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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통독의 경제적 평가와 - fes-korea.org Unification/Two Years Since Germ… · 기 위해 국내외의 연구 기관들이 독일통일의 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

통독의 경제적 평가와

한반도 통일

베르너 푸쉬라

(FES 주한협력사무소) 공편

김 원 식 (건국대학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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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서 언 4

인사말 5

제 1 부: 경제통합의 방법과 전략

동독과 동유럽국가의 체제전환 및 체제통합에 관한 교훈

Michael Krakowski 박사 7

경제통합의 속도와 시기 : 투자 접근지원액

배진영 교수 23

토 론 (사회: 서장원 부원장) 53

Florian Schuffner 사무총장

안석교 교수

Jurgen Kuhl 부장

이상만 교수

제 2 부: 경제통합과 산업구조 조정

신탁관리청 : 잠정적 평가의 시도

Heiner Flassbeck 박사 59

남북한 산업구조의 차이와 경제통합의 전망

황의각 교수 75

토 론(사회: 김세원 교수) 90

Tony Michell 박사

안두순 교수

Michael Krakowski 박사

김익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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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경제통합과 고용정책

동독의 노동시장: 문제점, 전망 및 정책 104

Jürgen Kühl 부장

통독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125

박훤구 박사

토 론(사회 : 배 무기 교수) 138

정갑영 교수

김태기 박사

Jürgen Kühl 부장

윤건수 박사

저자 약력 146

참석자 명단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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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한반도 통일이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에서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임은

의심의 여지도 없다. 한국이 산업국가로의 발전과 정치적 자유화를 누리게 됨과

함께,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은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더욱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국은 독일의 경우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한국은 자신의 역사적 사건 즉, 한반도 통일을 준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

여 북한과의 협력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 수도 있다.

독일의 통일과정이 독일의 정치와 독일 국민에게 엄청난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

은 주지의 사실이다.

첫째, 독일 경제에서 구조적 변화의 어려움이 과소평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

고 싶다. 동독의 경제구조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실질

적 경제 문제에 대한 정확한 구도를 갖고 있지 못했다.

둘째, 기존의 구조적 문제들이 경제구조의 전환 정책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

점진적인 적응 요법이 아니라, 급진적 “쇼크 요법”이 환자에게 적용됨에 따라 경

쟁력을 상실하여 생산과 고용의 급속한 감소를 가져왔다.

그러나 통독에서 정치적으로 다른 경제전환정책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구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생활과 소득수준을 원했으며,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것들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사실상 합리적

인 수준을 넘는 지나친 것이었다.

본인은 한국이 독일의 경험을 활용하는데 다른 어떤 연구기관보다 대외경제정

책연구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감히 언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인은 한국의 통일

을 달성하는데 본 재단이 일조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주신 유장희 원장께 감사

드린다. 또한 이 책과 이와 관련된 세미나를 효과적으로 기획, 수행하여 주신 대

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배진영 전 연구위원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동독과 한반도 통

일의 문제에 관하여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에 응하여 주신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

1993년 10월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협력사무소

소장 베르너 푸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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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독일 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그 의미를 정리하고 추출하

기 위해 국내외의 연구 기관들이 독일통일의 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

여 많은 연구를 해왔다. 특히 독일 통일에 관한 연구는 한국 통일의 가능성을 시

사한다는 점과 유럽시장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한국 기업에게 어떤 기회를 제

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필수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독일 통일 관련 연구는

그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통일 독일의 2년간의 경험은

통일과정에서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난과 시험을 동반하고 있음을 목격

하고 있다. 즉, 독일 통일의 과정은 서로 다른 정치, 경제 및 사회구조를 가진 두

나라를 결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독일통일로부터의 교훈에서 한국은 통일을 위하여 더욱 지혜를 모

으고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통일은 외부로부터 갑자기 주어

지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국민 스스로가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이룩해 나가야 하

는 고난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대외경제정

책연구원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통일 2년의 경제적 평가와 한반도 통

일”이라는 국제세미나를 1992년 10월 1~2일 이틀간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3개 분과로 나뉘어 한국과 독일의 두 경제학자가 각 분과마다 자

신의 논문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독일의 경제학자는 독일과 동유럽유

럽의 체제전환에 관하여, 한국 경제학자는 한반도 경제통합에 관하여 주제발표를

했다. 특히 세미나 기간 동안에는 경제통합의 진행속도와 시기, 기업의 사유화,

통독 후의 노동이동과 실업에 관하여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본 보고서는 이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각 분과의 토론자 토론을 하나의 책

으로 엮은 것이다. 본인은 동 세미나에서 논문을 발표하신 경제학자들과 토론자

및 참석자의 열띤 참여에 감사한다. 또한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주한협력

사무소 소장이신 베르너 푸쉬라 박사, 배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 연구위원에

게 동 세미나 개최에 관련된 모든 절차와 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협력하여 준

것에 감사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다양한 견해는 집필자 개개인의 것으로서 대외경

제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3년 10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유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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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경제통합의 방법과 전략

동독과 동유럽국가의 체제전환 및 체제통합에 관한 교훈

Michael Krakowski 박사 (HWWA)

경제통합의 속도와 시기: 투자 지원액 접근

배 진 영 교수 (인제대학교)

토 론

사 회 : 서 장 원 부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토론자 : Florian Schuffner 사무총장 (한독상공회의소)

안 석 교 교수 (한양대학교)

Jürgen Kühl 부장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이 상 만 교수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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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과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 및 체제통일에 관한 교훈

미카엘 크라코브스키 박사*

(Michael Krakowski)

◀ 목 차 ▶

Ⅰ. 체제전환과정의 제단계(諸段階)

Ⅱ. 충격요법 대 점진주의

Ⅲ. 유럽으로부터의 교훈

Ⅳ. 한국에 대한 잠정적 교훈들

* 함부르그 경제연구소(HWWA-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mburg) 산업분석부 부장.

** 본 논문은 한양대학교의 안석교 교수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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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체제전환과정의 제단계(諸段階)

체제전환이란, 중앙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대체하려는 목적을 지향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 전환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단계를 파악하고, 단계의 최적 순서를 결정하며, 각 단계에 소요

되는 최적 기간을 알아야 한다. 시장 경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갖

추어져야 할 요인들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여기에는 경제행위의 자유를 보장

하기 위한 사유재산을 포함하는 법적, 제도적 틀과 계약체결의 자유보장이 포함

된다. 일반적으로 통화안정을 위해서는 이중적 은행제도(two-tier banking

system)가 필요하다.

어떠한 형태의 시장경제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일정한 사회보장제도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실제로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시장경제가 존재

한다. 그리고 국제무역에 참여함으로써 분업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통

화의 태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장경제가 지향하는 목표는 국민경제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에서도 기능을 발휘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마련하는데 있다.

시장경제체제란 보이지 않는 손의 메커니즘으로 상징되는 상호교환작용을 지칭하

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보면 그 적절한 기능에 필요한 모든 필요 조건들

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선의 효과만이 나타날 것이다.

체제전환과정을 최적화 하는 데 당면하는 여러 문제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제

한적인 문제해결 능력(제한적인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 관습 그리고 정치

적 과정 및 자본 스톡의 구조적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에 기인

한다. 따라서 일거에 시장경제를 실현하기는 불가능하다.

다음에는 체제전환의 3 단계에 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제1단계: 시장경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입법활동을

통하여 사유재산, 법적분규 및 새로운 기업설립과 관련된 규정이 갖추어져야 한

다. 이러한 활동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가는 정치적 과정에 의존한다. 이러

한 법규들은 새로운 경제적 자유를 보장, 수호하는데 필요한 제도, 예를 들면 사

법기구나 효율적 행정제도 등을 설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 단계에서 필

수적인 조직으로는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담당하는 기구, 통상적 금융정책을 수행

하는 중앙은행, 적절한 조세제도 및 일정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등이 있다. 물론,

이 단계에서 시장경제 하에서 항상 갖추어져 있는 모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절

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국 같은 조직은 차후에 마련해

도 될 것이다.

제2단계: 가격의 자율화 작업이다. 이 단계는 매우 단기적 작업, 또는 단 일초

에 순간적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 가격 자율화를 공표하는 행위는 별로 시간

을 소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시장구조는 경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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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 미시구조, 즉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상당수의 독자적 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상당한 숫자(critical mass)”의 기업이 사유화 되고 난 이

후에 가격을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동유럽 여러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유화란 상당히 어려운 과정

으로서 중기적 차원에서나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우리는 완

전한 사유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터득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을 평가하기가 실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딜레마

가 존재한다. 사유화는 가격자율화의 전제조건이면서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법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사유화

과정을 위한 계획이 작성되어야 하고, 이른바 상업화 정도가 상당 정도 진척되어

있어야 한다. 상업화란 의사 결정상의 높은 자율성과 아직 국영상태에 있는 기업

의 책임 의식을 뜻하는 것이며, 효율적인 예산이 주어져 있어야 한다. 체제전환과

정에 대한 적절한 시간관리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가격자율화 과정과 관련을

맺고 있다. 한번에 모든 가격을 자유화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가격통제를 견지

할 것인가? 특정부문의 가격을 국가기관이 관리해야 할 것인가? 대외무역과 관련

된 가격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그것이다.

제3단계: 가격자율화는 어떤 형태이건 경제적 구조조정을 야기하게 됨을 뜻한

다. 이러한 조정과정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며, 자율화 과정이 짧을수록 구조조

정 과정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될 것이다. 즉, 한번에 가격자율화가 실현될 경우,

점진적 자율화 방식의 경우 보다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기간도 짧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조정비용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율화 과정이 점

진적으로 추진될 경우는 제2단계와 3단계의 작업을 부분적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구조조정과정에서는 건전한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과거의 계획경제 하에서

는 전형적으로 생산력에 비하여 과잉 통화공급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가격자율

화 조치는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 전통적인 안정화 정책에 따르면

긴축통화정책이 필요하고, 이때 나타나는 금리상승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사유

화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점진적으로 자율화하는 경우 인플레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발달된 시장 경제에서 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영 기업들이나 가격통제가 존재하는 부문의 생

산자들은 그다지 큰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것은 구조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제1단계와 2단계의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사유화 과정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며 부분적

으로는 가격자율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2단계 작업이 마무리

되기 이전에 구조조정이 시작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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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충격요법 대 점진주의

일반적으로 충격요법이란, 예를 들면 공무원의 재배치에 필요한 시간과 같은

정치적 과정이라는 외적 요인에 따라 각 전환단계가 조건 지워지는 현상을 말한

다. 전환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시

장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된다. 따라서 가격자율화는 일거에 이루어지며, 이

것도 사유화 과정의 초기단계, 또는 주요 국영기업의 사유화와 같은 이른바 “대

규모 사유화(big privatization)”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제3단

계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는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소지가 있는 모든 정

책은 배제된다.

충격요법을 찬성하는 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동유럽의 경우, 이들 국가가

모두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에 체제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이 내려

진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과거에 계획경제에 시장요인을 접목시키려

는 시도가 있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오랜 기간에 걸친 경제적 위기와 미

온적인 정책 수단때문에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

정책을 통하여 단기적 성과가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불가피하

게 나타나는 과도기적 실질소득의 하락을 누구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 될 것이기 때문이다. 충격요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견해

에 따르면 점진적인 자율화 방식을 택하는 경우 경제적 혼란 즉, 오도된 조정

(wrong adjustment)이 야기되며, 그 결과 조정과정이 연장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적절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산업정책도 반대한다.

점진주의적 접근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앞서 언급된 세 단계들이 각각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외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개별국가 자신의 법체제가 발전되어야만 각국의 특수상황을 반영하는 최

적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가격자율화 역시 점진적으로 진

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유화도 소규모의 경우에만 관심의 대상이 되

며 대규모의 경우는 무제한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들

은 국가가 소유하여야 하며 다만 의사결정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

격자율화 기간 중 가격안정화 정책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단계에서 시장

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통제와 같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외무역에 대한 제한은 체제전환의 거의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

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이다.

점진적 전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기에서나 체제전환이라는 궁극적 목

표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일인당 소득의 감소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는 주장이다. 그들은 물론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체제의 전환기간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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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이들은 충격요법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이 급격

히 감소하여 결국은 국민들이 체제의 전환과정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믿는

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급격한 소득의 감소는 결국 경제의 탈산업화(de-

industrialization)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Ⅲ. 유럽의 교훈

우리는 동유럽에서 여러 다른 형태의 체제전환이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져 왔

기 때문에 충격요법이나 점진주의적 방법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다양한 경험

이나 이론적 논쟁에 따라 이들 두 가지 접근방식 간에 존재하는 차이가 상당 정

도 해소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광범위한 문헌들과 경험적 결과들을 살펴보

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교훈들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1) 극단적인 충격요법의 체제전환에서도 개별 단계가 완료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체제전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환과정이 지

향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시장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고 전반

적인 생산수준이 전환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의 단계에 도달하면 체제의 전환이 종

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충격요법이 실현된 극단적인 예는 동유럽이다. 전

환의 3단계를 동독에 적용시켜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 진다.

첫째, 제 1단계에서 별도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거의

모든 법률은 서독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동독이 서독에 통합됨으로써 최소한

연방차원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통독 이전이나 이

후에도 연방정부는 존재하고 있었다. 법률 뿐만 아니라 행정 관료들도 수입되었

다. 결국 이 단계의 작업이 동독의 경우보다 더 빨리 진행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

다.

둘째, 제 2단계의 가격 자율화 조치는 일정한 시점에서 한번에 이루어졌다. 지

대나 에너지 가격과 같은 약간의 예외를 빼놓고는 국내가격이나 대외가격을 포함

한 모든 가격이 자율화되었다. 관세나 쿼터 어느 것에 의해서도 보호무역이 시행

되지 않았다.

실제로 동독에서의 체제전환 과정은 1990년 3월 선거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1989년 국경이 개방되고 나서 1990년 3월 선거가 있기 전까지 당시의 공산정부

가 취한 조치들은 미온적인 것이었으며 그 결과도 별 다른 의미가 없었다. 선거

후 두 달이 경과하여 동·서독간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 본격적인 조처를 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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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법적 장치로서, 시장경제를 위한 기본법이 발효하였다. 1990년 7월까지는

시장경제를 위해 필요한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경제·통화동맹을 결성함으로써

선거 후 4개월 만에 제 2단계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의 형성과정이 마무리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늘날까지도 만족할 만한 정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는 상황에 근접해 가고

있다. 만일 처음부터 동독의 주와 지방에 대하여 적절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서독의 행정 요원들이 동독으로 이전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이 보다 광범위하게

주어졌다면 이 과정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동독의 경우 가격자율화는 대규모의 사유화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종료 되었

다. 물론 앞의 제1단계에서 언급한 사유화 담당 기구인 신탁관리청을 모드로프

정부가 설립하였으며, 합작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몇 개의 법률도 있었다. 그러나

신탁관리청은 1990년 10월에 가서야 대규모의 사유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동독

의 사유화 작업은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른바 소규모의 사유화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1992년 말에는 대규모의 사유화 역시 끝날 것이다. 1992년 말에 대규모의 사유

화 작업이 마무리 된다면 민감한 부문에는 상당수의 국영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겠

지만 이 과정에 2년 이상이 소요된 셈이며, 이것이 완료되기까지는 가격자율화에

서부터도 이미 2년이 경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유화 과정은 법적인 문제들이 덜 복잡하였더라면 더 빨리 진척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출발 단계에서 지방정부와 신탁관리청 간에 자산의 형태별

사유화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였다. 원 소유주에 대한 재산의 반환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더라면 사유화는 더욱 빨리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제3단계인 구조조정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자율화를 통한 구조조정 압력

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는 <그림 3.1>, <그림 3.2>에 표시된

바와 같다. <그림 3.1>은 자율화 이후 소비자 가격의 구조적 변화과정을 나타내

고 있다. 가격지지정책을 중단하고 생산자의 조세 부담을 제거 시킨 결과, 해외무

역의 자유화에 기인하여 소비자 가격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따라서 민간경

제부문의 수요와 생산구조가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는 다

시 새로운 생산자 가격구조를 유발시켰다(그림 3.2 참조).

동독의 구조조정은 이제 상당 정도 진전되었으며 산업생산의 감소 현상 역시

이제 종료된 것이라는 몇 가지의 징표들이 있다(그림 3.3 참조).

그러나 위에서 정의한 의미의 체제전환과정이 언제 종료될지는 아직도 예견하

기 어렵다. 아마도 1989년부터 계산하여 6년 내지 10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독일의 경우와 같이 충격요법에 그런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면, 우리

는 이로 미루어 점진적 접근방법을 취할 경우 훨씬 긴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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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동독의 생계비 변화

주: PL: 일반물가지수, NG: 식료품, W: 임대료, E: 에너지, WE: 임대료와 에너지, MH: 가

구, GK: 화장품 기타, VN: 교통 및 통신료, BU: 교육, PE: 기타, PS: 교양·오락, BS: 의류와 신발

자료: 독일 통계청

<그림 3.2> 동독의 생산비 가격 변화

주: DR: 인쇄업, GI: 주문, MA: 기계, EL: 전자, BU: 봉제, CH: 화학, ES: 제철, MV: 정

유, AD: 컴퓨터, GL: 유리 자료: 독일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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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동독, 폴란드, 헝가리의 생산 추이

주: 산업생산지수의 기준은 체제 전환 전년도이며, 체제전환 이후 월별가치임

(서독: 1990년 7월, 폴란드: 1990년 1월, 헝가리: 1989년 10월). 자료: National Statistics에서 추정

2) 산업생산이 감소하는 기간과 감소 정도 사이에는 일정한 대체관계

(trade-off)가 존재한다.

모든 동유럽 국가들은 이제 시장경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지금까

지 나타난 결과를 보면 개별국가의 역사적, 정치적 이유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체제전환이 가장 많이 진척된 국가들로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있다. 폴란드

와 헝가리는 인종분규라는 문제가 없다. 폴란드의 경우 정부는 불안정하기는 하

지만 법적문제나 국경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체제전환작업이 상대적으로 앞

서서 시작되었다는 의미에서 폴란드와 헝가리는 흥미로운 경우이다. 헝가리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위한 실험의 전통이 있고 체제전환에 점진주의적 방식이 채

택된 반면에, 폴란드의 경우는 독일의 요법을 도입한 것으로 이해된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는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사례를 분리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체코는 충격요법을 쓰고 있는 반면, 슬로바키아공화국은 보다 점진적 방법

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방식의 차이는 체코슬로바키아를 해체 시킨 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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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기도 하다.

정치발전의 시각에서 볼 때, 3개의 발틱 국가들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의 경우

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들이 러시아 경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

문에 체제전환은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알

바니아는 시장경제의 전환이 별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독립국가연합의

향후 발전 가능성도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동유럽의 경험에서 결론을 도출해

보면, 폴란드와 헝가리가 가장 유리한 체제전환의 후보자들이다.

여기에서 이들 두 나라의 발전상에 나타난 차이를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을 것

이다. 따라서, 다음에는 산업생산의 변화추이만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우리는 폴

란드의 경우 체제전환이 1989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협의 이후부터 시작된 것

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헝가리의 경우는 1989년의 정권교체를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그림 3.3>은 폴란드, 헝가리 및 동독의 체제전환 이후 산업생산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산업생산은 1990년 초, 40%에 달하는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산 감소는 경제·통화동맹 이후 동

독에서 보다는 덜 심각한 것이었다. 헝가리에서는 그러한 감소현상이 현저히 낮

게 나타났으며 처음 몇 달 간에는 10% 정도의 감소에 그쳤다. 이와 같은 초기의

나라별 생산의 감소에서 나타난 차이는 체제전환이 진전되면서 크게 감소하였다.

산업생산의 이러한 전반적 감소현상은 이론적 분석과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주

고 있다. 동독에서 나타난 극단적 충격요법은 급격한 생산의 감소를 유발하였으

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에도 역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충격요법은 덜 급격한 것이어서 생산의 감

소 역시 완만하였으나 반면에 아직까지도 정체 상태에 있다. 헝가리의 점진적 접

근은 생산의 감소가 매우 완만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감소현상을 보여 주고 있

다.

3) 어느 상황에서나 가용한 선택대안은 매우 제한적이다.

상이한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체제조건 때문에 점진주의적 방식과 충격요법

간에 자유로운 선택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충격요법을 사용한 독일

의 요법은 다른 나라의 경우 전체의 전환과정을 통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었다.

앞에서 언급한 가설이 유효한 것이라면, 우리는 충격요법을 택하는 경우 산업생

산과 일인당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더

이상의 생산 감소가 국민의 물리적 생존을 위협하여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

로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서 생산의 감소현상이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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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협할 상태까지 악화되는 경우 경제정책은 보다 점진주의적 방향으로 전

환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과 소득의 감소는 동시적 현상이다. 그러나 국제

무역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단기와 중기적 시각에서 볼 때, 생산과 소득이 항상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유입이 있는 경우 소비는 생산을 초과할 수도

있다. 대체로 소비와 생산의 불균형은 민간자본의 자발적 유입에 의해 해소되지

않는다. 이때의 자본은 생산잠재력을 높이는데 이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균

형의 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차관이나 해외로부터의 공여가 필요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 통일에 따라 양독에서 모두 사회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그러한

방안이 강구되었다. 그러나 독립국가연합의 경우에는 생산과 소비간의 거대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독에서와 같은 처방을 투입하기란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독일과 같은 극단적 충격요법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유럽의 일부 신생민주국가의 경우는 새로운 민족적 동질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탐색의 과정에서 다분히 민족주의적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

서 정치적 이유로 제 1단계에서 동독의 경우와 같이 외국의 법적 제도를 도입하

는 것은, 그것이 전체적 전환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하여도, 바람직하

지 않을 수도 있다.

역사적 요인에 따라 기업가적 행태의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국민의 능력과 의

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민간경제부문의 경제행위에 대한 수용의지 역

시 국가에 따라 다르다. 체제의 전환이란 국민의 높은 적응능력을 요구한다는 것

은 자명하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지식도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적

응과정”에도 물론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차이들에 기인하여 사유화 과정의 성과

가 국가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체제전환과정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이란 대부분의 경우 거의 주어

져 있지 않다. 따라서 충격요법과 점진주의 간의 여러 방식들은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 것보다는 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적이다.

4) 아직까지는 체제의 전환과정과 관련하여 개별국가의 전형적 선호함수(preference function)에 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최적 체제전환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해당국가의 국민들이 상이한 방식 중

에서 어느 것을 수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이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충격요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소득의 감소가 급격하지만 단기에 끝나는 경우 수

용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보다 점진주의적 접근을 지지하는 사람들

은 그 반대의 의견을 주장한다. 현재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이러한 접근방식을 비

교할 수 있는 유일한 예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우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

들의 견해에 관한 신빙성 있는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대체적인 정황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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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국민들은 체제의 전환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헝가리에서는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감정은 전반적인 체제전환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표출한 것에 불과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는 매우 흥미롭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

화국간에 전개되는 주요 논쟁은 체제전환의 최적 기간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러

한 논쟁에서 경제적 요인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상대적으로 다원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고 독일에 인접해 있는 체코공화국과, 주

로 방위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슬로바키아공화국의 체제전환의 최적 경로는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가격경쟁이 확산되어 있지 않고 규제가 보

편화되어 있는 산업(방위산업)의 가격자율화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5) 체제의 전환과 통일간의 연계성은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특정한 분야에 속한다.

필자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동유럽의 체제전환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고, 특히

체제전환과 통일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투입

된 바와 같은 극단적 충격요법은 동유럽국가의 경우 적용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

니라, 점진주의적 방식은 독일의 경우 사용하기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경제적으로 말하면 전체적인 통합과정이 시작된 것은 동독정부가 국경을 개방

한 1989년 11월부터이다. 동독은, 예를 들면 TV를 통하여, 다른 인접국가에 대

해서 보다 서독에 관한 고도의 정보를 갖고 있었다. 물론, 나중에 알려진 바와 같

이 이러한 정보에 대한 인지상태는 다소 왜곡된 것이기는 하였다.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의 인구유입에 대한 법적 장애요인이 제거되자 독일에서는 일방적 형태

의 개방적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인구 유입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일방적 방향

으로 이루어진 데 반하여 그 반대의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동독에서 경제

적 상황이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 있지 않는 한 서독에 대한 동독 노동

자의 대규모 유입 현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동독의 경우

충격요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은 서독이 국경을 봉쇄할 수 밖에 없었

을 것이며, 이는 독일 국민이 수용할 수도, 바람직스럽지도 않은 대안이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독의 가격자율화는 경제·통화동맹이 형성되면서 즉

각적으로 추진되었다. 예를 들면, 점진적인 가격자율화를 도입하고 일부 산업에서

가격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상품이동에 국경이 없는 교역의 경우는 불가능한 것이

었다. 이러한 현상은 관세와 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물론 효율적인

국경통제가 불가능 하다면, 두 개의 통화지역(currency area)을 설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동독과 서독의 근로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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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화폐로 급료를 지불 받고, 대외 교역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

율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독 마르크가 번영의 상징으로 간

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환율메커니즘

에 의존하여 체제전환과정이 연장된다면 인구의 이동은 독일에서 실제로 일어났

던 것보다는 훨씬 큰 규모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물론 가상적인 것이

다. 동서독간에 실제의 인구의 규모는 초기의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나타났다.

어떻든 분단국가에서 점진적 접근을 취하는 경우에는 두 나라간 노동력의 이동

을 제한할 수 있는 조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경에 대한 효율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경은 공통의 정부와 공통의 선거제도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만 현실성을 갖게 된다.

6) 통일과 결합된 체제전환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이다.

일반적으로 상이한 체제전환전략에 대한 평가들은 해당 국가에서의 변화를 중

심으로 하고 있다. 통일과 결합된 체제전환의 경우,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

는 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가는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일을 동반하는 체제전환이 외국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능

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국제경쟁력”과 관련

하여 이 점은 결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경쟁력이란 어떤 경상

수지상의 흑자와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통일과 결부된 체제전환이 미

치는 영향은 해당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의존한다.

다음에는 통일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서독의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

루어 보고자 한다.

독일 통일이 유발한 가장 결정적인 효과는 서독에서의 투자가 현저하게 증가

했다는 사실이다. 적자재정을 통하여 동독에 대규모의 이전지출이 이루어 졌으나

그에 따른 수요의 증가를 동독기업이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다, 동독의

소비자들이 서독제품을 선호하는 관계로 서독에서는 특수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에 따라 1990년 서독 제조업의 가동률은 90%를 상회하였으며, 생산력을 증대 시

키기 위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의 대규모 적자재정은 독일의 실질금리와 자본비용을 증대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비용은 특히 이른바 연대성 갹출(solidarity contribution)과 같

은 높은 조세부담에 의하여 더욱 증가 하였다. 그러나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현

재의 조세 수준이나 이자율보다는 장래의 기대치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투

자결정이란 미래와 관련되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이다.

조세와 관련하여 보면, 대규모의 대동독 이전지출에 따른 높은 예산적자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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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이전지출의 규모가 현저히 감소하기를 기

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두 가지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 하나는 조세부담을 증

가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서독에서의 지출을 감소시키는 대안인데, 이 두 가

지를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현실적 대안은 마지막 방안으로 보인다.

통독 이후 이자율의 구조는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장기금리 보

다 단기금리가 높은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기로 이러한 패턴은 시장에서의 기대

인플레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지표가 된다. 이는 독일연방은행의 정책에 대한 신

뢰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연방은행이 상존하는 인플레 압력을 극복하고 인플레

가 진정되었다면 장기금리는 통상적으로 측정한 것보다는 낮아진다. 그러나 현재

의 인플레율 보다 예상되는 인플레율의 변화가능성을 전망할 때 자본비용은 앞으

로 더욱 상승하거나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동독과 동유럽 국가들이 개방되면서 독일인들이 대규모로 서독에 1989년과

1990년 매년 70만 명 이상이 유입되었다. 이는 상당 규모의 노동공급 증가를 의

미하는 것이며,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부족이 해소될 수 있다면 이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노동력의 질이 수요

구조에 상응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소유한 능력은 서로

다른 경제체제하에서 얻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동독의 행정기구에 근무했던 사

람들이 서독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낡은 기계를 작동시켜온 동독의 근로자들도 새로운 자질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수급상의 괴리가 해

소 된다면 장래에 노동공급상의 부족현상은 상당한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중기적으로 볼 때 신규인력과 노동자의 유입현상은 기존의 임금상승에 대한 압

력을 완화시킬 것이다. 1989년 이후 서독에서는 임금상승이 가속화 되었으며, 이

는 생산성 상승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임금상승은 그 일부가

간접적이나마 통독에 기인한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윤이 증가하고 공

급능력에 어려움이 생겨 결국 노조의 힘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독에

높은 실업이 발생하고 대 서독 노동력 유입이 지속되어 임금상승률은 둔화될 것

이다.

노동비용이 부분적으로 상승한 것도 통독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인다. 사회보장

의 부담, 예를 들면 실업보험의 절반은 사용자 부담이며, 동독에서의 지출증가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1993년에는 연금보험 부

담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서독으로의 노동력 유입은 임금상승을 둔화 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규정들

을 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볼 때 긍정적인 요

인으로 평가된다.

통독이 유발한 명백한 후유증의 하나는 독일의 재정적자 현상이다. 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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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독과 동독의 예산을 구분하는 것은 다분히 인위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별도의 통계가 존재하는 한 통독이 미친 영향을 서독에 국한시키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과 세출 모두가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중으로 볼 때, 1990년에 들어서면서

증가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세출의 증가는 이전지출에 기인하는 것이다. 세계의

여타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전지출은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네 배가 증가하였

다. 소득의 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활동은 크게 증가 하였다(<그림 3.3> 참조). 또

한 1991년에는 걸프전쟁에 대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통독과정에서 정부의 소

비는 감소하였으며 자본형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1991년 대동독 이전지출은 1,390억 마르크로 추정되며 1992년에는 더욱 증가

할 전망이다. 연방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이러한 지출의 3분의 1 가량이 직접, 간

접으로 동독 투자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에는 예를 들어 신용사회와

같은 특수기관의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부문의 적자규모는 전년대비 3.3%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합의된 수준 보다 높은 것이다. 여기에는 신탁관리청의 예산과 같은 공

공부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중요한 기관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991년 신탁관

리청의 적자규모는 200억 마르크로 증가하였다. 다음과 같은 요인들은 분명히 서

독이 갖고 있는 투자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부정적 측면들이다.

① 조세부담의 증가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② 높은 재정적자는 장래에 조세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낮은 수준의 공공자본형성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다.

마지막 요인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동서독간에

국경이 개방되고, 동유럽의 상황 변화 및 단일유럽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서독에

서도 새로운 간접자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동서독간 수송수요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도로 및 철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이주자들이 급증함에 따

라 도로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대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

다.

독일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에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가 독일과 같이

크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독일과 같

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독일은 사회간접자본의 질에서 유지해왔던 상

대적 우위를 상실하게 될 실제적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

터 서독의 상대적 투자율이 저조하였음을 고려할 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 대규모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 다른 부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분배 문제는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기 마련이다. 독일은

과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제 동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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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새로운 분배적 갈등이 발생함으로써 독일의 전통적인 사회적 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가 현재까지 목격하고 있는 갈등은 그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서독이 보유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통일에 의하여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독에 있는 대부분의 경영인력은 서독으로부터 유입된 것이

며 동독의 사기업 투자 역시 대부분의 서독기업이 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

속되는 경우 서독에서는 경영인력이 부족하여 생산, 유통 및 전략적 경영의 질이

감소할지도 모른다. 동독의 경영인력 부족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경영인력의 부족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경우들이 알려져 있다.

물론 국제적으로 보면 단순한 근로자보다는 경영자들의 이동성이 높은 것은 사실

이지만 이러한 이동성 역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Ⅳ. 한국에 대한 잠정적 교훈들

통일을 동반하는 체제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국경의 제거문제를 어

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다. 만일 정치적 이유에서 노동의 이동과 교역에 대한 제

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충격요법으로 체제 전환을 시도할 수 밖에 없다. 물론

필자는 한국의 경우 이러한 것이 가능할 것인가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다.

그러나 만일 정치적 여건이 경제적 이유로 국경의 제거를 허용한다면 몇 가지

의 선택가능성이 주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 나라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들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제, 체제전환을 해야 하는 국가를 북측, 다른 국가를 남측으로 지칭하기로 한

다. 지금까지 충격요법과 점진주의적 접근방식에 관하여 다룬 내용들을 토대로

판단할 때, 북측은 통일과 관련된 충격요법으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충격요법은 가장 바람직한 체

제전환 방식이다. 통일과 결부될 때 충격요법은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북측의

주민들 역시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대외지출의 균형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노동력의 유출에 따라 실업문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규모의 대북 이전지출이 불가피할 것이다.

북측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는 분명하지 않다. 급격한 통일과 국경의 제거

가 남측에 미치게 될 경제적 이익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자유무역과 자본

의 자유로운 이동이 주어진 상황에서 예상되는 유일한 경제적 이익은 보다 간편

해진 노동력의 이동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 급속히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남측에 특히 미숙련 노동자가 부족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노동력을 조

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통일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겠으나, 아마도 이 두

가지 조건이 한국에 적용될 수 있을 지는 의문스럽다.

남측에 발생할 간접적 이익은 통일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도적, 정치적 행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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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효율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갖는 개연적

의미는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올슨-형태(Ohlson-type)」의 이익이 얼마나 중

요한가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급속한 통일에 따라 남측에 주어지는 잠

재적 부담은 노동력의 유입, 높은 실업률, 인플레 압력의 가중 및 불가피한 대북

이전지출에 기인하는 것이다. 노동력의 유입은 이동에 대한 장벽이 높을수록 그

규모가 적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남측에 주택부족현상이 있다던가, 북측과 남측

간에 실질소득의 격차가 낮을수록, 그리고 소득의 격차를 받아들이려는 북한주민

의 의지가 높을수록 인구의 유입현상은 감소할 것이다.

통일에 따른 인플레 압력은 재정적자 규모가 커질수록, 통화동맹의 경우, 북측

통화의 가치가 클수록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대북 이전지출은 - 그리고 그에 따

른 재정적자는 – 남북간의 소득격차에 대한 수용의지가 낮을수록 증가할 것이다.

통일 후에도 상당기간 국경을 유지하고, 보다 점진주의적 전환방식을 취한다면

남측의 부담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유입도 줄어들고, 통화동맹

이 결성되지 않은 경우 인플레 압력도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점진주의적 방식이

대북 이전지출에 미치게 될 남북간의 「차이」도 더욱 느리게 감소할 것이다. 장

기적 시각에서 볼 때 연도별 「차이」를 모두 합산해 보면 충격요법의 경우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만일 국경의 존재가 지

속된다면 이 경우 수용할 수 있는 소득의 격차가 어떨 것인가 하는 점이다. 독일

에서는 긍정적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나 한국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를지도 모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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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의 속도와 시기:

투자 지원액 접근

배 진영 교수*

◀ 목 차 ▶

Ⅰ. 서 론

Ⅱ. 경제통합의 속도와 시기

Ⅲ. 독일통일의 경험

Ⅳ. 한반도의 투자 지원액과 경제통합

Ⅴ.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인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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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금까지의 경제체제 이론은 정태적 분석에 머물러 왔다. 이들은 각 경제체제

고유의 특성을 연구하고 이들 특성을 바탕으로 상이한 여러 경제체제를 비교하는

데 그쳤다. 소위 체제수렴가설(convergence hypothesis)에서 약간의 동태적 측면

을 발견할 수 있으나 이 이론은 양극(순수 시장경제체제 또는 순수 사회주의 경

제체제)의 어느 한 경제체제를 고수하면서 이들 체제의 문제점을 다른 체제의 요

소를 도입하여 보완하고자 하는데 그쳤다. 즉 체제의 수렴과정을 보여주지 못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가설도 여전히 정태적 분석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체제이론으로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동유럽의 체제전환

과 독일의 체제통합에 관한 동학적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이처럼 체제전환 과

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뚜렷한 이론적 기반이 없는데다 체제전환의 실질적 경험은 최근 진행

되고 있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에, 체제전환 또는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과

정을 다루고 있는 전문가들은 단지 그들의 사상적 배경만을 갖고 각종 정책적 제

안을 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2)

우리는 현재 체제전환 또는 통합의 최적경로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동학적 측면을 기존의 체제이론에다 보완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체제이론과

완전히 다른 동학적 체제이론을 확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본 논

문에서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답을 구한다든지 또는 체제전환의 이론적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은 시간적 제약뿐만 아니라 본인의 능력을 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지 경제통합의 속도와 시기에 관하여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

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한반도에 적용하여 우리의 적절한 경제통합 방법이 무엇인

가를 모색해봄으로써, 경제이론의 동학적 분석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서론에 이은 제Ⅱ장에서는 체제전환

및 통합의 속도와 시기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쟁들을 요약하고, 제Ⅲ장에서는 독

일의 경제통합 과정 특히, 경제통합의 속도와 이와 관련된 재정적 부담이 검토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경제통합의 방법에 따른 남한에서 지원해주어야 할 투자

지원액을 정의하고 추정해 봄으로서, 한반도에서의 바람직한 경제통합 방법이 무

엇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될 것이다. 여기에서 투자 지원액은 경

제통합이 없었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경제통합으로 인해 순수히 남한측

이 지불해야 하는 투자액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이는 통일비용의 주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하겠다.3)

2) H. Gabrisch (1990), p.1. 3) 본 논문의 영문판에서는 투자지원액 대신 통일비용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였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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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의 정의와 추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을 수반한다. 특히 이의

추정에는 통일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제도적인 측면과 같이 수량화 할 수 없

는 여러 요인들이 일반적으로 간과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비용 접근에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앞으로도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정의 아래에서 전개되는 통일비용 논의는 경제통합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유용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경제통합의 속도와 시기

쉴러(A. Schuller)는 체제개선과 체제전환을 구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체제개

선은 주어진 체제 안에서 체제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

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체제전환은 어느 한 체제에서 완전히 다른 체제로 바뀌

는 과정을 말한다.4) 상이한 두 체제간의 경제통합은 체제전환의 범주 속에서 파

악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독일통일의 경우처럼 상이한 두 체제 중 적어도 한 체제

는 기존의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느 한 체제로 바뀌어져야만 하기 때문이

다.

그렇지만 체제전환과는 달리 경제통합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체제통합 대상 국

가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어야만 한다. 즉, 경제통합은 두 국가간의 정치적, 경

제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 하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통일의

경우처럼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두 체제가 경제통합하

는 경우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경제통합의 바람직한 경로는 경제통합 과정 중에 사회주의 경제체제 국가와 시

장경제체제 국가에서 예상되는 물가상승, 총생산의 급격한 감소, 대량실업과 같은

경제적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달려 있다.

바람직한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통합의 초기에 최소한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a) 경제통합이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의 형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b) 어떠한 속도와 범위로써 시장경제체제의 제반 체제적 요소를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국가에 도입시킬 것인가?

많은 동유럽권 국가들은 첫번째 문제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

으며 구서독의 정부도 구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구서독의 ‘사회적 시장

통일비용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으로 본 논문의 한글판에서는 통일비용 대신 투자지원액으로 고

쳤음. 4) P.J. Bryson(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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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시간적 제약으로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 경제통합 초기에 어떠한 형

태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은 통합과정에서 예상

되는 과도한 물가상승과 대량실업을 방지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동기유발

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선택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이 첫번째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

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의 여러 가지 유형을 모두 다루어야 하는데

이는 분석시간이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떤 체제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주관적 가치판단이 크게 게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통합을 어떠한 속도와 범위로써 추진할 것인가는 경제통합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또 다른 중요한 전략적 선택 사항이다.5) 특히 한반도에서의 경제통합

의 경우 이의 속도와 범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

은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체제위협 요소를 차단하는데

그들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경제도 급작스러운 경

제통합이 이루어졌을 경우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크지 못

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는 소유관계의 변화, 가격자

유화, 국영기업의 사유화, 무역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 그리고 자유로운 생산요

소의 이동을 내포하고 있다. 서로 다른 두 경제체제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러

한 시장경제체제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 외에 단일 통화가 양 지역에 통용되어

야만 한다.6) 이러한 체제통합 작업은 양 국가간의 통화 및 경제동맹으로 실현

될 수 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에서만 살펴보면, 경제통합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

화하고 급격한 경제적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화 및 경제동맹을 점진적으

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화동맹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경

제적 이유로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처음에는 양 국가

화폐간의 태환성을 확보하여 두 국가 중 경제가 낙후된 국가(일반적으로 사회

주의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한 뒤 통화동맹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진적

인 통화동맹은 새로운 경제체제의 점진적인 적응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부과하

는 통합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완전한 경제통합을 달성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

문에, 통합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정치적 문제로 인해 진행 중이던 경제통합

이 중도에 그치든지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여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더

욱이, 공공선택 이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

5) P. J. Bryson (1992) 참조. 6) R. Gotz-Conenberg(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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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경제통합이 최적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즉 경제통합은 경제적인 측면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정책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7)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체계의 급속한 붕괴는 체제전환(또는 체제통합)이 점진적

또는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경제통합의 속도와 시기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을 분리해

서 결정될 수 없는 것이다.

급속한 경제통합의 긍정적인 경제적 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점진적

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도입할 경우 급격한 경제악화는 없을지 몰라도 상이한

경제체제가 상당 기간동안 병존함으로써 생기는 혼란과 시행착오 등으로, 경제

체제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없을 수 있다. 이

에 반해 급속한 해결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급속히 악화시킬지라도 경제

전환에 따른 경제적 환란을 가능한 빨리 극복하고 점진적인 추진에 따른 혼란

과 시행착오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극소화 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성공적인

경제전환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급속한 통합의 추진은 점진적인 경우보다 경제통합에 관한 불확실성

이 적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을 보다 활발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수 있다. 특히 체제전환에는 전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장경제적 요소가 도입되어야 전환과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경제전환은 중도에 그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통제 기

능은 더 이상 발휘되지 않는 반면 시장기구도 여전히 그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초래될 경제적 비효율성과 이로 인한 정치적 불안은 국가적으

로 큰 손실을 가져 다 줄 수 있다. 따라서 단계별 추진이 ‘시행착오(trial and

errors)’ 못지 않게 ‘과정학습(learning by doing)’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만,

경제전환을 너무 주저한다든지 아니면 어중간하게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다.8)

시장경제 질서를 도입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시장경제의 체제

적 요소를 성공적으로 도입해야만 한다. 그것은 가격자유화와 개인소유권에 바

탕을 둔 국영기업의 사유화이다.9) 개인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가격의 기능은 잘 발휘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장은 재화와 생산요소의 자유로

운 교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자유로운 교환은 개인소유권에 그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도 개인소유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기능

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여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를 동유럽 각국의 체

제전환 과정에서 특히 러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가격자유화는 사유

화 과정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J. Kroger und M. Teutmann(1991), p. 5. 8) H. Tietmeyer (1992)과 E. Kantzenbach (1992) 참조. 9) H. Gabisch (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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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격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분적인 가격자유화는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그’ 학파는 모든 가격이

전부문 동시에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확신하고 있다.10) 그러나 가격결정

을 즉시 시장기구에 일임하는 것이 국가경제와 사회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

기구만으로는 체제전환 과정을 밟는 경제에서 구조조정과 밀접히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체제에 적응할 때까지 어느 정도

의 기간동안 가격동결이라는 조치가 바람직하다.11)

재산권의 법적 인정만이 곧 현실적으로 소유권 행사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며 종전의 국가소유 재산에 대해 누가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하는 문

제는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정부가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정해주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1) 반환 또는 배상을 통해 원소유자에게 귀속, (2) 권리증서(voucher) 제도 도

입 또는 새로운 소유 희망자에게 매각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소유관계 정립,

(3)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소유권 인정.12)

원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반환방법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차원

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의 불명확성으로 투자지연 등 경제

전환과정에서 야기 될 경제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반해 보상방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 투자촉진과 고용안정 그리고 경제성장

을 통해 체제전환을 신속히 진행시킬 수 있다. 만약 경제통합의 성공적인 성취

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경제낙후 지역의 자본 축적이라면, 원소유자에 대

한 보상이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환보다 바람직한 전

략이라 할 수 있다.

원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권리증서제도, 매각, 실질적인 사용자의

재산권 인정 또는 이들 방법의 혼합으로 재산권은 완전히 새롭게 배분되어야만

한다. 권리증서제도나 실질 사용자에게 재산권 인정 방법을 채택할 경우 사회

주의 경제체제는 대량실업과 같은 단기적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으면서 시장

경제체제에 점진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으나 신속한 신규자본과 새로운 경영

기법의 도입은 힘들 수 있다.13)

이러한 제도와는 달리 매각방법은 오랫동안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공동소유에

익숙한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지만 신규 자본과 새로운 경영기법의 신

속한 도입을 가능케 할 수 있다. 특히 독일과 한반도의 경우, 사회주의 경제가

신속히 회복되지 못할 경우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매

10) P. Herder-Dorneich(1990)과 F. Bohm(1950) 참조. 11) T. Dams(1991) 참조. 12) H. Siebert(1991. 10) 참조. 13) G. Sinn und H.-W. Sinn (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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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방법은 다른 방법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매각방법에는 완전한 주식시장의 개방, 완전한 비공식적인 매입자와의 거래

또는 이 양극의 중간적인 형태의 매각방법이 있을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수익성 있는 기업이 매우 적으므로 완전한 주식시장의 개방에 의한 매각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반해 완전한 비공식적인 계약을 통한 매각은 민영화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입

자 수는 적은 반면, 매각대상의 부동산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매각가격이 매우

낮게 책정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 이 양극의 중간적인 형태의 매각 방법

이 보편적일 것이다.14)

Ⅲ. 독일통일의 경험

1. 경제통합의 속도와 범위

독일의 경제통합은 구서독의 기본법 제23조에 구동독이 구서독에 편입됨에

따라 한 순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구동독은 구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그대로 도입하게 되었다. 즉각적인 경제통합은 그 당시 구동독 주민의 서독으로

의 대량이주와 이에 따른 여러 사회적, 경제적인 제반 문제점에 크게 기인한 것

이다.15) 또한 여기에는 독일통일을 가능한 한 조기에 성취하고자 하는 콜(Kohl)

정부의 열정도 의심할 여지없이 상당히 작용하였다. 특히 즉각적인 경제통합에

따른 각종 경제적 문제점은 구서독의 강력한 경제적 능력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콜 정부는 자신하였다.16)

‘통화·경제·사회동맹’으로 거의 모든 가격은 자유화되었으나 국가경제와 사회

복지 차원에서 에너지, 수도,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가격

동결 조치를 취하였다. 재산권 확립에 대해서는 1945년 이전과 1949년 이후

구동독 정부가 몰수한 재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환원칙은 소유권에 대한 심각한 불명확성을

초래하여 동독지역의 투자를 크게 지연시키게 되었다. 그래서 독일정부는 반환

의 예외규정을 상당히 넓게 규정하여, 생존 가능한 기업이 반환원칙으로 치명적

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신규투자 계획이 이미 거의 확정되었을 경우

반환보다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17)

14) H. Siebert (1991.10) 참조. 15) Sachverstandigenrat (1990), G. A. Akerlof (1991), IMF (1990.8.15), IMF (1990.12) 참조. 16) H. Kohl (1992.7.1) 참조. 17) G. Fiberg and H. Reichenbach (1991), Handelsblatt (1991.7.17/1991.10.9), FAZ( 19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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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리청은 국영기업과 기타 각종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90년 이후 신탁관리청 업무의 기본방향은 소생불능의 기업은 파산시키고 경

쟁력 있는 기업은 즉시 민영화 시키며 소생 가능한 기업은 지원을 통해 정상화

시킨 후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시장경제질서의 조기정착과 신탁관리청

의 재정적인 여력의 한계로 정상화 방안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민영화와

폐업으로 국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대량실업을 초

래하고 이것이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자 신탁관리청은 정상화 방

안도 중요한 전략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민영화

의 전략에는 변함이 없었다.18) 1992년 5월에 약 7,100개의 기업(기업수 만으로

볼 때 민영화 대상 기업의 50% 이상임)이 민영화 되었다.19)

이러한 민영화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

리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로서는, 독일통일 후 2년 만에 구동독 기업의 50% 이

상이 민영화 되었다는 것은 타 동유럽권 국가들의 민영화 추진 실적에 비교해

볼 때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평가로서, 민영화를 신속

히 추진하기 위한 신탁관리청의 비공식적인 매각방법은 매우 낮은 가격으로 구

동독의 기업을 매각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 결과, 신탁관리청은 커다란 적

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것은 정부의 재정에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1년 신탁관리청의 운영적자는 205억 DM에 이르며, 1992년

에는 이것이 314억 DM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비공식적인

매각방법은 구동독 주민에게 상실감을 안겨주어 내부불만을 크게 일으키고 있

다.20)

2. 경제통합 후의 독일경제와 재정적 부담

동독경제의 급격한 붕괴는 구동독 기업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즉각적으로 단

행된 ‘통화·경제·사회동맹’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경제통합 과정과 그 후

에 실시된 제반 경제정책과 주변 여건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즉 임금과 기타

소득에 대한 1M=1DM의 통화교환율, 동독의 급격한 임금상승, 신탁관리청의 신

속한 민영화 전략, 동유럽시장의 붕괴, 동독 주민의 강력한 서독제품의 선호 등

이 동독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특히 투자를 지연시키는 각종 요소들, 예를 들

어 소유권의 불명확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비롯한 공공부문에 대한 적극적이

지 못한 투자, 지나친 노동자 보호조항을 규정한 노동법 등이 동독 경제의 재건

참조. 18) Treuhandanstalt(1991) 참조. 19) Treuhandanstalt(1992.5.31) 참조. 20) DIW(1991.1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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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신속한 자본축적을 저해하였다.

동독경제가 서독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타 공공기관은 약 1조에

서 1.5조 DM의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일이 없었으

면 지불하지 않아도 될 통일비용으로서 서독은 1991년 동독지역에 1,130억

DM을 지원하였다.21) 경제자문위원회(Sachverstandigenrat)는 1992년에는 이

금액이 1,450억 DM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2) 이를 위해 독일정부는 자

본시장에서의 차입과 증세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통일비용을 통

일 후 예상되는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부터 기대되는 추가적인 세금과 각종 부

과급의 증대로 충당할 것이라는 통일 전 약속과는 다른 것이었다.

막대한 통일비용 소요는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크게 증대 시켜 1989년 126

억 DM에 불과하였던 재정적자23)가 1991년에는 944억 DM으로 증가하였다. 통

일로 인한 재정적자가 앞으로도 이처럼 계속 증대할 경우 독일 정부의 재정력은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즉, 정부부채24)는 1991년 말 1조 3,610억

DM에서 1995년 말에는 2조 1,970억 DM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1991년 48.9%에서 1995년에는 60%에

육박하게 된다.25)

독일정부의 막대한 지원으로 1991년 여름 동독경제의 급격한 붕괴는 멈춘

듯하며 1992년에는 이 지역의 경제가 6~7%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동독경제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일반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필요한 통일비용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즉 동독경제는 1992년의 6~7%의 경제성장 예측에도 불구하고, 자생적

인 경제성장과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26)

경제통합 후 1년간 서독제품에 대한 동독지역의 수요는 약 천억 DM에 이르

러 서독지역에 1%의 추가적인 실질 경제성장을 가져 다 주었다. 그러나 서독지

역의 경제성장은 1991년 여름부터 통일비용의 부담으로 점차 정체국면에 들어

가기 시작하였다. 1992년 독일의 5대 주요 경제연구기관의 춘계 보고서에 의하

면, 서독지역의 경제성장률은 1992년 1%에서 정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독제품에 대한 초과수요, 재정지출의 팽창, 그리고 증세조치와 높은 임금인

상은 물가를 크게 상승시켰으며 이는 다시 임금과 이자율 상승이라는 임금, 물

가, 이자율의 악순환적인 상승관계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악순환적인 상승관계

는 민간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켰다. 이와 더불어 초기의 통독특수와 같은 긍정적

21) 체신청, 신탁관리청, 그리고 철도청이 동독지역에 지원한 액수는 제외. 22) Sachverstandigenrat (1991.11.18) 참조. 23) 체신청, 신탁관리청, 그리고 철도청이 동독지역에 지원한 액수는 제외. 24) 정부와 모든 관련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 25) M. Huther (1991.4) 참조. 26) German Brief (1992.4.23)와 DIW (1992.6.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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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통일효과도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해외시장도 크게 위축되어, 서독의

경제는 점차 활력을 잃어가기 시작하였고 실업자수도 크게 증대하여 가고 있다.

Ⅳ. 한반도에서의 투자 지원액과 경제통합

1. 한반도의 경제상황

한반도가 남북한으로 분단되었을 때의 경제상황은 북한이 남한보다 더 좋았

었다. 이것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정착된 경제구조 즉, ‘남농북공’의 산업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다. 해방 후 북한의 중앙통제식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저

축률 및 투자율의 증대를 가능케 하여, 북한경제의 우위는 1970년대 초까지 지

속되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표 4.1>

참조).

1960년대 중반부터 수출 주도형 경제전략을 추구한 남한경제는 세계에서 가

장 급성장한 국가 중의 하나로 되었다. 1인 당 국민소득은 1960년의 79달러에

서 1970년에는 252달러로 그리고 1989년에는 거의 5천 달러에 도달하였다. 이

에 반해 북한경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주춤거리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경제규

모가 커짐에 따라 중앙통제 방식의 경제운영에 대한 한계와 이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그리고 노후자본의 축적 등 성장잠재력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여기에다 소련과 동유럽권 국가로부터 해외기술의 도입도 어려워지기 시작하였

다. 이 결과, 북한 1인 당 국민소득은 1960년의 137달러에서 1989년 987달러

의 증가에 그쳐, 1970년대 초반부터 남한은 1인 당 국민소득에서 북한을 앞지

르기 시작하였다(표 4.1 참조).

1989년과 1990년에 걸친 농작물의 흉작, 동유럽권 국가와의 교역감소는 북

한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특히 소련이 종전까지 북한에 협정가격으로 공급

하던 석유 및 기타 제품을 시장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북한경제

<표 4.1> 남북한의 GNP와 1인 당 GNP 추이

1960 1970 1980 1985 1987 1989

남한 2.0 8.1 60.5 89.7 128.4 210.1 GNP

(100억 달러) 북한 1.5 4.0 13.5 15.1 19.4 21.1

남한 79 252 1,592 2,047 2,826 4,698 1인 당 GNP

(달러) 북한 137 286 758 765 937 987

자료: 경제기획원, 통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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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는 급격히 벌어지기

시작하여 1990년 북한의 1인 당 GNP는 남한의 5분의 1에 불과한 형편이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경제통합 이전의 구동서독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격차는 남북한의 경우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2> 참조).

1989년 구동독의 1인 당 GNP는 서독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특히 구서

독의 무역흑자는 1989년 848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반해, 남한의 경우는 1991

년 오히려 71억 달러의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남북한간의 큰 경

제력 차이와 남한의 큰 무역적자는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독일의 통합방식과 유

사하게 이루어질 경우, 독일이 통합 후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보다 한반도의 경

우가 더욱 심할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경제통합 후 1년 동안 동독주민의 서독제품에 대한 막대한 수요는 구서독의

큰 폭의 무역흑자로부터 소화될 수 있었다. 이 결과 동독지역 뿐만 아니라 서독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

으며 서독정부도 치명적인 재정적 어려움은 겪지 않을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주어진 제반 여건과 독일통일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경제통합 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만약 한반도의 주어진 여러 여건과 정책적 목표를 경제통합에 관한

전략적 변수로 간주하여 통일비용이 추정될 수 있다면, 물론 통일비용 추정치는

제한적 의미만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전략적 변수들이 통일비용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 봄으로써 경제통합에 대한 여러 정책적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통일비용의 주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

는 남한의 북한에 대한 투자 지원액을 추정해보고, 이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반도

의 경제통합에 관한 여러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표 4.2> 남북한의 구동서독의 경제력의 비교

남한 북한 남한/북한 서독 동독 서독/동독

GNP($10b) 23.8 2.4 10.1 132.2 16.7 8.0

인구(mn) 42.8 21.4 2.0 62.0 16.4 3.8

1인 당 GNP($) 5,569 1,095 5.1 21,305 10,057 2.1

무역수지($b) -7.1 -0.98 84.8 -0.15

주: 독일의 자료는 1989년 기준이며, 남북한의 자료는 무역수지(1991년 기준)를 제외하고는

1990년 기준임.

자료: 통일원, D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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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지원액의 추정

1) 추정 모델

우리는 여기에서 사용되는 투자 지원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투자

지원액은 경제통합 후 주어진 기간 안에 북한의 1인 당 GNP가 남한의 수준과 동

일해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총자본량(K2)27)에다 통합 시 북한의 총 자본량(K0)

과 남한의 도움 없이도 경제통합 후 주어진 기간동안 북한 스스로 축적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상상되는 자본량(K1)을 뺀 자본량을 투자 지원액으로 정의하기로 한

다. 즉, 우리는 투자 지원액을 경제통합 후 주어진 기간 안에 1인 당 GNP 기준

으로 북한의 수준이 남한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남한에 의해서 지원되어야만 하

는 투자액으로 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투자 지원액(IS)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IS=h · (K2 – K1 – K0) …………………………………………………<식 4-1>

여기서 h는 주어진 기간 안에 폐기되어 없어지는 자본량을 고려하기 위하여 도

입한 것이다. 만약 투자 지원액이 경제통합 후 주어진 기간(n) 안에 동일한 액수

(I)로 매년 균등하게 배분되고 그 투자 지원액이 매년 동일한 비율(폐기율: F, 여

기서는 F=0.01528)로 가정)로 폐기된다고 가정하면, 투자 지원액(IS)을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IS=n · I …………………………………………………………………<식 4-2>

매년 동일한 투자 지원액(I)이 주어진 기간(n) 이후 K2 – K0 – K1가 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

K2 – K0 – K1 = I+(1-F) · I+(1-F)2 · I+…+(1-F)n-1 · I ………<식 4-3>

27) 자본량을 추정할 때, 총자본량과 순자본량을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총자본량은 해당

기준연도의 대체비용 가격으로 재평가된 새로운 액수의 자본량을 말하는데 반해, 순자본량에는

기존 총자본량의 누적 감가상각액이 고려됨(Pyo, 1988, pp. 80). 총자본량은 잠재적 산출량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장기 사업계획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본 논문

에서는 총자본량이 논문 목적에 보다 적합한 개념이라 할 수 있음.

특히 남한의 GNP와 순자본량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필자의 회귀분석 결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여기서는 자본량을 순자본량으로 사용하기로 함. 28) 표학길 교수가 추정한 1967년에서 1977년까지 총자본량의 폐기율은 마이너스임. 필자가

1977년에서 1987년까지 추정한 총자본량의 폐기율도 마이너스였음.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마

이너스의 폐기율이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거의 0에 가까운 폐기율 1.5%를

가정하였음. 폐기율이 마이너스로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표학길 교수의 논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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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F는 총자본량의 폐기율을 나타낸다. <식 4-3>에서 I를 구하여 <식

4-2>에 대입하면 IS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n · (K2 – K1 – K0) IS =

1+ (1-F) + (1-F) +…+ (1-F)n-1 ………… <식 4-4>

<식 4-4>에서 n/(1+(1-F) + ((1-F)2 +…+ (1-F)n-1)은 <식 4-1>의 h에 해당된

다.

(K2 – K1 – K0)를 추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남한경제의 GNP와 총자본량에는 어

떤 일정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경제통합 후의 북한경제에 대해서도 똑

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경제통합 후 남한의 경제발전

경험이 북한경제 발전의 상당한 부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비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GNP(Y)와 총자본량(K)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K = a + b · Y ……………………………………………………… <식 4-5>

여기에서 자본량이라 하면 내구적이고 재생산 가능한 모든 유형자산의 합계를

말한다. 따라서 자본량에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기타 건축물, 수송 및 시설

장비 등이 포함되지만 토지는 제외된다. 총자본량의 연간 자료는 표학길 교수가

추정한 것을 사용할 것이다.29) 이 자료를 사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식 4-5>의

a와 b의 값은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다.

K = -3263.312 + 3.204037 · Y ………………………………… <식 4-6>

(-1.171) (31.797)

R2 = 0.9703

여기에서 괄호 안의 값은 t값을 말하며 K와 Y의 단위는 10억원이다.

폐기율 F의 값과 <식 4-6>으로부터 <식 4-4>의 투자 지원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 · (3263.312 + 3.204037(Ya2-Ya1-Ya0)) IS =

1+ (1-0.015) + (1-0.015)2 +…+ (1-0.015)n-1

…… <식 4-7>

29) H. K. Pyo(19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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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첨자 a는 북한을 나타내며, Y2, Y1, Y0 는 K2, K1, K0에 각각 해당하는

GNP를 의미한다. 따라서 Ya2, Ya1, Ya0 의 값을 구하면 <식 4-7>로부터 해당기간

n에 따른 투자 지원액(IS)을 구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Y2, Ya1, Ya0 의 값을 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한다. 이때 Ya 의 값

을 구하는 식에 정부의 통일정책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아래의 다섯 가

지 사항을 전략변수로 포함시켜, 이들 전략변수에 따른 투자 지원액이 어떻게 영

향을 받는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 t : 1990년과 경제통합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2) d : 경제통합 시점(t)의 북한 대비 남한의 1인 당 GNP 비율

(3) k : 경제통합 직후 통합충격과 구조조정에 따른 북한 GNP의 감소 정도

(4) Z : 북한의 1인 당 GNP가 남한 수준의 어느 정도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정

책목표

(5) N : 경제통합 후 정책목표(z)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기간

먼저 경제통합 시 북한의 GNP(Ya0)는 아래 <식 4-8>과 <식 4-9>로부터 구할

수 있다.

Ya0 = Ya90 · (1+Ra)t …………………………………………………<식 4-8>

(Ys90 · (1+Rs)t)/(ms90(1+ps)t)

(Ya90 · (1+Ra)t) / (ma90 · (1+pa)t) = d…………………………<식 4-9>

여기에서 Ya90, Ys90 그리고 ma90, ms90은 1990년의 남한(s)과 북한(a)의

GNP(Y)와 인구수(m)를 각각 의미하고 Ra와 Rs는 북한과 남한의 GNP 성장률을

그리고 pa와 ps는 북한과 남한의 인구성장률을 나타낸다. 따라서 <식 4-8>은 경

제통합 시 북한의 GNP 수준을 나타내며 <식 4-9>의 분자는 경제통합 시 남한의

1인 당 GNP를 그리고 분모는 북한의 1인 당 GNP를 나타낸다. 위의 두 식으로

부터 Ya0를 다음과 같이 수할 수 있다.

Ya0 = Ya90 · 5 · (1/d) · (1+Rs)t · (1+pa)t / (1+ps)t ………<식 4-10>

Ya0의 값을 구하기 위한 pa에 관한 정보는 N. Eberstadt와 J. Banister(1990)가

공동으로 연구한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에서 얻을 수

있었다. 이들의 추정치에서는 경제통합이 북한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

이 다시 여러 가지 형태로 출생률과 사망률에 영향을 미쳐 인구추이를 변화시킬

것임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들의 자료를 인용할 때, 경제통합이 인구추이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므로 분석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본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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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들의 추계치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남한의 인구성장률(ps)에 관한 정보는 통계청에서 발간한 “Estimation of

Populations”에서 얻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도 북한의 경우에서처럼 경제통합이

남한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쳐 남한의 인구추이에 변화를 가져 다 줄 것이라는

점을 무시하였다.

남한의 1991년 이후의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Rs)에 대해서는 아래 <표 4.3>

과 같이 임의로 설정하였다. <표 4.3>은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은 떨어

진다는 선진국의 경험과 향후 남한의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력 수준인 7~8%선

에서 유지하겠다는 최근 (1992년 8월) 정부의 발표를 바탕으로 하여 가정한 것이

다.

<표 4.3> 1991년에서 2030년까지 남한의 GNP 성장률(가정)

단위: %

’91-93 ’94-95 ’96-2000 ’01-05 ’06-10 ’11-15 ’16-20 ’21-25 ’26-30

Rs 7.8 7.5 7.0 6.3 5.7 5.0 4.3 3.7 3.0

주: Rs는 남한의 연평균 GNP 성장률임.

pa와 ps의 인용 값과 Rs에 대한 가정치로부터 경제통합 시 남북한의 경제력 차

(d)와 1990년에서 경제통합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t)에 따른 Ya0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Ya1, 경제통합 후 북한이 남한의 투자지원 없이도 자력으로 성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상의 경제성장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기로 한다.

경제통합 후 북한의 자력 경제성장은 경제통합 시 북한의 경제수준과 같은 과거

의 남한의 경제수준에서 그것이 발전해 온 과정을 똑같이 답습한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Ya1은 경제통합 후 1년 뒤의 북한의 경제수준 (1-k) · (Ya0)에 해당

하는 남한의 경제수준에서 남북한의 경제수준이 동일해지기까지의 전략적 목표기

간 (n-1)년 후의 남한의 경제수준(Ys)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남한의 과거와 향후

의 연도별 GNP 수준은 통계청에서 발간한 각 연도의 “한국통계연감”과 <표

4.3>으로부터 알 수 있다.

이제 Ya2만 구하면 <식 4.7>로부터 경제통합 후 남한이 지원해주어야만 하는

투자 지원액(IS)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경제통합 후 북한의 실질 GNP 성장률

(Ra)가 주어지면 Ya2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Ya2 = (1+Ra)n-1 · (1-k) · Ya0 ……………………………… <식 4-11>

여기에서 경제통합 후 북한 GNP의 감소정도(k)는 통합 직후 1년 안에 모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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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고 가정한다. 즉 경제통합 후 북한경제는 1년 안에 구조조정과 경제적 갈

등에 의한 총생산의 감소가 마무리 지워지며 1년 후부터는 점차 GNP의 증가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Ya0는 <식 4-10>으로부터 이미 구해졌기 때문에 Ra의 값이

주어지면 k와 n의 값에 따른 Ya2의 값을 구할 수 있다.

R2의 값은 <식 4-11>을 아래 식에 대입하면

(1-k) · Ya0 Ya2 Ya2

ma0 · (1+ra)n-1 =

ma2=

(1-G) · ma0(1+pa)n-1 · <식 4-12>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Ra = (1+ra) · (1+pa) · (1-Gb){1/(n-1)} – 1 …………………… <식 4-13>

<식 4-12>와 <식 4-13>에서 ra, ma, 그리고 pa는 각각 경제통합 후 북한의 1

인 당 GNP 성장률, 북한의 인구와 인구성장률을 나타낸다. Gb는 경제통합 후 남

북한의 경제력격차로 인한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기 위하여 도입

한 것이다. 즉 Gb는 통합 후 북한주민의 남한 이주율을 나타낸다. Gb에서 b는 경

제력격차 d의 범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G7이라면 d=7일 때의 이주율을 의미

한다. 통합 후 북한주민의 이주는 북한경제의 붕괴정도(k)에 관한 가정처럼, 1년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ma0는 경제통합 시의 북한인구를 그리고 ma2는

목표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의 북한인구를 나타내기 때문에 <식 4-12>는 목표기

간 n이 경과한 시점에서 북한의 1인 당 GNP를 나타낸다.

<식 4-13>에서 Ra의 값은 ra, pa, 그리고 Gb의 값이 주어지면 구할 수 있다. Pa

에 관한 자료는 앞에서 언급한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고 Gb의 값에 대해서는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 하에 임의로 설정하기로 한다 :

(가정 1) 경제통합 시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클 경우 북한주민의 남한 이주

율은 증가하는 반면 경제력 차이가 적을 경우 이주율은 감소한다.

(가정 2)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통합 시 북한의 경제가 남한의 2분의 1일 경우

(즉, d=2) 통합 후 북한주민의 15%가 남한으로 이주한다. 그리고 통합

후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대량 이주할 경우 각종 경제적, 사회적인 문

제가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통합 정부는 대량 이주를 저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의 남한 이주율(G)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25%를 상

회하지 않는다. 따라서 Gb의 값은 d=2일 경우 즉 G2의 경우 15%에서

d=∞ (여기서는 d=10)일 경우 즉 G10일 경우 25%의 범위 안에서 결

정된다.

(가정 3) d=3에서 d=9까지 해당하는 Gb의 값을 구하기 위하여, G는 다음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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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정된다.

Gb = Gb-1 + u · (1/db-1 – 1/db) ……………………… <식 4-14>

<식 4-13>에서 b는 경제력 차이(d)의 범위를 나타내며 그 범위는 3에서 10까

지 이다. Db는 d가 b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d7은 곧 d7의 값이 7임을 의미한다.

<식 4-14>는 G가 남북한간의 경제력 차이(d)가 크면 클수록 Gb의 값이 커짐을

반영하였다. 위의 식에서 u의 값을 알면 d=3에서 d=9까지의 이주율을 알 수 있

게 된다. <식 4-14>로부터 G10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10 = G2 + u · {(1/9 – 1/10) + (1/8 – 1/9) + … + (1/2 –1/3)}

G10과 G2의 값은 가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u의 값 0.25를 얻을 수 있고 d의

값에 따른 Gb의 값을 구할 수 있다.

ra의 값은 아래 <식 4-15>로 구할 수 있다.

(1/d) · ys0 · (1-k) · (1+ra)n-1= ys0 · (1+rs)n……………… <식 4-15>

여기에서 ys0는 경제통합 시 남한의 1인 당 GNP를 나타내고 rs와 ra는 각각 남북

한의 1인 당 GNP 성장률을 나타낸다. <식 4-15>에서 (1/d) · yso ·(1-k) 은 경

제통합 1년 후 북한의 1인 당 GNP 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 4-15>는 경

제통합 후 n기간이 지난 뒤 남북한의 1인 당 GNP가 같아질 때, ra와 rs간의 관계

식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은 <식 4-15>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에서 남한의 1인 당 GNP를 위로 볼록한 곡선으로 그린 것은 경제규모가 커

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을 반영한 것이다. <식 4-15>에서 rs의 값이 주어지

면 전략변수 d, k, n에 따른 ra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남한의 1인 당 GNP 성장률 rs는 아래 <식 4-16>과 <식 4-17>로부터 구할

수 있다.

Ys0 Ys2

ms0 · (1+rs)n=

(1-Gb/2) · ms0 · (1+ps)n-1 ………∙∙∙∙ <식4-16>

Ys2 = (1 + Rs)n · Ys0 …………………………………………… <식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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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경제통합 전후의 남북한 1인 당 GNP 수준과 성장률

<식 4-16>과 <식 4-17>은 각각 경제통합 후 n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남한의

1인 당 GNP와 남한의 GNP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Gb/2는 남한의 인구가

북한의 2배임을 감안한 것이다. 위의 두 식으로부터 구한 rs의 값은 다음과 같

다.

rs = (1 + Rs) / {(1 + Gb/2)(1/n) · (1 + ps)((n-1)/n)} – 1 …… <식 4-18>

Rs는 <표 4.3>으로부터 그리고 ps는 위에서 언급한 통계청 자료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기간 n과 d에 따른 rs를 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ra가 구해진

다.

ra, G, 그리고 pa의 값으로부터 <식 4-13>에서 Ra를 구할 수 있고 <식 4-

11>로부터 Ya2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이제 Ya0, Ys1, 그리고 Ya2의 값을 구하였

기 때문에 <식 4-7>로부터 각 전략변수 t, n, d, k, 그리고 n에 따른 투자 지원

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본 추정에서는 이들 전략변수에 대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이들 각각의 변수에 대한 투자 지원액을 추계하였다.

t = 1990년 이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n = 10년, 15년, 20년

d = 남한의 1인 당 GNP가 북한의 1, 2, 3, 4, 5, 6, 7, 8, 9, 10배

k = 0%, 10%, 20%, 30%, 40%, 50% 북한의 GN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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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 북한의 1인 당 GNP로 남한의 100%, 80%, 60%

이들 각 전략변수에 대한 투자 지원액의 추계치는 본 논문의 영문판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추계결과의 주요한 정책시사점을 요약하여 살펴보기

로 한다.

2) 추계 결과

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통일시점의 투자 지원액

경제통합이 1993년에 실현된다면 투자 지원액은 d=5, n=10, k=0.1, 그리고

z=1.0일 때 2,119억 달러가 소요된다. 한반도 통일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논

문과 보고서, 신문기사, 그리고 남한정부는 한반도의 통일 시점을 2000년으로

예상 또는 희망하고 있다. 만약 현재의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의 확대가 2000년

까지 지속되어 이 시점에서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d=8이 되고 독일의 경험으

로부터, 북한주민의 남한 이주, 북한의 노후 시설 장비의 대체와 체제전환에 따

른 구조 조정 과정에서 북한의 GNP가 약 20% (즉, k=0.2) 감소한다고 한다면,

경제통합 후 10년 안에 (z=10) 4,480억 달러의 투자 지원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 경제통합시점(t)과 경제력 차이(d)에 따른 투자 지원액

경제통합 시 남북한 간의 경제력 차이가 크면 투자 지원액이 그만큼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분석결과로부터 경제통합 시점과 경제

력 차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한 정책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경제력 차이가 통합 후 북한경제의 붕괴 정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

는다면 투자 지원액 증가폭은 경제력 차이가 커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통합 시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클수록 북한주민의 남한 이주가 많아질 것

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북한주민의 남한 이주가 증대함에 따라 북한인구는 그만

큼 감소하는 반면 남한은 그만큼 증대하게 된다. 이 결과 북한의 1인 당 GNP

는 적은 성장률(ra)로도 남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ra가 적어지면 Ra,

Ya2, 그리고 Ka2도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 지원액은 경제력 격차가

클수록 그 증가폭은 감소하게 된다.

둘째, 경제통합이 늦게 체결될수록, 투자 지원액의 증대폭은 경제력 차이가

커짐에 따라 증대한다. 경제력 차이가 일정한 수준으로 주어졌을 때, 경제통합

시점이 길어질수록 경제가 성장하는 한 Ya0는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Ya1과 Ya2

도 커질 것이다. 그러나 투자 지원액의 증가율은 경제통합 시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Ya2과 Ya1의 증가율이 결정된다. Ya2는 매년 Ra의 비율로 성장할 것이다.

이에 반해 Ya1은 (1- k) · Ya0의 남한 경제 수준에서 (n – 1)년 후 남한의 G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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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기 때문에 그 사이 남한의 경제성장률이 어떠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

데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클수록 Ya0의 값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고 이에 따

른 Ra의 값은 커져야만 할 것이다. 이에 반해 Ya1은 주어진 Ya0와 n에 따라 이

미 주어져 있다. 또한 Ya2와 Ya1과의 차이는 초기의 경제규모 Ya0가 클수록 더

욱 크게 벌어지며 이것은 곧 경제통합 시점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가 크게 벌어

짐을 의미한다. 여기에다, Ya2에 필요한 자본소요액(Ka2)은 3.20403730)의 비율

로 증대하여 Ka1과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투자 지원액은 경제통합이

늦게 체결될수록 그리고 경제력 차이가 커질수록 커지는 것이다.

<표 4.4> 경제력 차이(d)와 경제통합 시점(t)에 따른 투자 지원액

(n =10 ; k = 0.0 ; z=1.0)

단위: 10억 달러1)(1990년 불변가격)

t/d 2 3 4 5 6 7 8 9 10

3 -45 101 156 212 239 271 284 286 297

10 -302 90 226 303 317 369 397 438 454

20 -548 -150 108 364 515 612 654 731 741

주: 1) US$:\의 환율은 1992년 5월 15일 기준으로 1:783.2를 적용하였으며, 이하 모든 표

는 이 기준에 의거한 것임.

<표 4.4>는 다음의 두 가지 주요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통합이 1993

년에 체결되었을 때, 경제력 차이가 d=5일 때와 d=10일 때의 투자 지원액이 차

이가 850억 달러에 불과한데 비해 통합이 2010년에 실현되었을 때, 동일한 경

제력 차이 하에서 투자 지원액의 차이는 3,770억 달러에 이른다. <표 4.4>에 의

하면 t=3이고 d=2일 때 남한측의 투자 지원액은 전혀 소요되지 않고 오히려 북

한으로부터 450억 달러의 투자지원이 예상된다. 경제력 차이가 적을 경우, 즉

d=2 또는 d=3일 경우, 경제통합 시점에 관계없이 많은 경우 남한측의 투자 지

원액이 마이너스로 추정되었다.

<표 4.4>는 경제통합 시점이 길어질수록 투자 지원액이 일반적으로 증대할지

라도, 경제통합 이전에 남북한간의 경제력 차이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 투자

지원액은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에 경제통합이 실

현될 경우, 그 동안 남북한간의 경제력 차이를 1990년 d=5에서 2010년 d=4로

줄일 수 있다면 남한측의 투자 지원액은 1993년 경제통합이 실현되고 이 때의

남북한간의 경제력 차이가 d=4일 때보다 더 적게 소요된다. 즉 t=3이고 d=4일

때의 투자 지원액은 1,560억 달러인데 반해 t=20이고 d=4일 경우 그것은

1,080억 달러에 불과해진다.

30) 본 논문 <식 4-5>에서 b의 추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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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이 길어지고 남한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지

라도 그 동안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북한 스스로도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남한도 이에 기꺼이 지원해준다면, 경제통합 후 남한의 투자지원

부담은 상당히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은 경제통합이 가까운 시

일 내에 이루어질 전망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면, 그 동안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을 강화하여 북한이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하도록 남한이 실질적으로 도

와 주는 것이 경제통합 후 남한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길임을 알 수 있다.

다) 북한경제의 붕괴정도(k)에 따른 투자 지원액

독일통일의 경험으로부터 투자 지원액은 근본적으로 동독경제가 경제통합 후

어느 정도 붕괴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독에 새로운 경제구조를 정

착시키기 위하여 소생 불가능한 기업을 가능한 한 빨리 폐쇄시키려는 신탁관리

청의 정책은 종종 비판 받아왔는데 이러한 점은 우리의 추정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표 4.5>에 의하면 경제력격차가 크면 클수록, 북한경제의 붕괴정도는 투자

지원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그 격차가 적으면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붕괴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게 된다.

남북한간의 경제력 차이가 d=10일 경우, 북한경제의 붕괴가 k=0.0일 때와

k=0.5일 때의 투자 지원액의 차이는 460억 달러에 불과한데 비해, 경제력 차이

가 d=4일 때 k=0.0과 k=0.5간의 투자 지원액차는 1,190억 달러에 이르며, d=2

일 때는 그것이 1,880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통합 시 남북한간의

경제력 차이가 클 경우 투자 지원액은 경제통합 후 북한경제의 붕괴정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차이가 클 경우 투자 지원액의 액수는 북한경제의 통합

충격에 큰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경제력 차이가 클 경우 북한경제

가 붕괴하더라도 붕괴정도는 절대적으로 적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경제력 차

이가 클 클 경우 북한경제는 더 이상 붕괴할 것도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5> 경제력 차이(d)와 북한의 경제붕괴 정도(k)에 따른 투자 지원액

(t = 3 ; n = 10; z = 10)

단위: 10억 달러 (1990년 불변가격)

d/k 0.0 0.1 0.2 0.3 0.4 0.5

2 -45 -16 19 88 95 143

4 156 209 209 233 263 275

7 271 294 294 294 319 325

10 297 328 328 328 339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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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경제통합전략과 경제통합 후 북한경제의 회생책에 관한 중요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한다. 경제력 차이가 아주 클 경우 북한경제에 즉시 큰 충격

을 주는 급진적인 통합방법이 점진적인 방법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부담을 남한

측에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낡고 비효율적인 경제적 구조를 허물어

뜨리고 신속한 자본축적을 통해 북한의 경제구조를 질적으로 개선시키고, 경제

통합이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도 기여해야 한다면 점진적인 통합보다 급진

적인 통합방식이 더욱 바람직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통일의 경우(d=2)처럼, 남북한간의 경제력격차가 적은 상태에서

즉각적인 경제통합과 북한경제의 붕괴를 가속화 시키는 통합 후의 제반 경제정

책은 – 독일의 경우처럼 1 : 1의 통화교환비율, 신속한 민영화 추진, 급속한 임

금상승 등 - 북한의 경제를 크게 붕괴시키고 이로 인한 남한측의 부담은 통합

후 북한경제의 붕괴를 적게 하는 제반정책 즉, 경제조정을 중시하는 정책을 사

용했을 경우보다, 현저하게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쌍방향의 많은 노력

을 통해 남북한간의 경제력격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경우, 남북한의 통합 방

식과 그 후의 경제정책은 북한경제에 충격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즉 경제조정이

라는 측면이 보다 많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1인 당 GNP가 동일해지기를 바라는 기간(n)에 따른 투자 지원액

투자 지원액의 매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북한의 1인 당 GNP가 남한수준에

도달하는 기간을 길게 잡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추정치

결과에 의하면 경제통합이 가능한 빨리 체결될 경우 그 기간을 길게 잡았다고

해서 투자 지원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정책 목표달성 기간(n)에 따

른 매년 투자 지원액을 <표 4.6>에 나타냈다.

<표 4.6> 정책목표 달성시간 (n)에 따른 투자 지원액

(d=1.0 : k=0.0 ; z=1.0)

단위 : 10억 달러(1990년 불변가격)

n/t 3 5 10 15 20

10 29.7 34.3 45.4 56.3 74.1

15 27.9 32.0 39.5 51.3 61.4

20 27.1 31.7 39.6 43.0 47.3

경제통합이 1993년에 일어날 경우, 달성기간(n)에 따른 매년 투자 지원액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 경우 n=10일 때와 n=20일 때의 매

년 부담액의 차이는 26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것은 달성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Ya2의 값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투자소요액 Ka2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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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량 중 기간이 길어질수록 폐기되는 자본이 더 많기 때문이다.31)

그러나 경제통합이 늦게 체결될 경우, 매년 부담해야 할 투자 지원액은 달성

기간 n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경제통합이 2010년에 실현된 경우,

달성기간을 n=10년으로 잡았을 때 매년 부담해야 할 투자 지원액은 741억 달

러인데 반해, n=20년으로 잡았을 때 그것은 473억 달러로 크게 줄어든다. 따라

서 경제통합이 상당히 늦게 이루어질 경우 정책목표의 달성기간을 길게 잡는 것

이 우리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목표 달성기간을 길게 잡을 경우, 통합정부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

그림 4.1>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달성기간 n을 길게 잡을 경우, 즉 n2일 경우,

북한의 1인 당 GNP가 남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북한의 1인 당

GNP 성장률(ra)은 달성기간을 보다 짧게 잡았을 경우, 즉 n0와 n1의 경우보다

낮아도 되는 것이다.

실제로 t=3, d=5, k=0.1 그리고 rs=0.05의 경우, 북한의 1인 당 GNP가 경제

통합 후 10년 안에 남한의 수준과 동일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1인 당 GNP가

매년 27.73%로 성장해야만 한다. 북한의 1인 당 GNP가 1993년 후 10년 동안

연평균 27.72%로 성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달성기간을 20년으로 잡을 경우, 북한의 1인 당 GNP는 매년

15.2%로 성장하여도 경제통합 후 20년에 남한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15.2%라

는 연평균 성장률은 어느 정도 현실화할 수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마) 북한의 1인 당 GNP 도달목표(z)에 따른 투자 지원액

북한의 1인 당 GNP 수준을 어디까지 올려놓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에 대해

서는 주관적인 판단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주어진 기간 안에 북한의 1인 당

GNP가 남한수준과 반드시 동일해져야만 하는가 하는 점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지역간의 경제적 차이는 존재하며 특히 북한의 경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

한의 희생이 크게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히 고려해보아야 할 점이

다.

<표 4.7> 정책목표(z)와 통합시점(t)에 따른 투자 지원액

(n=1.0 ; d=1.0 ; k=0.0)

단위 : 10억 달러 (1990년 불변가격)

z/t 3 5 10 15 20

1.0 297 343 454 563 741

0.8 206 239 315 381 507

0.6 114 135 175 199 272

31) 본 논문 <식4-4>에서 h(=n/(1+(1-F) +…+(1-F)(n-1)) 의 값은 n이 길어질수록 커짐. 따라서

F의 값이 클 경우, 투자지원액의 매년 부담은 n이 아주 길어질 경우 더 증가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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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추정치에 의하면 도달목표(z)를 낮게 잡을 경우 투자 지원액은 현저하

게 절감할 수가 있다. <표 4.7>에 의하면 어떠한 통합시점에도 도달목표를

z=0.8로 잡았을 경우 투자 지원액을 30%, 그리고 도달목표를 z=0.6으로 잡았

을 경우 약 60%나 절감할 수 있다. 절감액의 절대치로 살펴볼 때, 이러한 현상

은 경제통합을 늦게 체결할수록 더욱 뚜렷해진다. 예를 들어 t=3일 때 정책목표

를 z=0.1에서 z=0.8로 그리고 z=0.8에서 z=0.6으로 낮추어 잡을 때 각각 900

억 달러 정도의 투자 지원액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반해 t=20일 경우 동일하

게 달성목표를 줄일 경우 투자 지원액을 각각 2,350억 달러나 절감할 수 있다.

Ⅴ. 결론과 정책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먼저 독일의 통일과 동유럽권의 체제전환의 경험으로부터 경제

통합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단순히 경제적인 의

미에서만 볼 때, 경제통합은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점진

적인 경제통합은 급작스러운 경제통합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북한경제

가 시장경제체제에 효과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기

때문에 체제통합으로 인한 양국의 경제적 갈등을 극소화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통합 과정은 반드시 점진적, 또는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의문이 있다. 그것은 첫째로, 경제통합이란 추진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추진목표도 경제적인 측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의 경제통합은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인 제 측면과 어울

리면서 급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특히 경제통합은

한 나라안에서만 진행되는 체제전환과는 달리 어떠한 형태이든지 양 국가간의

합의 아래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해진다.

둘째로, 급속한 경제통합의 긍정적인 경제적 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단계적 추진에는 미래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

제경제체제의 기능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기구의 기능도 발휘

되지 않아 국민경제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을 가져 올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시장기구가 최소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시장경제체제 요소를 도입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체제통합 과정은 중도에 중단하든지 아니면 퇴행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통합의 기회가 주어지면 정치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통합

을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어중간하지 않게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통합의 과정은 양 국가간의 법적 체결 뿐만 아니라 경제통합 전의 협력과

정과 경제통합 후의 낙후지역의 경제개발 과정을 포함해서 고찰되어야 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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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경제통합 과정의 적절한 통합 속도와 시기는 통합의 이러한 전 과정에서

살펴보아야만 한다. 따라서 통일비용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최적의 통합 속도

와 시기는 (1) 경제통합 시 남북한간의 경제력 차이, (2) 경제통합 방식에 따른

북한경제의 충격정도, (3) 경제통합 후의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제반 정책에 따

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통합 후 남북한의 1인 당 GNP가 주어진 기간 안에 동일

해지기 위해서 남한이 북한에 지원해주어야만 하는 투자 지원액을 통일비용의

주요한 한 요소로 보고, 이의 추정 결과치로부터 한반도에서의 바람직한 경제통

합의 속도와 시기를 살펴보았다. 추정을 위해서는 경제통합의 속도와 시기의 결

정시 고려되어야 할 위의 세 가지 측면을 주요 전략변수로 넣고, 이들의 조작에

따라 투자 지원액의 규모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한반도에의 바람직

한 경제통합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추정결과의 중요한 정책시사점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이 1993년에 체결될 경우 10년 동안 2,120억 달러의 투자 지

원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제통합이 2000년에 실현되고 이 때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의 8배가 되며 경제통합 후 북한의 GNP가 약 20% 감소

한다고 할 경우, 북한의 1인 당 GNP가 10년 안에 남한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

해서 소요될 투자 지원액은 4,4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경제통합이 가능한 한 빨리 실현될수록 투자 지원액의 규모는 줄어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추정결과는 경제통합이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경제통

합 이전에 양 국가간의 경제력 차이를 줄일 수 있다면 투자 지원액은 아주 크게

절감될 수 있으며 오히려 일찍 실현되는 경우보다 투자 지원액이 더 적게 소요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경제통합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망

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남한은 북한의 경제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

적인 측면에서 도와주어 경제통합 전까지 가능한 한 남북한간의 경제력격차를

줄이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경제통합 시 남북한간의 경제력 차이가 크다면, 경제통합 후 북한경제

의 붕괴정도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되나, 그 격차가 적다면 경제통합의 방법

과 그 후의 경제 정책에서의 붕괴 정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추

정결과에 의하면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독일의 경우처럼 (d=2)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 경제통합의 방법과 그 후의 경제정책은 북한의 경제에 큰 충격을 주

지 않고 북한의 경제가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전개되어

야 한다. 이에 반해 그 격차가 클 경우 경제통합 방법과 그 후의 경제정책은 북

한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방법이 오히려 보다 성공적인 체제전환으로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

한 통합전략은 경제조정을 중시하는 통합전략보다 경제 외의 정치적이고 역사적

인 측면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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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어느 나라에도 지역간의 경제력 차이는 있기 때문에, 북한경제가 남한

수준의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달성

토록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선택도 남한측의 부담정도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전략

적 변수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의 추정결과를 보면, 북한의 1인 당 GNP를

남한의 80%로 책정하였을 경우, 남한의 투자 지원액은 100%때의 규모보다

30% 절감할 수 있으며, 그것을 60%로 결정했을 때는 투자 지원액을 60%가지

줄일 수 있다. 정책목표의 도달기간이 길어질수록 남한측의 연간 투자 지원액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는데 그 효과는 경제체제가 늦게 통합될 경우 커진다. 특히

도달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의 1인 당 GNP가 남한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

요한 연평균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정부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방향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 지원액 추가에 관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본 논

문을 마치기로 한다. IMF에서는 경제통합 후 동서독 경제가 동일해지기 위해서

동독지역에 투입되어야 할 투자소요액을 CES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적이

있다. IMF 방법에 비하면 본 논문의 추정은 비교적 단순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본 논문에서는 GNP와 총자본량에는 단순히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정에

서 북한의 투자소요액을 추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의 방법에서는 총자

본량을 추정하기 위한 CES 생산함수를 적용하기 위해 많은 가정을 도입하였다.

만약 이들 가정이 현실과 배치될 경우 IMF의 총자본량에 관한 추정결과는 오히

려 본 논문의 추정치 보다 설득력을 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본 논문의 단

순한 추정방법으로 1990년의 동서독의 총자본량을 추정해 본 결과, 그 추계치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본 논문의 투자 지원액 추정에서 경제통합 시 북한의 총자본량(K0)은 과소평

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경제체제 자체의 비효율성과 에너지의 부족

으로 유휴 시설·장비들이 많아 현재 그들이 생산해낼 수 있는 것보다 적게 생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총생산량만 갖고 추정된 북한의 총자본량은 과소평가

될 수 있다.32) 이에 반해 경제통합 후 주어진 기간 안에 남한의 1인 당 GNP와

동등해질 때의 총자본량(K2)은 과대평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본 논문의 추정에

서는 생산성의 ‘vintage’ 효과가 무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vintage’ 효과란 북한

에서 신규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자본의 평균 사용기간이 적어져 자본의 효율성

을 높이고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말한다. 따라서 북한에 새로운 자본이 계

속 축적됨에 따라 ‘vintage’ 효과가 발생되어 주어진 총자본량에서 기대되는 것

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산출해 낼 것이기 때문에 K2는 과대평가될 수 있다. 이

32) 그러나 자본의 노후화와 자본의 낮은 기술의 체화(體化) 등 자본의 질적인 측면까지 총자본량

에서 고려된다면, 실제로 K0가 양적으로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소평가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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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북한의 총 자본소요액(K2-K0)은 과대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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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Florian Schuffner 사무총장

Krakowski 박사의 논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잠정적인 논평만을

하고자 한다. 이는 이 논문을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이며

Krakowski 박사가 논문의 끝부분에서 지적하였듯이 한국의 경우는 독일의 경

우와 전혀 다르다.

첫째, 남북한은 서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전화, 편지, TV 및 라디오 등 양

국간에 어떠한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은 뿐만 아니라, 남북한 교역도 1991

년과 1992년부터 겨우 시작하여 올해에는 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북한에 대한 접근 역시 매우 제한되어 있다. 북경에서 북한으로 연결되는 여

객기 편수는 일주일에 3편만이 있으며, 모스크바와 북한과는 일주일에 2편, 차

보로스키와 북한과는 일주일에 1편만이 운항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차편 역시

북경에서 일주일에 3편만이 운행되고 있다.

북한의 통신 및 사회간접시설도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팩시밀리는 물론이고

텔렉스 마저 찾아보기 힘들며, 북한 내의 기차 또는 항공편 연결도 제한되어 있

다. 또한 도로사정 역시 여의치 못한 상태이다.

운송수단은 국제규범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국제금융서비스는 전무한 상태

이고, 해외에 무역사무소도 겨우 35개만이 설치되어 있다. 지금까지 예를 든 것

은 북한의 사정이 동유럽 특히 동독의 사정과 전혀 다르다는 것의 일부분에 지

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Krakowski 박사가 지적한 가장 바람직한

전환과정인 충격요법은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는 바이다.

둘째, 한국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서구 또는 서독의 자유

시장경제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가격결정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한국경제는 제한된 경쟁만이 허용되는 정부주도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남북통일로 인해 한국경제에 유발될 수 있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경제 및 사회구조가 점진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는 북한이 당분간 기존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되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과도기간 동안에 북한주민의 사고는 자

유체제에 맞게 쇄신되어야 하고,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져

야 하며, 관세 및 쿼터를 이용하여 북한의 수입을 제한해야 하고, 효율적인 금

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러한 전환기간은 적어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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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걸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일 때문에 파생될 수 있는 한국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한국 국

민들은 점진적인 접근방법을 통해서만 용납할 수 있을 것이다. 동독의 인구가

서독 인구의 1/3인 반면에 북한의 인구는 남한 인구의 약 반이라는 점을 명심

해야 한다. 서독의 1인 당 소득(GNP)은 동독의 3배정도 이지만 한국의 1인 당

소득은 북한의 그것보다 7배나 많다. 이에 추가하여 한국경제는 아직 다른 선진

국경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와 같이 서독

에서 동독으로의 막대한 자금조달은 한반도에서 사회불안정과 같은 불안요소 없

이는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한국은 점진적인 통일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더 많은

득을 볼 것이다.

휴전선 부근에 경제특구를 설치함으로써 남한은 저렴하지만 미숙련 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북한은 한국의 선진화된 사회간접시설, 통신 및 전

기, 운송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Krakowski 박사가 지적하였듯

이 통일로 인해 남한의 실업 및 인플레 위협은 줄어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1991년 8월부터 한중간에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는데 이

는 한국에게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됐던 경제난을 중국과

의 활발한 쌍무교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

은 북한과 달리 사회간접시설 및 통신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한중간의 교역은 북한의 대외교

역량의 2배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석교 교수

Krakowski 박사의 논문은 체제전환 단계 및 수단에 대한 매우 명석하고 체

계적인 개략을 제시하고 있다. 동구유럽의 상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비교접근 방식은 동 분야 연구에 중요한 연구체계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믿어

의심치 않는다.

Krakowski 박사의 논문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가정 아래, Krakowski 박사는

점진적 접근방식보다는 충격요법을 선호하는 듯하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우

리에게 점진적 접근방식도 성공적인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사례를 제공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동구유럽 간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동구유럽과는 달리 체제전환이 경제개혁의 최후

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은 여러 시장경제 요소 중 몇 가지만 선별해

서 사회주의체제에 접목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동구유럽에서는 공산정권이 붕

괴되었으나 중국에서는 아직도 공산정권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구유럽 국가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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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비해 중국은 생산적인 힘을 개발하는데 거국적인 노력을 쏟고 있는 것이

다. 중국의 경험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Krakowski

박사의 의견을 묻고 싶다.

다음으로 국가재산의 민영화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한다. Krakowski 박사는

논문에서 “배상을 포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능하다면 민영화는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명확하지 못한 재산권문제는 서

독 민간기업의 신연방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 주요 원인이다. 이론적으로는

배상, 보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영화 수단이 존재하고 있으나 민영화를 위한

이들 방법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하여 알고 싶다.

마지막으로 Bundesbank(독일연방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한다. 수개월 전 Bundesbank는 인플레를 우려해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는 데,

이는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해 이미 높아진 금리를 더욱 높여 새로운 연방주의

민간투자를 구축(crowding-out)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뿐 아니라 EC의

통화통합에도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되는 바이다. EC의 통화체제는 현재 위험에

처해 있으며 G-7은 독일 연방정부에 금리인하 압력을 가하고 있다.

Heiner Flassbeck 박사

배진영 박사가 정의 내린 통일비용에는 큰 문제가 있다. 즉, 빈국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부국의 투자를 통일비용으로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배 박사는 논문에서 빈국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투자금액을 통일비용이라고 주

장하였다. 이 자리에서 아주 간략하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일비용에 대한 배

박사와 상이한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상

대가격 즉 관련국가간의 가격 또는 개혁국가내의 상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체제전환이 개혁국가내의 임금, 금리, 환율 등의 가격에 추가의 거시경제

적 충격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거시경제적 충격이 존재하는 상황과 전혀 다

른 분석이 나오리라 생각된다. 독일의 경우 체제전환이라는 충격 이외에 거대

한 거시경제적 충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독일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한 분석은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가령 경제체제가 거시경제, 통화, 환율에 미치는 충격 없이 중앙계획체제에서

시장계획체제로 전환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경우 빈국은 당분간 저임금으

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국내

의 자본생산으로 인해 더욱 강화될 수 있는데 이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경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전후 독일은 막대한 양의 자본을 생산하였는 데

Marshall 자금을 비롯한 해외원조는 총 독일자본생산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개혁국가 내에서 자본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나 제도는 두 관련

국가 간의 상대적 성장률보다는 개혁국가 내의 상대가격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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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독일의 예를 들어 논평을 하고자 한다. 비록 개혁을 시도하는 국가가

국내에서 자본을 생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국에서 빈국으로의 추가적인 투

자를 경제 비용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올해 동독에는 약 천억 마르크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약 20% 정도가

정부투자 였다. 그러나 정부투자를 비용으로 취급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러

한 투자로 인해 생기는 동독의 자본축적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은 미래에 수익

을 가져 다 주기 때문이다. 나머지 80%는 민간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역

시 동독의 체제전환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을 가져 다 줄 것이

기 때문에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동독 투자를 비용으로 해석하기 위해

서는 이로 인해 대서독 투자가 전적으로 희생되어야 하는데 이런 현상은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다. 동독경제의 붕괴는 서독기업으로서는 독일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며 시장확대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서독기업은 동독 및 서독에

많은 투자를 하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을 동반하는 투자는 비용이라 정의 내릴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체제전환을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한 외국의 투자, 동독의 경우 서독의 대동독

투자, 및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는 국내의 상대적 임금 및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전환을 겪고 있는 국가가 그들 자신의 힘으

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끌어 낸다면 성공적인 자본축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나,

타인 또는 다른 국가에 의존하는 전환은 자본축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비용에 대한 정의에 대해 논평을 하고자 한다. 동독의 경우는 매우 독

특한 경우로 생산과 소득의 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생산이 매우 적음에도 불

구하고 동독의 소득은 급상승하고 있으며, Krakowski 박사가 언급하였듯이 실

질임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득과 생산의 차이는 정부의 이전지출로 메워지고 있는데 실업수당 및 기타

사회비용 등 주로 소비목적으로 쓰여지고 있어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

다. 그러나 정부의 이전지출마저도 통일비용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

다. 올해 독일에서 소비목적으로 이전되는 정부지출은 약 천억 마르크에 달하

는데 그 중 일부분은 노동자의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따라서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의 이전지출은 수익을 기대 할 수 있는 인력자

본에 대한 투자로 정의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비용이라 간단하게 말 할 수 없다.

이상의 상황을 고려할 때 비용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며 동독에

소비목적으로 지불되는 천억 마르크 상당의 정부 이전지출 중 일부분만이 비용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부 이전지출은 다시 서독으

로 되돌아 오거나, 일본, 한국, 기타 유럽국가 등 해외로 빠져나가 많은 국가들

이 득을 보고 있다. 이는 최근 독일경제의 둔화와 여타 국가의 팽창효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서방국가의 대동독 투자의 경제비용에 대한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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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 용어를 사용하

는 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

과 더불어 경제비용이라는 용어가 보다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상만 교수

배진영 박사 논문의 주요 요지는 한반도 경제통합에 최적의 속도 및 시기를

찾는데 있다. 경제통합의 최적의 진로를 분석하는 일은 경제통합 전략이 한반

도 통일의 속도 및 시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바 통일전략을 세우는데 매우 중

요하다.

배 박사 논문의 제3장은 독일의 경험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서의 경제통합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있다. 제한된 실질 경험을 바

탕으로 동 논문은 경제통합의 동태적 과정을 매우 잘 설명하고있다. 서로 다른

두 경제체제의 통합을 동태적인 접근을 통해 연구한 것은 매우 드물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한다.

자료부족, 경제주체의 불확실한 행동 등 많은 어려움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문은 체계화된 통일비용 계량모델을 세웠으며 추정 결과와 정책 시사점

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논문은 주로 정치적, 체제적 관점에서 점진적 통합의 득과 실을 급진적

통합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그러나 통합의 최적의 진로는 통일비용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주체의 조정속도 등 여러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를 내려야 한다. 예를 들면 동 논문은 점진적 통합보다 정치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급진적 통합을 선호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통합속도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즉, 점진적인 통합은 경제마찰을 줄임으로써 보다

높은 정치적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논문은 통일비용을 남북 경제통합 이후 주어진 기간 동안에 북한의 1인

당 GNP를 증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한국의 대북한 투자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비용을 추정하는데 발생하는 제약을 나열하였으나 통일비용

을 상이한 두 경제체제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비용으로 보다 폭

넓게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배 박사가 정의한 통일비용에 남

북한의 구조조정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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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경제통합과 산업구조 조정

신탁관리청: 잠정적 평가의 시도

Heiner Flassbeck 박사, DIW

남북한 산업구조의 차이와 경제통합의 전망

황의각 교수, 고려대학교

토 론

사 회 : 김세원 교수, 서울대학교

토론자 : Tony Michell 박사, Euro-Asian Business

Consultancy Ltd.

안두순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Michael Krakowski 박사, HWWA

김익수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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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리청:

잠정적 평가의 시도

하이너 플라스벡 박사*

(Heiner Flassbeck)

◀ 목 차 ▶

Ⅰ. 서 언

Ⅱ. 신탁관리청의 과제

Ⅲ. 신탁관리청의 문제점

Ⅳ. 결 론

참고문헌

* 독일경제연구소(DIW-Deutsches Institut fur Wirtschaftsforschung) 거시경제부 부장.

** 본 논문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안 두순 교수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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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신탁관리청은 동독의 마지막 정권이 설치했다. 현재 연방정부의 합법적인 공

식기구로 조직되어 있는 이 신탁관리청의 과제는 구동독의 콤비나트와 국영기업

들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민간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과 학계

의 시각으로는 통화통합이 이루어진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탁관리청의

정책이나 재정형태가 명료하지 않게 보인다. 아직까지는 신탁관리청이 여론에

대한 공개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정부 역시 통화통합 이후 생

긴 여타 기구와 마찬가지로 신탁관리청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정보공급을 하

고 있어서 실제 경영정책에 관한 학계의 분석은 주로 신탁관리청의 기자회견,

담당자와의 개인적인 인터뷰 혹은 추측에만 의존하는 형편이다.

Ⅱ. 신탁관리청의 과제2)

통화개혁과 동시에 신탁관리청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과제를 떠맡았다.

- 통일조약에 의하면, 1993년 말까지 채무관리기금(Kreditabwicklungsfond)

의 이자수입 중 절반을 적립하는 의무를 신탁관리청이 가졌다. 반대로 이

채무관리기금은 통일조약 23조에 따라 구 동독 예산에 따른 채무, 외채로

인한 비용, 베를린주 은행(구 동독 중앙은행)의 부채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

불보증 및 통화통합으로 발생한 비용 등을 인수 받도록 되어 있다. 그 외에

도 신탁관리청은 1994년 1월 1일 부로 채무관리기금의 총부채 중 일부를

인수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신탁관리청이 흑자를 보리라는 예상 하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이 예상이 들어맞을 것 같지 않다.

- 통일조약 25조 7항은 신탁관리청 산하 기업의 구 부채에 대한 이자지불은

DM화 표시 초기(잠정적) 대차대조표의 공개 시까지 연기하도록 되어 있다.

참여 소유주로서의 신탁관리청은 지불유예 된 이자를 적립할 의무가 있으며

과거의 채권은 1990년 6월 30일에 종결된 최종 (동독) 마르크화 표시 대차

대조표에 포함시키고 (서독) DM화 표시 초기 대차대조표에 2대 1의 비율로

환산 표시한다.

그러나 신탁관리청과 관련된 핵심적 관심사는 전환과정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

과 경제적인 관점에서 신탁관리청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다. 신탁관리청의 업무

영역은 다양하며 다음과 같이 신탁업무까지를 포함하면 매우 광범위하다.

a) 국가소유기업을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 하에서 사유화하고 운영하는 업무.

2) 본 절은 1992년 6월 연방내무부에 제출된 DIW의 경제구조에 관한 보고서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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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장수용에 맞게 경제구조를 조정하는 업무. 신탁관리청은 기존 일자리를

보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기업의 경쟁력을 회

복하는 과제를 가짐. 경쟁력을 회복하여 사유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

업의 재편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도 요구되었음.

c) 기업구조의 재정비와 매각 가능한 기업의 개발 및 효율적인 경제구조의 촉

진.

d) 산업용지의 개발.

e) 해당지역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농림업의 국가소유자산을 사유화하고 재

구성하는 업무.

1. 구조조정 정책

구 동독의 경제전환을 위한 경제정책적 목적의 범위 안에서 신탁관리청은 구

조조정 촉진의 과제를 수임 받았다. 서독에서 행했던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은

정치적인 장애(통화개혁, 제도적 적응, 세계경제와의 즉각적인 연계와 시장개방)

와 재정적 혹은 질서유지를 이유로 일어나는 체제전환의 충격을 감안하여 지양

되었다. 연방정부는 장기간에 걸친 보조금지급과 과거 산업 구조의 경직화를 동

시에 우려했었다. 조직과 인사에 관련한 고속의 개혁과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서 과거 기업구조의 연장을 선호하려는 욕구 사이에 갈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과 장기간에 걸친 보조금 지급의 위험성을 감안한 연방정부는 신탁법

(Treuhandgesetz)의 유효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신탁관리청의 적자한계(1990년

에 250억 DM과 1991년에 300억 DM까지의 지불보증 한도)를 설정했다.

신탁관리청의 업무가 아직도 불분명한 이유는 동독의 기업이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유화만 하면 경쟁적일 수 있다고 보았던 가정의 결과로 만들어진 신

탁법 때문이다.

이 가정은 통화통합의 특성, 임금의 변화와 동유럽의 전통적인 시장붕괴 등으

로 더 이상 유효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신탁관리청의 과제는 이러한 상황

변화에 맞추어 변화되지를 못했다. 신탁관리청은 분명한 구조정책적 목표설정도

없이 구조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해야 했으며 또 실무작업에 착수해야만 했던

것이다. 따라서 신탁관리청 자신은 구조정책을 수행 할 의무가 없고 이는 새로

편입된 주들의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도움 하에 수행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기

도 했다. 실제로 구조정책은 지금까지 신탁관리청의 업무에서 별다른 비중을 갖

지 못하고 있다.

2.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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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단계의 어려움이 지나면서 신탁관리청은 자신의 과제에 최적이라 할 수

있는 사유화 전략을 개발했다. 신속한 사유화라는 목표를 사회적으로 동의할 만

한 투자 및 고용에 관한 약속을 포함한 경영 구상을 제시하는 원매자를 물색하

는 일과 연결시켰다.

초기의 사유화는 동독지역에 자사관련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이나 업체

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주로 건설, 유통, 은행, 식료품, 음료 및 담배업 등이었다.

사유화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과대한 복합기업을 “기업분리법”을 통해서 사유

화에 적당하게 분할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분할과 개편과정에서 기업활동과 분

리시킬 수 있는 토지와 부동산도 파악되어 이들은 분리하여 매각하였다.

이를 통해서 단지 토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업인수를 하려는 원매자들을 격

리시킬 수 있었으며 동시에 산업용지의 공급을 늘리는 효과도 보았다. 이처럼

영업활동에서 분리된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매각은 신탁관리청 산하 부동산주

식회사(Treuhand-Liegenschafts-Gesellschaft)가 맡고 있다. 이러한 매매도 일

반적으로 투자와 고용에 관한 약속과 결부시킨다.

1991년 1월과 1992년 3월 사이에 신탁관리청이 처분한 기업의 수는 3,000

건에서 11,555건으로 늘었다. 금년 봄, 이 중의 28%는 완전 사유화, 12%는 다

지분(多持分) 사유화 혹은 완전 재사유화 되었다. 수적으로만 보면 신탁관리청

은 산하기업의 40%를 사유화 한 것이다. 이 사유화에는 경영권 인도

(management buy-out, MBO)를 포함하는 데 특히 건설, 서비스, 유통 및 엔지

니어링 계통이 많다.

아직도 사유화해야 할 업체 수는 산업 분야별로 큰 차이가 난다. 전체 사유화

율이 21%이던 1991년 6월 현재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농림업과 광업은 약

5%, 에너지 분야나 가죽산발과 섬유 의류산업은 약 10%만이 사유화 된 반면

채석업, 건설업 및 제품유통업 등은 25% 정도, 그리고 은행업은 이미 80% 정

도가 사유화 되었다. 그런데 1992년 1월에 50% 이상의 사유화율을 보인 것은

오직 채석업 뿐이다. 광업과 가죽 및 신발업은 단지 5분의 1, 그리고 섬유 의복

과 에너지 분야는 4분의 1정도만이 사유화 되었다.

폐쇄되거나 지방기업화 된 업체까지 포함하여 아직 매각해야 할 업체수를 산

업 분야별로 파악해 보는 것은 지금까지의 사유화 정책과 앞으로의 방향을 판단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전환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갖는 산업분야

는 역시 사유화의 속도도 느리다. 1992년 3월 현재로 아직 농업과 임업의 3분

의 2이상 업체가 사유화 되어야 한다. 광업, 에너지분야, 제철 및 비철금속, 엔

지니어링, 가죽과 신발업, 섬유와 의복업 등에도 절반 이상이 남아있다. 반면에

3차 산업분야에서 사유화 해야 할 업체는 운수업만 제하고는 평균 이하만 남아

있다. 건설업과 제품 유통업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한편, 제2차 산업의 경우 아직 사유화해야 할 기업수는 전체 평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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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보다 높고 오직 채석업만이 이를 상회할 뿐이다. 기업의 수로 보면 약 반

이지만 제2차 산업의 기업규모가 평균보다 크기 때문에 기업규모까지 감안하여

가중치로 따진다면 이 분야의 사유화 대상 기업의 비중은 더욱 커진다. 아직도

500~1,500명의 종업원을 가진 제2차 산업 중 신탁관리청이 다지분을 보유한

업체수의 비중은 전체평균인 7%보다 훨씬 높다. 예를 들면, 광업 7%, 에너지

26%, 제철 16%, 화학 18%, 자동차제조 14%, 엔지니어링 13% 등인데 이에 반

해 유통업은 3%이고 서비스의 경우는 불과 2%로 훨씬 낮다.

신탁관리청이 1992년 3월까지 지출한 경비는 270억 DM이며 사유화로 약속

받은 일자리가 100만개, 그리고 약속 받은 투자액이 1,000억 DM(에너지부문

제외)에 이른다. 이 수치는 잠정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약속기간이 지나고 실제로 계약이 얼마만큼 이행되는지, 또 그 계약들

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는 사후에야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비록 서류상으

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고용약속이나 투자는 변화하는 여건이 투자계

획을 크게 위협하지 않아야만 이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잠정적 계약에 의한 잠재적인 사유화의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사유화로부터

의 실제 수입은 매우 적다. 신탁관리청의 수입 지출계정은 1990년 하반기에 15

억 DM, 그리고 1991년에 100억 DM였다. 1992년 3월까지의 사유화로 인한 실

제수입도 160억 DM 정도로 이를 1992년 예상치의 4분의 1로 계상하여 비교해

본다면 잠정계약액의 60%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사유화에 따른 총 수입이다. 매매계약은 신탁관리청에게 상당한 지

출요구를 포함한다: 과거의 계약이행 보장, 손해보상, 투자장려금, 구 환경장애

의 제거 보상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순수입은 이보다 훨씬 적기 마련이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부담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사유화에 따른 초기운영자

금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초기 재정지원은 고용과 투자약속에 대한 보

조금의 성격을 갖는다. 이상 서술한 매각과정이 부담을 동반한다고 보면 이러한

재정부담은 “정상적인” 매각금액에서 감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포괄적인 해결

에 대한 보조금이 해당기업의 자산가치나 소득가치를 초과한다면 부(負)의 판매

가격이 초래된다. 그러나 정보의 부족 때문에 사유화를 위해서 지출되는 초기운

영자금과 신탁관리청이 해당기업을 재건시키는데 충당해야 될 자금수요 간의 차

이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신탁관리청은 수 차례에 걸쳐서 매각 혹은 참여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사유화

를 촉진시키고자 시도했다. 즉 별도의 특화 된 지사를 설치하거나, 기업의 분할

이나 비업무용 토지의 분리, 중소기업 특별우대, 투자회사나 자문화사의 개입,

경영권 인도 혹은 종업원 인도 및 경영자 영입, 해외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등이

이에 속한다. 사유화와 관련해서는 손실보전, 장애제거와 창업지원 등 신탁관리

청만 각종 지원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주정부 은행과 여타 기금들, 연방정부와

EC로부터도 많은 지원이 제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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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리청은 개별지역의 사유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등의

지원 하에 많은 지원혜택을 제시하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유화가 과연 신속히

이루어질까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 신탁관리청 산하 기업체수는 비록 과거

보다는 속도가 떨어질지라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반대로 사유화 혹은 지방화 되

는 숫자는 증가속도가 감소할 것이다.

또한 폐쇄되는 기업의 수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1992년 3월말 현재 폐쇄,

혹은 대부분 해체된 신탁관리청 산하 기업은 1,350개에 달한다. 그 외에도 도산

과 분해된 기업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도 일부분만이 진행되었을 뿐이다.

기업이 폐쇄되어도 일자리의 약 30% 정도는 구제가 되는데 10개의 대기업의

경우는 이보다 그 비중이 낮다. 도산기업의 수는 앞으로 추세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특히 지금까지 적용되던 각종 도산방지장치가 효력을

정지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1994년까지도 신탁관리청이 중기적으로 사유화를 추진하는 상당수의

기업이 존속할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폐쇄시킬 경우 과거의 공업입지 지역에

커다란 문제를 안겨줄 수 있는 대기업들이다.

3. 기업 개편

기업재건을 위해서 인수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탁관리청은

개편이 합당한지 아니면 도산처리가 합당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신탁관리청은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기업 중 70%는 개편에 적합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견해는 기존의 경영진이 작성하고 외부 자문기관이 평가, 제출한 경영구상,

대차대조표 및 기타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이 자료들은 예상 매출액, 생산시설

현대화, 생산품목 변경, 서독에로의 판매경로 개발 등을 포함한다. 그 중 경영구

상의 핵심적 평가기준은 예상되는 매출액이다. 기업개편 구상의 적절성은 보통

“일상적인” 출연자본금이 낳은 매출액 만큼 연간 매출액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당당한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므로 잠정적인

추정 대차대조표의 제시는 기업개편을 위한 의지의 표현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개편의 과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사유화의 경우 민간투자가는 위험부담을 안고 자신의 자본금을 기업개편에 투

입하는 반면, 신탁관리청 자신이 직접 기업개편을 추진하는 경우 이러한 위험요

소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개편전략은 신탁관리청의 정책과 관련하여 독특한 질

적 평가를 요한다. 인력감축, 기업해체, 비업무 부동산의 분리 등 모든 조치는

장래 투자가의 권익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신탁관리청의 교량기

능은 처음부터 개편작업과 관련하여 일단 기다려 보자는 식의 관망태도를 유발

하기 마련이다. 즉, 신탁관리청은 위험부담이 없는 관료적인 행태 때문에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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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편작업에서 필요 이상의 비용을 유발하기 마련이다.

추정 대차대조표 작성의 지연과 경영구상 검토의 어려움 때문에 신탁관리청은

그 산하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에 많은 관여를 하였다. 불명확한 정책방향과 이

에 따른 오해를 감안하여 신탁관리청은 한때 기업개편에 치중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한 적도 있다. 1991년의 잠정적인 결산 보고서에 의하면, 신탁관리청이

1991년에 기업개편에 소비한 비용은 770억 DM에 달한다. 이 중 170억은 경상

비에, 그리고 600억은 대차대조표상의 회계 조치에 활용되었다.

탕감된 과거 부채의 절반 (260억 DM)은 신탁관리청 산하 기업의 자본금 증

자에 활용되어 해당기업의 신탁관리청 지분을 늘리는데 이용되었다. 이러한 방

식의 “과거 부채” 처리와 병행하여 신탁관리청은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투자를

위한 자금지원의 과제도 가지고 있다. 과거 부채 처리 이외의 자본금 지원은

“신선한 자금(fresh money)”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금은 경영구상에

서 매출액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 “일상적인” 자본금이라고 간주되던 재원이

영업 정상화 초기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데 활용된다. 이러한 지

원이 얼마만큼 “능동적인” 개편전략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능동적

개편이란 시장경제에서 이윤이 남을 수 있도록 생산을 유도함을 말한다. 이러한

투자의 전제조건은 인력감축과 조직개편을 동반한 공정현대화를 위한 투자와 새

로운 제품의 도입이다.

“신선한 자금”은 신탁관리청에 의해서 기업에게 특히, 초창기에 지급보증이나

기타 비슷한 지원으로 제공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지급보증은 300억 DM에 달

한다. 초창기에 총괄적인 지급보증은 능동적인 개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유

동성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활용되었다. 신탁관리청에 의해 지급보증된 유동

성 지원은 주로 임금지급과 기타 경상운영비 지급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그 사

이에 수 많은 지급보증이 부도난 상태이다.

“신선한 자금”은 투자대출 형태로도 지급되었다. 신탁관리 기업들이 “정산적

인” 보조금이나 대출 프로그램, 혹은 은행을 통해 투자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

움이 많음을 감안하여 이 형태의 자금지원이 중요한 투자재원이 되었고 따라서

능동적인 기업의 재건에도 많이 활용되었다.

신탁관리 기업의 인력과잉이 뚜렷하기 때문에 기업개편이나 사유화의 기회는

인력감축 시 증가된다. 신탁관리청의 기업 지원도 이와 연계되어 있다. 그러한

지원이 신탁관리 기업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회정책적 조치를 위해서 중요

할지는 모르나 능동적인 개편을 위한 경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업의 전환과정 상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현재가 아직 목표 지향적인 개

편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1991년에 신탁관리청은 보증한도를 45억 DM 증액

해 달라고 요청했고, 1992년에도 같은 목적으로 80억 DM 정도 증가가 예상된

다. 이것은 투자대출이나 자본금 지원보다는 주로 수입과 지출항목에 대한 지원

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신탁관리청이 그 산하 기업에 대한 투자대출과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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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증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행태는 DM 표시 추정 대차대조표의 사용 이후 경

제재건과 구조조정을 위한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2년에

는 50억 DM가 투자와 자본금 보전용으로 계상되어 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나 신탁관리청이 1991년에 약 100억 DM 정도의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매우 미미한 금액이다. 사

유화 된 기업에서 일자리 당 투자금액을 보더라도 신탁관리 기업의 투자는 매우

미약하다. 신탁관리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일단 기다려보자는 식의 관망행태는

1991년에 재건신용공사(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의 투자대출 계획으로

지원된 자금 중 단지 10분의 1만이 신탁관리 기업에 공급된 사실에서도 잘 나

타나고 있다. 이 자금은 전부가 소진되지 않은 것이다. 불확실한 사유화 전망과

신탁관리 기업의 부적절한 경영구상에 직면해서도 신탁관리청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너무 수수방관했다. 그 결과 아직도 신탁관리청

의 소유 하에 있는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지나치게 취약하다.

Ⅲ. 신탁관리청의 문제점

신탁관리청 출발 2년 후인 1992년의 사업보고서는 일견 성공적인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동독경제 상황은 아직도 매우 어둡다. 산업생산은 1989

년의 30% 수준에 머물러 있고 회복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조치 때문에

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하면 실업률은 30% 수준을 넘었다. 국민

들의 실질소득은 급속히 상승하고 있으나 동독에서의 생산과 소득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올해에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한 서독의 이전자금이 1,500억 DM에 달한

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탁관리청의 정책적인 성공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물론 신

탁관리청의 정책은 폭발적인 임금상승, 동유럽과의 교역관계 붕괴나 소유권문제

등 여러 문제와 겹친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신탁관리청의 성패에 대한 평

가는 단지 이론적인 고찰로만 가능하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사유화 과정

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으며 각종 사유화 구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하는 등

이다.

1. 사유화란 무엇인가?

“사유화”라는 용어는 보통 재산(유형자산)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민간인에

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유화의 성공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국가가 어떻게 민간인들에게 국민경제적 유형자산의 소유권으로 접근하도록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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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방하느냐 하는데 있다. 원칙적으로 여기에는 직접적인 순수 매각에서부터

무상 이전(선물)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순수 매각은 사유화에서 가장 드문

방법인데 이는 민간인들의 금융자산과 국가의 실물자산 간의 교환만을 뜻하기

때문이다.

교환이 시장가격에 따라 이루어지면 양측의 총자산에는 변동이 없다. 반면에

정부가 무상으로 민간에 양도하면 민간의 총자산이 증가한 만큼 국가의 총자산

은 감소한다. 이 두 가지 극단의 경우들 사이에 국가가 민간에게 유리한 대출이

나 신용조건을 제공하면서 전환시키는 방법들이 있다.

기업의 매각방식은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논리는 폐쇄적인 계획경제

에서 민간인들은 단기간에 국유재산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

문에 실물자산의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

는 다음에 곧 밝혀지는 것과 같이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국가재산 전부를 소유하고 민간인은 아무런 재정적 여유를 가지지 않

는, 정부와 민간 등 두 부문만으로 구성된 폐쇄경제모형을 상정해 보자. 정부가

재산을 사유화 하려면 민간인이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인에게 신용

을 제공할 수 밖에 없다. 신용공여로 가격의 폭락은 방지 될 수 있다. 결과적으

로 사유화는 민간부문에게 위탁을 시킴으로 해서 정부도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기대 하에서는 누구든 신용을 제공할 것이다.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 민간인에게는 더 높은 예상이윤을 낳게 하지만 다른 한편

신용도를 떨어뜨려서 결코 좋은 정책은 아니다. 이러한 사유화에서 민간인의 신

용에 관한 계약은 일률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여건 하에서 기업인이 되

고자 하는 사람만이 신용계약을 맺을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들의

재정상태를 단기적으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상증여의 경우는 다르다. 국민들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재산을 분배

하든 어떤 기업인이 활동하든 국민들의 재산상태는 개선될 것이다. 다른 한편

기업인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사유화가 어떠한 형태를 갖든 관계가 없다. 그들이

정부와 신용계약을 맺거나 은행이나 기금을 통해서 다른 개인과 계약을 맺어도

당분간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 대중들에게는

자기의 재산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지대한 관심이 생길 것이다.

동독의 사유화는 이상의 두 모형과는 매우 상이하다. 처음부터 동독은 폐쇄가

아닌 매우 개방된 경제였다. 뿐만 아니라 신탁관리청은 출발부터 동독의 유형자

산을 가능한 한 최단 시일에 매각하고자 했고 구조조정과 회복과정은 사유화가

종결된 이후에 곧 바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 결과, 유형자산에 대한

대규모 공급이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이와 병행하여 서독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커다란 잠재적 수요가 있었다. 사유화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에게 신용제공을 고

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 자신이 차입을 또 다른 이유로 증가시킴으로써

이자율은 상승하고 그에 따라 실물자산 투자의 기회비용도 역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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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일과정에서 금융자본의 공급이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형자산

의 가격은 다른 요인을 무시하더라도 하락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미 언급한대로

이것은 사유화의 특별한 사례이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주변여건의 구

체적인 조직을 감안해 볼 때 민간 부문(피용자)에서 유형자산 가치 보전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단지 신탁관리청과 연방정부의

예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사유화에 참여하는데 그쳤다. 그들이 입찰과정에서

서독의 원매자들과 경합을 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동독의 유형자산 가운데

아무 것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과정 상 나타난 숙명적인 추세가

되어버렸다.

2. 사유화의 목표

동독이나 동유럽 국가 할 것 없이 과거의 중앙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성공적

으로 전환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로 사유화를 꼽는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사유

화 된 기업은 국유기업에 비하여 구조변화의 신호를 인식하여 실무에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서 더 효율적이며 탄력적이다. 또한 시장경제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에도 국영기업보다 더 적합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이론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경영능력을 가진 주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위주의 이상적인 시장경제 모형은

환상이다. 현대적인 시장경제의 규범은 공개된 주식회사로서, 소유권은 광범위

하게 분산되고 경영진은 대개 고정된 급료를 받는 전문 경영인이다. 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 주주들은 이러한 공개된 주식회사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사회의 도움을 통해서 경영진을 통제할 수 있을 뿐이며 잘못이 있을

때 경영진을 바꾸는 것이 고작이다.

이러한 형태의 기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경영이 기업의 불합리성을 제

어하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명료성과 성공적인 경영의 유인동기

를 위한 장치(주식회사법 등)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제도적 틀이 유한책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오류를 걱정하는 정부나 여타 주체에 의해서 흐트러진다면 기

업들은 완전한 국가소유의 기업보다 더 성공적일 하등의 이유도 없다. 민간소유

기업이 “불명확한 예산제약” 하에서 필요 시 정부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조업하

는 경우, 정부가 개입됨으로써 보통의 주주로 운영되는 경우보다 더 성공할 가

능성은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무리하게 자산을 취득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순수

하게 민법적인 관계에 상응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엄격한 한계 설정이다.

의사결정의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은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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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주식회사나 여타 현대적 기업형태는 여하튼 자영업자가 자신의 재산

전체를 책임을 지는 중소기업보다 이러한 면에서 이미 약화되어 있다. 만약 정

부도 기업의 잘못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시장경제체제는 그 탁월한 효율

성을 희생시킬 위험을 초래한다. 동독에서 신탁관리청도 너무 빠른 사유화를 확

정 하면서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오류를 범했다.

3. 신탁관리청의 정책

이미 앞에서 언급한데로 업무시작 2년이 지난 현재 신탁관리청이 발표한 사

업보고서는 매우 인상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보고서는 이미 제

시된 유인구조의 기준에 대해서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동독에서

주민들이 유형자산의 가치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성공적이었는가? 사유화

된 기업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인 신탁관리청의 소유 하에 있는 기

업들에게도 엄격한 예산제약을 적용시켰는가? 모든 기업이 필수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 받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

탁관리청의 업무방식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연적이다.

신탁관리청의 핵심적인 과제는 동독의 국영기업을 사유화하고 개편하는 일이

다. 신탁관리청은 초창기부터 이 과제를 경영과제로 해석했었다. 이에 따라 종

사자의 대부분이 서독의 경영진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경영진의 시각에서 보면

사유화와 경제 재건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상호 마찰적인 관계에 있다. 하나의

기업을 완전히 사유화 하든지 아니면 그 기업을 경영적인 의지로 개편하든지 하

는 것이다. 물론 해당기업은 개편작업이 완성된 후에도 매각되겠지만 기업의 개

편작업 도중에는 매각이 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개편작업 그 자체가 경영의

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신탁관리청도 순수한 사유화와 개편사이의 집중적인 정치적 논쟁을 통해서

이러한 갈등에 대해 분명한 신념을 처음부터 갖게 되었다. 즉, 이러한 와중에서

신탁관리청은 본연의 경영 추세에 충실하게 동독의 기업들을 사유화 하는 조치

를 취했고, 또 사유화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개편작업과 연계 시킨다는 점을 분

명히 했다. 최근의 거의 모든 매각계약은 고용이나 투자조건에 대한 매수자의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아직 사유화 되지 않은 기업은 신탁관리청이 기업개편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

에서 매각하도록 현재의 상태대로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 없는 타

협점의 모색은 여러 가지 복합적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다.

개편을 조건으로 한 사유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개편의 조건을 붙여서 파

는 기업의 가격은 하락하기 마련이다. 경우에 따라서 이 가격은 음의 값을 기록

할 수도 있다. 즉 신탁관리청이 매입자에게 웃돈을 주면서 기업을 인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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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기업 사유화를 가능한 빨리 추진하려는 신탁관리청의 제1차적 목표에 입

각해서 본다면 이러한 전략에 따라 부의 가격을 용인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

다. 그러나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편의 조건 없이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 합당하며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정부 고유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유익하다. 경제적 적응과정에서 어떠한 조건의 어떤 개선이 자생력을 기르고 유

익한 것인지를 신탁관리청이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투자자 역시 알 수가

없다. 기업개편 과정에 관련된 커다란 불확실성 하에서 새로운 상황에 빨리 그

리고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약속된 일자리와 투자”에 대한 계약조건을 얻

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의 가장 큰 오류는 사유화가 되었든 아니든 동독의 기업들이 엄

격한 재정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신탁관리청이 만든 조건이나 계

약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으로 신탁관리청이 경영에 간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즉 사유화 된 기업이 성공적이지 못할 때는 재협상

의 문이 열려있고 이에 따라 예산제약조건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원칙은 아직 사유화 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더욱 공공연하게 무시된다.

신탁관리청은 유동성 보증이나 여타 조치를 통해서 이 기업들을 존속시키고 있

으면서 이들에게 예측 가능한 틀 안에서 한정된 지원만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적인 기업개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신탁관리청의 딜

레마는 사유화 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차후에 사유화 할 수 있도록 존속시키기

위한 시간만을 벌고자 애쓰는 데에서 나온다. 이 준비 자체가 시간을 요하는 것

으로 해당 기업의 시장에의 위치는 개편기간 동안 점차 악화되어 결국은 폐쇄할

수밖에 없도록 된다.

엔지니어링 계통에서 자주 들리는 불평을 예를 들면, 고객은 기업으로부터 애

프터서비스를 기대하는데 신탁관리 기업은 아직 자신의 장래가 결정 되지 않아

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입장이다.

기업개편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기업이 보증을 얻기 위해서는 수시로 재작성

된 기업개편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시장경제 조건에서 필요

한 조치보다는 오직 단기적인 조정에 필요한 조치만을 취할 위험성이 높다. 이

러한 위험은 1991년 많은 산업에서 인원감축을 단지 임금비용의 일정수준 유지

에 필요한 만큼만 한 사실로도 잘 나타난다. 시장경제조건이 적용되었더라면 기

업은 훨씬 많은 임금수준의 하락을 요구했을 것이다. 조정을 위한 충분한 자구

노력이 없다는 추측은 동독 노동시장의 상황전개에서도 확인된다. 경쟁압력과

임금변화를 감안하여 기대되는 지속적인 합리화조치 대신 오직 근로자 해고제한

의 시한이나 합법적인 지원(한시적인 고용 보조금)기간의 만료에 대한 대응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모든 상황이 바로 신탁관리청 산하 기업들의 침체를 나타낸다. 이러한

침체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보조금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많은 시간을 요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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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별 의사결정을 피하여 정부의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신탁관리청의 화급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신탁관리청에서 견지하는 바와 같이, 신탁관

리청 자신의 책임을 동반하여 전형적인 장기 보조금에 끌려드는 사안별 결정에

의존하는 “참여하의 기업개편” 구상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보다 더 우월한 구상은 처음부터의 순수한 기업개편이나 혹은 “가상적 사

유화”라고 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미 어느 경우에나 신탁관리청이 기업개편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기업은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기업들이다(신탁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그 산하 기업의 70%가 이 범주에 들어있음). 그리고 신탁관리청

은 이들에게 “정상적인 불입자본금”을 제공하고 있다. 일체의 사안별 검토를 지

양하고 이 절차를 과격하게 단순화하고 감축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신탁관리청

은 기업개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기업의 과거 부채를 일괄 인수하고 각

개별기업에 산업이나 기업규모에 걸맞은 규모의 자본금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신탁관리청이 어떠한 재정참여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유동성 보증도 아무런 대체 없이 취소되고 투자대출과 장래지원에 대

한 어떠한 약속도 무효화 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적절한 초기 재원

을 확보하고 그 외에는 완전히 재화 및 자본시장의 압력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로써, 신탁관리청은 소유주로서의 통제기능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거나 참

여자로서 대행이사를 지명하여 참여지분의 크기만큼 이사회에서 권익을 대표하

도록 할 수가 있다. 이사회는 경영진에게 기업을 개혁, 합리화하도록 압력을 넣

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진을 바꿀 수도 있다.

사유화가 빨리 진행되든 혹은 신탁관리청이 참여하여 개편을 하든 관계없이

사유화 기업의 경영진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장의 압력에 놓

이는 기업은 개인기업처럼 처신할 것이며, 주주인 신탁관리청이 계속 지원하리

라고 기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신탁관리청은 오직 이사회의 대표자를 통해서 해

당기업의 시장가치를 보전하는데 신경을 쓰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지분을 민

간인들에게 매각하면 된다.

수많은 기업에 신탁관리청, 혹은 궁극적으로는 정보가 크고 작은 지분 참여로

관여를 하게 되지만 이때에는 설사 보조금 요청이 있더라도 이 기업들을 순수한

민간기업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중요한 것은 위험에 대처하

는 민간자본과 민간의 의지가 작용하며 시장 조건에 대한 반응이 신속하다는 점

이다. 그러나 진정한 사유화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모하게 될 것이다.

4. 신탁관리청의 예산제약

신탁관리청은 동독에서 국유기업의 사유화 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순전히 정

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떠맡아서 수행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다. 따라서 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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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의 분리가 요구된다.

만약 신탁관리청이 순전히 정부의 사유화 수탁기구라면 지금처럼 자기자신의

“고유한” 기금을 가지지 않고 사유화 매각대금은 운영비용을 제하고 모두 국고

로 귀속되어야 한다. 동독에서 사유화 이외의 모든 과제는 정부의 다른 기관이

맡아야 당연하다. 예를 들면, 기업으로부터의 보조금 지급신청은 예산편성에서

정부의 다른 과제들과 경쟁을 하면서 동독에의 직접적인 공공투자와 그 효율성

이 비교,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역할이 이처럼 분리되어 있다면 총보조금은 엄

격한 예산제약 하에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독에서의 정책을 위한 책임분담은 혼동되어 있다. 신탁

관리청은 사유화 매각대금을 자의적인 결정과 정치적인 압력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예산제약이란 오직 신탁관리청의 총 적자한도의 설정 뿐이다. 이에

따라 신탁관리청이 사유화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이 대두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유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

면 아직 사유화 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라는 이익단체의 압력이 특히

큰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신탁관리청이 사유화로 충분한 자금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포괄적인 적자한도”만이 존재하는 이상 신탁관리청은 지속적으로 커

다란 손실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부담은 전부 정부가 지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공공기금의 사용은 의회의 간섭 없이 행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도 모순이 대두된다. 즉, 비용에 엄격한 규율이 요

구되는 반면, 신탁관리청의 예산안에 공공재산의 매각수입은 다른 목적으로 마

음대로 사용될 수 있는 현실이 그것이다.

Ⅳ. 결 론

독일의 통일과정은 처음부터 동독의 정치가와 경제학자들이 동독을 서독에

“투매”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한 것이 특징이다.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기우가 사

실로 나타났다.

신탁관리청은 결국 모든 기존의 기업체를 서독의 투자가들에게 매각했고 잔

여시장도 실질적으로는 서독의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동독에서 초기단계에는

시장가격을 조작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해하는

데 상당기간이 필요했다. 동서독의 화폐교환에서 시장 환율이 적용되고 임금을

서독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많은 기간이 필요했다면 동독의 생산품은 훨씬 저렴

해야만 했다. 그러면 제품의 잠재적인 판매기회는 높을 것이므로 자산의 가치도

따라서 비교적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높은 환율이 적용되고 임금은

서독수준에 신속하게 접근했다. 그 결과, 공급제품의 가격은 비교적 비싸고 구

매자도 없어서 거의 팔리지 않았다. 그 때문에 자산가치도 매우 낮게 평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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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은 환율과 낮은 임금”에 따른 소득은 전환과정의 초기에는 낮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도 증가했을 것이다. “높은 환

율과 높은 임금”의 경우 초기의 소득은 높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고용수준이 떨

어짐에 따라 역시 감소한다. 그 결과 두 번째 대안은 감소하는 소득과 증가하는

실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완충시켜 줄 외부적인 파트너 정책이 있어야만 작

동할 수 있다.

조정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동독에서 고유 의미의 사유화(무상증여)를

하지 않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서독의 일정한 잠재수요를 감안한 매각방식

을 택한 것이 사유화 과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신탁관리청은 동독의 기업을 실제로 오직 서독기업에게만 매각할 수밖에 없

었는데, 그 이유는 단지 이들과 매각에 동반되는 부채처리의 조건에 합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고용자들은 임금억제를 통한 “자신들의” 자산가

치를 보전하는데 대한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 반대로 자신의 기업을 대

가로 치르면서까지 – 서독으로부터의 사회보장혜택도 받으면서 – 소득의 극대화

에만 관심을 쏟았다. 사유화에서 얻는 매각수입은 개인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

었다. 적은 매각소득은 신탁관리청의 예산제약을 설정할 때 이를 감안하기 때문

에 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효과는 그다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5개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사회정책적 책임을 가중시켰을 뿐이다.

이상과 같은 통화통합의 설계와 사유화 과정은 실질자본의 평가절하뿐만 아

니라 더 큰 인간자본의 평가절하까지 가져왔다. 이로써 난관극복에 적극 참여하

고자 하는 개인의 자발성이나 장기적인 자본수익을 위해서 단기적인 이익을 포

기하는 행위, 혹은 모든 책임을 정부에게만 미루는 성향을 억제하는 등의 노력

을 발붙일 여유가 없게 되었다. 매사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동독민들의

고유가치에 대한 신념의 결여는 다음의 사실로 표현될 수 있다. 최악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보장의 약속 대가로 자신의 자산을 잃어야 한다는 시실은 그 보장

수준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개인을 좌절과 절망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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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Analyse der strukturellen

Entwicklung der deutschen Wirtschaft, Strukturberichterstattung,

Berlin, Duncker & Humblot, 1992.

Sinn, Gerlinde und Hans-Werner Sinn, Kaltstart-Volkswirtschaftliche

Aspekte der deutschen Vereinigung, J.C.B. Mohr (Paul Siebeck),

Tübinge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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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산업구조의 차이와

경제통합 전망

황의각 교수*

◀ 목 차 ▶

Ⅰ. 서 론

Ⅱ. 남북한의 산업 및 무역구조 비교

Ⅲ. 경제통합과 체제전환의 문제점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동 대학 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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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는 지금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동유럽에서 인위적인 장벽

이 무너짐과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숨막히는 변화를 겪었으며, 동유럽권과

통일독일 및 구 소련이 국내정치 그리고 경제와 외교의 변화과정에서 새로운 체

제로의 전환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개방과 정치경제적 개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적갈등을 겪고 있으며,

북한 역시 생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제개방 또는 개혁과, 외부세계에 대한

경제적 개방이 몰고 올 정치적 불안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보이지 않는 고뇌

를 하고있다.

실로 남북한 사이에는 경제개발의 방식 뿐만 아니라 체제 그 자체도 아주 상

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전통적인 경제 구조마저도 1940년대 후반 들어 두

국가가 서로 다른 정치경제 체제를 채택한 이래로 변화를 거듭해 왔다. 1945년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 민족이 해방되면서 인위적으로 38도선에서 분단이 이

루어지고 남북한간의 기존의 상호보완성은 깨어졌다. 분단되기 전 북한에는 전

국토의 대부분의 수력전력 공급원과 70%내지 80%가량의 중공업이 있었고, 남

한에는 쌀 생산과 대부분의 경공업이 주력을 이루고 있었다. 남한의 소비재 공

업은 북한의 전력과 천연재료 및 중간재 상품 공급에 의존하고 있었다. 남한농

업은 북한에서 생산된 화학비료에 의존했던 반면,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쌀을 필

요로 했다.2)

이와 같이 남북한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었고 상호 의존함으로써 만족

스러운 경제의 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분단이 되면서 두 지역의 상호 보완성

은 깨어지고 대신에 각각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체제에 기반 한 상호 적대적인

경쟁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한국전쟁(1950~1953)이후 남한과 북한은 경쟁적

인 체제하에서 상호 배타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북한은 외부세계로

부터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고립시키는 자급자족주의의 주체사상을 채택했고, 남

한은 수출 지향적인 개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먼저 남북한 경제의 산업 및 무역구조를 비교하고 다가올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는 데 있다.

Ⅱ. 남북한의 산업 및 무역구조 비교

경제교류는 관계당사국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 어떤 두 국가간의 무역과

2) Byong-Youn Choi(1984), P.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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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의 필요는 관계국의 자원과 기초상품의 공급구조에서 서로 다른 비교우

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상호 보완성이 있을 때 뿐만이 아니라, 양측이 상호교

류로부터 각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할 때 시작된다. 즉, 두 국가는 상호

교류를 통해 이전보다 각각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 교류에 참여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호협력이나 물적거래를 시작하는 동기는 반드시 경제적 요

인들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종종 당사국 내의 지배계급의 정치적 또는 기

타 이기적 동기로 인해 경제교류가 양 당사자에게 정(正)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

다 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산업구조와 상이한

자원의 부존 등의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높았기 때문에 경제교류를 통해 서로

가 이득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양측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서로 다

른 길을 걸어 오면서 최근까지도 어떠한 경제교류도 없이 서로를 적대시해 왔다.

북한은 중공업과 방위관련 산업에 치중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스스로를

실질적으로 고립시키는 주체사상을 강조해 왔다. 북한의 경제계획 입안자들은

중공업 부문(소위 A 부문)이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대약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A 부문산업의 발전을 B 부문(소비재)산업과 C 부문(중간재

와 투입재)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이러한

중공업 편향정책과 함께 북한의 정책당국자는 청산리 운동과 주체사상 중심의

농업방법3)을 통해 농목지 조성을 통한 농업부문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

데, 기후에 의한 변동을 무시한다면 이러한 농업부문에 대한 노력은 다소 성공

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경제지도자의 정책들은 오늘날까지도 전

반적으로 낮을 수준의 기술이전, 제한된 수출기회, 외환부족,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공업제품과 소비재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대조적으로 남한은 대외지향적 정책을 따랐는데 그로 인하여 경제는 외국시장

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었다. 지리적으로 남한은 상대적으로 기름진 토양과

온화한 기후를 부여 받은 반면에, 북한은 풍부한 공물자원과 산업기반을 갖추었

다. 그러나 전통적 경제구조는 지난 40년 간의 양측의 독자적인 개발의 결과 변

화하여 현재 남한은 전보다 더 많은 공업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북한의

식량생산 능력 또한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표 2.1>는 남북한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80년 대 후반 남한의 1차 산업의 비중은 약 10%이고

2차 산업의 비중이 33%였다. 반면, 북한의 1차 산업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약 20%였고, 공업 및 여타 생산은 70% 정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경제체제의 차이점은 두 경제의 서비스부문의 상대적인 크기에서 잘 나

3) 이것은 김일성이 지도한 청산리 방법과 관계 있는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기초 하에서 농장노

동을 할 것을 강조함. 김일성,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농업문제에 대한 테제,” 평양,

19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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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데, 공산주의 사회인 북한에서 비생산부문의 크기는 매우 적은 반면 자

본주의 경제인 남한을 50% 이상이나 된다.

1. 농업

<표 2.2>는 남한과 북한의 총 경지면적과 곡물생산량을 보여 준다. 북한의 과

수원, 채소, 그리고 곡물농장을 포함한 총 경지규모는 현재 약 212만ha이며 그

중 약 10%가 개간지이다. 농경지의 약 80%는 서부지방에 있고, 논은 약 63ha이

다. 1989년에 ha당 쌀 생산량은 약 3,443kg이며, 옥수수는 3,800kg, 그리고 다

른 잡곡은 ha당 1,300kg이다. 이에 비해 남한은 1989년에 약 213만ha(농가 단

위 당 1.20ha)였고, 1967년의 231만ha(농가 단위 당 0.89ha)에서 감소추세에 있

다. 이러한 감소는 급속한 고속도로의 확장과 산업입지 조성으로 계속되는 농경

지의 잠식에 기인한다. 1989년에 남한의 총 경지면적 중 136만ha(64.4%)는 논이

고 단위 ha당 쌀 생산량은 4,690kg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농촌인구의 구성비율은 남한의 농업인구 구성비율이 지난 47년간 급

속한 감소를 보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감소해 왔다. 이는 북한의

실용적인 지도부가 공업의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동시에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

룩할 목적으로 1950년대 초반에 협동농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노동자

들이 공공기관의 허가 없이는 직업에 따라 자유롭게 이주할 수 없었던 반면, 남

한의 도시 노동자들은 경제가 성장하여 소위 Collin Clark의 발전단계4)로 이행

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1차 산업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2차, 3차 산업

부문으로 상당수가 자유롭게 이동했다.

2. 제조업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초기부터 북한은 희소한 자원을 다른 부문에 우선

하여 중공업의 개발을 위해 투입했다. 중공업 육성정책은 적어도 개발의 초기단

계에는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 다 준 것으로 보이는데, 1953년과

1960년 사이에 북한의 공업부문은 <표 2.1>에서 보듯 총생산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7%에서 62.3%로 두 배 이상 증대하였다.

그러나 중공업에 대한 지나친 편중으로 인해 경공업과 소비재 산업을 정체 시

켰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중공업 그 자체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요컨대, 주체사상에 기초한 내부지향적 산업화 전략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막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성장

에 서 또 다른 장애요인은 경제가 복잡 다단해져서 중앙의 계획기관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인데, 이러한 어려움이가 지속됨으

4) Collin Clark(19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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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남북한의 산업구조 비교

단위: %

북 한1) 남 한2)

연도 농 림

어 업

제조업 기타생산

부 문3)

비생산

부 문4)

농 림

어 업

제조업 서비스

부 문

1953

1956

1960

1970

1975

1980

1983

1985

19875)

19885)

19895)

41.6(67.0)

26.6(40.0)

19.3(45.5)

18.3(41.1)

10.0(43.0)

10.0(45.9)

- (44.0)

- (40.5)

20.0(38.0)

19.5(38.0)

20.5(37.5)

30.7

40.1

62.3(23.3)

64.2(27.6)

66.0(30.4)

66.0

-

-

60.0(37.0)

61.0(37.5)

61.5(38.0)

20.9

23.1

13.6

12.0

12.0

12.0

-

-

10.0(12.0)

10.0(12.5)

10.0(12.5)

6.8

10.2

4.8

5.0

12.0

12.0

-

-

10.0(13.0)

9.5(12.0)

8.0(12.0)

47.3(69.0)

47.2(64.9)

38.0(58.2)

25.8(50.4)

25.0(45.7)

14.9(34.0)

13.6(29.7)

12.8(24.9)

10.5(21.9)

10.5(20.7)

10.2(17.3)

10.0

12.3

20.5

22.3(14.3)

27.5(19.1)

31.0(22.5)

31.0(23.3)

31.3(24.4)

33.0(28.1)

33.2(28.50)

31.9(28.2)

51.9(35.3)

47.6(35.2)

54.1(43.5)

55.4(47.0)

55.9(50.6)

56.5(50.0)

56.3(50.9)

57.9(52.3)

주: 1) 총사회적 생산가치의 구성비. ( )안의 숫자는 해당부문의 인구구성.

2) GNP 구성비. ( )안의 숫자는 해당부문의 인구구성.

3) 기초건설, 상업, 조달, 재료와 기술공급.

4) 수송, 통신, 기타 비생산적인 서비스.

5) 저자가 북한의 자료를 추정한 것.

자료: 『조선중앙연감』(1965, 평양); 「노동신문」(1984.1.27); Statistik des Auslandes, DVR Korea (1982,1986); 국토통일원; 한국은

행, 『경제통계연감』; 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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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1960년대 후반에서부터 1980년대 후반 사이에는 공장들이 생산능력

이하로 가동하게 되었다.5)

<표 2.2> 남북한의 총 경지면적과 곡물 생산량: 1949-89

북 한 남 한

연 도 1949 1967 1989 1949 1967 1989

경 지1)

곡물생산량2)

옥수수

기타3)

농업인구4)

총인구에 대한

비율

196.6

(46.4)

(150.2)

2,575

(1,350)

(333)

(8920)

6,668

(69.3)

199.6

(56.8)

(142.8)

4,102

-

-

-

5,354

(41.9)

214.0

(63.2)

(150.8)

5,482

(2,159)

(2,681)

(642)

8,445

(37.5)

205.3

(122.5)

(82.8)

3,191

(2,122)

(22)

(1,047)

14,416

(71.5)

231.2

(129.1)

(102.1)

6,333

(3,603)

(60)

(2,670)

16,078

(53.4)

212.7

(136.0)

(76.6)

7,160

(5,898)

(121)

(1,141)

7,347

(17.3)

주: 1) 단위: 10,000ha

2) 단위: 1,000,000kg

3) 북한은 콩과 감자; 남한은 보리, 밀, 콩, 감자

4) 단위: 1,000명

자료: 북한의 자료: 조선중앙연감, 로동신문(평양), 국토통일원

남한의 자료: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결과적으로, 북한의 공업성장의 속도는 중공업이든 경공업이든 질, 양, 그

리고 제품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대외 지향적인 남한의 제조업의 성장

속도에 뒤쳐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북한의 전 산업부문이 남한

보다 열등함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여전히 비료와 시멘트 생산,

비금속광물 생산품, 아연광, 납 생산품(선철과 연강), 그리고 몇몇 기계류와

장비 등의 영역에서 다소 우세하다.

남한은 현재 경공업제품과 소비재와 정유제품, 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

철과 강철생산품, 자동차와 선박산업에서 북한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표 2.3>은 남한의 제조업과 비교하여 북한의 주요 제조업의 생산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북한의 상품 분류방식 상의 차이와 각각의 동일한 상

품 별로 체화 된 기술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1 : 1로 비교하는 것은

5) 김일성은 다수의 연설에서 동력과 원료의 부족이 산업설비를 완전 가동하는 데 장애물임

을 지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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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능하다.

<표 2.3> 남북한의 주요 공산품 비교

북 한 남 한1)

품 목 단 위 1988 1989 1988 1989

금속 제품

선 철

연 철

압연제품

구 리

아 연

알루미늄

기 계 류

승 용 차

기 차

산업용기계

텔레비전

선 박

건설 및 화학

시 멘 트

자기크랭크

비 료

화 학 섬 유

합 성 섬 유

10,000MT

˝

˝

MT

˝

˝

˝

10,000대

10,000대

˝

10,000G/T

10,000MT

˝

˝

˝

1억 m

517

504

397

90,400

87,500

295,000

20,000

1.8

3,800

3

24

21.4

977.5

260

351.4

12.7

6.6

517

594

404

90,400

87,500

295,000

20,000

3.3

3,800

3.5

24

21.4

1,177.5

260

351.4

17.7

6.8

1,258

3542)

5043)

234,3854)

21,674

225,987

85,0636)

86.8

-

1

1,482

82.7

2,899.5

-

308.0

78.57)

3.2

1,495

4042)

5123)

208,2224)

19,397

241,7435)

77,331

84.6

-

1.4

1,518

124.3

3,047.4

-

287.0

84.47)

2.9

주: 1) 남한에서의 분류와 북한의 분류 사이에는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적인 면에서

1 : 1로 대응시키기는 어려움.

2) 콘크리트 강화용 강괴 만을 말함.

3) 중간재 강판 및 열연강판만 포함.

4) 동괴만을 말함.

5) 가공되지 않은 아연괴 만을 의미.

6) 알루미늄 강판만을 의미.

7) 폴리에스테르와 아크릴 섬유만을 말함.

자료: 국토통일원,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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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은 경공업에서 혁명적인 발전을 이룩

하려는 당의 정책을 이행하여 주민을 위한 소비재 생산을 확대할 것을 점

차 촉구하고 있다.6) 사실 6년 전 김정일은 1984년 8월 3일 경공업상품 전

시회에서 현장교시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 소비재 생산을 1984년의 4

천여 종에서 1987년에는 의복, 신발, 가전제품 등과 같은 분야에서 1만여

종으로 증대되었다.7)

그러나 이 소비재들은 아직도 대개 산업 폐기물과 부산물을 가지고 주민

들의 내부 유보금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에서 경공업개발

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3. 광물자원

북한은 망간, 고령토, 규석, 규사와 같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광물자

원의 매장량이 훨씬 더 많다. <표 2.4>에서 보듯이 북한은 철, 납, 마그네

슘, 유연탄, 무연탄, 텅스텐 등의 알려진 광물자원 매장량 면에서 남한을

압도하고 있다.

폐쇄경제인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입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남한

산업을 비교할 때, 경제개발에서 두 나라가 서로 보완, 협조한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 볼 때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은 자본과 기술

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두 국

가간 내부교역이 확대되고 더 나아가 경제통합의 단계까지 진전된다면, 양

측의 경제는 한편으로는 서로 보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교역을 통해

대외거래에 따른 운송비용을 줄여서 이론상으로는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4. 남북한의 무역구조

북한의 대외의존비율은 1989년 당시 남한의 60%와 비교하여 10% 정

도밖에 되지 않는다. 남한의 무역량(수출과 수입의 합)은 북한보다 약 25.8

배 더 크다. 북한의 무역은 사회주의 국가와 약 70%, 그 중 55%는 구 소

련과 나머지 25%는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남한의 무역이 미국

(30%)과 일본(25%)에 편중되어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비록 그 대외무

역 관계의 절대적 규모는 무역량과 무역액으로 볼 때 남북한 비교에서 실

6) 「로동신문」, 사설 “인민소비재 생산의 기치를 높이 들자”, 1990.11.15. 7) 「로동신문」, “풍성한 결실, 자랑찬 승리” (명홍숙의 논설), 1990.8.3,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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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북의 삼각관계(구 소련-북한-중국)는 최근까지

남의 삼각관계(미국-한국-일본)와 대조를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주로 1차 상품, 광물 자원, 그리고 약간의 야금·화학·기계제품을

수출하는 반면, 남한은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료재와 중간재를 수입한다. 두

국가는 각각 교역상대국과 기계류, 수송장비 그리고 기타 공산품을 수입하

고 수출한다. 따라서 일단 내부교역이 진전된다면, 두 나라는 상호간의 비

교우위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공산품을 수평적 관계에서 교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재료의 거래에서 수직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잠재력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5>는 주요 상품별로 남북한의 무

역구조를 비교하고 있다.

<표 2.4> 남북한 주요 광물 자원 매장량 비교: 1989

단위: 1,000MT

추정 매장량 비 율(%)

북 한 남 한 합 계 북 한 남 한

우 라 늄 몰리브덴광 망 간 형 석 홍 성 류 석 고 령 토 규 토

26,000 2.0 200 200 125

2,000 6,600

56,00032.5

1,2502,450

10,00040,00031,613

82,00034.5

1,4502,650

10,12542,00038,213

31.7 5.8

13.8 7.5 1.1 4.8

17.3

68.3 94.2 86.2 92.5 98.9 95.2 82.7

철 광 석 납

아 연 석 회 석

마그네사이트 무 연 탄 유 연 탄 니 켈

3,000,000 12,029 12,000

100,000,000 6,500,000

11,740,000 3,000,000

1,200 1

200,000640

01,490,000

-1,450,000

5,0002170.5

3,200,00012,66912,000

101,490,0006,500,000

13,190,0003,005,000

1,4171.5

93.8 94.9

100.0 98.5

100.0 89.0 99.8 84.7 66.7

6.2 5.1 0.0 1.5

0 11.0 0.2

15.3 33.3

텅 스 텐 구 리 흑 연 활 석 베 릴 륨

232 75

2,000 600 0.6

18580

1,6006000.5

417155

3,6001,200

1.1

55.7 48.4 55.6 50.0 54.5

44.3 51.6 44.4 50.0 45.5

자료: 한국산업연구원,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초안)”, 1989. 3, p.7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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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남북한 부존자원 비교

자료: Fourtun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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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주요상품별 무역구조 비교1) (북한 대 남한): 1987

단위: 100만 $, %

북 한2) 남 한3) 상 품 분 류

수출(FOB) 수입(CIF) 수출(FOB) 수입(CIF)

0. 식료 및 가축

1. 음료 및 담배

2. 비식용 원료

(연료 제외)

3. 광물성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화학물 및 관련제품

6. 원료별 제품

7. 기계류 및

수송장비

8. 잡화

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상품

154.0

(13.4)

6.4

(0.6)

201.6

(17.5)

72.6

(6.3)

0

(0.0)

20.8

(1.8)

395.4

(34.4)

119.7

(10.4)

175.8

(15.3)

4.0

(0.3)

91.8

(5.4)

5.0

(0.3)

140.7

(8.3)

581.1

(34.4)

8.7

(0.5)

76.7

(4.5)

263.1

(15.6)

460.0

(27.2)

47.3

(2.8)

14.4

(0.9)

2,088.6

(4.4)

89.7

(0.2)

452.0

(1.0)

747.5

(1.6)

4.4

(0.0)

1,320.7

(2.8)

10,197.8

(21.6)

16,906.0

(35.8)

15,348.8

(32.5)

125.4

(0.0)

1,621.9

(4.0)

32.1

(0.1)

5,896.5

(14.4)

6,021.7

(14.7)

138.9

(0.3)

4,594.7

(11.2)

6,255.0

(15.2)

13,911.3

(33.9)

2,139.6

(-5.2)

408.1

(1.0)

총 계 1,150.4

(100.0)

1,688.7

(100.0)

47,280.9

(100.0)

41,019.8

(100.0)

주: 1) UN, 개정된 SITC기준. 1987년 현재: 괄호 안은 구성비 임. 2) 북한의 무역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됨.

가. 북한의 소련, 중국, OECD, 홍콩, 싱가포르와의 무역만을 포함(기타 나라들과의 부역은 포함 안됨).

나. 여기에서 사용된 환율은 1US $=0.627 OECD 통화=3.7221 중국원=7.798 HKD=2.106SD

다. 북한의 수입과 수출을 계산하기 위해 C.I.F.자료는 1.1로 나누고, F.O.B.자료는 1.1을 곱함.

3) 남한에 대한 자료는 수출에 대해서는 F.O.B.가격 기준, 수입에 대해서는 C.I.F.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90; OECD Trade Magnetic Tape; 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of P.R. China, Summary Surveys of China’s Customs Statistics, 1988 ; Hongkong Trade Statistics, 1988 ; Singapore Trade Statistics, 1989 ; USSR Statistics ; 산업연구원, 전게서(前揭書), pp.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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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제통합과 체제전환의 문제점

남북한의 통치체제는 그 구성원인 국민들이 언어와 문화적 유산의 측면

에서 동질적인 것과는 달리 이질적인 경제 구조와 사회적 가치체계를 가지

고 각자의 방식대로 발전해 왔으며, 또한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

나름대로 달리 적응해 왔다. 두 나라의 통치집단은 주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Prerestroika)가 지니고 있는 효과가

확산되는 여파로 인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

다.

북한의 지배계급은 대부분의 공산주의 정부의 몰락을 가져왔던 회오리

바람 앞에서 가장 주저하고 있지만, 결국 그 매서운 변화의 바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다시 말하면 근년의 변화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었던 한반도 분단, 특히 정치군사적 측면의 분단이 제거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남한과 북한이 공존하기가 훨씬 더 쉬운 분단의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는 실로 남북관계에 커다란 진전이 일어나고 있음

을 반증하는 것인데, 남한과 북한은 내부교류와 우호적인 대외환경이 필요

하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되었고 1988년 10월에는 마침내 간접교역을 시작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의 규모는 아직 미미

한 수준이었는데, 1988년 10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북한으로부터 남한

이 수입한 양은 총 268개 항목에 1억 3,700만 달러였고 같은 시기 남한의

수출은 28개 항목에 총 7백만 달러였다.

그러나 1991년 12월 13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이에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의 조인을 시작으로 내부교

역은 크게 증가하여, 1992년 1/4분기 동안 남북간 상품교역은 1억 60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1991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31%나 증가된 규모

이다. 남한이 북한에서 수입한 규모는 1991년 1/4분기의 6,900만 달러에

서 9,800만 달러로 43%가 증가했다.

북한의 주요 수입항목은 화학, 철강, 그리고 섬유 제품이었고, 남한의 수

입항목은 농림어업 상품, 철강, 비금속물질, 화학제품, 건설장비와 섬유 제

품들이었다. 북한은 그 밖에 아연광, 금은광, 열연코일, 그리고 목재와 말린

양치류를 수출하고 쌀, 냉연코일, 담배필터, 화학제품, 진공포장 장비 등을

수입했다. 내부교역은 정치적인 문제와 핵사찰 문제에도 불구하고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경제가 산업구조와 부존자원이라는 면에서 서로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합작투자와 주문생산이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인

다. 이런 종류의 무역은 두 나라를 잇는 중요한 매듭이 되기 때문에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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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두 유리할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서방의 기술 그리고 남한의 자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남북교류가

향후 10년 동안 북한경제의 성장률을 남한보다 앞서 가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상호협력을 점차 두 경제를 종국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물론 남한과 북한의 경제통합 과정을 고려할 경우, 체제이행에 관련된

문제들을, 이행의 기간에 대해서는 예외로 취급하더라도, 크게 1) 남북한

사이의 산업 재배치와 2) 경제체제와 제도의 재통합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산업구조의 재조정

여기서 의미하는 경제통합은 먼저 두 개의 분리된 경제체제를 조화된

하나의 경제로 새롭게 창출하는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분단된 지 47

년이라는 세월과 김일성의 주체 공산주의 독재사상에 대한 철저한 귀속은

당연히 북한의 주민에게 새로운 민족의식을 심어 놓게 되었음이 틀림없다.

오랜 분단은 틀림없이 많은 면, 즉 산업구조와 생산 소비 양식 뿐만 아니

라 주민들의 습관, 사고방식, 취미와 기호 등의 면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

쳐왔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통일(부분적이든지 전면적이든지)은 오늘날 사

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것보다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경제통

합이나 통일에 수반될 많은 문제들을 검토하기 전에,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나 예기치 못한 급속한 방식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경제통합

을 위한 준비목록을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어느 누구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한반도가 하나로 통일될지 확실히 예

측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남한과 북한이 유사한 방법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다.

독일통일의 모델이 한국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의 지도부가 서로 받아들일 만한 조건에 따라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경제

적 협력방안을 제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지도부는 동독 정부가 저질

렀던 실수를 한반도에서 재현하기를 원치 않는다. 만약 북한의 지도부가

하룻밤 새 붕괴한다면 남한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은 아직 통독의 과정에서 서독이 가졌던

경제력과 비교될 수 없다(표 3.1 참조). 따라서, 양국의 지도부는 당분간

현상 유지를 하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의 정도에 따라 상호 이익이 되는 관

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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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양국 지도부의 민족통일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한 생각은 근본적으

로 다르다. 북측은 먼저 일본, 서방과 한국의 부분적 협조를 얻어 경제를

재건하기 원한다. 다만 여기서 북한이 외국의 자본을 유인할 수 있는 안정

적이고 예견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아 있기는

하다. 결국 북한이 민족의 정치적 순결성을 잃지 않고 원조를 끌어 들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남한은 북한 산업의 하부토대를 건설하고 그 기

술적 기반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

래에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남한

은 통일의 충격과 그 실제 비용을 줄이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서울이 북한

의 경제적 위치를 보강하게 되면 평양의 지배계급의 정치적 위치는 더욱

더 공고하게 되고, 자본주의 경제로 재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남한의 입장

으로 볼 때 북한정부의 붕괴를 오히려 연기시키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남한 내부의 이러한 대립되는 견해는 핵 문제와 더불어 남북

한 관계의 빠른 진전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남북한 당국은 미래의 경제통합

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체제와 제도의 재통합에 우선하여 민

족경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경제적

동질성의 회복은 상품교역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투자와 산업 재배치 계획과

같은 보다 전향적인 단계로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양자의 동시적 노

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합작투자와 산업 재배치는 자원 분포, 시장접근

정도, 그리고 다른 입지적 특성 등의 측면에서 지역적 비교우위와 조화되

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 노동임금의 상승과 기술의 변화

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된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노동비용에서 이점이 있고

다른 산업조건이 유리할 경우 북한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양측의 정치인들이 남북한의 경제 협

력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고, 정치와 정책은 항상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남북한 사이의 지속적인 회담과 타협 그리고 협약들이, 적어도 당

분간은 한반도의 통일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런 정치

적인 과정들이 통일을 더 지체 시켜 통일 비용을 줄이지 못하는 결과만 초

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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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주요 사회경제 지표

동 독 서 독 북 한 남 한

인구(1989)

GNP(1989)1)

1인 당 GNP(1989)2)

산업생산성(1990)3)

무역(1989)4)

수출

수입

전화(자동차)1대당

인구(1986-88)

월평균임금(1989)5)

GDP중 농업부문비율

(%)(1988)

농업부문 노동력

(1988)(%)

경작지 평방미터당

인구(1988)

인간개발지수(’90)6)

16,400,000

4407)-9508)

2,690-5,810

53

136.0

143.0

4.3(4.8)

1,016

12.912)

8.6

354

95.3

62,079,000

12,000

19,330

100

3,411.1

2,695.0

1.6(2.2)

3,469

1.5

3.9

1,303

96.7

22,521,000

2589)-55910)

1,146-2,481

30.811)

15.6

25.2

8.9(80.0)

759)-15010)

24.013)

35.3

952

78.9

42,793,000

2,101

4,968

100

623.8

614.7

5.4(50.7)

700

10.814)

26.8

2,124

90.3

주: 1) 1억 U.S. 달러.

2) U.S. 달러.

3) 서독 : 100, 남한 : 100

4) 1억 U.S. 달러.

5) 독일의 경우 DM, 한국의 경우 U.S. 달러.

6) 이 지수는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 교양 및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평균 소득 추정을

이용하여 UN개발계획(UNDP)이 작성. 이 지수가 50 이하인 국가는 낮은 인간개발

국가로, 50-80이면 중간이고, 80이상인 국가는 높은 인간개발국가로 분류됨.

7) 1U.S. 달러=8.14마르크 8) 1U.S. 달러=3.76마르크

9) 1U.S. 달러=2.08원 10) 1U.S. 달러=0.96원

11) 남한의 전기 발전 비율=100 12) 순 물질생산의 %임

13) 1981년 기준 14) 1987년 기준

자료: Federal Statistical Office(West Germany), Statistisches Jahrbuch, 1990;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90; UNDP(1990); 농업부문의 노동력 그리고 인간개발지수는

The Economist, World statistics, 1990. p.56과 p.228을 참조. 1인 당 전화보유대수

(자동차수)는 동지의 p.134를 참조.

2. 경제체제와 제도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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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위 ‘민중의 힘’이 북한지도부를 무너뜨리지 못 한다면(비록 그것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논의에서 짧은 기간 내에, 예를 들자면 2000년 전에

통일이 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로 간주될지라도) 한반도 통일의

전망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쟁이나 의견 교환

은 별도로 하고, 통일문제에 관한 북한지도부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남한정부

의 입장과는 다르다. 만약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남북 양 지도부의 조건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다면 통일(혹은 경제통합)이란 양 지도부에게는 실제로

무가치한 것이 된다. 달리기 경주에서는 일등과 이등,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나, 어느 측이든 약자로서 통일에 접근하는 것은 완전한 자기소멸을

뜻한다.

타협의 결과이든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든 통일이 되고 남한이 모든 결정

권을 가지게 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는 남한이 그런 경제통합이나 통일을 준

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북한지도부는 소멸될 것임

을 뜻하게 된다. 어떻든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실로 남한은 화폐통합, 산

업재배치,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같은 구조개혁의 문제들과 그리고 이행과정

의 다른 문제들에 관하여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3. 이행의 문제점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가는 이행의 속도와 전략에 대해 두 가지 견해,

즉 점진주의와 급진주의적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급속한 이행과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동유

럽의 역사에서 그 이유를 찾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동유럽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점진적인 접근방법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상황과 여건에 대해 인간은 잘 적응할 수 있

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가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들은 계

획통제체제에서 자유시장체제로 가능한 한 빨리 이행할 수 있는 ‘충격요법’을 옹호한다.

신고전학파의 견해는 쉽게 정립된다. 기능적으로 쓰여진 경제학 교과서에

는 그러한 이행의 방법이 단계적 이행 방법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쓰여

있다. 시카고 대학의 Gary Becker와 같은 전문가들은 시장체제의 본질적인

요소를 계획 통제경제에 빠르게 심을 수 있다면… 토지, 주택, 그리고 많은

서비스 분야도 당장 사유화 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큰 공장들이 빨리 사

유화 될 수 있다면… (이행의) “고통의 존속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고 주장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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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8) 경제적 논리로 보아 이러한 급속한 이행은 실행 가능하다.9)

그러나 이행과정이란 이와 같이 논리적이고 단순하지만은 않으며, 이 과정

에서 마찰이 생길 경우 변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더욱이 사람들은 어떤

사회나 문화 그리고 역사적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으며, 그들은 그

들의 형성기나 성인이 된 후의 일정 시기 동안에 체득했던 제도와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산주의 사회에 살아 왔으며

그 속의 색다른 문화와 정치적인 환경을 겪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짧은 기간

내에 변화될 수 없는 특수한 인성과 노동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즉, 게으른

근로습관,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는 무사안일주의, 무책임과 창의력의 결

여, 질보다는 양의 강조, 과잉고용의 요구, 다른 목적을 위한 근로시간의 이

용, 당성 또는 연고와 같은 적절치 못한 동기에 바탕을 둔 승진, 그리고 낮

은 기술에 바탕을 둔 접근방법 등과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10)

통제사회에서는 경영과 기획기법들은 별로 중요시 되지 않는다. 북한의 경

제는 중공업과 방위관련 산업에 극도로 편중되어 있고, 또한 그 산업에서는

현재나 미래의 소비가 가지는 편익에 대한 고려가 주어지지 않은 채, 시대에

뒤진 다른 중공업에 쓰여지는 재화를 생산한다. 이러한 산출물들은 생산과

NMP(순실물생산)의 계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경제적 가

치는 별로 없다. 최근의 경험으로 볼 때, 국영기업을 민영화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투자를 통해 생산된 산출물을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 통

제경제를 자본주의 체제로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다는 가정은 심각한 문제

점을 안고 있는데, “중앙계획경제를 자유시장체제에 개방했을 때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형성된 자본과 자산은 마치 유리 물컵의 Alka-Selzer 알약처럼

쉽게 와해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1)

특히 북한경제의 하부구조는 도로, 철도, 공항, 그리고 전기통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을 만큼 취약하고, 또한

노동의 이동성과 자본의 부족사이의 trade-off 관계도 경제통합이 수행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주택과 학교, 병원과 가계들이 노동이 이동할 때와 같이

이동할 수 없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자본이 부족할수록 노동의 이

동은 어려워지고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전환이 느려진다.

게다가 이념적으로 다른 체제가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심리적, 사회적, 정

치적 마찰요인이 많이 내재한다. 따라서 급속한 이행보다는 완만히 진행되는

것이 총체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8) Business Week. 1990.11.24. 9) David Lipton and Jeffrey Sachs (1990) 참조. 10) Amitai Etzioni (1991) 참조. 11) Amitai Etzioni, 앞의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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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혹은 단기적으로 소요되는 정치 경제적인 통합의 비용은 한반도의

두 체제에 고유한 모든 조건과 마찰요인을 고려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그렇

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통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합

의 시기와 속도를 응당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은 대단히 어렵다.

만약 통합에 따르는 비용과 부담이 장기적일 때보다 단기적일 때 더 크다

면 점진적인 변화가 요구될 것이고 그 반대라면 ‘충격요법’이 선호될 것이다.

현재 남한은 북한이 단기적으로 시장경제로 이행하게 될 때 소요되는 비용

이 남한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므로 점진적

인 통일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남한의 경제통합에 대한 과감한 입장

표명이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을 과감하게 수행하도록 자극할 수 있을지 의

심스럽고, 또 한편 남한의 결정권자 사이에도 남북한의 경제 통합의 방법과

시기 등에 관해 합의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남한의 지도부가 통

일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입장이 누그러지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대안

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상호작용에

서 북한의 입장이 누그러질 징조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

제의 통합이나 그 진척 정도에 대한 전망은 사실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남북한 관계는 현상유지에서 머무를 것이다.

현상유지라는 최소한의 목적실현이 통일된 조국의 건설이라는 더 크고 원

대한 도전을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유지정책은

남북한 양측이 각기 국내정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 내부적 위험을 줄이는 방

편이 된다. 따라서 내부통치가 안정적이기를 바라는 남북한 당국자들의 이기

적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극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며, 서기 2000년 이전에 경제통합이 이룩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도

힘든 것 같다. 또한 통일비용의 크기가 얼마나 될 지 - 급속한 방식이든지

점진적인 방식이든지 - 를 판단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점진적인 방식보다 급진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이점을 가질 수 있

다고 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즉 첫째, 북한의 지도부가 현재의

통치체제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둘째, 경제성장을 위하여 특

별한 처방을 하더라도 북한경제에서 큰 효과가 기대되지 않고 오히려 결과

적으로 남한과 소득수준의 격차만 확대시킬 뿐이라는 점, 셋째, 통합이 늦어

질수록 남한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잃고 존속하지 못하

게 되어 북한으로의 재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 넷째, 통합이 빨리

달성될수록 방위비를 절약하여 경제개발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 있

다.

마지막으로, 통합의 과정에서 통독과정에서 저질렀던 단일화폐로의 태환과

체계적인 소득정책의 결여 같은 실수로 인해 독일에서 높은 임금상승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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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초래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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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사회주의적 농업문제에 대한 테제”, 평양, 1964.

「로동신문」, 1984.1.27, 1990.11.15, 1990.8.3.

『조선중앙연감』, 1965. 한국은행, 『경제통계연감』, 각 연도. 한국산업

연구원,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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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ia: Illinoi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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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ton, David and Jeffrey Sachs, “Creating a Market Economy in

Eastern Europe: The Case of Poland,” a paper for presentation at

the Brookings Panel on Economic Activity, April 5-6,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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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Tony Michell 사장

Flassbeck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 THA)의

성과와 문제점을 요약했다. 신탁관리청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과거 동서독의 민영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오늘 과연 신탁관리청이 남북한 경제통합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를 고려해야 한다. 신탁관리청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은 40년대

후반 한국에 존재하였던 관재청으로 이 기관은 식민지시대 때 일본이 한반

도 이남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 식민지

시대의 산업유산물은 정부의 지원아래 대개 수년에 걸쳐 운영되어 성공적으

로 복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그 예로 이 승만 대통령이 1950년경 일

본 소유의 조선소를 대한조선공사로 전환한 것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시해야 할 점은 공무원들은 민간기업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민간기업을 운영하게 될 경우 성공하는 사례가 흔

하지 않다는 것이다. 파리에 있는 본인의 회사 직원들은 신탁관리청과의 업

무관계에서 직원들의 친절함에 감명을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친

절하다는 것이 곧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격상 신탁관리청은 관료들로 짜여진 반독립채산제의 비정부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이를 QUANGO(quasi-autonomous non-

government organization)라고 부르기도 하는 데, 비록 QUANGO의 직원들

이 대개 민간회사의 관리직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무원이 된 이상 관

료로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대처 정부의 초창기

시절, 대처는 정부기관으로의 흡수 또는 민영화를 통해 이들 QUANGO를 폐

지하는 노력을 단행하였으나 영국 독과점 공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해 이들

QUANGO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다.

폴란드, 헝가리, 몽고 또는 베트남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영화는 주로

국가소유재산의 배분 또는 제거, 자생적인 민영화, 소유자산의 대민간 매매

등 3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신탁관리청의 경우 통일이라는 독특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어 불충분한 동독기업의 구조조정 기간, 환율 선택문제, 소유

권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발표된 베트남 관련 ILO 연구를 보면, 민간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

해서 다섯 가지 기준이 설정 되었는데 민간생산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

시경제 환경의 안정, 민간 소유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조치, 자본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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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 배분 및 자금동원을 도모하는 금융체제의 확립, 사회간접자본의 창출과

유지, 기업운영기술의 발전 등이 지적되었다.

독일통일은 위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실패를 하였으며 여러 개발도상국의

민영화 시책이 독일보다 훨씬 낫다. 동유럽 및 구 소련의 기업들은 변화를

거부하거나 장려하지 않던 환경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들이 안

고 있는 문제는 기타 개발사회주의 경제의 기업들보다 심각하다. 이런 면에

서 신탁관리청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독일이 처해있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중국의 민영화 관

련문제는 그다지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Flassbeck 박사의 논문에서도

많은 언급이 없었다. 독일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경제재건과 민

영화라고 하겠다. 독일의 경우는 영국의 민영화와 차별화 되어야 한다. 이는

영국의 경우 민영화 이전에 경제재건이 먼저 이루어진 반면, 신탁관리청은

민영화와 경제재건을 동시에 이루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영

국의 과잉 경제재건은 상당 수준의 대민간 정부이전을 유발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동아시아의 자본주의는 유럽 또는 미국의 자본주의와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정부는 민간자산의 축적보다는 생산의 확대, 이윤의 재투자 및 금융체계

를 강조해 왔다. 또한 한국의 투자율은 서독의 투자율보다 높은 반면, 북한

경제는 동독경제보다 낙후되어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경제의 민영화 과정을 판단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나

신탁관리청과 같은 기구가 담당하는 자산의 대민간 매매보다는 베트남과 같

은 자생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지리라고 전망된다. 관리자, 관료 및 군이 서로

어우러져 북한의 박태준을 탄생시킬 것으로 생각하며 자생적인 경제 재건을

위한 한국과 북한의 합작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단히 말해서, 신

탁관리청은 남북경제통합의 모델이 될 수 없으며 포항제철 즉 70년대 한국

의 중화학공업 정책이 일구어낸 정부와 민간기업의 결합이 남북경제통합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경제통합의 뼈대를 마련하는 담당자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민

간생산을 저해하지 않는 안정된 거시경제 환경, 민간 소유재산의 안전을 보

장하는 법률조치, 자본의 효율적 배분 및 자금동원을 도모하는 금융체제의

확립, 사회간접자본의 창출 및 유지, 기업운영기술의 발전 등 다섯 가지 원

칙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신탁관리청 보다는 경제기획원

즉 60년대 시절의 경제기획원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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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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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ong, David H. D. and Carolyn L. Gates, “Effects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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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The Case Study of Vietnam,” ILO, March 1992, p. 30.

World Bank and IMF, Developing the Private Sector: A Challenge to the

World Bank Group, Washington D.C., 1989.

안두순 교수

Flassbeck 박사가 신탁관리청의 제한적인 자료 및 관련 정책을 논하여 준

데 대하여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과거 베를린에 위치해 있는 신탁관리청

본부 및 여러 지부에 방문한 적이 있으나 독일의 민영화와 관련된 신탁관리

청의 정책개념 및 전망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Flassbeck 박사는 신탁관리청 정책의 문제점은 주로 기업운영에 대한 낙

관적인 가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방향의 신축성 결여에 기인한다고 지적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Flassbeck 박사는 두 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신탁관리청 예산을 제한하는 것이고, 둘째는 동독기업은 자체적 능력

과 경영철학, 신축성 및 조정능력을 결합하여야 한다.

Flassbeck 박사는 신탁관리청의 민영화와 경제재건을 동시에 성취하려는

정책방향을 비판하고 준민영화(As if Privatization) 전략을 제안하였는데 이

전략은 신탁관리청이 관례상의 자사지분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과

거의 짐을 대신 부담하는 기타 재정상의 약속이나 지원을 하지 않고 순수민

간기업과 같이 이들 기업이 시장의 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lassbeck 박사의 제안에 대한 찬반을 하기 보다는 다른 경제학자들의 제

안과 비교하여 한국측 참가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Priewe와 Hickel(1991)1)의 주장은 산업의 공동화라는 개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들은 매우 미시적이고 근시안적인 기업의 관점에 바탕을 둔 신탁

관리청의 정책으로 인해 동독기업의 거의 반 정도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1

천억 마르크 정도의 정부이전지출이 소비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독일 전

1) Jan Priewe und Rudolf Hickel, Der Preis der Einheit: Bilanz und Perspektiven der

deutschen Vereinigung, Fischer Taschenbuch, Frankfurt am Mai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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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경제 및 금융환경을 위험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시장의

힘에 대한 “치명적인 기다림” 대신에 그들은 정부의 신탁관리청에 대한 적극

적인 간섭을 주장하였다. 즉, 민영화가 되어있지 않은 동독기업을 복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신탁관리청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지주회사(industrial holding company)를 창출하는 제안을 하였다. 기업이 갖

고 있는 과거의 부채를 제거해 주고 5년 동안 보조금을 지불한 후 민영화를

단행하거나 여의치 못할 경우 기업을 청산하자는 것이다.

“배분전쟁”을 종식하고 체제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Sinn과 Sinn(1991)2)

은 “경제회복을 위한 사회협정”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배분문제를 결정할

때 생산요소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구체적으로 임금동결 협정과 더불어 “민족재산” 개념의 대

동독 공동참여를 촉구하였다.

독일 경제자문위원회(SUR)는 지주회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위원회는 신탁관리청이 곧 청산된 기업의 국영지주회사(state

holding company)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동위원회는 신탁관리

청의 민영화 업무를 기타 신탁관리청 업무에서 분리시켜 개별적인 예산 통

제를 받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는 94년 말에 신탁관리청의

업무를 종식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전까지 모든 기업의 민영화 또는

폐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Schrettle(1992)3)은 독일통일을 “보험계약”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즉, 통

화 및 경제통합은 과도기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동독 지원 및 하락

하는 생활수준을 보조하기 위한 “보험계약” 이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가격 또는 보험료는 동독의 자본, 토지, 경제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는

데 여기서 우리는 모든 보험료가 신탁관리청에 납부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

영 보험회사로서의 신탁관리청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 임을 명심해야 하겠

다.

한반도 통일의 시기, 속도, 방법 등에 대한 답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들

제안으로부터 어떤 시사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본다.

Michael Krakowski 박사

2) Gerlinde Sinn und Hans-Werner Sinn, Kaltstart : Volkswirtschaftliche Aspekte der

Deutchen Vereinilgung, Tübingen, 1991. 3) Wolfram Schrettle, “Transition with Insurance: German Unification Reconsidered,”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 8, No. 1,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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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황의각 교수의 발표가 훌륭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 자리에서

황 교수가 발표한 모든 내용에 대해 논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구조적 변화에 대해 논평을 한 다음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동일국가의 두 지역 내에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분석은 대개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 특히 체제전환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예측하거나 연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이 점은 황 교수의 발

표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평을 하고자 한다.

황 교수는 몇몇 산업에서 북한이 한국보다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

였는데 비교우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 독일의 경험에 의하면 지

금 독일이 겪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 예측 가능한 것은 당연히 통독 이

전의 경제발전과정이 유발했던 동독 내에 부족한 것들이 통독 이후 이윤을

남길 것이라는 것이다. 황 교수가 언급하였듯이 동독의 사회간접시설 및 건

설업은 많은 이윤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비스산업의 개발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나 교역 가능한 재화를 생산하는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과연 서독과 상이한 동독 내 제조업분야의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예측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91년에 동독경제 내 각 산업의 상대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89년 이전의

수출 쿼터, 자본비율, 경제성장, 상대적 생산구성비에 관한 자료로 회귀분석

을 한 적이 있었으나 어떤 상관관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생산요소 시

장 및 재화시장의 구조뿐만 아니라 가격구조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북한의 경제구조만으로는 향후 북한 경제의 발전과정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간단하게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동독정부가 통

일 이전에 범한 과오가 언급되었는데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동독정부의 과오

에 대한 토론이 없었던 바, 매우 흥미로운 이슈라고 생각하며 황 교수는 구

체적으로 어떤 과오를 고려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둘째, 토론자들은 주로

북한의 저렴한 임금이 한국기업의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할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를 알고 싶다. 셋째,

구체적으로 통일이 된다는 가정 하에 한국의 대북한 투자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남북한 간의 임금차이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김익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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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각 교수의 논문은 북한산업에 대한 자료부족에도 불구하고 교역, 산업

구조, 광물자원에 있어서 남북한간의 상호보완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황 교수의 이러한 시도는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까지의 학술연구의 대부분은 남북한간의 교

역구조를 비교하거나 교역 가능한 재화의 부수적인 선택에 중점을 두어왔다.

이러한 시도가 비록 필요하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역구조에 대

한 분석만을 통해 남북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북한의 대외교역은 정부 또는 국영기업이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총교역량 및 교역구조는 정책적 충격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짧은 기

간 동안에 관찰된 불연속성의 교역량 및 교역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은 남북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교역 및 교역 패턴은 시장경제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북한의 교역은 생산 및 투자계획과 일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북한

의 수출은 자본재 및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실

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 교역량의 많은 부분, 특히 러시아 및 중국과의 국경교역의 많

은 부분이 물물교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국경교역의 규모와 물물교환

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역구조만을 통한 분석은 불충

분하며 교역 가능한 재화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황 교수의 논문은 남북경제의 교역구조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보충한다고 할 수 있다. 황 교수는 논문에서 남북간의 산업구조상 상

당한 수준의 보완성이 존재한다고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중공업 특히 군수산

업 및 원자재 산업에서 북한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이 소비재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생산요

소에 대한 남북간의 보완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점이다. 북한은 철광석, 무연

탄, 해산물 등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으며, 한국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및

발전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들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필요성 및 잠재

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상호 보완성을 경제통합에 연결시키는 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

이 있다. 첫째, 경제협력 또는 상호의존은 경제통합과 구별되어야 한다.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곧 경제의 재통합을 이룩하는데 도

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황 교수가 지적하였듯이 경제협력이 꼭 통일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경제를 붕괴상태에서 구출해 냄으로써

경제 재통합의 시기를 늦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7년 동안 분단되어 왔던

두 경제체제를 재통합 시키는 것은 두 경제의 산업 및 교역구조의 상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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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의 강화 이외에 많은 다른 요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상이한 경제체제의 통합을 수월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계 및 언어 체제

의 통합, 화폐통합, 국가재산의 민영화, 금융·사회간접시설 법률체제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 Flassbeck 박사가 그의 논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장경제체제

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의 구축, 특히 경쟁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통합이라는 목표는 산업구조의 재조정,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대한 양,

질, 규모 등에서 북한과의 경제거래를 재고하게 하는 것이다.

황 교수의 논문은 이러한 측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논문

첫 부분에서 황 교수는 남북한간의 산업구조를 비교하였으며, 어떤 설명 또

는 정당화 없이 점진적 전환과 급진적 전환에 대한 이슈로 갑자기 뛰어 넘

었다. 따라서 황 교수가 논문 첫 부분에서 시도한 산업구조의 비교분석은 나

머지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경제 재통합의 목표 및 방식과 연결이 되지 못

하고 있다.

이들 두 부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상이하지만 보완적인 산업구조가 경

제 재통합에 주는 시사점은 논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북한정부의 중공업에 대한 편중현상의 축소 및 대남한 이전문제 등 기타 관

련된 문제에 대한 분석을 낳게 하는 것이다.

먼저, 기존의 북한 산업구조의 경제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고 부정

적인 양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에 존재하고 있는 정

치적, 경제적 상황이 스탈린 시대에 실행되었던 자원의 재화 생산을 위한 우

선분배와 같은 Feldman 식의 성장전략이 지배하던 공산체제와 다르다는 관

점에서 긍정적이라 하겠다. 이에 추가하여 현재 북한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

움은 북한이 더 이상 스탈린식의 강제적 산업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중공업에 대한 편중현상은 앞으로, 김일성 사망 이전

에라도, 상당부문 제거될 것으로 보이며 경공업 및 서비스산업으로의 자원배

분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경제의 향후 방향

을 예측하는 데 조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경제운영에서 자급자족의

원칙 또는 주체사상을 포기했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

을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북한경제의 폐쇄성 및 북한 지도자들의

주체성은 남북경제의 재통합을 가로막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라 하겠다. 그

러나 현실은 그들이 자급자족 및 강제적 산업화를 강화하면 할수록 북한경

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이다.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 남한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북한의 소비수준이 희생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불만과 영양실조 등은 노동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경

제 성장률을 감소시킬 것이다. 소비재, 에너지, 사회간접시설의 부족은 더욱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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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될 것이며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경제의 붕괴와 개방 중 양자택일을 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중국과 같은 경

제특구는 철저하게 계획되고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겨진다면 북한경제를 붕

괴의 위험에서 구출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산업구조를 경제통합과 맞게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대북한 경공업투자는 북한이 산업구조를 효과적으로 전환시

키는 데 공헌할 것이다. 합작투자 또는 보상무역을 통해 북한기업가에게 기

업가 정신, 유망산업의 선택, 이윤생산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북한 직접투자가 북한시장 개방의 압력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북한의 우려는 한국의 대북한 투자규모 및 숫자를 제한할 수

도 있다.

둘째, UNDP 주재하의 두만강개발계획과 같은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함

으로써 한국은 북한경제의 개방을 점진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두만

강개발 계획의 실행시기 및 기간은 아직 결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중공업에 대한 편중현상을 완화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가 존재한다는 가정아래 중국과 같은 제3국이 북한 군수산업의 민영화를 위

해 기술 및 금융원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8월 수립된 한·중간의 공식 외교관계는 북한 정책결정자와의 대화채널

을 다양화하는데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지원이나 기타 금

융지원이 표준화될 수 있는 적당한 공식이나 모델은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설정되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평 및 제안을 했으나 황 교수의 논문이 한반도 경

제통합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

다. 또한 황 교수의 논문은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를 촉진시킬 것이다.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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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경제통합과 고용정책

동독의 노동시장: 문제점, 전망 및 정책

Juergen Kuhl 부장, Institut fu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동독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박훤구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토 론

사 회: 배무기 교수, 서울대학교

토론자: 정갑영 교수, 연세대학교

김태기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Juergen Kuhl 부장, Institut fu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윤건수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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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노동시장:

문제점, 전망 및 정책

유르겐 퀼 부장

(Jurgen Kuhl)

◀ 목 차 ▶

Ⅰ. 서 론

Ⅱ. 인구와 노동력의 심각한 감소

Ⅲ. 고용의 붕괴

Ⅳ. 1990년대의 낙관적인 시나리오

Ⅴ. 노동시장정책의 가교와 함정

Ⅵ. 실업정책수단의 재정비용

Ⅶ. 고용과 임금

Ⅷ.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의 재정부담

Ⅸ. 결 론

참고문헌

* 독일 연방고용청 산하 고용문제연구소(Institut fu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der Bundesanstalt fur Arbeit) 연구부장

** 본 논문은 한국노동연구원(KLI)의 김태기 박사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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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0년 7월 1일 금융·경제·사회연합과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의 통합은

동독의 생산, 고용, 사회구조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붕괴”를 초래했다. 동독

의 산업 생산은 동독의 통화가치로 볼 때 3분의 1로 떨어졌고, 고용은 1990

년 중반에 35% 이상 감소하여 취업자수는 625만 명, 실업자수는 1992년 7

월 까지 120만 명에 달하여 15%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서독의 실업률

은 6%).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정상적인 취업자수는 6백만 명을 밑돌

고 있다. 평균 40% 이하 근로시간을 가진 40만 명이 단기근로수당의 혜택

을 받고 있다. 신탁관리청 소유기업에 근무하는 1백만 명 근로자들의 총급여

중에서 4분의 1은 보조금에서 지원된다. 고용에 대한 이러한 보조가 없다면

실제 취업자수는 총 550만 명에 머물게 되는 데 이 숫자는 1989년 말 동독

의 총취업자수의 거의 절반에 해당된다.

동독은 정치적 이유로 완전고용을 최고의 정책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노동

력 부족, 잉여노동력, 과소고용, 저생산성, 저임금 현상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통독 후 거의 2년 사이에 대량실업과 노동력공

급과잉 현상을 가져왔다. 1992년 말과 93년 초에는 고용감퇴현상이 끝날지

모르지만, 고용이 회복될 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지 매

우 불확실하다.

서독 GNP 중에서 6%가 동독경제의 재건을 위해서 해마다 이전되고 있다

(1991년과 1992년에는 거의 4,000억 마르크임). 1992년도 신탁관리청의 예

산은 500억 마르크이다. 노동행정당국이 460억 마르크를 동독에서 집행하고

있는 데, 이 중 360억 마르크는 서독의 지원으로 100억 마르크는 동독의 근

로자와 기업주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이전금의 대부분은 실업자

들에게 고용부조와 사회부조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안정과 구매력

증대를 위해서 이전금은 동독이 경쟁력을 가지고 생산적인 경제를 향해서

산업재건을 하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그 과정은 많은 시간을 요하고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길지 모르기 때문에, 노동시장정책은 200만 명의 근로자들

에게 실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고용구조의 격차를 극복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주로 여성과 고령자, 미숙련자와 장애근로자에

게 집중된다. 공급과잉 노동시장의 지속은 점차 장기적인 실업현상으로 이어

질지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은 전혀 나쁘지 만은 않다. 1조3,000억 마르크의 투

자, 즉 민간부문에 7,500억 마르크, 공공부문에 3,000억 마르크, 주택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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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 마르크를 1992년부터 2000년까지 1990년도 불변가격으로 투자하

면 취업자 수를 700만 명으로, 생산성을 서독의 80%로 금세기 말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인구와 노동력의 심각한 감소

동독의 인구는 1989년 초의 1,676만 명에서 1992년 1,561만 명으로 연

평균 7.8% 감소했다(표 2.1 참조). 서독으로부터의 이주, 소련블록에 거주하

던 독일 사람들의 유입, 망명자들의 증가는 인구를 다소 증가시키고 있지만,

1989년과 1990년에 있었던 80만 명의 인구감소 때문에 총인구는 약간 감

소세를 보일 것이다.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사

망자의 숫자는 일정하지만 신생아들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표 2.1> 동독의 인구변화: 1989~1992

단위: 천 명

1989 1990 1991 1992

인구(연초기준)

유 입

유 출

순 변 화

출 생

사 망

순 변 화

인구(연말기준)

16,675

5

388

-383

194

219

-25

16,267

16,267

36

395

-359

166

212

-46

15,862

15,862

65

225

-160

107

204

-97

15,605

15,605

80

160

-80

75

198

-123

11,862

인 구(15~75)

노동시장 참여율(%)

12,036

78.7

11,764

77.8

11,677

77.1

11,862

796.4

자료: IWD No. 30, Koln, 1992.7.23, p. 4.

15~75세의 인구는 약간 줄어들고 노동시장 참여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데 1992년 현재 이 수치는 76.4%이다. 노령자들의 시장참여율은 급격히 감

소하였다. 정년 퇴직자들의 11%는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지만, 1992년 중

반까지 55세 이상이 되는 약 83만 명의 노령자들은 조기에 퇴직하였다. 여

성들의 노동참여율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들이 직장생

활에 익숙해 있고, 또한 노동시장의 참여에 따른 많은 혜택이 있으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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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독 세대주를 구성하고 있어서 직장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거나 추

가로 가계소득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노동력은 1992년 현재 200만 명이 줄어 800만 명이

되었다. 동유럽지역에서 불법이민과 공식적인 협정으로 노동력공급 압력이

커지고 있다. 최근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대량 이주는 재고용의 증가로 나타

났다. 이들 가운데 92%는 취업 또는 직업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80%는 반년

내에 취업이 이루어졌다.

Ⅲ. 고용의 붕괴

<표 3.1>에 따르면, 1989~92년 사이에 전체고용이 360만 명이나 급격히

감소하여 1992년에는 약 630만 명으로 되었다. 40만 명의 근로자들이 공공

고용창출제도(전체근로자의 6.4%)에, 완전취업 상태의 단축근로제도에 29만

명(4.6%)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총 고용의 11%는 연방고용청

(Bundesanstalt fur Arbeit)에서 자금지원을 받는 셈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의 이러한 두 제도가 없다면 상용 근로자들은 약 550만 명에 머무르게 되

었을 것이다.

비록 단축근로제도, 즉 부족한 근로시간 분의 임금에 대해서 연방고용청이

지불하는 경우가 1991년에 가장 많은 부담을 주었지만, 1992년도에는 공공

고용창출이 가장 많은 부담을 주었다. 근로시간의 50%가 감소된 단축노동의

경우 직업훈련과 재훈련제도를 시행하려는 노력이 최근 몇 달 사이에 활발

해지고 있다. 비록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근로자들이 단축근

로 기간에 자신이 받던 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훈련에 참가하

려는 유인은 적다고 할 수 있다. 1992년 6월의 경제 전망에서 OECD는 동

독에서 고용이 1992년도의 12% 감소에 이어 1993년도에 9% 감소될 것으

로 예측하고 있다.

<표 3.1> 고용 구조의 변화: 1989~1992

단위: 천 명

연도 상용근로자(전년대비변화) 공공고용창출 단축근로자 상용단축근로자

1989

1990

1991

1992

9,858 ( - )

8,831 (-1,027)

7,211 (-1,620)

6,261 (- 950)

-

4

183

400

-

758

1,616

725

-

379

905

290

자료: Institut fu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I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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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핵심, 즉 고용의 반은 과거 국영 기업들이었던 신탁관리청 소유의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숫자는 1990년 7월 1일 현재 약

8,800개 기업에 408만 명의 취업자에 해당된다.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11,900개로 나뉘어졌다. <표 3.2>에서 보듯이, 1992년도 연말까지

신탁관리청 소유 기업에서 고용은 60만 명으로 감소될 것이고 이러한 기업

들의 고용점유율은 50%에서 10% 이하로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2

년 반 동안에 1,900개의 기업이 문을 닫을 것이다. 취업자수 개념으로 볼

때 통독 전의 고용 가운데 4분의 1정도만 살아 남게 되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 즉 공장의 민간소유자에게 매각, 경영층의 인

수, 옛 주인에 귀속시키는 재민영화, 지방공공기구에 돌려주는 조치 등의 민

영화는 1,385억 마르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새로운 인수자들에 의해서

140만 명의 취업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민영화된 기업의 실

태조사는 민영화 시점부터 1993년까지 3분의 1정도의 취업을 줄일 것이라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영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취업기회를 확

대시키려던 당초의 계획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약 100만 명의 취업기회

가 1992년도 말까지 줄어들게 된다. 1990년도 7월 1일부터 1992년 중반까

지, 신탁관리청은 8,175개의 기업을 민영화했다. 이 중 3,994개의 민영화가

끝났고, 4,181개가 부분적으로 민영화되었다. 1992년 중반까지 4,340개가

민영화될 것이다.

1992년 현재, 농업부문의 취업자수는 20~30만 명으로 감소되었고, 이는

<표 3.2> 신탁관리청 소유 기업의 고용과 민영화: 1990년 중반 ~ 1992

민영화 신탁관리청

산하기업의

피용자수

(백만 명)

총취업자

비율(%)

공장

폐쇄 취업자

(천 명)

투자

(10억 마르크)

1990.7.1.

1991.6

1991.1.10

1991.12

1991.3

1992.5.31

1992.12

4.08

3.00

2.00

1.65

1.35

1.00

0.55

46.2

37.5

-

22.0

-

-

9.4

0

500

700

-

1,200

1,352

1,900

0

526

793

858

1,130

1,170

1,400

0

65.3

96.9

105.0

-

138.5

-

자료: Treuhandanstalt, Wirtschaftswoche No. 27, 1992.6.26,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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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도의 제1차 산업 취업자수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공공서비스 부문

은 170만 명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데 1992/93년도에는 규제가 없어짐에

따라 30~35만 명이 실직하게 될 것이다. 동독지역에 대한 정부와 주정부의

예산은 1995년까지 점점 적자가 누적되고, 반면에 공공부문의 임금은 서독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공공부문의 취업이 약 20%가 곧 사라질 것이다. 이러

한 결과는 공공행정이 주택, 투자, 사회간접자본, 교육, 사회행정의 개선에

주요한 장애가 된다는 사실과 배치된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제도에 관련된

기관들은 지난 2년간 6만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들 중 2만2천 명

의 근로자들이 동독지역의 연방고용청에서 일하고 있다.

민간과 기업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새로운 기업의 설립과 취업기회를 가져

왔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곧 사라지게 되었다. 이들은 산업의 붕괴에 따른 사

업기회의 감소에 적응하지 못했다.

산업의 재편은 중소기업이 살아 남고,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며, 산

업구조를 고도화 시키면서 경제의 산업기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

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시장력만으로 필요한

산업구조를 가져올 수 있을지 또는 산업정책이나 이해관계의 조화가 동독경

제의 재건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Ⅳ. 1990년대의 낙관적인 시나리오

<그림 4.1>은 2000년대까지 동독에서 노동시장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보인다. 이것은 다음의 가정에 토대를 두고 있다.

a) 2000년까지 시간당 생산성을 서독의 80%까지 상승시킨다. 1990년에

시간당 생산성은 서독의 37%였다.

b) 단체협약에 따른 월평균 급여는 1994년까지 서독의 80%까지 증가하고

2000년까지는 100%가 된다. 근로시간은 2000년까지 동독과 서독이

같다.

c) 서독과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1991년 전체수입의 75%에서 2000년에는

50%로 감소한다.

d) 동독 내부의 잠재적인 노동력이 1991년 830만 명에서 2000년까지

780만 명으로 감소한다. 추가적으로 40만 명의 통근 근로자들이 동독

에 살면서 서독에서 근무한다.

e) 투자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1조 3,000억 마르크로 고정되고

(1990년도 하반기 불변가격기준) 1990년대에는 투자율을 40%로 유지

한다(1980~92년도 서독의 평균 투자율이 20~2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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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노동력, 고용 및 실업 추이: 1989~2000

GNP, 생산성, 고용에 관한 연간변화율 가정

단위: %

1991~1995 1995~2000 1991~2000

GNP

피고용자당 생산성

고용

+12.1

+17.7

- 4.8

+10.2

+ 6.3

+3.7

+11.0

+11.2

- 0.2

주: IAB-Westphal-scenario 1992-200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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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정들 하에서 GNP와 노동생산성은 11%씩 증가할 것이다. 공공

취업창출을 제외한 고용은 1993년까지 감소하고 그 이후부터는 130만 명에

이른다. 이 숫자는 1991년과 같으나 1980년의 1,000만 명에 비해서는 크게

모자란다.

잠재적인 노동력이 1992/93년에 780만 명으로 감소하고 향후 이러한 수

준을 유지할 때, 취업자수는 증가하면서 등록된 실업자와 파악하지 못한 실

업자수는 상당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2000년에는 잠재적인 노동력이 취업

자수보다 1백만 명이 많지만, 1992년에 등록된 실업자수인 130만 명이 60

만 명으로 감소하고 파악되지 못한 실업자수는 40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동독은 남은 1990년대에 연간 3%의 경제성장을 할 것이다. 상당한

수의 이민자와 통근 근로자들 때문에 실업자 수가 2000년대까지 200만 명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Ifo 경제연구소는 2000년대까지 높은 투자와 7.0~7.5%의 임금상승을 가

정하여, 1990년대 말에 550만 명의 취업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1991~96년 사이에 9%의 성장을 예측하고 고용이 1.5%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시장정책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실업자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할 것이다.

앞에서 논의된 시나리오는 매우 낙관적인 것이다. 그 이유는 투자가들이 1

조 3,000억 마르크를 동독에 투자할 수 있거나 투자할 의사가 있을지 의문

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생산시설에 대한 최종수요가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상품과 시장이 부족하다. 전통적인 시장은 중부와 동부유럽의

분해로 인하여 상실되었다. EC시장의 통합은 대체시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동독산업의 회복은 분명하지 않고 서독산업은 1,600만 명의 추가적인 고객

을 충족시킬 수 있다. 동독으로의 이전금은 투자보다는 주로 소비에 이용되

고 있다.

Ⅴ. 노동시장정책의 가교와 함정

<표 5.1>은 대량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정책이 실업자들에게 제

공하는 다면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안정과 구매력을 유지하고, 수

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서독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정

책은 고용위기를 메우려고 하고 있다. 비록 고용, 산업구조, 입지에서 다른

쪽이 알려져 있지 않고 불확실하지만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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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실업의 대책: 1990~1992

1990 1991 1992

천 명 % 천 명 % 천 명 %

노동력 9,151 100.0 9,008 100.0 8,921 100.0

조기퇴직근로자 200 2.2 555 6.2 800 9.0

훈련 및 재훈련

참여

공공고용창출

단축근로자

대기상태의

공공부문 근로자

5

5

380

100

0.1

0.1

4.2

1.1

196

183

900

200

2.2

2.0

10.0

2.2

500

400

225

50

5.6

4.5

2,5

0.6

통근근로자 45 0.5 357 4.0 500 5.6

등록된 실업자 240 2.6 913 10.1 1,300 14.6

상용근로자(노동시

장과 사회정책의

지원 없음)

8,176 89.3 5,704 63.3 5,146 57.6

주: 1) 다른 통계 출처와 기대치의 차이 때문에 <표 2>와 다소 다름.

노동공급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서 가장 큰 집단은 55세 이

상 근로자들의 조기 퇴직자들이다. 이를 위해서 1990년 2월과 1990년 9월

사이에 “조기퇴직금”, “노령연금”의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1992년

7월말 현재, 연금혜택이 시작될 때까지 조기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83만 명

이었다. 이들은 실업자로 계산되지 않으며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1992년 평균적으로 볼 때 노동력의 9%가 조기 퇴직을 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동독에서 살지만 서독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으며 매주 자

신의 집과 직장을 오가는 통근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남

성이고 청년층이며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노동시장의 이동성향이 강하

다. 1,600만 명의 동독 사람들의 서독제품에 대한 수요로 서독 경제의 통일

붐을 유발하여 50만 명의 추가 고용수요를 낳았다. 이들 50만 명의 근로자

들은 통근을 하면서 동독으로 수송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이 제품은 이전지

출에 의해서 구입 되지만, 반면에 동독의 생산과 고용사정은 악화되는 모순

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근 근로자들은 동독의 노동력을 줄이

는 역할을 했다. 이들이 얼마나 긴 기간 서독에 머무르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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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큰 집단은 직업훈련과 재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의 수치를

보면 1992년 7월 현재 약 50만 명이다. 1992년 초부터 이 프로그램에 58만

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전체 노동력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앞에서 거론한 세 집단을 고려할 때 20% 이상의 노동력이 공급감소를 위

한 조치들 때문에 줄어 들었다. 실업자에 대한 고용수단은 1992년도에 40만

명에 대한 공공고용창출(노동력의 4.5%), 단축근로자(12.5%) 이다. 정규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단축근로자는 1년 사이에 크게 줄어서 1991

년 7월에 90만 명에서 1992년 7월 현재 16만 명으로 감소했다. 근로시간

조절을 통한 정책수단은 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그 중요도가 감소하

였다. 기업은 단축근로자에게도 사회보장급부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노동정책수단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0년 24만 명, 1991년에 91만 명, 1992년에 130만 명으로 공식적인 실

업률은 15%, 남성근로자의 실업률은 10%, 여성근로자의 실업률은 20%였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이었다.

나머지 상용 근로자들, 즉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의 지원을 받지않는 근로자

의 수는 1990-92년 사이에 300만 명이 감소했다. 이 비율은 통일 전 전체

노동력의 89%에서 92년도에 50%로 떨어진 것이다. 즉, 1992년도에 경제적

지원이 없는 취업자들은 510만 명이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보조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신탁관리청 소속 기업의 25만 개의 일자리는 정부보조금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고용창출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

문이다.

노동시장정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다.

a) 연방고용청의 재정수단은 넉넉하지 않다. 민간투자, 민영화, 대규모 고

용 프로그램들은 지금까지 충분한 고용기회를 창출하지 못했다. 연방고

용청의 엄청난 적자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기능을 감소시키고 있

다. 1993년에 공공고용창출 대상자의 숫자가 10만 명 감소하고 직업훈

련 참여율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조기퇴직자가 1992년 이

후에는 더 이상 없을지도 모른다.

b) 노동시장의 실업구제 정책수단이 1992년도 수준에 머문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책 수단이 평균 1년 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실행된 후에도 고

용전망은 어둡다. 직업훈련 참여자들이 공공직업계약이나 훈련을 마친

다음에 재고용 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을 보

여주기는 한다. 그러나, 이들이 고용될 때 다른 근로자들이 대신 해고

될 수 있으므로 취업자수는 매우 적은 정도로 증가한다(그림 4.1 참조).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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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노동시장정책의 대상근로자 구성 변화

c) 산업재건과 경제조정에 필요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생산시설, 숙련형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은 반면, 서

비스, 금융, 보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크다. 즉, 구조정책과 노동정

책사이의 효율적인 연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d) 장기적인 실업이 계속 지속된다. 여성, 노령자, 장애자들은 공급과잉

노동시장의 희생자이다. 실업률의 지역적인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1992년 현재, 드레스덴 지역의 실업률은 9%, 알덴브르그 지역은

20%임).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 상대적 빈곤, 장기적인 후진성의 시작

을 말해준다.

이러한 비판적인 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대안은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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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없다.

<그림 5.1>은 1992년 중반까지 노동시장정책의 누적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1991년 중반에 총효과는 190만 명에 도달했고, 그 이후 거의 200만

명을 중심으로 변동하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노동정책 수단들이 없었다면

실업은 그만큼 더 증가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Ⅵ. 실업정책수단의 재정비용

실업의 재정적 비용은 실업자에 대한 직접적 지출과 근로자들이 일하지

않는 데 따른 사회보장갹출금과 세금손실을 가져온다. 실업의 재정적 비용은

고용이나 노동시장정책의 총비용과 비교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모든 공공

예산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실업보다는 고용이 낫다는 사실을 확신 시키기 위

해서 이다. 재건 중인 사회에 무수히 많은 일이 쌓여 있으면서 아무 것도 하

지 않는 수백만 명의 실업자에게 부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다고 본다.

<표 6.1>에서 1992년도 실업의 총비용이 약 850억 마르크로 추산되고 있

다. 총 재정비용의 약 4분의 3이 소득지원이라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지출되

<표 6.1> 실업의 재정 비용: 1992

1인 당 비용

(마르크)

연간 평균비용

(천 마르크)

연간 총비용

(십억 마르크)

등록실업자(125만 명)

급부수혜자

실업수당(75%)

실업부조(8%)

사회부조(5%)

무지급(5%)

단축근로자

훈련 및 재훈련

공공고용창출

조기퇴직Ⅰ(조기정년)

조기퇴직Ⅱ(노인연금)

2,332

2,256

2,703

1,306

1,879

3,423

2,219

2,559

2,689

938

100

63

63

280

295

400

294

450

26.2

2.7

2.0

6.3

12.1

10.7

9.0

14.5

계 - - 84.5

자료: 독일경제연구소(DIW) (1992.7), p. 29.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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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공공고용창출제도는 생산활동을 동반하고, 훈련과 재훈련은 인적자

본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으며, 노동공급과 노동시장에서 수급균형을 개선

한다.

일인당 월간 비용으로 보면 공공고용창출제도는 실업수당 없는 실업자, 단

축근로자 다음으로 세 번째 낮은 비용을 낳는다. 이러한 계산은 새로운 기업

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환경, 부동산 등의 지원에 수반되는 생산활동을 고려

하지않는 것이다.

실업에 대한 수동적 성격의 재정지출은 관련된 예산편성과정에서 설명된

다. 국가예산에는 연방, 주 그리고 지방예산의 세 가지가 있다. 또한 사회보

장제도에도 의료보험, 노후연금, 실업보험의 세 가지가 있다. 연방노동청은

이러한 여섯 가지의 예산에 따라 손해나 이익을 볼 수 있다. 단일예산이나

비용대체를 위한 중기적 재정계획과 앞서 언급된 여섯 가지 예산 사이에 서

로 보완적인 예산체계가 없는 한, 실업비용으로 850억 마르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이 서로 다른 예산에서 나오고 때로는 지연되기 때문

에 재원을 거의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고용정책수단은 명확하지 않다.

실업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면, 적극적인 노동정책수단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시에 재원이 확충되는 고용정책의

모형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재 고용된 근로자들의 실업수당(총비용의

30%)제도와 주정부, 신탁관리청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근로자들을 고용한

민간기업을 연결하는 고용정책이 논의될 수 있다.

연방노동청에 대한 의무적인 갹출금은 약 2% 인상되었다. 1991년 말까지

갹출금의 비율은 근로자 총급여의 6.8%로 기업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했다.

1992년 초에는 그 비율이 6.3%로 하락했다. 그러나, 1993년에는 그 비율이

다시 증가하거나 부담자들의 숫자가 지금까지 부담하지 않았던 자영업자나

공무원까지 확대될 것이다.

Ⅶ. 고용과 임금

<표 7.1>은 1991년 1/4분기와 92년 2/4분기를 비교했을 때 임금과 봉급

생활자들의 숫자가 민간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감소했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

농업과 제조업의 취업자수 감소로 이 부문들의 급여총액이 감소했다(각각

30%와 23% 감소). 취업자수의 감소가 다소적은 부문은 급여총액이 증가했

다. 1인 당 월간 급여는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52만 명의 단축근로

자와 견습근로자를 고려 한다면 월 평균 임금증가율은 41%에서 26%로 낮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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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다.

부문간 임금격차는 상당히 높은데, 특히 1989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 기

업간 임금격차도 커졌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격차는 상당히

좁다. 여성 근로자들의 80% 이상이 평균 급여수준을 밑돌고 있다. 판매, 투

자, 고용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은 평균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

급하고 있다. 1992년 초부터 민영화된 기업들은 신탁관리청 소속 기업들 보

다 급여수준이 높다(월 평균 300마르크임).

<표 7.1> 산업별 임금 및 봉급근로자, 임금총액, 1인당 월 급여(1992년 1/4분기)

단위: 1,000명, 1991년 1/4분기 대비 변화율

피고용자수 임금총액 1인당 급여 산 업

천 명 % 마르크 % 마르크 %

농업, 임업

광업

에너지, 수도

제조업

1차 상품

투자재

소비재

식음료

건설업

300

99

101

1,308

271

674

260

103

502

-45.2

-28.3

-8.2

-46.2

-48.3

-44.3

-48.3

-46.4

-6.2

986

602

713

6,623

1,496

3,267

1,335

525

3,698

-29.9

6.2

23.1

-23.1

-19.6

-24.5

-21.9

-26.4

27.4

1,096

2,027

2,353

1,688

1,840

1,616

1,712

1,699

2,456

27.9

48.0

34.1

42.8

55.4

35.5

51.1

37.3

35.8

제조업 합계 2,010 -37.4 11,636 -8.1 1,930 46.9

무역 및 수송

도소매업

수송 및 통신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1,061

565

496

1,525

916

-9.2

-9.3

-9.0

-12.8

40.1

6,786

3,395

3,391

10,635

5,431

29.8

29.4

30.2

11.0

91.4

2,132

2,003

2,279

2,325

1,976

42.9

42.7

43.1

27.3

36.7

서비스업 합계 2,441 1.6 16,066 29.4 2,194 27.3

총 합 계 5,812 -20.7 35,474 11.9 2,035 41.1

자료: DIW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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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산업별 동서독 임금 격차

주: 1) 연간 총 임금 및 봉급 기준.

2) 임금기준.

3) 최고 임금 집단 기준.

자료: WSI-Tarifarchiv, 1992, p. 124.

1990년 7월 1일 이후, 동독에서 사용자단체 결성권, 노동조합 결성권, 그

리고 정부의 간섭 없는 자율적인 단체교섭의 권리는 서독의 모형을 따랐다.

노동조합은 임금수준과 구조의 조정 그리고 후생복지를 서독의 협약수준에

맞도록 조정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비록 협약의 기본구조는 곧 바뀌게 되었

지만, 임금과 급여수준의 결정은 일정한 단계를 밟았다. <표 7.2>은 1991년

말 부문별로 보았을 때 서독을 기준으로 한 임금수준을 말해주고 있다.

1992년도 임금은 서독수준의 50~60%에 맞추었다.

임금급여의 연차별 조정단계를 정하고 1994년 이후 임금수준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한 협약이 30개 이상 있다. 처음에 노사는 근로자를 서독으로

대량 이주하도록 유도하고 남아있는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소득에 대해서 분

명한 전망을 주었으며, 기업의 의사결정을 수월하게 하도록 임금조정을 즉시

하도록 합의하였다.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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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높은 생산성은 고임금 영역의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최선

의 방법이다. 중부와 동부유럽의 경우를 보면, 많은 국가들이 저임금 노동

집약적 산업을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독일이 경쟁할 수 없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으며 1991년 말에는 이

미 40시간으로 10% 하락하였다. 인쇄, 금속, 전기, 철강산업 등은 1990년

까지 근로시간을 38시간으로 단축하였다.

고용의 붕괴, 즉 고용이 불확실한 전망 속에도 고용규모가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 완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단체교섭에 따

른 1990년대 중반까지의 임금의 상향조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기업은 임

금부담을 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

a) 동독근로자의 수를 1989년 수준의 반으로 줄인다.

b) 임금격차를 심화 시켰던 단체교섭에서 정하는 저임금계층을 활용한다.

c) 임금혜택을 많이 받으며 조기퇴직을 했던 80만 명의 노령근로자를 해

고한다.

d) 노동사무소에서 취업을 알선한 80%가 임금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임금보조금을 이용한다. 신탁관리청 소속기업의 고용 중에서 4분의 1

은 고용사무소가 재정을 지원한다.

e) 임금과 봉급만을 지급하고 추가적인 임금, 연장근로자, 보너스 등은 무

시한다.

f) 중부와 동부유럽의 싼 노동력을 고용한다.

생산의 붕괴는 적정 단위노동비용과 그 변화를 계산하기 어렵게 한다. 총

매출액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리변수로 본다면 신탁관리청 소속기

업과 민영화된 기업의 18~20%는 서독의 산업과 비슷하다. 물론, 사용자와

그들의 정치적인 로비력은 낮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협약을 갱신할 가능성

과 단체교섭에서 정한 임금수준 이하에서 고용할 기회를 찾고 있다. 사용자

들은 단체교섭에서 결정된 임금과 근로시간의 수준과 임금구조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규제

탈피’현상이 있다. 사용자들은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조정을 원하기

보다는 게임의 룰을 바꾸려 하고있다.

Ⅷ.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의 재정부담

노동시장정책을 뒷받침하고 실업자에게 관련 급부를 지불하는 데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1992년도 연방고용청은 독일에서 460억 마르크를 지출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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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것은 총예산인 850억 마르크의 반을 넘는다. 약 110~120억 마르

크가 실업자에게 수당으로 지출되었고, 추가적인 지출은 지급 기간에 있어서

무제한적이고 단지 소득조사를 필요로 하는 실업부조로 지출되었다. 또한,

약 20~30억 마르크가 연방예산에서 지출되었다. 1991년에 78억 마르크가

실업수당으로, 3억 마르크가 실업부조로 지출되었다. 1992년도에 단축근로제

도는 87억 마르크가 필요하며, 공공고용창출에 73억 마르크, 훈련과 재훈련

에 103억 마르크, 조기퇴직에 43억 마르크가 소요되었다.

동독에서 실업보험의 갹출금은 75억 마르크에 이를 것이나 이것은 예산에

서 추산한 101억 마르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서독 근로

자들과 기업은 각각 총급여의 3.15% 즉, 총 6.3%(이것은 1992년도에

36~39 마르크에 해당됨)를 동독에 이전시키는 효과가 발생된다. 경제가 서

독 지역의 스태그플레이션보다 약간 나은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전의 정당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실업보험 가입자수를 확대시켜 자영업자, 공무원, 고

소득계층(“전문직 종사자”)을 가입시키려고 한다. 정부는 노동시장 참여자수

가 감소하면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수가 증가하는 사실을 간과하면서 적극

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이려 하고있다. 반면에 실업보험 부담금

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즉, 1991년도 연말까지 지불해야 했던

6.8%의 갹출료로 돌아가려는 주장). 만일 모든 대안들이 기능을 하지 못 할

경우, 연방고용청의 예산은 엄청난 적자에 놓이게 될 것이고 재무장관이 지

출의 삭감때문에 적자를 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재정균

형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동독에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업의 총비용(1992년도 850억 마르

크)은 매우 높으며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동서독의 통일 전에

투입했던 동독에 대한 지출을 절약하였고, 통독경기에 따른 서독의 조세수입

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으며, 군비지출 감소로 공공예산을 개선하였다.

Ⅸ. 결 론

동서독 통일로 인하여 1989년 동독수준과 비교할 때 생산이 3분의 1로,

고용이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독일의 통일에 따른 이익은 비용을 앞지르고

있다. 통일과정에서 산업의 기반감소, 대량실업, 공공예산의 막대한 적자, 사

회이완현상이 수반되었다. 1992년 중반에 동독에서 자생적인 경제성장의 조

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정책은 거의 200만 명에게 실업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의 위기는 노동시장정책으로 극복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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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산업재건과 구조조정은 민간투자와 경제정책의 장기적인 과제이다. 서

독 GNP의 5%에 해당되는 막대한 이전지출의 경제적 효과는 적자에서 발생

되는 수요관리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의 달

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2000년에도 완전고용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지출과 노동정책의 지출이 소비를 위한 소극적 지

출에서 고용정책, 직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간접자본으로 바뀐다면, 통독의

경제와 고용전망은 꽤 밝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Blaschke, D., F. Buttler, W. Karr, W. Klauder, H. Leikeb, “Der

Arbeitsmarkt in den neuen Landern - Zwischenbilanz und

Herausforderungen.“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No. 2, pp. 119-35, 1992.

Hagen, K., V. Meinhardt, W. Scheremet, A. Scherzinger, “Wirkungen

der arbeitsmarktpolitischen Instrumente auf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in Ostdeutschland” Berlin, July 1992.

Hof, B., “Arbeitsmarkt Ost. Stunde der Investitionen,” IWD, No. 30,

1992

Kuhl, J., “East German Labor Markets in Transition – Employment

Effects of the Treuhand Holding” paper presented at the 1992

conference of the European Association of Labor Economists

(EALE) in Warwick, September 3-6, 1992.

OECD, Economic Outlook, No. 51, 1992.6.

DIW, “Der Arbeitsmarkt in Deutschland,” Wochenbericht, No. 30, July

28-29, 199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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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표 1> 독일경제의 전망(변화율: 전년도 대비 물량기준1) )

서 독 동 독 독 일

1991 1992 1993 1992 1993 1992 1993

민간소비

정부소비

총 고정투자

기계설비

투 자

최종국내수요

재고축적변화2)

총 국내소비

재화와 용역의 수준

재화와 용역의 수입

대외수지변화2)

GNP(시장가격)

2.5

0.8

6.7

7.8

5.5

3.1

0.0

3.0

12.1

12.6

0.2

3.1

1.2

1.5

1.6

0.1

3.1

1.4

0.0

1.3

3.7

4.1

0.0

1.3

2.4

1.2

2.8

3.4

2.3

2.3

0.0

2.3

5.1

5.2

0.1

2.3

5.0

-4.0

27.5

35.0

20.0

7.5

-1.0

6.7

20.0

9.5

-5.0

7.5

3.0

2.0

13.7

18.0

9.0

5.3

2.3

6.6

15.0

7.0

-3.3

9.0

1.6

0.6

4.5

4.2

4.8

2.1

-0.1

2.0

3.5

4.3

-0.2

1.8

2.5

1.3

4.3

5.6

3.0

2.7

0.1

2.8

5.6

5.4

0.0

2.8

참고지표

GNP 디플레이터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고용증가3)

45

36

16

4.5

4.2

0.0

3.8

3.5

0.5

19.0

12.5

-12.0

12.0

8.0

-9.0

0.8

0.3

0.5

4.0

4.8

1.3

주: 1) 서독의 경우, 1985년도 경상가격기준 동독과 총 고용증가율의 경우 1991년도

경상가격기준.

2) 전년도 GNP 대비.

3) 주민 고용.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 51, June 1992, p. 65.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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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동서독 시장지수의 변화 : 1991-92년 중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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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rtschaft und Statistik, 1992.6, pp. 112-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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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박훤구 박사

◀ 목 차 ▶

Ⅰ. 서 론

Ⅱ. 통독과정의 노동시장 통합

Ⅲ. 한반도 통일의 향후 진로

참고문헌

*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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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독일통일의 초석이 되었던 동서독간의 통화·경제·사회동맹조약이 맺어진

지 2년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경제측면에서의 독일통일과 관련된 기대, 통

일과정, 결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독일통일 당시의 전망 및 기대는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독일통일 초기의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동독경제는 크나 큰 시련을 계속

경험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동독 노동시장 역시 시장통합과정에서 많은 어

려움을 겪어 왔다. 통독 이후, 동독의 취업자수는 650만 명 이하로 하락하였

으며 동독취업자수의 감소현상은 92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동독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다른 동구국가의 경험과 비

교할 때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서독과의 경제, 정치, 사회통합은 서독의 선

진화된 노동시장을 이용하여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수준의 실업 등 노

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무마할 수 있었던 반면, 동독의 환율정책과 임금조

정장치는 생산의 급격한 감소와 실업증대와 같은 희생을 감수하는 전환과정

을 가속화 시키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통독과정은 한반도 통일을 연구하는 데 향후의 선택과 연

계되어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의 조정과정과 정책대

응의 관점에서 통독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과 동시에 남북통일

로 인한 노동시장 통합에 따른 시사점을 간략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독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남북통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잘 알려지지 않

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을 경우 불가능하므로 본 논문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향후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정책연구는 독일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어렵고 힘든 통합 과정

인 노동시장 통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한다.

Ⅱ. 통독과정의 노동시장 통합

1. 통독이전의 동독 노동시장 현황

통독이전의 동독 노동시장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운영되었다.

국가가 완전고용을 보장하였으며 마찰적 실업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실업률

이 총노동력의 1%를 초과하지 못하였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달성할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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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완전고용은 한편으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모든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의 운용은 과잉고용, 근로

의식 및 근로의욕의 결여 등 인력자원을 관리하는 데 많은 문제를 파생시켜

비효율성을 낳고 동태적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훼손시킨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동독 노동시장이 서구 노동시장과 뚜렷하게 다른 점은 15세에서 64세 사

이의 노동력과 인구를 이용해 계산되는 노동시장 참여율이 동독의 경우 서

독보다 높다는 점이다. 동독에서는 80% 이상의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참여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한편, 서독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율이 68% 정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 참여도는 동독 내에 만연된 과잉고용, 불완

전고용 및 위장실업의 원인 및 징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아마도 통독 이후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실업의 주요 원인일 것이다. 산업별 고용구조를 살펴

보면, 통독이전의 동독 노동시장은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

다. 서독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업, 운송, 서비스 등 3차 산업의 고

용률이 늘어난 반면, 농업, 제조업의 고용률은 하락하였다. 그러나 동독의 경

우 고용구조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조짐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독

이후 동독의 경제구조가 서독의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

업별 고용구조의 재조정을 고려할 때, 동서독의 서로 다른 고용구조도 통독

이후 독일 실업률을 급증시킨 원인이라 하겠다(표 2.1 참조).

<표 2.1> 독일의 고용구조

단위: %

서 독 동 독

1979 1983 1970 1983

1차 산업

제조업

상업 및 교통

서비스

8.5

48.9

17.9

24.7

5.5

41.8

18.8

33.9

12.1

48.8

17.1

22.0

10.1

48.3

16.4

25.5

자료: 고일동, 조동호 (1992).

동독 노동자들의 질적 수준은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데, 한 연구는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한 동독 노동자의 질적수준이 서독

노동자들의 질적 수준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발표했다(표 2.2 참조). 그

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숙련도를 갖고 있는 동독 노동자들을 통독이후 새로

운 시장경제체제에 어떤 식으로 적응시키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슈라고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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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우리는 동독 노동력의 대부분이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고용되기 위해

서는 새로운 교육 및 훈련과정을 통해서 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

다.

<표 2.2> 독일의 노동력 수준

단위: 천 명

서 독 동 독

인구 % 인구 %

기능인력

고등교육

기술교육

자격증

7,068

628

1,416

5,026

78.7

7.0

15.8

55.9

21,358

2,906

2,056

16,396

72.5

9.9

7.0

55.6

주: 전체 노동력에 대한 비율임. 자료: OECD, OECD Economic Survey: Germany, 1990/1991. 고일동, 조동호 (1992)에

서 전재.

동독의 인력자원 수용력을 평가하는 데 동독 노동력의 관리능력이 부족하

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새로운 경제체제하에서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동독 관리자들의 이용가치가 줄어 든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며, 한 연구에 의하면 동독 관리자들의 약 19% 정도만이 새로

운 시장경제체제하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2. 동독 노동시장의 변화

통독 당시 동독주민에 대한 정치적 공약 및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동독경

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상당한 경제 및 사회비용을 파생시켰다. 생산

및 고용의 대규모 감소는 1992년 초까지 계속되었는데 이는 계획경제체제에

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라 하겠

다. 동독의 경우 여타 동구국가와는 달리 서독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동독이 이러한 현상의 예외는 될 수 없는 것이다.

1989년 이후, 동독의 고용은 약 3백만 명 감소했다. 1990년 중반 동독의

취업인구수는 약 910만 명으로 3.1%의 실업률을 기록한 반면, 1992년 초반

에는 취업인구수가 670만 명으로 하락하여 130만 명의 실업자를 탄생시켰

다(16.5%의 실업률). 이들 130만 명의 실업자 이외에 1992년 초반에 52만

명이 일용직으로 기록되었으며, 43만5천 명이 국가지원의 교육훈련을 받고

있고, 44만3천 명이 조기 퇴직을 하였으며, 33만 명이 공공고용창출 조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0만 명의 실업자 이외에 180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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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노동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이들 역시 실업자 신분을 면치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통독 이후 동

독 노동시장의 대규모 분열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표 2.3 참조).

고용조정상태 역시 완전치 못하다. 1989년 이후 동독의 GDP는 약 40%

하락하였으며 통독 이후 생존하고 있는 동독기업이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생산성 증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생산의 회복으로 전체고

용을 역전하기 이전에 약 4~500만 명의 고용감소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표 2.3> 동독 노동시장의 변화

단위: 천 명

1990 1991 1992

1월 1월 7월 1월

취업자수

실업자수

실업률(%)

단축근로자

훈련생

조기퇴직

공공고용창출제도

위 4개 항목과 실업자수

구인

9,130.0

272.0

(3.1)

656.0

-

-

928.0

28.1

8,051.0

757.1

(8.6)

1,840.6

-

34.4

2,632.1

23.0

7,284.0

1,068.6

(12.1)

1,610.8

313.2

183.6

209.9

3,386.1

40.3

6,708.0

1,343.4

(16.5)

520.6

435.2

443.2

389.9

3,132.3

35.4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1991/1992.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제전체 뿐만 아니

라 노동시장의 분열현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이에 따라 대규모의 실업과

사회비용을 유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OECD 보고에 따르면, 동구

국가들 역시 전화과정에서 동독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 감소 및 실업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업률을 기준으로 한 노동시장 분열규모가 동구

국가간에 서로 다르다는 점은 흥미롭다. 1992년 초반 현재 불가리아와 체코

의 실업률은 12~13%를,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는 각각 9%, 6~7%,

4~5%의 실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동구국가들보다 동독의 실업률이 높다는 점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하

며, 이는 전환과정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분열현상이 동독에서 뚜렷하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동독 실업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성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대부분을 차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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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초반 현재 여성 실업률은 22%에 조금 못

미치는 반면, 남성실업률은 13%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노동력이 체

제전환으로 인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구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동독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여타 동구국가보다 훨씬 높았던 것에 부분적

으로 기인한다고 하겠다.

동독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의 실업현상은 여러 요인에 기인

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국내 및 해외시장의 상실로 인해 생기는 동독생산

의 급락은 고용의 감소를 유발하였으며 특히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심각하다.

이에 못지않게 비효율적인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중심의 관리·생산체

제로의 전환은 모든 산업에서 상당수준 고용감소를 유발한다. 거시 및 미시

적 관점에서의 통독의 고용구조는 인력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시켰으며

합리적인 노동이용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이다. 예를 들면, 26만 명의 동독근로자가 14,000km에 달하는 철도를 관리

하는 철도직에 근무했던 반면, 서독의 경우 230,000명의 철도근로자가

27,000km 상당의 철도로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고용의 감소를 유발한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통독으로 인해 동서독 노동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동서독간의 노동생산성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독 임금수준으로 동

독 임금수준을 끌어 올리려는 임금상승 압력이 있었다.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분열 정도 및 실

업 증가 현상이 여타 동구국가보다 동독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동독의 전환과정은 서독체제로의 흡수 통합인 반면,

여타 동구국가의 전환은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전환속도는 여타

동구국가보다 동독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임금 결정 및 이주

통독 이후 동독의 임금결정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동독의 임금은 통독 이후 급상승하였으며 동맹조약이 맺어진 지 6개월 만에

동독의 명목임금은 30%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통독 이전의 경우, 동독의

평균임금은 서독 임금의 약 30% 수준이었으나 통독 이후 서독 수준으로 급

속히 상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4년까지 동독의 임금수준을 서독수준과 동일하게 하려는

단계적 임금인상 계획과 같은 집단 움직임 등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 동독

의 임금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4년까지 동서독간의 임금 수준

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독 임금은 매년 15~30%씩 증가해야 하며 이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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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쟁력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동독기업으로서는 심각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동서독 화폐의 1:1 교환 메커니즘으로 인해 이미 약화된 동독기업의 경쟁

력은 임금상승으로 인해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강조되어 왔

다. 통독 이전 동독의 노동생산성은 서독 노동생산성의 약 1/3 정도를 유지

하였는데 통독 이후 동독의 임금상승은 새로운 투자 및 자본의 도입 등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는 통독 이후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노동생산성의 하락은 통독 첫

단계에 나타난 산업생산의 급락과 더불어 예측되었던 일이다. 1991년 1/4분

기와 2/4분기에 동독의 노동생산성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40%씩 떨어졌으

며 1991년 후반기에 어느 정도 회복은 되었으나 1989년 수준에 미치지 못

하였다.

통독 이후의 임금결정 문제는 매우 섬세하고 다루기 어려운 과제였다. 동

독주민은 통독당시 생활수준의 개선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갖고 있었으며 이

러한 기대는 정치적 공약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한편, 임금상승 압력은 가격

규제체제에서 시장가격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생활비의 상승으로

더욱 거세어졌다.

아마도 임금상승 압력의 가장 중대한 원인은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

현황일 것이다. 동서독간의 임금차이는 동독주민의 대서독 이주를 가속화 시

킬 것이며 서독내의 사회불안정을 야기하고 임금을 하락 시킬 수 있는 것이

다. 서독 노동조합은 이러한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동서독간의 임금격차

를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는 전략을 세우기도 하였다.

동독주민의 서독 이주는 통독 이후 뿐만 아니라 통독 이전에도 발생하였

다. 1950~89년간 동독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약 350만 명의 동독주민

이 서독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통독 이후의 여행규제 철폐로

인해 동독주민의 대서독 이주는 가속화되었다. 동독주민의 대서독 이주가 가

속화되기 시작한 첫 단계에 독일정부가 이주민에게 제공한 저렴한 가격의

주택 및 기타 지원책 등은 동독주민의 대서독 이주 추세를 더욱 자극하였다.

1991년 말에 들어서 동독주민의 대서독 이주는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1991

년 말 현재 약 60만 명의 동독주민이 서독에 영구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동서독간의 통근수단은 상당수준 개선되어 약 백만 명 정도의

동독 근로자가 서독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장기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동서독간 노동이동이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현 상태에서 임금결정과 이

주문제는 민감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만약 임금의 차이가 계속 된다면 숙련

근로자의 대서독 이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는 동독으로의 자본유입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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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시킬 것이다. 만약 동독의 임금수준이 갑자기 서독의 임금과 동일한 수

준에 이른다면 실업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동독주민의 대서독 이주를 유발

할 것이다.

4. 노동시장 정책

동독 노동시장의 분열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노동시장 지원책이 실행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는 1990년 중반 이후 크게 확대되어

1991년 초반에 약 2백만 명을 기록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 일용직 근로자

는 약 백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중 60%정도가 정규근로시간의 약 반

정도만 일하였다. 그러나 1992년 초에 제정된 일용직 근로제도의 기간을 줄

이는 법률로 인해 1992년 초의 일용직 근로자는 52만 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업이 증가하였다.

<표 2.4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

단위: %

1991 1974 1980 1990

전체 동독

직업교육

임금보조

공공고용창출제도

독일계 이민자 급부

단축근로자 수당

연중 고용촉진

실업급부 및 부조

훈련 유지수당

노령급부

관리 및 기타비용

9.7

1.2

3.1

0.0

6.4

13.3

35.5

14.1

-

16.6

13.5

3.2

6.0

2.0

2.1

8.5

43.9

6.6

-

14.3

10.7

3.3

5.6

7.6

2.7

2.0

49.1

7.0

0.8

11.2

10.8

3.5

7.4

3.9

12.6

1.8

37.2

6.6

7.5

8.6

8.3

2.6

9.2

0.1

29.8

0.2

24.1

4.7

17.7

3.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출합계 (백만DM)

GNP에 대한 비율

10,568

1.1

22,832

1.5

51,946

2.1

82,975

2.9

33,578

-

자료: OECD, OECD Economic Survey: Germany, 1991/1992.

동독 노동시장의 개선을 위해 실행되었던 또 하나의 정부지원책은 공공고

용창출 조치로, 이 조치는 1992년 초에 약 40만 명의 노동자에 취업기회를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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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45만 명의 노동자가 실업보험금으로 운영되는

훈련 및 재훈련 교육을 받았다. 한편 약 50만 명의 근로자가 조기퇴직을 하

였는데 조기퇴직 역시 퇴직혜택을 제공하는 노동시장 지원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독일정부의 대규모 노동시장 지원책은 동독에게 상당 수준의 혜택을 제공

했다. 1991년 중 노동시장 지원책에 소비되었던 총비용은 830억 마르크로

이는 1990년의 520억 마르크보다 높은 것이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은 독일

GDP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서 1980년대 서독정부의 노동시장 지원금

의 1.5%보다 상당 수준 높아진 것이다. 동구국가의 노동시장 지원에 소비된

정부지출액과 비교할 때(GDP의 1%), 동독 노동시장에 소비된 지출은 대규

모인 것을 알 수 있다.

Ⅲ. 한반도 통일의 향후 진로

한반도 통일의 향후 진로는 독일경험의 자세한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다. 독일 통일은 통독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기대하지 못한 사건이나

결과의 연속이었으며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이나 충

격을 최소화하는 한반도 통일의 방향이 제시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상황과 독일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 추

정이나 예측은 그릇된 결과를 파생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 서독의

경제력과 동서독간 인구비율(4:1)을 고려할 때 독일통일은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 인구비율이 2:1일 뿐만 아니라 남북

한간의 경제력의 차이가 동서독보다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통일 이전에도 동서독간에는 교류가 존재하였으나 한반도의 경우 이러한 상

호교류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1. 북한 노동시장의 현황

북한 노동시장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부족으로 말미암아 북한 노동시장

의 기능을 자세하고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구

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정보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북한의 인구는 천

9백만 명에서 2천2백만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여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완전고용을 보장하고 있

으며 광범위한 노동력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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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있어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자본의 부족을 광범위한 노동력

동원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백만 명 정도 추정되고 있는 대규모의 군대

를 유지하기 위해서 잔존 노동력의 동원이 필요 시 되고 있다.

한 추정 결과에 의하면 1987년 현재 북한의 민간인 규모는 1,940만 명이

며 민간 취업인 규모는 9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취업인구를 16세 이상 인

구로 나누어 계산하는 노동참여율은 약 72%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

의 경우 노동참여율이 60%이상인 반면, 한국 여성노동자의 노동참여율은

47%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고용구조에 관한 연구가 여러 번 있었다. 황의각(1992)에

의하면, 1988년 현재 북한의 산업별 고용구조는 제1차 산업이 38%, 제조업

및 광공업이 50%, 제3차 산업이 나마지 12%를 구성하고 있다. 한편,

Eberstadt와 Banister(1990)는 1987년 현재 북한의 제1차, 제조업 및 광산

산업, 제3차 산업의 고용비율을 각각 25%, 58%, 17%로 추정하였다.

자료출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북한의 농업부문이 30% 이상의

고용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산업발전 정도를 고려할 때 제

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약

20%의 고용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북한의 제3차 산업은 미개발 단계에 있다

는 것 역시 추측 가능한 데, 이는 계획경제체제의 관점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노동시장 기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력 동원, 산업별 고용구조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이

외에도 숙련도나 노동태도 등 미시적 관점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에 주의가 요구된다.

2. 예상되는 노동시장 충격

남북한 통일과정을 현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지금까

지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가 다수 나온 것도 사실이다. 아래에서는 노동시장

통합과 관련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통독 이후 동독에서 발생된 일련의 사건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통일이

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노동시장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 우선 북한경제의

분열과 더불어 북한실업의 급증을 예측할 수 있겠다. 실업규모에 대한 추정

치는 다수 존재하는 데, 한 연구에 의하면 한반도 통일로 인한 북한의 실업

자 규모는 약 3~3.5백만 명으로 이는 30~35%의 실업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예측치는 군수산업의 축소가 이루어질 경우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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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업의 정도는 물론 통합속도 및 노동시장 정책수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

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독일정부의 광범위한 노동시장 지원책은 30%까지 늘

어날 수 있었던 실업률을 1992년 초반 현재 약 16%로 축소시키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하였다.

이 시점에서, 한국정부는 통일이 될 경우 북한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노동시장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하겠다. 고용보험제

도는 1990년 중반부터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 이외에 현재 수립되지

않고 있다. 공공고용창출 조치 역시 전무한 상태이다.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1988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나 2005년에 가서야 전국적인 연금지불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직업교육 또는 재교육제도나 취업알선 서비스와 같은 노동시

장제도는 아직도 원시적인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이주문제라고 하겠다.

남북통일에 따른 여행의 자유화는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대규모 이동 가능

성을 높게 하고 있다. 생활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의 재결합 등을

이유로 북한주민의 대남한 이주가 발생할 것이다. 통독의 경우 동독 주민의

대서독 이주는 1992년 초반을 기점으로 수그러 들었으며 영구 이주민은 약

6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대남한 이주는 독일의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

다. 한편으로 최근 북한경제의 시련은 북한주민의 대남한 이주를 가속화 시

킬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50년 동안의 분단기간 및 북한주민의 익숙

치 못한 생활환경에의 적응력 부족 등은 북한주민의 대남한 이주를 단념 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북한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정

책수단 및 북한으로의 대규모 자본유입 등은 북한주민의 대남한 이동을 막

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상당부분의 노동이동은 2%의 실업률에서 나타나듯이 근로자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남한의 노동시장이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 한다. 최근 남한의 근로자 부족현상은 약 70~80만 명 정도의 외국인 불

법체류자에 의해 충족되고 있으며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업은 근

로자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한에서 발생하고 있

는 근로자 부족현상은 80년대 후반의 경제급성장에 기인하며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까지 계속되어 온 경기침체는 근로자 부족현상을 상당부분 제거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의 대남한 이주가 50만에서 100만 명에 이를

경우 남한 노동시장이 단기간에 이들 이주민을 흡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

일 것이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 이외에 북한주민의 대규모 이동은 남한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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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하고 있는 주택공급부족 및 기타 공공서비스 부족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주민의 대부분이 공공서비스의 부족이 심각한 대도시에 집중될 것

으로 보여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3. 향후 정책과제

독일통일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동·서독 모두 다가오는 사건에 대해 충분

한 준비 없이 급속히 통일이 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통

일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제 및 사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

비를 할 수 있는 것은 행운이라 하겠다.

독일의 경험은 한반도의 통일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급진적이고 갑작스러운 통일과정은 동독에 경제

적, 사회적 어려움을 불러 일으켰으며 서독은 그들의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통일 부담을 안게 되었다. 남한의 경제력과 사회경제 발전수준이 동·

서독간 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업 및 이주와 같은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은 한국의 경우 독일보다 더욱 심각할 것인데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 관

련제도나 사회정책수단이 독일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데 기인하다.

한반도 통일비용은 북한이 중국과 같이 현재의 계획경제체제하의 자급자

족 원칙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다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북한

의 이러한 노력은 현재 시련을 겪고 있는 북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

이며 북한 노동자들에게 시장경제체제의 기능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북한 경제협력과 교류는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데 자극제 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노동시장 간섭 및

거시적 관리정책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정책결정의 큰 입김으로 작용하였으며, 환율 및 임금상승에 대한 이러한 불

합리적인 정책결정은 이미 악화되어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시련 및 고통분담에 대한 한국

국민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통일과정에서 국

민의 기대를 그릇되게 인도한다면 독일처럼 정치적 분열 및 내부분쟁을 초

래할 것이며 한국은 이를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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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Eberstadt, N. and J.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Washington, 1990.7.11

Economic Intelligence Unit, EIU Country Report-Germany, 1992.

Flassbeck, Heiner and Wolfgang Schermet, “Economic Aspects of

German Unification,” mimeo., 1991.

Hoene, Bernd, “Labor Market Realities in Eastern Germany.” Challenge,

July/Augus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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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Employment Outlook.

고일동, 조동호, 『 구동독의 사유화 방안 및 실업대책 』 , 한국개발연구원,

1992.7.

베르너 푸쉬라, 김원식 (편), 『독일통일의 사회 경제적 변화』,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1992.

조동호, “ 구동독 지역실업의 구조적 원인과 북한의 잠재실업에 관한 연구”,

1992.7.

황의각, 『북한경제론』, 나남,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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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정갑영 교수

Kuhl 부장의 논문은 동독 노동시장의 현황을 비롯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Kuhl 부장은 동독 노동시장은 노동력의 급락과 실업률이 급증으로

대변된다고 주장했으며, 그 이유로 산업의 공동화, 막대한 공공적자 및 사회

부식 등을 들고 있다.

또한 Kuhl 부장은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의 재건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독일정부

의 이전지출을 실업자가 아닌 산업활동에 소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시장 전문가도 아니고 동독의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

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Kuhl 부장의 주장에 이견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

러나 제3자로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 Kuhl 부장의 논문에 대해 몇 가지 질

문과 논평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동독이 겪고 있는 많은 노동시장 관련 문제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동독 노동시장은 왜곡된

임금 및 가격에도 불구하고 가계가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결정을 자신이 내

리는 등 공급측면에서 원활한 기능을 해 왔다.

그러나 제한된 주택공급으로 인해 노동력의 이동이 수월하지 못하였으며

수요측면의 노동시장은 사회주의 기업의 노동력 축적(labor hoarding)과 경

직된 행동 등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기업가들로 하여금 생

산의 과잉수용과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용유지를 묵시적으로 허용하

였다.

이에 따라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동독에는 막대한 양의 위장실업이 존재

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사회주의 기업에 의해 고용되어 있었으나 예산의 제

약을 받고 있는 자본주의 기업은 이들을 소화해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막대한 실업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는 위장실업이 실질실업

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고용정책도 그 효과를 충분

히 나타낼 수 없으며 실업자들에 대한 직접보조금이 산업정책을 통한 고용

창출보다 효과적이라 하겠다. 또한, 위장실업과 통계와의 관례를 묻고 싶은

데 만약 위장실업을 과거의 고용으로 취급한다면 현재의 실업자 통계는 과

대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로, 동독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는 서독 노동시장과 연계,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독 노동력의 대서독 이주가 임금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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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인가? 동독 노동력의 대서독 이주를 방지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는

가?

만약 노동력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임금하락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노동시

장의 적응력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실업의 증가와 동시에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 현상은 독

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임금상승은 노동력의 공급을 증가시키나 고정임금제도하에서는 실업의 증

가를 유발한다. 이는 노동력의 제한된 대체성, 서독 임금의 경직성, 동서독간

의 제한된 노동이동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동독의 실업은 노동시장

의 이러한 현상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동서독내의 노동

시장의 보다 효율적인 기능 제고만이 비자발적 실업을 감소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일 경험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한

다. 만약 독일통일이 동서독간 노동이동을 제약하는 등 통제된 환경에서 일

어났다면 과연 동서독의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

으며, 이러한 통제된 상황에서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현재 동독이 처해있

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고 싶다.

김태기 박사

Kuhl 부장의 논문은 통독 이후 동독 노동시장 및 노동정책에 대한 특징,

문제점, 전망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북한 노동시장의 미래

를 추측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노동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고 하겠다.

그러나 Kuhl 부장의 논문은 동독 노동시장의 복잡한 현상과 통독 이후의

발전상황을 설명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Kuhl 부장의 논문

은 통독 이전의 동독 노동시장의 상황, 노동정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서독

정책 결정자들의 동독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노동정책 결정의 배경

등을 포함할 경우 보다 나은 논문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Kuhl

부장의 논문은 통독 이전 및 이후의 노동생산성, 직업에 대한 노동자의 태도

그리고 임금결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추가하여, 통독에 대한 서독 노동조합의 보다 자세한 입장도 설명되었어야

한다.

Kuhl 부장의 논문으로부터 한국 노동정책 결정자들은 독일경험에 대한 다

음 사항을 배울 수 있다.

첫째, 한반도 통일의 주요비용은 실업, 생산성 저하, 금융지원 등 노동시장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래의 통일 한국과 현재의 통독 사이의 문제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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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비교할 때 지금의 통독이 통일한국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이며 그 이유는 한반도의 경우 경제발전단계의 차이가 동·서독보다 근소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노동력은 동서독간의 노동력보다 대체 가능

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Kuhl 부장이 지적하였듯이 노동정책은 산업정책과 적극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별산업의 특징과 북한 노동시장의 조화는 중요하다. 노동

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면에서, 한국경제가 아직도 많은 저임금산업으로 구

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일한국은 통일독일보다 나은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 위치해 있는 공장은 북한지역으로 보다 수월하게

이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영화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독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소

유자의 권리에 대한 인정은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도 보장

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이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동시에 이룩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재훈련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노동자의 변화된 환경에의 적

응력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노동시장의 여성참여도가 높다는 사실에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한

다. 여성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전자, 섬유 산업들은 여성노동력을 소

화해 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북한노동자 임금의 점진적인 조정을 위해 한국 노조의 협력이 요

구된다. 한국 노조의 협력 없이는 중국과 같은 후발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보

다 북한의 노동자들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일곱째, 정부부처와 경제정책의 조화가 개선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예산을

책정하는 데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정부부처의 관료들로 구성

된 특별기관이 설립될 수도 있으며 장기적 계획을 위한 특별 예산체제를 수

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덟째, 통일비용의 분담은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 자가경영자의 소득출처

는 정규취업자의 소득출처와 균일하게 감시되어야 하는 데 이는 통일로 인

해, 특히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자가경영자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Jurgen Kuhl 부장

박훤구 박사의 논문은 나의 의견 및 분석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내 논문

을 논평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논평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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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노동시장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고용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

업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요구된다. 북한과 동독의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의

기업과 전혀 다르다. 시장경제체제의 기업은 이윤과 부가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구국가의 기업은 근로, 생산 및

국가위주의 부가가치의 총체적 체제를 말하며 임금, 사회복지, 의료시설, 운

동, 직업훈련 등을 제공한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기업은 근로자의

교육비를 부담하여 건설, 수리, 연구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다.

기업이란 생산적인 근로를 바탕으로 한 총체적 체제를 말하며 근로자들은

기업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 데 공헌한다. 이와 같은 기업의 개념은 아래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의 개념은 경제의 산업별 분포를 계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박 박사는 독일과 한국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경제의 산업별 분포를 계

산하였다. 이 같은 경우 상이한 기업개념 및 조직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계산된 산업별 분포는 기대한 것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즉, 보

육제도, 보험제도, 레크리에이션, 직업훈련, 수리 등을 계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둘째, 만약 기업의 기능이 생산에 치중된다면 기타 서비스를 해결해야만

한다. 한때 기업이 제공했던 보육제도, 보험제도, 직업훈련 및 기타 레크리에

이션 시설은 누가 운영하는가? 이런 경우 기업은 노동자에게 임금만을 지불

하고 노동자는 기타 서비스를 시장에서 소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개념은 전혀 다르며 이를 명심해야 한다.

박 박사 논문에 대한 두 번째 논평은 교육과 직업훈련에 관한 것이다. 동·

서독은 비슷한 견습제도를 갖고 있다. 서독과 마찬가지로 동독 청소년의 약

3분의 2가 교육을 받고 있는 데 이는 동독 노동자의 높은 질적수준이 증명

하고 있다.

1989년에 350만 명에 달하는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하였으며 그 이후

120만 명이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50만 명 정도의 동독 노동자가 서독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높은 숙련도와 올바른 근로태도를 요구하

는 서독의 고용체제에 적응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비록 약간의 오해나 기술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있지만 동독 노동

자들이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일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민영

화된 기업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기업을 키워나가는 데 필요한 기술이 요구

되는 관리자가 부족하다는 박 박사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여성 노동력에 대한 간단한 논평을 하고자 한다. 우리는 통독 이후 동독

여성노동력의 노동 참여도에 대한 전망을 한 적이 있는 데 동독 여성노동력

의 노동 참여도는 감소하지만 이와 동시에 서독의 여성노동력의 참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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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서독 여성노동력의 노동참여도가 증가

하는 추세를 발견하였으며 동독 여성노동력의 노동참여 감소추세로 인해 동·

서독 여성노동력의 노동참여도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서 동일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박 박사의 논문에서는 동독 및 동구유럽의 실업률에 관한 흥미로운 점이

지적되었다. 동구유럽은 현재 실업혜택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으며, 연방고용청은 동구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실업혜택제도를 설립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실업혜택제도가 존재할 경우 노동자들은 실업자

신분으로 등록하려는 자극을 받기 때문에 기타 동구국가의 실업률 통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박 박사가 지적하였듯이 동구국가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없다. 노동시장정책에 정부는 GDP의 약 1%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

분이 실업자에게 소비되고 있다. 한편 저렴한 노동자의 이민압력이 이들 국

가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압력은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북미에서는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 주민의 대미국 이민현상이 심화되고 있

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로부터 남부유럽국가로의 이민현상도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렴한 노동력의 이민추세는 세계적인 현상이지 독일에

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정치가들은 이민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금의 차이와

이민에 대한 관계는 많이 지적되어 왔다. 박 박사의 기대보다 이민현상이 심

각하지 않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많은 정치가들과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만족하고 있다. 이는 높은 교육수준의 노동력은 경제를 재건하는 데 없어서

는 안 될 요인이기 때문이며 이들 노동력이 동독에 남아 있는 것에 만족하

고 있다.

숙련노동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의 건실한 기초가 요구된다.

동독주민의 대서독 이주현상이 수그러든 것은 심각한 주택난을 초래한 서독

의 대규모 실업현상에도 기인한다. 서독의 고용전망 역시 그리 밝지 못하며

이 역시 동독주민의 대서독 이주를 수그러뜨린 요인이다. 독일과 유사한 문

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공업지대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 역시

사회부식현상을 겪고 있다.

산업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이 동 지

역의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 박사 논문의 표에 나타

난 OECD 통계에서 능동적 지출과 수동적 지출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1991년의 동독 통계를 살펴보면, 21-24%의 정부지출이 실업자에게,

30% 정도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소비되었다. 이는 정부지출의 약 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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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또는 반 실업상태의 근로자에게 소비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서독통

계와 비교할 때 대단위의 지출이라 하겠다. 1980년대에는 서독 연방고용청

지출의 3분의 2가 수동적 지출에 사용되었다. 정부는 실업보다는 고용에 지

출해야 하며, 실업혜택과 노동시장정책을 논의할 때 이에 대한 구별이 요구

된다.

마지막으로, 과연 선진경제체제가 직업훈련,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실업

보험제도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논평을 하겠다. 기술,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독일의 경험으로 직업훈련, 노동시장정책, 실업보험

제도 등은 통일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 실업자의 재

훈련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사양하는 산업이 있으면 발전하는 산업이 있

듯이 구조적 변화는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실업의 발생 없이 사양산업에서

발전산업으로 노동력을 이동시키는 것은 중요하며 노동자들은 구조적 변화

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발전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 그물망을 제공

하는 것이 요구된다.

노동시장의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기대하지 못한 고용 및 실업통계

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선진경제체제가 위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은 필요하다. 유럽의 경험은 우리에게 대규모 실업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노동시장관련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은 항상 그에 따른 혜택을 동반하는 것이다.

윤건수 박사

박훤구 박사의 논문에 대해 일반적이고 비경제학적인 논평을 하고자 한다.

박 박사는 서론에서 통일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문제가 포함되

어야 한다고 정확하게 지적하였는데, 이는 통독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

는 것이 노동시장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일어난 동구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차이는 있지만 전환과정에 있는 경제는 특히 전환초기에 대규

모 실업 및 이주현상을 불가피하게 겪으며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

시장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학적으로는 매우 소

비적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나 통독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된 정책 중의

하나는 연방고용청이 실시한 노동시장 정책이라 하겠다.

서독의 노동시장 정책은 오랫동안 법적 보장을 받아 왔으며 보수정권 하

에서도 노동시장 정책은 1980년대 초반 이후 활발하게 실시되어 왔다. 이러

한 노동시장 정책으로 인해 독일국민은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존재하는 가

운데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노동시장 정책을 동독에 적용하는 것

이 동독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유일의 수단이라 할 수는 없으나 동독 생산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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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노동시장 지원책 없이는 독일의 노동시

장과 생활 수준이 현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독

일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뿐만 아니라 사회국가(Sozialstaat)를 유지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박 박사는 논문의 첫 부분에서 통독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동시장 정책을

설명한 다음 남북한 노동시장의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한국과 독일의 상이한

사회, 경제발전 단계를 발견하였다. 여기서 그는 논문의 균형을 잃었으며 많

은 비용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노동시장 통합에 대한 시

사점을 찾는 데 너무 규범적으로 흘렀다고 본다.

박 박사는 통독과정에서 발생한 독일 정책 결정자들의 실수를 한반도 통

일과정에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보다 합리적인 행동을 제

안하기 이전에 통일이라는 기대치 못한 역사적 사건에서 과연 우리가 독일

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

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력을 갖고 있고 대규모의 정부이전 지출에도

불구하고 통독이 된지 2년이 지난 지금도 독일의 통합과정이 원활하지 못하

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독일의 실수를 통해 통일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 및 시기를 찾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 우리의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과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묻고 우리의 경제력과 사

회적 융통성을 키워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경제

적, 사회적 수용력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독일의 한 진

보주의 정치가가 지적하였듯이, 독일의 경우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지만 통일

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경제가 더욱 건전하게 된다

면 통일부담은 적어도 덜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개방과 민주화의 물결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

은 개혁의 노력이 등장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독일중앙은행의 건전

한 통화정책과 같은 안정위주의 경제정책, 인력자원 및 지식의 강조, 사회

안전망 체제, 연방재정, 산업별 노동조합 등을 독일 경제 사회모델을 통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다. 우리의 독일모델 접근방식이 근시안적이 아

니라 통합기능관점에서 이루어진다면 동독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단결된 노

력을 통해 독일사회의 강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보기

에는 매우 경직된 독일 사회가 충돌과 타협을 되풀이하면서 변화된 환경 하

에서 진보적이고 융통성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독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면서 섬뜩한 기분을 느

끼고 있다. 독일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원인은 통독 정부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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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경제 및 사회가 라인강의 또 다른 전후경제가 아니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시장경제체제를 서둘러서 적용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독일은 현재

가장 고통스럽고 희생이 많은 단계를 넘어섰으며 이제부터의 통일과정은 더

이상 표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학자들은 독일통일을 좀 더 넓

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하며, 우리는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개혁하고

개선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통일의 형태나 속도에 관계 없이 통일

을 준비하는 최우선책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에 앞서 동독의 민주화 혁명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

으며 독일국민 자신이 서독의 시장경제체제 및 법률체제를 적용하는 데 동

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최적

의 통일진로를 선택할 때, 우리도 독일과 같은 이상적인 환경에 처할 것이라

고 믿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따라서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려는 보다 많은 노력과 연구가 요구된다. 현 상태의 “한국정

치”에서 상업교류 이외에 남북한간의 자연적인 교류를 최대화하고 가속화

하는 것은 미래의 평화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상호이해의 증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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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약 력

Michael Krakowski

1952

1978

1984

1978~83

1984~89

1989~현재

독일 출생

함부르크대학교 경제학 석사

함부르크대학교 경제학 박사

함부르크대학교 경제학과 연구위원

함브르크경제연구소(HWWA) 자문위원

함브르크경제연구소 산업분석실 부장

Heiner Flassbeck

1950

1975

1987

1980~86

1986~90

1990~현재

독일 출생

자알란드대학교 경제학 석사

베를린대학교 경제학 박사

연방경제부 근무

연방경제부 파견 독일경제연구소(DIW) 연구위원

독일경제연구소(DIW) 거시경제부 부장

Juergen Kuehl

1941

1968

1960~현재

독일 출생

베를린대학교 경제학 석사

독일연방고용청 산하 고용문제연구소 연구부장

고용문제연구소 소장 자문위원

황 의 각

1940

1963

1967

1976

1985~현재

한국 출생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오레곤대학교 경제학 박사

고려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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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진 영

1956

1982

1984

1990

1990~93

1993~현재

한국 출생

부산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프라이브르그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제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박 훤 구

1947

1970

1978

1988~91

1991~현재

한국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미네소타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통령 경제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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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명단

독 일

Heiner Flassbeck, Abteilungsleiter, Deutsches Institut fur

Wirtschaftsforschung DIW

Michael Krakowski, Abteilungsleiter, Institut fur Wirtschaftsforschung,

Hamburg HWWA

Juergen Kuhl, Wissenschaftlicher Direktor, Institut fur Arbertsmarkt und

Berufsforschung der Bundesanstalt fur Arbeit IAB

Werner Puschra, FES 주한협력사무소 소장

Florian Schuffner, 한독상공회의소 사무총장

Dieter Siemes, 주한독일대사

영 국

Tony Michell, President, Euro-Asian Business Consultancy Ltd., Seoul

한 국

권영훈, 한양대학교 교수

길정우,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병배, 경제기획원 과장

김세원, 서울대학교 교수

김익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태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연,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박훤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무기, 서울대학교 교수

배진영, 인제대학교 교수

서장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신창민, 중앙대학교 교수

안두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안석교, 한양대학교 교수

양동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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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임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윤건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만, 중앙대학교 교수

정갑영, 연세대학교 교수

황의각, 고려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