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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재생에너지 조합 중앙회 사업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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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첨부파일] 공부꺼리 > 폐플라스틱재활용

신 재생에너지 조합 중앙회

사 업 안 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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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환경을 지켜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바인텍은 플라스틱 재활용 자원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함으로서

환경 보전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기업의 근간으로 합니다.

기업 투자의 5대 필수 요소 적용

• 보편 타당한 사업 내용• 안정적인 수익 창출• 합리적인 투자 수익 제공• 안전한 투자금 보호 정책• 투자자의 환매성 보장

투자 대상 기업 정보

• 회사명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 (제1공장)• 업종 : 폐기물 중간 처리업 / RPF• 총 보유 자산 : 2,546,500,000원 (장부가)

17,500,000,000원 (감정평가/2004년 기준)• 설립일 : 2004년 4월• 보유 시설 규모 : 10톤/일, 3,500톤/년• 업계 매출 순위 : 1위• 생산 제품 : RPF (고형 연료), MR (플라스틱 제

생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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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주)바인텍의 제1공장인 (주)에스에이치는 2004년 설립, 가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국내 전 업계 중 가장 안정적인 운영과 매출, 그리고 경영 합리화를 통한 80% 이상의 높은 순이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산업용 원료와 연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가에 따른유일한 수혜 사업으로 경기 악화에 따른 운영상 장애를 전혀 받고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사업의 영역 및 형태

■ 재생 대상 폐플라스틱 원료

음식료품류 포장재 : 라면, 과자, 빵 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닐 포장지 류화장품/세제류/의약품류 포장재 : 주방세제, 화장품, 의약품 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포장지농수축산물류 : 쌀, 식자재 압축 포장지 등의 모든 비닐 포장지 류

■ 입고된 폐플라스틱 처리에 따른 환경분담금

원료의 수거와 분류, 압축, 그리고 배송은 지자체 혹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분류 업체에서직접 진행하며, 당사에서는 배송된 폐기물을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고된 폐기물의 총량은 환경부에 신고되며, 가공 처리 후 산업체 공급의 확인 및 환경부신고가 이루어진 총량을 기준으로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로부터 1톤당 135,000원의 환경분담금을 지급 받습니다.

■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산업 원료 및 연료의 생산

단일 재질 플라스틱 제품 원료 생산PE칩 (파이프, 정화조 등), PP칩 (화분, 쓰레기통 등)복합 재질 저급 플라스틱 제품 원료 생산말뚝, 지주대, 정화조, 목재 대용품, 단열재, 골재 대용품, 건축재 등가연성 연료 RPF 생산 (한국환경자원공사 기준 나군 2급 규격 인증)제철소, 시멘트 공장, 소각로, 발전소 등에서 사용 가능 (현재 전량 쌍용시멘트 공급)상기 원료 혹은 연료는 각 산업체 공급 시 별도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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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공제 사업

2003년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는 식음료, 화장품, 세제나 의약품 등을 제조, 수입하는 업체에게 그 포장재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립니다.당사는 플라스틱 포장 용기에 대한 의무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저비용 고효율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있어서 플라스틱 용기 포장 재활용 체계도

정부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 매년 적정 재활용 의무량 부여 및 재활용 의무 이행 결과 확인

•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부과금 부과 및 제도의 운영 관리 및 개선

• 공제조합 재활용업체 생산지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전국적인 수집 선별 재활용 체계 구축• 지자체 수집 선별 업체 재활용 업체와 협약 체결

및 물량 인수 공급• 각 주체별 이해 관계의 조정 및 대 정부 건의

재활용 실적 보고

재활용비용 부담

재활용의무 이행

수집, 공급실적 제출

재활용비용 등의 지원

재활용비용 등의 지원

재활용실적 제공

생산자플라스틱 용기 포장

생산 및 사용자

소비자분리 배출

지자체, 수집상수집, 선별

압축 보관

재활용 사업자재생 원료(제품)

유화, RPF

• 재활용이 쉬운 구조, 재질의 용기, 포장재사용

• 분리배출 표시의 부착• 포장 용기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의무

• 재활용이 쉬운 용기, 포장제품의 구매 노력

• 플라스틱 용기포장 등재활용 가능 분리배출

• 용기 포장 내용물은깨끗이 비운 뒤 배출

• 관할 구역에 수집, 선별 체계 구축

• 분리 수거 및 품목별선별 후 재활용 업체에 인계

• 공급받은 재활용품을적법하게 재활용

• 재활용 실적을 협회에제출

• 재활용 기술 개발, 재생 제품 품질 개선 등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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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대상 품목

정부에서는 생활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중에 우선 용기 포장을 중심으로 재활용 의무대상품목을지정하여 재활용 촉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들 재활용 대상 품목에 대한 철저한 분리 배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분리 배출 요령

분리 배출 표시가 있는 용기 포장에 한해 배출용기류는 음식물 찌꺼기 등 내용물을 비우고 은박지, 랩, 부착 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압착하여 배출라면이나 과자 봉지와 같은 필름류 포장재는 내용물을 비우고 용기류와 섞이지 않도록 큰봉투에 차곡 차곡 넣어 붂어서 배출

■ 분리 배출 품목

음식료품류 / 농수축산물류

화장품류 / 세제류 / 의약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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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생산 제품

아래 재활용 제품은 가정에서 분리 배출되고 있는 필름류(비닐류) 포장재를 재활용한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인조목재 파렛트 인조판재 인조코팅판재 PE하수관 전선보빈 (풀)맨홀 오수맨홀

애니포트 팬스폿 화분류 화분류 기와팬스 방음벽 옥산커버 브라킷배수관

전선릴 PE발코니 가로수보호의자

교통보조시설물

점자블럭 경계블럭 팬스 조경의자

경계블럭 차선보조블럭

팬스받침블럭

주차블럭 정화조 맨홀설치 보조관

배수로 전기통신맨홀/박스

빗물/오수받이

제수변보호통

제수변받침대

지주(기둥)받침대

지주(기둥)받침대

플라스틱 합판 카스토퍼 (주차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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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 안내 (유상증자 참여 방법)

■ 조합원 (주주) 참여

기본 10주 이상의 유상증자에 참여 (주식 매입)1주 당 35,000원으로 투자 총액 기준 15억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참여 가능기명식 주권의 교부로 모든 참여 주주는 주주명부 기재 및 기명식 주권의 교부

■ 참여 절차

청약서 작성서류 제출

주금 (투자금)납입

가입 통보주권 교부

■ 참여 신청 방법

조합원 (주주) 참여를 원하시는 개인이나 법인은 당사 마케팅본부로 방문하시거나 등록 파이낸셜 매니저(FM)의 방문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31) 456-6120팩스 : (031) 456-6130

조합원 (투자자) 혜택

■ 안정적인 수익의 지속적인 배당

본 사업에서의 높은 수익률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금은 운영 및 적립금을 제외한 전액 조합원 (투자자)에게 배당2008년 5월 기준으로 현 배당률은 투자 원금 기준 4.02%(月)로 연 기준 48.24%로 배당에 의한 고수익 실현유가 상승 및 폐기물 처리비 인상으로 인한 매출 증대 시 더욱 높은 수익률 기대 가능투자 총액 대비 자산의 상대적 고가치로 조합원(투자자)의 투자금이 안전하게 보호

■ 보유 주식에 대한 환매성 보장

조합원(투자자)의 보유 주식은 보유 기간 6개월 이후부터 매도 요청 및 매수 청구 가능매도 요청 : 부동산에 집을 내 놓는 것과 같이 보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의 거래기준가로 매도를 요청하시면 매수 요청자와 연결하여 매도 차익 실현 지원매수 청구 : 급하게 투자 원금의 회수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주식 매입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초기 투자 원금으로 익일 매입 진행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04-3 호당빌딩 5층TEL: (031) 456-6120 FAX: (031) 456-6130

■ 당사 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권한 부여

본 사업은 제1 공장에 대한 증설 작업 외 2년 내 총 40개 공장에 대한 증설 계획사업성이 우수한 공장과 신규 사업에 대한 참여 권한은 기존 조합원을 대상으로 우선권을부여하여 신규 참여 투자자와 차별화 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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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재생에너지 투자 조합 비전

플라스틱 폐기물 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환경 사업

플라즈마 촉광 처리 기술을 중심으로 액체/기화 폐기물 처리 사업

도료형 도광판 개발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태양광 발전 사업

폐기물의 완전 재생사업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술의 전세계 공급

투자 조합의 사업 방향

무조건적인 자연 보호 방식의 NGO 환경 사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로부터 시작하는 환경 공학적 사업 진행

모든 인류의 자원을 재생(Recycle)하여 산업 원료와 환경 연료로 재가공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사업 구성보다 기술적, 사업적 안정성이 보증된 형태의 사업 지향으로 조합의 자산 안정성 증대

환경 전문 기업,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와 최고의 기술력 보유

조합 배당 外 수익금 전액 연구 개발(R&D) 및 사업 개발에 직접 투자 실시

2008년

Frontier

2010년

Expansion

2012년

Stability

2014년

Global• ERP(정부 지원 대상) 폐기물의 완전한 재생

• 톤당 135,000원의 처리 지원금 확보

• EPR 外 산업 폐기물 수준까지 사업 영역 확대 가능

• 2조 5천억 이상의 특정 사업권 확보

• 수질 오염과 지구 온난화 주요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환경 체질 개선

• 모든 건축물과 도로 등인공 구조물을 이용한 효율 높은 발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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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재생에너지 사업 전망

사업 전망의 배경

시장시장

• 산업의 발전에 따른 폐플라스틱 양의 지속적인 증가• 환경 및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 대두• 환경부,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고형연료제품(RPF)” 품질/규격 기준 마련 고시

(2003년 8월 2일 개정)• 환경 관련 법령 강화로 매립 및 소각, 해양투기 불가.

환경부담금의 지속적인 상승 (2012년 / 현 수준에서 20배 증가)• 교토 의정서 발효 (2005년 2월 16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

• 산업의 발전에 따른 폐플라스틱 양의 지속적인 증가• 환경 및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 대두• 환경부,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고형연료제품(RPF)” 품질/규격 기준 마련 고시

(2003년 8월 2일 개정)• 환경 관련 법령 강화로 매립 및 소각, 해양투기 불가.

환경부담금의 지속적인 상승 (2012년 / 현 수준에서 20배 증가)• 교토 의정서 발효 (2005년 2월 16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

당사당사

• 업계 1위 생산 시설 보유 (15톤/일)•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 선도

(폐합성수지 용융장치, 특허 제10-0765984호)• 등록업체(코스피, 코스닥 등록 업체) 평균 자기 자본 이익률 대비 10배 이상의 높

은 수익률 유지

• 업계 1위 생산 시설 보유 (15톤/일)•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 선도

(폐합성수지 용융장치, 특허 제10-0765984호)• 등록업체(코스피, 코스닥 등록 업체) 평균 자기 자본 이익률 대비 10배 이상의 높

은 수익률 유지

소각비중

2008 2009 2010

재활용 RPF(MR)비중

매립비중

300

(만톤/단위)

600

유가상승에 따른 플라스틱 등 원재료 값 상승

국제원재료 값(플라스틱)

고유가 유지(배럴 당100달러선)

국제유가

재활용관련법령 강화및 환경분담금2012년까지 지속적(20배)증가

관련법령

135,000원/1톤당정부지원기금(분담금)

600만톤이상(년간) 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

국내 폐 플라스틱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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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주요 제도 변경 사항

폐기물 부담금 품목의 재활용 자발적 협약 추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에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에만 적용하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이 전 제조업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부담금 요율도 종전 kg당 3.8원과 7.6원에서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각각 75원과 150원으로 약 20배가 증가된다. 단,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금번 개정 내용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폐기물 재활용의 확대를 위하여 『폐기물 부담금 품목에 대한 회수, 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 폐기물 부담금 제도

제도의 개요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2조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 대하여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대상품목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및 그 포장재(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및 포장재를 말함) 섬유제조업 등 법시행령 별표 1의 2에서 규정한 14개 업종에서 제조한 제품 및 포

장재 상기 법시행령 별표 1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한 제

품의 포장재

부담금 요율

년도

품목 2008~2009 2010~2011 2012~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15원/kg 45원/kg 75원/kg

기타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30원/kg 90원/kg 150원/kg

면제 대상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 제품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수입량이 수입액 기준으로 미화 9천불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 양이 100kg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및

그 포장재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 재활용에 관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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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대상(재활용의무대상) 업종규모 변경 및 이행절차 조정

EPR 제도의 일부 개정으로 포장제 재활용 의무대상 업종의 규모 기준이 기존 매출, 수입액 기준에서 출고, 수입량 기준이 추가되었으며, 재활용의무이행 절차에 있어서도 제품, 포장재 출고실적과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4월로 조정되었다.

▣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대상 업종 및 규모

규모 업종

매출/수입액 기준 출고/수입량 기준

1. 받침접시 등 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

수지는 제외)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판

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

톤 이상인 수입업자

2.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

류,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부

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이상인 제

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

톤 이상인 수입업자

3. 금속캔/종이팩/합성수지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

품류, 의약품류, 부탄가스제품, 살충

/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

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

톤 이상인 수입업자

4. PET, PP 재질의 받침접시/용기 등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

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

톤 이상인 수입업자

5. 발포합성수지의 완충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 제조업 및 수입업

6. 발포합성수지 재질의 농/축/수산물

상자와 받침접시/용기 등의 포장재

제조업 및 수입업, 발포합성수지 재

질의 받침접시 등 포장재를 사용하

는 농/축/수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 재활용의무이행 절차(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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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용기포장재 재활용 의무율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08년도에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해야 하는 용기포장재의 재활용의무율이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다.

2008년도 용기포장재 재활용의무율

품 목 2008년도 재활용의무율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PSP) 0.339

단일, 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PVC 0.583

용기류, 트레이 단일재질 0.628

기타 합성수지

복합재질 및 필름, 시트형

단일, 복합재질

0.433

종이팩 0.291

유리병 0.726

철캔 0.730 금 속 캔

알루미늄 캔 0.730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748

무색 0.737 단일 재질

유색 0.737 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 병 복합재질 0.737

본 조합 의무대상품목인 합성수지포장재 (EPS 및 페트병 제외)의 경우, 2007년도 대비 전체 평균 2.5%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년도 협회 내의 재활용의무량은 약 144만여 톤으로 예상된다.

2007년도 대비 합성수지 포장재 재활용의무율 변동추이

재활용 의무율 품목

2007년도 2008년도 증가율

단일재질 PSP 0.317 0.339 0.022

단일, 복합재질 PVC 0.556 0.583 0.027

용기류, 트레이 단일재질 0.585 0.628 0.043

복합재질 및 필름, 시트형 단일 복합재질 0.414 0.433 0.019

평 균 0.468 0.496 0.028

한편, 재활용의무율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장기목표율이 설정되어 이 목표율을 기준 한 재활용율이 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