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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범 Working Paper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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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범

Working Paper 2010-07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상범(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 2010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발행인 박태주

발행처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613-2 (진흥로 290)

전화 380-7777 팩스 380-7799

http://www.kei.re.kr

인쇄 2010년 12월 10일

발행 2010년 12월 15일

출판등록 제17-254호

ISBN 978-89-8464-473-1 93530

서 언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어 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지친 삶의 유일한 휴식인 수면시간

이 가지는 중요성은 점차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업무 특성이나 업무 과중에 따른 야근 등으로 과도한

야간조명에 노출될 경우 생체리듬 교란이 발생하고 암 발생 및 스트레스 증가 등 건강에 악영향을

야기한다. 또한 도시에서는 야간조명 조도의 증가로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들을 관찰할 수 없는 등

경관영향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는 도시지역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환경문제이나, 아직까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문제를 정리하고, 특히 생태계가 받는 빛공해로 인한

영향의 유형을 소개하고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빛공해로 인한 환경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접근되어야 하며, 아직까

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과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환경전문연구기관으로서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은 앞으로도 빛공해 관련연구 및 환경영향 평가방

안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환경영향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빛공해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0년 12월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원 장 박 태 주

국문 요약

야간조명이 일으키는 빛공해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가장 널리 알려진 유형은 도심에서 야간조명때

문에 밤하늘의 조도가 증가하여 별을 보기 힘들어진 경관영향이다. 경관영향 이외에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생태계 서식환경을 교란하는 생태적 영향 등이 지적되고 있다.

야간조명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산업혁명 이후 전기조명이 발명되고 대규모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등대에서 사용되던 가스등으로 인한 조류 충돌 등 생태계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기조명의 도입은 인간의 야간활동에 대변혁을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오랜

진화의 시간 동안 야간의 낮은 조도에 적응한 생태계는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서식환경이 크게 교란되

었다.

생태계 모든 분류군이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국내에서는 식물, 특히 경작물에 대한 야간조

명의 영향은 연구된 사례가 다수 있으나, 동물이 받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야간조명이 동물군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고, 이와 함께 국내외 야간조명 관리를 위한 제도 및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비교하였다.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중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친숙한 분류군은 곤충류이다. 곤충류는

야간조명에 강하게 이끌리는데, 이로 인하여 개체군 감소나 멸종까지 이르게 된다. 바다거북 유생이

야간조명 때문에 방향성을 잃어 바다로 가지 못하고 육지로 향하게 되어 포식되거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말라 죽는 현상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도마뱀이나 개구리 등 다른 양서 ․ 파충류도 야간조명으

로 인하여 서식환경이 훼손되거나 생체리듬이 교란되는 영향을 받게 된다.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체리

듬 교란은 멜라토닌 생성을 감소시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한다. 조류의 경우 철새와 같이 바다를 건너거

나 장거리를 이동하는 야행성 철새의 경우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방향성을 잃고 야간조명 주변을

계속 맴돌게 되어 지쳐서 죽게 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야간조명이 도입된 산간지방에서는

서식하던 박쥐 종이 다른 종으로 대체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생태적 변화는 박쥐 종에 따라 야간조명에

적응하는 특성이 달라서 야간조명으로 인한 서식환경 변화에 잘 적응한 종이 기존에 서식하던 종을

대체한 것이다. 서식지 단절 등 파편화로 인한 생태적 문제는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영향이 더 심화될

수 있는데, 이는 야간조명으로 인한 조도의 증가는 생태연결통로(Corridor)를 이용하는 소형 포유류

등의 포식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야행성 포유류의 시신경 특성상 로드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

다.

야간조명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양한 제도 및 관리 방안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 빛공해를 독립된 항목으로 도입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이 빛공해를 관리

하기 위한 조명관리구역 체계를 도입하였고, 이탈리아와 같이 구역체계가 아닌 전체적인 야간조명

관리방안에 주안점을 두는 사례도 있다. 국내의 경우도 빛공해방지법이 법안 발의되었으며, 서울시는

조례로 정하고 야간조명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에서 야간조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는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도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빛공해와 관련한 기존 연구 및 관련 제도를 살펴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빛공해로 인한 생태적

영향 및 환경영향평가방안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차 례

제1장·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가. 연구의 필요성 ····················································································································· 1

나. 연구의 목적 ························································································································ 2

제2장·야간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 3

1. 빛공해 정의 ······························································································································ 3

2. 빛공해 유형 ····························································································································· 4

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 4

나. 경관에 미치는 영향 ··········································································································· 5

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6

3. 빛공해 현황 ······························································································································ 7

제3장·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 11

1. 곤충류 ······································································································································ 12

2. 양서․파충류 ····························································································································· 15

3. 조류 ········································································································································· 20

4. 포유류 ····································································································································· 24

제4장·야간조명 관련 제도 및 환경영향평가 사례 ································································ 30

1. 야간조명 관련 국내․외 제도 ································································································ 30

가. 영국 ··································································································································· 30

나. 미국 ···································································································································· 31

다. 이탈리아 ···························································································································· 32

라. 호주 ··································································································································· 33

마. 일본 ··································································································································· 33

바. 한국 ··································································································································· 34

2. 야간조명 관련 환경영향평가 사례 ····················································································· 35

가. 영국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사례 ···················································································· 35

나. 국내 야간조명 환경영향평가 사례 ················································································ 35

제5장·향후 야간조명 관리 방안 ······························································································· 41

1. 체계적인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연구 필요 ······················································ 41

2. 효과적인 야간조명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41

3. 야간조명 환경영향평가 도입 및 평가방안 연구 ······························································ 42

참고 문헌 ········································································································································ 43

부록 1. 빛공해방지 법안 ············································································································· 52

부록 2.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안) ························································ 59

Abstract ·········································································································································· 70

표 차례

<표 3-1> Fatal Light Awareness Program Bird-Friendly Building(BFB) Program ·· 24

<표 4-1> 영국의 조명관리구역 기준 ······················································································ 31

<표 4-2> 미국 캘리포니아의 조명관리구역 구분 ································································· 31

<표 4-3> 가로등 관리방안 및 효과 ······················································································· 37

<표 4-4> 가로등 및 라이트 파이프 비교 ·············································································· 37

그림 차례

<그림 2-1> 도심 야간조명으로 인한 노을현상 ······································································· 4

<그림 2-2> 야간노을에 의한 경관영향: 오리온 별자리 사진 ·············································· 6

<그림 2-3> 1992년과 2009년도 전 세계 야간조명 위성영상 ·············································· 8

<그림 2-4> 1992년과 2009년도 한반도 야간조명 위성영상 ················································ 9

<그림 2-5> 1992년과 2009년도 중국 상하이지역 야간조명 위성영상 ····························· 10

<그림 3-1> 야간조명으로 인한 고정 효과 (Eisenbeis, 2006) ··········································· 13

<그림 3-2> 야간조명으로 인한 장벽 효과 (Eisenbeis, 2006) ·········································· 13

<그림 3-3> 야간조명으로 인한 진공청소기 효과 (Eisenbeis, 2006) ······························· 14

<그림 3-4> 가로등 대신 조명을 노면에 심어 놓은 도로 ···················································· 18

<그림 3-5> 야간조명에 의해 방향을 잃고 빛 주변을 떠도는 조류 ··································· 21

<그림 4-1> 골프장 운영 시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범위 산정 사례 ······························· 39

서 론 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인류의 역사는 불의 사용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는 주간에만 국한되었던 인간의 활동이

야간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야간에 불을 사용하여 수렵활동 등을

영위하여 왔다. 하지만 전기를 이용한 현대적인 조명시설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야간활동으

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으며, 영향범위 역시 거주지역 주변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전기를 이용한 조명기구가 도입되면서 야간 인간 활동의 증가 및 영향범위가 이전과

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전기 조명시설의 도입은 인간의 야간활동에 커다란 이점을 제공하였지만, 동시에 인간의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야간

조명으로 인한 문제점은 처음에 주로 천문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나, 점차 야간조명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으로 인한 보건상 문제점 등 사회적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오랜 진화의 과정을 통해 자연에 적응한 생태계에는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에 노출되는

시간의 증가로 인한 교란은 심각한 서식환경 훼손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야간조명으로 인한 문제점은 초기에는 도시불빛으로 인한 천체관측의 어려움이나 도시경

관적 측면에서 나타났으며, 주로 이에 대한 연구 및 대응책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최근에야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관련 연구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이다. 가스등이 사용된 19세기 말부터 등대 등 시설물에 부딪혀 사고사한

조류에 관한 관심 및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기조명의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20세기에 들어서는 야간조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조류의 종 및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유발하는 정도로

심화되었다. 조류가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야간조명에 의한 생태적 영향은 포유류, 양서 ․파충류, 곤충류, 어류 등 모든 분류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야간조명에

의한 생태적 영향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크게 주목 받지 못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야간조명에 의한 개체군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

2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이다. 따라서 개발에 의한 야간조명의 증가로 인한 생태계 교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계획 및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에 대한 연구성과를 조명하고, 국내

외 야간조명 관련 제도 및 저감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국내 야간조명 관리방안의

개선 및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에 대한 연구성과를

조명하여 각 분류군 별로 받게 되는 야간조명 영향의 정도와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

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야간조명 관리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생태계 영향을 고려한 야간조명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가피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저감하

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제2장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3

제2장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1. 빛공해 정의

빛공해는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으나, 산업혁명과 전기조명의

발명이전 인류활동으로 인한 빛공해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이와 동반하여 가스등, 전기등이 도입되면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야간조명의 증가와 영향

범위의 확대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다. 단편적이지만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등대 등의

조명으로 인한 조류 충돌 등 생태적 영향이 보고되었지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

야간조명 증가로 인한 영향은 도심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노을(Sky Glow), 즉 조도의

증가로 인한 천체관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도심에서의 야간

조명 증가는 조명의 광원에서 새어 나오는 빛이나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증가로 인하여

도심의 하늘을 밝게 물들이게 되어 별 등 천체관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야간조명은 도로의 가로등을 포함하여, 경비등, 경관등, 건물의 실내등 등 여러가지 종류

의 광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빛을 말하는 것이며,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는 이러한 조명이

의도했던 조명범위를 벗어나 주변지역이나 하늘로 퍼져나가 조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 유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빛공해는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주거지에서 도로조명 등으로 인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야간에

하늘의 조도가 증가하여 천체관측 및 야간경관을 훼손하는 현상, 도로변 경작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곤충류 등 생태계 서식환경을 교란하는 현상 등이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4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그림 2-1> 도심 야간조명으로 인한 노을현상

자료: http://calgary.rasc.ca/lp/Images/s_calgary-2.jpg

2. 빛공해 유형

빛공해 유형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지만 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인간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야간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빛공해 유형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야간조명의 광원이나 빛공해 현상 등으

로도 구분이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영향을 받는 대상을 바탕으로 빛공해 유형을 구분하여

보았다.

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야간조명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긍정적

인 부분은 야간조명의 증가가 범죄의 발생비율과 반비례한다는 점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야간조명의 증가는 수면방해 등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해외사례에서

도 야간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때, 주거지역에서의 방범목적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조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통행 및 주거지에서의 적절한

야간조명의 조도 유지는 거주 편의 및 방범차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야간조

명의 설치 및 제원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없이 설치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야간조명으로

제2장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5

인한 조도가 발생하여 주거환경을 훼손하게 된다. 이러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유형화하면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현상을 빛침해(Light Trespass)라고 하며, 필요 이상의 조명을 사용

하여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하는 것을 조명과다(Over-illumination)로 구분한다.

빛침해의 경우 거주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유발하기 때문에 야간조명 관리에서 특히

중요한 빛공해 유형이다. 빛 침해는 주변의 주택이나, 가로등, 시설물로부터 발생하는 빛이

의도된 조명범위를 넘어서게 되어 수면방해나 경관문제 등을 유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빛침해의 경우 대부분 조명설치를 변경하거나 차폐막이나 차폐림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저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명과다의 경우 필요 이상의 조명을 설치하거나 설치방법이 잘못되어 조명범위

가 확대되거나 직접적으로 빛공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다. 최근 도입된 서울시의 야간조명 관련 조례 역시 조명과다에 대한 관리방안

을 담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야간조명의 제도에 관한 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나. 경관에 미치는 영향

야간조명의 증가는 야간에 조도의 증가로 인한 야간경관의 고유한 특성이사라지거나

경감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야간조명으로 인한 경관영향의 대표적인 사례는

야간노을(Sky Glow)때문에 밤하늘의 별들이 조망되지 않는 것이다. 다음의 사진은

Wikipedia에서 가져온 것으로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도시의 밤하늘에서 발생하는 야간노을

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동절기 오리온 별자리를 야간조명의 영향이 적은

지역에서 촬영할 경우 수많은 별들이 함께 촬영되지만, 도심지역에서 촬영할 겨우 야간조명

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별을 관측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은 아마추

어 천체관측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의 문제제기와 비영리단체인

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IDA)의 결성 등으로 인하여 야간조명으로 인한

문제가 크게 주목 받게 되었으며, 현재 IDA의 활동은 야간조명으로 인한 경관영향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6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림 2-2> 야간노을에 의한 경관영향: 오리온 별자리 사진

자료: Wekipedia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2/2c/Light_pollution_It%27s_not_pretty.jpg/800px-Light_pollution_It%27s_not_pretty.jpg)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 중 최근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부분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으나, 주로 특정 종이나 개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

다. 하지만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범위가 커지고 강도 역시 증가하면서 개체가 아닌 군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목적상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은 다양한

개체군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가로등이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잘 알려진 사례이며,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제2장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7

3. 빛공해 현황

본 연구에서는 빛공해 현황을 직접 모델링하거나, 예측하지 않고 지구적 범위와 한반도

범위에서 지난 20여 년간 야간조명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발전에 따른 지역 격차

와 함께 국내 야간조명 분포범위 및 강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은

분야에서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는 야간에 일어나는 현상이며 영향범위가 넓어 계량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이다. 야간조명으로 인한 조도를 측정하고 빛공해를 모델링

하는 여러 기법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려워도 그 분포범위 및 강도의 증감

은 인공위성 자료를 사용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미국 공군에서 운용하는

DMSP(Defense Meteorological Satellite Program)의 OLS(Operational Linescan

System)이 제공하는 영상이 있다. 야간에 촬영된 이 영상은 1992년부터 매년 해당 연도에

촬영된 영상에서 구름이 없는 영상을 합쳐서 작성 되며, 해상도는 30 arc second(≈ 1km)

로 만들어진다.

다음 그림 <2-3~5>는 OLS를 이용하여 작성된 야간조명 영상이며, 1992년과 2009년

사이의 전 세계 야간조명의 증가를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북미, 유럽, 중국, 인도, 인도네

시아 등의 지역에서 야간조명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상세영상에서

보여지겠지만, 야간조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야간조명의 증가는

사람의 거주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서식환경 교란 등 생태적 영향이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

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경우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야간조명

증가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특이한 사항은 대한해협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바다에서의 야간조명 증가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 현황을 고려할

때, 한국과 일본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어선 등 선박운행으로 인한 야간조명의 증가가 해양생

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림 <2-4>에서 보이듯이 1992년도에 비하여 2009년도 야간

조명의 범위와 강도가 모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해안 등 해안선을 따라 야간조명의

밝기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내륙지방의 경우 고속도로 개설에 따라 선형으로 야간조

명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리산 주변지역을 포함한 백두대간을 따라 야간조명이

8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1992

2009

증가한 것은 한반도 생태계에 중요한 지역인 백두대간에서 야간조명의 영향이 점차 증대되

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이며, 향후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 보존지역 지정

시에도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발전에 따른 야간조명의 급속한 증가는 중국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림

<2-5>에서 보이듯이 불과 20여 년 사이에 중국 상하이 지역 야간조명의 강도 및 범위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상해 주변지역의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관리방안이 마련되

어야 함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이다.

<그림 2-3> 1992년과 2009년도 전 세계 야간조명 위성영상

제2장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9

1992

2009

<그림 2-4> 1992년과 2009년도 한반도 야간조명 위성영상

10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1992

2009

<그림 2-5> 1992년과 2009년도 중국 상하이 지역 야간조명 위성영상

제3장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11

제3장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야간경관 훼손 때문이었으나, 빛공해로

인하여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은 긴 진화의 시간 동안 야간의 낮은 조명환경에 적응해

온 생태계일 것이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조명기술

의 발전은 인간에 의한 야간조명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았으며, 이로 인한 생태계 영향은

모든 생태계 분류군에서 나타나고 있다.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은 국내에서 연구된 사례가 많지 않으나, 도로변 가로등이

벼를 포함한 경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하지만 동물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은 최근에야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이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에 주목하여 활발한 연구가 시작되고는

있으나,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에 관한 연구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등대 등의 조명으로 인한 영향은 알려져 있었으며, 야간조명으로 인한

서식종의 교체 및 개체군 감소 등은 꾸준히 알려져 왔다. 하지만 연구목적이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기 이전과 이후의 군집변화 등 생태계 변화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은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

로 조사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1) 빛으로 모여드는 현상, 2) 빛을 회피하는 현상, 3) 광주기성의 변화,

그리고 4) 특정 파장에 반응하는 현상이다. 빛으로 모여드는 현상은 곤충류에서 흔히 나타나

며, 야행성 소형 포유류의 경우 빛을 회피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동면이나 철새와 같이

절기에 따라 이동하는 생태적 특성은 주간의 길이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야간조명의 증가로

생체리듬이 교란되어 광주기성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일부 포유류의 경우 특정파장

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만 생체시계가 변하고 곤충류의 경우 특정 파장에서만 광원으로 유도

되는 등 파장에 따라 반응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식물의 경우 특정 파장에만 반응하는

12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물의 반응은 위와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동물의 경우

분류군별로 야간조명에 반응하는 특성이 다르며, 영향을 받는 강도도 다르게 된다. 다음에서

는 동물 분류군별로 야간조명으로부터 받게 되는 생태적 영향을 Rich & Longcore (2006)

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으며,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해당 도서는 기존 연구결과를 사용하여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을 체계적

으로 정리하여 야간조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1. 곤충류

밤에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곤충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야간조명으

로 인한 생태계 영향의 유형이다. 차량 불빛에 유인이 되어 부딪혀 죽는 곤충이나, 가로등과

같은 외부 조명에 모여드는 곤충은 친숙한 현상이므로 이로 인한 생태계 영향을 고려한다는

것은 간과하기 쉬운 문제이다. 하지만 곤충류가 생태계 먹이사슬의 하부층을 구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곤충류 개체군이 감소하는 현상은 지역생태계 균형

을 크게 교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앞으로 기술하겠지만, 곤충류는 조명파장 특성에 따른 생태적 반응이 명확하며, 야간조명

의 증가로 인하여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분류군이기도 하다. 야간조명에 의한 곤충류 서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Eisenbeis, 2006), 고정 효과

(Fixation or captivity effect), 장벽 효과(Crash barrier effect), 그리고 진공청소기

효과(Vacuum cleaner effect)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고정 효과(Fixation or captivity effect)는 <그림 3-1>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곤충

이 본래의 서식지를 떠나 조명 주변으로 모여들고는 주변을 맴돌고 떠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야행성인 나방의 경우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상적으로 날아가던 개체가

야간조명의 영향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야간조명 쪽으로 강하게 유도되어 본래의 정상적

인 활동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야간조명 주변으로 모여드는 개체는 조명의 열로 인하여

장기가 손상되거나, 포식될 위험성이 높으며, 조명에서 벗어났더라도 다시 조명으로 날아갈

확률이 높다. 한 연구에 따르면 조명에 접근하는 나방의 50% 정도가 지면에 내려 앉는

것으로 나타났다(Hartstack et al., 1968).

제3장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13

<그림 3-1> 야간조명으로 인한 고정 효과 (Eisenbeis, 2006)

두 번째 장벽 효과(Crash barrier effect)는 <그림 3-2>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곤충이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 가로등과 같은 야간조명을 만나게 되면, 방향성을 잃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야간조명 주변을 맴돌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동을 시작할 때, 나무,

달, 별과 같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날아가는데, 도중에 야간조명을 만나게 되면 경로를

이탈하여 야간조명으로 유인되어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관생태학적

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곤충의 경우도 서식지 단절로 인하여 개체군이 교류하지

못하는 유전적 단절문제가 나타나며, 특히 도로로 인한 생태적 단절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

다. 도로 가로등으로 인한 곤충의 이동성 교란은 도로로 인한 생태적 단절 영향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적 단절 문제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 및 현장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3-2> 야간조명으로 인한 장벽 효과 (Eisenbeis, 2006)

14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세 번째 진공청소기 효과(Vacuum cleaner effect)는 지역생태계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곤충 개체군의 변화 및 감소를 야기할 수 있어 생태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야간조명

으로 인하여 곤충들이 원 서식지를 떠나 조명 주변에서 죽음을 맞는 것은 마치 진공청소기로

곤충을 서식지에서 빨아 들여 곤충 개체군을 소멸시키는 작용을 한다. 온실 주변에서 채집된

곤충을 조사한 결과 주변지역의 서식지 현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 진공청소기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Kolligs, 2000).

<그림 3-3> 야간조명으로 인한 진공청소기 효과 (Eisenbeis, 2006)

앞에서 기술한 세가지 효과는 배경 조명에 의해 영향의 강도가 정해지게 된다. 보름달

아래에서는 밝은 달빛으로 인하여 야간조명의 영향범위가 상대적으로 짧아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좀 더 적은 곤충이 야간조명으로 유인된다. 곤충이 야간조명에 유인되는 거리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보름달 아래에서는 수십 미터에 불과하지만 달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는 영향범위가 수백 미터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ufay, 1964;

Bowden and Morris, 1975; Bowden, 1982), 종에 따라 영향범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olligs, 2000).

진공청소기 효과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곤충 개체군 감소까지 일어나게 되고

다양한 곤충류가 소멸되면, 종 다양성까지 낮아지게 된다. 야간조명이 지역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중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이러한 곤충류 개체군 및 다양성 감소이

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비교는 아니지만, Worth and Muller(1979) 연구에서는 5월에서

9월간 하나의 채집등으로 5만 마리의 나방을 채집하였으나, Eisenbeis and Hassel(2000)

연구에서는 동일한 5월에서 9월간 19개의 채집등을 사용하였지만 6,205개의 개체만 채집

제3장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15

하였을 뿐이다. Malicky(1965) 연구에서는 새로 설치된 밝은 야간조명을 사용하는 주유소

로 인한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처음 두 해 동안은 곤충류의 비행이 많았으나, 그 이후로는

급속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진공청소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Bauer(1993)

연구에서도 유사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비도시지역의 가로등이 밝혀진 주거지에서 채집

된 곤충의 개체수는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이 적은 서식환경을 가진 지역에서 채집된 곤충

의 개체수보다 두 배에서 다섯 배 정도 적었다. 최근 야간조명의 영향이 거의 없는 독일의

산악지역에서 조사된 개체수는 야간조명이 밝은 지역에서 조사된 곤충의 개체수를 넘어서

고 있으며, 이는 야간조명이 없는 지역의 종 다양성 및 개체군 수가 야간조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보다 높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야간조명으로 인한

개체군 감소는 특히 멸종위기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미 개체군이 크게 감소한

특정 종들은 야간조명 영향으로 인하여 개체군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정된

개체군 크기와 특정 서식지를 필요로 하는 K-selected 종들의 경우 특히 야간조명의 영향

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Eisenbeis, 2001).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로는 대표적인 생태적 단절을 만드는 시설물인데,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면 곤충류의 생태적 단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

도로조명의 대부분에 저압나트륨등이 사용되며, 이는 저압나트륨등이 가지는 에너지효율

때문이며, UV파장을 많이 방출하는 다른 조명등보다 상대적으로 생태적 영향이 적은 것으

로 예상된다.,

2. 양서․파충류

양서․파충류에 속하는 많은 종들이 야행성이며, 이러한 생태적 특성상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는 분류군이기도 하다. 개구리가 밤에 우는 것이나 뱀이 야간에 포식활

동을 하는 것, 그리고 도마뱀이 주간에 낙엽 밑에 숨어 지내는 것 등 양서․파충류가 야행성

특성을 보이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관찰된다. 하지만 양서․파충류 서식환경이 야간

조명으로 인하여 교란을 받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바다거북의 산란 특성과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이 큰 주목을 받으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진 것에 비하여, 다른 파충류 종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Schwartz and

Henderson(1991)은 95% 정도의 양서․파충류 종에 대한 생태 특성이 알려져 있지 않은

16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것은 놀랄 만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양서류가 급속하게 멸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파충류 역시 사라지고 있으나(Gibbons et al., 2000), 이에 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양서․파충류에 미치는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에 관하

여 알려진 바가 적은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양서․파충류 종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연구된

사례는 해안 모래사장에 산란하는 바다거북의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자연상태

에서 바다거북 유생들은 알에서 깨어난 후 바다가 펼쳐진 방향이 나무 등으로 가리워진

육지 방향보다 상대적인 조도가 밝아 자연적으로 바다를 향하게 되는데, 어미 거북이 산란한

해안이 개발로 인하여 가로등 및 건물에서 나오는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조도가 증가한 경우

바다거북 유생은 바다가 아닌 육지 쪽으로 향하게 되어 포식자에게 먹히거나 도로 등에

막혀서 헤매다가 태양 아래서 말라 죽게 된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해안지역에 대한 개발이 심화되면서 바다거북의 산란장소로 적합한

해안지대가 점차 사라지게 되어 바다거북 개체군의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바다거북

의 서식환경을 보존하고 개체군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시도되었으나 그리 성공

적이지는 않았다. 우선 산란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해안에 산란한 경우, 둥지에 있는 알을

개발이 덜된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저감방안이나, 이러한 방안

은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이주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예: 산란 후 12시간 내에 이주

필요), 알에 손상을 주어 알이 죽거나 밀집된 둥지로 인하여 낮은 부화율과 유생이 좋지

않게 부화되는 문제를 초래한다(Mortimer, 1999). 따라서 산란한 알을 이주시키는 방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많은 수의 둥지를 동시에 한 곳으로 이주시키면,

부화된 유생들이 짧은 시간 내에 바다로 들어가게 되어, 이러한 현상을 학습한 포식자들에

의해서 많은 수의 유생이 희생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산란장을 이주시킨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밀집되어 이주된 둥지에서 깨어난 유생들 중 29%가

바다에 들어간 후 15분 내에 포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Wyneken and Salmon, 1996).

산란장의 알을 이주시키는 방안 이외에 산란장에 덮개를 설치하는 방안이 이용되고 있다.

덮개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알을 파먹는 너구리, 여우, 스컹크와 같은 포식자의 접근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방향성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하지만 덮개를 설치한 이후에도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밝은 지역인 경우 바다거

북 유생들은 덮개 내에서 머물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둥지를 떠나게 되어 포식위험이 높거나,

제3장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17

덮개를 떠난 이후에도 곧바로 방향을 잃고 만다(Adamany et al., 1997). 또 덮개를 설치한

의도와 반대의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너구리는 덮개가 설치된 것을 보고 산란장이

있는 지역을 알아내는 학습을 하게 되어 오히려 포식위험을 높이게 된다(Mroziak et al.,

2000).

바다거북 유생들은 야간조명의 파장에 다르게 반응하는데, 바다거북은 자줏빛에서 초록

색에 이르는 짧은 파장에 유인되며, 황색의 긴 파장에는 반응하지 않거나 붉은바다거북

(loggerhead turtle)의 경우 회피한다(Lohmann et al., 1997). 빛의 파장에 이처럼 다르

게 반응하는 거북의 특성을 이용하여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려는 시도가 있다.

야간조명으로 인한 바다거북 유생의 방향성 교란을 저감하기 위하여 가로등에 필터를 사용

한 연구결과에서는 플로리다에서 가로등에 많이 쓰는 고압나트륨등(High Pressure

Sodium Vapor, HPS)에 GE에서 만든 필터를 사용하여 530nm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제거하여 바다거북 유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Nelson, 2002). 효과만 있다면 필터

사용이 유리한 이유는 비용이 저렴하고 방사되는 빛에너지를 차감하여 바다거북 유생의

방향성 교란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며, 필요한 경우 바다거북의 산란철이 지나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HPS가 켜 있을 경우, 거의 모든 바다거북 유생은(96% 이상) 야간조명으

로 이동하였으며, 필터를 사용한 HPS가 켜져 있을 경우에는 68%의 유생이 야간조명으로

이동하여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HPS와 필터를 사용한 HPS가 동시에 켜 있을 경우, HPS

조명은 90% 이상의 유생을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PS 조명의 강도를 줄였을

경우에는 두 조명 모두 유생을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바다거북

유생이 유인되는 것은 야간조명의 강도와 파장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가로등에 필터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적이나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로등으

로 인한 조도의 증가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되었는

데, 이는 보행자를 위한 가로등이 필요 없거나 없어도 무방한 해안가 지역에 가로등을 사용

하는 대신 차선을 따라 조명등을 도로에 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그림 3-4). 도로에

가로등 대신에 조명을 도로에 심은 결과 바다거북 유생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정상적으로

바다를 향하였다. 야간조명이 바다거북 유생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지자, 일단의 기술자들이

모여 해안도로를 위한 조명계획 지침을 만들었는데(Ernest and Martin, 1998), 주 내용은

우선 조명을 재설치하거나 조명갓을 사용하여 조명범위를 해안에서 이격시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조명을 끄거나 설치된 조명의 수 및 강도를 줄이고 저압나트륨등을 사용하거나

18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필터를 이용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줄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침서가 강조

하는 것은 사용 가능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파충류의 경우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포식활동이 연장되거나 증가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보고되기도 하였으나, 포식위험이 증가하고 사냥성공률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

나기도 한다(Perry and Fisher, 2006). 야간에 곤충이 조명으로 많이 모여드는 것은 잘

알려진 현상이며, 곤충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곤충을 포식하는 도마뱀 등 파충류도 모여

들게 된다. 도마뱀의 일종인 도마뱀붙이(Gecko)는 야간조명으로 인한 서식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하여 사람들이 사는 건물 안까지 들어와서 포식활동을 하는 것이 보고되었으며

(Savage, 2002), 일부 종의 경우 사람의 주거지 주변에서 자주 발견되고 주거지 외부에서

는 드물게 발견된다(Buden, 2000).

<그림 3-4> 가로등 대신 조명을 노면에 심어 놓은 도로

자료: http://www.egmcartech.com/wp-content/uploads/2008/05/astucia_solar_powered_studs_1.jpg

야행성 파충류가 조명이 있는 주거지 주변에서 먹이활동의 이점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

로, 주간에 활동하는 파충류는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활동시간을 연장함으로서 새로운 서식

지가 형성된다. 하지만 야간조명의 증가는 동시에 파충류가 포식될 위험 및 사냥에 실패할

확률을 증가시킨다. 사막에 서식하는 뱀들은 달의 주기에 맞춰 활동성을 조절하여, 어두운

밤에 뱀을 포획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Klauber, 1939; Bouskila, 1995;

Henderson, 2002). 이러한 달빛의 변화에 따른 활동성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뱀들의

먹이가 되는 소형 포유류의 활동이 어두운 밤에 왕성해지며, 야간조명에 의한 조도의 증가는

제3장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19

뱀이 올빼미 등 다른 포식자에게 잡아 먹힐 확률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뱀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른 행동양식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성숙한 뱀의 경우 야간에 조도의

증가에 따라 활동성을 크게 줄이는 반면, 어린 뱀은 야간조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larke et al., 1996). 이러한 성장단계에 따라 야간조명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것은 어린 뱀의 경우 야간 활동성이 없는 먹이를 잡는 반면, 성숙한 뱀은 야간활동성

이 높은 설치류를 주로 포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파충류 종의 개체군이 감소한 현상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Fisher and Case, 2000), 특정 뱀(Arizona elegans)의 경우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이 큰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체군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이 적은 북부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일 종의 개체군 감소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Sullivan, 2000).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개체군이 감소한 뱀(Arizona elegans)의 경우

주로 작은주머니쥐(Perognathus longimembris)를 주로 포식하는데, 공간적으로 동일한

지역에서 주머니쥐의 개체군 역시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보고되었으며(U.S. Fish and

Wildlife Service, 1998), 이러한 동일지역에서 주머니쥐와 포식자인 뱀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야간조명으로 인한 서식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야간조명의 증가는

종간 경쟁(Interspecific competition)을 야기하여 종간 개체군 불균형을 만들기도 하는데,

하와이에 도입된 두 종류의 도마뱀붙이는 자연에서는 상호 문제없이 공존하지만, 야간조명

이 있는 경우에만 큰도마뱀붙이(Hemidactylus frenatus)가 좀 더 작은 도마뱀붙이

(Lepidodactylus lugubris) 개체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etren

et al., 1993).

파충류와 마찬가지로 양서류의 경우도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서식환경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많은 종의 양서류가 야행성이며 빛에 모여드는 성향이 강한 곤충류를 주로

포식하기 때문이다. 두꺼비나 개구리가 가로등 아래에 모여드는 현상은 많이 연구되었으며

(Baker, 1990; Henderson and Powell, 2001), 이러한 현상은 먹이가 되는 곤충류가

가로등으로 모여들기 때문이기는 하나, 동시에 자동차 등으로 인한 로드킬이나 포식위험도

같이 증가하여 개체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20종의 개구리로 시험한 결과, 87%

정도의 개구리 종이 빛에 유인되었으며 8% 정도만이 빛을 회피하고 어두운 환경을 선호하

였다(Jaeger and Hailman, 1973, 1976a, 1976b). 따라서 지속적인 야간조명에 의한

영향은 개구리가 자연서식지를 떠나 조명으로 밝아진 지역으로 향하게 되어, 전형적인 진화

20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함정(Evolutionary Trap)에 해당하며, 이러한 현상은 개구리 종간 상호관계 및 포식자-먹

이 간에 형성된 상관관계를 교란하게 된다. 또한 양서류의 번식습성도 야간조명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정 개구리 종 암컷은 어두운 환경에서 짝짓기를 하고 까다롭게 교미

상대를 고르는 것으로 연구되었다(Rand et al., 1997). 또한 어두운 환경에서는 암컷이

선택하는 산란장소에 큰 차이점이 없으나, 야간조명이 있는 경우 암컷 개구리는 산란장소를

식물의 밑과 같이 어두운 곳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rano, 1998). 야간조명에

의한 광주기성 교란은 번식 성공률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속적으로 야간조명에 노출되어

광주기성을 잃어버린 두꺼비는 정자생성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는 수정율 감소로 이어

져 개체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Biswas et al., 1978). 광주기성 교란으로 인한 영향

은 양서류인 도롱뇽에서도 나타나는데, 내분비선에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Melatonin)의

생성은 야간에 생성이 증가하고 주간에 생성이 감소하는 광주기성으로 조절되는데, 야간조

명으로 인한 조도의 증가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여 도롱뇽의 생리현상을 교란하게 된다

(Rawding and Hutchison, 1992).

조명파장에 따라 바다거북이 다른 반응성을 보이는 특성은 양서류에서도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개구리도 조명파장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푸른색 조명에 더 이끌리는 특성

을 보인다(Hailman and Jaeger, 1974). 좀 더 살펴보면 개구리는 U자 모양의 파장 반응성

을 보이는데, 475nm보다 짧거나 600nm보다 긴 파장을 선호하며, 이는 자주색이나 붉은색

에 해당한다(Jaeger and Hailman, 1971).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종

에 따라 조명의 파장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한 연구 및 자료가 부족하여, 광원의 교체나

필터의 사용 등은 야간조명으로 인한 양서류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에 적합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Buchanan, 2006).

3. 조류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은 조류에서도 크게 나타나는데, 일부 철새의 경우 야간에 이동을

하면서 등대, 송전탑, 건물 등에서 나오는 빛을 따라가서 충돌하거나 방향을 잃고 빛 주변을

맴돌다가 죽는 경우가 있다. 북미의 경우 야간조명으로 인한 조류의 충돌사가 매년 수백만

마리에 이를 정도로 크며, 이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3장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21

가) Twin Tower Memorial Light1)나) Birds trapped in the memorial light2)

<그림 3-5> 야간조명에 의해 방향을 잃고 빛 주변을 떠도는 조류

자료: 1)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Wtc-2004-memorial.jpg 2) http://www.wired.com/wiredscience/2010/09/tribute-in-light-birds

위 그림은 미국 뉴욕 Twin Tower 자리에서 있었던 9/11 기념조명 사진이며, 하늘로

향한 밝은 조명으로 인하여 10,000마리가 넘는 새들이 방향성을 잃고 조명 주변을 맴도는

사진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상에 있는 원유시추시설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원유시추에서

나오는 가스를 태우는 불빛을 보고 근처를 지나던 철새가 시추선 주위로 모여들어서 서로

충돌하고, 가스불에 타 죽거나, 아니면 끝없이 맴돌다가 지쳐서 원하던 서식지로 가지 못하

고 죽는 경우가 발생한다(Wiese et al., 2001; Burke et al., 2005). 이와 같이 야간조명으

로 철새와 같은 조류가 모여 들고, 방향성을 잃는 현상은 19세기 등대지기들의 기록에서도

나타나는데, 맑은 날 야간보다는 흐리거나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리는 밤에 새들이 더 많이

등대에 부딪힌다고 기록하고 있다(Brewster, 1886; Dixon, 1897). 선박의 조명이 등대의

조명보다 더 많은 야행성 철새를 유인한다는 사실은 초기 연구부터 지속적으로 알려져 온

사실이다(Dixon, 1897; Green and Perkins, 1964).

등대 및 선박의 빛이 조류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Gauthreaux and Belser, 2006), 1881년부터 1897년까지 등대를 조사

22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한 연구결과에서는 고정된 등대조명이 회전하거나 깜빡이는 등대조명보다 더 많은 조류를

유인한다고 기술하였으며, 백색 조명이 붉은색 조명보다 조류유인이 더 많다고 기술하고

있다(Barrington, 1900; Dixon, 1897; Thomson, 1926).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깜빡이고 회전하는 조명이 고정된 조명보다 더 많은 조류

충돌사를 유발하며(Munro, 1924), 깜빡이는 백색 등이 고정된 백색 등이나 붉은색 등

보다 많은 수의 조류를 유인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Lewis, 1927). 이와 같이 연구결과가

상이한 것은 사용된 조명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0세기 초반에 등대의 램프가

가스등에서 전기등으로 교체되자 조류의 충돌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하였으며(Hansen,

1954), 회전 백색 등이 10초마다 깜빡이는 푸른색 xenon 등으로 교체되자 철새 유인 및

충돌이 사라졌다(Baldwin, 1965). 또 다른 연구에서도 흐린 날 야간에 이동하는 철새는

계속 켜져 있는 오렌지에서 붉은색에 이르는 불빛으로 인하여 이동경로를 이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Wiltschko et al., 1993), 이러한 현상은 성체보다는 어린 개체에서 더 심하

게 나타나고(Baldaccini and Bezzi, 1989), 녹색에서 푸른색까지의 파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Wiltschko and Wiltschko, 1995; Wiltschko et al., 1993). 특히 수역이나 습지에

서식하는 새들의 경우 야간조명이 반사된 지표면을 수역이나 습지로 오인하여 내려 앉는

경우가 보고되었다(Kraft, 1999).

또 다른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으로는 그림 <3-5>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탐조등으로

인한 영향을 들 수 있다. 1940년대 기상학자들이 사용한 Ceilometer(구름 높이를 측정하는

기구)는 탐조등을 사용하였는데, 이 기구로 인하여 수많은 조류들이 죽게 되었다. 1954년

10월 6일에서 8일 사이 미국 공군기지에서 사용한 Ceilometer로 인하여 5만 마리 이상의

조류가 죽었다(Chamberlain, 1955; Johnston, 1955). 탐조등으로 인한 또 다른 영향으로

는 탐조등이 철새의 이동경로에 조사되면, 탐조등이 비춰지는 시간에 따라 철새의 비행방향

이 8∘~15∘ 정도 크게 변화한다는 점이다. 또한 탐조등이 조사됨에 따라 비행속도가 느려지

고 상승속도는 빨라져서 철새가 탐조등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Bruderer et al., 1999).

토론토 FLAP(Fatal Light Awareness Program)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시설물

로 인한 조류 사망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북아메리카만 놓고 볼 때도 매년

수백만 마리의 조류가 건축물 충돌로 죽고 있다(Ogden, 1996).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발명으로 높은 송신탑이 세워졌는데, 1960년대 중반에는 매년 백만 마리 이상의 새들이

제3장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23

텔레비전 송신탑에 부딪혀 죽은 것으로 관측되었다(Aldrich et al., 1966). 미국에서 이루

어진 조사결과를 보면 최근 20년간 송신탑으로 인하여 새가 죽는 경우가 크게 감소하였으

나, 이러한 감소의 이유가 진화적인 적응인지, 철새 개체수 감소 때문인지, 송신탑의 조명시

스템이 바뀐 것 때문인지 불분명하다(Morris et al., 2003; Clark et al., 2005). 송신탑

조명시스템으로 인한 영향을 연구한 결과, 북미의 박새류(Songbird) 철새들은 백색 섬광등

송신탑이나 송신탑이 없는 지역보다 붉은빛 조명(Light array)을 가진 송신탑 주변지역에

더 많이 모여들었으며, 비행방향이 뚜렷하게 비선형으로 바뀌거나 광원 주변을 맴도는 비행

특성을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하여 충돌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Gauthreaux and

Belser, 1999). 이렇게 파장에 따라 조류가 다른 영향을 받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이며(Deutschlander et al., 1999; Wiltschko and Wiltschko, 1999), 참새류를

연구한 결과 깜빡이는 푸른색에서 녹색에 이르는 단색 등에 의한 방향성 영향은 없었으나,

노란색이나 붉은색 등으로 인하여서는 방향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iltschko and

Wiltschko, 2002).

철새들의 이동에 조명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한 것은 FLAP과 같이 도심의 건축물로 인한

영향과 함께 바다를 건너는 철새들이 야간에 조업을 하는 어선으로부터 나오는 불빛으로

인하여 교란을 받기 때문이다. <그림 2-4>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대한해협이 밝게

빛나는 것은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어선 등 선단에서 나오는 불빛이며, 해상에서 이렇게

밝은 빛이 계속 나오게 되면 주변을 지나던 철새의 진로를 교란하게 되고 선단 주변으로

유인하여 충돌을 일으키거나 주변을 맴돌게 하여 지쳐서 죽게 만든다. 또한 해안선에서의

조업은 선단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인한 생태적 교란을 유발하는데, 교미 및 이동성 교란

및 선단으로의 유인 등으로 인하여 둥지를 버리게 만든다(Keitt, 1998).

이상과 같이 조류가 받게 되는 야간조명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FLAP과 같은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국내와 다른 철새의 이동경로 및 이동주기 때문에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이하에서 제시되는 저감방안은 국내 조류의 서식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토론토

FLAP과 같은 프로그램이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이유도 철새의 이동시기가 봄 가을 몇 주에

걸쳐 집중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나 관리방안의 적용이 용이하였다는 점에 있다.

FLAP이 제안하는 건축물 야간조명 관리방안은 <표 3-1>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주민참

여를 통한 야간조명 소등과 자동적으로 필요할 때만 조명이 켜지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24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조명관리방안

철새 이동시기에 이상적으로는 건물 전체를 소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가능한 밤 11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는 야간조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건물조명시스템을 프로그램 철새 이동시기에 모든 건물 외부 조명(옥상조명등, 외벽등)을 소등 야간에 조명을 켜 놓아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옵션을 고려

동작감지조명 설치 책상등 사용 타이머 재프로그래밍

이러한 관리방안은 도시의 특성상 조명을 완전 소등할 수는 없는 현실과 업무용 건물임을

감안하면 적절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FLAP의 효과를 분석해 보면,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야간조명을 관리하여 조명으로 인한 악영향을 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방안을 바다의 선단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00년도

에 오징어잡이 어선에 조명갓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조명은 어선당 30,000W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Montevecchi, 2006). 하와이 해안 리조트의 불빛 중 하늘로 향한

조명을 조명갓으로 가리는 것만으로도 멸종위기종 조류가 리조트에 내려 앉는 빈도가

30~50% 정도 감소하였다(Reed et al., 1985).

야간조명, 특히 도로 가로등이 조류서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Molenaar

et al., 2006), 멸종위기종인 흑꼬리도요 (black-tailed godwit)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는데, 도로로 인한 영향(예: 도로교통 소음)은 없었으나, 가로등으로 인한 서식지 영향

은 작지만 분명하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4. 포유류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에 예상되는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은 야간조명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생각하여, 곤충류나 조류 등과는 달리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다. 하지만 예상 외로 야간조명으로 인한 포유류 종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는 각 종별로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가 다르며 이에 따라 시각세포의 구조가 달라져서

야간조명으로 인한 조도의 변화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표 3-1> Fatal Light Awareness Program Bird-Friendly Building(BFB) Program

제3장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25

저강도 조명사용

교육

교육을 통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엘리베이터 뉴스 현관 간판 봄과 가을에 건물 입주민들에게 알림 e-mail 발송 교육적 광고물

입주민과의 관계

적극적이지 않은 입주민이 BFB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FLAP와 입주민 간 만남 주선, 입주민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지급 등 방안을 강구 관심이 있는 입주민이 부상당한 새들을 구할 수 있도록 가방, 그물, 장갑, 책자 등이 마련된 지부 설립

안전한 환경 마련

새들이 많이 충돌하는 지층에 가까운 유리창에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 제초제 및 농약의 사용을 자제

자료: www.flap.org

포유류의 대표적인 야행성 동물인 박쥐는 야간조명 증가로 인하여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야간조명으로 인한 박쥐의 서식이 영향을 받은 가장 극명한 경우는

스위스 산악지대에 서식하던 박쥐(European lesser horseshoe bat)가 산간마을에 가로

등이 도입된 이후 급격하게 개체수가 감소하였으며, 다른 종의 박쥐(pipistrelle bat)가

이주하여 증가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Arlettaz et al., 2000). 두 종류의 박쥐가 유사한

크기와 같은 곤충류를 포식한다는 점에서, 종간 경쟁에서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에

적응한 종이 적응하지 못하거나 야간조명을 회피하는 종을 몰아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연구된 박쥐가 야간조명, 특히 가로등에 반응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크기와

비행특성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Rydell et al., 2002). 첫째는 도심상공을

날면서 가로등 상부를 날아다니는 곤충을 포식하는 경우로 박쥐의 크기가 크고(체중

30~100g) 빠르게 나는 특성을 보인다. 둘째 유형은 가로등 상공을 앞뒤로 날아 다니면서

가로등에 모여드는 곤충을 포식하는 중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체중 10~30g) 빠르게

나는 박쥐들로서, 전 세계에 걸쳐 붉은 박쥐 등 많은 수의 박쥐들이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좀 더 작은 체구를 가지며(< 10g) 빠르게 날지만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종으로 가로등 주변이나 아래를 날면서 포식활동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넓은 날개를 가지고 천천히 날면서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종으로서, 주로 식물의 아래쪽

26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가끔 곤충을 찾아 밝은 지역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러한

특성을 멕시코 이외의 타 지역에 단순히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박쥐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포유류의 경우 야행성인 박쥐를 제외하고는 야간에 활동하는 종들에 야간조명이 미치는

영향이 많이 연구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야간조명이 포유류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Baier, 2006).

섭식활동 교란과 포식위험 증가

생체시계 교란

로드킬 유발

이동특성과 생태통로(Corridor) 사용 단절

포유류의 경우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에 따라 주행성과 야행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영장류

와 다람쥐류와 같은 주행성이 있는가 하면, 토끼류와 같은 야행성이 있다. 또한 소와 사슴과

같은 유제류(ungulates)나 대형 육식동물과 같이 24시간 활동범위를 가지는 종들도 있다.

야행성 동물은 동공이 크고 망막에 간상세포(Rod Cell)가 많아, 약한 빛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원추세포(Cone Cell)은 매우 적은데, 박쥐와 아르마딜로(Armadillos) 등은

망막에 원추세포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Walls, 1942). 이러한 시신경 특성에 따라 야행

성 동물은 강한 불빛에 의해 포화되면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게 된다. 야행성 동물의 시각

특성은 먹이활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낮은 해상도의 시신경으로 먹이를 인식하거나

향기나 초음파와 같은 다른 감각을 사용하여 포식활동을 한다.

반면 주행성 동물의 경우 사람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경우 망막에 원추세포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 밝은 빛에서 매우 정확한 영상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확성에서의

이점은 빛이 적은 야간에 거의 시각을 잃는 약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행성이기는 하나 시신경은 24시간 활동성을 가지는 종과

유사한 경우,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때는 간상세포가 포화되고 원추세포가 활동성

을 가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매우 짧다. 하지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변경되는

경우 시신경이 조명의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은 매우 오래 걸리게 되는데, 간상세포가 어둠에

적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즉 초기 감응성이 100배 증가하기까지는 10분 정도가 걸리며,

그다음 10배 증가하기까지는 추가적으로 40분 정도가 더 소요된다(Lythgoe, 1979). 따라

서 야간조명의 증가는 야행성 동물의 시신경이 어둠에 적응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며, 이러한

제3장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27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은 야행성 동물의 서식환경에 큰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다.

야행성 동물의 경우 달빛의 밝기에 따른 활동성 변화를 보이는데, 달빛이 밝은 보름에는

먹이활동을 시간을 줄이거나, 공지로 나아가지 않으며, 달빛이 어두운 시기에 먹이활동을

하거나 멀리 움직인다(Topping et al., 1999; Elangovan and Marimuthu, 2001). 이러한

특성은 달빛이 밝으면 포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는 하나(Bender et al.,

1996), 일부 박쥐종이 밝은 달빛 아래에서 포식활동을 선호하는 것과 같이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Hecker and Brigham 1999). 또한 하루 주기나 일년 주기의 태양빛

이나 달빛 증감에 따라 포유류의 생체리듬이 결정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Foster

and Provencio, 1999; Bronson, 1989).

이와 같은 포유류 시신경의 구조와 달빛에 따른 행동특성의 변화와 생체리듬의 조화는

오랜 기간 진화의 결과이며 급격한 변화 및 지속적인 조도의 증가는 포유류의 서식환경을

여러 요인으로 교란하게 된다.

우선 야간조명의 증가에 따라 소형 포유류의 경우 포식위험이 증가하고 야행성 포유류의

섭식활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 형광등과 백열등을 사용하여 반달이나 보름달 빛과 유사한

강도의 야간조명을 비출 경우 소형 설치류의 활동성과 섭식활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

가 있다(Vasquez, 1994; Kramer and Birney, 2001; Falkenberg and Clarke, 1998).

이러한 연구결과는 포식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야간에 섭식활동을 하는 소형 설치류와

같은 종의 경우 지속적인 야간조명으로 인한 조도의 증가는 해당 종의 서식환경을 크게

교란시킨다는 점을 보여는 것이다. 야간조명으로 인한 서식환경의 변화에 야행성 동물이

반응하는 것은 포식위험을 감수하며 섭식활동을 하고 서식지를 벗어나는 것이거나(Alkon

and Saltz, 1988) 포식위험을 줄이기 위해 섭식활동을 줄여 체중량 감소까지 감수하는

것이다(Vasquez, 1994). 사막에 서식하는 설치류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는 사막에 설치한 하나의 캠핑용 형광등이나 가스등으로 인하여 섭식활동이 21%나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Kotler, 1984).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발지에서의 밝은 조명보다 산간

지역에서의 도로조명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이 클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에 서식하는 생쥐의 경우 야간조명이 없는 어두운 지역에서의 섭식활동이

조명이 있는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약한 곤충등(bug light)이 있는 지역에서의 섭식활

동이 저압나트륨등을 사용하는 지역보다 높았다(Bird 외, 2004). 네덜란드의 소형 댐 주변

28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의 가로등으로 인한 포유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족제비, 담비, 여우와 같은 포식자

들은 가로등이 설치된 지역을 선호하였으나, 갈색쥐의 경우 가로등이 설치된 댐 지역을

회피하였다(De Molenaar et al., 2003).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에는 조명으로 인한 생체리듬의 교란을 들 수 있다. 야행성

인 날다람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날다람쥐의 생체리듬이 어둠을 예상하는 시간에 빛을 받게

되면 다시 둥지로 되돌아가게 되고 생체시계는 40분 정도 늦춰지게 되며(Halle and

Stenseth, 2000), 다른 실험들에서도 조명에 의한 생체시계 교란이 확인되었다(Joshi and

Chandrashekaran, 1985; Sharma et al., 1997). 야간조명이 생체리듬을 교란시키는데,

이것이 생태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야간조명이 멜라토닌(melatonin) 생산을 감소시키고

이는 암(tumor)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Dauchy et al., 1997). 명주쥐(golden

hamster)의 경우 생체시계가 빛의 파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데, 300~500nm파장에

노출될 경우 생체리듬이 변화하지만, 640nm보다 길거나 290nm보다 짧은 파장에 노출되

는 경우에는 변화가 없다(Brainard et al., 1994). 이러한 연구결과는 야간조명에 의한

생태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개체군이 어느 범위의 파장에 반응하는지를 연구할 필요

가 있으며, 자연상태에서와 야간조명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멜라토닌 생산량의 차이

에 생물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야간조명에 의한 로드킬의 증가 및 이동성 단절 역시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

중 하나이다. 미국 연구결과는 고속도로에서 조명증가는 사슴의 로드킬을 감소시키지 못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ed, 1995). 야행성 동물의 로드킬은 간상세포가 많은 시신경구

조의 특성에 기인하는데, 밝은 빛으로 인하여 간상세포가 포화되어 시각을 잠시 잃는 현상

때문이다. 하지만 차량조명으로 인한 영향은 원추세포가 많은 시신경을 가진 포유류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눈부심(Glare) 현상은 사람이 차량조명에 노출될 때 잠시 시력을 잃는

점에서 유사하다. 간상세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이 496nm 주변임을 고려할 때,

589nm 단일 파장을 방출하는 저압나트륨등의 사용은 사람에게 적정한 시야확보를 제공함

과 동시에 야행성 동물의 시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Baier, 2006).

개발로 인하여 서식지 단절이 증가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서식지를 이어주는 생태연

결통로(Corridor)가 가지는 생태적 중요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생태연결통로가 가지는

형태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지게 되는 주변자리 효과(Edge Effect)에 더하여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연결통로 내부 조도의 증가는 생태연결통로를 이용하는 소형 포유류의 포식위험

제3장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29

성을 더욱 증대시키며, 이로 인하여 서식지 간 이동성 및 교류가 크게 감소하게 되는 이차적

인 영향을 유발한다. 육식동물인 퓨마(Puma)를 이용한 실험에서, 퓨마는 밝은 지역을 회피

하고 어두운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처음 지나는 도로에서는 상대편 지역을 먼저 확인한

후 도로를 건너려고 시도하였다(Baier, 1995).

30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제4장 야간조명 관련 제도 및 환경영향평가

사례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영향이 심각해지고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널리 알려지면서,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에서 야간조명으

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고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빛공해로 인한 환경영향은

경관영향을 제외하고는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며, 인간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한 연구자료가 미비하고 야간조명의 영향범위를 예측하는 방법 등이 부재

하여, 빛공해를 계량적으로 예측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빛공해 관련 제도는 토지이용에 따라 관리지역을 구분하고 조명기구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상세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계량적인 영향범위 예측과 저감방안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한적이기는 하나, 현재 빛공해를 다루는 국내외 관련 제도 및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빛공해 관련 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야간조명 관련 국내․외 제도

가. 영국

‘Clean Neighborhoods and Environment Act’(2005)의 법안에 따라서

‘Environmental Protection Act’(1990)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는데, 빛공해를 법안의

기술사항에서 법으로 주거안정 저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빛공

해(Light Pollution)이라는 독립된 항목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야간조명의 증가로 인한 환경

적 영향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개발사업 이전의 야간조명의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야간조명의 증가를 예측한 후,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

여야 한다.

제4장 야간조명 관련 제도 및 환경영향평가 사례 31

Lighting Zone 1: Dark ambient illumication

Lighting Zone 2: Low ambient illumication

Lighting Zone 3: Medium ambient illumication

Lighting Zone 4: High ambient illumication

<표 4-1> 영국의 조명관리구역 기준

E1: Intrinsically dark landscapeE2: Low district brightness areasE3: Medium district brightness areasE4: High district brightness areas

한국이 6개의 야간조명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지만, 상향광속률(ULR)

을 사용하는 것은 유사한 조명관리구역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나. 미국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야간조명관리제도가 다르게 수립되고 적용되지만, 많은 주에서

영국과 유사한 조명관리지역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야간조명으로 인

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된 주는 애리조나 주이며, 1972년에 제정되었다. 미국의 경우

주(State)나 카운티 정부(County) 단위로 조명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대부분 다음과 같이 네 종류의 야간조명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4-2> 미국 캘리포니아의 조명관리구역 구분

캘리포니아의 경우 LZ1의 경우 주정부가 지정한 공원이나, 야생동물보호구역을 원칙으

로 하고 있으며, LZ2와 LZ3의 경우 인구조사에서 비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1). 이와 같은 조명관리구역제도는 영국의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1) California Energy Commision (http://www.energy.ca.gov/title24/2005standards/outdoor_lighting/2004-09-30_LIGHTING_ZONES.PDF).

32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애리조나 주 투손(Tucson)의 경우 2011년부터는 모든 수은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안

내영 외. 2008).

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경우 야간조명관리제도는 Lombardy 주정부에서 제정한 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 야간조명관리제도는 EU의 빛공해방지법의 모태가 되었다(안내영 외. 2008).

이탈리아 빛공해방지법은 영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야간조명관리구역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야간조명의 속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야간조명은 확산범

위가 넓어서 특정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빛공해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전체적인 야간조명의 설치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7년까지 이탈리아의

13개 주에서 빛공해방지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인구의 2/3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Teikari, 2007).

이탈리아 빛공해 방지법의 주요 기술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지법은 넓게 확산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 지역에 적용되어야 하며, 효과적이지

않은 보호지역의 구분이나 잘못 구분된 관리구역의 도입은 지양한다.

방지법은 공공장소나 사유지에 설치되는 모든 새로운 조명에 적용되어야 한다.

야간조명의 반사로 인한 빛공해는 과도한 조명의 사용을 금지하고, 적합한 시간대에

조명조절장치를 사용하거나 가능하면 소등한다.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명일 경

우 최소한의 조명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건물조명과 같은 안전을 위한 조명이

아닌 경우는 최대 조도가 1cd/m2가 넘지 않도록 한다.

조명이 수평면 이상으로 직접 조사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수평면 이상으로 조사되는

빛(최초 수평면 이상 45도 이내)을 최대한 저감하는 것이 야간조명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건물이나 기념물은 위에서 아래로 조명이 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위로 경관조명을

설치할 경우 조명범위가 시설물 면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직접 조사되는 상향 탐조등과 같은 조명은 금지되어야 한다.

잘못 설치된 조명에 대한 벌금은 잘못 설치된 조명의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이탈리아의 빛공해방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데, 그 효과가 매우

제4장 야간조명 관련 제도 및 환경영향평가 사례 33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1) 매년 야외활동을 위한 조명설치의

증가는 2%를 넘을 수 없다’와 ‘2) 매년 야외활동을 위한 조명시설이 소비하는 전력소비의

증가율은 1.5%를 넘을 수 없다’ 등이다(Teikari, 2007).

라. 호주

호주의 경우 Australian Standard AS 4282 - 1997‘Control of the obtrusive

effects of Outdoor Lighting’ 에서 야간조명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으며,

영국과 마찬가지로 야간조명관리구역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영국과 달리 세가지 관리

구역으로 나누고 있다(Teikari, 2007).

주거지역(Residential Area): 야간조명(glare)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심지역(Town centre zone): 야간조명(glare)에 대한 민감도가 중간인 지역

공업지역(Industrial zone): 야간조명(glare)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낮은 지역

야간조명으로 인한 여러 영향 중 호주에서는 야간노을(Sky Glow)로 인한 영향에 주목하

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거지역에서의 빛침입(light trespass)으로 인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마. 일본

일본의 경우는 1972년에‘오카야마 천체 물리 관측 협력연락회의’가 만들어지면서 야간

조명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으며, 1989년도에 오카야마현의 미세이치쵸에서‘아름다운 성

공을 지키는 미세이쵸 광해방지조례’가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빛공해방지법이 도입되었

다(안내영 외. 2008). 일본도 영국과 유사한 야간조명관리구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조명위원회(CIE: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I’Eclairage)가 제시한 조명구역

(Lighting Zone)을 따른 것이다.

일본의 지역조명계획의 4단계 조명환경은 자연공원 등의‘안전한 조명환경’, 마을지역

이나 비도시지역을 포함하는‘안심스런 조명환경’, 지방도시나 대도시 주변시가지를 포함

하는‘평안한 조명환경’, 그리고 도심이나 도시간선도로변을 포함하는‘즐거움의 조명환

경’으로 구분된다(안내영 외. 2008).

34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바. 한국

빛공해 관련 국내 제도는 2009년에 박영아 의원 외 26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빛공해

방지법안’과 2010년도 7월 15일에 시행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가 있다. 이는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빛공해를

방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조명관리구역을 6개 지구로 구분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의 경우 심의대상

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세부규칙이 제정

되지 않은 상태이나 향후 도입될 예정이다.

서울시 조례의 경우 국회차원의 ‘빛공해방지법’과 비교하여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어

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시 빛공해 조례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서울시의 경우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각 관리지역에서의 허용 상향광속률1) 및 건축표면휘도2) , 그리고 빛방사 허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향광속률의 경우 조례에서 지정한 제6종 조명환경 관리지역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향광속률을 0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야간조명의 관리목적이 삶의 질이나 생태계 영향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야간노을(Sky Glow)와 같은 2차적인 경관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도 야간조명으로부터

나온 빛이 수평면 위로 벗어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조명기구의

광원 및 설치기준에 대한 지역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광원에 따른 생태적 영향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수목적을 위해 조명의

색이 태양광과 유사한 특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지역과 도로 등 조명의 색에 크게 제한

받지 않는 지역을 구분하여 야간조명의 광원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명에 의하여

자연환경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경우 동물군, 특히 곤충류에 영향이 없는

광원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는 에너지 사용이 적은 저압나트륨등이 주로 사용되

어 해외보다는 상대적으로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을 작은 편이나,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아직까지 개발압력이 높아 야간조명의 증가가 빠른 편이므로 더욱 철저한 야간조명

관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 상향광속률 : 조명기기 또는 조명장비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수평면 위를 향해 방사되는 비율

2) 건물표면휘도 : 조명기구에 의해 투사되는 빛이 건축물 표면에 반사되는 빛의 밝기 정도

제4장 야간조명 관련 제도 및 환경영향평가 사례 35

2. 야간조명 관련 환경영향평가 사례

가. 영국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사례

영국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빛공해에 관한 항목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발 이전의 빛공해 현황을 조사하여 잘못 설치된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유무와 주변지역에 향후 야간조명의 증가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만한 동식물의 서식 여부를

조사한 후, 영향이 없을 경우 Scoping 단계에서 빛공해에 대한 영향평가를 제외하고, 영향이

예상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빛공해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환경영향평가 사례는 리버풀(Liverpool) 시 외곽에 위치한 공업지역

과 주거지역이 인접한 Kirkby Town Centre에 5만 명을 수용하는 축구장과 쇼핑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변에 주거지와 농지가 산재해 있는 전형적인 도시외곽지역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DPP, 2008). 보호지역은 없으나 가까이에 Kirkby Brook이라는 법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에서 지정한 생물학적 관심지역(Site of Biological Interest,

SBI)이 있으며 법정보호종인 물쥐(Water vole)가 서식하고 있고 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 특성상 공사 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운영 시에는 주변

에 서식하는 박쥐(pipistrelle bat)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현재 박쥐가 주로 포식활동을

하는 실개천에 대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최대한 저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예측에 이어 저감방안이 제시되었는데, 내용은 일반적인 야간조명

저감방안이 제시되었다. 상세한 조명계획은 외부 조명회사에서 수립하였으며, 축구장 특성상

조명등의 높이, 위치, 방향 등 상세한 설치계획이 필요하며, 조경계획의 일부로서 차폐림을

조성하여 야간조명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건축물 위치 및 방향을 세심히 선정

하여 불필요한 야간조명 확산이나 야간노을을 지양하도록 계획하였다.

나. 국내 야간조명 환경영향평가 사례

아직까지 국내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야간조명에 대한 독립된 평가항목이 없으며, 동‧식물

항목에서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도로나

골프장 조성사업과 같은 경우 조명갓이나 운영 시 야간조명 점등시간의 조정과 같은 간단한

사항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영향범위 및 법정보호종 등 주요종에

대한 야간조명으로 인한 서식환경의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은

36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 환경영향평가 사례 중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예측이나 저감방안이 제시된 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택지개발, 골프장 조성사업, 숙박시설 조성사업, 도로개설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사업유형별 환경영향평가 대표사례를 비교하여

국내 야간조명 환경영향평가 현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부 사업유형의 경우 사업대상지

의 입지 특성에 따라 야간조명의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이 수립된 것으로 대표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1) 택지개발사업

우선 대규모 택지개발의 사례로는 ‘OO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인 동시에 부암호와 인접한 입지 특성상 부암호로 도래하는 법정

보호종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및 저감방안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지적되었

던 사업이다. 기존 농경지였던 지역에 골프장을 포함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암호 인접지역에 버드존을 계획하고, 건축물 및 조명 등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은 가로등, 라이트 파이프, 그리고 골프장이나

테니스장의 야간조명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졌다. 영향예측에서는 일반 가로등으로 인한 기

러기, 가창오리류가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이 적은 야간에 어두운 지역을 선호하는 특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범위 예측은 하고 있지 않다.

일반가로등으로 인한 영향예측은 조명범위가 확산됨으로써 철새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고

점차 도래하는 철새의 수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리대책으로 제시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라이트 파이프의 경우 일산 킨텍스 IC구간에 설치된 사례가 있으며, 가로등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이가 낮으나, 상대적으로 조도가 높고 빛이 분산되어 조명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조명의 조도를 조정하고 확산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명

갓 등 저감장치를 사용한다면 도로에 필요한 가로등의 설치에 따른 철새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프장 및 테니스장의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예측에서는 야간조명의 광원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있으며, 저감방안으로 광원의 교체를 제시하고 있다. 골프장이나 테니스장

제4장 야간조명 관련 제도 및 환경영향평가 사례 37

구분 관리방법 방지효과

가로등

∙ 야간소등 혹은 9시 이후 소등∙ 먹이터 이동 원할∙ 야간 수면 가능

∙ 점등 숫자를 겨울철새가 많은 시기에 1/2 이하로 줄입

∙ 방해 요인 감소∙ 불안 요인 감소

∙ 갓을 이용하여 불빛을 하향 조정∙ 곤충 유인 저감∙ 눈부심 감소

∙ 가로등 키를 낮춤∙ 곤충 유인 저감∙ 투광 거리 감소

구분 가로등 라이트 파이프

차이점 ∙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 ∙ 가드레일을 따라 길게 파이프처럼 연결

장단점∙ 공사 단가가 상대적으로 적음 ∙ 각 가로등별 보수 가능

∙ 공사 단가가 높음

∙ 조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밝음

조류영향 ∙ 가로등 충돌 가능∙ 충돌 가능성 적음

∙ 불빛이 밝아 조류에 영향

저감방안∙ 시기에 따라 점등 숫자 조절 및 소등

필요∙ 불빛이 사방으로 퍼지지 않도록

차단벽이나 차단막이 필요

의 경우 야간 개장시 강한 빛의 메탈할라이드 램프(Metalhalide Lamp)를 사용하고 있으나,

메틸할라이드 조명의 파장 특성상 곤충류를 유인하여 수서곤충을 포함한 지역생태계 곤충

류의 군집 특성 및 개체수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곤충류 군집의 변화는

철새류 등 조류 먹이원의 감소를 초래하여 철새의 서식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골프장 및 테니스장 등 시설물의 야간조명은 자외선을 발생하지 않는 나트륨 램프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표 4-3> 가로등 관리방안 및 효과

<표 4-4> 가로등 및 라이트 파이프 비교

38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2) 관광단지 내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광단지의 경우 대부분 생태적 보존이 양호한 지역에 조성되며, 최근 유행하는 독립된

단독건물이나 타운하우스 형태의 숙박시설인 경우 산림지역에 낮은 밀도로 길게 선형으로

조성되어 운영 시 야간조명 및 소음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이 적절하게 수립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사례로는 강원도 산간지역에 위치한 리조트에서 추가로 숙박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에 인접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지 인접지역

에 녹지자연도 8등급지가 조사되었으며, 법정보호종인 삵의 서식이 주변지역에서 조사되었

다. 사업대상지 역시 대부분 지역이 녹지자연도 7등급을 상회하는 양호한 생태현황을 보이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숙박시설의 특성상 진입도로가 길게 조성되며, 가로등 및 건물외벽에 경관등이 다수 설치

되도록 계획되었다. 에너지 사용의 저감을 위하여 광원으로 LED 등을 일부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가로등에는 여전히 메탈할라이드(Metalhalide)를 광원으로 계획하고 있

어 운영 시 지속적인 생태계 영향, 특히 곤충류에 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하지만 조명설치계

획은 대기환경의 대기질 항목에 경관조명설치계획도로 제시되어 있을 뿐,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 저감방안은 매우 간략하게 전등갓, 차광식생을 이용한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조명갓이나 차폐림 조성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조성방안이나 설치될 조명갓의 컷오

프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검토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광단지 내 숙박시설의 경우 사업예정지 및 주변지역의 생태현황을 고려한 야간

조명 설치 및 운영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많이

부족한 형편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골프장 조성사업

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는 관광단지내 숙박시설과 매우 유사한 환경적‧생태적 특성을

가지는 지역에 계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동시에 조성하는 사업이

많아지고 있어, 골프장 운영뿐만이 아니라, 숙박시설 건설에 따른 지속적인 생태적 영향이

예상된다. 하지만 골프장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러한 복합적인 생태계 영향은

아직까지 계량적으로 예측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저감방안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많은 경우 야간운영을 위한 조명 Pole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제4장 야간조명 관련 제도 및 환경영향평가 사례 39

야간조명으로 인한 저감방안은 간략하게 운영시간을 일출 및 일몰 전후 2시간으로 제한한다

거나, 조명갓을 사용하여 조명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이 전부이며, 이외에는 구체적인 운영계

획 및 설치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골프장의 경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운동을 위한

시야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태양광과 유사한 파장범위를 가지는 메탈할라이드가 주

광원으로 사용되며, 에너지 효율이 높고 생태적 영향이 적은 단일파장(590nm) 저압나트륨

등과 같은 광원은 골프장에서 사용되기 어렵다. 하지만 메탈할라이드는 UV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광원이며 곤충류에게는 제 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진공청소기 효과(Vacuum

Cleaner Effect)를 유발하여 개체군 감소 및 지역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

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골프장 운영시간

도 일출 및 일몰 후 2시간은 조류 등 동물군의 이동 및 활동이 왕성한 시간대로 해당 시간대

에 야간조명이 운영될 경우 생태계 영향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4-1> 골프장 운영 시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범위 산정 사례1)

1) 홍천 리더스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010.

40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간혹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에 그림 <4-1>와 같이 운영 시 야간조명 영향범위를 산정하

여 제시하기도 하지만, 영향범위 설정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생태적 영향에

대한 예측 또한 매우 간단하게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실효성이 매우 의문시 되고 있다.

4) 도로개설 사업

도로는 선형으로 길게 개설되어 이미 생태적 단절 등 생태계 영향이 매우 큰 개발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간선도로는 안전을 고려하여 도로를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여,

이로 인한 생태적 단절 효과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내의 경우 가로등으로 주로 저압나트륨등이 주로 사용되어

고압나트륨등이 주로 사용되는 독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로등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아직까지 도로계획 수립 시 가로등이

나 통과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이 적절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저감하

기 위한 방안 역시 조명갓을 사용한다는 간단한 기술뿐이다.

제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도로의 가로등은 곤충류 등에 장벽 효과(Crash Barrier

Effect)로 작용한다. 이미 도로개설로 인하여 서식지가 단절된 생태계에 추가적인 장애물로

작용함으로서 개체군간 이동을 방해하여 유전자 다양성을 저감하는 생태적 영향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개설로 인한 생태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한강의 밤섬과 같이 생태적으로 중요

한 지역을 통과할 경우 가로등 설치를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 도로 노면에 조명을

설치하는 방안(embedded light)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원 역시 저압나트륨등과

같이 곤충 유인 효과가 적은 단일 파장의 광원을 사용하거나 UV 필터 등을 사용하여 생태계

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저감방안을 고려하기 이전에 도로노선 설계 시 통과지역의 주변 생태계

현황을 고려하여 중요 서식지의 단절 및 파편화를 최소화하고 가로등처럼 이차적 생태계

교란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설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RoadPollution(Cinzano, 2005)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도로개설에 따른 야간조명 영향범위를 예측하려는 노력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

다.

제5장 향후 야간조명 관리 방안 41

제5장 향후 야간조명 관리 방안

앞 장에서는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및 관련 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살펴보

았다. 이를 통하여 야간조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저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관련 제도 및 환경영향평가 사례 비교에서 야간조명의 관리실태

및 보다 내실 있는 환경영향평가 발전방안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야간조명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국내 야간조명으로 인한 환경영향

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저감되도록 하고자 한다.

1. 체계적인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연구 필요

앞에서 인용한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에 관한 연구는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동물들이 야간조명의 증가로 인하여 받는 서식환경 교란 및 개체군 변화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어,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관리 및 보존방안의 수립에 근본

적인 제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 등 관련기관 및 연구자들의 관심 및 지원을 통하여 야간조명으로 인한

국내 생태계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전국자연환경조

사와 같은 생태계 조사에서 지역별 야간조명 현황 및 개체군 변화 등을 조사항목에 추가하여

전국적인 생태계 변화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야간조명 현황을 계량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통일된 조사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조사인력이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을 염두에 두고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이 적은 생태적 보전지역을 선정하는 방안

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효과적인 야간조명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광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불가피하게 야간조명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조명 설치방법

및 생태적 영향이 적은 광원, 조명갓 등을 사용하면 야간조명으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42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크게 저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사용되는 야간조명 광원에 따른

생태계 영향은 연구된 사례가 많지 않으며, 야간조명의 설치 및 환경친화적인 조명 형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도로조명의 경우에도 경관이나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컷오프(Cut-off)형 가로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컷오프형 조명을 사용함에

따른 생태계 영향 저감효과에 대한 고려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LED 등이

많이 도입되어 연구되고 있으며, 가시광선영역의 파장만 만들고 특정 파장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

까지 LED가 환경, 특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결론은 없는 상태이

다.

따라서 국내 야간조명 설치사례 및 야간조명을 많이 사용하는 골프장과 같은 시설물의

야간조명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이로 인한 빛공해 발생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실정과 설치 여건에 맞는 광원의 제시를 포함하는 야간조명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야간조명 환경영향평가 도입 및 평가방안 연구

국내외 야간조명 환경영향평가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아직까

지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이 적절하게 예측되거나 저감방안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아직까

지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에 관한 기초연구가 부족한 이유도 있으나, 야간조명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탓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을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적절한 평가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환경영향평가에 야간조

명 항목을 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히 저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평가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한적이기는 하나,

환경영향평가 시 현재까지 제시된 연구결과 및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사업대상지와 주변지

역의 환경현황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조명설치 계획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운영 시 야간조명으로 인한 환경영향, 특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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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부록 1. 빛공해방지 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빛환경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과다한 빛 방사로 인한 생태

계의 피해 예방 및 천체관측 등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빛공해”란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과 누출광이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을 형

성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2. “빛환경”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빛방사와 인공적인 빛방사가 포함된 환경을 말

한다.

3.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

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시

행하고, 지역 주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

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부 록 53

제 2 장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4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2.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대책

3. 빛공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대책

5. 빛공해방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방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지방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빛공해방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빛공해방지계획의 내용에 준하여 지방

자치단체별로 정한다.

③ 지방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①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 하에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4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2.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빛공해방지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빛공해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빛공해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지방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조명에 의해 자연환경이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조명이 동·식물의 생장 및 지역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조명이 국민의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는 있으나

지속적일 필요는 없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활동영역이 어느 정도의 조명환경을 필요로 하는

구역

부 록 55

5. 제5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활동에 높은 정도의 조명환경이 지속적으로 필요

한 구역

6. 제6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내․외 행사, 관광진흥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매우 높은

정도의 조명환경이 필요한 구역

②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

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환경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

다)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

역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자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자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도지사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환경부령

56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방사되는 빛이 빛공해방지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제 4 장 보칙

제14조(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① 환경부장관은 빛공해가 생태계, 천체관측, 에너지

낭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조명기구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환경부장관은 조명기구의 성능, 설치기준,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매 3년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① 시·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조명기구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조명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명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진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이행강제금)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부 록 57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

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

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장 벌 칙

제19조(벌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진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8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명기구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되어 운영 중인 조명기구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록 59

부록 2.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각종 야외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여 생태계의

피해예방 등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도시의 야간경관

을 제고하기 위해 빛환경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내에 설치 및 관리되는 각종 옥외조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빛공해”란 용도별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과 누출광 등으로 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2. “도시조명”이란 도시의 공간을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밝히고 어두움을 존중 하는

가운데 대상물이 돋보일 수 있도록 경관을 창출하는 조명을 말한다.

3. “빛환경”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빛 방사와 인공적인 빛 방사가 포함된 환경을

말한다.

4. “용도별 조명기구”란 공간을 용도에 따라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발광기구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눈부심”이란 인공조명에 의한 빛의 방출이 현휘 현상을 일으켜 시야내에 시지각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6. “누출광”이란 인공조명에 의한 빛이 조명의 대상이 되는 범위 이외의 타 지역의

영역에 있는 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을 말한다.

7. “옥외조명”이란 실내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을 말한다.

60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제 2 장 빛공해방지를 위한 책무 및 협력

제4조(시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빛공해방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종합적

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빛공해방지 및 이산화탄소 저감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도시조명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에게 빛공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빛공해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매년 작성하

여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 등의 책무) 시민은 빛공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빛공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시장이

시행하는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명디자이너의 책무)

① 조명디자이너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창조적으로 발휘하여 예술적 가치와 품격 있는

조명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조명디자이너는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명설치 환경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친환경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등의 협력) 시장은 국가, 자치구,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대하여 빛공해

방지를 위해 지원 등 필요한 조치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부 록 61

제 3 장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제9조(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의 목표와 방향

2. 도시조명관리의 현황분석 및 빛공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4. 도시조명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관한 사항

5.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촉진 대책

6. 빛공해방지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

7. 빛공해방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8. 민간협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조명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빛공해방지위원회 설치)

①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기본계획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빛공해방지 위원회를 둔다.

1.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빛공해방지 및 조명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빛공해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경관조명, 도로조명 등 용도별 조명계획 및 조명기구의 적용에 관한 사항

62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6. 건축물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미디어파사드)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의 빛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8. 특정지구 조명계획에 관한 사항

9. 이 조례에 의거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칙에 정한 사항

10. 그 밖에 빛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빛공해방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의한 서울디자인위원회를

말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 부위원장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 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 록 63

②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10명으로구성한다.

③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등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

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장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설치기준

제18조(조명환경 관리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빛공해방지 및 조명 빛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③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

64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빛공해방지위원

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빛방사허용기준) 시장은 제18조제1항 각호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별 조명에 대해 상향광속률과 건물 표면휘도 기준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조명계획)

① 옥외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조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수립된 조명계획은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눈부심 등 빛공해 통제) 시장은 옥외조명에 대하여 용도별 조명기구의 눈부심

통제 및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기구의 설치위치, 조사각도, 등기구 설치 높이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공공조명의 보호)

① 보안등, 도로조명 등 공공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공공조명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벽부등, 시설물벽부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② 제1항의 장소에 부득이 사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빛 간섭으로 인한 공공조명 효과

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교통신호등의 인근에는 교통신호에 착시 및 방해가 되는 사설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④ 공공조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록 65

제24조(빛방사허용 기준 준수 의무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자는 조명환

경관리구역별 상향광속률 및 건물표면휘도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자가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상향광속률 및

건물 표면휘도 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제 5 장 행정조사 및 개선

제25조(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시장은 빛공해가 생태계 및 천체관측, 에너지 낭비

도로교통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

제26조(조명기구의 설치 기준 등 고시) 시장은 조명기구의 설치기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8조에 의거 조명기구의 특성분석을 통해 검증된 내용에 대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조명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명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진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

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조사를 받는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조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조명기구의 특성 분석 및 검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조명기구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66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1. 조명기구의 빛의 방향성 및 눈부심 지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반사판에 관한

사항

2. 분진, 방습 등 등기구 봉합수준에 관한 사항

3. 특정시간 및 심야 시간대의 조도나 휘도를 조정하는 제어장치

4. 조명기구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조명의 형성에 효율적인 제품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분석 및 현장 성능검증을 위해 공인 시험기관 또는 법인이

설립한 연구소에 의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점․소등 운영)

① 시장은 도로조명, 보안등의 점․소등 시간을 통합적 또는 개별적으로 하되 천문기상대

역서에 의한 시간대로 한다. 다만, 안개, 강우 등 기상상황의 변화로 교통운행 등 시민

의 안전상 지장이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로 점․소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공청사의 벽부등 및 주변에 설치하는 조명은 야간 환경과 보안성을 검토하여 관리청

별로 점소등 할 수 있다.

③ 공공 및 민간이 설치한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아트 경관조명은 일몰 후 30분부터 밤

11시까지점등하도록제어장치를설치하고점․소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교량, 구조물에 조명기구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관조명의 점등시간대는 규칙

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조명사용의 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명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건축물, 구조물 등에 아래에서 위로 수직방향으로 투사되는 경관 조명기구. 단, 조명기

구를 수평으로 놓았을 때 상부에 빛을 차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투사된 조명빛

이 허공이나 공중으로 누출되지 않는 조명기구 및 규칙으로 정하는 문화재와 예술성이

있는 조형물을 빛으로 투사하기 위한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2. 수목의 지표면에 조명기구를 수평으로 놓았을 때 수목과 수직으로 투사되는 조명기구.

부 록 67

3. 도로조명, 보안등, 보행등의 경우 KSC 7611 도로조명기구 컷오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명기구.

4. 서치라이트 또는 레이저를 이용해 하향, 수평선, 수평선상 상방향을 비추는 등기구의

사용.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회성 행사에 사용되는 조명은 제외한다.

5. 도구 등을 이용하여 공중에 띄우는 야간경관조명.

6. 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긴급상황 또는 규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수변의 넓은

면적을 비추는 조명.

7. 조명계획에 의해 합당한 사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야간조명 설치.

② 실내조명의 빛이 외부로 새어나가 누출광을 유발 할 경우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조명기

기를 변경하거나 적정한 차광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은 사용제한을 경고할 수 있다.

제31조(적용제외)

① 시장은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0조 1항의 규정 적용을 제외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 적용을 제외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빛공해방지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32조(도로조명의 균제도 유지) 시장은 쾌적한 도로교통환경 유지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조명의 설치 목적에 맞게 균제도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행정지도) 시장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외부조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지도 할 수 있다.

1.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사항 이행 여부

2.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상향광속률 준수 여부

3. 시각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눈부심 발생 여부

4. 원색의 경관조명 표출상태

5. 표출시간 및 잦은 점멸주기, 혼란스러운 조명 운영 상태

6. 에너지 과다사용 조명기구 운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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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빛 공해 유발 조명기구 사용에 관한 사항

제34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빛방사 허용과 관련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상향광속률 및 건물표면휘도, 배광

등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빛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불합리한 조명시설의 정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조치하

여야 한다.

제 6 장 지원제도 및 민간협정

제35조(지원제도)

①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명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2항에 의거 규칙으로 정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설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명계획 내용이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8조제2항에 따라 야간경관특정지구를 지정하여 조명을 설치 또는 개선하는 사업

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서울시, 자치구, 사업소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디자

인 조례 제5조에 의한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의 사용을 권장 할 수 있다.

제36조(민간협정)

① 시장은 경관법 제13조의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경관

법 제16조에 의한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경관조명을 형성 정비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사업규모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록 69

제37조(빛축제 육성․발전 등)

①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빛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빛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빛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빛축제에 참여한 민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우수조명상 시상)

① 시장은 도시의 야경을 안전하고 아름다우며, 정체성 있게 조성한 우수 경관조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우수조명상 선정 절차 및 시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자료의 기록․보고

제39조(자료의 기록)

① 시장은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의 정체성과 안전성을 기하고 에너지절감과 이산화탄

소 저감을 위해 규칙에 정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자료의 기록을 위해 필요시 도시조명 설치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설치되어 운영중인 조명기구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70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Ecological Impact Assessment of Light Pollution

Light pollution is well-known for its effect on health and night scenery, but the ecological effect of light pollution got little attention, so it is not much studied until now. Evolutionarily the ecosystem is adapted to night time, so the abrupt increase of light at night causes a serious ecological effect. Thus there is an urgent need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light pollution in Korea and research the ecological effect of light pollution systematically.

This study reviews the previous researches of the ecological effect of artificial night light, especially on animals. Diurnal and nocturnal mammalia have different visual cell composition, so the increase of night light degrades the habitat suitability of nocturnal mammalia. For example, a certain bat species in mountainous village is replace by another bat species after the street light is installed. Migrating birds lost their migrating route or collide structures to dead by night light. Under natural condition, sea turtle hatchlings go to the sea induced by a little brightness of the sea side. But street lights make the land side much brighter than the sea side, so turtle hatchlings go to the street light instead of the sea, which results in much higher mortality rate. The congregated insects around street lights is a familiar ecological phenomenon, but the ecological effect of light pollution on insect population is not well studied. As many researches demonstrated the ecological effect of night light, there is no dispute about the ecological effect of night light, but it is still unclear the ecological effect of night light at the population level.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diverse measures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effect of light pollution and Korea starts to make a law and regulation on light pollution. But the light pollution is still not review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of Korea, so it is urgent to introduce the review process of the light pollution in EIA and develop a methodology and model to evaluate the light pollution effect.

연구진 약력

이상범

미국 럿거스대학교(Rutgers University)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현)

E-mail : [email protected]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식생분석을 위한 고분광영상 활용방안」 (2008,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생태축 분석을 위한 경관생태학적 방법론 연구」 (2007,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환경용량산정기법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2007, 환경부)

Leaf Area Index (LAI) Analysis of Landsat Satellite Images for the CDM project in North Korea

(2006,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Sub-pixel analysis of Landsat ETM+ using Self-Organizing Map (SOM) neural networks for urban

land cover characterization (2006, IEEE Trans. on Geo. and RS)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