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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1 31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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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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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33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제정 2007. 12. 28. 규칙 제168호

개정 2008. 4. 2. 규정 제283호(직제규정)

개정 2008. 12. 15. 규칙 제184호

개정 2008. 12. 30. 규칙 제188호(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정 2009. 3. 30. 규칙 제191호(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정 2009. 7. 1. 규칙 제194호

개정 2009. 11. 30. 규칙 제198호

개정 2010. 3. 3. 규칙 제203호

개정 2010. 5. 10. 규칙 제205호(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 2010. 6. 10. 규정 제315호(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개정 2010. 8. 25. 규칙 제208호(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개정 2011. 1. 31. 규칙 제218호(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정 2011. 7. 4. 규칙 제228호

개정 2011. 12. 28. 규칙 제247호

개정 2013. 2. 26. 규칙 제272호(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정 2013. 4. 11. 규칙 제277호

개정 2013. 6. 11. 규칙 제279호

개정 2014. 1. 29. 규칙 제292호(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정 2014. 6. 19. 규칙 제3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

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1>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5, 200

9. 11. 30, 2013. 4. 11, 2014. 6. 19>

1. “국가리스크”란 해당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 및 사건으로 인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없거나 수익률에 영향을 받을 리스크를 말한다.

2. “자문사”란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5조제5항 또는 규정 제

82조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부전문기관을 말한다.

3. “자문단”이란 규정 제65조제5항 또는 규정 제8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가를 말

한다.

4. “커런트 익스포져(Current Exposure) 방식”이란 신용익스포져를 산출할 때 시가평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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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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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잔존계약기간 중의 잠재적인 익스포져를 나타내는 추가 위험량을 합산하는 방식을 말

한다.

5. “본점보증면책조항(Ring Fencing)”이란 외국금융기관 본점이 대한민국 안 지점의 채무

등 의무사항에 관한 인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말한다.

6. “특정자산”이란 금융기관의 퇴출 및 파산, 워크아웃(work-out)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직

접운용 또는 위탁운용자산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하여 파산 화의 등의 법적절차에 따

라 관리 및 회수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관한 정의는 관련 법령, 제규정 및 시장관행의 순에

따른다. <개정 2013. 4. 11, 2014. 6. 19>

제3조(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 규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

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3개사”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Standard & Poor's

2. Moody's Investors Service

3. Fitch Ratings

제2장 행위준칙

제4조(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 원칙에 따

라 최선의 노력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급여에 충당하

기 위하여 관리․운영되는 책임준비금임을 인식하고, 개인이나 소속 조직보다 기금의 이익

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직원은 관계 법령,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및 기금운용과 관련한 제반 규정 등을 숙지하

고 준수하여야 한다.

⑥ 직원은 투자활동을 위한 제반의 정보를 정확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정보의 전달이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

12. 15>

제5조(기금운용관련자) 규정 제4조제1항제3호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자”는 「기금운용내부

통제규정」제2조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9. 3. 30, 2013. 4. 11>

제6조 삭 제 <2010. 6.10.>

제7조 삭 제 <2010. 8.25.>

제8조(경제지표 전망치 유지) 운용전략실장은 의사소통의 혼란 방지 및 업무의 효율을 위하

여 환율, 금리, 물가상승률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표들에 관한 전망 등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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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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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①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

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

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1>

제10조(조사보고서 작성 등) 직원은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각 투

자 판단 요소들의 포함 여부 및 위험도를 파악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은

확실히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1>

제11조(구성원 간의 관계) ① 직원은 자신의 투자판단 및 투자기술 수준이 기금운용 전체성

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연마하여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타인의 투자의견을 겸허하게 평가하고 수용하며, 구성원 간 상호 조언에 의하여

기금운용의 전체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위 원 회

제1절 외부 위원의 위촉

제12조(위원회 외부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

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경력, 학력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이력이 있는 경우

2. 위원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

한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한 경우

② 선정된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외부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위원 위촉 승낙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12조의2(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7. 4>

제2절 리스크관리위원회

제13조(운영) ① 리스크관리위원회(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

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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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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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신설 2011. 7. 4, 개정 2014. 6. 1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

부전문가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산하에 전문성과 위험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외부자문단을 구성하

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9>

⑦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이 아닌 외부전문가의 출석 또는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위원

회의 안건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⑧ 감사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의결을 위한 심의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참석한 자(공단 직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소관부서의 장이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리스크관리센터장에게 상정 요청한다. <신설 2014. 6. 19>

⑪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에게 위원회 소집을 알리고 안건을 배포한

다. <신설 2014. 6. 19>

⑫ 제10항 및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 전날까지 안건 상정 및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14. 6. 19>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리스크관리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4.

1. 29>

②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보고사항 등을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준법감시인 그 밖의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개정 2009. 3. 30>

제15조(외부전문가의 자격요건)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자

3.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기금 관련 분야에 재직 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한 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련 전문가

제3절 투자위원회

제16조(운영) ① 규정 제7조제1항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팀장”이란 본부장이 지명하는 3

인 이내의 기금운용본부 내 팀장을 말한다. <개정 2008. 12. 15, 2009. 11. 30, 201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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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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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위원회(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회

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

식운용실장, 대체투자실장, 해외증권실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3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기존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 재심의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9. 11. 30>

⑥ 제2항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⑦ 연구원의 기금운용 업무 관련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

009. 11. 30>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를 5인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원의 기금정책분석실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

정 2009. 3. 30, 2009. 11. 30, 2013. 4. 11>

1. 규정 제9조에 따른 전술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규정 제11조에 따른 연간자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새로운 기금운용 대상 또는 방식의 도입 등에 대해 위원장이 외부전문가의 자

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제7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자격요건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11. 30, 2013.

4. 11>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용전략실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심의내용을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의 열람 후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감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2, 2010. 5. 10, 2011. 7. 4>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리스크관리위원회 간사, 준법감시인 그 밖의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0, 2013. 4. 11>

제4절 대체투자위원회

제18조(구성 및 운영) ① 대체투자위원회(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

는 공단 임직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이사장이 구성한 전문가단 중에서 1인 이상이

위촉되어야 한다. <개정 2011. 7. 4, 2013. 4. 11>

② 제1항의 전문가단은 이사장이 매년 구성하며, 전문가단에 포함되는 민간전문가의 세부

자격요건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 7. 4>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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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

사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3인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12. 28>

⑥ 위원회는 기존에 부결된 사안에 대해 재심의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9. 11. 30, 개정 2013. 4. 11>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⑧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의결을 위한 심의에 참여한 자(공단 직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조의 제목개정 2014. 6. 19]

제1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 대상사업에 따라 대체투자실장 또

는 해외대체실장이 된다. <개정 2011. 1.31>

② 간사는 위원회 심의사항 및 보고사항 등을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의 기

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관․관리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감사 및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2, 2010. 5. 10.>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리스크관리위원회 간사, 투자위원회 간사, 준

법감시인 그 밖의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0, 2013. 4. 11>

[조의 제목개정 2014. 6. 19]

제5절 투자관리위원회

[본절 신설 2014. 6. 19]

제19조의2(운영) ① 투자관리위원회(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발생

시 심의대상자산 소관부서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

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제1항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이 아닌 자의 출석 또는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

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심의에 참여한 외부위원과 제6항에 따라 참석한 자 중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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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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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제외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소관부서장은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리스크관리센터장에게

상정 요청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상정 요청할

수 있다.

⑨ 소관부서는 심의결과를 해당 안건에 기록한 후 투자위원회 또는 대체투자위원회에 상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정된 안건은 투자위원회 또는 대체투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다.

[본조신설 2014. 6. 19]

제19조의3(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대상 자산에 대한 리스크관리센

터 내 위험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심의사항을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고,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4. 6. 19]

제19조의4(외부위원) ①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경제학, 경영학 또는 법학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

의 직에 재직 중인 자

3. 금융기관 등에서 부실자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2년 이상 담당한 자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전문가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산군별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6. 19]

제4장 파생상품거래

제20조(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중도 해지) ①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해지할 수 있다.

1. 헤지거래 또는 환헤지의 대상 자산을 중도에 매매하는 경우

2.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급락으로 위험이 증대되는 경우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헤지거래 또는 환

헤지를 위하여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

제21조(헤지거래의 적정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 적정성 여부를 거래 전에 또는 거래 후 3영업일 이내에 리스크관리센터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리스크관리센터장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최초 확

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1, 2014. 1. 29>

1. 규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선물 거래를 이용하는 헤지거래

2. 규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하는 헤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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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40

3.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헤지거래(국내주식운용의 패시브펀드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

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하는 환헤지

제5장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제1절 위험관리

제22조(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리스크관리센터장은 주요 위험을 체계적으로 산출하

여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하여 시스템의

유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9>

제23조(보유 투자자산의 신용위험 관리) ① 보유 투자자산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관

련되는 각 운용부서장은 그 관리방안을 리스크관리센터장을 거쳐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제49조제1항에 따라 한도가 설정된 투자대상이거나 제49조제2항에 따른 투자가능발

행기관군 안의 투자대상인 경우에는 채권운용실의 분석보고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1. 1.

31, 2013. 2. 26, 2014. 1.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되는 각 운용부서장은 해당 투자증권을

매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보유 여부를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3. 4. 11, 2014. 6. 19>

1. 규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투자한 유가증권의 국내신용등급이 BBB+(기업어음의

경우 A3+)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2. 규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한 유가증권의 국내신용등급이 BBB-(기업어음의

경우 A3-)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3. 규정 제52조제1항에 따라 투자한 유가증권의 해외신용등급이 BBB-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4. 규정 제55조제1항에 따라 투자한 외화표시한국채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신용위험관리) ① 보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이 제62조제2호에서 정한 등급보다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관련되는 각 운용부서장은 이를

리스크관리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리스크관리센터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한도의 축소 및 신용보강 등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1, 2014.

1. 29>

② 리스크관리센터장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익스포져를 커런트 익스포져(Current Exposu

re) 방식으로 산출하여 거래상대방별로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9>

제25조(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① 시장성이 부족한 투자자산의 경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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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41

를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한다.

제26조(국가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국가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외국 국가별로 익스

포져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9>

[조의 제목개정 2014. 6. 19]

제27조(옵션거래의 위험관리) ① 옵션을 이용하여 헤지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되는 각 운용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을 매일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1>

1.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금이 지급한 옵션프리미엄의 가치가 급격히 훼손되는 위험[“쎄

타(Theta)위험”이라 한다]

2. 기금이 수취한 옵션프리미엄에 대비하여 급격한 시장 변동으로 인하여 기금의 손실이

확대되는 위험[“감마(Gamma)위험”이라 한다]

3.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기금 옵션포지션의 기대효과가 감소하거나 괴리되는 위험[“델타

(Delta)위험”이라 한다]

4. 시장 변동성이 급변하여 기금 옵션포지션의 기대효과가 감소하거나 괴리되는 위험[“베

가(Vega)위험”이라 한다]

5. 그 밖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옵션 관련 위험

② 규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성선물을 취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행사가격을 가진

콜옵션 및 풋옵션을 동시에 거래하여야 한다.

제28조(특정자산의 관리) 운용지원실장은 특정자산의 보유 및 처리내역을 리스크관리위원회

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30>

[조의 제목개정 2009. 11. 30]

제29조(자산평가협의회의 운영) ① 리스크관리센터는 신상품에 대한 가치평가방법의 검토,

금융상품별 공정가액 평가방법의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 자산평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

다. <개정 2009. 11. 30, 2014. 1. 29>

② 자산평가협의회에는 리스크관리센터 및 관련부서 담당자가 참여한다. 필요한 경우 연구

원 기금관련 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안건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

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9>

제2절 내부통제

제30조 삭 제 <2010. 8. 25.>

제31조 삭 제 <2010. 8. 25.>

제32조 삭 제 <2010. 8. 25.>

제6장 위탁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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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42

제33조(위탁운용) ① 위탁운용 소관부서장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및 규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용 계약은 위탁운용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거쳐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1>

제34조(위탁운용사 후보의 구성) ① 규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괄방식(이하 “일괄방

식”이라 한다)을 통하여 선정하게 되는 위탁운용사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에 지원한 자를 후보로 한다. 다만, 투자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로 본다. <개정 2008. 12. 15>

1. 해외투자의 경우에는 자문사가 추천한 자 또는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의

하여 정해진 자. 다만, 해외대체투자의 경우에는 업계의 전문․학술지로 인정되는 2개 이

상의 서적에서 우수한 운용사로 명시된 자를 후보로 할 수 있다.

2. 국내대체투자의 경우에는 자문사 또는 자문단이 추천한 자

3. 국내주식 및 채권 위탁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자

② 규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별방식(이하 “건별방식”이라 한다)을 통하여 선정하게

되는 위탁운용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후보로 한다.

1. 자문사가 추천하는 자로서 투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자

2. 업계의 전문․학술지로 인정되는 2개 이상 서적에서 우수한 운용사로 명시된 자로서 자

문단 자문위원의 과반수가 추천하고 투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자

3. 투자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자

제35조(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는 규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제안서심사와 구술심사는 규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

도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1. 12. 28, 2014. 6. 19>

1. 예비심사 : 예비심사는 사전에 정한 자격 요건에 각 후보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다.

2. 제안서심사 : 제안서심사는 각 후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보에 대하여는 현장실사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3. 구술심사 : 구술심사는 제36조에 따른 위탁운용사선정위원회가 각 후보의 구술발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최종선정 : 최종선정은 제안서심사 및 구술심사의 결과를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합

산하여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일괄방식을 제외한

방식에 의한 최종선정은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위탁운용사선정위원회) ① 구술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1. 12. 28, 2013. 4. 11>

② 위탁운용사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부장으

로 하고, 위원은 본부장이 지명하는 직원과 본부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이 경

우 위원 중에서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외투자의 경우는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30,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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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43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도 위탁운용사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의 직무

를 대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운용사선정위원회의 외부 위원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

정 2011. 12. 28>

제37조(제안서심사에 관한 특례) ① 일괄방식의 해외투자 위탁운용사 후보에 대한 제안서

심사는 제출된 제안서 문건 등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와 현장실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

다.

② 일괄방식의 국내대체투자 위탁운용사 후보에 대한 제안서심사는 구술심사와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건별방식의 위탁운용사 후보에 대한 제안서심사는 해당 후보가 제출한 제안서 또는 해

당 사업의 내역이 나타난 문건 등에 관한 현장실사로 이에 갈음한다.

제38조(구술심사에 관한 특례) 건별방식의 위탁운용사 후보에 대한 구술심사는 투자위원회

가 인정하는 경우, 구술 발표를 생략하고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위탁운용사선정위원회

가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제39조(위탁운용사의 관리) ① 주식운용실장, 채권운용실장, 대체투자실장, 해외증권실장 및

해외대체실장은 규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각각 점검한 후에 운용수익

률이 저조한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수익률 제고방안의 징구, 운용기법의 변경 요구 또는

위탁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각각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1. 1. 31>

② 주식운용실장, 채권운용실장, 대체투자실장, 해외증권실장 및 해외대체실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기준을 각각 마련하여 해당 위탁운용사에게 각각 통지한다. 다만, 그 기준이 위

탁운용 계약 등에 명시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11. 1.

31>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일시적인 경우 또는 자산의 특성 상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탁운용사가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이의 적절한 해소를 요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산에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주식운용실장, 채권운용실장, 대체투자실장, 해외증권실장 및 해외대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검토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한 후에 그 내역을 투자위원회에 매 분기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09. 11. 30, 2011. 1.31>

1. 인수 및 합병

2.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경

3. 최대주주 변경

4. 그 밖에 경영 또는 운용의 안정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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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44

제7장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40조(의결권 행사 대상 및 의사결정) ① 기금은 기금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사한다.

1.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30 미만이고, 주식 보유비중이 1,000분의 5

미만인 종목. 이 경우 본부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2.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10 미만이고, 주식 보유비중이 1,000분의 5 미만인 종목. 이 경

우 제41조에 따른 담당 부서장(이 장에서 “행사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이 의결권을 행사

하거나 그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위원회, 본부장 또는 행사담당부서장이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하여는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이사장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에 이에 관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의결권 행사 담당) ① 국내주식운용에 따라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

사 업무는 주식운용실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8. 12. 30, 2011. 1. 31, 2013. 2. 26>

② 해외주식운용에 따라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업무는 해외증권실장

이 담당한다. <개정 2011. 1.31>

③ 대체투자에 따라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업무는 대체투자실장이 담

당한다. 다만, 해외대체투자의 경우는 해외대체실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1. 1.31>

제42조(의결권 관련 공시) ① 운용전략실장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국민연금기금 의

결권 행사지침」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1.

1. 31, 2013. 2. 26>

② 행사담당부서장은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주주총

회 후 14일 이내에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의결권 행사의 준법 여부 점검) ① 준법감시인은 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금운용위

원회가 정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사담당부서장은 의결권 행사안을 마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일

까지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이 주주총회 5영

업일 전까지 안건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1. 30>

1. 제40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위원회 개최일 전 1영업일

2.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장에 결재를 요청하기 전 1영업일

3. 제4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담당부서장이 행사 등을 결정하기 전 1영업

③ 준법감시인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의결권 행사안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검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행사담당부서장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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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45

제44조(의결권 행사 내역의 보관) 행사담당부서장은 의결권 행사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

여야 한다.

제8장 보고, 정보공개 및 공시

제45조(보고부서 등) ① 규정 제3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금운용위

원회에 제출하는 업무는 운용전략실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8. 4. 2, 2010. 5. 10>

② 규정 제37조제3항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에의 제출을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1. 1.31, 2014. 1. 29>

1. 연간 총신용위험노출액(Total Credit Exposure) : 리스크관리센터

2. 연간 외환익스포져 관리현황 : 해외증권실

③ 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라 보고를 담당하는 부서는 별표가 정하는 바와 같다.

제46조(정보의 공개) ① 준법감시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이

수립하도록 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공단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5>

② 운용지원실장은 대외에 공개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금운용본부 내

부서, 거래기관 그 밖의 외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

장 또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0,

2011. 1. 31, 2013. 4. 11>

제47조(공시) <삭제 2014. 6. 19>

제9장 자산의 세부 관리․운용

제1절 국내채권 직접운용

제48조(채권 투자 관련 보고) ① 채권운용실장은 규정 제4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31,

2013. 4. 11>

1. 채권의 잔존 만기가 5년 초과 7년 이내인 경우에는 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만, 국내신용등급이 AA- 이상인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의 잔존 만기가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만, 국내신용등급이 AAA인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국내신용등급이 BBB+인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고내역에 관하여 투자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 내역

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회사채등 한도 설정 등) ① 규정 제47조제1항에 따른 회사채등과 외국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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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46

국내지점에의 예입(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한다)에 대한 한도 설정은 채권운용실이 담당한

다. <개정 2011. 1. 31>

② 규정 제47조제2항에 따른 투자가능발행기관군은 국내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채권의

발행기관을 대상으로 채권운용실이 매년 구성하되, 등급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운용실장은 그 구성 내역을 매년 투자위원회에 보

고한다. <개정 2011. 1. 31, 2013. 2. 26>

제2절 국내주식 직접운용

[절의 제목개정 2009. 11. 30]

제50조(구성 기준) 국내주식 직접운용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투자

가능종목군의 구성에서 제외한다. 다만, 패시브펀드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3. 3,

2013. 4. 11>

1. 편입시점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1천억원 미만인 상장 종목

2. 직전 결산연도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상장 종목 또는 상장 예정 종목

3. 반기 일평균 거래대금 5억원 미만인 상장 종목

4.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관리종목

5.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투자유의종목

6. 기금이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제2조제7호에 따른 수요예측

에 참가하지 아니한 상장 예정 종목

7. 예상 공모총액 1천억원 미만인 상장 예정 종목

제51조(패시브펀드를 제외한 국내주식 직접운용 투자가능종목군의 관리) ① 패시브펀드를

제외한 국내주식 직접운용의 투자가능종목군에 신규로 편입하고자 하는 종목은 사전에 조

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1>

② 투자가능종목군에 편입된 종목은 매 분기 1회 이상 재무적 및 비재무적 변동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4.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할 수

있다.

제52조(모델포트폴리오의 구성) ① 직접운용에 관한 모델포트폴리오는 규정 제61조에 따라

구성된 투자가능종목군 중에서 월별로 발의하고 관리하되, 주식운용실의 리서치팀이 담당

한다. <개정 2011. 1. 31, 2013. 2. 26>

② 모델포트폴리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53조(보유포트폴리오 위험관리) ① 규정 제63조제1항에 따라 국내주식 직접운용 패시브

펀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1. 1.31, 2013. 4. 11>

1. 벤치마크지수 수익률 대비 미달하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괴리도(이하 “포트폴리오괴리

도”라 한다)가 1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식운용실장은 본부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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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47

2. 포트폴리오괴리도가 1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여 3영업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5영업

일 이내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② 규정 제63조제1항에 따라 패시브펀드를 제외한 국내주식 직접운용은 다음 각 호에 따

라 관리한다. <개정 2011. 1. 31, 2013. 4. 11>

1. 포트폴리오괴리도가 2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식운용실장은 본부장에게 이

를 즉시 보고한다.

2. 포트폴리오괴리도가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여 5영업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포트폴

리오 분석 및 조정방안 등을 마련하여 3개월 이내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③ 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식운용실장은 리스크관리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31, 2013. 4. 11>

제54조(보유종목 위험관리)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

9. 7. 1, 2013. 4. 11, 2014. 6. 19>

1. “기준가격”이란 해당 종목의 영업일 전일종가 기준 200일 이동평균가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 각 호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가격은 아

래와 같이 정한다.

가. 최근 200영업일 이내에 신규 매입한 종목 : 해당 종목 최초 매입일부터 영업일 전일

종가의 이동평균가

나. 최근 200영업일 이내에 전량매도한 후, 재매입한 종목 : 해당 종목 재매입일부터 영업

일 전일 종가의 이동평균가

다. 최근 200영업일 이내에 분할상장된 주식 : 분할상장일부터 영업일 전일 종가 의 이동

평균가

2. “업종지수”란 국제산업분류표준(GICS)에 따른 국내주식 직접운용 투자종목군의 업종분

류인 섹터벤치마크 업종지수를 말한다.

3. “업종지수 수익률”이란 보유 종목에 대한 업종지수의 영업일 전일종가 기준 100영업일

수익률을 말한다. 다만, 영업일 전일종가 기준 100영업일 이내에 새로 매입한 종목에 대

한 업종지수 수익률은 해당 종목 최초 매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시장비중”이란 코스피200을 기준으로 한 해당 종목의 비중을 말한다.

② 규정 제64조제1항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란 패시브펀드를 제외한 국내주식 직접

운용에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1. 1.31, 2013. 4. 11>

1. 제1단계로서 보유종목의 전주 말 종가를 기준으로 한 수익률이 업종지수 수익률 대비 1

0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주식운용실장은 해당 종목에 대한 특이사항을

점검하여 본부장에게 월별로 보고한다.

2. 제2단계로서 보유종목의 전주 말 종가를 기준으로 한 수익률이 업종지수 수익률 대비 2

0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여 하락하고 해당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100의 20 이상 하

락하는 경우, 주식운용실장은 해당 종목에 대한 주가하락 요인, 검토의견 및 향후 대책 등

을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3. 제3단계로서 보유종목의 전주 말 종가를 기준으로 한 수익률이 업종지수 수익률 대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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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48

0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여 하락하고 해당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100의 30 이상 하

락하는 경우, 주식운용실장은 해당 종목에 대한 주가하락 요인, 검토의견 및 향후 주가의

추가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 대책 등을 투자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투

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보유 주식수의 100분의 20을 처분

나. 해당 종목의 보유 비중을 시장비중의 100분의 90 이하로 축소

다. 사후관리를 위한 요건 지정

③ 제2항제3호 각 목 외 부분 중 후단에 따라 투자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여 매각한 종목에

대하여는 6개월이 경과하고 매각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매입할

수 있다. 다만, 매각 사유가 해소되거나 그 사유가 충분히 시장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종목을 6개월 이내라도 재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1>

④ 규정 제64조제4항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4. 11>

1. 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종목에 대하여 투자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같은 항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도 포함한다)

2. 제3항 단서에 따라 매각한 종목을 6개월 이내에 재매입하는 경우

제3절 해외주식 직접운용

[본절신설 2009. 11. 30]

제54조의2(구성 기준) 해외주식 직접운용 패시브펀드의 투자가능종목군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한다.

1. 해당 펀드의 벤치마크 구성종목

2. 제1호에 따른 종목의 배당, 합병, 증자, 분할 등 기업행위로 인하여 신규 등록되는 종목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목의 일부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4. 그 밖에 투자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상품

[본조신설 2009. 11. 30]

제54조의3(해외주식 직접운용 패시브펀드의 투자가능종목군 관리) ① 투자가능종목군에

편입된 종목은 매 분기 1회 이상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변동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

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4. 11>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1. 30]

[제목개정 2013. 4. 11]

제54조의4(보유포트폴리오 위험관리)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수익률은 환헤지를 제외한 수

익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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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49

② 규정 제64조의5제4항에 따라 해외주식 직접운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관리한다. <개

정 2011. 1.31, 2013. 4. 11>

1. 포트폴리오괴리도가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증권실장은 본부장에게 이

를 즉시 보고한다.

2. 포트폴리오괴리도가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여 5영업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본조신설 2009. 11. 30]

제4절 대체투자

제55조(대체투자의 만기) 규정 제65조제4항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만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점을 말한다.

1. 채권 투자 또는 융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한 상환 만료 시점

2. 특수목적회사 등 비영속성을 전제로 한 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소멸 시점

3. 영속성을 전제로 한 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최초 투자 시 정한 시점

4. 위탁운용의 경우에는 투자 시 정한 시점

제56조(대체투자 자문사) 규정 제65조제5항에 따라 자문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82조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이 체결된

자문사와 추가적인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

별도의 선정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성

2. 자문실적

3. 자문조직 및 전문인력

4. 그 밖에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7조(투자된 회사에 대한 이사 및 감사의 추천) ① 규정 제70조에 따라 투자된 회사에

대한 이사 및 감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지명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격요건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4. 11>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이 투자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37조에 따른 이사장의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원이 투자된 회사의 이

사 또는 감사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기존의 업무와 겸직하여 비상근, 무보수로 활동한

다. <개정 2013. 4. 11>

제5절 단기자금운용

제58조(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의 운용시 위탁운용사는

안정성 및 수익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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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50

되는 위탁운용사는 제외한다.

제59조(중도해지) 단기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

할 수 있다.

1. 안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2. 다른 금융상품에 교체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운용 상 필요한 경우

제10장 보 칙

제60조(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시장 가격 정보) ① 규정 제78조제5항에서 “시행규칙

이 정하는 준거시장 가격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세 중 거래하려는 장

외파생상품의 가격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1. 로이타, 블룸버그, 체크, 마켓포인트 또는 인포맥스 등 정보통신사(이하 “정보통신사”라

한다)의 단말기에 제공되는 서울외국환중개 또는 한국자금중개의 선물환 시세

2. 정보통신사의 단말기에 제공되는 엔디에프(NDF, Non Deliverable Forwards) 시세

3. 정보통신사의 단말기에 제공되는 서울외국환중개 또는 한국자금중개의 외환스왑(FX S

wap) 시세

4. 정보통신사의 단말기에 제공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 및 이자율스왑(IRS, Interes

t Rate Swap) 시세

5. 그 밖에 리스크관리센터장이 정하는 가격 정보

② 규정 제78조제6항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장 가격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정보통신사의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서울외국환중개 또는 한국자금중개의 달러

원 현물환 시세

2. 정보통신사의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달러원 통화를 제외한 현물환 시세

제61조(국내채권 거래가격에 관한 괴리 여부) 규정 제78조제7항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라 함은 해당 종목의 매매수익률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채권평가회사 중 공단과 채권가격평가 계약이 체결된 채권평가회사 모두의 당일 기준 평

가정보와 0.1퍼센트포인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는 것을 말

한다. <개정 2013. 4. 11>

제62조(거래금융기관의 기본요건) 규정 제79조에서 정하는 거래금융기관의 기본요건은 다

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12. 15, 2009. 11. 30, 2013. 4. 11, 2013. 6. 11,

2014. 6. 19>

1. 주가지수선물 옵션, 채권 관련 선물․옵션, 해외선물 거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위험액에 대한 영업용순자본의 비율(이하 “영업용순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5

0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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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51

2. 장외파생상품 및 외환거래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열거된 금융기관

중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외국환은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은행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고 국내신용등급이 AA- 이상인 자로 하되, 같은 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0

분의 8 이상이고 본점의 해외신용등급이 A- 이상이며 본점보증면책조항(Ring Fencing)

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농협은행 등을 포함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국내채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중개업 또는 투자매매업을 겸영

할 수 있는 주식회사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국채전문딜러

라. 규정 제44조제1항제3호의 가목 및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금융기관. 이 경우 해당 금융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체신관서

4. 해외채권, 외화표시 한국채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

나. 해외신용등급이 A- 이상인 외국금융기관. 이 경우 동 외국금융기관의 본점(본사, 모

회사 등) 및 지점(자회사, 현지법인, 계열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

다. 해외 채권전문 중개회사(Inter Dealer Brokers)

5. 국내주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

매업자로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분의 150 이상인 자

6. 단기자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예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만을 말하며, 외화표시 단기자금의 경우에는 사목에 따른 자만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의 신용부문 등을 포함한다)로서 국제결재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인 자로 하되, 같은 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BIS비율이 10

0분의 8 이상이고 본점의 해외신용등급이 A- 이상인 자로 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로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분의 150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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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52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로서 같은 법 제3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결재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자

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체신관서

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열거된 금융기관 또는 해외신용등급이 A-

이상인 외국금융기관. 이 경우 동 외국금융기관의 본점(본사, 모회사 등) 및 지점(자회

사, 현지법인, 계열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이 경우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이 경우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해외주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

나. 해외신용등급이 A- 이상인 외국금융기관. 이 경우 동 외국금융기관의 본점(본사, 모

회사 등) 및 지점(자회사, 현지법인, 계열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

[제목개정 2013. 4. 11]

제63조(거래가능 금융기관의 선정) ① 리스크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상품의 거래가능

금융기관에 대한 선정 기준을 수립하며, 거래가능 금융기관을 분기별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1. 29>

1. 국내채권 현물

2. 국내주식 현물

② 리스크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상품에 대해 거래상대방별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1, 2014. 1. 29>

1. 주가지수선물․옵션

2. 국채선물․옵션

3. 해외선물 거래

4. 장외파생상품 거래

5. 외환거래

6. 국내주식을 바스켓으로 거래하는 경우

7. 그 밖에 위험관리를 위하여 한도 설정이 필요한 상품의 거래

제63조의2(거래증권사선정위원회) ①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거래증권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거래증권사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본부장이 지명하는 직원과 본부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도 거래증권사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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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53

를 대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거래증권사 선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거래증권사선정위원회에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선정위원회는 공단이 제출한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에 등급조

정 또는 거래제한 등을 심사하여 거래증권사를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28]

제64조(자금세탁행위의 방지) ① 기금은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국제기준

및 추세에 부응하여 국내외 신인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② 공단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

관등인 자를 거래기관(규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기관을 말한다)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운용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5조(거래의 제한) 준법감시인은 규정 제80조에 따라 기금운용과 관련한 준법성 여부 등

을 점검하기 위하여 거래기관 및 규정 제82조에 따른 외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당한 사실 혹은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거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개인거래 기본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

시 근무하는 직원(연구원의 기금정책팀․기금평가팀 및 감사실의 감사3팀 포함)에 대하여

도 적용한다.

부 칙 <2008. 4. 2(직제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생략

③(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정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공단 내부

규정 중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기획예산처’는 ‘기획재정부’로 보며, ‘보건복지

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부 칙 <2008. 12. 15>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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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54

부 칙 <2008. 12. 30(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제2항 및 제5항

의 ‘증권운용실장’을 ‘운용전략실장’으로,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의 ‘증권운용실장’을

‘증권운용실장 또는 운용전략실장’으로, 별표 ‘위탁운용’란의 “증권운용실”을 “운용전략실”

로 한다.

부 칙 <2009. 3. 30(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기금정책팀 및 기금평가팀”을 “기금정책분석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관련 직원은 해당부서장과 기금정책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

다.

제7조제4항 중 ‘연구원의 기금정책팀 및 기금평가팀에 근무하게 되는 자’를 ‘연구원의 기금

정책분석실에서 기금정책 및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고, 제14조제3항, 제17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 중 “대외협력팀장,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으로, 제16조제7항 중 “기

금정책팀장”을 “기금정책분석실장”으로 하고, 제46조제2항 중 ‘대외협력팀장’을 ‘운용전략

실장’으로 한다.

부 칙 <2009. 7. 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30>

이 규칙은 2009년 11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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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55

이 규칙은 201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10(직제규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제4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

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 <2010. 6. 10(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월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준법감시인 운영규정” 제36조제2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7조,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제5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6조를 삭제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내부통제) ①부터 ②까지 생략

부 칙 <2010. 8. 25(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 중 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기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준법감시인 운영규정 시행규칙」제7조제1

항과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0조 내지 제32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11. 1. 31(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4조 2항, 제15

조 1항 및 2항, 제16조 중 해외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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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56

구분 보고사항보고주기

보고대상 보 고 부 서

공통

월간 기금운용성과 월 본부장 리스크관리실

분기 기금운용성과 분기 이사장 리스크관리실

주․월간 투자보고 및 계획주간월간

투자위윈회업무 분장에 따른 각 부서가 작성하고 운용전략실이 취합 보고

이 규정 외 투자 사항 분기리스크관리위원회

해당 부서는 매 분기말 현재의 투자 현황 및 관리사항등을 다음 분기 첫째 달 5영업일까지 리스크관리실에통지하고 리스크관리실은 취합 보고

총신용위험노출액 (To t a lCredit Exposure) 현황

분기 본부장 리스크관리실

장외파생상품 거래 익스포져현황

월 본부장 리스크관리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증권운용실장, 대체투자실장, 해외투자실장’을 각각 ‘주식운용실장, 대체투

자실장, 해외증권실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해외투자실장’을 ‘해외대체실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증권운용실’을 ‘운용전략실’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5항 중 ‘운용전략실장, 대체투자실장 및 해외투자실장’을 ‘주식운

용실장, 채권운용실장, 대체투자실장, 해외증권실장 및 해외대체실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증권운용실장 또는 운용전략실장’을 ‘주식운용실장 또는 운용전략실장’으

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해외투자실장’을 ‘해외증권실장’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해외투자실장’을 ‘해외대체실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증권운용실장 또는 운용전략실장’을 ‘주식운용실장 또는 운용전략실장’으

로 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해외투자실’을 ‘해외증권실’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운용전략실장’을 ‘운용지원실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증권운용실장’을 ‘채권운용실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증권운용실’을 ‘운용전략실’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증권운용실’을 ‘운용전략실’로 , ‘증권운용실장’을 ‘운용전략실장’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증권운용실’을 ‘운용전략실’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증권운용실장’을 ‘주식운용실장’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제1호 중 ‘증권운용실장’을 ‘주식운용실장’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증권운용실장’을 ‘주식운용실장’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증권운용실장’을 ‘주식운용실장’으로 한다.

제54조의4의제2항제1호 중 ‘해외투자실장’을 ‘해외증권실장’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 표]

기금운용 세부 현황에 관한 보고부서(제4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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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57

구분 보고사항보고주기

보고대상 보 고 부 서

외환익스포져 관리 현황 월 본부장 해외증권실

위탁운용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 수시 투자위원회주식운용실, 채권운용실, 대체투자실, 해외증권실 및 해외대체실이 각각 보고

위탁운용사 관리 내역 분기 투자위원회주식운용실, 채권운용실, 대체투자실, 해외증권실 및 해외대체실이 각각 보고

포트폴리오 현황 및 분석 월 본부장주식운용실, 채권운용실, 대체투자실, 해외증권실 및 해외대체실이 각각 보고

채권직접운용

신종증권 투자 현황 분기리스크관리위원회

해당 부서는 매 분기말 현재의 신종증권 보유 현황 등을 다음 분기 첫째 달 5영업일까지 리스크관리실에 통지하고 리스크관리실은 위험량 등을 추가하여 취합 보고

주식관련채권 등 보유 현황 월 투자위원회 채권운용실

포트폴리오 현황 및 분석 월 본부장 채권운용실, 해외증권실이 각각 보고

채권부문 월간 운용 계획 월 본부장 채권운용실, 해외증권실이 각각 보고

채권의 투자한도 초과 수시리스크관리위원회

채권운용실, 해외증권실이 각각 보고

국내주식

종목별 지분율 수시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실

국내주식직접운용

포트폴리오 현황 및 분석 월 본부장 주식운용실

월간 운용 계획 월 본부장 주식운용실, 운용전략실

투자가능종목군의 구성 및 조정

분기수시

투자위원회 운용전략실

종목별 투자한도 초과 수시리스크관리위원회

주식운용실

보유포트폴리오 괴리도 초과시 보고

수시리스크관리위원회

주식운용실

보유종목 위험관리 수시리스크관리위원회

주식운용실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현황 및 분석 월 본부장 대체투자실 및 해외대체실이 각각 보고

권리행사 내역 분기 이사장 대체투자실 및 해외대체실이 각각 보고

직접운용의 사후관리 분기대체투자위원회

대체투자실 및 해외대체실이 각각 보고. 단, 지분율100%인 SOC자산은 운용지원실장이 보고

단기자금

월간 운용 계획 월 투자위원회 채권운용실

대여거래

국내외 유가증권 대여 거래 월 본부장 운용지원실

부 칙 <2011. 7. 4>

이 규칙은 2011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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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58

구분 보고사항보고

주기보고대상 보 고 부 서

공통

월간 기금운용성과 월 본부장 리스크관리실

분기 기금운용성과 분기 이사장 리스크관리실

주․월간 투자보고 및 계획주간

월간투자위윈회

업무 분장에 따른 각 부서가 작성하고 운

용전략실이 취합 보고

이 규정 외 투자 사항 분기리스크관리

위원회

해당 부서는 매 분기 말 현재의 투자 현황

및 관리사항 등을 다음 분기 첫째 달 5영

업일까지 리스크관리실에 통지하고 리스크

관리실은 취합 보고

총신용위험노출액(Total Credit

Exposure) 현황분기 본부장 리스크관리실

장외파생상품 거래 익스포져 현황 월 본부장 리스크관리실

외환익스포져 관리 현황 월 본부장 해외증권실

위탁

운용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 수시 투자위원회주식운용실, 채권운용실, 대체투자실, 해외

증권실 및 해외대체실이 각각 보고

위탁운용사 관리 내역 분기 투자위원회주식운용실, 채권운용실, 대체투자실, 해외

증권실 및 해외대체실이 각각 보고

포트폴리오 현황 및 분석 월 본부장주식운용실, 채권운용실, 대체투자실, 해외

증권실 및 해외대체실이 각각 보고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6(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중 “운용전략실의 리서치팀”을 “채권운용실”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주식운용실장 또는 운용전략실장”을 “주식운용실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주식운용실장 또는 운용전략실장”을 “운용전략실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운용전략실의 리서치팀”을 “채권운용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용전

략실의 리서치팀”을 “채권운용실”로, “운용전략실장”을 “채권운용실장”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운용전략실”을 “주식운용실”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 표]

기금운용 세부 현황에 관한 보고 부서

(제4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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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59

구분 보고사항보고

주기보고대상 보 고 부 서

채권

직접

운용

신종증권 투자 현황 분기리스크관리

위원회

해당 부서는 매 분기말 현재의 신종증권 보

유 현황 등을 다음 분기 첫째 달 5영업일까

지 리스크관리실에 통지하고 리스크관리실은

위험량 등을 추가하여 취합 보고

주식관련채권 등 보유 현황 월 투자위원회 채권운용실

포트폴리오 현황 및 분석 월 본부장 채권운용실, 해외증권실이 각각 보고

채권부문 월간 운용 계획 월 본부장 채권운용실, 해외증권실이 각각 보고

채권의 투자한도 초과 수시리스크관리

위원회채권운용실, 해외증권실이 각각 보고

국내

주식종목별 지분율 수시

리스크관리

위원회리스크관리실

국내

주식

직접

운용

포트폴리오 현황 및 분석 월 본부장 주식운용실

월간 운용 계획 월 본부장 주식운용실

투자가능종목군의 구성 및 조정분기

수시투자위원회 주식운용실

종목별 투자한도 초과 수시리스크관리

위원회주식운용실

보유포트폴리오 괴리도 초과

시 보고수시

리스크관리

위원회주식운용실

보유종목 위험관리 수시리스크관리

위원회주식운용실

대체

투자

포트폴리오 현황 및 분석 월 본부장 대체투자실 및 해외대체실이 각각 보고

권리행사 내역 분기 이사장 대체투자실 및 해외대체실이 각각 보고

직접운용의 사후관리 분기대체투자

위원회

대체투자실 및 해외대체실이 각각 보고. 단, 지분

율 100%인 SOC 자산은 운용지원실장이 보고

단기

자금월간 운용 계획 월 투자위원회 채권운용실

대여

거래국내외 유가증권 대여 거래 월 본부장 운용지원실

부 칙 <2013. 4. 11>

이 규칙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11>

이 규칙은 201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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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60

부 칙 <2014. 1. 29(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의3, 제5조제2항, 제

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목 외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

항 중 “리스크관리실장”을 각각 “리스크관리센터장”으로 하고,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

제2항제1호 중 “리스크관리실”을 각각 “리스크관리센터”로 하며, 제60조제1항제5호, 제63조제1

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리스크관리실장”을 각각 “리스크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중 “리스크관리실”을 “리스크관리센터”로 한다.

②「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중 “리스크관리실장”을 “리스크관리센터장”

으로 한다.

부 칙 <2014. 6. 19>

이 규칙은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의 개정규칙

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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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61

구분 보고사항보고주기 보고대상 보 고 부 서

공통

월간 기금운용성과 월 본부장 리스크관리센터

분기 기금운용성과 분기 이사장 리스크관리센터

주․월간 투자보고 및 계획 주간월간

투자위윈회 업무 분장에 따른 각 부서가 작성하고 운용전략실이 취합 보고

이 규정 외 투자 사항 분기리스크관리위원회

해당 부서는 매 분기말 현재의 투자 현황 및 관리사항등을 다음 분기 첫째 달 5영업일까지 리스크관리센터에통지하고 리스크관리센터는 취합 보고

총신용위험노출액 (Tot a lCredit Exposure) 현황 분기 본부장 리스크관리센터

장외파생상품 거래 익스포져현황 월 본부장 리스크관리센터

외환익스포져 관리 현황 월 본부장 해외증권실

위탁운용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 수시 투자위원회 주식운용실, 채권운용실, 대체투자실, 해외증권실 및 해외대체실이 각각 보고

위탁운용사 관리 내역 분기 투자위원회 주식운용실, 채권운용실, 대체투자실, 해외증권실 및 해외대체실이 각각 보고

포트폴리오 현황 및 분석 월 본부장 주식운용실, 채권운용실, 대체투자실, 해외증권실 및 해외대체실이 각각 보고

채권직접운용

신종증권 투자 현황 분기 리스크관리위원회

해당 부서는 매 분기말 현재의 신종증권 보유 현황 등을 다음분기 첫째 달 5영업일까지 리스크관리센터에 통지하고 리스크관리센터는 위험량 등을 추가하여 취합 보고

주식관련채권 등 보유 현황 월 투자위원회 채권운용실

포트폴리오 현황 및 분석 월 본부장 채권운용실, 해외증권실이 각각 보고

채권부문 월간 운용 계획 월 본부장 채권운용실, 해외증권실이 각각 보고

채권의 투자한도 초과 수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채권운용실, 해외증권실이 각각 보고

국내주식

종목별 지분율 수시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센터

국내주식직접운용

포트폴리오 현황 및 분석 월 본부장 주식운용실

월간 운용 계획 월 본부장 주식운용실

투자가능종목군의 구성및 조정분기수시 투자위원회 주식운용실

종목별 투자한도 초과 수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주식운용실

보유포트폴리오 괴리도 초과시 보고

수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주식운용실

보유종목 위험관리 수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주식운용실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현황 및 분석 월 본부장 대체투자실 및 해외대체실이 각각 보고

직접운용의 사후관리

분기 투자위원회대체투자실 및 해외대체실이 각각 보고. 단, 지분율

100%인 국내 인프라자산은 운용지원실이 보고반기리스크관리

위원회

대여거래

국내외 유가증권 대여 거래 월 본부장 운용지원실

[별 표] <개정 2008. 12. 30, 2009. 11. 30, 2011. 1. 31, 2013. 2. 26, 2013. 4. 11, 2014. 1. 29,

2014. 6. 19>

기금운용 세부 현황에 관한 보고 부서

(제4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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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62

[별지 제1호서식]

위원 위촉 승낙서

(제12조 관련)

본인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설치된 __________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

을 지킬 것을 서약하면서 위원의 위촉을 승낙합니다.

1. 본인은 국민연금기금의 ______________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기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식한다.

2. 심의과정에 있었던 일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대상사업의 추진에 있어 특수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심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

※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승낙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 소 속 :

- 직 위 :

- 주민등록번호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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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VI–1~63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 11. 30>

국민연금기금 보유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제42조제2항 관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가재정법」제64조의 규정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보유

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의결권에 대하여 행사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200. . .

일련

번호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

주주총회

일 자의결권 행사 내역

의안 내용 의안1 의안2 의안3

행사 내용

반대 또는

기권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