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ㅇ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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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ㅇ (사업구역) 도시재생사업 지역 대상 마을조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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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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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요 ·······································································1

Ⅱ. 기관별 역할 및 육성 절차 ······························2

Ⅲ. 공공지원 ·······························································5

공공지원 대상 ·················································5

공공지원 신청 ·················································6

공공지원 시행 ·················································7

Ⅳ. 사후관리 ······························································17

자체 성과관리 ···············································17

추진실적 평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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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가이드라인(안)

※ 마을관리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 추진 배경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주택의 정비 및 기초 생활인프라 공급을통해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ㅇ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거지를 유지․관리할 자조조직 필요

⇒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노후주거지의 주택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등을 관리하도록 육성 추진

Ⅰ. 개 요

□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

ㅇ 이 가이드라인은 도시재생 관련 국가지원사업* 추진 지역·단체 中,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주민협의체,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육성절차와 공공지원사항 안내를 목적으로 함

* 도시재생사업(’16년선정 및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프로젝트 팀 등이며,

‘초기사업비’ 지원은 마을조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도시재생사업에 한함

- (육성절차)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요건과 추진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공공지원) 육성지원, 초기사업비 및 사업화 지원 등 마을조합에

대한 공공지원 항목 및 내용과 지자체 준비사항 등을 안내

[ 마을관리협동조합 개요 ]

‣ (개념) 도시재생 관련 국가지원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마을관리를위해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따라 주사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설립 인가

* (主사업)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권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

‣ (공공지원) 육성지원,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통해 초기사업비 지원, 재생사업으로공급되는 생활SOC 시설 위탁 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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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관별 역할 및 육성 절차

□ 기관별 역할

ㅇ (국토교통부) 마을조합 설립 인가 및 공공지원 제도마련

ㅇ (지자체) 도시재생 국가지원 사업계획(마을조합이 포함된 활성화계획 등)

수립, 마을조합 설립지원, 갈등관리위원회 참여, 공공지원 집행 관리

ㅇ (도시재생지원기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마을조합 설립 지원,

주민교육,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등 역할 수행(이하 ‘지원기구’)

ㅇ (운영지원전문기관) 조합원 모집·홍보 지원, 회계관리 지원, 자체

지역공헌사업 추진 등 마을조합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정관에 따라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운영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

※ < 운영지원전문기관 >

ㅇ (사전준비) 마을조합은 육성단계에서 운영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계망을 형성할

필요, 운영지원전문기관은 마을조합의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성 분석 및

지역사업 노하우 공유, 제품 판로개척, 조합원 모집 및 홍보 등 지원

⇨ 지역협동조합 금융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지원전문기관 역할을 희망,

지원기구에서 지자체, 주민 등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조합의 전문기관 선정을 지원

* 국토부, 진흥원, 신협, 새마을금고 간 마을조합 육성 업무협약(MOU) 체결(‘18.12.7)

ㅇ (선정) 운영지원전문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마을조합 육성단계 과정 속에서

내부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운영지원전문기관의 지원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마을조합 설립 후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서를 통해 확정

ㅇ (운영기간) 마을조합은 초기 안정적 운영 및 회계 관리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운영지원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을 필요

* 공공지원 초기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간 동안 마을조합의 회계관리는 운영지원전문기관이 수행

ㅇ (요건) 마을조합의 사업계획, 회계관리, 조합원 모집 및 홍보 등의 업무가 수행이

가능한 지역협동조합 금융기관 등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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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 절차

ㅇ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운영은 ‘계획수립 – 설립인가 - 사업시행’의

3단계로 진행됨

- (계획수립) 국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지자체는 마을조합을 포함한 사업계획(활성화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 도시재생사업계획 반영 사항(지자체)

ㅇ (마을운영‧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 및 주민역량강화, 마을공동체 회복활동 등 마을관리계획 수립, 마을운영‧관리의 대표적 주체로서 마을조합 명시

ㅇ (예산편성) 마을운영‧관리계획에 따라 마을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민주도사업(역량강화사업, 거버넌스운영 등), 마을조합 사업화 지원 등 관련 예산 반영

☞ (참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활성화(실행)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국토부 주거재생과-1391(‘18.11.7), 주거재생과-296(’18.3.15)]

- (설립인가) 지자체가 지원기구로 마을조합 설립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기구는 기초교육과 실전준비 프로그램 및 운영을 지원

· 지자체는 마을조합 설립 전까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주민협의체 등의 마을조합 육성·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음

【 마을조합 설립·인가 지원절차 】① 도시재생 관련 국가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도시재생 사업계획(활성화계획

등)에 마을조합을 통한 마을조합 육성 및 운영‧관리 계획 등을 반영

* 지자체는 지원기구와 협조하여 마을조합 육성 등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수립·변경

② 도시재생 사업계획(활성화계획 등) 승인 후 해당 지자체는 지원기구에 마을조합설립 등 지원을 요청(도시재생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공문 요청)

* 지원기구는 연 2회(상/하반기) 마을조합 설립 지원신청 접수 예정

③ 지원기구는 해당 지자체, 주민과 협의하여 마을조합 육성(기초교육 및 사업계획 검토,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정관작성 등 실전준비 지원 등) 지원

☞ (표준정관) 붙임 ‘마을관리협동조합 표준정관’을 활용하여 마을조합 정관 작성 필수, 지원기구는 마을조합 육성 과정 속에서 해당 마을조합이 작성한 정관의 표준정관 부합여부 검토

④ 창립총회 후 조합 설립인가 신청(주민) 및 인가(국토부)

사업계획수립 및 승인

조합 설립 지원 요청

기초교육

실전준비

조합설립

인가 마을조합 운영 ‧관리계획 포함

상/하반기 연2회(필요시 수시)

추진절차/내용,사례탐방 등

사업계획/정관,창립총회 등

관련 서류검토

지자체, 국토부,(진흥원) 지자체, 진흥원 지자체 및 주민

진흥원 지원 지자체 및 주민 진흥원,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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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 마을조합은 정관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해야하며, 사업계획

수립 후, 지자체에 초기사업비에 대한 공공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마을조합이 포함된 활성화(실행)계획을 수립한 도시재생사업에 한함

· 마을조합은 갈등관리위원회와 운영전문지원기관을 두어야 함

※ < 갈등관리위원회 >

ㅇ (설치시기) 마을조합 설립 후, 총회 의결을 거쳐 설치하면 되나, 마을조합의 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간 갈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을조합 설립 전에는 도시재생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을 관리

ㅇ (구성위원) 총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1/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외부위원에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지원기구를 필수적으로 포함

☞ 총괄코디네이터, 운영지원전문기관은 외부위원이 아닌 내부위원으로 분류

ㅇ (설치운영) 마을조합 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마을조합의 별도 규정으로 정함

※ <도시재생추진협의회>

ㅇ (역할) 도시재생사업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참여주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ㅇ (구성)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전담조직, 주민·상인협의체, 중간지원조직 및 사업

시행주체 등 도시재생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 - 필요시, 추진협의회 회의를 위원회 형태의 의사결정기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분야별 세부 위원회 설치‧운영 가능

☞ (참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활성화(실행)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국토부 주거재생과-1391(‘18.11.7), 주거재생과-296(’18.3.15)]

[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절차 ]

단 계 추진 절차

계획수립도시재생 국가지원사업 선정

↓마을관리협동조합 관련 사업계획(활성화계획 등) 수립 및 승인

설립인가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지원 요청(지자체 → 지원기구)↓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프로그램

기초교육(지원기구 지원 등) 실전준비(개별 수행)↓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공공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사무국 설치 ↓ ↓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지원전문기관 선정 ↓ ↓

사업 실행계획서 수립(협동조합, 운영지원전문기관)↓

공공지원 신청 및 시행(마을조합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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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지원

공공지원 대상

ㅇ 국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에서 마을관리를 위해

설립 인가된 마을조합(명칭 : 도시재생사업명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이 포함된 시 군 구 까지 확대 가능

[ 국가가 지원 중인 도시재생사업지역(’19.3월 기준) ]

구분도시재생사업지역(곳)

합계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16년 선정 33 5 9 19 - -

’17년 선정(뉴딜) 68 1 19 15 16 17

’18년 선정(뉴딜) 99 3 17 34 28 17

기타 110 소규모 재생사업 77,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33

- 마을조합이 공공지원을 받으려면 운영지원 전문기관 선정, 표준

정관의 필수 조항 반영이 필요

* 도시재생특별법 제27조제8호(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보조)를 위한 기준

【 마을조합 운영구조 및 공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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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신청

ㅇ 마을조합 설립 후 공공지원 필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사업

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청

【 공공지원 필요 요건 】

ㅇ (설립목적 및 명칭)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공급‧운영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계획에 따라 설립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타 사회적협동

조합과의 구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명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형식의 명칭 사용

ㅇ (사업구역) 도시재생사업 지역 대상 마을조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시, 해당 사업지역이 포함된 시‧군‧구까지 확대 가능(사전 협의 필요)

ㅇ (사업내용) 공유시설물 위탁관리 등 표준정관의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여건에 맞춰 주사업 등 반영

ㅇ (조합원자격) 사업구역 내 또는 해당 시·군·구 거주 주민 및 주사무소를 둔 자

ㅇ (조합원 수) 마을조합 설립 시 동의자 수 대비 조합원이 2배 이상 가입된 경우

☞ 마을조합 설립동의자 수가 5명인 경우, 이를 포함 조합원이 10명 이상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

ㅇ (임원자격) 도시재생사업지 내 주민협의체 활동에 일정기간 이상 참여한 주민 등

정관을 통해 임원자격을 인정받은 자

ㅇ (사무국 설치) 마을조합 직원으로 구성된 사업 집행조직으로 총회 및 이사회 운영

지원, 마을조합 홍보 및 조합원 모집, 마을조합 사업 실행 등 수행 (조합의 주요사

업 및 업무에 주택관리지원이 있는 경우, 1명 이상의 주택관리사 배치 권장)

ㅇ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조합원 간 또는 지역주민과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 또는 중재 역할 수행

ㅇ (운영지원전문기관 선정) 마을조합의 사업계획 및 실행, 조합원 모집, 회계관리 등 지원

< 공공지원 신청 제출서류 >

구 분 증빙자료

01 마을조합 설립 · 설립인가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02 마을조합 정관 · 마을조합 공증 정관

03 조합원 수 · 조합원 명부 및 법인통장사본(출자금 확인)

04 사무국 설치· 직원 근로계약서 및 4대 보험 가입확인서 (필요시) 운영지원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서

05 사업 실행계획서 · 연차별 사업 실행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06 갈등관리위원회 · 갈등관리위원회 구성위원 명부(소속 필수)

07 운영지원전문기관 · 운영지원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서(위탁기간·내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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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시행

① 마을조합 육성 지원

▶ (지자체 협조사항) 도시재생 사업계획(활성화계획 등)에 마을조합

육성 계획 및 관련 지원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마을관리를 위한

주민 대표조직을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부터 중점 육성

- 마을조합의 사무공간 무상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조례 개정 필요

ㅇ (조합설립 전) 지자체는 도시재생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비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거버넌스 운영사업 등) 등을 활용하여 마을

조합 설립을 위한 교육,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등 지원 가능

-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도시재생 뉴딜 사업화

지원’ 등으로 선정된 지역·단체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조합설립 전 육성 지원

· 해당 사업 공모 시 마을조합 관련 사업은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

※ 마을조합 육성을 위해 활용 가능한 국토부 공모사업

<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ㅇ (개요)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주민과 관련분야 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과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집중 컨설팅

ㅇ (지원기관) 디자인진흥원, K-MAC, 안테나

ㅇ (지원금액) 주택도시기금으로 사업당 최대 1,500만원 지원(보조)

ㅇ (지원내용) 재생계획, 창업 등 관련 전문가 매칭, 팀당 약 10회 컨설팅 제공

< 도시재생 뉴딜 사업화 지원 >

ㅇ (개요)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주민주도 창업·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경제주체 육성을 위해 실전형 교육비 및 초기사업비 지원

ㅇ (지원기관) 디자인진흥원, K-MAC, 안테나

ㅇ (지원 금액) 건당 최대 500만원, 센터 당 연간 최대 2,000만원 / 총 예산 : 2.5억원

ㅇ (지원내용) 지원센터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창업·사업 등 경제활동이나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전형 교육프로그램 및 도시재생 경제주체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문화·예술, 집수리 등 다양한 분야의 초기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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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마을조합 육성프로그램을 마련, 주민교육 등 조합설립 지원

예정(’19년 상반기 별도 안내)

※ (참고) 마을조합 육성 프로그램(안)

ㅇ (대상) 마을조합 관련 도시재생 활성화(실행)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 및 지역주민

ㅇ (기간) 약 5개월 (2개월 기초교육 + 3개월 실전준비)

ㅇ (예산) 도시재생사업비(주민역량강화사업 등) 등

ㅇ (내용) 마을조합 기초교육 및 실전준비

- 기초교육 : 마을조합 이해,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추진절차 및 내용, 관련 선진사례 탐방 등으로 구성(지원기구 지원)

- 실전준비 : 사업계획(안) 수립 등 관련 서류 일체 준비,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구축, 운영지원전문기관 지정 등으로 구성(지자체 개별 수행)

ㅇ (운영) 기초교육은 지원기구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고, 실전준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마을조합에서 개별 수행

< ※ 참고 :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주도사업 예산집행 지침 >항목 세부항목 시행주체 지원항목 비 고

역 량강 화 사 업

교 육 및 주 민 홍 보 사 업

지 자 체교육비,

주민홍보비

‣도시재생대학 등 교육비용 등‣주민 설명회, 간담회 비용 등‣건당 50,000천원 이내

거 버 넌 스 운 영

운 영 비 용 지 자 체각 종 협 의 체

운 영 비 용

‣교통비, 식대, 다과 및 음료,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의 업무진행비, 강사료, 자문비 등

‣주민조직 관련 공간 임차료, 인건비 등은 편성 불가

ㅇ (조합설립 후) 공공지원 요건을 갖춘 ‘마을조합 초기사업비’를

도시재생사업비로 지원

* ’16년 선정 도시재생사업, ’17년 이후 선정된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하며,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등은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활성화계획 등에 반영하여 지원 가능

【 마을조합 초기사업비 지원 】

① (지원한도) 조합설립 후 2년간 최대 5천만원② (자금용도) 사업계획 수립, 홍보, 사무실 운영비, 조합 사무국 인건비② (집행관리) 운영지원전문기관

< 초기사업비 지원 절차 >연차별 사업

실행계획 작성 신청

검토 및 결정

집행관리

정산

조합(운영지원전문기관) 조합 지자체 운영지원전문기관 지자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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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근거

(도시재생특별법)를 활용, 마을조합 설립 초기 사무공간 등 지원

*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지역 등에서 도시재생특별법 에따른 사무공간 무상지원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사업지역을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필요

※ (참고) 마을조합 업무공간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기타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3조의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제2호의 "사회적

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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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 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

▶ (지자체 협조사항)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지 내 공영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를 마을조합에 위탁(수의계약)하고,

이에 따른 운영․관리 경비 지원

-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활용, 필요시 전문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공공서비스 위탁 등 마을조합의 사업화 적극 지원

* 수의계약 한도(지방계약법시행령 제1항제5호) : 용역 물품조달 5천만원

ㅇ 마을조합은 도시재생 사업계획(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설립되고 공공

지원을 받는 마을관리를 위한 대표적 주민 자조 조직

-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시, 마을조합을 통한 기초

생활인프라 위탁관리 계획을 반영하고 실행

- 수의계약 및 경비지급 등 세부사항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의사결정은 행정 전담조직인 도시

재생추진단 또는 도시재생행정협의회를 통해 결정

* 추진단 또는 협의회 구성 시 지자체 회계과 등 공유시설물 관리 부서 필수 참석

※ 행정재산 관리위탁 관련 규정(수의계약 및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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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생 략)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안부 고시) 제10조 별표4>

【나 – 1) -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 <도시재생추진단 및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도시재생추진단>

ㅇ (구성) 부단체장(또는 실·국장)을 단장으로 하며, 도시재생 전담조직 및 유관부서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

ㅇ (역할) 지자체 내 도시·주택·건축·환경·산업·문화·복지 등 다양한 도시재생 분야 간

협업을 위한 상시 의사결정 체계로서의 역할 수행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ㅇ (구성) 자치단체장(또는 부단체장)을 의장으로 하며 도시재생추진단, 연계·협력이

필요한 유관기관 등이 참여

ㅇ (역할) 실행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있어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상정하고 조정하는 협의기구

☞ (참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활성화(실행)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국토부 주거재생과-1391(‘18.11.7), 주거재생과-296(’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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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을조합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거주환경개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마을관리 공공서비스 업무를 마을조합에 위탁

【 마을관리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안) 】

<경쟁입찰> <수의계약_마을조합> <수의계약_컨소시엄>

① (계약방식)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② (대상사업) 재활용수거사업, 가로청소 등 지역사회 거주환경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수행가능한 마을관리 공공서비스

③ (추진절차) 지자체(도시재생추진단 또는 도시재생행정협의회)에서 마을조합에 위탁

가능한 기존 공공서비스사업 또는 신규 공공서비스 사업 발굴 → 사업계획 작성

및 협의(마을조합, 지자체) →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 수행

< 공유시설물 위탁관리 업무위탁(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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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을조합 수익사업 지원

ㅇ 마을조합이 주택관리, 마을상점 등 저층 주거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추진·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사업화 지원

ㅇ 이와 함께 마을조합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마을

조합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공동으로 출자할 경우, 지역 금융기관

및 에너지공단 등 협조 병행

【 주택관리서비스 사업화 지원 】

ㅇ (현황) 저층주거지는 20~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이 대부분

이며, 장기적 관리계획과 공용부 관리 등 필요

- 그러나, 공동주택(150세대 이상)과 같은 주택관리 서비스* 부재

* 주택잔손보기, 재해응급조치, 주택안전점검, 경비, 청소, 공용부 관리 등

ㅇ (사업화 지원) 마을조합이 주택관리사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협회가

주택관리사를 고용 또는 추천하여 사무국에 배치

* 위탁계약 비용은 인건비 상당액(위탁수수료 및 제비용 불포함)으로 추진

** 주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관리 근로자도 협회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고용

-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주택잔손보기 등 기초적인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협동조합이 희망하는 경우 상근으로 조합업무도 수행

* (기본업무) 주택잔손보기, 재해응급조치, 개별 주택안전점검, 무단주차 확인 등

- 추가적인 주택관리 업무는 개별 집주인 별로 조합 출자금 外에 추가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 (추가) 경비, 청소, 공용부 관리, 전기시설물 안전점검․보수 등 (관리비 발생)

- 협회는 고용한 주택관리사에 대한 손해배상공제를 지원하고, 마을주민을

주택관리사로 양성하여 마을에 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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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수리서비스 사업화 지원 】ㅇ (현황) 저층주거지는 노후주택이 대부분이고, 집주인이 고령층인 경우가 많아

집수리 수요가 많은데 비해 비용부담 및 전문사업자 부재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

ㅇ (사업화 지원) 국토부는 마을조합과 연계, 터 새로이 사업자*를 우선 선정

하고, 창업비용, 사업공간 마련 비용 등 지원

* 도시재생사업지 내 집수리 등 노후건축물에 대한 개선 사업을 위해 지역 청년․주민

고용, 이익 재투자 등을 조건으로 집수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 마을조합은 조합원의 집수리 수요를 파악하여 터 새로이 사업자에 집수리

사업을 집단으로 발주하고, 잉여금이 있으면 수리비 일부 지원*

* (예) 내부 집수리 비용 = 70%(자부담) + 30%(협동조합 잉여금 지원)

【 사회적 주택사업 사업화 지원 】ㅇ (현황) 국토부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관리를 맡겨,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사업 추진 중

*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기관(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시세 30%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시세 50%에 재임대하는 구조(전대차 구조)

- 도시재생사업지에서는 마을조합에게 임대관리를 맡겨,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주민에게 사회적 주택 공급 추진

ㅇ (사업화 지원) 국토부는 마을조합을 공모 없이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으로

수의 선정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중)

-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마을조합에게 도시재생사업지 內 공공임대

주택(건설+매입)의 임대관리 및 주거서비스 공급 위탁

- 마을조합은 이주대상자 1순위 + 시세의 50%로 공급하되, 조합원은 시세의

40%,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세의 30%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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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자립사업 사업화 지원 】ㅇ (현황) 저층 노후주거지에는 주로 저소득·고령층·임차인이 거주하는 만큼,

자가용 태양광 설치를 통해 에너지자립 지원 필요

ㅇ (사업화 지원) 마을조합이 조합원의 건물 유휴공간 내 자가용 태양광 설치

수요를 조사하여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

- 산업부는 마을조합과 연계한 사업신청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19년 공모분 부터 적용예정)

- 에너지공단은 마을조합의 사업선정을 위해 우수한 신재생설비 시공기업

추천, 컨소시움 구성 지원 등을 통해 공모과정 지원

- 마을조합은 잉여금 발생시 조합원에게 설치비용 일부지원

* (예시) 설치비용 = 국비(산업부, 50%) + 마을조합 잉여금(30%) + 조합원 자부담(20%)

【 마을상점사업 사업화 지원 】ㅇ (현황) 노후 주거지는 주차장 등 공공인프라 外에도, 민간영역에서 공급하는

판매시설, 목욕탕 등 공중이용시설도 부족한 상황

ㅇ (사업화 지원) 마을조합이 판매점, 목욕탕 등 민간영역의 사업을 기획하면,

지자체가 공간을 조성·마련 후 마을조합에게 무상임대

* 도시재생법 제30조의 2에 따라 구판장 등 공동이용시설 무상임대 가능

- 마을조합이 판매점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기구에서 기존 소비자 생협,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 지원

* SK행복나래, 아름다운가게 등 자체적인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회적 경제 활용

-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원에게는 가격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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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ㅇ (사업내용) 지자체와 마을조합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공동 출자, 지분율대로 운영

수익 분배

ㅇ (사업방법) 지자체가 공공시설물 옥상 등 태양광 설치장소를 제공, 지자체와 마을

조합이 공동 출자하여 태양광 설치(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비로, 협동조합은 자체

수익으로 출자)

- 마을조합이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등록하고,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참여,

6개 발전사에 고정가격으로 생산전량 판매

*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공기업이 20년간 의무구매하는 제도(설비용량 100㎾

미만인 경우 가능, 발전소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발전소 간 이격거리 250m 초과)

-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은 마을조합 대상 태양광 설치용 저리 융자상품 지원 추진

- 에너지공단은 지자체와 마을조합의 태양광 발전 사업추진을 총괄 컨설팅하고,

태양광 설치사업자 선정 지원

【마을조합 태양광 발전사업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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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후관리

자체 성과관리

ㅇ 지자체는 매년 마을조합의 설립단계, 사업실적 및 공공지원 예산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도시재생 활성화(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 조치

※ 자체 성과관리

▶ (주요평가내용) 마을조합 설립 절차 진행추이(대표자선임, 동의요건, 체계구축

단계 등), 운영지원전문기관 선정현황, 세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추진상황,

예산교부 실적 및 조합의 집행상황 등

▶ (활성화(실행)계획 반영) 평가결과를 토대로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시기의 조정,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 조정 및 변경 등

추진실적 평가

ㅇ 지원기구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을조합

컨설팅단을 구성(필요시, 지자체 자체 성과평가 등 활용)

- 연차별 마을조합 사업운영 및 지자체의 공공지원 사항 실행여부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세부평가계획은 국토부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