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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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Journal of Aging Society 2010 Vol. 1, No. 1, pp. 1-40.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1) 최숙희* .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현황 1.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2.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과 전망 3. 한국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우려사항 4. 한국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기존 정책의 문제점 . OECD국가의 고령화 정책동향과 특성 1. OECD 국가의 고령화의 추이 2. OECD 국가의 고령화정책의 특성 3. 영국, 프랑스, 일본과 미국의 고령화정책 . 고령화 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제안 1. 고령관련 총지출 전망 2. 2018년과 2011년간 고령관련 지출의 GAP 분석 3. 정책제안 참고문헌 [국 문 요 약] 한국경제의 근대화와 급성장을 주도했던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 이 2010년부터 ‘55세 정년퇴직’연령이 되어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55~64세까지의 중고령자 일자 리 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는 총 712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중 311만 명의 임금근로자들로 추정된다. 2010년 기준으로 연령별 고용률을 가정할 때, 532만 명 정도가 취업자 이며, 이 중 자영업자 및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는 311만 명으로 추정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고령화 정책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실적이고 시급한 고령화 정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과제는 인구에 회자될 뿐,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도달하 는 2018년과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처음으로 65세에 도달하여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0년을 목표로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OECD국가 들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고령화정책, 예를 들면 고령인력 활용, 연금 및 생활지원, 건강·의료서 비스 등을 고찰하여, 한국과 OECD 국가간 정책에 대한 갭(gap)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고령화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2018년 한국의 고령관련 지출을 추계하기 위해 2000년 OECD 12개국의 평균 고령관련 지출을 *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연구단 참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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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Journal of Aging Society2010 Vol. 1, No. 1, pp. 1-40.

베이비붐 세 를 한 정책 우선순 분석1)

최숙희*

목 차Ⅰ.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현황 1.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2.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과 전망 3. 한국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우려사항 4. 한국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기존 정책의 문제점Ⅱ. OECD국가의 고령화 정책동향과 특성 1. OECD 국가의 고령화의 추이

2. OECD 국가의 고령화정책의 특성 3. 영국, 프랑스, 일본과 미국의 고령화정책Ⅲ. 고령화 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제안 1. 고령관련 총지출 전망 2. 2018년과 2011년간 고령관련 지출의 GAP 분석 3. 정책제안참고문헌

[국 문 요 약]

한국경제의 근대화와 급성장을 주도했던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2010년부터 ‘55세 정년퇴직’연령이 되어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55~64세까지의 중고령자 일자리 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는 총 712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중 311만 명의 임금근로자들로 추정된다. 2010년 기준으로 연령별 고용률을 가정할 때, 532만 명 정도가 취업자이며, 이 중 자영업자 및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는 311만 명으로 추정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고령화 정책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실적이고 시급한 고령화 정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과제는 인구에 회자될 뿐,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2018년과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처음으로 65세에 도달하여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0년을 목표로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OECD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고령화정책, 예를 들면 고령인력 활용, 연금 및 생활지원, 건강·의료서비스 등을 고찰하여, 한국과 OECD 국가간 정책에 대한 갭(gap)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고령화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2018년 한국의 고령관련 지출을 추계하기 위해 2000년 OECD 12개국의 평균 고령관련 지출을 *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연구단 참여교수

2 한양고령사회논집 제1권 제1호

사용하였다. 이렇게 가정한 근거는 2000년 OECD 12개국 고령화가 평균 14.8%이고, 한국은 2018에 14.3%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1년 현재수준의 고령관련 지출을 계산하기 위해 2000년과 2050년 고령 관련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추정한 후 2011년 현재 고령관련 지출을 시뮬레이션기법으로 계산하였다.

GAP 분석 결과에 따라, 고령사회 도래 시점인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준비해야할 고령정책의 우선순위는 노후 소득정책, 건강관리 및 유지 정책과 고령인력 고용정책 순으로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처음으로 65세가 되는 2020년이 되면, 연금지출 뿐만 아니라 건강과 장기요양보험 지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금지출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이 시급한 대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첫째로 노후 소득정책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정책이 중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투자상품 활성화, 개인연금제도 강화, 역 저당상품 확대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주요 정책과제가 될 수 있다.

둘째 건강관리 및 유지 정책은 유소년기와 청장년기의 건강관리 대책을 통해 만성질환자 비중을 축소하고, 만성질환 진행 지연 및 일상생활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진단-진료-재활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인주치의제도를 도입하여 연속적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인력 고용정책으로 청년층 인력공급 감소에 따른 고령인력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계속고용을 위한 재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베이비붐세대, 노후 소득정책, 건강관리 및 유지 정책, 고령인력 고용정책

Ⅰ. 한국 베이비붐 세 의 특성과 황

1. 한국 베이비붐 세 의 특성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에 걸쳐 태어난 사람들로서 2010년에 712만 명이 되는 거대 인구집단이다.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규모에서 세계 2차 대전 이후 탄생한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인 ‘단카이’세대 680만 명보다 30만 명 정도 많고, 총인구 비중에서도 5% 정도인 ‘단카이’세대보다 높은 14.6%로 만약 은퇴가 본격화된다면 노동력 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일본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철선, 2009).

베이비붐 세 를 한 정책 우선순 분석 3

<표 1> 한미일의 베이비 붐 세대 규모

자료: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1). 첫째, 산업화 시대의 주역으로 다양한 제도 및 인프라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성장에 따른 진통까지 목격하고 체험한 세대이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는 가계경제의 주된 수입원으로 부모와 자식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으나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준비는 소홀한 세대이다. 노후준비의 대부분은 연금이며 현재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부분이 교육비이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휴일근무, 초과근무를 당연시하는 ‘회사맨’으로 정작 본인의 제2의 인생 설계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대이다.

넷째, 베이비붐 세대는 노동시장의 진입시기부터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높은 경제활동 참여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세대에 비하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비교적 덜 받은 세대이다.

다섯째, 베이비부머 취업자들은 제조업과 건설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다. 그 이전 세대는 농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주를 이루고, 그 이후 세대들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여섯째, 베이비부머 남성의 직종분포를 살펴보면 전문직 위주의 고학력․고숙련자와 제조업 기능공 위주의 저학력․고숙련 직종으로 양분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일곱째, 베이비붐 세대는 학습능력이 뛰어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싶어한다.

여덟째,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이다. ‘생계를 위해서도 또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자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가계경제의 주된 수입원으로 부모와 자식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으나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 준비는 소홀한 세대이다. 통계청(2010)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수의 평균은 2.08명이며, 이들은 자녀를 가족의 중심에 두는 가족가치관을 가진 세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막내자녀의 나이는 1) 손유미․김찬훈(2010).

4 한양고령사회논집 제1권 제1호

부부의 가족주기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막내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인 경우가 59.0%로 나타나 막내자녀를 성인기까지 성장시킨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 그러나 부부단독가구인 경우는 13.9%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자녀가 성년이 되었어도 결혼과 독립을 시키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손유미․김찬훈, 2010).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부양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청년실업과 자녀의 고학력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자녀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40~49세의 월평균 소비지출(통계청, 2009)은 252.8만 원으로, 연령대별로 비교하였을 때 최고 수준이었으며 그 중 21%가 자녀의 교육비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에게 노후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대신 사회적 지원에 대해 기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노후부담 관련 특성을 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님 부양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46.1%인 데 반해 본인 세대에 대한 자녀들의 부양책임에 동조한 경우는 9.8%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 712.5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중 36.4%에 해당하는 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노후대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년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노후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0년 5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50~59세의 노후준비방법으로 남자의 경우 47.2%가 국민연금, 여자는 32.0%가 예금, 적금, 보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부분이 노후생계수단으로 연금에 의존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금의 내실화는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금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포함하여 이에 관한 적절한 사회적 방안의 마련이 베이비붐 세대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통계청 고령자부가조사(2009)에 의하면 55~64세 연령의 장래 취업희망자가 7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된 취업 희망사유는 생활비 마련(42.5%)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절반 이상이 대졸 학력의 고학력 인적자원으로 현재에도 대다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여의 욕구가 강하므로 은퇴를 대비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로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왔던 이들에게 긍정적인 삶을 지속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상실과 함께 초래될 수 있는 다수의 노년 빈곤층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욕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지속적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보완적 일자리 창출정책이 필요함을 뜻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문제를 감안할 때 청년일자리를 은퇴자에게 대체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계층간의 갈등 발생뿐만 아니라 자원분배의 불합리성도 우려된다. 따라서 보완적 일자리를 창안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베이비붐 세 를 한 정책 우선순 분석 5

<표 2> 베이비붐 세대의 전반적 특징

베이비붐 세대 본인은 원하는 만큼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64.2%), 자녀의 대학과 교육비는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99.1%)하고 있다. 2009년 기준 대학진학률이 81.9%(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자녀의 대학교육비’는 베이비붐 세대의 99.1%가, ‘자녀 결혼비용’은 90.0%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10a).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 중 약 70%는 여전히 생활비 도움이 필요하고, 자녀의 결혼 준비도 부모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90.0%)하여 부모부양과 자녀지원의 부담이 병존한다(통계청,2010a).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 68.5%에 이른다. 2009년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베이비붐 세대 연령층은 80.0%로, 주된 방법은 ‘국민연금(38.5%)’과 ‘예금·적금(24.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대졸이상’인 경우는 10명 중 9명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만, ‘초졸이하’는 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 인구 중 50.3%가 ‘준비능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소득이 동일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69.5%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응답결과와 달리 노후준비가 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층 사회보장체계 마련·활용이 요구된다(통계청, 2010a). 향후 가장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로 베이비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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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절반 이상이 ‘노인 돌봄 서비스(52.6%)’를 원하고 있다.

<표 3> 노후 준비방법 (2009, 18세 이상 인구)(단위 : %)

계준비하고있음

준비하고있지않음소계 국민

연금기타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부동산운용 기타1) 소계

아직생각안함

앞으로 준비할 계획

준비능력없음

자녀에게 의탁

2009 100.0 66.3 100.0 37.0 7.1 20.1 3.4 25.6 5.7 1.1 33.7 100.0 16.6 32.6 38.9 12.0베이비부머 100.0 80.0 100.0 38.5 7.1 19.5 3.8 24.3 6.0 0.8 20.0 100.0 7.4 39.8 50.3 2.5

초졸이하 100.0 59.6 100.0 42.0 1.6 18.1 1.6 32.0 4.3 0.4 40.4 100.0 8.5 33.4 53.4 4.7중 졸 100.0 69.1 100.0 44.5 1.6 18.3 3.9 28.6 2.7 0.3 30.9 100.0 5.7 34.3 56.2 3.8고 졸 100.0 81.9 100.0 40.7 4.7 20.6 3.8 24.6 5.5 0.2 18.1 100.0 8.6 41.4 48.5 1.5대졸이상 100.0 90.9 100.0 31.7 14.5 18.7 4.3 20.2 8.6 1.9 9.1 100.0 5.4 56.1 38.5 -

주 : 1) 주식, 채권 등 포함

부모 봉양과 자식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왕성한 소비와 생산 활동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다보니 막상 쓸 돈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0~59세 가구주의 가계자산구성(2006년 기준)은 부동산 79.8%, 금융자산 17.6%, 기타자산 2.6%로 나타났고, 노후준비방법(50~59세)으로는 남자는 국민연금이 47.2%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예금·적금·보험이 32.0%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b).

〔그림 1〕가구주 연령대별 자산보유 비중

39.5

64.474.7 79.8

84.476.8

17.614.2

20.4

53.6

31.2

22.3

2.6 1.42.7 3.04.47.0

20

40

60

80

100

전체 30세미만 30~39 40~49 50~59 60세이상

부동산 저축 기타자산

(%)

자료 : 통계청,「가계자산조사(2006)」, 국가통계포털(KOSIS)

베이비붐 세 를 한 정책 우선순 분석 7

〔그림 2〕노후준비방법(50~59세, 남녀)

준비하고

있음

(82.6%)

준비하고

있지 않음

(17.4%)

퇴직금 등 기타(6.0 %)

부동산 운용(7.7 %)

예·적금,보험(17.5%)

사적연금(14.4%)

기타공적연금(7.2%)

국민연금

(47.2%)

준비하고

있음

(68.3%)

준비하고

있지 않음

(31.7%)

퇴직금 등 기타(3.6 %)

부동산 운용(7.8 %)

예·적금,보험

(32.0%)

사적연금(21.7%)

기타공적연금(7.4%)

국민연금(27.4%)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2009)」, 국가통계포털(KOSIS)

<표 4>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자료: 정호성 외 (2010).

2. 한국 베이비붐 세 의 황과 망

1) 한국 베이비붐 세 의 황

한국경제의 근대화와 급성장을 주도했던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들

8 한양고령사회논집 제1권 제1호

이 2010년부터 ‘55세 정년퇴직’연령이 되어 은퇴가 본격화된다면 55~64세까지의 중고령자 일자리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중고대학생 자녀들의 교육비와 가족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은퇴직전의 55년생 이하의 베이비 붐 세대들을 대상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조기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계에도 심각한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이철선, 2009).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의 규모는 총 712만 명의 베이비 붐 세대 중 311만 명의 임금근로자들로 추정된다. 2010년 기준으로 연령별 고용률을 가정할 때, 532만 명 정도가 취업자이며, 이중 자영업자 및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는 311만 명으로 추정된다(이철선, 2009).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 수는 2009년 기준으로 549.1만 명으로 인구 수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인 고용률은 75.8%이다(손유미․김찬훈, 2010).

첫째, 베이비붐 세대는 지난 30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는 집단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쉬웠던 만큼이나 최근까지도 노동시장에서의 위치가 다른 세대들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던 1980년대 20~29세의 취업자 수의 비중은 전체 취업자 수에서 25.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2009년 현재 20~29세의 취업자 수의 비중은 전체 취업자 수에서 16.1%를 차지하고 있어 20~29세의 취업자 수의 비중이 30년간 9%p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감소분은 50~59세 취업자 수 비중에 이전되고 있음을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80년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50~59세 취업자 비중은 12.9%에 불과한 반면, 2009년에는 19.1%로 약 6%p가 증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 현재까지도 베이비붐 세대의 윗세대에 해당하는 60대 이상 경제활동 참여율은 32.8%, 남자가 46.6%, 여자가 22.4%이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는 20대부터 경제개발시대의 주역으로 높은 경제활동참여를 보이고 있으며 은퇴시기에 해당하는 지금까지도 남자의 경우는 90%이상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연령대의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15%p 높은 수치이다. 현재 만 55세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장형인 1955년생이 5년 뒤 60세가 되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 전체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 참여가 베이비붐 세대 내에 존재하는 경제적 현실 격차를 간과하는 사실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일자리의 문제는 세대 간 상생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경험과 기술, 기능이 젊은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는 일자리,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등이 많이 발굴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흘러들어가야 할 것이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 산업 분포에서 60세 이상의 산업 분포를 보면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가 주된 산업인데 비하여, 베이비붐 세대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에 참여한 세대와 그 전세대의 차이라 볼 수 있다. 향후 5년 후에도 베이비붐 세대는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종사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 를 한 정책 우선순 분석 9

셋째,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전문직 위주의 고학력․고숙련자와 제조업 기능공 위주의 저학력․고숙련 직종으로 양분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 이전 세대인 60세 이상의 직종 분포를 보면 농림어업숙련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가 50%를 넘고 있어 저학력․저숙련 위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고숙련자 위주의 직종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고령자 문제는 저학력․저숙련 위주의 1차 산업 등 단순 노무직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는 다를 것이고 달리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5> 고용연장 관련 정책

2) 한국 베이비붐 세 의 망2)

향후 10년간 상용․임시․일용직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 수 감소 규모는 매년 7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추정 결과 향후 10년간 전체 취업자수 감소 규모는 69만명으로 연평균 기준 7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1958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예상 취업자수 감소 규모가 8.6만명으로 가장 높고,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6.5만명으로 가장 낮게 추정되었다.

2) 정호성 외, 2010.

10 한양고령사회논집 제1권 제1호

<표 6>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별 예상 취업자수 (단위: 만명)

자료: 정호성 외, 2010.

제조업이 정년퇴직 문제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정년퇴직 문제가 대두될 위험성이 크다.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은 자영업 비중이 높고 건설업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서 정년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베이비붐 세대 상용직 근로자의 28%가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에서 정년퇴직에 따른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상용근로자 가운데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6%로 전체 업종의 상용근로자 평균 20%에 비해 14%p 낮아 55세 이후 잔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업 등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 및 55세 이상 비율이 동시에 높은 업종도 상대적으로 은퇴에 따른 영향이 빠르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운수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업종은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20%이상이고, 사업시설관리, 부동산 임대업은 55세 이상 상용근로자 비중이 30%이상이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은퇴이후 소득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베이비붐 세대주의 경우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동 가구의 90.5%가 근로소득이 존재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비중은 76.3%로 전체 평균 68.3%를 상회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주 가구 중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중은 32.5%로, 50대 이상의 경우(13~16% 내외)를 크게 상회한다. 베이비붐 세대주인 가구의 90.5%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55.8%이며, 자영자와 고용주 비중도 각각 23.4%와 11.3%를 차지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임금근로자 비중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볼 때, 은퇴 이후 소득제약에 직면할 소지가 높다. 임금근로자 비중은 은퇴가 시작되는 50대 이후 가파르게 축소되어 40대 58.2%, 50대 50.3%, 60세 이상 21.0%로 하락한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베이비붐 세 를 한 정책 우선순 분석 11

고용주 비중은 50대 이후 크게 하락한 반면, 자영자 비중은 소폭 상승한다.고령자가 수혜를 많이 받는 연금, 보건 및 복지 관련 지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 수혜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은퇴시 국민연금 지출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1988년 국민연금 설립 시기에 20-33세였던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을 2010년까지 22년 이상 적립하여 노령연금 의무 적립기간인 20년을 넘기게 된다. 2015~2023년에 걸쳐서 완전노령연금 수혜 연령층인 60세 이상 연령대에 진입하게 된다. 만성질환 비중이 높은 고령자의 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의료보호 등 보건 지출도 확대될 우려가 있다. 2007년 건강보험 지원 건강검진 결과 55세 이상 연령층은 고혈압(24.4%), 당뇨(11.5%), 신장질환(12.2%)이 의심되는 수검자 비중이 55세 이하보다 1.8~2.7배 높게 나타났다3). 2009년 현재 55세 이상 연령층의 1인당 건강보험 지출은 150.3만원으로 54세 이하 연령층의 4배에 달한다4).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고용률 및 소득이 하락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할 소지가 높아짐에 따라 복지지출 부담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현재 근로자 월급여는 40~49세에는 224.7만원인데 반해, 50~59세는 213.8만원, 60~69세는 155.1만원으로 연령대에 따라 점차 하락한다. 2008년 현재 55세 이상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5.4%로 54세 이하 2.4%에 비해 2.3배 높은 상황이다.

3. 한국 베이비붐 세 에 한 우려사항

베이비 붐 세대들의 조기은퇴로 예상되는 문제점5)으로 첫째는, 조세부족으로 인한 정부재정의 악화와 이에 따른 베이비 붐 세대 이후 세대의 조세부담 증가를 들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 약 7,125,347만 명이 9년에 걸쳐 은퇴하는 동안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의 유입 수는 5,472,018명으로 은퇴자 규모에 비해 1,653,319명의 인구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둘째, 제조업 분야의 숙련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적어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 감소가 예상된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2010년부터 18년까지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비율은 전체인구의 72~73% 수준이다. 그러나 55세 정년으로 인해 55세~64세 인구를 제외한다면 생산가능인구비율은 57.8~62.6% 수준으로 감소한다. 특히 은퇴하는 베이비 붐 세대들이 제조업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경우가 많은 반면, 이를 대체하는 신규인력들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가정한다면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의 감소가 예상된다. 즉, 일본의 ‘단카이’세대의 은퇴로 인한 숙련 노동력 부족 현상인 ‘2007년 문제’가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베이비 붐 세대는 노후대비 보유자산이 적어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2007년도 건강검진 결과분석.4)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2009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5) 이철선, 2009.

12 한양고령사회논집 제1권 제1호

2006년 기준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가 대부분 포함된 40~49세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은 약 3억 260만원이며, 이 중 부동산은 2억 2,597만원, 저축액은 6,744만 원, 자동차 등 기타자산이 919만 원 정도이며 부채는 4,943만 원 정도이다. 6,748만원의 퇴직금으로 부채를 탕감한다고 볼 때, 금융자산은 약 8,549만 원대로 은퇴 전 가구당 평균 연봉 4,462만원의 1.9배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임금소득이 필요하지만 중고령자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넷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베이비 붐 세대의 자산 가치 하락이 우려된다. 통계청은 일본의 경우, 35~45세 인구 감소와 단카이 세대 은퇴가 시작된 1990년부터,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35~54세 인구가 감소한 2007년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통계청은 한국의 경우 주택을 주로 구입하는 35~54세 인구가 감소하고,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는 2011년 이후에 주택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임금소득이 감소하는 베이비 붐 세대에게 부동산 가격 하락세까지 겹치게 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4. 한국 베이비붐 세 를 한 기존 정책의 문제

고용창출에서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에 집중하는 반면, 일본은 55~64세의 중고령자 재취직에, 미국은 저소득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공공부문 일자리에 집중할 뿐, 민간분야의 중고령자 재취업 등 고용창출은 미흡하다. 그러나 일본은 중고령자의 재취직시 사업주에 지원과 실버인재센터 등 민간기관들의 고령자 일자리 창출사업 진출을 장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5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대상의 ‘노인 지역봉사 고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철선, 2009).

정부의 고령자 일자리 창출은 현재 65세 이상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55~64세의 중고령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미흡한 상태이다. 고령자 기준은 노인복지법의 경우 65세 이상,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노인복지법 상의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일자리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자립형보다는 단기적이고 사회참여 중심의 소극적인 일자리 중심인 반면에, 55~64세 이하 고령자들은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55세 이상 노동자 3% 이상 고용 규정, 60세까지 정년 권고 조항6) 이외에는 없는 상황이다(이철선, 2009).

6) 고령자 고용촉진법, ‘정년을 정할 때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기업은 13.2% 정도임. 대한상공회의소, 고령사회와 고령인력 활용 증진방안, 2007.

베이비붐 세 를 한 정책 우선순 분석 13

<표 7> 고령자 노동정책에 대한 한미일 비교

자료: 이승길, 고령화에 따른 일본의 노동정책과 그 시사점, KIET산업경제, 2007.6. & 김선웅, 미국의 고령화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2006.

고용촉진 지원에서는 한․미․일 모두 고령자 고용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국은 고용유지에, 일본과 미국은 고용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등 고용유지 차원의 인센티브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고령자 재취직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령자의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이철선, 2009).

Ⅱ. OECD국가의 고령화 정책동향과 특성

1. OECD 국가의 고령화의 추이

다수 OECD국가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

OECD국가의 대부분은 이미 2000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사회7)로 진입하였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과 영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인구 비중이 15%를 상회하였다. 한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인구의 비중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므로 다른 국가에 비하면 고령화사회에 늦게 도달한 상황이다. 2050년에는 OECD 대부분의 국가의 3명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 증가폭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실의 하나는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네 나라 모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세계 최저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이들 국가의 고령화는 평균과 비교하여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의 정의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비율을 기준으로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된다.

14 한양고령사회논집 제1권 제1호

<표 8> 65세 이상인구의 비중1980 2000 2050 증가폭(2050-1980)

호주 9.6 12.4 25.7 16.1 독일 15.4 16.4 29.5 14.1 프랑스 13.9 16.0 29.1 15.3 이탈리아 13.1 18.2 35.2 22.1 일본 9.1 17.3 35.4 26.3 한국 3.8 7.2 34.4 30.5 노르웨이 14.7 15.1 24.4 9.7 폴란드 10.0 12.1 29.5 19.5 스페인 11.2 16.8 35.6 24.4 스웨덴 16.8 17.7 23.2 6.3 영국 14.9 15.7 25.3 10.4 미국 11.2 12.4 20.6 9.4 12개국 평균 12.0 14.8 29.0 17.0OECD 평균 10.8 13.0 25.2 14.4

자료: OECD, OECD population pyramids in 2000 and 2050, 2007.3

65세 이상 인구 중 80세 이상 인구의 비중도 2000년 대비 2050년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2개국 평균기준으로 200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중 80세 이상 인구는 5명중 1명이었으나, 2050년에는 3명중 1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2개국 중에서 일본과 한국이 초고령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50년 기준으로 일본은 65세 이상인구의 5명중 2명이 8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수국가의 이미지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폴란드는 80세 이상 초고령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증가폭 면에서 볼 때 노르딕 국가인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완만히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9> 80세 이상 초고령자 비중2000 2050 증가폭

호주 23.3 34.0 10.7독일 21.1 37.5 16.4프랑스 22.2 37.5 15.3이탈리아 21.0 37.1 16.1일본 21.9 42.2 20.3한국 13.7 33.2 19.6노르웨이 29.0 34.7 5.7폴란드 16.2 26.6 10.4

베이비붐 세 를 한 정책 우선순 분석 15

<표 9> 계속2000 2050 증가폭

스페인 21.8 33.2 11.4스웨덴 28.0 35.7 7.7영국 25.0 37.3 12.3미국 26.5 36.1 9.612개국 평균 22.5 35.4 13.0

주: 초고령자비중 = 80세 이상 인구/65세 이상인구 비중자료: OECD, OECD population pyramids in 2000 and 2050, 2007.3

한국은 노동시장에서 실제 퇴직하는 연령이 조사대상국 30개 국가 중에서 남녀모두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제퇴직연령과 공식퇴직하는 연령간의 차이는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식퇴직연령은 연금보험기간과 상관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로 정의되는데, 실제퇴직연령과 공식퇴직연령간 차이가 남녀 각각 11.2세와 7.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표 10> 실제퇴직연령과 공식퇴직연령(2002-2007기간)a)

Men Women실제퇴직연령 공식퇴직연령 격차 실제퇴직연령 공식퇴직연령

멕시코 73.0 65 8 멕시코 75.0 65 10한국 71.2 60 11.2 한국 67.9 60 7.9일본 69.5 63 6.5 일본 66.5 61 5.5아이슬란드 68.9 67 1.9 포르투갈 65.5 65 0.5포르투갈 66.6 65 1.6 아이슬란드 65.3 67 -1.7뉴질랜드 66.5 65 1.5 아일랜드 64.9 65 -0.1스웨덴 65.7 65 0.7 터키 64.3 58 6.3아일랜드 65.6 65 0.6 스위스 64.1 64 0.1스위스 65.2 65 0.2 미국 63.9 65.8 -1.9미국 64.6 65.8 -1.2 뉴질랜드 63.9 65 -1.1호주 64.4 65 -0.6 노르웨이 63.2 67 -3.8노르웨이 64.2 67 -2.8 스페인 63.1 65 -1.9터키 63.5 60 3.5 스웨덴 62.9 65 -2.1덴마크 63.5 65 -1.5 호주 62.2 63 -0.8캐나다 63.3 65 -1.7 영국 61.9 60 1.9영국 63.2 65 -1.8 캐나다 61.9 65 -3.1그리스b) 62.4 58 4.4 네덜란드 61.3 65 -3.7체코 62.2 62 0.2 덴마크 61.3 65 -3.7

16 한양고령사회논집 제1권 제1호

<표 10> 계속Men Women

실제퇴직연령 공식퇴직연령 격차 실제퇴직연령 공식퇴직연령독일 62.1 65 -2.9 핀란드 61.0 65 -4네덜란드 61.6 65 -3.4 독일 61.0 65 -4폴란드 61.4 65 -3.6 그리스b) 60.9 58 2.9스페인 61.4 65 -3.6 이탈리아b) 60.8 57 3.8이탈리아b) 60.8 57 3.8 룩셈부르크 60.3 65 -4.7핀란드 60.2 65 -4.8 프랑스b) 59.5 60 -0.5헝가리 59.7 62 -2.3 체코 58.5 59 -0.5벨기에b) 59.6 60 -0.4 벨기에b) 58.3 60 -1.7슬로바키아 59.3 62 -2.7 헝가리 58.2 60 -1.8룩셈부르크 59.2 65 -5.8 오스트리아 57.9 60 -2.1오스트리아 58.9 65 -6.1 폴란드 57.7 60 -2.3프랑스b) 58.7 60 -1.3 슬로바키아 54.5 62 -7.5OECD 평균 63.5 63.6 -0.1 OECD 평균 62.3 62.7 -0.4

a) 평균 실제퇴직연령은 5년동안에 노동시장에서 떠나는 평균연령으로 정의된다. 노동시장에서 떠난다는 것은 40세 이상의 각 5년나이 그룹의 시작연도 참여율과 끝나는 연도의 5세 많은 그룹간 참여율의 차이로 추정된다. 공식퇴직연령은 연금보험기간과 상관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로 정의된다.

b) 벨기에와 프랑스는 40년 연금보험시 60세에 퇴직할 수 있다; 그리스는 35년 연금보험시 58세에 퇴직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35년 연금보험시 57세(육체노동자는 56세)에 퇴직할 수 있다.

자료: OECD 추정치는 유럽과 각국의 노동력 설문조사에서 얻어지는데, Statistics on average effective age and official age of retirement in OECD countries, OECD (2006)에서 재인용.

2. OECD 국가의 고령화정책의 특성

고령자의 고용연장이 고령화정책의 핵심

각국의 기본적인 고령정책은 고령자가 가능한 한 고용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여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고, 조기퇴직을 지양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정년연장을 장려하도록 연금제도를 개혁하거나, 조기퇴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거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요양 보험의 개혁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 를 한 정책 우선순 분석 17

<표 11> 각국 연금제도의 특징제도적용 조기퇴

직연령정규퇴직연령

조기퇴직에 따른 급여 감소율

퇴직연장에 따른 급여 증가율

호주 자산조사국민연금의무개인연금

--

6555

--

9.4-

독일 민간부문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63 65 3.6 6.0프랑스 민간부문근로자를 위한 기초국민연금

민간부문근로자를 위한 추가국민연금6060

6060

--

--

이탈리아 민간부문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 57-65 - -

일본민간부문근로자를 위한 기초국민연금

민간부문근로자를 위한 소득비례국민연금--

6565

-65세 이전 지급 불가

67세까지 12 & 67세부터 26

8.4

한국 국민연금 55 60 5.0노르웨이 기초국민연금

추가국민연금-62

6767

-61세부터 허용

-상한 없음

스페인 국민연금 60 65 6-8 매년 2.0스웨덴 국민연금

준의무직업연금6161

6565

--

--

영국 기초국민연금소득비례국민연금

--

65/60-

불가불가

10.410.4

미국 국민연금 - 67 5-6.7 8.0자료: Casey et al., Policies for an Ageing Society, 2003.11

각국에서는 조기퇴직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OECD 각국 정부의 고민 중 하나가 조기퇴직을 억제하여 연금지급 시점을 최대한 연장하여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일본, 한국과 스웨덴은 노동시장에서의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조기퇴직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거나 사회부조를 제공하거나, 장애연금이나 직업연금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다.

호주는 조기퇴직의 경우 직업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독일은 실업급여나 장애급여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장애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스페인은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보조를 하고 있으며, 영국은 세 가지 종류의 제도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직업연금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18 한양고령사회논집 제1권 제1호

<표 12> 노동시장에서의 조기탈퇴를 허용하는 각국 프로그램실업급여/사회부조 장애급여 직업연금

호주 o독일 o o프랑스 o이탈리아일본한국노르웨이 o스페인 o스웨덴영국 o o o미국 o

자료: Casey et al., Policies for an Ageing Society, 2003.11

퇴직연장을 장려하기 해 연 제도를 개

특히, 각국은 퇴직연장을 장려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는 중이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정규퇴직연령을 연장하거나, 퇴직하는 여성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을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을 위한 보험 기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하여 연급수령을 제한하거나 기여기간이 길수록 누진적으로 연금수령액을 개선하여 더 오래 일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연금제도 개혁을 통한 정규퇴직 프로그램과 조기퇴직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퇴직 유효연령을 증가시키는데 효과를 거두었거나 연금급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거나 고령인력의 고용증가를 유도한 경우는 각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호주는 여성퇴직연령 인상조정과 누진적 수령액 개선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고, 독일은 여성퇴직연령 인상조정, 조기연금 접근제한과 누진적 수령액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낙관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오로지 정규퇴직연령 연장 개혁만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완전연금 보험기여 기간을 연장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미국은 정규퇴직연령 연장과 누진적 수령액 개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스페인은 누진적 수령액 개선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 를 한 정책 우선순 분석 19

<표 13> 퇴직연장을 장려하기 위한 각국 연금제도 개혁55~64세

노동시장참여율(2000) 정규퇴직 프로그램 기타 조기퇴직프로그램 접근기타

남성 여성 정규퇴직연령연장

여성퇴직연령인상조정

완전연금보험 기여기간연장

조기연금접근제한

수령액 개선

호주 61 35 + + +독일 56 37 + + + + -프랑스 42 30 + +/-이탈리아 45 17 + + + +일본 84 47 +한국 74 50 +노르웨이 69 57 + -스페인 58 22 - -스웨덴 72 65 + + +영국 66 40 + + +미국 68 52 + +

주: +는 퇴직유효연령 증가, 급여 감소, 고령인력의 고용 증가 등을 유도, -는 그 반대자료: Casey et al., Policies for an Ageing Society, 2003.11

구체적으로 조기퇴직을 하려는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동시에 퇴직연장을 장려하는 각국의 연금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주는 연금연령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자에 대한 면세 보너스를 주고, 여성의 정년을 남성과 같이 65세로 연장하고, 노령퇴직수당 인출을 60세 이후로 인상하였다. 독일은 조기퇴직을 위한 최소기여기간을 제한하여 조기퇴직을 하려는 인센티브를 억제하고, 실업에 따른 조기연금을 폐지하며, 급여를 축소하였다.

프랑스는 완전노령연금을 위한 연금보험기간을 37.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였고, 고령근로자를 해고하는 기업주에게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고령인력의 해고를 억제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보험기여 기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2008년까지 근속연금을 폐지하고, 조기퇴직을 위한 보험기여 기간을 2008년까지 4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또한, 정년을 5년 더 연장하여 남성 65세와 여성 60세로 하였다.

일본은 2013년까지 급여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연금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 65세로 연장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스웨덴은 보험기여 기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급여수준을 적용하고, 67세까지 노동시장에 잔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장애연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여성의 퇴직연령을 남성과 동일하도록 연장하고 있다. 미국은 완전노령연금 개시연령을 67세로 연장하고, 정년 이후의 노동에 대해 급여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0 한양고령사회논집 제1권 제1호

<표 14 > 조기퇴직 축소와 퇴직연장을 장려하는 각국의 연금개혁개혁 내용

호주 연금연령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자에 대한 면세 보너스; 여성의 정년을 65세로 연장; 노령퇴직수당 인출을 60세 이후로 인상

독일 조기퇴직을 위한 최소기여기간을 제한; 실업을 위한 조기연금폐지; 급여축소프랑스 완전노령연금을 위한 연금보험기간을 37.5년에서 40년으로 연장; 고령근로자 해고하는 기업주에

비용 부담증가이탈리아 보험기여 기간에 따른 누진 적용; 2008년까지 근속연금 폐지; 조기퇴직을 위한 보험기여 기간을

2008년까지 40년으로 연장; 5년 정년연장(남성 65세, 여성 60세)일본 2013년까지 급여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한국 연금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 65세로 연장스웨덴 보험기여기간에 따른 누진 적용; 67세까지 노동시장에 잔류하도록 허용영국 장애연금에 대한 접근 제한; 여성의 퇴직연령을 남성과 동일하도록 연장미국 완전노령연금 개시연령을 67세로 연장; 정년 이후 노동에 따른 급여 인상

자료: Casey et al., Policies for an Ageing Society, 2003.11

고령인력의 고용을 진하기 한 수단도 강구

또한, 각국은 고령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도 강구하고 있다. 연령차별금지법을 도입하여 고령자의 고용제한을 완화하거나, 고령인력이 계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에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을 강구하거나, 고령인력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고령인력을 위한 파트타임근로의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호주와 영국은 연령차별금지법 도입과 고용적격성 개선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운영과 고령자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고령자 고용기회 확대와 파트타임 일자리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프랑스, 일본과 한국은 고령자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고령인력을 위한 파트타임 일자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표 15> 고령인력 고용 촉진 수단연령차별금지법 고용적격성 개선 고용기회 개선 파트타임 증가

호주 + + +독일 - + +프랑스 +일본 +한국 +스페인 + +스웨덴 -영국 + + +

주: +는 고령인력 고용증가, -는 고령인력 고용 감소자료: Casey et al., Policies for an Ageing Society, 2003.11

베이비붐 세 를 한 정책 우선순 분석 21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해 장기요양 보호제도도 개선

각국은 장기요양 보호제도도 개선하여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장기요양 보호제도의 구조개선. 조정과 평가제도의 개선, 지불제도에 대한 대책, 장기요양 공급과 서비스 질 개선 대책, 비용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mix와 서비스 구매와 비공식 보호자를 위한 이전소득 지원 등의 제도가 그것이다.

제일 많이 시도되고 있는 제도는 의료지불에 대한 개선대책이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과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조정과 평가에 대한 개선대책도 많이 도입되었는데, 호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영국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장기요양 공급과 서비스의 질 개선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과 이용자본인부담으로 조달된다.

<표 16> 장기요양 개혁구조개선정책

의 확립조정과

평가 개선지불제도에 대한 대책

공급과 질에 대한 대책

비용최소화를 위한 서비스 혼합

서비스 구매와 비공식적 보호자를 위한 이전소득

호주 + + + + + +독일 + +프랑스 + + + +이탈리아 + +일본 +한국 +노르웨이 + + +스페인 + +스웨덴 + +영국 + +

주: +는 장기요양 제도가 도입됨자료: Casey et al., Policies for an Ageing Society, 2003.11

결론적으로 보면, 각국의 고령정책은 크게 고용연장, 노후소득 보장, 재정건전성 확보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기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억제하고, 고령인력 고용개선 정책을 통해 고용연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퇴직소득의 다양화와 금융시장 인프라 강화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으며, 건강과 장기요양 보험비용 절감과 재정통합을 통해 재정건

22 한양고령사회논집 제1권 제1호

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17> 각국 고령화정책의 요약조기퇴직

인센티브의 삭제고령인력 고용전망

개선 정책 재정통합의 추구 퇴직소득의 다양화 건강과 장기요양보험의 비용절감

금융시장 인프라 강화

전략적 구조

호주 노령퇴직수당 인출을 65세 인상

저소득고령인력에 대한 고용급여 인상; 평생훈련

투자 확대미래 지출확보 위한

기금축적 - 의료보험에서 서비스 보수의 양도 - -

독일조기퇴직을

허용하는 급여에 대한 접근 강화

이탈리아

60세 이상으로 조기퇴직연령을 인상; 65세 이후 퇴직에 대한 급여

조정 개선

고령인력에 대한 인적자본 유지에

집중

성장률과 수명연장을 반영하여 매

10년마다 연금 조정민간연금 증가에

따른 공공연금 감소

장기요양 서비스의 확대; 소득과 자산에 따라

장기요양 비용을 지불

민간연금기금의 인가 촉진 -

일본미래의 저소득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 부족

재정균형을 위한 기업연금기금에 대한 방안 필요

한국 고령인력 유지 증가 급여축소; 민간연금 장려

퇴직금에서 기업연금 의무화 -

민간연금 계좌 운용기관의

감시강화; 국민연금 기금 운용 개선

-

노르웨이

조기퇴직연금과 세금인센티브 폐지 -

임금대신 임금과 물가를 반영한

연금급여; 보험기여 기간의 연장;

추가연금 하향조정

소득비례에서 최소연금 분리; 민간연금 계좌의

도입

도시간 서비스의 질과 비용 이질화를

축소; 이용자 부담증가와

자산조사 도입 - -

스웨덴연금제도에서 민간저축의확대 필요

미국급여인출을 위한 소득조사 삭제;

급여 공평성 개선 -

GDP대비 고정비율의

공공지출 제한; 67세로 연금개시 연령 인상; 급여

인상 지연

자발적 “USA” 저축의 의무화 실행

만성병 규정에 따라 운용되는 개인

확대; 선택확대를 위한 병원간 경쟁 확대; 장기요양

보호와 보험의 장려

- -

자료: Casey et al., Policies for an Ageing Society, 2003.11

베이비붐 세 를 한 정책 우선순 분석 23

3. 국, 랑스, 일본과 미국의 고령화정책8)

1) 국

영국은 ‘고용중심적인 노인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 정부에서 1980년대 경기침체로 인해 명예퇴직제도(Job Release Scheme)를 도입한 이후 고령 근로자의 조기 퇴출이 증가하였으나, 1998년에 이를 폐지하고 현재는 노인고용증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법제도적 노력으로, 첫째, 고용과 직업훈련에 있어서 연령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2006년에 연령차별금지법을 도입하였다. 이 법은 모든 근로자의 모집, 훈련, 승진, 해고에 있어서 부당한 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65세 이하의 강제적 퇴직을 없애고, 개인들이 65세를 넘어 계속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둘째,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 수급을 5년 동안 연기하는 사람에게 2,000~3,000파운드의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50% 이상 증액의 주당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조치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개인들이 퇴직 계획을 수립할 때 그들의 선택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유연한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더 오랫동안 일하도록 지원하였다. 여기에는 경제교육수준 향상, 고령 근로자의 퇴직계획 수립 장려, 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인식 증대, 온라인 퇴직 계획 도입 등이 포함된다. 넷째, 고령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고용 유지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보호책임을 가진 근로자들이 보호와 취업을 보다 수월하게 병행하도록 유연한 근로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였다. 다섯째, 근로경로(Pathways to work), New Deal for 50+ 등을 통해 노인의 재취업을 지원하였다. 그밖에도 노인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정부, 민간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퇴직한 노인들에게 낮은 임금을 받고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들을 위한 작업장을 따로 설치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는 등 노인 고용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경우 고용 및 재취업을 중심으로, 민간의 경우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정책 및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경향을 보였다. 고용과 재취업에 대한 강조는 최근의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이데올로기에 따라 근로를 강조하는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자원봉사에 대한 강조는 영국의 오랜 시민사회의 전통과 자원봉사 문화의 활성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랑스

1970년대의 경제위기와 만성실업을 경험하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1980년대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조기퇴직 제도를 도입했는데 프랑스 역시 유럽 어느 국가보다 강한 조기퇴직 제도의 실시로 인해 일찌감치 조기퇴직의 문화가 정착하게 되었다. 우선, 1983년에 연금개시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어 고령 근로자들이 퇴직의 형태로 노동시장에서 나가도록 유도하였다. 동시에 연대계약에 의한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55-59세 연령집단

8) 이소정 외(2008).

24 한양고령사회논집 제1권 제1호

의 근로자들이 조기퇴직을 하도록 유인하고, 조기퇴직 연금은 임금의 8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국가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는 조기퇴직제도를 통해 고령근로자도 빠른 시기에 퇴직을 원하는 조기퇴직문화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기퇴직의 문화와 정서는 프랑스 노인정책의 성격을 가늠 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노인정책은 크게 국가에 의한 노후 소득보장제도와 여가문화 중심의 서비스 제공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게 된다. 소득보장과 관련된 제도의 경우 핵심적으로 연금제도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일반연금과 노인대상 사회부조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연금은 기본연금, 보충연금, 보조연금 등 3층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금의 임금대체율은 90%를 상회하여 유럽에서도 높은 편이다. 노인대상 사회부조는 연금 비수급자 혹은 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자 혹은 의존상태가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및 성격에 따라 노령최저소득수당과 개호보험인 개별자율화급여(Allocation Personnalissee d'autonomie; APA)로 나눌 수 있다.

프랑스 노인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인 여가문화의 경우 지역단위 차원의 노인클럽(the third age clubs)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1975년 제7차 경제사회개발계획의 중점 목표 중의 하나이었던 지역사회에 의한 노인보호(community care) 원칙의 일환으로 본격화된 것으로 현재 지자체 단위의 노인클럽을 통해 단순한 친교에서부터 레크리에이션, 전문 기술습득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편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버스 이용에서부터 항공여행에 이르기까지 노인의 소득에 따라 할인 혜택 및 무료 이용권이 보장되고 있다. 문화생활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연극과 연주회, 극장, 화랑과 박물관 이용시, 교통편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할인 및 무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노인대상 교육제도 인프라의 경우 프랑스 대부분 지역에 있는 노인은 제3기 인생대학에 참여할 수 있다. 제3기 인생대학은 1973년 Pierre Vallase에 의해 Toulouse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재원은 회원의 등록비, 지역사회 내의 교육기관 혹은 지자체에 의해 조달되며 일부는 교육부에 의해 지원되기도 한다. 프랑스의 여가문화에 대한 강조와 평생교육체계의 확립으로 인해, 조사에 의하면 프랑스 노인은 여타 연령 인구 집단 못지않은 여가문화생활 참여를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3기 인생설계에 있어 민간보다 국가의 기본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민간에서 태생된 별도의 Life Planner라는 직종은 없으며 파리시의 각 구별로 노인들을 위한 종합정보 제공과 조정을 전담하는 기구인 Point Paris Emeraude(PPE)라는 기구와, PPE에서 코디네이터(conseilleres en economie sociale et familiale)가 노인들과 각 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코디네이터들은 국가 공무원 시험을 거친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서비스가 국가의 기본적인 인프라임을 알 수 있다.

3) 일본

일본은 국가적인 차원의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1989년에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골드플랜)의 책정과 1994년의 신골드프랜을 수립한 바 있고, 1995년에 고령사회대

베이비붐 세 를 한 정책 우선순 분석 25

책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2000년부터는 개호보험을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취업과 관련한 대책과 학습․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즉, 고령자가 노후에 취업이나 사회참여를 원할 경우 그러한 결정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일본 고령자는 높은 근로의욕을 갖고 있으므로 2004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함으로써 65세까지의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가 의무화된 바 있다. 그러나 일한 의욕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정 부분 있다는 판단 하에, 이들에게 고용․취업기회를 확보해주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63세로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 의무화, 중․고령자 재취업 지원․촉진을 위하여 고용주에게 구직활동지원서 작성의 노력의무 부가, 고령자의 자기 희망과 능력에 대응하는 다양한 일하는 방식과 자원봉사활동 등의 선택과 실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도부현 고령자고용개발협회의 고령기고용취업지원코너에서 커리어조사의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의 고용․취업기회 확보 정책 외에도 근로자의 일생을 통한 능력발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고, 여유 있는 직장생활의 실현을 위하여 ‘노동시간 등 설정 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년)과 노동시간 등 설정개선지침(2006년)’의 주지․계몽, 개정된 고용 분야에 있어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한 고용․취업에 있어서의 여성의 능력발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을 위한 제도의 정착과 지원사업, 다양한 근무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즉 직접적으로 고령노동자에게 고용과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환경과 관행에 있어 일생을 통한 능력발휘가 가능한 사회제도를 구축하는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적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긍극적으로 고령자의 의욕과 능력을 직장에서 활용함으로써 ‘세대를 관통하는 일과 생활의 조화’가 가능한 사회구축을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이소정 외, 2008).

노인의 사회참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인클럽을 조성하고 진흥을 도모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해외지원활동 또한 펴고 있어, 2007년까지 2,866명이 시니어 해외 자원봉사 사업을 통하여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한 바 있다. 국내의 자원봉사활동도 활성화되고 있어 2005년 현재 자원봉사 활동자는 738만 6천명, 자원봉사 그룹 수는 12만 4천개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주도형 사업중 대표적인 사회참여 증진 정책인 노인 club과 고용․취업기회 확보를 위한 실버인재센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

노인 club: 노인클럽은 전후 사회경제적 혼란과 가족변화의 와중에서 고령자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추구하고자 1951년에 설립된 조직으로 1964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제도화되었고, 신골드플랜에서 노인의 사회참가와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대책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노인클럽은 2008년 3월말 현재 126,504개가 형성되어 있으며 8,047,333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노인클럽은 1967년 3월 10일에 법인허가를 받은 전국노인클럽연합회를 통하여 집결되어 있는데, 단위 노인클럽, 시정촌 노인클럽연합회, 도도부현․지정도시 59개의 노인클럽연합회

9) 이소정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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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국노인클럽연합회의 위계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현재 총예산은 198,952앤으로 총 예산의 24.6%가 국가보조금이다. 노인클럽의 활동은 크게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즐거운 활동과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사회활동으로 구분된다. 노인개인의 활기찬 삶의 영위와 관련된 활동에는 와상제로운동, 건강학습, 클럽체조, 워킹, 각종 운동활동과 같은 건강확립활동, 취미․문화․예능 등의 서클활동, 여행을 포함하는 취미 ․ 문화 ․ 리에이션, 각종학습강좌개최, 노인클럽활동리더연수회 개최 등과 같은 학습활동이 포함된다. 한편, 지역사회참여활동과 관련해서는 (1) 우애방문, 자원봉사활동, 재택복지지원활동, 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2) 지역의 문화․공예 등을 전수하는 전승활동․세대교류활동, (3) 작업․생산, 환경미화․리사이클, 생활조사․점검활동, (4) 관계기관에의 제안 등과 같은 제언․제안을 하는 활동 등이 있다.

실버인재센터: 실버인재센터는 고연령자등의고용안정에관한법률과 지역고용촉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후생노동성 산하의 공공조직으로 스스로의 능력을 활용한 사회참여를 원하는 고연령자(55세 이상)와 중고연령자(45세 이상)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식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취업, 임시직, 창업, NPO 활동에 대한 안내와 연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실버인재센터는 주로 기업, 가정, 공공단체들로부터 의뢰받은 임시, 단기적인 일을 회원에게 제공하고, 회원은 취직함으로써 실버인재센터로부터 배분금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실버인재센터를 통괄하는 연합회의 성격을 가진 단체가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경도의 경우 58개의 실버인재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재단법인 동경취업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동경실버인재센터연합에서는 이들 각 실버인재센터의 육성․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다. 동경실버인재센터연합은 계속적인 확대추세에 있는데, 수탁건수가 1995년의 약 18만 건수에서 2005년에는 35만 건으로 증가하였고 회원수도 5.3만인에서 7.9만인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의 계약액은 32,462,222엔에 달하고 있으며 취업률은 77.1%이다.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조직이념과 공동․공조사업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고령자고용․취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정보 등을 수집하고 제공, 실버인재센터의 운영에 관한 원조, 육성, 연구수행의 지도, 고용취업기회 확보확대를 위한 원조, 고용․취업희망자 교육 및 능력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제3기 인생준비 및 실현과 관련된 일본의 특징은 제3기 인생설계 자체에 대한 공적 영역의 관심은 산발적인 반면 제3기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수단 마련에는 국가적인 관심이 크다. 이는 고령사회에 대한 국가적 전략 마련에 있어 사회구조적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구조적인 부양부담을 절감하고자 하는 구조적인 요구가 인생후반부에 대한 포괄적인 설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노인의 욕구에 앞서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인 영역에서는 개인이 어떻게 하면 제3기 인생 설계를 체계적이고도 적절하게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은 없이 사후대응적이고 개별적인 시도와 정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어떠한’ 제3기 인생을 보낼 것인가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며, 그러한 인생을 구체화할 수 있는 수단제공만을 공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민간주도형보다는 정부주도형이 주도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법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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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갖고 수행되고 있는 사업이 근간을 이룬다. 특히, 평생교육의 경우 1990년대부터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과 공공기관의 적극적 활용이 큰 특징으로 나타나는 반면 서구사회에서 중요한 노인교육기관인 U3A는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셋째, 제3기 인생설계에 대하여 포괄적이며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3기 인생설계가 재정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그 외의 사회참여, 건강 등의 다차원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일본은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생산적 활동 등의 사회참여에 초점이 두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바람직한 제3기 인생이 라이프스타일의 선택과 실현이라는 측면에 서 볼 때 특정 영역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구성원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 중심의 문화에서 생활한 세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제3기 인생 설계 또한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영역에서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포털이나 서비스 기관도 전직을 중심으로 한 정보제공과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례로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알선업체는 존재하고 있지만 제3기 인생설계를 전면에 내세우고 맞춤형 설계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단체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노인대학교 등에서 과정 중 일부로 개설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미국

노인복지, 취업, 교육 등 미국 내 노인의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대부분 미국 노인복지법(The Older American Act: OAA)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또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연령차별금지법(The Age Discrimination) 등 일부 법률 역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항들을 통해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 AoA)의 경우 주로 관계법령에 의해 평생교육, 건강, 교통, 사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권익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환경보호부(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경우 주로 고령자들의 취업 및 일자리 알선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훈련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소정 외, 2008).

연령차별금지법(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 연령차별은 고용주가 고용, 승진 훈련, 임금 또는 다른 기회들에 있어서 노인들이 불리한 연령에 기초한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한다. 연령차별, 고정관념, 노인 노동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인하여 고용 행위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및 정책이 마련되었다. 최초 제정된 지난 1967년 이후 몇 차례 수정되어 온 연령차별금지법(ADEA)은 40세에서 70세 사이의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 해고, 인사방침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1986년 연령차별금지법은 몇몇 직업을 제외하고 의무적인 퇴직을 금지하였다. 특정 연령에 다다랐을 때 은퇴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고, 강제 은퇴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빠르게 감소하였다.

직업훈련협력법(The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JTPA): 미국의 직업훈련협력법은 55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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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실직자나 저소득층 고령 노동자들에게 일부 생활비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시킨 다음 적당한 직장에 배치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다10). 직업훈련협력법(JTPA)에 의한 고령자 취업교육은 55세 이상 실직자나 저소득층 노동자들에 일부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직업훈련을 시킨 다음 적당한 직장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협력하는 기관으로는 지방정부, 지역사회의 대학, 기술대학, 직업전문학원, 사설 직업훈련학교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노인 환경보호 고용(Senior Environmental Employment: SEE) 프로그램: SEE는 55세 이상 노인들이 의미 있는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1). 이 프로그램은 환경보호기관(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의해 조직 및 후원되었으며, 전국노인근로자직업센터(National Older Worker Career Center: NOWCC)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75년 아이오와(Iowa)의 한 환경보호기관(EPA)에서 살충제개발 프로젝트에 55세 이상 노인들을 투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산업쓰레기를 감시하고, 살충제개발, 소음측정, 공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감시 업무를 맡는다. 노인들은 55세에서 92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단순 사무직에서 전문 엔지니어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Ⅲ. 고령화 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제안

2020년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자가 되는 해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2020년에 65~57세가 된다. 한국사회가 2018년에 전체인구의 14.3%가 65세가 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는 그보다 2년 후인 2020년에 처음으로 65세가 된다.

12개국12)의 2000년과 2050년의 고령관련 지출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연금소득지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지출과 고령자 고용가능성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12개국 평균과 한국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2020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1. 고령 련 총지출 망

2050년에 고령 련 총지출은 GDP 비 19.1% 수 으로 증가

각국의 고령관련 지출은 크게 연금지출, 조기퇴직 프로그램 관련지출, 건강과 장기요양 보험 지출이 대부분이다. 12개국의 2000년 평균 고령화는 14.8%이고, 고령관련 지출은 GDP 대비 평균 13.4%를 차지하였다. 이중에서 연금지출이 GDP 대비 7.8%, 조기퇴직프로그램 지출이 1.2%, 건10) www.doleta.gov11) www.seeprogram.org12) 12개국은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과 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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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4.9%로 나타났다.

<표 18> 고령화정책 재정전망 추계(단위: GDP대비 %, %p)

고령관련 지출총계 연금지출 조기퇴직프로그램 건강과 장기요양보험2000 2050 격차 2000 2050 격차 2000 2050 격차 2000 2050 격차

호주 10.7 18.7 8.0 3.0 4.6 1.6 0.9 1.1 0.2 6.8 13.0 6.2 독일 17.5 25.6 8.1 11.8 16.8 5.0 - - - 5.7 8.8 3.1 프랑스 19.0 25.4 6.4 12.1 16.0 3.9 - - - 6.9 9.4 2.5 이탈리아 19.7 21.5 1.8 14.2 13.9 -0.3 - - - 5.5 7.6 2.1 일본 13.7 16.7 3.0 7.9 8.5 0.6 - - - 5.8 8.2 2.4 한국 3.1 11.6 8.5 2.1 10.1 8.0 0.3 0.3 0.0 0.7 1.2 0.5 노르웨이 12.5 25.3 12.8 4.9 12.9 8.0 2.4 4.0 1.6 5.2 8.4 3.2 폴란드 12.2 9.6 -2.6 10.8 8.3 -2.5 1.4 1.3 -0.1 0.0 0.0 0.0 스페인 15.6 26.1 10.5 9.4 17.4 8.0 - - - 6.2 8.7 2.5 스웨덴 19.2 23.6 4.4 9.2 10.8 1.6 1.9 1.5 -0.4 8.1 11.3 3.2 영국 9.9 10.9 1.0 4.3 3.6 -0.7 - - - 5.6 7.3 1.7 미국 7.2 13.7 6.5 4.4 6.2 1.8 0.2 0.5 0.3 2.6 7.0 4.4 12개국평균 13.4 19.1 5.7 7.8 10.8 2.9 1.2 1.5 0.3 4.9 7.6 2.7

주: 격차=2050-2000자료: Casey et al., Policies for an Ageing Society, 2003.11

고령관련 지출은 2050년에 크게 늘어나, 고령관련 총지출은 19.1%, 연금지출은 10.8%, 조기퇴직프로그램지출은 1.5%, 그리고 건강과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7.6%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정도가 7.2%의 낮은 수준으로 고령관련 지출도 3.1%로 12개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 고령관련 소비지출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2050년을 전망해보면, 한국은 노르웨이와 스페인 다음으로 50년간의 격차가 큰 나라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를 반영한다면, 이보다 더 큰 고령관련 소비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와 여자가 수명이 각각 3세와 2세 연장되면 GDP대비 연금재정은 1% 증가하고 고령관련 총지출은 1.4% 증가한다. 출산율이 현재수준보다 15% 증가하면 연금재정은 0.7% 줄어들고, 고령관련 총지출도 0.7% 경감된다. 이민이 현재수준보다 50% 증가하면 연금재정과 고령관련 총지출은 각각 0.4%와 0.7% 줄어든다.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현재수준보다 0.5%p 줄어들면 연금재정과 고령관련 총지출은 각각 0.5%와 0.6%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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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고령화정책이 재정전망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단위: GDP대비 %)

연금 고령재정지출수명연장(남자3세와 여자2세) 1.0 1.415% 출산율 증가 -0.7 -0.750%의 이민증가 -0.4 -0.7노동생산성 증가율의 0.5포인트 감소 0.5 0.65%p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남성 55-64세 참가율 증가 -0.5 -0.8실업률 감소 -0.2 -0.410%p 고령인력 참가율의 증가 -0.6 -1.010%p 여성참가율의 증가 -0.6 -1.0

자료: Casey et al., Policies for an Ageing Society, 2003.11

마찬가지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55-64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기준보다 5%p 늘어나면, 연금재정과 고령관련 총지출은 각각 0.5%와 0.8% 경감된다. 또한, 실업률이 감소하거나 고령인력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 그만큼 연금재정과 고령관련 총지출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고령인구의 증가가 연 재정 증가의 주요인

2000년에서 2050년까지 50년간의 연금재정의 증가요인을 인구효과, 고용효과와 정책효과 3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연금재정의 증가분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크다. 그리고 연금의 급여수준과 자격기준에 따른 정책효과의 차이가 그 다음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고령인력 활용증가에 따른 고용효과는 상대적으로 연금재정에 가장 미미한 효과를 주고 있다.

한국, 노르웨이와 스페인은 50년간의 연금재정 증가폭이 GDP대비 8%p로 상당히 급격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나, 연금재정의 증가원인은 다소간 상이하다. 한국과 노르웨이는 연금급여율과 연금수급자격에 따른 정책효과가 5%p 이상인 반면, 스페인은 고령자 증가로 인한 인구효과가 8.6%p로 압도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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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연금 재정 증가의 분해(단위: GDP대비 %p)

2050-2000국민연금증감 인구효과 고용효과 정책효과

급여효과 자격효과 소계호주 1.6 2.5 -0.1 -0.5 -0.2 -0.7독일 5.0 6.4 -0.7 -2.7 2.1 -0.6프랑스 3.9 7.6 -0.5 -3.4 0.4 -3.0이탈리아 -0.3 10.1 -3.2 -5.5 -1.5 -7.0일본 0.6 5.1 -1.2 -3.9 0.9 -3.0한국 8.0 3.8 -1.0 0.2 5.0 5.2노르웨이 8.0 3.0 0.1 3.9 1.2 5.1폴란드 -2.5 6.8 -1.3 -5.9 -2.1 -8.0스페인 8.0 8.6 -2.6 0.0 2.0 2.0스웨덴 1.6 3.9 -0.5 -2.1 0.4 -1.8영국 -0.7 1.7 0.1 -2.5 0.1 -2.4미국 1.8 2.4 -0.1 -0.2 -0.3 -0.512개국 평균 3.0 5.2 -0.9 -1.9 0.7 -1.2

자료: Casey et al., Policies for an Ageing Society, 2003.11

이자비용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의 추계를 통해 2000년에서 2050년의 50년간 수입과 지출 증감을 살펴볼 수 있다. 노르웨이는 기초재정수지가 50년간 17.0%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특히 재정수입은 GDP대비 0.5% 감소하는 하면 재정지출은 GDP대비 16.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과 스페인은 10% 수준의 재정수지 감소가 예상되어 노르웨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정수지의 감소폭이 크다. 스페인의 지출증가가 한국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반면, 폴란드는 재정수입과 지출이 모두 줄어들지만, 지출의 감소폭이 더 커서 재정수지는 1.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추계(2050-2000년 증감)(단위: GDP대비 %, %p)

2050-2000 수입증감 2050-2000 지출증감 2050-2000 기초재정수지 증감호주 - 5.6 -5.6독일 2.8 8.1 -5.3프랑스 - 6.4 -6.4이탈리아 0.0 1.9 -1.9일본 0.1 3.0 -2.9한국 -1.8 8.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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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2050-2000 수입증감 2050-2000 지출증감 2050-2000 기초재정수지 증감

노르웨이 -0.5 16.5 -17.0폴란드 -1.2 -2.2 1.0스페인 0.0 10.5 -10.5스웨덴 -3.3 3.6 -7.0영국 -0.3 1.2 -1.5미국 -0.3 4.9 -5.2

자료: Casey et al., Policies for an Ageing Society, 2003.11

2. 2018년과 2011년간 고령 련 지출의 GAP 분석

정책의 우선순 : 노후소득보장 ⇒ 건강․장기요양보험 ⇒ 고령고용

2018년에 한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7년간 필요한 고령관련 지출을 추정하여 고령화정책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2018년과 2011년간 고령관련 지출의 GAP 분석을 위해서는 2018년에 예상되는 고령관련 지출과 2011년 고령관련 지출수준을 계산해야 한다. 2018년 한국의 고령관련 지출을 추계하기 위해 2000년 OECD 12개국의 평균 고령관련 지출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가정한 근거는 2000년 OECD 12개국 고령화가 평균 14.8%이고, 한국은 2018에 14.3%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0년 OECD 12개국의 평균 고령관련 지출이 2018년 예상되는 한국의 고령관련 지출수준으로 대치된 것이다. 그리고 2011년 현재수준의 고령관련 지출을 계산하기 위해 2000년과 2050년 고령 관련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추정한 후 2011년 현재 고령관련 지출을 시뮬레이션기법으로 계산하였다.

우선 2000년의 12개국13)의 고령관련 소비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2011년 현재의 고령관련 소비수준도 구하였다. 2018년과 2011년의 고령관련 소비수준과의 격차를 추정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고령관련 소비의 필요수준이 계산되었다.

13) 12개국은 호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과 미국이다.

베이비붐 세 를 한 정책 우선순 분석 33

<표 22> 고령화정책 관련 소비지출에 대한 2011년과 2018년간의 GAP 분석(단위: GDP대비 %, %p)

고령관련 지출총계 연금지출 조기퇴직프로그램 건강과 장기요양보험2011년 4.1 3.0 0.3 0.82020년 5.3 3.9 0.3 0.92018년 요구되는 수준 13.4 7.8 1.2 4.92011년과의 GAP 9.3 4.8 0.9 4.12020년과의 GAP 8.1 3.9 0.9 4.0

주: 2018년 고령관련 요구되는 소비수준은 OECD 12개국의 2000년 평균값이며, 2000년과 2050년 한국의 고령관련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추정하여 2011년과 2020년의 값을 계산하였다.

GAP분석을 통해 2018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고령관련 지출은 연금지출 ⇒ 건강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 조기퇴직 프로그램 순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수준의 고령관련 소비지출이 유지되면, 2020년의 고령관련 지출은 GDP대비 5.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한 OECD 평균수준인 13.4%에 비해 8.1%p가 낮은 셈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처음으로 65세가 되는 2020년 시점에서 건강과 장기요양보험 관련 지출과 연금지출이 4.0%p 내외로 낮고, 조기퇴직 프로그램은 0.9%p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20년이 되면, 연금지출 뿐만 아니라 건강과 장기요양보험 지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금지출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이 시급한 대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3. 정책제안

고령사회 도래 시점인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준비해야할 고령정책의 우선순위는 GAP 분석을 근거로 노후 소득정책, 건강관리 및 유지 정책과 고령인력 고용정책 순으로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1) 노후소득정책

노후소득정책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정책이 중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 투자상품 활성화, 개인연금제도 강화, 역 저당상품 확대,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주요 정책과제이다.

장기 투자상품 활성화와 개인연 제도의 강화

인플레이션 위험 및 기대수명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장기 투자상품을 확대해야 한다. 인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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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연계채권 발행을 활성화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거나 사망률에 연동한 생명연계채권인 장수채권(Longevity Bonds) 발행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물가연동국채(TIPS: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는 원리금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장기적으로 실질수익률을 확정함으로써 장기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물가연동국채를 활발히 발행하고 있다. 장수채권은 연기금이나 보험가입자들이 예상보다 오래 살았을 경우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주요 수요자는 연기금 및 보험사 등이다. 악사(AXA), 도이치방크와 BNP 파리바(BNP Paribas) 등 유럽지역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장수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향후 개인투자자의 채권투자 확대를 위해서 소액채권거래의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개인이 채권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발행시장에서 소액투자자를 위한 비경쟁 입찰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유통시장에서 채권의 소액 거래가 가능한 ‘소매채권시장’에서 거래 대상 채권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연금제도 및 연금과 관련된 금융상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OECD가 실시한 한국, 호주, 일본, 영국, 미국 등 5개국에 대한 설문 결과 소비자의 금융 이해도(financial literacy)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확대 등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연금제도 변화의 의미와 영향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사이의 차이와 형태 선택에 따른 투자위험 등에 대해서도 사전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연금 대상 상품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개인연금은 은행권의 연금신탁,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펀드 등 세 가지이다. 개인연금을 연금계좌로 만들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을 확대하고, 연금 대상 상품을 증권저축이나 랩어카운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는 개인연금의 세제혜택이 연간 300만 원에 불과하며, 연금 지급 시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연금에 대한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역 당상품 확 와 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현재 역 저당상품은 가입 연령, 주택가격, 대출한도 등 가입조건이 복잡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역 저당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에 가입연령을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택가격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더하여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퇴직 후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9억 원 한도에서 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클수록 자본시장의 확대 및 발전이 지연된다. 따라서 신용평가회사의 기능을 제고하여 신용위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발생한 글로벌 신용위기도 결국 신용평가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용평가업무가 보다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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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확하게 수행되도록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강화 등을 목표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감독 기능을 상품별 규율에서 기능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확산에서 보듯이 한 금융상품의 부실은 다른 금융상품과 시장으로 급속히 전파될 위험성이 더 커졌다. 따라서 금융상품별 규율에서 금융기능별 규율로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 금융기능의 재분류와 기능별 규율 체제 전환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

2) 건강 리 유지정책

고령화로 만성질환 비중이 증대하여 보험지출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성질환의 진행이 심화되면 신체기능이 퇴화되어 의료비 지출이 급증한다. 특히, 장애상태로 진전되면 고가의 입원진료 및 장기요양진료 이용이 확대된다. 따라서 고령자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자의 기능유지로 의료비 지출 억제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소년기와 청·장년기의 건강관리를 통해 노년기 만성질환 발생을 억제하고, 고령의 만성질환자는 일상생활기능을 유지하여 급성기 진료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건강한 노년을 한 유·소년기와 청·장년기 건강증진

유·소년기 영양부족과 건강에 해로운 생활습관은 만성질환을 유도한다. 유·소년기 영양부족은 성장 후 만성질환 가능성을 증진시킨다. 유·소년기 비만, 흡연, 음주는 청·장년기에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다. 소아비만의 1/3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지고, 50%이상의 흡연자는 19세 이전에 습관이 정착된다.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유·소년기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 양호실을 이용해 유·소년기 학생의 주기적 운동 및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교육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보건소에서 청소년 금연·금주 교육 및 흡연자 금연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주류에 대한 광고를 청소년이 접할 수 없는 시간대에 방송매체 광고로 국한할 필요성도 있다.

청·장년기 음주, 흡연, 비만은 노년기 만성질환 발생 가능성을 심화시킨다. 운동부족과 불건전한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은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다. Canada의 연구결과 비만은 20%이상 의 고혈압, 당뇨, 담석, 자궁경부암의 원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공원, 운동장, 가로 등 공공장소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언론매체를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전파해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시설에서 저소득층 대상 운동 및 금연, 절주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음주, 흡연의 위험을 전파하고 가벼운 운동 지속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California 주의 ‘Proposition 99 금연 프로그램’은 3년간 8억여 갑 소비 절감의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근로자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에 운동 처방을 포함해야 한다. 주기적 체형점검을 통해 적절한 운동을 생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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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의료비 감 책: 일상생활 기능 유지

만성질환 진행 지연 및 일상생활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진단-진료-재활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장기에 걸친 처방, 처방 준수 감독, 기능 훈련의 반복을 일관된 프로그램 하에서 실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일상생활 기능 유지로 2001~2050년간 의료비 증가분의 1/3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Cutler, 2001). 이를 위해 노인주치의제도를 도입하여 연속적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단위 노인주치의를 도입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장기 처방을 지도하게 한다. 관리대상 노인들의 생활습관 모니터링, 주기적 진단, 재활관리를 담당하게 한다.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지출을 억제하여 의료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 주치의 제도는 18%의 국가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제도 운영을 위해 노인전문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을 양성한다. 노인전문의(geriatrics)를 양성하고 노인대상 통원전문 의원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소아과 전문의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또한, 노인대상 공공 건강검진 진단종목을 확대하고 건강검진 정보를 집적할 필요도 있다. 분절되어 있는 각종 공공 건강검진 정보를 집적하여 노인주치의 자료로 활용하고, 검진 종목을 통합관리하고 검진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정보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

3) 고령인력 고용정책

기존 문헌연구의 정책제언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①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마련, ② 매끄러운 전직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다양화와 내실화, ③ 중․고령자들의 요구에 기반한 맞춤식 서비스의 강화, ④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등이다(손유미․김찬훈, 2010).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정책의 방향설정은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과 그들의 요구에서 비롯되어야 한다(손유미․김찬훈, 2010). 예를 들면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중 관리직,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가 25%에 달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은퇴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적 인력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들을 사회적 인재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편입될 경우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자리 아이템이나 추진방식도 새롭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단에게는 일자리 선택지를 많이 개발하여 베이비붐 세대 스스로 이행하는 일자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취약계층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일과 연계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가 살아가야 할 시대의 산업구조의 변화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분야(특히 제조업)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지식과 경험’을 공공성과 결합하여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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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로 첫째, 베이비붐 세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재단의 설립, 둘째, 사회공헌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한 창의적 일자리 모델의 발굴, 셋째, 일자리 지원서비스망의 구축(개편), 넷째,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은퇴준비교육의 전국적 확산 시스템 구축, 다섯째, 지식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의 발굴(예시: 금융분야, 학습형 일자리 분야 등) 등을 들 수 있다.

고령인력 고용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청년층 인력공급 감소에 따른 고령인력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계속고용을 위한 재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수량 ·질 유연성 제고와 고용형태 다양화 추진

임금제의 적극적인 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수량적 유연성이 OECD 중간 정도이나, 질적 유연성은 낮은 편이다. 수량적 유연성의 대표적 잣대인 임금제를 현재의 연공제에서 직무제로 전환함으로써 “연령상승 = 임금상승”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직무중심 임금제는 외부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의 연공급 전통은 기업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중고령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45~49세 남성근로자가 25~29세에 비해 평균 70% 이상 높은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맞교환을 장려해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양자가 수용하는 인센티브를 기초로 임금피크제를 확대해야 한다. 퇴직연금제 사업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일시지급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기근속 혹은 정년 규칙 삭제를 유도할 수 있다.

여성 고용확대를 통해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직장과 가정 양립형 근무형태 확산이 시급하다. 장시간 근로 관행과 획일적인 전일제 근로형태만으로는 고용 확대가 어렵다. 시차출근제, 탄력적 근무시간제, 단시간 근로제(파트타임), 압축근무시간제 등의 시안을 개발하고 장려해야 한다. 고령자·초고령자의 단시간 근로도 활성화해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및 70대 초고령자 근로가 확대되어 가는 트렌드에 맞추어, 50대부터 전일제에서 단시간제로 전환하는 트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準의무교육’형 평생교육 의무화

OECD 최고수준의 평생교육시스템을 작동시킴으로써 65세까지 일하는 국가를 완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질적 유연성을 담보하는 평생교육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취업교육과 같은 일회성 사후교육이 아니라, 경력 중간에 회사와 개인의 사전 조정된 일정에 따라 1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비용은 고용보험내 직업능력개발사업 항목으로 충당하되 교육을 통해 늘어난 고용가능기간(예를 들어, 교육기간 6개월 -> 고용가능기간 5년 연장)과 국민연금이 연동될 수 있는 틀의 마련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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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전략언어)교육, 글로벌하게 표준화된 자격증 교육을 통해 타깃 고용시장을 확대하고, 중고령에 이르러 비정형근로로의 이행을 원하거나 본거지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본인의 전문분야 외에 ‘제 2의 자격’을 구비할 것을 독려할 수도 있다. 동북아, 동남아 지역을 포괄하는 중고령자 고용시장을 구상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훈련의 시행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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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이철선 (2009).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VIP REPORT 407호. 현대경제연구원방하남 외(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Work 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손유미․김찬훈(2010).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창출과 지원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소정 외(2008).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호성 외(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 주요국(미ㆍ일) 비교 포함, 삼성

경제연구소.최숙희(2008). 고령화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삼성경제연구소.통계청(2010a).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보도자료. (2010b).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보도자료.B. Casey, H. Oxley, E. Whitehouse, P. Antolin, R. Duval and W. Leibfritz (2003).

Polices for an Ageing Society: Recent Measures and Areas for Further Reform,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369. OECD.

Cutler, David M. (2001), “Declining Disability Among The Elderly”, Health Affairs, Vol.20(6):11-27, p.22 Exhibi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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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Journal of Aging Society2010 Vol. 1, No. 1, pp. 1-40.

A Study on the Ageing Policy Priorities for the Baby Boomers in Korea

Choi Sook Hee

Ageing policies for Korean baby boomers, who were born between 1955 and 1963, are pressing issues of today, because as of 2010 they are reaching 55 years, the official retirement age. Although ageing policies are urgently needed, the concrete and long term policies have hardly been proposed. Therefore, ageing policies have to be discussed to prepare not only for the advent of the aged society in 2018 but for the baby boomers becoming 65 years as of 2020.

For this purpose, in this paper, I analyze the policies for an ageing society in 12 OECD countries. Then, I estimate the ageing policy priorities for the baby boomers in Korea through the gap analysis of the average age-related spending in the 2000-2050 period between Korean and 12 OECD countries.

According to the gap analysis, ageing policy priorities for the baby boomer are income policy, health care policy and employment policy in order of priority. First, in income policy, a key issue is to invigorate the financial market. In addition, it includes vitalizing long term investments, reinforcing the private pension, enlarging the reverse mortgage and securing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Second, health care policy has to focus on those from childhood to middle-age for reducing the chronic illness, and it is related to diagnosis, medic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 retarding the chronic disease progress and maintaining the daily life. Also,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the family doctor system for the aged for the continuous medical service structure. Finally, the expansion of employability is crucial to prepare for the reduction of young labor force. Therefore, to tighten up retraining programs is a major employment policy to keep the aged on.

❙Key Words : baby boomer, income policy, health care policy, employability

❙투 고 일 : 2010. 10. 13

❙심사완료일 : 2010. 11. 25

❙게재확정일 : 201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