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시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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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기관의 역할

자본시장이란 개인이나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고, 발생된 부가가치를 다른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은행, 증권, 보험의 3 대축으로 크게 나누어지므로 금융기관의 지위와 역할 또한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구분

1. 은행(일반은행 + 특수은행) 규제법 : 은행업법, 저축은행법…

시중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캐피탈, 파이낸스, 카드사, 대부업회사

2. 증권 규제법 : 자본시장통합업법…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리츠사, 창업투자회사, 투자자문사

3. 보험 규제법 : 보험업법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업의 기본 수익모델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예대마진)에서 생기는 수익과

서비스수수료수익의 두 가지로 구성되며, 사업부문은 소비자금융과 기업금융으로 나누어진다.1

저축은행은 여,수신 기능이 시중은행과 동일하지만, 조달코스트(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아서 대출금리도 시중은행에 비해 높다.

증권업은 투자금융상품(주식, 채권, 펀드, 선물, 옵션, ELS 등등)을 발행하고,

중개하며 매매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브로커리지 수입)이 주된 수입원이다.

부수적으로 증권회사의 기업금융(IB)부문은 IPO(신규주식상장, 기업공개),

유가증권발행(회사채, CB, BW 등), M&A 등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하여 발생한 수수료도 수입원으로 한다.

고유자산운용팀에서는 증권사의 자기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도 하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다.

1 이점이 한국의 시중은행과 미국이나 유럽의 시중은행이 다른 점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시중은행은 한국의 증권사나 창업투자회사의 업무도 겸하고 있어, 투자은행(IB)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갖는다. 한국의 시중은행은 예대마진에 기초한 은행으로 상업은행의 범주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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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2

보험업은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은 공히 고객(가입자

혹은 계약자)에게서 일정기간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수취하여 운용한 수익으로 보험금지급사유(이벤트)가 발행한 계약자(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을 말한다.

따라서 고객자산을 한꺼번에 운용하므로 내부 운용팀도 숫자가 많고, 상대적으로 거액의 자산을 내부 운용하는데, 보험계약의 특징상 장기투자(채권, 부동산 등)

성향이 강하다.

카드, 캐피탈, 파이낸스 회사는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받고, 카드매출채권을 사실상 할인하여 주는 비즈니스와 카드론, 현금서비스라는 대출비지니스 두 가지를 영위하는데, 은행계열의 카드회사(신한, 국민, 외환, 우리…)와 전문카드회사(삼성,

현대..)로 나누어진다.

캐피탈(파이낸스)은 여신전문회사로서 수신기능이 없다. 즉, 고객으로부터 예금이나 예탁금 등 어떠한 형태로도 자금을 유치할 수 없지만, 할부금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은행과 저축은행, 그리고 대부업체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할부금융(현대캐피탈, 우리파이낸스, 아주캐피탈2 등) 과 리스사(기계나 설비 등)들은 캐피탈사처럼 대출시장의 일익을 담당하는데, 최근에는 현대캐피탈3을 제외하고는 카드사와 업무영역이 중복되어 여신전문회사로서의 위상이 많이 약화되었다.

대부회사가 있는데, 이는 대부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회사로 앞서 본 캐피탈,

파이낸스, 카드사와 달리 일반개인들을 상대로 오로지 대출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수익원으로 하는 회사이다. 대부회사는 대부분 신용만을 담보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금융시장에서 최고의 금리(고금리)를 받고 있는데, 그만큼 부실의 위험성도 크다. 이들 대부회사는 소비자금융이 그 목적이므로 별도로 자산운용 등 기관투자자로서의 기능은 없다.

이상과 같이 민간부문의 금융기관 이외에 자본시장에는 공공기관 혹은 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익집단의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기관투자자라고 부르는 대상은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외에 다음과 같은 기관들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1. 연금

2 아주캐피탈은 과거에 대우캐피탈이었다.

3 현대캐피탈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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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3

연금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조직에 속한 조직원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연금을 징수하여 일정기간 또는 퇴직 후 일시금 혹은 분할된 연금으로 조직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다. 이들은 매우 큰 규모의 연금, 기금을 운용하는데, 상당부분을 외부에 위탁운용하며 국내 기관투자자 중 가장 큰손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제회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은 특정 직업군의 회원들의 공제회비를 징수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거나 회원의 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하며, 연금에 비하여 목표수익율이 높아서 공격적인 자금운용(주식,

개발사업 등)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의 주요 고객이다.

3. 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은 자금운용시장에서 큰손의 역할을 하는 기관투자자이며,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각 지역 협동조합이 중앙에 위탁하는 자금이나,

지역운용자금을 투자하는데, 의사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며, 역시 조달금리가 높아서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한다.4

결국 자본시장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각 금융기관들이 그들의 방법에 따라 모은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에서는 자금을 잘 운용하여 목적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은행이 대출하지 않은 예금, 보험회사의 지급예비비를 제외한 운용자금, 캐피탈,

파이낸스, 카드사의 외부위탁운용자금, 각종 연기금, 공제회, 협회의 외부위탁운용자금 등은 전문성 있는 자산운용전문가에게 위탁되어 운용된다.

한국자본시장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자산운용전문가는 소위 펀드매니저(

일반운용전문인력) 자격증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대부분의 펀드매니저가 소속된 곳이 “자산운용사”이고, 펀드매니저가 아닌 사람은 타인의 자산을 임의로 운용할 수 없다. 즉, 자산운용사는 국내자본시장에서 직접 투자되지 않고 간접 투자되는 모든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농협이나 수협은 준은행으로 금융기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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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의 역사와 현재

새로이 개정된 “자본시장통합업법”은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구”증권거래법” 일부를 통합, 개정한 것으로서 “자산운용업”이란 용어는 “집합투자업”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자산운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시장에서 자산운용업의 역사는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국민투자신탁 등 정부에서 출자한 국책투신사들 소위 3 투신들이 90년대 말까지 국민들의 증권저축 및 펀드투자를 증진할 목적으로 운영되었는데, IMF 이후 모두 민영화되었다.

현재는 한국투자신탁은 한국투자증권(동원그룹)과 한국투자신탁운용(동원그룹)으로 분리되었고, 대한투자신탁은 하나-대한투자증권(하나금융그룹)과 하나-UBS

자산운용(하나+UBS)으로 분리되었으며, 국민투자신탁은 현대그룹에 매각되었다가 현대투자신탁(운용), 다시 프루덴셜자산운용(투자증권), 다시 한화-

프루덴셜자산운용으로 바뀌었다.

즉, 90년대 중반까지는 많은 증권사들과 딱 3 곳의 자산용사가 한국시장에 존재하였지만,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의 도입 및 투자회사(뮤추얼펀드)법의 도입으로 현재는 30 개 이상의 자산운용사가 금융시장에서 경쟁 중에 있다.

자산운용사는 소위 “펀드”, 즉 집합투자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판매한 후, 해당 펀드의 목적에 맞게 주식, 채권, 부동산, 기타 자산 등에 투자하여 투자수익금을 펀드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업을 주로 한다.

과거에는 투자신탁회사(3 투신) 만이 펀드를 판매할 수 있었으나, 법개정으로 은행지점, 증권사지점, 보험영업인 등도 모두 펀드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뮤추얼펀드 판매 시작 및 적립식 펀드 판매 등이 계기가 되어 은행예금이 자산운용업쪽으로 급속히 이동하였던 것도 최근의 일이다.

현재 업계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몇 년간 독점이 끝나고,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프루덴셜자산운용 등 전통의 회사들과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알리안츠, UBS, 멕커리, 도이취 등의 외국계 회사 그리고 특화된 회사로 신영,

한국밸류(가치투자), 유리자산운용(파생상품),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부동산),

세이에셋자산운용(채권) 등의 세분화된 구도로 나누어지고 있다.

대형사들은 30 조 이상, 중형사들은 10 조, 소형사들은 10 조 이하의 수탁고를 유지하고 있고, 수탁고에 따라 FM(펀드매니저)을 30면 이상 혹은, 소형사의 경우 5~10 명의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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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등락에 따라 업계의 분위기가 바뀌기는 하지만, 대세는 예금에서 투자상품으로 소비자, 고객의 인식이 바뀌고 있으므로, 자산운용업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하겠다. 현실에 있어서도 90년대 이후 신설된 자산운용사 중 경영악화로 도산한 사례가 전무하고 오히려 모두가 점자 덩치를 부풀려 대형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산운용업 자체는 수수료 기반의 사업으로 리스크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사

1.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채권, 주식, 수익증구너, 투자계약증권, ELS, 증권예탁증권, 파생상품)

의 가치 혹은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 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2. 자문형 랩(WRAP)이란?

증권사(투자매매, 중개업자)와 투자자문사가 계약을 맺고 증권사에 개설한 고객의 계좌운용을 투자자문사가 계좌별로 운용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상품으로, 펀드와 비슷하지만 펀드는 계좌별 운용이 아닌 집합투자 상품으로 고객의 모든 자금을 섞어서 운용하는데 반해, 자문형 랩은 계좌별 즉, 고객별로 운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자문형 랩 시장의 도입으로 펀드와 사실상 큰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 즉,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간에 간격이 사라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펀드에 가입하거나, 자문형 랩에 가입하는 행위가 동등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었다.

자산운용사 펀드 자문사 랩

A 투자자 B 투자자 A 투자자 B 투자자

펀 드 A 계좌 B 계좌

자산운용사 매니저 자문형 랩

자문사 매니저

자문형 랩의 장점

1 고객별로 각각 다른 포토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펀드는 같은 펀드 내에서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동일한 투자전략을 적용하지만, 고객별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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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므로 고객의 취향에 따라 다른 투자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2 “동일종목 10% 이상 보유제한” 등 펀드에 적용되는 제한이 없다. 즉,

유망종목에는 100% 투자하여도 무방한데, 최근에 자문사들이 자동차, 화학,

정유에 집중 투자하여 수익을 낸 것이 이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5

3 수수료의 제한이 없다는 것도 자산운용사에게는 커다란 메리트이다. 펀드의 수수료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으나, 자문형 랩은 개별 당사자와의 계약이므로 수수료 상한선의 제한이 없다.

4 성과보수의 제한이 없다. 목표수익률을 초과하는 실적을 낸 경우 계약에 따라 상당한 성과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

5 계좌개설 및 판매, 마케팅을 모두 증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증권사와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고객들에 대한 마케팅에 신경을 쓸 필요 없이,

투자전략에 딸 수익달성에만 집중할 수 있다.

전망

펀드시장도 주식, 채권에서 부동산, 특별자산으로 점점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은행(저축은행)만이 대출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자산운용사(펀드)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출이 가능해졌고, 결국에는 집합투자 등 자문형 랩과도 경계가 모호해지며, 대출기능을 자문사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년~10년 내에 자산운용사로 전환하여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차별화하는 자산운용사가 되는 것이 베스트이다.

지금까지 투자했던 상품의 분야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며 앞으로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박(유조선, 컨테이너), 자동차(중고자동차), 홈쇼핑(앙드레김 침구), 저작권(

음제협), 축산(한우, 돼지), 항공기(태국 스카이스타), 영화, 공연 등 콘텐츠,

보험금지급청구권, 드라마, 해외부동산(올랜도 호텔, 중국 골프장), 모텔체인,

치과체인(예치과), 프랜차이즈 식당(크라제버거), 국내부동산(송도 동북아타워, 동탄 타운하우스) 이러한 다양한 투자경험을 가진 펀드매니저는 자산운용업계에는 거의 없었으나 앞으로는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내어 놓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5 따라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할 수 있다. 집중 투자전략이 실패했을 경우 그 손실은 펀드에 비하여 매우 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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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과 개정상법시행(2012. 4. 15.)에 따른 변화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종합금융회사,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를

금융투자회사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였다.

자본시장법 제 6 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1. 인가제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2. 등록제 :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본시장법 제 7 조 시행령 제 6 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적용배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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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산업발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사모펀드

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전을 운용·배분

3. 금전 등을 투자자 전원의 합의로 운용·배분

4. 계, 종중, 비영리법인, 가맹사업, 다단계판매사업 등

5.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회사의 사업(지주회사)

6.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관련 업무

7. 기타 전문적 운용자, 보수, 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금융위가 집합투자업이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6

헤지펀드의 허용에 따라 헤지펀드 설립 지원부터 자금모집, 운용자금대출,

주식매매위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의 허용하였는데,

자기자본금 3 조 이상의 대형증권사가 이를 담당한다.

제이피모건, 골드만삭스, 론스타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프라임브로커 관련업무에서 전체 수익의 20% 이상을 내고 있다.

한국은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하면서 미국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 (IB)의 출현을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상당수의 증권사들이 주식중개수수료(브로커리 지)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여 그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그나마 최근에는 자산관리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지만, 이 분야는 이미 은행들이 차지하고 있기에 피튀기는 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증권사들은 기업에 대한 직접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과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자는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따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이런 은행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프라임브로커이다.

6 이것과 관련하여 최근 인터넷에서 소액대출 내지 투자사이트로 머니옥션, 머니마켓, 머니풀 등 소셜머니 회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아직은 단속을 받지 않고 있지만, 법적 문제를 다수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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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브로커의 사업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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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정된 상법이 시행되는 2012. 4. 15.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액면가가 없는 무액면가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채도 순자산액의 4배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는 제한도 삭제하였으므로 필요에 따라 사채를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후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유통시켰는데,

이제는 사채의 발행없이 신주인수권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동시에 앞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분리형은 발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