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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손상 및 제거 9주
학습목표: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초안이 나와서 현행 기준의 핵심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 금융자산의 제거에 대한 개정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 강의를 통해 손상차손의 현행기준과 공개초안을 이해하며, 금융자산의 양도와 제거에 대해서는 현행기준에 대해 이해하고 회계처
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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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업자료는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송인만, 윤순석, 최관교수님의 IFRS 중급재
무회계 제7판의 내용을 수업내용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제7판 중급 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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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 점검
2014년 10월5일, bufs사는 A사 주식100주를 150,000원에 취득
하고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A의 주식은 주당 액면금
액 500원이며, 거래수수료는 3,000원으로 현금지급하였다. 2014
년 12월31일(결산일) 공정가치는 1,650원이다.
2015년 3월18일 A사는 현금배당 10%를 선언하였으며, bufs사
는 동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2015년 4월20일 bufs사는 A사로
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일자 별 회계처리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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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금융자산의 손상
1. 손상의 징후
2. 손상회계처리
3. 만기보유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
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
5. 간편한 기대손실모형의 적용-연령분석모형
제2절 금융자산의 양도와 제거
1. 금융자산의 양도
2. 금융자산의 제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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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회계 적용대상
매도가능금융자산 : 적용대상(O)
만기보유금융자산 : 적용대상(O)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적용대상(O)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적용대상(X) ← 손상효과가 이미 손익에 반영
손상차손 측정방법
• 발생손실법 : 현행 K-IFRS ⇒ 손상의 징후발생 • 기대손실법으로 전환 모색(IASB 2009 공개초안)
손상의 징후
① 발행자, 지급의무자의 재무적 어려움
② 이자지급, 원금상환의 불이행, 지연 등 계약 위반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⑥ 금융자산의 미래현금흐름 감소 시사 자료(지급능력 약화, 담보자산 가격하락) 관찰
제 1 절 금융자산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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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금파(주)의 재무적으로 어려움으로 대여금의 채권․채무조정 협상 중
금파(주)가 재조정된 계약조건하에서는 의무이행 기대
(사례)
1)최초 만기일로부터 5년 후에 최초계약의 원금 전체지급, 최초 계약기간 중 이자지급 않음
2)최초 만기일에 최초 계약의 원금 전체 지급, 최초 계약기간 중 이자지급 않음
3)최초 계약의 원금 전체, 최초 및 연장기간의 모든 이자를 최초 만기일부터 5년 후 지급
손상차손 = 장부금액 - 현재가치(최초 유효이자율 적용, 미래 원금지급액과 이자지급액)의 차이
(1)과 (2) : 현재가치 < 장부금액 : 손상차손 인식
(3) : 손상차손 인식 않음
⇒대여자는 이자에 대한 이자 수취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원금지급액과 이자지급액의 현재가치는 당해 대여금의 장
부금액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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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
현행 K-IFRS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 손상차손 인식
적용이 간단, 객관적
실제 손상이 발생 전 : 자산 과대평가, 비용 과소계상
손상차손 적용은 개별자산기준(포트폴리오, 총계기준 아님)
기대손실모형(expected loss
model)
금융자산의 수익 기대 시기에 걸쳐 신용손실 배분 인식
금융자산을 적절히 평가, 금융자산 존재 기간에 걸쳐 비용 인식
주관적, 관련 자료 수집 및 기대손실률 추정 어려움
IASB가 발생손실모형을 기대손실모형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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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차손 인식
최초인식 이후 : 상각후원가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 확보 ⇒ 손상차손 인식
측정/ 회계처리
손상차손 = 장부금액 -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최초인식시점의 유효이자율 사용
•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신용손실 : 고려하지 않음
장부금액 직접 차감 or 손상누계액계정 사용, 당기손익 인식
손상금액
만기보유금융자산 : 장부금액과 추정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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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차손 회복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 등으로 손상회복
직접 당기이익 인식 또는 손상누계액계정을 조정하여 당기이익 인식
당초 상각후원가(수취채권은 최초인식액)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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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1일, 만기 5년, 액면금액 ₩1,250, 표시이자율 4.7%, 공정가치 ₩1,000 채무증권 취득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 취득시점 유효이자율 10%
20×7년에 채무증권 발행자의 재무적 곤경으로 법정관리 ⇒원리금상환 어렵고, 이자수익 포기, 20×7년말 현재 채무증권의 만기에 예상되는 회수가능금액 ₩770, 20×7년말 시장이자율 12%
20×8년에는 채무증권에서 이자를 받지 못하였으나 20×8년말에 채무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호전되고 법정관리에서 해제, 채무증권발행자는 남아 있는 모든 의무(원금상환 및 이자지급)를 다 이행할 것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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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차손 회계처리
최초인식 및 이후 : 공정가치평가 ⇒ 평가손익 인식(기타포괄손익)
손상발생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당기손익 재분류(처분과 동일)
누적손실 측정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누적손실 = ① – ②
①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원금 상환액과 상각액 반영 후 순액)에 미달하는 금액
②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
채무상품
장부금액 : 손상을 반영한 미래현금흐름을 ‘현행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손상차손 인식후 이자수익 : 장부금액 * 현행시장이자율(손상인식시점)
손상차손환입 : 환입금액 ⇒ 당기손익 • 누적손상차손을 전액 환입한 후 추가적인 평가이익 ⇒ 기타포괄손익
• 환입이후 이자수익 : 장부금액 * 현행시장이자율(손상인식시점)
지분상품
채무상품의 회계처리와 유사(이자수익 인식제외)
환입회계처리 •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 환입을 인식하지 않음 •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환입금액 ⇒ 기타포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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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공정가치변화 변화의 성격
2015년 10,000원 하락 손상의 객관적 증거 없음
2016년 20,000원 하락 손상의 객관적 증거
2017년 15,000원 손상환입의 객관적 증거
예제12-4 (주)bufs는 2014년 7월1일 공정가치 100,000
원인 채무증권을 취득.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 다음
을 회계처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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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6: 금융자산의 손상contents.kocw.net/KOCW/document/2015/bufs/choimihwa/9.pdf · 2016-09-09 · 금융자산의 수익 기대 시기에 걸쳐 신용손실 배분 인식 금융자산을](https://reader033.vdocuments.mx/reader033/viewer/2022041801/5e519df3ee766f1e3c184a3a/html5/thumbnails/16.jpg)
예제 12-4 와 동일하지만 금융상품이 지분증권, (주)광명은 20×5년 7월 1일에 원가와 공정가치가 ₩100,000인 지분증권을 취득하고 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 이 지분증권은 취득시점에 원가와 공정가치가 동일하므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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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자산 양도의 필요성
필요성
판매증대를 위한 매입자금 융자 일반화
⇒ 할부외상매출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회사에 양도
은행차입 등 자금조달이 어렵거나 차입조건이 불리한 경우
• 금융자산 처분 ⇒ 실질적으로 차입이면서 차입형식이 아닌 자금조달방법
수취채권 등 금융자산의 회수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발생
⇒ 신용카드사가 수취채권 회수 대행
제 2 절 금융자산의 양도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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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6월 1일에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3개월 만기, 12%, 액면 ₩10,000의 이자부약속어음을 수취 한 달 뒤인 7월 1일에 여수캐피탈에 할인(할인율 15%), 이 받을어음의 할인이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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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매조건부 양도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
만기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자금제공자는 수취채권을 회수, 현금 전환권리
담보차입
수취채권을 담보로 자금 차입
수취채권을 제거하지 않음
대여자가 담보물건 처분시(차입금 미상환 등) 수취채권 제거
은행인수 어음의 양도
은행인수어음 : 약속어음(수입업자 발행)을 수입업자거래은행에서 지급약속확인
은행인수어음을 금융시장에서 양도 ⇒ 수출대금을 만기 이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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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거범위결정
금융자산 일부에 적용 or 전체에 적용할 지 결정
일부 제거조건 : 제거대상이 금융자산 현금흐름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 식별된 특정부분 : ex) 채무상품의 현금흐름(원금과 이자) 중 이자에 대한 권리
②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 : ex) 채무상품의 현금흐름의 90%에 대한 권리
③ 식별된 특정부분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 : ex) 채무상품 이자의 90%
그 외 상황 : 금융자산 전체에 적용
(2) 제거여부의 결정
① 계약상의 권리가 소멸(expire)한 경우 ②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transfer)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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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거회계처리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소멸 (그림12-2 ⓐ)
만기가 있는 금융자산(채무상품) ⇒ 만기에 제거 마지막 이자수익 분개 & 금융자산 제거분개 예제12-3에서 20x9.12.31일에 원금(\1,250)이 회수된 경우
(차) 현 금 59 (대) 이자수익 119 만기보유금융자산 60 (차) 현 금 1,250 (대) 만기보유금융자산 1,250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양도 (그림12-2 ⓑ)
금융자산 소유 관련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한 경우
• 금융자산 제거, 제거손익인식(장부금액 – 수취한 대가)
• 양도자산으로 생성된 권리와 의무 ⇒ 별도 자산/부채로 인식
※예) 금융자산 양도 & 금융자산 관리용역제공 ⇒ 관리용역 관련 자산/부채 인식
제거할 수 없는 양도 (그림12-2ⓒ)
양도자산 관련 위험과 보상 대부분을 보유
• 금융자산 계속 인식,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
•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비용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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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거회계처리
지속관여 자산
(그림12-2 ⓓ)
양도자산 관련 위험과 보상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고 통제
지속관여 정도까지 양도자산 계속 인식
상계금지 및 담보제공
양도자산을 장부에 계속 인식하는 경우
⇒ 관련 자산과 부채, 관련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않음
금융자산을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
① 양수자가 담보물을 판매/담보설정
⇒ 양도자 : 자산을 계속 인식, 양수자 : 반환의무(부채,공정가치)
② 양도자 부도(담보물 자격요구 자격 상실)
⇒ 양도자 : 금융자산 제거, 양수자(자산,공정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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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자산(₩100,000)과 지급보증금액(₩50,000) 중 적은 금액으로 기록 ** 지급보증의 공정가치:₩115,000-₩110,000=₩5,000 지속관여자산관련부채:지속관여자산(₩50,000)+₩5,000=₩55,000
지급보증을 이행으로 현금 ₩20,000의 지출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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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평가 및 처분 수행평가문제
종목 수량 액면금액 장부금액 비고
A사 주식 200주 100,000 220,000
B사 사채 200,000 190,000 표시이자율 10%, 매년 말 지급
ex1) 2015년 1월1일, bufs사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6월27일, A사 주식 100주를 120,000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5000원을
제외한 잔액을 수령하였다.
- 7월1일, B사 사채를 210,000원에 처분하고 처분수수료 5,000원을
제외한 잔액을 수령하였다. 사채의 처분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