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ⅢⅢⅢ. hs 철강의 단위별품목분류 ·...

100
철강의 단위별 품목분류 철강의 단위별 품목분류 철강의 단위별 품목분류 철강의 단위별 품목분류 . HS . HS . HS . HS 제장 관세품목분류총론 제장 관세품목분류총론 제장 관세품목분류총론 제장 관세품목분류총론 1 제 절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제 절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제 절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제 절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1 (HS) 1 (HS) 1 (HS) 1 (HS) 개요 개요 개요 개요 1. HS 1. HS 1. HS 1. HS 세목적에 사용하기 하여 마한 특정용도 제적 CCCN 통품목분류표라면 세 통 송 , HS(Harmonized System) 모든 분야에 용하기 하여 모체 제정한 다목 CCCN SITC 적 다용도 통 통 품목분류표라 할 수 다 ( ) . 란 역상품 수출 생산부터 수 소비에게 HS 도되기까지 각종 통단에 어서 각 단 역마다 품목 표를 기초 하여 채용되기를 기대하 는 다목적 통적 상품명 전산처리코드 성된 분류체 품목표 다 ( ) . 격 품목표 전체 분류지에 한 통 포함하 HS (GRI) 모든 역상품 커버될 류제 포함 21 97 ( 77 ) 1244 소호 소호 분류체와 (4 ) 5225 (6 ) 4 부 류 소호 머리에 부 류 소호 분류방향 타류와 , , 용어 정 등 기재한 주 성되어 다 또한 부 류에서 (Note) . 는 절 설정하여 품목분류 해를 돕도 하 다 목차도 . 갖추 다. 는 역분야를 비해서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도 성한 HS 다목적 품목표서 분류체를 모체 하여 품목 배번 CCCN (Code) 확대 개편한 것다.

Upload: others

Post on 28-Oct-2019

4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 철강의 단위별 품목분류철강의 단위별 품목분류철강의 단위별 품목분류철강의 단위별 품목분류. HS. HS. HS. HSⅢⅢⅢⅢ

    제 장 관세품목분류총론제 장 관세품목분류총론제 장 관세품목분류총론제 장 관세품목분류총론1111

    제 절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제 절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제 절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제 절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1 (HS)1 (HS)1 (HS)1 (HS)

    의 개요의 개요의 개요의 개요1. HS1. HS1. HS1. HS

    이 관세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특정용도의 국제적CCCN

    통일품목분류표라면 는 관세통계운송 등, HS(Harmonized System) ․ ․모든 분야에 공용하기 위하여 과 를 모체로 제정한 다목CCCN SITC

    적다용도공통 통일 품목분류표라 할 수 있다( ) .․ ․

    란 무역상품이 수출국의 생산자로부터 수입국의 소비자에게 인HS

    도되기까지의 각종의 유통단계에 있어서 각 단계의 권역마다 이 품목

    표를 기초로 하여 채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다목적통일적 상품명칭․과 전산처리코드로 구성된 분류체계 품목표 이다( ) .

    의 골격은 품목표 전체의 분류지침에 관한 통칙 을 포함하HS (GRI)

    여 모든 무역상품이 커버될 수 있도록 부 류 제 류 포함21 97 ( 77 ) 1244․ ․호 단위 호 소호 단위 소호 의 차원으로 된 분류체계와 각(4 ) 5225 (6 ) 4․부류소호의 머리에 그 부류소호의 분류방향 타류와의 관계, ,․ ․ ․ ․용어의 정의 등을 기재한 주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부 류에서(Note) .

    는 절을 설정하여 품목분류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다 물론 목차도.

    갖추고 있다.

    는 무역분야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HS

    다목적 품목표로서 분류체계를 모체로 하여 품목과 배번CCCN (Code)

    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 의 기본개념의 기본개념의 기본개념의 기본개념2. HS2. HS2. HS2. HS

    의 은HS Full Nam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통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

    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이고 명칭은

    조화제도 로 는 그의 약칭이다Harmonized System : HS .「 」 「 」 부속서

    상 원명은 품목표 라 표기하고 있다(Annex) HS (HS Nomenclature) .

    협약상에는 체계의 일반구조와 정의에 대하여 제 조에 협약HS HS 1 「

    의 부속서에 규정된 호 소호 및 그들에 관련Heading( ) Sub-Heading( )․된 코드번호 부 류 소호의(Numerical Codes), Section( ) Chapter( )․ ․

    주 와Note( ) HS해석에 관한 통칙 등으로 구성된 품목(GRI) Nomenclature(

    분류표 를 의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 도입배경의 도입배경의 도입배경의 도입배경3. HS3. HS3. HS3. HS

    는 국제적인 상품분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품목체계구성HS

    에는 각종의 품목표 예 관세통계 운송 보험 등 를 자료로 하고 개( : , , ) ,․발작업에는 광범위한 분야 철강섬유전자 등 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 ․완성했는데 그 개발이유는 다음과 같이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3 .

    첫째 미채택국 약 개국 과 채택국간에 무역교섭의 공통기, CCCN ( 20 )

    반이 없으므로 수출입통계 등의 비교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따라서

    관세율표의 국제적 통일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특히 주요 무역국인.

    미국과 캐나다가 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CCCN .

    미국과 같은 무역대국이 독자의 분류체계를 채택하여 관세율표를

    정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의 관계자 국가무역업자 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이외의 새로운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가 필. CCCN

    요하게 되었다.

    둘째 무역상품 구조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에 부응해서, , CCCN

    체계의 보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신규상품인 로켓인조인간광섬. ․ ․

  • 유 등이 의 바스켓 품목 기타품목 에 포함되어 통계자CCCN (Basket) ( )

    료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주요 무역상품들은 새로운 호

    를 설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Heading) .

    셋째 민간의 보험운송 육해공 등에 있어서 상품분류의 공통, ( )․ ․ ․성이 없어서 무역관계자에게 큰 부담과 노력이 소요됨에 따라 무역관

    계 모든 분야에 사용될 통일된 품목표의 제정 필요가 생겼다.

    그러나 운송요율 등에 수준의 세분은 필요하지만 개발도상국 등HS

    의 나라에서는 확대된 분류체계를 수용할 필요가 없는 등 시행상의 문

    제점들이 있다.

    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국제협약4. HS4. HS4. HS4. HS

    가 협약의 목적.

    협약은 전문과 본문 개조 및 부속서 품목표 로 구성되고 정본HS 20 (HS )

    은 영어와 불어로 각 통씩 작성되어 벨기에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1

    탁되어 있으며 그 전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국제무역을 원활히 한다1) .

    국제무역상의 특정한 자료의 수집비교 및 분석 등이 용이하도록2) ․한다.

    3) 국제무역에서 상품의 이동에 따른 분류체계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비용

    을 줄이는 것과 국제무역서류의 표준화 및 자료전달이 용이하도록

    한다.

    4) 무역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품목분류표를 제공하

    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나 협약의 개정. HS

    개정1) HS

  • 산업발달에 따른 신상품의 출현이나 무역패턴의 변화 등에 대응하

    기 위해 각 국에서 제기된 협약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그동안 세 차HS

    례의 협약개정이 있었다.( 년 년 및 년 월 일92 , 96 2002 1 1 )

    제 차 협약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HS 3 단위 호는 개에서4 1,241 1,244

    개로 단위 소호는 개에서 개로 주는6 5,113 5,225․ ․ 개에서 개로419 444각각 증가하면서 개 부분이 개정되었다651 .

    제 차 협약 주요 개정 유형2) 3 HS

    ㅇ 기술진보에 따른 신상품의 범위 명확화

    제 호의 스마트카드에- 8542.10 대한 소호주 신설

    무역 패턴 변화에 따른 거래량 감소물품에 대한 삭제 또는 통합ㅇ

    의 통일적 적용을 위한 의 명확화HS Textㅇ

    플라스틱제의 샤워통 플라스틱제의 샤워통설겆이통- → ․무역관행을 반영한 품목분류표 개정ㅇ

    수지식전동공구 제 호 삭제 제 류 주 마 와 제 호 용- : 8508 , 84 1( ) 8467

    어 변경으로 제 호에 분류8467

    에 의한 품목 신설CITESㅇ

    제 호의 영장류 제 호의 고래류 등 신설 개 소호- 0106.11 , 0106.12 (25

    개정)

    폐기물 관련 품목 신설ㅇ

    - 제 호의 유연 가솔린 슬러지 제 호의 카드뮴 크롬 등2620.21 , 2620.91 ,

    함유 웨이스트화공약품이 분류되는 제 류 주에 도시 쓰레기등38․신설 개 소호 개정(32 )

    마약관련 품목 신설ㅇ

    제 호에 코카인 잎 제 호에 양귀비 줄기 제- 1211.30 , 1211.40 , 2939.11

    호에 아편 등 신설 개 소호 개정(34 )

    다 용어의 정의.

    의 정의1) HS

  • 에 관한 협약문상의 란HS 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의 약어로서 에 관한 협( ) HS

    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호 와 소호 및 관련된 코(Heading) (Sub-Heading)

    드번호 부 류 와 소호의 주 그리고 해석에, (Section), (Chapter) (Note) HS

    관한 통칙(GRI: Gener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Harmonized

    등으로 구System) 성된 무역상품분류의 국제적 통일을 목적으로 제정한

    품목분류표를 의미한다.

    관세품목분류표2) (Customs Tariff Nomenclature)

    관세품목분류표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체약국

    의 법규에 의거 제정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통계품목분류표3) (Statistical Nomenclature)

    통계품목분류라 함은 수출입통계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체약국이

    제정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4) (Combined Tariff Statistical․ ․Nomenclature)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라 함은 수 출 입품목의 통관을 위하여 체약( )

    국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관세품목분류표와 통계품목분류표를 통합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년부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90 (Harmonized․로 명칭을 변경하여 관세와 통계용으로 사용System of Korea : HSK)

    되며 단위로 구성되었다10 .

    라 체약국의 권리. HS

    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고 투표권을 가진다1) HS .

  • 이사회에 의한 협약 개정의 권고 협약 개정의 제안 해설서 품2) , , HS ,

    목의견서

    등에 이의 제기권을 가진다.

    마 체약국의 의무. HS

    1) 각 체약국은 협약상 품목표의 호와 소호에 대한 추가 삭제 변경HS , ,

    없이 관련코드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2) 각 체약국은 의 통칙 과 주 부류소호 를 적용하여야 하HS ( )「 」 「 」․ ․며 부류호소호의 범위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 ․각 체약국은 의 번호순서 를 준수해야 한다3) HS (Numerical Sequence) .

    수출입통계를 단위 코드에 일치시켜 공개적으로 사용해야 한4) HS 6

    다.

    내용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세율표상의 용어의 정의5) HS

    신설 소호의 한계를 정하는 주 를 추가할 때 의 규정과 해설서에HS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바 위원회. HS (Harmonized System Committee)

    위원회는 의 해석 및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HS HS

    수단을 제공하는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산하의 위원HS WCO

    회이다.

    사 품목분류 분쟁시 해결절차.

    당사국간의 해결1)

    위원회의 분쟁해결2) HS

    의 분쟁해결3) WCO

    당사국간의 사전합의4)

  • 품목의 배열품목의 배열품목의 배열품목의 배열5. HS5. HS5. HS5. HS

    의 분류체계는 상위차원에서 하위차원으로 즉 수직적으로 부HS →

    류 단위 호 단위 소호 단위 로 배열하고 수평적으로 부 부(2 ) (4 ) (5 6 ) (1 , 2→ → ․부, 부 류 류 류 류 절 및 호의 배열형태를 가지고 있다21 ) (1 , 2 97 ) .… …․ ․

    의 상품배열은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생산품 등의 기초 원재료HS , ,

    로부터 시작하여 산업별 또는 생산단계별 로 수평 배열되고 있「 」 「 」

    다.

    의 분류기준의 분류기준의 분류기준의 분류기준6. HS6. HS6. HS6. HS

    는 동일한 원재료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물품은 동일한 개의 류HS 1

    에 함께 분류하고 그 각류 내에서는 생산단계별 및 가공단계(Chapter)

    별 분류기준으로 하여 원재료 반제품 중간제품 완제품 최종제품 순( ) ( )→ →

    으로 호별 수직배열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상이한 원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제품으로 완성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산단계별 및 가공단계별 분류기준을 적용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무역거래의 특성상 다양한 상품을 각기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즉 의류와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은 재질에 따라 류 가 결, (Chapter)

    정되고 조리기구의 경우에는 전기식과 비전기식으로 구분되는데 비전,

    기식의 경우는 재질별 분류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조명기구의 경우는.

    전기식이라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 제 호 제 호 제 호에 달8512 , 8513 , 9405

    리 분류하고 있다.

    가 원료를 기준으로 한 분류.

    대 기초자원인 농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무기화학약품5 ,․ ․ ․ ․유기화학약품

    나 산업을 기준으로 한 분류.

  • 식품공업제품 조제식료품음료주류 등 제 부 피혁공업제품 제( : 4 ), (․ ․류 제 류 제지공업제품 제 류 신발류산업제품 제 류 섬유공업41 ~ 43 ), ( 48 ), ( 64 ),

    제품 제 부 제 류 제 류 요업산업제품 제 류 유리공업제품 제( 11 : 50 ~ 63 ), ( 69 ), (

    류 귀금속제품 제 류 철강공업제품 제 류 제 류 비철금속제품70 ), ( 71 ), ( 72 , 73 ),

    제 류 제 류 기계공업제품 제 류 전기전자제품 제 류 자동차( 74 ~ 83 ), ( 84 ), ( 85 ),

    산업제품 제 류 조선공업제품 제 류 항공기산업제품 제 류( 87 ), ( 88 ), ( 89 )

    다 재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

    플라스틱제 제 류 고무제 제 류 목제 제 부 지제 제 부 비( 39 ), ( 40 ), ( 9 ), ( 10 ),

    금속제 제 부 광물제 제 부 제 부 등 섬유제 제 부 도자제( ) ( 15 ), ( 5 , 13 ), ( 11 ),卑

    제 류 가죽제 제 류 코르크제 제 류 등( 69 ), ( 42 ), ( 45 )

    라 용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

    접착제 광물첨가제 완성가공제 살균제 살충제 고무배합제 부동액조제, , , , , ,

    마 가공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커피차류는 제 류에 분류되며 엑스에센스 제품의 경우는 제9 21․ ․류로 분류한다 육과 어류의 훈제는 제 류 또는 제 류에 분류되며 이. 2 3

    들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은 제 류에 분류한다16 .

    바 가공형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

    운반보존을 위한 단순가공과 그 외의 가공에 의한 분류․

    사 포장형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

    소매용포장세트용포장소매용포장의 연료 제 류 제 류 화학( 27 ~ 36 ),․ ․적으로 단일한 성분이라도 의약품이나 살균 및 소독제로 소매용 포장

    한 것은 용도에 따라 물품을 달리 분류한다.

    아 품질 순도 을 기준으로 한 분류. ( )

    어드칼라 지방산 지방성알콜 벤젠 톨루엔 크실렌 나프탈렌 등은, , , , , ,

  • 순도기준에 따라 물품을 달리 분류한다.

    자 성분을 기준으로 한 분류.

    화학약품 혼합조제품의 경우 성분에 따라 달리 분류한다, .

    차 주기능주용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 ․복합기계 다용도기계 다기능기계 기능단위기계는 일반적으로 주, , ,

    기능주용도에 따라 분류․

    카 주특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혼합품복합재료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로 플라스틱재료와 가죽으로 된 벨트의 경우 어느 것이 주요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분류

    분류를 위한 부속간행물분류를 위한 부속간행물분류를 위한 부속간행물분류를 위한 부속간행물7. HS7. HS7. HS7. HS

    가 해설서. HS (Explanatory Note)

    해설서란 협약의 일부는 아니지만 세계관세기구 가 승HS HS , (WCO)

    인한 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공식적인 해석을 한 설명서로서 품목분HS

    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류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품목분류의견서. HS (HS Classification)

    세계관세기구는 특정물품의 분류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통일적인 분

    류를 위하여 품목분류의견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해설서와 마찬가HS HS

    지로 실무상에서는 이 의견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예규형식으로 의 번호순서에 따라 수록하고 물품에 대한HS

    해설 품목분류에 대한 결정 등이 설명되어 있다, .

    다 알파벳 색인서. HS (HS Alphabetical Index)

  • 알파벳색인서 는 신속한 품목분류를 위하여(Alphabetical Index) HS

    품목분류표와 해설서 등에서 취급한 품목을 알파벳순으로 코드(Code)

    와 연계하여 작성되었다 이것은 품목분류의 편리를 위한 것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고 여기서 찾아진 품목은 다시 호의 내용과 관련 주 해, HS

    설서 등을 참고하여 품목분류를 해야 한다.

    관세율표 품목분류 접근방법관세율표 품목분류 접근방법관세율표 품목분류 접근방법관세율표 품목분류 접근방법8.8.8.8.

    첫째 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으로 물품을 파악한다, .

    둘째 카다로그 또는 관련서적을 찾아 물품의 대체적인 기능 구성, , ,

    성상 용도 등 물품의 주요 특성을 파악한다, .

    셋째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등에 특게 품목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다음의 참고자료를 활용한다.

    알파벳 의견서①

    품목분류 의견서②

    관세청 품목분류 사례③

    품목분류 사전심사집④

    수출입물품 분석실적 등⑤

  • 제 절 품목분류표의 구조제 절 품목분류표의 구조제 절 품목분류표의 구조제 절 품목분류표의 구조2 HS2 HS2 HS2 HS

    의 구성의 구성의 구성의 구성1. HS1. HS1. HS1. HS

    는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호 소호 및HS Heading( ) Sub-Heading( )․그들에 관련된 코드번호 부 류(Numerical Code) Section( ) Chapter( )․ ․ ․소호의 주 와 해석에 관한 통칙 등으로 구성된 품목분류표Note( ) HS

    이다(Nomenclature) .

    즉 는 부 류 류는 신상품 대비용으로 유보 호HS 21 , 97 (77 ), 1244 , 5225

    소호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단위 호 와 단위 소호. 4 (Heading) 6

    의 구조는 코드번호와 연결된 용어인 품목이 표시되어(Sub-Heading)

    있다 단위 소호까지는 자국의 임의대로 변경시킬 수 없는 협약품목. 6

    으로 전 세계 품목분류가 세계공통으로 되어 있고 단위 이하는 자국, 7

    의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여 사용함으로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다.

    기본구조는 먼저 품목분류표 전체의 분류원칙을 정한 통칙HS

    이 있고 분류체계는 부 류 절 호 소호의 수직적 분류형식을 취하(GRI) - -( )- -

    고 있으며 통칙과 함께 품목분류의 지침이 되는 것이 인데 이는註

    부류소호에 게기되어 있다.․ ․

  • 은Harmonized System) ‘호의 용어 와 주 등의 적용에 있어서 해석에 따’ ‘ ’

    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통일적 분류를 하기 위

    한 기본원칙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주 나 호의 용어 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모든 상품의 분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며 법

    적 구속력이 있다.

    본 통칙은 품목표의 가장 먼저 위치하는 것으로서 제 호부터 제HS 1

    호까지 되어 있으며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은 제 호부터 제 호까6 1 7

    지 구성되어 있으며 제 호 내지 제 호는 의 해석에 관한 통칙과 동1 5 HS

    일하며 제 호는 관세율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6 HS

    약에 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상의 통칙 은 세율에. 7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주주주주3. ( : Notes)3. ( : Notes)3. ( : Notes)3. ( : Notes)註註註註

    가 의의.

    관세율표의 부류소호에는 주가 설정되어 있다 주 통칙 호. , ,․ ․ ․소호의 용어는 의 대 구성요소를 이룬다HS 3 .

    나 주의 기능과 특성.

    주의 기능1)

    주는 하나의 물품은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

    칙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써 다음의 형식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호나 소호의 분류범위에 관한 일반적 또는 특정용어에 대한 정의규㉠

    경합품목의 소속명시㉡

    제외품목명시ⓐ

    포함품목명시ⓑ

    물품분류의 예시ⓒ

    지정호 등에 한정 분류되는 품목명시ⓓ

    품목분류에 관한 지침의 제시㉢

  • 의 내용2) 各註

    또한 각 주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부류의 주 부류의 주는 다음의 품목분류상의 지침을 규정함으로:․ ․써 상호 관련류 및 호간의 품목분류상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당해 부 또는 류의 분류규정ⓐ

    다른 부 또는 류의 분류체계ⓑ

    용어에 대한 정의ⓒ

    소호의 주 소호의 주는 당해 소호에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따라서 부 류의 주보다 우선 적용된다, .

    주의 특징3)

    부류의 주는 항상 부류의 처음에 위치하고 소호주가 있는 부,㉠ ․ ․류에는 소호주가 부주 류주의 마지막 부분에 기술되어 있다, .

    의 주는 품목표 전체 또는 특정의 부류호 또는 일군의 호HS HS㉡ ․ ․에 포함되는 상품의 목록을 정해준다.

    특정 부류호로부터 제외되는 물품의 목록을 정해주고 사용자에㉢ ․ ․게 적절한 부류호를 알려준다.․ ․모든 부류에 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부에 주가 있는 곳 제 부 제 부 제 부 제 부 제 부 제 부: 1 , 2 , 4 , 6 , 7 , 11 ,ⓐ

    제 부 제 부 제 부 개부15 , 16 , 17 (9 )

    류에 주가 있는 곳 개류 제 류 제 류 제 류 제 류 제: 93 ( 50 , 52 , 53 , 81 ,ⓑ

    류에는 주가 없다83 )

    어떤 부류에는 간단한 주가 있다 제 부 제 부 등.( 2 , 8 )㉤ ․㉥ 어떤 류에는 매우 광범위한 주가 있다 제 류 제 류 제 류 제.( 28 , 29 , 31 , 39

    류)

    부부부부4. (Section)4. (Section)4. (Section)4. (Section)

    가 부의 구성.

  • 부는 제 부부터 제 부까지의 총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1 21 21 .

    에는 표제 예 제 부 식물성 생산품 가 설정되어 있다 표제는 품목분류( : 2 ) .

    적용에 있어서 참조의 편의상 설정된 것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

    러나 의 구조로서의 구속력은 갖고 있는 것이다HS .

    나 부의 품목분류 배열.

    각 부에는 비슷하거나 관련된 상품을 분류한다

    제 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1 :①

    제 류 산 동물1 :

    제 류 육과 식용 설육2 :

    제 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등3 : ․ ․제 류 낙농품조란천연꿀등 기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4 : ․ ․제 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5 :

    제 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11②

    제 류 견 제 류 기타 섬유제품의 개류로 나누고 각종의 섬유사50 ~ 63 14

    와 직물 및 섬유제품을 분류한다.

    제 부 금속과 그 제품15 卑③

    제 류 철강 제 류 비금속의 각종제품의 개류로 나누고 구리72 ~ 83 11 ․니켈알루미늄아연 등 각종 비금속과 다른 부 류 에 분류되지 아( )․ ․니하는 각종의 비금속제품이 분류된다.

    류류류류5. (Chapter)5. (Chapter)5. (Chapter)5. (Chapter)

    가 류의 구성.

    류의 제 류부터 제 류까지 총 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다 제01 97 97 . ( 77

    류는 유보상태 각 류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제 예 제 류 플라스), ( : 39

    틱과 그 제품 가 설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류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

    주가 설정되어 있다 류는 부 를 세분한 것이며 단위는 단위. (Section) 2

    숫자로 표기되어 있고 류의 단위 숫자는 호를 형성하는 것으로 품목2

    분류에 있어서는 류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품목분류를 할 수 없다.

  • 나 류의 품목분류.

    일반적으로 부와 같이 산업별 형태를 유지하면서 재질 가공형태, ,

    용도 등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다 각 류에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들이 화 되어있다. Group

    절절절절6. (Sub-Chapter)6. (Sub-Chapter)6. (Sub-Chapter)6. (Sub-Chapter)

    류를 참조의 편의상 세분한 것이다 절에도 부류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제가 설정되어 있다 특정류 외에는 절이 없다. .

    절이 있는 류로서는 제 류 제 류 제 류 제 류 제 류 제 류28 , 29 , 39 , 63 , 69 , 71 ,

    제 류 등이 있다72 .

    호호호호7. (Heading)7. (Heading)7. (Heading)7. (Heading)

    가 호의 구성.

    호는 류를 품목에 따라 단위로 세분한 것으로서 총 개의 호로4 1244

    구성되어 있다 앞의 단위는 류를 의미하고 뒤의 단위는 류내에서. 2 , 2

    품목의 배열의 위치를 나타낸다.

    나 호의 용어.

    ① 호의 용어란 단위 코드번호와 연결하여 설정되어 있는 품목을 의미4

    한다.

    호의 용어는 품목분류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된 용②

    어이다.

    다 기능.

    호 소호포함 는 통칙 부류의 주 와 함께 품목분류의( ) ‘ ’, ‘ ’ HS․ 대3요소를 이룬다.

    라 잔여 호. (Residual Heading)

    모든 물품을 각호에 품명으로 전부 특게 시킬 수 없는 것이기HS

  • 때문에 무역거래상 이나 산업발전상 중요한 품목은 특게 시키고 그 외

    의 것은 포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호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등으로 표시된 호가 있는데 이 호를 잔여 호 또는,○○ ○○

    바스켓 호라고 한다 예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등( : 2106 , 3824 , 7020 , 8479 )

    이것은 어느 류 또는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상품이 분류상에HS

    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제호로서 각 류에 반드시 설정되어

    있다.

    소호에도 잔여 소호가 있으며 호의 하단에 0000.9, 0000.90,

    등의 코드번호와 함께 기타 로 표시된다0000.99 .

    ****각 부류호의 물품은 통상 가공정도 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즉 점진적이고 계층적이다.

    예 원료 반제품미완성 제품( ) → →․산 동물 제 부 동물의 가죽 제 부 구두 제 부( 1 ) ( 8 ) ( 12 )① → →

    모래 제 부 유리 제 부 렌즈 제 부( 5 ) ( 13 ) ( 18 )② → →

    감자 제 류 감자분 제 류 감자조제품 제 류( 7 ) ( 11 ) ( 20 )③ → →

    누에고치 제 호 견사 제 호 견직물 제 호( 5001 ) ( 5004 ) ( 5007 )④ → →

    제 호 제 호 제 호PE pellet( 3901 ) PE sheet( 3920 ) PE box( 3923 )⑤ → →

    소호소호소호소호8. (Sub-Heading)8. (Sub-Heading)8. (Sub-Heading)8. (Sub-Heading)

    가 소호의 의미.

    호 단위를 단위 또는 단위로 세분한 것으로서 는 단위 분류체계(4 ) 5 6 HS 6

    이다. 는 총 개의 소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호에만 적용되는HS 5,225 ,

    주 가 일부 설정되어 있다.

    나 소호의 용어.

    소호의 코드번호 단위 와 연결된 품목을 의미한다(6 ) .①

    소호의 용어는 호의 용어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된 용어②

    이다.

  • 다 소호의 주.

    일반 소호에는 주가 설정되어 있는데 당해 소호에만 적용되는①

    것이 일반적이다.

    부류의 주보다 우선 적용된다.② ․이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③

    세목 및 통계부호세목 및 통계부호세목 및 통계부호세목 및 통계부호9.9.9.9.

    앞서 설명한 통칙 내지 소호 의 내용이 상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이“ ” “ ” HS

    며 단위까지의 설명(6 ), 단위 이하를 자국실정에 맞게 세분한 것이 관7

    세통계통합품목표 에 대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HSK) .․

    이는 소호 단위 를 단위 및 단위로 세분한 것이다(6 ) 78 910 .① ․ ․② 단위까지는 재정경제부10 고시사항인 통계분류 세분류 사항이다( ) .

    ③ 호 소호 의 용어가 설정되어 있다( ) .

  • 품목분류표의 구조* HS

    통칙통칙통칙통칙(GRI)(GRI)(GRI)(GRI)①①①①

    ․품목표 전반에 걸친 해석에 관한HS일반원칙으로법적구속력을가지고 있음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6․테두리 내에서 국내통칙 추가HS

    사용가능

    부 대분류부 대분류부 대분류부 대분류(Section : )(Section : )(Section : )(Section : )

    제 부 제 부1 ~ 21․․참조의 편의상 설정 법적 구속력, 無산업별 생산단계별 분류,․농산품 공산품 기술가공품 등 가→ →․공 단계식 상품순으로 분류정리

    류 중분류류 중분류류 중분류류 중분류(Chapter : )(Chapter : )(Chapter : )(Chapter : )

    제 류 제 류1 ~ 97․제 류 유보77․

    ․참조의 편의상 설정 법적 구속력, 無동일류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원료․에서 시작하여 가공상품 순으로 점

    진적 분류

    ․예외적으로용도 종류별로분류하기도함,

    절절절절

    참조의 편의상 설정․법적 구속력 없음․

    ․한정된 류에만 있고 단지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임

    호 소분류호 소분류호 소분류호 소분류(Heading : )(Heading : )(Heading : )(Heading : )③③③③

    단위로 개호4 1,244․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 가짐․잔여 호 임의 호 등 특수 호 설치,․

    소호 세분류소호 세분류소호 세분류소호 세분류(Sub-Heading : )(Sub-Heading : )(Sub-Heading : )(Sub-Heading : )④④④④

    단위로 개호5, 6 5,225․단위 이상 체약국의 재량에 따라7․통계부호 설정 가능

    주주주주(Legal Note)(Legal Note)(Legal Note)(Legal Note)②②②②

    부 류 소호에 설정, ,․법적 구속력 가짐․기능․분류범위의 일반적 정의-

    용어의 정의-

    경합물품의 소속표시-

    소호 호 또는 호 그룹이- ,

    포괄하는 상품목록 제시

    해석의 통일성과 정확성을․기할 수 있게 함

    관세율표 전체에 미치는․준통칙적 규정

    국내추가주를 일부 류주에․적용하고 있음

    을 해석의HS 3※ ①②③․ ․대 요소라 하며 품목분류,

    는 가지 규정에 의해 이3

    루어져야 한다.

  • 제 절 우리나라의 관세품목분류제도제 절 우리나라의 관세품목분류제도제 절 우리나라의 관세품목분류제도제 절 우리나라의 관세품목분류제도3333

    와 관세율표의 관계와 관세율표의 관계와 관세율표의 관계와 관세율표의 관계1. HS1. HS1. HS1. HS

    체약국은 그 나라의 관세율표와 통계품목분류표를 체계에 일HS HS

    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세율표도 에 따라 편성되었으HS

    며 단위 이상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단위로 세분하여 관세통7 10 ․계통합품목분류표 로 작성하여(HSK : Harmonized System of Korea)

    사용하고 있다.

    현행 관세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표 와「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를 사용 중이다 전자는 법률사항으로서.「 」․관세율항목 세목 별로 분류되었으며 후자는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

    더욱 세분한 분류표로서 관세목적은 물론 무역정책 및 통계용으로 활

    용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2.2.2.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로서 단위를 품목번호로HS 4

    하고 관세율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변경시에는 관세법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나 관세율의 변경 없이 단순히 품목분류만을 변경할 경우에

    는 제정경제부장관 고시로 개정이 가능하다.

    즉 관세법 제 조 세율의 종류 및 제 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는, 49 ( ) 50 ( )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 84

    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품목분류표 등 제 항( ) 98 ( ) 2

    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

    계에 관한 국제협약 협약 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HS )

    상품이 개발되는 등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3. (HSK)3. (HSK)3. (HSK)3. (HSK)․․․․

  • 는 년 월 국제협약으로 체결되고 품목분류체계에 관한HS 1983 6 HS

    성안작업을 거쳐 년 월 일부터 발효되어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1988 1 1

    는 범세계적인 품목분류제도로서 우리나라는 년부터 도입 기본계1981

    획수립과 원본 번역작업 등 국내수용절차를 진행하고 년HS 1987 HSK

    를 확정 고시하여 년 월 일부터 사용하고 있다1988 1 1 .

    제정 당시 단위 기준으로 개 품목이었으나 수정협HSK 10 10,125 HS

    약 및 여건변화 등으로 수 차례 개정을 거치는 동안 그 수가 증가하여

    년 월 일 현재 개를 사용하고 있다2003 1 1 11,261 .

    관세 품목분류제도의 변천과정관세 품목분류제도의 변천과정관세 품목분류제도의 변천과정관세 품목분류제도의 변천과정4.4.4.4.

    국제무역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방법을 국제적

    으로 통일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변경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품목분류방법*

    기 간 품 목 분 류 방법

    해방후 년1962~․ 표준국제무역분류표SITC( )년1962 1972~․ 브뤼셀품목분류표BTN( )년1972 1988~․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표CCCN( )

    현재1988 ~․ 국제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표HS( )

    국제 품목분류 제도의 변천사*

  • 연대구분 변천 내용 용도 주관

    1931 제네바상품분류표 관세 국제연맹

    1950 제정 및 체택권고SITC 통계 UN

    1950 협약성립BTN 관세 CCC

    1959 발효BTN 관세 CCC

    1973 개발결의HS 관세무역․ 교토총회CCC1976 을 으로 개칭BTN CCCN 관세 CCC

    1983 협약체택HS 관세무역․ CCC1988 협약발효HS 관세무역․ CCC

    ☞SITCSITCSITCSITC 표준국제무역분류표(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 )

    BTNBTNBTNBTN 브뤼셀 관세품목 분류표(Brussels Tariff Nomenclature ; )

    CCCNCCCNCCCNCCCN 관세협력이사회 품목표(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 )

    HSHSHSHS(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Coding System ; Harmonized System ; HS ;

    약)

    관세율표 구성의 예관세율표 구성의 예관세율표 구성의 예관세율표 구성의 예5.5.5.5.

    분류방식에 의한 관세율표의 성격은 국제협약과 국내법인 관세HS

    법의 통합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관세율표의 구성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류 고무와 그 제품40 ①

    주 : ②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2. .

    가 제 부의 물품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11 ( )

    나 제 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64

    Chapter 40 Rubber and articles thereof

    Notes.

    2. This Chapter does not cover:

    Goods of Section XI(textiles and⒜

    textile articles):

    ⒝ Footwear or parts thereof of Chapter 64:

  • 품목번호

    품 명

    세율 Rate of Duty

    단위

    UnitDescription

    참조

    ReferenceHeading

    SubheadingCode

    기본General잠정( )

    Temporary

    양허 (2002)

    Concessive

    WTO기타

    Other4011 ③

    10

    20

    10

    20

    90

    10

    00

    00

    00

    10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신품에 한한다( )

    1. 승용자동차용의 것

    스테이션웨곤과(

    경주자동차용의 것

    을 포함한다)

    래디알구조의 것

    바이어스 구조의 것

    기타

    버스용 및 화물차2.

    용의 것

    래디알 구조의 것④

    림의직경이 49.53

    센티미터미만의

    것 ⑤

    8%

    8%

    13.0%

    13.0%

    13.0%

    13.0%

    u ㎏

    u ㎏

    New pneumatic tyres

    of rubber

    1. Of d kind used

    on motor cars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2. Of a kind used

    on buses or

    lorries

    Of radial carcass

    For use on a

    rim measur-ing

    less than 49.53cm

    in diameter

    제 류주40 2

    가 표제.

    ①번은 제 류의 표제로서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구속40

    력은 없다 통칙 참조(HS 1 )

    나 류주.

    번은 제 류의 분류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류주40 (Chapter②

    Notes)로서 분류상의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다 품목번호 번호. (HS )

    번은 품목번호 번호라고도 함 로서 앞의 자리를 호(HS ) 4 (Heading),③

    다음 두 자리를 소호 그 다음 자리를 통계부호라 한다(Sub-Heading), 4 .

    각 코드번호는 상품의 대분류 부 중분류 류 소분류 호 세분류 소호 순( )- ( )- ( )- ( )

    의 위계질서에 따라 부여되고 있다.

  • 라 세 목.

    번은 흔히 세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국회에서 관세법의 별표로서④

    통과될 때에는 이 부분까지 포함되고 단위 그 이하의 세분류 단(8 ), (910․위 는 제정) 경제부장관 고시에 속하는 사항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표는 국제협약사항인 단위까지의 상품분류 관세법 지위하에 있는 세목6 ,

    까지의 관세율표, 재정경제부장관 고시사항인 통계분류 세세분류( :HSK)

    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마 통계품목.

    번은 통계품목으로서 수출입통계의 집계나 각종 수출입정책 수립⑤

    상 중요한 품목을 세분한 것이다 물품의 미분류 방지를 위한 잔여 호.

    및 잔여 소호가 설정되어 있다 단위.(9 10 )․

    바 세율.

    번은 세율로서 국회통과시에는 기본세율과 잠정세율까지가 포함⑥

    대상이나 보통 관세율표에는 협정세율을 부기하고 있다 관세율표 통칙, (

    에는 세율에 대한 기본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그 외의 세율들은 특정7 ).

    물품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로서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관세율표에 통합해서 표시되는 일은 거의 없고 다만 참조의 편의를,

    위해 관련단체나 기관 등에서 제작하는 수출입요령 책자 등에는 명기

    되기도 한다.

    사 단위.

    번은 수량 또는 중량의 단위로서 통계 작성시에 수량이나 중량에⑦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다면 통계의 누적적인 산출이 곤란할 뿐만 아니

    라 상호비교가 곤란하므로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

    이는 수량 또는 중량단위를 미리 정해 놓은 것으로서 이것도 관세법이나,

  • 협약사항이 아니고 통계목적에 쓰이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에 포함되

    는 사항이다.

  • 제 장 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 장 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 장 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 장 의 해석에 관한 통칙2 HS2 HS2 HS2 HS

    제 절 통칙의 의의제 절 통칙의 의의제 절 통칙의 의의제 절 통칙의 의의1111

    통칙의 정의통칙의 정의통칙의 정의통칙의 정의1.1.1.1.

    모든 물품의 품목분류는 우선 그 물품이 호소호 분류상 하나의․물품인가 여러 개의 물품인가 또는 여러 개의 재료로 구성된 혼합, ․합성품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분해되어 수입되는 어떤 기계.

    류의 본체와 주변기기부분품 부속품예비품서비스용 공구류가 동․ ․ ․ ․시에 제시되거나 개 이상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구성된 복합기기 세트, 2 ,

    로 포장된 물품의 경우 이를 일괄 분류할 것인가 주용도주기능 또는, ․주요특성에 따라 분류할 것인가 등의 품목 분류 결정에 논란이 있다.

    어떻게 하면 동일한 상품을 하나의 코드에 분류 할 수 있을까 다?

    시 말하면 하나의 상품은 하나의 호소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일의․성분류원칙에의 합일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품.

    목표의 통일적인 분류적용은 어떤 하나의 분류지침방법으로 할 때만․가능하다. 왜냐하면 각 나라 각자마다 다른 분류지침과 방법을 적용할,

    때는 호소호의․ 분류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품목분류의 해석에 있어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요소들로 인하여

    품목분류가 다르게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품목분류의 일관된 통일성

    확보를 위해 품목분류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해놓은 것이 해석에 관한HS

    통칙인 것이다.

    현행 통칙은 모두 개가 있으며 처음 내지 는 단위 호6 1 5 4

    와 관련된 규정이고 마지막 은 소호 분류에(Heading) , 6 (Sub-headings)

    관한 규정이다.

  • 통칙상 분류원칙 우선적용 흐름도통칙상 분류원칙 우선적용 흐름도통칙상 분류원칙 우선적용 흐름도통칙상 분류원칙 우선적용 흐름도2.2.2.2.

    의 최우선분류 원칙號註․

    불완전분해물품등의 분류규정․

    혼합결합조성품의 분류․ ․원칙

    협의 품명 분류 원칙

    주요 특성 분류 원칙

    최종호 분류 원칙

    분류 원칙類似品

    케이스등 용기류의

    분류원칙

    포장용재료 포장용․용기류의 분류 원칙

    의 분류 원칙小號

    통칙 1

    통칙 2A

    통칙 2B

    통칙 3A

    통칙 3B

    통칙 3C

    통칙 4

    號小號

    결정

    통칙 5A

    통칙 5B

    통칙 6

  • 제 절 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 절 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 절 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 절 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 HS ( )2 HS ( )2 HS ( )2 HS ( )

    통칙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규정에 의한 분류원통칙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규정에 의한 분류원통칙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규정에 의한 분류원통칙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규정에 의한 분류원1. 1 :1. 1 :1. 1 :1. 1 : 註註註註․․․․칙칙칙칙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 ,“ ,“ ,․․․․법적법적법적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정하정하정하되되되되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통칙 제 호 내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통칙 제 호 내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통칙 제 호 내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통칙 제 호 내2222

    지 제 호지 제 호지 제 호지 제 호6666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설[ ]

    위 규정은 가지 내용으로 구분된다3 .

    가 통칙 의 첫째 구절은 각 부류 및 절의 표제는 다만 참조를 쉽. 1 ․게 하기 위하여 표시한 것이다 즉 이들 표제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 ․군을 대표할 뿐이고 품목 분류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한다.

    제 부의 표제는 비금속과 그 제품 으로 규정되어 있다1) 15 “ ” .

    이는 다수의 비금속과 그 제품의 군이 제 부에 포함된다는 의미이15

    며 다른 부에 포함되는 비금속 물품도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비.

    금속제로 만들어진 기계전기류 등은 제 부에 무기류는 제 부에16 , 19․그리고 비금속제의 가구류는 제 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20 .

    제 류의 표제는 육과 식용 설육 으로 규정되어있다2) 2 “ ” .

    이 표현은 대부분의 육과 식용 설육이 제 류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며2

    모든 육과 식용 설육이 제 류에 포함된다는 것은 아니다2 .

    즉 다른 류에 분류되는 식용 설육도 있으며 공업용의 것도 제 류, , 2

    에 분류할 수 있다는 표현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식용의 동물의.

    장방광위는 제 류에 분류되며 공업용의 돼지가금의 비계는 제05․ ․ ․

  • 류에 분류한다02 .

    나 통칙 의 두 번째 부분은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1

    및 관련 부 류의 주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호의 용어에 의한 경우1)

    가 결절한 카페트를 다음의 어느 호에 분류 할 것인가) ?

    제 호5701 :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결절한 것(

    에 한한다)

    제 호 기타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5705 :

    ☞ 결절한 카페트는 제 호에 특게 되어 있으므로 제 호가 타5701 5701

    당하다.

    나 살아있는 젖소는 제 호의 살아있는 소에 분류할 것인가 또는) 0102 ?

    제 호 기타의 산동물에 분류 할 것인가0106 ?

    젖소는 소과동물이고 소과동물은 제 호에 분류되므로 이호0102☞

    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어떤 물품이 호의 내용에. , HS

    특게 되어 있으면 주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특게호에 분류한

    다.

    관련 부류의 주에 의한 경우2) ․가 냉장 살구의 경우 제 호의 원문에 신선한 살구 라고 규정하고) 0809 「 」

    있더라도 제 류 주 에 냉장과일은 신선한 과일과 일치하는 동일호로 분8 2 “

    류한다 라는 상호보완 규정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여 더 이상 통칙을 고”

    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 무기용의 망원조준기 의 경우에는 제 류(Telescopic sights for arms) 93

    의 주 에서 무기용으로 적합한 망원조준기는 제 류에서 제외되어1(e) 93

    제 류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무기용 망원 조준기는 제90 .

    호에 분류되는 쌍안경 등의 호에서도 제외되어 제 류 주 제9005 “ ” ( 90 4)

    호에 분류한다9013 .

  • 위에서 본바와 같이 주가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상품들은 위에서 설명한 통칙 의 결정에 따라 분류되어1

    진다 그러나 무역 거래되는 상품들의 내용은 너무나 다양하므로 어떤.

    경우는 둘 이상의 분류번호가 적합할 수도 있고 호의 용어나 부류, ․의 주 만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통칙 이. 2

    하를 적용하는 것이다.

    다 통칙 의 마지막 부분은 호 또는 부류의 주에서 따로 결정한 것. 1 ․이 없는 경우에는 통칙 이하를 적용하도록 한다2 .

    통칙 호의 내용 확대적용 원칙통칙 호의 내용 확대적용 원칙통칙 호의 내용 확대적용 원칙통칙 호의 내용 확대적용 원칙2. 2 :2. 2 :2. 2 :2. 2 :

    통칙 는 의 가지 내용으로 되어있다2 (a), (b) 2 .

    통칙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 분류원칙통칙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 분류원칙통칙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 분류원칙통칙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 분류원칙2(a) :2(a) :2(a) :2(a) :

    각호에 게기된 물품은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각호에 게기된 물품은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각호에 게기된 물품은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각호에 게기된 물품은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면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면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면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면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

    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해설[ ]

    통칙 는 호의 용어를 초과하여 호의 용어범위를 확대하는 효력2(a)

    이 발생한다 즉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미조립 분해된 상태로 제. , ․시된 물품의 경우에도 그것을 완성품완전품조립품으로 간주하여 그․ ․완성품 등이 분류되는 호에 이들 불완전 또는 미완성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통칙은 다음 두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불완전 또는. ,

    미완성물품은 완성된 제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 둘째 미조립 또는 분. ,

    해된 상태의 물품은 조립된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가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을 완전 또는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는 원칙은 하나의 중요한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즉 미완성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물품은 완전 또는 완성품의 주요, ,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미완성 또는 불완전물품으로.

    서 완전 또는 완성품으로 취급되어 분류되는 물품의 예를 보면,

    뚜껑 없는 양철 캔 제 호1) ( 7310 )

    차륜 없는 자동차 제 호2) (Wheel) ( 8703 )

    안장 또는 타이어가 없는 자전거 제 호3) ( 8712 )

    노리쇠 없는 사냥용 소총 제 호 등은4) ( 9303 )

    불완전한 물품일지라도 완전한 캔 자동차 자전거 및, ,「 」 「 」 「 」

    총포 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완성품이 해당「 」

    하는 호에 분류한다.

    또한 는 특정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Blank( )半加工品

    이 통칙이 적용되며 반가공품이란 직접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완성물품의 특정형상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으며 완성품을 완성

    시키기 위한 물품을 말한다 그러나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갖추지 아니한.

    등 반제품 은 반가공품 로 취Bar, Disc, Tube (Semi- manufactures) (Blank)

    급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날이 서지 않고 손잡이가 없는 칼 형태의 철강제품인 경

    우는 칼의 반가공품으로 보아 제 호에 분류한다 반면에 끝이 날카8211 .

    로운 코르크병마개 의 것은 코르크제품이 해당하는 제 호에Blank 4503

    분류하지 아니하고 병마개 가 특게 된 제 호에 분류한다 이Blank 4502 .

    경우 통칙 을 적용하는 것이다1 .

    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물품.

    통칙 의 두 번째 부분은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의 물품을 조2(a)

  • 립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는 규정이다.

    미조립 상태의 물품이란 조립 결합 된 적이 없는 상태의 물품을 말( )

    하고 분해된 상태의 물품은 반대로 조립되어 있었던 것을 분해한 것,

    이다.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는 거대한 기계류와 조립식 건

    물 등으로서 포장 취급 수송 등의 편의 비용절감 를 위해서이다, , , ( )

    그러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의 것은 다음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단순조립만으로 완성품이 되는 것1)

    간단한 고정장치 등 에 의해 조립 될 수 있는2) (Screw, Bolt, Nut )

    리벳을 박거나 용접하여 조립할 수 있는 것3)

    제조공정이 수반되지 않은 것4)

    미조립분해된 물품 또는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을 분류하려 할․ ․때는 호의 용어나 주의 내용에서 특별히 제외 규정이 있을 때는 통칙

    에 의한 완전 또는 완성조립된 물품이 분류되는 당해 호에 분류 할2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조립 또는 불완전한 휴대용시계의 를movement set

    호의 완전 조립한 워치 무브먼트 에 분류 할 수 있는가“HS9108 ” ?

    제 호의 경우에는 완전조립품만이 분류되는 호이므로 미완성 또9108

    는 미조립된 물품의 적용은 배제된다 즉 호주 최우선 분류원칙 의. , “ ”․규정에 의거 통칙 이 적용된다1 .

  • 통칙 혼합결합조성품의 분류원칙통칙 혼합결합조성품의 분류원칙통칙 혼합결합조성품의 분류원칙통칙 혼합결합조성품의 분류원칙2(b) :2(b) :2(b) :2(b) : ․․․․ ․․․․각 호에 게기된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에는 해당 재료 또는 물질에 다각 호에 게기된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에는 해당 재료 또는 물질에 다각 호에 게기된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에는 해당 재료 또는 물질에 다각 호에 게기된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에는 해당 재료 또는 물질에 다““““

    른 재료 또는 물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한 물품을 포함하고 특정한 재료른 재료 또는 물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한 물품을 포함하고 특정한 재료른 재료 또는 물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한 물품을 포함하고 특정한 재료른 재료 또는 물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한 물품을 포함하고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조성된 물품에는 해당재료 또는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조또는 물질로 조성된 물품에는 해당재료 또는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조또는 물질로 조성된 물품에는 해당재료 또는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조또는 물질로 조성된 물품에는 해당재료 또는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조

    성된 물품을 포함하며 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조성된 물품은 이성된 물품을 포함하며 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조성된 물품은 이성된 물품을 포함하며 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조성된 물품은 이성된 물품을 포함하며 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조성된 물품은 이, 2, 2, 2, 2

    통칙 제 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통칙 제 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통칙 제 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통칙 제 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3 ”.3 ”.3 ”.3 ”.

    해설[ ]

    가 혼합물품 등의 분류원칙.

    관세율표상 각호 에 품명으로 게기된 특정의 재(Heading : 4 digit) “

    료 또는 물질 과 물품 특정한 재료 또(Materials) (Substances)” “ (Goods :

    는 물질로 조성된 물품 의 범위에는 특정재료물질 의 경우는 해당)” “ ”․동종의 재료와 물질뿐 아니라 당해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한 물품도 포함하며 예 미네랄이 첨가된 우( : 유),

    특정재료 또는 물질로 조성된 물품 의 경우에는 당해 동종재료 물질“ ” ,

    의 전체로 조성된 물품뿐만 아니라 일부가 다른 재료물질로 구성된․물품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위 통칙 전단의 규정을 혼합결합조성품의 분류원칙 이라2(b) “ ”․ ․한다

    그러나 동 원칙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각 호에 게기된 물품의 성질이 다른 재료 또는 물질을 추가결1) ․합함에도 변함없이 유지될 때 예 제 호제 호( : 0402 0403 )․

    호주에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 결합을 금지하고 있지2) ,․아니한 때 예 제 호( : 1503 )

    따라서 통칙 의 분류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는 우선 호와 주2(b)

    에 특별한 취급규정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없는가를 검토

  • 함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가 각 호에 특정한 재료나 물질로 명명된 특정품목의 경우)

    우유 제 호( 0401 )①

    마모 제 호( 0503 )②

    휘발유 제 호( 2710 )③

    가스 제 호 등( 2711 )④

    위 품목의 경우 특정재료물질 예 우유마모가스 등 의 각 특, ( : )․ ․ ․성에 의하여 명명된 물품이라 해도 전체가 동일재료물질로 구성된․물품뿐 아니라 일부가 다른 재료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된다 즉 비타, .

    민 미네랄이 첨가된 우유지지물로 구성된 마모엔티노크제와 항산, ․ ․화제를 첨가한 휘발유가스 누출을 알 수 있도록 고향기의 물질이 첨․가된 가스등이 그 예가 된다.

    나) 각 호에 특정한 재료물질로 조성된 물품으로 게기된 특정조성의․경우

    천연 코르크제품 제 호( 4503 )①

    유리제 조명용기 제 호( 9405 )②

    위 품목의 경우 특정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으로 명명된 조성품, ․이라도 일개의 동일품종의 재료물질 예 코르크유리 등 로 조성된( : )․ ․물품 뿐 아니라 다른 재료물질과 조성된 물품들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파라핀으로 도포된 코르크 비금속제의 전구소켓이 장치된 유리램, ,

    프 등은 품목표 각호에 게기된 품목 즉 코르크제품유리제의 조명용․품 등에 분류된다.

    나 혼합물조성품에 관한 호주의 규정. ․ ․품목표상 호와 주에서 특별히 혼합물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 데 호,

    의 경우 혼합물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과 반대로 혼합물만을 포함하,

    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주의 경우에도 혼합물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

    호의 경우1)

  • 가 제 호 라드유올레인유로서 혼합 기타 조제를 하지 아니) 1503 : …․한 것

    즉 혼합 라드유는 제 호에 분류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1503 .

    나 제 호 방향성물질의 이상의 혼합물) 3302 : 2

    방향성물질의 혼합물인 경우에도 제 호에 분류된다는 의미한3302

    다.

    주의 경우2)

    가 제 부 주 이상의 방직용섬유로 조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 11 2 : 2

    직용 섬유 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나 제 부 주 이상의 금속으로 구성된 비금속제의 물품은 함) 15 5 : 2 卑

    유 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취급한다.

    다 제 류 주 제 호에는 아조염료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안정) 32 2 : 3204

    화 된 디아조늄염과 카플러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학술상 혼합결합조성품의 구분( )․ ․① 결합 이란 개의 물질 이 제 의 물질을 형성Combination( ) 2 (Substance) 3

    하기 위한 화학적 반응을 뜻하며 반응물질은 원소 또는 화합물일수도,

    있으나 반응 결과 얻어지는 산출물은 항상 화합물 보통 화학방정식으로(

    표시 이다) .

    ② 혼합 이란 화학방정식으로 표시할 수 없는 이종회합Mixture( )

    (Association)을 말하며 이종회합물질의 구성요소는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보통 기계적 수단에 의하여 분리될 수 있다 혼합물은 자연적, .

    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우유석유해수 등은 전자에 속하고“ ” ,․ ․유리페인트합금 은“ ”․ ․ 후자에 속한다.

    조성 이란 완성 상태에서 개 이상 고체 재료의Composite( ) 2③

    Macro scale 대규모 을 기초로 한 혼합물 또는 기계적 을( ) Combination

    뜻하는데 이들은, 성질상 상호 융합될 수 없는 것이며 화학적 성질이

    상이하다.

    예 라미네이트지직물양모면과 합성섬유의 직조물( : )․ ․ ․

  • 통칙 동일물품이 여러 개의 호에 경합되는 경우의 분류원칙통칙 동일물품이 여러 개의 호에 경합되는 경우의 분류원칙통칙 동일물품이 여러 개의 호에 경합되는 경우의 분류원칙통칙 동일물품이 여러 개의 호에 경합되는 경우의 분류원칙3. 3 :3. 3 :3. 3 :3. 3 :

    통칙 은 의 가지 내용으로 되어있다3 (a), (b), (c) 3

    통칙 협의품목 우선분류의 원칙통칙 협의품목 우선분류의 원칙통칙 협의품목 우선분류의 원칙통칙 협의품목 우선분류의 원칙3(a) :3(a) :3(a) :3(a) :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그러나 둘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그러나 둘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그러나 둘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그러나 둘“ .“ .“ .“ .

    이상의 호가 각각 혼합 또는 결합 한 물품을 함유한 재료 또는 물질 의 일이상의 호가 각각 혼합 또는 결합 한 물품을 함유한 재료 또는 물질 의 일이상의 호가 각각 혼합 또는 결합 한 물품을 함유한 재료 또는 물질 의 일이상의 호가 각각 혼합 또는 결합 한 물품을 함유한 재료 또는 물질 의 일( ) ( )( ) ( )( ) ( )( ) ( )

    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나의 세트로 포장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 규정하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나의 세트로 포장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 규정하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나의 세트로 포장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 규정하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나의 세트로 포장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 규정하

    고 있는 경우 비록 이들 호 중의 하나가 상품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하고 있는 경우 비록 이들 호 중의 하나가 상품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하고 있는 경우 비록 이들 호 중의 하나가 상품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하고 있는 경우 비록 이들 호 중의 하나가 상품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하,,,,

    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는 그러한 물품들에 관해서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는 그러한 물품들에 관해서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는 그러한 물품들에 관해서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는 그러한 물품들에 관해서

    동등하게 협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동등하게 협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동등하게 협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동등하게 협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

    통칙 의 첫 번째 부분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3

    현한 호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협의인지 여.

    부를 결정하여 줄 수 있는 엄격하고 확고한 원칙을 설정하기란 불가능

    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물품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를.

    찾아야 하며 대개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가. 품명 에 의한 표현이 종류 별로 표현한 것보다 더 협의(Name) (Class)

    표현이다 예 철제포크는 식탁용 제품 제 호 이 아닌 스푼포크 제( : ( 7323 ) (

    호 로 분류한다8215 ) )

    나 물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표현이 불완전한 표현보다 협의이다. .

    전기면도기를 분류하려고 할 때 이 상품의 표현방식에 따라 몇1)

    개의 호로 분류할 수 있다.

    제 호 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8510 : Shaver and hair clipper(

    다)

    제 호 수동식 전동공구 전동기를 내장한 것8467 : ( )

    제 호 전동기를 자장한 가정용 전자기기8509 :

  • 이 경우 전기면도기는 제 호에 좀 더 협의로 표현되어 있다8510 .

    승용자동차용의 술이 달린 직물제 카페트2)

    제 호 제 호 제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부분품과8708 : 8701 8705~

    부속품

    제 호 카페트와 기타 직물제 바닥깔개 술을 단 것에 한하며5703 : (

    제품으로 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경우 승용차용의 술이 달린 직물제 카페트는 제 호가 좀5703

    더 협의로 표현되어있다.

    항공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테를 두르지 않은 보안유리3)

    제 호 기구와 비행선 기타 항공기의 부분품8803 :

    제 호 안전유리 강화 또는 적층유리에 한한다7007 : ( .)

    이 경우 비행기 안전유리는 제 호가 좀 더 협의로 표현되어7007

    있다.

    통칙 주요특성 우선 분류의 원칙통칙 주요특성 우선 분류의 원칙통칙 주요특성 우선 분류의 원칙통칙 주요특성 우선 분류의 원칙3(b) :3(b) :3(b) :3(b) :

    혼합물 상이한 재료로 만들어진 복합물 또는 상이한 구성요소로 조성혼합물 상이한 재료로 만들어진 복합물 또는 상이한 구성요소로 조성혼합물 상이한 재료로 만들어진 복합물 또는 상이한 구성요소로 조성혼합물 상이한 재료로 만들어진 복합물 또는 상이한 구성요소로 조성“ ,“ ,“ ,“ ,

    된 복합물 및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으로서 통칙 의 규정에 따된 복합물 및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으로서 통칙 의 규정에 따된 복합물 및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으로서 통칙 의 규정에 따된 복합물 및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으로서 통칙 의 규정에 따, 3(a), 3(a), 3(a), 3(a)

    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이들에게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재료 또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이들에게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재료 또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이들에게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재료 또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이들에게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재료 또,,,,

    는 구성요소로 조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나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구성요소로 조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나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구성요소로 조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나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구성요소로 조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나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

    는 것에 한한다는 것에 한한다는 것에 한한다는 것에 한한다.”.”.”.”

    해설[ ]

    가 혼합물복합물세트로 된 물품은 품목표상 개 이상의 호에 분. 2․ ․류될 소지가 많다 이와 같이 경합 분류되는 물품은 먼저 협의물품 분류. “

    원칙” 통칙 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류할 수 없는 경우( 3a) .

    에 이들 물품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 성분 의 주요( )

    특성 본질적 성격 에 따라 그들 물품을 주요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

    요소로 보고 분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주요 특성분류원칙 이라. “ ”

    일컫고 있다.

    나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인자는 각 물품에 따라 다양하다. .

  • 예를 들어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 다시 말하면 당해 재료가 보강,

    용에 쓰이는가 가공용에 쓰이는가 그 구성품이 골조(Reinforcement) , ,

    인가 삽입물 인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Frame) , (Insert) .

    그 외에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인자로는 부피 수량 무게 가격 또, , ,

    는 당해 물품을 사용할 때 그 구성재료의 역할 등이 있다.

    주요특성의 결정은 무게 등 단일인자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2

    개 이상의 인자를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금 등 귀금속.

    의 경우 무게가 전체 합금의 만 되어도 귀금속의 해당 호에 분류한, 2%

    다.

    이는 무게가치 등 개 인자를 고려하여 주요특성을 결정한 표본2․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주요 특성을 결정하는 인자에는 무게수. ․량가격 등 정량적 사고적,․ 판단이 가능한 인자와 구성 재료의 역할 등정량적 판단이 어려운 인자가 있어 후자의 인자에 의한 복합된 경우 포, (

    함 주요 특성 결정시 논란이 발생되기도 한다) .

    다 소매용 세트물품.

    통칙 규정에 해당하는 세트물품1) 3(b)

    주요특성 우선분류원칙은 소매를 위해 세트로 포장된 물품에도 적용

    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 개 들이 폰.( : 6

    듀포크 세트와 개 들이 세트 등은 여기의 세트로8 Ivory soap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독립적 또는 보완적인 용도를 가진 물품 또는 제품을 어느 요)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함께 조합한 것이고

    다)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포장된

    상자 또는 케이스 내에 또는 판 위에 등( )

    따라서 세트로 된 물품은 어떤 즉석요리를 준비할 때 함께 사용하

  • 기로 예정된 여러 종류의 식료품을 조합시킨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스파게티 세트의 경우.①

    스파게티 면 제 호 잘게 간 치즈의 분 제 호 및 토마토소( 1902 ), ( 0406 )

    스 작은 통 제 호 으로 구성된 세트물품으로 구성요소 중 스파( 2103 )

    게티면 제 호 에 주요특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 이들 물품( 1902 )

    을 스파게티 면이 속하는 제 호에 분류한다1902 .

    샌드위치 세트의 경우.②

    빵 제 호 사이에 조리한 쇠고기제 호와 포테이토 칩제( 1905 ) ( 1602 ) ( 2004

    호 을 플라스틱 케이스 제 호 에 함께 포장한 세트물품으로 이) ( 3923 )

    들 물품의 구성 요소 중에서 조리한 쇠고기에 주 특성이 있다고 보

    아 제 호1602 에 분류된다.

    이발기구 세트의 경우③

    전기이발기제 호 빗제 호 가위제 호 및 면제타올제( 8510 ), ( 9615 ), ( 8213 ) (

    호6302 )로 구성된 세트물품은 전기이발기에 주요특성이 있다고

    보아 제 호에8510 분류한다.

    통칙 적용이 제외되는 세트물품2) 3(b)

    가 각종 통조림 세트 각각의 호에 분류) ( )

    새우통조림 제 호 치즈통조림 제 호 베이콘통조림 제( 1605 ), ( 0406 ), ( 1602

    호 과 칵테일 소세지통조림 제 호 이 세트 포장된 경우에는 각) ( 1601 )

    각의 해당호에 분리하여 분류한다.

    나 포도주 브랜디 등 병입 술 세트포장 해당 호에 분류) , ( )

    다 부류의 주와 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 통칙 적용) ( 1 ).․제 호 의료용 구급상자 세트3006 : (First aid kits)

    제 호 소매용 형상의 착색제 세트3213 : (Colours in sets)

    제 호제 호6103 6203 : Men's suits․제 호제 호6104 6204 : Women's suits․제 호6308 : Needle craft sets

    제 호8206 : Hand tool sets

    제 호8214 : Manicure and pedicure sets

    제 호8215 : Sets of kitchen or tableware(Spoon,forks,ladles etc)

  • 제 호8484 : Gasket sets

    제 호9017 : Drawing sets

    제 호9503 : Set of toys

    제 호9605 : Various travel set (toilet, sewing, shoe cleaning sets)

    통칙 최종호 분류원칙통칙 최종호 분류원칙통칙 최종호 분류원칙통칙 최종호 분류원칙3C :3C :3C :3C :

    상기의 통칙 또는 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해상기의 통칙 또는 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해상기의 통칙 또는 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해상기의 통칙 또는 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해“ 3(a) 3(b)“ 3(a) 3(b)“ 3(a) 3(b)“ 3(a) 3(b)

    당호 중 번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당호 중 번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당호 중 번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당호 중 번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해설[ ]

    최종호 분류원칙이란 통칙 와 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3(a) 3(b)

    은 동 물품이 혼합복합 형태 등 사유로 동등하게 개 이상의 호에2․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들 해당 호 가운데 호의 배열번호 순서

    상 최종의 호에 분류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예를 들면. ,

    사무용볼펜 제 호 에 디지털시계 제 호 가 부착된 물품의 경( 9608 ) ( 9105 )①

    우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통칙 와 를 참조하여 분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경우- 3 (a) (b)

    통칙 를 적용하여 분류 가능한 호 중에 최종호인 사무용 볼펜이 해당3(c)

    하는 제 호에 분류한다9608 .

    ② 사무용 자 제 호 에 제 호 이 부착된 물품의 분( )( 9017 ) Digital clock( 9105 )尺

    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통칙 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호중 최종호인 이- 3(c) Digital clock

    해당하는 제 호에 분류한다9105 .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작은 거울 제 호 제 호( 7009 ), Hair brush( 9603 )③

    및 제 호 을 플라스틱케이스 제 호 에 넣은Plastic comb( 9615 ) ( 4202 ) Hair

    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sets ?

    통칙 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호중 최종호인 제 호에 분류- 3(c) 9615

    한다.

  • 통칙 유사품에의 분류원칙통칙 유사품에의 분류원칙통칙 유사품에의 분류원칙통칙 유사품에의 분류원칙4. 4 :4. 4 :4. 4 :4. 4 :

    상기 제통칙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상기 제통칙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상기 제통칙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상기 제통칙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적용되는 호에 분류한다물품이 적용되는 호에 분류한다물품이 적용되는 호에 분류한다물품이 적용되는 호에 분류한다””””

    해설[ ]

    유사물품에의 분류원칙이란?

    품목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모든 상품을 망라하고 있어도 과학기HS

    술의 발달과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개발상품에 대하여 즉각 적

    용할 수 있는 해당 호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

    우 가장 유사한 물품이 적용되는 호에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신규개발

    상품과 호 간의 갭 을 줄이기 위하여 정립된 분류원칙이다(gap) .

    다음요소들이 유사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당해 물품의 제원①

    그 물품의 본래 목적 및 용도②

    생산과정③

    물품의 명칭④

    물품의 특성과 형태 등⑤

    통칙 용기류포장재료의 분류원칙통칙 용기류포장재료의 분류원칙통칙 용기류포장재료의 분류원칙통칙 용기류포장재료의 분류원칙5. 5 :5. 5 :5. 5 :5. 5 : ․․․․통칙 는 의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5 (a), (b) 2 .

  • 통칙 케이스 상자 유사한 용기류의 분류원칙통칙 케이스 상자 유사한 용기류의 분류원칙통칙 케이스 상자 유사한 용기류의 분류원칙통칙 케이스 상자 유사한 용기류의 분류원칙5(a) : , ,5(a) : , ,5(a) : , ,5(a) : , ,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목걸이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목걸이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목걸이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목걸이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 ․․․․ ․․․․용기는 특별한 형태를 가졌거나 또는 특정한 물품을 수용하기에 적합하고용기는 특별한 형태를 가졌거나 또는 특정한 물품을 수용하기에 적합하고용기는 특별한 형태를 가졌거나 또는 특정한 물품을 수용하기에 적합하고용기는 특별한 형태를 가졌거나 또는 특정한 물품을 수용하기에 적합하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것들이 소용될 예정인 상품과 함께 제시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것들이 소용될 예정인 상품과 함께 제시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것들이 소용될 예정인 상품과 함께 제시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것들이 소용될 예정인 상품과 함께 제시,,,,

    되는 경우 그것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에 분류한다되는 경우 그것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에 분류한다되는 경우 그것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에 분류한다되는 경우 그것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에 분류한다, ., ., ., .

    단 본 규정은 전적으로 용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포장용기에 대단 본 규정은 전적으로 용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포장용기에 대단 본 규정은 전적으로 용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포장용기에 대단 본 규정은 전적으로 용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포장용기에 대,,,,

    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

    가. 일반적으로 유통 보관 소비를 위하여 포장한 것은 내용물과 일체로, ,

    보아 내용물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

    다.

    특정한 형상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물품 또는 세트로 포장된1)

    것으로 물품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것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2)

    3) 내용물과 함께 제시된 것 수송의 편의상 분리 포장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4)

    용기에 주요한 특성이 부여되지 아니한 것5)

    나 내용물 해당 호 분류 예 사용될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 ( ).

    플라스틱제 비누갑 제 호1) ( 3401 )

    신변장식용품 케이스 제 호2) ( 7113 )

    전기면도기 케이스 제 호3) ( 8510 )

    쌍안경망원경 케이스 제 호4) ( 9005 )․악기의 케이스박스 및 가방 제 호5) ( 9202 )․

    다 용기류 해당 호 분류 예.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더라도 용기로서의 주요 특성을 갖

  • 는 용기와 고가의 용기는 분리하여 분류된다.

    차1) 가 담겨 있는 은제 캔디통의 경우에는 차는 제 호 은제 캔0902 ,

    디통은 제 류에 분류한다71 .

    단과자가 담겨있는 장식용 도자기는 단과자는 제 류 도자기는2) 17 ,

    제 류에 각각 분류한다69 .

    통칙 포장재료용기류의 분류원칙통칙 포장재료용기류의 분류원칙통칙 포장재료용기류의 분류원칙통칙 포장재료용기류의 분류원칙5(b) :5(b) :5(b) :5(b) : ․․․․상기 통칙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동 규정에 따르고 포장재료와상기 통칙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동 규정에 따르고 포장재료와상기 통칙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동 규정에 따르고 포장재료와상기 통칙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동 규정에 따르고 포장재료와“ 5(a) ,“ 5(a) ,“ 5(a) ,“ 5(a) ,

    포장용기 안에 포함된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는 그포장용기 안에 포함된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는 그포장용기 안에 포함된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는 그포장용기 안에 포함된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는 그

    들이 그러한 물품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해서 그들이 그러한 물품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해서 그들이 그러한 물품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해서 그들이 그러한 물품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해서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단 본 규정은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단 본 규정은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단 본 규정은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단 본 규정은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 ,. ,. ,

    명백히 반복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명백히 반복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명백히 반복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명백히 반복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

    가. 포장재료와 포장용기에 관한 분류규정으로 이들 포장재료나 포장용

    기가 정상적으로 포장에 사용되는 것으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될 경우

    에는 내용물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명백하게 반복하여 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는 내,

    용물과 함께 제시되더라도 내용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재료나 용기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명백하게 반복사용하지 않는 목재 가 수입화Loading pallet

    물과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분류하지 아니하고 내용물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나 내용물로 분류할 수 없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

    철강제의 실린더에 충전된 압축공기의 분류1) :

    압축공기는 제 호에 분류하고 철강제의 용기는 제 압축2851 , 7311(

    또는 액화용 철강제 용기 에 분류한다) .

    철강제 드럼에 충전된 천연액화가스의 분류2) :

  • 천연액화가스는제 호에분류하고 철강제드럼은 제 호에 분류2711 , 7311

    한다.

    통칙 소호의 분류원칙 협약상의 통칙 호통칙 소호의 분류원칙 협약상의 통칙 호통칙 소호의 분류원칙 협약상의 통칙 호통칙 소호의 분류원칙 협약상의 통칙 호6. 6 : (HS 6 )6. 6 : (HS 6 )6. 6 : (HS 6 )6. 6 : (HS 6 )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

    을 서로 비교 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을 서로 비교 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을 서로 비교 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을 서로 비교 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