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고령화사회노인주거실태와 령 화 주거의식³ 령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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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실태와 주거의식 송하승국토연구원 연구원 2 머리말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노인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7%를넘어서면‘고령화사회’라고하는데, 2002년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3772천 명으로 전체인구의 7. 9%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1) 이와 같은 인구구조에서 노인인구 비중의 증대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사회적으로는 고용구조의 변화, 젊은 층의 부양부담 증 가 등 거시경제적 영향과 더불어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부담의 증대가 야기될 것 이며, 개인적으로는 수명연장과 건강악화 및 경제력 약화 등에 따른 삶의 형태 ( life- span)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의 진전에 대비한 거시적, 미시적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글은 미시적인 측면에서 개인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기 초생활의 어려움 중에서 가장 비용부담이 큰 주거문제를 다루고 있다. 초기단계 에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이 시작부터 체계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향 후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노 인의 주거실태와 의식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노인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의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노인가구 2 1) 노인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고령화사회’ , 14%를 넘어서면‘고령사회’ , 20%를 넘어서면 ‘초고령화사회’로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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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고 고령화사회노인주거실태와 령 화 주거의식³ 령화...20 고령화사회노인주거실태와 주거의식 송하승|국토연구원연구원 2 머리말 우리나라는2000년에이미고령화사회에진입한상태다

20

고령화사회노인주거실태와주거의식송하승|국토연구원 연구원

2머리말

우리나라는 2000년에이미고령화사회에진입한상태다. 노인인구의비중이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고령화사회’라고 하는데, 2002년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377만 2천 명으로 전체인구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1) 이와 같은 인구구조에서 노인인구 비중의 증 는 여러 가지

향을 미치게 된다. 즉, 사회적으로는 고용구조의 변화, 젊은 층의 부양부담 증

가 등 거시경제적 향과 더불어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부담의 증 가 야기될 것

이며, 개인적으로는 수명연장과 건강악화 및 경제력 약화 등에 따른 삶의 형태

(life-span) 변화를야기하게될것이다.

따라서 고령화의 진전에 비한 거시적, 미시적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은 미시적인 측면에서 개인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기

초생활의 어려움 중에서 가장 비용부담이 큰 주거문제를 다루고 있다. 초기단계

에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이 시작부터 체계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향

후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의 상이 되는 노

인의주거실태와의식에 한조사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 에서는 노인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의식의 특성을 분석하 다. 노인가구

특집

고령화사회와

응과제

2

1) 노인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고령화사회’, 14%를 넘어서면‘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화사회’로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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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거실태는 2000년인구주택총조사와국토연

구원의 2004년‘노인가구 주거실태조사’2) 자료

를 이용하여 주거점유형태, 주거 도, 주거시설

수준및노후도를분석하 다. 그리고주택의적

절 성 (adequacy), 노 인 의 주 택 접 근 성

(accessability), 주거소비의 적합성(suitability),

주거비부담(affordabillity) 등 네 가지의 노인주

거복지지표를 설정하여 노인주거복지수준을 평

가하 다. 끝으로 노인가구의 주거의식은 노인

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와의

동거희망및노인주택수요를파악하 다.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노인가구의 주거실태를 분석하기에 앞서 노인연

령층에서 직면할 수 있는 경제력 약화문제를 살

펴보았다.

노인가구의 경우 정규적인 직업이 있는 가구

의 비율이 낮고, 일반인에 비해 제3자로부터의

부양 및 지원으로 생활하는 가구가 많아서 소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노인1인가

구 및 노인부부가구의 저소득 비율이 일반가구

에비하여높고, 최저생계비미달가구비중도매

우높다.

1. 주거점유형태

노인가구의 자가거주율은 76.0%로 일반가구의

54.2%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노인부부가

구의 경우 자가거주율이 84.7%로 높으나, 노인

1인가구(66.4%) 및 노인세 주미성년동거가구

(70.5%)는 상 적으로 낮다. 미국의 경우 노인

가구의 자가거주율은 75.8%(1999년)3)로서 우리

나라와비슷한수준이다.

노인가구의 월세 및 사 세 거주비율은 8.5%

로 일반가구의 14.8%보다는 낮다. 그러나 노인1

인가구 및 노인세 주미성년동거가구는 이 비율

2) 노인가구와 예비노인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의식 파악을 위하여 수도권(서울)과 비수도권(익산)의 시급 도시거주 가구를 상으로 1 1

면접조사를 실시하 다. 연령계층은 65세 이상의 노인계층과 노령진입계층(50세~64세)으로 분류하 고, 노인가구는 노인1인가구, 노인

부부가구, 노인세 주동거가구(노인세 주+미성년자, 노인세 주+일반), 노인세 원동거가구로정의하 다

3) Commision on Affordable Housing and Health Facility Needs for Seniors in the 21st Century. 2002∙6. 「A Quiet Crisis in America」. p23

월소득노인가구 전체가구

1인가구 부부가구 1인가구 2인가구

50만원이하 78.7 31.1 37.1 11.0

50~100만원이하 16.9 34.7 31.5 25.7

100~200만원이하 3.8 25.4 24.1 37.3

200만원이상 0.6 8.8 7.3 26.0

합계 100.0 100.0 100.0 100.0

도시가구월최저생계비이하 56.3 35.2 23.2 14.5

<표 1> 노인가구의 소득수준(단위: %)

주: 2000년월최저생계비는지역에따라다른데 1인가구의경우 도시(34만 4,243원), 중소도시(32만 4,011원), 농어촌(27만 8,907원)이고

2인가구의경우 도시(57만 112원), 중소도시(53만 6,614원), 농어촌(46만 1,915원)이다

자료: 박신 ∙최은희. 2003∙12. 「실비노인복지주택공급제도개선방안연구」. 한주택공사.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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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고령화사회와

응과제

2

<표 2> 노인가구 유형별 주거점유형태(단위: 가구, %)

자료: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구분

점유형태별 지역별

합계자기집 전세

보증금있는월세

보증금없는월세

사 세 동부 읍면부

노인1인가구 66.41 13.44 7.34 3.24 3.46 44.2 86.9 363,703(100.0)

노인부부가구 84.73 8.02 3.09 0.74 0.89 75.3 94.0 385,669(100.0)

노인세 주동거가구 77.46 11.73 5.82 1.28 1.63 71.1 91.3358,157(100.0)

- 미성년자만동거 70.53 11.67 8.63 2.49 3.32 60.6 85.853,029(100.0)

- 일반세 원동거 78.67 11.75 5.33 1.07 1.34 72.7 92.5305,128(100.0)

노인세 원동거가구 75.33 15.28 5.45 0.93 1.00 69.2 90.1628,841(100.0)

합계 76.00 12.55 5.40 1.44 1.62 66.6 90.61,734,369

(100.0)2이각각 14.0%, 14.4%로나타나상 적으로경제력이낮은노인계층의경우에는

주거불안이높음을알수있다. 노인가구의자가거주율은도농간차이가매우커

서 읍면부는 90.6%에 이르는 반면 동부는 66.6%에 머물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

노인1인가구의경우자가거주율이 44.2%로매우낮다.

그리고 연령계층별 소득분포와 자가거주율로 간접 측정한 연령계층별 자산분

포를비교해보면, 65세이상노인의경우소득은급격히감소하는데반하여자산

보유는젊은층보다높은것으로나타난다. <그림 1>에서보듯이소득수준은연령

이많아짐에따라점차증가하여 45�49세에서최고수준에이른후 60세이후급

감하는데반하여, 자가거주율은연령이높아짐에따라점차증가하다가 60�64세

에서최고수준을나타낸이후점점감소하 다.

2. 주거 도

2000년 노인가구의 방당 거주인 수는 1.33명으로서 일반가구의 0.92명에 비하여

상 적으로 주거 도가 조 하지만, 1990년의 1.54명에 비해서는 주거 도가 약

간 완화되었다. 노인1인가구 및 노인부부가구는 방당 거주인수가 각각 0.81명 및

1.28명으로다른노인가구유형보다거주 도가낮은편이다.

3. 주거시설수준 및 노후도

주거시설을 부엌시설, 화장실, 목욕시설, 상수도 등으로 파악하 으며, 거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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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노후도를건축경과연수로간접파악하 다.

노인가구의 71.1%가 상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90년의 57.6%에 비하여

상당히개선되었음을알수있으나, 여전히상수

도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가구가

28.9%에 이르고 있다. 일반가구의 경우 13%가

상수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노인가구 주거시설수준의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또한지역별차이도매우큰데, 동부는노인가구

의 95.6%가 상수도를 이용하나 읍면부의 경우

32.5%만이상수도시설을이용하고있다.

노인가구 유형별로 주거시설수준을 비교해

보면, 노인1인가구 특히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1인가구의 주거시설수준이 가장 열악하고,

노인부부가구, 노인세 주동거가구, 노인세 원

동거가구의순으로시설수준이좋았다.

건축경과연수는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가구의 주거이동

성이 젊은 층에 비해 낮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자료: 통계청. 2000. 「가구소비실태보고서」

<표 3> 노인가구 주거 도(단위: 명/방)

<그림 1> 연령계층별 연간소득 및 주택소유가구비율(단위: 만 원, %)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25세미만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연간소득

60-64세 65세이상

주택소유가구비율

자료: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구분노인1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세 주동거가구노인세 원동거가구

합계노인세 주+미성년자

노인세 주+일반

소계

연령별

65~75세 0.79 1.25 1.72 1.49 1.53 1.64 1.32

75~85세 0.83 1.34 1.70 1.56 1.62 1.57 1.36

85세이상 0.85 1.46 1.53 1.47 1.48 1.52 1.40

도농별동부 0.73 1.02 1.61 1.46 1.49 1.60 1.31

읍면부 0.87 1.51 1.87 1.58 1.66 1.61 1.37

합계 0.81 1.28 1.72 1.50 1.55 1.60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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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부거주노인가구의경우에는더욱낮게나타나고있다.4)

노인주거복지수준의 평가

노인의 주거복지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주택의 적절성, 노인접근성, 주거소비의

적합성, 주거비부담능력 등 4개의 노인주거복지지표를 설정했다. 주택의 적절성

(adequacy)은‘거주에 지장이 없도록 주택의 물리적 결함은 없는가, 수선을 요하

는 정도는 어떠한가’를 나타내며, 주택의 노인접근성(accessibility)은‘노인이 거

주 및 출입하기에 적합한 시설들이 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주

거소비량의적합성(suitability)은‘주거소비량(방당가구원수, 주거소비면적등)이노

인가구에 하여 적합한 수준인가?’를 파악하며, 주거비부담능력(affordability)은

‘주거비지출이소득에비하여과중하지않은가(소득의30% 이내)?’를의미한다.

1. 주택의 적절성

주택의 적절성은 노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주택’으로서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있는지여부를보는‘주택기준’이있어야하나, 우리나라는‘주택’의요

건으로 독립된 출입구와 1개 이상의 방과 부엌을 요구하고 있고, 주택의 질적 수

준에 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택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체지표

로 주택의 노후도를 살펴보기로 했다. 2004 노인가구 설문조사 결과 주택의 노후

정도를 살펴보면 가구구성별로‘노인1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세 주와

미성년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문제가 타 가구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정도에있어서도서울보다익산이더심했다.

노인가구 유형별로 부엌시설, 화장실, 목욕시설, 상수도 등의 주거시설수준으

로 주택의 적절성을 평가해 보면, <표 4>에서 보듯이 노인1인가구 특히 읍면지역

에 거주하는 노인1인가구의 주거시설수준이 가장 열악하고, 노인부부가구, 노인

세 주동거가구, 노인세 원동거가구의순으로시설수준이좋아지는것으로나타

났다. 선행연구(<표 7> 참조)에서도 노인가구(1인 및 부부가구)의 주거시설은 일

반가구의 1인및 2인가구에비하여상 적으로열악한주택에거주하는비율이높

게나타났다.5)

특집

고령화사회와

응과제

2

4)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가구는 62.1%가 5년 전 거주지와 동일하나, 읍면부 거주노인가구의 경우 88.7%로 높게

나타났다

5) 박신 ∙최은희(2003)는“건축한 지 오래되었으나 개보수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열악할

수밖에없다”라고해석하고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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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노인접근성

주택의 노인접근성은 노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거주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데, 우리나라는 노인편의시설 설치기준도 없고

주택상태에 한 통계조사도 없는 상태다. 따라

서 설문조사를 이용한 간접측정을 통하여 노인

편의시설의 설치 정도와 낙상사고 경험을 살펴

보았다. 서울의경우출입문과복도의넓이는다

른안전장치에비해비교적설치가많이되어있

으나(58.0%), 특히‘계단이나 문턱’, ‘응급벨’,

‘경비실 호출’등 안전장치는 거의 설치되어 있

지 않았으며, 특히‘미성년과 동거하는 노인가

구’의 경우에는 다른 노인가구 유형보다 상 적

으로 안전장치의 설치가 미흡한 주택에 거주하

고있음을알수있었다.

집안에서 낙상사고를 겪었던 노인은 서울이

23.3%, 익산은 7.3%로 나타나 도시의 노인주

거환경이 더욱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

혼자 사는 가구의 낙상경험이 22.1%로 높게 나

타났고, 주요원인으로 서울은‘미끄러운 바닥

구분 1년이하 1~5년 5~10년 10년초과 합계

25세미만 2.9 22.4 70.3 4.4 100.0

25~35세 3.8 31.4 62.7 2.2 100.0

35~45세 2.1 24.4 70.0 3.6 100.0

45~55세 1.4 15.3 76.7 6.5 100.0

55~65세 1.2 12.8 73.0 13.1 100.0

65~75세 1.1 9.7 66.1 23.1 100.0

75~85세 0.9 7.8 56.7 34.6 100.0

85세이상 0.8 6.3 46.2 46.8 100.0

합계4,177(1.90)

42,191(19.20)

153,773(70.00)

19,548(8.90)

219,689(100.0)

구분 입식부엌 수세식화장실 온수목욕시설 상수도

노인1인가구합계 73.8 49.3 52.7 61.7

읍면부 68.4 29.2 44.2 32.5

노인부부가구 90.4 64.8 74.4 61.7

노인세 주동거가구 91.2 75.9 80.7 76.9

- 미성년동거가구 89.5 68.5 74.8 72.1

- 일반동거가구 92.3 77.2 81.8 77.7

노인세 원동거가구 95.4 83.8 89.3 79.0

노인가구전체 89.1 70.7 76.6 71.1

<표 4> 노인가구 유형별 주거시설수준 비교(2000)(단위: %)

자료: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표 5> 거주주택 건축경과연수(단위: %, 가구)

mac-01 2005.2.4 10:44 AM 페이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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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이 절 다수를 차지하나, 익산은‘미끄러운 바닥(34.5%)’, ‘울퉁불퉁한

바닥(20.7%)’, ‘어두운조명(17.2%)’등으로다양하게나타났다.

3. 주거소비의 적합성

주거소비의적합성은최저주거기준을적용할수있는데, 간략한방법으로캐나다

의 주거조 도 기준을 원용하여‘방당 거주인이 2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적용해보았다. 그결과노인가구의 6.6%가조 하게거주하는것으로나타나일

반가구의 5.9%보다 조 함을 알 수 있었다. 미성년자만을 데리고 사는 노인가구

의경우조 도가높은가구의비중이 21.0%로다른노인가구유형보다높았다.

특집

고령화사회와

응과제

2

구 분노인가구 전체가구

1인가구 부부가구 1인가구 2인가구

부엌시설기준미달 27.4 10.0 19.2 8.0

화장실시설기준미달 56.2 36.9 36.8 24.2

욕실시설기준미달 43.2 22.4 30.2 16.0

<표 7> 노인가구의 시설기준 주거현황

주: 부엌은전용입식, 화장실은전용수세식화장실, 전용목욕실구비기준이적용

자료: 박신 ∙최은희. 전게서. p56

구분 지역 전체

노인가구유형

노인1인

가구

노인부부

가구

노인세 주

+미성년자

노인세 주+

성인

노인동거

가구

벽이나천정등에

금(crack)이감

서울 78.5 70.2 74.1 70.0 87.1 81.9

익산 80.8 75.3 75.3 77.8 81.7 87.7

건물이기울어짐서울 93.3 88.1 90.1 90.0 95.7 96.8

익산 90.0 89.7 88.2 88.9 88.7 92.0

빗물이새는곳이있음서울 88.5 84.5 82.7 100.0 91.4 91.6

익산 82.0 83.5 75.3 88.9 90.1 80.4

주요구조부

(기둥, 보, 벽등)가

파손되어있음

서울 85.5 77.4 80.2 80.0 90.0 91.0

익산 83.3 75.3 75.3 100.0 84.5 92.0

습기로인하여

곰팡이가피어있음

서울 72.5 65.5 70.4 70.0 75.7 76.1

익산 67.0 54.6 61.2 66.7 64.8 80.4

배관등이부식(녹이슴)서울 72.5 63.1 71.6 70.0 80.0 74.8

익산 80.5 76.3 72.9 77.8 80.3 88.4

<표 6> 주택노후 문제가 없는 가구 비율(단위: %)

자료: 국토연구원. 2004. 「노인가구주거실태조사」2

mac-01 2005.2.4 10:44 AM 페이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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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비부담능력

노인가구의 주거비부담 과다여부는 가구소득에

비한 임 료 비중이 30%를 넘는지 여부로 측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할 만한 소득자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노인가구의 주거비부담능

력6)을 살펴보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비부담이

과중하 다. 일반적으로 주거비부담이 월소득의

27

설치되어있는안전장치 전체

노인가구유형

노인1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세 주+미성년자

노인세 주+성인

노인동거가구

휠체어가드나들수있도록

출입문과복도넓히기58.0 60.7 56.8 70.0 58.6 56.1

엘리베이터와같은이동시설 26.8 26.2 25.9 20.0 27.1 27.7

연기감지기 19.5 21.4 16.0 20.0 20.0 20.0

욕실바닥미끄럼방지 14.3 13.1 16.0 10.0 12.9 14.8

욕실등에손잡이와문고리달기 5.3 1.2 7.4 - 7.1 5.8

응급벨 2.3 - 4.9 - 1.4 2.6

계단이나문턱없애기 2.3 1.2 2.5 - 2.9 2.6

조리 높이를낮게 1.3 1.2 1.2 - - 1.9

욕조높이를낮게 0.8 1.2 1.2 - - 0.6

경비실호출 0.3 - 1.2 - - -

<표 8>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비율(서울 기준)(단위: %)

<표 9> 노인가구 유형별 방당 거주인수(2000년)(단위: %, 가구)

자료: 국토연구원. 2004. 「노인가구주거실태조사」

자료: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구분 1인이하 1~2인 2인초과 전체

노인1인가구 21.72 - -376,676(21.72)

노인부부가구 14.44 8.72 -401,598(23.15)

노인세 주동거가구 4.90 10.44 2.03301,281(17.37)

- 미성년자만동거 0.85 1.67 0.6755,219(3.18)

- 일반세 원동거 4.45 8.96 1.36256,282(14.78)

노인세 원동거가구 7.68 25.53 4.54654,847(37.76)

합계 48.74 44.69 6.571,734,402(100.00)

6)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소득자료가 없어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임차가구의 월소득 비 임 료수준(월소득 비 임

료비율)을추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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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0%를넘어서면주거비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서울의 경우 최저소득계

층인 제1오분위에 속하는 노인가구의 주거비부담이 66.9%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비부담비율이 점차 낮아져서 제5오분위

에서는 11.4%로낮아졌다.익산의경우에도제1오분위의주거비부담이 36.2%로

가장높고소득이증가함에따라점차낮아져제5오분위에서는 20.6%를나타났으

나, 분포범위가 서울보다 작았다. 소득 비 임 료 비율이 30%를 넘는 주거비부

담과다계층은서울의경우하위 40%, 익산은하위 20%의노인가구로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주거의식

1. 자녀와의 동거

여기서는현상황, 배우자가없을경우, 건강이나빠졌을경우로상황을구분하여

노인가구의 자녀와 동거희망을 파악하 다. 이와 함께 소득계층에 따른 현재 동

거상황과동거희망에 해서도살펴보았다.

먼저, 노인가구의 자녀와의 동거희망은 상황별로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자녀

와의동거여부와그이유를살펴보면현재자녀가구와동거하고있는노인가구는

조사 상의 56.1%이며동거의주된이유는‘경제적이유’, ‘자녀가도움을필요’,

‘전통이므로’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가구의 자녀와 동거희망 비율은 상

황별로 다음과 같다.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만 독립을 원하는 노인가구

(22.1%)’가‘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진 않지만 동거를 희망하는 노인가구

2

특집

고령화사회와

응과제

2

자료: 국토연구원. 2004. 「노인가구주거실태조사」

<그림 2> 지역별 소득분위별 RIR

80

70

60

50

40

30

20

10

0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

서울 익산

mac-01 2005.2.4 10:44 AM 페이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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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1%)’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독

립생활을 하는 노인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진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가구와의 동거희망

은 크게 늘지 않고, 일반주택에의 독립거주희망

은 40.0%로크게감소하 다.

건강이 나빠졌을 경우에는 현재 동거상황과

비교하여‘자녀와의 동거희망’이 52.4%로 약간

증가하나, ‘일반주택에의 독립 거주희망’은

17.5%로 급감하 다.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도약 40%가독립하여살고싶어하며, 현

재 따로 살고 있는 노인가구의 86%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독립하고 싶으나 형편상 독립하지

못하는 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소득7)에 따른 자녀와의 동거비중을 보면, 소

득이 높을수록 자녀와 동거하는 비중이 높았다.

최저소득계층의 경우 8.7%만이 자녀와 동거하

고 있으나, 최고소득계층의 경우 97.3%가 자녀

와동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저소득

층의 가족해체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유추된다. <그림 3>의 소득분포는 가구의 총

소득이므로 자녀와의 동거가구가 총소득이 높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

나,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계층이 고소득층에만

집중되어있지는않음을보여준다.

제1오분위의 경우 자녀와 동거희망 가구비율

이 15% 안팎이고 건강이 나빠질 경우 32.4%로

높아지나, 제5오분위의 경우 자녀와 동거를 희

망하는 가구가 75%로 높고, 배우자 유무와 건강

여부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또한최고소득

층에서 자녀와의 동거희망비율이 높긴 하지만

현재보다는 독립거주희망이 크게 증 하는 것을

알수있었다.

2. 노인주택입주수요

자녀가구와 별거를 희망하는 가구는 59.9%로서

현재 독립거주하고 있는 비율인 43.9%를 크게

넘어섰다. 독립을 희망하는 경우‘일반주택 거

주희망’이 50.4%로 거의 부분을 차지하고,

‘유료노인시설 및 노인주택 거주희망’은 3.9%

에 불과하 다. 특히 가구구성면에서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그리고 노인세 주와 미성년으로

7) 지역별노인가구의소득 5분위별평균소득(단위: 만 원)

자료: 국토연구원. 2004. 「노인가구주거실태조사」

<표 10> 상황별 자녀와의 동거여부 희망(단위: %)

구분현재

거주실태

현재의희망배우자없을경우

건강이나빠질

경우현동거 현재비동거 계

동거 56.1 34.0 6.1 40.1 42.8 52.4

비동거 43.9 22.1 37.8 59.9 57.2 47.6

구분 제1분위 제2분위 제3분위 제4분위 제5분위 평균소득

서울 46.5 116.5 216.3 298.0 449.1 208.7

익산 41.3 70.2 123.5 193.1 276.1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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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가구의 경우 무료시설을 선호하 다. 가구구성면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유형보다 노인주택에 한 선호

도가높았다.

배우자부재시는독립생활에 한선호가배우자가있을때보다약간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노인주택

에 한 선호는 7.1%로 그 이전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상승을 나타냈으며, 가구구

성면에서는노인부부가구가다른가구형태보다확연히높았다.

건강악화시에는 노인주택의 경우 배우자 부재시보다도 다소 높아져서 8.9%의

응답을보이고있고유료시설의수요(3.3%)도높게나타났다.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볼 때‘경제적 능력부

족’, ‘현재집에만족’이높은응답률을보이고있고, ‘자녀들과떨어져서사는것

이 싫어서’라는 응답과‘자녀반 ’라는 응답은 소득이 높을수록 그 응답률이 높

아졌다.

맺음말

노인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복지수준을 분석∙평가한 결과 노인가구는 일반가구

에비해평균소득이낮고, 최저생계비미달가구가많으며, 주거시설수준, 주거

2

특집

고령화사회와

응과제

2

자료: 국토연구원. 2004. 「노인가구주거실태조사」

<그림 3> 소득계층별 동거희망

80

70

60

50

40

30

20

10

0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90

100(%)

현재상황

동거희망

mac-01 2005.2.4 10:44 AM 페이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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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 및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력과

주거환경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거복지수준평가를 통해 주거

문제를 살펴보면 노인가구는 주택의 적절성 및

노인접근성, 주거소비의 적합성, 주거비부담능

력 등 모든 노인주거복지지표에서 낮은 수준을

보 고, 특히 노인1인가구 및 노인부부가구의

주거수준이더욱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주거의식 분석결과 노인 독립세 구성비율

이점차증 하고있으며, 앞으로도자녀와따로

살겠다는 희망이 점차 증 하고 있는 추세를 보

다. 그러나 노인복지주택에 한 선호도는 별

로 높지 않았으며, 부분 일반주택에서 독립된

생활을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의식조사에서 분

석된 노인가구의 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노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주거복지정책의 방향

도 실수요자인 노인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정책

실효성이 높아져야 한다. 아울러 현행 인구주택

총조사로는 가용통계의 한계가 있어서 일부 설

문조사 결과를 사용하 는데 그 정확성에 일부

한계가 있으므로 노인주거 실태와 의식파악에

필요한 보다 체계적인 통계자료의 생산∙정비∙

축적이요구된다.

자료: 국토연구원. 2004. 「노인가구주거실태조사」

<그림 4> 노인주택입주수요

(%) 80

70

60

50

40

30

20

10

0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참고문헌

박신 ∙최은희. 2003. 「실비노인복지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주택공사

윤주현∙강미나∙송하승. 2004.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의 현황과 정책과

제」. 국토연구원

________. 2004. “고령화사회 노인 주거실태와 주거의식”. 「국토정책

Brief」. 제76호. 국토연구원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_______.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_______. 2001. 「장래인구추계」

Commision on Affordable Housing and Health Facility Needs for

Seniors in the 21st Century. 2002.6. 「A Quiet Crisis in

America」. p23

www.seniorscommision.gov

서울 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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