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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서울여성백서 여성가족외국인과 함께 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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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서울여성백서

여성․가족․외국인과 함께 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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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서울여성백서

여성․가족․외국인과 함께 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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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1 성평등 문화 확산

1-1 미디어와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환경 조성 005

1-2 문화예술분야 성평등성 제고 및 성차별 해소 008

1-3 일상에서 실천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 011

핵심과제 2 일․가정 양립 확산

2-1 남성의 육아 휴직 참여 활성화 지원 014

2-2 아버지의 학교 운영 참여 및 아버지 교육 활성화 018

2-3 일․가정양립제도 활용 지원 및 모니터링 021

2-4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 023

2-5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을 위한 사회 및 직장문화조성 026

2-6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030

2-7 아이돌봄 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036

2-8 다양한 시설보육 서비스 확대 039

2-9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041

2-10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043

핵심과제 3 고용 격차 해소

3-1 여성창업 및 사회적 경제 분야 진출 지원 048

3-2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052

3-3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단절 예방 및 역량강화 지원 054

3-4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활성화 056

3-5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내실화 059

3-6 중․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지원 061

3-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내실화 064

목 차C o n t e n 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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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4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4-1 관리직 진출에서 적극적 조치 068

4-2 정부 위원회에서 적극적 조치 071

4-3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기념사업 확산 073

4-4 유엔여성기구 등 국제기구와 여성의제 관련 실질적 협력 확대 076

핵심과제 5 폭력근절과 인권 보호

5-1 공직, 기업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대응 강화 079

5-2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082

5-3 폭력피해 등 위기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085

5-4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088

5-5 성매매 피해자 특성별 지원 확대 091

5-6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강화 096

5-7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099

핵심과제 6 건강과 복지 증진

6-1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103

6-2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106

6-3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 확대 109

6-4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112

핵심과제 7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7-1 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116

7-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118

7-3 성평등정책 평가 및 환류 강화 120

7-4 공무원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123

7-5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의 내실화 126

7-6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 제고 129

7-7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131

서울시 특화정책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1-1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제도 운영 135

1-2 여성안심 택배 사업 138

1-3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조성 141

1-4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144

1-5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구축 운영 146

1-6 데이트폭력 방지 대책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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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실질적 성평등 구현 함께 하는 돌봄체계 구축+

성평등하고 여성폭력 없는

서울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서울가족과 아동이행복한 서울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서울

여성 ․가족 ․외국인과�함께�하는�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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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성평등�문화�확산

1�-�1 미디어와�문화·예술분야�성평등�환경�조성

1�-�2 문화예술분야�성평등성제고�및�성차별�해소

1�-�3 일상에서�실천하는�성평등�문화�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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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미디어와�문화·예술분야�성평등�환경�조성

< 기본계획의 내용 >

◇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개선

◇ 매체별 심의기구 및 모니터링의 성평등성 제고

1. 현황

□ 서울시에서 대시민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홍보물 가운데 성역할고정관념, 성

차별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홍보물 존재

○ 의도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 저하 우려

□ 홍보담당자의 성인지 관점 부족으로 홍보물 제작 단계에서 젠더 관점 반

영 곤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우리시가 대시민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해 성역할 고정관

념이나성차별적 요인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

석·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자문단 평가 실시

- 시, 재단, 외부컨설턴트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반

영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 증진

○ 디자인 심의절차에「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삽입

- 현재 시행하고 있는디자인 심의의 심의과정(부서 : 시민소통담당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을 시스템상 보완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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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절차) ① 사업부서 : 「시정홍보물심의관리시스템」에 성별영향분

석평가서 및 디자인 시안 등록 → ② 여성정책담당관 : 자문회의 개최 및

결과 통보 → ③ 사업부서 : 결과 반영 → ④ 시민소통담당관, 여성정책담

당관 : 디자인심의

□ 추진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 구축

- 「시정홍보물 심의관리시스템」에 시스템상 보안하여 홍보물 제작시 성

별영향분석평가를 거치는 체계 구축

○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기간 : ‘16년 8월 ~ 12월

- 내용 : 총 54건

<단위 : 건>

총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4 21 15 7 6 5

○ 홍보담당직원 성인지 마인드 제고를 위한 웹툰 및 소책자 제작·배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

구축

○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 구축

○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54건)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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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 업 명 :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 추진방법 : 외부자문단을 통해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주요내용

- 외부자문단을 통해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월1회)

-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인쇄홍보물에서 대시민 홍보를 위한 온·

오프라인 홍보물로 확대

- 디자인 심의에 성인지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

- 홍보담당직원 성인지 마인드 제고를 위한 매체 제작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성주류화정책 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일반회계20 20 20

시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홍보물 성별영향분석

평가 시스템 구축

홍보물 성별영향분석

평가 시스템 구축

대상 확대 및

실효성 제고

컨설팅

반영여부

□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직원의 성인지 관점 제고로 홍보물 제작 단계에서 성인지적인 홍보물 제작

○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지속적 실시 및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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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문화예술분야�성평등성제고�및�성차별�해소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평등한 문화예술 정책 추진기반 마련

◇ 여성문화 유산의 계승과 보존

◇ 대중문화예술 분야 성차별 해소 및 인권 보호

1. 현황

□ 여성들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1972년부터 개최됨

○ ’72~’95 : 서울시여성합창경연대회 개최(서울시 주최·주관)

○ ’96~’01 : 서울시여성합창경연대회 개최(서울시

주최/서울시여성합창단연합회 주관)

○ ’02~’11 : 서울시여성합창경연대회 개최(서울시여성합창단연합회 주최·주관)

○ ’12~’16 : 서울여성합창경연대회 개최(서울시 주최·주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25개 자치구 여성합창단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함께 만들고 즐기

는 합창페스티벌을 통해 합창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추진체계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행 사 명 : 2016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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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6. 10. 11(화) 10:30 ~ 17: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주)플랜에이미디어

○ 추진실적 : 25개 자치구 여성합창단 및 초청가수 축하공연

- 참여규모 : 1,514여명(관람시민 672명 , 여성합창단 842명 참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2016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 일시 : ’16. 10. 11(화) 10:30~17: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계획 : 25개 자치구 합창단 및

초청가수 축하공연

- 규모 : 약 1,500여명

· 합창단원 : 842명, 시민 : 700여명)

- 추진실적

· 일시 : ’16. 10. 11(화) 10:30~17: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내용 : 25개 자치구 합창단 및 초청가수

임태경 축하공연 등

· 실적 : 합창단원 : 842명, 시민 : 672여명)

추진완료

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행 사 명 : 2017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25개 자치구 합창단 참여)

○ 행사일시 : 2017. 10. 10(화) 10:30 ~ 17:00

○ 행사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행사내용 : 자치구 여성합창단 공연 및 축하공연

○ 규 모 : 약 2,000여명(합창단원 892명, 시민 1,000여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행사운영비

일반회계 70 69 70 시비 100%

계 70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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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시민참여도 1,500 1,514 1,500 참석자 수 집계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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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일상에서�실천하는�성평등�문화�확산

< 기본계획의 내용 >

◇ 일상 생활(명절, 결혼 등)에서 성평등한 문화 확산

◇ 직장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

◇ 기업,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성평등을

제고할 할 수 있는 상품 지원

1. 현황

○ 여성혐오와 관련한 용어의 일상화 등 여성 비하적 문화 만연

- ‘김치녀’, ‘된장녀’ 등 용어사용 보편화,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이후 혐오논쟁 공

론화 등

○ 시민들의 직접참여 방식을 통한 성평등문화 붐업 분위기 조성 필요

- 서울시 가용매체 및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홍보․교육․캠페인 등 전개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일상에서의 성평등 구현을 위해 시민 직접 참여형 성평등 문화 확산

○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성평등관 확립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 사업내용

○ 사회적관계망(SNS) 등을 통한 시민참여형 성평등 공감캠페인 전개

○ 성평등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공모전 및 경연대회 개최

○ 통반장·부모·조부모·결혼이민자 등 대상별 성인지적 인권·평등 교육

□ 추진근거 : 서울시성평등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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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 추진 실적

○ 공무원 및 시민의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 젠더자문관의 찾아가는 성주류화 교육 : 13개 부서 228명 참여

- 실무직원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 8,802명 참여

- 자치구 통반장 성인지 교육 : 24개구 3,609명 참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성평등문화 확산

4. 2017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공무원 및 시민의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 사회적관계망(SNS) 등을 통한 시민참여형 성평등 공감캠페인 전개

- 성평등 이미지 모음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무료 배포

- ‘성평등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및 페이스북 이벤트 진행

○ 성평등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공모전 및 경연대회 개최

- 서울시민대상 성평등 UCC 공모전

- 동요, 동화 ‘비틀어 생각하기’ 경연대회 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일반 140 시비 100%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 측정방법목표 실적

교육참여 자치구 20개 구 24개구 25개 구 교육실시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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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가족�양립�확산0

2�-�1 남성의�육아�휴직�참여�활성화�지원

2�-�2 아버지의�학교�운영�참여�및�아버지�교육�활성화

2�-�3 일․가정양립제도�활용�지원�및�모니터링

2�-�4 일․가정양립�확산을�위한�범정부적�협력�강화

2�-�5 장시간�근로관행�개선�등을�위한�사회�및�직장문화조성

2�-�6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이용�편의�제고

2�-�7 아이돌봄�서비스�및�공동육아나눔터�확대

2�-�8 다양한�시설보육�서비스�확대

2�-�9 방과후�돌봄서비스�체계화�및�확대

�2�-�10 취약계층�돌봄서비스�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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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남성의�육아�휴직�참여�활성화�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활성화

1. 현황

□ 대체인력 지원현황 (연도별)

○ 2014년(80명) → 2015년(84명) → 2016년(93명)

□ 육아휴직 현황

연 도 별 계 남성 여성

2014년 249 31 227

2015년 255 36 219

2016년 247 22 216

2.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출산휴가 2개월전부터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임신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

화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 최소화

○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남녀 육아분담 및

가정의 성평등 실현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지원대상 : 출산휴가 2개월전 임신공무원,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근로기간 : 9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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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행정보조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비고

신 분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시 기 ’02. 2월부터 ’12.12월부터

대체대상2개월 이내 출산휴가 예정자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출산휴가·육아휴직자

부서여건에

따라 선택

근무기간 9개월이내 1년 6개월 이내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 주 15~35시간

보 수 시간당 8,720원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 적용

채용소요기간 10일 내외 최소 1개월

사전예고제 연계 1개월 전 휴가·휴직 신청 2개월 전 휴가·휴직 신청지방공무원

균형인사지침

업무범위업무보조

(기안·결재 불가)

행정업무처리

(기안·결재 가능)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휴직기간 : 자녀 1명에 대해 3년

남성육아휴직 안내책자 발간·배부 등으로 육아휴직 활성화 분위기 조성

□ 추진체계

【대체인력지원】

○ 출산휴가자 등 대체인력 수요 발생시 대체인력뱅크 구성인원 중 적임자 배치

○ 전문/기술자격 요건이 필요한 인력은 부서별 적임자 추천인력 배치

※ 시 대체인력(34명) 구성 : 퇴직공무원 8명, 민간경력자 26명

○ 지원절차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발생 → 대체인력 지원요청 → 인력배치

(인사과) → 업무수행 → 임금지급(인사과) → 근무종료(인력충원시)

【남성육아휴직】

○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및 남성공무원의 육

아휴직 장려 분위기 조성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63조, 제64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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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대체인력 지원실적 : 93명

대체인력 50명, 한시임기제공무원 43명

○ 대체인력뱅크 전면 재구성 : 2016. 5월

구성인원 : 총 34명(퇴직공무원 8명, 민간경력자 26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대체인력 지원

- 85명 지원

ㅇ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 45명 사용

ㅇ 대체인력 지원

- 93명 지원

ㅇ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 31명 사용

정상추진

(미흡?)

□ 개선 보완 필요사항

○ 대체인력 지원 및 제도 홍보에도 불구,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률 저조

제도개선‧인식 제고 외에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3.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시 대체인력뱅크 적극 활용하여 적시 인력지원

○ 대체인력 이용 목표치 상향 추진(’20년까지 매년 1명 상향)

- ’16년 85명 ⇒ ’17년 86명 ⇒ ’18년 87명 ⇒ ’19년 88명 ⇒ ’20년 89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

일반회계 264 263 286 시비 100%

ㅇ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비 예 산

계 264 263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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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대체인력지원수 85명 93명 86명

남성육아휴직수 35명 31명 40명

4.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대체인력지원 목표치 : 87명

- ’18년 87명 ⇒ ’19년 88명 ⇒ ’20년 89명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자 목표치 :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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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아버지의�학교�운영�참여�및�아버지�교육�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아버지의 학교 운영 참여, 아버지 교육 등 활성화

1. 현황

□ 추진배경

○ 서울 거주 기혼남성 대상 가사분담 실태조사 결과, 여성이 주로 부담

- 부인 주도 82.1%, 남편 주도 2.4%, 공평 분담 15.4%(2014. 통계성 사회조사)

○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가정 내 성평등 역할분담 요구 증가

- 여성의 취업률 증가에 따른 가정 내 성평등 인식 중요성 대두

* 여성취업률 : (’10) 52.6% → (’12) 53.5% → (’13년) 54.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참여시간이 없는 직장대상자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으로 수요 해소

- 직장 내 가족친화적 분위기 확산은 근로자 생산성 증가로 기업 경쟁력 증가

*일반기업에비해가족친회기업의생산성이약 0.22~1.95% 증가(20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추진경과

○ 서울형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버지 교실’ 특화교육실시(’10년)

○ 서울 가족학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으로 통합(’15년 ~ 현재)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정 내 아버지 남편 역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여

성위주의 가사 육아부담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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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

- 집합교육 : 아빠 자기돌봄과 스트레스 관리, 코치형 아버지 되기, 부모의 네 가

지 유형과 아이와의 갈등해소 방법 등

- 자녀동반 체험활동 : 자녀와 신체놀이활동, 레크레이션, 가족참여 만들기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및 대상자 모집

서 울 시

사업총괄, 홍보, 재원부담

중앙

허브조직

(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 총괄

◦ 전문 강사 pool 구성․운영, 자치구 센터에 자료제공

◦ 기업 및 어린이집 등 대상기관 발굴․사업홍보

◦ 자치구 센터 협력회의 주관

◦ 매달실적취합및최종결과보고서작성위탁 수 행기 관

프로그램 운영 주관

자치구

산하조직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센터여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실행

◦ 기업및어린이집등장소발굴및방문맞춤형교육실시

◦ 교육 준비(강사섭외 등)와 실시

◦ 만족도 조사결과 및 매달 실적보고

기업 , 교 육 대상 기관 ◦ 기업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 기관을 통해 직장인·부모 대상자 및 장

소 확보참가자 확보, 장소제공

○ 추진절차

- 참여기관 대상 모집 → 기관에서 희망하는 교육내용 및 일정 협의 → 강

사섭외 → 기관 방문 아버지교실 운영 → 만족도 설문

□ 추진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

의 조성 촉진)

○「건강가정기본법」제32조(건강가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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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추진 :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1월

○ 사업대상 : 기업·공공기관·어린이집·유치원·학교·공동육아·부모커뮤니티

- 기업·기관·학교 : 집합 교육

- 어린이집·유치원·공동육아 등 : 집합교육 + 체험활동프로그램

○ 교육구성 및 횟수 : 4차시 중 1차시 선택

(어린이집·유치원·공동육아는 체험활동 추가)

차시 교 육 명 차시 교 육 명

1차시

(90-120분)-아빠 자기돌봄과 스트레스관리

2차시

(90-120분)- 부모의 네 가지 유형과 아이와의 갈등해소 방법

3차시

(90-120분)-코치형 아버지되기

4차시

(120분)-마을에서의 아버지 역할

체험활동

(60분)

- 신체놀이활동, 과자집 만들기, 오감발달 놀이 등

-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육아, 아버지커뮤니티에만 해당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가족학교 운영 지원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일반회계 78 78 78 시비 100%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교육실시 기관(개소) 250 250 250개소 교육기관 수

4. 2018년도 이후 추진계획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지속 운영 및 심화 과정 개발 운영

- 기존 프로그램 외 교육 참여 아버지 자조모임 개설 및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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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일․가정양립제도�활용�지원�및�모니터링<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의 경력유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 일·가정 양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1. 추진배경

□ 직장맘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분쟁해결 지원 및 모성보호 상담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 직장맘 출산 육아기의 법적 지원서비스로 노동 환경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2조

< 직장맘지원센터 시설 운영 개요 >

3. 2016년 사업추진 실적

□ 사업내용

○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신규 개소(′16.7.20)를 통한 상담수요 분산 및 접근성 확보

○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 지원

-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 개인) 해소 종합상담 및 사례관리

구 분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소 재 지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기업지원센터201호

조 직 센터장(1) 기획총괄팀(3), 종합상담실(6) 센터장(1),기획총괄팀(2),종합상담팀(2)

운영법인 사단법인 서울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위탁기간 ’16. 1. 1 ~ ’18. 12. 31 ’16. 5. 1 ~ ’18. 4. 30

예 산 567,000천원 24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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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예방지원단」운영 : 고충해소 상담 및 지원, 제도 개선 추진

○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서비스 운영(다산콜 120-5번)

- 전문가(노무사)가 직접 상담 및 고충해결 서비스 지원

○ 금천 직장맘지원센터 신설로 근거리 상담 지원

○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으로 직장맘 편의 제공

○ 직장부모커뮤니티 운영(8개→25개) : 온·오프라인 직장부모커뮤니티 확산

○ 직장맘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종합상담사례집 제작·배포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예산액

비고2016년 2017년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867 1,235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실적치 목 표 치

측정방법2016년 2017년 2018년

노동권·모성보호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5,880 6,000 6,500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회)

4.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 지속 지원

□ 「경력단절예방지원단」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은평 직장맘지원센터 추가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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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일․가정양립�확산을�위한�범정부적�협력�강화< 기본계획의 내용 >

◇ 일․가정 양립확산을 위한 범 정부적 협력 강화

◇ 가족 친화 인증 확대

◇ 일․가정 양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1. 현황

□ 일․가족 양립 사회기반 조성 및 시민이 체감하는 일․가족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2014년 4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내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설치․운영

2. 과제개요

□ 추진내용

○ 서울시 일․가족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연구

○ 일․가족 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진단 및 컨설팅

○ 서울시 일․가족양립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 일・가족양립 홍보 및 인식개선 실시

□ 추진근거 : 서울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서울시 일가족양립 직장문화조성을 위한 기업진단 및 컨설팅

- 신규 기업 대상 맞춤방문형 진단 및 컨설팅 (20개 기업(관), 72건)

- 기존 컨설팅 대상 기업 사후관리 진단 및 컨설팅 (18개 기업(관), 49건)

- 집단교육을 통한 진단 및 컨설팅 (299건)

○ 서울시 일․가족양립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 기관 네트워크 간담회 (2회), 기업네트워크 (1회)

○ 서울시 일 가족양립 홍보 및 인식개선 실시

- 웹 플랫폼 등을 활용한 일가족양립 자가진단 실시 (1,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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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일 가족양립진단 및 컨설팅 :

420건

- 신규 기업 대상 맞춤방문형

진단 및 컨설팅 (72건)

- 기존 컨설팅 대상 기업

사후관리 진단 및 컨설팅 (49건)

- 집단교육을 통한 진단 및

컨설팅 (299건)

추진완료

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일 가족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진단 및 컨설팅

- 신규 기업대상 맞춤형 진단 및 컨설팅

- 기존 컨설팅 대상 기업 사후관리 진단 및 컨설팅

- 집단 교육을 통한 진단 및 컨설팅

○ 일 가족양립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식개선 활성화 사업

- 일 가족양립 기업네트워크 포럼 및 시민인식개선 홍보 추진

- 일 가족양립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협력 및 연계 활성화

○ 일 가족양립지원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일 가족양립지원센터 사업평가분석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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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일가족양립지원 센터 운영

일반회계 113 112 108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일 가족양립지원센터 운영 1개소 1개소 1개소 센터운영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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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장시간�근로관행�개선등을�위한�사회�및�직장문화조성

< 기본계획의 내용 >

◇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강화

◇ 가족친화 인증 증대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등을 위한 사회 및 직장 문화 조성

1. 현황

□ 2012. 7월 이후 유연근무제 부서자율목표제 및 가정의 날 연계 유연근무 등 실시

로 유연근무제 사용 분위기 정착

□ 2015년도 이후 일률적 목표제 대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활용 독려를 추진

중이며, 유연근무제 참여는 증가 추세임(’15년 1,994명 → ’16년 3,026명)

2. 과제개요

□ 사업목적

○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공직

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 사기앙양에 기여

□ 사업대상 : 서울시 직원(주 40시간 근무자)

□ 사업내용 : 6가지 유형(근무시간·장소를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선택)

구 분 근 무 방 법 시행

시차출퇴근제 출·퇴근시간 자율 선택, 일 8시간 준수(예 : 출근 10:00, 퇴근 19:00) ’06.10월

근무시간선택제 1일 4∼12시간 근무, 주 3.5~5일 근무(예 : 월~목 09:00~20:00, 금 휴무) ’11. 7월

시간선택제전환근무 주 40시간 보다 단축하여 주 15~25시간 근무(예 : 오전 또는 오후 근무) ’10. 7월

재량근무제 출퇴근 의무 없이 2주이내의 기간 동안 사전에 약속된 특정 과업을 시행 ’17. 1월

재택근무제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주 1~4일 근무(예 : 월 재택근무, 화~금 사무실 근무) ’12. 7월

스마트워크근무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주 1~4일 근무(예 : 월 스마트워크근무, 화~금 사무실 근무) ’10.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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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과 연장)

○ 「전자정부법」 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 「지방공무원법」 제25조(근무시간의단축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기존 유연근무 체험참여(수요일) 제외 3,026명(현원의 29.6%)

계시차

출퇴근제근무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근무 재택근무제 스마트워크근무 비고

3,026 명 2,482 508 18 9 9 남 1,869,여 1,157

※ 수요일 체험근무 사용자 포함 시 총 6,059명 사용

계시차

출퇴근제근무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근무재택근무제

스마트워크근무

비고

6,059 명 5,875 534 18 15 11 남 4,155여 1,904

○ 유연근무제 체험수기 공모 실시를 통한 활성화 도모

상 하반기 공모를 통해 총 10개 사례 선정 시상

○ 유연근무제 활용지침 개정 추진 : 재량근무제(신규) 신설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유연근무제 활성화

- 자율참여, 이용유형 확대

- 유연근무제 현황 공표

- 체험수기 공모 및 웹툰 제작

- 기관평가 반영

ㅇ 유연근무제 활성화

- 자율참여제 실시, 강조주간 운영

- 월별 현황 공표(’16년 12회)

- 공모작선정(10건)완료 및

웹툰 제작 연재 중

- 반영완료 (기관평가 비율 1%)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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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보완 필요사항

○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이 시차출퇴근제에 편중(전체 사용인원 대비 82%)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활용장려 필요

장거리 출퇴근자 대상 원격근무 체험기간 운영 등 장려방안 검토‧추진

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일‧가정 양립을 포함한 ’17년도 조직문화 개선대책 마련 : ’17. 3월

불필요한 일 줄이기,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을 통한 초과근무 감축

유연한 업무분위기 조성으로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활성화

○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마련 : ’17. 4월~

유연근무제도의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17년도 유연근무제 지침 개정

※ 주요개정사항 : 유연근무제 직접상신 도입 및 신청 거부 시 불복절차 강화,

기존 5가지 유연근무제 형태 외에 재량근무제 도입‧시행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 관리(월별), 기관별 성과평가 반영 등(상‧하반기)

간부 유연근무 목표제, 장거리 출퇴근 직원 원격근무 체험주간 운영 등

○ 조직문화 개선과제 추진 및 내실화 : ’17. 4월~

○ 제도 관련 홍보 지속 추진 : 연중(수시)

부서‧산하기관 등에 육아휴직‧유연근무제도 홍보자료 제작‧배포

□ 추진목표

○ 유연근무 참여율 확대 : 2017년 유연근무 참여율 30% 달성

□ 예산현황 : 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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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유연근무제 참여비율(%) - 29.6% 30%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유연근무 참여비율 확대

○ 2017년 30% → 2018년 32% → 2019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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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이용� � ��편의�제고

< 기본계획의 내용 >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

◇ 보육교직원 근로환경 개선 등 보육서비스 제고

1. 현 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중 국공립 대기자가 60%, 맞벌이 부부 및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해 국공립 입소 희망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집 대기자 267천명 중 국공립 161천명(60%, 2016. 6월 기준)

○ 부모가 어린이집 선택시 접근성·안전성 먼저 고려하고 국공립 희망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월드리서치, 2016.」

○ 2016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368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071개소(개

원시설 기준)로 16.8% 수준임

○ 서울시는 2018년까지 1,00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확충하여 공보육 인프

라를 3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공청회('12.11.26,여성가족부) : 국공립 30% 목표

- 2012 아젠다 포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타당성 연구(서울시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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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 ‘안심보육 회계컨설팅단’을 운영 어린이집 회계능력 배양

- 2016년 1,450개소 회계컨설팅 실시

○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 어린이집 모니터링 실시

- 급식·위생·안전·건강관리 및 특별활동 등 모니터링

- 2016년 3,966개소 모니터링 실시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로환경 개선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대체교사 인력풀을 구성, 보육교직원 경조사 등 휴가 지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53,980명(‘16.9월말)

2. 과제개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사업목표 : ‘15~'16년도 국공립어린이집 465개소 확충(’15~'18년까지 1,000개소 확충)

□ 사업내용

○ 지역별 어린이집 보육수요를 고려한 균형 배치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영유아 수 및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등을 고려하여 확충 추진

- 국공립 미설치 7개동, 국공립 1개설치 65개동 우선 설치 추진

- 신혼부부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 등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설치

○ 기존 확충방식 보완, 사업내실화 및 확충속도 가속

-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어린이집 국공립 설치(신규·전환)

(신규 조성단지 사업인가 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민·관연대 전환시 지원금액·조건에 따라 무상임대 기간 세분화

- 일반건물, 국공유지·공공기관 내 설치 및 민관연대 신규설치

○ 유관부서 간 협업을 통한 예산 절감형 설치

- 학교 유휴교실 및 도시공원 내 설치, 방과후 어린이집 전환

-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설치

‣ 근로복지공단·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추진, 중소기업 자부담 설치·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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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최고 95%까지 설치비 지원

구분 재정수요 충족도 해당 자치구

지원율(안)비고

‘12년~ ‘15년~

1군 70% 미만노원,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금천, 동작, 관악, 강동

90% 95% 18개구

2군 70%~100% 미만 종로, 중, 용산, 영등포, 서초, 송파 80% 85% 6개구

3군 100% 이상 강남구 70% 75% 1개구

※ 확충비 절감 및 비용절감형 추진토록 최대한도(25억원) 지원은 지양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거나 정

책적으로 필요할 경우 별도 기준 적용

○ 보육교사 관리 시스템 정비, 서비스 품질 강화기반 마련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보육교사 질적 관

리시스템을 구축하였음. 공모·교육·평가후 보육교사 인력풀 관리, 국공립 채용 지원

- '16년 1,904명을 교육·평가 후 인력풀 1,368명 구성, 705명 채용완료

□ 추진체계

○ 영유아수, 지역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 국공립어린이집 수 등을 바탕으로 국공립어린

이집 확충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 절차

참여 접수⇨

자치구 협의⇨

재정 지원 결정⇨

협약 체결⇨

설 치

민간→자치구 민간↔자치구참여조건 협의

자치구↔서울시재정지원 심의 자치구↔민간 자치구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제10조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서울시장 방침 제334호, '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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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 안심보육회계컨설팅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사업목적

회계 전문가가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재무회계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여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급식, 위생, 시설안전, 아동인권, 특별활동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맡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 사업대상 : 전체어린이집

안심보육회계컨설팅단 1,300개소, 부모 모니터링단 4,000개소

○ 사업내용

안심보육회계컨설팅: 어린이집 방문하여 재무, 회계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부모모니터링단 : 어린이집 방문하여 급식, 위생, 건강, 안전관리, 특별활동 등

5개 분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컨설팅 실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 사업목적

○ 보육교사의 과도한 근무시간 단축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보육교사의 교육 및 휴가, 병가 등 보장 및 보육공백 최소화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

지원내용 : 1일 4시간, 주 5일 이상 근무

주요역할 : 영유아보육 및 행정사무, 급식, 취사 등

추진방법 :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후 자치구에 임면보고

○ 대체교사 지원

지원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

지원내용 : 보육교사의 휴가, 경조사, 보수교육 시 대체교사 파견 또는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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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유급휴가인 경우 지원

추진방법 :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채용 후 파견 또는 어린이집 직접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추진체계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지원계획

수 립

지원 대상

어린이집 안내 ▶

보조교사 또는보육도우미모집·선발

채용승인

신청 및 승인

인건비 지원신청

및 지원(매월)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어린이집어린이집

어린이집⇄

자치구

어린이집⇄

자치구

○ 대체교사 지원

대 체 교 사 파 견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구별 예산 교부 및 세부계획

통보 ▶

대체교사모집ㆍ채용ㆍ파견

대체교사 근태 확인ㆍ통보

보수 지급ㆍ경력 관리

서울시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전확인증)어린이집어린이집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지원 (파견불가 시)

구별 예산 배정 및 교부

(대체교사 채용 전) 사전확인증

취득▶

대체교사 임면보고 및 사전확인증,

서류 제출▶

(임면보고 승인 후)

대체교사 채용▶

인건비 교부

서울시 → 자치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자치구 어린이집 자치구→

어린이집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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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예산액

비고2016년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반 165,000 165,000

안심보육회계컨설팅단 운영 〃 200 180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369 368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27,964 30,575

대체교사 지원 〃 6,819 9,488

계 121,625 200,352

4.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실적치 목표치

측정방법'16년 '17년 '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수 302개 300 250 국공립어린이집 수

컨설팅 실시 어린이집 개소수 1,450개소 1,300개소 1,300개소 전체 어린이집 개소수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개소수 4,396개소 4,000개소 4,000개소 전체 어린이집 개소수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4,692개소 전체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개소수

대체교사 인력풀 지원 280명 379명 379명 대체교사 인력풀 보육교사 수

5.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

○ '14년 총 934개소 → '18년 1,934개소(1,000개 증설)

○ '18년까지 전체 시설의 28%, 현재 이용 아동의 2배 수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안심보육회계컨설팅 및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대상 어린이집은 축소하고 사업의 질을 제고

□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

○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확대를 통한 보육교직원 근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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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7 아이돌봄�서비스�및�공동육아나눔터�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1. 현황

□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

○ 2세 미만 영아를 둔 취업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 선호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가정내 개별 양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함으로써 여성의 고용증진 및 취약계등의 육아역량 강화

□ 사업내용

○우수 아이돌보미 지속 성으로 대기가정 해소 및 안정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사업총괄

<서울시>⇒

아이돌보미 성 및 파견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실시

<이용가정>

○ 성교육기관 4개소에서 아이돌보미 성교육 진행

○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25개 기관) 아이돌보미 연계 추진

○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 추진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및 시행령,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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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 51,707가정 686,157건 연계

- 시간제 50,464가정 679,039건, 종일제 1,243가정 7,118건

○ 아이돌보미 성 : 581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아이돌보미 연계건수 : 68만건 ㅇ 아이돌보미 연계건수 : 686,157건 추진완료

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다양한 유형의 가정 내 돌봄서비스 확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로 확대 제공

- ‘17년 69만건 이상 연계

○ 양질의 아이돌보미 신규 성을 통한 대기 가정 해소

- ‘17년 아이돌보미 신규 모집 및 성배출 : 390명

- 아이돌보미 성교육 제공 : 신규직원 성 9회, 서비스 다양화 교육 2회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 일반회계

(중앙)5,470(시도)7,939

(중앙)5,470(시도)7,939

(중앙)5677

(시도)8,193

국비 30 %

시비 35 %

구비 35 %

계 13,409 13,409 1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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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아이돌보미 연계건수(건) 68만건 686,157건 69만건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 실적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신규 아이돌보미 지속 성하여 질높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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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 다양한�시설보육�서비스�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1. 현 황

□ 2016년 말 기준 서울시 소재 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은 총 311개소이며

이중 254개소가 이행하였고 56개소가 미이행하여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중임

2. 과제 개요

<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

□ 사업목적

○ 여성경제참가율과 출산율 상승

- 직장보육시설 확충은 여성경력단절 예방,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기여

-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하는 여성고용촉진제도로써 향후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를 목적

□ 사업내용

○ 설치대상 : 상시 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 이상인 의무 사업장

※ 설치 곤란시 지역 어린이집 위탁

○ 미설치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명단

공표(http://www.mw.go.kr/)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우리시에서 자치구로 실태조사

○ (추진절차) 매년 우리시에서 자치구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파악

- 서울시 → 자치구 → 해당구 직장어린이집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요청에 따라 의무사업장 실태조사(우리시 관할구역 지

방행정기관) 제출하며 이외 서울시 소재 기관은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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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

○ 공공 및 민간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직장보육서비스이행률 제고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이행 독려

- ’16년 말 기준 의무사업장 총 311개소

중 254개소 이행 56개소 미이행

※ 미이행기관 중 37개소 이행명령 부과,

15개소 어린이집 설치 예정, 5개소 의무기준 미충족

정상추진

ㅇ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설치- 2개소 설치 완료

(구로구 마노아, 금천구 g밸리)정상추진

□ 개선 보완 필요사항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은 해당 사업장, 고용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지

자체의 노력 및 지도감독에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만의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실적치 목표치

측정방법‘15년 ‘16년 ‘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개소수 85개소 56개소 50개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4. 2017년도 추진계획

○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설치 지원 : 설치비 10~20%, 건물매입비 60% ※

한도액 25억(자치구에 기부채납 조건)

○ 미이행 및 조사불응 공표 사업장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등 이행 독려

5. 2018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직장보육서비스 미제공 사업장의 현황 파악, 이행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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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9 방과후�돌봄서비스�체계화�및�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방과후 서비스 내실화

1. 현 황

○ 2015년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초·중·고학생의 사교육(학원,

과외, 방문학습지 등) 참여율은 74.3%임

○ 중학생의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7.5시간이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5만원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학습지도 등 방과후 공부방 운영지원

내실화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방과후 공부방 설치 중학교 40여 개교

- 지원내용 : 방과후 공부방 운영비 지원

* 전담․학습교사 지도비, 식사비, 특별프로그램․문화체험비, 학급운영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및 추진절차

- 서 울 시 :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원대상 최종선정, 예산 지원

- 시교육청 : 수요조사 및 지원대상 추천, 사업운영 지도

- 학 교 : 사업시행

□ 추진근거 :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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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48개교 지원

- 1개교당 28백만원, 1,288백만원

ㅇ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43개교 지원

- 1개교당 28백만원, 1,204백만원추진완료

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ㅇ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 36개교*, 1,080백만원

* ’16. 8월 운영 희망학교 수요조사 후 대상 확정

- 지원내용 : 공부방 운영비 지원(1개교당 30백만원)

·전담․상담교사 지도비, 식사비, 특별프로그램․문화체험비, 학급운영비 등

- 재원부담 : 시비 100% → 서울시 교육청 전출금 지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일반회계 1,288 1,204 1,080 지방비 100 %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개소수 48 43 36공부방 운영희망 학교

수요조사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중학교 내 방과후 공부방 운영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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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0 �취약계층�돌봄서비스�지원�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1. 현 황

□ 2016년 말 기준 서울시 소재 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은 총 311개소이며

이중 254개소가 이행하였고 56개소가 미이행하여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중임

□ 서울시 거주 영유아 수(0~5세)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등록장애아동은 매

년 증가하고 있어 장애아동의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점점 더 요구되

고 있음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영유아수 502,984명 489,543명 480,047명 472,899명 453,439명

등록장애영유아수 1,292명 1,261명 1,324명 1,420명 1,462명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정부지원이외

치료사, 장애아교재교구비, 운전원, 보육도우미, 장애아편의시설설치비, 장

애아지원프로그램 등 운영지원을 하고 있음

<장애아보육시설 현황>

구 분

지 정 시 설

소 계 전문시설 통합시설

시 설 수(개소) 334 10 324

아 동 수(명) 1,867 24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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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

총 계 특 수 교 사 장애아반 보육교사 치 료 사

계 특수교사 보육교사 치료사 소계 전문 통합 소계 전문 통합 소계 전문 통합

725명 321 345 59 321 68 253 345 36 309 59 17 42

2. 과제 개요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사업목적

○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아동과 비

장애아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장애아 보육 도우미, 교재교구비, 치료사 인건비 등 지원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확대

- 편의시설 설치비 및 기 지정 시설 개보수비 지원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사 등 전문 인력이 없는 어린이집에 특수교사 순회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 자치구, 어린이집

○ 추진절차 : 자치구 지침 시달, 운영예산 확정 내시 → 보조금 교부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지원,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

→ 사업정산 및 평가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 장애아복지지원법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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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통합 및 전문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

○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 업무 경감, 장애아활동지원

○ 장애편의시설비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보육환경 개선

- 점자블록, 핸드레일, 장애인용화장실, 경사로 등 설치 및 개보수

○ 25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내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여 장애아보육현

장과 장애아가족 양육상담 등 지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및 지원

- 324개소 지정, 치료사 및 장애아

보육도우미 등 지원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

사 1명씩 배치, 어린이집 및 가

정 지원

정상추진

ㅇ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지원- 차량운행하는 7개소 7명 월150

만원 지원정상추진

ㅇ장애아편의시설 설치비 및 개보수

비 지원(75백만원)- 24개소 75백만원 지원 정상추진

□ 개선 보완 필요사항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아동의 보육환경

개선 필요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실적치 목표치

측정방법‘15년 ‘16년 ‘17년

장애아 통합·전문 어린이집 지정 개소수(누계) 319개소 330개소 330개소 보육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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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년도 추진계획

○ 장애아통합·전문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 치료사, 보육도우미, 장애아교재

교구비,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및 냉난방비(신규) 등 지원

○ 장애아 편의시설 설치비 및 개보수비 지원 : 75백만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배치 : 어린이집 장애아동 보육에 대한 컨설

팅, 장애아 가족 상담 등

5. 2018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직장보육서비스 미제공 사업장의 현황 파악, 이행 독려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속적 지원을 통한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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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용�격차�해소

3�-�1 여성창업�및�사회적�경제�분야�진출�지원

3�-�2 여성�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안정�지원

3�-�3 여성과학기술인의�연구�단절�예방�및�역량강화�지원

3�-�4 기업의�경력단절여성�고용�활성화

3�-�5 경력단절여성에�대한�직업교육훈련�운영�내실화

3�-�6 중․고령자�경제활동�참여�지원�

3�-�7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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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여성창업�및�사회적�경제�분야�진출�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 맞춤형 다양한 일자리 창출

1. 현황

□ 출산, 육아, 다양한 사회적 여건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증가

□ 유망 직종 교육과정의 심화, 전문화를 통해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체계 마

련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ㅇ 출산·육아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ㅇ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진

-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일자리 지

원사업 발굴․추진

□ 사업내용

ㅇ 여성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여성유망직종 및 전문심화·지역특화 직업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양질

의 일자리 연계

- 경력단절 여성 대상 지역 기업 인턴십 지원 등

ㅇ 여성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 여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 취약계층의 안전, 돌봄 분야 보육, 돌봄 등

- 여성 뉴딜 일자리 : 여성일자리메이커, 여성안심보안관 등 10개 사업

ㅇ 공예 창업 및 판로확대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

- 수상한 그녀들의 공예길 운영, 여성공예페어 개최,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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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및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인력개발기관(22개)

○ (추진절차) 운영계획수립 ⇒ 교육과정 공모 및 선정 ⇒과정홍보 ⇒결과보고

□ 추진근거

○ 성평등기본법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운영비 등 지원)

○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별 위․수탁 약정서

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여성 대상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교육기관 : 여성인력개발기관 22개소(여성발전센터 5, 여성인력개발센터 17)

- 여성인력개발기관 맞춤형 직업교육 : 수료인원 40,183명, 취업인원 12,482명

ㅇ 여성 인턴십 프로그램, 청년여성 창업 활성화 등

- 여성 인턴십(새일여성, 결혼이민여성) 프로그램 : 596명 연계

- 청년여성기업 창업지원금 지급(70개 기업), 창업보육실 지원(89개 기업)

ㅇ 여성 사회서비스․공공 일자리

- 사회서비스 일자리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등 1,894명

- 공공일자리 : 공공근로 일자리 4,63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676명

ㅇ 여성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전문심화 및 지역특화 직업교육 운영 : 26개과정 운영 323명 취업

- 여성유망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4개 과정 81명 수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여성일자리 창출량(개) 38,627 추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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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년도 시행계획

□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확대

ㅇ 돌봄, 안심분야 등 사회서비스 직접일자리 확대 : ’16년 9,700개⇒ ’17년 11,778명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민간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충원 등 안정된 일자리(1,268명)

- 안심귀가스카우트, 우리동네 보육반장, 양육가정 아이돌보미 등 10개사업(10,510명)

□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ㅇ 기업 수요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전문인력 성

ㅇ 여성유망직종 발굴 및 관련 전문인력 성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ㅇ 청년여성의 직업의식 전환 프로그램「청년원더 프로젝트」 운영

ㅇ 기업 디딤돌 일자리 ‘여성인턴십’ 운영

ㅇ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

ㅇ 구인업체 발굴을 통한 여성 취업 알선 확대

□ 여성공예창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통합지원

ㅇ 공예창업 전문인력 성 및 우수공예인 발굴

- 여성공예 창업대·소전, 공예페어를 통한 우수공예인 발굴 및 맞춤형 성장지원

ㅇ 공예창업 공간·창업 컨설팅 지원

- 여성창업보육센터·여성창업플라자 창업공간지원, 맞춤형 솔루션 프로그램 운영 등

ㅇ 지속적 성장을 위한 판로개척·홍보마케팅 추진

- ‘수상한 그녀들의 공예마켓’ 및 온라인·모바일 공예삽 플랫폼 운영확대 등

□ 여성친화형 뉴딜일자리 확대

ㅇ 여성 수요에 맞는 시간선택형 일자리 확대 : ’16년 341명 ⇒ ’17년 641명

- 안전·돌봄 분야(536명) : 여성안심보안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 도우미, 아동

복지시설 양육도우미 등 6개사업

- 지역사회 활성화 분야(105명) : 시민사회 협력활동가, 여성복지시설

현장활동가, 여성일자리메이커, 외국인주민 강사 등 5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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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사회서비스 직접일자리 일반회계 87,555 87,555 96,694 지방비 100%

맞춤형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23,060 23,060 19,691

뉴딜일자리 1,927 1,927 6,644

계 112,542 112,542 123,029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 측정방법목표 실적

일자리지원수 33,700 38,627 38,600

직업교육, 일반구직,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업보육센터 등

을 통한 취․창업 인원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성과지표연도별 목표치

2018년 2019년 2020년

직업교육 취․창업실적(명) 38,600 38,600 3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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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여성�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안정�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 여성 근로자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 여성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의 기업 자율 개선 선도

1. 현황

□ 정규직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고용여건 사회문제화

○ 서울시 비정규직 129만명, 서울 전체 노동자의 32.5%(’13.8월 기준)

○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 확대 : 71만원('07.8월) → 111만원(’13.8월)

□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고용의무 회피, 비용절감을 이유로 오히려 증가

○ ’09년 707천명(13.2%)⇒’10년 819천명(14.4%)⇒’12년 896천명(15.2%)

<간접고용 현황, 2012>

구분전체 청소업무 시설경비 기타업무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본청사업소 1,052 433 502 324 411 22 139 87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위 한 핵심사업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을 위한 市의 선도적․적극적 역할 강화

□ 추진근거

○ 1차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2.4.8)

○ 2차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2.12.7)

○ 2015년 청소업무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14.11.5)

○ 2016년 시설․경비업무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15.11.19)

○ 2017년 기타업무 종사자 공무직 전환계획(‘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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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단계별·시기별·대상별 정규직화

○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 근로자 정규직화

○ 간접고용은 1단계로 고용안정, 2단계로 정규직화를 추진

※ 간접고용 비정규직 ➡ 직접고용 비정규직 ➡ 직접고용 정규직화

3. 2017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지속 추진

- 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대상 지속 발굴 및 전환

○ 120다산콜센터 정규직화 추진

- 120 콜센터 재단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실적치 목 표 치

측정방법‘16년 ‘17년 ‘18년

정규직화 인원수 711명 413명 100명

4.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지속 추진

- 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대상 지속 발굴 및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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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여성과학기술인의�연구�단절�예방�및�역량강화�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과학기술여성인 전문성 강화 및 리더십 향상 교육훈련 지원

1. 현황

□ 과학기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14. 8월 개소)

○ 과학기술분야 경력개발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

성과학기술인을 위해 전문기술 교육훈련, 취업연계, 인턴십 등 지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과학기술분야에 특화된 ‘과학기술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경력

이 단절된 여성과학인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 취업연계, 인턴십 등 지원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과학기술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 운영, 교육인원 73명

* R&D과제관리행정 실무자 성과정, 제약바이오 품질관리 전문인력 성과정, 제약바이

오 분자진단 전문인력 성과정

- 새일여성인턴 9명 연계, 인턴종료 후 지속채용 7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직업교육훈련 교육인원 : 73명

- 교육인원 73명 추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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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인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 취업연계, 인턴십 등 지원

-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 운영, 교육인원 96명

* 제약·바이오 품질관리 전문인력 성과정(2회), 제약·바이오 분자진단 전문인력 성과

정, IP R&D 전략 전문가과정

- 여성새일인턴 10명 연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일반회계 76 76 73국비 75%지방비 25%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6년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직업교육훈련 교육인원(명) 73 73 96 사업계획서 상 목표인원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과학기술분야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일여성인턴,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지

원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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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기업의�경력단절여성�고용�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직무적응과 직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인턴십 지원

◇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지원금 지급

1. 현황

□ 2014 ~ 2015년 경력단절여성 현황

(단위 : 천명)

연도별 2014 2015 2016

전국 2,139 2,053 1,906

서울특별시 355 370 351

※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경력단절여성 : 15~54세의 기혼여성 중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여성으로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함

□ 2016년 서울시 경제활동인구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고용률(%)

계 5,313 5,080 59.5

남성 2,946 2,817 69.0

여성 2,367 2,263 50.8

※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서울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8개소 운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

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

원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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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후 직장에 적

응할 수 있도록 지원(새일여성인턴)

○ 결혼이민여성의 경제 자립 지원과 지역 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해 다

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결혼이민여성인턴)

□ 사업내용

○ 인턴 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 인턴 근무 조건

- 새일여성인턴 : (전일제) 주당 35시간 이상

(시간제) 주당 20~35시간 미만

- 결혼이민여성인턴 : (전일제) 주당 30시간 이상

(시간제) 주당 30시간 미만

○ 인턴기간 : 3개월

○ 지원기준 : 1인 총액 300만원 한도(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

□ 추진근거

○ 추진주체 : 서울시 2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추진절차

수요 기업 및

인턴 대상자 발굴

인턴 선정 및

알선, 인턴 근무

채용지원금

지급

취업장려금

지급사후관리

연중

연중

인턴 기간 중

매월 근무

종료 후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3개월 후

연중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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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새일여성인턴 1,170명 연계, 종료인원 907명 중 813명 지속채용

○ 결혼이민여성인턴 37명 연계, 종료인원 29명 중 23명 지속채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새일여성인턴 : 1,107명 연계- 결혼이민여성인턴 : 43명 연계

- 새일여성인턴 : 1,170명 연계- 결혼이민여성인턴 : 37명 연계

정상추진

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기간 : ’17. 1 ~ 12월(연중)

○ 사업규모 : 1,000명 연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예산액 집행액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새일여성인턴

일반회계 664 660 600국비 80%지방비 20%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 측정방법목표 실적

새일여성인턴 연계인원(명) 1,107 1,170 1,000 센터별 사업계획서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인턴 사업 지속 추진

○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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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경력단절여성에�대한�직업교육훈련�운영�내실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기업맞춤형·전문기술훈련 및 대상별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의 단계적 확대

◇ 직무적응과 직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인턴십 지원

1. 현황

○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 성 필요

○ 대상자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및 사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

을 성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 지역의 구인수요, 훈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센터별 훈련과정

- 기업맞춤형, 전문기술, 취약계층과정 등 직업교육훈련의 다성 확보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 2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추진절차

1 ~ 2월 3 ~ 11월 훈련 수료 후 1년간

훈련과정 공모, 훈련과정 모집 및 선정

⇒훈련생 모집·선발,훈련 과정 운영

취업 지원 등 사후관리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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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직업교육훈련 171개 과정 운영

- 교육인원 3,463명, 수료인원 3,240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직업교육훈련 수료인원 : 3,000명

- 수료인원 3,240명 정상추진

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추진내용

- 직업교육훈련 162개 과정 선정, 3,336명 교육 예정

* 기업맞춤형 79개, 창업 5개, 결혼이민 3개, 새일역량교육 3개 과정 포함

-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성 직업교육훈련 과정 11개 진행 예정

* 제3섹터 퇴직지원 컨설턴트취업 과정 외 10개 과정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직업교육훈련

일반회계 - - - 국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직업교육훈련 수료인원(명) 3,000 3,040 3,000 예상 교육인원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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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 중․고령자�경제활동�참여�지원�< 기본계획의 내용 >

◇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

1. 현황

□ 여성의 연령 및 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

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대상 및 직종 등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유망 직종 교육과정의 심화, 전문

화를 통하여 30~40대 경력 단절 여성 뿐 아니라 다양한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체계 마련하여 여성들의 틈새일자리 창출

2.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여성에 대한 창업 취업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통한 경제력 향상 및 교육을 통한 직업능력 함양

□ 사업내용

○ 여성 유망직종 직업훈련, 생활문화교육 등

○ 특화 직업훈련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취·창업 정보제공, 알선, 사후관리 등 여성의 취창업 촉진사업

□ 추진체계

○ (추진주체)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

○ (추진절차) 수요조사 ⇒ 과정개설 ⇒ 교육 ⇒ 취업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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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성평등기본법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운영비 등 지원)

○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별 위․수탁 약정서

3. 2016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기존에 고용시장에 유입되지 못한 취업희망자 발굴하여 맞춤형 직업교육

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지원

□ 계획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 교육 및 취·창업살적 (명)

12,482 정상추진

□ 개선 보완 필요사항

○ 지역특화 일자리 개발, 발굴 필요

4.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기존에 고용시장에 유입되지 못한 취업희망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직업교

육을 통해 안정적 노동시장 진입 지원

○ 다양한 직종의 업체들과 협약을 통해 구직 또는 취․창업 희망 여성들에

게 일정기간 직장 체험의 기회 제공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여성일자리창출 일반회계 9,342 9,342 13,456 지방비100%

계 9,342 9,342 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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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직업교육 취․창업실적(명) 14,500 12,482 13,000직업훈련 등을 통한 취

창업 인원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성과지표연도별 목표치

2018년 2019년 2020년

직업교육 취․창업실적(명) 14,000 15,000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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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내실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구직여성의 특성, 운영기관의 유형, 지역산업 및 인구규모를 고려한 일

반형·경력개발형 새일센터 운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1. 현황

□ 서울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8개소 지정 및 운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세부현황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동부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460-2300 구로 구로구공원로 63 867-4456

서부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 2607-8791 영등포 영등포구영중로 61 858-4514

남부 금천구 독산로50길 23 802-0185 동작 동작구사당로 299 525-1121

북부 노원구 동일로 207길 50 399-7699 관악 관악구쑥고개로 75 886-9523

중부 마포구 토정로35길 17 719-6307 서초 서초구강남대로37길 12-3 6929-0011

종로 종로구 대학로11길 23 741-1326 송파 송파구중대로9길 34 430-6070

용산 용산구 청파로139-21 714-9762 성동 성동구무학로2길 54 3395-1500

중랑 중랑구 망우로 32길 20 3409-1948간호

(경력개발형)구로구공원로6가길 26 859-6346

동대문 동대문구 왕산로 60-1 921-2020 성북 성북구동소문로44길 17 3292-0101

강북 강북구 덕릉로 108 980-2377 정릉 성북구솔샘로5길 92 909-0434

노원 노원구 공릉로 187 951-0187 중구 중구다산로32길 5 2236-9985

은평 은평구 통일로 750 389-1976 도봉 도봉구방학로12길 28 955-0104

서대문 서대문구 신촌역로 10 332-8661과학기술(경력개발형)

강남구테헤란로13길 11 6258-5001

강서 강서구 까치산로 134 2692-4549 강동 강동구양재대로 1393 47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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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8개소 지정·운영

- 센터 유형을 ‘경력개발형’, ‘일반형’ 센터로 개편(’15. 8월 이후)

* 경력개발형(2개소) : 간호, 과학기술새일센터

* 일반형(26개소) : 경력개발형을 제외한 나머지 새일센터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 새일센터 지정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

- 새일센터 지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 운영 총괄 등

○ 서울특별시

- 새일센터 신청기관 현장실사 및 추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 추진 계획서 승인

- 사업 운영 총괄·관리 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세부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운영

- 사업 추진 상황, 추진 실적 등 반기별 보고

- 사업비 집행 결과 및 정산 보고 등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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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서울시 전 자치구(25개) 내 새일센터 1개소 이상 운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28개소 지정·운영

- 28개소 지정·운영 정상추진

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서울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8개소 지속 운영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새일센터 개소 수(개) 28 28 28 -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서울시 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가 설치 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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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공․국제�분야�여성�참여�확대

4�-�1 관리직�진출에서�적극적�조치

4�-�2 정부�위원회에서�적극적�조치

4�-�3 일본군�위안부에�대한�국제적�공조�및�기념사업�확산

4�-�4유엔여성기구�등�국제기구와�여성의제�관련�실질적�

협력�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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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관리직�진출에서�적극적�조치

< 기본계획의 내용 >

◇ 4급이상 관리직에 대한 여성공무원 진입확대로 시정 역점 인력으로 활용

- 그간 임용확대 계획의 이행점검을 통해 강화된 목표치 제시

◇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우대 및 교육훈련 강화 유지

◇ 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전반에 여성 관리자 확대

1. 현황

□ 여성의 공직 진출확대로 우수한 여성공무원을 관리하는 목표 필요

○ 최근 3년간, 서울시 신규채용자(공채)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행정직+기술직 51.2% 52.8% 56.3%

행정직 7급 38.4% 33.0% 44.8%

행정직 9급 62.6% 66.0% 66.9%

○ 이에 따라, 서울시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

평균 1.5% 증가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여성공무원 비율 36.9% 37.5% 39.3% 40.9% 42.9%

□ 서울시는 “여성 승진목표제 운영” 계획 발표(’11.12) 이후, 당시의 높은

여성 관리자 점유비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목표치 설정 및 실적 관리

○ 제도적으로, 5급 승진심사시 “동일조건일 경우 여성공무원 우선

고려한다”는 기준안 마련 후 지속 적용 등 마련

- ’12년 이래 5급이하 승진심사기준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규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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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공무원의 신규 임용확대에 맞춰, 따뜻하고 섬세한 시정을 이끌어 갈

우수한 여성 관리자를 성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

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5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행자부 제시 목표치의 93.7%까지 달성

- 행자부가 제시한 서울시 목표율 : 22.2% (실적 : 20.8%)

- 이는 16개 시도의 평균 여성관리자 비율(12.1%) 및 목표달성치

(80.1%)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 목표달성 수준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급이상 공무원 중여성관리자 비율

17.2% 19.3% 19.4% 20.2% 20.8%

※ 행정자치부 산출기준에 의거(자치구 포함)

○ 5급에의 승진 선발시 여성비율 확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급 승진선발자 중 여성비율

17.5% 20.1% 15.3% 19.1% 23.9%

○ 고위간부로 임용되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역점부서에 우수 여성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전보 배려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주요정책부서근무 여성공무원 409명 446명 478명 573명 601명

※ 주요정책부서 : 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인사과,자치행정과,감사담당관,실·국 주무과

※ 주요 정책부서 여성공무원 비율도 12년 37%➠ 16년 40.6%로 확대 추세

○ 개방형 직위(4급이상 관리자)에 있어서도 상당분야에 여성 채용

- 16년말 기준 전체 57개 개방형 직위에서 여성관리자는 13명(23%)

- 특히, 16년 한해동안 신규채용(연장)된 25명중 여성이 10명(40%)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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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주요부서에 우수 여성인재 배치 - 15년(573명) 대비 4.9% 증가

정상추진

ㅇ 5급 승진선발시 여성비율 지속확대 - 15년(19.1%) 대비 4.8% 증가

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5급 이상 관리자의 여성 공무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 17년 서울시 목표치인 21.1%(행자부 안)에 도달되도록 임용노력

* 16년의 경우 목표치의 93.7% 달성

○ 승진 등 내부기준에 따른 관리자 확대 뿐 아니라, 개방형 등 다양한

관리직 충원에도 우수한 여성인재가 선발되도록 인사운영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 22.2% 20.8% 21.1%5급이상 관리자중 여성공무원 비율

5급에의 승진선발자 중여성비율

- 23.9% 현행수준유지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공무원의 비율만큼 여성 관리자가 확대되도록 인사관리

○ 행자부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목표치를 매년 달성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

□ 여성관리자의 인원확대는 물론, 질적인 역량확대를 위한 제도마련

○ 교육훈련 기회 및 주요 부서의 관리자로 보직부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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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정부�위원회에서�적극적�조치

< 기본계획의 내용 >

◇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1. 현황

□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현황

(단위 : 개/ 명)

전체 위원회 총 위원수 당연직/임명직 위원 위촉직 위원전체 여성 여성비율

166 3,916 514 3,402 1,338 39.3%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 여성의 시각이 시정전반에 반

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비율을 확대

□ 사업내용

○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 정기조사 연 1~2회

대상 :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조직담당관 위원회 기준)의 위촉직 여성위원

○ 분기별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도래 예고제 지속 시행

○ 여성위원 비율에 대한 실국별 관리 강화

○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DB 공유 및 기술사협회, 여성단체 등의 여성인재 인

력풀 확보, 적극 활용 : 각 부서의 여성위원 후보 추천시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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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 위원의 신규 위촉시 >

위원 위촉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확보 ⇒위촉방침 수립

최종 위촉위원

명단 통보

<소 관부서 > <소관부서 > <소관부서 >

↓↑ ↕ ↓

여성위원후보 추천 여성가족정책실장 협조결재

추천 중복 방지

<여성정책담당관 >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

○ 시장 공약사항 : 서울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여성참여율 40%로 확대

3.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 정기조사 연 1~2회

대상 :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조직담당관 위원회 기준)의 위촉직 여성위원

○ 분기별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도래 예고제 지속 시행

○ 여성위원 비율에 대한 실국별 관리 강화

○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DB등을 공유하여 여성위원 후보 추천시 적극 지원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실 적 치 목 표 치

측정방법2016년 2016년 2017년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39.3% 40% 40% 정기조사

4.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위원 비율 40%이상 유지(달성) 할수 있도록 여성위원 위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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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일본군�위안부에�대한�국제적�공조�및�기념사업�확산

< 기본계획의 내용 >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 정립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강화

1. 현황

□ 사업근거 및 지원대상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

○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1인당 월 700천원, 사망조의금 1,000천원(시비)

○ 국비지원 : 생활안정지원금 월 1,298천원, 간병비 연 16,000천원 등

2. 과제개요

□ 추진경과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 추진(’15.4~’16.8.)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관리사업 운영(’16.3~12.)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민간단체-시민참여 건립 추진

○ 추진절차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 추진근거 : 일본군 위안부 관련사업 추진계획(여성정책담당관-39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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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

- 기 간 : ‘15. 4. ~ ‘16. 8. 29.(완공)

- 장 소 :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부지 확보(남산 일제 통감관저터)

- 추진방법 : 서울시-민간단체-시민참여 건립 추진

- 내 용 : 위안부피해자를 기억하고 평화의식을 고취하는 상징물 건립

및 추모 공간 조성 (면적 : 1,202.10㎡)

- 의 미 : 한일합방조약이 조인(1910.8.22./공표 8.29)된 장소

대지의 눈 기억의 터 제막식 개최 세상의 배꼽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운영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운영기관 선정(서울대학교) 및 운영

- 미국 등 사료 발굴 및 위안부 자료집 집대성, 피해 사례집 제작 배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완료 추진완료

ㅇ 일본구 위안부 사례집 제작 - 일본군 위안부 사례집 배포완료 추진완료

□ 개선 보완 필요사항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홍보 및 문화해설 프로그램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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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운영

- 국내․외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 발굴, 수집, 해제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례집(10건) 제작 및 배포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시민참여 문화해설 프로그램 운영

- 기억의 터 1주년 기념행사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금 지원 및 기록물 관리사업 운영

일반회계 249 237 438지방비100%

계 249 237 438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례집 제작

1권 1권 1권 제작 및 배포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일본군 위안부 기념사업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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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의 내용 >

◇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주제로 성평등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시행 확대

◇ 개발협력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개선

1. 현황

□ 국제기구와의 공조 체계 유지

○ 2013년 6월 UN 공공행정상 우수상 수상 (성인지 정책 분야)

○ 2014년 10월 제21차 아시아·태평양 여성단체협의회 총회(FAWA)

개최 지원 : 시장 주재 환영만찬

○ 2015년 6월 UN 공공행정 대상 수상 (여성안전 정책 분야)

2. 2016년 추진실적

□ 추진내용

○ 성평등의제 국제협력 프로젝트

- 목적 : 국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울시 여성정책의 해외 공유 확산

- 주요내용 : 국내외 전문가 및 여성단체 간담회․국제회의 개최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여성가족재단 내)

영문 정책소식지 ‘온라인 무브’ 발간 (연2회)

○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워크숍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16. 7.4~ 7.10 / 스페인 바르셀로나 Colon 호텔

- 주제(안) : Mobility & Sustainability

- 대상 :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지역사무국(18개도시) 등

4 - 4 유엔여성기구� 등� 국제기구와� 여성의제� 관련� 실질적� ��협력�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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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아시아여성 네트워크 포럼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6. 9. 1(목) 10:00~17:00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

- 주제 : 여성을 위한 포괄적이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 서울특별시 (주관), 여성가족재단(주최)

○ UN Habitat III 참가

- 일시 및 장소 : 2016. 10.17~ 10.200 /에쿠아도르 키토

- 주제 :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 참가 : 중앙 및 지방정부 대표, 의회 의원, 시민단체 등 45,000여명* 서울시 참여 행사

- 일자 : 2016.10.15.(토) 10:~18:00

- 회의명 : Women’s Assembly (Agora, Casa de la Cultura)

- 주관 : UN Habitat Gender Unit, UN Women 프로그램 Break out 세션 ‘여성 안전’ 주제 분야 Moderator 참가(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성평등의제 국제협력 프로젝트 지속 추진

- 국제회의 참가 및 국외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여성정책 공유

- 영문정책 소식지 온라인 무브 발간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예산액

비고2016년 2017년

국외업무추진여비 일반회계 20 20

여성가족재단 성평등의제국제협력프로젝트

출 연 금 49 49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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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폭력근절과�인권�보호

5�-�1 공직,�기업�등에서의�성폭력�및�성희롱�대응�강화

5�-�2 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자립지원�확대

5�-�3 폭력피해�등�위기�이주여성에�대한�보호지원�강화

5�-�4 성매매�피해자에�대한�통합적�지원�강화

5�-�5 성매매�피해자�특성별�지원�확대

5�-�6 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역량강화

5�-�7 지역사회�안전망�강화�및�여성인권에�대한�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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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공직,�기업�등에서의�성폭력�및�성희롱�대응�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기반 강화

◇ 성폭력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1. 현황

□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실태

○ 상급자와 하급자, 정직원과 임시직 등 권력관계가 얽혀 있어 성희롱 언행

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성희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어 성희롱인 줄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많음

□ 성희롱 방지조치의 문제점

○ 직장내 성희롱이 있다는 의견은 많으나 실제 신고 건수는 저조

○ 사건 발생 후 조사·처리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피해자나

가해자로 지목되는 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 있음

□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확대

○ 지난 4년간 가출 여성 청소년 수가 2배 증가

○ 가출 여성 청소년 상당수가 성매매로 유입, 오랜 가출로 인해 신체적·정신

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 가출 여성 청소년의 성매매 방지 및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이 필요

2. 과제 개요

【성희롱 예방교육】

□ 사업목적

○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고 밝고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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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 대면교육 확대 실시 및 실효성 강화

-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로 관리자의 역할 및 책임성 강조

- 전문가 집합교육(본청) 및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사업소) 실시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 노력

-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과 연계, 필요시 조사의뢰 및 민간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의 및 자문 추진

□ 추진근거

○ 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성매매 예방교육】

□ 사업목적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

□ 사업내용

○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

- 가출 여성 청소년을 위한 성(sexuality)교육 지원

- 찾아가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 지원

○ 성인(공무원) 성매매 예방교육

- 전문가 집합교육(본청) 및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사업소) 실시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 2016년도 추진실적

□ 추진 내용

【성희롱 예방교육 등 실시】

○ 성희롱 예방교육 : 10회 이상 추진

- 공무원 대상 전문가 집합교육 : 10회(4월~12월)

-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 62회(4월~11월)

- 대학생 아르바이트 오리엔테이션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파견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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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수립 및 지침․매뉴얼 개정

○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용 홍보물품 제작·배포

○ 성희롱 예방 교육용 샌드 아트 동영상 2편 제작

【성매매 예방교육】○ 학교, 가출 여성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 활성화

○ 인형극 등을 활용한 교육으로 초등학생 및 장애청소녀의 성적 피해 예방

강화

○ 공무원 대상 전문가 초청강의 : 성매매 예방을 위한 집합 교육 실시

□ 예산현황(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예산액

비고2016년 2017년

성희롱 예방교육 일반회계 15 15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일반회계 20 20

계 35 35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실 적 치 목 표 치

측정방법2016년 2017년 2018년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횟수 10 10 10 교육 횟수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운영횟수 36 35 35 “

4.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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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자립지원�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실효성 제고

◇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1. 현황

□ 지난 5년간, 서울시 성폭력 발생건수 61.5% 증가(서울지방경찰청, ’12.12)

○ ’12년도 서울시 성폭력 발생 6,064건, 1일 평균 16.6건 발생

- 발생장소는 주거지역·골목길 순, 주로 심야시간대(20:00~04:00) 발생

□ 서울시 가정폭력 발생현황 (2013 서울시 가정폭력예방정책 모니터링)

○ 1366 상담건수 : ’16년 23,007(1일평균 63건)

□ 가정폭력, 성폭력과의 연속선상에 있는 데이트폭력은 당사자의 법률적 관

계, 당사자의 인식 등에 차별성이 있어 보호의 사각지대임

○ 부부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

하게 대응해온 반면, 부부가 아닌 남녀사이의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로

간주되어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법처리 위주로 처리하는 등 피해예방이

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부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폭력·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여성 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

피해여성에게 법률·의료·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

을 도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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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시설운영 :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비(인건비, 관리비) 보조금 지원

○ 피해자 지원

비수급자생계비, 동반자녀 양육비, 교복비,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가해자·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추진체계

○ 비영리법인 및 개인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방법

상담소 : 법률적, 심리적 무료 상담, 관련기관 연계

보호시설 입소 : 상담소 등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시설 상담·입소

□ 추진근거

○ 성·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3. 2017년도 시행계획

□ 사업내용

○ 상담소 및 보호시설 보조금 및 운영 지원

○ 성폭력 예방대책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실시

○ 가정폭력피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 여성긴급전화 1366 연계하여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콜 운영

- 시범운영 후 성과 및 실효성 분석을 통해 추가설치 검토

□ 예산현황(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예산액

비고2016년 2017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일반회계 6,436 6,86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일반회계 3,844 5,084

계 10,280 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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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설 지원 (개소) 14 14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설지원 (개소) 20 20 20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 확대 지

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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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폭력피해�등�위기�이주여성에�대한�보호지원�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대상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 긴급 보호지원시설을 갖춰 위기 대비 one-stop 보호체계 구축

1. 추진배경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증가, 정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지원 필요

□ 가정폭력 등 이혼에 따른 심리정서지원, 긴급 보호 등 사후 지원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가족 내·사회적 관계에서의 회

복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이주여성에게 전문상담 및 법률·의료 등 전문서비스 연계를 통해 신체적·정

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내용

○ 사업내용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를 통한 전문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

- 한울타리 쉼터 운영을 통한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의 생활지원

□ 추진체계

○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위탁 운영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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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위기상담 및 다양한 다문화 및 이주여성 상담의 수요로 상담 급증

○ 찾아가는 현장상담으로 단순 정보제공을 넘어서는 문제 해결중심의 상담

정착화

○ 상담과 연계된 긴급보호시설의 운영으로 체계적인 내담자 지원 확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전문상담 8,400명 전문상담 10,201명

정상추진

- 긴급보호 128명

4. 2017년도 시행계획

□ 사업내용

○ 상담서비스 실적관리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상담통계시스템 도입

○ 권리수첩 2개 언어(태국어, 일본어) 추가 제작

○ 쉼터 동반입소 아동 정서지원 프로그램 및 자원 발굴 강화

○ 가해자 상담의 필요성 증가로 상담원의 가해자 상담능력 강화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4주년 기념 토론회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위기 다문화가족안전망 구축

일반회계 297 290 310 시비100%

계 297 29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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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실적치 목표치2016년 2017년 2018년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10,201 10,000 10,500긴급보호 지원 128 140 150

4. 2018년이후 사업추진계획

○ 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연구 및 상담원 워크숍 등 실시하여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상담의 모델 제시

○ 긴급보호시설(한울타리 쉼터) 운영

- 의식주 등 기본 생활 서비스 제공,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관리 및 상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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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 �성매매�피해자에�대한�통합적�지원�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자립 지원

◇ 성매매 피해자 특성별 지원 확대

◇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현황

□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의 제도화 등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

으나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미약함

○ 피해여성의 보호 및 자립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체계 확충, 지원시설의 역

량강화, 시설 간 유기적인 연계 등을 통한 질적 내실화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 및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자립 지원

□ 사업내용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자활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및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강화

- 검․경찰 조사 시 전문상담원 동석사업 실시

- 법률, 의료 전문 지원단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 추진절차 : 시(계획수립, 보조금 교부) → 시설(보조금 집행, 실적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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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5조 등

○ 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

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매매피해여성 취업, 진학 및 기술교육 등 : 7,871건

○ 성매매 방지 예방교육 : 667명, 동석상담 등 : 115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ㅇ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자립 지원

- 성매매피해여성 자립 지원

-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강화

- 법률, 의료 전문 지원단 운영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22,649건

- 성매매피해 상담소 상담실적 : 6,900건

- 법률, 의료 전문 지원단 : 355건

정상추진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성매매피해여성 자립 지원

- 취업, 진학 및 기술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활 지원

- 늘푸른교육센터(2개소) 운영을 통해 학력취득 및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 불법 성산업 관련자 고발 활동 내실화

- 성매매 알선 ·업소 광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할 목적의 직업 소개 ·알선, 음란

문언 ·영상 전시, 장소 제공자 등 고발 조치

- 실질적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증거 채집 및 현장 검증활동

○ 법률, 의료 전문 지원단 운영

- 무료 법률 상담 실시 및 관련 판례 분석

- 건강교육 실시 및 정신건강 이슈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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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예산액

재원형태 비고2016년 2017년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일반회계

(중앙)1,555

(서울시)2,618

(중앙)1,568

(서울시)3,133

국비 33%지방비 67%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일반회계

(중앙)348

(서울시)348

(중앙)348

(서울시)348

국비 50%지방비 50%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일반회계

(중앙)116

(서울시)116

(중앙)118

(서울시)118

국비 50%지방비 50%

다시함께상담센터운영 일반회계(서울시)

385

(서울시)

393지방비 100%

계 5,486 6,026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건수 8,600 6,900 7,000 상담건수

4.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피해 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자립 서비스 지원 강화

- 일자리 제공 및 인턴십 과정 다양화 추진

○ 지역사회 내 시민 참여 확대 및 의식 제고

-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성산업 감시활동 전개

- 반성매매 의식제고 활동, 온 ·오프라인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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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성매매�피해자�특성별�지원�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자립 지원

◇ 성매매 피해자 특성별 지원 확대

◇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현황

□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확대 필요

○ 가출 여성 청소년은 의식주 해결을 위해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으며, 오랜

가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 성매매 피해 청소년 중 중학생 연령대(14세-16세)가 절반이상임(전체의 60%)

○ 성매매 위기 여성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방지 및 실질적 자립을 위한 정책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매매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프라 확충 및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실질적 자립지원

□ 사업내용

○ 성매매 위기 여자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 가출 청소년 성매매 방지 특별전담실 운영 및 현장상담 실시

-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및 청소녀건강센터 운영

○ 체계적인 학업 및 자립 지원

- 가출․성매매 등 위기 여성 청소년 맞춤형 학업 지원

- 가출․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자립훈련 매장 운영

- 가출․성매매 위기 여성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위기 청소녀 자립복합 공간 늘푸른교육센터(관악)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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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성매매 위기 여

자 청소년 지원시설, 대안학교

○ (추진절차) : 시(계획수립, 보조금 교부)→시설(보조금 집행, 실적보고 등)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5조 등

○ 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

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나무) 운영】

○ 숙식 및 샤워, 세탁, 휴식 등 일시생활 지원 서비스 1,577건, 야간보호 106건

○ 성교육 및 자립교육, 문화서비스 지원, 간식제공 등 3,563건

○ 상담지원 324건, 귀가지원 및 지원시설 연계 등 161건, 가출팸 가구지원 41건

○ 청소년 밀집지역 현장상담 총 32회, 1,605명

【 청소녀건강센터(나는봄) 운영】

○ 산부인과·치과 등 전문진료, 자궁경부암·독감 예방접종 등 2,686건

○ 정신보건전문요원 심리검사 및 상담, 사례관리 등 1,942건

○ 소그룹 성·건강교육(여성질환,위생관리 등), 기관종사자 교육 등 1,367명

○ 먹거리·생리대 등 기초생활용품 제공 및 지원시설 연계 등 1,232건

【 다시함께상담센터(청소녀 특별전담실 및 종묘 관련) 운영 】

○ 경찰서 피해자 조사시 상담원 연계 및 상담지원 총 109명, 90건 지원

○ 법률․의료지원 및 방문상담, 기관연계 등 1,448건 지원, 사례관리 25건

○ 가출청소년 이용사이트 및 모바일 앱 등 활용 온라인 홍보 총 4,908건

○ 가출 청소년 관련 기관 연합거리상담 4회, 1,143명 상담 등 지원

○ 종로3가 아웃리치 실시 58회, 상담 등 지원 1,7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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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자립 지원】

○ 마포․강북 늘푸른자립학교(2개교) 운영

- 자립학교 입학인원 총 102명(마포 47명, 강북 55명)

-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23명) 및 과목합격(14명) : 총 37명

- 인턴십과정 : 총 14명(청소년상담사, 수공예, 반려동물보호사 등)

- 자립예술제 및 수료식 실시, 찾아가는 거리학교 및 자립교실(617명) 등 운영

○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총 2,939건

- 직업체험 프로그램 1,425건 지원, 취업연계 6건

- 진로교육 및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 254건, 학교 등 지원기관 연계 122건

- 가출․성매매 위기 여성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축제 실시 총 458명 참여(’16. 10월)

○ 자립훈련매장 운영 :요리 등 기술 습득 및 자립훈련 지원(총 19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전담실 운영- 현장상담, 경찰조사시 상담원 연계 등

- 법률․의료지원, 상담, 연계 등 1,448건 - 온라인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등 4,908건 - 성매매피해자 경찰조사시 상담원 연계 90건

정상추진

ㅇ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일시보호, 숙식, 상담, 귀가 및 연계 등

- 일시보호, 숙식제공 등 1,683건- 상담 324건, 귀가 및 연계 등 161건- 성교육 및 문화서비스 지원 등 3,563건

정상추진

ㅇ 청소녀건강센터 운영- 전문진료, 상담, 교육, 생필품지원 등

- 산부인과,치과 등 전문진료 2,686건- 심리상담지원 1,942건- 교육,기초생활지원 2,599건

정상추진

ㅇ 늘푸른자립학교(마포, 강북) 운영- 학력취득, 인턴십과정 등

- 학력취득 23명, 과목합격 14명- 인턴십 14명, 찾아가는 거리학교 등 617명

정상추진

ㅇ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직업체험, 취업연계, 진로교육 등

- 직업체험 1,425건, 취업연계 6건- 진로교육 등 834건

정상추진

ㅇ 자립훈련매장 운영- 요리 등 기술습득 및 자립훈련

- 자립훈련 매장 참여인원 총 19명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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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보완 필요사항

○ 다양한 성매매 피해자 관련 시설 설치근거 마련 및 국고지원

- 성매매 방지법 개정으로 지원시설 유형 다양화 필요

- 일시지원시설 및 대안학교를 지원시설로 포함하여 운영비 국고지원

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성매매 위기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접근성 강화

- 가출 청소년 이용 사이트 및 모바일 앱 활용 온라인 상담 연계 활성화

- 성매매 피해 청소년 경찰 조사시 전문 상담원 연계 및 상담지원 강화

- 성매매 피해 청소년 법률·의료지원, 기관연계, 사례관리 등 전문상담 실시

○ 가출 등 위기 여자 청소년 조기발견 및 일시보호 기능 강화

- 가출 등 위기 여자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현장상담’ 확대 실시

- 거리배회 및 노숙 청소녀 대상 야간보호 실시(주 3회)

○ 가출·빈곤 등 취약계층 청소녀를 위한 성·건강지원

- 산부인과·치과·가정의학과 등 진료, 정신보건 상담 실시

- 자궁경부암·독감 등 예방접종 실시, 성·건강 교육, 기초생활품 지원

- 저소득층 청소녀 대상 성·건강의료지원프로그램(사춘기클리닉) 하반기 운영

○ 위기 여자 청소년 통합적 자립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지원 강화

- 일시생활지원에서 학업 및 일자리까지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기 청

소녀를 위한 자립복합공간 조성(관악․강북 늘푸른교육센터 운영)

- 학업․일 병행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인턴십 과정 및 취업연계 활성화

○ 종로3가 현장상담 실시(주 1회)

- 상담지원 사례 발굴, 탈성매매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취업, 임대주택 등 지역 내 연계 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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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성매매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 운영

일반회계 113 112 116 지방비100%

ㅇ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운영

일반회계 724 717 1,052 지방비100%

ㅇ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자립지원 일반회계 208 207 214국비 25%

지방비75%ㅇ위기 청소녀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舊위기청소녀자립꿈터 설치 운영)일반회계 1,700 1,612 450 지방비100%

계 2745 2,648 1,832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상담 및 의료·자립지원 실적(건) 14,000 19,870 14,500 상담 및 의료·자립지원 건수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위기 여자 청소년 성매매 유입 방지 강화 및 실질적 자립지원 도모

○ 위기 여자 청소년 전문 현장상담 및 야간보호 실시로 조기 발견․개입 강화

○ 개인특성별 성장단계에 맞춘 다양한 일자리 지원 및 취업연계 활성화

□ 가출·빈곤 등 취약계층 청소녀 성·건강지원

○ 산부인과 등 치료 뿐 아니라 성·건강교육, 운동처방 등으로 예방적 건강지원

○ 찾·동, 학교보건교사 등 협력으로 취약계층 청소녀 지속적 발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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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6 �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역량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

◇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강화 지원

1. 현황

□ 여성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복지본부 소관 복지시설 종사자 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상황임(`14년 67.4%→`15년 80%→`16년 90%)

□ 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낮은 급여에 따른 사기저하 및 잦은 이직으로 시설

운영의 안정 전문성 확보에 한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

□ 사업내용

○ 처우개선 대상 : 여성복지시설 63개소 270명

-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14개소 48명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21개소 83명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21개소 110명

-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이주여성 지원시설 7개소 29명

○ 지원방법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수준 도달시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 추진체계

○ 서울시 처우개선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예산교부, 시설에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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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16 서울시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부분적용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회의개최, 해결방안 논의

○ 소진예방을 위한 전문상담프로그램 실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기말수당 400%, 명절휴가비 120% - 기말수당 400%, 명절휴가비 120%

추진완료

(정상추진)

□ 개선 보완 필요사항

○ 지속적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복지본부 기본급 상승분 반영

○ 지급수당 확대

○ 최고호봉 인정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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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운영

일반회계

(중앙)0

(시도)981

(중앙)0

(시도)981

(중앙)0

(시도)1,463

지방비 100 %

ㅇ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가정폭력 피해자지원시설운영

일반회계

(중앙)0

(시도)1,016

(중앙)0

(시도)1,016

(중앙)0

(시도)1,448

지방비 100 %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성폭력상담소운영

일반회계

(중앙)0

(시도)774

(중앙)0

(시도)774

(중앙)0

(시도)939

지방비 100 %

ㅇ이주여성보호 및 폭력피해예방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

일반회계

(중앙)0

(시도)317

(중앙)0

(시도)317

(중앙)0

(시도)445

지방비 100 %

계 3,088 3,088 4,295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종사자 최고호봉 인정범위 11호봉 11호봉 15호봉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수준 도달시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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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7 �지역사회�안전망�강화�및�여성인권에�대한�인식�개선

< 기본계획의 내용 >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을 통한 민·관 협의체 활동 활성화 및

지역안전망 강화

◇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1. 현황

□ 위험환경 개선,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2013년 전국최초「여성안심특별시 대책」이 시행된 이후, 서울시 사례의 전

국적 전파, UN공공행정대상 수상, 안심영역의 확대 등 가시적 성과

○ 2016년 5월 강남역 인근 화장실 여성 살인사건 이후 사회통합차원의 성

평등 인식 및 위험환경 개선,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아동폭력방지를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 여성폭력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 아동안전지도제작(초등학교 3~6학년)

○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 추진체계

○ 서울특별시 여성·아동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 25개 자치구 여성·아동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및 사례관리팀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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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활성화

- 운영위원회(`15년 1회→`16년 4회) 및 실무위원회(2회) 개최

- 25개 자치구 자치구 지역연대 운영

○ 아동안전지도 128개교 제작 : 여가부 기준(120개교) 초과

○ 지역안전프로그램으로 노원구 안심귀가길 조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 지역연대 활성화

- 아동안전지도제작

-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 운영위원회(4회), 실무협의회(2회)

- 아동안전지도 128개교 제작

- 노원구 안심귀가길 조성

추진완료(정상추진)

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지역연대 운영위원회(4회) 및 실무협의회(2회) 운영

○ 아동안전지도 120개교 이상 제작 및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활성화-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운영(시)

일반회계(중앙) 4(시도) 4

(중앙) 4(시도) 4

(중앙) 4(시도) 4

국 비 50%지방비 50%

불특정다수

대상사업

ㅇ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활성화-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운영(자치구)

일반회계(중앙) 90(시도) 90

(중앙) 90(시도) 90

(중앙) 90(시도) 90

국 비 50%지방비 50%

불특정다수

대상사업

ㅇ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활성화-아동안전 지도제작지원

일반회계(중앙) 37(시도) 37

(중앙) 37(시도) 37

(중앙) 37(시도) 37

국 비 50%지방비 50%

불특정다수

대상사업

ㅇ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활성화-안전프로 그램운영

일반회계(중앙)16(시도)16

(중앙) 15(시도) 15

(중앙) 15(시도) 15

국 비 50%지방비 50%

불특정다수

대상사업

계 294 294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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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자치구 25개구 25개구 25개구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및 위험환경 개선

○ 서울시 및 자치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 아동안전지도제작 지속 추진 : 매년 초등학교 20%

○ 아동안전지도제작과정에서 발견된 위험환경 개선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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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건강과�복지�증진

6�-�1 모성건강�보장을�위한�지원�확대

6�-�2 여성장애인에�대한�맞춤형�지원�강화�

6�-�3 여성북한이탈주민의�정착을�위한�상담�등�지원�확대

6�-�4 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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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 모성건강�보장을�위한�지원�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취약지역 및 특수 직종 모성건강 보호 강화

1. 현황

□ 여성의 성역할 및 사회적 차별로 인한 건강불평등 경험

○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스로의 몸을 돌보기 어려우며 임금노

동과 돌봄 노동의 동시 수행으로 시간부족, 수면부족, 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 등에 노출

○ 여성은 남성과 달리 임신·출산 관련 특별한 의료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생리적 사회적으로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성의 건강연구, 질

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수준임

○ 임신·출산 위주의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생애주기별 중요한 전환점인 출산

후의 건강관리 기반 마련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로 가임여성의 건강권 보장

□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및 산전·후 관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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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사업수행

○ 기본계획수립(복지부, 서울시) →사업비교부(복지부→시→자치구)→

사업수행(시, 자치구)→실적 및 정산보고(자치구→시→복지부)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제5조, 제10조

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임신지원 및 모성건강관리, 출산 및 양육지원 환경조성으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강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ㅇ 임산부 등록관리 (70,000명)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4,780명)

ㅇ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160명)

- 60,042명

- 12,347명

- 88명정상추진

4.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임산부 등록 및 산전·후 관리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내용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이상보건소등록임산부에게 1개월분 단위 5개월간 지급

▸엽산제 지원: 임신12주 이하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1개월분 단위 3개월간 지급

▸산전검사, 기형아 검사, 초음파 검사 등 으로 산전 건강관리

▸모유수유클리닉, 출산준비 교실 등으로 출산 전후 건강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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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80%이하(3인가족 2,913천원/월)

- 내용: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에 도우미 파견 후 표준서비스 2주(12일)제공

( 산모식사 관리,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대상 : 임신이 확인된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 내용 :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비 지원

○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 건강 취약 대상인 임산부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산

후조리원 지도 점검 실시로 여성의 건강한 산후관리 환경 조성

-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분기별 4회)

※ 산후조리원 인력, 시설기준,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감염예방 교육, 이송

보고 관련,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관리 감독

□ 예산현황(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예 산 액

비고2016 20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국비 4,294 4,900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102 101

계 4,396 5,001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모성건강의 지속적 지원으로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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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 �여성장애인에�대한�맞춤형�지원�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1. 현황

□ 서울시 여성장애인수는 164,567명(서울특별시 통계정보시스템, 2015년)으로

전체 장애인수 393,380명 중 41.8%를 차지

○ 육아와 장애라는 이중고를 겪는 여성장애인들은 임신 중 가사노동 및 산부인과

검진, 산후조리, 자녀양육 등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함

○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 보장 및 정서적․신체적 지지

□ 여성장애인 146명에게 임신․출산․자녀양육지원을 위해 22,423건의 홈헬퍼 파

견 서비스를 실시하여 목표(170명) 대비 85.9%의 성과 달성

○ '16년 예산 1,027백만원 중 985백만원 집행, 집행률 95.9%

○ 서비스 대상자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적>지체>언어․청각>시각>뇌병변>정신

장애 순으로 나타남

2. 과제 개요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 사업목적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양육지원을 위한 홈헬퍼를 파견함으로써 복

지증진 및 장애인가족의 안전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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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임신·출산 및 만 9세미만 자녀를양육

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 파견, 산전·산후 건강 검진

등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 지원기준 : 월 70시간 이내 여성장애인 홈헬퍼 파견

(단, 100일미만 신생아의 경우 월 120시간)

○ 추진방법 : 홈헬퍼 사업 관련 자격증(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보육교사, 방

과 후 교사 등) 소지자 선발 후 파견 서비스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등 15개소

○ 추진절차 : 분기별 자치구에 재배정 → 자치구에서 사업수행기관으로 검

토 후 교부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 홈헬퍼 서비스 대상자 146명, 22,423회(평균 월 13회) 파견

○ 여성장애인 홈헬퍼 고용 : 91명

○ 여성장애인 모성권 확산 캠페인 실시 : 2016. 6. 3.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 홈헬퍼 서비스 지원 : 170 가정

ㅇ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 홈헬퍼 서비스 지원 : 146 가정추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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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보완 필요사항

○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로 여성장애인의 출산율이 낮고, 홈헬퍼 서비스 만

족도는 높으나 서비스 시간 부족

○ 다둥이 가정의 경우 여러 아동과 여성장애인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어려

움으로 인해 홈헬퍼 파견이 쉽지 않음

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 홈헬퍼 서비스 대상자 확대 : 146가정(’16년) → 170가정(’17년)

○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속 운영 : 91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일반 1,027 985 1,057 지방비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수혜여성장애인(명) 170 146 170 서비스이용자수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홈헬퍼 파견시간 확대

○ 100일 이후 신생아 양육 및 시각․청각․지체 장애 5~6급의 서비스 시간 확

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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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 �여성북한이탈주민의�정착을�위한�상담�등�지원�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의 치유 및 상담 등 지원 확대

◇ 북한이탈여성 동료상담원을 통한 맞춤형 상담지원

◇ 북한이탈여성 심리 및 치유센터 서울지역 2개소 운영

1. 현황

□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 2012년 이후부터 연간

1,500명대로 입국인원 축소, 2014년도는 1,397명 입국하였음

□ 여성의 입국비율은 1989년 이전에는 7%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 35%,

2000년 42%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

비율을 넘어섰음.

< 출처 : 통계청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북한이탈여성에게 동료상담과 전문상담을 실시하여 정서적 안정, 건강

한 자기관리, 결혼생활과 자녀교육, 대인관계와 지역사회 적응등을 도와 북

한이탈여성의 심리적 회복과 안정 지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6

남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여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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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여성 북한이탈주민

○ 사업기간 : ‘17년 2월~12월

○ 지원내용

- 여성폭력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제공

- 의료서비스, 법률구조 지원, 취업 프로그램 연계 등

○ 추진방법 : 민간전문 기관을 통한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등 2개소

○ 추진절차 : 서울시 → 사업수행기관(전담센터) → 북한이탈여성 상담

3. 2016년도 추진실적

□ 추진내용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치유 전담센터 2개소 운영

○ 동료상담 : 사전 초기면접

○ 단계별 전문상담(심리치유 프로그램)

- 1단계(개별상담) → 2단계(집단상담) → 3단계(심신회복캠프) → 4단계

(최종 개별상담) → 5단계(자조모임 및 동아리모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북한이탈여성 전담센터

- 2개소 운영

ㅇ 북한이탈여성 전담센터

- 2개소 운영추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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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추진내용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치유 전담센터 2개소 운영

○ 동료상담 : 사전 초기면접

○ 단계별 전문상담(심리치유 프로그램)

- 1단계(개별상담) → 2단계(집단상담) → 3단계(심신회복캠프) → 4단계

(최종 개별상담) → 5단계(자조모임 및 동아리모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기금 40 40 46국비100%

계 40 40 46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심리치유전담센터 개소수 2 2 2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치유 전담센터 2개소 운영

○ 동료상담 : 사전 초기면접

○ 단계별 전문상담(심리치유 프로그램)

- 1단계(개별상담) → 2단계(집단상담) → 3단계(심신회복캠프) → 4단계

(최종 개별상담) → 5단계(자조모임 및 동아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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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4 �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 미혼부자 가족 자녀양육 등 지원 강화

◇ 임신 초중기 위기 미혼모 지원강화

1. 현황

□ 중고령기 이혼증가, 여성의 기대수명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한부

모가족의 증가 추세

○ 2015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서울지역 총 가구수는 3,914,820가구이며 이

중 한부모가구수는 411,465가구로 총 가구수 대비 10.5%임

○ 한부모가구 411,465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39,912가구로 한부모가구 대비 9.7%임

□ 혼인상태가 미혼이고,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증가추세

에 따른 미혼모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

○ 2015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전국 미혼모 수는 35,088명이며 이중 서울거주

미혼모는 6,123명으로 전국 총 미혼모 수 대비 17.4%임

○ 혼외출생아수(비혼출산 후 출생신고수)는 2001년 5,330명에서 2002년

5,234명, 2003년 6,123명, 2009년 8,680명, 2011년 9,959명, 2012년 10,144명

으로 증가하다, 다시 2013년 9,332명, 2014년 8,459명으로 감소추세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등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양육비,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지원비 등 각종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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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상담, 정보제공, 자조모임 운영 지원, 검정고시 학습반 운영 등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및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교통비, 교육비, 검정고시 학

습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등

지원방법 : 월별 자치구 재배정 후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립역량강화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코디네이터 사업,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등

한부모가족지원 정책개발 및 인식개선 사업

※ 정책개발, 인식개선 캠페인,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실시 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법률지원기관 연계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교육부,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 추진절차 : 양육비 지원 등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공동 추진, 교

통비 지원등 전액 시비사업의 경우 서울시 추진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제17조

의 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실적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204,087명(연인원) 20,526백만원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 3,199명(연인원) 264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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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한부모가족 양육비, 교통비 등

지원(27,000명)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수

(35,027명)정상추진

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교통비, 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

촉진수당 지원 등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립역량강화

통합서비스 지원 및 인식개선사업 추진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법률지원기관 연계 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일반회계

(중앙)

8,200

(시도)

16,964

(중앙)

6,398

(시도)

14,128

(중앙)

10,471

(시도)

18,671

국비 50%지방비50%

계 25,164 20,526 29,142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강화 27,00 35,027 36,000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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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7�-�1 성평등위원회�기능�강화�및�운영�활성화

7�-�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강화

7�-�3 성평등정책�평가�및�환류�강화

7�-�4 공무원대상�성평등�교육�확대

7�-�5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운영의�내실화

7�-�6 성인지�예산�제도의�실효성�제고

7�-�7 성인지�통계�생산�확대�및�체계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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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 - 1 성평등위원회�기능�강화�및�운영�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1. 현황

□ 국가 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나, 성별격차에 대한 국제

적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세계경제포럼<WEF> 성격차지수<GGI> : 117

위/142개국<’13년 통계>)

2. 과제 개요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운영】

□ 사업목적

○ 성평등위원회 운영으로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

□ 사업내용

○ 구 성 : 공동위원장 포함 총 36명(외부전문가 등)

○ 조 직 : 3개 분과 (성주류화,정책개발, 성별영향분석평과 분과위원회)

※ 분과별 1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

○ 회 기 : 3회 전체회의, 분과회의 각 3회 총 12회기

○ 주요역할

- 시정 전반에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

-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주류화 정책 진단․조정

- 각 부서의 여성가족 정책․사업 견인, 조정 및 협력 도출

- 여성정책 수립, 추진실적 점검․평가 및 신규 사업 제안 등

□ 추진근거 :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제6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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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3. 2016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성평등위원회

- 전체회의 : 3회

- 분과회의 : 9회

- 전체회의 3회(3/28,7/13.12/2)

- 분과회의 9회

·정책개발 3회(5/4, 8/3, 10/19)

·성주류화 3회(5/11, 8/10, 10/26)

·성별영향분석 3회(5/18, 8/17, 11/2)

정상추진

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정례화 추진

구 분 횟수 ‘17년 개최 예정일(안)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3회 3.3(금), 6.23(금), 12.15(금)

분과

위원회

정책개발 3회 2.10(금), 6. 2(금), 11.10(금)

성주류화 3회 2.17(금), 6. 9(금), 11.17(금)

성별영향분석 3회 2.24(금), 5.19(금), 11.24(금)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평등위원회 - 회의참석 수당 등

일반회계 3.38 3.38 3.38 지방비 100 %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회의 운영횟수 12 12 12 2시간 이상 회의 운영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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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정책�추진체계�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1. 현황

□ 국가 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나, 성별격차에 대한 국제

적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 : 116위/144개국

<’16년 통계>

2. 과제 개요

【성인지 역량 및 성인지 관점 강화를 위한 젠더정책팀 신설·운영】

□ 사업목적

○ 시정 전반에 대한 성인지 관점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실효성있게 추

진하기 위함

□ 사업내용

○ 팀 구성

- 젠더자문관(1) : 팀장요원

- 젠더지원관(1), 행정직원(1) : 팀원

○ 주요업무

- 시 주요 시책사업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자문 및 협의

- 시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평가, 환류 모니터링 및 젠더관점 보고서 작성

- 시 직원의 성인지 관점 강화 교육

- 시민, 외부단체, 타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정책 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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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젠더전문관 운영을 통해 시 공무원 성인지 역량

-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실시 : 13개 부서 228명 참여

○ 시정 관련 이슈 사업에 대한 젠더브리프 발간 1회

○ 실무업무 추진에 대한 어려움과 타부서 협조 및 업무조정 곤란으로 젠더

전문관 직제 운영 방향 및 개선안 마련

⇨ 젠더정책팀 신설 운영

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조직내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

○ 시 주요정책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젠더자문관과 협의 진행

⇨ 협조결재 의무화

○ 시장 주재 간부회의시 젠더자문관 배석 및 간부의 성인지 역량 지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공우뭔 성인지 교육 횟수 10 13 15 참여부서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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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 �성평등정책�평가�및�환류�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활용 강화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평가 강화

◇ 성평등정책 환경변화 및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 강화

1. 현 황

□ 기초자치단체(25개 자치구)의 여성·보육정책을 평가하여 모범사례 공유 확산

□ 서울시 주요사업과 시민생활 밀접 핵심사업이 시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2.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성 평등한 사회 및 여성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편한 서울 만들기 유도

○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추진

□ 사업내용

○ 실질적 성평등 선도 및 서울의 사람을 바꾸는 여성 비전사업의 자치구 확산

○ 여성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편한 서울만들기 사업 추진

○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보육사업 추진(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절차

평가 세부계획

수립➜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

자치구 평가결과

자치행정과 제출➜ 시상 및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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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6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3. 2016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실질적 성평등 구현과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전 자치구에 상향평

준화된 여성·보육 정책의 목표제시 및 활성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2016년 시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 여성 및 보육정책 자치구 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공

무원성인지교육확산, 정책과정

여성대표성 확보, 국공립 어린이

집 확충 등 11개 지표로 평가

추진완료

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 업 명 :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 평가분야 : 여성·보육정책 분야

○ 평가대상기간 : 2017. 1. 1 ~ 9. 30 *평가시기 : `17. 10월

○ 인센티브 : 700백만원(2016년 : 600백만원)

○ 수상기관 선정 : 20개 자치구(2016년 : 20개)

○ 평가절차

평가 세부계획

수립➜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

자치구 평가결과

자치행정과 제출➜ 시상 및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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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2016년 시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여성·보육정책 평가)일반회계 600 600 700 지방비100%

계 600 600 700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2016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2017년 시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목표점수 70점 이상을 달성한 자치구 수)

20개구 20개구 20개구 여성보육정책 11개 지표로 자치구평가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시정 역점사업 및 시민생활 밀접 핵심사업 위주의 평가지표 구성으로

여성·보육정책 개선 효과 실현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 평가방식의 절대평가로 변경 및 지표 축소로 자치구 부담 완화

-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비율을 최소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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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4 �공무원대상�성평등�교육�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평등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성 평등

교육 실시

◇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실시

◇ 담당업무별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1. 현황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추진 및

성인지정책의 확산을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

□ 성인지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성인지관점을 반영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인

식시키고, 시정 전반에 걸쳐 성주류화 관점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음

□ 향후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맞춤형 교육

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을 통하여, 사업(예산)․법령․계획에서의 성차

별적 요소를 점검하고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성주류화 정책을 확산

□ 사업내용

○ 교육대상 : 서울시 공무원

○ 운영방식 :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교육내용 : 성인지감수성 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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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 기본계획수립, 교육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

○ 교육과정 진행 및 모니터링

○ 교육평가 및 환류, 교육실시 결과보고 등

□ 추진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5조

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주류화와 시정책사업을 연계하고 시정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

도록 교육과정을 적기에 실시

- 13개 교육과정별 총26회에 걸쳐 620명 교육 이수

- 교육시기 : 사업계획담당자(3월~9월), 성인지 예산담당자(5월~9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 성인지예산

- 성별영향분석평가분야 교육 등

- 13개 교육과정(26회 교육) 620명

교육이수추진완료

□ 개선 보완 필요사항

○ 시정전반에 성주류화 관점을 연계하기 위해 보다 많은 교육기회 제공 및

적극적인 참여 필요

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교육인원 : 본청직원 650명

○ 교육기간 : 2016. 3월 ~ 11월 ※ 교육시간 : 회당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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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 총 9개 과정, 22회 실시

- 입문과정 : 사회문화적 젠더읽기(4회)

- 영역별과정 : 일자리(2회), 안전(3회), 복지(3회), 보건(2회), 가족(2회)

- 담당자과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2회), 성인지예산(1회)

- 리더과정 : 성인지정책 리더과정(3회)

○ 교육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대상․영역별 실무위주로 편성

- 체감하는 성평등을 위한 서울시 정책현황 및 방향 소개

- 영역별 젠더이슈,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 젠더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개선 방안 토론 및 실습 등

- 특히 일자리, 안전, 복지분야에 선택 · 집중 교육실시

○ 교육방법 : 위탁교육(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추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성주류화정책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일반회계 24 24 24 지방비100%

계 24 24 24

□ 성과지표 및 목표

(단위 : 명)

성과지표2016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교육수료인원 600 620 650 서울시 공무원 수강인원

□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적으로 내실있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강좌운영을 위한 강사풀 확대 및 실용중심의 교육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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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5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운영의�내실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 중앙 및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역량 강화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 개선 효과 제고

1. 현황

□ 성별영향평가 과제수의 확대 및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 반영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성주류화정책 추진 체계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에 따른 평가 추진방법 구체화

□ 조례·규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화로 조기정착 실현○ 입법예고전에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사항 신설(서울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조)

□ 젠더거버넌스(여성단체·전문가 등)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수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및 분석평가서 자문시 정책제언 등

2. 과제개요

□ 사업목적○ 시정전반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개선 및 개발

- 시민체감도 및 여성의 정책요구가 높은 과제로 대상과제 선정·추진

□ 사업내용

○ 대상정책(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전까지 실시

-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

립하는 계획에 대하여 해당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실시

-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해 세출예산안의 시의회 제출전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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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단계주관 부서(과·담당관)

분석평가책임관(여성가족정책실장)

분석평가대상 선정 체크리스트 작성 컨설팅․교육 지원

분석평가 실시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컨설팅․교육 지원

정책개선 추진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 해당부서에 검토의견 통보

평가 완료 및 환류 정책개선현황 등 분석평가 결과제출 ➜

종합분석보고서 작성․제출

(市 → 여성가족부)

□ 추진근거 : 성평등기본법 제15조

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법령(140건), 계획(2건), 사업(80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4.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안)

- 해당부서는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해당부서는 계획안(수립안) 마련시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작성

- 담당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여성

가족재단)의 컨설팅 지원

- 해당부서에서 분석평가서 작성시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도

록 권고

○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대상사업 자체 검토 후 목록 작성

- 대상과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등에서 검토 후 최종 선정

※ 특히 일자리, 복지, 안전분야에 선택 · 집중하여 평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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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성주류화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일반회계 20 20 20 지방비100%

계 20 20 20

□ 성과지표 및 목표 (단위 : 건)

성과지표2016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제수 72 80 85

성별영향분석사업대상 평가건수

4.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실질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효과실현

○ 양적 증가보다는 분석평가 내용상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과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개선 효과 실현

5. 기타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양적증가에 비해 정책개선에 대한 실행율은 낮음

- 대상 과제수의 단순 증가가 아닌 정책과 예산을 변화시키는 실질적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 과정이 필요

○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과외업무라는 인식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 발생

-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굴 홍보·확산 및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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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6 �성인지�예산�제도의�실효성�제고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인지 예산 관련 제도의 연계 강화

1. 현황

□ 추진경과

○ 지방재정법 개정(‘11. 3. 8) -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행 발판 마련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11. 9. 6)

○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 및 제출(‘12.4월)

○ 2013년 성인지예산안 작성 및 제출('12.11월)

○ 2013년 성인지예산 확정('12.12월)

○ 2013년 성인지예산 결산('13.6월)

○ 2014년 성인지예산안 작성 및 제출('13.11월)

○ 2014년 성인지예산 확정('13.12월)

○ 2015년 성인지예산안 작성 및 제출('14.11월)

○ 2015년 성인지예산 확정('14.12월)

○ 2016년 성인지예산 확정('15.12월)

○ 2017년 성인지예산 확정('16.12월)

□ 2017년 성인지예산 현황 - 269개 사업, 1,846,842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2017 2016 증감

총 계 (269건) 1,846,842 1,287,594 559,248

성평등정책추진사업 (105건) 1,177,080 967,747 209,33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9건) 507,703 265,531 242,172

자치단체특화사업 (85건) 162,059 54,316 10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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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시행령 제40조의2, 제63조의2

□ 주요내용

○ 연도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결산

□ 추진방법 및 절차

○ 2017년 성인지 예산안 작성 : '17.11월

③ 대상사업 선정 ② 대상사업선정 요청여성가족정책실여성가족정책실여성가족정책실여성가족정책실여성가족정책실여성가족정책실여성가족정책실여성가족정책실여성가족정책실

사업부서사업부서사업부서사업부서사업부서사업부서사업부서사업부서사업부서 예산부서예산부서예산부서예산부서예산부서예산부서예산부서예산부서예산부서 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

① 예산편성지침 시달 … 성인지예산서 제출④ 성인지예산서 작성·제출

3.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2017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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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성인지�통계�생산�확대�및�체계적�관리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인지 통계 생산․점검 체계 구축

◇ 2년을 주기로 홀수년에는 종합적 통계집을 제작하고 짝수년에는

특정분야를 지정하여 통계집 작성

1. 현황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양적 증가에 비해 정책개선에 대한 실행률 낮음

○ 성인지 통계의 체계화를 통해 성인지 정책 수립 시 근거자료를 제공함

으로써 정책개선 실행률 제고

□ 성별분리통계 자료의 미비로 여성정책 수립 시 근거자료 부족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등 여성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데이터베

이스 구축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별분리통계 지표를 발굴하고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객관적인 성주류화 정

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서울시 성인지 통계지표 구축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통계지표 생산 및 분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절차) ① 연구과제 선정 및 용역 위탁 : 서울시 → ②연구 및 생산 :

서울여성가족재단 → ③성별분리통계 보급 : 서울시 → ④ 성별분리통계 적

용 및 활용 : 서울시 및 자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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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통계법」 제18조, 「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

례」 제36조

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16년 성인지 통계 :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건강실태 분석」235부제작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2016년 성인지 통계 : 서울시 여

성과 남성의 건강실태 분석」235부

제작

정상추진

4.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 업 명 : 2017 성인지 통계지표 구축

○ 사업기간 : 2017. 3. ~ 2017. 11.

○ 추진방법 : 성인지 정책 관련 연구기관에 용역 시행

○ 주요내용

- 2015년 제작된 「서울시 성인지 통계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통계집 보완

- 일자리 분야에 신규 지표를 중점 발굴하여 시정 핵심 사업 지원

-「성 불평등」을 나타낼 수 있는 세부 지표에 대해 별도 통계(부록) 작성

- 젠더그래픽스를 제작(주요 부문)하여 통계의 접근성 강화

- 여성정책 관련 부서, 유관 연구기관에 배포 및 웹에 게시하여 성폭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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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추진 정책에 활용 예정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성주류화정책 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성인지 통계지표 구축

일반회계30 30 30

시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인지 통계집 작성성인지 통

계집 작성

「2016년 성인지 통계 :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건

강실태 분석」235부제작

성인지 통계

집 작성작성여부

□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서울시 역점사업에 대한 통계지표 발굴 및 생산

○ 성별분리통계의 지속적 생산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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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특화�정책

1�-�1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제도�운영

1�-�2 여성안심�택배�사업

1�-�3 여성폭력없는�안전마을�조성

1�-�4 여성안심보안관�운영

1�-�5 24시�스마트�원스톱�안심망�‘안심이’�구축�운영

1�-�6 데이트폭력�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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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 - 1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제도�운영

< 사업 주요 내용 >

◇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등 범죄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지원을 통해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여 ‘여성이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고

◇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함

1. 현황

□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여성폭력 피해자 꾸준히 증가

☞ 성폭력 범죄 지역별 발생 건수(2011-2015)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전국 21,912건 22,933건 28,786건 29,517건 31,063건

서울 6,280건 6,062건 7,395건 8,523건 9,458건

※ 지하철 성추행, 몰래카메라 범죄 등의 증가에 기인

○ 발생장소는 주로 주거지역·골목길, 지하철이며 심야시간대 (20:00~04:00)

다수 발생함

□ 여성안심 인프라 구축으로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마련 필요

□ 여성은 주로「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은 대상」으로만 인식

○ 지역중심의 안전망 확보에서 여성의 참여기반 및 참여율 저조

‣ 여성은 단순 후방 지원 등으로 역할에 한계 발생

2. 사업 개요

□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현황

○ 역 할 : 여성·청소년 안전귀가 지원, 안전 취약지역

순찰 및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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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총14시간 이하), 월~금요일 22:00~01:00(월요일은 24:00까지)

○ 임 금 : 시간당 10,410원(기본시급 6,940원×야간가산 1.5) 및 1일 교통비 5,000원

○ 소요예산 : 3,855백만원

○ 참여인원 : 25개 자치구 443명(구별 7명~25명)

○ 추진체계 : 시(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시달), 자치구(스카우트 모집 등 사업 수행)

신청∘ 120. 자치구.앱

접 수∘자치구상황실

스카우트 통보 귀가동행 종료,보고

이용자 이용자,상활실근무자상활실➝

이용자,스카우트스카우트,이용자 스카우트→상황실

□ 안심귀가스카우트 추진 실적

연 도 합 계 귀가지원 취약지 순찰

2014년 205,969 102,139 103,830

2015년 349,231 233,290 115,941

2016년 369,564 241,838 127,726

□ 서울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부산광역시, 강원도, 성남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운영 중임

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귀가지원 241,838건, 취약지 순찰 127,726건으로 전년 대비 약 6% 실적 증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귀가지원·취약지순찰 30만건 목표

369,564건

(귀가지원 241,838건/순찰 127,726건)추진완료

□ 개선 보완 필요사항

○ 안심귀가 앱 또는 자치구 상황실, 다산콜(120)을 통한 귀가지원 신청 장려(과

도한 현장귀가지원 권유 지양)

○ 스카우트 대원 근태관리 철저 및 적극적 업무수행 독려

○ 안심귀가 앱 기능상 미비점 보완 필요(회원가입 및 정보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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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년도 시행계획

□ 안심귀가 스카우트 효율적 운영

○ 운영시간의 일괄 적용 및 스카우트 귀가지원 강화

- 운영시간의 일괄 적용 : 자치구별 서비스시간 상이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 여성 스카우트대원 안전을 위해 지구대(파출소)로 거점 일원화

- 긴급상황 발생 및 스카우트 퇴근시 필요한 경우 경찰 협조

(서울시 경찰청 협조완료)

○ 유흥업소 밀집지역, 골목길이 많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등 순찰 지원

○ 안심귀가 앱, 다산콜(120), 자치구 상황실 이용 홍보 강화

□ 안심귀가서비스 ‘앱’ 기능 보완 및 개선

○ 서울시 안심 총괄 서비스 ‘안심이’ 앱과의 통합으로 이용자 편의 향상 도모

○ 통합 이후 앱을 통한 귀가지원 신청 적극 홍보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일반회계 3,762 3,513 3,855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귀가지원 및 취약지 순찰 건수 300,000 369,564 300,000 자치구 제출 실적 취합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내실화 및 이용 확대

○ 안심귀가 서비스 홍보 강화로 사업 인지도 향상 및 이용률 제고

○ 스카우트 대원 근무관리 철저로 시민 신뢰도 향상

○ 스카우트 사업 유경험자 대상 지역 안전관리 관련 커리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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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여성안심�택배�사업

< 사업 주요 내용 >

◇ 택배기사 사칭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 1인가구의 택배 수령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여성1인가구

밀집지역에 무인택배함을 설치·운영

1. 현황

□ 2013 ‘여성안심특별시’ 추진 계획 수립

○ ´13. 1 ~ 3월 :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시범 설치 운영 : 9개구, 11개소

○ ´13. 4월 : 여성안심택배서비스 본사업 추진 : 22개구, 50개소

□ 2014. 8월 여성안심택배함 50개소 추가 설치 : 시 전지역, 누적 100개소

□ 2015. 8월 여성안심택배함 20개소 추가 설치 : 시 전지역 누적 120개소

□ 2016. 6월 여성안심택배함 40개소 추가 설치 : 시 전지역 누적 160개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택배기사 사칭 여성범죄 예방 및 1인가구의 택배 수령에 따른 불편함 해소

□ 사업내용

○ 운영방법 : 무인택배함 설치 및 운영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 관리

○ 택배함 설치 장소 선정

- 여성안심주택, 임대주택 등으로 설치 장소 다양화 추진

- 서울 정책지도 활용 : 여성 1인가구 밀집 지역도,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및

안심택배함 미설치 지역 고려

- 택배회사 데이터 활용 : 택배배송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능동적 발굴

- 자치구로부터 설치장소(택배함 설치 민원 제기 지역 등)를 추천 받아 현

장방문하여 적격지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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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함 설치기준

- 택배함 : 20칸을 기본으로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19~25칸 탄력조정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위치 안내 표지판 및 야간 조명등 확보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운영업체

○ (추진절차)

월 추진 절차

1월 기 설치된 여성안심택배함 운영 시작

2월 설치계획 수립

3월 신규 설치장소 물색

4월 신규 설치장소 선정

5월 여성안심택배함 신규 설치

6월 신규 여성안심택배함 운영 시작

7월 여성안심택배함 홍보

8월 여성안심택배함 모니터링

9월 사업 문제점 개선 및 보완

10월 여성안심택배함 이용환경 개선 실시

11월 운영업체 선정 준비 및 공고

12월 2018년 운영업체 결정

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택배함 점유율(%) : ’16.1월 (58%) → ’16.11월(66.0%)

※ 점유율 : 택배함에 물품이 들어있는 기간을 비율로 환산한 개념

○ 플래카드 설치, 대학가 포스터 부착, 홈쇼핑사 웹페이지 홍보, 구청

홈페이지 게재, 전광판 노출

○ 홈쇼핑사와 업무제휴

- 현대홈쇼핑(’16.3월), 11번가(’16.8월), GS홈쇼핑(’16.10월), NS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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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안심택배 점유률 : 56% ㅇ 여성안심택배 점유률 : 56% 추진 완료

4. 2017년 시행 계획

□ 신규 여성안심택배사업 설치 및 운영

○ 장소 선정 및 추가 설치․운영 : 30개소

□ 기존 여성안심택배사업 운영 및 관리

○ 대 상 : 160개소(서울시 전지역)

○ 사업예산 : 345백만원

○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다각화

- 오픈마켓, 홈쇼핑 업체의 배송란에 안심택배함 위치 공지 : 이용자 편의 제고

- 리플릿 배포, 현수막 게첨 및 지하철 · 가판대 광고, SNS·구정 소식지 게재

- 자체점검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장소의 택배함은 이전 조치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일반 378 360 405 시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여성안심택배함 점유율 56 56 56.5 점유수/택배함수×일

4. 2018년 시행 계획

○ 기존 여성안심택배함 이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

○ 여성안심택배 수요 지역 조사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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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여성폭력없는�안전마을�조성

< 기본계획의 내용 >

◇ 주민 참여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여성안심마을 운영

◇ 안심마을 별 여성안전 지킴이, 여성폭력예방 주민활동가 성

◇ 여성안심 행복마을 전지역 확대 및 우수 안심마을 선정

1. 현황

□ 최근 성폭력 범죄, 여성폭력 피해자 꾸준히 증가

☞ 성폭력 범죄 지역별 발생 건수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전국 20,375건 21,912건 22,933건 28,786건 29,517건

서울 5,746건 6,280건 6,062건 7,395건 8,523건

※ 지하철 성추행, 몰래카메라 범죄등의 증가에 기인

○ 발생장소는 주로 주거지역·골목길, 지하철 등에서 다수 발생함

□ 여성안심 인프라 구축으로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마련 필요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여성안심 행복마을’ 운영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서울’ 조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주민 참여형 폭력예방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여성안전 도모

○ 지역별 특색있는 여성안심 마을 조성, 맞춤형 여성폭력예방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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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여성안심 행복마을 조성 : ‘17년 20개소 운영(예정)

-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마을 안전 활동가 및 지킴이 활동

- 여성안심이웃 네트워킹, 여성안심 축제 및 포럼 개최

- 주민 안전파수꾼 등 안전 공동체 확대

○ 여성안심 행복마을 지정 및 우수 안심마을 선정

- 서울시 여성안심마을 모니터링 및 슈퍼비전, 전문가 컨설팅 실시

‘여성안심마을’ 지정 및 우수 안심마을 시상, 전 지역 확산 -

□ 추진체계

○ 사업근거 :「여성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추진 (시장공약사항, 9-3-5)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예방교육, 지역 연대 활동

○ 사업기간 : 2017. 3 ~ 12. (협약체결일부터)

○ 사업대상 :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여성주도단체 등), 자치구

○ 사업내용 : 지역별 특성을 살린 여성안심 행복마을 운영

○ 사업예산 : 300백만원 (기관당 8~20백만원)

○ 추진체계

- 대상 선정 : 시 공개 모집, 심의 후 선정

- 예산 교부 : 시 → 자치구 → 단체

- 사업 지원 : ‘여성안심마을 지원단’ 별도 운영, 모니터링 실시

3.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주제별 안심마을 운영 : 19개

- 여성안심 인식개선 마을 : 8개, 여성안심 환경개선 마을 : 11개

- 1개소 당 예산 지원액 확대(8백~20백만원)

○ 여성안심 행복마을 분기별 현장 모니터링 실시(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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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ㅇ 여성안심 행복마을

- 15개소 이상(연간 지원액 확대)

- 여성안심 행복마을 19개 운영

- 지원액 확대 : 개소당 8백~20백만원추진완료

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여성안심 행복마을 : 20개소 이상 운영

- 공모내용 : ‘좋은 이웃되기’, ‘꽃길’ 걷기 , 자유 사업 등 분야 세분화

- 사업대상 :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자치구 등(풀뿌리 단체 포함)

- 사업기간 : ‘17년 3월 ~ 12월(3월 중 공모·선정 완료)

안심마을사전조사 ▸

운영단체 공고

심사, 선정▸ 안심마을

조성, 운영 ▸ 안심마을 우수사례

발표▸ 사업정산

및 평가2~3월 3~4월 4~12월 12월 12월~’16.1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여성안심 행복마을 일반 250 250 300 지방비100 % -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여성안심 행복마을 개수 15 19 20 운영갯수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안심 행복마을 : 20개소 이상 지속운영

- 공모내용 : ‘좋은 이웃되기’, ‘꽃길’ 걷기 , 자유 사업 등 분야 세분화

- 사업대상 :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자치구 등(풀뿌리 단체 포함)

- 사업기간 : ‘17년 3월 ~ 12월(3월 중 공모·선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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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여성안심보안관�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1. 현황

□ 서울시내 몰래카메라 촬영관련 범죄건수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몰카에 대

한 경각심 및 몰카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필요

※ 몰카범죄 : 990건(’12년) → 1,729건(’13년) → 2,630건(’14년) → 3,638건(’15년)

□ 다중이용시설과 민간개방 건물 대상으로 경력단절 주부, 청년 실업자를 활용

여성안심특별시 구현 사업을 통해 사회적일자리 창출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공 화장실 등 몰래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있는 장소의 점검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몰래카메라 설치 및 촬영을 예방하기 위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2조

3. 2016년 추진 실적

○ 여성안심보안관 25개 자치구 50명 운영

○ 몰래카메라 설치점검 : 총6,602건물 21,925개소 ⇒ 발견사례 없음

건 물 별 장 소 별

공공개방

민간개방

소계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수영장 기타 소계경찰합동

4,227 1,835 6,602 19,643 1,650 542 19 71 21,925 210

○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 총124회

수영장 거리/광장 지하철역 대학 소계 경찰합동

1 80 27 16 1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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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여성안심보안관 추가 선발

○ 전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 현황, 몰래카메라의 종류, 주요 발견장소 및 발견

시 대응, 점검 장비사용 방법, 범죄자 처벌규정 등

○ 탐지장비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점검

- 대 상 : 공공청사/개방형 민간 건물 화장실, 공연장/체육시설 탈의실

○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몰카 예방 캠페인 실시

- 지 역 : 주요거리, 영화관, 카페, 대학가, 지하철 등

- 내 용 : 고정설치 은닉카메라 뿐만아니라 스마트폰에 의한 불법

도촬 등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반회계 213 213 703 지방비100 %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몰래카메라 점검 개소 6,000 6,602 7,000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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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24시�스마트�원스톱�안심망� ‘안심이’�구축�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1. 현황

□ 우리시 정보인프라(CCTV,통합관제센터 등)를 활용, 각종 범죄 위협으로부터

여성(시민) 안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성동구·안양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이나 실시간 모니터링및

경찰의 직접 지원이 어려워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함

2. 과제 개요

□「안심이」이는 서울시 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자치구 통합관제센

터 활용 스마트폰 앱을 연계하여 여성 등의 비상 상황시에 개입 및 지원하

는 시스템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2조

3. 2016년 추진 실적

○ 4개 자치구(성동, 은평, 서대문, 동작) 안심이 구축

- 여성종합안심앱(안심이), 통합플랫폼 개발

- 데이터센터와 자치구 관제센터간 통신망 구성 및 보안

- 통합관제센터 GIS 프로그램 설치 및 통합플랫폼 연동

○ 안심이 시스템 구축 도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 및 개선하고, 시스

템 품질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위해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추진

4. 2017년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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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 안심이 서비스 개시

- 안정화테스트(개발자), 적용테스트(서울시)

- 앱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앱스토어 등록, 서비스 오픈

- 안심스카우트 기능 추가개발

○ 안심이 앱 및 통합플랫폼 보완

- 안심이 앱내 지도에 여성안전정보(안심택배, 안심지킴이집 등) 제공, 기

구축 안심이 시범운영 및 기능개선 검토

- 사업발주 및 시행

○ 안심이 대상을 10개 자치구에 확대

- 자치구 선정 : 정보인프라(CCTV 관제센터, 관제인력) 현황, 추진의지, 유

사사업 추진실적, 소요예산 등 평가하여 선정

- 시스템 구축 (보안장비 도입, 관제프로그램 개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뉴딜일자리 사업 일반회계 561 494 1,101 지방비100 %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구축 자치구 수 4 4 10 운영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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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데이트폭력�방지�대책�

< 기본계획의 내용 >

◇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1. 현황

□ 데이트폭력에 따른 관심 증대 및 상담요청 사례 증가

○ 가정폭력 12,927건 > 성폭력 2,178건 > 데이트폭력 761건

○ ‘16년 데이트폭력 전담상담창구(1366내) 설치 후 상담사례 급증

- ’15년 256건→ ‘16년 761건

□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피해구제 수단 필요

2. 과제 개요

【 데이트폭력 방지 대책 】

□ 사업목적

○ 데이트폭력의 효율적인 근절대책 추진을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트폭력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함

3. 2016년 추진 실적

□ 주요성과 : 지자체 최초 데이트폭력 전용 상담콜 운영

※ 2016년 상담 건수 : 761건

4. 2017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콜 운영 : 1366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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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

- 사례중심의 데이트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등

○ 데이트폭력 피해실태 기초 조사 실시 : 여성가족재단 수행

- 2017년 사업 추진일정

용 역 계 약⇨

착 수 보 고⇨

사 업 진 행⇨

결 과 보 고

3월 중 3~4월중 5~ 10월 11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2016년 예산 및 집행 2017년

예산액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일반회계50 지방비100 %

□ 성과지표

성과지표2016년 2017년

목표측정방법

목표 실적

데이트폭력 전용콜 운영 1개소 1개소 1개소 운영

5. 2018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