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 연결 ) 허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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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 연결 ) 허가안내. 2003. 5.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이란 ?. 근거법 : 도로법 제 40 조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례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 누 7342 판결 - PowerPoint PPT PresentationTRANSCRIPT
도로점용 ( 연결 ) 허가안내
2003. 5.
근거법 : 도로법 제 40 조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점용허가
허가대상시설 ( 도로법시행령 제 24 조 제 5 항 )
전주 · 전선 · 변압탑 · 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점용기간 : 10 년 ) 가스관 · 어스앙카 · 작업구 ( 맨홀 )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년 ) 주유소 · 주차장 ·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년 )철도 ·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년 )지하상가 · 지하실 · 통로 · 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년 )간판 · 표지 · 깃대 · 주차미터기 · 현수막
및아취 (3 년 )공사용 판자벽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3 년 )고가도로 밑 사무소 · 점포 · 체육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10 년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3 년 )
판례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 누 7342 판결
도로의 점용이라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 공간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 사용을 뜻하는 것으로 , 이는 반드시 독점적 ,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음 .
허가 절차
허가 신청허가 신청
점용공사 착수점용공사 착수
완료 확인완료 확인
신청서 검토 및경찰서 협의
점용허가 및점용료 납부
- 1 -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이란 ?
허가대상 및 절차
점용료 산정 기준주유소 등진입로 : 토지가격에 0.025 를 곱한 금액 (1 ㎡ /1 년 )사설안내표지 갑지 : 73,650 원 , 을지 : 49,100 원 , 병지 : 12,500 원 (1 개 /1 년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을지 : 200 원 , 병지 : 100 원 (1 ㎡ /1 년 ) 기타 시설 : 도로법시행령 제 26 조의 2, 점용료산정기준표 참조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가격 갑지 : 특별시 , 을지 : 광역시 ( 읍 · 면 제외 ), 병지 : 그 외의 지역
점용료의 부과 · 징수점용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 · 징수점용기간 1 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 월이내에 부과 · 징수함 .
점용료의 금액이 5,000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
점용료 감면 ( 도로법 제 44 조 )사립학교법에의한 사립학교법인 및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법인 등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 전액면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 전액면제 ( 주택건설을 위한 진출입은 제외 )
허가신청허가신청서 ( 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 23 호 서식 ) 에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 허가관청 ( 도로법 제 22 조 ' 도로관리청 ')
- 일반국도 : 장관 ( 지방국토관리청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 · 구도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지방도 : 도지사
허가 기준 ( 도로법시행령 제 24 조 관련 " 도로점용기준표 " 발췌 )
도괴 · 낙하 · 벗겨짐 · 오손 · 화재 · 하중 · 누수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최소한도의 규모로 설치할 것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안될 경우
점용료 납부
허가 신청 및 기준
- 2 -
허가 ( 권리 · 의무 ) 의 승계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상속일 등으로 부터 30 일이내에 권리 · 의무의 승계신고서에허가관련내역서 ,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도로를 원상 회복하여야 하며 ,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 ( 도로법시행규칙 별지제 28 호서식 ) 을 받아야 함 .
변상금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 분의 120 에 상당하는 금액 부과
2 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300 만원이하의 과태료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50 만원이하의 과태료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벌칙 등
- 3 -
허가의 승계 및 폐지 ( 원상회복 )
도로연결허가
근거법 : 도로법 제 54 조의 6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 ·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 허가의 기준 ·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 으로 정함 .
일반국도이외의 지방도 , 4 차선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기준 · 절차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
허가신청
허가신청서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별지 서식 ) 에 연결계획서 , 변속차로 ·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
허가관청 : 지방국토관리청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허가 기준 변속 차로 ( 가 · 감속차로 )
변속차로의 폭은 3.25 미터 이상으로 하되 , 원활한 자동차의 진출입을 위한 유도 노면표시를 할 것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 미터 이상으로 처리하되 , 성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도로와 동일하게 하거나 , 그 도로보다 원만하게 할 것 .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는 [별표 1] 기준 이상으로 할 것 .
허가절차
연결허가는 도로구역에 가감속 차선을 설치함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납부가 수반됨 .
※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임 .
사전검토신청
허가신청
신청서 검토및
경찰서 협의
연결 허가 및
점용료 납부
연결공사착수
완료확인
도로연결허가
도로연결허가 ?
허가 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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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연결허가
주 ) 설계속도 80km/h 이상 또는 4 차로 이상 기준임 . 다만 ( ) 는 설계속도 60km/h 이하 또는 2 차로 이하 기준임 .
[ 별표 1] ( 단위 : 미터 )
연결로등의 포장 및 길어깨 , 배수시설 , 분리대 , 부대시설 등은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 7 조 내지 제 12 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은 당해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 연결허가 신청일 부터 3 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
곡선반경이 280 미터 (2 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 미터 )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2]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 산지에서 8퍼센트 (2 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 산지에서 8퍼센트 ) 를 초과하는 구간 . 다만 ,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음 .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 등 - 45(30) 90(65) 15(10) 30(20)
2. 휴게소ㆍ주유소 등 - 45(30) 90(65) 15(10) 30(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20) 60(40) 10(10) 20(20)
4.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15) 40(30) 10(10) 20(20)
10 대 이하 20(15) 40(30) 10(10) 20(20)
11~30대 30(20) 60(40) 10(10) 20(20)
31 대 이상 45(30) 90(65) 15(10) 30(20)
30 대 이하 30(20) 60(40) 10(10) 20(20)
31 대 이상 45(30) 90(65) 15(10) 30(20)
20 대 이하 20(15) 40(30) 10(10) 20(20)
21~50대 30(20) 60(40) 10(10) 20(20)
51 대 이상 45(30) 90(65) 15(10) 30(20)
5 가구 이하 - -
100 가구 이하 30(20) 60(40) 10(10) 20(20)
101 가구 이상 45(30) 90(65) 15(10) 30(20)
9. 농ㆍ어촌 소규모 시설 ( )퇴비실ㆍ창고 및 양어장 등 - - -
시 설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주차
대수( )가구수
6.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 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 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3m)곡선반경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3m)곡선반경
8. 주택 진입로 등
7.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 ㆍ근린시설 및 기타 시설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 등 - 45(30) 90(65) 15(10) 30(20)
2. 휴게소ㆍ주유소 등 - 45(30) 90(65) 15(10) 30(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20) 60(40) 10(10) 20(20)
4.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15) 40(30) 10(10) 20(20)
10 대 이하 20(15) 40(30) 10(10) 20(20)
11~30대 30(20) 60(40) 10(10) 20(20)
31 대 이상 45(30) 90(65) 15(10) 30(20)
30 대 이하 30(20) 60(40) 10(10) 20(20)
31 대 이상 45(30) 90(65) 15(10) 30(20)
20 대 이하 20(15) 40(30) 10(10) 20(20)
21~50대 30(20) 60(40) 10(10) 20(20)
51 대 이상 45(30) 90(65) 15(10) 30(20)
5 가구 이하 - -
100 가구 이하 30(20) 60(40) 10(10) 20(20)
101 가구 이상 45(30) 90(65) 15(10) 30(20)
9. 농ㆍ어촌 소규모 시설 ( )퇴비실ㆍ창고 및 양어장 등 - - -
시 설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주차
대수( )가구수
6.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 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 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3m)곡선반경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3m)곡선반경
8. 주택 진입로 등
7.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 ㆍ근린시설 및 기타 시설
구분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4 차로 이상 2차로구분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4 차로 이상 2차로
[ 별표 2] ( 단위 : 미터 )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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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내 · 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운 터널 및 암거 등 시설물로부터 500 미터 이내의 구간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버스정차대 ,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 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교차로 주변 ( 일반국도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 ) 의 연결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 다만 , 5 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 · 어촌 소규모시설 (퇴비실 ·창고 및 양어장 등을 말함 ) 의 연결로 등의 경우에는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함 .
교차로 주변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 ( 단위 : 미터 )
구 분 4차로이상 2차로
( , 교차로 영향권 변속차로 회전차로 등의 도 류화시설이 설치된 구역 또는 도류화시설의
) 설치예정구역 으로부터 연결로등 접속시설 의 설치제한거리
60 45
구 분 4차로이상 2차로
( , 교차로 영향권 변속차로 회전차로 등의 도 류화시설이 설치된 구역 또는 도류화시설의
) 설치예정구역 으로부터 연결로등 접속시설 의 설치제한거리
60 45
1. 도류화 되지 아니한 교차로에 대하여는 당해 관리청이 수립하는 도류화 계획에 따라 교차로 영향권을 산출하여 당해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다만 , 도류화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교차로의 교통량 , 대기차량의 길이 , 감속거리 및 인지 반응시간 등을 감안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교차로 영향권을 산출하여야 함 . (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2-87 호 ).
2. 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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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우 ) 100-120 서울 중구 덕수궁길 63( 정동 28)
TEL 02-2125-2608, FAX 02-2125-2616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 서울청
건설교통부 /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 449-907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267-1
TEL 031-284-4460, FAX 031-283-0482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 서울청 /수원국도
건설교통부 /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 480-050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77-5
TEL. 031-820-1733, FAX 031-847-7680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 서울청 /의정부국도
건설교통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우 ) 480-050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783
TEL 033-742-6285, FAX 033-742-8507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 원주청
건설교통부 /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 250-806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337-5
TEL 033-433-9152, FAX 033-435-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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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 210-110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18-4
TEL 033-641-6095, FAX 033-641-6098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 원주 /강릉국도
건설교통부 /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 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4-9
TEL 033-563-0752, FAX 033-563-7879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 원주청 /정선국도
건설교통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우 ) 300-723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73-1
TEL 042-670-3518, FAX 042-670-3305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 대전청
건설교통부 /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 320-030 충남 논산시 내동 490-7
TEL 041-735-3689, FAX 041-734-4186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 대전청 /논산국도
건설교통부 /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 380-100 충북 충주시 연수동 753-1
TEL 043-842-2224, FAX 043-84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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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 376-805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135-2
TEL 043-542-2342, FAX 043-543-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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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 340-915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222-3
TEL 041-332-7102, FAX 041-332-7112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 대전청 /예산국도
건설교통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우 ) 570-751 전북 익산시 남중동 2 가 352
TEL 063-850-9247, FAX 063-850-9456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익산청
건설교통부 /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 502-200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80-7
TEL 062-362-9944, FAX 062-367-4854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익산청 /광주국도
건설교통부 /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611-9
TEL 063-212-0474, FAX 063-214-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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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남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 590-200 전북 남원시 월락동 620
TEL 063-625-2901, FAX 063-633-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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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 540-260 전남 순천시 덕월동 410
TEL 061-744-5388, FAX 061-744-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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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우 ) 601-730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 초량 2 동 296)
TEL 051-660-1037, FAX 051-660-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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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 702-865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501-11
TEL 053-605-6035, FAX 053-605-6092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 부산청 / 대구국도
건설교통부 /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 660-991 경남 진주시 평거동 695-90
TEL 055-746-7901, FAX 055-745-3172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 부산청 / 진주국도
건설교통부 /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 791-945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325
TEL 054-261-7568, FAX 054-262-4982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 부산청 / 포항국도
건설교통부 /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 750-020 경북 영주시 가흥 2 동 1381-498
TEL 054-637-4632, FAX 054-632-6356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 부산청 / 영주국도
건설교통부 /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 621-802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00
TEL 055-345-0004, FAX 055-343-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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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우 ) 690-170 제주도 제주시 연동 324-37
TEL 064-741-7330, FAX 064-741-7336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 제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