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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24조의2 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 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일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 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기준일을 명시하여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내 지배 구조 관련 활동 내역의 경우 본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18년 1 월1 일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내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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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24조의2 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

    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일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

    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기준일을 명시하여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내 지배

    구조 관련 활동 내역의 경우 본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18년 1 월1 일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내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목 차

    Ⅰ. 개요 ................................................................................................................................................................................................................... 1

    Ⅱ. 기업지배구조 일반 .................................................................................................................................................................................... 2

    1.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 2

    2. 기업지배구조 현황 .............................................................................................................................................................................................................................. 3

    가. 조직도 ................................................................................................................................................................................................................................................. 3

    나. 지배구조의 특징 ............................................................................................................................................................................................................................ 4

    다. 지배구조의 현황 ............................................................................................................................................................................................................................ 4

    Ⅲ. 주주 ................................................................................................................................................................................................................. 5

    1. 주주의 권리 .......................................................................................................................................................................................................................................... 5

    가. 주주총회에 대한 정보 제공 ................................................................................................................................................................................................... 5

    나. 주주총회 의견제안 권리 .......................................................................................................................................................................................................... 9

    다. 배당에 관한 권리 ........................................................................................................................................................................................................................ 10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12

    가. 의결권 및 공평한 기업정보 제공 ........................................................................................................................................................................................ 12

    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 15

    Ⅳ. 이사회 .......................................................................................................................................................................................................... 18

  • 1. 이사회의 기능 ..................................................................................................................................................................................................................................... 18

    가. 의사결정 및 감독의 기능 ........................................................................................................................................................................................................ 18

    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및 내부통제 정책 .......................................................................................................................................................................... 20

    2. 이사회의 구성 .................................................................................................................................................................................................................................... 25

    가. 효과적 구성 및 독립성 확보 ................................................................................................................................................................................................ 25

    나. 이사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 30

    다.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의 공정성과 독립성 .................................................................................................................................................................... 32

    라. 임원 선임의 적절성 .................................................................................................................................................................................................................. 35

    3. 사외이사의 책임 ................................................................................................................................................................................................................................ 37

    가. 해당기업과의 이해관계 여부 ................................................................................................................................................................................................ 37

    나. 기업과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 ................................................................................................................................................................................ 39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 42

    가. 객관적인 평가 수행 .................................................................................................................................................................................................................. 42

    나. 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 ........................................................................................................................................................................................................... 43

    5. 이사회의 운영 .................................................................................................................................................................................................................................... 43

    가. 이사회의 정기성 및 전문성 확보 ....................................................................................................................................................................................... 44

    나. 이사회 의사록 작성과 공개여부 ......................................................................................................................................................................................... 46

    6. 이사회 내 위원회 .............................................................................................................................................................................................................................. 48

    가. 사외이사 구성 기준 준수 여부 ........................................................................................................................................................................................... 49

    나. 운영에 대한 명문화 및 이사회 보고 준수 .................................................................................................................................................................... 50

  • Ⅴ. 감사기구 ...................................................................................................................................................................................................... 53

    1. 내부감사기구 ....................................................................................................................................................................................................................................... 53

    가. 내부감사기구 독립성 및 전문성 .......................................................................................................................................................................................... 53

    나. 정기적 회의 개최 및 투명한 활동내역 공개 ................................................................................................................................................................. 57

    2. 외부감사인 ........................................................................................................................................................................................................................................... 59

    가. 외부감사인 선임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 60

    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의 의사소통 ......................................................................................................................................................................... 61

    [첨부1]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현황 ........................................................................................................................................... 62

    [첨부2] 정관 ...................................................................................................................................................................................................... 63

    [첨부3] 이사회 규정 ...................................................................................................................................................................................... 82

  • - 1 -

    Ⅰ. 개요

    ▣ 기 업 명 : 주식회사 대한항공

    ▣ 작성 담당자 : (정) 경영관리팀장 서종우 (부) 경영관리팀 오진호/김성혜

    ▣ 작성 기준일 : 2018년 12월 31일

    ▣ 기 업 개 요

    업종 자산기준(연결기준) 상장시장 기업집단 소속

    (공정거래법상)

    비금융 금융 5천억 미만 2조 미만 2조 이상 코스피 코스닥 비상장 해당 비해당

    ○ ○ ○ ○

  • - 2 -

    Ⅱ. 기업지배구조 일반

    1.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대한항공은 기업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를 당사 원칙과 정책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지배구조의 실현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사회 규정 9조). 또한 이와 같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

    사로 구성하였으며 (제출일 현재 63%의 사외이사로 구성),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원도 75%의 사외이사

    로 구성하였습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내부통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8년, 외부 회계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사내 전사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통제 절차를 보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전면 재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내 각 부서에서 통제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각 위험을 사전 예방 또는 경

    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효율적인 지배구조의 실현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통하여 정기적ㆍ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회

    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투명한 지배구조 실현을 위해 주요 업무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공

    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업무처리 기준ㆍ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을 공시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등 주요 사규를 사내 사이트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ㆍ경영진ㆍ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

    으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더욱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3 -

    2. 기업지배구조 현황

    가. 조직도

  • - 4 -

    나. 지배구조의 특징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상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의 임면 및 해임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의 과반수를 차지함

    으로써 이사회에 대한 견제기능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계 법령의 준수를 위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경영위원

    회, 안전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다.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역할 구성

    (사외이사수/구성원수)

    의장

    (사내/사외) 관련 규정

    이사회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 5/8 조원태(사내) 정관 제 28 조 ~ 제 41 조

    이사회 규정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자격심사 3/4 -

    정관 제 41 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경영감독 3/3 임채민(사외) 정관 제 41 조 ~제 44 조

    감사위원회 규정

    경영위원회 회사 주요사항 결의 3/5 조원태(사내) 정관 제 41 조

    경영위원회 규정

    안전위원회 안전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1/3 이수근(사내)

    정관 제 41 조

    안전위원회 규정

    내부거래

    위원회 내부거래 사전심의 2/3 -

    정관 제 41 조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 - 5 -

    Ⅲ. 주주

    1. 주주의 권리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주주총회에 관한 정보 제공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개최 내역

    구분 제57기 주주총회 제56기 주주총회 제55기 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19년 3월 5일

    (주총 22일 전)

    2018년 3월 7일

    (주총 16일 전)

    2017년 3월 7일

    (주총 17일 전)

    공고일 2019년 3월 5일

    (주총 22일 전)

    2018년 3월 7일

    (주총 16일 전)

    2017년 3월 7일

    (주총 17일 전)

  • - 6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

    템 등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

    템 등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

    템 등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없음 없음 없음

    개최일시 2019년 3월 27일(수)

    오전 9시

    2018년 3월 23일(금)

    오전 9시

    2017년 3월 24일(금)

    오전 9시

    개최일이 주주총회 집중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총회 집중일 해당 주주총회 집중일 해당 -

    개최장소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 대한항공빌딩 5층 A홀 대한항공빌딩 5층 A홀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여부 3명 출석 5명 출석 3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내용

    1) 발언주주 : 13인

    2) 주요 발언 요지 : 제3-1호

    안건 관련 내용

    1) 발언주주 : 4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발언

    1) 발언주주 : 4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발언

  • - 7 -

    2)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비율

    정기 제57기 주주총회 2019. 3. 27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 주식수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제1호 의안 보통

    제57기(2018.1.1~2018.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94,844,611 주 70,040,946 주

    67,753,684 주

    (96.73%)

    2,287,262 주

    (3.27%)

    제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94,844,611 주 70,040,946 주

    69,789,106 주

    (99.69%)

    251,840 주

    (0.31%)

    제3호

    의안

    제3-1호 특별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부결 94,844,611 주 70,040,946 주

    44,818,378 주

    (63.99%)

    25,222,568 주

    (36.01%)

    제3-2호 특별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가결 94,844,611 주 70,040,946 주

    57,675,554 주

    (82.35%)

    12,365,392 주

    (17.65%)

    제4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94,844,611 주 70,040,946 주

    58,541,578 주

    (83.58%)

    11,499,368 주

    (16.42%)

  • - 8 -

    정기 제56기 주주총회 2018. 3. 23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 주식수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제1호 의안 보통

    제56기(2017.1.1~2017.12.31) 재무제표(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95,955,407 주 62,078,089 주

    60,259,628 주

    (97.07%)

    1,818,461주

    (2.93%)

    제2호 의안 특별 이사 선임의 건 가결 95,955,407 주 62,078,089 주

    59,796,304 주

    (96.32%)

    2,281,785주

    (3.68%)

    제3호 의안 보통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61,529,597 주 30,847,685 주

    29,900,876 주

    (96.93%)

    946,809 주

    (3.07%)

    제4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95,955,407 주 62,078,089 주

    61,168,798 주

    (98.54%)

    909,291 주

    (1.46%)

  • - 9 -

    3)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① 서면투표, 전자투표 도입 여부

    당사는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서면투표제나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주주 의결권 행사가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당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확보와 주주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주총회 개최 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피권유자에게 제공하기 2 영업일 전까지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전, 관련 법령에 준수하여 충분한 기간 전에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다수의 주주가 참석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 시 당사 홈페이지에도 매번 공지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견제안 권리

    (세부원칙 1-②)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10 -

    1) 주주제안 내역

    제안 일자 제안 주체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여부 찬성률(%) 반대율(%)

    해당사항 없음

    * 2017.1.1~공시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 내역 없음.

    당사는 주주제안이 접수 된 경우, 해당 안건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관련 법령에 준수하여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에는 홈페이지 공지 등 많은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진행 시, 다른 주주의 권리 및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주주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보장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석한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 배당에 관한 권리

    (세부원칙 1-③)

    기업은 배당정책 및 향후 배당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1) 배당정책, 향후 배당계획 및 안내방식

    당사는 항공기 투자 등 장기투자계획, 경제 상황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당재원 범위 내에서 배당을 실시합니다. 향후 주주가치 제고

    를 위해 구체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배당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절차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 11 -

    2) 최근 3개 사업연도별 배당성향

    당사는 2017년과 2018년 2개년 연속으로 매년 총 240억원의 현금 배당(보통주 액면가액의 5%)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3개년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연도 결산월 주식

    종류

    주식

    배당

    현금배당

    액면가 주당

    배당금 총 배당금

    시가

    배당률

    배당성향

    연결기준(*) 개별기준

    2018 12월 보통주 - 5,000원 250원 23,711,152,750원 0.70%

    -12.5% -22.4% 우선주 - 5,000원 300원 333,237,600원 2.20%

    2017 12월 보통주 - 5,000원 250원 23,711,153,500원 0.70%

    3.0% 2.6% 우선주 - 5,000원 300원 333,237,900원 2.10%

    2016 12월 보통주 - 5,000원

    - - - - - 우선주 - 5,000원

    (*) 연결기준 배당성향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총액의 비율입니다.

    3)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실시 여부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차등배당ㆍ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실시 내역이 없습니다

  • - 12 -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가. 의결권 및 공평한 기업정보 제공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발행주식 현황

    구분 발행가능주식수(주) 발행주식수(주) 비고

    보통주 250,000,000 94,844,634 -

    종류주 우선주* - 1,110,794 -

    * 우선주 : 의결권 없음 (미배당시 의결권 부활)

    당사는 보유주식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사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나, 미배당 시 의결권 부활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 13 -

    2) 주주와의 소통 및 기업 정보 제공

    ①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등 일부 주주와의 대화 등 개최 내역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비고

    2018.02.09~13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17년 4분기 실적

    2018.02.22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2017년 4분기 실적

    2018.03.06 국내 기관투자자 Corp. Day 2017년 4분기 실적

    2018.03.08~09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2017년 4분기 실적

    2018.05.16~17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18년 1분기 실적

    2018.05.17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2018년 1분기 실적

    2018.05.24 국내 기관투자자 Corp. Day 2018년 1분기 실적

    2018.06.15 국내 기관투자자 Corp. Day 2018년 1분기 실적

    2018.06.26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2018년 1분기 실적

    2018.08.16~20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18년 2분기 실적

    2018.09.05 국내 기관투자자 Corp. Day 2018년 2분기 실적

    2018.11.14~16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18년 3분기 실적

    2018.12.04~05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18년 3분기 실적

    2019.01.31~02.01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18년 4분기 실적

    2019.03.07~08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2018년 4분기 실적

    2019.05.16~21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19년 1분기 실적

    2019.05.17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2019년 1분기 실적

  • - 14 -

    ②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연락처 공개 여부

    당사는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주주와의 소통 강화 목적을 위하여, IR 담당 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③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자 연락처 공개 여부 및 영문 공시 내역

    당사는 영문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담당자의 연락처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IR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영문 공시 내역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한 영문공시)

    공시일자 공시제목 (영문) 주요 내용 (한글)

    - - -

    ④ 공정공시 내역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2018.02.08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17년 4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18.03.22 영업실적등에대한전망 공정공시 2018년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영업실적 전망

    2019.01.29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18년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19.01.29 영업실적등에대한전망 공정공시 2019년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영업실적 전망

    2019.02.19 장래사업ㆍ경영계획 공정공시 중장기 비전 및 경영발전 방안

  • - 15 -

    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 지정 후 개선노력 등

    해당사항 없음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주주와의 소통 강화 목적을 위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장치(정책)

    당사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과의 주요한 내부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고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내부거래에 대하여 개선을 건

    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①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의결권, ②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권, ③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내부거래에 대한 시정조치 건의권을 가지고, 심

    의 내용 및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나, 공시대상기간 중에는 별도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당사는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내부거래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주주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 16 -

    2)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①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담보제공 내역

    (단위 : 백만원)

    성명

    (법인명) 관계

    거래내역 비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Hanjin Int'l Corp. 종속회사 1,480,949 135,961 - 1,616,910 항공기 자산 등 장부가액

    나) 채무보증 내역

    (단위 : 천원, 천USD)

    피보증회사 통화 2017 년말 2018 년 2018 년 2018 년 말

    보증금액 보증증가 보증감소 보증잔액

    Hanjin Int'l Corp. USD 900,000 - - 900,000

    (주)왕산레저개발 KRW 71,021,390 - 5,918,360 65,103,030

    합 계 USD 900,000 - - 900,000

    KRW 71,021,390 - 5,918,360 65,103,030

    ② 주주(최대주주 등 제외)ㆍ임원ㆍ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17 -

    ③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와의 자산양수도 등

    (단위 : 백만원)

    법인명 관계 거래목적 거래일자 거래대상물 거래금액 비고

    (주)왕산레저개발 계열회사 출자 2018.05.31 주식 22,000 액면가액 5,000 원

  • - 18 -

    Ⅳ.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 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가. 의사결정 및 감독의 기능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당사는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 충분한 설명을 위해 안건 처리 중에도 노선 실적, 시장 특성 등을 각 사업본부장들이 직접

    이사에게 브리핑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항공안전에 대한 교육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를 지원하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이 경영전략본부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각 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과 담당자도

    부문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 19 -

    2)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당사 이사회는 상법 및 정관으로 규정하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사업(분기)보고서에 내용

    을 상술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회사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을 이사회 규정으로 적시하여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기 도입을 비롯한 일정금액 이상의 신규 투자 지출, 항공우주사업의 신규 계약 체결, 주식 유무상 증자, 항공기 도입 송출 계

    획을 안건으로 심의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공정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상정된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이사의 의결권은 제한되며,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출

    석 이사의 수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명시하고, 이사회 의결 시에도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사회 심의 및 보고 사항은 ‘첨부3. 이사회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는 업무의 효율성 및 의사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의 권한 중 당사 이사회 규정에 의거,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

    는 사항,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③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④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

    련 중요 정책 변경, 이 5가지를 제외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이슈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을 위임 받아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요 부문별 본부장급 이상의 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 투명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규정 등의 재검토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

    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 - 20 -

    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및 내 부통제 정책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과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1)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최고경영자(대표이사)는 항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추고, 회사에 확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

    야 합니다. 따라서 임원들의 역량 강화 및 최고경영자(대표이사) 후보군 양성을 위하여 임원 승진 후 본부장 보임까지 단계별 경력개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임원을 대상으로 서울대 경영대학과 협업하여 ‘임원경영능력 향상과정 (KEDP; Korean Air Executive

    Develop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과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후보군 중 리더십과 사업에 대한 이해, 조직관리 및 경영역량을 갖춘 자에 대해 이

    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를 통하여 사내이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또한, 당사는 항공운송업이란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시의 대표이사 부재에도 원활한 경영활동이 요구됩니다. 이에, 정관을 통해 유고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내부통제 정책

    ① 리스크 관리

    당사는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상황에 대한 정의와 위기 대처에 필요한 조직, 임무, 비상대책을 사내 규정 및 지침으로 확립하고,

    사내 구성원 모두가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회사의 경제적 손실, 이미지 손상, 사내 동요 등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내 리스크 관리는 크게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와 재무적 리스크 관리로 구분하며, 구체적 관리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

  • - 21 -

    랍니다.

    비재무적 리스크 재무적 리스크

    전략ㆍ운영

    리스크

    주요 부문별 본부장급 이상의 임원들로 구성된

    고위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트렌드에 대한 전사적인 관점에서의

    검토를 통해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감사를 통해 사업부문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환율 변동

    리스크

    대한항공은 외화로 표시된 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달러화의 경우 지출이 수입보다 많고

    외화차입금 비중이 높아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는 Cash management system 을 통해 당사의

    글로벌 수입/지출 상황 모니터링 및 통화별 적정

    Balance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잉여 통화를 활용한

    차입 통화 다변화로 달러화 부채 비중 축소 등

    환율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된 한도 내에서 잉여 통화

    수입금을 활용한 통화 파생상품 계약 등을

    체결하여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

    법규 및 규제 관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법률자문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규제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불공정거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건

    리스크

    항공기 사고, 납치 등 사건을 방지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보안실을 설치하여 총체적

    제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

    대응 규정, 지침, 매뉴얼을 수립하고 비상대응

    시스템을 점검하며, 매년 불시에 항공기

    사고대응을 위한 전사적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자율

    변동

    리스크

    대한항공은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Libor 등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부 차입금은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손익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는 현재의

    금리 수준 및 주요국 통화 정책 등 금리 전망에

    따라 고정금리부 차입금과 변동금리부 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자율 스왑

    거래를 통해 이자율 변동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 22 -

    환경

    리스크

    전사적 환경 리스크 예방 활동 및 환경사고

    위기대응 규정을 수립, 비상대응 훈련 시 유류 및

    화학물질 누출에 대한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상 환경오염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별도의 부서별 환경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

    환경사고 리스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항공기 도입, 단축항로 개발 등으로 기후변화

    리스크에 따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유가 변동

    리스크

    항공운송업은 영업원가 중 유류비 비중이 큰

    사업으로 유가 등락에 따라 손익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항공유 등 석유제품의

    시장가격은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 및 원유 수요

    전망, 원유 재고 수준, 상품시장 투기수요, 셰일

    가스 생산 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 크게

    변동합니다. 대한항공의 연간 항공유 소모량은 약

    3,300 만 배럴이며 유류할증료, 파생상품 거래 등을

    통하여 유가 변동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준법 경영

    당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기업윤리를 구현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

    하기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준법통제체제를 당사의 업무상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강하고 실효적인 제도로 구축•정비•운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준법통제기준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 내에서 해당 국가의 독점규제법 및 경쟁법(Antitrust Laws & Competition Laws)을 준

    수하고 발생 가능한 독점규제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직원교육 및 체계적인 감시시스템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점규제 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경쟁법의 준수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3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06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책임은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독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회

    사의 경영진은 재무 및 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상근 임원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책임자인 내부회계관리자로 선임하여 제도

    운영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 역할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에 위임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자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현황을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연중 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매

    사업 연도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표이사는 이를 주주총회에

    최종적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에 따라, 2018년 당사는 외부 회계법인과 협업하여 사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통제 절차를 보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전면 재구축하였으며,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근거하여, 사내 관련 규정(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내부회계관

    리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전담 조직인 내부회

    계통제그룹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직은 사내 각 유관부서에서 통제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수립된 통제 절

    차가 적절한지 점검하고 있으며, 내부 감사부서인 감사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사내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감사위원회의 내

    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각 위험을 예방 또는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이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 기관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

    해 전사의 내부통제 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교육 실적은 하기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24 -

    ◎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

    (직위) 성명

    전화

    번호

    회계담당자

    등록여부

    경력 교육실적

    근무연수 회계관련 경력 당기 누적

    내부회계관리자 하은용 02)2656-3954 등록완료 30 년 11 개월 16 년 6 개월 16 시간 16 시간

    회계담당임원 권오준 02)2656-7021 등록완료 28 년 8 개월 8 년 3 개월 32 시간 32 시간

    회계실무책임자 원민호 02)2656-3976 등록완료 21 년 11 개월 20 년 6 개월 36 시간 36 시간

    ④ 공시관련 조직 및 공시관리 시스템

    당사는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였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1인의 공시책임자와 2인의 공시담

    당자를 거래소에 신고하였습니다. 공시책임자는 공시 정보의 종합관리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공시담당자는 공시책임자를

    보좌하여 회사의 신고 및 공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공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 정보를 내부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공시 사항 발생 시, 적시에

    그에 관한 정보를 공시 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시 담당부서는 공시 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

    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공시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25 -

    2. 이사회의 구성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가. 효과적 구성 및 독립성 확보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1) 이사회의 구성 및 현황

    대한항공 이사회는 대표이사 2인을 비롯한 3인의 사내이사와 경영, 경제, 법률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경력의 사외

    이사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2.5%의 사외이사 비중으로, 상법 제 542조 8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되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앞서 위원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된(제출일 현재 75%) 사외이사후

    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선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주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비롯한 이사 후보의 인적사항은 주주총회 개최 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구체적인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6 -

    ◎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직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연임

    횟수 전문분야 주요 경력

    사내이사

    (대표이사) 조원태

    이사회 의장

    경영위원회 위원장 2012.03.16 2021.03.26 2

    경영

    일반

    인하대 경영학

    USC MBA

    대표이사 총괄 부사장

    사내이사

    (대표이사) 우기홍

    경영위원회 위원

    안전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7.03.24 2020.03.23 - 경영

    일반

    서울대 경영학

    여객사업본부장

    사내이사 이수근 안전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2017.03.24 2020.03.23 -

    정비

    안전

    인하대 항공공학

    정비본부장

    사외이사 안용석 경영위원회 위원 2014.03.21 2020.03.23 1 법률

    (변호사)

    서울대 법학

    미시간대 로스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89~현재)

    사외이사

    (감사위원) 정진수

    경영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7.03.24 2020.03.23 - 법률

    (변호사)

    서울대 법학

    대법원 재판연구관 ('05~'07)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07~현재)

    사외이사

    (감사위원) 김동재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2018.03.23 2021.03.22 -

    경영

    (교수)

    서울대 경영학

    서울대 경영학 석사

  • - 27 -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 박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96~현재)

    사외이사

    (감사위원) 임채민

    감사위원회 위원장

    경영위원회 위원

    안전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8.03.23 2021.03.22 - 산업통상

    서울대 서양사학

    존스홉킨스대 국제경제학 석사

    경희대 경제학 박사

    보건복지부 장관 (’11~’13)

    법무법인 광장 고문 (‘15~현재)

    사외이사 박남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9.03.27 2022.03.26 -

    경영

    (교수)

    서울대 경영학 학사/석사/박사

    뉴욕대 경영학 박사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06~현재)

    한국전략경영학회 이사 ('08~현재)

    2) 대표이사와 의장 분리 여부 / 선임(先任)사외이사 선임여부

    당사는 주요 경영 사안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이슈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을 위임 받아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요 부

    문별 본부장급 이상의 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대한항공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트렌드에 대

    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전사적인 관점에서의 검토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 당사는 별도의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으며, 대표이사와 의장의 분리는 추후 검토를 통해 도입 여

    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 28 -

    3)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계 법령의 준수를 위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경영위

    원회, 안전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과 회사의 영업 등을 충실히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재

    무 및 감사 부문의 임원들이 배석하여 위원들의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상법상 사외이사 과반 구성 요건 충족을 넘겨 75% 비중의 사외이사로 구성하

    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향후 단계적으로 사외이사 비중을 늘리는 방안, 그리고 위원장을 사외

    이사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및 권한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사내이사 우기홍

    관계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

    (상법 제 542 조의 8 제 4 항

    충족)

    위원 사외이사 박남규

    위원 사외이사 정진수

    위원 사외이사 임채민

    감사

    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임채민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상법 제 415 조 2 제 2 항

    충족)

    위원 사외이사 정진수

    위원 사외이사 김동재

  • - 29 -

    경영

    위원회

    위원장 사내이사 조원태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중요 사항과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결의 -

    위원 사내이사 우기홍

    위원 사외이사 안용석

    위원 사외이사 정진수

    위원 사외이사 임채민

    내부

    거래

    위원회

    위원 사내이사 이수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과의 주요한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내부거래에 대한 개선 건의 - 위원 사외이사 정진수

    위원 사외이사 김동재

    안전

    위원회

    위원장 사내이사 이수근 안전 성과 및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과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결의 - 위원 사내이사 우기홍

    위원 사외이사 임채민

    4)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지원조직

    대한항공은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전담 지원 팀을 두고 있습니다. 각 팀에는 전담 담당자가

    배정되어 사외이사 정보 제공, 회의체 운영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30 -

    나. 이사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

    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 31 -

    당사는 회사의 전략 방향 및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 있고, 사회적 명망이 높은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으며, 회사

    와의 독립성 여부, 법상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 후보는 당

    사의 전담 인력이 사외이사 후보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여, 항공산업에 전문화된 인력을 사외이사로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에 박남규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였고, 신규 이사는 전 세계 60여 개 항공사들의 전략적 제휴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연구를 25년 이상 연구해 온 항공운송산업 전문가로서 당사의 글로벌 경영 전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

    는 현재 법조계, 학계 등 각 분야에서 명망 있는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추가 선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신규 여성 이사 선

    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7년 ~ 2019년 현재까지 구체적인 이사회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 2019년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사내이사

    지창훈 2010.03.19 2019.03.17 2017.03.24 사임 퇴직

    우기홍 2017.03.24 2020.03.23 2017.03.24 선임 재직

    이수근 2017.03.24 2020.03.23 2017.03.24 선임 재직

    이상균 2014.03.21 2017.03.20 2017.03.24 임기만료 퇴직

    조원태 2012.03.16 2021.03.26 2018.03.23 선임 재직

    조양호 1980.02.28 2019.03.17 2019.03.27 임기만료 퇴직

    사외이사

    이석우 2007.0316 2019.03.17 2017.03.23 사임 퇴직

    안용석 2014.03.21 2020.03.23 2017.03.24 선임 재직

    정진수 2017.03.24 2020.03.23 2017.03.24 선임 재직

  • - 32 -

    반장식 2015.03.27 2018.03.26 2017.07.03 사임 퇴직

    김승유 2012.03.16 2018.03.26 2018.03.23 사임 퇴직

    이윤우 2009.03.20 2018.03.26 2018.03.23 사임 퇴직

    김동재 2018.03.23 2021.03.22 2018.03.23 선임 재직

    임채민 2018.03.23 2021.03.22 2018.03.23 선임 재직

    김재일 2002.03.15 2019.03.17 2019.03.17 임기만료 퇴직

    박남규 2019.03.27 2022.03.26 2019.03.27 선임 재직

    다.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의 공정성과 독립성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활동내역

    당사는 상법 제 542조의 8 제4항과 정관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선출을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운

    영 중입니다. 위원회는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3명 및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 7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는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8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규정 1.6 ‘개최주기’에 의거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33 -

    [2019년도]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조양호

    (출석률 0%)

    우기홍

    (출석률 100%)

    임채민

    (출석률 100%)

    김재일

    (출석률 100%)

    정진수

    (출석률 100%)

    19.3.5 2019 년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박남규 사외이사는 서울대 경영대 교수로 美 New York University에서 경영전략 및 국제경영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 60여개 항공사들의

    전략적 제휴와 글로벌 시장에 관해 25년 이상 연구해온 항공운송산업 전문가로, 관련한 다수의 연구는 동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위원회

    는 박남규 사외이사의 풍부한 전문성과 문제해결력이 당사 사외이사의 산업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하였습니다.

    [2018년도]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조양호

    (출석률 100%)

    우기홍

    (출석률 100%)

    김승유

    (출석률 100%)

    김재일

    (출석률 100%)

    정진수

    (출석률 0%)

    18.3.7 2018 년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 이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주주들이 후보 관련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2주 전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 34 -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후보

    정보제공내역 비고 구분 성명

    2018.03.07

    (주총 16 일전) 2018.03.23

    사내 조원태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직업, 주요 경력,

    해당법인과의 최대 3 년간 거래내역

    신규선임 여부, 임기

    -

    사외 김동재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직업, 주요 경력,

    해당법인과의 최대 3 년간 거래내역, 이사등으로

    재직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신규선임 여부, 임기

    -

    사외 임채민 -

    2019.03.05

    (주총 22 일전) 2019.03.27 사외 박남규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이사회에서의 활동 내역, 참석률 등의 정보를 매 분기 공시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일 최소 2주

    전 공시되는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서도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직업, 주요 경력 및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 및 소수주주 의견 수렴 등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주주총회일 최소 2주

    전에 공시하는 것을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하여 소수주주가 용이하게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주주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함으로써, 주주와 당사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 35 -

    4)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출일 현재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은 62% (사내이사 3

    명, 사외이사 5명) 이상으로, 상법 제 542조의8제1항 요건인 과반수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항공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제, 재무, 법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경력이 풍부하고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선정합니다.

    특히 위원회 규정 1.10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시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관련 법 상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라. 임원 선임의 적절성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1) 임원 현황 (미등기 임원 포함)

    제출일 기준, 당사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인 등기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으로 총 8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등기 임원은 총 106명 입니다.

  • - 36 -

    구분 등기임원 미등기임원 계

    사내이사 3 106 109

    사외이사 5 - 5

    계 8 106 114

    2)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여부

    당사의 이사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면밀한 검증을 통하여 후보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사외이

    사는 상법 제542조의 8 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합니다.

    그리고 미등기임원의 경우에도 임원 승진 시 인사전략실과 관련 부문의 협력을 통해 종합 심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검증하고 있

    으며, 조직운영과 직무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윤리의식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인사관리 규정, 임직원의 윤

    리규범 실행 지침 및 입사 시 작성하는 서약서를 통해 주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당사는 집행임원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대신 상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경

    제적〮환경적〮사회적 이슈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을 위임 받아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요 부문

    별 본부장급 이상의 임원들로 구성된 고위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대한항공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트렌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전사적인 관점에서의 검토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책임감 있는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이와 같은 견제 기능이

    운영과정에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제출일 현재 63%의 사외이사로 구성)

  • - 37 -

    3. 사외이사의 책임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가. 해당기업과의 이해관계 여부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 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규정 1.10 ‘결의 방법’에 의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

    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 선출에 있어,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접수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검증하여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 시 첨부로 제출하며,

    주주총회 결과 공시 시 회사가 작성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별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기 표는 상기 절차를 통해 검증한 내용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당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38 -

    ◎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 과의 관계

    성명 과거 재직여부 최근 3 개 사업년도 거래내역

    해당기업 해당기업의 계열회사 해당기업 해당기업의 계열회사

    안용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정진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임채민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동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박남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별 재직기간 및 6년초과 장기 재직시 그 사유

    성명 재직기간 6 년초과 장기 재직시 그 사유

    안용석 5 년 2 개월 -

    정진수 2 년 2 개월 -

    임채민 1 년 2 개월 -

    김동재 1 년 2 개월 -

    박남규 0 년 2 개월 -

  • - 39 -

    나. 기업과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

    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내부 규정을 통해 과도한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는 제출일 현재, 평균

    0.6개의 타사 사외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간 96%의 출석률로 이사회에 충실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들만 참

    여하는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사외이사의 본분인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지원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팀 내 담당자는 사외이사 질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 정보 제공, 회의체 운영,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사외이사 겸직 기준 및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 겸직 관련 내부 기준으로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7호와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고 있

    습니다.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겸직 현황

    성명

    (감사위원)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안용석 2014.03.21 2020.03.23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회복지법인

    엘지복지재단 감사

    2019.01.18~

    2021.01.17 비상장

  • - 40 -

    정진수

    (감사위원) 2017.03.24 2020.03.23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 - -

    임채민

    (감사위원) 2018.03.23 2021.03.22 법무법인 광장 고문 대한전선 사외이사

    2015.09.25~

    2019.09.24

    상장

    (유가증권)

    김동재

    (감사위원) 2018.03.23 2021.03.22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 - -

    박남규 2019.03.27 2022.03.26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아세아시멘트 사외이사 2019.03.20~

    2022.03.19

    상장

    (유가증권)

    2)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 개최 여부

    당사에서는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체로서 감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Ⅴ . 감사기구’ 파트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Issue 발생시, 필요한 경우 간담회 등을 통해 사외이사들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 및 교육 현황 / 전담부서 여부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지원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팀 내 담당자는 사외이사 질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 정보 제공, 회의체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41 -

    조직 지원 인원 주요 업무

    경영전략본부

    경영관리팀

    3 명

    - 부장 (근속연수 23 년, 담당기간 2 년)

    - 차장 (근속연수 12 년, 담당기간 1 년)

    - 대리 (근속연수 5 년, 담당기간 1 년)

    사외이사 업무보조(자료제공 등)

    및 이사회 운영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에게는 당사 경영 현황 전반에 대한 소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룹웨어 아이디를

    부여하여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항공산업이라는 특수성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선 실적, 시

    장 특성 등을 각 사업본부장들이 직접 이사에게 브리핑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당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항공안전’에 대한 교육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 교육 실시 내역 (2018년~제출일 현재)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사외이사 주요 교육 내용

    2018.04.30

    안전보안실장

    김동재 신임 사외이사 :

    SMS(항공안전관리시스템) 개요 및 2018 년 SMS 개선 계획 2018.05.02 임채민

    2018.05.11 안용석 기존 사외이사 :

    국토부 개선권고관련 진행경과, 국토부 항공사 안전문화 가이드라인,

    Change Management 및 2018 년 SMS 개선 계획

    2018.05.16 김재일

    2018.05.17 정진수

    2019.04.04 여객사업본부장

    박남규, 안용석

    김동재, 정진수

    임채민

    중국 노선 운영 현황 및 시장 환경 브리핑

  • - 42 -

    ※ 상기 교육 외, 당사는 사업계획, 항공기 도입/송출, 노선 개설/폐지 등 회사의 주요 현안들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게 각 안건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공 및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가. 객관적인 평가 수행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1) 사외이사 개별 실적 평가

    당사의 사외이사 활동 평가는 각각의 활동에 대한 다면적 고려를 통해 재선임 여부에 반영합니다. 개별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제3자가 평가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구성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43 -

    2) 사외이사 보수

    당사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

    사의 보수는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별도 성과급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평가결과는 보수 산정 및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및 사외이사로서 주요한 경영 의사결정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

    합 검토하여 재선임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영합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최초 선임 이후 평균 90% 이상 높은 이사회 참석률을 보이며,

    개별 위원회 활동도 목적 부합한 활동을 전개하며, 그 외 항공운수 산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사 제공 프로그램에 충실히 참여

    하였습니다.

    5. 이사회의 운영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 44 -

    가. 이사회의 정기성 및 전문성 확보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

    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한항공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사결정 사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임시이사회는 필요 시 수시 소집하고

    있으며, 이사회 참석률의 제고를 위해 연간 이사회 개최 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있습니다.

    소집 절차로는 소집 목적 및 안건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최소 회의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정 안건에

    대한 이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안 요지 및 보충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 화물, 재무,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임원이 이사회에 배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정 안건의 발표를 위해서 해당 부문의 담당 임원이 직접 참석하여 안건 제안 설

    명 및 질의응답에 임하고 있습니다.

    2018년 당사는 총 7회의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30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하였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내역

    회차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 차 정기 18.2.8 18.2.7 9/9

    결의사항 2017 년 회계결산(안) 가결

    보고사항 2017 년 하반기 항공기 송출 실적 및 2018 년 상반기 계획 보고 보고

    보고사항 2017 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 - 45 -

    보고사항 2017 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보고

    2 차 정기 18.3.7 18.3.6 7/9 결의사항 제 56 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3 차 정기 18.3.23 18.3.22 8/9

    결의사항 대표이사 선임(안) 가결

    결의사항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안) 가결

    결의사항 이사의 겸직 승인(안) 가결

    결의사항 준법지원인 선임(안) 가결

    결의사항 지점 변동사항 등기 실시(안) 가결

    4 차 정기 18.5.10 18.5.9 9/9

    결의사항 왕산레저개발 출자(안) 가결

    보고사항 2017 년 안전운항 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 보고

    보고사항 FY2018 1/4 분기 결산보고 보고

    5 차 정기 18.7.19 18.7.18 8/9

    결의사항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가결

    결의사항 부산 덕천동 사택 매각 추진(안) 가결

    결의사항 국내외 매출채권 ABS 발행 추진(안) 가결

    보고사항 2018 년 상반기 항공기 송출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보고

    보고사항 FY2018 반기 결산 보고 보고

    보고사항 여객 노선 개설 보고 보고

    6 차 정기 18.11.1 18.10.30 8/9

    결의사항 안전위원회 운영규정(안) 가결

    결의사항 Data Center Outsourcing 재계약(안) 가결

    결의사항 B737-800 1 대 (HL7757) 진에어 임대(안) 가결

    결의사항 미 공군 F-15 창정비 후속사업 계약 체결(안) 가결

    결의사항 B767 후방동체 부품 제작사업 연장 계약(안) 가결

    보고사항 여객 노선 개설 및 폐지 보고 보고

    보고사항 2018 년 3 분기 회계 결산(안) 보고 보고

    7 차 정기 18.12.20 18.12.19 7/9 결의사항 ㈜한진칼 보유 상표권 사용계약 연장 체결 승인의 건 가결

  • - 46 -

    결의사항 2019 년 사업계획(안) 가결

    결의사항 2019 년 회사채 발행한도 설정(안) 가결

    결의사항 이사회/감사위원회/내부회계관리 규정 개정(안) 가결

    1 차 정기 19.1.29 19.1.28 8/9

    결의사항 2018 년 회계결산(안) 가결

    결의사항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안) 가결

    보고사항 2018 년 하반기 항공기 송출실적 및 2019 년 상반기 계획보고 보고

    보고사항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보고사항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보고

    2 차 정기 19.3.5 19.3.4 8/9

    결의사항 AH-6 헬기 동체 제작사업 계약체결(안) 가결

    결의사항 2018 년 회계결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가결

    결의사항 제 57 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3 차 정기 19.4.4 19.4.2 8/8

    결의사항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안) 가결

    결의사항 지점 변동사항 등기 실시(안) 가결

    보고사항 노선 폐지 보고 보고

    4 차 정기 19.5.9 19.5.8 8/8 보고사항 2019 년 1 분기 회계 결산(안) 보고 보고

    나. 이사회 의사록 작성과 공개여부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

    개하여야 한다.

  • - 47 -

    1) 이사회 의사록 작성

    당사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관하여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이유를 기재하고 있으며 출석 이사의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2)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활동내역

    당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

    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 및 최근 3개 사업년도 별 안건 찬성 현황은

    하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구분 회차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7 차 1 차 2 차 3 차 4 차

    비고 개최일자 18.2.8 18.3.7 18.3.23 18.5.10 18.7.19 18.11.1 18.12.20 19.1.29 19.3.5 19.4.4 19.5.9

    사내

    조양호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미해당 미해당 19 년 3 차 임기만료

    조원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우기홍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이수근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사외

    김승유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18 년 3 차 사임

    이윤우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18 년 3 차 사임

    김재일 출석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