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정신병원 등 의료시설 수탁기관 특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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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의료시설 수탁기관 특정감사 결과 2014 감 사 관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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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의료시설 수탁기관 특정감사 결과

2014

감 사 관(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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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의료시설 수탁기관 특정감사 결과

감사대상 및 범위

m 상기 :보건의료정책과 소 의료시설 수탁 4개 법인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 :용인정신병원,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이음’

-사회복지법인 세 재단 :백암정신병원,사회복귀시설 ‘리 ’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 :축령정신병원,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 :고양정신병원,사회복귀시설 ‘새오름터’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m 감사범 :2011년01월 이후부터 처리한 업무 반

감사기간 및 인원

구분 감 사 상 감사기간 감사인원 비 고

1반세 재 단

-백 암 정 신 병 원- 리

’14.06.12~06.24

6명

모 덕 의 료재 단

-고 양 정 신 병 원- 새 오 름 터

’14.06.30~07.11

6명

2반용 인 병 원유 지 재 단

-용 인 정 신 병 원-이 음-정신건강증진센터

’14.06.12~07.11

6명

3반축 령 복 음병 원

-축 령 정 신 병 원-늘 푸 른 집

’14.06.30~07.11

6명

감사중점사항

m 산․회계분야 정 처리 여부(산,계약,수입,자 운 등)

m 의료시설,장비,의약품 구입 리 정 여부

m 환자 리 진료비 청구·수입 처리 정 여부

m 서울시 탁사업 운 정 여부

m 일반행정(조직·인사,직원채용 등)업무처리 정여부

m 수탁기 지도·감독 정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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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m 총 (단 :건,천원,명)

합 계변상( 액)

징계(인원)

시정(액)주의(인원)

개선 권고 통보수사요청(인원)총건수

신분상조치인원

재정상조치 액

소계추징(환수)

재시공기타(반환)

151 31 83,149 0 1 12 9 1 2 20 19 25 73 1

(0) (3) (83,149) (75,949) (2200) (5000) (27) (1)

※ 기 경고(4) : 용인병원유지재단(1), 축령복음병원 (1), 모 의료재단(1), 보건의료정책과 (1)

m 기 별 지 건수 (단 :건)

계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세 재단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

보건의료

정 책 과

151 37 19 33 36 26

m 감사결과 처분요구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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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3

감사결과 처분요구№01-01-01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서울특별시용인정신병원)

2014 통보

제 목 시립병원 운 비 등에 임원 본 지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이하 ‘시립 용인정신병원’이라함.)을 수

탁받아 운 하고 있는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이하 ‘용인병원유지재단’이라함.)

에서는 ’13년까지 ‘시립 용인정신병원’운 비 일부로 매월 ‘용인병원유지재단’상근

이사장의 여를 지 하고,상근하지 아니하는 12명의 비상근 이사들에게도 매월 기

본 을 지 한 사실이 있다.

○ 서울특별시장과 ‘용인병원유지재단’이사장 간에 체결한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운

리 ․수탁 약서(이하 “ 약서”라함.)제4조(재산의 리),제6조(사업의 수

행),제11조(회계 등) 재단 임 규정 제10조(기본 )제1항에 의하면,재단이

수탁재산을 운 리함에 있어 선량한 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최

한의 노력을 기울여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결산결과 발생한 이익잉여

은 병원운 에 따른 결손 의 처리 병원설립목 을 한 시설투자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상근임원 의사· 공의·임상심리사·임상수련의·월정액 근

로자의 기본 은 따로 이사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 법인의 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임원 등의 기본 은 임

규정에 명시된 로 별도로 책정하여 지 하되,‘시립 용인정신병원’운 비에서는 지

출하지 않았어야 하고,법인의 비상근 임원들에게는 기본 을 지 하지 않는 등으로

최 한 성실하게 운 하고,선량한 리자의 주의의무로 시립병원의 재산을 리하

어야 한다.

-그러나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는 ’10년~’13년도 결산보고서와 ’14년도 비용장부

등 인건비 련 자료에서 상근임원에 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한 기본 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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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4

상근 이사장(○○○)과 △△△ 등 비상근이사 14명 등에게 ’10.01.01.~’14.05.31.

까지 총1,031,555천원의 여를 지 하고,

〈’10.01.01.~’14.05.31.임원 기본 지 황〉단 :천원

연번 직 성명 재 임 기 간 월지 액

총 지 액(’10.01.01∼’14.05.31.) 비고

계 1,031,555

1 이사장 ○○○ ’09.07.01.~’14.5월 9,000~14,000

650,392

2 이사 △△△ ’02.09.12.~’11.09.12. 2,000 42,000

3 이사 ●●● ’00.00.00.~’10.09.26. 2,000 18,0004 이사 ◎◎◎ ’00.00.00.~’10.09.26. 1,000 9,0005 이사 ◇◇◇ ’09.12.07.~’13.09.11. 2,000 92,563

6 이사 ◆◆◆ ’10.09.15.~’12.02.29. 2,000 34,0007 이사 □□□ ’10.09.15.~’13.12.06. 1,000 39,000

8 이사 ■■■ ’11.09.12.~’12.02.29. 2,000 10,6009 이사 ▲▲▲ ’12.03.13.~’13.09.14. 2,000 36,00010 이사 ▽▽▽ ’12.03.13.~’14.5월 1,000 26,000

11 이사 ▼▼▼ ’13.09.12.~’14.5월 1,000 9,00012 이사 ◈◈◈ ’13.09.15.~’14.5월 2,000 26,000

13 이사 ▣▣▣ ’13.09.15.~’14.5월 1,000 9,00014 감사 ◐◐◐ ’13.12월~’14.5월 1,500 9,00015 감사 ◑◑◑ ’11.8월~’13.04.20. 1,000 21,000

-각 시설을 통합회계처리하고 비례계리하는 ‘용인병원유지재단’의 특성에 따라,이를

각 시설별로 배분할 때,‘시립 용인정신병원’운 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배분되는

액은 총167,131천원으로,‘시립 용인정신병원’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결과를

래하 다.

<’10년01월∼ ’14년05월 임원 여지 액 시립병원 배분 황>

(단 :천원)

연도별 총지 액 시립병원 배분액 배분기

2010년 206,563 50,050 총 수익비율 24.23%

2011년 221,600 53,871 총 수익비율 24.31%

2012년 245,000 63,210 총 수익비율 25.80%

2013년 255,892 0 시립병원 미배분

2014년 102,500 0

○ 이에 하여 ‘용인병원유지재단’(○○부장)에서는 경 서와 답변서를 통해 ‘용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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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5

유지재단’임 규정 제10조에서 상근임원에게는 여를 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

므로 ‘약서’와 운 규정 반이 아니며,‘임원들이 회의 참석이나 각 부서의 문

인 자문역할(병원 방문지도 화 자문 등)을 수행할 경우 매회 정한 여비나 경

고문료를 책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범 내에서

개인별로 역할을 고려하여 액을 정하 으며,법인세법에서는 그 법인의 소득에

하여 조세회피를 목 으로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특수 계인을 이사로 선임하여

과다하게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외에는 손 산입 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여를 지

하 으며,비상근임원의 사임 시 여와 취임 시 여를 일할 계산하여야 하 으나

임원진의 우를 생각했었고 월 의 개념이 아니었기에 액 지 하 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약서’에서 ‘시립 용인정신병원’의 수익과 비용 등 회계는 독립회계로써 법인과 별

도계리하도록 되어 있고,결산결과 발생한 이익잉여 은 병원운 에 따른 결손 의

처리 병원설립 목 을 한 시설투자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수 없도록 하고 있는

,상근 이사장과 비상근 임원 등이 ‘시립 용인정신병원’에 기여한 증거가 없는 ,

세 납부를 한 법인세법의 손 처리 규정을 비 리 시설인 ‘시립용인정신병원’회

계처리에 그 로 용하기는 어려운 등을 감안하면,재단은 시립병원의 재산을

수탁 운 함에 있어 선량한 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다고 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약서 내용을 수하시고,회계 계 직원들에

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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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1-01-02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서울특별시용인정신병원)

2014 권고 - - -

제 목 부식비 과다계상, 법인 임원 여지 등 로 울시립 용인 신병원 재 표 부 행

【 출내용 】

○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이하 ‘시립 용인정신병원’이라함.)을 수

탁받아 운 하고 있는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이하 ‘용인병원유지재단’이라함.)

은 재단에서 운 하는 체 병원[시립용인정신병원(수탁),○○○○병원(직 ),●●

●●정신병원(수탁)]의 수익과 비용을 묶어 하나로 결산하고,이를 기 로 ‘시립용인

정신병원’,●●●●정신병원 ○○○○병원으로 배분하여 결산한 사실이 있다.

○ 서울특별시와 ‘용인병원유지재단’간에 체결한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이하 ‘약서’라 함)제11조(회계 등)제3항,한국채택 국제회계기

(K-IFRS,Korean InternationalFinancialReportingStandards)의 기

업회계기 서 제1001호(’10.11.19.한국한국회계기 원 회계기 원회)“재무제

표 표시” 의료기 회계기 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면,매회계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게 ‘용인정신병원’에 한 결산검사를 받

아야 하는 용인병원유지재단은 재무보고의 심 인 형태로 기업의 외부에 회계정보

를 달하는 주요수단인 ① 재무상태표,② 포 손익계산서,③ 자본변동표,④

흐름표,⑤ 주석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이 게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

족시키기 해 작성되는 재무제표는 병원의 재무상태,재무성과 흐름을 공정

하게 표시해야 하고,공정한 표시를 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부채,수익

비용에 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

게 표 해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시립병원을 수탁받은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는

‘용인정신병원’의 재무제표를 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 어야 한다.

-그러나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 ’09년∼’13년 작성한 ‘용인정신병원’의 재무제표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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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7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를 법인의 이사장과 비상임 이사의 정기 인 보수를 병

원운 비에서 부담하게 하고,부식 을 과다하게 지 하는 등으로 일부 지출액을

부 정하게 산정하여 순손실이 발생하는 재무제표가 발행되도록 하 다.

① 상근 이사장(○○○)과 비상근 이사 12명에게 매월 정기 으로 여를 지 함으로

써 ’10년01월~’12년12월까지 총673,163천원의 여를 지 하고,‘시립 용인정

신병원’에는 총167,131천원을 배분하여 여를 과다계상하게 하 으며,

<’10년01월∼ ’14년05월 임원 여지 액 시립병원 배분 황>

(단 :천원)

연도별 총지 액 시립병원 배분액 배분기

2010년 206,563 50,050 총 수익비율 24.23%

2011년 221,600 53,871 총 수익비율 24.31%

2012년 245,000 63,210 총 수익비율 25.80%

2013년 255,892 0 시립병원 미배분

2014년 102,500 0 〃

② ’14년01월~06월의 6개월간 납품 식자재 검수소홀로 과다지 한 부식비 에서

‘시립 용인정신병원’의 경 수지를 악화시킨 분담액은 총118,601천원 상당이 되

고,이를 다시 1회계 연도로 환산할 경우에는 총237,202천원 상당이 되어,

시립 용인정신병원 부식품 납품 과다 지 황(’14년01월~06월)

구 분납품종목

수 량(단 :kg,box등) 액(천원)

청구지

주문납품

차이청구지(A)

주문납품(B)

과다지

과다지율(A/B)

합 계 24,648 11,447 13,201 209,689 91,088 118,601 230%

◎ ◎ ◎ ◎ ◎ ◎ 농산물 2,186 1,373 813 36,923 20,743 16,180 178%

◇ ◇ ◇ ◇ ◇ ◇ 수산물 15,314 5,559 9,755 122,258 44,414 77,844 275%

◆ ◆ ◆ ◆ 축산물 7,148 4,515 2,633 50,508 25,931 24,577 195%

이사장과 비상근 이사들에게 지 한 여와 부식비 과다지 분을 포함하여 ‘용인병

원유지재단’에서 ’13년 이 에 작성하여 공표한 재무제표상에 반 할 경우,순손실

이 발생하 다고 결산한 2012년과 2013년도에도 순이익이 발생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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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다산정액 반 시립 용인정신병원 당기 순손익 재계산(’10년~’13년)

(단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순 이익(손실)1) 197,250 560,784 496,787 458,278

비용 수정2) 287,252 291,073 300,412 237,202

수입 재산정* 484,502 851,857 797,199 695,480

* 전기 순손익은 당기 수입에 반영

‘시립 용인정신병원’의 결산서는 심각한 오류 속에서 작성되어 이를 신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이미 발행한 재무제표도 재작성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이에 하여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는 나름 로 정확하게 회계처리 하여 이미 회계검

사를 받았고,부식비 과다 지 분에 해서는 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를 재무제표에 반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순 이익의 발생구조를 순손실 발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

뢰할 수 없는 ,재무제표가 잘 못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소 하여 재작성 하여야

하는 ,과다지 된 부식비는 확인 에 있으므로 추후 정확한 액수가 산정될 수

있는 등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의 부식비 과다지 액이 산정 되는 로 련 법령 규정에

의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재산정되는 이익잉여 상당을 병원 자 으로 편입시키기

바랍니다.(권고)

1) (손실)에 용 신병원 결산 상 (손실)(’10 197,250천원, ’11 76,282천원, ’12 –355,070천원,

’13 –338,921천원) 산

2) 사장과 상임 사들에게 지 여 + 부식 과다지 산액 237,202천원(2012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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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9

감사결과 처분요구№01-01-03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서울특별시용인정신병원)

2014 권고·통보 - - -

제 목 의료 익 퇴직 여 재 표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로부터 ’87년06월 이래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이하 ‘시립 용인정신

병원’이라함.)을 수탁받아 운 하고 있는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이하 ‘용인병원

유지재단’이라함.)은 재단에서 운 하는 체 병원[시립용인정신병원(수탁),○○○

○병원(직 ),●●●●정신병원(수탁)]의 수익과 비용을 묶어 하나로 결산하고,이

를 기 로 ‘시립용인정신병원’,●●●●정신병원 ○○○○병원으로 배분하여 결산

하면서,‘시립용인정신병원’결산보고서에 반 된 연도별 총 의료수익(진료행 와

련되어 발생되는 진료비)과 ◎◎과에서 집계된 실제 총 의료수익과 일치하지 않도록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 서울특별시장과 ‘용인병원유지재단’이사장 간에 체결한「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운

리 ․수탁 약서」(이하 “ 약서”라함.)제10조(법령 등의 수),제11조(회

계 등),‘용인병원유지재단’회계규정 제12조(외부통제),‘시립용인정신병원’회계규정

제5조(회계정보 처리의 일반원칙) 보건복지부의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고시 제

2010-25호,2010.02.09.개정)에 따르면,재단은 수탁재산의 운 리 는 사

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법령을 수하여야 하며,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보

고 등 회계처리는 의료기 회계처리 기 기업회계 기 이 정하는 바에 따라,신

뢰할 수 있도록 객 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 ․과목 액에 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이 게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서울시

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게 검사를 받은 다음 이를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

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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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0

재단이 운 하는 체 병원[시립병원(수탁),○○○○병원(직 ),●●●●정신병원

(수탁)]을 묶어 하나로 결산하고(재단결산)이를 3개 병원 체 발생된 비용을 놓고

일정한 배분기 (각 병원별 총 의료수익비율,건물면 비율,입원환자비율, 력사용

비율 등)에 의하여 ‘시립용인정신병원’.●●●●정신병원 ○○○○병원 등의 각

병원별 부담분을 계상하는 비례계리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는

‘시립용인정신병원’의 수익과 비용 등 회계는 독립회계에 하고,결산결과 발생한 이익

잉여 을 병원 운 에 따른 결손 의 처리 병원설립 목 을 한 시설투자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을 고려하여,결산 시 배분기 의 주요 지표인 총 수

익과 모든 비용은 정확한 자료를 추출하여 이를 공정하게 반 하 어야 한다.

-그러나,‘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는 ’11년~’13년까지 병원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면

서,결산보고서에 반 된 연도별 총 의료수익(진료행 와 련되어 발생되는 진료

비)이 ◎◎과에서 집계된 실제 총 의료수익과 일치하지 않도록 배분하고,

’11년~’13년 결산 총 수익 실제 총 수익 황

(단 :원)

연도별 실제 총 수익(A) 결산 총 수익(B) 차 액(A-B) 비고계 23,163,963,160 23,227,660,564 -63,697,404

2011 8,020,289,212 8,016,835,938 3,453,2742012 7,947,536,718 7,972,463,971 -24,927,2532013 7,196,137,230 7,238,360,655 -42,223,425

-’11년 ‘시립용인정신병원’퇴직 여비용도 재단 체 집행비용 1,239,344천원

에서 ‘시립용인정신병원’에 한 분담액 301,532천원(분담비율 24.33%)보다

81,674천원 많은 383,206천원을 부담하게 하는 등 연도별 비용 계상 시 퇴직

여비용도 분배비율과 다르게 계상함으로써

’11년~’13년 결산 정 퇴직 여비용 황

(단 :원)

연도별 정퇴직 여비용(A) 결산퇴직 여비용(B) 차 액(A-B) 비고

계 908,954,306 1,159,810,361 -250,856,055

2011 301,532,604 383,206,661 -81,674,057

2012 366,219,235 533,894,345 -167,675,110

2013 241,202,467 242,709,355 -1,506,888

※ 퇴직 여비용 산정 기 :재단발생 총 퇴직 여비용 ×총 의료수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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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1

-‘시립용인정신병원’의 당기순이익(손실)이 ‘11년 결산보고서의 이익78,631천원이

158,045천원으로 증가하고,’12년 결산보고서는 손실 452,926천원이 289,402

천원으로 감소하 으며,’13년 결산보고서에서는 손실 338,920천원이 359,461

천원으로 증가하는 등 ‘시립용인정신병원’의 손익을 실제와 다르게 결산하 다.

’11년~’13년 당기순이익(손실)변동 황

(단 :원)

연도별A.결산보고서

당기순이익(손실)

B.실제

당기순이익(손실)

차액

(A-B)비고

계 -713,214,955 -490,818,501 263,477,758

2011 78,631,468 158,044,985 79,413,517 이익이 차액만큼증가

2012 -452,925,801 -289,402,212 163,523,589 손실이 차액만큼감소

2013 -338,920,622 -359,461,274 20,540,652 손실이 차액만큼증가

(※실제 총 수익 정 퇴직 여를 반 한 결산 비교자료 ☞ 별첨)

○ 이에 하여 ‘용인병원유지재단’(◇◇부장)에서는 총 의료수익의 경우 ‘◇◇부에서 결

산보고서 작성시 의료수익 집계자료를 ◎◎부 ◆◆과로부터 취합(청구,삭감,비

여본인부담,본인부담,장애인의료비,추가청구 등)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

어 수익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퇴직 여비용은 결산 시 재단의 비용장부상의 실

제 퇴직 여비용이 아닌 재단(3개 기 )직원이 일시에 퇴직 할 때 지 해야 하는

액(퇴직 여 추계액)을 반 하여 ‘시립용인정신병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도로 결

산을 하 기에 차이가 발생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어야 하는 재무제표의 집

계자료가 그동안 검증과정없이 작성되고,이번 최 검증을 통하여 취합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검증된 ,퇴직 여 비용은 재단이 3개 기 에 하여 독립

회계가 아닌 비례계리의 방법으로 결산(비용부담)하면서 매년도 결산서에 ‘퇴직 여

비용의 배분기 은 총 의료수익비율에 의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11년도

재단결산서 퇴직 여비용은 1,229,329천원으로 재단 비용장부 743,807천원에

퇴직 여추계액이 반 되었으나,’12년(1,416,266천원) ’13년(398,254천원)

에는 퇴직 여추계액을 반 하지 않고 실제 지 한 퇴직 만을 기 으로 결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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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2

‘시립용인정신병원’과 ●●●●정신병원에 하여만 퇴직 여추계액을 반 함으로써

재단에서 운 하는 3개 병원이 비례계리 방식 결산으로 공동 부담해야 할 부분을

시립병원 경기도립정신병원만 부담한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

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11년~’13년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이를 ’14년도 결

산에 반 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고(권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련 직원들을 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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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3

감사결과 처분요구№01-01-04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서울특별시용인정신병원)

2014 통보 - - -

제 목 산변경 차없이 과집행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이하 ‘시립용인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련 법인인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이하 ‘용인병원유지재단’이라 함)이사장과 서울특별시장

간 체결한「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이하 ‘약서’라 함)

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게 세출 산서를 제출한 이후 발생한 산과목별 부

족액을 별도의 용 차 없이 다른 항목 산으로 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약서’제5조(사업계획의 수립),‘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운 규정’(이하 ‘운 규

정’이라 함)Ⅹ.회계규정 제14조( 산편성 산제출)에 따르면,병원은 매 사업

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추정수익의 범 내에서 편성된 산서를 작성하여 병원운

원회의 심의와 법인 표자의 승인을 얻어 매회계년도 개시 20일 까지 서울특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사업계획의 변경도 같다고 되어 있으므

로,‘시립용인정신병원’에서 사업계획에 포함된 산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병원운 원회의 심의→ 표자 승인→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승인’등의 차

를 거쳤어야 한다.

-그러나,‘시립용인정신병원’에서는 ’11년∼’13년까지 각각 연도별 시립병원의 의료수

입 산과 의료비용(사업비)지출 산을 상호 일치시키는 내용의 사업계획( :

’11년도 사업계획 산)을 수립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으나,’11년의 경우

인건비 료는 추후 서울특별시장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세출 산

3,212,400천원 보다 306,448천원 과한 3,518,848천원을 집행하는 등으로

’11년도 19개 계정과목에서 765,290천원,’12년도 16개 계정과목 577,001천

원,’13년도 21개 계정과목 1,393,727천원을 서울특별시장의 변경승인없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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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4

집행하여 련 규정을 반하 다.

인건비 편성 집행내역

(단 :천원)

연도별 계정과목 세출 산 집 행 차 이

계 인건비  13,301,280 15,399,510 -2,098,230

2011 료,임 ,상

여 ,수당,퇴

직 여 등

3,936,600 4,402,523 -465,923

2012 5,375,440 5,834,693 -459,253

2013 3,989,240 5,162,294 -1,173,054

○이에 하여 ‘용인병원유지재단’(●●부장)에서는 ‘매년 산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운 하고 있으며,의료비용(사업비)지출 산을 편성

할 때 재단 공동으로 사용되는 비용에 하여는 과년도 결산결과를 기 로 산출하고

있으나,비용분담의 비례계리 방식으로 인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때 비로소 지

출 산 편성의 성 여부가 가름 난다’고 설명하면서 ‘계정과목별 과 집행(사업

계획의 변경)되는 부분에 하여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겠다’고 했으나

-신년도 산을 편성할 때는 수년간 비례계리 방법에 의한 재단 공동비용의 과년도

결산결과를 반 해왔음에도 매년 과집행이 반복된 ,특히, 료,임 ,상여 ,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소요비용이 측 가능한 과목임에도 결산결과 3년간

2,098,228천원의 과집행이 발생한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산 편성 시 신뢰

할 수 있는 자료를 반 하지 아니하 을 뿐만 아니라 비용 집행 시 한 통제가

이 지지 않은 부 정한 산편성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이 산 집행, 용 등에 하여 ‘약서’ 자체 운 규정

을 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병원 자체규정 등에 산 업무처리를 한

명확한 기 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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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5

감사결과 처분요구№01-01-05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서울특별시용인정신병원)

2014권고·주의요구

- - 1명

제 목 심야시간 사용 등 경비 집행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로부터 ’87년06월 이래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이하 ‘시립 용인정신

병원’이라함.)을 수탁받아 운 하고 있는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이하 ‘용인병원

유지재단’이라함.)은 재단에서 운 하는 체 병원[시립용인정신병원(수탁),○○○

○병원(직 ),●●●●정신병원(수탁)]의 수익과 비용을 묶어 하나로 결산하고,이

를 기 로 ‘시립용인정신병원’,●●●●정신병원 ○○○○병원으로 배분하여 결산

하면서,’11년~’14년05월까지 4개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177건 27,998천원의

성 경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용인병원유지재단’이사장과 서울특별시장 간 체결한「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리

운 ·수탁 약서」3)(이하 ‘약서’라 함)제4조(재산의 리),제5조(사업계획

의 수립),‘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운 규정’(이하 ‘운 규정’이라 함)Ⅹ.회계규정

제14조( 산편성 산제출)에 따르면,재단은 수탁재산을 운 리함에 있어 선

량한 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병원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추정수익의 범 내에서 편성된 산서를 작성하여 병원운 원회의 심의와 법인

표자의 승인을 얻어 매회계년도 개시 20일 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얻도록 되어 있고,사업계획의 변경도 같다고 되어 있으므로,‘용인병원유지재단’

에서 성경비를 집행하고 이를 ‘시립용인정신병원’에 비용으로 배분하기 해서는

매 회계연도 ‘시립용인정신병원’의 사업계획 사업 산 계정과목에 성 경비를 설정

하고,다른 과목에서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포함된 산서의 내용을 변

경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성 경비는 업무추진과 련된 불가

피한 상황에 사용하는 등으로 경 성과 제고를 해 최 한 비용을 감하는 노력을

보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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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6

-그러나,‘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는 ’11년∼’13년까지 각각 연도별 병원의 의료수입

산과 의료비용 지출 산(사업비)을 상호 일치시키는 내용의 사업계획( :2011

년도 사업계획 산)을 수립하여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었으나, 성 경비에

하여는 따로 의료비용 지출 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구체 인 집행기 도 없이 사

용(법인카드 4개 :고 리자 2명이 각 1개,일반직 공동 2개 사용)하 으며,

사용 의 결제는 복리후생비 과목에서 집행하 고, 성 경비 집행내역(177건

27,998천원) 녁 11시∼새벽 5시까지 심야시간 에만 건당 200천원 이상이

17건 8,425천원이고,나머지 160건 19,572천원 재단 고 리자 1인이

111건 10,586천원을 사용하 으며,카드를 사용하면서 업무추진과 련된 사용목

, 상 등 집행경 에 한 명확한 증빙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등 비를 부

정하게 집행하 다.

< 성 경비 사용 황>

(단 :원)

기 간계 심야시간 기타 ※기타분 재단

고 리자 사용건 액 건 액 건 액

‘11년∼’14.5월 177 27,998,754 17 8,425,800 160 19,572,954 111건10,586,064

○이에 하여 재단(◎◎부장)에서는 ‘ 성 경비와 련하여 사용한 복리후생 인 경

비는 업무와 련이 있는 지출이며,법인세법 제25조에서 정한 손 에 산입하는 한

도(‘11~’13년까지 사용 가능한 액은 약194백만원)를 과하지 않았으며,지출의

성질상 직원의 격려와 부서별 회의,세미나,교육,워크샵,간담회 등을 목 으로 한

복리후생 인 카드사용의 지출이었기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 으며,향후 성 카

드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처와 경 를 명확한 근거를 남기고 업무와 련없는 사용은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하 으나,

-카드 결제 액 일부는 서울시 재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 납부를 한 법인

세법의 손 처리 규정을 비 리 시설인 ‘시립용인정신병원’회계처리에 그 로 용

하기는 어려운 ,시립병원의 경 성과에 따라 이익잉여 은 시립병원 설립목 에

따라 시설투자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재원환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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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7

서울시민에 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의 성 경비에 한 계정과목을 설정하고 카드사용에

한 한도와 명확한 집행기 (행정안 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한

규칙’ 용)을 마련하시기 바라며(권고)

- 련 업무를 부 정하게 처리한 담당(◎◎부장)에 하여는 신분상 “주의”(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 취업규정의 “견책”)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3) ·수탁기간 :’09.06.18.∼’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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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8

감사결과 처분요구№01-01-06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서울특별시용인정신병원)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2014통보

개선요구- - -

제 목 의계약만 로 구매하는 등 시립용인 신병원 의약품 구매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로부터 ’87년06월 이래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이하 ‘시립 용인정신

병원’이라함.)을 수탁받아 운 하고 있는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이하 ‘용인병원

유지재단’이라함.)에서는 산하 정신병원 3개소의 의약품 구매를 재단 약사 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구매하고 각 병원별로 주문 사용량을 구분계리하여 ‘시립용인정

신병원’에 분배되는 연간 의약품 구매액은 600,000천원 상당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

<재단 시립정신병원 의약품 구매 황>

(단 :천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비고

(의)용인병원유지재단

8,342,897 2,733,713 2,811,570 2,797,614

시립정신병원 1,882,685 663,761 565,762 653,162 결산서기준

※ 자료출처 : 수감기관 자료 재구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탁에 한 조례 제17조(사무편람),‘용인병원유지재단’

이사장과 서울특별시장 간에 체결된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

서 (이하 ‘약서’라 함)제2조( 탁 상 범 ),제4조(재산의 리),제6조(사업

의 수행),제11조(회계 등)에 따르면,재단은 병원을 설립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 으로 리·운 하여야 하며,병원운 결산결과 이익잉여 은 병원설립목 을

한 시설투자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수탁기 은 수탁사무의 종류

별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시립용인정신병원’에서 환자들에

게 투여하기 한 의약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 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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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9

얻을 수 있는 능률 인 방법이나,연간 총구매의약품을 최소의 비용으로 구매하는 효

과 인 방법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여 성실하게 운 했어야 했다.

-그러나,‘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는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 용 는 계약처리

차에 한 내부규정 없이 약사 원회 심의에 따라 모든 의약품 구매계약을 4~6개

의 도매업체와 수의계약으로만 구매하여,○○○○○에서 통합구매 한 약품과 제조

사 성분이 같은 41종을 비교한 결과,통합구매가 총248,676천원 보다 약

31.57%(78,511천원)고가인 총327,187천원으로 구매하여,차액 상당만큼 비

용을 감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병원운 수지를 악화시킨 결

과를 래하 다.

○ 이에 하여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는 정신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 형병원에

비해 다품종 소량으로 공개경쟁의 효과가 미미하고, 한 신규의약품의 선정 단

은 주로 의사들로 구성된 약사 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의사들은 약품 값이 다소 비싸

더라도 기존부터 사용해오던 약품을 계속 사용하는 경향(정신질환 특유의 약품변경

의 경직성)이 있으며,시설만 탁운 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경 의 자율성을 존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탁운 자가 수탁재산 리 시 선량한 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

‘용인병원유지재단’의 연간 의약품 구매 규모를 볼 때 공개경쟁으로 환하여 구매할

경우 산 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 되는 을 고려할 때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에서 구매하는 의약품을 최소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계약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의 약품구매 비용 감을 해 정신병원 의약품도 서울시립

병원 체로 통합구매 할 수 있는 합리 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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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0

감사결과 처분요구№01-01-07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서울특별시용인정신병원)

2014 통보 - - -

제 목 동일한 사 의 요양 여 복삭감에 한 조치 소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이하 ‘시립용인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 여비용의 청구와 지 등)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에

한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 등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 받기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칭함)에 요양 여비용 심사를 청구하

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요양 여비용의 청구와 지 등)제5항,같은 법 시행규

칙 제20조(요양 여비용의 심사․지 )제1항에 따르면,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

기 이 신청한 요양 여비용을 보건복지부장 이 고시한 요양 여비용의 명세에

합한지를 심사하여 이를 감액하여 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요양기 에서 요

양 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 이 고시한 명세의 범 를 벗어난 진료행

등으로 요양 여비용을 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

로부터 요양기 이 청구오류에 한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으로

목록표를 수정 후 제출하 어야 한다.

-그러나,‘시립용인정신병원’에서는 ’11.01.01.부터 ’13.12.31.까지 요양 여비용

은 공단에,의료 여 비용은 시․군․구에 청구를 해오면서 병명오류 요양 여

기 을 과하여 처방하거나 용량을 과하여 주사를 투약하는 등의 사유로 총430

건,2,078천원(’11년 :873천원,’12년 :903천원,’13년 :302천원)이 삭감

되었고,

<’11년∼’13년도 서울시립 용인정신병원 진료비 청구 삭감액 황>

(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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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의료 여(건수) 건강보험(건수) 총삭감액(건수)

총 계 1,232,602원 (176건) 845,422원 (254건) 2,078,024원 (430건)

2013년 227,790원 (36건) 73,920원 (8건) 301,710원 (44건)

2012년 520,020원 (7건) 382,735원 (100건) 902,755원 (107건)

2011년 484,792원 (133건) 388,767원 (146건) 873,559원 (280건)

- 한,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수정·보완하여 자매체로(EDI, 자테이터교환)

재 송할 것을 요청 받은 청구오류(A: 액 산정착오,F:증빙자료 미제출,K:

코드착오 등 기재착오)건을 수정‧보완하지 않고 미 송하여 총138건,100,114원

의 삭감되는 등 요양 여 반복삭감에 한 조치를 부 정하게 처리하 다.

기간 보험자청구오류(AFK)건수 발생 액

송발생건수 발생 액

총 계 138 100,114  

2011년

건강보험 10 7,117

미 송

의료 여

27 7,23423 4,02642 11,452

2 4,7203 4,520

2012년 건강보험

5 8,0801 8,32021 32,855

4 11,790

<’11∼’13년도A: 액산정착오,F:증빙자료미제출,K:코드착오청구오류삭감 황>

(단 :건,원)

○ 이에 해 ‘시립용인정신병원’에서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요양 여 기 을 확인 후 진

료비 청구 시에 반 하고는 있으나 일부는 기 을 간과하여 요양 여 삭감이 발생하

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제10조(법령 등의 수)에서

수탁사업의 수행은 계 법령을 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 은 요

양 여 명세를 고시하 으나 반복 으로 범 를 과하여 진료가 이루어졌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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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2

을 고려할 때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장이 동일한 사유로 인한 반복 인 요양 여 삭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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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1-01-08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서울특별시용인정신병원)

2014시정요구·권고

환수 11,106천원 2명

제 목 구내식당 식자재 허 납품 등에 한 검 소 로 과다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이하 ‘시립 용인정신병원’이라함.)을 수탁

받아 운 하고 있는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이하 ‘용인병원유지재단’이라함.)에서는

산하 3개의 정신병원(○○○○병원,시립 용인정신병원,●●●●병원)내 5개의 식당

(○○○○병원,시립 용인정신병원,●●●●병원,◎◎병동,직원식당)을 직 하면서,

식당에 필요한 부식품의 구매를 해 ’14.01.02.‘◇◇◇◇◇◇’( 표자 ◆◆◆,

’14.05.01.부터 상호는 ‘□□□□’로, 표자는 ■■■으로 변경됨),‘△△△△△△’

( 표자 ▲▲▲), ‘▽▽▽▽’( 표자 ▼▼▼) 등과 거래약정서(계약기간:’14.01.

02.~’15.12.31.)를 체결하고,’14년01월부터 06월 사이에 ‘◇◇◇◇◇◇’외

2개 업체로부터 부식품(감자,양 등)47,382kg등(box,망 포함,이하 “kg등”

이라고 함)을 838,787천원(시립 용인정신병원분 209,689천원)에 구매하 다.

○ 서울특별시와 ‘용인병원유지재단’간에 ’12년06월 체결된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운 리 ·수탁 약서( ·수탁기간 :’12.06.18.∼’15.06.17.,이하 ‘약서’라

함)제6조(사업의 수행),제11조(회계 등), 납품업체들과 체결한 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함)제3조 제5조에 의하면,‘용인병원유지재단’은 병원의 설립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 한의 노력을 기울여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사업운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잉여 은 병원운 에 따른 결손 의 처리 병원설립목

을 한 시설투자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부식비의 납품가격은

구매 일과 구매 당일의 ◉◉◉시장의 일반 인 시세에 의하고,‘용인병원유지재단’

에게 납품된 부식품의 은 매월 말 정산 후에 ‘용인병원유지재단’의 지 방법에 의

하여 지 함을 원칙으로 하고,업체는 을 청구하기 하여 세 계산서 ‘용인

병원유지재단’이 요청하는 서류 일체를 ‘용인병원유지재단’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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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4

어 있으므로,‘시립 용인정신병원’을 수탁받아 운 하고 있는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

는 업체들이 매월 말 제출한 세 계산서 거래명세서가 실제로 납품한 물품의

품목,수량 납품가격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토 로 부식품

을 지 하 어야 한다.

-그러나,‘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는 일시 인 과다지출을 막아 식당 경 의 안정성을

한다는 이유로 실제 주문 납품한 수량에 응한 단가를 계산하여 지 하지 않

고 업체별 월별총액 한도 내에서 업체가 임의로 작성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수량

단가와 세 계산서 로 부식품 을 지 함으로써,

‘◇◇◇◇◇◇’에서는 기간(’14년01월~06월) 실제 납품한 품목 수량은

양 등 7종 5,684kg등에 불과하나,업체별 월별총액 한도에 맞추기 하여 납

품하지도 않은 품목을 추가하거나 수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늙은 호박 1,004개(미

납품),단호박 1,103box(실제납품31box,과다청구 1,072box,1box:10kg,

),고구마 567box(실제 납품51box,과다청구 516box,1box:10kg,) 기

타(양 ,감자 등)6,046kg등 8,720kg등을 각각 계상하고 이를 고정단가를

용하여 계산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 으나,‘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는 이를 그 로

인정하여 부식품 으로 총147,694천원(시립병원분 36,923천원)을 지 하는 등,

기간 동안 ‘◇◇◇◇◇◇’외 2개 업체가 실제 납품한 부식품은 47,382kg등

(377,020천원)에 불과하나 허 는 과다 계산하여 청구한 부식품 99,384kg

등에 하여 계838,787천원을 지 함으로써 합계461,768천원만큼 과다 지

하는 결과를 래하 으며,

부식품 납품 과다 지 황(’14년01월~06월)(단 :천원)

구분납품종목

수량(단 :kg,box등) 액 허 청구청구지

주문납품 차이

청구지 (A)

주문납품(B)

과다지

과다지율(A/B) 품목

수량(서울시분)

액(서울시분)

합 계 99,384 47,382 52,002 838,787 377,020 461,768 222%27,468(11,106)

◇◇◇◇◇◇ 농산물 8,720 5,684 3,036 147,694 85,855 61,839 172% 늙은호박

1,004개(242개)

18,072(4,356)

△△△△△△ 수산물 58,710 23,009 35,701 489,057 183,834 305,224 266%바지락살

522kg(375kg)

9,396(6,750)

▽▽▽▽ 축산물 31,954 18,689 13,265 202,036 107,331 94,705 18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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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5

-이를 ’13년도 ‘시립 용인정신병원’에 분배한 총수익비율 24.16%를 기 으로 6

개월 기간 동안 ‘시립 용인정신병원’의 경 수지를 악화시킨 손해액을 산정하면 총

118,601천원 상당이 되고,이를 다시 1회계 연도로 환산할 경우에는 총237,202

천원 상당이 되어,‘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 ’13년 작성하여 공표한 재무제표상의 당

기순손실 338,921천원4)에 약 70%에 달하고,당기순손실에서 환산액을 차감하면

실제 당기순손실은 100,000천원 상당으로 근 하게 됨으로써,‘용인병원유지재단’에

서 작성하여 공표한 ‘시립 용인정신병원’의 재무제표는 심각한 오류 속에서 작성되어

이를 신뢰할 수 없을 정도5)가 되었다.

시립 용인정신병원 부식품 납품 과다 지 황(’14년01월~06월)

구 분납품종목

수 량(단 :kg,box등) 액(천원)

청구지

주문납품

차이청구지(A)

주문납품(B)

과다지

과다지율(A/B)

합 계 24,648 11,447 13,201 209,689 91,088 118,601 230%

◇◇◇◇◇◇ 농산물 2,186 1,373 813 36,923 20,743 16,180 178%

△△△△△△ 수산물 15,314 5,559 9,755 122,258 44,414 77,844 275%

▽▽▽▽ 축산물 7,148 4,515 2,633 50,508 25,931 24,577 195%

○ 이에 하여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는 경 서와 문답서 등을 통하여,2008년부터 5

년 정도 의료수가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의 수입은 한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여야 겠다는 단에서 몇 개 납품업자를 선정하고,식자재

비용을 부식비 67%,주식비 12%,기타 인건비 등 21%로 통제하기로 하 으며,

부식비는 선정된 업체들을 상으로 가격등락에 계없이 연간 총액을 일정한 비율

로 유지하 고,안정 인 경 을 해 가격변동 폭이 큰 가락시장에서 고정단가와 유

사한 제도를 용하여 매월 비슷한 비용을 유지하면서 동액상당으로 납품받고 매월

1회 을 지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 등 납품업체들은 소명서를 통하여 거래명세서 상의 단가는 실제 단가를

반 하지 못하고 있고,수량은 청구총액을 맞추기 한 숫자에 불과하며,실제 납품

액은 청구액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용인병원유지재단’은 병원의 설립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 한의 노력을 기울여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재단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담당업무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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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6

품목 산지단(kg)

용인병원단가(A)

실거래단가 타병원과의실거래단가차이률(A/B)

◉◉◉시장경락평균가격(14.1~6)

평균단가(B)

◐◐◐◐병원(14.1월,6월평균)

◑◑◑◑병원(14.1~6평균)

◍◍병원(14.3~5평균)

평 균 127%

고춧가루 국내/수입(각50%) 1 13,000 9,960 10,830 9,090   131% 9,930

양 국내 10 18,000 14,250 15,230 13,270   126% 5,100

감자 국내 20 25,000 39,630 25,570 53,690   63% 11,840

양배추 국내 10 10,000 12,260 15,670 8,850   82% 3,330

당근 국내 20 30,000 24,960 22,300 27,610   120% 18,320

동태 수입 1 6,800 2,680 2,950 2,400   254% 1,770

가자미 수입 1 7,300 3,170   3,170   230% 1,850

오징어채 국내 1 7,300 4,940 6,200 3,670   148%  

삼치 국내 1 7,300 3,520   3,520   207% 2,530

고등어 국내 1 6,800 3,970 4,830 3,110   171% 2,530

꽁치 수입 1 6,800 3,730 4,280 3,170   182%  

갈치 수입 1 8,300 6,740   6,740   123% 4,580

홍합살 수입 1 13,000 8,930 11,500 6,360   146% 3,070

쇠고기다짐육 수입 1 8,000 9,500     9,500 84%  

실히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직원은 거래약정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

는 ,환자1인당 부식품비용이 유사한 형태의 서울특별시 ◑◑◑◑병원 보다 95%

비싸고 서울특별시 ◐◐◐◐병원 비 43% 비싼 것으로 나타나 병원의 안정 인

운 을 해치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병원의 안정 인 운 을 하여 업체별 한

도액을 정하여 운 하 다는 재단 측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으며,

환자 1인당 월 부식품 비용 비교 황(주식제외)

구 분월평균(14.1~6)부식품(A)

14.6.30 재입원환자수(B)

환자1인당 비용

비 고월 부식품비용(A/B)

◑◑병원비비용(a/c)

◐◐병원비비용(a/b)

용인정신병원 278,628천원 1,522명(14.6.10 재) 183천원(a) 195% 143%

◉◉◉◉◉◉◉시장에서 부식품구매

◐◐◐◐병원 37,848천원 295명 128천원(b) - -

◑◑◑◑병원 26,528천원 281명 94천원(c) - - ♤♤♤♤♤♤산하물류업체(♠♠♠♠♠)

‘용인병원유지재단’과 같은 방식으로 식당을 직 하고 있는 ◐◐◐◐병원 등 3개 병

원의 일부 품목에 한 실거래 단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용인 병원의 단가

가 타 병원의 실거래 단가 보다 27%비싼 것으로 나타난 을 고려할 때,거래명세

서 상의 단가가 실제 단가를 반 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납품액이 청구액과 동일하

다는 업체들의 주장 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타 병원의 실거래 단가 비교 황(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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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7

쇠고기채 수입 1 8,000 10,000   10,000 80%  

쇠고기양지 수입 1 8,000 9,660   9,820 9,500 83%  

쇠고기사태 수입 1 8,000 9,500     9,500 84%  

돼지장조림용 국내 1 4,000 6,020   7,240 4,800 66%  

돼지다짐육 국내 1 4,000 4,440   4,380 4,500 90%  

돼지불고기 국내 1 4,000 6,370   8,240 4,500 63%  

와 같은 재단의 행 는 약서 제6조를 반하여 허 의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부

식품 을 과다 지 한 것으로 부당하니,확인된 손실액에 해서는 정확한 사실

계 추가 조사 등 확인을 통해 환수하여 재단에 세입조치토록 하며,향후 동일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식품 납품 지 시스템에 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

다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허 청구분에 한 부식품 27,468,000원(늙은 호박 1,004개 :18,072천원,

바지락살 522kg:9,396천원) ‘시립 용인정신병원’소 11,106,000원(늙은호박

242개:4,356천원,바지락살 375kg:6,750천원)에 하여 정확한 사실 계 추가

확인을 통해 업체 측으로부터 환수하여 시립병원으로 세입조치 하시고,

부식품 을 과다 지 하여 재단과 시립용인정신병원에 손해를 입힌 련자 ▤▤▤▤

◎◎◎,▥▥▥▥ ◵◵◵을 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부식 과다지 으로 과다계상된 당기순손실은 과다지 내역 확인하여 련 계정

에 반 하고,과다지 내역 반 한 련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부식품 을 납품 가 이상으로 과다 지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

식품 납품 지 업무 리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권고)

4) 2013.12.31. 재 울특별시 용 신병원 재 상태 당 (손실)

5) 시립 용 신병원 2013 결산결과 당 손실 338,921천원 - {(’14.01.01~06.30 간 부식 과다지 액 118,601천

원)×2=237,202천원}=101,719천원 어, 당 손실 과다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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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8

감사결과 처분요구№01-01-09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서울특별시용인정신병원)

2014주의요구·통보·권고

- - 1명

제 목 자격증 취득 채용 등 직원 신규채용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로부터 ’87년06월 이래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이하 ‘시립 용인정신

병원’이라함.)을 수탁받아 운 하고 있는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이하 ‘용인병원

유지재단’이라함.)에서는 재단 산하 소속 병원과 센터 직원의 채용을 소속 병원별로

구분해서 하지 않고,재단에서 일 채용(채용 주 부서가 총무부와 결원부서가 혼재

되어 있어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음)하여 각 병원 등에 발령하는 방식으로 신규인

력을 충원하고 있으며,‘시립용인정신병원’소속 직원 83명(일반 직원 74명,의사 9

명) ’11년01월~’14년06월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채용되어 신규 임용된 종사

원은 의사직종 없이 일반 직원만 18명인 사실이 있다.

○ 서울특별시와 ‘용인병원유지재단’간에 체결한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리운 ·

수탁 약서 (이하 ‘약서’라 함)제13조(지도·감독),‘시립용인정신병원’ ‘용인병

원유지재단’인사규정,취업규칙 인사 원회 규정 등에 따르면,모든 직원의 신규

채용은 원칙 으로 직무상 필요한 자격증 는 면허증 소지자를 채용공고문에 의하

여 공개채용 하고,신규 채용된 직원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직원의 채

용,승진,표창,징계 등은 인사 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서울시에서는

필요시 병원운 과 련된 각종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 는 평가할 수 있고,

병원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시립용인정신병원’에서 의사 직종

이나 일반 직종이나 구분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 원회를 개최하

여 필요 인원과 필요 자격증을 결정하고,이를 공고문에 게재하여 공고된 내용 로

공개채용하되,채용공고의 자격요건에도 자격취득 정자가 아닌 자격소지자로만 명

시하 다면 채용심사 시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취득 정자는 심사 상에서 제외시켜

탈락시키고,채용된 직원은 계약조건에 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리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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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9

㉮ 직원 신규채용 시 자격심사 부 정

-그러나,‘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는 ’14년03월 재단에서 실시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2 (2명)을 채용하면서,당 채용 공고문에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2 자격 소

지자’로 명시하고서도 취득 정자와 취득자를 모두 같은 조건으로 심사하여,

’12.09.12.이미 자격을 취득한 4번 지원자는 탈락시키고,심사일인 ’14.03.12.

까지와 임용일까지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1번,2번 지원자는 합격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래하 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채용 지원 심사내역>

연번지원자

지원자격

공고기간

채 용심사일

자격취득일형심사내역

임용일자

비고계

서류형

인성검사

면형

합격여부

1 ○○○ 정신보건사회복지사2 자격소지자

’14.03.05~03.12

’14.03.12

2014.04.02 11 3 3 5 합격14.03.21

시립정신병원

2 ●●● 2014.03.20 11 3 3 5 합격14.04.01

◆◆◆◆병원

3 ◎◎◎2014.02(취득 정)

7 2 2 3 불합격 -

4 ◇◇◇ 2012.09.12 7 2 2 3 불합격 -

㉯ 의사직종에 한 계약서 미 작성 등 인사 리 부 정

- 한,재단에서는 2011.1~2014.5월까지 신규 채용된 의사직 4명(시립병원 소속

은 없음)에 해서 규정과 달리 특별채용의 방식으로 채용하 고,신규 채용된 4명

의 의사 뿐 아니라 재단 소속 문의 29명 체(시립정신병원 소속 9명)에 해서

도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채용심사 자료를 보 하고 있지 않는 등 의

사직 채용 리가 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리하고 있다.

㉰ 인사 원회의 형식 운

-한편,법인의 인사 원회는 표창 징계에 해서만 규정 로 개최하고,신규채용

차에 해서는 개최하지 않았으며,승진 심사 때에도 2013년07월에야 처음으로

개최하는 등 인사 원회를 형식 으로 운 하 다.

○ 이에 해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2 자격 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는데 2월경에는 수험생 제3자도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재단

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심사했다고 주장하고,의사 직종에 한 공개채용 차를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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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30

지 않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것은 의료업계의 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험합격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자격은 시험합격여부를 확인한 날 바로 자격을 취득하

는 것이 아닌 ,공고사실과 다르게 자격 취득자는 탈락하고 임용일까지도 지원자격

을 취득하지 못한 지원자를 합격처리한 ,모든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계

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어 의사직종도 외가 될 수 없는 ,채용 승진 차 진

행 시 인사 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향후 직원 신규채용 시에는 자격소지여부를 명확히 하고,자격취득 정자를 포함하

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문에 포함하는 등으로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련 직원에 해 교육을 실시하고,공개채용 미실시,인사 원회

규정 미 수 등 규정과 실제 운 이 부합되지 않는 규정 내용은 효율 으로 정비하

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통보)

-기 채용되어 재 재직하고 있는 의사 향후 채용되는 의사 직종 직원에 하여

규정에 부합되게 채용계약서를 체결하여 운 · 리하시기 바라고,(권고)

-직원채용업무를 소홀히 한 련자에 하여는 신분상 “주의”(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

재단 취업규정의 “견책”)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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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31

감사결과 처분요구№01-01-10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서울특별시용인정신병원)

2014 통보 - - -

제 목 신보건시 종사자 법 의 인권교 미 료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이하 ‘시립용인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매년 환자들에

한 인권을 보호하기 해 정신보건시설 설치‧운 자 종사자들이 이수하여야 하는

인권교육을 ’11년~’13년 26명이 수료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정신보건법」제6조의2(인권교육)제1항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조의4(인권

교육)제1항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 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

권교육(환자의 기본권,입·퇴원 차,처우개선·퇴원 청구 등 인권 권익 보호에

한 사항)을 의무 으로 이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정신보건시설인 ‘시립용

인정신병원’의 운 자와 종사자 들은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시립용인정신병원’에서는 ’11년∼’13년까지 총83명의 종사자 ’13년에

는 9명,’12년 6명,’11년 11명 등 총26명이 인권교육을 수료하지 않아 련 법

령의 규정을 반하 다.

<’11년∼’13년도 서울시립 용인정신병원 인권교육 미수료 황>

구분 총 원의무교육

상 자미수료자

의무교육

제 외 자

미수료

백분율

’13년 83 77 9 6 11.6%

’12년 83 78 6 5 7.6%

’11년 83 77 11 6 14.1%

(단 :명)

○ 이에 하여 ‘시립용인정신병원’은 매년 5회에 걸쳐 인권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각 부서에 미리 사 일정 조를 공지하고 상출석 명부를 작성하는 등 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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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32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련 법령에서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인권교육을 ’11년부터 ’13년까지 매년 미

수료자가 지속 으로 발생하도록 리하고 있는 을 고려할 때,이는 정당한 이유

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운 자 종사원들이 환자의 인권보호를 해 매년 인권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리를 철 히 해 주기 바라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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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33

감사결과 처분요구№01-01-11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서울특별시용인정신병원)

2014 통보 - - -

제 목 연구비 지원 임상연구과 리 소

【 출내용 】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이하 ‘용인병원유지재단’이라함.)에서는 재단 소속 3개

정신병원 의사( 문의, 공의)들의 임상 정신의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하여 직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1과제당 1,500천원~5,000천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면서,2008~2011년 기간 동안 총 26개 과제에 54,650천원을 지원한 사

실이 있다.

○ (의료법인)용인정신병원 부설 ○○정신의학연구소 연구비 지 규정』(’14.01.01.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부설 ○○정신의학연구소 학술연구비 규정’으로 규정 명

칭 개정되기 이 의 것)제1조,제12조,제13조 등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통상 1

년의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이내(국제학술지 2년)에 학술논문을 게재하여야 하

고,해당 논문의 연구책임자(제1 자)는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 소속으로 표기되어

야 하며, 한 용인정신병원 부설연구소에서 지원한 연구비에 의한 연구임을 명기(사

사표시)하여 게재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그 지 않은 경우

연구비를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책임자가 결과물을 기한을 넘겨 제출하

거나 사사표시가 없는 학술논문을 제출하지 않도록 리하 어야 한다.

-그러나,2010년 지원과제 ‘향정신병약물을 처리한 인간 neuroblastoma와 인간

monocyticleukemiacelllineDNA 메틸화 변화분석’등 2건은 제출기한을

각각 2년 7개월,9개월이 경과한 ’14년06월 감사 시까지도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09년 지원과제 ‘한국 상태 성인 애착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등 5개 과제

책임자는 사사 이 명시되지 않은 학술논문을 제출하는 등 연구비 지 규정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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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34

하 으나 재단에서는 규정에서 정한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 없이 소홀하게 리하고

있다.

<연구비 지원 결과물 제출내역>

지원연도

연구과제명연구비

(천원)

연 구

책임자소속 연구기간 제출기한

제출여부

(제출일자)반사항 비고

2009한국 상태성인애착척도의신뢰

도 타당도연구1,800

●●●

(문의)용인

09.6.26

~10.6.2511.6.25 12.3.20

-사사 미기재

-기한경과제출

12.4.20

퇴사

2009정신보건시설운 자의정신질환에

한태도 인권감수성평가2,800

◎◎◎

(문의)용인

09.6.26

~10.6.2511.6.25 11.10.20

-사사 미기재

-기한경과제출

2010

마음챙김 명상훈련 로그램이입

원한정신분열병환자들의정서상

태와병동생활에미치는 향

1,500◇◇◇

(공의)용인

10.11.11

~11.11.1012.11.10 11.10.20 -사사 미기재

13.2.28

퇴사

2010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 스감소

로그램이 간호사의 소진과심리

안녕감에미치는 향

1,500◆◆◆

(공의)용인

10.11.11

~11.11.1012.11.10 12.1.20 -사사 미기재

13.2.28

퇴사

2010

향정신병약물을 처리한 인간

neuroblastoma와 인간

monocytic leukemia cell

lineDNA메틸화변화분석

5,000

(2,500)

□□□

(문의)시립

10.11.11

~11.11.1012.11.10 진행

-기한경과

미제출

2,500천원

미지

2011

오염된 상을복원하려는무의식

환상과 련된신화의 문

화 발 으로서의“한류”

2,200

(1,100)

■■■

(문의)용인

11.9.20

~12.9.1913.9.19 진행

-기한경과

미제출

1,100천원

미지

2011학생에서 몰입과 NEO-PI-R로

측정한성격특성과의 계1,500

△△△

(공의)용인

11.11.28

~12.11.2713.11.27 12.10.20 -사사 미기재

14.2.28

퇴사

※ 공의( 지던트)들의 임상수련기 은 재단이 아닌 용인정신병원만 지정되어 있으나 연구비 지원 결과물 제

출에 한 사항은 연구소에서 통합 리하므로 공의 련 사항도 명시

○ 이에 해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는 의사 28~29명의 병원 규모로 보아 연구과제

수나 연구비 지원액이 고 별도의 담 리 인력이 없이 연구소장과 연구소 총무

가 연구과제 리를 맡고 있는 실정인데,연구 실 이 승진이나 보수 등 인센티 와

직 연계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과물 미제출 등 의무 불이행 사항에 해 강력한 제

재를 할 경우 오히려 연구 분 기 하가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규정 반 사항에

해 극 인 조치 없이 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반 후 퇴사한 경우 시정이 용이치 않고 규정 반사항이 지속 으로 반복되고 있

는 것은 정하지 않으므로 담인력 지정 등의 방법으로 연구과제 선정 결과물

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운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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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35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연구비 지원에서 시립용인정신병원 분담비를 제외하거나,부득이하게 분담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연구소 연구과제 리 담인력을 배치하고 연구자들이 결과물 제출기

한을 넘기거나 사사 미기재 등 규정 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과제 리에

철 를 기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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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36

감사결과 처분요구№01-02-01

계 기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사회복귀시설‘이음’)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2014통보

개선요구- - -

제 목 울시민이 아닌 자를 입소자로 하는 등 입소자 부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이음’(이하 ‘이음’이라 함.)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성정신질환자의

탈원화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안정 인 사회복귀를 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울시민

이 아닌 자를 입소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 에 한 조례」제5조(이용자의 자격)에 의하

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 을 지원받아 운 하고 있는 ‘이음’에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입소자로 선정하 어야 한다.

-그러나,‘이음’에서는 ’11년01월~’14년06월 기간 시설에 입소한 172명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32명을 시설에 입소시키고 사회복

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시 련조례의 규정을 반하 다.

○ 이에 해,‘이음’에서는「2014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침」에 “서울시에 거주하거

나 주거자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고,「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 에 한

조례」 제5조에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

별시장이 당해지역 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음’에서도 경기도 소재 시립정신병원에서 의뢰된 상

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단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련 조례에서는 임규정 없이 ‘이용하는 날 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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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37

되어 있는 ,경기도 소재 시립정신병원은「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

에 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동 조례 제5조제

2항을 용할 여지가 없는 ,서울시 재산인 “이음”은 서울시민의 세 을 기반으로

하는 보조 을 지 받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련 부서에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거자로 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를 우선

입소(2014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침)”라는 조례의 내용과 다른 지침시달로 일선

기 에서 업무처리시 혼선을 주게 한 은 인정된다고 사료되므로,이를 개선할 필

요가 있다고 하겠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서울시 련 부서와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의 입소자 선정기 을 합리 으로 개선토

록 노력하시기 바라며,개선 까지는 ‘이음’의 입소자는 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 련 조례와 상충되고 있는 지침의 사회복귀시설 이용자격을 명확히 정의하시기 바

람.(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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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38

감사결과 처분요구№01-02-02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사회복귀시설‘이음’)

2014 통보 - - -

제 목 구비 류 미비자 입소허용 등 입소자 등록업 처리 부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이음’(이하 ‘이음’이라 함.)에서는 입소자 원이 공동생활을 하는 거주

시설에 해당하므로 입소자들의 건강 리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어 입소시 정신

과 문의의 소견서는 물론 건강진단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 등)별표6.‘사회복귀시설

이용 운 에 한 기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르면 사회복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문의의 소견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이음’에서는 입소 희망자가 입소할 당시 구비서류가 모두 갖

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소자로 등록시켰어야 한다.

-그러나,‘이음’에서는 ’13년 입소자 51명(재입소자를 제외하면 40명) ,건강진단

서 미제출자 6명(○○○,●●●,◎◎◎,◇◇◇,◆◆◆,□□□)을 입소시켰고,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나머지 45명도 모두 입소일 이후에 발부받은 진단서를 제출하

으며,입소일로부터 한 달 이상 지체하여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사람도 2명(■■

■,△△△)있는 등 입소자 구비서류 리업무를 부 정하게 처리하 다.

○ 이에 해,‘이음’에서는 건강진단서 미제출자 6명 ○○○은 본인이 건강검진을 거

부하 으며 나머지 5명은 정신건강 상태가 외부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여서 건강검

진을 실시할 수 없었는 바,그러한 회원에 해 외부활동을 유도할 경우 자해 타

해의 험이 발생할 수 있어 회원 보호 차원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병원

퇴원 후 즉시 입소하는 회원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입소하는 것이 어려워 시

설 입소 후 시행하고 있으며,■■■ △△△은 정신상태가 응 상태로 자해 타

해의 험이 높아 증상 안정 후 건강검진을 실시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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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39

-본인이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경우 입소시켜서는 아니 되며,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는 자를 입소시킴으로써 단체생활을 하는 입소시설에서 염병 등의 발생으로 다

수인이 큰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하 다는 ,정신보건법 제25조 제

1항 내지 제3항에서 “정신질환으로 자신 는 타인을 해할 험이 있다고 의심되

는 자를 발견한 정신보건 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보호

를 신청할 수 있으며,정신건강의학과 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하여

자신 는 타인을 해할 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시장·군

수·구청장은 당해인을 정신의료기 는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볼 때,자해 타해의 험이 높은 자는 정신의료기 입원 상이지 사회

복귀시설의 이용 상이 아니라는 ,그리고 병원 퇴원 후 즉시 입소할 경우 병원

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입소하는 것이 어렵다는 에 해서는 아무런 개선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진단서 제출을 무한정 지연하거나 심지어 퇴소 시까지도 제출하

지 않는 상황을 방치하 다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사회복귀시설 ‘이음’에서 입소자 등록 업무처리 시 련규정을 수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련 직원들에 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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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1-02-03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사회복귀시설‘이음’)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2014통보

개선요구- - -

제 목 신보건 요원 확보 비 미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이음’(이하 ‘이음’이라함.)에서는 시설장 1명과 정신보건 문요원 4명

을 포함한 7~8명으로 인력을 구성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운 하고 있다.

○「2010년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지침」(이하 ‘2010년 지침’이라고 함)에서는 “정신

보건 문요원은 체 직원 수 비 80%를 유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년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지침」(이하 ‘2014년 지침’이라고 함)은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의 80%를 정신보건 문요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이음’에서는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의 80%를 정신보건법 제7조(정신보건 문요

원)에 따라 ‘정신보건 분야에 한 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수련기 에서 수련을 받은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 이 교부한 정신보건 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한(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정신보

건 문요원’으로 채용하 어야 한다.

-그러나,‘이음’에서는 ’11년부터 ’14년까지 정신보건 문요원의 비율을 57%~67%

수 만 확보하고 시설을 운 함으로써 련 지침의 규정을 반하 다.

연도별 정신보건 문요원 황

연도 정원(명) 원(명)정신보건 문요원

(시설장 제외) (명)

정신보건 문요원

비율 (%)

2011 7 7 4 66.6

2012 8 8 4 57.1

2013 8 8 4 57.1

2014 8 8 4 57.1

○ 이에 해,‘이음’에서는,‘2014년 지침’ 반 사실은 인정하나,’11년~’13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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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41

‘2010년 지침’이 용되므로 인력기 을 반하지 않았고,‘2014년 지침’의 인력기

은 기존 근무자를 고려하지 않고 제정되었으므로,동 지침을 따르기 해서는 정신

보건 문요원이 아닌 기존 근무자를 퇴사처리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

를 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년 지침’은 문요원의 수(4명) 생활지도원의 수(2명)를 명시하고 있다는

에서만 ‘2014년 지침’과 다를 뿐,정신보건 문요원은 체 직원 수 비 80%

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은 차이가 없다는 ,정신보건 문요원이 아닌 기존 근무

자를 퇴사 처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11년에도 정신보건 문요원 비

율 80%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생활지도원을 3명 채용하 기 때문이라

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 2010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침의 인력기

1)시설장 :1명

2)정신과 문의( 탁의):1명(비상근)

3) 문요원 :4명

※ 상기 정신보건 문요원은 체 직원 수 비 80%를 유지하도록 한다.

4)생활지도원(=재활활동요원이나 보조원):2명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이음’에서 시설장 제외 직원들은「서울시 정신보건사업안내지침」의 규정에 의거 정

신보건 문요원이 80%가 되도록 인력 리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4개)에서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의 80%를 정신보건 문

요원으로 채용가능한지 여부에 해 시설별 인력수 황을 면 히 악하여 합리

인 방안을 마련하고,인력수 이 어렵다고 단될 경우에는 정신보건 문요원 확

보비율을 즉시 하향조정 는 경과규정을 두도록 조치하기 바람.(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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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1-02-04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사회복귀시설‘이음’)

2014통보․주의요구

- - 2명

제 목 공고 간 미 등 직원채용 부

연번 공고 제목 공고기간 공고일수 공고방법

1 생활지도원 채용 2011.1.12.~2011.1.18 8 인터넷

2 정신보건 문요원 채용 2011.5.16.~2011.5.24 9 인터넷

3 생활지도원 채용 2011.6.20.!2011.6.26 7 인터넷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이음’(이하 ‘이음’이라 함.)에서는 ’11년 이후 총11건의 직원채용 공고

를 통하여 직원을 신규 채용한 사실이 있다.

○ 서울특별시와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간에 체결한 “사회복귀시설 이음 ·수탁

약서」제13조(지도·감독),「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리안내지침」과 서울시에서

제작 배포한 HALFWAYHOUSE업무매뉴얼(공통 역)에 의하면 법인 는 시

설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시설 홈페이지,소식지,지자체 홈페이

지 등에 채용 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긴 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시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가능),서울특별시에서는 운 련 자료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이음’에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상 공고하고,채용 련 서류는 생산자료로 리하고 보 하

어야 한다.

-그러나,‘이음’에서는

① ’11년 이후 직원채용 련 공고 11건의 공고기간을 특별한 이유없이 최단 5일에서

최장 11일간(5일:1회, 6일:2회, 7일:3회, 8일:1회, 9일:3회,11일:

1회)으로 단축 공고하여 련 규정을 반하 으며,’14년06월 감사일 재까지

직원채용 련 별도의 내부규정 없이 부당하게 ○○○장 ●●●장,◎장들의 면

을 통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직원채용 공고문 공고기간 미 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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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지도원 채용 2011.8.12.~20111.8.17 6 인터넷

5 생활복지사 채용 2011.8.17.~2011.8.27 11 인터넷

6 정신보건 문요원 채용 2011.9.26.~2011.10.4 9 인터넷

7 정신보건 문요원 채용 2011.10.11.~2011.10.17 7 인터넷

8 정신보건 문요원 채용 2012.3.1.~2012.3.9 9 인터넷

9 보건 문요원 채용(출산 체 인력) 2013.7.1.~2013.7.8 8 인터넷

10 보건 문요원 채용(출산 체인력) 2014.4.10.~2014.4.16 7 인터넷

11 정신보건 문요원 채용 2014.5.26.~2014.5.30 5 인터넷

② ’11.01.11. 생활지도원 채용은 ‘우편이나 e-mail 로 수( 수기간:

’11.01.12.~01.18)’토록 공고하여 20명을 수하 으나,13명은 수일시

수방법에 해 확인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7명 6명은 수기간이 끝난

’11.01.25~01.27.기간 수하 으며, 수기간 인 01.17.~01.18.면

을 실시하여 당 공고내용과는 달리 ‘내방 수자’인 ‘◇◇◇’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는 등 정확한 기 없이 직원을 채용하 으며.

③ ’11.05.16.정신보건 문요원 채용 공고 후 수한 2명은 수일자 확인이 안됨

은 물론,그 1명은 수 방법도 확인되지 않았고.

④ ’11.08.12.생활지도원 채용 공고( 수기간:’11.08.12~08.17.) ’11.08.16.

생활복지사 채용 공고( 수기간:’11.08.17~08.27.)에서 생활지도원과 생활복

지사에 응모한 총10명 4명은 수방법· 수일자· 수분야 확인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6명 5명은 생활지도원을 신청하 고,1명은 생활복지사를 신청하 는

데,생활복지사 수기간 인 ’11.08.23.~08.24에 면 을 실시하고,당 생

활지도원 신청자(권기연)를 생활복지사로 채용하는 등 직원채용업무가 부 정하게

이루어 졌다.

○ 이에 해,‘이음’에서는 사 고지 없는 퇴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교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의 특성 상 직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즉각 인 충원이 이루어져

야 할 필요성에 따라 15일의 공고를 지키지 못함은 물론, 수기간 에 면 을 실

시하여 채용이 이루어 졌고,’11.01.11.공고 후 생활지도원으로 채용된 ‘◇◇◇’은

’11.01.16. 사 연락 후 ’11.01.18. 내방하여 서류를 수 하 으며,

’11.08.12.생활지도원 채용 ’11.08.16.생활복지사 채용공고 후 생활지도원

신청자를 생활복지사로 채용한 건은 최종채용자가 당 생활지도원을 신청하 지만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 생활복지사로 채용하 다고 주장하 고,기타 수일시, 수

방법 등이 미진한 사항은 업무소홀을 인정하면서 이를 시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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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44

-그러나,당 채용공고 내용에 사 연락을 하면 내방하여 서류 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는 ,생활복지사와 생활지도원 채용 공고를 별도로 하 으면 이에 따라

각각의 직종에 수한 지원자들간의 경쟁 후 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당연한 등

을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사회복귀시설 ‘이음’에 인사 리규정을 정비하고,그 규정을 수하고,채용업무와

련된 근거서류 등에 한 생산․보 업무를 충실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채용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직원에 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상

‘주의’처분(용인병원유지재단 취업규칙의 ‘견책’에 해당)하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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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1-02-05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사회복귀시설‘이음’)

2014 통보 - - -

제 목 근 상황부 리소 등 직원 복 리 부

연번 성명근무상황부 출·퇴근부

비 고종 류 기 간 출근시간 퇴근시간

1 ○○○ 병가 ’11.06.01.∼06.03. 09:00 18:00

병가 ’11.06.06.∼06.10. 09:00 18:00

반가 ’11.11.07.09:00∼14:00 09:00 18:00

2 ●●● 병가 ’11.06.07.∼06.10. 09:00 18:00

연가 ’11.08.26. 08:50 21:00

반가 ’11.09.27.09:00∼14:00 08:40 22:00

연가 ’11.11.07.09:00∼14:00 08:50 18:30

연가 ’11.10.19. 08:50 21:00

3 ◎◎◎ 보건휴가 ’12.01.06. 08:50 18:20

연가 ’13.03.28 08:50 20:00

반가 ’13.08.30.14:00∼18:00 - 18:05

4 ◇◇◇ 반가 ’13.04.12.14:00∼18:00 - 18:10

반가 ’13.05.20.14:00∼18:00 - 18:00

반가 ’13.06.28.14:00∼18:00 - 18:30

반가 ’13.11.11.09:00∼14:00 08:30 21:00

반가 ’13.12.12.14:00∼18:00 - 18:10

5 ◆◆◆ 반가 ’13.06.21.14:00∼18:00 - 20:30

6 □□□ 연가 ’13.12.26. 08:30 14:00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이음’(이하 ‘이음’이라 함.)에서는 시설장 직원들의 근태 련 장을

비치하고,직원들의 복무상태를 리하고 있다.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침」에 의하면,사회복귀시설 사업수행인력(상근인력)은 외출

시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하며,출장,외출,연가, 과근무 등 시설장 종사자

의 근태 확인을 한 장을 비치하고,이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사회복

귀시설 ‘이음’에서는 이 지침을 충실하게 수하 어야 한다.

-그러나,‘이음’에서는 직원 ‘○○○’등 6명이 근무상황부에는 연가 등의 기간 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도,출·퇴근부에서는 정상 출·퇴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으로

부 정하게 리하여 련 지침을 반하 다.

근무상황부와 출·퇴근부의 기록이 상이한 직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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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46

○ 이에 해,‘이음’에서는 ’11년의 경우 사고로 인해 병가 에 있던 장 회계담당

자가 서울시 ․수탁 약 련 비를 해 출근하여 일을 하 으며,병가

연가 신청을 하 어도 당시 출근하여 업무를 진행한 사항은 출․퇴근 부에 기록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휴가를 신청하 으나 하게 업무를 처리할 사항이 발생하여 출근 한 경우라면 내부

결재를 통해 휴가를 취소하 어야 하나 그러한 증빙문서가 없는 을 고려할 때 이

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사회복귀시설 ‘이음’에서 근태 련 장 리를 철 히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향

후 동일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 련직원들에 한교육을실시하가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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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1-03-01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2014 통보 - - - -

제 목 홍보 산 편 집행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가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이하 ‘용인병원유지재단’이라함.)에 탁하

여 운 하고 있는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이라함.)에서는

’05년04월 이래 매년 보조 을 지원받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 ,자살 방센터 운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 서울시가 필요로 하여 추가한 정신보건사업 등의 홍

보업무 추진을 하여 ’11년~’13년까지 매년 본 산과 인건비 용 산을 합한 홍

보성 산을 확보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보조 리에 한 법률」제22조(용도 외 사용 지),「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정신보건시설 보조 산편성 지침」(보건의료정책과)에 의하면,책임운

을 바탕으로 선량한 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보조사

업자는 시설 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설운 에 기본 으로 소요되는 모든 경상 경

비를 기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 (낭비성 경비)운 비 사

업경비 감하고,보조 산의 동일 항내 목간 용은 기 장이 할 수 있다고 되

어 있으므로,보조 을 지원받아 운 하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홍보성 산을 편성할

때는 자원의 효율 배분을 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최소한에 그치고 집행

에 있어 홍보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정운용 건 성 확보를 하여

노력하여야 하며,동일 항내 목간 용에 있어서는 정해진 차에 따랐어야 한다.

-그러나,‘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11년~’13년까지 홍보성 산 379,064천원(총

사업비2,382,056천원의 16%)을 편성(일부 인건비 용)하고 324,554천원을

집행하면서 발생한 81,756천원의 차액을 목간 용하면서 기 장의 결재 차

를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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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48

홍보성 산 편성․집행 내역(단 :천원)

연도별산편성

집행 차액계 본 산

인건비용 산

계 379,064 324,759 54,305 324,554 ( 차액)81,756

2011 185,972 160,000 25,972 119,056 66,916

2012 68,792 54,959 13,833 82,415 -13,623

2013 124,300 109,800 14,500 123,083 1,217

특히,’11년 자살 방사업의 경우 본 산과 인건비 용 산을 합하여 68,800천

원의 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집행은 23,285천원에 그침으로써 용 산(18,800

천원)보다 많은 45,51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 고,

’12년 블루터치 사업의 경우 본 산과 인건비 용 산을 합하여 56,292천원의

산을 편성하 으나 7,129천원을 과 집행하면서 다른 세목의 산을 내부결재 없

이 용하는 등 매년 4~7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성 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재정운용 건 성 확보를 한 산편성․집행의 기본방향 차를 따르지 않았다.

○ 이에 해,‘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장 변수가 많은 역

이 홍보성 사업으로 상 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되기에 기의 사업계획을 과 집

행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산이 확정된 사업의 추진을 다른 변수로 포기하게

되면 많은 산이 남게 되며,목간 용에 하여는 해당 장 회의를 통하여 충

분히 논의되기 때문에 내부결재를 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상 다양한 변수가 있고 상 으로 많은 산이 투입되는 홍보성 사업이라

면 사업계획 단계에서 좀 더 면 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편성)과 결과(집행)

를 근시켜 산의 합리 배분을 도모하여야 하나 용 산보다 많은 잔액이 발생

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목간 용은 기 장이 용 가능하도

록 되어 있어 용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있어야(문서, 자결재)한다는

을 고러할 때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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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49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산 편성 집행 련 업무 처리시 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련 직

원에 한 산회계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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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1-03-02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2014 통보 - -

제 목 신건강증진 용 산 집행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가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이하 ‘용인병원유지재단’이라함.)에 탁하

여 운 하고 있는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이라함.)에서는

’05년04월 이래 매년 보조 을 지원받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 ,자살 방센터 운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 서울시가 필요로 하여 추가한 정신보건사업 등을 추

진하면서,매년 연말에 인건비 집행잔액을 용하여 사업추진에 집행한 사실이 있다.

○「2011년~2013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산 편

성․집행기 에 의하면 ‘정확히 측하기 어려운 정신보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운 원회6)에서는 인건비 사업비,구조개선비,기타운 비 등의 산항목간 합

리 용을 통해 산이 효율 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간 용은 운 원회

의결(이하 “의결”이라 함.)을 거쳐 시장 승인(이하 “승인”이라 함.)이 필요하며 동일

내 항간 용은 운 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고,동일항내 목간 용은 기 장이

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산을 용할 때는 ․

항․목간 필요한 용 차(의결,승인)를 거쳐야 하고, 이를 집행할 때는 의결(승

인)된 용목 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목간 용할 때는 내부결재(센터장 사 결

재)후 집행하여야 했다

-그러나,‘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11년~’13년까지 3회에 걸쳐 연말에 139,200

천원의 인건비7)를 ․항을 달리하는 8개 사업비로 용의결과 승인을 받았고,이

를 각각 의결 승인내용과 다르게 집행하 을 뿐만 아니라,일부 사업의 경우 당

계획에 없던 신규사업을 연도 에 이미 다른 사업비로 진행하면서 용 산으로

추진한 것처럼 정산하는가 하면,일부 사업은 사업기간이 다음연도 2월까지 진행되

는 사업임에도 이를 용 산으로 추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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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11년 의결 승인된 3개 사업 ‘서울시 마음건강학교 로젝트 사업’은

의결 승인내용(20,000천원)과 다르게 산을 과 집행(36,824천원)하고,‘상

습주취자 공 개입 사업(추가사업,20,000천원)’은 이를 추진하지 않았으며,‘블루

터치 정신건강․핫라인 홍보( :자살 방)’사업은 의결 승인내용(18,200천

원)과 다르게 산을 과 집행(27,277천원)하 고,

‘블루터치 정신건강․핫라인 홍보 사업’은 이를 2개 세부사업으로 나눠 추진하면서

의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항목의 ( )을 달리하는 홍보물 제작( :정신보

건)사업(7,172천원)을 집행하 으며,

당 ’11년 사업계획에 없는 사업으로서 ’11.12.12.서울시의 산 용 승인(보건

정책과-136784호)된 ‘블루터치 정신건강․핫라인 홍보 사업 ○○○○○방송을

통한 블루터치 정신건강 핫라인 홍보사업(20,105천원)’은 이미 센터에서

’11.09.07.~12.31.까지 라디오 캠페인 고가 계약되어 승인일을 기 으로 분납

방송 12,200천원을 납부한 상태임에도 이를 연말에 용 산으로 새로이 추진

하는 사업인 것처럼 정산 처리하 다.

○○○○○ 송 블루터치 정신건강 핫라인 홍보방송 계약 방송 납입내역

구분 계약 액(천원) 납입 액(천원) 납입일자 비고

계 18,800 18,800 계약일자 :’11.09.07.

’11년10월분 6,600 6,200 ’11.11.08.

’11년11월분 6,000 6,000 ’11.12.05.

’11년12월분 6,2006,200 ’11.12.14.

400 ’11.12.22.

한,’13년 운 원회에서 의결된 3개 사업 ‘SMHIS서버구입 사업’(30,000

천원)은 운 원회의 의결내용과 다른 ‘건강음주희망 로젝트2매뉴얼 추가제작 사

업’으로 변경하고 규모도 축소(사업비5,000천원)하여 서울시에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5,250천원으로 사업비를 과집행하면서 사업비 8,500천원의 ‘모티

로그램 매뉴얼 500부 추가제작 사업’까지 추가하여 결과 으로 8,750천원의 사업

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운 원회의 의결내용(8,000천원)과 다르게 산의 증액(9,000천원)을 요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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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은 ‘소비자 만족도 조사사업’은 실제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추진하 으면서도 계획서 상에는 사업기간 ’13.12.12.~12.31.까지로 하여 승인

을 받았으며,

‘블루터치 서 랜드 개발 사업’도 운 원회의 의결내용(17,000천원)과 다르게

산을 증액(36,000천원)하여 승인받는 등 운 원회에서 의결받은 사항을 의결

내용과 다르게 부 정하게 집행하 다.

용의결 승인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내역

(단 :천원)

운 원회

일자

(시승인)

운 원회 의결내용센터 승인요청서울시 승인내용

집행내역

액 사업내용 액 사업내용 액 사업내용

계 113,200 108,200 114,851

‘11.11.28.

(‘11.12.12.)

20,000

울시마 건강 트 사업 진행

( )소아청소 신보건( )사업

20,000

울시마 건강 트 사업 진행

( )소아청소 신보건( )사업

36,824

울시마 건강트S 컨 작, 그램 운 트북임( )소아청소 신보건( )사업

20,000

상습주취자 공 개입 사업 추가진행( ) 신보건( )사업

20,000

상습주취자 공 개입 사업 추가진행( ) 신보건( )사업

0 2012 사업에

18,200

보 작( 고),루 신건강․라 보( )자살( )사업

18,200

보 작( 고), 루 신건강․ 라

보( )자살 ( )사업

7,172 보 작(리 릿, 슈어, 보책자)( ) 신보건

20,105○○○○○ 송- 루

신건강 라 보( )자살 ( )사업

‘13.11.28.

(‘13.12.16.)

30,000SMHIS 버 입( ) 신보건( )사업

5,000건강 주 망 트2 매뉴얼 추가 작( ) 신보건 ( )사업

5,250건강 주 망 트2 매뉴얼 300부 작( ) 신보건 ( )사업

3,500모티 그램 매뉴얼 500부 추가 작( ) 신보건 ( )사업

8,000소 자만 도 사( ) 신보건( )사업

9,000소 자만 도 사( ) 신보건( )사업

9,000소 자만 도 사( ) 신보건 ( )사업

17,000

루 랜드 개( ) 신보건( )사업

36,000

루 랜드 개 보 품

작( ) 신보건( )사업

22,000루 랜드

identity 립( ) 신보건 ( )사업

11,000보 작( 모보드,쇼,포스트잇, 닐 )

( ) 신보건 ( )사업

○ 이에 해,‘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직원들이 가임기 여성들이다보니 결혼,출산,

육아 등으로 공백이 생기고 센터의 24시간 상담업무 특성상 체인력 확보가 용이하

지 않아 인건비 잔액 발생이 빈번하여 당 사업 기획 시 인건비 용을 상하는

경우가 있고,정책개발,연구, 로그램 개발 등 역형센터의 사업 특성상 여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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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어 사업비 규모를 정확하게 측하기 어려워 사업비에서도 경우에 따라 산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그동안 일단 인건비를 사업비로 용하는 것에 한 과

정에 을 두었고, ․항간 용이 의결 는 승인된 이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

업특성상의 다양한 변수가 있고 연말 체 사업비에 맞춰 집행하다보니 목간

용의 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혼,출산 체인력 미확보 등 측할 수 없는 변수로 연말에 인건비 잔액이 발

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용하여 연말 짧은 기간에 새로이 추진 시 사업이 만족할만

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심되는 , ’11년 ○○○○○방송을 통한 ‘블루터치

정신건강 핫라인 홍보사업’처럼 연 에 기 실시한 사업을 연말 인건비 용 산으로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인 것처럼 정산 처리한 ,’13년 소비자 만족도 조사사업이

계획과는 달리 회계연도를 넘겨 다음연도 2월까지 진행된 ,’11년 추가 진행하기

로 한 상습주취자 공 개입사업(20,000천원)이 결국 ’12년 추진사업으로 변경된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정당한 보조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산 용 집행업무 처리 시에는 련법령과 규정을

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련 직원에

한 산회계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6) 약 7 (운 원회 운 )에 울시 신보건 운 원회

7) 건 는 ‘( ) 울시 신보건 운 (약 “ 신보건”)’에 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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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1-03-03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2014 통보 - - -

제 목 용역사업 최종 가 지 검사( ) 미실시

【 출내용 】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이라함.)에서는 ’05년04월 이래 매

년 보조 을 지원받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 ,자살 방센터 운 ,정신보건사업지원

단 운 서울시가 필요로 하여 추가한 정신보건사업 등을 추진하면서,’11년 이

후 추진한 용역사업 4개 사업에 해 최종 가 지 에 검사(수)를 실시하지 아

니 한 사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제17조(검사),제18조( 가의

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111조(검사자의지정) 서울특별시와 (의료

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간에 체결한「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수탁에 한

약서」(이하 ‘약서’라함.)제9조(사업비 지 집행)에 따르면,공사․물품․용

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련 법

령 등을 수하여야 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련 계약을 체결하 을 경우에는

검수한 다음에 가를 지 했어야 한다.

-그러나,‘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11.07.13.(주)○○○○○와 정신보건 통계 시

스템 구축 계약(계약기간 :’11.07.13~’11.10.12)을 맺었으나 계약의 이행을 완

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11년〜’13

년 기간 동안 총4건(마인드 스 홈페이지 제작,블루터치 홈페이지 개편,정신건강

에 한 인식 조사,서울시 정신보건 통계시스템 등)의 계약에 해 이행여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가를 지 함으로써 련 규정을 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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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13년 검사 미실시 계약 내역

연번 사 업 명 계약기간 계약업체 검수일 총계약

1 서울시정신보건통계시스템구축계약 ’11.07.13~’11.10.12 (주)○○○○○ 미실시 20,000

2 ’11년도정신건강에 한인식조사 ’11.12.06~’12.01.05 ㈜●●●●● 미실시 13,000

3 마인드스 홈페이지제작 ’11.04.19~’11.09.30 ㈜◎◎◎◎◎◎ 미실시 20,000

4 블̀루터치 홈페이지개편 ’12.02.27~’11.05.27 ㈜◎◎◎◎◎◎ 미실시 22,000

(단 :천원)

○ 이에 해,‘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계약당사자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후 그

을 지 을 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1년~’14년06월까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한 연도별 추진사업 계

획서를 확인한 결과 총54개 사업 50개 사업에 검사를 시행해왔다는

을 고려한다면, 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며,이를 확인

하지 않고 계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계약담당자가 계약 지 검사를 실시하여 계약당사

자가 충실히 계약내용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등 향후 검사 미실시 등의 동일한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법규를 수하도록 조치하고,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련 직원에 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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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1-03-04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2014시정요구․통보

추징 8,858천원 1명

제 목 계약 이행 지체에 른 지연 상 부과업 부

【 출내용 】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이라함.)에서는 ’05년04월 이래 매

년 보조 을 지원받아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 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11년 이후 추진한 구매 용역 련 계약 4건에 하여 계약기간내 계약 미이행에

따른 지연배상 을 부과하지 않았고,법령상 지연배상 율보다 낮은 비율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수탁에 한 약서」(이하 ‘약서’라함.)제9조(사업

비 지 집행)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

제64조(검사),90조(지연배상 )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 률)와 「용

역계약일반조건」(안 행정부 규 제2호,2013.03.26.)6조(통지 등),19조

(계약기간의 연장) 20조(검사)에 의하면,‘정신건강증진센터’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수하는 등 사업의 목 달성

을 하여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

구․요구․회신․승인 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고,계약 상 자

는 발주기 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할

때 는 계약상 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 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

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 액의 조정을 함께하도록 되어있

고,계약상 자는 용역을 완성하 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담당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계약상 자가 계약상

의 의무를 지체하 을 때에는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액의 1천분의 2.5를,제조일

경우 1천분의 1.5에 지체일수를 곱한 액을 지연배상 으로 납부 하도록 되어있

어,‘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사업추진을 한 계약업무 처리시 련 법령을 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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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했다.

-그러나,‘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11년부터 ’14년까지 처리한 구매 용역 ‘블

루터치홈페이지개편사업’등 3건은 계약기간 과 시에 부과할 수 있는 지연배상

을 련 법령에서 정한 기 보다 낮은 비율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총2,999,000원

을 추징할 수 없는 결과를 래하고,

지연배상 미부과 계약서 작성시 지연배상 요율규정 미 수 내역

용역(제조)명 용역 액지연기간(일)

지연배상 부과비율 지연배상 액 부과 액 (원)

법규정 계약서 법 규정 계약서 차 액

블루터치

홈페이지개편22,000,000 64

2.5/

1,000

1/

1,0003,520,000 1,408,000 2,112,000

마인드 스 개편

추가개발12,000,000 30

2.5/

1,000

1.5/

1,000900,000 540,000 360,000

자살 방 지킴이

회원 리8,500,000 62

2.5/

1,000

1.5/

1,0001,317,500 790,500 527,000

합 계 5,737,500 2,738,500 2,999,000

- 3건의 사업과 구매로 계약한 ‘정신보건 효과분석을 한 데이터배이스 구축’등 총4

건의 사업이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도 지연배상 (계약서 비율기

8,858,500원)을 부과 하지 않는 등으로 계약 련 업무를 부 정하게 처리하 다.

지연배상 미부과 내역

용역(제조)명 계약업체 용역 액 계약기간완료

일자

지연기간

지연배상

비율

지연배상

(원)

블루터치홈페이지개편

㈜◎◎◎◎◎◎ 22,000,000’12.02.27~’12.05.27

’12.08.31

64일1/1,000

1,408,000

마인드 스 개편추가개발

㈜◎◎◎◎◎◎ 12,000,000’13.06.11~’13.09.30

’13.10.31

30일1.5/1,000

540,000

자살 방 지킴이회원 리

㈜◎◎◎◎◎◎ 8,500,000’13.08.07~’13.09.04

’13.11.06

62일1.5/1,000

790,500

정신보건효과분석을 한 DB구축

㈜○○○○○ 20,000,000’11.07.13~’11.10.12

’12.05.04

204일1.5/1,000

6,120,000

합 계 8,85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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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해,‘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정신보건 효과분석을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련 사업’의 경우 지표가 복잡하고 지속 으로 변화사항을 ‘정신보건센터’측에서 요

청한 바 업체 측의 귀책이라고 보지 않고,‘2012년 블루터치 홈페이지 개편 사업’은

여러 차례 체 사이트맵 변경 메인시안 콘셉트 변경에 따른 지연으로 일정변경

(’12.5.27→8.10)에 한 업체측의 동의 요청(’12.7.10)이 있었으며 ‘정신건강증진센

터’에서 이를 동의(07.12.)했으나 개편 과정에서 지속 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있어

일정이 연기되었으며,‘마인드스 홈페이지 개편 추가 개발 사업’은 약7페이지

정도의 추가 페이지 원래 계약에 없던 통계기능 등을 서비스로 구 하면서 일정

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계약상 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지체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한 계약 액의 조정을 함께 했어야 하는 ,

계약기간 연장 승인 후 다시 계약이행이 지연 되는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

종료 에 다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나,1차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계

약을 한 경우,2차 연장계약 체결 까지 지연된 일자에 해서는 지연배상

을 부과하여야 하는 을 고려할 때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과 ㈜◎◎◎◎◎◎ ㈜○○○○○의 용역 지연에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법률 시행령 제90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 지연배상 8,858,500원을 추징하시고.

련 계약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직원에 하여 “주의”(용인병원유지재단의 취업규칙

의 ‘견책’에 해당)조치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사업추진을 한 계약업무 추진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한 법

령」,「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등 계약 련 법령을 수토록

련 직원들에 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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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1-03-05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2014시정요구․통보

추징 12,200천원 1명

제 목 우울증 자가증진 로그램 치 용역계약 추진 부

【 출내용 】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이라함.)에서는 ’05년04월 이래 매

년 보조 을 지원받아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 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11년 우울증 자가증진 로그램 구축을 한 용역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약상

방의 청구없는 선 지 ,계약이행 담보를 한 증권이나 보증서 미징구,납품 검

사 공 지 과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 을 미부과한 사실이 있다.

○「지방재정법」제73조(선 과 개산 ) 「동법 시행령」제96조(선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 제64조(검사),90조(지연배상

) 「동법 시행규칙」제75조(지연배상 률)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규 제175호,2014.04.01.)6조(통지 등),19조(계약기간의 연장) 20조

(검사) 서울특별시와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간에 체결한「서울시정신건강

증진센터 ․수탁에 한 약서」(이하 ‘약서’라함.)제9조(사업비 지 집

행)와 지방재정법 제73조(선 과 개산 ) 동법 시행령 제96조(선 )

에 의하면,

계약 상 자는 발주기 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

고 인정 할 때 는 계약상 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때에

는 계약기간 종료 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

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 액의 조정을 함께

하도록 되어있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고,계약상 자는 용역을 완성하 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담당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계약상 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 을 때에는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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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60

의 1천분의 2.5를,제조일 경우 1천분의 1.5에 지체일수를 곱한 액을 지연배상

으로 납부 하도록 되어있고,1천만원 이상의 용역인 경우 계약 액의 70%를

과하지 않은 액을 계약상 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 으로 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수하는 등

사업의 목 달성을 하여 련 법령 등을 수하여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용역계약’을 추진할 경우에 ‘선 ’은 련 규정에 의거 지

하고,지정된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 을 경우에는 지연배상 을 부과하

고,용역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한 다음

가를 지 하 어야 한다.

-그러나,‘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11.04.19.우울증 자가증진 로그램 구축을

한 용역계약(용역기간 :’11.04.19.~9.30,용역 액 :20,000천원)의 가지

과 련하여,㈜◎◎◎◎◎◎에서 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지방자치

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 가지 요령〔행정안 부 규 제145호

(’08.5.29)〕에 따른 채권확보방법인 증권이나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11.04.21.선 8,000천원을 지 하 고,’11.10.10.기성 2,000천원을

지 하 으며,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11.12.20일 잔액 10,000천원을 지

하 음은 물론,㈜◎◎◎◎◎◎에서 별도의 계약기간 연장 신청 용역완료 통지

를 하지 않았고, 용역완료 내용에 한 별도의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우울증 자가

증진 로그램 개발 최종결과보고가 ’12.05.30.이루어졌으나 계약기간 경과에

한 지연배상 12,200천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련법령을 반하여 계약업무를

부 정하게 처리하 다.

※ 지연배상 산출근거

-20,000천원(계약 액)×2.5/1,000(지연배상 률)×244일(지체일수)=12,200천원

○ 이에 해,‘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지방재정법」등을 염두해 두지 못하고 업무를 추

진하 으며,선 은 계약에 따라 선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지 했으며,지연

배상 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개발일정을 ’11.10.10.세계정신 건강의 날 이 에

로그램을 오 하여 홍보하기 함이었는데 무리한 일정이었다고 볼 수 있고,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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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61

츠 공 을 맡고 있는 센터측 책임 역이라 사료되어 지연배상 을 요청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지침에 의하면,물품 등의 계약 리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

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2(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에 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을 용하도록 되어있는 ,서울시정신보건

센터 ․수탁 약서 9조에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정하는 목 과 용도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하며,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계법규에 합하게 사용하

도록 되어 있는 등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과 ㈜◎◎◎◎◎◎의 용역 지연에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법률 시행령 제90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

지연배상 12,200,000원을 추징하시고.

련 계약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직원에 하여 “주의”(용인병원유지재단의 취업규칙

의 ‘견책’에 해당)조치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사업추진을 한 계약업무 추진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한 법령」,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등 계약 련 법령을 수토록 련 직

원들에 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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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1-03-06

계 기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2014(10.24)

시정요구․통보

1명

제 목 2011년 신건강의 날 캠페인 용역계약 업 처리 부

【 출내용 】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이라함.)에서는 ’05년04월 이래 매

년 보조 을 지원받아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 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11년 추진한 정신건강의 날 캠페인 용역을 견 서의 세부내역 합계와 다른

액으로 계약을 체결하 고,최종 가 지 시에는 당 세부내역 합계액을 반 한

가 지 과 변동내역이 없는 항목에 해서도 추가 액을 지 한 사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제6조(계약의 원칙),서울특별시

와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간에 체결한「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수탁에

한 약서」(이하 ‘약서’라 함.)제9조(사업비 지 집행)에 의하면,‘정신건

강증진센터’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수하는 등 사업의 목 달성을 하여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계

약은 상호 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당사자는 계약

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서울시정

신건강증진센터는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련 법령의 규정을 수하여 수

행하 어야 했다,

-그러나,‘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11.04.30.실시한 2011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

캠페인 용역 련 ㈜○○○○○○에서 견 서 제출 시(’11.04.25.)세부내역의 합계가

실제는 31,570천원이었으나 업체측의 착오로 합계 액을 24,970천원으로 어서

견 서를 제출하 고,’11.04.29.에는 견 액인 24,970천원으로 계약을 체결하

으며,계약범 는 견 서에 표기된 수량을 기 으로 항목 수량이 추가될 경우

에만 해당 액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계약서 제8조)고 되어 있는데도,

’11.05.16.용역완료 후 ㈜○○○○○○에서 가청구 시에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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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액 실제지 액변 경 내 역

과다지 액변경사항 액

24,970,000 34,367,300

-몽골텐트:4개동 증가 480,000

7,801,500

-탁자 :4개 증가 60,000

-이젤 :4개 증가 28,000

-쓰 기통 30개 :항목추가 300,000

-비옷 500개 :항목추가 390,000

-부스 기배선 :항목추가 1,000,000

- 장 계용 카메라다이 :항목추가 240,000

-연담포 2개 :항목추가 80,000

- 문인력 1명 :2명 감소 -1,200,000

합 계 1,378,000

부가가치세 137,800

총합계 1,515,800

추가된 몽골텐트, 기용 부스,쓰 기통 등의 물량을 추가하고, 문 인력은 2명

감소되는 등으로 당 견 비 증감분 총2,797천원(부가세포함)과 당 업체에서

견 서 작성시 오기한 총액과의 차액 6,600천원을 포함한 34,367천원을 신청하

으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이에 한 충분한 검토없이 업체에서 요구한 액

을 액 지 하여,변동사항이 없는 항목인 인쇄비(165천원 추가) 행료(1,000천

원 추가)를 추가항목에 포함시키고,업체의 귀책사유로 지 의무가 없는 견 서 제출

시 락 액까지 포함하여 총7,801천원(부가세 포함)을 과다 지 하는 등 가지

업무를 부 정하게 처리하 다.

용역비 과다지 산출근거

(단 :원)

※ 34,367,300-(24,970,000+1,515,800)=7,801,500

○ 이에 해,‘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세부내역의 합계와 계약 액이 차이가 나는 부

분을 양측이 인지하지 못하 는데 추가비용 청구 시 락 되었던 비용이 청구된 것

은 실수 고, 행료 추가지 은 체 견 상승으로 인한 동반 상승분이고,인쇄비

등은 해당업체에서 추가 신청한 사항으로 문제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지 오기라는 사유로 변경 청구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간에

확정된 사업수행 계약 액의 추가 을 지 한 등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

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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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 련 계약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직원에 하여 “주의”(용인병원유지재단의 취업규칙

의 ‘견책’에 해당)조치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사업추진을 한 계약업무 추진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한 법령」,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등 계약 련 법령을 수토록 련 직

원들에 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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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1-03-07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2014시정요구․통보

환수 3,190천원 1명

제 목 2011년 신보건 계자 역량강화 워크 용역계약 업 처리 부

【 출내용 】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이라함.)에서는 ’05년04월 이래 매

년 보조 을 지원받아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 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11년 추진한 정신보건 계자 역량강화 워크 진행과 련한 용역 추진 시,

선 지 상이 아님에도 용역비 액을 선 으로 지 하 으며,정산내역을 정확

히 확인하지 않아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 한 사실이 있다.

○「지방재정법」제73조(선 과 개산 )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선 )와 지방

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 가 지 요령〔행정안 부 규 제145호

(’08.5.9)〕서울특별시와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간에 체결한「서울시정신건강

증진센터 ․수탁에 한 약서」(이하 ‘약서’라함.)제9조(사업비 지 집

행)에 의하면,‘정신건강증진센터’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지방재정법」‧「서울특

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수하는 등 사업의 목 달성을 하여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용역 액이 1천만원 이상 이고,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

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계약 액의 70%를 과하지 않은 액을 계약상 방

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 으로 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정신

건강증진센터’에서 체결한 계약에 해 선 을 지 할 경우에는 련 규정에 의거

정확하게 지 하고,완료정산서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정확하게 반 되

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

-그러나,‘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11.10.03.◆◆◆◆◆◆◆◆◆(주)와 계약을 채

결한 “2011서울시 정신보건 계자 역량강화를 한 워크 (’11.11.09.~11.10)”

용역계약이 이행기간 2일로 선 을 지 할 수 없는데도,용역계약서에는 제5조에

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하여 사업추진사항에 따라 사업비 지원액을 선 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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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66

수 있고,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약정된 실 투입 비용에 근거하여 지 하도록

규정하여 워크 개최 인 ’11.11.07.용역비 액인 24,998천원을 지 하 으며,

집행 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수증 사본과 함께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규정한 용역계약서 제7조에 의거 행사완료 후

’11.12.02.◆◆◆◆◆◆◆◆◆(주)에서 제출한 정산서는 그 증빙서류 식 2

건(5,424천원)은 행사 기간이 아닌 날짜(‘11.11.07.,’11.11.08.)에 발 된 간

이 수증을 첨부하고,워크 이 실시된 □□리조트의 숙박비 식 등에 한 세

계산서 없이 내역서만 첨부되어, 번 감사기간 □□리조트에서 세 계산서 등

을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숙박비 단가(110천원→ 140천원) 사용 호실 수량

(43실→53실),세미나실 임 료(220천원→ 440천원)등이 실제사용 내역과 달리

3,190천원이 부풀려 있었는데도,이에 한 정산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풀려진

액으로 사업완료 처리하는 등 용역계약 련 업무를 부 정하게 처리하 다.

※ 반납액 산출내역

16,939,620원(숙박료 등 정산 자료)-13,749,500원(숙박료 등 세 계산서)=

3,190,120원

○ 이에 해,‘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선 은 계약에 따라 지 했으며,식 2건의

간이 수증에 날짜가 잘못 기재된 부분은 행사 행업체측의 실수 다고 생각되며,워

크 이 실시된 □□리조트의 세부내역과 련하여 행사 행업체에서 제출한 정산서

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주)가 작성한 계약서의 제5조에 의하면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약정된 실 투입 비용에 근거하여 지 토록 한 ,제7

조에는 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서 지 한 운 비에 하여 집행 완료 후 15일 이내에

수증 사본과 함께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이때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

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산서의 내역을 확인해야 하지 못한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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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주)에 과다 지 한 용역비

3,190,12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환수토록 하시고.

련 계약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직원에 하여 “주의”(용인병원유지재단의 취업규칙

의 ‘견책’에 해당)조치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사업추진을 한 계약업무 추진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한 법령」,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등 계약 련 법령을 수토록 련 직

원들에 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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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1-03-08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2014시정요구․통보

환수 2,280천원 2명

제 목 회의참 비 지 부

【 출내용 】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이라함.)에서는 ’05년04월 이래 매

년 보조 을 지원받아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 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11년~’14년06월까지 개최한 자문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문가

련자 등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 한 사실이 있다.

○「2011년 보조 산 편성원칙 회계처리기 」(행정안 부)에 따르면,회의참석

비는 2시간 이내 100천원을 기본으로 하되 2시간 과 시(1일1회에 한함)150

천원이고,’12.~‘13.「서울시 5개구 자살 방 지원사업 안내 지침」(서울시 보건

정책과-2075,’12.01.17.)‘별첨2’ 산편성 기 표 시에 의하면 회의참석비는

3시간 이하 70천원을 기본으로 하되 3시간 과 시(1일 1회에 한함)100천원이

며,’14.04.부터 용되는「2014년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지침」에 의하면 회의참

석비는 2시간 기 100천원,2시간30분 이상(1일 1회에 한함)150천원으로 각

각 규정되어 있어,‘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각종 회의참석비를 지 할 경우에는 의

기 에 따라 지 했어야 한다.

회의참석비 지 기(단 :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4월~

회의참석수 당

2시간 이내 100,0002시간 과 150,000(1일 1회에 한함)

3시간 이하 70,0003시간 과 100,000(1일 1회에 한함)

년과동일

2시간 100,0002시간30분이상150,000(1일 1회에 한함)

근 거2011년 보조 산 편성원칙 회계처리기(행정안 부)

5개구 자살 방지원사업안내지침별첨2) 산편성기 표(보건정책과-2075,’12.01.17.)

년과동일

2014년 서울시정신보건사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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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12.03.08.서울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 2차 정기

운 회의를 1시간40분 동안 개최하면서 당시 ‘3시간 이하 70천원 지 ’의 회의참

석비 지 규정과 달리 ○○○ 포함 10명의 참석 원에게 각100천원을 지 함으로

써 규정보다 각30천원을 과지 하는 등으로 ’11년~’14년04월까지 개최한 각종

원회 141회 참석 연인원 754명에게 59,220천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 하면서

이 15회의 원회 등에서 106명에게 2,280천원을 과 지 하 다.

○ 이에 해,‘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매년 회의참석비 지 기 이 달랐고,특히 ’12

년 서울시 보건정책과의 회의참석비 지 기 이 ’11년 행정안 부 기 보다 은 등

규칙 이지 않은 지 기 으로 인하여 일부 ’11년도 기 으로 지 한 사례가 있다며

향후 규정 로 집행하겠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계법령과 서울시의 련법규․

지침 등을 수하여야 하는 ,사업비 집행시 서울시가 정하는 목 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계법규에 합하게

리․집행하여야 하는 을 고려할 때,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표이사는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11년이후 과다지 한 회의참석비 2,280,000원는

상자들로부터 환수조치하시고.

회의침석비 지 업무를 부 정하게 처리한 담당에 하여는 신분상 “주의”(용인병

원유지재단 취업규정의 “견책”에 해당)조치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회의참석비가 법령에 따리 지 되고,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련 직

원들에 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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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2-01-01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사회복지법인)세 재단(서울특별시백암정신병원)

2014 통보 - - -

제 목 산변경 차없이 과집행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립 백암정신병원(이하 ‘백암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련 법인인 (사회

복지법인)세 재단 이사장과 서울특별시장 간 체결한「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이하 ‘약서’라 함)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게 세출

산서를 제출하고,이후 발생한 산과목별 부족액을 별도의 용 차 없이 다른 항

목 산으로 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약서’제5조(사업계획의 수립),‘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운 규정’(이하 ‘운 규

정’이라 함)Ⅱ.운 규정 제4조(정책 차)5.재무회계 3)사업계획 산서

제출 Ⅻ.회계처리지침 제7조( 산 결산)에 따르면,병원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추정수익의 범 내에서 편성된 산서를 작성하여 병원운 원회의

심의와 법인 표자의 승인을 얻어 매회계년도 개시 20일 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사업계획의 변경도 같다고 되어 있으며, 산은

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백암정신병원’에서 사업계획에 포함된 산서의 내

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원운 원회의 심의→ 표자 승인→서울특별시장에

게 제출→승인’등의 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러나,‘백암정신병원’에서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세출 산 과

목별 편성목 과 편성액 내에서 집행되는지 여부를 리할 수 있는 별도의 산통제

없이 산을 집행하 고,과목별 편성 산 부족 시에도 별도의 용 차 없이 무단

으로 타 항목 산으로 편성액을 과하여 집행하는 등 산 리 집행업무를 부

정하게 처리하여,사업계획 변경은 병원운 원회의 심의 후, 표자의 승인을 받

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약서의 규정과 자체 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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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련 규정을 반하 다.

<년도별 산액 과집행내역>

(단 :천원)

구 분2011년 2012년 2013년

편성액 집행액 편성액 집행액 편성액 집행액

여 - - 3,045,403 3,086,811 - -

퇴직 여 158,937 223,068 237,439 250,363 - -

차량유지비 4,261 4,646 4,261 5,530 4,200 4,670

비 300 2,156 2,500 2,736 - -

회비 3,601 4,261 3,601 4,065 - -

사무용품비 9,103 10,634 - - 9,864 11,923

력비 - - 49,586 57,359 59,360 70,931

수선비 - - 3,044 11,440 2,204 4,940

보험료 - - 43,802 44,160 40,087 46,964

소모품비 - - 44,563 49,769 40,063 43,987

잡비 5,400 5,577 5,904 7,828

교육비 23,181 25,312 - - - -

로그램비 27,590 28,179 - - - -

횐의비 4,000 4,404 - - - -

세 과공과 - - 95,215 98,160 - -

침구비 - - 2,200 5,049 - -

고선 비 - - 20,380 25,219 - -

경조비 - - 4,650 8,000 - -

○ 이에 해,‘백암정신병원’에서는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산은 수입이 확

정된 산이 아니라 변동될 수 있는 산으로 의료수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수탁 약서 상 사업계획의 변경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사항이며, 산집행의

유연성 확보를 해 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서도 이를 수하지 않은 등

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사회복지법인)세 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이 산 집행, 용 등에 하여 ‘약서’ 자체 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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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병원 자체규정 등에 산 업무처리를 한

명확한 기 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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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2-01-02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사회복지법인)세 재단(서울특별시백암정신병원)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2014권고

개선요구- - -

제 목 자체회계규 미비에 른 불합리한 업 처리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이하 ‘백암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공사,물품구매 등 병

원운 과 련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지출,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상으로 별도의 재정보증 없이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 으며, 년도 12

월분 국민연 ,고용보험료 등을 익년도 1월 비용으로 지출함은 물론,자체 회계처리

지침에 회계 계 직원 재정보증 련 규정이나,계약 액이나 종류에 따른 계약방법

등에 한 조항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 서울특별시장과 (사회복지법인)세 재단 이사장 간에 체결한「서울특별시 백암정신

병원 운 리 ·수탁 약서」(이하 ‘약서’라 함)제2조( 탁 상 수탁자 기본

의무),제4조(재산의 리),제6조(사업의 수행)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회

계처리지침」 제3조(회계처리 원칙)의 규정에 의하면,수탁법인은 병원을 설립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 으로 리·운 하여야 하며,병원운 결산결과 이익잉여

은 병원설립목 을 한 시설투자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병원의

재무·회계는 건 하게 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

월31일까지로 하고,발생주의 원칙을 용한다고 하 으므로,‘백암정신병원’에서 각

종 공사 용역시행,물품구입 등을 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의 비

용으로 최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능률 인 방법이나,목표물을 최소의 비용으로

구매하는 효과 인 차와 방법을 규정하고,회계 련 사고의 방을 해 회계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별도의 재정보증을 받도록 규정하고,당해 회계연도 발생

한 수입·지출은 당해 연도 수익·비용으로 처리하 어야 한다.

-그러나,‘백암정신병원’에서는 계약 차·방법,회계 계 직원 보증설정,발생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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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74

따라 수익·비용을 처리하지 아니 함으로써 계약 등 련 업무를 아래와 같이 불합리

하게 처리하 다.

① ’11년 이후 수탁재산의 운 과 사업수행을 한 공사시행,물품구입을 한 계약업

무를 수행하면서 계약 액과 계약종류 등에 계없이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

결하여, 부분의 공공기 에서 계약의 투명성과 산 감 등을 하여 시행하는

공개경쟁 원칙과는 다르게 업무를 처리함은 물론 자체 회계처리지침 등에 계약방

법, 차 등을 명시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계약업무 담당자가 계약규정을

수함으로써 계약업무를 공정하고 효율 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토 를 마련하지

않았고,

<2011~2014년 수의계약 체결 황>

(단 :천원)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일자 계약 액 비고

정화조오수처리보수공사

수의 2011.03.29 47,000 공사

로그램실증설공사 수의 011.06.20 24,900 공사

냉각탑교체공사 수의 2012.03.15 40,000 공사

주방닥트공사 수의 2012.06.11 12,000 공사

엘리베이터공사 수의 2014.01.29 41,910 공사

업무용차량구입(○○○○)

수의 2011.0.31 25,108 물품

자동식기세척기구입

수의 2012.04.23 15,950 물품

앰 런스 구입 수의 2012.06.04 32,659 물품

원무 로그램서버교체 수의 2012.08.01 14,756 물품

업무용차량구입(●●●●)

수의 2013.07.17 34,756 물품

업무용차량구입(○○○○)

수의 2013.11.20 23,938 물품

식납품계약 수의 2009.04.09 - 식자재

② 공 지출업무(1명)와 병원비 수납업무(3명)등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을 별도의 재정보증없이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함은 물론 자체회계처리지침 등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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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회계 련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③ ’10년 이후 12월에 발생한 국민연 ,고용보험료 등을 익년도 1월 비용으로 처리

하여 자체 회계처리지침에서 정한 회계연도 구분과 발생주의 원칙을 반한 부 정

한 지출이 이루어지는 등 일부 회계 련 업무를 부 정하게 처리하 다.

< 년도 비용 다음연도 처리내역>

(단 :원)

구 분 내 용 액 비고

2010년분12월 국민연 6,317,280 사용자분

12월 사업소세 1,213,610

2011년분

12월 국민연 6,195,130 사용자분

12월 고용보험료 1,493,740 사용자분

12월 산재보험료 1,406,180

12월 사업소세 1,360,760

2012년분

12월 국민연 6,976,860 사용자분

12월 고용보험료 1,468,180 사용자분

12월 산재보험료 1,420,220

12월 사업소세 1,391,200

2013년분

12월 국민연 7,342,770 사용자분

12월 고용보험료 2,017,050 사용자분

12월 산재보험료 1,397,030

○ 이에 해 ‘백암정신병원’에서는 계약업무 규정마련이나 이를 수하는 것은 재의

부족한 리 인력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부분의 수입이 거래은행

체를 통해 이루지고 있음에 따라 보 지출이 많지 않은 실정이어서 별도의

재정보증을 하지 않았으며, 년도 비용을 다음연도 비용으로 처리한 일부 지출은 그

간 회계감사 등에서 별도의 지 없음에 따라 계속성과 신뢰성이라는 회계기 일반

원칙에 따라 처리한 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서’상 업무수행 시 계법령을 최 한 수하도록 되어 있는 ,공개경쟁 도

입 등을 통해 산 감 시 이를 의료 련 시설 등에 재투자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물론 시유재산 증식에도 정 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언제든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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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76

할 수 있는 회계 련 사고에 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재정보증없이 회계 련 업무

를 수행 한 ,회계연도 구분과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의 기본 인

원칙이라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사회복지법인)세 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립 백암정신병원장이 효율 으로 병원을 운 할 수 있도록 각종 계약업

무 처리지침,회계 계 직원 보증설정 규정, 보 규정 등 각종 회계규정을 상세하

게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권고)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에서 계약업무 등 처리에 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비용 감형 계약업무처리 지침 등 련 회계처리 기 을 마련하기 바람.(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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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2-01-03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사회복지법인)세 재단(서울특별시백암정신병원)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2014통보

개선요구- - -

제 목 계약 간 미 , 구입처 단변경 등 의약품 구매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이하 ‘백암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11.01.14.에 “○○

○○㈜,●●●●㈜,㈜◎◎◎◎”3개 업체를 상으로 “의약품 구입 단가계약”체결

’11.06.23,’11.12.30,’12.12.31,’14.03.03.◇◇◇◇,◆◆◆◆,□□□,

■■■■■■와 각각 “의약품 구입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결산서 기 ’11년

~’14년05월 총1,329,334천원의 의약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

○ 서울특별시장과 (사회복지법인)세 재단 이사장 간에 체결한 서울특별시 백암정신

병원 리운 ·수탁 약서 (이하 ‘약서’라 함)제2조( 탁 상 범 ),제6조

(사업의 수행),제11조(회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재단은 병원을 설립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 으로 리·운 하여야 하며,병원운 결산결과 이익잉여 은 병원

설립목 을 한 시설투자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백암정신병

원’에서 환자들에게 투여하기 한 의약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의 비용으

로 최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능률 인 방법이나,연간 총구매의약품을 최소의 비

용으로 구매하는 효과 인 방법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여 성실하게 운 했어야 했다.

-그러나 ‘백암정신병원’은 의약품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1.01.14“의약품 구입

단가계약 체결” ’11.06.23.부터 ’14.03.03.까지 “의약품 구입처 변경계약”체

결 시,계약서 조항에 단가계약 상 품목,단가 액에 한 사항( 거래 품목

단가,변동 품목 단가)을 명시하지 않고,업체가 제시한 견 서만 첨부하여 계약

하 고,명인제약과의 계약서(거래약정서)상에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

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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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상호간에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자동 으로 계약기간을 연

장하도록 하 고,㈜◇◇◇◇은 ㈜◆◆◆◆ 계약만료 정일(’11.12.31)보다 약 6

개월 앞선 ’11.06.23에,㈜◎◎◎◎은 ㈜□□□과는 계약만료 정일(’12.7.31)보다

약 6개월 앞선 ’11.12.30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약품 구입처 변경계약”을 체결함

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래하 다.

<의약품 단가계약 체결 황>

제목 계약업체 계약일자 계약기간견 서 상계약 상품목

의약품 구입계약 체결

㈜○○○○

‘11.01.14

미기재,상호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자동 연장

7종

㈜●●●●‘10.12.29,상호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자동 연장

19종

㈜◎◎◎◎2011.1.1.~12.31.상호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자동 연장

103종

의약품 구입처 변경 계약

㈜◇◇◇◇ ‘11.06.23

2011.7.1.~2012.7.31.갑,을 어느 일방으로부터 존속기간 만료 15일에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12개월 자동연장

103종

㈜◆◆◆◆ ‘11.12.30

2012.1.1.~12.31갑,을 어느 일방으로부터 존속기간 만료 15일에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12개월 자동연장

66종

㈜□□□ ‘12.12.312013.1.1로부터 한다.갑,을 어느 일방으로부터해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12개월 자동연장

35종 그 외다른 약품

㈜■■■■■■ ‘14.03.03 계약기간 없음. 자동연장 없음

- 한,’11년도~’13년도 의약품을 구매하면서,납품업체들을 상호 경쟁시키거나,비

교견 등으로 약품단가를 낮추려는 노력 없이,의약품 단가계약 체결 시 계약법령

용 는 계약처리 차에 한 내부규정 없이 약사 원회 심의에 따라 모든 의약품

구매계약을 3개의 업체와 수의계약으로만 구매함으로써,같은 기간 동안 서울의료

원에서 통합구매한 약품과 제조사 성분이 같은 39종의 △△△△△에서 통합구매

가 총242,066,366원보다 약 33%(121,071,065원)고가인 총363,137,431

원으로 구매하여 차액 상당만큼 비용을 감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

하여 병원운 수지를 악화시킨 결과를 래하 다.

○ 이에 해 백암정신병원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확 에 따른 문의약품 개별

계약 체결 가(할인 용)의약품 조속 구입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품목

단가 작성의 근거기 이 없어 별도의 서류작성을 하지 않았고, 문의약품은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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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79

에서 계속 거래하는 것이 업무시스템상 유리하고 한 일반의약품은 기 공 이 어

려울 시 거래처 변경 처리하여왔고,공공기 의 수 에 부합하는 구매방식을 따르기

어려운 실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약품 거래에 한 공정경쟁 규약에 따라 회계기록 기타 재무 리는 련법령과 일

반 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리하여야 하는 ,동일약품을 여러 곳에서 매할 경우 비교견 을 통해 렴하

게 구입 가능한 ,수탁재산을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는 ,효율 인 재산의 운

을 해 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등을 고려할 때,

의약품 매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공정하게 구매하는 방안을 모색하지도 않았던 백

암정신병원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사회복지법인)세 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에서 구매하는 의약품을 은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계

약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의 약품구매 비용 감을 해 정신병원 의약품도 서울시립

병원 체로 통합구매 할 수 있는 합리 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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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80

감사결과 처분요구№02-01-04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사회복지법인)세 재단(서울특별시백암정신병원)

2014 개선요구 - - -

제 목 자격없는 환자에 한 진료비 감면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이하 ‘백암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서울특별시립병원 설

치 운 에 한 조례」(이하 ‘시립병원 운 조례’라 칭함)제8조(감면) 병원 자

체 진료비 감면규정에 따라 경제 사정이 어려운 자에 한 진료비 감면을 실시하

고 있다.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운 에 한 조례」제8조(감면)제2항 내지 제3항에 따

르면 환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진료비 면제는 「의료 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

여 수 권자’의 비 여 진료비와 「국민기 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

상 계층’의 본인부담 의 30%로 정하고 있으므로,백암정신병원에서 환자의 진료비

를 면제하는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한 범 내에서 했어야 한다.

-그러나 백암정신병원에서는 진료비 감면규정을 제정하면서 “본원에 입원하는 자를

상으로 한다”라고만 규정하여 조 에서 정한 진료비 감면 상이 아닌 건강보험 가

입환자에 해서도 진료비를 감면해 수 있도록 하 고,그 결과 ’11년~’14년의

기간 건강보험 환자 85명에 한 진료비를 부당하게 감면해 주어 34,569천원

의 진료비 수입이 감소되는 결과를 래하 다.

진료비 부당 감면내역(2011~2014)

(단 :천원)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월

감면 액 34,569 10,233 7,991 12,074 4,271

감면인원(연인원)

85명 24명 19명 24명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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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81

○ 이에 해 백암정신병원에서는 정신병원 환자들은 장기입원 비율이 높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 퇴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제10조(법령 등의 수)에서

수탁사업의 수행은 계법령을 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 련 조례에서는 감면

상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이를 반하 던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사회복지법인)세 재단 표이사는

-진료비 감면과 련한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진료비 감면규정」을 「서울특별시립

병원 설치 운 에 한 조례」제8조에 따른 진료비 감면 상에 부합하게 개정하

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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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82

감사결과 처분요구№02-01-05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사회복지법인)세 재단(서울특별시백암정신병원)

2014 통보 - - -

제 목 동일한 사 의 요양 여 복삭감에 한 조치 소

연번 의약품명 삭감횟수(월) 삭감사유 삭감 액

계 12개 - - 588,2601 ○○○○ 11 요양 여기 범 과진료 33,360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이하 ‘백암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제

47조(요양 여비용의 청구와 지 등)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에

한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 등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 받기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칭함)에 요양 여비용 심사를 청구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요양 여비용의 청구와 지 등)제5항,같은 법 시행규

칙 제20조(요양 여비용의 심사․지 )제1항에 따르면,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

기 이 신청한 요양 여비용을 보건복지부장 이 고시한 요양 여비용의 명세에

합한지를 심사하여 이를 감액하여 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요양기 에서 요

양 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 이 고시한 명세의 범 를 벗어난 진료행

등으로 요양 여비용을 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한다.

-그러나 백암정신병원에서는 ’11년~’13년 기간 의약품 ○○○○ 처방에 한 요양

여비용 신청이 11회(개월)에 걸쳐 “요양 여기 범 과비용 조정”이라는 동일

한 사유로 반복 으로 삭감되는 등 12종의 의약품에 한 요양 여비용 신청이 최

소 2개월에서 최 11개월까지 반복 으로 삭감되고 있음에도 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요양 여 588천원을 지 받지 못하는 결과를 래하 다.

2011~2013리보트릴 등 의약품 요양 여비용 반복 삭감내역

(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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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83

연번 의약품명 삭감횟수(월) 삭감사유 삭감 액2 ●●●● 7 와 같음 146,6503 ◎◎◎ 7 와 같음 71,100

4 ◇◇ 6 와 같음 46,3405 ◆◆◆◆ 5 와 같음 119,7206 □□□ 5 와 같음 30,820

7 ■■■ 5 와 같음 7,2008 △△△ 4 와 같음 3,160

9 ▲▲▲ 3 와 같음 36,77010 ▽▽▽ 2 와 같음 87,66011 ▼▼▼ 2 와 같음 5,280

12 ◁◁◁◁◁ 2 와 같음 200

○이에 해 백암정신병원에서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요양 여 기 을 확인 후 진

료비 청구 시에 반 하고는 있으나 일부 기 을 간과하여 요양 여 삭감이 발

생하 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제10조(법령 등의 수)에서

수탁사업의 수행은 계 법령을 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 은 요

양 여 명세를 고시하 으나 반복 으로 범 를 과하여 진료가 이루어졌던 등

을 고려할 때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사회복지법인)세 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장이 동일한 사유로 인한 반복 인 요양 여 삭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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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84

감사결과 처분요구№02-01-06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사회복지법인)세 재단(서울특별시백암정신병원)

2014 통보 - - -

제 목 자체 인사규 미 등 인사업 처리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이하 ‘백암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인사규정이 제정된

’13.04.15.이후 신규채용 한 ☆☆☆(○○ )등 3명은 채용업무 처리시 공고기간

을 1일만 하거나 기간을 확인할 수 없게 처리하 고, 간과정에 한 서류생산없이

최종 채용결과에 한 문서만은 작성하 으며,연 상자인 백암정신병원 ◎◎장과

는 근로계약 체결없이 여를 지 한 사실이 있다.

○「백암정신병원 인사규정」제4조 4호(채용),「취업규칙」제11조(근로계약) 서울

특별시장과 (사회복지법인)세 제단 이사장 간에 체결한「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이하 ‘약서’라 함)제13조(지도․감독)에 의하면,공개

채용 공고는 최소 7일 이상 하도록 규정하 고,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소정양식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입한 근로계약서에 임 ,근로시간,기타조건을 명시하고 상호서

명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서울특별시장은 병원의 운 리와 련하여 세 재단에

각종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재단의 업무 처리상황,시설의 리상태 련서류를

검사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원의 신규인력 공개채용 시에는 공고기한을 수하었어야 하고,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 어야 하며,채용업무처리 시에는 채용계획,공고,응시

황, 형결과 등 채용 차별로 근거문서를 작성하여 사후에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투

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생산하 어야 한다.

-그러나,‘백암정신병원’에서는 자체 인사규정 제정 후 공개채용한 아래 직원들의 모

집 공고기간을 면 일로부터 1일만 하거나 는 기간을 확인할 수 없이 시행하여

자체인사규정에 배되게 처리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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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85

신규채용 진행내역

채용자명 부서명 공고일 면 일 채용일

☆☆☆ ○○ - 2013.04.10 2013.04.26

★★★ ●● - - 2013.08.30

◇◇◇ ◆◆실 2013.11.04 2013.11.05 2013.11.06

-연 상자인 ◎◎장(△△△)과 연 ,근로시간,기타조건을 명시한 별도의 근로계

약 체결없이 연 과 상여 등을 지 하여 자체 취업규칙을 반하 고,

◎◎장 보수지 내역

(단 :천원)

구분 연 상여 비고

2011년 182,760 600

2012년 182,760 500

2013년 182,760 600

2014.6월 재 76,150 300

- 한,공개채용업무 처리시 계획수립,공고,응시 황,서류 형,면 결과 등 채용

차별 진행 결과를 객 으로 단할 수 있는 문서 작성과 보 없이 최종 채용자

인 사항에 한 문서만을 작성하여 채용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 정하게 처리하 다.

○이에 해 ‘백암정신병원’에서는 ☆☆☆ 등 3명의 직원 채용시 공고기간을 수하 으

나 이를 문서화하거나 보 하지 못한 것이며,◎◎장의 경우 ’05.04.21.법인이사

회 승인을 실질 인 근로계약체결로 간주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

며,직원채용 부분이 체인력 충원을 해 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별도의 채용계

획 수립이나 응시 황 형결과를 문서화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용 공고기간 련 인사규정 수 여부를 객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2005년 법인이사회에서는 구체 인 여액이나 근로조건 등을 논의하지 않았

으며 이를 객 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정

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채용업무 진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문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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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86

무한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사회복지법인)세 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에서 조직운 이나 인사업무 처리 시 련 법령 는 자체

조직규정이나 인사규정 등의 운 련 규정을 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립니다.(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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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87

감사결과 처분요구№02-01-07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사회복지법인)세 재단(서울특별시백암정신병원)

2014권고·주의요구

- - 1명

제 목 구내매 임 차 계약체결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이하 ‘백암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병원건물 지하1층을

구내매 으로 임 차 하면서 구내매 운 희망자와 보증 1,000천원 외에 별도의

임 료가 없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사회복지법인)세 재단(이하 ‘세 재단’이라 함)이사장과 서울특별시장 간에 체결한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제4조(재산의 리),「공유재

산 물품 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제22조(사용료),제27조(행정재산의

리 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물품 리조례」제26조( 부료의 요율)와 제

29조(건물 부료 산출기 )에 따르면,‘세 재단’은 행정재산인 수탁재산을 제3자에

게 양도하거나, 매, 여,교환 권리설정 하게 할 수 없고,그 목 는 용도

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 내에서 사용 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나, 통령령

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백

암정신병원에서는 원칙 으로 공유재산인 병원건물을 제3자에게 임 하지 아니하

어야 한다.

-그러나,‘백암정신병원’은 ’10.11.01.부터 병원 일부공간(3㎡)에 구내매 설치하

기로 하고 제3자와 구내매 설치를 한 여계약을 체결하고,보증 (1,000천

원)외에 별도의 임 료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공유재산 물품 리 법령의 규정을

반하 다.

구내매 임 차계약 개요

-임 인 :백암정신병원,임차인 :○○○(’10.11.~ 재)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 264-5,1층,건평 :구내매 3㎡

-보증 ;1,000천원,임 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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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88

○ 이에 해 ‘백암정신병원’에서는 산간벽지에 치한 백암병원 특성상 환자와 내방객의

편의도모를 해 구내매 이 필요하다고 단하여 매 을 설치하기로 하 으며,당

에는 병원에서 직 하 으나,인력부족과 낮은 수익으로 제3자와의 체결을 추진하

고,무임 료 임 차계약 외에는 구내매 운 자를 구할 수 없어,월 임 료가 없는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 리와 련한 약서 개정없이 제3자에게 시유재산을 임 하여 계법령과 조

례의 규정을 반한 을 고려할 때 이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사회복지법인)세 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구내매 이 환자들의 복지를 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고 단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의하여 시유재산인 병원건

물의 일부 공간 여가 가능하도록 약서에 반 한 후에 구내매 을 설치하고,이

게 설치된 구내매 을 임 차 할 경우에는 련 법령에 따라 임 료를 부과,징수하

시기 바라며,(권고)

- 련업무를 부 정하게 처리한 련자는 자체 규정에 의거 신분상 조치하시기 바랍

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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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89

감사결과 처분요구№02-02-01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사회복지법인)세 재단(사회복귀시설‘리 ’)

2014 통보 - - -

제 목 산 편 승인 차 미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리 ’(이하 ‘리 ’이라 함)에서는 시설 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

일 까지 제출하지 못하고,세출 산을 시설운 원회 사 보고 법인 이사회 의

결없이 이월하고 시설운 원회 원은 임기를 기재하지 않고 운 한 사실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 산의 편성 결정

차),제17조(세출 산의 이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운 원회의

설치 운 )제1항 리 「운 원회 규정」제3조에 의하면,법인이 운 하

는 시설의 편성 산과 지출원인행 를 하고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시설운

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확정된 산은 회계연도 개

시 5일 까지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시설운 원회의 원은

임기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되,「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제2항 각호 같은 호에

해당하는 원이 2명을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보조 지원시설

인 ‘리 ’에서는 련규정에 정해진 차에 따라 산을 편성하고 확정하여 시장에

게 보고 했어야 하며,시설운 원회 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구성 인원수

를 지켰어야 한다.

-그러나,‘리 ’에서는 산의 편성시에 시설운 원회 사 보고 법인 이사회

의결 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세출 산의 이월시에도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

비를 시설운 원회 사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 으며,

시설운 원회 원 문 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4명을 원으로

선임하여 기 을 과하여 구성하 고, 원 임명시(품의시) 원의 임기를 기재하

지 않아 련 규정상 임기 3년이 지났는데도 임기연장 등의 차를 거치지 아니하

는 등으로 련 법령 지침의 규정을 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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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90

연도별 리 시설운 원회 원 구성 황

연번 연도 총원

시설운 원회 구성(명)

비고시설장 공무원 후원자 표

기타(시설거주자,보호자 표등)

문 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1 ‘11 7 1 1 - - 4

2 ‘12 7 1 1 - - 4

3 ‘13 9 1 1 1 2 4

4 ‘14 9 1 1 2 2 3

○ 이에 해 ‘리 ’에서는 서울시 감사과에서 지 한 차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실 으로 정신보건시설 산안이 차기년도 1월 순에 결정되어 통보되기 때문에 차

기년도 1/4분기 시설운 원회에 사업계획과 산을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고,세출

산의 이월의 경우도 차기년도 1분기 시설운 원회에서 보고는 하고 있으며,「사

회복지사업법」제36조 제2항 각 호 같은 호에 해당하는 원이 2명을 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해서는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하 고(‘11년~’14년 정신

보건사업안내지침에 시설운 원회 구성 인원에 한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

지 않다고도 주장)시설운 원회 임기와 련하여서는 원 본인이 특별한 사

유로 인해 사임의사를 달하지 않으면 통상 으로 자동 연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련 법령 등에는 산의 편성 결정 차와 세출 산의 이월 차가 분 하게 명시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각 호 같은 호에 해당하는 원이 2

명을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홀히 한 , 련 규칙

자체 규정에는 원의 임기 3년 이후에는 자동연임된다는 내용이 없는 등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사회복지법인)세 재단 표이사는

-사회복귀시설 ‘리 ’에서 향후 산안 편성 결정시은 계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한 차 로 시설운 원회 보고와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매 회계연도 개

시 5일 까지 서울시에 산안을 제출하도록 서울시와 의하여 합리 인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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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91

토록 하고,시설운 원회 원 구성과 임기와 련한 내용은 향후에는 법규 로

처리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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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92

감사결과 처분요구№02-02-02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사회복지법인)세 재단(사회복귀시설‘리 ’)

2014 통보 - - -

제 목 추진하지 않는 로그램명 로 산편 후 용집행 부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리 (이하 ‘리 ’이라 함)에서는 ’11년부터 ’14년까지 사회재활

로그램비 명목으로 매년 연간 8,000천원을 산 편성하여 이를 집행하고 있다.

○「2014년도 정신보건시설 보조 산편성 지침」(보건의료정책과-3094,

’14.01.27.)Ⅱ. 산편성·집행 기본방향에 의하면,시설 운 에 있어 불요불 한 운

비 사업경비는 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리 ’에서는 산 편성시 년도

불용된 로그램비 집행 실태 등에 한 검토 결과를 다음연도 산 편성에 반 하

어야한다.

-그러나,‘리 ’에서는 2011년~2013년 기 산 편성된 21개 사회재활 로그램

7건의 로그램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로그램이거나 시설 내의 기자재 사용

등으로 인하여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에 한 검토

없이 산에 편성하여 해당 로그램비로 집행하지 않고 다른 로그램에 용하여

집행하 다.

재활 로그램비 미집행 내역(단 :천원)

연번 로그램 명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산액 불용액 산액 불용액 산액 불용액 산액 불용액

1 가족교육 200 200 200 200 120 120 120 -

2 교통이용훈련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3 공연 화 람 200 200 400 400 500 500 500 -

4 동아리활동 200 200 200 200 600 600 600 -

5 일상생활 훈련 120 120 600 600 600 600 600 -

6 일상생활사업비 - - 200 200 120 120 120 -

7 지역단체등 연계사업 - - 700 700 800 800 800 -

합계 920 920 2,500 2,500 2,940 2,940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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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93

○ 이에 해 리 에서는 다음연도 산 편성 시 폐지되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되는

로그램의 경우,지출발생여부와 무 하게 산에 반 하여 편성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리 ’에서 ’11년부터 ’13년까지 계속하여 불용된 액을 례답습 으로 산에

편성한 ,사업비 산 편성은 년도의 집행실태를 면 히 분석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감하도록 노력해야하는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사회복지법인)세 재단 표이사는

-사회복귀시설 ‘리 ’에서 다음연도 산 편성 시, 련 지침 자체 규정에 의거하

여 지속 으로 불용되는 사업비는 반 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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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2-02-03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사회복지법인)세 재단(사회복귀시설‘리 ’)

2014통보․주의요구

- - 1명

제 목 후원 업 추진비 비 과사용 집행내역 미공개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리 ’(이하 ‘리 ’이라 함)에서는 백암정신병원( 표 ☆☆☆)으로부

터 ‘12.06.08.과 ’13.09.13.2회에 걸쳐 각각 1,000천원씩 총2,000천원을 후원

통장으로 수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6,제41조의7 「2012

사회복지시설 리안내 」나.후원 의 리(보건복지부)에 따르면,후원자가 사용용

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 은 시설의 운 비로 사용하되,업무추진비로는 후원

모집 등을 한 운 비,회의비 등으로 15%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며,후원 수

입 사용 결과보고서는 시장에게 제출하고,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백암정신병원으로부터 후원 통장으로 수한 후원 을 사용

할 경우 ‘리 ’에서는 사용기 에 맞게 집행하고,그 내역을 후원 사용결과보고에

공개했어야 한다.

백암정신병원으로부터 후원 수내역(단 :천원)

연번 날짜 내역 액 비고

1 2012.06.08 백암정신병원 1,000

2 2013.09.13 백암정신병원 1,000

-그러나 ‘리 ’에서는 백암정신병원으로부터 수받은 후원 총2,000천원을 후원

모집 등을 한 용도가 아닌 직원명 선물구입비,식 등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1,887,600원)하 으며,이를 후원 사용결과보고에서도 락하여 련 법령

등의 규정을 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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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입 으로 편입하여 집행한 내역(단 :원)

연번 날짜 사용내역 사용 액 비고

1 2012-09-26 직원명 선물구입 258,600 후원 사용내역미공개

2 2013-01-08 신규직원 환송회 퇴사자 송별회 183.000 후원 사용내역미공개

3 2013-01-30 직원 실 회의 식 89,400 후원 사용내역미공개

4 2013-02-05 직원 명 선물 구입 289,520 후원 사용내역미공개

5 2013-09-12 직원명 선물구입 238,400 후원 사용내역미공개

6 2013-11-06 직원 단합 회 식 105,500 후원 사용내역미공개

7 2013-12-11 법인이사장지도방문 식 163,500 후원 사용내역미공개

8 2014-01-27 직원 송별회 실습생 평가회 160,000

9 2014-01-28 직원 명 선물구입 239,680

10 2014-02-17 직원등반 단합 회식 160,000

합계 1,887,600

○ 이에 해 ‘리 ’에서는 백암정신병원으로부터 수한 액은 후원 이 아닌 법인

입 명목이었으므로 후원 사용 용도와는 별개로 집행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 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로 구분되므로,사회복지법인 세 재단

과 회계가 독립 운 되는 백암정신병원이 기부한 액은 세 재단이 이행하여야하는

법인 입 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백암정신병원은 1,000천원을 두 차례

에 걸쳐 후원 통장으로 입 하 고, 리 에서는 백암정신병원으로 기부 수증

발 도 이루어진 을 고려할 때, 리 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사회복지법인)세 재단 표이사는

-사회복귀시설 ‘리 ’에서 후원 을 련 법령 지침의 규정과 사용용도에 맞게

집행하고,수입사용결과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통보)

-후원 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련자에게는 신분상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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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2-02-04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사회복지법인)세 재단(사회복귀시설‘리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2014통보

개선요구- - - -

제 목 울시민이 아닌자 입소자 등 입소자 부 사 편람 미비치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리 ’(이하 ‘리 ’이라 함)에서는 서울시민이 아닌 자를 입소자로

선정하고,‘사무편람’도 작성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 에 한 조례」제5조(이용자의 자격),「서울

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탁에 한 조례」제17조(사무편람) 서울특별시와 (사회

복지법인)세 재단(이하 ‘세 재단’이라 함)간에 체결한「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리 ’운 ·수탁 약서」(이하 ‘약서’라 함)제6조(사업의 수행)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수탁기 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 ,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

므로,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 을 지원받아 운 하고 있는 ‘리 ’에서 입소자를 선

정할 경우에는 서울시민을 선정했어야 하고,‘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 비치했어야 한다.

-그러나 ‘리 ’에서는

① ’11년01월~’13년12월 기간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57명

(’11년19명,’12년23명,13년15명)을 입소시켜 련 조례의 규정을 반하고,

② ‘사무편람’을 작성하거나 “시”의 승인을 얻은 사실도 없고,이를 비치하지도 않는

등으로 련 조례와 ‘약서’의 규정을 반하 다.

○ 이에 해 ‘리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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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97

① 2014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침 P84.2)“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거자로 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를 우선 입소“라고 되어 있고,탈원화와 련된 사업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내 정신의료기 에 입원(거주)하고 있는 모든 정신질환자들을 상

으로 입소를 진행하 으며 서울시민만을 입소 상자로 한정하게 되면 서울시 내

정신의료기 에 입원을 하고 있는 상자들에게는 다른 복지서비스에 제한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② ’11.12.28체결한 약서에는 ‘사무편람’에 한 내용이 없고,’13.12.30.체결한

약서에만 ‘사무편람’을 작성토록 되어 있었으나,재수탁 신청서 작성시 ‘사무편람’과

같은 작성 내용은 없었으며,재수탁 결정으로 약과 공증까지 받아 재수탁과 련한

사항들이 종결된 것으로 인식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련 조례에서는 임규정 없이 ‘이용하는 날 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는 ,서울시 재산인 “ 리 ”은 서울시민의 세 으로 보조 을 지 받고

있는 ,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약체

결 이라는 단서조항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기 해서는 약체결 후라도 수탁

사무의 종류별,처리과정,처리기 ,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기재한 ‘사무편

람’은 비치가 필요한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련 부서에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거자로 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를 우선

입소(2014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침 P84.2)”라는 조례의 내용과 다른 지침시

달로 일선기 에서 업무처리시 혼선을 주게 한 은 인정된다고 사료되므로,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조치할 사항】

○ (사회복지법인)세 재단 표이사는

-서울시 련 부서와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의 입소자 선정기 을 합리 으로 개선토

록 노력하시기 바라며,개선 까지는 ‘리 ’의 입소자는 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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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98

- 약서 등 련 규정에 의거 사무편람을 제작하여 비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 련 조례와 상충되고 있는 지침의 사회복귀시설 이용자격을 명확히 정의하시기 바

람.(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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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99

감사결과 처분요구№02-02-05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사회복지법인)세 재단(사회복귀시설‘리 ’)

2014 통보 - - - -

제 목 구비 류 미비자 입소허용 등 입소자 등록업 처리 부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리 ’(이하 ‘리 ’이라 함)에서는 ’13년부터 ’14.07.감사일 재까

지 입소자를 상으로 입소의뢰서,정신과진단서,입소서약서,건강진단서,주민등록등

본,복지카드사본,의료보험증사본,가족 계증명서 는 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 등

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등록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6.‘사회복귀시설 이용 운 에 한 기 ’

「 리 운 규정집 회원의 권리 입·퇴소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귀시설에 입소

하고자 하는 정신질환자는 입소의뢰서,진단서 는 소견서,시설 입소동의서,건강

진단서,주민등록등본,가족 계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므

로,‘새오름터’에서는 시설입소자들로부터 사 에 련 서류를 제출받았어야 했다.

-그러나,‘리 ’에서는 ’13년부터 감사일 재까지 ☆☆☆ 등 25명은 입소일 이후

에 발 된 건강진단서로 제출 받았으며,’14년부터 진행한 단기 입소 로그램인

‘징검다리 캠 ’입소자의 경우에는 근거 지침 없이 입소의뢰서,정신과진단서,건강

진단서만을 제출받고 입소토록 하면서,입소일 이후 발 된 건강진단서를 제출받거

나(1건),★★★ 등 5명은 발 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진단서 소견서를 받고,

○○○등 5명은 퇴소 시까지 련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는 등으로 입소 에 받아

야 하는 구비서류 리를 소홀히 하여 련 규칙 규정을 반하 다.

○ 이에 해 ‘리 ’에서는 보호자의 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환자의 경우 건강진단서

발 이 어려워 입소 이후에 ‘리 ’에서 실시하고 있는 로그램 하나인 ‘동네탐

방’ 로그램 진행 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진단서를 발 하고 있

으며,징검다리캠 (단기 로그램)의 경우 단기 체험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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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00

구비 서류를 다 갖춘 후 입소하기는 실 으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리 ’과 같은 입소시설은 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이 24시간 동안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곳인 만큼, 염성 질환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고,이에 따라 입소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미리 체크하여 그에 한 비를 해야하는 ,체험식 단기

로그램이라는 이유로 소정의 서류로만 입소등록을 진행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 (사회복지법인)세 재단 표이사는

-‘리 ’에서 련 지침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입소자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

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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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2-02-06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사회복지법인)세 재단(사회복귀시설‘리 ’)

2014 통보 - - - -

제 목 감면근거없이 입소비(이용료) 감면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리 ’(이하 ‘리 ’이라 함)에서는 입소자들로부터 200,000원(4주

기 )의 입소비용을 받으면서도 단기 로그램인 ‘징검다리캠 ’는 무료로 운 한 사

실이 있다.

○「2014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침」,「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

한도액 고시」(보건복지가족부 제2009-172호,’09.09.02.) 「2012년 사회복

귀시설 이용·입소비용 내 한도액 안내」(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139016

’11.12.29.)에 따르면,서울특별시에서 탁운 하고 있는 4개의 의료지원형 사회

복귀시설( 리 ,새오름터,이름,늘푸른집)은 권장 수납 한도액 200,000원8)(4주

기 )의 입소비용을 받도록 되어있고,이에 한 감면은 지침9)에 근거한 경우만 할

수 있으며, 련 자료는 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서울특별시에서 탁운 하고 있

는 4개의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의 하나인 ‘리 ’에서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련 규정에 의한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근거 자료를 보 하

어야 한다.

-그러나,‘리 ’에서는 ’14년 1일~2주의 단기 로그램으로 진행한 ‘징검다리캠 ’

의 입소자들을 상으로 입소비용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한 검토 없이

입소자 원( 인원 12명, 입소일수 39일)에 한 로그램 이용료

(560,000원)를 면제하고,그 련 자료를 보 하지 아니하여 련 지침의 규정을

반하 다.

○ 이에 해 리 에서는 ‘징검다리캠 ’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홍보

와 인식이 미비한 실정이고,입소자들과 면담한 결과,입소비용에 한 부담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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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02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바,무료 입소 방식으로 진행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용료는 지침에 근거한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거 자료를

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보 하지 아니한 ,서울시에서 탁운 하고 있

는 타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에서는 ‘징검다리캠 ’입소료를 수납하고 있는 등

을 고려할 때, 리 만 입소료를 수납하지 않았으면서 입소자들을 면담하여 무료로

운 하 다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사회복지법인)세 재단 표이사는

-‘리 ’에서 입소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입소비는 련 지침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8) 1 10,000원씩 입소 만큼 액 징

9) 민 생 보장법에 자, 료 여법에 권자는 용징 (2013 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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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03

감사결과 처분요구№02-02-07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사회복지법인)세 재단(사회복귀시설‘리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2014통보

개선요구- - - -

제 목 신보건 요원 확보비 미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리 ’(이하 ‘리 ’이라 함)에서는 ’11년~’14년 감사일 재까지

시설장을 제외하고 정신보건 문요원을 3~5명(42.8%~71.4%)으로 운용하고 있

는 사실이 있다.

○ 서울특별시와 (사회복지법인)세 재단(이하 ‘세 재단’이라 함)간에 체결한「의료지

원형 사회복귀시설 ‘리 ’운 ·수탁 약서」(이하 ‘약서’라 함,’09.12.29./

’11.12.28./’13.12.30.) 「2010년 2014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안내지

침」5.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다. 산지원체계 2)인력기 에 의하면,사회복귀시

설은 약사항을 수하여야 하고,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의 80%를 정신보건 문요

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리 ’에서는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 6명

을 정신보건 문요원으로 채용했어야 한다.

-그러나 ‘리 ’에서는 ’11년~’14년까지 시설장 제외 직원 7명 정신보건 문요

원을 11년~’14년까지 시설장 제외 직원 7명 정신보건 문요원을 3명에서 5명

만 확보하여 시설장을 제외한 정신보건 문요원이 80%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련 지침을 반하 다.

연도별 리 정신보건 문요원 황(단 :명)

연번 연 도 정 원(시설장제외)

원(시설장제외)

정신보건 문요원(시설장제외)

정신보건 문요원비율(%)

계약직인원

비고(계약직원보유자격증)

1 2011 7 7 5 71.4% -

2 2012 7 7 4 57.1% -

3 2013 7 7 4 57.1% -

4 2014 7 7 3 42.8% 1 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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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04

○이에 해 ‘리 ’에서는 체 정신보건 문요원 8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리 ’은 증정신질환자 남성 시설로서 24시간 여성 혼자 당직을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생활시설 기 과 종사자 10명 미만 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여상으로 타 시설에 비해 낮게 지 할 수 밖에 없는 등 실 인 어려움으로 정신보

건 문요원의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약서에 수탁기 은 계법령과 “시”의 계법규․지침을 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10년 2014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안내지침에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

의 80%를 정신보건 문요원으로 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을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 등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정신질환자 입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없는 내용을 사업의 효과성

측면만을 고려하여 서울시 4개의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에만 직원 80%이상

의 정신보건 문인력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한 서울시의 지침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단된다.

【조치할 사항】

○ (사회복지법인)세 재단 표이사는

-‘리 ’에서 시설장 제외 직원들은「서울시 정신보건사업안내지침」의 규정에 의거 정

신보건 문요원이 80%가 되도록 인력 리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4개)에서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의 80%를 정신보건 문

요원으로 채용가능한지 여부에 해 시설별 인력수 황을 면 히 악하여 합리

인 방안을 마련하고,인력수 이 어렵다고 단될 경우에는 정신보건 문요원 확

보비율을 즉시 하향조정 는 경과규정을 두도록 조치하기 바람.(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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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05

감사결과 처분요구№02-02-08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사회복지법인)세 재단(사회복귀시설‘리 ’)

2014통보·주의요구

- - 1명 -

제 목 공고 간 미 , 자격자 채용 등 직원채용 부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리 ’(이하 ‘리 ’이라 함)에서는 직원채용시 채용공고문을 리

한국사회복귀시설 회 홈페이지 등에 최소 3일에서 최 51일까지 기간동안 공

고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11년~’14년 사회복지시설 리안내지침과 서울시에서 제작 배포한

HALFWAY HOUSE 업무매뉴얼(공통 역),‘리 ’「인사규정」이 용하는 서

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인사규정」4.채용에 의하면 “법인 는 시설에서 독자

는 공동으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시설 홈페이지,소식지,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 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긴 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가능하다,공고기간 이후 지원자가 없

을 경우 재공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리 ’에서 직원을 자체 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최소 7일 이상을 공고했어야 하며,공고한 경력기 에 알맞은 직원을 채용

했어야 한다.

-그러나 ‘리 ’에서는 ’11년01월~’14년06월 재까지 채용한 14명의 신규채용

직원 2명은 자체 홈페이지 등에 3일/5일 기간동안만 공고하여 보건복지부 ’11

년~’14년 사회복지시설 리안내지침과 서울시에서 제작 배포한 HALFWAY

HOUSE업무매뉴얼(공통 역),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인사규정」을 반하

고,’14.03.05.공고한 모집직종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정신보건 문요원 우

)라고 하 으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을 ’14.05.01.자로 부당하

게 채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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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공고문 공고기간 미 수 무자격자 채용내역

연번 성명 모집직종(사회복지사,간호사)

공고기간 공고일수 공고방법 소지 자격증종류

비 고( 직,퇴직)

1 ★★★정신보건간호사

‘12.2.13~모집시까지 5일 리 ,

블루터치,한국사회복귀시설 회,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 회,스

입,홈페이지공고

정신보건간호사 퇴직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2.6.19~모집시까지

3일정신보건사회복지사

3 ☆☆☆사회복지사간호사

‘14.3.5~모집시까지

35일 - 직

○ 이에 해 ‘리 ’에서는 여성근로자가 혼자 24시간 남성 정신질환자 시설에서 당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06년~’14년06월 재까지 총27명의 직원들이

퇴사하는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면서,사회복지사 간호사 채용공고에서 자격이

없는 자(☆☆☆)을 채용한 이유는 먼 간호사로 채용한 ●●●가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출근 갑자기 필리핀 여행 이 다쳐 불가피하게 정신보건사업안내

(p348)에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자격기 에 재활활동요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에서 심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는 문 학 이상의 학교에서 정신

재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리 ’에서 인지치료 로그램 자원 사를 지속 으로 하고 있던 ☆☆☆(산업심리학과

졸, 학원 휴학)을 채용기 에 합하다고 단되어 채용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11년~’14년 사회복지시설 리안내지침과 서울시 HALFWAY

HOUSE업무매뉴얼(공통 역)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인사규정」에 의하더

라도 “공고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최소 7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공고기간 이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 , 련분야 자격증 미소지자

인 ☆☆☆ 채용건에 해서는 지침상 “시설장을 제외한 80%를 정신보건 문요원으

로 채용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련 자격증 미소지자를 채용한 ,공고시 사회

복지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여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재공고를 통

해 모집직종을 변경하는 등 공개채용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차 없이 기존 자원

사자인 ☆☆☆을 사실상 특별채용 한 을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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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07

【조치할 사항】

○ (사회복지법인)세 재단 표이사는

-‘리 ’에서 직원 채용에 따른 공고기간,자격조건 등은 련 지침의 규정을 수하

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통보)

-채용공고시 명시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직원을 채용하여 직원 채용업무를 소홀히

한 련자는 신분상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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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2-02-09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사회복지법인)세 재단(사회복귀시설‘리 ’)

2014 통보 - - - -

제 목 근 상황부 리소 등 직원 복 규 부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리 ’(이하 ‘리 ’이라 함)에서는 ’11년~’12년 차량운행일지

11회(☆☆☆ 등 5명),근무상황부(출장)51회( 리 직원 해당)기재하

지 아니 하 고,출장복명서도 작성하지 아니 하 는데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

지 아니 한 사실이 있다.

○ ‘리 ’「복무규정」제28조(출장명령) 제31조(출장복명)에 의하면,직원이 사

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고,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임할 때에는 지

체없이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출장시 용차을 이용할 경우에는 차량운행일

지도 함께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리 ’에서는 직원들이 자체 복무규정에 따라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하도록 하고,복귀해서는 복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용차 이

용시에는 차량운행일지도 함께 기록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러나 ‘리 ’에서는 차량운행일자와 리 소속 직원들의 근무상황(출장)일자가

겹치는 ’11년 42회,’12년 29회 에서 ’11년에는 차량운행일지 10회,근무상황

부(출장)33회를 기재하지 아니 하 고,’12년에는 차량운행일지 1회,근무상황부

(출장)18회를 기재하지 아니 하 는데도 이를 조치하지 않는 등 직원 복무 리를

소홀히 하 다.

○이에 해 ‘리 ’에서는 기간 차량운행일지나 근무상황부(출장)상에 기록하지

않은 부분 시설부근 물품구입과 차량에 주유하러 잠깐 나간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사실상 련 장 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한 건은 그 게 많지 않다고 주장하

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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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09

-‘리 ’「복무규정」에서 직원이 사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고,출

장 용무를 마치고 귀임할 때에는 지체없이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된다고 규정되

어 있는 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사회복지법인)세 재단 표이사는

-‘리 ’에서 직원들의 출장과 차량이용은 자체「복무규정」에 의거 정확히 리하도

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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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10

감사결과 처분요구№ 03-01-01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

2014 권고․통보 - - -

제 목 축 신병원 도 열비 과다 부담

【 출내용 】

○ ’97.03.20.부터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이하 ‘축령정신병원’이

라함.)을 수탁받아 운 하고 있는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이하 ‘축령복음병원’이라

함.)에서는,‘축령정신병원’과 ‘○○○○병원’의 수익과 비용을 하나라 묶어 운 하고,

연말에 각 병원의 수입비율에 비례하여 운 · 리비를 정산하기로 하면서,수도 열

비를 개별/건물면 비율로 정산하면서 ’09년 이후 ‘축령정신병원’에 132,902.624원

을 과다 분담시킨 사실이 있다.

○ 서울특별시장과 축령복음병원 표이사 간에 체결한「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리

운 ·수탁 약서」(이하 ‘약서’라 함)제11조(회계 등)에 의하면 ‘축령정신병원’

운 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축령복음병원’이 부담하고,병원의 수익과 비용 등 회계

는 독립회계로서 ‘축령복음병원’과 구분하되,독립 으로 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례계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축령복음병원’에서는 ‘축령정신병

원’과 독립 으로 회계처리가 곤란하여 비례계리 하는 경우에는 이용조건과 상황에

맞게 합리 으로 나 어 회계 처리하 어야 한다.

-그러나 ‘축령복음병원’에서는 의료수익을 제외한 인건비,재료비, 리운 비 등 병

원운 과 련된 회계의 부를 ‘축령정신병원’과 ‘○○○○병원’의 수입비율에 따라

정산 하면서도,행정사무인력이 모두 ‘축령정신병원’에 입주하여 있고,음식을 조리·

운 하는 식당 한 ‘축령정신병원’건축물 내에 있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수도

열비만 개별/건물면 비율로 정산함으로써 ‘축령정신병원’에서 ’09.~’13.기간

총132,902,624원의 수도 열비를 과다 부담토록 하 다.

<수도 열비 분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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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11

(단 :원)

연도별 구분당 수도 열비 분담내역 과다

분담 액계 ○○○○병원 축령정신병원

계 132,902,624

2013년

분담금액 353,267,576 198,091,273 155,176,303 64,033,268

분담율 56.07% 43.93% 18.13%

수입비율 74.20% 25.80%

2012년

분담금액 381,361,402 169,537,381 211,824,021 57,487,062

분담율 44.46% 55.54% 15.07%수입비율 59.53% 40.47%

2011년

분담금액 384,200,161 216,957,831 167,242,330 691,560 분담율 56.47% 43.53% 0.18%

수입비율 56.65% 43.35%

2010년

분담금액 335,707,825 178,193,714 157,514,111 12,387,618분담율 53.08% 46.92% 3.69%

수입비율 56.77% 43.23%

2009년

분담금액 297,699,159 165,877,971 131,821,188 -1,696,885

분담율 55.72% 44.28% -0.57%

수입비율 55.15% 44.85%

○ 이에 해 ‘축령복음병원’에서는 수도 열비의 정확한 회계처리는 회계 문가의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도 열비란 수도료, 기료,연료료 등 의료행정에 소요된 소모 경비로써 제조

원가에 해당하고,이를 사용한 의료행정의 주체는 부 ‘○○○○병원’의 의료·행정

인력이므로 이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고,이들의 리운 비를 수입비율에 따라 공

동 부담하고 있으므로 수도 열비도 수입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

○○○병원’의 의료·행정인력이 ‘축령정신병원’건물 사용 시 별도의 임 료 항목을

두지 않아 무상으로 처리해오고 있는 등 건물 소유에 따른 권리와 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건물 소유에 따른 부담만 개별/건물면 비율로 산정한 것은 타당

하지 않은 , 한,’13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회계사(●●회계법인 ◎◎◎)

의 의견을 유선으로 확인(’14.07.18.13:55)한 결과,’12년 이 회계에서 사

용해온 회계항목을 그 로 사용하는 계로 운 비 각 항목별 분담기 을 검토하지

는 않았으나,수도 열비도 비례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두 의견을 확인한

을 고려할 때,개별/건축면 에 따라 수도 열비를 정산한 것은 정한 업무처리라

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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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 표이사는

-’09년 부터 ’13년 까지의 수도 열비를 재조정하고.‘축령정신병원’에서 과다 부담

한 수도 열비 132,902,624원을 ‘축령정신병원’운 비로 산입시키고,필요시에

는 동 기간동안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기 바라며,(권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운 비에 한 명확한 회계처리 기 을 마

련하여,시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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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13

감사결과 처분요구№ 03-01-02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

2014 통보 - - -

제 목 직원 소 차량에 류비 지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이하 ‘축령정신병원’이라함.)에서는 병원장 운 기사의 개인

차량에 하여 유류비를 별도로 지 한 사실이 있다.

○ 서울특별시장과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이하 ‘축령복음병원’이라함.)간에 체결한「서

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이하 ‘약서’라 함)제11조(회계

등)에 ‘축령정신병원’의 수익과 비용 등 회계는 독립회계로서 ‘축령복음병원’과 구분하

고,병원의 설립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축령복음병원’에서는 ‘축령정신병원’을 운 함에 있어,법령을 반하는 일

이 없도록 하고,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그러나 ‘축령정신병원’에서는 병원차량(응 차량)를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나 보호자

를 병원에서 약15㎞ 떨어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에서 병원까지 이송토록 하거나,

기타 병원업무와 련한 잔무 처리시 병원장 운 기사의 개인차량(○○○ ●●●●

호)을 운행토록 하고,이에 한 보상명목으로 규정과 다르게 물(휘발유 주유)로

유류비(1,142천원)를 지 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발생시킴으로써 ‘약서’의 규정을

반하 다.

○ 이에 해 ‘축령정신병원’에서는 응 차량이 없거나,환자나 보호자에 한 서비스 차

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환자는 정신질환자로써 긴 입원을 요하는 상태가 아닌

특성이 있어 시 성이 없는 ,개인승용차로 환자나 보호자를 이송하는 에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보험처리가 곤란하게 되는 등 부차 인 문제가 생되는 ,개인차

량 운행시 개인용도 운행과 업무 련 운행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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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14

려할 때 이는 정당한 업무처리라고 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 표이사는

- 환자이송이나 업무처리시에는 병원차량을 이용하고,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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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03-01-03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

2014권고․주의요구

- - 1명

제 목 울 축 신병원 개 병동 미운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이하 ‘축령정신병원’이라함.)에서는 총273병상의 입원실 모

두를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운 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제12조(정신의료기 의 시설기 등)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

조 제1항 [별표 2]정신의료기 의시설·장비 기 에 의하면,입원환자가 50인 이상

인 정신의료기 은 입원실의 100분의 10이상을 개방병동으로 운 하도록 되어 있

는 바,총273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축령정신병원’에서는 개방병동 운 등으로 법령

에 반되지 않도록 시설을 리하 어야 한다.

-그러나,‘축령정신병원’에서는 총273병상(1층 47,2층 114,3층 112)을 리하

면서 당 병원 1층에 시설된 개방형47병상을 ’12년7월 병원 업무정지 기간

(’12.07.26.~12.04.) 환자 감소 사유로 폐쇄(2,3층과 같은 철문으로)하여,

’14년07월 감사일 재까지 약2년 동안 폐쇄한 상태로 운 함으로써 법령 상의

기 과 다르게 시설을 리하고 있다.

○ 이에 해,‘축령정신병원’에서는 당 1층에 치한 개방병동을 폐쇄하 으나, 재

1층은 운 하지 않아 법령에 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정신병자의 특성상 통제

가 어려워 폐쇄병동으로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령상 시설기 의 의미는 허가된 273병상 10% 이상을 의무 으로 개방형으

로 시설하여야 한다는 ,개방형 병동을 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12조 제3항과 제12조의 3에 따라 업정지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 이 부과될

수 있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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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16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이 련법령의 기 에 맞게 병실을 운 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며(권고)

- 련 업무를 부 정하게 처리한 담당(□□과장)에 하여는 신분상 “주의”(서울특별

시 축령정신병원 인사 원회 규정의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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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17

감사결과 처분요구№ 03-01-04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

2014 권고․통보 - - -

제 목 의료폐 보 시 치․ 리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이하 ‘축령정신병원’이라함.)에서는 의료폐기물 보 시설 바

닥을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타일ㆍ콘크리트 등)가 아닌 합 으로 설치하 고

리책임자도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폐기물 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 등),같은 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

리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련 [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한 구체

기 방법”에 의하면,의료폐기물 보 시설의 보 창고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

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항상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보 창고,보 장소 냉장시설에는 보 인 의료폐기

물의 종류,양 보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보 표지 을 설치하도

록 되어 있음으로,의료기 인 ‘축령정신병원’에서는 계법령에 의거 정한 의료폐

기물 보 시설을 설치하고 리하 어야 한다.

-그러나,‘축령정신병원’에서는 병원에서 발생되는 병리계폐기물,손상성폐기물,일반

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집․운반 까지 자체 보 창고에 보 하고

있으면서,보 창고의 바닥을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설치되

지 않고 합 으로 설치하 고,보 표지 에는 총보 량 미기록 리책임자 미기

재 등으로 계법령상의 의료폐기물 보 시설 설치 리 규정을 반하 다.

○ 이에 해,‘축령정신병원’에서는 보 표지 에 총보 량, 리책임자를 기재하지 않

은 것과 보 창고의 바닥을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가 아닌 합 으로 설치한 것이

법규에 반되는 것은 인정하지만,병원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고체이고 별도

의 용용기(합성수지류용기,골 지류용기)를 사용하고,바닥은 합 에 비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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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18

을 깔아 세척이 쉽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련법령에 의료폐기물을 보 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합 에 비닐장 을 깔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는 ,보 창고의 바닥을 합 으로 설치한 것이 법규에 반되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이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폐기물 보 시설이 련법령의 기 합하게 설치․운

되도록 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권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련 직원교육 지도감독에 철 를 기하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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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19

감사결과 처분요구№ 03-01-05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

2014 권고․통보 - - -

제 목 시립축 신병원 시 개·보 시 사 승인 미이행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이하 ‘축령정신병원’이라함.)에서는 ‘12년 본 1층 옥상

우 탄 철거 우 탄 시공공사,’13년 본 3층 옥상 우 탄시공 발수제 도포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 에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

다.

○ 서울특별시장과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이하 ‘축령복음병원’이라함.) 표이사간에

체결된「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이하 ‘약서’이라함.)

제4조(재산의 리)에 따르면,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은 수탁재산을 운 리함에

있어 선량한 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수탁재산을 개․보수하거나

증축하는 때에는 사 에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으로,수탁재산인 시

립축령정신병원 련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 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었어

야 한다.

-그러나,‘축령정신병원’에서는 ’12.09.11.~’12.09.28.시행한 “본 1층 옥상

148㎡ 우 탄 철거 우 탄 시공공사”(4,207천원)와 ’13.11.07.~’13.11.30.

“본 3층 수로 인한 옥상 우 탄시공 발수제 도포(지정부분)공사”(41,000천

원)를 사 에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12.09.28.,’13.11.30.각각 공

함으로써 ‘약서’를 반하 다.

○ 이에 해,‘축령정신병원’에서는 ‘약서’의 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된 일임을 인정하고 있고,향후에는 련 ․수탁 약서를 수하여 업무를 처

리할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축령정신병원’건물의 개․보수는 수탁재산의 황에 변경을 가하는 한 행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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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20

는 을 고려할 때,수탁재산을 성실하게 리하 다고 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은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수탁재산 리시 ‘약서’ 련 규정을 수하여 업무를 처

리하시기 바라며,(권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련 직원교육 지도감독에 철 를 기하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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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21

감사결과 처분요구№ 03-01-06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

2014 권고․통보 - - -

제 목 뇌 검사 장 미사용 고장 치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이하 ‘축령정신병원’이라함.)에서는,환자의 뇌기능을 검사

하는 뇌 검사기를 ’12.04.27.사용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감사일 재에는

검사기의 기록 바늘(Neddle18개) 일부도 고장 난채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 정신보건법(보건복지부) 제12조(정신의료기 의 시설기 등)제1항,제3항,동

법 시행규칙 제7조(정신의료기 의 시설기 등) 서울특별시장과 (의료법인)축령

복음병원 표이사간에 체결된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

(이하 ‘약서’라 함)제7조(진료과목 등)에 따르면,‘축령정신병원’은 뇌 검사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뇌 검사실은 뇌 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시설기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의료기 에 하여 개설허가의 취소 는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 내에서 기간을 정

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정신의료기 인 ‘축령정신

병원’은 뇌 검사에 필요한 뇌 검사기를 충실히 정비했어야 한다.

-그러나 ‘축령정신병원’에서는 환자의 뇌기능을 검사하는 장비인 뇌 검사기를

’12.04.27.사용 이후 재까지 사용하지 않았고,감사기간 확인한 바,뇌 검

사기의 기록 바늘(Needle18개) 일부는 막 기록이 불가능한 등 필수의료장

비를 부 정하게 리하고 있다.

장비명 모델명 제조년월 구입일자 설치장소 고장내용

뇌 검사기(아날로그18채 이상)

◎◎◎-◇◇◇◇◇

1986.01 1986.06.13놔 검사실 Neddle일부 막힘

○ 이에 해 ‘축령정신병원’에서는 뇌기능 검사에 한 의사의 처방이 ’12.04.2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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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22

후에는 없어 장기간 미사용 하 고,’14.06.검사기의 기록기능 유지를 해 월1회

정기 검 하면서,바늘 일부가 막힌 사실을 확인하고 ’14.06.30.거래업체 ㈜◆◆◆

◆◆에 수리 요청하 으나 장비의 노후로 바늘을 구하기 어렵고,동일장비를 사용하

는 병원에 비로 보 하는 바늘을 악하 으나 구하기 어려워 수리를 못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련법령과 약서에 뇌 검사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시설(장비)를 설치하여 환자의 치

료․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는 ,뇌 검사기의 정기 검에 한 기록이

없는 등을 고려할 때,뇌 검사기 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은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뇌 검사실이 련법에 배되지 않도록 련 장비를 정

비하여 운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권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계 직원들에 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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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23

감사결과 처분요구№ 03-01-07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

2014권고․주의요구

- - 1명

제 목 비 여 가를 심의없이 임의결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이하 ‘축령정신병원’이라함.)에서는 비 여수가를 ‘축령정신

병원’에서 임의의 액으로 결정하여 수납한 사실이 있다.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운 에 한 조례」 제6조(산정기 ) 제7조(비 여수

가 심의 원회 구성 운 )에 따르면,시립정신병원의 진료수가 약가와 입원료

증명서류 발 수수료는「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 여 비용의 산정등)제

1항,「의료 여법」 제7조(의료 여의 내용등)제2항 보건복지부장 이 정한 기

에 따르되,이에 용되지 아니하는 진료수가(비 여수가)는 서울시에 설치된 「비

여수가 심의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병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립병원인 ‘축령정신병원’에서 비 여 수가 결정시에도 심의 차를 수하여 결정하

어야 한다.

-그러나,‘축령’정신병원‘에서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4차례에 걸쳐 비 여수가

심의 원회 운 계획을 시달하고,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 여수가를 결정하도

록 요청하 음에도,이를 이행하지 아니하 고,’10.01.01.이후 ‘14.07.11. 재

까지 ’축령정신병원‘자체 운 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약제의 경우 제약사들로부터

구입한 공 원가를 비 여수가로 사용하는 등 ’축령정신병원‘원무과에서 임의로 결

정하고 수납하는 등 조례와 다르게 운 하여 련조례를 반하 다.

○ 이에 해 ‘축령정신병원’에서는 비 여수가를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심의 원회

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 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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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24

-‘약서’제10조(법령등의 수)에서 병원을 리·운 함에 있어서 계 법령 별도

로 정하는 지침을 수하도록 하고 있는 ,서울시립병원을 탁받아 리·운 하고

있는 자로서 서울시 조례를 지키지 아니한 ,심의이행 요청 공문서가 수되었는데

도 이행하지 아니한 을 고려할 때 와 같은 변명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의 비 여 수가를「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운 에 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시에 설치된 ‘비 여수가 심의원회의’심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권고)

- 련 업무를 부 정하게 처리한 담당(□□과장)에 하여는 신분상 “주의”(서울특별

시 축령정신병원 인사 원회 규정의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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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25

감사결과 처분요구№ 03-01-08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

2014 통보 - - -

제 목 동일한 사 의 요양 여 복삭감에 한 조치 소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이하 ‘축령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제

47조(요양 여비용의 청구와 지 등)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에

한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 등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 받기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칭함)에 요양 여비용 심사를 청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요양 여비용의 청구와 지 등)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 여비용의 심사․지 )제1항,「국민건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244호)〔별표1〕요양 여의 용기 방법에 따르면,요

양기 이 신청한 요양 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 이 고시한 요양 여비용의 명세에

합한지를 심사하여 이를 감액하여 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의약품은 약사법령

에 의하여 허가 는 신고 된 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범 안에서 환

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요양기 에서 요양 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 이 고시한 명세의 범

를 벗어난 진료행 등으로 요양 여비용을 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한

다.

-그러나,‘축령정신병원’에서는 ’11년부터 ’14년05월까지 청구한 총1,558,287천원

의 요양 여 청구액 심사분류코드 C(요양 여기 범 과비용,처방내역 미확

인 조제)1)196건,심사분류코드 R(의료장비 미신고 행 로 조정)2)135건, 액

산정착오 조정(행 ,약제,치료재료)73건 등의 사유로 총611건 3,217천원이 건

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 여비용 청구시 반복 삭감되었고,이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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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26

치매상병에 처방토록 한 약제(☆☆☆☆,★★★★★★★★★,○○○○,●●●●

등)를 정신분열증 등에 임의로 처방하여 반복 삭감되는 등 동일한 사유로 요양 여

가 반복 삭감되었음에도 이에 한 책 마련을 소홀히 하 다.

○ 이에 해 ‘축령정신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 보류심사결과가 통보

되면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재조정 심의를 통해 삭감액을 일부 환불받고 있으며,환자

상태에 따라 법정외 투약(1일 최 투여량 과)은 주치의 단에 따라 처방하고 있으

나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장과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 표이사간에 체결된 「서울특별시 축령정

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제10조(법령 등의 수)에서 수탁사업의 수행은

계 법령을 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 은 요양 여 명세를 고시

하 으나 반복 으로 범 를 과하여 진료가 이루어졌던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은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장이 동일한 사유로 인한 반복 인 요양 여 삭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건강보험요양 여 에 규 〔별 1 요양 여 용 법〕에 라 ◎◎◎◎◎◎(▲▲▲▲▲) 식약청허가

사 상병 여 심사 었고, 약품 식품 약품안 청장 허가사 범 안에 자 증상등에 라

요 게 처 , 여 여야

2) 민건강보험법 43 같 법 시행규 12 3 4 에 라 료장 미 신고 심사 (요양 장

) 증 첨부 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드시 출 여야 )- 사 름 14“ × 17”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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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27

감사결과 처분요구№ 03-01-09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

2014권고․시정요구․통보

반환 4,200천원 -

제 목 입원환자에게 외부 진찰료 등 입 부당 치

구분환불 총액 미환불 총액

인원 액 인원 액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이하 ‘축령정신병원’이라함.)에서는 입원환자에 하여 입원

과정에서 외부 진찰료,검사료 명목으로 환자 보호자 등으로부터 선입 을 치 받고

있다.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제19조(비용의 본인 부담)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의

료법인)축령복음병원(이하 ‘축령복음병원’이라함.) 표이사간에 체결된「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이하 ‘약사’라함.)제6조(사업의 수행)

제2항에 의하면,요양기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 여 사항 는 비 여

사항 외에는 입원보증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

고,축령복음병원은 병원 이용자 는 계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 하거나 부당

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 를 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축령정신

병원’에서는 계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외의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

지 않았어야 하고,잘못 징수된 선납 은 즉시 반환했어야 한다.

-그러나,‘축령정신병원’은 내부 규정에 입원 환자에 하여 입원하는 과정에서 ’11

년~ ’14년06월까지 총28,860천원을 외부진찰료,검사료 명목으로 환자 보호자

에게서 선입 명목으로 받고,이 게 수납한 선입 환자가 외부 진료를 받을

때 ‘축령정신병원’에서 진료비를 납입하고 남은 12건(4,200천원)은 반환하지 않

는 등으로 부당하게 선입 징수하여 련규정을 반하 다.

<진료 약 징수내역>

(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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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28

합계 83 28,860,000 12 4,200,000

2011 32 8,950,000 - -

2012 32 13,350,000 - -

2013 8 3,200,000 3 700,000

2014 11 3,360,000 9 3,500,000

○ 이에 해,‘축령정신병원’에서는 선입 은 원무과 매뉴얼에 근거가 있고,외부 진찰

료,검사료를 선납입하고 상계처리하며,퇴원시 치 잔액은 반환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 여 사항 는 비 여 사항 외에는 입원보증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약서’에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 를 지시키고 있는 을 고려할 때,병원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에 원무과 매뉴얼을 련법령의 규정과 ‘약서’의 내용에

합치되도록 개정하기 바라며(권고)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에 선입 된 치 을 환자 보호자 등에게 반환되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련법령과 약서 내용을 수하시고, 계

직원들에 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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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03-01-10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

2014 권고․통보 - - -

제 목 탁 자체처리 장 미 록 처리실 미보고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이하 ‘축령정신병원’이라함.)에서는 세탁물(환의 등)자체처

리 실 을 세탁물처리 장에 기록하지 않았고, 할 자치단체장(☆☆☆시장)에게 제

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의료법」제16조(세탁물 처리)제2항 제3항,「의료기 세탁물 리규칙」제4조

(세탁물 처리),제6조(시설기 ),제9조(세탁물 처리실 제출),제10조( 장의 작

성․비치)에 따르면,의료기 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자체 처리하는 경우,세탁물처리

시설 장비 기 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세탁물의 종류

(침구류,의류,리넨류,기타)별,처리량(㎏),처리책임자를 기록한 세탁물 자체처리

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고,세탁물 처리실 을 매년 1월20일까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세탁물 자체처리시설을 갖춘 ‘축령정신병원’에

서는 처리실 을 리하고,이를 할 ‘☆☆☆시장’에게 제출했어야 한다.

-그러나,‘축령정신병원’에서는 세탁물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입원환자의 세탁물

(환의 등)을 처리 하면서,법정양식(세탁물 자체처리 장)이 아닌 자체 업무일지에

세탁시설(2 )의 운행시간,세탁물(환의,이불,담요,베게,베게닛)수거 개수를

기재하고,세탁물 처리량(㎏)은 기록하지 않았으며, ’11.01.01~ ’14.06.30.까

지 세탁물 처리실 을 할 자치단체장(☆☆☆시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등 의료세탁

물 처리업무를 부 하게 처리하 다.

※세탁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시청 신고번호 제37호,’91.10.22

○ 이에 해,‘축령정신병원’에서는 법정양식의 세탁물 자체처리 장을 사용하여 세탁물

처리량(㎏)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세탁물 자체처리실 은 ☆☆☆시청으

로부터 처리실 제출 요청이 있었던 ’10년까지와는 달리 ’11년부터는 처리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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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30

출요청이 없어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기 세탁물 리규칙」에 세탁물 자체처리 장 양식을 정하고 있는 ,동

규칙에서 세탁물 처리실 을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로 규정한

등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에서 발생되는 세탁물(환의 등)자체처리 실 을 법정양식

으로 기록하여 보 하고,지정된 기간내에 처리실 을 할기 에 신고하시기 바라

며(권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련 직원교육 지도감독에 철 를 기하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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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31

감사결과 처분요구№ 03-01-11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

2014 통 보

제 목 울시립축 신병원 감사자료 출거부 등 감 불량

【 출내용 】

○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이하 ‘축령정신병원’이라함.)을 수탁받아

운 하고 있는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이하 ‘축령복음병원’이라함.)은 법인에서 운

하는 체 병원[의료법인 ☆☆☆☆병원,서울시립 축령정신병원(수탁)]의 수익과 비

용을 묶어 하나로 결산하고,이를 기 로 ‘축령정신병원’,☆☆☆☆병원으로 배분하여

결산하면서,’14.서울시의 감사자료 요구에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 ’12.06.30.서울특별시장과 축령복음병원 간에 체결한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이하 ‘약서’라 함)제13조(지도·감독)에 의하면,서울특

별시 소속 직원은 ‘축령복음병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이를 검사할 있으

며,‘축령복음병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응하

어야 한다.

-그러나 ‘축령정신병원’에서는 의료수익을 제외한 인건비(4항목 4항목),재료비(3

항목 3항목), 리운 비(23항목 20항목)등을 ‘축령정신병원’과 ‘☆☆☆☆병

원’구분 없이 공동으로 구매 사용 후 연말에 임의의 수입비율로 정산하여 ·수

탁병원의 행정인력과 재료비, 리운 비 등을 ·수탁병원별로 구분 작성하지 않음

에 따라 회계장부에는 ‘축령정신병원’과 ‘☆☆☆☆병원’의 회계사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병원’의 회계자료는 지도·감독 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감사기간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으로 ‘축령정신병원’의 회계 처리내역을 검증할 수 없게

함으로써,서울특별시는 ‘축령정신병원’의 운 리와 련하여 의료법인 ‘축령복음병

원’에게 각종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 련 서류

를 검사하거나 평가할 수 있고,‘축령복음병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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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32

할 수 없다고 한 규정을 반하 다.

○ 이에 해,‘축령복음병원’에서는 련 자료가 ·수탁병원별로 구분 작성하지 않음에

따라 감사 상이 아닌 ‘축령복음병원’의 회계사항이 같이 포함되어서 자료제출이 곤란

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4.06.30.부터 ’14.07.11.까지 2년의 약기간 에는 ‘약서’에 독립운

독립회계 원칙이 명시되어 있었던 ,감사자료 제출거부는 약사항 반인 등

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 표이사는

-서울시의 시립축령정신병원에 한 감사는 련 조례 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

시하는 것임을 서울시립 축령정신병원 계자들에게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알려주시

고,이후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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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33

감사결과 처분요구№ 03-02-01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사회복귀시설‘늘푸른집’)

2014시정요구․통보

환수 577천원

제 목 사회복귀시 직원 근 당 착 지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이하 ‘늘푸른집’이라고 함)에서는 근무 직원에 해 매년 1

월과 7월의 보수 지 일에 근무연수에 따라 월 액의 50%에서 100%까지 차등

하여 정근수당을 지 하고 있다.

○「2013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산편성·집행지침」(보건의료정책과-1624호,

’13.01.14.)에 따르면 07월01일 재 시설의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이 지

되는 자 당해 연도 01.01~06.30.까지의 기간 1월 이상 이 지 된 자에

게만 정근수당을 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늘푸른집’에서 종사원들에게 정근수당을 지 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07월01일 재

신분보유여부와 상반기 1월 이상 근무하 는지를 확인하고,확인된 자들에게만 지

하 어야 한다.

-그러나, ‘늘푸른집’에서는 ’13년07월 직원들에게 정근수당을 지 하면서,

’13.06.05.입사하여 ’13.01.01.~06.30.까지 기간 1월이 아닌 26일에 해

당하는 이 지 되어, ’13.07. 정근 수당 지 상이 아닌 ☆☆☆에게

’13.07.25.정근수당 576,600원을 잘못 지 하 다.

○ 이에 해,‘늘푸른집’에서는 업무담당자가 ’13년06월 이 모두 지 된 것으로 착

각하여 잘못 지 한 것을 시인하면서,지 된 정근수당을 해당 직원으로부터 환수 받

을 것이라고 변명 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은 가정 생활의 기 가 되는 주수입원인만큼 정확하게 지 하여 환수

등의 불편이 래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하는 ,업무담당 직원은 인건비 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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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34

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을 고려 때 와 같은 변명은 이

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 표이사는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에서 착오 지 한 정근수당 576,600원을 환수하시고,(시정

요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련 직원교육 지도감독에 철 를 기하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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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35

감사결과 처분요구№ 03-02-02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사회복귀시설‘늘푸른집’)

2014 통보 - - - -

제 목 회계연도독립원칙 식자재 지 자동연장 공 계약 부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이하 ‘늘푸른집’이라고 함)에서는 ㈜★★★과 식자재 공 계

약을 체결하여 식자재를 공 받고 그 을 월1회 정산하여 지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늘푸른집

회계 리 규정”제4조(회계연도)에 의하면 시설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0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고,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

에 부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므로,‘늘푸른집’에서 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해

당연도에 집행하고,기간이 만료된 계약은 계약의 방법을 검토·결정하고 차에 따

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

-그러나,‘늘푸른집’에서는 ’12년12월,’13년12월 등 각 연도말 기간 에 구매한

식자재 의 지 의무에 해 당해 연도의 산이 아닌 익년도(’13년,’14년)01

월에 다음 회계연도의 산으로 지 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반하 고,

공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명시(제6조)함으로

써,’11.12.31.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입찰 등 계약방법에 한 검토와 계약

자 선정 등의 차 없이 자동연장 처리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결

과를 래하 다.

○ 이에 해,‘늘푸른집’에서는 식자재는 3~4일에 1회 꼴로 발주하고 말일에 업체에서

납품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결제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당월 결제가 어

려워 익월에 결제를 하고 있으며,공 계약서의 자동 계약연장 조항에 따라 ’11년

이후 새로운 계약 차 없이 계약 계과 계속되고 있으나 ’14년 말 자동 연장 계약이

만료되는 시 에 계약 방법 등에 하여 검토 후 운 원회의 승인 차를 거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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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36

로운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체 회계 리 규정에서 회계연도를 명시하고 있는 ,당해 연도의 수입과 지출은

당해 연도의 산으로 집행되어야 하고 각 회계연도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는 ,회

계처리는 법령과 지침에 정한 로 엄격히 제한된다는 ,계약 기간과 연장 횟수 등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계약 액의 총액에 따라

계약방법이 달라지는 등을 고려할 때 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 표이사는

-‘늘푸른집’에서 식자재 구매시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과 자체 회계규정에 따라 회

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수하도록 조치하시고,(통보)

-식자재공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조정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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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03-02-03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사회복귀시설‘늘푸른집’)

2014 통보 - - - -

제 목 구비 류 미비자 입소허용 등 입소자 등록업 처리 부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이하 ‘늘푸른집’이라고 함)에서는 ’11년~’14년07월까지 입

소한 회원 175명 132명에게만 정신과 문의 소견서와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받

은 사실이 있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 등)별표6.‘사회복귀시설

이용 운 에 한 기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르면 사회복

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문의의 소견서와 건강진단서’를 제

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늘푸른집’에서는 입소 희망자가 입소할 때에는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소자로 등록시켰어야 한다.

-그러나,‘늘푸른집’에서는 ’11년~’14년07월까지의 입소자 175명 건강진단서

미제출자는 43명이며,132명은 입소일 이후에 발부받은 진단서를 제출하 고,그

5명은 입소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여 제출하는 등 입소자 등록 리 업무를

부 정하게 처리하 다.

○ 이에 해,‘늘푸른집’에서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자들에게 사회복귀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의 특성상 시설이용회원의 부분은 정신병원 퇴원 후 즉시 입소하고 있으

므로,병원에서 염성 질환에 한 리가 된 것으로 추정하 고,입소희망자가 정

신병원 입원 에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외부 병원이나 보건소까지 보호자가 동하

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입소 후 시행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병원 퇴원 후 즉시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가 동하여 외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입소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차에 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진단서 제

출을 지연하거나 퇴소 시까지도 제출하지 않는 상황을 방치하 다는 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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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38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 표이사는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에서 입소자 등록 업무처리 시 련규정을 수하도록 조치

하기 바라며,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련 직원들에 한 교육을 실시하

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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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03-02-04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사회복귀시설‘늘푸른집’)

2014 권고 - - - -

제 목 입소자 1인 1식단가 권고 미달 등 식운 부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이하 ‘늘푸른집’이라고 함)에서는 입소자(회원)와 직원들의

식당이 각자 구분되어 있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음식을 함께 조리하여

입소자(회원은)는 3식을,직원은 통상 1식( 심)을 먹고 있다.

○「2014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의하면,’14년 시설 입소자에 한 1

식 단가는 30인 미만 시설일 경우 2,263원으로 상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늘푸른집’에서는 입소자들에게 권고 기 이상의 식사를 제공했어야 하고,직원들이

부담하는 식비( )도 권고 기 에 따라 납부하도록 조정했어야 한다.

-그러나,‘늘푸른집’에서는 ’14년01월~05월까지 매월 지출한 입소자(회원)의 주부

식비의 1식 단가는 1,593원~2,081원으로 권고 기 액(2,263원)보다 게 집행

하 고,입소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직원8명으로 부터는 입소자의 1식 단가

권고 기 액(2,263원)보다 으며,자체 주부식단가비(1,593원~2,081원)보다

도 은 1식1,500원으로 계산하여 월30,000원을 식비로 수납한 사실이 있다.

(※1식< 심>×1,500원×20일=30,000원)

<월별 수입 비 주부식비 집행내역>(단 :명/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월평균 인원 9 8 8 9 11

주부식비 1,335,519 1,398,543 1,509,500 1,568,988 1,930,992

1식 단가 1,593 2,081 2,028 1,743 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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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40

○ 이에 해,‘늘푸른집’에서는 1식 단가에 한 기 은 ’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01

월~05월까지의 식비 지출내역을 보면 상향되고 있고,앞으로 권고 기 인 1

식 단가 2,263원 이상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그동안 직원의 식

기 이 없어 ’08년부터 월 3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입소자(회원)들의 1식 단

가보다 게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14년07월부터는 1식 단가

를 2,5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월50,000원을 납부하겠다고 변명 하고 있으나,

-2014년 보건복지부 지침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1식 단가가 권고 기 액 이상이 되

도록 조치했어야 하는 ,직원들의 식 가 입소자 보다 다는 문제를 감사 지 시

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한 검토도 없었던 등을 고려 할 때 와 같은 변명

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 표이사는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입소자의 1식 단가가 보건복지부 권고 기 인 2,263원 이

상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직원들의 식비에 해서는 합리 인 액을 산정하

여 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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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03-02-05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사회복귀시설‘늘푸른집’)

2014시정요구․통보

재시공 2,200천원 -

제 목 소 비 시 능 보강 공사 용역비 지 부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이하 ‘늘푸른집’이라고 함)에서는 ’13.09.24.소방시설 설치

기능보강 사업비를 서울시에 신청하여 교부받은 보조 61,942천원으로 소방시설

설치 공사를 시행하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제9조·제14조·제16조 내지 제

18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제21조·제25조·제33조 내지 제37조·

제49조·제56조·제64조·제6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1조·제14조 내

지 제18조·제38조 내지 제42조·제47조·제65조,“늘푸른집 회계 리”규정 제40

조·제41조·제45조·제46조( 용)에 따르면,추정가격 50,000천원을 과하는 공

사는 공개입찰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소방공사 련 공사 가능업체는 련 공사업

으로 하고,공사원가는 련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공사진행상황을 감독하고,잘못

된 부분은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며,공사가 완료된 다음에는 계약내용 로 이행이

되었는지를 검사한 다음 을 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늘푸른집’에서 소방 련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하게 처리했어야 한다.

-그러나,‘늘푸른집’에서는 ’13.11.13.~12.13.까지 기능보강사업 일환인 소방시설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공사감독, 공검사, 지 과 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해당 공사업체에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결과를 래하

고,공사감독 공검사를 하지 않거나,소홀히 하는 등 련법령 자체규정을

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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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 선정

▪공사비 5천만원 과로 자체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하는 추

정가격 51,818천원의 기능보강사업을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서 입찰이 아

닌 수의(소액)계약으로 추진하 고,

▪업종도 소방공사업이 아닌 시설물유지 리업으로 잘못 제한한 결과 자시담에 참가

한 5개 업체 ○○○○(주)외의 4개 업체는 소방공사를 할 수 없는 건축 등 시설

유지 리업체로 결국 ○○○○(주)을 선정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동 업체에서 제

출한 공사내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등으로 부 정하게 시행하 다.

◯2 공사원가계산 항목 재료비 일부 품목 과다 계상 공사비 미정산

▪◯1의 잘못된 선행 계약 차로 인해 공사업체인 ○○○○(주)에서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 고,이를 계약담당 는 공사감독 담당 직원이 검토하지 않고 업체에서 제

출한 공사원가계산서 로 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고시된 품셈이 아니기 때문에 견

에 의한 시장조사가격,실례거래가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재료비 품목 간이스

링클러 팩 이지3)를 ’13년11월 당시 간이스 링클러 팩 이지 1 당 가격인

1,700~2,000천원4)보다 1,800~2,100천원 더 비싼 3,800천원으로 과다 계

상하고,이에 한 확인과 삭감 등 정산 차 없이 공사비 54,480천원 부를

’13.11.27.업체 은행계좌로 지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계상하고 과다 지 하는

결과를 래하 다.

◯3 설계업체 선정 차 없이 일방 용역계약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공고 시에 공사업체만 명시하고,설계업체에 한 선정

차 없이 ’13.11.27.설계 지 시 구비서류로 제출한 기술용역 계약서

(’13.11.06.작성)를 첨부하여 4,400천원을 ◁◁엔지니어링 은행계좌로 지

하 으며,

▪설계를 먼 시행하고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설계서 로 시공

되었는지 감독하는 등의 법한 차 없이,오히려 설계업체보다 공사업체를 먼

선정하는 등으로 부 정하게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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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공사 계약 차 없이 시행 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계약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지 않고 경보설비만 설치되었으나,공사내용에 해 공사감독과 공검사

차 없이 공사 2,200천원을 공사업체 ◀◀ENG 표 ▷▷▷ 계좌로

’13.12.17.지 하 다.

▪이와 련하여 업무담당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행하 다

고 하고,공사업자는 경보설비만 설치하 다고 진술하고 있지만,계약서가 없어 내용

확인이 불가하게 하 다.

▪그러나,기능보강사업비 신청,공사비 집행,정산보고 등에서 담당 직원은 일 되게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공사로 기재하고 있고,발주내용과 지 문서에도 자동

화재탐지설비 설치 공사로 명시되었지만,게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자동화재탐지

설비가 아닌 경보설비가 시공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검사 하고 부당하게 공사

을 액 지 하 다.

◯5 공사·용역 등의 감독 검사 업무 해태

▪업무담당 직원은 ①,②,③,④의 공사 설계와 련하여 공사감독, 공검사,

지 등의 업무를 시행하면서 법령과 자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

거나 해태하 다.

○ 이에 해,‘늘푸른집’에서는 업무담당 직원이 소방공사에 문 지식이 없고 이번 공

사가 처음이라 법령과 규정을 잘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①의 경우는 나라장터라는 사이트를 처음 해보고,기능보강사업비라서 시설보강공사

로 소방업체뿐 만아니라 건설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계약 법령에

공사비 1억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늘푸른집 회계규정”

에 5,000만원 과시 입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으며,

②의 경우 공사원가는 공사업체에서 작성한 로 모두 반 하 고,재료비 품목별 가격,

특히 감사시 지 한 팩 이지 가격에 해서는 용어 자체도 모르고 가격에 해 조

사해 볼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공사업체의 의견 로 공사비를 산정하고 집행하 으며,

③의 경우 소방공사의 순서나 차,용어 등에 해 잘 몰랐기 때문에 업체에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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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로 설계업체에 설계용역비를 지 하 으며,

◯4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공사에 한 계약서가 미비하나, 기 작업 는 자

동화재탐지설비가 제 로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으며

◯5의 경우 공사감독은 시공으로 인해 시설 입소자(회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리하

고,공사 담당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공사를 확인하 으나,감독조서, 공조서 등

의 작성에 해서는 문지식이 없어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법령이나 자체 규정을 몰랐다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유사 복지시설 등의

공사 사례 는 시 감독공무원으로부터의 지도 요청 등을 통해 공사에 한 업무처

리 요령을 습득할 수 있었던 ,소방 련 공사에 지식이 없다면 할 소방서 방문

등을 통해 업무를 조 받을 수 있었으나 이에 한 노력이 없었던 등을 고

려할 때 와 같은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 표이사는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소방설비시설 보강공사 시 발주내용과 달리 시공된 자동화

재탐지설비 설치 공사5)는 소방시설 설치 계 법령에 합하게 공사를 다시 시공하

시고.(시정요구)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소방설비시설 보강공사 시,공사원가계산서상 과다 계상된

일부 품목에 해 거래실례가격 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업체로부터 거래내역서(세

계산서)를 제출받아 가격을 확인하고 재정산을 요구하여 과다 지 된 공사 에

해서는 환수 받으시기 바라며,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련 직원들에

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 간 스 링클러 재안 3 ( )에 "캐 닛 간 스 링클러 " 가압송 장 ,

검지장 등 집 여 캐 닛 태 시킨 간 태 스 링클러 말 다.

4) 감사 간 공사업차 ○○○○(주)가 간 스 링클러 지는 사 ●●●● 품 , 사 계자2 (◎

◎◎ 사, ◇◇◇차장) 통 가격 결과 2011.11월경 가격 170만원~200만원 었다고 진

5) ◆◆소 지 소 □□□ 2014.7.11. 자동 재탐지 가 감지 에 재 생시 자동 신 에 달 고

경종 울리는 가 아니라고 (자동 재탐지 가 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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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03-02-06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사회복귀시설‘늘푸른집’)

2014 징계(문책) 3

제 목 소 비 시 능 보강 공사 용역비 지 부

【 문책 상자 】

①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 ☆☆장 ★★★

②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 △ 장 ▲▲▲

③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 담당자 ◎◎◎

【 문책의 종류 】 자체 징계

【 문 책 사 유 】

○ 사람들은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이하 ‘늘푸른집’이라고 함)에 근무하고 있는 자

들로서,①★★★는 시설업무를 총 하고,②▲▲▲는 ’13.09.24.늘푸른집 소방시

설 설치 기능보강공사 업무담당 ○장이며,③◎◎◎은 소방시설공사를 직 담당

한 업무담당자로써 ’13.09.24.소방시설 설치 기능보강 사업비를 서울시에 신청하

여 교부받은 보조 61,942천원으로 소방시설 설치 공사를 시행하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제9조·제14조·제16조 내지 제

18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제21조·제25조·제33조 내지 제37조·

제49조·제56조·제64조·제6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1조·제14조 내

지 제18조·제38조 내지 제42조·제47조·제65조,“늘푸른집 회계 리”규정 제40

조·제41조·제45조·제46조( 용)에 따르면,추정가격 50,000천원을 과하는 공

사는 공개입찰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소방공사 련 공사 가능업체는 련 공사업

으로 하고,공사원가는 련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공사진행상황을 감독하고,잘못

된 부분은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며,공사가 완료된 다음에는 계약내용 로 이행이

되었는지를 검사한 다음 을 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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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집’에서 소방 련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하게 처리했어야 한다.

-그러나,‘늘푸른집’에서는 ’13.11.13.~12.13.까지 기능보강사업 일환인 소방시설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공사감독, 공검사, 지 과 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해당 공사업체에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결과를 래하

고,공사감독 공검사를 하지 않거나,소홀히 하는 등 련법령 자체규정을

반하 다.

㉮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 선정

▪공사비 5천만원 과로 자체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하는 추

정가격 51,818천원의 기능보강사업을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서 입찰이 아

닌 수의(소액)계약으로 추진하 고,

▪업종도 소방공사업이 아닌 시설물유지 리업으로 잘못 제한한 결과 자시담에 참가

한 5개 업체 ○○○○(주)외의 4개 업체는 소방공사를 할 수 없는 건축 등 시설

유지 리업체인데도 소방공사의 시공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해당 참가업체로부터 견

서(공사원가계산서 등)도 제출받지 않아,결국 ○○○○(주)을 선정하고,동 업체

에서 제출한 공사내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등으로 부 정하게 시행하 다.

㉯ 공사원가계산 항목 재료비 일부 품목 과다 계상 공사비 미정산

▪◯1의 잘못된 선행 계약 차로 인해 공사원가계산서는 공사업체인 ○○○○(주)에서

작성하 고,이를 계약담당 는 공사감독 담당 직원이 검토하지 않고 업체에서 제

출한 공사원가계산서 로 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고시된 품셈이 아니기 때문에 견

에 의한 시장조사가격,실례거래가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재료비 품목 간이스

링클러 팩 이지6)는 ’13년11월 당시 간이스 링클러 팩 이지 1 당 가격인

1,700~2,000천원7)보다 1,800~2,100천원 더 비싼 3,800천원으로 과다 계

상하고,이에 한 확인과 삭감 등 정산 차 없이 공사비 54,480천원 부를

’13.11.27.업체 은행계좌로 지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계상하고 과다 지 하는

결과를 래하 다.

㉰ 설계업체 선정 차 없이 일방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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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47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공고 시에 공사업체만 명시하고,설계업체에 한 선정

차 없이 ’13.11.27.설계 지 시 구비서류로 제출한 기술용역 계약서

(’13.11.06.작성)를 첨부하여 4,400천원을 ◁◁엔지니어링 은행계좌로 지

하 으며,

▪설계를 먼 시행하고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설계서 로 시공

되었는지 감독하는 등의 법한 차 없이,오히려 설계업체보다 공사업체를 먼

선정하는 등으로 부 정하게 처리하 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공사 계약 차 없이 시행 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공사는 계약 차가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공사내용에 해

공사감독과 공검사 차 없이 공사 2,200천원을 공사업체 ▷▷ENG 표 ▶

▶▶ 계좌로 ’13.12.17.지 하 다.

▪이와 련하여 업무담당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행하 다

고 하고,공사업자는 경보설비만 설치하 다고 진술하고 있지만,계약서가 없어 내용

확인이 불가하게 하 다.

▪그러나,기능보강사업비 신청,공사비 집행,정산보고 등에서 담당 직원은 일 되게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공사로 기재하고 있고,발주내용과 지 문서에도 자동

화재탐지설비 설치 공사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경보설비가 시공된 것은 잘못 공사임

에도 공사 감독과 공검사 과정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토록 시정조치 하지

아니하고,부당하게 공사 을 액 지 하 다.

㉲ 공사·용역 등의 감독 검사 업무 해태

▪업무담당 직원은 ㉮,㉯,㉰,㉱의 공사 설계와 련하여 공사감독, 공검사,

지 등의 업무를 시행하면서 법령과 자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

거나 해태하 다.

○ 이에 해,‘늘푸른집’에서는 업무담당 직원이 소방공사에 문 지식이 없고 이번 공

사가 처음이라 법령과 규정을 잘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의 경우는 나라장터라는 사이트를 처음 해보고,기능보강사업비라서 시설보강공사

로 소방업체뿐 만아니라 건설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계약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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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48

공사비 1억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늘푸른집 회계규정”

에 5,000만원 과시 입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으며,

㉯의 경우 공사원가는 공사업체에서 작성한 로 모두 반 하 고,재료비 품목별 가격,

특히 감사시 지 한 팩 이지 가격에 해서는 용어 자체도 모르고 가격에 해 조

사해 볼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공사업체의 의견 로 공사비를 산정하고 집행하 으며,

㉰의 경우 소방공사의 순서나 차,용어 등에 해 잘 몰랐기 때문에 업체에서 제시한

의견 로 설계업체에 설계용역비를 지 하 으며,

㉱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공사에 한 계약서가 미비하나, 기 작업 는 자

동화재탐지설비가 제 로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으며

㉲의 경우 공사감독은 시공으로 인해 시설 입소자(회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리하

고,공사 담당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공사를 확인하 으나,감독조서, 공조서 등

의 작성에 해서는 문지식이 없어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법령이나 자체 규정을 몰랐다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유사 복지시설 등의

공사 사례 는 시 감독공무원으로부터의 지도 요청 등을 통해 공사에 한 업무처

리 요령을 습득할 수 있었던 ,소방 련 공사에 지식이 없다면 할 소방서 방문

등을 통해 업무를 조 받을 수 있었으나 이에 한 노력이 없었던 등을 고

려할 때 와 같은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 표이사는

- 련 업무를 부 정하게 처리한 사람들을 늘푸른집 복무규정 제35조에 의거 “징

계”조치하기 바랍니다.(문책요구)

6) 간 스 링클러 재안 3 ( )에 "캐 닛 간 스 링클러 " 가압송 장 ,

검지장 등 집 여 캐 닛 태 시킨 간 태 스 링클러 말 다.

7) 감사 간 공사업차 ○○○○(주)가 간 스 링클러 지는 사 ●●●● 품 , 사 계자2 (◎

◎◎ 사, ◇◇◇차장) 통 가격 결과 2011.11월경 가격 170만원~200만원 었다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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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03-02-07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사회복귀시설‘늘푸른집’)

2014통보․주의요구

- - 1명 -

제 목 직원채용 자격 취득 한 부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이하 ‘늘푸른집’이라고 함)에서는 직원 채용 시 인터넷 홈페

이지에 모집인원,자격기 ,근무조건 등을 명시한 채용공고문을 게시하고 면 등

형시험에 합격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리안내지침」(보건복지부) 「늘푸른집 인사규정」제1조에 의하

면,직원은 자격기 을 갖춘 자를 채용하되, 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평등

한 기회와 우를 보장하고,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개 모집방법으로 선발해야 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늘푸른집’에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고문의 자격기

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고,근거없이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늘푸른집’에서는 직원 채용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고문에 자격기 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하 음에도 채용일까지 해당 자격기

을 취득하지 못한 직원 3명(’12.02.09. ☆☆☆, ’13.02.18. ★★★,

’14.03.20.○○○)을 부당하게 채용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해하 으며,직원

채용 시 자격기 이외 여의 기 이 되는 호 을 채용 제한 사유로 부당하게 공고

하여 경력이 많은 자의 응모를 사 에 차단함으로써 구에게나 보장해야 할 채용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직원채용업무를 부 정하게 처리하 다.

직원채용 기 호 제한 황

연번 모 집 분 야 공 고 기 간 제한기

1 생활복지사 2011.08.08.~ 2011.08.15 1호

2 생활복지사 2011.09.19.~ 2011.09.27 3호

3 생활복지사 2013.05.09.~ 2013.05.20 4호

4 생활지도원 2014.02.05.~ 2014.02.11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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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50

○ 이에 해,‘늘푸른집’에서는 시설의 근무환경 특성상 경력이 있는 정신보건 문요원

의 입사 지원이 조하고,면 시 근무형태에 해 질의 후 정 업무를 배정하고

있으며,인건비 등 산의 한계로 인해 퇴직한 직원의 여 수 과 같은 호 으로

제한하 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정신보건 문요원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업무의 정성 등을 사

에 검토하여 자격기 을 완화해 공고했어야 하는 ,법령·지침 등에 근거가 없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면 시험에서 직무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등을 고려할 때 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 표이사는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에서 앞으로 직원 채용 시 해당 직무에 합한 자격기

을 명확히 명시하고,법령 는 자체 규정에 근거가 없는 사유로는 채용을 제

한하지 않도록 인사행정 업무 처리에 철 를 기하시기 바라며,(통보)

-채용업무를 부 정하게 처리한 담당(●●●장)에 하여는 신분상 “주의”(늘푸른집

복무규정상 “견책”에 해당)조치하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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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51

감사결과 처분요구№ 03-02-08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사회복귀시설‘늘푸른집’)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2014개선요구

권고- - - -

제 목 탁재산 화재보험 가입시 보험자(보험 익자) 지 부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이하 ‘늘푸른집’이라고 함)에서는 매년 수탁 받은 재산(건물

등)에 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상법」제639조(타인을 한 보험)와「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운

․수탁운 약서”제16조(보험가입)에 의하면,보험자(회사)는 보험 액을 피

보험자에게 지 하여야 하고,시설장은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되

어 있으므로,‘늘푸른집’에서 서울시 소유인 시설에 한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서울시가 지정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러나,‘늘푸른집’에서는 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목 물인 재산(건물)의 소유자인 서

울시를 피보험자로 지정하지 않고,당해 시설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등 보험 가입

을 부 정하게 처리하 다.

○ 이에 해,‘늘푸른집’에서는 보험 가입 내용과 련하여 피보험자의 용어에 한 지

식이 없어 보험 모집인의 안내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 고,감사 지 후 보험사 문의

결과 보험 청구 시 지 기 에 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보험자를 서울시로 변경하겠다고 변명 하고 있으나,

-화재보험은 보험자(회자)와 보험계약자간의 약정에 따라 권리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

문에 보험계약 시 해당 보험의 보상범 ,보험 액을 지 받을 권리자 등에 충분히

검토 어야 하는 ,보험 가입 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 검토했어야

하는 등을 고려할 때 와 같은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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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 표이사는

-보험회사와 의하여 재 가입된 화재보험의 피보험자를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에

서 ‘서울시로’변경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수탁재산에 한 화재보험 가입시 피보험자 는 보험수익자가 재산(건물 등)의 소

유자인 서울시가 되도록 약서에 그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

람.(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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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03-02-09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사회복귀시설‘늘푸른집’)

2014 통보 - - - -

제 목 사회복귀시 식담당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이하 ‘늘푸른집’이라고 함)에서는 식을 한 조리원을 별도

채용하지 않고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들이 순번제로 입소자(회원)과 함께 음식을 조

리하는 등 식을 담당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 등)에 따른 별표6의 규정

에 따르면,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식을 담당하는 종사자에 해 연1회 이

상 정기 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늘푸른집’에서 직원들이 식

을 담당할 경우에는 직원들에 한 염성 질환 감염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

-그러나,‘늘푸른집’에서는 ’11.01.01.부터 감사일 재까지 시설 입소자 등의 식

을 담당하는 종사자 7명에 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련 규칙의 규정

을 반하고, 식 환경 생 리를 소홀히 하 다.

○ 이에 해,‘늘푸른집’에서는 직원 채용 당시 실시한 건강검진과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았고,직원들의 식 조리 참여는 조리원이라는 개념보다 사회 응

로그램 운 이라는 측면으로 인식하 기 때문에 별도의 염병 질환에 한 감염 여

부를 확인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 고,동 규정이 있는지를 몰랐다고 주

장 하고 있으나,

-입소자(회원)의 건강 리를 해 집단 식소에서 조리를 하는 사람은 외 없이

염병 감염 여부에 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등을 고려할 때 와 같은 주장

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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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54

○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 표이사는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에서 식을 담당하는 종사자에 해 즉시 건강진단을 실시

하시고,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식사 조리를 지하는 등

입소자(회원)건강 식 환경 리에 철 를 기하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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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4-01-01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

2014 통보 - - -

제 목 시립병원 운 비에 법인 이사장 여지 부

【 출내용 】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하 ‘모덕의료재단’이라 함)이사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

터 수탁받아 운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이하 ‘고양정신병원’이라고 함)

운 비로 ’09.03월부터 ’14.06월까지 여를 지 받고,업무용 차량을 지원받았으

며, 비 사용용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 서울특별시장과 ‘모덕의료재단’이사장 간에 체결한「고양정신병원 리운 약서」

(이하 ‘약서’라 함)제4조(재산의 리) 제11조(회계 등)와 「고양정신병원 직

제규정」제3조(정책 차)에 따르면,‘모덕의료재단’이사장은 수탁재산의 운

리 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병원의

수입과 비용 등 회계는 독립회계로서 수탁법인과 구분하며,고양정신병원 직제는 병

원장과 진료부,행정부 등 2부6과4실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병원의 비용집행

시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법인 운 비가 병원비용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자체 직제규정에 따라 보직을 부여한 자에게 업무를 분장하고 이에 따라

여 등을 지 했어야 한다.

-그러나,‘모덕의료재단’이사장(이사장 ☆☆☆,법인 설립자,’11년 3월 사망)은

’99.03.16.개원 이후 유지하 던 이사장의 ‘고양정신병원’병원장 겸직체제를

’09.03.16.부터는 병원장과 이사장을 분리하는 체제로 환하여,’09.03.16.부터

는 ‘모덕의료재단’의 이사장은 ‘고양정신병원’에서 어떠한 직 나 직책이 없는데도,

’09.03.16.부터 ’11.03.15.까지 매월11,000천원씩 총268,000천원의 여를

‘고양정신병원’으로부터 지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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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56

’11.03.16.‘모덕의료재단’을 상속한 이사장(★★★,○○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은

매월12,500천원씩(’13년 이후 6,500천원)의 여를 지 받는 등 시립병원 운

에 직 필요인력이 아니면서도 병원비용으로 인건비를 지 받았다.

특히,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12년 하반기 탁 시립병원 지도 검 결과

통보한 ’법인이사장에 한 인건비 지 지’(보건의료정책과-257,’13.01.03.)

요구에 법인이사장의 여를 정한 여(12,500천원→6,500천원)로 낮추었다고

보고(고병 2013-48,‘13.02.15.)하고,계속해서 병원비용으로 여를 지 받아,

’09.04월 이후 총675,500천원을 이사장 여로 부 정하게 지 받았고,

<’09.03.∼ ’14.06.이사장 여 지 황>

(단 :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여(연) 103,000 132,000 145,500 150,000 78,000 39,000

여(월) 11,000 11,00011,000(3월까지)

12,500(4월부터)12,500 6,500 6,500

- 한,고양정신병원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을 지원받아 수시 사용하고, 비 지출용

병원 법인카드도 제공받아 사용8)하는 등으로 수탁법인과 수탁시설 ‘고양정신병원’의

회계를 분리하도록 하는 ․수탁 약서의 규정을 반하 다.

○ 이에 해 ‘모덕의료재단’에서는 ‘고양정신병원’병원장의 답변서,담당자들의 경 서

등을 통해,

병원운 비용 등을 재단에서 부담하고 있고,(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은 고양정신병

원 이외에 별도의 사업체가 없으므로 법과 규정에 되지 아니하는 행에 의해서

병원과 재단은 회계에 있어서 동일한 법인격으로 간주되어야 하며,병원장은 환자진

료에 을 두고 실질 인 행정업무 장은 이사장이 수행하고 있으므로,재단이 수

탁하여 운 하는 병원이 재단 이사장에게 보수지 을 지하는 것은 합리 이지 못

하며,

‘약서’에서도 수탁재산 리(제4조),사업계획 수립(제5조),사업의 수행(제6조),

진료과목 등(제7조),보험가입 등(제13조) 손해배상 등(제15조)으로 재단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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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57

병원의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여,재단이 행하여야 하는 업무가 주어

졌으므로,실질 인 집행기구로써 재단의 표자인 이사장에게 업무집행 보상으로서

의 여책정과 지 은 약서의 규정에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에 된다고 할 수 없

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고양정신병원’은「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운 에 한 조례」에 근거하

여 설치된 시립병원인 ,시립병원 탁기 은 시립병원을 운 할 능력이 있는 법

인 는 단체로 선정하며 ‘모덕의료재단’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단되어 선정되고

시설운 이 탁된 ,병원 운 규정에 병원운 을 병원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재단 이사장은 병원에서 별도의 직 나 직책이 없는 , 약서 등에서는

병원의 회계독립을 명확히 하고 있는 ,병원운 결산결과 발생하는 이익잉여 은

결손 처리 병원설립목 을 한 시설투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병원에서 별도의 직 나 직책이 없는 법인 이사장의 여를 병원

운 에 직 련된다거나 시설투자로 볼 수 없는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모덕의료재단’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고양정신병원’으로부터 지 받고 있는 이사장 여,병원 업무용차량의 사용 병

원 법인카드 사용 등을 즉시 단하고,병원회계 독립 등의 ․수탁 약서의 규정

을 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8) ‘고양 신병원’ 행 부원장과 께 사용 계 별도 ‘ 사장’ 사용내역 산출 는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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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4-01-02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

2014 통보 - - -

제 목 산변경 차없이 과집행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립 고양정신병원(이하 ‘고양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련 법인인 (의료

법인)모덕의료재단 이사장과 서울특별시장 간 체결한「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이하 ‘약서’라 함)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게 세출

산서를 제출한 이후 발생한 산과목별 부족액을 별도의 용 차 없이 다른 항목

산으로 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약서’제5조(사업계획의 수립),‘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운 규정’(이하 ‘운 규

정’이라 함)Ⅰ.운 규정 제3조(정책 차)4.재무회계 3)사업계획 산서

제출 Ⅺ.회계 리지침 제14조( 산편성 산제출)에 따르면,병원은 매 사업

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추정수익의 범 내에서 편성된 산서를 작성하여 병원운

원회의 심의와 법인 표자의 승인을 얻어 매회계년도 개시 10일 까지 서울특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사업계획의 변경도 같다고 되어 있으므로,‘고양정

신병원’에서 사업계획에 포함된 산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원운

원회의 심의→ 표자 승인→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의 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러나,‘고양정신병원’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세출 산 과목별 편성목 과 편

성액 내에서 집행되는지 여부를 리할 수 있는 별도의 산통제 없이 산을 집행

하 고,과목별 편성 산 부족 시에도 별도의 용 차 없이 무단으로 타 항목 산

으로 편성액을 과하여 집행하는 등 산 리 집행업무를 부 정하게 처리하여,

사업계획 변경은 병원운 원회의 심의 후, 표자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약서의 규정과 자체 운 규정의 련 규정을 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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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산액 과집행내역>

(단 :천원)

구 분2011년 2012년 2013년

편성액 집행액 편성액 집행액 편성액 집행액

인 건 비 3,084,539 3,284,435 - - - -

병원운 비 968,242 1,132,764 926,716 1,073,230 1,035,094 1,140,080

업외 비용 - - 19,100 35,319 - -

○ 이에 해,‘고양정신병원’에서는 탁시립병원은 수입은 의료수입만으로 결정되므로,

수입 변동여부도 고려하여야 하며,비용 과집행 여부까지 리하기는 인력,구조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서’상 사업계획의 변경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사항이며, 산안도 사업계획

의 일부분인 ,이에 따라 산안의 변경도 병원운 원회의 심의와 표자의 승

인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 상인 ,‘고양정신병원’에서는 산안의 변경에

해 와 같은 차를 거치지 아니하 던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이는 이

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이 산 집행, 용 등에 하여 ‘약서’ 자체 운 규정

을 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병원 자체규정 등에 산 업무처리를 한

명확한 기 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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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4-01-03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2014권고

개선요구- - -

제 목 자체회계규 미비에 른 불합리한 업 처리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이하 ‘고양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공사,물품구매 등 병

원운 과 련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계약종료 후 별도의 검수조사 작성

없이 가를 지 하 고,지출사유발생시 별도의 지출서류 작성없이 회계 로그램 입

력과 그 출력물에 해당 표를 첨부하고 지출담당자가 해당 액을 지출하며,지출,수

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상으로 별도의 재정보증 없이 해당업무를 수행

하게 함은 물론,진료비 등 ’14년도 발생한 수입 을 최장 26일간 자체 고에

보 한 후 입 하 으며,자체 회계처리지침에 회계 계 직원 재정보증 련 규정이

나,계약 액이나 종류에 따른 계약방법 등에 한 조항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업

무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 서울특별시장과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이사장 간에 체결한「서울특별시 고양정신

병원 운 리 ·수탁 약서」(이하 ‘약서’라 함)제2조( 탁 상 범 ),제4

조(재산의 리),제6조(사업의 수행) 「시립고양병원 회계처리지침」 제2조(회

계처리 원칙)의 규정에 의하면,수탁법인은 병원을 설립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

율 으로 리·운 하여야 하며,병원운 결산결과 이익잉여 은 병원설립목 을

한 시설투자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병원의 재무·회계는 건 성과

투명성을 한 방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으로,‘고양정신병원’에서 각종

공사 용역시행,물품구입 등을 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의 비용

으로 최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능률 인 방법이나,목표물을 최소의 비용으로 구

매하는 효과 인 차와 방법을 규정하고,회계 련 사고의 방을 해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별도의 재정보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으로 수납한 진료

비 등의 은 이자수입을 해 즉시 은행에 치하는 규정 등 자체 회계업무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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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61

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체회계규정을 마련하 어야 한다.

-그러나,‘고양정신병원’에서는 계약 차·방법,회계 계 직원 보증설정, 리규

정 등에 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련 업무를 처리함으로써,계약 등

련 업무를 아래와 같이 불합리하게 처리하 다.

① ‘고양정신병원’은 ’11년 이후 수탁재산의 운 과 사업수행을 한 공사시행,물품구

입을 한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 액과 계약종류 등에 계없이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부분의 공공기 에서 계약의 투명성과 산 감 등을

하여 시행하는 공개경쟁 원칙과는 다르게 계약업무를 처리함은 물론,업자가 제출

한 견 서와 계약서 이외에는 계약진행 련 서류를 일체 생산하지 않았고,계약종

료 후 계약내용이 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조서나 계약서상에 명기

된 하자보증증권 등의 징구없이 계약 을 지 하 으며,

<2011~2014년 수의계약 체결 황>

(단 :천원)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일자 계약 액 비고청사 리용역 수의 2011.03.16 313,724 용역청사 리용역 수의 2012.03.16 334,290 용역

오수 로설치 수의 2012.06.01 109,949 공사청사 리용역 수의 2013.03.26 361,099 용역약포장기구매 수의 2013.05.30 15,400 물품병원로비인테리어 수의 2013.09.04 88,000 공사구 차 구입 수의 2013.08.02 32,771 물품병동화장실보수 수의 2013.10.08 18,132 공사

식조리실보수 수의 2013.10.30 15,180 공사조리실검수 구입 수의 2013.11.06 10,203 물품청사 리용역 수의 2014.04.01 369,405 용역식자재납품 수의 2011.01.01.~ - 동일업체와 계약갱신

양곡납품 수의 2011.01.01.~ - 동일업체와 계약갱신

② 공 지출업무(1명)와 병원비 수납업무(3명)등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을 별도의 재정보증없이 해당업무를 수행 하여 회계 련 사고 방에 소홀히 하

으며,

③ ’14.01.이후 발생한 진료비 등 수입 을 최장 26일간 총무과 고에 보 하

다가 각종 비용지 업무 처리를 한 은행출장 시 일 하여 입 처리하여,공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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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62

용 등 보 에 따란 재정사고 발생 개연성 방치와 수입 최고 4,396천

원)의 은행입 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마발생하게 하는 등 수입 리업무를

부 정하게 처리하 다.

<2014.1월 ~ 6월 수입 입 황>

(단 :원)

입 일 수입 발생기간 기간수입액

비고

01월24일 ‘13.12.30~’14.01.22 4,396,830 17일분

01월29일 ‘14.01.23~’14.01.27 618,060 3일분

02월10일 ‘14.01.28~’14.02.07 1,094,530 7일분

02월25일 ‘14.02.10~’14.02.21 2,989,340 10일분

02월28일 ‘14.02.24~’14.02.26 134,900 3일분

03월25일 ‘14.02.28~’14.03.24 4,758,520 17일분

03월31일 ‘14.03.25~’14.03.27 153,420 3일분

04월03일 ‘14.03.28~’14.04.02 600,830 4일분

04월22일 ‘14.04.03~’14.04.21 2,092,070 13일분

04월25일 ‘14.04.22 329,850 1일분

04월30일 ‘14.04.23~’14.04.28 818,980 4일분

05월23일 ‘14.04.29~’14.05.21 4,030,640 14일분

05월30일 ‘14.05.22~’14.05.28 318,820 5일분

06월25일 ‘14.05.29~’14.06.24 1,848,810 17일분

○ 이에 해 고양정신병원에서는 지출,계약업무 규정마련이나 이를 수하는 것은

재의 부족한 리인력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다년간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의 계약유지가 비용이나 업무 능률 등을 고려할 때 효율 이

며,수입 을 입 하는 거래은행(☆☆☆☆은행)이 당 근교에 치하 으나,원거리

(고양시내)로 이 함에 따라 입 주기가 길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서’상 업무수행 시 계법령을 최 한 수하여야 한다는 ,공개경쟁 도입

등을 통해 산 감 시 이를 의료 련 시설 등에 재투자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

공을 물론 시유재산 증식에도 정 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회계 련 사고에 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재정보증없이 회계 련 업무를

수행 한 , 의 장기보 은 각종 범죄의 원인 제공이 될 수도 있다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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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63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립 고양정신병원장이 효율 으로 병원을 운 할 수 있도록 각종 계약업무

처리지침,회계 계 직원 보증설정 규정, 보 규정 등 각종 회계규정을 상세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권고)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에서 계약업무 등 처리에 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비용 감형 계약업무처리 지침 등 련 회계처리 기 을 마련하기 바람.(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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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64

감사결과 처분요구№04-01-04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

2014 권고·통보 - - -

제 목 울특별시 고양 신병원 뇌 검사실 미운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이하 ‘고양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99.03.04.병원 개

설신고를 해 구입한 고 뇌 검사기(☆☆☆☆☆☆☆ ★★★★)를 활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 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 정신보건법(보건복지부) 제12조(정신의료기 의 시설기 등)제1항,제3항,동

법 시행규칙 제7조(정신의료기 의 시설기 등)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이사장

과 서울특별시장 간에 체결된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 (이

하 ‘약서’라 함)제7조(진료과목 등)에 따르면,‘고양정신병원’은 뇌 검사실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고,뇌 검사실은 뇌 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고,시

설기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의료기 에 하여 개설허가의 취소 는 폐

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 내에서 기간을 정하

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정신의료기 인 ‘고양정신병

원’은 뇌 검사에 필요한 뇌 검사기를 갖추고 뇌 검사실을 운 했어야 한다.

-그러나 ‘고양정신병원’은 개원 당시부터 뇌 검사실을 갖추지 않았고,’99.03.04.

정신의료기 개설신고를 해 구입한 고 뇌 검사기를 자산에 등재하지 않은 상

태로 보 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으며, ’13.11.병원 인증평가 시에는 뇌 검사기의

노후화로 작동하지 않자 지하 강당 물품보 실에 옮겨 보 하는 등 사실상 뇌 검사실

련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으면서도 보건소의 시설 검 시에는 뇌 검사기를 보유

인 것으로 하고,병원 홈페이지에도 뇌 검사실과 뇌 검사에 하여 실재 운 을

하는 것처럼 소개하는 등 부당하게 운 하고 있다.

○ 이에 해 ‘고양정신병원’에서는 뇌 검사기는 사용여부와 무 하게 정신의료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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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65

설에 필요한 장비이므로 구입하 으나,이는 신경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기이며,일

반 으로 간질환자 진단에 참조하기 한 것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재까지 뇌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례가 없어 검사실 이 없었고, 력기 진사례도 없으며,

사용을 하지 않아 노후화된 상태로,2013년 정신병원 인증 시 평가사항 에

실제 사용 인 의료장비에 해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 인증을 해

다른 장소로 옮겨 보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뇌 검사실과 뇌 검사기는 정신의료기 이 갖추어야할 기본 시설·장비인 ,

’14.02.08.까지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 상 진료과목에

신경과를 설치하고 진료시설로 뇌 검사실을 설치하도록 했던 ,뚜렷한 근거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뇌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용이 불가하여 불용

처리해야 할 장비를 보건소 검과 병원인증 시에 미 책으로 이용하 던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뇌 검사실이 련법에 배되지 않도록 련 장비와 시설

을 갖추어 운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권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계 직원들에 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

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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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66

감사결과 처분요구№04-01-05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2014통보

개선요구- - -

제 목 경쟁이나 비교없이 의약품 의계약 구매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이하 ‘고양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의약품 투여 필요시

처방약 조제 등을 하여 매년 연간 374,000천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하여 사용

하면서 결산서 기 ’11년~’14,05월 총1,154,114천원 의약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이사장과 서울특별시장 간에 체결된 서울특별시 고양정신

병원 리운 ·수탁 약서 (이하 ‘약서’라 함)제2조( 탁 상 범 ),제6조

(사업의 수행),제11조(회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재단은 병원을 설립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 으로 리·운 하여야 하며,병원운 결산결과 이익잉여 은 병원

설립목 을 한 시설투자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고양정신병

원’에서 환자들에게 투여하기 한 의약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의 비용으

로 최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능률 인 방법이나,연간 총구매의약품을 최소의 비

용으로 구매하는 효과 인 방법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여 성실하게 운 했어야 했다.

-그러나 ‘고양정신병원’은 ’11년~’13년 의약품을 구매하면서,납품업체들을 상호 경

쟁시키거나,비교견 등으로 약품단가를 낮추려는 노력 없이,매년 10~13개 업

체와 계약서류 없이 구두 의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구매함으로써,같은 기간 동안

○○○○○에서 통합구매 한 약품과 제조사 성분이 같은 95종의 통합구매가 총

413,593천원보다 약23.28%(125,508천원)고가인 539,101천원으로 구매하

여,차액 상당만큼 비용을 감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병원운

수지를 악화시킨 결과를 래하 다.

○ 이에 해 ‘고양정신병원’에서는 민간기 으로 나라장터 가입 불가 등 공공기 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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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67

에 부합하는 구매방식을 따르기 어려운 실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매처가 많은 의약품은 여러 곳에서 비교견 을 통해서만도 렴하게 구입 가능할

수 있는 ,효율 인 계약방법을 찾아 서울시 련 부서에 건의하는 등의 감노력

하지 않고 계약서류 없이 구두 의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립 고양정신병원에서 구매하는 의약품을 은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계약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의 약품구매 비용 감을 해 정신병원 의약품도 서울시립

병원 체로 통합구매 할 수 있도록 합리 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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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68

감사결과 처분요구№04-01-06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

2014개선요구·통보

- - -

제 목 향 신 의약품(마약류) 장부 재 락 등 리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이하 ‘고양정신병원’이라고 함)은 의약품 투여 필요시 처방 을

발행하고,이에 따른 조제 등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 리해 오고 있다.

○ 마약류 리에 한 법률(식품의약품안 처) 제11조(기록의 리)제3항,제69조

(과태료)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기록의 작성·비치)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마약류 리자가 있는 의료기 에서 마약류취 의료업자가 투약하거나

투약을 하여 제공하는 마약 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하여는 해당 마약류 리자가

마약 리 장,향정신성의약품 리 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며,이를 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고양정신병원’에서

환자치료를 해 보 하고 있는 마약류 등은 그 수불사항을 정확히 기록하는 등

리를 철 히 했어야 한다.

-그러나 ‘고양정신병원’은 마약류 리를 한 향정신성의약품 장을 리하고 있으

나,’14.07.03.조사결과 반품약품인 ‘●●●●● 0.5T,◎◎◎◎ 2T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장부기재 락하 고,병동에 비치하여 이용하는 “◇◇◇◇◇ 32A,◆◆

◆27T,□□35T,■■■ 28T”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병동에서 별도 리하도록 하

는 등으로 마약류 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련 법령의 규정을 반하 다.

○ 이에 해 ‘고양정신병원’에서는 ’14.07.01.자 퇴원환자의 반품처방이 07.02에 이

루어 졌는데,원무과에서 약제실로 처방 을 달하지 않아 몰랐던 상태에서,조사일

인 07.03△△과에 문의하여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조치하 고,병동별로 수간호

사가 향정약품 리를 하고 있으며,병동약품은 출고약품으로 간주하여 재고 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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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69

-임의조제가 불가하도록 병동에서 리하는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약류 리자가 리를

하여야 하는 ,기록의 정확성을 하여 반품약품 입고 시 변경처방내역을 정확히

악하여 기록해야하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장이 향정신성의약품 리 시 변경처방 등 반품약품에 한

리와 병동비치 약물에 한 리를 철 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개선요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계 직원들을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

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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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70

감사결과 처분요구№04-01-07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

2014 개선요구 - - -

제 목 자격없는 환자에 한 진료비 감면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이하 ‘고양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서울특별시립병원 설

치 운 에 한 조례」(이하 ‘시립병원 운 조례’라 칭함)제8조(감면) 병원 자

체 「진료수가 규정」제3조(감면)에 따라 경제 사정이 어려운 자에 한 진료비 감

면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운 에 한 조례」제8조(감면)제2항 내지 제3항에 따

르면 환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진료비 면제는 「의료 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

여 수 권자’의 비 여 진료비와 「국민기 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

상 계층’의 본인부담 의 30%로 정하고 있으므로,고양정신병원에서 환자의 진료비

를 면제하는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한 범 내에서 했어야 한다.

-그러나 ‘고양정신병원’에서는 자체 진료수가 규정을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정한 진료

비 감면 상이 아닌 건강보험 가입환자에 해서도 진료비를 감면해 수 있도록

정하 고,그 결과 ’11년~’14년의 기간 건강보험 가입 환자 35명에 한 진료

비를 부당하게 감면하여 23,899천원의 병원 수입이 감소되는 결과를 래하 다.

진료비 부당 감면내역(2011~2014)

(단 :천원)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월

감면 액 23,899 6,507 6,562 8,769 2,061

감면인원(연인원)

35명 10명 12명 9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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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71

○ 이에 해 ‘고양정신병원’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시립병원 운 조례에서 정한 진

료비 감면 상은 아니지만 경제 어려움으로 치료가 단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

원에서 진료비를 감면해 주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제10조(법령 등의 수)에서

수탁사업의 수행은 계법령을 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 련 조례에서는 감면

상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이를 반하 던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진료비 감면과 련한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의 「진료수가 규정」제3조를 「서울

특별시립병원 설치 운 에 한 조례」제8조에 따른 진료비 감면 상에 부합하

게 개정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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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72

감사결과 처분요구№04-01-08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

2014 통보 - - -

제 목 건강보험 용 는 요양 여 상 진료비를 비 여로 부당청구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이하 ‘고양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하 ‘건강보험법’이라 칭함)제41조(요양 여)제1항 같은 법 제42조(요양기 )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조제한 의약품의 요양 여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법」제42조(요양기 )제5항 제47조(요양 여비용의 청구와 지 등)

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제5조(제1항 별표1의 3약

제의 지 -가)처방·조제에 따르면,요양기 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 여를 거부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2)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는 신고된 사

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범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하고,안 성·유효성 등에 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의약품 진

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만 허가

는 신고된 사항의 범 를 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고양정

신병원’에서 요양 여 용 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조제하는 경우

에는 련 규정에 따라 처방하고,건강보험공단에 요양 여를 신청하 어야 한다.

-그러나 ‘고양정신병원’에서는 ’11년~’14년의 기간 ☆☆☆ 외 6명의 환자에게 건

강보험이 용되는 요양 여 상 의약품을 련 규정에 의거 처방하지 아니하고,

련 규칙에서 정한 범 외의 다른 병명에 처방함으로써 진료비 1,458천원을 비

여로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납하여 련 규정을 반하 다.

○ 이에 해 ‘고양정신병원’에서는 해당 의약품들은 식품의약품안 처로부터 간질병에

처방토록 허가된 의약품이지만,정신과에서는 과거부터 조 병(정신분열증)환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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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73

게도 처방되었던 사례가 있었고,정신질환 환자들의 특성상 기존에 복용하던 의약품

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 부득이하게 처방하 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제10조(법령 등의 수)에서

수탁사업의 수행은 계 법령을 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 련 법령에서는 약사

법령에 의하여 허가 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범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품들은 식품의약품안 처로부터 간질병에 처방되도록 허가된 의약품이라고 인정하

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규정과 다르게 처방하여 요양 여 용 상 의약품을

비 여 의약품으로 환자들에게 청구한 사항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장이 국민건강보험법 등 련 법령을 수하여 요양 여

상 의약품을 비 여로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 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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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74

감사결과 처분요구№04-01-09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

2014 통보 - - -

제 목 동일한 사 의 요양 여 복삭감에 한 조치 소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이하 ‘고양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제

47조(요양 여비용의 청구와 지 등)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에

한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 등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 받기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칭함)에 요양 여비용 심사를 청구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요양 여비용의 청구와 지 등)제5항,같은 법 시행규

칙 제20조(요양 여비용의 심사․지 )제1항에 따르면,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

기 이 신청한 요양 여비용을 보건복지부장 이 고시한 요양 여비용의 명세에

합한지를 심사하여 이를 감액하여 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요양기 에서 요

양 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 이 고시한 명세의 범 를 벗어난 진료행

등으로 요양 여비용을 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한다.

-그러나,고양정신병원에서는 최근 12개월(’13년06월~’14년05월)의 기간 ☆☆

☆ 환자의 ★★★★★★의 처방에 해 12회(개월)에 걸쳐 “요양 여기 범 과

비용 조정”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삭감이 반복되는 등 의약품 6종에 한 동일

한 사유의 요양 여비용 삭감이 5~12회(개월)에 걸쳐 반복되고 있음에도 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그로 인해 요양 여비용 211천원을 지 받지 못하는 결과를

래하 다.

○ 이에 해 고양정신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 을 수하여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정신과 환자의 특성상 일부 환자는 부득이하게 기 외

로 처방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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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75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제10조(법령 등의 수)에서

수탁사업의 수행은 계 법령을 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 은 요

양 여 명세를 고시하 으나 반복 으로 범 를 과하여 진료가 이루어졌던 등

을 고려할 때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장이 동일한 사유로 인한 반복 인 요양 여 삭감 발생이 최

소화 될 수 있는 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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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76

감사결과 처분요구№04-01-10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

2014 통보 - - -

제 목 작업요법 임 을 당사자가 아닌 3자에게 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이하 ‘고양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정신보건법」제46조

의2(입원환자 등에 한 작업요법)제1항에 따라 입원환자를 상으로 배식도우미,

병동청소 등의 작업요법을 실시하고 있다.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23조의2(입원환자에 한 작업요법)제3항,「정신건강사

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의 13.정신질환자 권익보호 다.4)작업요법 규정의 수

항목 [별표14-2]“작업치료지침”에 따르면 작업요법에 따른 임 은 개인별

계좌를 통하여 지 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고양정신병원’에서 작업요법에 참여한

환자에게 임 을 지 할 때에는 개인별 계좌를 통해 환자에게 직 지 했어야

한다.

-그러나,‘고양정신병원’에서는 ’11년~’14년 기간 연인원 1,441명의 입원환자를

상으로 배식도우미,병동청소 등의 작업요법을 실시하면서 작업에 따른 임 총

43,218천원을 개인별 계좌를 통해 환자에게 직 지 하지 않고 병원 계자

도 아닌 매 운 자에게 지 하여 리토록 함으로써 련 규정을 반하 다.

’11년~’14년 작업요법 가 지 황

(단 :천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5

액 43,218 11,566 13,237 13,150 5,265

연 인 원 1,441 315 462 469 195

- 한,2012년 8월에는 병동청소 작업 환자 15명에 한 작업 가 150천원을 지

하지 않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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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77

작업요법 임 미지 황(’12년08월)

(단 :천원)

상 자 작업 내용 미지 액 비 고

조성걸 외 14명 병동 청소 150 1,2,3병동

○ 이에 해 ‘고양정신병원’에서는 작업요법에 따른 임 은 련 법령에 따라 개인별

계좌를 통해 지 하는 것이 맞지만 정신병원의 특성상 환자가 외부에 나가 은행이

나 인출기를 이용하기 어렵고 무연고자 등 일부 환자는 계좌를 개설하기 어

려운 경우가 있어 매 에서 간식장부를 통해 임 을 리토록 한다고 변명하고 있으

나,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제10조(법령 등의 수)에서

는 수탁사업 수행은 계법령을 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입원환자 계좌

를 개설할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

명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장이 향후 작업요법에 따른 임 지 시에는 정신보건법

등 련 규정을 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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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78

감사결과 처분요구№04-01-11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

2014 통보 - - -

제 목 일부 구 약품 미비 채로 구 차 부 운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이하 ‘고양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정신의료기 의 시설기 등)제1항 별표2에 따라 응 환자의 이송 등

응 의료의 목 으로 이용되는 구 차를 운행하고 있다.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별표2 「응 의료에 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6에 따르면,

정신의료기 의 구 차는 구 의약품 ‘○○○○’을 구비토록 하고 있으므로,정신의료

기 인 ‘고양정신병원’에서 구 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아트로핀도 갖추었어야 한다.

-그러나 ‘고양정신병원’에서는 구 차를 운행하면서 구 약품인 ○○○○을 구비하지

않아 련 법령의 규정을 반하 다.

○ 이에 해 ‘고양정신병원’에서는 그간 아트로핀의 사용실 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약

품을 구비할 필요성이 낮다고 단하여 기존 ○○○○을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한

이후 새로이 구매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제10조(법령 등의 수)에서

는 수탁사업 수행은 계 법령을 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 련 법령에서는 구

차에 비치할 구 의약품으로 ‘○○○○’을 명기하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장이 련 법령에 따라 구 의약품 등 필요물품을 구비하고

구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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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79

감사결과 처분요구№04-01-12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

2014 권고·통보 - - -

제 목 자체 탁 처리시 치 염 탁 리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이하 ‘고양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1999년 개원 이래

병원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자체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 의료기 세탁물 리규칙 제3조(세탁물의 보 운반기 ),제4조(세탁물의 처

리),제6조(시설기 ),제10조( 장의 작성·비치), 감염병의 방 리에 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고양정신병원 자체 세탁물 리 규정·지침에 의하면,세탁

물처리 작업장의 치는 입원실,환자와 외래인의 통행이 많은 곳,식당․휴게실 등

생 인 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이어야 하

고,오염작업구역 내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세탁기는 80℃ 이상 1000℃

이하의 열탕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하고,오염세탁물 수집자루는

기타세탁물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유색 용기나 "오염세탁물"이라고 표시된 용기를 사

용하여야 하며,오염세탁물 보 장소는 주2회 이상,운반용기는 주1회 이상 소독하

여야 하고,세탁물 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세탁물처리작업장은 주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하며,세탁물자체처리 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므

로,세탁물을 자체처리하는 ‘고양정신병원’에서는 련 규정에 따라 작업장을 설치하

고,오염세탁물은 구분하여 수집하고,오염장소는 수시 소독하고,자체처리 장을 작

성하고 비치하는 등으로 세탁물을 리했어야 한다.

-그러나 ‘고양정신병원’에서는 식당 주방의 출입구 바로 에 세탁물 작업장을 두고

세탁처리 세탁물 보 을 하여 식사와 세탁물의 이동통로가 동일하게 운 되고 있

으며,오염작업구역 내에 소독시설 미설치,80~100℃ 열탕 수증기 주입세탁

불가 등 시설기 에 맞지 않게 시설을 운 하 으며,개방병동(5W)의 경우 세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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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80

수집용기의 색을 구분하지 않는 등 오염세탁물 리를 소홀히 하고,주1회 소독하

고 있는 세탁실·운반용기·바스켓(세탁기,건조기)의 소독처리 장에는 ’14.04.09

이후 소독한 기록이 없고,바스켓(세탁기,건조기)은 ’14.07.04( )소독일지를

’14.07.03(목)미리 작성하는 등 실제로 소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도

록 리하고 있으며,의료기 세탁물 처리기 에 따른 세탁물 리책임자를 지정하

지 않고,세탁물자체처리 장을 월1회 형식 으로 작성하는 등 보 처리를 부

정하게 운 하고 있다.

○ 이에 해 고양정신병원에서는 서울시에서 병원건물을 설계하여 1998년 완공한 건

축물로 세탁실 치는 설계당시부터 결정되었고,세탁물처리규정은 2003년 제정되

어 이후 치변경 등을 고려하 으나 구조로는 치변경이 불가하며,세탁기는

2011년 서울시에서 지원한 기종으로 설치당시에는 세탁기 요구성능 용 상이 아

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기 세탁물 리규칙은 ’94.09.27.제정·시행되었고,’14.01.01.개정규칙까

지 설치장소 세탁기 기 이 동일하게 유지된 , 련 규칙에 부합하는 처리시설

장비 부족 의료기 은 의료기 세탁물 리규칙 제6조제1항 시설기 에 맞는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탁처리하는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등을 고

려할 때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장이 련 법령의 규정에 맞게 자체세탁실을 운 할 수 있

도록 조치하시고,자체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탁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

시기 바랍니다.(권고)

- 한,세탁물 리책임자를 지정하고,오염세탁물은 일반세탁물과 구분하여 수집하

며,오염장소와 용기는 수시 소독하고,자체처리 장을 작성·비치 하는 등으로 련

규정을 수하도록 조치하시고,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계 직

원들을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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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81

감사결과 처분요구№04-01-13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

2014시정요구·권고

회수 37,214천원 1명

제 목 시 지 리 등의 용역 리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이하 ‘고양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1999년 개원이래 병

원의 효율 인 운 을 해 병원 시설물의 유지 리,보안,조리의 생 리

를 매년 ㈜☆☆☆☆☆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행토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탁에 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고양정신병

원’과 ㈜☆☆☆☆☆ 간에 체결한「종합 리용약 도 계약서」(’11.03.16,

’12.03.16,’13.03.16,’14.03.16.)제3조(근무인원),제4조(도 액),제7조

(도 액 청구),제8조(규정 등의 수),제9조(권리와 의무),제12조(근무방법

근무시간),제17조(상호 력),제19조(배상책임),제21조(계약보증 )에 따르

면,’13년04월부터 ’14년03월까지 근무인원은 14명(시설2,경비2,미화2,세탁2,

조리6)으로 하고,경비는 24시간 격일제로 하며,도 액은 연간 총361,099,200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여,월30,091,6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되,도 비는 매

월1일부터 말일까지 마감정산하여 청구하고,‘고양정신병원’과 ㈜☆☆☆☆☆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이행에 상호 력하고,㈜☆☆☆☆☆ 는 그 종사원이

고의 는 과실로 ‘고양정신병원’의 시설에 손실을 주었을 때에는 배상책임이 있으

며,이러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하여 연간 용역비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의 계약보증 을 ‘고양정신병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제출하도

록 되어 있고,수탁기 은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로부터 병원운 을 탁받은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에서 운 하는 ‘고양

정신병원’은 운 련 자료를 생산하 어야 하며, 행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으

로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규정을 수하도록 시정요구 하여야 하며,이에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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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82

않을 경우에는 배상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 어야 하며,계약이행의 담보를 해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했어야 한다.

-그러나 ‘고양정신병원’에서는 행사인 ㈜☆☆☆☆☆로부터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지 아니하 으며,

’13년 07월~08월 기간 동안 행사가 ‘시설2명,경비2명’의 근무인원을 ‘시설3명’

으로 변경하여 계약서상의 근무인원과 다르게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 는데도,

이에 한 시정요구,감액 등의 조치없이 행사에서 청구한 해당 월의 용역비를

액 지 하 고,

’13년07월~08월 ’14년05월 용역직원의 출퇴근기록부는 만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용역비정산서를 근거로 체 용역직원(13~14

명)이 만근한 것으로 하여 용역비를 지 하고,근로자 근태 과업수행내역 등 계

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자료(서류)와 리자에게 품의한 자료(서류)를 생산하지

아니하고 운 하 으며,

한,용역직원에게 계약서상의 임 이외의 병원 정직원에 하는 정도의 상여 을

별도로 지 하여 ’11년~’14년07월 감사일 재까지 총 37,214,400원을 계약

액보다 과지 하여 련 규정을 반하 다.

계약 액 과지출 황

(단 원,부가세포함)

연도 체결기간 도 계약 액 실 지출액 과지출

총 계 1,073,290,900(‘14년은 4,5월분) 1,110,505,000 37,214,400

2011 ‘11.4.~’12.3. 연 313,724,400(월 26,143,700) 316,281,900 2,557,500

2012 ‘12.4.~’13.3. 연 334,290,000(월 27,857,500) 349,770,300 15,480,300

2013 ‘13.4.~’14.3. 연 361,099,200(월 30,091,600) 379,764,000 18,665,100

2014‘14.4.(1개월) 연 369,405,300(월 33,654,500) 33,897,600(4월) 243,100

‘14.5.~’15.3.(11개월)

연 369,405,300(월 30,522,800) 30,791,200(5월) 268,400

○ 이에 해 고양정신병원에서는 경비인력을 시설인력으로 환하여 시험운 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 으로 인력운용을 다르게 한 것이며,용역업체 여가 열악하여 같은

병원 직원으로 생각하고 직원복지 차원에서 정직원에 하는 정도의 상여 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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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83

한 것이며,직원 이직 시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복지 되었고,소수의 인력으로

운 하는 병원의 특성상 근무상태를 명확히 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변경계약 등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계약서와 달리 인력을 운용하고 정산한 ,용

역직원의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용역 수행업체가 작성한 정산서만을

근거로 지출한 ,용역직원의 근태확인조차 하지 않은 ,당 도 계약 액에 퇴

직 ,상여 을 포함하여 산정하 음에도 여가 열악하다는 이유 등으로 용역업체

인 ㈜☆☆☆☆☆에서 지 하여야할 상여 을 고양정신병원에서 추가지 한 ,인수

인계차 근무한 직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 한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정당한 이

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에서 과다 지 하여 병원에 손실을 래한 과다지 도

액 37,214,400원은 회수하여 병원운 비에 산입하시기 바라며,

련 업무를 소홀히 한 련자는 자체 규정에 의거 신분상조치 하고,병원 계 직

원들을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종합도 리용역 이행여부에 한 확인 차를 마련하고,과업내용 변경 시에는 변

경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행상태에 따라 도 액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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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84

감사결과 처분요구№04-01-14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

2014 통보 - - -

제 목 자체 규 을 한 원 과 등 인사운 부

구 분 정원 원 차이 비고

2011년 73 75 +2 용역직원 포함

2012년 73 75 +2 〃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이하 ‘고양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11년 이후 원은

자체 직제규정상 규정된 정원을 과하고,’10.08.신규 채용한 간호조무사(☆☆☆)

를 채용부서인 간호과가 아닌 약제실에 근무토록 최 보직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

○ 고양정신병원「직제규정」제3조(정책 차)와 별첨2(정원),「인사규정」제4조

(정책 차),서울특별시장과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이사장 간에 체결한「서울

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리운 에 따른 ·수탁 약서」(이하 ‘약서’라 함)제14조

(지도·감독)에 따르면,병원 정원은 73명으로 하며,병원 하부직제의 개편과 업무분

장의 조정 인력 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지 않은 범 내에

서 직종 간 조정을 할 수 있고, 형 면 시험에 합격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

여 채용당시 고시한 충원 정 직무에 최 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서울특별시

장은 병원운 과 련하여 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고양정신

병원’에서는 정원범 내에서 효율 인 인력 리를 통해 조직을 운 했어야 하고,신

규채용자는 충원 정 보직을 부여하여 채용업무가 합리 으로 수행되도록 하 어야

하며, 련 자료를 생산하여 보존하 어야 한다.

-그러나,‘고양정신병원’은 ’11년부터 정원 비 2~4명을 과한 원으로 병원을

운 하고 있어 자체 직제규정을 반하 고,

’11년~’14년 정· 원 황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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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85

2013년 73 76 +3 〃

2014년 73 77 +4 〃

-’11년 이후 총17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 계획수립,공고,응시 황, 형결과

등 채용업무 반에 한 련 서류를 생산하지 아니하여,채용의 법성이나 정

성을 단 할 수 있도록 부 정하게 처리하 으며,

-’10.08.13.간호과 소속으로 채용한 간호조무사 ☆☆☆은 채용일부터 ’13.12월말

까지 최 채용부서인 간호과 업무가 아닌 약제실에서 약무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하

여 자체 인사규정을 반하 다.

○ 이에 해,‘고양정신병원’에서는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정책 강화 지시 등 행정업무

수요 증가 때문에 행정인원 과 채용은 불가피 하 으며,인사업무를 수행한 담당자

의 행정경험이 부족하여 인사업무를 부 정하게 처리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체 규정상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병원에서 제정한 인사규정을

병원 담당자가 수하지 않은 등을 고려할 때,이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에서 조직운 이나 인사업무 처리 시 련 법령 는 자체

조직규정이나 인사규정 등의 운 련 규정을 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립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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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86

감사결과 처분요구№04-01-15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

2014권고·주의요구

- - 1명

제 목 구내매 임 차 계약체결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이하 ‘고양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병원건물 지하1층을

구내매 으로 임 차 하면서 구내매 운 희망자와 별도의 보증 과 임 료가 없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하 ‘모덕의료재단’이라 함)이사장과 서울특별시장 간에 체

결한「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리운 ․수탁 약서」제4조(재산의 리),「공

유재산 물품 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제22조(사용료),제27조(행정재

산의 리 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물품 리조례」제26조( 부료의 요율)

와 제29조(건물 부료 산출기 )에 따르면,‘모덕의료재단’은 행정재산인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매, 여,교환 권리설정 하게 할 수 없고,그 목

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 내에서 사용 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나,

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

으므로,고양정신병원에서는 원칙 으로 공유재산인 병원건물을 제3자에게 임 하지

아니 하 어야 한다.

-그러나,‘고양정신병원’은 병원 일부 공간(16.9㎡)에 구내매 을 설치하기로 하고,

제3자와 구내매 설치를 한 여계약을 체결(’11.06.01.부터는 ☆☆☆,

’14.06.01.부터는 ★★★)하고, 별도의 보증 과 임 료를 부과하지 않음은 물

론,구내매 에 계되는 공과 도 부과하지 않는 등으로 행정재산인 병원건물을 부

정하게 리하여,공유재산 련 법령의 규정 약서의 규정을 반하 다.

구내매 임 차계약 개요-임 인 :모덕의료재단,임차인 :☆☆☆(’11.06.~’14.05.),★★★(’14.06.~)-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94-2,-규 모 :지하1층 5.15평, -보증 임 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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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87

○ 이에 해 ‘고양정신병원’에서는 환자와 내방객의 편의도모를 해 구내매 은 필요하

다고 단하여 매 설치게약을 체결하 으며,벽지에 치하여 입원환자만을 상으

로 운 되고 연 수익률은 7,000천원에 불과한 등 수익률이 낮은 병원특성으로 인해

운 희망자가 나서지 않아,무상임 외에는 구내매 운 자를 구할 수 없어,무임

료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 리와 련한 약서 개정없이 제3자에게 시유재산을 임 하여 계법령과 조

례의 규정을 반한 을 고려할 때 이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구내매 이 환자들의 복지를 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고 단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의하여 시유재산인 병원건물

의 일부 공간 여가 가능하도록 약서에 반 한 후에 구내매 을 설치하고,이 게

설치된 구내매 을 임 차 할 경우에는 련 법령에 따라 임 료를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권고)

- 련업무를 부 정하게 처리한 련자는 자체 규정에 의거 신분상 조치하시기 바랍

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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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88

감사결과 처분요구№04-01-16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

2014 통 보

제 목 고가의 업 용차량 구입 등 탁재산 리 부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이하 ‘고양정신병원’이라고 함)에서는 업무용 차량으로 고가

의 외제 차량(○○○○○○○)을 리스계약을 통해 구입하고,이를 병원비용으로 운

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수탁 약서」제4조(수탁재산의 리) 제11조(회

계 등)에 따르면,수탁재산을 병원설립 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잉여 은 병원운 에 따른 결손 의 처리 병원설립목 을

한 시설투자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병원을 효율 으

로 운 하여야 하는 고양정신병원에서는 수탁재산의 신규취득 시에는 취득자산이 병

원설립 목 수행에 합한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구입하 어야 한다.

-그러나,고양정신병원은 업무용 차량 구입을 사유로 ●●캐피탈(주)와 (의료법인)모

덕의료재단 명의로 ’10.06.30.고가의 ○○○○○○○차량(출고가 175,000천

원)에 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보증 60,375천원과 月 리스료(5,085천원)

30회분 등 총212,925천원을 병원비용으로 지 한 후, 리스계약이 종료된

’13.07.02.차량을 인도받아 고양정신병원 자산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병원 업무수행 보다 수탁법인 이사장에게 제공함은 물론 고 휘발유 사용

으로 차량유지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게 하는 등 수탁재산 취득, 리 업무를 부 정

하게 처리하여 산낭비를 래하 다.

․’14년6월말 재 고 휘발유(ℓ당 1,884.3원)는 보통휘발유(ℓ당 1,750.9원)

비 ℓ당 133.4원 고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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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89

○ 이에 해,고양정신병원에서는 업무수행 시 임직원들의 안 을 해 업무용차량으로

외제차량을 구입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양정신병원의 설립목 이 정신질환자의 치료라는 ,고가의 업무용 차량이 병원

운 에 효율성을 다고 단하기 어려운 , 한 동 차량이 병원에서 어떠한 직

나 직책을 부여받지 않는 이사장에게 제공되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의 자산 물품구매 등에 있어서는 ․수탁 약서의 규

정을 수하여 효율 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상 업무용 차량의 수탁법인

이사장에게의 제공을 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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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90

감사결과 처분요구№04-02-01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사회복귀시설‘새오름터’)

2014 통보 - - -

제 목 산 편 승인 차 미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새오름터’에서는 시설운 원회 보고와 법인 이사회 의결 차 없이

산안을 편성하고,서울특별시장에게는 회계연도 개시 5일 까지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 산의 편성 결정 차)

서울특별시와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하 ‘모덕의료재단’이라 함)간에 체결한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새오름터’운 ·수탁 약서」(이하 ‘약서’라 함)제

9조( 계 법령 등의 수)에 의하면,‘모덕의료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

법령,시의 계 법규·지침을 수하여야 하고, 련 법령에서는 법인이 설치․운

하는 시설의 산은 시설운 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

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까지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

으므로,‘모덕의료재단’산하 시설인 ‘새오름터’에서 편성하는 시설 산은 법인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 어야 한다.

-그러나 ‘새오름터’에서는 자체 산을 편성하면서 시설운 원회에 사 보고를 하거

나 법인 이사회 의결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도 규정보다 늦게

산안을 제출함으로써,규칙에서 정한 련 차를 반하 다.

○ 이에 해 ‘새오름터’에서는 산의 편성사항은 년도 4분기 시설운 원회에서 보

고를 하 고, 산안 제출은 서울시의 인건비 운 비 지침이 늦게 도착하여 산

안 확정과 서울시 보고가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련 규칙에는 산의 편성 결정 차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 년도 4분

기 시설운 회의 보고는 서울시의 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보고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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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91

기 때문에 산안으로 보기 어려운 ,결과 으로 련 규칙의 차를 이행하지 못

하 던 등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와 의하여 사회복귀시설 ‘새오름터’의 산안 편성,결

정 보고가 련 규칙 등에 의거 차 로 운 될 수 있는 합리 인 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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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92

감사결과 처분요구№04-02-02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사회복귀시설‘새오름터’)

2014시정요구·통보

환수 267천원 - -

제 목 교 출장여비 등 착 지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새오름터’(이하 ‘새오름터’라 함)에서는 종사원들이 시설차량을 이용하

여 시내 출장을 할 경우에도 일비와 식비를 지 한 사실이 있다.

○ ‘새오름터’「여비규정」제9조 제10조에 의하면 ‘새오름터’에서 종사자들이 행정구

역상의 시내출장은 교통 이용을 원칙으로 실비 5,000원을 지 하되,‘새오름터’

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이를 지 하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고,같

은 규정 「별표1」에 의거 서울과 인천 출장 시에는 교통을 이용하면 실비

5,000원을 지 하고, 지교통비,잡비(일비),식사비는 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

므로,’새오름터‘직원들이 교통을 이용하여 서울과 인천에 출장할 경우에는 실비

만 지 하고,시설차량 이용 시에는 실비도 지 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나,‘새오름터’에서는 시설장 이하 직원들이 시설차량을 이용했는데도 시설장

30천원, 장 20천원, 원 10천원의 일비와 식비 5천원을 지 하여 ’11년~’13

년 감사일 재까지 ‘새오름터’에 근무하는 ☆☆☆ 등 5명에게 267,000원의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지 하 다.

○ 이에 해 ‘새오름터’에서는 여비규정에 한 실 집행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지출의 특례)제2항의 “여비를 개산 9)으로 할 수 있

다”는 내용으로 잘 못 이해하여 발생한 과오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새오름터’「여비규정」제9조 제10조에 ‘새오름터’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할 때에는 해당 교통비를 지 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행정구역상 시내 출장시 지

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비(5,000

원)를 지 한다고 한 ,같은 규정 「별표1」에 서울과 인천 출장시에는 지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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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93

비,잡비(일비),식사비를 지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을 고려할 때 이는 이유

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새오름터’에서 ☆☆☆ 등 직원5명에게 착오로 지 한 출장 교육여비 267,000

원을 즉시 환수하여 서울시로 반납하도록 조치하시고,(시정요구)

-향후 유사사 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 체 직원을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

랍니다.(통보)

9) 액 지 않 채 에 여 지 가 에 그 액 강 계산 여 미리 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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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94

감사결과 처분요구№04-02-03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사회복귀시설‘새오름터’)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2014통보

개선요구- - - -

제 목 장 입소자 미조치 등 입소자 리 부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새오름터’(이하 ‘새오름터’라 함)에서는 정신의료기 에서 치료 이후 지

역사회로 나가기 의 증정신질환자를 상으로 단기간 주거 제공과 훈련을 실시

하고 있다.

○「2010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안내」서울형 입소시설 halfwayhouse운 지침 1.

설치운 바.운 5)입소기간,퇴소 계획의 수립과 지역사회 연계에 의하면 ‘입소

기간은 3~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최 1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으므로,서울형 입소시설인 ‘새오름터’에서 입소자들을 리할 경우에는 입소기간이

과되지 않도록 리하 어야 한다.

-그러나,‘새오름터’에서는 ’11년부터 ’14년07월 감사일 재까지 입소한 166명

’11.09.26입소한 ☆☆☆(여,분열정동장애)는 입소기간이 746일인 등으로

입소기간 365일 이상인 자가 12명에 이르는 등 입소자 리 지침을 반하 다.

○ 이에 해 ‘새오름터’에서는 ’11년~’12년까지는 입소자의 입소기간에 한 정신보건

사업 지침과 기 이 마련되지 않았고,서울시에서 입소자 1인의 입소 기간을 명확하

게 규정한 바가 없어 사업 담당자들은 입소기간보다는 입소자들의 개별 특성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왔으며,입소자들은 만성화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

회복귀시설에 입소하여 단기간에 재활활동에 참여한 후 지역 사회에 돌아갈 경우 안

정 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을 들어 입소기간에 을 두기보다는 각 상자의

재활 목표에 을 두고 운 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안내」에 ‘입소기간은 3~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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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95

1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의 특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의 운 목 은 단기 집 재활활동을 실시로써 입

소/주거 제공시설 등의 일반 인 사회복귀시설과 그 설립목 에 차이를 두고 있는

,이러한 특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운 비 등의 보조 지원 액의 기 10)

도 타 사회복귀시설 지원 기 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등을 고려할 때,이는 이

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합산기간을 명확히 정의하지 아니한 은 련 부서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새오름터’에서 입소자 리 등은 련지침의 규정을 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

다.(통보)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의 ‘입소기간 최 1년’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간을 캘린더

상의 연도로 할 것인지,최 입소일로부터 1년을 할 것인지,아니면 구분없이 입소

한기간 체로 산정할 것인지에 한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람.(개선요구)

10)사회복귀시 운 편 지 (보건 료 책과.2013 )

(입소 원당/ )

분 입소시 /주거시 료지원 사회복귀시

리운 689,260원 1,680,000원

그램운 185,760원 3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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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96

감사결과 처분요구№04-02-04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사회복귀시설‘새오름터’)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2014통보

개선요구- - - -

제 목 울시민이 아닌 입소자 부 사 편람 미비치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새오름터’(이하 ‘새오름터’라 함)에서는 서울시민이 아닌 자를 입소자로

선정하고,‘사무편람’도 작성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 에 한 조례」제5조(이용자의 자격),「서울

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탁에 한 조례」제17조(사무편람) 서울특별시와 (의료

법인)모덕의료재단(이하 ‘모덕의료재단’이라 함)간에 체결한「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

설 ‘새오름터’운 ·수탁 약서」(이하 ‘약서’라 함)제6조(사업의 수행)에 의하

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수탁기 은 수탁사무의 종류

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 ,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

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 을 지원받아 운 하고 있는 ‘새오름터’에서 입소자

를 선정할 경우에는 서울시민을 선정했어야 하고,‘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승

인을 받아 비치했어야 한다.

-그러나 ‘새오름터’에서는

① ’11년01월~’14년06월 기간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44명

(’11년~’13년 각12명,’14년 8명)을 입소시켜 련 조례의 규정을 반하고,

② ‘사무편람’을 작성하거나 “시”의 승인을 얻은 사실도 없고,비치하지 아니함으로써

련 조례와 ‘약서’의 규정을 반하 다.

○ 이에 해 ‘새오름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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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97

① 2014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침 P84.2)“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거자로 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를 우선 입소“라고 의 개념으로 안내되어 있고,‘새오름터’는 서

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이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어 경기도 고양시 거주자들에

게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단되며,‘집으로 캠 ’(2주)의 경우는

캠 후에도 계속하여 입소시에는 주소이 을 본 기 의 주소지로 하는 등을

체 으로 고려할 때 서울시 주민등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거주 혹은 주거를 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② ‘사무편람’에 한 내용 작성 제작 기한에 한 언 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

기에 회원의 정신질환․응 상황에 한 사례 리,재활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우

선으로 하는 ‘새오름터’에서는 ‘사무편람’과 련된 업무를 우선순 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련 조례에서는 임규정 없이 ‘이용하는 날 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는 ,경기도 소재 시립정신병원은「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

에 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동 조례 제5조제

2항을 용할 여지가 없는 ,서울시 재산인 “새오름터”는 서울시민의 세 으로 보

조 을 지 받고 있는 ,‘모덕의료재단’에서 운 하고 있는 고양시립병원이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그 수는 미미하고 외 인 , ‘집으로 캠 ’와 같이

2주간의 단기 로그램 입소자가 추후에 새오름터로 주소이 을 하더라도 이는 정

책 인 고려사항은 될지언정 서울특별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본질과는 배치되므로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 ,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약체

결 이라는 단서조항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기 해서는 약체결 후라도 수탁

사무의 종류별,처리과정,처리기 ,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기재한 ‘사무편

람’은 비치가 필요한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련 부서에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거자로 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를 우선

입소(2014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침 P842)”라는 조례의 내용과 다른 지침으로

일선기 에서 업무처리시 혼선을 주게 한 은 인정된다고 사료되므로,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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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98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서울시 련 부서와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의 입소자 선정기 을 합리 으로 개선토

록 노력하시기 바라며,개선 까지는 ‘새오름터’의 입소자는 련 조례의 규정에 의

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

며,(통보)

- 약서 등 련 규정에 의거 사무편람을 제작하여 비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 련 조례와 상충되고 있는 지침의 사회복귀시설 이용자격을 명확히 정의하시기 바

람.(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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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199

감사결과 처분요구№04-02-05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사회복귀시설‘새오름터’)

2014 통보 - - - -

제 목 구비 류 미비자 입소허용 등 입소자 등록업 처리 부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새오름터’(이하 ‘새오름터’라 함)에서는 ’11.01.01.부터 ’14.07.감사

일 재까지 입소자(166명)를 상으로 입소의뢰서,정신과진단서,입소서약서,건

강진단서,주민등록등본,복지카드사본,의료보험증 사본,가족 계증명서 는 주민

등록등본,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등록업무를 진행해 왔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6.‘사회복귀시설 이용 운 에 한 기 ’

「새오름터 운 규정집 회원의 권리 입·퇴소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귀시설에 입

소하고자 하는 정신질환자는 입소의뢰서,진단서 는 소견서,시설 입소동의서,건

강진단서,주민등록등본,가족 계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으

므로,‘새오름터’에서는 시설입소자들로부터 사 에 련 서류를 제출받았어야 했다.

-그러나,‘새오름터’에서는 ’11년부터 감사일 재까지 ☆☆☆ 등 64명으로 부터는

입소일 이후 발 된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았으며,★★★ 등 25명으로 부터는 입소

날짜 이후에 발 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 받았고,○○○ 등 9명에게서는 퇴소 시

까지 련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는 등 으로 입소 에 받아야 하는 구비서류 리를

소홀히 하여 련 규칙 규정을 반하 다.

○ 이에 해 ‘새오름터’에서는 건강진단서는 ’11년~’13년 상반기까지 병원 퇴원 후 2

주 이내에 의뢰되는 자에 한해 입소자격이 있었으므로 입원기간 건강진단서 발

이 실 으로 어렵고,정신 장애인들의 경우 보호자의 동행이 없이는 서류 구비가

어려워 입소당일까지 건강검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회원들이 있으며,정신과진단서는

입소 시 연계병원의 계자와 보호자에게 구비 서류 안내를 하 으나 계자와 보호

자들의 혼돈으로 락되거나 입소자들이 진단서 발 비용에 한 부담으로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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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00

진단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오름터’와 같은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은 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이 24시간 동안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곳인 만큼, 염성 질환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입소 미리 체크하여 그에 한 비를 해야

하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구비서류인 정신과 진단서의 미비를 연계병원의

계자와 보호자에게 원인을 돌리고 담당자가 서류 미비를 확인하지 않고 등록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새오름터’에서 련 지침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입소자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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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01

감사결과 처분요구№04-02-06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사회복귀시설‘새오름터’)

2014 시정요구 환불 800천원 1명 -

제 목 입소비용 복 납 부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새오름터’(이하 ‘새오름터’라 함)에서는「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이용·

입소비용수납 한도액 고시」(보건복지가족부 제2009-172호 2009.09.02.)에 따

른「2012년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 비용내 한도액 안내」(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

-139016 2011.12.29.)에 따라 서울시 탁 사회복귀시설의 권장수납 한도액

200,000원을 입소비용으로 받고 있다.

○「국민기 생활보장법」제7조 내지 제9조,제32조,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시행규

칙 제6조 제5항에 따르면,기 생활수 자가 규정된 보장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보

장시설에 실제로 거주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장시설에 여를

지 하도록 되어있으므로,법령에 의거 보장시설로 규정된 ‘새오름터’에서 기 생활보

장수 자를 입소시킬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해당 여를 지원받고 있는 을 고려하여

입소자에게 별도의 입소비를 수납하는 복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주의를

기울 어야 한다.

-그러나,‘새오름터’에서는 ’11년~’14년07월까지 서울시에서 기 생활수 자의 생계

비를 지원받은 ☆☆☆ 등 총8명의 해당자로부터도 입소비용을 수납하여 총

799,840원을 부당하게 복으로 수납하 고,’11.04.01.입소하여 같은 해 퇴소

한 ★★★ 등 7명의 입소자들로 부터는 총1,078,880원의 입소비용을 미징수하는

등 입소비용을 부 정하게 리하 다.

○ 이에 해 ‘새오름터’에서는 생계비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입소비용의 복 청구가 발생한 것이며,입소비 미납 회원과 련하여서는 입

소자 가계의 어려움으로 지속 으로 입 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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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02

-일반생계수 자가 시설생계수 자로 환되어 입소비용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게 되

는 경우,입소날짜 납입 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반환하거나 미납부분에 하여는

과 징수하여 입소비용 처리에 철 를 기해야 함에도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여 복

징수 는 미징수가 발생한 등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새오름터’에서 복징수한 입소비용 799,840원을 입소자들에게 환불,미징수된 비용

1,078,880원은 추징하고,추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실시하

시고,

입소비용이 복 수납 는 미납되도록 부 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련자는 신분상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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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03

감사결과 처분요구№04-02-07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사회복귀시설‘새오름터’)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2014통보

개선요구- - - -

제 목 신보건 요원 확보비 미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새오름터’(이하 ‘새오름터’라 함)에서는 ’11년~’14년 감사일 재까지

시설장을 제외하고 정신보건 문요원을 3~5명(42.8%~71.4%)으로 운용하고 있

는 사실이 있다.

○ 서울특별시와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하 ‘모덕의료재단’이라 함)간에 체결한「의

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새오름터’운 ·수탁 약서」(이하 ‘약서’라 함,

’09.12.29./’11.12.28./’13.12.30.) 「2010년 2014년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 안내지침」5.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다. 산지원체계 2)인력기 에 의하면,

사회복귀시설은 약사항을 수하여야 하고,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의 80%를 정신

보건 문요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새오름터’에서는 시설장을 제외

한 직원 6명을 정신보건 문요원으로 채용했어야 한다.

-그러나 ‘새오름터’에서는 ’11년~’14년까지 시설장 제외 직원 7명 정신보건 문

요원을 3명에서 5명만 확보하여,시설장을 제외한 정신보건 문요원이 80%에 도

달하지 못함으로써, 련지침을 반하 다.

연도별 새오름터 정신보건 문요원 황

(단 :명)

연번 연 도 정 원(시설장제외)

원(시설장제외)

정신보건 문요원(시설장제외)

정신보건 문요원비율(%)

계약직인원

비고(계약직원보유자격증)

1 2011 7 7 3 42% 1 사회복지사2

2 2012 7 7 5 71%

3 2013 7 7 5 71%

4 2014 7 7 5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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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04

○ 이에 해 ‘새오름터’에서는 그동안 지속 으로 직원채용의 경우 ‘문요원 우 ’등의

모집공고를 했음에도 지원율이 매우 낮고,과 한 업무와 고충 스트 스로 인해

정신보건 문요원의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약서에 수탁기 은 계법령과 “시”의 계법규․지침을 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10년 2014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안내지침에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

의 80%를 정신보건 문요원으로 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을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 등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정신질환자 입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없는 내용을 사업의 효과성

측면만을 고려하여 서울시 4개의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에만 직원 80%이상

의 정신보건 문인력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한 서울시의 지침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단된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새오름터’에서 시설장 제외 직원들은「서울시 정신보건사업안내지침」의 규정에 의거

정신보건 문요원이 80%가 되도록 인력 리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4개)에서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의 80%를 정신보건 문

요원으로 채용가능한지 여부에 해 시설별 인력수 황을 면 히 악하여 합리

인 방안을 마련하고,인력수 이 어렵다고 단될 경우에는 정신보건 문요원 확

보비율을 즉시 하향조정하도록 조치하기 바람.(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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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05

감사결과 처분요구№04-02-08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사회복귀시설‘새오름터’)

2014 주의요구 - - 1명 -

제 목 공사 지 부

연번 공사명 계약 계약 계약 행기간 계약금액 선금액 선금지금

1새 름터 벽체 방수 및

상 방수,집수정공사2013.10.17 ○○○○ 2013.10.18.~10.25 16,122,817원 4,800,000원 2013.10.21

2새 름터소방설비

설치공사2013.11.27 ㈜●●●● 2013.12.02.~12.31 38,161,141원 15,000,000원 2013.12.03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새오름터’(이하 ‘새오름터’라 함)에서는 ’13년10월 ‘새오름터 벽체 방

수 옥상 방수,집수정 공사’와 ’13년11월 ‘새오름터 소방설비 설치공사’등 2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선 을 지 한 사실이 있다.

○ 행정안 부 규 제145호「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 가 지

요령」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지출의 특례)규정에

의하면,선 지 상은 1.계약 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 2.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는 계약의 이행 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건설자재 동 는

긴 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 을 지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새오름터’에서 시행하

는 공사가 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 을 지 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새오름터’에서는 ’13.10.17.○○○○과 계약을 체결한「새오름터 벽체 방

수 옥상 방수 집수정공사(공사비 16,123천원)」와 ’13.11.27.(주)●●●●

와 계약을 체결한「새오름터 소방설비 설치공사(공사비 38,161천원)」등 2건의

공사는 계약 이행기간 30일 이내로 선 지 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총19,800

천원의 선 을 지 하 으며,선 지 시에 수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

보증증권을 수취하지도 않아 련 규칙 지침의 규정을 반하 다.

공사 계약시 선 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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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06

○ 이에 해 ‘새오름터’에서는

①‘벽체 방수 옥상 방수 집수정 공사’의 경우 장마 잦은 폭우로 인해 건물에

수가 심하여 최 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공하도록 하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입소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이기 하여 선 을 지 했으며,

②‘소방설비 설치공사’의 경우 국의 사회복지시설에 한 소방설비 설치공사가 진

행되었으며,그로 인해 소방설비 설치를 한 자재보 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재를

선 지불을 하지 아니하고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선

을 지 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자재 동 는 긴 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 을 지 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을 고

려할 때,‘새오름터’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새오름터’에서 련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고 공사시행 시 부당하게 선 을 지 한

업무 담당자에게 주의조치하시고,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

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Page 208: 시립정신병원 등 의료시설 수탁기관 특정감사 결과news.seoul.go.kr/gov/files/2014/12/54a3ae8e04d671.37918878.pdf · 시립정신병원 등 의료시설 수탁기관

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07

감사결과 처분요구№04-02-09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사회복귀시설‘새오름터’)

2014 통보 - - - -

제 목 품검 조 미작 , 계약단가 과지 등 품구매업 처리 소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새오름터’(이하 ‘새오름터’라 함)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해 식단을 편성하고,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주․부식 재료 등의 물품을 공

받고 을 지 하면서 품목별 단가에 한 확인없이 계약업체가 청구한 액을

그 로 지 한 사실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계약),「서울특별시 재

무회계규칙」제13조(세출 산의 집행),서울특별시와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하

‘모덕의료재단’이라 함)간에 체결한「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새오름터’운 ·수

탁 약서」(이하 ‘약서’라 함)제9조( 계법령 등의 수),제10조(사업비 지

집행),새오름터 운 매뉴얼 P213에 의하면 “모덕의료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법령과 “시”의 계법규와 지침을 수하고,물품을 구매하고 가를 지

할 경우에는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으로,회계처리에서「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용하고 있는

‘새오름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가를 지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정확히 납품되

었는지를 검수하고, 련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을 지 했어야 한다.

-그러나,‘새오름터’에서는 주․부식 납품계약(계약기간 ’11.01.01~’12.12.31)을

체결한 ◎◎◎◎로부터 물품을 공 받으면서 지 ․후 물품검수조서를 작성

하지 아니하 고,◎◎◎◎에서 청구한 은 계약단가 액 보다 높았음에도 이에

한 단가 검토 없이 청구 액 그 로 지 하여,감사기간 계약기간 동안의 가공

품만 확인해 본 결과,최 계약 단가 액보다 과다(423천원)지 하여 재정상 손

실을 래하 다

Page 209: 시립정신병원 등 의료시설 수탁기관 특정감사 결과news.seoul.go.kr/gov/files/2014/12/54a3ae8e04d671.37918878.pdf · 시립정신병원 등 의료시설 수탁기관

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08

○ 이에 해 ‘새오름터’에서는 물품 수령 필요한 물품을 담당자가 먼 업체에 메일

을 발송하고,그것을 근거로 가격명세서와 더불어 물품이 들어오기 때문에,처음 요

구한 로 물건을 확인한 것을 물품조서로 신하 다고 하고 있으며,식재료(특히

야채)의 값은 환경의 향을 받기 때문에 물건의 신선함을 우선 으로 하여 미처 단

가계약 된 가격 로만 구매해야 한다는 을 이행하지 못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서’와 계법령상 물품을 납품받으면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물품을 확인하고

을 지 하라고 되어 있는 ,‘새오름터’운 매뉴얼에도 공 받는 물품은 사

검수를 받아 납품받고 은 검수완료 후 지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지방계

약법령에 물품의 제조,구매와 련하여 단가에 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액의 조정이 필요시에는 이에 한 규정

이 있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새오름터’에서 물품 구매시에는 반드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토록 하고,향후 (단가)

계약시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련 차를 수하여 을 지 하는 등 업무를

철 히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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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4-02-10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사회복귀시설‘새오름터’)

2014통보·주의요구

- - 1명 -

제 목 공고 간 미 , 경 미달자 채용 등 직원채용 부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새오름터’(이하 ‘새오름터’라 함)에서는 직원 채용시 채용공고문을 ‘새

오름터’ 한국사회복귀시설 회 홈페이지 등에 최소 3일에서 최 15일까지 공고

하고 채용한 사실이 있다.

○ 보건복지부 ‘11년~’14년 사회복지시설 리안내지침과 서울시에서 제작 배포한

HALFWAY HOUSE업무매뉴얼(공통 역)에 의하면 “법인 는 시설에서 독자

는 공동으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시설 홈페이지,소식지,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 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하도록 하고 있고,“긴 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새오

름터’에서 직원을 자체 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최소 7일 이상을 공고했어야 하며 공

고한 경력기 에 알맞은 직원을 채용했어야 한다.

-그러나 ‘새오름터’에서는

①’11년01월~’14년06월 재까지 자체 채용한 11명의 신규채용 직원 2명은 자

체 홈페이지 등에 3일/5일 기간동안만 공고하여 보건복지부 ’11년~’14년 사회복

지시설 리안내지침과 서울시에서 제작 배포한 HALFWAYHOUSE업무매뉴

얼(공통 역)을 반하 고,

② ’14.09.04.공고하여 채용한 시설장의 공고문 경력기 에는 정신보건 문요원 경

력 5년 이상이라고 공고하 으면서도 경력기 에 03년06월이나 미달하는 ☆☆

☆(現 ★★장,前 새오름터 ○○○장)를 부당하게 채용하여,자체 으로 정한 경력

기 을 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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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10

○ 이에 해 새오름터에서는

① 본 시설에 입소하는 회원들의 증상과 기능은 직원들이 측하기 어려운 기상황을

빈번하게 래하는 개연성이 있고,과 한 업무와 퇴근 후에도 지속되는 업무연장선

에 한 부담감이 크며,주말근무,휴일근무,시간외근무,교 근무,문제 상황시 즉

시개입 등 업무의 특성상 직원채용공고 기간 수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

하고,

② 경력기 에 미달하여 채용된 ☆☆☆에 해서는 ’13.09.04시설장 채용공고 당시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에서는 ‘정신보건 문요원’의 경력만 요구하 는데,‘새오름터’

사무국장이었던 ☆☆☆가 사회복귀시설 경력 5년이 넘기 때문에 ★★장은 본인(☆☆

☆)의 경력보다 더 경력이 많은 사람을 채용하고자 ‘새오름터’에서 법인에 ‘사회복귀

시설 경력5년’으로 공고 해달라고 했던 것을 법인에서 채용공고시 착오로 ‘정신보건

문요원 경력5년 이상’으로 잘 못 공고가 나간 것이며 2013년 정신건강사업안내

P331의 (7)종사자 리에 의하면 시설장은 정신보건시행규칙 제10조 련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정신과 문의, 문요원 는 사회복지법

인이나 그 밖의 비 리법인의 표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13년 9월 채용공고

당시 시설장의 자격은 문요원이면 자격규정에는 어 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11년~’14년 사회복지시설 리안내지침과 서울시 HALFWAY

HOUSE 업무매뉴얼(공통 역)에 의하더라도 “공고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최소

7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공고기간 이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 ,채용공고시 공고기간을 3~5일로 짧게할 경우 새오름터에서 채용하

고자 하는 직원이 먼 수 후 면 을 하면 바로 채용되는 등 사실상 공개채용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 되고 있는 ,경력기 미달자인 ☆☆☆의 채용건에

해서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상 “ 문요원”이 기재되어 있어 문요원이기만 하면 문

제가 되지는 아니 하나 채용 공고시에 정신보건 문요원 경력5년 이상으로 하 고

함께 면 을 본 ◇◇◇은 정신보건 문요원 경력 5년 이상이었던 을 고려할 때,

모덕의료재단에서 ☆☆☆를 시설장으로 내정하고 형식 인 공고를 하여 사실상 공개

채용을 하지 않는 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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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새오름터’에서 직원 채용에 따른 공고기간,자격조건 등은 련 지침의 규정을 수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통보)

-채용공고시 명시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시설장이 채용되도록 직원 채용업무를 소홀

히 한 ☆☆☆(現 ★★장,채용당시 ○○○○)에게는 신분상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

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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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4-02-11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사회복귀시설‘새오름터’)

2014 시정요구 환수 257천원 1명 -

제 목 경 증명 조회 미실시에 른 과다획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새오름터’(이하 ‘새오름터’라 함)에서는 ’13.10.14.생활복지사 ◆◆◆

을 신규채용하면서 ’06.06.14.부터 ’07.12.31.까지「□□□□□□□□」근무경력

을 포함 총11년03월05일의 경력을 인정하여 12호 으로 획정한 사실이 있다.

○「2013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산편성 집행지침」(보건의료정책과-1624,

’13.01.14.)에 의하면 경력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

력은 력조회를 통해 정규직원 여부,담당 업무,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련된 사

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경력은 호 산정의 기 자료가 되며 보수에도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새오름터’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제출받은 경력증명서는 별

도의 력 조회 등을 통해 경력증명서의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했어야 한다.

-그러나 ‘새오름터’에서는 ’13.10.14.채용된 ◆◆◆이 ’06.06.14.부터「□□□□

□□□□」에서 근무하 다며 제출한 경력증명서(2013.01.24.발 )는 실제 근무

기간 ’06년10월부터가 기재오류로 인해 잘못 발 된 것임에도 이에 한 확인 차

없이 경력을 인정하여 12호 으로 획정함으로써,’13년10월~12월까지 256,630

원의 여를 과다 지 하는 결과를 래하 다.

○ 이에 해 ‘새오름터’에서는 2013년에는 입사자가 제출하는 경력증명서만으로 경력

을 인정하 고,2014년01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의 지도 검 시 력조회를 하

라는 지도 검 이후 채용업무 시 력조회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경력증빙서류를 구

비하고 있다고 경 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이미 보건의료정책과의 2013년 산편성 집행지침에서 경력은 력조회를

통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경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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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13

보수책정과 련 있는 호복획정과 직결되고 있음에도 이에 한 확인을 소홀히 한

, 련 업무처리에서 한 과실을 빚었던 등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새오름터’에서 호 책정 오류로 인해 박민수에게 과다지 된 여 256,630원은 즉

시 환수하도록 조치하시고,

력조회 미실시 등 련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주의조치하시고,향후 유

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직원들을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시

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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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4-02-12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사회복귀시설‘새오름터’)

2014 통보 - - - -

제 목 근 상황부 미 재 직원 미조치 등 자체 복 리 소

【 출내용 】

○ 사회복귀시설 ‘새오름터’(이하 ‘새오름터’라 함)에서는 직원 일부(前○○장 ●●●

등 6명)가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지 않고 연가 교육․출장을 하 으나 이에 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다.

○ ‘새오름터’「직원복무규정」제15조 제25조에 의하면 “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의 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출장신청서’에 의거 승인을 얻어야 하며,공무수

행을 하여 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여비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새오름터’에서

시설장 이하 직원들이 연가 교육․출장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 복무규정

에 의거 사 에 허가를 받도록 조치 했어야 한다.

-그러나 ‘새오름터’직원 前 ○○장 ●●●은 ’11년~’13년02월 퇴직시까지 연가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지 않았고,교육 출장의 경우에도 ’11년~’12년 기간

동안 11회 기재하지 않았으며,◎◎◎은 같은 기간 출장 교육 미기재 2회,◇◇

◇은 3회,◆◆◆은 1회,□□□은 1회,■■■은 1회 근무상황부에 련 내용을

미기재하여 자체 복무규정을 반하 는데도 이에 해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특히,前 ○○장 ●●●은 정신보건 문요원 수련을 해 ‘△△△△△△’등에 교육

을 가면서도 ’12년03월~12월 기간 52일 104시간(1일 2시간씩)과 26일

212시간(1일 9시간 23회,2시간 2회,1시간 1회)에 해당되는 일자에 교육

출장명령을 한 사실이 없는 등 자체 복무규정을 반하 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자체 복무 리를 소홀히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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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15

○ 이에 해 ‘새오름터’前 ○○장 ●●●은 본인의 연가 출장(교육)시 근무상황부에

기재를 하지 않은 사유를 직원을 리감독하는 시설장 본인이 본인에게 결재를 올리

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오름터’「직제규정」제2장 ‘직원’에 시설장이 포함되어 있는 ,‘모덕의료재단’에

서 수탁하여 운 하고 있는 ‘새오름터’는 서울시에서 보조 을 지원받아 운 되며 시

설장의 경우 임명직 시설장으로 상근의무가 있는 ,직원의 한 부류로서의 시설장

과 타 직원들을 리․감독하는 치로서의 시설장이 구분되어 직원이 시설장 근무

상황 결재를 올리고 시설장 본인이 결재를 하면 문제가 해소되는 을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표이사는

-‘새오름터’에서 직원들이 연가 교육·출장을 실시할 경우에는「직원복무규정」에 의

거 근무상황부에서 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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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5-01-01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2014 권고

제 목 사회복귀시 운 비 산편 부

【 출내용 】

○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 사회복귀를 목 으로 설치하고,그 운 을

민간에 탁한 4개소의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함)각각

의 수탁법인에게 매분기 운 비를 지원하고 있으며,이 리운 비와 로그램비는

시설 입소정원 25명을 기 으로 지원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장과 사회복귀시설 수탁법인 사이에 체결한 「사회복귀시설 ·수탁 약

서」제6조(’11.12.28.체결), 제10조 제1항(’13.12.30.체결), 보건복지부의

「2012년 정신보건사업 안내지침」 이용인원 산정기 (p.332) 서울특별시 보건

의료정책과의 ‘2013년 사회복귀시설 산 신청시 참고사항’(보건의료정책과

-2078,’13.01.17.)Ⅲ.운 비지원기 에 따르면,서울시는 의료지원형 사회복귀

시설 운 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계획,소요경비 산출내역,사업집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산의 범 내에서 보조 으로 분기별 는 월별로 지 하되, 리운 비

와 로그램운 비는 분기 실제 시설에서 리한 연인원을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운 일수로 나 평균 이용(입소)인원(정원이내)을 기 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사회복귀시설의 신청에 의거 분기별로 지원하는 경비 리

운 비와 로그램운 비는 분기 실제 이용한 평균인원을 고려하여 지원하 어야

한다.

-그러나,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사회복귀시설 4개소에 한 운 비 지원시 정원(25명)

기 으로 분기별로 신청하는 리운 비와 로그램비에 해 분기 평균인원을 고

려하지 아니하고 신청액 액을 지원함으로써,2011년도에 매월말 재 입소 원

수를 기 으로 산정하면 145,467천원을 지원하 어야 함에도 175,814천원을 지

원하여 30,347천원을 과다 지원하 으며,2012년도의 정 지원액은 13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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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17

천원임에도 200,492천원을 지원하여 68,737천원을 과다 지원하 고,2013년도

정 지원액은 145,222천원이나 180,107천원을 지원하여 34,885천원을 과다

지원하 으며,2014년도의 정 지원액은 52,300천원임에도 101,107천원을 지

원하여 48,807천원을 과다 지원하는 등 총 정 지원액은 474,743천원이나,

657,520천원을 지원하여 182,777천원을 과다 지 하는 결과를 래하 다.

<2011.~2014.06.까지 사회복귀시설별 보조 과다 지원 액>

(단 :원)

구분 시설명 관리운영비 과다편성액 프로그램비 과다편성액 계

총계

늘푸른집 45,200,600 9,577,009 54,777,609

이음 34,824,380 7,706,893 42,531,273

누리봄 41,625,000 9,077,280 50,702,280새오름터 27,699,000 7,066,608 34,765,608

계 149,348,980 33,427,790 182,776,770

2011

늘푸른집 6,143,000 2,506,631 8,649,631이음 1,576,000 1,493,294 3,069,294

누리봄 7,196,000 2,405,298 9,601,298

새오름터 6,707,000 2,319,962 9,026,962

계 21,622,000 8,725,185 30,347,185

2012

늘푸른집 17,425,800 3,319,200 20,745,000

이음 18,479,970 3,520,000 21,999,970

누리봄 12,180,000 2,320,000 14,500,000새오름터 9,732,000 1,760,000 11,492,000

계 57,817,770 10,919,200 68,736,970

2013

늘푸른집 6,953,800 1,351,178 8,304,978이음 7,320,000 1,013,599 8,333,599

누리봄 12,600,000 2,399,982 14,999,982

새오름터 1,860,000 1,386,646 3,246,646

계 28,733,800 6,151,405 34,885,205

2014.6월

늘푸른집 14,678,000 2,400,000 17,078,000

이음 7,448,410 1,680,000 9,128,410

누리봄 9,649,000 1,952,000 11,601,000새오름터 9,400,000 1,600,000 11,000,000

계 41,175,410 7,632,000 48,807,410

○이에 해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입소기간이 6개월로 짧고,입·

퇴소가 잦은 특성을 고려하여 정원을 기 으로 연간 정액으로 지 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설에 지원하는 운 비는 액 보조 으로써 법령이나 규정 등을 반하여

과다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시설에 통보한 문서에는 리운 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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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18

로그램운 비는 정원 이내에서 분기 월평균 이용(입소)인원을 기 으로

지원한다고 명기하고 있는 ,정원을 기 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자체 방침을 반하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단기보호시설의 특성과 재의 조한 이용인원 수

를 고려하여 명확한 지원기 을 재설정하시기 바람(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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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05-01-02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2014 통보

제 목 늘푸른집 능보강공사 사업비 교부 산검사 부

【 출내용 】

○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로부터 “2013년 추가 경정 산

편성 수요 요청(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공문(’13.04.09.)”을 받고 ’13.07.정신질

환자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이하 ‘늘푸른집’이라고 함)에서 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 제

출 받아 ’13.09.23.교부결정·통보하고,동년 09.28.기능보강사업비 61,942천원

을 시설(보조사업자)에 지 하 으며,동년 12.13.소방공사 결과를 보고 받은 사

실이 있다.

○「서울특별시 보조 리조례」(이하 “조례”라고 함)제13조 내지 제20조·제23조

의2·제24조,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6조·제7조 규정에 의하면 보조 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 과 그 내용 등을 개재한 신청서와 보

조 의 액과 그 산출기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시장은 보

조사업 내용의 정여부, 액산정의 착오유무 등을 확인하여 교부여부를 결정,신청

자에게 통지하며,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 의 산출의

기 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 을 감액하는

등 조례에 정한 법한 차에 따라 보조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확인·검토,교

부여부 결정·통지,검사 감독을 실시했어야 한다.

-그러나,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늘푸른집 기능보강사업(소방공사)비 보조 교부신청

서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교부여부 결정·통지,검사 감독 업무를 다음과 같

이 부 정하게 처리하 다.

◯1 보조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과 보조사업의 정여부 보조 의 산

출내역 확인 없이 교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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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집에서는 ’13.07.국고보조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보건의료정책과에서 동

년 09.23.에 시행한 보조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후 동년 09.24.에 사업계획

서 없이 교부 신청서만 제출하 고,그 외 보조사업 내용인 소방시설(간이스 링

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등)설치에 한 공사비와 그 산

출기 등에 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보조 을 지 받았으며,이 과정

에서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소방공사의 세부 내역과 공사 액의 정여부를 확인

하지 아니하는 등 부 정하게 보조 교부를 결정하 다.

▪특히,동일한 시기에 시행된 같은 복지건강실 소속인 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요양

시설 소방설비 보조 지원을 해 수립한 “2013년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소방)

지원계획”(복지건강실장 방침,‘13.10.17.)에 따라 시설 규모별 지원기 을 용

할 경우 최 29,431천원의 산을 감할 수 있었으나,이와 같은 사례 등을

확인하지 않고,늘푸른집에서 신청한 보조 61,94천원 액을 교부하 고,

61,080천원이 집행되었다.

<어르신복지과 시설 지원기 비 비교표>

구 분 계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분 반간이

스 링클러설계비

어르신복지과지원기

-398㎡이상1,950천원

500천원 2,325천원

200㎡기10,050천원

과시㎡당67천원

시설부담

보건의료정책과지원내역

61,080천원 2,200천원 - - 54,480천원 4,400천원

건물면450.96㎡지원 액

31,649천원 1,960천원 500천원 2,325천원 26,864천원 -

▪이런 보조 교부결정은 조례에서 정한 차를 반한 것이며,늘푸른집과 수의계

약을 체결한 공사업체 ○○○○(주)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제

외하고 간이스 링클러 설비만 설치하는 공사로 설계하고 공사내역 산출과정에서

재료비 일부 품목을 과다 계상하 는데도 감액하여 계약하지 않고 정산도 실시하

지 아니하여 공사업체에 부당한 이득을 주었고,종국에는 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래되었다.

◯2 보조 교부결정 통지 교부조건에 설치 의무 소방시설의 종류를 명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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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등 업무처리 소홀

▪’13.04.09.보건복지부 공문에 소방시설의 종류(자동화재탐지설비,간이스 링클

러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등)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보조 통지시 공문 는 교

부결정통지서,교부조건 등에 소방시설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았고,시설 계자

(시설장 는 직원)에 해 보조 집행에 한 행정지도(안내)와 교육을 실시하

지 아니하 다.

▪그 결과,늘푸른집 계약담당 직원은 공사업체 선정시 참가자격을 소방공사업이 아

닌 시설물유지 리업으로 잘못 공고하 고,보건복지부 공문에 명시된 설치 의무

소방시설 간이스 링클러 설비만 설치되고,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

설비는 설치되지 아니하여 소방시설 완비를 해서는 재시공해야 하는 결과를

래하 다.

◯3 보조사업의 완성 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 실시해야 하는 정산검사 미이

행 등으로 법령 반 산 낭비

▪늘푸른집에서는 ’13.11.13.~’13.12.13.기간동안 소방공사를 시행하고 그 결

과를 ’13.12.13.에 보건의료정책과에 보고하 는데 감사일 재까지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법령을 반하 다.

▪ 한,늘푸른집에서 당 ’13.07.제출한 국고보조사업계획서에는 포함되지 않았

던 ◯가설계비(4,400천원)가 집행되었고,보건복지부 공문(’13.04.09.)과 국고보

조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설치 의무 소방시설인 ◯나자동화재속보설비 미설치,◯다자동

화재탐지설비 미설치 등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었음에도 당 계획된 사업비를 감액

하고 반환 받거나,미설치된 소방시설 재시공을 한 시정 명령 등의 조치가 감사

일 재까지 없었다.

▪이와 같이 보조 의 정산검사를 미이행하는 것은 법령을 반한 것이며,당 국

고보조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가 완성되지 못했는데도 보조 환수 등의

조치가 없어 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래되었다.

○이에 해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보조 교부결정시 사업비 지원액과 련하여 어르신

복지과의 소방설비 지원계획은 ’13.10.17.에 수립되어 참고할 수 없었고,소방시설

지원기 이 명시된 ’13.05.14.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 과)에서 시행한 공문은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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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설정되어 열람이 불가하여 지원액 결정에 참고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보조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13년08월 보건복지부에 국비 신청시 미리 받은

것으로 시비 교부결정시에는 계좌번호가 필요하여 신청서만 새로 받았고,이미 보건

복지부에서 사업 필요성이 있다고 단하여 기능보강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사업계

획서를 다시 받지 않았으며,

소방시설 간이스 링클러 설비만 설치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은 늘푸른집에서 보고하지 않거나 정산서만 받아 놓고 바쁜 업

무 때문에 공사서류 체에 한 확인을 아직 못한 상태로 도 소방서에서 발 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있어서 소방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생각하 으나,감사지

이후 서류를 다시 보니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향후 문 소방 설계

업체에 의뢰하여 확인 후 과다 지출된 보조 은 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주장하

고 있으나,

-어르신복지과의 소방시설 지원계획이 보조 을 교부한 이후 늦게 수립되었다고 하나,

공사계약이 ’13.11.04.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소방시설 지원기 에 따라 보조 집

행을 요구할 수 있었던 시간이 충분하 던 ,’13.05.14.보건복지부 공문이 비공

개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같은 복지건강실 소속의 어르신복지과의 조를 구해 문서

를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국비 신청시 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더라도 시

비 보조 을 교부결정 할 때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확

인했어야 하는 ,늘푸른집에서 ’13.12.13.공사완료 보고하 는데도 감사일 재

까지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소방완공증명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용을

보면 간이스 링클러 설비만 설치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

되지 않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보조 사업에 한 지도·감독을 철 히

하 다면 시설의 잘못된 보조 집행과 공사업체의 횡포를 방할 수 있었고,정산

검사를 통해 시정할 수 있었던 등을 고려할 때 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

는다.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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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을 소방 계 법령에 합하게 소방

공사를 다시 시공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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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24

감사결과 처분요구№05-01-03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2014 개선요구 - - -

제 목 사회복지시 치 운 에 한 조 부

【 출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 에 한 조례」〔별표〕서울특별시 사회복지

시설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는 “ 리 ”,“새오름터”,“늘푸른집”,“동작아이존”

만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 에 한 조례」제3조(설치등) 제4조(

용범 )에 따르면,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치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 에 하여는 다

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르도록 되어 있으므로,별표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명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제 탁운 하고 있는 ‘이음’도 포함했어야 한다.

-그러나,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이 “이음”

운 을 해 체결한 약서에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 에 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각각 ․수탁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이음”에서는 이용자의

자격, 리․운 의 탁,수탁자 선정,시설 리 등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 에 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 하고 있는데도,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 에 한 조례의 제3조 별표에는 ‘이음’을 포함하지 않아, 련 조례의 용을

받지 않는 시설처럼 되어 있다.

○이에 해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다른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서울시 소유 시설이나

“이음”은 임 건물이어서 이 할 경우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수 없어 조례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복귀시설 “이음”은 서울시에서 설립하여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과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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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25

약을 체결하여 운 하고 있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이용자의 자격,

리․운 의 탁,수탁자 선정,시설 리 등에 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 에 한조례 용을 받고 있는 과 서울시의 보조 으로 운 되고 있는

을 감안하면,설립당시 조례에 포함시켰어야 하는데,이를 락한 것은 정당한 업무

처리하고 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 에 한 조례」의 제3조(설치 등)별표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이음”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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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26

감사결과 처분요구№05-01-04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2014개선요구․통보

제 목 민간에 운 을 탁한 시립 신병원에 한 지도․감독 부

【 출내용 】

○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정신질환자 진료를 목 으로 건립한 서울특별시 정신병원

서울시 용인정신병원(이하 ’시립용인정신병원‘이라함)은 ’87.06.부터(의료법인)용인

병원유지재단(이하 ’용인병원유지재단‘이라함)과,서울시 백암정신병원(이하 ’백암정

신병원‘이라함)은 ’95.12.부터 (사회복지복인)세 재단(이하 ’세 재단‘이라함)과,서

울시 축령정신병원(이하 ’축령정신병원‘이라함)은 ’93.10.부터 (의료법인)축령복음병

원(이하 ’축령복음병원‘이라함)과,서울시 고양정신병원(이하 ’고양정신병원‘이라함)은

’99.02.부터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하 ’모덕의료재단‘이라함)과 각각 탁 약을

체결하여 운 토록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탁에 한 조

례」제6조(민간 탁의 사무내용),제16조(지도감독),「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운

에 한 조례」 제10조( 리․운 의 탁),서울특별시와 시립정신병원 수탁법인

간 체결한「 리운 ․수탁 약서」(이하 ’약서‘이라고 함)의 ‘법령 등의 수

조항’,‘지도·감독 조항’,‘손해배상 등 조항’,「민간 탁시설 공통회계처리 기 」

「민간 탁 리지침」등에 의하면,

수탁재산을 리·운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법인은 련 법령을 수하여야 함은

물론,‘서울특별시’가 별도로 정하는 지침 약사항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탁

자는 수탁자에게 시립병원 운 에 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직 검사하여, 탁사무가 법 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으로 시립정신병원 운 에 해 지도․감독을 실시하

도록 되어 있고,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도

록 되어 있으므로,

시립 정신병원을 민간에 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주 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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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27

는 련 법령 지침에 의거 매년 정기 으로 시립 정신병원이 운 과 련하여

련 법령과 지침을 수하고 있는 지 등에 해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실시하고,운

상 법·부당 사안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정을 명하여 바로 잡는 등으로 시

립 정신병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 되도록 함은 물론,효율 으로 운 될 수 있도

록 조치했어야 한다.

-그러나,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4개 시립 정신병원이 우리 시의 ’14.06.16.∼

07.11.“시립정신병원 등 의료시설 수탁기 특정감사”에서 다수의 법령 지침

반사례가 출될 때까지 이를 사 에 지 하여 시정하는 등의 지도·감독업무를 성

실하게 수행하지 못하 다.

① 효율성 못지않게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4개 시립정신병원에서 의약품을 구매하

면서

‘시립용인정신병원’은 매년 구매하는 600,000천원 상당의 의약품을 약사 원회 심

의에 따라 모든 의약품 구매계약을 4~6개의 도매업체와 수의계약으로만 구매하여,

○○○○○에서 통합구매 한 약품과 제조사 성분이 같은 41종을 비교한 결과,

통합구매가 총248,676천원 보다 약31.57%(78,511천원)고가인 총327,187천

원으로 구매하여,차액 상당만큼 비용을 감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

하여 병원운 수지를 악화시킨 결과를 래하 고

결산서 기 ’11년 ~’14년05월 총1,329,334천원의 의약품을 구입한 ‘백암정신

병원’에서는 약사 원회 심의에 따라 모든 의약품 구매계약을 3개의 업체와 수의계

약으로만 구매함으로써,같은 기간 동안 서울의료원에서 통합구매한 약품과 제조사

성분이 같은 39종의 ○○○○○에서 통합구매가 총242,066,366원보다 약

33%(121,071,065원)고가인 총363,137,431원으로 구매하여 차액 상당만큼

비용을 감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병원운 수지를 악화시킨

결과를 래하 으며,

결산서 기 ’11년~’14,05월 총1,154,114천원 의약품을 구입한 ‘고양정신병원’

에서는 납품업체들을 상호 경쟁시키거나,비교견 등으로 약품단가를 낮추려는 노

력 없이,매년 10~13개 업체와 계약서류 없이 구두 의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구

매함으로써,같은 기간 동안 ○○○○○에서 통합구매 한 약품과 제조사 성분이

같은 95종의 통합구매가 총 413,593천원보다 약23.28%(125,508천원)고가인

539,101천원으로 구매하여,차액 상당만큼 비용을 감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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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28

기회를 상실하여 병원운 수지를 악화시킨 결과를 래하 는데도,

4개 시립병원에서 계약업무 처리에 용할 정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아니 하는 등

계약업무에 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 다.

② 한,‘백암정신병원’과 ‘고양정신병원’에서 병원시설 내에 구내매 을 설치하면서,

수탁기 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고양정신병원’은 ’11.06.01.제3자와 병원 일부 공간(16.9㎡)에 구내매 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별도의 보증 과 임 료를 부과하지 않음은 물론,구내매 에

계되는 공과 도 부과하지 않는 등으로 부당하게 체결하고,

‘백암정신병원’은 ’10.11.01.제3자와 병원 일부공간(3㎡)에 구내매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보증 (1,000천원)외에 별도의 임 료를 부과하지 않은 임 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행정재산인 병원건물을 부 정하게 리하여, 약서의 규정과 공유재산 물품

리 법령의 규정을 반하 고,이는 장지도· 검과정에서 쉽게 출하여 시정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10년 이후 시립병원 지도 검에서 이들을 지 하여 시정조치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으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하 다.

③ 뿐만 아니라,총273병상(1층 47,2층 114,3층 112)을 리하고 있는 ‘축령정

신병원’에서는 당 병원 1층에 시설된 개방형 47병상을 ’12년07월경 폐쇄한 채로

’14.07.감사일 재까지 2년 동안 개방병동을 운 하지 아니하여 입원환자가 50인

이상인 정신의료기 은 입원실의 100분의 10이상을 개방병동으로 운 하여야 한

다는 법령상의 기 과 다르게 운 하고,

개원 당시부터 뇌 검사실을 갖추지 않은 ‘고양정신병원’에서는 뇌 검사기 등 련

장비는 한번도 사용한 없이 노후화로 물품보 실에 방치하고 있는 등으로 사실상

뇌 검사실을 운 하지 않으면서도 병원홈페이지에는 운 하고 있는 것처럼 소개하

는 등 병원을 부당하게 운 하고 있는데도,

매년 1~2회 법령 수여부를 확인하는 지도· 검에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

하지 않는 등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4개 시립정신병원에 한 지도·감독업무를 소

홀히 하 다.

○이에 해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경 서와 답변서를 통하여,민간에 운 을 탁한

시립정신병원은 원거리(경기도 용인,고양,남양주)에 치하여 수시 지도 검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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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29

리 으로 어렵고,운 비를 지원하지 않는 시설 탁형 민간 탁의 특성상 일정부분

운 에 자율성을 부여하다 보니 지도 검이 소홀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거리에 치하여 지도 검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시설에 해서는 더 많은 심

이 필요한 ,이를 보완하기 해서는 한 기 이 되는 지침을 시달하거나 지도

검의 외부 탁 는 문가 집단에 의뢰 등의 한 검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나 지침을 내리지도 아니하고 외부 검방안도 강구하지 아니한 ,운 비를 지

원하지 않더라고 병원운 의 기반이 되는 시설물은 시비로 구축한 등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원거리에 치한 서울특별시 시립정신병원에 한 효율 인 지도․감독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개선요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련 직원들에 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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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30

감사결과 처분요구№05-01-05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2014개선요구․통보

- - - -

제 목 의료지원 사회복귀시 지도·감독 소

【 출내용 】

○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 사회복귀를 목 으로 4개소의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하고,‘사회복귀시설 이음’(이하 ‘이음’이라 함)은 ‘의료법인 용인

병원유지재단’(이하 ‘용인병원유지재단’이라 함)에게,‘사회복귀시설 리 ’(이하 ‘

리 ’이라 함)은 ‘사회복지재단 세 재단’(이하 ‘세 재단’이라 함)에게,‘사회복귀시설

리 ’(이하 ‘리 ’이라 함)은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이하 ‘축령복음병원’이라 함)

에게,‘사회복귀시설 새오름터’(이하 ‘새오름터’라 함)는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이하

‘모덕의료재단’이라 함)에게 그 운 을 탁하여 운 하면서,사회복귀시설 운 반

에 하여 반기 1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와 사회복귀시설 수탁법인 사이에 체결한 「사회복귀시설 ·수탁 약

서」의 ‘지도·감독 조항’,보건복지부의「정신보건사업 안내지침」‘사회복귀시설 설치·

운 ­행정사항­지도·감독’의 규정에 따르면,사회복귀시설의 시설장은 지방자치단체

의 보조 과 각종 기부 ,수익 ,후원 ,입소・이용료 등을 목 외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보조 ,입소료 수입 ,후원 등)집행 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수하여야 하고,시장은 반기1회

이상 시설운 반에 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단순・경미한 사항은 장에서 시정

조치하되,부당 입소・이용, 산유용,입소・이용료 부당징수 등이 발되거나,

물품출납 서류 등 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

분 후 당해 시설을 특별 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간에 운 이 탁된 서울특별시 사회복귀시설 리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연2회이상 시설운 에 한 지도·검을 실시하여 규정 반 사항을 출하고,이를

시정조치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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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31

-그러나,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4개의 사회복귀시설이 ’14.06.16.∼07.11.“시립정

신병원 등 의료시설 수탁기 특정감사”에서 다수의 법령 지침 반사례가 출

될 때까지 이를 사 에 지 하여 시정하는 등의 지도·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 다.

① ‘이음’에서는 ’11년01월~’14년06월 기간 시설에 입소한 171명 서

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21명을,‘리 ’에서는 ’11년01월~’13년

12월 기간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57명(’11년19명,’12년

23명,13년15명)을,‘새오름터’에서는 ’11년01월~’14년06월 기간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44명(’11년~’13년 각12명,’14년 8명)을 입소

자로 선정하여 시설에 입소시키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시설

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

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 서울시 련조례를 반하

고,

4개 시설에서 입소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자를 입소자로 등록시켜

련 규정을 반하 는데도 매년 2회의 법령 수여부를 확인하는 지도· 검에서

이를 지 하여 시정조치하지 못하는 등으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 다.

② 한,‘이음’에서는 ’11.부터 ’14.까지 정신보건 문요원의 비율을 57%~67% 수

만 확보하고

연도별 정신보건 문요원 황

연도 정원(명) 원(명)정신보건 문요원

(시설장 제외) (명)

정신보건 문요원

비율 (%)

2011 7 7 4 66.6

2012 8 8 4 57.1

2013 8 8 4 57.1

2014 8 8 4 57.1

‘리 ’에서는 ’11년~’14년까지 시설장 제외 직원 7명 정신보건 문요원을 3

명에서 5명만 확보하고,

연도별 리 정신보건 문요원 황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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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32

연 도정 원

(시설장제외)원

(시설장제외)정신보건 문요원

(시설장제외)정신보건 문요원비율(%)

계약직인원

비고(계약직원보유자격증)

2011 7 7 5 71.4% -

2012 7 7 4 57.1% -2013 7 7 4 57.1% -

2014 7 7 3 42.8% 1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새오름터’에서는 ’11년~’14년까지 시설장 제외 직원 7명 정신보건 문요원을 3

명에서 5명만 확보하는 등으로

연도별 ‘새오름터’정신보건 문요원 황 (단 :명)

연 도 정 원(시설장제외)

원(시설장제외)

정신보건 문요원(시설장제외)

정신보건 문요원비율(%)

계약직인원

비고(계약직원보유자격증)

2011 7 7 3 42% 1 사회복지사22012 7 7 5 71%

2013 7 7 5 71%

2014 7 7 5 71%

4개 사회복귀시설에서는 시설장을 제외한 정신보건 문요원이 80%에 도달하지 못

하여 련지침을 반하고 있는데도,매년 2회의 법령 수여부를 확인하는 지

도· 검에서 이를 지 하여 시정조치하지 못하는 등으로 지도·감독을 소홀

히 하 다.

③ ‘리 ’에서는 ’14년 1일~2주의 단기 로그램으로 진행한 ‘징검다리캠 ’의 입소

자들을 상으로 입소비용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한 검토 없이 입소자

원( 인원 12명, 입소일수 39일)에 한 로그램 이용료(560,000원)

를 면제하고,그 련 자료를 보 하지 아니하여 련 지침의 규정을 반하 는데

도 매년 2회의 법령 수여부를 확인하는 지도· 검에서 이를 지 하여 시정

조치하지 못하는 등으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 다.

○이에 해 보건의료정책과의 업무담당자(☆☆☆)는 경 서를 통하여,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은 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서만 운 하고 있는 병원과

일반사회복귀시설의 간단계의 시설로 탈원화를 한 치료에 목 을 두고 있어,정

신의료기 에서 주민등록 소재지와 무 하게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일

부 서울시 외 주민등록자를 입소시키고 있으며,

정신보건 문요원의 비율을 80% 정한 것은 신규 채용시 정신보건 문요원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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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33

조정하라는 의미로 규정한 것이며,

2014년 입소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301천원 이하로 시설에서 입소에 부담

되지 않을 정수 으로 받고 있지만,명확한 기 없이 감면한 부분은 2015년부터

보완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

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사회복귀시설에는 보조 을 지원하고 있는 ,

이에 따라 사회복귀시설은 련 법령,조례·규칙 지침의 규정을 수하여야 하는

, 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을 구분하고 이를 별도로 리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정신보건 문요원 채용에 해서도 확보율만 제시하고 경과

규정이 없는 ,사회복귀시설 특수성을 반 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면 지도

검에서 확인된 시설의 특수성에 한 책이 있어야 하나 감사에서 지 될 때까지

이에 한 책이 없었던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

으며,담당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지도· 검하 다고 단할 수도 없다.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사회복귀시설에 한 효율 인 지도․감독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개선요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련 직원들에 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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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34

감사결과 처분요구№05-01-06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2014 권 고

제 목 시립 신병원 자체 검결과 지 사항 부 조치

【 출내용 】

○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정신질환자 진료를 목 으로 건립한 서울특별시 정신병원

서울시 용인정신병원(이하 ’시립용인정신병원‘이라함)은 ’87.06.부터(의료법인)용인

병원유지재단(이하 ’용인병원유지재단‘이라함)과,서울시 고양정신병원(이하 ’고양정

신병원‘이라함)은 ’99.02.부터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하 ’모덕의료재단‘이라함)과

각각 탁 약을 체결하여 운 하면서 련 규정에 의거 ’12년 하반기 지도 검을

실시하여 ‘용인정신병원’과 ‘고양정신병원’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는 수탁법인 이사장과

비상임 이사들에게 정기 으로 여를 지 한 사항을 출하고 지 지토록 조치하

고,이행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탁에 한 조

례(서울특별시조례 제5415호,’12.12.31.시행)」제6조(민간 탁의 사무내용),

제16조(지도감독),「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운 에 한 조례」 제10조( 리․

운 의 탁),서울특별시와 시립정신병원 수탁법인 간 체결한「 리운 ․수탁

약서」(이하 ’약서‘이라고 함)의 ‘회계등 조항’,‘법령 등의 수 조항’,‘지도·감독

조항’,「민간 탁시설 공통회계처리 기 」 「민간 탁 리지침」등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탁기 인 서울

특별시는 수탁법인의 시립병원 운 에 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직 검사하는 등의 정기 인 지도․감독을 통하여,수탁법인이 련

법령을 수하고 ‘서울특별시’가 별도로 정하는 지침 병원운 에 따른 경비 일체를

부담하면서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잉여 을 병원운 에 따른 결손 의 처리 병원

설립목 을 한 시설투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지 등의 약사항 수 등

의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확인결과 탁사무가 법 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조치

한 사항에 하여는 이행여부도 확인하여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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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35

시립 정신병원을 민간에 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주 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는 련 법령 지침에 의거 매년 정기 으로 시립 정신병원이 운 과 련하여

련 법령과 지침의 수여부 확인은 물론,기히 조치한 사항에 한 이행실태도 확인

하 어야 한다.

-그러나,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2012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 탁시립병원 지도· 검계획”(보건의료정책과-6338,

’12.11.14)에 의거 ‘용인정신병원’과 ‘고양정신병원’에 한 지도 검을 실시하여,

• ‘시립용인정신병원’에서는 병원에서 어떠한 직 나 직책도 없는 ‘용인병원유지재단

(수탁법인)’의 이사장과 비상근이사들에게 정기 으로 보수를 지 하고 있는 사실을

출하고,이에 한 환수조치 없이 지 지할 것만을 요구(보건의료정책과-257,

’13.01.03)함으로써,’10년부터 ’12년까지의 법인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지 한

총673,163천원 ‘시립용인정신병원’에 배분되는 총167,131천원을 ’14년07월

감사일 재까지 환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임원 기본 지 황〉

단 :천원

연도별 재단 총 지 액 시립용인정신병원 배분액 배부기계 673,163 167,131

2010년 206,563 50,050 총수익비율(24.23%)2011년 221,600 53,871 총수익비율(24.31%)2012년 245,000 63,210 총수익비율(25.80%)

•‘고양정신병원’에서는 병원에서 어떠한 직 나 직책도 없는 ‘모덕의료재단’(수탁법인)

이사장에게 ’09.03.16.부터 매월 정기 으로 여를 지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한 환수조치 없이 지 지할 것만을 요구(보건의료정책과-257,

’13.01.03)하고,‘고양정신병원’에서는 법인 이사장의 여를 지하지 아니하고

정한 수 (월12,500천원→월6,500천원)으로 낮추어 계속 지 하겠다는 뜻을

통보(고병 2013-48,’13.02.15)했는데도,이에 한 조치없이 방치함으로써,

’10년부터 ’14년 감사일 재까지의 총544,500천원의 이사장 여를 부 정하게

지 하는 결과를 래하 다.

<’09.03.∼ ’14.06.이사장 여 지 황>

(단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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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36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여(연) 544,500 132,000 145,500 150,000 78,000 39,000

여(월) - 11,000 11,000(3월까지)12,500(4월부터) 12,500 6,500 6,500

○이에 해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경 서와 답변서를 통하여,이사장 등 임원에 한

여지 은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지 해야 하는지에 해 명확한 규정이 없고,이

사장 등은 병원의 법 리자로써 일정부분의 비용은 지 하는 것이 하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정책과 자체 검에서 이사장이나 임원들은 병원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 보

수 지 은 부당하다고 지 하여 지를 요청하 던 , 련 조례나 약서 자체

규정에서도 수탁법인의 이사장이나 비상임 이사들에게 병원의 운 비로 보수를 지

한다는 규정이 없는 ,병원운 과 련하여 부당한 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 지 한 보수에 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지

지요청을 한 이후에도 고양정신병원에서는 계속 으로 보수를 지 하 는데도

이에 해 조치하지 아니한 ,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

는다.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과 고양정신병원에서 수탁법인의 이사장 는 임원들에게

정기 으로 지 한 보수(711,631천원)에 해 계 법령 규정이 정하는 범

내에서 환수하여 시립병원 회계에 편입토록 조치하기 바람(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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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37

감사결과 처분요구№ 05-01-07

계 기 시행년도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

2014 권 고 - - -

제 목 울시립 신병원 · 탁 약 에 ‘독립회계’용어 의 미흡

【 출내용 】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이하 ‘시립병원’이라 함)을

수탁받은 일부 법인들이 ‘시립병원’의 비용처리를 독립 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법

인,직 병원 는 타 기 탁병원 등과 통합처리한 다음,이를 회계연도 말에 일

정한 기 에 의거 기 별로 분배하여 결산하는 사실을 인지하고,이를 약서상의 독

립회계를 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 하 다가,이후에는 독립회계를 수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는 등으로 독립회계에 한 용어를 정의하지 못하여 업무처리에 혼선

을 래토록 한 사실이 있다.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행정업무의 효율 운 에 한 규정」제3

조(정의),제4조(공문서의 종류),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서울특별시와 시

립정신병원 수탁법인 간 체결한「 리운 ․수탁 약서」(이하 ‘약서’이라고 함)

의 ‘회계 조항’등에 의하면,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

하도록 되어 있고,행정기 에서 작성하는 일반문서는 뜻을 정확하게 달하기 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을 수 있으며,문서

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 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

므로,시립 정신병원을 민간에 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주 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

에서 ‘시립병원’을 민간에 ·수탁하면서 작성하는 약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혼선

을 래하지 않고 명확한 의미를 달할 수 있도록 작성하 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2012년 6월 이 부터 서울특별시립 용인

정신병원을 수탁받은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과 서울특별시립 축령정신병원을 수

탁받은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에서 ‘시립병원’의 비용을 법인 산하 타 시설등과 통합

처리하고 이를 회계연도 말에 수입 등의 기 으로 비례계리하여 결산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련 비용을 독립 으로 처리 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2012년 6월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과 서울특별시립용인정신병원의 ·수탁 약을 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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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38

과정에서 ‘수탁법인’과 ‘시립병원’간 회계처리의 철 구분을 해,비례계리할 수 있

다는 단서조항11)을 삭제한다고 하면서도,수탁법인이 병원 경 효율화 등을 이유로

한 공통비용에 한 수익배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의하여 기 을 작성하겠다는

등으로 모호한 입장의 방침(보건의료정책과-20897,’12.06.08.)을 수립하여

약을 체결하고, 약체결 후에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에는 ‘병원의 수익과 비용

등 회계는 독립회계로써 수탁법인과 구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부득이한 경우 비

용수익 배분기 (안)을 작성 제출하면 극 검토하여 의 처리할 정’(보건의료정

책과-21186,’12.06.12.)이라고 통보하여 비례계리를 사실상 인정하여 주고,같

은 방법으로 비례계리하고 있는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도 같은 내용으로 약을 체

결(’12.06.30.)하여 인정을 하여 주고서는 ’14.06.24.시립축령정신병원 재 탁

을 한 약에서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약을 체결( 약기간 :

’14.07.15.~’17.06.30)함으로써,비례계리가 독립회계에 정한 것인지의 여부

를 단할 수 없도록 하 다.

○ 이에 하여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경 서와 답변서 등을 통하여,‘독립회계’란 두 개

이상의 실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직 원가는 각 실체에 직 배부하고,간

원가와 공통원가는 일정한 기 하에 배분( 약서의 비례계리)하는 것으로써,‘독립

회계’개념에는 ‘비례계리(표 용어로 원가배분)’라는 용어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

로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학계 실무 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 으나,공통비용을 수탁기 에서 임의기 으로 배분하지 못하도록 의토록

하는 등 가장 합리 인 방법이라 단되어 다시 삽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정책과 자체 으로도 2012년 약서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비례계리에

한 부분을 서울시와 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양자 간 의사표명에 불명확한 부분

이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의 회계 용방안을 검토한 정진회계법

인과 축령정신병원의 독립회계에 해 자문하 던 정담회계법인에서도 독립회계란

회계단 별로 수탁법인과는 별개로 실질에 따라 독립하여 재무상태와 경 성과를 나

타낼 수 있는 회계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써, 리부서 등과 같이 2개의 회계단 를

해 공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존재하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장 합

리 이라고 생각되는 배부기 을 마련하여 배분하는 것은 완벽한 독립회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서울시립축령정신병원 재 탁을 해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과 체

결한 약서에서는 다시 ‘단서 조항’을 삽입하면서 과거의 비례계리를 명시한 약서

가 실상 합리 이라는 단에 따라 다시 삽입하 다고 하는 등 일 성 없이 업무

를 처리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 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 내

용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아니하여 감사에서 혼선을 래하 던 등을 종합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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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등 료시 수탁기 특정감사 결과.hwp 239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향후 시립정신병원을 민간에 탁하기 해 작성하는 약서에는 별도로 용어의 정

의 조항을 삽입하는 등으로 독립회계에 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바람.(권고)

11) · 탁 약 11 (회계 등) ②병원 과 용 등 회계는 독립회계 별도계리 여야 다. 다만, 독립

계리가 불가능 경우 ‘갑’과 ‘ ’ 여 ‘ ’ 회계 목별 과 용 등에 여 계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