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 매매계약의 조건 ( 제 1 절 . 상품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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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제 : 제제제제제 제제 ( 제 1 제 . 제제제제 ) 1. 제제 제제 (Quality Terms): 제제제 제제 제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 제제 제제제제제제제 제제 제제제 제제 (1) 제제제 제제제제 1) 제제제 제제 제제 (Sale by Sample) Sample 제 제제 제제제제 제제제 제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 , Seller 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Buyer 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 . Sample 제 2 제 제제 제제제 Seller 제 Buyer 제 제제제 제제제제 제제 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제 제 제제제 , 제제 제제제제제 Sample 제 제제제 제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제 Sales Contract 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제 제제제제 Seller 제제 제제 - 제제제 제제 제제제 (Seller’s) Sample: Seller 제 Buyer 제제 제제 제제 제제제 (Buyer’s) Sample: Buyer 제 Seller 제제 제제 제제 제제 (Counter) Sample: 제제 Buyer’s Sample 제 제제 Seller 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 제제 (Keeping) Sample: 제제 제제제 제제 제제제 제제제제 제제제제 제제 제 3 제제 (Triplicate Sample): 제제제 제제 제제제제 제제제 제제 제제 (Shipping) Sample: Buyer 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 2) 제제제 제제 제제 (Sale by Trade Mark) 제제제제제 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 Sample 제 제제 제제 Trade Mark 제 Brand Name 제 제제 제제제제 제제제 제 제제 . ( 제 )Nike, Chanel, Mao-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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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매매계약의 조건 ( 제 1 절 . 상품조건 ). 1. 품질 조건 (Quality Terms): 품질은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 (1) 품질의 결정방법 1) 견본에 의한 매매 (Sale by Sample) Sample 은 실제 거래되는 상품의 일부로서 전체의 품질을 대표 , Seller 는 견본과 동일한 물품을 Buyer 에게 공급할 의무를 지님 . Sample 은 2 개 이상 만들어 Seller 및 Buyer 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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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제 3 장 :  매매계약의 조건  ( 제 1 절 . 상품조건 )

제 3 장 : 매매계약의 조건 ( 제 1 절 .상품조건 )

1. 품질 조건 (Quality Terms): 품질은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

(1) 품질의 결정방법

1) 견본에 의한 매매 (Sale by Sample) Sample 은 실제 거래되는 상품의 일부로서 전체의 품질을 대표 , Seller 는 견본과 동일한 물품을 Buyer 에게 공급할 의무를 지님 . Sample 은 2 개 이상 만들어 Seller 및 Buyer 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 실제 거래물품과 Sample 이 완전히 일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Sales Contract 상에 ‘견본과 대체로 유사할 것’이라고 표현함이 Seller 에게

유리

- 견본의 종류 ① 매출자 (Seller’s) Sample: Seller 가 Buyer 에게 보낸 샘플 ② 매입자 (Buyer’s) Sample: Buyer 가 Seller 에게 보낸 샘플 ③ 대응 (Counter) Sample: 주로 Buyer’s Sample 에 대해 Seller 가 새롭게 제시한 샘플 ④ 보관 (Keeping) Sample: 사후 발생할 품질 분쟁에 대비하여 보관하는 샘플 ⑤ 제 3 견본 (Triplicate Sample): 생산을 위해 제조사에 보내는 샘플 ⑥ 선적 (Shipping) Sample: Buyer 의 요청시 선적될 거래물품의 일부를 사전에 송부

2) 상표에 의한 매매 (Sale by Trade Mark)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물품의 경우 Sample 의 제시 없이 Trade Mark 나 Brand Name 을 품질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예 )Nike, Chanel, Mao-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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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매매계약의 조건 ( 제 1 절 .상품조건 )

3) 품질규격 (Quality Standard) 에 의한 매매 물품의 품질규격이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이 규격을 제품의 품질 기준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 ( 예 ) ISO, DIN, JIS, KS, CCC

4) 제품 명세서 (Specification) 에 의한 매매 Sample 을 보관하기 어려운 기계류 , 선박 , 자동차 , 의료기구등의 경우 제품의 소재 , 구조 ,

성능 등을 설명한 명세서 (Spec.), 설명서 (Description), 설계도 (Design) 등을 품질 기준으로 함 .

5) 점검에 의한 매매 (Sale by Inspection) Buyer 가 현품 품질을 직접 확인후 거래하는 것으로 보세창고거래 (BWT: Bonded Warehouse Tran -saction) 또는 현품인도조건 (COD: Cash on Delivery) 등에 활용되며 수출자는 수입국 보세

지역에 무관세로 공급하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Back-ship 가능하므로 신상품 시장 개척등에 이용함 .

6) 표준품에 의한 매매 (Sale by Standard) 매매계약당시 현품이 없고 견본제공도 곤란한 경우 매매물품의 표준품을 정하고 실제 인도된 물품과 표준품의 차이 만큼 결제 대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① 평균중등품질조건 (FAQ: Fair Average Quality) 주로 곡물류의 선물매매에 이용되며 당해년 또는 전년도 수확 물품의 평균 품질을 표준으로 정하는 조건 ② 판매적격품질조건 (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목재 , 냉동어류등과 같이 견본이용이 곤란하고 외관상 품질을 알수없는 경우 판매부적격인 변질된 제품에 대해 변상하는 조건 ③ 보통품질조건 (USQ: Usual Standard Quality) 주로 원면의 거래에 사용하는 품질조건으로 공인검사기관의 표준에 의한 보통 품질을 표준품으로 정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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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매매계약의 조건 ( 제 1 절 .상품조건 )

(2) 품질의 결정시기

1) 일반물품의 품질결정시기 ① 선적품질조건 (Shipped Quality Terms): 수출국에서 선적시의 물품품질로 품질을 결정하는것으로 수출자는 운송도중의 변질 또는 손상되는 상품에 대해 책임이 없다 . 일반 공산품에서 주로 이용되며 FOB, CIF 등이 해당 ② 양륙품질조건 (Landed Quality Terms): 인도물품의 품질이 수입국에 양륙할 시점에 약정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결정하는 것으로 수출자는 운송중 품질훼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Inter- pretation of Trade Terms) 의 D (Delivered) 그룹이 양륙품질조건에 해당이 된다

2) 곡물의 품질결정시기 ①Tale Quale (TQ) : Shipped Quality Terms 을 의미함 , 불어로 “ such as it is” 또는 “ just as it comes” ②Rye Terms (RT) : Landed Quality Terms 을 의미함 . ③Sea Damaged (SD) : 원칙적으로 Shipped Quality Terms 조건이며 해상운송도중 발생하는 바다물 에 의한 품질 손해만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TQ 와 RT 를 절충한 조건부 선적품질조건 이다 .

(3) 품질의 증명방법 품질검사는 누가할것인지를 매매계약서 명시해야하며 이런 협의가 없는 경우 선적품질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 양륙품질조건의 경우 Buyer 가 입증책임을 지는것이 용이하다 . 또한

품질증명 사후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권위 있는 감정인 (surveyor) 의 감정보고서 (surveyor’s report) 에 의한 사실입증 및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도록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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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매매계약의 조건 ( 제 1 절 .상품조건 )

2. 수량 조건 (Quantity Terms): 수량은 가격 산출의 기초가 되며 품질조건 / 결제조건과 더불어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야기할수 있는 중요조건으로 수량 결정방법 , 결정시기 , 증명방법 , 과부족 용인조건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함 .

(1) 수량 결정방법

1) 수량의 단위결정 : 물품의 종류 , 성질에 따라 중량 , 용적 , 개수 , 길이중 하나로 결정이 된다 . ① 중량단위 : Metric Ton, kg 등이 주로 사용된다 . ② 용적단위 : 목재 (CBM: Cubic Meter), 액체 (barrel, gallon, liter), 곡물 (bushel)~8gallon, 36.2 liter ③ 개수단위 : 10 법 , 12 진법 (Dozen:12 개 , Small Gross: 120 개 , Gross: 144 개 , Great Gross: 1,728 개 )

2) 수량의 표현방법 정확한 수량을 인도하기가 어려운 비포장 산물 (bulk cargo) 의 경우 약간의 수량 과부족을 인정 하지않는 경우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므로 약간의 과부족을 용인하는 약관을 설정함 .

① 과부족용인조건 (More or Less): 광물 , 곡물과 같은 bulk cargo 및 유류와 같은 휘발성이 있는

물품은 운반중 감량이 발생하므로 매매계약시 과부족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내인 경우 claim 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는 결제대금으로 조정함 . *UPC 규정 제 30 조 b 항 : 신용장 거래시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5% 의 범위내 과부족이 용인된다는 ICC( 국제상업회의소 ) 규정 ② 개산수량조건 (Approximate Quantity Terms): 약 (about)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과부족을 용인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으나 , 국가마다 관습이 다르므로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 *UPC 규정 제 30 조 a 항 : 신용장 거래시 about, approximate 등을 기입하면 10% 내 과부족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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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매매계약의 조건 ( 제 1 절 .상품조건 )

2) 중량의 결정방법 ① 총중량조건 (Gross Weight Term): 외포장 , 내포장 , 내부충진물등 포장무게를 포함한 전체 중량 ② 순중량조건 (Net Weight Term): 총중량에서 외포장의 무게를 제외한 중량 ,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 ③ 정미중량조건 (Net Net Weight Term): 순중량에서 내포장 , 내부충진물까지 제외한 순수 물품중량

(2) 수량의 결정시기

1) 선적수량조건 (Shipped Quantity Terms): 물품의 선적시점에 측정한 수량이 계약수량과 일치하면 운송중에 감량이 발생하여도 수출자는 책임을 지지않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FOB 및 CIF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2) 양륙수량조건 (Delivered Quantity Terms): 목적항에 양륙하는 시점에 측정한 수량이 계약수량과 일치해야하는 조건으로 착선인도조건 (DES: Delivered Ex Ship) 등과 같이 INCOTERMS 의 D (Delivered) 그룹이 해당된다 .

(3) 수량의 증명방법 선적수량조건은 수출자에게 유리하나 Buyer 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므로 수출자의 부정 또는 조작 발생의 우려가 있다 . 반대로 양륙수량조건은 Buyer 에게 유리하나 수출자에게 불리하게 된다 . 상호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수량의 증명은 검정기관 (Surveyor) 또는 공인검량인 (Public Weigher)

로 부터 검량을 받아 작성한 중량용적증명서 (Certificate of Weight and/or Measurement) 를 Buyer 에게 제공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선하증권 (B/L) 에 기재한 수량 및 Buyer 가 작성한 중량표를 근거로 수량을 증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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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매매계약의 조건 ( 제 1 절 .상품조건 )

3. 가격 조건 (Price Terms): 가격조건은 거래당사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조건 , 가격조건의 결정은 결제통화 (Currency) 결정 및 수출입에 따르는 비용 및 위험을 누가 어디까지 부담할 것을 결정하는 무역거래조건

(1) 가격의 원가요소 제조원가 , 포장비 , 검사비 , 수출허가비용 , 통신비 및 기타비용 , 국내운송비 , 국내운송보험료 , 선적비용 및 부두 창고사용료 , 수출통관비용 , 검수 / 검량비용 , 금리 , 은행수수료 , 예상이익 , 해상운임 , 해상보험료 , 목적항 양하비용 , 목적항 부두비용 , 수입관세 , 수입통관비용 ,

수입국에서의 내륙운송비 , 각종수수료 , 기타 영업비용과 잡비

(2) 가격표시통화 무역거래시 사용되는 통화는 안정성 (Stability), 교환성 (Convertibility), 유동성 (Liquidity) 를 고려하여 매매당사자간에 결정하며 주로 USD, Euro 화를 사용한다 .

(3) 가격조건의 정형거래조건 수출입거래에서 가격은 각종 원가요소 , 물품 인도장소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 이를 단순화한 가격조건 정형화를 이용하여 FOB, CIF 등과 같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 이러한 정형화된 무역조건이 Trade Terms( 무역조건 , 정형거래조건 ) 이며 , FOB, CIF 등을 결정 함으로써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비용부담 (Cost), 위험부담 (Risk) 의 범위 및 물품의 소유권 이전 시점등이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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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매매계약의 조건 ( 제 1 절 .상품조건 )

4. 포장 조건 (Packing Terms): 물품의 수출입은 육상 및 해상운송 , 하역 , 보관 , 판매의 경로를 거치므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포장이 중요하다 . 무역계약에서 포장조건으로 포장방법 , 포장종류 , 화인등이 있다 .

(1) 포장의 방법 포장방법에는 각 소매판매의 단위가 되는 소포장인 Unitary Packing( 개장 ), 개장의 운송 및 취급 에 편리를 위한 중간포장인 Inner Packing( 내장 ), 그리고 수송도중의 파손을 막고 하역시 취급을 용이하도록 Outer Packing( 외장 ) 등으로 분류된다 .

(2) 포장의 종류 Carton Box( 종이상자 ) 를 이용한 포장은 의류 , 완구 및 가벼운 일상잡화에 주로 이용되며 , 파손 우려가 있거나 중량물인 경우는 Wooden Packing( 목재포장 ) 을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목재 는 반드시 살균처리 (Fumigation) 된 원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원유 , 곡물등과 같이 포장이 없는 Bulk Cargo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

(3) 화인 (Shipping Mark)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고 ,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수출자 임의로 표시할 수 있다 .

1)Main Mark: 삼각형 , 다이아몬드형 , 타원형으로 공급자의 약자를 써넣어 다른 화물과 구별 . 2)Counter Mark: Main Mark 의 보조로 내용물의 품질등급등을 표시한다 . 3)Weight Mark: Gross 및 Net Weight 를 표시 4)Destination Mark: 화물이 잘못 배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항을 표시 5)Case Number 6)Country of Origin( 원산지 표시 ) 7)Care Mark( 주의표시 )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