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및 시민단체 지적사항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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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및 시민단체 지적사항 관련 Q&A 재반박 금융위 말말말~ 박병원 이사장은 은행연합회장 자격이 아니라 경륜 금융지식 공익적 관점 측면에서 개인자격으로 선임된 것임 공익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채무상환 기간은 최장 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 대책 발표시 만명이 채무조정 수혜자가 될 것으로 밝힌 것은 과거 경험 등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수혜자 규모는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채무조정 에 동의한 분들의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연체채권 매입 시 회수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함으 로써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가 없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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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금융위원회가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및 시민단체 지적사항" 관련 Q&A 자료를 냈습니다만,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재반박할 수 밖에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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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금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및 시민단체 지적사항 관련 Q&A 재반박

금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및 시민단체 지적사항

관련 Q&A 재반박

금융위 말말말~

“박병원 이사장은 은행연합회장 자격이 아니라 경륜, 금융지식, 공익적 관점

측면에서 개인자격으로 선임된 것임. 공익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채무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

“대책 발표시 32.6만명이 채무조정 수혜자가 될 것으로 밝힌 것은 과거 경험

등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수혜자 규모는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채무조정

에 동의한 분들의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연체채권 매입 시 회수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함으

로써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가 없도록 할 것임“

Page 2: 금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및 시민단체 지적사항 관련 Q&A 재반박

목 차

[채무조정 관련]

1. 채무조정률 산정 및 상환기간은? 1

2.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즉시 감면된 채무부분에 대해 면책이

되나요? 1

3. 신청시 지참해야 할 서류는? 2

4. 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 시 소득에 제한 사항이 있나요? 3

5. 소득확인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6. 인터넷 접수자의 서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7.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4

8.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5

9.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감면이 가능한가요? 5

[시민단체 지적사항 관련]

10.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 기존 채무조정제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6

11. 수혜자가 너무 적어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닌지? 8

12.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처리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를 도와주는 것 아닌가? 8

13. 채무재조정 후 사후정산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

아닌가? 9

14.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에 은행연합회장이 선임되는 등

금융권에 유리하게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된 것 아닌가? 10

15. 국민행복기금과 법원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와의 연계

방안은? 11

16.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2차 채무조정

실시계획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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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관련]

1. 채무조정률 산정 및 상환기간은?

□ 채무자의 상환능력․연령․연체기간을 평가하여, 원금의

30%에서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

율을 차등 적용하되

ㅇ 개별창구접수기간(4.22~10.31) 중 자발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유인을 높이기 위해 감

면율을 원금의 40%~50%로 우대하여 적용하게 됨.

□ 채무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

■ 재반박=> ‘최장 10년’은 10년동안 빚을 더 갚게 하겠다는 것으로 채무 노예

를 양산하는 것임. 채무 상환 기간은 남은 채무의 양과 관계없이 3년에서 5

년으로 해야함. 최장 5년동안 상환해서 갚을 수 있는 정도로 채무감면률,

이자 등이 재조정되어야함. 선진국의 개인회생, 워크아웃 기간은 이에 준하

고 있음. 개인회생제도를 처음 도입한 미국에서도 도입 당시에 변재기간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음. 금융기관은 7년내지 10년으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비

자발적인 노예상태의 강요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어 결국 변제기간은 3

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2년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게 함. (일본 역시 마찬가지) 최소한의 생계비만 남겨 둔 채 모든 수입을

빚갚는데 올인하는 채무자에게 10년은 너무 긴 시간이다.

2.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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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반박=> 갚을 능력이 없는 조건인데, 채무를 유예 해주는 것으로는 실효성

이 없음. 신복위도 유예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탈락율이 30%가 넘음.

생계형 부채는 빚을 일부 탕감해 준다고 해결될 성질 아님. 70%를 탕감해

줘도 남은 30%를 갚지 못해 허덕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 일회성

탕감이나 제한적인 금리 인하 등 금융 대책은 이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

짐.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가계부채 특징은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는 점.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평균 월 가처분소득(72.8만원)이 월 원

리금상환액(73.9만원)보다 적어 채무상환비율이 101.4%에 달해 중소득가구

의 24.1%, 고소득가구의 18.9%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당장의 채무 문제만 조정된다고 해서 저소득 계층의 자립이 성공한다고 볼

수 없음. 가계부채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아

님. 빚을 갚는 동안에도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병원에 가고 의식

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복지라는 개념이 동반되지 않는 빚

탕감 정책은 실효성이 거의 없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인 일자리 부족과 최저임금, 골목시장 붕괴와 자영

업 고통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채무 조정 이후에도 저소득층의

신용문제는 다시 반복될 것. 복지 확대와 함께, 효과적인 자립 자활 프로그

램의 연계를 통해 채무조정과 동시에 새 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채무조

정 약정이 무효가 됨

ㅇ 약정이 무효가 되면 채무자는 원금 전액, 연체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 일체의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됨

□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제

도를 운영할 계획임 ( ⇒ 8번 질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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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백히 탈락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유예제도 외의 여러 대

안을 마련해야함. 즉 탈락 이후 재무 상담(시민단체와 지자체의 금융복지

상담센터 활용, 신복위의 상담은 신뢰하기 어려움)을 통해 채무자 우호적

인 채무 재조정 내용을 수용해야함.

3.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일 경

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갑작스런 실직ㆍ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사

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 가

(다만, 연속 유예는 불가)

□ 그리고 채무자가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인 경우에

는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ㅇ 그리고 채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현역입영자인 경우에는 성

년이 되거나 제대시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

■ 재반박=> 채무 유예 제도야 말로 평생을 채무 노예로 만드는 제도가 될

위험이 있음. 2차 채무 재조정 상담을 거쳐 법원의 파산과 회생, 금융복지

제공 등의 채무자 새출발 지원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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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적사항 관련]

11. 수혜자가 너무 적어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닌지?

□ 이번 대책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총 345만명이며,

ㅇ 이분들 중 자활의지를 갖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분들은

모두 수혜를 받으실 수 있음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6개월 이상 연체채무자 134만명, 공적 자산

관리회사가 보유중인 연체채무자 211만명

□ 대책발표시 0.8조원 수준 재원이 소요되고 32.6만명이 채무조정

수혜자가 될 것으로 밝힌 것은 과거 경험 둥에 따른 추정치이며,

ㅇ 실제 수혜자 규모는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채무조정에 동의한

분들의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재반박=>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정부차원의

정책 실현의지가 결여된 태도의 발언임. 당초 322만명을 구제하기로 약속한

공약이면 그 공약대로 실현방안을 강구해서 계획을 짜야지, 신청을 한 사

람, 채무조정에 동의한 분들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말

이 안됨. 또한 6개월 이상 연체자들은 이미 지독한 채권추심에 의해 연락이

잘 안되거나, 신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도 있음.

신청하는 사람만 해주겠다는 식이 아니라, 공약이행을 위해 구제대상의 폭

을 넓히고, 신청을 용이하게 할지 대책을 마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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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처리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를 도와주는 것 아닌가?

□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이라도 회수가치가 없는 것은 아님

ㅇ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상각하는 것은 회수가능성보다

는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 상각채권 또는 장기연체채권도 회수가치가 존재

□ 연체채권 매입시 회수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입가격

을 결정함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가 없도록 할 것임

■ 재반박=> ‘회수가능성’을 검토해서 ‘매입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채

권자 중심의 기금이라는 것을 보여줌. 은행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 국민행복기금이 회수가능성,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채권장사가 아니

라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가계부채해결’ 차원으로 도입된 기금이라면

은행도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행복기금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제도가 되어야 함.

또한, 은행의 상각처리와 회수가치는 별개의 문제임. 은행은 이미 상각처리

를 하면서 대손충당금으로 상계 처리함. 은행은 부실채권을 매각을 통해 새

로운 수익을 얻게 됨.

13. 채무재조정 후 사후정산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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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매입시 공정가치의 일부만 현금지급하고 사후 정산함으

로써,

ㅇ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회수실적에 연동되도록 할 방

- 매입한 채권을 Pooling하여 회수실적이 좋은 채권에서 발

생한 이익과 회수실적이 나쁜 채권에서 발생한 손실을 평

균하여 잔여가치만 배분

⇒ 금융회사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

<사후정산 방식 사례>

A채권(매입가 10)

채권 Pooling

B채권(매입가 10)

C채권(매입가 10)채권 회수

A채권(회수실적 8)

B채권(회수실적 12)

C채권(회수실적 11)

* 채권회수 결과 A채권에서 손실(2), B채권에서 이익(2), C채권에서 이익(1)이

발생하여 사후정산방식을 적용할 경우 1에 대해서만 이익배분

□ 다수 금융회사가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동참하도록 하여 효과적

인 채무재조정을 실행하기 위해 사후정산 방식은 반드시 필

ㅇ 사후정산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보유채권을 적극적으로 매

각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이익에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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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반박=> 다수 금융회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말 자체가 금융사의

이익이 전제된 것. 채권자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채권자의 눈

치만 보고 있음. 채무자에게는 과도한 모럴해저드 회피 장치를 강요하면서

채권자의 연체 채권 책임은 묻지 않고 있음.

연체는 채권-채무 계약상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임. 빌린 사

람도 책임이 있지만, 애초에 빌려준 금융권도 충분히 상환 능력을 살피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함. 연체자가 크게 늘어나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국가 차원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건 불가피함.

그런데 사실상 채무자에게는 과도한 책임을 채권자에게는 ‘이익 보존 혹은

안전한 이익 참여’라는 당근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전혀 책임을 묻지 않

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

14.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에 은행연합회장이 선임되는 등 금융권에

유리하게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된 것 아닌가?

□ 박병원 이사장은 은행연합회장 자격이 아니라 경륜, 금융지

식, 공익적 관점 측면에서 개인자격으로 선임된 것임

ㅇ 오랜 공직생활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에 대

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하여 국민행복

기금을 이끌기에 적합한 인사

□ 아울러, 은행연합회장 직위도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ㅇ 은행연합회장 직위는 금융권의 협약 참여를 독려해 국

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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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 그 결과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하였

* 협약가입 현황 : 4,121개, 신용회복기금 협약가입 221개 대비 18.6배

규모)

□ 또한, 국민행복기금 이사회도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 이사는 당연직 이사(2명, 한국자산관리공사장 및 신용회복위원장)

와 임명직 이사(6명)로 구분되며,

- 임명직 이사에는 회계전문가(1명), 법률전문가(1명), 제2금융권

대표(1명), 및 중립적인 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대표(3명)

등 공익대표가 참여하고 있어,

- 채무자 및 납세자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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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반박=> 이사장에 대한 문제제기의 핵심은 개인의 인격,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지위가 결정하게 될 의사결정의 범위와 편향

성에 대한 제기임. 또한 이유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등의 추상적인 인물

됨됨이라는 답변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 중도적이고 균형잡힌 인사로 교체

되어야 함. 시민 단체 대표 3명도 선정 과정을 밝혀야할 것임.

앞에서도 말했지만 연체는 채권-채무 계약상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

한 문제고, 빌린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애초에 빌려준 금융권도 충분히

상환 능력을 살피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함.

분명히 채권-채무 양 당사자의 책임을 똑같이 묻고 함께 책임을 분

담하는 방식으로 공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함.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의 과도한 신용공급을 '약탈적 대출

(predatory lendin)'이라고 규정해 '책임 대출(responsible lending)'에 대한

사회적 목소가 높아짐. 그에 따라 약탈적 대출 금지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함.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채권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

의 없음. 이번 국민행복기금 논란에서 보듯, 채무자는 죄인으로 전락하고

채권자는 채무 조정의 모든 권한을 쥐면서 국가가 조성한 기금에서 이익

까지 배분받게됨. 게다가 은행연합회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연합 기

구 대표일 뿐이고 민간인에 가까움.

책임을 나눠져야 할 기업인에게 국가의 채무 조정 기구의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됨. 이사장은 당연히 채권-채무 관

계를 균형잡힌 시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공적 인사로 교체되어야 함.

또한 선진국 사례처럼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빚을 권한 금융권에도 책임

을 분담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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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민행복기금과 법원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와의 연계방안은?

□ 국민행복기금 신청자에 대해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국민행

복기금을 통한 지원보다 개인회생 ·파산이 보다 적합할

경우 파산·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재반박=> 실현방도와 프로그램, 인력배치 문제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지금

국민행복기금에는 공적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음.

시민단체나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함.

16.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2차 채무조정 실

시계획은?

□ 채무조정에 합의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하였으나

추후 소득발생 등 사유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2차적인 채무조

정을 허용

ㅇ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초 감면율 보다 높은 감면율

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

□ 중도탈락자가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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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반박=>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초 감면율 보다 높은 감면율이 적용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징벌적이라는 것 문제, 채무자 도

덕적해이만을 강조하고 채무자가 중도탈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태도임. 앞서 강조했듯이 6개월 이상 연체자인

경우 이미 경제 상황이 구제해주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중도탈락률이 높고 이를 대비해서 탈락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해야함. (탈락 이후 재무 상담을 통해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 재조정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