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ㆍ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0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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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ㆍ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0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2095
제출년월일 : 2016. 11.
제 출 자 : 은평구청장
□ 제안사유
대상지는 2002.06.27. 수색 지구단위계획 결정되었으나, 관련규정 등이 변경
되어 금회 재정비 추진 중으로, 시 구 합동보고회 결과(2016.5.19)를 반영하여
‘수색ㆍ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 변경 및 재정비 (안)을 수립
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0
세부개발계획’이 수립 제출되어 열람공고(2016.09.22~10.06)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
□ 위 치 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구 분 특별계획구역10(삼표에너지부지) 비 고
위 치 증산동 223-15번지 일원
면 적 9,065.8㎡
용 도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
용 도 지 구 중심지미관지구(12m)
건축물용도 업무시설, 오피스텔(연면적 40%미만), 판매시설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기준 300%/허용 630%(570%)주)/상한 800%이하
높 이 100m이하(최고높이 120m이하)
공 공 시 설 조성 및 제공
25%이상 계획 29.2%
※ 주) 일반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건립비율에 따른 용적률 기준 적용
(오피스텔 연면적 비율 30%이상 40%미만 : 570%이하) : 39.59% 계획
□ 추진경위
○ 1996. 07. 05 : 수색지구 상세계획구역지정(서울시)
○ 2002. 06. 27 : 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서울시)
○ 2010. 03. 16 : 수색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계획 착수
○ 2013. 08. ~ 2014. 09 : 『수색역 일대 개발 가이드라인』수립(서울시)
○ 2015. 01. 21 : 수색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6 세부
개발계획 수립 제안- (주)삼표산업
○ 2015. 06. 15 :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 보완 접수
○ 2015. 07. 02 ~ 07. 17 : 관련부서 사전협의(6개 부서)
○ 2015. 10. 27 ~ 11. 13 : 관련부서 사전협의(1개 부서)
○ 2016. 05. 19 : 수색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시구합동보고회 개최
○ 2016. 09. 22 ~ 10. 6 : 특별계획구역10 용도지역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변경사유
○ 수색 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62호, 2002.7.2.)에서는 특별
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용도지역을 준주거와 일반상업 중 선택
하여 개발토록 지침이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금회 재정비(안)에서는
광역중심의 위상에 맞게 용도지역계획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일원화하여
이를 반영한 특별계획구역10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자 함
□ 주민공람
○ 공람기간 : 2016. 9. 22 ~ 10. 06. (15일간)
○ 공람장소 : 은평구 도시계획과, 마포구 도시계획과
○ 공람의견 : 없음
□ 관련부서(기관) 협의
○ 협의기간 : 2016. 9. 22 ~ 10. 06. (15일간)
○ 부서의견 : 별첨3
□ 향후 일정
○ 2017. 1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평구) 및 서울시 결정요청
○ 2017. 2월: 시의회 의견청취 예정(서울시) -용도지역 변경
○ 2017.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서울시) -용도지역 변경
○ 2017. 4월: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예정(서울시) -지구단위계획
○ 2017. 5월: 특별계획구역10 용도지역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 예정(서울시)
별첨1 : 특별계획구역10(삼표에너지부지) 세부개발계획(안) 1부
별첨2 : 특별계획구역10(삼표에너지부지) 건축계획(안) 1부
별첨3 :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검토의견
별첨1 : 특별계획구역 10(삼표에너지부지) 용도지역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안)
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065.8 - 9,065.8 100.0수색ㆍ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0
(삼표에너지부지)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299.2 감)23.7 275.5 3.0
준주거지역 8,766.6 감)8,391.2 375.4 4.1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증)8,414.
98,414.9 92.9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위 치
용도지역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①은평구 증산동
223-15번지 일대(특별계획구역 10)
준주거지역일 반상업지역
8,391.2 800%∙ 상암ㆍ수색 광역중심의 중심기
능 강화 및 역세권 지역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10 내 획지부분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23.7 800%
3.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지구명지구의세 분
위 치면적(㎡)
연장(m)
폭원(m)
최 초결정일
비 고
-수색로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수색로변 양측44,400(1,142)
1,850(104)
12m82.4.22
(서고제164호)
( )는 수색특별계획구역 10 내 면적 및 연장임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Ⅱ. 수색ㆍ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10 계획지침
1. 특별계획구역 10(삼표에너지부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면 적 (㎡) 비 고
(기정구역명)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삼표에너지부지) 증산동 223-15번지일대 9,219 감)153.2 9,065.8 특계-6
2. 계획지침
▮ 기 정
구 분 계획지침(도시계획 결정사항)
용도지역․
지 구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계획내용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중심지 미관지구 (수색로변 12m)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아래용도
- 단독주택(복합용도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제조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도계장 - 공공용 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제외)
- 주거용도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위락시설중 특수목욕탕, 투기전업소 및
카지노업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공공용 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제외)∙해당 용도지역․지구의 불허용도 준수(도시계획법 제53조,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61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 내지 제54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시 관련규정 준수(학교보건법 제6조①항 및 시행령 제4조②항)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기준용적률 : 300%이하∙허용용적률 : 360%이하
∙기준용적률 : 300%이하∙허용용적률 : 500%이하
∙상한용적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함
높 이 ∙최고높이 60m이하 ∙최고높이 100m이하
공공시설조성 및 제공
∙기부채납 면적 :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15%이상
∙기부채납 면적 :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20%이상
∙특별계획구역내 공공용지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후 기부채납 주) 세부개발계획수립시 공공용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함
구 분 계획지침 (운영지침 사항)
권 장 용 도
∙업무시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벤처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 - 동 시행규칙 제4조(지원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상기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설, 소매시장(대형점 제외)∙의료시설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제외)∙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연구소
건축한계선∙간선부 : 3m(미관지구 건축선 후퇴)∙이면부 : 2m
대지내 공 지
∙수색로변 전면공지 : 5m∙공개공지 : 부지 북측 특별계획구역 15 및 수색로와 연접조성 위치지정∙대지내공지 - 부지 남서측 구역계 연접 조성(폭:8m) - 조성방식 및 인센티브 적용여부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에 의함
교 통 처 리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3m 부분은 보도로 조성∙차량동선 : 수색로상 차량진출입 규제
기 타 사 항
∙건축물외관, 색채 등은 지구단위계획 관련지침에 의함
- 이하 여백 -
▮ 변 경
구 분 계획지침
용도지역․
지 구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계획내용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 중심지 미관지구 (수색로변 12m)
불허용도(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시설 - 제1호 단독주택 - 제2호 공동주택 - 제13호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14호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연면적 40% 이상 및 오피스텔이 주용도에 속하는
범위에 한함) - 제16호 위락시설 중 카지노업소 - 제17호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권장용도(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도서관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수색로변 건축물 전면부 가로활성화 용도 권장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등 이와 유사한 것 - 제4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등 이와 유사한 것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기준용적률 : 300%이하 ∙ 허용용적률 : 630%이하(570%이하)주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α×가중치)이내
높이(기준/최고) ∙ 100m이하 / 기준높이 1.2배 이내
배치/형태/외관 ∙ 계획지침 참조 (수색로변)
건축한계선 ∙ 수색로(대로1-14)변 미관지구 : 5m
기타 ∙ 수색로변 전면공지 확보
공공시설조성 및 제공
∙ 기부채납 면적 :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25% 이상∙ 특별계획구역내 공공용지(문화시설, 도로 : 대로1-14, 중로3-1))를 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후 기부채납 주) 세부개발계획수립시 공공용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하여야 함∙ 기부채납 미충족분 방생 시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부지 및 건축물로 설치ㆍ제공함
※ 주) 일반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건립비율에 따른 용적률 기준 적용(오피스텔 연면적 비율 30%이상 40%미만 : 570%이하) : 39.59% 계획
■ 특별계획구역 지침도(기정)
■ 특별계획구역 지침도(변경)
Ⅲ. 특별계획구역 10(삼표에너지부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조서
※ 기정 : 재정비(안) 변경사항 반영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면 적 (㎡)
최초결정일기정 변경 변경후
-특별계획구역 10
(삼표에너지부지)
증산동
223-15번지일대9,065.8 - 9,065.8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2호
(2002.6.27.)
■ 특별계획구역 10(삼표에너지부지) 결정도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
(1) 도로 결정조서
구 분규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435~38
(3)
주간선도
로
1,005
(104)
증산동
239
수색동
375-1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112
(12)국지도로
217
(13)
증산동
223-15
증산동
223-2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2호
(2002.07.02)
※( )는 특별계획구역 10 내 폭원 및 연장임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 호시설명
시설의
세 분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 문화시설 전시관증산동 223-17
일대- 증) 586.8 586.8 -
(2)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시 설 명
시설의
세 분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문화시설 전시관∙신설∙면적 : 586.8㎡
∙수색로변 보행로와 연계된 문화시설(전시관) 조성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건축물 용도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불허 용도(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시설 - 제1호 단독주택 - 제2호 공동주택 -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연면적 40%
이상 및 오피스텔이 주용도에 속하는 범위에 한함)
- 제16호 위락시설 중 카지노업소 - 제17호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좌 동
권장 용도(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도서관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수색로변 건축물 전면부 가로활성화 용도
권장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서점 등 이와 유사한 것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서점 등 이와 유사한 것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좌 동
2.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가. 건폐율·용적률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폐율 ∙60% 이하 좌 동
용적률
∙기준용적률 : 300% 이하 좌 동∙허용용적률 : 630% 이하(570% 이하)주) 좌동(570% 이하)∙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α×가중치)이내 -가중치: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사업부지용적률 -α: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좌 동(상한용적률 800% 이하)
※ 주) 일반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건립비율에 따른 용적률 기준 적용(오피스텔 연면적 비율 30%이상 40%미만 : 570%이하)
(1) 일반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건립비율에 따른 용적률 기준
오피스텔 연면적 비율(%) 허용용적률
30이상~40미만 570%이하
20이상~30미만 590%이하
10이상~20미만 610%이하
10미만 630%이하
※ 일반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건립이 허용된 지역에 적용
(2)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계획
○ 유형2 :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기준 300% / 허용 630%(570%)주))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세부개발계획
유도형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3 좌 동
대지내통로
공공보행 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 4 -
건축물용도
용도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 × 1 ∙20%이상 설치시(주차장 제외) 좌 동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기준용적률×0.1 이내∙1층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 시-
규제형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전면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 3 ∙필로티구조는 계수 2 적용 좌 동
환경친화
에너지효율화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 1등급)
기준용적률 × 0.12
세 기준 모두 1등급 만족
시: 기준용적률
× 0.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 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준 준용
∙서울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대상은 의무등급 이상 등급 만족시 등급별 적용요율의 차이 값만 적용
좌 동우수(그린 2등급)
기준용적률 × 0.08
우량(그린 3등급)
기준용적률 × 0.04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용적률 × 0.08
좌 동에너지효율 2등급
기준용적률 × 0.06
에너지효율 3등급
기준용적률 × 0.04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에너지 1등급
기준용적률 × 0.12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좌 동
신재생에너지 2등급
기준용적률 × 0.10
신재생에너지 3등급
기준용적률 × 0.08
신재생에너지 4등급
기준용적률 × 0.06
신재생에너지 5등급
기준용적률 × 0.04
중수도시설설치
기준용적률 × 0.04∙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좌 동
빗물관리시설설치
기준용적률 × 0.04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 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좌 동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녹화면적은 대지면적30%까지만 허용
좌 동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지하구조물 미설치, 자연토양 및 식생 가능 시
좌 동
녹색주차장,투수성포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1 ∙기준용적률 × 0.05이내 -
※ 주) 일반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건립비율에 따른 용적률 기준 적용(오피스텔 연면적 비율 30%이상 40%미만 : 570%이하)
나. 높이계획 결정(변경)조서
(1) 높이 결정조서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높이(기준/최고) ⋅100m이하 / 기준높이 1.2배 이내 좌 동
(2) 기준높이 완화
항 목 완화조건 산정방식 비 고
기준높이 완화
기부채납⋅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높이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100 × [1 + (2,648.2 ÷ 9,065.8)] = 129.2 ⇒ 120m 적용
3.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건축물의 배치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물배 치
건 축 한계선
수색로(대로1-14)변 미관지구 : 5m 좌 동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적용구역
건축물 형 태
저층부
∙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적 형태의 연도형 건축물 권장 (캐노피, 아케이드, 어닝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가로변 건축물의 통일감 형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형태 전면 가로변과 일치∙ 연속적 가로벽 형성에 따른 저층부 높이 통일 및 1층 개구부 높이 조화
좌 동수색로성암로
건축물외 관
외벽의 재료
∙ 저층부는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을 고려하고, 건축물 전체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재료사용 권장
좌 동 수색로
건축물의 1층
외부형태와야간조명
∙ 주요 간선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쇼윈도우 설치 및 조명시설의 설치 권장∙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설치 권장∙ 야간경관 증진위해 하부 조명강화 유도
좌 동수색로성암로
색 채 ∙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 권장 좌 동 수색로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대지내 공지 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수색로변 전면공지 확보 좌 동
나. 차량동선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차량출입금지구간
간선도로변(수색로)
⋅간선도로변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수색로) 좌 동
다. 경관 및 환경친화적 요소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적용구역
옥상녹화 ⋅옥상녹화 활성화 기본계획(2007.2.7.)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좌 동 전지역
생태면적률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4)” 준수 좌 동 전지역
옥외광고물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 라인 기준(2008.3)” 준수
좌 동 전지역
라.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기부채납 면적 :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25%이상
⋅특별계획구역내 공공용지(문화시설, 도로 : 대로1-14, 중로3-1)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후 기부채납
주)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공용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함
⋅기부채납 미충족분 발생 시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부지 및 건축물로 설치ㆍ제공함
⋅기부채납 면적 :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25%이상(총 29.2%계획)
- 도로 : 수색로 3m 확폭(331.4㎡, 3.6%)중로3-1호선(319.5㎡, 3.5%)
- 문화시설(부지+건축물 환산면적) : 1,997.3㎡(22.1%)
⋅도로 및 문화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특별계획구역 10(삼표에너지부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별첨2 : 특별계획구역10(삼표에너지부지) 건축계획(안)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주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대지면적 7,828.10㎡건축면적 3,800.00㎡
연면적지상 61,834.82㎡ 지하 37,050.00㎡계 98,884.82㎡
규 모 지하 6층, 지상 29층 오피스22층,오피스텔29층건폐율 48.54% 60% 이하용적률 789.91% 800% 이하높 이 113.4m 최고높이완화 120m 이하
주차대수 918대 785대 이상조경면적 1,201.36㎡ (15.3%) 대지면적 15% 이상
용도별면적※오피스텔 비율
40% 미만
구 분 연면적(㎡) 비 율(%)업무시설 44,670.82 45.17오피스텔 39,144.00 39.59판매시설 13,320.00 13.47
문화 및 집회시설 1,750.00 1.77합 계 98,884.82 100.0
▪ 배치도
지하2층,지상12층
▪ 1층 평면도
▪ 단면도
별첨3 :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① 서울시 관련부서협의결과(2016.09.22.~2016.10.06) : 총 8건
관 련 부 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반영여부)
도시관리과
∎ 수색ㆍ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0 용도지역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수색ㆍ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변경 시 변경내용 반영요함
•수색ㆍ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변경내용을 반영하겠음
반영
•오피스텔 관련 불허용도 변경(40% 미만 허용)에대한 타당성(논리적 근거) 제시 및 건립비율에 따른 허용용적률 기준(600%~630%)의 적정성 검토 요함
•오피스텔 건립비율에 따른 허용용적률 기준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준용, 주거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을 차등 적용한 점을 착안하여 기존 허용용적률 600~630%에서 570~630%로 조정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음
반영
• 공개공지는 인지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개방적 공간 계획 수립 필요
• 공개공지는 인지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공간으로 반영하였음
반영
도시계획과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상암·수색 광역중심은 대규모 개발가용지를 활용하여 서울 대도시권 서북지역의 광역적 고용기반을 구축하도록 육성방향이 정해져 있는 지역이고,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업무·상업 등 일자리와 관련된 용도를 도입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재정비시 주거용도(오피스텔)의 도입허용여부, 도입 시 그 적정비율에 대한 재검토 필요
•상암수색광역중심 육성방향에 부합되게 해당지역의 광역적 고용기반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발활력을 부여토록 업무시설(사옥)과 상업시설을 주용도로 계획하였으나,•상암DMC지역과 수색지역(삼표기업내) 청년층 근무자들이 사용가능한 소규모 주거 및 업무공간이 필요하므로 오피스텔 용도의 부분적 허용이 필요함•오피스텔의 건립비율에 따른 허용용적률의 차등적용을 위해 오피스텔 용도용적제 규정을 적용함
미반영
- 우리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상 중심지 위계별 비주거관리 목표비율 (광역중심 8(비주거):2(주거))을 참고할 필요가있음
- 상위계획에서 정한 중심지 육성방향 및 기존계획의 취지에 맞게 특계가 실현(특별계획구역 5, 신흥자동차부지, 업무·판매 비주거 100%)되고 있는 점과 주거용도(오피스텔)를 상당규모로 허용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사업에 미칠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서북권사업과
∎ 기반시설 공공기여
•중로 3-1 기점 위치 변경 및 연장 확대(204m→275m, 증 71m) 재검토 필요
•수색역 등 철도역세권 개발가이드라인(2014)내기반시설계획 내용을 반영하였으나, 금회 부서협의의견이 반영된 수색 지구단위계획재정비 변경내용으로 반영하겠음
반영
- 기정에서 연장되는 폭원 12m 도로는 사실상 특계10(삼표)에서만 이용하는 진입도로로 보여지며 도시계획도로 결정 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불합리
∎ 공공시설 설치비용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관련 삼표에서 기준한 표준건축비 ㎡당 1,762천원(국토부고시)과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의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당 3,103천원과 차이가 너무 크며 이에대한 설치비용 재검토 필요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당 3,103천원으로 산정한 공기여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 계 속 >
관 련 부 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반영여부)
상임기획단
•특별계획구역 10(삼표에너지 부지) 세부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개방형 공개공지에 대한 접근성 및 시인성 제고를 통한 공공성 강화 필요
•접근성 및 시인성 제고를 통한 공공성이 확보된 공개공지로 계획하겠음
반영
재생정책과
•특별계획구역 10 관련
•후속적 유지, 관리가 수반되는 공공시설 건립부지 및 건축물은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서울시 시설계획과-8603호, 2014.08.25.개정)에 적합하도록 실질적인 공공기여를 전제로 한 계획 결정이 필요하므로, 세부개발계획 변경 내용에 구체적 조성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공공기여(기부채납 공공시설 등)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협의를 하여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내용을 포함하겠음
반영
- 용도별 시설규모 및 공간개요, 동선 및 공간계획 예시도, 관리주체, 시설건립 및 운영 재원조달 방안,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내역, 공공시설 부담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산출근거 등 포함
- 실질적인 운영계획이 없는 시설의 도입용도에 대하여는 대상지 여건 등을 고려한 서울시 관련 실, 본부, 국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 회신 예정임
시설계획과
•특별계획구역5, 10 세부개발계획(안) 관련- 생태면적률 산정은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4.)’에 따라 산정하되,공간계획 대상면적 전체에 대한 비율로 재산정할 것.
•사업대상지내 문화시설(부지+건축물)은 공공기여방안으로 추후 건축계획 확정시 생태면적률 재산정 및 협의하겠음
반영
교통정책과
•수색ㆍ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5, 10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조의2 및 서울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대상에 해당되니, 해당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인허가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겠음 추후 반영
민방위담당관
•수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변경계획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해당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규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행정기관 위탁고도 177m이하) 및 비행안전구역”으로 건축물 및 구조물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 도서를 구비하여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계획 승인단계시 필요도서를 작성하여협의를 통해 진행하겠음
추후 반영
가. 군부대 협의에 필요한 도서 내용1) 사업계획 개요서(건축개요) 1부.2) 위치도(규격 A3, 축척 1:50,000 또는 1:25,000 지형도) 1부.
3) 사업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4) 건물배치도(규격 A3, 수치지형도에 평면배치) 1부.
5) 건물 종·횡단면도(규격 A3, 입면)1부※ 해발지반고(건축지점 해발 높이)+건물높이+옥탑·기타시설물을 포함한 최고높이 기재.
② 은평구 관련부서 협의결과(2016.09.22.~2016.10.06) : 총 1건
관 련 부 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반영여부)
문화관광과
•특별계획구역 10 내 건축물 기부채납 관련
소관사항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운영계획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한
건축물 기부채납 관련하여 표준건축비 ㎡
당 1,762천원(국토부고시)으로 문화시설
건축물(12층 규모)을 제안하였으나, 서울
시 서북권사업과, 재생정책과 의견을 수
렴하여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의 ‘공공건
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으로
㎡당 3,103천원으로 공사비 단가적용하여
기부채납계획이 변동됨에 따라 공공기여
방안(기부채납)에 대한 결정은 향후 재생
정책과의 추가회신의견 및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부합하는 공공기여
방안(문화시설)으로 조정하여 반영하겠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