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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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별 비교분석(이재성 안준기) 147 26卷 第1, 2016. 3. pp.147~173 韓 國 雇 傭 勞 使 關 係 學 會 1)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별 비교분석 이 재 성 *안 준 기 **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4(2014)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형태별(비정규직 세분류; 기간제, 비기간제 , 시간제 , 파견 , 용역 , 특수형태 , 가정 내 , 일일 )로 근로환경에서의 위 험노출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ordered logit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 확 (predicted probability)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대부분의 위험요소 영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비정규직 유형 가운데서도 비전형 근로 , 특히 용역 , 일일 (호출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위험노출 확률이 상대적 으로 높았다. 셋째, 각각의 위험요소별로 위험노출 확률에 대한 정도가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근로환경 측면에서는 용역근로 , 육체적 근로방식에 있어서는 일일(호출)근로, 정신적 근로방식에 있어서는 파견이나 기간제, 특수형태근로, 시간제 등의 고용형태에서 위험노출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일자리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안전성도 취약함을 의미하고, 비정규 직에 있어서 일자리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근로환경, 근로방식, 위험노출 정도, 고용형태 논문접수일 : 2016218, 심사의뢰일 : 2016219, 심사완료일 : 201637** (1 저자)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팀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교신저자)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팀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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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별 비교분석(이재성⋅안준기) 147

    産 業 關 係 硏 究

    第26卷 第1號, 2016. 3. pp.147~173ⓒ 韓 國 雇 傭 勞 使 關 係 學 會

    1)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별 비교분석

    이 재 성*․안 준 기**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4차(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형태별(비정규직 세분류; 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 내, 일일)로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ordered logit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 확률(predicted probability)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대부분의 위험요소 영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비정규직 유형 가운데서도 비전형 근로, 특히 용역, 일일(호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위험노출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셋째, 각각의 위험요소별로 위험노출 확률에 대한 정도가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환경 측면에서는 용역근로, 육체적 근로방식에 있어서는 일일(호출)근로, 정신적 근로방식에 있어서는 파견이나 기간제, 특수형태근로, 시간제 등의 고용형태에서 위험노출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일자리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안전성도 취약함을 의미하고, 비정규직에 있어서 일자리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근로환경, 근로방식, 위험노출 정도, 고용형태

    논문접수일 : 2016년 2월 18일, 심사의뢰일 : 2016년 2월 19일, 심사완료일 : 2016년 3월 7일** (제1저자)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팀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교신저자)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팀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148 産業關係硏究 제26권 제1호

    Ⅰ. 서 론

    특정 직업, 특정 산업에서의 직업 및 업무가 다른 분야보다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크

    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ILO(2010)에 의하면, 근로환경에서의 위험(workplace

    hazards)은 육체적 위험(physical hazards), 생물학적 위험(biological hazards), 심리사회적

    위험(psychosocial hazards)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작업장에서

    의 육체적 위험은 많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실제 미국에서는 일과 관련된 가장 흔

    한 육체적 위험으로 청력 손실을 꼽고 있으며, 매년 약 22백만 명의 근로자가 청력 상실

    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청력 장애의 보상으로 지출되는 추정 금액으로만 매년 약 242

    백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보고하고 있다. 작업장에서의 추락 또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육체적 위험으로서, 특히 건설, 사출, 운송, 보건, 건물유지 및 보수 분야에서 흔히 발생하

    는 육체적 위험으로 언급하고 있다. 둘째, 생물학적 위험은 바이러스 및 독성과 같은 미생

    물에 의해 감염되는 것을 지칭한다. 생물학적 위험은 보다 넓은 범위의 산업과 근로자에

    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작업장에서의 독성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사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바이러스 및 독성을 발생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사회적

    위험은 근로환경(작업장)에서 고용안정성, 장시간근로와 같은 근로자의 정신적․ 감정적

    위험과 관련된 위험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정신 및 감정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면 병으로

    인한 결근을 줄이는 데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근로환경은 근로자 개인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도 연관

    되는 중요한 문제다. 근로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근로환경의 중요성 및

    근로환경과 노동생산성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 결과물이 존재한다(Ramieo et al., 2002; Lena, 2000). Ramieo et al.(200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온도, 공기의 질, 조명 등의 작업장 환경개선은 근로자의 작업장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Lena(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근로환경은 생산함수의 한 부분으

    로 간주할 수 있고, 근로환경의 개선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즉,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였을 경우 근로자 개인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기업 성과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1)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최근 들어

    1)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경직성은 OECD 등의 법상 기준에 의해 중위권 정도로 평가받지만 사업장 단위 단체협약과 노사관계에 의해 실질적으로 유발되는 경직성을 감안하면 매우 경직적인 국가에 속

    한다고 판단된다(변양규․이진영, 2014; Cho and Lee, 2015).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별 비교분석(이재성⋅안준기) 149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근로

    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고용안정성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복지, 사회보장 등 대부

    분의 근로조건에서 열악하며, 더구나 여성, 중고령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비정규근로부터 정규근로로의 탈출은 용이하지 않으며 고착화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o and Lee, 2015). OECD에서 측정한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

    직 비율은 21.7%로 OECD 평균 11.1%, 유럽국가 평균 14.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2). OECD 주요국의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영국 6.4%, 터키 13.0%, 스페인

    24.0%, 일본 7.6%, 이탈리아 13.6%, 프랑스 15.8%, 캐나다 13.4%, 오스트리아 9.1% 등

    으로 스페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보다 비정규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02년 이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4년

    37.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그 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로 2010년 33.3%, 2014년

    현재 32.4% 수준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세분류로 살펴보면, 2014년 현재 비기간제

    3,507천 명, 기간제 2,749천 명, 시간제 2,023천 명, 용역 604천 명 순으로 높은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3). 그렇다면 다른 국가보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

    하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환경은 좋은 형편인가? 또한 근로환경에서의 위험

    노출 정도는 양호한 편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근로방식에서의 육체적 및

    정신적 위험노출이 고용형태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일한 기업 내에서 일을 하더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그간의 비정규직과 관련된 연구는 비정규직의 활용, 2007년 기간제법 이후

    비정규직 변화,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간 임금, 사회보험, 부가급여 및 고용안정성 등의 근

    로조건 격차, 직무만족도 차이, 건강(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Aronsson, 1999; Aronsson et al., 2002; Marianna et al., 2002; 고상백 외, 2004; Cuyper et al., 2008; 안주엽, 정성미, 2012; Yoo and Kang, 2012; 김태홍, 2013; 강순희, 안준기, 2013; Cho et al., 2013; 유경준, 강창희, 2013; Cho et al., 2014; Cho and Lee, 2015,

    조준모 외, 2015). 그러나 근로환경 및 근로방식에서의 위험노출이 고용형태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만연한 한

    국의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비정규직4)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사회보험,

    (EPL)로 측정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OECD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에서 말하는 비정규직(non-regular workers)의 개념은 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temporary workers, non-standard workers, non-regular workers, atypical workers)의 경우보다 범위가 넓은 편이다. OECD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fixed-term contracts),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s), 파견 근로(temporary agency jobs)를 포함하고 있다.

    3) 보다 자세한 통계치는 에 제시되어 있다.

  • 150 産業關係硏究 제26권 제1호

    부가급여, 고용안정성 등의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근로환경 및 근로방식에서도 취약할 가

    능성이 높다.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산업분류별5)로 산업재해 발생비율은 상이할 것이

    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산재발생 비율이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6).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재발생 비율7)이 높다는 사실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위

    험한 근로환경 혹은 근로방식에 노출될 확률이 높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근로환경

    에서의 위험노출은 산업재해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개인 및 기업에게 다양한 형태로 많은

    비용을 유발할 수 있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고용형태별

    로 근로환경 및 근로방식에서 위험노출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실증하고자 한다. 또

    한, 기존 연구에서 수행한 정규직, 비정규직의 단순한 비교분석과는 차별적으로 비정규직

    을 보다 세분화하여 한시적 근로자(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 내, 일일)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비교해 근로

    환경 및 근로방식에서의 위험노출정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

    공단의 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

    Ⅲ장에서는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가 근로형태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실증분

    석하기 위한 종속변수, 설명변수 및 ordered logit 모형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제Ⅳ장

    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4) 비정규직에는 (1) 한시적 근로자, (2) 시간제 근로자, (3) 비전형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다.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주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이다. 비전형 근로자는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와 일일 근로자를 포함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우영(2014)에 제시되어 있다.

    5) 보다 자세한 통계치는 및 에 제시되어 있다.6)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한국근로환경조사 1차 데이터(2006년)를 이용하여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유해요인 노출 격차를 분석한 이경용 외(2013)에 의하면, 대부분의 유해위험요인 노출시간과 관련해서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지만, 감염물질, 업무자율성, 업무부담의 경우에는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업분류, 산업분류 별로 위험노출 정도를 차이검정 통계만을 제시하여, 다른 요소를 통제한 후 분석하지 않은 실증분석 상의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7) 고용형태별 산재발생 비율과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Kochan et al.(1994)에서는 용역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 보다 높은 수준의 산재발생 확률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고용형태별 산재발생 확률의 격차는 일차적으로 용역노동자들이 보다 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며, 안전교육을 덜 받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Mayhew et al.(199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산업재해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구체적 직무의 위험이나 노출 정도이고, 고용형태(하청노동자 여부)는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atalina (200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스페인에서는 1990년 중반 이래 비정규직 고용재해 비율이 크게 증가해왔고, 노조는 이들에 대한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해왔으나, 1997년 스페인 노동부에서 수행한 사업체-근로자 수준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시고용이 높은 산재율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결과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별 비교분석(이재성⋅안준기) 151

    자 한다.

    Ⅱ. 분석 데이터

    본 연구는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가 근로형태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한국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4차(2014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근로환경조사는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임금근

    로자, 자영업/사업주,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장의 기계적․물리

    적․화학적 위험요인과 더불어 건강, 안전, 직무스트레스 등과 관련한 사회심리적 요인이

    근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조사이다. 또한 1991년부터 매 4∼5년마다

    진행된 유럽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EWCS)의 내용을 참고

    하여 우리나라 전국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환경을 조사하여 직업 및 업종별 위험요인

    에의 노출 정도 및 고용형태별 위험요인에의 노출 정도 등을 파악하고자 기획되었다. 한

    국근로환경조사는 2006년에 시작하여 2006년, 2010년, 2011년, 2014년 조사 데이터가

    존재하며, 조사대상은 조사모집단인 「인구주택총조사」 상의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에서 표본 가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가구 내에서 취업자 기준에 부합되는 자로 선정하며,

    조사방법은 전문면접원의 가구방문을 통해 일대일 면접조사다. 2006년에는 10,043명,

    2010년에는 10,019명, 2011년에는 50,032명, 2014년에는 50,007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항목은 작업환경, 작업특성, 작업조직, 작업시간, 조직의 의사소통, 사회

    심리적 요인, 건강영향지표, 직업에 대한 만족도, 흡연 및 음주, 인구학적 특징으로 구성되

    어 있다(이용관, 2015). 근로환경조사는 표본 및 변수의 수가 상대적으로 크고, 다른 데이

    터에서는 조사되지 않은 근로자의 작업장 환경, 작업방식 등과 관련된 변수가 풍부하여

    근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유럽근로환경조사

    (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EWCS)를 벤치마킹한 만큼 근로환경과 관련된 국

    제비교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 구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고용형태별 분석이 중심

    이므로 분석대상을 임금근로자로 한정하였다. 또한 직무특수성이 있는 ‘군인’은 분석 표

    본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근로환경조사 50,007명의 표본 가운데 비임금 근로자를 제외

    한 30,751명의 임금근로자가 분석대상이 된다. 분석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

    구통계학적 특성 변수로는 성, 연령, 학력, 가구원 수를 이용하였다. 표본특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남성이 51.2%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44세, 학력별

    로는 고졸 이하가 가장 많은 38.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자특성 변수는 고용형태,

  • 152 産業關係硏究 제26권 제1호

    근로시간, 임금, 직업 변수를 이용하였다. 고용형태의 경우 노사정 합의 기준에 의해 분류

    하였으며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였고, 비정규직의 경우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비전형 근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에 분류되어 있다. 고용형태

    가운데 정규직이 가장 높은 59.0%의 비율을 보였으며, 한시적 근로 중 비기간제 13.5%,

    한시적 근로 중 기간제 12.2% 등의 비율을 나타냈다.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43.4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임금은 208만 원, 직업은 사무종사자 22.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8.3%, 단순노무 종사자 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특성별로 보면, 산업별로는

    제조업 20.7%, 도매 및 소매업 14.4%, 숙박 및 음식점업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비율이 13.2%로 나타났으며, 직장 형태로는 민간부문이 82.8%

    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사업장 규모는 10인 미만이 가장 높은 40.2%의 비율을 차지하

    였고,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31.8%,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이 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수 변수설명 평균 표준편차

    인구통계

    학적특성

    성 성(남성=1) 0.512 0.500

    연령 연령 44.004 13.117

    학력

    중졸이하 0.129 0.335

    고졸이하 0.381 0.486

    전문대졸이하 0.141 0.348

    대졸 이상 0.341 0.474

    가구원수 가구원수 2.930 1.196

    근로특성

    고용형태

    정규직 0.590 0.492

    한시적 근로 중 기간제 0.122 0.327

    한시적 근로 중 비기간제 0.135 0.342

    시간제 근로 0.058 0.233

    일일 근로(호출) 0.066 0.249

    파견 근로 0.020 0.141

    용역 근로 0.036 0.188

    특수형태 근로 0.074 0.261

    가내 근로 0.009 0.092

    근로시간 주당 근로 시간 43.379 13.164

    임금 로그 월평균 임금 5.144 0.688

    직업

    관리자 0.008 0.08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183 0.387

    사무 종사자 0.221 0.415

    서비스 종사자 0.107 0.310

    판매 종사자 0.129 0.33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007 0.08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80 0.271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0.107 0.309

    단순노무 종사자 0.155 0.362

    분석에 이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N=30,751)

  •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별 비교분석(이재성⋅안준기) 153

    변수 변수설명 평균 표준편차

    사업장

    특성

    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0.010 0.098

    광업 0.000 0.019

    제조업 0.207 0.40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04 0.06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0.002 0.047

    건설업 0.069 0.254

    도매 및 소매업 0.144 0.351

    운수업 0.034 0.182

    숙박 및 음식점업 0.079 0.27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020 0.141

    금융 및 보험업 0.050 0.219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27 0.1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27 0.162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056 0.23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61 0.240

    교육서비스업 0.077 0.2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73 0.2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11 0.10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39 0.195

    가구내 고용활동 및 기타 0.007 0.083

    국제 및 외국기관 0.000 0.014

    노동조합 사업장의 노동조합 유무(노동조합 있음=1) 0.132 0.338

    사업형태 직장형태(민간부문=1) 0.828 0.377

    사업장

    규모

    10인 미만 0.402 0.490

    10인 이상-50인 미만 0.318 0.466

    50인 이상-100인 미만 0.094 0.292

    100인 이상-300인 미만 0.083 0.276

    300인 이상-1000인 미만 0.041 0.198

    1000인 이상 0.038 0.191

    자료: 산업안전보건공단, ꡔ근로환경조사ꡕ, 4차(2014년) 자료.

    의 계속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근로환경 및 근로방식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와 관련해서는

    에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환경과 관련해서는 진동, 소음, 온

    도, 분진, 유해공기, 유해 화학물질 접촉, 담배연기, 감염물질 등이 있다. 또한, 근로방식과

    관련해서는 육체적 근로방식으로 통증유발자세, 사람운반적업, 중량물 운반 작업, 서거나

    걷는 동작, 손과 팔의 반복동작 등이 있고, 정신적 근로방식으로 고객 상대 등이 있다. 이

    와 같은 항목들에 대해 근무시간 중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를 질문하여, ‘근무시간 내내’,

    ‘거의 모든 근무시간’, ‘근무시간 3/4’, ‘근무시간 절반’, ‘근무시간 1/4’, ‘거의 노출 안

    됨’, ‘절대 노출 안 됨’ 등으로 조사되었다.

    기초통계를 이용하여 고용형태별 위험노출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 고용 형태

    의 경우 대분류(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중분류(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세

  • 154 産業關係硏究 제26권 제1호

    근로

    환경

    ⋅수공구, 기계 등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목청을 높여야 할 정도의 심한 소음⋅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실내/실외에 관계없이 낮은 온도⋅연기, 흠(용접흠 또는 배기가스), 가루나 먼지(목분진, 광물 분진 등) 등의 흡입⋅신너와 같은 유기용제에서 발생한 증기 흡입⋅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함⋅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연기⋅폐기물, 체액, 실험물질 같이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취급하거나 직접적으로 접촉함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킴⋅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이동시킴⋅계속 서 있는 자세⋅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

    ⋅고객, 승객, 학생, 환자와 같은 직장 동료가 아닌 사람들을 직접 상대함⋅화가 난 고객이나 환자를 다룸

    주: 각 세부항목은 ‘근무시간 내내’, ‘거의 모든 근무시간’, ‘근무시간 3/4’, ‘근무시간 절반’, ‘근무시간 1/4’, ‘거의 노출 안 됨’, ‘절대 노출 안 됨’, ‘모름/무응답’, ‘거절’로 측정되었음.

    자료: 산업안전보건공단, ꡔ근로환경조사ꡕ 자료.

    근로환경조사에서의 위험노출정도 측정 문항

    분류(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일일, 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내)로 구분하였다.

    우선, 근로환경 부문을 보면 모든 항목에서 비정규직의 위험노출 정도가 정규직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을 보면 ‘진동’의 경우 비정규직의 노출 정도는 0.138로

    정규직의 0.137에 비해 0.001점 높게 나타났고, ‘소음’의 경우는 비정규직이 0.116, 정규

    직 0.104로 0.120점 가량 차이를 보였다. ‘고온’과 ‘저온’에 대한 노출에서도 비정규직의

    경우 각각 0.157, 0.087인 반면 정규직은 각각 0.105, 0.064로 고온에 대한 노출위험은

    0.052점, 저온에 대한 노출위험은 0.023점 가량 비정규직이 높게 나타났다. ‘유해 증기’의

    경우 비정규직은 0.033, 정규직은 0.026으로 0.007점 가량 차이를 보였으며, ‘위험물질 피

    부노출’의 경우는 비정규직이 0.034, 정규직이 0.031로 0.003점 가량 차이를 보였다. ‘담

    배 연기’로 인한 노출은 비정규직이 0.056, 정규직이 0.035로 비정규직이 0.021점 높게

    나타났으며, ‘감염물질 피부노출’의 경우엔 비정규직이 0.018, 정규직이 0.014로 0.004점

    가량 비정규직이 위험에 더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방식에 대한 육체적 위험노출의 경우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위험에 더 노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

    시킴’,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이동시킴’, ‘계속 서 있는 자세’, ‘반복적인 손동작

    이나 팔 동작’의 여섯 가지 항목 모두에서 비정규직의 위험노출 지수가 정규직에 비해 높

    게 나타나고 있다.

  • 변수

    정규

    직비

    정규

    비정

    규직

    중분

    류비

    정규

    직 세

    분류

    한시

    적시

    간제

    비전

    형한

    시적

    기간

    한시

    기간

    시간

    제일

    일파

    견용

    역특

    형태

    가내

    근로

    환경

    진동

    0.1

    37

    0.1

    38

    0.1

    28

    0.0

    85

    0.1

    62

    0.1

    16

    0.1

    36

    0.0

    85

    0.2

    75

    0.1

    36

    0.2

    28

    0.0

    82

    0.0

    27

    소음

    0.1

    04

    0.1

    16

    0.1

    04

    0.0

    98

    0.1

    34

    0.0

    94

    0.1

    11

    0.0

    98

    0.2

    19

    0.1

    22

    0.1

    89

    0.0

    70

    0.0

    26

    고온

    0.1

    05

    0.1

    57

    0.1

    32

    0.1

    34

    0.1

    91

    0.1

    36

    0.1

    28

    0.1

    34

    0.3

    02

    0.1

    69

    0.2

    83

    0.1

    01

    0.0

    50

    저온

    0.0

    64

    0.0

    87

    0.0

    77

    0.0

    78

    0.1

    01

    0.0

    77

    0.0

    78

    0.0

    78

    0.1

    46

    0.0

    92

    0.1

    35

    0.0

    67

    0.0

    38

    연기

    /분진

    0.0

    80

    0.1

    13

    0.0

    89

    0.0

    80

    0.1

    47

    0.0

    99

    0.0

    82

    0.0

    80

    0.2

    46

    0.0

    98

    0.2

    47

    0.0

    65

    0.0

    25

    유해

    증기

    0.0

    26

    0.0

    33

    0.0

    29

    0.0

    22

    0.0

    40

    0.0

    20

    0.0

    35

    0.0

    22

    0.0

    55

    0.0

    27

    0.0

    69

    0.0

    23

    0.0

    07

    위험

    물질

    피부

    노출

    0.0

    31

    0.0

    34

    0.0

    30

    0.0

    19

    0.0

    42

    0.0

    21

    0.0

    37

    0.0

    19

    0.0

    52

    0.0

    27

    0.0

    79

    0.0

    26

    0.0

    11

    담배

    연기

    0.0

    35

    0.0

    56

    0.0

    45

    0.0

    38

    0.0

    73

    0.0

    38

    0.0

    49

    0.0

    38

    0.0

    91

    0.0

    53

    0.1

    08

    0.0

    56

    0.0

    14

    감염

    물질

    피부

    노출

    0.0

    14

    0.0

    18

    0.0

    18

    0.0

    10

    0.0

    20

    0.0

    19

    0.0

    18

    0.0

    10

    0.0

    27

    0.0

    14

    0.0

    26

    0.0

    16

    0.0

    11

    근로

    방식

    (육체

    적)

    피로

    하거

    나 통

    증을

    주는

    자세

    0.2

    42

    0.3

    06

    0.2

    74

    0.2

    81

    0.3

    48

    0.2

    97

    0.2

    57

    0.2

    81

    0.4

    88

    0.3

    40

    0.4

    39

    0.2

    23

    0.3

    02

    사람

    을 들

    어 올

    리거

    나 이

    동시

    킴0.0

    46

    0.0

    63

    0.0

    60

    0.0

    57

    0.0

    67

    0.0

    59

    0.0

    60

    0.0

    57

    0.0

    66

    0.0

    85

    0.0

    67

    0.0

    53

    0.1

    55

    무거

    운 물

    건을

    끌거

    나,

    밀거

    나,

    이동

    시킴

    0.1

    46

    0.2

    00

    0.1

    65

    0.1

    81

    0.2

    43

    0.1

    60

    0.1

    69

    0.1

    81

    0.3

    61

    0.2

    27

    0.3

    42

    0.1

    43

    0.1

    09

    계속

    서 있

    는 자

    세0.3

    46

    0.4

    25

    0.4

    02

    0.5

    47

    0.4

    23

    0.4

    24

    0.3

    86

    0.5

    47

    0.5

    74

    0.4

    69

    0.5

    46

    0.2

    87

    0.1

    86

    반복

    적인

    손동

    작이

    나 팔

    동작

    0.4

    33

    0.4

    60

    0.4

    47

    0.5

    15

    0.4

    62

    0.4

    72

    0.4

    27

    0.5

    15

    0.6

    29

    0.4

    37

    0.5

    61

    0.3

    25

    0.3

    95

    근로

    방식

    (정신

    적)

    외부

    인(고

    객,

    승객

    , 학

    생,

    환자

    등)

    응대

    0.3

    04

    0.3

    44

    0.3

    34

    0.4

    10

    0.3

    40

    0.3

    35

    0.3

    34

    0.4

    10

    0.1

    77

    0.3

    61

    0.1

    79

    0.5

    13

    0.3

    35

    화가

    난 고

    객이

    나 환

    자를

    다룸

    0.0

    70

    0.0

    79

    0.0

    83

    0.0

    72

    0.0

    76

    0.0

    87

    0.0

    80

    0.0

    72

    0.0

    45

    0.0

    79

    0.0

    49

    0.1

    07

    0.0

    75

    :■ 는

    비교

    집단

    가운

    데 가

    장 높

    은 수

    치를

    의미

    함.

    자료

    :산

    업안

    전보

    건공

    단, ꡔ

    근로

    환경

    조사ꡕ

    , 4차

    (2014년

    ) 자

    료.

    <표 3> 고

    용형태별 위

    험노출 정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별 비교분석(이재성⋅안준기) 155

  • 156 産業關係硏究 제26권 제1호

    정신적 위험노출의 경우엔 ‘외부인(고객, 승객, 학생, 환자 등) 응대’, ‘화가 난 고객이나

    환자를 다룸’의 항목에서는 비정규직의 위험노출 정도가 정규직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유형 가운데 근로환경 부문에서는 비전형 근로

    자들의 위험노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분류로 보면 일일 근로나 용역 근로

    가 높게 나타났다. 근로방식 가운데 육체적 위험노출의 경우엔 시간제 근로 및 세부 유형

    가운데서는 일일근로가 위험노출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적 위험노출에서는 한시적 근로

    와 시간제 근로 그리고 세분류 가운데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위험노출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Ⅲ. 실증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고용형태별(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파견, 용

    역, 특수형태, 가정 내, 일일))로 근로환경 및 근로방식에서의 위험노출 정도가 어떻게 차

    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ordered logit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1)

    식 (1)의 잠재변수(latent variable) 는 근로환경 및 근로방식(육체적 및 정신적)에서

    의 위험노출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다섯 가지 선택 중에서 근무시간 내내 노출된다고

    응답하거나, 거의 모든 근무시간에 노출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1.00, 그다음은 0.75(근무시

    간 3/4), 0.50(근무시간 1/2), 0.25(근무시간 1/4), 0.00(거의 노출되지 않거나 절대 노출되

    지 않음) 이런 식으로 선택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관찰된 종속변수 는 다음과 같이 결

    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 일 때 (‘거의 노출 안 됨’ 선택)

    , ≤ 일 때 (‘근무시간 1/4 노출’ 선택)

    , ≤ 일 때 (‘근무시간 2/4 노출’ 선택)

    , ≤ 일 때 (‘근무시간 3/4 노출’ 선택)

    , 일 때 (‘근무시간 내내 노출’ 선택)

  •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별 비교분석(이재성⋅안준기) 157

    여기에서 , , , 는 절사점(cutoff point)으로서 모형 안에서 추정되어

    야 할 모수(parameter)이고, 종속변수가 다섯 가지 선택이 가능하므로 추정되어야 할 절사

    점은 4개가 된다. ordered logit 모형에서는 개인 가 위험노출 정도 를 선택할 확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2)

    여기에서 ∙는 오차항 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s: CDF)

    이다. 일반적으로 ordered 모형에서는 오차항 에 대해 로지스틱 분포나 정규분포를 가

    정한다.

    는 설명변수로서 성별(기준그룹: 여성), 연령, 학력(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하, 기준그룹: 대졸 이상), 가구원 수 등의 개인특성 변수, 고용형태(기준그룹: 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 내, 일일), 주당근로시간,

    직업분류(기준그룹: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

    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

    자, 단순노무 종사자), 로그 월평균임금, 기업규모(10인 미만, 10인 이상-50인 미만, 50인

    이상-100인 미만, 100인 이상-300인 미만, 30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준그룹: 1,000인

    이상), 산업분류(기준그룹: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등), 노조유무, 기업형태(기준그룹: 민간부문, 공공부문) 등의 직장특성 변

    수를 나타낸다. 실증분석 결과표에는 설명변수를 포함한 ordered logit 모형을 추정한 후,

    각각의 고용형태별로 각 위험노출 수준의 정확한 확률을 추정한 값을 제시하였다8).

    ordered logit 분석 후 얻어지는 계수값 결과만으로는 다양한 고용형태별로 근로환경 및

    근로방식에서의 위험노출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으나, 각 위험노

    출 수준별로 정확히 어느 정도 확률을 나타내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자세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 장에 있는 부터 과 같다.

    8) 본 논문의 예측 확률(predicted probability)을 추정하는 분석에는 각 고용형태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예측 확률을 산출하였음을 밝혀둔다.

  • 158 産業關係硏究 제26권 제1호

    Ⅳ.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총 16개(근로환경 9개, 육체적 근로방식 5개, 정신적 근로방식

    2개)이다. 이에 모든 통제 변수의 계수값(coefficient) 혹은 승산비(odds ratio)를 본문에

    나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9) 실증분석의 목적이 고용형태별로 각 위험노출 수준에 대한

    확률 값을 추정하는 데 있고, 대략적인 통제변수의 부호가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일반 통

    제변수에 대한 해석을 간단하게 살펴본 후, 고용형태별 위험노출의 예측 확률(predicted

    probability)을 자세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분석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위험노출에 대한 ordered logit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

    구통계학적 특성 가운데 성별은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대체적으

    로 위험노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특성별로는 장시간 근로일수록, 고임금

    근로자일수록 위험노출 정도가 높고, 직업별로는 관리자에 비해 서비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

    사자의 위험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특성에서 산업별로 살

    펴보면, 농림어업에 비해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건설

    업, 운수업 등에서 위험노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위험

    노출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용형태별로 각각의 유해요소에 대한 위험노출 정도에 대한 예측 확률

    (predicted probability) 추정 결과를 살펴보자. 부터 까지는 고용형태별로

    위험노출 정도에 대한 예측 확률(predicted probability)을 나타낸 결과다. 예를 들어, 에서 진동에 대한 노출 위험 가운데 0.00의 정규직 셀값인 0.756이 의미하는 것은 정규

    직 가운데 진동에 대한 위험노출이 거의 없을 확률은 75.6%가 된다는 의미이고, 1.00의

    0.054가 의미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은 5.4%라는 의미이다. 확률값이

    기 때문에 고용형태별로 위험노출 정도에 대한 셀값의 합은 1이 된다.

    먼저 근로환경에 미치는 예측 확률(predicted probability)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표 4).

    ‘진동’에 대한 위험노출 예측 확률의 경우 용역근로가 위험노출 정도 0.50, 0.75, 1.00에

    가장 높은 확률을 보여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해당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근로(호출)가 그다음을 차지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소음’ 및 ‘고온’의 항목

    에서도 유사한 확률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저온’ 항목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위험노출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일근로(호출) 및 비기간제 근

    9) 주요 설명변수(고용형태유형)들에 대한 계수값 및 표준오차, 유의확률은 에 제시되어 있다.

  •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별 비교분석(이재성⋅안준기) 159

    로자 또한 유사한 수준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기/분진’의

    경우엔 비정규직 비전형 근로 가운데 용역근로의 위험노출 확률이 가장 높고, 일일근로

    (호출)가 그다음을 차지하였다. ‘유해 증기’의 경우엔 비전형 근로 가운데 용역근로, 비기

    간제, 특수형태 근로의 위험노출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위험물질 피부노출’이나

    ‘담배 연기노출’, ‘감염물질 피부노출’의 경우엔 용역근로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일수록

    위험노출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은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의 위험노출 확률이 더 높다. 특히, 비정규직 유형 가운데 비전형 근로인 용역근로와 일일

    근로, 특수형태근로 등에서 위험노출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유해위험요인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점에 대하여 이경용 외

    (2013)에서는 그 원인을 비정규직의 직무특성이나 노무 관리 등의 특성에 의해 비정규직

    이 보완인력으로 충원되는 것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고용형태별로 직업분

    포10)를 보면, 비정규직 일자리 가운데 비전형 근로자들의 경우 단순노무나 판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등의 비중이 높아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비핵심, 단순업무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방식에 있어 육체적 위험노출 및 정신적 위험 세부 항목에 대한 위험노출

    예측 확률(predicted probability)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5 및 표 6), 육체적 위험요소

    가운데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의 경우 용역근로나 일일근로의 위험노출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킴’의 경우엔 파견근로 및 용역근

    로에서 위험노출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이동시킴’

    항목의 경우에도 용역근로나 일일근로의 위험노출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속

    서 있는 자세’ 및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의 경우엔 용역근로, 일일근로, 시간제

    10) 고용형태별 직업분포

    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관리자 1.1 0.5 0.0 0.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1 19.0 16.5 8.8

    사무 종사자 28.7 20.5 6.8 5.5

    서비스 종사자 10.1 12.1 22.5 9.0

    판매 종사자 10.4 11.4 16.8 22.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 0.8 0.5 2.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6 6.8 4.1 11.6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6 10.4 3.1 6.4

    단순노무 종사자 8.1 18.6 29.6 34.1

    (단위 : %)

  • 위험

    노출

    정도

    진동

    소음

    고온

    0.0

    00.2

    50.5

    00.7

    51.0

    00.0

    00.2

    50.5

    00.7

    51.0

    00.0

    00.2

    50.5

    00.7

    51.0

    0

    정규

    직0.7

    56

    0.0

    95

    0.0

    56

    0.0

    39

    0.0

    54

    0.7

    83

    0.1

    06

    0.0

    48

    0.0

    31

    0.0

    32

    0.7

    68

    0.0

    96

    0.0

    54

    0.0

    36

    0.0

    46

    비정

    규직

    한시

    적 근

    로 중

    기간

    제0.7

    58

    0.0

    94

    0.0

    56

    0.0

    39

    0.0

    54

    0.7

    70

    0.1

    11

    0.0

    51

    0.0

    33

    0.0

    35

    0.7

    85

    0.0

    91

    0.0

    51

    0.0

    33

    0.0

    41

    한시

    적 근

    로 중

    비기

    간제

    0.7

    56

    0.0

    94

    0.0

    56

    0.0

    39

    0.0

    54

    0.7

    77

    0.1

    08

    0.0

    50

    0.0

    32

    0.0

    34

    0.7

    47

    0.1

    02

    0.0

    59

    0.0

    40

    0.0

    52

    시간

    제 근

    로0.7

    60

    0.0

    94

    0.0

    55

    0.0

    38

    0.0

    53

    0.7

    24

    0.1

    27

    0.0

    62

    0.0

    41

    0.0

    46

    0.7

    76

    0.0

    93

    0.0

    52

    0.0

    34

    0.0

    44

    일일

    근로

    (호출

    )0.7

    11

    0.1

    06

    0.0

    65

    0.0

    47

    0.0

    71

    0.7

    16

    0.1

    30

    0.0

    64

    0.0

    43

    0.0

    48

    0.7

    36

    0.1

    05

    0.0

    62

    0.0

    42

    0.0

    55

    파견

    근로

    0.7

    64

    0.0

    93

    0.0

    55

    0.0

    38

    0.0

    52

    0.7

    56

    0.1

    16

    0.0

    55

    0.0

    35

    0.0

    38

    0.7

    45

    0.1

    03

    0.0

    60

    0.0

    40

    0.0

    53

    용역

    근로

    0.6

    98

    0.1

    09

    0.0

    67

    0.0

    49

    0.0

    76

    0.7

    08

    0.1

    32

    0.0

    65

    0.0

    44

    0.0

    50

    0.7

    28

    0.1

    07

    0.0

    63

    0.0

    43

    0.0

    58

    특수

    형태

    근로

    0.7

    85

    0.0

    87

    0.0

    50

    0.0

    34

    0.0

    45

    0.8

    12

    0.0

    94

    0.0

    42

    0.0

    26

    0.0

    26

    0.7

    45

    0.1

    03

    0.0

    60

    0.0

    40

    0.0

    53

    가내

    근로

    0.9

    11

    0.0

    44

    0.0

    21

    0.0

    12

    0.0

    13

    0.9

    02

    0.0

    54

    0.0

    21

    0.0

    12

    0.0

    11

    0.8

    69

    0.0

    61

    0.0

    31

    0.0

    18

    0.0

    22

    <표 4> 근

    로환경에 미

    치는 예

    측확률(predicted p

    robabilities) 분

    석 결

    위험

    노출

    정도

    저온

    연기

    /분진

    유해

    증기

    0.0

    00.2

    50.5

    00.7

    51.0

    00.0

    00.2

    50.5

    00.7

    51.0

    00.0

    00.2

    50.5

    00.7

    51.0

    0

    정규

    직0.8

    52

    0.0

    69

    0.0

    34

    0.0

    20

    0.0

    25

    0.8

    38

    0.0

    67

    0.0

    39

    0.0

    22

    0.0

    34

    0.9

    42

    0.0

    31

    0.0

    13

    0.0

    07

    0.0

    07

    비정

    규직

    한시

    적 근

    로 중

    기간

    제0.8

    63

    0.0

    64

    0.0

    31

    0.0

    18

    0.0

    23

    0.8

    18

    0.0

    73

    0.0

    44

    0.0

    25

    0.0

    39

    0.9

    43

    0.0

    31

    0.0

    13

    0.0

    07

    0.0

    07

    한시

    적 근

    로 중

    비기

    간제

    0.8

    33

    0.0

    77

    0.0

    39

    0.0

    23

    0.0

    29

    0.8

    38

    0.0

    67

    0.0

    39

    0.0

    22

    0.0

    34

    0.9

    17

    0.0

    44

    0.0

    19

    0.0

    10

    0.0

    11

    시간

    제 근

    로0.8

    58

    0.0

    67

    0.0

    33

    0.0

    19

    0.0

    24

    0.8

    01

    0.0

    78

    0.0

    48

    0.0

    28

    0.0

    44

    0.9

    20

    0.0

    42

    0.0

    18

    0.0

    09

    0.0

    10

    일일

    근로

    (호출

    )0.8

    35

    0.0

    76

    0.0

    38

    0.0

    22

    0.0

    29

    0.7

    85

    0.0

    83

    0.0

    52

    0.0

    31

    0.0

    50

    0.9

    31

    0.0

    37

    0.0

    16

    0.0

    08

    0.0

    09

    파견

    근로

    0.8

    59

    0.0

    66

    0.0

    32

    0.0

    19

    0.0

    24

    0.8

    72

    0.0

    55

    0.0

    31

    0.0

    17

    0.0

    25

    0.9

    51

    0.0

    27

    0.0

    11

    0.0

    06

    0.0

    06

    용역

    근로

    0.8

    50

    0.0

    70

    0.0

    35

    0.0

    20

    0.0

    26

    0.7

    60

    0.0

    90

    0.0

    57

    0.0

    35

    0.0

    58

    0.9

    04

    0.0

    50

    0.0

    22

    0.0

    12

    0.0

    13

    특수

    형태

    근로

    0.8

    27

    0.0

    79

    0.0

    40

    0.0

    24

    0.0

    31

    0.8

    31

    0.0

    69

    0.0

    41

    0.0

    23

    0.0

    35

    0.9

    16

    0.0

    44

    0.0

    19

    0.0

    10

    0.0

    11

    가내

    근로

    0.8

    82

    0.0

    57

    0.0

    27

    0.0

    15

    0.0

    19

    0.9

    03

    0.0

    44

    0.0

    23

    0.0

    12

    0.0

    17

    0.9

    59

    0.0

    23

    0.0

    09

    0.0

    05

    0.0

    05

    160 産業關係硏究 제26권 제1호

  • 위험

    노출

    정도

    위험

    물질

    피부

    노출

    담배

    연기

    노출

    감염

    물질

    피부

    노출

    0.0

    00.2

    50.5

    00.7

    51.0

    00.0

    00.2

    50.5

    00.7

    51.0

    00.0

    00.2

    50.5

    00.7

    51.0

    0

    정규

    직0.9

    29

    0.0

    40

    0.0

    14

    0.0

    09

    0.0

    09

    0.8

    89

    0.0

    75

    0.0

    22

    0.0

    07

    0.0

    07

    0.9

    62

    0.0

    22

    0.0

    09

    0.0

    04

    0.0

    04

    비정

    규직

    한시

    적 근

    로 중

    기간

    제0.9

    41

    0.0

    33

    0.0

    11

    0.0

    07

    0.0

    07

    0.8

    87

    0.0

    77

    0.0

    22

    0.0

    07

    0.0

    07

    0.9

    65

    0.0

    20

    0.0

    08

    0.0

    03

    0.0

    04

    한시

    적 근

    로 중

    비기

    간제

    0.9

    17

    0.0

    46

    0.0

    16

    0.0

    10

    0.0

    11

    0.8

    58

    0.0

    95

    0.0

    29

    0.0

    10

    0.0

    09

    0.9

    60

    0.0

    23

    0.0

    09

    0.0

    04

    0.0

    04

    시간

    제 근

    로0.9

    22

    0.0

    43

    0.0

    15

    0.0

    10

    0.0

    10

    0.8

    74

    0.0

    85

    0.0

    25

    0.0

    08

    0.0

    08

    0.9

    60

    0.0

    23

    0.0

    09

    0.0

    04

    0.0

    04

    일일

    근로

    (호출

    )0.9

    21

    0.0

    44

    0.0

    16

    0.0

    10

    0.0

    10

    0.8

    77

    0.0

    83

    0.0

    24

    0.0

    08

    0.0

    07

    0.9

    46

    0.0

    31

    0.0

    13

    0.0

    05

    0.0

    06

    파견

    근로

    0.9

    54

    0.0

    26

    0.0

    09

    0.0

    05

    0.0

    05

    0.8

    91

    0.0

    75

    0.0

    21

    0.0

    07

    0.0

    06

    0.9

    70

    0.0

    17

    0.0

    07

    0.0

    03

    0.0

    03

    용역

    근로

    0.8

    83

    0.0

    62

    0.0

    23

    0.0

    15

    0.0

    16

    0.8

    20

    0.1

    17

    0.0

    38

    0.0

    13

    0.0

    12

    0.9

    43

    0.0

    32

    0.0

    13

    0.0

    05

    0.0

    06

    특수

    형태

    근로

    0.9

    14

    0.0

    47

    0.0

    17

    0.0

    11

    0.0

    11

    0.8

    20

    0.1

    17

    0.0

    38

    0.0

    13

    0.0

    12

    0.9

    45

    0.0

    31

    0.0

    13

    0.0

    05

    0.0

    06

    가내

    근로

    0.9

    64

    0.0

    21

    0.0

    07

    0.0

    04

    0.0

    04

    0.8

    98

    0.0

    70

    0.0

    20

    0.0

    06

    0.0

    06

    0.9

    65

    0.0

    20

    0.0

    08

    0.0

    03

    0.0

    04

    :성

    별,

    연령

    , 학

    력,

    가구

    원 수

    등의

    개인

    특성

    변수

    , 고

    용형

    태,

    주당

    근로

    시간

    , 직

    업분

    류,

    로그

    월평

    균임

    금,

    기업

    규모

    , 산

    업분

    류,

    노조

    유무

    , 기

    업형

    태 등

    의 직

    장특

    성변

    수를

    설명

    변수

    로 포

    함한

    ord

    ere

    d l

    ogit 모

    형 분

    석 후

    , 각

    위험

    노출

    정도

    에 대

    한 선

    택확

    률 결

    과를

    제시

    하였

    자료

    :산

    업안

    전보

    건공

    단, ꡔ근

    로환

    경조

    사ꡕ,

    4차

    (2014년

    ) 자

    료.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별 비교분석(이재성⋅안준기) 161

  • 위험

    노출

    정도

    피로

    하거

    나 통

    증을

    주는

    자세

    사람

    을 들

    어 올

    리거

    나 이

    동시

    킴무

    거운

    물건

    을 끌

    거나

    , 밀

    거나

    , 이

    동시

    0.0

    00.2

    50.5

    00.7

    51.0

    00.0

    00.2

    50.5

    00.7

    51.0

    00.0

    00.2

    50.5

    00.7

    51.0

    0

    정규

    직0.4

    76

    0.2

    16

    0.1

    39

    0.0

    83

    0.0

    86

    0.8

    84

    0.0

    59

    0.0

    29

    0.0

    16

    0.0

    12

    0.6

    35

    0.1

    93

    0.0

    83

    0.0

    47

    0.0

    42

    비정

    규직

    한시

    적 근

    로 중

    기간

    제0.4

    53

    0.2

    19

    0.1

    45

    0.0

    89

    0.0

    94

    0.8

    71

    0.0

    65

    0.0

    32

    0.0

    18

    0.0

    14

    0.6

    43

    0.1

    91

    0.0

    81

    0.0

    45

    0.0

    40

    한시

    적 근

    로 중

    비기

    간제

    0.4

    99

    0.2

    13

    0.1

    32

    0.0

    77

    0.0

    78

    0.8

    61

    0.0

    70

    0.0

    34

    0.0

    20

    0.0

    15

    0.6

    36

    0.1

    93

    0.0

    83

    0.0

    47

    0.0

    42

    시간

    제 근

    로0.4

    55

    0.2

    19

    0.1

    44

    0.0

    89

    0.0

    94

    0.8

    74

    0.0

    64

    0.0

    31

    0.0

    18

    0.0

    13

    0.6

    10

    0.2

    01

    0.0

    90

    0.0

    52

    0.0

    47

    일일

    근로

    (호출

    )0.3

    43

    0.2

    20

    0.1

    71

    0.1

    20

    0.1

    45

    0.8

    70

    0.0

    66

    0.0

    32

    0.0

    18

    0.0

    14

    0.5

    50

    0.2

    16

    0.1

    06

    0.0

    65

    0.0

    63

    파견

    근로

    0.4

    28

    0.2

    21

    0.1

    51

    0.0

    96

    0.1

    04

    0.8

    24

    0.0

    86

    0.0

    44

    0.0

    26

    0.0

    20

    0.5

    97

    0.2

    05

    0.0

    93

    0.0

    55

    0.0

    50

    용역

    근로

    0.3

    60

    0.2

    21

    0.1

    68

    0.1

    15

    0.1

    36

    0.8

    34

    0.0

    82

    0.0

    41

    0.0

    24

    0.0

    19

    0.5

    34

    0.2

    19

    0.1

    10

    0.0

    69

    0.0

    68

    특수

    형태

    근로

    0.5

    28

    0.2

    08

    0.1

    24

    0.0

    70

    0.0

    70

    0.8

    57

    0.0

    72

    0.0

    36

    0.0

    20

    0.0

    16

    0.6

    54

    0.1

    87

    0.0

    78

    0.0

    43

    0.0

    38

    가내

    근로

    0.4

    67

    0.2

    18

    0.1

    41

    0.0

    85

    0.0

    89

    0.8

    62

    0.0

    70

    0.0

    34

    0.0

    19

    0.0

    15

    0.7

    11

    0.1

    65

    0.0

    63

    0.0

    33

    0.0

    28

    <표 5> 육

    체적 근

    로방식에 미

    치는 예

    측확률(predicted p

    robabilities) 분

    석 결

    위험

    노출

    정도

    계속

    서 있

    는 자

    세반

    복적

    인 손

    동작

    이나

    팔 동

    0.0

    00.2

    50.5

    00.7

    51.0

    00.0

    00.2

    50.5

    00.7

    51.0

    0

    정규

    직0.3

    88

    0.1

    70

    0.1

    53

    0.1

    18

    0.1

    71

    0.3

    30

    0.1

    57

    0.1

    54

    0.1

    34

    0.2

    26

    비정

    규직

    한시

    적 근

    로 중

    기간

    제0.3

    72

    0.1

    68

    0.1

    55

    0.1

    22

    0.1

    83

    0.3

    10

    0.1

    55

    0.1

    55

    0.1

    38

    0.2

    42

    한시

    적 근

    로 중

    비기

    간제

    0.3

    82

    0.1

    69

    0.1

    53

    0.1

    20

    0.1

    75

    0.3

    47

    0.1

    59

    0.1

    52

    0.1

    29

    0.2

    12

    시간

    제 근

    로0.3

    23

    0.1

    60

    0.1

    58

    0.1

    34

    0.2

    25

    0.3

    09

    0.1

    55

    0.1

    55

    0.1

    38

    0.2

    43

    일일

    근로

    (호출

    )0.3

    24

    0.1

    61

    0.1

    58

    0.1

    34

    0.2

    24

    0.2

    70

    0.1

    48

    0.1

    56

    0.1

    47

    0.2

    80

    파견

    근로

    0.3

    66

    0.1

    67

    0.1

    55

    0.1

    24

    0.1

    88

    0.3

    65

    0.1

    61

    0.1

    50

    0.1

    25

    0.1

    99

    용역

    근로

    0.3

    07

    0.1

    57

    0.1

    58

    0.1

    38

    0.2

    40

    0.2

    92

    0.1

    52

    0.1

    56

    0.1

    42

    0.2

    58

    특수

    형태

    근로

    0.5

    09

    0.1

    71

    0.1

    31

    0.0

    86

    0.1

    03

    0.4

    33

    0.1

    62

    0.1

    40

    0.1

    09

    0.1

    57

    가내

    근로

    0.6

    17

    0.1

    57

    0.1

    03

    0.0

    60

    0.0

    63

    0.4

    01

    0.1

    62

    0.1

    45

    0.1

    16

    0.1

    75

    :성

    별,

    연령

    , 학

    력,

    가구

    원 수

    등의

    개인

    특성

    변수

    , 고

    용형

    태,

    주당

    근로

    시간

    , 직

    업분

    류,

    로그

    월평

    균임

    금,

    기업

    규모

    , 산

    업분

    류,

    노조

    유무

    , 기

    업형

    태 등

    의 직

    장특

    성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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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변수

    로 포

    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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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git 모

    형 분

    석 후

    , 각

    위험

    노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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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선

    택확

    률 결

    과를

    제시

    하였

    자료

    :산

    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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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ꡔ근

    로환

    경조

    사ꡕ

    4차

    (2014년

    ) 자

    162 産業關係硏究 제26권 제1호

  • 위험

    노출

    정도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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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정규

    직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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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비정

    규직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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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제0.5

    28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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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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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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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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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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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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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근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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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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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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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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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형태

    근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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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내

    근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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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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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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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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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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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직

    장특

    성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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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변수

    로 포

    함한

    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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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분

    석 후

    , 각

    위험

    노출

    정도

    에 대

    한 선

    택확

    률 결

    과를

    제시

    하였

    자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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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ꡔ근

    로환

    경조

    사ꡕ

    4차

    (2014년

    ) 자

    <표 6> 정

    신적 근

    로방식에 미

    치는 예

    측확률(predicted p

    robabilities) 분

    석 결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별 비교분석(이재성⋅안준기) 163

  • 164 産業關係硏究 제26권 제1호

    변수고위험 최상위 노출

    고용 형태

    고위험 차상위 노출

    고용 형태

    근로환경

    진동 용역근로 (0.193) 일일근로 (0.183)

    소음 용역근로 (0.160) 일일근로 (0.154)

    고온 용역근로 (0.164) 일일근로 (0.159)

    저온 특수형태근로 (0.094) 비기간제근로 (0.091)

    연기/분진 용역근로 (0.150) 일일근로 (0.132)

    유해 증기 용역근로 (0.046) 특수형태근로 (0.040)

    위험물질 피부노출 용역근로 (0.055) 특수형태근로 (0.039)

    담배 연기 특수형태근로 (0.063) 용역근로 (0.062)

    감염물질 피부노출 용역근로 (0.025) 특수형태근로 (0.024)

    근로방식

    (육체적)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일일근로 (0.437) 용역근로 (0.419)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킴 파견근로 (0.090) 용역근로 (0.084)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이동시킴 용역근로 (0.247) 일일근로 (0.234)

    계속 서 있는 자세 용역근로 (0.535) 시간제근로 (0.517)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 일일근로 (0.583) 용역근로 (0.556)

    근로방식

    (정신적)

    외부인(고객, 승객, 학생, 환자 등) 응대 파견근로 (0.399) 특수형태근로 (0.384)

    화가 난 고객이나 환자를 다룸 기간제근로 (0.091) 시간제근로 (0.077)

    주: ( )는 위험요소에 근무시간 중 50% 이상 노출될 확률값을 의미함.

    자료: 산업안전보건공단, ꡔ근로환경조사ꡕ, 4차(2014년) 자료.

    위험노출 상위 고용형태

    근로자들의 위험노출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체적 근로방식에 대한 선택확률 모

    형에서도 근로환경에 대한 위험과 동일하게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위험노출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비전형 근로자들의 위험노출 확률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근로방식에 대한 세부 항목별 위험노출 확률을 보면 ‘외부인(고객, 승객, 학생,

    환자 등) 응대’의 경우엔 파견근로와 특수형태근로자들의 위험노출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

    며, ‘화가 난 고객이나 환자를 다룸’ 항목의 경우엔 기간제 근로 및 비기간제, 시간제, 특

    수형태근로에서 높은 위험노출 확률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은 근로환경 및 육체적 근로방식, 정신적 근로방식의 위험요소의 노

    출 비중이 0.5 이상인 확률을 합산하여 상위 고용형태를 산출한 표이다. 대부분의 요소들

    에서 비전형 근로자들이 위험노출에 대한 상위 고용형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용역근로자의 경우 근로환경에서는 ‘진동’, ‘소음’, ‘고온’, ‘연기/분진’, ‘유해증기’, ‘위

    험물질 피부노출’ 등에서, 육체적 근로방식에서는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이동시

    킴’, ‘계속 서 있는 자세’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노출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근로환경에서는 ‘저온’, ‘담배연기’, 파견 근로자의 경우 육체적

  •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별 비교분석(이재성⋅안준기) 165

    근로방식에서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킴’, 정신적 근로방식에서 ‘외부인(고객, 승객,

    환자, 학생 등) 응대’ 항목에서 위험노출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근로자의 경우

    근로환경에서는 ‘진동’, ‘소음’, ‘고온’, ‘연기/분진’, 육체적 근로방식에 있어선 ‘무거운 물

    건을 끌거나, 밀거나, 이동시킴’의 항목에서 상대적 위험노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일반적으로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만연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사회보험, 부가급여, 고용안정성 등의 근로조건뿐만 아니

    라 근로환경 및 근로방식에서도 취약하고, 유해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형태별

    로 산업재해 발생 비율은 상이할 것이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서 산재발생 비율이 높

    음을 예상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재발생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정규직 근로자

    에 비해 위험한 근로환경 혹은 근로방식에 노출될 확률이 높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근로환경 및 근로방식에서의 위험노출은 산업재해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개인 및 기업에

    게 다양한 형태로 많은 비용을 유발할 수 있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

    록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크게 부각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되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및 근로방식은 연구할

    가치가 충분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로환경

    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4차(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선행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다양한 고용형태별, 즉 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 내, 일일)별로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위험요소라고 정의한 진동, 소음, 고온, 저온, 화학물질 접촉 등과

    같은 ‘근로환경’, 위험한 자세 및 동작 등의 ‘육체적 근무방식’, ‘정신적 근무방식’의 대부

    분 항목에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위험노출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는 비정규직을 연구한 선행연구와는 차별적으로 비정규직의 유형을 세분

    화하여 위험노출 정도에 대한 확률을 추정하고 있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유형 가운데서

    도 비전형 근로자의 위험노출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전형 근로 가운데

    서도 용역이나 일일(호출)근로, 특수형태근로 등에서 위험노출에 대한 예측 확률

    (predicted probability)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환경이나 근무방식에 있어서 위험노출 확률은 고용형태별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근로의 경우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이 근무방식의 위험노출에 비

  • 166 産業關係硏究 제26권 제1호

    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일근로의 경우 육체적 근로방식에 대한 위험노출에서

    상대적인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적 근로방식에 대한 위험노출은 파

    견이나 기간제, 특수형태근로, 시간제 등에서 상대적인 위험노출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대적 위험노출이 큰 것을 ‘위험의 외

    주화’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정규직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업무를 하고, 안

    전과 관련해 제목소리를 내기 힘든 비정규직 근로자 일수록 위험한 일에 내몰리는 ‘위험

    의 외주화’는 이미 상당부분 고착화되었다고 판단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에 비해 ‘일자리 안정(安定)성’만 낮은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리어

    ‘일자리 안전(安全)성’마저 낮은 것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도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은 원청업체와 수급업체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다. 도급업체에

    안전관련 사고 발생 시, 도급사업장 근로자의 피해는 물론, 사업장 전체에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이는 원청업체에 납품할 물품의 품질저하 혹은 납기지연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파견법 개정안을 보면, 파견업체 근로자의 근무조건 향

    상을 위한 행위는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해당 내용을 도급 사업에도 적용

    해 도급업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원하청업체의 협력 및 지원은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 삽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로조건 향상에는 임금 및 복지와 관련

    된 부분도 있지만 위험사업장 내 근로자 안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근로자 안전 및 보건 향상은 근로조건 향상과 다르다 할 수 없으

    므로 해당 법안의 개정 혹은 기타 방법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 개

    정과는 상관없이 도급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

    또한 필수 선행과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무여건이나 안전관리 여건이 열악한 경우

    가 많고, 주로 현장 유지 및 보수나 기타 단순 업무에 투입돼 전문성이 낮다. 특히, 용역,

    파견, 일일근로 등의 비전형 근로자들은 고용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안전한 근로환경

    에서 보다 열악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각 직무의 특수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작업에 투입되므로, 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보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별 비교분석(이재성⋅안준기)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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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65, No.3, pp.578-606.

  •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별 비교분석(이재성⋅안준기) 169

    부 록

    대업종 중업종2015. 9월말 전년 동기 증 감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3,383 59 3,546 61 -163 -2

    기계기구제조업 3,198 50 3,251 43 -53 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2,020 21 2,189 25 -169 -4

    화학제품제조업 1,774 39 1,917 30 -143 9

    식료품제조업 1,621 17 1,655 18 -34 -1

    운수창고

    통신업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954 21 970 18 -16 3

    여객자동차운수업 653 47 726 37 -73 10

    화물자동차운수업 342 6 392 16 -50 -10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364 6 289 4 75 2

    기타의

    사업

    기타의각종사업 8,785 82 8,688 86 97 -4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4,296 36 4,628 47 -332 -1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2,796 41 2,701 39 95 2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123 7 2,164 4 -41 3

    위생및유사서비스업 1,474 22 1,596 23 -122 -1

    주: 1) 재해자수: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질병이환자를 합한 수

    주: 2) 사망자수: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

    박업은 포함), 체육행상, 폭력행위,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제외[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고용노동부 예규)])

    자료: 고용노동부, ꡔ산업재해 현황분석ꡕ, 각년도

    주요업종별 재해다발 상위 세부업종 현황

    (단위 :명,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재해

    율0.6

    80.7

    40.7

    30.7

    70.7

    70.9

    0.8

    50.7

    70.7

    70.7

    20.7

    10.7

    0.6

    90.6

    50.5

    90.5

    90.5

    3

    전년

    대비

    재해

    증감

    율-

    16

    8.8

    -1.4

    5.5

    016.9

    -5.6

    -9.4

    0-

    6.5

    -1.4

    -1.4

    -1.4

    -5.8

    -9.2

    0-

    10.2

    300인

    미만

    사업

    재해

    율0.8

    70.9

    90.9

    20.9

    70.9

    21.0

    20.9

    60.9

    30.9

    10.8

    50.8

    40.8

    40.8

    30.7

    80.7

    0.6

    90.6

    1

    전년

    대비

    300인

    미만

    사업

    장 재

    해율

    증감

    율-

    13.9

    13.8

    -7.1

    5.4

    -5.2

    10.9

    -5.9

    -3.1

    -2.2

    -6.6

    -1.2

    0-

    1.2

    -6

    -10.3

    -1.4

    -11.6

    사고

    성 사

    망만

    인율

    2.1

    91.9

    61.4

    91.4

    71.1

    41.2

    41.2

    41.0

    70.9

    60.9

    10.8

    70.8

    20.7

    80.7

    90.7

    30.7

    10.5

    8

    전년

    대비

    사고

    사망

    만인

    증감

    -12

    -10.5

    -24

    -1.3

    -8.8

    0-

    13.7

    -10.3

    -5.2

    -4.4

    -5.7

    -4.9

    1.3

    -7.6

    -2.7

    -18.3

    사망

    자수

    2,2

    12

    2,2

    91

    2,5

    28

    2,7

    48

    2,4

    36

    2,7

    01

    2,5

    86

    2,2

    82

    2,2

    38

    2,1

    59

    2,1

    46

    1,9

    16

    1,9

    31

    1,8

    60

    1,8

    64

    1,9

    29

    1,8

    50

    전년

    대비

    사망

    자수

    증감

    율-

    19.3

    3.6

    10.3

    8.7

    -10.9

    -4.3

    -11.8

    -1.9

    -3.5

    -0.6

    -10.7

    0.8

    -3.7

    0.2

    3.5

    -4.1

    업무

    상 질

    병자

    수1,8

    38

    2,7

    32

    4,0

    51

    5,6

    53

    5,4

    17

    9,1

    30

    9,1

    83

    7,4

    95

    10,2

    35

    11,4

    72

    9,7

    34

    8,7

    21

    7,8

    03

    7,2

    47

    7,4

    72

    7,6

    27

    7,6

    78

    전년

    대비

    질병

    자수

    증감

    율-

    13.3

    48.6

    48.3

    39.5

    -4.2

    68.5

    0.6

    -18.4

    36.6

    12.1

    -15.1

    -10.4

    -10.5

    -7.1

    3.1

    2.1

    0.7

    주:1)

    재해

    율:

    근로

    자수

    100명

    당 발

    생하

    는 재

    해자

    수의

    비율

    을 의

    미함

    주:2)

    업무

    상사

    고 사

    망만

    인율

    : 연

    간 근

    로자

    수 1

    0,0

    00명

    당 발

    생하

    는 업

    무상

    사고

    사망

    자수

    의 비

    율을

    말함

    주:3)

    사망

    자수

    : 근

    로복

    지공

    단에

    서 유

    족급

    여 지

    급이

    결정

    된 업

    무상

    사고

    사망

    자수

    와 지

    방노

    동관

    서에

    산업

    재해

    조사

    표가

    제출

    된 업

    무상

    사고

    사망

    자수

    주:4)

    업무

    상질

    병자

    수:

    근로

    복지

    공단

    에 산

    재보

    상금

    이 결

    정된

    업무

    상질

    병사

    주와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에 산

    업재

    해조

    사표

    가 제

    출된

    업무

    상질

    병자

    수(산

    재 미

    보고

    적발

    자수

    포함

    )

    를 말

    주:5)

    재해

    자수

    : 근

    로복

    지공

    단에

    서 요

    양 승

    인된

    재해

    자수

    와 지

    방고

    용노

    동관

    서에

    산업

    재해

    조사

    표가

    제출

    된 재

    해자

    수(산

    재 미

    보고

    적발

    자수

    포함

    )를 말

    주:6)

    재해

    유형

    : 떨

    어짐

    (높이

    가 있

    는 곳

    에서

    사람

    이 떨

    어짐

    ), 넘

    어짐

    (사람

    이 미

    끄러

    지거

    나 넘

    어짐

    ), 깔

    림 및

    뒤집

    힘(물

    체의

    쓰러

    짐이

    나 뒤

    집힘

    ), 부

    딪힘

    (물체

    에 부

    딪힘

    ),

    물체

    에 맞

    음(날

    아오

    거나

    떨어

    진 물

    체에

    맞음

    ), 무

    너짐

    (건축

    물이

    나 쌓

    여진

    물체

    가 무

    너짐

    ), 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