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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법상 보고도 이행을 위한 평법상 보고도 이행을 위한 평법상 보고도 이행을 위한 평법상 보고도 이행을 위한 자료 작성침서 자료 작성침서 자료 작성침서 자료 작성침서 2015. 12. 2015. 12. 2015. 12.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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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상 보고제도 이행을 위한 화평법상 보고제도 이행을 위한 화평법상 보고제도 이행을 위한 화평법상 보고제도 이행을 위한

자료 작성지침서 자료 작성지침서 자료 작성지침서 자료 작성지침서

2015. 12.2015. 12.2015. 12.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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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참 고 사 항 참 고 사 항 참 고 사 항 < >< >< >< >

이 지침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8◆ 『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이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 지침서는 보고제도 관련 국내 현황 및 국외 유사 사례 조사 분석을 ·◆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 관련 고시 등을 토대로 전문가와 관련기관 및 ,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지침서는 법적 강제적 효력을 갖지는 않으며 화평법상 화학물질 보고 ·◆

이행에 관한 기술적 참고자료로서 법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화학물질 ,

보고 제도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할 책임은 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 지침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 』

시행규칙 고시 예규 등이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

해석 활용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상위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상이할 · ,

경우에는 법령과 상위규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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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목 차 목 차 목 차 - -- -- -- -

1.1.1.1. 개요 개요 개요 개요 1111

보고제도의 개요 1.1. 1

보고 절차 및 지침서의 구성 1.2. 5

2.2.2.2. 보고 이행 절차 보고 이행 절차 보고 이행 절차 보고 이행 절차 6666

보고 이전 2.1. 6

보고 주체 판단 2.1.1. 6

보고 대상 물질 판단 2.1.2. 8

보고 제외 물질 판단 2.1.3. 10

화학물질 수량 산정 2.1.4. 14

화학물질 용도 파악 2.1.5. 17

보고 이행 2.2. 19

보고 방법 및 절차 2.2.1. 19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자료 보호 신청 2.2.2. 20

보고 이후 2.3. 21

변경 보고 2.3.1. 21

서류의 기록 및 보존 2.3.2. 22

보고 세부 항목별 작성 방법 보고 세부 항목별 작성 방법 보고 세부 항목별 작성 방법 보고 세부 항목별 작성 방법 3. 3. 3. 3. 23232323

보고자 정보 3.1. 23

보고대상 화학물질 정보 3.2. 23

화학물질 용도 3.3. 24

상품 정보 3.4. 25

화학물질 보고 작성 사례화학물질 보고 작성 사례화학물질 보고 작성 사례화학물질 보고 작성 사례4. 4. 4. 4. 26262626

수입 보고 대상일 경우 보고 예시4.1. 26

판매 보고 대상일 경우 보고 예시4.2. 27

수입 판매 보고 대상일 경우 보고 예시4.3. · 28

제조 수입 판매 보고 대상일 경우 보고 예시4.4. · · 29

국외 제조 생산자에 의한 직접 보고 예시4.5. · 30

부록 보고 이행 관련 부록 보고 이행 관련 부록 보고 이행 관련 부록 보고 이행 관련 < > FAQ< > FAQ< > FAQ<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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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개요개요개요개요

년 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2015 1 「 법률 이하 (」

화평법 이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자는 해당 물질의 “ ”) · ·

용도와 양 등에 대한 보고 의무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본 지침서에서는 기업들의 의무와 보고방법 절차 등을 이해하기 쉽게 , ,

설명하고자 한다.

1.1.1.1.1.1.1.1. 보고제도의 개요보고제도의 개요보고제도의 개요보고제도의 개요

목적

� 환경부장관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 고시에 대한 근거·

� 동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공동제출 의무자 사전 파악

� 화학물질 제조 수입자의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이행 ·

현황 파악

� 화학물질의 등록 이후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 수입량의 변경사실 확인

법적근거

� 화평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규칙 제 조8 , 8 9 , 3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 1 · ·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화학물질 제조·수입 판매자의 ·

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보고대상

� 전년도 에 제조 수입 판매한 신규물질 및 톤 이상 기존화학물질(1.1.~12.31) · · 1

보고방법 및 제출기한

� 화평법 시스템 에 접속하여 해당자료 입력IT (http://kreach.me.go.kr)

� 보고기한 매년 월 일까지: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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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용어용어용어 정의정의정의정의

화학물질

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

합금 둘 이상의 원소가 화합물이나 고체 형태로 되어있는 금속물질

화합물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2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

고분자화합물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화합물

가 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 1

이루어져 있고,

나 각 분자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

분포를 보이며,

다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어도 한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 3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며 이러한 분자가 , 50%

이상이고,

라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를 초과하지 않는 . 50%

화학물질

단량체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고분자

화합물을 형성하는 화학물질로서 반응물을 포함

단량체 단위단량체가 반응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한 경우로

고분자화합물에서 단량체가 반복되는 구조

반응생성물 두 가지 이상 물질의 화학반응에 의해 그 결과로 생긴 물질

분리중간체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

화학물질

분자량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원자량의 총합

분자식 원소기호를 사용하여 물질의 분자 조성을 나타내는 화학식

보고 관련 화평법상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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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용어용어용어 정의정의정의정의

비분리중간체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

제거 분리되지 않는 화학물질

수평균분자량고분자화합물의 모든 분자들의 분자량을 모두 더한 총 무게를

총 분자 수로 나눈 값

염류산과 염기와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학물질(NCIS

용어사전)

이성질체 분자식은 같으나 구조가 다른 물질

첨가물

화학품 생산과정에서 추가하는 물질의 총칭으로 주재료가 아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물질로서 그 목적은 매우 다양하지만, ,

대부분은 주재료의 품질 향상이나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사용

정성분석

시료 속 미지의 성분물질을 알기 위해 분자 원자 원자단 이온( , ,

동위체를 포함 의 특유한 물리적 성질이나 화학반응을 )

활용하는 방법 용어사전(NCIS )

정량분석

어떤 시료에 대해 하나 이상의 성분의 양이나 비율을 결정하는

화학분석법으로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으로 분류 화학적 .

방법은 침전 중화 산화반응이나 일반적으로 새로운 화합물이 , ,

형성되는 반응과 관련되며 물리적 방법은 밀도 굴절률 빛의 , ,

흡수나 편광 기전력 자화율 등의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을 , ,

이용

기존화학물질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

가 년 월 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 1991 2 2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나 년 월 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 1991 2 2 「 」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중에서 제 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18

제 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등록할 필요가 24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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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용어용어용어 정의정의정의정의

유해

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 , , ,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불순물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

부산물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

총칭명

( )總稱名자료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이름

하위

사용자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 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설립된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 또는 소비자는 · ·

제외

사업자 영업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판매하는 자· · ·

국외 제조·

생산자가

선임한 자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

생산하고 있거나 제조 생산하려는 자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평법상 이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선임한 자

제조화학적 합성 등을 통한 제 의 화학물질을 ( , Synthesis) 3合成만드는 행위

판매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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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2.1.2. 보고 절차 및 지침서의 구성보고 절차 및 지침서의 구성보고 절차 및 지침서의 구성보고 절차 및 지침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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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보고 이행 절차보고 이행 절차보고 이행 절차보고 이행 절차

2.1.2.1.2.1.2.1. 보고 이전보고 이전보고 이전보고 이전

2.1.1.2.1.1.2.1.1.2.1.1. 보고 주체 판단보고 주체 판단보고 주체 판단보고 주체 판단

화평법 제 조에 따른 보고는 해당 보고 대상물질의 제조자 수입자 8 , ,

판매자에게 보고 의무가 있다 화평법상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는 아래와 . , ,

같은 사업자이다.

� 제조자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 *하는 자

화학적 합성 등을 통한 제 의 화학물질을 만드는 행위 * 3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위탁자가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보고 - ,

가능

� 수입자 관세법 제 조: 19 1)에 따른 납세의무자

1) 19 ( ) . ①

1. ( . ). , 252

.

. : . :

( )受荷人 . :

2. 143 4 ( 151 2 )

3. 158 5 4. 160 2

5. 187 6 ( 195 2 202 3 ) ,

6. 217 7. ( 239

) 8. 253 4

9. 10. . ( ): 172 2 ( " "藏置物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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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보고 대상 화학물질의 정보를 영업 비밀 등의 사유로 -

보유하지 않은 경우 법 제 조에 따른 국외 제조 생산자가 , 38 ·①

선임한 자가 보고하거나 국외 제조 생산자가 직접 보고 가능, ·②

- 국외 제조 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해 보고하는 경우 보고자의 정보에는· ,

국외 제조 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정보를 기술하기 때문에 수입자가 ·

아닌 국외 제조 생산자가 선임한 자에게 보고 이행의 책임이 있음·

- 수입자의 수입 화학물질을 국외 제조 생산자가 직접 보고할 경우 보고자의· ,

정보에는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하게 되며 보고 이행에 대한 책임은 ,

국내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는 국외 제조 생산자의 보고 이행 ·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11. 1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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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원료: *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소비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와 일반 소비자에게 (

직접 판매하는 자는 제외됨)

사업장에서 생산품을 제조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 * ·

판매자 예시판매자 예시판매자 예시판매자 예시

� 화학물질을 제조하여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

� 제조된 화학물질을 구매하여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수입하여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수입자로부터 구매하여 재포장 또는 재표시

한 뒤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

� 혼합물을 생산하여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

2.1.2.2.1.2.2.1.2.2.1.2. 보고 대상 물질 판단보고 대상 물질 판단보고 대상 물질 판단보고 대상 물질 판단

보고 대상 화학물질은 사업장에서 제조 수입 판매하는 신규화학물질 , ,

또는 기존화학물질이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신규화학물질 전년도 제조 수입 판매된 실적이 있는 모든 신규화학물질 : , ,

� 기존화학물질 전년도 제조 수입 판매된 실적: , , *이 연간 톤 이상인 1

기존화학물질

판매 실적에 수출량은 제외됨 *

보고 대상 물질을 판단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

① 제조 수입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화평법 적용제외 대상 법 제 조 · · ( 3 )인지

여부와 화평법 정의에 따른 화학물질 법 제 조제 항 에 해당하는지 ( 2 1 )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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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평법 적용대상 화학물질로 판단된다면 기존화학물질인지 신규화학물질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기존화학물질 여부는 ※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2)에서

확인 가능

환경부 화학물질의 확인에 관한 안내서 참고 ( , (2015) )「 」

기존화학물질인 경우 톤 이상 제조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만 보고 , 1 · ·③

대상이 되므로 이를 확인한다.

2) http://ncis.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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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1.3.2.1.3.2.1.3. 보고 제외 물질 판단보고 제외 물질 판단보고 제외 물질 판단보고 제외 물질 판단

화평법 제 조 제 항에 보고 적용 제외대상 물질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8 2 ,

시행령 제 조에서는 조사용 연구용으로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 등을 8 ·

보고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취급형태에서 유출 누출 우려가 없거나 . ·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충분한 정보가 있을 경우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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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제외 근거보고 제외 근거보고 제외 근거보고 제외 근거 해당 조건해당 조건해당 조건해당 조건

유출 누출 우려가 ·

없는 취급 형태의

화학물질

� 기계에 내장 되어 수입( )內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함

� 비분리중간체

조 사 용 연 구 용 ㆍ

화학물질

� 시약 등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하여 ㆍ

제조 수입ㆍ

� 연구개발용으로 제조 수입ㆍ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 개발용-

생산공정 개선 개발용- ㆍ

화학물질의 사업장 적용분야 시험용-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용-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있는

화학물질

�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기존화학물질 환경부장관 고시 제 호 별표( 2014-239 , 1)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는

기존화학물질(환경부장관 고시 제 호 별표2014-239 , 2)

� 위와 같이 고시된 기존화학물질이 물과 함께 결합하여

형성된 수화물 또는 수화 이온

연번연번연번연번 번호번호번호번호CASCASCASCAS 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

1 50-70-4 글루코오스D- (D-glucitol C6H14O6)

2 50-81-7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C6H8O6)

3 50-99-7 포도당(Glucose C6H12O6)

4 57-48-7 과당(Fructose C6H12O6)

5 56-87-1 리신L- (L-lysine C6H14N2O2)

6 57-50-1 순수 자당(Sucrose, pure C12H22O11)

7 58-95-7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 -tocopheryl acetate C31H52O3)α α

8 59-23-4 갈락토오스(Galactose C6H12O6)

9 59-51-8 메티오닌DL- (DL-methionine C5H11NO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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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연번연번연번 번호번호번호번호CASCASCASCAS 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

10 63-42-3 유당(Lactose C12H22O11)

11 69-65-8 만나당D- (D-mannitol C6H14O6)

12 87-79-6 소르보스L- (L-sorbose C6H12O6)

13 123-94-4 순수 글리세롤 스테아레이트(Glycerol stearate, pure C21H42O4)

14 124-38-9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15 137-08-6 형 판토텐산칼슘D- (Calcium pantothenate, D-form C9H17NO51/2Ca)

16 150-30-1 페닐알라닌DL- (DL-phenylalanine C9H11NO2)

17 527-07-1 글루콘산나트륨(Sodium gluconate C6H12O7Na)

18 1338-43-8 솔비탄 올레이트(Sorbitan oleate C24H44O6)

19 7439-90-9 크립톤(Krypton Kr)

20 7440-01-9 네온(Neon Ne)

21 7440-37-1 아르곤(Argon Ar)

22 7440-59-7 헬륨(Helium He)

23 7440-63-3 제논(Xenon Xe)

24 7727-37-9 질소(Nitrogen N2)

25 7732-18-5 물(Water H2O)

26 8002-43-5레시틴 인산의 콜린 에스테르와 연결된 지방산들의 (Lecithins) - 디글리세라이드들의 복합구성

27 8029-43-4

시럽 가수분해 단백질, (Syrups, hydrolyzed starch)

산 또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 옥수수녹말의 가수분해에 의해 - 얻어진 복합구성 주로 포도당 맥아당과 말토덱스트린으로 구성. d- ,

28 8030-12-4 수첨우지(Tallow, hydrogenated)

29 9004-53-9 호정(Dextrin)

30 9005-25-8녹말(Starch)

옥수수 밀 및 사탕수수 같은 곡물낟알로부터 감자와 타피오카 - ,

같은 뿌리와 줄기로부터 통상적으로 유도되는 고중합 탄수화물 물질

31 9050-36-6 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

32 14906-97-9 글루콘산염 나트륨D- (Sodium D-gluconate C6H12O7xNa)

33 26836-47-5 솔비톨 모노스테아레이트(D-glucitol monostearate C24H48O7)

34 61788-59-8 지방산 코코넛 메틸 에스테르, , (Fatty acids, coco, Me esters)

35 65996-61-4 셀룰로오스 펄프(Cellulose pulp)

36 67701-30-8

글리세리드 및 불포화, C16-18 -C18(Glycerides, C16-18 and C18-unsaturated.)이 물질은 물질명 및 불포화 트리알킬 - SDA (C16-18 -C18

글리세리드 과 번호 에 의해 확인된다) SDA (11-001-00) .

37 68131-37-3 시럽 옥수수, (Syrups, corn, dehyd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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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1.

부산물2.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켰으나 화학적인 구조가 3. 변경되지 않는 다음 각목의 화학물질

가 광물 광석 정광 시멘트 클링커 원유 석탄 . , , , , , 나 천연가스 및 그 응축액 액화석유가스 . , 다 식물성 지방 식물성 기름 식물성 왁스 . , ,

라 동물성 지방 동물성 기름 동물성 왁스 . , , 마 부터 까지의 지방산 및 그 칼륨 나트륨 칼슘 및 마그네슘 염류 . C6 C24 , , 바 글리세롤 .

사 공정가스 및 그 구성성분 . 아 코크 산화 마그네슘 . , 자 유리 세라믹 유리원료 . ,

차 퇴비 및 바이오연료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등 . ( , , )카 수소 및 산소 .

비고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물질을 규정함 : 2 1※

연번연번연번연번 번호번호번호번호CASCASCASCAS 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

38 68308-54-3글리세리드 단일 이중 및 삼중 수소화 수지, , (Glycerides, tallow

mono-, di- and tri-, hydrogenated)

39 68424-61-3

글리세리드 및 불포화 단일 및 이중, C16-18 -C18 (Glycerides, C16-18

and C18 -unsaturated, mono- and di-)이 물질은 물질명 및 불포화 알킬 및 - SDA (C16-18 -C18 , C16-18 불포화 알킬 글리세리드 과 번호 에 의해 -C18 ) SDA (11-002-00)

확인된다.

40 85665-33-4 글리세리드(Glycerides, C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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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1.4.2.1.4.2.1.4. 화학물질 수량 산정 화학물질 수량 산정 화학물질 수량 산정 화학물질 수량 산정

보고는 기본적으로 물질 단위로 이루어진다 단일물질의 경우 해당 . ,

화학물질의 양만으로 수량 판단이 가능하다 한편 혼합물인 경우 제품별로 . ,

함유된 화학물질의 양을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화평법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보고 자료를 작성한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 제조 수입 판매된 , , ,

화학물질을 각각 합산하여 보고 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톤 이상 제조 수입 판매하는 경우 보고 대상이 1 · ·

된다 만약 보고 대상 물질이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 ,

수량에 대한 산정이 필요하다.

제조와 수입을 동시에 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제조량 수입량이 각각 ,

톤 미만이여도 제조량과 수입량 합이 톤 이상이면 해당 물질은 제조와 1 , 1

수입 모두 보고 대상이 된다.

단일물질 보고대상 물질 선정 예시 단일물질 보고대상 물질 선정 예시 단일물질 보고대상 물질 선정 예시 단일물질 보고대상 물질 선정 예시 < >< >< >< >

단일물질의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제조 수입 판매량이 각각 톤 년 , , , 1 /이상이거나 제조 수입량을 합산하여 연간 톤 이상일 경우 보고 대상이 , · 1된다.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 정보 취급형태취급형태취급형태취급형태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기준기준기준기준(CAS No. )(CAS No. )(CAS No. )(CAS No. ) CAS No.CAS No.CAS No.CAS No. 함유량함유량함유량함유량 수입량수입량수입량수입량

년년년년(kg/ )(kg/ )(kg/ )(kg/ )내수량내수량내수량내수량

년년년년(kg/ )(kg/ )(kg/ )(kg/ )

제조제조제조제조합성합성합성합성( )( )( )( )량량량량년년년년(kg/ )(kg/ )(kg/ )(kg/ )

제조제조제조제조혼합혼합혼합혼합( )( )( )( )량량량량년년년년(kg/ )(kg/ )(kg/ )(kg/ )

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년년년년(kg/ )(kg/ )(kg/ )(kg/ )

판매량판매량판매량판매량년년년년(kg/ )(kg/ )(kg/ )(kg/ )

Sodium hydroxide

1310-73-2 100% 998 923 75

Potassium hydroxide

1310-58-3 100% 989 489 470 1,008

위의 예시에서 의 경우 제조량 판매량 모두 연간 sodium hydroxide , , 톤 미만이므로 제조와 판매 모두 보고 대상이 아니다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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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조량 및 수입량은 각각 톤 년 미만이나 Potassium hydroxide 1 /제조량과 수입량을 합산하면 톤 년 이상이며 판매량도 톤 년 1 / , 1 /이상이다 그러므로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보고대상물질에 해당된다. , , .

해당업체는 별지 제 호서식을 이용하여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로서 1 , ,

에 대하여 제조량 수입량 및 판매량을 보고하여야 potassium hydroxide ,

한다 보고 예시 참고(4.4 ).

상품 혼합물 별 보고대상 물질 선정 예시 상품 혼합물 별 보고대상 물질 선정 예시 상품 혼합물 별 보고대상 물질 선정 예시 상품 혼합물 별 보고대상 물질 선정 예시 < ( ) >< ( ) >< ( ) >< ( ) >

상상상상품품품품명명명명

구성성분 정보구성성분 정보구성성분 정보구성성분 정보 상품 취급형태상품 취급형태상품 취급형태상품 취급형태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기준기준기준기준(CAS No. )(CAS No. )(CAS No. )(CAS No. ) CAS No.CAS No.CAS No.CAS No. 함유량함유량함유량함유량 수입량수입량수입량수입량

년년년년(kg/ )(kg/ )(kg/ )(kg/ )내수량내수량내수량내수량

년년년년(kg/ )(kg/ )(kg/ )(kg/ )

제조제조제조제조혼합량혼합량혼합량혼합량( )( )( )( )

년년년년(kg/ )(kg/ )(kg/ )(kg/ )

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년년년년(kg/ )(kg/ )(kg/ )(kg/ )

판매량판매량판매량판매량년년년년(kg/ )(kg/ )(kg/ )(kg/ )

A

Silicon dioxide

7631-86-9 9%

195     852     

1,704   Calcium stearate

1592-23-0 6%

Isopropyl alcohol 67-63-0 85%

B 

Carbon Black

1333-86-4 10%

2,155   

    

    

2,155 

    

Ethanol 64-17-5 20%

Methyl ethyl ketone 78-93-3 30%

Isopropyl alcohol 67-63-0 40%

C

Methyl ethyl ketone 78-93-3 55%

720     

   500  1,620  

Nitrollulose 9004-70-0 45%

① 해당 사업장에 와 같은 혼합물을 취급하고 있을 경우 A, B, C ,

화학물질 보고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제품 내 함유량을 고려하여

물질별 수량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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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상상품품품품명명명명

물질정보물질정보물질정보물질정보 물질별 취급량물질별 취급량물질별 취급량물질별 취급량

물질명 기준물질명 기준물질명 기준물질명 기준(CAS No. )(CAS No. )(CAS No. )(CAS No. ) CAS No.CAS No.CAS No.CAS No. 함유량함유량함유량함유량 제조량제조량제조량제조량*(Kg)(Kg)(Kg)(Kg)

수입량수입량수입량수입량(Kg)(Kg)(Kg)(Kg)

판매량판매량판매량판매량(Kg)(Kg)(Kg)(Kg)

A

Silicon dioxide 7631-86-9 9% 0 18 153.36

Calcium stearate 1592-23-0 6% 0 12 102.24

Isopropyl alcohol 67-63-0 85% 0 166 1448.4

B 

Carbon Black 1333-86-4 10% 0 216 0

Ethanol 64-17-5 20% 0 431 0

Methyl ethyl ketone 78-93-3 30% 0 647 0

Isopropyl alcohol 67-63-0 40% 0 862 0

C

Methyl ethyl ketone 78-93-3 55% 0 396 891

Nitrollulose 9004-70-0 45% 0 324 729

* 화평법 보고 대상 중 제조 는 혼합물의 생산량이 아닌 화학적 합성 등을 통해 만들어진“ ”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각 제품 내 구성성분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량은 임0

② 이 중 종의 상품에만 함유된 1 Silicon dioxide, Calcium stearate,

은 각각의 제조 수입 판매량으로Carbon Black, Ethanol, Nitrollulose , ,

보고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하다 해당 구성성분들은 모두 .

제조량 수입량 판매량이 톤 미만이므로 보고 대상이 아니다, , 1 , .

③ 상품에 동시에 함유된 및 제품에 A, B Isopropyl alcohol B, C

동시에 함유된 은 상품 내 물질별 양을 Methyl ethyl ketone

합산하여 톤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1 .

상품명

물질정보물질정보물질정보물질정보 물질별 취급량물질별 취급량물질별 취급량물질별 취급량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CAS No. (CAS No. (CAS No. (CAS No. 기준기준기준기준))))

CAS No.CAS No.CAS No.CAS No. 함유량함유량함유량함유량 제조량제조량제조량제조량(Kg)(Kg)(Kg)(Kg)

수입량수입량수입량수입량(Kg)(Kg)(Kg)(Kg)

판매량판매량판매량판매량(Kg)(Kg)(Kg)(Kg)

A Isopropyl alcohol 67-63-0 85% 0 166 1448.4

B Isopropyl alcohol 67-63-0 40% 0 862 0

④ 의 총 수입량은 년이고 판매량은 Isopropyl alcohol 1,028 kg/ , 1,448.4

년이다 톤 년 이상인 수입 및 판매에 해당되므로 kg/ . 1 /

보고대상물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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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1.5.2.1.5.2.1.5. 화학물질 용도 파악화학물질 용도 파악화학물질 용도 파악화학물질 용도 파악

보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물질 또는 ,

혼합물의 하위사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판매자인 경우에는 .

판매정보 제공을 하위사용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하위사용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 수입자에게 해당 ·

제품의 취급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환경부 자료보호 및 .( ,「

정보제공에 관한 안내서 참고(2015) ).」

상상상상품품품품명명명명

물질정보물질정보물질정보물질정보 물질별 취급량물질별 취급량물질별 취급량물질별 취급량

물질명 기준물질명 기준물질명 기준물질명 기준(CAS No. )(CAS No. )(CAS No. )(CAS No. ) CAS No.CAS No.CAS No.CAS No. 함유량함유량함유량함유량 제조량제조량제조량제조량(Kg)(Kg)(Kg)(Kg)

수입량수입량수입량수입량(Kg)(Kg)(Kg)(Kg)

판매량판매량판매량판매량(Kg)(Kg)(Kg)(Kg)

B Methyl ethyl ketone 78-93-3 30% 0 647 0

C Methyl ethyl ketone 78-93-3 55% 0 396 891

⑤ 의 사업장 내 총 수입량은 년이고 Methyl ethyl ketone 1,043kg/ ,

판매량은 년으로써 연간 톤 이상 수입하고 있으므로 보고 891kg/ 1

대상물질이다 따라서 에 대해 별지서식 제 호에 . , Methyl ethyl ketone 1

수입 보고서를 체크하고 수입에 대한 보고 내용을 작성한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보고대상물질은 과 isopropyl alcohol methyl ethyl ⑥

이며 은 별지 제 호서식 작성시 수입자가 ketone isopropyl alcohol 1

판매도 하는 경우이므로 수입과 판매에 체크하고 수입량과 판매량

정보를 각각 기재한다 보고 예시 참고 은 (4.3. ). Methyl ethyl ketone

별지 제 호서식에 수입에 체크하고 수입량을 기재한다 보고 1 (4.1.

예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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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법 제 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법 제 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법 제 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30 ( )30 ( )30 ( )30 (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①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제 조제 항· 8 1

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및 제 조에 따른 10

등록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 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

도 노출정보 사용량 판매량 안전사용 여, , · ,

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 수입하는 ·②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

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제조량, , ·

수입량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

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1 2③

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제 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제 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제 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제 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39 (39 (39 (39 (

등등등등)))) 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30 1 2①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별지 제 호서식의 자27

료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화학30 1 2②

물질안전정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

는 상대방이 요청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1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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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 보고 이행보고 이행보고 이행보고 이행

2.2.1.2.2.1.2.2.1.2.2.1. 보고 방법 및 절차 보고 방법 및 절차 보고 방법 및 절차 보고 방법 및 절차

� 보고내용 화평법 시행규칙 제 조 제조 등의 보고 방법 등 에 따라 : 3 ( )

전년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 수입 판매량 등을 보고· ·

� 보고 시기 매년 월 일까지 보고: 6 30

� 보고 제출기관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항목항목항목항목 세부 내용세부 내용세부 내용세부 내용

공통 사항공통 사항공통 사항공통 사항

보고자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담당자 정보 성명 연락처( ), , ( ), ( , , 이메일 주소 소재지 사업장 정보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 )

제조 수입 보고제조 수입 보고제조 수입 보고제조 수입 보고····

보고 내용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 등 제조 수( ), (CAS No. ), · 입 판매량 톤수 · (범위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

국외 제조 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수입 보고국외 제조 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수입 보고국외 제조 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수입 보고국외 제조 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수입 보고····

수입자 정보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정보 성명 연락처( ), , , ( , ), 수입국

국외 제조 생산자에 의한 수입 보고국외 제조 생산자에 의한 수입 보고국외 제조 생산자에 의한 수입 보고국외 제조 생산자에 의한 수입 보고····

국외제조· 생산자 정보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정보 성명 연락처( ), , , ( , ), 사업장 소재지

판매 보고판매 보고판매 보고판매 보고

상품 정보 상품명 구매처 함유 성분 용도 판매량, , , ,

위탁자에 의한 제조 수입 판매 보고위탁자에 의한 제조 수입 판매 보고위탁자에 의한 제조 수입 판매 보고위탁자에 의한 제조 수입 판매 보고· ·· ·· ·· ·

수탁자 정보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정보 성명 연락처( ), , , ( , ), 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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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2.2.2.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자료 보호 신청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자료 보호 신청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자료 보호 신청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자료 보호 신청

화평법상 보고 이행 시 보고 내용 중 대상 화학물질 식별정보 및 상품 내

함유 성분 함유량 등의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 「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제 호에 근거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할 ( “ ”) 2 2」

시 자료보호 신청을 통해 보고를 이행할 수 있다 환경부 자료보호 및 ( ,「

정보제공에 관한 지침서 참고(2015) ). 」

단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아래와 같이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 ”) 「 」

제 조제 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일 경우 자료보호 2 2 ,

신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될 수 있다.

이미 공개된

자료

국외 기존화학물질 인벤토리에 등재된 물질의 식별정보

물질명 고유번호 분자식 구조식 등( , , , )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시행령 (

제 조제 항30 2 )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자료1.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에 관한 자료2.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3.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4.

화학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5. ·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6.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7.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8.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자료 보호 기간은 최대 년이며 연장을 신청할 경우 회씩 최대 5 , , 2

년까지 보호를 할 수 있다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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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조 자료의 보호법 제 조 자료의 보호법 제 조 자료의 보호법 제 조 자료의 보호45 ( ) 45 ( ) 45 ( ) 45 ( )

환경부장관은 제 조제 항 에 따라 8 1 ....①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 ,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시행령 제 조 자료의 보호시행령 제 조 자료의 보호시행령 제 조 자료의 보호시행령 제 조 자료의 보호30 ( )30 ( )30 ( )30 ( )

환경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 본문에 45 1①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년 동안 5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 ,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5

있다.

2.3.2.3.2.3.2.3. 보고 이후보고 이후보고 이후보고 이후

2.3.1.2.3.1.2.3.1.2.3.1. 변경 보고변경 보고변경 보고변경 보고

보고 내용에 대해 아래 항목의 변경되었을 경우 이 사실을 안 날 또는 ,

발생한 날 기준으로 개월 이내에 변경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

법 제 조 화학물질 제조 법 제 조 화학물질 제조 법 제 조 화학물질 제조 법 제 조 화학물질 제조 8 (8 (8 (8 (등의 보고등의 보고등의 보고등의 보고)))) 제 항에 1③

따라 보고한 사항 중에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④ 항부터 제 항까지에서 1 3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 행 령 제 조 화 학 물 질 시 행 령 제 조 화 학 물 질 시 행 령 제 조 화 학 물 질 시 행 령 제 조 화 학 물 질 9 (9 (9 (9 (제조 등의 변경보고제조 등의 변경보고제조 등의 변경보고제조 등의 변경보고)))) 법

제 조제 항에서 화학물질의 8 3 "용도가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 이란 다음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1. ·

·판매하는 자의 상호 소재지, , 연락처 등의 변경

별표 에 따른 화학물질 2. 2

용도분류체계의 변경

시행규칙 제 조 제조 등의 시행규칙 제 조 제조 등의 시행규칙 제 조 제조 등의 시행규칙 제 조 제조 등의 3 (3 (3 (3 (보고방법 등보고방법 등보고방법 등보고방법 등) ) ) ) ③ 법 제 조 8

제항에 따라 변경사항을3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 호서식의 1

변경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 9조제 호에 따른 1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개월1

영 제 조제 호2. 9 2 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개월1

변경 보고 대상변경 보고 대상변경 보고 대상변경 보고 대상 변경 보고 시기변경 보고 시기변경 보고 시기변경 보고 시기

제조 수입 판매자의 정보· ·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 , , )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개월 이내1

용도분류체계시행령 별표 ( [ 2])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개월 이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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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3.2.2.3.2.2.3.2. 서류의 기록 및 보존서류의 기록 및 보존서류의 기록 및 보존서류의 기록 및 보존

매년 보고한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내용은 위와 같이 법에 · ·

따라 사업장 내 보존 대상으로서 생성된 시점부터 년간 자료보호신청 5 (

자료일 경우 만료된 시점부터 년간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5 ) .

제 조 서류의 기록 및 보존제 조 서류의 기록 및 보존제 조 서류의 기록 및 보존제 조 서류의 기록 및 보존44 ( )44 ( )44 ( )44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과 관련된· · ·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 조제 항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 등의 1. 8 1

보고를 한 자

규칙 제 조 서류의 기록 보존규칙 제 조 서류의 기록 보존규칙 제 조 서류의 기록 보존규칙 제 조 서류의 기록 보존54 ( · )54 ( · )54 ( · )54 ( · ) 법 ①

제 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44 보존하여야 ·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과 · · ·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년간 5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호의 · . 8

서류는 영 제 조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이 30

만료된 시점부터 년간 기록5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 조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 등의 1. 8

보고와 관련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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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보고 세부 항목별 작성 방법보고 세부 항목별 작성 방법보고 세부 항목별 작성 방법보고 세부 항목별 작성 방법

화평법상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보고는 각 물질별 보고가 · ·

원칙이다 보고자가 동일 물질에 대해 제조 수입 판매에 복수로 해당할 경우. · · ,

별지 제 호 서식에 각각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한다 단 제조 또는 수입자가 1 .

판매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보고는 양 정보만 작성하여도

된다.

주요 보고 항목은 화학물질 정보 식별정보 취급량 용도 및 ( , , )

상품정보 상품명 구매처 함유 성분 용도 판매량 이다 제조 수입의 보고일 ( , , , , ) . ·

경우 상품 정보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판매의 보고의 경우 상품 정보를 , .

기재함으로써 화학물질 정보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3.1.3.1.3.1.3.1. 보고자 정보보고자 정보보고자 정보보고자 정보

보고자의 정보는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와 같이 보고 이행 주체로서 , ,

정보를 작성해야 하며 별도의 해당 사업장 정보를 추가 기재한다, .

� 국외 제조 생산자가 선임한 자· 에 의한 보고 수입자의 정보 추가 :

기재 선임사실 신고증 제출( )

� 위탁 제조자에 의한 보고 수탁자 정보 추가 기재: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국외 제조 생산자에 의한 직접 보고 국외 제조 생산자의 정보 추가 · : ·

기재보고자 정보에는 수입자 정보 기재( )

3.2.3.2.3.2.3.2. 보고대상 화학물질 정보보고대상 화학물질 정보보고대상 화학물질 정보보고대상 화학물질 정보

판매하는 화학물질의 경우는 생략 가능하며 제조 수입 화학물질의 경우 , · ,

반드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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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① ① ① ①

총칭명총칭명총칭명총칭명 ( ) ( ) ( ) ( )

� 화학물질명 기재 :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명 또는 명에 Applied Chemistry) CA(Chemical Abstracts)

근거하여 기재

고유번호고유번호고유번호고유번호② ② ② ②

등등등등(CAS NO. )(CAS NO. )(CAS NO. )(CAS NO. )� C 번호 또는 기존화학물질번호 유해화학물질 고시 번호 등AS ,

제조 수입제조 수입제조 수입제조 수입((((③ ③ ③ ③

판매량톤판매량톤판매량톤판매량톤) ( )) ( )) ( )) ( )ㆍㆍㆍㆍ

� 톤 미만에 대해 아래 범위 중 선택하여 범위로 기재 가능10

� 톤 이상일 경우 기타에 이내의 범위로 톤수 기재10 [ ] ±10%

� 동일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 수입 판매가 중복되어 보고 ㆍ ㆍ

대상일 경우 제조량 수입량 판매량을 각각 나누어서 기재, , ,

� 전년도 월 일 월 일 기준 제조 수입 판매량에 1 1 ~ 12 31 ㆍ ㆍ

대해 작성

3.3.3.3.3.3.3.3. 화학물질 용도화학물질 용도화학물질 용도화학물질 용도

판매하는 화학물질의 경우는 생략 가능하며 제조 수입 화학물질의 경우 , ·

반드시 기재한다.

④ ④ ④ ④ 용도분류체계용도분류체계용도분류체계용도분류체계

� 시행령 별표 별첨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 개 [ 2]( ) 55

항목 중 선택하여 작성

�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파악된 용도에 대해 모두 기재,

⑤⑤⑤⑤ 구체적 용도에구체적 용도에구체적 용도에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대한 설명대한 설명대한 설명

� 용도분류체계 중 기타 또는 일반소비자용 으로 선택하였을‘ ’ ‘ ’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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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3.4.3.4. 상품 정보상품 정보상품 정보상품 정보

제조 수입 화학물질의 경우는 생략 가능하며 판매 화학물질의 경우 · , ,

필수로 기재한다.

보고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업체*

보고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

상품상품상품상품⑥ ⑥ ⑥ ⑥

정보정보정보정보

상품명상품명상품명상품명

� 국내에서 유통시 상품에 대한 상용 명칭 기재

� 상품이 다수일 경우 상품명을 기준으로 상품별로 아래 ,

정보 각각 기재

구매처구매처구매처구매처****� 각 상품별 구매업체명 모두 기재

함유성분함유성분함유성분함유성분� 상품 내 보고대상 화학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 구성성분

모두 기재

용도용도용도용도� 해당 상품의 용도 기재

시행령 별표 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아님 ( [ 2] )

판매량판매량판매량판매량 � 차 구매처1 **까지 보고자의 상품 판매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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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화학물질 보고 작성 사례화학물질 보고 작성 사례화학물질 보고 작성 사례화학물질 보고 작성 사례

4.1.4.1.4.1.4.1. 수입 보고 대상일 경우 보고 예시수입 보고 대상일 경우 보고 예시수입 보고 대상일 경우 보고 예시수입 보고 대상일 경우 보고 예시

제 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 , .※ 쪽 중 제 쪽(3 1 )

접수번호 접수일

보고자법 제 조( 38

에 따라 선

임된 자 포

함)

상호 명칭( ) 에이비씨 주( )사업자등록번

호12345-678-90

성명 대표자( ) 홍 길 동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 영 희 주임

이메일주소( :[email protected])

소재지

사업장( )

(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로 정부세종청사 동)30103 6 11 6

전화번호 팩스번호( : 044-201-0001 )( : 044-201-0002)

보고내용

화학물질①

총칭명 ( )

Methyl ethyl ketone

고유번호② 등(CAS NO. )

CAS No. 78-93-3

제조량③ 톤( )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 ] 0.1 [ ] 0.1 0.5 [ ] 0.5 1

[ ] 1톤 이상 톤 미만 2.5 톤 이상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 2.5 5 [ ] 5 10

기타 해당없음 [ ] ( )○

수입량③ 톤( )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 ] 0.1 [ ] 0.1 0.5 [ ] 0.5 1

[ ] 1○ 톤 이상 톤 미만 2.5 톤 이상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 2.5 5 [ ] 5 10

기타 [ ] ( )

판매량③ 톤( )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 ] 0.1 [ ] 0.1 0.5 [ ] 0.5 1

[ ] 1톤 이상 톤 미만2.5 톤 이상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 2.5 5 [ ] 5 10

기타 해당없음 [ ] ( )○

용④ 도분류

체계용제 48. (Solvents)

구체적 용⑤

도에 대한 설

-

자료보호신

청 여부해당 [ ] [○ 해당 없음]

상품정보⑥

상품명 생 략

구매처 생 략

함유성분 생 략

용도 생 략

판매량 생 략

제조 수입에 대한 보고일 경우 상품정보 작성 생략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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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4.2.4.2. 판매 보고대상일 경우 보고 예시판매 보고대상일 경우 보고 예시판매 보고대상일 경우 보고 예시판매 보고대상일 경우 보고 예시

제 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 , .※ 쪽 중 제 쪽(3 1 )

접수번호 접수일

보고자법 제 조( 38

에 따라 선

임된 자 포

함)

상호 명칭( ) 에이비씨 주(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성명 대표자( ) 홍 길 동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 영 희 주임

이메일주소( :[email protected])

소재지 사업장( )(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로 정부세종청사 동)30103 6 11 6

전화번호 팩스번호( : 044-201-0001 )( : 044-201-0002)

보고내용

화학물질명①

총칭명 ( )생략

고유번호② 등(CAS NO. )

생략

제조 수입(③ ㆍ

판매 량 톤) ( )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 ] 0.1 [ ] 0.1 0.5 [ ] 0.5 1

[ ] 1톤 이상 톤 미만 2.5 톤 이상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 2.5 5 [ ] 5 10

기타 생략 [ ] ( )○

용도분류체④

계생략

구체적 용도⑤

에 대한 설명생략

자료보호신청

여부해당 [ ] [○ 해당 없음]

상품 정보⑥

상품명 ABC01

구매처디이에프전자 주( )

가나다테크놀로지㈜

함유성분 메틸피롤리딘 톨루엔N- ,

용도 공정 내 배향막 원료LCD

판매량 톤12

상품명 ABC02

구매처

디이에프전자 주( )

가나다테크놀로지㈜

일이삼기술㈜

함유성분 메틸피롤리딘 톨루엔 에탄올N- , ,

용도 공정 내 배향막 원료LCD

판매량 톤2

상품명 ABC03

구매처가나다테크놀로지㈜

일이삼기술㈜

함유성분 메틸피롤리딘 톨루엔N- ,

용도 공정 내 배향막 원료LCD

판매량 톤5

판매에 대한 보고일 경우 상품정보 작성으로 의 물질 정보 , ~※ ① ⑤

작성을 대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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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4.3.4.3. 수입 판매 보고 대상일 경우 보고 예시수입 판매 보고 대상일 경우 보고 예시수입 판매 보고 대상일 경우 보고 예시수입 판매 보고 대상일 경우 보고 예시····

제 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 , .※ 쪽 중 제 쪽(3 1 )

접수번호 접수일

보고자법 제 조( 38

에 따라 선

임된 자 포

함)

상호 명칭( ) 에이비씨 주(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성명 대표자( ) 홍 길 동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 영 희 주임

이메일주소( :[email protected])

소재지 사업장( )(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로 정부세종청사 동)30103 6 11 6

전화번호 팩스번호( : 044-201-0001 )( : 044-201-0002)

보고내용

화학물질명①

총칭명 ( )Isopropyl alcohol

고유번호② 등(CAS NO. )

CAS No. 67-63-0

제조량③ 톤( )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 ] 0.1 [ ] 0.1 0.5 [ ] 0.5 1

[ ] 1톤 이상 톤 미만 2.5 톤 이상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 2.5 5 [ ] 5 10

기타 해당없음 [ ] ( )○

수입량③ 톤( )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 ] 0.1 [ ] 0.1 0.5 [ ] 0.5 1

[○] 1톤 이상 톤 미만 2.5 톤 이상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 2.5 5 [ ] 5 10

기타 [ ] ( )

판매량③ 톤( )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 ] 0.1 [ ] 0.1 0.5 [ ] 0.5 1

[○] 1톤 이상 톤 미만 2.5 톤 이상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 2.5 5 [ ] 5 10

기타 [ ] ( )

④ 용도분류체계 용제 48. (Solvents)

구체적 용도⑤

에 대한 설명-

자료보호신청

여부해당 [ ] [○ 해당 없음]

상품 정보⑥

상품명 생 략

구매처 생 략

함유성분 생 략

용도 생 략

판매량 생 략

제조 수입자가 판매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판매와 관련된 보고는 ※ ㆍ

판매량만 작성 가능

상품정보에 대해 해당 보고대상물질이 함유된 모든 상품의 정보를 ※

상품명 기준으로 각각 기재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처가 여러 곳일 경우 보고자 기준 차 , 1※

구매처까지 모두 기재

판매량은 톤 단위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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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4.4. 제조 수입 판매 보고 대상일 경우 보고 예시제조 수입 판매 보고 대상일 경우 보고 예시제조 수입 판매 보고 대상일 경우 보고 예시제조 수입 판매 보고 대상일 경우 보고 예시· ·· ·· ·· ·

제 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 , .※ 쪽 중 제 쪽(3 1 )

접수번호 접수일

보고자법 제 조( 38

에 따라 선

임된 자 포

함)

상호 명칭( ) 에이비씨 주( )사업자등록번

호12345-678-90

성명 대표자( ) 홍 길 동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 영 희 주임

이메일주소( :[email protected])

소재지

사업장( )

(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로 정부세종청사 동)30103 6 11 6

전화번호 팩스번호( : 044-201-0001 )( : 044-201-0002)

보고내용

화학물질①

총칭명 ( )

Potassium hydroxide

고유번호② 등(CAS NO. )

CAS No.1310-58-3

제조량③ 톤( )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 ] 0.1 [ ] 0.1 0.5 [ ] 0.5 1○

[ ] 1톤 이상 톤 미만 2.5 톤 이상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 2.5 5 [ ] 5 10

기타 [ ] ( )

수입량③ 톤( )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 ] 0.1 [ ] 0.1 0.5 [ ] 0.5 1○

[ ] 1톤 이상 톤 미만 2.5 톤 이상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 2.5 5 [ ] 5 10

기타 [ ] ( )

판매량③ 톤( )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 ] 0.1 [ ] 0.1 0.5 [ ] 0.5 1

[ ] 1○ 톤 이상 톤 미만2.5 톤 이상 톤 미만 톤 이상 톤 미만[ ] 2.5 5 [ ] 5 10

기타 [ ] ( )

용④ 도분류

체계조절제39. pH

구체적 용⑤

도에 대한 설

-

자료보호신

청 여부해당 [ ] [○ 해당 없음]

상품정보⑥

상품명 생 략

구매처 생 략

함유성분 생 략

용도 생 략

판매량 생 략

제조 수입자가 판매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판매와 관련된 보고는 ※ ㆍ

판매량만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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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4.5.4.5. 국외 제조 생산자에 의한 직접 보고 예시국외 제조 생산자에 의한 직접 보고 예시국외 제조 생산자에 의한 직접 보고 예시국외 제조 생산자에 의한 직접 보고 예시····

수입자가 보고 주체자로써 보고하려 하나 대상물질을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국외 제조 생산자가 해당 물질 정보를 직접 ·

보고할 수 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국외 제조 생산자에 의한 . ·

직접 보고 절차는 매뉴얼이 게시3)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아래와 ,

같은 절차로 보고한다.

3)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recsroom/manual/manu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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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수입자 기재단계 수입자 기재단계 수입자 기재단계 수입자 기재<1 > <1 > <1 > <1 >

① 상단의 제조 수입 판매 중 수입에 체크를 하고 해당 보고년도를 선택 후, , , ,

보고 대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당 관할 지방 환경청을 처리기관으로

선택한다.

② 국외제조생산자 보고에서 해당 을 체크한다“ ” .

③ 보고자 정보로서 국내 수입자 정보를 기재한다.

④ 보고대상 물질의 국외 제조 생산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할 · ,

로그인 를 입력한다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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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외 제조 생산자가 보고할 항목을 설정한다· .

⑥ 국외 제조 생산자에게 로그인 를 전달하고 작성을 요청한다· ID , .

단계 국외 제조 생산자 기재단계 국외 제조 생산자 기재단계 국외 제조 생산자 기재단계 국외 제조 생산자 기재<2 > ·<2 > ·<2 > ·<2 > ·

⑦ 한국의 수입자로부터 발급받은 를 입력하여 시스템에 접속하고 해당 ID ,

물질의 보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한다.

⑧ 보고서 상에 한국 수입자가 입력한 보고자 및 국외 제조 생산자 정보· ,

국외 제조 생산자가 보고할 내용이 표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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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한국 수입자가 지정한 보고 내용을 입력한다.

⑩ 입력 도중 아래와 같이 국외 제조 생산자가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

저장할 수 있으며 입력 완료 후 제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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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최종 제출단계 최종 제출단계 최종 제출단계 최종 제출 <3 > <3 > <3 > <3 >

⑪ 국내 수입자는 국외 제조 생산자의 작성 진행 현황을 아래와 같이 ·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외 제조 생산자의 제출이 확인되면 최종 , · ,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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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보고 이행 관련 부록 보고 이행 관련 부록 보고 이행 관련 부록 보고 이행 관련 < > FAQ< > FAQ< > FAQ< > FAQ

화학물질의 납세 의무자와 화학물질 수입자가 다른 경우 보고자의 화학물질의 납세 의무자와 화학물질 수입자가 다른 경우 보고자의 화학물질의 납세 의무자와 화학물질 수입자가 다른 경우 보고자의 화학물질의 납세 의무자와 화학물질 수입자가 다른 경우 보고자의 Q1. , Q1. , Q1. , Q1. ,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사업장 는 수입소재지 기준인가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사업장 는 수입소재지 기준인가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사업장 는 수입소재지 기준인가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사업장 는 수입소재지 기준인가 납세의무자 ( )( )( )( )

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인가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인가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인가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인가????

보고의무자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 1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로서 수입자는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19

기준으로 보고

사업장이 여러 개인 법인의 경우 화학물질의 수입량 보고 시 사업장이 여러 개인 법인의 경우 화학물질의 수입량 보고 시 사업장이 여러 개인 법인의 경우 화학물질의 수입량 보고 시 사업장이 여러 개인 법인의 경우 화학물질의 수입량 보고 시 Q2. , Q2. , Q2. , Q2.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각각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각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각각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각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각각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각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각각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각 ? ? ? ?

사업장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취합하여 법인 대표로 사업장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취합하여 법인 대표로 사업장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취합하여 법인 대표로 사업장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취합하여 법인 대표로 , , , ,

보고하여야 하는 것인지보고하여야 하는 것인지보고하여야 하는 것인지보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사업장이 여러 개인 법인의 경우 화학물질의 수입량 보고시 - ,

납세의무자 기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으로 각각 보고( ) .

타 업체로부터 원료를 구입한 후 분별증류를 통하여 혼합된 타 업체로부터 원료를 구입한 후 분별증류를 통하여 혼합된 타 업체로부터 원료를 구입한 후 분별증류를 통하여 혼합된 타 업체로부터 원료를 구입한 후 분별증류를 통하여 혼합된 Q3. Coal Tar Q3. Coal Tar Q3. Coal Tar Q3. Coal Tar

화학물질에서 분리된 화학물질을 제품으로 만드는 공정 화학적 합성을 화학물질에서 분리된 화학물질을 제품으로 만드는 공정 화학적 합성을 화학물질에서 분리된 화학물질을 제품으로 만드는 공정 화학적 합성을 화학물질에서 분리된 화학물질을 제품으로 만드는 공정 화학적 합성을 ((((

통한 제 의 물질이 아님 에서 제조자로서 보고 의무자에 해당하는지통한 제 의 물질이 아님 에서 제조자로서 보고 의무자에 해당하는지통한 제 의 물질이 아님 에서 제조자로서 보고 의무자에 해당하는지통한 제 의 물질이 아님 에서 제조자로서 보고 의무자에 해당하는지3 ) ?3 ) ?3 ) ?3 ) ?

의 분별 증류는 화평법 제 조제 호의 화학물질 의 정의에 - Coal tar 2 1 “ ”

근거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에 해당되므로 보고 대상에 해당

수입 혼합물내 유해화학물질인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입 혼합물내 유해화학물질인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입 혼합물내 유해화학물질인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입 혼합물내 유해화학물질인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Q4. Q4. Q4. Q4.

수입량 보고 제외 대상인지수입량 보고 제외 대상인지수입량 보고 제외 대상인지수입량 보고 제외 대상인지????

불순물이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로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라도 불순물인 경우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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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제외대상으로서 불순물의 함량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또는 보고제외대상으로서 불순물의 함량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또는 보고제외대상으로서 불순물의 함량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또는 보고제외대상으로서 불순물의 함량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또는 Q5. ? Q5. ? Q5. ? Q5. ?

보고 대상 화학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미량 불순물까지 따로 보고 대상 화학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미량 불순물까지 따로 보고 대상 화학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미량 불순물까지 따로 보고 대상 화학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미량 불순물까지 따로

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는가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는가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는가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는가????

화평법상 불순물에 대한 함량 기준은 별도로 규정 없음 -

신규물질 또는 등록대상 기존물질 이 불순물 또는 부산물로서 신규물질 또는 등록대상 기존물질 이 불순물 또는 부산물로서 신규물질 또는 등록대상 기존물질 이 불순물 또는 부산물로서 신규물질 또는 등록대상 기존물질 이 불순물 또는 부산물로서 Q6. ( ) "Letter Q6. ( ) "Letter Q6. ( ) "Letter Q6. ( ) "Letter

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수입자는 해당 를 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수입자는 해당 를 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수입자는 해당 를 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수입자는 해당 를 of confirmation (LoC)" , LoCof confirmation (LoC)" , LoCof confirmation (LoC)" , LoCof confirmation (LoC)" , LoC

통해 보고제외대상임을 판단하여도 되는가통해 보고제외대상임을 판단하여도 되는가통해 보고제외대상임을 판단하여도 되는가통해 보고제외대상임을 판단하여도 되는가????

국외 제조자에게서 확인받은 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수입자가 확인하고 -

이를 기초로 보고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업체가 면밀하게 판단 필요

연간 보고 시 하위사용자에게 입수해야 하는 용도 범위는연간 보고 시 하위사용자에게 입수해야 하는 용도 범위는연간 보고 시 하위사용자에게 입수해야 하는 용도 범위는연간 보고 시 하위사용자에게 입수해야 하는 용도 범위는Q7. ?Q7. ?Q7. ?Q7. ?

시행령 용도분류체계 개 에 따른 용도 및 해당 용도에 대한 설명을 - (55 )

참고하고 용도분류체계 개 중 기타 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 (55 ) “ ” ,

용도에 대한 보고가 필요

선임된 자 가 여러 수입자를 갈음하여 보고 이행 후 새로운 선임된 자 가 여러 수입자를 갈음하여 보고 이행 후 새로운 선임된 자 가 여러 수입자를 갈음하여 보고 이행 후 새로운 선임된 자 가 여러 수입자를 갈음하여 보고 이행 후 새로운 Q8. (OR)Q8. (OR)Q8. (OR)Q8. (OR)

수입자가 나타난 경우 신규 보고 대상인지 변경보고 대상인가수입자가 나타난 경우 신규 보고 대상인지 변경보고 대상인가수입자가 나타난 경우 신규 보고 대상인지 변경보고 대상인가수입자가 나타난 경우 신규 보고 대상인지 변경보고 대상인가????

- 신규 보고대상이 아니며 수입자 정보를 추가하여 변경보고 ,

제조 화학물질에 대해 일부는 국내 판매하고 나머지는 국외로 수출할 제조 화학물질에 대해 일부는 국내 판매하고 나머지는 국외로 수출할 제조 화학물질에 대해 일부는 국내 판매하고 나머지는 국외로 수출할 제조 화학물질에 대해 일부는 국내 판매하고 나머지는 국외로 수출할 Q9. Q9. Q9. Q9.

경우 수출량 또한 판매 보고 대상인가경우 수출량 또한 판매 보고 대상인가경우 수출량 또한 판매 보고 대상인가경우 수출량 또한 판매 보고 대상인가????

- 제조 화학물질에 해당되므로 우선 제조 화학물질이 톤을 초과하면 1

보고대상이며 판매량은 국내 판매량만 기재, .

세척제를 수입하여 설비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판매하는 세척제를 수입하여 설비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판매하는 세척제를 수입하여 설비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판매하는 세척제를 수입하여 설비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판매하는 Q10. Q10. Q10. Q10.

경우 판매 보고 대상인가경우 판매 보고 대상인가경우 판매 보고 대상인가경우 판매 보고 대상인가????

- 사업장 내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매 보고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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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재수입된 화학물질은 보고 대상인가재수입된 화학물질은 보고 대상인가재수입된 화학물질은 보고 대상인가재수입된 화학물질은 보고 대상인가Q11. ?Q11. ?Q11. ?Q11. ?

- 재수입된 물질이라도 국내 유통량에 포함하여 고려하여야 하므로

보고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음.

고분자 혼합물을 구매하여 사출하는 플라스틱 생산 업체일 경우고분자 혼합물을 구매하여 사출하는 플라스틱 생산 업체일 경우고분자 혼합물을 구매하여 사출하는 플라스틱 생산 업체일 경우고분자 혼합물을 구매하여 사출하는 플라스틱 생산 업체일 경우Q12. , Q12. , Q12. , Q12. ,

보고 대상인가보고 대상인가보고 대상인가보고 대상인가????

- 고분자 혼합물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가 수입이라면 혼합물 내 성분을 ,

확인하여 톤 이상인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임 그러나 1 .

국내에서 구매하여 이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사출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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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별 첨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별 첨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별 첨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 > < > < > < > 화평법 시행령 별표 화평법 시행령 별표 화평법 시행령 별표 화평법 시행령 별표 ( [ 2]( [ 2]( [ 2]( [ 2]))))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 제 조제 호 관련( 9 2 )

용도분류용도분류용도분류용도분류 내용내용내용내용흡수 및 흡착제1.

(Absorbents and Adsorbents)가스나 액체를 흡수 또는 흡착하는 물질

접착제 결합제2. ㆍ

(Adhesive Binding agents)ㆍ

두 물체의 접촉면을 접합시키는 물질 또는 두 개의 개체

를 결합시키는 물질에어로졸 추진제3.

(Aerosol propellants)

압축가스 또는 액화가스로서 용기에서 가스를 분사함으

로써 내용물을 분출시키는 물질응축방지제4.

(Anti-condensation agents)

물체의 표면에서 액체가 응축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부동액5. (Anti-freezing agents) 냉각에 의해서 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액체접착방지제6.

(Anti-set-off and Anti-adhesive

agents)

두 개체 접촉면의 접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정전기 방지제7. (Anti-static agents)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물질

표백제8. (Bleaching agents)섬유 등 착색물체의 색깔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 제ㆍ

거함으로써 백색 무색으로 하는 물질ㆍ세정 및 세척제9.

(Cleaning and Washing agents)표면에 오염물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

착색제10. (Colouring agents) 다른 물질을 발색하도록 하는 물질

착화 제11. ( ) (Complexing agents)錯化주로 중금속 이온인 다른 물질에 배위자 로서 배( )配位子

위되어 착물 복합체 을 형성하는 물질 ( )

전도제12. (Conductive agents)섬유류와 플라스틱류의 대전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

조공정에서 첨가 도포하는 물질ㆍ건축용 물질 및 첨가제13.

(Construction materials additives)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유지 보존을 목적으로 건축용 ㆍ

자재에 사용하는 물질

부식방지제14. (Corrosion inhibitors)공기를 비롯한 화학물질 옥외노출 등으로 생기는 부식을 ,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화장품15. (Cosmetics) 화장품 및 세면용품에 사용하는 물질분진결합제16. (Dust binding agents) 분진의 발생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ㆍ

전기도금제17. (Electroplating agents)금속표면의 세척 및 세정을 위해서 쓰이는 물질 및 도금

공정에서 도금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화약 폭발물18. , (Explosives)

화학적 안전성이 있으나 화학적 변화를 거침으로써 폭발

또는 팽창을 동반한 다량의 에너지 및 가스를 매우 빠르

게 발생시키는 물질

비료19. (Fertilizers)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해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충전제20. (Fillers)고무 플라스틱 페인트 세라믹 등에 광택 인장 발색 , , , , ,

등 기능 향상을 위해 첨가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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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제21. (Fixing agents) 섬유의 염료와 반응하여 색이 정착하도록 하는 물질내화 방연제 및 난연제22. ㆍ

(Flame retardants and Fire

preventing agents)

주로 섬유 및 플라스틱의 연소 방지 지연 효과를 위해 ㆍ

작업공정 중에 첨가 반응시키는 물질ㆍ

부유제23. (Flotation agents)광물질의 제련 공정 중에서 광물질을 농축 수거하기 위ㆍ

해 사용하는 물질주물용 융 제 24. ( ) (Flux agents for 融

casting)

광물질을 녹이는 공정에서 산화물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발포제 기포제25. (Foaming agents)ㆍ주로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에 첨가해서 작업공정 중 가

스를 발생시켜 기포를 형성하게 하는 물질

식품 및 식품첨가물26.

(Food Foodstuff additives)ㆍ

식품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식품을 제조( )

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첨가하는 ㆍ

물질연료27. (Fuel) 연소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물질

연료첨가제 28. (Fuel additives)연소 효율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료에 첨가하,

는 물질열전달제 29. (Heat transferring

agents)열을 전달하고 열을 제거하는 물질

유압유 및 첨가제30.

(Hydraulic fluids and additives)

각종 압축기에 넣는 액체 기름 및 압력 전달효율을 높( )

이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함침 제31. ( )含浸

(Impregnation agents)

가공성제품의 품질향상 형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소재에 ,

미리 처리하여 놓는 물질

절연제 32. (Insulating materials)전기기기에 있어서 도체 이외의 부분을 전류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물질중간체33. (Intermediates)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실험실용 물질 34. (Laboratory

chemicals)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실험실에서 사,

용하는 물질윤활유 및 첨가제 35. (Lubricants and

additives)두 표면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투입하는 물질

비농업용 농약 및 소독제36.

(Non-agricultural pesticides and

Disinfectants)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활동을 방해 저해하는 물질 다. ㆍ

만 농약 의약품 의약외품이나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 , ㆍ ㆍ

의약외품은 제외한다.향료37. (Odor agents) 향을 내는 물질

산화제 38. (Oxidizing agents)

특수한 조건에서 산소를 쉽게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산

화시키는 물질 수소를 제거하는 물질 또는 화학반응에서 ,

전자를 쉽게 받아들이는 물질조절제 39. pH (pH-Regulating

agents)

수소이온농도 를 조절하거나 안정화하는데 사용하는 (pH)

물질

농약 40. (Pesticides)

농작물을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그 밖의 , , , , , ,

병해충으로부터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다만 비료는 . ,

제외한다.

의약품 41. (Pharmaceuticals) 의약품 의약외품이나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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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활성성분인 물질사진현상재료 등 광화학물42.

(Photochemicals)영구적인 사진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물질

공정속도조절제 43. (Process

regulators)

화학반응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공정속도를 제어할 목적

으로 사용하는 물질

환원제 44. (Reducing agents)주어진 조건에서 산소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반응에서

전자를 제공하는 물질

복사용 물질 45. (Reprographic agents)전자복사기 등에 쓰여 영구적인 이미지 생성에 사용하는

물질

반도체용 물질 46. (Semiconductors)

규소단결정체처럼 절연체와 금속의 중간 정도의 전기저

항을 갖는 물질로서 빛 열 또는 전자기장에 의해 기전력,

을 발생하는 물질

연화제 47. (Softners)

일반적으로 직물 가죽 종이 등을 부드럽게 하거나 고무 , ,

등의 경도를 높이기 위해 배합해 쓰는 가교결합약제 등

의 물질

용제 48. (Solvents) 녹이거나 희석시키거나 추출 탈지를 위해 사용하는 물질,

안정제 49. (Stabilizers)

제조공정이나 사용 중에 열 빛 산소 오존 등에 의해서 , , ,

열화가 일어나 모양 색깔 물성이 변하는 것을 방지할 , ,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계면활성제 표면활성제50. ㆍ

(Surface-active agents)

한 분자 내에 친수기와 소수기를 지닌 화합물로서 액체

의 표면에 부착해서 표면장력을 크게 저하시켜 활성화해

주는 물질탄닌제 51. (Tanning agents) 탄닝제 가죽마감제 가죽케어 등 가죽 처리 물질, ,

점도조정제 52. (Viscosity adjusters)수지 등 고분자화합물을 용해한 점성재료의 농도를 안정

화시켜 사용하기 쉽도록 해주는 물질가황 제 가황촉진제53. ( )加黃 ㆍ

(Vulcanizing agents)

고무와 같은 화합물에 가교반응을 일으켜 탄성을 부여하

는 동시에 단단하게 하는 물질용접제 54.

(Welding and Soldering agents)금속류의 용접 및 납땜질을 할 때 사용하는 물질

기타55. (Others) 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서 규정한 물질 외의 물질1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