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cbnuconsumer.cbnu.ac.kr/user/savedir/board/ · 2011-05-16 ·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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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결론
표시의 정의
광고의 정의
부당한 표시광고의 행위
표시광고법 주요내용
부당한 표시광고의 관련 통계
총평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자신 포함 다른 사업자들에 관한 사항이나 이들의 상품에 대한 내용·거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 에게 알리기 위해 제품의 용기나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포장, 증서 등에 붙인 문자
허위 과장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비교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 할 수 있는 표시 ·광고행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부풀리는 광고 허위의 표시 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내용 과장의 표시 광고 - 광고의 내용을 부풀려 소비자를 오인 시 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허위과장광고의 구분은 진실성!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과 시스템을 보유’ 허위․과장광고
남양유업 허위과장광고
요오드 함유식품 허위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표시 광고하는 것 ①공공기관이 아니면서 공공기관 인 것처럼 광고. ②광고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나 통계 혹은 인증을 인용하는 광고. ③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아님 이반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④기타 전체적 인상이 소비자를 기만함으로써 구매 행위를 오도하는 광고.
기만광고의 중요한 판단 요소는 표시,광고문구의 해석!
'엠 카운트다운' 모바일 집계 기만광고 '시정명령'
(남양이 한국 유가공 협회로부터 1위로 인정받은 것은 매출액과 협회비 기준) 그러나 이를 표시하지 않아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등 모든 부문에서 1위로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함 이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됨
남양유업 기만 광고
사실과 다른 광고하고 기존 회원 모르게 주중회원 모집한 골프장
여행사들의 소비자 기만 광고
1.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또는 기업의 명칭을 거론하 거나 암시함으로 써 경쟁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2. 제품 혹은 용역의 한가지 이상의 특정한 속성이 비교 되어야 한다.
비교광고에서도 중요한 요건은 진실성!
펩시와 코카콜라
BlackBerry vs. Apple
기타
자신의 광고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쟁업자의 비교대상내역을 선별하여 전체적 인상을 왜곡시키는 경우
과학적,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것이 우량화하거나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 음료수에 대한 판매량을 비교하면서 자사의 제품이 많이 판매되어 인기가 있 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면서 자사의 것은 성수기(2/4분기)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경쟁사의 것은 비수기(4/4분기)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서울~부산 간의 항공요금만을 비교하면서 마치 국내 전 노선에 대한 요금비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자동차의 안전도를 비교하는 광고에 있어서 특정속도의 정면충돌 시험 결과 만으로 자기가 제조 ․ 판매하는 차가 경쟁사업자가 제조 ․ 판매하는 차보다 모 든 면에서 안전도가 뛰어나다고 광고하는 경우
TV의 가격을 비교 ․ 광고함에 있어서 A사의 것은 14인치의 가격 을 B사의 것 은 20인치의 가격을 비교하여 자사의 제품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면서 용량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에 관해 근거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는 표시광고 행위
•비방표시광고는 비교표시광고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이둘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비방적 표시광고는 허위,과장,기만적인 표시 광고행위에 해당!
11번가의 비방광고
대상기업의 비방광고
AT&T VS VERIZON WIRELESS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 등이 표시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중요 정보를 명시 해야하는 이유 ① 사업자는 유리한 정보만을 공개하려 하고 불리한 정
보는 은폐하려고 함. ② 소비자의 잘못된 구매로 인해 소비자 피해 또는 품질
가격경쟁 저해 ③ 따라서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는 소비자 선택에
핵심적인 중요사항 표시 해야 함.
절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실증자료의제출을 요청 -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함.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중지명령을 내림. ※ 사업자는 광고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객관적 근거 등 실증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함.
벌칙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미실증 광고는 부당한 표시 ․ 광고로서 별도의 제재를 받음.
b. 손해배상
c.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금지(법 제6조)
•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사 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다만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이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명령 이외에 당해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약관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2005년 2006년 2007년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사건 접수 구성비(1999~2009)
표시광고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45.2 40.5
9.4 4.5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내기 위한 영리집단이므로, 우리에게 판매를 촉진하
기 위한 자극적인 표시 광고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허위과장 되거나 기
만하는 등의 소비자를 오인시킴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기업의 표시광고를 공정위가 소비자들을 대신해 처리하고는 있지만
광고표시 공정화의 법률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소비자 법 중에 발생건수가
가장 많으면서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규
제는 단순히 시정조치만 일어나고 있는 편이다.
현대 소비자권리 신장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더욱 더 교육을 받아야 하며
현재 법의 많은 부분에서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며 표
시 광고법에 대한 법률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느꼈다.
대사증후군과 연관된 식이 유도 (DIN 쥐 모델 · 2015-08-04 · DIN, metabolic syndrome. World Diabetes Congress, 2013. qq
Adobe InCopy · 새로운 기능 요약 InCopy CC 2015.4 (2016 년 6월) 새로운 기능 및 변경된 기능 더욱 깨끗하고 커진 UI 색상 견본 정렬 스타일 재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