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 약물보관관리

23
1. 목 약물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통하여 약물 관련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 정 약물의 보관과 관리에 대한 모든 지침의 개발 수정은 임상진료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한 다. 3. 용어 정의 가. 고위험약물 은 고농축 전해질 과 같은 약물을 조제하고 투약할 시 오류로 인 (KCl, NaCl) 해 환자에게 높은 위험을 줄 수 있고 치료역이 좁아 부작용이 발현될 위험이 큰 약물을 , 말한다. 나. 고주의성 약물 은 혼돈되기 쉬운 의약품 마약류 등 처방 조제 및 투약과오의 발생가능 , , 성이 높은 약물을 말한다. 다. 마약류 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다 . 라. 비치약물 은 환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병동 등에 비치하여 사용하 는 약품을 말한다. 마. 응급약물 은 심폐소생술 시행시 필요한 약품을 말한다 . 바. 철회 회수 약품은 안전상의 이유로 행정당국에 의해 사용이 철회 회수 된 약품을 말한 ( ) ( ) 다. 4. 절 가. 본원의 모든 약물은 각 약물의 제조회사에서 제시하는 보관방법을 기준으로 적절하고 안 전하게 보관한다. 1) 약물의 보관온도는 상온보관 냉장보관 냉동보관 이하로 유지되도 1~30 , 2~8 , -5 록 한다 약제의 보관온도는 제품설명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 . 2) 냉장보관 약물은 약품보관 냉장고에 보관하고 약품관리 냉장고의 온도는 온도점검표로 관리한다. 3) 약제실의 약품 보관 장소는 약제실 직원에 의해 보안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약물보관 관리 6.2.2 2013-07-15 관련근거 인증평가 기준 (Standard): 6.2.2 2013-08-01 담당부서 약제실 검토 책임자 경영위원회 검토주기 2 승인 책임자 병원장 검토 예정일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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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6.2.2 약물보관관리

1. 목 적

약물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통하여 약물 관련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 정 책

약물의 보관과 관리에 대한 모든 지침의 개발 수정은 임상진료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한

다.

3. 용어 정의

가. 고위험약물 은 고농축 전해질 과 같은 약물을 조제하고 투약할 시 오류로 인‘ ’ (KCl, NaCl)

해 환자에게 높은 위험을 줄 수 있고 치료역이 좁아 부작용이 발현될 위험이 큰 약물을,

말한다.

나. 고주의성 약물 은 혼돈되기 쉬운 의약품 마약류 등 처방 조제 및 투약과오의 발생가능‘ ’ , ,

성이 높은 약물을 말한다.

다. 마약류 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다‘ ’ .

라. 비치약물 은 환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병동 등에 비치하여 사용하‘ ’

는 약품을 말한다.

마. 응급약물 은 심폐소생술 시행시 필요한 약품을 말한다‘ ’ .

바. 철회 회수 약품 은 안전상의 이유로 행정당국에 의해 사용이 철회 회수 된 약품을 말한‘ ( ) ’ ( )

다.

4. 절 차

가. 본원의 모든 약물은 각 약물의 제조회사에서 제시하는 보관방법을 기준으로 적절하고 안

전하게 보관한다.

1) 약물의 보관온도는 상온보관 냉장보관 냉동보관 이하로 유지되도1~30 , 2~8 , -5℃ ℃ ℃

록 한다 약제의 보관온도는 제품설명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

2) 냉장보관 약물은 약품보관 냉장고에 보관하고 약품관리 냉장고의 온도는 온도점검표로

관리한다.

3) 약제실의 약품 보관 장소는 약제실 직원에 의해 보안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약물보관 관리6.2.2

제 정 일 2013-07-15 관 련 근 거 인증평가 기준(Standard): 6.2.2

시 행 일 2013-08-01담 당 부 서 약제실

개 정 일검토 책임자 경영위원회

검 토 주 기 년2

승인 책임자 병원장검토 예정일 2015-07-01

Page 2: 6.2.2 약물보관관리

4) 약품보관실과 약제실 보관약물 및 병동의 비치약물은 약품명 유효기간 경고문 등을 부, ,

착하여 보관한다.

5) 각 병동 및 외래부서는 비치약물의 도난이나 분실을 확인하기 위해 비치약물 지침에 따

라 월 회 점검한다1 .

6) 입원시 환자가 외부에서 가져온 지참약은 입원 시 지참약 관리지침 에 따라 관리한다[ ] .

나. 약물은 정확하게 라벨링하여 정해진 약품보관장이나 장소에 보관한다.

1) 라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 약품명 성분명 함량 보관방법 상온 냉장 냉동 차: , , , ( , , ,

광등 경고문 기타 단 병동 비치약물은 비치약물 관리지침 에 따른다), , . [ ] .

2) 유사외관 유사이름 유사코드 약물은 고주의 약물 로 약국 내 약품보관장에 적갈색스티, , ‘ ’

커로 표시한다.

3) 고위험 약물은 다른 약물과 분리하여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고위험 약물 표시를 하‘ ’

여 보관하며 고농축 전해질은 반드시 희석 후 사용 이라는 경고문을 보관 장소에 부착, ‘ ’

한다.

다. 약제실은 원내 사용되는 모든 약물에 대한 보관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약제실과 약물

사용부서를 대상으로 약물보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다.

1) 약제실내 감사

가) 약제실에 보유중인 모든 약물은 개월마다 내복약 외용약 주사약 수액 등으로 분류1 , , ,

하여 재고 수량을 확인한다.

나) 모든 약의 보관상태를 점검하며 라벨이 손상된 약제는 없는지 약장의 정확한 자리, ,

에 보관되어 있는지 잔여 유효기간 변질 또는 파손여부를 확인한다, , .

다) 담당자는 잔여 유효기간이 개월 이내 약품은 유효기간 임박약품으로 관리한다1 .

2) 약제실이외의 약물사용부서 감사

가) 병동 및 외래부서 비치약물 목록은 각 부서 책임자가 신청하고 약제실 약사는 유효,

기간 및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비치약물을 승인 불출한다.

나) 비치약물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년 회 약사가 점검한다2 .

라. 약물의 안전한 사용과 병원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폐기해야 할 약물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인슐린 리도카인등 은 개봉시 개봉일과 폐기일을 바이알에 기재한다Multi-dose vials( , ) .

인슐린 일 리도카인 일 이내 사용한 후 남은 약물을 폐기한다28 , 14 .

2) 사용중인 은 냉장 보관한다 보관조건이 적절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Multi-dose vials .

지난 경우에는 사용가능일 이내일지라도 즉시 폐기한다.

3) 유효기간 임박 개월 이내 및 경과 재고 과잉 포장손상 불분명한 라벨 약물의 경우(1 ) , , ,

Page 3: 6.2.2 약물보관관리

처리를 위해 약제실로 반납한다.

4) 폐기대상 약물은 물에 희석하여 폐수통으로 배출하거나 분쇄하여 의료 폐기물박스에,

폐기하고 폐기물전문업체가 회수하여 가도록 한다.

마. 원내에서 결함이 있는 약제가 사용되지 않도록 철회약품관리절차에 따라 해당 약물을 회

수 처리한다.

1) 약사는 식약청 병원협회 제약회사를 통해 회수가 공지되면 도매상을 통해 회수공문과, ,

확인서를 받는다.

2) 해당 약물을 처방받은 외래 원내 원외 환자 및 퇴원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품 처리( , )

한다.

3) 해당 약물을 가지고 있는 부서의 모든 수량을 회수하여 회수 확인서에 수량과 번호Lot

를 기재하여 도매상에 반품 처리한다.

4) 철회약품관리절차에 따라 시행일 이후 입고 및 처방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철회약품관‘

리기록부 에 해당내용을 기록한다’ .

5) 원내 약품코드 사용중단을 요청하여 처방이 불가능 하도록 하고 해당약품의 철회 관련,

사항 및 대체약 정보를 과 그룹웨어에 게시한다EMR .

6) 원내 사용약제로 대체될 수 없고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타 제약사 약품이 생산중, ,

인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구입 의뢰한다.

7) 약품 사용 중 불량이 발견된 경우 발견자는 약품 불량 파손보고서를 작성하여 약품과/

함께 약제실에 보고하고 약사는 불량약품을 도매상에 반품하고 필요한 경우 품질검사,

를 제약회사에 의뢰한다.

바. 유사외관 유사이름 유사코드의 약품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 .

1) 고주의성 약품목록에 속한 약제는 보관 시 라벨에 표시하고 투약오류가 일어나지 않도

록 관리한다.

2) 약제실은 고주의성 약품목록을 주기적으로 검토 수정하여 관리한다, .

3) 약물사용부서는 고주의성 약품목록을 참고하여 고주의성 약물을 관리한다.

사. 마약류는 관련 국내법규와 지침에 따라 보관 관리한다.

1) 마약류는 다른 약품과 구별하여 별도보관하며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

에 보관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 .

2) 냉장보관이 필요한 마약류도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

3) 잔여 반품 파손 등 폐기마약도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재금고에 보관한다, , .

아. 고위험 약물은 오 투약되지 않도록 사용지침에 따라 따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1) 고위험군 약물의 종류

Page 4: 6.2.2 약물보관관리

가) 고농축 전해질류

2) 주사용 고농축 전해질은 비치약물로 보관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부서의 임,

상적 특성상 부서 내 비치가 부득이 필요한 경우 고위험약물 표시를 하여 다른 주사제, ‘ ’

와 분리하여 보관한다.

자. 응급약물은 항상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응급키트 관리(Emergency Kit)

가) 약제실에서는 년 회 응급키트 구비부서와 응급약물 목록을 검토 수정한다1 .

나) 응급키트에 구비되어야 할 약품 목록지침에 따라 라벨링하여 채운 후 봉인 스티커를

붙여 봉인 날짜를 기입한다.

다) 응급키트용 약물의 도난과 분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봉인라벨을 부착하여 응급키트의

사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하지 않은 봉인라벨은 해당부서의 책임자가.

보관 관리한다.

라) 응급키트 관리부서는 응급시 응급키트의 약물을 사용한 후 응급키트의 사용약물을

응급상황 종료 후 신속히 재구비하여 봉인한다.

마) 응급약물의 유효기간의 경과나 파손 시에는 의약품 불량 파손보고서를 작성하여 약/

제실에 제출하여 신속하게 약물이 구비될 수 있도록 한다.

바) 응급키트 약물의 미개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및 목록 수량의 일치여부와 유,

효기간 관리는 약제실과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해당부서는 년 회, 2 ,

약제실은 년 회 감사를 실시한다1 .

5. 부록

부록 유사외관 유사이름 유사코드 목록1. , ,

부록 비치약물 관리지침2.

부록 응급약물 관리지침3.

부록 마약류 관리지침4.

검토 및 승인책임자 병원장( ) :

서 명 일 :

Page 5: 6.2.2 약물보관관리

부록 유사외관 유사이름 유사코드 약품목록1. , ,

유사외관 유사이름 유사코드 약품목록, ,유사외관1)

NO. 약품1 약품2 약품3

1

디아제팜 정 2mg 와르파린나트륨 정 2mg 인데놀 정 40mg

(diazepam 2mg) (warfarin sodium 2mg)(propranolol

hydrochloride 40mg)

2

페니드 정 10mg 바클로펜 정 10mg 미드론 정(methylphenidatehydrochloride 10mg)

(baclofen 10mg)(midodrine

hydrochloride 2.5mg)

3

가바펜틴 캡슐 100mg 케타스 캅셀(gabapentin 100mg) (ibudilast 10mg)

4

유시락스 정 10mg 인데놀 정 10mg(hydroxyzine

hydrochloride 10mg)(propranolol

hydrochloride 10mg)

5

맥페란 정 토파맥스 정 25mg 스토가 정(metoclopramide 3.84mg) (topiramate 25mg) (lafutidine 10mg)

6

아리셉트정 10mg 쎄로켈정 100mg(donepezil

hydrochloride 10mg)(quetiapine Fumarate 100mg)

7

테그레톨씨알 정 200mg 트리렙탈필름코팅 정 300mg(carbamazepine 200mg) (oxcarbazepine 300mg)

Page 6: 6.2.2 약물보관관리

NO. 약품1 약품2 약품3

8

실다루드 정 베이슨 정

(tizanidine hydrochloride 1mg) (voglibose 0.3mg)

9

리피논 정 20mg 아프로벨 정 150mg(atorvastatin

calcium anhydrous 20.72mg)(irbesartan 150mg)

10

웰부트린 서방정 150mg 독사존 엑스엘 서방정 4mg(bupropion

hydrochloride 150mg)(doxazosin mesylate 4.85mg)

11

렉사프로 정 10mg 자이렌 정 0.25mg

(escitalopram oxalate 12.77mg) (alprazolam 0.25mg)

Page 7: 6.2.2 약물보관관리

유사이름2) 경구약( )

NO. 약품명1 약품명2 약품명3

1트리티코 정(trazodone hydrochloride)

트레스탄 캅셀(cyanocobalamin)

 

2아스피린프로텍트 정 100mg(aspirin 100mg)

아스트릭스 캡슐 100mg(aspirin 100mg)

 

3스타브론 정 12.5mg(tianeptine sodium12.5mg)

스파부틴 정 100mg(trimebutine maleate100mg)

 

4아모잘탄 정 5/50mg(amlodipine 5mg, losartan

50mg)

아모잘탄 정 10/50mg(amlodipine 10mg, losartan

50mg)

아모잘탄 정 5/100mg(amlodipine 5mg,

losartan 100mg)

5데파코트 정 500mg(divalproex sodium)

데파코트 스피링클 캅셀 125mg(divalproex sodium)

데파킨 크로노 정 300mg(sodium valproate)

6아노렉스 캅셀 25mg(dantrolene sodium 25mg)

쎄레브렉스 캡슐 200mg(celecoxibe 200mg)

 

유사이름 주사약( )

NO. 약품명1 약품명2 약품명3

1세포탁심 주 1g(cefotaxime sodium 1g)

세프악손 주 1g(ceftriaxone sodium 1g)

2트라마돌 주 50mg(tramadolhydrochloride 50mg/ml)

트라우밀 주 2.2ml중(2.2 arnica tinc D2 2.2㎖ ㎕

외)

3휴물린 엔 주 1000IU/10ml(human insulin 1000IU/10ml)

휴물린 알 주 1000IU/10ml(human insulin 1000IU/10ml)

Page 8: 6.2.2 약물보관관리

유사코드3)

NO. 수가코드 약 품 명 판매회사 제조회사/ 제형

1DTRSG 트라스트 겔 케미칼SK gel

DTRSP 트라스트 패취 48mg 케미칼SK 매

2ICTCN 셉타신 주 1g 신풍제약 V

ICTCP 코티캡 주 250mg 근화제약 V

3ILDC1 리도카인주사액 1% 20ml 대한약품공업 V

ILDC2 리도카인주사액 2% 20ml 제일제약 V

4PABRC 암브로콜 정 한미약품 T

PABRS 암브로콜 시럽 한미약품 ml

5

PAMS1 아모잘탄 정 5/50mg 한미약품 T

PAMS2 아모잘탄 정 5/100mg 한미약품 T

PAMS5 아모잘탄 정 10/50mg 한미약품 T

6PAPV15 아프로벨 정 150mg 한독약품 T

PAPV30 아프로벨 정 300mg 한독약품 T

7PARC1 아리셉트 정 10mg 대웅제약 T

PARC5 아리셉트 정 5mg 대웅제약 T

8PCCR2 콩코르 정 2.5mg 머크주식회사 T

PCCR5 콩코르 정 5mg 머크주식회사 T

9PEFXR3 이팩사엑스알서방 캅셀 37.5mg 한국와이어스 C

PEFXR7 이팩사엑스알서방 캅셀 75mg 한국와이어스 C

10PESM2 에소메졸 캡슐 20mg 한미약품 C

PESM4 에소메졸 캡슐 40mg 한미약품 C

11PGBP1 가바펜틴 캡슐 100mg 동아제약 C

PGBP3 가바펜틴 캡슐 300mg 동아제약 C

12

PGLM1 글리멜 정 1mg 동아제약 T

PGLM2 글리멜 정 2mg 동아제약 T

PGLM4 글리멜 정 4mg 동아제약 T

13PIDN1 인데놀 정 10mg 동광제약 T

PIDN4 인데놀 정 40mg 동광제약 T

14PKPR 케프라 정 500mg 한국유씨비제약 T

PKPR10 케프라 정 1000mg 한국유씨비제약 T

15PLMT1 라믹탈 정 100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 T

PLMT2 라믹탈 정 25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 T

16

PLPN1 리피논 정 10mg 동아제약 T

PLPN2 리피논 정 20mg 동아제약 T

PLPN4 리피논 정 40mg 동아제약 T

Page 9: 6.2.2 약물보관관리

NO. 수가코드 약 품 명 판매회사 제조회사/ 제형

17PLRC15 리리카 캡슐 150mg 한국화이자 C

PLRC7 리리카 캡슐 75mg 한국화이자 C

18PLXP1 렉사프로 정 10mg 한국 룬드벡 T

PLXP2 렉사프로 정 20mg 한국 룬드벡 T

19PLYR1 라이리넬 오로스서방 정 10mg 한국얀센 T

PLYR5 라이리넬 오로스서방 정 5mg 한국얀센 T

20

PMRP02 미라펙스 정 0.25mg 한국베링거인겔하임 T

PMRP05 미라펙스 정 0.5mg 한국베링거인겔하임 T

PMRP1 미라펙스 정 1mg 한국베링거인겔하임 T

21PORF 오르필 서방정 300mg 부광약품공업 T

PORF6 오르필 서방정 600mg 부광약품공업 T

22PORFL 오르필롱 서방캡슐 150mg 부광약품공업 C

PORFS 오르필 시럽 부광약품공업 ml

23PPLVT 플라비톨 정 75mg 동아제약 T

PPLVX 플라빅스 정 75mg 한독약품 T

24PPND 페니드 정 향정10mg( ) 환인제약 T

PPND5 페니드 정 향정5mg( ) 환인제약 T

25

PRQPD2 리큅피디 정 2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 T

PRQPD4 리큅피디 정 4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 T

PRQPD8 리큅피디 정 8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 T

26PSRQ1 쎄로켈 정 100mg 한국아스트라제네카 T

PSRQ2 쎄로켈 정 25mg 한국아스트라제네카 T

27

PSTR1 스트라테라 캡슐 10mg 한국릴리 C

PSTR2 스트라테라 캡슐 25mg 한국릴리 C

PSTRN 셉트린 정 삼일제약 T

28PTPM1 토파맥스 정 100mg 한국얀센 T

PTPM2 토파맥스 정 25mg 한국얀센 T

29PTTC2 트리티코 정 25mg 국제약품공업 T

PTTC5 트리티코 정 50mg 국제약품공업 T

30PURVR 유로베린 정 20mg 신풍제약 T

PURVS 유로박솜 캅셀 아주약품공업 C

31PVSC1 베시케어 정 10mg 한국아스텔라스제약 T

PVSC5 베시케어 정 5mg 한국아스텔라스제약 T

32PWBT1 웰부트린 서방정 150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 T

PWBT3 웰부트린 엑스엘 정 300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 T

유사코드 기준 수가코드가 자리 이상이 동일 할 경우* : 4 .

Page 10: 6.2.2 약물보관관리

부록 비치약물 관리지침2.

비치약물관리지침[ ]1. 목 적

약물보관 규정에 따라 비치약물 의 보관과 보충 점검에 관한 지침이다‘ ’ , .

비치약물 이란 약제부서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여 응급상황에서 사용되는 약품이다‘ ’ .

2. 정 책

가. 비치약물은 각 병동이나 요청한 부서에 비치하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한다.

나. 일반비치약물 각 병동이나 요청 부서에서 신청한 약품들로 긴급상황에 우선 사용 후 의:

사 오더에 의해 불출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다. 응급비치약물 같이 등 응급상황시 사용하도록 정해진 의약: Atropine, Epinephrine CPR

품으로 평상시에는 봉인되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급 상황 시 봉인을 해제하고 사

용하도록 한다.

3. 절 차

가. 응급비치약물은 별도의 응급약물 관리지침 에 따라 관리한다[ ] .

나. 비치

1) 비치 부서의 책임자가 목록 약품명 수량 을 약제실에 청구한다 목록의 추가 및 삭제 시( , ) .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2) 비치 부서에서는 비치약물을 목록과 함께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3) 약제실에서는 경구약 유효기간이 개별 표기되어 있는 주사제 등은 제외 전체에 대한 유( )

효기간을 조사하여 라벨표를 작성한다.

4) 약제실에서는 각 병동 비치약물 관리대장에 조사한 유효기간을 입력하고 신규 및 삭제,

약품이 있는 경우에는 비치약물 관리대장을 수정한다.

5) 약제실에서는 비치약 신청서 혹은 사후 처방전에 따라 불출하고 비치약물 관리대장을,

준비하여 기록 관리한다.

다. 정기 비치약물 교환

1) 실시시기 개월 주기로 매년 회: 6 2

2) 병동에서는 비치약물 재고조사 및 유효기간 점검을 실시하여 비치약품 점검표에 기록한

다.

3) 잉여비치약물 은 정해진 비치약량을 초과하는 비치약물을 말하며 해당 약물을 약제실로‘ ’

반환한다.

4) 약제실에서는 비치약물 점검표에 포함된 품목을 기준으로 약품 경구제 전체를 교환하( )

Page 11: 6.2.2 약물보관관리

고 유효기간 라벨을 재 부착한다.

5) 교환이 완료되면 약제실 약사는 비치약물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6) 비치약물은 비치약물 관리대장에 의거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라. 점검

1) 각 병동의 간호사는 매일 목록에 있는 수량 유효기간 등을 점검한다, .

2) 개월마다 약제실 약사가 방문하여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여 비치약품 점검기록부에 점6 ,

검내역을 기록한다.

3) 점검 내용

가) 목록에 기재된 약품의 종류와 수량의 일치 여부

나) 약품별 보관상태 상온 보관 냉장 보관 냉동 보관 의 점검( , , )

다) 보관 카트의 안전성 여부

라) 사용 중단된 약품의 비치 여부

마) 유효기한 경과 약품의 비치 여부

바) 약품의 개봉 또는 파손 여부

4. 첨부

첨부 비치약물 점검표 간호과1. ( )

첨부 비치약물 점검기록부 약제실2. ( )

첨부 병동 비치약물 교환 절차3.

Page 12: 6.2.2 약물보관관리

첨부 비치약물 점검표 간호과1. ( )

비치 약물 점검표 부서< : > 년 월20

주사제 유효기간비치수량 D E N D E N D E N D E N D E N D E N

경구약 유효기간비치수량

D E N D E N D E N D E N D E N D E N

외용약 유효기간비치수량

D E N D E N D E N D E N D E N D E N

sign

점검날짜간호팀장약 사

매달 간호팀장확인 유효기간 개월미만 약, 1교체시 개월마다 약사와 간호팀장확인& 6 -

Page 13: 6.2.2 약물보관관리

첨부 비치약물 점검기록부 약제실2. ( )

비치약물 점검기록부날 짜 :점 검 자 인:

부서

점검사항 점검내용 비고

마약류

이중금고 Y N

출납대장 보유 Y N

마약장 관리자 표시 Y N 정 부

잔량 반납 적절성 Y N

고위험약물

분리보관여부 Y N

고농축전해질류 Y N 반드시 희석후사용 표시“ "

고위험약물 리스트 Y N 위치 상태/

고주의약물표시여부 Y N

고주의약물 리스트 Y N 위치 상태/

응급비치약정확한 약품 수량/ Y N

봉인여부 Y N

일반비치약 정확한 약품 수량/ Y N

냉장보관냉장보관 적절성 Y N

냉장차광약품 리스트. Y N

차광보관 차광보관 적절성 Y N

유효기간점검

임박 약품

조치사항사용중단된 약품(

비치 약품의,개봉 파손 등, )

기타

Page 14: 6.2.2 약물보관관리

첨부 병동 비치약물 교환 절차3.

병동 비치약물 교환 절차

정기 비치약 교환

약제실 교환 일정 공지( )

병동 비치약 점검표( )경구약 약제실에 전달

약제실 유효기간 라벨 부착( ) ,경구약 교환

약사 확인서명 후 병동에 불출

종결

Page 15: 6.2.2 약물보관관리

부록 응급약물 관리지침3.

응급약물 관리지침[ ]

1. 목 적

약물보관 규정에 따라 응급약물 의 보관과 보충 점검에 관한 지침이다‘ ’ , .

2. 정 책

가. 응급약물 이란 약제부서 이외의 장소에 비치하여 응급상황에서 즉시 사용되는 약품으로‘ ’ ,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키트 에 상시 보관 관리되는 약물을 말한다(Emergency Kit) .

3. 절 차

가. 비치

1) 임상진료위원회에서 지정한 응급약물을 응급키트내에 구비하여 응급상황 시 안전하고

신속한 약물투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응급약물의 품목 및 수량은 비치하는 부서의 특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3) 해당부서 책임자가 약품명 수량을 기입하여 약제실에 청구한다, .

4) 약제실에서 검토 후 불출하며 해당부서에서는 응급약물의 목록과 약품을 비치한다.

나. 보관

1) 응급약물은 의료진이 비상시에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응급키트에 보관한다.

2) 응급약물은 응급발생 시 안전한 투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응급키트 내 동

일한 위치에 동일한 약품을 보관한다.

3) 응급키트는 봉인일 봉인확인자가 기재된 스티커로 봉인하여 미개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한다 사용하지 않은 봉인 라벨은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보관 관리한다. , .

4) 응급키트 관리부서는 응급 시 응급키트의 약물을 사용한 후 응급키트의 사용약물을 응

급 상황 종료 후 신속히 재구비하여 봉인한다.

5) 응급키트 약품목록은 공통으로 아래와 같다.

연 번 약 품 명 함 량 제 형 수량

1 Atropine Sulfate 500mg/1ml Amp. 3

2 hydralazine 20mg/1ml Amp 3

3 Dopamine 200mg/5ml Amp. 3

4 Epinephrine 0.1% 1mg/1ml Amp. 3

5 Methysol 125mg Vial. 1

Page 16: 6.2.2 약물보관관리

다. 점검

1) 각 병동의 간호사는 매일 목록에 있는 약물의 유효기간과 봉인상태를 점검하고 책임자,

는 매달 약물의 종류와 수량 보관상태 유효기간을 점검 후 재봉인 한다, , .

2) 개월마다 약제실 약사가 방문하여 점검한다6 .

3)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여 관리 대장에 점검내역을 기록한다.

가) 목록에 기재된 약품의 종류와 수량의 일치 여부

나) 약품별 보관상태 실온 보관 냉장 보관 의 점검( , )

다) 응급키트의 봉인 유지 여부

라) 사용 중단된 약물의 비치 여부

마) 유효기한 경과 약물의 비치 여부

바) 약품의 개봉 또는 파손 여부

라. 교환 및 반납절차

1) 점검 결과 유효기간이 개월 미만인 약품은 교환한다1 .

2) 사용 중단된 비치약물은 약제실로 반납한다.

3) 병동은 응급키트점검표에 반납일 또는 교환일을 기재하고 반납 또는 교환한다.

Page 17: 6.2.2 약물보관관리

부록 마약류 관리지침4.

마약류 관리지침[ ]

1. 목 적

이 지침은 구입한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마약류 라 함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이하 향정의약품 이라한다 을 말한다“ ” ( “ ” ) .

나.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라 함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목적으“ ”

로 마약류를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

다.

다. 마약류관리자 라 함은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로서“ ” .

병원 내 마약류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라. 마약류 관리보조자 라 함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등 을 보조하여 병원 내“ ” ,

에서 마약류를 운반 보관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약사 간호사 기타 원내 종사자, , ( , , ).

마. 마약류 취급자 라 함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관리보조자 등 병원“ ” , ,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바. 비상마약류 라 함은 마약류관리자로부터 일정량의 마약류를 수수하여 환자에게 신속한“ ”

투여가 가능하도록 마약류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된 마약류를 말한다.

사. 잔여마약류 라 함은 의사가 일부만 처방하여 사용 후 남은 마약류를 말한다 예 앰“ ” . ( 1/2

플 처방시 사용후 남은 마약류)

아. 반품마약류 라 함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불출된 마약류가 약 처방 변경이나 취소 등의“ ”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가 반환된 마약류를 말한다.

자.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라 함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마약류를 말한“ ”

다.

차. 사고마약류 라 함은 마약법 에 의한 사고마약류를 말한다 예 재해에 의한 상실 분실“ ” [ ] .( ,

또는 도난 변질 부패 또는 파손된 마약류, . )

3. 절 차

가. 마약류관리자의 선임

1) 병원장은 원내 마약류 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병원장은 마약류관리자가 변경 될 경우 후임 마약류관리자에게 관리중인 마약류를 인계

Page 18: 6.2.2 약물보관관리

하고 마약류관리자의 면허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일 이내에 마약류관리에20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서식에 면허증을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업무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만이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으며 처방전에 의해서만 투약할 수 있

다.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처방전 발행에 관한 책임을 가지며 마약처방전 원내 서식에

다음의 사항이 기록되도록 한다 처방전에는 환자의 등록번호 환자이름 성별 연령 병. , , , ,

명 주소 및 마약품명 수량 처방일자를 기입하고 반드시 발행의 면허번호 발행의 서명, , , , .

날인을 하여야 한다.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반납하고자 할 때 반납처방전을 마약처방전과 동일한 방

법으로 작성하고 처방전 상단에 반납 또는 라고 표기하고 발행하여야 한다, D/C .

4) 처방전의 정정사항은 처방전을 다시 쓰거나 수정할 부분에 두 줄 긋고 정정한 후 의사의

자필서명이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5) 병원 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 마약류관리자의 업무

1) 마약류관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지침에 따라 병원 내 모든 마약류 취급자에 대하여

년 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1 .

2) 마약류관리보조자의 업무를 분장하고 관장하여야 한다.

3) 년 회 비상마약류 점검 실시한다2 .

4) 약제실 마약류의 보관 및 재고 상태를 점검한다.

5) 마약류 관리대장 마약구입서 마약 저장시설 점검부 등에 대한 기록 보관 등 관리업무. , ,

를 한다.

6)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

라. 마약류관리보조자의 임무

1) 마약류관리보조자는 마약류 취급 장소별로 책임성 있는 마약류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마약류관리보조자 지정서 에 서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

가) 비상마약류의 보관 불출관리 재고관리, ,

나) 잔여마약류 반납마약류의 보관관리 및 재고관리,

다) 사고마약류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업무

라)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주 회 이상 및 관리 등 기타 제반 마약류의 관리( 1 )

2) 마약류관리보조자는 병원 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

다.

Page 19: 6.2.2 약물보관관리

마. 비상마약류

1) 해당부서장은 비상마약류가 필요한 경우 마약류관리보조자 서약서 를 작성하여 약제실‘ ’

에 마약류관리보조자 선임요청 및 비상마약류 비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접수된 비상마약류 신청에 대하여 약제실은 마약류 사용현황 등을 검토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관리보조자 지정, ‘

및 비상마약류 비치서 를 발급하고 마약류를 불출한다’ .

3) 병동 마약류관리보조자는 수간호사에 준하는 자가 된다.

4) 비상마약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에 의하여 투여하여야 하며 저장시설에서 불,

출할 시 비상마약류불출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5) 마약류관리보조자의 해임 및 비상마약류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

여 약제실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6) 마약류관리자는 비상마약류의 보관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비상마약류의 사용 및 관

리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비상마약류의 비치를 취소할 수 있다.

바. 마약의 구입

마약류관리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하고자 할 때는 마약구입‘

서와 마약판매서 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 .

사. 마약처방전 발행 및 취급 시 준수사항

1) 마약은 일반의약품과 구별하여 마약처방전을 추가로 출력한다.

2) 마약처방은 반드시 하나의 처방전에 한 품목만을 처방한다.

3) 내복마약과 주사마약은 그 처방전을 구별하여 발행한다.

4) 경구 및 외용 마약의 처방은 다음과 같다.

가) 외래 및 퇴원환자의 처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분 패취제는 회 분량 을 초30 ( 10 )

과하지 않도록 권장하며 처방일수를 연장하기 위하여 동일 약품에 대하여 동시에, 2

장 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다.

나) 입원환자의 경우 일반약 처방일을 기준하여 처방한다.

5) 주사용 마약의 처방은 다음과 같다.

가) 모든 환자의 처방은 회 사용량에 한하며 반드시 원내에서 투약하도록 하며 환자1 , ,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투여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앰플 이하로 처방된 주사마약은 회 투여량만큼 주사기에 취하여 투여하고 잔량은1 1 ,

봉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년 회 이상1

소정의 절차에 의해 폐기한다.

다) 주사마약은 병동 환자이름 약품명 용량 투약일자 등이 기록된 라벨이 부착된 별도, , , ,

의 마약 투약봉투에 넣어져 운반되어야 한다.

Page 20: 6.2.2 약물보관관리

아. 마약류의 투약기록

1) 마약류관리자는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환자의 주소 성명 연령 성, , ,

별 병명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 수량 입고량 투약량 재고량 처방 발행연월일에 관한, , ( , , ),

기록을 마약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존한다.

2) 마약류관리자는 향정의약품관리대장에 투약한 향정의약품 품명 수량 입고량 진료과별, ( ,

투약량 재고량 및 투약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 .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마약의 품명 수량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마약의 투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 마약류의 인수 인계/

1) 근무를 교대할 때 비상마약류의 수량 과 점검표에 기록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한다.

2) 인수인계시 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상마약류의 수량과 장부에 기록된 수량이 일

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위를 조사하여 마약류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차. 마약류의 저장

1)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별도 보관한다.

2) 마약은 이중 잠금 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보관한다.

3) 향정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 단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 시.

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은 제외

4) 냉장 보관해야 하는 향정의약품의 경우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 단 별도의.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내의 냉장고는 잠금장치와 고정 장치 제외

5) 잔여 반품 파손 유효기간 경과 등 폐기마약류도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상품과 구분, , ,

하여 보관한다.

6) 마약류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한

다.

카. 반납마약류 및 잔여마약류 처리

1) 처방취소 변경 등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마약은 해당 약품 반납처방전과 함께 약제실에,

반납한다.

2) 주사용 마약류는 환자에게 투여한 후 남은 잔량이 있을 경우 투여한 처방익일 연휴인 경(

우는 연휴 다음날 까지 약제실에 반납한다) .

3) 마약류관리자는 잔여마약류를 품목별로 집계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한

다.

타. 사고마약류의 처리

1) 변질 부패 또는 파손된 마약류 처리는 폐기내역 및 사유를 명기하여 관할보건소에 폐기,

Page 21: 6.2.2 약물보관관리

신청을 한다.

2)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 처리는 사고마약류는 아니나 사고마약류에 준하여 처리한다.

3) 재해 또는 분실 도난으로 인한 사고마약류 발생시 사고발생을 안 날로부터 일 이내에, 5

보고서에 사고발생 경위를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관할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고마약류 발생 시 첨부하여야 할 사실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 시는 시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류를 첨부한다.

나) 분실 및 도난 시는 수사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한다.

다) 변질 부패 및 파손의 경우에는 증명서류가 불필요하다, .

5) 개봉하였다가 처방취소 되어 반품하는 마약류 주사제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파(D/C)

손으로 간주하므로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을 한다.

파. 마약중독자의 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에 의거 환자가 마약에 중독되었다고 진단39 40

되었을 때는 즉시 중독자의 주소 성별 연령 및 중독된 마약의 품명을 식품의약품안전,

청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하. 안전수칙 행동지침 및 기록보존,

1) 마약류 취급장소의 안전을 위하여 혹은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CCTV

비하도록 한다.

2) 만약 근무중 외부침입자로부터 위협을 받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변보

호를 최우선하도록 한다.

3) 마약류관리대장을 비롯한 마약류 관리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년간 보존한다2 .

4. 첨부

첨부 원내 마약류 목록1.

첨부 마약류관리보조자 지정 및 비상마약류 비치서2.

Page 22: 6.2.2 약물보관관리

첨부 원내 마약류 목록1.

원내 마약류 목록

분 류마 약

제품명 성분 용량/ 비고

경 구 코데인정 codeine phosphate 20mg

분류향정신성 의약품

제품명 성분 용량/ 비고

주 사

디아제팜주 10mg/2ml diazepam 10mg/2ml/amp

미다컴 주 5mg/5ml madazolam 5mg/5ml/amp

아네폴 주 50mg/5ml propofol 50mg/5ml/amp

아티반주 4mg/1ml lorazepam 4mg/ 1ml/amp

경 구

디아제팜정 2mg diazepam 2mg

라제팜 1mg flunitrazepam 1mg

리보트릴정 0.5 clonazepam 0.5mg

자이렌 0.25mg alprazolam 0.25mg

졸피드정 10mg zolpidem 10mg

페니드정 10mg methylphenidate 10mg

페니드정 5mg methylphenidate 5mg

Page 23: 6.2.2 약물보관관리

첨부 마약류관리보조자지정 및 비상마약류비치서2.

마약류관리보조자지정 및 비상마약류비치서부 서 명 :마약류관리보조자 정( ) :마약류관리보조자 부( ) :

비치목록

순번 성분코드 약품명 단위 비치수량 비 고

1

2

3

4

5

6

7

마약류관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산병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