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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KSKSKS SKSKSKS KSKSKS SKSKS KSKS SKS KS 산업표준심의회 심의 20021231제정 한국표준협회 발행 KS A ISO 1901 품질경영시스템ㆍ 환경경영시스템 심사지침 KS A ISO 190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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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KSKSKS SKSKSKS KSKSKS SKSKS KSKS SKS KS

산업표준심의회 심의 2002년 12월 31일 제정 한 국표준협회 발행

KS A ISO 19011

품질경영시스템ㆍ 환경경영시스템

심사지침 KS A ISO 1901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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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SO 19011:2002

제정자:기술표준원장

제 정:2002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 고시 제02-1897호

원안작성협력자:산업표준심의회 국제부회

심 의 부 회:산업표준심의회 국제부회(회장 김 정 석)

이 규격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기술표준원 기초기술표준부 국제표준과

(☎ 02-509-7400)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한국산업규격은 산업표준화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산업표준심의회에서 심의되어 확인, 개정 또는 폐지됩니다.

국제부회 심의위원 명단

성 명 근 무 처 직 위

(회 장 ) 김 정 석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설산업기술시험원 IEC 이사

(위 원 ) 손 찬 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 병 구 고려대학교 교 수

전 화 숙 서울대학교 부 교 수

이 애 주 세종대학교 부 교 수

(당연직 )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전무이사

(당연직 ) 한국표준협회 전무이사

(당연직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제협력실장

( 간 사 ) 김 수 단 기술표준원 기초기술표준부 국제표준과

최 형 옥 기술표준원 기초기술표준부 국제표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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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 85.060

한 국 산 업 규 격 KS

품질경영시스템ㆍ환경경영시스템 심사 지침

A ISO 19011:2002

Guidelines for quality and/o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auditing

서 문 이 규격은 ISO 19011(Guidelines for quality and/o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auditing)의 제1판

(2002년 발행)을 번역하여, 기술적 내용 및 규격서의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규격이다. 그리

고 “및/또는”은 인쇄 및 읽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ㆍ”(가운뎃점)으로 표기하였다.

이 규격의 ISO 9000 및 ISO 14000시리즈는 조직의 품질방침 및/또는 환경방침의 효과적인 실행을 모니터

링하고 검증하는 경영도구로서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사는 또한 외부 인증/등록과 같은 적합

성 평가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고, 공급사슬의 평가 및 사후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규격은 심사원의 평가 및 적격성 뿐만 아니라 내부 및 외부의 품질경영시스템ㆍ환경경영시스템 심사

수행, 그리고 심사프로그램의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규격의 의도는 심사원, 품질경영시스템ㆍ

환경경영시스템을 실행하는 조직, 계약에 의해 품질경영시스템ㆍ환경경영시스템의 심사수행이 필요한 조

직, 그리고 적합성 평가 분야에서 심사원 인증 또는 교육훈련, 경영시스템의 인증/등록, 인정 또는 표준화

에 관련된 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잠재적 사용자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규격의 지침은 유연성을 갖도록 의도되었다. 본문의 여러 항목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행되는 심사

의 목적과 범위뿐 아니라 심사대상 조직의 크기, 성격 그리고 복잡성에 따라 이 지침의 사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규격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보충적인 지침이나 보기는 박스 안에 기술하여 실용적인 조언

(practical help)의 형태로 제공된다. 몇 가지 사례에서는 이러한 실용적인 조언이 소규모 조직에서 이 규격

을 사용할 때 도움이 되도록 의도하였다.

4.는 심사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이 원칙은 사용자가 심사의 중요한 본질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며

5., 6. 및 7.에 대하여 필요한 서론의 역할(prelude)을 한다.

5.는 심사프로그램의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심사프로그램의 관리에 대한 책임 부여, 심사프로그

램 목적(objective)의 수립, 심사활동의 조정 및 충분한 심사팀 자원의 제공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6.은 심사팀의 선정을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ㆍ환경경영시스템의 심사수행에 관한 지침을 다룬다.

7.은 심사원에게 요구되는 적격성에 대하여 지침을 제시하고 심사원 평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기술한다.

품질경영시스템 및 환경경영시스템이 함께 실행되고 있는 경우, 품질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시스템 심사

를 별도로 수행하거나 함께 수행하는 것은 이 규격 사용자의 판단에 따른다.

비록 이 규격이 품질경영시스템ㆍ환경경영시스템 심사에 적용된다고 해도, 이 규격의 사용자는 그 외의

경영시스템 심사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심사에 대해 여기서 제공한 지침의 적용을 채택하거나 범위의 확

장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규격은 단지 지침을 제공하지만, 사용자는 그들 자신의 심사 관련 요구사항을 개발하는데 이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추가로 제품시방 요구사항 또는 법적/규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모니터링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어떠한 개인 또는 조직은 이 규격의 지침이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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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SO 1901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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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품질경영시스템 및 환경경영시스템 심사원의 적격성에 대한 지침뿐 아니라 심사

의 원칙, 심사프로그램의 관리,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및 환경경영시스템 심사의 수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

한다.

이 규격은 품질경영시스템ㆍ환경경영시스템의 내부 또는 외부 심사를 수행하거나 심사프로그램을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한 조직에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 규격은 다른 형태의 심사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심사팀원에게 필요한

적격성을 파악하는 것에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2. 인용 규격 아래의 인용문서에 포함된 조항은 이 규격의 본문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일부로 구성

된다. 인용문서의 발행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 발행본의 차후 수정이나 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규격에 근거한 계약 당사자에게는 아래에 제시된 인용문서의 최신판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조

사할 것을 권장한다. 인용문서의 발행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ISO와 IEC

의 회원기관은 국제규격의 최신 유효본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

KS A 9000:2001 품질경영시스템-기본사항 및 용어

ISO 14050:2002 환경경영-용어

3. 용어 및 정의 이 규격의 목적을 위하여, 아래에 제시된 용어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한 ISO 9000 및

ISO 14050에 제시된 용어 정의를 적용한다.

이 항에서 규정된 정의 또는 비고에 있는 용어는 굵은 활자체로 표시되고 괄호 안에 용어 번호를 명기

하였다. 그러한 굵은 활자체 용어는 그 자체의 완전한 정의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3.1 심 사 심사기준(3.2)에 충족되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증거(3.3)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

비 고 1. 때때로 제1자 심사라고 하는 내부심사는 경영검토 그리고 그 외의 내부 목적을 위하여 조직

자체에 의해서 또는 조직을 대리하는 인원에 의해 수행되며, 조직자체의 적합 선언에 대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조직에서 많은 경우에 독립성은 심사대상이 되는 활동

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

2. 외부심사에는 일반적으로 제2자 또는 제3자 심사가 포함된다. 제2자 심사는 고객과 같이 조

직에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 또는 고객을 대리하는 다른 인원에 의해 수행된다. 제3자 심사

는 KS A 9001 및 KS A 14001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등록 또는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들

과 같이 외부의 독립적인 심사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3. 품질경영시스템 및 환경경영시스템을 함께 심사 받는 경우에는 통합심사라고 한다.

4. 하나의 피심사자(3.7)에 두 개 이상의 심사 조직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심사하는 경우를 합동

심사라고 한다.

3.2 심사기준 방침, 절차 또는 요구사항의 집합

비 고 심사기준은 심사증거(3.3)를 비교하는 참조로서 사용한다.

3.3 심사증거 심사기준(3.2)에 관련되고 검증할 수 있는 기록, 사실의 진술 또는 기타 정보

비 고 심사증거는 정성적 또는 정량적일 수 있다.

3.4 심사 발견사항 심사기준(3.2)에 대하여 수집된 심사증거(3.3)를 평가한 결과

비 고 심사 발견사항은 심사기준에의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는 개선에 대한 기회

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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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심사결론 심사 목표 및 모든 심사 발견사항(3.4)을 고려한 후에 심사팀(3.9)에 의해 제시된 심사(3.1)

의 결과

3.6 심사 의뢰자 심사(3.1)를 요청하는 조직 또는 개인

비 고 심사의뢰자는 피심사자(3.7)이거나 규정상 또는 계약상 심사를 요청하는 권리를 갖는 조직일

수 있다.

3.7 피심사자 심사를 받는 조직

3.8 심 사 원 심사(3.1)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춘 자

3.9 심 사 팀 심사(3.1)를 수행하는 한 명 이상의 심사원(3.8),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전문가(3.10)의 지원

을 받는다.

비 고 1. 심사팀 중 심사원 1명은 심사팀장으로 지정된다.

2. 심사팀은 훈련 중인 심사원을 포함할 수 있다.

3.10 기술전문가 심사팀(3.9)에 특정한 지식 또는 전문성을 제공하는 사람

비 고 1. 특정한 지식 또는 전문성은 심사 대상이 되는 조직, 프로세스 또는 활동에 관련되거나 언

어 또는 문화와 관련된 것이다.

2. 기술전문가는 심사팀에서 심사원(3.8)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3.11 심사프로그램 특정한 기간 동안 계획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되는 하나 이상의 심사(3.1)의

집합

비 고 심사프로그램은 심사의 계획, 조직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3.12 심사 계획서 심사(3.1)와 관련된 활동 및 준비사항(arrangement)에 대한 기술

3.13 심사범위 심사영역 및 경계

비 고 심사범위에는 일반적으로 심사기간뿐 아니라 장소, 조직 단위, 활동 및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

을 포함한다.

3.14 적 격 성 실증된 개인적 특질과 지식 및 기량을 적용하는 실증된 능력

4. 심사 원칙

심사는 여러 가지 원칙에 따른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원칙을 따르면 심사는 경영방침 및 관리를 지

원하는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도구가 되고, 조직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이 조치할 수 있는 정보

를 제공한다. 적절하고 충실한 심사결론을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서로 독립적으로 심사를 수행한 심사원

들이 유사한 상황이라면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의 원칙은 심사원에게 관련된다.

a) 윤리적 행동 전문가로서의 기본

신뢰, 성실, 비밀준수 및 분별력은 심사수행에 필수적이다.

b) 공정한 보고 진실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

심사 발견사항, 심사결론 및 심사보고서는 진실하고 정확하게 심사활동을 반영한다. 심사 동안에 직

면한 중대한 장애 및 심사팀과 피심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고 서로 상충되는 의견은 보고된다.

c) 직무상 적절한 주의 심사시 근면 및 판단의 적용

심사원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그리고 심사 의뢰자 및 이해관계자가 심사원에게 기대하

는 신뢰에 걸맞은 주의를 기울인다. 필요한 적격성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의 원칙은 심사에 관련된다. 정의에 따라 심사는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된다.

d) 독 립 성 심사의 공정성 및 심사결론의 객관성에 대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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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은 심사대상이 되는 활동과 독립적이고 편견 및 이해상충이 없어야 한다. 심사원은 심사 발견사

항 및 심사결론이 심사 증거에만 근거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객관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한다.

e) 증거 기반 접근방법 체계적인 심사 프로세스에서 신뢰성 및 재현성이 있는 심사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

심사증거는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심사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자원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이용 가

능한 정보의 샘플을 기반으로 한다. 샘플링의 적절한 활용은 심사결론에 부여될 수 있는 신뢰성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이후의 조항에 주어진 지침은 위에서 제시한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5. 심사프로그램 관리

5.1 일반사항

심사프로그램은 심사 대상이 되는 조직의 크기, 성격 및 복잡성에 따라 하나 이상의 심사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합동심사 또는 통합심사를 포함할 수 있다(3.1

심사의 정의 비고 3 및 비고 4 참조)

또한 심사프로그램은 심사의 형태 및 횟수를 계획하고 편성하기 위한, 그리고 규정된 일정 내에서 심사

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필수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조직은 하나 이상의 심사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조직의 최고경영자는 심사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심사프로그램의 관리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a) 심사프로그램의 수립, 실행, 모니터링, 검토 및 개선

b) 필요자원의 파악 및 자원제공의 보장

그림 1은 심사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흐름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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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심사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흐름도

비 고 1. 그림 1은 또한 이 규격의 계획-실시-체크-조치 프로세스의 적용을 보여 준다.

2. 이 그림 및 이후에 나오는 그림에 있는 숫자들은 이 규격의 관련 조항을 나타낸다.

만일 심사대상이 되는 조직이 품질경영시스템 및 환경경영시스템을 같이 운영한다면, 심사프로그램에

통합심사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심사팀의 적격성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두 개 이상의 심사 조직은 조직 심사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합동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책임 분배, 추가 자원의 제공, 심사팀 적격성 및 적절한 절차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합의는 심사 시작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계획

실시

체크

심사프로그램에 대한 권한

(5.1)

심사프로그램 수립

(5.2, 5.3) -목적 및 범위 -책 임

-자 원 -절 차

심사프로그램 실행

(5.4, 5.5) -심사일정 -심사원평가

-심사팀선정 -심사활동 지시 -기록 유지

심사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검토 (5.6)

-모니터링 및 검토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필요성 파악

-개선기회 파악

심사원의 적격성 및 평가

(7.)

심사활동 (6.)

심사프로그램

개선 (5.6)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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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조언-심사프로그램의 예

심사프로그램의 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당해 연도에 조직 전반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하여 수행되는 일련의 내부심사

b) 중요한 제품의 잠재적 공급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수행되는 제2자 경영시스템 심사

c) 제3자 인증기관과 심사의뢰자 사이에 계약으로 합의된 기간 내에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하여 인증 기

관이 수행하는 인증/등록 심사 및 사후관리 심사

심사프로그램은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 자원의 제공 및 절차의 수립도 포함된다.

5.2 심사프로그램의 목적 및 범위

5.2.1 심사프로그램의 목적

심사의 계획 및 수행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심사프로그램의 목적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심사프로그램 목적 수립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될 수 있다.

a) 경영상 우선순위

b) 상업적 의도

c)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d) 법령, 규제 및 계약 요구사항

e) 공급자 평가의 필요성

f) 고객 요구사항

g) 기타 이해관계자의 요구

h) 조직에 대한 리스크

실무적 조언-심사프로그램 목적의 예

심사프로그램 목적의 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경영시스템 규격 인증을 위한 요구사항 충족

b) 계약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검증

c) 공급자 능력에 대한 신뢰성 획득 및 유지

d) 경영시스템 개선에 기여 5.2.2 심사프로그램의 범위

심사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양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뿐 아니라 심사대상 조직의 규모, 성격 및 복잡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a) 수행되는 각 심사의 범위, 목적 및 기간

b) 수행되는 심사의 빈도

c) 심사대상이 되는 활동의 수, 중요성, 복잡성, 유사성 및 장소

d) 규격, 법규, 규제 요구사항 및 계약 요구사항과 기타 심사기준

e) 인정 또는 등록/인증의 필요성

f) 이전 심사의 결론 또는 이전 심사프로그램 검토의 결과

g) 언어, 문화 및 사회적 이슈

h)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

i) 조직 또는 조직운영에 대한 중요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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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심사프로그램의 책임, 자원 및 절차

5.3.1 심사프로그램의 책임

심사프로그램 관리책임은 심사원칙, 심사원의 적격성 및 심사기법의 적용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한 사람 이상의 인원들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심사대상 활동과 관련된 기술적 및 사업

적 이해뿐 아니라 관리적 기량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심사프로그램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a) 심사프로그램의 목적 및 범위의 설정

b) 책임 및 절차의 수립과 자원 제공의 보장

c) 심사프로그램의 실행 보장

d) 적절한 심사프로그램 기록의 유지 보장

e) 심사프로그램의 모니터링, 검토 및 개선

5.3.2 심사프로그램의 자원

심사프로그램에 대한 자원을 파악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 심사활동의 개발, 실행, 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

b) 심사기법

c) 심사원의 적격성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프로세스, 그리고 심사원 성과를 개선하는 프로세스

d) 특정 심사프로그램 목적에 적절한 적격성을 갖춘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의 가용성

e) 심사프로그램의 범위

f) 이동시간, 숙박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5.3.3 심사프로그램의 절차

심사프로그램의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a) 심사의 계획 및 일정 수립

b) 심사원 및 심사팀장의 적격성 보장

c) 적절한 심사팀 선정 및 이들의 역할 및 책임 부여

d) 심사수행

e) 해당되는 경우, 심사 후속조치 수행

f) 심사프로그램 기록의 유지

g) 심사프로그램의 성과 및 효과성 모니터링

h) 최고경영자에게 심사프로그램의 전반적 성과 보고

소규모 조직의 경우, 위의 활동은 하나의 절차로 처리될 수 있다.

5.4 심사프로그램의 실행

심사프로그램의 실행에는 다음 사항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a) 관련 당사자와 심사프로그램에 대한 의사소통

b) 심사프로그램과 관련된 심사와 기타 활동의 조정 및 일정의 수립

c) 7.6 및 7.5의 각각에 대응한 심사원의 평가와 심사원 전문능력의 지속적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의 수립

및 유지

d) 심사팀 선정의 보장

e) 심사팀에게 필요한 자원의 제공

f) 심사프로그램에 따른 심사수행의 보장

g) 심사활동에 대한 기록관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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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심사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을 보장하고, 심사의뢰자와 기타 규정된 당사자에게 심사보고서가 배포됨을

보장

i) 해당되는 경우, 심사 후속조치의 보장

5.5 심사프로그램의 기록

기록은 심사프로그램의 실행을 실증하기 위하여 유지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a) 다음과 같은 개별심사에 관련된 기록

-심사계획

-심사보고서

-부적합보고서

-시정조치보고서 및 예방조치보고서

-해당되는 경우, 심사 후속조치보고서

b) 심사프로그램 검토의 결과

c)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심사 인원에 관련된 기록

-심사원의 적격성 및 성과 평가

-심사팀의 선정

-적격성의 유지 및 개선

기록은 유지되고 적절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5.6 심사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검토

심사프로그램의 목적이 충족되었는지 평가하고 개선의 기회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사프로그램의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주기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결과는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심사계획을 실행하는 심사팀의 능력

-심사프로그램과 심사일정과의 적합성

-심사의뢰자, 피심사자 및 심사원으로부터의 피드백

-심사프로그램을 검토할 때는 다음의 예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 모니터링 결과 및 경향

b) 절차에의 적합성

c)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기대를 전개

d) 심사프로그램 기록

e) 대안적인 또는 새로운 심사 실행

f) 유사한 상황에서 심사팀 간의 성과에 대한 일관성

심사프로그램 검토의 결과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그리고 심사프로그램의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6. 심사활동

6.1 일반사항

이 조항은 심사프로그램의 일부인 심사활동의 계획 및 수행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2는 전

형적인 심사활동의 개요를 보여 준다. 이 조항에 있는 규정의 적용 가능한 정도는 특정심사의 범위 및 복

잡성 그리고 심사결론의 의도된 용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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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심사 후속조치는 일반적으로 심사의 일부분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한다.

그림 2 전형적인 심사 활동 개요

심사시작

(6.2) -심사팀장의 지명 -심사목적, 범위 및 기준의 규정

-심사의 실행 가능성 결정 -심사팀의 선정 -피심사자와의 최초 연락을 시행

문서검토의 수행

(6.3) -기록을 포함하여 관련 경영시스템

문서를 검토하고 심사기록에 따른

충족성을 결정

현장심사 활동에 대한 준비

(6.4) -심사계획 준비

-심사팀 업무 배정 -심사작업 문서의 작성

심사보고서 작성, 승인 및 배포

(6.6)

-심사보고서의 작성 -심사보고서 승인 및 배포

심사 후속조치 수행

(6.8)

심사종료

(6.7)

현장심사 활동 수행

(6.5)

-시작회의 개최 -심사 중의 의사소통 -안내자 및 참관자의 역할과 책임

-정보수집 및 검증 -심사 발견사항 도출 -심사결론 준비

-종료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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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심사시작

6.2.1 심사팀장의 지명

심사프로그램 관리 책임자는 특정 심사에 대한 심사팀장을 지명하여야 할 것이다.

합동심사가 수행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구체적인(specific) 책임, 특히 심사를 위하여 지명된 심사팀장

의 권한에 대하여 심사조직 간에 심사시작 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6.2.2 심사목적, 범위 및 기준의 규정

심사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적 내에서, 개별심사는 문서화된 목적, 범위 및 기준을 근거로 하여야 할 것

이다.

심사목적에는 심사에 의하여 무엇이 달성되는가를 규정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a) 피심사자의 경영시스템에 대한, 또는 그 일부분에 대한 심사기준과의 적합 정도를 결정

b) 법적, 규제 및 계약 요구사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의 능력 평가

c) 규정된 목적을 충족시키는 경영시스템의 효과성 평가

d) 경영시스템의 잠재적 개선을 위한 영역의 파악

심사범위에는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물론 심사대상의 위치, 조직단위, 활동 및 프로세스와 같은 심사

영역 및 경계를 기술한다.

심사기준은 적합성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며 심사기준에는 적용 가능한 방침, 절차, 규격, 법규

및 규제사항,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계약 요구사항 또는 산업/비즈니스 분야의 코드(codes of conduct)가 포함

될 수 있다.

심사목적은 심사의뢰자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심사범위 및 기준은 심사프로그램 절차에 따라 심

사의뢰자 및 심사팀장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심사목적, 범위 또는 기준에 대한 모든 변경은 동일한

당사자에 의해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심사가 수행되는 경우에는 심사팀장은 심사목적, 범위와 기준이 통합심사의 성격에 적절함을 보장

하는 것이 중요하다.

6.2.3 심사수행 가능성의 결정

심사수행 가능성은 다음 사항의 가용성에 대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심사계획을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

-피심사자로부터 적절한 협력

-적절한 시간 및 자원

심사의 수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심사자와 협의하여 심사의뢰자에게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

이다.

6.2.4 심사팀의 선정

심사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명된 경우, 심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격성을 고려하여 심사

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 명의 심사원인 경우, 심사원은 심사팀장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7.은 요구되는 적격성을 결정하는 지침을 포함하며 심사원 평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기술하고

있다.

심사팀의 규모 및 구성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 심사의 목적, 범위, 기준 및 추정 심사기간

b) 통합심사 또는 합동심사의 여부

c) 심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심사팀의 총체적인 적격성

d) 해당되는 경우, 법적, 규제, 계약 요구사항 및 인정/인증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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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심사대상이 되는 활동으로부터 심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리고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한 필요성

f) 피심사자와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심사팀원의 능력

g) 심사에 사용되는 언어, 그리고 피심사자의 특별한 사회적, 문화적 특성의 이해, 이러한 사항들은 심사원

의 기량 또는 기술전문가의 지원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심사팀의 총체적인 적격성을 보장하는 프로세스는 다음 단계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심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량 파악

-필요한 모든 지식 및 기량을 심사팀이 갖추기 위한 심사팀원의 선정

심사팀원이 필요한 지식 및 기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기술전문가를 포함시켜 충족시킬 수 있다. 기술전

문가는 심사원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훈련 중인 심사원이 심사팀에 포함될 수 있으나, 지시 또는 지도 없이 심사를 수행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심사의뢰자 및 피심사자는 4.에 기술된 심사원칙에 근거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특정 심사팀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합당한 이유의 예는 이해상충(심사팀원이 피심사 조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자

문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과 이전에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한 이유는 심사팀장 및 심

사프로그램 관리책임자에게 의사소통이 되어야 할 것이며, 심사팀원의 교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심사자 및 심사의뢰자와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6.2.5 피심사자와의 최초 연락

심사를 위하여 피심사자와의 최초 연락은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일 수 있으나, 심사프로그램 관리책임자

또는 심사팀장에 의해 취해져야 할 것이다. 최초 연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피심사자 대표자와 의사소통 창구 수립

b) 심사수행 권한의 확인

c) 제안된 일정 및 심사팀 구성에 대한 정보 제공

d) 기록을 포함하여 관련된 문서에 대한 열람 요청

d) 현장에 적용되는 안전규칙 결정

e) 심사에 대한 준비사항 결정

f) 참관인 참석 및 심사팀 안내자 필요성에 대한 상호합의

6.3 문서검토 수행

현장심사 전에, 문서화된 시스템이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피심사자의 문서가 검토되어

야 할 것이다. 문서에는 관련 경영시스템 문서 및 기록 그리고 이전의 심사보고서가 포함될 수 있다. 검토

는 조직의 규모, 성격 및 복잡성 그리고 심사의 목적 및 범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문서검토가

늦어지는 것이 심사수행의 효과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문서검토가 현장심사를 시작할 때까지 연

기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가용 정보의 적절한 개관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현장방문이 수행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문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심사팀장은 심사의뢰자, 심사프로그램 관리책임자 및 피심사자에

게 이를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심사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문서에 관련된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연기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6.4 현장심사 활동의 준비

6.4.1 심사계획서의 작성

심사팀장은 심사수행과 관련하여 심사의뢰자, 심사팀, 피심사자 사이의 합의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

하여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계획서는 심사활동의 일정수립 및 조정이 용이하도록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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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심사계획서에 제시된 상세화의 정도는 심사의 범위 및 복잡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그

세부사항은 최초심사 및 후속되는 심사, 그리고 내부심사 및 외부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현장심사 활

동 진행에 따라 심사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것과 같이 심사계획서는 변경을 허용하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심사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a) 심사목적

b) 심사기준 및 모든 참조문서

c) 심사대상 조직단위, 기능단위 및 프로세스의 파악을 포함하는 심사범위

d) 현장심사 활동이 수행되는 일자 및 장소

e) 피심사조직 경영자와의 회의 및 심사팀 회의를 포함한 현장심사 활동의 예상 시간 및 기간

f) 심사팀원 및 동반 인원에 대한 역할 및 책임

g) 중요한 심사영역에 대한 적절한 자원의 배정

심사계획서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h) 심사에 대한 피심사 책임자(auditee's representative) 파악

i) 심사원 피심사자의 언어가 다른 경우, 사용언어 및 보고언어

j) 심사보고서의 기재항목

k) 지원에 관한 준비사항(이동, 현장시설 등)

l) 비밀준수와 관련된 사항

m) 모든 심사 후속조치

심사계획서는 심사의뢰자에 의해 검토되고 수용되어야 하며, 현장심사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피심사자

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피심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다면 심사팀장, 피심사자 및 심사의뢰자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심사계획서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심사를 진행하기 전 관련 당사자 간에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6.4.2 심사팀 업무 배정

심사팀장은 심사팀과 협의하여 각 심사팀원에게 특정 프로세스, 기능, 현장, 분야 또는 활동을 심사하기

위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업무를 배정할 때에는 심사원, 심사원 훈련자 및 기술전문가의

서로 다른 역할 및 책임은 물론 심사원의 독립성 및 적격성 그리고 자원의 효과적 활용에 대해 고려하여

야 할 것이다. 심사업무 배정은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심사목적의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변경될 수 있다.

6.4.3 심사관련 문서 준비

심사팀원은 심사업무 배정과 관련된 정보를 검토하여 참조를 위해, 그리고 심사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업무문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업무문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및 심사 샘플링 계획

-보조증거, 심사발견 사항 및 회의록과 같은 정보를 기록하는 서식

심사 중 수집된 정보의 결과에 따라 심사활동의 범위가 변화될 수 있으므로, 체크리스트 및 서식사용에

의해 심사활동의 범위가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업무문서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기록을 포함한 업무문서는 적어도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보유되어야

할 것이다.

심사종료 후 문서의 보관은 6.7에 제시되어 있다. 비밀정보 또는 재산권정보를 포함한 문서는 심사팀원

에 의해 항상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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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현장심사 활동 수행

6.5.1 시작회의 개최

시작회의는 피심사 조직의 경영자 또는 적절한 경우, 심사대상 기능 또는 프로세스의 책임자 참석하에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시작회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심사계획서의 확인

b) 심사활동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

c) 의사소통 채널의 확인

d) 피심사자에게 질문 기회 제공

실무적 조언-시작회의

많은 경우, 예를 들면 소규모 조직의 내부심사에서, 시작회의는 심사수행에 대한 의사소통을 하고 심

사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그 밖의 심사에서는, 시작회의가 정식으로 개최되어 참석자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시작

회의는 심사팀장이 의장이 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 사항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 참석자의 역할을 포함한 참석자 소개

b) 심사목적, 범위 및 기준에 대한 확인

c) 종료회의 일시, 심사팀과 피심사 조직의 경영자와의 중간회의, 그리고 최근의 변경사항과 같은 심사

일정 및 기타 피심사자와 관련된 준비사항에 대한 확인

d) 심사증거는 가용한 정보의 샘플만을 근거로 한다는 것과 심사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있음을 피심사자

에게 알려 주는 것을 포함한 심사수행에 사용되는 방법 및 절차

e) 심사팀과 피심사자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의 확인

f) 심사 중에 사용되는 언어의 확인

g) 심사 중에 피심사자에게 심사진행 사항의 지속적 전달에 대한 확인

h) 심사팀에 필요한 자원 및 시설의 가용성 확인

i) 비밀준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

j) 심사팀을 위한 관련 작업안전, 비상사태 그리고 보안 절차의 확인

k) 안내자의 가용성, 역할 및 신원에 대한 확인

l) 부적합 사항에 대한 모든 등급을 포함한 보고 방법

m) 심사가 종료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정보

n) 심사수행 또는 심사결론에 대한 이의제기 시스템에 대한 정보

6.5.2 심사 중의 의사소통

심사의 범위 및 복잡성에 따라 심사 중 심사팀 내부 및 피심사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공식적인 준비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심사팀은 정보를 교환하고 심사진행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팀원 간의 업무를 재배정하기 위

하여 주기적인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심사 중에 심사팀장은 심사진행 상황 및 그 외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피심사자 및 해당되는 경우 심사의

뢰자에게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할 것이다. 심사 중 수집된 증거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리스크(보기:

안전, 환경 또는 품질)를 나타내는 것은 지체 없이 피심사자 및 해당되는 경우, 심사의뢰자에게 보고되어

야 할 것이다. 심사범위를 벗어난 문제에 대한 사항은 심사의뢰자 및 피심사자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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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대비하여 기록되고 심사팀장에게 보고되어야 할 것이다.

입수된 심사증거가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심사팀장은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

기 위하여 그 이유를 심사의뢰자 및 피심사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조치에는 심사계획서의

재확인이나 수정, 심사목적이나 심사범위의 변경 혹은 심사종료를 포함할 수 있다.

현장심사 활동의 진행에 따라 심사범위 변경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된 경우, 심사의뢰자 및 해당되는 경

우 피심사자와 함께 검토되고 그들에 의해 승인되어야 할 것이다.

6.5.3 안내자 및 참관인의 역할과 책임

안내자 및 참관인은 심사팀과 동행할 수 있으나 심사팀의 구성원은 아니다. 그들은 심사수행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피심사자에 의해 안내자가 지명되는 경우, 안내자는 심사팀을 보조하고 심사팀장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

여야 할 것이다. 안내자의 책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a) 면담을 위한 연락 및 시간 확정

b) 현장의 특정 장소 또는 조직의 특정부문 방문 준비

c) 현장안전 및 보안절차와 관련된 규칙을 심사팀원에게 알리고 준수하도록 보장

d) 피심사자를 대신한 심사입회

e) 정보수집시 설명 또는 협조

6.5.4 정보수집 및 검증

심사 중에 기능, 활동 및 프로세스 간의 연계성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심사목적, 범위 그리고 기준에

관련된 정보는 적절한 샘플링을 이용하여 수집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검증 가능한 정보만이 심사증

거가 될 수 있다. 심사증거는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심사증거는 가용정보에 대한 샘플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심사에는 불확실성의 요소가 있고, 심사결론에

따라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 불확실성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3은 정보수집부터 심사결론까지의 프로세스에 대한 개관을 제시한다.

그림 3 정보수집으로부터 심사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개요

정보수집 방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면 담

-활동의 관찰

정보출처

적절한 샘플링에 의한 수집과

검증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

심사증거

심사발견사항

검 토

심사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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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검토 실무적 조언-정보 출처

선택된 정보 출처는 심사의 범위 및 복잡성에 따라 다양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a) 종업원 및 그 외의 인원과의 면담

b) 활동, 주위 작업환경 및 조건의 관찰

c) 방침, 목표, 계획서, 절차서, 규격, 지침서, 인허가, 시방서, 도면, 계약서 및 주문서와 같은 문서

d) 검사기록, 회의록, 심사보고서,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와 같은 기록

e) 데이터요약, 분석 및 성과지표

f) 피심사자의 샘플링프로그램 정보, 그리고 샘플링프로세스 및 측정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

g) 예를 들면, 고객피드백, 외부 당사자로부터의 관련정보 그리고 공급자 등급과 같은 기타 출처로부터의

보고서

h)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

실무적 조언-면담 수행

면담은 정보수집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며, 면담 상황 및 대상자의 상황에 알맞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심사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a) 면담은 심사범위 내에서의 활동이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적절한 계층 및 기능의 인원에 대해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b) 면담은 정규 근무시간에 수행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면담 대상자의 평상시 근무장소에서 수행되어

야 할 것이다.

c) 면담 전 또는 면담 중에 면담 대상자가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d) 면담의 이유 및 메모하는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e) 면담은 대상자의 업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

f) 대답을 왜곡시킬 수 있는 질문(보기:유도질문)은 피해야 할 것이다.

g) 면담 결과는 요약되어 면담 대상자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h) 면담 대상자에게 참여 및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하여야 할 것이다.

6.5.5 심사 발견사항 도출

심사증거는 심사 발견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심사 발견사항은

심사기준에 대한 적합이나 부적합을 나타낼 수 있다. 심사목적에 규정된 경우, 심사발견사항에는 개선기회

를 파악하여 나타낼 수 있다.

심사팀은 심사 중 적절한 단계에서 심사 발견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것

이다.

심사기준에 대한 적합성은 심사한 장소, 부문 또는 프로세스가 나타나도록 요약되어야 할 것이다. 심사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적합으로 판명된 개개의 심사 발견사항 및 그것을 뒷받침하는 심사증거 또한 기록되

어야 할 것이다.

부적합사항 및 그것을 뒷받침하는 심사증거는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부적합사항에는 등급이 부여될 수

있다. 부적합사항은 심사증거가 정확하고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이해했다는 동의를 얻기 위하여 피심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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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심사증거 및/또는 심사 발견사항에 관한 어떠한 의견상의 차이라도 해결하

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해결되지 못한 사항은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6.5.6 심사결론 준비

심사팀은 종료회의 전에 다음 사항을 협의해야 할 것이다.

a) 심사 발견사항 및 심사 중에 수집된 기타 적절한 정보를 심사목적에 대비한 검토

b) 심사프로세스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심사결론에 대한 합의

c) 심사목적에 규정된 경우, 권고사항의 준비

d) 심사계획에 포함된 경우, 심사 후속조치에 대한 협의 실무적 조언-심사결론

심사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나타낼 수 있다.

a) 심사기준에 대한 경영시스템의 적합성 정도

b) 경영시스템의 효과적 실행, 유지 및 개선

c) 경영시스템의 지속적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 및 개선을 보장하기 위한 경영검토 프로세스의 능력

심사 목적에 규정된 경우, 심사결론은 개선, 사업/업무(비즈니스) 관계, 인증/등록 또는 향후 심사활동과

관련한 권고사항으로 진전될 수 있다.

6.5.7 종료회의 개최

종료회의는 심사팀장의 주관하에 개최하며, 피심사자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방식으로 심사 발견사항 및

심사결론을 제시하고, 해당되는 경우 피심사자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계획을 제시할 시점을 합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종료회의에는 피심사자가 참석하여야 할 것이며, 심사의뢰자나 다른 관계자

도 참석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심사팀장은 심사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사 중에 발생된 상황

에 대하여 피심사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 예를 들면 소규모 조직의 내부심사에서 종료회의는 심사 발견사항 및 심사결론에 대한 의사

소통으로만 진행되어도 좋다.

그 외의 심사 경우에서 회의는 공식적이어야 하고, 출석기록을 포함하여 의사록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심사팀과 피심사자 사이에 심사 발견사항 및/또는 심사결론과 관련한 의견차이는 논의되어야 하고, 가능

하다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의견이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심사목적에 규정된 경우,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권고사항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6.6 심사보고서의 작성, 승인 및 배포

6.6.1 심사보고서의 작성

심사팀장은 심사보고서 작성 및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에 대하여 완전하고 정확하며, 간결하고 명확한 기록을 제시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

거나 언급하여야 할 것이다.

a) 심사목적

b) 심사범위, 특히 조직적 및 기능적 단위 또는 심사대상 프로세스 그리고 소요 시간의 식별

c) 심사의뢰자 식별

d) 심사팀장 및 심사팀원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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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현장심사가 수행된 일자 및 장소

f) 심사기준

g) 심사 발견사항

h) 심사결론

심사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적절하게 포함하거나 언급할 수 있다.

i) 심사계획

j) 피심사자 대표자 명단

k) 심사결론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 및/또는 장해를 포함한 심사프로세스의 요약

l)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목적이 심사범위 내에서 달성되었음을 확인

m) 심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다루지 않은 분야

n) 심사팀과 피심사자 간에 해결되지 않은 의견 불일치 사항

o) 심사목적에 규정된 경우,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p) 해당되는 경우, 합의된 후속조치 계획

q) 내용의 기밀성에 대한 기술

r) 심사보고서의 배포목록

6.6.2 심사보고서의 승인 및 배포

심사보고서는 합의된 기간 내에 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연되는 사유를 심사의

뢰자와 의사소통하고 차후 발행일이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프로그램 절차에 따라 날짜가 기입되고 검토되며 승인되어야 할 것이다.

승인된 심사보고서는 심사의뢰자가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포되어야 할 것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의뢰자의 재산이다. 심사팀원 및 모든 보고서 수령자는 보고서의 기밀을 존중하고 유

지하여야 할 것이다.

6.7 심사완료

심사는 심사계획에 기술된 모든 활동이 수행되고 승인된 심사보고서가 배포된 경우 완료된다.

심사에 관련된 문서는 참석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심사프로그램 절차와 적용 가능한 강제,

규제 및 계약 요구사항에 따라 유지 또는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심사팀 및 심사프로그램 관리책임자는 문서의 내용, 심사 중 얻게 된 모든

정보, 또는 심사보고서를 심사의뢰자의 명확한 승인 없이, 해당되는 경우 피심사자의 승인 없이 어떠한 관

계자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심사문서의 내용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심사의뢰자 및 피심

사자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6.8 심사 후속조치 수행

심사결론에는 해당되는 경우, 시정조치, 예방조치 또는 개선조치가 필요함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한 조

치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일정 내에서 피심사자에 의해 결정되고 수행되며 심사의 일부분으로 고려되지 않

는다. 피심사자는 심사의뢰자가 그 조치에 대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정조치의 완료 및 효과성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증은 후속되는 심사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심사프로그램에 심사팀원에 의한 후속조치가 규정될 수 있다. 그 후속조치는 심사팀원의 전문성을 이용

하여 가치를 부가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후속되는 심사활동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할 것이다.

7. 심사원의 적격성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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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일반사항

심사프로세스에서의 확신 및 신뢰는 심사를 수행하는 인원의 적격성에 달려 있다. 그 적격성은 다음 사

항의 입증에 의거한다.

-7.2에 기술된 개인적 특질

-7.4에 기술된 학력, 업무경험, 심사원 훈련 및 심사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 및 숙련도/기량(skill)(7.3

에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

심사원 적격성에 대한 개념은 그림 4에 설명되어 있다. 7.3에 기술된 지식 및 숙련도/기량 중에는 품질

경영시스템 및 환경경영시스템 심사원에게 공통되는 것도 있지만, 일부분은 각각 분야의 경영시스템 심사

원에게 특정한 것도 있다.

심사원은 지속적인 전문능력의 개발 및 정규적인 심사참여를 통하여 심사원의 적격성을 개발, 유지 및

개선한다(7.5 참조).

심사원 및 심사팀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는 7.6에 기술되어 있다.

적 격 성

그림 4 적격성에 대한 개념

7.2 개인적 특질

심사원은 4.에 기술된 심사원칙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개인적 특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심사원은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a) 윤리적, 즉 공정, 정직, 진실, 솔직 및 분별

b) 개방적, 즉 대안적 방법이나 관점을 고려하려는 의지

c) 외교적, 즉 사람을 대하는 솜씨

d) 관찰력, 즉 물리적인 주위상황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인지

e) 통찰력, 즉 상황을 직감적으로 인지하고 이해

f) 유연성, 즉 상이한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

g) 집요함, 즉 심사목적 달성에 일관되고 집중함

h) 결단력, 즉 논리적 이유 및 분석에 근거하여 시의적절한 결론에 도달

i) 자립적, 즉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역할수행

7.3 지식 및 숙련도/기량

7.3.1 품질경영시스템 및 환경경영시스템 심사원의 일반적 지식 및 숙련도/기량

환 경 일반적 지식 및 숙련도/기량 (7.3.1 및 7.3.2)

품 질

품질에 대한 특정 지식

및 숙련도/기량 (7.3.3)

환경에 대한 특정 지식 및 숙련도/기량

(7.3.3)

학력 업무경험 심사원 훈련 심사경험 (7.4)

개인적 특질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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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은 다음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숙련도/기량을 보유하여야 할 것이다.

a) 심사원칙, 절차 및 기법 심사원은 상이한 심사에 적절한 원칙, 절차 및 기법을 적용할 수 있고 심사가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함. 심사원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심사원칙, 절차 및 기법의 적용

-업무를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준비(organize)

-합의된 일정으로 심사를 수행

-중요한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집중

-효과적인 면담, 청취, 관찰 그리고 문서, 기록 및 데이터의 검토를 통한 정보수집

-심사에 대한 샘플링기법 사용의 적절성 및 결과의 이해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심사 발견사항 및 심사결론을 뒷받침하는 심사증거가 충분하고 적절한지 확인

-심사 발견사항 및 심사결론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의 평가

-심사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문서의 활용

-심사보고서의 작성

-정보의 기밀 및 보안의 유지

-개인적 언어구사 능력에 의하거나 통역사를 통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b) 경영시스템 문서 및 기준문서 심사원이 심사의 범위를 이해하고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함. 이 분야의 지식 및 숙련도/기량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상이한 조직에 대한 경영시스템의 적용

-경영시스템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

-심사기준으로 사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 또는 환경경영시스템 규격, 적용 가능한 절차 또는 기타 경영

시스템 규격

-기준문서 간의 차이 및 우선순위의 인식

-상이한 심사상황에 대한 기준문서의 적용

-문서, 데이터 및 기록의 승인 권한, 보안, 배포 그리고 관리에 대한 정보시스템 및 정보기술

c) 조직상황 심사원이 조직의 운영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 분야의 지식 및 숙련도/기량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조직의 규모, 구조, 기능 및 상호관계

-일반적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용어

-피심사자의 문화적 및 사회적 관습

d) 해당 분야에 관련된 적용 가능한 법규, 규제 및 기타 요구사항 심사원이 피심사 조직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 내에서 활동하고, 요구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 분야의 지식 및 숙련도/기량은 다

음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지방, 지역 및 국가의 코드, 법규 그리고 규제사항

-계약 및 협정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

-조직이 동의하는 기타 요구사항

7.3.2 심사팀장의 일반적 지식 및 숙련도/기량

심사팀장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심사수행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 리더십에 대한 추가 지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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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기량을 보유하여야 할 것이다.

심사팀장은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심사의 계획 및 심사 중의 효과적인 자원 활용

-심사의뢰자 및 피심사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심사팀을 대표

-심사팀원의 구성 및 지휘

-심사원 훈련자에 대한 지휘 및 지도

-심사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심사팀의 통솔

-갈등의 예방 및 해결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완료

7.3.3 품질경영시스템 심사원의 특정 지식 및 숙련도/기량

품질경영시스템 심사원은 다음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숙련도/기량을 보유하여야 할 것이다.

a) 품질관련 방법 및 기법 심사원은 품질경영시스템을 조사하여 적절한 심사 발견사항 및 심사결론을 도

출할 수 있어야 함. 이 분야의 지식 및 숙련도/기량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품질용어

-품질경영 원칙 및 그 적용

-품질경영도구 및 그 적용(보기:통계적 프로세스 관리, 고장유형 및 영향분석 등)

b) 서비스를 포함한 프로세스 및 제품 심사원은 심사대상에 대한 기술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이 분야의 지식 및 숙련도/기량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분야별 특정 용어

-서비스를 포함한 프로세스 및 제품의 기술적 특성

-산업분야별 특정 프로세스 및 관행

7.3.4 환경경영시스템 심사원의 특정 지식 및 숙련도/기량

환경경영시스템 심사원은 다음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숙련도/기량을 보유하여야 할 것이다.

a) 환경경영 방법 및 기법 심사원은 환경경영시스템을 조사하여 적절한 심사 발견사항 및 심사결론을 도

출할 수 있어야 함. 이 분야의 지식 및 숙련도/기량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용어

-환경경영 원칙 및 그 적용

-환경경영도구(보기:환경측면/영향평가, 전과정평가, 환경성과평가 등)

b) 환경과학 및 기술 심사원은 인간활동과 환경 간의 기본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이 분야의 지

식 및 숙련도/기량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의 상호작용

-환경매체(보기: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의 관리(보기:화석연료, 물, 식물군 및 동물군)

-환경보호의 일반적 방법

c) 운영의 기술적 및 환경적 측면 심사원은 환경과 관련된 피심사자의 활동, 제품, 서비스 및 운영에 대한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산업분야별 특정 용어

-환경측면 및 환경영향

-환경측면의 중대성을 평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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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의 중요한 특성

-모니터링 및 측정 기법

-오염방지 기술

7.4 학력, 업무경험, 심사원 훈련 및 심사경험

7.4.1 심 사 원

심사원은 다음과 같은 학력, 업무경험, 심사원 훈련 및 심사경험을 보유하여야 할 것이다.

a) 7.3에 기술된 지식 및 숙련도/기량을 획득하기에 충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이다.

b) 심사원은 7.3.3 및 7.3.4에 기술된 지식 및 숙련도/기량의 개발에 기여하는 업무경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업무경험은 판단, 문제해결 그리고 관리자나 전문가, 동료, 소비자 및/또는 기타 이해관계

자와의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기술적, 경영적 또는 전문적 위치에서 쌓은 경험이어야 할 것이다.

업무경험의 일부는 수행된 활동이 다음 분야의 지식 및 숙련도/기량 개발에 기여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다.

-품질경영시스템 심사원을 위한 품질경영 분야

-환경경영시스템 심사원을 위한 환경경영 분야

c) 심사원은 7.3.3 및 7.3.4뿐 아니라 7.3.1에 기술된 지식 및 숙련도/기량의 개발에 기여하는 심사원 훈

련을 이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 훈련은 훈련자가 소속된 자체조직 또는 외부조직에 의하여 시행될 수

있다.

d) 심사원은 6.에 기술된 활동에 대해 심사경험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경험은 동일한 분야의 심사팀장

과 같은 적격성이 있는 심사원의 지휘 및 지도하에 얻어진 것이어야 할 것이다.

비 고 심사 중에 필요한 지휘 및 지도(7.4.1, 7.4.2, 7.4.3 및 표 1)의 정도는 심사프로그램 관리책임자

및 심사팀장의 재량에 따른다. 지휘 및 지도는 상시 감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업무를 위

한 전임자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7.4.2 심사팀장

심사팀장은 7.3.2에 기술된 지식 및 숙련도/기량을 개발하기 위한 추가적인 심사경험을 쌓아야 할 것이

다. 이 추가경험은 심사팀장으로서 적격성이 있는 다른 심사원의 지휘 및 지도하에 심사팀장의 역할을 수

행하면서 얻어진 경험이어야 할 것이다.

7.4.3 품질경영시스템 및 환경경영시스템 모두를 심사하는 심사원

품질경영시스템 또는 환경경영시스템 중 한 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심사원이 나머지 분야의 자격을 갖추

고자 하는 심사원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a) 나머지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숙련도/기량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훈련 및 업무경험 보유

b) 나머지 분야의 심사팀장으로서 적격성을 갖춘 심사원의 지휘 및 지도하에 나머지 분야의 경영시스템을

포함하는 심사의 수행

한 분야의 심사팀장이 나머지 분야의 심사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7.4.4 학력, 업무경험, 심사원 훈련 및 심사경험의 수준

조직은 7.6.2에 기술된 평가프로세스 1단계 및 2단계의 적용에 따라, 심사프로그램에 적절한 지식 및 숙

련도/기량 획득을 위해 심사원이 필요로 하는 학력, 업무경험, 심사원 훈련 및 심사경험의 수준을 수립하

여야 할 것이다.

표 1은 인증 또는 유사한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에 적절한 경험에 대한 수준을 나타낸다. 심사프로그

램에 따라 보다 높거나 낮은 수준이 적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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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증 또는 유사한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의 학력, 업무경험,

심사원 훈련 및 심사경험에 대한 수준의 예

항 목 심 사 원 두 분야에 대한 심사원 심사팀장

학 력 중등교육(비고 1 참조) 심사원과 동일 심사원과 동일

총 업무경험 5년(비고 2 참조) 심사원과 동일 심사원과 동일

품질 또는 환경

경영 분야에 대

한 업무 경험

총 5년 경험 중 적어도 2년 나머지 분야에서 2년 (비고 3 참조)

심사원과 동일

심사원 훈련 40시간의 심사훈련 나머지 분야에 대한 24시간의

훈련

심사원과 동일

심사경험 심사팀장으로서 적격성을 갖춘

심사원의 지휘 및 지도하에 심사원 훈련자로 4회의 전과정 심사에 적어도 총 20일 이상의 심

사경험(비고 5 참조)

그 심사는 과거 3년 이내에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나머지 분야의 심사팀장으로서

적격성을 갖춘 심사원의 지휘

및 지도하에 나머지 분야에 대하여 3회의 전과정 심사에 적어

도 총 15일 이상의 심사경험(비고 5 참조)

그 심사는 과거 2년 이내에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심사팀장으로서 적격성을

갖춘 심사원의 지휘 및 지도하에 심사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3회의 전과정

심사에 적어도 총 15일 이상의 심사경험(비고 5 참조)

그 심사는 과거 2년 이내

에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비 고 1. 중등교육은 초등학교 이후의 국가교육시스템의 일부이지만, 대학이나 동등한 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전에 완료된다.

2. 업무경험 기간은 개인이 적절한 대학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1년이 줄어들 수 있다.

3. 나머지 분야의 업무경험은 기 자격을 보유한 분야의 실무경험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4. 나머지 분야의 훈련은 관련 규격, 법규, 규제, 원칙, 방법 및 기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5. 전과정 심사는 6.3∼6.6까지 기술된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심사이다. 전체 심사경험은 전

체 경영시스템 규격을 포함하여야 한다. 7.5 적격성의 유지 및 개선

7.5.1 전문능력의 지속적 개발

전문능력의 지속적 개발은 지식, 숙련도/기량 및 개인적 특질의 유지와 개선에 관련된다. 이것은 추가

업무경험, 훈련, 개인학습, 강사, 회의,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가 또는 다른 관련 활동과 같은 수단을 통해

서 얻어질 수 있다. 심사원은 자신의 전문능력에 대한 지속적 개발을 실증해야 할 것이다.

전문능력의 지속적 개발활동은 개인 및 조직의 필요성, 심사관행, 규격 그리고 기타 요구사항에서의 변

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7.5.2 심사능력의 유지

심사원은 품질경영시스템ㆍ환경경영시스템 심사에 정규적인 참여를 통해 심사능력을 유지하고 실증하여

야 할 것이다.

7.6 심사원 평가

7.6.1 일반사항

심사원 및 심사팀장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일관되며,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심사프로그램 절차에 따라 계획되고 실행되며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프로세스는 교육훈련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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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기량 향상의 필요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심사원 평가는 다음과 같이 상이한 단계로 실시된다.

-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최초평가

-6.2.4에 기술된 심사팀 선정프로세스의 일부로서 심사원 평가

-지식 및 숙련도/기량의 유지와 개선에 대한 필요성 파악을 위한 심사원성과의 지속적 평가

7.6.2에 기술된 프로세스 단계는 평가의 각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다.

기준 충족

기준 충족

기준 불충족

미 선정

그림 5 평가단계 간의 상호관계

7.6.2 평가프로세스

평가프로세스는 4가지 주요 단계를 포함한다.

1단계-개인적 특질 그리고 심사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지식 및 숙련도/기량의 파악

적절한 지식 및 숙련도/기량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심사대상 조직의 규모, 성격 및 복잡성

-심사프로그램의 목적 및 범위

-인증/등록 및 인정 요구사항

-심사대상 조직의 경영에서 심사프로세스의 역할

-심사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신뢰성의 수준

-심사대상 경영시스템의 복잡성

2단계-평가기준 설정

적격성 개발

최초평가 (7.6)

성과의 지속적 평가

(7.6)

심 사 원

심사팀 선정 (6.2.4)

심 사 (6.)

적격성의 유지 및 개선(7.5)

기준충족

기준충족

미선정

기준불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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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정량적(보기:업무경험 및 학력의 햇수, 심사수행 횟수, 심사훈련 시간) 또는 정성적(보기:교육

훈련 또는 현장에서 개인적 특질, 지식 또는 숙련도/기량의 성과를 실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3단계-적절한 평가방법의 선정

평가는 표 2에 나타난 각종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한 명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수행되

어야 할 것이다. 표 2를 활용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제시된 방법은 다양한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을 나타내며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다

-제시된 다양한 방법은 신뢰성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며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조

합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4단계-평가수행

이 단계에서 개인에 대하여 수집된 정보는 2단계에서 수립된 기준에 의거 비교된다. 그 사람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훈련, 업무경험 및/또는 심사경험이 요구되며 그 후 재평가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평가프로세스의 단계가 가상의 내부 심사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문서화되는가에 대한 예는 표 2

에 나타나 있다.

표 2 평가방법

평가방법 목 적 예

기록검토 심사원의 경력을 검증 학력, 훈련, 업무경험 및 심사경험에

대한 기록의 분석

긍정적 및 부정적 피드백 심사원의 성과가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제공 조사, 설문, 보증인, 감사장, 불만, 성과 평가, 상호평가

면 담 개인적 특질과 의사소통 기법의 평가, 정보검

증과 지식 테스트, 그리고 추가 정보획득 대면 및 전화 면담

관 찰 지식 및 숙련도/기량을 적용하는 개인적 특질

과 능력평가 역할분담 활동, 입회심사, 직무성과

시 험 개인적 특질 그리고 지식 및 숙련도/기량과

그 적용의 평가 구두 및 필기시험, 심리테스트

심사 이후 검토 직접적 관찰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못할

경우 정보제공 심사보고서 검토 그리고 심사의뢰자, 피심사자, 동료 및 심사원과의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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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SO 19011:2002

25

표 3 가상의 내부심사 프로그램에서 심사원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의 적용

적격성 부분 단 계 1

개인적 특성과 지식 및 숙련도

단 계 2

평가 기준

단 계 3

평가 방법

개인적 특질 윤리적, 개방적, 외교적, 관찰력, 통찰

력, 유연성, 집요함, 결단력, 자립적

업무시의 만족 능력 성과 평가

일반적인 지식 및 숙련도

심사 원칙, 절차 및 기법

직장 동료와 의사소통하고 내부 절차

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는 능력 내부심사원 교육훈련 과정 이수 내부 심사팀의 구성원으로서 3회의 심사 수행

교육훈련 기록의 검토 관찰 상호 검토(peer review)

경영시스템 및 참조

문서 경영시스템 매뉴얼 및 관련 절차의

관련부분 적용 능력 심사 목적, 범위 및 기준에 관련되는 경영시스템 매뉴얼 내의

절차 판독 및 이해

교육훈련 기록의 검토 시험

면담

조직의 상황 조직의 문화와 조직 구조 및 보고 체

계 구조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능력

최소한 1년 동안 감독자의 역할

로서 조직을 위한 업무 수행

고용기록의 검토

적용 가능한 법규, 규제 및 기타 요구

사항

프로세스, 제품 및/또는 환경에 관계

되는 관련 법규, 규제 사항의 적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

심사대상 활동 및 프로세스에 관련되는 법규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 이수

교육훈련 기록의 검토

품질-특정 지식 및 숙련도

품질-관련 방법 및 기법

사내 품질관리기법을 기술하는 능력

프로세스 중 및 최종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

품질관리 기법의 적용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프로세스 중 및 최종시험 절차

의 현장 사용이 실증됨

교육훈련 기록의 검토

관찰

프로세스 및 서비스

를 포함한 제품 제품, 제조 프로세스, 시방 및 최종사

용을 파악하는 능력 프로세스 기획 담당자로서 생산

기획업무 수행 서비스 부서에서 업무 수행

고용기록의 검토

환경-특정 지식 및 숙련도

환경경영 방법 및 기법

환경 성과 평가에 대한 방식 이해 능력

환경성과 평가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교육훈련 기록의 검토

환경 과학 및 기술 조직이 사용하는 오염방지 및 관리기

법이 조직의 중요한 환경측면을 어떻

게 언급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능력

유사 제조환경에서 6개월의 오염예방 및 관리업무 경험

고용기록의 검토

기술적 및 환경적

운영 측면

조직의 환경측면 및 그 영향(예를 들

면 자재, 서로의 반응 및 유출 또는

방출에 따른 환경 상 잠재 영향)을인식하는 능력

환경사건에 적용하는 비상대응 절차

를 평가하는 능력

자재 보관, 혼합, 사용, 폐기 및

그에 따른 환경 영향에 대한 사내 교육훈련 이수

비상대응 계획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및 비상 대응팀 구성원으

로서의 경험

교육훈련 기록 과정 내용

및 결과의 검토 교육훈련 기록 및 고용기

록의 검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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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규격 품질경영시스템ㆍ환경경영시스템 심사 지침

2003년 1월 25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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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A ISO 19011:2002

Guidelines for quality and/o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auditing

ICS 8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