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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CM CM분야별 분야별 이슈진단 이슈진단』 CM CM의 미래발전을 미래발전을 위한 위한 대응전략 대응전략 2010. 11. 17 신화ENG. CM본부장 이근원 bl f bl f C t t C t t bl f bl f C t t C t t Table of Table of Contents Contents Table of Table of Contents Contents T-1. . 건설시장환경변화 건설시장환경변화 T-2. CM 2. CM정책방향 정책방향 T-3. CM 3. CM발전전략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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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22회회 『『CMCM분야별분야별 이슈진단이슈진단』』

CMCM의의미래발전을미래발전을 위한위한 대응전략대응전략

2010. 11. 17

신화ENG. CM본부장 이 근 원

bl fbl f C t tC t tbl fbl f C t tC t tTable of Table of ContentsContentsTable of Table of ContentsContents

TT--11. . 건설시장환경변화건설시장환경변화TT--2. CM2. CM정책방향정책방향TT--3. CM3. CM발전전략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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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선진국의 GDP전망

6

(전년동기대비 %) %

0

2

4

-2

-4

3.2

2.1

2.0

-2.6 ~ -5.2

(출처: SERI - Economic Outlook)

-6

U.S.A Japan Euro zone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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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건설투자비중 변화추이(GDP대비)

20%20% 이상

1990년 최 근 2015년 2020년

10%

15%

15% 초반

13~15%

11~11.5%

1990년 최 근 2015년 2020년

• 건설 성장률둔화

• 건설투자예상(110 ~ 115조)

• 건설 성장률둔화 지속(선진국형으로)

• 건설투자예상(134~140조)

• 선진국형 진입(구미 선진국10% 내외)

• 건설투자예상(140~146조)

3. 향후 건설투자 전망

NOW

선진국 진입 위한 개발중심 선진국형 건설환경 조성

• 대규모 신도시 개발

• SOC시설 확충

• 기존시설 재생과 유지관리- 도심재생- 건축물 리모델링 (주택포함)

SOC시설 유지보수- SOC시설 유지보수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건설- Green, Smart, Complex B/D등신기술에 의한 사회적 Need를충족하는 프로젝트 증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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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M 동향4-1. 국내 CM시장

4,544273건5,000억 지속적 증가추세

1,022109건

1,786175건

1,332218건

3,043400건

3,164369건

2,000억

3,000억

4,000억

(출처: 한국CM협회)

10722건

57568건

109건65975건1,000억

200920082007200620052004200320022001

4-2. 해외 건설 및 CM시장 (2009년도)

해외건설수주(491.5억불)

해외건설용역(6.6억불) 해외CM용역

(출처: 해외건설협회)

( 억불) 해외 용역(0.92억불)

해외건설수주대비 1.34%

해외건설수주대비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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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내 CM발주유형 및 변화추이

공 공 부 분 민 간 부 분

대형국책사업 다중이용시설• 대형국책사업

- 혁신도시 및 군 기지 이전사업

- 2012 여수EXPO 등

• 정부 및 지자체 발주사업

- 미술관, 전시관, 테마공원 등

• 다중이용시설

- 백화점, 할인매장 등

• 민간 레저타운

• 민관합동 대형복합 PF사업

• 주거시설

★★ CM CM 발주시점발주시점 변화변화 추이추이

실시설계실시설계 또는또는 시공단계발주시공단계발주 설계설계 이전단계이전단계 발주발주

5. CM의 역할변화

CM업무 기획 설계 시공 운영유지

CM형 감리 공사감리

소극적 CM 설계감리 공사감리

적극적 CM사업기획

컨설팅설계감리 공사감리

운영유지

컨설팅

(출처: 한일Business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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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후CM역

현 상황

역할

기 획 설 계 시 공 운영유지

(출처: 한일Business Forum)

6. 무엇이 CM기업에 걸림돌인가 ?

82%

75%80%

100%

50%

67%

50%

40%

60%

80%

20%

(출처: 국회 CM Forum – 세종대 김한수 교수)

수주부진 경쟁심화 낮은용역비 불확실한경제상황

유능인력확보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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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M발주 관련 및 평가방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의2 (CM용역계약)

1-1. CM발주 관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의2 (CM용역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CM업무수행위탁)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 (CM의 시행)• 대규모 복합 공종 공사(공항, 철도, 플랜트 등)• 특별관리공사(설계∙시공관리의 높은 난이도)• 발주청의 기술인력부족으로 원활한 공사관리 어려운 공사•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CM발주 “ 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CM이 활성화 될때 까지 법제화로 의무 시행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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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M자 선정 평가방법

구 분

적격심사에 의한 방식 협상에 의한 방식

• 건기법 : 국토부고시• 조달청기준• 지자체법률 : 행안부예규

• 지자체법률 : 행안부예규(기술가격동시)

• 건기법규칙 : 국토부훈령지자체법률 : 행안부예규• 건기법규칙(기술가격분리)

건기법규칙 : 국토부훈령(기술가격동시, 기술가격분리)

(PQ+TP)7070점점 (10억미만 50점)

(PQ:TP=40:60)→ 85/100이상 입찰적격자

8080점점[PQ(20)+TP(60)]

→ 85/100이상 협상적격자

가 격 3030점점 (10억미만 50점) 2020점점

낙찰자f 〈10억 95점

1) 기술가격동시• 행안부 예규낙찰자

선 정(PQ+TP+가격)

• fee〈10억 : 95점• 10≤fee〈30억 : 90점• 30억≤fee : 85점

행안부 예규: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 국토부 훈령 : 고득점자 순2) 기술가격분리 : 국토부 훈령

(PQ+TP)고득점자순 가격협상

평가방법을 조달청 기준으로 대부분 적용하고 있음

1-3. CM자 선정 평가방법 의견수렴결과

CM협회 “2009년도 CM능력공시업체(86개사)”에 아래와 같이CM자 선정평가 의견수렴결과 (2010.8.3기준)

★ 발송(86개사) → 회수(32개사) : 회수율37.2%

CM자 선정평가 방식 회수율기준

현행평가 방식(적격심사 방식) (6개사)19%

업체평가적합 부찰제 방식업체평가(PQ+TP)후 일정점수 이상자 선정(5~7개사) 후→ 업체평가제외한 가격입찰(부찰제 방식)

(19개사)59%

★ 발송( 개사) 회수( 개사) 회수율

일정금액 이하의 용역은 당분간 CM활성화를 위해 위 결과를고려하여 CM자 선정 평가방법개선 정책방향 필요

업체평가제외한 가격입찰(부찰제 방식)

업체평가적합 제한적 최저가방식업체평가(PQ+TP)후 일정점수 이상자 선정(5~7개사) 후→ 업체평가제외한 가격입찰(제한적 최저가 방식)

(7개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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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M발전 정책방향 및 제도개선 현황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08년~12년 : 5년간)

2-1. CM관련 정책방향

▶ 글로벌 건설시스템화로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기준으로 발주제도 개편

• CM업의 법제화 추진• CM at Risk발주방식 도입기반 조성• 해외건설시장진출방식 다변화(CM전략 상품화)• 공공부문의 발주역량 강화

◆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08년~12년 : 5년간)

• CM방식 활용을 통한 공공사업 효율화• 다양한 CM방식(CM at Risk) 제도적 기반구축• CM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부운영기준 재정비

◆ 제2차 해외건설진흥계획(10년~14년 : 5년간)

• 진출 유망국가의 민∙관 합동 조사단 파견• 유관기관,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채널 구축• 공적 금융자금활용 참여기회 확대• 정부차원의 공기업 및 대형 시공업체의 투자사업 진출 시CM업체와 협력진출 유도

• 국내 SOC사업에 CM적용 확대

◆ 건설산업선진화 방안(2009.3.25)

•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위한 발주방식 다양화• 건설업의 업역 체계 개편 및 경쟁력 촉진 (CM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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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시행

2-2. 건기법, 건산법 등 CM관련제도 개선현황

• 건기법시행령 개정(09.11.26)

청 행발주청은 건설공사시행 기본구상 시 CM적용여부 검토

• 건기법시행규칙 개정(09.12.28)

- 참여기술자 평가강화 (CM교육 3점)

- 해외 CM실적을 제외한 가점 폐지

- PQ평가비중 (30% → 40%)

TP평가비중 (70% → 60%)

◆ 건산법 개정추진 중

• CM at Risk방식 도입근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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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M정책∙제도적 노력필요

1-1. CM활성화

• 사업규모∙난이도∙발주자 역량수준에 따른 CM활용촉진 제도화• 공공CM의 성과 눈높이 제고 및 평가 실시공공 의 성과 눈높이 제 및 평가 실시• 공공 발주자의 사업관리역할 정립• 건설사업관리촉진법(가칭)제정 검토

1-2. CM체계화

관련법령의 미흡이나 제약이 발주자가 CM서비스를 자유롭게활용하는데 방해가 되지 말아야

(출처: 국회 CM Forum – 세종대 김한수 교수)

1-3. CM내실화

• CM참여자의 평가 : 등급과 햇수 → 경험과 역량 (Global 화)• CM대가 : 공사비요율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CM자 선정 : 기술가격분리 또는 협상방식

효용성효용성

CMCM의의 선진화선진화 도구도구

발주자의발주자의

투자가치투자가치

발주자발주자

보호보호

투명성투명성

투자가치투자가치

(VFM)(VFM)달성달성

(출처: 국회 CM Forum – 세종대 김한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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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M서비스역량 고급화 전략

CM업무에 대한 학문적∙이론적 역량강화(금융∙경영∙경제∙법, 투자분석 및 평가, 시장분석, PF, 마케팅 등)

BIM 등 새로운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기반 조성

CM전문가 발굴육성 및 체계적인 인력관리 시스템 도입

산∙학∙연 합동 다양한 CM교육확대

CM기반 파트너링 모델 개발

산∙학∙연 합동 다양한 CM교육확대(BIM, 복합개발사업, PF 등)

3. CM영역 및 역할 확대

국내외 CM시장확대 및 진출

• 국내 : 공공부문-토목, 민간부문-주택• 국외 : 대형 건설회사와 공동 진출

CM발주방식다양화 • CM at Risk발주방식 도입기반 조성발주방식다양화및 적용시점초기화

발주방식 입기반 성• 사업초기단계 CM발주

CM의 신뢰기반구축

• CM서비스 역량제고(자격과 CM능력배양)• 발주기관 CM인식도 제고(CM교육확대)• CM성과 발굴 보급으로 발주자 인식제고• 현실적이고 실행가능 한 CM기술제안서

CM업무체계정립 • CM업무지침서 체계정립(산학연공동연구)및 요소기술연계 • 요소기술(BIM, VE)을 CM의 과정속으로

CM자격 공인화 및경력관리제도 도입

• 다수민간자격 → (통합)국가공인민간자격• CM자 등급 및 경력관리, 교육체계 정비• CM자와 감리자의 경력관리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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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M대가 체계의 현실화

각 단계별 비 효율적인 CM인력배치로 인한 낮은 CM대가

단계별 CM대가비중 조정 : 설계단계의 비중 강화• 단계별 CM대가비중 조정 : 설계단계의 비중 강화• 설계(기본+실시)단계 업무수행 가능하도록 현실화 배치0.1 ~ 0.2 → 0.5 ~ 1.0

• 설계(기본+실시)단계에서의 비상주 비율 기준제시15%이하 수준(감리와 같음) → 20 ~ 30%수준

CM대가 산정방법 개선 및 CM대가 현실화대가 산정방법 개선 및 대가 현실화

• 공사비 요율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 감리(설계+책임감리)대비 CM대가 약 102%수준→ 110%이상 수준

5. 후발업체 CM참여확대

참가자격조건 완화

• 특수분야의 프로젝트를 제외한 경우 참가자격조건 폐지(조건화 할 경우 CM 또는 감리실적 모두인정)(조건화 할 경우 CM 또는 감리실적 모두인정)

• 평가대상 CM책임기술자의 CM경력조건(1년~3년)폐지

PQ규제 제거 및 완화

• 평가대상기술자의 경력조건 : CM제한 → 감리경력인정• 업체유사용역수행실적 특정용도를 조달청수준으로 완화•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 구체화 (국토부 기준으로)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 구체화 (국토부 기준으로)공고 시 명시 한 착수예정일 → 평가자의 배치예정일

CM업체 수주활성화

•CM업체간의 Consortium구성방안 강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