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상장규정 - shinkim.com · 정․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기타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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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1. 제정이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출범에 따라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 요건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코스닥상장법인의 관리 및 퇴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통합거래소 출범에 따른 코스닥시장 운영체계 정비 코스닥위원회를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로 개편 현행 의결기구「코스닥위원회」를 폐지하고 유가증 권시장과 동일하게 심의기구「코스닥시장상장위원 회」를 신설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는 상장심사 상장폐지, 재상장 대한 심의기능 수행 중개회사((주)코스닥증권시장)의 업무관련 규정 삭제 ㅇ 거래소가 직접 코스닥시장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종전 중개회사 중개회사에 대한 업무위임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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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상장규정

1. 제정이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출범에 따라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

요건 그 운 에 한 사항을 정하고, 코스닥상장법인의

리 퇴출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통합거래소 출범에 따른 코스닥시장 운 체계※ 정비

□ 코스닥 원회를 코스닥시장상장 원회로 개편

ㅇ 행 의결기구인 「코스닥 원회」를 폐지하고 유가증

권시장과 동일하게 심의기구인 「코스닥시장상장 원

회」를 신설

⇒ 코스닥시장상장 원회는 상장심사 상장폐지, 재상장

에 한 심의기능 수행

□ 개회사 ((주)코 스 닥 증 권 시장 )의 업무 련 규 정 삭제

ㅇ 거래소가 직 코스닥시장에서 개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종 개회사 개회사에 한 업무 임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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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코스닥시장 운 체계

․ 코스닥 원회 : 등록 등록취소, 시장감시 감리, 제도개선 등

․ (주)코스닥증권시장 : 매매체결 공시, 시장조치 등

나. 증권선물 련법령의 제․개정 간 투자자산운용업

법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

ㅇ 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회 개시장 → 코스닥시장,

회등록법인 → 코스닥상장법인 등

ㅇ 증권투자회사 → 투자회사, 등록지수증권투자회사 → 코스닥

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회사 등

다. 기타 자구수정 사항

□ 5% 이상 주주에 한 소유주식변동비율명세서 제출근거 명

확화

ㅇ 행 등록 비심사 청구시 5%이상 주주에 해서도

지분변동비율 제한※

에 따른 소유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이에 한 제출근거가 미비

※ 지분변동비율 제한 : 최 주주 특수 계인, 5%이상

소유주주에 해 등록 비심사 청구일 1년간 소유주식

비율 변동을 지

- 3 -

□ 상 장 주선 인 의 자 격요 건 으 로서 한 국 증 권 업 회 회

원자 격 요 건 폐지

ㅇ 코스닥시장의 운 주체가 한국증권업 회에서 통합거래소

로 변경된 감안

3. 참고 사 항

가. 계법규<붙임>

◦ 증권거래법 제88조

◦ 증권거래법 제115조

나. 계기 의

다. 별첨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 4 -

<붙임>

1. 증권거래법 제88조(상장규정)

① (삭제)

②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유

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이하 “상장유가증권”

이라 한다)의 리를 하여 유가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

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에 하

여는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의 상장기 ․상장심사 상장폐지에 한 사항

2.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한 사항

3. 제1호 제2호 이외에 상장유가증권의 리에 하여

필요한 사항

2. 증권거래법 제115조(규정의 승인)

①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을 리하기 하여 필요한 업무규

정․상 장 규 정 공 시규 정 기타 업무에 한 규 정(규 칙 을

포 함 한 다. 이하같다)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융감독 원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는 폐지하고자 할 때

에도 한 같다.

② 융감독 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 과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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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코 스 닥 시장 상 장 규 정

코 스 닥 시장 상 장 규 정을 다음 과 같 이 제정한 다.

코 스 닥 시장 상 장 규 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 이 규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

다)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상장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리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①이 규정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매매 거래를 하여 개설하는 코스닥시장외의 시장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④이 규정에서 “상장종목ꡓ이라 함은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외국주식 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코스닥상장지

수간 투자기구투자신탁 수익증권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⑤이 규정에서 “신규상장”이라 함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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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주권 코스닥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신탁 수익증

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⑥이 규정에서 “재상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1. 코스닥상장법인으로부터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

할 는 분할합병(이하 “분할 는 분할합병”이라 한다)에 의

하여 설립된 법인. 이 경우 분할합병은 상 회사가 코스닥상

장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물 분할에 의한 분할 는 분할합병(이하 “물 분할에 의한

분할 는 분할합병”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코스닥상장법인간의 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합병(이하 “합병”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

된 법인

⑦이 규정에서 “유상증자등”이라 함은 유상증자에 환권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⑧이 규정에서 “상장주선인”이라 함은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

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상장 정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권 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권의 상장을

주선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⑨이 규정에서 “최 주주”라 함은 법시행령 제2조의4제3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최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벤처 융이 최

주주인 때에는 동 벤처 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하 을 경우 법

시행령 제2조의4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 주주로 되는 자

도 경 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 주주로 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 투자자(이하 “기 투자자”라 한

다)가 투자를 목 으로 소유한 주식은 최 주주 산정시 소유주

식수에서 제외한다.

⑩이 규정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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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그 특수 계인(이하 “최 주주등”이라 한다)은 제외

하며, 기 투자자를 포함한다.

⑪이 규정에서 “특수 계인”이라 함은 법시행령 제10조의3제2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계인을 말한다.

⑫이 규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한특별조

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2조의2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의 요건

을 충족하는 투자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에

한하되, 세칙에서 정하는 지방에 본 주사업장을 둔 지방소

재벤처기업(이하 “지방벤처기업”이라 한다)에 하여는 이를

용하지 아니한다.

⑬이 규정에서 “벤처 융”이라 함은 벤처특별법 제2조의2제1항

제3호 가목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⑭이 규정에서 “외국기업”이라 함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

립된 기업을 말한다.

⑮이 규정에서 “외국주식 탁증서”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기업이 발행한 외국주권을 기 로 하여

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 탁결제원(이하 “ 탁

원”이라 한다)이 국내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탁증서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외국주권”이라 함은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본국”이라 함은 외국기업의 설립시 거가 된

법률이 제정된 국가를 말한다. 다만, 당해국을 본국으로 하는

것이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실질

인 소재지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일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투자회사 외

국기업 이외의 기업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투자회사”라 함은 간 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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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ꡒ코스닥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회사(이하 ꡒ

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회사ꡓ라 한다)ꡓ ꡒ코스닥상장지수

간 투자기구투자신탁(이하 ꡒ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신탁ꡓ

이라 한다)ꡓ이라 함은 간 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동법 제49조의2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

한 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의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자본 자본잉

여 의 증감액

이 규정에서 “자본 액잠식”이라 함은 자기자본이 이거나

부(-)인 상태를 말하며, 자본잠식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

한 비율을 말한다.

자본잠식률 = (자본 - 자기자본) ÷ 자본 × 100

이 규정에서 “자기자본이익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자기자본이익률 =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 최근 사업

연도말의 자기자본 × 100

이 규정에서 “사외이사”라 함은 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의

한 사외이사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감사 원회”라 함은 법 제191조의17의 규정에

의한 감사 원회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그 밖의

계법령과 거래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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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의한다.

제3조 ( 용기 ) ①이 규정에서 용하는 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

의외부감사에 한법률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

(담당회계사를 포함한 해당 감사인이 당해기업의 주식 는 주

식 련사채를 보유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하는 등 상장

정법인과 이해 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결산승인을 한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된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기업이 법 제194조

의3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증권법령에 의한 감

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기 으로 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서 용하는 재무내용에 한 사항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감사보고서상 한정사항 기오류수정손익을 반 한

재무제표를 기 으로 한다.

③이 규정을 용함에 있어 주권발행 에 법 제174조의3의 규

정에 의한 고객계좌부 는 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은 주

권으로 본다.

④외국기업에 하여 이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것은 벤처

기업, 일반기업 투자회사(이하 “국내기업”이라 한다)에 한

규정을 용하되,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2장 상 장

제4 조 (상 장 비심사 청 구) ①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상장하고

자 하는 법인(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법인을 포함한다)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의 규

정에 의한 신규상장신청 에 거래소에 상장 비심사를 청구하

여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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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기업

2. 투자회사

3. 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회사

4. 재상장법인

5. 주권상장법인

6. 부동산투자회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 비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상

장주선인을 통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 비심사청구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차 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는 결손 처리계산서, 흐름표 각 부

속명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각 2

2.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반기 차 조표, 반기손익계

산서 각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인의 검

토보고서 각 2부.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 종료 후 45일

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 ) 재 주주명부 상장 비심사청구

일 1년간의 최 주주등과 제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5% 이상 주주의 소유주식변동상황명세서 각 2부

4. 최 주주등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보유자(이하 “계속보

유의무자”라 한다)의 주식등(세칙에서 정하는 무상증자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같다)의 계속보유확

약서 2부

5. 탁원이 발행한 계속보유의무자의 소유주식등의 보 증명서

2부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세칙에서 정하는 서류 각 2부

③상장 비심사청구법인은 청구일 이후 상장일까지 다음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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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에 한 사항에 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경 상 한 사실(발행한 어음 는 수표의 부도, 합병등,

소송의 제기, 업활동의 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3. 모집 는 매출의 신고를 한 때에는 사업설명서( 비사업설

명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한다.

4.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

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제5조 (상 장 비심사 청 구 제한 ) ①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 비심사청구가 기각된 법인 는 제9조제1항제3호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 비심사결과의 효력이 불인정

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각일

는 효력불인정이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 비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1. 증권선물 원회의 감리결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한법률

제13조제3항 반행 (이하 “회계처리기 반행 ”라 한다)

를 정정하는 경우로서 제6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 제7조

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호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장 비심

사청구의 기각사유 는 상장 비심사결과의 효력불인정 사

유가 제8조제8항제2호인 경우

②상장 비심사청구를 철회한 법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제8조제8항제2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철회일부터 3년 이내

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 비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③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리종목으로 지정된 코

스닥상장법인이 제38조제1항제10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

여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3년 이내에는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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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 비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④거래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 비심사청

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제한기간을 당해 상장주선인

는 코스닥상장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 조 (신규 상 장 심사 요 건 ) ①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설립 후 경과연수

상장 비심사(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말한다. 이하 같

다)청구일 재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계속 으로 업

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합병이나 분할 는 분할합병에 의하

여 설립된 법인에 하여는 실질 인 업활동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2. 자본

상장 비심사청구일 재 자본 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주식의 분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상장 비심사 후 상장신청일까지 모집(법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하 이 호, 제8호 제15호 규정에서 같다)한 주식(이 경우

주식은 의결권있는 보통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의 총수가 상장신청일 재 발행주식총수를 기 으로 다

음의 1에 해당하고 소액주주의 수(우리사주조합은 주주 1인

으로 본다)가 500인 이상일 것

(1) 상장 비심사청구일 재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모

집한 주식의 총수가 100분의 20 이상일 것. 이 경우 상장신

청일 재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는 100분

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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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장 비심사청구일 재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모집만으로 이

루어진 경우를 제외)인 경우에는 모집한 주식의 총수가 100

분의 10 이상일 것

나. 상장신청일 재 소액주주의 수(우리사주조합은 주주 1인

으로 본다)가 500인 이상이고 상장 비심사 후 상장신청일

까지 모집한 주식의 총수가 상장신청일 재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상장 비심사청구일 재 자기자

본을 기 으로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1) 자기자본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인 법인 : 1백만주 이

(2)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2천5백억원 미만인 법인 : 2백만주

이상

(3) 자기자본 2천5백억원 이상인 법인 : 5백만주 이상

다. 상장 비심사청구일 재 소액주주(우리사주조합원은 제외

한다)의 수가 5백인 이상이고, 그 소액주주가 모집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상장 비심사청구일

재 자기자본을 기 으로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에 따

른 분산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주 납입일을 기 으로 상

장 비심사청구일 6월이내에 모집 는 매출을 한 경우

소액주주의 수 당해 주주의 소유주식수 산정시 당해 모

집 는 매출분을 제외한다.

4. 자본상태

최근 사업연도(상장 비심사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상

장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로서 상장신청일

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장 비심사청구일을

기 으로 한다. 이하 같다)말 재 자본잠식(당해 사업연도

유상증자 액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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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반 한다)이 없을 것

5. 경 성과

최근 사업연도의 경상이익이 있을 것

6. 자기자본이익률

최근 사업연도말 재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7. 부채비율

최근 사업연도말 재 부채비율(당해 사업연도 공모 정

액을 포함한 유상증자 액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입할 액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0

이하이거나 동일업종 코스닥상장법인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일 것. 다만, 동일업종의 코스닥상장법인수가 3사 이하인

경우에는 체 코스닥상장법인(후단에서 정하는 업종을

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이어야 하

며, 한국표 산업분류상의 분류 기 에 의한 융업, 보험

연 업, 융 보험 련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은 동

요건을 용하지 아니하되, 상장 비심사청구일 재 융감

독 원회가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는 기시정조치( 기시정조치 유 인 경우를

포함한다)상태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자본 변경

가. 잉여 의 자본 입

상장 비심사청구일 1년 이내에 잉여 을 자본에 입한

경우 당해 자본 입총액이 상장 비심사청구일부터 2년 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이 날 이후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로 하며, “나”목에서 같다) 재 자본 의 100분의 100

이하이고, 자본 입(자본 변경의 효력발생일을 기 으로 한

다) 후의 자본 에 한 자기자본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

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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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상증자 등

상장 비심사청구일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상증자( 환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 합병으

로 증가한 자본 을 포함한다) 액과 상장 비심사청구일까

지 행사되지 아니한 환권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자본 의 합계액(모집으로 인한 자본 의 증가액은

제외한다)이 상장 비심사청구일부터 2년 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재 자본 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이

를 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한

주식등(법시행령 제10조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

다)과 환권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등

에 하여 제4조제2항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감사인의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정

일 것

10. 명의개서 행 탁

상장 비심사청구일 재 법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

서 행회사와 명의개서 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다만,

은행법에 의한 융기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통일규격유가증권

주권이 탁원이 법 제1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유

가증권취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일 것

12. 합병 등

합병, 분할 는 분할합병(물 분할에 의한 분할 는 분할합

병을 포함한다), 법 제190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한

업의 양수 는 양도(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

는 당해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었을 것. 다만, 합병 등의 기일부터 당해 사업연도말까

- 12 -

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결산재무

제표가 확정되어야 한다.

13. 소송 부도발생

회사경 에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

이 없고,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상장 비심

사청구일부터 6월 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것

14. 주식의 양도제한

정 등에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다른 법령에 의

하여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

래를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5. 최 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

상장 비심사청구일부터 1년 의 날 재 최 주주등 그

이외의 주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

주(이하 “5%이상 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비율이 상장 비

심사청구일 1년 이내에 변동이 없었을 것. 다만,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주식비율이 변동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모집의 경우

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취득한 경우

다. 유상증자시 주주가 주식 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

만, 다른 주주가 그 실권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한다.

라. 상속, 유증 합병 등에 의한 경우

마. 외국인투자 진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

득(유상증자를 통한 신주에 한한다)하거나 소유주식을 처분

한 경우. 다만,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간 취득주식

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최 주주등이 변경되지 아니

한 경우에 한하며, 처분한 경우에는 국내 최 주주등이 변경

- 13 -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바. 상장 비심사청구일부터 3년 이 에 발행된 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환권 는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

한 경우

사. 벤처 융 는 기 투자자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아. 최 주주의 특수 계인 는 5%이상 주주가 발행주식총수

의 1,000분의 1 미만[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이 1,000주

(액면가 5,000원을 기 으로 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를

과하는 경우에는 1,000주를 한도로 한다]의 주식을 양도

는 양수한 경우

자. 벤처 융 기 투자자 상호간의 주식의 취득 는 처분

이 있는 경우. 다만, 최 주주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차. 그 밖에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거래소

가 인정하는 경우

16. 액면가액

1주당 액면가액이 세칙에서 정하는 액일 것

17. 상근감사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

는 법 제191조의12의 규정의 상근감사를 둘 것

18. 법 제54조의5 는 법 제191조의16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요

건을 충족할 것

19. 거래소가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

는 사유가 없을 것

가. 상장 비심사청구서 첨부서류의 내용 허 의 기재

는 표시가 있거나 요한 사항이 기재 는 표시되지 아

니한 경우

나. 유동비율, 당좌비율, 차입 의존도 는 융비용부담률 등

- 14 -

이 동업계 평균비율보다 불량한 기업으로서 차입 의 구성

비율, 자 운용계획 등을 감안할 때 재무 안정성이 히

낮다고 단되는 경우

다. 벤처 융의 임원․직원이 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

산으로 당해 상장 정벤처기업의 주식등에 투자한 사실이

있거나 상장주선인의 상장업무 련 임원․직원이 구의 명

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정법인의 주식등에 투

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모집 는 매출에 의하여 당

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상속․유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등을 처분한 후 2년 이상 경과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외부감사인이 작성하는 감사보고서 등 회사경 과 련된

주요자료가 주주에게 법하게 공시되지 않거나 재무상태․

경 실 ․특수 계인에 한 요사항 등을 시에 공시할

수 있는 리조직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마. 련법령의 반으로 정상 인 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계회사의 부도발생 는 부도발생 가능성으로 당해 법인

의 재무상황에 한 해요인이 있는 경우, 업종의 특성

등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이 하

게 부 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3호 가목 나목의 규정을 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한도

로 하여 이를 산입한다.

1. 상장 비심사청구일부터 1년 이 에 출자한 벤처 융의 출자

지분의 경우 상장 비심사청구일 상장신청일 재 소액주

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산입

한다.

2. 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업 회(이하

“ 회”라 한다)의 장외주식의호가 개에 한규칙 제5조에 의

- 15 -

거 지정된 기업(이하 “지정기업”이라 한다) 세칙에서 정하

는 기업의 모집분의 경우에는 상장 비심사 후 모집할 주식

의 총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지정기업

의 모집분을 산입한 결과 상장 비심사청구일 이후 모집할

소액주주의 주식수가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모집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계산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동업종평균부채비율=동업종코스닥상장법인의 부채총계합계÷

동업종코스닥상장법인의 자본총계합계×100

④제3항에 의한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은 직 사업연도말 재

의 코스닥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제

출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기 으로 매년 4월에 산정

하되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정 는 한정의견이 아닌 법인, 자

본 액잠식 법인, 회사정리 차 는 화의 차가 진행 인

법인은 제외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은 상장 비심사청구일을

기 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용한다.

제7 조 (신규 상 장 심사 요 건 의 특 례) ①벤처기업의 신규상장의 경우

에는 제6조제1항제1호 제7호의 요건을 용하지 아니하며,

제6조제1항제2호 제6호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요건으로 갈

음한다.

1. 자본

상장 비심사청구일 재 자본 이 5억원 이상일 것

2. 자기자본이익률

최근 사업연도말 재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5 이상일

②최근 사업연도말 재 자기자본이 1백억원 이상이고 자산총

- 16 -

계가 5백억원 이상인 법인의 신규상장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의 요건을 용하지 아니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제6조제1항제7호의 요건을 용함에 있어 “평균

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은 “평균부채비율 미만”으로 한다.

③일반기업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2항의

규정을 용하지 아니하며, 제6조제1항제3호 내지 제19호의 요

건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설립 후 5년 이상 경과할 것

2. 최근 사업연도말 재의 납입자본 이 10억원 이상일 것

3.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공시된 건설공사 시공능력평가

액이 3백억원 이상일 것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 제12호, 제13

호 제19호의 요건을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 법인

2.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3. 정부투자기 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

4. 공기업의경 구조개선 민 화에 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법인

⑤주권상장법인( 리종목을 제외한다)으로서 상장신청일 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법인의 경우에

는 제6조제1항제8호, 제12호, 제13호 소송요건, 제15호 제

19호의 요건을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된 후 상장 비심사청구

일(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상장

신청일) 재 상장폐지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에

하여 제6조제1항제8호나목과 제15호의 요건을 용하지 아니한

다.

- 17 -

제8 조 (상 장 비심사 등 ) ①거래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

비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 원회(이하 “상장 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장 비심사결과를 확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상장 비심사청구 등이 있는 경우 지방벤처기

업 세칙에서 정하는 수출우량기업․지정기업에 해서는 세

칙이 정하는 범 내에서 우선 심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 비심사(재심사를 포함한다)결과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일부터 3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

하는 날까지 융감독 원회, 당해 법인 상장주선인에게 문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비심사청구서 첨부서류

를 정정 는 보완하는 경우, 문평가기 의 평가를 의뢰한 경

우 그 밖에 세칙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통

지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상처리기

간을 명시하여 당해 법인 상장주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야 한다.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문서의 서식은 세칙에서 정한

다.

⑤거래소는 제6조제1항제19호의 상장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성․시장성․수익성․경 성

재무상황 등을 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별 특성에 따

른 심사항목의 우선순 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거래소는 제5항을 용함에 있어서 기술성 등에 한 문평

가기 의 평가 문가집단의 자문결과를 상장심사시 반 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기술성 등의 반 , 제6항의 문평가기 문가

집단의 지정 운 등과 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⑧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 상장 비심

사청구법인이 제4조제2항제1호의 서류에 하여 융감독 원

- 18 -

회가 정한 외부감사 회계등에 한규정(이하 “외부감사 회계등

에 한규정”이라 한다) 제48조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 반행

를 행하여 증권선물 원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

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해 상장 비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1. 외부감사 회계등에 한규정 제55조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선

물 원회의 조치

2. 외부감사 회계등에 한규정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증권선

물 원회의 조치

3. 융감독 원회 는 증권선물 원회의 과징 부과조치

⑨상장 원회의 구성과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제9 조 ( 비심사 결과 의 효 력 불 인 정)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심사결과 통지 후 당해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당해 상장 비심사결과에 한 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

정하는 경우에는 상장 비심사결과에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이 사실을 공시하고 융

감독 원회, 당해 법인 상장주선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

해 법인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 상 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2. 상장 비심사청구서 는 첨부서류의 내용 허 의 기재

는 표시가 있거나 요한 사항을 기재 는 표시하지 아니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제4조제2항제1호의 서류에 한 외부감사 회계등에 한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융감독 원회 는 증권선

물 원회가 상장 비심사청구법인에 하여 과징 부과를

의결하거나 동규정 제55조제1호 는 제56조제1항에 해당하

- 19 -

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요한

경우

5. 상장 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당해 법

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상장

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6월 이내의 범 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그 밖에 상장 비심사결과에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

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내용에 있어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4조제2항제1호의 서류에 한 외부감사 회계등에 한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증권선물 원회가 상장 비심

사청구법인에 하여 동규정 제55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

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당해 법인에

하여 제5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기 으로 재심사하여 상장 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10 조 (상 장 비심사 결과 에 한 이의 신청 )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 비심사결과에 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해 상장

비심사청구법인은 상장주선인을 경유하여 거래소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거래소는 세칙에

서 정하는 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신규 상 장 신청 ) ①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상장주선

- 20 -

인을 통하여 신규상장신청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심사청구시 제출한 서

류와 내용에 있어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서류 각 2부

2.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각 2부

②상장 비심사청구 후 모집을 하는 신규상장신청인은 거래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모집의 완료

(주 납입기일을 말한다)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

신청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거래소가 지정하는 해외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발

행주식 동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부를 상

장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 산정시 해외증권시장

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한다.

④보통주를 제외한 주식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상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거래소는 투자자보호 그 밖에 상장종목의 리상 불가피하다

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주를 제외한 주식의 상장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외 국 기업의 신규 상 장 ) ①외국주권 는 외국주식 탁증

서를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상장신청

일 재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제14호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요건으로 갈음한다.

1. 주식의 분산 등

가. 소액주주수

소액주주의 수가 100인 이상일 것

나. 외국주권 는 외국주식 탁증서의 수

- 21 -

국내에서 공모하는 외국주권 는 외국주식 탁증서의 수가

30만주( 는 증서) 이상일 것

2. 주식의 양도제한

외국주권 는 외국주식 탁증서의 양도에 한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본국법에 의하여 외국주권 는 외국주식 탁증서

의 양도제한이 인정되거나 이에 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국주권 는 외국주식 탁증서를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외

국기업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신규상장신청서 2부와 세칙이

정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국주권 는 외국주식 탁증서를 신규상장하기 하여 외

국기업은 신규상장신청일 이후 상장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에 한 사항에 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2. 경 상 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 (투자 회사 의 신규 상 장 ) ①투자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장신청일 재 간 투자자산운용

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감독 원회에 등록된 회사로

서 제6조제1항제11호, 제13호, 제14호의 요건과 다음 각호의 요

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자본

상장신청일 재 자본 이 4억원 이상일 것

2. 주식의 분산방법

모집 는 매출한 실 이 있을 것. 다만, 당해 회사가 상장

정일부터 1년 이내에 모집 는 매출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 22 -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에 해

당하는 잔존기간동안 탁원과 당해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간 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

조정증권투자회사에 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용하지

아니한다.

③투자회사는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세칙이 정하는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상장을 신청한 투자회사는 신규

상장신청일 이후 상장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권에 한 사항에 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2. 경 상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 조 (상 장 지수 간 투자 기구투자 회사 의 신규 상 장 ) ① 상장지

수간 투자기구투자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1호, 제13호, 제14호의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자본 등

상장신청일 재 자본 이 100억원 이상이고, 발행주식총수

가 10만주 이상일 것

2. 지정 매회사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

정 매회사가 2사 이상일 것

3. 자산구성내역 등

정 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가.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 23 -

일 공고하는 자산구성내역에 시가총액을 기 으로 당해 투

자회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한다는 뜻.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당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을 자산

으로 편입한다는 뜻

나.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 종목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자

산으로 편입한다는 뜻

다.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다는 뜻

4.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이용과 련하여 다음 각목의 계약을 체

결하 을 것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지수를 추 하는 상장지수간 투자기구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지수의 사용허가 이용료 등에

한 거래소와의 계약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지수를 추 하는 상장지수간 투

자기구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지수에 한 법 권한을

가진 자와의 지수사용 등에 한 계약

②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회사 주권의 상장신청인은 상장지

수간 투자기구투자회사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서 세칙이 정

하는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상 장 지수 간 투자 기구투자 신탁 수 익 증 권 의 신규 상 장 )

① 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신

규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신탁의 원본액 등

상장신청일 재 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수익증

권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2. 지정 매회사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

- 24 -

정 매회사가 2사 이상일 것

3. 자산구성내역 등

신탁약 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가.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일 공고하는 자산구성내역에 시가총액을 기 으로 목표로

하는 지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한다는 뜻.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

에는 당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한다는

나.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의 100분의 50 이상을 자산으

로 편입한다는 뜻

다. 신탁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다는 뜻

4.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이용과 련하여 다음 각목의 계약을 체

결하 을 것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지수를 추 하는 상장지수간 투자기구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당해 지수의 사용허가 이용료 등에

한 거래소와의 계약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지수를 추 하는 상장지수간 투

자기구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당해 지수에 한 법 권한을

가진 자와의 지수사용 등에 한 계약

②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신청인은 상

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신규상장신청서 세

칙이 정하는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 조 (부 동 산투자 회사 의 신규 상 장 ) ①부동산투자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0호, 제11

호, 제13호 제14호의 요건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

자회사에 하여는 이를 용하지 아니한다.

- 25 -

1. 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 의

설립인가를 받았을 것

2. 자본

상장신청일 재 자본 이 500억원 이상일 것

3. 주식의 분산

상장신청일 재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상장

정일 1년 이내에 모집 는 매출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에 해

당하는 잔존기간동안 탁원과 당해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모집 는 매출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

상일 것. 다만,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주수가 100명 이상일 것

4. 자산의 구성

상장신청일 재 총자산 부동산의 비 이 100분의 70 이

상일 것

②부동산투자회사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부동산투자회사 주

권의 신규상장신청서 세칙이 정하는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3조제4항의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 주권의 신규상장신청

인에 하여 이를 용한다.

제17 조 (재 상 장 ) ①재상장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1월 이내에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재상장신청을 하여

야 한다. 다만, 제4항의 용을 받는 법인은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할기일부터 당해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

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

- 26 -

된 후 1월 이내에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재상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재상장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자본

재상장신청일 재 자본 이 10억원 이상일 것

2. 부채비율

제6조제1항제7호의 요건을 구비할 것. 이 경우 부채비율은

분할 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

재 차 조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제6조제1항제4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

16호 내지 제19호의 요건을 구비할 것. 이 경우 제10호, 제13

호 “상장 비심사청구일”은 “재상장신청일”로, 제4호, 제9

호, 제17호 “최근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말”은

“분할 는 분할합병기일의”로, 제19호가목 “상장 비심사

청구서”는 “재상장신청서”로 한다.

③제2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재상장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0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

내지 제19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호, 제13

호 “상장 비심사청구일”은 “재상장신청일”로, 제17호

“최근 사업연도말”은 “합병기일의”로, 제19호가목 “상장 비

심사청구서”는 “재상장신청서”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

이나 코스닥상장법인 이외의 법인(이하 “비공개법인”이라 한다)

과 합병(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당해 합병기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하여 재

상장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제10호, 제11호, 제13

호 내지 제19호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10호, 제13호, 제15호 “상장 비심사청구

- 27 -

일”은 “재상장신청일”로, 제17호 “최근 사업연도말”은 “재상

장신청일을 기 으로 한 최근 사업연도말”로, 제19호가목

“상장 비심사청구서”는 “재상장신청서”로 한다.

1. 결산재무제표

분할기일이 속한 사업연도(다만, 분할기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었을 것

2. 경 성과

분할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경상이익이 있을 것

3. 자본상태

분할기일이 속한 사업연도말 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다만,

재상장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 유상증자 액 자산재평

가에 의하여 자본에 입할 액을 반 한다)

4. 감사의견

분할기일이 속한 사업연도말의 재무제표에 한 감사인의 감

사의견이 정일 것

5. 부채비율

분할기일이 속한 사업연도말 재 부채비율이 제6조제1항제7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상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제3항(제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와 제4

조제3항제3호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용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등기일 재 차 조표 (다만, 제4항의 용을 받는 법

인은 설립등기일 재 차 조표 재상장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2부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상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등

기일 재 제1호의 서류에 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다만,

제4항의 용을 받는 법인은 재상장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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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2부

3. 상법 제5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분할계획서, 동법 제530조의

6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계획서 는 동법 제522조의 규정

에 의한 합병계약서 각 2부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용함에 있어 재상장하고자 하

는 기업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용한다.

이 경우 “상장 비심사청구일”은 “재상장신청일”로 한다.

⑦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상장 신청이 있는 경우 상

장 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1항

의 규정을 용함에 있어 제11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용

한다.

제18 조 (변경 추 가상 장 ) ①코스닥상장법인은 상장종목의 종

류, 액면 액, 종목 는 수량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발생일부터 1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추가)상장신

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용함에 있어 제11조제4항 제5항의 규정

을 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회사 주

권의 신주발행 는 환매와 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신탁 수

익증권의 추가설정 는 환매로 인하여 주권 는 수익증권의

수량을 변경하 을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회사 주권

는 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수량을 변경상

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상장 정일의 1일(매매일 기 )

까지 변경상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9 -

제19 조 (코 스 닥 상 장 법 인 의 합병 ) ①코스닥상장법인이 비공개법인

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합병비율의 정성에 하여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3의 규정

에 의한 외부평가기 의 평가를 받을 것

2. 비공개법인은 제6조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

제1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벤처기업에 하여는 제6조제1항제7호의 요건을

용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하여

는 제6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용하지 아니하되 제6조제1항

제7호의 요건을 용함에 있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

채비율을 용한다.

3. 비공개법인은 제6조제1항제15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이 경우 “1년”은 “6월”로 한다.

4. 비공개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을 하기 에 다른 비공

개법인과 합병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6조제1항제1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용함에 있어 일반기업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코스닥상장법인이 일반기업 건

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공개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제1항제2호 본문 제3호의 요건과 제7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용함에 있어 코스닥상장법인과 비공개법인

과의 합병이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인 경

우에는 제1항제3호 제4호의 요건을 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합병요건은 합병신고서

제출일을 기 으로 한다.

제20 조 (상 장 의 통보 등 ) 거래소는 상장이 승인되거나 변경 는

- 30 -

추가상장된 때에는 소정의 상장사항을 상장원부에 등재하고 상

장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코스닥상장법인, 상장주선인 탁원

에 통보하고 이를 공시매체에 공표한다. 다만, 변경 추가상

장의 경우에는 당해 상장내용을 코스닥상장법인 상장주선인

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상 장 후 매 각 제한 ) ①계속보유의무자의 주식등의 계속보

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 제5호의 경우에는

벤처 융 기 투자자의 투자 액 상장신청일 재 자본

을 기 으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의 계

속보유기간을 말한다.

1. 최 주주등 : 상장일부터 2년간(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

상장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기존 코스닥상장법인의 최 주주

등의 계속보유기간의 잔여기간). 다만, 상장일부터 1년이 경

과한 경우에는 매 1월마다 최 보유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

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다.

2.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 융의 투자기간(상장 비심사청구일

을 기 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년 미만인 경우

: 상장일부터 1월간

3. 제6조제1항제8호나목단서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보유자 : 당

해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1년간(유상증자등의 한도를 과하

는 부분에 하여 각각의 증자참여비율에 따라 산출된 주식

등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100주 미만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4. 상장 정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한 상장주선인 : 상장일부터 6

월간

5. 벤처기업에 투자한 기 투자자 : 투자기간이 1년 이내인 주

식등(모집 는 매출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은 제외)에

하여 상장일부터 1월간

②제1항제1호를 용함에 있어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

- 31 -

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한 기업의 인수 는 합병 등에

하여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단하는 경우에는 상장 후 매각

제한의 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인수 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최 주주등의 계속

보유의무 잔여기간동안 동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상장신청법인이 상장 비심사청구시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제출하는 계속보유확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계속보유의무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계속보유기

간동안 탁원에 보 하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이외에는 그 주식등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2. 계속보유기간 계속보유의무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보

․인출 는 매각하거나 이를 공시할 방법 담보제공 등

으로 보 이 불가능한 경우 그 처리방법 등에 한 내용

3. 계속보유기간 계속보유의무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인출

는 매각하는 사실에 한 상장주선인의 공시에 하여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④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보유기간

에는 탁원에 보 인 주식등을 매매의 약 등의 방법으

로 사실상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합병 는 주식교 환 시의 매 각 제한 ) ①코스닥상장법인이

비공개법인과 제19조에서 규정하는 합병 는 상법 제36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을 하

는 경우 비공개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최 주주등, 벤처 융, 기

투자자 제6조제1항제8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보유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주식등을 계속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벤처 융 기 투자자는 합병기일 는 주식교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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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자본 을 기 으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

등의 계속보유기간을 말한다.

1. 최 주주등 : 합병기일 는 주식교환일부터 2년간. 다만, 합

병기일 는 주식교환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월

마다 최 보유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

할 수 있다.

2. 벤처 융 : 합병신고서 제출일 는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

을 기 으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합병기일 는 주

식교환일부터 1월간

3. 기 투자자 : 합병신고서 제출일 는 주식교환신고서 제출

일을 기 으로 투자기간이 1년 이내인 주식등(모집 는 매

출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은 제외)에 하여 합병기일 는

주식교환일부터 1월간

4. 제6조제1항제8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보유자 : 합

병기일부터 1년간(유상증자 한도를 과하는 부분에 하여

각각의 증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출된 주식등의 합계를 말

한다. 다만, 100주 미만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②제1항을 용함에 있어 제21조제2항 제3항을 용한다.

제23조 (제3자 배 정 유상 증 자 시의 매 각 제한 ) 코스닥상장법인이 감

자와 병행 는 감자 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

는 경우 동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최 주주가 된 자 그 특수 계인은 배정받은 주식을 그 교

부일부터 1년간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

제24 조 (매 각 제한 반 시의 조 치 등 ) ①제21조, 제22조 제23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 계속보유기간을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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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 주주가 계속보유의무 상 주식등을 타인명의로 은닉하

여 보유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의무를 회피한 경

2. 제21조제4항의 규정을 반하여 계속보유의무 상 주식등을

매매의 약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매각한 경우

3. 그 밖에 코스닥시장 리상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거래소는 제1항의 경우 당해 법인 는 최 주주에 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매입 조치 등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상 장 주선 인

제25조 (상 장 주선 인 의 자 격 등 ) 상장주선인은 법 제2조제8항제5

호 내지 제7호의 업을 하는 증권회사이어야 한다.

제26 조 (상 장 주선 인 의 의 무) ①상장주선인이 거래소에 상장 정

법인의 상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

하는 기업실사 검표를 활용하여 상장 정법인의 재무상황 등

을 충분히 심사하여야 한다.

②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주선한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1(발행주식총수의 액면가액의 합계 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만원 상당의 주식) 이상을 상장 후 1년간

보유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부족

분을 충당하여야 한다.

③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주선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한 주식은 이를 그 주주 는 최 주주(상장당시

주식을 소유한 특수 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매도하지 못한다.

다만,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34 -

다.

④상장주선인은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이 경 공시 등과

련하여 자문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주선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재무상황 등

을 분석한 자료를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표주 회사

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회사의 업행

에 한규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조사

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거래소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주선인의 의

무 이행과 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 장 상 장 종 목 리

제27 조 (투자 유의 종 목) ①거래소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에 하여 투자유의종목으

로 지정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호 제2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7호를

용함에 있어 감사 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하여 이를 용

하지 아니하며 사외이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하

여 이를 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1의 월간 거래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하 “거래실 부진”이라 한다). 다만,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상장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 자기자본이 1천억원 미만인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

나. 최근 사업연도말 재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2천5백억

원 미만인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5

- 35 -

다. 최근 사업연도말 재 자기자본이 2천5백억원 이상인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3

2. 최근 사업연도말 재 다음 각목의 1의 주식분산기 에 미달

하는 경우. 다만,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에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가.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미

3.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5)에서 규정하는

상호 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4. 고의, 과실 는 상습 으로 불성실 공시를 하거나 코스닥

시장공시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반하여 코

스닥시장공시규정 제33조제3항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5.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

보고서 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

6.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

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2조제2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는 제2조제26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감사 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 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코스닥상장법인은 투자유의종목 지정 는 해제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코스닥상장법인에 해 투자유의종목 지정 해제

등과 련하여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36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

법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유의종목 지정에 한 이의신청을 거래

소에 할 수 있다.

⑤거래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청구일부터 10일 이

내에 이의신청에 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결과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정

지하는 효력이 없다.

⑦코스닥상장법인은 제5항의 결정에 하여 재차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⑧거래소는 투자유의종목의 지정 해제의 경우에는 이를 지

체없이 공시매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의종목의 지정 해

제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8 조 ( 리 종 목) ①거래소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에 하여 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1. 주된 업이 정지되거나 양도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주된

업의 정지 양도결정에 한 구체 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3.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 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

인 경우. 이 경우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본 자

본잉여 의 증감액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이를 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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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투자회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산구성요건 미달

매분기말을 기 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제1항(기업구

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동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에

서 정한 자산구성요건에 미달한 때

나. 배당요건 미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에서 정한 배당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다만,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코스닥상장법인의 보통주식의 당일종가가 액면가액의 100분

의 40(이하 “액면가액일정비율”이라 한다) 미만인 상태로 연

속하여 30일(매매일을 기 으로 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간 지속되는 경우

6.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된 보통주식의 당일 종가에 상장된 보

통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시가총액(이하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1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간 지속되는 경

7. 반기보고서에 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

정 는 의견거 이거나 감사범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

8.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신규상장일 는

재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용하

지 아니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 으로 사업보고서상 경상손실이 있

는 경우

나.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60일(매매일을

기 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의 기간동안에 시가

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10일 이상 연속하거나 20일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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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장과 련한 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 요한 사항의

허 기재 는 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하여 요하다고

단되는 경우

10. 당해 코스닥상장법인 는 그 임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회계처리기 반행 로 인하여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외부감사 회계등에 한규정 제56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 원회가 당해 코스닥상장

법인 는 그 임직원에 하여 검찰고발 는 검찰통보하기

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그 밖에 제38조제1항제5호․제16호 이외의 상장폐지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제5호 제6호의 규정을 용함에 있어 천재지변 그

밖에 시장상황 변 등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투자유의종목의 지정사유와 리종목 지정사유가 복되는

경우에는 리종목으로 지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종목의 지정 해제에 하여 필

요한 사항은 제27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용하여 처리

한다.

제29 조 (매 매 거 래 의 정지 재 개) ①거래소는 상장종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 제41조 내지 제44조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

는 경우

2. 투자회사가 이사회에서 개방형으로의 환을 결의한 경우

3. 증권선물 원회가 법 제9장제2 의 불공정거래행 의 지

등과 련하여 최 주주 는 표이사를 조치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경우 조치의 유형 기타 필요한

- 39 -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투자자보호를 하여 거래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의 정지 재개에 한 필요

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0 조 (사 외 이사 등 의 신고 ) 코스닥상장법인은 사외이사 는

감사 원을 선임․해임하거나 사외이사 는 감사 원이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해임 는

퇴임한 날의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상 장 지수 간 투자 기구투자 회사 의 결의 는 결정 등 의

신고 ) ①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회사는 거래소가 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회사의 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 결의 는 결정이 있거나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회사는 간 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 분배하는 경우 사업연도말 15일

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회사는 업보고서 결산서류를

법정기한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회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 간 투자자산운용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

한 법인이사 1인을 신고책임자로 지정하여 거래소에 문서로 통

보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도 같다.

⑤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회사는 순자산가치, 자산구성내역,

설정․환매에 필요한 자산구성내역을 매일 거래소에 신고하여

야 한다.

- 40 -

제32조 (부 동 산투자 회사 의 결의 는 결정 등 의 신고 ) 부동산

투자회사는 거래소가 부동산투자회사의 리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 결의 는 결정이 있거나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상 장 지수 간 투자 기구투자 신탁 수 익 증 권 의 리 서 류

제출 ) ①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코스닥시장

에 상장한 법인은 당해 수익증권과 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소에 그 내용과 련한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②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

장한 법인은 업보고서 결산서류를 법정제출기한내에 거래

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

장한 법인은 당해 수익증권과 련된 사항을 다음 각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익증권의 분배 : 신탁회계기간 종료일의 15일 까지

2. 제1호외에 수익증권과 련하여 거래소가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 지체없이

④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

장한 법인은 순자산가치, 자산구성내역, 설정․환매에 필요한

자산구성내역을 매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 조 (무상 증 자 등 의 제한 ) ①코스닥상장법인은 상장일부터 1

년간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의 액에서 자산재평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립 을 공제한 액내에서만 잉여 의 자본 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잉여 의 자본 입을 하는 경우 자본

- 41 -

입(자본 변경 효력발생일을 기 으로 한다) 후의 자본 에

한 자기자본의 비율은 100분의 200 이상이어야 한다.

제35조 (재 무 리 기 반 법 인 에 한 조 치 ) 코스닥상장법인이

융감독 원회의 유가증권의발행 공시등에 한규정에서 규정

하는 재무 리기 을 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변경 는 추가상장의 승인유보

사유발생일부터 1년간 상장의 승인을 유보

2. 투자유의종목 지정

제1호에 의하여 상장의 승인이 유보되고 있는 기간 에 추

가로 반하는 경우 6월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이 경우

제27조제2항 내지 제9항을 용한다.

제36 조 (서 류 불 제출 의 공 시) 거래소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이 규

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제37 조 (주주총회 참석 ) 코스닥상장법인은 정기 임시주주총회

에서 거래소 임직원의 참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상 장 폐지

제38 조 (상 장 의 폐지) ①거래소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기업의 상

장을 폐지한다. 다만,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상장 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상장과 련한 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 요한 사항을

허 기재 하거나 락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이 히 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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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단되는 경우

2. 발행한 어음 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3.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리종목으로 지정된 날

부터 3월 이상 주된 업의 정지상태가 계속되거나 업의

부가 양도되는 경우

4.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리종목으로 지정된 코

스닥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

5.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6. 회사정리 차(화의법에 의한 화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

시신청을 하는 경우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회 지정(다만, 이 경우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1편제2장제6 의 규정에 의한 공정공

시의무 반시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회를 1회로 본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 다만, 공시의무 반이 투자

유의종목 지정일 이 에 발생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된 코스닥상장법인이 재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

우로서 당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부터 소 하여 과거 2년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다만, 공시의무 반이 투자유의종목 지정일 이 에 발생하

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8.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 부진인 상태가 3월

간 계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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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 미달이 1년 이

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10. 사업연도말을 기 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상

태가 2회 이상 연속되는 경우 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 자

본 액잠식 상태인 경우. 이 경우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

서 자본 자본잉여 의 증감액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

한까지 이를 반 한다.

11.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

정 는 의견거 이거나 감사범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

12. 제2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상태가 2회 이상 연속되는 경

13. 제27조제1항제5호 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의종

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

서, 반기보고서 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

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

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2년간 3회 이상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는 분기보고서를 법

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정 등에 주식양도에 한 제한을 두는 경우. 다만, 다른

- 44 -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매매거래를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하여 상장폐지 신청을 하는 경

17. 제19조의 규정을 반하여 합병하는 경우

18. 기업지배구조와 련하여 다음 각목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외이사의 수가 2사업연도 연속하여 법 제54조의5 는

법 제191조의16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나. 법 제191조의17의 규정에서 정하는 감사 원회를 2사업연

도 연속하여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 원회의 구성요건을 충

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19.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일을 기 으로 한다. 이하 이 호 제20호에서 같

다)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당해 주식의 종가가 다음 각

목의 요건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액면가액일정비율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액면가액일정비율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20.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다음 각목의 요건을 하나라

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21. 제2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6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

니하거나 는 제28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1년 이

내에 추가 으로 확인되는 경우

22. 그 밖에 법령 반 는 제1호 내지 제21호에 하는 사유로

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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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9호 제20호의 규정을 용함에 있어 제28조제2항

의 규정을 용한다.

③거래소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폐지 등과 련된 향후 세부

차를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제27조제1항제2호의 소액주주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벤처특별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기 (이하 “기 ”이라 한다)

2. 벤처 융

3. 외국투자 용회사

4. 투자회사

5. 자기주식을 취득한 당해 법인

6. 그 밖에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투자목 으로 취득한 외국

기업으로서 기 투자자에 하는 법인

⑤거래소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 각호(제3호, 제8호, 제9호

는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 상장을 폐지한다.

1. 제28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기업구조조정부동

산투자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 조 (상 장 폐지와 련한 고 ) ①거래소는 상장지수간 투자

기구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이 상장폐지 기 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고할 수

있다.

1. 간 투자자산운용업법 제3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자

산액이 1개월간 계속하여 동법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정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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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순자산액에 미달한 때

2. 자본 이 50억원 미만인 때

3. 발행주식총수가 5만주 미만인 때

②거래소는 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신탁 수익증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수익증권이 상장폐지 기 에 해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고할 수 있다.

1.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때

2. 수익증권수가 5만좌 미만인 때

제4 0 조 (이의 신청 제도 ) 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폐지

가 결정된 법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장폐

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상장폐지 결정에 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청구일부터 10일 이

내에 이의신청에 한 결정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결과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인용결정

이의신청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매

매거래 재개

2. 이의신청 기각결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는 상장폐지 결정을 정지하

는 효력이 없다.

④코스닥상장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하여 재차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과 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다.

제4 1조 (외 국 기업의 상 장 폐지) 거래소는 외국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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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경우

2. 제3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동조 동항 제9

호의 주식분산기 미달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

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4 2조 (투자 회사 의 상 장 폐지)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투

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상

장을 폐지할 수 있다.

1. 투자회사가 발행한 어음 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

의 거래정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투자회사의 업무 부가 정지되었거나 이에 하는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업보고서 는 결산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

4. 간 투자자산운용업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5. 고의, 과실 는 상습 으로 신고 는 보고의무를 반하

는 경우

6.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식 탁 반환제한

에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주주총회에서 개방형투자회사로 환하도록 결의한 경우

제4 3조 (상 장 지수 간 투자 기구투자 회사 의 상 장 폐지)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회사가 제42조

제1호 내지 제6호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상장을 폐지한다.

1. 자본 등

자본 이 50억원 미만이 된 날 는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

만이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 48 -

2. 주주수

사업보고서상 주주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다만, 신규상장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거래량

매년 일부터 말일까지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주식의

월평균거래량이 10만주 미만인 경우. 다만, 신규상장일이 속

하는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1월 이상 매매거래가 정

지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월평균거래량으로 한다.

월평균거래량=[(12개월 매매거래일/12개월 당해 주권

의 매매거래일)×12개월간의 총거래량]/12

4.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

장폐지사유에 해당된 때

제4 4 조 (상 장 지수 간 투자 기구투자 신탁 수 익 증 권 의 상 장 폐지)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신탁

수익증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을 폐지한다.

1. 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된 날 는 수익증권의 수가

5만좌 미만이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2. 업보고서(사업연도말을 기 으로 작성된 업보고서를 말

한다)상 수익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다만,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거래량

매년 일부터 말일까지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수익증

권의 월평균거래량이 10만좌 미만인 경우. 다만, 신규상장일

이 속하는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1월 이상 매매거래

가 정지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월평균거래량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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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거래량=[(12개월 매매거래일/12개월 당해 수익

증권의 매매거래일)×12개월간의 총거래량]/12

4.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

장폐지사유에 해당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하여 거래소

가 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폐지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4 5조 (상 장 폐지신청 ) ①코스닥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상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제3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

폐지신청을 포함한다)에는 세칙이 정하는 상장폐지신청서와 첨

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코스닥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없는 주식의 상

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상장폐지신청서

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 제2항의 상장폐지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상장을 폐지한다. 다만, 거래소는 당해 법인이 제38조제

1항 는 제41조의 상장폐지기 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

장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4 6 조 (상 장 폐지 등 의 처 리 ) 거래소는 제38조, 제41조 내지 제

44조 는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이 상

장폐지 등이 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용하여 처리한다.

제4 7 조 (상 장 폐지주권 의 매 매 거 래 허 용) 거래소는 제38조제1항,

제41조, 제42조 는 제45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

장폐지되는 주권에 하여 상장폐지승인일부터 7일(매매일을

기 으로 한다)을 과하지 아니하는 범 내에서 당해 주권의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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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보 칙

제4 8 조 (외 국 기업의 서 류 제출 ) 외국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신청서 는 신고서류의 작성시 사용하는 언어 통

화에 하여는 세칙에서 정한다.

제4 9 조 (상 장 신청 서 류 의 불 반 환 ) 이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는 상장이 거부되거나 상장신청(상장 비심사청구를 포함한다)

을 철회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0 조 (수 수 료 ) ①상장심사 등의 실비를 충당하기 하여 상장

정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 비

심사청구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상장신청을 하

는 경우 거래소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액을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의 액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 비심사를 청구한 법인의 경우 세

칙에서 정하는 상장심사수수료. 다만, 상장승인이 있는 경우

에는 제2호의 액 징수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잔여 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신청을 하는 법인의

경우 상장 액의 10만분의 60의 범 내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상장수수료

3. 상장종목의 상장이 계속되는 경우 직 년도 12월말 재 자

본 의 10만분의 11의 범 내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연부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수수료 연부과 과 련하여 필

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상장주선인이 거래소에 상장 상주권의 상장을 주선한 경우

에는 상장 상 법인과 상장주선인이 의하여 상장주선수수료

- 51 -

를 징수할 수 있다.

제51조 (시장 이 비용징 수 등 ) 코스닥상장법인이 제2조제5항․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재상장 후 제3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이

정하는 비용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장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상장 비심사 후 상장신청일까지 모집한 액의 1천분

의 3

2. 상장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 비심사 후 상장신청일까지 모집한 액

의 1천분의 1

제52조 (투자 회사 에 한 용 특 례) ①제18조 제20조는 투자

회사에 용한다.

②투자회사에 하여는 제4조, 제6조, 제8조제3항, 제9조, 제11

조, 제17조, 제19조,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8조,

제45조의 규정을 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상 장 지수 간 투자 기구투자 회사 에 한 용특 례) 제52

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회사에

하여 이를 용한다.

제54 조 (부 동 산투자 회사 에 한 용특 례) 부동산투자회사에

하여는 제4조, 제8조제3항, 제9조, 제11조 제17조의 규정을

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 (시행 세칙 ) 이 규정의 시행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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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 일 ) 이 규정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 규 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종 한국증권업 회

의 유가증권 회등록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 (종 규 정의 폐지에 따 른 경과 조 치 ) 이 규정 시행 에 종

한국증권업 회의 유가증권 회등록규정에 의한 행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④ ( 용례) 제22조제1항제2호 제3호 주식교환신고서 제출

일을 기 으로 한 투자기간의 산정은 시행일 이후 주식교환신

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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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질 상 장 심사 기 표

시장성 시장의 규모 성장 잠재력

시장 경쟁상황

수익성 비용의 우 성

매출의 우량도

재무상태

재무 성장성

재무 안정성

재무자료의 신뢰성

기술성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우 도

기술인력의 수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경 성

경 진의 자질

인력 조직경쟁력

경 의 투명성

경 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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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기업별 심사 항 목 우 선 순

□ 벤처기업 : ①기술성 ②시장성 ③수익성 ④경 성 ⑤재무상태

□ 일반기업 : ①수익성 ②시장성 ③재무상태 ④경 성 ⑤기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