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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론 1.1연구의개요 1.1.1연구의제목 -물 재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1.1.2연구의목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공포(2010.6.8)및하위법령제정 (2011.6.9시행)으로재이용활성화를위한제도및정책방안마련이시급한실정이 다.따라서,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수도,하수처리수재이용 의무화 설치대상 및 범위 에 대한 적정규모를 검토하고,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사용처 개발 등 을 통하여 물 재이용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또한,하수처리수 재이용 완료사업 에 대한 성과 분석 및 수요자 입장에서의 경제성 실증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와 병행하여 물 재이용 연구회를 운영하여 물 재이용 정책방향 검토,관련 주제발표 및 토의를 통한 향후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1.3연구의내용및범위 1)중수도 설치대상 확대 방안 마련 m 중수도 설치 현황 및 해외사례 조사 -법령에 의한 의무비의무구분,건축물(용도)별설치현황등 -중수도 설치 의무규정이 있는 국가의 해외사례 조사 m 중수도 설치 의무화 확대를 위한 적정 건축 연면적 규모 산정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중수 사용용도,용도별 사용 가능량,경제성 확보 가 능 용수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신축/기존건물 중수도 설치 건축연면적의 적정 규 모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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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1연구의 개요

1.1.1연구의 제목

-물 재이용 효율성 제고를 한 정책 방안 연구

1.1.2연구의 목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제정,공포(2010.6.8) 하 법령 제정

(2011.6.9시행)으로 재이용 활성화를 한 제도 정책방안 마련이 시 한 실정이

다.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재 수도,하수처리수재이용 의무화 설치 상 범

에 한 정규모를 검토하고,물 재이용 활성화를 한 인센티 사용처 개발 등

을 통하여 물 재이용 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하수처리수 재이용 완료사업

에 한 성과 분석 수요자 입장에서의 경제성 실증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와 병행하여 물 재이용 연구회를 운 하여 물 재이용 정책방향 검토, 련 주제발표

토의를 통한 향후 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1.3연구의 내용 범

1) 수도 설치 상 확 방안 마련

m 수도 설치 황 해외사례 조사

-법령에 의한 의무․비의무 구분,건축물(용도)별 설치 황 등

- 수도 설치 의무규정이 있는 국가의 해외사례 조사

m 수도 설치 의무화 확 를 한 정 건축 연면 규모 산정

- 재의 사회․경제 여건, 수 사용용도,용도별 사용 가능량,경제성 확보 가

능 용수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신축/기존건물 수도 설치 건축연면 의 정 규

모 도출

- 2 -

m 건축 연면 용 외에 물 사용량 측면에서의 도입 방안 제시

-용수 사용량에 따른 용,상수배 설치 규모에 따른 용,건축물 용도별에 따

른 상이 용 등

m 수도 설치 의무화 확 방안 법 개정안 마련

2)하수처리수 재이용 의무 확 방안 마련

m 국내외 하수처리수 재이용 운 실태 의무화 상 조사

m 하수처리시설 설치 상 확 방안 검토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설치 규모 조사

-하수처리시설 규모 삭제,소규모 하수처리시설/기존 하수처리시설 용방안 등

-하수처리시설로부터의 재이용수 사용처까지의 거리(5km)에 한 타당성 분석

-하수처리시설 설치 상 확 용 시 상되는 문제 검토 안 마련

m 하수처리시설 재이용 의무화 확 방안 련 법 개정안 마련

3)하수처리수 재이용 완료사업에 한 성과평가 하수처리수 재이용 경제성

실증자료 마련

m 하수처리수 재이용 완료사업에 한 성과 평가

-매년 연말 완료( 는 완료 정)사업에 한 성과평가회 실시한 자료를 근간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성과 도출

m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공업용수 이용 ․후 비용 효과 조사

-국내 공업용수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황 조사 (*외국사례도 언 )

-재이용수 도입 후 공업용수 요 감,수질개선,용수부족 해소 등의 효과를 수

요자 입장에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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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공업용수 확 를 해 수요자 측면에서의 경제 타당성 계량화

4)하수처리수 재이용 공업용수 공 편익 제고 방안 마련

m 물이용부담 ,CO2배출 감량 등을 계량화하는 방안 제시

-물이용부담 문가 의견 수렴 KDI 문 원 인터뷰 실시

(5)물 재이용 효율성 제고를 한 정책방안 연구회 운

m 물 재이용과 련된 심분야 정책방향에 한 산․학․연 등 문가 자문

토의

1.2연구의 배경 필요성

1.2.1연구배경

1)환경 자원의 기시 도래

“WorldResourceInstitute”에 따르면 지구상의 자원 가채 기한은 석유 40년,가스 58년,

구리 28년으로 자원의 고갈 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 국의 SternReview(2006)에 따르면,온실가스의 지속 인 배출이 세계경제를

하고 있으며 기존의 경제체제가 유지될 경우 세계 GDP가 매년 5~20%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이러한 경우 제2의 세계 경제 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자원비용의 추정을

통하여 550ppm CO2의 안정화 수 에 도달하도록 2050년까지 수 의 약 3/4으로 총온

실가스를 감하는데 드는 연간비용은 GDP의 –1.0~+3.5% 범 (평균 추정은 약 1%)

에 있다고 보고하 다.

UNEP의 DesertandDesertification(2006)에서는 세계 인구의 14%가 사막에 거주하고 있

으며,사막화로 인해 매년 경작지 1200만 ha가 사용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하

다. 한 아시아의 경작지 1/3( 국 본토의 27%에 해당)이 사막화되었고,그에 따른 식량

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 UN의 수자원개발보고서(2003)에는 25

년 이내 인구 1인당 담수공 량이 1/3로 감소하여 물부족의 심화로 식량증 를 한 농업

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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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구온난화에 따른 물의 기

지구상에 존재하는 담수의 0.26%(0.1백만㎦)만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자원 고갈,지역별 수자원 편차 오염 심화가 발생하고 있다.따라

서,수리권 확보 무기화에 따른 분쟁이 확 될 가능성이 있다.하지만,이와 더불어 기

회요인으로서 수자원 이동의 제한으로 독 지역사업(RegionalBusiness)의 기회가 발생

할 수 있다.

3)물산업 기회 물시장의 확

Fortune지(2000)의 논고인 “Water,WaterEverywhere”에서는 21세기 물산업이 석유산업

을 추월할 것으로 망하고 있으며,WorldBank의 부총재 IsmailSerageldin은 “20세기

쟁이 석유를 차지하기 한 쟁이었다면,21세기 쟁의 목 은 물이 될 것이다.”라고

언 하 다.이를 입증하듯이 물 수요는 1950~1990년의 40년간 3배로 증가하 으며,향후

35년 이내에 재 수요의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UN 수자원개발 보고서,

2003).

4)우리나라 물 리 패러다임의 환 필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빈발과 수질오염으로 사용가능한 깨끗한 물이 어들면서 향후 물

부족 문제가 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우리나라는 1인당 강수량(연 2,591㎥)이 세계 평

균의 약 1/8수 이며,특히 하천 취수율이 36%로 물에 한 스트 스가 높은 국가군에

속하며 가뭄시 물 이용에 취약한 실정이다.

물은 석유․석탄과 달리 잘 리할 경우 계속해서 이용 가능한 순환자원이다.따라서,

향후 물부족에 한 선제 응을 해서는 수자원의 최 한 확보와 함께 한번 사용한 물

을 재사용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물 재이용은 에 지 소비를 획기 으로 여 탄소 녹색성장을 리드할 표 친환경산

업(제3의 물산업)분야로 발 할 가능성이 있으며,에 지 사용 문제해소 감을 달성하

는데 기여할 것이며,이런 산업시장의 선 시 물부족 국가에 한 사업 진출이 가능하다.

5)물재이용에 한 국내 정책 동향

1962년 수도법이 처음 시행되어 오다가,1992년 수도라는 용어가 수도법에 처음 사용

되었으며,“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표 되어 있었다.2010년 5월 25일 개정되어 시행된 수도법에는 제3조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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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의하는 표 이 삭제되었으나,제5조 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제6조 물수요 리목표

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수도의 개발보 계획’, 수도 수 설비 등 물 약

시설의 연차별 보 목표 추진계획이 삭제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었다.하지만,2011

년 6월 9일 이후에 ‘물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수도라는 용어는

수도법에서 완 히 사라지게 되었다.

2007년 9월 28일 이후 시행된 하수도법은 기존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한 법

률’에서 오수·분뇨 리규정을 분리하여 통합되었다.이에 따라 공공하수도와 함께 기존의

오수처리시설이 개인하수도의 역으로 하수도법을 통해 리하게 되었으며, 수도의 설

치등에 한 조항이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리’부분에 포함되었다.하수도법에서

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

로 재이용하는 시설’로 정의되었다.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물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수도법에서 수도라는 용어가 사라지는 2010년 6월 8일에 하수도법도

개정이 되어 2011년 6월 9일에 시행되는 하수도법에는 수도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되며,

개인하수도의 설치 리에 수도의 설치에 한 조항도 삭제되었다.

국내의 물재이용에 한 정책의 발 상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01년 수도법 개정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한 규정 포함

◦ 2005년 3월 하수처리수 재이용 진 시범사업계획 수립

◦ 2005년 11월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질권고기 설정 6개 용도별 권고기 (청

소,조경,유지,친수,농업,공업용수)

◦ 2006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국고지원

◦ 2007년 2월 물순환이용 기본계획 수립

◦ 2007년 9월 하수도법 개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 의무,요 징수 근거 마련 등

- 수도에 한 내용 포함 (수도법에서 하수도법으로)

◦ 2007년 12월 하수처리수 재이용 가이드북 발간(9개 용도별로 세분화)

◦ 2009년 11월 하수처리수 재이용 가이드북 개정

-하수도법 개정사항 반

-용도별 재이용 수질권고기 개정사항 반

◦ 2011년 8월 물재이용시설 설치 리 통합 가이드 북 마련

◦ 2010년 6월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 제정 공포

◦ 2011년 6월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 시행령 제정 공포

◦ 2011년 6월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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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연구의 필요성

국민의 생활수 이 향상되고 경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한

정된 물 자원과 기후 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물 수 의 지역 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망되고 있다. 한,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빈발과 수질오염으로 원래 사용가능했던 깨끗

한 물이 어들면서 향후 물 부족 문제가 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우리나라는 물 사용

지수(WEI)가 29.5%에 불과하여 물 수요와 공 의 집 인 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특히, 격한 개발로 인한 물수요 증 와 자체 수원이 부족한 도서 지역의 용

수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물자원에 한 의존도를 이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하․폐수 처리

수 등을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하기 해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

하 법령들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바,재이용 활성화를 한 제도 정책방안 마련과

지속 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빗물이용시설· 수도의 보 의무화 확 의 필요성

도로청소,친수용수 등 환경용수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 으로 빗물이용 시설

의 설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법 상시설 외에도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 수도는 수지의 추가 건설이 힘든 상황에서 효율 인 수량 리와 미래의 안

정 인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다.

빗물이용시설과 수도시설의 보 의무화 확 는 상수원수의 생산,운송 하수처

리에 필요한 막 한 건설비를 감할 수 있고,생활하수의 배출량 감소로 인해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건설로 인한 생태계 괴,산림 유실 등이나 하천오염으로 인한 수생태

계 괴 등을 방지하는 친환경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다만,빗물이용시설과 수도시설

의 경우 시설설치,운 , 리의 측면에서 개인소유의 시설까지 보 을 확 하고 의무화

규정을 확 실시하려는 경우 사유재산에 한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개인의 자

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 에서 제한 인 시설보 의 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하수처리수 재이용의 필요성

수질이 양호하고 연 발생량이 일정한 하수처리수를 각종 용수로 재이용할 경우 물 수

의 지역 인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상수 사용량 주변 지역 지원비

를 감할 수 있으며 오염 배출부하량 감소 지자체의 개발수요 증 가 가능하다.

하수처리수는 하수처리장 내의 장내용수와 하천유지용수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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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수처리시설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의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상수도

로 공 받으며 물 값을 지불했던 공장에서 더 렴한 가격으로 하수처리수를 공 받아 공

업용수로 활용하게 된다.이에 따라 실제 인 수요자 측면에서 수도요 물이용부담

의 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물산업 측면에서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이 비용

효과 일 것이라는 개연성에 많은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본 연구에서는 하

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시설 설치와 운 에 한 경제성의 계량화 방안과 편익

제고 방안에 해 연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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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빗물이용시설, 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황 조사

2.1물 재이용시설의 설치․운 에 한 국내 황

2.1.1빗물이용시설 황

1)빗물이용시설 설치․운 황

국내 빗물이용시설은 2009년 기 으로 국에 총 268개소이며,이 서울시가 152개소로

57%,경기도가 46개소로 17%,제주도 41개소로 15%를 차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

하면 부분이 수도권에 집 되어 있다.지자체별 빗물이용시설 설치 황 개요를 다음

<표 2-1>에 나타내었다.

구 분 개소수설치비(백만원)

집수면(㎡)

류조용량(㎥)

연간사용량(㎥/년)

연간운 비(백만원)

서울특별시 152 - - 36,516 - -

부산 역시 - - - - - -

구 역시 14 93 51,058 6,174 214 -

인처 역시 3 3,875 144,726 4,723 63,000 136

주 역시 2 - 7,950 500 - -

역시 1 - 10,386 200 - -

울산 역시 2 359 19,023 1,370 2,920 5

경기도 46 1,247,102 103,674 8,370 252,681 16,512

강원도 - - - - - -

충청북도 1 - 1,937 180 - -

충청남도 - - - - - -

라북도 2 - 16,359 1,381 - -

라남도 1 - - - - -

경상북도 1 - - - - -

경상남도 2 100 4,338 500 - -

제주특별자치도 41 - 1,937 100 - -

합계 268 - - 3,071,255 - -

<표 2-1> 국 빗물이용시설 설치 황 개요(2009상수도통계,환경부)

국 빗물이용시설 268개소 법 의무 상시설은 총 8개소로 약 2.98%에 해당되며,

그 황을 <표 2-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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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설명설치비

(백만원)

류조용량

(㎥)

연간사용량

(㎥/년)가동여부

서울특별시 상암월드컵경기장 - 700 - 가동

인천 역시문학경기장 200 600 20,000 가동

삼산체육 75 523 3,000 가동

역시 월드컵경기장 - 200 - 가동

울산 역시울산종합운동장 150 1,128 1,000 가동

문수실내수 장 209 242 1,920 가동

라북도 완산 실내수 장 - 31 50 가동

제주도 월드컵경기장 - 500 - 가동

<표 2-2>빗물이용시설 법 의무시설 황(2009상수도통계,환경부)

2)빗물이용 용도 황

빗물이용시설의 이용 용도별 황은 <그림 2-1>과 같다.빗물은 조경용수,청소용수,화

장실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교육용수,살수용수,연못유지용수,수생식물 리용수,잡

용수의 10가지 용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반 으로 한 가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

지만,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림 2-1>빗물이용시설의 빗물이용 용도별 황

(2009상수도통계,환경부;서울시 자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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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빗물이용용도 에서 용도별 이용비율이 조경용수가 54.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청소용수로서 12.1%이고 농업용수 11.3%, 화장실용수

7.8%,교육용수 6.4%로 나타났다.하지만,이는 빗물이용시설의 개소수와 류조 용량이

가장 큰 서울특별시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2009년 상수도 통계기 :서울특별시 빗

물이용시설 활용 황 미기재)라서 자료의 불확실성이 크다.

한편,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의 자료에 의하면,2007년 기 서울시 빗물이용시설 용

도 황은 <그림 2-2>와 같다.서울특별시의 경우 조경용수의 사용비율이 42.7%,청소용

수의 사용비율 38.6%로, 국통계와 마찬가지로 조경용수의 사용비율이 가장 높고 두 번

째로 청소용수의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서울시의 경우 소방용수로

13.5%를 사용하여 타 지역과 달리 빗물을 소방용수로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서울시 빗물이용시설의 빗물이용 용도 황

(빗물 리시설 설치 리 매뉴얼 작성(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

서울특별시의 경우 조경용수의 사용비율이 42.7%,청소용수의 사용비율 38.6%로, 국

통계와 마찬가지로 조경용수의 사용비율이 가장 높고 두 번째로 청소용수의 사용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서울시의 경우 소방용수로 13.5%를 사용하여 타 지역과 달

리 빗물을 소방용수로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빗물이용시설 미가동 황 분석

재 국내 빗물이용시설의 운 황은 상수도통계(2011년에는 하수도통계로 이 됨)상에

서 수록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집계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하지만,서울시의 경우 “빗물

리시설 설치 리 매뉴얼”(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의 작성을 하여 2007년 5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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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설치된 빗물이용시설 48개소를 조사한 결과,가동 인

빗물이용시설은 34개소로 70.8%의 가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가동되고 있는 시설은 14개

소로 나타났다.

조사

시설수가동

미가동

계 수리 부실시공담당자미지정

( 리소장 1인 리)비 조 기타

48 34 14 3 1 5 2 3

<표 2-3>서울시 빗물이용시설의 운 황(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

빗물이용시설의 미가동 원인 문제는 시설 측면과 리 측면에서 나타나며,①배수펌

고장,원격제어장치 고장 등 시설의 고장,②아 트단지 등에서 리인력의 부족

리소장의 잦은 교체에 의한 인수인계 미비 등으로 볼 수 있다.

아 트단지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운 에 한 입주자와 리소장의 비 조와 인식의 부

재를 들 수 있으며,건축허가시 권장사항으로 시설을 설치하 으나 시설기 이 없는 상태

에서 부실시공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있었다.단독주택의 경우는 시설용량이 소량인 반면에

제품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해야 하므로 단 용량당 시설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서울시의 경우 시설비 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시설비에 한 합

성을 단할 수 있는 기 이 없는 상태이다.그리고,빗물이용 용도별 수질기 에 상 없

이 부분 여과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을 공 하고 있으므로 처리시설이 과 하게 설계,설

치될 여지가 있다.

2.1.2 수도(개인하수도의 하수처리수)시설 황

1) 수도 시설 설치․운 황

수도는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제1장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는 지역 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도

시설은 동법 제3장 제9조( 수도의 설치․ 리)에서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 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과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를

설치․운 하도록 되어 있으나,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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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받는 자의 경우 면제될 수 있다.

수도시설은 2001년 108개소에서 2009년 271개소로 8년만에 151% 증가하 고,사용량

면에서는 2001년 22만㎥/일에서 2009년 57만㎥/일로 159% 증가하 다.

국의 수도시설 황은 다음 <표 2-4>와 같다.

지역

(시군구)

개소

시설 황

건축연면

(㎡)

처리용량

(㎥/일)

수도이용량

(㎥/일)

사용률

(%)

서울특별시 57 7,917,449 18,721 8,161 43.6

부산 역시 22 2,211,099 7,066 4,907 69.4

구 역시 5 144,221 5,535 5,450 98.5

인천 역시 5 241,547 23,400 6,932 29.6

주 역시 7 342,356 2,040 1,280 62.7

역시 5 12,796,321 1,617 226 14.0

울산 역시 3 279,582 1,216 298 24.5

경기도 58 7,874,258 77,087 41,922 54.4

강원도 9 1,122,564 21,310 3,382 15.9

충청북도 1 119,160 300 300 100.0

충청남도 13 815,374 215,034 119,344 55.5

라북도 8 1,260,182 100,650 61,028 60.6

라남도 11 6,339,309 280,566 54,104 19.3

경상북도 38 5,470,372 116,946 82,420 70.5

경상남도 9 940,670 14,895 1,605 10.8

제주도 5 179,643 655 324 49.5

한국수자원공사1)

15 7,292,007 1,314,467 181,424 13.8

합계 271 55,346,114 2,201,505 573,107 26.0

<표 2-4> 국 수도시설 황 (2009하수도통계,환경부)

주 1)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리주체가 지자체가 아니라,자체 으로 리가 되므로 따로 구분함

수도 시설용량 비 수도 이용량은 26.0%이다.이용량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181.424㎥/일로 가장 사용량이 많았으며,충청남도가 119,044㎥/일로 그 뒤를 이었다.

역시,울산 역시,충청북도,제주도는 하루사용량이 500㎥/일 미만으로 매우 조한

사용량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용률로 보면,충청북도는 1개 시설을 운 이지만 운

시설을 100% 이용하고 있으며, 구 역시도 98.5%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반면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사용량은 가장 많았지만,시설용량 비 사용량으로 보았을 때

- 13 -

13.8%의 이용률을 보여 시설 비 효용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수도 이용 용도 황

수도 시설의 이용 용도는 <그림 2-3>과 같다. 수도는 화장실용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총 153개소로 42.3%로 나타났다.공업용수는 87개소,24.1%로 두 번째로 높은 이용 용도

로 나타났으며,조경용수가 14.4%,청소용수가 7.5%로 나타났다.기타용수에는 개용

수,세차용수,분수용수,소방용수,양어장용수,난방용수,보일러용수,생활용수(비음용)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3> 수도 이용용도 황

3) 수도시설 미가동 황 분석

재 2009년 재 수도시설 가동률은 총 271개소 232개소로 85.6%이며,지역별

황은 다음 <표 2-5>에 나타내었다.

- 14 -

지역 시설개소 미가동개소수 가동개소수 가동률

서울특별시 57 14 43 75.4%

부산 역시 22 1 21 95.5%

구 역시 5 0 5 100.0%

인천 역시 5 0 5 100.0%

주 역시 7 0 7 100.0%

역시 5 0 5 100.0%

울산 역시 3 0 3 100.0%

경기도 58 18 40 69.0%

강원도 9 1 8 88.9%

충청북도 1 0 1 100.0%

충청남도 13 0 13 100.0%

라북도 8 0 8 100.0%

라남도 11 0 11 100.0%

경상북도 38 0 38 100.0%

경상남도 9 3 6 66.7%

제주도 5 2 3 60.0%

한국수자원공사 15 0 15 100.0%

합계 271 39 232 85.6%

<표 2-5> 수도시설 가동률 황

2009년 하수도 통계(환경부,2010)에서는 법정 의무시설과 비의무시설을 구분하지 않았

으나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재이용 활성화를 해서 법

의무시설과 비의무시설의 구분이 필요한 실정이다.따라서,2011년 발간 정인 2010년 하

수도 통계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기록하기로 하 다.

2011년 재 법정의무시설은 108개소이며,미가동되는 시설은 3개소로 부분의 시설에

서 수도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법정의무 수도시설 미가동시

설 황 사유는 다음 <표 2-6>에 나타내었으며,주된 원인은 과다설계에 따른 미가동으

로 분석되었다.

- 15 -

시군명 건축물명 미가동사유 조치계획

서울시신도림1차

로지오

수도 원수

공 라인 설치 미비

사용처 부족

-2011년 11월에 수도 운 을 재개하

으나, 수도 원수 사용처 부족으

로 다시 운 단 상태임

- 장 재 검 후 수도 운 재이행

명령 정,재이행 명령 미이행시 과태

료 부과 정

성남시 분당벤처타운리단과 시공사간

소송

-12월말까지 리단 구성후, 수도시

설 보수작업 정상가동 정

부천시 더스테이트 상가 미입주 - 수도개선공사 시공후 가동 정

<표 2-6>법정의무 수도시설 미가동시설 황 사유

비의무시설은 156개소 119개소로 76%의 가동률을 보여,상 으로 의무시설의 가동

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재는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비의무시설에

한 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한편,가동이 되는 비의무시설의 경우도 운

비 약을 해 수처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도의 수질 리 문제로 인한 최

종사용자의 보건 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4)개인하수도 황

‘08년 말 기 으로 하수도 보 지역의 면 은 국토의 9.7%이며,하수처리구역 외 지

역의 면 은 90.3%이다. 한 하수처리구역 외 인구는 총 인구의 11.4%에 해당된다.개

인하수처리시설은 약 308만개소로,이 오수처리시설이 약 40만 개소,정화조 약 268만

개소이며,오수처리시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하수도 보 률이 100%인 서울시의 경

우 개인하수처리시설 604,837개소 오수처리시설은 3,196개에 불과하다.

오수처리시설은 5년 과 비교할 때 약 63% 증가하 으며,특히 인천시의 경우 오수처

리시설 수가 2.5배 증가하 으며,경기도가 109,950개로 체의 27.5% 차지하고 있다.

정화조는 지자체별로 증감 추세가 다르지만 국 으로는 5년 과 비교할 때 3.8% 정

도 감소하 고,하수처리구역 밖의 경우 53만 5,730개로 20%를 차지한다.

‘08년 말 기 우리나라의 하수발생량은 일 17,113,106㎥/일이며,그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총 하수발생량 8.48%인 1,451,509㎥/일(’08년 하수도통계)이

다.미처리 하수량은 체 하수발생량의 5.83%(996,918㎥/일)로 추정되며,미처리 오수

배출부하량은 32.2~42.2%로 추정(정화조 미처리오수 제거율을 0~35%로 가정 시)되

고 있다.

- 16 -

팔당특별 책지역 7개 시․군 오수발생량은 특별 책(수변,특정)지역이 체 오수발생

량의 51.8%를 차지하며 하수처리구역 밖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시설에서의 발생 오수는

체의 20.2%(환경부,2008)이다.팔당특별 책지역 오수발생량의 46.0%가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발생하고 있으며,면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은 18.9%이다.

하수처리구역 밖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시설소유자의 비용부담 법 책임,체계

인 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계 수질 리의 큰 장애요인이다.오수발생량 2㎥/일 이하(수

변구역 특 지역은 1㎥/일 이하)의 개인하수도 설치 면제시설 발생 오수 리가 미흡하

여 공공수역의 수질 리에 큰 어려움이 있다.

‘07년 하수도법 통합개정 이후 개인하수도시설 리 련 구체 인 후속 시책들이 마련

되지 않아 법개정 이 보다 정책이 더 퇴보했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으며,그동안 정부의

수질개선정책에서 상 으로 소외되었던 하수처리구역 밖의 오수 리에 한 재검토를 통

하여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0년 6월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제정 공포됨에 따라서,하수도법

의 개인하수도 역에서 다루어지던 수도가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에

서 다루어지게 되었으나,여 히 수도시설은 개인하수도시설의 범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 개인하수도시설의 리 차원에서 하수처리구역 안과 밖에 치하

는 경우에 해 생활환경보호 수역의 수질 리를 해 각각 시설의 변경이나 운 에

한 별도의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할 것이며,물을 재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

건 생을 담보할 수 있는 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1.3하수처리 재이용수 시설 황

1)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 황

기존 수자원에 한 의존도를 이고 물 수요를 충족시키면서,공공수역의 배출오염부하

량을 감할 수 있는 안으로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이 국내의 물 재이용산업으로 차

성장하고 있다.2007년 말 국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261개소이며,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시설은 121개소이다.2008년 말에는 각각 2,394개소,392개소로 증가하여 하수

처리수 재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소수의 비율은 2007년 5.3%에서 2008년 말 16.4%로

증가하 다. 한 재이용 수량의 에서 보면,2002년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율은 1.3%에

불과하 으나,2008년에는 10.8%로 증가하 으며,이는 연간 총 하수처리량 66억톤

7.14억톤이 재이용되는 것이다.국내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증가 추세는 <그림 2-4>에 나타

- 17 -

내었다.

<그림 2-4>국내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증가추세(환경부․한국환경공단,2009)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개소수의 비율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량

면에서의 재이용률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여 히 매우 미미한 수 이다.

2)하수처리수 재이용 용도 황

국내의 물 재이용은 장 내 하수재생시스템(Onsitewaterrecyclingsystems)으로 특징

지어지듯이,하수처리수의 많은 부분이 장내 용수로 재이용되고 있다.2009년 기 으로 장

내 용수로 쓰이는 양이 3.9억 톤/년(53%)으로 체 재이용량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다.다음으로는 장외용수로 쓰이는 용도 하천유지용수 2.4억 톤/년(33%),농업용수

3,709만 톤/년(5.1%),공업용수 1,442톤/년(2%)순으로 나타났다.이는 2007년 국토해

양부가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2011년 상 용수수요량은 농업용수용 158억4,900

만톤/년,유지용수용 83억 6,800만 톤/년,공업용수용 31억 7,800만 톤/년과 비교했을 때,

하천유지용수용 재이용량은 1.3%,농업용수용 재이용량은 0.4%,공업용수용 재이용량은

0.5%에 불과하여 하수처리 재이용수가 기존 수자원에 한 체용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

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2-7>은 2008년과 2009년 국내 용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황을 나타낸 것으로,하

수처리수 재이용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용도별 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장내 용수로의 재이용은 다소 감소하 으며,그에 따라 장외용수의 사용비율은 증가하

- 18 -

다.하지만,장외용수 하수천유지용수만이 증가하 으며,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의

재이용은 오히려 비 이 감소하 다.

구 분 계

장내용수 장외용수

소계 세척수냉각

용수청소수

희석

용수

식수

살수기타 소계

하천유

지용수

농업

용수

공업

용수기타

'09

재이용량

(천톤/년)727,613386,742159,40856,14637,991 9,622 2,657 120,998340,871241,36537,088 14,42147,997

비율(%) 100 53.1 21.9 7.7 5.2 1.3 0.4 16.6 46.9 33.2 5.1 2.0 6.6

'08

재이용량

(천톤/년)712,019401,541155,72761,06637,936 8,896 4,357 133,559310,478213,53760,840 15,04521,056

비율(%) 100 56.3 21.9 8.6 5.3 1.3 0.6 18.8 43.6 29.9 8.5 2.1 3.0

<표 2-7>국내 용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황(환경부,2010)

<표 2-8>은 시․도별 공공 하수처리수 재이용 황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5,821만 톤/일,경기도가 526만 톤/일로 비교 큰 규모이며,울산 역시와 제주도가 각각

59만 톤/일,19.7만 톤/일로 작은 규모이다.반면에,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충청북도가

30.5%, 구 역시가 28.6%로 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서울시와 제주도가 각각

3.0%,2.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이는 서울시와 제주도에서 장외 용수로의 재이용량이

상 으로 매우 낮기 때문으로 단된다.

- 19 -

시 ·도 개소수시설용량

(천 톤/일)

연평균 유입

하수량

(천 톤/일)

하수처리량

(천/톤/일)

하수처리수 재이용 황(천 톤/년) 처리수

재이용률

(%)총 계장내

용수장외 용수

국 392 24,280 6,607,299 17,433 712,019 401,541 310,478 10.8

서울특별시 4 5,810 1,606,985 4,296 48,663 48,540 123 3.0

부산구 역시 11 2,082 506,573 1,382 53,969 29,811 24,178 10.7

구 역시 6 1,862 432,653 1,123 123,617 47,344 76,273 28.6

인천 역시 8 812 213,859 516 36,305 17,547 18,758 17.0

주 역시 2 720 236,214 617 17,431 4,281 13,150 7.4

역시 2 901 207,135 566 27,623 27,623 - 13.3

울산 역시 5 592 165,392 448 9,526 6,140 3,386 5.8

경기도 88 5,260 1,513,047 4,010 162,949 104,809 58,140 10.8

강원도 31 608 187,872 500 28,436 16,098 12,338 15.1

충청북도 28 555 166,718 429 50,851 7,767 43,084 30.5

충청남도 37 557 170,679 437 30,943 20,387 10,556 18.1

라북도 37 966 286,609 721 13,844 7,717 6,126 4.8

라남도 43 652 154,519 388 23,016 8,895 14,121 14.9

경상북도 38 1,303 367,174 966 56,348 34,654 21,694 15.3

경상남도 44 1,402 344,048 904 27,415 18,900 8,515 8.0

제주도 8 197 47,872 130 1,062 1,026 36 2.2

<표 2-8>시․도별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황(환경부,2009)

(단 :㎥/년)

3)국내 하수처리수 재이용 기술

국내 하수처리수 재이용 기술은 주과학기술원을 주축으로 2001년 10월부터 진행된 하

수처리수 재이용 기술 표 공정개발 사업을 통해,높은 수질을 요하는 용도를 한 재

생수 생산에 있어서는 분리막 공정을 추가하여 수도,공업용수,농업용수,하천유지용수

음용수 등의 용도에 합한 표 공정을 갖추게 되었다.<표 2-9>에 국내 용도별 재처리

공정 용사례를 나타내었다.

- 20 -

구 분 세부구분 처리방법( 시)

범용재이용수

청소용수 ⦁모래여과

도시조경용수 ⦁모래여과

친수용수 ⦁모래여과+활성탄

하천유지용수 ⦁모래여과 ⦁정 여과

개용수 ⦁모래여과 ⦁정 여과

인체 직 향

재이용수

인체 세척용수⦁정 여과+역삼투

⦁생물반응조 내 침지막설치+역삼투압

직 개용수 ⦁정 여과+역삼투

고도환경용수

습지용수⦁모래여과+활성탄⦁정 여과+역삼투

⦁생물반응조 내 침지막설치+역삼투압

지하수충진⦁모래여과+활성탄⦁정 여과+역삼투

⦁생물반응조 내 침지막설치+역삼투압

음용수 자원보충⦁정 여과+역삼투

⦁생물반응조 내 침지막설치+역삼투압

공업용수 - ⦁6가지 조합 모두 가능

<표 2-9>국내 하수처리수 용도별 재처리공정 분류 사례(환경부․한국환경공단,2009)

4)국내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을 한 정책 방향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연간 65억톤의 방류수량으로 연 발생량이 일정한 하수처리수는

최근에는 고도처리를 도입한 시설이 증가함으로써 방류수의 수질이 양호하여 안정 인

체 수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이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국가 물수요 리종합 책」의

목표달성을 한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범정부 「기후변화 응 종합기본계획」,

「일자리 창출 녹색 NewDeal사업」의 이행과제로 선정․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시행을 해 오래 부터 비를 해왔다.2005년 3월

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재이용수질 권고기 (환경부 2005.

11)을 마련하 으며,이어 2006년부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2007년

2월에는 물순환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2016년까지 연간 12억톤을 재이용하도록 하

으며,이 공업용수로는 연간 4.4억톤을 재이용하도록 계획하 다.2007년 10월의 국

가하수도종합계획에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5,259억원을 투자

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며,이 국고로 3,499억을 투입하려는 계획을 수립하 다.

2008년 9월에는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 상시설

- 21 -

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포함하도록 하 다. 한 2009년 1월에 개정,공포된 하수도

법에 규정된 하수도의 범 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하수처리수 재이

용시설 설치를 한 법 인 근거를 마련하 다.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은 농업용수,하천유지용수,공업용수 등의 다양한 활용 용도를 고

려할 수 있으나,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 등의 공익 비수익사업보다는 용수공 량이 부

족하거나 물 값이 비싼 산업단지 등에 하여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 함으로써 용수

부족 문제 해소와 생산성 향상 지역경제발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 감이 큰 상

황이다.하지만,수요처의 요구 수질에 부합하기 한 재처리시설과 공 로 설치 등에

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나 기존 재정사업으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어,정부재정 부

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재이용사업을

제3의 물 산업으로 육성하고자,환경부는 2009년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추진계

획을 발표하 다(환경부,2009).

당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제3의 물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었으

며,수익형 민자투자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까지 연간 4.4억톤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한다

는 목표를 제시하 고,신규 투자규모로 1조 4천억원,새로운 일자리 15,000개를 창출할

계획이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상지역으로는 하수처리장 인근

(5km)에 산업단지 는 공업지역이 있는 지역과 용수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상되

는 지역 는 기존 용수의 단가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여,하수처리장 수요처의

여건,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비 상지역 48개소를 우선 선정하

다.이 에서 다시 수요조사, 지조사,간담회를 통하여 상지역을 다시 추려 포항,

구,안산 등 19개소에 연간 4.4억톤(1,220천 m3/일)의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시

설을 설치하려는 비투자계획을 구체화하 다.하지만,당 에 계획을 발표할 때에는 19

개소이었지만,지자체 수요를 재조사한 결과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수요조사결과를 제출

하지 않은 7개소를 제외하고,신규지역으로 여수 등 11개소를 추가하여 체 23개소로 조

정하 다.계획조정 후 23개소의 재이용시설에 해 2016년까지 1조 3,756억원을 투자하고

연간 4.4억톤(1,220천 m3/일)을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 다(환경부,2010).단계별 투

자계획으로는 제1단계 투자계획(2011~2013년)으로 1일 228천톤 재이용을 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4개소에 총 2,887억원을 투자하고,제 2단계 투자계획(2012~2014년)으로는 1

일 358천톤 재이용을 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5개소에 총 3,576억원을 투자하며,제 3

단계 투자계획(2013~2016)으로 1일 634천톤 재이용을 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14개소

에 총 7,293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 22 -

구 분 계연차별 투자규모

‘2011 ‘2012 ‘2013 ‘2014 ‘2015이후

사업량

개소 23 4 5(4) 10(9) 4(15) (14)

재이용량

(천㎥/일)1,220 228 358(228) 340(586) 294(698) (634)

사업비

(억원)

계 13,756 866 1,939 3,353 3,618 3,980

정부지원 6,939 451 988 1,701 1,809 1,990

민간자본 6,817 415 951 1,652 1,809 1990

<표 2-10>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환경부,2010)

※ ()계속지역임.정부지원 은 1단계 지역은 민간제안서 기 으로 산정하고,2단계 이후 지역은

개략 인 재원 규모를 악하기 하여 평균 50%를 용함

단계 지자체 하수처리장 수요처하수처리시설용량(천㎥/일)

재이용시설용량(천㎥/일)

사업비

(억원)

계 23개소 5,209 1,220 13,756

1단계

(4개소)

포항시 포항 포스코/철강공단 232 100 1,324

군산시 군산 군장,군산국가,지방 240 90 1,058

아산시 아산신도시 아산탕정1,2 45 30 322

당진군 고 부곡 동부제철/고 산단 11 8 182

2단계

(5개소)

안산시 안산 안산반월 534 100 995

구시 북부 구염색 170 100 985

구미시 구미 구미 330 100 979

여수시 여수 여수산단 110 40 492

김천시 김천 김천공단,어모산단 80 18 125

3단계

(14개

소)

울산시 용연 용연 250 100 1,102

울산시 온산 온산국가산단 150 50 551

시흥시 방산 시화산단 84 74 816

포천시 포천 신평3리일반산단 16 10 110

동해시 동해 북평산단 55 19 210

청주시 청주 청주산단 280 15 166

천안시 천안 천안제3산단 180 40 441

천안시 성환 북부BIT 문산단 24 15 166

보령시 보령 보령화력본부 30 7 77

양시 앙 양국가산단 25 10 110

기타 4개소 2,363 294 3,545

<표 2-11>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상 지자체와 하수처리시설(환경부,2010)

※ 1단계 사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산식에 따른 추정사업비이며 사업제안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사업 상 사업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 23 -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의 시행방식은 민간투자사업원칙과 유사사례를 감안하여

수익형 민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으로 시행하도록 하 으며,사업제안방식

은 ‘정부고시사업’ 는 ‘민간제안사업’ 에서 주무 청이 결정하도록 하 다.정부의 지원

용조건은 재이용의 확 보 을 하여 기존 용수보다 사용료가 렴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정수 의 실질 수익률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업용수의 가격 비 10% 인하된 가격

을 용하며,약 7%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단,기존

공업용수 단가의 지역별 차이와 시설용량에 따른 편차로 인해 일률 인 정부지원비율을 정

하는 것은 곤란하므로,사업수익률 요 인하를 고려한 정부지원비율의 범 를 정하되

사업지역별로 민자 격성 분석을 거쳐 구체 인 정부지원비율을 정하도록 하 다. 이

경우,정부지원 은 국고와 지방비를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 다.

사업수익율

사용료

정부지원비율 (%)

5.5% 6.0% 7.0% 8.0%

재공 가 547.0 24.93% 28.05% 33.75% 38.81%

5%인하 519.6 33.83% 36.56% 41.54% 45.97%

10%인하 492.3 42.75% 45.09% 49.36% 53.16%

<표 2-12>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수익율 요 인하를 고려한

정부지원비율

구 분 국 고 지방비

역시 60% 40%

도청 소재지 80% 20%

일반 시․군 90% 10%

<표 2-13>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의 정부지원 의 국고와 지방비의 비율

- 24 -

∙민간 안 본 향 수시 환경 고지원 안 사 협

∙민간 → 주무 청

∙주무 청 → 공공 리

( 수 30 내)

∙공공 리

∙60 내 ( 격 사시 )

∙지원 → 주무 청, 획재

∙ 고지원 등 사 협 (주무 청→환경 )

∙주무 청 → 획재

∙2천억원 상 사업 또는 고지원 300억원 상 수 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 는 민간 사업심 원회 심

∙3개월내 심사결과 통보

안 채택 가 통지

(주무 청 → 안 )

안 내용

검 뢰

안 내용 검

( 격 사)

검 견

안내용 공고

(주무 청)

No Yes

Step 1

Step 2

Step 3

안 검 ·평가

협상대상 지

사업시행 지

실시계획 승

(주무 청)

공 확

(주무 청)

실시계획승 신청(실시 계 포함)

공 사 시 행

타 안 없 경우 타 안 경우

안 협상

대상 지

Step 4

Step 5

Step 6

<그림 2-5>민간제안사업 사업추진 차

- 25 -

Step 1∙2천억원 미만사업은 주무 청이 자체

지정

∙2천억원 이상사업은 심의 원회 심의

지정

상사업 지정

(주무 청)

Step 2

∙공공투자 리센터의 사 자문∙국고지원 등 사 의(주무 청→환경부)*2천억원 이상 사업 는 국고지원이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은 원회 심의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정부의 지원내용등 명시

∙주요사항은 무요약 고시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주무 청)

Step 3사업계획

제출

Step 4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 상 사자 지정)

∙사업계획 평가단 구성․운

∙PQ 2단계 분리심사 가능

∙ 상 상자는 2인 이상 지정

Step 5

∙총사업비,시설사용기간,사용료 등사업시행 조건결정

∙실시 약(안)에 한 공공투자 리센터의사 자문

∙설계자문신청(주무 청→ 역자치단체장)*5천억원 이상 사업은 원회 심의

실시 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 청)

Step 6 실시계획승

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승인 의(주무 청→ 역자치단체장)

∙3개월내 심사결과 통보

실시계획 승인

(주무 청)

Step 7 공사시행

공확인

(주무 청)

<그림 2-6>정부고시사업 사업추진 차

- 26 -

2.2국내 재이용시설의 설치 성공/실패 사례 분석

2.2.1빗물이용시설

국내 빗물이용시설은 시설투자비의 투자회수기간이 부분 음수로 분석됨에 따라,시간

이 지속될수록 자가 쌓여가는 시설들이 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본 연구 4장 참조).

하지만, 표 인 성공사례로 S주상복합단지를 들 수 있다.

S주상복합단지는 서울시 진구의 지구단 계획에서 건국 학교 주거부지 건설시 빗물

이용 시설의 설치가 권장되었으며,이것에 근거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계하 다.설계시

빗물이용시설의 확산을 유도하는 것에 을 두었다.

1)S주상복합단지 빗물이용시스템의 개요

S주상복합단지는 35~58층에 이르는 건물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2007년 3월 공

되었다.단지 안에 내린 강우를 100mm까지 장할 수 있도록 빗물 장조가 설치되어 있

으며, 장된 빗물을 조경용수나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고 있다.집수면의 면 은 약

50,000㎡이며,집수면은 지붕면과 조경지역을 포함하는 지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빗물을

장하기 해 B동의 지하 4층에 1,000㎥ 용량의 장탱크 세 개로 이루어진 3,000㎥ 규

모의 빗물 장탱크를 설치하 다.

지붕면 빗물 집수 송수 의 배치도는 <그림 2-7>에 나타내었으며,비포장면 집수

배치도는 <그림 2-8>에 나타내었다.

- 27 -

<그림 2-7>지붕면 빗물 집수 송수 배치도

<그림 2-8>비포장면 집수 배치도

장시설의 배치도 장조간 연계 운 Flowchart는 각각 <그림 2-9>와 <그림 2-10>

에 나타내었다.

- 28 -

<그림 2-9> 장시설 배치도

<그림 2-10> 장조간 연계 운 Flowchart

2)운 결과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년 동안 월별 강수량과 빗물이용시설 운 시 빗물 이용

량 측정 결과를 <그림 2-11>과 <그림 2-12>에 나타내었다.

- 29 -

<그림 2-11>서울지역 강수량(2007년 6월~2008년 5월)

<그림 2-12>빗물이용량(2007년 6월~2008년 5월)

1년간 빗물이용량은 단지 내에 내린 강우의 약 47%인 약 26,000㎥ 이었으며,겨울을 제

외하고 에서 여름까지 주로 조경용수로 공 되었다.여름철에는 강우가 집 되어 조경용

수의 요구량이 많지 않았고,가을에 빗물이용량이 높게 나타났다. 장조의 빗물의 탁도

측정결과 빗물의 탁도는 부분 1.5NTU 이하로 측정되어 수도 수질기 은 2NTU에 비

해 낮게 유지되었다.pH 측정결과 장조내 빗물의 pH는 6~8.4로써 음용수 수질기 인

5.8~8.5의 범 내 값임을 확인하 으며,냄새 외 상 특이한 사항이 찰되지 않았다.

빗물 장조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7년 기 450,000천원이었으며,크게 건축

배 설비항목과 기 기계설비 항목으로 구분되었다. 한,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

까지 1년간 빗물공 으로 인한 기요 은 약 1,360천원으로 산출되었다.

- 30 -

S주상복합단지의 경우 건설업체와 시행사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용 률

3%의 인센티 를 용받았다.이러한 인센티 는 빗물시설의 설계,설치 유지 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물 약에 의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다.

2.2.2 수도시설

1)용인 에버랜드

에버랜드는 동물, 식물과 유기시설이 복합된 종합놀이시설로서 2003년 입장객이

8,567,000명으로 세계 7 테마 크이다.

2004년 재 총 450만평 에서 재 658,000평이 개발되어 이에 따른 용수계획에 의거

진행되고 있다.특히,사용 목 에 맞게 용도별로 자원의 효율 인 개발에 맞추어 진행되

고 있다.

이에 따른 연간 용수사용은 2,670,000톤을 사용하며 이 상수도 128.3만톤,지하수

64.7만톤,재활용수 74만톤을 사용하고 있다.

에버랜드의 오수는 화장실,식당,기숙사,물놀이시설,연수원, 리비안베이 샤워수 등

에서 배출되어 생물학 처리과정,물리화학 처리과정을 통해 처리되고 있고,처리된

수는 다시 에버랜드 내 화장실 변기,청소수,소방용수,식물 수용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

다.

구 분 시설용량 일평균 발생량 수 사용율 비 고

오 수 6,500㎥/Day 4,422㎥/Day 45~60%

<표 2-14>시설용량 오수 발생량

에버랜드에서는 자체 인 오수 방류수 수질 리기 을 설정하여 리하고 있으며,그 기

은 다음 <표 2-15>에 나타내었으며,오․폐수 처리 Flowsheet는 다음 <그림 2-13>에 나

타내었다.

- 31 -

구 분 리항목 법 기 그룹/사내기 비 고

오 수

BOD 10이하 3이하

SS 10이하 3이하

COD - 6이하

PH 5.8-8.6 6.5-7.5

N-H - 2이하

T-N - 30이하

T-P - 4이하

<표 2-15>에버랜드 방류수 수질기

(단 :ppm)

- 32 -

수처리 폐수처리

사 업 수: 사 업 폐수:

침 사

스 크 린

(집 수 )

화 / 집

1차

화 / 집

2차

SAND

A/C

재활용수

슬럿지

탈 수 시

CAKE

슬럿지

탈 수 시

CAKE

집 수

침 사

스 크 린

화 / 집

가압 상

1차

SAND

2차

A/C

살 균 시

<그림 2-13>오․폐수 Flowsheet

처리방식은 표 활성오니법과 물리화학 처리를 택하고 있으며,기본설계조건은 <표

2-16>에 나타내었다.

- 33 -

계획유입량 유입수질 최종 처리수

일 평균 유입량 5,247.3㎥/Day BOD 120mg/ℓ BOD2.0mg/ℓ

이하

시간 평균

유입량218.6㎥/HR SS 150mg/ℓ SS

1.0mg/ℓ

이하

방지시설

설계용량

5,247.3㎥/Day*1.2=

6,500㎥/Day

<표 2-16>설계조건

처리된 수는 화장실 세척수와 청소수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세부 인 항목 사용

량은 <표 2-17>에 나타내었다.

구 분 사 용 량 사용방법

PARK내 화장실 세척수 96,000 세척수 용

PARK내외 청소수 100,000 비산먼지억제 도로청소

조경용수 150,000 화 류(튤립,장미,국화,수목)

물놀이시설 77,000아마존익스 스등

(정수시설설치 운 )

동물원지역 197,000 사 리,백호사,북극곰사등

기타(환경시설외) 120,000 탈수기세척,스크린청소등

합 계 740,000

<표 2-17> 수 사용량 사용처

에버랜드 수도 시설은 용수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수량,소독살균제 투입에 한 모니

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지역별 용수사용량 수질검사를 기록․유지하기 하여 월별

데이터 리를 통합 별 감운 방안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운 보완하고 있다.

한,상수 로는 Stainlesspipe를, 수 지하수 로는 일반강 (배 용 탄소강 )을 사

용하여 구분하고 있다.

<표 2-18>을 기 으로 상수도 사용시와 비교하여 경제성을 분석하며,년간 6억원 이상의

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4 -

재활용량

수 상수도감액

(원)단가

(원/톤)

총 비용

(원)

단가

(원/톤)

총 비용

(원)

740,000톤 350 259,000,000 1,200 888,000,000 629,000,000

<표 2-18>경제성 분석 결과

재는 물이끼 등 녹조류 번식으로 인한 수질개선 생 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

로,살균시스템을 도입하고,살균 소독 시간을 <표 2-19>에 따라 보완할 정이다.

제 시 균HOCl

(mg/L)

시간

(Sec)결 과

StaphylococcusAureusAtcc25923표 주 황색포도구균

StaphylococcusAureusMrse임상분리주 황색포도구균

StaphylococcusEpidermidisMrse임상분리주 표피포도구균

EnteroccusFaecalis임상분리주 장구균

EscherichiaColi임상분리주 장균

EnterobacterCoalccae임상분리주 엔데로박터

KiebsiellaPneumpniae임상분리주 간염간균

ProteusMiyabilis임상분리주 미라비리스

AcinetobacterAnitratus임상분리주 아시네토박터

Chryceobacterium Meningosepticum 임상분리주

PseudomonasAeruginosaAtcc27853표 주 녹농균

PseudomonasAeruginosa임상분리주 녹농균

PseudomonasCepaica임상분리주 세 시아균

StentrophomonasMaltophilla임상분리주 말토필리아균

CandidaAlbicans임상분리주 칸디다균

5

5

5

5

5

5

5

5

5

5

5

5

5

5

2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50

30

30

30

15분

-

-

-

-

-

-

-

-

-

-

-

-

-

-

-

<표 2-19>살균/소독 효과 분석

※ 자료출처 :1993.9.28(재)阪大미생물연구회에서 실시 ("-":사멸)

시간은 기분해 살균처리시 소요시간임.

한,향후 에버랜드는 개발사업계획에 의거 콘도,호텔 등 각종 건축물과 주제 공원 등

유기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상되고 이에 따른 용수의 효율 인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2)인천 국제공항

인천 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 부 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정하게 처리하고 양

질의 수를 생산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수자원을 감하고 주변지역 해역의 환경을 보존하

- 35 -

고자 총 시설면 은 19,820㎡( 리동,수처리동,여과지동으로 구성)이며,일최 2만톤

규모의 1단계(2000년 공),일최 1만톤 규모의 2단계(2009년 공)에 걸쳐 총 30,000톤

/일 규모의 처리시설을 운 하고 있다.

<그림 2-14>에 하수유입 수공 황도를 나타내었으며,<그림 2-15>에 수도시설

수처리 Process를 나타내었다.

<그림 2-14>인천국제공항 하수유입 수공 황도

- 36 -

<그림 2-15>인천국제공항 수도시설 수처리 Process

유입수질은 일반 인 하수처리시설에 비해 높은 편으로 유입수질 보증수질은 <표

2-20>에 나타내다.

항목 BOD5 SS CODcr T-N T-P

유입수질 260 290 460 60 12

보증수질 6 6 10 10 1

<표 2-20>인천국제공학 수처리시설 유입수질 보증수질

수공 상 시설물은 여객터미 (동편)등 8개소이며,기타 건물은 직수공 하고 있

다.이에 한 세부 황은 <표 2-21>에 나타내었다.

- 37 -

구 분 장용량(㎥) 사용처 비 고

여객터미 (동편) 2,500 청사 생설비 조경수

여객터미 (서편) 2,500 청사 생설비 교통센타

동측지역지하펌 실 2,120 동측 리지역 부 건물공

공항 리청사 450 공항청사 수공

항공기정비고(A) 280 한항공정비고

항공기정비고(B) 30 아시아나항공 정비고

GSE정비(A) 50 한국공항 차량정비고

화물터미 (C) 65 화물터미 공 용

<표 2-21>인천국제공항 수공 상 시설물

본 수처리시설로부터 생산된 수는 수 상인 인천국제공항 시설지역과 국제업무지

역내 각 빌딩의 화장실 세정용수,잡용수,냉각용수,조경용수 등으로 사용되며 용도별 사

용기 은 국내외의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목표수질기 을 산정하 으며,수질목표는 다음

의 표와 같다.

- 38 -

수 질 항 목 단 기 치 용 근 거

BOD5

CODCr

SS

T-N

T-P

장균균수

㎎/ℓ

㎎/ℓ

㎎/ℓ

㎎/ℓ

㎎/ℓ

MPN/100ml

5이하

10이하

6이하

10이하

1이하

2.2

수도시설 기 치 강화고려

냉각시스템 보 수 기 치

수도시설 기 치 강화고려

국내하수처리장 해양방류수질

기 치 강화고려한 최근 동향

미국 California주 수수질 기

탁 도

냄 새

색 도

-

-

-

-

이용자 불쾌감 없을 것

3도 이하

불쾌한 냄새 없을 것

불쾌감이 없을 것

수도 시설기

수도 시설기 화장실 세정용수보다

엄격한 규정

수도 시설기 화장실 세정용수기

결합잔류염소

pH

총경도

철+망간

MBAS

염소이온

㎎/ℓ

-

㎎/ℓ

㎎/ℓ

㎎/ℓ

㎎/ℓ

2.0(사용장소에서)

5.8~8.5

300이하

0.5이하

0.5이하

300이하

-

수도시설기

수도 기술개발방안 연구 냉각 시스템

보 수 기 치

수도 기술개발방안 연구

수도 기술개발방안 연구

청정지역 오염물질 배출허용기

수은

유기인

비소

6가 크롬

용해성 망간

불소

아연

카드뮴

페놀류

시안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불검출

0.7이하

0.05이하

0.1이하

0.05이하

0.3이하

6이하

1이하

1이하

0.001이하

3.5이하

0.7이하

청정지역 오염물질 배출허용기

<표 2-22>인천국제공항 수처리시설 수질 목표

각 수질항목별 수질기 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용형태나 이용조건에 따라 다른데 주로

로에 의해 공 되고 도 에서 인체와의 이 거의 없는 경우(수세,살수)와 인체와의

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조경,화장실세정용수)로 별할 수 있다.결합잔류염소는 수

처리시설에 있어서 염소처리효과의 정도를 나타냄과 동시에 처리수( 수)가 생 으로

합한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외 은 이용자의 불쾌감 조경시설에서의 심미성을

반 하는 항목으로 외 을 좌우하는 인자로서는 수의 색도,탁도,거품 등을 들 수 있

- 39 -

다.

한 수도시설 수 상의 설비기능을 보호하기 하여 부식,스 일,슬라임

막힘 등이 발생을 방지하기 하여 시설 기능 항목을 용하고 있다.인천 국제공항

수처리시설의 수처리방식은 AquaMSBR(ModifiedSequencingBatchReactor)로서, ․

규모 처리시스템에 합한 연속흐름식 활성슬러지법(CAS)과 회분식 반응조(SBR)를 결합

한 수정된 연속흐름식 SBR활성슬러지 공정이다.고도처리 방식은 AquaABF(Automatic

BridgeFilter)에 의한 모래여과 활성탄 여과방식으로서 력에 의하여 여과를 진행하며

필요시 릿지가 주행하면서 강제로 역세하는 방식이다.발생 슬러지는 원심력에 의한 기

계농축 탈수에 의하며 익은 소각시설로 반출되어 소각처리된다.

인천국제공항의 비용분석결과 2008년 기 총 운 비용은 5,675백만원이며,운 수익은

5,313백만원이다.그 결과를 <표 2-23>에 나타내었다.

운 비용 운 수익

유지 리 비용 1,780백만원 수 사용료 364백만원

유틸리티 비용 546백만원 하수도료 1,688백만원

감가상각 비용 3,349백만원 항공기오수처리료 272백만원

체효과비용 2,989백만원

총계 5,675백만원 총계 5,313백만원

<표 2-23>인천국제공항 비용분석결과

재 우리나라의 인구증가 생활수 의 향상 등으로 물부족 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물 수 정책에 있어서도 물 사용량의 증가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실

정을 감안하고 물의 재활용이라는 환경 인 측면에서도 수도 이용이 바람직하며 부가

인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1)수질오염 방지

하수처리시 보다 양질의 수처리로 수사용량 만큼 하수 발생량이 감소하여 하천의 오염

고도처리에 의한 해양의 조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2)경제 효과

수도의 설치로 정수장 하수처리장의 시설확충 신규 설치를 축소시킬 수 있다.

한 수도시설에서 수생산비가 수도요 보다 높은 실에서 수도 설비의 보 확 를

- 40 -

하여 국가기 지방자치단체는 수도 설치자에 하여 수도 설치비용의 부 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수도요 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장래에 수도시설의 의무화가 실 될

경우 경제 효과를 크게 기 할 수 있다.

본 인천국제공항 수처리시설에 수공 에 따른 경제 인 효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연간

수공 량

수공 시 상수사용시연간 수사용시

요 감액 (원)

(ⓐ-ⓑ)단가

(원/ton)액(원)-ⓐ

단가

(원/ton)액(원)-ⓑ

사용요

비524,298ton 450 235,934,100 1,350 707,802,300 471,868,200

<표 2-24>인천공항 수처리시설 경제성 분석 결과

(3) 수효과 수자원 부족 상의 응

수도의 설치는 일반건물 공장,가정 등의 물의 낭비를 막아 물 부족 상을 해결하

는 응 방안이 된다.

3)부천 W 단지

부천시 W 단지에는 단지별로 일일 오수발생량은 170㎥이며,일일 처리능력은 70㎥인

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다.오수처리시설 공법은 MBBR공법을 채택하고 있으며,하루 목

표 수 사용량은 13.3㎥이다.W 단지에서는 기존설비를 수생산에 사용하여 물을 재활

용함으로서 비용을 감하고 공정을 단순화하여 신뢰성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기존 수처리시설은 약품투입,활성탄 등 고비용 공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 생산

량이 일정량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에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공정 개요도는 <그림

2-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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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W 단지 기존 수처리설비 개요도

따라서,고비용 공정을 제거함으로써 용량으로 수를 생산할 경우에도 경제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그림 2-17>과 같이 공정을 개선하 다.

<그림 2-17>W 단지 개선된 수처리설비 개요도

개선된 수처리설비를 이용한 감액은 월 3,264,000원이며 투자비 회수기간은 약 21개

월이다.세부내용은 다음 <표 2-2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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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 고

시설용량(㎥/d) 100 최 수 생산량

상비용 69,100,000 배 추가 변경공사

투자비 회수기간(개월) 21 = 상비용/ 상 감액

상 수 생산량 1,200㎥/월 체(1,5,7단지)사용량

상 감액(원) 3,264,000/월 상 감액 =①-②+③

시상수 감액(원) ① 3,720,000/월 생산량×시상수㎥당가격(3,100원)

운 비 증가분(원) ② 660,000/월

수도요 감면액(원)③ 204,000/월 상수도10%(50㎥),하수도30%(450㎥)

기술지원비 무상제공 회수기간 기술지원비(월 1회 정기방문)

<표 2-25>W 단지 수시설 비용 감 효과분석

연간 운 비 증가분은 하루 19톤 생상,월 30일 가동을 기 으로 가동시 수설비 가동

에 필요한 운 비 증가분으로 계산하 다.경제성 분석결과 매우 작은 용량으로 운 을 하

는 경우에도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재는 미운 인 시설이다.

W 단지의 경우 동별로 차이는 있지만,30층이 넘는 고층빌딩 단지이나 수도 배 은 2

층의 상가까지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3층부터는 부분 주거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 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가장 큰 이유로는 배 공사

비용을 들 수 있다.배 설치비용이 타 시설비에 비하여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배

설치를 2층까지만 설치를 하 다.게다가 재는 상가의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

므로 상가(2층까지)에서 사용하는 수도의 양이 매우 은 상태이다.따라서, 재는

수도 시설을 운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추후 상가 입주가 완료되고 역세권이 활발해질

경우 수도 시설을 운 할 여지는 있으나, 수도 시설 기타 련 시설을 포함하여 친

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상태로 이미, 수도 시설 설치 투자비용보다 높은 액에 해

서 세 공제를 받은 상태이므로,추후 수도 운 에 한 구체 인 계획은 없는 실정이

다.

2.2.3개인하수처리시설

1)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 리 실태

지자체에서 운 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 리 실태를 조사하기 하여 국의 지방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도 검 실태를 조사 분석하 다.그 에서 3개 지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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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 하수처리구역 외의 정화조 실태조사 상 지역은 A군,하수처리구역 내의 오수

처리시설 실태조사 상 지역은 C시,하수처리구역 외의 오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상 지

역은 B군을 상으로 장 방문조사를 실시하 다(환경부,2009).

A군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외에 설치된 정화조는 3,602개소이며,이 에서 1,469개소가

2㎥/일 이하의 오수처리시설이다.이 시설들은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정화조

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 등의 용에 제외되는 등

기존의 오수처리시설 리기 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화조 리기 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

부청소와 기시설의 가동의무가 있다.그러나 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림 2-18>과 같

이 원이 꺼진 상태로 기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있었다.

<그림 2-18>미가동 인 공기 공 장치

최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가격은 1개소 당 약 300만원이고,정화조의 가격은 약 30만

원 임을 감안할 때 고비용으로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을 기능(정화조)으로 사용하고 있

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재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에 한 설치기 은 기성 처리시설인 부패탱크의 제1

부패조는 체 용량의 50%의 용 량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호기성 처리시설인

폭기식의 경우 유량조정조는 일 유입량을 12시간 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따라서

처리방식의 차이에 따른 문제 으로 1차 류조가 기성으로 처리될 경우 용 량이 부족

하게 되며 방류수 수질도 수계에 미치는 향이 증가할 것이 상된다.

반면,기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 으나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개정으로 정화조로 인

정되어 기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리자 는 소유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오수처리시설의 기시설을 정상 으로 가동하 을 때 약 월 20,000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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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원의 기사용료가 부과되나 기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정화조로서 연 1회 내부청

소를 할 경우 약 4만원/년 정도의 분뇨․수집 운반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약 200,000원/년이

약되었으며,방류수질 검사에 따른 평상 시 처리시설 유지 리 부담을 덜게 되어 개인하

수처리시설의 리자 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다.

한,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방류수 수질검사 지도 검 등의 직 인 리 상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수가 감소되어 부분 으로 업무량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하수처리구역 내에 설치된 정화조의 유지 리는 기존 정화조의 경우 행기 에

따르면 되나,최 오수처리시설로 공되었으나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한 “정화조로 본

다”의 경우에는 처리방법이 호기성처리시설이고 유입 오수에는 분뇨와 생활하수가 포함되

어 있으므로 동 시설의 유지 리는 최 설치된 상태,즉 오수처리시설로 운 ․ 리하여

야 한다.

하수처리구역 외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리실태를 악하기 하여 B군을 선정 조사

하 다. 국의 오수처리시설의 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

며,B군의 경우 특히 수질보 책 지역으로 군내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5,963개소이

다.

2009년 8월 재 환경공 제 실시에 참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리업체는 13개소인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748개소를 탁 리 이며,여기에는 약 20

억원/년의 비용이 소요된다.이 50%는 도비와 군비의 지원 이고 나머지 50%는 건물

주 본인 부담 으로 구성되어 있다.2008년 B군에서 시행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에 한

오염도검사 결과 총 361개소 BOD 과 14건,SS 과 7건 등 21건이 방류수수질기

반 사례가 나타났다.

실태조사 상지역으로 선정된 C시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내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부분 25년 이상 사용하 고 최 설치된 설비상태가 노후화 등으로 정상 운 이 불가능

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게 오수처리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나 노후화되어 유지 리

를 정 운 하지 못하여 악취발생 등 민원의 근원지가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오수처리시설들은 연 1회 내부청소를 시행할 때 분뇨․수집 운반업체와 수집량에

따른 서로의 견해 차이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내부청

소 기 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한,하수처리구역 내 오수처리시설은 최 설치된 상태인 오수처리시설로 운 ․ 리

하거나,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여 운 ․ 리

하여야 한다.

- 45 -

2)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 리의 문제 개선방안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 이 정하여져 있으나,최근 오

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 강화 등으로 고도처리방식 신기술이 포함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확 되는 등 설치 후 리에 더욱 문 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추세이다.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 처리공법을 용하므로 처리공정에서 발

생되는 잉여슬러지를 정처리 하여 처리시설을 리하여야 하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리

기 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청소범 는 “침 꺼기와 부유물질 등”으로 되어 있어 실

이지 못하여 장 용에 어려움이 상되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

소의 휴업ㆍ폐업,건물 체의 사용 지,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수 있다.」라고 정하여져 있으나,“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 기 이 명확하지 않아 용 기 에 있어 혼란 민원발생이 상

되므로 세부 인 항목 용에 하여 지자체장이 단할 수 있도록 세분화 시키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그 로 일반주택의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4인인 경우 련 규정에 의해 연 1회 내부청소

를 시행하여 왔으나,사정상 주민등록상의 사용인원이 1∼2인으로 어들 경우 개인하수처

리시설의 소유자 는 리자가 이에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리기

의 정비가 요구된다.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07.9.28)으로 기존의 오분법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을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는 정화조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08.4.21)에 따라 설치․운 인 폭기방법 등 호기성방식의 정화조가 부패탱크방법

정화조로 단일화되어 용 인 법규를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정법령의 잘못 해석으로 인하

여 “하수처리지역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정화조가 설치된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리기

을 정화조로 용하여 혼선이 발생하고 처리시설의 리가 제 로 안되어 악취발생 청

소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재 환경부 황을 참고로 살펴본 하수처리구역 내의 오수처리시설은 약 75,454개소이

며,도심지의 경우 50∼200㎥/일 이상의 형시설은 18,000여 개소,소형시설은 약 57,000

개소이다. 장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도심지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하수 인근에서 발

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오수처리시설을 정화조로 볼 경우 발생되는 문제로는 호기성 생물학 처리시설을 기

성처리시설(부패방식)로 유지하므로 부패조 체류시간의 부족 기성처리가 아닌 상부가

개방된 형태로 악취,해충, 생 안 등에 문제 이 발생할 수 있고,따라서 내부청소

- 46 -

를 연 1회 이상 의무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장기폭기식 오수처리시설이 1,000인조일 경우 기존 침 꺼기와 부유물질 등 내부청소

를 한 수거량은 10톤 내외이나 부패식 정화조로 리할 경우 50톤 이상 수거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되며, 기시설을 가동하여야 함에도 정화조 리기 용을 받게 되므로

기설비를 가동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자의 인 해석으로 인한 지자체의 업무혼

선 리부실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 이 발생하므로 이에 한 명확한 유지 리

기 의 제시가 요구된다.

따라서,하수처리구역 내 오수처리시설의 유지 리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매뉴얼을 참

조하여 유지 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규정에 따

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는 정화조로 본다”에서 정화조의 의미는 최 설치된 상태의 오

수처리시설을 말하며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되므로 방류

수수질기 의 수의무만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내에 오수처리시설이 설치

된 경우에는 설치규모에 계없이 최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유지하기 하여 기시설

등을 정 가동하여야 하며,연 1회 이상 내부 정기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한,하수처리구역 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 이 용받지 않아 시설물의

유지 리에 한 행정지도 업무 수행하는 지자체 직원들의 애로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수인성 염병 악취를 방하기 하여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에 한 염소 등으로

소독이 필요하다.

2.2.4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시설의 성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정부의 물 리 종합 책과 자연환경 보존,하천유지수로 방

류되고 있는 처리수에 한 활용,양호한 수질의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지역주

민이 가지고 있는 하수처리수에 한 이미지 개선 등을 목 을 갖고 각 지자체 단 로 사

업이 추진되고 있다. 재는 완공이 되지 않거나,완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운 만을

하는 시설이 부분이므로,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본 연구에서는 9

개 지자체를 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시설에 한 성과를 분석하 다.

각 지자체별 세부 사항은 부록 2에 정리하 으며,본 에서는 성과를 심으로 수록하

다.

- 47 -

1)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개요 기 효과

각 지자체별 시설 개요 기 효과는 다음 <표 2-26>과 같다.

구분 시설규모 주용도 기 효과

문경시 30,000㎥/일

농업용수

/

퇴비공

-농 기반시설 보강으로 정주의식 고취

-하수처리장에 한 주민들의 인식 환

-하수처리장,분뇨,축산폐수 등의 슬러지처리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해소에 기여

-인 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공동수혜로 자치단체간

유 강화

-수혜면 100ha에 한 년간 조수익 10억원(순수익

6억원)의 소득증 에 기여

부여군 8,000㎥/일 유지용수

-물순환체계 부가가치 창출

-자연친화 연꽃 식생지와 궁남지의 생태연못으로 복원

-환경기 시설의 님비 상 제고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회복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질보 효과 증

상주시 20,000㎥/일

하천

유지용수

/

공업용수

-상주시지역을 통하는 북천은 자 거도로 야외음악당

등 상주시민의 휴식처로써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건천인 북천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여 생동하는

하천으로 변모시킴.

-아무런 재활용 없이 방류되던 방류수를 재활용함으로

수자원의 가치를 증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낙동강 방류수질의 개선

양주시 20,000㎥/일하천

유지용수

-새로운 수자원의 확보

-갈수기에도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 유지

-하천 유지용수 증가로 인한 하천 수질개선

-동·식물 서식처 제공 등 친환경 인 생태하천으로 복원

-하천수질 개선으로 어류폐사 등 수질오염사고 방

-하천의 유지용수를 공 하여 건천화 방지

-수변지역 생태 찰로 등 친수공간으로 활용

암군 5,500㎥/일

농업용수

/

하천

유지용수

-안정 인 농업용수 공 으로 농업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정주의식 고취

-갈수기 시 하천 유지 용수 환으로 암천 수생태계 보

산강 수질오염 감 기여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으로 환경기 시설 오시설

인식 개선 제3의 물 산업 정책 육성

-하수처리수질에 한 신뢰성확보 홍보 기능 강화

<표 4-26>하수처리재이용사업의 기 효과

- 48 -

구분 시설규모 주용도 기 효과

경주시 110,000㎥/일하천

유지용수

-‘북천’을 사계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복원하여

하천기능을 되살리고 객들에게 친수형 수변공간을

제공함

구시 40,000㎥/일하천

유지용수

-건천화된 도심하천 유지수 확보로 자연생태환경 복원

-방 천 유지용수 확보

- 구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구간 조경용수 확보

-오염총량 리제에 따른 낙동강 수질개선

-하천주변 주택지 정주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천안시 174,000㎥/일

하천

유지용수

/

농업용수

-깨끗한 도심하천 유지수 확보로 쾌 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시민의식 변화 이미지

개선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질기 에 합한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확보

-강화된 법 방류수질 기 에 합한 수질 확보

-“물 재이용 리계획”에 능동 처

평택시 45,000㎥/일하천

유지용수

-“통복천”건천화 상 방지

-“통복천”생태계 유지를 통한 친수환경 조성

-산책로,자 거로의 확보를 통한 시민 생활의 질 향상

<표 4-26>하수처리재이용사업의 기 효과(표 계속)

<표 4-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재 하수처리재이용사업은 하천 유지용수로의 사용이 가

장 많이 되고 있으며,그 외 농업용수 공업용수로의 사용이 기 되고 있다.

2)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성과 향후 발 방향

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부분 시설이 공되지 않아 직 인 성과를 분석하기

는 어려움이 따르지만,그 기 효과에 따른 성과를 측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조사된 9개의 지자체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7개의 지자체로 부분의 지자

체에서 하수처리수를 하천 건천화 방지를 한 하천 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있다.이 경우

건천화로 인한 하천수질의 악화에 따른 생태계의 괴,악취발생을 일 수 있어, 반

인 하수도 서비스에 한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련 민원의 발생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단된다.특히,부여군과 경주시의 경우 수질보 효과를 극 화하여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회복을 꾀하여 사회 인 부가가치 창출을 기 할 수 있다.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갈수기 농업용수 부족 상을 일 수 있어,농업경제 활성화

지역 지역주민의 정주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문경시의 경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30톤

- 49 -

/일)의 퇴비화 공법처리로 실시하고 있으며,이를 통하여 농가에 퇴비를 무상으로 공 하

고 있다.

상주시의 경우 하천유지용수로 사용을 목 으로 하고 있으나,한시 으로 공업용수로 하

수처리수를 공 하고 있다.공업용수는 하천유지용수나 농업용수와 달리 직 인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재이용수 사업으로 재 한시 으로 공 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이는

하수처리수의 불신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향후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

용사업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재는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을 통하여 문경시와 같이 직 인 편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직 인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타당성 확보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재의 시설은 국고의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하

더라도 부분의 지자체에서 유지 리비에 한 부담이 공통 으로 문제 으로 발생되고

있다. 재와 마찬가지로 직 인 편익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상황속에서는 유지 리비를

충당하는 것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하천의 건천화 방지,시민의 삶의 질 향

상,민원의 최소화 등 간 인 편익이 발생하는 것은 의심할 필요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무형의 간 편익이 단기간내에 유형화 는 경제 인 재화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경

제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는 국고보조에 의한 설치비 지원이 된다고 하여도 지자

체에서 부담해야 할 실질 인 운 비의 지출에 따른 경제 효율성을 고려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계부처와 의를 통하여 농업용수로 활용시 국고보조를 받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

이며,각 지자체에서는 직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업용수로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하여 극 으로 하수처리수의 안 성 등에 한 극 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사용처

를 확보하기 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3재이용시설의 설치․운 에 한 국외 황

2.3.1빗물이용시설

1)미국

아리조나주의 투싼지역은 미국에서 조경에 사용하기 하여 빗물이용수 사용을 요구하는

최 의 도시로서,2010년 6월 1일부터 상업지역 개용수의 50%는 빗물을 이용해야 한다

(EPA,2008).

- 50 -

샌 란시스코에서는 2008년 샌 란시스코 공공재 원회(SanFrancisco’sPublicUtilities

Commission;SFPUC)와 건축물 검사 부서(DepartmentofBuildingInspection;DBI),공공

보건국(DepartmentofPublicHealth;DPH)은 샌 란시스코 내에 있는 빗물이용 시스템에

한 MOU를 체결하 다.체결된 MOU는 일반 인 음용수 수질기 에 맞는 처리수 을

요구하지 않는 비음용수 용도로 빗물이용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장려하자는 것이다.

MOU에는 참여기 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각 기 별 역할은 다음 <표 2-27>에 나타내

었다.

기 역 할

SanFrancisco’sPublic

UtilitiesCommission(SFPUC)

-빗물이용시설에 한 안내와 자료 제작 배포

-자료는 시설의 구성요소,사용에 한 허용치,소유자의 책

임과 요구사항 등을 수록함

-모든 빗물이용시설의 설계사양을 SFPUC에 통지하도록 함

DepartmentofBuilding

Inspection(DBI)

-SFPUC의 규정에 따라 비음용수로 사용되는 빗물이용시설

의 설계가 기 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건설허가 발

-DBI는 검사와 허가한 사항에 하여 책임을 지게 됨

DepartmentofPublicHealth

(DPH)

-빗물이용수가 화장실세정수 이외에 실내에서 사용되고 있

는가를 확인하는 공 보건상의 감독

<표 2-27>샌 란시스코의 빗물재이용 MOU의 기 별 역할

한,MOU에서는 시설의 설계,유지,그리고 시설 소유자의 사용 책임에 하여 규정

한다.MOU에서는 빗물통(rainbarrel)과 류조(cistern)를 구분하고 빗물이용에 한 허

용에 해서 정의한다.빗물통을 활용한 빗물이용수는 개용수나 세차용수에 사용할 수

있으며,실내나 실외로 배 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된다.

빗물 류조는 실내배 에 연결되어 개용수,세차용수,가열 냉각수,그리고 화장실

세정수로 사용할 수 있다. 한,빗물 류조가 실내배 에 연결되어있지 않다면 화장실 세

정수로 사용할 수 없다.MOU에는 안 과 유지를 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요소별 요구사항

과 DBI허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서부에서 사 에 정해진 원칙으로는 빗물의 흐름을 막아서 장하는 행 에 해

법 으로 모호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부에서 물에 한 권리는 빗물을 모으는 것에 방

해가 될 수 있다.엄격히 말하자면 우수를 모아 빗물재이용수로 환하는 것은 수리권의

갈등이 심했던 서부개척시 를 비추어 볼 때 취수를 하는 행 와 같다고 할 수 있다.소규

모 장단 는 상 으로 소량이기 때문에 이 이슈는 많은 지역사회에서 빗물을 모으던

기부터 간과되어오고 있다.하지만 시애틀의 경우 빗물을 장하는 것을 합법화하여 도

- 51 -

시 역에서 빗물을 모으는 것이 보편 으로 시행되었다.

주정부 단 에서의 법안은 궁극 으로 빗물 수집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빗물시스템에

한 용량 상한선을 설정해야 할 수도 있다.이러한 모든 시도는 빗물을 모으는 노력을 통한

유역 리의 효과를 통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면 콜로라도 주의 법률은 결국 모

든 강우가 지하수 혹은 지표수로 유출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지만 기후가 건조한 주에서는

부분의 강우가 증발과 증산으로 손실이 이루어지고,소량의 강우만이 실제 지표수에 다

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하류의 사용자에게 이용가능한 수량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물의 사용과 체손

실을 이는 등의 물 약 실천을 주정부 시 단 에서 강조하고 있다. 개용수 는 기

타 야외에서 사용되는 빗물 재이용수는 일반 으로 강우를 집수하여 특별한 처리 없이 사

용하고 있으며,빗물을 비음용 실내 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특정한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

는 생 인 시스템으로 집수하여 처리된 후 하류의 사용자를 하여 공 된다.

2)독일

독일에서는 우수의 극 인 활용을 통하여 지하수 보 을 도모하고 홍수 가뭄에

비한 환경친화 인 빗물 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연방물 리법,음용수법 등을 제정하여 빗

물이용을 도모하고 있다.독일의 빗물이용시설 구축사례를 <표 2-28>에 나타내었다.

기본여건-우수의 극 활용을 통해 지하수 보 도모

-홍수 가뭄에 비한 환경친화 인 빗물 리

기술

- 련 기업 주도형으로 기술 개발

·우수 류 침투시설 :3PTechnikGmbH,ELWAWasserTechnik

     GmbH,MallBetonGmbH

-제품 황

· 류시설 :Regenwasserspeicher등

·침투시설 :Mulden-Regolen등

설치

-집수한 빗물의 부분을 증발 침투에 기여하도록 유도

·포츠다머 랏츠,SONYCenter

·홈볼트 학,Watergyprojet시범주택

제도

-연방물 리법:빗물을 지침투 는 인 하천에 흘려 보내도록 명시

-음용수법:음용수 용도 이외에는 빗물이용을 간 으로 허용

-DIN1989-1:2001-10빗물이용시설 련 규정 우수세

<표 2-28>독일의 빗물이용시설 구축사례

- 52 -

3)일본

일본은 도심지역 우수이용 정부 주도의 우수 유출 감을 목 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 하고 있다.1970년 도쿄의 빗물활용 건축물은 3개 으나,2003년 약 1,000개

로 매우 빠른 속도록 증가하 다. 한,2004년 특정도시 하천침수 피해 책법을 제정하

여 빗물이용시설의 확 에 노력하고 있다.일본 빗물이용시설 구축사례를 <표 2-29>에 나

타내었다.

기본

여건-도심지역 우수이용 정부 주도의 우수 유출 감 목

기술

-토목연구소,우수 류침투기술 회,주택도시정비공단 등 기술개발/지침 주도

·도로노면 우수처리 매뉴얼(안)

·우수이용핸드북,우수침투시설기술지침(안)

·주택단지에서의 물이용 계획·설계 매뉴얼(안)

설치

-1970년 도쿄,빗물활용건축물 3개 → 2003년 약 1,000개로 증가

-침투통,침투트 치,침투측구 등의 침투시설 뿐 아니라 투수성 포장, 보수성포장,

배수성 포장 등 활용

제도

-특정도시 하천침수 피해 책법(2004)

·도시수해법 :우수 침투 해 행 에 한 류침수시설 설치의 의무화 빗물 류

이용시설을 한 세제특별조치,도시빗물 책 시설정비 사업융자제도 일본 개

발은행, 소기업 융공고,국민 융공고에서 장기 리로 자 융자

<표 2-29>일본의 빗물이용시설 구축사례

일본의 경우 표 인 빗물 이용사례를 사무소,지역시설, 규모 스포츠시설,학교,주

택,종합계획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쿄도청 본 은 1991년 공된 시스템으로 도청사의 우수이용시스템은 류한 우수를

화장실 세정이나 식목살수에 이용하는 수 책과 여과장치와 멸균장치를 설치하여 비상시

(단수시)에는 우수를 음용으로 환할 수 있도록 재해 책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한,

근린하천의 수를 제어하기 하여 부지내에 강우를 류하여 시간차를 두어 배수함으로

서 홍수 책의 일환으로도 사용 이다.기계설비류의 유지 리는 년 5회의 정기 검을 해

당설비 제작자에게 탁하여 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조정조와 류조의 청소

에 해서는 3년에 1회 청소업자에게 탁을 하고 있다.

세타가야구 종합운동공원 온수풀은 1995년 공된 빗물이용시설로 각종 소에 지 시스템

을 도입한 이외에 수를 목 으로 소변기의 세정수에 우수와 풀의 잉여수 사용을 목

으로 도입되었다.이 시설은 주 1회,옥외의 우수침사,여과조의 실외 류조의 오염,취기

- 53 -

등에 하여 육안으로 검을 실시하고 있다.그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향후,연 1

회 행하는 류조 청소에 맞추어 류조 청소와 류조에 물을 채우는 일을 계획 이다.

요꼬하마시립 혼마 학교의 빗물이용시설은 1993년 공된 시설로 수자원의 유효이용과

치수효과를 목 으로 설치되었으며,학습효과와 재해시의 비상용수로도 활용 이다.1993

년 5월~1994년 3월에 걸쳐 우수이용의 실 조사결과 우수 체율은 47.3%로 당 계획치

(30%)를 충분히 웃돌고 있다. 한 집수한 우수의 80% 이상을 이용한 것으로 치수에

해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단,운동장에 우수집수망을 설치함으로써 약간

의 운동장의 이물질이 혼입되어 추후 이에 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년 월 강수량(mm) 집수량(㎥)화장실사용수량

(㎥)

상수보 수량

(㎥)

우수사용수량

(㎥)

우수 체율

(%)

1993.5 67.5 141.7 790 582 208 26.3

1993.6 187.5 392.6 928 598 330 35.6

1993.7 350.0 734.8 539 135 404 75.0

1993.8 336.5 706.4 685 299 386 56.4

1993.9 158.0 331.7 1,150 617 533 46.3

1993.10 178.0 373.7 856 522 334 39.0

1993.11 181.0 380.0 789 496 293 37.1

1993.12 83.5 175.3 192 0 192 100.0

1994.1 45.0 94.5 277 99 178 64.3

1994.2 87.5 183.7 393 204 189 48.1

1994.3 127.0 266.6 241 54 187 77.6

계 1,801.0 3,781.0 6,840 3,606 3,234 47.3

* 강우량은 요꼬하마 지방기상 의 자료임

** 집수량은 지붕면에 내린 비의 90%를 집수한 것으로 가정함

<표 2-30>수량 등 실 조사 결과(혼마 학교 빗물이용시설)

고가네이 환경공생주택은 지상5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공동분양주택으로 지구환경에

부하를 주지 않는 환경공생주택의 개념으로 태양열발 과 풍력발 을 동력원으로 지하에

류시킨 우수를 화단,벽면녹화 등의 수용으로 빗물을 사용하기 하여 설치되었다.집

수면 은 약 600㎡(주택지붕면 )이며,태양열이용,우수재이용,풍차,연못 등의 환경공

생설비의 유지 리에 해서는 일반 으로 공동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리한다.

- 54 -

2.3.2 수도 황

비 리 연구교육기 인 PacificInstitute(2010)에서는 ‘OverviewofGreywaterReuse:The

PotentialofGreywaterSystemstoAidSustainableWaterManagement’를 출간하여 수도

이용을 한 정책과 실행의 상태에 한 검토를 하 고,특히 동지역에 특별한 을

두어 물 재이용을 통해 물과 에 지를 약하기 해 수도의 사용가능성을 제안하고 더

큰 규모로 수도의 사용이 보 되게 하기 한 핵심 항목에 해 분석한 바 있다.본 연

구에서는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외국에서 일반 으로 수용되고 있는 수도 이용에

한 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수도의 정의,용어 특성

우리가 사용하는 수는 상수와 하수의 간 치에 있는 물의 의미로 수, 수도도

상수도와 하수도의 간 성격인 시설의 의미로 사용되며,일본에서 한자어로 먼 사용되

어 오던 용어를 받아들여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수 는 수도를 어식 표 으

로 직 환하여 번역하기에는 마땅한 용어가 없어 보이나,그 에 가까운 표 이

Greywater,Graywater, 는 Graywater등인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이 이 표 들도 세계

의 여러 나라들에서 다른 철자를 사용하기도 하며,다른 정의를 사용하기도 한다.

WHO-ROEM(2006)에 의하면,Greywater를 “하수(Sewage 는 Blackwater)에 되지

않은 미처리 생활오수1)”라고 정의하고 있다.주방의 씽크 와 자동식기세척기로부터의 오

수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도모하는 고농도의 유기물을 함유하는 경향이 있는데,이 물은 때

로 “Darkgreywater”로 지칭되기도 한다.국외의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이런 Greywater

의 수집과 재이용에 한 명확한 법,규칙과 기 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법이나 조례 갖

추고 있는 지역에서는 주방에서 나오는 오수를 재이용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곳이 많다.

를 들어,미국의 ‘Uniform PlumbingCode(UPC)’와 호주의 Queensland의 Greywater조례

에서는 주방배수의 재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Alkhatibetal.,2006;MPMSAA,2008).

1)Greywater:untreatedhouseholdwastewaterthathasnotcomeintocontactwithsewage(or“blackwater”).

- 55 -

용어 정의 유사어(동의어)

Greywater 하수와 섞이기 ,미처리된 가정오수Graywater,graywater,

orgreywater

Blackwater화장실,비데,기 귀 세척수 (WHO-ROEM,

(2006)에 따르면 주방에서 나온 물 포함)Sewage

Darkgreywater

하수와 섞이기 이지만,싱크 나 식기세척

기 등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수질이 좋지 않

은 가정오수

Blackwater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표 2-31>PacificInstitute의 Greywater,Blackwater,Darkgreywater의 정의

오염원 가능한 구성성분

세탁기부유물질(때,천),유기물질,기름과 그리스,나트륨,(세제에서 나오는)

질산염과 인산염,염도,pH,표백제

식기세척기음식에서 나오는 유기물질과 부유물질,박테리아,염도,pH,지방,기름,

그리스,세제

욕조와 샤워시설박테리아,머리카락,피부와 천 등의 유기물질 부유물질,기름,그리

스,비 와 세제의 잔류물

싱크 (부엌 포함)박테리아,음식 꺼기 등에서 나오는 유기물질 부유물질,지방,기름

과 그리스,비 와 세제의 잔류물

<표 2-32>Greywater의 오염원에 의한 Greywater내 오염물질의 가능한 구성성분

미국의 UPC에서는 물을 하수(Blackwater), 수 원수(Graywater)2),하폐수처리수 재이

용수(Reclaimed water), 모은 빗물(Harvested Rainwater)의 4가지로 구분하 다. 하수

(Blackwater)는 화장실변기(toilet)의 오수를 의미하며, 수 원수(Graywater)는 화장실의

오수와 하지 않은 미처리 오수로서,욕조,샤워,화장실(lavatories)에서 사용한 물과

세탁기를 사용한 물을 포함한다.단,주방의 씽크 는 식기세척기에서 사용한 물을 포

함하지 않는다.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수(Reclaimedwater)는 공공기 에서 도시하수를 3

차처리한 결과로서 얻어진 물로서,정해진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합하다.정해진 용도로

는 화장실변기세척용,화장실소변기세척용,마당 배수(floordrains) 마당 씽크(floor

sinks)의 트랩 씰 라이머(Trapsealprimer)를 들 수 있다.UPC 할하의 지역에서는 보

라색 을 통해 이 물을 공 하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Purplepipesystem(보라색 로 시

스템)”으로 부른다.

2)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잠정 으로 graywater를 ‘수원수’로 번역해 사용하기로 함.

- 56 -

용어 정의

하수(Blackwater) 하수(Sewage)

수 원수

(Graywater)

하수와 섞이지 않은 미처리수.욕조,샤워,세면기,세탁기에서 사용

하고 나온 물 (단,싱크 혹은 식기세척기에서 사용한 물은 포함하

지 않음)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Reclaimedwater)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3차처리한 재활용수.보라색 을 이용하여

공 함

모은 빗물

(Harvested

rainwater)

건물의 지붕을 통하여 수집된 물로서,화장실 세정수나 조경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며,사용 에 여과와 소독과정을 거침

<표 2-33>미국 UPC의 물의 분류에 따른 정의

빗물이용을 해 수집하는 빗물(Rainwater)은 수의 원수(Greywater)로 간주되지는 않

는다. 한 수의 원수(Greywater)는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수(Reclaimedwater)와도 구

분된다.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수(Reclaimedwater)3)는 “음용 는 비음용으로 재이용하기

해 앙집 형 하수처리시설에 의해 처리되는 하수(blackwater포함)”로 정의된다.

WHO-ROEM(2006)과 Maimon등(2010)의 수의 원수(Greywater)의 용도 특성에

한 설명을 빌면,“수의 원수(Greywater)는 음용이 아닌 목 ,즉 조경,농업,화장실변

기세척용으로 재이용될 수 있으며,이를 통해 음용수인 상수도 사용량을 일 수 있게 된

다. 한 수의 원수(Greywater)를 지하수층에 재충진함으로써 처리해야 할 하수량을

일 수도 있다.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의 원수(Greywater)는 재이용 에 처리되

며,그 처리정도는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수의 원수(Greywater)는 미처리상태의 하수와

거의 유사한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지만,일반 으로는 더 작은 농도를 함유하고 있다.

를 들어, 수의 원수(Greywater)는 분원성 장균과 질소,인과 같은 양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에 의하면 수도는 “개별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는 지역 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시설에서 처리하여 이용하려는 수 원수의 수집범 에 부엌의 씽크

식기세척기의 물,그리고 화장실변기의 물을 포함시키는 것인지,포함시키지 않을 것인

지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물론 부엌의 씽크 식기세척기의 물,그리고 화장실변

기의 물을 수도시설에서의 처리 상으로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수도시설의 처리수 에

3)Reclaimedwater:wastewater(includingblackwater)thatistreatedbyacentralizedwastewatertreatmentplant

forpotableornon-potablereuse.

- 57 -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하지만,개인하수도의 역에서 수도시설의 보 확 를 한

해요인으로 처리시설의 공정의 복잡성의 수 이 무 높을 경우 경제성 뿐 아니라 운 ,

유지, 리의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시설을 이용한 처리 상수의 범 를 법으로 규제하되,부엌의 씽크

식기세척기의 물과 화장실변기의 물을 제외할 경우의 수도시설의 공정 단순화 정도

리의 용이성 등에 한 비용편익 등의 경제성 분석을 시나리오별로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수도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콜로라도주립 학의 Waskom과 Kallenberger(2011)에 의하면, 일반 인 믿음과 달리

Graywater는 안 한 물이 아니므로, 국가 는 지역사회의 상수도공 체계하에서

Graywater의 재이용은 물 약과 물순환의 정책보다는 공공 생보호차원에 을 맞추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를 들어,Graywater를 재이용하는 일반 인 방법으로 세탁기배수

를 처리없이 직 야외의 식생에 이용할 수 있는데,이런 사용방법이 콜로라도와 부분의

주에서는 불법으로 되어있다.Graywater를 재이용하는 것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경

제 인 이득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이 자발 으로 Graywater를 재이용하고 있으나,제 로

처리되지 않은 Graywater를 조경, 개 등의 목 으로 사용하는 것을 공 보건 차원에서

규제한다는 개념이 Graywater의 재이용을 조장하는 정책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콜로라도주의 주택소유주에게 Graywatersystem의 사용은 실 으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재 콜로라도에서는 Graywater에 해 개인하수처리시스템에 한 콜로라

도주 조례(theStateofColoradoGuidelinesonIndividualSewageDisposalSystems(ISDS))

와 몇몇 County별 개인하수처리시스템(ISDS)조례를 용하고 있다.콜로라도의 공공 생

환경과(CDPHE;ColoradoDepartmentofPublicHealthandEnvironment)는 재 조례상

으로 하수(Blackwater)와 Graywater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결과 으로 Graywater를 지

표면과 지 에 살포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모니터링에 한 명령을 이행해

야 할 수도 있다.

콜로라도에서도 수도시설(GraywaterReuseSystem)의 시공 에 지역사회의 공공 생

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종의 ‘개인하수처리시스템’이다.콜로라도의 많은 County의

ISDS조례에 의하면,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400ft(약 122m)내의 부지에는 어떤 형태의 개

인하수처리시설의 허가도 지하고 있다.즉,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는 개인하수도의 역

인 수도시설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하수처리구역 바깥인 비도심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ISDS의 사유지에 해

- 58 -

서는 지자체의 생과에 수도시설의 설치를 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이 때

수도시설 허가의 기 은 다음과 같다.

- 수도시설은 등록된 기술사가 설계해야 함

- 수 수집을 한 배 은 하수 과 구분되어야 하며,최 2인치(약 50mm)

경을 사용해야 함

- 수도시설은 ISDS에서 정하는 최소 설계/시공기 (탱크 크기는 제외)을 수

해야 함

- 수도시설은 2조의 부패조(체류시간 30시간)로 구성된 1단계 처리공정이나 국

가 생재단(NSF)에서 승인한 여과공정 는 폭기공정을 갖추어야 함

- 수도시설 설계시 ISDS조례에 따라 수직/수평 분리거리에 한 최소요건을

만족해야 함

- 수도시설에 의한 처리후 최종처분은 규모,건설, 치선정 기 에 맞는 지

의 흡수지(subsurfaceabsorptionfield)에 살포한다.

-스 링클러에 의한 개용,직 지표면살포, 는 지 살포에 이용되도록 설계

된 수도시설의 경우 어도 일주일에 1회 시료를 채취하여 ISDS지침의 방류

수기 을 수하는지 확인해야 함

3)국외 수도 시설 용도 황

이스라엘의 경우 수의 개용수 이용은 30년 부터 몇몇의 지역에서 시행되었고 수

의 농업용수로의 재이용은 Jeezrael계곡에서가 처음이었다. 개용수로 사용되는 담수의

감소와 농산물 생산량의 증 에 의해 시작된 로젝트는 다양한 처리시설로부터 처리된

개용수로 사용되는 수의 비 은 체의 80%를 차지하 다. 장능력을 가진 집 인

수처리시설을 거친 수는 높은 수질을 얻었고,처리비용의 감 등의 경제 이익을 얻

었다.

키 로스는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부족으로 수를 사용하기 시작하 고,부가 으로 환

경보호와 공공건강 향상의 목 도 있었다.매해 180백만㎥의 수자원 75%(120백만㎥)는

농업용수로 사용되었고,25%(60백만㎥)는 산업용수,기타 용수로 사용되었는데 20개의 처

리공장에서 3차 처리된 수 6백만㎥/yr가 농업용수로 사용된다.

벨기에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는 음식 가공공장에서 유출되는 폐수 량을 공장 주

에 있는 550ha의 개수로 사용한 바 있다. 한 건물을 청소하거나 야채를 씻거나 가

공하는데 나오는 폐수를 수로 이용하 다.이 로젝트의 원래 목 은 환경의 요성 강

조,토양의 잠재 인 생산성 유지,농산물의 품질 보호, 양분의 재활용,기업이미지 제

고 등이었다.제도 으로는 수도 시설이용으로 가공공장은 세 공제를 받았다.

- 59 -

사하라지역에서의 수는 조경용수로 사용되었다.이 곳은 물부족 국가 하나이지만

폐수의 재활용 로그램으로 녹색공간을 형성하고,지표수를 보존하 다.재활용된 폐수는

조경,원 농업에 사용되었다.그리고 사하라지역의 공 보건상의 목 으로 개용수로의

수의 안 한 사용을 한 장치와 규범이 만들어졌다(Cooper,2001).

캘리포니아에서는 1890년 이후에 수를 농장에 개용수로 이용해 왔다.1987년에 89.9

만㎥/d의 수가 개용수로 사용되었고 부분의 정화된 물(78%)은 캘리포니아 심부

계곡과 남부해안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다.200개의 처리공장을 통해 배출되는 수는 75.9

만㎥/d의 담수보존에 기여하 다.먹는 식물로는 사과,포도,아스 라거스,양상추,옥

수수,보리,복숭아,콩,고추, 로콜리,피스타치오,양배추,자두,콜리 라워,호박,

셀러리,사탕수수,귤, 의 농사에 필요한 개용수로 사용하 고,먹지 않는 식물로는

자주개자리,크리스마스트리,클로버,목화,유칼립투스,화훼류,건 ,교목의 개용수

로 사용하 다.폐수정화기 은 1978년에 캘리포니아 보건부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곡식의

표면 개를 한 기 은 과수원과 포도원을 제외한 지역에서 7일 기 으로 하 을 때 평균

장균 수치는 2.2/100ml을 기 으로 하 고,이 기 을 과하지 않게 합한 소독과 산

화처리를 하도록 했다.이 항목을 제외한 물리 화학 처리는 보건부 기 을 따르고 있

다.가축의 먹이가 되는 지의 개용수로 사용되는 폐수의 처리과정은 1차 처리로 충분

하나 젖소와 염소를 기르기 한 지에 사용되는 수의 수질은 장균 7일 기 으로

23/100ml를 과하지 않아야 한다.일반주민이 할 수 있는 물,노출되어 있는 골 코

스,묘지,고속도로 조경,조경의 개를 한 요구되는 수질은 장균수치는 7일 기 으

로 평균치가 23/100ml이고 연속 인 측정에서 240/100ml을 과하지 못하도록 하 다.공

원,운동장,교정과 같이 일반주민에게 노출된 지역의 개에 요구되는 수질 확보를 해

소독,산화처리,응집처리,침 처리,여과처리를 해야 하며, 장균 수치는 7일 기 으로

2.2/100ml를 만족시켜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23/100ml를 넘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처럼 인구 도가 매우 높고 보유 수자원 양이 많지 않은 일본에서는 수도

련 정책이 오래 부터 시행되어 왔다.다가구주택과 상업지구,학교 등에 양변기 용수로서

수를 이용하게 하고 있다.이를 해,기존 건물들의 양변기에 수 사용을 한 수리,

보수를 시행하 으며,신축 건물들에 해서는 수도 채택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고 있

다.실제로,동경 역시의 경우,물의 효율 사용과 하수처리장의 부하 감을 하여,

1984년에 이미 건축연면 이 30,000㎡를 과하거나,혹은 하루 상 비음용수 목 의 용

수 사용량이 100㎥를 넘는 신축 건물들은 모두 on-site물 재사용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하 다. ,1993년에는 연면 10,000㎡ 이상 혹은 건물 바닥 면 3,000㎡ 이상의 건물

들은 모두 on-site우수차집 장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 다.일본 쿠후오카(福岡 )

의 경우, 형 건축물(구경 50mm이상의 수장치 는 5,000㎡이상의 연면 )을 신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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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건축 허가 신청단계에서 수도 설치 등 수 책을 기재한 “수계획서”를 제출

하고 있다. 한,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역 수도 계획 구역 내(후쿠오카 부 하수

처리장 인근 지역)에 건축하는 경우,하수도국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모델 사업 실시요강”

에 따라 하수 재생수 이용의 신청,승인 사용계획을 지도하고 있다.재생수 이용설비

는 수수설비의 완료 검사는 건축국,수도국 하수도국이 공통으로 실시하고 있다.

3)외국의 수도 정책,조례와 법령 검토

외국의 수도 법령,조례 등을 통한 규제에 한 근법과 엄격한 정도는 거의 규제가

없는 경우로부터 모든 상황을 지하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다(Prathaparetal.,2003;

CSBE,2003).어떤 경우에는 수도와 그 사용에 해 분명한 정책이나 고려 없이 건축

물,배 , 는 보건 생 련 시방서에 의해 간 으로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를 들어,오만과 요르단(Maimonetal.,2010)에서는 하수와 수원수(Greywater)간의

분명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폐수에 한 규제를 하고 있거나,캐나다의 국

가배 시방서(NationalPlumbingCode)(CMHC,1998)와 같이 배 련 시방서를 통해 수

도 과 같은 시설을 통한 비음용수의 공 을 지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여러 동국가들에서도 수의 재이용은 불법으로 되어 있다.오만의 수 재이용

에 한 규제에 해 Prathapar등(2005)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 재,오만의 하폐수 재이용을 한 기 은 Greywater와 Blackwater간의 구분을 하고

있지 않으며,음용수 기 으로 Greywater를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하지만,오만의 많

은 가정과 모스크(성 )에서는 Greywater를 처리하지 않은 채로 개용수로 사용하고 있

다.원칙 으로 이는 불법 인 일이나, 요한 것은 지켜지지 못할 내용을 비 실 인 법

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심지어 수의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갖추고 있는 곳이나 수이용

에 한 분명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은 곳에서도 수의 이용은 증가하고 있다. 를 들어

Sheikh(2010)는 캘리포니아의 수도시설의 0.01%만이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추정하 다.

동에서는 그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수의 재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되

고 있다(McIlwaine,2010).이와 유사하게,하폐수를 개용수로 이용하는 것이 많은 동

후진국의 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WHO(2006)는 수재이용을 포함한 하폐수의 재

이용시의 안 확보를 도울 수 있는 지침을 만든 바 있다.

McIlwaine(2010)은 동과 북아 리카지역의 어느 나라도 수도 사용시 사용자의 책임

과 의무에 해 언 하는 지침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하 다.요르단은 비도심지역

에서의 수 재이용에 한 기 을 2006년에 통과시켰으나,그 기 은 어떤 주택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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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재이용을 허가할지에 한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스라엘에서는 샤

워,욕조,세탁기에서 발생하는 수를 야외의 조경용수와 실내의 변기세척수로 재이용하

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을 곧 통과시킬 정이다(GlobalWaterIntelligence,2010).

호주는 종종 수도 정책에 한 선구자로 여겨지고 있다.지자체에 따라 수도에 한

법령과 조례가 다르다. 를 들어,NewSouthWales에서는 미처리된 수를 지 의 개

용수로 이용할 수 있지만(NSW OfficeofWater,2010),Tasmania에서는 모든 수는 재이

용 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TasmanianEnvironmentCentreInc.,2009).호주는 한

국가 수 에서의 수 재이용에 한 “물순환을 한 호주의 지침:건강과 환경 해도

의 리”이라는 지침을 마련하 다. 한, 수의 재이용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수도시설

의 설치시 $500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EuropeanCouncilDirective91/271/EEC에 의하면,“처리된 하폐수는

한 경우에는 언제나 재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있다.하지만,그 성을 어떻게 결정

하는지에 해서는 모호한 상태로 남겨져 있으며(Somogyietal.,2009), 수도의 수질기

은 유럽과 국제표 원회에서 재 만들고 있는 이다(AnglianWater).

유럽의 여러나라 독일은 수의 이용에 해서는 유럽에서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다

(Nolde,RegulatoryFrameworkandStandards).독일에서는 가정의 수도시설이 합법화

되어 있지만,보건부에 의무 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Nolde,2005).

국은 수도 이용,특히 화장실세정수의 이용에 한 연구를 수행하 고,그 결과 유

지 리,신뢰성,시설의 복잡성으로 인한 비용 등의 많은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다(CSBE,

2003).따라서, 재 국에서의 수도시설은 건축시방서와 국표 의 수도시설건설시

방서(BritishStandardsGreywaterSystemsCodeofPractice)를 수하는 경우에 한해 합법

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을 리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수도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생들의 기숙사와 아 트건물에

한 수도시설을 시범운 한 바 있다(Jessen,2008).하지만,이런 연구의 부분은 연

구단계에 머무르는 수 이며,소변의 분리수집 연구와 함께 생태 에서의 생 리

수 으로 차 확 되어 가고 있다(Esreyetal.,1998).

북아메리카의 수도 정책에 해서는, 2002년의 캐나다상수도 회(Canadian Water

WorksAssociation)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상수도공 의 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빗물모으기 는 수의 재이용을 지하는

통 인 규제의 분 기는 변화하고 있다.…… 략 …… 하지만,북아메리카의 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물 재이용의 안을 고려하기를 분명히 꺼리고 있다(CWW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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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미국 역에 통용되는 수도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각 주정부에 수

도 규제를 맡기고 있다.51개 주정부 에서 약 30개의 주정부가 수도에 한 법령이나

조례를 갖고 있다.각 주정부의 법령과 조례는 매우 다양하다.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매우 엄격한 수도 법령을 갖고 있어,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 과 동일한 기 으로

처리할 경우에 한해 물의 재이용을 허용하고 있다(Sheikh,2010).

아리조나주는 미국 부분의 주보다는 더 융통성 있는 수도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미

국의 수도 보 확 에서의 선구자로 간주되고 있다.아리조나주는 미국에서 수도

지원정책을 가장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주라고 할 수 있다. 무 규제가 심하여 부담이 되

는 정책이 오히려 불법 인 수도 이용을 래할 수 있는 실과 공 보건에 한 심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효과 이고 균형 인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단된다.아리조나주의

재 수도 정책은 2001년에 통과된 것으로,다른 규모의 수도시설에 해 다른 기 을

요구하는 단계식 근법(Tieredapproach)을 시행하고 있다.그 세 단계는 다음과 같다

(Ludwig,2002).

1단계:13개의 BMP를 만족하는 1일 400갤런(약 1.5㎥/일)미만 처리용량의 시설

2단계:13개의 BMP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1일 400갤런(약 1.5㎥/일)미만

처리용량의 시설이나,1일 400~3,000갤런(약 1.5~11.4㎥/일)의 처리용량

의 시설

3단계:1일 3,000갤런(약 11.4㎥/일)을 과하는 처리용량의 시설

1단계 시설은 일반 인 허가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이 허가는 사용자가 허가를 얻거나

사용자의 시설에 한 통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그 신,사용자는 일반 허

가에 포함된 13개 BMPs를 수하기만 하면 된다.이 BMPs는 공 보건과 환경보호의 내

용, 를 들면 수와 인간의 에 한 제한,스 이 방식의 개용수 사용 지,

류탱크의 뚜껑 의무설치기 (ADEQ)등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단계 시설은 아리조나주 정부의 환경 리과(DepartmentofEnvironmentQuality)에 계

획서를 제출해야 하며,시설의 사용 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그 외에 모든 2단

계 허가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3단계 시설은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각각의 경우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된다.3단

계시설에 해서는 시설의 운 개시 에 허가기 으로부터 검인증 차를 거쳐 검인증서

를 획득해야 한다(Ludwig,2002).

과거의 아리조나주 법에 의하면,모든 수 재이용은 개별 인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

다.아리조나주의 투산시에서 시행된 조사에 의하면,설문응답자의 13%가 수를 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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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WaterCASA,1999).하지만, 수이용 허가청은 어떤 허가도 내

이 없었으므로(DEQ,2001),모든 수도시설은 불법으로 운 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때,환경 리과는 “ 재의 수 재이용 허가 로그램은 비실제 이

며,피허가자에게 이 이며,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임”을 인정한 바 있다(DEQ,2001).

새로운 수도 법령을 도출하기 해,이미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가정의 수를 조

사하고, 수 재이용시의 환경과 공 보건상의 향에 한 평가를 한 연구를 수행하

다(WaterCASA,1999).이 연구에서는 주방의 씽크 유출수의 재이용은 공 보건상 가

장 큰 해도를 가지므로 아리조나주 정부에서 정하는 수원수(Greywater)의 정의에서 제

외시킬 것을 권장하 다(WaterCASA,1999).하지만, 반 인 평가의견으로서,이미 사

용되고 있는 수도시설은 장기 인 공 보건상의 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

다(Noah,2002).

우리나라 외에도 싸이 러스,일본 등의 여러 다른 나라들도 수도시설 설치에 한 인

센티 로그램을 갖추고 있다(CWWA2002;CSBE2003).일본의 도쿄에서는 수도시

설의 설치시의 인센티 뿐 아니라,30,000㎡이상의 건축물 는 1일 100㎥의 물 재이용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에 한 수도시설 설치 의무규정을 갖고 있다(CSBE2003).

스페인의 여러 도시,즉 바르셀로나 근처에 있는 SantCugatdelValles와 카탈로니아의

여러 다른 도시들도 고층건물에 한 수 재이용을 독려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DomenechandSauri,2010).

4)외국의 비용효과 인 측면에서의 수 활용

요르단의 타필라에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수도 시스템에 해 ‘소액 융 지

원’은 수 재이용이 비용의 효율성과 많은 사회 경제 이득을 창출 할 수 있다고 설명하

고 있다.타필라의 학교에서는 CAREAustralia와 AinElBaidaVoluntarySociety에 의하여

수를 야채와 과일 재배시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실험 로젝트를 수행한 후에,CARE

Australia와 AinElBaidaVoluntarySociety는 50개 지역과 세한 속농업(permaculture)

가구에 자 을 제공하 다.자 을 받은 부분의 상자들(87%)은 자기 논에 물을 기

한 수 재활용이 가능한 배 개선을 하여 자 을 사용하 다.이들 74%는 주방

싱크 아래의 용기에 수를 모으기 한 매우 간단한 시스템을 설치하 고,모아진 수

는 밭으로 보내졌다. 부분은 수 재이용으로 인한 혜택에 만족했고,논으로 연결한

수도 이나 가정에서 수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집수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심을

갖게 되었다.이를 토 로 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수 시스템의 비용과 편익에

하여 평가를 실시하 으며,그 결과 평균 B/C비율은 5.3으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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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하나로 각 가정에서 평균 상수도사용량의 15%를 감함으로써 수도요 이 감되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 수도 시스템은 물의 양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가정

에 보다 많은 수가 공 되었다.그리고,가정에서 싱크 의 물을 모아 사용하는 수

는 그 양이 매우 어 같은 지역에서 후속 로젝트로 여러 가정의 주방배수를 함께 모아

장하여 리함으로써,여러 가구의 논에 물을 배분할 수 있는 보다 복잡한 수 시스템

을 사용하 다.이러한 시스템은 물 소비를 략 30% 감소시켰고 가정의 소득은 미화

$50~150/월 정도 증가하 다.하지만,아직 이 수도 시스템의 경제 이익들이 설치비

용과 비교하여 효과 인지는 명확하게 밝 지지 않았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호주,일본을 제외한 부분의 나라에서는 수 빗

물이용시설에 한 인센티 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미국에서는 그린빌딩제도를 통하여

일종의 인센티 를 제공하고 있다.이는 토지주택공사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토지주택연구

원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미국에서는 2007년

국립주택건설인 회(NationalAssociationofHomeBuilders;NAHB)와 국제시방서 원회

(InternationalCodeCouncil)가 공동으로 그린빌딩에 한 국가 인 인정기 이 되는 정의

를 내렸으며,지속가능한 고성능 건축물을 유도하기 한 자발 인 기 으로서 고안된

LEED(LeadershipinEnergyandEvironmentalDesign)에 따라 인증된 30여개국 14,000개

이상의 로젝트의 결과로 그린빌딩은 기존의 빌딩보다 약 30%의 물을 약한다고 한다.

2.2.3외국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운 실태

1) 동 북아 리카 지역

동지역과 북아 리카지역 국가에서의 물 재이용은 오래 부터 일반 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이 지역 부분의 국가들이 물 부족 상을 겪고 있어 해수담수화와 물 재이용을 통

해 수자원 확보를 하고 있으며,인구 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하수 발생량의 증가로 인해 물

재이용시장이 더욱 확 될 것으로 상된다.걸 지역의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들이

처리할 수 있는 하수의 양은 총 11억 ㎥/년으로 약 9억 ㎥/년의 하수가 처리되며,이

44%(4억 ㎥/년)가 비식용 작물과 사료작물의 개 도시 조경 개에 사용되어지고 일

부는 공업용으로도 사용된다(Bahri,2008).

동 북아 리카 지역의 국가들의 경우 일인당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은 상 으로 다

른 나라에 비해 크며 처리된 하수 부분을 재이용하고 있다.그 로,이집트,이란,요

르단,쿠웨이트,리비아,모로코,오만,카타르,시리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처리된 하수의

70% 이상을 재이용하고 있다.하지만 이들의 총 물 사용량 비 재이용률은 0.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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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으로 상 으로 낮으며,농업의 물 의존도가 높은 을 감안할 때 재이용수의 농업용

사용을 통한 물 재이용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Bahri,2008).

2)유럽 지 해 북부지역

유럽 지 해 북부지역의 물 재이용은 지역의 물 부족 상의 정도에 따라 물 재이용

의 사용과 발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재 유럽지역에서의 물 재이용은 제한된 수자

원을 가진 나라들이 치한 남부 지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상 으로 풍부한 수자

원을 가지고 있는 앙 북부 지역에서의 물 재이용은 드물게 나타난다.이스라엘,몰타

와 키 로스는 물 재이용률이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재이용률이 5~12%밖에 되지 않아 물 재이용률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WintgensandMelin,2006).

유럽에서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있는 나라는 부분 법 뒷받침을 통하여 이의 발

을 도모하고 있다.유럽연합에서 제정한 물 재이용 련법규는 없으나 랑스,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그들만의 법규와 기 을 설정하여 물 재이용 산업의 발 을 도모하고 있다

(Cornel& Meda,2008). 랑스는 농경 개,도시와 골 코스 개와 수층 충진을

해 재이용수를 사용하고 있으며,남부 지역에 지역 인 물 부족 상을 겪고 있는 이탈리

아는 주로 농경 개용으로 재이용수를 사용하고 있다(USEPA,2004;JuanicoandSalgot,

2008).스페인은 지 해 연안지역의 기후 특성 외에 산업과 련된 물 수요의 증가

로 인한 물 부족의 험을 해결하기 해 물 재이용을 시작하 다. 재 용도에 따라 다른

수질 기 을 법 으로 제정하기 해 노력하고 있으며,물 재이용이 사업 기회로 인식되

면서 많은 R&D가 이루어지고 있다(JuanicoandSalgot,2008).

3)아시아

아시아 지역에서의 물 재이용은 차 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낸다.상 으

로 은 양의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인도, 키스탄,한국,지역 으로 물 부족

상을 겪고 있는 국,그 외에 일본과 홍콩 태국에서 활용되고 있다.이 지역에서의

물 재이용은 도시 공 용,농경 개용과 냉각과 세척을 한 공업용 등 비식수용으로 주

로 사용되어지며 간 식수 생산을 해 이용되기도 한다(Funamizuetal.,2008).아시

아 지역에서 물 재이용은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일본은 증가하는 도

시 생활용수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활용하고 있다.2004년 기 으

로 일본의 하수처리장과 재이용 설비의 수는 총 1,425개로 집계되었으며,재이용량은

573,800㎥/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이 활용되는 용도는 환경용수,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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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용수,화장실용수 순이다(Hatorietal.,2008).싱가포르는 말 시아로부터 체 사용

량의 75%에 해당하는 상수원수를 수입하고 있지만,2011년 정이 만료되면서 공 이 끊

기면 체할 수자원이 없기 때문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환경부⦁한국

환경공단,2009).싱가포르의 물 재이용은 도시용,농업용 공 용으로 사용되어지며,

NEWater 로젝트를 통해 간 식수공 을 한 양질의 물을 생산하기도 한다

(Funamizuetal.,2008).

4)미국

미국의 물 재이용 역사는 1906년 캘리포니아에서 오수 정화조 하수를 개용으로 사용하

기 해 수질 기 을 논의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1942년에는 볼티모어에서 염소 처리

된 하수를 처음으로 공업용으로 사용했으며,1960년 기에는 물의 사용강도가 다른 주

보다 상 으로 높은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로리다 주에서 도시용으로 물 재이용을 활

용하기 시작하 다.미국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제한된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콜로라도,텍사스와 같은 건조 기후의 남부 는 남서부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격한 도시화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를 해 로리다나 사우스캐롤라

이나 같은 습한 지역에서도 물 재이용 로젝트가 시행 에 있다(Exalletal.,2008).

미국의 물 재이용 산업은 15%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5년에 4,542만㎥/일에 이

를 것으로 추정된다(Miller,2006).미국의 물 재이용은 주로 농경 개용,공업용,도시

용, 크리에이션 환경미화용과 지하수 충진 목 으로 나뉘는데,농업으로 사용되는 재

이용수가 체 재이용수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용 사용이 두드러진다.1990년

이후 애리조나,텍사스, 로리다 네바다의 주요공업단지에서 물 재이용이 격히 증가

하 다.미국의 물 재이용 활성화는 물 부족 문제와 서부 건조지역의 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지역 물 수요 증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물 재이용의 안정성에 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법 기반을 갖추고 엄 한 법 규제를 통해 물 재이용이 더욱 활성화

된 것이다(Exalletal.,2008).

5)호주

호주는 기후변화의 향과 물 수요의 증가로 수자원 확보에 한 심이 고취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을 늘리고 있다. 호주에서는 1996~1997년 이후

2005~2006년까지 500개 이상의 하수처리장이 설립되면서 재이용되는 하수의 양이 113GL/

년에서 218GL/년으로 거의 2배나 늘었다(Andersonetal.,2008).뉴사우스웨일스,퀸즐랜

드 빅토리아 주에서는 가뭄 상으로 인한 수자원 부족 해결을 해 물 재이용을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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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있다.이 지역들은 한 물 소비량을 감소시키고 물 재이용률은 증가시키려는 계획

도 추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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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물재이용 확 해 요인에 한 검토

3.1빗물이용시설 수도 설치·운 기 의 검토

3.1.1 수 수도의 정의에 한 문제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에 의하면,‘수도’는 “개별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는 지역 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정의된다.이미 2장에서 해외의 여러 국

가들에서 용되고 있는 수도에 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국가별로 한 지역별로 수

의 명확한 정의와 범 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이로 인해 수도의 이용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우리나라의 경우,그동안 수도에 한 정의를 담고 있었던 수도법,하수도

법 뿐 아니라, 행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에도 ‘수’ 는 ‘수원수’에

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외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Gray water( 는

Graywater,Greywater)를 우리는 어떤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외국에서 흔히 논란의 상

이 되고 있는 주방의 씽크 와 자동식기세척기로부터의 오수,화장실의 변기세척수 등의

포함 여부에 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암묵 으로

는 이러한 화장실의 변기세척수,주방오수까지 포함하여 수도시설에서 재이용을 해 처

리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지만,차제에 Graywater에 한 명확한 정의와 범 를 설정하

는 것이 국제화 시 에 걸맞는 움직임일 것이라고 단된다.

어떤 국내의 문가들은 ‘수도’라는 용어는 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용어이

므로 법에서 이 단어를 삭제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이는 수도시설이 개별하수처리시

설의 역이라서 리,운 ,유지에 문제 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오히려 개별하

수도의 역에서 이런 부정 인 평가가 공공하수처리수의 재이용 확 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단된다.이러한 문가들의 지 에 공감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이미 개인하수도의 역이지만 개인오수처리시설과는 달리 물의 재이용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271개의 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용어 사용만

지 는 변경한다고 하여 실제 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본 연구를 통해 수 는 수원수에 한 정의와 범 를 정하고 앞으로의 우

리나라의 수도 정책에 한 방향을 검,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69 -

3.1.2 수도설치 정 물 사용량 기 부재 건축 연면 기 의 문제

수도 시설의 설치와 리에 하여 규정되어 있는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제3장 제9조( 수도의 설치․ 리)의 내용을 <표 3-1>에 나타내었다.

제9조 ( 수도의 설치· 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개축 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수도를 설치·운 하여야 하며, 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로 공 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 생 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 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

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단지의 개발사업

4.「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택지개발 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규모 이상의 시설물 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용한다.

1.국가 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수도의 시설· 리기 수질기 에 한 사항,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

용량의 산정기 ,같은 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 폐수배출량의 산정기 등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수도의 소유자 는 리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 리기 등을 수하여야 한다.

⑤ 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하

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리를 탁할 수 있다.

⑥ 수도의 소유자 는 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의 안 성 수질 등

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수도를 설치·운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도의 소유자 는 리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 리

기 등을 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표 3-1>‘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제3장 제9조의 내용

- 70 -

이에 따르면,제9조 제1항의 제1호과 제2호의 항목만 개인소유의 시설이며,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국가 는 지지체,공기업,지방공기업 소유의 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즉,

개인소유의 시설에 해서는 건축 연면 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

물과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업장의 시설물을 신축․증축․

개축하는 경우에만 수도를 설치․운 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개인소유시설인 목욕업장,공장 업장에 해 수도 설치 의무 규정을 건축연면

과 1일 폐수배출량의 두 가지 잣 를 사용하고 있다.물 재이용의 진 지원에 한

에서 더욱 객 인 잣 는 건축연면 보다는 1일 폐수배출량이 더 합리 으로 보이며,

1일 폐수배출량보다는 실제로 물의 재이용이 이루어지는 물 사용량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규모 목욕업장에 해 건축연면 6만제곱미터 이상의 기 은 아마도 최근 많이 증가

한 규모 물놀이 리조트(캐리비안 베이,워터 크 등)에만 용될 것이며,일반 인 소규

모 목욕업장에는 용이 될 수 없는 기 일 것이다.이에 해 과거 수도법의 시 로

부터 건축연면 의 기 이 제시된 것은 아마도 물 사용량의 객 인 수치 측정이 난해하

기 때문에, 략 인 물 사용량과 건축연면 의 상 계를 구해 더욱 객 으로 법의 시

행 규제가 용이한 건축연면 의 잣 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단된다.

결국 수도시설의 의무화 규정의 잣 로 가장 합리 으로 보이는 물 사용량의 기 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물사용량의 기 이 실제 법의 시행에 문제가 있다면 물사용량의 기

을 심으로 하되 물사용량과 건축연면 의 상 계를 구하여 명시해 둔 후에 건축연면

의 기 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사용량과 건축연면 의 상호 계가 정립될 수 있는 것인지 검

토하고자 하며,기존의 건축연면 기 과 1일 폐수배출량 기 의 물사용량으로의 변동 가

능성에 해 제4장에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제9조 제1항의 제3,4,5,6호의 항목에 나타난 「 진흥법」제2조

제7호에 따른 단지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택지개발 진

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규모 단지에는 개인하수도의 역인 수도시설이 필

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하수도의 역인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필요

한 것이라는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이 시설들은 국가 는 지

지체,공기업,지방공기업 소유의 시설로 분류될 수 있어 수도시설의 의무화 규정 용

이 더 쉬울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결국 이 시설들이 하수처리구역 안에 치한 경우에

는 이 시설들에서 발생한 하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 71 -

설사 하수처리구역 밖에 치하더라도 하수처리구역을 확 해서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처리수재이용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런 의미에서 제9조 제1

항의 제3,4,5,6호는 거의 사문화된 조항일 수 있으므로 삭제를 검토해야 할 수 있다.

3.1.3 수도시설의 수질 리 필요성

2010년 6월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제정 공포됨에 따라서,하수도법

의 개인하수도 역에서 다루어지던 수도가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에

서 다루어지게 되었으나,여 히 수도시설은 개인하수도시설의 범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지 한 바 있다.개인하수도시설의 리 차원에서 하수처리구역 안과 밖에

치하는 경우에 해 생활환경보호 수역의 수질 리를 해 각각 시설의 변경이나 운

에 한 별도의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할 것이며,어떠한 역에서든 사용자가 물을 재이

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건 생을 담보할 수 있는 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재로서는 실제 조사된 자료가 없긴 하지만,건축연면 6만제곱미터 미만의 목욕장

실내수 장 등에서도 수도시설이 갖추어져 물의 재이용 순환수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이러한 경우,오히려 이러한 수도시설을 통한 물의 재이용이

국민의 보건 생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의 규제 역 밖에 놓여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과 함께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해 사용하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보건 생상 요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물 재이용을 장려하는 입장에서의 정책 입안과 실행도 요하지만,물 재이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의 물재이용시설의 재이용수의 수질 리 측

면에서의 개선방안 마련이 시 하다고 단된다.

3.1.4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한 지붕면 기 에 한 경제성 검토 필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와 리에 하여 규정되어 있는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제3장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리)의 내용을 <표 3-2>에 나타내었다.

- 72 -

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리)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실내체육 공공청사를 신축(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 하

여야 하며,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의 시설· 리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는 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 리기 등을 수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는 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

설· 리기 등을 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표 3-2>‘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제3장 제8조의 내용

동법 제3장 제8조 제1항의 “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하면,지붕면 1천제곱미터 이상의 종합운동장,실내체육 공공청사의 시설물

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이러한 지붕면 기 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시에 의무화

규정을 부여함으로써 리의 편의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된 것으로 단된다.

동법 시행령 제 10조 (빗물이용이설의 설치 상· 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실내체육 공공청사"란 지붕 면

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는 체육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한다)

3.「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 의 청사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ㆍ개축 는 재축하는 지붕 면 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표 3-3>‘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의무화 기 인 지붕면 1천제곱미터이상의 개략 인 경

제성 분석을 함으로써,그 의미에 해 재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재 규정인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의 경우 빗물이용시설에서 발생되는 편익만으로는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

으므로,공공부문의 사회간 편익 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재의 법 기 으로 제시된 지붕면 의 개념을 활용하여 경제성

을 검토한 후,추후 빗물이용량에 기 한 법 기 의 가능성에 해 추후 발 시킬 발

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 73 -

3.2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한 경제성 분석방법에 한 검토

3.2.1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의 비용 평가 자료 미흡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 시행령’제3장 제12조(공공하수도 리청의 하폐

수처리수 재처리수 공 상 시설 등)의 내용을 <표 3-4>에 나타낸 바와 같이 1일 하수처

리용량 5,000m3이상의 처리시설에 해 10%이상의 처리수 재이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 하여야 하는 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 하여야 하는 하수처리

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표 3-4>‘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 시행령’제3장 제12조의 내용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국가 물수요 리종합 책」의

목표달성을 한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범정부 「기후변화 응 종합기본계획」,

「일자리 창출 녹색 NewDeal사업」의 이행과제로 선정․추진되고 있으며,환경부는 하

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시행을 해 2006년부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범사업을 실시하

고,2007년 2월에는 물순환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2016년까지 연간 12억톤을 재이

용하도록 하 으며,이 공업용수로는 연간 4.4억톤을 재이용하도록 계획하 다.2008년

9월에는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 상시설에 하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포함시켰으며,2009년 1월에 개정,공포된 하수도법에 규정된 하수도

의 범 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포함시켰다.

한편,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사업에 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검토하는 한국

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 리센터에서는 동일 는 유사시설에 한 경제성을 분석하는 과정

에서 편익 비용 산정방법에서 제안자마다 여러 상이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편익산정 방법에 한 문제 에 해서는 3.2.2 에서 다시 논

의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사업에 한 1일 하수처리용량 5,000m3이

상의 처리시설에 해 10%이상의 처리수 재이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재의 기 에

해 그 의미가 무엇이고,이에 향을 주고 있는 로건설비용,수도요 등의 향요소에

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이러한 의미와 향 분석을 통해 경제성

을 검토하고자 한다.

- 74 -

년도

사업선정 하수처리장

재이용설

계용량

(㎥/d)

재이용용도시설

비용

(억원)하천유지

용수

공업

용수

농업

용수

총계 39 1,039,100 22 2 12 3 2,649

2006 6강진,공주,여수,오산,

송도,천안133,200 3 1 1 1 607

2007 6목포(남해),고창,구미,

보성,고령,고흥162,000 6 - - - 145

2008 5부여,익산,상주,경산,

제주( 포)83,000 3 1 1 - 412

2009 12

구(서부), 구(안심),

굴포천,고양(원능),

평택(통복),양주( 백),

의왕(부곡),천안․성환,

당진, 암,경주,구미(원평)

548,700 9 - 2 1 1,006

2010 10

구리, 산(덕산),장성,

완도,의성,문경( ),

덕,김해(장유․화목,

의량,제주(월정)

112,200 1 - 8 1 479

<표 3-5>물수요 리 종합 책에 따른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상 하수처리시설

3.2.2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사업의 편익 산정 방법의 혼선

「하수도법」개정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제정으로 공공하수처리

시설 부지 내에 하수재이용 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하수재이용시설은 보통 하수처리

시설 방류수질을 기 으로 설계된다.하수 처리수 재이용이 활성화되고 이와 련된 설비

들이 하수처리장 시설에 추가될 경우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타당성 분석에 하수처리수 재이

용의 편익과 비용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용될 수 있는 용수공 편익 추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

하며 이를 <표 3-6>에 정리하 다.하지만,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사업의 경우 동

일 는 유사시설에 한 편익의 산정이 각 기 별/연구진별로 상이하게 제안되어왔다.

즉,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편익산정시 사회 편익과 수요자 편익으로 구분하 고,

사회 편익은 다시 상수도 원가 감과 물이용부담 감의 사 편익과 건설비 감,

주변지역 지원비 감,수변지역 리비 감,수몰지역 리비 감,수몰지역의 생태

- 75 -

계 괴 경제 손실 방지,갈수기 물부족 해결에 따른 편익으로 구분될 수 있는 사회

편익으로 구분하 다.이 수몰지역의 생태계 괴 경제 손실 방지,갈수기 물부족

해결에 따른 편익,그리고 수도요 감편익과 물이용부담 감편익으로 구분한 수요자

편익은 계량화하지 못하 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안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편

익 산정 항목 방법은 <표 3-7>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구분 내용 장 단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용수에 한 수요곡선의 아래 면

이 총편익이 되므로 이를 통해

용수의 가치를 계산

용수의 가격 수요에

한 탄력성과 수요량에

한 자료를 쉽게 사용

할 수 있음

용수의 편익을 구하기

한 용수의 최 가격을

구하기 어려움

시장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

경제주체의 행동이 나타난 자료

를 이용,비시장재인 용수에 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액을 간 으

로 도출하여 용수의 가치를 계산 용수에 한 시장이 존

재하지 않을 경우에 용

수의 가치 측정 가능

추정된 지불의사액을 다

른 용도나 지역에 용

할 수 없음

비시장재인 용수에 한 소비자

의 지불의사액을 질문을 통해 직

도출하여 용수의 가치를 계산

추정된 지불의사액을 다

른 용도나 지역에 용

할 수 없으며 질문 설정

이 어려움

생산함수

근법

-생산함수 이론을 이용하여 용

수에 한 역수요함수를 추정

- 용수가 사용된 최종산출물의

생산함수에서 최종생산물의 가격

을 곱한 한계생산가치를 경제

편익으로

-용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수의 가치로 취 (생산비용)

용수와 용수 생산비용의

자료를 이용 가능

용수 가치의 하한은 용

수에 한 지불의사액을

반 하지 못함

잠재가격

근법

-시장이 존재하는 투입물에 산

출물의 가치를 분할하고 잔여가

치를 용수에 할당

개념 으로 직

-강한 가정이 요구되며

오류로 인해 부정확한

결과 도출 가능

-시장왜곡 존재시 사용

불가

체비용

근법

- 용수를 공 하는 체 시설

비용으로 용수의 가치를 측정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용수의 가치 사용 가능

체시설의 정화 능력을

결정하기 어려움

부가가치

근법

-부가가치를 공업용수 사용량으

로 나눠서 구함

-구득 가능한 통계 자

료를 이용하여 용수의

가치를 쉽게 산정

-생산의 다른 요소들이

부가가치에 공헌함에도

용수에만 가치를 과

평가할 험 존재

생산성변화

근법

-용수질의 변화에 따른 산출물

의 변화측정

시간에 걸친 생산비용의

변화만을 이용

생산성 감소와 용수질의

연 성을 만들기가 어려

<표 3-6>용수공 추정 방법

- 76 -

편익항목 편익내용 선정근거 편익산정 방법 용 인자

사회

측면

상수도

원가 감

재이용수 공 량만큼 상수를

생산할 필요성이 없게 됨

상수도 생산원가 x

수요량

서울시 상수도

생산원가

물이용부담

물이용부담 단가 x

수요량

1999년 당시

80원/톤

건설비

상수사용량의 감소는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수를

공 하는데  비용을 감시킴

톤당 용수공

총사업비 x수요량

12.92원/톤

한국수자원공

사,1993

주변지역

지원비

톤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원비 x수요량

톤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원비 = 주변

지원비용+상수원보호

구역 지원비용

1.635원/톤

한국수자원공

사,1997

수변지역

리비

의 정수질을 유지하기 해

겨 로부터 일정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을 수변지역으로

정하여 보호

-수변 리비용은

수변구역특별지역내 양안

1km 이내와 특별지역외

지역의  평균공시지가에 해

기회비용 추정하여 산정

수변지역 톤당

기회비용 x수요량

116.27원/톤

환경부,

수도

이용확 를

한 정책방안

연구

수몰지역 리비 감

비계량화

수몰지역의 생태계 괴

경제 손실 방지

갈수기 물부족 해결에 따른

편익 발생

수요자

편익

수도요 감

편익상수도 요 x연간수요처의 수요량

물이용부담

감 편익연간 수요처의 수요량 x물이용부담 단가

<표 3-7>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안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편익 산정방법(서

울시정개발연구원,1999)

한편,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기본검토 편익항목과 추가검토편익 항목으로 구분하여 편익

을 산정하도록 하 으며,그 내용은 다음 <표 3-8>에 나타내었다.기본검토 편익항목은 공

업(공공)용수 공 편익과 생산원가 감편익으로 구성되었다.추가검토편익으로는 공업용

수 수질개선 편익,공업용수 유지 리비 감편익,취수시설 유지 리비 감편익,생활환

경개선편익,수환경개선편익 ( 는 부편익),수자원수량 확보 편익,오염물질 감편익,

수질개선 부편익,하수도요 감 부편익,상수도 생산비 감편익,기술개발 재이용

- 77 -

련 산업의 발 편익,물이용부담 감 편익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 으나,정량화

되기 어려운 정성 이고 정책 인 편익항목이 부분이고,다른 편익항목과 복성이 있어

이에 한 명확한 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편익항목 편익내용 선정근거 편익산정 방법

기본

검토

편익

항목

공업(공공)

용수

공 편익

신규수요에 용

-공업용수 공 의 양 인 측면이

반 됨.

*연간 신규수요

〔연간 신규수요량(톤)〕×용수 공 단가

(원/톤)

생산원가

감편익

이 수요에 용

-기존용수 비 재이용수를

이용하는 기업입장에서

용수사용료 지출감소에 따른

생산원가 감 편익을 산정.

*생산원가 감 =공업용수 공 량(톤/일)

x공 일수(일/년)x원가 감액(원/톤)*

-원가 감액

:(기존공 단가 -재이용수 공 가격)

추가

검토

편익

항목

공업용수

수질개선

 편익

재이용수 이용으로 기존

재처리비용에 감이 있을 때에

용 검토

기업내 재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도 원하는 수질의 공업용수를

공 받을 수 있으므로 재처리시설의

유지 리비 감을 산정하여

반 함.

*연간 공업용수 수질개선편익(원/년)=

기존공업용수 수질

불만족비율)x[(신규수요 x재처리시설의

연간투자비 유지 리비)+(이 수요

x재처리시설의 유지 리비)]

-연간 유지 리비:

력비+교체비+소모품비+경상수선비

-일처리용량(㎥/일)당 연간 투자비

  =단 처리용량당 공정 설치비용 ×

자본회수계수

공업용수

유지 리비

감 편익

공업용수 수질개선 편익에 포함

-기업내 재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도 원하는 수질의

공업용수를 공 받을 수

있으므로 재처리시설의

유지 리비 감을 산정하여

반 함.

수(水)환경

개선 편익

부(-)편익

생활악화 부편익과 상계

오염물질

감편익'생활환경 개선 편익'과 복

수질개선

부편익'생활환경 개선 편익'과 상계

취수시설

유지 리비

감 편익

공업용수 수질개선 편익에 포함

-기존의 공업용수를 하천으로부터

취수하여 물량을 확보하 을

경우 재이용수 활용하면

취수비용이 감됨.

*이 수요

( 력비 +약품비+ 리인건비 +

유지보수비)×연간 수요처 사용량

<표 3-8>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안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편익 산정방법(한국개

발연구원,2010)

- 78 -

편익항목 편익내용 선정근거 편익산정 방법

추가

검토

편익

항목

생활환경

개선 편익

-오염총량 감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편익.

-상수도 생산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력량을 임으로써

감소하는 이산화탄소 감효과.

-정수장 배수지를 확장하지

않음으로써 기 할 수 있는

효과 등 다양하게 검토되나

용여부 범 검토 필요한

상황

-오염물질 감 편익과 복

(재이용수 활용에 따른

하수처리수의 방류량을

임으로써 오염총량이 감소)

BOD:유량 수질 향분석에

기반하여 혼합공식을 통해

수질변화의 정도를 확인하여

수질오염 도가 미미하면

반 하지 않음(단,기존

연구에서는 TP수질기 을

충족시키기 한 처리 비용 반 )

*혼합공식

Cm =(Q1×C1+Q2×C2)/(Q1+Q2)

Cm:방류수혼합수질,

Q1:기 갈수량,

Q2:폐수처리시설 방류수량,

C1:최근 5년간 환경부 수질 황 평균,

C2:방류수보증수질

수자원 수량

확보편익

'수(水)환경 개선 편익 는

부(-)편익'과 복

-기존에 투입되었던 원수가

감되므로 건설비

주변지역 지원비 등의

감효과가 발생함.

하수도요

부(-)편익

하수를 배출하더라도 재이용수를

이용하는 기업의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반 함.

-면제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기업은 하수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편익으로 인정하지

않음.

*수요처의 수요량 ×하수도 사용료

상수도생산비

감편익

용수부족시 추가설치 필요하나

재이용수 활용할 경우 추가설치

불필요로 건설비 주변지역

지원비 등을 포함한 상수도

생산원가를 감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공업(공공)용수

공 편익'과 복

기술개발

재이용 련

산업의 발

편익

정책 ,정성 인 편익

물이용부담

감편익

하수재이용수의 사용함으로써

용수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물이용부담 도 감됨.그러나

이는 창출된 편익이 아니고

이 지출 성격

<표 3-8>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안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편익 산정방법(한국개

발연구원,2010)(계속)

- 79 -

한 한국환경공단(2010)에서는 추가 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편익항목을 일반 편익과

지역 특성에 따른 편익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으며,그 내용은 <표 3-9>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일반편익으로는 공업용수 공 편익 증가분(수도요 실화 반 ),상류지역

수환경 개선 편익(물이용부담 감 편익),하류환경 개선편익(개발사업 확 편익),기

존시설 노후화에 따른 신규수요로의 편익(이 수요),기존시설 가동 지에 따른 유지 리

비용 감 편익,CO2배출 감 편익을 제안하 고,지역특성에 따른 편익으로 기존시설

의 타용도 환에 따른 신규편익(이 수요)을 제안하 다.

이 게 여러 연구기 발주처 등에서 제안한 편익항목도 다양하며,이에 따라 하수처

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서 내의 편익항목도 매우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다.이에 따라,제안서 검토를 둘러싼 공공투자 리센터의 문가들 사이

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편익산정에 한 합리 인 방안을 찾고 쟁 사항

을 해결하기 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격성 단을 한 시간 노력이 반감되고 있어

이 사업에 한 편익산정방안에 한 일 성이 필요한 상황에서,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는 환경시설 편익산정방안에 한 연구(2011)를 진행 이다.이를 통해 시설별 기능이 통

합 는 분리된 시설에 한 공간 ,시간 객 성이 확보된 편익산정방안, 체비용법

용시 시설별 소요 비용의 교차인용에 따른 편익산정기 의 모호함에 한 문제 해결

등 보편 용 편익의 유형 선정 사업유형별 편익산정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하수처

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의 편익산정에 한 여러 모호함과 문제에 해서는 정책 집행의

일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개발연구원의 환경시설 편익산정방안에 한 연구보고서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80 -

편익항목 편익내용 선정근거 편익산정 방법

추가

인정

필요

항목

(계량

항목)

일반

편익

공업용수

공 편익

증가분(수도요

실화

반 )

기존 공업용수 공 가격에

수도요 실화율이 고려된

실제 인 공 가격을 산정하여

반 해야 함

공업용수 공 편익 증가분 =

(용수생산원가-용수공 단가)

x용수 수요량

상류지역

수환경개선편

익(물이용부담

감 편익)

하류지역의 물 사용량이 어들면

그 만큼의 물이용부담 을

납부하지 않게 되고,이는 곧

상류지역의 사회 손실(손실

보 에 사용되는 물이용 부담 )도

비례해서 어드는 것으로

간주해야 함.

하류환경

개선편익

(=개발사업

확 편익 )

재이용수활용시하수처리수의

방류량을 임으로써 오염총량이

감소됨(오염물질 감 편익)

-오총지역에서오염부하량의

감소는 개발기회를 의미하므로

이는 동시에 “개발사업 확

편익”으로 해석가능

가상 인 배출권 시장을

상정하여 배출권 가격을

추정함으로써 가능함

기존시설

노후화에

따른신규수요

로의편익

(이 수요)

기존 용수 공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생산능력 하로 발생하는

신규수요에 한 편익 발생

기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산능력 하 곡선으로부터

추정하여 산정

기존시설 가동

지에 따른

유지· 리비용

감편익

재이용시설 설치시 기존

역상수도 시설 운 이 불필요

→유지 리비용이 약됨

CO2배출

감 편익

재이용수는 역상수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음

-이용수는 수요처 인근에서

생산되어 이송되므로

역상수도의 이송에 필요한

에 지와 CO2배출이 감되므로

공업용수 생산에 필요한

력감소에 한 편익 발생

지역

특성에

따른

편익

기존시설 타

용도 환에

따른 신규편익

(이 수요)

기존 공업용 역상수도를

생활용수 등 타 용도로 환할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환하는

수량만큼을 신규수요 편익으로

인정할 수 있음..

<표 3-9>한국환경공단에서 제안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편익 산정방법(한국환경

공단,2010)

한국 환경공단에서는 하수처리 재이용수의 경우 수요처 인근에서 생산되어 이송되므로,

역상수도의 이송에 필요한 에 지와 CO2의 배출이 감되므로 재이용수가 역상수도보

- 81 -

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 CO2 감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하지만,

이송에 한 편익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재이용수 이송 로를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CO2

량이 존재하게 되므로,신규 시설과 기존시설을 구분하여 용하여야 할 것이다.

신규시설의 경우 편익은 역상수 로 설치시 공업용수량을 감안하여 더 큰 로를 설치

하기 하여 발생되는 추가 인 CO2발생량과 하수처리재이용수의 경우 결국 공업용수로

활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처리가 되어야하므로,상수 생산시 발생하는 CO2량을 추가

인 편익으로 환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시설에 설치가 되는 경우 신규시설에서 추가 으로 발생하는 편익외에 하수처리재

이용수 이송 로를 설치시 발생하는 CO2량을 합산해야 한다.이러한 경우 공업용수로 하

수처리재이용수를 사용할 경우 CO2발생량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3.3물재이용 활성화를 한 인센티 제도

3.3.1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미국의 녹색건축물 원회(USGreenBuildingCouncil)에서는 지속가능한 고성능 건축물

을 유도하기 한 자발 인 기 으로서 LEED(Leadership in Energyand Environment

Design)녹색건축물평가시스템을 고안하여 수 재이용에 한 인센티 를 제공하고 있

다.LEED는 “녹색 건축물”을 정의하는 일반 인 척도를 개발하기 해 설립되었으며,

1998년에 활동을 개시한 이후,미국 해외 30여개국으로부터 14,000개 이상의 로젝트

를 수행할 정도로 성장하 다(LEED;ExistingBuildingsv2.0ReferenceGuide,p.11).

LEEDTM인증 건축물은 재래색 건축물보다 평균 30%미만의 은 물을 사용한다.

LEED 2009에 의하면,녹색건축물 로젝트에 한 평가를 해 100가지로 나 수 있

는 평가항목이 있으며,녹색건축물에 한 인증수 을 4가지로 나 어 수를 부여한다.

LEED인증 : 40-49

상 : 50-59

금상 : 60-79

플래티늄상 : 80 이상

수 재이용은 다음의 여러 그룹별로 LEED 수를 얻을 수 있다.

- 82 -

● 물 사용량 감소: 20% 감 – 1

○ 물(rainwater), 우 (stormwater), 같 단지내 물 이용함

써 물 사용량 20% 감

● 효 조경용 이용, 용 나 개용 이용하지 않 – 2

○ 집 물, 재 폐 , 단지내 개용 사용하기 한 재

● 신 하폐 기 – 2

○ 해당지역 지하 충진량 증가시키고 집 물, 재 를

장실 변기 척 및 소변 척 사용하거나 하 50%를 3차처리

처리함 써, 하 발생량과 상 도 요량 감시킴

● 물 사용량 감소: 30-40% 감 – 2~4

○ 건축물내 물이용 효 시켜 도시 상하 도시스 에 지우는 부담

임. 물, 우 및 장실 변기 척 및 소변 척 같 용

지에 발생한 물 재이용함

국내의 경우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통한 빗물이용시설 수도시설에 한 인센

티 를 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기 에서 건축한 연면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한 규칙’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자재생산,설계,건설,유지 리,폐기 등 과정을

상으로 에 지 자원의 약,오염물질의 배출감소,쾌 성,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

경에 향을 미치는 요소에 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건

축물의 건설 유도 진을 한 제도이다.

이를 통하여,건물의 자재생산,설계,시공,유지 리,폐기 등 과정에 LCA(Life

CycleAssesment)평가기법 도입으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고 쾌 한 주거

환경의 제공을 기 할 수 있으며,환경친화 인 건축물 건설 유도 건축물 과정의 환

경 향을 최소화하기 한 기술개발의 진을 꾀할 수 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 에서 수자원분야는 5번 항목으로서 크게 5.1수순환체계 구축과

5.2수자원 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수순환체계 구축에서는 우수침투를 한 투수성 포

장면 설치비율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며,수자원 약부문에서는 환경표지 인증을 얻은 제

품의 용여부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생활용 상수 감 책의 타당성,우수를 수도 시

설 기 에 의한 살수용수,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우수이용,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는 수도의 설치로 생산한 수의 살수용수,조경용수 등으로의

- 83 -

활용시설 설치여부를 평가하는 수도 설치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 우수이용에 한 평가항목을 <표 3-10>, 수도 설치에 한

기 을 <표 3-11>에 나타내었다.

친환경 건축물 인 기 주거복합건축물(주거부분)

평가부문 5 수자

평가범주 5.2 수자 절약

평가기 5.2.2 수이

■ 세부평가기

평가목적

수의 이 은 강 시 수 유출을 억제하고, 이를 수자 으로 전환하여

재활 함으로써 상수 소비 절감 및 수 유출 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에너 절감 및 공공시설 모의 축소로 이어 수 있으므로

수자 을 효율적인 활 하게 하고자 한다.

평가방법 수를 살수 수, 조경 수 등으로 이 하는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

수를 저류하기 위한 저수조 또는 저류 를 대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

여 수를 살수 수, 조경 수, 수세식 변소 수, 청소 수 등으로 사 하

는 경 점수 부여

1. “살수 수”라 함은 도로청소작업․건설공사 등을 하는 경 에 뿌리는 물

로 이 되는 수를 말한다.

2. “조경 수”라 함은 주택단 등의 인공연못, 인공폭포․인공 하천 및 분

수 등에 이 하는 수를 말한다.

단, 본 평가 항목에서는 수 수를 조경 수에 포함한다.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환경부 : 수도법 11조의3(빗물이 시설의 설치에 한 사항, ‘01.3.28

개정)

수도법 시행 칙 제4조의3(빗물이 시설의 시설기 등)

- 건 부 : 도시계획시설기 제120, 제122조

도시공 내 저류시설의 설치․ 침

제출서류

인 - 수 저수조 또는 저류 련 도면

본인 - 비인 시 동일

<표 3-10>우수이용부문 인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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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인 기 주거복합건축물(주거부분)

평가부문 5 수자

평가범주 5.2 수자 절약

평가기 5.2.3 수도 설치

■ 세부평가기

평가목적

사 한 상수를 처리하여 생활 수 등으로 재활 함으로써 수자 을 절감

하고, 공공수역의 염부하 저감 및 수 처리시설 비 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평가방법사 한 수도물을 처리하는 수도의 설치로 생산한 수의 살수 수, 조

경 수 등으로의 활 시설 설치 여부를 평가

배 점 보너스 4점 (가산항목)

산출기

수도법 수도 시설기 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하 을 경 에 배점

분 수 사 률(V) 가 치

1급 N ≥ 10% 1.0

2급 8% ≤ V < 10% 0.75

3급 6% ≤ V < 8% 0.5

4급 4% ≤ V < 6% 0.25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환경부 : 수도법 제11조( 수도), 수도법 시행 칙 제2조( 수도 시설기

)

수도법 시행 칙 제3조( 수도 수 기 ),

수도법 시행 칙 제4조( 수도 설치자에 대한 )

제출서류

- 수도 시설 도면

- 수도 시방서

본인 - 비인 시 동일

<표 3-11> 수도 설치부문 인증기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서울시의 경우 친환경 건축물을 인증받는 경우 서울특별

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서울특별시 친

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한 서울특별시 사업 참가시 가 부여,친환경 건축물인

증비용 일부 지원,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그 밖에 민간 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해 필요한 지원 등의 인센티 를 얻을 수 있다.이에 한 일반 인 인센

티 를 <표 3-12>에 정리하 다.

- 85 -

구분 항목 내용

1 취득세 등록세 감면 -지방세법 법률 9669호

2 환경개선부담 경감 -등 에 따라 최 50% 경감

3 건축기 완화 -용 률,최 층고,조경면 의 완화

<표 3-12>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인센티 황

3.3.2수도요 의 실화가 진정한 물 재이용의 인센티

재 국내 인센티 제도는 세 감면을 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

한다. 수도시설의 경우 배 공사비용이 체 시설비용 가장 큰 부분을 설치하고 있으

며,특히 증축( 체 건물을 다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기본 구조물을 그 로 둔 상태에

서 층고를 올리는 등의 행 에 한정함)을 하는 경우 기존 배 을 그 로 둔 상태에서 추가

으로 배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더 올라가게 된다.이러한 경우,최소한

의 배 공사만을 실시하고 인센티 를 받게 되므로,시설비용보다 인센티 가 더 커져 운

에 한 필요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본 연구진은 개인소유의 시설인 빗물이용시설과 수도시설에 한 정부 지

자체의 인센티 를 제도화하는 것에는 반 하는 입장을 견지한다.왜냐하면,앞서 수도

시설 등의 사례조사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소유의 시설인 경우 물재이용시설의 실

제 운 여부와 계없이 시설설치시의 인센티 만을 취득하고 시설의 운 을 하지 않는 상

황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개인소유시설의 설치후 확실하게 운 이 되고 있음을 담보

할 수 없고 수도요 의 실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물재이용시설에

해 인센티 를 주는 제도를 확 한다면,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릴 수 없는 구조로

발 시키게 될 것이다.사유재산의 역인 빗물이용시설과 수도시설은 수도요 의 실

화가 이루어질 경우,민간에서 자발 으로 설치에 한 경제성이 도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한 수도요 의 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센

티 제도는 장래에도 지속 으로 실제 물 재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허구 인 물재이용시

설을 정량 으로만 증가시킬 것이며,물산업의 시장성을 왜곡시키고,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단하기 때문이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의 경우 이용시설에 한 기 투자비의 국고지원,재처리수 사

용자에 한 수도요 하수도 사용료 경감,민간 사업자의 설비투자비에 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물재이용 사업의 활성화 책에 따라 경제성에 한

인식이 부각되어 최근 2~3년간 많은 공공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이런 활성화 책

에도 불구하고 오산이나 인천 가좌 처리장처럼 성공 으로 사업이 시행,운용되고 있는 시

- 86 -

설이 있는 반면 많은 수의 사업들이 타당성 조사에서 부 합 정을 받고 사업이 유보되

거나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는 비용편익분석시 수도요 으로 인해 비용산정이 왜곡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 다른 재이용 사업과 마찬가지로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도 결국은 수요처의 확보가 경제성을 확보하는지 여부의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

다.수도요 실화는 결국 경제 인 이유로 물 재이용의 수요처를 더 확보할 수 있게 하

는 가장 요한 요인 의 하나가 될 것이다.

- 87 -

IV.물재이용 확 를 한 개선방안

4.1물 재이용시설 설치·운 기 의 검토

4.1.1물 재이용시설의 설치·운 기 항목에 한 고려사항

수도 이용의 효율을 제고하고 보 을 확 하기 해서는 수원수를 하수와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는 많은 국가에서 표 배 설치기 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이미 설

치가 완료된 건축물 등의 구조물에서는 배 의 개축(retrofit)을 필요로 한다.이러한 배

개축의 어려움과 추가 비용은 건물과 수도시설의 복잡성( : 수도시설의 수 집수지

의 수)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를 들어,우리나라의 경우 부분의 주택이 바닥슬래

안에 배 시설이 포함된 철근콘크리트로 건설되므로, 수도시설의 배 의 개축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므로 기존의 건물에 무리하게 용을 확 하는 것보다는 신축 건물이

나 새롭게 개발되는 단지 등에 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규모 수도시설을 용하여 수를 넓은 지역에 공 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할 하폐수의 수집과 처리시설의 운 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다.왜냐하면 하폐

수량의 감소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장의 유입수 감소를 래할 수 있으며,결과 으로 하수

처리시설의 유입수 내 오염물 고형물의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한 경사가 완만한 하

수 거에서는 하수처리시설까지 하수를 이송하기에 충분한 하수 내 유량,유속이 확보되

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CSBE,2003).Sheikh(2010)는 “ 수도의 이용이 리 확산되고 있

으나 이는 하수 거의 운 과 물재생시설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결과 으로 수도시설에

한 법 인 규제가 필요할 수 에 이를 수 있다”고 하 다.다른 한편으로는,합류식하수

도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도시의 오래된 하수 에서는 CSOs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수도시설의 보 은 CSOs의 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 인 평가도 내릴 수

있다(Bertrandetal.,2008).

기존 기반시설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규모의 수도시설은 비도심지역에서

는 규모의 기존 상하수도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신도시지역에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PacificInstitute,2010). 수도시설에 특정하게 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나,

개별오수처리시설과 연계시켜 수도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이를 통해 단독정

화조와 그 외 분산형 오수처리시설의 오염부하량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역의 수 재이용은 기존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시설기 ,배 기 등과 충돌을 일으

킬 수 있다. 를 들어,국제배 기계공무원 회(InternationalAssociationofPlumbingand

MechanicalOfficials;IAPMO)는 세계의 배 공과 계획수립담당자들이 참고하는 통일된

- 88 -

기 시방서를 만드는 문가그룹이다.가장 최근인 2006년도의 통일시방서(Uniform

Code)사용설명서에는 수도에 한 부분(16장,1부)이 포함되어 있다.여기에서는 수

도시설의 설치에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수도시설은 실외의 지

개용으로만 집수 장하는 시설로 기술하고 있으며,별도의 배 을 두는 더 일반 이고

비용이 게 드는 diversion시스템을 언 하지 않고 있다.미국의 남서부지역에서는 많은

주정부과 시에서 차 수도시설기 을 수정하여 소규모 수도시설(diversionsystem 포

함)설치시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추세이다( :아리조나주의 수도시설

기 ;캘리포니아의 수도시설기 ).

4.1.2물 재이용시설의 비용효과 분석

1) 수도 시설의 비용효과 분석

수도 보 을 활성화하기 하여 의무화시설 상 건물기 에 한 경제성을 검토하여

경제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의무화시설기 물사용량 기 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과거 수도법에서 수도시설을 규정하던 때에는 수도시설의 규모가 300㎥/일 이상일

경우에 경제성이 있다고 단하여 의무화 건축물 연면 기 으로 60,000㎡이상(물사용량

략 600㎥/일 기 )으로 규정하 다.하지만, 련산업계의 기술의 발 과 더불어 설치비

용이 작아졌으며 수도요 ,환경개선비용부담 ,물이용부담 등으로 인해 상 으로

수도설치에 따른 혜택이 증가됨에 따라 경제성이 있는 시설규모가 하향화될 것으로 추정된

다.

국내의 수도는 경제성 평가시 수도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익 인 측

면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사 비용(privatecosts)과 사 편익(privatebenefits)만을 고려하

고,이 경우 사 편익이 사 비용을 과하면 경제 인 유인이 있는바 규제여부와 계없

이 수도를 설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여기서,비용은 시설설치비용,유지 리비 등을

들 수 있으며,편익은 상하수도요 ,환경개선부담 ,물이용부담 등이 될 수 있다.

2009년 재 서울시의 수도시설은 57개소이며,약 43%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2009

하수도통계,2010).57개소에 하여 건축연면 에 따른 처리시설용량을 회귀분석하면

값은 0.4583으로 상 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그림 4-1>참조).

- 89 -

<그림 4-1>건축연면 과 처리시설용량의 상 성 분석

( 상:서울시 57개소)

따라서, 수도시설 설치에 한 기 으로 일 으로 건축연면 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하지만, 재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에서는 숙박업 는 목욕

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연면 이 60,000㎡ 이상인 건물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 시설의 경우 상수도 사용량이 먼 발생되어야 수로 환이 되는 것임을 고려

하 을 때, 행 규정은 시설의 종류에 따른 상수 사용량이 고려되지 않은 규정이므로,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하루 수 이용량이 150㎥ 이상인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

로 가정하고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 다.따라서,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수도 시설의 발

정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경제 기 이 변경될 경우 본 연구의 결과도 같이 변경될

수 있으며,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론에 을 두고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

다.

한,분석 결과의 다양한 결론을 유추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경제성 분석에 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다. 수도 활성화를 한 제도개선 T/F 구

성 운 보고서(환경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사용량이 150㎥/일인 경우에 경제성이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1>참조).하지만,실제 장 실사 문가 자문결과 30㎥/

일인 경우에도 안정화기(소요시간 약 6개월)에 어들 경우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 다.따라서,시나리오 1은 환경부 연구결과에 따라 150㎥/일인 경우,시나리오 2

는 간단계로 90㎥/일,마지막으로 시나리오 3은 30㎥/일인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

하 다.

- 90 -

시 설 명 강남우체국분당벤처

타 운

롯데백화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롯데백화

인천

시설용량 100㎥/일 170㎥/일 200㎥/일 300㎥/일 300㎥/일

공사비 소계 281,577,500 544,847,000 505,967,500 852,000,000 672,549,000

자본회수 28,974,325 56,064,756 52,064,056 87,670,800 69,205,292

연간비용

(유지 리+기회)30,200,000 37,434,000 42,500,000 66,165,000 57,165,000

총비용(A) 59,174,325 93,498,756 94,564,056 153,835,800 126,370,292

수도요 24,114,000 71,604,000 113,538,000 133,560,000 133,344,000

하수요 10,638,000 27,930,000 43,002,000 76,310,400 83,861,880

물이용부담 4,320,000 7,344,000 6,801,840 12,960,000 12,960,000

환경개선부담 9,937,640 5,664,700 6,713,920 32,417,840 15,660,800

총비용(B)-편익부분 49,009,640 112,542,700 170,055,760 255,248,240 245,826,680

경제성검토(B/A) 0.8 1.2 1.8 1.7 1.9

<표 4-1>시설별 수도 경제성 분석결과(환경부,2004)

주 1)자본회수 :년리 6%,내용년수 15년, 가계수 :0.1029

2)공 배 공사,막 교체비용,기회비용 등 고려

(1)시나리오 1

본 시나리오 1에서는 수도 시설 150㎥/일 이상인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시설

물별 건축연면 기 설정에 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 다. 수도 설치 용 건물의

경우 물사용량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규모로 설치하도록 명시되고 있으므로,최소

1,500㎥/일 이상인 시설에서는 경제성이 있다고 단할 수 있다.

하지만,각 시설별로 물 사용량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상수도시설기

의 건물의 종류별 단 수량․사용시간․사용인원표를 이용하여 건축연면 을 환산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 인 안이 될 것이다.

건물의 종류별 단 수량․사용시간․사용인원표 일부를 다음 <표 4-2>에 나타내었다.

- 91 -

건물종류 단 수량 특기사항 유효면 당 인원 등

단독주택 200~400ℓ/인 거주자 1인당 0.16인/㎡

공동주택 200~350ℓ/인 거주자 1인당 0.16인/㎡

공소 사무소 60~100ℓ/인 근무자 1인당 0.2인/㎡

공장 60~100ℓ/인 근무자 1인당 0.1~0.3인/㎡

종합병원1,500~3,500ℓ/bed

30~60ℓ/㎡연면 1㎡당 -

호텔객실 350~450ℓ/bed - -

백화 ․슈퍼마켓 15~30ℓ/㎡ 연면 1㎡당 -

․ ․고등학교 70~100ℓ/인 (학생+직원)1인당 -

학 강의동 2~4ℓ/㎡ 연면 ㎡당 -

극장․ 화0.2~0.3ℓ/인

25~40ℓ/㎡

입장객 1인당

연면 1㎡당-

터미 10ℓ/1,000인 승객 1,000명당 -

<표 4-2>건물의 종류별 단 수량․사용시간․사용인원표 일부 (2010상수도시설

기 ,환경부)

<표 4-2>를 이용하여 건물종류별로 하루 수도 사용량 150㎥인 경우를 계산하 다.

수도 사용비율을 체사용량의 10~50%까지 변화시켜가며 계산한 결과는 다음 <표 4-3>에

나타내었다.건축물 종류별 수가능비율에 한 국내기 이 없으므로,본 연구에서는 일

본 공기조화 생공학회의 설비공학 편람의 시설별 수가능비율을 참조하 으며,편람상

에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은 최소기 인 10%,그리고 50%를 넘어가는 경우는 50%로 제

한하 다.각 시설별 수가능비율은 <표 4-4>에 나타내었다.

건물종류수도 사용비율

10% 20% 30% 40% 50%

단독주택 46,875㎡ 23,438㎡ 14,063㎡ 11,719㎡ 9,375㎡

공동주택 46,875㎡ 23,438㎡ 14,063㎡ 11,719㎡ 9,375㎡

공소 사무소 125,000㎡ 62,500㎡ 37,500㎡ 31,250㎡ 25,000㎡

공장 250,000㎡ 125,000㎡ 75,000㎡ 62,500㎡ 50,000㎡

종합병원 50,000㎡ 25,000㎡ 15,000㎡ 12,500㎡ 12,500㎡

호텔객실 4,290bed 2,143bed 1,286bed 1,071bed 857bed

백화 ․슈퍼마켓 100,000㎡ 50,000㎡ 30,000㎡ 25,000㎡ 20,000㎡

․ ․고등학교 21,429명 10,714명 6,429명 5,357명 857명

학 강의동 750,000㎡ 375,000㎡ 225,000㎡ 187,500㎡ 150,000㎡

극장․ 화 60,000㎡ 30,000㎡ 18,000㎡ 15,000㎡ 12,000㎡

터미 150,000,000명 75,000,000명 45,000,000명 37,500,000명 30,000,000명

<표 4-3>상수도사용량에 따른 시설물별 연면 (150㎥/일 기 )

- 92 -

구분 호텔 백화 화 병원 사무실

비율(%) 23 41 67 36 33

<표 4-4>시설별 수가능비율(일본 공기조화 생공학회,설비공학 편람)

일반 으로 재 상황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 설치를 권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한,일본 공기조화 생 공학회 편람에 따르면 호텔의 수

가능비율은 23%,백화 41%, 화 67%,병원 36%,사무실 33%로 추정하고 있다.

업무편람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건물 종류의 경우를 10%로 보면,경제성을 가지는 시설

별 건축물 연면 이나 사용인원의 경우 <표 4-3>에 음 으로 표시하 다.

따라서,각 시설별로 공서/사무실은 62,500㎡이상,공장은 250,000㎡이상,종합병원

15,000㎡이상,백화 /슈퍼마켓은 25,000㎡이상, 학 강의동 750,000㎡이상,극장 12,000

㎡이상,호텔 객실의 경우 일반 으로 약 50%의 객실이 사용된다고 가정하여 4,000bed

이상, / /고등학교 21,000명 이상으로 연면 혹은 사용인원에 따른 수도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터미 의 경우 물 사용량이 매우 은 편에 속하므로

의 요소들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수도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단된다.

(2)시나리오 2

시나리오 2에서는 수도 시설 90㎥/일 이상인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시설물별

건축연면 기 설정에 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 다.

시나리오 1에서와 마찬가지로 <표 4-2>를 이용하여 건물종류별로 하루 수도 사용량 90

㎥인 경우를 계산하 다. 수도 사용비율을 체사용량의 10~50%까지 변화시켜가며 계산

한 결과는 다음 <표 4-5>에 나타내었으며,<표 4-4>를 이용하여 시설별 수 가능비율에

따라 경제성 가지는 시설별 연면 이나 사용인원은 음 으로 표시하 다.

- 93 -

건물종류수도 사용비율

10% 20% 30% 40% 50%

단독주택 28,125㎡ 14,063㎡ 9,375㎡ 7,031㎡ 5,625㎡

공동주택 28,125㎡ 14,063㎡ 9,375㎡ 7,031㎡ 5,625㎡

공소 사무소 75,000㎡ 37,500㎡ 25,000㎡ 18,750㎡ 15,000㎡

공장 150,000㎡ 75,000㎡ 375㎡ 37,500 30,000㎡

종합병원 30,000㎡ 15,000㎡ 10,000㎡ 7,500㎡ 6,000㎡

호텔객실 2,571bed 1,286bed 857bed 643bed 514bed

백화 ․슈퍼마켓 60,000㎡ 30,000㎡ 20,000㎡ 15,000㎡ 12,000㎡

․ ․고등학교 12,857명 6,429명 4,286명 3,214명 2,571명

학 강의동 450,000㎡ 225,000㎡ 150,000㎡ 112,500㎡ 90,000㎡

극장․ 화 36,000㎡ 18,000㎡ 12,000㎡ 9,000㎡ 7,200㎡

터미 90,000,000명 45,000,000명 30,000,000명 22,500,000명 18,000,000명

<표 4-5>상수도사용량에 따른 시설물별 연면 (90㎥/일 기 )

시나리오 2에서는 각 시설별로 공서/사무실은 37,500㎡이상,공장은 150,000㎡이상,

종합병원 10,000㎡이상,백화 /슈퍼마켓은 15,000㎡이상, 학 강의동 450,000㎡이상,극

장 7,200㎡이상,호텔 객실의 경우 일반 으로 약 50%의 객실이 사용된다고 가정하여

3,500bed이상, / /고등학교 13,000명 이상으로 연면 혹은 사용인원에 따른 수도

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터미 의 경우 시나리오 1과 마찬가지로 물

사용량이 매우 은 편에 속하므로 의 요소들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수도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3)시나리오 3

시나리오 3에서는 수도 시설 30㎥/일 이상인 경우 경제성 있다고 가정하고 시설물별

건축연면 기 설정에 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 다.

시나리오 1,2에서와 마찬가지로 <표 4-2>를 이용하여 건물종류별로 하루 수도 사용량

30㎥인 경우를 계산하 다. 수도 사용비율을 체사용량의 10~50%까지 변화시켜가며 계

산한 결과는 다음 <표 4-6>에 나타내었으며,<표 4-4>를 이용하여 시설별 수 가능비율에

따라 경제성 가지는 시설별 연면 이나 사용인원은 음 으로 표시하 다.

- 94 -

건물종류수도 사용비율

10% 20% 30% 40% 50%

단독주택 9,375㎡ 4,688㎡ 3,125㎡ 2,344㎡ 1,875㎡

공동주택 9,375㎡ 4,688㎡ 3,125㎡ 2,344㎡ 1,875㎡

공소 사무소 25,000㎡ 12,500㎡ 8,333㎡ 6,250㎡ 5,000㎡

공장 50,000㎡ 25,000㎡ 125㎡ 12,500㎡ 10,000㎡

종합병원 10,000㎡ 5,000㎡ 3,333㎡ 2,500㎡ 2,000㎡

호텔객실 857bed 429bed 286bed 214bed 171bed

백화 ․슈퍼마켓 20,000 10,000㎡ 6,667㎡ 5,000㎡ 4,000㎡

․ ․고등학교 4,286명 2,143명 1,429명 1,071명 857명

학 강의동 150,000㎡ 75,000㎡ 50,000㎡ 37,500㎡ 30,000㎡

극장․ 화 12,000㎡ 6,000㎡ 4,000㎡ 3,000㎡ 2,400㎡

터미 30,000,000명 15,000,000명 10,000,000명 7,500,000명 6,000,000명

<표 4-6>상수도사용량에 따른 시설물별 연면 (30㎥/일 기 )

시나리오 3에서는 각 시설별로 공서/사무실은 12,500㎡이상,공장은 50,000㎡이상,종

합병원 3,333㎡이상,백화 /슈퍼마켓은 5,000㎡이상, 학 강의동 150,000㎡이상,극장

2,400㎡이상, 호텔 객실의 경우 일반 으로 약 50%의 객실이 사용된다고 가정하여

1,000bed이상, / /고등학교 4,300명 이상으로 연면 혹은 사용인원에 따른 수도시

설 설치를 권장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시나리오 3의 경우도 터미 은 수도를 설치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4)민감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3가지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 다.앞서 제시한 바

와 같이 국내에는 시설별 수가능비율에 원단 가 제안되어 있지 않으므로,일본 공기조

화 생공학회 편람의 기 을 사용하여 수도 시설 규모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다음 <표 4-7>에 나타내었다.

- 95 -

건물종류

수도 시설 규모

시나리오 1

(150㎥/일)

시나리오 2

(90㎥/일)

시나리오 3

(30㎥/일)

공소 사무소 62,500㎡ 37,500㎡ 12,500㎡

공장 250,000㎡ 150,000㎡ 50,000㎡

종합병원 15,000㎡ 10,000㎡ 3,333㎡

호텔객실 2,143bed 1,286bed 429bed

백화 ․슈퍼마켓 25,000㎡ 15,000㎡ 5,000㎡

․ ․고등학교 21,429명 12,857명 4,286명

학 강의동 750,000㎡ 450,000㎡ 150,000㎡

극장․ 화 12,000㎡ 7,200㎡ 2,400㎡

<표 4-7> 수도 시설 민감도 분석결과

수도요 의 실화,기술의 발 등으로 인하여 지속 인 수사용을 통한 편익이 커질

것으로 상되므로,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분석하 으나,이와 같은 내용들

이 실화되지 않은 재의 상황에서는 수사용량이 150㎥/일로 가정한 시나리오1의 분석

결과에 따른 법제화가 마련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2)빗물이용 시설의 비용효과 분석

국 빗물이용시설 2009년 재 집수면이 지붕면이며, 류조 용량이 확인 가능한 시

설은 국 67개소이며,이 연간사용량이 확인되는 시설은 42개소이다.하지만,비용효과

분석을 하여 설치비가 확인되지 않는 2개소를 제외하고 총 40개소에 황은 다음 표와

같다.

- 96 -

구분 시설명설치비

(백만원)

집수면

(㎡)

류조용량

(㎥)

연간사용량

(㎥)

1 주공 개구경북지역본부 93 900 200 100

2 문학경기장 200 16,500 600 20,000

3 삼산체육 75 8,226 523 3,000

4 울산종합운동장 150 11,342 1,128 1,000

5 문수실내수 장 209 7,681 242 1,920

6 성남시청사 110 12,286 500 150,000

7 동양엔 트 90 1,690 151 8,120

8 상록아 트 70 1,123 150 2,400

9 로제비앙2 65 2,971 259 2,589

10 교한림아 트 90 1,200 270 3,000

11 이지더원아 트 100 8,471 187 1,460

12 백 등학교 15 40 10 30

13 교리가아 트 83 1,672 93 229

14 한성필아우스아 트 40 2,341 70 600

15 부 아 트 98 3,086 98 588

16 방노블래스아 트 60 1,990 169 206

17 호계체육 120 2,700 110 120

18 만안청소년수련 40 2,737 100 168

19 LS타워 125 2,091 100 320

20 인덕원고등학교 20 849 20 20

21 임곡 학교 76 2,737 100 320

22 호암 등학교 68 1,942 144 140

23 비산 학교 88 1,855 120 240

24 나눔 등학교 32 619 38 74

25 경인교육 학교 250 16,167 2,600 1,300

26 화창 등학교 35 367 18 50

27 샘마루 등학교 15 567 13 13

28 우편집 국 50 4,900 122 936

29 원일 등학교 20 480 20 240

30 명 등학교 14 890 12 144

31 상동 학교 8 345 20 240

32 부인 등학교 20 180 12 144

33 양지 등학교 30 512 40 1,500

34 빗물이용시설 12 270 10 120

35 이천시청 21 1,600 40 120

36 가평군상하수도사업소빗물이용시설 34 800 18 30

37 라남도도청 92 1,475 120 2,000

38 ㈜동성콘크리트 117 1,529 89 5,100

39 ㈜신라호텔 31 690 48 1,154

40 ㈜요석산업 30 130 100 179

<표 4-8> 국 빗물이용시설 황(일부)

수도 시설에 한 경제성 평가시 시설비 2~3%를 유지 리비로 제시한 사례가 있고(환

- 97 -

경부,2004),빗물이용시설의 유지 리비로는 시설비의 2%를 용한 바가 있다(김 민

외,2008).문정수 등은 S주상복합단지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 평가시 실제로 산출한 유

지 리비용 총계가 시설비의 2%의 값을 사용하 다.본 연구에서는 각 시설별 유지 리비

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선행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시설비의 2%로 가정하여 비용

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빗물이용을 통한 편익비용 산정을 하여 국의 상수도요 하수도 요 을 조사하

으며,물이용부담 은 일 으로 170원을 용하 다.상수도 요 은 업종별로 다양하지

만,빗물이용시설은 일반 으로 업무용 빌딩이나 업용 빌딩 등 형 시설에 설치가 되고

있는 실을 반 하여 업무용/ 업용으로만 구분하 다.업무용 요 은 공공기 학교,

병원 등의 시설에 부과되는 요 이며, 업용 요 은 일반 상업용 시설에 부과되는 요 으

로 업용이 업무용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 시/도별 요 황은 다음

<표 4-9>와 같다.

구분하수도

실화율

(%)

상수도요 물이용

부담

합계

업무용 업용 업무용 업용

서울특별시 282 32.1 658 971 170 1,111 1,423

부산 역시 385 67.3 760 1,177 170 1,315 1,732

구 역시 294 59.2 - 745 170 1,209 1,209

인천 역시 298 63.7 872 - 170 1,340 1,340

주 역시 350 80.9 871 - 170 1,391 1,391

역시 313 75.2 736 - 170 1,219 1,219

울산 역시 288 70.3 1,066 1,112 170 1,524 1,569

경기도 255 34.3 970 1,001 170 1,395 1,426

강원도 196 29.8 1,108 1,159 170 1,474 1,525

충청북도 325 42.5 1,317 1,368 170 1,811 1,862

충청남도 271 23.2 914 1,077 170 1,355 1,518

라북도 186 27 1,188 1,238 170 1,544 1,594

라남도 145 22.3 1,041 1,100 170 1,356 1,415

경상북도 234 27.5 999 927 170 1,403 1,331

경상남도 230 28.5 951 1,129 170 1,351 1,529

제주도 262 28.9 934 1,487 170 1,366 1,920

국 평균 274 38.3 868 1,022 170 1,312 1,466

<표 4-9>시도별 수도요

(단 :원/톤)

(자료 :2009상수도통계,2009하수도통계(환경부,2010))

- 98 -

<표 4-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업용의 경우 구 역시가 1,209원/톤으로 가장 렴하

고,제주도가 1,920원/톤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 평균은 1,466원/톤으로 나타

났다.하지만,경기도에 속하는 부천시는 상하수도 요 이 최고수 인 지자체로 산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있다.부천시의 하수도 요 은 1,643원/톤,일반용 상수도 요

1,240원/톤으로 물이용 부담 170원/톤을 합산할 경우 톤당 수도요 은 3,053원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요 이 가장 렴한 지자체인 구 역시의 요 인 1,209원/톤을 이용

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 다.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분석을 한 비용은 설치비용과 운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비용은 장조 배 설치비,조 장치설치비가 포함된다.운 비용에는 수질정화비

일반 리비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부(2010)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설치․운 의무화 확 방안 연구”에 의하면 빗

물이용시설 장조 용량별 설치비는 다음과 같다.

용량

(㎥)

건설비용(천원) 건설단가(천원/㎥)

철근콘크리트 스테인 스 철근콘크리트 스테인 스

10 8,273 6,510 827.3 651.0

20 11,212 9,194 1,121.2 919.4

50 19,906 19,222 1,990.6 1,922.2

100 34,821 34,416 3,482.1 3,441.6

300 67,184 71,447 6,718.4 7,144.7

500 92,280 101,488 9,228.0 10,148.8

1,000 141,796 143,776 14,179.6 14,377.6

1,2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 191,000 191,000 19,100.0 19,100.0

2,000 226,000 226,000 22,600.0 22,600.0

<표 4-10>빗물이용시설 장조 용량별 설치비

한,운 유지비는 시설비의 2%,기타 공사비는 류조 설치비의 50%로 가정하 다.

이를 기 으로 류조 용량에 따른 건설비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99 -

<그림 4-2> 류조 용량에 따른 건설비 추정

류조 용량에 따라 추정된 건설비는 R2값이 0.99로 산정된 식은 매우 유효하다고 단

된다.

국내 상수요 요 은 실화율이 낮아,직 인 편익으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

이다.따라서,본 연구에서는 간 편익을 함께 고려하 다.2011년 서울시의 경우 침수피

해 복구액을 제외하고 침수피해 보상비로 193억원을 지출하 다.빗물이용시설의 경우 침

수피해 방직을 목 으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나,빗물을 류하여 사용하는 시설이므로,시

설의 설치가 확 되면 침수피해를 일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확

되었을 경우 침수피해를 10% 감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서울시 기 151개 시설에

해서 빗물이용시설 용량에 따라 복구액을 사회 편익으로 산정하 다.단,매년 침수는 매

년 발생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격년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 다.

빗물이용시설은 그 사용량이 강우량에 크게 좌우된다.2010년 서울시 총 강우량

5mm 이상의 강우 총량은 1630mm 으나,그 양을 모두 집수하기는 어려우므로 50%를

집수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집수탱크 용량을 결정하기 방법으로 총 집수할 수 있는 양을

년 6번에 걸쳐 집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집수되는 양의 1/6을 집수탱크 용량으로 가정하

다.

이에 따라,빗물이용시설의 집수면 에 따른 경제 타당성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11>

에 나타내었다.

- 100 -

집수면

(㎡)

집수량

(㎥)

집수탱크용량

(㎥)

건설비

(천원)

운 비

(천원)

상수도

감액(천원)

사회

편익비용(천원)

회수

기간

100 82 14 14,009 280 99 390 67.232

200 163 27 21,750 435 197 780 40.124

300 245 41 28,133 563 296 1,170 31.158

400 326 54 33,769 675 394 1,560 26.408

500 408 68 38,907 778 493 1,950 23.374

600 489 82 43,680 874 591 2,340 21.229

700 571 95 48,170 963 690 2,730 19.611

800 652 109 52,431 1,049 788 3,120 18.335

900 734 122 56,500 1,130 887 3,510 17.295

1,000 815 136 60,408 1,208 985 3,900 16.428

1,500 1,223 204 78,137 1,563 1,478 5,850 13.553

2,000 1,630 272 93,790 1,876 1,971 7,800 11.880

<표 4-11>빗물이용시설 경제 타당성 분석 결과

건축물의 등의 기 내용연수 내용연수 범 표의 내구연한 기 의 하한값은 15년이므

로,15년 이내에 시설비 회수가 가능한 경우 경제 타당성을 확보하 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 분석결과 행 기 인 1,000세제곱미터의 집수면을 가지는 시설의 경우 16.4년으로

분석이 되었으나,본 연구에서는 가장 렴한 상수도 요 을 용하 으며,내구연수를 하

한값을 용하 으므로, 행 기 인 1,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용하 을 경우,사

회 편익을 고려하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의 경제성 분석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의 편익을 고려할 때는 통상 공 자,수요자 뿐 아니라 사회

편익을 고려하여 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 사용요 감과 같은 공 자와 수요자의

직 인 경제 편익 뿐 아니라 상수원을 체한다는 의미로서 건설비, 주변의 지

원비 리비등을 편익 항목에 포함한다.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더해 을 건설할

경우에 유발될 환경 괴 방지 수변 지역의 기회비용 감과 같은 보다 포 인 개념을

편익에 포함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포 이고 사회 공동체 체의 에서의 편익은

재활용수 공 후의 직 경제 이득이 요한 수요나 공 당사자들에게 재활용수

의 이용의 극 동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

반 편익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하수 재처리수를 사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수요자 공

자의 경제 편익만을 고려하여 계산하 다.

- 101 -

환경부에서 발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가이드 북(2009.10)’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악된 하수 재이용 시설의 황은 다음 <표 4-12>와 같다.

처리장 완공용량

(천톤/일)

사업비

(억원)

운 비

(백만원/년)

로길이(km)

( 경 mm)용도 공정

구(신천) 97 100.0 121 642 9.1(900) 하 모래여과

부천(굴포) 04 45.0 208 73810.3

(700~200)공 SBF

구미 07 10.0 40 140 3.9(300) 하,조 무

강진 07 5.0 12 8 2.0(250) 농 모래여과

오산 09 12 164 1200 1.2(400) 공 RO

인천(송도) 09 13 168 675 19(75~400) 도복 여과&소독

인천(가좌) 10 16.0 71 2300 1.5(500) 공 MF&RO

부여 10 8 251.752*2

(250)하 UV

상주 08 2016(시설)+

40( 로100~200 6(600) 하,농 무

경산 11 1013(시설)+

60( 로)1500 6.9(900) 하 무

고양(원능) 09 30 136.3억2.62(400)+4.9

(450)+6.28(500)하 무

천안 09 150+24 100 12.18(400,700) 농 약품&여과

평택(통복) 11 45 147700~800

(추산)

2.35(800)+1.81

(600)하 MF

<표 4-12>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황

부천 굴포천의 재이용 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 208억원에 45천톤/일의 재이용수를 공 하

고 있으며 수요처까지의 로는 200~700mm 으로 총연장 10.3km가 설치되어 있다.재

처리 시설은 기존의 하수처리장 부지를 이용하고 있고 기존의 하수처리장 인원이 재처리

시설을 리하고 있어 연간 운 비는 기요 만 부담하고 있다.

오산 재이용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164억원에 12천톤/일의 재이용수를 공 하고 있고

연간 운 비가 1200만원으로 여타 재이용 시설에 비해 많은 액수가 산정되어 있는데(1200

백만원/년)그 이유는 민간 탁 방식의 시설운 으로 인해 재처리수를 톤당 운 비(600원

/톤)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시에서는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공 하면서 사용

료를 받고 있어 (900원/톤)조사된 체 하수처리시설 유일하게 구체 인 경제 이득

을 얻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 102 -

인천 가좌 재이용 시설의 경우 71억원의 건설비로 16천톤/일의 용수를 공 하고 있는데

이 시설 역시 여타 시설에 비해 상 으로 많은 운 비(2300백만/년)를 보이고 있다.하

지만 가좌 시설의 경우 건설에서부터 운 까지 모든 비용을 수요처인 인천제철에서 부담하

고 있으며 시는 용지만 여해 상태여서 시 입장에서는 처리장 설치 운용에 거의 비

용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사업이다.더 나가 여분의 용수를 수 차량의 충 용수로 사용

에 있다고 한다.인천 가좌 시설은 하수 재이용 활성화에 아주 좋은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고창 재이용 시설의 경우 완공된 상태이나 수질기 미달로 인해 아직 운 은 하지 않고

있다.

상주 시설의 경우 20천톤/일을 공 하는 규모의 시설임에도 기료를 제외한 인건

비는 40백만/년에 불과해 탁사업임을 고려한다면 매우 렴한 운 비로도 사업이 진행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산 재처리 시설의 경우 공사비의 부분이 로공사비(73억 60억)인 특이한 시설인

데 그 이유는 하수 재처리 수는 3천톤/일에 불과하지만 하상 여과수(7천톤/일)를 포함 총

10천톤/일을 공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고양 원능 재이용 시설의 경우 로 공사비가 체 사업비의 70%(137억 87억)가 들

었는데 그 이유는 로길이의 총연장이 13.8km에 달하는 원거리 송수시설이기 때문이다.

운 비 역시 긴 송수 에 따른 높은 수압 유지를 한 기료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평택 통복 하수 재이용 시설은 재 공사 인 민간 탁 사업으로 연간 약 7~8억의 운

비가 드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규모의 처리시설(45천톤/일)임을 고려한다면 부분의

비용이 기요 이리라 추측된다.

조사결과 몇몇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부분의 하수 재처리수 이용 사업이 상류로 을

연결하여 재처리수를 방류하는 하천 유지용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수익성이 없는

사업의 경우 연간 수억에 해당하는 운 비는 지자체에 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하수

재이용 활성화에 하나의 장애요인이라 생각된다.따라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방안의

략을 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의 건설에 한 지원 뿐 만 아니

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상으로 한 재이용 시설의 운 비 지원 사업으로 확 하는 것

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서로 상이한 연도에 건설된 시설의 건설비용을 동일한 기 으로 단하기 해 연도별

공사비 지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한국 건설기술 연구원에서 산정한 연도별 건설공사비 지

수를 참고로 매 년 6월을 기 으로 건설공사비 지수를 나타내면 다음 <표 4-13>과 같다.

- 103 -

년도 건설공사비 지수(6월 기 )

2000 77.8

2001 79.6

2002 82.5

2003 90.4

2004 97.7

2005 99.8

2006 102.8

2007 105.9

2008 125.9

2009 126.0

2010 132.8

2011 142.3

<표 4-13>연도별 건설 공사비 지수

2000년 이 의 자료의 건설 공사비 지수를 알아보기 해 기존의 자료로부터 추정식을

구해본다.

건설 공사비 지수를 선형 fitting하면 다음 식과 같다.

이를 그래 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1은 2000년을 나타내므로 97년은 좌표 -2가 된

다.

- 104 -

0 2 4 6 8 10 120

20

40

60

80

100

120

140

년도�1999 기준�

건공

사비

지수

<그림 4-3>년도에 따른 건설공사비 지수 추정선

이에 의거 97년도의 건설공사비 지수를 추정하면 이 얻어진다.

건설 공사비 지수에 따라 표 1에 나와 있는 하수 재이용 시설의 건설비를 2010년 기 으

로 환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 105 -

처리장 완공용량

(천톤/일)

사업비

(억원)

운 비

(백만원/년)

로길이(km)

( 경 mm)용도 공정

구(신천) 97 100.0 278 642 9.1(900) 하 모래여과

부천(굴포) 04 45.0 268 73810.3

(700~200)공 SBF

구미 07 10.0 48 140 3.9(300) 하,조 무

강진 07 5.0 14 8 2.0(250) 농 모래여과

오산 09 12 164 1200 1.2(400) 공 RO

인천(송도) 09 13 168 675 19(75~400) 도복 여과&소독

인천(가좌) 10 16.0 71 2300 1.5(500) 공 MF&RO

부여 10 8 251.752*2

(250)하 UV

상주 08 2016(시설)+

40( 로100~200 6(600) 하,농 무

경산 11 1013(시설)+

60( 로)1500 6.9(900) 하 무

고양(원능) 09 30 136.3억2.62(400)+4.9

(450)+6.28(500)하 무

천안 09 150+24 100 12.18(400,700) 농 약품&여과

평택(통복) 11 45 147700~800(

추산)

2.35(800)+1.81

(600)하 MF

<표 4-14>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황(2010기 환산)

(1) 로 건설비 추정

국토해양부 고시 ‘2010기반시설 표 시설 비용 기반시설별 단 당 표 조성비’에 따

르면

상수 로 경 별 표 조성비는 다음과 같다.

경(mm) 80 100 150 200 250 300 400 500

표 조성비

(천원/m)36 54 63 81 112 167 213 217

<표 4-15>2010기반시설 표 시설 비용 기반시설별 단 당 표 조성비

그러나 2010년 기 실제 개략 인 공사비는 다음 표와 같다.

- 106 -

경(mm) DCIP PE피복강 수감지 PE HI-3P

80 132 154 124 137

100 145 175 140 157

150 173 218 258 171 198

200 194 268 325 204 229

250 225 317 403 246 291

300 256 385 458 294 368

350 292 412 501 353 422

400 344 473 586 431 499

450 383 512 486

500 424 569 684 565

600 508 686 790 741

700 640 800 1028

800 763 948 1288

900 914 1071 1473

1000 1105 1341 1879

1100 1240 1470

1200 1396 1674

<표 4-16>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경, 종에 따른 상수 로 추종 공사비

(단 :천원/m)

재처리 시설에서 사용처까지 설치된 종은 처리장 마다 상이하리라 생각되지만 이에

한 상세 자료가 없는 계로 가장 단가가 높은 종인 PE피복 강 에 해 표 5를 바탕으

로 분석을 하기로 한다.건설비에서 로 공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우에 따라 다르지

만 체로 큰 비율이 아닌 것으로 로 공사비의 향을 확연히 알아보기 해 비교 고

가의 종으로 산정하 다.

PE피복 강 을 기 으로 경에 한 길이(m)당 가격 을 Fitting하면

(단 천 )

이고 다음 그림과 같다.

- 107 -

0 2 4 6 8 10 120

500

1000

1500

경�100 mm�

천원

<그림 4-4> 경에 따른 로 공사비(천원/m)

(2)처리 용량에 따른 로의 건설비용의 상 추정식

유속을 라 일 때 경 인 의 시간 동안의 수량은

이므로 시간당 공 량은 이 되어

이다.따라서 시간당 수량의 길이당 단가는 가 되어

로의 길이가 인 경우의 총 공사비는

이 된다.

<표 4-14>의 용량과 경을 식 에 입하여 평균 유속을 구해보면 다

음 표와 같다.

- 108 -

구(신천) 부천(굴포) 구미 강진 오산 인천(송도) 인천(가좌) 평균

1.81 1.37 1.63 1.18 1.1 1.19 0.94 1.32

<표 4-17>각 처리장 별 추정 유속과 평균값

(단 :m/s)

<표 4-17>을 보면 처리용량이나 처리장 건설비용 는 로의 길이 등의 차이에도 볼 때

유속은 매우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경과 유량이 강한 상 계

가 있다는 추측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 다.

를 천톤/일 단 의 무차원 수로 재 정의 하고 (즉,‘Q=3천톤/일’인 경우 ‘Q천톤/일’로

바꿔 표시하여 Q=3으로 정의 한다는 뜻이다)

유속이 자료의 평균값인 인 경우 길이 당 공사비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

다.

×× ≃

에서

이므로 일 간 수량(천톤/일)에 해 미터 당 공사비 는 다음과 같다.

단 를 억원/km로 바꾸면 다음과같다.

(단 억원/km)

이 식을 실제 로 공사비가 악된 처리장의 로공사비와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고

- 109 -

략 인 추산의 결과로는 상당히 유사한 값을 얻음을 알 수 있다.

처리장 로 공사비(억원) 추정 로 공사비(억원)

경산 60 77.6

상주 40 41.6

고양 87 72.2

통복 40 35.2

<표 4-18>실제 로공사비와 추정식에 의한 로 공사비

(3) 로의 길이와 양정의 상 계추정

로의 길이에 따른 추가 인 펌 용량을 계산하기 해 로의 길이와 양정의 상

계를 추정하기로 한다.펌 의 용량은 양정과 공 용량의 곱으로 나타나며 양정은

의 마찰 등의 에 지 손실을 반 하므로 로의 길이와 양정간에는 략 선형을 상

계가 있으리라 추측된다.

양정과 로길이가 알려진 처리장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 , 송도는

600,700mm 을 제외하고 다양한 경의 총 합이어서 통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처리장 양정(m) 로길이(km)

굴포 55 8.7

강진 28 2

신천 80 9.1

오산 12 1.2

송도 52 19

<표 4-19>처리장 별 로길이와 펌 양정

로길이에 따른 양정을 Fitting결과는 다음 그래 와 같다.

- 110 -

0 2 4 6 8

0

20

40

60

80

길 �km�

양정�m�

<그림 4-5> 로길이에 한 양정의 추정식

따라서, 로의 길이 과 공 량 고려한 력의 추산식은 다음과 같다.

력비를 추산하기 해 한 의 공업용 기요 갑 I의 부과 방법을 기 로 사용 력에

한 비용식을 도출하기로 한다.통산 력비는 기본요 과 사용양에 따른 비용의 합으로

나타게 된다.사용 력이 kW 인 경우 이에 한 기본 요 은 통상 kW당 5~6천원이므로

연간 기본요 을 ×원으로 산정한다.사용요 은 통상 5~60원/kWh이므로 60원

/kWh이라 하면 하루 15시간 운 한다는 가정 하에 연간 사용요 은 ×××원

이 된다.따라서,연간 기요 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원 으로 산정된다.

의 단 를 m/s, 로 의 길이를 km,로 나타내는 경우 연간 력비는

(백만원)

이다.양정은 의 고 나 의 굴곡등의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의 오차를 고

려하여 여유분을 상정할 필요가 있고 한 통상 펌 의 효율을 80% 정도로 보고 있으므로

체 으로 의 결과에 2배 정도로 여유있게 상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따라서 계식

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기로 한다.

- 111 -

(백만원)

를 ‘m/일’단 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백만원)

(4)공 량과 처리장 건설비의 상 계 추정

처리장 건설비 공 로 공사비는 공 량 와 무 한 양이므로 로공사비를 제외

한 건설비와 공 량과의 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길이 당 로 공사비

를 용하여 각 처리장에 한 로 공사비를 추산하면 다음과 같다.

처리장추정 로

공사비(백만원)사업비(억원)

로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억원)유량(천톤/일) 용도

구 7389.0 278 204,1 100 하

굴포 10231.5 208 105.7 45 공

구미 1378.5 48 34.2 10 하,조

강진 615.7 8 1.8 5 농

오산 543.9 164 158.6 12 공

가좌 846.8 71 62.5 16 공

부여 1078.8 25 14.2 8 하

익산 10995.8 196 86.0 20 공

상주 (4000)4123.4 56 16.0 20 하,농

경산 (6000)7758.0 73 13.0 10 하

고양 (8700)7219.0 136.3 49.0 30 하

통복 (4000)3516.7 100 60.0 150+24 하

송도 6798.6 168 100. 13 공

<표 4-20>처리장 별 로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

주)이탤릭&볼딕체는 실제 로공사비

공 량에 한 로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와의 계를 그래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12 -

0 20 40 60 80 1000

50

100

150

200

처리 량�천톤��

사업

비�억원�

<그림 4-6>처리용량 비 처리장 건설 사업비

그래 를 보면 거의 상 계가 없게 나타났는데 처리장을 새로 건설하는지 여부 등의

많은 변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특히 오산과 송도 처리장의 경우 다른 시

설에 비해 그 처리용량 비 사업비가 상당히 과다함을 알 수 있는데(그래 의 좌측상단의

두 )이는 탁사업의 특성상 공공사업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반

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수 처리수 재이용이 간 편익을 제외한다면 경제성이 있는 경우는 오로지 공업용수

의 공 외에는 불가능 하므로 공업용수의 건설비를 으로 악해 보기로 한다.

공업용수 가장 은 사업비는 익산의 경우이고(86억원)이고 가장 큰 사업비는 오산

(156억)인데 처리용양은 오히려 익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아직 KDI평가 단계에

있는 구 달성 산단 페수종말처리장의 사업 계획서를 참고하면 공 량 11.2천톤/일에 사

업비는 약 85억으로 나타나 있다.한편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사업에 참여한(W사)에 문

의한 결과 사업비는 략 0.1천톤/일 당 1억원 정도라고 하며 최근 민자 사업이 추진 인

공 규모가 100천톤/일 인 포항의 경우 그 사업비가 1200여 억원인 에 미루어 이와 같

은 추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처리 용량에 따른 사업비를 5

천톤/일 인 경우 100억,100천톤/일 인 경우 천억원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기로 한다 .

(억원)

- 113 -

(5)공 량과 운 비의 상 추정

기존 환경부 자료를 보강하기 해 ‘구 달성 산단 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수 재이용

민간 투자사업 계획서’ KDI의 당 사업에 한 타당성 분석 자료를 참고 하기로 한다.

사업 내역을 사업비 유지비를 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총 사업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기타비용

105.2 0.74 2.86 90.84 10.76

총 공사비 로공사비 펌 장 공사비 기타 공사비

90.84 18.55 10.25 62.04

연간 운 비 연간 인건비 연간 유지 리비 기타

3.17 1.12 0.72 1.33

<표 4-21> 구 달성 산단 처리장의 사업비 공사비 연간운 비 내역

용수 공 에 필요한 펌 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공 량(m ) 펌 (kW) 양정(m) 공 로 km(mm)

11.5 75× 70 0.34(150)+1.05(350)+5.597(400)

<표 4-22> 구 달성 산단 처리장의 펌 와 로 사양

사업 계획서에서 일 간 체 력비 3248.1kWh 비 펌 력비는 3151.6kWh로 체

력비 97%가 펌 력비로 악되었다.펌 의 용량 225kW과 양정 80m에 해당하는

연간 기요 은 약 85백만원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표에 나타난 유지 리비를 넘는 액수로

일평균 가동시간이 15시간 보다 게 산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그럼에도 유지 리비

의 거의 분은 력비이고 그 력비의 97%가 펌 의 력비 이므로 유지 리비를 펌

의 기요 으로 체하여도 큰 오차는 없을 것이다. 한 기존에 운 비가 악된 처리장

달성의 경우를 보면 공히 력비의 3~4배가 운 비로 나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

와 같은 사실을 반연해 연간 운 비를 연간 력비의 3.5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기

로 한다.

(백만원)

(억원)(는 m/일,은 km )

- 114 -

(6)하수 재이용수의 생산 원가

일반 으로 SOC사업의 내구연수는 20년으로 상정하지만 하수 처리와 같은 열악한 환경

에 련된 자산의 내구연수는 이보다 감소할 것이 상되므로 내구연수를 15년으로 상정하

기로 한다.내구연한이 종료되면 기 투자비가 15년 후에 0원이 된다는 뜻이므로 정액법

상각률에 의거하여 매년 기투자비의 1/15씩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연간 발생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하수 재이용수 신 같은 양의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는 경우 일간 사용량 (천톤/일)에

한 상수 요 을 나타내는 함수를 라 하면 수돗물 이용 비 하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연간 이득(손실)은,

가 된다.이를 공 량과 로길이의 함수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7)수도요 계산

수도요 은 상수도 요 과 하수도 요 그리고 물이용 부담 의 합이며 상수도요 은 사

용요 과 기본요 의 합산 액이다.기본요 은 상수 경에 따라 부과되는데 서울시의 부

과 내역에 따르면 다음 표와 같다.

- 115 -

경(mm) 기본요 (천원) 출수량 (천톤/일)

15 1.08 0.021

20 3.00 0.058

25 5.20 0.124

30 9.40 0.213

40 16.00 0.351

50 25.00 0.753

65 38.90 1.490

80 52.30 2.184

100 89.00 4.656

125 143.00 8.376

150 195.00 13.512

200 277.00 28.800

250 375.00 51.840

300 465.00 83.712

350 565.00 125.568

400 615.00 178.416

<표 4-23> 경(출수량)에 한 기본요

표에 의거하여 일간 물 사용량(천톤/일) 비 연간 기본요 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0 20 40 60 80 100 120 140

0

1

2

3

4

5

6

7

공급량 Q�천톤� �

연간

기본

금b�Q��백만

원�

<그림 4-7>공 량에 따른 기본요 추산식

- 116 -

기본요 은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하여 일 으로 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지자

체가 서울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가정 하에 서울시의 자료를 용하기로 한다.수자원

공사가 발간한 2009년 상수도 황과 환경부가 발간한 2008년 하수도 통계에 의한 각 지자

체 별 공업용수 수도요 과 하수도 요 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자료가 없는 지자체

는 수도요 체계에 공업용수 항목이 없는 곳으로 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공업용수는

업용 기 으로 수돗물 값을 부과하고 있으며 여타 공업용수 항목이 없는 지자체도 유사한

상황이라 추측된다.표를 보면 지자체 별로 100원 에서 1200원 까지 매우 편차가 큼

을 알 수 있는데 확인 결과 부산의 경우 공업용수(톤당 150원)란 공장의 냉각수 등으로 사

용되는 기본 인 처리만을 한 용수를 일컫는 말로 일반 인 상수 공 이 아닌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를 볼 때 역시 렴하게 나타난 등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라 추측된다.따라

서 공업용수의 사용요 은 그 용도에 따라 톤당 140원에서 1300원의 범 에 있고 하수도

요 은 톤당 약 140원에서 400원 범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이용 부담 의 경우 역시 지자체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부분 톤당 170원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 117 -

구분공업용 상수도 사용

요 (원/)하수도 요 (원/)

국 487.1 274

서울 - 282.3

부산 150 384.8

구 - 293.8

인천 - 298

주 526.5 349.6

145 312.7

울산 - 287.7

경기 494 255.0

강원 454.1 195.9

충북 484.4 324.5

충남 627 270.8

북 388.2 185.7

남 669 144.8

경북 442.5 233.9

경남 1,248. 230.4

제주 406.4 262.1

<표 4-24> 국 지자체 별 공업용수와 하수도 요 황

결과 으로 일간 만톤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수도 요 의 기본요 은 체 부과 액의 5% 이내

이므로 근사 으로 이를 무시할 수 있고 따라서 수도 요 을 사용요 과 하수도 요 그리고 물

이용 부담 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8)하수 재이용수의 경제성 평가

수돗물을 신해 하수 재이용 수를 사용하는 경우의 경제 이득을 알아본다. 재 추진

인 포항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자 사업의 를 보면 하수도 요 의 65%를 감면 받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수 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책의 인센티 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정부나 자자체의 인센티 는 순수한 경제 편익만을 고려하고 있는 본 연구의 고려 상

에 벗어난 편익이므로 이와 같은 감면액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하수 재처리 수라 하더

라도 사용 후에는 다시 하수에 해당하므로 이에 한 하수도 요 은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이용 부담 을 톤당 170원으로 산정하면 일간 사용량 (천톤/일)을 기 으로 연간 물

- 118 -

이용 부담 은 (억원)이다. 한 지자체 별 공업용 상수도 요 의 범 145~1248원

에 해당하는 에 따른 연간 사용요 은 ∼ (억원)이다.따라서 수돗물 비

하수 재처리 수 이용에 따른 연간 이득 액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략 1.15에서 5.18까지의 범 를 갖는다.

로 5km인 경우 국 평균 값 (하수도 요 포함 톤당 931원)에 한 손익 값

를 그래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래 의 가로축은 공 량 (천톤/일 단

)이고 세로축은 연간 이득(손실) 액(억원)이다.

0 1 2 3 4 5�4

�3

�2

�1

0

1

2

3

공급량�천톤��

연간

득액�억원�

<그림 4-8>공 량에 한 연간 이득 액

(수도요 931원/톤과 5km의 로길이)

따라서,2.5천톤/일 이상의 공 이 가능하다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 10km인 경우 국 평균 값 에 한 손익 값 를 그래 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 119 -

0 1 2 3 4 5

�4

�3

�2

�1

0

1

2

공급량�천톤��

연간

득액�억원�

<그림 4-9>공 량에 한 연간 이득 액

(수도요 931원/톤과 10km의 로길이)

결과 으로 공 량이 3.5천톤/일 이상이기만 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모든 경우에 해 가장 렴한 수돗물 값 (약 310원)을 10km 로에 용

한 그래 는 다음과 같다.

20 40 60 80 100

�4

�2

0

2

4

6

8

공급량�천톤��

연간

득액�억원�

<그림 4-10공 량에 한 연간 이득 액

(수도요 310원/톤과 10km의 로길이)

따라서 하루에 40천톤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와 같은 경우는 냉

각수 등의 기 인 처리만을 한 물을 사용한 경우이므로 일반 인 경우는 아니다.

다음은 수돗물 값에 따른 경제성을 알아보기로 한다.다음 그래 는 로길이가 5km인

경우 공 량과 수돗물 값에 한 손익 그래 이다.그래 의 가로축은 공 량(천톤/일),

- 120 -

세로축은 수돗몰 값을 나타내며 그래 상의 숫자는 수돗물 신 하수 재이용 수로 사용했

을 때의 연간 이득 액을 나타낸다.

<그림 4-11>공 량과 수돗물 값에 따른 연간

이득 액( 로길이 5km)

하단의 붉은 역은 경제성이 없는 역을 나타낸다.톤당 800원(하수도 요 제외)이상

이기만 하면 거리에 계없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일일 공 량 5천톤이

라면 수돗물 값이 어도 450원(하수도 요 제외)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다.

아래의 그림은 로의 길이가 10km 인 경우의 공 량 비 수돗물 가격의 그림이다.

- 121 -

<그림 4-12>공 량과 수돗물 값에 따른 연간

이득 액( 로길이 10km)

5km인 경우와 큰 차이는 없으나 장거리 송수 시설의 경우(20km) 어도 수도요 이 300

원(하수도 요 제외)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로의 길이가 40km인 극단 인 경우를 분석한 결과이다.수돗물 값이 톤당 약

600원(하수도 요 제외)이상이면 공 량에 계없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바꿔 말하면 공업용수의 가격이 톤당 600원(하수도 요 제외)이상인 지역은 이와 같은

장거리 로로 재이용 수를 공 받더라도 경제성이 있다는 뜻이 된다.

- 122 -

<그림 4-13>공 량과 수돗물 값에 따른 연간

이득 액( 로길이 40km)

다음은 로의 길이에 따른 경제성을 알아보기로 한다.수돗물 값을 국 평균인 760원/

톤이라 했을 때 로길이에 따른 연간 이득은 다음과 같다.여기서 가로축은 공 량(천톤/

일)이고 세로축은 로길이(km)를 나타내며 그래 상의 숫자는 재활용수 사용 시 수돗물

비 연간 이득 액을 나타낸다.

- 123 -

<그림 4-14>수돗물값이(760원)인 경우

공 량과 로길이에 따른 연간 이득 액

공 량이 충분히 큰 경우(10천톤/일) 로길이가 략 30km 까지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경제성 분석 결과 냉각수와 같은 기본 인 처리만이 필요한 경우( 략 3~400원 의 물

값)를 제외한다면 실 으로 거의 모든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따라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의 경우 경제성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소는 용수 생산의

경제성이 아니라 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의 사용양의 확보라 할 수 있다.

4.2미가동 시설에 한 개선방안

4.2.1미가동 시설의 개선방안

수도 빗물의 재이용 보 확 를 한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주민의 인지도(Public

perception)이다. 수도의 경우 안 성에 한 불안감 는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는 불

건 성,폐기하여야 할 오수를 재이용한다는 에서의 거리낌이 있다.

하지만,몇몇 연구결과를 통해 어떤 특정 용도에 해 수의 재이용은 공공의 수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호주의 시드니에서 수에 한 지역사회의 수용도에 한 한

연구에서는 설문응답자의 95%가 수를 화단에 물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수용할 수

- 124 -

있다고 답하 다. 를 들어 수로 세차를 하거나 세탁을 하는 것보다 화장실변기세척수

로 사용하는 것에 해 더 높은 수용도를 나타내었다(BrownandDavies,2007).이 연구

(BrownandDavies,2007)에서는 수도에 한 수용성이 부족한 주요 이유로 보건에

한 심도,물값,재순환수를 이용하는 것은 생활수 이 낮음을 나타낸다는 편견을 들었

다.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연구에서는 수의 재이용에 한 공공의 수용성 수 을 결정

하는 요인으로 건강상의 해도 인지,비용 인지,운 체제,환경성 이해수 을 제시하

다(DomenechandSauri,2010).이 연구에서는 설문응답자의 84%가 수의 재이용에

해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의 해가 거의 없거나 없는 것으로 응답하여, 수의 재이용을 비

교 안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화장실 변기세척수로 수를 이용하는 한

호텔에서의 조사결과(Marchetal.,2004)로 “ 한 정보가 제공될 경우 사회 인 수용성

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수의 지역 수용성에 한 연구에서,Laban(2010)은 주민 에서 수 재이용에

해 4가지 요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그 4가지 질문은 ①종교 ·문화

가치에 한 수용성,②경제 ·재정 편익,③난해함,④충분한 수량과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다.이것은 수도에 한 필요성과 수도 사용자의 심을 이끌어내려면

수 재이용기술의 개발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근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

1978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CLIS(CouncilofLeadingIslamicScholars)가 처리된 오수가 건

강상의 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재이용할 수 있음을 발견하 지만, 수의 재이

용이 이슬람의 종교 신앙과 양립하지 않는다는 것에 한 공감 가 조 형성되어있는

수 이다(Al-Jayyousi,2010).

- 125 -

4.2.2물재이용시설에 한 주민 인지도 개선 략

물 재이용시설에 한 주민의 인지도는 수 재이용 확 보 에 한 요한 장벽이다.

물의 재이용을 반 하는 사람들에게 성공 인 물환경사업에 한 견학과 시찰의 기회를 갖

도록 하여 그들의 행동,정책,수용성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주민의 인지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략으로 주민에 한 교육,지역사회 참여 사, 매체를 활용하는 등의 캠페

인을 포함할 수 있다.그 로는 다음과 같다.

1)교육 인식 환을 한 캠페인

교육과 인식 환 캠페인은 물문제에 한 새로운 해결책에 한 주민의 이해도와 지원의

기반을 다지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물분야의 큰 변화를 가져온 캠페인의 요한

로는 19세기 후반 국에서 국민건강증진운동이 시작된 것을 들 수 있다.그 당시 많은

도시의 악화된 수질이 질병,사회 부패,공공질서의 반 등으로 이어져 결과 으로 생

산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었다.좋지 않은 수질의 향에 해 매체의 심과

지역사회 압력을 증 시키고 교육을 강화시킴으로써 결국 하수도시설을 건설하게 되었고,

공 보건 수질을 보호하기 한 수백만 달러의 투자 가치에 버 가는 효과를 낼 수 있

었다.

2)지역사회 참여 사

물재이용시설에 한 주민의 수용성을 진작시키는 주요 략은 해결책의 구상,마련,시

행을 통해 향권 내의 지역사회와 함께 직 일을 하는 것이다.

를 들어,요르단 바디아 지역의 수도 리 로젝트는 지역사회구성원,NGOs,정부

의 공무원, 학의 교수와 연구소의 연구원을 참여시켜 수행되었다.이 로젝트의 연구결

과,“다른 이해당사자들의 힘을 규합함으로써 바디아 지역의 수처리기술 개발에 필요한

부족한 학습자원 인 /재정 자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결론지었다(Dalahmeh

etal.,2010).특히 동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비도심 시골지역의 가정에서 여

성이 일차 인 물 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지역사회의 빗물이용시설

수도시설 보 확 를 한 캠페인에 “성의 평등” 이 조심스럽게 통합되어 나타날

필요가 있다.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참여를 통해 계획되고 시행된 로젝트가

여성이 참여하지 않은 로젝트보다 더 지속가능하며 효율 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UN-Water,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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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체와의 업

물 재이용의 요성에 한 메시지를 달하는 방법으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규

모로 교육과 주민인지도를 확 할 수 있는 매우 효율 인 방안이다.뉴스를 통해 의

심을 끌 수 있고,정책결정자와 선출직 공무원의 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매체와

함께 업을 할 때에는 심을 끌 수 있는 사진이나 동 상,연구결과로부터 얻은 주요통

계결과, 그리고 성공사례들을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 를 들어, 에티오피아에서는

WASH 운동을 통해 매체와의 극 인 력 계를 유지함으로써 가장 설득하기 어려

운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인지도 제고에 성공한 바 있다.WASH운동은 매년 “당신의 건

강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는 “건강과 엄을 지키기 해 변소를 사용합시다”와 같은 슬

로건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GWP,2008).

4.3물재이용 활성화를 한 인센티

재 물 재이용 사업 활성화 인센티 는 3장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기 투자비의 국고

지원,재 처리수 사용자에 한 수도요 하수도 사용료 경감,민간 사업자의 설비투자

비에 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과 같이 주로 설치사업에 이 맞춰져 있는데 이와

같은 책은 시설의 설치에 해서는 충분한 책이 될 수 있지만 설치 후 가동에 해서

는 이를 강제할만한 책은 되지 못하며 조한 가동률이 발생하는 원인이라 생각된다.

더나가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인센티 를 얻기 해 사업을 벌이는 얼치기 사업자들에 의

한 시장원리의 외곡과 같은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따라서 인센티 제에 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 수도 시설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설치에 한 항목에 더해 운 에 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기 설치비가 규모에 따라

매우 큰 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 설치시 재과 같이 정부보조 을 지 하되,단

서조항을 달아서,경제성 확보가 끝나게 되는 시 이나,최소 운 기간(약 20년)동안 담당

청에 운 황에 한 주기 인 보고를 실시하고,시설 운 에 한 리를 받도록하여,

운 이 되지 않는 경우 일정 액에 한 디센티 제도가 추가되는 등의 정책등이 있을 수

있다. 한,시설 설치시에 실제 운 이 가능한지 여부에 한 보다 엄 한 검도 필요

할 것이다. 를 들면 수도 시설 규모에 타당한 배 공사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에 맞

는 정한 배 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인센티 지 을 하지 않도록 규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로 재활용을 하는 경우 앞 서 경제성 분석에 해 알아본 바와 같

이 하수도요 감면 등의 인센티 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업용수로의 재이용은 충분히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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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따라서 경제성을 극 화 하는 가장 요한 요소는 충

분한 사용처 사용량의 확보라 할 수 있다.경제성이 있을 수 없는 하수 재처리 수의

하천 유지용수나 농업용수의 이용의 경우는 각 지자체가 공공의 목 으로 사업을 시행

유지할 수 있는 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한데 시설 운 에 한 보조 지 등의

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4새로운 자 조달방안

물 재이용기술의 확 보 을 제한하는 주요 문제 으로 물 값과 비교해 큰 기투자비용

을 들 수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물 값이 제 로 평가되는 곳은 별로 없기

때문에 물사용량을 이고 물을 약하여 쓰는 측면에 한 인센티 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를 들어,어떤 곳에서는 물의 사용량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정량제를 용하지 않

고 있다.즉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요 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매월

정액제로 수도요 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물 재이용시설에 의한 물 재이용에 한

인 인센티 도 있을 수 없게 된다.다른 한편,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수도요 이 무

작아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따른 투자액의 회수기간이 20년을 과할 수 있다.물 재이

용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 벤처투자회사 등의 민간업체가 이러한 장벽으로 인해 물 재이

용기술의 마켓 과 매가 난항을 겪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규모 물 재이용 로젝트의 자 조달을 한 한 략을 찾거나 물 재이용의 규모

를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 조달 략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유사한 제약조건을 갖는

다른 분야(sectors)를 조사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다른 분야의 로,지붕 의 태양에

지 이용 기술을 들 수 있는데,이 역시 월별유지비용에 비해 큰 선행투자비용이 드는 유

사한 분산형 기술이다.태양에 지 사용 확 를 해 세계 으로 많은 분야에서 여러 략

이 시행된 것과 같이 물 재이용기술을 발 시키고 물 재이용시설 로젝트를 진 시키기

해 고려된 여러 선택 방안들이 시행되었다.외국의 물산업분야에서 물 재이용기술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자 조달방안도 제시되고 실제로 시행되기 시작하 다.

그 몇 가지의 를 다음에 제시하 다.

1)소액 융(Microfinance)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GrameenBank의 창시자인 MuhammadYunus박사 이후 다양한

소액 융을 활용한 개발 로젝트 Socialbusiness들이 생겨났는데,최근에 아주 괜

찮은 소액 융 사이트가 등장하 다. 국에 기반을 둔 Wokai(www.wokai.org)라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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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미국과 국의 은이들이 창업한 사이트인데,웹사이트에 국 내 극빈 농어 민들

의 사진과 스토리를 게재하고 사이트 방문자들이 출을 해주고 싶은 사람을 골라 직

출을 해 다. 출 은 최소 10달러부터이며, 출 이후에도 실제 출을 받은 사람이 그

출 으로 얼마나 사업을 성공시키고,생활이 향상되었는지,원하던 자녀교육을 잘 시키

고 있는지 등 그 결과를 트래킹할 수도 있다.그리고, 출을 상환하면 그 돈은 다른

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출되는 방식으로,한 번 이 곳에서 출을 한 사람은 단

한 번이 아닌 지속 으로 여러 사람이 극빈 상황에서 탈출하고 더 나은 삶을 리도록 도

와 수 있는 셈이다.Wokai는 FacebookforFarmers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는 만큼,

소셜네트워킹을 개발 분야에 아주 히 사용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임 (Lease)의 활성화

큰 투자비가 소요되는 분산형 기반시설을 유치하기 해 사용되어 왔던 다른 략은

리스(Lease) 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다.에 지 분야에서 Sungevity와 SunEdison과 같은

민간기업체는 태양에 지 시스템을 개발하 다.민간회사인 Sungevity 는 SunEdison은

가정이나 기업체의 지붕 에 설치된 태양에 지시스템의 소유자이며,에 지이용자(주택

소유자 는 기업체 소유주)는 매월 Sungevity나 SunEdison에 임 료를 지불한다.이것이

물재이용시설의 보 확 를 한 자 조달의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정부의 할인 혜택

호주에서는 호주연방정부가 미래비젼계획(FutureInitiative)제시를 한 물분야의 국가

빗물 수 이용 계획(NationalRainwaterandGreywaterInitiative)를 수립하 다.이에

따라 2009년 1월 이후에 가정에서 새로운 수도시설을 구입하는 경우 가구당 $500의 할

인혜택을 주게 되었다.등록된 배 기술자에 의해 수도시설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조건으

로 수도시설이용자는 물환경 리부(DepartmentofEnvironement,Water,Heritageand

theArts)로부터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이러한 할인혜택이 수도시설에 한 큰 투자비

를 체할 만한 충분한 자 을 제공하는 것인지 한 과연 이것이 충분한 인센티 를 제공

하는 것인지에 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4)재산세에 기반을 둔 융지원

미국의 버클리시는 태양에 지 보 을 한 융지원 로그램을 개시하여 토지 주택

소유자가 태양에 지 PV(photovoltaics)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버클리시의 지속가능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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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융권으로부터 자 을 출받을 수 있도록 하 다.태양에 지이용시설을 한 설치

비용은 토지 주택의 재산에 한 특별세의 형태로 2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하 다.이

는 통 인 equityline이나 모기지(mortgage)방식과 유사한 융지원방식이라고 할 수 있

다.토지,주택 등의 재산이 팔려 양도되는 경우,시설과 함께 잔여 세 부담의 의무도

양도되게 된다.

5)빈곤층에 한 정부의 지원 로그램

다른 요한 문제는 물 재이용기술의 사용시 정당하고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다.정부(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개발한 태양에 지 이용에 한 인센티 로그

램은 선행투자비용의 잔여(국고보조가 안되는)부분에 해 경제 인 능력이 있는 종종 부

유층에 편익을 제공해왔다.캘리포니아주에서는 태양에 지 지원자 의 공평한 배분을

해 주정부가 캘리포니아 태양에 지 진 인센티 로그램(CaliforniaSolarInitiative

IncentiveProgram; 체 태양에 지 진 기 의 10%를 차지)을 채택하 다.이 로그

램은 단일가구 다가구이면서 실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태양에 지 시스템 설

치를 한 인센티 를 제공하는 것이다.이 인센티 로 약 5,000명의 자격을 갖춘 주택소

유주가 태양에 지의 photovoltaic시설 구입비의 약 50-75%의 지원 을 보조받게 되고,

나머지 액에 해서도 주정부의 이 인센티 로그램 리자가 출 알선 등의 지원을

해주게 될 것이다.

4.5새로운 물 재이용 사용처 개발을 한 제언

4.5.1기존의 물 재이용 용처

물 재이용의 용도는 농경 개용,도시용,공업용,그리고 이들의 복합 사용으로 크게

나뉜다.일반 으로 재이용수는 농경 개용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세계의 재이용수의

60%는 농경 개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10%는 공원이나 경지장 등의 개와 지하수

함양에 사용된다(VanderBruggen,2010).하지만,농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 에

서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수처리수의 양이 1% 미만에 불과하여,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

여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JimeenezandAsano,2008).

하지만,우리나라의 경우,하천수를 매우 오랜 옛날부터 농업용수로 사용해오던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수처리수가 하천 등의 방류수역에 방류되어 하천유지용수 는 농업용

수로 사용되는 것에 해 경제재로 보기보다는 그 곳에 항상 존재했던 공공재로 단하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에 한 자유시장이 형성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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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상황이며, 련부처인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장기 으로 조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하수처리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것에 해 미국에서 Colorado주의 Denver와 Florida주

의 Tempa시를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특히,Denver시는 처리수의 음용수 활용에

해서,20년 이상 연구를 수행하 고,재생산된 물은 다른 강에서 취수하는 음용수 자원

보다 좋은 수질을 가짐을 보 다. 한,건강에 한 향과 독성에 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으나,보다 장기 인 향에 한 연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따라서, 재까지,

Denver시는 하수 처리수를 직 혹은 간 인 음용수원으로 이용할 계획은 없다.Denver

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앞으로 pipetopipe방식의 직 인 상수원수의 취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 이유로는 많은 여론조사의 결과,국민이 수의 비음용수로서의 사용에

는 하지만,음용수로서의 사용은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음용수는 물론,

수가 인간과 하는 경우,즉,샤워수로의 사용에도 반 를 한다.반면 수를 강이나

호수, 수층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해서는 보다 정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수처리수를 직 음용수로 재이용하는 것보다는 지하수 함양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지하수 재충 은 지하수의 수 를 올리기 해, 수층에 물을 인 으로 흘려 보

내거나,강제로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처리수를 지하수의 재충

의 목 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다음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해변의 수층에 염수가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어벽의 역할

-미래의 이용을 한 처리의 한 방법으로서의 역할

-음용수 혹은 비음용수의 수층을 증가시키는 역할

-재이용 가능한 물의 장 처리의 역할

-지하수 하를 막고 지하수 유지의 역할을 한다.

하수처리수의 여과와 삼투는 토양의 생물학 분해 여과의 자연 정화 능력을 이용하

는 장 이 있다.하수처리수를 지하수로 충 함으로써,지하수와 하수처리수의 구별은 없

어지며,따라서 거부감도 어진다.이후에,다양한 목 으로서 하수처리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음용수로서의 공 확 의 효과도 가져온다.지하 수층은 자연 장시설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 개용수로서 하수처리수의 이용은 계 변동이 심하고,지상에 장시

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 으로는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경제 으로 부지선정의 문제,

덮개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폭발 인 조류번식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하지만 지하

수층에 하수처리수를 장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자연 분배 시스템으

로,부지의 감소의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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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환경개선용수

하천법 51조에서는 하천유지유량을 정할 때 생활,공업,농업,발 용수뿐만 아니라 환

경개선을 한 물의 수요량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하천법 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에서 하천수의 사용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 등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든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여 하천수 사용과 련된 갈등 소지를 없애고 하천 리

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아울러 2011년 12월 개정된 건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한 법률에서는 종래의 생공용수,농업용수,발 ,홍수 방지를 한 의 기능에 환경개선

용수 공 주운이 추가 으로 포함되는 등 최근 환경개선용수에 한 법 인 근거가 마

련되면서 향후에는 환경개선용수의 활용에 한 구체 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방안과 환경개선용수의 활용에 따른 효율 인 비용부담방안 마

련은 결과 으로 수자원의 효율 인 활용을 담보하는 실질 인 기제(mechanism)로써 기능

하게 된다.

환경개선용수의 효과는 환경개선용수의 공 을 통해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의미하는데

하천과 련한 환경개선은 하천유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으로 구분되

며,물을 이용한 환경개선방안은 부족한 유량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Hanley외,2003).

환경개선용수 공 에 따라 많은 편익이 발생한다.일반 으로 언 되고 있는 편익으로는

생태환경 복원,열섬(heatisland)완화,친수공간 창출,주변지역 발 ,무형의 유산가치

(유증가치,BequestValue) 존재가치 (ExistenceValue)증가 등이 있다.그러나,이러

한 편익이 발생하기 해서는 환경개선용수의 공 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해 불가피하

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가 부담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효율 인

환경개선용수 제도 도입의 핵심 건이다.즉,환경유량을 결정하는데 가장 제한 인 요소

는 바로 비용의 문제와 비용의 지불주체이다(Dyson외,2003).환경개선용수에의 비용부

담은 공공부담,수익자부담 원인자 부담이 있다(白川直樹,2002). 재 물과 련된 부

담 으로는 ‘먹는물 리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 ,4 강 수계 물이용부담 ,‘환경개선비

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 ‘법’에 의한 수익자부담 등이 있다.이 수질개

선부담 과 물이용부담 은 수익자부담 이며 환경개선부담 은 원인자부담 이다. 한,

부담 으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유지용수에 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공공부담의 형태라 할 수 있다.

환경개선용수 확 를 통하여 하천복원에 따른 환경개선효과의 를 들면,서울 청계천과

성북천을 들 수 있다.서울 청계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공사를 거쳐 2005년 10월 1일

일반인에게 개방된 이후 2006년 10월 기 으로 복원 에 비해 생태계 개체수가 278종이

늘어났다.청계천 상류는 유속이 빠르고 호안이 단조로워 물고기가 서식하기 힘든 환경이

었으나 거석,목재방틀 그리고 인공 산란시설 등 물고기 서식과 산란에 도움이 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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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 조성하 다.청계천은 재 하천 수질기 1 수 수 을 유지하고 있는데,복원구

간인 5.8㎞ 이내는 BOD 총 장균군수가 수 용수로 합한 기 치 이내로 유지하고

생태학 으로 맑은 물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쉬리,버들치,모래무지 등의 어류서식이 가

능한 수질을 만족시키고 있다.

환경개선용수가 도시하천에 공 되는 경우에는 도심 냉각수의 역할도 하는데,특히,도

시화가 집 된 지역에서는 이의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물이 흐르는 청계

천 일 의 기온이 도심의 인근 지역보다 평균 3.6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청계천에 물

이 흐르면서 한 여름 도심의 기온을 떨어뜨리고 있다.이에 따라 청계천에 물이 흐르면 도

로 건물 등의 복사열과 기오염 등의 향으로 도심의 기온이 교외보다 높아지는 열섬

상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것으로 밝 지고 있다.청계천에 상시 물이 흐를 경우 기온이 평

균 5%,최 13% 떨어져 한여름 도심 기온이 섭씨 30도일 때 청계천은 26∼28.5도의 분포

를 보일 것으로 상된다.청계천 복원 이후 여름철에 청계천 주변지역 기온은 약 1.3도까

지 감소되어 열섬효과를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김운수,2006).

청계천은 이제 수도 서울의 가장 인기 있는 지로 부상되었는데,이는 서울의 가장

심부에서 복원된 자연형 하천으로서 역사 인 의미가 크고 환경 친화 으로 추진된 하천

복원의 모범사례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한 청계천은 서울의 주요 지와 지리 으로

쉽게 연결이 되어 구나 교통을 이용하여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내외

에서 심이 폭증하여 명소로 인기가 치솟고 있다.청계천은 인근 지역에 근무하는 샐

러리맨들이 휴식을 겸한 산책코스로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학교에 재학 인 학

생들은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 청계천을 찾는 외국 객이 증가함에 따라

청계천 투어상품을 개발하여 매하고 있다.

새물길이 열리면서 청계천 주변의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청계천 효과는 서울 시내의

여타 복원 하천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는 성북천과 홍재천,묵동

천 등의 경우 주변 지역이 고 화로 변모하고 있다. 한 인근의 형상가와 유통업계도

호황을 리고 있는데.서울 동 문시장이 형 패션몰으로 속하게 변화하는 이면에는

청계천의 복원 이후 이 지역의 일평균 유동인구가 100만명에 달하면서 청계천에 인 한 동

문이 최 상권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연간 외국인 방문객도 25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복원된 하천 주변은 외부 인구가 꾸 히 유입되어 그 상권이 차

확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청계천이 개방된 2005년 9월 이후 2006년 9월까지의 1년

동안 청계천의 시설을 임 하여 2천6백만원의 임 료 수입을 올렸다.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환경개선편익은 청계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어 나타나는

편익,청계천에 맑은 물이 흘러 나타나는 편익,그리고 청계천변에 산책로 휴게시설의

조성과 역사문화 복원으로 나타나는 편익으로 나 어 각각의 가치를 선택모형법(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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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ling)을 이용하여 서울시민들의 효용함수를 추정,환경개선편익을 추정하 다(이

성,2004).이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의 청계천 복원에 따른 환경개선에 한 가구당 지불의

사액(WillingnesstoPay)은 103,309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서울시 체 가구수를 감안할

때 년간 3,562억원의 환경개선 편익이 발생하여 편익비용율(B/C Ratio)은 1.3257~

1.925111)로 나타난다.특히 존재가치(ExistenceValue)와 유산가치(BequestValue)를

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환경개선편익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

성북천의 하천 양안은 주택 시가지로 집되어 있으며 하류부는 하천 좌우가 석축으

로 개수되어 하천내 근이 어렵고 상류부는 복개되어 복합상가 도로로 활용되어 생태

계가 소멸된 상태 다.성북천의 복원 상은 총 연장 3.68㎞(성북구 한성 입구역∼동 문

구 신설동)으로서 재 복원사업이 진행 이나 시범구간으로 실시된 지역에 한 복원

후의 개선상황을 살펴보면 많은 정 효과들이 나타난 것으로 악된다.수질개선의 효

과로 햇볕에 많이 노출된 복원구간에서 생성된 조류에 의한 합성작용으로 수 의 용존산

소가 높아지게 되는데,용존산소는 복개수역이 7mg/ℓ인데 비해 복원수역이 10.6mg/ℓ로

나타나고 있으며,BOD의 경우도 복개수역이 4.5mg/ℓ이데 반해 복원수역이 4mg/ℓ 으로

서 복원수역이 비교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다.아울러,성북천의 하천변에서 조사된

식물총수는 93종으로 수생식물 2종,습생식물 13종,육상식물 78종으로 확인되었다.복개

하천 구간은 식물이 생존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을 보이는 반면에 복원하천 구간은

달푸라풀 둥 58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서지생물의 출 이 증가하고 있는데 복원수

역은 배치 잠자리 등 12종이 채집되어 복원으로 인한 가시 효과가 상당하다.

성북천의 복원으로 탁 트인 경 을 확보하게 되었고 하천에 흐르는 맑은 물은 이곳을 찾

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밝게 하는데,성북천의 가치평가에 의한 효과분석에 따르면 2002

년 성북구 110,753가구를 기 으로 연간 경제 가치가 114억원에 달하며,인 8개구의

748,670가구를 상으로 하면 773억원으로 추정된다.성북천의 순 재가치는 약 282억

원~594억원으로 성북천 사업비 182억원과 복원후의 유지 리비가 연간 1억원을 감안하면

경제 효과가 막 한 것으로 나타난다.비용편익분석에 의한 B/C는 2.54~4.26으로 추정

되어 비용 비 효과가 매우 높았으며,2002년~2004년의 성북구의 공시지가 변동율은 인근

지역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시범구간 인근의 아 트는 구내 다른 동의 아 트에 비하여

1,000만원~4,500만원씩 추가 으로 인상되어,주변지역의 주택값 상승은 공사비 182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인근 상가의 가격 상승을 포함하면 그 증가하는 가치

는 더욱 막 한 것으로 측된다.

이와 같이 환경개선용수의 필요성은 차 증 되어가지만,그에 따른 확보 방안은 미흡

한 실정이다.이를 개선하기 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수처리재이용수의 활용을 생각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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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그러나,이 방법은 단기 으로 실행되기 보다는 장기 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

법으로 경제 인 측면이나 환경보호 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이 방법은 환경개

선용수 확보의 주수단이 되기 어렵고 보조 이며 지역 으로도 상당히 제한 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일반 으로 하수처리장은 하천의 하류지역에 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

장의 배수를 하천의 체구간에서 환경개선용수로 사용하기 해서는 하수처리장의 배수를

고도처리한후 하천상류로 송수하는 system(가압장과 배수 송수 )이 필요하다.그런데,

하수처리장의 처리수 재이용은 수량확보가 용이하고 하천수질 개선효과가 있지만,추가

으로 고도의 처리를 필요로 하여야 하는 등 경제 인 측면에서 비효율 인 면이 있다.다

만,지역 으로 다른 수원에 의존하는 것보다 하수처리장 배수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

우가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하수처리장의 배수를 사용하는 것은 하천의 본류보다

는 지천에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환경개선용수로 재이용하기 한 국내 수질기 은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다.그러나,기본 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인체에 해가 없을 것,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않고 심미성을 가질것,그리고 기기에 한 부식 폐쇄 등 시

설의 기능에장애가 없을 것 등이다(박재로 외,2003).다만,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환경

개선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처리수에 포함되어 있는 양염류의 향에 의한 식물 랑크톤

이 증가하여 부 양화를 야기하는 등의 수질악화 문제나 수온등의 변화로 재래종과는 다른

어류의 번식등의 생태계에 주는 향이 문제시된다(松葉秀樹,2003).

다른 방법으로는 빗물을 재이용하는 방안이 있다.빗물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개선용수

를 사용하는 방안은 일반 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다.빗물 류수 빗물침투수의 이용은

이용범 가 범 하여 이용량의 증가가 상되나,환경개선용수 이용에 있어서는 강우상

황에 좌우되기 때문에 정량 인 이용에는 부 하며,보조 인 수단에 머무른다.다만,

빗물침투수는 자연 인용수(湧水)를 가져와 다자연형 하천 등의 재생,창출에 합하는 등

자연에 순응하는 환경개선용수 이용이 기 되나,실질 인 면에서 강우가 많은 시기에는

환경개선용수가 그다지 필요치 않다는 에서 공 과 수요에 있어서의 시차(timelag)가

존재하게 되며,결과 으로 인 인 빗물 장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있

다.

4.6하수처리수 재이용 확 방안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한 유럽의 많은 로젝트에 한 비 평가를 통해 물 재이용의

확 보 을 해 해결되어야 할 일반 인 문제 이 Bixioetal.(2006)에 의해 제시된 바

- 135 -

있다.이를 근간으로 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확 방안에 해 정리하 다.

1)통합 물 리에 한 거버 스의 방향 재설정

해외의 많은 국가와 많은 지역에서 통합 인 수자원 리에 해 언 하고 있지만,통합

인 수자원 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EU의 물 리지침(Water

FrameworkDirective;WFD)을 수하는 유럽의 국가들도 각 국가별 법체계를 갖추지 않

고 있으며,더구나 WFD는 강제 인 법이 아니라,지속가능한 물 리체제를 이룩하기

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지 원칙의 수행을 한 수단이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소방방재청 등 다양한 정부부

처에서 물 리의 책임과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며,각 지자체가 물 리의 주역으로서 역할

하는 부분도 있어 통합 인 물 리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이 뿐 아니라 유역내 각 지역

의 수 에 맞는 한 수단을 개발할 때에 물재이용 분야의 문기술과 학제 인 이해간

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과 사고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통합 인 물 리를 한 이해

당사자들간의 의견교환시 물의 재이용은 논외가 되는 경우가 많고,실제 인 안으로 취

맞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통합 인 물 리 정책을 입안할 때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을 포함한 물순환 물의 재이용에 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 인 합의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물 재이용 문가들은 학이나 연구소에서의 교육과 연구방향제시의 폭을 넓 ,물 재

이용분야를 상하수도분야의 폐쇄 인 역을 넘나드는 더욱 의식있고 지속가능한 실제사업

의 역으로 확 시켜야 할 것이다.

2)이해당사자들간의 력 계 강화 필요성

상하수도분야의 폐쇄 인 역구분은 물순환 특히 물 재이용에 한 바람직하지 않은 체

제의 원인이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이것이 물 재이용사업에 한 타당성 분석이 완료된

후 실제 물재이용사업이 시행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는 요인이며,특히 상하수

도서비스가 다른 리주체에 의해 운 되는 지역의 경우는 이런 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

다.

물재이용사업의 리방식,특히 리의 주도권이 구에게 있는지와 의무와 책임이 어떻

게 분할되는지에 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Bixioetal.(2006)은 국제 인 설문조사를

통해 재이용사업의 리구조의 4가지 형태를 악하 다.(1)단일기업체가 상수도와 하수

도 모두의 리의 책임을 지는 형태 (2)상수도 리회사가 물 재이용사업을 수행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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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하수도 리회사가 물 재이용사업을 수행하는 형태 (4)특정사업별로 임시기구가 설립

되는 형태의 4가지 리형태로 구분될 수 있었다.이 조사를 통해 재이용사업에 한

한 리형태를 채택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분 기,정치 의지,법제화,물 리체제의 구

조,규제 등의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한편,성공 사례를 통해,물재이용시설의 소유권은

실제로 요한 문제가 아니며, 요한 것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특히 재무

비용의 할당이 유효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틸버그 물 재이용사업의 사례에서 임시 물재이용회사의 설립을 통해 물재이

용과 상하수도의 서비스가 하나의 행정 법 틀 안에서 연계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보게

되었고,이와 동시에 가장 낮은 이자율로 기 을 할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다.이

설문조사를 통한 다른 비 결론은 상수도와 하수도분야간의 의견교환과 력이 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를 들어,틸버그 사업에서는 물재이용계획의 리는 하수처리회사가

배수체계를 담당하고,고객 리는 상수도회사가 담당하도록 하여,각 두 회사의 완벽한 기

술 역량이 발휘되었던 성공 사례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하수처리수 재생 재이용을 한 지침 는 기 의 확립

물 재이용의 필요성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여,하수처리수의 재이용에 한 허가를 손쉽

게 얻는 것은 아니다.EU의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에 한 권장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성공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요한 이유

의 하나는 물의 재이용 시기와 수질기 에 한 명확한 기 의 부재 때문이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기 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물 리청 는 공공기 은 보수 인 가

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이를 통해 많은 오해와 오 을 할 수 있다.극단 인 사례로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의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농업용 개용수의 엄격한 기 을

만족시켜야 하는데,물 리청이 유입하수를 개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의 WHO권장기 을

참고하여 허가를 내 이 있었다.이는 매우 극단 인 사례이지만,물재이용지침의 마련

이 얼마나 시 한지를 잘 알려주는 사례인 것이다.EU에서 연구기 을 지원하여 수행된

AQUREC 연구사업을 통해 유럽 체의 다양한 물재이용 방안이 마련되었다(EU RTD

projectEVK1-CT-2002-00130,2006).우리나라의 경우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경우의

수질기 에 해 용도별로 기 이 정해져 있다.하지만,외국의 수질기 을 어느 정도

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우리나라 하수처리수의 수질 특성을 고려한 장기 인 해

도 분석 연구에 의해 우리 나름 로의 실제 이고 실용 인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질기 이

만들어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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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제성 확보방안

재무계획(Financing)은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확 에 한 큰 장벽이다.EU가 권장하는

재무계획은 물재이용사업의 선투자비용을 정부의 교부 으로 지 하고,최종수혜자의 사용

료(세 )에 의한 사업성 기반의 세입 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최근의 추세는 선투자

비용의 일부(일반 으로 승인 비용의 50%까지)만을 교부 으로 지 하며,재이용사업을

통해 차감액을 부담하는 것이다.

수요와 공 에 따른 가격 설정을 해 목표를 둔 한시 인 교부 의 개념이 요하며 필

요하다.일반 으로 교부 은 로젝트가 공공의 어떤 목 을 달성할 뿐 아니라 사업성에

기반을 두어 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물 공 의 편익만으로 하수처

리수 재이용사업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들 하나는 상수도 시장의 왜곡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1992년의 Dublin회의이후로,상수도공 시장에서 총비용회수의 원칙이

더 넓게 용되고 있다.하지만,비용회수원칙이 용될 때에도, 를 들어,기존의 수

자원이 지속가능한 한계에 도달한 곳에서는,물부족 새로운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비용

과 같은 외부요인들을 정량 으로 악할 수 없을 때가 많다. 한 이와 유사하게,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때에 방류수역에 배출되는 방류수의 경제 ,사회 ,환경 향에 해

정량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의 교부 은 많은 분야,특히 기획,기술 지원과 연구( 일롯 시험연구 등),건설

비,지역별로는 비용효과 이지 않고 성과 의 인센티 효과가 없지만 국가별 목표에 기

여하는 사업 등에 지 된다.하지만,교부 은 유지비와 운 비에 해 지 하지 않는 것

이 일반 이다.

그동안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아주 작은 정도일지라도 여러 특정한 재무 인 인센

티 가 주어져야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를 들어,스페인의 코스타 라바에

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사용자에 한 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 다(Wintgensetal.,

2004).EU는 물 재이용을 권장하는 특정 교부 을 갖고 있지 않지만,EU재정국은 물 재

이용계획을 지지하는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각 사례별로 여러 재이용사업계획이 EU교

부 에 하는 혜택을 려왔다.그러한 로그램의 일차 인 목표는 신과 경쟁을 지원

하는 시범사례의 기본틀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자원의 에서 물의 재이용 용도를 효율 으로 개발하는 사용자에게 한 인센티

를 제공하는 비용회수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이 때,단순히 물 재이용사업 후의

비용에 해 고려하는 것 이상으로,통합 인 물 리의 차원에서 총비용을 비교하는 비용

편익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더욱이 어떤 사업의 비용과 편익이 다른 이해당사자군

사이에서 나 어짐에 따라 사업효과의 배분을 해 더 명확한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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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 재이용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편익의 비용 부를 최종사용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

은 경제 으로나 윤리 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5)신뢰,신용,신념의 구축

정부가 모든 지속가능성의 원리를 용하기 원해도,이해당사자들 즉 상하수도운 사,

지자체,소비자 등이 수용하지 않으면 어떤 법,인센티 도 성공 일 수 없다.EU의 물

리지침 WFD에서 주장하는 비용회수의 원칙을 따라,물부족지역의 정부 물 리부서는 비

용회수원칙에 따라서 물 값을 부과하고,농업부서는 물값 상승에 한 보상개념으로 교부

의 형태로 농부들을 지원할 것이다.이런 방법으로 그 지역의 물 재이용의 유인을 포함

하여 수자원 리 상황이 변동되지 않고 유지될 것이다.

유럽에서의 설문조사에 의해 드러난 하수처리수에 한 공공기 주민의 인식은 하수

처리수는 처리해도 여 히 하수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유럽의 도시지역과 도시 근처의 교외지역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는 이차처리된 하수의 수질

보다 더 박테리아농도가 높다는 것이 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그 이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기존의 많은 도시화된 유역에서 물순환은 실제로 간 이고,무계획 이

며,제어가 되지 않은 상태(때로는 미처리된)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의미한다.

물순환에 한 수용성은 고차원 인 정서 만족,즉 신념을 나타내는 사회 요인이라

고 하겠다.스페인의 엠푸리아 라바의 (Salaetal.,2004)와 같이 어떤 경우에는 지자

체의 NGOs활동과 환경 련단체의 사회참여가 요한 성공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서

로간의 믿음,신뢰,신념을 쌓아갈 때의 주민참여활동이 종종 과소평가되어 이런 노력의

행 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이해당사자들간의 신뢰구축의 기반으로서,단순하고 분명하고 믿을만한 정보를 달할

필요가 있다. 리 의사결정과정의 구조와 투명성을 한 기 를 제공하는 최선의 리

방안의 기본틀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최선의 리방안 시행을 하기 어렵다고 지

짐작하고 타 을 찾음으로써 차선의 리 로젝트를 시행하려다 보면,보건,환경,

재무상의 역효과를 래하여,해당지역의 물재이용에 한 열정을 빠른 속도로 식게 만들

수 있다.이런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제2의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를 들어 네덜란

드에서는 상수도 로와 재이용수 로와의 오 의 부정 인 경험으로 인해 이 배 의 체

계가 지된 바 있다.

EUREAUWaterReuseGroup이 행한 설문조사에 의해 EU는 최선의 리기법에 한 기

본틀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게 되었다.이것은 EU-RTD AQUAREC 로젝트의 다른

요한 목 이다.물재이용사업의 실행을 한 많은 정보가 이미 알려져 있으나,종종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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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잘못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수가 사람에게 노출되어 생겨나는 해도를 경감하거나, 해도에

한 커뮤니 이션을 이행하는 것도 리기법에서 특별히 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이다.

품질 리과 재이용시설의 운 상의 문제발생시의 비상 리 책이 국가별,사업별로 상당히

다를 수 있다.재이용을 한 처리공정상의 운 과 조사된 로젝트의 해도의 리를

해 강화된 품질 리를 수행하고 특히 제어,계측,자동화 등의 기술을 확 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한편,HazardAnalysisandCriticalControlPoints와 같은 방법의 사용을 확 하

여 생 으로 안 한 재생수의 품질을 보증하기 해 공정제어와 모니터링에 더 큰 노력

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실제로는 이러한 공정제어와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는 보고(Dewettincketal.,2001;Salgotetal.,2002)가 있다. 한 미량유기오염

물질과 같은 새로운 이슈에 해 심을 기울이는 로젝트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4.7 향개발(LID)

LID(Low ImpactDevelopment, 향개발)기술은 미국의 PGDER(PrinceGeorge's

County,MarylandDepartmentofEnvironmentalResources)에서 시작된 강우유출수 리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유역 물순환구조 개선을 해 단순하면서도 효과 인 방안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개념이다.

LID는 기존 강우유출수 리에 용되고 있던 복잡하면서 과 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공학 근(EngineeringStrategies)방식을 녹색 공간의 확보,자연형 공간 조성,자연상

태의 수문순환 기능의 유지 기법 등을 활용한 개발 상지에서의 강우유출 비 오염원

의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통 인 공학 근 방식은 강우유출수의

신속한 배제 규모 공학 인 처리 개념이지만,LID는 이와는 달리 자연 상태의 강우-

유출 양상을 유지시키는 소규모 기술의 조합으로 볼 수 있다.LID의 유역 리 략은 오

염원 유출 부하량 최소화,강우시 첨두유출 총유출량 등의 조 을 소규모 구획단 에서

유도하며,이러한 소규모 구획 단 의 조합 등을 통해 최종 으로 개발이 의 자연상태의

수문순환 구조에 가깝도록 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LID기술의 가장 요한 목표는

강우 유출수의 지하로의 침투,강우 종료시 증발산량의 확보,강우 유출수의 재이용 등을

통한 강우 유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한 건 한 수문순환 구조의 유지,지표면 유출의 최소화 비 오염원

으로 인한 호소,하천,해역 등 방류수역에의 향 최소화에 그 목 이 있다.

- 140 -

4.7.1LID 기술의 특성

LlD 기술은 강우 유출수의 배제를 한 획일 앙집 식 거의 배치, 규모 지하

시설물 등의 기존 강우유출수 리 시스템과 비교하면 비용측면에서 장 이 있다. 한,

LlD기술은 자연형 시설 식생공간의 확보 등을 통한 쾌 한 도시 공간에서 얻을 수 있

는 생활 공간의 가치항상,심미 인 측면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많은 LID기술의 장 은 도시 공간의 가치 증 ,재개발 잠재력 확보,새로

운 성장동력 확보,생태 서식처 제공,도시화로 인한 열섬효과 감소,에 지 감,스모그

감소,습지 보존,홍수 방지 등에서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LlD기술은 강우-유출 비 오염 유출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 ,비구

조 요소기술들의 조합이 가능한 유연성이 있는 개념이다.LID 기술은 한정된 공간뿐만

아니라 개방된 공간에도 용이 가능하며,신도시 개발 도시 재개발에도 용이 가능한

용에서의 공간 범 에 유연성이 있다. 한,합류식 거지역에서의 월류수 리,건

물,도로,인도,공원 등 다양하게 용할 수 있는 기술로써 LID 기술들의 조합 등을 통

한 개발로 인한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도시화는 호수,하천,해역 등 수체의

건 성을 하시켜왔으나,LID기술을 통해 자연친화 인 공간의 창출을 통한 삶의 질 항

상에 도움이 된다.결국 LID 기술은 개발로 인한 환경 인 악 항의 최소화,기존 앙

처리 시스템으로 인한 과 한 비용을 합리 으로 감할 수 있는 기술로 볼 수 있다.

4.7.2LID 기술의 원리와 요소기술

LID기술은 기존의 강우 배제 기능 심의 강우 유출수 리 개념을 개발이 자연상태

수문순환 구조를 재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기술을 용하는 강우유출수 리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기술로써,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LID 기술의 원리

-부지선정 단계에서 부터의 통합 강우유출수 리계획 수립

-종합 인 에서의 수문순환 기능 확보

-악 향의 감보다는 방지 개념

-간편,비구조 ,단순기술, 비용 자연상태와 유사한 유역 리

-유역 내 소규모 기술의 용을 통한 분산 리

-자연상태 물순환 기능 유지

-다양한 형태의 토지이용

- 141 -

2)LID 요소기술

-우수 류 공원,생태 류지(RainGardensandBioretention)

-지붕층 류공원(RooftopGardens)

-보도 류공간 (SidewalkStorage)

-식생습지,완충녹지 ,수목 보존지 (VegetatedSwales,BuffersandStrips:

TreePreservation)

-지붕층 배수 (RoofLeaderDisconnection)

-빗물 장조(RainBarrelsandCisterns)

-투수성 포장(PermeablePavers)

-토양 개량(SoilAmendments)

-불투수층 최소화(ImperviousReductionandDisconnection)

-비 오염원 감(PollutionPreventionandGoodHousekeeping)

LID기술은 기본 으로 자연상태의 수문순환 구조 구성 요소들의 기능을 합리 으로

재 하는 근 방식을 통해 유역의 건 성을 유지하면서 목 으로 하는 강우유출수를 리

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범용 인 용성,합리 인 요소기술 이들의 조합,유

지 리의 용이성 등이 LID가 추구하는 강우유출수 제어 략의 핵심으로,기존의 통합유

역 리(IntegratedManagementPractices)개념으로도 알려져 있는 개념이다.

LID기술은 지붕녹화,도로 보도 등을 활용한 생태 공간 조성,생태 류지,식생

조성 등을 요소 기술로서 제시하고 있으며,불투수 면 을 최소화하여 첨두유출량 감소,

도달시간의 지체,기 유량 증가,비 오염원 유출량 감소 등 유역 수환경 구조 개선을 목

으로 하고 있다.그리고 LID 요소 기술 용시 소규모 요소 기술의 분산배치,발생원

리, 용 상지의 특성에 합한 요소 기술의 합리 인 조합 등에 집 하는 방식을

용하고 있다.

강우유출수 리를 한 LID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첫 번째로 물리

기술에는 강우유출수 류,침투능 증 ,증발량 최 화,침식 유사유출 방지 등이

있고,두 번째로 화학 기술은 흡착,이온교환,유기물 합성 등이 있으며,마지막으로 생

물학 기술에는 증산, 양물질 순환,식생을 이용한 수문 장,미생물 분해 등이 있다.

LID기술 핵심 인 기술 하나인 생태 류지(Bioretention)는 LID 리 기술의 좋

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수문학 생태 으로 우수한 유역 환경은 우수 류지,침투시

설,비 오염원의 생물학 인 처리 등 공학 시스템이 이상 으로 조합되었을 때로 볼 수

있다.일반 으로 LID개념에 기반한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주차장,보도 가장자리,건물

기타 유휴공간 등을 생태 류 공간으로 극 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 142 -

LID 기반의 개발계획 지구에서는 기존의 통 인 강우유출수 배제 리를 한

규모 시설이 아닌 LID 요소기술들,즉 다양한 비용 처리시스템(Low-TechTreatment

Systems)을 통해 리되며, 한,생태 류 공간(BioretentionAreas)은 유역에서 발생되는

석유화학물질, 속 발생되는 유사를 류 는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이러한 생태

류지(BioretentionAreas) 는 우수 류 공원(RainGardens)으로 알려진 이러한 LID 기

술은 설치 유지 리 비용이 렴하며,친수공간의 제공이라는 심미 인 기능을 제공한

다.

LID기술은 계획 상지 내 토지와 기반시설을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는 다양한 리

활동, 를 들면 도로청소,유해물질 감, 향 지구 내 환경 달성,유역 정화활동,유

사 제어,비 오염원 감을 한 선홈통 리 등과 같은 극 인 비구조 인 활동을 포

함하는 개념이다.이러한 LID개념의 유역 리 기술은 신규 개발 상지는 물론 도시 재개

발 상지에도 하게 활용이 가능한 기술로써,지역 개발계획 수립 리,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유역 건강성 회복,유역 건강성 확보 등의 목 에 매우 효율 인 기술이다.

LID 기술은 강우유출수 리라는 단일목 에 한정되지 않는 계획,설계,시공 유지

리 기술을 포함한 포 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를 들면,유역 내 개발로 인한 유

역의 건강성 확보 유지 리,장기 인 개발로 인한 유역의 반응 변동 측,지속가능한

유역 리를 한 개발의 한계 리,LID 재생기술로 인한 사회,경제 효과,강우

유출수 리를 한 제도 정비 리 방안 제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수 류 공원(RainGarden),트리박스(TreeBox)등 소규모 요소기술의 용 발생

원에 한 리라는 LID 기술은 리시설 부지여건이 불량한 기존 시가화 도시지역에 효

율 이다. 특히 도로, 주차장, 건물 기타 조경공간 등을 활용한 생태 류지

(Bioretention)는 도시 재개발시 합리 인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생태 류지

(Bioretention)란,1990년 미국 매릴랜드주에서 LID 요소기술 설계시 도입된 개념으

로,생태 류지 내 식생,미생물,토양 등이 유사 오염물질 제어 등 에 작용하는 다양

한 화학 ,생물학 ,물리 작용을 종합 으로 표 하기 한 개념에서 도출된 용어이

다.주차장 설계시 법정 주차면 확보 불투수성 면 의 최소화를 통한 최 불투수면

리를 통한 침투능 증 ,강우 류기능 재활 용을 한 우수 류 공원이라는 신

인 기술;교통량이 은 지역 주차공간,보도 등에 용 하는 투수성 포장 등이 생태

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소기술로 볼 수 있으며,이러한 요소기술은 물

순환 구조 개선이라는 기능 인 측면에서의 장 외에도 친수환경 조성 도시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다른 요한 기능을 가진다.

- 143 -

4.7.3LID 기술의 장

1)효율성(Effective)

LID 기술은 그 간편성,실용성으로 인해 강우유출수 리를 한 범용 인 용성,강

우유출 최소화 비 오염원 감 등 기개발 지역의 수문순환 구조 개선에 효과 인 가진

기법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평가되고 있으며,강우유출수 내 포함된 양물질, 속

유사 제어에 한 검증 연구 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여기에 지하 침투수량의 증

를 통한 기 유량 증가 수온 상승 억제 등 다양한 부가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결국 LID 기술은 수질환경 개선,공 보건 개선 다양한 사회경제 장 을

가진 기술이다.

2)경제성 (Economical)

자연상태 본연의 수문순환 구조 재 소규모 요소기술을 통한 리라는 LID 기술은

기존 통 인 강우유출수 제어를 한 앙집 방식과 비교하면 건설 유지 리 비용

측면 앙집 방식의 강우유출수 리 시설의 내구연한(LifeCycle)으로 인한 갱신 비

용 등 경제성 측면에서 많은 장 을 가진 기술이다.일례로 LID 개념의 다양한 강우유출

수 리기술 용을 통해 강우유출 억제를 해 통상 설치,운 하고 있는 인공 류지

(StormwaterPonds)의 건설 유지 리 비용 감 는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인공 류

지의 설치가 불필요할 수도 있다.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시행자는 보도 포장 경계석,측

구,우수배 ,우수받이 설치 비용을 감할 수도 있으며,LID 기술이 용된 개발 유역

은 유역의 건 성,심미 인 요인,경 요인 등으로 인해 기존 개발방식의 토지보다는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3)유연성(Flexible)

지역의 특성 요구되는 리 범 등에 처할 수 있는 다앙한 요소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목표로 하는 강우 유출수 리,비 오염원 리 목표 달성에 합리 으로 처할 수

있는 다앙한 요소기술의 용이 가능하다는 용성 측면에서의 유연성을 LID 기술의

하나의 장 으로 들 수 있다.

토지 가치증 (AddsValuetotheLandscape)LID 기술은 기존의 통 인 유수지,배

수펌 장 등 앙집 식 강우유출수 제어 시설물의 큰 단 으로 지 되어온 토지이용의 제

약,기피 시설물이라는 인식을 친환경 인 경 친수환경 조성 등 을 통한 토지 주

택 가치,주변지역의 상업 가치 증 를 꾀할 수 있다.여기에 부가 으로 생태 서식처

- 144 -

환경 개선,홍수 제어, 크리에이션 기능,가뭄 리,도시 열섬효과 개선 등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4)다목 (AchievesMultipleObjectives)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 담당 는 민간 시행자는 기존 도시 기반시설을 다목 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LID 기술의 용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를 들면,유수지 등

치수시설과 오염원 리를 한 CSOs제어 시설은 서로 다른 목 의 두개의 시설물이지

만,여기에 지구단 LID기술과 통합 강우유출수 리 기술이라는 LID요소 기술을 활용

하면 치수 목 과 수질 개선 목 이라는 두 가지의 목 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5) 략 근법(FollowsaSystemsApproach)

LID 기술은 다양한 요소 기술을 통합 으로 용,활용하는 략 인 개념을 가지고 있

으며,각각의 요소 기술은 서로 다른 강우 유출수 리 기능을 가지고 있어 효율성과 경제

인 측면 장 을 가지고 있다.자연 인 수문순환 과정 기능의 재 을 통한 유역 리

기술의 용은 유역개발시 간편하면서도 효율 인 리 방안을 제공해 다.

4.7.4물 재이용측면에의 LID 용

비 오염원 배출 빗물 유출량을 감소시키기 해 최근에 경제 이고 효율 인 빗물

비 오염원 리방안으로 심을 받고 있는 LID 기술은 개발 의 수문기능을 유지하

거나 회복시키는 빗물 리 기법으로서 지표유출을 감소시키고 오염물질을 여과하여 침투

를 높이는 다양한 인공구조물 자연물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이는 수질오염을 감하고 지하수충 율을 높여 지표유출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유역의

유출 안정화를 한 다양한 요소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으며,이러한 LID 기술의 요소기술

들은 도시기반시설의 설계,조경설계나 기타 단지설계 기법 등과 결합되어,기존 우수 리

시스템의 우수를 우수 리 시설을 통해 유출을 리하거나 로나 수로를 통해 유출수를

집수하여 리하는 분산시키는 방식이 아닌,발생지 에서 유출수를 리하고 분산시키는

분산식 방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LID기술의 용성은 넓을 것이다.

일례로 인가든의 설치로 빗물이 모이는 바로 그 지 에서 빗물을 모아 처리하 을 경

우 그 비용도 게 들고 환경친화 인 방법으로,이러한 인가든과 연못들은 높은 생물

다양성을 가지는 습지로 탈바꿈되고,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데도 기여하며,홍수의 험성

- 145 -

을 여주는 것은 물론,지하수를 함양시키고,도시 빗물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

향을 여주는 기능 등의 여러 가지 장 을 가지게 된다. 한 이러한 LID요소 기술간

의 유기 인 기술 융합으로 한 가지의 LID요소 기술 간의 유기 인 기술 융합으로 한 가

지의 LID기술보다 다른 요소 기술과 결합으로 시 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재까지는 빗물을 재이용하기 하여 류시설에 을 두어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

을 심으로 고려되었다면,토지계획상의 경제 인 가치를 가지며,친환경 인 기술인

LID기술을 설계에 반 하여 빗물의 효율 인 이용에 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146 -

Ⅴ.물재이용 확 를 한 법제화 방안

5.1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 개정방향

1)기본 인 검토사항

물 재이용을 하여 크게 수도,빗물이용시설,하수처리 재이용수로 구분하고 있으나

각각에 한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며,설치 상에 한 규정이 기존에 사용되

고 있던 규정을 따르고 있어,그 효용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따라서,본 연구의 결과

를 활용하여 용어의 정의 부분을 추가하고,각 설치 상 규정을 수정하고자 한다.

2)개정 방향

(1)정의

-빗물이용시설에 한 정의를 보다 구체 으로 제시한다.

- ‘수도’시설의 경우도 개인하수도시설과 공공하수도의 역간에 모호함이 있으므

로 수도라는 표 을 “개별 하수재이용시설”로 변경한다.

(2)의무시설의 범 수정

-의무시설의 범 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형태로 수정하 다.

-빗물이용시설 개인 물재이용시설은 사용처가 운 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요한 요소로서 빗물이용시설은 본 연구의 경제성 분석결과 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단되어 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하며,개별 하수재이용

시설( 수도 시설)은 건물 시설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종류별 의무시설의 규격을 세부지침으로 제안하 다.

-하수처리 재이용수의 경우 거리에 따라 상시설을 구분하고 있으나,경제성 분석

결과 거리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따라서,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

하여 지역별 상수도 공 단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제안하 다.

- 147 -

(3)제9조 (개별 하수재이용시설의 설치․ 리)로 개정

-‘수도 시설’을 ‘개별 하수재이용시설’로의 용어 변경

(4)제 17조 수질 검사

- 수도시설 사용자의 보건환경을 정부에서 주도하여 리할 수 있도록 공 후 수

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주기 으로 실시하여,해당 청에 통보하

도록 수정함

5.2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 개정안

1)정의

수의 경우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지역은 원칙 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

록 하여,‘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지역에서’라는 표 을 삭제하도록 제안하 다. 한

수도시설이라는 용어 신에 ‘개별 하수재이용시설’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 다.한편,개별

하수재이용시설에서는 시설에 따라 화장실 분변배수와 주방배수를 포함한 모든 오수를 처

리하여 재이용하는 시설과 화장실 분변배수와 주방배수를 제외한 오수만을 처리하여 재이

용하는 시설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되,가능하면 개인 물재이용시설에서는 화장실 분변배

수와 주방배수를 제외한 오수만을 처리하여 재이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이에 한 개정안을 다음 <표 5-1>에 정리하 다.

행 변경안

제2조(정의)

“ 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

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

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

도록 개별 는 지역 으로 처

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개인 물재이용시설’의 정의

‘개인 물재이용시설’는 가정 업장 등의 개별시설물에서

발생한 오수(시설에 따라 화장실분변배수,주방배수 등을 제

외)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기 에 재이용의 목 으로 처리하

는 시설을 말한다.

<표 5-1>물재이용 확 를 한 법령 개정방안(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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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설치 상 규모

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상은 지붕면 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

으며,본 연구의 경제성 분석결과 사회 인 편익을 고려하 을 경우,충분한 타당성이 있

는 것으로 분석되어 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한다.하지만,빗물이용시설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의하여 인센티 를 용받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인센티 를 용 받은

후 운 을 하지 않는 경우의 발생을 이기 하여 인센티 를 받은 시설의 경우 운 실

에 하여 해당 청에 통보의 의무를 추가하 다.

수도의 설치 상은 연면 60,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으

나, 수도 시설의 경우 사용량이 시설운 에 매우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경제성 확보를 해서는 하루 사용량이 150세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를 하여 상수도의 사용량을 기 으로 수도 시설의 의무시설을 구분하도

록 제안하 다.

하수 처리수 재이용의 경우 로길이 5km인 경우 2,500세제곱미터/일 도 경제성이 있으

므로 행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 조항은 좀 더 하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재 우리나라에서 물 재이용 사업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렴한 수돗물 값이고

그 다음은 재 이용수에 한 막연한 거부감 때문이다.이와 같은 사실에 입각해 다음과 같

은 정책을 제안한다.법 으로 재처리 시설이 강제된 곳으로 재처리된 물을 사용할 수 있

는 거나 공 받을 수 있는 시설내지 지역의 경우 수돗물 사용분에 해 재의 수돗물 값

이 아닌 원가 이상의 실화 된 수돗물 값을 부과 하는 것이다.법 으로 증명된 수질임에

도 불구하고 단지 재처리 수에 한 거부감이나 성가시다는 이유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추가 비용의 부과는 충분히 타당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수돗물

외에 수자원을 공 받을 수 없는 시설이나 지역에서는 기존의 수돗물 값으로 부과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해서는 설치 상 공 상에 한 보다 엄 하고 타당한 기 이 제

시되어 추가 인 부과 에 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요할 것이다.

이에 한 시행령 개정안은 <표 5-2>에 나타내었다.

- 149 -

행 변경안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상∙ 리)

(1)…… 지붕면 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상∙ 리)

(1)…… 지붕면 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단,그 외 개인시설의 경우 1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용하며,인센티 를 받는 시설물의 경우 20년간 운 에

하여 해당 청에 통보 의무를 갖는다.

제11조( 수도의 설치 상∙ 리)

(1)…… 증축∙개축 는 재축 연면 이

60,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제2조( 수도의 설치 상∙ 리)

(1)…… 개축1) 는 신축시 별표2)에 따라 각 시설물별로

상수도 사용량 1일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는 1

일 150세제곱미터의 수가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을 말

한다.

제12조(공공하수도 리청의 하∙폐수처리

수재처리수 공 상 시설 등)

(1)…… 재이용하거나 공 하여야 하는

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

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제12조(공공하수도 리청의 하∙폐수처리수재처리수 공

상 시설 등)

(1)…… 재이용하거나 공 하여야 하는 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3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

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 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

로 한다.

제17조(수질검사) 공공하수도 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다만,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능력을 갖춘 공

공하수도 리청은 자체 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수질검사)공공하수도 리청 하·폐수처리수 재

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

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

야 하며,운 분기별로 하·폐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하여 최근 3년간의 기록을 보 하고 1년에 한

번 해당 청에 통보한다.다만,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 리청은 자체 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 한,기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경우

분기별로 하·폐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하여

최근 3년간의 기록을 보 하고 1년에 한번 해당 청에 통

보한다.

<표 5-2>물의 재이용 진에 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시설 규모)

1)개축 :기존 시설물의 구조물이 남지 않고, 체 시설을 개축하여 배 등이 모두 새롭게 설치되

는 경우만이 해당됨.건축연면 이 늘어나더라도 기존의 시설을 그 로 사용하면서 증축하는 경

우는 해당하지 않음

2)별표 :본 연구 수행내용 <표 5-3>

- 150 -

5.3 련 법률의 개정안

1)상․하수도 통계

재 빗물이용시설은 상수도 통계에 포함되어 있으나,빗물이용시설은 상수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수도와 함께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따라서,빗물이용

시설의 황은 하수도 통계로 이 되는 것을 제안한다.따라서,2011년 하수도 통계부터

빗물이용시설 황은 하수도 통계로 발간이 될 정이다.

한,빗물이용시설과 수도시설은 규모에 따라 법정의무시설과 비의무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시설에 한 인센티 등을 명확하게 하기 해서는 통계 작성시 법정의무시설과

비의무시설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따라서,2012년 이후로는 법정의무시설과

비의무시설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2)세부 지침안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 으나, 행 규정 비 매우 강력한

규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상황별/시설별에 따라 경제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규정

에 따라 모든 시설에 용을 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따라서,본 세부 지침안에서는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 규모를 세부 지침으로 선정하 다. 한,재이용시설은

행 규정상 설치시에만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보건 생상의 문제가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단되는 바,수질검사에 한 규정을 확 하 다.

(1) 수도시설

수도 시설은 행 연면 이 60,000㎡ 이상인 시설물에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수도 시설은 시설규모보다는 사용량에 크게 좌우되므로,시

설의 규모로 설치 상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다.하지만, 재 시설규모를

제외한 다른 규정을 사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항목들이 무 많아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

질 수 있다.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규모로 설치 상을 구분하되,각 시설의 종류

별로 수 가능비율을 고려하여,다음 <표 5-3>과 같이 시설물 종류별 기 을 제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하지만,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재이용 시설의 경우 행 법령

은 설치시에만 재처리수의 수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보건 생 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특히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타 시설과 달리 개인의 생활공간을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보건 생에 하여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본

지침안에서는 수가능비율 10%를 용하여 제시하고는 있으나, 수 사용을 규제하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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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어려울 것으로 단되며,가정용수의 수돗물 가격이 매우 렴한 것을 고려하 을 때,

강제 인 규제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터미 의 경우도 극장,백화 등의 시설

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터미 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시설의 경우

그 규모가 매우 커져야 하므로, 수도 시설규정에서 제외한다.

건물종류 시설 규모 비고

단독주택 46,875㎡ 수가능비율 10%,설치 의무 없음

공동주택 46,875㎡ 수가능비율 10%,설치 의무 없음

공소 사무소 62,500㎡ 수가능비율 20%

공장 250,000㎡ 수가능비율 10%

종합병원 15,000㎡ 수가능비율 30%

호텔객실 2,143bed 수가능비율 20%

백화 ․슈퍼마켓 25,000㎡ 수가능비율 40%

․ ․고등학교 21,429명 수가능비율 10%

학 강의동 750,000㎡ 수가능비율 10%

극장․ 화 12,000㎡ 수가능비율 50%

터미 150,000,000명수가능비율 10%,단독시설일 경우

설치 의무 없음

<표 5-3>상수도사용량에 따른 시설물별 연면 (150㎥/일 기 )

단,건축 구조물의 체 인 개축이 아닌,기존 시설물이 그 로 있는 상태에서 증축을

하는 경우 배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제 로 된 수도 시설설치가 어려울 수 있다.따

라서,본 규정은 신축을 하거나,완 한 개축을 하는 시설에 해서만 용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수질검사의 경우 행 시설 설치시 30일 이내에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

으나,이 경우 시설 운 시 정상 인 운 이 되어 사용에 한 수질상태를 유지하는 것

에 한 확인이 어려우므로,설치시 30일 이내에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분기별

로 동일한 내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설 폐기시까지 그 결과를 보 하고,해당 청에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제안한다.

신규로 설치가 되는 경우가 아닌, 재 설치하여 운 을 하고 있는 시설들의 경우 강화

된 수질검사 규정을 용할 경우 반발이 상될 수 있으나,국민의 보건 생 인 상황을

고려하 을 때,새롭게 제안된 수질검사 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단된다.특히,

재 운 인 시설이 목욕장업 등 수를 이용하여 직 으로 경제 인 이득을 취하거나,

여러사람이 수를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련부서에서는 더욱 세심한 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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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빗물이용시설

재 빗물이용시설은 지붕면 1천제곱미터 이상의 종합운동장,실내체육 공공청사

의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본 연구에서 수행한 경제성 분석결과 사회 편익

을 고려하 을 경우 경제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설치 상 규모는

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한다.하지만,인센티 를 받는 시설에 해서는 운 에

한 리 감독을 철 히 하여 운 이 되지 않는 경우 인센티 회수 방안에 한 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3)하수처리 재이용수

하수처리재이용수는 재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에서 1일 처

리량의 10%를 재이용수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공업용수로의 재이용

에 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 으며,공업용수로의 재이용은 5km 이내 지역의 경우

2,500톤/일,10km 이내 지역의 경우 3,500톤/일인 경우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한 2천톤/일 이하의 소규모 처리 시설이라 하더라도 수돗물 값이 상 으로 고가

인 지역에서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으므로 공 량에 한 강제 조항을 정하는데 있어서 각

지자체의 수돗물 값을 반 한 좀 더 탄력 인 방안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경남과 같은 고가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원거리 송수시설이라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기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주로 처리장 인근의 공업

지역 만을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즉,충분한 하

수 처리수(약 10천톤/일 이상)의 공 만 보장된다면 처리장 반경 30km 이상의 공업지역에

해서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으며 더나가 수돗물의 가격이 렴하여 내만의 재처리 이용

이 경제성이 없는 지자체라 하더라도 수돗물 가격이 비싼 인근 지자체에 치한 공업지역

에 한 공 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수처리수 이용처를 경제성의 에서 나 다면 처리장 장내용수 도시 복합용수

농업용수,하천유지 용수,그리고 공업용수로 나 수 있다.

장내용수 도시 복합용수의 경우,소독 정수 비용이나 로설비비 펌 에 들어

가는 운 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책이 없어도 각 지자체에서 자율 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로 실제 재까지 부분의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용처가 이에 해당된다.

농업용수의 경우 사용처까지 재이용 수를 공 하는데 로와 펌 에 따른 운 비가 들어

가는 반면 농업의 특성상 연 갈수기에 만 재이용수가 필요하고 더욱이 사용 요 등의

경제 가를 받기가 어려운 실이다.하천유지용수의 경우는 비교 장거리의 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로 공사비와 운 비가 요구되는 사업인 반면 실질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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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은 있을 수 없는 사업이므로 경제 인 에서는 가장 비 경제 인 사업이라 할 수 있

다.따라서 농업용수나 하천 유지용수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타당성을 경제 이득보다는

공공의 편익의 에서 찾아야 하고 따라서 보다 장기 인 국가 차원의 물 련 정책

략의 일환으로 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업용수의 경우 부분 로 설비 고도의 정수처리가 필요하므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인 반면 이에 한 사용요 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용처이다.경제성 분석에

서 알아본 바와 같이 수요자와 공 자 간의 경제 인 득실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이 결정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자에 한 인센티 와 같은 재이용 사업의 활성화 책은 오히려

시장의 외곡과 같은 부작용을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결과 으로 하수 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책은 비 공업용수와 공업용수를 분리하여 생각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의 경우는 경제 이 아닌 국가 물 리의 큰 틀에서

하천 리의 일환으로 사업성을 평가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가능한 한 시장의 원리에 따

라 사업이 결정되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의 특성상 공 단에 따른 경제 손실이 클 여

지가 있으므로 사업성 평가 단계에서 수량과 수질의 안정성이 최 한 담보될 수 있는 정

책 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 154 -

Ⅵ.결론

6.1빗물이용시설

경제성 분석결과 직 편익과 사회 편익을 고려하 을 경우 행 규정인 1천세제곱미터

이상 시설에서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어 설치 기 은 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한다.하지만,빗물이용시설의 경우 빗물재이용수를 사용할 사용처뿐 아니라,집수를

할 수 있는 강우의 양이 매우 요하기 때문에 설치되는 시설의 체 인 규모보다는 집수

면 이 매우 요한 factor로 작용한다.따라서,일반 규모의 건물에 개별 으로 설치를 하

는 것 보다는 단지계획시 단지 체에 한 통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 일 것이

라고 단된다.

빗물이용시설에서 인센티 는 매우 큰 factor로 작용하고 있다.하지만,수자원의 효율

인 활용을 목 으로 계획된 빗물이용시설에 한 인센티 가 재는 그 효용성을 제 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 보조 으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설비에 한 부담

은 없지만,유지 리비가 편익비용보다 높은 경우 운 을 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본 연구에서 조사된 시설의 경우도 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의 폭이 더 커지는

시설이 상당수 존재하 다.성공 인 빗물이용시설 설치사례인 S주상복합단지의 경우 경

제성을 확보하기는 하 으나,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용 률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운 시의 경제성확보보다는 설치시의 이득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단된다.

따라서,빗물이용시설의 경우 정책 인 인센티 제도를 통한 시설설치의 확 보다는 업무

용 시설의 상수도 하수도 요 을 실화하여 자연스럽게 설치 확 자발 인 운 을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한,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많아질 경우

상습침수구역의 침수 책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하지만,이는 홍수방지 책

을 하여 개인시설에 의무 으로 홍수방지 책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여 정부의 침수방

지 의무를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 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따라

서,자발 인 빗물이용시설의 확 는 향후에 더욱 요한 사항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

으로 단된다.

- 155 -

6.2 수도 시설

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도’라는 표 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표

으로,발생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아닌 개인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재사용하는,실

제로 사용되는 형태와 다른 용어표 이라고 할 수 있다.갑작스런 용어의 변경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혼란을 피하기 하여 잘못된 용어의 표 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잘못

된 선택이 될 것이다.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역 물재이용시설이라고 표 을 하는 것

은 과장된 의미가 될 수 있으나, 재의 ‘수도 시설’은 개별 하수처리시설의 역이므로,

‘개별 물재이용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한다.

국내 수도 시설의 설치 상에 한 규정을 확인하면,연면 60,000㎡ 이상의 목욕장

업 시설에 한정되어 있다.따라서, 용되는 의무 상시설은 거의 없다고 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도 시설의 용어를 ‘개인 물재이용시설’로 변경할 경우

정부의 극 인 규제는 지 보다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추후 상하수도 요 의

실화가 이루어질 경우,자발 인 시설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단되나,상하수도 요

의 실화율이 낮은 재 물재이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 인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수도 시설에 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 다.경제성 분석결과, 형시설의 경우 의무시설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수도의 경우 하수의 발생량이 생산량에

매우 큰 향을 미치게 되므로 각 시설물의 종류별 규모가 달라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하지만, 장 방문결과 일부 형 시설의 경우를 제외하고 운 의 효율을 갖지 못하여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 를 취한 후 실제로 운 을 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

하 다.특히, 수도 시설은 배 비용이 기 설치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한 용량의 배 을 설치하지 않는 방식을 통하여 기 설치비를 감하여 설치비가 인

센티 보다 낮게 만들도록 하는 경우도 존재하 다.이러한 경우 운 이 불가능한 상태로

시설이 설치되었지만,인센티 의 제도의 편익만 창출한 결과이다.따라서,인센티 제도

를 유지할 경우 정한 배 시설 공사여부를 철 하게 감독하고,설치 이후에도 운 에

한 지속 인 주무 청의 리가 필요할 것이다.

한, 수도 시설에 한 수질검사 규정은 기 설치시에만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

고 있어, 수도 시설 사용자의 보건 생 인면을 간과하고 있으며,제 로 시설이 운 되

지 않을 경우 3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악취문제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즉, 수도시설은 일종의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직 인 규제가 매우 어려운 시설이므로,

빗물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정책 인 인센티 를 통한 시설의 확 보다는 수도요 하

- 156 -

수도요 의 실화를 통하여 자발 인 설치 확 운 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본 연구에서는 시설물별 수가능비율을 일본의 기 을 사용하 으나,추후 추가

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수가능비율을 시설물별로 재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 157 -

6.3하수처리재이용수

기존 수자원에 한 의존도를 이고 물 수요를 충족시키면서,공공수역의 배출오염부하

량을 감할 수 있는 안으로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은 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

다.하지만,아직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개소수의 비율과 하수

처리수 재이용수량면에서는 각각 16.4%와 10.8%로 매우 미미한 수 이다.

하수처리수의 이용처를 경제성의 에서 나 다면 처리장 장내용수 도시 복합용수,

농업용수,하천유지 용수,그리고 공업용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장내용수 복합용수

의 경우,소독 정수 비용이나 로설비비 펌 에 들어가는 운 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책이 없어도 각 지자체에서 자율 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로 재

부분의 하수처리 재이용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농업용수의 경우 연 갈수기에

만 필요한 경우가 부분이며,국내 여건상 사용 요 을 징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업용수의 경우 요구 수질에 따라 처리비용의 증가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인 반면

이에 한 요 을 징수할 수 있는 사용처이다.본 연구의 결과 냉각수와 같은 상수원수 사

용처를 제외하면 실 으로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하수처리수는 공업용수로서 경제성이 있

는 것으로 악되므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타 재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사용처 사용

량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공업용수의 특성상 수질과 수량에 한 안정성이 매우 요

하므로 사용시의 인센티 와 같은 경제 이득을 바탕으로 한 활성화 책 보다는 사용자

들이 가질 수 있는 재처리수의 질과 공 량 유지에 한 확신을 심어주는데 정책의 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를 해서는 각 시설에 해 상수원 리에 버 가는 공공의

철 한 리 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사용자 들의 막연한 터부감을 없애는 재이용수

에 한 정책 홍보도 요할 것이다.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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