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응 일이삼 - pyeongtaek.hs.kr 학교안전계획...안전교육 과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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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2017학년도 평택고등학교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안전계획』 사고대응 “사고대응 일이삼” : 일구 구조 보고의 줄임말 ※ 사고발생시 학생, 교직원 등은 가장 먼저 119에 신고 ⇒ 사고자 구조 ⇒ 선생님, 혹은 관리자에게 보고를 함으로써 생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슬로건 1 119 신고 전화 119번 누르기 사고 내용 간단명료하게 설명 2 구조 생존자 구조 및 구호 조치 3 보고 교사, 관리자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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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2017학년도 평택고등학교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안전계획』

평 택 고 등 학 교

사고대응 일이삼

“사고대응 일이삼”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의 줄임말

※ 사고발생시 학생, 교직원 등은 가장 먼저 119에 신고 ⇒ 사고자 구조

⇒ 선생님, 혹은 관리자에게 보고를 함으로써 생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슬로건

1 119 신고전화 119번 누르기

사고 내용 간단명료하게 설명

2 구조 생존자 구조 및 구호 조치

3 보고교사, 관리자에게 보고

- 1 -

Ⅰ. 개요

1. 근거(관련 법령 등) 및 목적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5조 등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 제7조(교육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 목적

○ 현장중심 교육지원을 통한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 역량 강화

○ 안전교육 토대 구축을 통한 학생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 실현

2. 비전

비 전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생

목 표 학생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 토대 구축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1. SNS등을 활용한 재난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2. 학교안전책임관 지정 : 교감이상(단, 시설분야는 교육행정실장 담당)

3. 학생안전교육부 신설 :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기능을 일원화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안전협력 네트워크 구축

학생

안전교육

과 교직원

안전연수

내실화

1. 학생 참여형의 안전교육 자료 개발 : 7대 안전교육, 5분 안전교육 등

2.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 : 교내 유휴교실을 이용한 1체험실 확보

3. 각종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 수상안전, 체험학습, 실험실습 등

4. 학생 참여 및 학교 맞춤형 재난 대응 훈련 ; 년 2회 이상

5. 교직원 안전 역량 강화 :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한 연수 과정 개설

6.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 : 교육 15시간 및 심폐소생술 의무이수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1. 안전한 교육 시설 : 교육시설 정기점검, 위험시설 보강 및 정밀관리

2. 교육환경비 우선 확보 : 내진보강, 위험시설 해소, 석면제거 등

3. 학교 밖 안전 강화 : 체험학습, 진로체험, 통학로 등

4. 학교급식, 장애학생 안전 보호 강화

5. 안전사고 대비 : 매뉴얼 정비, 비상 배낭 비치, 비상장비 확충 등

6. 안전사고 예방 관리 심리적 치료체계 강화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1 각종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 대책 계획 수립

2 학교 안전 주간(1회) 운영 : 학기초,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4월16일 등

- 2 -

3. 학교안전 현황 분석

가. 학교안전위험성 진단 및 안전점검 결과 반영

❍ 재난위험성 진단 결과 화재>미세먼지>붕괴 순으로 위험도가 산정되었음.

❍ 위험성 우선순위 순으로 재난취약시설 등 환경 분야는 개선하고, 대응능력이 필

요한 분야는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통해 재난위험이 감소되

도록 추진

나. 2016학년도 학교안전계획 평가 결과 및 대책 반영

❍ 2016학년도 학교안전계획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음

❍ 학교안전위험성 진단 및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안전교육 및 대응

능력이 필요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통해 재난위험이 감소

될 수 있도록 추진

다. SWOT 분석

【 강 점 】

- 유흥업소와 떨어져 있어 학생 안전관리에 효율

- 학생들에게 안전교육 실시 철저

【 약 점 】

- 학교 후문 쪽이 개발지역으로 야밤에 안전 지도 필요

-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기에 보수공사가 수시

로 진행됨.

【 기 회 】

- 소방훈련 등 지역기관 적극적 협조

- 학교 동문회와 돈독한 관계 유지로 학생들의

학습에 독려를 위한 장학금 수시 지급

- 지역에서 본교 인지도가 높음

【 위 협 】

- 학교주변의 지역체육시설 및 개발지역으로 우

범지역이 존재함

- 학교 인접 아파트, 원룸 일부 주민 피해의식

위험요인

<A>

요인별 위험성 추정

위험성

추정점수

<E=B+C

+D>

우선

순위

(위험성

결정)

<F>

발생가능성

(발생빈도)

<B>

피해심각성

(취약성)

<C>

대응 준비시간

<D>

매우낮음 → 1점

낮음 → 2점

높음 → 3점

매우높음 → 4점

경미한 피해 → 1점

제한적 피해 → 2점

중대한 피해 → 3점

재앙적 피해 → 4점

24시간 이상 → 1점

12~24시간 → 2점

6~12 시간 → 3점

즉시 → 4점

미세먼지 3 2 1 6 2

붕괴 1 3 1 5 3

화재 2 3 4 9 1

- 3 -

Ⅱ. 학교현황

【학교 개요】

학교명 평택고등학교 설립 구분 공립

주 소17903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46

전 화 031-650-9800 FAX 031-651-4110 홈페이지 http://www.pyeongtaek.hs.kr

교 장 김○순학교안전

책임관안○근 행정실장 강○태

학교

현황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총 특수학급 비고

학급수 9 9 9 27 2

평균학생수 270 330 310 910 15

교직원

현황

* 2017.3.1. 현재 안전연수 이수율 현황 :

교장 교감 교 사 행정직교육

공무직원총계

안전관련

자격증소지자

남 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1 27 33 4 3 0 18 34 53

시설

현황

학교면적 건물면적교실수

(관리실포함)실험실수 기숙사유무 체육실 유무 기타

28,503 3,423 76 4 ○ ○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관련 조직 일원화

ㅇ 교장 : 학교안전계획 수립·시행 총괄

- 주요역할 :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신속한 업무조정, 업무분장 등

ㅇ 학교안전책임관 : 본교 교감으로 지정(단, 시설분야는 행정실장이 담당)

학교안전책임관의 주요 역할

학생의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교원의 안전 역량 함양에 대한 교육 실시

(기간제 교사, 과학실험보조교사 등 학생수업을 담당하는 직원 포함)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등

ㅇ 행정실(행정실장) : 학교의 시설·소방분야 안전, 교육공무직원(학생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의 안전교육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관리

ㅇ 학생안전교육부장 :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기능을 일원화

※ 학교여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하거나 안전교육, 연수 등의 관련 부서와 결합하여 신설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행정실과의 역할 분담)

- 4 -

【학교 위치도】

※ 주출입 입구

: 빨간줄

※ 교무실 : 1층

※ 행정실 : 1층

- 5 -

【비상시 대피도 작성】-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부착

미술실 준비실 시청각실

창고 창고 창고외국어교육부

영어교과

교실

학생식당

조리실

실 ➡

물리실수석교

사실상담실 화장실 급수대

1-9

➡ 1-8

1-7

1-6

➡1-5

➡통합지원

2실 1-4

1-3

1-2

➡1-1

1학년

연구

수학

교과

교실

지구과학실 계단

진로상

담부 화장

실계단

남교사휴게실

급수대

2-9

➡ 2-8

2-7

2-6

➡2-5

➡방송실

2-4

2-3

2-2

➡2-1

➡ 3학년

연구

생물실 계단 상담실 화장

급수대계단

보관실

3-9

➡ 3-8

3-7

3-6

➡3-5

➡ 자연과학

부실

3-4

3-3

3-2

➡3-1

➡ 2학년

연구

화학실

서고

계단당

화장

급수대

계단

복도복도

도서

통합

지원1

컴퓨터

실2

교육정보실

컴퓨터

실1보건실 현관 행정실 교장실 교무실

현관

교직

휴게

청운

붕정만리

휘호석

붕정관 스텐드 사열대 스텐드 정

야외

교실

운동장1

1학년(1반-9반순으로 정열)

운동장2

2학년(1반-9반순으로 정열)

운동장3

3학년 (1반-9반순으로 정열)후문

족구장

※ 각학년 1반∼4반은 동쪽계단을 통하여 대피

※ 각학년 5반∼9반은 서쪽계단을 통하여 대피

농구장교문

자랑

스런

평고

인상

역도관 테니스장 웅 비 관

- 6 -

【경기도 교육청 재난안전 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교육감

재난안전대책 본부

부본부장 : 부교육감

상 황 실 장

유형별 실․국장

총괄반 복구지원반 사고처리반 홍보지원반

•재난상황해당실․국(과)

•관련부서(과)

•시설과,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체육건강과

•관련부서(과)

•재난상황해당실․국(과)

•감사관, 총무과

•관련부서

•대변인

【평택교육지원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교육장

상 황 실 장재난사고 팀장

총괄반 복구지원반 사고처리반 홍보지원반

• 재난상황 경영지원과

• 관련부서(과)

• 교육시설팀

• 교육지원행정팀

• 학생건강지원팀

• 관련부서(과)

• 재난상황 해당부서(과)

• 경영지원팀,재정지원팀

• 관련부서(과)

• 경영지원팀

- 7 -

【평택고등학교 재난안전대책본부】

□ 임무 및 기능

○ 총괄반

- 종합 상황관리 및 재난상황 분석 판단

- 본부장 지시사항 처리 및 재난 상황전파

- 상황처리 보고 및 조치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복구지원반

- 인력 및 물자 지원 등 재난대처 상황 확인

- 부상자, 사망자 의료지원 및 처리

- 응급 복구조치와 지시 및 확인

○ 사고처리반

- 사고원인 조사 분석

- 실질적인 대응 및 조치 활동

- 교육 및 연구시설 피해조사 및 보상대책

- 사후대책 수립

○ 홍보지원반

- 필요시 대외 홍보 관련 업무수행(홍보 및 언론보도)

- 재난 상황별 학생 행동요령 및 학생수업 방안 홍보

평택고등학교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학교장

상 황 실 장 (학교안전책임관)교감 및 행정실장

총괄반 복구지원반 사고처리반 홍보지원반

• 교육행정실

• 교무기획부

• 시설관리실

• 교육정보부

• 학생안전교육부

• 보건실

• 급식실

• 교육행정실

• 교무기획부

• 학생안전교육부

• 1, 2, 3학년부

• 학교역량강화부

• 교육과정부

• 과학교육부

• 스마트인문학부

• 외국어학력관리부

• 수학학력관리부

• 교육정보부

- 8 -

【학교 비상대책반 구성】

구성 : 교직원 및 대책자문기구 포함 적정인원 구성

조직(감염병 대응 예시)

반장 : 학교장대책반 지휘, 통제

조정, 보고 및 신고

대책자문

(정보연계)

부반장 : 교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지역사회

분야전문가,

․ 교의, 보건소, 지역의사회

․ 위기상황 진단, 정책

판단

․ 대외 협조

환자관리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

□ 보건교사 및 협업부서

․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서 사전 작성

․ 환자 파악・유증상자 처치, 진료 의뢰

․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

․ 역학조사 의뢰

․ 등교중지 학생관리

․ 학생, 학부모 보건교육

․ 상황판 작성

․ 수업결손 대책 수립

․ 등교중지 학생의 출결 사항

확인 및 가정학습 관리

․ 생활지도

․ 방역활동

․ 위생관련 시설관리

․ 예산지원

․ 행정지원

․ 대내외 홍보

․ 대책반 업무 지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현장체험학습 포함) 재난발생 시 대응 절차

*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은 지역사회 전체에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킴으로

학생의 통학로 유실, 가정도 피해를 입었을 것을 가정하여 대응

*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학생을 직접 인솔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

❍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등 공동대응, 학교교육 조기 정상화

- 9 -

【교직원 명단과 연락처】(개인정보 관리 철저)

【2017학년도 수업 일람표】첨부예정

- 10 -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개인정보 관리 철저)

교직원, 학생(학부모)의 비상연락망을 재난 관련 문서에 작성해 놓는다.

【지역재난대응 및 응급구조기관 비상연락망】

▪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평택시재난안전대책본부(031)8024-4922

경기도교육청총괄(031)2490-324~7

→←

교육부(02)2100-6192

↘↖ ↑↓

평택소방서(031)8053-6120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총괄(031)6501-206~9

→←

평택경찰서(031)652-7000

↘↖ ↑↓ ↘↖

박애병원(031)650-9462

→←

평택고등학교(031)650-9863

→←

굿모닝병원(031)659-7700

▪ 평택교육지원청

부서명 전화번호 FAX 비고

경영지원팀 031)6501-206~9 031)657-9118 총괄

정보화팀 031)6501-220 031)657-9118 사이버안전

초등교육팀중등교육팀

031)6501-244,254 031)657-9119학교교육과정(등하교)

유아특수 안전사고

학생건강지원팀 031)6501-270~1 031)657-9119 학생건강

학교생활인권팀 031)6501-260~1 031)657-9119 학생안전

학생수용관재팀 031)6501-226~7 031)657-9118 재난, 재해

학교급식지원팀 031)6501-292 031)657-9119 급식

교육시설팀 031)6501-237~240 031)657-9118 시설안전

민주시민교육팀 031)6501-263~4 031)650-1246 청소년 체험활동

- 11 -

▪ 유관기관

기관단체명 부 서 주간 야간 FAX 비고

경기도의회건설교통전문위원

8008-7670~4 8008-7670~4 8008-7679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 680-7214 683-0313 680-7214

육군제7821부대(3군사령부) 군수처 331-4415 080-960-6119 -

육군수도군단 계획운영과 440-6119 440-6119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02)2125-2704~8 02)2125-2500 02)2125-27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2)2125-2610~7 02)2125-2500 02)2125-2711

한강홍수통제소 조사과 02)596-4053 02)596-4052 02)596-4125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시설관리팀 02)2150-0411 02)2150-0411 02)2150-0345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남부지사 시설팀 257-1690 257-6789 250-6709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사 총무부 230-8333 230-8333 230-8339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도로팀 02)2225-8261 02)2225-8411 2225-8489

KT남부본부 업무지원부 217-1340 216-0007 211-2004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 농촌지원팀 220-8628 220-8600 238-3922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개발사업팀 220-0355 220-0300 220-0380

수원기상대 기상대 296-0368 296-0368 291-0366

공군기상대 기상대 249-5652 249-5652 -

한국농촌공사경기도지사 유지관리팀 250-3030 250-3091 250-3630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 사무처 253-4554 - 253-4568

대한건축사협회경기도건축사회 사무국 247-6129 - 242-7072

한국전기안전공사경기지역본부 고객지원팀 240-4400 240-4400 252-0590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 보수과 820-1720 820-1720 842-7680

수원국도유지사무소 보수과 218-1753 284-2202 284-2210

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 사무국 230-1600 230-1600 235-9847

국립공원관리공단(북한산) 도봉사무소 873-2791 873-2791 871-7972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본부) 검사2팀 259-3611 259-3500 258-5033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사 안전관리역실 400-7204 400-7315 400-7580

경기지방경찰청 경비과 888-2156 888-2156 -

- 12 -

【시설관리 및 물품공급업체 비상연락처】

구 분 대 상 연 락 처 비 고

소 방한빛소방ENG 031-666-4119평택소방서 031-8053-6114

가 스한국가스공영 031-207-3002

삼천리도시가스 1544-3002

전 기

한국전력공사평택지사

123전기사용 031-650-4221 요금문의 031-650-4251

한국전력공사대표 061-345-3114

당직상황실 061-345-3203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031-655-2811한빛전기안전시스템(

주)031-683-4561

수 도 평택상하수도사업소 031-8024-5552

기계(무인)경비 ㈜에스원 658-7395

당직인력 다솜환경(주) 031-683-4561

승 강 기 ㈜쉰들러엘리베이터 031-611-3132

소 독 ㈜에스티환경 031-663-9500

냉난방기 삼성전자서비스센터 1588-3366

【비상경보발령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구분 주 수단 보조 수단 정전시 수단 비고

접수

(외부)재난위험경보사이렌 유선 가두방송 평택시청

전파

(내부)학교 내 방송 음성 방송,타종, 호루라기 메가폰, 육성, 호루라기 방송실, 교무실

- 13 -

【비상시 교직원 일반 책무】

1. 학교장

학교장은 직접 사고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적임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학교장은

항상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갖지만, 재난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

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 수준의 활동, 외부의 협력기관이나 학부모와의 접촉 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은 교육청 재난 담당자와 학교의 사고지휘관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

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사고지휘관 (교감/행정실장, 학교안전책임관)

사고지휘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재난대응계획에 기술된 행동과 절차에 기초하여 재난의 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반

적으로 지휘한다.

◦ 학생, 교직원,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을 지시한다.

◦ 재난대응 행동수칙(기능부속서와 재난유형별 상세부속서 참조)의 실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 응급의료로 인해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을 긴급하게 후송하는 수단을 마련한다.

◦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과 협력한다.(재난의 유형에 따라 소방관, 경찰관, 응급구조대원

과 같은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이 사고현장에 대한 지휘권한을 갖는다)

◦ 학교장과 교육청의 관리자들에게 재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3. 교사

교사는 학생지도에 관한 책임을 지며, 별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학생들의 곁을 떠나지 않

고 이들과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이들의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한다.

◦ 재난대응 프로토콜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서면, 교내방송, 인터콤, 개인휴대전화, 신호 등를 통해 전달받은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프

로토콜에 따라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을 건물 바깥이나 건물 내부 집합 장소로의 이동을

지도한다.

◦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적절한

행동을 실행 지시.

◦ 학생들을 건물 외부나 내부의 집합장소 또는 학교 밖의 지정된 대피지역의 학생의 인원 확인.

◦ 실종된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고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에 의해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 부상학생이 보건교사나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에게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필요 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본교의 교직원들은 기본소생술과 응급처치에 관

한 공인자격의 취득을 위한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4. 보조교사: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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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교사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들에 의한 응급처치의 실행을 감독한다.

◦ 응급처치와 학교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6. 기능직원(건물관리 용역업체 직원 포함)/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건물, 시설, 기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사고지휘관 또는 관련자에게 보고한다.

◦ 가스, 수도, 전기의 메인 벨브를 통제함으로써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필요한 경우 건물, 시설물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한다.

◦ 재난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물품의 관리, 사용, 보급을 지원한다.

◦ 사고지휘관이 학교 건물과 시설의 피해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7. 사무직원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대응 관련자들과 필요한 정보를 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수행한다.

◦ 학교의 중요한 기록물과 문서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 사고지휘관이나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들에 의한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 학교장과 재난관련 정책결정권자들을 지원한다.

◦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재난 발생 시, 미디어를 통한 재난방송을 청취한다.

◦ 필요 시, 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수행한다.

8. 급식/식당 서비스 담당자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여 제공한다.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9. 강사 등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의 요청에 따른 보고와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10. 학생

일반적으로 재난 발생 시 학생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학교는 학

생들의 학습능력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여 아래의 행동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장애

학생을 지원하도록 지정된 학생들은 이를 실행해야 한다.

◦ 재난대응훈련은 물론이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는 동안 자신들이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재난 대응 시 자신과 타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해

놓는다.

◦ 재난 발생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방관자로 행동하지 않고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의 중요성

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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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적, 기술적, 인적 유해위험요인들과 이와 관련된 예방, 경감, 대비 조치들에 대한 인지

역량을 개발한다.

◦ 학교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 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게)

11. 학부모/보호자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학교안전, 폭력예방, 재난 대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 재난에 대한 학교의 대비역량 강화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 재난과 관련하여 학교로부터 요청 받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한다.

◦ 학교에서 교육 또는 훈련 받은 재난대응행동을 가정에서도 연습하도록 한다.

◦ 학교가 재난을 직면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해야 할 역할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심폐소생술, 응급구조 등 교직원의 위기대응 전문 기술 보유 현황】

교직원 93명 중 71명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3시간) 이수함(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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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방활동

1. 학교 및 건물 출입지점 안전관리 방침과 절차

1) 학교내 주 출입구 정문 1개소(상시 개방)

2) 교내 본관 건물 및 도서관 입구, 도서관 뒤편, 기숙사별 CCTV 24시간 촬영

- 약 20일간 자동저장, 자동삭제

2. 방문객의 학교출입 방침과 절차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 등은 출입금지

2) 외부인은 행정실에서 방문일지에 방문 목적 등 기재 후 방문증 패용

3) 방문증 사진

일일 방문증 앞면 일일 방문증 뒷면

3. 물품[택배, 식음료 및 자재] 수령 방침과 절차

1) 식자재 및 택배 차량은 출입일지에 방문 목적 등 기재

2) 학생 물품은 방과 후 수령 원칙

3) 가급적 교직원의 개인, 사적인 물품은 학교로 배송되지 않도록 주지

4. 마스터키 관리 방침

1) 비상시 신속한 실 개방을 위해 행정실 키 보관함 보관

2) 시설물 관리 담당자 및 체육교사 등 비상시 즉각적인 대비를 위해 항시 보

안업체 마스터키 휴대 근무

3) 신속한 대응을 위해 행정실 내 비상배낭에 이중으로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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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내 차량통행 및 주차관리 방안

정문 통과후 우측편 및 본관 뒤

편에 주차장 마련

민원인용 주차장(3석) 본관앞

마련

장애인 주차장 본관 앞편, 뒤편

(4석) 구비

6. 비상탈출구, 2차 탈출구[창문] 안전관리

1) 화재 등 비상시 교사동 및 기숙사동의 모든 출입문은 시설관리 담당자 및

업무담당자, 사감 등이 시건장치 해제

2) 주간은 시설관리 담당자, 야간은 당직기사 및 사감이 근무하여 비상시 신속

한 탈출구 개방으로 안전사고 예방 유지

7. 교무실과 각 교실 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현황

1) 1층 교무실 및 각 학년부 교무실에 각 교실로 알릴 수 있는 방송시설 구축

2) 방송시설 사진

1층 교무실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8. 방과 전후 교실운영 및 안전관리

1) 학생들에게 상시 개방되어 있으며, 각 교실 열쇠는 당직실에 있음

2) 최초로 온 학생이 열쇠를 가져가서 교실 시건장치 해제하고 최후에 교실을

나가는 학생이 문단속 및 시건장치 후 당직실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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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부인에 대한 시설 개방 현황 및 안전관리

평택고등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준함

10. 안전 학교풍토의 조성

1) 각종 행사 시 안전 분야 참여 및 안전문화 확산

ㅇ 체육대회, 축제, 입학식 등 각종 행사시 계획 단계에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시행(학교안전계획 수립에 포함하여 시행 가능)

- (권장) 행사 시작 전 참석자 대상 1분 안전교육

* 외부인(학부모)이 참석하는 행사,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행사 시

* 위기발생시 대피로, 소화기의 위치, 안전관련 간단한 지식 등 홍보

- (예시) 안전동아리를 통한 심폐소생술 체험, 토론회 등 개최

- (예시) 안전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안전교육 우수사례 일반화 등

ㅇ 학부모 등에 대한 연수 시 동영상, 리플렛 등을 이용하여 학교안전의 중요

성을 홍보하고 안전 관련 정책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

※ 해당부서는 ‘학부모지원센터’의 학부모 대상 연수 시 적극 활용

2)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체인지 훈련으로 안전의 생활화

ㅇ 매일 조·종례시간, 자투리 시간 등을 활용하여‘나침반 5분 안전교육’ 실시

로 학교생활 속 안전의식 체화

* 나침반 : 나를 지키고 /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 반드시 익혀야 하는 5분

안전교육

3) 수업 속 반복학습으로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

ㅇ 재난대비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활용

4) ‘학교 안전주간’운영으로 안전 문화 조성

ㅇ‘안전주간*’을 지정하여 동 기간 중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연 1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는 주, ‘신학기’의 첫 주 또는 ‘4월 16

일’이 포함 된 주 중에서 선택

<‘학교 안전주간’ 활동>

안전 포럼 또는 워크숍 개최(지역사회 경찰관, 소방관 초청 강연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영상, 웹툰, 브로셔 제작․홍보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학교안전 행동수칙 서명식, 학교안전 개선 관련 제안함 설치

안전체감 정책, 안전교육 우수사례, 수기 등의 공모전과 시상

안전체험관 견학을 통한 교육 및 훈련

학교안전에 대한 종합점검과 개선

학교안전사고 무발생 콘테스트, 포스터/UCC 제작 콘테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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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사고 처리 후 평가활동 강화

ㅇ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후 원인, 과정, 결과, 조치, 교훈 등 환류에

관한 내용을 ‘학교안전계획’에 반영하여 이행

11.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017학년도 학교안전교육 계획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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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비활동

1. 재난대응훈련 계획의 수립/배포와 실제훈련

1) 재난대응훈련 계획의 수립/배포

□ 추진단계

□ 단계별 수행 방법

○ (1단계 : 재난유형의 선정) 당해연도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연간 학

교에서 실시할 훈련의 재난유형 선정

※ 학교가 「학교안전 위험성진단 매뉴얼」에 따라 실시한 “재난 위험성

진단” 결과 도출된 재난유형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훈련을 실시할 재난

유형 선정 권고

○ (2단계 : 연간훈련계획 작성) 선정된 재난유형에 따라 학사일정을 고려하

여 훈련일정, 훈련명, 훈련 유형, 대상, 담당자를 포함한 훈련 계획 작성

< 연간 학교 훈련계획(예시) >

일정 훈련명 훈련유형 대상 담당자 비고

3월 연간 훈련계획 설명회 토론기반훈련 모든 교직원

4월 황사·미세먼지 훈련 토론기반훈련 학교장 및 담당 교직원

5월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 등 현장훈련 2회 포함)

워크숍 및

현장훈련 등모든 교직원과 학생 CPR

6월 지진 대피 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7월 화학물질사고 대피 훈련 현장훈련 체험학습 지도교사

8월 테러대응 대피 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9월 지진 대피 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10월 화재 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소방서

합동

11월 실험·실습안전 훈련 토론기반훈련 학교장 및 담당 교직원

12월 방사능재난 대피 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 (3단계 : 세부훈련계획의 작성) 연간 학교 훈련계획의 일정에 따라 훈련

실시 2주 전까지 훈련 목적, 참여범위, 훈련내용, 사후 평가, 훈련 실시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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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훈련준비) 세부훈련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비사항을 훈련 실

시 1주일 전까지 마련

- 훈련 절차와 방법

- 관계자 업무 분장

- 훈련 시나리오

- 참여기관 협조사항 및 훈련 기자재

○ (5단계 : 훈련실시) 훈련 참가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 구축과 응급상황 대응책 마련 후 훈련 실시

○ (6단계 : 훈련 사후평가) 체크리스트(평가표)를 활용한 훈련 참여자 자체

평가 및 훈련 담당자의 사후평가 실시

⇒ 참가자 자기평가: 세부훈련계획에 따라 훈련 실제 진행여부 및 개인 임

무에 관한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여 참가자들 스스로 훈련 평가

⇒ 훈련 담당자 평가: 훈련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2. 비상배낭 마련과 관리

□ 비상배낭(트렁크) 비치를 통한 안전사고 대비

ㅇ 학교는 대피를 요하는 재난과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실에 비상배낭 상시 비치

- 행정실장은 분기별로 내용물을 점검․보완하고, 캐비넷 보관 등 보안․관리 철저

< 비상배낭의 구성 >

학교와 주변 위성사진 및 지도, 건물 도면(배치도, 평면도 및 각종 설비도면

등), 학생과 교직원 명단, 비상 열쇠, 화재경보기 작동법, 스프링클러 작동

법, 설비(전기/가스/수도) 밸브 잠금 방법, 안전사고 지휘체계 및 연락처,

사고지휘본부/재난대응 및 지원기관 명단과 연락처, 학생 대피장소, 재난대응기

술보유 교직원명단, 구급약품 배치 현황

비상용 손전등, 지압붕대, 기타 비상시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와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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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응절차와 행동수칙

1. 비상커뮤니케이션(재난대응기관, 교육청 등)

ㅇ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를 요청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031)8024-4922

경기도교육청

총괄(031)2490-324~7

교육부

(02)2100-6192

↘↖ ↑↓

평택소방서

(031)8053-612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총괄(031)6501-206~9

평택경찰서

(031)652-7000

↘↖ ↑↓ ↘↖

박애병원

(031)650-9462

평택고등학교

(031)650-9863

굿모닝병원

(031)659-7700

▪ 평택교육지원청

부서명 전화번호 FAX 비고

경영지원팀 031)6501-206~9 031)657-9118 총괄

정보화팀 031)6501-220 031)657-9118 사이버안전

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031)6501-244,254 031)657-9119

학교교육과정(등하교)

유아특수 안전사고

학생건강지원팀 031)6501-270~1 031)657-9119 학생건강

학교생활인권팀 031)6501-260~1 031)657-9119 학생안전

학생수용관재팀 031)6501-226~7 031)657-9118 재난, 재해

학교급식지원팀 031)6501-292 031)657-9119 급식

교육시설팀 031)6501-237~240 031)657-9118 시설안전

민주시민교육팀 031)6501-263~4 031)650-1246 청소년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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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육부에 동시 보고해야 하는 재난

교육부로 보고해야 하는 재난(안전사고)

교육부 보고방법 : [email protected] 안전대표 메일 신설(24시간 유지)

도교육청 보고방법 : 사안별 해당부서(부서장은 상황판단회의 요청 여부 결정)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 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학교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학교에서 대규모 사이버 테러 발생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 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 근거 : 2017년 교육부『국가집행계획』

ㅇ 교육부 동시보고 사안 이 외의 재난, 안전사고 보고체계

- 사안 인지 즉시 교육지원청 해당과에 유선보고 후, 사안보고서 제출

도교육청 주요 사안별 해당부서

주요 사안 해당부서 연락처 비고

급식, 식중독 등 교육급식과 031-249-0451~0455

건강, 보건, 환경, 위생 체육건강교육과 031-249-0593~0597

체육교육, 학교운동부 체육건강교육과 031-249-0292~0293

과학 실험·실습 특성화교육과 031-820-0593~0595

자연재난, 화재, 승강기 등 재난예방과 031-820-0727~0729

체험학습, 학생폭력 사안 보고 체계

초·중·고 → 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

【☎ 주간 031-820-0790∼3, FAX 821-1098, 야간·공휴일 031-820-0514, 0524】

기타 관련 내용에 따라 해당부서(특수, 정보, 유아 등) 또는 학생안전과

2. 장애학생 지원

□ 장애학생 안전보호 강화

ㅇ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 장애학생 안전보호를 위한 학교-평택경찰서-지자체 협약체결

- 특수교육지도사 활용으로 학생이동 및 교육활동 안전 지원

- 24 -

- 특수학급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사안별 대처방법 계획 수립

- 교문 이탈 학생에 대한 학교별 대응시스템 운영

-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환경 개선

-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ㅇ 장애학생 인권보호

- 사회통합 및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

ㅇ 장애학생과 교직원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대응 조력자 지정제도(굿프렌드)

등을 운영

※ 재난대응 조력자로 지정 받은 사람(굿프렌드)은 특수교사(또는 보건교사) 등으로부터

장애에 따른 특성과 유의사항에 관한 특별교육 참여

ㅇ 장애학생 개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학생별 맞춤형 재난대응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안전계획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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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재난별 안전관리 매뉴얼

1. 체육활동

체육수업 중 안전사고 원인

체육수업 중 안전사고 예방

m 안전사고 예방 지도

- 시작 전에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안전수칙 준수 지도

- 체육활동 전․후에 학생들의 건강상태 확인 지도 (요양호자, 신체허약자, 사전파악 특별지도관

리)

- 단원별 안전사고 발생요소 추출 및 주의집중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 학생들의 체력 및 기술을 잘 파악하고 이에 맞는 연습을 실시하도록 지도

- 고난이도 기술지도 시 보조자 활용 강화(철봉, 뜀틀, 등 기계 운동 보조)

- 다수학급 운동장 수업 시 사용 구분 조정 및 인접지 체육시설 활용

- 지나친 경쟁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반칙행위 및 무리한 활동 금지 지도

- 활이나 총의 경우 표적 외에는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지도

- 라켓 사용 시 넓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도

- 체육수업 중 자율체육활동 시 반드시 임장지도

- 수업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수시로 점검

체육 안전사고 원인

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학습자 요인 교사 요인 시설 및 이용기구 기후 및 날씨

• 기초체력저하

• 자만심

• 기술의 부족

• 주의 산만

• 반칙행위

• 과도한 연습과 피로

• 지도소홀

• 수업현장 부재

• 무리한 성취요구

• 환자 파악 소홀 및 조치

미비

•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미비

• 노후화

• 안전장치 미비

• 부적절 사용

• 갑작스런 기후 및

날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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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종목별 안전사고 예방 수칙

종목 학 생 지도 교사 체육시설 및 설비 점검

던지기

• 포환이나 원반 등으로 장난치

지 않도록 함

• 안전선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함

• 안전선을 통해 최대한 안전을

유지

• 안전선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함

• 포환이나 원반 등을 수시로 점검

달리기

• 자신의 레인을 지켜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함

• 체중이 많이 나가는 학생의

경우 운동 상해에 주의함

• 미끄러운 신발을 신지 않도록 함

• 시선은 전방을 주시함

• 간격을 충분히 두고 라인을

그리고 학생들을 배정

• 스타트 기구가 없을 경우 스

텐딩 스타트를 권장하여 미끄

러져서 생기는 부상을 방지

• 도착지점 이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

• 운동장에 굴곡이 없도록 평탄

작업 실시

철봉

운동

• 철봉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 보조자 없이 어려운 동작을

실시하지 않도록 함

• 손이 미끄러질 경우를 대비해서

탄산마그네슘 가루를 뿌리거나

가죽으로 된 보조물을 손에 착용

• 철봉에 거꾸로 매달릴 경우 손은

땅 쪽을 향하게 하여 떨어졌을

때 발생되는 사고 위험을 줄임

• 모래사장을 정돈하고 모래의

양을 수시로 점검

• 철봉의 부식정도를 점검함

피구

• 상대의 얼굴이나 급소로 공을

던지지 않음

• 안경 낀 학생들은 안면에 공

을 맞지 않도록 주의

• 피하면서 동료와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

• 성별에 따라 경기장의 크기를

조절

• 경기장이 협소할 경우 탱탱볼

등을 사용하여 부상의 위험을

줄임

• 너무 딱딱한 공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

• 바닥에 돌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

축구

• 지나친 경쟁의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과도한 반칙에 주의함

• 공을 밟거나 헛발질(킥이나 드

리블 중) 하지 않도록 집중함

• 동료 가까이에서 강한 킥을

하지 않도록 주의

• 주변을 잘 살피고, 구조물이나

동료들의 움직임에 주의

• 갑자기 날아오는 공에 주의

•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활동

• 사이드라인이나 엔드라인이 스탠

드와 너무 가깝지 않도록 설치함

•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운동장

수업을 피함

• 더운 날씨에는 운동장 수업을

피하되, 어쩔 수 없이 실시할

경우 충분한 물과 식염을 준비함

• 공이 단단할 경우 부상위험이

크므로 공기압을 적당히 조절

• 운동장의 돌을 치우고 평탄작

업을 실시

• 축구골대를 수시로 확인하여

부식정도와 버팀 고리가 걸려

있는지 점검

• 골 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골대 뒤에 서 있는 학생의 부

상을 예방

• 축구장 주변의 위험구조물을 제거

핸드볼

• 급작스런 방향 전환으로 발생될

수 있는 발목 부상에 유의

• 경기 중 상대방과의 심한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함

• 어깨가 상할 수 있으므로 무리

한 슛 동작은 삼감

• 상대방이 슛을 할 때 밀치거나

팔을 걸지 않도록 함

•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 골키퍼의

얼굴을 향해 슛하지 않도록 함

• 스텝 훈련과 체력 훈련을 통

해 발목 부상을 예방

• 송진 액을 적당히 바름으로써,

던지기 실수로 인한 부상을

예방

• 골대에 매달리지 않도록 한다.

공을 잡을 때 손가락을 펴서

공을 정확하게 잡도록 함

•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도록 함

• 골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 축구 수업 시 점검사항 참조

- 27 -

사고 발생시 대처

m 사고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m 안전 확인 시까지 시설물에 접근을 금지한다.

m 사고발생처리 일지를 작성한다.

m 다음의 중대 사고는 상부기관에 신속하게 보고한다.

- 사망, 3명 이상 동시 부상, 발생 7일 이내 48시간 이상 입원 필요, 골절, 과다 출혈, 근육

힘줄 손상, 2도 이상 화상, 신체 표면의 5% 이상 부상, 내장의 손상

학생 행동요령

참고자료

m 체육과 안전사고 예방 길잡이(2014, 경기도교육청)

종목 학 생 지도 교사 체육시설 및 설비 점검

농구

• 높이 떠 오는 공을 무리하게

잡지 않도록 함

• 리바운드 시 동료를 밀치지

않도록 함

• 점프 후 착지할 때 발목이 접

질리지 않도록 하고, 동료의

발목을 밟지 않도록 함

•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너무 강

하게 패스하지 않도록 함

• 공을 쳐내려다 코트 밖 구조

물과 부딪치지 않도록 함

• 고정된 구조물이라 하여도 매달

리거나 발로 차지 않도록 함

• 여학생의 경우 가벼운 배구공이

나 탱탱볼 등으로 공의 감각을

익힌 후 농구 수업에 임하도록

하여 부상의 위험을 줄임

• 판정을 엄격히 하여 부상의 위

험을 줄임

•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도

• 사이드라인이나 엔드라인이 다른

구조물과 너무 가깝지 않도록

설치

• 농구대에 안전장치가 설치되

었는지 점검

• 농구대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점검

• 림과 백보드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

• 한쪽 골대만 사용 시 골대와

골대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넓

혀 사고의 위험을 줄임

• 체육관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하거나 운동장을 정비하여

미끄럼을 방지

상황 행 동 요 령

체육

수업중

체육시간에 몸이 아프면 미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쉰다.

경기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고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

다른 친구들의 활동 모습과 내용을 열심히 보고 익힌다.

개인 운동기구는 반드시 한 사람씩 이용한다.

체육기구 운반은 여러 학생들이 협동하여 조심스럽게 한다.

- 28 -

2. 실험・실습실

실험 ‧ 실습사고 예방

m 실험 ‧ 실습시 학생 지도

- 지도교사는 학생들의 실험실 출입 통제 및 임장지도 철저

- 약품 사용법과 실험실 안전 응급조치법을 교육 후 실험하도록 지도

- 실험‧실습 중 학생들이 잡담, 장난 등을 하지 않도록 통제 철저

- 학생이 임의로 시약을 실험실 밖으로 반출하지 않도록 관리

m 실험‧실습실 관리

- 실험폐수, 시약은 별도 보관 후 전문기관에 위탁처리

- 지도교사는 실험 종료 후 관련대장 정리 및 잠금장치 확인 후 퇴실

실험 ‧ 실습사고 대처

m 실험 ‧ 실습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건교사의 조치에 따름

- 보건교사 부재 또는 중상인 경우 119에 지원요청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함

m 상황별 응급조치

상 황 행동 요령

화재

• 화재발생시 선생님과 다른 학생에게 알리고, 질서를 지켜 안전한 곳으로 대피

• 화재가 크지 않은 경우 주변의 실험기구나 시약병을 치우고 젖은 걸레나 실험복

으로 덮음

• 화재가 클 경우 화재경보기를 울리고 119에 신고함

• 옷에 불이 붙었을 시 바닥에 엎드려 불이 꺼질때까지 뒹굴거나 물에 젖은 실험복

으로 덮음

• 연기가 날 경우 몸을 낮춘 상태에서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상 대피로를 통해

밖으로 나감

화상• 흐르는 찬물에 열기를 식히면서 보건선생님의 지시를 받음

• 화상 부위가 넓을 때는 찬 수건으로 감싸고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함

외상• 상처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소독용 에탄올로 소독된 거즈를 붙임

• 출혈이 심하면 압박‧지혈하고 보건선생님의 지시에 따름

이물질 • 유리나 나무 조각이 박히면 움직이지 말고 보건선생님의 지시에 따름

약품

으로

인한

사고

눈에

들어갔을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아래 위 눈꺼풀을 종종 치켜들

면서 즉시 눈을 씻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강한 알칼리가 눈이나 입에 묻었을 때 2%의 붕산수로 닦는다.

피부에

접촉했을

오염된 의복, 장신구 및 신발을 즉시 제거한다.

강한 산이 묻었을 때 묽은 암모니아수 또는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으로 중화

- 29 -

학생 행동요령

참고자료

m 과학 실험 안전 매뉴얼 초등, 중등 (2014,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m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2011, 교육과학기술부)

상황 행동 요령

실험‧실습

• 실험‧실습실 입실은 선생님의 지시에 따름

• 선생님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내용을 숙지

• 필요시 정해진 보호장구(실험복, 보호 안경‧장갑)를 착용

• 긴머리는 묶거나 핀으로 고정하여 늘어지지 않게 함

실험‧실습

• 피펫은 입으로 빨지 말고 피펫 필러를 사용

• 시약은 독성이 있으므로 함부로 맛을 보거나 직접 냄새를 맡지 않음

• 뜨거운 실험 기구를 만질 때에는 집게나 장감을 사용

• 시약을 조제하여 보관할 때에는 라벨(시약명, 농도, 일자, 제조자)를 붙이고 사용시에는 반드시

라벨을 확인함

• 시약병은 바닥에 떨어져 깨지지 않도록 시약장에 보관

실험‧실습

• 실험이 끝나면 시약, 기구 등을 제자리에 정돈함

• 쓰레기통의 쓰레기는 반드시 위험성을 확인한 후 당일 분리처리 함

• 수도꼭지, 전원, 가스밸브 등을 점검 및 확인

• 실험‧실습실 퇴실은 선생님의 지시에 따름

발생

흡입했을

즉시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고 의사의 검진을 구한다.

환자가 황산을 섭취 또는 흡입하였을 경우 호흡용 기구를 이용하여 호흡을 유도

하고, 구강 대 구강법을 이용한 호흡은 하지 않는다.

먹었을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조치하고 임의대로 구토를 시키거나 중화시키지 않음

초기에는 삼킨 것을 주의하여 물 등으로 위세척을 하면 좋다.

식도나 위장 내에 화상을 입을 경우, 위세척을 할 때 잠재적인 출혈이나 위 천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하도록 한다.

- 30 -

3.감염병

개요

m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제5군, 지정으로

구분되는 감염병

제1군•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6종)

• 의료기관 신고 : 지체없이

제2군•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폴리오, B형 간염,일본뇌염, 수두(10종)

• 의료기관 신고 : 지체없이

제3군

•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

패혈증, 발진티푸스,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등(19종)

• 의료기관 신고 : 지체없이(예외 : 인플루엔자는 7일 이내)

제4군

•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 (17종)

• 의료기관 신고 : 지체없이

제5군•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6종)

• 의료기관 신고 : 7일 이내

지정

• C형 간염,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등 (17종)

• 의료기관 신고 : 7일 이내

m 감염성 질환의 특성 및 주요증상

질 병 주요증상 전염가능 기간 등교중지 기간

백일해상기도 감염 증상, 발작적 기침, 구토

카타르기에 가정 전염성이 높으며 증상 발생 4주 후에는 전염성이 소실

항생제 투여 후 5일까지

홍역발열, 기침, 콧물, koplik 반점, 발진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유행성

이하선염발열, 두통, 근육통, 이하선 부종

침샘이 커지기 1~2일 전부터 모두 가라앉을 때까지

증상발현 후 9일까지

수두발열, 피로감,피부발진, 수포

수포가 생기기 1~2일 전부터 모든 수포에 딱지가 형성될 때까지

모든 수포에 딱지가 형성될 때까지

인플루엔자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가래

증상 발생 1~2일 전부터 7일 혹은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해열된 후 2일 후까지

수족구병발열, 손 ․ 발바닥 및 구강 내 수포 및 궤양

발병 후 7일, 피부 병변에 액체가 남아있는 동안

발병 후 1주일까지

결핵발열, 전심피로감,식은땀, 체중 감소

증상 시작 ~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유행성

각 ․ 결막염안통, 충혈,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등

잠복기 이후부터 발병 후 2주까지증상이 사라진 후 2일 경과할 때까지

- 31 -

예방

m 감염병 발생 차단

-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정통신문 발송) 보건교육 실시

- 손씻기 철저 지도 : 하루에 8번 이상 30초씩(‘1830’ 손 씻기 운동) 세정하는 것을 원칙

- 예방접종 지도

- 규칙적으로 실내 환기, 화장실 위생용품 비치

- 교사 소독 실시 : 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은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

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 실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m 전파 방지

- 감염병 발생 학생 격리, 등교중지, 보호자와 연락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함

- 감염병 유행시 대중시설이나 단체 활동 자제, 학교에 외부인 출입 자제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유도, 기침시 코와 입을 가림

대응 ‧ 대처

구 분 상 황 관리체계 주요 조치내용

평상시

대응체계

․ 감염병의 산발적 발생

․ 감염병의 유행

-동일학급내 의심 또는

확진 환자 2명이상 발생

-급성호흡기감염병의 경우

전체 인원의 5%이상 발생

학교내 감염병

유행시

학교 감염병

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감염병환자(유증상자 포함) 관리

․ 감염자 조기격리 및 유증상자 관리

․ 접촉자 관리 및 추가 발병자 파악

․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

․ 수학여행, 교내행사 및 단체활동 자제

․ 시설물 및 취약지역 소독, 방역 실시

․ 감염병 예방 및 발생시 대처요령 교육

국가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국적 확산

․ 국내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국내 수인성, 재출현 감염

병의 전국적 확산

국가 위기상황

발령시

학교 감염병

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역할 수행

․ 방역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 지역내 의료기관에 의료자문

․ 확산양상에 따른 휴업 고려

m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의 구분

- 32 -

m 평상시 대응 체계

단 계 상 황 주요 대응 내용

대 비◦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 전

‣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서 수립 및 감염병

예방활동 시행

‣ 감염병 예방 및 발생시 대처요령 교육

※ 대응단계에 따라 추가교육 실시

대응

1 단계

유증상자

발견 시 대응

◦ 학교내 감염병

유증상자 1명 이상 확인

‣ 초기 응급처치 실시

‣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

‣ 등교중지 안내 및 병원진료 의뢰

2단계

환자파악 및

유행여부 판단

◦ 학교내 감염병

확진 또는 의사환자

1명 이상 발생

‣ 학교내 감염병 유행 감시

- 담임교사 : 학급별 환자 파악

- 보건교사 : 학급별 환자 집계 분석

‣ 감염병 발생양상에 따른 유행여부 판단

‣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

3 단계

학교 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및 확산방지

◦ 학교내 감염병 유행

<유행 판단기준(예시)>

◦ 동일 학급내 2명 이상

발생

◦ 급성열성호흡기 질환 :

전체 인원의 5% 발생

‣ 학교 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그림5)

‣ 환자파악팀(담임/학년부장) : 유증상자, 접촉

자, 2차 감염의심자 등 파악하여 보건교사에게

알림

‣ 환자관리팀(보건교사) : 유증상자 처치 및

진료의뢰,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

학생 및 학부모 보건교육

‣ 행정지원팀(행정실장) : 방역, 예산지원,

역학조사 협조, 대내외 홍보

‣ 학사관리팀(교무부장) : 상황판 작성, 수업결

손 대책 수립, 등교중지 학생의 출결사항

확인, 생활지도

4 단계

상황 종료

◦ 새로운 환자가 발생 하

지 않음

◦ 파악된 모든 접촉자가

최대잠복기까지 의심

증상이 없음

‣ 보건교사 : 기간별, 학년별 확진 환자 수,

처리 내용, 역학조사 내용 등을 정리하여

감염병 발생 종료 보고

- 33 -

단계 판 단 기 준 역 할

1단계

관심

(Blue)

◦ 해외의 신종 감염병 발생

◦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 환자

발생

◦ 태풍․집중호우 발생 기상 정보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 대응태세 점검

▸ 감염병 관리 대책위원회 업무 분담 점검 및 업무

담당자 교육

2단계

주의

(Yellow)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주의보

발령

◦ 국내에서 신종 감염병 발생

◦ 지역별 재출현 감염병 발생

◦ 대규모 침수지역 및 수인성

감염병 발생

▸ 감염자, 유 증상자, 유사환자 파악 보고

▸ 감염자 및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및 격리조치

▸ 교내 감염학생 현황 및 관리에 대한 보호자 가정

통신

▸ 환자접촉을 통한 2차 감염 우려자 파악 후 격리(등교

중지) 및 보호자에게 통보

▸ 관리대장, 소독관련 물품, 진단 관련 물품 (체온계

등) 등 점검

▸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실시 및 손

씻기 철저 지도 등 개인위생 강화

▸ 음용수 제공시설 등 위생관리 강화/ 환자 발생교

는 제공 중단

▸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 자제

3단계

경계

(Orang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전파

◦ 국내 신종 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 재출현 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 수인성 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4단계

심각

(Red)

◦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 교육

기관 확산 징후

◦ 국내 신종 감염병의 전국 교육

기관 확산 징후

◦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 교육기관

확산 징후

◦ 수인성 감염병의 전국 교육기관

확산 징후

▸ 감염자,유증상자, 유사 환자 파악 (학생, 교직원) 보고

▸ 보건소 및 교육청 보고체계 점검 및 확인

▸ 보호자 연락체계 및 교내 감염병 관련 보고체계

점검 및 교직원 교육

▸ 교내 감염학생 현황 및 관리에 대한 보호자 가정통신

▸ 감염자 및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및 격리 조치

▸ 환자 접촉을 통한 2차 감염 우려자 파악과 잠복기간

동안 별도 격리 및 보호자에게 통보

▸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 실시 및 손 씻기

철저 지도 등 개인위생 강화

▸ 음용수 제공시설 등 위생관리 강화/ 환자 발생교는

제공중단

▸ 방역기관 및 교육청 등과 협의하에 필요시 휴업/휴교

조치

▸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 금지

m 국가위기상황발생시 위기경보에 따른 역할

- 34 -

m 감염병 발생시 등교 중지 조치

- 근거 :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 담임교사는 의사진단에 의거 감염성질환임이 유선으로 확인되면 우선 등교중지를 시키고

보건교사의 협조를 받아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기안 후 나이스 출석부에 기입

- 확인 서류 :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1부 (국가위기상황발생시에는 학교

자체의 판단에 따라 진료확인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학생 행동요령

참고자료

m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2011, 교육과학기술부)

m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2011, 교육과학기술부)

구 분 행 동 요 령

예방시

•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평소 비누 등으로 손씻기를 생활화 함

• 충분한 수면과 영양을 섭취하여 면역력을 높임

• 창문과 출입문을 2~3시간 간격으로 자연 개방하여 환기함

• 물은 항상 끓여 마시고 음식은 완전히 조리하여 먹음

• 눈병 유행시 눈을 만지지 말고 수건, 비누 등 개인 물품을 사용

증세발견시

• 발열, 두통, 설사, 수포, 눈 가려움 등 감염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림

증세

진행시

•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코와 입을 휴지나 소매로 가리고 함

• 호흡기 감영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

• 수건 등 위생용품을 따로 사용하고 수영장 등의 출입을 삼감

• 사용한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리고 손을 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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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중독

주요 증상

구 분 내 용

식중독 정의 식품에 함유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로 발생 또는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함

주요증상 발열, 두통, 복통, 설사, 구토, 메스꺼움 등

발병시기 원인균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원인식품을 섭취한 후 30분~24시간 이내에 나타남

예 방

m 학교급식 위생 ‧ 안전 점검

- 급식학교 매년 2회(학교급식법) 정기점검 및 간부공무원 불시 특별점검 실시

- 방학 후, 개학 전 취약시기에 학교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위탁급식업소 등에 대해 식약

처 주관으로 교육청 ‧ 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m 위생 · 안전교육 실시

- 학교급식 관계자(학교장,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원, 납품업체 등) 위생․안전교육

실시

- 학생들의 개인위생 및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

m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

- 유관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업무 공조로 잔류농약, 한우DNA, 수산물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등 안전성검사 실시

- 납품업체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식재료 원산지 및 완제품 사용 여부 등 심의(자문) 결정

- 식재료 구매시 원산지 및 품질기준을 명시하고, 검수시 복수대면 검수를 통해 원산지 및

품질확인 철저

m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추진

- 2식 이상 고등학교, 위생안전등급 B등급 학교, 최근 3년 식중독 발생교, 민원다수 발생교 등

총 500교 대상 전문가(대학교수, 유관기관공무원, 영양교사, 학부모 등)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

- 36 -

대응 ‧ 대처

m 식중독 등 집단환자 발생시 비상대책반 운영

-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학교급식 식중독 비상대책반 운영

총괄 대책반 ◦ 각 대책팀의 지휘·감독

◦ 언론보도에 대응

◦ 치료 및 보상 대책

◦ 역학조사 결과 원인 규명 이후

급식 재개 판단 등

◦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및 대책 논의

◦ 시·군청 및 교육(지원)청 신고․보고

비상연락체계반장 : 학교장

◉ 교육(지원)청(담당 : ☎

◉ 시·군청(담당 : ☎ )

◉ 인근 의료기관 부반장 : 교감

환자파악팀 환자이송팀 역학조사협력팀 학사대책팀 행·재정지원팀

(팀장: ○○○) (팀장: ○○○) (팀장: ○○○) (팀장: ○○○) (팀장: ○○○)

팀 원 ○○○, ○○○ 팀 원 ○○○ 팀 원 ○○○ 팀 원 ○○○ 팀 원 ○○○

◦식중독 추정

유증상자 발생현황

총괄 파악 및 추이

분석

◦환자 병원이송 시

의사에게 식중독

의심 사실 통보

◦환자 응급 조치

◦최초 및 종료시 까지

일일 집단환자

발생 보고

(역학조사 협력팀과

협력하여 보고

일원화)

◦환자 역학조사 협조

◦보건·위생교육 실시

◦환자의 후송

◦학생 입원,

학생관리 등

o 치료 및

보상협의

(입원환자 방문)

※ 환자 이송팀은

식중독사고

발생시 규모에

따라 탄력적 운영

예) 소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송할 환자가

없을 경우 다른

팀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업무분장

◦총괄대책반 업무

지원

◦최초 환자 발생 사실

및 식중독의심

환자발생 교육청

및시·군청에 보고

(환자파악팀과

협력하여 보고

일원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협조

-검체 채취, 소독

등 업무 협조

◦역학조사 후 최종

결과 보고

◦유관기관 협조

체계확립

◦보존식확보

◦안전한 급식제공

◦환자파악팀의

원활한 환자 파악

을 위한 반별

환자수 파악

협조(일자별 발병

및 치료현황 파악)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협조 안내

및 수업결손 대책

마련 등

◦집단환자 발생에

따른 결석, 지각,

조퇴 등에 따른

업무 처리

◦학운위 관련 업무

협조

◦위생관련

시설관리(정수기,

물탱크,소독현황

점검.실시 등)

◦학교시설 방역

소독

◦납품업체로 인한

식중독으로 결과

판명시 계약해지

통보

◦계약 해지에 따른

행·재정적 조치

시행

◦업체 선정에 따른

행정적 절차

시행

◦납품업체 현황 등

관련 자료 제공

- 37 -

q 급식중단 여부 결정 및 환자발생 현황 보고

【신고당일】

◦ 사전조사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시 의심 환자에게 약물‧급식‧급수 중단, 의심환자‧급식관계자 귀가 보류

◦ 학교급식식중독대책반 가동 : 응급환자 이송, 학사행정조치, 급식중단 여부 결정 및 후속조치

◦ 학생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보고 : 교육청

◦ 역학조사 실시 : 학생지도, 가검물 채취

【환자발생 익일 이후】

◦ 식중독 환자 완치시까지 환자 발생 현황을 일일 보고 : 교육청

◦ 교내 방역 및 개인위생지도 강화

◦ 역학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

- 식중독 원인 조사 결과 보고 (교육청, 사고 발생 후 1개월이내)

- 귀책사유 유무에 따른 급식업체 계약해지 검토

- 환자 치료비 청구(학교안전공제회)

학생 행동요령

참고자료

m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2011, 교육과학기술부)

구 분 행 동 요 령

예방시

•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평소 비누 등으로 손씻기를 생활화 함

• 식사도구(식판,수저)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깨끗이 사용함

- 교실배식시 배식 당번은 손을 씻고 마스크, 위생장갑, 앞치마, 위생모 착용

• 비위생적인 조리식품, 부정‧불량식품을 사먹지 않음

• 식품은 유통기한, 원산지, 식품성분(첨가물) 등을 확인한 후 구입

• 냉장 ‧ 냉동 식품(소시지, 우유, 아이스크림 등)은 보관상태를 확인

• 식중독 의심증세(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 시 담임선생님께 알림

증세발견시

• 식중독 환자는 치료상태 및 증상을 완치시까지 담당교사 및 보건 교사에게 알려야 함

- 38 -

5. 아동학대

예 방

m 아동학대 정의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 ʻ보호자ʼ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m 교직원 채용시 아동학대 범죄전력 확인

- 근거 :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5(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 ․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유치원과 학교 등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금지

- 유치원장 및 학교장은 직원 채용 시 반드시 아동학대 범죄전력 확인

- 교육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기간 중 취업 여부를 확인․점검․해임 요구 등

m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 근거 : 아동복지법 제 26조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대상자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유치원 및 학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 대상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1시간 이상 교육

- 교육 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

- 39 -

대 처

m 아동학대 관련 금지행위 및 처벌 내용

금 지 행 위 처 벌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

법 제17조제1,2호)

금 지 행 위 처 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아동복지

법 제17조3호부터8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아동복지

법 제17조10호,11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

지법 제17조9호)

m 아동학대 대처 사항

구 분 내 용

교사의 아동학대

징후 인지

• 아동의 상처에 대해 보호자의 설명이 모호한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신고 의무사항•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외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 부과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신고 기관 • 반드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

신고 내용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나이, 이름, 성별,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40 -

학생 행동요령

단 계 행 동 요 령

1단계 •싫어요, 안돼요, 하지 마세요라고 단호하게 큰 소리로 외친다.

2단계 • 다른 곳으로 피한다.

3단계 • 주변의 믿을 만한 어른에게 이야기한다.

- 41 -

6. 학교폭력・성폭력

학교폭력

m 학교폭력 예방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단위학교별 학생 / 교직원 /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학생 예방교육은 학급단위로 실시 원칙 : 강의, 놀이, 게임,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 학생 예방교육은 정규교과(창의적 체험활동 등) 수업시간에 학기별 학급당 2시간(연간 4

시간) 이상 실시 권장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 후속처리,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 수립

-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 지정 운영

•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 프로그램 운영 신청, 교육청 지정 및 예산 지원

- 학교폭력 예방 표준 프로그램(어울림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인식과 대처 및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보급

• 집단상담, 미술·음악치료, 역할극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구성

- 또래상담‧또래조정 프로그램 운영

• 따돌림, 괴롭힘, 말다툼, 신체적 충돌 등 주위 학생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갈등해결 훈

련을 받은 학생(또래중조인)이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및 화해 유도

-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운영

• 구성 : 교감,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학부모대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 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학교폭력 사안이 없어도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반드시 실시)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 교감,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 담당 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

• 학교폭력과 관련한 신고 접수, 사안 조사, 실태 조사, 학교폭력예방 등의 업무를 전담

-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

• 학교의 장은 교사 중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내부결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학교폭

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

- 42 -

m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단 계 처 리 내 용 비 고

①폭력사건발생인지

◦ 폭력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은 학교폭력전담기구

(책임교사)에 신고

사건

목격자

② 신고접수 및

학교장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폭력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

장에게 보고하며 담임교사 및 가 ․ 피해자 학부모에게 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

③즉시

조치

◦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격리◦ 신고 ․ 고발한 학생도 피해학생의 수준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

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피해학생 >>

◦ 피해학생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실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행에 대해서는 반

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적 ․ 정신적 피해 치유

<< 가해학생 >>

◦ 다음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자치위원회 회부 이전에 즉시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받음

학교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④사안

조사

◦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 가 ․ 피해자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가 ․ 피해자 심층상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 사안 조사과정에서 비밀유지 및 인권보호에 유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사안보고

및 통보

◦ 조사결과를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

◦ 가·피해 학부모에게 조사 결과 및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⑥ 처리방향심의 ◦ 자치위원회 개최 시기 결정학교폭력전담기구

⑦ 처리방향결정 ◦ 전담기구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학교장

⑧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

◦ 가해자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조치 심의

자치

위원회

- 43 -

m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지원

자치위원회 개최 전

자치위원회 개최 후

◦ 심리상담

◦ 신체적 피해의 치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의 실행

◦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상

단 계 처 리 내 용 비 고

⑨결정통보 및

재심안내

◦ 자치위원회 심의결과를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서면통보 권장)

◦ 통보 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학교장

조치실행

사후관리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함

◦ 가해자와 그 보호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재조치

◦ 교육감에게 조치 및 그 결과 보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9조

◦ 가 ․ 피해자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재

활치료, 생활지도 등 실시

◦ 가 ․ 피해자 소속 학급, 필요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학교장

담임교사

전 교원

1단계

즉시 치료⇨ ◦ 학교 보건실에서 응급조치 후 병원 치료

◦ 교육청 지정병원 또는 보호자 희망병원으로 이송 치료

2단계

상담 실시⇨ ◦ Wee클래스 1차 상담

◦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연계 상담

3단계

치료‧교육지원

⇨◦ 원스톱 지원센터, 지정병원 활용, 전문기관 지정 및 위탁

- 종합 진단 심리 검사 실시

- 심리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원

4단계

추수지도⇨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1:1 멘토링

◦ 추수지도 모니터링

- 44 -

m 피해학생 보호

m 가해학생 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전문상담가들을 통해서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줌

일시보호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 받을 수 있음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심리 상담으로는 부족할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심리적, 신체적 진료나 치료

받게 함(치료비는 가해자 측에서 부담함)

학급교체 학급 내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인 경우 가해학생의 학급교체와 함께 피해학생의 학

급 교체도 할 수 있음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 피해자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서면 사과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의무교육 대상에게는 퇴학처분이 불가능)

◦ 학교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하면

형사 처벌을 별도로 받을 수 있고, 피해자 측에 금전적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

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45 -

m 가해학생 재활치료 지원

자치위원회 개최 전

자치위원회 개최 후

◦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에 따른 조치

◦ 중대한 사안의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 조치의 엄정한 시행

◦ 가해학생 재활치료 지원

◦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사후

생활지도

1단계

즉시 치료⇨ ◦ 학교내 즉시 격리

◦ 선 조치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

2단계

상담 실시⇨ ◦ Wee클래스(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3단계

특별교육심리치료

◦ 교육감 지정 기관 특별교육 이수

- 교육청지정 대안학교 단기위탁교육

- Wee클래스 설치교의 교육감 지정 운영교

- Wee센터 특별교육이수 프로그램 운영 요청

◦ 심리치료

4단계

추수지도⇨

◦ 학교 적응 프로그램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1:1 멘토링

- 적응교육 프로그램(친한친구교실, 꿈누리교실) 운영

◦ 운영 결과의 모니터링

- 46 -

성폭력

m 성폭력 예방

- 학생 대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초·중·고 학생 성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이상 포함하여 15시간 실시

- 성폭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근 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대상자 : 성폭력신고의무자 (유치원과 학교의 장과 종사자)

• 내 용 :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

용을 포함 시켜야 함

m 학교의 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경찰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하여 피해학생 보호 등 조치

- 47 -

m 성폭력 발생 시 조치 사항

- 성폭력 사건 발생 인지 후 즉시 신고

• 학교장이나 교사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법률에 의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고 의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범죄

의 발생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함

성폭력 관련 신고의무

• 교직원은 성폭력 현장을 보거나 학생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교직원이 성폭력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다가 언론보도나 피해가족의 문제제기 등으로 알려

지게 될 경우 교직원 징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67조(과태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9조(신고의무)

- 성폭력 피해학생 응급조치

• 성폭력 사건의 발생 직후에는 피해학생의 신체에 남은 흔적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빨리 성폭력 여부를 진단해 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학생

을 데리고 감

• 몸에 외상이 남아 있을 경우 사진 촬영을 함. 사진 촬영을 할 때에는 가급적 얼굴과 같이

찍도록 하며, 멍이나 긁히거나 뜯긴 상처 등이 있을 경우 발견되는 대로 촬영해 둠

• 병원 진단이나 몸에 남은 상흔 외에 다른 증거물, 이를 테면 가해자가 흘리고 간 물건 등은

반드시 보존하도록 함

•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림

• 수사 기관에 신고

- 성폭력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

• 신속히 성폭력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조치를 받도록 함.

• 관련 기관 : 여성긴급상담전화(1366), 117학교폭력신고센터(국번없이 117), 경기여성ㆍ학

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1899-3075), 한국여성상담센터(02-953-2017)

•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 문제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 의무 이행의

문제는 별개임

- 48 -

m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 피해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 마련

• 가해학생과의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의 심신안정을 도모

- 피해학생 보호자와의 협의

• 교사는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보호 조치를 강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는 모두 성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가 될 수 있음

- 피해학생 보호자와의 협의

• 피해학생이 치료받는 기간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

우”로 처리하여 출석으로 인정

• 학생이 일시적인 일탈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어 검사의 수강명령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상

담과정을 이수한 경우 ‘특별교육이수’로 간주하여 출석으로 인정

- 피해학생의 등교 거부 시 조치 및 성적 처리에서의 불이익 금지

• 피해학생이 등교를 거부할 경우, 학교폭력대책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교장의

인정을 받아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음

- 성적 처리에서의 불이익 금지

• 학교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불이

익을 주지 않도록 조치

m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처리

- 성폭력 관련 신고 및 지원시스템 홍보

• 수사기관 : 112, 경찰서

•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 아동상담전용전화 1577-1391 및 복지콜센터 129

• 청소년지원센터 : 국번없이 1388

•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및 성폭력 상담소

- 49 -

학생 행동요령

참고자료

m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종합 매뉴얼(2012, 경기도교육청)

m 행복을 지키는 안전교육 길라잡이(2013, 경기도교육청)

m 학생 사안 발생시 대처 매뉴얼(2014,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m 2014 학교인권교육 기본계획(2014, 경기도교육청)

구 분 내 용

집안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을 집에 들어오지 않게 한다.

현관문 체인을 걸고 이야기 한다.

평소 아는 사람이더라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음란전화의 경우 무시하거나, 발신자 추적 장치를 이용한다.

사이버 채팅을 이용하여 실제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방문한 손님이나 친척을 자녀와 같은 방에 재우지 않는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급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가까이에 적어놓는다.

외출할 때는 부모님이나 주위 어른에게 가는 곳과 돌아오는 시각, 연락처를 미리 말씀 드린다.

집밖

이른 새벽, 혹은 심야외출을 피한다.

위험할 경우 달아나는 것이 우선이다.

이성친구와 인적이 드문 곳에 단둘이 가지 않는다.

낯선 차를 함부로 타지 않는다.

낯선 남자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면 함께 타지 않는다.

문제 발생 시 단호하고 신속하게 거부의사를 밝힌다.

낯선 남자들이 차안에서 길을 묻겠다고 부르면 차 가까이로 접근하지 않는다.

이웃 아저씨나 이웃집 오빠나 형이 함께 놀자고 하거나 맛있는 것을 준다고 해도 그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가지 않는다.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낯선 사람이 납치하려고 하면 호루라기를 불어서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판매원이나 배달원, 경비원이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게 하며

조용한 곳에 가서 재미있게 놀자고 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 50 -

7. 학생자살

예 방

m 자살보호 요인

- 개인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인

개 인 가 정

모든 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적극적인 문제 해결력감정을 통제하여 적절한 표출주변에서 적절한 조언 구하기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자신에 대해 가치를 높게 판단하는 자존감

부모들의 긍정적인 관계가족 간의 의사소통 및 긍정적 지지긍정적인 가족가치관, 결속력경제적 안정좋은 양육환경과 태도

학 교 사 회

교사의 지지또래집단의 원만한 교우관계만족한 학업성취도적극적인 동아리활동학교 내 상담 시스템 구축멘토 - 멘티제도유용한 교육자료(영상물, 도서)

정신건강 교육과 서비스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지지전문가 활용 용이성자살예방 관련법과 제도 구비위기관리 기관 접근 용이성위험물질의 철저한 관리로 접근 차단건전한 놀이 문화 공간 확보

m 자살사고 학교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대책부반장

현장대응팀 교내지원팀 행정지원팀 외부지원팀

긴급지원

가족지원

학사일정

심리상담

언론대응

행정지원 자문, 지원

- 51 -

대응 ‧ 대처

최초

발견자 및

접수자

1. 112, 119 신고 및 생존자 구호조치

2. 학교장 보고

3. 사고현장 보존(교내일 경우)

ò

대책

반장

1. 사고대책반 소집

- 사안 논의 및 사안처리(안) 결정 → 해결방안 지시

2.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 통지

ò

대책

부반장

1. 사고대책반 운영

- 팀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보 종합 및 분석(언로 일원화)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교육청 보고

2.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대책부반장 및 팀장)

ò

팀별

대응

현장대응팀 교내지원팀 행정지원팀

-구호조치 및 병원후송

-보호자 연락

-최초 사안 조사 및 정보

수집(현장방문)

-일지 작성

-사안보고서 작성

-비상연락 (전직원, 학부모)

-직원회의 개최

-학생현황 파악

-학사일정 검토

-관련 문서 작성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협조체계 구성

-행․재정 지원대책 수립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ò ò ò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학생 관리(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학부모 지원 요청

-가정통신문 발송

-장례(조문)계획 수립

-상담계획 수립

ò

대책

부반장

1. 학교 정상화 계획수립

- 대책반 운영 검토 및 보완 요소 도출

ò

대책반장1. 학교 정상화

2. 사고 종결 및 후속 대책 수립

- 52 -

m 구성원 역할(안) (학교 내 자살사고 24시간 이내 조치완료 사항)

확인내용 조치시간 확 인 자

최초

발견자

• 112, 119 신고 및 생존자 구호조치• 사고현장 보존(사진 및 동영상, 가림막 설치 등)• 학교장(인솔책임자) 보고

대책

반장학교장

• 학교 사고대책반 운영․총괄• 사고대책반 소집 및 회의주재• 사안논의 및 사고처리안 결정 → 해결방안 지시•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 통지 및 협조 요청• 사안처리에 대한 보호자 불신해소 대책 강구

대책

부반장교감

• 학교장 부재 시 업무 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번호 및 기록자 2인 지정)• 팀 구성 및 역할 배정• 정보 종합 및 분석(언로 일원화 : 언론, 학부모, 시민단체 등)• 팀별 사안 처리 진행상황 확인(체크리스트 검토)• 유관기관 협조 의뢰 •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대책부반장 및 팀장)

현장

대응팀

학교에서

지정

• 현장대응팀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집• 시간대별 상황 보고• 최초 사안 조사 및 사안보고서 작성

학교에서

지정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학부모 의견 수렴• 학년 관리(학생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대책 수립)

학교에서

지정

• 피해상황 종합•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응팀 일지 작성)

학교에서

지정

• 사안관련 학생 정보제공(상담기록, 교우관계, 가정환경 등)• 보호자 연락 및 병원동행(교내사고일 경우)• 학급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보건교사• 응급조치 및 의료자문• 사망자 시신 수습 및 병원 동행(교내사고의 경우)

교내

지원팀

학교에서

지정

• 교내지원팀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학생 현황 파악• 직원회의 개최• 비상연락(전직원, 학부모)• 장례(조문)계획 수립• 학사일정 검토

학교에서

지정• 관련 문서 작성

학교에서

지정

• 상황실 전화응대•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황판 및 체크리스트, 일지 작성)

상담교사(wee클래스)

• 사안 관련 학급 및 현장목격자 등 상담 필요 학생 상담지원 (필요시 외부지원팀 자문 및 지원 요청)

행정지원팀

학교에서

지정

• 사고 발생 장소 통제(통제 물품 등)• 행․재정 지원

외부지원팀

협력지원단체 • 전문 외부기간 고유 역할 진행

학교운영회위원장

학부모회장

•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협조(유언비어 확산 방지)• 사안 관련 학부모 중재 • 학부모 봉사단 조직 및 운영

※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 53 -

학생 자살사고 발생 대처 24시간 체크리스트

확 인 내 용 조치시간 확인자 비고

▢ 사고 신고

• 경찰서, 119구급센터 등

▢ 사고현장 보존 및 구호조치 (2차사고 예방)

▢ 상황보고

• 학교장 보고

• 상급기관 보고

▢ 현장사고 수습본부 가동

• 팀 구성 및 역할 분배

• 팀별 사안처리 및 진행상황 확인

▢ 언론 대응 (본청 대변인실 협조)

• 언론 담당자 지정

• 언론 브리핑 및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

▢ 현장대응팀장

• 현장대응팀 담당자별 세부 역할 지시

• 해당 학년 피해상황 종합

▢ 피해학생 보호자 연락

▢ 사고관련 정보 수집

• 최초신고자 진술

• 목격자 진술

• 사고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확보

• 기타 사고관련 자료

▢ 피해상황 확인

• 인적 피해 : 사망 명, 부상(중․경상) 명

• 기타 피해 :

▢ 사안당사자 정보제공 및 반별 학생관리

• 사안 관련 학생 정보 수집(교우관계, 가정환경 등)

▢ 교무업무지원팀장

• 학생 현황 파악

• 조문 계획 수립

• 학사일정 조정 계획

▢ 각종 문서 작성(공문, 기사, 안내장 등)

▢ 비상연락

• 지원팀별 연락체계

• 전직원, 보호자 연락여부

▢ 행정지원팀장

• 피해 보상관련 행정지원(학교안전공제회 업무)

• 행․재정 지원

▢ 유관기관(자문기관) 협조 요청 (법률자문 및 지원)

- 54 -

8. 시설물 안전관리

사고 예방

m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

- 계획 수립: 기관별 「안전점검의 날」행사 연간계획 수립(매년 1월까지)하고, 월별 세부

계획 수립

- 재난안전 교육훈련

• 학교 : 계절별, 월별 재난안전과 연계된 내용으로 재난 관련 교육 실시

• 교육청 및 직속기관 : 계절별․월별 재난안전과 연계된 내용 위주로 기관장 책임하에

집합교육, 분임토의, 세미나, 초빙교육 등 실시

- 재난안전관련 홍보 : 월별 실천과제 중심으로 실시

안전점검의 날 시설물 체크리스트

분야 점 검 내 용 확인 조치할 사항

건축

분야

건물기초 및 바닥부분의 침하 여부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옥상 스라브 및 파라펫의 균열 여부

옥상 홈통 주변 청결 상태 확인

외벽(드라이비트 포함) 균열, 탈락, 코킹 등 상태

계단, 복도 등 대피로 물건적치 및 변형 확인

계단 난간 및 핸드레일 파손, 탈락 확인

지하층 균열, 누수 여부 및 집수정 배수펌프 작동 적정 여부

창문 개폐의 원할 성 및 문틀 틈새 벌여짐 여부 확인

천장재 및 마룻바닥이 부풀어 오르거나 탈락된 곳 확인

시설물

분야

옹벽ㆍ담장ㆍ석축ㆍ휀스의 균열 및 기초침하ㆍ기울어짐여부

절개지 및 비탈면의 균열 및 지하수 유출 여부

강우 시 옹벽 물구멍에서 물이 나오는지 여부

옹벽 기울거나 석축의 배가 불러 나오는지 여부

맨홀 및 배수로에 퇴적물이 많이 쌓였는지 여부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 위험성

경계석 및 보도블럭, 배수로 파손상태

광고판 안전성, 옥상 물탱크․물건 적치 등 과하중 상태

대문의 개폐상태 및 기둥 상태

- 55 -

분야 점 검 내 용 확인 조치할 사항

전기

분야

전기설비 정기검사 여부(지적사항 조치여부 확인)

심야 축열식 온풍기 관리가 적정한 지(하부 먼지 제거)

배선기구 이탈 및 접촉상태 여부

전기 배선 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비상 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여부 등

소방

분야

정기검사 여부(지적사항 조치 여부)

방화문, 방화셔터 등 정상 작동 여부

교사동 각 층 소화전에 피난유도 계획도 부착 및 피난구 확보 여부

소화기 비치 및 충약 상태 여부(1실당 1개, 33㎡당 1개)

화재수신반 스위치(주경종, 지구경종 동작) 정상 여부

소화펌프 운전스위치 정상 상태 여부

전열기, 가스레인지 등과 가연물은 이격되어 있는지 여부

소방수신기 정상적 작동여부

화재 대비 소방훈련계획 및 방재계획 수립여부

각 실별로 화재예방 점검표 비치 여부

비상시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연4회)

가스

시설

분야

경보, 차단설비 작동 및 주변 환기 상태

가스공급 조절장치 이상유무

가스배관 고정 및 도색불량 여부

중간밸브 위치불량 및 미설치 여부

LNG시설, LPG시설, 유류저장시설, 보일러실 등 대한 점검

가스공급 조절장치 이상유무

보일러 배기통은 막히지 않고 배기가스가 잘 배출 되는지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등의 전원은 항상 공급 되는지

승강기

분야

정기검사 유무(지적사항 조치 여부)

기계실 제어반 및 콘트롤반 이상유무

브레이크, 가바나 작동상태

카도어 및 승강장도어 안전장치 작동 여부

각층 도어스위치 및 인터록, 메인로프 장력 점검

착상상태 및 운행중 소음 및 진동상태 점검

비상 통화장치 이상유무

냉 ․난방

공조 설

비 분야

보일러 및 덕트 정기점검 및 관리실태

환기구 적정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에어필터의 청소 상태 및 설비배관 파손여부

취출구 및 흡입구의 청소상태

냉각코일 및 온수코일 누수여부

제어반의 정상작동 상태여부

- 56 -

분야 점 검 내 용 확인 조치할 사항

공사장

건기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 여부

호우에 대비한 배수처리 기능(유수지, 가배수로 설치) 확인

절개지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적정성 여부

공사장내 가 저류지 등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여부

공사장내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 금지 조치

공사장 가설 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

목재, 휘발성 도료 등 인화성 물질의 보관상태 점검단독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년 1회 이상 청소를 하는지 여부

오수처리시설의 기계작동은 원활한가

화재

취약

시설

-

선수

휴게소,

기숙사,

숙직실

건축허가 여부 및 대피로 2개소 이상인가

대피 로에 물건 적재 및 내부시설 개조 여부

내부 마감재료 구성(바닥, 벽, 천정)이 난연 및 불연인지

방범창 설치 여부

가스ㆍ전기ㆍ소방시설의 정기점검 및 이상유무 여부

위험물(석유류 탱크) 관리상태

소화기의 비치(주출입구옆 눈에 띄는 곳) 여부 및 충약 상태

불필요한 가연물(폐지,폐박스,교실의 쓰레기 등) 방치 여부

개인 전열기구 사용 여부(금지)

사용한 전기기구는 플러그를 뽑아 놓고 퇴실하는지 여부

화재

취약

시설

-

체육관,

강당,

급식실

화재감지기 작동시 당직실의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체육관(강당)은 별도의 분전반을 설치하여 관리

체육관(강당)을 사용한 후에는 전원을 차단하는지 여부

조리원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을 매월 실시하는지 여부

급식실의 자동확산소화기는 화기가 있는 조리기 상부마다 설치되었는지 여부

수련시설

-

학생

야영장

규정 및 운영사항(비상연락망 / 청소년지도사 배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보험가입) 확인

시설물 점검 사항(구급약/소방차진입확보(4m)취사, 음용수 수질상태)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기준(안전교육/각종시설 정기점검

/시설이용방법/비상,대피로 표시등)상태 점검

기록의 유지관리 대장 비치(등록서류/직원명부/방재계획수립여부,

재해배비 비상급수 및 양수기 확보여부/대피소 확보 유무)

○ 전월 미비사항 조치결과

-

○ 당월 미비사항 조치계획

-

- 57 -

m 해빙기 및 동절기 안전점검

-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 학교 옹벽, 담장, 절개지 등 안전성 여부 점검

- 공사현장 가설물(가설전기 포함) 안전조치 및 현장관리 상태 점검

- 재난위험시설(D, E급) 관리실태 및 안전조치 계획 수립

-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점검실태 점검

m 장마철 대비 공사장 및 학생수련시설 안전점검

- 학생교육수련시설 자체안전점검(월 1회) 실시현황 및 비상연락망 구축, 지도사 배치현황,

이용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 유지관리대장 비치 여부 점검

- 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장마대비 공사장 안전조치 여부(배수로 정비, 절개지 상태, 가(假)시설물 관리상태, 양수기

및 마대 등 확보 현황) 점검

m 공사현장 폭설 및 화재대비 안전점검

-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대기반 편성 등 사전준비 사항 점검

- 노면의 결빙 상태 및 모래함 등 현장 주변시설 점검 여부 점검

- 붕괴예방 (굴착사면,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동바리 설치상태)

- 가설숙소, 밀폐공간 작업 등 화재 및 질식 예방

- 혹한시 근로자 건강관리(작업전T.B.M실시, 보온장비 구비 여부)

대응 ‧ 대처

m 시설물 이상시 조치사항

-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에 균열이 있을 경우

☞ 균열발생 부분이 미장면인지 구조체인지 확인

☞ 구조체 균열이 3㎜ 이상이면 전문가에게 점검 요청

- 교사동 주변에 지반이 침하된 경우

☞ 침하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건물 기초부분까지 침하되었을 때는 전문가의 진단 받기

- 현관이나 내부의 천장재가 탈락된 경우

☞ 천장틀을 보수·보강하고, 클립 외에 고정나사 설치 고려

- 바닥 플로어링이 부풀어 오를 경우

☞ 습기 제거를 위하여 바닥에 환기구 설치

- 교사동 벽체의 페인트 면이 벗겨진 경우

☞ 벗겨진 면 안에 도장면이 또 있다면 긁어내고 재도장

- 58 -

- 비가 온 후 창호 주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 창호틀 주변의 코킹 충진 상태를 확인하고 코킹재를 밀실하게 재시공

- 건물과 건물의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 건물과 건물의 연결부분을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밀실하게 시공

- 교사동 외벽 드라이비트(외단열)이 파손 및 탈락된 경우

☞ 모서리, 바닥부분은 보강재를 넣은 외단열재로 재시공

☞ 탈락된 부분을 재시공할 경우 반드시 고정철물을 설치

- 화재로 인하여 콘크리트가 훼손된 경우(전문가가 시행)

☞ 콘크리트가 박리, 박락되고 철근이 노출된 경우 정밀안전진단업체에 점검 의뢰

m 정전시 조치사항

- 학교 전체가 정전되었을 경우에는 한전으로부터의 정전인지 여부 확인

- 교내 일부범위가 정전되었을 경우에는 분전반의 차단기가 떨어졌는지 확인

- 교내 차단기가 떨어졌으면 차단기를 함부로 복구시키지 말고 관리자를 통하여 전기설비의

이상 여부 확인

-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전이 되면 TV나 등기구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건전지용

라디오와 손전등을 미리 준비

m 소방시설 이상시 조치사항

- 각 실 화재감지기가 오동작 했을 경우

☞ 화재수신반에서 주경종, 지구경종을 정지시킨 후 수신반에 표시된 지역으로 이동하여

동작된 감지기 분리

- 화재수신반 주경종 및 각층 지구경종이 동작했을 경우

☞ 수신반에서 주경종, 지구경종을 정지시킨 후 해당 지역에서 화재발생시 초기진화 시도

☞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복구 스위치를 누른 후 경종버튼 원상 복구

-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비상방송이 동작했을 경우

☞ 수신반에서 비상방송 스위치를 눌러서 방송을 정지시키거나, 비상방송 앰프의 전원 차단

- 소화펌프 동작 및 화재수신반 펌프의 기동 확인 램프가 점등했을 경우

☞ 수신반에서 펌프를 정지한 후 펌프 동작 상태를 점검

☞ 수신반에 펌프 정지버튼이 없는 경우 펌프의 전원 차단

- 각 층의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이 폐쇄되었을 경우

☞ 수신반에 신호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복구 스위치를 눌러서 복구

☞ 폐쇄된 지역으로 이동하여 폐쇄된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눌러서 복구

- 피난구유도등이 점등되었을 경우

☞ 수신반에서 화재신호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복구 스위치를 눌러서 복구

☞ 화재신호가 복구되면 유도등은 자동으로 소등

☞ 수신반에서 수동으로 동작시킨 경우 스위치를 정지 상태 세팅

m 가스시설 이상시 조치사항

-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가 동작했을 경우

☞ 가스 누설감지기가 동작하면 경보음이 울리며 차단부가 동작된다.

☞ 가스가 누출된 경우 차단기 동작 상태를 확인하고 중간밸브를 잠근다.

☞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후 가스안전공사에 연락한다.

☞ 가스안전공사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다.

☞ LPG나 도시가스를 흡입한 경우 산소결핍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선한 공기가 통하는

장소로 옮기고 호흡 곤란시 인공호흡, 산소흡입 등을 실시한다.

- LPG에 의한 동상시 냉수 등으로 서서히 따뜻하게 한다.

- 화상을 입은 경우 냉수 등으로 충분히 식힌 후 신속히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참고자료

m 학교재난 실무 행동 매뉴얼(2014,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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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개 요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의 구분】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체험 기회를 통하여 학습의 연장

선상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고, 보다 안전하며,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하는 교육활

동으로 학생, 교사가 기획하고 학부모가 지원하는 소규모 체험학습

▪ 주제별 체험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사회, 자연, 문화 등 다양한 주제별 직접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숙박형 교육활동

▪ 테마형 수련활동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 협동심 함양 등의 테마형으로

진행되는 숙박형 교육활동

▪ 1일형 주제별 체험학습

: 주제별 체험학습과 테마형 수련활동 중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운영 방향

비상

연락망

▪ 체험학습 운영 시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가동

- 체험학습 참여 학생ㆍ학부모 및 인솔자 비상연락처 확보

-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시 SNS(문자서비스 등)를

이용하여 연락

- 사안 발생 즉시 교육지원청에 피해 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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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 인솔자는 1개 학급 또는 참여 학생 25명 기준으로 2명 이상 확보 운영 (교사 1명 이상 포함) - 학교여건에 따라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 활용

계약

방법

개선

▪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보험 가입 의무화 - 주제별 체험학습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적용 - 조달청 다수공급자제도(MAS) 활용 권장 - 학생․인솔자 여행자 보험 가입 의무화 - 1일형 주제별 체험학습인 경우는 학생에 대해서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여행자 보험 가입 권장

공개

방법

▪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 crezone.net)에 시기, 장소, 만족도, 위험요소 등을 종료 후 20일 이내 탑재(1일형 주제별 체험학습 제외)

※ 크레존이 구축되기 전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정보마당/현장학습공개방 탑재

추진 절차

추진 단계 추진 내용

1단계 기본계획 수립

◦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구성 (동의 비율 기준 설정)

◦ 교사협의회 실시

◦ 학생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관련 협의(학급별, 학생회 중심)

◦ 학생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 체험학습 학교 기본계획 수립

2단계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 조사◦ 1차 가정통신문 발송

◦ 학생․학부모 동의서 회수

3단계『체험학습활성화

위원회』운영

◦ 기본계획 심의

◦ 동의율에 따른 체험학습 시행 여부 심의◦ 주제별 체험학습은 100명이상 시행시 운영 계획서 사전제출(교육장)

◦ 1일형 주제별 체험학습은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4단계 현장 답사◦ 현장 답사 준비 및 현장 답사 시행

◦ 현장 답사 결과보고서 작성

◦ 1일형 주제별 체험학습은 현장답사 생략 가능

5단계 『학교운영위원회』심의◦ 기본계획과 현장 답사 결과보고서 세부사항 심의

◦ 계약 방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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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단계 추진 내용

6단계 학교장 결재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확정

7단계 계약

◦ 자체진행 : 숙박, 식당, 운송 등 직접 계약 체결

◦ 위탁운영 : 업체 결정 후 계약 체결(안전요원 요청 권장)

◦ 공정거래위 표준 약관 적용

◦ 조달청 다수공급자 제도(MAS) 활용 권장

◦ 인솔자, 참여 학생 여행자 보험 가입 의무화

8단계 사전 업무 처리

◦ 세부실천계획 수립 (학교장 결재)

◦ 시행 직전 사전 답사 (100명이상 운영시 의무)

◦ 2차 가정통신문 발송 : 최종 참가 여부 ‧ 참여 주제 확인

◦ 체험학습 징수 요구서 내부결재

◦ 체험학습 예산 집행 에듀파인 품의

◦ 위생 점검 및 운전기사 음주 측정을 위한 관계기관 공문 발송

◦ 교사 외 인솔자에 대한 명예교사 위촉

◦ 교과 수업과 연계한 체험학습 관련 교육활동

◦ 체험학습 활동 자료 준비

◦ 학생 비상연락 카드(목걸이형) 제작

◦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예약 점검하기

◦ 인솔자 복무 처리

9단계 사전 안전교육 ◦ 인솔자, 학생 안전 교육

10단계 운영

◦ 비상연락체제 유지

◦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

◦ 인솔자 동행 (1개 학급 또는 참여 학생 25명 기준 2명, 교사

1명 이상 포함)

11단계 경비 집행 및 정산

◦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 수익자 부담 경비 집행 내역 공개

◦ 청구 받은 날 7일 이내 경비 지급

◦ 경비는 계약상대자(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12단계 만족도 조사◦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자체 평가회 시행

◦ 결과 분석

13단계실시 과정 및 평가 결과

탑재

◦ 운영 결과 공개(종료 후 20일 이내)

-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www.crezone.net) 탑재

◦ 사후 교육활동 권장

◦ 결과 활용(학생생활기록부, 에듀팟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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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통안전

사고 예방

사고예방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점검(교육) 내용 확인

차량

차량

상태

점검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합니까?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차량 내부는 청결하며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학생 탑승 차량 표지(앞, 뒤)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습니까?

운전자

교통

법규

준수

운전자 음주 측정을 실시하였습니까?(경찰 협조)

안전거리, 제한속도, 신호, 정지선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차량은 운행 중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습니까?

차로를 준수하며 실선 구간에서 추월하지 않습니까?

운전 중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차량에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대열운행(3대 초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

미팅

운행 일정을 협의하였습니까?(경유지, 목적지, 휴게소 등)

운행일정은 과도하지 않습니까?(적절한 휴식 보장)

학생

교육

안전

교육

비상

대처

안전벨트 착용을 교육하고 착용 상태를 확인하였습니까?

운행 중 이동금지 및 비상시 대처요령 교육(대피 순서 등)을 하였습니까?

차량 화재 시 소화기 사용 교육을 하였습니까?

위급 상황 시 비상 망치 사용 교육을 하였습니까?

휴게소

안전

휴게소에서 지켜야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보행로 준수, 이동 및 후진 차량 주의, 휴게소 내 뛰지 말 것)

휴게소 출발 시간을 알려주었습니까?

연락망

비상

연락망

구축

차량 운전자와 인솔책임자 연락처를 메모하였습니까?

학생 및 학부모 비상 연락망을 갖고 있습니까?

기타 기타

구급낭을 준비하고 약품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였습니까?

멀미하는 학생을 위한 위생 봉투는 준비되었습니까?

보호 필요 학생 명단을 확인하였습니까?(상비약, 자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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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 대처

m 체험학습 전 학생, 학부모, 인솔자에 대한 휴대폰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학교에서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

m 학교ㆍ교사ㆍ학생ㆍ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할 때 즉시 SNS(문

자서비스 등)를 이용하여 연락

m 비상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교육청 등에 구조를 요청

- 사안 발생 즉시 신고 및 학교, 교육지원청에 피해 상황 즉시 보고

- 사안 발생 즉시 6하 원칙에 의거 교육지원청으로 전화 보고 후 사안보고서 제출

- 보고 절차

■ 초․ 중․ 고 → 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학생안전과【☎ 031-820-0751-5, FAX 820-0769】

※ 국립학교는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련 부서에 동시 보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해야 하는 중요 재난】

1) 사망사고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및 사건․사고

2)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매우 큰 경우

3)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4) 학교에서 대규모 사이버 테러 발생

5)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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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행동요령

m 버스

- 멀미시

◦ 승차 전 멀미 예방약 복용

◦ 앞자리에 앉도록 함(뒷자리가 상대적으로 진동이 심함)

◦ 멀미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

◦ 창문 밖 먼 곳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눈을 감고 안정을 취함

- 차내 화재 발생

◦ 인솔교원은 학생들을 불길을 피해 질서 있게 신속히 하차시키고 도로 밖 안전지대로

대피

◦ 최종 하차 후 차량 탑승 학생 수를 정확히 확인

◦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가 가능할지 판단

◦ 119로 신고

- 추돌 사고시

◦ 학생들을 안정시키고, 다친 학생이 있는지 확인

◦ 목 또는 허리 손상이 의심되는 학생은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119에 신고하여 신

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안전조치에 따라야 함

- 전복 및 추락시

◦ 개방된 모든 통로로 신속히 대피

◦ 탈출구가 없으면 비상 탈출용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통로 확보

◦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

◦ 최종 탈출 시 차량 탑승 학생 수를 정확히 확인

- 차량이 물에 빠졌을 시

◦ 학생들이 이동해야 할 방향을 판단하여 알림

◦ 안전띠를 풀고 신발과 옷을 벗어 신속히 탈출

◦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침착하게 기다리다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출입문을 열고 탈출

◦ 최종 탈출 시 차량 탑승 학생 수를 정확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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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항공기

- 항공 안전수칙

◦ 비행기 이ㆍ착륙 시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기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안전띠 착용

◦ 비행기에 탑승하면 산소마스크, 구명조끼, 위치 확인 및 사용법 숙지

◦ 비행기 좌석의 안전띠 착용 신호를 확인하고, 비상시에는 두 손을 포개 앞좌석에 대고

팔 사이로 머리를 감싸 안아 몸을 웅크리는 충격방지 자세 취함

◦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테이블 사용 전 상태로 위치시키고, 젖혀 놓은 등받이는

최대한 직각으로 세웁니다. 의자가 뒤로 젖혀진 상태로 사고가 나면 충격의 범위가 넓

어 사람들이 많이 다칠 수 우려가 있음

◦ 비행 전 승무원의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상황발생 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름

- 항공 비상 시 행동요령

◦ 비상상황 발생 시 소지품 및 동반자를 찾기 위해 탈출시간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함

◦ 비상탈출용 슬라이드 앞에서는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히 탈출

◦ 플래시나 플래시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몸에 지니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충돌 전 좌

석 등받이를 세우고 안전띠를 매며 허리를 굽혀 낮은 자세 유지

◦ 물 위에 비상착륙 보트가 없는 경우에는 서로 팔을 걸어 원을 만들고 구조 대기

◦ 사고 비행기에서 벗어나면 신속하게 최대한 먼 곳으로 대피

m 선박

- 선박 안전수칙

◦ 구명조끼 착용법을 숙지하고 선내 탑승 후 구명조끼 보관 위치 확인

◦ 함께 탄 선생님 또는 어른과 함께 구명보트가 있는 위치 확인

◦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 출입금지 장소에 승무원의 허락 없이는 출입 금지

◦ 비와 눈이 오거나 바람이 강한 경우 위험하므로 갑판 출입 금지

- 선박 비상 시 행동요령

◦ 충돌사고나 좌초사고, 전복이나 침수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을 비상벨이나 큰소리로 알림

◦ 선내방송이나 승무원 안내에 따라 움직이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한 질서

를 유지하면서 구명조끼와 구명보트를 확보하고 구조선을 기다림

◦ 배에서 쿵 소리나 폭발음이 들리고 배에 충격이 가해지는 등 사고 시 가능한 선실에서

벗어나 탈출이 쉬운 갑판 대피

◦ 비상구가 열리지 않을 때는 가까운 곳에 비치된 도끼를 이용해 창문을 깨고 탈출

◦ 배가 침몰 시 성급하게 바다로 뛰어들면 와류현상으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어나 주변을

빨아들여 물 깊은 곳으로 잠길 수 있음으로 유의

◦ 배가 기우는 반대 방향의 제일 높은 쪽에 있는 것이 유리함

◦ 탈출이 필요한 위험한 상황으로 물에 뛰어들어야 한다면 구명조끼를 입고 신발을 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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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음식 및 숙소안전

사고 예방

사고예방 점검 체크리스트

단계 분야 점검(교육) 내용 확인

답사

음식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를 확인하였습니까?

식당 청소 상태 및 음식물 보관 상태가 양호합니까?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모기, 파리 등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숙소

적정 숙박 정원을 넘어서지는 않습니까?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습니까?

방안의 TV는 청소년유해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습니까?

방 사이의 베란다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치되어 위험하지 않습니까?

설치물들은 안전합니까? (가구, 유리 창문, 가스레인지, 세면대 등)

곳곳에 날카로운 모서리나 못 등이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합니까?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청결합니까?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양호합니까?

계획

음식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양호합니까?관할청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하였습니까?

숙소식단표가 학생들에게 적합합니까?

숙소의 안전 위해 요소를 계획에 명시하였습니까? 학생과 교사 숙소 배치표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행

음식

학생과 교사 숙소는 같은 층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합니까?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약속된 식단표와 식사가 일치합니까?

음식의 질 및 조리 상태가 학생들에게 적합합니까?

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합니까?

인솔교원과 학생의 식사가 같습니까?

식사 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해진 장소에서만 음식물을 먹도록 지도하였습니까?

식사 후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해서 관찰하였습니까?

숙소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베란다 등 위험한 곳에는 위험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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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위생 점검 방법

- 식사와 관련된 계약서(또는 승낙사항) 작성

- 해당 업소의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단체급식소) 확인

- 식단표대로 식사가 나오는 지 일치 여부 등 확인

- 조리된 음식의 맛, 질감, 조리 상태 등을 식사하기 전에 사전 점검을 한 뒤 학생들에게 제공

및 식사지도

- 식사 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

- 학생 개인이 음식물 및 간식류의 휴대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으며 숙소에서 먹지 않도록 지도

- 해당 시군구에 해당 식당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 사전 확인

- 특정 식품 알레르기 학생을 파악하여 식단표와 확인 후 현장 지도

숙소 점검 방법

- 등록증에 허가된 숙박 정원에 맞게 학생들을 배치하였는지 확인

- 숙소를 사전에 직접 점검하여 안전 위해 요소 파악

- 숙소 내 방송 시설 유무 확인

- 숙소 내 물품 중 파손 및 작동 여부 점검

- 베란다 등 위험한 곳은 ‘위험’이라는 표지를 붙이도록 함

- 안전 위해 요소는 계획에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교사들의 주의 당부

- 점검 후 문제가 있으면 즉시 업체 담당자에게 시정 요구

대응 ‧ 대처

m 교통안전사고 참고

학생 행동요령

m 음식 안전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 구토 및 설사가 나아질 때까지 음식 대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

- 이온음료나 물 1L에 설탕 4t와 소금 1t를 섞어 충분히 마시도록 함

-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병원진료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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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가야 하는 복통】

▪ 4시간 이상 지속하는 심한 복통

▪ 구토, 열을 동반하는 복통

▪ 복부가 팽만하거나 누르면 아픈 복통

▪ 어지러움, 졸림, 혼미한 느낌

▪ 소변이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복통

m 숙소 안전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 비출혈(코피)

◦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콧망울을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10분 이상 압박하여 지혈

◦ 코뼈 부위에 냉찜질

◦ 입으로 호흡하게 하며, 코피가 목으로 넘어가면 뱉어내도록 함

◦ 타박상으로 인한 경우, 30분 이상 지혈되지 않으면 병원진료를 받도록 함

- 추락사고

◦ 의식은 있으나 머리 충격이 의심되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즉시 119에 신고

◦ 대부분 골절 등 손상이 있으므로 팔, 다리 등을 무리하여 움직이거나 일어서지 않도록

하고, 천천히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 함

◦ 환자의 의식, 호흡, 손상 정도 등을 관찰하면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 화상(열화상)

참고자료

m 행복을 지키는 안전교육 길라잡이 (2013, 경기도교육청)

m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2014,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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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상활동(물놀이) 안전

사고 예방

m 수상활동 안전점검 실시

- 활동 전 반드시 준비운동 등 해당 활동에 대한 안전사고예방(안전수칙 및 위험지역안내

와 통제) 교육 실시

- 각종 장비(구명동의 등)의 점검과 착용상태 확인

- 활동 전 기상상태 및 학생들의 건강상태 확인

-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여부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환자 수송을 위한 인근 의료시설위치 파악

및 숙지

- 인솔자 응급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과 현장관리 계획 수립

- 익수자 등의 발생에 따른 인명 구조 방법의 숙지 (※ 대한인명구조협회: www.klsa.kr)

- 활동 중 수시로 인원점검을 통한 학생들의 개인행동 여부 등 통제 및 관리에 신경 써야 함

수상활동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확인

정확한 인원 파악 (수시확인)과 학생들의 교육활동 적합 (건강상태 등) 여부는 파악하였습니까?

사전 안전교육 (위험지역 안내 등) 및 입수 전 준비운동은 실시하였습니까?

안전장비 (구명동의) 착용 여부는 확인하였습니까?

입수 시간을 준수 (식사 후 입수 시간 준수 포함)하였습니까?

위험지역 활동 통제 등 학생 수상활동 중 임장지도는 하고 있습니까?

현지 기상상태 (적정 수온 등)에 따른 수상활동 실시를 수시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대응 ‧ 대처

m 조치사항

- 안전사고 조치계획에 의거 침착하게 대응

- 해양 사고 발생․목격 시 가장 신속하게 구조 받을 수 있는 119구조대(해양 122)로 신고

- 사고 발생 시 수상 활동 참여 인원수와 구조된 인원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

-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보고

- 인솔책임자와 지도교사는 돌발적인 재난 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히 조치

- 인솔책임자와 지도교사는 해양긴급신고번호(122), 119 구조대, 인근 경찰관서에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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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고 학교장에게 보고

- 학교장은 사고 수습 대책을 마련하고, 지체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사고 발생상황

과 수습방안 보고

학생 행동요령

m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운동을 철저히 한다.

m 물에 들어가기 전 수온을 파악한다.

m 소나기 내릴 때, 번개 또는 천둥이 칠 때, 안개가 심할 때 등은 활동을 중단한다.

m 갑작스러운 이상 너울, 파도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m 활동 장소 구역을 정해주고 제한된 구역에서만 활동하도록 한다.

m 물의 깊이와 흐름을 알 수 있는 곳에서만 활동한다.

m 이안류(해안에서 바다로 급히 역류하는 물의 흐름)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다.

m 파도가 높거나 물살이 센 곳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다.

m 폭우에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활동한다.

m 식사 후 최소 1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활동한다.

m 참가 인원, 활동 인원, 휴식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m 몸에 이상이 생긴 학생은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m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는 수상활동을 금지한다.

m 위험지역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한다.

m 비상연락수단과 조난신호 장비를 갖춘다. (호루라기, 부표)를 갖춘다.

참고자료

m 행복을 지키는 안전교육 길라잡이 (2013, 경기도교육청)

m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2014,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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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풍수해(태풍, 호우)

기상특보 발표기준

구 분 기 준

태풍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17m이상의 폭우를 동반하는 현상

태풍주의보 태풍으로 인한 강풍, 풍랑, 호우가 예상될 때

태풍경보 태풍으로 인한 강풍, 풍랑, 호우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될 때

(풍속이 17m/s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이상 예상될 때)

집중호우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국지성)

호우주의보 6시간의 강우량이 70mm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경보 6시간의 강우량이 110mm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예 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단계 점검(교육) 내용 확 인

사전

점검

태풍이 내습하거나 장마가 오는 7월 전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교내 비상연락망과 관계기관과의 연락망을 점검·확인

태풍·호우로 인한 침수 등에 대비한 대피계획을 수립

지역 내 저지대(지하로) 및 상습침수구역의 위치 파악

태풍·집중호우 대비 학생 행동요령 숙지

학교 내 붕괴, 산사태, 침수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시설

점검

유리창에 금이 가거나 깨진 것은 교체

퇴실시에는 교실 및 복도 창문의 잠금상태 확인

천장마감재의 접합부 들뜬 부분을 보수

단전 및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조명기구를 구비

교사동 지붕 홈통 및 옥상 배수구의 낙엽 등 이물질을 제거

천막, 비닐, 로프, 모래주머니 등 방재용품을 점검하여 구매

태풍에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물품) 정리

교내 하수도 및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낙엽 등 이물질 제거

교내 수목 중 가지가 많은 것은 가지치기를 하고, 지주목을 정비

산사태에 대비하여 옹벽의 균열과 배수구를 정비

노후되거나 기울어진 담장, 축대 등은 보수·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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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비

m 발생상황 파악

- 기상청 등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통해 상황 파악

- 위성영상, 각종 수치자료 등을 바탕으로 태풍 진로 및 호우 진행 상황 주시

m 상황 판단 회의

- 기상청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정보를 분석

-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및 재해대책본부 운영 여부 판단

m 위기경보 발령 접수 및 전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의 위기경보 발령 접수

- 태풍, 호우 관련 위기경보를 지역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소속기관에 신속히 통보

- 위기경보 발령 수준에 따른 적절한 재난대비 조치 요청

m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체제 구축

-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재난발생시 소관 분야별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긴급지원 계획 수립

- 하천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붕괴위험 시설 등에 대한 비상대

처계획 수립

- 민·관·군 공동대응체제 구축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 및 현장 대응능력 제고

• 경보발령,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진화, 수방, 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피해시설 응급 복구 및 방역과 방범, 질서유지

• 긴급수송, 구조, 긴급급수, 구호품확보 지원

• 이재민 수용시설 지원(학교시설)

m 긴급대피체제 구축

- 태풍, 집중호우 등에 의한 침수, 붕괴 등 재난발생 예상시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

- 상습취약지역 학교파악 관리

• 산사태위험지역, 상습침수지역, 붕괴위험지역, 해일위험지역 등

• 학생 전화번호(집, 휴대폰, 부모직장)등 비상연락체제 유지, 신속전파

- 주민 및 학생 안전의식 고취 등 홍보 강화

•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의 지속적인 홍보로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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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 복구

m 단계별 비상근무체제 확립

- 1단계: 준비단계(주의보 발령시)

•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

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자

연재해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인적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

• 주요 조치 사항

* 호우, 태풍 등 재해 경보 파악 및 전파

* 태풍 발생 시 태풍의 진행 방향, 호우 발생 시 호우 상황 파악

* 비상연락망 점검 등 재난대책 근무태세 유지

* 인터넷 통신, 전화 및 팩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재해대비완료가 어려운 지역은 가배수로, 안전표지판 등 설치

* 수방자재 확보 관리

- 2단계: 비상단계(경보 발령시)

• 풍수, 태풍 영향권내 해안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학생긴급대피 및 수용 조치

• 시·군청,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수방자재, 구호물자 현지 반출 등 지원 및 구호

m 위험지역 주민 ‧ 학생 대피 체제 확립

-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 기상특보, 재난 예·경보 등 신속 보도

-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소속 기관 비상근무 강화지시 및 대처상황 확인

- 방재 관련 유관기관과 홍보 협조 강화

- 주민·학생의 신속한 대피

• 저지대 침수, 고립 예상지역, 산사태 예상지역, 붕괴위험 등 재난위험 지역 주민 및

학생 대피조치 및 안전대책 강구

• 학교수업(등교시간 조정, 조기 귀가, 휴업 등)실시 여부 검토 등 학생 보호대책 강구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 유관기관 조직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관할경찰서, 군부대, 보건소, 소방서

• 피해상황 파악 : 사망, 부상, 실종 등 인명피해 및 학교시설피해

• 구조·구급 활동, 응급조치 활동

• 대책 마련 : 의료, 통신, 교통 두절시 소통 대책, 이재민 대피, 수용 및 구호 대책, 비상

급수 및 생필품 공급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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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피해조사 보고

- 피해조사

• 피해발생시 응급조치 후 시설직공무원 협조로 피해개요 및 피해액 및 복구액 산출

- 피해액 등을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보고

m 복구 대책

-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대책 판단 : 응급복구, 기능복구, 개선복구

- 피해조사

• 조사내용 : 피해원인 조사, 피해수량 및 복구계획,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작성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재해대장, 복구조서 검토

- 복구비용 지원 및 지원요청

복구 체크리스트

점검(교육) 내용 확인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태풍의 영향권 및 호우특보고 해제되었는지 확인

학교 관리자는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 상황을 교육청 및 관계기관에 보고

피해부분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

지붕이 파손 되었을 때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응급 복구

전기와 가스시설이 훼손되었으면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하여 복구

파손된 조립식 건물은 추가 붕괴 위험이 있으니 출입 삼가

기둥, 보 등이 훼손되었을 경우 전문가의 안전점검 필수

침수에 따른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물이 빠진 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교내 건물에 대한 소독 실시

학생 행동요령

구 분 행 동 요 령

등교전

• 방송매체(TV,라디오,인터넷)에서 기상 상황을 확인

• 등교 전 등·하교 시간조정 및 임시휴업 등에 대한 연락을 확인

• 우산, 우비, 장화 등 우천 대비 용품 사전준비

• 침수 등으로 인하여 등교가 어려울 경우 담임선생님께 통보

등․하교시

•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은 우회하여 등교

• 공사장, 하천, 배수로 주위는 위험하므로 접근 금지(익사위험)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는 접근 금지(감전위험)

• 강풍에 날리는 간판 등 물건들을 조심

학교에서

• 강풍에 대비하여 유리창, 출입문 잠금장치 확인

• 물이 새는 곳이나 파손된 곳을 발견하면 선생님이나 행정실에 알림

• 집중호우로 침수되거나 고립 시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

- 76 -

14. 한파・설해

기상특보 발표기준

단계 내 용 비 고

대설주의보

24시간 새로 쌓인 눈이 5cm이상 예상될 때 눈을 밟으면 신발이 묻히는 상황

대설경보

24시간 새로 쌓인 눈이 20cm이상 예상될 때

(산지는 30cm이상)

눈을 밟으면 신발이 완전히 빠지는

상황

예방

m 제설도구 확보 및 사전점검 ‧ 정비

- 삽, 넉가래, 빗자루 등 확보

-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 적정량 확보

m 제설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 관리대책 추진

- 학교 등 진입로, 상습 결빙구간

- 급커브 및 급경사 구간

m 학교 및 교사, 학생 홍보 강화

- 설해 발생 및 한파 시 학교 및 교사 조치사항, 학생 행동요령

- 적설량, 기온 등 기상상황 신속 전파

- 교통 통제 등 교통 정보사항

- 내 집, 내 학교 앞 눈은 내가 치우기

- 스마트 폰 앱 및 눈, 문자서비스 등을 활용 홍보

- 77 -

체크리스트

점 검 내 용 확 인

과거 폭설 피해가 있었던 학교는 유사건물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

체육관, 경량철골조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눈이 흘러내릴 수 있게 충분한 지붕 경사도 확보

재난방송을 통하여 대설 예보·경보를 청취

학교 관리자는 폭설 대비 안전대책 수립

대설 대비 학생 행동요령 교육

학교 내 취약요인 점검을 위한 안전점검반 편성·운용

학교 내 위험지역(붕괴, 눈사태 등)을 지정하고 표시

학교입구, 출입구, 계단 등에 제설작업(염화캄슘, 모래 등 살포) 실시

등·하교 시 위험상황(통학로 소실, 교통 두절 등)을 확인하고 대응조치

연동형 온실은 폭설시 눈이 지붕골에 쌓여 피해가 가중되므로 쌓인 눈을 신속히 제거하고, 지지대 설치

지지대로 사용할 버팀목, 넉가래 등 방재용품 구비

조립식, 경량철골조, 체육관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

지붕 면적이 넓은 조립식패널 건물에는 중앙에 기둥 설치

대비 ‧ 대책

m 풍수해 대책에 준하여 업무처리

- 피해상황을 파악한 후 교육청 및 유관기관에 보고

- 필요 시 등·하교 시간조정, 휴업 등의 학사행정 조치를 결정하고 전파

- 학생들의 교외 학습활동(현장학습, 체험활동 등) 검토·조정

- 등·하교 시 위험상황을 확인하여 알리고 대응 조치 실시

복구

체크리스트

점 검 내 용 확 인

학교 관리자는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기상특보가 해제되었는지 확인

학교 관리자는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 상황을 교육청 및 관계기관에 보고

교사동 옥상의 쌓인 눈은 얼기 전에 치워야 함

붕괴된 건물은 학생들의 접근 금지

복구공사는 눈을 제거한 후 실시

구조적으로 파손된 곳은 교육청에 의뢰하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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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행동요령

구 분 행 동 요 령

등교전

• 방송매체(TV,라디오,인터넷)에서 예상 적설량 확인

• 등‧하교시간 조정과 임시휴업 등에 대한 연락 확인

• 모자, 장갑 등의 체온 유지 용품 준비

• 등교가 어려울 경우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 알림

등․하교시

• 걸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음

• 횡단보도, 도로주변, 경사지에서는 차량 안전에 유의함

• 완전히 결빙되지 않은 하천이나 강, 저수지 등에 들어가지 않음

학교에서

• 눈 쌓인 지붕이나 고드름이 있는 곳은 접근하지 않음

• 눈 쌓인 경사변 주변과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않음

• 학교 현관 입구 또는 계단에서는 난간을 잡고 이동

• 감기나 동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젖은 옷과 신발은 완전히 말리고 착용

참고자료

m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2011, 교육과학기술부)

m 행복을 지키는 안전교육 길라잡이 (2013, 경기도교육청)

m 학교재난 실무 행동 매뉴얼(2014,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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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진(지진해일)

기상특보 발표기준

단계 내용 비 고

지진

해일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

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진도기준(지진 4∼5):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수준.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며,

약간의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짐

경보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

파고 1.0 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진도기준(지진 5∼6): 잘 설계된 구조물은 기울어지고 실제 구조물에는 큰 피해가

발생되며 부분적으로 붕괴됨

예방 ‧ 대비

m 사전준비

- 학교 관리자는 지진에 대비한 사전 대비훈련을 실시

- 학교 관리자는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를 수시로 점검

- 교실별 피난로를 지정하고, 대피장소를 정하여 안내문을 설치

- 전기・가스・수도의 차단장치 위치와 조작방법을 숙지

m 시설점검

- 교사동의 균열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동이 심하면 관계기관에 점검을 요청

- 건물의 기초와 건물주변의 지반 상태를 점검

- 옹벽, 담장의 균열이 있는지 점검

- 기와지붕 등의 파손 여부를 점검

- 80 -

대응 ‧ 대처

지진 발생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

• 정확한 지시 (두부의 보호, 책상 아래로 피난 등)

• 화재 등 2차 재해 방지 (약품관리, 가스관리)

ò

피난장소로

대 피

• 전교생에게 대피지시 (정확한 지시)

• 피난경로의 안전확보

• 인원확인·부상자의 확인·이송 등

• 해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높은 곳으로 이동

ò

피난 후의

안전확보

• 인원·안부의 확인·부상자의 응급처치, 의료기관 등에 연락

• 보호자에게 연락, 학생들의 불안에 대한 대응

ò

학교대책본부

설치

• 교사시설 등 피해상황의 파악

• 정보수집, 교육청에 보고

• 외부기관 등과의 협조체제 유지

• 교사 외 피난장소에서의 대응

ò

대피 후의대응결정

보호자연락 è

(연락되지 않을경우)

è보호자에게

인계피난 계속

복 구

m 지진이 지나간 후 조치사항

- 학교 관리자는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지진 특보가 해제되었는지 확인

- 부상자를 발견하면 즉시 구조 요청

- 산중턱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산사태, 낙석에 주의

- 교내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가스 누출을 확인

- 상·하수도와 전기 안전을 확인한 후 관계기관에 연락

- 추가 발생하는 여진에 대비

- 81 -

학생 행동요령

구 분 내 용

등․하교시

• 등교 전 학교의 임시휴교 등의 비상연락을 확인

• 고층 건물 주위를 지나갈 때에는 낙하물로부터 책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

• 운동장에 있을 때에는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넓은 장소 가운데로 대피

• 지하도에 있을 경우 비상방송 및 직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

• 담장 옆을 지날 때에는 담장이 전도될 위험이 있으니 멀리 떨어짐

학교에서

• 교실 내부에서 책상 밑으로 대피하고 머리를 수건 등으로 감싸 보호함

• 화재 발생시 침착하고 빠르게 소화해야 함

• 진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교사동 외로 나가지 말고 질서를 유지한 채 대기

• 교사의 지시와 교내 비상방송을 듣고 행동

• 해안가 근처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진동으로 인한 큰 흔들림을 느끼면 곧바로

지대가 높은 곳으로 피난

참고자료

m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2011, 교육과학기술부)

m 행복을 지키는 안전교육 길라잡이 (2013, 경기도교육청)

m 학교재난 실무 행동 매뉴얼(2014,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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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재 및 폭발

학교시설 화재발생 현황

m 최근 3년간(2011~2013) 교육시설의 화재 발생 현황

유(단설) 초 중 고 특수 피해액(천원)

2011 0 2 2 2 0 88,099

2012 0 2 2 3 0 315,698

2013 0 5 2 2 0 777,565

◐ 화재건수 : 22건 ⇒ 2013년 9건, 전년대비 2건 증가(28% )

◐ 피해복구비 : 1,181,362천원 : 2013년 777,565천원, 전년대비 461,867천원 증가(146% )

예방 ‧ 대비

m 학교급별 예방책

구 분 예 방 책

초등학교

• 교실 내 노후 전기시설 교체 및 전기용품 점검 정비 철저 - 퇴청 시 전기 콘센트, 멀티탭, 선풍기, TV등 안전점검 철저 - 야간에 전원차단 등 안전관리 철저• 학교 경비원 등 관리자에 대한 화재예방활동 강화 - 콘테이너 창고 등 가건물 배전반 관리 철저 - 쓰레기 등 가연물 제거 및 화재예방 교육 강화

중학교

• 교실 내 노후 전기제품교체 및 전기시설 관리 철저 - 중학교화재는 대부분 교실의 전기제품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노후 배선과 멀티탭 등 교체 요망• 학교시설책임자에 대한 소방안전의식 강화 - 학교 내 흡연행위 절대금지로 담뱃불에 의한 화재발생 방지 - 쓰레기통 및 소각로 관리 철저• 주방 및 급식실, 식당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강화

고등학교

• 학생들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 옥상, 휴게실 등에 담뱃불에 의한 부주의 화재 예방 홍보• 방화관리자 화재예방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 - 전기실과 보일러실의 화재는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방화관리자의 안전의식이 부족• 학교책임자에 대한 소방안전의식 강화

- 83 -

m 전교생 대피훈련 실시

전교생 대피훈련은 화재 또는 지진발생시 다수의 학생들이 질서있고 신속한 행동으로

대피 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훈련임

특히 기숙사를 갖춘 학교는 정기적인 대피훈련이 요구됨

- 실시횟수 : 연 4회 이상

• 학년 초(3월)에 연속 2회 실시가 권장되며 이중 1회는 소방서로 요청하여 소방관 입회하에

실시

- 훈련주관 : 학교장(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안전지도교사)

- 훈련대상 : 전교생 + 전체 교직원

- 훈련내용 : 화재 및 지진대피훈련

• 화재전파, 운동장대피, 초기소화, 119신고, 화재진압 등

• 소방시설사용법 숙지(자탐,비상방송,소화기,옥내소화전,방화문 등)

대응 ‧ 대처

화재발생 구급차를 부를때는 → ) 119신고

• 침착하게 다음 사항을 알린다

- 학교명, 주소, 사고에 의한 부상, 부상자의 상황

ò

피난장소로피난

• 전교생에게 피난지시(정확한 지시)

• 피난경로의 안전확보

• 인원확인·부상자의 확인·이송 등

ò

피난 후의안전확보

• 인원, 안부의 확인

• 부상자의 응급처치, 의료기관 등에 연락

• 보호자에게 연락, 학생들의 불안에 대한 대응

ò

학교대책본부의

설치

• 교사시설 등 피해상황의 파악

• 정보수집, 교육청에 보고

• 외부기관 등과의 협조체제 유지

• 교사 외 피난장소에서의 대응

ò

대피 후의대응결정

보호자연락 è

(연락되지 않을 경우) è 보호자에게

인계피난 계속

- 84 -

복 구

m 화재 ‧ 폭발 후 조치사항

- 학교관리자는 화재 발생에 대하여 즉시 상부기관과 공제회에 보고함

- 화재가 발생한 곳에는 출입을 금지

- 학교 관리자는 피해 정도를 판단하여 수업대책을 수립

-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부기관과 함께 사고대책반을 설치

- 건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가의 진단을 받음

- 화재 발생 직후부터 피해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사진을 촬영

- 행정실에서는 소방훈련, 소방점검, 전기안전점검 등의 서류를 준비

- 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복구공사를 진행

참고자료

m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2011, 교육과학기술부)

m 행복을 지키는 안전교육 길라잡이 (2013, 경기도교육청)

m 학교재난 실무 행동 매뉴얼(2014,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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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폭염

기상특보 발표기준

구 분 내 용

폭염 통상 30℃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

폭염주의보 6~9월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6~9월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예 방 m 유치원

- 폭염에 대한 정보(일기상태 등)를 미리 습득하여 원아들에게 알림

- 폭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을 예방 접종토록 함

-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치원과 가정의 유아건강 안전 연계 지도 홍보

- 폭염 등 환경오염에 대비하는 훈련 실습

m 초 ‧ 중등학교

- 폭염발생 대비 피해예방을 위한 학생 행동요령 숙지 교육 및 단위 학교별로 학부모 대상

홍보

- 폭염 발생원인, 피해예방 등에 관한 계기교육 실시

- 휴업 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수립

- 학교급식 관련 위생관리 사전 점검

- 시․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결정

m 교직원

- 학생 비상연락망 파악, 교실 창문 밀폐 여부 점검 등 안전조치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발송 및 학생 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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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 대책

m 유치원

- 외출 시 물병, 모자 등을 반드시 착용

- 유아들의 실외 놀이 삼가

- 물을 많이 먹도록 함

-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부득이하게 등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지도

m 초 ‧ 중등학교

-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재량으로 결정된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신속히 통보

- 실외․야외 학습은 실내 학습활동으로 대체

- 폭염 예방교육 철저

- 창이 넓은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 하고 꼭 물병 휴대 등

- 학교급식 위생 철저

- 학생 외출 자제 등 학부모에 대한 홍보

-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 등에 대한 자율학습 지도

m 시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휴업, 단축 수업 조치 등 결정사항을 신속히 학교에 통보

- 학생 건강 피해 상황, 수업진행 상황 등 현황보고

- 기상상황에 따라 학교 정상수업 진행 여부 결정․통보

복 구

m 유치원, 학교

- 학생건강 등 현황 파악 및 사후 조치

- 현기증, 탈수, 열사병, 두통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학교 시설 점검

m 시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폭염 피해상황 점검 및 사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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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행동요령

구 분 행 동 요 령

등․하교

• 등교 전 학교의 임시휴교 등의 비상연락을 확인

• 되도록 천천히 걸음

• 가볍고 얇은 옷을 착용하고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을 가림

•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

학교에서

•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함

•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의 체육활동 등 실외‧야외 활동을 자제함

• 지정된 음용수를 규칙적으로 자주 마심

•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함

이상증세

발견시

• 폭염 관련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선생님께 알려 응급조치를 받음

• 폭염환자(쓰러진 학생)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함

- 119에 연락하고 선생님께 알림

-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긴후 환자의 몸을 식혀줌

- 응답이 명료하고 의식이 뚜렷한 경우 수분이나 염분을 섭취하게 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 수분섭취를 금지

참고자료

m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2011, 교육과학기술부)

m 행복을 지키는 안전교육 길라잡이 (2013, 경기도교육청)

m 2014년 폭염대응 종합대책(201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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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황사

기상특보 발표기준

예 방

m 유치원

- 황사에 대한 정보(일기상태 등)를 미리 습득하여 원아들에게 알림

- 황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을 예방 접종토록 함

-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치원과 가정의 유아건강 안전 연계 지도 홍보

- 황사 등 환경오염에 대비하는 훈련 실습

m 초 ‧ 중등학교

- 황사발생 대비 피해예방을 위한 학생 행동요령 숙지 교육 및 단위 학교별로 학부모 대상

홍보

- 황사 발생원인, 피해예방 등에 관한 계기교육 실시

- 휴업 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수립

- 학교급식 관련 위생관리 사전 점검

- 시․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결정

m 교직원

- 학생 비상연락망 파악, 교실 창문 밀폐 여부 점검 등 안전조치

- 황사피해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발송 및 학생 보건 교육

구 분 내 용

황사바람에 의해 불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또는 그 모래흙을 의미

황사주의보 1시간 평균 농도가 4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시

황사경보 1시간 평균 농도가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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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 대처

m 유치원

- 외출 시 마스크, 모자 등을 반드시 착용

- 외출 후 자주 손발 씻기 등 몸의 청결 유지, 옷세탁

- 유아들의 실외 놀이 삼가

- 물을 많이 먹도록 함

-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부득이하게 등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지도

m 초 ‧ 중등학교

-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재량으로 결정된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신속히 통보

- 실외․야외 학습은 실내 학습활동으로 대체

- 보건위생교육 철저 : 마스크 착용 및 외출 시 귀가 후 얼굴, 손씻기 지도 등

- 학교급식 위생 철저

- 학생 외출 자제 등 학부모에 대한 홍보

-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 등에 대한 자율학습 지도

m 시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휴업, 단축 수업 조치 등 결정사항을 신속히 학교에 통보

- 학생 건강 피해 상황, 수업진행 상황 등 현황보고

- 기상상황에 따라 학교 정상수업 진행 여부 결정․통보

복 구

m 유치원, 학교

- 학생건강 등 현황 파악 및 사후 조치

-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를 통한 먼지 제거

- 필요시 교직원 및 학생 건강진단

m 시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황사 피해상황 점검 및 사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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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행동요령

구 분 내 용

등․하교

• 등교 전 학교의 임시휴교 등의 비상연락을 확인

• 일기예보 확인하고, 먼 하늘을 보고 보통때와 다른 점 확인

• 손수건이나 휴지, 입 가리개 등을 준비

• 황사가 짙을 경우 교차로, 횡단보도, 둑길 등을 걸을 때 안전에 유의

학교에서

• 창문을 닫고 바깥 활동을 줄임

• 손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하여 황사 질환을 예방

• 눈이 가렵다고 손으로 만지지 말고 물로 씻거나 점안제를 사용

• 물을 자주 마심

이상증세

발견시

• 목에서 황사 증상을 느꼈을 경우

- 물적신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천천히 깊게 호흡함

- 창문을 닫고 물수건을 널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함

- 양치질을 하고 깨끗한 물이나 가글로 목구멍을 헹굼

• 코에서 황사 증상을 느꼈을 경우

- 코를 엇박자로 눌러 콧물을 빼냄

- 콧구멍을 한쪽식 막고 번갈아 품

- 깨끗한 물로 콧속을 세척

• 눈에서 황사 증상을 느꼈을 경우

- 눈을 비비지 말고 눈물이 흐르게 함

참고자료

m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2011, 교육과학기술부)

m 행복을 지키는 안전교육 길라잡이 (2013, 경기도교육청)

m 경기도 황사 재난대응 실무 매뉴얼(2014,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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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방사능 방재

개 념

m 방사능과 방사선의 개념 구분

구 분 내 용

방사능 방사선 물질이 시간당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함

방사선

개념 방사선 물질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물질을 투과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광선과 같은 것

자연방사선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으로부터 받는 방사선을 말함

인공방사선 인위적인 행위 또는 결과로 발생되는 방사선을 말함 (예 : 엑스레이 촬영시)

대비 ‧ 대응

m 학교 방사능위원회 설치

- 방사선비상을 대비한 대피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 방사선비상시 발족되는 상황실 조직 구성 등 방사능방재체제의 정비

- 방사선 비상 발생시 학교내의 연락체계 수립과 피난·실내 대피 지도 등 교직원의 역할 분담

m 대피훈련 실시

- 대피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학생이 체험을 통해 방사선비상 발생시 행동요령 습득

- 재난경보 및 비상발령 기준, 대피 절차 및 행동 요령 숙지, 방호복과 방호약품 사용법 숙지

m 방사선 비상시 학교 방사능방재 대응 상황실 운영 체계

대 책 반 장

대 책 부 반 장(정보연계) 유관기관 협조

소방서, 경찰서

현장대응팀 교내지원팀 행정지원팀 외부지원팀

• 긴급지원(대피소개)

• 가족지원

• 학사일정, 정보연락

• 심리상담

• 언론대응

• 행정지원(구호위생,

급식물자 공급)

• 자문, 지원

- 92 -

m 학교 방사능방재 비상 조직 역할

조직 방사선비상 대비시 역할(평상시) 방사선 비상 발생시 역할(상황실 발족)

본부장

· 교직원 전체에 대하여 방사선 비상 발생시

대응관련 개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함

· 보호자에게 방사선 비상 발생시 학교의

대응방법과 피난장소를 철저히 인지시킴

· 학교 상황실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전체교직원에게 미리 정해진 방사선 비상

대응활동에 즉각 참여할 것을 지시

· 수시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상황실에 상황을 보고

부본부장

· 전교직원에 대해 방사능방재 체제에 관한

공통이해를 도모하며, 철저히 인지시킴

· 본부장을 보좌하며, 교직원의 비상대응 활동이 신속, 적절

하도록 담당자와의 연락을 조정

· 담당자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파악, 본부장에게 보고

· 여러 관계기관 및 보도기관에 대한 대응창구가 됨

정보

연락

담당

·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비상

연락망을 작성

· 학생의 대피상황에 대한 보호자의 문의에 대응

· 대피소 순찰 실시, 대피상황이나 실내 대피 상황파악, 정

확한 상황을 부본부장에게 보고

· 대피하고 있는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 모든 정보를 부본부장에게 보고

대피

소개

담당

- 대피(소개)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 배포하는 차

량에 학생이 안전하게 승차하도록 장소

를 정하고, 승차장까지의 통로를 작성,

이를 철저히 인지

- 실내대피(옥내대피)

· 학교에서 실내대피는 담임의 지휘하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교실로 대피하도록

유아, 아동, 학생들에게 경로를 주지시킴

- 대피(소개)

· 학생을 신속하게 실내로 대피시키고, 그 후 학생에게 상

황을 설명하고,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위해 배포된 차량

에 승차시킨다.

· 원칙적으로 담임은 학생과 같이 행동하고, 학생이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함

· 대피가 완료된 때는 신속하게 부본부장에게 보고

- 실내대피(옥내대피)

· 교실내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모든 창과

커튼을 닫고 환풍기와 에어컨을 멈추고, 학생에게 상황설

명을 하며,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교실에서 기다림

· 대피가 완료된 때는 신속하게 부본부장에게 보고

구호

위생

담당

· 구급용품의 확보 및 구호체제를 정비 - 대피(소개)

· 대피소에 설치된 구호소와의 연계, 협력을 도모하며, 학

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정확한 구호와 응급조치 및 건강상

태를 관찰한다.

- 실내대피(옥내대피)

· 응급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 곧바로 해당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에 연락하고 지시를 받는다.

급식

물자

담당

· 반입되는 물품의 보관 장소를 미리 확인

해 둠

· 해당 지역 방사능방재대책본부와의 연계하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고 적절히 배급

- 93 -

학생 행동요령

단 계 장소 행동 요령

청색비상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내로

국한되는 경우

학교

• 경보방송이나 홍보차량 등의 방송을 잘 듣고 지시에 따름

• 신속히 실내로 대피

• 교실 입실 후 창문을 닫고 에어컨 및 환풍기 등을 정지시킨

후 실내에서 대기

• 방호복 및 방독면 착용요령 숙지

•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방법 및 시기를 숙지

하교후 • 집으로 귀가하여 손, 발을 씻음

적색비상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밖으로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

• 실내에서 창문을 닫고 대기하며, 방송을 청취함

• 야외에 있으면, 교사의 지시로 신속하게 실내로 피신,

대피(소개)준비

•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방법에 따라 복용

• 방호복 및 방독면 착용

• 노출된 음료수 및 음식을 섭취하지 않음

• 대피계획에 의거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함

하교후

• 관할 지자체의 지정된 대피집결지로 대피함

• 대피소에 도착하면 교사나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담당자의 지시에 따름

참고자료

m 학교 방사능 방재 실무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m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2011, 교육과학기술부)

m 행복을 지키는 안전교육 길라잡이 (2013, 경기도교육청)

- 94 -

Ⅵ. 복구활동

1. 외상 후 스트레스의 모니터링 및 서비스 제공

1)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른 관심군 학생 관리 강화

ㅇ 정서행동 특성 검사 및 심리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

- 학교 단위의 정신·심리치료(보건교사, 상담교사 등)

- 생명존중 위기학생(자살 충동자) 조기 발견 노력 및 교육실시

- Wee 프로젝트와 연계한 위기 학생 관리

∙ 위기 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치유 통합적 원스톱 서비스 지원

2) 안전사고예방 관련 심리적 치료체계 강화

ㅇ ‘학교안전계획’에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 포함)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계획을 포

함하고 이행

- 가 ․ 피해자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재활치료 등 실시

- 생명존중(자살) 관련사고 발생 시 소속 학급 학생, 친구 등에게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심

리 치료 즉시 시행

- #1388 등 모바일 상담을 통한 위기학생 발견 및 심리치료 지원

- 담임과 학생 간 SNS를 활용한 모바일 안전망 구축 등

- 학생․학부모에게 학교 밖 무료 상담기구(#1388 등) 홍보 강화

2. 시설복구

1)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m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

- 계획 수립: 「안전점검의 날」행사 연간계획 수립(매년 1월까지)하고, 월별 세부 계획 수립

- 재난안전 교육훈련

• 학교 : 계절별, 월별 재난안전과 연계된 내용으로 재난 관련 교육 실시

- 재난안전관련 홍보 : 월별 실천과제 중심으로 실시

< ‘안전점검의 날’ 구성원별 역할 >

구성원 역할(임무)

학교장, 행정실장,

시설·소방담당‣ 전체 시설 세부 점검,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담임교사 ‣ 조·종례 및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교실 및 복도 안전점검

행정실장 ‣ 점검결과 기록 유지 확인, 점검결과 확인 및 학교장 보고

시설·소방담당 ‣ 점검결과 기록 및 행정실장 보고

담임 외 교사 ‣ 교과교실 및 특별실 안전점검(과학실, 급식실, 체육관 등)

학생, 학부모 ‣ 교실 및 복도 안전점검

- 95 -

가. 소방시설 안전관리

◆ 소방시설 안전점검 시기

구 분 자체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주기 월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점검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점검자 방화관리자 또는 업무대행자 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결과 자체 기록 보관(2년) 15일 이내 관할소방서 제출

나. 전기시설 안전관리

- 매월 전기시설 안전관리 실시(대행관리업체)

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가.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 선임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총괄자 : 학교장

․ 안전관리책임자 : 윤○미 주무관

○ 정기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최초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 단독 정압기 관리

․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 점검

․ 4년에 1회 이상 정압기 및 필터 분해 점검

- 96 -

안전점검의 날 시설물 체크리스트

분야 점 검 내 용 확인 조치할 사항

건축

분야

건물기초 및 바닥부분의 침하 여부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옥상 스라브 및 파라펫의 균열 여부

옥상 홈통 주변 청결 상태 확인

외벽(드라이비트 포함) 균열, 탈락, 코킹 등 상태

계단, 복도 등 대피로 물건적치 및 변형 확인

계단 난간 및 핸드레일 파손, 탈락 확인

지하층 균열, 누수 여부 및 집수정 배수펌프 작동 적정 여부

창문 개폐의 원할 성 및 문틀 틈새 벌여짐 여부 확인

천장재 및 마룻바닥이 부풀어 오르거나 탈락된 곳 확인

시설물

분야

옹벽ㆍ담장ㆍ석축ㆍ휀스의 균열 및 기초침하ㆍ기울어짐여부

절개지 및 비탈면의 균열 및 지하수 유출 여부

강우 시 옹벽 물구멍에서 물이 나오는지 여부

옹벽 기울거나 석축의 배가 불러 나오는지 여부

맨홀 및 배수로에 퇴적물이 많이 쌓였는지 여부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 위험성

경계석 및 보도블럭, 배수로 파손상태

광고판 안전성, 옥상 물탱크․물건 적치 등 과하중 상태

대문의 개폐상태 및 기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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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점 검 내 용 확인 조치할 사항

전기

분야

전기설비 정기검사 여부(지적사항 조치여부 확인)

심야 축열식 온풍기 관리가 적정한 지(하부 먼지 제거)

배선기구 이탈 및 접촉상태 여부

전기 배선 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비상 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여부 등

소방

분야

정기검사 여부(지적사항 조치 여부)

방화문, 방화셔터 등 정상 작동 여부

교사동 각 층 소화전에 피난유도 계획도 부착 및 피난구 확보 여부

소화기 비치 및 충약 상태 여부(1실당 1개, 33㎡당 1개)

화재수신반 스위치(주경종, 지구경종 동작) 정상 여부

소화펌프 운전스위치 정상 상태 여부

전열기, 가스레인지 등과 가연물은 이격되어 있는지 여부

소방수신기 정상적 작동여부

화재 대비 소방훈련계획 및 방재계획 수립여부

각 실별로 화재예방 점검표 비치 여부

비상시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연4회)

가스

시설

분야

경보, 차단설비 작동 및 주변 환기 상태

가스공급 조절장치 이상유무

가스배관 고정 및 도색불량 여부

중간밸브 위치불량 및 미설치 여부

LNG시설, LPG시설, 유류저장시설, 보일러실 등 대한 점검

가스공급 조절장치 이상유무

보일러 배기통은 막히지 않고 배기가스가 잘 배출 되는지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등의 전원은 항상 공급 되는지

승강기

분야

정기검사 유무(지적사항 조치 여부)

기계실 제어반 및 콘트롤반 이상유무

브레이크, 가바나 작동상태

카도어 및 승강장도어 안전장치 작동 여부

각층 도어스위치 및 인터록, 메인로프 장력 점검

착상상태 및 운행중 소음 및 진동상태 점검

비상 통화장치 이상유무

냉 ․난방

공조 설

비 분야

보일러 및 덕트 정기점검 및 관리실태

환기구 적정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에어필터의 청소 상태 및 설비배관 파손여부

취출구 및 흡입구의 청소상태

냉각코일 및 온수코일 누수여부

제어반의 정상작동 상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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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점 검 내 용 확인 조치할 사항

공사장

건기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 여부

호우에 대비한 배수처리 기능(유수지, 가배수로 설치) 확인

절개지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적정성 여부

공사장내 가 저류지 등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여부

공사장내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 금지 조치

공사장 가설 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

목재, 휘발성 도료 등 인화성 물질의 보관상태 점검

화재

취약

시설

-

숙직실

건축허가 여부 및 대피로 2개소 이상인가

대피 로에 물건 적재 및 내부시설 개조 여부

내부 마감재료 구성(바닥, 벽, 천정)이 난연 및 불연인지

방범창 설치 여부

가스ㆍ전기ㆍ소방시설의 정기점검 및 이상유무 여부

위험물(석유류 탱크) 관리상태

소화기의 비치(주출입구옆 눈에 띄는 곳) 여부 및 충약 상태

불필요한 가연물(폐지,폐박스,교실의 쓰레기 등) 방치 여부

개인 전열기구 사용 여부(금지)

사용한 전기기구는 플러그를 뽑아 놓고 퇴실하는지 여부

화재

취약

시설

-

체육관,

강당,

급식실

화재감지기 작동시 당직실의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체육관(강당)은 별도의 분전반을 설치하여 관리

체육관(강당)을 사용한 후에는 전원을 차단하는지 여부

조리원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을 매월 실시하는지 여부

급식실의 자동확산소화기는 화기가 있는 조리기 상부마다 설치되었는지 여부

○ 전월 미비사항 조치결과

-

○ 당월 미비사항 조치계획

-

- 99 -

m 해빙기 및 동절기 안전점검

-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 학교 옹벽, 담장, 절개지 등 안전성 여부 점검

- 공사현장 가설물(가설전기 포함) 안전조치 및 현장관리 상태 점검

- 재난위험시설(D, E급) 관리실태 및 안전조치 계획 수립

-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점검실태 점검

m 장마철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

- 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장마대비 공사장 안전조치 여부(배수로 정비, 절개지 상태, 가(假)시설물 관리상태,

양수기 및 마대 등 확보 현황) 점검

m 공사현장 폭설 및 화재대비 안전점검

-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대기반 편성 등 사전준비 사항 점검

- 노면의 결빙 상태 및 모래함 등 현장 주변시설 점검 여부 점검

- 붕괴예방 (굴착사면,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동바리 설치상태)

- 가설숙소, 밀폐공간 작업 등 화재 및 질식 예방

- 혹한시 근로자 건강관리(작업전 T.B.M실시, 보온장비 구비 여부)

대응 ‧ 대처

m 시설물 이상시 조치사항

-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에 균열이 있을 경우

☞ 균열발생 부분이 미장면인지 구조체인지 확인

☞ 구조체 균열이 3㎜ 이상이면 전문가에게 점검 요청

- 교사동 주변에 지반이 침하된 경우

☞ 침하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건물 기초부분까지 침하되었을 때는 전문가의

진단 받기

- 현관이나 내부의 천장재가 탈락된 경우

☞ 천장틀을 보수·보강하고, 클립 외에 고정나사 설치 고려

- 바닥 플로어링이 부풀어 오를 경우

☞ 습기 제거를 위하여 바닥에 환기구 설치

- 교사동 벽체의 페인트 면이 벗겨진 경우

☞ 벗겨진 면 안에 도장면이 또 있다면 긁어내고 재도장

- 100 -

- 비가 온 후 창호 주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 창호틀 주변의 코킹 충진 상태를 확인하고 코킹재를 밀실하게 재시공

- 건물과 건물의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 건물과 건물의 연결부분을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밀실하게 시공

- 교사동 외벽 드라이비트(외단열)이 파손 및 탈락된 경우

☞ 모서리, 바닥부분은 보강재를 넣은 외단열재로 재시공

☞ 탈락된 부분을 재시공할 경우 반드시 고정철물을 설치

- 화재로 인하여 콘크리트가 훼손된 경우(전문가가 시행)

☞ 콘크리트가 박리, 박락되고 철근이 노출된 경우 정밀안전진단업체에 점검 의뢰

m 정전시 조치사항

- 학교 전체가 정전되었을 경우에는 한전으로부터의 정전인지 여부 확인

- 교내 일부범위가 정전되었을 경우에는 분전반의 차단기가 떨어졌는지 확인

- 교내 차단기가 떨어졌으면 차단기를 함부로 복구시키지 말고 관리자를 통하여

전기설비의 이상 여부 확인

-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전이 되면 TV나 등기구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건전지용

라디오와 손전등을 미리 준비

m 소방시설 이상시 조치사항

- 각 실 화재감지기가 오동작 했을 경우

☞ 화재수신반에서 주경종, 지구경종을 정지시킨 후 수신반에 표시된 지역으로

이동하여 동작된 감지기 분리

- 화재수신반 주경종 및 각층 지구경종이 동작했을 경우

☞ 수신반에서 주경종, 지구경종을 정지시킨 후 해당 지역에서 화재발생시

초기진화 시도

☞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복구 스위치를 누른 후 경종버튼 원상 복구

-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비상방송이 동작했을 경우

☞ 수신반에서 비상방송 스위치를 눌러서 방송을 정지시키거나, 비상방송 앰프의

전원 차단

- 소화펌프 동작 및 화재수신반 펌프의 기동 확인 램프가 점등했을 경우

☞ 수신반에서 펌프를 정지한 후 펌프 동작 상태를 점검

☞ 수신반에 펌프 정지버튼이 없는 경우 펌프의 전원 차단

- 각 층의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이 폐쇄되었을 경우

☞ 수신반에 신호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복구 스위치를 눌러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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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된 지역으로 이동하여 폐쇄된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눌러서 복구

- 피난구유도등이 점등되었을 경우

☞ 수신반에서 화재신호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복구 스위치를 눌러서 복구

☞ 화재신호가 복구되면 유도등은 자동으로 소등

☞ 수신반에서 수동으로 동작시킨 경우 스위치를 정지 상태 세팅

m 가스시설 이상시 조치사항

-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가 동작했을 경우

☞ 가스 누설감지기가 동작하면 경보음이 울리며 차단부가 동작된다.

☞ 가스가 누출된 경우 차단기 동작 상태를 확인하고 중간밸브를 잠근다.

☞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후 가스안전공사에 연락한다.

☞ 가스안전공사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다.

☞ LPG나 도시가스를 흡입한 경우 산소결핍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선한 공기가

통하는 장소로 옮기고 호흡 곤란시 인공호흡, 산소흡입 등을 실시한다.

- LPG에 의한 동상시 냉수 등으로 서서히 따뜻하게 한다.

- 화상을 입은 경우 냉수 등으로 충분히 식힌 후 신속히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