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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설자료 2008. 12. 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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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령「 」

    해설자료

    2008. 12.

    교육과학기술부

  • - -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설자료를 내면서「 」

    우리나라 장애인의 교육을 처음으로 관장하기 시작한 법은 년 제정된1977

    특수교육진흥법「 」이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의 제정을 시작으로 비로소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본격적 설치 개별화교육의 실시 특수교육운영위원, ,

    회의 도입 등 특수교육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하였으며 장애학생도 교육의 주,

    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년이 지난 오늘날 사회 전반의 변화와 함께 특수교육도 새로운30 ,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역할 증대가 지속적.

    으로 요구되어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 「 」이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년부터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으2005 「 」로 학부모 관련단체 학회 교사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실시,• • •

    하면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고 국회에서도 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총 건의 발의안이 제출되었습니8「 」다 그 결과 년 월 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7 5 25 「 」이 제정 공포되•었고 년 월 일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본격적인 장애인, 2008 5 26 •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은 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장애인을21위한 한 단계 발전된 새로운 시대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 법은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 평가하여 만 세 미만 영아부터 무상교육을 지원하도록3•

    하였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연한을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 -ⅱ -

    로 확대하였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법제화하여 전문인력의 배, •

    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사의 정원을 학급 수 기준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변경함으로 수,

    업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고 기존의 교육과정 내에서 제공하던 치료교육 대신, ‘ ’

    에 각 영역별 치료사가 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적 전문성을 꾀하‘ ’

    였으며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

    일부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현실보다 너무 앞서 간다는 의견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

    그러나 모든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강제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구

    체적인 사항이나 세부지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실현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법조문.

    일지라도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의 외연.

    상 완벽성을 갖출 수 없을지라도 법의 정신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설자료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입장에서 법을 바르게 알게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

    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새 법의 취지와 정신에 맞게 각 조문을.

    해설하였으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법의 취지대로 정부.

    와 국민 모두가 법을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특수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2008. 1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장 황 인 철

  • -ⅲ -

    차 례

    제1장 제정배경 및 추진경과1. 제정배경 ················································································· 32. 추진경과 ················································································· 4

    제2장 법령해설

    1. 총칙 ························································································· 9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26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 514.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 665.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 1096. 보칙 및 벌칙 등 ·································································· 129

  • - iv -

    제3장 참고자료1. 제 차 특수교육 발전 개년 계획3 5 (’08-’12)「 」 ··············· 1392. 특수교육 현황 ·····································································1433.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례 ············································· 1494.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사례 ···································· 1575.「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설명자료 ·· 163

    제4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전문(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175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188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199

  • 제 장1제 장1 제정배경 및 추진경과

    제정배경1.

    추진경과2.

  • 제 1 장 제정배경 및 추진경과 3

    제정배경1.

    년 월 일 법률 제 호로 제정 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은 당시 우리1977 12 31 3053 •

    나라 장애인 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하였고 전국 시 도에 공립 특수학, •

    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등 특수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그 후 종전 특수교육진흥법은 지금까지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는. 9

    데 그 중 년 전면 개정에서는 통합교육 및 개별화 교육 등 새로운 교육사조, 1994

    의 도입 장애학생의 적절한 선정 배치 등 절차적 권리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운, •

    영위원회의 도입 등 획기적인 조치를 포함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실제 특수교육의 현장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

    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고 최,

    근에 들어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새로운 요구들을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보

    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년 특수교육진흥법. 1994 「 」전면 개정 이후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 일부 보완되기는 하였으나 현장의 요구나,

    최근 특수교육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

    은 초 중등교육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 영 유아 및 장애 성인을 위한• •

    교육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

    한 구체적인 역할의 제시가 부족하여 법의 실효성 담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년 월 일 장애인의 날을 기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2006 4 20

    을 검토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년부터 년2007 2010

    까지 추진할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년 월 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 , 2006 9 4

    발표하여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주변 상황의 변화와 최근 특수교육의 세계동향 등을 반영하기 위해 당

    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년도에 수행한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2005

    년 월 초 개정 안 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간의 특수교육 기회 확대 정책2006 6 ( ) . ‘ ’

    을 특수교육의 내실화 정책으로 전환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특수교육‘ ’ ,

    정책으로 정착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 「 」게 된 것이다.

    한편 최순영의원을 비롯한 명의 국회의원은 특수교육진흥법229 「 」이 법의 목

  •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 설 자 료

    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마련하였고 그 외 지난 년부터 의원안으로 발의된 특수교육진흥법 일, 2005 「부개정법률안」이 건이 된다 이렇게 특수교육 관련 의원안 건과 정부에서 제7 . 8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건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9「 」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마련되어 월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4 30하였고 월 일 법률 제 호로 공포되었다, 5 25 8483 .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은 교육기본법 제「 」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18

    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

    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

    하여 특수교육진흥법「 」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영,

    유아 때부터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제정 법률 제( 8483호 공포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2007. 5. 25. , 2008. 5. 26. )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 것이다.

    추진경과2.

    법률 제정 경과< >

    특수교육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 ’05. 6 12◦ ~학부모 관련단체 학회 교사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 : ’05. 7 9◦ ~특수교육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 공청회 실시 : ’05. 12. 3.◦정책연구 결과 및 특수교육진흥법 비교 검토 : ’06. 1 3◦ ~부내검토 및 특수교육 관련인들의 의견 수렴 : ’06. 4◦입 안 : ’06. 6. 5.◦

  • 제 1 장 제정배경 및 추진경과 5

    부처협의 : ’06. 6. 7. 9. 4.◦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06. 8. 31)

    주관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 발표 장애학생 유치원- BH :『 』부터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정부 입장 확정(’06. 9. 4)

    부패영향평가 : ’06. 6. 19. 7. 19.◦ ~입법예고 : ’06. 9. 13. 10. 9.◦ ~규제심사 : ’06. 10. 24. 11. 20.◦ ~법제처 심사 : ’06. 11. 27. ’07. 1. 15.◦ ~차관회의 : ’07. 2. 1◦장애유아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대한 이견 조율 국무조정실 제 차 실무조정: 1※회의 제 차 조정회의 제 차 조정회의(’07.1.19), 2 (’07.1.23), 3 (’07.1.3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공포 법률 제 호: ’07. 5. 25( 8483 )◦「 」

    시행령 제정 경과< >

    시행령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 ’07. 05. 30. 06. 15.◦ ~시행령 제정을 위한 협의회 회 개최9 ’07. 8 11◦ ~특수교육- 관련 법률전문가 협의회 : ’07. 8. 30, 9. 6

    특수교육- 현안 논의 간담회 : ’07. 9. 13

    시 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관 협의회- : ’07. 10. 2•

    특수교육 전문가 협의회 분과별- ( ) : ’07. 10. 10, 11, 12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학회 장애인교육권연대 등 특수교육 관련, ,※단체 협회 학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구성, ,

    특수교육 핵심 전문가 협의회 대표자- ( ) : ’07. 11. 1

    특수교육발전위원회 개최- : ’07. 11. 26

    시행령 제정에 따른 교원증원 및 추가소요예산 조정 ’07. 11. 12.◦ ~입 안 : ’07. 12. 31◦

  •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 설 자 료

    부처협의 : ’08. 12. 31 2. 5.◦ ~입법예고 : ’08. 2. 13 3. 4.◦ ~부패영향평가 : ’08. 4. 31 4. 5.◦ ~교육과학기술부 규제완화위원회 규제심사 : ’08. 4. 8◦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08. 4. 8 5. 7◦ ~법제처 법제심사 : ’08. 4. 8 5. 14◦ ~차관회의 : ’08. 5. 15◦국무회의 : ’08. 5. 20◦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정 공포 : ’08. 5. 2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정 공포 : ’08. 6. 12•◦「 」

  • 제 장2제 장2 법령해설

    총칙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2.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3.

    영유아 및 초 중등교육4. •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5.

    보칙 및 벌칙6.

  • 제 2 장 법령해설 9

    총 칙1.

    가 목적 및 정의.❙법 ❙제 조 목적1 ( )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 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18「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

    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

    합을하는데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2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특수교육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1. “ ”

    한 교육과정 및 제 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2

    육을말한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2. “ ”

    필요한인적 물적자원을제공하는서비스로서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 · · ·

    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 란 제 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3. “ ” 15

    을말한다.

    특수교육교원 이란 초 중등교육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4. “ ” · 2 5「 」가진자로서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담당하는교원을말한다.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5. “ ” · ,

    사람을말한다.

    통합교육 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6. “ ” ·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

    한다.

    개별화교육 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7. “ ”

    여장애유형및장애특성에적합한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관련서· · ·

    비스등이포함된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는교육을말한다.

    순회교육 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8. “ ”

    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 ( , .

    다 등에있는특수교육대상자를직접방문하여실시하는교육을말한다) .

  •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 설 자 료

    입법 배경▢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특수교육법으로 명시은 모든 교육체계( )법의 기본법인 교육기본법 제 조 특수교육 에 법률 제정의 근거를 두고 있음18 ( ) .

    년 월 교육기본법이 제정되어 교육법 단일체제에서 교육기본법 초중등1997 12 , �

    교육법 고등교육법 체제로 분화되면서 특수교육 영재교육 유아교육 직업교, , , ,

    육 과학기술교육 교육의 정보화 학술문화의 진흥 사학의 육성 국제교육 등, , , , ,

    여러 분야 교육의 진흥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중 한 분야로 제 조에 특수교18

    육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년 새롭게 제정된 특수교육법은 종전 초 중. 2007 •

    등교육법 기본법 특수교육진흥법 특별법 의 관계에서 벗어나 교육에 대한( ) ( )↔여러일반적인기본법중하나로볼수있음

    진로 및 직업교육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9. “ ”

    위하여관련기관의협력을통하여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등을실시하는것·

    을말한다.

    특수교육기관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10. “ ” · ·

    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 . )

    한다.

    특수학급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11. “ ”

    학급을말한다.

    각급학교 란 유아교육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 중등교육법 제12. “ ” 2 2 · 2「 」 「 」조에따른학교를말한다.

    시행령< >

    제 조 목적1 ( )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시행규칙< >

    제 조 목적1 ( )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 」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제 2 장 법령해설 11

    주요 내용 해설▢특수교육법은 년 전면 개정되었던 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교육을 필요로1994 “❍하는 사람 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장애인과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 , “

    람 을그대상으로확대규정하고있음”

    종전에는 법률의 목적을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방법 및 자주적 생활능력을 기- “

    르게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 에 두어 수동적 시혜적 의미가” •

    주로 내포되었으나 특수교육법에서는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기여 로 규정하면, “ ”

    서보다적극적인의미로개선됨

    영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

    을 고려한 교육 실시를 명시함으로써 법률 대상이 학령기 중심에서 전 생애로

    확대되고개별적인접근을통한교육의질적향상을추구하고있음

    특수교육진흥법 제 조목적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1 ( ) :※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

    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한다.

    정의❍종전에는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급 순회교육 통합- , , , , ,

    교육 치료교육 등 개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나 특수교육법에서는 치료교육이, 7 ,

    란 용어를 삭제하고 특수교육관련서비스 특수교육교원 보호자 개별화교육, , , ,

    진로 및 직업교육 각급학교에 용어를 신설하여 총 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 12

    으며 기존에있던용어의정의도다소변화됨,

    특수교육1. 종전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치료교육과 직업교육을 강조하였다면 특수교육법에서는,

    치료교육을 삭제하고 직업교육은 교육과정 운영에 포함시키는 등 크게 교“

    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으로 특수교육의 의미를 대폭 수정하”

    고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개념을새롭게도입함,

  •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 설 자 료

    특수교육 관련서비스2. :미국의 장애인교육향상법(IDEIA, The Individuals에서 규정하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of 2004)

    는 관련서비스와 비슷한 용어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서비스를 의미하며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 , , ,

    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및정보접근지원등이이에속함, ,

    특수교육대상자3. 법률의 목적에서는 종전 특수교육진흥법과 달리 장애인:및 특별한 교육적 욕구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종전과 동일하게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

    로 선정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정의함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

    정된자를서비스대상자로규정함

    특수교육교원4. 초중등교육법 제 조제 호에 따라 각급학교에 특수학교가: 2 5�포함되고 이를 근거로 특수학교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특수교육대상,

    자의 교육을 담당하게 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특수.

    교육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 다양한 교육, ,

    환경에서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담당함

    보호자5. 부모와 같이 특수교육대상 자녀에 대하여 보호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등의 친권을 지닌 자 혹은 친권자가 없· ,

    거나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며 그의 재

    산 관리 및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자 그 밖에 사실상 특수교육대상자를 보,

    호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음 교육기본법 제 조에서는 보호자를 부모. 13 “

    등 으로명시하여친권자후견인까지포괄하는것으로볼수있음” �

    교육기본법 제 조 보호자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13 ( )※ ①바른인성을가지고건강하게성장하도록교육할권리와책임을가진다.

    아동복지법 제 조 제 호에서는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2 3 , , �

    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로 정의하여 실질적으로 교육업무 담당

    자를제외하고있는특수교육법보다포괄적인의미를담고있음

  • 제 2 장 법령해설 13

    통합교육6. 종전에는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이 일시적으로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통합교육에 포함하였으나 특수교육법에,

    서는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적합한 교

    육을받는것으로정의하여보다명확하고적극적인의미로개선함

    개별화교육7. 종전에는 용어 정의 없이 별도의 조문에서 각급학교의 장으로:하여금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지만 특수교육법에서는 개,

    별화교육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하게 용어 정의를 하고 각급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등을,

    이행할수있도록별도의조문에서세부적으로규정하고있음

    8. 순회교육 지역내 학교 병의원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 , ,�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뜻하는데 종전과 달리 특수교육교원 뿐,

    아니라특수교육관련서비스담당인력이순회교육을하도록규정함

    9. 진로 및 직업교육 종전에는 용어 정의 없이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등을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하였으나 특수교육법에서는 특

    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업생활의 준비 뿐

    아니라 독립적인 성인생활의 준비를 강조하면서 진로 및 직업교육의 개념

    속에직업재활훈련과자립생활훈련등의실시를내포하여정의함

    특수교육기관10. 종전과 같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 초 중 고교 전공과: (• • •포함 의 과정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에 특수학교 뿐 아니라 특수학급을 포함)

    하여 정의함 특수학급을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볼 수는 없지만 법률상 특. ,

    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조문마다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보다는 특수교육기관

    으로 묶어서 명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과 동

    일하게정의함

    11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에 설치된 별도의 학급을 말함 종전 특수교육진흥법에서, .

    규정했던 전일제 시간제 특별지도 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은‘ ’• • •

    현재 대부분의 학급이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고 특수학급의 운영 형태는 단

    위학교에서다양하게결정할수있으므로특수교육법에서는이를삭제함

  • 1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 설 자 료

    각급학교12.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문을 마련하고 각급학교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 , ,

    등학교를포함하는것으로규정함

    쟁점▢특수교육의 개념 속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포함하여 정의하면서 다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공

    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개념

    의재정립의필요성이제기되기도함

    입법 효과▢영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기를 포함하면서 적법 절차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와 함께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사람들의 학습권이

    양적으로질적으로보장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기존 용어와 함께 새로운 용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법률을 쉽게❍이해할수있고 법시행에있어서명확한방향을제시할수있을것임,

    Q & A▢특수교육진흥법이 특별법이었던 것과 달리 특수교육법을 일반적인 기본법이Q :

    라고 한다면 법 운영상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법 형식상 법 제정의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특별법 성격이 없어졌으나 내용상☞으로는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문들로 구성된 유일한 특수교육 관련

    법령이므로 내용상으로 특별법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어 현장에서 운용하

    는데있어서특별히문제될것은없을것임

  • 제 2 장 법령해설 15

    참고 자료▢특수교육 관련 법령< >

    법 률 내 용

    교육기본법

    제 조 특수교육18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 ·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

    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 ·

    시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조 학교의 종류2 ( ) 호 생략1 4 ( )~특수학교5.

    제 조 특수학교55 ( ) 특수학교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

    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전공과의 설치56 ( )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당해 과정의졸업자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졸업자를 포함한다 에게 전문기술교육을( )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년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1 .

    제 조 특수학급57 ( )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제 조 학력의 인정58 ( )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조 통합교육59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 설 자 료

    나 의무교육 등.

    입법 배경▢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통해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1994❍

    한 무상교육이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나 년 현재 특수교육이 필요한 것으2008

    로 추정되는 명의 유아 중 인 명이 특수학교 명 특수13,994 23% 3,236 (976 ), 학급

    법❙ ❙제 조 의무교육 등3 (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 조에도 불구하8① 「 」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 조· · , 24

    에따른전공과와만 세미만의장애영아교육은무상으로한다3 .

    만 세부터 만 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 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3 17 1②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 ,

    나 제 조제 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19 3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

    가있는경우에는그해당연수 를더한연령까지의무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 ) .年數

    제 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1③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다.

    시행령< >

    제 조 의무교육의 실시2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 ” ) 3「 」및 법률 제 호 부칙 제 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8483 1

    각호에따라차례로각각실시한다.

    학년도 만 세이상유치원과정및고등학교과정1. 2010 : 5

    학년도 만 세이상유치원과정2. 2011 : 4

    학년도 만 세이상유치원과정3. 2012 : 3

    제 조 의무교육의 비용 등3 (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3 3①하여야하는비용은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금및학교급식비로한다,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 체험1 , ,② ㆍ학습비등을예산의범위에서부담하거나보조할수있다.

    admin강조

  • 제 2 장 법령해설 17

    명 일반학급 명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있고 명은 보육시설에서(634 ), (1,626 ) , 9,181

    무상보육을 받고 있음 또한 일반학급에 배치된 명의 특수교육 대상유아. 1,626

    는특수교사가없어실질적인특수교육을받지못하고있는실정임

    년 월 현재2008 4❍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는 명으로 추정20,121되고 그중 인78% 명이 특수학교 명 특수학급 명 일15,686 (6,865 ), (5,957 ),

    반학급 명에서무상교육을받고있음(2,864 )

    년 월 현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중학교 과정의 경우 해당 학교급 일2008 4❍ �반학교 개교 개교 중 각각 와 에 특수학급이 설치5,807 , 3,080 56.5% 34.8%

    되어 있음 반면 유치원 과정은 개원 중 인 개원 고등학교 과. , 8,240 2.0% 165 ,

    정은 개교 중 인 개교에만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어 학교급2,280 19.9% 453

    별균형적인통합교육여건이마련되어있지않음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유아 모두를 교육기관에서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고 현,❍재 교육기관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유아가 더 많으므로 장애유아의 취

    학 편의를 위해 보육시설 이용을 의무교육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정비할

    필요성이대두됨

    주요 내용 해설▢종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의무교육이었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었,

    음 신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으로 확.

    대하고 고등학교 과정 이후의 전공과 과정과 만 세 미만 영아 교육에 대해서도, 3

    무상으로확대함

    의무교육의 대상을 유초중고교 등 학교급으로 정하는 과정주의 이외에도 법❍ � � �제 조제 항에서는 년 년 등 연수를 중심으로 정하는 연수 주의를 추3 2 6 3 ( )年數•

    가하여 과정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고 있음 즉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진급졸업. �

    을 못할 경우 다시 취학했을 때 차이가 나는 기간을 의무교육 연한에 추가토록

    하고있음

  •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 설 자 료

    의무교육 연한 확대는 학년도에 만 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2010 5❍정 학년도에 만 세 이상 유치원 과정 학년도에 만 세 이상 유치원, 2011 4 , 2012 3

    과정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이 외에 만 세 미만 장애영아에. 3

    대한 무상교육은 동법 시행령 부칙 제 조 시행일 의 규정에 따라 년 월1 ( ) 2008 5

    일부터시행되는것임26

    종전에는 전공과 과정의 교육이 무상교육이라는 법적 근거 없이 실질적으로는❍무상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특수교육법에서는 공식적으로 무상교육의 범위에 포

    함되어있음

    쟁점▢❍ 특수교육대상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유치원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화하는,데대해형평성에어긋난다는주장이있음

    특- 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의무는 선택적인 교육으로서가 아닌 이들의 향후

    의 삶과 직결되는 생존과 결부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제적 수준과 상,

    관없이 장애 경감이나 완화를 위해 드는 비용과 정신적 부담은 상당히 크므로

    이들에 대한 유치원 고등학교 과정을 우선적으로 의무교육화하여 국가의 책무,

    성을강화하고자함은적극적평등조치 의일환이라고봄(affirmative action)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특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은 분명하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보다 부유한 계층의 장애

    인 자녀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 유치원 과정의 아동은 발달의,

    가소성이 큰 시기인데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의무교육으로 규정하는 것과 고등

    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선택권을 박탈하는 의무교육 조항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취학 의무를 알리는 대상자 명부 작성의 어.

    려움도예측됨

    입법 효과▢의무교육의 연한이 초 중학교 과정에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면서 가정이나 시설에 방치되었던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확대되었고

    admin강조

  • 제 2 장 법령해설 19

    무상교육비만 제공하였던 장애유아의 교육에 대해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되면

    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도 가능하게 되어 교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확대가가능할것으로전망됨

    Q & A▢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차이는 무엇인가Q1 : ?

    헌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의무교육은 무상이며 따라서 무상교육과의 공통점31 3 ,☞은 무상 이라는 점임 차이점은 강제성 유무에 있는데 의무교육은 부모(free) . �

    등 보호자에게 자녀를 강제로 취학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대해서는교육시설 교사배치등의책무성을강제하고있음,

    Q2 :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 모두 무상이라고 하는데 그 범위

    는?

    경비무상의 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 급식비로 정해, ,☞져 있으나 시 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안에서 통학비 현장체험 학습비 등도,•

    무상으로제공될수있음

    참고 자료▢과정별 특수학급 설치수< , '08.4>

    특수학교 과정별 학생수< >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급수

    학생수

    (%)

    190

    634

    (1.7)

    4,148

    22,887

    (60.5)

    1,302

    8,379

    (22.1)

    712

    5,957

    (15.7)

    6,352

    37,857

    (100)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계

    학생수

    (%)

    976

    (4.1)

    7,458

    (32)

    6,346

    (27.1)

    8,620

    (36.8)

    23,400

    (100)

    admin강조

    admin강조

  • 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 설 자 료

    주요 국가별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현황< >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의무교육이 동일함※※ 미국의 경우 장애아동교육향상법「 」상 개 조건을 이행해야 이내 예산을 연방 정부6 40%에서 주정부로 보조 가능

    국내 무상교육 관련 법률< >

    외국의 장애학생 교육비 무상지원 범위< >

    국가명 무상교육 연령 무상 범위

    독일 세 세0 17~ 학교교육비 전액 수업료 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치료비 등( , , , , )�일본 세 세3 19~ � 학교교육비 전액수업료 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수행여행비 등( , , , , )

    사회 재활 및 의료기관 이용료 전액�

    미국 세 세0 21~학교교육비 전액 수업료 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등( , , ,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이용 전액 장애관련 상담 치료기관 이용지( ,�

    원 개인자원봉사자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 )

    한국세 세0 20~전공과 년 포함( 1 3 )~

    수업료 입학금 교과용도서대 급식비, , ,�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현장학습비 등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 ,�

    국가명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 연한

    세3 17~ 세6 15~ 세6 17~ 세5 15~ 세6 16~ 세6 15~

    무상교육연한

    장애학생 세0 20~전공과 년 포함( 1 3 )~

    세3 19~도도부현 시도별로다름( , )�

    세0 27~주정부에따라 세( 3 21 )~ - 전과정0~ -

    일반학생 세6 14~ 세6 15~ 세6 17~ - 세6 16~ 초 중 고� �

    법 률 내 용

    유아교육진흥법 시행

    규칙제 조 유아교육4 (

    비지원방법)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 이하 시도교육( “� � � �

    감 이라 한다 이 법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 ) 24 3 26 2

    하여 지원하는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를 입학금 수업료“ , ,

    급식비 그 밖에, ”로 규정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21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교육보호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제 조수업료 등의 면제에서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에 필25 ( )

    요한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그 밖에 학비를 면제� � 한다고 규정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 교육급여12 ( )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

  • 제 2 장 법령해설 21

    다 차별의 금지.

    입법 배경▢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당시부터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이유로 혹은 장애1977❍

    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 거부 및 입학시험합격자의 입학 거부 등을 금지하였음.

    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문 개정을 통해 감독청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할1994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교육현장에서 자주 빈발하는 구체적인 교

    육활동 상황에서의 차별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규정해야

    한다는필요성이대두됨

    주요 내용 해설▢특수교육대상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고, , ,❍자 할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에 합격하였는데,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

    을금지하고있음

    법❙ ❙제 조 차별의 금지4 ( )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 고등교육법 제 조에 따른 학교( 2① 「 」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하는 경우에는. )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

    하는등교육기회에있어서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 ,②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

    대상자및보호자를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에따른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에서의차별1. 28

    수업참여배제및교내외활동참여배제2.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참여등보호자참여에서의차별3.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4. ·

    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

    의차별

  • 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 설 자 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차별행위를 금하고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수업 참여 및 교내외 활동,

    참여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 그리고 입학전형 등 구체적, ,

    인 사항들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를 규정함 또한 교육기관의 장 뿐 아니라 국.

    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대학의 경우 대학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

    전형과정에서차별을하여서는안됨

    본 조문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을 보면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300❍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종전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년 이하의 징1,000 1

    역보다 경감되었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연계되는 것을. ,

    고려해 볼 때 장애인의 교육에 있어서 나타나는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오

    히려 강화되었음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조 차별금지 제 조 정당한 편. 13 ( ), 14 (

    의제공 의무 두 조문에 특수교육법상 차별행위 유형을 더욱 상세화 내지 확대)

    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또 그것이 악의적으로 인정되면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음3

    쟁점▢❍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등은 대상자의 상태 등에 따라 참여자체가 또 다른 문제

    를발생하거나부담을줄수도있으므로사안별로다른해석의여지가있음

    입법 효과▢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거부 등 교육기회에서의 차별행위와 교육활동에 있어서❍의차별행위가사전에예방되어장애인의학습권이실질적으로보장될것임

  • 제 2 장 법령해설 23

    Q & A▢특수교육대상자가 속한 학년의 현장학습이 학교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Q :

    학교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학습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이는 차

    별행위로서 벌금이 부과되는가 이 차별행위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

    이 벌금은 누가 부담하는가?

    특수교육법 제 조 벌칙 제 호에 수업참여 교내외 활동 참여시 차별한38 ( ) 2 “ ,☞ �자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장학습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로서 벌금

    이 부과될 수 있음 하지만 현장학습 참여로 인하여 더 큰 안전상 사고가 우려되. ,

    어 참여시키지 않았을 경우 이는 학교장의 학생 관리 상 정당하게 취해진 조치,

    로판단될수도있으므로위법이아닌것으로판결될수도있음

    ☞ 또한 차별행위로 인정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서 벌금의 지급대상자를 적시하,여 주게 되고 그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면 될 것이므로 이 역시 법원의 판결에 따

    라조치하여야할것임

    참고 자료▢차별금지 관련 법령<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절 교 육2

    제 조 차별금지13 ( )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①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 중등, ,「 」 「 」 「 ㆍ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아니된다.

    제 항에따른교육기관의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 조를준수하여야한다1 11 .② 「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 조제 항 각14 1③

    호의편의제공을요청할때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절하여서는아니된다.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 ,④ ㆍ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

    된다.

  •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 설 자 료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⑤진로교육및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⑥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

    된다.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⑦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

    체검사 추가시험 등 이하 추가서류 등 이라 한다 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 " " ) . ,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교육을5 1⑧ 「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 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14 ( )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①교육활동에불이익이없도록다음각호의수단을적극적으로강구하고제공하여야한다.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1.

    각종이동용보장구의대여및수리

    장애인및장애인관련자가필요로하는경우교육보조인력의배치2.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3. , ,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 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 ㆍ어의접근을위한여유공간확보

    시 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 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4. , ( ), , ,ㆍ문자자료 화면낭독 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 , , ,ㆍ력기를포함한각종장애인보조기구등의사소통수단

    교육과정을적용함에있어서학습진단을통한적절한교육및평가방법의제공5.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6.

    령으로정하는사항

    교육책임자는 제 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1②장애학생지원부서또는담당자를두어야한다.

    제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 항에 따른 장1 2③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ㆍ으로정한다.

  • 제 2 장 법령해설 25

    제 장6 벌 칙제 조 차별행위49 ( )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①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3 3

    벌금에처할수있다.

    제 항에서악의적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항을전부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1 .②차별의고의성1.

    차별의지속성및반복성2.

    차별피해자에대한보복성3.

    차별피해의내용및규모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③ ㆍ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개인에대하여도제 항의벌금형을과한다1 .

    이조에서정하지아니한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④ 「 」의규정을준용한다.

    제 조 과태료50 ( ) 제 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44①한자는 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3 .

    제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법무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1 .② ㆍ제 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일 이내2 30③

    에법무부장관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제 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 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2 3④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

    은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른과태료재판을한다.제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⑤

    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 2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 설 자 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2.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법❙ ❙제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5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①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1.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2.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3.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 개선4. , ·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5.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및 시설 설비의 확충 정비7. · · ·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의 연구 개발 및 보급8. ·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9.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10.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11.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1②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 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 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1 2③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1④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

    입법 배경▢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 예산의 우선 지급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제 등, ,

    을법령에명시함으로써특수교육지원에대한확실한근거를확보하고자함

  • 제 2 장 법령해설 27

    주요 내용 해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는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주요❍업무 둘째 특수교육 예산의 우선 지급 셋째 업무추진이나 예산조치가 부족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권고 넷째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제 구축,

    등크게네가지로구분하여명시되어있음

    종전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치료교육대책의 강❍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특수교육법에서는 치료교육대책의 강구는 삭제되고 대

    신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방안의강구가포함됨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명시되지 않았던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과 장애인에❍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업무로

    새롭게포함됨

    제 조제 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부분은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5 3❍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으‘ ’

    나특수교육법에서는 권고하여야한다로명시하여국가의책무성을강화하였음‘ ’

    제 조제 항의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제에서는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에서5 4❍는 관계기관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특수교육법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

    여성부 등 주요 관계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요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

    조를강조하고있음

    쟁점▢본 조문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 • •❍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 조에서는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중앙특수교육운영위6

    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협조체제 구축.

    에 대한 법령이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현실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될수있을지에대한의문을제기하기도함

  • 2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 설 자 료

    입법 효과▢기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관련 업무 외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 등, ,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특수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효

    과가있음

    Q & A▢특수교육법 제 조제 항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Q. 5 3 ‘

    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우선적’ ‘ ’ ‘

    지급이라는 규정의 의미는 없는 것이 아닌가’ ?

    예산이란 미리 비용을 계산하는 것으로 세입 세출의 계획을 의미함 따라서, .•☞이 규정은 정부나 입법부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것으

    로볼수있음.

    나 위탁교육.

    법❙ ❙제 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6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①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 운·

    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

    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2③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위탁교육 제 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2 · 3④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7 ( ) 제 조제 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6 2①

  • 제 2 장 법령해설 29

    입법 배경▢위탁교육 규정은 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시 처음 도입된 것으로서’94❍국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

    자가 배치된 특수교육기관의 경우 국 공 사립 등 교육기관의 설립유형에 상• •

    관없이 같은 수준의 교육 여건을 구비하도록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것임

    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

    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일 이1 30②내에 제 조제 항에 따른 시 군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 도특수교육운영위원10 1 · · ·

    회를 열어 신청인 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

    정 통보하여야 한다· .

    시행령< >

    제 조위탁교육4 ( ) 교육감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6 2ⓛ립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개월 전까지 관( ) 10私立

    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 ,

    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 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과 협의하( )

    여야 한다.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②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 ,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

    한다.

    제 항과 제 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1 2③따른다.

  • 3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 설 자 료

    주요 내용 해설▢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하기 앞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장애영역별로 균형있게 설치 운영하, •

    여야함을규정함

    종전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립의 특수교육기

    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 부족이라는 용어는 삭제하고 의무교육 뿐만 아니라 무상교육이 필’ , ‘ ’ ‘ ’

    요한경우에도사립의특수교육기관에위탁교육을할수있도록함.

    위탁교육의 규정은 년 전면 개정 시 구 교육법 제 조 의무교육 제 항을 원’94 8 ( ) 5❍용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에 그 관할구역 내의 의무교육 학력대상 전원을 취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설치•

    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립이나 사립의 중학교에 학령대상 아

    동의일부에대한의무교육을위탁하여실시한다는것임

    이러한 위탁교육의 규정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공립 특수학교가 부족하여 적절❍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고 종전,

    의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시

    행령에 규정하였으나 새롭게 제정된 특수교육법에서는 시행령 뿐만 아니라 법

    률에도 규정하여 국립 공립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의균등한지원을강조하였음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배치받은 사립특수학교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자❍신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탁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대상학생이 배치,

    받은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적절히보장하기위한것임

  • 제 2 장 법령해설 31

    위탁교육기관변경절차와같은세부사항은종전과달리교육감이정하도록함❍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였던 위탁교육의 취소에 대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이 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3

    만 비로소 위탁교육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자칫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위법•

    부당한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위탁,

    교육 취소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들의 권리에 간접적으로 제한

    을가하게될수있으므로시행령에서삭제하게됨

    쟁점▢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은 무상이므로 배치된 학교의 설립유형에 상관없이 같은❍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사립특수교육기관이라도 국 공립 학교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문이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에대한의견이제시됨.

    입법 효과▢동 조문은 사립 특수학교의 노후 교실 시설 및 열악한 여건을 해소할 수 있는❍근거가 될 수 있고 교재교구 지원 등도 국 공립 수준으로 구비할 수 있게 됨, •

    으로써장애학생들의학습권이보장됨

    Q & A▢사립학교 위탁교육 시 위탁교육에 관한 별도의 서류 없이 현재처럼 해당학Q :

    교에 선정배치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위탁을 대신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없는․가 또한 매 학년도 시작되기 개월 전까지 위탁 특수교육기관의 장과 협? 10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4 3☞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해당 시 도의 여건과 환경에 따•

    라협의절차와내용 선정배치결과의통지방법등을정하여야함,

  • 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 설 자 료

    참고 자료▢학년도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구 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국 립 5 167 970 333

    공 립 54 1,581 10,512 2,883

    사 립 90 1,740 11,918 3,249

    계 149 3,488 23,400 6,465

    90

    60.4%

    특수학교수

    54 계 교149:

    36.2%5

    3.4%

    국 립 공 립 사 립

    다 교원의 자질향상.법❙ ❙제 조 교원의 자질향상8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①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②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2 .③시행령< >

    제 조교원의 자질 향상5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①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 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 )

    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 수교

    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ㆍ

  • 제 2 장 법령해설 33

    입법 배경▢특수교육대상학생이 특수학교 보다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급의 설❍치 여부에 상관없이 일반학교에 입급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모든 일반교육

    교원에 대한 특수교육에 대한 책무성 제고 및 교수 학습 행동수정 생활지도, , ,•

    사회성발달등의지도능력이요구됨

    학년도 유 초 중 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명 중 에 해2008 71,484 67%• • •❍당하는 명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들을 지도하는 특48,084

    수교육 담당 교사는 명인데 반해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일반교사는6,700 ,

    명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통합교육 담당 일반교사 명 중 특수37,620 . 37,620

    교사 자격증을 소지 명하였거나 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은 교사(611 ) 60 (5,107

    명 는총 명으로전체의 에불과한실정임) 5,718 15.2%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일반교과 교육과정 수정,❍및 협력교수를 위해 특수교육 교원의 일반교과 이해 능력 향상도 함께 요구되고

    있음

    주요 내용 해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전과 같이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과 동시에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일반교육 교

    원에대하여특수교육관련교육및연수를정기적으로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음

    또한 시행령에서는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이 일반학교 교원에❍대해 실시하는 연수 과정에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더,

    나아가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일반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한 직

    무연수과정을개설 운영하도록명시하고있음•

    ❍ 한편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명문화되지 않았던 특수교육 교원의 일반교과교육에관한직무연수과정을개설 운영하도록규정함으로써특수교육담당교원•

    의통합교육역량을강화하여통합교육을보다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함

  • 3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 설 자 료

    쟁점▢일반학교 교원에 대한 모든 연수 과정에 특수교육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일부 교원들이 개론 수준의 강의를 반복적으로 수강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음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아직도 차별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일반학교.

    교원에대한특수교육연수를지속적으로실시해야한다는점이강조됨

    특수교육 담당교원에 대한 일반교과 교육 연수를 실시할 때 교원의 자격증에 따❍라 초 중등교원으로 구분하는 것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에 맞추어 초등•

    학교수준의교과교육으로할것인지그적정성에대한논의가있음

    입법 효과▢일반교육 교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및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일반❍교과 교육 연수 강화를 통하여 통합교육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와 함께 통합교

    육의내실화및만족도가제고될것으로기대됨

    Q & A▢시행령 제 조 제 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Q : 5 1

    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그 범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자격연수 직무연수에 특수교육,☞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말함 시간 이상 실시되는 자격연수에는 반드. 180

    시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직무연수인 경우에는 최소, 60

    시간이상직무연수에는특수교육이포함되어야함.

    시행령 제 조 교원의 자질 향상 제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교육과 관련Q : 5 ( ) 2

    된 직무연수 과정과 일반교과 교육에 대한 직무연수 과정은 별도의 독립된

    직무연수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직무연수란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연수로써 본 시행령에서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해서는 특수교육과 관련

  • 제 2 장 법령해설 35

    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 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대한 직무연,

    수과정을각각별도의독립된직무연수로실시해야함을의미함

    연수의종류※자격연수 급정교사 교원감 교원장 자격연수 부전공 자격연: 1 2 / ( ) ( ) /• • •

    수등

    직무연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교과 생활지도 정보화 통합교: ( , , ,•

    육등)

    특별연수 학위취득대학위탁 교원장기해외유학등: ,•

    참고 자료▢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

    단위 명( : , %)

    연 도 특수학교 배치수 일반학교 배치수 전체 학생수

    2004 23,762(42.9) 31,612(57.1) 55,374(100)

    2005 23,449(40.2) 34,913(59.8) 58,362(100)

    2006 23,291(37.2) 39,247(62.8) 62,538(100)

    2007 22,963(34.8) 42,977(65.2) 65,940(100)

    2008 23,400(32.7) 48,084(67.3) 71,484(100)

    시< •도 교육연수원 일반학교 교원 연수과정 중 특수교육 강좌 개설 비율('07)>

    자격연수 직무연수 계

    개설과정수

    특수교육강좌개설과정수

    연수이수인원 개설비율

    개설과정수

    특수교육강좌개설과정수

    연수이수인원 개설비율

    개설과정수

    특수교육강좌개설과정수

    개설비율

    154 151 13,198 98.1 592 445 45,652 75.2 746 596 79.9

    단위 개 명( : , , %)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연수 실적< ('08)>

    국가 국립특수교육원( ) 시 ․ 도교육청 특수교육교사양성대학 계2,451 17,745 440 20,636

    단위 명( : )

  • 3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 설 자 료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과정 이수 인원< ('08)>

    시간 미만30 이상 시간 미만30 60 시간 이상60 계

    과정수 참여인원 과정수 참여인원 과정수 참여인원 과정수 참여인원

    299 17,470 182 9,996 264 20,078 745 47,544

    단위 개 명( : , )

    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법❙ ❙제 조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9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조제 항 각) 15 1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거나 제 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15

    경우에는 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2

    및 보호자의 권리 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입법 배경▢자녀의 장애를 발견한 후 정보가 부족하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를❍줄이고 특히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교육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교육에대한권리와보호자의책임을알리는것이필요함

    주요 내용 해설▢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써 특수교,

    육대상자 선정 등의 해당 사실을 주일 이내에 통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2

    육대상자의교육받을권리와함께보호자의권리및책임도통보하도록하고있음

    부모가 아닌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 것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부❍모가아닌기타다른환경에서양육되고있는사례가있기때문임

  • 제 2 장 법령해설 37

    특수교육법 제 조제 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는 경우에도15 1❍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를 발견하는 즉시 보호

    자의동의하에장애인의학습권을보장하고즉각적으로대처하고자함

    쟁점▢교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는 경우 등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주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 때 통보의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2 ,

    음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은 교육감에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장. , ,

    학교장 등으로 위임될 수 있으므로 시 도교육청별로 단위학교에서 통보할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통보할지 그 통보의 주체를 특수교육 운영지침 등을

    통해명확히하는것이필요함

    입법 효과▢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방치나교육회피를미연에방지하는효과가있음

    마 특수교육운영위원회.법❙ ❙제 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10 ( ) 제 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5①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

    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 군 구특수교, · , · ·

    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제 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1 ·②대통령령으로 시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및시 군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구성 운영, · · · ·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 도 라 한다의 교육규칙으· · ( " · " )

    로 각각 정한다.

  • 3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 설 자 료

    시행령< >

    제 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6 ( )ㆍ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10 1①영위원회 이하 중앙위원회 라 한다 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 ” ) 15

    성한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 은 교육과학기술부 제 차관이 되고( “ ” ) 1 ,②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 , , ,③부 여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1. 7

    육하였던 사람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2.

    험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 조제 호 또는 제 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3. 2 1 3「 」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 , 2 .⑤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2 ,⑥

    나 재적위원 분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3 1 .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⑦으로 의결한다.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 설명과 자료 제출⑧ ㆍ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⑨원장이 정한다.

    입법 배경▢폐지된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정책자문위❍ 「원회규정」에 의한 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였으( )나 이제까지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안건을심의한사례는전무함,

  • 제 2 장 법령해설 39

    하지만 특수교육 관련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등이 필요하여 그 동안 법적 근거 없이 특수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 ’ •

    는데 제정 특수교육법에서는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

    게되었음

    주요 내용 해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시 도및시 군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두도록함• • •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제 차관이 되고 위원장을1 ,❍포함하여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등 총 명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15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 , , ,

    의고위공무원단소속공무원으로해당부처를구체적으로규정하였음

    위촉위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 등 특수교육 분야의 주체로서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

    성을 갖춘 자라고 볼 수 있는 활동 경험이나 경력을 지닌 사람들 중에서 위원장

    이위촉하도록하고있음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 회 이상 개최하도록 정하였으며 재적위2 ,❍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도록함,

    쟁점▢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정부위원회를 통 폐합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폐지가 거론되었으나 타 부처의 장애인 복,

    지 고용 분야에서는 정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특수교육 업,

    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정부위원회도 구성되어야 한다는 수요자

    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게되었음

  • 4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 설 자 료

    당연직 위원에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예산 관련 부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주장이 있었으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장애

    인정책관련부서가있는부처로한정하게됨

    당초 위촉위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 특수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장애, ,❍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특정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으로 명시

    하는 것보다 위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명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법

    제심사에따라수정하게되었음

    입법 효과▢별도의 독립기구로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소 회의개최 횟수 등을 규정함에 따❍라 중앙정부차원에서 특수교육 주요 안건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심의 기능을 수,

    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특히 장애인 정책 관련부처와의 협조체제가 구축될,

    것으로전망됨

    Q & A▢시Q1.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 ․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근거를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에 두어야

    하는지?

    각 시 도교육청에서는 시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 군 구특수교육운• • • •☞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정하여도 무방하나 해당 시 도 또는 시,• • •

    군 구의 여건과 특성 수요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위원의 구성 회의 횟수, , ,•

    위원의 자격 등을 정하는 것이 제정 법령의 근본 취지에도 맞고 바람직한 방

    향임

  • 제 2 장 법령해설 41

    참고 자료▢장애인 관련 정부위원회 현황< >

    주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위원회명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편의증진심의회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조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조7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조의12 2

    위원장 국무총리 노동부 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주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구성

    ○당연직 위원 명15-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