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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검증대비 체크리스트 자동차부품·기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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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검증대비 체크리스트자동차부품·기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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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검증대비 체크리스트자동차부품·기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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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검증대비 체크리스트

2

자동차부품·기계산업

검증대비 체크리스트

한-미 FTA

FTA 원산지검증대응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 팩스

주요생산품

Check Point 비고

서면조사 시 검증 대응(공통사항)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협정관세적용의 신청 주체가

FTA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수출자·수입자 및 생산자는 역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실질적으로

지는 자이어야 함.

양허품목 및 세율은 관세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임. 관세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역내산

판정 물품이 양허대상이어야 하며, 세율은 양허품목별 해당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됨. 양허대상은 협정별/

HS코드별로 상이하며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양허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양허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함.

협정세율은 양허대상의 관세율을 말하며 협정별/HS코드별로 상이함. 협정세율의 종류는 즉시철폐, 단계적

철폐 등이 있으며 협정관세적용신청 시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도록 함. 특히 정확한 HS코드에 근거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협정세율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역내산 제품은 직접 운송되어야 하며, 직접 운송이 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유가 단순경유 등의 예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근거서류를 구비하도록 함.

수출자의 경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원산지 검증의 1차적인 단계를 서류를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수출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예외 없이 5년간 보관하도록 함.

생산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원산지 검증의

1차적인 단계를 서류를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생산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예외

없이 5년간 보관하도록 함.

수입자의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원산지 검증의 1차

적인 단계를 서류를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예외

없이 5년간 보관하도록 함.

업체정보

상 호

대표자(성명)

주소 / 전자주소

Process Sub - process 내용점검 결과

서면조사 시 검증 대응(공통사항) YES NO

Process 1거래당사자

요건

수출자 및 수입자 요건

(수출자) 수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생산자) 생산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EU협정의 경우)인증수출자를 획득하였는지?

Process 2양허품목 및

세율

양허품목 특혜 대상 품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양허세율 특혜 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Process 3직접운송요건

충족여부

직접 운송의 경우 직접운송을 증명할 수 있는지?

제3국 경유운송의 경우

단순환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

Process 4자료보관 및제출의무

자료보관의무 협정 별로 규정하는 자료보관의무를 충족하고 있는지?

FTA 원산지 검증 자율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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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검증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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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기계산업

Check Point 비고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부적으로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대별되며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됨.

세번 변경기준에서는 부여한 세번의 정합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2개 이상의 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거나 HS 코드 부여가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 유권해석 및 전문가의 조언 등을 통해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원산지증명서/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한 회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함. 특히 섬유 및 화학분야의 경우 가공공정기준을 채택하는 HS코드가 있으므로 해당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http://fta.customs.go.kr에서, 원산지결정기준(PSR)조회).

HS코드 부여대상 중 경합 세번이 발생하는 주요 자재 및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품목분류 사전심사)을 통해 정합성을 확보할 것을 추천함.

세번 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소량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기준 충족을 못하더라도

해당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제도로, 부가가치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음.

미소기준을 적용할 경우 세번 변경기준에 따른 요건뿐만 아니라 가격관리가 병행되어야 함.

미소기준은 물품의 판매가격 및 재료가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해당 가격들이 관리되어야 함.

해당 생산 공정은 제외 규정이 없는 한 모두 역내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

협정별로 정해진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불인정공정에 해당될 경우 해당 제품은

역내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산지증명서/확인서를 발급해서는 아니됨.

원산지 판정시점에 해당되는 제조공정도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도에 작성자 및 작성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제조공정이 변경된 경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판정시점의 제품 제조공정과 일치시켜야 함.

Process Sub - process 내용점검결과

YES NO

Process 5원산지

결정기준충족여부

원산지결정기준일반

원산지결정기준(일반기준+품목별기준)의 적용이 적절한지?

품목분류

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가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결정근거 확보 하고 있는지?

해당물품의 정확한 기능, 용도 및 재질 등 파악 가능한지?

제품 및 원재료의 HS 코드가 누락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비원산지재료의 세번변경 판단에 누락이 없는지?

원산지증명서류상 기재된 제품 및 원재료의 HS 코드가 적정한지?

해외 HS 코드 경합 물품이 관리되고 있는지?

품목분류 경합 물품의 이력이 관리되고 있는지?

품목분류 개정 물품의 이력이 관리되고 있는지?

미소기준 협정별 미소기준 요건을 충족하는지?

생산공정 확인

(전제조건)

상품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되었는지?

생산공정을 상품 생산자가 직접 수행했는지?

공정 단계별 수행업체, 수행 장소, 수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역내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었는지?

공정도 및 설명서의 구비 여부

FTA 원산지검증대응 체크리스트

세번 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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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검증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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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기계산업

Check Point 비고

재료비는 BOM, 재료투입전표 및 수불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여야 함.

비원산지 재료 중 직수입 재료는 해당 재료의 금액을 추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송품장, 수입신고필증, Invoice, B/L 등)를 구비하여야 함.

비원산지 재료 중 국내 매입재료에 대해서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비원산지 재료 중 직수입 재료는 해당 재료의 금액을 추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송품장, 수입신고필증, Invoice, B/L 등)를 구비하여야 함.

판매제품에 대한 금액 및 수출 부대비용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소명서상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각 요소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 되면, 부가가치계산 식에 대한 정확성 검토가 수행됨. 공제 및 가산

요소 및 산출 공식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제출하는 물품의 RVC계산 오류 여부를 검토해야 함.

물품의 가격은 협정별로 채택된 가격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상품명(품명), 소요량 및 단가 정보가 수불부, 구매원장 등과 서로

일치하여야 함.

원산지 소명서 제출시 서명 및 날인 명판 제출해야 함.

모든 원산지확인서(전자문서 포함)는 별도 보관되어야 함.

원산지(포괄)확인서 포괄증명기간의 경과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원재료에

대해서는 역내산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HS 코드를 부여한 업체(공급업체, 수출업체 등)는 반드시 해당 코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 및 관세사에 의뢰할 수 있음.

해당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 및 HS 코드별로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상 공급자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Process Sub - process 내용점검결과

YES NO

재료 가격 및 원산지 확인

제품별 품명, 규격, 소요량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BOM이 적절하게 작성되어있는지?

BOM 상 재료별 공급자 및 생산자가 누락 없이 기록되어 있는지?

대체가능 물품(dual sourcing)이 있을 경우 역내산/역외산 구분 및

재료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매입원장이 적절하게 작성되어있는지?

원재료수불부가 적절하게 작성되어있는지?

재료 별 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재료 별 원산지가 적절하게 표시되었는지?

상품 가격 및 원산지 확인

거래가격방법(Transaction Value Method)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정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수출부대비용 관리)?

부가가치비율 계산의 적정성

물품에 적용되는 협정 별 부가가치비율이 적정한지?

부가가치 비율 계산에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지?

부가가치 계산산식의 각 요소가 관련 재무 자료 등에서 산출된

값과 일치하는지?

Process 6원산지

증명요건

원산지증빙관리(원산지소명서)

협정별 소명서가 구비되어 있는지?

원산지소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원산지소명서에 작성자의 날인이 포함되었는지?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정한지?

FTA 원산지검증대응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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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검증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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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기계산업

Check Point 비고

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원산지소명서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함.

물품의 가격은 협정별로 채택된 가격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EU 및 EFTA : EXW, 그 외는 FOB)

투입된 원재료가 빠짐없이 소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할 경우 서명 및 날인 명판하여 제출하여야 함.

원산지소명서상 하단에 “원산지 인정요건 검토” 항목을 업체 상황에 맞게 체크하여야 함.

원산지(포괄)확인서 포괄증명기간의 경과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원재료에

대해서는 역내산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서명은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관련 규정에서 직인명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실무상 서명에 추가하여 직인명판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서명과 직인명판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음.

HS 코드를 부여한 업체(공급업체, 수출업체 등)는 반드시 해당 코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 및 관세사에 의뢰할 수 있음.

2012.11.9. 발급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증명서 기간 기재 사례

(正) 2012년 11월 9일~2013년 11월 8일

(誤) 2012년 11월 9일~2013년 11월 9일

서명은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관련 규정에서 직인명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실무상 서명에 추가하여 직인명판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서명과

직인명판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음.

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원산지소명서는 반드시 보관한고 있어야 함.

모든 원산지확인서(전자문서 포함)는 별도 보관되어야 함.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하여 함.

Process Sub - process 내용점검결과

YES NO

협정별 원산지판정이 적정한지?

원산지증빙관리(원산지

포괄확인서)

원산지확인서를 보유 했는지?

원산지확인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하는지?

원산지소명서의 작성자 날인 포함하는지?

원산지확인서의 원산지 포괄확인 기간의 적정한지?

원산산지확인서의 발급 현황이 관리되고 있는지?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정한지?

협정별 원산지판정이 적정한지

원산지증빙관리(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보유하고 있는지?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한-EU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이 적정한지?

한-EU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획득 여부 및

인증번호의 적정한지? (원산지 확인 문구 활용)

FTA 원산지검증대응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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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검증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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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기계산업

Check Point 비고

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원산지소명서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함.

모든 원산지확인서(전자문서 포함)는 별도 보관되어야 함.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하여 함.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하여 함.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은 회사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발급이력을 관리하고, 지정된 자 이외의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권한 없는 자의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제한,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가능.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하여 함.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은 회사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발급이력을 관리하고, 지정된 자 이외의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권한 없는 자의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제한,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가능.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원산지 확인서 발급 방법을 전혀 모르는 업체는 전반적인 FTA 교육을 실시하여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원산지 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협력사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FTA 교육을 통하여

관리수준을 높이고, 자체 원산지(포괄)확인서 점검을 통해 반드시 검증에 대비하여야 함.

일부 업체에서는 협력사와의 계약서 체결 시 추후 확인서 관련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협력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협력사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정확도를 높여 원산지 판정에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업체 간 상생 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임.

원산지 증명서/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제품별로 제조공정도를 보유하여야 함.

해당 생산 공정은 제외 규정이 없는 한 모두 역내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

Process Sub - process 내용점검결과

YES NO

원산지증명서에 사용된 언어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언어인지?

한-미협정에서 원산지확인을 위한 사항이 적정한지?

원산지증빙관리(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보유하는지?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형식요건 충족하는지?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의 주기적 이력관리되는지?

원산지증빙관리(서명카드)

서명카드를 보유하는지?

서명카드를 주기적 이력관리 하는지?

서명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제한되고

있는지?

Process 7협력업체 관리

승인된 공급업체 목록이 완전한지?

주요 관리대상 협력업체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공급업체의 교육 및 평가를 통한 주기적 관리 시행되는지?

Dual sourcing 물품의 공급업체 관리가 적정한지?

외주가공업체 목록의 완결한지?

Process 8공정관리

물품의 실재성검증대상 물품이 실제 제조공정에서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조직구조회사의 정보 및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FTA 원산지검증대응 체크리스트

직접검증(현지조사) 시 검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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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검증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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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기계산업

Check Point 비고

협정별로 정해진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불인정공정에 해당될 경우 해당 제품은

역내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산지증명서/확인서를 발급해서는 아니됨.

원산지 판정시점에 해당되는 제조공정도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도에 작성자 및 작성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제조공정이 변경된 경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판정시점의 제품 제조공정과 일치시켜야 함.

시스템에 의해 원산지를 판정할 경우,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면 잘못된 원산지가 판정될 수 있으므로

오류를 바로 제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있어야 함.

FTA 원산지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Data의 정합성이며, 이를 위해 각 부서간 유기적인 협업 및

R&R을 명확히 하여 전사적 차원에서 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정립되도록 하여야 함.

정확하지 않은 Data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경우, FTA 혜택을 받은 물품이 사후에 역외산으로

바뀌어 회사에 큰 재정적인 부담을 안길 수 있음.

Process Sub - process 내용점검결과

YES NO

생산/제조공정

공정흐름도가 존재하며, 공정흐름도가 검토대상 물품의 내역과

일치하는지?

공정 흐름 중 각 협정 상 불인정 공정이 포함 되어있는지?

중간재로 지정한 원자재가 있는 경우, 해당 중간재가 자가

생산되고 있는지?

부가가치 계산 시 물품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의 배부가 되어있지

않은지?

제조공정 변경 시 이력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창고운영에 관한 사항이 적절히 기록되었는지?

정보관리시스템

재무관리, 예산통제, 보고, 비용 운용 등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설명자료가 구비되어있는지?

정보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의 운영 및 변동에 관하여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FTA 원산지검증대응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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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검증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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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기계산업

Check Point 비고

FTA 원산지검증 시 제출 자료의 정합성을 판단할 때 기업에서 적절한 재고관리시스템을 갖추고

해당 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해야 함.

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방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을 사용해야 함.

원재료수불부상 출고금액과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재료비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실제 BOM

기준으로 원산지 재료비가 계산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제조원가 명세서의 당기 제품 제조원가와 제품수불 상 입고금액 일치여부와 검토기간 제품 별

매출원가의 합계와 동 기간 손익계산서 상 매출원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함.

검토기간 제품 별 매출액의 합계와 동기간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함.

외부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가 존재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와 손익계산서상의 수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함.

Process Sub - process 내용점검결과

YES NO

Process 9재무정합성

전제조건

재고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자료간 정합성

검토대상 제품의 BOM이 존재하는지?

매입원장과 원재료 수불부 내역이 일치하는지?

BOM과 원재료 수불부 내역이 일치하는지?

BOM과 제품수불부 및 매출원장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감사보고서 상 손익계산서와 매출원장 상 매출이 일치하는지?

원가흐름에 따른 제반 자료의 정합성이 충족되는지?

FTA 원산지검증대응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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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무역종합지원센터

전국 어디서나 FTA 활용지원 OK!

T.1566-5114 / okfta.or.kr

◦정보제공

•FTA 활용정보 통합제공

•해외 전문가 초청 FTA 활용 비즈니스전략 정보 제공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교육 및 홍보

•FTA 실무교육 제공

•대기업 협력업체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회사별 원산지관리시스템 Edu-sulting(교육+컨설팅)

◦애로해소

•FTA 활용 애로사항 해소 및 정책 건의

•협정문 및 이행 관련법령 유권해석 지원

•FTA 원산지 증명서 증빙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

◦컨설팅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HS 품목분류,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 관련 컨설팅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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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29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

트레이드 콜센터 : 15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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