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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을 여행하는 지구인을 위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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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을 여행하는 지구인을 위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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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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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펴낸 곳 녹색당 전국사무처

디자인 박진호

홈페이지 kgreens.org

펴낸일 2017.01.01

목차

녹색당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p.4

녹색당이 걸어온 길 p.6

강령 p.8

평등문화 약속문 p.12

평등문화 안내서 p.13

녹색당이 특별한 5가지 p.15

녹색당이 해온 일 p.20

녹색당의 11대 핵심 정책 의제 p.24

녹색당의 조직과 구조 p.26

당가와 로고 p.30

온라인에서 만나는 녹색당 p.32

녹색당 당헌 p.34

상냥한 당원 안내 p.44

당원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p.46

지역당 연락망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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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인사말

4 5

녹색당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주온

신입당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2012년에 창당한 녹색당은 존재 자체로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정치란 무엇이고, 정당이란 무엇일까? 행복하게,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뭘까?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할까?

이 질문들은 소수가 독점해온 권력을 소외되고, 차별받는 모두와 함께 나누자, “함께 살자”는 제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참여로 제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당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색당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 녹색당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정치혐오에서 벗어나 정치를 통해 희망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나긴 별들의 시간보다 하루살이 풀벌레의 시간을 더 좋아한다.

불운을 떨치기 위해 나무를 두드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얼마나 남았는지, 언제인지 물어보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한다.

존재, 그 자체가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선택의 가능성」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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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녹색당이 걸어온 길

6 7

녹색당이

걸어온 길

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

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여성, 청년,

장애인, 이주민, 소수자 등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합니다.

녹색당은 논의의 효율성보다는 소통과 과정을 중시하며, 다수

결에 의한 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

더라도 평당원 개개인의 자율성은 존중합니다. 모든 대의기관

및 위원회 구성시에 여성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장애인, 청년, 소수자 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의

기관 구성시에 일정비율 또는 일정 숫자 이상 참여를 보장합

니다.

녹색당은?

2011년 10월 30일, 한국에서 녹색당을

만들기 위한 창당준비 위원회가 탄생하

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법은 5개 시·

도에서 각 1천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만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녹색의

가치에 동의하고 생활에서 이를 실천하

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시민의 힘은 수

차례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0월 30일 창당 발기인대회 “Green

Party”를 시작으로 당원들이 모이기 시

작했고, 2012년 2월 5일 경기도, 2월 12

일 서울, 2월 14일 부산, 2월 23일은 대

구가, 그리고 2월 26일은 충남이 창당대

회를 개최함으로써 5개 시·도당 창당

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4일,

역사적인 전국 녹색당 창당대회를 가졌

습니다.

이후 녹색당은 2012년 총선에 참여하여

탈핵, 농업, 생명 의제를 대표하는 비례

대표 후보 3인과 핵발전 지역인 부산기

장을과 경북 영덕영양봉화울진 선거구

에 지역구 후보를 내고 활동하였습니다.

선거 결과 정당투표에서 0.48% 총 10여

만 표를 득표하여 선관위 등록이 취소

되었으나 곧 재창당에 착수, 2012년 10

월 13일 충남 홍성에서 다시 창당대회

를 개최하고 정당으로 재등록하였습니

다. 정당 등록 취소 후 동일 당명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에 따라, 등록 명

칭을 ‘녹색당더하기(녹색당+)’로 등록

하였습니다. 녹색당은 신생 정당의 성장

을 가로막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소송

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녹색당의 활

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명을 찾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헌법재판소 앞

에서 시작했고, 기성정당에게 유리한 기

호부여제도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

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위

해 ‘풀뿌리정치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차

례 워크숍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

고, 정책위원회 차원의 ‘녹색정책포럼’

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밀양송전탑을

막기 위한 연대활동, 동물보호법 개정운

동, 방사능 학교급식조례 제개정운동 등

사회적인 현안들도 대응해 왔습니다. 이

런 당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녹색당이 제기한

정당법 제 41조 제 4항과 제 44조 제 1

항 제 3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

다. 녹색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

게 하는 이 독소조항들이 녹색당의 끊

임없는 문제제기에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2014년 녹색당의 첫 번째 지방선거에서

총 11명의 지역구 후보와 12군데 광역

비례 후보를 냈으나 최종득표 0.75%를

얻었습니다. 비록 당선자는 없었지만 선

거운동과정에서 당원들이 정당활동에

자신감을 얻었고, 지역의 정치활동을 하

는 발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창당 이후 두 번째로 맞는 총선

에서 비례대표 후보 5명, 지역구 후보 5

명이 출마해 0.76%의 득표율을 기록했

습니다. 탈핵, 기본소득, 안전한 먹거리,

차별금지, 주거권 보장, 동물권 보장 등

11가지 핵심의제를 내세우며 당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제

약하는 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공개변론을 갖게 되는 등 선거 운동 과

정이 정치개혁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

었습니다. 비록 원내 진출에는 실패했지

만 선거를 전후로 녹색당의 신선한 정

책과 활동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새로

운 당원들이 가입하면서 1만 명 당원이

넘어 내적 성장도 얻게 되었습니다.

녹색당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 더 넓

은 시야와 열정으로, 웃음과 낙관을 잃

지 않으며, 비폭력과 평화의 힘을 통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녹색당

창당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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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강령

8 9

강령

우리는 ‘녹색당’이라는 작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싹틔워 인류가 지구별의 뭇 생명들과 춤추고 노래하는 초록빛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작은 도토리 하나가 만드는 떡갈나무 혁명이며, 여러 무늬와 색깔을 가진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지구별의 생명을 지키는 지구의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나침반이자 등대이며, 녹색전환의 씨앗을 심는 농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함께, 공기의 순환이나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생명의 고동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공동체 돌봄과 살림경제, 협동과 연대의 경제 속에서 대안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성장과 물신주의, 경제 지상주의를 넘어서는 정당이며,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넘어선 태양과 바람의 정당, 문명사적 전환을 만드는 녹색정당, 반정당의 정당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안정치는 기성정당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인권을 넘어 생활정치ㆍ다양성 정치ㆍ녹색정치를 통해 소수자와 생명과 자연을 옹호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과 낙관을 잃지 않으며, 비폭력과 평화의 힘을 통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녹색당과 함께 지구 곳곳에서 녹색전환을 실현할 것이며, 이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생태계 순환의 원리와 생태복원력이 위

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류에 의해 일어

나고 있는 자원고갈과 지구온난화, 핵에

너지 사용 등은 ‘지구의 생태복원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구의 순환과 재생

을 파괴하고 있는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사회를 생명 중심의 탄소순환사회로 만

드는 생태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발주의와 성장주의는 공동체와 생명,

자연을 파괴하고 있으며, 성공과 승리만

을 바라보는 경쟁과 차별의 문화를 만들

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인류와 자

연의 공멸을 가져오는 핵에너지의 확대

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업의 반생명적 환경에서 동

물들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제역ㆍ신종플루ㆍ조류독감ㆍ광우병

등 전염성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육식문화는 지구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존엄한 생명의 정신을 해

치고, 생명의 터전을 훼손하고 있습니

다.

생태적

지혜

생태적 지혜에 바탕을 둔 전환의 비전

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에너

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에너지 전환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연이 주는 에너지로 느림과

여백의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탈성장

을 바탕으로 탈핵을 이루고, 핵에너지를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바꾸는 생태적

지혜를 꽃피울 것입니다. 생태복원력을

넘어서는 생명착취 산업과 환경오염을

막을 것입니다. 환경파괴로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을 보존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탈성장, 탈토건 사회를 위해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막고, 성장만능주의를 넘어

서야 합니다. 성장보다 공동체와 개인의

행복과 성숙을 추구할 것입니다. 농업을

중시하고, 땅을 농민에게 되돌리고, 식

량을 자급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

다. 순환과 재생의 농업사회를 위해서

유기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먹거리ㆍ문

화ㆍ노동이 어우러지는 농업을 기반으

로 마을공동체와 지역순환사회를 만들

어갈 것입니다.

대표자를 뽑아서 일을 맡기는 대의민주

주의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의사

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

이 참여하는 직접ㆍ참여 민주주의가 필

요합니다. 기득권 정당들은 시민들을 향

해 정치장벽을 쌓고 자신들만의 정치권

력을 누려 왔습니다. 지역정치는 토호들

에게 장악당했습니다. 이제는 중앙과 지

역 정치 모두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쏠려있는

중앙집권 정치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많

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대도시는 과밀해지고 농·어촌은 텅 비

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빙자한 또 다른 개발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제 지역과 풀뿌리 시민들에

게 권력이 분산되어야 합니다.

직접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승자독식문화와 시장만능주의가 이 사

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소득,

기회, 부의 불평등은 사회 불평등으로

나타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불러

온 사회 양극화는 이제 초국적 투기 자

본이 가져온 경제위기와 겹쳐, 대다수

시민의 삶을 극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

니다. 한국 사회 고질적 병폐인 부정부

패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사회는 정의 불감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아직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마저 실현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

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

권과 비수도권 등 사회 각 부분의 격차

와 불균형이 사회정의를 위협하고 있습

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환경파괴와 빈

곤의 고통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환경정

의 없는 사회정의는 생각할 수 없습니

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정성을 높이고 불

평등을 줄이며, 자원ㆍ환경ㆍ교육ㆍ의

료ㆍ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 인

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초국적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공정무역을

비롯한 전 지구적인 나눔과 연대를 실

천하려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

하고 사회 투명성을 높여, 신뢰가 싹트

는 사회, 사회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노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삶의 여유를 회복해 다시금 노동이 즐

거운 사회, 땀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사

회를 만들 것입니다. 지구 생태계와 뭇

생명, 그리고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정

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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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강령

10 11

이를 위해 우리는 국민ㆍ주민소환, 국

민ㆍ주민발의와 같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선거에만 갇히지 않도록 시민들

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통로

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토의해 하나씩 하나씩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전면 실시하

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며,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려

합니다. 지역분권을 확대하여, 지역과

주민들에게 권한을 돌려주고자 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

화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며, 농업을 살리

고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사회ㆍ환경특

성을 살리는 지역 순환 경제와 사회를

추구합니다.

우리 사회는 제한된 생태계의 수용 능

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끝없는 경제성

장과 개발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로 인

해 기후변화, 자연자원 고갈, 생태계 파

괴, 방사능 오염과 같은 거대한 환경 위

기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어린이ㆍ청

소년ㆍ앞으로 태어날 지구의 아이들의

삶의 질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경쟁과 개발을

최우선시하는 산업주의 체제는 생명과

평화, 안전, 사회적 정의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 경

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야 합

니다.

지속가능성

우리 사회와 지구 곳곳에 폭력이 가득

합니다. 지배와 수탈이 강화되고, 살상

무기와 전략무기가 늘어나고 있습니

다. 평화를 위한다며 국가폭력을 조직

하거나 안전을 보장한다며 군대와 무기

를 늘리는 것은 평화가 아닌 긴장과 적

대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

환은 세계에 퍼져 있으며 한반도야말로

가장 첨예한 현장입니다.

폭력의 정당화는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의 위계화와 가부장주의를 부추

겼습니다. 비폭력 평화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평화를 통해 평화를 이룬다는

원칙만이 전쟁과 테러, 국가주의와 권위

주의,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을 넘어

설 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비폭력 평화의 원칙

아래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반

도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

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지지합

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포함한 핵

의 제조, 반입, 보유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대를 축소하기 위한 모든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군축을 이끌 것입니

다. 국가주의를 거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권위

주의와 가부장주의, 남성중심 문화에서

탈피하겠습니다.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 차이가 차별과 권력을 만드는 문화

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비폭력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용과 존

중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생명

의 존엄성을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폭

력을 없애나갈 것입니다.

비폭력

평화

이를 위해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며, 핵에너지 사용을 중단하

고,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데 힘

과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에서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빈곤과 착취가 없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경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 소수자를 소외시

키는 관습과 사회제도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민주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자

에 대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없애야 합

니다.

소수의견은 억압되고 언론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이 존중되고 보호

될 때 다수의견도 풍부해집니다. 언론민

주화와 정치민주화를 통해 모든 정치적

소수의견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없애야

합니다. 획일성을 강요하는 교육, 제도,

문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잣

대로 평가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차이가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

어야 합니다.

토종 종자를 사라지게 만드는 종자 산

업화와 다국적 자본의 독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종의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와 농업에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개개인의 자유와 자

율성을 전제로 생태적ㆍ문화적ㆍ정치

적ㆍ언어적ㆍ성적ㆍ종교적ㆍ영적 다양

성을 존중합니다. 소수자의 차이를 인정

하고 옹호하여 창조적인 연결망을 만들

어 나갑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의견은 보호하고 다수의 의견은 존중

합니다. 삶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

성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장애인ㆍ이주

민ㆍ탈북주민ㆍ성 소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자본과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고 독립적

인 언론과 방송을 보호합니다. 생물 다

양성을 훼손하는 모든 기술ㆍ제도ㆍ정

책ㆍ문화 등을 반대하고 다양성을 보존

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지지합니다.

다양성

옹호

녹색당의 가치와 원리를 실현하기 위

한 노력은 국경은 물론 어떠한 경계에

도 갇히지 않습니다. 생태적 지혜, 사회

정의, 풀뿌리민주주의, 비폭력평화, 지

속가능성, 다양성 옹호라는 기본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은 그 원인과 결과, 해결

책에서 지구 차원의 정치적, 시민적 책

임과 연대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적 행동과 국제연대를 우리 실천의

원칙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계녹색당헌장>을

존중하고 실천하며, 지구적 이슈와 다

른 나라의 시민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

해 세계 녹색당과 함께 행동할 것입니

다. 우리의 문제 또한 지구 시민의 입장

에서 바라보고 국경을 넘은 연대를 통

해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

국가와 지역의 녹색당 및 녹색 시민운

동과 늘 소통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

를 나누면서, 녹색당 운동이 지구 차원

에서 확산되고 성장하도록 기여할 것입

니다. 우리는 빈곤이나 정치적 억압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에게 닥친 환

경적 위협, 정치적 탄압, 불평등과 분쟁

에 맞서는 일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

라 믿고 연대할 것입니다.

지구적

행동과

국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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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평등문화 안내서

12 13

평등문화

약속문

1. 우리 모두는 녹색당의 주체이며,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 장애여부,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다.

2. 녹색당 당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3. 당내 평등문화를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처한다.

4. 당 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어를 사용하고, 상호 동의

없이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5.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관한 고정관념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6.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다.

7. 외모와 관련된 발언을 주의한다.

8.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은 하지 않으며, 혐오 발언에

대해서 항의한다.

9. 연애와 결혼은 필수가 아님을 유의한다.

10. 평등문화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거부의사가

있었을 시에 즉각 중단한다.

11. 녹색당의 당내 행사의 주관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경고하고 제지한다.

12. 녹색당의 당내 행사의 주관자는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평등문화

안내서 (목적) 이 안내서는 당내 평등문화를 정착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당원들을 평등문화 침해로부터 보호 및

예방하고, 상벌규정 적용 이전 단계라도 평등문화 침해로 인

한 피해호소인을 보호하고 후속 처리 절차 등을 지원하여 당

내 관련 규정을 쉽게 이행하도록 돕고자 한다.

(정의) 이 안내서에서 말하는 평등문화의 실현이란 약속문

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당원은 당의 주체이며, 나

이, 성별, 성지향, 성정체성, 장애여부, 국적, 피부색, 출신지

역,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목적과 정의

(신고접수) 피해자, 피해자의 대리인 그리고 제3

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평등문화 책임자에게 평

등문화 침해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라도

직접방문, 메일, 전화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이나 제3자는 피해자와 동등

한 보호를 받는다.

평등문화 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

평등문화를 위한 책임을 누구에게 있으며

이를 위한 당내 조직은 무엇인가?

(각 당부의 평등문화 책임자) 전국당 및 광역시도

당, 당헌 상의 기구로 독자적 의결기구를 갖춘 청

소년녹색당 및 청년녹색당의 공동운영위원장 중

1인이 해당 당부의 평등문화 책임자가 된다. 평등

문화 책임자는 아래에 서술하게 될 ‘대응기구’를

대표하며, 대응기구를 구성하고 대응 직무를 총괄

할 책임을 진다.

(평등문화 현장책임자) 각 평등문화 책임자는 당

내 행사에 평등문화 현장책임을 지는 담당자(평등

문화 현장책임자)를 지정한다. 사건 발생시 평등

문화 현장책임자는 1차 대응 및 이후 대응에 있어

평등문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한다.

(전국사무처 실무책임자) 전국당 평등문화책임자

는 전국사무처에서 당내 평등문화 실현을 지원할

실무책임자 1인을 지정한다.

(평등문화 침해사건 대응기구) 평등문화책임자는

평등문화 침해사건 발생시 대응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대응기구는 초기대응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을 담당한다. 대응기구는 3인 이상으로 구

성하고 녹색당 당헌 조직 구성원리(당헌 제3장 조

직 제1절 구성원리)에 의거하여 성별, 연령과 피

해자의 특성 및 정체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내 기관 협조) 당내 기구는 전국사무처(전국

당) 등에 자문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전국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또한 상벌위원회가 도움을

요청할 때 대응기구는 이를 지원하고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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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녹색당이 특별한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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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 평등문화 책임자(또는 현장책임자)는

사건을 공식 접수하면, 최소한의 사실 여부를 신

속히 판단하여, 상벌규정 제20조(임시조치 청구

등)를 준용하여 필요한 경우 즉각 가해자와 피해

자를 분리하며, 2차 피해 및 유사사건 발생을 예방

하는 조치를 취한다. 평등문화 현장책임자는 즉시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평등문화 책임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침해사건의 정보 공유) 평

등문화 책임자(또는 현장책임자)는 당규 ‘제19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를 준수하되, 2차

가해 방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건 정

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기본적인 조치) 평등문화 책임자(또는 평등문화

현장책임자)는 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상벌규정 제

1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를 준용하

여 필요한 경우 공간분리, 심리적 지지, 상담, 조

사,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 개인 신상정

보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사건 발생과 처리, 종

결, 이후 전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

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비밀보호의 의무) 평등문화 책임자, 대응기구

및 상벌위원회 위원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

소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기타 이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

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전국운영위의 보고) 필요할 경우 대응기구는 전

국운영위원회에 사건처리 경과를 보고할 수 있다.

평등문화 침해사건의 피해자 보호

(당규 13. 당원교육규정 전반 및 특히 제5조(당원

기본교육), 당규 3. 상벌규정 제23조(예방)에 의

거한다.)

(당원교육) 각 당부의 평등문화 책임자는 당내 평

등문화의 정착 및 확산에 관한 당원교육(이하, 평

등문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교육은 당규

13. 당원교육규정 제5조(당원기본교육)의 당원으

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내용 교육에 준

하는 필수교육으로 한다.

(공직선거 출마자 교육)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녹

색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1일 이전까지 평등

문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당직자 교육) 각 당부의 평등문화 책임자는 당내

평등문화의 정착 및 확산과 평등문화 침해사건 발

생시 피해자 보호 및 처리 절차에 대해서 당직자

및 실무자들에게 평등문화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선출직, 임명직 당직자는 선출 및 임명 이

후 3개월 이내에 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평등문화 실현을 위한 예방 교육

평등문화 책임자(또는 평등문화 현장책임자)는

행사 참가자에게 아래의 평등문화 약속문을 함께

읽거나 게시 및 배포하는 등 모두에게 숙지될 수

있도록 한다.

평등문화 약속문 활용

녹색당이

특별한 5가지

하나.

특별한 “당명”

2012년 3월 4일 창당대회에서 당원들의 뜻으로

녹색당이라는 이름의 정당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창당

직후 있었던 4월 11일 총선에서 0.48%(103,811표)를

득표해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2% 득표를 얻지 못하면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등록 취소된

정당의 명칭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일까지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의 정당법 독소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이 넘게 ‘녹색당’이라는

이름대신에 ‘녹색당 더하기’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녹색당을 녹색당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다행히 녹색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 결과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11명의 후보들이

녹색당의 이름을 걸고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정당의 이름을

수시로 바꾸는 기존 정당들과는 달리 녹색당은 이름을 바꿀

수 없는 정당입니다. 녹색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명, 평화,

사회정의, 인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를 위해 밑바닥에서부터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녹색당’이라는 이름 속에 스며들어

있고 전세계의 녹색당(Green Party)들이 이 명칭을

공유하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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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녹색당이 특별한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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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최초 전면 추첨 대의원제도

선거로 대표되는 현대 민주주의 제도는

민의의 왜곡, 일부 엘리트 집단의 권력

독점,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 등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녹색당이 도전하는 전면 추첨에 의한

대의원 선출과, 이를 통한 대의 제도의

구상은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시민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당 안에서부터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누구나 보통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국 정당 최초로 ‘전면’ 추첨

대의원제도를 시행한 것입니다.

대의원대회는 당헌에 따른 최고

대의기관으로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해 전원 추첨을 하고, 전체 10%

이내의 범위에서 소수자 대의원은 별도

배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대의원이

되어서 녹색당의 예산, 활동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 격차 지수에서 한국은 145개국

중에서 115위를 차지했는데, 정치적 참여의 격차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성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

정당참여구조, 활동분야, 활동방식 등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주된 원인입니다.

녹색당은 절반이 넘는 당원들이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고 있는 정당입니다. 당규 상에서

공동운영위원장·공동정책위원장 구성을 남녀동수로 규정한

바탕 위에, 당내 모든 대의기관 및 위원회 구성 시 여성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

여성이 주체가 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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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녹색당이 특별한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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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청소년녹색당이 출범했습니다. 녹색당은 당헌 제 18조를 통해 ‘청소년

녹색당의 가치에 동의하는 당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청소년에 의해 운영되는

녹색당 내부의 청년 조직’으로서 청소년 녹색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세상, 청소년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는 세상, 청소년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세상, 그리고 더 평등한 녹색당을 지향하는 청소년녹색당의

활동처럼 녹색당은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평등문화 약속문’을 정립해 여러 당내 행사에서 게시·공유하며 당원

모두가 숙지하는 노력을 통해 다양성을 옹호하는 녹색당 강령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넷.

평등문화가 실현되는 정당

녹색당은 세계 녹색당들의 네트워크인 세계녹색당연합(Global Greens)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조직인 APGF(Asia Pacific Greens Federation)의 정식

회원입니다.

녹색당 네트워크는 세계 최대의 정치 공동체로서, 세계녹색당연합 헌장의 6대

가치(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참여민주주의, 비폭력, 지속가능성, 다양성 존중)에

동의하는 세계 각국의 109개 녹색당과 녹색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녹색당의 지역별 조직으로는 우리 당이 속한 아시아태평양녹색당연합 외에도

아프리카녹색당연합, 미주녹색당연합, 유럽녹색당이 있습니다.

녹색당의 지역별 조직과 전 세계 네트워크는 지구환경을 비롯한 녹색 가치 수호와

각국 녹색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행동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세계 최대 정치 공동체, 세계녹색당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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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녹색당이 해온 일

20 21

녹색당이

해온 일

1.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안

전력수급

대안시나리오 발표

2. ‘모두에게 조건없는’

기본소득 로드맵 마련

3. 공정한 선거를 위해

'높은 기탁금 및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 제약'

에 대한 헌법소원

4.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촉구 활동

6. 비정규직 정책

‘가장 모범적’평가

- 비정규노동센터, 2012

5. 공장식축산 실태 폭로,

동물복지축산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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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녹색당이 해온 일

22 23

7.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조례 모범안 작성

9. 미세먼지 실태 알리며

탈석탄-자동차

통제 정책 수립

8.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공개하여 철거 흐름 만들다

10. 4대강공사,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파괴적 개발 반대 활동

12.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에

최초 참여한 정당

11. 정보공개청구로

청와대와 국정원 파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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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11대 핵심 정책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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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의

11대 핵심

정책 의제

1. 탈핵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뜨거운 지구와 핵조선에서 탈출하자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노후 핵발전소는 폐쇄

-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녹색화’ 정책

2. 기본소득과 노동 전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와 일자리

- 노인, 장애인, 농민, 청년을 시작으로 모두에게 기본소득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중독 탈출과 녹색 일자리 창출

3.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

모두가 조금씩 농민이고 밥상이 든든한 사회

- 밥쌀 수입 막아 식량주권 지키고 농토를 농민에게

- GMO, 방사능 식품 추방하고 식품첨가물 전면 표시

4. 차별 없는 평등 사회

다양한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내가 존중받는다

-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 동성결혼 법제화

-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평등한 일터와 인권 돌봄 실현

5. 주거권 보장과 토지정의

소유보다 존재가 소중한, 우리가 같이 빌려쓰는 지구

- 공정한 표준임대료, 전월세상한제, 계약자동연장제 도입

- 부동산투기 불로소득 환수, 비거주용 토지보유세 강화

6. 동물권 보장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길위의 동물도 우리의 이웃

- 동물복지 축산, 동물실험 축소, 동물산업 규제

- 동물보호, 법률 강화+헌법 명기/동물원법 제정

7. 교육(배움)의 녹색화

경쟁과 통제가 아닌 협동과 자유의 푸른 교육

- 학교 담장 밖으로 공교육 확대와 배움주체의 권리 보장

- 삶의 기술까지도 배우는 교육과정의 녹색전환

8. 이주민과 장애인 권리 보장

사회적 약자, 소수자가 존엄한 세상이 모두가 존엄한 세상

-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난민 인정 실질적 포용정책

9. 탈토건 안전사회

삶의 기반까지 허무는 개발을 멈추고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 토건예산 상한제 및 감축제로 녹지축 회복하고 재자연화

-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으로 환경사고 없는 도시

10. 한반도 비핵평화

세계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전쟁과 군사주의가 없는 한반도

- 해외파병제한법 제정, 비인도적 무기생산과 수출을 규제

- 한반도 핵무기 개발·보유 및 이용 반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11. 민주주의 회복

뿌리를 내리고, 넓게 감싸는 정치 다양성 확보

-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과 청소년 선거권 연령 16세로 인하

- 추첨제 등 직접참여정치 확대하고 풀뿌리 지역자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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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녹색당 조직과 구조

26 27

녹색당

조직과 구조

전국당원대회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당권을

가진 전 당원이 참여합니다. 합당과

해산 등 조직 진로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하고, 강령과 당헌의 개정,

공동운영위원장과 공동정책위원장

및 (공직) 선거 후보를 선출 합니다.

온라인 당원 총 투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대의원대회

우리 당의 최고대의기관입니다.

대의원은 지역ㆍ성별ㆍ연령을

고려하여 전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2016년 기준 188명 대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정기 대의원대회는

당규에 따라 1/4분기 내에 소집되며,

연간 예결산안과 사업계획안과 주요

정책에 대해 최종 의결 합니다.

전국운영위원회

우리 당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관입니다.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사무처장, 시ㆍ도당의

공동운영위원장 각 2명,

창당준비위원회의 운영위원장

1명, 시ㆍ군ㆍ구 당원 모임에서

선거권자 100명당 1명, 청년모임의

공동운영위원장 2명과 운영위원

2명, 청소년모임 대표자 1명으로

구성됩니다. 운영위원회는 당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출합니다.

전국사무처

우리 당이 자율적인 지역당들의

평등하고 분권적인 연합체인

것처럼, 우리 당의 전국사무처 역시

다른 당들의 중앙당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합니다. 전국운영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녹색당 전국사무처는

당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타 당들의

중앙당과 달리, 연합을 이루고

있는 지역 녹색당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조율하며, 지역 녹색당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녹색당 전반의 조직 강화, 당원

교육, 홍보, 정책 생산, 대외 협력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녹색당의 뿌리는 당원입니다. 당원은 당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한사람 한사람이 녹색 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당의 활동가들입니다. 녹색당의 주요 기구는 당원이 당의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대의 형식을 통해 당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녹색당원은 전국당원대회, 지역별 녹색당, 의제별 모임,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을 통해 당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당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 기구로는 대의원대회와 전국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의원대회

대의 및 의결

상설위원회예결산, 선거, 상벌

Global

Greens전세계 녹색당

네트워크

지역, 연령,

성별비율 추첨

네트워크

전국당원대회최고 의결기구

전국

운영위원회일상적 협의, 의결

특별위원회

청년녹색당

청소년

녹색당

교육위원회

정책위원회정책연구 및 생산

지역별 녹색당

지역별 창준위

의제별

모임

대표

승인

직적

참여

녹색당당원

대표

35세 이하

자발적 결성

승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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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녹색당 조직과 구조

28 29

지역별 녹색당

우리 당은 각 시ㆍ도에 결성된

지역 녹색당의 연합체입니다. 각

지역의 녹색당은 녹색당의 가치와

규정을 존중하는 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사업 집행과 의사 결정

권한을 갖습니다. 각 시ㆍ도당은

공동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둡니다.

시ㆍ도당은 지역별 당원모임과 의제별

당원모임의 활성화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합니다.

지역별 창준위

16개 광역시도별 지역녹색당, 지역

창당준비위원회 구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녹색당 창당 시 경기,

대구, 부산, 서울, 충남 지역당이 창당

되었으며 그 외 강원, 경남, 경북, 광주,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북, 대전,

울산은 창준위 지역입니다. 지역당

창당의 기준은 1천명 당원이 충족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정책위원회

우리 당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연구

및 입안하는 기관입니다. 의제별

당원모임 대표와 전문가(의제별

당원모임과 시ㆍ도당, 전국운영위원회,

공동정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정책위원장이 임명)들로

구성됩니다. 월례 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정치공작소, 선거학교 등을 진행하며

2016년 총선공약 마련을 책임졌습니다.

청년녹색당

우리 당의 청년당원 모임을

‘청년녹색당’이라고 부릅니다. 35세

이하 나이를 기준으로 자동 소속되며,

총회를 통해 공동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별도 규약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청년녹색당은

한국사회에 동원되는 타자임을

거부하고 지구 녹색당의 이념인

생명존중과 평화, 인류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비폭력 등 녹색청년이

살아갈 미래의 시대정신을 가지며

세상의 주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 녹색당

청소년 녹색당은 ‘기존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의 정치’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정당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는

극복해 낼 것입니다. 청소년 억압 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정치의 주체’로 바로서는

세상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신입당원교육, 당원기본교육,

당원심화교육 등의 당원교육을

지원하고, 당내 교육 문화 활성화

및 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해 2016년

10월에 교육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는 전반적인 교육

커리큘럼 정리 및 교육 컨텐츠 개발과

함께, 각 지역당 및 기구별 조직

활성화를 위한 조직 진단안 마련 및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위원회

탈핵특별위원회녹색당 탈핵전략을 실천하고

탈핵활동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전국운영위원회 산하

기구입니다. 탈핵과 관련된 현안 대응뿐

아니라 10만 탈핵시민행동을 조직해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제2차 대의원대회에서 제안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농업먹거리관련 먹거리기본법 및

관련조례 등 법규의 제개정, 먹거리관련

사안의 사회적 공론화 및 현안 대응 등

우리의 농업과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매년 녹색당 농민의

날 “녹색 땅 농민이야기” 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녹색당 여성당원들이 여성주의 연구와

관련 현안대응 및 당내외 페미니즘

의제 공론화 활동을 전개합니다.

성소수자·이주민·장애인 인권특별위원회인권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의제모임 활성화를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 입법, 현안 대응,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해 활동합니다. (약칭 ‘소수자

인권특별위원회’)

의제별 당원 모임다양한 녹색 의제에 대하여 모든

당원들은 자발적인 의제별 당원모임을

결성 할 수 있습니다. 모임의 활동은

관련 현장 참여, 논평발표, 정책제안

등 다양하고 자유롭습니다. 결성된 후

기준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된 의제 모임의

대표는 정책위원회에 참여합니다.

현재(2017년 초)는 기본소득,

탈핵에너지 의제모임이 활동 중입니다.

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당헌·당규에 의거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 기구로

전국 및 지역단위 선관위를 따로

설치합니다.

상벌위원회당원의 징계와 시상에 관한 심의.

의결기관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자세한 활동

규정은 당규를 참고하세요.

상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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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당가와 로고

30 31

당가와 로고

온 세상이 다 온 마음이 다

행복하고 소박하게 살 수 있는 길

꿈같은 나날들 한가득 설레임

함께 웃고 함께 기쁜 녹색의 가치

녹색당이야 행복은 모두의 길은

그린그린그린 그린그린그린

구비구비 굽이치는 생명의 숨결

그린그린그린 그린그린그린

희망의 길 행복의 길 함께 사는 길

환하게 기쁘게 풍요롭게

농부가 되자 나무가 되자

새가 되고 벌이 되고 바람이 되자

새싹이 돋는다 새로운 싹이

시작이다 진정한 새 출발점이다

녹색당이야 행복은 모두의 길은

그린그린그린 그린그린그린

구비구비 굽이치는 생명의 숨결

그린그린그린 그린그린그린

희망의 길 행복의 길 함께 사는 길

환하게 기쁘게 풍요롭게

작곡 윤영배

작사 녹색당원

녹색당 로고 글자 모양

녹색당의 일관된 이미지를 위하여 지정서체를 매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문 지정서체는 윤고딕, 윤명조체로 상황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다양한 서체의 사용을 피하여 녹색당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작물 제작시 녹색당의 국문지정서체 사용을

권장합니다.

녹색당 심볼의 의미

로고는 '녹색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각표현물입니다. 녹색당의 성격을

고려해 단순한 모양과 색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녹색과

사각형으로 녹색가치의 목소리가 소통할 수 있는 너른 공간을 표현했습니다.

로고는 녹색당의 이미지를 통일하는 역할을 합니다.

C 64 M 4 Y 89 K 0

젊음, 깨끗함, 신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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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온라인에서 만나는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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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만나는

녹색당

녹색당은 SNS를 유용한 소통도구로 활용하며, 온라인을 통해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녹색당이 운영하는 다양한 채널을 확인하여 중요한 소식을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1. 녹색당 홈페이지 kgreens.org

녹색당 소개와 공식 논평 및 행사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koreagreenparty

가장 활발히 운영되는 실시간 채널로 매일 녹색당의 주요 행사 및 활동소식을 전합니다.

3. 녹색당 공식 트위터 twitter.com/GreenPartyK

녹색당의 실시간 소식을 전합니다. 트위터를 사용한다면 녹색당을 팔로우하세요.

4. 녹색당 공식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votegreen

카카오스토리를 사용한다면 카카오스토리 친구맺기를 통해 녹색당의 활동소식을 받아보세요

5. 녹색당 카카오톡 친구 plus.kakao.com/home/gduenpgp

녹색당을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1 대화가 가능하며 중요한 행사 소식을 일주일에 1회 이상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6. 녹색당 유투브 채널 youtube.com/c/KgreensOrg

녹색당에서 제작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이 모여있습니다.

7. 녹색당 플리커 앨범 flickr.com/photos/kgreens/albums

녹색당의 행사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으며 원본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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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녹색당 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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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을 마을이 되찾는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 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여성·청년·장애인·이주민·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향이 지구적인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구촌 녹색정치 연대를 강화합니다. 녹색당은 논의의 효율성보다는 소통과 과정을 중시하며,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평당원 개개인의 자율성은 존중합니다. 다만 당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소환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

당헌

제 1장 총칙

제 2장 당원

제 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녹색당”이라 합니다.

제 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의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 3조(조직)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고, 이것의 연합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전국당)을 둡니다.

제 4조(당원)

① 우리 당의 가치와 강령, 정책에 동의하는 이는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당에는 후원당원을 둘 수 있습니다.

③ 당원 및 후원당원의 입당과 탈당, 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4.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

을 요청할 권리5. 그 외 당헌 및 당규에서 보장하는 권리

② 모든 당원은 원칙적으로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누구도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습니다. 당비를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한 사람은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년 간 당원의 권리를 정지합니다.

④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피선거권과 당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합니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⑤ 당원의 권리, 당비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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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녹색당 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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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구성원리제 6조(평등의 원칙) 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위원회 구

성 시에 여성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② 장애인ㆍ청년ㆍ소수자 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의기관 구성 시에 일

정 비율 또는 일정 숫자 이상 참여를 보장합니다.③ 평등의 원칙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절 전국당원대회제 7조(구성) 전국당원대회는 전국의 모든 당원으로 구성합니다.

제 8조(지위와 권한) ① 전국당원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입니다.② 전국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집니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등 당 조직의 진로에 관한 결정2. 운영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 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3. 강령과 당헌의 개정4. 공동운영위원장과 공동정책위원장,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비례대표 후보 선

거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 선출5.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제 9조(소집 등) ① 대의원대회 또는 전국운영위원회는 당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전국당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② 당원의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국당원대회를 소집합니다.③ 전국당원대회는 오프라인 상의 대회를 비롯해 당원(직접)총투표를 포함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④ 제8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인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⑤ 전국당원대회 소집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0조(당 대의원대회) ① 당 대의원대회(이하 “대의원대회”라 합니다)는 우리 당의 최고대의기관입니다.② 대의원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③ 대의원은 당원 중에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하여 추첨으로 선정하되, 추첨대의원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소수자에게 별도로 대의원 정원을 배정합니다.

제 3장 조직④ 대의원의 총수·종류·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1조(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대의원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둡니다.②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 가운데 선출합니다.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고,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

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2조(당 대의원대회의 권한)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연간 사업 및 예산과 결산의 보고2. 연간 예산결산안의 의결3. 연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4. 상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선출5.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6.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전국당원대회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7. 기타 중요한 결정

제 13조(당 대의원대회의 소집)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합니다.② 임시 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중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40일 이내에 소집합니다.③ 대의원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합

니다.④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

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3절 운영위원회제 14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관입니다.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공동정책위원장, 시·도당의 공동운영위

원장 2명, 창당준비위원회의 운영위원장 1명, 시·군·구 당원 모임에서 100명당(인접한 시·군·구 당원 모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1명, 청년모임의 대표자 4명, 청소년 당원모임의 대표자 1명으로 구성합니다.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5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강령과 당헌 개정안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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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녹색당 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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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규의 제정과 개정3. 당헌, 당규의 해석4.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5. 시ㆍ도당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승인6. 분기별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7. 대의원 및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8.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9. 정책위원회가 제출하는 안건의 심의, 의결10. 기타 당규에서 정한 권한사항

제 16조(소집)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씩 개최합니다.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 2인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재적 1/5 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그리고 제 16조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을 때 공동운영위원장들이 소집합니다.

③ 운영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7조(재의요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원은 당규로 정한 기간 내에 당규로 정한 일정숫자 이상의 당원서명을 받아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4절 청년당원모임제 18조(청년당원모임) ① 청년당원은 35세 이하의 당원을 말합니다.② 당내 청년당원들의 활동을 위해 청년당원모임을 둘 수 있습니다.③ 청년당원모임은 청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운영됩니다.④ 청년당원모임의 운영에 관한 규약은 청년당원모임이 자체적으로 정하되, 운영위원

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제 18조의2(청소년당원모임) ① 당내 청소년당원들의 활동을 위해 청소년 당원모임을 둘 수 있습니다.② 청소년당원모임은 청소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운영됩니다.③ 청소년당원모임의 연령 등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약은 청소년당원모임이 자체적

으로 정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제 5절 정책위원회제 19조(지위와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연구 및 입안하는 기관입니다.

② 정책위원회는 의제 별 당원모임의 대표 그리고 의제 별 당원모임과 시·도당 전국운영위원회, 공동정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정책위원장이 임명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합니다.

③ 정책위원회와 광역시·도당은 정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④ 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0조(권한)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의제별 당원모임의 구성 승인2.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3. 일상적인 당의 정책활동4. 전국운영위원회와의 협의로 선거공약의 개발5.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에 정책안건 상정6.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사항

제 6절 의제별 당원모임제 21조(의제별 당원모임) ① 당원들은 관심 있는 의제에 대해 강령의 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을 생산하고 실천하

고자 의제별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② 의제별 당원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정책위원회의 추후승인을 받아

야 하며, 이에 관한 기준을 별도 당규로 정합니다.③ 전국당은 의제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 7절 운영위원장과 정책위원장 및 사무처장제 22조(운영위원장 및 정책위원장) ① 당에는 공동운영위원장 2인과 공동정책위원장 2인을 둡니다.② 공동운영위원장은 당을 대표하되, 그 중 1인을 상임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정당법상

대표자로 합니다.③ 운영위원장 및 정책위원장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2.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3.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권한

④ 운영위원장 및 정책위원장은 당원직선으로 선출합니다. 다만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⑤ 운영위원장 및 정책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다만 제 4항 단서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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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녹색당 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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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조(사무처 및 사무처장) ① 당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둡니다.② 사무처장은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합니다.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④ 사무처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8절 위원회제 24조(상벌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상벌위원회를 둡니다.② 상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벌위원은 2년의 임기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다만 상벌위원에 궐위가 생긴 경우에는 보충 방안을 당규로 정하며,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합니다.

③ 상벌위원의 수, 상벌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내부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둡니다.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은 2년

의 임기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6조(예산결산위원회) ①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감사하

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둡니다.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예산결산위원은 2년

의 임기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③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7조(특별기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할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 9절 겸임금지제 28조(겸임금지) 운영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징계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겸임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14조 제2항의 공동정책위원장은 예외로 합니다.

제 10절 의원단 총회

제 29조(국회의원단 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합니다.② 원내대표는 의원단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③ 의원단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30조(지방의원단 총회 및 의정지원단) ① 당 소속 지방의원들로 지방의원단 총회를 구성합니다.②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제 11절 정책연구소제 31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둡니다.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둡니다.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 중 1인은 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이사로 합니다.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직제 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합니다.

제 1절 광역시·도당제 32조(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해당 시·도를

총괄합니다.② 시·도당에 공동운영위원장을 두고, 그 중 1인을 상임위원장으로 합니다.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합니다.④ 시·도당은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별 당원모임의 대표자 등

으로 구성해야 합니다.⑤ 시·도당은 지역별 당원모임과 의제별 당원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⑥ 시·도당은 의제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의

제별 토론이나 정책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⑦ 시·도당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

다.

제33조(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 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은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와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4장 지역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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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녹색당 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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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당원모임제 34조(설치) ① 시·도당 내에 지역별로 당원모임을 둡니다. 지역별 당원모임은 생활권역별로 둘 수

있습니다.② 시·도당 내에 의제별 당원모임을 둘 수 있습니다.③ 당원모임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35조(각급 공직후보) ①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사

람이어야 하며, 당원의 직접 참여로 선출합니다.② 기존 공직자는 다른 공직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으며, 같은 직에 대해 1회 재출

마할 수 있습니다.③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의 방식과 기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36조(징계) ①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② 제 1항의 사실을 알게 된 당원은 상벌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상벌위원

회는 당원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되어야 합니다.③ 징계의 사유와 종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최종

적으로 상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제 37조(소환) ① 당직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강령이나 당헌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당에 해를 끼

친 경우에는 당원들의 서명으로 소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② 소환의 대상이 된 당직자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

합니다.③ 소환의 절차 및 해임을 묻는 찬반투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5장 공직선거

제 6장 징계 및 소환

제 38조(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됩니다.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습니다.③ 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합니다.④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39조(재정배분 원

칙) 당의 재정은 지역중심성과 풀뿌리 당원활동의 지원을 중심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40조(예산과 결산)①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합니다.② 당의 예산 및 결산과정에서 당규로 정하는 것에 따라 당원참여예산제를 시행하여

야 합니다.③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41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합당과 해산 등 조직 진로에 대한 사항, 강령과 당헌의 개정은 당원 과반수의

출석(투표)와 출석(투표참여)당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제42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중앙당이 합당,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 당원명부

등 관련서류와 인장 등은 소멸당시의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합니다.

부칙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제2조(당규제정 이전의 조치) 창당 이후 최초의 운영위원회는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합니다.제3조(최초 대의원대회까지의 임시조치) 이 당헌 의결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대의원대

회 이전의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합니다.

제 7장 재정

제 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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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상냥한 당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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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당원 안내

• 당비는 당원의 의무 입니다. 녹색당의 운영은 100% 당비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 3천원 이상 당비 신청이 가능하고, 당비납부가 어렵다면 당원활동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소속 지역당과 논의)

• 미납되는 경우 최근 3개월 당비에 한하여 재인출 시도를 합니다. (같은 달에

당비가 두 배 인출되었다면, 지난 달 당비가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국사무처에 요청하면 직접납부와 연당비 일괄납부도 가능합니다.

• 직접납부 : 우리은행 1005-102-145078 (녹색당)

모든 당원은 당비를 냅니다. 하지만 후원당원은 당내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가 제한됩니다. 일반당원은 후원당원을 제외한 당원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가능 합니다.

당내 선거, 총회, 대의원대회 등 당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당권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이는 기준일(각 일정마다 다름) 직전 3개월 내에 당비를 1회라도 납부한

경우. 당권자가 됩니다.

당비

당원구분

당권자

당원정보관리

join.kgreens.org에 접속해 계정(홈페이지 ID)을 만들어 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

당원정보와 당비 납부 내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계좌 등 변경 된

경우 수정을 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주세요.

• 홈페이지에서 당원가입 시 : 입당정보와 함께 만든 아이디

• 지류 당원동의서 작성 시 :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인증을 통한 “아이디만들기”

•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 할 수 없는 항목 (전국사무처로 요청)

1. 주소를 수정해도 ‘소속 지역당’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지역당변경은 소속 지역당 또는 전국사무처로 연락 주세요)

2. 당비납부를 일시중단 및 납부 재시작

* 현재 녹색당의 공식홈페이지와 당원가입 사이트는 서로 별개의 웹사이트입니다.

당원정보와 당비납부 내역 관리를 위해서는 join.kgreens.org, 공식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게시물을 작성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kgreens.org에서 별도로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또 당원게시판을 제외한 논평, 공지사항 등 다른 게시물에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SNS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납부한 당비는 정치자금기부금(단체코드:AAA)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 조세특례제한법 76조) 다만 당원

본인 이름으로만 공제가 가능하고, 당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분에 한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탈당신고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여 경기·서울은 지역당으로,

그 외 지역은 전국사무처로 보내주세요. (팩스, 이메일)

작성 시 정보는 당원정보와 동일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별도 요청 시, 바로 당원정보 삭제가 되며, 그 외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1년

6개월 동안 정보를 보관 후 삭제합니다.

세액공제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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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녹색당원을 위한 안내서 상냥한 당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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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1. 후원하기

녹색당원이 되면 최소 3천원의 당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녹색당의 선거를

비롯해 다양한 정당활동에 필요한 특별당비 모금

캠페인이 열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녹색당의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특당비 캠페인 등에 참여해 주세요. 때로는 수첩,

티셔츠 등의 녹색당 기념품을 구매하여 녹색당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2. 투표참여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녹색당이기에 공직선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당내 선거가 펼쳐집니다. 전국

공동운영위원장·공동정책위원장 선거를 비롯해

지역당의 당직자 선거, 주된 당론 채택을 위한

투표 등 앞으로 펼쳐질 투표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당권자로서 소중한 권한을 행사하세요.

3. 정보 따라잡기

녹색당은 대한민국 정치의 의제를 선도하는

정당입니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사이다

논평’으로 진보 언론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만큼 녹색당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콘텐츠는

관심있게 확인할수록 뼈와 살이 되는 좋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녹색당에서는 매주 1회 이메일로

뉴스레터 ‘녹색당 통신’을 발송해 드립니다. 매 주

새로운 이슈를 안고 발송되는 이메일을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녹색당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했다면 주 1회 이상 발송되는 콘텐츠를

친구에게도 공유해 보는 건 어떨까요? 또한

녹색당의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 홈페이지를

일상적으로 체크하고 한국사회의 현안이

무엇인지, 녹색당이 주장하는 의제들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정당활동의 기본은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녹색당 활동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채로운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일상에서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더 흥미로운 참여가 있다면 용기내어 함께해 보세요!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의미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4. 홍보하기

1인 미디어가 발달한 SNS의 시대에 누구나 정당의

홍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원으로서 지지하는

녹색당의 소식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페이스북,

트위터로 공유하거나 내 블로그에 녹색당의

논평을 퍼나를 수도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정당활동은 혼자가 아닌 내 주변의 친구와 함께

참여하며 무르익을 수 있답니다. 녹색당의 의제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지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당원가입을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마디가

녹색당이 성장하는 힘입니다.

5. 만나기

녹색당에서는 기본소득, 동물권, 채식, 탈핵

등의 의제모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등 우리 삶에서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문제점을 공감하며 정책으로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주체들이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의제모임에

참여하여 멋진 녹색당원들을 만나고 의견을

교류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녹색당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정책의제로 숙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6. 지역당 활동하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녹색당은

지역당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지역당에서 당원들을 만나 지역

현안을 나누고 소통해 보세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당연설회에 발걸음 해 마이크를

들어보세요. 지역당 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소통채널(페이스북 그룹, 네이버 밴드 등)에

가입해 피부로 와닿는 지역의 현안을 공유해

보세요.

7. 현장에 함께하기

녹색당은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을 거리에서 이야기하고 외치는

활동도 중요한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연설회’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들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에서 이야기하는 정치활동입니다.

지난 총선 기간 테러방지법을 규탄하는 시민

필리버스터가 국회 앞에서 열리기도 했죠. 이것은

정당이기에 별도의 집회신고 없이도 당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단, 선거기간

제외) 녹색당은 매주 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건물 앞(서울 광화문역 2번 출구 앞)에서

탈핵을 외치는 정당연설회를 100회 가까이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역에서 다채로운

의제를 가지고 정당연설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원이라면 가까운 지역에서 펼쳐지는 녹색당

정당연설회에 발걸음 해 녹색당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마이크를 들어보세요.

또한 녹색당은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집회와 행사를 개최하고

연대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경주에서 개최한 탈핵 집회를 비롯해

세월호 촛불문화제, 백남기 농민 추모집회,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바자회 등 현장에서

녹색당의 깃발 아래 함께 모이는 당원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8. 선거 운동 동참하기

정당활동의 꽃은 선거입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녹색당은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회에 의석이 아직 1석도 없는

원외 정당이기에 선거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지만 어느 정당보다도 당원들의 선거운동이

있었기에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선거기간, 녹색당의 선거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후보를 소개하고,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정책명함을 나누는 등

앞으로 펼쳐질 참여와 연대의 기회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녹색당이 대한민국에서 꽃피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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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신입당원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