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기구의 환경 사회 세이프가드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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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이프가드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기관 및 산업계 적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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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기관 및 산업계

적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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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환경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제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기관 및 산업계 적응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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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론 ··············································································································1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

나.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2. 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현황 ········································4

가. 세계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4

나.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 ·········································································11

다. 아시아개발은행(ADB) ····················································································13

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15

마. 소결 ··················································································································19

3. 국제 환경기금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현황 ······································23

가. 지구환경금융(GEF) ························································································23

나. 녹색기후기금(GCF) ························································································25

4. 적도원칙 운영 현황 ·················································································27

가. 개요 ··················································································································27

나. 주요 내용 및 현황 ·························································································30

다. 적용 사례 ········································································································37

5. 결론 및 시사점 ·························································································39

부록 ·················································································································41

부록 1. 세계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세이프가드 개정(안)

세부 내용 ································································································41

부록 2.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 성과기준의 주요 내용 ·························56

부록 3. 환경 및 사회적 기준 고려에 실패한 국제개발사업 사례 ·················59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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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표 1> 세계은행의 현행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 종류 및 목표 ·························5

<표 2> 세이프가드 검토 및 업데이트 일정 및 핵심 검토사항 ······························7

<표 3> 세계은행 세이프가드 적용 사례 ····································································9

<표 4> 세이프가드 환경·사회 기준 ··········································································10

<표 5> 사회의 지속성을 위한 8대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s) ··········12

<표 6> 프로젝트 수행 단계별 세이프가드 진행 프로세스 ····································13

<표 7> ADB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 요건 : 사업주 책임 ································14

<표 8> AIIB의 환경 및 사회 정책에 따른 사업의 카테고리 구분 기준 ············16

<표 9> AIIB의 환경 및 사회 기준(ESSs) ································································18

<표 10> 주요 국제 금융기구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비교표 ································19

<표 11> 세계은행 및 IFC의 환경・사회 고려 분야 ················································21

<표 12> GEF의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 최소 기준 ···········································24

<표 13> 녹색기후기금(GCF)의 임시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 ···························26

<표 14> EPFI 가입 상위 10개국 ·············································································29

<표 15> 적도원칙 10대 원칙 ····················································································33

<표 16> 프로젝트 금융 거래내역 보고 예시 ··························································36

<부표 1> 세계은행 IBRD의 10대 환경・사회 기준(ESS) ·······································44

<부표 2> 사례 1 - 볼리비아-브라질 가스 파이프라인 통합 프로젝트 ··············59

<부표 3> 사례 2 - 벨리즈 남부 고속도로 프로젝트 및

환경·사회 기술원조 프로젝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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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그림 1> 세계은행 세이프가드 프레임워크 구조 ·····················································8

<그림 2> ADB의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 정책 구조 ·········································14

<그림 3> 지역별 EPFI 개수 ······················································································29

<글상자 차례>

<글상자 1> 적도원칙 가입절차 ·················································································30

<글상자 2> 적도원칙 적용범위 ·················································································31

<글상자 3> 적도원칙 적용 범주 - 프로젝트 관련 상업차관 ································32

<글상자 4> 적도원칙 적용 범주 - 브릿지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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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1 -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ㅇ 개도국 개발을 위한 대규모 원조사업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기반을 훼손하는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슈화됨.

- 대규모 댐건설을 통한 수력발전, 도로건설과 같은 전통적 인프라 사업뿐만 아

니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매립지건설 등 환경사업들도 환경 및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ㅇ 개발원조 사업에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1980년대부터 국제 금융기구들이

자체 개발사업에 적용할 환경 및 사회 정책들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세계은행

은 사업의 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 환경・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세이프가

드’를 최초로 제정함(1997년).

-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는 금융기구가 사업의 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 해당 사

업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줄이

기 위해 수립한 정책 및 기준임.

- 세계은행의 세이프가드 제정 이후 여타의 국제금융기구 및 다자개발은행, 상업

금융기관 등이 이를 준용하거나 참조하여 자체적인 세이프가드를 도입함.

ㅇ 각 금융기구가 자체적인 세이프가드를 보유하지만, 크게 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요건과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들로 구분함.

-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는 사업의 승인, 관리감독 기준이자 이행기구 인증기

준으로도 활용됨.

ㅇ 세이프가드 운용 초기에는 환경적 측면의 배려가 강조되어 활용되었으나, 점차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환경과 사회를 고루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

환됨.

- 최근에는 사회 분야 정책과 기준이 강화된 국제금융공사(IFC)의 세이프가드를

참조하는 경향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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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기관 및 산업계 적용방안 연구

- 2 -

ㅇ 국내 원조기관들은 우리나라의 DAC 가입과 맞물려 세이프가드 개정과 환경주

류화를 추진하기 시작함.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2012년 세이프가드를 개정하고,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은 2012년 ‘환경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ㅇ EDCF는 이전에도 자체 환경영향 심사기준(2006년 제정)과 이주문제 점검기준

(2007년 제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제기되

어 세이프가드로 개정함(2012년).

- 한국수출입은행은 지원사업의 타당성조사(F/S) 시 참고하기 위한 EDCF 타당

성조사 가이드라인을 2010년에 마련, 환경영향분석에 필요한 절차를 제시함.

-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사업의 환경영향

등급(A, B, C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에 따른 환경영향분석을 실시, 저감방안과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하는 환경영향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2012년 한국수출입은행은 2006년부터 보유하던 기존 세이프가드를 통합적으

로 개정하여, 환경영향과 비자발적 이주로 구분되던 기존 세이프가드에 토착민

주제를 추가하고, 정보공개 및 이해당사자의 참여 등 주요 원칙들을 명시함.

ㅇ KOICA는 프로젝트 수준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환경가이드라인을

2008년에 발간하고, 이를 확대하여 정책 수준에서부터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환

경주류화 가이드라인을 2012년에 발간함.

- KOICA는 2008년 OECD DAC 특별 동료심사 이후 요구된 원조의 환경주류화

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주류화 가이드라인(2012년)을 발간하여 KOICA 사업

절차 단계별로 필요한 환경주류화 방안을 안내함.

- 프로젝트 수준에서의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사업의 환경영향 등급화

작업부터 시작함으로써 EDCF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등 주요 MDB와 유사한 접

근법을 채택함.

ㅇ 새로 설립되는 국제금융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 과정에서 투자 사업의 환경 및 사회 영향

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었으며, 이를 불식하기 위하여 AIIB는 글로벌 수준의 환

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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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3 -

-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 환경기금 이행기구의 주요 인증기준으로서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의 중요성이 증대됨.

나. 연구의 목적 및 범위

ㅇ 국제기구 또는 기금의 사업승인 기준과 이행기구 인증기준*으로서 환경 세이프

가드의 면밀한 분석

* 이행기구의 신규 인증을 진행 중인 녹색기후기금(GCF)과 더불어 지구환경금융(GEF)

도 이행기구의 추가적인 시범 인증을 실시 중임.

- (사업승인 기준으로서의 세이프가드 분석) 국제적 수준의 세이프가드 이해제고

를 통해 국제개발 사업 수주 기회 확대

- (이행기구 인증기준으로서의 세이프가드 분석) 국내기관의 국제기금 이행기구

인증을 지원하는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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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 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현황

□ 세이프가드 개요

ㅇ (정의)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인류 및 환경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요인을 정의, 방지, 최소화하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를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장치임.

ㅇ (구성 요소) 세이프가드 시스템의 구성은 기관마다 다르게 이루어져 있지만, 공

통적으로 정책문서, 운영요건, 검토절차, 정보공개 정책, 가이드라인 등이 있음.

- 최상위 정책 문서 : 환경 및 사회 영향에 대한 기관 차원의 목적, 정책, 원칙,

범위 등

- 운영 요건 :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의무사항

- 검토 절차 : 프로젝트 주기별로 실시하는 실사, 관련 문서작성 또는 정보공개

시 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 정보공개 정책

- 가이드라인, 자료집, 매뉴얼 : 일반적으로 권고사항

가. 세계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 현행 세이프가드

ㅇ 세계은행의 세이프가드 정책은 은행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인류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요인을 정의, 방지, 최소화하고, 이

를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데 목적을 둠.

- 세계은행의 세이프가드 정책은 은행이 추진하는 사업에 잠재된 환경 및 사회

문제를 정의 및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지난 20년간 사용되어 왔음.

ㅇ 세계은행의 경우 다자개발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였지

만, 타 MDB 기관과는 다르게 기관차원의 세이프가드 정책문서를 보유하고 있

지 않으며, 운영정책에 세이프가드 조항을 포함시켜 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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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현황

- 5 -

- 운영정책 외에, 은행 절차(Bank Procedures) 및 관련 기술 가이드라인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Guidelines, Involuntary

Resettlement Sourcebook)에 따라 세이프가드를 운용함.

ㅇ 세계은행 세이프가드는 환경, 사회 및 법제 부문의 총 10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

<표 1> 세계은행의 현행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 종류 및 목표

구분 종류 정책 목표

환경

환경 평가투자 프로젝트의 지속성 및 환경 및 사회적 안전성 보장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업의 환경 및 사회적 측면 통합 지원

자연서식지자연서식지의 보호, 보존, 유지, 재건 및 기능 지원을 통해 환경적

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병해충 관리 살충제 사용과 연계된 환경 위험 최소화 및 관리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환경적인 병해충 관리 지원 및 촉진

유형문화 자원 유형문화자원 보존 및 파괴 및 손상 방지

댐 안전성 새로운 댐 설계 및 건설, 기존 댐의 회복에 있어 질과 안정 보장

산림

지속가능한 방법을 통해 빈곤 축소, 산림을 효과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에 통합, 주요한 지역 및 글로벌 환경 서비스 보호에 관

한 산림의 잠재성 실현

사회

비자발적 이주비자발적이주 방지 및 최소화. 실행 불가능한 경우, 이주민의 삶

회복 및 개선 지원

토착민

문화적으로 양립가능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개발 과정 중

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설계 및 이행 과정에서

토착민의 권리 및 문화를 존중하는 것을 장려

법제

국제 수로

프로젝트

국제 수로 사업의 국제적인 측면을 다루고, 연안지역 거주자들에게

는 사업 정보에 대해 안내하는 것을 보장

영토분쟁 지역

프로젝트

사업 관련 분쟁지역 청구권자들의 반대의사가 없거나, 혹은 반대의

사가 있거나 승인이 부재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은행

의 지원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상황인 것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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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기관 및 산업계 적용방안 연구

- 6 -

(2) 세이프가드 개정(안)

(가) 개정 배경

ㅇ 2010년 세계은행 독립평가그룹(Independent Evaluation Group)은 세계은

행의 세이프가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 세이프가드 정책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감축하는데 효과적이었지만 급속한 사

업 환경 변화, 새로운 차관 형태 및 금융 수단, 진화하는 모범 사례, 사업주의

수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함.

- 세이프가드 정책을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한 개발의 지원과 사회적 위험

및 영향의 범위 확대 및 평가에 사용할 것을 강조함.

ㅇ 통합적인 세이프가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독립평가

그룹의 개정 권고에 따라 2012년 이후 검토 및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 중임.

- 다자개발은행(MDB) 중 세이프가드를 최초로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MDB들에 비해 통합 정책문서가 부재하고 다루는 주제도 제한적이라는 자각

아래 개정을 추진함.

(나) 검토 및 업데이트 작업 현황

ㅇ 세이프가드 검토 및 업데이트 작업은 정책 검토, 통합프레임워크 초안, 최종 통

합프레임워크 제출 등 총 3단계로 구성됨.

- 2012년 전체 정책 검토를 시작으로 2014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작

업이 지연되어 2016년 초 완료를 목표로 함.

- 2015년 8월 현재 제2차 프레임워크 초안 작성이 완료되었고 향후 1년간 자문

을 통해 수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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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현황

- 7 -

<표 2> 세이프가드 검토 및 업데이트 일정 및 핵심 검토사항

일정 단계 검토사항

2012.7

-

2014.7

1단계

� 모범사례 및 교훈 검토

� 접근법 문서(Approach paper) 준비 및 개발효과성위원회

(Committee on Development Effectiveness, CODE)에 보고

� 내・외부 관계자 자문

� 출현 이슈 관련 전문가 회의

� 검토 및 업데이트 프로세스의 목표가 포함되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고려한 환경 및 사회 프레임워크 초안 준비

2014.7

-

2015.6

2단계

� CODE를 대상으로 1 단계 산출물 보고 및 ESF 초안안내

� 사전 자문 기간(1개월)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프레임워크에

적응하는 기회 제공

� 외부 자문을 통해(7개월) 초안 프레임워크에 대한 피드백 청취

�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에게 2단계 자문 산출물 보고

� 세계은행 그룹의 다양한 구성원과의 내부 협력

�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고려한 2차 초안 프레임워크 준비

2015.7

-

2016 초

3단계

� 2단계 산출물 CODE에 보고 및 2차 ESF 초안 안내

� 자문(4개월)을 통해 내・외부관계자로부터의 피드백 청취

� 세계은행 그룹의 다양한 구성원과의 내부 협력

� 세계은행 지원 프로젝트를 활용한 ESF 시범 테스팅

� 3단계 산출물 및 피드백을 상임이사에게 보고

� 2016년 초 이사회 승인을 위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3차 ESF

초안 및 이행 계획(Implementation plan) 준비

ㅇ 세이프가드 검토 및 업데이트의 주요한 내용은 통합 프레임워크 구축과 주요 제

도 개정임.

(다) 세부 내용

ㅇ 세이프가드 프레임워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비전, 프로젝트 관련 은행이

준수해야 할 이행요건, 사업주 및 프로젝트 담당자가 준용해야하는 이행조건을

명시한 환경・사회 기준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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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기관 및 산업계 적용방안 연구

- 8 -

<그림 1> 세계은행 세이프가드 프레임워크 구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비전

은행의 이행요건

� 환경・사회 리스크 분류

� 사업주의 환경 및 사회 프레임워크 사

용 및 강화

� 환경・사회 실사

� 특별 프로젝트 유형

� 환경사회 확약 계획

� 정보 공개

� 협의 및 참여

� 모니터링 및 이행 지원

� 고충 메커니즘 및 책무성

사업주의 이행요건

�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에 대한 평가

및 관리

� 노동 및 근로 환경

� 자원 효율성, 오염방지 및 관리

� 지역 보건 및 안전

� 토지취득, 토지 사용 제한 및 비자발적

이주

� 생물다양성 보존 및 살아있는 천연자원

의 지속가능한 관리

� 토착민

� 문화적 유산

� 금융기관

�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 및 정보 공개

(3) 사업 주기별 개입 수준

ㅇ 세계은행의 세이프가드 관련 작업은 세계은행 전 사업 주기에서 수행됨.

ㅇ (사업 준비) 세이프가드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주는 프로젝트 수행이 야

기하는 환경・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사회관리프레임워크를 비롯하여 각

분야별 필요한 관리 계획을 작성해야하며, 해당 문서는 프로젝트 승인 전까지

은행에 제출 되어야 함.

- 모든 프로젝트는 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 관련 통합 보고서인 통합세이프가

드통합시트(Integrated Safeguard Data Sheet)를 제출 및 공개해야 함.

ㅇ (사업 승인 및 협의) 양자 간 사업 자금 지원 협의 시 사업 준비 단계에서 제출

된 환경사회 평가 문서가 적절히 반영됨.

ㅇ (사업 이행) 환경사회 평가에서 나타난 영향 완화를 위한 수단 및 관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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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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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평가) 프로젝트의 평가 단계에서 환경 영향 평가 및 목표 달성에 대한 보

고가 이루어지며, 완화 수단의 효과성에 대해 보고해야 함.

(4) 적용 사례

<표 3> 세계은행 세이프가드 적용 사례

프로젝트 명 케냐 물 안보 및 기후 회복력 프로젝트(P117635)

프로젝트 비용 182.67 백만 달러

프로젝트 목표 관개용수 유용성 및 생산성 확대, 국가 제도 프레임워크, 물 안보 및

기후 회복력에 관한 역량 강화

프로젝트 내용

i) 수자원 개발

ii) 효과적인 물 분야 제도

iii) 프로젝트 이행 지원

프로젝트 승인

일정

세이프가드문서 승인 : 2013년 2월 19일

프로젝트 승인 : 2013년 6월 18일

프로젝트 종료 : 2022년 12월 31일

세이프가드 관련

제출 문서

2011년 12월 사업 추진 합의 후, 2013년 6월 사업 승인까지 환경・

사회영향평가보고서(ESIA), 이주액션플랜(Resettlement action pla

n), 토착민계획(Indigenous people plan), 통합병충해관리프레임워

크(Integrated Pest Management Framework), 통합세이프가드데

이터시트(Integrated Safeguards Data Sheet) 제출

□ 세이프가드 문서 요약(통합세이프가드데이터시트)

① 세이프가드 분석 관련 프로젝트 입지 및 유형적 특징

ㅇ 해당 지역은 농업생산 강화를 통한 농민의 생계 개선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이익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ESIA 및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하위 프로젝트의 경우 60개 구조물

(17개 숙소 및 28개 상업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영향의 완화를 위한 방안을 문서에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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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이프가드 정책 관련(ESS 기준)

<표 4> 세이프가드 환경・사회 기준

정책 문제

야기 내용

환경 평가 Y

� 환경영향평가 및 관리 플랜 문서는 해당 프로젝트가 야기하는

영향을 완화하는 수단을 구체화 함.

� 추가적으로, 환경・사회관리프레임워크를 통해 투자 관련 절차,

잠재적 영향, 완화 수단 구축을 위한 기준을 명시함.

자연서식지 Y

� 프로젝트 지역 중 몇몇 습지는 프로젝트 활동 및 관련 인프라

설치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 프로젝트는 물 정화, 홍수 방지, 수중 동물 및 식물 종을 위한

서식지 등을 포함하여 습지의 생태학적 기능 유지를 위해 노력

할 것이며, ESMF를 통해 완화 수단에 대해 명시할 것.

산림 N

� 해당 정책이 프로젝트 체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

나, 프로젝트의 하위 사업 중 1.2가 산림 지역에서 진행되는

바, 투자 관련 세이프가드 문서 준비 시 산림 정책 역시 검토

될 것.

병충해 관리 Y

� 해당 프로젝트가 병충해 부문 투자를 진행하지 않지만, 부분적으

로 볼 때 질병 및 해충 관리의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농약 사용

이 포함된 바, 프로젝트는 통합 병충해관리접근법 사용을 촉진할

것이며, 합성화학살충제에 대한 의존도 감축 방안을 찾을 것.

� 통합병충해관리계획(Integrated Pest Management Plan) 작

성 됨.

유형문화 자원 Y

� 문화적 자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려진 바 없지만, ESIA를 통

해 유형문화자원에 대한 영향을 명시하고, 문화 자원 관리 계획

을 제공

� 해당 정책은 ESMF 준비 시에도 고려됨.

토착민 Y

� 해당 지역의 경우 취약 그룹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수자

원 분야를 위한 투자 프레임워크가 프로젝트에 포함되므로 토착

민에 대한 관리는 은행 정책과 부합하는 정도에서 다루어 짐.

비자발적 이주 Y

� 이주액션플랜(Resettlement Action Plan) 작성을 통해 지속성

과 생계 보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완화 방안을 명시함.

� 케냐의 법률을 기반으로 이주정책프레임워크(Resettlement

Policy Framework)를 작성 준비함.

댐 안전 N � 해당 정책 관련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

국제수로 관련

프로젝트Y

� 해당 프로젝트 일부가 나일강 유역의 일부에 해당되어, 국제수로

정책 관련 프로젝트에 통지 되었음. 추가적으로, 물분야 투자 프

레임워크가 운영 지침에 따라 통지 기한에 대해 명시할 것.

분쟁지역

프로젝트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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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요 세이프가드 이슈 요약

ㅇ 해당 프로젝트는 물 저장 및 홍수에 대한 회복력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물 공급 관련 인프라 건설, 홍수 관리 등 수자원 개발 투자의

경우, 토지 손실, 주요 서식지 손실, 주민 이주, 공공 안전 등과 관련하여 부정적

인 환경사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프로젝트 일부는 환경 평가, 비자발적 이주, 병충해 관리, 유형문화자원,

자연서식지, 국제수로 관련 프로젝트 등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환경・사회영향평가, 이주액션플랜, 통합병충해관리계획이 해당 프

로젝트 승인 전 작성 완료되고 공개될 것.

④ 주요 이해관계자 정의

ㅇ 잠재적 관계자는 농민, 지방정부, 중앙정부, 장관, 지역 사회 등이며 ESMF는

상기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⑤ 정보 공개 요건

ㅇ 환경평가, 이주정책, 토착민개발계획, 병충해관리계획 등 세이프가드 관련 문서

는 2013년 2월 은행에 제출하고, 3월 정보 공개함.

나.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

(1) 개요

ㅇ 국제금융공사는 2006년부터 지속성 프레임워크(Sustainability Framework)

를 채택하여 적용해옴.

- 이는 기관의 리스크관리 접근법에 해당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을

명시함.

- 해당 프레임워크는 18개월간의 이해관계자 자문 과정을 통해 2011년 개정되었

으며 이는 2012년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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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속성 프레임워크는 IFC 정책, 환경・사회적 지속성에 관한 성과기준, 정보 정

책에 대한 IFC의 접근법을 포함함.

ㅇ (IFC 정책) 환경 및 사회의 지속성과 관련된 IFC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함.

- IFC는 환경 및 사회 실사(Due Diligence), 환경 및 사회 범주화(Categorization),

감독(Supervision)을 수행함.

ㅇ (정보공개 정책) IFC의 투명성, 운영 거버넌스, 투자 및 자문 서비스 관련 기관

의 제도 공개 의무 조항을 명시함.

ㅇ (성과기준) 리스크 및 영향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며, 사업 수행

에 있어 지속가능한 방법을 통해 리스크 및 영향을 방지・완화・관리하는데 도움

을 주기 위해 설계됨.

<표 5> 사회의 지속성을 위한 8대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s)

성과기준

PS 1 환경・사회적 위험 및 영향의 평가・관리

PS 2 노동 및 근무환경

PS 3 자원 효율성 및 오염 방지

PS 4 지역사회 보건, 안전 및 안보

PS 5 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 이주

PS 6 생물다양성 보존 및 살아있는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PS 7 토착민

PS 8 문화적 유산

(2) 절차

ㅇ IFC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는 사업 승인 과정 시 프로젝트가 성과기

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프로젝트 이행과정 동안 각 기준에 따라 성

과가 모니터링 됨.

ㅇ 각 프로젝트 단계 별로 세이프가드 문서를 준비하고, 정보를 공개하며, 모니터

링 및 평가가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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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현황

- 13 -

<표 6> 프로젝트 수행 단계별 세이프가드 진행 프로세스

단계 내용

사업 발굴 -

사업 준비

� 기업은 IFC로부터 IFC 성과기준, 세계은행의 환경・보건・안전

가이드라인(EHSG) 및 기타 세이프가드 관련 문서를 제공받음.

� IFC 환경・사회팀(E&S Team):

- 기업에게 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에 대한 현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주요한 정보 공개 요청

- 성과기준 및 EHS을 바탕으로 사업 평가

- 프로젝트의 환경・사회 측면 평가를 위해 기업, 정부, 지역

이해관계자들 미팅

- 환경・사회검토요약서(ESRS) 작성, 환경・사회액션플랜(ESAP) 작성

정보 공개

� IFC는 ESRS 및 환경・사회 문서를 웹사이트에 공개함.

� 기업 역시 환경・사회 평가 정보를 공개함.

� 프로젝트는 영향권 내의 지역 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함.

이사회 검토

및 승인 -

투자협정 완료이사회의 프로젝트 승인 후 :

ESAP와 환경・사회 기타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합의

사업 이행

� 모니터링은 2단계로 진행 :

- 현장 방문

- 기업의 연간모니터링보고서(투자 협정에서의 환경・사회조건 충족

수준에 대해 기술)

� ESAP와 관련, 기업의 성과 충족 진행 정도를 공개

다. 아시아개발은행(ADB)

ㅇ (목적) (i) 개발사업이 환경 및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의 회피, 최소화 또는 보

상, (ii) 사업주의 세이프가드 시스템 강화 지원과 환경 및 사회 리스크 관리 역

량 개발

ㅇ 2009년 7월 세이프가드 정책문서(Safeguard Policy Statement)를 이사회가

승인하고, 2010년 1월 이후부터 이를 모든 지원사업에 적용하고 있음.

- 기존의 환경(2002년), 비자발적 이주(1995년), 토착민(1998년) 관련 정책들을

통합하여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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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DB의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 정책 구조

<표 7> ADB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 요건 : 사업주 책임

세이프가드 요건

(Safeguard

Requirement, SR)

세부 내용

SR1 : 환경

환경평가, 환경 계획 및 관리, 정보공개, 컨설팅 및 참여, 고충시정

메커니즘, 모니터링 및 보고,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 생물다양성 보

전 및 지속가능한 천연자원관리, 오염 예방 및 처리, 보건 및 안전

(산업보건 및 안전, 지역보건 및 안전), 유형문화재

SR2 : 비자발적

이주

이주민들의 보상지원, 사회영향평가, 이주계획, 토지협상, 정보공개,

컨설팅 및 참여, 고충시정메커니즘, 모니터링 및 보고, 예상치 못한

영향, 토착민들의 특별고려

SR3 : 토착민

컨설팅 및 참여, 사회영향평가, 토착민 계획, 정보공개, 고충시정메

커니즘, 모니터링 및 보고, 예상치 못한 영향(이상 일반사항), 선대

토지 및 관련 천연자원, 피해 입은 토착민 지역사회의 동의, 토착민

과 개발(이상 특별사항)

SR4 : 다양한

금융수단 관련 특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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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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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1) 개요

ㅇ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은

중국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지원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임.

- 인프라 부문 투자 지원을 통한 아시아의 경제사회 발전 촉진과 부의 창출을 목

적으로 함.

- 세계은행, ADB 등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이 빈곤퇴치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데

비해, AIIB는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함.

- 여타의 다자개발은행과 동일하게 총회, 이사회, 경영진으로 구성되며, 비용 절

감을 위해 초기 이사회는 비상임 형태로 운영할 예정임.

ㅇ 2013년 10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대통령과의 회담 시 공

식적으로 설립을 제의하면서 추진됨.

- 2014년 10월 21개국이 MOU에 서명하면서 예정창립회원국으로 확정되었으

며 사무국은 북경으로 결정됨.

- 2015년 4월 최종적으로 총 57개국이 예정창립회원국으로서 승인됨.

- 2015년 12월 중국이 AIIB의 협정 발효와 발족을 공식 선언하고, 2016년 1월

에 공식 출범 예정임.

ㅇ AIIB의 설립 과정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투자은행이라는 측면에서 환경 및 사회

적 위험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지, 각계의 자문을 바탕으로 하는 환경 및 사회 프레임워크

(Environmental and Social Framework, 이하 ESF)를 수립 중임.

- AIIB 임시사무국은 AIIB의 환경 및 사회 프레임워크 초안을 작성, 이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2015년 10월까지 접수함.

- ESF의 최종 안은 AIIB 웹페이지 상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AIIB 착수 3년 후에

필요한 경우 운영경험을 토대로 하여 수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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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IB의 환경 및 사회 프레임워크(ESF) 초안

ㅇ AIIB의 ESF는 서론 및 비전, 환경 및 사회 정책(Environmental and Social

Policy, 이하 ESP), 환경 및 사회 기준(Environmental and Social

Standards, 이하 ESSs), 환경 및 사회 절차, 지침 및 정보 수단으로 구성됨.

- AIIB ESF의 최상위 정책은 (i) 각 투자활동 관련하여 AIIB가 준수해야 할 ESP

와 (ii) 투자 수혜자 또는 사업 이행자가 사업의 설계 및 이행 시 준수해야 하는

ESSs로 이루어짐.

□ 역할 및 의무

ㅇ (AIIB) (i) 각 사업을 스크리닝하여 범주화, (ii) 각 사업의 실사 실시, (iii) 사업

주의 환경 및 사회 평가 보고서 및 관련 계획들 검토, (iv) 해당 사업의 지원 타

당성 결정, (v) 사업주의 환경 및 사회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의 모니터링 및 감

ㅇ (사업주) (i) 사업의 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 평가, (ii) ESSs에 따라 사업의

환경사회관리계획, 이주계획, 토착민계획 등 관련 계획 준비, (iii) 사업의 영향

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유도

□ 환경 및 사회 정책(ESP) – AIIB의 이행요건

ㅇ (스크리닝 및 범주화) AIIB는 지원 요청되는 모든 사업들을 각 사업의 환경 및

사회 리스크에 따라 범주화

<표 8> AIIB의 환경 및 사회 정책에 따른 사업의 카테고리 구분 기준

카테고리 내 용

카테고리 A

�매우 심각한 환경 및 사회적 악영향이 예상되는 사업

�예상되는 악영향은 비가역적이고 다양하며 전례가 없으며, 사업 대상지

이외의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업주가 환경및사회영향평가(ESIA)를 실시하거나 이와 동등한 환경 및

사회 평가를 수행해서 환경및사회관리계획(ESMP)을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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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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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 및 사회 실사) 사업 심사의 일부로서 환경 및 사회 실사(due diligence)

를 실시하며, AIIB의 사업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 AIIB는 사업주가 제출한 환경 및 사회 평가 절차 및 문서들을 검토하고, 사업이

ESP와 ESSs에 부합하는지, 영향의 완화 조치 및 모니터링의 비용과 시점 등을

검토

- 영향평가 및 계획 또는 문서들이 정책과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

는 경우, AIIB는 사업주로 하여금 추가적인 환경 및 사회 평가 조사를 수행하는

한편 기존의 조사를 강화하고 환경및사회관리계획(ESMP)을 개선할 것을 요구

ㅇ (환경 및 사회 평가) AIIB는 지원 사업들이 ESSs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평가하고

준비할 것을 사업주들에게 요구

- (i) 사업 개요, (ii) 정책, 법제 및 행정 프레임워크, (iii) 이해관계자 확인 등 스

코핑, (iv) 대안 분석, (v) 환경 및 사회 데이터 기준선, (vi) 환경 및 사회 리스

크・영향 평가, (vii) 자문 및 공개, (viii) 영향 완화, 모니터링 및 관리 조치와

행동 개발

□ 환경 및 사회 기준(ESSs) – 사업주의 이행요건

ㅇ 사업주가 AIIB 사업을 계획, 이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ESSs는 세 가지 기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환경 및 사회 평가, 비자발적 이주, 토착민 기준임.

카테고리 내 용

카테고리 B

� 제한된 환경 및 사회적 악영향이 예상되는 사업

�예상되는 악영향은 누적되지 않거나 가역적이며, 사업 대상지에 한정됨.

� AIIB는 사업 건별로 특정 환경 및 사회 평가 요건을 결정함.

카테고리 C

� 최소한의 환경 및 사회적 악영향이 예상되거나 악영향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업

� AIIB는 사업주에게 환경 및 사회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지만,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의 검토를 실시하도록 요구함.

카테고리 FI �금융 중개기관에 대한 또는 중개기관을 통한 AIIB의 지원을 포함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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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AIIB의 환경 및 사회 기준(ESSs)

환경 및 사회

기준목적 및 적용범위 사업주의 이행요건

1. 환경 및

사회 평가

(목적) 사업의 환경 및 사회

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환경 및 사회적 배려를 사업

의 의사결정과정에 통합

(범위) 잠재적인 환경 및 사

회적 리스크와 악영향이 예

상되는 사업

(평가 과정) 스크리닝, 환경 및 사회 평가,

대안 검토, 영향 대응, 환경및사회관리계획,

환경및사회관리계획프레임워크, 자문, 고충

해결 메커니즘, 정보공개, 이행 및 모니터

링, 제외 목록

(환경 부문) 생물다양성 평가 및 영향, 보존

서식지, 천연서식지, 보호구역, 토지사용의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사전예방 접근법, 오

염방지, 자원효율성,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사회 부문) 사회 리스크 및 영향, 취약그

룹, 젠더, 토지 및 천연자원 접근성, 문화재

(노동여건 및 지역사회 보건・안전) 안전한

노동여건 및 지역사회 보건・안전,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민간 사업의 노사관계

2. 비자발적

이주

(목적) 비자발적 이주의 최

소화

(범위) 사업의 스크리닝 과

정에서 과거, 현재, 또는 미

래에 비자발적 이주 리스크

및 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된

사업

계획 범위, 이주계획, 이주계획프레임워크,

자문, 고충처리메커니즘, 사회적 지원, 생계

복구, 이주지원, 포용적인 지원, 이주협상,

정보공개, 이행, 보상 및 복지후생, 감독,

모니터링

3. 토착민

(목적) 토착민의 정체성, 존

엄성, 인권, 생계시스템 및

문화적 독창성을 충분히 존

중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설

계 및 이행

사회평가, 자문, 고충처리 메커니즘, 선주민

의 사전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영향의 회피, 토착민계획, 토착

민계획프레임워크, 정보공개, 행동계획, 모

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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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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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

<표 10> 주요 국제 금융기구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비교표

수립 연도 은행의 이행요건 사업주의 이행요건 특성

세계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1997년

도입

2015년

2차 개정안

� 환경・사회 리스크 분류

� 사업주의 환경 및 사회 프레임워크

사용 및 강화

� 환경・사회 실사

� 특별 프로젝트 유형

� 환경사회 확약 계획

� 정보 공개

� 협의 및 참여

� 모니터링 및 이행 지원

� 고충 메커니즘 및 책무성

�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에 대한 평가

및 관리

� 노동 및 근로 환경

� 자원 효율성, 오염방지 및 관리

� 지역 보건 및 안전

� 토지취득, 토지 사용 제한 및 비자발적

이주

� 생물다양성 보존 및 살아있는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토착민

� 문화적 유산

� 금융기관

�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 및 정보 공개

� 최초로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여타 MDB 및 상업은행들의

세이프가드 기준 역할

� 공공부문 지원사업중심

� 개정작업이 진행 중으로 환경 기준

보완 및 사회 기준 강화에 초점을 둠.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IFC)

2006년

도입

2011년

개정

� 지속가능성 정책(Policy on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환경 및 사회 실사(Due

Diligence)

­환경 및 사회

범주화(Categorization)

­감독(Supervision)

� 8대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s, PS)

­PS1: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의

평가와 관리

­PS2: 노동 및 작업 여건

­PS3: 자원효율성 및 오염예방

­PS4: 지역사회 보건, 안전 및 안보

­PS5: 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 이주

� 민간부문 지원 사업 승인 시 IFC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s)

이 보편적으로 준용

�환경 및 사회 분야에 대한 균등한 검토

기준 제공

�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 시스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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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기관 및 산업계 적용방안 연구

- 20 -

수립 연도 은행의 이행요건 사업주의 이행요건 특성

� 정보접근 정책(Access to

Information Policy) : IFC의

투명성, 운영 거버넌스, 투자 및 자문

서비스 관련 기관의 제도 공개 의무

조항

­PS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PS7: 토착민

­PS8: 문화 유적지

아시아개발은행

(ADB)2009년

� 3개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 명시

­환경

­비자발적 이주

­토착민

� 세이프가드 요건 (Safeguard

Requirement, SR)

­SR1 : 환경

­SR2 : 비자발적 이주

­SR3 : 토착민

­SR4 : 다양한 금융수단 관련 특별

요건

� 기존의 환경(2002년), 비자발적

이주(1995년), 토착민(1998년) 관련

정책들을 통합하여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아시아인프라투자

은행(AIIB)초안 작업중

� 환경 및 사회 정책(Environmental

and Social Policy)

­(i) 스크리닝 및 범주화

­(ii) 환경 및 사회 실사

­(iii) 환경 및 사회 평가

­(iv) 해당 사업의 지원 타당성 결정

­(v) 사업주의 환경 및 사회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의 모니터링 및

감독

� 환경 및 사회 기준(Environmental

and Social Standards)

­환경 및 사회 평가

­비자발적 이주

­토착민

� 환경 및 사회적 위험에 대한 우려에

따라 은행 설립과 함께 환경 및 사회

프레임워크(Environmental and

Social Framework, ESF) 설립에

주안

� 여타 MDB들의 세이프가드를 적극

반영하여 초안 작업이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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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현황

- 21 -

ㅇ 세계은행 그룹은 세계은행(IBRD)의 세이프가드 프레임워크, IFC의 성과기준

프레임워크 등 2개의 세이프가드 정책을 보유함.

- 세계은행(IBRD)의 세이프가드 정책은 공공부문 사업에, IFC 세이프가드 정책

은 민간부문 사업에 적용됨.

□ 환경・사회 문제 포괄 수준

ㅇ 세이프가드의 적용 범위 측면에서 IFC가 환경, 사회에 균등한 검토 항목을 보유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세계은행의 경우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표 11> 세계은행 및 IFC의 환경・사회 고려 분야

ㅇ 독립평가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세이프가드는 지역사회, 취약그

룹 등 사회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이익 공유 등

으로 확대되고 있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함.

ㅇ 오히려 IFC의 성과기준이 세계은행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더욱 적합하게 반

영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환경기준과 사회기준의 간극을 좁히고 기관의 프

로젝트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구분 세계은행(현행) IFC

환경 사회 � 사회・환경 평가 및 관리 시스템

환경

� 환경평가

� 자연서식지

� 산림

� 병충해관리

� 유형문화자원

� 댐안전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자연

자원 관리

� 지역 보건 및 안전오염방지 및 완화

� 문화적 유산

사회� 비자발적 이주

� 토착민

� 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 이주

� 토착민

� 노동 및 근로 조건

� 공공 보건, 안전 및 보안

� 지역 보건 및 안전

법률� 국제수로

� 분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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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기관 및 산업계 적용방안 연구

- 22 -

ㅇ 이에 따라, 현재 검토 및 개정 중인 세계은행 세이프가드 정책은 IFC 프레임워

크를 개정 작업의 모델로서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 마무리 작업 중인 세계은행

세이프가드의 환경・사회기준은 IFC의 성과기준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임.

□ 장단점 비교

ㅇ 세계은행 세이프가드의 경우 프로젝트 분류 시스템 및 정보 공개 정책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FC의 경우 모니터링 및 감독 시스

템이 더욱 체계적인 것으로 나타남.

ㅇ 세계은행 세이프가드의 경우, 환경사회 영향에 대한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평가

가 있지만, 충분한 감독 및 산출물에 대한 모니터링 부족이 문제점으로 평가됨.

- IEG 분석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2/3만이 만족스러운 모니터링 및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위험군 프로젝트를 위주로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세계은행의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

으며, 이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발 및 책무성 부여 정책 마련이 강

조됨.

ㅇ IFC의 세이프가드 감독 작업은 민간 파트너들에 의해 수행되며, 제3기관의 확

인 및 공공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개가 부재하다는 것이 약점으로 평가됨.

- IFC의 경우 모니터링 및 평가 작업을 목적으로 환경・사회관리시스템 및 환경・

사회액션플랜 등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등 최근 기관의 노력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평가됨.

- 또한, 세계은행이 적합하고 다양한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IFC의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연간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사업 승인

후 6개월 뒤) 및 지역 방문 등 모니터링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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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환경기금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현황

- 23 -

3. 국제 환경기금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현황

ㅇ 대표적인 환경 분야 국제기금으로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지구환

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이하 GEF)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

의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 수립 과정과 현황을 조사함.

- 기금의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는 지원사업의 승인과 함께 기금 이행기구의

인증기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가. 지구환경금융(GEF)

ㅇ 2011년 11월 41차 이사회에서 GEF 이사회는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에 관한

GEF 정책을 승인함.

- 동 정책은 기존의 GEF 이행기구(GEF Agencies)와 2011년부터 추가적으로 인

증되는 GEF 이행기구(GEF Project Agencies), 그리고 GEF 사무국에 적용됨.

- GEF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는 환경 또는 사회적 악영향을 야기하면 안된다는

원칙 하에 새로 인증되는 GEF 이행기구들도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를 준수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해야 함.

ㅇ (원칙) GEF는 중요 자연서식지를 훼손하는 사업, 15m 이상 높이의 대형 댐 또

는 10-15m 높이의 복합설계 댐 사업, 외래종을 잠재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을

지원하지 않음. GEF 사업은 비자발적인 이주를 회피하며, 잔류성유기오염물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 명시하는 물질들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

ㅇ GEF는 토착민의 정체성과 문화를 존중하기 위하여 선주민의 사전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를 채택, 사업개발자와 토착민 지역사회 간의

상호적으로 합의된 자문과정과 자문의 성과로서 합의된 증거를 문서화하도록 함.

ㅇ GEF 세이프가드 정책은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 관련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함.

- GEF 이행기구들이 준수해야 하는 세이프가드 최소기준과 이행요건들을 제시함.

- 모든 GEF 파트너기관은 최소기준 1(환경 및 사회영향평가) 및 최소기준 2(자연

서식지)를 만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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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기관 및 산업계 적용방안 연구

- 24 -

ㅇ GEF 사무국이 GEF 세이프가드 정책의 적용방안인 가이드라인을 2012년 11월

에 확정함.

<표 12> GEF의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 최소 기준

최소기준 기준 내용

최소기준 1 : 환경

및 사회 영향평가

제안된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환경 및

사회 영향평가 실시

최소기준 2 :

자연서식지 보호

자연서식지와 관련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의 지속가능한 관

리, 보호, 보전, 유지 및 복원 지원

최소기준 3 :

비자발적 이주

비자발적 이주를 피하거나 최소화고, 비자발적 이주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이주민들의 생계 및 생활수준을 이주 전 수준으로 유지하거

나 개선하도록 조치

최소기준 4 :

토착민

토착민과 그들의 정체성, 인권, 문화적 특이성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설계하여, 문화적으로 적절한 환경 및 사회적

이익을 받고 개발과정에서 환경 및 사회적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

최소기준 5 :

병해충 관리

살충제 사용과 관련된 환경 및 보건 위험을 최소화하고 관리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병해충 관리를 촉진하고

지원

최소기준 6 :

유형문화재

유형문화재를 적절히 보존하고 이의 훼손이나 손상을 회피하되, 프로젝

트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유형문화재에 대한 영향이 수혜국의 국가 법

또는 관련 국제환경조약의 의무사항을 위배하지 않도록 조치

최소기준 7 :

댐 안정성신규 댐의 설계 및 건설, 기존 댐의 복원 시 안정성 보장

최소기준 8 :

책무성 및 고충처리

시스템

a.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 정책과 관련 시스템의 집행을 보장하

도록 하는 책임시스템 보유

b.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적시에 대응할 시스템 또는 방안 보유

ㅇ 2013년 11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존 10개 GEF 이행기구들 중 세계은행을

제외한 9개 기관들의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 정책을 검토함.

- GEF의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는 세계은행의 세이프가드를 기준으로 활용하

였으므로 세계은행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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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환경기금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현황

- 25 -

- 2011년 GEF의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가 채택되기 이전에 인증된 이행기구

들은 인증 당시 각 기구의 세이프가드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들의 세

이프가드 관련 역량 및 시스템을 점검하고 GEF 세이프가드 정책과 일관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2015년 6월 제48차 이사회에서 기존 이행기구인 10개 국제기구들 모두 GEF

의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에 부합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함.

나. 녹색기후기금(GCF)

ㅇ GCF는 기금 설립 초기단계부터 개도국의 주인의식을 원칙으로 삼고, 이를 실

현하기 위하여 개도국 국가기관들이 GCF 이행기구로서 인증 받도록 하는데 중

점을 둠.

- 이의 일환으로서 이행기구 인증기준인 수탁기준과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가

역량 있는 개도국이 충족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수립되도록 이사회를 거쳐 수

차례 논의함.

ㅇ GCF 자체의 ESS를 개발하기 전까지 IFC의 환경・사회 성과 기준(Environmental

and Social Performance Standards, 이하 PS)을 임시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로

채택하기로 2014년 5월 제7차 이사회에서 합의됨.

- 임시 세이프가드의 실제 수행 경험을 축적한 후, GCF 자체의 세이프가드를 개

발하기로 결정함.

- 기금의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는 기금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내 개별 프로

젝트 및 활동을 포함하여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되어야 함.

ㅇ IFC PS를 준용한 GCF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는 8개의 기준으로 구성됨.

* 첫 번째 기준(PS1)인 환경・사회 위험의 평가 및 관리는 모든 사업요청서에

적용되면서 다음 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함 :

(i) 사업요청서에 내재되어 있는 환경・사회적 영향, 위험 및 기회 요인의 확

인을 위한 통합 평가,

(ii) 프로젝트 관련 정보 공개 및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한 효과적인 커뮤니

티 연계,

(iii) 인증된 기관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전 주기 중 환경・사회 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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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기관 및 산업계 적용방안 연구

- 26 -

<표 13> 녹색기후기금(GCF)의 임시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

성과 기준(PS) 목 적

1. PS1 : 환경 및 사회적

위험과 영향의 평가 및

관리

- 지원요청의 환경 및 사회적 위험 및 영향 확인

- 완화 계층 채택 : 예측, 방지; 최소화; 보상 및 상쇄

- 환경・사회관리 시스템을 통한 성과 개선

- 지원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및 여타 이

해관계자들과의 연계

2. PS2 : 노동 및 근로

조건

- 공정한 대우, 무차별, 공평한 기회 부여

-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

- 국가 고용 및 노동법 준수

- (특히 취약 계층에 속하는)근로자 보호

- 안전 및 보건 증진

- 강제 노동 및 미성년 노동 금지

3. PS3 : 자원 효율화 및

오염방지

- 프로젝트 관련 오염 감축, 최소화 및 방지

- 자원(에너지 및 물)의 지속가능한 사용

- 프로젝트 관련 온실가스 배출 감축

4. PS4 : 지역사회 건강,

안전 및 안보

- 해당 지역사회의 보건 및 안전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 예측 및

방지

- 인권 원칙과 부합하는 개인 및 재산의 보호

5. PS5 : 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인 이주

- 토지 습득 및 토지사용에 대한 제한이 야기하는 유해한 사회

경제 영향 방지 및 최소화

� 이주 방지 및 최소화

� 대안적인 프로젝트 설계 제공

� 강제퇴거 방지

- 생활수준 개선 및 회복

- 난민의 생활 조건 개선

6. PS6 : 생물다양성

보호 및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생물다양성 보호 및 보존

- 생태계로부터 취하는 이익 유지

-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촉진

- 보전 수요와 개발 우선순위의 통합

7. PS7 : 토착민

- 토착민에 대한 존중 보장(인권, 생계, 문화 등)

- 유해한 영향 최소화 및 방지

- 지속가능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개발 이익 및 기회

- 특정 환경에서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

8. PS8 : 문화유산 - 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

- 문화유산 관련 이익의 공평한 분배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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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도원칙 운영 현황

- 27 -

4. 적도원칙 운영 현황

가. 개요

(1) 정의 및 특징

ㅇ 금융기관이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를 결정, 진단, 관리하고, 리스크

관련하여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제

공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채택한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임.

- 모든 산업 부문과 4개의 금융상품(프로젝트 금융 자문서비스,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브릿지 론)에 적용함.

- 적도원칙가입금융기구(Equator Principle Financial Institute, EPFI)들은 내

부적인 환경, 사회정책, 과정, 프로젝트 선정 기준에 적도원칙을 반영하고 있

음.

- 북반구와 남반구를 포함한 전 세계 금융기구의 보편적 원칙 적용과 동시에 완

전한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금융기구들의 의지를 담음.

ㅇ 적도원칙은 IFC 성과기준 및 세계은행의 세이프가드와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원

칙이지만, 원칙 전반에 걸쳐서 이 두 개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금융 제공을 위한 검토 뿐 아니라 관리 및 평가, 보고에 걸쳐 필요한 준수 사항

을 포함함.

- 환경 뿐 아니라 점차적으로 사회, 지역에 대한 관심을 넓혀가고 있으며, 토착민

이주에 대한 이행 기준, 노동기준, 지역 영향력 등으로 범위를 확대중임.

- 신규 사업 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원칙을

적용함.

(2) 연혁

ㅇ 2003년 6월, 세계 10대 금융회사(미국의 시티그룹, 네덜란드의 ABN 암로은행,

영국의 스코틀랜드왕립은행, 독일 HVB그룹 등) 대표가 미국 워싱턴에서 적도

원칙을 처음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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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기관 및 산업계 적용방안 연구

- 28 -

- 2003년 1차 적도원칙에서는 5,000만 달러이상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PF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가 한정되고 실행 및 보고체계에

대한 의무도 없었음.

ㅇ 2006년 6월 적도원칙 2차 원칙이 발표된 데 이어, 2013년 6월 세 번째 적도원

칙 개정안이 발표됨(“The Equator Principles III – 2013”).

- 2차 적도원칙에서는 대상 프로젝트 규모가 1,000만 달러이상으로 범위가 확대

되고 자문서비스 제공 기관도 참여 가능하게 됨.

- 2차 적도원칙부터는 신규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기존 프로젝트 시설을 개량하

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환경이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개정된 적

도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3차 적도원칙 개정을 통해서는 프로젝트 관련 상업차관, 브릿지론 등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온실가스배출 정보 공개, 환경사회영향평가 대외공개, 인

권에 대한 고려 등 환경, 사회적 기준이 보다 강화되었음.

(3) 참여 기관

ㅇ 현재 36개국 81개 금융기관(Equator Principles Financial Institutions, 이

하 EPFIs)이 적도원칙에 공식적으로 가입함.1)

- 적도원칙 가입 금융기구는 신흥시장의 약 70% 이상의 프로젝트 차관을 담당하

고 있음.

- 2010년 7월, 적도원칙 참여 금융기관들은 적도원칙 연합회(EP Association)

를 구성함.

� 연합회의 주요 설립 목적은 적도원칙 장기계획 수립 및 관리에 있으며,

현재 12개 기관2)이 이사로 활동하고 있음.

1) www.equator-principles.com (접속일 : 2015.12.1.)

2) Barclays plc, Credit Suisse, Citigroup, Export Development Canada, ING, Itau Unibanco S/A,

J.P. Morgan Chase and Co., Mizuho Bank, Ltd, Standard Bank Group(이사회 의장), Standard Chartered Bank, Bank of Tokyo-Mitsubishi UFJ(BTMU), The Royal Bank of Scotland(www.equator-principles.com, 접속일 :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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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도원칙 운영 현황

- 29 -

<그림 3> 지역별 EPFI 개수

(단위 : 개)

<표 14> EPFI 가입 상위 10개국

순위 국가 EPFI 개수

1 캐나다 7

2 네덜란드 6

3 오스트리아 5

4 스페인 5

5 영국 5

6 미국 5

7 브라질 4

8 프랑스 4

9 독일 4

10 일본 3

(4) 가입

ㅇ 적도원칙 가입은 모든 금융기구에 개방되어 있으며 명확한 절차를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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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기관 및 산업계 적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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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 적도원칙 가입절차

1. 가입을 희망하는 금융기구는 가입동의서(Adoption Agreement)와 연락정보

(Contact Form)를 적도원칙연합회 사무국으로 제출함.

2. 적도원칙 연합회 사무국은 가입 희망기구가 가입요건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함.

3. 가입희망기구와 연합회 사무국 간에 가입 날짜를 동의함.

4. 가입희망기구는 언론 보도문을 준비하고, 연합회 사무국에서 이를 사전 점검함.

5. EPFI가 자사 웹사이트에 적도원칙을 공지하면 이를 적도원칙 웹사이트에도

공유함.

6. 적도원칙 연합회 이사회가 EPFI에 환영서한을 보내면, 연합회 사무국은 가입

사실을 연합회 회원들에게 공지함.

ㅇ EPFI는 연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

지의 연회비는 £3,410(영국파운드)임.

ㅇ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실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환경, 사회적으로 무해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어 리스

트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주 및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프로젝트의 평가, 조정, 모니터링 측면에서 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대외적인 평

판을 높일 수 있음.

- 가입기구 간의 협력을 통해서 정책 발전, 지식 공유, 사회적 책임실현이 가능

함.

- 프로젝트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

및 생태계 보호를 가능하게 하며, 금융기구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 지

역사회 및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음.

나. 주요 내용 및 현황

(1) 적용 범위

ㅇ 적도원칙은 모든 산업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국제적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1,0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금융, 자문서비스,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

출, 브릿지론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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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도원칙 운영 현황

- 31 -

<글상자 2> 적도원칙 적용범위

1. 총 1,00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금융

2. 총 1,00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금융 자문서비스

3. 다음 4개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 대출금의 대부분이 Effective Operational Control이 적용되는 단일

프로젝트와 관련된 경우

· 총 1억 달러 규모 이상

· EPFI의 단일 승인금액이 최소 5천만 달러 이상

· 차관 대출 기간은 최소 2년

4. 위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금융 또는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에 의해 재

융자될 2년 이하의 단기 자금(브릿지론)

□ 프로젝트금융

ㅇ 대출기관이 프로젝트3)를 통한 자산 가치와 수입 발생을 기대하며 특정 프로젝

트에 대하여 제공하는 차관을 말함.

□ 프로젝트금융 자문서비스

ㅇ 잠재적 대출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금융 사업에 대하여 제공하는 자문서비스

를 뜻함.

- 경쟁입찰을 위한 전략 수립 외에도 제한적 소구금융, 주식제공, 채무 종류에 따

른 이점, 계약 구조, 금융 모델 수립, 거시경제 가설, 내부 주주 관련 이슈, 프로

젝트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을 포함함.

□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ㅇ 프로젝트를 위해 이루어지는 기업 대상 대출임.

3) 특정 장소, 특정 분야에서 행해지는 개발 사업으로 시설투자 또는 기능상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를 일컬음. 일반적으로 개발계획 전체가 아닌 전력, 항만, 교통, 통신 등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 등에 해당하며, 신규 사업 뿐 아니라 기존 사업의 업그레이드 형태까지 포괄함.

(예시) 전력, 광업, 오일・가스 프로젝트, 화학공장, 제조공장, 대규모 부동산 개발, 그 외에도 상당한 환경적, 사회적 위험과 영향을 내재한 형태의 사업이 포함됨. 공적수출기관이 인프라, 산업 개발 등에 신규 기업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역시 ‘프로젝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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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기관 및 산업계 적용방안 연구

- 32 -

- 단, 자산, 인수, 헤징(연계매매), 임대차, 신용장, 일반 사업비, 운영비 등에 대

한 대출은 제외하는 반면, 수출자금 지원은 포함함.

<글상자 3> 적도원칙 적용 범주 - 프로젝트 관련 상업차관

ㅇ 적도원칙이 적용되는 프로젝트 관련 상업차관 조건

- 기업 대출의 50% 이상이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대출되는 경우

(예시) 총 5억달러 기업대출 중 3억달러가 태양열발전소 건립, 1억달러가 발전소

건설 관련 이전 채무 상환, 나머지 1억달러가 일반 기업 운영 목적으로 대출된

경우 → 적도원칙 적용

- 다목적 프로젝트 지원의 경우, 총 자금의 50% 이상이 지원된 단일 프로젝트에

한해 적도 원칙을 적용함.

(예시 1.) 총 2억달러 기업대출 중 ‘프로젝트 W’에 1.5억달러, ‘프로젝트 X’에

0.5억달러 대출된 경우 → ‘프로젝트 W’만 적도원칙 적용

(예시 2.) 총 1.2억달러 기업대출 자금이 타당성조사 단계의 3개 프로젝트에 분할

투입된 경우 → 적도원칙 미적용

-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듀얼 트란쉐(dual-tranche) 론의 경우, 대출금융 총합이 1

억달러 이상이어야 함.

- 오일, 가스 등 자원 매장량에 기초한 금융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적도 원칙을

적용함.

ㅇ 적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프로젝트 관련 상업차관

-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프로젝트 관련 기업 대출

- 인수재원조달 목적으로 대출되는 경우

- 프로젝트채권(Project Bond) 발행의 경우

□ 브릿지론 : 2년 미만의 단기 대출로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을 통해서 추후 재 융자되는 금융임.

<글상자 4> 적도원칙 적용 범주 - 브릿지론

ㅇ 브릿지론에 대한 적도원칙 적용

- 일반적인 경우 :

1) 사업주가 환경사회영향평가 실시계획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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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도원칙 운영 현황

- 33 -

(2) 주요 내용

ㅇ 적도원칙은 EPFI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단계적 원칙을 포함함.

<표 15> 적도원칙 10대 원칙

원칙 내용

원칙 1.

프로젝트

검토 및

카테고리

분류

� 프로젝트 제안 시 IFC의 환경,사회 카테고리를 활용해 검토를 실시함.

1) 카테고리 A : 심각한 환경적, 사회적 위협 요소를 잠재한 프로젝트

2) 카테고리 B : 제한적 환경적, 사회적 위협 요소를 잠재한 프로젝트

3) 카테고리 C : 미미하거나 부정적 환경, 사회 위협이 없는 프로젝트

원칙 2.

환경/사회

평가

� 카테고리 A, B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EPFI는 환경, 사회 영향

평가를 포함하는 평가를 실시해야 함. 또한 연간 이산화탄소 10만톤 이

상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를 감소하기 대안분석을 실시해

야 함.

원칙 3.

적용 가능한

환경/사회

표준

� EPFI의 평가는 적용 가능한 사회적, 환경적 표준에 부합해야 함.

� 미지정국가의 프로젝트는 IFC 성과지표, 세계은행 세이프가드 가이드라인

을 적용해야 함.

� 지정국가4)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법, 제도, 허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운

영돼야 함.

�필요한 사회적, 환경적 표준을 차후에 추가할 수도 있음.

2) 프로젝트 초기 단계이므로 고객이 프로젝트 금융 또는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요청 시에 적도원칙을 준수할 의지를 지녔는가가 주요 관건임.

(예시) 송전사업의 최종 선로가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송전선 건설과 관련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해 단기 차관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건설 장비 구입

· 송전탑 원자재 구입

· 환경사회영향평가 등의 재정점검, 지역사회 지원금

- 심각한 환경, 사회적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

1) 사업주는 영향평가서를 제출함.

2) EPFI는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를 활용해 프로젝트의 독립리뷰를 실시함. 또

한 프로젝트 금융 신청 시 사업주의 적도원칙 준수 의지를 확인함.

(예시) 사업주가 기존의 광산업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 요청에 앞서 1년 만기

의 브릿지론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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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4) 환경사회거버넌스, 법체계, 조직능력을 보유한 32개국가(우리나라도 포함됨.)

원칙 내용

원칙 4.

환경/사회

관리시스템

및 적도원칙

실행계획

� 카테고리 A, B 해당 프로젝트 사업주에게 EPFI는 환경, 사회 운영시스템

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함.

원칙 5.

이해관계자

참여

� 카테고리 A, B 해당 프로젝트 사업주에게 EPFI는 구조적, 문화적으로 적

절한 방식으로 효과적인 관계자 개입을 요청해야 함. 지역사회에 잠재적

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주는 컨설팅 실시, 관

계자 참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지역사회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개해

야 함.

원칙 6.

고충처리

메커니즘

� 카테고리 A, 때로는 B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주에게 고충처리 메커

니즘을 설치 운영하도록 해야 함.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가 이

를 통해 신속히 고충을 처리하고, 투명한 컨설팅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함.

원칙 7.

독립 리뷰

� PF : 카테고리 A, 때로는 B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환경, 사회 컨설턴트

를 통해 평가문서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PF 관련 기업대출 : 토착민에 대한 부정적 영향, 주거, 문화유산, 대규모

이주 등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업 차관의 경우, 독립 환경,

사회 컨설턴트를 통한 사업 검토를 실시해야 함. A, 또는 B 카테고리 사

업의 경우, 독립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실시해야 함.

원칙 8.

서약

� 카테고리 A, B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재정서류 다음의 내용을 서명해야

함.

� 건설 또는 프로젝트 수행 시 환경사회관리계획(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Plan, ESMP) 및 적도 원칙을 준수할 것

� EPFI에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

� 동의된 해체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시설물을 해체할 것임.

원칙 9.

독립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 PF : 차관 종료 이후, 카테고리 A, 필요한 경우 카테고리 B 사업에 대

해, 독립적인 환경, 사회컨설턴트를 지정을 요구하거나, 경력 있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PF 관련 기업대출 : 대출 종료 이후, 원칙 7에 의거하여 독립 검토가 필

요한 경우, 독립적 환경, 사회 컨설턴트를 요청함.

원칙 10.

보고 및

투명성

� 원칙 5에 따른 사업 공개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다음사항을 보고해야 함.

1) 카테고리 A, 필요한 경우 카테고리 B 사업에 대해, 사업주는

최소한의 환경사회영향측정(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ESIA) 요약을 온라인상 공개해야 함.

2) 이산화탄소 10만톤 이상 발생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온실가스 발생

정도를 매년 보고해야 함.

3) EPFI는 매년 연간 재정 거래 내역과 적도원칙 수행 절차 및 이력을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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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도원칙 운영 현황

- 35 -

□ 원칙 2. 환경/사회 평가

ㅇ 이산화탄소 발생 범위

- 프로젝트의 물리적 영역 내의 소유 또는 관리 시설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탄소

배출과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에너지로부터 기인한 영역 바깥의 탄소 배출까

지 포함함.

ㅇ 대안분석 범주

- 프로젝트 설계, 건설, 관리의 전 주기 동안 기술,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비

용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대안분석의 공개 여부

- 대안분석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대안분석이 기업 기밀,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

보를 담고 있는 경우는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함.

□ 원칙 5. 이해관계자 참여

ㅇ 평가서5)는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누구에게 공개되어야 하는가?

- 프로젝트를 통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적합한 방식으로 프로젝트 평가를 공

개해야 하며 내용은 프로젝트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함.

- 지역 사회의 언어와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지역 사회

이외의 이해관계자들도 접근이 가능하야 함.

□ 원칙 10. 보고 및 투명성

ㅇ 사업주가 보고해야 하는 평가서는 무엇이며 공개 방법은 무엇인가?

- 카테고리 A, 필요한 경우 카테고리 B 사업에 대해, 사업주는 최소한의 환경사

회영향평가 요약을 온라인상 공개해야 함.

5) 프로젝트 사정 절차의 한 과정으로 프로젝트의 잠재적 환경, 사회 위험성과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준비되는 일련의 문서를 일컬음. (예시) 환경사회영향평가서, 환경사회관리계획서, 기타 구체적인 주제별 평가서(감사, 리스크평가, 위험사정, 프로젝트관련 환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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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는 외부 웹사이트상에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돼야 함.

· 사업주의 웹사이트, 이해관계자와 공여자, 환경 관련 부처, 정부 기관, 수

출신용기관, 국제 재정 기구 등의 웹사이트 상 공개함.

- 일정한 양식은 없으므로 EPFI가 제공하는 양식을 차용할 수 있음. 제3자(환경

기구, 규제기관, 금융기구)에 의해 공개되는 평가서는 일정 기간만 공개하도록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평가서는 관련 지역 사회에 접근이 가능한 언어, 또는 영어로 공개되어야 함.

- 웹사이트 유지가 불가하거나, 인터넷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다른 방법으

로 대체하거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ㅇ EPFI가 공개해야 하는 금융거래내역과 적도원칙 수행 절차 및 이력은 무엇인가?

- EPFI는 적도원칙 10번에 따라서 연간 금융거래내역과 수행정차와 이력을 적절

한 수준에서 공개해야 함. 단, 재정적, 상업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

두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함.

- 가입 후 1년간은 보고의무를 면제함. 그러나 가입 2년차부터는 적도 원칙 수행

과 관련한 모든 의무 사항을 보고해야 함.

<표 16> 프로젝트 금융 거래내역 보고 예시

카테고리 구분

카테고리 A 카테고리 B 카테고리 C

11 16 7

세부 내역

섹터 구분 카테고리 A 카테고리 B 카테고리 C

광업 1 - 1

인프라 6 8 -

오일, 가스 3 3 3

전력 - - 2

기타 1 5 1

지역 구분 카테고리 A 카테고리 B 카테고리 C

미주 5 6 1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2 1 6

아시아, 오세아니아 4 9 -

국가 구분 카테고리 A 카테고리 B 카테고리 C

지정 국가 10 3 4

비지정 국가 1 13 3

독립 평가 카테고리 A 카테고리 B 카테고리 C

예 11 10 -

아니오 -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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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도원칙 운영 현황

- 37 -

다. 적용 사례

(1) 스탠다드차타드은행(Standard Chartered)

ㅇ 2003년 적도원칙에 가입한 이래 현재까지 적도원칙 연합회 이사기구로서 적극

적으로 적도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2008년, 11개 민감 산업분야, 아동노동, 기후변화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함.

- 2010년, 적도원칙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컨설턴트 고용 지침 개발 및 전력 프

로젝트의 이산화탄소 발생 데이터 집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ㅇ 환경사회리스크관리팀(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Management,

ESRM)을 구성해 적도원칙 적용을 위해 노력 중임.

- ESRM은 총 7명의 환경, 사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행의 환경, 사회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환경사회리스크 평가 등을 실시함.

- 환경사회영향보고서의 검토, 원칙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함.

- 적도원칙에 관한 내부적인 환경사회리스크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한 해에 340명에 달하는 그룹 내 리스크 관리직에 대하여 적도원칙의

요건 및 범주 변화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

ㅇ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 중 카테고리 A 범주에 속하는 프로젝트는 그룹 부은행

장과 고위관리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함.

- 2014년 한 해 동안 총 14건의 프로젝트 금융(카테고리 A 3건, B 11건), 총 5

건의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카테고리 A 1건, B 4건), 총 5건의 자문서비스가

지원됨.

(2) 씨티그룹(Citi Group)

ㅇ 2003년에 적도원칙에 가입한 씨티그룹은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정책, 대출정책,

환경 보고 전반에 걸쳐서 적도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2010-2012년간 이사기구의 이사직을 수행했으며 2013년 적도원칙의 적용 범

위 확장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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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대출, 채권인수, 지분인수 등에까지 환경 사회리스크 관리 툴을 확장하여

적용범위를 넓힘.

ㅇ 씨티그룹 내의 환경사회리스크관리팀(ESRM)이 적도원칙 적용을 위한 책무를

수행함.

- ESRM은 은행이 제공하는 대출을 검토하여 적도원칙 범주 및 이행요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적도원칙 적용을 위한 사업 평가를 담당함.

- 각 은행장은 사업주가 적도원칙을 준수하도록 소통함으로써 적도원칙 이행을

직접적으로 담당함.

- 2014년 한 해 동안 총 5건의 프로젝트 금융(카테고리 A 1건, B 4건), 총 5건의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카테고리 A 2건, B 3건), 총 3건의 자문서비스가 지원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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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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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ㅇ 최근 국제 금융기구와 기금들에게 이들의 기구 및 지원사업 차원에서 환경・사

회적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커지는 중임.

- 적도원칙 가입 금융기관들이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인 AIIB와

GCF 설립 과정에서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의 체계화가 강조된 바 있음.

- 적절한 환경 및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과 기구들의 지원을 제한하

는 추세이기 때문에 환경 및 사회적 배려 없이는 개발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

질 전망임.

- 개발사업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은 사업의 승인과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임.

ㅇ 국제 금융기구들의 환경・사회기준의 표본 역할을 해온 세계은행 국제부흥개발

은행(IBRD)의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는 2012년부터 업데이트작업을 거쳐 개

정되는 중임.

- 세이프가드를 최초로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정책문서가 부재하고 사

회적 측면의 고려가 미흡하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함.

-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의 성과기준 내용

을 상당 부분 준용하여 이와 매우 유사함.

ㅇ 최근의 세이프가드 수립과 적용은 환경과 사회적 측면을 고루 고려한 IFC 세이

프가드를 주로 준용하여 이루어지는 추세임.

ㅇ 국내 원조기관들도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세이프가드를

개정하고 주류화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나, 이의 본격적인 적용에는 아직 한

계가 있음.

-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어렵게 하는 국내 원조사업의 수행 및 예산집행 절차상

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환경・사회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이

가능할 것임.

- 국제사회의 세이프가드가 전반적으로 중요시하는 정보공개 원칙에 따라 세이프

가드 관련 내용을 국내 사업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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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기관 및 산업계 적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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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잇는 개발목표로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는 이전에 비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개발사업의 발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환경・사회 세이프

가드 준수를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함.

ㅇ 향후에는 국제 환경사회기준들의 실제 적용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준의

분야별(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 주민이주, 토지보상, 토착민, 문화재) 및 산업

분야별(수력, 화력, 교량, 도로 등) 적용사례의 상세 분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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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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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세계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세이프가드 개정(안) 세부 내용

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비전

ㅇ 세계은행은 기관의 모든 활동 내에 환경・사회 지속성 포함을 위해 기관의 역량,

금융 수단, 지적 자원 등을 동원하며, 참여 범위는 기후변화, 재난 리스크 관리,

성평등과 같은 이슈 관련 프로젝트 참여에서부터 기관의 모든 전략, 운영 정책,

국가 협의에 대한 환경・사회 이슈 고려까지임.

ㅇ 은행은 상기 비전에 따라 프로젝트 단위에서는 아래 사항을 수행 함:

- 인간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방지 및 감축

-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의 보존 및 재생, 천연자원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평한 사용

- 근로자 및 지역사회 보건 및 안전 촉진

- 토착민, 소수집단, 취약집단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거나 개발

이익을 공유해야하는 집단에 대한 고려

- 개발 자원 및 프로젝트 이익에 대한 접근성의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 지역사

회, 취약 그룹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음을 보장

-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 단위에서의 영향을 명시하고, 프로젝트의 선별, 입지,

계획, 설계, 수행 및 폐기 등의 절차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

- 협의, 참여 및 책무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참여 극대화

ㅇ 기관의 비전은 현행 ‘do no harm’을 넘어 개발 이익의 극대화에 있음.

2. 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Investment Project Financing)을 위한 환경・사회 정책

□ 목적

ㅇ 투자프로젝트파이낸싱(Investment Project Financing, 이하 IPF)을 위한 환

경・사회정책은 IPF를 통해 지원되는 프로젝트와 관련 은행의 이행조건을 명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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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및 원칙

ㅇ 세계은행은 사업주가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한 방법을 통해 프로젝트를 개발

하고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관련 환경・사회 프레임워크(Environmental

and Social Framework, 이하 ESF)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ㅇ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은행은 프로젝트가 야기하는 환경적・사회적 리스크 및 부

정적인 영향을 방지, 최소화, 감축하려는 목적으로 환경・사회기준(ESS)을 구축

하였고, 사업주는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ESF를 구성함.

ㅇ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은행은 아래의 내용을 수행함:

- 환경・사회적 리스크 및 영향의 잠재적 중요도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수행

- 사업주가 사업 초기에서부터 지속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협의를 유도하고,

프로젝트 관련 고충처리 메커니즘 제공을 지원

- 사업주가 프로젝트의 환경・사회적 리스크 및 영향을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적합

한 방법과 수단의 확인 지원

- 은행은 환경・사회확약계획(Environmental and Social Commitment Plan,

이하 ESCP)에서 명시한 바대로 사업주의 프로젝트 지원

- ESS 및 ESCP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환경・사회 성과 모니터링

□ 은행의 이행요건

① 환경・사회 리스크 분류 : 세계은행은 모든 프로젝트를 4가지 유형(High

Risk, Substantial Risk, Moderate Risk, Low Risk)으로 분류함.

- 은행은 프로젝트 유형, 입지, 민감도 및 규모, 잠재적 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

의 특징, 중요도, 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 관리를 위한 사업주의 역량 및 확약

(commitment), 그리고 ESS와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분류함.

② 사업주의 환경・사회프레임워크(ESF) 사용 및 강화

- 은행은 프로젝트의 개발, 평가, 이행에 있어 사업주가 보유한 환경・사회 프레임

워크 사용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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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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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사회 실사(Due Diligence)

- 은행은 모든 제안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환경・사회 실사를 수행해야하며 이는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의사결정의 바탕이 됨.

- 실사는 해당 프로젝트가 ESS와 부합하는 차원에서 개발, 이행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실사의 책무는, a) 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제공된

정보 검토 및 관련 추가 정보 요청, b) 사업주로 하여금 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을 명시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 발굴 지원

④ 특별 프로젝트 유형 관련(Specific Project Type)

- 특별 프로젝트 유형으로는 하위 프로젝트를 포함한 프로젝트(Projects

Involving Subprojects), 사업주로서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프로젝트(Projects

Involving Financial Intermediaries as Borrowers)가 있음.

- 프로젝트가 하위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하위프로젝트의 성격

을 분류하고, 실사를 수행하며, 승인을 담당할 책무가 있음.

- 사업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은행은 프로젝트 혹은 금융기관하위프로젝트와 관

련하여 환경・사회 요건의 적절성과 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 관리를 위한 금

융기관의 역량을 검토함.

⑤ 환경・사회 확약 계획(Environmental and Social Commitment Plan, 이

하 ESCP)

- 은행은 사업주의 ESCP 개발을 지원하며, ESCP는 특정 기한 내에 ESS를 충족

하기 위한 수단 및 액션을 명시해야 함.

- 사업주는 ESCP에 명시된 수단 및 액션을 성실히 이행해야하며, 모니터링 및

보고의 일환으로 ESCP의 이행 상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함.

⑥ 정보 공개

- 은행은 ‘기관의 정보 접근에 대한 정책(World Bank Policy on Access to

Information)’을 모든 문서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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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협의 및 참여

- 은행은 사업 초기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참여 및 의미 있는 협의의 중

요성을 인식, 사업주로 하여금 지역사회, 집단, 개인 등 프로젝트 영향권 하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요구함.

⑧ 모니터링 및 이행 지원

- 은행은 ESCP를 포함하여 법적 합의에 따라 프로젝트의 환경・사회 성과 모니터

링을 수행하며, 해당 범위는 프로젝트의 잠재적 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과 비

례하여 결정됨.

- 은행은 사업주의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를 포함하여 프로젝트의 환경・사회 성과

와 관련하여 이행 지원을 제공함.

⑨ 고충처리 메커니즘 및 책무성

- 은행은 사업주에게 프로젝트 영향권 하에 있는 집단의 고충 해결을 위한 고충

처리 메커니즘 설치를 요구함.

3. 환경・사회 기준(Environmental and Social Standards, 이하 ESS)

ㅇ ESS는 IPF를 통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요건을 명시함.

<부표 1> 세계은행 IBRD의 10대 환경・사회 기준(ESS)

기준

ESS 1 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에 대한 평가 및 관리

ESS 2 노동 및 근로 환경

ESS 3 자원 효율성, 오염 방지 및 관리

ESS 4 지역 보건 및 안전

ESS 5 토지 취득, 토지 사용 제한 및 비자발적 이주

ESS 6 생물다양성 보존 및 살아있는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ESS 7 토착민

ESS 8 문화적 유산

ESS 9 금융기관

ESS 10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 및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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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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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사회적 위험 및 영향의 평가・관리(ESS 1)

□ 개요

ㅇ 프로젝트의 각 단계별 환경・사회적 리스크 및 영향을 평가, 관리 및 모니터링

할 사업주의 책무를 명시함.

ㅇ 사업주는 프로젝트가 환경・사회적으로 적절하고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환경・사회평가를 수행하며, 해당 평가는 추후 프로젝트 설계 시 반영

되고 의사결정을 개선하는데 활용됨.

□ 주요 목표

ㅇ ESS와 부합하는 차원에서 프로젝트의 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에 대한 정의,

평가 및 관리

ㅇ a) 리스크 및 영향 예측, b) 방지가 불가능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리스크 및 영향을 최소화 혹은 감축, c) 리스크 및 영향이 최소화되거나 감축된

후에는 완화 노력, d) 잔여 리스크 혹은 영향이 남아있는 경우 보상 혹은 상쇄

ㅇ 프로젝트 평가, 개발 및 수행에 있어 해당국가의 환경・사회 제도, 시스템, 법률,

규제 및 절차 사용

ㅇ 사업주 인지 및 역량 강화를 통해 환경・사회성과 개선 촉진

□ 이행요건(Requirements)

ㅇ 사업주는 프로젝트 전 주기에서 프로젝트의 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을 평가,

관리 및 모니터링 하여 ESS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환경사회평가를 위한 수단으로는 환경・사회영향평가(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ESIA), 환경・사회감사(Environmental and Social Audit),

유해성 혹은 리스크 평가(Hazard or Risk Assessment), 누적영향평가(Cumulative

Impact Assessment), Social and Conflict Analysis), 환경・사회관리계획

(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Plan), 환경・사회관리프레임워크

(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Framework), 지역환경・사회영향평가

(Regional ESIA), 분야별 환경・사회영향평가(Sectoral ESIA)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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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SS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도 및 정보 공개

- 사업주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지속하고, 프로젝트 전 주기 동안 적절한 방법

을 통해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해야함.

ㅇ 환경사회확약계획(Environmental and Social Commitment Plan, 이하

ESCP)

- ESCP는 프로젝트의 ESS의 준수를 위해 요구되는 수단 및 액션을 명시하며, 사

업주와 기관 간의 법적 협의(legal agreement)로서 작용함.

- ESCP는 프로젝트의 잠재적 리스크 및 영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며, 환경・

사회평가의 조사 내용, 은행의 환경・사회 실사, 이해관계자의 참여 결과 등을

반영함.

ㅇ 환경・사회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수행

- 사업주는 ESCP와 같이 기관과의 법적합의에 의해 작성된 문서를 기반으로 프

로젝트의 환경・사회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해야 함.

- 모니터링의 범위는 프로젝트의 성격 및 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며, 사업

주는 이를 위한 적합한 시스템, 자원, 인력 등을 보장해야함.

- 사업주는 ESCP에 명시된 바대로 기관에 규칙적으로 모니터링 상황을 보고하

며, 모니터링 결과에 기반하여 요구되는 수정 및 예방 액션을 정의함.

② 노동 및 근로 환경(ESS 2)

□ 개요

ㅇ 프로젝트 내의 인력에 대한 공정한 대우, 근로 환경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함으

로써 사업주는 노사관계 촉진 및 프로젝트의 개발 이익 강화를 달성할 수 있음.

□ 주요 목표

ㅇ 근로 시 안전 및 보건 촉진

ㅇ 프로젝트 관련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비차별 및 공평한 기회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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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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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성, 장애인, 어린이, 이주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 취약 그룹을 포함하여 프

로젝트 관련 근로자 보호

ㅇ 모든 종류의 착취 노동력 및 아동 노동자 사용 방지

ㅇ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원칙 지원

□ 이행요건(Requirements)

ㅇ 근로 환경 및 근로자 관계 관리

- 사업주는 프로젝트에 적용이 가능한 근로자 관리 절차 문서를 보유해야 하여,

해당 절차는 프로젝트 관련 근로자가 ESS 및 국가 법률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야함.

ㅇ 노동력 보호

- (아동 노동 및 최소 연령) 근로관리 절차는 프로젝트 관련 고용 최소 연령을 명

시해야하며, 해당 국가에서 더 높은 연령을 법률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최소 14

세 이상으로 규정해야함.

- 다만, 18세 이하의 노동자의 경우 프로젝트의 유해성 발견, 노동자의 학업에

대한 영향 발견, 혹은 물리적, 정신적, 의식적, 도덕적 건강에 유해하다고 판단

되는 프로젝트에는 고용될 수 없음.

- (강제 노동) 연기계약 노동, 착취 노동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비자발적 노동은

금지함.

ㅇ 고충처리 메커니즘

- 모든 프로젝트는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하며, 관련 근로자는 고용 시

해당 메커니즘에 대해 정보를 안내받아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접근 가능해야

함.

ㅇ 노동 위생 및 안전(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이하 OHS)

- a) 프로젝트 근로자에 대한 잠재적 유해성 정의 b) 유해한 환경의 수정, 대체

혹은 제거를 포함하여 예방 및 보호 수단 마련, c) 근로자 연수 및 연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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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d) 노동사고, 질병, 사건에 대한 문서화 및 보고, e) 응급상황 방지 및 대

응 준비, f) 부정적 영향을 위한 해결책이 명시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수행되어

야 함.

ㅇ 도급노동자(Contracted Workers)

- 사업주는 근로자 도급업체의 명성 및 업체의 정당성, 근로 관리 절차의 보유 여

부 등을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함.

ㅇ 지역사회 노동에서의 근로자(Worker in Community Labor)

- 지역사회 노동이 프로젝트의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노동이 자발

적인 차원에서의 노동인지 확인하는 적절한 방법을 구축해야함.

- 특히, 아동 노동 및 강제 착취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이런 경우에 대

한 대처를 위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③ 자원 효율성, 오염 방지 및 관리(ESS 3)

□ 개요

ㅇ 경제활동 및 도시화의 확대가 대기, 수질, 토지 오염 수준 상승을 야기하고, 한

정된 자원의 소비가 인간, 생태계 서비스, 환경을 위협하는 것을 인식하며, 프로

젝트의 전 주기 동안의 자원 효율성 및 오염 관리 관련 요건을 명시함.

□ 주요 목표

ㅇ 에너지, 물 등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촉진

ㅇ 프로젝트 활동으로부터의 오염 방지 및 최소화를 통해 인간 보건 및 환경에 대

한 부정적인 영향 방지 및 최소화

ㅇ 장・단기 오염물질의 프로젝트 관련 배출방지 및 최소화

□ 이행요건(Requirements)

ㅇ 사업주는 기술・재정적으로 가능한 자원 효율성 및 오염 방지 수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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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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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주는 에너지, 물, 원료 등의 효율적인 소비 개선을 위해 기술・재정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상품 설계 및 생산 과정에서의 청정 생산

원칙을 포함함.

ㅇ 프로젝트 수행에서 상당한 원료 사용이 예상될 경우, 사업주는 ‘환경, 보건 및

안전 가이드라인(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Guidelines)’ 및 ‘국제

산업모범사례(Good International Industry Practice)’에서 명시된 수단을 채

택하여 원료 사용 방지 및 최소화를 도모해야 함.

④ 지역사회 보건 및 안전(ESS 4)

□ 개요

ㅇ 프로젝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보건, 안전, 보안 관련 리스크 및 영향을

정의하고, 리스크 및 영향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사업주의 책무를 명시함.

□ 주요 목표

ㅇ 프로젝트 주기 동안 지역사회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측 및

방지

ㅇ 응급상황에 대비한 효과적인 수단 마련

ㅇ 근로자 및 소유물 보호가 인권 원칙과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 방지 및 최소화의

차원에서 수행되는 것을 보장

□ 이행요건(Requirements)

ㅇ 사업주는 프로젝트 전 주기 동안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프로젝트의 리스크 및 영향을 평가하며, 완화 계측에 따라 완화 수단을 제안함.

- 인프라 및 장비 설계의 안전, 서비스 안전, 교통 및 도로 안전,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영향, 보건 이슈에 대한 지역사회의 노출, 유해한 재료의 관리, 응급상황

준비 및 대응 등과 관련 사업주는 리스크 및 영향을 검토하고, 적합한 해결 수

단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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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토지 취득, 토지 사용 제한 및 비자발적 이주(ESS 5)

□ 개요

ㅇ 물리적・경제적 이주는 심각한 경제, 사회, 환경적 리스크를 야기하고, 생산 시

스템의 붕괴는 생산자원 및 수입 손실로 인한 빈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해야하며, 방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소화하거나 이주민에 대한 부

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기획 및 구축해야 함.

□ 주요 목표

ㅇ 추방 방지, 방지가 불가능할 경우 대안 프로젝트 설계를 통한 이동의 최소화

ㅇ 토지 취득/토지사용 제한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방지할 수 없

는 경우, 적시에 자산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이주민의 생활 조건 및 생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

ㅇ 거주권이 보장되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여 생활 조건 개선

ㅇ 이주민들이 프로젝트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여 개

발의 기회로서 이주 구상 및 집행

□ 이행요건(Requirements)

ㅇ 주민은 a) 토지 및 자산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권리를 보유한 주민, b) 토지 및

자산에 대한 공식적 법적 권리는 보유하지 않았으나 국가 법률 하에 토지 및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주민, c) 보유한 토지 및 자산에 대한 식별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주민으로 구분됨.

ㅇ 사업주는 해당 프로젝트가 물리적・경제적 이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토지 취득 혹은 토지 사용 제한을 방지 및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할 수 있는 프로

젝트 설계를 고려해야 함.

- ESS5는 영향권에 있는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이익, 지역 사회의 참여, 고충처리

메커니즘, 조사를 통한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방법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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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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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이주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주예산, 일정, 영향권에 있는 주민에

대한 권리 등을 프로젝트 계획에 포함하고 이주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함.

- 경제적 이주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의 프로젝트 계획은 주민들이 수입 및 생

계가 개선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해야 함.

⑥ 생물다양성 보존 및 살아있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ESS 6)

□ 개요

ㅇ 생물다양성과 자원의 보존 및 관리, 영향권에 있는 지역사회 생계 고려의 필요

성 등을 명시함.

□ 주요 목표

ㅇ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예방 차원의 접근법 사용

ㅇ 생물다양성과 살아있는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생태계서비스의 이

익 유지

ㅇ 보존 수요와 개발 우선순위를 통합한 실행계획 채택을 통해 지역 생계 및 통합

적 경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관리 계획 촉진

□ 이행요건(Requirements)

ㅇ ESS1의 환경・사회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프

로젝트 관련 영향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사업주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이

를 최소화하고 재건할 수 있는 수단을 구축해야 함.

ㅇ 아울러, 사업주는 역량 있는 생물다양성 전문가가 환경・사회 평가를 수행, ESS

준수의 차원에서 완화 계층의 개발 지원, 완화 수단 구축 및 증명 작업에 투입되

는 것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 생물다양성 관리 계획을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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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토착민(ESS 7)

□ 개요

ㅇ 기관이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토착민들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 및 생활 방식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의 개발 과정을 구축하고 이익을 보장받을 기회 제공을 보장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해당 토착민 및 지역사회의 빈곤 감축 및 지속가능발전

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목표

ㅇ 개발과정이 토착민의 인권, 존엄성, 열망, 문화 및 천연자원 기반 생계에 대한

충분한 존중을 장려

ㅇ 토착민의 지역사회 관련 프로젝트의 부정적 영향을 예측 및 방지하되, 방지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영향을 최소화, 및/혹은 보상

ㅇ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 토착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이익과 기회 촉

ㅇ 프로젝트 주기 동안 영향을 받는 토착민의 정보에 입각한 협의 및 참여에 기반

을 둔 지속적인 관계 구축 및 유지

ㅇ 토착민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지역사회 선주민의 사전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of the Affected Communities of Indigenous

Peoples, FPIC) 보장

ㅇ 토착민의 문화, 지식, 관습을 존중 및 보존하고, 그들이 변화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이행요건(Requirements)

ㅇ 환경・사회 기준의 핵심 목적은 프로젝트 지역에 거주하는 토착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프로젝트 설계 및 수행 준비 과정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한 적극적 참여

기회 제공을 보장하는 것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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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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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주는 토착민에 대해 예상되는 직・간접적 경제・사회・문화・환경적 영향의 수

준과 특징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협의 전략을 준비하고, 토착민들의 참여를 통

한 프로젝트 설계 및 수행 방법을 정의함.

- 사업주는 토착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의를 통해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프로

젝트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방

지 및 완화, 이주 상황 도래의 경우 대안 마련의 노력을 해야 함.

⑧ 문화적 유산(ESS 8)

□ 개요

ㅇ 문화유산 관련 리스크 및 영향과 관련한 일반적인 제공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

며, 이를 제외한 기타 요건은 타 ESS에서 명시하고 있음.

- ESS7은 토착민의 차원에서 문화적 유산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

으며, ESS6은 생물다양성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음. 또한,

ESS10은 이해관계자 참여 및 정보 공개 관련 제공 사항을 명시함.

□ 주요 목표

ㅇ 프로젝트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 보존 지원

ㅇ 문화유산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분배 촉진

□ 이행요건(Requirements)

ㅇ ESS1의 환경・사회평가는 문화유산에 관한 프로젝트 관련 직・간접적 리스크 및

영향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주는 프로젝트의 활동의 문화유산에 대

한 영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사업주는 문화유산에 대한 영향을 방지하며, 방지가 불가능한 경우, 문화유산에

대한 영향을 명시할 수 있는 수단을 정의 및 구축해야 함. 또한,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문화유산 관리 플랜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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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기관 및 산업계 적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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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금융 기관(ESS 9)

□ 개요

ㅇ 금융 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 이하 FIs)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환

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효과적인 환경・사회 절차를 채택 및

이행함.

□ 주요 목표

ㅇ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을 평가 및 관리하는 방법

명시

ㅇ 환경・사회 관리 모범사례 구축을 촉진

ㅇ FI 내의 모범적인 환경・인적자원관리를 촉진

□ 이행요건(Requirements)

ㅇ FI는 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을 위한 모든 FI 하위 프로젝트를 스크리닝하고

범주화하며, 하위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체결된 법적합의 및 해당국 법을 준수함.

ㅇ FI는 추가 혹은 대체 환경・사회 이행요건을 채택 및 이행하며, 하위프로젝트 포

트폴리오 상의 환경・사회 성과에 대한 검토 및 모니터링을 수행함.

⑩ 이해관계자 참여 및 정보 공개(ESS 10)

□ 개요

ㅇ 이해관계자 참여는 프로젝트 전 주기에 있어 통합적 절차에 해당하며, 이는 프

로젝트의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성공적인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강력하고

건설적이며 책임감 있는 관계 구축을 지원함.

ㅇ 관련 조항은 다양한 ESS에 포함되어 있음. ESS2는 노동자의 참여, 비자발적 이

주, 토착민, 문화적 유산 등은 ESS5,7,8과 관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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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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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목표

ㅇ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 구축은 사업주의 이해관계자 정의와

(특히 프로젝트 관련 지역사회의 경우)그들과의 건설적인 관계 구축 및 유지에

도움

□ 이행요건(Requirements)

ㅇ 사업주는 프로젝트 전주기에 있어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참여의 범위

및 빈도는 프로젝트와 잠재적 리스크 및 영향의 특징 및 규모에 비례하여 결정

함.

ㅇ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은 a) 이해관계자 정의 및 분석, b)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

에 대한 계획, c) 정보 공개, d)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e) 고충에 대한 명시 및

대응, f)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고 수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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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 성과기준의 주요 내용

① 환경・사회적 위험 및 영향의 평가・관리

ㅇ 환경・사회적 위험 및 영향의 정의 및 평가

ㅇ 예측 및 방지를 위한 완화 체계를 채택하되, 방지가 불가능한 경우 최소화하며,

잔여 영향이 남아 있는 경우 노동자, 지역사회 및 환경에 대한 위험 및 영향을

보상/상쇄

ㅇ 기업의 환경・사회적 성과 개선 촉진

ㅇ 지역사회의 불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외부 의사소통에 적절한 대응 및

관리 보장

ㅇ 프로젝트 전 주기 동안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지역사회

의 적절한 참여 수단을 촉진 및 제공하고, 관련 환경・사회적 정보의 공개 및 전

파 보장

② 노동 및 근로 환경

ㅇ 공정한 대우, 비차별, 공정한 기회 촉진

ㅇ 노사 관계의 구축, 유지 및 개선

ㅇ 국가 노동・고용법 준수 촉진

ㅇ 취약한 노동자(아동, 이주자, 제3자 집단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고객사의 공급

사슬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 보호

ㅇ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 및 근로자의 보건 증진

ㅇ 강제노동 금지

③ 자원 효율성 및 오염 방지

ㅇ 프로젝트 활동에 의한 오염 방지 및 최소화를 통해 인간 보건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방지 및 최소화

ㅇ 에너지 및 물을 포함한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촉진

ㅇ 프로젝트 관련 온실가스 배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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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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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역사회 보건, 안전 및 보안

ㅇ 프로젝트 주기 동안 지역사회의 보건, 안전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예측 및

방지

ㅇ 근로자 및 소유물 보호가 인권 원칙과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을 방지 및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수행되는 것을 보장

⑤ 토지 취득, 비자발적 이주

ㅇ 추방 방지, 방지가 불가능할 경우 대안 프로젝트 설계를 통한 이동의 최소화

ㅇ 강제 추방 방지

ㅇ 토지 취득/토지사용 제한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회 경제적 영향을 예측 및 방지

하되, 방지가 불가능할 경우 자산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적절한 정보 공

개, 협의, 참여와 함께 정착 활동이 수행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화

ㅇ 이주 주민들의 생활수준 및 생계를 개선 및 재건

ㅇ 정착 지역에 거주권이 보장되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여 물리적으로 이주한 주

민들의 생활 조건 개선

⑥ 생물다양성 보존, 살아있는 천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ㅇ 생물다양성 보호 및 보전

ㅇ 생태계서비스의 이익 유지

ㅇ 보존 수요와 개발 우선순위를 통합한 실행 채택을 통해 살아있는 천연자원에 대

한 지속가능한 관리 촉진

⑦ 토착민

ㅇ 토착민의 인권, 존엄성, 열망, 문화 및 천연자원 기반 생계의 존중 보장

ㅇ 지역사회에 대한 프로젝트의 부정적 영향을 예측 및 방지하되, 방지가 가능하지

않을 때 영향을 최소화 그리고/혹은 보상

ㅇ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 토착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이익과 기회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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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로젝트 주기 동안 영향을 받는 토착민의 정보에 입각한 협의 및 참여에 기반

을 둔 지속적인 관계 구축 및 유지

ㅇ 토착민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지역사회 선주민의 사전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of the Affected Communities of Indigenous

Peoples) 보장

ㅇ 토착민의 문화, 지식, 관습의 존중 및 보존

⑧ 문화유산

ㅇ 프로젝트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며, 보존 지원

ㅇ 문화유산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분배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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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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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환경 및 사회적 기준 고려에 실패한 국제개발사업 사례

1. 볼리비아-브라질 가스 파이프라인 통합 프로젝트(Bolivia-Brazil Gas Pipeline

Integration Project)

<부표 2> 사례 1 - 볼리비아-브라질 가스 파이프라인 통합 프로젝트

단계 내용

프로젝트 목표볼리비아와 브라질의 가스부문 연계를 통해 천연가스 산업 및 시장 확

대를 도모하고, 지역 에너지 통합에 기여

프로젝트 내용 볼리비아-브라질 간 3,000km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비용16억 99만 달러(IDB: 2억 4,000만 달러, WB: 3억 1,000만 달러 +

민간부문)

환경평가 승인 1997년 6월 : 관련문서 공개

1997년 10월 : 문서 승인

문제 요인

i) 환경사회 관련 지역적, 누적 영향의 규명 실패

ii) 프로젝트 준비 기간 동안 정보 접근 및 지역사회 참여 불충분

iii) 독립 모니터링 및 집행 시스템의 개선 필요

결과 영향

- 볼리비아의 열대산림 보호지역인 Gran Chaco, 세계 최대습지인

Pantanal, 및 Mata Atlantica Rainforest of Southeastern

Brazil 등 중요한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과도한 산림개간 및 침식의 비효과적인 관리가 환경에 대한 손상으

로 이어짐. 건설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영향이 심각하게

발생됨.

- 토착민 거주지 및 보호지역에서의 가스 및 오일 채굴로 간접적인 영

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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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벨리즈 남부 고속도로 프로젝트 및 환경·사회 기술원조 프로젝트(Belize

Southern Highway Project and Environmental and Social Technical

Assistance Project)

<부표 3> 사례 2 - 벨리즈 남부 고속도로 프로젝트 및 환경·사회 기술원조 프로젝트

단계 내용

프로젝트 목표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 중요한 관광지인 남부지방으

로의 접근성 개선, 지역주민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향상

프로젝트 내용 고속도로 개선 및 재건, 도로 유지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제공

프로젝트 비용3,240만 달러(IDB: 1,600만 달러, Cofinancing: 1,180만 달러, 지역

사회: 460만 달러)

환경평가 승인 1997년 6월: 문서 승인

1997년 7월 : 문서 공개

문제 요인

I) 환경영향평가 시 중요한 영향 규명 실패

ii) 완화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 부실

iii) 프로젝트 평가를 위한 기초지표 구축 실패

iv) 토착민 사회를 위한 불충분한 세이프가드 마련

결과 영향

- 환경영향평가 시 시민사회는 은행이 규명하지 못한 영향에 대한 염

려를 제기하였고, IDB는 해당 프로젝트가 야기하는 환경·사회영향

완화 수단으로서 기술원조 프로젝트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기

초지표 부재로 프로젝트의 효과성 측정 방안 상실

- 토착민의 토지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여 도로재건 사업 추진의 장애요

인으로 작용

- 개발사업 가속화로 천연서식지 및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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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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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Citi Group(2014), 2014 Citi global citizenship report

Equator Principles(2012), The equator principles frequently asked

questions association governance rules(2012.01)

Equator Principles(2013a), The equator principles III(2013.06)

Equator Principles(2013b), The equator principles association

governance rules(2013.12)

Equator Principles(2014), The equator principles implementation

note(2014.07)

Harvey Himberg(2015), Comparative review of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safeguard systems

Standard Chartered(2014), Equator principles reporting 2014

World Bank(2010), Safeguard policies for world bank reconstruction

projects, information on World Bank projects and policies

World Bank(2011), Evaluation directions for the World Bank Group’s

safeguards and sustainability policies, IEG evaluation brief 15

World Bank(2012), The World Bank’s safeguard policies proposed

review and update : approach paper

World Bank(2015), Environmental and social framework setting

environmental and social standards for investment project

financing : second draft for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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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적도원칙 웹페이지

www.equator-principles.com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웹페이지

www.thegef.org/gef/

Green Climate Fund 웹페이지

www.greenclimate.fund/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