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임금조정 실태조사』결과 · 1대졸(4년제) 신입사원 초임(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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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임금조정 실태조사』결과 2014-경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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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임금조정

실태조사』결과

2014. 11.

2014-경제조사

1

1 대졸(4년제) 신입사원 초임(상여금 포함), 월 278만 4천원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급(상여금 월할분 포함)은 월

278만 4천원

규모별로는 100~299인 기업이 242만 9천원, 300~499인 269만 1천원,

500~999인 278만 1천원, 1,000인 이상 기업이 306만 6천원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314만 1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운수․

창고 및 통신업 279만 9천원, 제조업 266만 8천원, 도매 및 소매업

265만 3천원, 건설업 261만 5천원 순으로 나타남.

<그림 1. 규모별․산업별 대졸 초임 수준(상여금 월할분 포함)>

주 : 1. 상용직 기준, 대상근로자수 가중평균

2. 대상근로자수 가중평균으로 인해 임금수준이 높은 고임대기업의 가중치가 많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체별로 가중치를 동일하게 부여하는 사업체 단순평균치보다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음.

2

평균 대졸 초임은 지난해 265만 9천원에서 올해 278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1,0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대졸 초임은 2013년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2014년 306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직급별 초임급은 부장 613만원, 차장 524만원, 과장 455만 7

천원, 대리 373만 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졸 247만 1천원,

고졸 사무직과 고졸 생산직은 각각 204만 2천원, 221만 8천원으로

조사됨.

<그림 2. 직급별․학력별 초임급 수준(상여금 월할분 포함)>(단위 : 천원)

주 : ( )안은 2013년 조사결과

3

2 연봉제 실시 기업 임금, 미실시 기업보다 5~14% 가량 높아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임금수준은 미실시 기업에

비해 직급별로 5~14% 정도 높음.

부장의 경우 연봉제 실시 기업의 임금이 미실시 기업에 비해

933만 4천원(연봉기준) 더 높았으며, 차장 474만 1천원, 과장 438만

8천원, 대리 321만 7천원, 대졸 169만 7천원의 격차를 나타냄.

<표 1. 연봉제 실시 기업과 미실시 기업 간 연봉 비교>(단위 : 천원, %)

직급비연봉제 대상 연간급여(A)

연봉제 대상 기준연봉(B)

임금격차(액수)

2014년임금격차 비율

2013년임금격차 비율

부장 68,647 77,981 9,334 13.6% 11.4%

차장 60,132 64,873 4,741 7.9% 7.4%

과장 52,477 56,866 4,388 8.4% 6.9%

대리 42,879 46,096 3,217 7.5% 9.6%

대졸 32,548 34,245 1,697 5.2% 9.6%

주 : 1. 비연봉제 기업의 연간급여 = 초임급 × 12

2. 임금격차 비율 = [(B/A) — 1] × 100

3. 천원미만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임금격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처럼 연봉제 실시 기업의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① 연봉제가 주로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②연봉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 근로자의 임금수준 하락 등 근로기준법 상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금 인상이 다소 높게

이루어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규모별 연봉제 도입 비중 : 300인 미만 33.3%, 300인 이상 75.5%(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2013.6월)

4

연봉제 미실시 기업의 4년제 대졸 초임급(상여금 월할분 포

함)은 271만 2천원

규모별로는 100~299인 기업이 243만 8천원, 300~499인 254만 1천원,

500~999인 276만 5천원, 1,000인 이상 기업 294만 5천원으로 나타남.

직급별 초임급은 부장 572만 1천원, 차장 501만 1천원, 과장 437만

3천원, 대리 357만 3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졸은 236만

8천원, 고졸 사무직과 고졸 생산직은 각각 200만 5천원, 221만 1천원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3. 연봉제 미실시기업 직급별․학력별 초임급 수준(상여금 월할분 포함)>(단위 : 천원)

주 : ( )안은 2013년 조사결과

연봉제 실시 기업의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연봉 월할분)은

285만 4천원

직급별․학력별 초임급 수준(연봉 월할분)을 조사한 결과, 부장

649만 8천원, 차장 540만 6천원, 과장 473만 9천원, 대리 384만 1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

전문대졸은 254만 5천원, 고졸 사무직은 206만 7천원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4. 연봉제 실시기업 직급별․학력별 초임급 수준(연봉 월할분)>(단위 : 천원)

주 : 1. 직급별 초임 해당자의 기준연봉을 월할분한 수치임.

2. ( )안은 2013년 조사결과

6

3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8.2%(통상임금 기준), 전년대비 4.2%p 상승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기업 평균 13.8%, 미조정기업 평균 4.2%)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들의 평균 타결 임금인상률(통상

임금 기준)은 8.2%로 전년(4.0%)에 비해 4.2%p 상승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일부 기업에서 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 통상임금 기준 임금인상률이

전년에 비해 대폭 상승(4.2%p)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한 기업들의 통상임금인상률은 산입범위

조정으로 인한 인상률과 Base-up을 통한 인상률이 합쳐진 결과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따른 임금인상률 상승이 바로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초과근로

수당 등의 상승을 통해 임금이 상승하는 유인으로 작용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않은 기업들의 평균 통상임금 상승률은

4.2%로 전년대비 0.2%p 상승

<표 2. 기업규모, 산입범위 조정 여부별 타결 임금인상률>(단위 : %)

(통상임금 기준) 전체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1,000인 이상

2014년 8.2 5.8 5.8 9.6 18.2

산입범위조정 기업

13.8 9.6 6.3 15.8 26.7

산입범위 미조정 기업

4.2 4.1 5.1 4.9 3.3

2013년 4.0 4.4 4.1 3.7 3.6

7

규모별로는 100~299인 5.8%, 300~499인 5.8%, 500~999인 9.6%,

1,000인 이상 18.2%로 나타남.

- 특히, 고정상여금 비중이 높고,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대기업의 통상

임금 기준 임금인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됨.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들 중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한

기업들의 평균 타결 임금 인상률은 13.8%, 산입범위를 조정하

지 않은 기업들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4.2%

산입범위를 조정한 기업들 중 1,000인 이상 기업이 26.7%로 가장

높고, 100~299인 9.6%, 300~499인 6.3%, 500~999인 15.8%로 조사됨.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않은 기업들 중 1,000인 이상 기업이 3.3%로

가장 낮고, 100~299인 4.1%, 300~499인 5.1%, 500~999인 4.9%로

조사됨.

8

4 임금협상 미타결 기업 주요 쟁점‘통상임금’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

과, ‘노동 관련 쟁점으로 인한 노사간 입장 차이’ 이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임금조정 수준에 대한 노사간 입장 차이’ 28.8%, ‘관행적

으로 현 시점에는 미타결’ 25.8% 순으로 조사됨.

<표 3. 임금협상 미타결 이유>(단위 : %)

구 분노동 관련

쟁점으로 인한 노사간 입장차이

임금조정 수준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이

관행적으로현시점에서미타결

노사관계에 정치권 개입 증가와 노조 기대심리 상승

기 타

2014 34.8 28.8 25.8 7.6 3.0

2013 31.3 17.2 38.3 2.2 2.3

노동 관련 쟁점으로 인해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기업 중

52.2%가 주요 쟁점으로 ‘통상임금’을 선택

※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기업 중 ‘노동 관련 쟁점으로 인한 노사간 입장차이’를 선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다음으로 ‘근로시간 단축’ 21.7%, ‘60세 정년 의무화’ 13.0%, ‘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8.7% 순으로 조사됨.

<표 4. 임금협상을 지연시키는 주요 노동관련 쟁점>(단위 : %)

구 분통상임금 범위 확대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60세 정년 의무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타

2014 52.2 21.7 13.0 8.7 4.3

2013 30.9 18.2 34.5 10.9 1.8

주 : 임금협상 미타결 이유를 ‘노동 관련 쟁점으로 인한 노사간 입장 차이’로 답한 기업 대상

9

5 노조요구율과 사용자제시율 격차 5.4%p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평균 8.1%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

용자는 평균 2.7%를 제시(통상임금 기준), 격차는 5.4%p

노조요구율과 사용자제시율 간의 격차는 지난해 5.1%p(노조요구율

7.9%, 사용자제시율 2.8%)에서 올해 5.4%p로 0.3%p 상승

<표 5. 노조요구율과 사용자제시율 비교(통상임금 기준)>(단위 : %, %p)

구 분 노조요구율(A) 사용자제시율(B) 최종 타결 인상률

2014 8.1 (7.9) 2.7 (2.8) 4.2 (4.0)

격 차(A-B) 5.4 (5.1)

주1 : 최종타결인상률은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없었던 기업에 한정하여 도출

주2 : ( )안은 2013년 조사결과

격차가 0.3%p 소폭 상승한 이유는 노조가 단순 임금인상률 보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그림 5. 노조요구율과 사용자제시율 격차 추이>(단위 : %p)

10

6 협상횟수, 협상기간 모두 전년대비 증가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노․사의 협상횟수는 평균 6.5회, 2.6개월이

소요되어 전년의 5.2회, 1.9개월에 비해 협상기간과 협상횟수 모두

증가

올해 임금 교섭의 협상기간과 횟수가 전년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것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60세 정년 의무화 등 임단협 관련 이슈가 다양하고

이를 둘러싼 노사 간의 대립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표 5. 규모별․산업별 임금 협상횟수>(단위 : 회)

1규모(100~299인)

2규모(300~499인)

3규모(500~999인)

4규모(1,000인 이상)

전 체

제조업3.5 6.5 14.3 19.6 6.6(3.0) (5.3) (6.2) (8.1) (4.7)

건설업4.4 6.8 8.5 9.6 6.9(3.2) (5.5) (6.9) (8.6) (5.3)

도매 및 소매업4.8 7.0 9.8 13.0 6.0(2.6) (4.7) (6.6) (7.2) (4.8)

운수․창고 및 통신업

5.3 6.8 8.3 12.0 6.9(4.5) (5.4) (5.8) (7.4) (5.6)

금융 및 보험업4.8 6.8 9.7 11.5 7.2(3.6) (5.0) (6.6) (8.7) (6.2)

전 체4.2 6.6 9.0 14.9 6.5(3.2) (5.2) (6.3) (8.0) (5.2)

주 : ( )안은 2013년 조사결과

협상횟수는 규모가 클수록 증가해 1규모(100~299인) 기업이 4.2회로

가장 적었으며, 4규모(1,000인 이상) 기업이 14.9회로 가장 많았던 것

으로 조사됨.

※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노사간 협의 사항이 많아 협상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됨.

11

-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7.2회로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

매업이 6.0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협상기간은 규모별로 1규모(100~299인)가 2.1개월로 가장 짧고,

4규모(1,000인 이상)는 4.6개월로 가장 오래 소요된 것으로 조사됨.

- 산업별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2.2개월로 가장 짧았고, 건설업이

3.2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남.

- 특히, 제조업의 협상기간 증가분은 1.1개월로 가장 길게 늘어남.

<표 6. 규모별․산업별 임금협상 기간>(단위 : 개월)

1규모(100~299인)

2규모(300~499인)

3규모(500~999인)

4규모(1,000인 이상)

전 체

제조업1.8 2.6 3.8 4.6 2.4

(0.7) (1.9) (2.1) (2.4) (1.3)

건설업2.4 2.8 3.5 5.2 3.2

(2.0) (2.1) (3.2) (4.4) (2.8)

도매 및 소매업2.4 3.5 3.8 4.3 2.7

(1.8) (2.4) (3.4) (3.6) (2.7)

운수․창고 및 통신업

1.8 2.5 3.0 3.8 2.2

(1.3) (1.8) (1.9) (2.6) (1.8)

금융 및 보험업2.5 2.8 4.0 4.2 2.9

(0.5) (1.9) (2.9) (3.3) (2.1)

전 체2.1 2.7 3.6 4.6 2.6

(1.1) (2.0) (2.5) (3.0) (1.9)주 : ( )안은 2013년 조사결과

12

7 20.4% 기업,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평가

조사 대상 기업의 20.4%는 올해 임금조정 결과가 너무 높

다고 평가함.

전체 응답기업의 79.6%가 올해 임금조정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

으로 평가한 반면, 20.4%의 기업이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했다’고

응답함.

- 산업별로 ‘무리하게 인상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17.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규모별로 ‘무리하게 인상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500~999인 기업이

17.6%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300~499인 기업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7. 임금조정에 대한 평가>(단위 : %)

구 분 무리하게 인상 적정하게 결정

산업별

제조업 20.2 (17.3) 79.8 (82.7)

건설업 18.8 (14.3) 81.3 (85.7)

도매 및 소매업 20.4 (17.1) 79.6 (82.9)

운수․창고 및 통신업 17.6 (19.4) 82.4 (80.6)

금융 및 보험업 25.0 (10.7) 75.0 (89.3)

규모별

100~299인 19.6 (19.4) 80.4 (80.6)

300~499인 25.0 (17.9) 75.0 (82.1)

500~999인 17.6 (15.4) 82.4 (84.6)

1,000인 이상 20.9 (11.1) 79.1 (88.9)

전 체 20.4 (16.7) 79.6 (83.3)

주 : ( )안은 2013년 조사결과

13

‘무리하게 인상했다’고 밝힌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과거 낮은 인상률’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조의 강력한 요구’이라는 응답이 22.4%로

나타남.

<표 8. 무리한 임금인상의 원인>(단위 : %)

구 분과거 낮은인상률

노조의강력한 요구

타기업과의 임금수준 고려

근로자의 생계보장

통상임금 정년 등 제도변화

기타

2014 26.5 22.4 16.3 18.4 11.2 5.1

2013 16.9 40.6 21.9 20.5 - -

임금인상 수준이 적절했다고 평가한 기업들은 ‘경영여건에 대한

종업원의 이해’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높았으며,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 60세 정년 의무화 등 제도 변화’ 14.2%, ‘기업의

지불능력 향상’ 13.7%, ‘경제․사회적 분위기’ 11.3% 순으로 나타남.

<표 9. 적절한 임금조정의 이유>(단위 : %)

구 분종업원의경영여건이 해

기 업 의지불능력향 상

경제․사회적분위기

타기업의임금조정결 과

통상임금 정년 등 제도변화

기 타

2014 50.9 13.7 11.3 7.1 14.2 2.8

2013 52.9 14.7 9.0 20.5 2.9 -

14

1. 조사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2014년 국내기업 근로자의 초임급 수준을 산업별・규모별 및

직급별・학력별로 조사하고, 임금인상률과 임금교섭 과정, 임금인상에 대한 기업의

평가 등 2014년 임금조정의 주요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실무 및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2. 조사 범위 및 대상

(1) 조사범위

1) 지 역 : 전 국

2) 산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

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 산업분류 ) ( 조사대상산업 )

C. 제조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J. 운수, 창고 및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2) 조사대상

본 조사는『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 상의 총사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상기 대상업종의 종업원수 100인 이상 사업체 중 본회 회원사, 조사대행기관 기업

리스트 등 6,000여개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15

3.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방법

본 조사의 조사방법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한 자계식 기입방법을 원칙

으로 하되, 자계식으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타계식을 병행하

였다. 한편, 일부는 본회 및 지방경총이 직접 조사하였고, 일부는 조사대행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였다.

(2) 조사기간

조사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이다.

(3) 조사내용

1) 산업별・규모별 임금인상률

2) 직급별・학력별 초임급 수준

3) 임금조정의 기준 및 결정방식

4) 임금교섭의 타결과정

5) 임금조정 결과에 대한 기업의 평가

(4) 분석대상

본 통계는 표본대상업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이 회수된 369개

업체를 대상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표. 규모별․산업별 응답업체 분포 >

(단위 : 개)

계1규모

(100~299인)

2규모(300~499인)

3규모(500~999인)

4규모(1,000인 이상)

전 체 369 211 60 34 64제조업 178 115 27 9 27건설업 41 17 8 7 9

도매 및 소매업 71 44 8 6 13운수, 창고 및 통신업 46 29 8 4 5

금융 및 보험업 33 6 9 8 10

16

4. 보고서 이용상 유의점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초임급의 개념 중 각 직급의 초임급은 표준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이 동일업체에 근무하면서 최초 승진연도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으로 승진되면 처음 받게 되는 월급여액을 말하고, 각 학력의 초임급은 해당

학력의 소정 교육과정을 마치고 신입사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받게 되는 월급여액

이다. 이것은 월급여액(기본급 + 제수당)에 상여금의 월할분이 포함된 급여액이다.

초임급의 평균값은 해당직급의 종업원 수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임금수준이 높고 대규모의 채용과 승진이 이루어지는 고임 대기업 초임급 수준의

가중치가 많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체별로 가중치를 동일하게 부여하는 사업체 단순

평균값보다 그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이용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