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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결론

표시의 정의

광고의 정의

부당한 표시광고의 행위

표시광고법 주요내용

부당한 표시광고의 관련 통계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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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자신 포함 다른 사업자들에 관한 사항이나 이들의 상품에 대한 내용·거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 에게 알리기 위해 제품의 용기나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포장, 증서 등에 붙인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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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비교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 할 수 있는 표시 ·광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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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부풀리는 광고 허위의 표시 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내용 과장의 표시 광고 - 광고의 내용을 부풀려 소비자를 오인 시 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허위과장광고의 구분은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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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과 시스템을 보유’ 허위․과장광고

남양유업 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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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 함유식품 허위광고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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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Presentation Notes
, 기아차가 카니발 9인승 차량의 1~3열에 커튼 에어백을 장착했다며 광고해왔지만, 실제로는 1~2열 좌석에만 커튼 에어백이 장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차량은 2008년부터 판매된 카니발 3200여대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기아차 카니발의 3열 에어백 허위광고와 관련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서자 기아차는 허위광고 관련 소비자 전원에게 실제로 에어백을 달아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등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보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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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영국 가수 Cheryl Cole가 L'Oreal의 광고중 그녀는 머리 확장을 사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구요 실패하여 오해의 소지가 팬들의 비난했습니다 TV 광고에서, 싱어는 주장 : '내 머리가 더 강한 느낌, 삶의, 건강한 빛을 발하는 보충함 가득. 그것은 다시는 모조 있어요 그러나, 광고중 Cheryl Cole는 머리는 £1,000로 인공의머리이었다. 이건 얘기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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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표시 광고하는 것 ①공공기관이 아니면서 공공기관 인 것처럼 광고. ②광고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나 통계 혹은 인증을 인용하는 광고. ③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아님 이반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④기타 전체적 인상이 소비자를 기만함으로써 구매 행위를 오도하는 광고.

기만광고의 중요한 판단 요소는 표시,광고문구의 해석!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기만적 행위: 일반적으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 상품및 용역에 착오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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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 카운트다운' 모바일 집계 기만광고 '시정명령'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유료 모바일투표 집계방식이 변경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엠넷미디어가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유료 모바일투표 집계방식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한 엠넷미디어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케이블채널 Mnet의 가요 순위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의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라는 광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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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이 한국 유가공 협회로부터 1위로 인정받은 것은 매출액과 협회비 기준) 그러나 이를 표시하지 않아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등 모든 부문에서 1위로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함 이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됨

남양유업 기만 광고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227가지 기준을 통과한 고급원료”, “각 분야의 전문화․차별화된 맨파워”, “끊임없이 진화하는 R&D시스템” 등의 내용이 위 광고의 하단에 표현되어 있어 매출액뿐 아니라 품질,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인 것처럼 광고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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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광고하고 기존 회원 모르게 주중회원 모집한 골프장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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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들의 소비자 기만 광고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공정위는 "여행상품 광고에서 실제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경비를 사실대로 표시·광고하지 않는 등 여행사들의 기만적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다"며 "이번에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기만광고 사례로 사실상 상품가격에 포함돼야 할 금액을 공공요금이나 선택관광 등으로 분산시켜 외견상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별도 징수하는 항공세나 유류할증료 등을 정해진 요금보다 과다하게 징수하는 유형 등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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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또는 기업의 명칭을 거론하 거나 암시함으로 써 경쟁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2. 제품 혹은 용역의 한가지 이상의 특정한 속성이 비교 되어야 한다.

비교광고에서도 중요한 요건은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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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시와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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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Berry vs.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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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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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광고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쟁업자의 비교대상내역을 선별하여 전체적 인상을 왜곡시키는 경우

과학적,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것이 우량화하거나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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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에 대한 판매량을 비교하면서 자사의 제품이 많이 판매되어 인기가 있 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면서 자사의 것은 성수기(2/4분기)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경쟁사의 것은 비수기(4/4분기)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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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부산 간의 항공요금만을 비교하면서 마치 국내 전 노선에 대한 요금비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자동차의 안전도를 비교하는 광고에 있어서 특정속도의 정면충돌 시험 결과 만으로 자기가 제조 ․ 판매하는 차가 경쟁사업자가 제조 ․ 판매하는 차보다 모 든 면에서 안전도가 뛰어나다고 광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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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의 가격을 비교 ․ 광고함에 있어서 A사의 것은 14인치의 가격 을 B사의 것 은 20인치의 가격을 비교하여 자사의 제품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면서 용량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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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에 관해 근거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는 표시광고 행위

•비방표시광고는 비교표시광고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이둘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비방적 표시광고는 허위,과장,기만적인 표시 광고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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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의 비방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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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의 비방광고

Pres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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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는 공중파 TV방송 프로그램 제목으로서 그 기능이 주로 사회부조리, 불법행위 등과 관련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그 동안 몸에 해롭고 먹어서는 건강에 좋지 않은 경쟁사업자들의 간장을 먹어왔던 것처럼 인식하도록 함 ⇒ 경쟁사업자들의 혼합간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정하고 있는 간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간장이 경쟁사업자들의 간장보다 더 우량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경쟁사업자들의 간장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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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VS VERIZON WIR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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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 등이 표시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중요 정보를 명시 해야하는 이유 ① 사업자는 유리한 정보만을 공개하려 하고 불리한 정

보는 은폐하려고 함. ② 소비자의 잘못된 구매로 인해 소비자 피해 또는 품질

가격경쟁 저해 ③ 따라서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는 소비자 선택에

핵심적인 중요사항 표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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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Presentation Notes
허위과장광고면으로 넘어가서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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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Presentation Notes
허위과장광고면으로 넘어가서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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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실증자료의제출을 요청 -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함.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중지명령을 내림. ※ 사업자는 광고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객관적 근거 등 실증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함.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허위과장광고면으로 넘어가서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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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미실증 광고는 부당한 표시 ․ 광고로서 별도의 제재를 받음.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허위과장광고면으로 넘어가서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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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임지중지명령 요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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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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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금지(법 제6조)

•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사 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다만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이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명령 이외에 당해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약관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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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006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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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사건 접수 구성비(1999~2009)

표시광고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45.2 40.5

9.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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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내기 위한 영리집단이므로, 우리에게 판매를 촉진하

기 위한 자극적인 표시 광고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허위과장 되거나 기

만하는 등의 소비자를 오인시킴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기업의 표시광고를 공정위가 소비자들을 대신해 처리하고는 있지만

광고표시 공정화의 법률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소비자 법 중에 발생건수가

가장 많으면서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규

제는 단순히 시정조치만 일어나고 있는 편이다.

현대 소비자권리 신장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더욱 더 교육을 받아야 하며

현재 법의 많은 부분에서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며 표

시 광고법에 대한 법률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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