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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함께하세요 학습근로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어떻게 참여하나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참여기업, 훈련대상 및 훈련기간 NCS·신직업자격 탄력적 적용 불필요한 스펙쌓기 없이 정부가 인정한 기술기업에 빨리 취업할 수 있어요. - 대학까지 졸업해도 장기간 준비하여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학습 병행제는 취업준비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 일학습병행기업은 정부로부터 기술력, 기업역량, CEO 인력 양성 의지 등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취업희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 일반계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재학생, 졸업자 등 학력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모집할 때 해당기업에 참여를 신청 하면 됩니다. 일학습병행기업의 학습근로자 모집계획은 HRD-Net(www.hrd.go.kr)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를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기업으로부터 소정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기업에 학습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 한도로 지원하여 적정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평가를 받아 정부 및 산업계가 인정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학습병행제 계약학과 등 학위와 연계되는 대학연계형의 경우, 해당 학위 취득도 가능합니다 교육훈련과정이 종료되면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며, 다른 교육훈련기관 졸업자(수료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근로자는 중기청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취업맞춤반) 협약업체 및 참여자와 동등한 병역특례 혜택을 받습니다 *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1순위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기청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업체,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 업체, 방위산업체 - 맞춤특기병 제도를 통해 관련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인정되는 혜택이 모두 주어집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재미있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 단순히 원리나 이론중심이 아닌 배워서 곧바로 활용하는 실무 중심의 재미있고 생동감 있는 공부를 합니다. - 취업처와 담당업무가 정해진 상태에서 교육훈련을 하게 되므로 학업 동기 부여가 강하고 학업성취도가 높습니다. 내가 교육훈련 받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요. -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은 학습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에 맞추어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이 이루어져 전공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어요. - 인력양성 의지가 강한 CEO가 조기에 채용하여 장기간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실력있는 평생직업인으로 커 갈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할 수 있어요. - 정식 근로자로 채용된 상태에서 교육훈련을 받기 때문에 교육훈련 기간에도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급학교 진학 비용, 스펙쌓기 비용 등을 포함하면 경제적 이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12개월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첫 취업 평균소요기간(’ 14년 통계청) | 청년 취업자 전공일치여부(’ 14년 통계청) | | 개선 | | 개선 | | 신직업자격 | 산업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하는 일과 수행절차를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통해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인정해 주는 자격 * 전체 NCS 능력단위 수준별 필수능력단위의 70% 이상 반영 매우불일치 약간불일치 그런대로일치 매우일치 37.2% 15.5% 21.2% 26.1% 구 분 기 존 훈련대상 1년 이내 신규 입직자 훈련기간 1년 이상 구 분 기 존 프로그램 신직업자격 과정 *필수능력단위 100% 활용 훈련비 <1,000인 미만> 신직업자격 과정 : 3배 <1,000인 이상> 신직업자격 과정 : 2배 인프라 구축 1,000인 이상 대기업 지원 제외 개 선 ① 신직업자격 과정 (필수능력 70% 이상) ② NCS 40%이상 (모듈식 자격과정 인정) <1,000인 미만> ① 신직업자격 과정 : 3배 ② 40% 이상 적용 과정 : 1.5배 <1,000인 이상> ① 신직업자격 과정 : 2배 ② 40% 이상 적용 과정 : 1배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영역의 경우 ISC 등에서 개발 지원 개 선 2년 이내 신규 입직자 6개월 이상 일학습병행 기업 찾기 일반 근로자로 전환 동등대우 내·외부 평가 학습근로자 선발 계약체결 (기업⇔학습근로자) 자격 (또는 학위) 부여 현장 훈련 이론 교육 ’15년 6월부터 학습병행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학습병행제도 확산에 따라 기존 제도 중 훈련대상 확대, NCS적용 등이 탄력적으로 바뀝니다. 훈련 대상 지금까지 일학습병행 훈련개시일 1년 이내의 신규입직자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2년이내 신규입직자로 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참여기업 지역산업 특화형 도제특구 지원센터·부처전담기관·지역인자위 추천기업, 우수 기술 보유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참여가능합니다. 신직업자격 적용 중소기업의 경우, 시설·장비 부족 등으로 필수능력단위 모두를 적용하기 어려워 기업 기반형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희망하신다구요? 바꾸었습니다. * 신직업자격이란? - 최소 훈련이수 시간(Level 1, 2, 3: 600시간, Level 4, 5: 800시간)을 준수하고, - NCS 필수능력단위 100% 활용시 신직업자격 과정으로 인정 프로그램 NCS, 신직업자격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함께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확대합니다. * 모듈식 자격과정 인정이란? - NCS능력단위를 활용하여 전체 훈련시간의 40%이상을 편성한 경우 모듈자격과정으로 인정 - 개별 능력단위의 이수를 의미하며 ISC와 기업대표 공동명의로 이수증 발급 - 향후 신직업자격 전환시 이수 능력단위에 대해 수료 인정 훈련 기간 현재, 1년 이상의 훈련과정만 선정하였으나, 집중적으로 짧게 훈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2 1 1 2 3 신(新) 새로운 (기존과 다르게) 직업 산업현장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는 일들 자격 ‘할 수 있는가?’를 인정해주는 자격 학습병행제 ’15년 6월 부터 달라집니다. www.moel.go.kr www.hrdkorea.or.kr 일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일학습병행제함께하세요 학습병행제 업해서 급 받아 가(결혼) 가자 학생·학부모용 일취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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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모두를 적용하기 어려워 기업 기반형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일 ...dual.kongju.ac.kr/doc/cartoon.pdf · 2016-05-30 ·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어떻게

일학습병행제와함께하세요

학습근로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어떻게 참여하나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참여기업, 훈련대상 및 훈련기간

NCS·신직업자격 탄력적 적용

● 불필요한 스펙쌓기 없이 정부가 인정한 기술기업에 빨리 취업할 수

있어요.

- 대학까지 졸업해도 장기간 준비하여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학습

병행제는 취업준비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 일학습병행기업은 정부로부터 기술력, 기업역량, CEO 인력 양성 의지

등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취업희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특성화고, 일반계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재학생, 졸업자 등 학력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일학습병행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모집할 때 해당기업에 참여를 신청

하면 됩니다.

● 일학습병행기업의 학습근로자 모집계획은 HRD-Net(www.hrd.go.kr)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를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 기업으로부터 소정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기업에 학습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 한도로 지원하여 적정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평가를 받아 정부 및 산업계가 인정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학습병행제 계약학과 등 학위와 연계되는 대학연계형의 경우, 해당 학위

취득도 가능합니다

● 교육훈련과정이 종료되면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며, 다른 교육훈련기관 졸업자(수료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근로자는 중기청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취업맞춤반) 협약업체 및 참여자와 동등한 병역특례 혜택을 받습니다

*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1순위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기청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업체,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 업체, 방위산업체

- 맞춤특기병 제도를 통해 관련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인정되는 혜택이 모두 주어집니다.

● 현장에서 일하면서 재미있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 단순히 원리나 이론중심이 아닌 배워서 곧바로 활용하는 실무 중심의

재미있고 생동감 있는 공부를 합니다.

- 취업처와 담당업무가 정해진 상태에서 교육훈련을 하게 되므로 학업

동기 부여가 강하고 학업성취도가 높습니다.

● 내가 교육훈련 받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요.

-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은 학습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에 맞추어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이 이루어져 전공을 살릴 수 있습니다.

● 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어요.

- 인력양성 의지가 강한 CEO가 조기에 채용하여 장기간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실력있는 평생직업인으로 커 갈 수 있습니다

● 돈을 벌어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할 수 있어요.

- 정식 근로자로 채용된 상태에서 교육훈련을 받기 때문에 교육훈련

기간에도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급학교 진학 비용, 스펙쌓기 비용 등을 포함하면 경제적 이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12개월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첫 취업 평균소요기간(’14년 통계청)

| 청년 취업자 전공일치여부(’14년 통계청) |

| 개선 |

| 개선 |

| 신직업자격 |산업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하는 일과 수행절차를 표준화한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통해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인정해 주는 자격* 전체 NCS 능력단위 수준별 필수능력단위의 70% 이상 반영

매우불일치 약간불일치 그런대로일치 매우일치37.2% 15.5% 21.2% 26.1%

구 분 기 존

훈련대상 1년 이내 신규 입직자

훈련기간 1년 이상

구 분 기 존

프로그램신직업자격 과정

*필수능력단위 100% 활용

훈련비

<1,000인 미만>신직업자격 과정 : 3배

<1,000인 이상>신직업자격 과정 : 2배

인프라구축

1,000인 이상대기업 지원 제외

개 선

① 신직업자격 과정 (필수능력 70% 이상)② NCS 40%이상 (모듈식 자격과정 인정)

<1,000인 미만>① 신직업자격 과정 : 3배② 40% 이상 적용 과정 : 1.5배

<1,000인 이상>① 신직업자격 과정 : 2배② 40% 이상 적용 과정 : 1배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영역의 경우ISC 등에서 개발 지원

개 선

2년 이내 신규 입직자

6개월 이상

일학습병행기업 찾기

일반근로자로 전환

동등대우

내·외부평가

학습근로자 선발계약체결

(기업⇔학습근로자)

자격(또는 학위)

부여

현장훈련

이론교육

’15년 6월부터 일학습병행제이렇게 달라집니다.

일학습병행제도 확산에 따라 기존 제도 중훈련대상 확대, NCS적용 등이 탄력적으로 바뀝니다.

훈련 대상

● 지금까지 일학습병행 훈련개시일 1년 이내의 신규입직자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2년이내 신규입직자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참여기업

● 지역산업 특화형 도제특구 지원센터·부처전담기관·지역인자위 추천기업, 우수 기술 보유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참여가능합니다.

신직업자격 적용

● 중소기업의 경우, 시설·장비 부족 등으로 필수능력단위 모두를 적용하기 어려워 기업 기반형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희망하신다구요? 바꾸었습니다.

* 신직업자격이란? - 최소 훈련이수 시간(Level 1, 2, 3: 600시간, Level 4, 5: 800시간)을 준수하고, - NCS 필수능력단위 100% 활용시 신직업자격 과정으로 인정

프로그램

● NCS, 신직업자격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함께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확대합니다.

* 모듈식 자격과정 인정이란? - NCS능력단위를 활용하여 전체 훈련시간의 40%이상을 편성한 경우 모듈자격과정으로 인정 - 개별 능력단위의 이수를 의미하며 ISC와 기업대표 공동명의로 이수증 발급 - 향후 신직업자격 전환시 이수 능력단위에 대해 수료 인정

훈련 기간

● 현재, 1년 이상의 훈련과정만 선정하였으나, 집중적으로 짧게 훈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2

1

1

2

3

신(新)

새로운(기존과 다르게)

직업

산업현장 사람들이수행하고 있는 일들

자격

‘할 수 있는가?’를인정해주는 자격

일학습병행제

’15년 6월부터 달라집니다.

www.moel.go.krwww.hrdkorea.or.kr

일하고, 배우며,함께 성장하는

일학습병행제와함께하세요

일학습병행제

업해서

급 받아

가(결혼) 가자

학생·학부모용

일취월장

Page 2: 모두를 적용하기 어려워 기업 기반형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일 ...dual.kongju.ac.kr/doc/cartoon.pdf · 2016-05-30 ·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어떻게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참여기업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어떻게 참여하나요?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일학습병행제란?

참여신청 및 선정

참여 희망 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드림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인증

사업주는 NCS 및 기업별 직무분석을 통해 해당 기업에 맞는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산업계 참여)이 적합 여부를 인증

* 교육훈련과정은 정부에서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개발비용을 지원

일학습 병행 근로자(학습근로자) 선발 및 계약

사업주는 학생 또는 구직자를 선발하여 훈련 및 근로계약을 체결

일과 학습 병행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인증받은 교육훈련과정에

따라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현장훈련 및 현장 외 훈련(이론 등) 실시

학습 결과 평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교육훈련 목표 달성 여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산업계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수료증 및 자격 부여

일반 근로자로 전환

학습 결과 평가에서 최종 합격하면 학습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전환

참여방법

● 참여희망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24개소)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일학습병행제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산업별 인자위(ISC), 전문지원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 양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또는 HRD-Net(www.hrd.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신청시기 제한은 없습니다.

● 신청서는 단독기업형 또는 공동훈련센터형 중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일학습병행제의 종류 및 특징 |

● 젊은 인재를 선점해서 장기근속을 통해 기업의 핵심인재로 키울 수 있습니다.

-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술기업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고, 자격(또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젊고 유능한 인재가 몰립니다.

- 일학습병행제는 장기간(6개월~4년)의 교육훈련, 유능한 선배직원 으로부터 1:1지도 등으로 기업 적응이 쉽고 애사심이 높아져 이직률이 낮습니다

● 교육훈련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산업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여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으로는 기업에 꼭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어렵습니다.

- 일학습병행제는 교육훈련프로그램 내용을 기업이 결정하고 기업에서 직접 가르치기 때문에 기업에 꼭 맞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재교육 또는 수습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 화려한 스펙을 쌓은 사람을 채용해도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다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일학습병행제는 정부로부터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재정적 부담없이 기업에 맞는 인재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우선 선정되고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학습병행기업은 중기청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취업맞춤반) 협약업체 및 참여자와 동등한 병역특례 혜택을 받습니다.

▶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1순위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기청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업체,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 업체, 방위산업체

- 맞춤특기병 제도를 통해 학습근로자는 관련분야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일학습병행기업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우대(0.5점 가점) 및 조달수수료(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독일·스위스 도제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 기업이 학생 또는 구직자를 채용,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 기릅니다.

● 주로 기업현장에서 가르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론교육을 시켜 현장중심으로 육성합니다.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기업현장 교사가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기술·지식을 담은

학습도구로 가르칩니다.

●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인력을 활용할 산업계가 직접

평가해서 자격을 줍니다.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

한국형 도제(徒弟)제도

기업 스스로인재를 양성하는

자격증

현장훈련

이론교육

1년 7개월

5,959만원

청년층 첫 직장 근속기간(’14년 통계청)

대졸자 평균 재교육비용(’13년 경총)

1

1

2

3

4

5

6

2

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

- 교육훈련을 직접 운영할 역량이 충분한 기업이 선택하는 유형

- 기업이 단독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현장훈련과 현장외 훈련(자체 또는 위탁)을 실시하는 형태

- 교육훈련을 직접 운영할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이 선택하는 유형

- 일학습병행훈련을 실시할 다수의 기업이 듀얼공동훈련센터 지원을 받아 훈련하는 형태

참여희망 기업이 직접신청서 작성·제출

공동훈련센터를 통해신청서 작성·제출

기술기업선정

일반근로자로전환

학습근로자내·외부평가

NCS기반교육훈련과정 개발(현장교사 확보)

학습근로자선발·계약

훈련프로그램

인증

자격(학력)부여

현장훈련

이론교육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학습근로자 모집지원과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지원

● 교육훈련과정 및 현장훈련 학습도구 개발 지원

- 정부에서 교육훈련과정 및 기업학습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기업현장교사 및 행정담당자 양성교육

- 정부에서 훈련기관을 지정, 무료로 교육

학습근로자 모집지원

● 전국 고용센터(86개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24개소)

등을 통해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참여기업과 학생구직자를 연계해주는 전용 포털 구축 중

※ 세부 지원내용은 교육훈련과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훈련 및 현장 외 훈련비용과

기업현장교사 및 행정담당자 양성교육만 지원함

교육훈련 운영지원

1

2

3

지원사항 지원내용

현장훈련(OJT) 지원 직종별단가x조정계수x인원x시간* 조정계수는 프로그램 유형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

현장 외 훈련(OFF-JT) 지원

(직종별단가x조정계수x인원x시간)의 5배까지 실비 수준을 심사하여 지원하되,

3배까지 정산없이 지원* 단 대학연계형은 학기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지급

기업현장교사 수당 기업당 연간 400~1,600만원 차등지원

행정담당자 수당 기업당 연간 300만 원 한도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학습근로자 1명당 매월 40만원 한도

일학습병행제는 우리나라 핵심 인재 육성의 지름길!

정부지원으로 기업 스스로 인재를 양성하는 이게 바로 일석이조죠!

“일학습병행제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취지가 마치 저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매우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죠. 그만큼 저에게 좋은 해답이

되었습니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과 학교 교육에서

배우는 차이를 극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게는 전문 인력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개인에게는 불필요한 학습과 이론

위주의 학습 대신 양질의 경력을 일찍 쌓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죠. 일학습병행제는 우리나라가 강국으로 도약해가는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회사는 ‘단독기업형’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독기업형 일학습병행제는 실무교육과 심화이론 교육 그리고 현장

훈련까지 우리기업에서 한번에 종합적으로 진행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제과제빵기계

제작기술 중급 수준의 기술과 자격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구요, 학습근로자는 학력과 스펙이 아닌 기술과 능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게 되는거죠. 이게 바로 기업 스스로 인재를 양성

하고 능력이 우선시 되는 사회의 시작이 아닐까요?”

P군

D사

기업용

참여대상 기업

● 신용등급 B등급 이상으로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으로 하되,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 우수기술 보유기업, 기업발굴 전담기관(부처전담기관, 지역인자위)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지역산업 특화형 도제특구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 단순 직무가 아닌,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필요한 직무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려는 기업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 장기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이 안정되고

인력양성에 대한 CEO 의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