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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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 민생보위가 제안하는 빈곤탈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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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빈곤의 정석 - 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 민생보위가 제안하는 빈곤탈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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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

기초

생활보장제도 탐구생

한민국 빈곤의 정석

민생보위가 제안하는빈곤탈출안내서

Page 2: 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

CONTENTS

기본편 우리가 빈곤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죠? 지금우리는어떻게살아가고있나요? 국가가보장하는기초생활,가능한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무엇인가요? 최저생계비는무엇인가요? 수급자가되려면?

분석편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 찾기 광범위한사각지대 비현실적인최저생계비 빈곤의덫,부양의무자기준 너무잔인한수급자선정과정 부정수급문제가심각한것아닌가요?

응용편 박근혜 정부 맞춤형 개별급여의 불편한 진실 박근혜정부의“맞춤형개별급여”는무엇인가요? 그래도좋은점이있지않을까요?

모범답안 민생보위가 제안하는 해법 최저생계비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재산의소득환산제개선 추정소득및간주부양비의삭제

Page 3: 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

빈곤은 개인의 문제 아닌가요?우리나라는 빈곤 문제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지 않나요?‘맞춤형 개별급여’는 좋은 것 아닌가요?부정수급자를 잡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직장을 잃었어요

수급에서 탈락됐어요

병에 걸려서 일 할 수 없어요

병원비를 감당할 수도 없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Page 4: 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

4

기본편 ▶ 우리가 빈곤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는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1위 20.9

5위 17.4

6위 16.5

7위 16.0

11위 13.0

17위 10.0

23위 8.8

25위 7.9

34위 5.8

한국 빈곤율OECD 국가 중 6위

(2012, 단위 : %)자료 : OECD

이스라엘

미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체코

벗어나기 어려운 빈곤현실

현재우리나라의빈곤율(중위소득의50%이하)은2012년16.5%로OECD평균인11.3%에크게웃돌며34개국가중6위를차지했습니다.

Page 5: 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

4 5

경제적 어려움과 죽음의 그림자

2012년현재하루평균44명이스스로목숨을끊고있으며,이들중20%에이르는이들은생활고로인해죽음을선택합니다.2012년현재20대이상모든연령의자살충동원인은“경제적어려움”으로드러났습니다.

성적/진학문제 39.2 가정불화16.9

경제적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28.7 직장문제 21.4 외로움 17

경제적 어려움 42.6 가정불화17.6 외로움 15

경제적 어려움 51.5 가정불화16.9 외로움 11

경제적 어려움 52.5 가정불화 13.5

외로움 12.3

경제적 어려움 37.4 질환 36.2 외로움 11.7

자살충동 원인 (2012, 단위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위 2위 3위

Page 6: 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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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편 ▶ 우리가 빈곤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죠?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생활,가능한가요?

EU

25.2%

OECD

21.8%

한국9.3%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평균 비교 (2012)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Aggregated data (2012)

Page 7: 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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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공공복지지출, OECD 국가 중 꼴지수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000조에 달하고,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OECD국가 중 26위에 그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국가들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12년 OECD 32개국은 공공사회복지 지출로 GDP의 평균 21.8%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대비 9.3%에 불과합니다. 저출산ᆞ고령화로 인해 특히, 여성, 아동, 노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이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반드시 그에 맞는 비용을 지출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충분한 공공복지지출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안, 우리는 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생활,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공공부조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국민소득이 적은 나라들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공공복지 지출로 빈곤율이 낮은 것을 보면, 국민의 빈곤문제는 사회정책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최후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통해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튼튼한 사회안전망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빈곤은 더 이상 누구의 나태나 게으름에 의한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만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회구조적 산물입니다.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하는 “사회문제”입니다.

Page 8: 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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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편 ▶ 우리가 빈곤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죠?

기초생활보장제도,무엇인가요?

국민의 권리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간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IMF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정책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권리로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단순히 월소득개념이 아니라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의 합산

금액을 말함)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할 경우 정부가 해당가구에게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급여를 받는 대상을 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그 차이만큼 현금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었고, 생계/자활/교육/의료/해산/장제/주거 급여로 총 7가지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시혜 아닌 권리!국가가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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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최저생계비는 법적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법 제2조 5항)’을 의미하며 최저생활이라고 생각되는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지출액수로 나타나며 거기에 기간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한 달 최저생계비, 하루 최저생계비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 최저생계비가 사용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그래서최저생계비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가되느냐못되느냐,된다면얼마의급여를받느냐,이두가지를결정하는매우중요한기준입니다.이것말고도긴급복지지원,장애연금(수당),보육료지원등각종사회복지제도의대상자를선정하는기준이되는것이바로최저생계비입니다.

603,403

2014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원)█ 최저생계비 █ 현금급여기준

현금급여기준이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 타법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408,453

1,027,417

831,026

1,329,118

1,075,058

1,630,820

1,319,058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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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편 ▶ 우리가 빈곤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죠?

수급자가 되려면?

수급자가 되려면 신청해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또는 친척 및 기타 관계자는 해당 가구의 급여를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동주민센터나 시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직권으로 위험에 처한 주민의 수급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21조 1,2항)

그러니까 신청을 하셔야만 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가까운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셔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문의하세요.

소득ᆞ재산조사

그런데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를선정하기위해서는수급권자(수급당사자)및부양의무자(1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의소득ᆞ재산ᆞ근로능력을조사하여급여지급여부와그내용을결정합니다.그래서급여를신청할때,당사자와부양의무자가소득ᆞ재산정보를국가에제공한다는동의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서명을하셔야만합니다.(법제22조)

소득

최저생계비 120%

최저생계비 100%

117만명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155만명 수급자

68만명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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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10

광범위한 빈곤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 가난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

정부는이미법이보장하는기초생활보장제도를소극적으로운영하고,예산부담을이유로실제빈곤에처해있지만보호하지못하는거대한사각지대를방치하고있습니다.대부분은과도하게소득인정액및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여정부는180만명의비수급빈곤층이존재할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여기에는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100~120%인경우에해당하는68만명의차상위계층이있습니다.또한실제부양할의사가없거나능력이없어도이를수급권자가증명하지못하면수급을받을수없는빈곤층이117만명이있습니다.

분석편 ▶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 찾기

재산 총액 8천9백만원재산

230만명재산기준 초과자

비수급 빈곤층

180만명68만명 + 11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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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편 ▶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 찾기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수급자의 보장수준은 적절한가요?

1인가구최저생계비가60만3천원이라는이야기를들으면,한달생활비로충분하다고생각할수있습니다.하지만우리가사용하는용돈이나생활비와최저생계비를같은개념으로단순비교하는것은적절하지않습니다.왜냐하면정부가발표하는최저생계비는그금액을전부현금으로지원하는것이아니고,수급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추정소득등을뺀차액의수준을유지시켜준다는의미입니다.실제현금급여로받을수있는최대금액은48만8천원입니다.이중월세,교통비,통신비등을제하면실제생활비는얼마되지않습니다.민생보위의수급

자가구가계부조사에따르면수급자이지만생활비가없어무료급식을전전하는가구가많았습니다.조사에참여한모든가구가한여름에도과일을한번도구입하지않는등건강이우려되는상황이었습니다.

또한지역차,가족유형의다양화(장애가구,한부모가구,조손가구,1인가구등)를반영하지못하는획일적인보장수준을가지고있습니다.무엇보다예산에따라최저생계비의증가폭이크게영향을받으면서제도를도입한후상대적소득증가율과격차를벌려왔습니다.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증가 추이 (단위 : %)

평균 증가율

█ 중위소득(4인근로자가구) 5.16% █ 최저생계비(4인가구) 4.17%

60

50

40

3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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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빈곤의 덫, 부양의무자 기준

사각지대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수급에서탈락한사람들이자살하는일들이줄을잇는가하면,자립생활을꾸리고싶어하는장애인이노인이된부모에게부양을의탁해야하는상황입니다.또한갓20살이된청년도가난한가족의생계를부양해야하는상황이발생하고있습니다.결국부양의무자기준으로빈곤이대물림되는현상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가난한 가족들에게 가난의 책임을 국가가 떠넘기는 것

2011년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수급에서탈락한사람은1만9978명입니다.이들부양의무자가구의평균소득은233만원으로전국가구평균소득345만원의67%밖에되지않았습니다.실질적인부양능력과상관없이기준을적용하여부양의무자마저빈곤에빠져야만겨우부양의무를면할수있는상황입니다.반대로자녀나부모에게부양부담을지울수없어수급신청을포기하고빈곤에방치된사람들도많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아들

사위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부양의무자의 범위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양의무자는 수급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독립된 가구의 (계)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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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편 ▶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 찾기

너무 잔인한 수급자 선정과정

전액 수급자활사업 참여 or 추정소득1 삭감

예 아니오

수급신청

탈락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입니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입니까?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있나요?

부양능력기준미달

부양능력미약

부양능력있음

수급가능

당신은 근로능력이 있습니까?

간주부양비 제외하고 수급

아니오예

아니오예

1 추정소득이란, 수급자의 근로능력 여부가 불명확하고 소득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일정 정도의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소득(과거 직업 및 직종의 평균임금 우선 적용)입니다.

[그림] 수급자 입장에서 본 수급자 신청 및 선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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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수급자 선정과정, 안 주고, 덜 주기 위한 것?

최저생계비미만의소득을가진사람들은모두수급을받을수있어야하지만까다로운조건들이많습니다.먼저부양의무자에게일정수준이상의소득과재산이있어서는안되고,근로능력이있는경우에는추정소득을부과받거나자활사업에참여해야하며,재산에대해서도엄격한기준을적용하고있습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부양의무자가있어도실제부양받지못하거나,근로능력이있어도소득이없는경우에대해서도수급비를삭감하거나자격을박탈합니다.이는 ‘최저생활을권리로서보장한다’는기초생활보장법취지와는상반되는일이지만예산을핑계로여전히이어지고있습니다.

정부는수급자의소득과재산에대한정보뿐만아니라,가족관계,인간관계,건강상태등의정보를통해국민을빈곤문제로부터종합적으로관리와보호를해야합니다.그러나이모든정보들이급여를깎고수급자에서탈락시키는도구로사용되고있습니다.근본적으로수급자인지역주민을보호할공공인력이역부족하여생기는운영상의한계가심각합니다.

부정수급자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정부는부정수급자문제가심각하다고항상얘기합니다.그러나지난해17개부처합동으로정부가설치한‘복지부정신고센터’에접수된내용을보면,정작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의복지부정은아주미미한수준이었습니다.‘복지부정신고센터’는 100일간100억의복지부정을발견했다고했지만이중기초생활수급자의부정수급은7천만원에불과했고,요양병원시설

장등제공기관의비리는97억원이었습니다.이모든것을‘복지부정’이라고부르고있으니사회적약자인가난한사람들만악독해보이는착시효과가일어납니다.

현재기초생활수급자는인구의3%도되지않습니다.그에비해사각지대규모와빈곤층은인구의8%를넘습니다.부정수급자를잡는데쓸여력과재정으로더많은빈곤층을지원해야빈곤문제는해결됩니다.

빈곤율 증가하는데, 수급자는 줄고 있습니다

매일수십명이경제적어려움으로자살을하고있고,부양의무자기준과적절하지못한최저생계비기준,비현실적인소득·재산기준으로180만명의국민이빈곤에처해있어도수급자가될수없습니다.그런데2000년대말157만명이었던수급자수가최근130만명으로줄었습니다.이변화는수급자가빈곤에서탈출한것이아니라,정부가선정기준을강화하고,부정수급자를색출하기위한정책을확대하면서어쩔수없이수급자에서탈락한국민이늘어난결과일뿐입니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 추이(단위 : 만명)

155157

139

Page 16: 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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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편 ▶ 박근혜 정부 ‘맞춤형 개별급여’의 불편한 진실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개별급여’는무엇인가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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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현정부는선정기준을다충화하여탈수급(탈빈곤)을돕고,급여별특성및상대적빈곤관점(중위소득)을반영하기위해선정기준을다양화하며,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하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를해소하겠다고공언하고있습니다.

하지만정부가추진하는부양의무자기준완화방안으로새로발굴되는수급자숫자는불과12만명입니다.117만명의사람들이부양의무

자기준때문에사각지대에남아있는것을고려할때너무적습니다.또한‘선정기준을다양화’한다는명목으로최저생계비를해체하려고하고있습니다.최저생계비는국민이국가로부터보장받을수있는보장수준을명시하는중요한제도입니다.그런데최저생계비를해체한다면빈곤문제에대한국가책임을희석시키고,국민의동의없이정부재량으로기초생활보장을위한예산을축소시킬수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이있지 않을까요?얼마전송파의세모녀가월세와공과금70만원이든봉투를남긴채자살해우리사회에큰충격을주었습니다.이들송파세모녀에대해박근혜대통령은‘수급신청을하지않아안타깝다’고했지만이들은신청을했어도대상이되지않았을것입니다.세모녀는현재적용되는기준에의하면근로능력이있기때문에‘추정소득’을부과했을것입니다.설령정부의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통과되었더라도수급자가되지못했을것입니다.바뀌는개편안에도‘추정소득’은있고,선정기준을다양화한다지만여전히기준이너무낮아해당하는급여가없습니다.‘교육급여’를받을수있지만학교에다니는사람이없었기때문에받을수없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 통과시키려는 정부

정부는기초법을바꿔야한다고말하면서아직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지도않았습니다.새누리당의몇몇의원들이법안을제출해놓았을뿐인데박근혜대통령은이를‘정부안’이라고이야기합니다.현재새누리당의기초법개정안은기초법을더나쁘게만들고해체시킬개악안입니다.절대통과되어서는안됩니다!

Page 18: 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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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답안 ▶ 민생보위가 제안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해법

그럼,

어떻게

바꿔야하나요

Page 19: 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

18 19

해법1.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국민에게헌법적가치인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보장하는수준을구체적수치로공표하는것은기초생활보장제도를포함한다양한사회서비스의기준이된다는점에서최저생계비는유지해야합니다.

그러나현행최저생계비는증가율이일반국민의소득증가율을따라지고못하고점점벌여져실질적인최저생활을보장하지못하고있습니다.2012년현재일반국민평균소득의32%에불과합니다.

최저생계비는기초생활보장제도초기근로자가구평균소득의40%였지만2009년엔30%로하락,현재도32%수준입니다.이렇게지속적으로최저생계비가하락하는것은1)수급자가구의삶의질을떨어뜨리고2)선정기준자체를하락시켜수급자로포괄해야하는빈곤층의진입자체를막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정치나예산에좌우되지않고최저생계비의사회적의미를지키기위해서‘상대적기준’을도입하는것이필요합니다.

예를들면‘중위소득00%이상으로최저생계비를정한다’는것을법률에명시하는방법등이있을것입니다.

Page 20: 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

20

모범답안 ▶ 민생보위가 제안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해법

해법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정부가추지하려는부양의무자기준완화방안(부양능력판정소득기준완화)는비수급빈곤층의13%만을신규수급자로편입할수있는수준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우리가추구하는부모에대한孝를실천하는윤리적덕목이아닙니다.70세가넘은노부모에게40세가넘은중증장애인자녀의부양의무를지우고,이제갓20살된청년에게가족의부양의무를지우는것은결국국가의정책이세대간의빈곤을되풀이하는사슬로작용하는것을돕는것입니다.

우리나라와같이가족의부양의무를공공부조제도의수급조건으로규정하는방식은선진국가들에서는거의찾아보기어렵습니다.일본도1990년부양의무자기준을수급자선정요건에서제외했습니다.부양의무자를공공부조제도의수급요건으로간주하는것은빈곤에대한국가의책임을사적인부양으로대체하는것으로현대에는맞지않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는것이빈곤을사회적으로해결하고자했던기초생활보장제도의취지에맞습니다.부양의무자기준폐지가비현실적이라는이유는단지예산때문입니다.예산을핑계로가난한이들의죽음을방조하기보다는하루빨리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위한단계를현실적으로세우는것이절실합니다.

Page 21: 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

20 21

해법3.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보건복지부가정하던재산을소득환산액기준을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정하도록하여합리적개선을도모해야합니다.주거용부동산과같이인간다운생활에필요한재산을‘기본재산’으로명문화하고소득환산액에서공제해야합니다.

해법4. 추정소득 및 간주부양비 삭제

실제소득이나실제부양하는비용이아닌추정을통해부과하는추정소득과간주부양비는정부의통제내에서수급자를탈락시키는독소조항입니다.실질적인빈곤완화를위해서는이런조항들은삭제해야합니다.

해법5. 수급자의 권리 보장 및 권리구제 제도 개선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게강제근로가아닌개인의능력에맞는노동기회가보장되어야합니다.자활사업참여를생계급여지급조건에서삭제해야합니다.

수급자의권리를보장하고향상시키기위해제도운영과정에수급자의참여를보장해야합니다.

수급자의알권리와이의신청권보호등권리구제제도가개선되어야합니다.또한수급자의위치를이용한범죄행위에대한처벌도강화해야합니다.

Page 22: 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는정부가추진하려는기초법개악에반대하며,어떠한기초생활보장제도가빈곤층의기초생활권리를보장하고확대할수있는지,어떻게하면우리사회빈곤문제와불평등을해소할수있는제도로거듭날수있는지대안을모색하고자2013년7월5일출범했습니다.기초생활수급을받고있는당사자,수급이필요한사람,수급을받아본사람,기초생활보장법과관련한공부를하고있는사람,빈곤과불평등해소를위해노력하고자하는모두함께연대를통해활동하고있습니다.

활동내용

2013/07/05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2013민중생활보장위원회출범2013/07/05 토론회:박근혜정부의빈곤정책평가2013/07/24 워크숍:“궁금해요,기초법?”하루워크숍진행2013/08/01 기자회견:복지부의현장조사없는수급권자탁상조사반대2013/08/15 성명:2014년최저생계비결정에대한규탄2013/08/22 토론회:수급가구가계부조사결과발표및민생보위요구안마련2013/08/23 빈곤문제해결을위한2013민생보위수급권자하루잔치진행2013/09/10 논평:박근혜정부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안규탄2013/11/29 기자회견:기초법개악저지,장애인연금공약이행을위한여의도농성돌입선언2013/12/17 논평:기초법개악저지,장애인연금공약이행촉구결의대회개최2013/12/31 기자회견:기초법개악,장애인연금공약불이행,복지예산축소규탄2014/03/03 긴급좌담회:세모녀사건으로본사회보장제도사각지대대안마련2014/03/06 기자회견:졸속복지3법추진규탄및개악반대

함께하는 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공공운수노조연맹/공무원노동조합/공익변호사그룹공감/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난민인권센터/노동당/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내가만드는복지국가/동자동사랑방/민주노총/민중의힘/사회공공연구원/사회진보연대/(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반빈곤네트워크(대구)/부산반빈곤센터/보건의료단체연합/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민주노점상전국연합)/성북주거복지센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해방열사‘단’/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실업단체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학생행진/전북평화주민사랑방/정의당/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참여연대/통합진보당/한국도시연구소/한겨레두레연합회/한국빈곤문제연구소/한국미혼모가족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홈리스행동/HIV/AIDS인권연대나누리+

Page 23: 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

기초생활보장 탐구생활 - 민생보위가 제안하는 빈곤탈출 안내서 발행일2014년4월18일|발행처민생보위|편집위원김윤영김잔디양유진

후원계좌국민은행069101-04-169684김윤영(기초법개정)문의빈곤사회연대02-778-4017참여연대02-723-5056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는 추모의 종이배

빈곤과 절망을 끊는 희망의 종이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연대의 종이배

복지를 축소하려는 이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종이배

분홍종이배는

가난해도 인간답게 살고 싶은

우리의 외침입니다

Page 24: 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

기초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첫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2013년부터광화문역(5호선)지하농성장에서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를요구하고있습니다.

둘째, 분홍색 종이로 종이배를 접어 광화문으로 보내 주세요가난때문에사람들이죽어가지만국회와정부는이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아무런대책을내놓지않고있습니다.분홍종이배접기운동에함께참여해주세요.분홍종이배는빈곤문제해결을촉구하는국민들의요구를표현합니다.분홍종이배를접어광화문농성장이나아래주소로보내주세요.보내주실곳:서울시용산구원효로1가75번지빈곤사회연대(전화02-778-4017)

셋째, 국민신문고와 국회에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글을 남겨주세요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대한민국국회www.assembly.go.kr소통마당-국민제안게시판국회보건복지위원회health.na.go.kr자유게시판

넷째, 언제나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우리의목소리에귀기울이는당신이가장소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