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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정부학보」 제15권 제2호(2011. 8): 49-78 주요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지원제도 개선방향 * 1) Strengthening the Job-Creation Support System at Local Level in Korea: With a Special Reference to Comparative Analysis of OECD Countries 최 영 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Abstract Young-Chool Choi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ystem of job-creation support system at local level in Korea, using an analytical framework for comparative analysis, and attempts to put forward suggestions to make it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For this purpose, it reviews the existing literature regarding job-creation, analyzes them with a critical perspective, and constructs an analytical framework which can be utilized to compare Korea and major OECD countries, especially in terms of job-creation support system. The analysis concludes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introduce 'job-creation impact analysis system' by which all projects can be scrutinized and analyzed prior to final authorization in the perspective of whether each project can create any ancillary job, and whether how many it can. It also suggests that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need to pay attention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order to create jobs. 주제어: 일자리 창출, 외국기업 유치, 사회적 기업, 고용증대, 일자리 지원시스템 Key Words: job crea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social enterprise, employment expansion, job-creation support system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413-B00031). 행정안전부 주최 ‘지역일자리 창출 100인 포럼’대국민토론회(2010.12.9)에서 발표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수정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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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정부학보」 제15권 제2호(2011. 8): 49-78 49

주요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지원제도 개선방향*1)

Strengthening the Job-Creation Support System at Local Level in Korea: With a Special Reference to Comparative

Analysis of OECD Countries최 영 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AbstractYoung-Chool Choi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ystem of job-creation support system at local level in Korea, using an analytical framework for comparative analysis, and attempts to put forward suggestions to make it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For this purpose, it reviews the existing literature regarding job-creation, analyzes them with a critical perspective, and constructs an analytical framework which can be utilized to compare Korea and major OECD countries, especially in terms of job-creation support system. The analysis concludes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introduce 'job-creation impact analysis system' by which all projects can be scrutinized and analyzed prior to final authorization in the perspective of whether each project can create any ancillary job, and whether how many it can. It also suggests that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need to pay attention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order to create jobs.

주제어: 일자리 창출, 외국기업 유치, 사회적 기업, 고용증대, 일자리 지원시스템

Key Words: job crea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social enterprise, employment expansion, job-creation support system

1)*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413-B00031). 행정안전부 주최 ‘지역일자리 창출 100인 포럼’대국민토론회(2010.12.9)에서 발표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수정 보완함.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5권 제2호50

I. 서 론

정부는 고용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력이 약해지고, 고용의 질이 약화되며,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증대되는 등 질적, 양적으로 노동시장의 성과가 양호해지지 않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율의 경우를 보면, 1996년도에 60.8%이던 것이 2009년도에는 58.6%가 되었으며, 15세-64세 고용률은 1996년도에 63.7%이던 것이 2009년도에는 62.9%로 줄어들고 있다.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 2001년도에 26.8%이던 것이 2009년도에는 34.9%로 증가되었고, 연간 실업률도 1996년도에 4.8%이던 것이 2006년도에는 9.1%로 높아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상용직 근로자가 급속히 감소한 반면, 2009년의 경제위기에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서 일자리 감소가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직종별 일자리 감소 경향자료: 이병하(2010).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15-64세까지의 생산가능 인구 수가 2016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병하, 2010). 2007년에는 3,491만명, 2018년에는 3,598만명, 2030년에는 3,130만명, 2050년에는 2,242만명으로 감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아울러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의 중장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생산가능인구에서 50-64세 비중을 보면, 22.0%

주요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지원제도 개선방향 51

(2007)→31.9% (2018)→37.4% (2030)→40.4% (2050)로 중장년의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는 장, 단기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OECD 주요 국가들의 일자리 지원정책에 관한 비교론적 고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의 특징과 정책문제 - OECD 국가와의 비교 검토 -

1. 분석틀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의 특징과 이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요 지표별로 비교론적 입장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과의 주요 지표별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무엇을 비교해 볼 것인가와 관련해서 한 국가의 일자리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고용현황, 실업율, 연령별 고용구조, 업종별 고용구조, 자영업비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UN에서는 오늘날의 개방경제하에서 일자리 창출문제를 국내경제에 국한하지 말고 외국기업의 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보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UNCTAD, 2010).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문제와 과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국내로 범위를 국한하지 않고 외국기업의 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도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OECD의 연구 (2009b) 및 UNCTAD (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OECD 국가들에 대한 자료를 거시적 관점에서 비교론적으로 활용하기로 한다. 각 국가의 경제환경이 미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전반적 경향을 검토해 본다는 입장에서 OECD 국가들의 자료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자리 문제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우선 한 나라의 고용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 내지 정책문제를 도출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의 기업창업지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경제하에서는 외국기업의 유치와 같은 것도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아울러, 이러한 일자리 정책구상에 포함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은 창업지원, 교육, 훈련, 공공부문에서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미취업자에 대한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5권 제2호52

일자리 경험(work experience) 등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창업 및 일자리 지원과 외국기업의 유치 및 일자리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창업및 일자리 지원

외국기업유치 및일자리 지원

고용구조분석(국내기업,

외국기업)

경제활동인구실업율

정규직,파트타임 등

정부의일자리 정책

교육, 훈련창업지원

자영업

연령구조

업종별 고용

공공부문일자리 창출

일자리 경험

일자리 보조금

정책적시사점 도출

단기근무

기타 정책수단

시장형 일자리

사회적 기업

커뮤티티비즈니스 등

지방자치단체

<그림 2> 연구의 분석틀 이러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등에 대한 분석을 OECD 국가들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론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관련정책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한다.

2.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의 현황과 특징 분석

1) 고용구조 <표 1>에서는 OECD 국가들의 경제활동인구들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9.8%에 달하고 있으며, OECD 평균인 48.3 보다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2005년도를 100으로 보았을 때, 2008년도에는 102.3으로서 OECD 평균인 103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요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지원제도 개선방향 53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비율 (%) 변동율(2005=100)Australia 11,307 52.8 106.9 Austria 4,252 51.0 105.4 Belguim 4,813 44.9 103.3 Canada 18,308 55.0 105.2

Czech Republic 5,232 50.2 101.1 Denmark 2,926 23.3 101.7 Finland 2,726 51.3 103.1 France 28,415 45.6 101.5

Germany 41,777 50.9 101.9 Greece 4,940 44.0 101.9 Hungary 4,207 41.9 100.3 Iceland 184 57.6 111.2 Ireland 2,224 50.3 110.2 Italy 25,097 42.3 102.7 Japna 66,500 52.1 100.0 Korea 24,216 49.8 102.5

Luzembourg 360 74.5 113.6 Mexico 45,111 42.3 107.6

Netherlands 8,874 54.0 103.8 New Zealand 2,270 53.2 105.0

Norway 2,591 54.3 107.9 Poland 17,058 44.8 101.4

Portugal 5,625 53.0 99.1 Slovak Republic 2,691 49.7 101.8

Spain 22,848 50.1 109.4 Sweden 4,898 53.1 106.0

Switzerland 4,650 60.8 106.0 Trukey 23,805 31.8 96.9

United Kingdom 31,118 50.7 103.5 United Strates 103.3 OECD-Total 574,553 48.3 103.0

<표 1> OECD 국가들의 경제활동인구

자료: OECD (2009)

한편, <표 2>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 부문, 특히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자수가 전체 고용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 부문은 6개 세부 부문 (도소매음식점, 호텔, 수송보관커뮤니케이션, 재정과 금융, 부동산 임대, 비즈니스, 공공행정 및 재정, 교육보건사회서비스) 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특히, 교육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5권 제2호54

구분 교육, 보건, 사회서비스(2007) 교육, 보건, 사회서비스(1997)

Australia 23.9 22.7 Austria 21.0 19.3 Belgium 24.2 22.9 Cannada 22.6 22.6

Czech Republiu 14.7 13.4 Denmark 28.6 28.2 Finland 26.4 25.1 France 25.1 24.2

Germany 23.5 20.9 Greece 18.2 15.1 Hungary 19.5 19.3 Iceland 29.6 28.4 Ireland 22.6 20.8 Italy 22.9 22.0 Japan 19.4 15.2 Korea 19.0 12.4

Luxembourg 17.1 17.0 Mexico 16.0 ..

Netherlands 26.7 24.7 New Zealand 24.9 23.8

Norway 30.7 28.7 Poland 15.9 16.8

Portugal 17.0 16.2 Slovak Republic 16.5 18.0

Spain 20.3 18.7 Sweden 32.8 31.4

Switzerland 23.5 21.7 Turkey .. ..

United Kingdom 26.1 23.1 United States 26.7 24.3 OECD Total 22.6 21.3

보건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OECD 평균인 22.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이러한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고용창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표 2> OECD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고용자 수가 총 고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OECD. (2009a)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국가들의 경우, 청년층 (15-24세)의 인구가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75년 이래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모두의 경향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특히 격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5년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요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지원제도 개선방향 55

<그림 3> OECD 국가들의 청년층 (15-24세) 인구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자료: OECD (2010)

<그림 4>는 OECD 국가들의 파트타임 고용자들이 총 고용자 수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10% 수준으로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그림 4> 총 고용자 중 파트타임 고용자 비율자료: OECD (2010: 215).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5권 제2호56

<그림 5>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어느정도 증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파트타임 고용자 비중의 연평균 증가율 (1997-2007년)자료: OECD (2010)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파트타임 고용자가 전체 고용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1997년에서 2007년까지 10년동안 연평균 약 0.3% 수준이다. 이는 다른 OECD 국가들 보다는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는 위의 <그림 5>에서 보듯이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파트타임 고용자 수는 외국에 비하여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3>은 자영업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1997년도에는 36.8%에 달하여, OECD 평균인 19%의 거의 두배 높은 수준이었다. 2007년도에는 1997년 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인 16% 수준보다는 거의 두 배 수준이 되며 대단히 높은 편이다. 이는 근로여건이 불확실하고 안정된 고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자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주요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지원제도 개선방향 57

구분 자영업자 비율( 2007) 자영업자비율( 1997Australia 12.0 15.1 Austria 14.4 13.6 Belgium 14.8 18.6 Cannada 9.3 11.4

Czech Republiu 16.2 12.4 Denmark 8.9 9.1 Finland 12.6 14.9 France 8.9 10.1

Germany 12.0 10.9 Greece 35.9 45.2 Hungary 12.5 17.4 Iceland 13.7 17.7 Ireland 16.8 20.8 Italy 26.4 29.1 Japan 13.4 17.5 Korea 31.8 36.8

Luxembourg 6.0 8.2 Mexico 34.3 40.9

Netherlands 13.1 12.6 New Zealand 17.3 20.1

Norway 8.0 8.2 Poland 23.5 28.3

Portugal 24.2 28.9 Slovak Republic 12.9 6.3

Spain 17.7 23.5 Sweden 10.6 10.8

Switzerland 11.5 13.9 Turkey 39.6 55.4

United Kingdom 13.3 14.5 United States 7.2 8.2 OECD Total 16.0 19.0

<표 3>자영업자 비율

자료: OECD (2009)

<표 4>는 OECD 국가들의 연령별 실업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연령대별로 특별한 일자리 대책을 필요로 하는지 하는 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실업율은 2007년도 기준으로 3.2%이며, OECD 평균인 5.6% 보다는 낮다. 연령대 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5-24세의 경우, 9.3%로서 비교적 다른 연령대 보다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5권 제2호58

구분 15-24 25-54 55-64 65세이상 15-64 전체실업율

(2007)Australia 8.9 3.4 2.6 1.0 4.3 4.4Austria 8.1 3.3 2.1 0.1 3.9 4.4Belgium 14.3 5.8 3.8 1.8 6.4 7.5Cannada 11.6 5.1 5.5 2.3 6.2 6

Czech Republiu 9.9 4.0 3.9 0.9 4.4 5.3Denmark 7.2 2.3 2.6 0.6 3.1 4Finland 15.7 4.8 5.5 0.0 6.4 6.9France 18.1 6.3 4.6 4.9 7.4 8.2

Germany 10.4 7.0 8.5 0.9 7.6 8.7Greece 20.6 6.8 3.1 0.7 7.3 8.1Hungary 19.9 7.1 5.0 1.2 7.9 7.4Iceland 8.2 2.0 1.6 1.6 3.0 2.3Ireland 10.5 4.6 3.0 0.2 5.3 4.6Italy 21.3 6.0 3.1 1.6 6.8 6.2Japan 7.2 3.9 3.6 2.1 4.2 3.9Korea 9.3 3.0 2.0 0.8 3.3 3.2

Luxembourg 13.5 4.7 0.9 .. 5.0 3Mexico 7.0 2.8 1.9 1.0 3.6 3.4

Netherlands 5.6 2.2 3.7 .. 3.0 3.2New Zealand 11.0 2.8 2.0 1.2 4.2 3.6

Norway 7.5 2.0 1.0 0.4 2.6 2.5Poland 17.3 6.1 5.3 1.5 7.2 9.6

Portugal 16.4 7.3 6.6 0.2 8.1 8Slovak Republic 18.9 8.8 6.5 1.0 9.6 11

Spain 24.6 10.2 7.3 2.5 11.4 8.3Sweden 19.4 4.3 3.8 2.0 6.2 6.2

Switzerland 7.0 2.9 2.6 1.1 3.4 3.5Turkey 20.5 9.4 5.1 1.1 11.2 10.3United

Kingdom 14.1 3.9 2.8 1.9 5.4 5.3United States 12.8 4.8 3.7 4.2 5.8 4.6OECD Total 13.2 4.9 3.8 1.4 5.8 5.6

높다. 그러나 OECD 전체 평균인 13.2%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표 4> 연령대별 실업율

* 전체 실업율은 2008년, 연령대별 실업율은 2007년 자료

<표 5>는 실업자들의 실업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3개월 실업

주요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지원제도 개선방향 59

구분 1개월 이하실업 20081-3개월 실업 2008 3-6개월 실업 2008

6개월-1년 실업20081년 이상실업 2008

Australia 30.3 27.9 15.2 11.8 14.9 Austria 11.8 26.5 19.4 18.1 24.2 Belgium 5.0 14.1 12.6 15.7 52.6 Cannada 30.8 39.7 14.9 7.5 7.1

Czech Republiu 6.7 10.3 13.6 19.2 50.2 Denmark 35.8 20.8 16.9 10.4 16.1 Finland 15.0 33.9 19.6 13.3 18.2 France 5.2 21.2 18.0 17.7 37.9

Germany 5.3 11.8 14.0 15.5 53.4 Greece 5.5 12.9 15.2 16.9 49.6 Hungary 4.6 11.5 14.7 21.6 47.6 Iceland 43.3 38.1 11.2 3.4 4.1 Ireland 17.3 13.0 21.5 18.8 29.4 Italy 8.5 13.8 15.3 14.8 47.5 Japan 14.7 21.7 16.7 13.6 33.3 Korea .. 58.6 31.7 7.0 2.7

Luxembourg 7.5 12.1 17.2 24.7 38.6 Mexico 38.7 37.7 19.4 2.6 1.7

Netherlands 6.3 22.8 18.3 16.3 36.3 New Zealand 39.4 33.3 12.8 10.0 4.4

Norway 39.1 28.3 14.2 12.4 6.0 Poland 15.3 18.6 19.4 17.6 48.3

Portugal 6.2 12.3 14.1 19.2 29.0 Slovak Republic 7.5 5.9 7.9 12.5 66.1

Spain 12.2 27.7 19.8 16.5 23.8 Sweden 32.9 24.7 16.5 13.4 12.4

Switzerland 11.5 16.6 22.5 15.1 34.3 Turkey 3.3 27.4 26.7 15.7 26.9

United Kingdom 16.3 22.0 18.6 17.5 25.5 United States 32.8 31.4 16.0 9.1 10.6 OECD Total 18.0 25.4 17.7 13.0 25.9

이 58.6%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계상으로 볼 때, 1개월 이하 실업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의 장기실업보다는 단기실업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실업자들의 실업기간

자료: OECD (2009)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5권 제2호60

<그림 6>은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저임금 근로자 비중자료: 이병하 (2010)

<그림 7>은 저임금 근로자의 3년간 누적 경험개월 수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으로 경험한 개월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저임금 고용의 지속기간자료: 이병하 (2010)

2) 외국기업의 일자리 구조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주요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지원제도 개선방향 61

구분 GDP 규모(2008) (단위: 10억달러)FDI 유입액의 GDP비율 (2008)(%)

FDI유입규모(2008)(단위: 10억달러)

FDI 스톡(2008) (단위: 10억달러)

FDI 스톡의 GDP 비율(%)Australia 993.0 4.5 46.6 272.3 27.422 Austria 413.4 3.3 13.5 164.2 39.719 Belgium 504.2 25.1 139.9 - -Cannada 1502.2 3.0 44.7 412.3 27.446

Czech Republiu 217.1 4.9 10.7 114.4 52.695 Denmark 341.2 3.1 10.7 - -Finland 272.7 .. 87.9 32.233 France 2856.5 3.4 97.0 991.5 34.710

Germany 3649.5 0.7 24.9 915.4 25.083 Greece 355.9 1.4 5.1 34.8 9.778 Hungary 153.8 4.3 6.6 88.4 57.477 Iceland 16.3 .. -0.4 0.0 0.000 Ireland 272.0 .. 0.0 0.000 Italy 2303.1 0.7 17.0 343.2 14.902 Japan 4910.4 0.5 24.4 203.4 4.142 Korea 858.8 0.3 2.2 85.3 9.932

Luxembourg 53.7 .. .. .. -Mexico 1081.7 2.0 21.9 .. -

Netherlands 871.0 .. -9.1 644.6 74.007 New Zealand 126.8 1.5 2.0 53.4 42.114

Norway 450.0 0.0 .. -Poland 527.8 3.0 16.0 161.4 30.580

Portugal 243.5 1.4 3.5 99.8 40.986 Slovak Republic 95.0 3.6 3.4 45.9 48.316

Spain 1604.2 4.1 65.4 634.8 39.571 Sweden 479.1 8.4 40.4 253.4 52.891

Switzerland 491.3 3.5 17.4 374.1 76.145 Turkey 741.5 2.5 18.2 .. -

United Kingdom 2653.6 3.6 96.0 982.8 37.036 United States 14196.5 2.3 319.7 .. -OECD Total 1441.2 3.6 35.2 331.6 23.009

보면, 자본형성효과, 생산성 효과, 고용효과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외국인 직접 투자의 경우 특히, 고용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조용수 (2006)는 외국인 투자의 일자리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0-2006년 중 외국인 직접투자의 취업유발인원 분석 결과 동 기간 중 취업자 수 증가규모 (256만명)의 20% (52만명)가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창출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외 다른 연구들도 (대한상공회의소, 2004; 정종인 & 박창호, 2007) 외국인 직접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에 비하여 고용창출면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규용외, 2008: 4-5).

<표 6> OECD 국가들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자료: OECD (2009)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5권 제2호62

구분 FDI 투자업체 전체사업체 수 총 고용인원 평균 고용인원

2000 3,345 561,571 167.92001 3,742 575,034 153.72002 4,103 608,306 148.32003 4,549 608,735 133.82004 5,058 627,845 124.12005 5,504 664,975 120.82006 5,855 691,417 118.12007 6,069 725,800 119.6

연평균 증가율 8.9 3.7 -4.7

<표 6>은 OECD 국가들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도에 외국인 직접투자로 유입된 규모는 22억달러 수준이며 이는 GDP의 0.3% 수준이며, OECD 평균인 3.6%의 1/10 수준이다. 2008년 기준 FDI스톡의 규모를 보더라도 853억 달러로서 GDP의 9.9% 수준이며 OECD 평균인 23%에는 크게 미달되는 수준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OECD 평균 수준인 GDP의 23% 수준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약 94만개의 일자리가 추가 발생되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추정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의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력에 비하여 턱없이 낮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표 7> FDI 투자업체의 연도별 총 고용 인원 및 평균 고용인원 (단위: 개소, 명)

자료: 이규용외 (2009:25)

3. 정책적 시사점 도출

이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책에 관련된 기초적인 배경을 살펴 보았으며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2009년의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2010년도에 취한 정책들의 수단들을 보면, 정부의 일자리 지원정책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일자리 보조금 (job subsidy)의 경우에도 2009년에 비해 증가시킨 국가들이 많으며, 감소시킨 국가들은 대단히 적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public sector job creation)의 경우에도 증대시킨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정부개입을 통해서 일자리 정책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지원제도 개선방향 63

<그림 8> OECD 국가들의 일자리 관련 정책채택 경향자료: OECD (2010:47).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고용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행정안전부의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과 같은 사업들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고용창출효과가 큰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2008년 단일연도 기준으로 해 보면, GDP 대비 0.3% 수준으로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비중 평균에(3.6%) 크게 미달되고 있으며, FDI 스톡기준으로 보면, GDP의 9.9%로서 GDP의 23%인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2007년말 기준으로 725,000 개 수준의 외국인 기업에 의한 일자리가 있으나 FDI 스톡기준으로 OECD 평균에 도달하는 경우, 현재 보다 약 94만개의 추가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우리의 경우, 파트타임 근무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라는 점, 실업의 경우 3개월 이하의 단기실업이 많다는 점, 사회적 서비스 부문에 취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III. 지역일자리 창출 강화방안

일자리를 정부가 직접 공공부문에서 대량으로 창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일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5권 제2호64

반 시장에서 시장형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친화적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완화, 조세감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사관계 안정화 등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즉, 기업들이 활발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최선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검토한 다는 것은 어렵고, 또 이것만 가지고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논의일 수밖에 없으니, 보다 단기적, 구체적 관점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정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외국기업 투자가 OECD 국가수준의 평균에 크게 미달하다는 점,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종사자 수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일자리 영향 평가제도의 도입

지방정부의 모든 수준의 정책초기단계에서부터, 특정 정책이 사회적 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관련한 일자리를 얼마만큼 창출할 수 있는지, 어떤 유형의 사회적 기업 또는 지역자립형 공동체 사업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지를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가칭, ‘일자리 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마치, 개발사업의 전 단계에서 특정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처럼, 특정 정책이 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사회적 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부처의 국고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을 지방정부에서 실시할 때, 초기부터 이러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고 일자리를 유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한다면, 특정사업으로 인하여 분야별, 지역별 특화된 일자리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 다양한 사례들의 경우, 일자리 영향평가 제도를 활용한다면 유형별, 지역별로 신규일자리를 발굴해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 대도시형 (1) 행정서비스 보조형 직종 개발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고용자 수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적은 상태이다.

주요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지원제도 개선방향 65

특히, 향후에는 교육행정과 같은 분야에서 행정을 보조하는 보조서비스 직종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에 대한 사례로서는 영국의 경우가 적당할 것이다(최영출 외, 2009).

<영국의 행정업무 보조사례> ● 유형 영국의 경우, 특히 단위학교에는 교직원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보조 인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인력들은 아래와 같이 크게 7개 종류로 구분된다. ❍ TA 담당(TA, 간호업무담당자, 치료요법사) ❍ 학생복지담당자(학습멘토, 복지보조사 등) ❍ 기술업무보조사(ICT 네트워크 관리자, ICT 기술자, 사서, 과학기술자 및 기술자) ❍ 여타 학생지원인력(외국에서 온 아이의 언어지도사, 시험감독자 등) ❍ 시설직원(청소원, 요리사 및 기타 음식조달인력 등) ❍ 보조행정직원(서기, 회계원, 자료관리담당자 등) ❍ 현장직원(부지관리인 등)

● 규모 이러한 학교보조인력의 수는 잉글랜드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268,600명인데 초중․고 교사 수 431,900명을 고려하면 대단히 많은 수이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표본 조사된 학교들의 16%는 학교보조인력의 수가 자기 학교에 10명이하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30%는 11~20명, 37%는 21~40명, 11%는 41~60명, 그리고 6%는 61명 이상의 학교보조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Institute of Education, 2006). 이를 통해서 보면 단위학교당 평균 약 30~40명 정도의 보조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 보조인력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89%)이 여성이며 단지 현장 근무자들의 경우 남성들이다. 이들은 주당 평균 23시간 정도 근무하고, 전체 보조인력의 약 87%는 상시계약직이며 이들도 자기들의 업무성과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업적평가를 받는다. ● 수행업무 학교보조인력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보면 아래 표본조사의 <표 8>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이러한 업무예시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5권 제2호66

구분 비율(%)

교육보조원(TA)

학생들이 지시사항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96학생들의 학습목표를 지원 96교사들에 대한 피이드백 96

학생 행태관리 94훈련활동 참가 94

좋은 근무환경 유지 92학생들의 여행 및 타 기관 방문시 도움 89

학생들의 성취에 대한 보상 88회의 출석 88

ICT 교육지원 88학생 교외지도 85

학생성취도 모니터 및 기록 81수업준비 80

학생들로 하여금 사전 선택하는 것을 도움 79

학생복지담당보조인력

학부모와 연락 95회의 참석 90

학교밖의 기관과 연락 89교사들에 대한 피이드백 77

훈련활동에 참여 75학생들의 선택하는 것을 도움 73

기록관리 71학생들에 대한 종교적 지원 69

법적 정책 집행 65시설-행정/관리 63

학생복지담당보조인력

좋은 근무환경 유지 61학생에 대한 피이드백 61

학생행태관리 60학생들의 학습목표 지원 59

전문적인 학생지원서비스 제공 57

기술자

조달품 저장/주문/감사 83ICT 지원과 이용 83

장비운용 81좋은 근무환경 유지 77

장비수선/점검 77장비준비/자원유지 77

회의 참여 66교사들에 대한 규정지침 제공 62

훈련활동 참여 60교사들에 대한 피이드백 57부품들에 대한 모니터 55전달품 수령 및 배포 53

수업 준비 53시설관리 53

학교 밖 기관과의 연락관계 53기타 학생지원 학생행태관리 68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8> 학교보조인력의 수행업무

주요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지원제도 개선방향 67

교외 학생지도 64교사들에 대한 피이드백 62

학생들이 지시사항 이해하도록 도움 55좋은 근무환경 유지 52

응급치료 49학생성취에 대한 보상 47

훈련활동에 참여 45회의 참여 44

기타 학생지원

학생의 개인적 수요 돌봄 41학생들의 학습목표 지원 33

학생들의 여행과 기관방문지원 31학생들이 선택해야 하는 경우 지원 30

학생에 대한 피이드백 28교사들의 보건/안전지원 25

시설관리보조인력

청결도 수준 유지 76장비운용 64

안전장치 확인 59조달품 저장/주문 50

장비점검/수선 44근무환경유지 42

전달품 수령 및 배포 39구역청소, 방역 39

공급조달물품 보관 38난방장치결함 보고 33

저장물 모니터 및 관리 33화장실 관리 30

시설관리보조인력

가구제거 및 설치 48직원훈련 30기타 잡무 30

행정업무지원

서무적인 사무실 지원 90학생들에 대한 지침지원 76

학교 통신문 관리 75여행, 행사등에 참여 75

회의 참석 70학교 밖 기관과의 연락 69일반적인 사무실 지원 68

기록관리 68

행정업무지원

서무적인 지원 65전화업무 63

일반적 학교행정 62학부모와 연락 62

정책순응 61훈련활동 참여 60

학생데이타 관리 59

현장업무지원

난방체제 결함 보고 97안전장치 점검 95

조명장치확인/점검 95구역청소, 방역 93

제설 93가구제거 및 설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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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시 보안장치 90건물이용시 관련업무수행 90방과후 비상사태시 출석 88

건물의 결함 보고 86화장실 관리 85

장비수선 83난방장치 점검 83작은 수리 이행 81

자료: Institution of Education(2006: 61-62) 주: 해당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비율

(2) 팔레트 ‘팔레트’는 도쿄도(인구 약 1,300만 명) 시부야구(渋谷区)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비스(恵比寿) 청년교실(지적장애가 있는 청년을 위한 사회교육 사업)’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곳에 모이는 젊은이들의 인간관계와 생활권이 좁다는 것에 의문을 여긴 볼런티어 사람들이 뜻을 모아 ‘일상적으로 편하게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자’ 라고 호소하며 1983년 ‘쉼터 팔레트(여가활동)’가 만들어졌다. 그 후 1985년 ‘과자가게 팔레트(일자리)’, 1991년 ‘Restaurant & Bar Palette(일자리)’, 1993년 ‘에비스 팔레트 홈(생활거점)’, 1999년 ‘팔레트 인터내셔널(국제교류·지원)’ 등 만남과 융합을 지향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팔레트’의 활동은 ‘NPO법인 팔레트’ 회원의 지원으로 지탱되고 있다. 조직형태는 ‘과자가게 팔레트’가 복지 사업소, ‘Restaurant & Bar Palette’가 주식회사, ‘에비스 팔레트 홈’이 케어홈 긴급 일시보호 사업을 활용하고 있으며, ‘NPO법인 팔레트(2002년 법인화)’ 산하에 모든 사업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2009년도 재정규모는 약 1억 엔(회비·기부 10%, 조성금·보조금 64%, 기타 사업수입 26%), 직원 14명, 회원 수 423명(단체 포함)임. (NPO法人ぱれっと, http://www.npo-palette.or.jp).

(3) 벨로 택시 ‘벨로 택시’는 독일에서 개발된 고성능 자전거 택시와 그 운영 시스템을 말하며 일본에서는 ‘NPO법인 환경공생도시 추진협회(2002년 법인화)’가 공식적으로 벨로 택시 보급과 운행시설 관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국 24개 지역에서 도입되어 있다. ‘벨로 택시’는 버스와 지하철을 보완하는 친환경적 대중교통으로서 각 지역에서 택시로 운행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나 버스로는 체험할 수 없는 공간적 일체감, 계절을 느낄 수 있으며, 좁은 골목도 주행할 수 있는 자건거의 특징을 살려 기존에 없던 관광 코스를 설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관광 코스 주변을 소음이나 배기 가스로 오

주요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지원제도 개선방향 69

염시킬 일도 없다. 자전거 운전수는 일정한 연수가 필요하고 현재 20대 남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운임, 광고수입 등으로 운영된다(NPO法人 環境共生都市推進協会, http://www.velotaxi.jp).

<그림 9> 벨로 택시 차량사진자료: NPO法人 環境共生都市推進協会(www.velotaxi.jp)

(4) 로컬푸드(Local Food) 전 처리 후 유통사업 이는 청주시의 임대아파트 단지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지역농산물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전처리’하는 것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지역농산물 세척, 썰기, 다듬기 후 소포장(1차가공), ②제철 농산물에 대한 소비의 촉진 사업(APT농민장터), ③전통방식의 농산물 저장/제조(자연건조, 염장, 발효 등), ④농촌/아파트 거주 취약계층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 그리고 ⑤지역농산물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교육사업 등이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의 공동체로서 로컬푸드는 ‘(사)일하는 공동체’와 LH공사가 주진 주체이다. 추진주체의 하나인 ‘(사)일하는 공동체’는 지역 내에서, ①지역의 로컬푸드협력점 및 청주시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논의 ②공동브랜드’행복담쟁이’ 개발과 같은 로컬푸드유통가공업 네트워크(SE업종별네트워크) 활동, ③인건비 & 자재비 포함 7개월 간 20,730,000원을 LH공사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즉, 이 방식은 기존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농산물이 공급되지 못하거나 생산자의 경우 포장단위, 농산물 상태 등에 있어서 도매상 중심으로 최종 소비자를 고려하여 진행한 것이 아니어서 최종소비자와의 거리감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취약계층 및 농촌유휴인력을 활용 1차 가공, 포장유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시스템화[예, 인근농촌(생산지)<-> 아파트(소비처)]가 가능하다. 더불어 전통적인 방법을 통하여 농산물 저장을 진행하며 고용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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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주시 수암골 활성화 사업-마을 만들기 사업 지금까지 도심내의 낙후지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하였으나, 이 청주시내의 수암골이라는 지역에는 재개발방식이 아니라 지역내의 주민, 예술단체, 행정기관 (청주시), 사회적 기업, 일본의 도요타 재단 등이 공동주체가 되어 한국 ‘70-80년대 풍경인 수암골의 원형을 최대로 보존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다. 도심내 지역재개발사업을 지역주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기존건물을 활용한 편의시설 운영, 기념품 공방운영, 상시 문화체험관 운영, 그리고 골목투어 사업 등으로 구성되게 하는 것이다. 본 사업의 배경은, 먼저, 수암골은 청주시 동쪽에 위치한 산동네로 우리나라 60~70년대의 빈민촌 풍경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 둘째, 카인과 아벨, 제빵왕 김탁구의 촬영지로 유명. 셋째, 수암골의 자랑은 충북민예총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꾸민, 다소 투박하지만 좁은 골목골목을 환하게 만들어 준 벽화로 대표되는 지역공동체성. 넷째, 수암골은 현재의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면서, 거주민과 관광객,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보존형 활성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은 카인과 아벨, 제빵왕 김탁구 촬영으로 골목투어 관광사업 가능성도 있다. 본 사업의 핵심 내용은, 청주시 유일의 60~70년대 풍경마을로 보존하면서, 문화적 가치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자금으로 청주시로부터 7천만원과 Toyota Foundation Asian Neighbors Program으로 1,500만원 등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6) 크레시앙 아카데미 사업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가능한 ‘크레시앙 아카데미 사업’의 추진주체는 ‘(주)크레시앙’ 이다. 추진주체인 ‘(주) 크레시앙’의 주요 인력 및 시설 현황은, 첫째, 충북 유일의 제과제빵 기능장인 이종화씨가 대표이고, 그 외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분야에 다수의 강사진을 확보하고 있음. 둘째, 내부시설로는 자재창고(지하1층), 매장, 홀, 주방(1층), 그리고 사무실, 바리스타, 제과제빵(2층)으로 구성됨. 셋째, 교육장은 지상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과제빵의 실습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을 운영함. 둘째, 제과 및 제빵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함. 셋째, 장애인,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의 교육 훈련(고용보험환급과정 활용)을 통해 취업 및 프랜차이즈(우리쌀, 특산품, 빵,제과 및 공정무역 커피 카페) 자영업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예정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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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육성가능성은, 첫째, 교육 및 훈련 시설과 강사진을 확보하고 있어 현재 ‘크레시앙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하고자 함. 둘쩨, 최고의 강사이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레시앙 이종화 대표는 충북지역 유일의 제과제빵 기능장으로 지역농특산물(쌀포함)을 활용한 제과 및 제빵기술을 개발함. 셋째, 현 제과·제빵의 판매장을 활용해 계약직 형태의 유급 실습이 가능하고, 2013년에는 제과·제빵 공장(생지, 반제품 생산)을 설립할 예정임. 넷째, 특허 제빵,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웰빙형 제과·제빵 등을 커피와 함께 판매하는 카페테리아식 프랜차이즈를 확대할 수 있는 노하우 및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2) 지방도시형 (1) 커뮤니티 레스토랑 트라이(try) ‘커뮤니티 레스토랑 트라이’는 일본 미토시(水戶市, 인구 약 26만 명) 중심부, 미토 예술관 근처에 위치하고 주변에는 회사 건물도 많다. 가게 안에 16개 좌석이 있는 작은 규모로 점심식사와 도시락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원래 ‘트라이’는 병에 걸린 환자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닌 단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 뿐, 약간 은둔하는 경향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은둔하는 상태나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레스토랑 운영이라는 방법을 기획, 실천하고 있는 곳이다. 구체적으로 요리재료를 구입하고(이는 깍아주는 의사소통 과정이 있기 때문에 ‘트라이’ 졸업 전 마지막 단계에서 함), 그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거나, 깨끗한 그릇에 담거나, 설거지를 하는 등(이러한 작업은 모두 주방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보기나 주문전화 받기나 서빙 등 대인관계가 있는 것보다 쉬울 수 있음)은 은둔경향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적당하다고 사무국장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생각해 낸 것이다. 최근에는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점심 도시락의 제조, 판매, 배달을 할 수 있도록 은둔경향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지도하고 있다. 현재 도시락 매상은 월 평균 40만 엔 정도, 연간 400∼480만 엔에 더하여 연구료(1명당 2만 엔을 곱하기 10명)의 수입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지만 원래부터 이러한 사업을 계속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帯刀治, 2010: 17). (2) ‘후지시로 복지회(藤代福祉の会)’ 일본 ‘후지시로 복지회’의 법인형태는 NPO법인(2001년 인증)이고, 사업은 6개가 있다. 즉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①이동 서비스(외출지원), ②일상생활 보조 서비스, ③개호(介護)1) 서비스, ④방문개호, ⑤상담·계발, ⑥홍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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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대표적 사업으로서 이동 서비스(외출지원)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공공기관 또는 문화·복지시설 등에 외출하고 싶은 때, 협력회원(운전 볼런티어)가 소유하는 차량 또는 복지회가 소유하는 복지차량에 의하여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용가능한 지리적 범위는 도리데시(取手市, 인구 약 11만 명) 후지시로 청사를 중심으로 직선거리 25k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요금이 부과된다. 협력회원(운전 볼런티어)에 대한 사례는 모두 복지회가 발행하는 이용권 및 도리데시 보조티켓으로 결제되며, 현금거래는 전혀 하지 않는다. 2009년 이용 건수는 2,607건(이용자 수는 924명)이었다. 회원 수는 232명(정회원 30명, 일반회원 180명, 후원회원 18명, 4법인, 2010년 7월 1일 현재)이 있고, 2009년 재정규모는 약 600만 엔이었다. (3) 문화 및 예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본 사업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대규모 할인점에 의해 약화되어 가는 도시 내의 재래시장을 문화, 예술가들의 노력으로 활성화 하자는 사업이다. 즉, 재래시장도 활성화하고, 이로 인한 일자리도 창출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문화 및 예술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것으로서, “청주놀이마당울림(도지정 전문예술 단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①상설 무대와 시장길을 이용한 공연기획과 예술체험, ②찾아가는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예술 캠프, ③전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문화예술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컨설팅 사업, ④유휴공간을 통한 문화예술사업과 문화예술센터의 운영 등이다. 예술단체의 구성인력은 ① 20여명의 공연예술사업팀(풍물 춤 연극 국악 가요 밴드), ② 6명의 공미술사업팀(미술, 서예, 전통미술), 그리고 ③ 4명의 기획운영팀(기획 행정)으로 구성된다. 필요자원은 기존 2010~11년 문화관광부선정 사업인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과 연계하여 확보한다(국비와 지방비 포함 총 3억지원). 앞으로의 육성 가능성을 살펴보면, 먼저 재래시장과 문화예술의 접목을 통한 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 활성화에 성공적인 평가가 있는 가경터미널 시장에서 2010~11년 문화관광부선정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과 연계 가능하다. 둘째, 문전성시 사업을 주도한 경험을 토대로 단순 예술사업이 아닌 재래시장상인 및 지역민과 커뮤니티를 통해 시장 활성화 컨설팅이 가능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게 된다. 셋째, 문화예술을 활용한 재래시장 활성화 컨텐츠는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문화예술사업을 상업과 접목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법이자 시도이

1) 일본의 ‘개호’ 서비스는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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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후 재래시장 활성화 외에 다른 영역으로의 확대 가능하다. 넷째, 전통예술 공연과 체험, 청소년 등을 위한 미술 캠프, 아트공방운영과 시장도서관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다수 청년 문화예술인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모델이다. 3) 농촌형 (1) 신에쓰 트레일 클럽(信越トレイルクラブ) ‘신에쓰 트레일 클럽(2004년 설립, NPO법인화)’은 기존의 대규모 개발형 등산로 정비가 아니라, 원래 있던 옛길과 국유림 관리도로를 인력으로 복원하고 지속적 등산로 이용과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등산로 개통까지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NPO단체, 기업, 행정기관 등이 연계하여 2,000명을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였으며, 현재도 볼런티어를 중심으로 한 정비활동이 주변지역 지자체와 관광 사업자의 협력을 얻으면서 추진되고 있다. 관련 사업내용은 교류 활성화, 구조활동, 등산규칙 계몽과 관광홍보, 희소 동식물의 조사연구, 가이드 파견, 자연 관찰회·등산투어·심포지엄, 대피소 활용·관리, 지도원 인재육성 등이다. 또한 숙박시설과 연계하여 등산로 유지와 숙소 소개를 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 중에서 가이드 파견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를 STC(신에쓰 트레일 클럽) 등록 가이드로서 등록하여 이용자와 지역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파견요금은 가이드 1명당 4시간 10,000엔, 하루 8시간 이내 15,000엔(가이드 1명에 대하여 이용자 10명 이내, 교통비 별도)이다. 사무소는 관광 숙박·체험 시설 ‘나베구라 고원 숲의 집(鍋倉高原杜の家)’ 내에 있고, 2009년 재정규모는 1,300∼1,400만엔 수준이다(信越トレイルクラブ, http://www.s-trail.net/).

(2) 에코 프로(エコプロ) ‘에코프로’는 야마가타현 니시카와미치(山形県 西川町, 인구 약 7,000명)에서 ‘숲과 사람을 연결하는 자연체험 활동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NPO법인이다. 회원 수는 122명(정회원, 후원회원 포함), 직원 16명이고 여름에만 1명이 더 추가된다. 직원의 연 수입이 300∼450만 엔으로 소규모 NPO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사업은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대상 캠프, 목공교실 등임. 또한 지자체 위탁사업으로 자연 박물관, 종합개발 주식회사 등의 학생대상 자연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기타 30명 회원에 의한 버섯 재배, 등산로 청소와 풀베기 등이다. 대표자는 니시카와마치가 제창하는 관광에서부터의 탈각, 자연체험 활동이라는 활동체험을 통한 교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자연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비롯하여 정년을 맞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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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높은 자연체험 활동, 산촌지역의 전통적 생활문화에 기초를 둔 새로운 생활양식(life style)을 제공함으로써 의미 있는 자연체험, 의미 있는 교류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류인구 증가에 의하여 현재 72만 5,000명으로 추측되는 관광객 수를 교류인구 100만 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삼림자원을 활용한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야마가타현 니시카와마치 행정, 종합 개발공사 등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추진되고 있다(帯刀治, 2007: 126-127).

(3) 국악 공연 및 체험, 교육(연주, 악기 제작)사업 충북 영동군의 (사)동재국악진흥회 & 영동군이 추진주체이다. 충북 영동군은 난계 박연 고장이며, 매년 난계국악축제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특히 사)동재국악진흥회는 다수의 문화재 전문인사(악기제작, 연주자) 보유,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체험프로그램, 공연 등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무형문화재 제19호 악기장 조준석,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병창이수자 이영주, 광주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8호 문명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회 심청가 예능보유자 유영애).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여, 영동군 차원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육성 중이다. 농촌적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사업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역적 특화성 및 인적 토대와 전문적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악기연주 교육, 미니어쳐 만들기 체험, 기념품 제작 등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다수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

2. 기금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기금이 다양하나 이를 일자리와 연계시켜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현재 전국의 지방기금 수는 2,176개로서 약 20조원이 되며, 지방자치단체 순계예산의 약 16%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 (사회복지기금, 장애인 지원기금, 여성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지원기금 등)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과 같은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3.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일자리 창출을 국내기업에 국한하지 말고,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현재의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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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력에 버금가는 외국의 직접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8년 기준으로 보면, 직접투자 유치액이 GDP의 0.3%에 그침으로서 OECD 평균인 3.6%의 1/10 수준이다. 또, 지금까지 유치된 직접투자 전체 규모도 GDP의 9.9% 수준으로서 OECD 평균인 23%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만 유치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추가로 약 94만개의 일자리가 외국기업에 의해 유치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 공격적인 개념에 의한 외국기업 투자 자극 전략수립 및 집행외국기업들의 방문과 조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외국기업들에게 Email, 뉴스레터, 직접방문 등 끊임없는 정보제공과 유도를 통해 투자를 자극해야 한다. 2) 각 자치단체의 인적 물적 자원 최대한 활용 : 각 도내의 대학교수, 연구소의 연구원등이 외국에 파견 등으로 장, 단기 체류를 하게 될 때 이들을 ‘명예홍보대사’등으로 위촉하여 국가별로 선정해 놓은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각 자치단체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내에 있는 각 대학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학들이 세계도처에 있는데 이를 활용할 필요성도 있다. 즉, 미국, 일본에서부터 유럽, 동구에 이르기까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학들이 많을 진데 이들 대학과 지방내의 대학들이 상호방문이나 행사를 할 때 (대학총장의 방문 등) 이 기회를 활용하여 대학에서 세미나를 열고 지역전체를 세일즈하는 것도 방법이다.

4. 일자리 모델개발에 있어서 5+2 권역별 특화 방안

일자리의 유형이나 모델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똑같은 유형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best one 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실패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best one 이 아니라 only one 개념에 의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5+2 광역경제권 개념에 의거하여 권역별 산업특화발전 전략이 추진되고 있는바 이러한 산업에 근거하여 유사 및 연계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일자리 모델을 특화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교육시스템의 변화

장기적으로는 직업교육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일찍부터 직업교육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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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에 비하여 중등학교 이상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 비중이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하여 일자리의 미스 매치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림 10> 중등교육에서의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비중자료: OECD. (2010)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은 편이 아니며, 특히 직무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 이러한 현상도 장기적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1>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자료: 이병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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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서 시장활동을 통해서 창출되는 것이 필요하며, 행정기관에서 개입하여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기업활동이 활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규제완화 등 친기업적 환경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이나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 및 간접적 지원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첫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수행 시 ‘일자리 영향평가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부수적으로 어떠한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지를 분석, 예측하고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일자리 사례를 접하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지역사정에 적합하게 응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20조원 이상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들이 일자리 창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개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여성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과 같은 기금들이 여성관련 또는 노인관련하여 사회적 기업이나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들을 도모하고자 할 때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내에서보다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외국기업 유치 실적이 타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대단히 저조하다. 외국기업 1개가 평균 120명 수준의 고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력 수준에 상응하게 외국기업 유치에 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외국기업을 유치하면, 현재보다 추가적으로 약 94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보다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을 제기해 주고 있다. 넷째, 5+2 광역경제권 개념에 의거하여 권역별로 특화 발전시키고 있는 산업구조를 활용하여, 이러한 산업구조에 연관되게 사회적 기업이나 자립형 공동체 사업도 발전,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사유형의 각종 기업들로 인하여 몇 년 시작하고 난 다음 다 실패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보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시스템도 바꾸어서 일자리에서의 미스매치되는 현상도 바꿀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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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2011년 04월 19일)수정일자(2011년 06월 28일)

게재확정일(2011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