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rev 1 - eroomkorea.com · 3 취 업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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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6. 1 제정 2007.1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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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취업규칙 REV 1 - eroomkorea.com · 3 취 업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룸(이하 ‘회사’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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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1 제정

2007.11. 1 개정

취 업 규 칙

㈜ 이 룸

Page 2: 취업규칙 REV 1 - eroomkorea.com · 3 취 업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룸(이하 ‘회사’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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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총 칙 ------------------------------------------------3

제 2 장 채용 및 입사 -------------------------------------------3

제 3 장 복 무 ------------------------------------------------5

제 4 장 휴일,휴가,휴직 -----------------------------------------8

제 5 장 보직 및 이동 ------------------------------------------11

제 6 장 승 진 -----------------------------------------------12

제 7 장 교육 및 출장 ------------------------------------------13

제 8 장 급 여 -----------------------------------------------13

제 9 장 상 벌 -----------------------------------------------14

제 10 장 퇴직 및 해고 ------------------------------------------18

제 11 장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20

제 12 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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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룸(이하 ‘회사’라 함)에 근로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직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업무능률의 극대화, 인사관리의 공정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 3 조 【직원의 정의】

본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 2 장’의 수속을 마치고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 4 조 【직원의 구분】

1. 정규직 직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2. 비정규직 직원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하며 계약직, 단시간 근로

자, 아르바이트 등의 직원을 말한다.

제 5 조 【균등처우 및 성실의무】

회사는 본 규정에서 정한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균등하게 처우 하며 직원은 본 규정에서 정

한 사항과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채용 및 입사

제 6 조 【채용시기】

직원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대상으로 매년 일정시기에 또는

수시로 채용을 실시한다.

제 7 조 【채용연령】

회사는 만 18세 이상인 자를 직원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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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채용원칙】

직원의 채용은 채용 예정인 직위, 직무에 따라 회사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공개경쟁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천채용 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제 9 조 【채용절차】

직원의 채용은 아래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며 채용 목적에 따라 일부 절차를 생략 또는 추

가 할 수 있다.

1. 모집 광고 또는 추천 의뢰

2. 1차 : 서류 전형

3. 2차 : 실기 전형 ( 필요할 경우에 한 함 )

4. 3차 : 면접 전형

제 10 조 【채용제한,취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하며, 이미 최종 합격자로 확정 또는 근무중

인 경우에도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금치산, 한정치산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병역 기피자

6.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7. 채용시 제출서류에 학력, 경력 등 인사관리상 중대한 이력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

한 자

8. 타 사업장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기타 회사의 직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 11 조 【입사구비서류】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다음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정부의 시책 및

회사의 정책상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을 폐지 또는 추가할 수 있다.

1. 입사지원서(회사양식) 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2. 인사기록카드 (회사양식)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4.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통

5. 사 진 (반명함/상반신) 1매

6. 주민등록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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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전 근로지 경력증명서(경력직원에 한 함) 1통

8. 건강검진서

9. 자격면허증 사본 (소지자에 한 함)

10. 신원보증보험 증권

11. 기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

12. 위 서류 중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2 조 【근로계약】

1.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급여,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 된다.

4.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성실근로 및 회사 비밀 유지와 관련된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제 13 조 【수습기간과 본채용 절차】

회사는 신입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1. 신규채용 된 정규직 직원은 채용된 직위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로성적이 양호

한 자에 한하여 정식직원에 채용하며,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채용 거부로 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1) 경력을 인정 받은 경우

2) 특별 채용된 경우

3) 비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이 경우는 수습급여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3개월간 본 조항 제3항을 적용 함

4) 회사의 별도 규정 또는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직원은 본 채용을 거부 한다.

1) 수습기간 중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될 경우

2)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습기간 중 근로 성적이나 근로 태도가 불량하여 직원으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

다고 판단된 경우

4) 기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4.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5. 수습기간에 급여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복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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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근로수칙】

1. 직원은 회사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상 지

시, 명령을 복종하여 자기 업무에 전념하고, 업무 능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상급자는 항상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히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솔선하여 그 직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모든 직원은 청렴하고 결백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간접을 불문하고 당사와 이

해를 수반하는 자로부터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래처에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원은 항상 자기의 신분과 직위를 인식하고 언행을 조심하여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

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착오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개인 신상과 관련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나 민,형사상 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 및 직무수

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사업장에 취업하

여서는 아니 된다.

8. 직원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회사 및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직원은 회사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직원은 회사의 발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조직을 결성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6 조 【비상출근명령】

직원은 회사에 재해, 비상사태,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휴가 중이라도 회사의 비상 출근 명령에 응하여 출근하여야 한다.

제 17 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 : 09:00 ~ 18:00

단, 직무에 따라 또는 직원에 따라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 등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

다.

3.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8시간 기준 1시간으로 하며, 회사 질서와 규율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다.

4. 평일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18:00부터 19:00까지를 휴게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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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출근 및 퇴근】

1. 직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시업시간 정각 또는 그 전부터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퇴근은 서류, 비품 등을 정리하여 소정 장소에 보관한 후에 하여야 한다.

3. 직원은 회사가 정 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회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제 19 조 【시간외 근로】

1. 회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1일 8시

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를 지시할 수 있다.

2. 업무특성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1개월

이내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제도 도입시 별도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간외 근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 한다.

1) 연장근로

(1) 평일 기준근로시간 이후에 연장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야간근로

(1) 야간근로는 22:00 ~ 06:00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교대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휴일근로

(1) 회사가 유급 또는 무급 휴일로 정한 날에 회사의 필요에 의해 근로하는 것을 말

한다.

(2)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휴일근로 중의 업무외 외출 등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사는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5. 여성, 임산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외 근로를 제한 또

는 금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결근, 지각, 조퇴, 외출】

1.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거나 지각, 조퇴, 외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직속 상급자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그러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후에 지

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전항에서 정한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취급한다.

4.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 연차 초과 사용에 대하여는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5. 지각, 조퇴, 외출 등의 기준은 회사의 규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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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휴일, 휴가, 휴직

제 1 절 휴 일

제 21 조 【유급휴일】

1. 다음 각 호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토요일

2) 주휴일 : 전주에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3)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4) 기타 회사에서 정한 임시 휴일

제 22 조 【휴일의 대체】

1. 전조에서 정한 휴일은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2. 전항에 따라 휴일이 대체된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평일로, 대체된 날은 휴일로 본다.

제 2 절 휴 가

제 23 조 【휴가의 종류】

1. 연차휴가

2. 생리휴가

3. 산,전후휴가

4. 경조휴가

5. 병가

6. 공가

7. 특별휴가

8. 하계휴가

제 24 조 【연차휴가】

1. 연차휴가의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하며 모든 임직원의 연차휴

가 발생 시기는 매년 1월 1일로 한다.

2. 1년간 80% 이상을 근로한 경우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3.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4.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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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회사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되 그 시기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6.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회사가 연차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잔여 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5 조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준다.

제 26 조 【산,전후 휴가】

1. 회사는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하여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되 반드시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 되도록 한다.

2. 산,전후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휴가는 발생한다.

3. 산전,후 휴가 기간은 모두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4. 유산, 사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준다.

1) 16주 ~ 2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휴가

2) 22주 ~ 27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 휴가

3)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 휴가

5.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

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 27 조 【경조 휴가】

직원에게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규정 부칙 ‘제1조 (경조휴가 기준)’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유급으로 경조휴가를 준다.

제 28 조 【병가】

병가는 직원이 상병 또는 정신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 직원 본인

의 신청에 의해 회사가 판단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 동료에게 감염 등 피해

를 줄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사에서 임의로 병가를 명할 수 있다.

병가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구분 한다.

1. 업무상 병가 :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업무외 병가 : 연차 우선 사용 후 무급

(2개월 한도 / 2개월 초과시 사안에 따라 회사판단)

제 29 조 【공가】

회사는 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간 또는 기간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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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유급휴가로 한다.

1. 본인의 출두를 요하는 공민권의 행사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2.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교육,훈련 소집 등의 경우

제 30 조 【특별휴가】

회사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여 적절한 일수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로 한다.

1. 수재, 화재 및 이와 유사한 재해를 당한 경우

2. 비, 눈 등의 자연재해로 교통이 두절된 경우

3. 포상에 따른 부상으로 휴가를 지급한 경우

4. 위 1,2항의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이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 【하계휴가】

하계휴가는 회사에서 정한 일수만큼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32 조 【휴가의 신청 및 일수산정】

1. 휴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휴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사전에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직원이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가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회사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휴가기간 중에 있는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단, 연차휴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절 휴 직

제 33 조 【휴직의 종류】

1. 육아휴직

2. 업무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3. 기타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

4. 기타 휴직

제 34 조 【휴직 기간 및 기준】

구 분 휴직한도 기준

1.육아휴직 1년 이내 남녀고용평등법 기준

2.형사사건 기소 1심판결까지 무급

3.기타 휴직 사안에 따라 회사판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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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조 【휴직의 연장】

휴직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7일전에 휴직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

사는 위 34조의 기준에 따라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6 조 【근속년수 산입 여부】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 37 조 【휴직자의 처우】

1. 휴직 중인 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단, 부

득이한 경우 회사가 원할 경우 휴직기간 중 근로하였다면 근로기간 만큼 휴직기간이 연

장된 것으로 간주하며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도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직중인 자 또는 해당기간 중 휴직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승진, 복리후생, 급여,

성과급 지급시 제외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 38 조 【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 39 조 【복 직】

1.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7일전에 관

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서를 경유한 후 인사부서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직시킨다.

2.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근로가능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

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휴직기간 종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7 근로일이 경과하여도 복직 하지 아니할 때에는

휴직기간 종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자로 당연면직 처리 한다.

제 40 조 【휴 업】

회사가 휴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휴업을 요할 때는 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2. 전항 휴업의 경우 회사는 당해 직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제 5 장 보직 및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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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조 【보직의 원칙】

직원의 보직은 해당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 및 개인의 적성, 능력, 경력, 기타 회사의 필요

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최대의 능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2 조 【전환배치 및 보직변경】

장기간 동일 근로지, 동일 직무 수행에 따른 타성을 방지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

하여 전환배치 및 보직변경을 실시할 수 있다.

제 43 조 【파견 등】

1.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직원을 사내 타부

서 또는 사외 타 기관에 파견 근로를 명 할 수 있다.

2.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 직원을 파견 목적 완료 즉시, 소속부서로 복귀 조

치한다.

3. 직원의 해외근로 필요시 특성과 목적에 맞게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 6 장 승 진

제 44 조 【승진의 구분】

1. STEP UP(구.승호) 은 정기 STEP UP과 특별 STEP UP으로 구분하며 승진은 정기승진과 특

별승진으로 구분한다.

2. STEP UP

1) 정기 STEP UP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자를 동일 직위내에서 1개 연차(구.1개호봉) STEP UP 한다.

2) 특별 STEP UP

근로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STEP UP 대상자가 아닌 자를 동일 직위내에

서 1개 연차 이상 STEP UP 하거나, 정기 STEP UP 대상자를 동일 직위내에서 2개 연차

이상을 STEP UP 할 수 있다.

3. 승진

1) 정기 승진

직위별 재급연수, 업무실적, 기타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1직위 한도에서 실시한다.

2) 특별 승진

현저하고 객관적인 우수성이나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정기 승진 대상자가 아닌

자를 1개 직위 이상 승진하거나, 정기 승진 대상자를 2개 직위 이상 승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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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조 【승진 및 STEP UP 시기】

1. 승진 및 STEP UP은 매년 1회 회사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2. 특별 승진, 특별 STEP UP은 회사에서 정한 정기 승진시기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이사가 정하는 별도의 시기에도 행할 수 있다.

제 46 조 【고과의 실시】

1. 직원의 능력, 업적,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근로평정의 기준을 마련

하고 직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능력, 자질 향상을 유도하며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하

여 인사고과를 실시한다.

2. 정규직 직원의 세부 고과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고과를 통하여 정규직으로의

전환 또는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 7 장 교육 및 출장

제 47 조 【교육, 훈련】

1. 회사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사내,외 교육은 교육 수료 확인 근거에 의해 유급으로 인

정한다.

2.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는 사전 회사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에 유급으로 인정한다.

3. 1일 정상 근로시간 미만의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는 그 잔여시간에 대하여 회사근로를

하여야 한다.

제 48 조 【출장】

회사 업무로 출장 명령을 받았을 경우 직원은 성실이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태처리

는 급여 규정 및 출장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장 급 여

제 49 조 【급여 제도】

급여는 연봉제를 운영하며 연봉총액을 1/12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 50 조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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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태 내용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 지급한다.

제 51 조 【지급일】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25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

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급여 지급일부터 당월 말일 사이에 퇴사하는 직원은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52 조 【지급방법】

갑근세, 주민세, 4대보험 본인 부담금 등 법에서 정한 원천세 및 기타 공제금액을 제외한

급여 전액을 개인별 급여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제 53 조 【시간외 근로 수당】

본 규정 ‘제19조 시간외 근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며, 당월 근로 부분은

익월 급여 지급시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 54 조 【연차 수당】

본 취업규칙 ‘제24조 연차휴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 55 조 【급여구조】

연봉의 월할 급여 총액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상여금 등으로 구분,

지급하며, 연봉외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 56 조 【급여인상】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연1회 개인별로 차등 인상할 수 있다.

단, 비정규직은 급여제도,급여인상 등에 있어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7 조 【퇴직금】

1.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이 지난 근로시점부터 발생한다.

2. 퇴직금은 시중은행의 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지급하며 1년 단위로 정산한다.

제 9 장 상 벌

제 1 절 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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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8 조 【표창대상】

1.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고 타 직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 후에 이

를 표창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에 성실하고 그 능력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2) 제도를 개선하거나 영업실적이 특히 우수하여 회사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한 경우

3) 재해, 분쟁 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시 수습에 전력하여 회사의 손실을

방지, 경감하는데 그 공로가 있는 경우

4) 각종의 사내,외 교육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5)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앙양시킨 경우

6) 기타 위 각호에 준하여 표창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2. 부서단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단체 표창할 수 있다.

1) 업무실적이 우수하여 타 부서의 모범이 되는 경우

2) 영업실적이 우수하여 회사의 수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경우

3) 기타 위의 각호에 준하여 표창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59 조 【표창시기】

표창은 매년 회사의 창립기념일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시기에 행한다.

제 60 조 【표창방법】

1. 표창은 공적에 따라 상장, 상패, 상금, 상품 등을 수여하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한 표창시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 승진, 특별 STEP UP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2 절 징 계

제 61 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강등, 감급, 견책, 경고으로 구분하며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해고 : 직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직 :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출근하지 아니하고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유기정직과 무기정직으로 구분한다.

정직기간중의 급여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인

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3. 강등 : 직원에게 부여된 직위 또는 연차(STEP)를 강하 함을 말한다.

4. 감급 :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감급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

분의 반액, 감금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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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5. 견책 : 서면으로 훈계하고 반성문을 제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경고 : 서면으로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 62 조 【징계의 가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경우

2.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하려고 한 경우

3. 사고 발생 이후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4. 동일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5. 최근 2년간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제 63 조 【징계의 경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경감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본인의 과실외에 상당한 부차적 원인이 있는 경우

2. 사고의 수습과 손해의 경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경우

3. 발생사안이 경미하고 개선의 여지가 많고, 재직 중 표창을 받는 등 공로를 참작할 여지

가 있는 경우

제 64 조 【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정황에 따라 그 잘못의 정도를 가려 해고, 정직,

강등, 감급, 견책, 경고할 수 있다.

1. 무단결근, 잦은지각, 무단외출, 무단조퇴, 무단이탈 등 근태가 불량한 경우

2. 휴직기간 만료 후에 복직원을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복직명령을 받고도 직

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3. 사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4. 안전상 조치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이에 대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5. 사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한 경우

6. 직무수행이 불량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7.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거나 청탁, 이권개입 또는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9.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복한 경우

10. 사내에서 타인에게 협박, 폭행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1. 횡령, 배임, 사기 또는 절도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한 경우

12. 회사의 허가 없이 인쇄물, 전단 등의 배포, 게시 및 집회, 연설, 시위 등의 행위를 하

거나 하려고 한 경우

13.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전표, 전산디스크 및 제반 자료를 외부에 열람, 유출시

키거나 하려고 한 경우

14. 출장명령, 시간외근로 및 기타 보고자료를 허위로 보고 또는 신고하거나, 중요 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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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15. 고의, 과실 또는 직무태만으로 회사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재해 등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

16. 회사의 기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회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외부 조회에 응한 경우

17.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행동에 참가하거나, 회사의 시설물을 점거하거나, 이를 파손한

경우

18. 허위 사실 또는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 또는 특정 개인에게 유,무형의 손

해를 초래한 경우

19. 근로시간 중에 사적인 일을 하거나 회사 물건을 낭비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다른 직원

에게 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20. 고의 또는 부적절,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회사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거나 손해를 초래

한 경우

21. 사행활 문란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회사 동료와의 신뢰, 인간관계가 손상되고 회

사의 신용과 명예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

22.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23. 직원을 선동, 교사하여 회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한 경우

24. 성적인 불쾌한 언행이나 행동, 요구, 신체적인 접촉 등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25. 거래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26. 회사에 제출한 인사서류상의 성명, 학력, 경력 기타 중요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7. 제품, 자재 등 회사 자산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28. 기타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 유지 또는 기업질서 유지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9. 기타 관계 법령, 회사규정 및 서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제 65 조 【징계의 결정】

1.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2. 인사위원회의 세부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2. 인사위원회는 필요시 전사 인사위원회와 본부 인사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본부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경고,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본부장의 의결을 거쳐 본부장이 행할 수 있다.

4. 징계대상자는 서면으로 소명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할 수 있다.

5. 인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

제 66조 【징계와 손해배상의 관계】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의무는 징계 처분에 의하

여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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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퇴직 및 해고

제 67 조 【퇴직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을 명한다.

1.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년이 된 경우

4. 임원으로 선임되어 본인이 동의 한 경우 (이의 제기 없는 경우 동의로 간주)

5.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6. 본 규정에 의하여 당연면직(직권면직) 또는 징계 해고 되었을 경우

제 68 조 【당연 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면직된다.

1. 사망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년이 된 경우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4.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형사 사건으로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집행유예 포함)

단, 업무상 사고 또는 교통사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인사위원회에

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6. 7 근로일 연속 또는 최근 1년간 통산 15일 이상 무단결근 한 경우

7. 수습기간 중 3근로일 연속 무단결근 한 경우

8. 휴직기간 종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후 7근로일이 경과하여도 복직하지 아니한 경우

제 69 조 【정년】

1. 임원이 아닌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로 한다.

2. 근로성적이 우수하고 회사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정년 퇴

직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재 채용할 수 있으며, 이때 급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3. 정년 퇴직 후 재 채용자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등을 위한 근속연수는 재 채용일로

부터 기산한다.

제 70 조 【퇴직일】

직원의 퇴직일은 다음과 같다.

1.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 만 58세가 되는 해의 말일

2.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일

3.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 근로계약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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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이 퇴직 신청을 한 경우 : 회사에서 퇴직일로 승인 한 날 또는 퇴직원 제출일로부

터 30일이 경과한 날

5. 징계해고 및 그 밖의 사유에 의한 퇴직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한 날

제 71 조 【퇴직 신고】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 희망일 30일 이전에 퇴직원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

고 퇴직일까지 성실하게 근로하여야 한다.

2. 퇴직하고자 하는 직원은 후임자에게 업무인수 인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인계자가 책임을 진다.

3. 퇴직하고자 하는 직원은 회사의 제반 서류,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품,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72 조 【퇴직 후 의무】

1. 퇴직 또는 해고된 직원은 재직 중에 행한 자기의 책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퇴직한 자는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퇴직 후 1년 이내에 회사 재직시 지득한 기술 및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못한다.

제 73 조 【해고의 예고】

1. 회사가 직원을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사유 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30일전에 서면

으로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위 1항의 예외로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근속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제 74 조 【인원정리】

1. 회사는 경영환경의 악화로 직원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원 퇴직자를

우선 모집하며 자원 퇴직자수가 감축대상인원에 미달된 때에는 근로성적 불량자 등 합

리적 기준을 정해 인원을 정리할 수 있다.

2. 전항의 자원퇴직자에게는 퇴직금 이외에 자원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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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제 75 조 【안전보건】

1.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의 안

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업무수행 중 부상, 발병 등 재해가 발생시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

에 회사에 사고발생 경위를 알리는 등 회사의 안전 보건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위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건에 유의하여 건강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 76 조 【건강진단】

1. 직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전항의 정기 건강진단 이외에 필요시에는 전 직원 또는 일부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예방접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건강진단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당해 직원의 배치전환, 취업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77 조 【재해 보상】

1. 회사는 직원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 부상, 사망에 이르는 업무상 재

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한다.

2.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

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2 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

제 78 조 【용어의 정의】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사 또는 동료 직원이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

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 79 조 【예방】

1. 회사는 연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주, 상사 또는 직원은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

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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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0조 【상담】

1. 회사는 성희롱 상담요원을 정하고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의 여직원으로 한다.

2.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거부 의사표시, 주의, 경고 등 개인 차원의 해결노

력을 하여야 하며 불가할 경우에는 상담요원, 상사 등과 상담하여 신속히 문제가 해결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1 조 【구체 절차】

1. 상담요원은 상담이 접수된 경우 피해자, 가해자 및 주변 동료로부터 신속하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주의, 경고, 사과, 각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상담요원의 조치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불복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

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 82 조 【징계】

인사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 경우에는 신속히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중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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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 1 조 【경조휴가 기준】

1. 직원의 경조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경조금,유급휴가 등을 지급한다.

구 분 경조금 (원) 경조 휴가 화환

본인 결혼 500,000 5일 지급

자녀 결혼 300,000 1일 지급

형제자매 결혼 - 1일 지급

자녀 출산 100,000 1일 꽃바구니

자녀 돌 100,000 - -

부모 칠순 100,000 1일 -

본인 사망 1,000,000 - 지급

배우자 사망 1,000,000 5일 지급

자녀 사망 500,000 5일 지급

부모 사망 300,000 5일 지급

형제자매 사망 200,000 3일 지급

조부모 사망 100,000 3일 지급

이모,고모,삼촌 사망 - 1일 -

1) 본인 결혼/자녀 결혼 : 혼례 없이 혼인신고만 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자녀 출산휴가는 남자직원에 해당되며 이와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

급 또는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3)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등도 포함한다.

4) 조부모 사망에는 외조부모도 포함한다.

5) 경조휴가중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6) 경조휴가는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7) 2종류 이상의 경조사가 중복하여 발생할 경우 경조금은 해당 경조사에 모두 지급하

며 경조휴가는 가장 긴 경조휴가 하나만 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2 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기타 규정 및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 2 조 【제정 및 개정】

1. 본 취업규칙은 2006년 7월 1일 제정하여 결재 익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취업규칙은 2007년 11월 1일 개정하여 결재 익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