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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학술대회 프로그램

10:00∼10:30 등 록

10:30∼11:00 개 회 식

11:00∼12:30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

사회자 : 박능후(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근로빈곤 장애인의 특성과 원인에 대한 연구

• 발 표 : 이 선 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 론 : 이 현 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 장애인의 취업확률 및 소득에 미치는 요인 분석

• 발 표 : 박 수 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박 재 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 토 론 : 조 선 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 직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격차 분석

• 발 표 : 김 태 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 수 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 토 론 : 유 완 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책임연구원)

- ii -

제2주제 취 업

사회자 :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 장애인 취업자의 취업경로 분석-사회연결망을 중심으로

• 발 표 : 김 용 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원)

• 토 론 : 김 수 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2. 청각장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특성 및 관련 변인 분석

• 발 표 : 남 연 희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 영 삼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사과정)

• 토 론 : 조 주 현 (경산1대학 재활복지과 교수)

3. 취업애로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요인 연구

• 발 표 : 김 선 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졸업)

• 토 론 : 김 언 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책임연구원)

제3주제 근속기간

사회자 : 박경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 영향 요인 분석

• 발 표 : 구 인 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원)

박 자 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원)

• 토 론 : 이 승 기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여부와 근로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발 표 : 김 성 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문 진 영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 토 론 : 권 태 성 (고용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과장)

3. 분위수 회귀방법을 이용한 임금 장애인의 근속기간에 대한 분석

• 발 표 : 김 진 미 (인하대학교 통계학과 박사과정)

• 토 론 : 박 상 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iii -

12:30∼13:30 중 식

13:30∼15:00 특별강연

(강사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세희 교수)

주제 :“결측자료 분석을 위한 다양한 방법”

15:20∼16:50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

사회자 : 이경용(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통계분석팀장)

1.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발 표 : 임 종 호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 론 : 김 형 준 (송호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2.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발 표 : 이 홍 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토 론 : 이 정 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책임연구원)

3.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발 표 : 변 민 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원)

• 토 론 : 이 택 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2주제 만족도

사회자 : 전광석(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직업현장에서 장애인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 발 표 : 박 준 성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원)

허 성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정 태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토 론 : 김 성 회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iv -

2.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발 표 : 김 성 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박사과정)

• 토 론 : 남 용 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선임연구원)

3.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발 표 : 양 지 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이 수 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 토 론 : 박 수 경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3주제 건강과 소득

사회자 :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변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발 표 : 조 정 아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외래강사)

• 토 론 : 반 정 호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2.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 발 표 : 전 영 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선임연구원)

남 용 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선임연구원)

류 정 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책임연구원)

• 토 론 : 강 동 욱 (한국재활복지대학 재활복지과 교수)

3. 장애인 가구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변화행태

• 발 표 : 최 하 정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민 지 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 토 론 : 윤 상 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v -

목 차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 1

1. 근로빈곤 장애인의 특성과 원인에 대한 연구 3

2. 장애인의 취업확률 및 소득에 미치는 요인 분석 27

3. 직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격차 분석 45

제2주제 취 업 67

1. 장애인 취업자의 취업경로 분석-사회연결망을 중심으로 69

2. 청각장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특성 및 관련 변인 분석 89

3. 취업애로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요인 연구 115

제3주제 근속기간 143

1.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 영향 요인 분석 145

2.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여부와 근로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67

3. 분위수 회귀방법을 이용한 임금 장애인의 근속기간에 대한 분석 195

- vi -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 211

1.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213

2.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35

3.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61

제2주제 만족도 295

1. 직업현장에서 장애인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297

2.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317

3.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335

제3주제 건강과 소득 361

1.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변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363

2.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385

3. 장애인 가구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변화행태 411

1. 근로빈곤 장애인의 특성과 원인에 대한

연구 이선우

2. 장애인의 취업확률 및 소득에 미치는 요인

분석 박수범 ․박재산

3. 직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격차

분석 김태일 ․김수용

Session Ⅰ

소득과 빈곤제1주제

Ⅰ. 서론 1

Ⅱ. 연구방법 2

근로빈곤 장애인의 특성과원인에 대한 연구

이선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초 록

우리나라 근로빈곤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3.7%로 추정된다. 근로빈곤 장애인의 특성을 보면, 평균 연

령이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높으며, 장애등급을 제외한 장애정도인 ICF 기능정도, 건강상태 및 일생

상활 도움필요정도에서는 모두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장애정도가 심하여 근로능력이 떨어졌다. 개

인 및 가구수준의 변수 중 가구 욕구에서 근로빈곤 장애인은 근로-비빈곤 장애인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

히려 총가구원 수와 11세 이하 가구원 수의 욕구는 근로-비빈곤 장애인이 근로빈곤 장애인보다 더 많았

다. 반면에 가구 자원에서는 근로빈곤 장애인의 교육년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년수 모두 근로빈곤 장

애인이 근로-비빈곤 장애인 및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

가구원수도 근로빈곤 장애인은 근로-비빈곤 장애인 및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적었다. 고용 관련

요인 중 정규직여부 및 전일제여부에서 근로빈곤 장애인은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정규직 비율 및

전일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 결과, 한 달 평균 근무일수는 근로빈곤 장애인이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적고, 월평균 임금에서도 근로빈곤 장애인은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과적

으로 근로빈곤 장애인은 노동시장에도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제도의 혜택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 장애인의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와 노동을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다.

주제어: 근로빈곤 장애인, 가구욕구, 가구자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4

Ⅰ. 서 론

최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소득보장정책과 장애인고용정책

을 연계하는 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근로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에게 직업기술을 갖도록 지원하고 생계를 위해 충분한 급여

를 지급하는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정책을 설계하지 않으면 근로능력

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저임금의 일자리로 몰아넣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거나, 장애

인이 공공부조를 받는 댓가로 반강제노동에 참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일부

장애인들을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으로 내몰면서 이들이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는 한편,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제도에서도 배제되어 빈곤에 빠질 가

능성이 높아진다.

근로빈곤 장애인은 복지와 고용의 접점에 있는 대상자로서 한편으로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

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고용정책의 주요 대상이다. 이들은 양 정책 모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양 정책 모두에서 소외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심각한 빈곤에 처할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 빈곤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빈곤

장애인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근로빈곤 장애인의 전체 규모를 추정하며, 이들의 개인 수준 및

가구 수준의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근로빈곤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빈곤 장애인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기존 연구의 검토

1. 근로빈곤층의 정의

근로빈곤층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근로에 대한 개념 정의이다.

근로의 개념을 취업상태로 정의하는 경우 가장 명확하게 근로와 비근로를 구분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Strengmann-Kuhn (2002)이 ‘근로빈곤(working poor)'의 개념을 4 가지 제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빈곤가구에 살고 있는 모든 근로자. 둘째, 빈곤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전일제 근로자. 셋째, 1명 이상의 근로가구원이 있는 빈곤가구에 살고 있는 모든 가구원 (근로

근로빈곤 장애인의 특성과 원인에 대한 연구 5

빈곤가구). 넷째, 1명 이상의 전일제 근로가구원이 있는 빈곤가구에 살고 있는 모든 가구원

(전일제 근로빈곤가구).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란 취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대명 외(2007)가 제시한 근로빈곤층의 세 범주 중에서 근로자들의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하

여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통칭한 “취업빈곤층(working

poor)”이며, 가장 좁은 의미의 근로빈곤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를 취업으로 정의하는

경우, 비정규직 및 임시노동자 등 취업상태가 자주 바뀌는 근로빈곤층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근로빈곤층에 취업자 뿐만 아니라 실업자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노대명 외

(2007)는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실업으로 인한 빈곤층을 취업빈곤층에 포함한 경제활동 빈

곤층(active poor)을 근로빈곤층의 두 번째 범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오랜

기간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는 대상자를 제외

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경제활동인구 외에도 비경제활동인구 중의 근로빈곤층을 포함시킬 수 있다. 홍경준

(2005)과 노대명 외(2007)는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근로빈곤층을 ‘빈곤가구

의 가구원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

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동 양육의 활동 때문에 비

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고, 정규직 임금노동자 뿐 아니라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으

며, 불안정한 노동지위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홍경준, 2005: 122). 또한 지은정(2007)도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빈곤

층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비경활 빈곤층은 점점 증가하여 근로빈곤층의 주된 유형이 되었으

며, 근본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부족하고 빈곤층의 취업자체를 저해하는 노동시장

의 구조적 장벽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근로빈곤층에 포함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이병희·반정호(2008)는 근로빈곤층을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65세 이상 노인, 재학 중인 학생, 복무 중인

군인 및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김태완(2009)은 근로빈곤가구를 “가구주 연령이

18세 이상 65세 이하이며, 장애와 만성질환(6개월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비경제활동 상

태가 아닌 가구들 중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계층”으로 정의하였다. 홍경준(2010)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와 65세 이상이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근로연령층으로 정하고,

근로연령층을 취업자, 근로가능한 자, 그리고 근로불가능한 자로 구분하였는데, 근로불가능한

자는 비경활자이면서, 비경활의 사유와 의사가 보육, 간병, 학업, 질병인 자로 규정하였다.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6

2. 근로빈곤의 원인

근로빈곤의 원인에 대해서 Lohmann(2006)과 Allègre(2008)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

펴보고 있다. 첫째, 개인 수준 및 가구 수준 변수이다. 이는 다시 욕구(needs)와 관련된 요인

과 자원(resources)과 관련된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원 수는 욕구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욕구는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가구원의 연령도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Lohmann (2006)은 특히 아

동 또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같은 상황을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제약(restrictions)’이라고 보

았다. Allègre(2008)도 한부모인 경우에 근로빈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제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욕구가 빈곤에 빠질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빈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 중요한 것은 교육, 노동시장 경험, 직업과 같은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참여하

게 해주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Allègre(2008)는 교육수준이 낮거나 임시직이거나 시간제

로 일하거나 1년 내내 일하지 않는 경우 근로빈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제도적 요인으로, 복지제도와 노동시장제도가 빈곤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복지제도의 경우 급여가 관대할수록 빈곤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

에 대한 보육지원제도도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제도의 빈곤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문헌에서 주요 주제 중 하

나는 저임금과 빈곤의 관계이다. 대체로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은데, 이

와 관련되어 있는 요인이 최저임금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은 가구소득의 여러 유형 중 하나에

불과하며, 또한 한 가구에 여러 명의 근로소득자가 있을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이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2009년 5월에서 7월까지 조사한 제2차 장

애인고용패널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최초 조사대상은 2008년 1월

1일 기준 만 15세~75세 장애인 5,092명이었으며, 2차 패널조사의 조사대상은 4,677명이었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는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가중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수를 추정하지 않으면서 가중치를 반영하고자 표본가중치1)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근로빈곤 장애인의 특성과 원인에 대한 연구 7

2. 연구방법

빈곤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구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빈곤선은 2008

년 최저생계비를 절대빈곤선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빈곤 장애인은 42.9%, 비빈곤 장애인은

57.1%로 나타났다.

<표 1> 장애인의 빈곤여부

빈도 퍼센트

빈곤 2006 42.9

비빈곤 2670 57.1

합계 4676 100.0

또한 이 연구에서 근로층은 조사 시점에서 지난 6개월간 취업 또는 구직 경험이 있는 대상

자로 정의하였다. 그에 따라 장애인의 근로여부를 살펴본 결과, 비근로장애인이 52.4%, 근로장

애인이 47.6%로 조사되었다.

<표 2> 장애인의 근로여부

빈도 퍼센트

비근로 2449 52.4

근로 2228 47.6

합계 4677 100.0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근로빈곤유형을 근로-빈곤 장애인, 근로-비빈곤 장애인, 비근로-빈곤

장애인, 그리고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근로-빈곤 장애인의 비율은 전

체 장애인의 13.7%였으며,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비율은 33.9%, 비근로-빈곤 장애인의 비율

은 29.2%, 그리고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의 비율은 23.2%로 나타났다.

1) 조사대상 장애인의 수를 분자로 하고, 총등록장애인 수를 분모로 하는 가중치를 원자료의 가중치에 곱

하여 표본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즉, 최종 가중치=4,677/2,105,891* wt02.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8

<표 3> 장애인의 근로빈곤유형

빈도 퍼센트

근로-빈곤 642 13.7

근로-비빈곤 1586 33.9

비근로-빈곤 1364 29.2

비근로-비빈곤 1084 23.2

합계 4676 100.0

Ⅳ. 분석결과

1. 근로빈곤 장애인의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 중 먼저 성별을 비교하였다. 근로-빈곤 장애인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 73.7%, 여성 26.3%로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남성 비율 78.9%보다 약간 낮았지만 큰 차

이는 없었다. 반면 비근로-빈곤 장애인의 남성 비율 52.3%, 비근로-비빈곤장애인의 47.8%보

다 훨씬 높았다. 따라서 장애인의 성별이 근로여부와는 관련되어 있으나 빈곤여부와는 큰 관

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성별 비율

성별근로 비근로

전체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남성473 1252 714 518 2957

73.7% 78.9% 52.3% 47.8% 63.2%

여성169 334 650 566 1719

26.3% 21.1% 47.7% 52.2% 36.8%

전체642 1586 1364 1084 4676

100.0% 100.0% 100.0% 100.0% 100.0%

= 379.2, p = 0.000.

근로빈곤 장애인의 특성과 원인에 대한 연구 9

다음으로 근로-빈곤유형에 따라 평균 연령을 비교해 보면, 근로-빈곤 장애인은 53.5세로 근

로-비빈곤 장애인의 48.7세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비근로-

빈곤 장애인의 56.9세보다는 낮았으며, 비근로비빈곤 장애인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연

령에서도 근로빈곤 장애인과 근로비빈곤 장애인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평균 연령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후검증

근로빈곤 53.5 12.7 0.5

비근로빈곤 > 근로빈곤,

비근로비빈곤 >

근로비빈곤

비빈곤 48.7 11.2 0.3

비근로빈곤 56.9 13.8 0.4

비빈곤 54.4 14.5 0.4

합계 53.1 13.4 0.2

= 104.5, =.000

다음으로 근로-빈곤유형에 따라 가구주 비율을 비교해 보았는데, 근로-빈곤 장애인 중 가구

주의 비율은 72.1%로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71.4%와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비근로-빈곤 장

애인의 59.5%,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의 43.9%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근로빈곤 장애인과 근로비빈곤 장애인은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구주의 비율

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6>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가구주 비율

근로 비근로전체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가구주463 1132 811 476 2882

72.1% 71.4% 59.5% 43.9% 61.6%

비가구주179 454 553 608 1794

27.9% 28.6% 40.5% 56.1% 38.4%

전체642 1586 1364 1084 4676

100.0% 100.0% 100.0% 100.0% 100.0%

= 240.2, p = 0.000.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10

다음으로 근로-빈곤유형에 따라 결혼상태를 비교하였는데, 근로-빈곤 장애인은 유배우의 비

율이 64.3%로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비율 71.2%보다 낮았다. 반면에 비근로-비빈곤 장애인

의 53.2%, 비근로-빈곤 장애인의 47.8%보다는 유배우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근로-빈곤 장애

인의 이혼⋅사별⋅별거의 비율은 21.5%로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13.0%보다 상당히 높게 나

타났다. 이는 근로빈곤 장애인은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취업 및 가사일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결혼상태

성별근로 비근로

전체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미혼91 251 248 217 807

14.2% 15.8% 18.2% 20.0% 17.3%

유배우413 1129 652 577 2771

64.3% 71.2% 47.8% 53.2% 59.3%

이혼⋅사별

⋅별거

138 206 464 290 1098

21.5% 13.0% 34.0% 26.8% 23.5%

전체642 1586 1364 1084 4676

100.0% 100.0% 100.0% 100.0% 100.0%

= 233.5, p = 0.000.

2) 장애관련 특성

장애관련 특성에서는 먼저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장애유형을 살펴보았다. 장애유형은 15개

장애유형을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의 4개 유형으로 나

누어 사용하였다.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

애 및 안면장애가 포함되며, 내부기관의 장애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

루·요루장애 및 간질장애가 포함된다. 발달장애에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포함되어 있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 장애인의 92.0%가 지체장애인으로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91.0%와

함께 외부신체장애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

근로-빈곤 장애인의 외부신체장애인의 비율은 78.9%,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의 외부신체장애

인의 비율은 81.5%였다. 또한 근로-빈곤 장애인은 내부기관장애가 2.2%, 발달장애가 2.8%로,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3.2%, 4.3%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정신장애는 근로-빈곤 장애

근로빈곤 장애인의 특성과 원인에 대한 연구 11

인이 3.0%로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1.5%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표 8>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장애유형

성별근로 비근로

전체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외부신체장애590 1444 1076 884 3994

92.0% 91.0% 78.9% 81.5% 85.4%

내부기관장애14 51 86 70 221

2.2% 3.2% 6.3% 6.5% 4.7%

발달장애18 68 103 83 272

2.8% 4.3% 7.6% 7.6% 5.8%

정신장애19 23 98 48 188

3.0% 1.5% 7.2% 4.4% 4.0%

전체641 1586 1363 1085 4675

100.0% 100.0% 100.0% 100.0% 100.0%

= 140.3, p = 0.000.

한편 근로-빈곤유형 별로 평균 장애등급을 비교해 보면, 근로-빈곤 장애인은 4.03으로 근로

-비빈곤 장애인의 4.20에 비해서 약간 낮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에 비근로-빈곤 장애인과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은 각각 3.20, 3.12로 근로-빈곤 장애인 및 근

로-비빈곤 장애인보다는 장애등급이 낮아서 장애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

로 장애등급은 근로 장애인과 비근로 장애인의 차이와 관련이 있으나 빈곤과 비빈곤 장애인의

차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장애등급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후검증

근로빈곤 4.03 1.45 0.06

근로빈곤, 근로비빈곤 >

비근로빈곤,

비근로비빈곤

비빈곤 4.20 1.49 0.04

비근로빈곤 3.20 1.55 0.04

비빈곤 3.12 1.64 0.05

합계 3.64 1.62 0.02

= 163.6, =.000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12

또한 장애등급 외에도 장애정도를 비교해 보기 위하여 ICF 기능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를 활

용하였다. ICF 기능수준 문항은 총 20개2)이며, 개별 문항은 ‘전혀 할 수 없다’(1점), ‘상당히

어렵다’(2점), ‘어려운 편이다’(3점), ‘조금 어렵다’(4점), ‘거의 어려움이 없다’(5점)의 리커트 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ICF 기능수준은 20개 기능수준 문항의 평균으로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 장애인의 기능수준은

4.49점으로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4.68점에 비해서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근로

-비빈곤 장애인의 3.76, 비근로-빈곤 장애인의 3.62보다 높아서 기능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10>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ICF 기능수준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후검증

근로빈곤 4.49 0.70 0.03

근로비빈곤 >

근로빈곤 >

비근로비빈곤 >

비근로빈곤

비빈곤 4.68 0.55 0.01

비근로빈곤 3.62 1.09 0.03

비빈곤 3.76 1.10 0.03

합계 4.13 1.01 0.01

= 443.8, =.000

2) 20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목욕이나 세수, 손발톱 관리, 머리카락 손질 등을 할 수 있다. ② 대소변

과 월경 등 생리현상을 적절히 조절하고 뒤처리할 수 있다. ③ 옷과 신발 등을 입고 벗을 수 있으며,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을 갖출 수 있다. ④ 음식물을 보편적인 방식으로 먹거나 마실 수 있다. ⑤ 적절

하게 자기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다. ⑥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비교해 보고 선택해서 구매결

정을 할 수 있다. ⑦ 식사준비, 세탁, 설거지, 청소, 가정물건 관리 등의 각종 집안일을 수행할 수 있다.

⑧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건강관리를 도와줄 수 있다. ⑨ 부모, 자녀, 형제나 친척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⑩ 친구, 이웃, 동료, 지인 등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

고 유지할 수 있다. ⑪ 사업이나 업무, 동문회 등과 관련된 공식적 자리에서 그에 맞는 인간관계를 형

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⑫ 정규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요구되는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다. ⑬ 직업적 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직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⑭ 일

자리를 구하고, 취직하여 원만한 직장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다. ⑮ 현금 등을 이용해서 상점에서 간단

하게 물건 등을 사고 파는 기본적인 경제적 거래를 할 수 있다. ⑯ 집이나 가게, 주식 등을 사고 팔거

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가입 등 복잡한 경제적 거래를 할 수 있다. ⑰ 사회단체, 모임 등 각종

단체나 결혼식, 장례식, 출범식 등의 의식에 참여하여 사회활동이나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다. ⑱ 각종

놀이, 취미, 관람, 스포츠 등에 참여하여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다. ⑲ 교회, 성당, 절 등에 다니거나

자기수행을 위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⑳ 시민의 일원으로서 투표참여, 정당가입 등 각종 사회

적,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다.

근로빈곤 장애인의 특성과 원인에 대한 연구 13

근로-빈곤유형에 따라 건강상태를 비교해 보면, 근로-빈곤 장애인은 ‘매우 좋다’와 ‘좋은 편

이다’를 합한 비율이 40.2%로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비율 56.0%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반면에 비근로-빈곤 장애인의 17.1%,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의 27.4%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우 좋지 않다’는 응답은 근로-빈곤 장애인의 경우

10.4%로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3.2%에 비해 상당히 비율이 높았다. 또한 비근로-빈곤 장애

인 중에는 26.8%, 비근로-비빈곤 장애인 중에는 17.0%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건강상태에

서는 근로빈곤 장애인과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건강상태

근로 비근로전체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매우 좋지 않다67 50 365 184 666

10.4% 3.2% 26.8% 17.0% 14.2%

좋지 않은

편이다

317 648 765 603 2333

49.4% 40.8% 56.1% 55.6% 49.9%

좋은 편이다252 825 226 289 1592

39.3% 52.0% 16.6% 26.6% 34.0%

매우 좋다6 64 7 9 86

.9% 4.0% .5% .8% 1.8%

전체642 1587 1363 1085 4677

100.0% 100.0% 100.0% 100.0% 100.0%

= 926.2, p = 0.000.

한편 근로-빈곤유형에 따라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를 비교해 보면, 근로-빈곤 장애인의

67.3%가 ‘전혀 필요 없다’ 및 ‘필요 없다’에 응답하였다. 반면에 근로-비빈곤 장애인은 78.7%

가 ‘전혀 필요 없다’ 및 ‘필요 없다’에 응답하여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 장애인은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도움

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14

<표 12>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일상생활도움필요정도

성별근로 비근로

전체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전혀 필요없다149 530 120 117 916

23.2% 33.4% 8.8% 10.8% 19.6%

필요없다283 718 335 322 1658

44.1% 45.3% 24.6% 29.7% 35.5%

약간 필요하다175 287 498 358 1318

27.3% 18.1% 36.5% 33.0% 28.2%

매우 필요하다34 51 411 287 783

5.3% 3.2% 30.1% 26.5% 16.7%

전체641 1586 1364 1084 4675

100.0% 100.0% 100.0% 100.0% 100.0%

= 926.2, p = 0.000.

결과적으로 공식 장애정도 지표인 장애등급은 근로빈곤 장애인과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차이

가 없으나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은 ICF 기능수준, 건강상태, 그리고 일상생활 도

움필요정도 모두 근로빈곤 장애인은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장애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장애정도도 근로빈곤 장애인과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인다.

2. 근로빈곤 장애인가구의 욕구

장애인가구의 욕구 중 먼저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총가구원 수를 보면, 근로-빈곤 장애인은

2.84명으로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3.08명보다 낮았으며, 비근로-빈곤 장애인의 2.32명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구원 수로 측정한 가구 욕구에서는 근로-비빈곤 장애인이 가장

높았으며, 근로-빈곤 장애인은 근로-비빈곤 장애인보다는 낮았으나 비근로-빈곤 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로빈곤 장애인의 특성과 원인에 대한 연구 15

<표 13>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총가구원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후검증

근로빈곤 2.84 1.27 0.05

근로비빈곤 >

근로빈곤, 비근로비빈곤

> 비근로빈곤

비빈곤 3.08 1.24 0.03

비근로빈곤 2.32 1.11 0.03

비빈곤 2.75 1.34 0.04

합계 2.75 1.27 0.02

= 95.4, =.000

또한 장애가구원의 수도 가구 욕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로-빈곤유형에 따라 장애

가구원 수를 비교한 결과, 비근로-빈곤 장애인이 1.22명으로 근로-비빈곤 장애인 및 비근로-

비빈곤 장애인에 비해서는 장애인가구원 수가 더 많았다. 그러나 근로-빈곤 장애인은 장애인

가구원 수가 1.19명으로 근로비빈곤 장애인과의 차이가 매우 작았다.

<표 14>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장애가구원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후검증

근로빈곤 1.19 0.43 0.02

비근로빈곤 >

근로비빈곤,

비근로비빈곤

비빈곤 1.15 0.41 0.01

비근로빈곤 1.22 0.48 0.01

비빈곤 1.13 0.37 0.01

합계 1.17 0.43 0.01

= 10.2, =.000

다음으로 가구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은 11세 이하 아동의 수이다. 아동

의 수를 비교한 결과, 근로-비빈곤 장애인이 0.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빈곤 장애인은

0.19명으로 비근로-빈곤 장애인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16

<표 15>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11세 이하 가구원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후검증

근로빈곤 0.19 0.55 0.02

근로비빈곤 >

근로빈곤,

비근로비빈곤 >

비근로빈곤

비빈곤 0.26 0.62 0.02

비근로빈곤 0.12 0.42 0.01

비빈곤 0.14 0.45 0.01

합계 0.18 0.53 0.01

= 20.6, =.000

3. 근로빈곤 장애인의 자원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가구의 자원으로 먼저 교육년수를 근로-빈곤유형에 따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근로-빈곤 장애인은 7.78년으로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9.78년에 비해 2년 정도 낮았

으나,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의 8.01년과는 별 차이가 없었으며 비근로-빈곤 장애인의 6.96년

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년수에 있어서 근로빈곤 장애인은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평균 교육년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후검증

근로빈곤 7.78 4.44 0.18

근로비빈곤 >

근로빈곤,

비근로비빈곤 >

비근로빈곤

비빈곤 9.78 3.76 0.09

비근로빈곤 6.96 4.48 0.12

비빈곤 8.01 4.56 0.14

합계 8.27 4.42 0.06

= 113.1, =.000

다음으로 근로-빈곤유형에 따라 부모의 교육년수를 비교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교육년수를

비교하였는데, 근로-빈곤 장애인은 3.27년으로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4.75년,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의 4.53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근로빈곤 장애인과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근로빈곤 장애인의 특성과 원인에 대한 연구 17

<표 17>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아버지의 평균 교육년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후검증

근로빈곤 3.27 4.38 0.18

근로비빈곤,

비근로비빈곤 >

비근로빈곤, 근로빈곤

비빈곤 4.75 4.68 0.12

비근로빈곤 3.44 4.46 0.12

비빈곤 4.53 4.97 0.16

합계 4.11 4.69 0.07

= 27.8, =.000

또한 어머니의 평균 교육년수를 보면, 근로-빈곤 장애인은 2.18년으로 비근로-빈곤 장애인

의 2.16년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3.38년,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의

3.10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빈곤 장애인의

빈곤은 이미 부모 세대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8>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평균 교육 연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후검증

근로빈곤 2.18 3.55 0.14

근로비빈곤,

비근로비빈곤 >

비근로빈곤, 근로빈곤

비빈곤 3.38 3.95 0.10

비근로빈곤 2.16 3.62 0.10

비빈곤 3.10 4.14 0.13

합계 2.80 3.89 0.06

= 31.2, =.000

가구의 자원이 되는 또 다른 요인은 근로자의 수이다. 근로자 수가 많으면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빈곤유형에 따라 근로자 수를 비교해 보

면, 근로-빈곤 장애인의 가구원 중 근로자 수는 0.44명으로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0.74명, 비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0.79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근로-빈곤 장애인의 0.25

명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빈곤 장애인은 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주요 자원

인 근로자 수가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18

<표 19>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가구원 중 근로자 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후검증

근로빈곤 0.44 0.62 0.02

근로비빈곤,

비근로비빈곤 >

근로빈곤 >

비근로빈곤

비빈곤 0.74 0.75 0.02

비근로빈곤 0.25 0.50 0.01

비빈곤 0.79 0.81 0.02

합계 0.56 0.72 0.01

= 177.5, =.000

4. 고용 관련 요인

고용 관련 요인에 대해서는 근로 장애인들만을 비교하였다. 먼저 정규직/비정규직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근로-빈곤 장애인의 경우 정규직 비율은 18.7%에 불과하고 81.3%가 비정규직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근로-비빈곤 장애인은 43.9%가 정규직으로 두 배 이상 정규직 비율이 높

았으며, 비정규직은 56.1%로 나타났다.

<표 20> 빈곤여부에 따른 정규직 여부

빈곤여부전체

빈곤 비빈곤

정규직29 322 351

18.7% 43.9% 39.5%

비정규직126 411 537

81.3% 56.1% 60.5%

전체155 733 888

100.0% 100.0% 100.0%

= 34.0, p = 0.000.

또한 빈곤여부에 따라 근무시간제를 비교해 보면, 근로빈곤 장애인은 전일제가 77.4%인 반

면에 근로비빈곤 장애인은 전일제가 89.5%로 12.1%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근로빈곤 장애인의 특성과 원인에 대한 연구 19

<표 21> 빈곤여부에 따른 근무시간제 유형

빈곤여부전체

빈곤 비빈곤

전일제120 656 776

77.4% 89.5% 87.4%

시간제35 77 112

22.6% 10.5% 12.6%

전체155 733 888

100.0% 100.0% 100.0%

= 16.9, p = 0.000.

다음으로 빈곤여부에 따라 근로 장애인의 월평균 근무일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근로빈곤

장애인은 월평균 근무일수가 18.25일로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21.03일에 비해 3일 가까이 적었

다. 이는 근로빈곤 장애인과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근무시간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하루 평균 근무시간에서 근로빈곤 장애인은 8.97 시간으로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9.08

시간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근로빈곤 장애인의 규칙적으로 일하지 않는 일자리가 많

은 것으로 보인다.

<표 22> 빈곤여부에 따른 월평균 근무일수, 하루 평균 근무시간, 월평균 임금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통계치

월평균

근무일수

빈곤 155 18.25 6.33 0.51 t=-5.148

비빈곤 734 21.03 4.93 0.18 p=.000

하루 평균

근무시간

빈곤 155 8.97 3.45 0.28 t=-.406

비빈곤 734 9.08 2.91 0.11 p=.685

월평균 임금빈곤 154 66.63 31.89 2.57 t=-9.694

비빈곤 729 144.39 98.38 3.64 p=.000

5. 유형 별 가구소득의 비교

마지막으로 근로-빈곤유형 별 가구소득을 세부적으로 비교하였다. 우선 근로-빈곤유형 별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20

연 평균 가구 근로소득을 비교해 보면, 근로빈곤 장애인의 가구근로소득은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서는 약 1/4에 불과하고,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서도 약 1/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근로빈곤 장애인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저임금인 것으로 보인다.

<표 23>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연평균 가구 근로소득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후검증

근로빈곤 565.5 471.7 18.6

근로비빈곤 >

비근로비빈곤 >

근로빈곤 >

비근로빈곤

비빈곤 2,251.0 1,563.5 39.3

비근로빈곤 132.8 308.5 8.4

비빈곤 1,363.8 1,672.8 50.8

합계 1,196.7 1,518.2 22.2

= 778.1, =.000

다음으로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연평균 가구 사회보험급여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근로빈

곤 장애인은 비근로빈곤 장애인과 함께 가장 낮은 가구 사회보험급여를 보이고 있는데, 근로비

빈곤 장애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서는 1/7에 불과하다.

<표 24>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가구의 사회보험급여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후검증

근로빈곤 35.0 102.9 4.1

비근로비빈곤 >

근로비빈곤 >

근로빈곤, 비근로빈곤

비빈곤 82.8 306.4 7.7

비근로빈곤 39.7 126.7 3.4

비빈곤 235.6 599.2 18.2

합계 99.1 356.6 5.2

= 77.1, =.000

재산소득에서는 근로빈곤 장애인이 가장 낮기는 했으나 근로비빈곤 장애인과는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서는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빈곤 장애인의 특성과 원인에 대한 연구 21

<표 25>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가구의 재산소득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후검증

근로빈곤 4.8 39.4 1.6

비근로비빈곤 >

근로비빈곤, 근로빈곤,

비근로빈곤

비빈곤 29.8 190.0 4.8

비근로빈곤 10.5 74.2 2.0

비빈곤 77.7 400.8 12.2

합계 31.9 228.0 3.3

= 21.9, =.000

한편 근로-빈곤유형 별 사적이전소득을 보면, 근로빈곤 장애인은 비근로비빈곤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근로빈곤 장애인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는 않았지만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서도 근로빈곤 장애인의 사적이전소득은 낮았다.

<표 26>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가구의 사적이전소득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후검증

근로빈곤 39.1 109.7 4.3

비근로비빈곤 >

비근로빈곤 >

근로비빈곤, 근로빈곤,

비빈곤 47.5 193.5 4.9

비근로빈곤 71.9 164.3 4.4

비빈곤 140.6 380.0 11.5

합계 75.0 239.0 3.5

= 40.1, =.000

그나마 근로빈곤 장애인이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더 많았던 가구소득은 공적이전소득이

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비근로빈곤 장애인은 공적이전소득에서는 가

장 많았으며, 비근로비빈곤 장애인도 근로빈곤 장애인 및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서는 공적

이전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22

<표 27>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후검증

근로빈곤 139.9 244.9 9.7

비근로빈곤 >

비근로비빈곤 >

근로빈곤, 근로비빈곤

비빈곤 105.1 260.1 6.5

비근로빈곤 390.7 358.7 9.7

비빈곤 282.5 418.5 12.7

합계 234.3 351.9 5.1

= 207.6, =.000

결과적으로 근로-빈곤유형 별 근로소득 외 총가구소득을 비교해 보면, 근로빈곤 장애인은

비근로빈곤 장애인과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낮았으며,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

해서도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빈곤 장

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이전소득도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 장애인은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의 양 제도에서 모두 배제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8> 근로-빈곤유형에 따른 가구의 근로소득 외 총가구소득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후검증

근로빈곤 225.5 272.2 10.8

비근로비빈곤 >

비근로빈곤 >

근로빈곤, 비근로빈곤

비빈곤 295.0 596.8 15.0

비근로빈곤 518.7 335.2 9.1

비빈곤 814.4 1069.6 32.5

합계 471.6 690.0 10.1

= 169.3, =.000

근로빈곤 장애인의 특성과 원인에 대한 연구 23

Ⅴ.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에서 근로에 참여하면서도 빈곤한 근로빈곤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3.7%로 추정

된다. 이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을 통해

서는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근로빈곤 장애인은 평균 연령이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 근로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애정도 중에서 공식 장애정도인 장애등급

에 있어서 근로빈곤 장애인은 근로-비빈곤 장애인과 차이가 거의 없으나, 그 외의 장애정도인

ICF 기능정도, 건강상태 및 일생상활 도움필요정도에서는 모두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장

애정도가 심하여 근로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개인 및 가구수준의 변수 중 가구 욕구에서 근로빈곤 장애인은 근로-비빈곤 장애인과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가구원 수와 11세 이하 가구원 수는 근로-비빈곤 장애인이

근로빈곤 장애인보다 많아서 오히려 가구 욕구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가구원

수에서는 근로빈곤 장애인과 근로-비빈곤 장애인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구 자원을 비교해 보면 근로빈곤 장애인은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빈곤 장애인의 교육년수는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서 2년 정

도 낮고, 비근로-비빈곤 장애인과 차이는 거의 없었다. 또한 부모의 교육년수를 보면, 근로빈

곤 장애인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년수 모두 근로-비빈곤 장애인 및 비근로-비빈곤 장

애인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가구원수도 근로빈곤 장애인은 근로-비빈곤

장애인 및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관련 요인 중 정규직여부에서는 근로빈곤 장애인은 정규직이 18.7%였으나, 근로비빈

곤 장애인은 정규직이 43.9%로 정규직의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 또한 전일제여부에서도

근로빈곤 장애인은 전일제가 77.4%로,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89.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한 달 평균 근무일수는 근로빈곤 장애인이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임금에서도 근로빈곤 장애인은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유형 별 가구소득을 비교해 보면, 근로빈곤 장애인의 근로소득은 근로-비빈곤의 1/4,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의 1/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보험급여에서도 근로

빈곤 장애인은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의 1/7,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1/2 이하로 조사되었다.

근로빈곤 장애인은 사적이전소득에서 비근로-빈곤 장애인의 1/2,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의 1/4

정도에 불과했으며, 공적이전소득에서도 비근로-빈곤 장애인의 1/3,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의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24

1/2 정도였다. 또한 근로빈곤 장애인과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이전 소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정도로 많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빈곤 장애인은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근

로소득 및 사회보험급여는 훨씬 적고, 공이전소득은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서 매우 적

어서 빈곤상태를 벗어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근로빈곤 장애인은 처음 예상했던 것과 유사하게 노동시장에도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제도의 혜택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근로빈곤 장애인의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와 노동을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필요로 한다. 복지 혜택의 댓가로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대신 생계를 꾸려

가기에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저임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근로빈곤 장애인의 장애정도가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장애정도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근로능력이 있지만 빈곤한 장애인들에게

도 소득보장제도의 보호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근로빈곤 장애인의 특성과 원인에 대한 연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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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Ⅱ. 연구방법 2

장애인의 취업확률 및 소득에 미치는 요인 분석

박수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박재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28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부문의 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정부총지출

에서 사회복지부문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약 25%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그 경제적 타

격이 더욱 크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등록장애인은 2005년 1,699,329명에서 2008년

2,137,226명에서 3년 사이에 약 43만 8천명이 늘어나 전체 2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보

건복지가족부, 2008). 이러한 빠른 증가세와 함께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최근 많이 향

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절반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1.1%로 2005년의 38.2%에 비해 3.0% 증가한 수준이지만, 취업장애인의 임금수준은 월 평균

115만 6천원으로 2005년 114만 9천원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준에 거쳐 장애인의 고용률은 양

적으로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질적으로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도 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복지제도가 발전하면서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와 장애수당,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의 혜택을 받는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 소득보장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시피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향상되었으나 장애인들의 소득증대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이다.

그동안 사회전반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라는 큰 이슈와 함께 학술적으로도 장애인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졌다. 이들

취업결정요인 중에는 성별, 학력, 연령, 소득,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원 수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이 있으며(오세란, 2008; 이형렬, 2008; 백은령 외, 2007; 이선우, 1997; Smith, 2007;

Crisp, 2005), 장애등급, 장애유형, 일상생활동작능력(ADL: Activity of Daily Living), 일상

생활 도움의 필요정도와 같은 장애관련요인이 있다(이동영, 2005; Smith, 2007; Crisp, 2005;

Soderman et al., 2003). 또한 장애인의 사회환경요인, 즉 가족관계,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차별경험 등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되고 있다(McShane & Karp, 1993;

임종호, 2006; 이선우, 1997).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연령이 많을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

다는 결과가 있으며, 장애유형에 따라 취업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선우, 1997; Crisp, 2005). 또한 학력이 취업과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이

장애인의 취업확률 및 소득에 미치는 요인 분석 29

익섭 외, 2007). Roessler & Baker(2003)의 연구에서는 장애정도가 취업가능성을 가장 잘 예

측해 주는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장애인의 취업가능성

은 높게 나타났다(오혜경, 2002). Smith(2007)는 장애 그 자체 보다는 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얼마나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가 취업유무에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이러한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장애인들의 취업결정 하나의 변수

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장애인들의 취업은 대부분 정부의 권고

사항을 채우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으며, 이 경우 장애인은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실

제로 낮은 소득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즉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에 비해 소득증가

율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의 취업결정 요인을 알아보고, 나아가 취업이 소득증가로 이

어지는지, 취업과 소득이라는 두 변수를 각각 동시에 놓고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장

애인들의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추계하고 더 나아가 동시에 취업된 장애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까지 추정하여, 취업에 미치는 요인과 소득에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장애인 관련 연구에서는 대부분 취업과 소득 중 하나의 변수만을 고려

하여 해당 종속변수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의 기저에는 ‘취업 = 소득증

대’라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장애인들의 취업은 소득증대를 위한 가장 직접적

이고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취업상태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적정 소득

을 얻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들의 취업과 소득

에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좀 더 구체적인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및 자료

1. 모형

장애인의 취업과 취업한 장애인의 소득결정 요인을 분석할 경우 표본선택(sample

selection)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취업하지 않은 장애인의 소득에 관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며, 이것은 일부 관측치들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소실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러한 절단자료(truncated data)는 이분산(heteroskedasticity)의 원인이 되며, 독립변수들의

소실로 인하여 편의(bias)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관성 있는 추정치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30

를 얻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eckman two-step method를 사용하였다.

Heckman two-step 모형은 두단계의 추정과정으로 분리되어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먼저

첫단계(1st step)에서는 Probit모형을 통해서 어떠한 요소가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지

를 추정한 후, 두번째 단계(2nd step)에서 첫단계의 추정계수값을 이용하여 IMR(inverse

mills ratio ; λ)을 도출하여 OLS분석을 통해 취업장애인들의 소득수준 결정요인을 분석하게

된다. 구체적인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식 1> 1st step(Probit Model) :

<식 2> 2nd step(OLS) :

여기서, 는 취업여부, 은 소득수준, 는 IMR(inverse mills ratio)로

1단계 Probit 모형을 통해 추정된 계수 를 이용해 도출한 새로운 계수이다.

두 모형의 추정에 기초가 되는 표본선택(sample selection) 모형은 다음과 같다.

<식 3>

<식 4>

여기서, 는 잠재변수로, if ,

if . 한편, 인 경우에만 <식 4>가 성립한다.

<식 1>과 <식 2>에서의 독립변수들은 이전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의 취업여

부 및 소득수준은 개인의 학력, 거주지, 고용서비스 이용경험, 종사하고 있는 산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학적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본 추정식에는 기존의 연

구와 다른 한가지 변수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여부가 변수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본 추정식의

모형은 다음과 같은 변수로 구성된다.

장애인의 취업확률 및 소득에 미치는 요인 분석 31

<표 1> 모형의 설명변수

추정단계 변수

1단계 Probit

지역(area), 성별(gender), 연령(age), 결혼여부(married), 장애정도(grade), 학

력(school), 자격증여부(license), 고용서비스 경험여부(service1), 직업교육훈련

경험여부(service5), 건강상태(health), 기초생활수급여부(pension), 산업종류

(indus)

2단계 OLS

지역(area), 성별(gender), 연령(age), 결혼여부(married), 장애정도(grade), 학

력(school), 자격증여부(license), 고용서비스 경험여부(service1), 직업교육훈련

경험여부(service5), 건강상태(health), 기초생활수급여부(pension), 산업종류

(indus), 종사상지위(position)

2. 자료 및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의 『2009년 장애인고용패

널조사』를 사용하였다. 장애인 고용패널 자료는 2008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장애인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시

행되는 코호트(cohort)자료이다. 이때의 코호트는 만 15세~75세의 등록장애인 5,092명을 중

심으로 조사가 시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선정에 따른 결측값(missing value)을 제외하고 총 1,868개의 표본이

사용되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총 1,868명의 표본 중에서 대다수인 88.3%가 취업한 상태인 것으로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서비스(3.3%)나 직업교육훈련 서비스(1.3%)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표본 응답자가 거주한 지역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54.4%)1)과 기타지역에 거주

하는 사람들의 비율(45.6%)이 적절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남성(77.2%)이 여성(22.8%)에 비

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장애등급은 대부분 경증장애(74.9%)를 가지고 있는 장

애인이었으며, 조사에 응답한 대부분의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 미대상자인 것(86%)으로 나타

났다.

종사하고 있는 산업의 종류는 서비스업 47.2%, 기타산업(1차, 2차산업)이 52.5%로 분포되

어 있었으며, 근로자(상용, 임시, 일시)의 형태로 일하는 장애인(58.4%)이 자영업 및 무급가족

종사자(자영업,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41.6%)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

고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74%).

1) 수도권 및 광역시에는 서울과 경기도, 광역시가 포함된다.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32

<표 2>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비율(%)

지역수도권 및 광역시 54.4

기타지역 45.6

성별남성 77.2

여성 22.8

장애등급중증 25.1

경증 74.9

학력

무학 9.7

초졸 28.0

중졸 18.8

고졸 32.7

대졸이상 10.8

취업여부취업 88.3

미취업 11.7

고용서비스 경험경험있음 3.3

경험없음 96.7

직업교육훈련 경험경험있음 1.3

경험없음 98.7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다 4.8

좋지 않은 편이다 43.1

좋은 편이다 49.0

매우 좋다 3.1

기초생활수급 대상기초수급대상 가구 14.0

미적용 가구 86.0

배우자 유무배우자 있음 71.1

배우자 없음 28.9

산업종류서비스업 47.2

기타 산업 52.8

종사상 지위근로자(상용, 임시, 일용) 58.4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41.6

자격증 보유 여부보유 26.0

미보유 74.0

장애인의 취업확률 및 소득에 미치는 요인 분석 33

1) 종속변수

취업여부(employment)

장애인 의 취업여부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로서 취업상태인 장애인은 1, 미취업상태인 장애

인은 0으로 표시되는 가변수(dummy variable)이다. 장애인 고용패널의 경제활동상태를 나타

내는 자료는 위와 같은 가변수 형태 외에도 이산형(discrete)의 문항들이 있으나, 분석모형의

1단계인 Probit모형에서 사용되는 가변수 자료를 활용하였다.

개인총소득(income)

장애인 의 연간 개인총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근로외소득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근로소득은

임금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의 합으로 구성되고, 근로외소득은 사회보험급여로 지급되는 연금,

산재수당, 실업급여 외에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개인총소득 대신 가구총소득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소

득이기 때문에 가구총소득보다는 개인총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

가 없는 가구원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를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독립변수

지역(area)

거주지역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해당 장애인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할 경우 1, 기타지역

에 거주할 경우 0으로 표현되는 가변수(dummy variable)이다.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고용기

회가 많을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취업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조민수(2009)의 연구에

의하면 오히려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취업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거주지역이 취업확률 및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기로 한다.

성별(gender)

성별은 인구특성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변수로서 남성일 경우 1, 여성일 경우 0으로 표현되

는 가변수이다. 장애인의 소득과 취업확률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은 과거 여러 연구에서 시도

되었는데, 조민수(2009), 임종호(2009), 오세란(2008) 등의 여러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취

업확률 및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age)

장애인 의 나이로서 수량변수(quantitative variable)이다. 연령변수는 성별과 함께 인구특

성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변수로 꼽힌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도 연령이 취업 및 소득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34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민수(2009)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확률이 높

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정한나(2009)는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

지지만, 여성의 경우는 연령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오세란(2008)의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요인인 연령은 장애인의 취업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정도(grade)

설문에 응답한 장애인들의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중증장애일 경우 1, 경증장애일

경우 0으로 표현되는 가변수이다. 장애요인의 취업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부분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취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오세란, 2008; 조민수 2009; 정한나, 2009). 따라

서 본 연구에서도 장애정도에 따라 취업확률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학력(school)

응답 장애인들의 최종학력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1.무학, 2.초졸, 3.중졸, 4.고졸, 5.대졸이

상으로 나누어진다. 학력은 성별, 연령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인구특성변수로서 장애인의 취업

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민수,

2009; 정한나, 2009). 반면에 이선우(1997), 오세란(2008)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교육수준이 낮

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에 따른 취업

및 소득수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에 학력변수를 포함하기로 한다.

고용서비스(service1) 및 직업교육 훈련(service5) 여부

해당 변수는 설문에 응답한 장애인 의 고용서비스 경험여부와 직업교육훈련 경험여부를 나

타내는 가변수로서 경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표시된다. 이때 고용서비스란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 및 정부관할 사회복지재단이 취업알선, 직업상담, 보장구 지원, 창업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의 전반적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한 서비스가 실제 장애인의 취업확률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수

로 추가하였다. 오세란(2008), 조민수(2009)의 연구에 의하면 재학중 직업훈련이나 졸업후 직업

훈련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나, 백은령 외(2007)의 연구에 의하면 여

성장애인의 경우 직업훈련을 경험한 집단이 더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격증 보유여부(license)

자격증 보유 변수는 설문에 응답한 장애인의 현재 자격증 보유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수로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표기된다. 장애인의 자격증 보유 여부가 취

장애인의 취업확률 및 소득에 미치는 요인 분석 35

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의 문헌은 많은 편이 아닌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그동안 생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번 장애인 고용패널에서는 장애인의 자격증 보유

여부가 조사되어 본 변수를 분석에 포함할 수 있었다. 2008년 장애인 고용패널을 이용하여 장

애인의 취업확률을 분석한 조민수(2009)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자격증 보유여부가 취업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상태(health)

본 변수는 설문에 응답한 장애인 가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서 4점 척도로 구성된 변수이다.2) 단 본인의 건강상태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응답자

개인에 따라서 동일한 증상을 서로 다른 건강상태로 응답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애인의 심리적 건강상태가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분석에 포함시켰다. 조민수(2009)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이 건강하다고 느낄

수록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생활수급대상 여부(pension)

본 변수는 장애인이 속한 가구가 설문조사 시점에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인지를 나타내는

가변수로서 수급대상 가구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표현된다. 본 문항은 2009 장애

인 고용패널 조사시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으로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생산되지 못하던 자료이

다. 이 변수가 갖는 의미는 경제학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이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를 발생시켜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근로외 소득 중 공

적이전소득과 다소 중복될 수 있지만 개인이 아닌 가구를 중심으로 한다는 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이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결혼여부(배우자 유무; married)

본 변수는 장애인 가 배우자가 있는지(결혼 혹은 동거)를 나타내는 가변수로서 결혼이나

동거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 그 외의 경우는 0으로 표시된다.3) 장애인의 결혼 유무가 취업과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조성열(1999)의 연구

에서는 결혼여부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서 소득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한나(2009)에서는 남성 장애인에게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 장

애인에게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1. 매우 좋지 않다; 2. 좋지 않은 편이다; 3. 좋은 편이다; 4. 매우 좋다

3) 그 외의 경우에는 미혼, 이혼, 사별, 별거가 포함된다.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36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지역 1,868 0.5438972 0.4982027 0 1

성별 1,868 0.7719486 0.4196883 0 1

연령 1,868 49.84154 9.860492 17 74

장애정도 1,868 0.2505353 0.4334374 0 1

학력 1,868 3.068522 1.192107 1 5

고용여부 1,868 0.8827623 0.3217894 0 1

고용서비스경험 1,868 0.331906 0.1791819 0 1

직업교육훈련 경험 1,868 0.013383 0.1149402 0 1

산업종류(indus)

‘산업종류’를 나타내는 변수는 설문에 응답한 장애인의 해당 일자리의 최종 산업이 무엇인지

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장애인 의 최종 종사산업이 서비스업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

로 표시되는 가변수이다. 산업의 종류를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처리한 이유는 2008년 조사시

미취업상태에서 2009년 취업상태로 전환된 코호트의 비율이 서비스업에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

다. 반면에 취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산업은 1․2차 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종사상 지위(position)

‘종사상 지위’ 변수는 응답 장애인들의 현재 일자리에서 최종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근

로자일 경우 1,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일 경우 0으로 표시된다. 이때 근로자에는 상용근로

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가 포함되며,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에는 자영업자, 고용주, 무

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된다. 다만 종사상 지위는 취업이후에 임금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2단계 OLS에만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조한나(2009)의 연구에서는 정규직인

경우가 남성과 여성장애인 모두에게서 임금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설명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특성 및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초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

4) 2009 장애인 고용패널 조사결과 미취업자에서 취업자로 전환된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많은 산업은 사

회보장행정 등(16.1%), 사회복지 서비스업(7.0%)였으며,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일자리의 산업은

농림어업(21.2%), 제조업(16.7%)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취업확률 및 소득에 미치는 요인 분석 37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건강상태 1,868 2.503747 0.6392675 1 4

개인총소득(만원) 1,868 1439.404 1268.985 12 18840

가구총소득(만원) 1,868 2235.49 1597.327 20 19140

기초생활수급여부 1,868 0.140257 0.3473464 0 1

결혼여부 1,868 0.7114561 0.4532067 0 1

산업종류 1,868 0.4716274 0.499328 0 1

종사상지위 1,868 0.5835118 0.4931085 0 1

가구원수 1,868 3.032655 1.25039 1 9

장애가구원수 1,868 1.157388 0.4151187 1 5

자격증여부 1,868 0.2601713 0.4388454 0 1

Ⅲ. 연구결과

모형의 추정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

지역변수는 장애인들의 취업여부와 취업후 소득여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계수값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및 광역시가 아닌 기

타 시도일 경우 취업과 소득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민수(2009)의 연구

와도 일치하는 결과인데,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정상인의 노동공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

성별은 남성인 경우가 여성인 경우에 비해 취업확률 및 소득이 모두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

다. 기존의 장애인에 관련된 연구(조민수, 2009; 임종호, 2009; 오세란, 2008)에서도 남성이 여

성에 비해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여성장애인의 취업확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출산 및 육아가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을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38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이후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 및 학력

장애인의 연령은 취업여부 및 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조민수, 2009; 정한나, 2009; 오세란, 2008)와는 사뭇

다른 결과로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나이는 취업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학력은 장애인의 취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지는 결과(조민수, 2009; 정한나,

2009)와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지는 결과(이선우, 1997; 오세란, 2008)가 제시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의 학력은 취업 장애인의 소득수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

장애인의 결혼여부(배우자 유무 및 동거)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취업확

률과 소득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성열(1999)의 연구

에서 결혼여부는 취업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조한나(2009)의 연구에서는 남성 장

애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전례가 있어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는 조

금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섞여 있는 표본이었으므

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추정하였을 경우 결혼여부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이다.

결혼여부 변수의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들이 배우자를 갖게 될 경우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장애인들의 복지정책에 하나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정도 및 건강상태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는 취업확률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지만, 취업 장애

인의 소득수준에는 장애정도가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애

정도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장애정도가 낮을수록 취업확률이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오세란, 2008; 조민수, 2009; 정한나, 2009), 본 연구의 경우에는 취

업확률이 아닌 소득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가 취업 및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취업확률

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소득수준의 경우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애인의 취업확률 및 소득에 미치는 요인 분석 39

이처럼 기존의 연구에서 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가 소득수준에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표본선택(sample selection) 모형의 특성상 2단계 분석시

의 표본이 취업된 장애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격증 여부

장애인의 자격증 보유 여부는 취업확률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며, 취업장애인의 소득수

준과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가 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조민수(2009)의 연구에서 자격증을 보유한 장애인이 취업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

한 결과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증 제도는 장애인의 소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서비스 경험 및 직업교육훈련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경험여부는 취업확률과 소득수준에 모두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보

이고 있었으며, 직업교육훈련 여부는 취업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소득수준에만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이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의 연구는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 직업교육훈련의 영향은

백은령 외(2007)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5).

기초생활수급 여부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 여부는 취업확률 및 소득수준과 모두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장

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일 경우 취업확률도 낮고 소득수준도 낮다는 의미는 장애정도가 중

증이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기초생활수급 대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취업과

소득수준에 불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장애정도가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기에 이러한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반면에 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인의 경

우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해 취업 및 소득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분석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결과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종류 및 종사상 지위

장애인들이 취업하는 산업의 종류는 취업 및 소득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상

5) 오세란(2008), 조민수(2009)의 연구에서는 재학중 직업훈련이나 졸헙후 직업훈련이 취업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40

지위는 근로자인 경우가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조한나(2009)의 연구에서는 정규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추정한 차이점이 있다.

근로자인 경우가 자영업 및 무급가족 종사자에 비해 소득이 높다는 것은 향후 장애인의 복

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의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4> Heckman two-step method 추정결과

variable취업여부(1단계 Probit) 소득수준(2단계 OLS)

coefficient Std. Err. P-value coefficient Std. Err. P-value

지역 -0.4907519 0.0973002 0.000*** -131.5901 65.85085 0.046**

성별 0.4735321 0.1136334 0.000*** 459.2087 77.79588 0.000***

연령 -0.009387 0.005884 0.111 -4.225351 3.652543 0.247

결혼여부 0.3371484 0.1118243 0.003*** 436.5538 72.06645 0.000***

장애정도 -0.0728459 0.1112872 0.513 -126.5143 66.87938 0.059*

학력 -0.0373599 0.049327 0.449 217.3772 29.25972 0.000***

자격증 여부 -0.1849194 0.1196971 0.122 362.6782 68.98855 0.000***

고용서비스 경험 0.4172093 0.2483875 0.093* -556.0452 169.1117 0.001***

직업교육훈련 0.1439495 0.4064595 0.723 558.3713 250.4981 0.026**

건강상태 0.0654803 0.776279 0.339 142.6736 47.14592 0.002***

기초생활수급 -0.5400034 0.12985 0.000*** -639.2843 96.05317 0.000***

산업 종류 6.812282 - - -100.8397 131.4193 0.443

종사상 지위 212.0263 64.53783 0.001***

constant 0.6344935 4925544 0.198 768.401 327.0138 0.019**

λ -1.490883 301.6136 0.996

Num. of obs. 1,868

Censored obs 219

Uncensored obs 1,649

장애인의 취업확률 및 소득에 미치는 요인 분석 41

Ⅳ. 결 론

본 연구는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요인과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가정

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특정 변수가 장애인의 취업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취업이후 소득

수준의 향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있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에서 출

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문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장애인들의 취업여부와 취업한 장애인들의 소

득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Heckman two-step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지역․

성별․배우자유무․기초생활수급 여부․고용서비스 경험의 변수는 취업확률과 소득수준에 모

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장애정도․학력․자격증 유무․직업훈련 서비스․건강상태․종사

상 지위의 변수는 취업한 장애인의 소득수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취업 및 소득에 관련된 정책을 수행시에 이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정

책을 기획한다면, 장애인의 취업이 소득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우선 모형을 추

정시에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하여 추정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취업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취업장애인이 남성인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가 다소 남성장애

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패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대하고 공식적인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이

지만 현재 2차년도까지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소득과 같은 변수에서는 많은 결측자

료(missing value)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측자료가 존재하는 표본을 제거하는 과정에

서 장애인들이 행태가 다르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

면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42

참 고 문 헌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실태조사, 2008

박태규 외, 「자원봉사의 경제적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제3권, 제1호, 2004.

백은령 외, 「여성장애인의 취업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재활연구』,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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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Ⅱ. 연구방법 2

직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격차 분석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수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고, 그에 따른 두 집단의 임금 격차

를 추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임금결정요인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고 예상되는 변수를 선택하고 본 연구의 연구 목적에 맞게 Oaxaca 모형을 적용하여 두 집단의 임금 격

차를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격차를 ‘장애’라는 특성에 기인한 부분과

‘다른 인적특성’의 차이에 기인한 부분으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의 성별, 연령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였을 때,

모두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4가지 직종으로

세분화하여 Oaxaca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직종은 농림/어업, 기

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종사자였지만, 장애요인에 의한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직종은 서비스, 판매종사

자로 나타났다. 셋째, Oaxaca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방법 1, 2, 3 모두에서 장애요인에

의한 격차의 비율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인적특성요인(여기서는 성별, 연령, 학력,

근속년수, 배우자, 정규직)이 동일할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임금 격차, 소득격차, Oaxaca 모형, 장애인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46

Ⅰ.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60세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장애인과 일반인의 임금 격차

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요인에 의하여 격차가 발생하는지를 추정하는데 있다.

1988년 우리 나라에서 개최된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장애인의 제한

된 교육 기회와 고용의 차별을 줄이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장애인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하

위계층에 머물러 있으며, 한국복지패널자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과 장애인의 임금 격

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 최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비정규직법

개정하는 등 장애인의 임금 및 직업재활을 위해서 많은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과 일반인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한다. 임금격차에서 ‘차이’와

‘차별’은 별개의 문제이다. 장애인 노동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의 차이에서 발

생하는 임금 격차는 정당한 차이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장애인 노동자에게 불리한 관행에

의한 의도적인 임금 격차는 차별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 격차는 사회계급 형

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요

소이다. 이러한 격차는 차별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회불평등의 맥락에서 접근해

야 할 것이며, 집단 간 격리와 갈등을 시사한다.

한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격차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성별, 학

력별, 연령별, 직종별, 지역별 등)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여 두 집단 간 임금

격차를 추정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의 임금 격차에 대한 연구는 두 집단의 임금 동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두 집단의 소득

격차를 추정하는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차이를 다

양한 측면에서 격차 발생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추정방법을 개발하고, 이에 의하여 일반인과

장애인 사이의 임금 격차를 추정하고자 한다. 예상되는 결과는 일반인이 장애인보다 임금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며, 소외와

고립 그리고 열약한 환경에 처한 집단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만약 분석 결과가 예상한 것

과 같이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임금 수준이 더 낮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도

록 하겠다. 물론 장애인이 ‘장애’라는 특성 때문에 일반인보다 임금이 작을 수도 있겠지만, 이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하는 한국복지패널자료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05년 장애인과 일반인의

월임금은 각각 104.2만원, 198.1만원이며, 2008년 장애인과 일반인의 월임금은 각각 133.5만원, 269.5

만원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2008년의 일반인 대비 장애인의 임금 비율은 각각 52.5%, 49.5%로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직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격차 분석 47

‘장애’라는 특성이 임금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가 발생하여서 임금 격차가 생길 수도 있다.

즉, 다른 조건은 동일한 데 장애로 인하여 임금이 작아질 수도 있고(직접적 효과), 또는 ‘장애’

라는 특성이 학력, 취업 등 다른 조건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임금이 작아질 수도 있다(간접적

효과). 따라서 장애인과 일반인의 임금 격차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장애인 집단에서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임금에 관한

논의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자료와 분석방법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서 4장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직종별 임금

격차를 분석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기술한다.

한편 이하에서는 장애인과의 비교라는 목적에 더욱 충실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일반인' 대

신에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논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인적자본론, 이중노동시장론,

독점지대 분배론, 효율임금이론 등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Becker(1964)에 의해 체계화 된 인적자본론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유하

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양과 질은 사람들마다 상당한 편차를 보이며 이로 인해 경쟁

적 노동시장은 어렵다고 보는 이론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개인의 연령,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지식, 기술수준에 따라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는 관점이다.

둘째 이중노동시장론은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a primary labor market)과 2차 노동시

장(asecondary labor market)으로 분단되어 있고, 1차 노동시장은 주로 내부시장(internal

market)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좋은 근로조건,

다양한 승진기회, 고용의 안정성 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승진, 보수, 책임, 권한, 지위 등이

경력과 더불어 향상된다. 2차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에 비하여 근로자와 고용주와의 사적

관계가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여자․소년근로자․도시빈민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저임금, 열약한 근로조건, 승진기회의 부족, 고용불안전성 등을 감수하여야 한다.

셋째, 독점지대 분배론에서 임금은 기업과 노동자 간의 지대를 배분하는 것이며, 임금격차는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48

노동자가 수취하는 지대의 차이라고 한다. 노동자간 임금격차는 노동자 특성과 사회적 차별

기제에도 영향 받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대배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업의 규모와 특성이

다. 이 견해에 따르면 기업의 경제적 여건상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대기업은 정규직이 많고,

그렇지 않은 중소영세 기업에는 비정규직이 종사한다고 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기업의 규모와 독과점 기업의 여부에 따른 효과로 본다(신승배, 2009).

마지막으로, 효율임금이론은 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이론이다. 기

업의 측면에서 노동자의 이직율을 낮추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기업의 노동자와 임금격차가 발생한

다는 이론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은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은

그들이 속한 기업에 대해 소속감이나 조직몰입도가 높아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기업의 노동자와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이 이론은 구조화된 내부노동

시장이 존재하는 대기업에 적용가능성이 높다(Ehrenberg & Smith, 1994; 신승배, 2009, 재

인용).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에 대한 선행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격차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이 주

제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도 우리 나라의 것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인과 장애인의 임금 격차를 비교 분석한 우리 나라의 선행 연구는 존재하지 않고, 다

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성별, 학력별, 지역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

다양한 임금(임금) 격차를 비교한 연구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아닌 다양한 연구 집단(성별, 학력별, 연령별, 직종별, 지역별

등)을 대상으로 임금 격차를 분석한 연구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조동훈․조준모(2009)의 연구이며, 2004년 8월 경제활

동부가조사를 이용하여 한국노동조합이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성별 임

금격차의 분석 방법은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구분하여 Oaxaca and Ransom(1994)의 모형을

이용하였고, 분석결과 노동조합이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임금 격차를 위해서 사용한 통제변수는 근속년수, 노동시장 경험, 교육연수, 결혼여부, 직종,

산업 등이다.

학력별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는 신경수․최창렬(2007)의 연구이며, 2004년 노동부의 임금구

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자료를 이용하여, 학력별 임금격차 및 생산성 격차를 추정하였다. 기

술통계를 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별로 성별 임금

직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격차 분석 49

격차를 분석하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성별 임금 격차는 축소되고,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성별

임금격차에서 ‘차별’에 의한 임금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는 이상은․최유석(2010)의 연구이며, 서울복지패널자료를 이

용하여, 서울시 가구를 대상으로 강남지역과 비강남 지역 간 소득 및 재산격차를 살펴보고,

Oaxaca 요인분해를 통해 소득 및 재산격차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강남지역

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비강남지역의 가구소득에 비해, 77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

득격차에서, 특성효과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고소득과 관련된 인적자본, 노동시장 특성의 지역

간 상이한 분포가 소득격차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한편, 강남지역과 비강남 지역

간 순자산격차는 소득격차에 비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는 신승배(2009)의 연구이며, 2007년 한국노동패

널10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이 어느 정도인지 그 차

별 영향을 생산성과 차별에 기인한 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는 생

산성에 기인한 임금격차보다 차별에 기인한 임금격차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남성비정규직

과 여성비정규직의 성차별로 나타나는 임금격차에 있어서도 생산성에 기인한 임금격차보다는

차별에 기인한 격차가 크고, 여성비정규직과 여성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도 생산성보다는 차

별에 기인한 격차가 크다는 것이 드러나 여성비정규직은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을 이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는 허식․이성원(2007)과 김판석․김태일․김

민용(2000)의 연구가 있다. 허식․이성원(2007)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격차를 분석하

기 위해서 2002년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본선택 편의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다항로짓 부문선택모형에서 구한 선택확률변수를 각 부문별 임금방정식에 포함하여

추정하였고, 임금격차 발생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Oaxaca 모형, Reimers 모형, Oaxaca &

Ransom 모형을 사용하여 임금격차를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두 부문간 임금격차는 특성보상

의 차이보다 개인특성의 차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종과 고용형태 변

수가 임금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김판석․김태일․김민용(2000)은 우리나라 공무원-민간기업 종사자의 보수 격차를 올바르

게 파악하기 위해서 입직직급 및 학력별로 공무원을 나누어서 연령, 연령제곱의 변수를 이용하

여 보수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입직직급별로 비교민간집단을 분리하여 비교할 때 민

간 공무원 보수는 7급 입직 공무원이 가장 낮으며, 9급 입직 공무원이 가장 높다고 나타났고,

학력별로 비교민간집단을 분리하여 비교할 때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는 고졸자에 비하여 대졸

자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격차를 분석하는 것이 유의미한 정책 대안으로 연결되려면 두 집

단 간 임금의 격차 발생 요인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두 집단의 기술 통계만을 비교하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50

는 것으로 이를 해결할 순 없다. 다시 말해서 임금 차이는 ‘장애’라는 특성 때문만이 아니라 임

금이나 학력의 차이 때문일 수 있고, 다른 인적특성에 의한 차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임금 격차 발생 요인을 직종별로 분류하여 장애 여부

및 성별, 연령, 학력, 근속년수, 배우자유무, 정규직 여부의 차이 등 다양한 요인으로 구분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Ⅲ. 방법론 및 연구설계

1. 분석자료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임금 격차 분석을 위한 분석자료는 장애인고용패널데이터의 2차년

도(2009년)와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4차년도(2009년)의 자료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과 비장애

인 개인을 분석 단위로 사용하며, 대상자는 만 20~60세의 임금 근로자로 한정하도록 한다. ‘장

애인고용패널데이터’는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만 15~75세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제주도 제외)으로 연령별 층화추출하여, 5092명 개인을

면접조사한 것이다. ‘한국복지패널데이터’는 16255명 개인을 대상으로 2009년 4월 18일~2009

년 7월 5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한 것이다.

두 조사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며, 개인의 임금에 대한 내용 및 성별, 연령, 학력 등 인적특성

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두 조사가 담고 있는 정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을 측정하고, 차이를 추정 및 비교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분석방법은 각 개인이 응답한 문항 결과를 토대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

석을 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을 더미변수로 포함시키지 않고, 직종별(관리&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농림&기능원&기계&단순노무종사자)로 구분하여 추정식을

도출하였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절편의 차이와 같이 항상 동일하게 영향을 미

치기 보다는 다른 변수와 상호작용(interaction)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을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직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격차 분석 51

: 임금[=상수, =임금 영향요인, =오차항]

주1) 성별연령학력근속년수배우자유무정규직여부

추정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Oaxaca(1973)의 모형을 통해서 두 집단 간 임금 격

차를 ‘장애’라는 속성 차이에 기인한 부분과 ‘다른 인적특성’ 차이에 기인한 부분을 구분하여

추정하였다.2) 두 집단 간 임금 격차를 추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임금을 종속변수로 하

고 그 외의 설명변수가 1개인 단순선형회귀 모형을 가정하여 생각하도록 하겠다.

비장애인 :

(1)

장애인 :

(2)

비장애인의 회귀계수인 의 추정값을 이라 하고, 장애인의 회귀계수인 의 추정값

을 이라고 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서 종속변수인 임금 평균값( ) 및 독립변수 평

균값( )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비장애인 :

(3)

장애인 :

(4)

이때 두 집단 간 평균 임금 격차는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식 (5)의 두 번째 괄호안에

을 빼주고 다시 더해주는 조작을 하고, 이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이 변환할 수 있다.

(6)

2) Oaxaca 모형 분석 방법은 Reimers(1983), Cotton(1988), Neumark(1988)에 의해 Oaxaca 분해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론으로 발전하였다(김태일, 2009).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52

위에서

,

,

,

,

으로 정의한다. 식 (6)을 보면, 두 집단 간 평

균 격차 은 과 으로 나누어진다. 은 ‘설명된(explained)’ 부분을 의미하고, 이는

평균 삶의 임금 격차 중 두 집단 간 독립변수(다른 인적특성)의 차이(

)에 기인하는 부

분을 가리킨다. 그 크기는

으로서, 이는 비장애인의 추정계수()가 주어졌을 때,

변수의 집단 간 평균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임금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은 독

립변수의 차이에 의해 ‘설명되지 않은(unexplained)’ 부분으로서, 설명변수의 특정한 값( )

이 주어졌을 때, 두 집단의 추정계수 차이(

)가 발생시키는 임금 차이를 뜻하

고, 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할 수 있는 ‘장애’라는 특성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을

가리킨다(김태일, 2009).

한편, 식 (5)의 두 번째 괄호 안에

이 아니라

를 빼주고 다시 더해주는 조작

을 하면 다음과 같이 변환할 수 있다.

(7)

식 (6)과 식 (7)의 분해의 의미는 약간 다르다. 식 (6)에서 ‘설명된 부분()’은

으로서 이를 측정할 때 비장애인의 추정계수()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의 의미는 장애인

을 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비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측정한 임금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식 (7)의 는 비장애인이 다른 인적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측

정될 수 있는 임금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식 (6)과 식 (7)에 의해 계산된 임금 차이는 위에서 언급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혹은 장애인이라는 특정 집단의 생산함수를 사용한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직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격차 분석 53

Neumark(1988)와 Oaxaca and Ransom(1998)은 두 집단을 각각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표본을 합쳐서 임금 함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합동표본

(pooled sample)을 이용하여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로 Oaxaca 모형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위 식에서 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표본을 합친 후 추정한 임금 회귀식의 추정계수이며,

위에서

,

,

,

으로 정의한다. 식 (8)에서 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표본을 합한 임금 회귀식에 변수의

집단 간 평균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임금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식 (6), (7), (8)의 세 가지 방법(각각 방법 1, 2, 3이라 부름)을 이

용하여 임금 격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임금 차이가 장애요인(설명되지 않은 부분)과 다른 인적특

성요인(설명되는 부분)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은 아래의 <표 3-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방법 1 방법 2 방법 3

장애 요인

(설명되지 않은 부분)

다른 인적특성요인

(설명되는 부분)

<표 1> 임금 격차 분해 방법

결과적으로 Oaxaca 모형을 이용하여 다른 독립변수의 차이가 통제된 상태에서 ‘장애’라는

특성에 기인한 임금 차이 부분과 ‘다른 인적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 차이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다.

3. 변수의 측정 및 조작화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변수를 측정하고 조작화 하였다.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임금 격차를 분석하기 위한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임금근로자의 임금근로소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54

득을 선택하였다.3)

독립변수는 ‘장애’라는 특성(장애인 여부)이며, 통제변수는 ‘장애’라는 특성 외의 임금에 영향

을 미치는 인적특성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근속년수, 배우자유무, 정규직 여부 등이다. 성별

은 여자를 기준(0)으로 남자를 1의 더미 변수로, 학력은 무학 1, 초졸 2, 중졸 3, 고졸 4, 대졸

이상 5로, 배우자유무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기준(0)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1의 더미 변

수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은 법정화 된 개념이 아니어서 정의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국제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일용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는 정

규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

없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자이다. 비정규근로자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임시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

업완료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이고 일용근로자는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

며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

는 사람이다. 여기서 정규직여부는 비정규직을 기준(0)으로 정규직인 사람을 1의 더미 변수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변수의 측정 및 조작화는 <표 2>와 같다.

<표 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구성

변수종류 변수 변수의 측정 및 조작화

종속변수 임금 임금소득(만원)

독립변수 장애여부 1=장애인, 0=일반인(비장애인)

통제변수

성별 1=남성, 0=여성

연령 나이(세)

학력 1=무학, 2=초졸, 3=중졸, 4=고졸, 5=대졸 이상

근속년수 근속년수(년)

배우자유무 1=배우자있음, 0=배우자없음

정규직여부 1=정규직, 0= 비정규직

3) 본 연구에서 자영업자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은 샘플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분석에 포함시킬 경

우 임금 격차결과를 과대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마찬가지로 사업소득, 재산소

득, 부업소득 등등 임금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변수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직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격차 분석 55

Ⅳ. 실증분석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Oaxaca 모형을 적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격차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두 집단의

임금 및 인적 특성의 기술통계량을 보기로 하자. <표 3>, <표 4>, <표 5>는 장애인과 비장

애인의 임금에 대한 기술통계량이며, <표 6>과 <표 7>, <표 8>은 인적특성에 대한 기술통

계량이다. 두 집단의 비교는 성별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연령에 따라 20대(20~30세), 30대

(31~40), 40대(41~50세), 50대(51세~60)로, 정규직은 상용직 근로자, 비정규직은 일용직, 임시

직 근로자로 분리하여 각각에 대해 이루어기 때문에 기술통계량도 성별과 연령층에 따라 분리

하여 제시하였다. 격차는 비장애인의 임금 평균에서 장애인의 평균 점수를 뺀 것이다.

<표 3> 성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비교

구분 변수비장애인 장애인

격차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남성 임금 2183 3221.90 2449.59 908 1684.13 1350.88 1537.77***

여성 임금 1652 1625.16 1451.53 304 810.25 724.57 814.92***

주) ***p<0.01, **p<0.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짐을 뜻함

<표 4> 연령대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비교

구분 변수비장애인 장애인

격차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20대 임금 726 1665.39 1677.66 75 959.43 731.41 705.96***

30대 임금 1310 2780.50 2163.78 225 1682.52 1223.15 1097.98***

40대 임금 1174 2813.80 2221.88 441 1680.50 1435.37 1133.30***

50대 임금 625 2501.20 2621.77 471 1239.67 1160.26 1261.53***

주) ***p<0.01, **p<0.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짐을 뜻함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56

<표 5>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에 의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비교

구분 변수비장애인 장애인

격차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정규직 임금 2225 3269.58 2385.44 536 2154.31 1455.88 1115.27***

비정규직 임금 1610 1517.62 1463.63 676 918.34 767.38 599.28***

주) ***p<0.01, **p<0.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짐을 뜻함

<표 3>, <표 4>, <표 5>를 보면 성별, 연령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에 의한 분류 등

모든 경우에서 장애인의 임금이 비장애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임금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 임금

격차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격차가 정규직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

인의 인적특성에 대한 비교도 성별, 연령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에 의한 분류를 통해서

비교하도록 하겠다.

<표 6> 성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적 특성 비교

구분 변수비장애인 장애인

격차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남성

연령 2183 40.44 9.07 908 46.43 9.24 -5.99***

학력 2183 4.37 0.77 908 3.49 1.10 0.89***

근속년수 2173 6.34 7.58 904 6.83 8.16 -0.49***

배우자유무 2182 0.70 0.46 908 0.71 0.46 -0.01***

정규직여부 2183 0.67 0.47 908 0.48 0.50 0.20***

여성

연령 1652 39.45 10.31 304 47.36 9.09 -7.91***

학력 1652 4.17 0.92 304 2.99 1.24 1.18***

근속년수 1650 3.22 4.89 303 3.43 4.77 -0.21***

배우자유무 1652 0.59 0.49 304 0.55 0.50 0.04***

정규직여부 1652 0.46 0.50 304 0.34 0.47 0.12***

주) ***p<0.01, **p<0.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짐을 뜻함

성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적특성을 비교한 <표 6>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평균 연령

은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높게

직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격차 분석 57

구분 변수비장애인 장애인

격차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20대

(20-30세)

성별 726 0.44 0.50 75 0.73 0.45 -0.29***

연령 726 26.51 2.83 75 26.08 2.73 0.43***

학력 726 4.74 0.46 75 4.11 0.71 0.63***

근속년수 718 1.21 1.71 74 2.24 2.21 -1.03***

배우자유무 726 0.14 0.34 75 0.03 0.16 0.11***

정규직여부 726 0.54 0.50 75 0.43 0.50 0.11***

30대

(31-40세)

성별 1310 0.64 0.48 225 0.80 0.40 -0.17***

연령 1310 35.78 2.88 225 36.19 2.87 -0.41***

학력 1310 4.56 0.54 225 4.00 0.94 0.57***

근속년수 1309 4.15 4.38 224 4.54 4.90 -0.39***

배우자유무 1310 0.70 0.46 225 0.60 0.49 0.10***

정규직여부 1310 0.70 0.46 225 0.58 0.49 0.11***

40대

(41-50세)

성별 1174 0.58 0.49 441 0.76 0.43 -0.17***

연령 1174 45.24 2.92 441 46.13 2.84 -0.89***

학력 1174 4.16 0.79 441 3.52 1.11 0.63***

근속년수 1172 6.38 7.16 439 6.51 7.66 -0.12***

배우자유무 1173 0.82 0.38 441 0.75 0.44 0.08***

정규직여부 1174 0.54 0.50 441 0.47 0.50 0.07***

50대

(51-60세)

성별 625 0.55 0.50 471 0.72 0.45 -0.17***

연령 625 54.78 2.84 471 55.45 2.82 -0.67***

학력 625 3.42 1.08 471 2.79 1.08 0.63***

근속년수 624 8.49 10.20 470 6.74 8.80 1.75***

배우자유무 625 0.82 0.39 471 0.73 0.45 0.09***

정규직여부 625 0.46 0.50 471 0.35 0.48 0.11***

나타났고, 근속년수는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 유무는 성별에

따라 격차의 방향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규직 여부는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령대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적 특성 비교

주) ***p<0.01, **p<0.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짐을 뜻함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58

연령대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적특성을 비교한 <표 7>을 보면, 장애인의 남성비율이 여

성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음을 알 수 있고, 정규직은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다.

<표 8> 정규지과 비정규직 구분에 의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적 특성 비교

구분 변수비장애인 장애인

격차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정규직

성별 2225 0.66 0.47 536 0.81 0.39 -0.15***

연령 2225 39.35 8.75 536 45.21 9.02 -5.85***

학력 2225 4.50 0.70 536 3.76 1.04 0.74***

근속년수 2223 6.64 7.30 535 8.23 8.16 -1.59***

배우자유무 2224 0.70 0.46 536 0.73 0.45 -0.03***

비정규

성별 1610 0.44 0.50 676 0.70 0.46 -0.26***

연령 1610 40.93 10.68 676 47.82 9.19 -6.89***

학력 1610 4.00 0.93 676 3.05 1.15 0.95***

근속년수 1600 2.69 5.02 672 4.18 6.59 -1.48***

배우자유무 1610 0.59 0.49 676 0.62 0.49 -0.03***

주) ***p<0.01, **p<0.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짐을 뜻함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에 의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적특성을 비교한 <표 8>을 보면,

비장애인의 여성비율이 남성비율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비장애인의 평균연령이 장애

인보다 적었고, 학력은 비장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는 비장애인의 평균이 장

애인보다 높았고, 배우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앞에서 성별, 연령층별, 정규직여부별 비교·분석한 결과가 본 연구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것

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격차는 ‘장애’라는 특성 이외의 인적특성 차이가 어느 정도의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근속년수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 보다

임금이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표 6>, <표 7>, <표 8>을 보면 모든 변수가 비장애

인이 장애인보다 높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표 3>, <표 4>, <표 5>에서 제시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임금 격차는 ‘장애’라는 특성에 기인한 부분 이외에 두 집단의 인적특성의 차이에 기

직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격차 분석 59

인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격차 중에서 각각 ‘장애’여부에 기인한 부분과 그 밖의 인적특성

차이에 기인한 부분의 크기가 각각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려면 전술했듯이 두 집단에 대하여

임금을 종속변수로, 다른 인적특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Oaxaca 모형에

의한 분석을 해야 한다. 여기서 Oaxaca 모형에 의한 분석은 직종별로 그 격차가 어떻게 나타

나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 회귀분석 결과

1) 직종별 임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아래의 <표 9>는 임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성별, 연령, 학력, 근속년수, 배우자유무, 정규직

여부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인적특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

면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력과 근속년수는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높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경우에 따라 임금에

영향을 주는 방향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적특성의 계수값을 보면, 연령을 제외한 변수의 부호는 대체로 동일하지만 크기는

장애여부나,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적특성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동일하더라도 크기는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먼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결과를 비교하면, 관리직 및 전문가의 경우 학력, 근속년수, 정규

직여부는 유의미하고 같은 방향의 계수값을 가졌지만, 연령은 반대 방향으로, 배우자유무는 유

의미하지 않은 계수값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사무종사자의 경우 성별, 학력, 근속년수, 정

규직여부는 유의미하고 같은 방향의 계수값을 가졌고, 연령과 배우자 유무는 같은 방향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의 경우 성별, 근속년수, 배우

자유무, 정규직여부가 유의미하였고, 농림/어업,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연

령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60

구분 변수비장애인 장애인 전체

B P<Z B P<Z B P<Z

관리&전문가

(상수) -4129.438 0.000 -1781.939 0.309 -5359.442 0.000

성별 1436.958 0.000 670.317 0.393 1261.182 0.000

연령 58.729 0.000 -5.559 0.841 48.032 0.000

학력 626.555 0.001 564.836 0.019 951.089 0.000

근속년수 122.044 0.000 54.293 0.023 113.820 0.000

배우자유무 190.219 0.298 653.348 0.266 266.267 0.136

정규직여부 894.311 0.000 929.977 0.072 928.185 0.000

R2 0.448 0.309 0.409

AdjustedR2 0.444 0.249 0.405

N 783 76 859

사무종사자

(상수) -4339.853 0.001 -3871.552 0.000 -4508.927 0.000

성별 1260.476 0.000 665.447 0.008 1127.589 0.000

연령 13.169 0.441 36.358 0.007 17.768 0.212

학력 1022.247 0.000 685.004 0.000 1018.521 0.000

근속년수 102.484 0.000 54.403 0.000 84.935 0.000

배우자유무 616.404 0.008 397.830 0.144 611.282 0.003

정규직여부 644.317 0.020 1039.756 0.000 762.503 0.002

R2 0.250 0.623 0.255

AdjustedR2 0.245 0.603 0.250

N 781 117 898

서비스&판매

종사자

(상수) -456.619 0.191 1415.907 0.013 50.459 0.869

성별 894.632 0.000 358.778 0.024 627.701 0.000

연령 15.238 0.002 -25.281 0.006 1.282 0.770

학력 156.318 0.004 41.425 0.601 151.828 0.001

근속년수 86.256 0.000 48.117 0.001 73.943 0.000

배우자유무 210.438 0.011 494.980 0.003 340.797 0.000

정규직여부 543.756 0.000 605.763 0.000 551.421 0.000

<표 9> 임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직종별 비교

직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격차 분석 61

구분 변수비장애인 장애인 전체

B P<Z B P<Z B P<Z

R2 0.486 0.379 0.407

AdjustedR2 0.480 0.349 0.402

N 586 132 718

농림/어업&

기능원&장치

/기계&단순

노무종사자

(상수) -324.058 0.262 -278.937 0.229 -623.198 0.003

성별 963.420 0.000 424.266 0.000 700.092 0.000

연령 0.166 0.968 2.660 0.488 -0.184 0.955

학력 209.639 0.000 168.541 0.000 305.206 0.000

근속년수 75.329 0.000 25.865 0.000 53.663 0.000

배우자유무 399.554 0.000 392.559 0.000 428.070 0.000

정규직여부 693.752 0.000 586.943 0.000 723.680 0.000

R2 0.444 0.362 0.393

AdjustedR2 0.442 0.356 0.391

N 1417 687 2104

2) 직종별 Oaxaca 모형 분석 결과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로부터 전술한 Oaxaca 모형을 적용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임금 격

차를 장애의 영향과 그 밖의 인적특성의 영향으로 구분한 결과는 <표 10>, <표 11>,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직종총 임금 격차 장애요인 다른인적특성요인

격차 비율 격차 비율 격차 비율

리& 문가 588.472 100.00% 1730.981 294.15% -1142.508 -194.15%

사무종사자 363.904 100.00% 817.480 224.64% -453.577 -124.64%

서비스&판매종사자

89.491 100.00% 701.728 784.13% -612.238 -684.13%

농림&기능원&

기계&단순노무종사자

772.314 100.00% 747.357 96.77% 24.957 3.23%

<표 10> 방법 1에 의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임금 격차 분석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62

<표 10>은 방법 1을 사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격차를 분석하였다. 이것은 비장애

인의 임금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임금을 뺀 값으로 추정한 결과이고, 비율은 총 임금 격차를 100

으로 볼 때, 장애요인과 인적 특성요인의 영향력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관리,사무직 종사자의 임금격차는 588.472이고, 이 중 장애요인(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의

한 격차는 1730.981(294.15%)로 나타났고, 다른 인적특성요인(설명된 부분)에 의한 격차는

-1142.508 (-194.15%)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사무종사자를 비교하면 임금격차는 363.904

이고, 장애요인에 의한 격차는 817.480(224.64%)로, 다른 인적특성요인에 의한 격차는

-453.577(-124.64%)로 나타난다. 서비스, 판매종사자를 비교하면 임금격차는 89.491이고, 장애

요인에 의한 격차는 701.728(784.13%)로, 다른 인적특성요인에 의한 격차는 -612.238

(-684.13%)로 나타났다. 농림/어업,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종사자의 총격차는 772.314, 장

애요인 격차는 747.357(96.77%), 다른 인적특성요인 격차는 24.957(3.23%)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11>과 <표 12>는 방법 2, 3을 이용하여 임금격차를 장애요인에 의한 격차와

다른 인적특성에 의한 격차 부분을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직종총 임금 격차 장애요인 다른인적특성요인

격차 비율 격차 비율 격차 비율

관리&전문가 588.472 100.00% 844.778 143.55% -256.306 -43.55%

사무종사자 363.904 100.00% 683.193 187.74% -319.289 -87.74%

서비스&판매종

사자89.491 100.00% 265.323 296.48% -175.832 -196.48%

농림&기능원&

기계&단순노무

종사자

772.314 100.00% 671.990 87.01% 100.323 12.99%

<표 11> 방법 2에 의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임금 격차 분석

직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격차 분석 63

직종총 임금 격차 장애요인 다른인적특성요인

격차 비율 격차 비율 격차 비율

관리&전문가 588.472 100.00% 1405.434 238.83% -816.962 -138.83%

사무종사자 363.904 100.00% 744.152 204.49% -380.249 -104.49%

서비스&판매종

사자89.491 100.00% 509.763 569.63% -420.273 -469.63%

농림&기능원&

기계&단순노무

종사자

772.314 100.00% 609.681 78.94% 162.632 21.06%

<표 12> 방법 3에 의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임금 격차 분석

<표 10>, <표 11>, <표 12>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관리, 사무 종사자의 임금격차는

588.472이고, 여기서 장애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격차부분은 약 143%~294% 정도였고,

다른 인적특성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격차 부분은 약-194%~-43% 정도로 나타났다. 사무종

사자의 임금격차는 363.904이고, 여기서 장애요인에 의해서 기인한 격차 부분은 약

187%~224% 정도였고, 다른 인적특성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격차 부분은 약-124%~-87%

정도로 나타났다. 서비스, 판매종사자의 임금격차는 89.491이고, 장애요인에 의한 격차 부분은

약 296%~784% 정도이고, 다른 인적특성에 의한 격차 부분은 약-684%~-19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림/어업,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종사자의 임금격차는 772.314이고, 장애요

인에 의한 격차 부분은 약 78%~96% 정도이고, 다른 인적특성에 의한 격차 부분은 약

3%~2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 분석 결과를 통해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라는 특성과 ‘다른 인적특성'에

기인한 정도는 직종에 따라서 그 방향과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임금 평균을 비교하면, 비장애인의 임금이 장애인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임금을 ‘장애’

라는 특성과 ‘다른 인적특성’으로 나누어서 격차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직종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장애’라는 특성의 차이에 의해서 임금격차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이 같은 조건(성별, 연령, 학력, 근속년수, 배우자유무, 정규직여부)을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임금수준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임금에 관한 부

분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64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격차와 그 원인이 무엇이지 Oaxaca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4가지 직종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다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 및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의 성별, 연령대별, 정규직과 비정규

직으로 분류하였을 때, 모두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적

특성을 비교하면 성별, 연령대, 정규직여부를 통제하였을 경우의 인적특성의 격차 방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중회귀분석을 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을

더미변수로 포함시키지 않고 직종별로 구분하여 추정식을 도출하여 임금격차를 분석하였다.

둘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4가지 직종으로 세분화하여 Oaxaca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

과를 보면 총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직종은 농림/어업,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종사자였지

만, 장애요인에 의한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직종은 서비스, 판매종사자로 나타났다.

셋째, Oaxaca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방법 1, 2, 3 모두에서 장애요인에 의

한 격차의 비율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인적특성요인(여기서는 성별, 연

령, 학력, 근속년수, 배우자, 정규직)이 동일할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직업재활프로그

램 및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장애 인력에 대한 수요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사

회는 장애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장애인 이미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 차별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각적 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위한 시장기능의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패널데이터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연구

라는 점이다. 패널데이터는 시계열 자료의 성격과 횡단면 자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사 방법이다. 패널 데이터의 장점으로는 추정의 효율성(efficiency) 향상, 설명변수간의 공선

성(collinearity) 발생 가능성 축소, 추정량의 편의(bias) 감소, 정책의 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

가능, 상태간의 변이과정(transition between states) 이해 가능, 특정기간효과(period

specific effect)나 특정연령효과(age specific effect) 및 동시태생효과(cohort effect)에 대한

분석 가능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데이터와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1

개 년도만 머지한 횡단면 자료이지만, 후속 연구로 장애인고용패널데이터와 한국복지패널데이

직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격차 분석 65

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임금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효과 및 제도 개선 효과를 연구하

는 것이 가능하겠다.

둘째,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두 측면에서 임금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장애'

라는 특성에 기인한 부분과, 다른 하나는 장애로 인해서 학력, 근속년수, 정규직여부 등에 영향

을 주는 부분 모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장애가 임금에 직․간적접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시도할 때에 각 원인에 따라 다른 접

근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에 대한 언급을 배제

하였고, 또한 종사상 지위(상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를 단순화하여 정규직

여부로 단순화시켜서 분석에 포함시켰다. 만약 소득과 관련된 다른 요인(ex. 장애유형, 장애등

급, 가구주여부)을 분석에 사용하면,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앞에서 예를 들은 장애유형,

장애등급, 가구주 여부 등에 관한 변수를 분석에 활용한다면 특성효과와 계수효과의 상대적 비

중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요인들을 분석에 포함했을 경우에, 본 연구

에서 밝힌 특성효과와 계수효과의 상대적 비중에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SessionⅠ 제1주제 소득과 빈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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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취업자의 취업경로 분석 -

사회연결망을 중심으로 김용탁

2. 청각장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특성 및

관련 변인 분석 남연희 ․김영삼

3. 취업애로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요인 연구 김선희

Session Ⅰ

취 업제2주제

Ⅰ. 서론 1

Ⅱ. 연구방법 2

장애인 취업자의 취업경로 분석- 사회연결망을 중심으로 -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원)

초 록

본 연구는 장애인 취업자의 취업 경로를 분석하고 특히 사회연결망을 많이 활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제1차 장애인 고용패널 조사 중 장애인

취업자이다. 분석 결과 장애인 취업자는 취업 경로 중에서 간접 경로인 사회연결망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취업자가 연령이 높은 경우나 여성일 경우 그리고 비정규직일 경우

등 장애인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취업자 범주가 주로 사회연결망을 보다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애인 노동시장의 양극화 우려와 더불어 그 간극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장애인 고용 패널, 취업경로, 사회연결망, 노동시장의 양극화

SessionⅠ 제2주제 취업70

Ⅰ. 들어가며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취업하는가 하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각각의 사람들에 따라 선호하는 취업방법이 다를 수 있고 또 현실적인 여건상 택할 수 있는

취업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취업경로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고용정책을 수

립하는데 있어서 좋은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취업경로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 구직경로 혹은 채용경로에 대한 분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오성욱

외, 2010)를 제외하고는 취업경로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상당히 제한되어 왔다. 고용이나 취업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취업 과정에 대한 논의 보다는 채용이 되지 않는 이유나 채용이 되는

이유 또는 채용 이후의 내용 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취업경로는 일반적으로 취업알선기관, 대중매체 등으로 대표되는 공식 경로와 가족, 친지와

같은 지인으로 대표되는 간접경로(사회연결망) 그리고 취업알선에서 사람이나 기관의 매개를

통하지 않은 직접접촉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이러한 취업 경로와 관련한 연구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공식 취업경로에 주로 관심을 두는 연구는 공공취업지원기관

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는데(오성욱 외, 2010), 주로 대중매체나 간접 경로를 통한 취업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를

제외한 연구의 대부분은 취업경로에 있어서 간접 경로 즉, 사회연결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사회연결망을 통한 취업의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취업 경로 중에서 사회연결망의 중요성이 등장한 것은 사회연결망을 통한 취업에 나타나는

상반된 성격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연결망은 사업주나 취업자에게 취업에 따른 비용을 절

약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인식한 상태에서 취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 사회연결망은 일종의 연줄로서 지연이나 학연, 혈연과 같은 특수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관

계에서 파생되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취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2) 특히 우리나라의 취업경로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좋은 직장

과 그렇지 않은 직장, 취업자의 고급 능력과 그렇지 않은 능력 등과 같이 노동시장에서의 하위

1) Steven&Michelle(2001)은 공공기관, 민간기관, 직접접촉, 친구나 친척, 광고 그리고 기타의 방법 등

총 6개로 구직 경로를 정하고 있으며, 오성욱(2010)의 경우처럼 세부적으로 공공기관, 민간기관, 대중

매체, 친구나 친척, 기타로 구분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논의할 때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

한다.

2) 김용학(2004)은 이러한 부정적인 관계를 ‘연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보편주의적 성격에 의해

맺어지는 개방적 관계의 경우 ‘연결’이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장애인 취업자의 취업경로 분석 71

집단과 상위집단간의 분절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사회연결망을 통한 취업이라는 점에 공감

대를 형성하고 있다.3)

본 연구는 이러한 취업경로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전체 노동시장

에서 취업경로에 대한 분석과 특히 사회연결망에 대한 분석이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는 어떻

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취업 경로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의

경우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 취업자의 취업경로 중 사회연결망의 활용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연구 목적으로 삼았

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인 취업자의 취업경로는 어떠한가?

둘째, 장애인 취업자의 사회연결망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관련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 사회

연결망 혹은 사회 자본의 개념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본격적인 관련 연구

를 위한 탐색적인 연구로서의 의미와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검토

1. 취업경로와 사회연결망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 가정되듯이 구인자-구직자 간의 완전 정보 공유에 기반을 둔

이상적인 노동시장 체계가 현실세계에는 존재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간의 정보 제

약을 가지는 불완전 노동시장에서는 중개자(또는 중개기관)를 매개로 한 구직자의 직업탐색

활동이 중요하게 부각된다(Lin, 2001a). 이러한 직업탐색은 직업정보의 획득을 위해서 필요하

며 직업탐색에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기본전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직업정보 탐색과정에서 투

입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기대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 직업탐색을 수행한다는 것이다(오성옥

외, 2010).

직업탐색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은 직장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직업정보의 부족에 직면한 합리적 개인은 현재 확보된

3)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연구 검토를 참고할 것

SessionⅠ 제2주제 취업72

정보에 의거하여 어떤 직업탐색 결정을 내리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

한편, 노동시장에서 취업과 고용과정에 쓰이는 도구적 의미로서 구직정보 획득 행위를 파악

하며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을 위해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행위, 즉 정보 탐색

하기(Search for information)가 중요하다. 이때 이러한 정보를 구하기 위한 방법들이 활용되

는데, 이를 취업경로로서 이해할 수 있다. 취업경로는 크게 공식적인 방법, 비공식적인 방법,

직접 접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식적인 방법은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공식화된 제도 또

는 비인격적인 중개자(impersonal intermediary)가 구직을 위한 중간 매개체로 이용되는 경

우를 의미하며(예, 공공/사설, 직업소개기관, 신문이나 잡지의 구인광고 등), 이때 매개자는 공

식적인 제도이거나 구직자와 개인적으로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기관의 대리인(agent)를 말

한다. 비공식적인 방법은 구직자가 그의 친척, 친구, 친지, 교사(교수) 등과 같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접촉(personal contacts)을 통해 구인정보를 얻는 방법을

말한다. 즉, 개인적 관계망(individual networks)을 통한 구직정보 획득을 의미하며, 취업과

관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공식적으로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던 사람이 구인에 관한 정보를 구

직자에게 제공하거나 추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직정보를 얻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직접적

인 접촉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즉 구직자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자 구인자를 직접적으

로 접촉하는 방법을 말한다(오성욱 외, 2010).

한편, 사회연결망이론은 Barns에 의해서 최초로 도입된 개념으로써 Barns는 산업사회에

서 사회연결망을 사회관계에 관한 은유적 진술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연결망의 형태는 선들

에 의해서 연계되는 점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이후에 Bott에 의해 촘촘하게 짜여진 연결망

과 느슨하게 짜여진 연결망으로 지적인 차원에서 대비시킴으로써 분석적 개념으로 발전 시켰

다(송재진, 2009). Laumann, Martsden, Galaskiewicz(1978)은 사회연결망은 “일련의 사회

적 관계에 의해 연결된 결점의 집합체”로 정의하였다. 촘촘하게 짜여진 사회연결망은 중심이

되는 에고(ego)와 연결망 구성원간의 연계뿐만 아니라 연결망 구성원들 서로간의 연계(상호작

용)가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을 의미하며, 이는 이후에 밀도의 개념으로 조

작적인 수량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연결망 개념의 은유적 사용은 모든 사회에서 개인들의 사회연계는 전체사회로

분파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분석적 사용은 어떻게 이러한 분파가 사회연결망에 참여하

려는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상세화하려는 시도이다. 사회연결망은 원래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계 또는 유대를 점과 선으로 설명하려는 개념으로 출발했으나, 점차 사회적

지지를 주거나 받거나 교환하는 관계에 있는 유대로 구체화되었다(송재진, 2009).

사회연결망 이론은 관계적 인간관계에 입각하여 인간행위와 사회구조의 효과를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관계적 인간관계는 인간의 관계망에서 자신이 놓인 위치나 놓여 있는 연결망의 구

조에 따라 달리 행동하는 존재라고 본다. 사회연결망 이론은 각 개인의 상호작용 연결망은 행

장애인 취업자의 취업경로 분석 73

위를 통해 재생산되고 유지되며, 동시에 개인들에 의해 생겨나는 연결망의 전체구조는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본 논리로 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연결망 이론은 복잡하게 얽

혀있는 현대사회에서 변화되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규명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연결망 이론은 인간 행위와 사회구조의 효과를 설명하려는 시도이며, 인

간을 연결망에서 자신의 위치나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관계망의 구조에 다라 다르게 행동하

는 존재로 보고 있다(김경선, 2005).

취업경로 중 이러한 사회연결망을 이용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첫째, 연결망에 의해 취업을 할 경우, 정보 전달이 비교적 쉽고 정확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을 할 때 연결망에 의존하는 것은 직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즉 공식 경로를

통해서는 알기 어려운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자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얻는데 유리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취업자의 특성과 자질 가운데 겉으로 드러난 측면뿐 아

니라 드러나지 않은 측면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 직무의 성격에 맞는 지원자를 쉽게 채용할 수

있다. 특히 직무활동과 기술을 관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공식적인 직무 규정이 없는 유연한

조직의 경우, 고객이나 소비자를 대하는 기술이 중요한 경우, 그리고 채용이 잘못되면 많은 비

용이 드는 경우 등에는 취업자에 대한 정보를 연결망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Marsden, 2001). 취업자에 대한 정보가 연결망을 통해 정확히 전달되는 상황은 직무의 성격

과 지원자의 특성이 일치되는 정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연결망에 의한 취업은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에 이바지할 수 있다.

둘째, 연결망에 의존할 경우, 채용과 취업의 비용이 덜 든다는 것이다. 먼저 고용주의 입

장에서는 연결망을 통해 채용하는 것은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채용을 하는 것보다 일반적으

로 더 적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Marsden, 2001). 취업자의 입장에서도 연결망을 통해 취업

할 때는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취업할 때보다 일반적으로 더 적은 시간과 경제적 자원을 들

여도 된다.

셋째, 연결망을 통한 취업은 연결망이 약하거나 없는 취업자에 대해 좋은 연결망을 가진

취업자가 취업에 있어 유리하기 때문에, 한 사회의 전체 취업자들이 취업 기회에 공정하게 접

근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초기 조건의 차이와 누적적 차이로 나누어 생각

해볼 수 있다. 좋은 연결망을 통해 취업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애초에 사회․

경제적 보상을 더 많이 가져다 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좋은 연결망을 통해 얻은

직업은 그렇게 얻지 못한 직업에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적으로 더 많은 사회․경제적

보상을 가져다 주는 경향이 있다(김성훈, 2003).

SessionⅠ 제2주제 취업74

2. 선행연구 검토

취업경로와 관련하여 오성욱 외(2010)의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취업

경로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실직자의 경우 대중매

체(인터넷, 잡지, 신문 등)가 42.9%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친척․친구․친지의 경우

35.4% 그리고 공공직업알선 기관의 경우에는 7.1%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구

직자의 경우에는 친척․친구․동료가 33%, 대중매체 27.8%, 공개․특별채용 24.6%로 나타났

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친구․친지소개가 44.8%, 노동부 및 기타공공직업알선기관 21.2%, 대

중매체 9.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오성욱 외(2010)는 대중매체나 간접경로를

통한 취업경로가 공공직업알선기관보다 훨씬 더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공공직업알선 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기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취업경로와 사회연결망과 관련된 연구는 Granovetter가 직업탐색에 대해 기존의 경제학적

인 연구 시각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하며 경제사회학의 새로운 관점을 마련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경제행위자들이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밖에서 원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의식적 행동은 사회적 관계의 맥락 구조 속에 배태되어 있음을 부각

시키면서 사회연결망의 분석에 기반을 두어 경제행위자들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을 가능케 하

였다(Granovetter, 1985, 김성훈, 2003 재인용).

Granovetter(1974)에 따르면 직업탐색이라는 노동시장 행위 역시 몰사회적인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들이 위치한 사회적 관계의 연결망에 의해 그 목표 설정과 진

행방식 및 과정 그리고 성과가 결정적으로 영향 받게 된다. 아울러 그는 연결망이 가장 중요한

취업 방법이 되는 이유는 약한 연결의 정보 전달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직접 미

국 보스턴 근교 지역에서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 종사자들의 취업방법을 연구한 결과, 공식경

로를 통하거나 고용주와 직접 접촉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personal contacts)을 통하는 것이

더 흔한 취업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Granovetter는 아는 사람을 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로 나

누고 직장을 찾는데 있어서 약한 연결이 넓은 범위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주

장한다. 이때 약한 연결이 넓은 범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약한 연결을 활용할 경

우 정보의 중첩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한다(김용학, 2003).

Burt(2001)는 Granovetter의 약한 연결 개념을 발전시켜 느슨한 연결망의 중요성을 강조하

면서 구조의 빈틈(structural holes)개념을 제시한다. 구조의 빈틈은 정보 전달 면에서 중복적

이지 않은 연결들을 가르는 틈이다. 다시 말하면, 중복적이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연결들은

구조의 빈틈에 의해 서로 이어지는 것이다.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Lin(2001a, 2001b)은 사회 자본 이론을 통해 사회연결망의 중요

장애인 취업자의 취업경로 분석 75

성을 제시한다. Lin(2001a)은 사회자본을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사회관계에

대해 하는 투자”라고 정의한다. Lin은 취업과 같은 도구적 행동에 사회자본이 도움이 되는 이

유를 몇 가지 제시한다. 그 이유는 사회자본이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고, 중요한 행위자에 대

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적 보증서를 제공하며,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 인정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사회연결망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우리나라에서 보다 실증적인 연구로 나타난다. 먼저, 윤

진호(1994)는 한국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기업이 공식적인 채용보다 연고채용에 더 많이 의존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등의 상위직은 친구

나 친지의 알선보다 취직 시험을 통해 취업하는 비율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소기업이 친

구나 친지의 알선을 통한 채용 즉, 연고 채용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경상

(2001)은 1999년의 서울시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취업자 취업정보를 얻을 때 연결망을 이용

하는 비율이 공식 경로를 이용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병훈(2002)은 제3차 한국노동패널 자료로부터 구직 경로의 분포를 분석하여 친구나 친지

의 소개를 활용하는 비율이 신문이나 텔레비전의 구인광고를 활용하거나 구직 장소를 직접 방

문하는 비율보다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문직이나 관리직 취업자는 다른 직종 취업

자보다 친구나 친지의 소개에 덜 의존하고 인터넷이나 전산망과 같은 공식경로에 더 의존한다

는 점을 보여주었다. 특이한 점으로는 구직자의 직업탐색 행위에서 학력이 가장 두드러지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학력이 구직자의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복합적으로 반영하

는 조작적 지표이기 때문이다.

김성훈(2003)은 ‘동아시시아 사람들의 직장생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사

회연결망이 취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취업자가 사회연결망을 활용하는데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는 취업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취업자의 범

주가 사회연결망을 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더 나은 사회경제적 보상을 가져다

주는 취업 시장에서는 공식경로를 통한 경쟁이 주된 취업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노동시장의 하위 부문과 상위 부문 사이에 큰 단절이 있고 상위 부문에 사회경제적 보상

이 비대칭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취업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취업자 범주가 노동시장의 상위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는 것이다.

김성훈(2006)은 또한 전문직의 경우에 취업경로를 활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차이가 있음

을 밝히고 있다. 즉, 전문직 하위 부문에 속하는 디자이너의 경우 주로 사회연결망을 통해서

취업하는 반면, 전문직 상위 부문에 속하는 언론인은 주로 공식경로를 통해 취업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사회연결망이 디자이너 부문에서는 사회자본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언론인 부문

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essionⅠ 제2주제 취업76

송재진(2009)은 운동선수의 사회연결망에 따른 취업 경로를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간접경로(사회연결망)를 통해 지인이나 선배, 선생님의 추천으로 첫 취업을 시작하며, 직장을

이동할 때도 간접경로(사회연결망)을 통해 이직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한편, 취업 장애인의 취업경로와 관련한 논의는 황인창(2010)을 볼 수 있다.4) 장애인 고용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탐색 방법에 있어서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방법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공식적인 방법과 사회적 네트

워크를 활용하였으며, 특히 의미있게 나타난 것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취업한 경우 정규직으

로 취업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크게 네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취업에 있

어서 공식경로뿐만 아니라 비공식경로인 사회연결망을 통한 방법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시장의 위치에 따라 사회연결망의 활용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의 하위 부문 즉,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취업자들이 사회연결망을 더 많이 활

용하고 노동시장의 상위 부문에 있는 취업자들의 경우 공식적인 경로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

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노동시장의 특성인 노동시장에서의

분절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성, 학력, 기업의 크기, 취업 직종 등에 따라 사회연결망 활용에

있어 이분화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경우에도 취업 경로에 있어

사회연결망 활용이 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과 같은 공식 경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일자리 탐색 방법에 대

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Ⅲ. 분석 대상, 변수, 분석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수행한 ‘2008

년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이다. 공단에서 실시한 본 조사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실태에 관한 기초통계를 생산하고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4) 황인창(2010)의 경우 취업경로 중 본 논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을 개인적 네트워크와 사

회적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있다.

장애인 취업자의 취업경로 분석 77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내용 중 임금근로자를 추

출한 것으로 총 1,132명이다.

2. 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취업경로로서 공식경로, 사회연결망, 직접 접촉으로 정의한다. 위에

서도 살펴본 것처럼 취업경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공식경로를 통한 취업이 간

접경로(사회연결망)을 통한 취업과 다른 점은 취업자와 고용주 사이의 중개인이 취업자가 아

는 사람이 아니거나 중개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고용주를 직접 접촉

하여 이루어진 취업은 취업자와 고용주 사이를 중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김성훈, 2003).

이러한 정의에 따라 각각의 변수를 분류하면, 공식경로는 공공기관 취업알선, 민간기관 취

업알선, 학교소개 및 추천, 직업훈련기관의 소개 및 추천, 취업박람회, 언론 등의 구직광고를

통한 취업으로 볼 수 있다. 사회연결망은 가족, 친구, 선후배 등 주변 지인의 소개나 추천, 전

일자리에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취업을 말한다. 그리고 직접 접촉은 직접 사업

체 방문 및 고용주를 통하여 이루어진 취업이다.

2) 독립변수

독립 변수는 연령, 성, 학력, 직종, 사업체 규모,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사회경제적 지위 등

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훈(2002)의 경우 구직활동 방식에 미치는 변수를 ① 개

인속성변수 ② 희망취업변수 ③ 가구자원변수 ④ 사회자원변수로 구분하였다. 가구자원의 경

우 부친의 학력, 직업 등이 포함되며, 사회자원변수의 경우 유력인사친척, 친척관계 만족 등의

변수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고용패널에서는 이러한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수로

선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훈(2003)은 연령, 성별, 학력, 직종, 사업체 규모 등의

변수를 통해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 이

외에 장애인의 장애 범주나 장애 정도 등과 같은 장애인 특성을 포함시켰다. 또한 정규직 여부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포함하였다.5)

5) 김성훈(2003)의 경우 취업횟수를 변수로 선정하였으나 현재 장애인고용패널에서는 이러한 항목을 추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함

SessionⅠ 제2주제 취업78

독립변수 빈도 비율

여성

남성

293

839

1,132

25.9

74.1

100.0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565

425

142

1,132

49.9

37.5

12.5

100.0

직종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인력

75

108

148

249

6.6

9.5

13.1

22.0

<표 1> 변수정의

변수 변수명 변수 정의

종속 변수 취업경로 공식경로 = 1, 사회연결망=2, 직접접촉=3 (기준: 사회연결망)

독립 변수

연령 조시사점의 만 나이

성별 남성=1, 여성=2 (기준: 여성)

학력 중졸 이하=1, 고졸=2, 전문대졸 이상=3 (기준: 전문대졸이상)

직종전문직 또는 관리직=1, 사무직=2, 서비스/판매직=3

생산직=4, 단순 노무직=5 (기준: 단순노무직)

사업체 규모 50인 이하=1, 50-299인=2, 300인 이상=3 (기준: 300인 이상)

장애 유형 신체장애=1, 정신장애=2, 내부장애=3 (기준: 내부장애)

장애정도 중증=1, 중=2 (기준: 중증)

사회경제적 지위 하=1, 중=2, 상=3 (기준: 상)

<표 2> 독립 변수의 분포

장애인 취업자의 취업경로 분석 79

독립변수 빈도 비율

단순노무

552

1,132

48.8

100.0

사업체 규모

50인 미만

50-299인

300인 이상

802

169

161

1,132

70.8

14.9

14.2

100.0

장애 범주

신체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

1039

47

46

1,132

91.8

4.2

4.1

100.0

장애 정도

경증

중증

856

276

1,132

75.6

24.4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비정규직

716

416

1,132

63.3

36.7

100.0

사회경제적 지위

578

464

90

1,132

51.1

41.1

8.0

100.0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취업자의 취업 경로 및 사회연결망을 활용하는데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취업경로 분석은 우선 사회 연결망이 취업에서 갖는 중요성을 전체적

으로 탐색해보기 위해 장애인 취업자가 취업할 때 사회연결망, 공식경로 그리고 직접 접촉을

활용한 빈도를 각각 파악한다. 다음으로 취업 방법의 활용도가 변수에 따라 의미있게 달라지

SessionⅠ 제2주제 취업80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짓 분석을 실시한다. 다항 로짓 분석에서는 사회연결망 대신 공

식경로와 직접 접촉이 각각 활용되는 정도에 각 독립변수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Ⅳ. 분석 결과

1. 전체 취업 경로 분포

먼저 응답자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경로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

다. 결과를 보면, 공식경로 22.4%, 사회연결망을 통한 방법은 7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

접촉을 통한 비율은 7.2%로 나타나 사회연결망을 통한 취업 방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취업 경로 분포

(단위: 명, %)

취업 방법 빈도 비율

공식경로 254 22.4

사회연결망 796 70.3

직접 접촉 82 7.2

계 1,132 100.0

2. 하위집단별 취업 경로

보다 구체적으로 하위 집단별 취업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취업 경로의 활용도가 취업자의

특성에 따른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를 각 특

성별로 구분하여 취업 경로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은 종속변수인 취

업경로가 3개이기 때문에 다항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와 같으며, 분석 모

형의 적합성은 x= 120,734(p<.000)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사회연결망을 기준 변수로 모형 I은 공식경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형

II는 직접접촉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I의 경우 연령, 성, 학력, 직종, 사업체 규모,

장애인 취업자의 취업경로 분석 81

정규직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장애범주나 정도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모형II에서는 연령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 타 변수들은 유의미하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취업경로에 미친 영향 요인I: 공식경로(기준: 사회연결망)

구분 B S.E Wald p Exp(B)

연령

성(기준: 여성)

남성

학력(기준: 전문대졸이상)

중졸이하

고등학교 졸

직종(기준: 단순노무)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직

사업체규모(기준: 300인이

상)

50인 미만

50~299인

장애범주(기준: 내부장애)

신체장애

정신장애

장애정도(기준: 중증)

경증

정규직여부(기준: 정규직)

비정규직

사회경제적지위(기준: 상)

-0.23

.622

-.676

-.057

-.524

.327

-.014

-.478

-.459

.052

.073

.437

-.235

-.570

-.031

-.536

.009

.177

.298

.254

.365

.294

.238

.229

.213

.264

.391

.521

.192

.186

.289

.277

6.634

12.395

5.205

.051

2.060

1.241

.003

4.336

4.628

.039

.035

.705

1.487

9.392

.012

3.749

.010

.000

.023

.821

.151

.265

.953

.007

.031

.844

.852

.401

.223

.002

.915

.053

.978

1.862

.507

.944

.592

1.387

.986

.620

.632

1.053

1.076

1.549

.791

.565

.969

.585

obs= 1,212 Chi-Square: 120,734(p<.000)

SessionⅠ 제2주제 취업82

<표 5> 취업경로에 미친 영향 요인II: 직접접촉(기준: 사회연결망)

구분 B S.E Wald p Exp(B)

연령

성(기준: 여성)

남성

학력(기준: 전문대졸이상)

중졸이하

고등학교 졸

직종(기준: 단순노무)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직

사업체 규모(기준:

300인이상)

50인 미만

50~299인

장애범주(기준: 내부장애)

신체장애

정신장애

장애정도(기준: 중증)

경증

정규직여부(기준: 정규직)

비정규직

사회경제적지위(기준: 상)

-0.04

.497

-.254

.314

.373

.588

.127

-.111

-.443

.304

-.410

-.715

-.129

-.255

-.941

-.458

.014

.273

.489

.432

.493

.469

.372

.342

.337

.400

.529

.919

.298

.286

.585

.569

.069

3.325

.269

.528

.573

1.573

.116

.106

1.728

.576

.601

.606

.188

.792

.2.585

.649

.793

.068

.604

.468

.449

.210

.733

.745

.189

.448

.438

.436

.665

.373

.108

.421

1.004

1.644

.776

1.368

1.452

1.800

1.135

.895

.642

1.355

.663

.489

.879

.775

2.561

1.581

obs= 1,212 Chi-Square: 120,734(p<.000)

가. 연령

모형 I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은 추정계수가 -0.23으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취업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공식경로가 사회연결망보다 점점 덜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취업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회연결망이 공식 경로보다 더 많이 활용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6) 김성훈(2003)은 이러한 원인을 나이 많은 취업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공식경로를 통한 취업의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6) 오성욱 외(2010)의 분석에 의하면 전체 실업자, 청년층에 비해 고령층에서 친척․친구․동료를 통한

취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있어 이러한 분석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취업자의 취업경로 분석 83

사회연결망과 직접접촉의 경우 모형II에서 보듯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비장애인을 분석한 김성훈(2003)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접접촉과 사회연결망 활용을 통해 취업에 대한 정보획득과 기회를 차이

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성

모형I의 경우 사회연결망 대신 공식경로를 활용하여 취업할 확률은 남성일수록 더 높게 나

타났다. 즉, 남성은 공식경로를 많이 활용하고 여성은 사회연결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

이다. 또한 사회연결망 대신 직접접촉을 활용하는 확률도 모형 II에서 보는바와 같이 남성이

더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성 취업자가 여성 취업자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치열한 경

쟁을 거치면서 남성에게 유리하게 구조화된 공식 경로를 통해 더 쉽게 취업하며,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기회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접접촉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도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에서도 기인(김성훈, 2003)한다

고 볼 수 있다.

다. 학력

모형 I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비교할 때 고등학교 졸업 학력

자와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으나 중학교 졸업 이하의 취업자들과는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

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연결망을 활용하여 취업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공식경로를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학력에 따라 사회연결망과 직접접촉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 취업시장에서 학력에 따라 경로가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학력이 높은 고학력 취업자들은 취업 공개경쟁 시험과 같은 공식경로를 통하여 취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사회연결망은 더 나은 취업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모형II를 보면 사회연결망과 직접접촉에서 사회연결망 대신 직접접촉을 통해 취업할 확률

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사회연결망이나 직접접촉을 통한 취

업경로에 있어서 정보획득이나 취업 기회 등과 같은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직종

모형I에서 사회연결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직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SessionⅠ 제2주제 취업84

것은 생산직종이다. 즉, 생산직종에서 취업시 공식경로보다는 사회연결망을 활용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모형II에서 보듯이 직접접촉과 사회연결망을 통한 취업은 통계적

으로 의미있게 다르지 않다. 직종에서의 나타난 결과는 생산직과는 달리 관리/전문직, 사무직

등에서는 공식적인 취업 시험 등과 같은 공개 경쟁을 통하여 취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7).

마. 사업체 규모

사업체 규모에 따라 취업 경로를 분석한 결과 300인 이상 대기업과 비교할 때 50인 미만 기

업에서 사회연결망을 활용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기업체의 취업자가 중소

규모 사업체 취업자보다 연결망대신 공식경로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접

촉과 사회연결망을 비교한 경우에는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취업시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그 특성이 구분되며, 대기업

의 경우 취업이 시험과 같은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연결망보다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취업 정보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소규모의 경우 사회연결

망을 통하거나 직접접촉을 통하더라도 정보획득의 기회 등에 있어서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 정규직 여부

취업의 형태가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에 따라 취업 경로를 분석한 결과 모형 I과 같이 비

정규직일 경우 사회연결망을 활용하는 확률이 공식경로보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반면,

모형 II에서 보듯이 사회연결망과 직접접촉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일자리가 정규직일 경우에 공식화된 통로를 통해, 비정규 일자리는 사회연결망을 더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규직 여부에 따라서 사회연결망을 이용하거나 직접접촉을

통한 정보와 기회를 얻는 정도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규직이 공개적인 경

쟁을 통해 취업을 하고 비정규직은 사회연결망을 통해 취업을 주로 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7)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보면, 단순노무직은 주로 직접 접촉을 통한 취업 방법을 타 직종보다

선호하고 있다(김성훈, 2003).

장애인 취업자의 취업경로 분석 85

사.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자가 소득이나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하여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회경제적인 지위

에 따라 취업경로를 살펴본 결과, 모형I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층에 비해 중층에서 공식경로보다

는 사회연결망을 활용하는 확률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다. 반면, 비록 통계적으로는 유

의미하지 않으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의 경우에도 음의 계수를 보이고 있어 상층의 경우보

다 사회연결망을 더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

을 경우 사회연결망 활용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 모형

II에서 보듯이 사회연결망과 직접접촉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Ⅴ. 나오며

본 연구는 장애인 취업자의 취업 경로를 살펴보고 특히 사회연결망을 활용하는 영향 요인을 검

토하여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장애인 취업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취업경로는 사회연결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식경로나 직접 접촉의 방법보다 친척, 친구 등과 같은 지인을 통해 취업하는 비

율이 훨씬 높았다. 이는 비장애인의 취업경로를 분석한 결과와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장애인 취업자가 사회연결망을 활용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크게 세 가지를 정리

할 수 있다. 첫째는 장애인 취업자의 경우 장애의 특성 즉,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가 취업경

로 중 사회연결망을 선택함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장애인 취업자가 공식경로보다는 사회연결망을 더 많이 활용하는 집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

다. 연령이 많을수록,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생산직종일 경우,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

경우, 비정규직일 경우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경우 등이다. 셋째, 사회연결망과 직접

접촉과를 비교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성별 집단에서이다. 이는 남

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사회연결망보다는 직접접촉을 통해 취업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장애인 취업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사회연결망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경제적 보상을

가져다주는 취업시장에서는 공식경로를 통한 경쟁 취업이 주된 취업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해주

는 것이다. 반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취업에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집단에서는 공

식적인 취업정보망보다는 사회연결망에 의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essionⅠ 제2주제 취업86

둘째, 장애인 노동시장에서 드러나는 상위 노동시장과 하위 노동시장간 그리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업자군과 유리한 취업자군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 장애인 고용정책

을 통해 이러한 간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장애인 노동시장 및 취업자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

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무엇보다도 공공직업알선기관 즉, 고용노동부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은 취업알선

기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단지 장

애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서 공공영역에서의 취업알선 기능이 취약하다

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회연결망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에 정책적 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의 노동시장 내에서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사회

연결망의 긍정적 요인들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경쟁 노동시장에의 진입과는 별개로 비경쟁노동시장을 확대하고 또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취업시장에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

에 있는 장애인에게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면서 사회로 편입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연결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8)

본 논의는 사회연결망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개인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변수 이외에

사회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장애인 취업자가 사회적으

로 속해 있는 기관이나 활동 그리고 친척, 유력인사와의 친밀도 등과 같은 변수가 포함되지 않

아 사회연결망 분석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취업경로에 따라 실제 사회경제적인 보상

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었더라면 사회연결망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본 검토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장애인 고용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취

업자들을 더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외에 사회연결망의 활용이 보다 긍정적인

사회자본의 의미로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8) 예를 들어 황인창(2010)의 경우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의 직업상담원이 직업정보의 원천들(해당지역내의

실업자, 사업주, 노동조합 등)과 비공식적인 네크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구직 네트워크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장애인 취업자의 취업경로 분석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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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Ⅱ. 연구방법 2

청각장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특성 및 관련 변인 분석

남연희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영삼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사과정)

초 록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 연구로서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참여한 청각장애인패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장애관련 특

성, 청각장애인의 배경 변인과 취업 및 미취업과의 관계,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취업을 예측하는 요인 탐

색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09년)」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각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7.0 version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경제활동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경제활동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성별, 장애등급,

ADL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 고용서비스 경험, 직업훈련/교육 경험, 자격증

보유, 건강상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일상생활만족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현행이 청각장애인 고용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청각장애인 취업, 청각장애인 미취업, 청각장애인 취업여부와 영향요인

SessionⅠ 제2주제 취업90

Ⅰ. 서 론

국가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은 상

대적으로 다양한 직종에 진출하고 있으나 고용유지 기간이 짧고 이직률이 높은 실정이다(이형

렬, 2007). 그리고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제약으로 인해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인보다도 더

욱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직장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청각장

애인들은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성공

률이 높은 반면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자주 이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

니라 직장생활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김종인·우주형·이준우, 2007). 이

러한 청각장애인의 고용문제는 근로능력에 대한 잠재적 고용주들의 불신과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에 더해, 취업에 필요한 자격과 경력의 부족도 주요한 취업실패의 원인이기도 하

다(Kronenberg and Blake, 1996). 이처럼 청각장애인의 고용형태는 대체로 안정적이지 못하

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신은경 등, 2009).

200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청각장애인은 245,801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0.1%를 차지하

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0),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약 39.78%로 추정된다(변용찬 등,

2009).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의 총 취업기간은 213.1개월로서 장애유형

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가장 길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은 타 장애영역에 비해 비교적 직업

선택의 폭이 넓고 취업도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작업수행에 필요한 이동이

나 신변처리가 자유롭고 인지능력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청각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외에는 정상인과 크게 구별되는 조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의 월평

균 수입은 885,000원으로서 간장애의 월평균 수입 2,352,000원의 35%에 불과하였다(변용찬

등, 2009). 이처럼 청각장애인의 취업기간이 가장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의 월평균

수입이 전체장애인의 평균 수입보다 더 적은 이유는, 청각장애인이 전문직보다는 단순한 비숙

련직 또는 잦은 이직이라고 볼 수 있다(강윤주, 1999). 뿐만 아니라 수화 또는 구화(口話) 그

리고 필담에 의지하는 청각장애인이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일은 비장애

인 보다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다른 장애유형보다 더 나은 취업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

기 힘들다(이형열, 2007).

이와 함께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노동시장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취업시장은 더욱

좁아져 청각장애인이 취업성공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

나 청각장애인의 취업과 관련된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청각장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특성 및 관련 변인 분석 91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연구로서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참여한 청각장

애인패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장애관련 특성, 청각장애인의 배경 변인과 취업 및 미취업과

의 관계,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취업을 예측하는 요인 탐색에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참여한 청각장애인패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장애관련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참여한 청각장애인패널의 배경 변인들은 각각 취업 및

미취업과 관계가 있는가?

셋째,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참여한 청각장애인패널의 경제활동(취업 및 미취업) 요

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청각장애인 취업성공을 위한 고용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

의 목적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09년)」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목적은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동태적 기초통계를 생산하고,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여 장애인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한국장

애인고용촉진공단, 2010). 본 연구 대상은 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참여한 등록장애인 총

4,677명 중 청각장애인 총 5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사용된 조사도구 중 청각장애인패널과 직접관련

된 문항들로만 구성된 것이다. 청각장애인패널의 특성, 배경변인과 취업여부의 관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SessionⅠ 제2주제 취업92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성별남성 308 56.8

여성 234 43.2

연령

30세 미만 25 4.6

30~39세 45 8.3

40~49세 113 20.8

50~59세 234 43.2

60세 이상 125 23.1

결혼 상태

미혼 67 12.4

기혼(유배우) 354 65.3

이혼 57 10.5

사별 55 10.1

별거 9 1.7

학력

무학 108 19.9

초졸 170 31.4

중졸 100 18.5

고졸 133 24.5

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청각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7.0

version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경제활동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및 장애관련 특성

<표 1> 일반적 사항

청각장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특성 및 관련 변인 분석 93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대졸이상 31 5.7

장애등급

1급 12 2.2

2급 165 30.4

3급 107 19.7

4급 91 16.8

5급 80 14.8

6급 87 16.1

중복장애유무있다 35 6.5

없다 507 93.5

장애발생원인(1차)

선천적 원인 49 7.9

출생 시 원인 5 0.9

질환 321 55.6

사고 114 20.1

미상 81 14.3

합계 567 100.0

일자리에서

장애발생(1차)

예 40 9.2

아니오 395 90.8

합계 435 100.0

장애발생 후 일자리

상태(1차)

일자리 변화 없음 16 40.0

사직(자의) 20 50.0

사직(타의) 4 10.0

합계 40 100.0

사용 보장구

보청기 271 50.0

휠체어(전동 포함) 2 0.4

지팡이 1 0.2

기타 2 0.4

없음 266 49.1

계 542 100.0

SessionⅠ 제2주제 취업9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장애등급, 중복장애 유무, 장애발생

원인, 일자리에서 장애발생, 장애발생 후 일자리 상태, 사용보장구에 관련한 사항으로 결과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 청각장애인 패널 총 542명의 성별분포는 남성 308명(56.8%), 여성 234명

(43.2%)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연령 분포는 50~59세가 234명(43.2%)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이 125명(23.1%), 40~49세 113명(20.8%), 30~39세 45명(8.3%), 30세 미만이 25

명(4.6%)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기혼이 354명(65.3%)으로 가

장 많았고, 미혼 67명(12.4%), 이혼 57명(10.5%)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170명(31.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133명(24.5%), 무학 108명(19.9%) 순으로

나타나 청각장애인패널의 학력이 대체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장애등급, 중복장애 유무, 장애 원인, 일자리에서 장애발생, 장애발생 후 일자

리 상태 등 장애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장애등급은 2급이 165명(30.4%)으로 가장 많았으

며, 3급 107명(19.7%), 4급 91명(16.8%)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장애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있

다가 35명(6.5%)으로 패널의 중복 장애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발생 원인으로는 질환이

321명(5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114명(20.1%), 미상 81명(14.3%)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40명(9.2%)이었으며, 장애발생 후 일자리 상태는 자의에 의

한 사직이 20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자리 변화 없음 16명(40.0%), 타의에 의한 사직

4명(10.0%) 순으로 나타났다. 조상대상자가 사용하고 있는 보장구로는 보청기가 271명

(50.0%)로 가장 많았으며, 보장구가 없는 경우도 266명(49.1%)으로 많았다.

2. 일반적 사항에 따른 경제활동 상태

청각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 상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활동 상태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한 변인은 성별, 연령, 결혼 상태, 학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청각장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특성 및 관련 변인 분석 95

구분성별

합계남성 여성

경제활동

취업자191

62.0%

117

45.7%

308

55.0%

미취업자107

38.0%

127

54.3%

234

45.0%

합계298

56.8%

244

43.2%

542

100.0%

χ²=14.250, df=1, p<0.001

(1) 성별과 경제활동

<표 2>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

성별과 경제활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남성의 경우 취업자 62.0%, 미취업자

38.0%로 취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취업자가 45.7%, 미취업자

54.3%로 미취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것

(p<0.001)으로 나타났다.

(2) 연령과 경제활동

<표 3>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

구분연령

합계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경제활동

취업자12

48.0%

24

53.3%

73

64.6%

133

56.8%

56

44.8%

298

55.0%

미취업자13

52.0%

21

46.7%

40

35.4%

101

43.2%

69

55.2%

244

45.0%

합계25

4.6%

45

8.3%

113

20.8%

234

43.2%

125

23.1%

542

100.0%

χ²=10.328, df=4, p<0.05

SessionⅠ 제2주제 취업96

<표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청각장애인패널의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30세 미만의 경우는 취업자가 48%로 미취업자 52%보다 낮았으며, 30~39세의 경우는 취업

자가 53.3%로 미취업자 46.7%보다 높았다. 40~49세의 경우는 취업자가 64.6%로 미취업자

35.4%보다 높았으며, 50~59세의 경우는 취업자가 56.8%로 미취업자 43.2%보다 높았다. 60

세 이상의 경우는 취업자가 44.8%로 미취업자 55.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취업

자 비율은 40대가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유

의미한(p<0.05) 것으로 나타났다.

(3) 결혼 상태와 경제활동

<표 4> 결혼 상태에 따른 경제활동 차이

구분

결혼 상태

합계미혼

유배우(결혼/동거)

이혼 사별 별거

경제활동

취업자26

38.8%

216

61.0%

29

50.9%

24

43.6%

3

33.3%

298

55.0%

미취업자41

61.2%

138

39.0%

28

49.1%

31

56.4%

6

66.7%

244

45.0%

합계67

12.4%

354

65.3%

57

10.5%

55

10.1%

9

1.7%

542

100.0%

χ²=17.244, df=4, p<0.01

<표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청각장애인패널의 결혼 상태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를 살펴

보면 미혼의 경우는 취업자가 38.8%로 미취업자 61.2%보다 낮았으며, 유배우자의 경우는 취

업자가 61%로 미취업자 39%보다 높았다. 이혼의 경우는 취업자가 50.9%로 미취업자 49.1%

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며, 사별의 경우는 취업자가 43.6%로 미취업자 56.4%보다 높았다. 별거

의 경우는 취업자가 33.3%로 미취업자 66.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별 취업자

비율은 유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별거인 경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차이는 유의미한(p<0.01)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특성 및 관련 변인 분석 97

(4) 학력과 경제활동

<표 5> 학력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

구분학력

합계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경제활동

취업자55

50.9%

96

56.5%

48

48.0%

80

60.2%

19

61.3%

298

55.0%

미취업자53

49.1%

74

43.5%

52

52.0%

53

39.8%

12

38.7%

244

45.0%

합계108

19.9%

170

31.4%

100

18.5%

133

24.5%

31

5.7%

542

100.0%

χ²=4.773, df=4

청각장애인 패널의 학력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무학의 경우 취업자가

50.9%로 미취업자 49.1%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며, 초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취업자가 56.5%로

미취업자 43.5%보다 높았다.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취업자가 48%로 미취업자 52%보다 낮

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취업자가 60.2%로 미취업자 39.85보다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이상의 경우는 취업자가 61.3%로 미취업자 38.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취

업자 비율은 대학교 졸업이상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고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력에 따는 경제활동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관련 특성과 경제활동 상태

청각장애인패널의 장애관련 특성과 관련한 변인은 장애 등급, 중복장애 유무, 장애발생 원인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SessionⅠ 제2주제 취업98

(1) 장애 등급과 경제활동

<표 6> 장애 등급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

구분장애 등급

합계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경제활동

취업자3

25.0%

81

49.1%

53

49.5%

60

65.9%

46

57.5%

55

63.2%

298

55.0%

미취업자9

75.0%

84

50.9%

54

50.5%

31

34.1%

34

42.5%

32

36.8%

244

45.0%

합계12

2.2%

165

30.4%

107

19.7%

91

16.8%

80

14.8%

87

16.1%

542

100.0%

χ²=14.954, df=5, p<0.01

<표 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청각장애인패널의 장애 등급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를 살

펴보면 장애 등급이 1급인 경우 취업자는 25%로 미취업자 75%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2급인 경우는 취업자가 49.1%로 미취업자 50.9%보다 근소하게 낮았다. 3급의 경우는

취업자가 49.5%로 미취업자 50.5%보다 낮았으며, 4급의 경우는 취업자가 65.9%로 미취업자

34.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5급의 경우는 취업자가 57.5%로 미취업자 42.5%보다 높았으

며, 6급의 경우는 취업자가 63.2%로 미취업자 36.8%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등급별 취업자 비율은 4급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6급, 5급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

이는 유의미한(p<0.01) 것으로 나타났다.

(2) 중복장애 유무와 경제활동

<표 7> 중복장애 유무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

구분중복장애 유무

합계있다 없다

경제활동

취업자13

37.1%

285

56.2%

298

55.0%

미취업자22

62.9%

222

43.8%

244

45.0%

합계35

6.5%

507

93.5%

542

100.0%

χ²=4.810, df=1, p<0.05

청각장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특성 및 관련 변인 분석 99

중복장애 유무와 경제활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있다의 경우 취업자 37.1%로

미취업자 62.9%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없다의 경우는 취업자가 56.2%로 미취업

자43.8%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장애 유무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는 중복장애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것(p<0.05)으로 나타났다.

(3) 장애발생 원인과 경제활동

<표 8> 장애발생 원인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

구분

장애발생 원인

합계선천적 원인

출생 시 원인

질환 사고 미상

경제활동

취업자24

52.2%

3

60.0%

175

54.5%

57

50.0%

44

54.3%

303

53.4%

미취업자22

47.8%

2

40.0%

146

45.5%

57

50.0%

37

45.7%

264

46.6%

합계46

8.1%

5

0.9%

321

56.6%

114

20.1%

81

14.3%

567

100.0%

χ²=.833, df=4

<표 8>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장애발생 원인에 따른 경제활동 차이는 선천적 원인에 의한 장

애발생일 경우는 취업자가 52.2%로 미취업자 47.8%보다 높았으며, 출생 시 원인에 의한 경우

는 취업자가 60%로 미취업자 40%보다 높았다.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갖게 된 경우는 취업자

가 54.5%로 미취업자 45.5%보다 높았으며,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경우는 취업자와 미

취업자의 비율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취업자가 54.3%로 미

취업자 4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직업적 능력과 경제활동 상태

청각장애인패널의 직업적 능력과 관련한 변인은 자격증 보유 여부, 신체 운동능력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SessionⅠ 제2주제 취업100

(1) 자격증 보유 여부와 경제활동

<표 9>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

구분자격증 보유 여부

합계있음 없음

경제활동

취업자47

15.0%

263

85%

310

53.3%

미취업자25

9%

247

91%

272

46.7%

합계72

12.4%

510

87.6%

582

100.0%

χ²=4.763, df=1, p<0.05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취업자의 경우 15%

가 자격증이 있었고, 없는 경우는 85%, 미취업자는 9%가 자격증이 있었고, 없는 경우가 91%

로 나타났다.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는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미취업자에 비해 취업자의 경우 자격증이 있는 경우가 높았으나, 취업자

를 비교해 볼 때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것

(p<0.05)으로 나타났다.

(2) 신체 운동능력과 경제활동

<표 10> 신체 운동능력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

구분

신체 운동능력

합계40kg이상 들 수

있음

20kg 이상 들 수 있음

10kg 이상 들 수 있음

4kg이상 들 수 있음

소도구 사용 가능

전혀 할 수 없음.

경제활동

취업자114

85.7%

66

67.3%

104

46.2%

18

28.6%

8

16.7%

0

0.0%

310

53.3%

미취업자19

14.3%

32

32.7%

121

53.8%

45

71.4%

40

83.3%

15

100.0%

272

46.7%

합계133

22.9%

98

16.8%

225

38.7%

63

10.8%

48

8.2%

15

2.6%

582

100.0%

χ²=126.902, df=5, p<0.001

청각장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특성 및 관련 변인 분석 101

<표 10>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신체 운동능력에 따른 경제활동 차이는 40kg 이상 물건을 들

수 있는 청각장애인패널의 경우는 취업자가 85.7%로 미취업자 14.3%보다 취업률이 매우 높

았으며, 20kg을 들 수 있는 청각장애인패널의 경우는 취업자가 67.3%로 미취업자 32.7%보다

높았다. 10kg 이상을 들 수 있는 정도의 청각장애인패널의 경우는 취업자가 46.2%로 미취업

자 53.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kg이상을 들 수 있는 정도의 청각장애인패널의 경우는

취업자가 16.7%로 미취업자 83.3%보다 매우 낮았으며, 소도구를 이용할 정도의 운동능력과

운동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는 취업률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운동능력에 따른 경

제활동의 차이는 신체 운동능력이 좋을수록 취업률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것

(p<0.001)으로 나타났다.

4) 고용서비스와 경제활동

청각장애인패널의 고용서비스와 경제활동에 관련한 변인은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 경험한

고용서비스 종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고용서비스 경험과 경제활동

<표 11> 고용서비스 경험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

구분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1차) 합계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1차 조사 이후) 합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경제활동

취업자32

47.8%

278

54.0%

310

53.3%

8

47.1%

290

55.2%

298

55.0%

미취업자35

52.2%

237

46.0%

272

46.7%

9

52.9%

235

44.8%

244

45.0%

합계67

11.5%

515

88.5%

582

100.0%

17

3.1%

525

96.9%

542

100.0%

χ²=.921, df=1 χ²=.455, df=1

고용서비스 경험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는 <표 11>과 같이 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08)와 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9)를 구분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차는 고용서비스

경험이 있는 경우 취업자가 47.8%로 미취업자 52.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서비

스 경험이 없는 경우 취업자는 54%로 미취업자 4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는 1차

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경험이 있는 경우 취업자가 47.1%로 미취업자 52.9%보다 낮은 것으로

SessionⅠ 제2주제 취업102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경험한 고용서비스 종류와 경제활동

<표 12> 고용서비스 종류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다중응답)

구분

고용서비스 종류

합계구직상담

취업정보제공

직업능력평가

직업탐색

취업알선

정보화교육

활동보조인

직업적응훈련

보조장비지원

기타

경제활

취업자4

57.1%

3

60.0%

1

100%

1

100%

2

40.0%

1

100%

1

100%

1

100%

0

0.0%

0

0.0%

14

58.3%

미취업

3

42.9%

2

40.0%

0

0.0%

0

0.0%

3

60.0%

0

0.0%

0

0.0%

0

0.0%

1

100%

1

100%

10

41.7%

합계7

41.2%

5

29.4%

1

5.9%

1

5.9%

5

29.4%

1

5.9%

1

5.9%

1

5.9%

1

5.9%

1

5.9%

24

100.0%

<표 12>에 나타난 것과 같이 경험한 고용서비스 종류에 따른 경제활동 차이를 다중응답으

로 분석한 결과 총 고용서비스를 경험한 청각장애인패널은 17명으로 서비스 종류는 11가지였

으며, 총 응답개수는 24개였다. 취업자의 경우 가장 많이 경험한 고용서비스로는 구직상담이었

고, 미취업자의 경우도 구직상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경우 직업능력평가,

직업탐색, 정보화교육, 활동보조인, 직업적응훈련 서비스 등의 서비스 경험이 비록 1회이지만

서비스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향과 경제활동

<표 1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향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

구분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향

합계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영향 없음 모름

경제활동

취업자184

59.0%

14

5.0%

110

35.0%

2

1%

310

53.3%

미취업자170

63.0%

17

6.0%

84

31.0%

1

0.0%

272

46.7%

합계354

60.8%

31

5.3%

194

33.3%

3

.5%

582

100.0%

χ²=2.910, df=3

청각장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특성 및 관련 변인 분석 103

<표 1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향에 따른 경제활동 차이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60.8%로 나타났고 취업자

(59.0%)와 미취업자(63.0%) 모두 긍정적 영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미취업자와 와 취업자 모두 낮게 나타났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

한 경우는 취업자가 미취업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직업훈련과 경제활동

청각장애인패널의 직업훈련과 경제활동에 관련한 변인은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직업훈련 경험 여부와 경제활동

<표 14> 직업훈련 경험 여부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

구분직업훈련 경험 여부

합계있음 없음

경제활동

취업자22

7.0%

288

93.0%

310

53.3%

미취업자8

3.0%

264

97.0%

272

46.7%

합계30

5.2%

552

94.8%

582

100.0%

χ²=5.118, df=1, p<0.05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청각장애인

패널의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음의 경우는 취업자가 7.0%로 미취업자 3.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없음의 경우는 미취업자가 97.0%로 취업자 93.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는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

한 것(p<0.05)으로 나타났다.

SessionⅠ 제2주제 취업104

(2) 직업교육훈련 참여 희망 여부와 경제활동

<표 14> 직업교육훈련 참여 희망 여부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

구분직업훈련 참여 희망 여부

합계있음 없음

경제활동

취업자23

7.0%

287

93.0%

310

53.3%

미취업자22

8.0%

250

92.0%

272

46.7%

합계45

7.7%

537

92.3%

582

100.0%

χ²=.091, df=1

<표 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청각장애인패널의 직업훈련 참여 희망 여부에 따른 경제활동

의 차이를 살펴보면 참가를 희망하고 있는 경우가 미취업자(8.0%)와 취업자(7.0%)가 모두 낮

았으며, 참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취업자(93.0%), 미취업자(92.0%)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청각장애인패널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관련한 변인은 건강상태 변화, 일상생활 만족도,

주관적 삶의 질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건강상태 변화와 경제활동

<표 15> 건강상태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

구분건강상태 변화

합계더 좋아짐 변화 없음 더 나빠짐

경제활동

취업자8

3.0%

211

71.0%

79

27.0%

298

55.0%

미취업자3

1.0%

127

52.0%

114

47.0%

244

45.0%

합계11

2.0%

338

62.4%

193

35.6%

542

100.0%

χ²=24.357, df=2, p<0.001

청각장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특성 및 관련 변인 분석 105

<표 1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청각장애인패널의 건강상태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

를 살펴보면 건강상태가 더 나아진 경우 취업자(3.0%)가 미취업자(1.0%)보다 취업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변화가 없음의 경우는 취업자(71.0%), 미취업자(52.0%)로 나타났다. 건강상

태가 더 나빠진 경우는 취업자가 (27.0%)로 미취업자(47.0%)가 높았다. 이런 결과를 통하여

건강상태의 호전이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상생활 만족도와 경제활동

<표 16> 일상생활 만족도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

구분일상생활 만족도

합계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경제활동

취업자1

0.0%

26

9.0%

169

57.0%

99

33.0%

3

1.0%

298

55.0%

미취업자4

2.0%

48

20.0%

140

57.0%

51

9.0%

1

0.0%

244

45.0%

합계5

0.9%

74

13.7%

309

57.0%

150

27.7%

4

0.7%

542

100.0%

χ²=.22.263, df=4, p<0.001

일상생활 만족도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청각장애인패널의

일상생활 만족도에서 미취업자가(20%) 취업자(9.0%)에 비해 불만족이 높았으며, 만족에서는

취업자가(33.0%)로 미취업자(9.0%)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통하여 청각장

애인패널의 일상생활 만족도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만족도가 높을수

록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essionⅠ 제2주제 취업106

<표 17> 경제활동에 따른 일상생활 만족도의 차이(t-test)

구분 경제활동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일상생활 만족정도

-가족

취업자 296 3.73 .760397.582 1.470

미취업자 243 3.60 1.196

일상생활 만족정도

-친구

취업자 298 3.68 1.074440.192 .966

미취업자 244 3.57 1.440

일상생활 만족정도

-살고 있는 곳

취업자 298 3.47 .697540 2.126*

미취업자 244 3.34 .766

일상생활 만족정도

-건강상태

취업자 298 3.04 .917540 5.567***

미취업자 244 2.61 .885

일상생활 만족정도

-한 달 수입

취업자 298 2.61 .823540 4.383***

미취업자 244 2.30 .828

일상생활 만족정도

-여가활동

취업자 298 2.99 .729503.302 1.649

미취업자 244 2.89 .782

일상생활 만족정도

-결혼생활

취업자 220 3.59 .809246.869 .691

미취업자 147 3.52 1.113

일상생활 만족정도

-전반적 만족

취업자 298 3.26 .639540 4.702***

미취업자 244 2.99 .700

*p<0.05, **p<0.01, ***p<0.001

<표 1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경제활동에 따른 항목별 일상생활 만족도 평균을 5점 척도

에 따라 살펴보면 가족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취업자는 만족도 평균 3.73(SD .760)으로 미취

업자의 평균 3.60(SD 1.19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취업자는

만족도 평균 3.68(SD 1.074)로 미취업자 평균 3.57(SD 1.4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

고 있는 곳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취업자는 만족도 평균 3.47(SD .697)로 미취업자 평균

3.34(SD .7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따른 살고 있는 곳의 만족도 차이는 유

의미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취업자는 만족도 평균 3.04(SD .917)로 미취업자 평균 2.61(SD

.88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취업자는 만족도 평균 2.61(SD

.823)로 미취업자 평균 2.30(SD .8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따른 건강상태와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취업자는 만족도 평균 2.99(SD .729)로 미취업자 평균

청각장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특성 및 관련 변인 분석 107

2.89(SD .78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취업자는 만족도

평균 3.59(SD .809)로 미취업자 평균 3.52(SD 1.11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

도의 경우 취업자는 만족도 평균이 3.26(SD .639)로 미취업자 평균 2.99(SD .7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취

업자 집단이 모든 영역에서 일상생활 만족도가 미취업자 집단의 일상생활 만족도 보다 높은

결과는 만족도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경제활동

<표 18>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

구분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합계하층 중하층 중상층

경제활동

취업자153

47.2%

116

67.1%

28

63.6%

297

54.9%

미취업자171

52.8%

57

32.9%

16

36.4%

244

45.1%

합계324

59.9%

173

32.0%

44

8.1%

541

100.0%

χ²=19.388, df=2, p<0.001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청각장애인

패널의 일상생활 만족도에서 매우 불만족의 경우는 취업자가 20%로 미취업자 80%보다 취업

률이 매우 낮았으며, 불만족의 경우는 취업자가 35.1%로 미취업자 64.9%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보통의 경우는 취업자가 54.7%로 미취업자 45.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의 경우

는 취업자가 66%로 미취업자 3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의 경우는 취업자

가 75%로 미취업자 25%보다 매우 높은 취업률을 나타냈다. 이런 결과를 통하여 청각장애인

패널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

한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일상생활능력과 경제활동

청각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일상생활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SessionⅠ 제2주제 취업108

구분 경제활동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신체적 능력취업자 298 4.93 .400

394.557 2.713**미취업자 244 4.80 .630

생리적 현상 처리 능력취업자 298 4.94 .389

480.074 1.699미취업자 244 4.88 .455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취업자 298 4.95 .314

375.429 3.017**미취업자 244 4.84 .535

음식물 섭취가능취업자 298 4.96 .288

428.183 2.272*미취업자 244 4.89 .402

자신 건강 돌볼 능력취업자 298 4.91 .408

396.826 3.833***미취업자 244 4.73 .637

상품 서비스 비교 선택

구매

취업자 298 4.77 .659458.308 3.036**

미취업자 244 4.57 .831

집안일 수행취업자 298 4.85 .495

394.858 4.009***미취업자 244 4.61 .780

가족 다른 사람 일상생활

도움제공

취업자 298 4.72 .720448.687 4.657***

미취업자 244 4.38 .937

부모 자녀 형제 관계형성취업자 298 4.65 .748

469.189 3.901***미취업자 244 4.36 .908

친구 이웃 동료 지인

관계형성

취업자 298 4.51 .826466.378 3.990***

미취업자 244 4.19 1.013

공식적 자리 인간관계취업자 298 4.30 1.016

479.257 4.205***미취업자 244 3.89 1.192

정규교육과정 수행취업자 298 4.03 1.145

489.169 4.865***미취업자 244 3.52 1.297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이수

취업자 298 3.98 1.196505.124 4.990***

미취업자 244 3.44 1.274

직장생활 유지취업자 298 4.17 1.053

445.436 8.023***미취업자 244 3.30 1.387

단순한 경제적 거래취업자 298 4.60 .790

437.549 4.154***미취업자 244 4.26 1.068

복잡한 경제적 거래 취업자 298 4.22 1.136 480.147 4.345***

<표 19>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의 일상생활능력 차이(t-test)

청각장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특성 및 관련 변인 분석 109

구분 경제활동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미취업자 244 3.75 1.329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취업자 298 4.41 .964

473.957 4.877***미취업자 244 3.95 1.152

여가 휴식취업자 298 4.48 .825

445.095 5.291***미취업자 244 4.03 1.088

종교활동 참여취업자 298 4.71 .640

412.114 5.127***미취업자 244 4.34 .945

사회 정치적 권리 행사취업자 298 4.68 .730

445.131 4.553***미취업자 244 4.34 .962

*p<0.05, **p<0.01, ***p<0.001

<표 19>에 나타난 것과 같이 취업자 집단과 미취업 집단 간의 일상생활능력의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취업자 집단이 미취업자 집단보다 능력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항목

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능력에서 취업자 평균은 4.93(SD .400)으로 미취업자 평균 4.83(SD

.630)보다 높았으며, 생리적 현상 처리 능력은 취업자가 평균 4.94(SD .389)로 미취업자 평균

4.88(SD .4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에서 취업자 평균은 4.95(SD

.314)로 미취업자 평균 4.84(SD .535)보다 높았으며, 음식물 섭취 가능은 취업자가 평균

4.96(SD .288)로 미취업자 평균 4.89(SD .4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을 돌

볼 능력에서 취업자는 평균 4.91(SD .408)로 미취업자 평균 4.73(SD .637)보다 높았으며, 상

품 서비스 비교 선택 구매는 취업자가 평균 4.77(SD .659)로 미취업자 평균 4.57(SD .831)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일 수행 항목에서 취업자 평균은 4.85(SD .495)로 미취업자 평균 4.61(SD .780)보다

높았으며, 가족 다른 사람의 일상생활 도움 제공은 취업자가 평균 4.72(SD .720)로 미취업자

평균 4.38(SD .93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형제 관계형성에서 취업자 평균은

4.65(SD .748)로 미취업자 평균 4.36(SD .908)보다 높았으며, 친구·이웃·동료·지인 관계형성

은 취업자가 평균 4.51(SD .826)로 미취업자 평균 4.19(SD 1.01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자리 인간관계에서 취업자는 평균 4.30(SD 1.016)으로 미취업자 평균 3.89(SD 1.192)

보다 높았으며, 정규교육과정 수행은 취업자가 평균 4.03(SD 1.145)로 미취업자 평균 3.52(SD

1.29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프로그램 참여 이수 항목에서 취업자 평균은 3.98(SD 1.196)로 미취업자 평균

3.44(SD 1.274)보다 높았으며, 직장생활 유지는 취업자가 평균 4.17(SD 1.053)로 미취업자 평

균 3.30(SD 1.38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경제적 거래는 취업자 평균이 4.60(SD

SessionⅠ 제2주제 취업110

.790)으로 미취업자 평균 4.26(SD 1.068)보다 높았으며, 복잡한 경제적 거래는 취업자가 평균

4.22(SD 1.136)로 미취업자 평균 3.75(SD 1.3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생활·공동체

생활에서는 취업자가 평균 4.41(SD .964)로 미취업자 평균 3.95(SD 1.152)보다 높았으며, 여

가·휴식은 취업자가 평균 4.48(SD .825)로 미취업자 평균 4.03(SD 1.088)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종교활동 참여는 취업자가 평균 4.71(SD .640)로 미취업자 평균 4.34(SD .945)보다

높았으며, 사회 정치적 권리행사는 취업자가 평균 4.68(SD .7300로 미취업자 평균 4.34(SD

.96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의 일상생활 능력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취업자의 일상생활 능력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일상생활 능력의 차이는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구분 취업 성별장애등급

고용서비스 경험

직업훈련/교육 경험

ADL일상생활만족도

사회경제적 지위

최종학력

자격증 보유

건강상태

취업 1.000

성별 .255*** 1.000

장애등급 .241*** .020 1.000

고용서비

스 경험.087 .032 .006 1.000

직업훈련

경험 .012 .012 -.073 .074 1.000

ADL .252*** -.088 .241*** -.021 -.106 1.000

일상생활

만족도.136* -.016 -.004 -.048 -.070 .352*** 1.000

사회경제

적 지위.128* .076 .107 -.058 -.031 .219** .380*** 1.000

최종학력 .132* .019 .204*** -.148* -.236*** .289*** .255*** .311 1.000

자격증

보유.026 -.142* -.161* -.025 .242*** -.035 -.034 -.059 -.259*** 1.000

건강상태 .160* .050 .013 -.041 -.048 .274*** .437*** .207** .277*** -.098 1.000

<표 20> 취업과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pearson's r)

청각장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특성 및 관련 변인 분석 111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의 진단을 위해

분산팽창요인(VIF)과 공차한계(TOL)를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으며, Durbin-

Watson 값은 1.834.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수간

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취업과 성별, 장애등급, ADL, 일상생활만족도, 사회경제적 지위,

학력 등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건강상태와 일상생활만족도, 사회경제적

지위와 일상생활만족도, ADL과 일상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았다. 취업에 미치

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1>와 같이 회귀선은 전체의

20.2%를 설명(R²)하고 있으며, 분산분석 모델 검정(F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의미한 것

(p<0.001)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변수를 살펴보면, 성별, 장

애등급, ADL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 고용서비스 경험, 직업훈련/

교육 경험, 자격증 보유, 건강상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일상생활만족도 등은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취업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B 표준오차표준화된 B값(Beta)

t값공선성진단

TOL VIF

(상수) -1.425 .441 -3.233***

성별 .272 .067 .276 4.086*** .956 1.046

장애등급 .064 .022 .199 2.838** .887 1.128

고용서비스 경험 .128 .090 .095 1.418 .968 1.033

학교 직업훈련/교육 경험 .044 .125 .024 .351 .899 1.112

ADL .151 .061 .187 2.478* .766 1.305

일상생활 만족도 .025 .057 .035 .432 .673 1.486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011 .060 .014 .190 .792 1.262

학력 .021 .034 .049 .630 .725 1.378

자격증 보유 .169 .099 .123 1.719 .858 1.166

건강상태 .064 .063 .077 1.023 .762 1.312

설명력(결정계수, R²)

F비

0.202

4.644***

SessionⅠ 제2주제 취업112

Ⅳ. 논의 및 결론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참여한 청각장애인패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보면 향후 청각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정책의 표적집단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하고 있다.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남성이, 연령별에서는 40대, 결

혼상태에서는 유배우자, 장애등급에서는 4급이하, 중복장애가 없는 경우, 자격증이 없는 경우,

신체운동능력이 좋을수록,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호전된 경우, 일상생활만족

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능력이 높을수록 취업자가 상대

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에서는 경제활동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성별, 장애등급, ADL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 고용서비스 경험, 직업훈련/교육 경험, 자격증 보유,

건강상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일상생활만족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

은 현행이 청각장애인 고용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청각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종개발과 산업현장을 반영한 직업훈련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즉, 직업훈련 내용의 현장 적용성을 높여서 직업훈련이 실제로 청각장인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청각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프로그램

을 통하여 청각장애인이 고용현장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각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기능수행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기술훈련(ADL)

과 신체운동능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경제활동상태를 취업과 미취업으로만 구분하였을 뿐 취업자들 간의 상세

한 특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청각장애인 취업에 있어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용주의 편견 등이 사회적 장벽이므로 청각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고용주와 청

각장애인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잠재적 고용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주패널조사를 청각장애인과 관련시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청각장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특성 및 관련 변인 분석 113

참 고 문 헌

김종인·우주형·이준우(2007), 장애인복지론, 서울: 서현사.

강윤주(1999), 청각장애학생의 직업흥미와 관련 직종 탐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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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Ⅱ. 연구방법 2

취업애로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요인 연구

김선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졸업)

초 록

취업애로계층의 장기실업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면서, 실업장애인들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요인을 검증함으

로써,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실업대책에 대한 제고와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

고용패널 2차 원자료의 실업장애인 182명 중 2명의 결측값을 제외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N값은

83.65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제 1차 패널조사(2008년 6월) 이후 실업장애인의 평균 구직활동을 기

간은 6.89월(SD=3.652)이었다. 실업장애인들의 인구학적 특성, 장애관련 특성, ICF의 활동 및 참여 요인,

배경요인으로 인적․사회적 자본 요인이 구직활동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

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여성 실업장애인, 미혼이나 이혼․별거․사별인 경우 구직활동기간이 길었다. 장

애관련 특성에서는 감각기관이나 신체 외부기관 장애인이 구직활동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증

장애인 경우 평균 구직활동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CF의 ‘활동과 참여’ 영역의 지표를 활

용하여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관리, 가정생활, 대인관계, 주요

생활, 공동체․사회․시민생활 하위영역 모두에서 구직활동기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인적자본(연령, 교육수준,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 자격증보유 여부), 사회적 자본(거주지, 국민기초생

활 수급 여부) 변인이 구직활동기간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취업애로계층, 구직활동기간, ICF, 인적․사회적 자본

SessionⅠ 제2주제 취업116

Ⅰ. 서 론

정부는 공식 실업자․실업률이 실제 고용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에 따

라 고용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포함해 취업애로계층 지표를 만들었다. 취업애로계

층에는 공식실업자, 현재 취업은 되어 있으나 주 36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추가적인 취업

을 희망하는 사람(불완전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한겨레신문, 2010. 6. 2; 6. 11). 취업애로계층에 포함되는 장애인의 경우 고용시장 진입과 일

자리 이동의 욕구가 있더라도 경제적인 요인등과 노동시장 제도나 복지제도와 같은 제도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미취업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김정열 외, 1999). 따라서

개인적인 여건과 노동시장 경쟁력이 취약한 이들은 실업초기에 이미 장기실업의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다. 장기실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특정한 계층이나 연령 등에 집중되어 나

타나고 있어 이전과는 다른 장기실업1)의 구조적인 특성이 점차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병훈, 2002).

실업자의 정의에 의하면 자발적인 구직의사가 있어야 하나 장애인의 경우 실업자로 규정하

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장애 그 자체가 고용 불가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OECD,

2002). 그러나, 장애인들은 일정기간동안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는데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침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장기실업자가 된다(정재우, 2002; 오세란,

2008). 장애인 중 실업자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기간 구직활동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구직 단념자도 잠재실업자로서 사실상 장기실업자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다(권우현, 강민정, 2010).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1.1%로 2005

년의 38.2%에 비해 3.0% 증가한 수준이나, 전체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37.65%에 불과했다.

장애인 중 실업자는 약 7만여명(실업률 8.32%)으로 전체 실업률 3.3%(2008년 6월)에 비해 약

3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장애인은 노동권 영역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보고에서는 2008년 1차 조사

의 취업자 중 7.0%가 2009년 2차 조사에서 미취업상태(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

반면, 미취업자의 9.8%가 취업자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1차 조사에서의 실업자 중 32.7%는

취업자로, 33.5%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여 가장 많은 변동을 보이고 있어 장애인 실업자

1) 장기실업은 정해진 기준 기준은 아직 없으며, 각 나라마다 또는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

다. 그리고 통계에서도 실업기간을 6개월 이상과 12개월 이상을 구별하여 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6개

월을 그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취업애로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요인 연구 117

는 다른 경제활동상태로의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전체

장애인의 상당수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고령, 중증, 여성, 뇌병변/정신

적 장애인 등이며, 장애상태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일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오래 된 장애로

인하여 미취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이러한 장기실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인가? 단기실업은 실업자들의 인적자본의

손실이나 소득 단절이 적기 때문에 재취업이나 손실보존이 빨리 이루어지는 반면, 장기실업은

오랜 기간 일 경험이 단절됨으로써 직업 획득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뿐만이 아니라 일에 대한

의욕 등의 저하를 가져온다. 따라서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으로부터 탈출할 확률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신동균, 1999 재인용; Lancaster, 1979).

질적인 측면에서 실업의 문제란 바로 장기실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장기실업은 소득의

단절로 인해 가구의 경제적 곤란을 야기하며(신동균, 1999; 금재호, 2001), 계속적 구직의 실패

로 인한 자신감 저하와 사회적 관계의 전반적인 위축을 의미하며 실업으로부터의 탈출기회를

나추게 되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기간이 길어지는 진다는 점

은 결국 사회적으로 실업자에게는 사회적 무능력자로 인식하게 하며, 가족에게는 경제적 곤란

과 사회적 지위의 하락, 사회적으로는 부양부담의 강화, 그리고 빈부격차의 확대와 사회통합의

저해를 불러오게 된다. 장기실업에 대한 담론에서 나이, 기술부족, 건강문제 등 취업능력의 부

족은 실업탈출을 쉽지 않은 상태에 머물게 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금재호, 2001).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일반 경쟁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확대 전략과 장기실업

대책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에서와 같이 노동수요에 비해 노동공급이 많은 상

황에서 장애인고용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장애인들이 왜 장기실업상태에 놓이는지, 장기

실업자자 모두가 빈곤에 허덕이는지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

지지 못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어떤 유형의

장애인에게도 맞는 적합 직종 개발하고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장애인일자리 전

문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강화를 위한 집중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초석을 다지는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또는 working poor)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실업 장애인의 구체적 특성과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는 점에서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장애인고용패널 조사는 동일한 개인을 표본으

로 하여 일정기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시간의 경과나 정부의 정책변화 등

과 같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등의 동태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취업애로 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요인

SessionⅠ 제2주제 취업118

을 밝히고자 한다. 구직활동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장애인의 장기실업과 관련하여 인구학적 특

성 요인, 장애 관련 특성 요인, ICF의 활동 및 참여 요인과 배경요인으로 인적․사회적 자본

요인의 영향을 알아보고, 향후 취업애로계층에 포함되는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 활성화를 위

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에 인구학적 특성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에 장애특성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에 ICF의 참여 및 활동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에 인적․사회적 자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취업애로계층

취약계층(vulnerable group or marginalized group)은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누구를 지칭

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영역에

서 취약계층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관심과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복지정책적 관

점에서 규정되는 집단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정의되는 집단이며 그 대상

범위가 가변적인 집단이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기존연구들은 대상범위

선정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첫째, 소득을 고려한 빈곤계층, 둘

째, 일자리속성상의 특징으로 정의하여 비정규직, 영세업체 종사자 등, 셋째, 인적속성으로 정

의하여 여성, 여성가구주, 고령층, 청소년, 장애인, 인종소수자, 이민자 등의 인구사회적 집단을

취약계층으로 나누었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는 집단적 조건의 맥

락에서 ‘29세 이하 청년구직자’, ‘50세~55세의 장기실직자’, ‘여성실업자’, ‘노인구직자’, ‘장애인

구직자’ 등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EFILWC, 1997; R. Dion et al., 1999; 노대명,

2006). 정부는 공식 실업자․실업률이 실제 고용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

에 따라 현재 취업은 되어 있으나 주 36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추가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불완전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취업애로계층

지표를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위기속에서 빈곤계층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속성상 불완전

취업애로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요인 연구 119

고용과 실업, 비경제활동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우며, 인구사회적 특성상 장애여부로 공공의 관

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취약계층(The hard-to-employ

population) 또는 취업애로계층으로 개념화하였다. 취약계층에 중 장애인의 경우처럼 한 사회

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은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임금고용보다는 자영

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으며(이선우, 1996),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일용직과 같은 2차 노동시

장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장기실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취업을 하더라고 영

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등 한계일자리에 집중되어 이직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자리를 탈출할 가

능성은 매우 낮은 현실에 직면에 있다.

취업애로계층은 저임금의 일자리를 머물거나 일자리 이동을 한다 할지라도 낮은 지위에 종

사하여 근로빈곤의 늪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취업애로계층 장기실업자들은 계속적 구직

의 실패로 인한 자신감 저하와 사회적 관계의 전반적인 위축되고 실업으로부터의 탈출기회를

낮추게 되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기간이 길어지는 진다는 점

은 결국 사회적으로 실업자에게는 사회적 무능력자로 인식하게 하며, 가족에게는 경제적 곤란

과 사회적 지위의 하락, 사회적으로는 부양부담의 강화, 그리고 빈부격차의 확대와 사회통합의

저해를 불러오게 된다.

2.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 영향요인

실업자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ILO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실업자로 분류되는 기

준은 각 국가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ILO기준을 따르면 실업자는 경제적으로 활

동 가능한 특정연령 이상의 모든 사람(피고용인,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군인, 실업자를 모

두 포함) 중 현재 일이 없고 일할 능력이 있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노동력 접근 방식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특정기간동안 구직활동 여부를 조사하는데 한

국은 1주, 미국은 4주, 일본은 1주, 영국, 독일, 프랑스는 조사 당일을 구직활동기간으로 인정

한다(나운환, 정명현, 2004; 정명현, 2003).

한국의 실업자의 개념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조사 중에 무직, 일할 의사가 있고 구

직활동 또는 불가피하게 구직활동을 못하는 사람이다. 실직자들은 구직과정에 직면하게 되면

구직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선택을 하고, 이러한 선택은 곧 노동시장 지위 결정에 주요하게

관련된다(이상록, 2000; 유동철, 2008). 그러나 구직과정(job searching process)과 구직과정

을 구성하는 주요 구직활동 요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Alsion(1994) 등 일부 연구자들은 구직과정을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규

정하는 반면 Jones(1989) 및 Taris (1996)과 같은 연구자들은 정보수집뿐 아니라 재취업과

SessionⅠ 제2주제 취업120

관련된 제반활동 및 태도 등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김경모, 2001). 구직과정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도 구직노력, 구직방법선택, 구직태도 등이 취업 및 재취업 결정에 주요하

게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기도 하며, 장애인의 취업여부는 인적자본요인에서 직업훈련과

과거 직업경험, 결혼여부, 중복장애와 함께 가구주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황수경, 2003). 장애인들은 신체․정신적 손상과 사회․환경적 요인이 결합하여 고용을 확보

하고 유지하는데 제한이 있다.

장애에 대한 그 동안의 지배적인 담론은 의료 인력에 의존한바가 컸다고 할 수 있다(김용득,

2002). 장애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장애 개념 및 정의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새로운

관점에는 의료인력 이외에 직업재활, 작업치료, 노동시장 전문가, 사회복지, 심리학 등 다학제간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단지 신체적 손상에 의한 장애판정방법 이외에, 개호욕구, 기

능제한, 그리고 경제적 손실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변용찬 외, 2006. p.45). ICF는 건강의 여러

측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놓은 국제분류체계 가운데 하나로서 건강과 장애에 관련된 광

범위한 정보를 구분하는 틀을 제공한다. ICF 전체는 그 분량이 방대하고 매우 세부적이어서 실

무에 적용할 때에는 적합한 항목들을 선택하여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취업애로계층 장애인들의 미취업기간이 길어져 장기실업상

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주요 요인

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향후 취업애로계층 장애인의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

다.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ICF의 참여 및 활동 요인과 배경

요인으로 인적․사회적 자본 요인, 장애 관련 요인, 인구학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주요요인들과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1) ICF의 활동과 참여 요인(Activities and Participation Factors)

WHO의 장애분류기준은 1980년 ICIDH에서 2001년부터 현재가지 제기되고 있는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ing, Disability & Health)로 수정되어 왔다.

ICF는 개인의 기능은 신체의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세가지 차원의

기능들은 건강조건과 상황적 맥락에 속하는 환경요소(사회적 인식, 건축물의 장애요소 정도

등)과 개인적 요소(성, 연령, 인종, 습관, 대처양식 등)의 양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김종인

외, 2009, p.27). ICF는 여러 가지 원칙과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다목적 분류체계이

다. 구체적인 목적은 건강과 건강관련 상태 그리고 결정요소를 이해하고 조사하는 과학적 기

초를 제공한다. 건강관리 관계자, 연구원, 정책입안자, 대중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상이한 사용

자들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건강과 건강관련 상태를 설

취업애로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요인 연구 121

명하는 공용어를 제공한다. 또한 광범위한 정보를 구분하는 틀은 국가별 자료, 건강관리 원칙,

서비스 그리고 시간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며, 보건정보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김완호,

2006. p.6; 이화수, 2009). ICF 모델의 한국적 적용을 위해 장애인의 참여개념을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구조적 개념화하여 참여의 능력(capacity)보다는 수행(performance)

이라는 측면에서 대인관계, 사회경제 생활, 가정생활, 의사소통, 이동, 시민생활, 총체적 건강

등 ICF 원 척도의 9개 영역 중 학습 및 지식의 적용과 일반적인 임무와 욕구를 제외한 7개 영

역을 양적으로 표현하여 향후 장애인 과련 정책 및 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참여 척도개

발이 시도되었다(김경미, 윤재영, 2010. p.97). 기존의 연구에서 ICF 모델을 한국장애인분류체

계 및 장애인의 노동정책에 적용시키려는 노력들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취

업애로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 및 장기실업의 영향요인으로 장애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CIF의 참여 및 활동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2) 배경요인(Contextual Factors)

(1) 인적․사회적 자본 요인

교육은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적자본요인이다. 높은 교육수준은

고용상태에서 실업으로의 이동류이 낮으며, 실업이 되더라고 재취업율이 높아 경제활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수봉, 1996; 장지연, 호정화, 2001; 성호용, 김민경, 2003). 그러나 한

편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의중임금 역시 높아져 적합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박자경, 2007). 이러한 특면에서 교육

수준의 영향은 정적으로도 부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양승주, 1993).

장애인의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보고에 따르면 2010년 2/4분기에 전년 동분기 대비 연령

별 구직자수는 50대 21.8%, 40대 21.2% 30데 20.8%, 20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

업자수는 20대 24.8%, 30대 23.1%, 40대 20.2%, 50대 19.0% 등으로 구직자와 역순으로 나타

났다. 전년 동분기 대비 40대의 구직자수는 2.3% 감소하였고, 취업자수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력별 구직자는 고졸이 47.4%이고 전문대졸이상이나 초졸 이하에서

각각 16.4%, 1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고졸, 중졸, 대졸, 초졸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년 2/4분기).

장애인들은 장애와 빈곤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노동시장 진입경로 상 문제점으로 정보부족,

성별 및 적성을 고려하지 않는 취업알선 서비스,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직업을 갖게 된다는 점

을 호소하였고, 노동시장 진입시 장벽으로는 교육기회의 배제로 인한 사회적 조건의 구미 미

약, 물리적․환경적으로 낮은 접근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자격박탈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곽지영, 신은경, 2006). 비경제활동 사유로는 장기간의 질병이나

SessionⅠ 제2주제 취업122

장애, 근로욕구가 없거나 아예 구직활동 포기, 노동시장 접근성이 불가능하고(Catherine

Barham, 2003), 근로 무능력, 돌봐야할 가족구성원이 있거나, 그리고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령

(Debra Leaker, 2009; Elizabeth Whiting, 2005; Allan Smith et al., 2002), 저학력(Debra

Leaker, 2009; 한국복지패널, 2008) 등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장애 관련 요인

장애인의 경우 실업자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업자의 정의에 의하면 자발적인 구

직의사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사회적인 특성과 노동환경 등에 의해 취업의사를 상실한

실망실업자2)가 많은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장애인의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보고에 따르면

2010년 2/4분기에 전년 동분기 대비 구인수와 구직자수는 증가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취업자수

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도 전년 동분기 대비 구직자수는 중증

5.5%, 경증 3.6% 증가하였으나 취업자수는 중증 10.5%, 경증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애유형에

따라 실업탈출확률이나 취업률이 다르다(이수봉, 1996; 전이상, 2002). 장애정도와 경제활동상

태를 분석한 이선우(2001), 전이상(2002)은 장애정도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많은 중증 장애인의 경우 경증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크다.

4) 인구학적 특성 요인

장기실업자의 변화 추이는 실업자 추이와 대체로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주며, 추세적으로 하

락하고 있다. 다만, 실업자보다 변동폭이 적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변화추이이다. 2009년 4/4분

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75천명 수준으로 전체 실업자의 9.2%를 차지한다. 1년이상 장기

실업자는 0.5%인 4천여명 수준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80.5%, 여성이 19.5%로 남성의 비중이

높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2/4분기). Korpi(1995)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쉽게 구직하지만 일시직의 경우만이 해당되고 비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정규직

에 취업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실업기간이 길고 실업

탈피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어수봉, 1994; 금재호, 1997; 김진욱, 1998). 그러나 일부 외국

의 연구에서는 성별이 실업기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성별과 실업기간 및 구직활동에 유의미성은 연구마다 다르나 많은 연구에서 노동시장에

서의 성별 차별이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Wadsworth(1991)의 연구에서는 기혼여부가 구

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성병요인과 상호작용 한다. 기혼이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그리고

2) 실망실업자 : 일정기간동안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침

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을 의미한다(박숙경, 2001).

취업애로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요인 연구 123

실업자의 근로소득 이외의 가구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실직기간 동안 상실된 소득으로 인

한 경제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낀다(김경모, 2001). 이에 재취업에 대한 욕구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어수봉(1994)의 연구에서도 기혼자면서 가구

주일 경우 실업기간이 짧고 조기에 재취업하려는 성향이 크다고 제시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장애인고용패널을 사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은 장애인 고용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구축된 패널이다.

2008년 1차 조사는 만 15세 ~75세의 제주지역을 제외한 5,092명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9년도 제 2차 조사는 4677명으로 1차년도의 조사자의 91.8%가 장애인고용패널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제 2차년도 패널 조사대상자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직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실

업 장애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

장기실업은 정해진 기준 기준은 아직 없으며, 각 나라마다 또는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하고 있다. 그리고 통계에서도 실업기간을 6개월 이상과 12개월 이상을 구별하여 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6개월을 그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기간연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업장애인 중 이력서 제출, 면접참여, 시험응시, 일자리 상담 및 의뢰, 사업체 방문, 취업박

람회 참석 등 적극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구직활동 기간을 종속변수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1) 인구학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은 성별, 결혼 상태를 포함한다.

SessionⅠ 제2주제 취업124

(2) 장애관련 요인

장애관련 요인은 장애유형, 장애등급을 포함한다.

(3) ICF의 참여 및 활동 요인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전체는 그 분

량이 방대하고 매우 세부적이어서 실무에 적용할 때에는 적합한 항목들을 선택하여 새로운 버

전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에 있어서의 장애개념의 변화, 장애판정체계 정비 등의 사회적 흐름 및 관

련 자료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ICF의 ‘활동과 참여’ 영역의 지표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다. 제 2차 장애인고용패널 조사(2009년)에서는 ICF 후반부(5장∼9장)의 자기관리 영역 5문항

중 3문항(신체적 능력, 음식물 섭취가능, 자신의 건강 돌볼 능력), 가정생활 영역 3문항 중 2문

항(상품서비스 비교 선택 구입, 집안일 수행), 대인관계 영역 3문항 중 2문항(부모, 자녀, 형제

관계 형성, 친구, 이웃, 동료 및 지인 관계 형성), 주요 생활영역 5문항 중 2문항(직업교육 프

로그램 참여 및 이수, 단순 경제 거래), 공동체․사회․시민생활 영역 4문항 중 2문항(사회생

활 및 공동체 생활, 여가 휴식)을 포함하여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ICF의 참여 및 활동을

측정하는 각 문항은 제시된 과제 내용을 할 수 있는 기능정도에 따라 ‘전혀 할 수 없다=1’,

6%~25%이내 ‘상당히 어렵다=2’, 26%~70%이내 ‘어려운 편이다=3’, 71~95%이내 ‘조금 어

렵다=4’, 96%이상 가능한 경우 ‘거의 어려움 없다=5’ 리커트 점수로 측정하였으며, 각 영역의

문항을 합한 값을 사용하였다.

*참조 : WHO Homepage

<그림 1> ICF의 Activity and Participation

취업애로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요인 연구 125

변수명 변수의 정의

종속변수 구직활동 기간 연속변수

인구학적 특성성별 남성=1, 여성=0

결혼 상태 미혼=1, 유배우자=2, 이혼․별거․사별=3

장애상태장애유형

신체 외부장애=1, 감각적 장애=2

정신적 장애=3, 신체 내부장애=4

장애정도 경증=1, 중증=2

ICF

참여 및 활동

자기관리

전혀 할 수 없다=1

상당히 어렵다=2

어려운 편이다=3

조금 어렵다=4

거의 어려움 없다=5

가정생활

대인관계

주요 생활

공동체․사회․시민생활

인적

자본

연령 연속변수

교육수준 중졸 이하=1, 고졸=2, 전문대학 이상=3

자격증 보유 여부 있다=1, 없다=0

고용서비스경험 여부 있다=1, 없다=0

사회적

자본

거주지 수도권=1, 광역시=2, 시․도=3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있다=1, 없다=2

(4) 배경요인

가. 인적․사회적 자본 요인

인적자본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 자격증보유 여부, 취업준비 기간을

포함한다. 연령은 만 나이로 연속변수로 구성하였다. 교육수준은 최종학교로 측정하였는데 졸

업여부에 관계없이 재학, 중퇴, 수료, 휴학, 검정고시 자격취득까지도 포함한다. 자격증은 직업

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데 자격증을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였다. 고용서

비스는 구직과 취업준비(정보수집, 직업훈련,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 학원수강, 독학 등)을 위

해 지원 받은 서비스로써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였다.

<표 1> 변수 및 변수의 정의

SessionⅠ 제2주제 취업126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를 하였다. 연구 설

계에 의해 취업애로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요인에 관해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기술

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이 인구학적 특성,

장애상태, ICF의 참여 및 활동, 인적․사회적 자본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분석대상자의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원자료의 실업장애인 182명에서 가중치를 부여하여 N값은 84,492명으

로 나타났다. 실업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장애 관련 특성을 <표 2>에서 살펴보면, 남성

66,324명(78.5%), 여성 18,168(21.5%)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대상자의 결혼 상태는 유배우자

38,601명(45.7%), 미혼자 25,236명(29.9)%, 이혼자 18,187명(21.5%), 별거 또는 사별이 2,468

명(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신체 외부장애인은 60,207명(71.3%), 감각적 장애

인 15,836명(18.7%), 정식적 장애인 5,924명(7.0%), 신체 내부장애인이 2,526명(3.0%)을 차지

했으며, 실업장애인 중 30,045명(35.6%)이 중증장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인구학적 특성과 장애 관련 특성 분석

인구학적 특성 빈도(명) 유효(%) 장애 관련 특성 빈도(명) 유효(%)

성별

남성 66,324 78.5

장애유형

신체 외부장애 60,207 71.3

여성 18,168 21.5 감각적 장애 15,836 18.7

합계 84,492 100 정신적 장애 5,924 7.0

결혼상태

미혼 25,236 29.9 신체 내부장애 2,526 3.0

유배우자 38,601 45.7 합계 84,492 100

이혼 18,187 21.5

장애정도

중증 30,045 35.6

별거․사별 2,468 2.9 경증 54,447 64.4

합계 84,492 100 합계 84,492 100

취업애로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요인 연구 127

3)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일에 있어서 ICF의 ‘활동과 참여’ 영역의 지표를 활용하여 장애개념의 변화, 장애판정체계

정비 등의 사회적 흐름 및 관련 자료요구에 부응하였다. ICF의 참여 및 활동 중 자기관리 영

역, 가정생활 영역, 대인관계 영역, 주요 생활 영역, 공동체․사회․시민생활 영역을 분석한 결

과는 <표 3>에 정리하였다. ICF의 참여 및 활동 5개영역의 전체 평균은 4.59(SD=.528)이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기관리 영역은 신체적 능력, 음식물 섭취 기능, 자신의 건강 돌볼 능

력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4.78(SD=.452), 가정생활 영역은 상품서비스를 비교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집안일 수행 정도로써 평균 4.67(SD=.601), 대인관계 영역은 부모․형

제․자녀 관계 형성, 친구․이웃․동료․지인 관계 형성 정도를 파악해 본 결과 평균

4.62(SD=.697), 주요 생활 영역은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 단순 경제 거래정도를 알

아본 결과 평균 4.51(SD=.646), 공동체․사회․시민생활 영역은 사회․공동체 생활, 여가 휴

식을 파악해 본 결과 평균 4.35(SD=.88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ICF 활동 및 참여 요인 분석

평균(M) 표준편차(SD)

ICF

활동 및 참여

자기관리 영역 4.78 .452

가정생활 영역 4.67 .601

대인관계 영역 4.62 .697

주요 생활 영역 4.51 .646

공동체․사회․시민생활 영역 4.35 .880

전체 4.59 .528

N=84,492명

3) 인적․사회적 자본 요인

실업장애인의 인적․사회적 자본 요인을 <표 4>에 정리하였다.

먼저, 인적 자본 요인을 살펴보면, 연령은 35세 이하(청년․성인초기)는 18,143명(21.5%),

36세 이상~60세 이하(성인중기)는 50,106명(59.3%), 61세 이상의 성인 후기는 16,243명

(19.2%)이었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40,612명(48.1%)이나 되었고, 고졸은 34.672명(41.0%)

이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는 9,209명(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을 위한 고용서비스 경험은 59,344명(70.2%)이 경험이 없었으며, 응답자 중 25,148명

SessionⅠ 제2주제 취업128

(29.8%)이 고용서비스 경험이 있었다. 자격증 보유 여부는 63,949명(75.7%)이 유한 자격증이

없었으며, 실업장애인 중 20,543명(24.3%)이 1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회적 자본 요인을 살펴보면, 실업장애인들은 수도권(서울, 경기)에 34,753명(41.1%), 광역

시에 27,128명(32.1%), 시․도에 22,611명(26.8%)이 거주하고 있었다. 실업장애인 중 26,267

명(31.1%)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였고, 58,225명(68.9%)은 비수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인적 ․사회적 자본 요인 분석

빈도(명) 유효(%)

인적

자본

연령

35세 이하(청년․성인초기) 18,143 21.5

36세 이상~60세 이하(성인중기) 50,106 59.3

61세 이상~(성인후기) 16,243 19.2

합계 84,492 1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40,612 48.1

고졸 34,672 41.0

대졸 이상 9,209 10.9

합계 84,492 100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

있다 25,148 29.8

없다 59,344 70.2

합계 84,492 100

자격증

보유 여부

있다 20,543 24.3

없다 63,949 75.7

합계 84,492 100

사회적

자본

거주지

수도권(서울, 경기) 34,753 41.1

광역시 27,128 32.1

시․도 22,611 26.8

합계 84492 100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수급 26,267 31.1

비수급 58,225 68.9

합계 84,492 100

취업애로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요인 연구 129

구직활동기간T or F 값

평균 표준편차

인구학적

특성

성별여성 6.926 3.646

58.239**남성 6.880 3.653

결혼 상태

미혼 7.006 3.662

46.017**유배우자 6.760 3.484

이혼,별거,사별 6.997 3.932

4) 구직활동 기간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원자료의 실업장애인 182명 중 2명의 결측값을 제외하고 가중치를 부

여하여 N값은 83.65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직활동은 실업장애인 중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시험응시, 일자리 상담 및 의뢰, 사업체 방문, 취업박람회 참석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의미

한다.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 기간을 살펴본 결과를 <표 5>에 정리하였다. 제 1차 패널조사

(2008년 6월) 이후 구직활동을 기간은 평균 6.89월(SD=3.65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구직활동 기간 분석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왜도 첨도

구직활동 기간 6.89 3.652 84,492 -.204 -1.353

2. 주요 변인에 따른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의 차이

1) 인구학적․장애관련 특성에 따른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차이

인구학적 특성과 장애관련 특성에 따른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차이를 <표 6>에 정리

하였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과 결혼상태, 장애관련 특성 중 장애유형과 중증정도에 따

라 구직활동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실업장애인, 유배우자 보다는 미혼이나 이혼․별거․사별인 경우가 구직활동기간이 길었

다. 장애관련 특성에서는 감각기관이나 신체 외부기관 장애인가 있는 경우에 신체 내부기관

장애와 정신적 장애인보다 구직활동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에서는 경증보다는

중증장애인이 미취업상태에서의 평균 구직활동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인구학적 특성과 장애관련 특성에 따른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차이

SessionⅠ 제2주제 취업130

구직활동기간T or F 값

평균 표준편차

장애관련

특성

장애유형

신체 외부기관 장애 6.890 3.515

790.413**감각기관 장애 6.122 3.939

정신적 장애 7.988 3.742

신체 내부기관 장애 9.409 2.927

장애정도중증 7.906 3.324

1640.912**경증 6.321 3.703

**p<0.01, *<0.05

2) ICF에 따른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차이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에 따른 실업장

애인의 구직활동기간 차이를 <표 7>에 정리하였다. ICF 참여 및 활동을 구성한 각 문항은 제

시된 과제 내용을 할 수 있는 기능정도에 따라 5점 리커트점수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ICF의 각 문항에서 주어진 과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정도가 70%이내인 경우 1점,

71%~95%인 경우 2점, 96% 이상인 경우 3점으로 recoding하여 분석하였다.

ICF 참여 및 활동의 하위영역별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관리,

가정생활, 대인관계, 주요 생활, 공동체․사회․시민생활 하위영역 모두에서 구직활동기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자기관리 영역에서는 신체적 능력,

음식섭취 가능정도, 자신의 건강을 돌볼 능력,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집안일 수행, 상품서비스

비교선태 구매 가능한 정도가 71%~95%이내 수행하는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평

균 구직활동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부모․자녀․형제 관계

형성, 친구․이웃․지인 관계 형성이 70%이내 수행하는 실업장애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에 비해 평균 구직활동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생활 하위영역에서도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이수, 단순 경제거래 기능이 주어진 과제 70%이내 수행하는 실업장애인 집

단에서 평균 구직활동기간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길어지고 있었다. 공동체와

사회생활 하위영역에서는 주어진 과제를 71%~95%이내 수행하는 실업장애인 집단에서 평균

구직활동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애로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요인 연구 131

<표 7> ICF 참여 및 활동에 따른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차이

주어진 과제 70%이내

수행

주어진 과제71~95%이내

수행

주어진 과제96%이상

수행 F 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I

C

F

자기관리

영역

신체적 능력 6.797(3.944) 9.389(2.389) 6.546(3.631) 2696.432**

음식물 섭취 가능 4.215(.804) 7.510(4.280) 6.8978(3.625) 370.833**

자신 건강돌볼 능력 7.229(3.652) 8.462(3.327) 6.565(3.631) 1518.454**

가정생활

영역

상품서비스 비교선택 구매 7.088(3.232) 9.305(3.071) 6.653(3.634) 1767.359**

집안일 수행 능력 8.091(3.141) 8.323(3.185) 6.273(3.691) 2795.260**

대인관계

영역

부모,자녀,형제 관계 형성 8.792(3.183) 7.148(3.098) 6.651(3.767) 958.696**

친구,이웃,지인 관계 형성 7.800(3.405) 7.237(3.412) 6.722(3.701) 358.995**

주요생활

영역

직업교육 PG 참여이수 7.773(3.173) 6.587(3.688) 6.745(3.739) 572.368**

단순 경제 거래 8.734(2.670) 8.027(3.727) 6.617(3.632) 1267.718**

공동체

사회생활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 6.943(3.308) 7.657(3.744) 6.675(3.654) 452.021**

여가 및 휴식 7.447(3.206) 7.851(3.632) 6.303(3.716) 1492.060**

**p<0.01, *<0.05

3) 인적․사회적 자본에 따른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차이

실업장애인의 인적․사회적자본에 따른 구직활동기간 차이를 <표 8>에 정리하였다. 분석결

과를 살펴보면,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변인 모두에서 구직활동기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인적 자본 요인을 살펴보면, 성인중기(36세~60세), 고용서비스 경험이 없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평균 구직활동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장애인 중 전문대졸

이상의 교육수준 집단이 고졸 이하의 교육수준보다 평균 구직활동기간이 길고, 자격을 보유했

다고 하여 평균 구직활동기간이 짧은 것은 아니었다. 수도권이나 시․도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실업장애인 집단의 평균 구직활동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을 살펴보면, 실업장애인들은 수도권(서울, 경기) 거주자는 6,374월(SD=3.542),

광역시 거주자는 7,661월(SD=3.483), 시․도 거주자는 6,755월(SD=3.853)로 광역시에 거주하

는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평균 구직활동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essionⅠ 제2주제 취업132

<표 8> 인적자본에 따른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차이

구직활동기간T or F 값

평균 표준편차

인적

자본

연령

성인초기 6.565 3.822

1834.709**성인중기 7.453 3.577

성인후기 5.546 3.266

교육수준

중졸 이하 6.760 3.537

1551.517고졸 6.541 3.844

전문대졸 이상 8.902 2.606

고용서비스경험 여부있다 6.306 6.306

32.574**없다 7.141 3.697

자격증 보유 여부있다 7.315 3.728

1.348없다 6.759 3.618

사회적

자본

거주지

수도권(서울, 경기) 6.375 3.542

975.474**광역시 7.661 3.483

시․도 6.755 3.852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있다 6.956 3.720

44.288**없다 6.862 3.621

**p<0.01, *<0.05

3.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공선성 검증

구직활동기간과 인구학적 특성, 장애상태, ICF요인(자기관리, 가정생활, 대인관계, 주요생활,

공동체․사회․시민참여), 인적․사회적 요인들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를 <표 9>에 정리하

였다. 구직활동기간과 장애정도(r=-.208), ICF 하위영역 중 가정영역(r=-.159), 주요 생활영역

(r=-.108)에서 부적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요인 중 연령(r=-.053), 고용

서비스 경험 여부(r=-.105)는 부적인(-), 최종학력과는 정적(r=.112), 자격증보유 여부(r=.065)

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요인 중 거주지역(r=.059)은

정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r=-.012)는 부적인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활동기간은 인구학적 특성 요인 중 성별 변인을 제외하고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인들과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9

>주

요 변

인들

의 상

관관

계 분

1

23

45

67

89

1011

1213

1415

1617

성별

1

결혼

상태

-.016**

1

장애

유형

-.062**

-.143**

1

장애

정도

.105**

.214**

-.214**

1

I C F 참 여 및 활 동

자기

관리

.155**

.003

.107**

.330**

1

가정

생활

.078**

.075**

.121**

.377**

702**

1

대인

관계

.219**

.140**

-.132**

.376**

.402**

.608**

1

주요

생활

.056**

-.024**

-.093**

.245**

.378**

.531**

.541**

1

공동

사회․

시민

.161**

-.097**

.013**

.236**

538**

.575**

507**

.716**

1

전체

.172**

.016**

.002

.384**

.747**

.837**

.759**

.794**

.857**

1

연령

.179**

.556**

-.141**

.349**

.083**

.132**

.187**

-.090**

-.043**

.061**

1

최종

학력

-.030**

-.381**

.133**

-.423**

-.118**

-.204**

-.085**

.060**

-.010**

-.083**

-.455**

1

고용

서비

스경

험.102**

-.003

-.036**

-.074**

.111**

.025**

.028*

-.003

.083**

.064**

.077**

.045**

1

자격

증보

유.078**

-.163**

.049**

-.056**

.041**

.057**

.155**

.141**

.086**

.120**

-.190**

.307**

-.035**

1

거주

지-.183**

.006

.085**

-.135**

-.084**

-.071**

-.025**

.078**

.022**

-.017**

-.213**

.100**

.123**

.136**

1

국기

수급

-.129**

-.263**

.054**

-.040**

.022**

-.073**

-.044**

-.048**

.077**

-.008*

-.156**

.052**

.018**

-.101**

.119**

1

구직

활동

기간

-.005

-.003

.079**

-.208**

-.080**

-.182**

-.085**

-.110**

-.086**

-.132**

-.081**

.112**

-.105**

.065**

.059**

-.012**

1

**p<0

.01,

*<0.0

5

133

SessionⅠ 제2주제 취업134

Model 1 Model 2 Model 3

B(β) t B(β) t B(β) t

인구

특성

성별 .177(.020) 5.868** -.038(-.004) -1.240 .041(.005) 1.291

결혼 상태 .253(.051) 14.553** .279(.056) 15.849** .387(.078) 18.005**

장애

상태

장애유형 .204(.041) 11.818** .402(.081) 22.260** .347(.070) 19.226**

장애정도 -1.615(-.212) -59.848** -1.340(-.176) -45.561** -1.366(-.179) -42.767**

ICF

참여

활동

자기관리 .320(.119) 24.155** .378(.141) 28.486**

가정생활 -.833(-.275) -47.646** -.851(-.281) -47.434**

대인관계 .290(.111) 23.403** .284(.109) 22.601**

주요생활영역 -.097(-.034) -6.683** -.192(-.068) -12.866**

공동체․사회․시민생활 .046(.022) 4.160** .099(.048) 8.819**

4. 취업애로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요인 분석

취업애로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에 설명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다준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평가는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활용하였다. 이때 공차한계 값이 0.1 이하이고 분산팽창요인이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우수명, 2001). 분석결과 변수 모두가 공

차한계(1-R2) 값이 0.1 이상이며, 모든 변수들의 분산팽창요인이 10보다 현저하게 작게 나타

나 변수들간의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식에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이 검증되었다.

주요 변인들이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학적

특성, 장애 관련 특성, ICF의 참여 및 활동, 인적․사회적 자본 변인을 회기식에 투입하여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10>을 살펴보면, 취업애로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

기간 결정에 인구학적 특성 요인 중 성별, 결혼상태, 장애 관련 특성 중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F의 참여 및 활동(자기관리, 가정생활, 대인

관계, 주요생활, 공동체․사회․시민생활), 인적․사회적 자본 요인 중 연령, 고용서비스 경험,

자격증보유,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가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 기간이 연장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취업애로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요인 분석

취업애로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요인 연구 135

Model 1 Model 2 Model 3

B(β) t B(β) t B(β) t

인적

자본

연령 -.213(-.037) -8.215**

교육수준 -.006(-.001) -.258

고용서비스경험 여부 -1.004(-.126) -36.936**

자격증 보유 여부 .407(.047) 13.151**

사회적

자본

거주지 .008(.002) .494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212(-.027) -7.449**

constant 8.619 8.993 9.612

adj. R2 .047 .076 .096

F 1035,480 763.622 594.300

**p<0.01, *<0.05

취업애로 실업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 장애 관련 특성, ICF의 참여 및 활동, 인적․사회적

자본 요인의 하위영역들이 구직활동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를 <표 11>에 정리하였

다.

먼저, Model 1에서 인구학적 특성과 장애관련 특성 모두 구직활동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 기간이 길고, 장애정도가

중증일수록 구직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F 참여 및 활동의 자기관리 하위영

역에서 식물섭취 기능, 신체적 능력, 자신의 건강을 돌볼 능력이 어려울수록 구직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 ICF 참여 및 활동의 가정생활 영역 중 상품서비스를 비교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능력과 집인일 수행 기능이 어려울수록 구직활동기간 연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는 부모, 자녀, 형제관계 형성이 어려울수록 구직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반면,

친구, 이웃, 지인관계 형성이 어려움이 적을수록 구직활동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4에서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이수, 단순 경제거래 기능이 낮을수록 구직활동

기간이 유의미하게 길어지고 있었다. 공동체와 사회생활 하위영역에서는 주어진 과제를 수행

하는 능력의 정도가 낮은 실업장애인 집단에서 구직활동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

el 1

Mod

el 2

Mod

el 3

Mod

el 4

Mod

el 5

Bβ)

tBβ

)t

Bβ)

tBβ

)t

Bβ)

t

인구

특성

성별

.361(.041)

11.341**

.330(.037)

10.614**

.128(.014)

3.975**

.339(.038)

10.898**

.401(.045)

12.684**

결혼

상태

.352(.071)

16.315**

.389(.078)

18.105**

.341(.068)

15.762**

.451(.090)

20.664**

.338(.068)

15.558**

장애

상태

장애

유형

.215(.043)

12.250**

.345(.070)

19.425**

.190(.038)

11.145**

.129(.026)

7.471**

.212(.043)

12.290**

장애

정도

-.1.291(-.170

)-39.571**

-1.148(-.151)

-36.537**

-1.517(-.199)

-48.731**

-1.340(-.176)

-43.267**

-1.468(-.193)

-47.798**

ICF

참여 및 활동

자기

관리

신체

적 능

력-.121(-.022)

-4.651**

음식

물 섭

취 가

능1.179(.116)

27.343**

자신

건강

돌볼

능력

-.575(-.095)

-20.917**

가정

생활

상품

서비

스 비

교선

택 구

매-.226(-.032)

-8.243**

집안

일 수

행 능

력-.500(-.122)

-29.638**

대인

관계

부모,자

녀,형

제 관

계 형

성-.805(-.149)

-34.687**

친구,이

웃,지

인 관

계 형

성.519(.126)

27.178**

주요

생활

직업

교육

PG 참

여이

수-.091(-.024)

-6.211**

단순

경제

거래

-.452(-.080)

-21.036**

공동

체사

시민

사회

생활, 공

동체

생활

.233(.053)

12.074**

여가

및 휴

식-.293(-.090)

-19.985**

인적

사회

자본

연령

-.186(-.033)

-7.185**

-.151(-.026)

-5.850**

-.180(-.032)

-6.974**

-.186(-.033)

-7.096**

-.170(-.030)

-6.519**

교육

수준

.164(.030)

7.180**

.060(.011)

2.632**

.180(.033)

7.879**

.163(.030)

6.995**

.143(.026)

6.240**

고용

서비

스경

험 여

부-.920(-.115)

-33.460**

-.882(-.111)

-32.523**

-.938(-.118)

-34.660**

-.929(-.117)

-34.208**

-.908(-.114)

-33.202**

자격

증 보

유 여

부.244(.028)

7.827**

.452(.053)

14.518**

.406(.047)

13.017**

.436(.051)

14.076**

.320(.037)

10.239**

거주

지.067(.015)

4.137**

.000(.000)

-.014**

.047(.010)

2.921**

.033(.007)

2.033*

.054(.012)

3.344**

국민

기초

생활

수급

여부

-.031(-.004)

-1.095

-.022(-.003)

-.766

.109(.014)

3.861**

-4.14E

-05(.0

00)

-.001

.004(.000)

.126

con

stan

t5,

477

11.0

129.

680

10.5

198.

395

adj.

R2

.076

.081

.080

.072

.070

F52

8.03

5**

611.

643*

*60

4.62

1**

545.

789*

*52

5.31

9**

<표 1

1>취

업애

로 실

업장

애인

의 구

직활

동기

간 결

정요

인 분

**p<0.01, *<0.05,

136

취업애로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요인 연구 137

Ⅴ. 결론 및 제언

취업애로계층의 장기실업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면서, 실업기간의 연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실업장애인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서도 일을 하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실업장애인들은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실업기간이 연장되고 마침내 일자리를 포기하는 실망실업자가 될 가능

성이 높다. 이에, 실업장애인들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요인을 검증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실업대책에 대한 제고와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원자료의 실업장애인 182명 중 2명의 결측값을 제외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N값은 83.65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제 1차 패널조사(2008년 6월) 이

후 실업장애인의 평균 구직활동을 기간은 6.89월(SD=3.652)이었다. 실업장애인들의 인구학적

특성, 장애관련 특성, ICF, 인적․사회적 자본요인이 구직활동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인구학적 특성 및 장애관련 특성요인이 구직활동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성별과 결혼상태, 장애관련 특성 중 장애유형과 중증정도에 따라 구직활동기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실업장애인, 미혼이나 이혼․별거․사별인 경우가 구직활

동기간이 길었다. 장애관련 특성에서는 감각기관이나 신체 외부기관 장애인이 구직활동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증장애인이 미취업상태에서의 평균 구직활동기간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ICF의 ‘활동과 참여’ 영역의 지표를 활용하여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관리, 가정생활, 대인관계, 주요 생활, 공동체․사회․시민생활 하위

영역 모두에서 구직활동기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신체적 능력, 음식섭

취 가능정도, 자신의 건강을 돌볼 능력,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집안일 수행, 상품서비스 비교선

태 구매, 공동체와 사회생활이 가능한 정도가 71%~95%이내 수행하는 집단에서 구직활동기

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부모․자녀․형제 관계 형성, 친구․이웃․지

인 관계 형성, 주요 생활 하위영역에서도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이수, 단순 경제거래 기능

이 70%이내 수행하는 집단이 구직활동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어진 과제를

71%~95%이내 수행하는 실업장애인 집단에서 평균 구직활동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적․사회적 자본 요인이 구직활동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인적자본(연령,

SessionⅠ 제2주제 취업138

교육수준,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 자격증보유 여부), 사회적 자본(거주지,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변인 모두에서 구직활동기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성인중기(36세~60세)이고, 고용서비스 경험이 없는 실업장애인 집단에서 평균 구직활

동기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장애인 중 전문대졸 이상의 교육수준 집단이 고졸 이하

의 교육수준 집단보다 평균 구직활동기간이 높게 나타났다. 자격을 보유했으나 평균 구직활동

기간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 수도권이나 시․도에 거주하는 실업장애인보다는 광역시에 거주

하는 실업장애인 집단의 평균 구직활동기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장기실업률은 경기회복으로 인해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내재된 실업의

구조적 문제와 그 경향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실업정책의 변

화에 따라 언제든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빈곤층, 실업의

문제로 곤란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비경제활인구가 가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모두를

취약계층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여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들

의 경우 일반인과 비교해 일하고 싶은 의지가 낮지 않지만 현실에서의 많은 제약으로 인해 근

로를 통한 소득활동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장애

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장애 개념 및 정의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

여 건강과 장애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들이 장애인의 구직활동 및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세세히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요인을 밝힘으로써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실업대책에 대한 제고와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장애인의 노동정책 수립에 전체 ICF 모델의 한국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취업애로 실업장애인의 구직활동기간 결정요인 연구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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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 영향 요인

분석 구인순 ․박자경

2.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여부와

근로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성원 ․문진영

3. 분위수 회귀방법을 이용한 임금 장애인의

근속기간에 대한 분석 김진미

Session Ⅰ

근 속 기 간제3주제

Ⅰ. 서론 1

Ⅱ. 연구방법 2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 영향 요인 분석

구인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원)

박자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원)

초 록

본 자료는 장애인고용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업유지 영향 요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

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일자리(제1차 패널조사 시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과

기존 일자리에서 이탈한 장애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개인특성, 장애특성, 고용특성들이 장애인 근

로자의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일자리에서 퇴사한 장애인은 근속장애인에 비

해 현재 경제적 상태나 건강상태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당시의 고용여건은 퇴사장애인이 근

속장애인에 비해 더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특성, 장애특성, 고

용특성 중 연령, 만성질환 여부, 임금수준, 고용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직업유지, 이직, 근속자, 퇴사자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46

Ⅰ. 문제제기

장애인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이후에도 불안정한

고용형태, 낮은 임금수준 등 열악한 고용환경에 처하기 쉽다(김종진, 박자경, 2007). 그러나 제

2차 장애인고용패널자료를 분석해보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자영업주의 소득에 비해

높고 직무만족도 역시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주나 무급가족종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업 장애인의 90% 이상이 정기적이고 안정된 소득을 이유로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측면이 있지만 임금근로는

장애인에게 있어 다른 고용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장애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우선시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동시에 고려할 점은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취업한 일자리

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직은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이

루어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있어 이직은 개인적 손실을 초래하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전 일자리에서의 업종과 직종이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최옥금, 2005). 즉 노동집약적 열악한 일자리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장애인 근

로자의 경우 이직이 긍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더 어렵다. 실제 제2차 패널조사 임금근로

자의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30만원(n=855)인데 비해 기존 일자리에서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은

91만원(n=291)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 근로자가 전

문적인 영역에 취업한 경우가 드물고 노동집약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경

력이 새로운 일자리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

인이 취업한 일자리에서 근속하도록 유도하고 기존 일자리 내에서 경력을 늘리고 고용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자료는 기존 일자리에 근속하고 있는 장애인과 퇴사한 장애인의 특성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근속과 퇴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자료는 특정 가설

에 대한 검증에 관심을 두기보다 근속자와 퇴사자의 특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요인들

이 퇴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근속‧퇴사장애인의 특성과 근

속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 영향 요인 분석 147

Ⅱ. 이론적 배경

1. 직업유지 개념

장애인에게 직업은 경제적인 자립은 물론, 사회참여와 자존감 측면에서 심리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직업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생산적인 일을 할 때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는 등 직업을

통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은 향상된다(Strauss, Harding, Silverman, Eichler & Liberman,

1998). 과거에는 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정책이 '재활‘을 강조하는 ‘근로중점 목표’(Work

goal)를 중심으로 일자리 제공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자립’을 강조하는 ‘소득중점

목표’(Income goal)로 전환되어 취업의 질을 추구하게 되었다(홍경준, 2002). 근로소득의 변

화,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과 같은 고용상태의 변화, 종사하는 업종과 직위의 변화, 정규, 비정

규직으로의 변화가 취업의 질을 좌우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세희, 2004).

직업유지는 직장 내에서의 불편한 요소를 개선하고 자신의 욕구에 맞게 만족스러운 직장생

활을 경험하고 지속해 나갈 때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직업유지는 보수와 승진 등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측면과 더불어 직업만족 등과 같은 주관적인 측면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고 취업 이후에도 새로운 직업

환경과 부적응 등으로 인해 직업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김승아, 1994). 직업유지에 어려움은 장

애로 인한 개인적 특성, 직업능력, 직무만족도와 같은 근로자 요인도 원인이 되지만, 임금, 승

진, 고용형태 등 사업체의 조직특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장애인의 높은 퇴사율은 직

업과 자신의 욕구의 불일치나 직무 불만족에서 이직 요인을 찾을 수 있으며 사회구조와 환경,

그리고 가족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2003, 이달엽).

노동시장 유연성의 강화와 개인적 욕구를 중시하는 경향 등 경제·사회적 기류의 복합적인 결과

로 개인들은 자신의 생애 근로경력에서 과거에 비해 보다 다양하고 빈번한 이직을 경험하게 된다

(Schmid, 1998). 하지만 사회적 약자 또는 근로취약계층에 속하는 근로자들에 있어서 이직은 좋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보다는 저임금 일자리나 실업상태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Romos-Diaz, 2005).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된 연구

에서는 이직과정에서 훈련과 경험 축적을 통해 고임금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징검다리가설

(stepping stone hypothesis)에 부합하는 연구와(Sloane and Theodossious 1996, 윤윤규 재인용,

2010),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저임금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저임금에서 실업, 실업에서 저임금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48

이라는 과정을 반복하는 회전문에 갇히게 된다는 지속함정가설(durable trap hypothesis)을 지지

하는 연구들이 있다(Romos-Diaz 2005; 윤윤규 재인용, 2010). 우리나라에서 직장이동의 과정 및

성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여성·고연령·저학력·사무관리직·소규모 기업일수록 비자발적 이직확률

이 상대적으로 높고, 저학력자·고령자·비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이직에 따라 임금이 하락하거나 상

승률이 작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황덕순 외, 2004). 또한 근로빈곤층이 일자리를 이동하는 데

있어 직전에 종사하였던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와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이 영향을 미쳐 괜

찮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최옥금, 2005). 따라서 고용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이직에 따른 임금 하락이나 장기실업 등 부정적인 결과는 충분

히 예측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장애인 고용에 있어 직업을 획득하는 문제보다

직업을 유지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2. 직업유지 관련 요인

개인의 일자리 이동은 여러 요인들, 조직특성이나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김범준, 2001). 조직특성은 임금이나 승진기회, 회사정책과 같은 조직의 특성, 고용

형태와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조직특성 중 임금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강력한 유인물의 하나

로 이직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김상욱, 유홍준, 2002).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의 자

신의 가치를 임금과 관련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술이나 학력에 비해 현재의 임금수준

이 낮을 경우 또는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이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아진다(김복일, 2005). 지위 역시 조직 구성원의 이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승

진은 고용안정이나 임금, 부가급여나 지위 등 조직 내에서의 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직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봉명, 2008; 이주형, 김영철, 2002). 작업조건은 작업시간이나 휴

식시간, 작업시설 등 조직 구성원이 실제 근무하는 조건을 말하는데 특히 열악한 작업조건은

이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지고 있다(최우석, 2008). 고용형태는 직장에서의 지위가 안정적

인지 주변적인지를 보여주는 변수로 흔히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정규직 근

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조건도 좋기 때문에

이직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김상욱, 유홍준, 2002).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등의 개인적 특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연령

이 높을수록 대체직무를 찾기가 어렵고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 커지면서 이직 가능성은 낮아

진다(김복일, 2005).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이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다른 회사나 직무를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직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제갈돈, 2002).

장애와 관련된 특성 역시 장애인 근로자의 이직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지금까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 영향 요인 분석 149

변수 근속자 퇴사자

성별남성 659(76.5) 154(65.8)

여성 203(23.5) 80(34.2)

학력

무학 66(7.7) 33(14.1)

초졸 193(22.4) 51(21.8)

중졸 158(18.3) 49(20.9)

고졸 318(36.9) 82(35.0)

대졸이상 127(14.7) 19(8.1)

장애요인이 이직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

지만 장애특성은 장애인의 가장 중요한 개인특성의 하나가 될 수 있다.

Ⅲ. 분석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제1차,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자료를 결합하여 근속자와 퇴사자의 특성을 비교하

고 어떤 요인들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 및 퇴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1차, 2차

조사에 참여한 임금근로자 1,096명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다. 본 연구 분석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근속자와 퇴사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퇴사자 비

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와 같이 학력이 낮은 장애인의 경우 고졸, 대졸

이상 학력의 장애인에 비해 퇴사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외부장애인의 경

우 근속자의 비율이 더 높고 감각장애인의 경우 근속자보다 퇴사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

다.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퇴사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근속

자와 퇴사자의 연령은 근속자가 평균 48.0, 퇴사자가 평균 48.4세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여성

이 남성에 비해, 학력이 낮은 장애인이 학력이 높은 장애인에 비해 그리고 감각장애인, 중증장

애인의 경우 퇴사자 비율이 더 높다.

<표 1> 인구학적 특성단위: 명, %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50

변수 근속자 퇴사자

장애유형

신체외부장애 525(60.9) 129(55.1)

감각장애 263(30.5) 86(36.8)

정신적 장애 39(4.5) 10(4.3)

신체내부장애 353(4.1) 9(3.8)

장애정도중증 208(24.1) 68(29.1)

경증 654(75.9) 166(70.9)

계 862(100.0) 234(100.0)

연령 47.96(9.62) 48.42(11.03)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설명변수는 장애인 근로자의 개인특성, 장애특성, 고용특성이다. 개인특성은 성별,

학력, 연령 변수를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성을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학력은

교육연수로 계산하여 연속변수로 분석하였다. 연령은 장애인 근로자의 연령을 연속변수로 분

석하였다.

장애특성에는 장애정도, 장애유형, 만성질환 여부, 직장 내 도움 필요 여부가 포함되었다. 장

애정도는 경증장애인을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장애유형은 신체내부장애를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만성질환은 만성질환 없음을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

하여 분석하였다. 직장 내 도움 필요 여부는 직장 내 도움이 필요 없음을 기준변수로 더미변수

화하여 분석하였다.

고용특성은 임금, 고용형태, 직무만족, 사업체 규모 및 직종이 포함되었다. 임금은 월평균 임

금으로 분석하였고 고용형태는 정규직을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직무만족은

자신이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척도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업체 규모는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를 연속

변수로 분석하였다. 직종은 사무직을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1차 패널조사 시점 일자리에서의 취업 기간이며 월단위로 측정하였

다. 근속 및 퇴사는 제1차 패널조사에서의 일자리를 제2차 패널조사에서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퇴사할 경우 1, 계속 근로를 할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 영향 요인 분석 151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콕스 비례헤저드모형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퇴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

석하였다. 장애인 근로자의 근속 및 퇴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1차 패널조사에서의 일자

리를 제2차 패널조사에서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직업유지기간은 제1차 조사 시점

에서 파악된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퇴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2차 직업

력 부가조사를 결합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하였다. 근속장애인과 퇴사장애인의 특성은 빈도, 평

균 등의 기술통계치를 통해 비교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근속자와 퇴사자의 특성 분석

가. 경제적 상태

근속자와 퇴사자의 경제적 상태를 살펴보면, 근속자의 경우 2008년 가구근로소득이 평균

2,292만원, 퇴사자의 경우 평균 1,915만원으로 나타났다. 근로 외 가구소득은 근속자가 평균

236만원, 퇴사자의 경우 평균 317만원으로 나타났다. 월생활비는 근속자가 평균 195만원, 퇴사

자가 평균 168만원으로 나타났다. 근속자의 경우 퇴사자보다 가구 근로소득과 월 생활비가 높

게 나타났고 근로 외 소득은 퇴사자가 더 많았다.

자산은 근속자가 평균 13,060만원, 퇴사자가 평균 9,567만원으로 나타나 근속자의 자산이

더 많았다. 부채는 근속자가 평균 1,932만원, 퇴사자가 평균 1,657만원으로 나타났다. 집 소유

형태는 근속자가 자가, 전세 비율이 더 높았고 퇴사자는 월세나 사글세 등 주거가 더 열악함을

보여준다. 기초생활수급가구는 퇴사자가 근속자보다 더 많았다.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52

<표 2> 경제적 상태

단위: 명(%), 만원

변수 근속자 퇴사자

가구 근로소득 2292.16 1915.45

가구 근로 외 소득 235.81 317.29

월 생활비 195.06 168.19

자산 13060.55 9566.69

부채 1932.24 1656.70

집 소유형태

자가 486(56.4) 123(52.6)

전세 102(11.8) 19(8.1)

월세(보증금 유) 217(25.2) 74(31.6)

월세(보증금 무) 9(1.0) 2(0.9)

사글세 4(0.5) 2(0.9)

무상 39(4.5) 12(5.1)

기타 4(0.5) 2(0.9)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예 102(11.8) 42(17.9)

아니오 760(88.2) 192(82.1)

계 862(100.0) 234(100.0)

나. 직업적 능력

근속자와 퇴사자의 직업적 능력을 자격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현재 자격증 보유 여부, 최

근 1년(1차 패널조사 이후) 신규 자격증 보유 여부에서는 근속자와 퇴사자가 큰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 자격증 개수에서도 근속자와 퇴사자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격증 유형에서는

근속자가 퇴사자에 비해 기술사나 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비율이 더 높고 퇴사자의 경우 근속

자보다 기능사나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비율이 더 높았다. 자격증의 도움 정도는 근속자가 평

균 3.55, 퇴사자가 평균 3.41로 나타나 근속자가 보유한 자격증이 취업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자격증 보유 여부, 자격증 개수는 근속자와 퇴사자 간에 큰 차이가 없

었으나 근속자의 경우 보유한 자격증 유형이나 도움 정도가 보다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

인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 영향 요인 분석 153

<표 3> 직업적 능력단위: 명(%), 개

변수 근속자 퇴사자

현재 자격증 보유 여부있음 241(28.0) 64(27.4)

없음 621(72.0) 170(72.6)

신규자격증 보유 여부있음 18(2.1) 5(2.1)

없음 844(97.9) 229(97.8)

계 862(100.0) 234(100.0)

자격증 유형

기술사 1(0.3) -

기사 32(8.0) 2(1.9)

기능장 3(0.8) 4(3.7)

산업기사 7(1.8) 1(0.9)

기능사 101(25.4) 32(29.6)

기타 국가자격증 215(54.0) 51(47.2)

민간자격증 39(9.8) 18(16.7)

계 398(100.0) 108(100.0)

자격증 개수 1.65(1.09) 1.69(1.04)

자격증 도움 정도 3.55(1.21) 3.41(1.28)

주: 1) 자격증 유형은 복수응답임

2) 자격증 도움 정도는 각 자격증 도움정도의 평균임.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큼(5점 척도)

다. 건강관련 특성

근속자와 퇴사자의 건강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근속자의 경우 현 건강상태가 평균 2.62, 퇴

사자가 평균 2.44로 나타나 근속자의 건강상태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 변화에

서는 근속자가 평균 2.18, 퇴사자가 평균 2.41로 나타나 퇴사자가 근속자에 비해 건강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일하는데 지장을 주는 정도는 근속자가 평균 2.68, 퇴

사자가 평균 2.98로 나타나 건강상태가 퇴사자에게 더 많은 지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질환 여부는 퇴사자의 경우 장애 이외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요약하면

근속자와 퇴사자 간에 건강 관련 특성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퇴사자들이 근속자에 비해 현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54

재 건강상태, 건강상태 변화가 부정적이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4> 건강상태단위: 명(%)

변수 근속자 퇴사자

현 건강상태 2.62(0.61) 2.44(0.23)

건강상태 변화 2.18(0.43) 2.41(0.49)

일 지장 여부 2.68(0.63) 2.98(0.70)

만성질환있음 293(34.0) 107(45.7)

없음 569(66.0) 127(54.3)

계 862(100.0) 234(100.0)

주: 1) 건강 상태는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함(4점 척도)

2) 건강상태 변화는 지난 조사 이후 건강상태 변화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나빠진 것을 의미함(3점

척도)

3) 일 지장 여부는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으로 인해 취업(유지)에 지장이 큰 것을 의미함(4점 척도)

라. 고용환경

근속자와 퇴사자가 근로한 고용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사업체의 일반적 특성과 근로조건, 직

무만족도를 비교하였다. 근속자와 퇴사자 두 집단 모두 근무하고 있던 동일 시점에서의 특성

을 비교하기 위해 1차 패널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1) 사업체 일반적 특성

사업체 규모별로는 근속자와 퇴사자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4인 규모에서는 퇴사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노동조합 유무에서는 근속자의 경

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율도 더 높

았다.

근속자와 퇴사자의 근무하고 있는 직종을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근속자의 경우 사무직

이나 기능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퇴사자의 경우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산업분류로는 근속자가 공공행정에 근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나 퇴사자

간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다.

사업체의 물리적 환경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퇴사자의

경우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체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았고 근속자의 경우 제

시된 각각의 편의시설이 설치된 사업체에 근무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 영향 요인 분석 155

<표 5> 사업체 일반적 특성단위: 명, %

변수 근속자 퇴사자

사업체 규모

1~4인 188(21.8) 59(25.2)

5~49인 416(48.3) 112(47.9)

50~99인 76(8.8) 23(9.8)

100~199인 41(4.8) 3(1.3)

200~299인 17(2.0) 2(0.9)

300~999인 27(3.1) 7(3.0)

1000인 이상 97(11.3) 28(12.0)

계 862(100.0) 234(100.0)

노동조합 유무유 117(13.6) 18(7.7)

무 742(86.4) 215(92.3)

계 859(100.0) 233(100.0)

노동조합 가입유 72(62.1) 7(38.9)

무 44(37.9) 11(61.1)

계 116(100.0) 18(100.0)

<표 6> 근무 직종 및 산업단위: 명, %

변수 근속자 퇴사자

직종

사무 87(10.1) 18(7.7)

서비스 82(9.5) 22(9.4)

기능원 155(18.0) 25(10.7)

단순노무 401(46.5) 143(61.1)

기타직종 137(15.9) 26(11.1)

산업

제조업 219(25.4) 58(24.8)

건설업 115(13.3) 30(12.8)

사업서비스업 87(10.1) 24(10.3)

공공행정 83(9.6) 16(6.8)

기타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98(11.4) 31(13.2)

기타 260(30.2) 75(32.1)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56

변수 근속자 퇴사자

정규직 여부정규직 340(39.5) 56(23.9)

비정규직 521(60.5) 178(76.1)

직책직원(사원급) 210(24.4) 44(18.8)

대리급(작업반장급) 53(6.2) 8(3.4)

<표 7> 편의시설단위: 명, %

변수 근속자 퇴사자

편의시설

주출입구 경사로 113(9.0) 22(7.5)

계단 복도 핸드레일 107(8.5) 21(7.1)

엘리베이터 리프트 77(6.1) 15(5.1)

점자유도블럭 표시판 47(3.7) 6(2.0)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16(9.2) 17(5.8)

장애인용화장실 94(7.4) 16(5.4)

장애인용작업대 27(2.1) 7(2.4)

설치된 것이 없음 681(54.0) 191(64.7)

계 1262(100.0) 295100.0)

근로환경 안전도 2.79(0.71) 2.80(0.71)

2) 근로조건

근속자와 퇴사자의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근속자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높았고 퇴사자의 경

우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았다. 직급별로는 근속자의 경우 제시된 각 직급의 비율이 높았고 퇴

사자의 경우 뚜렷한 직급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다. 근무시간형태는 근속자의 경우 전일제 근

로를 하는 비율이 높았고 퇴사자의 경우 시간제 근로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 달 평균 근로일수, 하루 평균 근로시간,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근속자가 퇴사자에 비

해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건강으로 인한 결근일수는 퇴사자가 근속자보다 많았다.

<표 8> 고용형태 및 근로형태

단위: 명(%), 일, 시간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 영향 요인 분석 157

변수 근속자 퇴사자

과장급 42(4.9) 6(2.6)

부장급 27(3.1) 6(2.6)

임원급 20(2.3) 2(0.9)

뚜렷한 직급 없음 508(59.1) 168(71.8)

근무시간제전일제근로 740(85.9) 183(78.2)

시간제근로 121(14.1) 51(21.8)

계 861(100.0) 234(100.0)

한달 평균 근로일수 20.00(6.01) 19.27(6.85)

하루 평균 근무시간 8.82(2.75) 8.59(2.69)

건강으로 인한 결근일수 0.59(2.54) 0.98(3.31)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 8.02(7.00) 7.72(7.08)

근로조건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근속자의 경우

4대 보험 중 일부 또는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한 비율이 퇴사자에 비해 높았다. 반면 퇴사자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표 9> 사회보험 가입단위: 명(%), 만원

변수 근속자 퇴사자

사회보험

4대보험 미가입 391(45.4) 138(59.0)

4대보험 일부 가입 170(19.7) 28(11.9)

4대보험 가입 301(34.9) 68(29.1)

계 862(100.0) 234(100.0)

월평균 임금 128.12(92.69) 93.02(62.91)

요약하면 퇴사자의 고용환경이 근속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퇴사자의

경우 노동조합이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퇴사자의 경우 비정규직, 뚜렷한 직급을 가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58

지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고 시간제 근로를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근로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집단 모두 뚜렷

한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20% 이상으로 많았으나 퇴사자의 경우 근속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나 일이 힘들다는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10> 일자리 내 어려움단위: 명, %

변수 근속자 퇴사자

일자리 내 어려움

신체기능의 제한 245(14.2) 62(13.2)

이동능력의 제한 41(2.4) 14(3.0)

의사소통의 제한 71(4.1) 18(3.8)

불안감 초조감 27(1.6) 13(2.8)

장애이외 질병 사고 41(2.4) 16(3.4)

근로조건 151(8.8) 52(11.1)

근무환경 74(4.3) 13(2.8)

일이 힘듬 214(12.4) 69(14.7)

출퇴근 어려움 84(4.9) 21(4.5)

대인관계문제 22(1.3) 8(1.7)

차별 선입견 21(1.2) 7(1.5)

적성, 흥미 불일치 29(1.7) 6(1.3)

고용계약기간 37(2.1) 14(3.0)

회사 경영 악화 37(2.1) 10(2.1)

휴식 필요 78(4.5) 22(4.7)

개인적 사유 발생 15(0.9) 6(1.3)

기타 76(4.4) 16(3.4)

특별히 없음 461(26.7) 101(21.6)

계 1724(100.0) 468(100.0)

장애차별있음 58(6.7) 21(9.0)

없음 804(93.3) 213(91.0)

계 862(100.0) 234(100.0)

주: 일자리 내 어려움은 복수응답임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 영향 요인 분석 159

일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퇴사자의 경우 근속자에 비해 직장 내 타

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오히려 더 낮았다. 세부적으로는 출퇴근 지원, 작업지원, 이동

지원, 일자리 내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퇴사자가 근속자에 비해 더 높았다. 반면

사무보조 및 지원,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근속자가 퇴사자보다 더 높았다. 이는

근속자와 퇴사자의 장애 정도와도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 직장 내 도움 필요 여부

단위: 명, %

변수 근속자 퇴사자

타인도움필요 89(10.3) 19(8.1)

불필요 773(89.7) 215(91.9)

계 862(100.0) 234(100.0)

출퇴근지원필요 19(21.3) 6(31.6)

불필요 70(78.7) 13(68.4)

사무보조 및 지원필요 17(19.1) 3(15.8)

불필요 72(80.9) 16(84.2)

작업지원필요 46(51.7) 12(63.2)

불필요 43(48.3) 7(36.8)

의사소통지원필요 17(19.1) 3(15.8)

불필요 72(80.9) 16(84.2)

이동지원필요 16(18.0) 4(21.1)

불필요 73(82.0) 15(78.9)

일자리 내 일상생활지원필요 5(5.6) 4(21.1)

불필요 84(94.4) 15(78.9)

계 89(100.0) 234(100.0)

3) 직무만족도

근속자와 퇴사자의 근무 당시 직무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근속자의 직무만족도가 퇴사자의

직무만족도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임금, 소득, 취업 안정성, 발전 가능성, 복리후생 부분이며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은 부분은 일

의 내용이나 근로시간,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부분이다.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60

<표 12> 직무만족도

변수 근속자 퇴사자

임금, 소득 2.63(0.87) 2.47(0.87)

취업 안정성 2.99(0.90) 2.78(0.90)

일의 내용 3.11(0.80) 2.99(0.82)

근로환경 3.02(0.83) 2.88(0.83)

근로시간 3.12(0.82) 3.01(0.88)

개인의 발전 가능성 2.83(0.79) 2.63(0.82)

의사소통 대인관계 3.35(0.73) 3.33(0.73)

인사고과 공정성 3.11(0.70) 3.00(0.65)

복리후생 2.77(0.88) 2.50(0.90)

전반적 만족도 3.05(0.73) 2.86(0.73)

주: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5점 척도)

2. 직업유지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콕스 비례헤저드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퇴사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퇴사라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근속

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연령, 만성질환 여부, 임금수준, 고용형태로 나타났

다. 그 외 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퇴사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1세 증가할 때마다 퇴사까지 걸리는 시간의 hazards ratio는 .971배이다. 그 외 개인특성들은

퇴사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장애특성에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중증, 경증), 직장 내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는 퇴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장애 이외 만성질환 여부는 퇴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성질환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장애인에 비해 퇴

사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이 있는 장애인이 만성질환이 없는 장애인에

비해 퇴사까지 걸리는 시간의 hazard ratio는 1.548배이다.

고용특성에서는 임금수준과 고용형태(정규직 여부)가 퇴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퇴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이 1단위 증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 영향 요인 분석 161

가할수록 퇴사까지 걸리는 시간의 hazard ratio는 .995배이다. 또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퇴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퇴사까지 걸리는 시간의

hazard ratio는 1.492배로 나타났다. 그 외 직무만족이나 사업체 규모, 직종은 퇴사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직업유지 결정요인

구 분 B S.E Exp(B) p

개인특성

성별 .255 .165 1.290 .122

학력 .021 .074 1.021 .781

연령 -.029** .009 .971 .001

장애특성

장애정도 .139 .166 1.149 .402

장애

유형

신체외부 .204 .380 1.226 .592

감각장애 .218 .384 1.244 .570

정신적장애 -.597 .530 .550 .260

만성질환 .437** .145 1.548 .003

직장 내 도움필요 -.470 .256 .625 .066

고용특성

임금 -.005*** .001 .995 .000

고용형태 .400* .197 1.492 .042

직무만족 -.096 .101 .909 .343

사업체규모 .039 .039 1.040 .321

직종

서비스 .015 .351 1.015 .967

기능원 -.301 .337 .740 .373

단순노무 .163 .307 1.177 .596

기타직종 -.104 .334 .901 .755

사례수

모델 Chi-Square

-2log Likelihood

1,046

98.397***

2695.115

* p<.05, ** p<.01, *** p<.001

주: 기준변수는 성별(남성), 장애정도(경증), 장애유형(신체내부), 만성질환(무), 직장내 도움 필요(무), 고용

형태(정규직), 직종코드(사무직)임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62

Ⅴ. 요약 및 논의

본 자료는 기존 일자리에서 근속하고 있는 장애인과 퇴사한 장애인의 특성을 비교하고 장애

인 근로자의 퇴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근속자와

퇴사자의 특성 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학력이 낮은 장애인이 학력이 높은 장애인에

비해 그리고 감각장애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퇴사자 비율이 더 높았다. 경제적인 특성에서는

근속자의 경우 퇴사자보다 가구 근로소득과 월 생활비가 높게 나타났고 근로 외 소득은 퇴사

자가 더 높았다. 퇴사자의 경우에는 주거형태 역시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애요인, 건강 관련 요인은 근속자와 퇴사자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퇴사자들이 근속자에

비해 건강상태가 부정적이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자격증과 관련하여 직업적 능력을 살펴본 결과 자격증 보유 여부, 자격증 개수는 근속자와

퇴사자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근속자의 경우 보유한 자격증이 상대적으로 더 경쟁력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환경 측면에서는 퇴사자의 고용환경이 근속자의 고용환경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

으로 나타났다. 퇴사자의 경우 노동조합이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고 장

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퇴사자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았고 시간제 근로를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일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직장 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퇴사자의 경우 조금 더 낮았지만 출

퇴근 지원, 작업지원, 이동지원, 일자리 내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퇴사자가 근속

자에 비해 더 높았다. 이는 근속자와 퇴사자의 장애 정도와도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퇴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연령, 만성질환 여부, 임금수준, 고용형태

가 퇴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퇴사 가능성은 낮았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비정규직의 퇴사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과 고용형태가 이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는 이직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김복일, 2008; 김상욱, 유홍준, 2002; 박경희, 200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속을 위해 열악한 임금수준과 고용상의 불안정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과제임을 보

여준다.

또한 본 분석결과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장애요인 중 건강과 관련된 변수들이 퇴사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장애유형이나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장애정도보다

는 장애 외 질환, 건강상태의 악화가 퇴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 영향 요인 분석 163

건강관리가 이들의 근속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특이한 점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이 퇴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이다. 일반적으로 직무만족이 근로자의 이직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김복일,

2008; 김상욱, 유홍준, 2002)로 알려진 것과 달리 본 분석결과에서는 직무만족이 장애인 근로

자의 퇴사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만족도가 이직의

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실제 이직행위에는 직무만족도가 의미있는 변수로 작용하

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이영면, 나인강, 2004). 흔히 이직은 임금과 같은 보상, 지위,

고용형태 등의 객관적 요소와 이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본 분석결과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고용형태(비정규직)와

같은 객관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대표적인 주관적 요소로 알려진 직무만족도에는 유의

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사회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직무만족도가 낮더라도 이직하는 행동에 이르지 않을 수 있으며, 객관적인 고용여건

이 열악해서 주관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개입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객관적인 상황이 열악한 경우에는 주관적 평가가 어떤 행위나 결과와 정적 관계를 보이지 않

는다(Max-Neef, 1995)는 점이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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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Ⅱ. 연구방법 2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여부와 근로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문진영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68

Ⅰ. 서 론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노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30년 전인 1980년에 3.8%, 1990년에 5.1%, 2000년에 7.2%,

2010년에는 11%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통계청, 2010),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생애주기의 변화에 대한 적응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고

령화 사회의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41.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55세 이상 79세 이하 인구 중 60.1%는 향후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선택의 기준은 임금(32.8%)이 가장 높았다(통계청, 2010).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고령화 관련 고용정책으로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전망을 향상시켜 경제활동참가율

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들이 대책으로 등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결정관행을 바꾸고 연

령차별과 고령자들의 노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타파하며, 노인의 업무기술과 근로조건을 향

상시키고, 고령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 등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OECD, 2005). 이는 고령장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고령 인

구 중에 장애인구가 차지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은 전체 장

애인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인구의 고령화에 비해 장애인의 고령화가 더욱 심

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김용탁, 2007).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노령에 따른

장애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이효성 외, 2007). 4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전

체 장애인의 72.3%를 차지하고, 50세 이상은 61.9%이며, 65세 이상은 32.3%를 차지하고 있

어 고령인구의 장애출현율이 시간이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장애인실

태조사, 2005). 이를 통해 고령장애인은 노인문제와 장애문제를 동시에 직면하여 중복적 소외

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김은혜, 이효성, 2006; 김형수, 1997; 이중섭, 2010 재인용), 노인

이 되기 전부터 장애문제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지닌 채로 노후에 발생하는 노인문제에 가중

적으로 직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고(최은희, 2003; 김동배 외, 2004 재인

용) 일반 노인문제보다 더 심각한 노인문제라고 할 수 있다(김형수, 1996). 이처럼 고령장애인

은 이중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욕구가 있고, 50대의 장애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1순위로 장애인 소득보장과 취업알선 순으로 나타나 취업알선이 고령 장

애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장애인실태조사, 2008). 또한 외국의 연구에서도

많은 노인들이 호의적이고 유동적인 환경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gan, R.,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세 이상의 장애인근로자

의 취업률은 30.9%, 50세 미만의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률은 69.1%로 고령자의 취업비율은 낮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여부와 근로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69

게 나타나는 등 고령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비장애 고령자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 200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의 차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취업률이 낮은 것에 비해 이들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그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소득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근

로자실태조사, 2005; Pagan, R., 2009).

한편, 기존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장애 정도와 성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장애 이외의

‘연령’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김용탁, 2007).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령과 취업 여부가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이선우, 1997; 곽지영, 2010)와 함께 65세 이

상의 고령장애인의 경우 고용률이 낮다는 결과(장애인실태조사, 2005; 통계청, 2005)가 있는 반

면 연령이 높을수록 기업의 고용제의가 늘어난다는(어수봉, 1996) 상반된 결과들이 나타나, 연

령에 따른 취업여부의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또한 지금

까지 직업재활에 있어 고령 장애인의 참여에 대한 연구나 실험적인 자료가 거의 수립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고령 장애인들이 직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령’의 특성을 반영한 고령 장애인과 비고령 장애인의 노동시장진입 및

고용유지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연령과 장애의 중복 소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령 장애인의

고용지원정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연령’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장애

인고용정책의 고령 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의 구체화 및 직업지원 서비스 제공의 기초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고령장애인

1) 고령장애인의 정의

장애노인은 장애발생 원인에 따라 노인이 되기 전 중도장애로 인해 젊어서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노령에 이른 노령화된 장애노인과 노인이 되어서 장애가 발생한 노인성 장애노인

으로 구분되는데, 한 평생 동안 생의 대부분을 장애인으로 노령에 이르는 사람들로 노령화된

장애인(life-long disabled elderly), 장기 장애인이라고 부른다(한국뇌성마비복지회, 1995: 박

혜전, 이승욱, 2007 재인용). 이는 출산 전, 출산 시에 장애나 중도장애 등으로 젊어서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현재 노령에 이른 사람들을 말한다. 또한 노인성 장애인(late-life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70

disabled elderly)은 노인이 된 후 질병이나 사고, 노화로 인해 노령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장

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 장애수용에 대한 어려움, 사회적 급여 등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

으려 하는 등의 특성을 보인다(이효성 외, 2007).

고령장애인을 구분하는 연령의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혹은 ‘노령’의 개념

은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령’의 경우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노인이나 노령 관련 정책이 대부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추진된다면, 고령은

노동부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정책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법의 주관부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다. 노인 관련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고령자 관련법은 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하지

만 이러한 분류도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고령 등의 개념은 뚜

렷한 기준이나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혹은 소관 부처에 따라서 그 기준

연령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용탁, 2007).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는 ‘55세 이상

인 자’를 고령자로 정의하고,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준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통계청

은 고령, 노인, 노령 등의 개념 모두를 고령의 개념으로 포괄하여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는 55세부터 79세까지를 ‘고령층’으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김용탁, 2007). 또한 유엔의 정

의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어 65세를 기점으로 고령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OECD의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의 고령 근로자 노동시장 정책 연구에 사용한 고령 근

로자의 기준은 50세로, OECD에서는 많은 국가에서 50세를 기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

하기 시작하고 국제비교를 위해 동일한 연령 집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를 고령근로자로 정의하였다(OECD, 2005: 김용탁, 2007 재인용). 한편 미

국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는 40세를 고령자로 규정하

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법에는 고령자의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미국 인

구센서스(US Census Bureau)에서는 55세를 고령자(the older) 인구 집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65세 이상을 노인(the elder)으로 간주하고 있다(박혜전, 2007: 김용탁, 2007 재인용).

The Alliance of Sector Councils(2003)에서는 고령자(The older)를 45세 이상, 55세 이상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각 국가와 법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의

기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령자를 구분함에 있어서 성별, 지역 그리고 문화적인 측

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김용탁, 2007).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고령자고

용촉진법에 의거 50세 이상을 연구의 대상자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박혜전, 이승욱,

2007; 이효성 외, 2007) 고령장애인을 50세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여부와 근로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71

2) 고령장애인과 고용

고령장애인의 장애 발생 시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58.1%가 60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체 장애노인의 3/4 이상이 50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검토해보면, 60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언어장애(70.1%), 청각장애(66.7%), 시각장애(64.0%), 지체장애(54.9%)등의 순으로 높은 비

율로 나타난다(김형수, 1996).

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상황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 장

애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고용상황은 타 고령자 및 일반 장애인보다 노동시장의 신규진

입이나 고용안정, 고용유지 등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둘째, 고령 장애인의 고용촉진서비스는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프로그램 속에서 별도의 지원 없이 일반 장애인 속에 흡수되어 시행된

다. 셋째, 행정대상으로 장애인으로서 고령이 된 사람과 고령이 되면서 장애를 동반하는 사람

을 함께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제 외국 특히 일본에서와 같이 고령화

시대의 고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으로 장애인의 고용관련 인프라 및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는 점이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7).

2. 선행연구 검토

1) 고령장애인과 노동시장 진입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관련 요인,

인적자원 요인, 제도적 요인 및 사회적 관계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의 경우 남성인 경우 취업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김성희, 2010;

오세란, 2008; 이준상, 2008)가 있는가 하면,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구 결과

와(이선우, 1997)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준수,

2006). 연령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성희, 2010)와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할 의사가 있다는 연구결과(허준수, 2006), 그리고 연령이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다는 연구결과(곽지영, 신은경, 2006; 오세란, 2008; 이선우, 1997)가 나타났다. 또

한 노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동의욕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박혜전, 이승욱, 2007). 결혼상태의 경우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72

높다는 연구결과(김성희, 2010; 이선우, 1997)와 함께 결혼상태가 노동시장 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님을 밝혀낸 연구도 있었다(곽지영, 신은경, 2006; 허준수, 2006). 거

주지역의 경우,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높다

는 연구결과와 함께(곽지영, 신은경, 2006) 거주지역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 또한 존재한다(김성희,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서는 비수급자들이 수급자들

보다(김성희, 2010; 이준상, 2008), 가구주인 장애인이 가구주가 아닌 경우보다 취업할 가능성

이 높았다(김성희, 2010; 이선우, 1997). 또한 주관적 소속계층이 중상층일수록 하층인 장애인

보다 취업활동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김성희, 2010). 한편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이선우, 1997) 가구원수가 취업의사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역시 나타났다(허준수, 2006). 그 밖에 소득이 높을수록(오

세란, 2008),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고 부동산 소득이 적으며, 가족지원금이 적을수록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준수, 2006).

(2) 장애관련 요인

장애관련 요인 중 장애유형에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지체 및 시각장애인에 비해(곽지영,

신은경, 2006),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졌을수록, 내부 및 기타장애를 가졌을수록 노동시장

에 진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지영, 2010). 또한 청각장애인이 지체장애인에

비해(이선우, 1997), 신체적 장애유형이 아닌 장애유형의 장애인이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희, 2010). 또한 지체장애인이 뇌병변장애인보다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상, 2008). 장애정도로는 경증인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 보다 취업할 확률이 높으며(김성

희, 2010; 이준상, 2008)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취업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오세란,

2008) 장애정도가 취업결정에 유의미한 요인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나타났다(곽지영, 신은경,

2006; 이준상, 2008). 또한 장애상태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을수록 취업할 승산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류정진, 나운환, 2006). 일상생활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일상생활동작능력이 낮고 일

상생활도움 필요정도가 높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오세란, 2008) 활동

능력이 좋을수록(이준상, 2008), ADL의 제한이 없을수록(허준수, 2006)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류정진, 나운환, 2006; 오세란, 2008),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장애인이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희,

2010; 이선우, 1997; 허준수, 2006). 뿐만 아니라 만성질병이 없을수록(김성희, 2010; 곽지영,

2010), 장애기간이 길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곽지영, 2010).

(3) 인적자원요인

인적자원 요인에서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았으며(곽지영, 2010;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여부와 근로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73

이선우, 1997; 이준상, 2008), 장애인 직업훈련, 지원고용, 현장평가 등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

여할수록 취업할 승산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는가 하면(류정진, 나운환, 2006) 직업서비

스가 취업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이선우, 1997). 또한 직업훈

련이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김성희, 2010; 오세란, 2008). 교육수준

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이준

상, 2008),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난다(김성희, 2010; 오세란,

2008; 이선우, 1997; 허준수, 2006). 또한 노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낮은 학력이 취

업의욕 낮추는 요인임을 밝혀냈으며(박혜전, 이승욱, 2007), 학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났다(곽지영, 신은경, 2006).

(4) 제도적 요인

제도적 요인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포함되는데, 고용서비스가 도움이 되었을

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지영, 2010). 또한 장애인단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취업률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함께(이준상, 2008) 복지사업과 고용기관 및

복지기관 활용수준이 노동시장 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났다.

또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 소득이 있는 사람일수록 취업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오세란, 2008) 연금수준이 적을수록 퇴직이후에도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허

준수, 2006).

(5) 사회관계적 요인

개인 심리 및 사회관계적 요인에서는 여러 연구에서 일상정서지지, 문제정서지지 등과 같은

사회관계적 요인은 노동시장 진입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곽지영, 신은경,

2006), 다른 연구에서도 가족관계만족도, 본인 차별에 대한 인식, 장애인 차별정도와 같은 사

회 환경 요인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세란, 2008). 한편, 개

인 심리적 요인 중 자활의지가 높고(곽지영, 신은경, 2006) 정서적 부담이 없을수록 노동시장

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우, 1997). 또한 일상생활만족도평균이 높고(곽

지영, 2010)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허준수, 2006).

2) 고령장애인과 근로지속기간

직업재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단순히 취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후 직업생활을 성공적

으로 유지해 나가는데 있으므로, 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은 장

애인의 직업재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장애인 고

용이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직업의 안정성, 즉 직업유지라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74

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다(변용찬, 이정선, 2005).

장애인의 근로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관련 요인, 인

적자원 요인, 제도적 요인, 사회적 관계 요인, 고용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구 소득, 결혼에 따른 심리적 안정, 경제적

안정이 장애인의 직업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용찬 외, 2004). 먼저

성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로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이형열, 2007) 직업기간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염희영 외, 2006). 연령이 높을수록(강순화, 손용근, 2008; 박

경순 외, 2009; 이형열, 2007),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이형열, 2007; 조영길, 2010) 주소득원

이 자신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장애인 근로자가 더 직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욱

외, 2002). 이는 안정된 가정과 경제적 책임감을 가진 대상자가 더욱 직업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사회적 지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은

높을수록(이상욱 외, 2002) 근로지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함께 학력이 낮을수록 근로지

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었다(이상욱 외, 2002; 이형열, 2007). 또한 가구소

득이 많을수록 더 직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형열, 2007).

(2) 장애관련 요인

장애관련 요인 중 장애유형이나 장애등급은 근속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변용찬 외, 2004; 염희영 외, 2006). 장애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정신지체·발달

장애 근로자가 지체·뇌병변장애 근로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직업유지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정신장애 및 내부장애·기타장애 근로자 역시 지체·뇌병변장애 근로자에 비해 직업유지

기간이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각·청각·언어장애 근로자는 지체·뇌병변장애

근로자에 비해 직업유지기관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등급은 경증일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원인은 직

업유지기간과 통계적으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각종 질환

등의 후천적인 장애근로자일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형열, 2007).

(3) 인적자원요인

인적자원요인 중에는 직업훈련변수가 근속기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함께(변용찬 외, 2004) 직업훈련기간이 길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다는 상반된 연구결

과도 있다(이형열, 2007). 근로지속과 관련 있는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재활 서비스

수혜 여부와 만족도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업재활 서비스가 직업

훈련과 같은 특정 부분에만 치중되어 있고 서비스 대상자 또한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여부와 근로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75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여 장애인 개인에 맞는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은진, 1993).

(4) 사회관계적 요인

사회관계적 요인은 사회성이 높을수록, 과거 직업력의 유무가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관계적 요인에서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관심이 많을수록 직업적응에 유리한 편이며

가족이 무관심하면 근로기간도 짧고 안정적인 직장적응에도 어려움을 보여 퇴직을 결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학영, 1999: 이형열, 2007 재인용). 또한 가족의 지원정도가 고

용유지기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허경아, 1999; 박주영, 2003; 박경순, 전미리,

2009).

(5) 고용환경 요인

고용환경 및 노동시장 요인 중에는 고용의 안정성과 직무내용이 근속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변용찬 외, 2004). 또한 임금수준이 높은 직장의 경우 근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근속기간이 길다는 결과(강순화 외, 2008; 변용찬 외, 2004)와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기근속을 한다는 결과가 있으며(강순화 외, 2008),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기업규모가 직업유

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직무관련 요인과 작업환경요인이 직업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직종에 따라 직업유지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사

업체 규모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할수록 직업유지가 잘 이루어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욱, 박주연, 2002). 또한 직장 규모에 따른 직업유지기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으나 직무만족도 요인 중 임금, 직장 내 대인관계와 배려 및 후생복지는 직업유지기간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염희영 외, 2006). 그리고 대상에 따라 취업 장애여

성의 경우 고용환경 요인 중 사업체 근로자 수 이외에 다른 어떤 요소도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지영, 2010). 취업관련 직업만족 변수에서는 고용형태, 업무

배치, 장애인고용환경, 건강서비스 제공, 임금 수준, 상사·동료와의 대인관계, 승진, 출퇴근에

만족할수록 직업유지지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무시간, 장애인고용관리와 직업유지기간

과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형열, 2007).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76

Ⅲ. 연구방법

1. 연구분석 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분석 모형은 <그림1>과 같다. 한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는 첫째, 장애

인의 연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고령장애인이 노동시장진입 이후 근로를 지속하는데 어떤 요

인들이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2008년, 2009년 장애인고용

패널 제1, 2차 기본 자료를 활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

발원에서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실태에 관한 기초통계를 생성하고 경제활동에 영향을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여부와 근로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77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비 고

종속

변수

노동시장진입여부지난주에 일한 경험(본인의 수입을 위해 1시간 이상 일

한 적이 있음)에 대한 응답에 있음=1, 그 외 응답=0

노동

시장

진입

근로지속기간(개월)

(2008 - 1차년도 데이터에서 일 시작연도) * 12 + (12-

1차 년도에서 일 시작한 개월) + 2차년도 데이터의 조

사 시기 월

근로

지속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여성=0, 남성=1

공통

요인연령 연령

배우자유무 없음=0, 있음=1

주는 개인적·환경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자료이다. 또한 장애인고용패널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등록 장애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대표성을 확보한 자료이다.

장애인고용패널은 1차(2008년 6~8월)와 2차(2009년 5~7월)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1차 조

사대상은 등록장애인 5,092명, 미등록장애인 104명, 2차 조사대상자는 4,677명이다. 본 조사의

대상은 노동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해 50세 미만의 장애인 1,844명, 50세

이상의 고령장애인 2,83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근로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한

대상은 전체 대상자 중 임금근로자만을 선택하여 50세 미만의 장애인 임금근로자 560명, 50세

이상의 고령장애인 임금근로자 5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변수의 조작화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진입과 근로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한 것으로 노동시장진입과 근로지속기간을 종속변수로 한다. 노동시장진입은 ‘지난주에 일한

경험’에 대한 문항에 ‘본인의 수입을 위해 1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일한적이 있

다‘고 응답한 것을 노동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았다. 근로지속기간은 2008년 1차년도에 응답

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2008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으로 보았으며, 2차년도에 새로 일을

시작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새로 일을 시작한 시기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까지 근무한 기

간으로 보았다.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요인, 장애관련 요인, 인적자원 요인, 제도적 요인, 사회관계적 요인,

고용환경 요인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변수는 <표1>과 같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78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비 고

만성질병보유여부 없음=0, 있음=1

일상생활만족도

일상생활만족도 하위범주 8개 만족도 합

(결혼생활 만족도 제외)

근로

지속

기준변수: 전반적 일상생활만족도 보통

불만족 더미: 매우 불만족, 불만족 =1, 그 외=0

만족 더미: 만족, 매우 만족=1, 그 외=0

노동

시장

진입

거주지역 0=그 외 지역, 1=특별시 및 광역시

공통

요인

주거 소유형태

기준변수: 자가

전세더미: 전세=1, 그 외=0

월세더미: 월세(보증금 있음, 없음)=1, 그 외=0

기타더미: 사글세, 무상, 기타=1, 그 외=0

학력 학력의 11개 범주를 연속변수로 측정

가구자산(만원) 가구자산

건강상태 0=좋지 않은 편, 1=좋은 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여부0=비수급자, 1=수급자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기준변수: 중층더미(중하층, 중상층)

하층더미: 하층=1, 그 외=0

상층더미: 상층=1, 그 외=0

가구원 수 총 가구원수

장애

관련

요인

장애유형

기준변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신체외부 더미: 지체, 뇌병변, 안면장애 =1, 그 외=0

감각더미: 시각, 청각, 언어장애=1, 그 외=0

정신더미: 정신장애=1, 그 외=0

신체내부더미: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간질장애=1, 그 외=0 공통

요인장애기간 장애등록 이후 경과 기간

장애등급 장애등급

보장구사용유무 0=사용하지 않음, 1=사용함

기초적인 수행능력

정도(ICF)ICF 하위 20개 영역의 합(총점 100점)

인적

자원

요인

자격증 보유여부 0=없음, 1= 있음공통

요인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여부와 근로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79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비 고

제도적

요인근로외소득총계(만원) 사회보험급여 + 재산소득 + 사적, 공적이전소득

사회

관계적

요인

도움제공자 유무 없음=0, 있음=1

고용

환경

요인

근로소득 총계(만원) 임금소득 + 사업소득

근로

지속

사업체 근로자 수 사업체 근로자 수

노동조합 유무 없음=0, 있음=1

복리후생개수 일자리에서 제공받는 복리후생 개수

일자리만족도 일자리만족도 하위 10개 영역의 합

지속근무가능여부 불가능=0, 가능=1

일자리 종류 민간기관=0, 공공기관=1

차별여부

기준변수: 차별 없음

채용과정 차별더미: 채용과정에서의 차별=1, 그 외=0

근무과정 차별더미: 근무 과정에서의 차별=1, 그 외=0

고용형태 비정규직 = 0, 정규직 =1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 의 1,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SPSS 12.0을 사용하

다. 조사 상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해 기술통계를 활용하 다. 노동시장진입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분석은 ‘노동시장진입여부’의 이분형인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 으며 근로지속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분석은 근로를 지속한 기간(개

월)에 향을 미치는 요인 악을 해 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하 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2>와 같다. 조사대상자를 50세 전후와 임금근로자 여부로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80

총 4집단(50세 미만의 전체 장애인, 50세 미만의 임금근로자, 50세 이상의 전체 장애인, 50세

이상의 임금근로자)으로 구분하여 인구학적 요인, 장애관련 요인, 인적자원 요인, 제도적 요인,

사회관계적 요인, 고용환경 요인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고용환경요인은 근로자에

만 해당되므로 근로지속요인 파악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인구학적 요인에서 성별은 4집단 모두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는 50세

미만의 전체 장애인의 경우에만 무배우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외의 집단에서는 유배우자

비율이 높았다. 만성질병보유 여부는 50세 이상의 장애인이 50세 미만의 장애인보다 높게 나

타나 연령이 증가함으로써 만성질병 보유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50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50세 이상 전체 장애인에 비해 만성질병보유가 낮게 나타나 건강과 고용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주거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

거소유는 4집단 모두 자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50세미만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높았으나 50세 이상 전체 장애인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높은 반면 50세 이상 임금근로자에게는

특수학교 초등부 졸업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50세 이상의 임금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59.8%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미숙련 노

동자가 대부분인 점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50세 이상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으

로 나타나 만성질병보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의 경우 4

집단 모두 비수급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모든 집단의 장애인

이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어 경제적 지위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

한 50세 미만 전체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40세였으며, 50세 이상은 58.11세로 나타났다. 일상생

활만족도는 총 8개 하위범주의 일상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문항들로 파악하는 것으로 40점 만점

을 기준으로 할 때, 4집단이 각각 26점, 26점, 25점, 25점으로 나타나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구원수는 50세 미만의 전체 장애인과 임금

근로자는 약 3명, 50세 이상의 전체 장애인과 임금근로자는 약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

형은 4집단 모두 신체외부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보장구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도 80점 이상이었으며 특히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장애인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등급은 임금근로자가 약 4급으로 전체 장애인이 약 3급

인 것에 비해 경증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대부분 지체장애이고, 보장구를 사

용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고 장애등급이 4급 정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격증보

유여부는 임금근로자와 전체 장애인 모두 없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도움제공자 유무는

전체 장애인이 연령에 상관없이 도움제공자가 있음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지속과 관련된 변수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며, 임금근로자를 50세 전

후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50세 미만의 경우, 노동조

합이 있는 경우가 11.4%, 50세 이상에서는 9.3%로 대부분의 장애인 임금근로자들은 노동조합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여부와 근로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81

구분

변수

50세 미만 50세 이상

전체(N=1844)

임금근로자(N=560)

전체(N=2833)

임금근로자(N=537)

N % N % N % N %

인구

학적

요인

성별여성 629 34.1 124 22.1 1112 39.3 159 29.6

남성 1215 65.9 436 77.9 1721 60.7 378 70.4

배우자

유무

있음 884 47.9 354 63.2 1880 66.4 394 73.4

없음 960 52.1 206 36.8 953 33.6 143 26.6

만성질병

보유여부

있음 626 33.9 135 24.1 1880 63.5 266 49.5

없음 1218 66.1 425 75.9 1033 36.5 271 50.5

주거지역특별시, 광역시 815 44.2 220 39.3 1188 41.9 233 43.4

그 외 지역 1029 55.8 340 60.7 1645 58.1 304 56.6

주거소유

형태

자가 784 42.5 283 50.5 1426 50.3 326 60.71

전세 220 11.9 79 14.1 210 7.4 43 8.01

월세 706 38.3 159 28.4 1040 36.7 143 26.63

기타 132 7.2 38 6.7 155 5.5 25 4.66

학력

무학 84 4.6 14 2.5 325 11.5 39 7.26

특수학교초등부 8 0.40 0 0 0 0 202 37.62

초등학교 247 13.4 56 10.0 1124 39.7 0 0

특수학교중등부 18 1.0 4 0.7 5 0.2 1.0 0.19

이 없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의 경우 지속근무가능한 일자리에 50세 미만은 77.1%가 50세 이상은 65.9%가 근무하고 있었

다. 일자리의 종류는 민간기관,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50세 이상에서 비정규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만족도는 50세 미만의 임금근로자는 31.06점, 50세 이상의

임금근로자는 0.78점으로 고령장애인의 일자리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근로자수는 50세 미만의 경우 평균 425명, 50세 이상은 평균 344명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사

업체의 근로자수가 월등히 높아, 편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복리후생의 경우, 일자리에서

제공받는 복리후생의 총 개수를 본 것으로 50세 미만에서는 평균 0.26개, 50세 이상은 0.87로

대다수의 장애인 임금근로자는 복리후생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

득총계는 고령장애인이 비고령장애인이 보다 2배 정도 높은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력에 따른 임금의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82

구분

변수

50세 미만 50세 이상

전체(N=1844)

임금근로자(N=560)

전체(N=2833)

임금근로자(N=537)

N % N % N % N %

중학교 302 16.4 82 14.6 640 22.6 124 23.09

특수학교고등부 76 4.1 17 3.0 10 0.4 4 0.74

고등학교 787 42.7 254 45.4 596 21.0 133 24.77

3년제이하대학 147 8.0 62 11.1 34 1.2 9 1.68

4년제이상대학 166 9.0 64 11.4 85 3.0 19 3.54

석사 7 0.40 5 0.9 13 .50 6 1.12

박사 2 0.10 2 0.4 1 .00 0 0

건강상태좋은 편 963 52.2 389 69.5 863 30.5 246 45.8

좋지 않은 편 881 47.8 171 30.5 1970 69.5 291 54.2

국기초

수급여부

수급 694 37.6 87 15.5 863 30.5 57 10.6

비수급 1149 62.3 473 84.5 1970 69.5 480 89.4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하층 1114 60.4 259 46.3 1846 65.2 289 53.82

중산층 720 39.1 297 53.0 980 34.6 247 46.0

상층 8.0 0.4 3.0 0.5 6 0.2 1 0.19

M SD M SD M SD M SD

연령 40.00 8.16 40.29 7.21 58.11 5.89 56.15 4.34

일상생활만족도 26.48 4.12 26.76 4.11 25.42 4.12 25.77 4.06

가구자산(만원) 141.9 363.1 12506.7 32303.9 244.4 581.6 1209.1 37291.5

총 가구원 수 3.14 1.29 3.47 1.22 2.54 1.19 2.73 1.15

장애

관련

요인

장애유형

신체외부 1045 56.7 345 61.6 1799 63.5 310 57.73

감각 406 22.0 155 27.7 718 25.3 194 36.13

지체발달 188 10.2 29 5.2 47 1.7 6 1.12

정신 96 5.2 10 1.8 48 1.7 4 0.74

신체내부 109 5.9 21 3.8 221 7.8 23 4.28

보장구

사용유무

사용 385 20.9 89 15.9 818 28.9 117 21.8

비사용 1459 79.1 471 84.1 2015 71.1 420 78.2

M SD M SD M SD M SD

기초적 수행능력 정도(ICF) 83.89 20.25 93.71 11.53 83.21 19.09 93.61 10.21

장애등록기간(년) 9.43 5.34 8.91 5.03 8.59 5.03 8.42 4.87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여부와 근로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83

구분

변수

50세 미만 50세 이상

전체(N=1844)

임금근로자(N=560)

전체(N=2833)

임금근로자(N=537)

N % N % N % N %

장애등급 3.31 1.65 4.07 1.50 3.69 1.61 4.31 1.47

인적

자원

요인

자격증

보유여부

있음 453 24.6 197 35.2 360 12.7 18 3.4

없음 1391 75.4 363 64.8 2473 87.3 519 96.6

제도

적요

M SD M SD M SD M SD

근로외소득총계(만원) 141.89 363.05 80.80 266.942 244.35 581.56 174.87 689.34

사회

관계

요인

도움

제공자

유무

있음 683 37.0 110 19.6 1005 35.5 91 16.9

없음 1161 63.0 450 80.4 1828 64.5 446 83.1

고용

환경

요인

명 % 명 %

노동조합

유무

있음 64 11.4 50 9.3

없음 489 76.6 404 75.2

지속근무

가능여부

있음 432 77.1 354 65.9

없음 61 10.9 100 18.6

일자리

종류

공공기관 100 17.9 106 19.7

민간기관 394 70.4 348 64.8

정규직

여부

정규직 250 44.6 147 27.4

비정규직 309 55.2 3901 72.6

M SD M SD

사업체근로자수 425.7958 2799.42 344.44 2892.88

복리후생개수 0.26 1.29 0.17 0.87

일자리만족도 31.06 5.78 0.78 0.41

근로소득총계(만원) 80.08 266.942 174.87 689.34

2. 노동시장 진입 영향 요인 분석

노동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인구학적 요인과 장애관련 요인, 인적자원 요인,

제도적 요인, 사회관계적 요인으로 나누어 각 개별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하였으며 주요 결과

는 <표3>과 같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두 모델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서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각각 36.5%, 35.5%로 나타났다.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84

노동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집단을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며 비교를 중심으로 나타낸 표는 <표5>와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성

별의 경우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에서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은 평

균적으로 각각 27.8%, 3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률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성희, 2010; 오세란, 2008; 이준상, 2008)와 상반되는 결

과라 할 수 있다. 연령의 경우 50세 미만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0.7% 증가하는 반면, 50세 이상에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30대의 취

업률이 가장 높고 60대의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이준상, 2008). 배

우자 유무는 50세 미만의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에 비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은 6.3% 감소하였으며 이는 가구 내에 일할 수 있는 다른 가

구원이 있는 경우 장애인 가구원의 취업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이선

우, 1997),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취업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된다(김성희, 2010;

이준상, 2008). 만성질병보유여부의 경우 두 연령대의 집단에서 모두 만성질병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각각 9.3%, 7.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만

성질병이 없을수록 노동시장 진입 확률이 높다는 기존 연구와 상반됨을 알 수 있다(김성희,

2010; 곽지영, 2010). 이는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연구에서 의료적인 상태보다 건강에 대한 주

관적인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연구결과(Crisp, 2005)에 따라 만성질병보유 자체로 노동시장

진입여부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거 소유형태의 경우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두 집단에서 모두 주거 소유형태가 기타(사글세, 무상, 기타)인 경우가 자가인 경우

에 비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은 평균적으로 20.2%, 14.4% 감소하였다. 한편 50세 미만의

집단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학력 변수가 5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학력이 1단위 증가할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은 평균적으로 3.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아지는 장애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기대수준의 향상과 이를 충족시키

지 못하는 현재의 직업시장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김성희, 2010; 오세란, 2008; 이선우,

1997; 허준수, 2006). 가구자산은 50세 이상의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

타났으며, 가구자산이 1단위 증가할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은 평균적으로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50세 미만의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

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은 평균적으로 8.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은 50

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집단에서 각각 평균적으로 23.8%, 34.5%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는 기존

의 연구들과 상반된 연구결과로 나타났다(김성희, 2010; 변용찬, 임종호, 2006; Rogers et al.,

2005: 오세란, 2008 재인용, 이정선, 2005; 이준상, 2008).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여부와 근로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85

구분변수

50세 미만 50세 이상

B S.E. Exp(B) B S.E. Exp(B)

인구학적

요인

성별 -1.230 .141 .292*** -1.440 .124 .237***

연령 .031 .010 1.031** -.067 .011 .935***

배우자유무 -.279 .166 .756** .190 .146 1.209

만성질병보유여부 .411 .146 1.509** .345 .113 1.412**

일상생활 불만족 .556 .203 1.744 .205 .155 1.227

일상생활 만족 -.128 .147 .880 -.167 .129 .846

주거지역 .082 .132 1.085 .139 .114 1.149

주거

소유형태

전세 -.207 .202 .813 .293 .209 1.340

월세 -.213 .206 .808 .160 .176 1.174

기타더미 -.894 .380 .409* -.637 .325 .529*

학력 -.019 .034 .981 -.148 .028 .863***

가구자산 .060 .049 1.061 .098 .041 1.103*

건강상태 -.359 .146 .699* -.164 .122 .849

국기초 수급 여부 1.051 .187 2.862*** 1.527 .171 4.602***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012 .151 .988 .028 .125 1.029

상층 -.101 .807 .904 -.052 .923 .950

가구원수 -.014 .059 .986 -.094 .052 .910

장애관련

요인

장애유형

신체외부장애 .063 .285 1.065 .843 .490 2.324

감각장애 -.257 .297 .773 .279 .498 1.322

정신장애 .880 .447 2.412* .428 .727 1.535

신체내부장애 .283 .372 1.328 1.410 .529 4.096**

장애등록기간 .027 .013 1.027* .069 .012 1.072***

장애등급 .271 .052 1.311*** .099 .042 1.104*

보장구사용유무 .213 .177 1.237 .239 .136 1.270

기초적인 수행능력 정도(ICF) .036 .006 1.037*** .056 .006 1.058***

인적자원

요인자격증보유여부 -.156 .150 .855 -.435 .150 .647**

제도적요인 근로외소득총계(만원) -.094 .027 .911** -.107 .020 .898***

사회관계적

요인도움제공자 유무 -.062 .164 .940 .209 .137 1.232

상수 -6.417 1.621 .002 -5.142 2.118 .006

-2 Log Likelihood 1607.522 2301.828

X2(df) 805.643*** 1189.884***

Cox & Snell R2 .365 .355

*p < .05 **p < .01 ***p < .001

<표 3> 노동시장 진입 영향 요인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86

인적자원관련 요인의 경우, 50세 이상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연

구결과와 상반된다(곽지영, 2010; 이선우, 1997; 이준상, 2008). 이는 교육이나 직업서비스가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결과와 일관되게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인적자본

요인이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도적 요인에서 근로외소득총계는 두 연령대의 집단에서 모두 근로외소득총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은 평균적으로 각각 2.1%, 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

애수당이나 국민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이 장애인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임종호, 2006; Rogers et al., 2005: 오세란, 2008 재인

용, Verdergoot et al., 1987: 이준상, 2008 재인용).

장애관련요인에서는 50세 미만의 집단의 경우 정신장애가 지체 및 발달장애에 비해 노동시

장에 진입할 확률은 평균적으로 2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0세 이상 집단에서는 신체

내부장애가 지체 및 발달장애에 비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3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집단에서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 1단위 증가할수록 노

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은 평균적으로 각각 0.6%,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 역

시 두 집단 모두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은 평균적으로 각각 6.1%,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적인 수행능력 정도(ICF) 역시 1단위 증가할수록 노동

시장에 진입할 확률은 평균적으로 각각 0.8%, 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근로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근로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인구학적 요인과 장애 관련 특성, 인적자원 요

인, 제도적 요인, 사회관계적 요인, 고용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각 개별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

한 결과이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두 모델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36.9%, 28.9%로 나타났다. 근로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집단을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며 비교를 중심으로 나타

낸 표는 <표5>와 같다.

고령장애인과 비고령장애인의 근로지속기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할 때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요인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수록, 노동조합이 있을수록, 복리후생의 개수

가 낮을수록 근로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이 없는 경우보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근로지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여부와 근로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87

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와(이

금진, 2000) 직업훈련변수가 근속기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관된다(변용

찬 외, 2004). 고용환경요인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지속기간에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중요한 효과 중의 하나로 노동조합은 임금조건을 인상하고 근로조건을 개선

하여 근로자의 직무만족을 높임으로 근로자들의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이영면, 2001: 이계훈

외, 2008 재인용)는 점을 반영한다. 반면 제공받는 복리수행 개수가 많을수록 근로지속기간이

짧은 것은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났다.

50세 미만의 비고령근로자의 근로지속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연령이 높

을수록,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거 소유형태가 월세에 비해 자가인 경우, 국민기초생

활수급자일수록, 도움제공자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일자리가 공공기관인 경우, 정

규직인 경우 근로지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근로지속기간이 길어진다

고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근로지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강순

화, 손용근, 2008; 박경순, 전미리, 2009; 이형열, 2007). 또한 주거소유형태가 월세인 경우가

자가에 비해 근로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심리적, 경제적 안정이 직업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변용찬 외, 2004) 월세인 경우가 자가에 비해 경제적 안정도가 낮다고

볼 때 근로지속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수록 근로지속기간이 길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수급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이 법정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액이 줄

어들 뿐 아니라 수급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경우 근로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선행연구 결과와 상반되게 나타났다(변용찬, 이정선, 2005).

또한 근로소득총계가 높을수록 근로지속기간이 길어졌는데 이는 근로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지속기간이 길어지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

기원, 김승아, 1995). 소득은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증진을 통해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

한다. 또한 도움제공자가 있을수록 제공받는 복리후생수의 개수가 적을수록 근로지속이 길어

진다고 나타났다.

5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의 근로지속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남성인 경우, 건강상태

가 좋지 않을수록, 사업체근로자수가 많을수록 근로지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남

성인 경우가 여성에 비해 근로지속이 길다는 결과는 대체로 남성이 여성에 근로지속기간이 길

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였다(이상욱 외, 2007; 이형열, 2007). 사업체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근

로지속기간이 길어지는데 이는 뇌병변장애인근로자의 직업유지에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기근속을 한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다(강순화, 손용근, 2008). 고

령장애인의 근로지속요인은 비고령장애인에 비해 성별과 건강상태가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88

모형

변수

50세 미만 50세 이상

B S.E. B S.E.

인구학적

요인

(상수) -203.902 61.369 -97.477 155.506

성별 14.386 8.536 .079 47.935 15.494 .187**

연령 1.923 .600 .185** -.762 1.427 -.029

배우자유무 2.948 8.967 .019 -18.754 15.762 -.072

만성질병보유여부 -.070 7.881 .000 -17.749 11.913 -.079

일상생활만족도 3.243 1.165 .186** 1.773 1.897 .064

주거지역 -4.921 6.674 -.033 -3.236 12.051 -.014

주거

소유형태

전세 -12.690 9.893 -.062 -43.474 23.211 -.099

월세 -22.289 11.158 -.135* -26.259 19.272 -.103

기타더미 -28.277 16.082 -.101 10.497 34.126 .020

학력 -1.391 1.931 -.039 -5.214 3.079 -.101

가구자산 .749 2.754 .020 2.414 4.573 .043

건강상태 -9.586 7.976 -.058 -28.097 13.080 -.125*

국기초수급여부 33.097 12.583 .149** 40.298 23.804 .098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1.604 7.952 -.011 -23.689 13.725 -.106

상층 21.028 39.588 .025 -84.190 102.996 -.040

현재 총 가구원 수 -5.655 3.307 -.092 5.983 5.859 .062

장애관련

요인

장애유형

신체외부장애 -18.637 18.491 -.123 39.440 80.525 .174

감각장애 -25.349 18.754 -.155 57.447 82.115 .247

정신장애 -1.629 33.045 -.003 -3.007 108.298 -.002

신체내부장애 -11.379 25.731 -.027 67.999 86.976 .124

장애등록기간 .039 .732 .003 .717 1.285 .031

장애등급 3.528 2.702 .072 -1.591 4.810 -.020

보장구사용유무 -7.350 10.276 -.034 -1.692 16.620 -.006

기초적인 수행능력 정도(ICF) .014 .407 .002 .903 .843 .068

인적자원

요인자격증보유여부 -14.476 7.185 -.096* -41.735 14.766

-.148*

*

제도적요인 근로외소득총계(만원) -2.215 1.604 -.067 -3.752 2.405 -.086

사회적관계

요인도움제공자유무 30.520 10.453 .157** 21.270 18.145 .071

고 고용환경요인 중 사업체근로자 수와 노동조합 유무 및 복리후생 개수 외에는 다른 어떤 요

소도 근로지속기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근로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여부와 근로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89

모형

변수

50세 미만 50세 이상

B S.E. B S.E.

고용환경

요인

사업체근로자수 -2.330 1.967 -.064 7.882 3.887 .129*

근로소득총계(만원) 19.405 5.774 .223** 10.109 11.346 .066

노동조합유무 45.156 11.621 .210*** 57.583 22.265 .159*

복리후생총합 -17.278 8.137 -.094* -46.510 21.633 -.108*

일자리만족도합 -.347 .789 -.028 -.891 1.416 -.043

지속근무가능여부 5.613 10.037 .025 1.212 15.222 .004

일자리종류 18.815 9.001 .100* 20.077 16.768 .068

채용차별 2.168 33.872 .003 -54.762 38.747 -.074

근무차별 34.561 19.436 .082 21.854 32.534 .034

정규직여부 22.316 7.821 .154** 23.337 14.221 .098

R2 .369 .289

adjusted R2 .304 .204

F 5.654*** 3.378***

*p < .05 **p < .01 ***p < .001

공통요인 50세 미만 50세 이상

노동

시장

진입

인구학적요인

성별

연령

만성질병보유여부

주거 소유형태(기타더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배우자유무

건강상태

학력

가구자산

장애관련요인

장애등록기간

장애등급

기초적인 수행능력 정도(ICF)

장애유형

(정신장애더미)

장애유형

(신체내부장애)

인적자원요인 - - 자격증보유여부

사회적 관계 - - -

제도적요인 근로외소득총계 - -

근로

지속

인구학적요인 -

연령

일상생활만족도

주거지역

국기초수급여부

성별

건강상태

장애관련요인 - - -

<표 5> 노동시장진입 및 근로지속기간 영향 요인 분석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90

공통요인 50세 미만 50세 이상

인적자원요인 자격증보유 여부 - -

사회적 관계 - 도움제공자유무 -

고용환경요인복리후생의 총합

노동조합유무

근로소득총계

사업체근로자수일자리종류

정규직여부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연령의 특성을 반영한 고령장애인과 비고령장애인의 인구학적요인, 장애관련요인,

인적자원요인, 사회적 관계요인, 제도적 요인, 고용환경 요인이 노동시장진입과 근로지속기간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고령장애인과의 비교를 통한 고령장애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요인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자산이 높을수록, 인

적자원요인에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을수록 노동시장 진입할 가능성이 높았다. 학력의 경우

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은 낮지만 근속기간이 긴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고령장애인의 근로지속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건강상태가 나쁠수

록, 사업체근로자수가 많을수록 근로지속기간이 길었다. 고령장애인의 주요 특성인 ‘연령’의 요

인으로 비교해 볼 때 노동시장진입에는 비고령장애인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고령장애인

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진입 가능성이 높았다.이는 고령장애인의 연령요인이 노동

시장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의 근로지속에 앞서 노동시

장진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 정도와 성별을 반영해오던 장애인 고용정책

에 연령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장애유형과 연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줄

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령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알선 서비스 및 직업알선의 확

대가 필요하다.

둘째, 근로지속요인에서 고령임금근로자는 고용환경 요소 중 사업체 근로자수라는 고용의

안정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인 반면, 비고령임금근로자는 근로소득총계와 일자리종류, 정규직여

부등 일에 대한 보상 및 근로조건이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

장애인 취업 알선 시 고용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사업체 근로자수가 많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여부와 근로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91

바람직하겠다. 또한 노동시장진입에 장애관련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진입에의 방해 요소의 영향력을 경감시킬 수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

한 편의시설과 같은 물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고용패널 데이터의 편의시설 유무로 빈도

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임금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의 83.1%가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났는데 이는 고령장애인의 장애정도가 편의시설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업체 대부분이 편의시설을 갖추기에 열악한

상황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고 이는 동시에 장애인의 노동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셋째, 장애관련 요인은 노동시장진입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근로지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 중 비고령장애인은 정신장애가 지체발달장애

에 비해, 고령장애인은 내부장애가 지체발달장애에 비해 노동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

다. 인구학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유형과 노동시장진입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취업

한 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신체외부장애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감각장애, 신체내부장애, 지체

발달, 정신장애 순이었다. 이처럼 연령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장애유형이 다르게 나타나

므로 고령장애인의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지체발달과 정신장애

를 가지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노동시장진입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를 위한 고령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이 개발과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고령장애인들의 근무유형을 다양화하도록 한다. 장애노인의 고용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시간제 근로를 장려해야 하고 유동적으로 근로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점진적인

은퇴기회를 갖도록 지지해야 한다(Pagan, R., 2009).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독립변수 설정에서 고령장애인의 고

용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변수를 포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노동시장진입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임금근로자외의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를 포함하여 요인을 파악함

으로 인해 기존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종사상 지위와

직종별로 노동시장진입과 근로지속요인을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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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Ⅱ. 연구방법 2

분위수 회귀방법을 이용한 임금 장애인의 근속기간에 대한 분석

김진미 (인하대학교 통계학과 박사과정)

초 록

본 논문에서는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08년부터 전국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장애인의 근속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평균함

수를 추정하는 OLS방법과 원하는 분위수의 모형을 세울 수 있고 로버스트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위수

회귀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회귀모형에서 월평균급여가 높아질수록,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별 월평균급여와 정규직여부의 계수를 보면 OLS 모형의 월평균급여 계수는 0.30

인 반면 분위수 모형에서는 계수가 0.03, 0.13, 0.24, 0.32, 0.39로 분위수가 증가할수록 계수가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즉, 월평균급여를 동일하게 올린 경우 근속기간의 효과는 상위그룹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고 할 수 있다. 10% 분위수 회귀모형을 제외한 분위수 회귀모형과 OLS 회귀모형에서는 공통적으로 연

령이 증가할수록,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않는 경우에 근속기간이 길게 나타났

다. OLS 모형에서는 학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분위수 회귀모형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OLS 모형에서는 배우자의 여부와 사업체의 근로자 수가 근속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온 반면 10%와 30% 분위수 회귀모형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는 경

우보다 근속기간이 높으며, 사업체의 근로자수가 많은 경우의 근속기간이 사업체의 근로자수가 적은 경

우의 근속기간보다 작게 나타났다.

주제어: 근속기간, 중도절단, 분위수 회귀모형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96

Ⅰ. 서 론

2009년도 ‘한국의 사회지표’라는 온라인 간행물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사업체 중 의

무고용을 준수하는 업체의 비율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27.1%, 23.8%, 26.8%, 29.9%

로 25%와 30%사이로 여전히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발

간한 ‘2009 장애인 통계’를 보면 매년 등록 장애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2000년도에 비해

2008년도의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5배이며, 2000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한 반면

2008년도에는 4.5%를 차지하고 있다. 월평균소득의 경우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체가

구의 월평균소득의 약 53%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림 1]을 보면 25세 이상 장애인

및 전체 인구의 학력의 경우에는 초졸 이하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고

졸과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비율이 매우 낮게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비율

은 높아지고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소득이나 교육 등의 기본적인 조건들도 제대로 만족되

지 않고 있다.

주 : 장애인의 경우 초졸 이하에 무학이 포함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욕구 다양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지표 개발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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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5세 이상 장애인 및 전체 인구의 학력

분위수 회귀방법을 이용한 임금 장애인의 근속기간에 대한 분석 197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취업은 기본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취업 상태 및 근로조건,

취업요인, 직무만족도 등에 관한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개선방

안을 모색하고 있다. 변경희(2010)의 논문에서는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고용의 질(임금, 직업위

세, 직업배려, 직무만족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고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

보았다. 박자경 외 2인(2010)과 윤광식, 이상민(2008)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와 관련한 분

석을 하였으며, 물리적 환경, 연령, 월평균급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나지윤과

조연지(2009)의 논문은 장애인 고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활성화하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직무난이도, 조직특성, 장애인고용의 만족

도 등에 영향을 받으며 사업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임효순과 이홍직

(2009)의 연구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국민기초생활보

장 수급 유무, 장애가족의 유무, 등이 있으며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의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가능성을 추락시킨다고 한다. 2009년도 석말숙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근속기간에 성, 연

령, 소득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장애 관련 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외에서 장애인의 고용 안정 또는 노동시장 진입에 관한 곽지영(2010), 조한진

(2010) 등의 연구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들의 근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우선은 근속기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찾고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유의미한 혹은 영

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설명변수들이 근속기간이 적은 사람이든 근속기간이 많은 사람이든 근

속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조

건부 평균함수를 추정하는 OLS방법과 분위수에 따라 즉, 근속기간에 따라 모형을 세울 수 있

는 분위수 회귀방법을 고려하기로 한다. 먼저 분위수 회귀에 관한 간단한 개념정리를 하고 다

음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모형에 포함된 변수를 정의하고, 기본

적인 특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반적인 OLS 방법과 분위수 회귀모형을 이용하

여 근속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결과 정리

및 결론을 서술하였다.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198

Ⅱ. 이론적 배경

1. 분위수 회귀

OLS 회귀방법은 조건부 평균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정규분포나 등분산성과 같은 가정

을 두고 있다. 가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모형이 잘 맞고 계산이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수의

자료값에 영향을 많이 받고,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형의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단점

이 있다. 1978년에 Koenker & Basset에 의해 소개된 분위수 회귀방법의 경우에는 분포나 소

수의 자료값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로버스트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평균함수가 아닌

상위 또는 하위 등의 특정 부분의 분포에 관심이 있는 경우나 중도 절단된 자료의 경우에도

이용가능하다. 전체 표본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위값에 대한 추정을 함으로 표본선택 편의가

발생하지 않는다.(Koenker et al (2000); Kuan, 2007) OLS에 비해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하

지만 컴퓨터의 발달로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먼저 분위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α분위수란 y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α이상이고 y보

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1-α이상이면 y를 α분위수라고 한다. 흔히 많이 사용되는 사분위수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전체를 4등분으로 나눈 것으로 제1사분위수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25%

이상 제1사분위수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75%이상이 되도록 잡아주는 것이다. 제 2사분위수

는 중앙값이라고도 하며, 50백분위수라고도 한다. 랜덤 변수 Y가 FY(•)라는 분포를 따를때,

α분위수 qα는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이때의 qα는 식(2)를 최소화하는 t값으로 α분위수

라는 것을 Koenker et al., (1978)에서 보여주고 있다.

q α = i n f { y :F Y (y)≥α} (1)

E [ ρ α(Y-t) ] (2)

where

ρ α(y)= { α∙y if y≥0(α-1)∙ y if y < 0

식 (2)에서의 ρ α(⋅)를 체크 함수라 부르며 α값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위

의 식을 확장하여 독립변수 X와 반응변수 Y사이에 어떤 선형관계(Y= X'θ+ε)가 존재한다고

분위수 회귀방법을 이용한 임금 장애인의 근속기간에 대한 분석 199

가정하고 t대신에 X'θ를 고려한다면 반응변수 Y의 α백분위수를 (3)을 최소화하는 값 θ를 계

산할 수 있을 것이다. (Jinho et al., 2005)

1n ∑

[ ρ α(Yi-X'iθ) ] (3)

Ⅲ. 분석방법

1.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 데이터를 이용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 조사는 2008년에 등록 장애인 5092명과 미등록 장애인

104명을 대상으로 제1차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고, 현재 2009년도의 2차 조사가 끝났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 복지법 제 2조에 규정되어 있는 유형의 장애인으로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5세에서 75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이 자료의 경우에는 만 15세에서 60세 사

이의 인원과 61세에서 75세 사이의 인원을 9:1로 할당하여 조사하였으며, 제주지역의 경우에

는 제외되었다. 연령에 따른 인원의 할당으로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본 논

문의 목적은 OLS모형과 분위수 회귀모형에 따라 근속기간과 다른 변수들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가중치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만 62세1) 이상의 연령은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직업력 데이터를 중심으로 근속기간과 월평균급여, 정규직여부 등의 직업 상태에 관한 변수

들을 이용하였고, 개인적 특성변수들은 2차년도의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직업력 데이터의 경우

1차년도부터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서 2차년도의 개인적 특성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1차년도

의 자료에서 보충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62세 이상이거나 임금근로자가 아니거나 근속기간을 구할 수 없는 경

우, 월평균 급여가 10만원 미만인 데이터는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473개의 데이터를 얻었으며,

이 자료에는 한사람이 두 개 이상의 근속기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있다2).

1) 연령의 경우 2차년도의 자료를 주로 활용했으며, 2009년에 조사되었으므로 61세가 아닌 62세를 기준

으로 하였다.

2) 일부 장애인의 경우 1차년도 조사시 임금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직장을 변경한 경우 두 개

이상의 직업자료를 가지게 된다.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200

2. 변수 정의 및 일반적 특성

분석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크게 반응변수와 설명변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반응 변수는 근

속기간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직장을 그만둔 날에서 입사한 날을 빼서 근속

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1차년도 조사한 시점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지금도 여

전히 다니고 있는 경우나 혹은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는 직장을 다니지 않았지만 2차년도에 새

로운 직장을 구하고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직업력을 조사한 날과 입사한 날의 차이로 근속기

간을 구하였다.

설명변수로 월평균급여(10만원 미만인 데이터는 제외), 정규직 여부, 사업체 근로자 수(범

주), 노동조합유무, 하루 평균 근무시간, 지역(서울, 광역시, 시도), 성별, 연령, 현재 자격증 보

유 여부, 장애등급(2개로 구분), 최종학력(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미혼여부이다. 정

규직여부, 노동조합여부, 성별 등의 이분형 또는 범주형 자료의 경우에는 더미변수로 생성하지

않아도 해석이나 설명력 부분에 차이가 없으므로 원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최종학력의 값

이 증가할수록 교육기간이 더 많다는 서열척도 데이터로 4개의 더미변수로 변경하여 모형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결과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더미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였다. 사

업체 근로자 수에 대한 범주형 변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더미변수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였다. 또한 결혼상태의 경우에는 미혼, 유배우자(기혼/동거), 이혼, 사별, 별거의 5개의

범주로 나누어져 있으나 변수의 중요성이 높지 않으며 미혼, 유배우자(기혼/동거), 사별, 별거

의 범주가 회귀모형 고려시 큰 차이를 나태내지 않으므로 유배우자(기혼/동거), 그 외로 분류

하여 유배우자(기혼/동거)의 더미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아래의 <표 1>을 보면 근속기간

의 경우 평균 72개월로 약 6년 정도이며 이때의 표준편차는 90으로 변동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평균급여와 연령의 평균은 각각 120만원과 47세이다. 지역별로는 시도가 전체의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 상태에서 유배우자(결혼/동거)인 케이스가 977개로 전체의

66.3%를 차지한다. 학력의 경우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학, 초졸, 중졸의 비율이 각각

8.1%, 21.4%, 19.8%로 전체의 50%정도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졸이상은 14.3%

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비율이 정규직의 비율의 약 2배로 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3). 전체의 45%정도의 장애인이 5~49인의 근로자

를 가진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163개의 케이스로

11%정도이다. 자격증의 보유여부를 보면 전체의 30%정도만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3) 통계청의 국가 통계 포털에서 고용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직업/근로형태별 취업

자(6)차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3월과 8월의 임금근로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수치를 보면

정규직의 비율이 약 66%이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약34% 안팎으로 장애인의 비정규직비율이 매우 높

음을 알 수 있다.

분위수 회귀방법을 이용한 임금 장애인의 근속기간에 대한 분석 201

<표 1> 변수들의 일반적 특징

변수 세부항목 코딩값 빈도/평균 비율%/표준편차

근속기간† 72 90

연령† 47 10

월평균급여† 120 88

성별남성 1 1078 73.2%

여성 2 395 26.8%

혼인상태

미혼 1 236 16.0%

유배우자(결혼/동거) 2 977 66.3%

이혼 3 145 9.8%

사별 4 96 6.5%

별거 5 19 1.3%

최종학력

무학 1 119 8.1%

초졸 2 315 21.4%

중졸 3 292 19.8%

고졸 4 536 36.4%

대졸이상 5 211 14.3%

지역

서울 1 262 17.8

광역시 2 348 23.6

시도 3 863 58.6

장애등급

(2개구분)

중증 1 363 24.6%

경증 2 1110 75.4%

정규직 여부정규직 1 512 34.8%

비정규직 2 961 65.2%

사업체

근로자 범주

1~4인 1 282 19.1%

5~49인 2 675 45.8%

50~99인 3 170 11.5%

100~199인 4 86 5.8%

200~299인 5 37 2.5%

300~999인 6 82 5.6%

1000인 이상 7 141 9.6%

노동조합 유무있음 1 163 11.1%

없음 2 1310 88.9%

현재 자격증

보유 여부

있음 1 432 29.3%

없음 2 1041 70.7%

† : 연속형 변수로서 빈도와 비율대신 평균과 표준편차를 의미함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202

변수 세부항목 근속기간 평균 T 값/F 값 유의확률

성별남성 82.2

9.383 < 0.001여성 44.0

혼인상태

미혼 41.6a

16.169 < 0.001유배우자(결혼/동거) 84.8b

이혼 51.9a

3. 분석결과

본격적인 회귀모형에 앞서 각각의 변수들이 근속기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하여 범주형 변수에 따른 근속기간의 평균 비교와 연속형/서열형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았다.

<표 2>는 범주형 변수에 따른 평균비교를 한 결과로 범주가 두 개인 경우에는 T-검정을

범주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의 경우에는 집단별로 평균을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어느 집단의 평균이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고, 사

후분석 방법으로는 Duncan방법을 이용하였다.

남성의 근속기간 평균은 82.2개월로 여성의 근속기간 평균 44개월의 약 2배 더 길다. 혼인

상태에 따른 근속기간을 보면 유배우자(결혼/동거)인 경우가 다른 집단보다 근속기간이 약 3

0~50개월가량 길게 나타나고 있고, 사후분석 결과의 부집단 또한 유배우자인 경우만 다른 집

단의 근속기간 평균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대졸이상의 근속기간의 평균이 89.4 개월로 다른

집단보다 길며, 무학, 중졸, 고졸의 집단은 근속기간은 66개월 정도로 세 집단의 평균은 거의

유사하다. 초졸 집단은 77개월로 그 중간정도이며 부집단으로 분류한다면 대졸이상의 집단과

무학, 중졸, 고졸의 집단 모두에 포함될 수 있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시도 지역이 서울 지역보

다 근속기간이 16개월가량 길게 나타난다. 의외로 장애등급에 따른 근속기간의 평균은 중증은

69.0개월 경증은 72.9개월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규직의 근속기간

평균은 104.4개월로 비정규직 근속기간 평균인 54.6개월의 약 2배로 정규직의 근속기간이 길

것이라는 예상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업체 근로자 범주의 경우 집단별 차이를 보

여주며 1000인 이상인 집단의 평균이 98.6개월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부집단의 관점으로 볼

때, 300인 미만의 집단은 근속기간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의 근속

기간은 없는 집단의 근속기간의 약 2.5배로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 범주형 변수에 따른 근속기간 평균 비교

분위수 회귀방법을 이용한 임금 장애인의 근속기간에 대한 분석 203

변수 세부항목 근속기간 평균 T 값/F 값 유의확률

사별 53.0a

별거 34.2a

최종학력

무학 66.6a

3.240 0.012

초졸 77.0a,b

중졸 67.9a

고졸 65.5a

대졸이상 89.4b

지역

서울 61.4a

4.382 0.013광역시 65.8a,b

시도 77.6b

장애등급

(2개구분)

중증 69.0-0.716 0.474

경증 72.9

정규직 여부정규직 104.4

9.710 < 0.001비정규직 54.6

사업체

근로자 범주

1~4인 72.5a

5.978 < 0.001

5~49인 63.3a

50~99인 63.5a

100~199인 77.5a,b

200~299인 64.2a

300~999인 98.6b,c

1000인 이상 105.3c

노동조합 유무있음 150.8

9.130 < 0.001없음 62.1

현재 자격증

보유 여부

있음 66.5 -1.594 0.111

없음 74.2

주) a,b,c : 사후분석으로 Duncan 방법 이용시 부집단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204

아래의 <표 3>은 근속기간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표이다. 상관관계는 연속형 변수들끼리

의 선형관계를 살펴보는데 주로 사용하는데, 최종학력과 사업체 근로자 범주의 경우에는 서열

형 변수이지만 범주의 개수가 많으므로 상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급여가 높아질수록 근속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학력은 근속기간과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연령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월평균급여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고 있다.

<표 3> 연속형(서열형) 변수와 근속기간의 상관계수

근속기간 연령 월평균급여 최종학력

연령 .156***

월평균급여 .389*** -.101***

최종학력 .023 -.436*** .374***

사업체 근로자 수(범주) .127*** -.029 .270*** .143***

주) *** : 유의확률<0.001.

아래의 <표 4>는 근속기간에 대한 OLS 회귀모형과 분위수 회귀모형들의 계수값과 p-값을

표현해 놓은 표이다. 전체 6개의 각각의 모형들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

펴보고 다음으로는 OLS 회귀모형과 분위수 모형들을 비교하였다.

먼저 OLS 회귀모형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근속기간의 차이는 18.67로 여성의 근속기

간이 남성의 근속기간보다 작다고 할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월평균급여가 높아질수록

근속기간이 더 길게 나타고 있다. 반면에 학력이 높아질수록 근속기간은 더 짧게 나타나고, 광

역시의 계수가 -11.43으로 시도 지역에 비해 광역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패널들의 근속기간이

짧다고 할 수 있다. 장애등급의 회귀계수가 -12.47로 중증 장애인들의 근속기간이 경증 장애

인들의 근속기간보다 길게 나타났다. 자격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근속기간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짧게 나타난다. 고용상태가 정규직인 경우 비정규직보다 20.8개월, 노동

조합이 있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약 49.63개월 정도 근속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분위수 회귀모형4)들에 대해 살펴보자. 모든 분위수 회귀모형에서 월평균급여가

증가할수록 근로기간은 증가하고 있으며,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근속기간이 길다고 할 수

있다. 10% 분위수 모형만 제외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자격증이

4) 예를 들어 10% 분위수 모형의 경우 근속기간이 하위10%에 해당하는 회귀모형이고 90% 분위수 모형

은 근속기간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회귀모형이다. 엄밀히 말하면 설명변수들의 조건부 확률에 대하

여 10% 또는 90%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간단히 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상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분위수 회귀방법을 이용한 임금 장애인의 근속기간에 대한 분석 205

없는 경우의 근속기간이 유의하게 길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은 70%와 90% 분위수 모형에서

만 유의하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근속기간이 짧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존재여부 변수와 사

업체의 근로자 범주 변수는 10%와 30% 분위수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즉,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근속기간이 길며, 사업체의 근로자가 수

가 적을수록 근속기간이 길게 나타난다. 지역에 따른 근속기간의 차이를 보면 30%, 50%,

70% 분위수 회귀모형에서 시도 지역에 비해 근속기간이 짧게 나타나며, 30%와 70%모형에서

는 광역시가 시도지역에 비해 짧은 근속기간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장애 등급은 30%, 50%,

70% 분위수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경증 장애인보다 중증 장애인의 근속기간이 길

게 나타나고 있다. 최종학력의 경우에는 모든 분위수 회귀모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고 있다.

<표 4> 근속기간에 대한 회귀모형

OLS 계수분위수 회귀 계수

10% 30% 50% 70% 90%

절편 119.33*** 14.56* 69.85** 161.13*** 191.87*** 243.99***

성별 -18.67*** 0.11 -1.45 -0.33 -15.99*** -45.34***

연령 1.46*** 0.02 0.23*** 0.57*** 1.44*** 2.64***

유배우자 여부# 7.87 1.67* 3.75*** 2.98 5.49 12.99

최종학력 -4.87* 0.19 -0.78 -1.71 -1.26 -8.01

지역_서울 -8.49 0.50 -2.97* -6.16* -13.79** -1.69

지역_광역시 -11.43* 0.77 -3.11* -3.65 -13.03* -15.60

장애등급 -12.47** 0.27 -4.31*** -10.53*** -12.10** -20.38

월평균급여 0.30*** 0.03** 0.13*** 0.24*** 0.32*** 0.39***

정규직 -20.80*** -4.66*** -10.53*** -19.06*** -25.95*** -28.59**

사업체 근로자

범주-0.89 -0.55** -1.44*** -1.24 -1.20 0.62

노종조합유무 -49.63*** -3.21 -25.27* -64.82*** -85.71*** -83.41***

자격증

보유 여부22.39*** 1.10 5.01*** 8.37*** 25.61*** 38.45***

주) *** : 유의확률<0.001, ** : 유의확률<0.01, * : 유의확률<0.05.

# : 유배우자인 경우 1, 그 외 경우 0.

OLS모형의 F : 41.27 P값 : <2.2e-16, R2 : 0.2533, adj R2 : 0.2472.

OLS모형에서 VIF값들이 모두 2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 없음.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206

OLS 회귀모형과 분위수 회귀모형들을 비교해보면 OLS모형에서는 성별에 따라 근속기간에

차이가 있으며 여성보다 남성의 근속기간이 18.67개월가량 길다고 할 수 있는 반면 70%와

90%의 분위수 모형에서만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70% 분위수 모형은 성별간

에 15.99개월의 차이를 나타내는 반면 90% 분위수 모형에서는 45.34개월로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성별간의 차이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OLS 모형에서는 배우자의 존재 여부가 근속기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10%와 30% 분위수 모형에서는 배우자의 존재가 근속기간을 길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시도지

역과 서울지역의 차이는 30%, 50%, 70% 분위수 회귀모형에서만 나타나며 서울지역의 근속

기간이 시도직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근속기간보다 짧게 나타난다. 장애 등급의 경우에는

OLS 모형에서는 경증 장애인보다 중증 장애인의 근속기간이 12.47개월 정도 높게 나타나는

반면 10%와 90% 분위수 모형에서는 장애등급별 차이가 없으며 30%와 50%, 70%의 분위수

모형에서는 계수가 각각 -4.31, -10.53, -12.10으로 근속기간의 상위그룹으로 갈수록 중증 장

애인의 근속기간과 경증장애인의 근속기간에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규직여부에 따른 근속기간의 차이도 OLS모형에서는 약 20.80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반면,

10%에서 90%까지의 분위수 회귀모형에서는 4.66개월, 10.53개월, 19.06개월, 25.95개월,

28.59개월로 상위 그룹일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무기간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노동조합의 존재유무와 자격증보유 여부 변수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10% 분위수를 제외한 OLS 회귀모형과 나머지 분위수 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

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분위수 값이 큰 모형일수록 근속년수의 차이는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OLS 모형에서는 사업체의 크기는 근속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10%와 30% 분위수

회귀모형에서는 사업체의 크기가 클수록 근속기간은 짧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OLS 모형과 분위수 회귀모형들의 결과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

으로 분위수 모형의 경우 분위수가 커질수록 설명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근속년수의 변화량이

커지고 있다. 학력 변수처럼 OLS 모형에서는 유의한 변수이지만 분위수 모형에서는 유의미하

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성별 또는 장애등급 변수처럼 OLS 모형에서는 유의하고 일부의 분위수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배우자의 존재 여부, 서울지역 변수처럼 OLS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지만 일부 분위수 회귀모형에서는 유의한 경우도 있다.

분위수 회귀방법을 이용한 임금 장애인의 근속기간에 대한 분석 207

Ⅳ. 결 론

장애인고용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근속기간과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설명변수들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은 회귀모형으로 OLS방법과 분위수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위수 회

귀모형의 경우에는 분위수 값을 10%, 30%, 50&, 70%, 90%로 하여 5개의 모형을 추정하였

다. OLS 회귀모형은 조건부 평균함수를 나타낸 모형으로 평균함수를 추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용하지만, 가정을 만족하지 않거나 이상점이 있는 경우에는 좋지 않은 모형을 나타낼 수 있

다. 분위수 회귀모형은 OLS 모형의 추정방법에 비해 계산이 어려웠으나 컴퓨터의 발달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으로 이상점과 분포의 형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

이 있다.

근속기간에 대한 T-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근속기간의 평균이 길며, 결혼

상태가 유배우자(결혼/동거)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근속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근속기간에 차이가 있으며, 지역의 경우 시도지역이 서울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장애등급과

자격증 보유 여부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정규직이 비정규직보

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 다니는 장애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보다

길게 나타난다.

회귀분석과 OLS모형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결과가 다르게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 월평균급여, 정규직 여부와 자격증 보유여부 변수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오지만 계수는 매우 다르다. 10% 분위수 모형에서만 연령과

노동조합과 자격증의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나머지 분위수 모형의 경우 근로기간이

긴 상위집단으로 갈수록 위의 세가지 설명변수들의 값이 동일하게 변화 되었을 때, 근속기간의

변화량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OLS 모형에서는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근속기간이 1.46

개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반면 30% 분위수 모형에서는 0.23개월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

되고, 90% 분위수 모형에서는 2.64개월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월평균급여의 경우에는

OLS 모형에서는 급여가 만원 증가 할 때 근속기간은 0.30개월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반

면, 10%와 90% 분위수 모형에서는 각각 0.03개월과 0.39개월 증가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

처럼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오더라도 변화량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OLS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가 일부의 분위수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거나,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OLS 모형에서는 성별에 따라 18.67개월의 근속기간이 차

이가 나는 반면 분위수 회귀모형에서는 분위수가 70%와 90%인 분위수 모형 즉, 근속기간의

상위부분에서만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장애등급의 경우에도 OLS 모형에서는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208

12.47개월 정도 차이를 나타내는 반면 분위수 모형에서는 중간정도의 집단인 30%, 50%, 70%

분위수 모형에서만 장애등급에 따라 근속기간이 달라지고 있다. 반면에 OLS 모형에서는 배우

자의 존재 여부와 서울지역, 사업체의 크기는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는데, 일부 분위수 모형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위그룹인 10%와 30% 분위수 모형에서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근속기간이 길며, 30%, 50%, 70% 분위수 모

형에서는 서울과 시도 지역간에 근속기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사업체의 크기는 10%와

30% 분위수 모형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사업체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근속기간은 오히

려 감소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준다.

근속기간이 짧은 하위 그룹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근속기간이 하위 10%인 그룹의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평균급여가 높을수록, 정규직인 경우, 사업체 크기가 작을수록 근속기

간이 길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근속기간이 하위 30% 정도에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존재하는 경우, 시도지역이 서울 또는 광역시에 비해, 중증 장애인이 경증

장애인에 비해, 월평균 급여가 높을수록, 정규직이 비정규직 그룹에 비해, 사업체 크기가 작을

수록, 노동조합의 존재하는 경우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않는 경우에 근속년수가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장애인고용패널 데이터의 근속기간에 대한 OLS 회귀모형과 분위수

회귀모형의 결과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적에 따라 모형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

는데, 전체 평균함수에 관심이 있다면 OLS 회귀모형을 특정 분위수의 대상에 관심이 있다면

분위수 회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근속기간에 관한 모형을 세우고 영향력에 관하여 조사한다는 것은 근속기간이 긴 사

람들보다는 짧은 사람들에 대하여 더 관심을 두고 근속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고 할 수 있으므로 10%, 30%와 같이 분위수가 작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전체 평균에 대한 OLS 모형보다는 분위수 모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가장 큰 한계점은 현재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속기간은 전

체의 약 80%정도의 데이터가 중도 절단5)된 자료이다. 중도 절단된 자료의 비율이 매우 높고,

5) 중도 절단 자료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완전한 관측값을 얻지 못하고 일부의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관

측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09년 7월에 조사한 결과 A는 2005년 3월 입사하여 2008년 4월 말에 퇴

직하였고, B는 2006년 1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A의 근속기간

은 38개월이라고 계산되며 이때의 38개월은 이 사람이 한 직장에서 근무한 정확한 근속기간이 된다.

그러나 B의 근속기간은 43개월로 계산되지만 이때의 43개월은 정확한 근속기간이라 하기는 어려우면

이 사람의 한 직장에서의 근무한 기간은 43개월 이상이라는 것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B의

근속기간 43개월은 절단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분위수 회귀방법을 이용한 임금 장애인의 근속기간에 대한 분석 209

카플란 마이어 가중치 방법을 이용하기 적절하지 못하여 중도 절단된 자료를 특별히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모형들은 문제를 내포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현

재의 근속기간이 10개월인 사람이 3차년도 자료에서 다른 개인적인 특성 혹은 근무환경 등의

변화 없이 근속기간만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분위수 모형의 경

우에는 가정에 대한 조건이 약하며, 절단된 자료에도 분위수를 잘 정한다면 문제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자료가 업데이트 된다면 이

러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SessionⅠ 제3주제 근속기간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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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임종호

2.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홍직

3.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변민수

Session Ⅱ

고용결정 요인제1주제

Ⅰ. 서론 1

Ⅱ. 연구방법 2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미치는 요인 연구

임종호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과 2009년에 조사한 제1차,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산재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산재장애인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규명해 내고, 산재장애인의 임금수준의 증대를 위한 장애인복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하는데 목

적을 두고 있다. 임금 결정에 미치는 3요인 15변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개 변수 가

운데 월 근로시간 변수를 제외한 14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장애보유

연한, 자격증 보유 여부, 월 근로시간 3개 변수는 부(-)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교육훈련 경험여부, 로그근로자수,

학력 순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재장애인의 임금수준의 증대를 위한 함의는 지적장애와 중증장애에

대한 편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격증 보유가 산재장애인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이 없음을 시사한

다. 후속연구를 위해 산재사고 전후 같은 직장여부와 같은 직무여부변수로 구체화하여 투입할 필요가 있

으며, 산재사고를 당한 장애인 가운데 노동시장에 복귀한 장애인과 복귀하지 못한 장애인을 비교 연구시

산재장애인 노동시장의 특성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

주제어: 산재장애인, 임금 결정요인,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견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14

Ⅰ.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김호진 외, 2009년) 제1차 자료(2008), 제2차 자료(2009)를

활용하여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낮은 취업률과 낮은 임금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임금

차별을 받고 있고, 비장애인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노동시장에 주로 취업하고 있다(권유

경,1998; 유동철,2000).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41.07%가 취업을 하고 있고, 실업률은 8.32%로 이는 전체 실업률 3.3%에 비

해 약 2.5배나 높은 수준이다. 또한 취업장애인의 임금수준은 월평균 115.6만원으로 상용종업

원의 2008년말 월평균임금 209.3만원의 55.2%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국세청 자료,

2009).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1990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장애인의 열악한 노동시장특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시장의 특성을 본 연구에서는 산재장애인의 임금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자를 산재장애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중도장애인의 실태에 관한 연구

자료를 추가하기 위해서이다. 전체장애인 가운데 중도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노동시

장에서 중도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비중도장애인과 차이점이 있는데도, 중도장애인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의 경제활동실태를 연구한 사례가 한정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변용찬 외, 2009)에 따르면, 장애 발생 원인이 전체적으로는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 원인이 가장 많아 90.0%였고, 2008년『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김호진 외, 2009)에서는 현재 일자리에서 사고를 경험한 사람 중에서 36.8%는 장애등급을 부

여받아 산재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전체장애인 가운데 후천적 원인에 의한 중도

장애인인 산재장애인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도 장애인의 취업실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중도’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중도장애’라는 장애의 발생시점에 주

목하지 않음으로써, 산재장애인이 가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간과할 수 있다.

산재장애인은 사회생활의 경력에 따른 인적자원의 정도와 보유하고 있는 지식 및 기술수준

의 측변에서 선천성장애인과 차이가 난다. 이경희(1998)에 의하면 중도장애인은 정상적인 교

육과정을 밟아왔고, 직업생활을 해온 장애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축적이 많아 선천성장애인에 비해 직업재활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또한 정상

적인 사회생활을 통해서 인적, 사회적 관계망을 넓게 형성해 왔으므로 이러한 것들은 원조체계

의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중도장애인들은 일단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고 잔존기능을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215

활용한 대체기능을 획득하게 되면, 선천성 장애인들보다 직업재활을 비롯한 사회적 적응에 성

공할 가능성이 높다(이경희, 1998).

산재장애인은 또한 근로복귀에 대한 의욕도 높다. 『산업재해 장애인 취업실태조사(1999)』

에 의하면, 산재장애인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85.5%로 나타났다. 산재장애인이 가지

는 이러한 특성은 장애발생시점에 따른 장애인 사이의 차이점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취업문제

에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선천성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근로활동을 한 경험이 없는

장애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고용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반면에 산재장애인의 경우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상태에서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산재장애

인의 고용문제는 노동시장진입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복귀의 문제, 곧, 장애를 갖기 이전의 직

장이나 직무에 장애를 가진 이후에도 복귀할 수 있는지, 직장이나 직무전환이 필요한지에 초점

을 두는 시각에서 고용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산재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30개의 학위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활발한 편

이지만 대부분의 연구 경향이 재활욕구, 직장복귀, 직업적 특성, 역량강화, 삶의 질 등의 문제

에 치우쳐 임금 결정요인에 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하다. 단지 이정호(2002)의 연구인 “근로복

귀 장애인의 월임금수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만 나온 실정이다. 이처럼 산업재해 의 장

애원인으로 장애를 가진 산재장애인에 대한 임금 결정요인 연구가 한정되어있는 현실에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제1차(2008), 제2차(2009) 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산재장애

인의 임금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월 임금수준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애인근로자 가구의 빈곤이 월 임금수준과 직접 관

련되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낮은 임금수준은 장애인 가구가 열악한 빈곤수준을 벗어나지 못하

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권유경, 1998). 산재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근로소득의 변화

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빈곤에 처할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애로 인한 근

로능력의 제한 때문에 직장이나 직무를 바꾸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변화로 인해 장애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정호, 2002). 『산업재해장애인

취업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와 『교통사고장애인취업실태조사』(현호석,

1999) 결과에 따르면, 장애발생이후의 임금수준이 장애발생 이전보다 낮아지고 직무수준도 장

애이후에는 단순노무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산재장애인의 월 임금수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좀 더 뚜렷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에서는 산재장애인의 월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해보고, 장애발생이후 어떠한 요인들이 장애 발생 이전의 임금수준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16

요인 주요 변수임금 높은 경우

임종호(2006)

이정호(2002)

이재선(2002)

유동철(2000)

권유경(1998)

채택변수

유의미

채택변수

유의미

채택변수

유의미

채택변수

유의미

채택변수

유의미

인구

사회학적

요인

가구주여부 이다 ◎ ◎

결혼상태 기혼 ◎ ● ◎ ◎

성별 남성 ◎ ◎ ◎ ◎ ◎ ●

연령 많다 ◎ ● ◎ ● ◎ ◎ ●

장애

요인

일상생활능력 높다 ◎ ◎ ◎

의사소통능력 원활 ◎

장애유형 신체 ◎ ● ◎ ● ◎ ●

장애정도 경증 ◎ ●

장애기간 길다 ◎

근로제한 없다 ◎ ◎

인적자본

요인

교육수준 높다 ◎ ● ◎ ● ◎ ● ◎ ● ◎

자격증유무 있다 ◎ ◎ ◎

직업훈련여부 받았다 ◎ ◎

사회

제도적

요인

사회적지지 받았다 ◎

소득보조 적다 ◎

차별경험 없다 ◎ ●

Ⅱ. 선행연구 검토

본 절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임금분석에 사용한 변수

의 종류와 유형, 그리고 분석 결과에 나타난 각 변수의 유의미성을 확인해 봄으로써 본 연구의

분석방법에 참고하였다.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임금을 분석한 연구 결과는 부족하여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임금 분석을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주로 선행연구로 살펴본 것은 임종호(2006), 이정호(2002), 이재선(2002), 유동철(2000), 권유

경(1998)의 연구이며, 주요 채택 변수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선행연구 결과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217

요인 주요 변수임금 높은 경우

임종호(2006)

이정호(2002)

이재선(2002)

유동철(2000)

권유경(1998)

채택변수

유의미

채택변수

유의미

채택변수

유의미

채택변수

유의미

채택변수

유의미

노동시장

요인

근속기간 길다 ◎ ◎ ● ◎ ● ◎ ●

고용형태 상용직 ◎ ◎ ● ◎ ◎ ●

장애관련기업 아니다 ◎ ◎ ●

직무형태 전문직 ◎ ● ◎ ◎

직장규모 크다 ◎ ● ◎ ● ◎ ●

근로시간 적다 ◎

같은 직장 복귀 높다 ◎

같은 직무 복귀 높다 ◎ ●

직무서열 높다 ◎ ● ◎ ●

자본집약산업 이다 ◎

Ⅲ.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어떠한 요인이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

다.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 인적자본요인, 노동시장요인을 살

펴보고 임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임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확대하고자 임금에 미치는 연구 모형 <표 1>을

설정하였다.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18

<표 1> 임금에 미치는 연구 모형

종속변수 임 금

장애

요인

▪장애유형 ▪장애정도

▪작업만족도 ▪장애보유 연한

인적

자본

요인

▪연령 ▪교육연한

▪자격증 ▪월 근로시간

▪직업훈련이수여부 ▪근속 기간

노동

시장

요인

▪성별 ▪직무

▪고용형태 ▪상시 근로자수

▪자본집약산업 여부

2. 연구가설

첫째, 장애요인가설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작업만족도, 장애보유 연한을 장애요인 변수로

선정하였다. 장애인이 취업과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이선우(2001)의 연구

에서는 장애기간이 장애인의 결정 활동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애기간이 길수록 비경제활동보다는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처음 장

애를 입었을 때는 의료재활의 필요성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장

애 기간이 길수록 비경제활동 인구보다는 취업자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재활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장애보유 연한이 산재장애인의 월 임금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곧, 장애보유 연

한이 길수록 직업재활이 충분히 이루어져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 임금 수준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에 장애보유 연한을 장애요인 변수로 선정하였다. 한편, 장애유형 가운데 지체장

애인이 다른 장애유형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며,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임금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한다.

둘째, 인적자본요인가설은 연령, 교육 연한, 자격증 소지 여부, 월 근로시간, 직업훈련 이수

여부, 근속연수를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월 근로시간 변수는 근로일수를 대신해서 투입하는

변수로서, 근로일수 변수와는 달리 월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임금수준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

다. 이에 노동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월 소정의 근로기준 시간인 209시간1)을 기준으로 209시

1) 40시간제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209시간 나오는데, 계산식은 1주당(40시간

+8시간) × 52주 × 하루8시간 = 2,504시간이 되면, 이를 12개월 평균으로 나누면 208.66시간이 되어

209시간으로 통용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219

간 이하인 산재장애인 근로자들의 월 임금수준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한 인적자본요인이 장애인의 월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비장애인의 임금수준에서 인적자

본이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일할 것으로 예측한다. 더욱이 이 연구의

분석대상이 이미 고용된 임금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은 고용되지 못한 장애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편견이나 차별을 덜 받거나,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일 것이므로 인적자본

요인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정의 방향일 것이다. 따라서 연령, 교육 연한, 자격증 소지할

수록, 직업훈련 이수할수록,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수준이 높을 것이다.

셋째, 노동시장요인은 성별, 직무, 고용형태, 사업체 규모, 자본집약산업 여부를 선정하였다.

종사상지위별 평균임금의 분포는 임시직은 상용직의 54%, 일용직은 상용직의 41%에 해당하

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종사상 지위간의 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직장의 규모가 클수록 독점이윤의 실현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영세기업과 중소기업간에도 이윤크기의 실현이 다를 것으로 추

정되므로 직장규모를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미치는 요인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추론과 논의에 근거하여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

이 <연구가설 1>부터 <연구가설 3>까지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산재장애인의 장애요인 가운데 지체장애인일 경우, 장애정도가 경할수록, 장

애로 인한 작업불편이 덜하여 작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장애보유 연한이 길수록 임금 수준은 높

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산재장애인의 인적자본요인 가운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연한이 길수록,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때, 월 근로시간이 낮을수록, 교육훈련 경험이 있을 때, 근속연수가 길수

록 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3> 산재장애인의 노동시장요인 가운데 남성일 경우, 직무서열이 높을수록, 상용

직일수록, 상시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자본집약산업일수록 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Ⅲ. 조사방법

1. 활용 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8-2009년에 조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20

사된 제1, 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9년, 2010년)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인 산재장애인 근

로자는 조사표에서 “현재 근무하는 일자리(직장)에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근로자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아 장애등급을 부여 받은자”이다. 한편,

2009년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에서 지난 2008년 조사 후 추가된 산재장애인근로자인 대상자는

없었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 임금

고용된 장애인들이 받는 월평균임금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임금수준은 일반적

으로 정상분포를 이루지 못하고 분호가 선형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분석결과

에 왜곡된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임금에 로그를 취하

여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임금분포를 감안하여 임금의 로그값을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1) 장애요인

장애유형은 기준변수를 지체장애유형으로 정하여 나머지 장애유형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였

다. 장애정도는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었다. 등록장애등급 가운데, 지체장애, 청각장애와 언어장

애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유형의 등급이 3급 이하이면 중증으로, 4급 이상이면 경증으로 분류

하였다. 지체장애의 경우 2급이하를 중증으로, 3급이상을 경증으로 분류하였다. 청각장애는 2

급을 중증, 3급이상을 경증으로, 언어장애는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경증으로 분류하였다. 등록

장애등급이 없는 장애인 가운데 산재등급이 3급 이하인 근로자들은 중증으로, 4급 이상은 경

증으로 분류하였고, 국가유공장애인은 2급 이하이면 중증, 3급 이상이면 경증으로 분류하였다.

작업만족도는 장애로 인해 일하는데 전반적 만족도에서 만족, 매우만족을 1, 매우불만족, 불만

족, 보통을 0으로 표기하였다. 장애보유년은 장애발생년도를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2) 인적자본요인

인적자본변수로는 연령, 교육연한, 월근로시간,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여부, 근속년수가 있다.

연령은 출생년월을 환산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고, 연령 제곱변수를 함께 사용하였다. 연령

과 임금수준의 관계는 연령이 일정시점까지 증가할수록 임금도 올라갈 것이지만 일정시점이

지나면 임금이 정채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연령의 영향이 과잉 추정되는 것을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221

변수 명 단위 설 명

종속

변수

월 평균

로그임금만원 산재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의 로그값

독립

변수

장애

요인

장애유형 더미 지체장애이면 1, 아니면 0

장애정도 더미 중증 1, 경증 0

작업만족도 더미 매우만족, 만족 1,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0

장애보유 연한 년 조사시점에서 장애발생연도를 뺀 기간

인적

자본

요인

연령 세 생년월일을 환산

연령 제곱 나이를 제곱한 값

교육 연한 년 연속변수, 무학 0년, 초졸 6, 중졸 9, 고졸 12,

방지하기 위해 연령 제곱변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육연한은 범주변수의 형태

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무학은 0년, 초등학교 졸업은 6년, 중학교 졸업은 9년, 특수학교 졸업은

9년, 고등학교 졸업은 12년, 초급전문대 졸업은 14년, 대학졸업은 16년, 대학원 이상은 18년으

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월 근로시간은 노동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월 소정의 근로

기준 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209시간 이하이면 1, 210시간 이상이면 0으로 표기하였다.

교육훈련 이용여부는 직업훈련, 취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적응훈련, 취업알선, 사후지도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이용했으면 1로, 한 가지도 이용하지 않았으면 0으로 표기하였다. 근속년수는

현 직장 입사년도를 환산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3) 노동시장요인

성별은 더미변수로서 남성일 경우는 1, 여성일 경우는 0을 부여하였다. 직무는 더미변수로서

사무직(고위관리직, 전문가, 서비스, 판매직)은 1, 나머지는 0을 부여하였다. 고용형태는 더미변

수로서 상용직은1, 임시직/일용직은 0을 부여하였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체 규모를 의미하는

변수이다. 선행연구들이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사업체규모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한데

비해 이 연구에서는 각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

자수에 로그값을 취해서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자본집약산업여부변수는 자본집약산업에 해

당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수업, 통신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부여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변수들을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표 2>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와 부호화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22

변수 명 단위 설 명

전문대 졸 14, 대졸 16, 대학원 이상 18

자격증소지 여부 더미 소지 1, 미소지 0

월 근로시간 더미월소정 근로기준시간, 209시간 이하 1,

210시간 이상 0

교육훈련 이수여부 더미 이수 1, 미이수 0

근속 연수 년 현 직장에서 일한 연수

노동

시장

요인

성별 더미 남성 1, 여성 0

직무 더미 사무직(고위관리직, 전문가, 서비스, 판매직) 1, 나머지 0

고용형태 더미 상용직 1, 임시직/일용직 0

로그상시

근로자수명

연속변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에 로그값을 취한 값

자본집약산업

여부 더미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수업,

통신업에 종사 1, 그렇지 않으면 0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 검증을 위해서 다음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장애

요인, 인적자본요인, 노동시장요인 등 주요 변수들에 따른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가설 1>부터 <연구가설 3>까

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이다. 각 요인과 임금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의 <표 2>와 같

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위해 사용할 통계프로그램은 SPSS for Windows를 활용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변수들 가운데 연속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저값, 최대값은 <표 3>에, 명목변수

의 비율과 분포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각 표에서 나타난 값들은 표본의 단순기술통계값이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223

기 때문에 표본의 편의성(bias)영향을 받는다.

12,775명 산재장애인 전체의 월 임금수준은 평균 202.89만원이고 표준편자는 96.01이며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400만원까지의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재장애인 전체의 월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취업장애인이라는 모집단에서 사업체규모별로 사례수가 분포되어

있는 비율대로 표본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

수(33%, 4,252명)가 훨씬 많은, 표본의 편의성이 단순빈도분포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장애보유년은 평균 7.54년,표준편차는 5.67,최소 1.년부터 최대 26.00년까지 분포되어 있

다. 연령은 평균 47.45세, 표준편차 7.92, 최소 21세, 최대 59세까지 분포하고 있다. 교육연한은

평균 9.84년으로 표준편차 3.91년, 최소 0년(무학)부터 최대 16년(대학졸업)까지 분포하고 있

다. 근속년수는 평균 15.13년으로 표준편차 9.16, 최소 0.01년부터 최대 38년까지 분포하고 있

다. 로그상시근로자수는 평균 1.98명으로 표준편차 1.01, 최소 .30명부터 최대4.79명까지 분포

하고 있다. 상시근로자수 규모별로 보면 5인~9인이 15%, 10인~29인이 12.3%, 30인~99인

이 29.1%, 100인~299인이 10,4%, 300인 이상이 33.4%로 나타나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

인근로자 비율이 높다.

<표 3> 연속변수의 기술통계

월 임금

로그월임금

장애보유연한

연령연령제곱

교육연한

근속연수

로그근로자수

단위 만원 년 년 년 년 명

사례수 12775 12775 12775 12775 12775 12775 12775 12775

평균 202.89 2.25 7.54 47.45 2314.34 9.84 15.13 1.98

표준편차 96.01 .22 5.67 7.92 720.62 3.91 9.16 1.01

최소값 50 1.70 1.00 21.00 441.00 .00 .00 .30

최대값 400 2.60 26.00 59.00 3481.00 16.00 38.00 4.70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가 80.4%로 비율이 가장 높고, 시각장애(5.2%), 청각장애(7.9%),

지적장애(4.8%), 언어장애(1.7%) 순으로 분포비율이 높다.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장애인이

84.5%, 중증장애인이 15.5%를 차지하고 있다. 작업만족도는 장애로 인해 작업불편을 경험하

여 작업만족도가 낮은 근로자가 52.8%, 작업만족도가 높은 근로자가 47.2%로 나타났다. 월

근로시간은 210시간 이상 근로자가 17%, 209시간 이하 근로자가 82%였다.

교육훈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1.9%였고, 성별로는 남성이 86.3%를 차지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24

했다. 직무별로는 사무직(79.3%)로 비사무직보다 많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근로자가

43.4%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90.6%이며, 산업별로는 자본집약산업에서 일

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63.9%였다.

<표 4> 명목변수의 기술통계

빈도(N=12,775) %

장애유형

지체장애 10270 80.4

시각장애 667 5.2

청각장애 1005 7.9

언어장애 213 1.7

지적장애 619 4.8

장애정도중증 1977 15.5

경증 10798 84.5

만족도불만족 6745 52.8

만족 6030 47.2

근로시간210시간 이상 2172 17.0

209시간 이하 10603 83.0

교육훈련경험있음 245 1.9

없음 12530 98.1

성별남성 11031 86.3

여성 1744 13.7

직무사무직 10133 79.3

비사무직 2641 20.7

자격증있음 5543 43.4

없음 7232 56.6

종사상 지위상용근로자 11573 90.6

임시일용근로자 1202 9.4

자본집약산업 여부비자본집약산업 4613 36.1

자본집약산업 8162 63.9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225

2. 산재장애인의 월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1) 상관관계 분석

산재장애인의 월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변수들 사이의 상

관관계(Spearman's rho)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표 5〉,〈표 6〉과 같다.

<표 5> 임금과 주요 변수와의 상관관계1

Spearman's rho 1 2 3 4 5 6 7 8

월평균 로그임금 1.000

장애유형 .360(**) 1.000

만족도 .607(**) .275(**) 1.000

장애보유연한 .023(**) .243(**) .134(**) 1.000

연령 .001 .210(**) -.004 .019(*) 1.000

연령제곱 .001 .210(**) -.004 .019(*) 1.000(**) 1.000

학력 .408(**) .367(**) .254(**) .432(**) -.220(**) -.220(**) 1.000

자격증 -.407(**) -.141(**) -.403(**) -.050(**) .090(**) .090(**) -.168(**) 1.000

<표 6> 임금과 주요 변수와의 상관관계2

Spearman's rho 1 9 10 11 12 13 14 15 16

월평균 로그임금 1.000

근무시간 .109(**) 1.000

교육훈련 경험 .215(**) -.063(**) 1.000

근속연수 .289(**) .001 .221(**) 1.000

성별 -.518(**) .180(**) -.352(**) -.324(**) 1.000

직무 .425(**) .231(**) .071(**) -.024(**) -.203(**) 1.000

종사상 지위 -.284(**) .146(**) .045(**) -.111(**) -.128(**) -.164(**) 1.000

로그근로자수 .373(**) .535(**) -.108(**) .166(**) .040(**) .168(**) -.114(**) 1.000

자본집약산업 여부 -.142(**) -.031(**) -.105(**) .208(**) .162(**) .117(**) -.185(**) .199(**) 1.000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26

요인 독립변수

장애요인 인적자본요인 노동시장요인 통합

모델Ⅰ 모델Ⅱ 모델Ⅲ 모델Ⅳ

β β β β

장애

요인

장애유형 .289*** .048***

장애정도 .224*** .256***

작업만족도 .461*** .069***

장애보유연한 -.058*** -.314***

인적

자본

요인

연령 -1.032*** -3.805***

연령제곱 .923*** 3.368***

학력 .439*** .306***

자격증 보유 여부 -.355*** -.136***

종속변수인 로그월임금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고려되는 변수들 사이의 단순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장애유형(r=.360. p<.01), 만족도(r=.607. p<.01), 장애보유연한(r=.023. p<.01), 학

력(r=.408. p<.01), 자격증(r=-.407. p<.01), 근무시간(r=.109. p<.01), 교육훈련 경험(r=.215.

p<.01), 근속연수(r=.289. p<.01), 성별(r=-.518. p<.01), 직무(r=.425. p<.01), 종사상 지위

(r=-.284. p<.01), 로그근로자수(r=.373. p<.01), 자본집약산업 여부(r=-.142. p<.01)로 나타났

다. 따라서 상관관계가 큰 변수를 보면, 만족도, 성별, 직무, 학력, 자격증, 로그근로자수 등이

다. 연속변수는 모두 정(positive)의 방향으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 회귀분석 결과

산재장애인의 월 임금수준을 종속변수로 한 OLS회귀분석결과는〈표 7〉과 같다. 월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사용한 네 가지 모델의 적합성은 F값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각 모델의 F값 유의도는 모두 유의확률 .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각 모델은 모델의 적합성을 확보했다. 한편 각 모델이 가지

는 설명력은 R square 값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각 모델들은 설명력이 47% 이상으로 그 설명

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각 모델별로 설명력을 비교해 볼 때, 노동시장요인모델 (66%). 인적

자본요인모델 (48%), 장애요인모델(47%)순으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통합모델의 설명력

은 85%로 상당히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미치는 요인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227

요인 독립변수

장애요인 인적자본요인 노동시장요인 통합

모델Ⅰ 모델Ⅱ 모델Ⅲ 모델Ⅳ

β β β β

월 근로시간 .011 -.163***

교육훈련 경험 여부 .420*** .688***

근속 연수 .195*** .185***

노동

시장

요인

성별 .535*** .297***

직무 .282*** .221***

고용형태 -.223*** .178***

로그근로자수 .354*** .458***

자본집약산업여부 -.262*** -.150***

R Square .472 .477 .658 .852

F 2857.966 1663.562 4912.411 4582.550

각 모델의 설명력올 통해서 볼 때, 장애유형, 장애정도, 작업만족도, 장애보유연한으로 구성된

장애요인 모델은 산재장애인의 월임금수준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유용하며 설명력도

높은 편임을 시사해 준다. 마찬가지로 인적자본요인 모델과 노동시장요인 모델도 산재장애인의

월임금수준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유용하며 설명력도 매우 높은 모델임을 시사한다.

산재장애인의 월 임금수준에 대한 각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는 각 모델에서 산출된 비표준화회귀계수(β)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통합 모델(모델Ⅳ)을 근

거로 관련 가설을 검증하였다.

(1) 장애요인의 영향 분석

장애요인모델(모델 I)에서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작업만족도 변수가 정의 방향으로 월 임금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유형(β=.289)이 지체장애인 경우,

장애정도(β=.224)가 경증인 장애인이 중증장애인보다 높은 로그 월 임금을 받으며. 작업만족

도(β=.461)의 경우 장애로 인한 작업불편 경험이 덜하여 작업만족도가 높은 장애인근로자가

높은 로그월임금올 받음을 의미한다. 장애보유연한은 월 임금수준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장애인 근로자들 사이

의 생산성 차이를 반영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통합모델(모델 Ⅳ)에서는 장애요인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나타나는데, 장애유형(β=.048), 장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28

애정도(β=.256), 작업만족도((β=.069) 변수가 로그 월 임금이 모델 I 에서 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산재장애인의 월 임금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은 장애유형,

장애 정도, 작업만족도, 장애보유연한 임을 알 수 있다. 장애요인 가운데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는 장애인근로자의 생산성과 관련된 요인이면서 동시에 편견, 차별과 관련된 요인이기도 하다.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따라 장애유형과 장애정도가 생산성에 영향용 미치기도

하는 한편,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른 사업주의 편견으로 인해 생산성과 관련 없이 낮은 임

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장애로 인한 작업불편경험이 적어 작업만족도가 높을 경우 장

애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장애로 인한 근로제한이 없을수록

윌 임금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인적자본요인의 영향 분석

인적자본요인모델(모델 Ⅱ)에서는 연령, 연령제곱, 학력, 자격증, 교육훈련경험, 근속년수

변수가 월 임금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 근로시간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 가

운데 학력(β=.439), 교육훈련경험(β=-.420), 근속년수(β=.195)는 정의 방향으로, 연령(β

=-1.032), 자격증 보유(β=-.355)는 부의 방향으로 로그 월 임금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 변수가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동시장에

서 생산성과 관련된 특성들을 더 많이 습득하고 숙련도가 향상된다는 인적자본이론적 해석이

산재장애인에게도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격증 보유 변수가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수봉(1996)과 정기원 외(1996)의 연구에서는 자격증 소지여부가 오히

려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하고 있다. 학력 변수의 경우 시간상

장애발생이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수준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애 발생 이후에도 교육연한은 여전히 월 임금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직업훈련 경험여부가 월 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직업훈련 이용여부가 산재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장애를 가진 뒤에 근로복귀할 직무내용을 반영

하는 직업훈련내용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월 근로시간(β=.011)의 경우 월 209시간 이하인 집단의 로그월임금수준이 210시간 이

상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월평균 정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임금수

준을 향상시키는 인적자본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월평균 정상 근로시간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원인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월 근로시간변수들 209시간

을 기준으로 이분하는 측정방식에 문제가 있어 인적자본대리변수로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월 근로시간이라는 인적자본은 다른 인적자본변수만큼은 월 임금수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229

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두 가지 해석가운데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는 후속연구에서 사업체 규모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모델 IV에서는 모든 인적자본 변수들이 월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령(β=-3.805), 월 근로시간(β=-.163), 교육훈련 경험여부(β=.688), 근속년수(β=.185)의 계수

값이 모델 Ⅱ에서 보다 더 증가했고, 학력(β=.306), 자격증(β=-.136)의 계수값은 더 감소했다.

(3) 노동시장요인의 영향 분석

노동시장요인모델(모델 Ⅲ)에서는 노동시장요인으로 투입한 성별, 직무, 고용형태, 로그 상

시근로자수, 자본집약산업여부 변수가 로그 월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델 Ⅳ에서 나타난 각 변수들의 유의미성을 살펴보면 성별(β=.535)변수는 남성이 여성보

다 높은 로그 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변수는 기준변수인 사무직(β=.282 : 고위

직, 관리자, 전문가,기술공, 준전문가 포함)이 비사무직(서비스, 판매직, 기능직, 조립/조작종

사자,단순노무직)보다 로그 월 임금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장애인근로자의 가장 많은 비율

이 분포하고 있는 단순노무직이 포함된 비사무직과 임금격차가 나타난 것은 장애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저임금 직무에 종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형태(β=-.223)는 상용직이 임시직, 일

용직보다 높은 로그 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상시근로자수(β=.354)변수는 로그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할수록 로그 월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사업체규모가 커질

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자본집약산업여부(β=-.262)변수의 경우 자본집약산업에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의 로그월

임금이 비자본집약산업에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임금분포를 살펴보면 자본집약산업가운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은 고임금 산업에 해당하고 광업과 제조업은 저임금 산업에 해당한다. 이정호(2002)의 연구에

서 전체 근로자의 산업별 임금과 산재장애인의 산업별 임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근로자들

에게는 고임금 산업인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산재장애인들에게는 저임금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본집약산업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저임금산업분야이고 이로 인해

자본집약산업에 종사할수록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합모델(모델 Ⅳ)에서는 고용형태 변수가 노동시장요인(모델 Ⅲ)에서는 부의 방향으로, 통

합모델(모델 Ⅳ)에서는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가 어떤 직무로 근로복귀하느냐,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체로 근로복귀하느냐, 안정적인

고용형태로 근로복귀하느냐, 자본집약산업으로 복귀하느냐에 따라 월임금수준이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업체 규모에 따라 산재장애인의 월 임금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노동시장구조가 대규모 사업체와 중소규모 사업체로 분절되어 있을수록 장애인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는 더 크게 벌어짐을 의미한다.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30

이상의 결과를 통해, 15개 변수 가운데 월 근로시간 변수를 제외한 14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장애보유연한, 자격증 보유 여부, 월 근로시간 3개 변수

는 부(-)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교육훈련 경험여부, 로그근로자수, 학력 순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장애유형들이 지체장애 유형보다 임금수준이

훨씬 낮게 나타남으로써 감각장애나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산재장애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제외하

면, 인적자본수준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지 않아 인적자본수준이 증가하면 장애인근로자의 월

임금수준도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요인으로는 직무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하

며. 사업체규모와 직무에 따라 임금수준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1. 분석결과 요약

이 연구에서는 산재장애인의 월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기 위해 장애요인

모델, 인적자본요인모델, 노동시장요인모델, 통합모델로 구분하여 각 요인이 월 임금수준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통합모델의 분석결과를 통해 검증된 가설은 다용과 갈다.

<연구가설 1> 산재장애인의 장애요인 가운데 지체장애인일 경우, 장애정도가 경할수록, 장

애로 인한 작업불편이 덜하여 작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장애보유 연한이 길수록 임금 수준은 높

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산재장애인의 인적자본요인 가운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연한이 길수록,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때, 월 근로시간이 낮을수록, 교육훈련 경험이 있을 때, 근속연수가 길수

록 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3> 산재장애인의 노동시장요인 가운데 남성일 경우, 직무서열이 높을수록, 상용

직일수록, 상시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자본집약산업일수록 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231

<표 8> 가설 검증 결과

가 설 지지여부

<연구가설 1> 산재장애인의 장애요인 가설

<1-1> 지체장애인일 경우 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

<1-2> 장애정도가 경할수록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

<1-3> 작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

<1-4> 장애보유 연한이 길수록 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2> 산재장애인의 인적자본요인 가설

<2-1> 연령제곱이 높을수록 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

<2-2>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

<2-3>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때 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

<2-4> 월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

<2-5> 교육훈련 경험이 있을 때 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

<2-5>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3> 산재장애인의 노동시장요인

<3-1> 남성일 경우 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

<3-2> 직무서열이 높을수록 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

<3-3> 상용직일수록 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

<3-4> 상시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

<3-5> 자본집약산업일수록 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

2. 함의

첫째, 산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유형 가운데 편견이 강한 장애유형인 지적장애와 감각

장애의 월 임금수준이 지체장애인의 월 임금수준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지적장애와 감

각장애에 대한 편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경증장애인이 중증 장애인보다 월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장애정도가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장애정도는 편견의 강도와도 관련된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32

다는 점에서 장애정도에 따른 편견이 월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셋째, 연령, 학력, 교육훈련 경험 같은 인적자본요인은 비장애인근로자의 임금함수에서 나

타내는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적자본요인가운데 자격증 보유여부는 월 임금수

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자격증 보유가 산재장애인의 생산

성 향상과 관련이 없음을 시사한다.

넷째, 노동시장요인가운데 자본집약산업 변수가 월 임금수준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빈도분석에서도 자본의 투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이 생산요소로 채용되고 있는 자본집약산업종사자가 63.9%를 나

타내어 노동집약형산업이 비자본집약산업보다 더 많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t-test결과에서도 자본집약산업에 종사하는 산재근로자의 월 임금이 222만원, 비자본집약

산업에 종사하는 산재근로자의 월 임금이 230만원으로 나타났다. 물론, 기업규모로 볼 때 대기

업일수록 자본집약적이고, 중소기업은 노동집약적이지만 대기업의 본격적 양산체제가 확립된

최근에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본집약형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본집약산업 변

수가 월 임금수준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산재장애인

근로자의 노동현장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직장이며 자본집약산업에 근무하지만, 실제 업무

는 노동집약형 업무가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섯째, 전체장애인근로자의 임금함수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학력, 근속년수, 성별, 직

무, 사업체규모변수들은 산재장애인의 임금함수에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장애인 근로자 가운데 장애정도가 경증이며, 장애유형이 지체장애인의 분포비율이

높은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후속연구를 위해서 산재사고 전후 같은 직장여부와 같은 직무여부변수로 구체화하여

투입할 필요가 있다. 구체화된 변수의 유의미성은 장애인고용정책방안을 구체화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인데, 같은 직장여부와 같은 직무여부 변수가 월 임금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통해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책방안에 장애발생이전과 같은 직장 또는 같은 직무

로 복귀시키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추후 연구에서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 여부를 구분하여 임금함수를 분석해본 다면, 분

단된 노동시장구조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것이다.

셋째, 산재사고를 당한 장애인 가운데 노동시장에 복귀한 장애인과 복귀하지 못한 장애인을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233

비교하여 근로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근로복귀한 장애인들의 임금수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와 병행될 때 장애인 노동시장의 특성이 좀 더 정교화될 수 있을

것이다.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34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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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찬․김성희․윤상용․강민희․최미영․손창균․오혜경 (2009).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

사 결과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Ⅰ. 서론 1

Ⅱ. 연구방법 2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홍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초 록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 공단에서 수집한 ‘2008년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사업체의 장

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업체의 조직특성 요인, 지원제도 이용요인, 취업지원서비스 이용

요인, 장애인고용인식 요인을 통해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독립변인인 사업체의 조직특성 요인,

지원제도 이용요인, 취업지원서비스 이용요인, 장애인고용인식과 종속변인인 고용률에 대해 파악하고자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 통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둘째, 각 독립변인별 장애인 고용률의 차이

를 비교분석하고자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셋째, 본 연구에 활용한 변수간 상관관계와 다중

공산성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넷쩨, 각각의 독립변인들이 사업체 장애인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조직 특성요인에서는

사업체의 소재지, 지원제도이용요인 중에서는 고용장려금 제도, 무상지원제도, 시설자금 융자제도, 보조

공학기기 지원제도의 이용여부가, 장애인고용인식 요인에서는 장애인의 직장생활에 대한 인식, 장애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인식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사업체 장애인의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에 위치한 사업체가 중소도시에 위치한 사업체에 비해 장애인 고용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장려금 제도, 무상지원제도, 시설자금 융자제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등의 제

도를 이용하는 사업체의 경우가 보다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정상적인 직장생

활이 가능하다고 인식할수록, 비장애인에 비해 직무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식할수록, 장애인지원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인식할수록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제어: 장애인 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조직특성, 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장애인고용인식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36

Ⅰ. 서 론

장애인에게 취업은 인권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잠재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경제적 자립의 수단으로, 능동적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 능력과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며,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유동철, 2008; 임

효순․이홍직, 2009에서 재인용, p.28).

정부에서도 이러한 장애인의 취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한다는 취지하에 1990년 일정규모 이상 사업체

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미달하는 사업체

의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기준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

을 지급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김성태․김형준․김효정․한동우, 2010).

정부에서는 본 제도의 시행 이후 일부개정을 포함 총 19차례의 법률개정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장애인 기준 확대,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ㆍ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고용부담금ㆍ장려금의

조정, 장애인고용사업주ㆍ장애인 지원제도 등 고용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

으로 경주하고 있다(최종철․강필수, 2008. 강필수․이정주, 2010, 재인용 p.180).

이처럼 다양한 고용정책과 서비스들이 계기가 되어 민간부문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률은

2004년에 1.04%, 2007년에 1.53%, 2008년에 1.72%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였다(한국장애인고

용촉진공단, 2009, 김성태․김형준․김효정․한동우, 2010에서 재인용, p268).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는 달리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 중 의무고용을 준수하고 있는 사업체가

29.8%에 머무르며, 여전히 장애인 미고용하는 사업체가 고용하는 사업체보다 더 많은 현 상황

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라 하겠다.

그간 학계에서는 장애인의 고용확대방안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장애인이 지닌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애유형과 수준을 비롯한 건강 요

인, 인적자본을 비롯한 직무수행 능력요인, 그리고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교육 및 훈련 등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요인과 고용(가능성)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

(강필수․이정주, 2010). 환언컨대, 장애인의 고용이 이뤄지는 노동시장에서 공급측면 요인에

관한 연구에 비해 수요측면 요인이 될 수 있는 사업체와 장애인의 고용과의 관계를 논의한 연

구는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미비한 것이 현 상황이다.

이러한 장애인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37

위해서는 사업체나 고용주 입장에서 어떠한 요인이 장애인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뿐만아니라 장애인 고용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장애인의 단순 고용빈도에 주목하는 반면,

전체 고용 중 장애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 즉 장애인이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장애

인 고용률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나 고용주 관련 요인을

조직(사업체)의 특성 요인, 조직체가 활용하는 지원제도요인, 취업지원서비스 요인, 그리고 장

애인 고용인식 요인 등의 네가지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집한 ‘2008년 사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Ⅱ. 문헌고찰

1. 선행연구고찰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뿐만아니라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연구가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인 장애인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애유형과 수준을 비롯한 건강 요인, 인적자본을

비롯한 직무수행 능력요인, 그리고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교육 및 훈련등의 직업재활 프로그

램요인과 고용(가능성)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의 요인들과 고용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공히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의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

인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의 요인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조주현․최윤영, 2010; 김성태․김형준․김효정․한동우, 2010; 강필수․이정주, 2010; 심진

예․이효성, 2009; 최종철․강필수, 2008; 홍선미, 2006; 유동철, 2006; 류정진․나운환․박자

경, 2005; 조주현, 2003; Graffam, Shinkfield, Smith & Polzin, 2002; Michell, 1995).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노동시장의 노동력 수요측면에서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크게 조직(사업체)의 특성 요인, 조직체가 활용하는 지원제도요인, 취업지원서비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38

스 요인, 그리고 장애인 고용인식 요인으로 분류, 정리하여 제시하고, 이를 본 연구의 모형에

반영하고자 하고자 한다.

1) 조직(사업체) 특성 요인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특성으로는 사업체의 규모, 사업체의 소

재지, 사업체의 유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업체의 규모에 있어서는 5인이상 4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가 50인이상 300인 이

하 또는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 비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주

현․최윤형, 2010). 또한, 강필수․이정주(2009)의 연구에서도 상시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장애

인의 고용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체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의 대도시 소재 사업체가 도내 중소

도시에 소재한 사업체보다 장애인 고용이 높게 나타났다(강필수․이정주, 2009).

셋째, 사업체의 유형에 있어서는 개인사업체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반면, 비영리법인을 포

함한 회사이외의 법인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태․김형준․김효

정․한동우, 2010). 또한 강필수․이정주(2009)의 연구에서도 회사외법인, 회사법인, 개인 사

업체 순으로 고용율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원제도 요인

사업체의 지원제도 이용요인과 고용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강필수․이정주(2009)의 연구

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들은 고용장려금, 고용관리비용, 무상지원, 시설자금, 보조공학기기 등

5가지 부문에 대한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여부와 장애인 고용과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 다섯가지 사업에 대한 인식이 공히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중 고용장려금에 대한 인지만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취업지원서비스 요인

사업체의 취업지원서비스 이용요인과 고용율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강필수․이정주(2009)의

연구에서는 장애인 구인상담 서비스, 지원고용·현장평가·시험고용 서비스,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 장애인 채용박람회 서비스 등 다섯가지 부문에 대한 사업주의 취업지원서비스 인지여

부와 장애인 고용과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 다섯가지 사업에 대한 인식이 공

히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장애인취업알선서비스와 장애인 채용박람

회에 대한 인지만이 고용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39

타났다.

4) 장애인 고용인식 요인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식요인과 고용율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강필수․이정주(2009)의 연

구에서는 정상적 직장생활 불가, 낮은 직무능력,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부담, 안전사고 위험성,

기업이미지 저하, 회사경영 손실 등 여섯가지 부문에 대한 사업주의 인지여부와 장애인 고용과

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 정상적 직장생활 불가,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부담, 기

업의 이미지 저하, 회사경영 손실에 대한 인지는 고용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조주현․최윤영(2010)은 정상적 직장생활 불가, 낮은 직무능력,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부담, 안전사고 위험성, 기업이미지 저하, 회사경영 손실 등 여섯가지 부문을 통해 장애인 고용

인식요인과 고용주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 인식 개선

이 장애인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김성태․김형준․김효정․한동우(2010)의 연구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여섯가지의 요인

중 정상적 직장생활 불가,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부담, 기업이미지 저하, 회사경영 손실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강할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한 소결

상기한 바와 같이 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중 강필수․이정주(2009)의 연구가 사업체의

조직특성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반영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강필수․이정주(2009)의 연구가 사

업체의 조직특성과 함께 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장애인고용 등에 대한 인식과 고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제도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실질적인 제도

의 활용과 고용이 아닌 고용률에 대한 인과성을 규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의 차별화

된 제언을 마련하고자 한다.1)

1)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강필수․이정주(2009)의 연구모형을 근간으로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

었음을 밝힌다.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40

Ⅲ. 연구방법

1. 연구주제

본 연구는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업체의 조직특성 요인, 지원

제도 이용요인, 취업지원서비스 이용요인, 장애인고용인식 요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수집한 ‘2008년 사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자

료를 원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실태조사자료는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조직특성 요인, 지원

제도 이용요인, 취업지원서비스 이용요인, 장애인고용인식 요인 및 고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며, 비교적 충분한 규모의 응답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연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장영석․류정진․김호진․임미화․전상

철․황수정․이상원, 2009).

3. 변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1)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원자료에서 제시한 변수를 활용 장애인근

로자수/전체상시근로자수로 조작화하여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업체의 조직특성 요인,

지원제도 이용요인, 취업지원서비스 이용요인, 장애인고용인식 요인 등의 네 가지 요인으로 살

펴보았으며, 각 요인별 측정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직특성 요인

본 연구 조직특성 요인은 원 자료에서 사업체의 소재지, 사업체의 규모, 사업체의 운영형태

에 대한 내용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사업체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41

권과 그 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의 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체를 대도시로, 그 외 제주

도를 제외한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광역지자체에 소재한 사업체를 중

소도시 소재 사업체로 분류하였다.

사업체의 규모에 있어서는 49인 이하 상시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체를 소규모로, 50인이상

상시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체를 대규모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사업체의 운영형태에 있어서는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로 각각 구분하여 측정하였

는데, 본 연구의 구분에서 법인사업체는 회사법인과 회사이외법인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조작화하였다.

(2) 지원제도 이용

원 자료에서는 지원제도를 고용장려금제도, 고용관리비용제도, 무상지원제도, 시설자금 융자

제도, 연계고용제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제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등의 여덟가지로 제시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이 여덟가지 지원제도의 이용여부를 통해 ‘지

원제도 이용’ 수준을 측정하였다.

(3) 취업지원서비스 이용

원 자료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를 구인상담서비스, 지원고용서비스, 취업알선서비스, 적응지

도서비스, 채용박람회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조작화에

따라 상기한 다섯가지 서비스의 이용여부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 이용’ 수준을 측정하였다.3)

2) 그 각각의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면, 상시근로자의 2%이상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을 고용장려금제도로, 수화통역사, 중증장애인 작업지도원, 작업생활 상딤원 등의 비용을 업체에

지원하는 제도를 장애인 고용관리비용제도로, 장애인용 작업대, 작업장비, 작업보조기기, 편의시설 등

을 설치·구입·수리 할 경우 이를 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무상지원제도로, 장애인고용을 위해 작업

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을 설치·구입·수리할 경우 그 비용을 융자해 주는 제도를 시설자금 융자제도

로, 고용의무사업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 자립 작업장 등과 연계고용계약

을 체결하고 도움을 주는 경우,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연계고용

제도로, 상용 및 맞춤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임대 또는 지원하는 제도를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로,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 50%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시설·편의시설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제도로 고용

의무사업체의 자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자회사

형 표준사업장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3) 원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구인상담 서비스 이용을 구인상담서비스 이용으로, 시원고용 현장평가 시험고

용 서비스를 지원고용서비스 이용으로, 장애인 취업알선 서비스를 취업알선서비스이용으로, 장애인 근

로자의 직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장애인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충상담, 직무 및 생활지도 등

취업후 생활을 지원하는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를 적응지도서비스 이용으로, 장애인 채용 박람회를

채용박람회서비스 이용으로 조작화하였다.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42

변 인 구분 변수 변수의 측정

종속변인 고용률 장애인 근로자 비율 장애인근로자 수/전체 상시 근로자수

조직

특성

요인

사업체의 소재지대도시=1

중소도시=0

사업체의 규모소규모=1

대규모=0

사업체의 운영형태개인사업체=1

법인 사업체=0

지원

제도

이용

요인

고용장려금제도 이용

이용해봤다=1

이용해보지 못했다=0

고용관리비용제도 이용

무상지원제도 이용

시설자금 융자제도 이용

연계고용제도 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제도 이용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이용

(4) 장애인고용인식

원자료에서 장애인고용인식 요인은 정상적 직장생활 불가, 낮은 직무능력,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부담, 안전사고 위험성, 기업이미지 저하, 회사경영 손실 등 여섯가지 측면4)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단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

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섯가지 척도를 그대로 ‘장애인고용인식’ 요인의 측정에 활용하였다.

<표 1> 변수의 측정

4) 원자료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힘들것이다”를 정상적 직장생활불가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직무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를 낮은 직무능력으로, “만약 우리 회사의 채용과정에 장애인

구직자가 찾아온다면 부담될 것이다”를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부담으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직

무 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 안전을 위해 누군가 지켜봐야 할 것이다”를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부담

으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직무 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 안전을 위해 누군가 지켜봐야 할 것

이다”를 안전사고 위험성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면 기업의 대고객 이미지가 저하될 것이다”를 기업이미

지 저하로 “장애인을 고용하면 회사경영에 손실이 될 것이다”를 회사경영 손실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43

변 인 구분 변수 변수의 측정

지원

서비스

이용 요인

구인상담서비스 이용

지원고용서비스 이용

취업알선서비스 이용

적응지도서비스 이용

채용박람회서비스 이용

장애인

고용

인식

요인

정상적 직장생활 불가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다소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낮은 직무능력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부담

안전사고 위험성

기업이미지 저하

회사경영 손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통해서 사업체의 조직특성 요인, 지원제도 요인, 취업

지원서비스 요인, 장애인고용인식 요인 등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인 고용률을 측정하였다. 둘

째, t-검증과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통해 각 독립변인별 장애인 고용

률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 활용한 변수간 상관관계와 다중공산성

(multicollinearity)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상관관계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시

행하였다. 넷째, 각각의 독립변인들이 장애인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다중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SPSS WIN

15.0을 활용하였다.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44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사업체 특성

1) 조직특성

연구의 조사대상 사업체의 조직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즉 사업체의 소재지는 대도

시에 1632(65.0%)개, 중소도시에 878(35.0%)개 업체가 소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도시

에 비해 대도시에 월등히 더 많은 사업체가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의 규모에 있

어서는 중대규모가 1263(50.3%)개, 소규모가 1247(49.7%)개 업체로 중대규모의 업체가 소규

모 업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의 운영형태에 있어서는 법인사업체가

2022(80.6%)개, 개인사업체가 488개(19.4%)로 법인사업체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직특성

변수(M/SD) 범주 빈도 백분율(%)

사업체의 소재지대도시 1632 65.0

중소도시 878 35.0

사업체의 규모소규모 1247 49.7

중대규모 1263 50.3

사업체의 운영형태개인사업체 488 19.4

법인사업체 2022 80.6

2) 지원제도이용

조사대상 사업체의 지원제도이용 특성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

으로 사업체의 지원제도 이용수준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원제도 유형별 이용 수준

을 살펴보면, 고용장려금 제도가 1252(70.3%)개 업체, 시설자금 융자제도 668(95.7%)개 업체,

무상지원제도 618(88.5)개 업체, 고용관리비용제도 601(89.7%)개 업체, 연계고용제도

426(95.3%)개 업체, 장애인 표준사업장제도 421(97.9%)개 업체, 보조공학기기지원제도

411(88.4%)개 업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318(97.2%)개 업체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45

<표 3> 지원제도이용

변수 범주 빈도(명) 백분율(%)

고용장려금 제도 이용이용해 봤다 529 29.7

이용해보지 못했다 1252 70.3

고용관리비용제도이용이용해 봤다 69 10.3

이용해보지 못했다 601 89.7

무상지원제도 이용이용해 봤다 80 11.5

이용해보지 못했다 618 88.5

시설자금 융자제도 이용이용해 봤다 30 4.3

이용해보지 못했다 668 95.7

연계고용제도 이용이용해 봤다 21 4.7

이용해보지 못했다 426 95.3

보조공학기기지원제도 이용이용해 봤다 54 11.6

이용해보지 못했다 411 88.4

장애인 표준사업장제도 이용2.19이용해 봤다

97.9421이용해보지 못했다

2.89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이용

이용해 봤다

97.2318이용해보지 못했다

3) 취업지원서비스이용

조사대상 사업체의 취업지원서비스이용 특성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취업지원서비스 중

에는 채용박람회서비스 이용 빈도가 2357(93.9%)개 업체로 다른 취업지원서비스에 비해 월등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알선서비스, 구인상담서비스, 지원고용서비스, 적응지도

서비스의 이용수준은 각각 627(25.0%), 186(7.45%), 38(1.5%), 37(1.5%)개 업체로 매우 미비

하게 나타났다.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46

변수(M/SD) 범주 빈도(명) 백분율(%)

정상적 직장생활 불가

(M=3.56/SD=1.699)

매우 그렇다 71 2.8

다소 그렇다 839 33.4

보통이다 766 30.5

별로 그렇지 않다 713 28.4

전혀 그렇지 않다 121 4.8

<표 4> 취업지원서비스이용

변수 범주 빈도(명) 백분율(%)

구인상담서비스 이용이용해 봤다 186 7.4

이용해보지 못했다 2324 92.6

지원고용서비스 이용이용해 봤다 38 1.5

이용해보지 못했다 2472 98.5

취업알선서비스 이용이용해 봤다 627 25.0

이용해보지 못했다 1883 75.0

적응지도서비스 이용이용해 봤다 37 1.5

이용해보지 못했다 2473 98.5

채용박람회서비스 이용이용해 봤다 2357 93.9

이용해보지 못했다 153 6.1

4) 장애인고용인식

조사대상 사업체의 장애인고용인식 특성은 <표 5>와 같다. 사업체의 장애인고용인식수준을

5점 만점으로 비교 평가하면, 장애인 고용인식요인 중 ‘기업이미지 저하’이 평균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회사경영 손실’이 4.00, ‘낮은 직무능력’가 3.62,‘정상적 직장생활 불가 3.56’,‘안

전사고 위험성’이 3.47,‘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부담’3.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장애인고용인식특성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47

변수(M/SD) 범주 빈도(명) 백분율(%)

낮은 직무능력

(M=3.62/SD=1.674)

매우 그렇다 60 2.4

다소 그렇다 752 30.0

보통이다 840 33.5

별로 그렇지 않다 715 28.5

전혀 그렇지 않다 143 5.7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부담

(M=3.43/SD=1.610)

매우 그렇다 106 4.2

다소 그렇다 727 29.0

보통이다 962 38.3

별로 그렇지 않다 591 23.5

전혀 그렇지 않다 124 4.9

안전사고 위험성

(M=3.47/SD=1.655)

매우 그렇다 113 4.5

다소 그렇다 733 29.2

보통이다 917 36.5

별로 그렇지 않다 652 26.0

전혀 그렇지 않다 95 3.8

기업이미지 저하

(M=4.47/SD=1.597)

매우 그렇다 28 1.1

다소 그렇다 280 11.2

보통이다 751 29.9

별로 그렇지 않다 1128 44.9

전혀 그렇지 않다 323 12.9

회사경영 손실

(M=4.00/SD=19.971)

매우 그렇다 16 .6

다소 그렇다 281 11.2

보통이다 842 33.5

별로 그렇지 않다 1071 42.7

전혀 그렇지 않다 299 11.9

2. 독립변인에 따른 고용률 비교

1) 조직특성 요인에 따른 고용률

조직특성 요인에 따른 고용률의 차이를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6>에서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48

제시하는 바와 같이, 사업체의 소재지, 사업체의 규모, 사업체의 운영형태에 따른 장애인의 고

용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체의 소재지의 경우 대도

시에 소재한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4.8%(.082)로 중소도시에 소재한 사업체의 2.8%(.060)

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대도시에 소재한 사업체가 중소도시에 소재한 사업체에 비해 장애인

고용에 보다 더 적극성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의 규모에 있어서는 중대규모와 소규모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을 비교하면 각각

2.2%(.045), 4.8%(.085)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중대규모의 사업체에 비

해 장애인 고용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 운영형태에 있어서는 개인사업체

가 4.9%(.083), 법인사업체가 3.1%(.065)로 개인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인 사업체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조직특성 요인에 따른 고용률 비교

변수 범주 고용률 평균(SD) t-value

사업체의 소재지대도시 .048(.082)

-6.994***

중소도시 .028(.060)

사업체의 규모중대규모 .022(.045)

-9.427***

소규모 .048(.085)

사업체의 운영형태법인사업체 .031(.065)

-4.988***

개인사업체 .049(.083)

***p<.001

2) 지원제도요인에 따른 고용률

지원제도 요인 중에서는 <표 7>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고용장려금제도이용, 고용관리비

용제도 이용, 무상지원제도 이용, 시설자금제도 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계고용제도 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제도 이용,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제도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났다. 유의하게 나타난 요인의 지원제도 요인 이

용여부를 보면 고용장려금제도가 7.9%(.119), 고용관리비제도가 9.4%(.135), 무상지원 제도가

17.7%(.236), 시설자금 융자제도가 9.4%(.161)로 나타나 지원제도를 이용한 업체의 고용률이

이용하지 않은 사업체의 고용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49

<표 7> 지원제도요인에 따른 고용률 비교

변수 범주 고용률 평균(SD) t-value

고용장려금 제도 이용이용해 봤다 .079(.119)

16.325***

이용해보지 못했다 .019(.033)

고용관리비용제도 이용이용해 봤다 .094(.135)

4.787***

이용해보지 못했다 .038(.086)

무상지원제도 이용이용해 봤다 .177(.236)

13.626***

이용해보지 못했다 .031(.046)

시설자금 융자제도 이용이용해 봤다 .094(.161)

3.292**

이용해보지 못했다 .042(.081)

연계고용제도 이용이용해 봤다 .059(.156)

1.108이용해보지 못했다 .037(.083)

보조공학 기기 지원이용해 봤다 .199(.257)

10.405***

이용해보지 못했다 .036(.069)

장애인 표준사업장제도 이용이용해 봤다 .035(.045)

-.156이용해보지 못했다 .040(.087)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이용이용해 봤다 .032(.030)

-.242이용해보지 못했다 .040(.093)

**p<.01, ***p<.001

3) 취업지원서비스 요인에 따른 고용률

취업지원서비스 요인에 따른 고용률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8>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인상담서비스, 지원고용서비스 이용, 취업알선서비스 이용, 적응지도서비스 이용, 채용박람회

서비스 이용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고용률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평

균으로 보면 지원고용서비스 이용 10.1%(.169), 적응지도서비스 이용 7.6%(.126), 채용박람회

서비스 이용 7.3%(.144), 구인상담서비스 이용 7.0%(.144), 취업알선 이용 5.4%(.101) 순으로

나타났다.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50

<표 8> 취업지원서비스 요인에 따른 고용률 비교

변수 범주 고용률 평균(SD) t-value

구인상담서비스 이용이용해 봤다 .070(.144)

7.366***

이용해보지 못했다 .032(.058)

지원고용서비스 이용이용해 봤다 .101(.169)

6.033***

이용해보지 못했다 .034(.066)

취업알선서비스 이용이용해 봤다 .054(.101)

7.977***

이용해보지 못했다 .028(.053)

적응지도서비스 이용이용해 봤다 .076(.126)

3.685***

이용해보지 못했다 .034(.068)

채용박람회서비스 이용이용해 봤다 .073(.144)

7.095***

이용해보지 못했다 032(.061)

***p<.001

4) 장애인고용인식 요인에 따른 고용률 비교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조직의 장애인고용인식 요인에 따른 고용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9>과 같다. 즉 정상적 직장생활 불가, 낮은 직무능력,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부담, 안전사

고 위험성, 기업이미지 저하, 회사경영 손실에 대한 인식에 따라 고용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그 중 직무관련 요인에 따른 고용률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2.3%(.076)로 높

았고, 정상적 직장생활 불가 1.5%(.038), 회사경영 손실 1.5%(.043), 낮은 직무능력

1.5%(.038)로 동일하였으며,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부담 1.4%(.032), 기업이미지 저하

1.1%(.033)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51

<표 9> 직무관련 요인에 따른 고용률 비교

변수 범주 고용률 평균(SD) F-value

정상적 직장생활 불가

매우 그렇다 .074(.137)

17.839***

다소 그렇다 .040(.064)

보통이다 .037(.071)

별로 그렇지 않다 .024(.055)

전혀 그렇지 않다 .015(.038)

낮은 직무능력

매우 그렇다 .037(.054)

3.331**

다소 그렇다 .041(.069)

보통이다 .031(.052)

별로 그렇지 않다 .034(.088)

전혀 그렇지 않다 .015(.038)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부담

매우 그렇다 .058(.102)

16.313***

다소 그렇다 .045(.085)

보통이다 .037(.066)

별로 그렇지 않다 .022(.051)

전혀 그렇지 않다 .014(.032)

안전사고 위험성

매우 그렇다 .056(.093)

5.161***

다소 그렇다 .039(.065)

보통이다 .036(.070)

별로 그렇지 않다 .029(.067)

전혀 그렇지 않다 .023(.076)

기업이미지 저하

매우 그렇다 .048(.090)

6.602***

다소 그렇다 .037(.068)

보통이다 .031(.067)

별로 그렇지 않다 .022(.049)

전혀 그렇지 않다 .011(.033)

회사경영 손실

매우 그렇다 .052(.010)

8.206***

다소 그렇다 .037(.072)

보통이다 .030(.056)

별로 그렇지 않다 .024(.051)

전혀 그렇지 않다 .015(.043)

**p<.01, ***p<.001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52

3.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인과성에 대한 논의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각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산성을 점검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성을 확인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시행

하였다. 그 결과 <표 10>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강한 변수간 강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경우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중 -.658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연계고용제도이용여부’와 ‘장애인표준사업장이용여부’역시 다중공산성의 문제에 이르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2.

3.4.

5.

6.7.

8.9.

10.

11.

12.

13.

14.

15.

1617

1819

2021

22

2.095****

3.108***.321***

4.053*-.069**-.058*

5.016

-.009-.065.432***

6.030

.102**

.039

.317***.437***

7.009

.048

.033

.259***.418***.457***

8-.037-.138**-.044.187***.256***.314***.401***

9.075

.159**.131**.281***.254***.707***.386***.386***

10-.062-.103*

-.008.142**.333***.257***.334***.320***.367***

11063

-.097-.008-.194**-.330***-.361***-.494***-.658***-.401***-.520***

12-.003-.080***-.043*.195***.271***.257***.235***.200***.173***.136**-.205***

13.019

.007

-.020.164***.297***.337***.359***.275***.283***.187***-.191**.289***

14.034

-.227***-.086***.196***.163***.245***.146***.151**.194***.077

-.098.364***.177***

15.000

-.042*

-.035.147***.280***.293***.324***.194***.219***.311***-.253***.243***.391***.143***

16.005

-.117***-.058**.165***.279***.322***.328***.173***.203***.156**-.177**.290***.268***.245***.259***

17-.033.106**.062**-.113***.020

-.033.079*-.062-.063

.059

.029

-.053**-.038-.156***.009

-.032

18-.002.119***.088***-.074**.026

-.023.097**-.099*

-.061

.041

.021

-.042*

-.018-.131***.014

-.008.628***

19-.021.174***.077***-.172***-.018-.042

.034

-.078-.016

.017

-.032-.124***-.020-.203***.000-.087***.484***.487***

20-.006.165***.091***-.113***-.053-.017

.071

-.016-.019

-.005

-.013-.044*

-.008-.153***-.011-.044*.455***.476***.473***

21.000

.069**.102***-.090***-.006-.039.079*-.036-.049

.064

-.038-.040*

-.004-.139***-.001-.010.351***.378***.349***.360***

22-.012-.013-.004-.060**-.007-.032.088**-.016-.054

.074

-.014-.007-.001-.020-.000-.004

.003

.006

.049*.051**

-.035

23.138***.185***.099***.361***.182***.459***.124**

.052

.435***-.008

.013

.146***.120***.157***.073***.140***-.113***-.058**-.137***-.072***-.072***-.015

<표 1

0>

변수

간 상

관관

계 분

*p<

.05,

**p

<.0

1, *

**p

<.0

01

1. 사

업체

의 소

재지

(도

시)

2. 사

업체

의 규

모(소

규모

) 3.

사업

체의

운형

태(개

인사

업체

) 4.

고용

장려

제도

이용

, 5.

고용

리비

용제

도 이

용 6

.무상

지원

제도

이용

7. 시

설자

융자

제도

이용

8. 연

계고

용제

도 이

용 9

. 보

조공

학기

기 지

원제

도이

용 1

0. 장

애인

표사

업장

제도

이용

11.

자회

사형

표사

업장

제도

이용

12.

구인

상담

서비

스 이

용 1

3. 지

원고

용서

비스

이용

14.

취업

알선

서비

스 이

용 1

5.

응지

도서

비스

이용

16.

채용

박람

회서

비스

이용

17.

정상

직장

생활

불가

18.

낮은

직무

능력

19.

장애

인 지

원자

한 부

담 2

0. 안

사고

성 2

1. 기

업이

미지

22.

회사

손실

23.

장애

인 고

용률

253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54

4.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일련의 다중 회귀분석을 시

행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표 11>과 같다.

첫 번째 회귀모형은 사업체의 조직특성 요인이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

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체의 소재지(대도시)와 사업체의 규모(소규모)가 장애인의 고용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체의 소재지가 대도시인 경우

에(B=.017, p<.001), 사업체의 규모가 적은경우에(B=.023, p<.001)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회귀모형은 사업체의 지원제도 이용요인이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용장려금 제도 이용, 무상지원이용, 시설자금 융자제도 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이용이 장애인 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장려금 제도를 이용할수록(B=.080, p<.001), 무상지원을 이용할수록

(B=.109, p<.001), 시설자금 융자제도를 이용하지 않을수록(B=-.139, p<.001),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를 이용할수록(B=.152, p<.001), 사업체의 고용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회귀모형은 사업체의 취업지원서비스 요인이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

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구인상담서비스 이용, 지원고용서비스 이용, 취업알선서비스

이용, 채용박람회서비스 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적응지도서비스 이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구인상담서비스(B=.018,

p<.001), 지원고용서비스(B=.035, p<.001), 취업알선서비스(B=.016, p<.001), 채용박람회서비

스를 이용할수록(B=.023, p<.001), 사업체의 고용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모형에서는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식 요인이 장애인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

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낮은 직무능력,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부담이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의 직장생활이 불가능

하다고 인식할수록(B=-.011, p<.01),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부담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B=-.010, p<.001) 고용률이 저하되는 반면, 비장애인에 비해 직무능력이 저하된다고 인식하

는 경우(B=.010, p<.001)에 사업체의 고용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모든 독립변인들은 동시에 투입한 종합모형에서는, 사업체의 소재지, 고용장려금제

도 이용, 무상지원제도 이용, 시설자금 융자제도 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이용, 정상적 직

장생활불가하다는 인식, 장애인의 낮은 직무능력으로의 인식이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체의 소재지가 대도시일수록(B=.040, p<.05), 고용장

려금 제도를 이용할수록(B=.076, p<.001), 무상지원을 이용할수록(B=.089, p<.01), 시설자금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55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조직특성 요인

사업체의 소재지(대도시)

017*** .003 .119 .040* .016 .157

사업체의 규모 (소규모)

.023*** .003 .163 .007 .016 .030

사업체의 운영형태

(개인사업체).006 .004 .034 -.036 .022 -.099

지원제도 요인

고용장려금제도 .080*** .016 .354 .076*** .018 .338

고용관리비용 -.062 .028 -.209 -.053 .030 -.178

무상지원 .109*** .029 .380 .089** .031 .311

시설자금 -.139*** .038 -.373 -.136** .040 -.365

연계고용 .053 .053 .096 .057 .053 .103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152*** .033 .431 .152*** .032 .433

장애인 표준 사업장제도

-.069 .046 -.134 -.052 .046 -.101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082 .072 -.135 .101 .073 .167

취업지원서비스 요인

구인상담서비스 .018** .006 .068 -.010 .020 -.041

지원고용서비스 .035** .012 .061 .014 .026 .042

취업알선서비스 .016*** .003 .103 -.016 .018 -.073

적응지도서비스 -.001 .012 -.002 .043 .027 .125

채용박람회서비스

.023*** .006 .080 -.022 .021 -.087

장애인고용인식 요인

정상적직장생활 불가

-.011*** .002 -.151 -.022* .010 -.199

낮은 직무능력 .010*** .002 .144 .026** .010 .248

장애인지원자에 대한 부담

-.010*** .002 -.132 -.003 .010 -.027

안전사고위험성 .001 .002 .008 .014 .009 .125

기업이미지저하

-.001 .002 -.014 -.005 .011 .050

회사경영 손실 -.004 .002 -.044 -.009 .013 -.087

Constant .016*** .002 -.155 .145 .027*** .002 .075*** .006 -.200 .151

F 43.926 16.475 23.237 18.315 7.809

R-square .050*** .480*** .044*** .042*** .571***

융자제도를 이용하지 않을수록(B=-.136, p<.001), 보조공학 기기지원제도를 이용할수록

(B=.152, p<.001), 장애인의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지 않을수록(B=-.022,

p<.05), 비장애인에 비해 직무능력이 저하된다고 인식할수록(B=.026, p<.01) 사업체의 고용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장애인의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05, **p<.01, ***p<.001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56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의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요인별로

간략히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체의 특성에 있어서는 대도시에 소재한 사업체,

규모로는 소규모의 사업체의 장애인의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원제도 요인

중에서는 고용장려금 제도, 무상지원제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체의 고용률

이 높은 반면, 시설자금 융자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지원서비스 요인 중에서는 구인상담서비스, 지원고용서비스, 취업알선서비

스, 채용박람회서비스 등이 장애인 고용률 상승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업체

의 장애인 고용인식 요인 중에서는 장애인의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할수록, 장애인 지

원자에 대한 부담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고용률이 저하되는 반면, 비장애인에 비해 직무능력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사업체의 고용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요인을 동

시에 고려한 종합모형의 결과에서는 사업체의 소재지, 고용장려금제도 이용, 무상지원제도 이

용, 시설자금 융자제도 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이용, 정상적 직장생활불가하다는 인식,

장애인의 낮은 직무능력으로의 인식 등이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조직특성 요인중 사업체의 규모, 지원제도요인, 장애인 고용인식 요인 중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부담 등은 장애인 고용률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각 요인별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증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 고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특성에 대한 고려와 이에 따른 차별

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에 소재한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 고

용률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위해서는 우선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책 홍보가 중소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홍보와 장애인 고용 촉

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역사회내 장애인 관련 이익단체들의 적극적 정책 이행과

홍보에서의 역할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또한, 규모면에서는 소규모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 대상 사업체인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

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및 장애

인 의무고용률 학대 등의 의무고용제도의 확대적용에 앞서, 사업체가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조정 및 실효성 있는 유인책의 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

둘째, 지원제도 요인 중에서는 고용장려금 제도, 무상지원제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를 이

용하는 사업체의 고용률이 높은 반면, 시설자금 융자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57

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관리비용 지원, 연계고용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

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제도는 아직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제도에 있어서도 제도자체에 대한 이해부족이 제도의 이용 저하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시 홍보노력이 요청된다. 또한, 시설자금 용자제도의 경우

에는 사업체에서 시설에 대한 지원만 받고, 오히려 장애인고용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지원제도가 취지한 바에 역행하는 결과가 산출되고 있다. 이에 본 지원제도에 있어서는 지원

에 따르는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제도의 이행에 있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의 강화와 제재의 강도를 현실화하는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점검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취업지원서비스 요인 중에서는 구인상담서비스, 지원고용서비스, 취업알선서비스, 채용

박람회서비스 등이 장애인 고용률 상승에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

응지도서비스의 경우에는 주목할 만 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적응지도서비스

의 운영상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듯, 지원제도와 취업지원서비스에 있어서는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참여 및 이용

을 용이하게 하는 홍보노력이 필요하리라 보며, 또한 제도의 이용이 실질적으로 사업체에게도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제도의 혜택을 보장하는 노

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식 요인 중에서는 장애인의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할

수록,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부담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고용률이 저하되는 반면, 비장애인에

비해 직무능력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사업체의 고용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사업체가 장애인의 능력보다는 배려나 시혜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이

이뤄진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비록 이러한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비용 차원의 장애인 고용

도 중요하나, 이보다는 노동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직무능력에 대한 인정에 의한 고용이 보다 더

안정적일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직무능력 인정을 통한 안정적 고용을 위해서, 사업체에서는

장애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이 배제하고, 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에 대

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은 직무능력의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단순 고용 빈도의 확인이 아닌 사업체의 특성과 제도 이용, 장애인 고용인식 등

노동시장의 수요자 측면의 예측요인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닐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현재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시행중인 의무고용제

도, 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점과 장

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재고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

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차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58

진행함으로 인해,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의 수집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의 한계

가 지니고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보다 다양한 요인을 통한 장애인 고용률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사업체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며, 장애

인 고용 제도의 향상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의 평가 및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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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60

Determinant of Employment Rat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Lee, Hongjik

(Professor, College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explored the factors that affect employment rat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PWD). Specifically, it tried to examine how the characteristics of

employing organization, support system, job placement services and perception

towards the PWD's employment had affect the employment rate of PWD in

businesses using the date from the 2008 Survey on the Employment Status of

Disabled in Businesses. This study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es,

t-tests, analysis of variance(ANOVA), correlation analys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the employment rate of PWD. Although

diverse factors contributed on the employment rate of the PWD, only location of

businesses, subsidy, funding for facilities, support for assistive technologies,

employment maintenance fee, perception of incapability of routine wok life, lower job

skill, and burden of disabled job applican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employment rate of PWD. Several strategies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of

the PWD we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Key words: People with Disabilities(PWD), Employment Rate, Characteristics of Employing

Organization, Support System, Job Placement Services, Perception towards the PWD's

Employment

Ⅰ. 서론 1

Ⅱ. 연구방법 2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원)

초 록

본 연구는 노동수요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다. 기업이 장애인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결정에 있어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장애인고용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주 자료는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요인과 관련하여 거시경제 지표와 분석 대상 기업의 총 매출액, 영업이익 등 내생변수는 통계청의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서 제공한 자료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에 포함한 기업체는 1,230개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기업의 장애인 고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특성에서는 기업체의 규모가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인 요인에서는 전체 경제성장률과 총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일수록, 영업이익이 클수록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 ‧제도 요인에서는 의무고용 인지 여부와 주요 공단 사업 인지 여부가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무고용 인지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업주의 장애인식과 관련하여 직장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클수록, 장애인 구직 지원자에 대한 부담이 큰 기업체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인 요인의 상대적 영향을 분석한 모형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구성된 모형1의 설명력(17.4%)과 비교하여 기업의 경영요인을 추가한 모형2의 설명력(18.5%)의 변화량은 1.1%, 법‧제도적인 모형3(19.1%)을 추가할 경우에는 0.6%, 사업주의 장애인식 모형(19.4%)을 추가할 경우는 0.3%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기업의 경영요인에 의한 모형의 설명력 변화량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법‧제도적인 요인, 사업주의 장애인식 순으로 나타났다.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체 대상 장애인 고용정책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결정에 있어 의무고용제도 인지 여부의 중요성 강조, 기업의 장애인 고용 증대 차원에서 사업주의 장애인식 개선의 필요성 강조, 의무고용제도와 공단의 주요 지원 사업 및 서비스 연계 강화, 마지막으로 공단 차원에서 개입 가능한 정책적 수단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고용결정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62

Ⅰ. 서 론

고용은 기업의 재정 상태와 같은 내생변수와 경제성장률, 전체 실업률 등 외부환경의 경제

적인 요인 그리고 고용정책과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업의 재정 상태

는 경기변동, 기술변화, 경쟁기업의 전략변화, 정부의 정책변화 등 다양한 내‧외적 요인에 의

해 변화된다(신은종 외, 2004). 경제성장과 고용 간의 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성장이 이루어

지면 일자리는 창출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고용정책 역시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장동구, 2010). 따라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인 요인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고용결정에 관한 이론은 크게 노동 공급적인 측면, 수요적인 측면, 그리고 노동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노동공급 측면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은 인적자

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중점을 둔 인적자본이론, 선별이론 등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만

으로는 노동시장의 차별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적 대응으로 통계적 차별이론 등

도 제시되고 있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노동시장과 같은 기업의 외부환경과 관련한 요인을

고려한 연구들이 있으며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불일치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채구묵, 2007).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에 사용하는 변수들은 차이가 있다. 장애인 고용결정 요인을 분석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적자본 요인, 노동시장 요인, 법‧제도적 요인들을 장애인 고용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결정 요인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노동공급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왔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도 장애인의

인적자본 요인에 치중한 경향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장애인이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상대적으로 사업주가 장애인의 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애인이 취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

는 요인분석(이선우, 1997; 조홍중, 전이상, 2003; 유동철, 2006; 백은령 외, 2007; 이준상,

2007)과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조주현, 2003; 류정진 외,

2005; Graffarm et, 2002) 등이 있다.

기업의 제반 활동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체의 고용결정도 이러한 목적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결정 요인 분석은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접

근하는 노동수요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결정은 기업의 경영활

동에 포함되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변수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고용에 영향

을 미치는 경제적인 요인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적인 요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63

인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고용률 등을 들 수 있다. 실제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율 사이에 존재

하는 정(+)의 상관관계는 경제 현상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관계다(이병

희 외, 2008). 내부적인 요인은 기업의 총 매출액, 영업이익, 인건비 등이 있다. 노동공급의 관

점에서 장애인의 인적자원과 인구사회학적 변수 등을 이용한 연구들은 기업의 외생변수들이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조건하에서 장

애인 고용의 비율을 늘리고 줄이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는 노동수요적인 차원에서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요인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경제적인 변수를

이용하여 노동수요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기업이 장애인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결정에 있어 경제적 요인

과 비경제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장애인 고용에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인

가?

본 연구는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도출된 요인을 이용하여 장애

인 고용에 있어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인 요인의 상대적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표본을 이용하여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을 검토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반

영하기 위해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 응답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분석에 임하고

자 했으나 기업체의 재정상황 등 경영요인에 대한 자료를 일부만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석의 결과가 모집단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다양한 경제적인 요

인과 비경제적인 요인을 분석 모형에 포함하여 검증하고 각 모형간의 설명력의 차이를 비교해

야 하지만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항목으로 요인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각 모형간의 설명력의 변화량 차이 정도로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

향을 가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엄밀한 계량분석 결과를 도출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그

동안 상대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한 탐색적인 시도로 본 연구

의 의의를 갈음하고자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이 이

루어지기를 기대한다.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64

Ⅱ. 문헌고찰

제1절 장애인 고용이론

장애인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석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장애인의 입

장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장애인이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을,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채용을 결정

하는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노동공급적인 차원에

서 접근한 연구들과 노동수요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체의

입장, 즉 노동수요적인 차원에 주목하고 있다.

1. 노동공급 관련 이론

노동공급의 관점에서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적자본이론, 선별이론 등을 통

해서 살펴볼 수 있다.

가.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고용결정은 근로자의 노동력과 관련된다. 인적자본이론은 인적자본

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지능력을 제고시키거나 지식 및 기술을 습득시킴으로서 생산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에 쉽게 취업할 수 있고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노동

력을 고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노동능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적자본이 고

용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의 주요한 내

용이다(전남진, 1992).

장애인도 장애인 개인의 속성과 선택 등 노동공급 요인의 수준이 장애인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서 장애인의 고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인적자본이론의 논

의를 따르게 되면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능

력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귀결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 비시장적 기제의 힘

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인적자본요인은 장애인의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적자본이론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고용결정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자격증 유무,

직업훈련 유무 이외에도 연령, 성별, 학력, 장애정도, 장애유형 등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포함하

여 분석에 사용했다.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65

나. 선별이론(screen theory)

선별이론은 1970년대 인적자본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된 이론이다. 인적자본이론은 완전

경쟁적인 노동시장과 개별 노동자에 대한 완전한 정보의 공유를 전제한다. 그러나 실제 노동

시장에서 구직자와 구인자의 정보는 완전하게 공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자들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를 이용하여 고용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다. 그 과정에서 교육수준, 경력, 건강, 성별 등의 대리변수가 고용주의 근로자 채용여부를 선

별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선별이론에서 주목하는 점은 교육이 사람들의 능력을 제고시

키는 능력은 없고 다만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 능력과 상관

없이 교육, 경력, 기술, 건강 등의 명시적인 노동특성(labor characteristics) 수준이 향상될수

록 그들의 고용 가능성은 향상된다는 것이다. 장애인 사이에 경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있어

서도 교육, 경력, 자격증 보유, 직업관련 서비스,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이 선별도구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고용가능성과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조홍중, 전이상,

2003).

이처럼 선별이론은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를 선택할 때 명시적인

노동특성을 통해 고용주가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전제를 가진다. 그러나 개인의 특성을 판단

하는 단계에서 고용주는 그가 속한 집단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통계적 차별이

론에서는 고용주가 장애인 개인의 노동력에 근거하지 않고 장애인의 평균적인 속성에 근거하

여 판단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생산성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을 지적한

다. 실제 사업주와 심층인터뷰를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장애인을 연상할

때 고용하기 어려운 중증의 지체장애인과 중증의 정신적 장애인을 이미지화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변민수외, 2010).

다. 수요독점이론(monopsony theory)

노동공급의 측면에서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적 요인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들

은 수요독점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노동공급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동의 탄력성

이 클수록 고용가능성은 높아지고, 노동 탄력성이 작을수록 고용가능성은 낮아진다. 수요독점

이론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노동공급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비장애인들보다

낮은 고용기회가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고용기회가 떨어지기 때

문에 고용주는 상품시장에서 장애인들의 고용에 있어서 독점성을 가지게 된다(이정우, 1997).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체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독점적 지위를 해결

하는 방법은 비경제적인 요인 즉,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들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법과 제도의 개선에 주목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연구들은 주로 노동공급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실제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66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의 조건, 즉 노동수요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2. 노동수요 관련 이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고용상황은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

용에 의해 고용할 사람의 수와 그들이 받는 임금이 결정된다. 모든 시장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

매자의 선택은 시장의 교환조건을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유배, 2004). 실제 노동시장은 복

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 조건, 시장 상황, 기업의 전략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

에 고용을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 상황을 파악

하기 위한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그리고 고용률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수요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의해 창출되어지는 파생수요(derived

demand)라는 것은 학계의 보편적인 의견이다. 이러한 노동수요의 특징 때문에 노동의 수요는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면 클수록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에 대한 수요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때 상품에 대한 수요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시경제지표 가운데 하나로 GDP를 고려할 수 있다. GDP는 국민소득의 지표로 일

정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 즉,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 즉,

생산된 재화와 용역이 증가하면 할수록 노동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수요를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기업은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에 근로자들이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채용하게 된다. 이때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고용량의 변화가 유발된다.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사이의 실증적 관계를 나타내는 이론

으로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참고할 수 있다. 오쿤의 법칙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하로 1% 포인트 하락하면 실업률은 a% 포인트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오쿤이 미국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a는 1/3으로 추정되었다. 즉,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3%

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1% 포인트 하락한다는 것인데 이를 3:1 규칙이라 한다(서승환, 박

영범, 2003).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기본적으로 노동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임금과 같은 미시적

인 요인과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거시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에 노동 수요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경제가 성장하면

노동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성장기에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의 창출이 용이

해질 뿐만 아니라, 여타 조건이 일정할 경우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67

를 지니므로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신종각 외, 2007).

실업률 외에 고용률에 주목한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률을 예측하기

위해 고용과 인과관계, 선행성이 높은 생산, 투자, 물가, 소비, 무역, 금융, 해외 고용부문 등 8

개 부문의 주요변수를 선정한 후 동 변수를 활용하여 고용률 추정모형을 구성하고 있다(신종

각 외, 2007). 고용률의 의의와 유용성은 실업률이 경제활동 참가 여부가 일관되지 않은 한계

적 경제활동참가자에 의하여 적지 않게 변동하는 문제 때문에 제기되었다. 1990년 이후 전체

경제 성장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고용률과 전체 경제성장률간 상관관

계가 크게 높아진 반면 실업률과 전체 경제성장률간 상관관계는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OECD는 실업률 못지 않게 고용률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EU집행위원회는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김기호, 장동구,

200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그동안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취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선

행 연구들은 주로 인적자본요인, 시장요인, 법‧제도적인 요인 등에 주목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장애인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 그리고 부담금이나 장려금과 같은 법‧제도에 초점을

두었다(임효순, 이홍직, 2009; 박철민, 2001; 이곤수, 2006). 2절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다루었

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연구에 사용되었던 주요 변수를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인 요

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경제적 요인

장애인 고용 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경제적인 변수를 사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곤수(2006)는 정부가 장애인 고용의 모범적인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증진의 영향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곤수(2006)는 경제적 불황이나 실업

률 증가 등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장애인의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

로 나타났다.

백은령 외(2007)는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취업실태와 영향요

인을 살펴보았다. 여성장애인의 인구학적 요인, 장애 및 건강요인, 인적자본요인, 사회 및 노동

시장요인을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68

들을 규명하고자 했다. 백은령 외(2007)는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면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인의 실업과 취업률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노동시장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연구에서 실업률과 산

업구조를 분석에 사용해야 하지만 2차 자료 분석의 한계로 실업률과 산업구조와 관련된 변수

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와 장애인 본인이 경험한 차별정도

만을 사회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어수봉(1996)은 장애인 노동시장의 특성으로 경제활동참가 수준이 낮고, 실업률이 높으며,

취업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등 경제적인 변수에 관심을 두었다. 어수봉(1996)

은 장애인 노동시장의 이러한 특성이 공급측면에서 비롯되는지, 아니면 수요측면에 기인하는

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경제활동 상태나 임금 등 노동시장의 결과가

수요, 공급 중 어느 측면에 그 원인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은 정책의 선택과 그 효과분석에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수봉은 장애인 고용 부진의 원인이 노동공급측면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의 고용 부진, 즉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실업률은 기업의

고용제의가 부족한 노동수요측면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에 대한 기업의 수

요함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장애인 고용정책이 기업의 수요함수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비경제적 요인

선행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비경제적인 요인들은 인적자본요인, 법‧제도적인 요인, 사회문

화적인 요인 등이다.

가. 인적자본 요인

임효순, 이홍직(2009)은 지적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적장애

인들의 연령이 취업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수봉은 연령이

많을수록 기업에서 수요가 많고 취업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교육정도,

자격증 취득 여부, 직업교육 이수 등의 개인의 인적자본과 관련된 요소 중 교육수준은 취업기

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어수봉, 1996).

그러나 인적자본 요인이 장애인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

다. 이선우(1997)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은 취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자본 요인에서 교육과 직업서비스 모두 취업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요인은 취업가능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69

류정진 외(2005)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교육정도, 외국어, 자격증 취득 여부, 면접태도 등

인적자본에 관한 일반적인 채용 기준은 장애인에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적용되었고 고용

률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정진 외(2005)는 채용을 결정할 때 교육 등

인적자본관련기준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그 역할 기대가 낮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직무관련요인을 채용결정요인으로 중요시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압력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해석하였다.

나. 법‧제도적인 요인

송건섭과 이곤수(1998)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대안으로

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

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구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도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분석결과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한 법‧제도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법‧제도적 요인이 장애인 고용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사회문화적인 요인

고용주의 태도와 인식, 장애인 고용경험과 장애인 채용에 관한 연구(Unger, 2002)는 장애인

에 대한 인식이 장애인 채용에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고용주일수록 장

애인 채용의지가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조주현(2003)은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고용결정권자인 고용주들의 인식에 주목하고 법률에

관한 이해도, 장애인과의 경험평가, 재활기관과의 접촉횟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서 고용가능성에 비교적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각각 주목하는 영역의 변수

의 구성이 다양하며 개별적인 측면에서 고용결정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다. 인적자본이론을 근

거로 한 연구들은 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수요독점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은 고

용주의 입장에서 종업원의 차별적 고용가능성을 언급하고 제도적 장치에 의한 시정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법‧제도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 그리고 문화환경적인 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함께 고려한 연구들도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업의 경제적인 요

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건섭, 이곤수, 1998; 백은령 외,

2007). 장애인고용은 장애인의 인적자본적인 요인과 법‧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지만 고용행위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로 기업의 고용활동에 영향을 미치

는 경제적인 요인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고용과 인과관계가 높은 경제적인 외생변수로 전체 경제성장률, 전체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70

실업률, 고용률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고 분석대상인 기업의 자산, 부채, 총 매출액, 영업이익,

인건비 등 내생요인을 기업의 경영요인 변수로 투입하여 장애인고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제1절 자료에 대한 설명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

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요인인 전체 경제성장률, 전체

실업률, 전체 고용률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1). 기업의 총 매출액, 영업이익,

인건비 등 기업 내생 변수 자료는 공인된 자료를 추가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2). 외생요인과

기업의 재정변수들은 변수의 선행성을 고려하여 2007년 12월 기준 자료를 투입하였다. 분석

대상은 기업의 재무정보를 추가한 장애인 고용기업 863개와 미고용 기업 367개를 포함한

1,230개 기업체다.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자료는

미고용기업을 포함한 1,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장애인고용 기업과 미고용기업을

함께 분석하여 장애인 고용 또는 미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이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해당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절 변수의 구성과 정의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크게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구분되며

각각을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로 분류할 수 있다. 분석모형에서는 편의상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

1) 경제성장률은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egams/index.jsp)에서 제공하는 ‘시, 도별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자료를 이용했으며, 전체 고용률과 전체 실업률은 코시스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에서 제공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였다.

2) 내생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재무정보는 한국신용평가정보를 통해 입수할 예정이다. 한국

노동연구원은 사업체 패널을 구축하면서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였다.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71

과 기업의 경영요인, 법‧제도적인 요인 그리고 사업주의 장애인식으로 구분하였다.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지역, 업종, 규모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기업의 경영 요인으로

는 기업의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지표와 기업전망 변수 그리고 기업의 재정변수를

포함하였다. 기업의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적인 요인으로는 의무고용 인지 여부, 차

별금지법 인지 여부, 그리고 공단의 주요 사업 인지 여부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

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주의 특성 가운데 사업주의 장애인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

되는 변수들에 대한 정의는 <표 3-1>에 제시하였다.

1.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

지역은 노동수요 측면에서 노동시장환경 관련 요인으로 고용과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채구묵, 2007). 지역변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기타 광역시(대

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로 구분하고 분석에

서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업종구분은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건설업과 비건설업으로 구분한 통합업종 변수의 정의를 차

용하였다. 분석에서 업종은 건설업과 비건설업으로 구분된다. 건설업은 0, 비건설업은 1로 처

리하였다.

기업의 규모는 상시근자의 수에 따라 5-49인은 1, 50-299인은 2, 300인 이상은 3으로 처리

하고 분석에서는 가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2. 기업의 경영요인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요인으로 기업의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시

경제요인과 기업내부의 재정요인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거시경제요인으로는 전체 경제성장률,

전체 실업률, 전체 고용률을 사용하였다. 기업 내부의 경영요인으로는 총자본, 총부채, 총매출

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급여 등이며, 기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전망한 영업이익과 근로자 증

감 항목을 포함하였다.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기업주의 판단은 현재 시점의 기업 경영상황을 가늠하며 향후 기업

의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주가 향후 3년간 전망하는 영업이익과 근로자

증감 변수를 사용하였다. 기업전망 변수는 향후 3년간 기업의 영업이익 증감과 향후 3년간 근

로자 고용 증감에 대한 사업주의 전망을 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은 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응답은 0으로 처리하였다.

3. 법‧제도적 요인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72

법‧제도적인 요인은 의무고용제도의 인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인지 여부, 그

리고 공단이 제공하는 주요사업들의 인지 여부의 합을 사용했다.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고용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고용부담금의 부과 등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법적인 강제와 지

원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제도는 장애인의 취업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가

된다(박철민, 2001). 조주현(2003)에 의하면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요인별 기여

도를 살펴본 결과 법률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적인

요인으로는 지원고용,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적응훈련,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보호고용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알고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 모르

고 있다는 응답은 0으로 처리하여 합하였다.

4. 사업주의 장애인식

사업주의 특성은 사업주의 장애인식의 정도를 이용하였다. Crip(1990)은 척수 손상자를 대

상으로 이들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교육 정도, 척수손상 정도,

손상 이전의 직업적인 관심, 연령, 장애와 관련된 의료문제, 장애 기간, 성별, 고용주의 태도 등

이 유의한 영향변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임금이 높

고 근로환경이 유리한 노동시장에 장애인이 진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을 개연성

이 높다. 분석에서 사업주의 장애인식은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

다. 장애인식 측정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식1은 ‘장애인들은 정상적인 직장생활

이 힘들 것이다’, 장애인식2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직무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장애인

식3은 ‘만약 우리 회사의 채용과정에 장애인 구직자가 찾아온다면 부담될 것이다’, 장애인식4

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직무 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 안전을 위해 누군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장애인식5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기업의 대고객 이미지가 저하될 것이다’, 장애인

식6은 ‘장애인을 고용하면 회사경영에 손실이 될 것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값이 클수록 장애

인 고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을 의미한다.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73

<표 1> 변수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정의 변수측정

종속변수

(로직스틱 회귀분석1,

OLS2)

장애인 고용1 장애인 고용 여부고용기업:1,

미고용기업:0

장애인 고용2 장애인 고용인원 수 연속형

기업 일반

지역(수도권 기준) 기업 소재지기타 광역시

기타 시도

업종 통합업종 건설업:0, 비건설업:1

규모(5-49인 기준)50-299(중규모)

더미 처리300인 이상(대규모)

기업의 경영요인

전체 경제성장률 지역별 GDP 연속형

전체 실업률 지역별 전체 실업률 연속형

전체 고용률 지역별 전체 고용률 연속형

영업이익 전망 기업주의 향후 3년간 전망 감소:0, 증가:1

근로자 증감 전망 기업주의 향후 3년간 전망 감소:0, 증가:1

총자본 로그값 연속형

총부채 로그값 연속형

총 매출액 로그값 연속형

영업이익 로그값 연속형

당기순이익 로그값 연속형

총 급여 로그값 연속형

법‧제도 요인

의무고용 인지 의무고용제도 인지 모른다:0, 알고 있다:1

차별금지법 인지 차별금지법주요내용 인지 모른다:0, 알고 있다:1

주요 공단 사업 인지 공단사업 인지의 합 연속형

사업주 장애인식

직장생활 불가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힘듦

5점 척도

(값이 클수록 부정적)

낮은 직무능력 직무능력이 떨어짐

지원자에 대한 부담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부담

안전사고 위험성 업무시 사고낼 가능성 높음

기업 이미지 저하 대고객 이미지 저하

회사경영 손실 회사경영에 손실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74

제3절 분석방법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체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

용하여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변수를 투입한 회귀분석을 이용

하여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있어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인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의 정도

를 분석하였다.

1.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인 고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장애인고용기업과 미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 고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함수의 모형은 아래와 같다.

…… (1)

여기서 i는 개별 기업을 나타내고 Xk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이다. Pi는(해당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확률) 장애인고용 기업일 확률을 나타낸다. 고용을 나타내는 가변수로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1,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0으로 처리했다. bk 는 고용 여부를 결정짓

는데 있어 설명변수들의 효과를 나타내는 회귀추정치이다. b0는 상수항을 의미한다.

2.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의 상대적 영향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

기 위해 해당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연속형 변수이며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의 종류와 변

수정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

치는 영향의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통상 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한다. OLS 모형은 연속형

변수인 장애인 고용인원수를 분석에 사용가능한 일반적인 모형이다.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인 요인이 장애인고용에 미치는 값의 비교가 가

능하다. OLS 모형의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 (2)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75

이때 y는 종속변수(장애인 근로자의 수), X는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B는

회귀계수 값, e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OLS 분석이후 VIF(분산팽창계수)의 값을 확인하여 다

중공선성의 유무도 확인하였다. 이때 VIF 값이 10이상인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Ⅳ. 분석 결과

제1절 분석자료의 기초분석

분석대상 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에 사용한 주요 변수들을 이용하여 교차

분석과 분산분석 그리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와 미고용기업체의

변수들의 값이 장애인 고용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분석 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여부를 기준으로 50인 미만, 50

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기업을 기준으로 빈도를 분석한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였다.

1. 장애인 고용 여부와 장애인 고용인원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대상 기업체 가운데 재정정

보를 확보한 1,230개 기업체다. 분석대상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면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는 863(70.2%)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체는 367(29.8%)개다.

<표 2> 장애인 고용 여부

(단위: 개, %)

장애인 고용 여부 빈도(%)

고용기업체

미고용기업체

863

367

70.2

29.8

계 1,230 100

분석자료 전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5-49인 기업체의 수는

454개(36.91%)이며 장애인 고용인원은 394명이다. 50-299인 기업체의 수는 543개(44.15%)이

며 장애인 고용인원은 1,375명, 300인 이상 기업체의 수는 233개(18.94)이며 장애인 고용인원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76

은 3,024명을 차지한다. 분석 자료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별 장애인 고용 평균인원은 5-49인은 0.87명, 50-299인은 2.53명, 300인 이상 장애인

고용평균인원은 12.98명으로 300인 이상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평균인원이 가장 많은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장애인 고용인원

(단위 : 명, %)

기업규모기업 사례수 장애인

고용인원평균 고용인원 표준편차

빈도 비율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454

543

233

36.91

44.15

18.94

394

1,375

3,024

0.87

2.53

12.98

1.59

3.70

21.73

전체 1230 100.0 4,793 3.90 10.77

장애인 고용 여부와 규모를 교차분석한 결과 5-49인 기업체 가운데 고용업체는 226개

(49.8%), 미고용업체는 228개(50.2%)로 나타나 사례수의 비율이 비슷하다. 50-299인 기업체

는 고용업체가 415개(76.4%) 미고용업체는 128개(2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체의 경우에는 고용업체가 222개(95.3%), 미고용업체는 11개(4.7%)로 고용업체의

비중이 매우 높다.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장애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5-49인

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3.5%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50-299인 업체가 2.0%, 300인 이

상 기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1.5% 순이다.

<표 4> 장애인 고용인원과 장애인 고용률

(단위 : 명, %)

기업규모고용업체

장애인고용률미고용업체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226

415

222

26.2

48.1

25.7

3.5

2.0

1.5

228

128

11

62.1

34.9

3.0

454

543

233

100.0

100.0

100.0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77

2. 기업의 외부요인

가. 거시경제요인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은 고용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고용률과 실업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표 5> 지역별 전체 경제성장률, 전체 실업률, 전체 고용률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경제성장률

전체 실업률

전체 고용률

5.1

3.6

59.4

1.1

0.6

1.8

3.2

1.7

55.9

8.9

4.1

65.5

분석자료에서 전체 경제성장률, 전체 실업률, 전체 고용률은 광역시도별로 구분하여 추출하

였다. 분석에서는 편의상 수도권, 기타 광역시, 기타 시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자료에

서 나타나는 전체 경제성장률, 전체 실업률, 전체 고용률을 상관분석한 결과 각각의 상관계수

값은 일정 수준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완전 상관관계의 정도는 보이지 않았

다. 먼저 전체 고용률과 경제성장률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장률과 전체 실업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실업률과 전체 고용률은 음(-)

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경제현상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상

대적으로 실업률과 고용률의 상관계수의 값이 낮은 이유는 고용률이 상승해도 실업률이 오히

려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3).

<표 6> 전체 경제성장률, 전체 실업률, 전체 고용률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전체 경제성장률 전체 실업률 전체 고용률

전체 경제성장률 1

전체 실업률 -.507** 1

전체 고용률 .483** -.264** 1

**p<0.01

3) 이와 같은 현상은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동률의 상대적인 크기와 방향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구

체적인 내용은 김기호, 장동구(2005)를 참고할 수 있다.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78

나. 법‧제도 요인

고용업체와 미고용업체 사이에 법‧제도 인지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의무고용제도 인지 여부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인지 여부에 따

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용 여부에 따라 의무고용제도 인지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고용한 업체의 경우에는 의

무고용제도를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604개(70.0%)를 차지하고, ‘몰랐다’고 응답한 업

체가 259개(30.0%)인 반면 미고용업체의 경우에는 의무고용제도를 알고 있었던 업체가 92개

(25.1%)에 불과하고 모르고 있었던 업체가 275(74.9%)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

적으로 미고용업체에서 의무고용제도 인지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보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의무고용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고용 여부와 의무고용제도 인지 여부

(단위 : 개, %)

구분고용업체 미고용업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알고 있었다

몰랐다

604

259

70.0

30.0

92

275

25.1

74.9

전체 863 100 367 100.0

x2 : 211.503(p=.000)

고용 여부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인지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고용한 업체

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187개(21.7%)를 차지하고,

‘몰랐다’고 응답한 업체가 676개(78.3%)인 반면 미고용업체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었던 업체가 33개(9.0%)에 불과하고 모르고 있었던 업체가 334(9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미고용업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인지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

보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의무고용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고용한 업체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인지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이 70.0%인 것

과 비교하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는 업체의 비율

(21.7%)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79

<표 8> 고용 여부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 여부(단위 : 개, %)

구분고용업체 미고용업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알고 있었다

몰랐다

187

676

21.7

78.3

33

334

9.0

91.0

전체 863 100.0 367 100.0

x2 : 28.174(p=.000)

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주요 지원제도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업체와 미고용업체

사이의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용업체와 미고용업체 사이에 공단의

주요 지원제도와 서비스 인지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고용 여부와 공단 주요사업 인지(단위 : 개, %)

구분고용업체 미고용업체 계

Χ2 검정빈도 % 빈도 % 빈도 %

고용장려금 723 78.1 203 21.9 926 100 112.123

고용관리비용 300 81.5 68 18.5 368 100 32.365

무상지원제도 319 82.4 68 17.6 387 100 40.584

시설자금 융자 329 83.7 64 16.3 393 100 50.669

연계고용 216 84.7 39 15.3 255 100 32.501

보조공학기기 지원 209 86.0 34 14.0 243 100 36.320

표준사업장 지원 195 80.9 46 19.1 241 100 16.546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156 86.2 25 13.8 181 100 26.035

장애인 구인상담 431 78.9 115 21.1 546 100 36.115

지원고용 현장평가

시험고용 서비스136 82.4 29 17.6 165 100 13.686

취업알선 서비스 566 79.3 148 20.7 714 100 67.459

취업 후 적응지도 189 82.5 40 17.5 229 100 20.568

장애인 채용박람회 640 76.5 197 23.5 837 100 49.680

(p=.000)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80

고용업체의 평균 81.8% 이상이 공단의 주요지원사업과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미고용

업체의 경우에는 평균 18.2%가 공단의 주요지원사업과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교차분석 결과 장애인 미고용업체는 공단의 주요사업과 서비스를 인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기업 망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와 미고용업체의 향후 3년간 영업이익과 근로자 고용 전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향후 영업이익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2.3%로 나타났으며 미고용업체는

82.3%로 나타나 향후 영업이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한 업체의 비율은 미고용업체가 상

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근로자 고용 증감과 관련해서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

는 업체의 69.3%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미고용업체의 경우

에는 30.7%만이 향후 근로자 고용정도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업체의 비율(72.3%)과

향후 근로자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69.3%)의 차이가 근소하지만, 미고용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업체의 비율(82.3%)과 향후 근로자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30.7%)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고용 여부와 향후 3년간 기업전망

(단위 : 개, %)

구분

유지 및 증가소계

감소소계

고용 미고용 고용 미고용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향후 영업이익 624 72.3 302 82.3 926 75.3 239 27.7 65 17.7 301 24.7

향후 근로자 고용 744 69.3 329 30.7 1073 100 119 75.8 38 24.2 157 100

향후 3년간 영업이익 전망 x2 : 13.792(p=.000)

향후 3년간 근로자 고용 전망 x2 : 2.728(p=.099)

3. 기업의 내부요인

가. 기업 특성

기업내부 요인으로 기업의 재정과 작업환경의 특성 그리고 사업주의 장애여부 및 장애인고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81

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기업의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총 매출액 등 재정적인 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 규모의 차이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측정값으로 고용업체와 미고용업체를 비교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선형모형의 가정(오차의 정규성)을 만족하기 위해 각각의 값에 자

연로그 값을 취하였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고용업체의 경우에 총자산, 총부채, 총자

본, 총 매출액, 영업이익, 급여액, 복지후생비 등이 미고용업체와 비교하여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순이익은 고용업체와 미고용업체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고용 여부와 재정변수(단위 : 천원)

구분고용업체 미고용업체 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총부채 346,532,241 1,970,710,072 27,488,557 197,468,610 251,337,906 1,660,391,469

총자본 147,861,756 1,048,056,800 28,572,608 373,736,510 112,268,978 902,770,050

총 매출액 190,799,321 1,042,292,074 25,021,811 76,666,005 141,335,625 877,195,549

영업이익 6,817,231 64,762,382 2,574,103 22,710,470 5,551,192 55,669,440

순이익 1,782,632 81,178,503 1,706,232 17,843,575 1,759,836 68,679,689

급여 4,565,233 15,754,072 1,114,328 2,767,022 3,535,573 13,373,558

나. 사업주 특성

기업 대표자의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값이 클수록 부

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장애인에 대한 인

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자의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과, 장애인 지원자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의 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그 다음으로는 대표자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상대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기업의

이미지가 더 저하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82

<표 12> 사업주 장애여부와 장애인식

구분

장애인 사업주 비장애인 사업주 계평균

차이값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정상적 직장생활 불가 2.8 0.9 3.4 0.9 3.0 1.0 0.6

낮은 직무능력 2.8 0.9 3.2 0.9 2.9 0.9 0.4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부담 2.8 0.9 3.4 0.8 3.0 0.9 0.6

안전사고 위험성 2.9 0.9 3.3 0.8 3.0 0.9 0.4

기업 이미지 저하 2.2 0.8 2.7 0.9 2.4 0.9 0.5

회사경영 손실 2.3 0.8 2.7 0.8 2.4 0.9 0.4

제2절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다양한 범주 및 연속 변인들이 장애인 고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서 장애인고용 업체와 미고용업체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행연구에

서 장애인 고용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 가운데 기업체 소재지,

업종, 규모를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정하고, 거시경제지표인 전체 경제성장률과 전체 실업

률, 전체 고용률 그리고 재정변수를 기업의 경영 요인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의무고용 인지, 차

별금지법 주요내용 인지, 주요 공단 사업 인지 여부를 법‧제도적인 요인으로 선정하고 마지막

으로 사업주의 장애인식을 독립변인으로 정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유의확률은 X²=402.870(p=.000) 이므로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모형은 추정된 p값으로 실제 고용 여부의 79.3%를 정확하게 분류하여 설명하

고 있다.

기업체의 고용 여부에 따른 기업체의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업

체 규모, 전체 경제성장률, 향후 3년간 영업이익 전망, 총 매출액, 영업이익, 의무고용 인지 여

부, 주요 공단 지원사업 및 서비스 인지, 사업주의 장애인식1(직장생활 불가), 사업주의 장애인

식3(지원자에 대한 부담)이 기업체의 장애인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특성에서는 기업체의 규모가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49인 기업

체보다 50-299인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5.14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

경제적인 요인에서는 전체 경제성장률과 총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83

구분 B S.E Wald 유의확률 Exp(B)

기업

일반

지역

(수도권 기준)

기타 광역시 -.251 .489 .264 .608 .778

기타 시도 .639 .375 2.905 .088 1.894

업종 .118 .254 .214 .644 1.125

규모(5-49인

기준)

50-299 1.639 .363 20.360 .000*** 5.149

300인 이상 -.142 .257 .306 .580 .868

기업의

경영

요인

전체 경제성장률 .249 .095 6.914 .009** 1.283

전체 실업률 -.109 .262 .175 .676 .896

전체 고용률 .105 .088 1.412 .235 1.110

영업이익 전망 -.732 .194 14.314 .000*** .481

근로자 증감 전망 .216 .250 .746 .388 1.241

총자본 -.008 .026 .093 .760 .992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일수록, 영업이익이 클수록 장애인을 고용

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수록 기업체가 장애인

을 고용할 가능성은 1.28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총 매출액 역시 한 단위 증가

할수록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은 1.16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반면에 영업이

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일수록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전망한 기업보다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은 .48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할 가능성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 영업이익도 증가할수록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 역시 승산비가 .926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은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법‧제도 요인에서는 의무고용 인지와 주요 공단 사업 인지가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무고용 인지 여부는 유의미한 변수들의 승산비 값 중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을 인지한 기업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기업체보다 장애인을 고용할 가

능성이 4.39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 주요 공단지원사업과 서비스를 인지한 경우에

도 그렇지 않은 기업체보다 1.081배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사업주의 장애인식과 관련해서는 직장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클수록, 지원자에

대한 부담이 큰 기업체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애인들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힘들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673배 증가, 즉 32.7%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84

구분 B S.E Wald 유의확률 Exp(B)

총부채 -.099 .058 2.942 .086 .905

총 매출액 .155 .078 3.960 .047** 1.168

영업이익 -.077 .026 8.821 .003** .926

당기순이익 .047 .027 3.037 .081 1.048

급여 -.023 .036 .398 .528 .977

법‧제도

요인

의무고용 인지 1.481 .257 33.289 .000*** 4.396

차별금지법 인지 .153 .254 .361 .548 1.165

주요 공단 사업 인지 .077 .026 8.952 .003** 1.081

사업주

장애

인식

직장생활 불가 -.396 .105 14.215 .000*** .673

낮은 직무능력 .075 .112 .454 .501 1.078

지원자에 대한 부담 -.248 .108 5.302 .021** .780

안전사고 위험성 -.035 .105 .108 .743 .966

기업 이미지 저하 -.224 .132 2.889 .089 .799

회사경영 손실 -.131 .140 .872 .350 .877

상수 -4.748

분석사례수(N) 1,230

모델 Chi-Square(유의수준) 402.870(0.000)

-2log likelihood 1,096.451

결정계수(Nagelkerke R2) .396

분류정확도 79.3

제3절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의 상대적 영향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의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장애인근로자 수이며 독립변

수의 정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과 동일하다.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을 기저모형으로 투입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도출된 요인들

을 기업의 경영요인, 법‧제도적인 요인 그리고 사업주의 장애인식 등 4가지 변수군을 단계적

으로 투입하여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인 요인의 상대적인 영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85

향을 살펴보았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p-value가 0.000으로 0.05보다 작으므로 각각의 모형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모형 적합도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모형1(기업의 일반특성) 24,857.910 5 4971.582 51.707 .000

모형2(기업의 경영요인) 26,385.396 9 2931.711 30.791 .000

모형3(법‧제도적인 요인) 27,282.268 11 2480.206 26.209 .000

모형4(사업주의 장애인식) 27,690.975 13 2130.075 22.552 .000

각각의 모형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구성된 모형1과

비교하여 기업의 경영요인을 추가한 모형2의 설명력의 변화량은 .011, 법‧제도적인 모형3을

추가할 경우에는 .006, 사업주의 장애인식 모형을 추가할 경우는 .003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기업의 경영요인에 의한 모형의 설명력이 크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법‧제도적인 요인,

사업주의 장애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모형 설명력의 변화량

구분모형1

(기업의 일반특성)모형2

(기업의 경영요인)모형3

(법 ‧제도적인 요인)모형4

(사업주의 장애인식)

R .418 .430 .437 .441

R2 .174 .185 .191 .194

표준오차 9.80554 9.75766 9.72789 9.71861

∆R2 - .011 .006 .003

전체 모형분석을 통해 개별요인들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체의 규모(50-299)와 업종,

총 매출액, 공단 주요 사업 인지 여부가 장애인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체의 규모가 5-49인 경우보다 50-299일 경우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수는 8.785

명 더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의 경우에는 건설업이 아닐 경우에 2.196명 더 고용하며

총 매출액의 한 단위가 증가할수록 .714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86

공단의 주요 지원사업 및 서비스를 인지할 경우에도 .205명을 더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기업체의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구분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t 유의확률

B S.E

기업

일반

지역

(수도권 기준)

기타 광역시 .177 1.087 .006 .163 .870

기타 시도 .482 .759 .022 .635 .525

업종 2.196 .967 .061 2.272 .023*

규모

(5-49인 기준)

50-299 8.785 .873 .320 10.062 .000***

300인 이상 -.647 1.055 -.029 -.613 .540

기업의

경영

요인

전체 경제성장률 .119 .302 .012 .394 .694

영업이익 전망 -.653 .653 -.026 -1.000 .318

총 매출액 .714 .204 .127 3.503 .000***

영업이익 -.055 .055 -.028 -.990 .322

법‧제도

요인

의무고용 인지 .930 1.050 .043 .886 .376

주요 공단 사업 인지 .205 .085 .070 2.423 .016*

사업주

장애

인식

직장생활 불가 -.553 .341 -.049 -1.623 .105

지원자에 대한 부담 -.115 .352 -.010 -.328 .743

상수 3.772

R2 .194

F 22.552***

*p<.05, **p<.01, ***p<.001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87

Ⅴ.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과 요약

본 연구는 노동수요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

내기 위한 연구다. 기업이 장애인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경

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결정 요인 분석결과와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의 상대적 영향에

대한 분석모형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기업체의 규모, 전체

경제성장률, 향후 3년간 영업이익에 대한 기업의 전망, 총 매출액, 영업이익, 의무고용 인지 여

부, 주요 공단 지원사업 및 서비스 인지, 사업주의 장애인식1(직장생활 불가), 사업주의 장애인

식3(지원자에 대한 부담)이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업특성 요인 중에는 기업체의 규모가 장애인 고용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49인 기업체보다 50-299인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5.14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0). 기업의 규모는 의무고용제도 적용에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의무고용률은 사

업체의 장애인 고용능력을 고려하여 도입 초기 1%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3년부터 2%를 유지

하고 있고, 의무고용 부담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2004년부터 50인 이상으로 확

대되었다. 관련하여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1명 증가에 따른 직간접 효과로 장애인

취업자 8.3명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의무고용제도가 장애인의 취

업기회를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종진 외, 2008).

경제적인 요인에서는 전체 경제 성장률과 기업의 총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일수록,

영업이익이 클수록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제성장률이 증

가할수록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은 1.28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총 매

출액 역시 증가할수록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은 1.16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반

면에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일수록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은 .481배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고용할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영업이익 역시 증

가할수록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은 감소(.92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경제 성장률이 증

가하고 기업의 매출이 증대할 경우 기업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과 영업이익이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88

것으로 나타난 분석결과는 기업체의 세부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부가가치의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고기능의 업무수행 능력을 요구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진입하는데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노동집약형의 산업이

아니라 자본집약형 산업의 경우에는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는 업종별‧직무별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제도 요인에서는 의무고용 인지와 주요 공단 사업 인지가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송건섭과 이곤수(1998)의 연구에서도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한 법‧제도적 요

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제도적 요인이 장애인 고용에 정(+)의 방향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분석결과는 의무고용 인지 여부

가 유의미한 변수들의 승산비 값 중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의무고용을 인지한

기업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기업체보다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4.39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 주요 공단지원사업과 서비스를 인지한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기업체보다

1.081배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사업주의 장애인식과 관련해서는 직장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클수록, 지원자에

대한 부담이 큰 기업 일수록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

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힘들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673<1),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78<1)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인 요인의 상대적

영향을 분석한 모형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규모, 업종, 소재지 등 일반적인

특성으로 구성된 모형1과 비교하여 기업의 경영요인을 추가한 모형2의 설명력의 변화량은

.011, 법‧제도적인 모형3을 추가할 경우에는 .006, 사업주의 장애인식 모형을 추가할 경우는

.003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기업의 경영요인에 의한 모형의 설명력 변화량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법‧제도적인 요인, 사업주의 장애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분석모형을 통해 개별 요인들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체의 규모(50-299)와

업종 그리고 총 매출액이 장애인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체

의 규모가 5-49인 기업체와 비교하여 50-299인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8.785명 더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의 경우에는 비건설업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2.196명 더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매출액은 한 단위가 증가할수록 .714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주요 지원사업 및 서비스를 인지할 경우에도 .205명을 더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89

제2절 제언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장애인 고용결정에 있어 의무고용제도를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결과 장애인 고용업체와 미고용업체 사이에는 의무

고용제도 인지 여부 따라 장애인 고용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통계적으로 장애인 고용 여부에 따라 법과 제도를 인지하는 기업의 차이를 보여주는 분석

결과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차별금

지법 그리고 공단의 주요지원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장애

인 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

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정기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법‧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지 여부가 장애인 고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장

애인차별금지법과 공단의 주요 지원제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기업이 적은 것

은 개선되어야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를 하는 50인

이상 기업체에서 시작하여 모든 기업체에 장애인 고용관련 법률과 공단의 주요 지원제도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환기시키고 기업의 반응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의 장애인 고용증대 차원에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기업의 영업이익이 클수록 또는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일수록 장

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노동시장

의 상황과 상반되는 분석결과는 장애인의 고용에 있어 비경제적인 요인, 즉 사업주의 장애인식

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 일반에 대한 부정

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업의 규모, 업종, 직무 등 기업특성과

사업주의 특성을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인식과 비교분석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주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무고용제도와 공단의 주요 지원 및 서비스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을 결정하는 법‧제도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무고용제도 인지 여부와 주요 공단 사업 인지 여

부가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무고용을 인지한 기업체의 경우에

SessionⅡ 제1주제 고용결정 요인290

는 그렇지 않은 기업체보다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4.39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으로 주요 공단지원사업과 서비스를 인지한 경우에는 고용할 가능성이 낮은(1.081배) 것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고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재 의무고용제도와 공단 주요 지원 사업 및 서비스의 상승효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다

양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실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정책은 공단 차원에서 접근이 용이한 정책적 수단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정비하고 사업주의 장애인식을 개선하는데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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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93

Abstract

Enterprise for the Disabled Employment fact

analysis of the study

Byeon, Min-su

(Researcher,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KEA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nterpris decisions that affect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s the analysis. Employment and economic facts and analysis that were

uneconomic. GDP growth in the exogenous variables of the analysis of business,

unemployment, employment rates were put into the analysis model. And disability

management company for the approval of the endogenous variables of the situation

analysis of organizations devoted to the mod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s used.

Firm size, GDP, the corporate profit outlook, the amount of sales, operating income,

employment quota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approved, South Korea

employment agencies, employers recognize the disorders, each decision cited the fact

that employment i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creasing disability employment size

of enterprises, employment quota system is,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increase

the amount of sales for the disabled will affect staffing.

Keywords : Employment decisio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1. 직업현장에서 장애인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박준성 ․허성호 ․정태연

2.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성진

3.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양지숙 ․이수연

Session Ⅱ

만 족 도제2주제

Ⅰ. 서론 1

Ⅱ. 연구방법 2

직업현장에서 장애인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박준성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원)

허성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초 록

본 연구는 장애인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로 연구대상자는 연구

1.에서는 4,766명이 참여하였고 연구2.와 연구3에서는 376명이 참여하였다. 연구1.은 현재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의 고용유

형에서 비경제활동인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 1등급보다는 장애 6등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근로생활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2.에서는 장애등급, 교육수준, 사회경

제적 수준에 따른 근로조건, 직업만족, 생활만족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근로조건에서

는 장애등급보다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직업만족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생활만족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3.에서

는 장애인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해 알아

보았다. 연구결과, 연구3.의 연구문제 중, 연구3-1.과 연구3-3.은 지지되었지만, 연구3-2.는 지지되지 않

았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자기개발과 자기실현 및 사회적 성취나 성공을 하고자 하는 욕

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단기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의 필요성과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장애인, 고용, 근로조건, 직업만족, 생활만족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298

Ⅰ. 서 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직업현장

에서도 장애인의 고용불안과 불만족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히 남

아 있다(문윤숙, 2006).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는 우리 사회가 집단을 구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외집단 구분은 외집단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집단 간 갈등의 원인으로 발현된다(송관재, 김범준, 홍영오, 이훈구, 1997; 최상진,

2002). 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의 원인은 심리적으

로 그들의 심리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신체적 외모와 낮은 과업수행능력을

평가하며 사회적으로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실생활적인 사회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

하기 때문이다(정태연, 박준성, 박은미, 2009). 예를 들면, 우리 사회는 직업현장, 학교교육, 여

가생활을 위한 장소 등의 사회적 환경이 장애인이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게 제공되어진 경우

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

문에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사라지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는 장애인과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체제와 제도, 생활수준과 사고방식,

사회구조와 가치 기준, 교육 내용과 의식 구조 등 모든 면에서 비장애인들 위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장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부의 증가, 생활수준, 학력, 문화 수준의 향상이 어렵고 더

나아가 주체적이며 자아실현의 자유를 향유하고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다(임호찬, 2008).

직업장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나라 헌법 제32조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

지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이 국민으로서 근로의 권리가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근로권리는 우리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

록 보장받아야 한다. 이러한 장애인의 근로권리는 장애인을 비의존적이며 주체적으로 살아가

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재활의 원동력이다. 또한 근로권리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절하된 장애

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재활 수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을 가

지고 사회에 참여하여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비장재인들과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

다(황상철, 이창희, 2009).

1990년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직업지도 및 훈련, 의무

고용제 등의 장애인고용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

직업현장에서 장애인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299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난 과거에 실시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중, 2006년 보건사회연구원

에서 발표된 자료의 결과에서, 장애인 중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34.1% 이었고, 반대로 실업

률은 23.1%로서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직업현장에서 경쟁적으로

직업을 확보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직업현장에서 실업

상태에 빠질 위험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보다 매운 높고, 실업기간이 더 길고 자주 해고되며,

일단 해고가 되면 다시 고용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은 중증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고용의 환경적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얼마든지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유동철, 2005; 재인용). 뿐만 아니라 직업현장에서 근로조건

의 차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에서도 나타나 동일 직업현장 내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

인의 급여수준에 차이가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생활수준의 문제를 야기하고 것으로 생활

수준의 양적·질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장애인들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삶의 질을

낮게 한다(주성진, 한성덕, 2010).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의 한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장애인에게도

존엄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장애인만이 추구하는 독립적인 생활이 아닌 장애인에게도 마찬가

지로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해야 권리가 필요하다. 장애인은 독립적인 생활 안에서 합리적인

활동과 의존심을 최소화하는 생활이 절실하다(임호찬, 2008). 이를 위해서는 여러 중요한 요인

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장애인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를 통해 자기 자신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재발견하여 장애인으로서의 한계상

황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직업이 매

우 중요하다. 직업은 생계유지 외에도 인간의 긍정적인 삶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

업을 통해 개인적인 측면에서 성장지향적인 만족감과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고 사회적인 측

면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이은정, 2009; 최소연, 1993).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직업현장에서의 근로조건이 장애인의 삶의 질, 즉 직업만족과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 연구는 특히 현재 장애인이 인식하고

있는 여러 측면을 고려한 2009 장애인고용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창출과 만족도를 연구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고용의 필요성과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성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의의가 있다.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00

Ⅱ. 이론적 배경

1. 근로조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우리 사회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이후 직장인들은 자신들의 자기개발차원에서 직장을 선택하고 이직한다.

이러한 직장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근로조건이다. 그래서 개인이 선택하는 근로조

건에는 자신의 직업적성을 고려하여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 반대로 조직은 일에

대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충족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근로조

건은 개인과 조직의 상호작용에서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Hellriegel, & Slocum, 2004).

이러한 직업의 효과를 설명하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인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유능감이

다. 유능감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 능력

에 대한 신념’이다. 이중적 인과관계(dual causal linkage) 모델을 통해, 반두라(Bandura)는

인간이 자신의 내적 상태를 평가할 수 있고,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예측·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Bandura, 1999). 과거의 성공적인 수행은 유능감을 증가시키고, 더 높은 목표

를 설정하게 하며, 분석적 전략을 추구하게 하여 수행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향상된 수행은 다

시 개인의 유능감을 향상시킨다(구재선, 2005; 박준성, 박은미, 정태연, 2009). 기존의 많은 연

구들은 유능감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판단인 만족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매우 일관

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이는 직업유능감이 높은 사람이 직업만

족이 높다는 결과는 개개인의 성공적인 일·관계 등을 통하여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직업의 효과를 설명하는 근로조건에 중요한 변인이 조직의 측면에서는 산업안전성이

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생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

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없도록 기업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특성 중, 산업안전성을 고

려해야 한다. 특히, 산업현장의 안전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만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조

건이 된다(김형수, 2006).

근로조건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함께 2009년 장애인고용조사의 원자료를 근거

하여 근로조건의 요인을 구성할 수 있다. 유능감(활용)과 (산업)안전성으로 근로조건의 변인을

구성하였다.

직업현장에서 장애인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301

2. 직업만족

직업만족은 조직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조직의 효

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구성원 자기 자신의 직업만족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

면 조직구성원들의 직업수행을 통해 조직의 효과성이 추구되고, 또한 구성원들은 직업만족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발전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조직구성원들

의 직업만족이 조직효과성의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조직 차원에서 직업만족이 낮으면 직업성과는 줄어들고 결석률, 직업이직률이 증가하며, 조

직의 사기는 저하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직업불만족은 피고용인의 탈진(burnout)을 유발하

고 스트레스를 높이는 등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의 발생과 관련이 높다(이정우, 2003).

직업만족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직업만족은 정서적

반응이다. 따라서 이는 자기관찰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다른 태도들과 마찬가지로 직업

만족도 실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행위나 언어적 표현을 통해 유추할 수 있

을 뿐이다. 둘째, 직업만족을 이상적으로 원하는 것과 실제의 격차로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

다. 직업만족을 직업에서 이상적으로 원하는 것과 실제 얻는 것과의 비교개념을 파악해야 한

다. 셋째, 직업만족은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직업에 대한 불만이 스트레스로 쌓이게

되면 그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만족은

사람들이 직업과 관련하여 가지는 감정적 상태이고 태도, 가치, 신념, 욕구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요소들의 충족 정도는 근로의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Gilmer, 1970; Reitz,

1981; Szilargy & Wallace, 1983).

직업만족에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들은 욕구계층이론, ERG이론, 위생동기이론, 기대이론 등

이 있다. 직업만족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내용 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분류된다. 첫째, 내용이

론은 직무와 관련된 요인이나 조직 내의 작업환경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기 보다 개인이 갖

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요인에 중점을 둔다. 그러므로 핵심적인 질문은‘무엇이 구성원의 동기

를 유발시키는가?’에 있다. 개인적인 요인은 직무의 성질, 사회적 환경 및 작업조건 등을 포함

하는 작업환경에 대처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유종해, 안희남, 1986). Maslow의 욕구

계층이론, Alderfer의 ERG이론, Herzberg의 위생동기이론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과정이

론은 Vroom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개인적 요인의 차이가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

명하고 있다(유종해, 안희남, 1986). 이러한 이론들이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해당되어 직업재활

적 측면에서 직업만족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의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직업만족 조건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함께 2009년 장애인고용조사의

원자료를 근거하여 직업만족의 요인을 구성할 수 있다. 소득, 안정성, 일내용, 근로환경, 근무

시간, 개인발전, 대인관계를 고려한 직업만족도의 7개의 변인을 구성하였다.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02

3. 생활만족

생활만족은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이다.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

이자 일종의 태도이며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 간의 합에서 오는 만족감이 생활만

족이다. 그리고 인간이 전생애를 통해 자신이 기대하던 인생과 현재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과

의 합일정도이기도 하다(김명자, 1982; 이기윤, 2007; 이중섭, 2009; 최혜경1985). 생활만족이

란 절대적인 실제로 존재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의 기

대와 충족의 일치에서 오는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 따라서 생

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생활 상태를 평가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2008년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장애인이 24.2%로 많은

장애인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패널과 장애인고용패널의 동일문항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삶의 만족도 점수가 낮았다. 이는 장

애라 하는 특성자체에서 기인한 직접적인 부분과 장애로 인한 낮은 가구소득 및 교육 수준 등

간접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전보영, 권순만, 조병희, 이태진, 2010;

재인용).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장애뿐만 아니라 장애

인의 사회적 역할이 생활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손상장애인의 생

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자립정도, 사회적 지지, 사회통합정도 및 직업,

이동성 등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장애의 손상 정도가 아닌 사회적 불합리한 경험이

장애인에게 더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전보영 등, 2010). 장애와 상관없이 직업활동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경우, 사회적 관계가 좋은 경우 생활만족을 더 높게 하였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장애에 대한 수용도, 가치 등이 장애의 중증도보다 중요하였다(Viemero & Krause,

1998)

직업현장에서 장애인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303

구분 구성변인 구성내용

근로조건(산업)안전 얼마나 안전한가?

유능감(활용) 얼마나 잘 자신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가?

직업만족

소득 자신의 소득이 얼마정도인가?

안정성 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일내용 현재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가?

근무환경 현재 근무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가?

시간 현재 근무시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가?

개인발전 현재 일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대인관계 현재 일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생활만족

가족 현재 가족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친구 현재 친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사는 곳 현재 사는 곳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건강 현재 나는 얼마나 건강한가?

수입 현재 나의 수입을 얼마나 만족하는가?

여가 현재 여가생활을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는 일 현재 나의 하는 일을 얼마나 만족하는가?

<표 1> 구성변인과 내용에 대한 설명

이와 같은 생활만족의 조건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함께 2009년 장애인고용조사

의 원 자료를 근거하여 생활만족의 요인을 구성할 수 있다. 가족, 친구, 사는 곳, 건강, 수입,

여가, 하는 일을 고려한 생활만족도의 7개의 변인을 구성하였다.

4. 연구목적

지금까지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직업현장에서 장애인의 근

로조건이 직업만족 및 생활만족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1.에서는 2009년 장애인고용패널 데이터를 통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04

해 현재 장애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특성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현재 장애인의 특성

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연구2.에서는 장애등급,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수준별 취업만족도(근로조건, 직업만족도, 생활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검증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3.에서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진행하려고 한 직업현

장에서 장애인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 및 생활만족이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모형

검증을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방정식의 모형을 세울 수 있는 근거는 이론적 배경에 근거해 모

형의 전개도를 구성할 수 있다. 첫째, 근로조건은 직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로조건은 직업현장에 장애인이 경험하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조건들이 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직업만족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근로

조건은 생활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업만족과 마찬가지로 직업현장의 조건

들이 충족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도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근로조건은 직

업만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높은 생활만족을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직업만족은 생활만족

은 한 영역이므로 근로조건이 충족되면 직업만족을 통해 전반적인 생활만족을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전개과정을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해 검증하므로 직업현장에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직업을 통해 자기개발과 자기실현 및 사회적 성취나 성공을 하고자 하

는 욕구가 있음을 제시하고 단기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의 필요성과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3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 장애인고용패널 데이터를 통한

연구1. 현재 장애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2. 장애등급,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수준별 취업만족도(근로조건, 직업만족도, 생활만족도)

를 알아본다.

연구3 장애인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 및 생활만족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3-1. 근로조건은 직업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3-2. 근로조건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3-3. 근로조건은 직업만족에 그리고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업현장에서 장애인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305

근로조건

직업만족 생활만족

유능감(활용)안전

수입

하는 일

건강

여가

사는 곳

친구

가족

시간

일내용

소득

환경

대인관계

개인발전

안정성

연구 3-3

연구 3-1

연구 3-2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인식하는 만족을 분석하기 위해 3단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자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집한 2009년 장애인고용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자를 선별

하였다. 선별기준은 성실히 응답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그래서 연구1에서는 인구통

계학적 검증을 위해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한 대상자들을 분석하여 총

남성 2,936명(평균연령: 50세), 여성 1,741명(평균연령: 52세), 총 4,677명의 장애인을 대상으

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2의 장애등급,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수준별 취업자의 만족도의 차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06

이검증과 연구3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기에

속해 있는 대상자, 즉 경제활동인구를 추출하였고, 결과적으로 남자 258명(평균연령: 49세), 여

자 118명(평균연령: 48세), 총 376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2009년 장애인고용패널 데이터를 통해 이론적 배경과 데이터의 변인들 간의 관

계성을 확인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표 1>과 같이 심리적 변인을 구분하여 확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는 장애등급,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였다. 장애등급은 1-6등

급으로 정해진 변인을 선택하였고 교육수준은 무학에서 대졸이상으로 정해진 변인을 선택하였

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주관적 평가로서 상·중·하로 재구분하여 변인으로 선택하였다. 심리적

변인에는 근로조건(5점 likert 척도, 총 2문항)과 직업만족(5점 likert 척도, 총 7문항) 그리고

생활만족(5점 likert 척도, 총 7문항)을 선택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PASW 18.0 for windows 프로그램과 AMOS 18.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1.에서는 기술통계를 활용하였고, 연구2.에서는 차이검증을

위해서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를 실시하였고 Tukey 검증방식을 통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3.에서는 모형검증을 위해서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적합

도는 χ²/df, GFI, AGFI, NFI, TLI, RMR, RMSEA을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기초 통계 분석

우선, 고용유형별로 나타나는 장애등급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로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남성 2,936명(평균연령: 50세), 여성 1,741

명(평균연령: 52세), 총 4,677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장애등급이 높을수록(1등

급) 직업 활동을 하는 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수는 6등급 장애인이 가장

직업현장에서 장애인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307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분포되어 있었다([그림

2]와 <표 2>를 참조).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주

임금근로자

[그림 2] 장애인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총계

임금근로자 40 133 232 202 234 319 1,160

자영업주 20 70 108 112 116 156 582

무급가족종사자 7 19 29 28 24 27 134

실업자 8 30 52 33 19 40 182

비경제활동인구 449 690 613 304 281 282 2,619

총 계 524 942 1034 679 674 824 4,677

<표 2> 고용유형 및 장애등급 분석

둘째로, 고용유형 및 장애등급별로 생활만족을 분석하였다(<표 3> 참조). 분석도구는 고용

유형, 장애등급(6등급), 생활만족을 사용하였고, 분석대상은 실업자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임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08

금노동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재구성되었다. 왜냐하면, 생활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비

경제활동대상 및 실업자대상이 전원 누락하였기 때문이다. 사후검증은 Tukey 검증방식으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용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 1784) = 4.776, p <

.01), 사후검증 결과, 임금노동자와 나머지 두 집단(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장애등급별 생활만족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5, 1781) = 4.76, p <

.01), 사후 검증 결과, 6등급 집단과 2등급 및 4등급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Source

집단 평균(SD) SS df MS F

고용유형

임금근로자 3.26(.51)a

7.87 2 3.94 14.76**자영업주 3.13(.53)b

무급가족종사자 3.12(.50)b

장애등급

1등급 3.23(.49)ab

6.37 5 1.27 4.76**

2등급 3.09(.54)b

3등급 3.19(.53)ab

4등급 3.18(.52)b

5등급 3.21(.53)ab

6등급 3.29(.49)a

** p < .01; 사후검증 결과 a>b

<표 3> 생활만족도에 대한 ANOVA

2. 연구2. 장애등급,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수준별 근로조건, 직업만족,

생활만족의 차이검증

장애등급,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장애인 취업자의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

활동인구를 추출하였고, 결과적으로 남자 258명(평균연령: 49세), 여자 118명(평균연령: 48세),

총 376명의 자료를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근로조건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장애등급에서는 통계적으로 집

직업현장에서 장애인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309

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F(5, 370) = .66, n. s.). 교육수준에 따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4, 371) = 5.12, p < .01). 사후검증 결과, 대졸이상 집단이 무학,

초졸, 중졸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결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 373) = 4.32, p < .05). 사후검증 결과, 상층 집단과 하

층 집단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직업만족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장애등급에서는 통계적으로 집

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F(5, 370) = .46, n. s.). 교육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F4, 371) = 1.56, n. s.). 사회경제적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F(2, 373) = 7.98, p < .01.). 사후검증 결과, 상층 집단과 중층, 하층 집단과

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Source

집단 평균(SD) SS df MS F

장애등급

1등급 2.92(.67)

.94 5 .19 .60

2등급 3.05(.49)

3등급 2.93(.56)

4등급 2.99(.53)

5등급 2.99(.56)

6등급 2.90(.59)

교육수준

무학 2.76(.44)b

6.10 4 1.52 5.12**

초졸 2.90(.49)b

중졸 2.89(.53)b

고졸 3.02(.59)ab

대졸이상 3.27(.68)a

사회경제적

수준

하층 2.90(.55)b

2.64 2 1.32 4.32*중층 3.00(.53)ab

상층 3.20(.70)a

* p < .05, ** p < .01; 사후검증 결과 a>b

<표 4> 근로조건에 대한 ANOVA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10

Source

집단 평균(SD) SS df MS F

장애등급

1등급 2.87(.67)

.69 5 .14 .46

2등급 3.03(.49)

3등급 3.03(.56)

4등급 3.01(.53)

5등급 2.93(.56)

6등급 2.99(.59)

교육수준

무학 2.96(.44)

1.86 4 .46 1.56

초졸 2.90(.49)

중졸 2.99(.53)

고졸 3.02(.59)

대졸이상 3.14(.68)

사회경제적

수준

하층 2.91(.55)b

4.60 2 2.30 7.98**중층 3.04(.53)b

상층 3.30(.70)a

** p < .01; 사후검증 결과 a>b

<표 5> 직업만족에 대한 ANOVA

셋째, 생활만족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장애등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F(5, 370) = 2.29, p < .05), 사후 검증 결과, 3-6등급의 등급과 1등급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준에 따르는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4, 371) = 6.78, p < .01). 사후 검증 결과, 무학, 초졸, 중졸 집단과 고졸, 대졸이상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르는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F(2, 373) = 28.86, p < .01). 사후 검증 결과, 하층 집단이 상층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상층 집단과의 많은 차이가 있었다.

직업현장에서 장애인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311

Source

집단 평균(SD) SS df MS F

장애등급

1등급 2.90(.67)b

3.23 5 .65 2.29*

2등급 3.06(.49)ab

3등급 3.26(.56)a

4등급 3.26(.53)a

5등급 3.23(.56)a

6등급 23.2(.59)a

교육수준

무학 2.89(.44)c

7.33 4 1.83 6.79**

초졸 3.09(.49)bc

중졸 3.11(.53)bc

고졸 3.33(.59)ab

대졸이상 3.42(.68)a

사회경제적

수준

하층 3.03(.55)b

14.40 2 7.20 28.86**중층 3.34(.53)ab

상층 3.65(.70)a

* p < .05, ** p < .01; 사후검증 결과 a>b

<표 6> 생활만족에 대한 ANOVA

3. 연구3.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에 속해 있는 장애인취업자들 376명을 대상으로 제안한 탐색모

형을 검증하였다([그림 3] 참조). 우선 모형에서의 근무조건이 직업만족도로 가는 경로(𝜷 =

.86, p < .01), 직업만족도가 생활만족도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𝜷 = .51, p

< .01). 하지만 근무조건이 생활만족도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𝜷 = .15, n. s.).

구조방정식 모형은 통계적으로 Ⅹ2/df은 보통 3이하이면 양호하고(김계수. 2004). 일반적합

지수(GFI), 수정적합지수(AGFI), 표준적합지수(NFI), 비표준적합지수(TLI)는 .70을 초과하면

수용가능(박동현, 배성규, 2003), .90에 근접하면 양호한 모형이다(문수백, 2009; 양병화,

1998). 평균잔차제곱근(RMR)은 .08이하이면 양호한 모형으로 받아들인다(김계수, 2004; 홍세

희, 2000). 이 수치를 통해 본 연구모형 검증 결과(<표 7>)에서 보듯이, χ²/df = 1.75, GFI =

.93, AGFI = .90, NFI = .91, TLI = .95, RMR = .03, RMSEA = .05로 높은 적합도를 보여

전체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12

근로조건

직업만족 생활만족

유능감(활용)안전

수입

하는 일

건강

여가

사는 곳

친구

가족

시간

일내용

소득

환경

대인관계

개인발전

고용안정

.51**

.86**

.51** .37**

.72**

.51**

.81**

.41**

.56**

.55**

.54**

.83**

.68**

.85**

.50**

.66**

.61**

.41**

근로조건

직업만족 생활만족

유능감(활용)안전

수입

하는 일

건강

여가

사는 곳

친구

가족

시간

일내용

소득

환경

대인관계

개인발전

고용안정

.51**

.86**

.51** .37**

.72**

.51**

.81**

.41**

.56**

.55**

.54**

.83**

.68**

.85**

.50**

.66**

.61**

.41**

[그림 3] 모형검증

적합지수 X2 df GFI AGFI NFI TLI RMSEA

연구모형 560.75 102 .83 .77 .77 .76 .11

수정모형 155.93 89 .93 .90 .91 .95 .05

** p < .01

<표 7> 모형검증

본 모형은 생활만족에 대한 변량의 41%를 설명하여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양호한 모형이

었다(SMC = .41). 구조방정식에서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의 양호한 수치의

범위는 .20∼.99까지이다(박동현, 배성규, 2003; 오나라, 2006; 우아미, 박준성, 정태연, 2007).

직업현장에서 장애인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313

Ⅴ. 논의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1., 연구2., 연구3.의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전체적인

논의를 하겠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로 연구대상자는 연구1.에서는 4,766명이 참여하였고 연구2.와 연구3에서는 376명이 참여

하였다.

연구1.은 현재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 결과, 고용유형별로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

분할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의 고용유형에서 비경제활동인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실업자들의 고용유형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장애 1등급보다는 장애 6등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근로생활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장애의 손상 정도를 통해서 일자리의 기회비용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환경적 조건

이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얼마든지 장애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무시되는 사례이기도 하다(문윤숙, 2006; 유동철, 2005).

연구2.에서는 장애등급,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근로조건, 직업만족, 생활만족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근로조건과 직업만족 및 생

활만족에서 무엇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다주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근로조건에서는 장

애등급보다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조건을 높게 인식하였다. 직업만족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만족을 높게 인식하였다. 생활만족

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장애등급,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수준이 각각

높을 때 높은 생활만족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적으로 장애등급은 선천

적이거나 후천적인 결과로 장애인 자신이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결과이기 때문에 장애등급으

로 인한 직업현장에서의 근로조건이나 직업만족에 대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활만족

에서는 장애등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장애등급이 6등급인 사람이 1등급의 사람

보다 높은 생활만족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타인과의 비교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장애등급이 올라갈수록 생활환경도 그들에 실

정에 맞게 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환경 때문에 생활만족의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떄문이다(임호찬, 2008). 둘째, 장애인의 교육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교육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각 학교급(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맞는 통합교육이 절실하다. 올바른 통합교육의 영향력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14

은 상당해서 장애인의 행동수정이나 비장애인의 편견과 차별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태

연 등, 2009). 셋째, 사회경제적 수준은 근로조건과 직업만족 및 생활만족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열악한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자발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고, 사회·환경적으로도 적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개입이 필요

하다(권육상, 김남식, 홍석자, 이경숙, 김동호, 조미영, 2005).

연구3.에서는 장애인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조방정

식 모형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모형에서는 근로조건이 직업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연구3-1.) 근로조건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연구3-2.) 근로조건은 직업만족에 그리

고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연구3-3.)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연구결과에서 보면, 연구3.의

세부적인 연구문제 중, 연구3-1.과 연구3-3.은 지지되었지만, 연구3-2.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

는 근로조건은 직업만족 및 생활만족에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여 간접효과를 알 수 있었다. 하

지만 근로조건이 생활만족에 가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들이 생활만족

을 하는데 여러 변인이 있겠지만, 직업현장에서는 근로조건과 직업만족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직업을 통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장애인들은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주체적이

고 존엄성을 높이고, 자기개발 및 자기성취를 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에게 한계라는 많은 짐을 갖고 살게 한다. 특히, 언제 직업이 사

라질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정이나 의존적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식이 장애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정신·

심리 그리고 활동·행동적으로 다르지 않고 직업을 통해 자기개발과 자기실현 및 사회적 성취

나 성공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단기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의 필요성과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성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직업현장에서 장애인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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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Ⅱ. 연구방법 2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성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박사과정)

초 록

최근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일상생활만족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

리 잡고 있다. 특히 직업은 괜찮은 일자리 개념 변화와 함께 일상생활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임금 근로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2009년도 2차 장애인고용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일자리 만족도 평균은 3.05이며, 의사소통․대인관계, 근로시간이 높

았으며, 임금․소득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상생활만족도 평균은 3.33이며, 가족관련 만족도가 높은 반면

월수입과 여가활동이 가장 낮았다.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1

단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최종학력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10.8%를 설명하고 있다. 2단계 근

로조건에서는 근무일수, 근무시간, 임금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19.1% 설명해 주고 있다. 3단계

일자리 만족도에서는 취업안정성, 일의 내용,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대인관계, 복리후생이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으며, 42.9%를 설명하고 있다. 향후 여성과 저학력 문제에 대한 지원과 사회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며, 취업과정에서 장애인의 적성 고려와 일에 대한 의미 부여를 위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

다. 취업 이후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지원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임금 근로장애인, 일상생활만족도, 장애인 고용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18

Ⅰ. 서 론

최근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증가하면서 ‘행복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났으며, 관련 서

적은 출판 때마다 연일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웰빙(Well-being)의 부각과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 빈곤의 개념이 변화하면서 일상

생활만족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냐 류보머스키(2009)는 근로자

와 일에 대한 연구에서 일을 대하는 동기로 생업(Job)․경력(Career)․소명(Vocational)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중 자신의 일이 소명이라고 느낄수록 행복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행복은

일상생활만족과 관계가 있는데, 최근 생활수준 증가에도 불구하고 행복과 일상생활만족도는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각종 자료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행복․근로․일상생활만족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들이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에서 자신의 기대상황과 실제 상황

을 비교함으로써 인식된다.

일상생활만족도는 삶의 질과 관련된 개념으로 포괄적이다. OECD의 ‘사회적 관심체계’에서

기본적 관심 영역으로 건강, 교육과 학습, 고용 및 근로생활의 질, 시간과 여가, 재활와 서비스

의 지배력, 물적 환경, 사회적 환경, 개인의 안정 등을 제시하였다(배화숙, 2010). 이중 주관적

지표로 활용되는 일상생활만족도는 건강, 소득, 가족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인숙, 배화숙, 2008).

일상생활은 근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로자의 24시간을 보면 수면 시간과 생리적인

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따

라서 근로생활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일상생활만족은 근로생활만족 여부에 달려있

고 근로생활은 고용의 질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는 고용과 삶의 질과

의 관계에 대한 논의 속에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고용

의 질이 기본생활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꼽히고 있다

(Millar & James, 2007). 이처럼 과거에는 근로조건 등 외형적 측면이 중요하게 다루어 졌으

나 근래에는 근로의 질과 그에 따른 일상생활 만족 등 주관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측면은 근로조건 등 양적인 성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

동안 장애인 고용의 외형적 성장 요인으로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개

정 그에 따른 의무고용제 강화, 각종 직업재활서비스 확대,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 향상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지원 기관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15개 지사와 5개 직업능력개발

센터, 159개에 이르고 있는 전국 단위의 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 수행

사업기관 등 양적인 성장이 있었다. 이 결과 최근 장애인 취업자 수는 2005년 694천명에서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319

2008년 780천명으로 85천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2005년 10.6%에서 2008년 8.3%로 2.3%

낮아졌다(변용찬 외, 2009). 그러나 양적인 고용 성장과 반대로 질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 평

가가 나타나고 있다. 임금 근로장애인의 급여수준은 전체 상용근로자의 절반 수준이며, 임시

및 일용직 형태의 고용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장생활에 있어서도 27.2%만이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였는데, 나머지 72.8%의 장애인은 업무과다, 편의시설 미비 등의 어려움

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용찬 외, 2009).

여전히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고용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이제는 보다 질적인 측면과 고용의 진정한 의미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

지 장애인 고용 성과에 대한 연구는 획일적이었으며 서비스 제공자 측면의 연구가 중심으로

양적 측면인 취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비교하는 것이 대다수였다. 반면 질적인 측면에서

는 직무만족을 보는 개념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외형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면서 임금 근로장애인의 주관적 측면의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연구가 보고

되고 있으나 미비한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 취업은 중요한 측면이지만 직업이 일상생

활에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면 장애인 고용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9년도 2차 장애인고용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의 질적인 측면

을 연구하고자 한다. 핵심 목적은 임금 근로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변수 중에 일상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장애인 고용

을 위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지를 제공해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장애

인 고용의 질적 변화를 위한 기초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Ⅱ. 선행연구

그동안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고용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김무웅, 2002; 이금진,

2002; 황태연, 2003; 안태희, 2003; 이태훈, 2003; 김동복 2004; 박정민, 박용수, 2005; 노대명,

2006)와 적응과 이직 등 고용 조건이나 유지에 관한 연구(이금진, 2003; 강민수, 배미희, 2004;

이채식, 2005; 변용찬, 이정선, 2005; 이형열, 2007; 신은경 외, 2009)가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 고용의 질과 관련 연구(나장함, 2008; 유동철, 2008; 변경희. 2010)는 다소 적은 실정

이다. 이중 가장 최근에 보고된 변경희(2010)는 고용의 질의 개념을 구성하고 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고용의 질 개념 설정은 방하남, 이상호(2006)가 고용의 질의 하위

개념으로 제시한 임금, 직업위세, 직무만족도에 직장배려를 추가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고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정신적 장애 보다 신체적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20

장애인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로조건에서는 차별 경험이 적고, 직급이 높을수록, 편의시설

이 있을 경우, 정규직인 경우 고용의 질이 높았다. 영향력의 크기는 적성 부합과 복리후생의

개수가 많고 높은 직급일수록 고용의 질이 양호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근로장애인의 주관적 개념인 직업만족과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도 다수

가 존재한다. 장훈석 외(2007)는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을 중심으로 직무만족도를 조사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집단이 이혼이나 사별집단 보다, 연령에서는 20대가

30~40대보다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달엽, 노임대(2004)는 직업성공 요인연구에서

직종과 연령이 직업성공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보고하면서 임금에 국한되어 장애인 직업성공

을 평가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에 장애인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직업상담과 배

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노동분야의 연구는 초기에 고용과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측정이 초점에 맞추어지다가 점차

주관적 개념의 측정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생활만족도와 직무만족도 등 주관

적 지표로 삶의 질을 연구한 논문으로 변화하고 있다. 박재규(2001), 이병훈, 윤정향(2006),

Bardasi & Francesconi(2004)의 연구는 고용조건, 직책 등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박재규(2001)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의 직무만족이 삶의

질에 긍정적이면서 영향력이 크며, 성별․교육수준․가족․소득 등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고용과 일상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먼저 김왕배(1995)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조건의 하위 영역으로 주거․환경, 여가생활, 일상적 삶의 태도, 생

활만족에 대한 기대 요인으로 삼았는데 이는 장애인고용패널의 일상생활만족도 측정을 위한

변수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림 1]은 삶의 질에서 일상생활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반적인 연구 결과 삶의 만족도는 직장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방하남(2000)은 직업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

다. 신승배(2009)는 직업과 소득에 따른 경제력, 가족․이웃과의 관계, 소속감 등의 사회적 관

계와 교육 수준 등의 인적능력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직업과 일상생활만족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상생활만족에

대한 평가는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더불어 직업을 갖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321

자료 : 김왕배 (1995). 한국근로자들의 삶의 질. 사회발전연구, 118.

[그림 11] 삶의 질 연구를 위한 분석틀

Ⅲ.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임금 근로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9년도에 조사된 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2.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먼저 표본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

해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주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확인을 위하여

t검증,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와의 관계와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주요 변수는 <표 1>과 같다. 종속변수인 일상생활 만족도의 신뢰도는 .850이며, 독립

변수인 일자리 만족도의 신뢰도는 .908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일자리 만족도에서는 다른 독립

변수와 중복되는 임금․소득, 근로시간은 변수 통합에서 제외시켰다.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22

구분 변수명 변수정의 변수측정

종속

변수

일상

생활

만족도

가족, 친구, 살고 있는 곳, 건강상태, 월수입,

여가활동, 하는 일, 결혼생활, 전반적

(신뢰도 α=.850)

1=매우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만족

독립

변수

인구

사회학적

변인

성별1=남성

2=여성

연령

1=20대 이하

2=30대

3=40대

4=50대

5=60대 이상

결혼 상태

1=미혼

2=기혼

3=기타

(이혼,사별,별거)

학력

1=초졸이하

2=중~고졸

3=대졸이상

장애유형

1=신체외부

2=신체내부

3=정신적

장애등급 1~6급

근로

조건

채용조건1=정규직

2=비정규직

직책

1=직업없음

2=사원

3=중간관리자

4=간부급

월평균 근로일수 일

일평균 근로시간 시간

월평균 임금 만원

일자리

만족도

임금․소득,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근로환

경, 근로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대인관계, 인사고과 공정성, 복리후생, 전반적

(신뢰도 α=.908)

1=매우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만족

<표 1> 주요 변수 정의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323

항목 범 주 N 비율

성 별남 성 656 76.4

여 성 203 23.6

연 령

M = 49.57

SD = 9.63

20대이하 31 3.6

30대 104 12.1

40대 255 29.7

50대 336 39.1

60대이상 133 15.5

결혼상태

미혼 118 13.7

기혼 604 70.3

기타(이혼, 사별, 별거 등) 137 15.9

<표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 78)

Ⅳ. 분석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애인고용패널 데이터의 임금 근로장애인은 총 859명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 76.4%, 여성 23.6%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49.57세로 20

대 이하는 3.6%, 30대 12.1%, 40대 29.7%, 50대 39.1%, 60대 이상 15.5%로 50대 비율이 가

장 높았다. 결혼상태는 기혼 70.3%, 기타(이혼, 사별, 별거 등) 15.9%, 미혼 13.7% 순으로 나

타났다. 최종학력은 중∼고졸이 56.6%, 초졸이하 26.9%, 대졸이상 16.5% 순으로 학력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은 편차가 커 15개 범주를 3개로 구분하였는데 신체외부 91.4%,

정신적 4.5%, 신체내부 4.1%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지체장애인이 55.5%(N=477), 청각장

애인 16.8%(N=144), 시각장애인 12.2%(N=105), 뇌병변장애인 4.7%(N=40) 순으로 신체외부

장애를 가진 임금 근로장애인의 비율 91.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등급은 평균

2.61로 비교적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비율 순으로는 6급 26.89%, 3급

21.65%이다.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24

항목 범 주 N 비율

최 종

학 력

초졸이하 231 26.9

중~고졸 486 56.6

대학이상 142 16.5

장애유형

신체외부 785 91.4

신체내부 35 4.1

정신적 39 4.5

장애등급

M = 2.61

SD = 2.57

1급 26 3.03

2급 92 10.71

3급 186 21.65

4급 145 16.88

5급 179 20.84

6급 231 26.89

2. 근로조건

임금 근로장애인의 근로조건에는 채용조건, 직책, 근로일수와 시간, 임금을 주요 변수로 포

함시켰다. 채용조건은 비정규직이 60.5%로 정규직 39.5%보다 앞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

책은 직급없음 58.44%, 사원 24.80%, 중간관리자 10.71%, 간부급 5.82% 순으로 절반 이상의

임금 근로장애인이 직급 없는 조건에서 근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 범 주 N 비율 SD

채용조건정규직 339 39.5

SD = .489비정규직 520 60.5

직 책

직급없음 502 58.44

SD = .893

사원 213 24.80

중간관리자 92 10.71

간부급 50 5.82

결측값 2 0.23

<표 3> 근로조건 1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325

근로 조건으로 월평균 근로일수는 최소 3일에서 최대 30일로 평균 20.40일을 근로하고 있었

다.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은 최소 2시간 최대 24시간으로 평균 9.04시간으로 법정 8시간을 초과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월평균 임금은 최소 1만원부터 최대 600만원으로 평균 130.94만원으

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2009)이 2008년도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보고한 우리나

라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 227.5만원의 57.56%로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항목 N 범 주 값 M/SD

월평균

근로일수859

최소 3일 M = 20.40

SD = 5.425최대 30일

일평균

근로시간859

최소 2시간 M = 9.04

SD = 3.059최대 24시간

월평균 임금 854최소 1만원 M = 130.94

SD = .816최대 600만원

<표 4> 근로조건 2

3. 일자리 및 일상생활 만족도

일자리 만족도의 변수로는 임금․소득,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

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대인관계, 인사고과 공정성, 복리후생, 전반적 평가 총 10개로 구성

되어 있다. <표 5>와 같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변수는 의사소통․대인관계 3.35, 근로시간

3.16, 일의 내용과 인사고과 공정성 3.15 순이며, 임금․소득이 2.67로 가장 낮았다.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는 3.11로 보통을 약간 넘는 수준을 보였다. 전체 평균은 3.05이다.

항목 N M SD

임금․소득 859 2.67 0.83

취업의 안정성 859 3.03 0.83

일의 내용 859 3.15 0.75

근로환경 859 3.08 0.75

근로시간 859 3.16 0.76

개인의 발전가능성 859 2.89 0.74

의사소통․대인관계 859 3.35 0.68

인사고과 공정성 851 3.15 0.64

복리후생 859 2.87 0.85

전반적 859 3.11 0.68

<표 5> 일자리 만족도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26

일상생활 만족도를 측정한 변수는 가족관계, 친구들의 관계, 살고 있는 곳, 건강 상태, 월 수

입, 여가활동, 일, 결혼생활, 일상생활 전반적 만족 총 9개이다. <표 6>과 같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변수는 가족관계 3.80이며, 결혼생활 3.71, 친구관계 3.69, 살고 있는 곳 3.42 순으

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변수는 한달 수입 2.71, 여가활동 3.02 이다. 전체 평균은 3.33이다.

항 목 N M SD

가족 856 3.80 0.88

친구 859 3.69 0.81

살고 있는 곳 859 3.42 0.74

건강상태 859 3.15 0.85

한달 수입 859 2.71 0.85

여가활동 859 3.02 0.74

하는 일 859 3.19 0.77

결혼생활 613 3.71 0.78

전반적 만족 859 3.32 0.64

<표 6> 일상생활 만족도

4. 주요 변수와 일상생활만족도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일상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

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성의 평균이 3.37로 여성 3.23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2.713, p<.01)를 보였다. 장애유형의 평균은 신체내부 3.46,

신체외부 3.34, 정신적 3.18을 보였으나 집단별 사례 편차의 영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는 않았다. 채용조건은 정규직 3.51, 비정규직 3.2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7.323,

p<.001)를 보였다. 종합해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채용 조건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 보다 일상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327

구분 항목 N M SD t/f

성 별남 497 3.37 .504

2.713** 여 114 3.23 .541

장애유형

신체외부 576 3.34 .508

.322신체내부 24 3.46 .591

정신적 11 3.18 .621

채용조건정규직 265 3.51 .030

7.323***비정규직 346 3.22 .027

* p<.05, ** p<.01, *** p<.001

<표 7>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특성 차이

2) 주요 변수와 일상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와 일상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일상생활만족도

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1) 관계를 보인 변수는 모두 7개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상관관

계를 보인 변수는 일자리 만족도 .620이며, 월평균 임금 .397, 학력 .323, 직책 .270, 월평균 근

무일수 .186 순으로 이들 변수는 일상생활만족도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 반면 연령과 일평

균 근무시간은 -.140으로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만족도, 월평균 임금, 학력,

직책, 월평균 근무일수가 높아질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연령과 일

평균 근무시간이 낮아질수록 일자리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등급은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1 2 3 4 5 6 7 8 9

일상생활만족도 1

연령 -.140** 1

학력 .323** -.418** 1

장애등급 .068 .093** .050 1

직책 .270** -.257** .451** .091** 1

월평균 근무일수 .186** -.203** .149** -.028 .273** 1

일평균 근무시간 -.140** -.008 -.022 .065 -.010 .041 1

월평균 임금 .397** -.204** .435** .209** .562** .264** .151** 1

일자리 만족도 .620** -.115** .270** .030 .304** .166** -.171** .345** 1

* p<.05, ** p<.01, *** p<.001

<표 8> 주요변수와 일상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28

일자리 만족도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와 일상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

펴보고 다중공선성을 보기 위한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모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p<.01)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일의 내용 .501,

복리후생 .486, 근로환경 .476 순이며, 취업의 안정성이 .43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임금․소

득, 근로시간은 근로조건에 포함되어 있어 제외하였다.

1 2 3 4 5 6 7 8

일상생활만족도 1

취업의 안정성 .438** 1

일의 내용 .501** .575** 1

근로환경 .476** .542** .706** 1

개인의 발전가능성 .470** .478** .572** .587** 1

의사소통 대인관계 .440** .357** .534** .486** .418** 1

인사고과 공정성 .451** .438** .513** .547** .515** .537** 1

복리후생 .486** .500** .451** .519** .530** .355** .453** 1

* p<.05, ** p<.01, *** p<.001

<표 9> 일자리 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

5. 일상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본 연구의 목적은 임금 근로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0>과 같다.

1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최종 학력(β=.034, p<.001)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1단계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p<.001) 나

타났고, 본 모델에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일상생활만족을 10.8% 설명하고 있다. 성별과

연령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근로장애인의 근로조건 변수인 채용조건, 직책, 월평균 근무일수, 일평균 근무

시간, 월평균 임금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 변수들을 1단계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329

구분Model I Model II Model III

β t β t β t

성별 .039 .993 0.009 0.232 0.085 2.474*

연령 .003 -1.097 0.009 0.225 -0.020 -0.563

학력 .034 6.768*** 0.167 3.577*** 0.097 2.397*

채용조건 0.077 1.553 -0.016 -0.366

직책 -0.040 -0.778 -0.076 -1.742

근무일수 0.089 2.215* 0.062 1.779

근무시간 -0.092 -2.432* -0.043 -1.314

임금 0.252 4.977*** 0.106 2.391*

취업안정성 0.092 2.182*

일의내용 0.139 2.910**

근로환경 0.025 0.516

<표 10> 임금 근로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이 결과 월평균 근무일수(β=.089, p<.05), 근무시간(β=-.0092,

p<.05), 임금(β=.252, p<.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석하면 월평균

근로일수와 임금이 높아질수록 반면 일평균 근무시간이 낮아질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2단계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p<.001) 나타났으며, 본 모델에 투입

된 8개 변수들은 일상생활만족을 19.1% 설명해 주고 있다. 채용조건과 직책은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3단계에서는 일자리 만족도 구성 변수인 취업안정성, 일의 내용, 근로환경, 개인의 발전가능

성, 의사소통․대인관계, 인사고과 공정성, 복리후생이 일상생활만족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이들 변수에 1․2단계를 추가하였다. 이 결과 취업안정성(β=.092, p<.05), 일의 내용(β

=.139, p<.01), 개인의 발전 가능성(β=.111, p<.01), 의사소통․대인관계(β=.139, p<.01), 복

리후생(β=.169, p<.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이 안정적이고,

일의 내용과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일

상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 모델에 투입된 변수들은 일상생활만족을 42.9% 설명하

고 있다. 근로환경과 인사고과 공정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30

구분Model I Model II Model III

β t β t β t

개인의

발전 가능성0.111 2.571**

의사소통

대인관계0.139 3.453**

인사고과 공정성 0.072 1.696

복리후생 0.169 4.014***

상수

Adj. R²

R² 변화량

F

3.014

.108

.104

.108

24.522***

2.835

.191

.181

.191

17.689***

1.513

.429

.415

.429

29.326***

*p<.05, **p<.01, ***p<.001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금 근로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기 위하여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근로조건 요인, 일자리 만족도 요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2차 장애인고용패널 조사에서 임금 근로장애인은 859

명이며, 남성이 76.4%로 여성 23.6%에 비하여 높았다. 평균 연령은 49.57세이며, 40~50대가

68.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결혼은 기혼 70.3%이며, 학력은 중~고졸이

56.6%로 절반을 차지하였다. 초졸이하도 26.9%로 여전히 학력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장

애유형은 지체장애인 55.5%, 청각장애인 16.8%, 시각장애인 12.2% 순으로 신체외부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비율이 91.4%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은 평균 2.61이며, 6급 26.89%, 3급

21.65% 순으로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둘째, 근로조건을 보면 비정규직이 60.5%로 정규직 39.5%보다 높았으며, 직책은 직급없음

58.44%, 사원 24.80% 순으로 83.24%가 낮은 직급을 가지고 있었다. 월평균 근로일수는 최소

3일부터 최대 30일로 평균은 20.40일 이다. 일평균 근로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최대 24시간으

로 평균 9.04시간이다. 월평균 임금은 최소 1만원부터 최대 600만원으로 평균 130.94만원이다.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331

전반적으로 볼 때 근로조건은 비장애인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일자리와 일상생활만족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 만족도 평균은 3.05이며, 의사

소통․대인관계 3.35, 근로시간 3.16 순으로 높았으며, 임금․소득은 2.67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일상생활만족도 평균은 3.33이며, 가족관계 3.80, 결혼생활 3.71로 가족관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월수입 2.71, 여가활동 3.02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넷째, 주요 변수와 일상생활만족도의 관계 분석은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여

성이 비해 남성이 근로조건에서는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일상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상관관계에서는 학력, 직책, 월평균 근무일수, 월평균 임금이

정적(+) 관계를 연령, 일평균 근무시간이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일자리 만족도에서는 취업안정성, 일의 내용, 근로환경,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대인관

계, 인사고과 공정성, 복리후생의 모든 영역이 일상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서 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다섯째,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인 일상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최종 학력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으며, 이는 10.8% 설명하고 있다. 2단계 근로조건에서는 근무일수, 근무시간, 임금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19.1% 설명해 주고 있다. 3단계 일자리 만족도에서는 취업안정성, 일의 내

용,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대인관계, 복리후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변수

들은 일상생활만족을 42.9% 설명하고 있다.

위의 본 연구 내용과 결과를 중심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과 저학력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임금 근로장애인의 성별에

서 나타났듯이 여전히 남성과 초등이하 학력이 비율이 높다. 여성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서는 가사와 양육 부담으로 8시간 전일제 근로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고, 여성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체 개발과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 학력 신장과 관련해서는 장애학생 특례입학과

특수교육법 확대 시행으로 변화가 있지만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으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절반이 넘는 임금 근로장애인은 비정규직이며 직급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조건은 월평균 임금과 연관되는데 임금 수준이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

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구의 고령화와 제조업 근로 비중이 높은 장애인 고용 특성은 변화하는 직업사회

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1차 산업이나 3차 산업 분야의 직종 개발이 필요한데, 이

미 선진국에서 1차 산업인 농업을 “1차+2차+3차+컨버전스=6차+α”인 첨단 농업으로 발전시켜

대규모 산업으로 육성(매일경제, 2010) 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온 근로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32

조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단순한 근로조건보다는 취업의 안정성과

일의 내용,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대인관계, 복리후생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의 내용이나 의사소통․대인관계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는

데 이를 위해서는 취업 알선과정이나 배치에서 장애인의 적성을 고려하고,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필요하다. 또한 사후지원에서는 직장내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에 보다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장애인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고찰해 보고자 시도하였으나, 삶의 질을 일상생활

만족에 한정지은 것과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을 포괄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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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Ⅱ. 연구방법 2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양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이수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36

Ⅰ. 서 론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정책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양적 성장에 집중되어 왔다. 즉, 장애인의

무고용제의 실시 등 장애인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관심 대상인 반면, 상대적

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의 취업 후 만족이나 적응과 관련된 논의는 부족하였다. 하지만

2008년 장애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은 2005년에 비해 증가

하였지만 72.8%에 해당하는 취업 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업무 과다, 편의 시설 미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장애인고용공단, 2009).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었고 재활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조정, 시설 장비의 설치 또

는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가 규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

행되고 있지 않다.1)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생산성을 모두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마저 제대

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장애인근로자들이 비장애인과 근무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이 기업의 수요가 아니라 장애인의무고용제로 인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2) 직무 배정이나 승진 등 경력 개발 차원에서 불리

함이 존재한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지식 노동자를 요구하는 변화하는 근로 환경에 적

응하기 어렵고, 장애 자체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

으며, 직무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폐해가 클 수 있다(Merz et al, 2001).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는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 사기, 능률, 업무수행 등과 같은 직무성과나 조직성과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요인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종욱, 2006; Cooper&

Payne, 1988; La Rocco et al, 1980). 따라서 장애인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 차원을 확인하고 이것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

1)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장차법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보조

인력 배치 등과 같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선 의료기관 39.2%, 지방공사공단 37.4%, 교육기관

41.3%, 공공기관 41.6%, 정부기관 44.0%만이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조정에 있어

서는 지자체 100%, 정부기관이 86.7%가 이행하고 있는 반면,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은 50.0%, 55.5%

만이 이행하고 있어 채용이후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2010

년 7월 9일자 연합뉴스 기사 참조)

2) 2008년 사업체 장애인 고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22.4%가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을 채용했다

고 응답했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337

는 일이며, 동시에 장애인근로자의 직무만족 제고는 조직성과에 기여하여 조직 차원에서도 장

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 중 장애인에 초점을 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로 비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을 탐색하

고 이것이 개인이나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안상봉 외, 2007, 김구, 2005,

하미승 외, 2002, 옥원호 외, 2001). 장애인의 경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로서 갖는 보

편적 특성과 장애인으로서 갖는 특수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처한 이중적 현실

을 고려한 직무스트레스 연구가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 관심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사회적 장애(social disability),

즉 사회적 관계의 훼손으로 발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이은정, 2009, Merz, 2001). 포괄적인 의미에

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도움으로 정의되기도 하는 사회적 지원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약을 줄이는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어 중요하게 고

려되는 개념으로서, 장애인 근로자가 겪는 직무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원을 통해 완화되어 직무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효과적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무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으로서

직무스트레스(job stress)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러한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며, 특히 장애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간 관계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직무스트레스(job stress)와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추상적이고 인지적인 개념으로서 여러 연구들에서 다양한 개념정의와 스트

레스요인이 제시되고 있다. 연구의 초기에는 외부환경에 대한 개인의 육체적․심리적 반응으

로 정의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외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지

각하고 평가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개인이 보유한 능력이나 자원과 직무관련 환경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38

요인들 간 부조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Cooper et al., 2001; 김은희․박희서, 2010; 민경

호, 2005; 하미승․권용수, 2002; 옥원호․김석용, 2001; 김구, 2005). 이러한 직무스트레스 요

인은 분류 내용과 연구목적에 따라 학자들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조직구조관련 요인, 직

무역할 요인, 조직 외 요인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안상봉 외, 2007; 김구, 2005; 하미승․

권용수, 2002; 옥원호․김석용, 2001; Cooper et al. 2001; Ivancevich & Matteson, 1980).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기반으로 직무환경과

관련한 물리적․환경적 차원, 역할 관련 차원 및 동기부여 차원으로 구분하여 직무스트레스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물리적․환경적 차원과 관련하여 개인이 처한 작업환경이 열악

한 경우 스트레스가 유발되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 물리적 장벽은 장애인이 가진 잠재적 생산

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직무 역할 차원은 역할과다/과소, 역할 갈등 및 모호성으로 구분된다. 역할과다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업무를 끝마칠 수 없거나 또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인

양적 과다(quantitative overload)와 직무나 성과표준이 너무 높아 성취하기에 능력이 부족함

을 느낄 때 일어나는 질적 과다(qualitative overload)가 있다(Gibson, Ivancevich &

Donnelly, 1991, 김구, 2005). 역할 과소 역시 양적 측면에서 업무량이 적어 업무 수행 과정에

서 지루함을 느끼는 양적 과소(quantitative underload)와 근로자의 기술이나 잠재력을 활용

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질적 과소(qualitative

underload)가 있다.3) 역할 갈등 및 모호성은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되는 역할기대가 존재하거나

직무수행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안상봉, 2007, 김구, 2005, 하미승 외,

2002). 동기부여 차원의 경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 못하는 경우 동기가 부

여되지 못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장애인은 할당고용 등 개개인의 적성을 무시

한 채 고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직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동기부

여가 이뤄지지 못하고 경력개발이나 근로의 안정성 또한 낮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의사결

정과 관련된 조직구조, 직장 내 대인관계 및 적절한 부서배치와 경력개발 과정 등에서 스트레

스 발생의 가능성은 존재한다(Cooper and Marshall, 1976; 이선규 외, 2006). 이처럼 직무스

트레스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방식은 단일차원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며 본 연구에서도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일반기

3) 기존의 비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역할 과다를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았으나 장애인

의 경우 근로 능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능력 이하의 업무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역할 과소 측

면 또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자가 실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데

무기력하여 개인의 가치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 과다만큼 해로울 수 있다

(Hurrell et al, 1988).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339

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공무원, 경찰, 사회복지사,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장철영 외, 2006, 김구, 2005, 옥원호 외, 2001). 즉, 다양한 분야에서 스

트레스 혹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나, 장애인 고용 분야의 경우 거의 이

루어지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이선규 외(2006)와 윤광식․이상민(2008)의 연구에서 특정

지역의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문항을 통해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직무만족, 조직몰

입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일정시점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결과의 일반화

가 어렵고 직무스트레스 이외에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것은 자료부족의 문제도 존

재하지만, 무엇보다 그 간의 장애인 고용 정책 논의가 장애인을 노동시장에 많이 진입시켜 고

용률을 높이는 양적 차원이 중요하게 고려되면서 고용의 질과 관련한 연구가 부진했던 것에

기인한다. 또한 여전히 장애인을 비장애인들과 다르게 인식하여 직무환경에서 동등한 근로자

로서 겪게 되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현실을 살펴 볼 때, 수요에

의해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보다 할당고용을 통해 강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가 많아 취

업한 장애인의 취업 이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근로 환경에서 장애인이 겪는

직무스트레스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장애인근로자가 직무환경에서 겪는 직무스

트레스 측면의 연구는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2)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전통적으로 전반적인 자신의 직무(Locke, 1976, Steers and Porter, 1991) 또

는 직무와 관련된 특성요인(Smith & Kendall & Hulin, 1969)에 대한 신념, 인식, 감정 등 태

도의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Milton(1981)은 직무만족을 근로자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된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 차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하

였다.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므로 주관적인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합의된

개념 정의를 도출하기 어렵지만 여러 학자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고용상태에 있는 한 개인이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대인 관계적 상황에 대한 평가에

기반을 둔 긍정적인 정서로 정의될 수 있다(신유근, 1985). 이러한 직무만족은 근로자의 직장

생활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에게 중요

하며, 궁극적으로 조직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만족은 장애인 근로자의 성공적인 재활과 적응의 선행조건

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

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직무만족 영향요인들을 살펴보면, 크게 개인 요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40

인, 조직 환경 요인, 직무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무 경력, 임금이나 정규직 여부와 같은 고용특성 변수 등이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개인 요

인 중 조직 내 지위가 장애인의 직무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상요인으로서 임금 수준 역시 장애인의 직무 만족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의 경우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보

장되어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박자경 외, 2010; 최지선, 2009; 방하남․김상

욱, 2009; 이동영 외, 2007). 한편,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근무하기 위해 요구

되는 직무과정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작업 환경 요인을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박자경 외(2010)는 작업 환경 요인으로 작업 조건에 주목하여 물리적 환경과 편의제공으로 구

분하고, 이러한 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높은 설

명력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일부 연구는 물리적 환경이나 편의 수준, 복리 후생 수준을 작업

환경 요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조직 특성 변수로 취급하여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들 연구에서도

물리적 환경과 편의 수준, 대인관계 지원 수준, 복리후생 수준이 직무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정현, 2004, 이동영 외, 2007). 또한 장애인 직무 만족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이 주목하는 것으로 직무적합도, 역할 갈등, 역할 과다와 같은 직무요인이 존재하

는 데, 장애인의 경우 종사하는 직무가 육체적 제약으로 제한될 수 있고, 한국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통해 장애인이 고용된 경우가 많아 적성이나 생산성에 적합한 직무 배치가 이루

어지기 힘든 현실을 감안할 때 직무 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근로자의 직무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조직 내 직무환경에서 다양하게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라는 개념에 주목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체로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과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인이 직무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의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양자 간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전통적인 견해는 도전을 받고 있기

도 하다(김은희․박희서, 2010; 옥원호․김석용,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선행연

구들에서 제시된 양자 간 부(-)의 관계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1 :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다.

2.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의 조

절효과

다수의 연구들에서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 간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사회적 지원(social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341

support)을 고려한다. 이 때 사회적 지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긍정적인 원조를 뜻하는 것으로, 직무환경

을 고려할 때 개인의 성과 유효성이나 작업의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장철영

‧김영주,2006).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크게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Cohen & Syme, 1985). 사회적 지원의 구조적 측면은 지역사회 참여와 같은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과 구성원간 상호작용을 하는 일련의 집합체로서의 사회적 지지망

(network)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기능적 측면은 사회적 지지망의 구성원들이 개인에게 제

공하는 서비스(service)나 도움(aid)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특히 House(1981)는 기능적 측면

에서 사회적 지원을 정서적 지원(emotional support), 도구적 지원(instrumental support),

정보적 지원(informational support), 평가적 지원(appraisal support)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

하였는데, 첫째로 정서적 지원은 동정, 애정, 배려, 신뢰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 도구적 지

원은 직무의 수행지원, 보살핌, 금전적 지원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직접 도와주는 행위이며,

셋째 정보적 지원은 개인이나 환경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이

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평가적 지원은 스스로 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지

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장철영․권영주, 2006). 이외에도 제공주체를 기준으로

가족 및 친구들과 같은 1차적인 직장 외 원천과 동료, 부하들과 같은 2차적인 직장 내 원천으

로도 구분하여 사회적 지원을 유형화할 수도 있다(이기돈․도윤경, 1998).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원의 효과와 관련하여 Hobfoll & Vaux(1993)는 사회적 지원이 직무

스트레스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효과, 직무수행자의 긴장감 해소와 안정감 증진을 도모하여

직무스트레스를 제거하도록 하는 치료효과, 직무스트레스와 긴장 간의 관계를 조절하여 직무

스트레스를 보다 적게 느끼도록 하는 완충효과가 있다고 보았다(장철영․권영주 재인용,

2006). 즉, 사회적 지원이 개인의 안녕이나 건강,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개인을 잠재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호하여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조절하는지와 관련하여독

립적 효과(주효과)와 조절효과(완충효과)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 주효과 모델(main effect

model)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사회적 지원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고 보고, 사회적 지원이 개인에게 안정감이나 예측가능성, 자존감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직접

적으로 전반적인 만족감을 향상시킨다고 보는 반면, 완충효과 모델(buffering model)은 스트

레스 상황에 처한 개인의 안녕에 사회적 지원이 미치는 효과에 주목해 사회적 지원이 잠재적

인 스트레스적 상황의 영향력을 완충시킨다고 본다(Cohen & Wills, 1985). 특히 사회적 지원

이 직무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는지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연구들이 사회적 지원의

완충 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Cohen & Wills, 1985; Sargent & Terry,

2000; Schirmer& Lopez, 2001; AbuAlRub, 2004; 이기돈, 도윤경, 1998; 옥원호 김석용,

2001; 장철영․권영주, 2006), 사회적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심적 부담을 안겨주어 스트레스의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42

부정적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4) 사회적 지원 자체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도 존재한다(Kaufman & Beehr, 1986; La Rocco & Jones, 1978;

손경애․고종욱, 2007), 또한 지원 주체에 따라 조절 효과가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Kobasa

& Puccetti(1983)의 연구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원은 완충효과가 있는 반면, 가정에서의 지원은

완충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Brough & Pears(2004)의 연구에서는 상

사인지 동료인지에 따라 조절 효과의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근로자가 직무환경에서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간 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원의 효과가 존재하는지, 다수의 연구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조절 효과를 나타내

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5)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2: 사회적 지원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간 부(-)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자료 및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약 5000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동

태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5년 주기로 조사하던 ‘장애인실태조사’를 대신하여 2008년부터 매년 조사가 계획된 장애인 분

야 최초의 패널조사이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9). 제주도 및 도서지역을 제외한 15세~75

세 법정장애인 및 해당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고 있어, 선행연구에서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비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된다. 현재는 2008년,

4) 이는 완충효과(buffereing effect)와 구분하여 역완충효과(reverse buffering effect)라고 하는데, 사회

적 지원이 직무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5)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원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연구들에

서는 사회적 지원이 주효과를 갖는지 조절효과를 갖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증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효과와 조절효과 중 어떤 효과가 보다 설명력이 높은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사회

적 지원이 효과를 나타내는 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

다. 따라서 실제 분석에서 사회적 지원의 주효과와 조절효과를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343

2009년도 조사만이 이루어졌으나 1년 주기로 지속적인 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장애인 고용 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 여겨진다.6)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차년도(2008년), 2차년도(2009년) 자료를 통해 직무환경과 관련하

여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 취업 임금근로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직무스트 스가 직무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특히 사회 지원이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족 간 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여가만족도=α+β1Stress+β2사회적지원+β3(Stress*사회적지원)+β4Year+∑βi통제변수+ε

제시된 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 수준이고, 독립변수는 근로자

개개인이 인지하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지원 변수와 직무스트레스 변

수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구성하여 사회적 지원 수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

무만족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사회적 지원 변수의 계수와 상호작용항의 계수를

통해 사회적 지원의 주효과, 조절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제변수들을 통해 그

외 직무 만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며, 연도별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영향관계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Pooled OLS 모형과 순서형 로짓(Ordered

Logit) 모형을 적용하기로 한다. 우선 Pooled OLS 모형의 경우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기본적인 OLS 가정7)이 성립하는 경우 이러한 추

정은 합리성을 갖게 된다. 또한 종속변수가 이산성(discrete)을 갖고, 특히 순서화(ordered)되

어 있으므로 추정의 정확성을 위해 순서형 로짓(Ordered Logit)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최

적의 모형선택보다는 보다 안정적인(robustness) 영향관계 분석에 초점을 두며 분석하였다.

6)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이 대체로 단기(일회성 스트레스 발생)에 국한한 경우가 지배적이나, 근

로자들이 작업환경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기

및 장기의 잠재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개인들이 어떻게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적응하고

조정하는지, 조직들은 근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어떠한 일

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cooper et al., 2001). 앞으로 매년 축적되는 자료를 통

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장애인 고용 및 근로형태의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 OLS의 기본가정은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모든 시점에서 오차항의 기댓값이 0이 되어야 하며,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모든 시점에서 오차항의 분산이 σ2로 동분산성(homoskedasticity)을 나타내야 한

다. 또한 패널개체의 오차항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야 하며, 동시에 한 개체의 서로 다른 시점의 오차

항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차항과 설명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

재하지 않아야 한다.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44

2. 변수의 측정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는 근로자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차원적 접근이 중요하고, 조

사표에서 임금 또는 소득, 취업 안정성,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리후생에 관한 만족도 및 전반적 만족도의 10개의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직무만족도의 다차원성에 기반하여 전반적 만족도를 제외한 9가지

하위차원에 대한 평균값을 도출하여 분석하기로 한다.8) 전반적 만족도를 제외시킨 이유는 전

반적 만족도 자체가 9가지 하위차원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자의 인식을 묻는 것이며, 다양한 만

족도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도 다른 차원들과 높은 상관분석을 나타내므로 중복되는 개념

의 측정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개념의 정의 및 조작화가 매우 어렵다. 또한 본 연구는 ‘장애인패널조

사’라는 2차 자료(secondary data)를 이용하는 연구이므로 실제로 연구에서 의도하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더욱 힘들어진다. 따라서 설문문항을 통해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대리지표

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첫째, 조직의 물리적․환경적 측면에서 작업환경 스트레스(스트레스 1)

는 근무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측정하였다. 즉, 일자리 안전수준에 따라 근로자가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차원으로서 조사표에서는 매우 위험(1점)에서부터 매우 안전한 경우

(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트레스의 경우 안전도가 낮을수록 높아지므로 실제 분

석에서는 반대의 코딩을 통해 작업환경 스트레스를 도출하였다. 둘째, 개인의 역할 특성은 직

무 적합도(교육수준 적합도, 기술수준 적합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의 요인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역할 모호성이나 역할과다, 역할 갈등의 경우 설문 문항에서 정

확한 측정문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조작적 정의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장애인근로자의 경

우 직무 적합도에 따른 선택이 이뤄지기 힘들고 근로자의 기술이나 잠재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질적 과소(qualitative underload)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직무적합도가 낮은 경우

조직 내 역할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는 직무적합도가 낮다

는 것에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직무

적합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할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다고 간주하여 교육수준 적합도와

기술수준 적합도의 평균을 통해 역할 스트레스(스트레스 2)를 도출하였다. 셋째, 적성부합정도

를 통해 조직의 동기부여 측면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였다. 실제로 적성과 상관없이 부서

배치 등이 이뤄지는 경우 경력 개발의 어려움을 느끼고 직무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어려워 동

8) 직무만족수준이라는 상위차원으로 도출하기 위해 9가지의 하위차원 각각에 대해 표준점수(Z-score)를

도출하여 평균값을 도출한다. 이는 각각의 차원이 서로 다른 평균값과 분산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

합산보다는 표준점수를 통한 합산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345

기부여가 되지 않고 지속적인 근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특히 장애인 집단의 경우 근로자

개개인의 적성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체로 육체적으로 단순한 업무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분석을 위해 반대의 코딩작업을 통해 적성불일치로서

동기부여 스트레스(스트레스 3)를 도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스트레스 각각의 차원을 합하여 직

무스트레스 지수를 도출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원 변수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 중에 장

애인이 받는 구체적인 지원이나 도움이라는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지원을 크게

직장 내 타인의 도움 또는 배려수준, 복리후생 제공 수준, 장애편의시설 설치 수준 및 직무조

정과 근로시간 조정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특히 타인의 도움 또는 배려수준은 Paykel et

al(1980)의 측정을 참조하여 조사표에서 제시된 출퇴근, 사무보조 및 지원, 작업지원, 의사소통

지원, 이동지원, 일자리 내 일상생활 지원에 관해 장애인 근로자가 받은 도움의 수를 고려하였

다.9)

통제변수로는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개인특성 요인으로 중증

인지 경증인지의 장애정도와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고려하였고, 고용특성 요인으로서 정규직

여부, 일의 종류, 근무연한, 직급 및 월평균임금수준을 고려하였다. 특히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

를 포함하여 지난 3년 간 지원받은 고용서비스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통제변수

에 포함시켰다. 이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의 제도적 지원 측면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받은 고용서비스의 경험 수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에서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 경험과 미경험의 더미변수를 통해 반영키로 하였다.

9) 일자리에서 제공되는 복리후생 수의 경우 조사표에 18가지 항목이 제시되었고, 장애편의시설의 경우 8

가지 항목이 제시되었다. 직무조정의 경우 업무내용의 조정을 비롯한 6가지 항목이 제시되고, 근로시간

조정의 경우 출퇴근 시간의 조정 등 5가지 항목이 제시되었다. 특히 타인의 도움 또는 배려수준의 경우

출퇴근 지원을 비롯한 6가지 항목에서 실제 도움 여부와 주 도움 제공자 및 도움빈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응답에서 다수의 결측치가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움을 받았는지의 여부만을 기준으

로 사회적 지원의 수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측정은 지원의 주체나 정도를 무시한 것으로 사회적 지원

개념의 다차원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하나, 자료의 이용가능성 및 정책적 차원에서 현

재 일자라에서 제공되는 지원 수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46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종속변수 직무만족도

임금 또는 소득 만족도: 5점 척도

취업의 안정성 만족도: 5점 척도

일의 내용 만족도: 5점 척도

근로환경 만족도: 5점 척도

근로시간 만족도: 5점 척도

개인의 발전 가능성 만족도: 5점 척도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만족도: 5점 척도

인사고과의 공정성 만족도: 5점 척도

복리후생 만족도: 5점 척도

전반적 만족도: 5점 척도

독립변수 직무스트레스

일자리환경 근무환경의 안전성: 4점 척도

조직 내 역할 특성교육수준 직무적합도: 5점 척도

기술수준 직무적합도: 5점 척도

경력개발 적성부합정도: 4점 척도

조절변수 사회적 지원 직장 내 배려수준 업무 수행 시 도움/ 제공되는 복리후생 수준/

장애편의시설 설치수준/ 직무, 근로시간 조정

통제변수

성별 남성: 1, 여성: 0

연령

교육수준 1: 중졸 이하, 0: 고졸이상

장애정도 1: 중증, 0: 경증

정규직여부 1: 정규직, 0: 비정규직

일의 내용1: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요구하는 일, 0: 정신적인 활동을 많이

요구하는 일

근무연한

직급 1: 뚜렷한 직급 없음, 2: 직원, 3: 대리급 4: 과장급, 5: 부장급, 6: 임원급

월평균임금 ln(월평균임금)

고용서비스경

험여부1: 경험, 0: 미경험

<표 1> 변수의 측정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347

변수 N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임 /소득 만족도 2372 2.64 0.86 1 5

취업 안정성 만족도 2372 2.97 0.87 1 5

일의 내용 만족도 2372 3.12 0.78 1 5

근로환경 만족도 2372 3.03 0.79 1 5

근로시간 만족도 2372 3.13 0.80 1 5

<표 2> 기술통계 분석결과(2008년~2009년)

Ⅳ. 분석 결과 및 논의

1. 기술통계 분석

2008년, 2009년 장애인 임금근로자들의 직무만족수준, 직무스트레스 수준 및 개인적 특성과

고용특성 요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2>에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직무만

족 수준의 경우,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차원의 만족 수준이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증가하여 나타났고, 전반적 만족도의 경우 또한 2009년에 다소 증가하였다. 사

회적 지원 수준의 경우 2008년 4.6개에서 2009년에는 4.51개로 나타나 다소 감소하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며, 최대값은 25개이지만 다수가 10개 이하로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형태

를 나타내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186명(15.3%)인 반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1026명(84.7%)이었다. 또한 2009년에는

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1명(4%)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임금근로자의 고용지원서비스의 경

험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2009년 취업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서비스 지원과 이용실태와 관련해서는 미취업자, 취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집단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이 외에도 분석대상 자료는 남성이 74%로 여성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에 있어 중증 장애인이 24%로 근로활동을 하는 장애인 중에는 경증 장애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이 64%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보이며, 일의 종류에 있어서도 육체적

인 활동을 요구하는 일이 78%로 정신적 활동을 요구하는 일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이 높지 않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48

변수 N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개인의 발 가능성 만족도 2372 2.84 0.77 1 5

의사소통 인 계 만족도 2372 3.33 0.71 1 5

인사고과의 공정성 만족도 2344 3.11 0.66 1 5

복리후생 만족도 2369 2.77 0.87 1 5

반 만족도 2372 3.05 0.70 1 5

스트 스1 2372 2.18 0.68 1 4

스트 스2 2371 2.93 0.74 1 5

스트 스3 2345 2.29 0.67 1 4

복리후생수 2372 3.25 3.90 0 18

일자리 도움수 206 1.11 1.16 0 5

편의시설설치수 2372 0.65 1.55 0 7

직무조정수 2372 0.33 0.58 0 5

근로시간조정수 2372 0.24 0.49 0 4

총 사회 지원수 2372 4.56 4.72 0 25

연령 2372 47.50 10.00 16 74

성별 2372 0.74 0.43 0 1

장애정도 2372 0.25 0.43 0 1

교육수 2372 0.50 0.50 0 1

정규직여부 2368 0.36 0.48 0 1

근무연한 2367 7.01 7.77 1 42

직 2367 4.40 2.18 1 6

일의종류 2371 0.78 0.41 0 1

고용서비스경험 2372 0.10 0.30 0 1

ln(월평균임 ) 2336 4.54 0.81 0 6.4

분석에 적용하는 직무스트레스는 세 가지 하위차원을 통해 직무스트레스를 도출한 것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349

<표 3>을 보면 직무스트레스 하위차원 간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특히 이들 상관계수들이 중간정도의 수준을 보인다는 것은 직무스트레스 각각의 차원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구별이 가능한 하위 차원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위험

도의 경우 직무적합도와의 관계가 정(+)의 관계를 보이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

므로 직무스트레스의 다양한 하위차원에 대한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

다.10)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스트레스 차원에 대한 표준화값을 합하여 직무스트레스 지수를

도출하였다.

스트레스 1 스트레스 2 스트레스 3

스트레스 1 1.00 0.008 0.20***

스트레스 2 0.008 1.00 0.18***

스트레스 3 0.20*** 0.18*** 1.00

<표 3> 직무스트레스 차원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 p<.01

주) 스트레스 1: 일자리 안전도와 관련된 작업환경 스트레스

스트레스 2: 직무적합도와 관련된 역할 스트레스

스트레스 3: 적성부합도와 관련된 경력개발 스트레스

2.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는 2008년, 2009년에 조사된 장애인 임금근로자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석 자

료는 기간이 2기간으로 길지 않고 2008년에는 임금근로자였으나 2009년에는 일자리를 그만두

었거나, 2009년에 새롭게 조사된 일자리가 존재하는 등 불균형 패널(unbalanced panel)을 구

성하고 있다. <표 4>에서 Pooled OLS 모형과 Orderd Logit 모형을 통해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11)

우선 Pooled OLS 모형의 경우 직무만족에 대한 9가지 하위차원을 합한 평균값을 종속변수

10) 전영한(2004)은 조직목표의 모호성에 대한 다차원성 검증에서 네 가지 하위차원에 대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각의 차원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중간 수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고,

이는 차원들이 서로 연관되지만 구별되는 차원(related but distinct)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일부

차원 간에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의 결과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조직목표 모호성의 다차원성의 경

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11) Pooled OLS 모형의 적용을 위해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검증을 하였

는데, Breusch-Pagan 검정 결과 귀무가설인 동분산성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50

로 하여 분석하였다.12) <모형 1>을 보면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에서 제시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간 부(-)의 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사회

적 지원의 경우 독립적으로 직무만족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들에

서 제시되는 주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고려

한 <모형 2>에서도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간에는 부(-)의 관계가 나타났고 사회적 지원은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상호작용항의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영향관계는 Ordered Logit 분석결

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모형 3>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을 크게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원이 증가할수록 직무만족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상호작용항을 고려한 경우 또한 <모형 4>의 결과를 보듯이,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지원은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

원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 외에도 2008년에 비해

2009년도의 직무만족수준이 증가하였고, 월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수준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 직무만족에 있어 보상요인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정규직의 경우 비정규직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 안정적인 경우에 비해 직

무만족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성별에서 남자의 경우 직무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일의 종류

에 있어 육체적 활동을 많이 요구할수록 직무만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지난 3년간 고용서비스 경험이 있는 경우가 오히려 직무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서비스를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취업이

불리한 집단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취업에

있어 경쟁력이 낮은 집단이라고 한다면 취업 이후의 직무환경에 대한 적응효과도 낮을 수 있

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고용서비스의 지원내용이 직무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

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유용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결국 이는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고용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경험 시기, 그리고 고용서비스 이용

집단에 대한 선택편의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12) 직무만족 9가지 하위차원 및 직무만족평균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의 Pooled OLS 분석한 결과, 직

무스트레스의 영향은 비슷한 결과를 내고 있었다. 따라서 종속변수로 연구에서 9가지 하위차원에 대

한 직무만족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임 /소득

취업

안정성

일의

내용

근로

환경

근로

시간

개인의

발 가

능성

의사소

통/ 인

인사고

과공정

복리

후생

직무만

족평균

직무

스트 스-0.31 -0.38 -0.45 -0.50 -0.39 -0.40 -0.21 -0.28 -0.33 -0.45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351

Pooled OLS Ordered Logit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수항-0.836***

(0.131)

-0.836***

(0.131)

연령0.0006

(0.001)

0.0006

(0.001)

0.002

(0.005)

0.002

(0.005)

성별-0.065*

(0.035)

-0.065*

(0.035)

-0.136

(0.122)

-0.133

(0.122)

장애정도0.058*

(0.034)

0.058*

(0.034)

0.229*

(0.118)

0.230*

(0.118)

정규직여부0.084**

(0.036)

0.084**

(0.036)

0.206*

(0.125)

0.202

(0.125)

교육수준-0.038

(0.034)

-0.038

(0.034)

-0.039

(0.117)

-0.037

(0.117)

일의내용 -0.114***

(0.039)

-0.114***

(0.40)

-0.290**

(0.135)

-0.295**

(0.136)

근무연한0.002

(0.002)

0.002

(0.002)

0.013*

(0.006)

0.013*

(0.006)

ln(월평균임금) 0.150***

(0.022)

0.150***

(0.022)

0.448***

(0.080)

0.449***

(0.080)

고용서비스-0.060

(0.048)

-0.060

(0.048)

-0.136

(0.167)

-0.135

(0.167)

2009년 0.056*

(0.029)

0.056*

(0.029)

0.231**

(0.099)

0.232**

(0.099)

직무스트레스 -0.459***

(0.024)

-0.458***

(0.048)

-1.417***

(0.091)

-1.480***

(0.172)

ln(사회적지원) 0.153***

(0.020)

0.153***

(0.20)

0.392***

(0.072)

0.393***

(0.072)

직무스트레스*

ln(사회적지원)

-0.0008

(0.027)

0.042

(0.098)

/cut1-2.168

(.486)

-2.172

(0.486)

<표 5 . 직무스트 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52

Pooled OLS Ordered Logit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cut20.736

(0.458)

0.739

(0.458)

/cut34.011

(0.469)

4.016

(0.469)

/cut48.650

(0.559)

8.638

(0.559)

N= 1750,

F(12,1737)=84.99

R2=0.369

Adj R2= 0.365

N=1750,

F(13,1736)=78.41

R2=0.369

Adj R2=0.365

N=1763,

LR chi2(12)=610.90

Log likelihood=

-1577.70

Pseudo R2=0.162

N=1763,

LR chi2(13)=611.09

Log likelihood =

-1577.61

Pseudo R2=0.162

주1: *p<.10 **p<.05 ***p<.05

주2: 괄호안은 표준오차임.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두 가지 모형 모두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을 감소시키고, 사

회적 지원의 경우 독립적으로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조절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를 하위 차원으로 세분화하는 경우 직무만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또한 사회적 지원이 각각의 스트레스 차원과 결합하여 어떠한 효과를 나

타나는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직무스트레스 지수를 각각의 차원으로 구분하

고, 스트레스 각각의 차원과 사회적 지원 간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여 Pooled OLS와 Ordered

Logit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에서 제시되는데, 우선 <모형 5>에서 작업

환경스트레스(스트레스 1)와 동기부여 스트레스(스트레스3)가 증가할수록 직무만족 수준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스트레스(스트레스 2)도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직무만족이 감

소하여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상호작용항을 고려한 <모형 6>의 경우

작업환경 스트레스와 동기부여 스트레스 차원에서 직무만족과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나타

냈지만, 역할스트레스의 경우 오히려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은

<모형 5>, <모형 6> 모두에서 직무만족을 증가시켰고, 상호작용항의 경우 역할 스트레스의

경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 때 사회적 지원은 직무만족을 감소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Ordered Logit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흔히 사회적 지원이 제공될 때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직무만족의 감소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사회적 지원의 제공이 직무만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353

Pooled OLS Ordered Logit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상수항 -0.829***

(0.127)

-0.824***

(0.127)

연령-0.0002

(0.001)

-0.0001

(0.001)

0.001

(0.005)

0.001

(0.005)

성별-0.037

(0.034)

-0.039

(0.034)

-0.127

(0.124)

-0.120

(0.125)

장애정도0.040

(0.033)

0.041

(0.033)

0.220*

(0.119)

0.226*

(0.119)

<표 6>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차원별 분석결과

나타났고, 특히 직무스트레스의 단일 차원을 고려하는 경우와 달리 다양한 스트레스 차원을 고

려하는 경우에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선행연구 중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경우 오히려 심적 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 스

트레스에 대한 완충효과가 아니라 부정적 효과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듯이, 장애인

근로자 개인이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직무만족이 감소하는 경

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Kaufman & Beehr(1986)의 분석에서 사회적 지원이 완충효과가 있

을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지원의 원천(support source)과

스트레스 유발 요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상사라면 상사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며, 스

트레스의 내용이 개인의 심적 부담과 관련된 것이라면 단순한 물질적 지원 혹은 물리적 지원

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과 기술수준 적합도로 측정된 역할 스

트레스의 경우 사회적 지원의 제공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결과로 작용하였고, 이는

사회적 지원의 제공주체와 제공내용이 어떠한 지에 따라 역할 스트레스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완전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가 2차 자료를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의 개념을 대리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했을 수

있다. 특히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도움이나 배려의 수, 직장 내 근무시간/직무조정의 수, 복리

후생의 수, 장애편의시설 설치수준을 측정함에 있어 각각의 세부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

라 경험 또는 이용여부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 개념의 다양한 측면을 정확히 반영

하지 못했을 수 있다.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54

Pooled OLS Ordered Logit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정규직여부0.057

(0.035)

0.057

(0.035)

0.113

(0.127)

0.108

(0.127)

교육수준-0.003

(0.033)

-0.004

(0.033)

0.009

(0.119)

0.010

(0.119)

일의내용 -0.096**

(0.038)

-0.094**

(0.038)

-0.292**

(0.137)

-0.292**

(0.138)

근무연한0.003*

(0.001)

0.003*

(0.001)

0.015**

(0.007)

0.015**

(0.007)

ln(월평균임금) 0.151***

(0.022)

0.149***

(0.022)

0.448***

(0.081)

0.449***

(0.082)

고용서비스-0.072

(0.047)

-0.074

(0.047)

-0.145

(0.168)

-0.150

(0.169)

2009년0.046*

(0.028)

0.042

(0.028)

0.214**

(0.099)

0.208**

(0.099)

스트레스1 -0.190***

(0.015)

-0.203***

(0.030)

-0.456***

(0.055)

-0.552***

(0.111)

스트레스2-0.019

(0.014)

0.066**

(0.031)

-0.156***

(0.052)

0.018

(.112)

스트레스3-0.246***

(0.014)

-0.249***

(0.031)

-0.799***

(0.057)

-0.791***

(0.114)

ln(사회적지원) 0.148***

(0.020)

0.146***

(0.020)

0.400***

(0.073)

0.391***

(0.073)

스트레스1*

ln(사회적지원)

0.009

(0.017)

0.063

(0.062)

스트레스2*

ln(사회적지원)

-0.052***

(0.017)

-0.109*

(0.062)

스트레스3*

ln(사회적지원)

0.001

(0.018)

-0.005

(0.066)

/cut1-2.330

(0.492)

-2.356

(0.492)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355

Pooled OLS Ordered Logit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cut20.640

(0.465)

0.629

(0.465)

/cut34.025

(0.476)

4.021

(0.475)

/cut48.672

(0.564)

8.676

(0.565)

N=1750

F(14,

1735)=87.52

R2=0.4139, Adj

R2=0.4092

N=1750,

F(17,

1732)=72.98

R2=0.4173,

Adj R2=0.4116

N=1763

LR

chi2(14)=674.77

Log likelihood =

-1545.77

Pseudo R2=0.17

N=1763,

LR

chi2(17)=679.16

Log likelihood =

-1543.57

Pseudo R2=0.1803

주1: *p<.10 **p<.05 ***p<.05

주2: 괄호안은 표준오차임.

Ⅴ. 결 론

본 연구는 장애인근로자가 직무환경에서 경험하게 되는 직무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어, 이

러한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 직

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간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

석결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할수록 장애인근로자의 직무만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장애인근로

자의 경우도 직무환경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직무만족 수준이 감

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으나, 기존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이 비장애인 집단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장애인 집단을 대상으로도 직무스트레스 논

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는 데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직무환경에서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서 사회적 지원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것이 과연 조절효과를 지니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수의 연구들과는 달리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스트레스 차원에서 사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56

회적 지원은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우선 효과적인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여 장애인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 수준을 가중시키는 상황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현재 장차법 제정을 비롯하여 각종 고용정책 및 지원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이

것이 장애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즉, 장애인근로자가 어떠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에 대해 가장 효

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위의 분석결과에서도 직무스트레스 지수를 도출하여 분석한 경우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차원으로 분석한 경우 단일지수를 적용하여 분

석한 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이는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있어 구체적으로 근

로자가 어떠한 측면에서 문제를 경험하는 지 정확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

고 역완충 효과를 제시하는 선행연구(Kauman & Beehr, 1986; 손경애․고종욱, 2007)들에서

보듯이, 사회적 지원이 실제로 이뤄진다고 해도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근로자가 지원이라 인식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으로 인식한다면 직무만족은 감소할 것이다. 다수의 제도 및 법령 정

비를 통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는 것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선입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단 취업된 장애인근로자는

사회적 지원을 이용하는 데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사회적 지원 자체를 부담으로 여길 수가 있

다. 기본적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조직분

위기나 부정적 인식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강제성에 의해 인위적

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이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 지원 정책

은 표적 집단(target group)에 대해 의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사회적지지연구회,

2002).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 고용분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우선 장

애인의 취업여부만이 아니라 취업 이후 직무환경에서 어떠한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에 대해 보

다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고용제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할당고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개인의 직무적합도 수준이나 적성수준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고용이

이뤄지기 쉽다. 이는 해당 장애인이 취업 된다 하더라도 직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

는 경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취업 여부를 강조하는 고용정책 패

러다임 하에서는 취업 이후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고용의 질적 성장을 강조하는 고용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장기적 차원에서 근로의 지속

과 생활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의 독립효과까지 포괄적으

로 고려할 때, 장애인이 직무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

어야 할 것이다. 논문에서는 사회적 지원으로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측정하였으나, 이는 지

원의 다양한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특히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적 지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357

원의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또한 직장, 사회 또는 정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의 형태

로 제공되어야 한다. 즉, 개개인의 직무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의 방식이 필요하며, 고용지

원서비스의 경우도 다양한 지원유형과 지원수단을 통해 해당 이용자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 지

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차별의 시선이 아니라

동등한 동료로 대하는 조직분위기,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정권을 달리하며 각종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제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는 다르다는 인

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시선이 사회

전체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가정,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지

원은 신뢰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며, 이러한 지원은 다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신뢰 구축을 통

해 개인과 조직의 발전 및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이 이루어졌고,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분석에 있어 2차 자료

를 이용하여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존재한

다. 이로 인해 직무스트레스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검증이 제한적이며, 사회적 지원의 경우도

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측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자료 또는 연구방법의 보완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지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SessionⅡ 제2주제 만족도358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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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학회 「직업재활연구」 제16집 2호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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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변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정아

2.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전영환 ․남용현 ․류정진

3. 장애인 가구의 소득불평등 및 변화행태

최하정 ․민지혜

Session Ⅱ

건강과 소득제3주제

Ⅰ. 서론 1

Ⅱ. 연구방법 2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변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정아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외래강사)

초 록

본 연구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따라 그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즉 성별과 경제활동

상태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제1차 장애인

고용패널 자료와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1차년도와 2차년도의 경제활동 상태 그리고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걸친 경제활

동상태 변화에 따라서도 주관적 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내부장애 유형 집단에 비해 신체외부, 정신장애, 감각장애 집단의 건강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

활동상태변화(9가지 변화유형)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제변수로 작용한 인구사회적 변수와 장애특성 변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경제활동상태 변화 변수들 중에서는 취업→ 비경활, 실업→비경활, 비경활→비경활 이렇

게 세 집단이 기준집단(취업→취업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변화를 네 집단으로 유형화시킨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에서는 기준이 되는 긍정유지집단(취업-취

업)에 비해 부정유지(실업-실업, 비경제활동-비경제활동)집단과 부정변화(취업-실업, 취업-비경활,실업-비경활)집단의 건강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성별과 경제활동상태변화의 상호작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긍정유지집단과 부정유지집단의 건강 차이는 여성 긍정유지집단과 부정유지집단의 건강차

보다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비장애인 집단을 대상

으로 한 건강연구들과, 인구사회적 특성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로 보는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갖는다. 즉,

인구사회적 귀속성 특성이나 정태적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외에 2년간의 경제활동상태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제활동상태 하위 집단별(취업-실업-비경활) 건강차이 뿐만 아니라 각 상태별 변화 역시 건강에 영

향을 다르게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제활동변화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다보니 경제활동변화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건강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경제활동상태 변화

의 세부적인 유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건강을 주관적 건강상태이외에 다차원적인 요소로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364

Ⅰ. 연구의 필요성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건강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Krahn, Putnam, Drum, & Powers, 2006). 즉, 누구에게나 건강은

“삶의 중요한 자원(Raeburn, & Rootman, 1996, p.14)”인 것이며, 누구라도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에는 건강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실증적으

로 드러났다. 즉,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객관적

인 건강 상태와 주관적인 건강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객관적인 건강 상태를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전반적인 건

강 상태가 더 좋지 않고(Campbell, Sheets, & Strong, 1999; Krahn, Drum, Culley, &

Sherry, 2003; Lennox, Beange, & Edwards, 2000; Turk, Scandale, Rosebaum, &

Weber, 2001), 합병증에 걸리기가 더 쉽고(Beange, McElduff, & Baker, 1995; Pitetti &

Campbell, 1991), 만성 질환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이른 시기에 발생(Center, Beange, &

McElduff, 1998)한다. 또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방광염, 호흡기 계통 감염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건강상 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더 높고, 심장혈관 질환이나 뇌졸증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Batavia et al., 1989; DeJong et al., 1986; DeJong & Batavia, 1998; Marge, 1993;

Young & Northup, 1979)것으로 나타났다. 「Healthy People 2010(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1)」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 상태가 더

좋지 못하고, 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더 낮으며, 우울 수준은 더 심각하다.

한편 2005년에 실시된 국내 장애인 실태조사에서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매

우 좋다‘가 2.7%, ’비교적 건강하다‘가 34.5%, ’나쁘다‘가 42.9%, ’매우 나쁘다‘가 19.9%로 나

타났다. 장애인 실태조사와 국민건강 영양조사1)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해보면, 건강이 나

쁘다고 응답한 장애인 비율이 전체 국민의 그것에 비해 2.7배가량 높게 나왔고,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장애인 비율은 7.96배가 높게 나타났다. 비교적 최근인 2009년에 실시된 장애인고용패

널 조사에서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좋지않은 편임‘이 전체 응답자의 50.6%, 매우 좋

지 않음이 12.5%로 전체의 63.1^%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2007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

1)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2005년 국민건강 영양조사(보건복지부,2005)의 결과 중, 국민들의 주관적 건

강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매우 좋다’가 4.8%, ‘좋다’가 42%, ’보통‘이 34.5%, ’나쁘다‘가 16.1%, ’매우

나쁘다‘가 2.5%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변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365

을 기교한 결과 비장애인 집단의 건강 평균은 3.43점인데 반해 장애인 집단의 건강 평균은

2.4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점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자기가 평가하는 건강 상태는 단지 주관적인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의 객관적인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Ahlstrand &

Branholm, 1998; Blank & Diedrichsen, 1995; Carita et al., 2003; Hensing, Spak,

Alexandersson, & Allebeck, 1997; Rudberg, Furner, & Cassel, 1992)로서 작용한다는 점

이다. 또한 Idler(1997)는 자기가 인지하는 건강 상태는 건강을 촉진시키는 자원의 부재 또는

존재를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인식수준이 비장애인의 그것에

비해 부정적인 것은 실제 건강 수준이 더 좋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애인은 국가적 차원의 건강증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장애인의

건강은 학문 영역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여왔다.

장애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

으면서 또 오늘날 전세계적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실제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안정적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성균, 2004)에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낮은

계층에서 고용상태의 변화는 더욱 빈번히 일어난다(노대명 외, 2007; 윤정향, 2005; 배화숙,

2005; 강효진, 2006, 최선희 외, 2007). 이러한 현실속에서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데이터

를 사용하여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인구 집단별로 주관적 건강을 비교한 결과 비경활인구의

75.6%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한 반면, 취업자와 실업자는 각각 47.2%, 46.2%로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이 장애인의 건강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사회학, 보건학, 노동경제학 등의 학문에서는 일반집단,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과

경제활동, 고용과의 관계를 연구하여왔다(김진영, 2007, 박세홍 외; 2008, 이영미, 2009). 그러

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상태 및 고용상태와 건강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것은 많지 않다.

이들 연구는 주로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집중되어왔다(이선

우, 2001; 류정진․나운환; 2006) 장애인 집단이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분포를 볼 때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고용불안정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제활동상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중대한 생애사건을 경험할 경우 정신

건강이 약화될 위험이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고용상태의 부정적 변화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볼 때 경제활동상태 변화에 따라 건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실업-비경제활동 간 경제활동상태 변화가 장애인 개인의 주관적 건강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 이들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분

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장애인의 건강 개선과 장애인 고용 정책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366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경제활동상태 변화가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과 경제활동상

태 변화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시각적으

로 제시하면 아래[그림3-1]에서와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변화에 따라 주관적 건강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변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낼 것이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변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367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인구사회적 변수, 장애유형, 장애정도, 경제

활동상태, 경제활동상태변화 변수이다.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은 아래 <표3-1>

에 제시하였다.

<표 3-1> 변수 측정

변수명사용한

자료변수정의 변수측정

주관적 건강 2차년도 주관적 건강상태매우 좋은 편, 좋은편, 좋지않은편,

매우 좋지않은편

성별 2차년도 성 남:1, 여:0

연령 2차년도 나이 나이

교육 2차년도 교육기간 교육년수

월평균

가구소득

(보정

월가구소득사용)

2차년도 월가구소득/√가구원수

하위층: 1~3분위/10분위

중위층: 4~7분위/10분위

상위층: 8~9분위/10분위

최상위층: 10분위/10분위

장애유형 2차년도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유형

분류중 중분류 적용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

장애, 신체내부장애

장애정도 2차년도장애등급에 따라 중증, 경중으로

분류중증:1, 경증:0

경제활동상태 1,2차년도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상태 변화 1,2차년도

취업-취업 긍정(적) 유지

실업-취업

긍정(적) 변화비경활-취업

비경활-실업

실업-실업부정(적) 유지

비경활-비경활

취업-실업

부정(적) 변화취업-비경활

실업-비경활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368

2. 분석자료

본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년째 구축해온 ‘장애인고용패널’자료

제1차년도(2008) 자료와 제2차년도(2009)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2차년도까지 조사가

완료된 4,677명의 장애인이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우리나라 장애인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

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매년 추적 조사하는 종단 조사이다. 조사대

상은 대상은 2008년도 기준 만 15~75세의 등록장애인(제주지역 제외)중에서 「장애인복지

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장애인이다. 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은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활동제약자정보와지자체의‘등록장애인명부’를 활용하여 등록장애인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고 시도별로도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층화표본추출방법을 사

용하였다(김호진․류정진․장영석․류기섭, 2008)

3. 분석방법

본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연구자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기술통계와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4.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방법상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개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사용하였다. 물론

선행연구들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실제 건강상태와 사망을 예측하는 변수로 이미 검증이 되었

지만 최근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차원을 갖고 있는 총체적 차원의 개념임을 감안

할 때 일정정도 한계가 있다. 이 점은 secondary data를 사용한 연구가 갖는 한계이기도 하다.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는 4점 서열척도로 측정되어있어 원칙적으로 다항로짓분석방법이 적

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주관적 건강상태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셋째, 2년에 걸친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변화 9가지를 네 집단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다보

니, 세부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큰 상위유형집단의 효과로 포함되었다. 이

는 유형화가 주는 간명성과 분석의 용이성을 위한 것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

하여 집단 유형을 구분할 수 있겠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변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369

변수 속성 빈도 백분율

성별남 2936 62.8

여 1741 37.2

연령

10대 50 1.1

20대 187 4.0

30대 448 9.6

40대 1159 24.8

50대 1864 39.9

60대 780 16.7

70대이상 189 4.0

월평균소득

하위층(1~3분위/10) 940 30.0

중위층(4~7분위/10) 1254 40.0

상위층(8~9분위/10) 627 20.0

최상위층(10분위/10) 313 10.0

Ⅲ. 연구결과

1. 응답자의 특성

1)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중 인구사회적 특성은 아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주요 변수별

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가 62.8%로 여성보다 1.7배 정도 많았다. 연령대를

보면 40대(24.8)와 50대(39.9)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2) 분포를 보면 중위층

에 해당되는 소득을 가진 비율이 응답자의 40%, 하위층 비율이 30%를 차지하였다. 학력을 보

면 응답자의 62.3%가 중졸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었고, 고졸의 경우 30.1%, 대졸이상의 경우

는 7.6%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2) 월평균 가구소득은 월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보정 소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월

평균 가구 소득(가구원수 보정)은 평균 106만원(중위수 8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370

변수 속성 빈도 백분율

학력

무학 687 14.7

초졸 1299 27.8

중졸 928 19.8

고졸 1407 30.1

대졸이상 356 7.6

장애유형

신체외부장애 2844 60.8

감각장애 1124 24.0

정신적장애 379 8.1

신체내부장애 330 7.1

장애정도중증 2017 43.1

경증 2660 56.9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지않음 585 12.5

좋지않은 편임 2365 50.6

좋은 편임 1638 35.0

매우 좋음 89 1.9

또한 응답자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외부장애가 60.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감각장애, 정신적장애, 신체내부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의 경우 경증이 56.9%

로 증증에 비해 약 14%정도 더 많았다. 현재(2차년도 기준)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지 않은

경우와 매우 좋지 않는 경우가 각각 50.6%, 12.5%로 응답자의 63.1%가 자신의 건강을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별 특성

(1)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를 1차년도와 2차년도로 각각 살펴보면 <표 4-2>에 제시된 바와 같

다. 먼저 1차년도에 취업자인 경우가 37.9%, 실업자인 경우 4.3%, 비경제활동인구가 57.9%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응답자 절반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2차년도 경제활동상태 역시 비경

제 활동인구가 5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취업자의 경우 2.2%가 증가하였고,

실업자는 0.4%가 감소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전년도에 비해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변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371

<표 2>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

변수 속성 빈도 백분율

1차년도 경제활동상태

취업자(1차년도) 1929 37.9

실업자(1차년도) 217 4.3

비경제활동인구(1차년도) 2946 57.9

2차년도 경제활동상태

취업자(2차년도) 1876 40.1

실업자(2차년도) 182 3.9

비경제활동인구(2차년도) 2619 56.0

3) 경제활동상태 변화에 따른 특성

1차년도(2008년)와 2차년도(2009) 데이터로 1년간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연구질문이 경제활동상태변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성별과 경제활동상태변화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를 파악하는데 있기 때문

에 경제활동상태 변화 9가지 경우를 성별에 따라 교차분석하였다. 남녀집단 모두 비경활상태

를 유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취업 상태를 유지한 경우가 42.7%로 여

성의 거의 2배에 해당하였다. 실업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여성이 0.7%, 남성이 1.4%로 해당 비

율 자체는 적지만 남성이 여성의 2배에 해당하였다. 취업 상태를 유지한 것과 비경활상태를

유지한 경우가 남성 85.6%, 여성 88.4%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에 따른 특성

경제활동상태 변화(2008~2009)

여성 남성 전체

N(%) N(%) N(%)

취업-취업 376(21.6) 1254(42.7) 1630(34.9)

취업-실업 14(0.8) 38(1.3) 52(1.1)

취업-비경활 43(2.5) 66(2.2) 109(2.3)

실업-취업 15(0.9) 42(1.4) 57(1.2)

실업-실업 12(0.7) 40(1.4) 52(1.1)

실업-비경활 27(1.6) 66(2.2) 93(2.0)

비경활-취업 74(4.3) 115(3.9) 189(4.0)

비경활-실업 22(1.3) 56(1.9) 78(1.7)

비경활-비경활 1158(66.5) 1259(42.9) 2417(51.7)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372

다음으로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네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여 성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 4-4>를 보면 취업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긍정(적)유지 집단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42.7%, 여성이 21.6%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거의 2배나 많았다. 긍정(적)변화의 경우도 남성

이 7.3%로 여성 6.4%에 비해 약 1%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정(적)유지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23%나 많았다. 부정(적)변화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1% 더 많은 비

율을 차지하였다.

<표 4> 경제활동상태변화에 따른 집단 구분

경제활동상태 변화 여성 남성 전체

취업-취업 긍정(적) 유지 376(21.6) 1254(42.7) 1630(34.9)

실업-취업

긍정(적) 변화 111(6.4) 213(7.3) 324(6.9)비경활-취업

비경활-실업

실업-실업부정(적) 유지 1170(67.2) 1299(44.2)

2469

(52.8)비경활-비경활

취업-실업

부정(적) 변화 84(4.8) 170(5.8) 254(5.4)취업-비경활

실업-비경활

2. 인구사회적 요인·경제활동상태변화 요인에 따른 주관적 건강차이 검증

1)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차이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3)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각 특성별로 주관적 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성별의 경우 여성집단에 비해 남성집단의 건강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의 경우도 20대 이하가 제일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이어

서 30~50대, 60대 이상 순서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졸이상이 가장 높은 건강 수준을 나

3)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의 경우 응답범주가 “매우좋지않다-좋지 않은 편이다-좋은편이다-매우좋은편이

다”로 서열화되어 있어 측정수준에서 볼 때 서열변수에 해당되나 건강 상태가 분절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연속변수로 간주하여 사용하였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변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373

타냈고, 고졸, 중졸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학력 변수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에서의 주관적 건강차이는 기존의 사회 역학에 의한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건강 수준이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가구소득의 경우 하위층에서 상위층으로 갈수록 건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위층과 최상위층의 경우 건강 평균이 각각 2.49, 2.38로 최상위층 보다는 상위층의 건강 수

준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장애유형별

주관적 건강 차이를 보면 감각장애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신장애, 신체외부장애, 신체내

부장애 순으로 나타났는데, 감각장애와 정신장애 집단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의 경우 경증이 중증에 비해 건강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 두 집단간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

변수 속성 건강 평균 t/F

성별남성(2936) 2.33

8.393***여성(1741) 2,15

연령대

10_20대(237) 2.72122.424***

모든 집단간 유의한 차이30_50대(3471) 2.30

60대이상(969) 2.02

학력

중졸이하(2914) 2.14144.896

모든 집단간 유의한 차이고졸(1407) 2.45

대졸이상(356) 2.59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보정)

1(940) 2.23

31.865***

3-4집단만 비유의

2(1254) 2.40

3(627) 2.49

4(313) 2.38

장애유형

신체외부(2844) 2.23

42.348***

감각-정신만 비유의

감각(1124) 2.40

정신(379) 2.39

신체내부(330) 1.97

장애정도중증(2017) 2.18

-6.660***경증(2660) 2,32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374

구분 경활상태 및 유형 건강 평균 t/F

2차년도

경활상태

취업자(1876) 2.53

295.782***

취업,실업-비경활 유의실업자(182) 2.53

비경활인구

(2619)2.06

1차년도

경활상태

취업자(1791) 2.51

222.097

취업-비경활 유의

실업-비경활 유의

실업(202) 2.45

비경활인구

(2684)2.09

2) 경제활동상태 및 경제활동상태 변화집단별 주관적 건강차이

2차년도 경활상태에 따른 건강 수준을 보면 취업자와 실업자의 평균값이 2.53, 비경활인구의

경우 2.06으로 이들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차년도 경활상태를 보면 취업자

집단의 건강 평균이 2.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실업, 비경활인구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분

석 결과 취업자와 비경활집단의 차이와 실업자와 비경활인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년에 걸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에 따른 건강 평균 차이를 보면 예상 밖으로 실업-실업 집

단의 건강평균 값이 2.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이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취업자에서 비경활인구가 된 집단과 비경활상태를 계속 유지한 집

단 뿐이었다. 다음으로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변화 집단, 취업을 유지한 집단 순서로 건강 평

균이 높게 나타났다. 실업에서 비경활 상태로의 변화 집단과 취업에서 비경활상태로의 변화

집단은 건강 평균이 각각 2.29, 2.11로 가장 낮은 순서를 차지하였다. 실제 9개 집단별 건강평

균 차이는 단순히 점수의 높고 낮음으로 집단별로 모든 경우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다. 따라서 점수에 따른 순위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사후분석 결과 나타난 세부집단별 건강 차

이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상태 9가지 유형을 네 가지의 변화상태 범주로 나눠서 건강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긍정유지형이 2.53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긍정변화형(2.48), 부

정변화형(2.26)으로 나타났고 부정유지형이 2.06으로 네 집단중 가장 낮은 건강점수를 나타냈

다. 부정유지형 집단의 건강 평균 점수는 나머지 세 집단의 점수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6> 경제활동상태 및 변화집단별 주관적 건강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변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375

구분 경활상태 및 유형 건강 평균 t/F

경활상태

변화 집단

취업-취업① 2.53 ③ ⑥ ⑨

76.243**

*

취업-실업② 2.52 ③ ⑨

취업-비경활③ 2.11 ①②④⑤⑦⑧

실업-취업④ 2.56 ③ ⑨

실업-실업⑤ 2.62 ③ ⑨

실업-비경활⑥ 2.29 ① ⑨

비경활-취업⑦ 2.46 ③ ⑨

비경활-실업⑧ 2.47 ③ ⑨

비경활-비경활⑨ 2.05 ①②④⑤⑥⑦⑧

경활 변화

4유형 집단

긍정유지형①

(1630)2.53 ② ④

183.

441***

긍정변화형②

(324)2.48 ③ ④

부정유지형③(2469) 2.06 ① ④

부정변화형④(254) 2.26

3. 연구모형 검증

1)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변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7>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모형의 설명분산은 모델1의 경우 15.8%, 모델2의 경우 19.5%로 비교적 낮으나 본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델 1은 인구사회적 특성 변수들을 건강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투입한 것이며, 모델2는 인구사회적 특성 변수에 더해 경제활동상태 9가지 변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모델 1에서 인구사회적 변수들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학력, 장애유형, 장애정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관련 특성인 유형과 정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신체내부장애 유형에 비해 감각장애유형은 0.423, 정

신장애유형은 0.310, 신체외부장애유형은 0.25점의 건강점수가 더 높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376

구분model 1 model2

B S.E β t B S.E β t

성별 남성 .144 .024 .100 5.983*** .062 .024 .043 2.539*

연령 -.016 .001 -.265 -13.489*** -.015 .001 -.240 -12.486***

월평균 가구소득 .001 .096 .000 5.712*** .001 .000 .097 5.902***

학력 .015 .096 .003 5.048*** .015 .003 .095 5.106***

장애

유형

신체외부 .250 .048 .180 5.239*** .199 .047 .143 4.258***

감각장애 .423 .051 .276 8.380*** .350 .050 .228 7.046***

정신장애 .310 .066 .113 4.705*** .321 .064 .117 4.997***

장애

정도중증 -.124 -.087 .026 -4.821*** -.049 .026 -.035 -1.915*

경제 취업→실업 -.053 .087 -.010 -.612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정도의 경우 경증에 비해 중증의 주관적 건강이 0.124점

더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의 주관

적 건강이 0.144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델 2를 보면 모델1에서 투입되었던 변수이외에 경제활동 상태 변화 9가지 상태가 더미변

수(8개, 기준집단은 취업→취업 집단)로 투입되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경제활동상태변화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인구사회적 변수, 장애특성변수는 여전히 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변화 변수들 중에서는 취업→ 비경활, 실업→비경

활, 비경활→비경활 이 세 집단이 취업→취업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

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준집단인(취업→취업 집단)에 비해 취업→ 비경활 집

단은 건강 수준이 .370점 낮았으며, 실업→비경활집단은 .159점 더 낮았고, 비경활→비경활집

단은 -.321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 변화는 2차년

도에서 모두 비경활상태인 세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1차년도) 취업상태에서 다음연

도(2차년도)에 비경활인구가 된 집단, 전년도 실업상태에서 다음연도에 비경활인구가 된 집단,

2년 연속 비경활 상태에 있는 집단은 취업을 유지한 집단에 비해 건강수준이 낮은 것으로 이

는 단순히 노동시장 밖에 존재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건강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판단 자체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할 의

사가 없는 것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사람의 경우에도 장애인으로서 적합한 일이 없다

고 판단하고 좌절하는 것이 좋지 않은 건강 수준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표 7>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변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377

구분model 1 model2

B S.E β t B S.E β t

활동

상태

변화

취업→비경활 -.370 .061 -.099 -6.063***

실업→취업 .081 .088 .015 .920

실업→실업 .107 .106 .016 1.011

실업→비경활 -.159 .090 -.028 -1.764+

비경활→취업 -.031 .049 -.010 -.622

비경활→실업 -.046 .096 -.008 -.473

비경활→비경활 -.321 .027 -.222 -12.013***

Constant 2.632 2.756

Adjusted R² .158 .200

F 74.261*** 50.073

+p<.01, *p<.05, **p<.01, ***p<.001

(2) 주관적 건강에 대한 성별과 경제활동상태변화의 상호작용효과

본 연구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변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성별에 따라

그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즉 성별과 경제활동상태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호작용효과는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기 전의 회귀분석 결과와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후의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모델1에서는 경제활동 상태변화

를 총 4집단으로 구분(긍정유지:기준집단, 긍정변화, 부정유지, 부정변화)하여 독립변수로 투입

하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경제활동상태 변화 4집단중 부정유지 집단과 부정변

화 집단의 건강수준이 긍정유지 집단의 건강에 비해 통계Wjr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긍정유지 집단에 비해 부정유지집단에 속한 장애인들은 평균

적으로 0.303점이 더 낮으며, 부정변화집단에 속한 장애인들은 0.241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를 보면 경제활동상태변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주효과는 부정유지집단과 부정변화

집단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4).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 보면 경제활동상태변화

4) 회귀분석 모형에서 독립변수들간의 곱하기 형태로 존재하는 이원상호작용항(two way interaction

term)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일반적으로 관련된 독립변수들에 대한 주효과(main effect)를 해석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독립변수에 대한 주

효과를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경우 이것은 상호작용항에 포함된 다른 예측변수가 0이었을 때의 주

효과 값임을 드러내는 형태에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Allison, 1999)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378

변수model 1 model2

B S.E β t B S.E β t

성별 남성 .069 .024 .048 2.812** .124 .037 .086 3.387**

연령 -.015 .001 -.246 -12.787*** -.015 .001 -.246 -12.789***

월평균 가구소득 .001 .000 .096 5.802*** .001 .000 .093 5.618***

학력 .015 .003 .097 5.210*** .015 .003 .098 5.238***

장애유형

신체외부 .201 .047 .145 4.294*** .197 .047 .142 4.210***

감각장애 .352 .050 .230 7.080*** .350 .050 .229 7.038***

정신장애 .312 .065 .113 4.841*** .309 .065 .112 4.790***

장애등급 중증 -.052 .026 -.036 -1.988* -.050 .026 -.035 -1.921

경제활동

상태변화

긍정변화 -.011 .041 -.005 -.277 .024 .071 .010 .341

부정유지 -.303 .026 -.211 -11.447*** -.229 .042 -.159 -5.463***

부정변화 -.241 .045 -.088 -5.405*** -.218 .079 -.079 -2.758**

상호작용항성별 x

긍정변화-.045 .087 -.015 -.522

성별 x

부정유지-.122 .052 -.067 -2.335*

성별 x

부정변화-.027 .097 -.008 -.275

Constant 2.766 2.729

Adjusted R² .195 .195

F 69.781*** 55.273***

와 주관적 건강에 있어 성별의 조절효과가 일부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변화 변수와 성별 변

수 모두 더미변수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항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

준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시각적 이해가 도움이 된다.

[그림 4-1 ]을 보면 성별과 경제활동상태변화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한 부정유지 집단과 기준이 되는 긍정유지 집단과의 성별에 따른 주관적 건강 차이를 보면 남

성의 경우 긍정유지집단과 부정유지집단의 건강차는 여성 긍정유지집단과 부정유지집단의 건

강차보다 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활동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록 두 개

집단에서 차이를 나타내긴 하나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8> 주관적 건강에 대한 성별과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상호작용효과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변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379

[그림 4-1] 주관적 건강에 대한 성별과 경제활동상태변화의 상호작용효과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조사한 전국 규모의 제1자 장애인고용패널과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변화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

향과 이 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실시된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주관적 건강 점수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남성에 비해 여

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더 낮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역학(social epidemiology)의 핵심 논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

둘째, 장애특성 변수에 따른 주관건 건강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감각장애>정신장애>신체외부

장애>신체내부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내부장애인이 주관적 건강에 대해 평균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은 신체내부장애가 일반적으로 의료적 건강 수준을 나타내주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

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상태 변화에 따른 주관적 건강차이를 보면 1차년도와 2차년도에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380

서 모두 비경활집단과 다른집단 즉, 취업집단, 실업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 경제활동 변화 상태 네 집단별 주관적 건강차이를 보면 부정유지 집단이 가장 낮은 건

강평균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 부정변화집단, 긍정변화집단, 긍정유지집단 순으로 높은 점수

를 나타냈다.

넷째,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

령이 낮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끼쳤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신체내부집단에 비해서는 감각장애, 정신장

애, 신체외부집단의 건강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증집단에 비해 중증집단의 건강

이 더 낮았다.

다섯째, 경제활동 상태변화(9가지 변화유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제변수

로 작용한 인구사회적 변수와 장애특성 변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경제활동상

태 변화 변수들 중에서는 취업→ 비경활, 실업→비경활, 비경활→비경활 이렇게 세 집단이 기

준집단(취업→취업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섯째,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에 대한 성별과 경제활동상태변화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별x부정유지집단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냈다. 주관적 건강차

이를 경제활동상태 변화집단별로 분석할 때도 부정유지 집단은 네 집단중 가장 낮은 건강점수

를 보였고,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회귀분석에서도 긍정유지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에서 가장 낮은 건강 수준을 보였다. 부정유지집단은 성별과의 상호작용으로

주관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즉, 여성집단에 비해 남성집단에서 긍정유지집단과 부정

유지집단의 건강 차이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과 경제활동변화 상태 각각에서는 여

자에 비해 남자가 더 높은 건강 수준을 나타냈고, 긍정유지 집단에 비해 부정유지 집단은 (타

집단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건강평균값을 가졌는데, 남성의 경우 두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정책적 제언을 다음

과 같이 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들은 사회역학이나 기존 연구(조정아,

2007; 전영환․남용현․류정진2010) 결과와 일치한다. 즉,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에서

도 장애인 집단내에서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별로 건강상태가 열악한 집단을 우선 개입 대상

을 선정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서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

었다. 가장 건강상태가 높은 긍정유지 집단에 비해 실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비경활상태를 계

속 유지하는 부정유지 집단의 건강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떤 변화가 생긴 집단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변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381

보다도 실업상태나 비경활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집단의 건강수준이 가장 낮은 것은 현재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주관적 건강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분석 결과를 볼 때 이들 장애인 비경활인구는 능력이 없다고 스스

로 판단하거나 일할 의사가 없지만 그 이유로 인해 결국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직업활동을 함

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심리적, 관계적 이득이 부재하면서 결국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유지집단의 다수는 비경활상태를 계속 유지함을 고려할 때, 이

들 인구집단을 노동시장 영역으로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남성집단에서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집단간의(긍정유지-부정유지) 건강차가 여성 집단

의 그것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집단에서 경제활동상태

변화별 건강 불평등이 더 심각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상태 변화에서 부

정적 유지를 보이는 집단과 긍정적 유지를 보이는 집단의 건강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이들 대상

에 대한 건강유지 및 관리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건강연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시점에서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인구사회적 특성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로 보는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갖는다. 즉, 인구사회적 귀속성 특성이나 정태

적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외에 2년간의 경제활동상태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제활동상태 하위 집단별(취업-실업-비경활) 건강차이 뿐만 아니라 각

상태별 변화 역시 건강에 영향을 다르게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

나 본 연구는 경제활동변화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다보니 세부적인 각각의 고용

형태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세부적인 유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건강을 주관적 건강상태이외에 다차

원적인 요소로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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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Ⅱ. 연구방법 2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전영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선임연구원)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선임연구원)

류정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책임연구원)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386

Ⅰ. 서 론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김호진 외, 2009)에 따르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장애인 비

율은 65.4%이며, 경제활동 유형별로는 취업자가 50.2%, 실업자가 53.6%, 비경제활동인구가

77.9%로 나타났다. 만성질병 보유자도 취업자보다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태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진

사실이다(이선우, 2001; 류정진, 나운환, 2006). 그러나 규명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더 진전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장애인고용분야에서의 건강증진 또는 건강관리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건강과 고용에 대해 보다 진전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통적으로 건강은 개인적이고 생물학적(혹은 유전학적)이고 의학적인 문제의 영역이라고 여

겨져 왔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 보건 분야에서 이미 밝힌바와 같이 건강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특히 질병의 근본 원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Adler & Ostrove, 1999).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불평등 연구로는 사망률 차이, 유병률이나 주관적 건강상태 차

이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강영호, 2004; 김승곤, 2004). 그리고 최근에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

른 건강격차가 발생하는 경로와 기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강실천 행위, 의료

이용 등에서의 격차가 설명 메카니즘으로 제시되고 있다(이미숙, 2003; 김창엽, 2004).

건강과 관련한 최근 연구경향을 볼 때 장애인 고용영역에서 건강문제를 명확히 밝혀내기 위

해서는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건강관련 근접인자들 간의 다차원적인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와의 관계

를 설정하고 건강행위와 같은 중간 매개요소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애인근로자

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건강격차가 발생하는 경로가 노동시장 성과1)에는 어떻게 반응하는

지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건강관련 매개요소들의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기여

할 것이다.

1) 노동시장 성과로는 취업, 임금, 일자리의 질 등이 있지만(이승렬, 2007), 본 연구의 대상이 일자리를 이

미 확보한 장애인근로자라는 점에서 직업성공 지표로 많이 알려진 직무만족도가 장애인근로자의 노동

시장 성과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387

Ⅱ. 선행연구 검토

1.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기서는 장애인의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여성장애인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한국 사회에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차별을 받고 있

어 사회구조의 불평등 속에서 남성장애인에 비해 생활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재

가 여성장애인의 경우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이혜영 외, 2005, 김주현, 2007 재인용). 여성장애인은 재활의료, 장기요양시설, 간병인 서비

스 등이 남성장애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장애인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가 있어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가족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장숙랑 외, 2006,

김주현, 2007 재인용). 박종혁 등(1999; 김주현, 2007 재인용)은 여성장애인의 연령, 거주지역,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검진 수검률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McDermott 등(2007, 김주

현, 2007 재인용)은 사망률과 유병률의 주요 예측요인인 당뇨, 고혈압, 비만이 장애남성과 비

교해 장애여성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치매위험율은 감각장애, 발달장애

및 손상장애 여성이 장애남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박기수 등(1999, 김주현, 2007 재인

용)은 재가장애인의 경우 건강관심이 높을수록 건강실천행위가 많아지고, 건강관심이 높을수

록 건강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재가장애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혼보다 기혼인

경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보호보다 건강보험 급여자에게서 건

강관심도가 더 높았다고 하였다.

장애인의 건강증진은 장애정도에 영향을 받는데 장애가 중증일수록 건강증진이행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김주현, 2007). Lezzoni 등(2000)은 경증의 이동성 장애가 있는 경우 예방의료 서

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지만, 중증의 이동성 장애가 있는 경우 예방의료 서비스 이용이 낮다고

하였다. 또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장애유형에 따라 건강관심 또는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박기수 외, 1999, 김주현, 2007 재인용).

고용상태, 직종 등 노동시장지위가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나타내는지와 관련

한 선행연구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비장애인 연구에서는 고용지위 변화와 건강상태는 매

우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내용을 볼 때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개인

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등이 고려되며, 장애특성은 중증여부, 장애유형이 포함된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력, 소득수준이 고려되며, 노동시장 지위는 고용상태, 직종 등이 고려될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388

수 있다.

2.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을 다룬 연구들의 동향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MEDLINE(미국

의학정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1980년 중반까지 관련

연구들은 빈곤이 건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로 탐색하였다. 이들 연구결과를 대변하는 모

델로는 빈곤 임계치 모델(Poverty threshold model)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지만, 소득이 빈곤선을 상회하는

경우 그 개선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는 빈곤 임계치 모델을 반

박하는 연구들이 대거 쏟아졌는데 이들 연구결과들은 극한의 빈곤 상황뿐 아니라 직업지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건강격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1995년 이후부터는 이전의 단일차원 인과관계 연구에서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

을 설명하는 경로를 밝히는 데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사회적, 심리적, 행위

적, 생리학적 요소가 중간 기제로 사용되었다. [그림 1]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과의 관계구

조를 도식화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을 연구하는 'MacArthur Network'에서 제안

하였다(http://www.macses.ucsf.edu). 이 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환경자원의 형편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도 있고 개인의 건강관련

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자원에는 이웃주민, 사회자본, 가족환경, 사회적지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들은 개인적 특성과 결부되기도 한다. 또한 환경자원에서 사회

적 환경, 사회적지지 등은 심리적 인자에 영향을 나타내고 심리적 상황은 건강행위에 영향을

나타낸다. 또한 불안감, 우울 등 부정적인 심리적 기제는 건강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 대한 최근 경향을 반영할 때 변수들 간

의 경로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또는 실천적 방안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법률

적 조치, 사회적 환경조성, 개인적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389

자료 : Adler & Ostrove(1999)

〔그림 1〕사회경제적 지위(SES)가 건강을 설명하는 경로

3.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상태, 건강행위,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1)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많은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밝혀져 왔다.

건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특정 질환이나 특정 행동요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김창엽, 2004).

여기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해 노동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노동은 인간 삶을 구성하

는 중요한 요소이다. 노동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은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연관성을 가

진다. 노동시장 지위 역시 삶의 영역을 계층화하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노동시장 내 고용상태 이동 경로와 건강변화 간에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최근 보고되

고 있다(박세홍 외, 2009).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고

용과 실업의 양상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노동시장으

로의 진입 또는 안정적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최근 보고

들이 있다(이성균, 2004). 고용상태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지위가 낮을수록 더 빈번히 일어나는

데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재취업이 힘든 집단일수록 빈곤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근로조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390

건에서의 차별이나 고용불안정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노대명 외, 2007, 윤정향, 2005,

최선희 외, 2007, 박세홍 외, 2009 재인용). 이러한 결과들은 노동시장 분절(labor market

segmentation)과 동일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노동시장의 분절은 노동세계의 불평등

으로 이어지는데 대체적으로 1차 부문은 높은 임금, 좋은 노동환경, 높은 직업안정성, 다양한

경력개발의 기회가 주어지는 상위 직업군이며, 2차 부문은 낮은 사회계층,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고용불안정으로 특징지어지는 하위 직업군으로 분화된다(Gordon, 1973, Doeringer

& Piore, 1971, 신순철, 김문조, 2007 재인용).

일반적으로 취약성을 가진 개인에게 있어 중대한 생애사건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용지위가 낮거나 고용상태의 변화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박세홍 등(2009)은 한국복지패널 1, 2차 조사 자료를 이용해 고용상태 변화와 정신건강

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했는데 고용상태가 임금노동자와 실업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하였다. 박진욱과 정민수(2008)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임금 노

동자의 고용형태 변화가 그들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지속적인 비정규직 고

용상태나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하락 등 고용형태의 변화는 임금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

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신순철과 김문조(2007)는 노동지위를 포함한 사회적 배경이 주

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는데 노동지위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최선희 등(2007)은 고용안정성이 임금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고용지위가 낮고 고용상태 변화가 하향할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

으로 보고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비춰볼 때 노동지위를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은 임

금, 소득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행위

건강행위는 건강을 유지하거나 질병을 피하기 위한 개인적 행동양식이다. 건강행위를 다룬

국내연구에서는 건강행위로 운동, 음주, 흡연, 식이요인, 수면시간, 건강검진 등이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다(김진희, 2005).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성(gender), 연령,

인종, 교육수준, 결혼상태, 소득수준, 직업 등이 있다(서연옥, 1995, 구미옥, 1996, 김규남 외,

1998, 노원환 외, 1998, 김현실, 1998, 임미영, 1999, 이준혁, 2001, 문상식, 2001, 최인숙,

2003, 김진희, 2005 재인용).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교육수준, 소득, 직업

등은 대표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차원들로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행위에 영향이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391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직업성공 지표로 경영학 등 관련 분야에서 널리 연구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직업지위가 높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즉, 노동시장 지위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직업지위와 관련해

정규직 여부와 같이 고용형태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이 관련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

다(이덕로, 김찬중, 2006; 이재선, 2004). 교육수준은 대표적인 인적자본 변수로서 직무만족도

의 직접적인 결정요인들인 직무특성, 임금수준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방하남과 김상

욱(2009)은 인적자본 특성들 가운데 특히 교육수준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는 하

지만, 교육의 효과는 전적으로 객관적 조직, 직무특성, 특히 직업과 임금 수준에 있어서의 차이

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4) 건강행위와 건강상태

건강행위는 건강상태, 질병이환 및 사망에 부분적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질병의 양상이

급성전염성 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화되면서 건강행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져만

가고 있다(이순영, 1993). 김진영(2007)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격차의 증대 양상은 운

동과 같은 건강행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건강행위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는 운

동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긴장 및 불안을 감소시키고 우울을 개선시켜 정신적 안녕을 안

겨다 준다(Mersy, 1991, 김현준, 1994, 김남진, 2000, 김진희, 2005 재인용). 또한 직장에서의

규칙적인 운동은 직업능률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건강수준을 증가시킨다(안선순, 1999).

이상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운동과 같은 긍정적 건강행위는 건강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와의 영향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동배 등(2009)은 고

령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만성질병 유무와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했다. 건

강상태의 근접요인이라 할 수 있는 피로도의 경우 피로도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정양숙, 1996).

일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사람임을 설명하는 모델로 건강한 노동자 모형(Health-work-

model)이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제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392

한된 일자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건강상태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좋다는 입

장이다. 이와 달리 일자리 이익 모형(Work-benefit-model)은 일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

람에 비해 건강하다는 입장이다(최선희, 2008). 장애인의 경우 장애라는 제약 때문에 이 두 모

형 중에서 전자에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건강한 노동자 모형에 근거해 노동시장 성과와 건강과의 영향관계를 밝힌 연구들을 보면,

Arrow(1996)는 만성질환이나 장기질환이 발생할 때 실업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

고, Chirikos와 Nestel(1985)은 과거의 낮은 건강지위는 낮은 임금으로 이어진다고 밝히고 있

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비춰볼 때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건강한 노동자 모형에 입각해 노동시

장 성과의 하나인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앞장의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구축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연구모형은 배경변수가

모형에 투입된 가운데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연구모형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경변수에는 성별, 나이, 결혼상태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과 장애정도, 장애유형 등 장애특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연구변인들에는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393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가 포함되는데 여기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외생변수로 정의되고

나머지 연구변인들은 내생변수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은 배경변수들이 통

제적 역할로 모델에 투입된 가운데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

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도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주 : c1(성별), c2(나이), c3(결혼상태), c4(장애정도), c5(장애유형), x1(학력), x2(종사상

지위), x3(소득), x4(운동), x5(주관적 건강상태), x6(건강만족), x7(질병보유수), x8

- x16(직무만족도 측정변수 9개), e1 - e20(e4, e5, e10, e20은 잠재변인의 오차, 나

머지는 측정오차)

〔그림 3〕 구조방정식 모형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394

연구모형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가설은 변수들 간에 직접영향에 관한 것과 매개변

수를 통한 간접영향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지며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건강행위도 증가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건강상태도 좋을 것이다.

셋째,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도 높을 것이다.

넷째, 장애인근로자의 건강행위가 증가할수록 건강상태도 좋아질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좋아질수록 직무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여섯째,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와의 관계에서 건강행위는 간접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일곱째,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건강행위와 건강상태

는 간접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근로자의 건강실태 분석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축한 ‘장애

인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동 조사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의 경제활동상

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종단면 조사

이다. 현재 1차(2008년)와 2차(2009년)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조사표본은 1차가 5,092명, 2차가

4,677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용패널 1차 조사 자료를 이용했는데 경제활동상태별 표본 수는 취

업자는 1,929명이며 이중 임금근로자가 1,212명, 자영업자가 582명, 무급가족종사자가 135명이

며, 미취업자는 실업자가 217명, 비경제활동인구가 2,946명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장애인

근로자이므로 분석대상은 임금근로자 1,212명으로 한정하였다.

2. 변수의 구성과 측정

본 절에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한 구성과 변수측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변수의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395

구성을 보면 외생변수로는 사회경제적 지위, 내생변수로는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가

포함되며, 통제변수로는 성별, 나이, 결혼상태, 장애정도, 장애유형이 구성되었다. 변수들에 대

한 구성과 정의는 <표 1>에 제시되었다.

1)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인근로자의 건강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로 학력, 소득, 직업을 객관적 지표로 제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직업 변수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신뢰할만한 지표로 불평등 연

구에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 이는 직업이 소득, 재산, 교육 및 위세 등 서열을 결정짓는 다른

요인들과 상호 연관성이 있으며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역할로 대다수가 인식하기 때문이다

(Blaxter, 1987, Grabb, 1994, 한옥자, 2005 재인용). 직업은 노동지위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신순철, 김문조, 2007), 노동지위는 통상 직업분류에 따른 직업지위(예를 들면, 전문가, 사무

직, 단순노무직 등),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등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분류의 경

우, 하위항목이 많기 때문에 계층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정규직 여부는 단순

이분 변수라는 점을 고려해 종사상 지위를 노동지위 변수로 최종 채택하였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나뉘는데 상용직 종사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임시

직 종사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일용직 종사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

개월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학력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 이는 학력이 개인의 주요

행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일정 수준의 직업과 소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격이 되기

때문이다(Krieger & Fee, 1994). 학력에 대한 측정은 교육기간을 서열척도 형태로 변환해 초

졸에서 대졸 이상까지 1점에서 최대 6점까지 점수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였다.

소득은 위세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실제적인 구매 결정

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소득지표로는 주관적 경제상태, 월 가구 소득, 월 소비 지출액 등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을 다룬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월 가구 소득을 이용하

고자 한다. 월 가구 소득은 2007년 한 해 동안 가구원이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12월로 나눈

것으로 여기에는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만원 단위로 측정되었다.

또한 월 가구소득 측정 시 가구원의 수를 고려해 측정하였다. 가구원 수를 보정하여 가구소득

을 측정하는 것은 가구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소득과 소비가 높아지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

다. 가구원수 별로 소득에 차이가 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OECD에서 제시한 가구 균등화

지수를 사용했는데 가구 균등화 지수는 ‘월 가구소득 /가구원수 ’로 계산된다(김혜련 외,

2004). 이렇게 산출된 가구원 수 보정 월 소득은 4개 범주로 구분했는데 하위층은 전체 10분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396

위 중 1-3분위(30%), 중위층은 전체 10분위 중 4-7분위(40%), 상위층은 전체 10분위 중 8-9

분위(20%), 최상위층은 10분위 중 10분위(10%)를 의미한다.

2) 건강행위

건강행위는 질병을 피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 취해지는 행동으로서 규칙적

인 생활습관, 휴식, 식이요법 등을 통한 안녕상태 유지가 목적이다(Harris & Guten, 1979).

건강행위에는 흡연, 음주, 운동실천, 수면시간,건강검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근로자의 건강행위를 알아보기 위해 운동시간을 고려했는데 운동시간은 1일 평균 운동

시간을 분단위로 측정하였다.

3) 건강상태

Liang(1986)에 따르면 건강상태는 의료적 차원, 기능적 차원, 자가 평가적 차원에서 일반적

으로 고려되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건강상태는 의료적 차원의 건강수준으로서 만성질병

보유와 자가 평가적 차원의 건강수준으로서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를 건상상태

지표로 고려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상태를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만족, 질병보유 수

등 3개의 변수로 측정하였다. 이들 변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건강상태는 4점 척도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건강만족은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에 대한 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질병보유 수는 근로자 개인이 장애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

든 만성질병의 수를 합산해 측정하였다. 질병보유수는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원 측정치를 그대

로 이용했다. 하지만 경로분석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와 측정값의 방향을 동

일하게 하기 위해 질병 보유수를 역산으로 변환하였다. 그러므로 변환 점수의 경우 점수가 높

을수록 질병 보유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Vroom(1964)은 감독, 작업집단, 직무내용, 승진, 임금, 작

업시간 등을 제시하고, Smith 등(1969)은 감독, 대인관계, 임금, 직무, 승진 등을 들고,

Gilmer(1966)는 안전, 승진, 임금, 직무자체, 상사, 의사소통, 복리후생 등을 제시하였다. 이처

럼 직무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들은 연구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차원을 어느 정도 공통적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임금, 일자리 안정성, 직무내용, 근로환경, 근무시간, 발전가능성, 의사소통/대인관계, 인사고과

공정성, 복리후생 등 9개 항목이 선택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397

변수의 종류 측 정

외생변수 사회경제적지위

학력1=초졸, 2=중졸, 3=고졸, 4=전문대졸, 5=대졸,

6=대졸이상

소득보정 월가구 소득을 4개 범주로 구성

1=하위층, 2=중하위층, 3=상위층, 4=최상위층

종사상지위 1=일용직, 2=임시직, 3=상용직

내생변수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1=매우좋지않다, 2=좋지않은편이다, 3=좋다,

4=매우좋은편이다,

건강만족1=매우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만족

만성질병 장애 이외 만성질병의 수

건강행위 운동 1일 평균 운동시간(분)

직무만족도

임금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안정성 〃

직무 〃

근로환경 〃

근무시간 〃

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897로 나타나 측정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5)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결혼상태, 장애정도, 장애유형이 사용되었다. 이들 변

수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개인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자는 1의 값을, 여자는 0의 값

을 갖는 더미변수로 정의했다. 나이는 만 나이로 측정되었다. 또한 나이의 경우 기술통계 분석

을 위해 30대 이하, 40대 이상 등 2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의 값을, 기타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정의했다. 장애특성에서 장애정도는 중증은 1의

값을, 경증은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장애유형은 내부 신체장애를 제외한 외부 신체장애

는 1의 값을, 기타는 0의 값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정의했다.

<표 1> 변수정의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398

변수의 종류 측 정

발전가능성 〃

의사소통/

대인관계〃

인사고과공정성 〃

복리후생 〃

통제변수

개인적특성

성별 0=여자, 1=남자

나이 만 나이, 2개 범주(1=30대 이하, 2=40대 이상)

결혼상태 0=기타, 1=유배우자

장애특성장애정도 0=경증, 1=중증

장애유형 0=기타, 1=신체장애

3.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등의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여러 변수군 간의 관계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김계수, 2007).

최초 제안한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과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이용한 모형

수정 절차를 거쳐 최종 연구모형을 채택하고, 요인들 간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의 계수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 ML)을 이용하였다.

Ⅴ.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장애인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 비율

은 남자가 75.0%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별 비율은 40대 이상이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399

변수 항목 빈도 비율 평균(표준편차)

성별여자

남자

301

901

25.0

75.0

나이30대 이하

40대 이상

276

926

23.0

77.046.9(9.990)

결혼상태유배우자

기타

385

817

32.0

68.0

장애정도중증

경증

299

903

24.9

75.1

장애유형신체장애

기타

1,102

100

91.7

8.3

학력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3년제)

대학교(4년제 이상)

101

259

230

444

72

96

8.4

21.5

19.1

36.9

6.0

8.0

77.0%로 30대 이하 연령대보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더 많았으며 평균 나이는 46.9세로 나

타났다.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32.0%를 차지하고 여타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 68.0%를 나타냈다. 장애정도는 중증이 24.9%, 경증이 75.1%를 나타냈다. 장애유형은 외부

신체장애가 91.7%를 차지하고 내부 신체장애와 정신적 장애는 8.3%로 나타났다. 학력은 무학

이 8.4%, 초졸이 21.5%, 중졸이 19.1%, 고졸이 36.9%, 초대졸이 6.0%, 대졸 이상이 8.0%로

고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일용직이 30.5%, 임시직이 22.6%, 상용직

이 46.8%로 상용직이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월 가구소득은 109.4만원을 나타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응답이 44.1%를 나타냈으며 응답자의 26.9%가 만

성질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근로자가 장애 이외에 현재 겪고 있는 만성질병은 고

혈압, 저혈압이 26.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가 20.0%, 당뇨

병이 15.0%, 위염, 위궤양, 십이장궤양 등이 7.3%, 만성간염, 간경변이 3.0%,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3.0%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근로자의 1일 평균 운동시간은 33.3분으

로 조사되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400

변수 항목 빈도 비율 평균(표준편차)

종사상지위

일용직

임시직

사용직

367

272

563

30.5

22.6

46.8

소득

하위층

중하위층

상위층

최상위층

356

476

241

114

30.0

40.1

20.3

9.6

109.4(74.30)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

건강상태가 좋다

건강상태가 나쁘다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

60

612

507

23

5.0

50.9

42.2

1.9

만성질병 유무있다

없다

323

879

26.9

73.1

만성질병

암(위, 간, 폐, 기관지 등)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위염, 위궤양, 십이장궤양 등

만성간염, 간경변

당뇨병

갑상선질환

고혈압, 저혈압

중풍, 뇌혈관질환

심근경색증, 협심증

폐결핵, 결핵

만성기관지염(심한가래, 기침)

천식

백내장, 녹내장

만성중이염

만성심부전증(만성신장질환)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골다공증

기타

6

93

34

14

70

10

125

5

10

3

6

7

5

5

3

14

6

50

1.3

20.0

7.3

3.0

15.0

2.1

26.8

1.1

2.1

0.6

1.3

1.5

1.1

1.1

0.6

3.0

1.3

10.7

건강행위 1일 운동시간(분) - - 33.3(55.2)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401

2. 경로분석 결과

1) 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지를 다양한 적합지수를 이용하

여 평가하였다. 연구모형을 평가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값

은 995.582로 p값이 .000으로 모델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를

감안해 다른 지수들을 평가한 결과, GFI는 .927, RMSEA는 .066, NNFI는 .865, AGFI는

.897로 모형 적합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보

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검토해 보았다. 검토

결과 학력의 측정오차와 나이가 수정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실제 이들 변수 간 상관계수는

-.424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관계를 감안해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

을 가정하였다. 수정모형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GFI는 .941, AGFI는 .917, NNFI는 .905,

RMSEA는 .055로 나타나 적합도 지표가 모두 기준에 부합해 전반적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정모형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채택하여 이론모델과 측

정모델의 검증과정을 진행하였다

<표 3> 모형 적합도 검증

모형 χ2 df p GFI AGFI NNFI RMSEA

최초모형 995.582 165 .000 .928 .899 .869 .065

수정모형 762.953 164 .000 .941 .917 .905 .055

2) 측정모형의 검증

측정모형의 검증은 최종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측정변수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측정모델에 대한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등의 요인을 측정하는 각 하위 차원들의 표

준화 회귀계수는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이 이

론변수들의 개념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402

<표 4> 측정모형 검증

구성개념 측정변수표준화

회귀계수t

사회경제적지위

소득 .569

종사상지위 .650 12.668***

학력 .420 10.859***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824

건강만족 .861 20.948***

질병보유 수 .384 12.278***

직무만족도

임금 .665

안전성 .727 22.248***

직무 .843 25.147***

근로환경 .825 24.714***

근로시간 .669 20.700***

발전가능성 .721 22.094***

의사소통/대인관계 .580 18.227***

인사고과공정성 .650 20.163***

복리후생 .665 20.579***

건강행위 운동 1.000  

***p<.001

3) 경로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검증은 변수들 간의 직접영향에 대한 분석과 매개

변수의 간접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모형의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

와 [그림 4]에 제시되었다. [그림 4]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관계만을 도식화한 것이며 배

경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생략하였다.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403

<표 5>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검증 결과

경로  표준화

회귀계수t

건강행위 ← 성별 .093 3.190***

건강행위 ← 나이 .050 1.662

건강행위 ← 결혼상태 .008 0.264

건강행위 ← 장애정도 .056 1.784

건강행위 ← 장애유형 .040 1.274

건강상태 ← 성별 .142 4.634***

건강상태 ← 나이 0.287 -8.88***

건강상태 ← 결혼상태 .049 1.546

건강상태 ← 장애정도 .065 2.005*

건강상태 ← 장애유형 .099 3.026***

직무만족도 ← 성별 -0.12 -4.374***

직무만족도 ← 나이 .008 0.286

직무만족도 ← 결혼상태 .017 0.588

직무만족도 ← 장애정도 .038 1.300

직무만족도 ← 장애유형 -.055 -1.873

건강행위 ← 사회경제적지위 .169 4.642***

건강상태 ← 사회경제적지위 .272 6.338***

직무만족도 ← 사회경제적지위 .570 10.726***

건강상태 ← 건강행위 .061 1.987*

직무만족도 ← 건강상태 .174 4.858***

*p<.05 **p<.01 ***p<.001

먼저 배경변수들이 연구변인들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나타냈는지를 살펴보았다. 성별은 건

강행위(β=.093, p<.001), 건강상태(β=.142, p<.001), 직무만족도(β=-.012, p<.001)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설명하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건강행위를 더 많이 하고, 건강상태도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직무만족도는 여

자가 남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이의 경우, 건강상태(β=.113, p<.001)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반면 건강행위와 직무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나이와 건강상태와의 관계는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는 더 나빠지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404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나타내지 않았다. 장애정도는 건강상태(β=.065,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

타내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은 건

강상태(β=.099,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 신체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내부장애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 비해 건강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추

정되었다.

다음은 배경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 연구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을 파악하였다. 사회경

제적 지위는 건강상태(β=.272, p<.001), 건강행위(β=.169, p<.001), 직무만족도(β=.570,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회경

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장애인근로자의 건강행위는 많아지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건

강상태도 더 양호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건강행위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β=.061(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 건강행위가 많을수록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건강상태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β=.17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장애인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연구모형의 경로도 검증 결과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405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건강행위와 건강상태가 나타내

는 간접적 효과를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먼저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

요 관심 변수와의 총효과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는 .282,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무만족도는 .619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무만족도 간의 총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이들의 총효과를 분해하면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는 직접효과가 .272, 간접효과가

.010으로 나타나 건강상태의 간접효과가 다소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사회경제

적 지위와 직무만족도의 총효과를 분해하면 직접효과는 .570, 간접효과는 .049로 여기서도 간

접효과의 영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6> 연구모형의 표준화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구분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행위 건강상태

총효과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직접효과

간접효과

춍효과직접효과

간접효과

건강행위 .169 .169

건강상태 .282 .272 .010 .061 .061

직무만족도 .619 .570 .049 .011 .011 .174 .174

주 : 모든 효과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7>에 요약하였다.

<표 7> 연구가설 검증결과 요약

가설 내용 채택여부

가설1 사회경제적 지위 → 건강행위 채택

가설2 사회경제적 지위 → 건강상태 채택

가설3 사회경제적 지위 → 직무만족도 채택

가설4 건강행위 → 건강상태 채택

가설5 건강상태 → 직무만족도 채택

가설6 사회경제적 지위 → 건강상태 경로에서 건강행위는 간접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가설7 사회경제적 지위 → 직무만족도 경로에서 건강행위와 건강상태는

간접효과를 나타낼 것이다채택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406

Ⅵ. 논 의

본 연구는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밝

히고자 실시되었다. 특히 장애인근로자의 건강관련 인자들의 간접적인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이

들의 정책적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경로분석 결과에 대한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분석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상태와 건강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기존 건강불평등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다(Adler & Ostrove, 1999). 사회경제적 지위

는 직무만족도에 강한 직접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대표적인 인적자본 특성인 교육수준의 효

과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방하남, 김상욱, 2009).

둘째, 건강행위가 건강상태에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도 기존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

이다(김진희, 2005).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건강행위가 단지 운동이라는 단일지표로 측정되

었다는 점에서 연구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다소 떨어지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음주, 흡연, 식이요법, 건강검진 등 다양한 건강행위들을 포함해 개념변수의 타당

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는 상황에 따라 상호영향력을 나타내지만, 본 연구에서는 건강

한 노동자 모형에 입각해 건강상태가 직무만족을 설명하는 인자로 고려했는데 이러한 가정에

잘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상태가 장애인의 노동시장 성과와

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장애인의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와의 관계에서 건강행위는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사회경제

적 지위에 따른 건강격차는 건강행위와 같은 매개요소에 따라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서 건강행위의 매개효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근로자의 건강실

천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운동과 같은 건강실천 행

위에 추가해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운영주체

에 따라 기업체가 주축이 되는 경우는 운동 프로그램, 비만관리 프로그램, 여가 야외활동 프로

그램,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질병예방 및 조기검진 프로그램, 금연 및 절주 프로그램, 자조

집단프로그램 등을 제안할 수 있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또는 재활 관련 자원들이 주축이 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재활 운동 프로그램,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네트워크 프로그램, 사례관리 프로

그램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동시장 성과와의 관계에서 건강행위와 건강상태는 매개적인 효

과를 나타냈다. 이는 장애인들의 건강실천 행위가 늘어날수록 건강상태가 좋아지는데 이러한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407

매개적인 역할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기제가 된다. 따

라서 고용성과 제고 측면에서도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여섯째, 장애인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구조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경

자원, 심리적 요인, 의료접근, 작업환경 등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이용함에 따라 변수 사용에 많은 제약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건강과 관

련한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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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Ⅱ. 연구방법 2

장애인 가구의 소득불평등 및빈곤 변화행태

최하정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민지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412

Ⅰ.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장애인 고용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을 포

함한 가구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동학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소득분배와 재분

배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연구는 70-80년대 경제성장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였기 때

문에 적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빈곤 및 소득분배의 악화와 함께 소득분배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소득 자료의 생산으로 빈곤 및 소득분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

작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상태의 심각성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

가계 채무 급증 등의 사회적 변화는 사회적·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한국 사회에서 사회

보장체계가 이 시기이후에 구축되었다.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경우 비장애인 가구보다 소득수준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왔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불편함으로 인하여 정보접근이 어렵거나 교육과 훈련의

수준이 비장애인보다 낮고, 결국 교육수준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참가에도 어려

움이 있고, 비장애인보다 높은 의료비지출 등으로 소득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에 장애인에 초점을 두어 장애인가구의 소득수준을 분석한다. 최근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태와 노동시장 및 소득수준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한 장애인 고용패널 데

이터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소득수준에 대해 자세히 분석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이어 다음 2장에서는 빈

곤 및 소득수준에 관한 연구와 장애인 소득수준에 관한 기존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제 3장에

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를 소개하고, 연구에서 사용된 빈곤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2008년부터 2009년 기간의 장애인 고용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

가구의 빈곤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매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삶의 동향과 빈

곤의 추이와 소득불평등의 실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

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인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의 빈곤을 연구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빈곤의 원

인과 특성을 규명하고 빈곤의 동향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이원익, 1999: 유정원, 2000: 이혜경·

장애인 가구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변화행태 413

김진욱, 2001: 구인회, 2005: 황덕순, 2001: 이선우, 2009, 김태완 외, 2010). 다른 하나는 빈곤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최영준, 2002: 홍경준, 2005).

이러한 빈곤 및 소득분배에 관한 실증연구들은 1990년대 들어오면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는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 패널조사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등 종단면 자료

들이 등장하였으며 , 이 자료들은 경제활동과 노동시장, 소득 및 소비내용, 사회생활 등의 내용

을 가구와 개인을 반복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빈곤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연구방법

등을 통해 빈곤의 원인과 특성을 고찰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

배 상태의 심각성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 가계 채무 급증 등의 사회적 변화는 사회

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사회보장체계가 이 시기이후에 구축되면서 빈곤 및 소득분배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더욱 활발해졌다. 장애인가구의 소득수준에 관한 관심 역시 최근에 와서 활발해

졌다. 특히 조사대상 가운데 장애인이 다수 포함한 한국복지패널데이타로 인하여 최근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소득수준을 비교하거나 장애인 빈곤의 요인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

다(이선우, 2009: 이승신, 2003: 김태완 외,2010).

이원익(1999)은 한국가구패널자료 1차부터 5차년도 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상태에 있

는 가구가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규명하

고, 빈곤의 지속기간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빈곤탈피의 추이를 생명표 분석(Life-Table

Analysis)을 통해 규명하였다. 가구주 개인특성변수 중 빈곤 탈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취업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 변수로 빈곤탈피 가능성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의 취업자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표분석 결과는 빈

곤자의 대부분은 단기간에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며, 빈곤의 지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빈곤탈

피 가능성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유정원(2000)은 한국가구패널 4차부터 6차 자료를 활용하여 1995년 이후 한국여성의 빈곤

현황 및 특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정부의 공적 부조 선정기준을 사용하

였을 때 전체 여성가구주 가구 중 30%이상이 빈곤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

차 년도에는 31.8%, 5차 년도에는 35.9%, 6 차 년도에는 39.6%로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여

성가구주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분포를 보

이고, 사별이 90%이상이며, 교육수준은 90% 이상이 중졸이하이고, 경제활동상태는 미취업 및

비경제활동상태가 가장 많아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가구주의 취약성을 확인 하였다. 또한 가구

주의 성별이 가구의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4차와 5차 년도의 경우는 유의미하지만, 경제

위기인 6차 년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우(2010)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비교하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소득

을 빈곤선과 비교하거나 장애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빈곤율을 추정하였음을 지적

하면서 가구소득 뿐만 아니라 가구지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장애인가구와 비장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414

애인 가구의 빈곤율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삶의 수준 독립변수는 가구소득과 장애

여부로 보았고 그 외 자가 여부, 지역, 가구원수, 아동의 수 및 가구주의 연령 등은 통제변수로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비장애인 가구와 똑같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선

연 약 280만원의 경상소득이 장애인 가구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애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겪는 빈곤을 측정해 보려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태완 외(2009)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장애인 빈곤실태를 파악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지출

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장애인의 소득이동과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실

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바탕으로 소득5분위배율을 활용하여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소득, 빈곤동태, 분위이동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장애인들의 장기빈곤과 소득이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빈곤선을 기준으로 종속변수를 지속적 빈곤, 반복빈곤,

비빈곤으로 범주화하고 독립변수로 인구학적 요인 및 가구특성(장애인의 연령, 결혼상태, 교육

수준), 장애유형과 노동시장 참여형태(가구원수, 거주 지역)를 선정하여 다항로짓모형을 활용

해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

우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외부기관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연령, 학력, 사업장 규모, 경제 활동 상태, 거

주지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장애인들의 높은 빈곤수준과 소득 이동성을 지적

하며 소득 계층에 따른 장애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장애인 빈곤에 대한 보

다 정확한 실태파악에 중점을 둠으로서 이후 비장애인과의 비교분석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장애인소득수준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제

활동 상태와 노동시장 및 소득수준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한 장애인 고용패널 데이터를 활용하

여 자세히 분석 할 것이다.

Ⅲ.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장애인가구의 빈곤동향에 관한 연구로 장애인고용패널자료 2008년부터 2009년

자료를 연결하여 장애인의 빈곤가구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

장애인 가구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변화행태 415

해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을 이용한다. 본 자료는 장애인 개

인을 반복하여 조사한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빈곤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원인과 특징, 동향을

미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적절하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장애인 복지법」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만 15~75세 장

애인을 대상으로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등록 장애인 5092명을 장애유형과 연령과 지역을 할당

하여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장애인 고용패널 조사에 참여한 5092명 가운데 1차와 2차 조사 모두 참

여한 4677명 가운데, 소득의 특이점인 2억 이상인 사람을 제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금 등에

서 상식적인 판단 하에 과대신고한 사람들을 제외하여 최종 4631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소득수준 및 빈곤의 동학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

에 먼저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소득수준을 살펴보고, 소득불평등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빈곤

선 아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2008년- 2009년간의 빈곤변화를 살펴본다. 2008년 빈곤선 아래

에 해당하는 장애인가구가 2009년 빈곤을 탈출하는지와 2008년 비빈곤에 해당하는 장애인가

구가 2009년 빈곤에 진입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빈곤동학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로짓회귀분

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이전에 장애인 빈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빈곤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

게 정의된다. 빈곤은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욕구(need)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

에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고, 빈곤 측정과 관련하여 기준과 단위에 대해서 쟁점이 된다. 빈곤

을 측정하는 기준은 크게 소득, 소비, 부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이 빈곤 측정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소득인데, 이때 소득에 어떤 항목들을 포함시키느냐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며, 측정기간 역시 쟁점이 된다. 빈곤의 분석단위는 개인, 가구, 가족 등 어떤 단위로 측정하

느냐에 따라 빈곤의 규모가 달라진다.

본래 장애인의 빈곤동학을 정확하게 살펴보려면 비교대상인 비장애인이 있어야 한다. 비장

애인에 비하여 장애인 빈곤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비장애인에 비하여 장애인 빈곤의 특

징을 가지는지를 알아보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분석에 사용될 자료는 장애인만을 대상

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한국노

동패널이나 한국복지패널의 비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조사년도가 2008년

까지밖에 배포되지 않아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빈곤의 개념은 비교할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 개념이 아닌 절대적 빈곤의 개념 즉, 정책적 관심이 되는 최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416

저생계비이하를 빈곤의 개념으로 정의하며, 최저생계비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최저생계비

  2008년 2009년

1인 가구 463,047 490,845

2인 가구 784,319 835,763

3인 가구 1,026,603 1,081,186

4인 가구 1,265,848 1,326,609

5인 가구 1,487,878 1,572,031

6인 가구 1,712,186 1,817,454

7인 가구 1,936,494 2,062,877

8인 가구 2,160,802 2,308,300

9인 가구 2,385,110 2,553,723

빈곤측정의 기준은 경상소득으로 한다. 장애인고용패널에서 소득과 관련된 조사항목은 근로

소득(근로, 사업, 부업소득), 재산소득(금융, 부동산 소득), 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1), 사적이전

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되어있다.

3. 분석모형 및 변수

본 연구는 장애인의 소득수준을 살펴보고, 빈곤한 장애인의 2년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그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는 소득이다. 소득은 경상소득으로 장애인고용패널에서 조사한 근

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것

이다. 경상소득을 함께 동거하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

층을 5분위로 구분하고 계층별로 소득수준을 살펴본다.

그리고 2008년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인가구를 빈곤가구로 설정하여 2009년 어

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 빈곤을 탈출하거나 빈곤에 진입한 가구의 요인을 알아본다.

1) 공적이전 소득은 사회보험(연금, 산재, 실업급여)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금, 기타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

되어있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변화행태 417

1) 종속 변수

종속변수는 빈곤탈출과 빈곤 진입이다. 즉, 1차 년도에 빈곤하였던 가구가 2차 년도에 빈곤

을 탈출한 경우 빈곤탈출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 1차년도 비빈곤하였던 가구가 2차년도 빈

곤에 진입한 경우 빈곤진출에 대한 요인을 분석한다.

2) 독립 변수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요인 및 가구특성, 장애정도와 경제활동상태를 통하여 장애인 빈곤 탈

출과 빈곤진입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다.

인구학적 요인에는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원수를 포함한다. 장애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

가 있지만, 장애정도로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경제활동상태는 1차년도와 2차 년도

를 비교하여 경제활동상태가 호전된 경우와 악화 또는 유지된 경우로 살펴본다. 경제활동여건

개선은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가 임금근로자, 자영업 되는 경우와 임금근로

자와 자영업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경제활동 악화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가 무급

가족종사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경우와 무급가족종사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

구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표 2> 분석에 사용된 변수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종속변수빈곤탈출 1차년도 빈곤→2차년도 비빈곤

빈곤진입 1차년도 비빈곤→2차년도 빈곤

독립변수

연령 연속변수

학력 고졸여부(고졸=0, 대졸이상=1)

혼인상태 사별·이혼·별거, 미혼=1 , 유배우=0

가구원수 연속변수

장애정도 중증장애=1, 경증장애=0

경제활동

상태변화경제활동여건개선=1, 악화=0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418

항목소득계층

전체1 2 3 4 5

성별(남성) 57.61% 61.50% 64.27% 64.00% 67.28% 62.92%

연령51.87세

(11.57)

51.03세

(11.20)

50.17세

(10.89)

48.97세

(10.88)

48.36세

(11.20)

50.08세

(11.22)

학력

무학 19.85% 19.79% 16.12% 11.46% 6.16% 8.72%

중졸이하 49.84% 51.76% 51.64% 47.78% 38.22% 50.25%

고졸이하 24.49% 23.96% 28.10% 33.73% 39.31% 31.35%

대졸이상 5.82% 4.49% 2.62% 7.03% 16.32% 9.66%

장애정도(중증) 44.88% 49.95% 47.93% 40.32% 30.35% 42.69%

가구원수2.44명

(1.26)

2.55명

(1.15)

2.77명

(1.26)

3.05명

(1.26)

3.33명

(1.17)

2.83명

(1.26)

가구 내 장애인수1.17명

(0.41)

1.22명

(0.17)

1.21명

(0.47)

1.13명

(0.36)

1.08명

(0.30)

1.16명

(0.41)

경제활동상

임금근로자 9.92% 16.47% 24.07% 29.51% 39.74% 23.93%

자영업주 8.52% 8.56% 12.31% 13.51% 16.20% 11.81%

무급가족종

사자 2.70% 1.93% 2.94% 2.70% 3.78% 2.81%

실업자 4.85% 4.06% 3.70% 4.43% 4.43% 4.3%

Ⅳ. 분석결과

1. 분석대상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의 기술통계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은 장애인 고용패널 조사에

참여한 5092명 가운데 1차와 2차 조사 모두 참여한 4677명 가운데, 소득의 특이점인 2억 이상

인 사람을 제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금 등에서 상식적인 판단 하에 과대신고한 사람들을 제

외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의 인적특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분석대상 기술통계

장애인 가구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변화행태 419

항목소득계층

전체1 2 3 4 5

비경제활동

인구 74.00% 68.98% 56.97% 49.84% 35.85% 57.16%

취업형태

상용근로자 7.65% 15.48% 19.39% 32.62% 43.94% 28.29%

임시근로자 20.41% 17.86% 15.79% 12.065 10.67% 14.12%

일용근로자 18.88% 27.78% 26.04% 19.86% 11.93% 19.66%

자영업자

(노점 제외)29.08% 24.60% 24.38% 24.59% 20.80% 23.87%

자영업자

(노점)4.59% 4.37% 4.43% 1.89% 1.08% 2.8%

고용주 6.63% 2.78% 2.49% 3.07% 5.24% 3.98%

무급가족종

사자12.76% 7.14% 7.48% 5.91% 6.33% 7.28%

N 927 935 918 925 926 4631

다음 전체 4631명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연도별 소득원천별 분석

(단위:만원/ 월)

항목2008년 2009년

소득 가구균등화소득 소득 가구균등화소득

근로소득 923.32(1366.46) 513.78(739.40) 970.70(1407.81) 540.10(754.26)

사업소득 250.57(775.77) 141.61(423.64) 286.53(819.92) 164.44(456.37)

부업소득 13.00(118.92) 7.34(65.12) 0.00(0) 0.00(0.00)

자산소득 32.27(240.96) 19.61(144.11) 35.88(257.17) 22.15(164.61)

공적이전소득 301.62(487.48) 199.47(315.93) 338.95(469.33) 226.20(305.60)

사적이전소득 69.08(211.89) 46.65(144.87) 66.52(277.89) 46.08(189.30)

기타소득 23.01(253.38) 14.53(142.03) 28.94(450.42) 17.56(277.21)

경상소득 1646.58(1501.07) 961.07(793.03) 1765.79(1570.19) 1037.64(831.28)

주)( )는 표준편차임.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420

소득계층 2008년 2009년

1 174.15 301.03

2 513.81 568.75

3 766.01 798.60

4 1149.00 1214.57

5 2206.08 2307.04

10분위 분배율 31.18 37.70

전체 평균 961.07 1037.64

연간총소득을 살펴보면, 2008년 961.07만원이며, 2009년 1037.64만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장애인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의 연간총소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 할 수 없

지만,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한 김태완 외(2010)연구에서 비장애인의 가구균등화를 적용한

경상소득은 2008년 3124.8만원임을 비교해볼 때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소득수준이 굉장히

낮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소득 원천별로 살펴보았을 때,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경우 공

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 다음으로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김태완 외(2010)연구에서 가

구균등화를 적용한 비장애인의 공적이전소득은 2008년 158.4만원임을 비교해 볼 때, 장애인가

구 소득이 상당부분 공적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표 5>와 <표 6>은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장애인의 소득계층별 경상소득 평균

의 변화이다. <표 5>와 <표 6>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소득불평등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내의 소득불평등도라는 것이다. 본래 소득불

평등도를 살펴보려면, 비장애인가구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비장애인가구에 비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소득불평등이 어떠한 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자

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내의 소득불평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아래 표와

같이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들 사이에서도 소득수준의 차이현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이는 장애등급 판별 시 중증장애와 같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신체적 활동이 많이 제약된 정도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도 있지만, 비장애인과 같이 전혀 장애

를 알아 볼 수 없는 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과 같이 일반적인 경제활동

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 <표 5>는 연도별 횡단면 분석이며, <표 6> 2008년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2009년에

패널분석에 해당한다.

<표 5> 소득계층별 경상소득의 연도별 변화(횡단면 분석)

장애인 가구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변화행태 421

<표 6> 소득계층별 경상소득의 연도별 변화(패널 분석)

소득계층 2008년 2009년

1 174.15 598.83

2 513.81 649.18

3 766.01 866.28

4 1149.00 1117.00

5 2206.08 1959.74

10분위 분배율 31.18 63.68

전체 평균 961.07 1037.64

횡단면 분석인 <표 5>와 패널 분석인 <표 6>을 비교하면, 패널 분석에서 소득계층 간 평

균소득의 격차가 훨씬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십분위분배율을 보면 2009년에 분배수준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최하위계

층 중에서 상위계층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에는 2008

년의 소득을 비교해 보자. 최하위 계층인 1분위 계층을 보면 횡단면 분석인 <표 5>에 비하여

패널 분석인 <표 6>의 소득이 2배 가까이 된다. 이에 비하여 최상위 계층인 5분위 계층을 보

면 횡단면 분석인 <표 5>보다 패널 분석인 <표 6>의 소득이 크지만 그 정도가 얼마 안 된

다. 이는 2008년에 최상위인 5분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2009년에도 여전히 최상위

인 5분위계층에 속하지만, 2008년에 최하위인 1분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2009년에

는 최하위인 1분위계층에서 탈출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2년간의 변화만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소득불평등에 대해 일반적인 현

상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장애인 내의 소득불평등도를 확인하고, 추후에 시간에 따른 자료

확보로 장애인가구의 소득변화에 대해 보다 정밀하고 비장애인가구와 대비하여 어떠한 양상을

지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소득불평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가운데 2008년 2009년 사이에 최저생계비이

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빈곤상태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422

<표 7> 2008년-2009년 사이 장애인 빈곤상태 변화

2009년총

비빈곤 빈곤

2008년 비빈곤 936 489 1,425 빈곤 470 2,736 3,206

총 1,406 3,225 4,631

2008년 최저생계비 아래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2009년 빈곤을 탈피한 수는 총 489명이고,

2008년 빈곤하지 않았던 장애인 중 2009년 빈곤에 진입한 수는 총 470명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관심을 갖는 대상은 2009년 빈곤을 탈출한 470명의 장애인과 빈곤에 진입한 489명의 장

애인이다.

2. 빈곤탈출과 빈곤진입에 미치는 요인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빈곤을 탈피한 요인과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빈곤에 진입

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로짓 분석을 이용한 빈곤상태 요인분석

빈곤탈출 빈곤진입

B S.E P>z B S.E P>z

연령 -0.006** 0.006 0.245 0.020** 0.007 0.002

학력 0.343 0.180 0.056 -0.160 0.189 0.399

혼인상태 0.376 0.133 0.005 -0.408* 0.145 0.005

가구원수 -0.429*** 0.056 0.000 0.076* 0.059 0.198

경제활동

상태변화0.704*** 0.112 0.000 -0.434*** 0.123 0.000

장애정도 -0.200 0.111 0.071 0.069 0.126 0.587

상수 -0.689 0.356 0.053 -1.449 0.416 0.000

Log likelihood -1280.2908 -895.0543

N 3206 1425

주) ***P<0.01, **P<0.05, *P<0.1 임.

장애인 가구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변화행태 423

로짓 분석 결과 빈곤을 탈출한 요인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상태 개선이 빈곤을 탈출할 확률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빈곤진입의 경우 경제활동상태의 개선이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의외의 결과로 나타났다. 다른 기타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본 연구는 2008년과 2009년 2년간의 변화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로짓 회귀분석을 통

해서는 빈곤변화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살펴볼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사에 응답한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장애인의 빈곤의 진입과 탈출에 대해 보다

정밀한 분석결과가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학력, 경제활동 등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규범적으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자세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8년, 2009년의 장애인 고용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 가구의 소득불평

등도를 살펴보았고, 빈기존의 빈곤선 아래에 해당했던 장애가구의 빈곤탈출과 비빈곤에 해당했

던 가구의 빈곤진입여부 그리고 이러한 빈공동학의 요인을 로짓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양한 빈곤의 개념 중 절대적 개념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의 개념을 정의

하였으며, 기술통계 결과 대체로 장애인들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응답자중 약57%가량의 장애인들이 비경제활동인구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원

천별로 살펴보았을 때, 장애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에 장애수당, 장애인

특별지원금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장애연금까지 각종 다양한 공적이전소득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적이전소득이 장애가구에 미치는 효과도 흥미로운 주제이며, 장애가구에 대한 금전적 지원

이외 경제활동과 여타 사회적인 활동을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사회적인 지원 등 여러 가지 생

각해볼 문제를 제시한다.

로짓회귀 분석하기 위해서 빈곤탈출과 빈곤진입분석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

는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원수와 같은 인구학적인 요인, 장애의 정도, 경제활동 상태 등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2008년 빈곤에 해당한 장애인 중 2009년 빈곤을 탈출한 장애인은 489명이고, 2008

년 비빈곤 장애인 중 2009년 빈곤에 진입한 장애인은 총 470명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상태

개선이 빈곤을 탈출할 확률이 높은 동시에 빈곤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는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하여 빈곤을 탈출하는데 있어 여러 가

SessionⅡ 제3주제 건강과 소득424

지 한계가 따른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추후 장기적으로 사회적, 규범적으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자세한 인구학적 요인을 살펴보는 것만이 빈곤동학의 구체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장애인의 빈곤과 장애인 빈곤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이 장애를 가짐으로서 겪는

빈곤의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장애인의 빈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구체적으로 빈곤동학에 영향력

이 있는 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변화행태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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