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시설 기준 및 기술능력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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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O2012-RE12-26 11-1480000-001247-01 폐기물재활용시설 기준 및 기술능력 개선방안 연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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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CO2012-RE12-26발 간 등 록 번 호

    11-1480000-001247-01

    폐기물재활용시설 기준 및 기술능력

    개선방안 연구

    2012.11

  • 제 출 문

    환경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폐기물재활용시설 기준 및 기술능력 개선방안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1월

    책임연구원 : 이형규(한국환경공단)

    연 구 원 : 정영란(한국환경공단)

    임진홍(한국환경공단)

    참여 연구원 : 홍수열(자원순환사회연대)

    이미랑(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승환

  • 제1장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3

    제2장 재활용업 관련 제도 및 현황 ··················································· 7

    2.1 재활용제도 현황 ······························································································ 72.2 재활용사업자 현황 ························································································ 48

    제3장 재활용업체 조사 ···································································· 59

    3.1 재활용시설 관련 문헌검토 ··········································································· 593.2 재활용업체 설문조사 ···················································································· 693.3 지자체 재활용업 허가 담당자 면접 ··························································· 723.4 재활용업체 현장방문 ···················································································· 76

    제4장 제도개선 방안 ······································································· 91

    4.1 재활용업 허가 및 폐기물 처리신고 구분 ·················································· 914.2 재활용업 허가자의 기술능력 ····································································· 1174.3 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 1424.4 재활용시설의 분류 및 관리기준 ······························································· 1584.5 수집‧운반 임시보관장소 허용 ··································································· 19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세부검토 ····· 197

    Contents

  •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 14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용도 및 방법 ······································· 16 재활용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 ·························· 24 법개정 전후 재활용사업자의 시설․장비․기술능력 비교 ················ 27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 ·················································· 28 폐기물처리신고 대상 ········································································· 30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 34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 36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 38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 40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 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 ············ 42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재활용시설 및 시설설치신고기준,

    기술관리대행계약 점검항목 대상시설 비교 ································· 44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 및 교육주기 ················· 47 연도별 재활용업체 추이 ································································· 49 재활용업체 세부현황 ······································································· 51 재활용업체 종업원 수 분포현황 ···················································· 54 재활용업체별 폐기물 수탁량 분포 ················································ 56 재활용업체 설문조사 답변현황 ························································ 70 폐기물처리신고 대상 ········································································· 94 재활용허가 및 폐기물처리신고 비교 ·············································· 95 폐기물처리신고 전환이 필요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 ·················· 99 버섯재배 현황(‘11) ·········································································· 106

    표 목 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의2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대한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여부 검토 ······························· 107

    기술능력 의무구비 조건 ································································· 119 기술능력 의무구비 재활용사업자의 영업규모 기준 ··················· 121 '12.10월 기준 올바로시스템 등록 재활용사업자의

    허가용량 ··························································································· 123 재활용사업자의 기술능력 구비 개선안(1안) ······························· 125 재활용사업자의 기술능력 구비 개선안(2안) ····························· 126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 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 ·········· 131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 및 교육주기 ··············· 13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의2 재활용 용도 및

    방법별 기술능력 구비 ·································································· 135「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의2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대한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여부 검토 ····························· 139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 144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 ·············································· 145 재활용시설 의무설치 적용기준 ··················································· 147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재활용시설 ········································ 149「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의2 재활용 용도 및

    방법별 재활용시설 설치필요성 및 누락시설 검토 ···················· 151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 160 재활용시설의 분류안 ···································································· 163

  • 폐기물관리의 내용 ··········································································· 8 처리 및 재활용의 구분 ································································· 11 물질흐름에 따른 재활용 구분 ······················································ 13 재활용업의 구분 및 재활용업 종류에 따른 재활용흐름 ·········· 19 재활용업 허가제 변경에 따른 변화 ············································ 20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 22 폐기물처리신고 절차 ····································································· 32 폐기물처리신고자의 재활용시설 설치절차 ································· 32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및 사용개시 신고 절차 ··························· 36 연도별 재활용업체 추이 ····························································· 48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업체의 비율 ············································ 49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양의 비율 ·············································· 50 재활용업체별 종업원 수 분포 ···················································· 53 연도별 재활용업체별 종업원수 분포 ········································ 54 재활용업체 연간 폐기물 재활용량 분포 ··································· 55 재활용업체 연간 폐기물 재활용량 누적분포 ··························· 55 방식사 생산공정 ············································································· 77 유가금속 생성물 ············································································· 79 전자회사에서 발생한 스크랩 ························································ 81 금추출 반응조 ················································································ 82 건조 공정오니 ················································································ 82 폐전선 재활용 공정도 ··································································· 84 폐타이어 선별 및 철심제거 공정 ················································ 86

    그 림 목 차

  • 열분해로 ·························································································· 88 열분해 잔재물 및 생성유 ····························································· 88 재활용 관련 인․허가제 변화 ························································· 91 재활용업 허가와 폐기물처리신고 구분기준 ······························· 97 폐타이어 재활용체계 ··································································· 192 폐타이어 재활용 물질흐름 ························································· 193

  •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 1 -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기존 재활용사업자가 ‘허가제’와 ‘신고제’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

    을 2010년 7월 24일「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단일 ‘허가제’로

    통합관리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할 경우, 예외 없이 재활용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 재활용신고를 받은 재활용사업자는

    2013년 7월까지 재활용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법에서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3의 재활용시설을 1식 이상 갖추도

    록 하고 있으며, 기존의 재활용신고자가 변경허가를 받을 경우에

    도 재활용시설을 1식 이상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재활용 용

    도 및 방법별로 적절한 재활용 시설이 부재하거나 명확하게 규정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원

    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시설에서 누락되어 있는 시설

    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기존의 재활용신고자의 경우에도 재활용업으로 변경허가를 받

    으면서 기술능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경우 재활용 방법 및

    공정이 단순하고 규모가 작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을 야

  • - 2 -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능력 의

    무구비에 대한 대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재활용업 허가대상과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의 구분과 관련

    하여 처음의 법 개정 때와는 달리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재활용업 허가제로 일원화한 정책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업 허가대상과 폐기물

    처리신고 대상의 구분과 관련한 원칙과 기준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1.1.2 연구의 목적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재활용업 및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

    으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재활용사업자의 사업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거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관련제도 및 현장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재활용 용도 및 방법별로 적절한 재활용시설 설치‧검사‧

    관리기준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재활용사업자의 수준에 맞는

    적정한 기술능력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재활용업 허가대상과 폐기

    물처리 신고대상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등 폐기물재활용제도의 운

    영과 관련한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 - 3 -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재활용시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설치·운영중인 재활용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 현황 및 관련제도

    분석

    - 재활용 물질별 폐기물처리 허가제 및 신고제 비교분석

    - 폐기물 재활용업별 기술능력 기준 및 기술관리 대행제도 분석

    - 현행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별 재활용시설 적정성 분석

    ○ 재활용 용도 및 방법별 미반영된 재활용시설 신설 검토

    -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은 규정되어 있으나, 재활용시설이 미반영된

    경우 적정 재활용시설 필요성 검토 및 신설안 도출

    ○ 재활용시설에 대한 설치·검사·관리 기준 마련

    - 기존 재활용시설 중 미규정된 설치·검사·관리 기준 도출

    - 신설 재활용시설(신설 중인 것 포함)의 설치·검사·관리 기준 도출

    ○ 폐기물재활용업 구비 기술능력 개선방안 및 허가제와 신고제

    조정안 도출

    - 재활용 용도 및 방법별 기술능력 구비 적절성 및 타당성 분석

    - 재활용시설의 규모, 재활용 용도 및 방법, 환경성 등을 고려한 기

    술관리 대행 방안 도출

    - 폐기물 재활용 허가 대상 중 신고 대상 전환 등 조정방안 도출

  •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2장 재활용업 관련 제도 및 현황

    1. 재활용제도 현황

    2. 재활용사업자 현황

  • - 7 -

    제2장 재활용업 관련 제도 및 현황

    2.1 재활용제도 현황

    2.1.1 재활용과 처분의 개념

    (1) 재활용의 법적 정의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5의2호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란 “폐

    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동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

    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혹은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

    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재활용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필요한 물질로 활용하거나 필요한 물질이

    되도록 가공을 하는 행위로 말할 수 있다.

    (2) 처분의 법적 정의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

    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

    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으로 정의하고

    있다.

    처분을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처분의 내용

  • - 8 -

    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없다.

    결국 처분이란 중간처분단계를 거쳐 매립이라는 최종처분을 통

    하여 폐기물을 인간활동계와 격리시키는 활동이다.

    폐기물관리의 내용

    (3) 재활용과 처분의 구분

    물질흐름에 있어서 재활용은 폐기물을 다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처분이란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매립의 형태로 인간활동계와 격리시키는 활동을 의미

    한다.

    처리행위의 의도(목적)와 결과로 구분하면, 재활용이란 처리행

  • - 9 -

    위의 목적이 폐기물이라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용한 속성을 활

    용하는 것이 주가 되며, 재활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폐기물이 가

    지고 있는 유해한 속성으로 인한 문제가 부차적으로 해소되는 것

    을 말하고, 처분이란 처리행위의 주목적이 폐기물을 인간활동계와

    격리시키는 것이 주가 되며, 부차적으로 처분과정에서 나오는 에

    너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에너지 회수의 경우 처분과 재활용의 개념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는데, 에너지 회수가 재활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주

    목적이 폐기물의 처분이 아니라 폐기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회수가 되어야 하며, 에너지 회수가 주목적이라는 것은 에너지 회

    수기준의 충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매립지에서 LFG를 회수하는 것도 에너지 회수활동이 될

    수 있지만, LFG를 회수한다고 하여 매립을 재활용으로 보지 않는

    것은 매립의 주요 목적이 LFG를 회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1.2 재활용의 구분

    (1) 물질이용 방법에 따른 구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에너지 회수와 관

    련한 기준은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기준을 충족시키는 에너지

    회수활동,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

    동,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 및 기타 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 정하

  • - 10 -

    고 있다.

    가연성 고형폐기물의 에너지 회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

    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

    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3)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

    할 것

    4)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

    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다음

    과 같다.

    1)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드는 활동

    2) 폐기물을 혐기성 소화, 정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시멘트 소성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

    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은 다음과 같다.

    1) 폐타이어, 폐섬유,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분진(중유회, 코크

    스 분진만 해당한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 - 11 -

    처리 및 재활용의 구분

    (2) 재활용 주체에 따른 구분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자가 재활용)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여기서 자가 재활용이란 발생된 폐기물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다시 활용하거나 재활용 가공을 거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

    나 양도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 단계에 따른 구분

    재활용 과정에 따라 중간재활용과 최종재활용으로 구분된다.

    1) 최종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에 따라 재활용을 완료하여 폐기물이 폐기물이 아닌 상태의 물질

  • - 12 -

    로 완전하게 전환하는 것이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2) 중간재활용은 폐기물을 최종재활용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폐

    기물을 가공하는 것을 말하며, 재활용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

    문에 중간재활용을 거쳐서 생성된 물질은 여전히 폐기물(중간가

    공폐기물)이다.

    (4) 물질흐름에 따른 구분

    재활용시설이나 재활용업체에서 제품(원료 혹은 제품)으로 가공

    된 후 유통되는 경우(‘제품형’)와 재활용되는 장소에서 물질흐름이

    종료되는 경우(‘장소형’ 혹은 ‘공사형’)로 구분된다.

    1) 제품형은 폐기물을 제품으로 가공하여 유통시키는 경우로, 재활용

    사업장은 폐기물의 반입과 제품의 생산이 상시적으로 일어난다.

    즉, 재활용사업장에서 재활용이 종료된 후 제품의 유통으로 다시

    물질흐름이 이어진다. 제품형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재활용

    업이 형성될 수 있다.

    2) 장소형은 광재 등을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폐타이어를 매

    립지 차수재로 사용하는 경우, 폐어망을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

    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장소

    에서 물질흐름이 종료된다. 장소형은 재활용이 상시적․정기적으

    로 되지 않고 특정 장소에서 필요에 따라 일시적 혹은 부정기적

    으로 발생한다. 장소형은 폐기물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게 중간가공하여 공급하는 중간재활용업은 형성될 수 있으나 중

    간가공폐기물을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종재활용업은 형성되

    기 어렵다.

  • - 13 -

    물질흐름에 따른 재활용 구분

    2.1.3 재활용 용도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제1항에서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

    법을 6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용도 및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

    제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

    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비료의 제조

    4)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의 제조

    5)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활용

  • - 14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 제

    품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제7호, 제9호, 제11호의 제품

    (폐목재, 폐플라스틱, 폐고무, 고로슬래그․석탄재․광재․분진․

    연소재․석분오니․소각잔재물․폐주물사, 폐유리, 폐식용유, 환경

    부장관 고시)과 GR 혹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폐섬유, 하․

    폐수오니, 공정오니, 육가공잔재물, 수산물가공잔재물, 가죽가공잔

    재물, 식물성잔재물, 폐내화물 및 도자기편류, 폐전지류, 폐석고류,

    폐석회류, 건설폐자재를 원료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1. 재활용 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제7호, 제9

    호, 제11호의 제품(폐목재, 폐플라스틱, 폐고무, 고로슬래그․석탄재․광재․

    분진․연소재․석분오니․소각잔재물․폐주물사, 폐유리, 폐식용유, 환경부

    장관 고시)

    - GR 혹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폐섬유, 하․폐수오니, 공정오니, 육가

    공잔재물, 수산물가공잔재물, 가죽가공잔재물, 식물성잔재물, 폐내화물 및 도

    자기편류, 폐전지류, 폐석고류, 폐석회류, 건설폐자재를 원료로 만든 제품)

    2. KS 인증제품

    3.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 설정비료 혹은 부산물비료 제조

    4. 사료관리법의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의 제조

    5.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 회수

    6.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방

  • - 15 -

    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

    법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의2에서는 45가지 방법에 대해

    서 다음과 같이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정하고 있다.

  • - 16 -

    1 대형폐기물 중 폐가구류와 자원순환법 대상 폐가전제품 재활용

    2

    광재ㆍ분진ㆍ도자기조각ㆍ석탄재ㆍ연탄재ㆍ점토점결 폐주물사ㆍ폐석회ㆍ폐석고ㆍ폐내화물ㆍ폐콘크리트 전주, 폐석재, 폐레미콘, 무기성 오니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매립시설복토용으로 사용

    3 폐타이어를 매립시설 차수재로 사용

    4 태반을 의약품 원료로 이용

    5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왕겨ㆍ쌀겨, 유기성 오니, 폐식용유 및 음식료품의 제조ㆍ유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거나 식물성 잔재물을 버섯 배지용으로 재활용

    6오니․분진을 가공하여 원료로 제공 혹은 분진․광재를 용융․추출 등의 방법으로 금속회수

    7 폐합성섬유를 섬유제품의 원료로 가공8 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로 가공하거나 성형제품을 제조9 폐유리를 유리제품이나 건축․토목자재의 원료로 가공

    10폐활성탄ㆍ폐촉매ㆍ폐흡착제ㆍ폐흡수제 및 안정화ㆍ고형화 처리물을 원래의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해당 제품의 제조원료로 가공

    11 폐고무로 고무제품을 제조하거나 활성탄 또는 고무제품의 제조원료로 가공12 폐목재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13유기성오니나 음식물류폐기물을 이용하여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로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로 사용

    14 폐산ㆍ폐알카리를 수처리제로 사용하는 경우

    15폐자동차의 범퍼ㆍ문짝ㆍ본넷 등 또는 폐가전제품(컴퓨터를 포함)을 수리ㆍ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16

    폐자동차(폐자동차 파쇄물을 포함한다), 폐가전제품, 폐형광등 또는 폐전지(이산화망간리튬전지와 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는 제외한다)를 파쇄ㆍ용융ㆍ추출 등의 방법으로 금속ㆍ플라스틱ㆍ유리 등을 회수하는 경우 또는 파쇄물을 열이용하고 남은 잔재물에서 유가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17 폐어망을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

    18폐석회에 고화제ㆍ토사 등을 혼합하여 다진 후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차수용도로 사용

    19 파손범위가 적은 폐침목을 원형그대로 규격에 맞는 용도로 사용

    20이산화규소나 산화알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폐촉매를 파쇄하여 시멘트 보강재나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용

    21철강제조공정 중 열간압연공정, 연주공정 또는 단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산화철을 지름 25밀리미터 이하로 선별하여 철강제품 원료 등으로 사용

    22유기성오니(지정폐기물 제외)를 고형화하거나 고화처리하여 KS인증 보도블록 등 경량골재를 제조하거나 탄화시켜 재활용제품 원료로 사용, 하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비탈면녹화토의 원료로 사용

    23 석산에서 채석 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사용하거나 토목ㆍ건축자재로 가공

    24 음식물류 폐기물을 탄화시켜 흡착제를 제조

    25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수리ㆍ수선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용도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

    칙」별표5의2)

  • - 17 -

    26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다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금속용융로에 첨가제․부원료 등으로 투입하거나, 폐주물사를 가공하여 재생주물사로 재활용

    27 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석재를 골재로 가공

    28 폐유기용제 중 폐아이소프로필알콜(프로판-2-올)을 가공하여 정제아이소프로필알콜로 재활용

    29음식물류 폐기물, 동물성 잔재물 등을 이용하여「사료관리법」제11조에 따라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를 제조

    30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대체원료로 이용하여 「산업표준화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멘트(클링커를 포함한다)를 제조

    31

    가연성폐기물 또는 유기성폐기물을 에너지 회수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너지 회수기준 회수, 폐합성수지 유류제조, 하수오니 연료제조, 폐유 유화, 정제연료유, 재생연료유, 유기성폐기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멘트소성로 보조연료 재활용)

    32 정수장 폐여과사를 모래 대체제로 사용하는 경우

    33 제지슬러지 소각재 분말을 산성폐수 응집제로 제조하는 경우

    34전기·전자제품 또는 그 부분품·부속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과 부산물 및 잔재물로부터 금속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35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를 요업제품(내화물, 벽돌, 시멘트로 한정한다)의 원료 또는 골재 및 순환골재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6금속 또는 비금속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콘크리트용 골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급냉, 수쇄를 통한 파쇄를 거쳐 입자상 또는 분말상으로 만드는 경우

    37 폐오일필터를 파쇄 또는 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

    38 동물성 잔재물을 유지로 재활용

    39석탄재나 철강슬래그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재활용

    40 폐지․고철을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경우

    41 식물성잔재물을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42

    폐기물을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고, 강열감량 1%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할로겐족 폐유기용제와 PCB함유 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성 용기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를 제초한 곳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없이 녹비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43폐타이어를 충돌에 의한 파손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경우

    44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조하는 경우

    45 제1호부터 제42호에 따른 재활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재활용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조하는 경우

    4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용도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별표5의2)

  • - 18 -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완료할 경우에 폐기물은 폐기물이 아닌 상태로 전환

    (End of Waste)되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반면 중간가공폐기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완료된 상

    태가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다.

    2.1.4 재활용업 및 폐기물처리신고

    (1) 개요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르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폐기물관리

    법」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처분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즉

    폐기물을 처리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재활용업은 중간재활

    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으로 구분된다.

    1) 중간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을 말한다.

    2) 최종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폐기물을 제13조

    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

  • - 19 -

    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을 말한다.

    폐기물을 반입하여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

    는 방법으로 바로 재활용하는 영업의 경우 종합재활용업에 해당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법에 규정된 정의만으로 판단할 때

    개념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재활용업의 구분 및 재활용업 종류에 따른 재활용흐름

    재활용업은 2010년 7월 24일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기

    존의 재활용전문 중간처리업 허가와 재활용신고로 이원화되어 있

    었던 것을 법 개정 후 재활용업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개정법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존

    에 재활용신고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2013년 7월 23일까지 개정법에 따라 시설․장

    비․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재활용전문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활용업허가를 받은

  • - 20 -

    것으로 보고,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또한 재활용신고자

    중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2013년 7월 23일까지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한다.

    2011년 7월 24일 이후 신규로 재활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개정법에 따라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고 재활용업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재활용업 허가제 변경에 따른 변화

  • - 21 -

    (2) 재활용업 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

    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에는 폐

    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 장관(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혹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

    다. 환경부장관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시․도지사는 시․군․

    구청장에게 업무가 위임된다.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

    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과정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과정

    을 거쳐 적합통보를 받은 후 시설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는 과정

    을 거치고 있으며, 사전검토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타법저촉여부

    등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폐

    기물처리사업자가 시설투자를 한 후 타법저촉 등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 22 -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5항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및 적합통보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

    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

    는 자,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

    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 사전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활용업의 경우 허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사전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음으

    로써 타법저촉여부 등 폐기물재활용사업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검

  • - 23 -

    토 없이 시설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재활용사업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사전검토절차를 거칠지 여부는 재활용사

    업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허가기관에서 강제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사전검토절차를 생략함으로 인해서 재활용사업자가 받

    을 수 있는 피해는 재활용사업자가 감내하여야 할 사항이다.

    (3) 재활용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시설․

    장비․기술능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제외)을 재활용하는 경우,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

    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을 정하고

    있다.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공통기준, 구체적

    기준(동물성 잔재물을 유지나 사료원료로 재활용, 폐가전제품 재

    활용)을 정하고 있다.

    또한 지정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도 공통기준과 구체적 기준

    (폐오일필터, 정제연료유,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을 정하고 있다.

    분리시설(폐가전제품 재활용시설), 혼합시설(재생연료유)은 재활

    용시설에 누락되어 있다.

  • - 24 -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 제외)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시설 및 장비

    ․보관시설 :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 다만,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

    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재활용시설 1식 이상

    ․수집ㆍ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기술능력․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

    기사ㆍ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방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

    ①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공통시설 및 장비

    ․보관시설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전용 밀폐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

    개별시설 및 장비

    ․사료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사료화시설 1식 이상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 용해시설, 분리시설, 원심분리시설(1식

    이상)

    ②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공통시설 및 장비

    ․보관시설: 폐기물의 파쇄ㆍ분리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

    물을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

    ․계량시설 1식 이상

    개별시설 및 장비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분리시설, 파쇄시설, 선별시설, 냉매물질

    보관시설)

    ․세탁기(파쇄시설)

    ․텔레비젼 및 모니터(분리시설, 형광물질 보관시설)

    ․휴대폰(파쇄시설)

    ․프린터 및 복사기,팩시밀리(분리시설)

    재활용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

  • - 25 -

    2.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시설 및 장비

    ․보관시설

    -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오일필터에서 새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구조의 시설이어야 한다.

    ․재활용시설 1식 이상

    ․수집ㆍ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기술능력․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

    기사ㆍ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방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

    ①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파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파쇄시설(200kg/hr 이상 1식 이상)

    - 압축시설(폐종이를 15마력 이상으로 압축하여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

    ․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증류시설, 응축시설

    ②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유량계측시설, 폐유재활용시설(20킬

    로리터/일 이상)

    ․약품정제방법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유량계측시설, 폐유재활용시설(20

    킬로리터/일 이상)로 보일러, 반응조, 약품저장조, 유량저장조, 전처리여과장치, 원심

    분리기, 증발장치, 그 밖의 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 유량계측시설, 폐유재활용시설(20킬로리터/일 이

    상)로 보일러, 반응조, 약품저장조, 유량저장조, 전처리여과장치, 원심분리기, 혼합장치,

    그 밖의 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약품정제ㆍ감압증류ㆍ열분해 그 밖의 방법에 따

    라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혼합장치ㆍ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

    설만 설치할 것)

    ③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실험실 : PH, COD, SS, 특정수질유해물질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기구

    ․보관시설별 유량계측설비 1식 이상

    ④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공통시설 및 장비 : 유량계측시설, 여과(정제)시설

    ․개별시설 : 혼합시설, 유수분리시설

    재활용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계속)

  • - 26 -

    2.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

    ․보관시설 : 1일 재활용능력의 3일분 이상 7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

    ․수집운반차량 :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기 술 능 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재활용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계속)

    「폐기물관리법」개정 전후의 재활용사업자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신고의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1식 이상 설치(시․도시자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미설치가능)하여야 하지만,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는 “선별․분리․파쇄․분쇄․절단․용융․용해․압축․압출․증발․농

    축․정제․반응․성형․추출․사출․소성․건조․탄화․주조․가열․냉

    각․발효․여과․방사․증자․자숙․골재가공시설․사료화시설․퇴비화

    시설․의약품 제조시설 등”으로 규정하여, 법에서 나열한 재활용시설

    외의 시설이 인․허가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

    었으나,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3의 재활용

    시설에 해당되는 재활용시설을 1식 이상 설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

    칙」제10조에 따라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시자가 인

    정하는 경우에는 미설치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범위에 대

    해서 개정된 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함.

    2) 기술능력과 관련하여 재활용시설은 기술능력의 구비가 의무사항은 아니

    었으나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술능력의 구비가 의무사항이 된다.

  • - 27 -

    구분개정 전 개정 후

    재활용신고 중간처리업 허가 재활용업 허가

    구비

    시설

    ․재활용시설(구 규칙별표17)

    - 선별․분리․파쇄 등 폐

    기물 종류 및 방법에 맞는

    재활용시설 1식 이상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미설치가능)

    ․중간처리시설(구 영

    별표3) 1식 이상

    ․ 재활용시설(영 별표3)

    - 기계적․화학적․생물학

    적 재활용시설 등 시행

    령 별표3의 재활용시설

    1식 이상

    (시행규칙 제10조에 있는

    경우로 시․도지사가 인정

    하는 경우 미설치가능)

    기술

    능력

    ․ 없음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1인 이상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

    경기능사 등 1인 이상

    법개정 전후 재활용사업자의 시설․장비․기술능력 비교

    (4) 재활용시설외 장소에서의 재활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10의2호에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는 광재

    등을 성토재 등의 용도에 맞게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경우, 폐

    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폐냉매물질을 냉매물질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폐주물사

    를 주물사로 다시 사용하거나 금속용융로에 첨가제․부원료 등으

    로 투입하는 경우 및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가 있다.

    환경부고시에 의하면 8가지 경우가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로 고시되어 있으나, 이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개정에 따라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용

    도가 규칙으로 이동하였다.

  • - 28 -

    1.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광재․분진 등)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용도와 방

    법(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 복토용)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로 만드는 경우

    2.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을 별표 5의2 제15호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3. 폐냉매물질을 별표 5의2 제16호의3에 따라 냉매물질로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

    4.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별표 5의2 제26호에 따라 주물사로 다시 사용하거나 금속

    용융로에 첨가제·부원료 등으로 투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환

    경부장관이 폐

    기물 재활용시

    설 외의 장소에

    서의 폐기물 재

    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인정

    하여 고시하는

    경우

    (환경부고시

    제2012-12호)

    1.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시행규칙 별

    표 5의2 제2호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광재·분진·도자기조각·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 폐주물사·폐석회·폐

    석고·폐내화물․무기성 오니 등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

    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2.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5호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3. 폐어망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7호에 따라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

    정한다)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5호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같

    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5.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6호에 따라 주물

    사로 다시 사용하거나 금속용융로에 첨가제․부원료 등으로 투입하

    는 경우

    6. 정수장 폐여과사를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32호에 따라 모래 대체

    제로 사용하는 경우

    7. 식물성잔재물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41호에 따라 버섯배지용으

    로 재활용하는 경우

    8. 폐타이어를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45호에 따라 충돌에 의한 파손

    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고시 항목 중 일부가

    시행규칙에 제10조로 이동함.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

  • - 29 -

    (5) 폐기물처리신고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서는 일부 재활용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

    업 허가(재활용업, 수집․운반업)가 아닌 폐기물처리신고를 하도

    록 정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로 폐지․고철, 폐포장재, 폐축전지 및 폐

    변압기,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 폐식용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폐기물처리신고대상이 되는 수집․

    운반행위는 1)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집․운반을 하고, 2) 소량배출되는

    발생원(생활계)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이다.

    2)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폐기물처리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11

    가지 경우가 명시(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타제외)되어 있으며, 폐

    지․고철을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

    기물을 재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경우 모두 장소형 재활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됨. 즉,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가공하여 제품으로 유통

    시키는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폐기물을 재활용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폐기물처리신고를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3항에 따

    라 지자체와의 대행계약을 체결 하지 않아도 생활폐기물을 수

    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중 민간재활용사업

    자에 의해 수집․운반 혹은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신고제의 적용이 필요하다.

  • - 30 -

    대분류 소분류

    수집․운반

    ․폐지․고철,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다만, 합성수지 포장재의 경우에는 용기류 만 해당)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 의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재활용

    ․폐지나 고철을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자 (재활용대상 폐지․고철 외의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최대한 분리․ 제거하고, 폐유․폐유기용제․폐페인트․폐래커, 폐유독물이 혼합되거나 이를 담았던 용기가 혼합된 경우 이를 분리․제거하여야 함)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재활용하여 건 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다목에서 정하 는 재활용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진 중간가공 폐기물을 건축ㆍ토 목공사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폐타이어를 별표 5의2 제3호에 따라 매립시설의 차수재로 사용하는 자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별표 5의2 제5호에 따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폐어망을 별표 5의2 제17호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시설의 미 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자

    ․철도용 폐침목을 별표 5의2 제19호에 따라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한다) 을 별표 5의2 제25호에 따라 수리ㆍ수선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

    ․정수장 여과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유해물질 유입 없이 발 생 하는 폐여과사를 별표 5의2 제32호에 따라 모래 대체제로 사용하는

    ․폐타이어를 별표 5의2 제43호에 따라 충돌에 의한 파손방지 등의 용도 로 선박ㆍ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

    ․식물성잔재물을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신고 대상

  • - 31 -

    폐기물처리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은 다

    음과 같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고려하여 재

    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다만, 시ㆍ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

    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에는 보관용기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재활용시설 :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

    게 설치하여야 하는 선별ㆍ압축ㆍ감용ㆍ절단ㆍ사료화ㆍ퇴비화 시설 중

    해당 시설 1식 이상

    3) 차량 :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처리신고의 절차는 신고서 제출 후 인․허가 기관의 검

    토와 실태조사를 거쳐 신고증명서가 발급되는 순서로 진행되며,

    만약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와 사용개

    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재활용업

    자에 비해 더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와 관련하여 타법저촉여부 등의 검토를 거치게 되고, 폐기물처리

    신고와 관련한 타법 저촉여부 등의 이중 검토를 거치게 된다.

  • - 32 -

    폐기물처리신고 절차

    폐기물처리신고자의 재활용시설 설치절차

    2.1.5 재활용시설

    (1) 재활용시설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3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재활용시설

    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 - 33 -

    법개정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수집․운반, 처분, 재활용으로

    구분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처분시설과 재활용시설로 구분한

    다. 여기서 재활용시설이 별도로 신설되었다.

    재활용시설은 기계적 재활용시설, 화학적 재활용시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시멘트 소성로 등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재활용시설 중 파쇄․분쇄시설 등 15가지 종류의 재활용시설에

    대해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시설,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에 대해서는 검사기준을 설정하여

    설치검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 34 -

    대분류 소분류설치기준

    검사기준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압출․성형․주조시설(10마력 이상) - -

    2) 파쇄․분쇄․탈피시설(20마력 이상) 〇 -

    3) 절단시설(10마력 이상) 〇 -

    4) 용융․용해시설(10마력 이상) 〇 -

    5) 연료화시설 - -

    6) 증발․농축시설 〇 -

    7)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

    〇 -

    8) 유수분리시설 〇 -

    9) 탈수․건조시설 〇 -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

    - -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고화시설 〇 -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

    〇 -

    3) 응집․침전시설 〇 -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사료화․퇴비화(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소멸화․부숙토 생산시설(1일 재활용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며, 건조에 의한 사료화․퇴비화 시설 포함)

    〇 〇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〇 〇

    3) 버섯재배시설 〇

    라. 시멘트 소성로 〇 〇

    마.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 〇 -

    바. 소성(시멘트 소성로 제외)․탄화시설 - -

    사. 골재가공시설 - -

    아. 의약품 제조시설 - -

    자.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〇 〇

    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1) 선별시설(채분리선별, 비중차선별, 부유선별, 풍력선별, 광학선별 등의 기계적 방법 등으로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맞게 선별하는 시설로서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선별시설에 한정한다.)

    - -

    1) 탈피시설은 제외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 - 35 -

    (2) 재활용시설의 설치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모미

    만의 시설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제외

    한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관리절차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의 설치계획까지 병합 검토됨)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5항에 따라

    사전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

    설의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사전검토 없이 설치

    후 신고가 가능하다.

    법개정 이전에 재활용신고사업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신고를 한 후 설치

    가 끝난 후 다시 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법개정에 따

    라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계획 신고절차가 생략가능하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

    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

    설은 허가관청, 그 외의 경우에는 승인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

    야 한다.

  • - 36 -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및 사용개시 신고 절차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기준

    ․소각시설

    일반폐기물 일반소각시설 100 톤/일 미만

    지정폐기물 일반소각시설 10 톤/일 미만

    고온소각시설․열분해시설․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

    시설100 kg/hr 미만

    ․ 기 계 적

    처리시설

    증발․농축․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 125 kg/hr 미만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용

    융․용해․연료화․소성(시멘트 소성로 제외), 탄화시설100 톤/일 미만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모든 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모든 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100 톤/일 미만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 - 37 -

    (3) 기술관리대행제도

    「폐기물관리법」제34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

    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

    결하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5조에서는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운

    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위 시설은 매립시설, 소각시설,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

    설,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 멸균분쇄시설, 시멘트 소성

    로, 용해로이다.(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

  • - 38 -

    시설 기준 비고(설치신고기준)

    매립시설

    지 정 폐 기물 매립시설

    - 면적이 3,300 ㎡ 이상인 시설. 다만, 차단형 매립시설인 경우 면적이 330 ㎡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인 1,000 ㎥ 이상인 시설

    - 모두 설치승인대상

    지 정 폐 기물외의 폐기물 매립시설

    - 면적이 10,000 ㎡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0,000 ㎡ 이상인 시설

    소각시설

    -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 kg 이상인 시설(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200 kg 이상인 시설)

    - 1일 처분능력 100톤(지정폐기물 10톤) 미만

    - 고온소각시설․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 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미만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

    -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 100톤 미만인 시설

    사 료 화․ 퇴 비 화 또는 연료화시설

    -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 100톤 미만인 시설

    멸균분쇄시설 - 시간당 처분능력 100 kg 이상인 시설 - 모두 설치신고 대상

    시멘트 소성로 - - 모두 설치승인 대상

    용해로 (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

    - 시간당 재활용능력 600 kg 이상인 시설

    - 모두 설치승인 대상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14에 의하면, 각 시설별 기술관

    리인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자격기준은 매립시설, 소각시설(의료폐기물외의 소각시설과 의

    료폐기물 소각시설로 구분), 음식물류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

  • - 39 -

    설, 기타시설로 구분한다.

    기타시설의 경우 별도의 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규정하지는 않고,

    같은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 1명 이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로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기

    술․기능분야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구

    분된다.

  • - 4

    0 -

    구분

    폐기

    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목

    화공

    토양

    환경

    기사

    일반

    기계

    기사

    건설

    기계

    기사

    전기

    공사

    기사

    전기

    기사

    임상

    병리 사

    위생 사

    기사

    산업

    기사

    기 사

    산업

    기사

    기 사

    산업

    기사

    기 사

    산업

    기사

    기 사

    산업

    기사

    매립시

    설⃝

    ⃝⃝

    ⃝⃝

    ⃝⃝

    소각시

    (의

    료폐

    기물

    제외

    )

    ⃝⃝

    ⃝⃝

    ⃝⃝

    ⃝⃝

    소각시

    (의료

    폐기

    물)

    ⃝⃝

    음식물

    폐기물

    시설

    ⃝⃝

    ⃝⃝

    ⃝⃝

    기타시

    설같은 시

    설의 운영을 담

    당하는 자

    1명 이

    비고

    : 폐

    기물

    처분시

    설 또

    는 재

    활용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

    및 수

    생태

    계 보

    전에 관

    한 법

    률 」 또

    「소

    음ㆍ

    진동규

    제법」

    에 따

    른 환

    경관

    리인

    이 기

    술관

    리인을

    겸임

    할 수

    있음

    .

    ※ ⃝

    분야의

    기술

    인 중

    1명 이

    <표 2

    -10>

    기술관리인의 자

    격기준

  • - 41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6조에 의하면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엔지니

    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기

    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격

    을 가진 기술사가 개설한 사무소로 한정한다), 그 밖에 환경부장

    관이 기술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

    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활용시설에 대해서는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파쇄시설, 용

    융․용해시설, 증발․농축시설․정제시설․반응시설, 유수분리시

    설, 응집․침전시설, 탈수시설, 건조시설, 고형화․고화시설, 음식

    물류폐기물 시설에 대한 점검항목을 규정한다.

    또한 기술관리가 필요한 의무시설이 아닌 재활용 시설에 대해

    서도 점검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 - 42 -

    시 설 명 점검항목

    3. 재활용시설

    가. 공통사항

    ㅇ 투입폐기물의 종류 및 양의 적절 여부

    ㅇ 보관시설 바닥ㆍ주요 재활용시설 등의 변형ㆍ파손 여부

    ㅇ 온도기록계 등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가동 여부

    ㅇ 사고발생 시 적절조치 여부

    ㅇ 동파우려가 있는 시설ㆍ장비의 배관의 물 제거 여부

    ㅇ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지침서에 의한 적절운영 여부

    ㅇ 소화장비의 구입 여부

    나. 시멘트소성로, 용해로

    ㅇ 내화물의 파손 여부

    ㅇ 연소버너ㆍ보조버너의 정상가동 여부

    ㅇ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ㅇ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ㅇ 배출가스 중의 오염물질의 농도

    ㅇ 연소실 등의 청소실시 여부

    ㅇ 냉각펌프의 정상가동 여부

    ㅇ 연도 등의 기밀유지상태

    ㅇ 정기성능검사 실시 여부

    ㅇ 시설가동개시 시 적절온도까지 높인 후 폐기물투입 여부 및 시설가동 중

    단방법의 적절성 여부

    ㅇ 온도ㆍ압력 등의 적절유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 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

  • - 43 -

    시 설 명 점검항목

    다. 파쇄시설ㅇ 파쇄ㆍ분쇄ㆍ절단장치의 파손 여부

    ㅇ 분진의 흩날림 방지상태

    라. 용융․용해시설ㅇ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ㅇ 유해가스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마. 증발․농축시설․

    정제시설․반응

    시설

    ㅇ 증발ㆍ농축조 등의 부식 또는 파손 여부

    ㅇ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ㅇ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ㅇ 주기적인 청소실시 여부

    바. 유수분리시설

    ㅇ 분리수이동설비의 파손 여부

    ㅇ 회수유저장조의 부식 또는 파손 여부

    ㅇ 이물질제거망의 청소 여부

    ㅇ 폐유투입량 조절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ㅇ 정기적인 여과포의 교체 또는 세척 여부

    사. 응집․침전시설ㅇ 교반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ㅇ 응집ㆍ침전된 오니의 적절제거 여부

    아. 탈수시설

    ㅇ 탈수성능의 정상 여부

    ㅇ 액체상태 폐기물과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유출 여부

    ㅇ 여과포의 정기적인 교체 또는 세척 여부

    ㅇ 이물질의 제거 여부

    자. 건조시설

    ㅇ 건조온도조절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ㅇ 빗물유입방지용 덮개 등의 구비 여부

    ㅇ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차. 고형화․고화시설

    ㅇ 혼합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ㅇ 배합비율(시멘트ㆍ물 및 고화제 등)

    ㅇ 양생시설에서 혼합물의 유실 여부

    ㅇ 혼합기 등의 청소실시 여부

    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시설

    ㅇ 혼합ㆍ저장ㆍ분쇄장치의 파손 여부

    ㅇ 가열ㆍ건조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ㅇ 수질오염물질처리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ㅇ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ㅇ 사료ㆍ비료제조업에 등록된 경우 생산제품의 공정규격 유지 여부

    ㅇ 선별시설 정상가동 여부

    ㅇ 발효시설ㆍ후부숙시설 정상가동 여부(퇴비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 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

  • - 4

    4 -

    폐기

    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기술관리 기준

    설치신고기준

    기술관리대행계약 점

    검항목

    대상시설

    가. 기계적

    활용시설

    1) 압

    축․압출․성형․주조시설

    (10마

    력 이

    상)

    압축시설 중

    1일재활용능력 1

    00톤 이

    상1일

    재활용능력 1

    00톤 미

    만-

    2) 파

    쇄․분쇄․탈피시설

    (20마

    력 이

    상)

    파쇄․분쇄시설 중

    1일재활용능력

    100톤

    상1일

    재활용능력 1

    00톤 미

    만파쇄시설

    (⃝)

    3) 절

    단시설

    (10마

    력 이

    상)

    1일재활용능력 1

    00톤 이

    상1일

    재활용능력 1

    00톤 미

    만-

    4) 용

    융․용해시설

    (10마

    력 이

    상)

    -1일

    재활용능력 1

    00톤 미

    만⃝

    5) 연

    료화시설

    1일 재

    활용능력 5톤 이

    상인 시

    설1일

    재활용능력 1

    00톤 미

    만-

    6) 증

    발․농축시설

    -시간당 재

    활용능력 1

    25 k

    g 미

    만⃝

    7)

    정제시설

    (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

    함)

    -시간당 재

    활용능력 1

    25 k

    g 미

    만⃝

    8) 유

    수분리시설

    -시간당 재

    활용능력 1

    25 k

    g 미

    만⃝

    9) 탈

    수․건조시설

    -모두 처

    리신고대상

    10)

    세척시설

    (철도용 폐목재 침목을 재활용

    하는 경

    우로 한

    정)

    --

    -

    나. 화학적

    활용시설

    1) 고

    형화․고화시설

    -

    모두 처

    리신고대상

    2 반응시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

    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

    위시설을 포

    함)

    -⃝

    3) 응

    집․침전시설

    --

    <표 2

    -12>

    기술관리인을 두

    어야 하

    는 재

    활용시설 및

    시설설치신고기준

    , 기술관리대행계약 점

    검항목 대

    상시설 비

  • - 4

    5 -

    폐기

    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기술관리 기준

    설치신고기준

    기술관리대행계약 점

    검항목

    대상시설

    다. 생물학적

    활용시설

    1) 사료화․퇴비화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

    )․소멸화․부숙토

    생산시설

    (1일 재활용능력

    100킬

    로그램 이

    상인 시설로 한정하며

    , 건조에 의한 사료

    화․퇴비화 시

    설 포

    함)

    사료화․퇴비화시설 중

    1일 재활용능력

    5톤

    이상인 시

    설1일

    재활용능력 1

    00톤 미

    만음식물류폐기물 재

    활용시설

    (⃝)

    2) 호

    기성․혐기성 분

    해시설

    -1일

    재활용능력 1

    00톤 미

    만-

    3) 버

    섯재배시설

    -1일

    재활용능력 1

    00톤 미

    만-

    라. 시멘트 소

    성로

    모두 대

    상모두 설

    치승인

    마. 용해로

    (폐기물에서 비

    철금속을 추

    출하는 경

    우로 한

    정)

    시간당 재

    활용능력 6

    00k

    g 이상인 시

    설모두 설

    치승인

    바. 소성

    (시멘트 소

    성로 제

    외)․

    탄화시설

    -1일

    재활용능력 1

    00톤 미

    사. 골재가공시설

    --

    -

    아. 의약품 제

    조시설

    --

    -

    자. 그 밖에 환

    경부

    장관

    폐기

    물을

    안전

    하게

    재활

    용할

    있다고

    인정

    하여

    고시

    하는

    시설

    1) 선별시설

    (채분리선별

    , 비중차선별

    , 부유선

    별, 풍력선별

    , 광학선별 등의 기계적 방법

    등으로 법 제

    13조의

    2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맞게 선별하는 시설로서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선별시설에 한정

    한다

    .)

    --

    -

    2) 소각시설

    (시행규칙 제

    3조제

    1항제

    1호에 따

    른 에너지회수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

    수할 수

    있는 시

    설에 한

    정한다

    )

    (※시행령 입법예고

    (201

    2년

    4월

    2일)에

    하면

    , 소각보일러가 자목으로 추가되고

    , 자

    목은 차목으로 변경

    . 따라서 고

    시의 소각시

    설은 자목의 소각보일러로 이

    동될 것으로

    판단됨

    )

    --

    -

    <표 2

    -12>

    기술관리인을 두

    어야 하

    는 재

    활용시설 및

    시설설치신고기준

    , 기술관리대행계약 점

    검항목 대

    상시설 비

  • - 46 -

    2.1.6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폐기물관리법」제35조에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을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

    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담당자는 「폐기물관리법」제

    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