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 및 인테리어 공사 과 업 지 시 서 가. 용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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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및 인테리어 공사 과 업 지 시 서 2018. 2.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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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시설개선 및 인테리어 공사 과 업 지 시 서 가. 용역명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사무실 인테리어 및 시설개선 공사 나. 위 치 : 서울시

시설개선 및 인테리어 공사과 업 지 시 서

2018. 2.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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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목적

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사무실의 기능적 개선을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공간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시공함을 목적으로 함.

나. 사용자의 편의와 특성을 반영한 샤워시설 설계 및 시공

2. 과업개요

가. 용역명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사무실 인테리어 및 시설개선 공사

나.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54

다. 과업구간

1) 6층 회의실 로비 칸막이 및 자동문 설치(통유리)

2) 5층 서고 일부 벽면(도어) 철거 및 마감공사

3) B1층 사무실 샤워실 및 환풍시설 신설공사 등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마. 과업수행 기본방향

과업의 주요내용은 현장방문 실측을 통하여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

여야 한다.

3. 과업주요 내용

가. 6층 회의실 로비 : 통유리 벽체시공 및 자동문 설치

1) 통유리 벽체 시공 후 필름마감(가로×세로 2,500mm×2,260mm)

2) 자동문 설치(안전센서 및 터치식 버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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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외부 사진 6층 내부 사진

나. 5층 서고 : 일부 벽체 및 도어 철거 후 마감공사

1) 벽체구조변경(벽체 및 기존 도어 철거)

2) 철거벽체에 기존 설치된 전등스위치 이전 설치작업

3) 철거부분 벽체·천장 페인트 마감시공, 바닥 데코타일 마감시공

(가로×높이, 2,230mm×2,800mm)

5층 외부 사진(벽체, 도어 철거) 5층 내부 사진(벽체, 도어 철거)

다. 지하 1층 사무실 : 구조변경 및 샤워실, 탈의실, 환풍시설 설치

1) 샤워실 설치

- 샤워수전 3개, 거울 3개, 선반 3개, 욕실등 설치

- 샤워실 바닥 방수공사 후 바닥 및 벽면 세라믹타일 시공

- 전기온수기 설치(2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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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의실 설치

- 락커룸 옷장 3칸 설치

- 바닥 데코타일 마감, 벽면 도배 마감, 천장마감

- 파우더 선반 설치 및 스위치, 전기콘센트 설치, 탈의실등 설치

3) 전기배선 작업, 스위치·콘센트·조명설치(샤워실, 탈의실)

4) 벽체구조변경

- 기존 벽체에 신규 도어 설치, 도배 마감

5) 환풍시설 설치

- 샤워실·서고·창고 공간 환풍시설 설치

6) 회의실 기존 벽체 철거 후 통유리 벽체 시공 후 필름마감

- 전기배선 작업 포함(스위치 및 콘센트)

7) 회의실 도배공사(가로×세로×높이 4,088mm×6,750mm×2,360mm)

※ 기존 인테리어 철거 포함

지하 1층 사무실 사진(샤워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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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회의실 사진(도배공사)

지하 1층 사무실 사진(도어설치 공사)

벽체 도어 철거 후 통유리 벽체 및 도어 설치(필름마감)

지하 1층 회의실 외부 사진 지하 1층 회의실 내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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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평면도

4. 공사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한다

나. 작업장에서의 화기취급 및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관련실무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이상이 발견 되었

을 때에는 즉시 보완한다.

라. 해당 공사로 인한 시설물의 손상이나 기존 시설물의 훼손에 대하여는 원상복

구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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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사업체는 산업안전 보건 관리법 및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공사에 임하여야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공사업체가 민·형

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관련서류 제출

가. 착수계 : 계약 후 시공자는 착수 전에 착수계에 현장책임자 선임계, 안전관리

자선임계, 안전관리계획서, 공정별 작업계획서, 예정공정표를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 작업시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작업보고서 : 시공자는 매회 작업완료 마다 작업내용 및 작업량을 명시한

공종별 작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업 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촬영한

칼라사진을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공정별 작업완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완료계 : 계약 만료 후 완료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6.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 쌍방이 협의하여 수행 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건을 따른다.

다. 과업시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안전사고, 기물파손 등)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과업의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하도록 하고 그 외 사항은 현

장방문을 통하여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