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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금융보험설계 손정현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1 경제학 박사 성균관대 경제대학원 / 서원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현 보험연수원 / UNIWISE / 공무원연금공단 /머니투데이방송 강사 국토교통부 프로젝트 항공보험 연구위원 CFP 위험관리, NCS 위험관리, FPSB 금융상품분석사(손해보험), 연구(편찬)위원 전 삼성화재 마케팅팀, 영업혁신팀, 영업제도팀 20년 근무 성균관대학교 국제리스크 전공 경제학박사 성균관대학교 학부 / MBA 졸업 논문 ; “위험지각의 동태적 변이 연구” “VECM 모형을 이용한 거시경제변수와 보험민원과의 관계분석” “관광호텔의 화재손해 위험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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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금융보험설계 손정현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1

    경제학 박사

    현 성균관대 경제대학원 / 서원대 경제학과 겸임교수현 보험연수원 / UNIWISE / 공무원연금공단 /머니투데이방송 강사국토교통부 프로젝트 항공보험 연구위원CFP 위험관리, NCS 위험관리, FPSB 금융상품분석사(손해보험), 연구(편찬)위원

    전 삼성화재마케팅팀, 영업혁신팀, 영업제도팀 20년 근무

    성균관대학교 국제리스크 전공 경제학박사성균관대학교 학부 / MBA 졸업

    논문 ; “위험지각의 동태적 변이 연구”“VECM 모형을 이용한 거시경제변수와 보험민원과의 관계분석”“관광호텔의 화재손해 위험관리 방안”

  • 강의 계획서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2

    강의 내용 발표 및 토의

    1주차(9.1) 강의 소개 특강 : 한국사회의 이슈

    2주차(9.8) 위험과 위험관리

    3주차(9.15) 화재보험 위험관리 사례 발표1

    4주차(9.22)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보상 사례 발표2

    5주차(9.29) 추석연휴

    6주차(10.6) 삼성화재 방문 방문후 리포트 제출

    7주차(10.13)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적용사례 발표3

    8주차(10.20) 중간고사

    9주차(10.27) 제3보험 자동차보험보상사례4

    10주차(11.3) 생명보험 전통형 실비보험보상사례5

    11주차(11.10) 특강 톱리더의 조건 / 생명보험 투자형 권광영 소장

    12주차(11.17) 사회보험 생명보험 투자상품 실제상품 발표6

    13주차(11.24) 특강 재무설계와 보험설계, 보험설계 프로세스1 외국 사회보험 사례 발표7

    14주차(12.1) 특강 장수리스크 대비 방안 / 보험설계 프로세스2 김동희 대표, 보험가입사례8

    15주차(12.8) 보험설계 프로세스3 보험가입사례9

    16주차(12.15) 기말고사

  • 강의 진행 및 평가

    1 강의 진행

    강의, 발표, 특강(보험회사 탐방 포함)

    2 평가

    중간(20), 기말(20), 발표(20), 출결(20),

    과제(20)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3

  • 제8장 사회보험

    1 특징

    2 국민건강보험

    3 노인장기요양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국민연금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4

  • 8.1 특징

    〮 기본원리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의 일부를 강제로

    갹출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제도 운영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험 역시 민영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기여금(보험료)을 재원으로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위험(보험사고)을 분산시키는

    보험원리가 작동한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5

  • 8.1 특징

    〮 기본원리

    즉, 같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의해 산출된 보험료로 기금을

    마련하고, 우발적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호부조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민영보험의 주요 원칙이었던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등이 사회보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보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적 측면을 갖고 있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6

  • 8.1 특징

    〮 가입

    사회보험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민영보험과 달리 강제

    가입을 통해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보장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가 보험자의 역할을 하거나 운영을 보조하며, 가입

    대상자에게 강제 적용되는 의무보험으로 운영된다.

    민영보험과 같이 임의로 가입하도록 할 경우 위험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고 위험이 낮은 사람은 보험가입을

    회피하여 국민 전체를 통한 위험분담이라는 사회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된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7

  • 8.1 특징

    〮 보험료 및 급여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급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적정성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등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하지만,

    급여는 필요에 따라 지급된다.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제공하므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8

  • 8.1 특징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9

    사회보험 민영보험

    목적 • 국민의 최저생활 확보 • 개인의 경제생활 안정

    운영주체(보험자) • 국가, 공법인(공단) • 민영보험회사

    보험가입방식 • 강제(법으로 가입범위 결정) • 임의(일부 의무보험 존재)

    적용법규 • 관련 특별법 • 상법, 보험업법, 관련법 등

    판단 사항 • 사회적 충분성 • 개인적 공평성

    보험료 부담 주체 • 본인, 사용자, 정부 • 본인(사용자 지원 가능)

    보험료 부담 방식 • 소득수준에 따른 능력비례부담 • 위험크기에 따른 부담

    급여 수준 • 균등 급여 • 계약에 따라 차등 급여

    권리 • 법적권리 • 계약권리

    성격 • 집단보험 • 개별보험

    출처: 공덕암·이성진(2014) 수정 작성

  • 8.2 국민건강보험

    〮 정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63년 최초 도입된 후

    1977년 강제적용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98년 지역의료보험조합(227개)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되었으며, 이후에도

    통합이 지속되어 2000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였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10

  • 8.2 국민건강보험

    〮 가입대상자

    (1)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되, 대상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11

  • 8.2 국민건강보험

    〮 보험료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2014년 기준

    5.99% 수준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사용자 부담분(50%)을

    사용자(30%)와 국가(20%)가 나누어 부담한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12

  • 8.2 국민건강보험

    〮 보험료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점수로 환산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소득 점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75등급으로

    구분하며, 재산 점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를 합산하여

    50등급으로 구분한다. 자동차 점수는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7등급으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는 30등급으로 구분한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13

  • 8.2 국민건강보험

    〮 급여/비급여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는 급여 부문에 한정된다. 급여는

    의료비 중 일부만 환자가 내고 나머지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행위를 말하며, 비급여는 의료비 전체를 환자가 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이용하였다면

    급여 대상이 되지만, 질병 치료 외 목적으로 병원을

    이용하였다면 비급여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급여

    대상을 명시하고,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급여 대상으로

    운영한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은 특정 의사를 선택하는

    선택진료료, 1인실·2인실 등 상급병실료차액 등이 해당한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14

  • 8.2 국민건강보험

    〮 급여대상 중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입원: 총진료비의 20%

    • 외래:

    -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 총액 + 나머지 진료비의 60%

    - 종합병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5%(읍, 면지역), 50%(동지역)

    - 병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읍, 면지역), 40%(동지역)

    - 의원/약국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15

  • 8.3 노인장기요양보험

    〮 정의

    국민건강보험이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한다.

    이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이가 있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16

  • 8.3 노인장기요양보험

    〮 가입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건강보험가입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동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일한 가입자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되,

    각각을 구분하여 고지한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17

  • 8.3 노인장기요양보험

    〮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

    4.05%에서 시작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2014년에는 6.55% 수준이 되었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18

  • 8.3 노인장기요양보험

    〮 수급자격인정 신청

    장기요양신청 후 1~5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한다.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해

    이루어진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19

  • 8.3 노인장기요양보험

    〮 수급자격인정 신청

    • 조사표 문항 중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데

    활용되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신체기능영역: 신청인의 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와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 최근 한 달간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여부를 조사

    간호처치영역: 최근 2주간 증상유무를 조사

    재활영역: 운동장애 정도와 관절제한 정도를 조사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20

  • 8.3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

    (1) 재가급여

    재가급여로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제공 등을 제공한다.

    (2)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핵심이다.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받는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21

  • 8.3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

    (3) 장기요양급여 한도

    장기요양급여는 등급별 이용한도액이 존재한다.

    2014년 7월 1일 기준 재가급여의 월 이용한도액은

    766,600원(5등급)~1,185,380(1등급)이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일

    47,990원(3등급)~56,080원(1등급)이다.

    가족요양비는 1~5등급 모두 월 15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22

  • 8.3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

    (4) 본인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월 이용한도액과 함께

    본인일부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제도가 존재한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비용의 15%, 시설급여 이용자는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23

  • 8.4 산업재해보상보험

    〮 정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나 직업병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이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사회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또한,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보험료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한다.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24

  • 8.4 산업재해보상보험

    〮 가입대상자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25

  • 8.4 산업재해보상보험

    〮 보험료

    사업장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업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보험료율은 위험등급에 따라 업종을 58개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2015년 전산업에 대한

    산재보험 평균요율은 1.70% 수준이다.

    최저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의 0.7%이고,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의 34.0%이다. 업종별

    요율제와 함께 사업장 별 재해경감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같은 업종 내에서도 산재 발생

    정도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고 있다.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26

  • 8.4 산업재해보상보험

    〮 보험료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자사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이들의 보험료는

    6개 직종별 각각의 월기준보수(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본인의 노무제공 일수, 해당사업장의

    개별보험료율에 의해 산정된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27

  • 8.4 산업재해보상보험

    〮 급여

    (1) 요양급여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 병원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

    산재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지만,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항목 등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28

  • 8.4 산업재해보상보험

    〮 급여

    (1)요양급여

    비급여 항목으로 산재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 질병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국민건강보험 기준에 의한 비급여 대상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선택진료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29

  • 8.4 산업재해보상보험

    〮 급여

    (2) 휴업급여

    • 휴업급여는 임금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미취업기간에 대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이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0.7×요양 중 미취업일수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30

  • 8.4 산업재해보상보험

    〮 급여

    (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출한다.

    장해급수에 따라 급여형태가 결정되는데,

    1~3급은 연금지급이 원칙이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31

  • 8.5 국민연금

    〮 가입대상자

    ①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를 말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32

  • 8.5 국민연금

    〮 가입대상자

    ②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된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33

  • 8.5 국민연금

    〮 가입대상자

    ③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60세

    이전에 본인이 가입신청을 하여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즉,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임의가입자는 주로

    전업주부, 학생 등이 해당된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34

  • 8.5 국민연금

    〮 가입대상자

    ④ 임의계속가입자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35

  • 8.5 국민연금

    〮 보험료

    ①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며,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012년 7월부터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본인 부담분

    각각의 1/2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36

  • 8.5 국민연금

    〮 보험료

    ②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초기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p씩 높아져 2005년 7월

    이후 9%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37

  • 8.5 국민연금

    〮 급여의 특징

    첫째,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기능을 갖는다. 사적연금과

    달리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다.

    둘째,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38

  • 8.5 국민연금

    〮 급여의 특징

    셋째,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한다.

    넷째, 크레딧 제도를 통해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한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39

  • 8.5 국민연금

    〮 연금수급 개시연령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들에 대해서는 60세가

    적용되지만, 1953년생부터는 점진적으로 1세씩

    늦추어져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된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40

  • 8.5 국민연금

    〮 연금수급 개시연령

    구체적인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41

    출생연도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 8.5 국민연금

    〮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1~65세) 도달 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노령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소득의

    크기가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사하는 경우

    5년(60~65세) 동안 연금액을 감액하며

    부양가족연금액도 지급하지 않는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42

  • 8.5 국민연금

    〮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56~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수령할 수 있다.

    단, 조기수령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이

    감액되어 지급되는데, 55세 수령시 70%만 지급되고,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가

    지급된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43

  • 8.5 국민연금

    〮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이혼한 자가 전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이다.

    분할연금제도는 연금수급권이 없는 이혼한 여성에

    대한 소득보장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수급을

    위해서는 이혼, 전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본인의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1~65세)

    도달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44

  • 8.5 국민연금

    〮 분할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부양가족에게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 일정률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 50%, 20년 이상은 60%를 적용한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을 말하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45

  • 8.5 국민연금

    〮 반환일시금

    •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지급한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구체적인 지급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46

  • 8.5 국민연금

    〮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된다.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이다.

    SUNGKYUNKWAN UNIVERSITY TRADE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