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우체국예금 - eduwill.net › pds › guide › ten_post_de.pdf다.예금의 종류 및...
TRANSCRIPT
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1/15
문 1600-6700
체
w
제1절 계약
1. 계약 계약
가. 계약
계약 란 전 보 과 식 적 하는 수 한 것 할 것
약정하는 과 에 체결 는 종 채 계약 다.
나. 계약
전 또는 가 하는 계약 물계약(要物契約) 보는 것 , 주
가 보 적 하는 실 생각할 에 라 비 계약 타당하다.
*낙 계약(諾成契約) : 계약 당 간 합 만 하는 계약(0원 )
2. 시
<사 >
고객 통 과 할 우체 운 에 채 쇼 에 앉아 다가 보니
지 않고 통 과 없어 다. 고객 우체 창 에 아 었 에 우체 에 책
야한다고 한다.
Q. 경우 계약 립 ?
가. 경
담당 원 고객 아 액 해 하 않았거나 전
하 않았 라 계약 하게 한다. 체 거래약 제7조1항
나. 가 경
“ 하거나 계좌 한 경 체 그 어 에 돌 시간 나고 결제
차
제1절 계약
제2절
제3절 원 책 주 무
제4절 강제집행
제5절 실 거래 거래 비 보
제6절 체 특징
제7절 체 고객 제
제8절
제9절 정
제10절 적 식
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2/15
문 1600-6700
한 . 다만, 체 에 시 하여야 할 경 결제 한 ”라고 하여 추심
(推尋委任設)에 라 계약 하게 하는 것 보고 다.
※ 타 행 앞수 시 청시 : 결제 ( )한
다. 동 출 에 한 경
고객 조 가 나타낸 액에 하여 튼 누 에 어 그 채 무가
생하는 것 보아야 한다.
라. 점 수 경
수 하는 원에게 수 한(보 보험 가 무) 여 어 는 경 에는 그 원 수 한
에 채무가 생 다고 할 수 나, 수 한 여 어 않 경 에는 그 수 한
업점포에 가 고 수 한 는 원에게 넘겨 에 채무가 생하는 것
본다.
제2절
<사 >
결 3 차 가 주 A씨는 얼마 남편 통사고 사망했다.
남편 우체 에 3천만원 하고 었다. 재 신7개월 남편과 사 에는 다
가 없 , 시 님 다 생 해 계신다.
Q. 경우 남편 누 에게 상 ?
1. 채 주가 망하 정한 순 에 라 에게 승계· 전 다.
2. 순
가. 언에 한
나. 정 순 (순 순차적 적 , 최근 적 )
(1 )
직계비 과 우
↑
(3 )
매← 상 →
(4 )
4 내 계
↓
(2 )
직계 과 우
통
주 주
합동
근
공동
상
우
5할가산
습
상
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3/15
문 1600-6700
3. 처
가. 공동 전원 청 시
w 적 계 , 전원 감 , 감, 연 한 해담보각
나. 1 정하여 청 시
w 적 계 , 공동 에게 하는 , 연 한 해담보각 ,
감 , 감
w 에 공동 전원 감날 감 징
다. 100만원 하 액 청 시
w 공동 1 청 가능
w 적 계 , 감 , 액 청 각 , 감 , 감
제3절 원 책 주 무
1. 원 책
가. 책 근거
w 체 거래약 제16조 [ 책 ]:최 적
w 채 주점 에 한 제 규정(민 470조)
w 수 에 한 제 규정(민 471조)
w 습
2. 원 주 무
가. 량한 주 무
… 체 주에게 해가 생하 않 량한 주 다 하여야 한다. ( 체
거래약 제16조 제4항)
나. 당한 주 무
… 시 감 조 하여 는 ‘ 당한 주 ’란 행원에 하여 “ 념
는 무 필 하는 보다 높 충 한 주 ” 말한다. ( 원 1992.2.14)
다. 저축 해약시 원 주 무 가
저축 원 적 만 청 에 할 무가 없고 고객에 한 비스 차원에 해
약 청 에 할 수 뿐 므 주 본 여 하는 등 보다 가 주 무가 필 하다
할 것 다.
※ 책약 등 에 하고 에 술한 같 청 가 주 본 또는 그
나 등 정당한 수 가 아니라는 점 알았거나 또는 에 하여 심 만한 특
한 정 어 당한 주 다 하 다 알 수 었 경 에는 책 않는다
는 점 히 알아야 할 것 다.
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4/15
문 1600-6700
제4절 강제집행
1. 민 집행 강제집행
가. 압
w : 체 하여 주에게 시키고, 주에 하여 처 과 수
시키는 원
w 생시 : 검찰청에 달 시점
나. 추심
w : 압 채 가 채무 에 갈 하여 체 에 당해 접 청 할 수 는 한 주
는 원
w 추심채 가 압 접 추심 원에 추심 신고하여 또 다 채 등 당 균등
당, 당 료 추심 종료
다. 전
w : 압 채 채무 압 채 에게 전시키는 갖는 집행 원
w 전 채 는 점적 만족 얻는 신, 생과 채 제 료, 그 채 에 착 조건
또는 항 등 험 담
※ 채 가압 (압 추심 )처 시 래 채 에 미 는
☞‘ 래 또는 향 (추 )에 는 “문 가 없는 경 : 래 없
( 달당시 액에만 미 : 원 2001.12.24 고 2001다62640 결 등)
☞‘ 래 또는 향 (추 )에 는 “문가가 는 경 : 래
( 달당시 액 아닌 압 액에 미 다.)
2. 징수 체납처 에 한 강제집행
가. : 가 또는 단체에 한 주 조 체납 시 행정 강제 에 하여 그
처 과 하는 것
나. 원 압 체납압 차
w 추심 절차 없 압 망느 추심 가능
w 압 액 압 달시점 액에 해 만 미
※ 체 압 순
☞ →정 →정 적 →비과 → 타
※압 시 액
☞ 시
w 출 : 압 채 청 시
w 만 가 정하여 : 만
☞ 액
w 출 : 채 원 에 한 압 액
w 만 가 정하여 :
- 압 액 한 내에 압 생한 는 압 에게
- 압 전에 생한 는 주에게 한다.
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5/15
문 1600-6700
제5절 실 거래 거래 비 보
1. 실 거래
<사 >
량 는 해 등학 에 학할 다. 한집에 살고 는 삼 량 학 우체
통 만들어 주 했다. 삼 본 신 랑 주민등 등본( 량 가 과 삼 등재) 가
지고 우체 에 가 통 만들 고 하니 삼 량 통 만들 없다고 한다.
Q. 삼 량 통 만들지 못했 ?
가. 적
w 실 에 한 거래 실시하고 그 비 보 하여 거래 정 함 경제정
실 하고 민경제 건전한 전 함 적 함.
( 실 거래 비 보 에 한 제1조 : 1997.12.31)
나. 실
w : 개 , , 단체
w 실 생략 가능거래(시행 제4조 1항)
-실 계좌에 한 계 거래
-각종 공과 등 수납
- 100만원 하 (무 포함)
2. 거래 비 보
가. 거래 비 보 무
w 에 종 하는 는 무 알게 거래처 비 타 에게 누 하 아니할 무가 다.
러한 비 보 무는 “ 실 거래에 곤한 제4조제1항·제4항 제5항”에 규정 어 어
·적 등에 한 비 보 무는 무 액조 에 어 비 보 무
하 아니하 심한 주 하여야 한다.
나. 비 보 내
1)정보제공 또는 누
에 종 하는 는 나 동 아니 아니하고는 타 에게 거래
내 에 하여 정보 제공 누 하여 는 아니
2)실 정보제공 가능한 경 (실 제4조 제1항)
가) 원 제출 또는 한 에 한 경
나) 조 에 한 에 하여 제출 무가 는 과 료 제공과 문·조 하여 필 하는 거
래정보 등 제공하는 경
다) 정감 조 에 한 에 한 정조 에 필 한 료 해당 조 원 결에 한
감 원 보험공 에게 거래정보 제공하는 경
라) 동 내 또는 간에 업무 필 한 정보제공
) 타 규정에 하여 특정 다수 에게 무적 공개하여야 할 것 당해 규정
에 하여 정보 등 제공 하는 경
3) 당한 정보제공
가) 정보제공 한 없는 정보제공
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6/15
문 1600-6700
나) 정보제공 가 가능한 경 에 정경제 정한 양식에 하여 특정점포 하
않는 경 (단, 경 조 가능)
※ 양식 : 거래 제공 , 원 제출 , 압수수 검
다. 정보제공 실 등 · 무
w 동 또는 실 에 하여 정보 등 제공한 경 에는 그 내 ·
하고, 정보 등 제공한 날 10 내에 에게 보해야 함
* 4조2에 거 보 하여야 하는 경 가 .
제6절 체 특징
1. 체 개념
체 하여 누 나 하고 간 하게 저축수단 하게 함 민 생 안정 경제
동 원 하고 민복 에 하 하여 정보 신 에 취 하는 말한다.
2. 체 특
체 그 경 주체가 가 므 만 적 하 아니하 체
원 과 는 가가 보 한다.
체 ·보험에 한 제3조, 제4조
3. 타 과 차 점
가. 가 취 : 체 가 취 함 그 적 공 하여 ,
등 제 는다.
나. 특 에 함 : 타 민· 에 하여 취 는 비해 체 “
체 ·보험에 한 ”에 하여 취 적 는다.(특 원 ) 라
시 무능 행 등에 하여 과는 달 특 규정 다.
다. 종 결정 : 체 종 정하고 할 에는 정경제
과 하여야 한다. 다만, 한 행 정하고 하는 에는 그러하 아니하다.( 제
10조)
라. 특 : 타 수 에게 하여 주는 여신
업무( 출)에 하여 하는 비하여 체 타 에 , 가
단체가 행하는 가 매 에 정한 주식 매 등에 하여 한다.
( 제18조)
. 보 적 비스
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7/15
문 1600-6700
체 고객맞춤 크 에 해 다 함께 볼 ?(2007년 료)
1. 언 어 나 운 상 ?
☞보통/ , e-postbank , 듬뿍우 , 웰빙우
2. 여 돈 운 에 합한 상 ?
☞ , 챔피언 , I-card , EverRich 식 , 매 건 채
3. 돈마 에 합한 상 ?
☞ , 웃사랑 , 가계우 , EverRich
4. 상 합한 상 ?
☞Postbank 비과 주택마 , 우 합 , 비과 생계
5. 가 할 는 상 ?
☞챔피언 , EverRich , EverRich 식
6. 도시주민에 비 하여 상 택 어 지역주민에게도 고 상 가
여하여 보편 비 공 해 개 상 엇 가 ?
☞주가지 연계 : 만 시 원 100% 보 하 주가지 (KOSPI 200) 상승 또는
하락 시 고 실 할 는 상
※KOSPI 200지 : 거래 시 200개 주가지 산 하는 지 변동
합주가지 (KOSPI) 비슷함
4. 종합저축제
w 특징 : 각 늬 계 에 계없 한도 액내 가 한 경우 가 당시 우 신
청시 (1 다 다계 가 가능)
w 가 상 : 득 1 에 규 한 20 상 거주 (개 )
w 상 : 1 사 거 식( )또는 립식 든
w 한도 액 : 원 1 당 4천만원 하( (남60 , 여 55 상)· 애 6,000만원 하)
w 원천징 : 득에 하여 9.5%( 득 9%, 어 특별 0.5%)
▷ : 득에 하여 15.4%( 득 14%, 주민 1.4%)
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8/15
문 1600-6700
제7절 체 고객 제 (2008.1월 료)
<사 >
민간 행에 는 특별한 비 공 는 가 료나 커미 지 할 사가 는 한 개
고객 상 ‘1:1’ 계에 고액 고객 산 리 거래 보, 동산 보 등 차별
비 공하는 PB(Private Banking) 도 시행하고 , 향후 내 PB시 계
할 것 망 고 다.
Q. 우체 에 는 우 고객에게 어 비 는 공하고 ?
1. EverRich 고객 제
가. Royal-family제
1) 고객등 정시 원 실적 합 하여 주 원 실적에 녕
2) 희망하는 개 고객에 한하여 적
3) 는 , 계 존·비 한정
4) 실적합 결과 주 원 최 수고객 정 시 각종 택 여
나. 최 수고객과 수고객제
우 고객 도 우 고객 도
상 개 든 ( )
개 100 상 고객 60 상 100 미만고객
3개월 신고평
10억 상
3개월 신고 평
5억 상 10억미만
주 매월
비 개시
시
매월말 매월 에
월 15 비 개시
우체 별
해당고객 통보비 개시 (14 ) 지
비 간 6개월
개 고객
통보
통 에
킹 그 에
CD/ATM 시 에
개 고객 천4 당 5
5 당 3
비 간
: 3개월-
개 고객 담우체 담 리
(창 도)
우체 체 리
리(향후검 )
비 내 리개 고객 우 리
(0.05~0.15%, 단 6개월 상)-
료 각 료 각 료 50%감
다. 최 수고객 전담제
1) 고객 에 최 수고객 전담 정하고 최 수고객 전담 (총 ,
)에게 동할당하여 함
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9/15
문 1600-6700
2) 체 에 최 수 고객 각종 정보제공
3) 고객차 한 최 수고객 탈 고객정보 행
라. 최 수고객 추천제
1) 최 수고객 아니 만 체 에 특 히 할 필 가 는 고객에 하여 각 체 추천
아 총 에 승
2) 승 : 4 총 최 5 , 5 총 최 3
3) 비스 간 : 3개월
2. 체 전결( )제
가.
체 한 또는 본 승 얻어 본고시 에 여 정한 내에 가 해 수 는
말하 탄 적 적 해 수고객 고액 해 필 한 제
나.전결 종
1) 체 전결
전결 적 가 하는 고객에게 0.2%(1년 ) 내에 당해 체 량하에
할 수 는 (0.01%단 적 )
2) 본 전결
전결 적 가 하는 고객 10억 고액 가 고객에 하여 1.0%(1년 )
내에 본 승 하여 할 수 는 (0.01%단 적 )
3) 고액 체
w : 1천만원 10억미만 (I-Card 정 :2 만원 )
w : 0.4% 내( 체 전결 0.2% 포함)
다. 적 고객 : 개 , 단체
라. 적 : 정 (챔피언, 생계헝, I-Card, 전식)
※최 수 고객 해당 에 가 하는 경 최 수 고객 전결( ) 각각 적
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10/15
문 1600-6700
제8절 (2008년 1월 료)
1. 종
별가
상주 특징 사 통
보통
개
단체
w 가 상 한없
w , 공공 운 편리(단체, )
w 드(개 ) , , 동 체
시 식
개 w 가계 약 (1 1계 가 ) 시 식
듬뿍우
(MMDA)
개
단체
w 액별 리 차등
- 액 : 개 500만원, 5천만
원
w 매 액에 하여 계산
w 드(개 ) , 동 체
시 식
e-Postbank 개
w 통 미 ( 타 동 )
w 통 거래 건 한 없
w 드(개 ) , 동 체
w 에 가능
w 신규가 , 계약해지는 창 만 가능
w 가계 약 가능
통 미사
( 동 채 )
우체 MMDA(Money Marker Deposit Account) 신사 MMF(단 상 ) 차 ?
MMDA : 1982 미 행 MMF에 하 해 도 한 고 리 실 당상 과 같
시 리 지 하 체도 우 개 안에 라 1997 7월 시 행
에 신상 매가 허 었다.
※우체 지 : 개 1 라도 단체는 7 상
※ 단 에 (상 특징 : 참 )
☞MMF : 고객 돈 아 리가 CP, CD, 등 단 상 에 집 해 여 얻는
돌 주는 실 당 상
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11/15
문 1600-6700
제 9절 정 (2008년 1월 료)
1. 정
가. 특징
1) : 개 , , 단체 등 무제한
2) : 월 식, 만 시 식
3)가 간 :30 , 3월, 6월, 1년, 2년 3년 미만, 3년
4)가 액 : 최저 10,000원 1원단 (최고 제한 없 )
※ 액 수 에 한 액 시에는 정 해약처 한다.
5) 적
6) 계
가) 만 해약 : 약정
※ 만 공휴 경 해당 만 적
w 정 간 월 정하 경
- = 액 ×약정 (연)× 간/12
w 정 간 년 정하 경
- = 액 ×약정 (연)
나) 해약 : 간 해 (☞ 참조)
다) 만
w 6개월 내 : 만 당시 해당 계약 간 고시 1/2
w 6개월 : 만 당시 보
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12/15
문 1600-6700
제10절 적 식
1. 정 적
가. : 정 액 정 간동안 납 하 간 만료시 약정 계약 액(납 액+ 생 ) 가 에
게 하는 다.
나. 특징
1) 계약 간 :6개월 36개월 내에 월단 정함
☞납 정 : 월 매월 납 하는 계약 월말 정가능
2)계약액 : 1만원 1원단 하 최고한 액 제한 없
3)계약 간 1년 경 가 시 저축 액한 내에 신청 가능
다. 계
1) 만 해약 : 약정
※ 연만 ; 전 차 월 납 한 가 납 연 경 연한 수에 하여 다시
정 만
※만 공휴 경 해당 만 적
2)만 래전 : 약정 액에 만 래전 차감 공제
☞만 래전 차감 : 계약액×{(약정 +2%)×차감 수/365)}
3) 해약 : 간 해
4)만 : 간 니 해
※만 래 전 란?
① 약정만 나고 전 차 월 납 하 나 납 연 어 연만 전에 하는 경
② 전 차 월 납 약정만 전에 해약하는 경
☞ 해 만 래전 계 많 적
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13/15
문 1600-6700
참고 료 (2008.1월 료 )
참고 료
1. 체 개
보험 체 업
취 업
w 신업
w 타 과
한 업
w 업
w 보
보험 등 매
w 우편
w 경 달 비
w 공과 납(지
포함)
w
w 거래 비
w 해 비
SWIFT(
산망)
w 창 망 공동
w 드 행
w 계 개 행
등
2. 체 점
w 보
w 안전 : 고객 원 과 전액보 (한 없 , 타 5,000만원 )
w 공 : 가공 업 원(SOC 투 원 조달 등). 수 없 .
w : 전 2,800여개 체 에 취
3. 듬뿍 저축 MMDA
w 특징
- 출 높 적 하는 고수
-계좌가 수 제한 없
- 액 차등 함
w 조건
-가 : 실 개 , 단체
-최초 액 : ·단체 5,000만원, 개 500만원
- 차-
1. 체 개
2. 체 점
3. 듬뿍 저축 (MMDA)
4. 고객 제
5. 제휴업무
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14/15
문 1600-6700
※ 개 에는 제한없
w 계
-매 액 계 (7 경과 )
- 동시 동 날 적
- : 각종 취 수수료 제(9종)
-개 : 수수료 제(15종)
4. 고객 제
개
우 고객 우 고객 우 고객 (VIP) 우 고객 (Gold)
w 3개월 연평
10억원 상 고객
w 3개월 연평
5억원 상 10
억원 미만 고객
w 평 100 상
고객
w 평 60 상
100 미만 고객
우
건
w 체( 시 체)
w 앞 행 료
w 통 재 행 료
w 통상 행 료
w 재고 료
w 거래내역 료 등
w 각 료 50%
감
w 료
- 료( 행/타행)
- 체( 시
체)
- 앞 심료
행 료
-통 재 행
료
-통상 행 료
- 재고 료
-거래내역 료
등
w 우 리지
-6개월 상(0.05%P)
-1 상(0.1%P)
-2 상(0.15%P)
w 각 료 50%
감
비
간w 월 월 6개월간
w 개 량고객 점 정
-3개월간 고 : 1천만원당 20점
-3개월간 저축 고 : 1천만원당 10점
-전 동 : 비 80%초과 2점(차등적 )
-거래 간 : 240개월 초과 2점 (차등적 )
-3개월간 동 체건수 15건 2점
- 거래계좌 여 :2점
-3개월간 가계수 월 : 3만원당 1점 최 (25점)
- 여 체 여 : 2점
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15/15
문 1600-6700
5. 제휴업무
w 창 망 공동 : 업 행, 행, 한 시티 행
w 계좌 개 행 : CJ , 신 , 보 등 9개
w 결제 수납 행 : 신한 드( LG 드), 드 등 9개
w 해 비스(SWIFT) : 신한 행
w 전 비스 :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