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불평등의 역사(2014 10 30)완료_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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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불평등의 역사 1961-2012 더불어삶 2민생토크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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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quality of Korean(South-Korean)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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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불평등의역사1961-2012

더불어삶

제2회 민생토크 (2014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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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평등의역사(1)

“한국에서세금은식민지시기와권위주의시기를거치면서수탈적억압적성격을강하게지녀왔기때문에일반국민들은세금을권리와의무의문제로인식할기회를가져본적이없다.”

김도균(2013),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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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평등의역사(2)

“조세정책은특정부문과특정한경제주체에게소득과부의집중을초래하면서한국사회의소득불평등및빈부격차를심화시키는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 외자에대한우대조치, 금융소득의분리과세, 금융상품에대한각종감면, 유가증권양도차익에대한비과세등자본에대한세제지원과고도성장의부산물인부동산에대한투기적수요의증대를가속화시킨취약한부동산세제등이대표적인예이다”

김은경(2006), “조세정책의 현황과 개혁 방안”, 『혁신과 통합의 한국경제모델을 찾아서』, 함께읽는책,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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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금융소득분리과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같은금융소득을종합소득에서분리하여과세하면서단일세율을적용하는제도.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는금융소득을근로소득·사업소득등의다른종합소득에합산하여누진세율을적용함으로써부의재분배를촉진하고조세형평성을실현하기위한제도. 96년도입되었으나외환위기로실시유보하였다가 2001년다시실시.

•현재금융소득이개인별 2,000만원이초과하는경우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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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유가증권양도차익에대한비과세?

•현재주식거래이득은양도소득으로과세. 1991년과세시작. 현재지분율 2% 또는 50억원이상의대주주만과세

•파생상품은현재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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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평등의역사(3)

“방대한조세지원은결국세수의막대한누실을의미하고이는결국정부가정해진예산을조달하는과정에서지원을받지않는기업이나계층에더많은세부담을지게하는결과를낳는다. 즉조세제도가추구해야할본질적인과제인세부담의형평성을근본적으로저해하는것이다.”

임주영(1997), “조세지원제도“, 『한국조세정책 50년: 제1권』,한국조세연구원, p.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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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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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3월 3일 국세청 발족

•초대청장이낙선

•국세청발족이후대대적인증세

왼쪽부터 박정희, 박종규, 이낙선, 차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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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의급증

•그결과 1965년 4백21억원이었던내국세수가 1966년 7백5억원, 67년 1천40억원, 68년 1천5백69억원, 69년 2천1백89억원으로증가

•내국세수가 4년동안 5배증가하고, 내국세수의 GDP 대비비율이 65년 5.1%에서 71년 10.5%로증가

“국세청개청과함께막을연이낙선시대는만 3년동안매년세수증가율 50% 이상끌어올려, 근대국가형성이래각국에서유래를찾기어려운 ‘조세국가’ 형성”

– 김영호(2002), 『실록국세청1』, 세무경리협회,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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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증세

•그러나얼마안가목표세수를확보하는것이힘들어지자 1970년대초반에는인정과세, 조상(繰上)징수가횡행

•세원의과학적관리와기업의성장을통한자연증세보다강압적인징세행정과편법을동원한무리한증세가이루어짐

- 인정과세: 간접자료에의해조세를부과하는방법. 실적과세와대비- 조상징수: 납부할세금을앞당겨징수하는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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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세금데모

•증세위주의조세행정으로조세저항급증

“서울시내 1백75개의바와일부카바레가지난 24일부터문을닫았다. 광장시장평화시장등상인들은세무서에몰려가농성을벌였다.”

『경향신문』1968년 10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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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시를통한조세저항

『동아일보』1971년 9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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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조세정책평가

•국세청출범이후소득세급증

•법인세는급증했지만소득세의절반정도에불과

“즉, 기업소득보다근로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을분리과세한소득세가운데특히임금소득에과세가집중되었다.”

정태헌(2011), “한국의 근대 조세 100년사와 국가, 민주화, 조세 공평의 과제“, 『역사비평』 통권 94호,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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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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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1월 14일긴급조치 3호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소위 1.14조치)

•소득공제규모를기존월 1만 8천원에서 5만원으로인상(즉월소득이 5만원이안되는사람은소득세면제)

•긴급조치 1호, 2호의경우는개헌논의를금지하는내용

•긴급조치 3호의배경으로는

① 73년북한에서직접세폐지

② 73년오일쇼크로인한물가급등

③ 유신체제에대한저항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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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조세개혁

•종합소득세제도입(1974.12.24 제정, 1975 시행)

•긴급조치 3호법제화의의미

•근로소득세면세점을 5만원에서 5만5천원으로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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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높은소득공제규모

“1974년조세개혁에서부터근로소득세면세점제도는일종의소득보장정책으로서자리매김”

김도균(2013),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국가1인당 GDP 대비

4인가구면세점

이탈리아 35.3

미국 43.2

영국 43.8

서독 44.2

일본 54.7

캐나다 55.2

한국 141.6

소득공제 국제비교(197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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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과세자비율(1)

연도 과세자비율 연도 과세자비율

1976 27.6 1984 44.9

1977 26.1 1985 46.3

1978 26.4 1986 47.1

1979 31.9 1987 48.4

1980 32.1 1988 50.9

1981 41.5 1989 43.7

1982 41.3 1990 46.0

1983 43.2 1991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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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과세자비율(2)

연도 과세자비율 연도 과세자비율

1995 68.8 2004 53.9

1996 68.1 2005 51.3

1997 68.0 2006 52.6

1998 67.6 2007 57.9

1999 58.8 2008 56.8

2000 53.4 2009 59.7

2001 55.8 2010 60.9

2002 51.5 2011 63.9

2003 54.2 2012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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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방식의역진성

•예를들어 1년에 4,000만원버는 A의경우, A가 100만원의소득공제를받는다면 A의과세표준은 3,900만원이되고 A는세율 15% 구간에있기때문에15만원(100만원의 15%)의세금을덜내게된다.

•한편 1년에 1억원을버는 B의경우, 100만원의소득공제를받는다면 B의과세표준은 9,900만원이되고 B는세율35% 구간에있기때문에 35만원(100만원의 35%)의세금을덜내게된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로인한절세액이커지는역진적방식

과표구간 세율(%)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1.5억원이하 35

1.5억원초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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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긴급조치 4호의내용은?

5. 학생의정당한이유없는출석·수업또는시험의거부, 학교관계자지도·감독하의정당적수업·연구활동을제외한학교내외의집회·시위·성토·농성기타일체의개별적·집단적행위를금한다. 단, 의례적·비정치적활동은예외로한다.

8. 제1항내지제6항에위반한자, 제7항에의한문교부장관의처분에위반한자및이조치를비방한자는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유기징역에처하는경우에는 15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제1항내지제3항, 제5항, 제6항위반의경우에는미수에그치거나예비, 음모한자도처벌한다.

수업빠져도사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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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부가가치세도입

•아시아최초도입(1976.12.22제정, 1977 시행)

•시행첫해 2415억원(당시소득세수 3520억원, 법인세수2349억원과비교해볼때막시행된세제로서는상상을초월하는수준)

•다음해 3배이상증가한8389억원

•매년수천억씩폭증

『조세일보』2006년 7월 4일 “시행 첫 해 부가세수 24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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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역진적효과

소득10 분위

조세

하위

10%20% 30% 40% 50% 60% 70% 80% 90%

100

%평균

1970 간접세 10.8 9.7 9.5 9.3 9.1 9.0 8.9 8.8 8.7 8.9 7.8

총조세 13.1 12.1 12.2 11.7 11.6 14.9 15.6 15.2 17.1 25.7 13.7

1976 간접세 15.7 13.1 12.4 11.9 11.5 11.2 10.8 10.4 9.7 9.1 9.2

총조세 15.7 13.4 12.9 13.0 13.0 13.4 13.6 14.5 16.4 22.8 14.0

1978 간접세 20.4 15.8 13.8 13.1 12.1 11.4 10.6 9.9 9.0 7.1 9.7

총조세 20.4 16.3 14.7 14.3 13.7 13.6 13.2 13.3 13.7 20.2 14.1

1980 간접세 28.0 19.4 16.6 15.1 13.9 13.0 12.1 11.2 10.1 9.0 10.9

총조세 28.0 19.9 17.6 16.7 15.7 15.3 14.9 14.7 14.8 20.6 15.3

한승수(1982), <조세부담의 측정과 적정부담률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단위: 소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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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직원이피살되기도

• 1977년 7월 1일부터부가가치세시행

“서울북부세무서부과세과신고1계의강정근이맡고있던지역은광장시장이다. 이곳은이미 71년에국세청이생긴이래처음으로대규모집단조세저항이있었던곳이다.

7월의마지막날, (…) 강은구멍가게앞을지나네거리모퉁이를막돌아서고있는데 20대로보이는건장한청년이바짝다가서며 ‘이새끼야! 너죽어봐야알겠어! ’소리쳤다.

그순간, 강이 ‘윽’ 외마디소리를내며배를움켜쥐었다.(…) 눈깜짝할새에일어난피습사건이었다.”

김영호(2002), 『실록국세청2』, 세무경리협회, pp.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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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년 10월부마항쟁시기에도

“부마민주항쟁당시 (…) 시위대가방화한공공건물중 ‘세무서’도끼어있었다.

시위대가세무서에불을놓은것은단순히정부시설이었기때문만은아니었다. 1977년시행된신세제, 부가가치세에대한저항, 즉 ‘조세저항’의표출이었다.”

『조세일보』2006년 7월 3일 “부가세가 10.26사건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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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조세정책평가(1) 역진적조세구조

“그것은자본감세∙노동증세였고, 계층간의조세부담이라는종합적관점에서자본축적편향적대중증수정책”

이재은(2000), “고도성장기 조세구조의 특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재정논집』 제14집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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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조세정책평가(2) 편중된감면혜택

•조세감면혜택도대기업에집중

• 1978년법인세실효세율을보면,

- 대기업(소득 50억원이상): 11.9%

- 중간기업(소득 1,000만원에서 3억원사이): 34.2%

- 최소구간(300만원이하): 24.3%

이재은(1988), “국가재정과 형평“, 『경제학연구』 제36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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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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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경제성장률

연도 GNP 성장률 연도 GNP 성장률

1979 7.2 1985 7.0

1980 -3.7 1986 11.9

1981 5.9 1987 13.0

1982 7.2 1988 12.0

1983 12.6 1989 6.9

1984 9.3 199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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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평등의지속

• 1983년근로소득의과세포착률은 75%

•하지만임대료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과세포착률은각각 11.8%, 40.2%, 51.0%에불과

•또한토지에대한과표현실화수준이매우낮고, 사업소득의과소신고경향역시과세형평성을심각하게저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1985), 『세제발전연구보고서 』, p.25

구분 포착률

근로소득 75.0

재산소득 32.1

임대료 11.8

이자 40.2

배당 51.0

과세소득포착률(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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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초과징수문제

• 86-88년 ‘단군이래최대호황’이라는 3저호황

• 87년이후노동자대투쟁으로임금인상

•소득세세수규모가예산목표보다초과징수

•예산목표대비 86년 12.2%, 87년 14.4%, 88년 34.4% 초과징수

근로소득세초과징수문제를둘러싸고조세저항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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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세제개편

• 88년에는한국헌정사상최초로여소야대국면형성

• 88년세제개편에서소득세기본틀대폭개편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크게확대

•인적공제는 5인가족기준근로소득세면세점인 83년연274만원에서 89년 468만원으로인상

•세율인하(최고세율과최저세율을 55%와 6%에서 50%와5%로)

• 89년에도근로소득세환급이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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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토지공개념 3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1999년헌법재판소에의해위헌판결

•토지초과이득세법

-> 1994년 7월헌재의헌법불합치결정을받아1998년 12월폐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아직존속하나기업의부담을덜어준다는이유로비수도권 은 2002년부터, 수도권은 2004년부터부담금부과를중지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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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조세정책평가

•과세포착률제고방안부재

•조세개혁의가장기본적조치인금융실명제실시연기

“금융소득종합과세가실시되지않고소득유형별포착률격차도큰반쪽종합소득세제에서세율인하는근로소득과사업소득∙재산소득의격차를지속적으로확대시켰다.”

이재은(2004), “민주적 세제개혁의 방향“, 『시민과세계』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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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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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성을위한노력

• 90년대조세정책의과제는개발독재시대에집중적지원을받아성장해온자본과부동산에대한과세제도를개혁하는것

•금융실명제시행(1993. 8. 21)

•금융소득종합과세시행(1994. 12제정, 1996.1.1 시행)

•하지만외환위기의도래로조세정책의기조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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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과법인세율의지속적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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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세수및비중(199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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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세수및비중(199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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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명목세율과실효세율의차이(199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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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이후조세정책평가(1)

•소득세, 법인세인하는고소득층과대기업에게더큰세부담경감효과를가져옴

소득계층 사회후생변화(억원)

1분위(하위 10%) -7,799

2분위 -7,483

3분위 -8,372

4분위 -7,903

5분위 -2,164

6분위 -3,885

7분위 788

8분위 10,047

9분위 17,847

10분위(상위 10%) 14,454

“소득세와법인세가인하되면소득이낮은계층일수록후생수준이하락되는반면, 소득이높은계층일수록후생수준이증가”

국회예산정책처,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200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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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이후조세정책평가(2)

•법인세의경우국세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1년 23.3%, 2012년 22.6%, 2013년 21.7%로대폭하락

•반면소득세는 2011년 21.9%에서 2013년 23.7%로대폭증가

“소득세의경우근로소득세등을서민, 중산층이주로낸다는점을감안하면기업이덜낸세금에대한부담을국민이대신짊어지고있다는뜻으로풀이된다.”

『서울신문』, 2014년 9월 23일, “기업이 덜 낸 세금 서민이 메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