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전과제—°구보고서)2007-2...2...

24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전과제 2007 . 10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Upload: others

Post on 24-Jan-2020

2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내 부 회 계 관 리 제 도 의 도 입 효 과 및

개 전 과 제

2007. 10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내 부 회 계 관 리 제 도 의 도 입 효 과 및

개 전 과 제

연구책임자 : 이 명 곤 (한양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 정 석 우 (고려대학교 교수)

이 재 은 (삼일회계법인 상무)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도입효과 ......................... 8

2.1 서 론 .............................................................................. 8

2.2 선행연구 ..........................................................................8

2.2.1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의 유형 … 9

2.2.2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하는 기업들의 특징 ................. 11

2.3 적용실태 ...................................................................... 13

2.3.1 표본의 분포 ............................................................ 13

2.3.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자와 감사인의 평가의견 ....... 14

2.3.3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분석 ........................................23

2.4 실증분석 ........................................................................26

2.4.1 중요한 취약점 보고기업의 특징 ................................. 26

2.4.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과 재량적 발생액 ..................31

2.4.3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처리의 보수성 ...................... 37

2.5 요 약 .............................................................................41

제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책제안 ............... 44

3.1 서 론 .............................................................................44

3.2 각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 ..............................47

3.2.1 미 국 .......................................................................47

3.2.2 일 본 .......................................................................60

3.2.3 영 국 .......................................................................65

3.2.4 한 국 .......................................................................71

3.2.5 각국의 내부통제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 .....................78

3.3 내부회계관리제도 제도에 대한 정책제안 .........................86

3.3.1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의 차등화 ................................86

3.3.2 국내 회계기기준변경에 따른 회계제도의 정비 .............92

3.3.3 내부회계관리제도 용어의 재검토 ............................ 103

3.3.4 보고주기 및 보고방법의 변경 ................................. 103

3.3.5 외부감사인의 보고방법에 대한 개선필요사항 ........... 108

3.4 요 약 ......................................................................... 111

[첨부자료 3.1] 미국 내부통제 시행결과 취약점 공시 통계자료 •… 114

[첨부자료 3.2] 미국 내부통제 제도시행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 •… 117

[첨부자료 3.3] 미국내부통제 저도시행 경험 조사 只료의 설문조사 ••… 118

제4장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식 및 실태조사 .................. 119

4.1 설문조사 방법 ............................................................ 119

4.1.1 문헌검토 ............................................................... 119

4.1.2 설문대상 ............................................................... 120

4.1.3 설문구성 ............................................................... 121

4.2 설문조사 결과 ............................................................ 122

4.2.1 설문 응답자 분포와 특성 ...................................... 122

4.2.2 내부회계관리제도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과제 ........ 129

4.2.3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과제 … 155

4.2.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과 비용 ............................ 172

4.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 요약 … 181

4.3.1 내부회계관리제도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과제 ........ 182

4.3.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과제 ••… 186

4.3.3 내부회계관리제도 효익과 비용에 관한 인식 ............ 188

제5장 결 론 ....................................................................... 190

참 고 문 헌 ......................................................................... 195

[부록] 설 문 지 ...................................................................203

<표 2-1> 표본 기 업 (2006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 14

〈표 2-2> 경영자의 의견 분포 (2006년 되 .......................... 17

<표 2-3>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분 포 (2006년 되 ........................... 19

〈표 2-4> 모범규준 적용여부에 따른 경영자의 의견 분포(2006년도) … 20

〈표 2-5> 모범규준 적용여부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분포(2006년도) … 20

〈표 2-6> 외부감사인 유형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분포 …… 22

〈표 2-7>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 22

〈표 2-8> 중요한 취약점의 수 ............................................................ 24

〈표 2-9> 중요한 취약점의 종류 ........................................................ 24

〈표 2-10> 중요한 취약점 보고기업의 손실발생빈도 ......................... 25

〈표 2-11>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 기술통계 …… 28

〈표 2-12> 변수간 상관관계표 ............................................................ 29

〈표 2-13> 중요한 취약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30

〈표 2-14> 재량적 발생액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 ............. 34

〈표 2-1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35

〈표 2-16> 회계처리의 보수성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 … … 39

〈표 2-17> 회계처리의 보수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40

〈표 3 -1> 개정된 기업규모별 SOX 404조 적용시기 ........................ 59

〈표 3 -2> 영국 내부통제 관련 법규의 내역 ...................................... 66

〈표 3 -3> 재무제표 작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체계의 대비표 …… 73

〈표 3 -4> 국내 검토기준과 PCAOB AS 2간 주요내용 비교 .......... 75

〈표 3 -5> 내부통제제도 대상 및 최초 대상 시행시기 비교 ............. 79

〈표 3 -6> 내부통제관련 준거기준 비교 ............................................. 80

〈표 3 -7> 경영자의 내부통제에 대한 공시 및 서명 관련 사항 비교 … 81

〈표 3 -8> 감사인의 내부통제 평가와 보고 관련사항 ........................ 82

〈표 3 -9> 각 국의 내부통제 관련 사용 중인 용어 비교 ................. 82

〈표 3 -10> 경영자의 평가롤 위한 Framework 비교 ........................ 83

〈표 3-11> 내부통제제도의 내부평그가결과 보고주기 및 보고대상 비교 … 84

〈표 3-12> 감사인의 평가롤 위한 기 준 (GAAS) 비교 ........................ 84

표 목 차

<표 3-13> 감사인의 평가롤 위한 기준의 내용 비교 ........................ 85

<표 3-14>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업 차등화 방안 요약 ............. 91

〈표 3-15> IFRS 적용시기 ................................................................... 93

<표 3-16> IFRS 전면도입에 따른 회계제도상 중요한 변화내용 … 94

〈표 3-17> IFRS 전면도입 및 연결주재무제표회에 따른 시기별 적용기준 요약 … 96

〈표 4-1> 상장기업 임직원 분포와 특성 ......................................... 123

〈표 4-2> 상장기업 임직원 응답자가 속한 기업의 특성 ................. 125

〈표 4-3> 공인회계사 분포와 특성 ................................................. 127

〈표 4-4>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업별 동일 적용 찬반 여부 ............. 130

〈표 4-5>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차등화 방식 ............................... 132

〈표 4-6>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의 확신수준 ................. 137

〈표 4-7> 내부회계관리제도 용어사용 ............................................. 138

〈표 4-8>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 140

〈표 4-9> 내부평가 결과 보고방식 ................................................. 142

〈표 4-10>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 운영 …… 145

〈표 4 - 1 1 >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오부감Μ인의 검토방식1 ■■■ 147

〈표 4-12>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평가 ...................................... 157

〈표 4-13> 부정방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 160

〈표 4-14> 내부회계관리규정 취약점 평가 ...................................... 165

〈표 4-15> 외감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요건 충족 정도 … 167

〈표 4-1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대효과 ......................................... 173

〈표 4-17>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과 비용 비교 ........................... 178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실태, 도입효과, 제도적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증분석, 외국제도의 검토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은 상장대기업에 대해 모범규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6년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내부회계관리 제도 모범규준이

제정·공표된 이후 이에 대한 기업들의 도입실태를 조사하고, 내부회계관

리제도의 도입이 회계정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분석하였다.

도입실태에 관한 조사결과 상당수의 대규모 기업이 모범규준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이 모범규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의 경우 모범규준

을 적용한 기업보다 자체평가의견이나 외부감사인들의 검토의견에서 비

적정의견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익성이 저조하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중요한 취약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취약점이 많은 기업일수록 회계정보의 보수

성과 품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

이기 위해 도입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취지를 생각할 때 본 연구의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적용대상기업들

에 대해서 적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제도와 외국의 제도를 비교한 결과, 관련제도의 적용범위,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용어의 사용,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내부회계관리 제도 내부평가결

과 보고방식 등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와 같이 외국의 제도와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제도의 검토와 설문조사를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는 제도적 개선

안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업의 유형을 상장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 및 비상장기업 3가

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제도의 적용수준을 차등화 시킬 필요가 있

다. 구체적으로 상장 대기업과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평가결과 외

부보고 및 공시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상장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운영 및 내부평가에 있어서 보다 완화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모범규

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외부감사인의 확신수

준에 있어서는 상장 대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상장 중소기

업의 경우 현행대로 검토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상장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또는 감사)를

면제하고, 자체평가결과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과도한 비용부

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안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규정을

외감법에서 증권거래법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동 제도와 관련된

업무가 회사 전 구성원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업무임에도 회계부서의

업무로만 간주되는 실무상의 문제점과 아울러 다른 국가들과 용어상 불

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추후 용어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전문성 요건을 추가하기 위하여

회계 혹은 재무관련 임원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경영자가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할 필요

요 약 3

가 있다.

다섯째, 주제무제표의 변화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비와 관련해

서는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운영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여기에 앞서 지배회사 이사와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이 자회사

에 대하여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배·종속회사 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이 필요하다. 외부감사인의 검토(또는 감사)는 종속회사의 타감사인을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후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

우 지배·종속회사 감사인 간의 책임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께 1 장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항구적으로 법제화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

체적 준거기준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

범규준의 적용실태와 도입효과, 그 적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들이 산

출하여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경영자 자신은 물론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회계정보를 생성하는 기본

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법을 통하여 강제성을 부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본격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20이년 9월에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

법(구촉법)에서 비롯되었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외감법에 규정된 내용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할 때만 보고하도록 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에 관련

된 구촉법 규정을 2003년 12월에 외감법에 항구화한 것으로 경영자와

감사인으로 하여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대한 취약점의 존재여부에 관

계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4년부

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경영자의 보고서와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가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법규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2005년까지

는 口ᅵ국의 COSO에서 1992년 발표한 Internal Control - An Integrated Approach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공표된 구체적인 실무준거

지침이 마련되지 못하여 기업과 감사인들이 어떻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혼란이 있었던 상

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2005년 6월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미국의 COSO 가 발표한 Internal Control의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

게 수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제정되고, 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이 한국공인회계

사회에 의해 제정되면서 개선되었다. 특히 2006년부터는 상장대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적용되어 12월 결산사의 2006년

결산자료가 공표되는 2007년부터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경영자의 의견과 외부감사인의 경영자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이 본격적

으로 제시되게 되었다. 그러나 급격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게

됨에 따라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기업

들이 어떻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들이 제시

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실태를 종합·분석하고, 아울러 이러한 제

도의 도입이 회계정보의 품질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도입실태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를 도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다른 나라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

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하

는 이해관계자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내용과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

의 파악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결정에 많은 도움 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는 2006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내부회

계관리제도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고 이 제도의 도입이 회계정보의 품질

제 1장 서 론 7

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및 우리나라의

내부통제관련제도의 법제 및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제도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내

부회 계관리 제도의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내부회계관리 제도

와 관련한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자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과 현제도의 문제점, 설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본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 2 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익 적용실태와 도입요 과

2.1 서 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를 포함하여 내부통제제

도의 세 가지 목적 중에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통제제도의 다른 목적인 운영의 효율성이나 법

규준수 등과 관련된 통제절차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경우

해당 통제절차도 내부회 계관리 제도의 범주에 포함된다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미국에서 2002년에 도입된 Sarbanes—Oxley법

(이하 SOX) 의 내용을 따라 제정되었지만 내부통제제도의 평가규범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COSO에 의해 1992년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등 관련제도가 정비된 상황에서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도입한 미국과

는 달리 우리나라는 관련제도를 정비해 가면서 도입하였다. 또한 그 내

용도 미국과는 달라 미국에서 예상한 도입효과와 다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도 SOX의 도입효과와 비용이 많은

사람들의 논의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은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매우 1

1)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문단 9.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도입효과 9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02년 SOX의 도입이후 Ge and McVay(2005),

Ashbaugh-Skaife et al. (2005), Bryan and Lilien(2005), Doyle et al. (2006)

등 많은 연구자들이 SOX 302와 404와 관련한 내부통제제도의 취약

점과 이러한 취약점을 공표한 기업들의 특징, 취약점에 대한 투자자들

의 반응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료의 제약

등으로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05년부터 외감법에 의

한 내부통제제도 관련 자료가 이용가능하게 되고 2006년부터는 내부회

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상장대기업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하여 2007년

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자료가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2005년까

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어떻게 설계 · 운영하라는 구체적인 지침

이나 규정 등이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2006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과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

해설서가 공표되어 적용되기 시작하여 미국과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모범으로 준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6년의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

요한 취약점의 유형과 이러한 취약점들을 공표한 기업들의 특징, 그리

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 회계정보의 특징

을 재량적 발생과 보수주의 측정지표를 이용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2 선행연구

2.2.1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의 유형

Ge and McVay(2005)는 SOX 404가 강제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2002년 8월부터 2004년 11월 사이에 경영자에 의해 내부통제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26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된 중요한 취약

점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들은 공시된 내부통제제도의 중요한 취약

점을 특정계정과목 관련 취약점, 해당 업무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1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관련 취약점, 회계연도 말 보고절차 및 회계정책에 관련 취약점, 수익인

식, 업무분장, 계정조정, 자회사 관련, 중견간부 및 기술관련 취약점의

아홉 가지로 나누어 보고하였다.2) 261개 기업이 보고한 총 493개의

중요한 취약점을 분류한 결과 특정계정과목과 관련한 중요한 취약점이

119개로 총 보고된 취약점의 약 24%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교육훈련

관련 취약점이 82개로 17%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

다. 회계연도말 보고절차와 회계정책관련 취약점은 Μ %, 수익인식관련

취약점은 11%를 차지하였다. Ashbaugh-Skaife et al.(2005)도 SOX 404 이전의 내부통제미비점을 보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보

고된 미비점의 50.1%가 재무보고마감절차, 계정조정, 매출채권 통제관

련, 재고프로세스에 관련되었고, 30%는 업무분장, 부적절한 인력, 교육

훈련부족 및 모니터링, 7%는 문서화, 5%는 수익인식관련, 3.5%는 IT 문제와 관련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특이할만한 사실은 표본이 내부통제

에 대한 취약점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이들 두 연구에서 대부분의 취

약점이 재무보고의 신뢰성과 관련된 내부회계관리 제도상의 취약점이 었

다는 점이다(Ge and McVay 2005의 경우 계정관련, 기말보고 및 회

계정책관련, 수익인식, 계정조정을 합치면 287개로 총 보고된 미비점

493개의 58%를 차지하고, Ashbaugh-Skaife et al. 2005의 경우 수

익인식관련 미비점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미비점으로 포함하면

55%가 내부회계관리제도상의 미비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 아직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를 하지 못하였으나 이명곤 등 (2007)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에

대한 기술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2005년에 공표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29개의 회사가 총 51개의 중요한 취약점을 가지

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 의

참고자료에서 예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의 경험적 사례를 기

준으로 분류한 결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미

2) 자세한 구분기준은 Ge and McVay(2005)의 p.155-157을 참조.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도입효과 11

흡,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과 관련한 통제절차의 미흡, 이사회 • 감

사 및 내부감사의 감독 기능의 미흡과 관련하여 취약점이 많이 나타나

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표본이 많지 않고 분류방

법이 Ge and McVay(2005)와 달라 직접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

이 있다.

2005년도의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포함한 3,210개의 표본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한 신현걸(2007)의 연구에서도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조직과 문서화 미비가 가장 많이 중요한 취약점으로 보

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들이

기업규모가 작고, 부채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나쁜 것을 발

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연구에 이어 보다 강화된 규준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6년도 자료를 중심

으로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한다.

2.2.2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하는 기업들의 특징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내부통제미비점이 있거나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기업들은 대체로 규모가 작고, 더 복잡한 영업활

동을 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나쁘고, 상장된 연수가 짧으면 중요한 취약

점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e and McVay 2005;

Ashbaugh-Skaife et al. 2005; Bryan and Lilien 2005; Doyle et al. 2006). Ge and McVay(2005)와 Bulkeley and Tomsho(2005)는

컴퓨터와 서비스 산업 등 특정산업의 경우에 중요한 취약점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Ashbaugh-Skaife et al.(2005)과 Doyle et al.(2006) 등은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들의 이익품질은 더 낮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경우 회사가 스스로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하는 경향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명곤 등(2007)은

2005년에 공시된 우리나라의 상장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수익성이 나쁜 회사들이 중요한 취약점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

고하였다.

규모가 큰 회사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규

모가 큰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해

당업무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적절한 인원수의 확보로 필요한 업무

분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화된 내부통제제도의 확립에 더 많은

只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Ge and McVay(2005), Ashbaugh-Skaife et al.(2005), Bryan and Lilien(2005), Doyle et al.(2005) 등은 중요

한 취약점을 보고하는 기업의 규모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작다는 것

을 발견하였다. 이는 Kinney and McDaniel(1989)와 DeFond and Jiambalvo(1991)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전기손익수정을 덜 한다는

결과와도 일관된다.

기업들이 복잡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해야 하는 업무

프로세스도 복잡할 가능성이 높고, 업무프로세스가 복잡할수록 재무보

고과정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Ge and McVay(2005), Ashbaugh-Skaife et al.(2005), 그리고 이명곤 등

(2007)은 이를 사업부문의 수와 수출 등 외환거래의 유무로 측정하여

조사한 결과 사업부문의 수가 많고 외환거래가 있는 기업이 중요한 취

약점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상장된 연수는 기업이 상장되면 상장되기 전과 비교하여 더 많은 이

해관계자와 관련을 가지게 되어 규제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규제에 노출

되게 되지만 회계처리절차와 내부통제제도가 정립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상장된 연수가 짧을수록 내부통제제도에 중요한 취약

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Doyle et al. 2005; 이명곤 등 2005).

내부통제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회사들의 보고하는 재무보고서

는 그 신뢰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해당회사의 이익의 품질이

낮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에 Ashbaugh-Skaife et al.(2005)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도입효과 13

과 Doyle et al.(2006)은 이익의 품질을 Dechow and Dichev(2002)

가 이용한 발생의 현금전환정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의 이익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

업의 이익의 품질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Dechow et al.(1995)과 Kothari et al.(2005)의 재량적 발생을 이용하여 조사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았다. 이는 중요한 취약점을 갖는 내부통제제도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3 적용실태

2.3.1 표본의 분포

본 연구의 표본은 2006년도 말 현재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표

본을 상장기업으로 한 이유는 상장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취

지인 회계투명성 향상을 통한 외부투자자의 보호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

각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SOX의 적용대상을 상장기업으

로 한 것과 일치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자료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제도 검토보고서와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보고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분석에 필요한 기업의 재

무관련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KIS-Line Value II를 이용

하여 수집하였다 .〈표 2-1>은 표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분포를

보여준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권상장법인 599개사, 코스닥상장법

인 934개사, 총 1,533개의 회사가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내부회계관리

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기업이 630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

범규준의 적용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중소기업이 903개사로 나타났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한 회사는 32%에 해당하는 487

1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표 2-1 > 표본 기업(2006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구 분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 인 계

대 중소 계 대 중소 계 대 중소 계

법인수 497 102 599 133 801 934 630 903 1,533

적 용 1> 361 9 370 93 24 117 454 33 487

미적용1> 136 93 229 40 777 817 176 870 1,046

1)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여부. 상장대기업은 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중소기업

은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

업기본법에 의하여 구분하였다. 한편, 2006년 말 현재 대기업에 해당하나 2006년 중에 회

사가 분할되어 상장되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2개 있었다. 이 두 기업은 내부

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에 따라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내부회계관

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에서는 회사가 분할되어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사였고, 68%의 회사는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기업 630개사 중 176

개사는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고 454개사만이 모범규준을 적용하여

72%의 상장대기업만이 모범규준을 적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 903개의 중소기업 중 약 4%에 해당하는 33개의 회사가 모범규

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497개의 대기업 중 361개

사가,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133개의 대기업 중 93개사가 모범규준을

적용하고 있어 각각 73%, 70%의 모범규준 준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주권상장 중소기업의 9%인 9개사가 모범규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인 24개사

만이 모범규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권상장법인이 약간 높

은 모범규준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

2.3.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자와 감사인의 평가의견

경영자는 외감법 제2조의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 운영 ·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도입효과 15

평가 · 보고하여야 하고, 외부감사인은 외감법 제2조의3에 따라 경영자

가 설계 · 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질문,

관련문서의 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2006

년도의 경우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함

에 있어 따라야 할 준거 검토기준으로 상장대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기준,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및 보고요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서는

감사인이 제시할 수 있는 보고서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제시하

고 있다.

1. 검토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

고 중요한 범위제한도 없는 경우(적정의견)

2.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및 이의 근거를 검토하는데 있어 범위제한이

있어 이에 대해 한정적으로 검토의견을 표명하는 경우(한정의견)

3.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및 이의 근거를 검토하는데 있어 범위제한

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의견의 표명을 거절하는 경우(의견거절)

4.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및 이의 근거문서를 검토한 결과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경영자가 운영실태 보고

서에 그 내용을 모두 기재한 경우(중요한 취약점1)

5.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및 이의 근거문서를 검토한 결과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경영자가 운영실태 보고

서에 중요한 취약점의 일부만 기재한 경우(중요한 취약점2)

6.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및 이의 근거문서를 검토한 결과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경영자가 운영실태 보고

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중요한 취약점3)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및 보고요령에서는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검토범위의 제한 있는 경우

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1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및 보고요령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내부회계관리 제도 검토기준에서의 적정의 견으로 구분하였다. 또

한 검토범위의 제한 있는 경우에는 검토기준의 분류에 맞추어 한정의견

과 의견거절로 분류하고,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영자가

중요한 취약점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에 보고한 정

도로 구분한 검토기준의 분류에 맞추어 분류하였다.

〈표 2-2>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자의 보고실태와 감사인

의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경영자의 보고의견은 적정의

견, 보고사실만 언급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을 언급한 경우,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한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경 영자의 적 정 의견은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적 정 의견인

경우에는 경영자의 보고의 견도 적정의 견이라고 간주하였고, 외부감사인

의 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니고 경영자가 사업보고서에 보고사실만 언급

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사실만 언급한 경우로, 미구축을 언급한 경우에

는 미구축으로, 경영자의 보고서가 사업보고서에도 언급되지 않고 또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가 없거나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에 경 영자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

으로 구분하였다. 경 영자가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작

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는 감사인이 의견을 거절하였

거나 경영자가 중요한 취약점을 발견하였다는 언급없이 감사인이 중요

한 취약점을 보고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영자의 의견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1,533개의 기업 중 98%인 1,497개의 기업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

부회계관리제도를 적정하게 설계 ·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8개 기업만이 경영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구축이나 중요한 취

약점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16개 기업은 보고내용은 없이 이사회에 보

고한 사실만 사업보고서에 언급하였고, 12개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인은 1,533개 기업 중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도입효과 17

〈표 2-2> 경영자의 의견 분포(2006년도)

구분주권̂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 인 계

대 ^소 계 대 ^소 계 대 ^소 계

적정의견 490 101 591 131 775 906 621 876 1,497

보고사실만

언급2 0 2 0 14 14 2 14 16

미구축 1 0 1 0 0 0 1 0 1

^요한 취약점

4 0 4 2 1 3 6 1 7

미제출 0 1 1 0 11 11 0 12 12

계 497 102 599 133 801 934 630 903 1,533

1,454기업만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정하게 설

계·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43개 기업에서 경영자와는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들은 24개 기업에 대해 검토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제시하였으며, 7개의 기업만이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보

고한 경영자와는 달리 53개 기업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경영자가 중요한 취약점이 있

다고 보고한 기업 중에 1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한정의견을, 또

다른 1개의 회사에 대해서는 의견거절을 표명하고 있어 실제 48개의

기업에서 경영자와 외부감사인이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

도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발견, 수정하

기에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주권상장법 인과 코스닥상장법 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주권상장법 인

의 경우 599개 기업 중 591개의 기업의 경영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에 대해 적 정하다는 의견을 표명 하였으나, 코스닥상장법 인의

경우 934개 기업 중 906개의 법인만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여 경

1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영자 자신의 의견에서도 코스닥상장법인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문제

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비적

정의견은 대부분 사업보고서에 보고사실만 언급하거나(14개 회사) 사

업보고서 에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가

(11개 회사) 대부분이어서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중요한 취약점이 있음

을 보고한(5개 기업) 주권상장법인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즉 주권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으면 이를 주

로 경영자 자신이 공시하는 반면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감추

려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주

권상장법인의 경우 96.8%인 580개 회사에 대해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제시하여 11개의 회사에 대해 경영자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

히 외부감사인이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한 회사 중 7개의 회사는

경영자가 중요한 취약점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630개 기업

중에 621개 기업에 대해 경영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다고 보

고하였으며, 감사인은 610개 회사가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903개의 기업 중 876개 회사의 경영자가 적정의견을 제시하여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더 많이 자기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더 많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정의견을 제시하

지 않은 대기업의 경우 미구축을 포함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보

고한 기업 6개를 포함하면 2개 회사만 제외하고는 경영자들이 제대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비적정의견

으로 분류된 기업 중 16개 회사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실만 사업보고

서에서 언급하고 있거나 12개의 회사는 아예 사업보고서에 내부회계관

리제도 운영 실태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기

업 중 경영자가 스스로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은 1개 기업에 불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도입효과 19

과하다.

외부감사인은 대기업의 경우 96.8%에 해당하는 610개 회사, 중소기

업의 경우 93.4%에 해당하는 844개 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대기업에 대해 약간 높은 적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대기업은 경영자가 스스로 보

고한 경우를 포함하여 대기업의 경우는 10개 회사인데, 중소기업은 43

개나 된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회사들이

주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고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제시된 회사를 주권상장법인과 코스

닥상장법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주권상장법인 10개 회사(중소기업

2개)인 반면, 코스닥 상장법인은 43개 회사(중소기업 41개)로 대부분

이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회사의 경영자

들은 자신들이 작성하는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용실태보고서에서는 대부

분 중요한 취약점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표 2-3>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분포(2006년도)

구 분^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계

대 ^소 계 대 ^소 계 대 ^소 계

적정의견 482 98 580 128 746 874 610 844 1,454

한정의견 2 0 2 0 0 0 2 0 2

의견거절 5 1 6 3 13 16 8 14 22

중요한 취약점 8 2 10 2 41 43 10 43 53

(모두기재) (3) 0 (3) (1) (1) (2) (4) (1) ⑸ 1)

(일부기재) (0) (0) (0) (0) (0) (0) (0) (0) (0)

(미기재) ⑸ (2) (7) (1) (40) (41) (6) (42) (48)

미제출 0 1 1 0 1 1 0 2 2

계 497 102 599 133 801 934 630 903 1,533

* 경영자들이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7개 회사 중 2개 회사는 감사인이 검토보고서에서 한정

의견과 의견거절을 표명하였다.

2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표 2-4> 모범규준 적용여부에 따른 경영자의 의견 분포(2006년도)

대기업 ^소기업 계

구 분적용

미적용

계 적용미적용

계 적용 미적용 계

적 정 의 견 447 174 621 33 843 876 480 1,017 1,497

보고사실만 언급 1 1 2 0 14 14 1 15 16

미 구 축 0 1 1 0 0 0 0 1 1

중요한 취약점 6 0 6 0 1 1 6 1 7

미 제 출 0 0 0 0 12 12 0 12 12

계 454 176 630 33 870 903 487 1,046 1,533

〈표 2-5> 모범규준 적용여부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분포(2006년도)

구분

대기업 ^소기업 계

적용미

적용계 적용

미적용

계 적용미

적용계

적 정 의 견 440 170 610 33 811 844 473 981 1,454

한 정 의 견 2 0 2 0 0 0 2 0 2

의 견 거 절 4 4 8 0 14 14 4 18 22

중요한 취약점 8 2 10 0 43 43 8 45 53

(모두기재) ⑷ (0) ⑷ (0) (1) ⑴ (4) (1) (5)

(일부기재) (0) (0) (0) (0) (0) (0) (0) (0) (0)

(미 기 재) ⑷ (2) ⑹ (0) (42) (42) (4) (44) (48)

미 제 출 0 0 0 0 2 2 0 2 2

계 454 176 630 33 870 903 487 1,046 1,533

〈표 2 - 4 > 와 〈표 2-5>에서는 모범규준 적용기업과 미적용 기업별로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자체평가의견과 외부감사인의 검토

의견이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감

사인들의 검토의견에서 모범규준을 적용한 기업들이 적정의견을 더 많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도입효과 21

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범규준을 적용한 487개의 기업 중

경영자는 480개의 기업(98.6%)에 대해, 그리고 외부감사인은 473개의

기업(97.1%)에 대해 적정의견을 제시한 반면,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

은 업체는 1,046개의 기업 중 경영자는 1,017(97.2%)에 대해, 외부감

사인은 981개 기업(93.8%)에 대해 적정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중요한 취약점을 경영자가 스스로 보고한 경우는 6개 기업으

로 모두 모범규준을 적용한 경우의 대기업으로 나타나 모범규준을 적용

하지 않은 기업은 경영자들이 중요한 취약점이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경영자들이 중요한 취약점이 없다고 보고한 기업들 중에

서 감사인들이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한 기업 48개 중에서 44개

회사가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으로 나타난 데에서 잘 알 수 있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외감법 제2조의2 보다 더 엄격한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량 기업일수록 스스로

높은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려하고 내

부회계관리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기업일수록 낮은 수준의 기준을 준수

하려하지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지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기업의 경우 2006년부터 모범규준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이 176개나 되었다. 이들을 비교하여 보면 모

범규준을 준수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6개 기업의 경영자들이 스스로 중

요한 취약점을 공시하고 있었으나 모범규준을 준수하지 않은 대기업들

은 스스로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경우가 없었다. 외부감사인에게 받

은 검토의견은 모범규준 적용기업의 경우에 중요한 취약점이 추가로 발

견된 경우는 없었으나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은 2개 회사가 추

가로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범규준을 준수하

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33개 회사가 스스로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는데 이들 회사들에

대해서는 경영자나 외부감사인 모두 적정의견을 제시한데서 모범규준을

2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준수하고 있는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들

의 경우에는 경영자들이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스스로 보고한 경우는

1개 회사였으나 외부감사인들이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한 경우는

43개 회사로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를 감추려하

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영자들은 사업보고서상에 외부감사인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는데 있어서도 외부감사인이 제

시한 검토의견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가 18개 회사나 되어 많은 회사들

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의 중요한 취약점을 외부의 투자자들에게 알리

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6> 외부감사인 유형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분포

구ᄇ 검토의견

계적정 비적정

감사인유형Big 4 648 (94.9%) 35 (5.1%) 683 (W0%)

Non Big 4 806 (95%) 42 (5%) 848 (WO%)

계 1,454 (95%) 77 (5%) 1,531 (내0%)

〈표 2-7>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구ᄇ 검토의견

계적정 비적정

감사의견적정 1,451 65 1,516

비적정 3 12 15

계1 1.454 77 1,531

〈표 2-6>은 외부감사인 유형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의견이 제시된 1,531개 회사

중 95%에 해당하는 1,454개 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

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적정의견이 제시되었다. 5%에 해당하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도입효과 23

는 77개의 회사에 대해서는 한정의견, 의견거절, 중요한 취약점 보고

등의 비적 정의 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비적 정의견비율은

본 연구보고서 첨부자료 [3.1] 에 제시된 미국의 상장기업들에 대한 부

적정의견 제시비율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우

리나라의 기업들이 더 우수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비하고 있다고 결

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에는 감사인들이 검토의견이 아니라

감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준거기준이 우리의 내부회계관리

제도 모범규준에 비하여 더 엄격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비적정의견

비율은 감사인의 품질대용변수로 많이 사용되는 Big4 회계법인과 Non Big 4 회계법인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즉 Big4 회계법인이나 Non Big4 회계법인이 모두 약 5%의 비적정의견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Big4와 Non Big4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일치

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다중회귀분석에서 다시 살펴

본다.

〈표 2-7>은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과 내부회계관

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의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감사인의 의견이 제

시된 1,531개의 회사 중 1,516개 회사에 대해서는 적정의견이 제시되

고 15개의 회사에 대해서만 비적정의견이 제시되었다. 내부회계관리제

도에 대해서는 77개의 회사에 대해 비적정의견이 제시된 것과 비교하

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의견이 제시된 62개의 회사는 재무

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이는 감사인들이 62개의 회사

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으로는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이 있지만 실제 작성·보고된 재무제표에는 중요

하게 왜곡 표시된 금액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3.3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분석

〈표 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요한 취약점은 56개 기업에서 총

122개의 취약점이 보고되었다. 중요한 취약점이 하나만 있다고 보고된

2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표 2-8> 중요한 취약점의 수1j

취 약 점 수 회사 수 취약점 수

1 개 22 개사 22 개사

2 개 12 개사 24 개사

3 개 15 개사 45 개사

4 개 4 개사 16 개사

5 개 3 개사 15 개사

합 계 56 개사 122 개사

1)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에서 회

56개이나 이들 회사 중 2개

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음이 언급된기업이

회사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상 한정의견이,1개 회사에 대해서

는 검토보고서상 의견거절이 제시되었음.

〈표 2-9> 중요한 취약점의 종류

구 분 종 류 개 수

통 제 환경 (55)

비효과적인 감사(위원회) 4

기업전체의 내부통제관련 담당경영진의 결여 3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19

내부회계관리자 미지정 9

이사회 에 내부회계관리보고서 미보고 8

부정방지 (只자산보호)프로그램 미흡 7

회계정책과 절차의 미흡 4

통 제 활 동 (65)

문서화 미비 1

비효과적인 재무보고와 공시절차 7

업무분장 미흡 12

부적절한 통제절차(승인 등) 45

모니터링 ⑵ 비효과적인 감사부서 2

계 122

기업이 22개로 가장 많았으나 2개 이상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

이 34개로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 5개의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회사도

3개나 되었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는 회사는 대체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도입효과 25

〈표 2-10> 중요한 취약점 보고기업의 손실발생빈도

중요한 취약점 이 익 손 실 계

없 음 1,042 (71.4%) 418 (28.6%) 1,460 (1⑴ .⑽

있 음 10 (17.9%) 46 (82.1%) 56 (100.0%)

계 1,052 (69.4) 464 (30.6%) 1,516 (1⑴ .⑽

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2-9>는 중요한 취약점 종류를 나타내고 있다. 총 122개의 취약

점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성요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본 결과 통제

환경에 관련된 취약점이 55개, 통제활동에 관련된 취약점이 65개, 모니

터링에 관련된 취약점이 2개로 나타났다. 단일종류의 취약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취약점은 업무수준의 통제활동인 부적절한 통제절차로 나

타났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이 부족하

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유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의 미비나

내부회계관리자 미지정 , 그리고 이사회에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실태보

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지적된 경우도 26개나 되었다. 이는 2005

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의 중요한 취약점을 조사한 이명곤 등(2005)

의 결과와 비슷하다. 그러나 위험평가와 정보와 의사소통과 관련한 중

요한 취약점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기업들이 원래 이 분야

에 대한 중요한 취약점이 없어서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 이 두 분야

에 대한 모범규준의 기술이 명확하지 않아서 인지는 결론을 내리기 어

렵다. 특히 정보 및 의사소통 부분은 모범규준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매우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표 2-10>은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들의 손실발생빈도를 나

타내고 있다. 재무자료가 이용 가능한 전체 1,516개의 회사 중 약

69%인 1,052개사가 이익을, 31%인 464개 회사가 손실을 보고하고

있다.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회사는 이익을 보고한 회사가 71.4%인

1,042개, 손실을 보고한 회사가 28.6%인 418개인 반면, 중요한 취약

2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점이 있는 회사는 이익을 보고한 회사는 18%에 불과하고 손실을 보고

한 회사는 무려 82%나 되었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문제

점이 있는 회사들은 손실을 보고하고 있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2.4 실증분석

2.4.1 중요한 취약점 보고기업의 특징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하는

기업들은 영업의 복잡성이 높고, 규모가 작으며, 수익성이 나쁠 뿐만 아

니라,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ian and Lilien 2005, 이명

곤 등 2007, 신현걸 2007). 또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기술이 더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형회계

법인 일수록 이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발견한 경우에 이를 보

고할 유인이 중소형회계법인보다 많을 것이다(DeAngelo 198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중요한 취약점을 알려주는 지표로 사용

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기업이 수행하는 영업이 복잡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 · 측정하는 회계절차와 재무보고과정도 복잡해진다. 따라서 만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출 등 외환거래를 수반하는 국제거래가 빈번

하게 발생하여 영업의 복잡성이 높은 기업들은 이러한 거래가 없는 기

업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기업의 규모가 작은 기업은 큰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력

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

는데 사용할 재무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작은 규모의 기

업일수록 부족한 인력으로 인하여 기업 내에서 업무의 분장 등을 수행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비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에

불리하다· DeFond and Jiambalvo(1991)과 이명곤 등(2007)은 7기업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도입효과 27

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이를 차기에 전기손익수

정으로 처리하려는 경영자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이

강력하다고 하기 때문에 회계 상의 오류가 기업규모와는 부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들 연구의 실증결과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Wright and Wright(1996)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규모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

약점과 부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이 건전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무적 자원

을 필요로 하게 된다(Krishhan 2005). 이는 기업실적이 양호한 기업은

건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재무적 자원을 쉽게 확

보할 수 있지만 실적이 양호하지 못한 기업은 긴축 운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Bryan and Lilien(2005)은 SOX 404 규정에 의해 내부회계관리

제도상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들이 수익성이 좋지 않은 기업들

임을 발견하였다· 신현걸(2007)과 이명곤 등 (2007)도 내부회계관리제

도 모범규준이 적용되기 이전인 2005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상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

한 기업의 수익성이 유의하게 낮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신현걸(2007)

은 내부회계관리제도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된 기업들의 중요한 취

약점이 보고되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부채비율이 유의하게 높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이러한 변수들이 중요한 취약점의

발견 및 보고여부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본다·

No_MWi = α 0 + β iBusi_Compi + β 2Sizei + β 3Profiti + β 4Big4i + β sLevi + β 7Listi + ε i

여기서

No_MWi는 발견된 중요한 취약점의 수,

Busi_Compi는 기업의 영업의 복잡성으로 외환손익 혹은 해외매출액의 비중,

Sizei는 자연로그로 변환한 기업의 총자산,

2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Profiti은 기업의 수익성으로 당기순이익을 평균총자산으로 나눈 금액으로 나눈 총

자산이익율(ROA),

Big4i는 4대 감사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에 의해 감사를 받으면 1, 아니면 0,

Levi는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부채비율,

Listi는 소속시장으로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0이고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1임.

〈표 2-11>은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해외매출비중을 살펴보면 중요한 취

약점이 없다고 보고된 회사가 평균(중위수) 26.2%(10.3%)의 해외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된 회사는 평균

(중위수) 16.8%(3.2%)의 해외매출 비중을 나타내 중요한 취약점이 있

〈표 2-11> 중요한 추I약점營 보고한 기업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 기술통계

구 분 전체6ᄅ중요한 취약점6>

비 교 、 t값(Z값)7)없음 있음

회 사 수 1,516 1,460 56

해외매출비중1125.8% 26.2% 16.8% 2.61**

(9.8%) (10.3%) (3.2%) (-2.72)***

외환손익비중211.7% 1.6% 3.9% -3.14***

(0.9%) (0.9%) (1.8%) (3.38)***

규 모3ᄅ 522,150 537,837 113,179 5.05***

(백 만) (69,505) (72,150) (22,177) (-7.37)***

수 익 성4*-6.3% -2.9% -128.9% 5.12***

(3.0%) (3.1%) (-60.2%) (9.54)***

부 채 비 율5ᄅ42.8% 41.4% 79.2% -4.05***

(41.7%) (40.1%) (63.8%) (5.61)***

1) 해외매출비중은 총매

2) 외환손익비중은 외호

출에서 해외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1·환산이익과 외환차익,그리고 외화환산손실과 외환차손의 절대값의 합

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

3) 규모는 총자산액으로 백만원단위로 측정

4) 수익성은 ROA로 당기순이익을 기초총자산과 기말총자산의 평균가액을 나누어 산출

5)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

6) 전체와 중요한 취약점 column에서 변수별 상단 숫자는 평균이며,하단 숫자는 중위수

7)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도입효과 29

〈표 2-12> 변수간 상관관계표1ᅳ

변 수취약점

수해외매출

외환손익

^모 수익성 감사인부채비율

소속시장

취약점 수 -0.06** 0.17*** -0.17*** -Q50** -0.04 0.31*** 0.08***

해외매출 비중

-0.07*** 0.32*** 0.12*** -0.01 0.04* 0.06** -0.04***

외환손익 비중

009*** 0.60** -0.11*** -0.30** -0.01 0.21*** 0.08*

규 모 -0.19*** 0.10** -0.05* 0.2̂ ** 0.23*** 0.05* -0.5^**

수익성 -0.25*** -0.07*** -0.31*** 0.30** -0.56*** -0.13***

감사인 -0.01 0.04 -0.01 0.23*** 0.11*** -000 -0.13***

^채비율 0.15*** 0.06** 016*** 0.15*** -0.32*** -0.⑴ -0.07***

소속시장 0.07*** -0.06** 0.07*** -0.61*** -0.12*** -0.13*** -0.12***

1) 규모가 총자산액을 자연로그변환한 것으로 제외하고는 표 2-11의 정의와 같음. 소속시장변

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0,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1인 더미변수임.

2) 오른쪽 위편은 피어슨 상관계수, 왼쪽 아래편은 스피어만 상관계수임.

3)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

다고 보고한 회사가 유의하게 낮은 해외매출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

러나 외환손익비중을 보면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회사들이 평균(중위

수) 1.6%(0.9%)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회사들은 평균 (중위수) 3.9%(1.8%)로 유의하게 높은 외환손익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회사들의 해외매출비중이 유의하

게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훨씬 더 높은 외환손익비중을 보인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들은 보고하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유의하게 기업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나쁘고,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12>에서는 변수간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취약점 수와

감사인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됨을 알 수 있

다.

〈표 2-13>은 중요한 취약점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변수들에 대

3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표 2-13> 중요한 취약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 분 ^형 1 ^형 2 ^형 3

변수 예측부·호 계수 t값® 계수 t값8) 계수 t값®

해외매출 비중11 + -0.093 -2.74*** - - -0.111 -3.08***

외화손익 비중·2> + - - 0.168 0.45 0.578 1.47*

규 모3) - -0.012 -1.22 -0.015 -1.52* -0.011 -1.14

수 익 성4ᄅ - -0.424 -15.6*** -0.421 -15.2*** -0.42 -15.0**

감 사 인5ᄅ + -0.001 -0.05 -0.002 -010 -0.001 -0.05

부 채 비 율6* + 0.125 2.47*** 0.118 2.3̂ ** 0.121 2 · *

시 장 구 분 7ᄅ 0.009 0.33 0.005 0.21 0.008 0.30

R2 25.9% 25.5% 26.0%

표본수(N) 1,516개

1) 해외매출비중은 영업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총매출액 중 해외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2) 외환손익비중은 영업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외환손익비중은 외화환산이익과 외환이

익, 외화환산손실과 외환손실의 절대값의 합을 매출로 나눈 값

3) 규모는 총자산금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4) 수익성은 ROA로 당기순이익을 기초총자산과 기말총자산의 평균가액을 나누어 산출

5) 감사인은 Big4인 경우 0, 아닌 경우에 1

6)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

7) 시장구분은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의 구분 더미변수

8)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

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영업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두 변수

중 해외매출비중변수는 모형 1과 모형 3에서 유의한 음의계수를, 외환

손익비중 변수는 모형 3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상대적으로 해

외매출비중이 적으나 외환손익비중이 큰 기업이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는 외환손익비중

을 사용한 모형 2에서만 중요한 취약점의 수와 유의하게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변수의 중요한 취약점과의 관계는 중소기업으로

외환손익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중요한 취약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

음을 의미한다. 또한 총자산이익률로 측정한 기업의 수익성은 유의한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도입효과 31

음의 관계를, 부채비율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부채

비율이 높고 수익성이 나쁜 기업은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감사인유형과 회사의 소속시장은 중요한

취약점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과 재량적 발생액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은 재무제표 상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취약점을 미리 발견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자

자신은 물론 투자자들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의 1차적 효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

입이 기업들이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품질 향상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

펴봄으로서 알아볼 수 있다. 회계정보는 기업에게 발생한 거래를 있는

그대로 측정하여 투자자에게 전달될 때 투명성이 높고 가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경영자가 이익을 조정하였

는지 여부를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이익조정여부는 재량적 발생액이 많

이 이용된다. 이에 선행연구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재량적 발생액의 크

기를 이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를 살펴본다.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는 기업의 기회주의적 회계처리의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재량적 발생액은 수정Jones 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당기순

이익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차감하여 총발생액을 산출하

고, 매출액과 매출채권의 변화와 감가상각자산의 수준을 고려하여 10

이상의 표본이 있는 산업별로 회귀식을 추정하여 비재량적 발생액을 계

산한 다음, 이를 총발생액에서 차감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산업구분은 두 자리 표준산업분류를

이용하였다.

- 총발생액 (TM-1) 의 계산 : 떠 - 1 = NIa- ! - OCFit- 1

NIit-1 : 기업 i의 t -1 년도의 당기순이익,

OCFit-1 : 기업 i의 t -1 년도의 영업현금흐름.

3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그러나 수정J o n e s 모형은 기업의 성과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

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업의 성

과를 반영하여 재량적 발생을 측정한 K o th a r i e t a l.(2005)의 방법을

이용한 재량적 발생액(대응재량적 발생액)도 이용한다. K o th a r i e t

a l.(2005)은 기업의 성과를 통제하기 위해 산업별로 표본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에서 동일 산업 내에서 표본기업과 전년도 자산수익률이 가장 유

사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을 차감하여 대응재량적 발생액을 다음과 같

이 계산하였다.

이러한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는 기업의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을 의미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을 선행연구에서 재

량적 발생액과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진 변수를 통제한 후 내부회계관리

제도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다음의 다중회귀식 추정을 하여 분석

하였다.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도입효과 33

재량적 발생액은 선행연구에서 기업규모, 부채비율, 성장률, 영업활동

으로부터의 현금흐름 수준, 사채나 주식의 발생, 수익성, 신규자금조달

여부, 감사품질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의 규

모에 따라서 이익조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총자

산가액에 자연로그값을 취해 측정한 값을 규모변수로 포함하였다

(B e c k e r e t a l. 1998). 부채비율은 기업들의 이익조정행위와 양의 관

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 re s s a n d W e in t r a u p 1990, D u k e e t

a l. 1990 등). 본 연구에서는 부채비율로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비

율을 사용하였다. 성장률은 전년대비 금년의 총자산 성장률을 이용하였

다.

〈표 2-14>는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특성분석에 추가하여 재

량적 발생액과 중요한 취약점과의 관계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

를 제시하고 있다. 총발생액, 수정J o n e s 모형에 의해 측정한 재량적 발

생액, K o t h a r i모형에 의해 측정한 대응재량적 발생액 모두 중요한 취약

점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있을 때 유의하게 크게 나타

났다. 사채발행이나 신주발행 등의 자금조달규모도 중요한 취약점이 있

는 기업들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장성이나 영업활동흐름

3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표 2-14> 재량적 발생액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

구 분 전 체31중요한 취약점3> 비 교

없 음 있 음 t값z 값 4)

회 사 수 1,452 1,397 55

총발생액의 절대값0.163 0.143 0.675 -4.38***

(0.065) (0.064) (0.272) (8.06***)

재량적 발생액 1의 절대값1)

0.159 0.145 0.499 -3.46***

(0.083) (0.081) (0.294) (5.47***)

재량적 발생액 2의 절대값2)

0.236 0.222 0.593 -3.49***

(0.121) (0.119) (0.343) (4.19***)

성 장 성0.122 0.129 -0.071 2.31**

(0.074) (0.076) (-0.051) (-3.77***)

영업활동현금흐름0.017 0.028 -0.268 7.02***

(0.038) (0.042) (-0.222) (-8.32***)

자 금 조 달0.152 0.126 0.807 -14.9***

(0.000) (0.000) (0.770) (9.24***)

1) 재량적 발생 1: 수정 Jones 모형에 의해 산출한 재량적 발생

2) 재량적 발생 2: Kothari et al. (2005)의 방법에 의해 산출한 대응재량적 발생

3) 전체와 중요한 취약점 column에서 변수별 상단 숫자는 평균이며,하단 숫자는 중위수

4) ***,**,*는 각각 1%,5%,10% 유의수준에서 유의

은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회사들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나 중요한 취약

점이 있는 기업들의 회계이익 정보의 품질이 낮고 기업지표는 부실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들이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품질과 관계가 있

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앞 절에서 제시한 회귀식을 추정하고 그 결과

를 〈표 2-15>에 제시하였다. Panel A는 총발생액의 절대값을 종속변

수로 사용한 경우, Panel 묘는 수정 Jones모형에 의해 측정한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 Panel C는 대응재량적 발

생액의 절대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의 결과이다. 총발생액의 절대

값과 수정Jones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을 종속변수로 사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도입효과 35

〈표 2-1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Panel A . 총발생액의 절대값營 종속변수로 人용한 경우

변 수 모 형 1 모 형 2

중요한 취약점 더미11 0.149 (2.58**)12), 13) -

중요한 취약점 수21 - 0.056 (2.41**)

모범규준 적용여부3) -0.021 (-0.71) -0.022 (-0.75)

규 -0.029 (-2.58***) -0.029 (-2.59***)

부 채 비 0.246 (5.71***) 0.241 (5.57***)

성 장 성6ᄅ 0.365 (12.1***) 0.364 (12.1***)

영업활동 현금흐름7) 0.026 (0.31) 0.023 (0.27)

자 금 조 달® 0.452 (11.3***) 0.454 (11.4***)

손 실 더 미9ᄅ 0.064 (2.53**) 0.065 (2.56***)

감 사 인 유 형10ᄅ 0.007 (0.36) 0.009 (0.43)

소 속 시 장11】 -0.023 (-0.91) -0.024 (-0.93)

R2 35.7% 35.7%

표 본 수 1,450

Panel B . 재량적 발생액(수정 Jones 모형)의 절대값·을 종속변수로 人용한 경우

변 수 모형 1 모형 2

중요한 취약점 더미 0.087 (2.20**) -

중요한 취약점 수 - 0.030 (1.89*)

^범 ^준 적용여부 -0.004 (-0.19) -0.005 (-0.23)

규 모 -0.031 (-4.02***) -0.031 (-4.03***)

부 채 비 율 0.123 (4.19***) 0.122 (4.10***)

성 장 성 0.124 (5.98***) 0.122 (5.92***)

영업활동 현금흐름 -0.205 (-3.54***) -0.208 (-3.59***)

자 금 조 달 0.201 (0.03) 0.203 (7.44***)

손 실 더 미 0.022 (1.27) 0.022 (1.29)

감 사 인 유형 0.020 (1.44) 0.021 (1.50)

소 속 시 장 -0.002 (-0.12) -0.002 (-0.14)

R2 26.3% 26.3%

표 본 수 1,450

3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Panel C . 대응재량적 발생액(Kothari et al 모형)의 절대값營 종속변수로 人용

한경우

변 수 모형 1 모형 2

중요한 취약점 더미 0.031 (0.52) -

중요한 취약점 수 - 0.034 (1.42)

^범 ^준 적용여부 -0.019 (-0.62) -0.019 (-0.61)

규 모 -0.031 (-2.70***) -0.031 (-2.64***)

부 채 비 율 0.119 (2.68***) 0.111 (2.48**)

성 장 성 0.130 (4.18***) 0.134 (4.33**)

영업활동 현금흐름 -0.252 (-2.90***) -0.246 (-2.83***)

자 금 조 달 0.232 (5.64***) 0.224 (5.46***)

손 실 더 미 0.098 (3.75***) 0.098 (3.77***)

감 사 인 유형 _ (0.35) 0.⑴ 7 (0.35)

소 속 시 장 0.⑴ 2 (0.09) 0.⑴ 2 (0.08)

R2 18.6% 18.7%

표 본 수 1,450

1) 중요한 취약점 더미변수는 중요한 취약점이 있으면 1,없으면 0

2) 중요한 취약점 수는 발견된 중요한 취약점의 개수

3) 모범규준 적용여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하면 0, 아니면 1

4) 기업규모는 자연로그로 변환한 기업의 총자산

5) 성장성은 전년대비 총자산 성장률

6)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

7)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총자산으로 나눈 금액

8) 자금조달(FIND은 사채발행과 신주발행금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금액

9) 손실더미변수(Lossi) 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1, 아니면 0

10) 감사인유형(Big4i)은 4대 감사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에 의해 감사를 받으면 1, 아니

면 0

11) Listi는 소속시장 더미변수

12) 표의 숫자는 회귀계수(t값)

13) ***,**,*는 각각 1%,5%,10% 유의수준에서 유의

용한 경우 중요한 취약점의 존재여부를 나타내는 중요한 취약점 더미변

수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중요한 취약점 존재여부

가 기업들이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품질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한 취약점의 수도 총발생액과 수정Jones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도입효과 37

모형의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을 사용한 경우 모두 유의하게 계수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요한 취약점 존재여부에 추가하여 중요

한 취약점의 수가 재량적 발생액에 대해 유의한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인 기업규모와 영업활동현금흐름 변

수가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하게 음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2005년의 비상장기업을 포함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신현걸

(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채비율, 성장률, 자금조달, 손실더미

변수는 선행연구결과와 일관되게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하게 양의 관계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유형변수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2.4.3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처리의 보수성

회계처리의 보수성은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경영자와 주주에게 유리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을 견제하고 감

시하는 역할을 하여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Watts 2003a, b). 또

한 회계처리의 보수성은 회계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Bernstein and Sigel 1979; Penman and Zhang 2002, etc) .

속적으로 보수주의적인 회계처리를 하면 회계이익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백원선과 이수로 2004). Penman and Zhang(2002)

는 보수주의란 순장부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액을 기록하는 회계처

리방법이나 추정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만일 내부회계관리제

도가 회계정보의 신뢰성향으로 통하여 투자자보호에 역할을 수행한다면

경영자들이 일방적으로 경영자와 주주에게 유리한 정보를 선택하지 못

하도록 할 것이고, 이는 회계처리의 보수성으로 나타날 것이다. 김정옥

과 배길수(2006)는 Penman and Zhang(2002)이 제시한 대차대조표

상의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산출한 보수주의지표(C_Score)를 이용하여

어떠한 기업의 특성이 보수주의와 관련을 갖고 있는가 분석하였다.

Penman and Zhang(2002)의 대차대조표상의 보수주의는 다음과 같이

3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여기서 E R it는 후입선출법 적용시 재고자산의 적립금과 연구개발비와

광고선전비를 자산화하여 계산한 적립금의 합계를 말한다. N O A it는 순

영 업자산으로 순자산에서 유가증권, 단기대여금, 단기금융상품의 합을

차감하고 단기 차입 금, 유동성 차입 금, 사채 , 장기 차입 금, 장기 금융리 스부

채의 합을 가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김정옥과 배길수(2006)는 보수주

의와 기업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차대조표

에 포함되는 항목의 차이 때문에 P e n m a n a n d Z h a n g (2002)이 사용한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즉 E R it로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자산

감액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 감가상각비 , 대손상각비 의 합을 이용하였

다. 그러나 감가상각비와 대손상각비를 보수주의적 회계처리라 보는 것

은 그 논리에 무리가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 e n m a n a n d

Z h a n g (2002)과 김정옥과 배길수(2006)의 측정방법을 결합하여 기업

별 보수주의 점수를 산출한 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형태가 이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C _ S c o re = α 。+ ^ 1M W + ^ 2 S ta n d a rd + β 3 L e v + β 4 B a n k _ R a tio

+ e 5 F o rn _ O w n + e 6S iz e + e 6~ In d u s tr ie s + ε

여기서

C_Score는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자산감액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

MW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되었거나 발견되었으면 1 아니

면 0, 혹은 보고된 중요한 취약점의 수,

Standard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준수하였으면 0 아니면 1,

Lev은 부채비율로 총부채에서 금융기관 차입금을 차감한 금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Bank_Ratio는 금융기관 차입금 비율,

Forn_Won은 외국인투자지분율,

Size는 기업의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Industries는 두 자리로 구분한 업종별 더미변수임.

측정된다.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도입효과 39

부채비율, 은행차입금 비율, 외국인 지분 비율, 기업규모는 김정옥과

배길수(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

리제도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기업이 보다 덜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MW 변수는 음의 계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

다.

〈표 2-16> 회계처리의 보수성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

구 분 전체1)중요한 취약점1» 비교

없음 있음 t값(Z값)2)

회 사 수 1,452 1,397 55

C_Sc〇 re0.212 0.179 1.04 -2.40**

(0.096) (0.093) (0.55) (6.39***)

은행차입금비율0.037 0.037 0.037 -0.01***

(0.005) (0.006) (0.000) (-1.94**)

외국인지분비율(%)7.32 7.50 2.70 6.26***

(0.86) (0.89) (0.39) (-1.99**)

1) 전체와 중요한 취약점 column에서 변수별 상단 숫자는 평균이며,하단 숫자는 중위수

2)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

〈표 2-16>은 회계처리의 보수성 분석에 추가로 사용된 변수들의 기

술통계량을 나타낸다. 회계처리의 보수성 지표는 예상과는 달리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회사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회사들에 유의하게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17>은 중요한 취약점의 존재유무와 중요한 취약점의 수가 회

계처리의 보수성과 관련이 있는지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과 2는

재량적 발생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지 않고, 모형 3과 4는 재량적 발생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재량적 발생을 포함시킨 이유는 회계처리 보수성

측정지표가 Penman and Zhang(2002)처럼 자본화하여 상각한 것이

아니라 그해의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는 비용항목을 합산

4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하여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량적 발생액의 영향을 받을 가능

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추가한 것이다.

〈표 2-17> 회계처리의 보수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1λ 2

변 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형 4

중요한 취약점 더미-0.49

(-0.85)0.01(0.26)

중요한 취약점 수 - -0.13(-5.42***)

- -0.09(-4.49***)

^범 ^준 적용여부-0.01

(-0.26)-0.01

(-0.40)-0.03

(-1.01)-0.03

(-1.16)

규 모0.01

(0.83)0.01 ( α ⑽

0.01(1.03)

0.01(0.79)

부 채 비 율-0.24

(-4.73***)-0.22

(-4.43***)-0.15

(-3.35***)-0.14

(-3.10***)

수 익 성-0.55

(-19.7***)-0.59

(-21.6***)-0.31

(-10.9***)-0.35

(-12.6***)

차입금 비율-0.12

(-0.79)-0.11

(-0.71)-0.02

(-0.16)-0.01

(-0.09)

외국인지분비율-0 .⑴

(-0.43)-0 .⑴

(-0.34)-0 .⑴

(-0.32)-0.00

(-0.24)

재량적 발생액0.66

(18.3***)0.65

(18.0***)

R2 31.5% 32.9% 44.6% 45.4%

표 본 수 1,452

1) 표의 숫자는 회귀겨 수 (t값)

2)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

중요한 취약점 더미를 사용한 모형 1과 모형 3에서는 중요한 취약점

더미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한 취약점 수를 사용

한 모형 2와 모형 4에서는 모두 중요한 취약점 수의 계수가 유의하게

음으로 나타나 중요한 취약점의 수가 많을수록 덜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적용여부는 모든

회귀모형에서 음의 계수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하도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도입효과 41

록 하는 것이 회계처리의 보수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중 부채비율과 수익성은 유의하게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기대와는 반대부호를 가졌으

나 이는 배길수와 김정옥(2006)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재량적 발생

액과 회계처리의 보수성지표는 유의하게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나 회계처리의 보수성지표가 예상대로 재량적 발생액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5 요 약

본 절에서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해 도입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지침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제정·공표된 이

후 기업들이 어떻게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의 도입이 회계정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해 상장대기업에

대해 모범규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6년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적용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표본대상기

업 1,533개 중 32%에 해당하는 487개의 기업이 모범규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규모 상으로 대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 176개는 모범규준을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어 아직 상당수의 대규모 기업이 모범규준을 따

르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현재 모범규준을 준수하지 않는다

고 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외감

법 제2조의 2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아직 내부

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준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현상이

아닌가 우려된다. 반면 33개의 중소기업은 모범규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에 이를 준수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모범규준을 준수한 중소기업

들은 외부감사인들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모두 적정의견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하여 1,497개 회사가 적

4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정하다고 보고하였고, 7개 회사만이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하였

으나 외부감사인은 경영자보다 43개 회사가 작은 1,454개 회사에 대해

서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감사인

들은 경영자가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하지 않은 48개 회사에 대해서 추

가적으로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모범규준 적용여부에 따른 경영자와 감사인의 의견 분포에서는 모범

규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경영자들이 적정의견을 많이 제시하

였다. 스스로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한 회사 중 1개사만 제외하

고 나머지는 모두 모범규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외부감사인들의 의견도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 비해 모범규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거나 추가

적인 중요한 취약점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부

감사인이 중요한 취약점을 추가로 발견하여 보고한 기업의 90% 이상

이 모범규준을 미적용하고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모범규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보다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에 더

많은 중요한 취약점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을 사업보고서상에 보고하는데 있어 실제 감사인이 제시한 검토의견과

다른 의견을 보고한 경우도 18개 회사나 되었다. 이는 신뢰성 있는 회

계정보의 산출을 통한 투자자 보호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목적을

생각할 때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 덜 엄격한 기

준이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에 많은 시사점

을 제시한다.

그러나 Big4 회계법인과 Non Big4 회계법인간에 비적정의견 제시

비율은 약 5%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감사인이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비적정의견을 제시한 77개사의 경우

에도 65개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었다.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도입효과 43

중요한 취약점은 주로 통제환경과 통제활동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

었으며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하는 기업들은 외화관련 손익비중이 높고,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낮으며,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거나 중요한 취약점이 많은 경우에는 재량적 발

생액의 절대값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 회계정보의 품질이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중요한 취약점의 수가 많을수록 회

계처리의 보수성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이

회계이익의 품질은 물론 회계처리의 보수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 3 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익 비교와 정책제안

3.1 서 론

국내외 자본시장의 발달과정에서 많은 회계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중에는 엔론이나 월드컴과 같은 대형 회계부정사건이 있다. 이러한

회계부정사건은 회계의 근간을 흔들만한 중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

고, 이에 따라 회계정보의 품질 뿐만이 아니라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시

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회계정보 산출

시스템의 범주는 여러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관리시스템 등을 포함하며 외부적으로는 회계감독제도

및 회계규제의 내용이 대상이 된다.

이러한 영역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중요성이 크게 부각이 된 부분이

내부통제이다. 특히 회계정보의 산출시스템에 관련된 내부통제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과거에는 기업의 내부

적 문제로 간주하여 기업경영자의 자율적 설계운영에 맡겨 놓았었다고

한다면, 1980년대 이후의 많은 내부통제제도는 외부적 규제 강화와 이

에 따른 감독을 추가로 부과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기존의 내부통제

관련 규정이나 근거자료는 주로 회계감사에 관련된 감사기준 내용이 주

류를 이룬다. 그러나 최근의 외부 규제나 감독관점의 내부통제 강화 경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45

향은 다양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강제적 시행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내부통제 관련 법규를 제정 또는 준비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이외

에도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호주, 일본, 홍콩, 중국 및 EU 국가 중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있다(Tafara 2006).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회

계 관련 내부통제 법규를 시행한 나라는 미국이다. SOX(2002)에서는

재무보고내부통제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ICFR)

에 대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경영자의 ICFR 설계운영의 책

임에서부터 ICFR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인증(certification)까지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 등에서 내부통제 관련 제반

법규들을 정비 또는 신규 제정하여 2008년부터 내부통제에 대한 제도

시행(일본에서는 줄인 말로 “J- SOX” 라고 칭함)을 앞두고 있다. 영

국에서도 Combined Code 등 내부통제 관련 법규들을 정비하여 2006

년부터 내부통제 관련 자체평가와 대외적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입법화

하였다. 2001년부터 구조조정촉진법(구촉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명칭으로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운영 및 보고규정

을 도입하였고, 2003년부터 외감법에 동 내용이 이관되었다. 특히

2006 회계연도는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검토기준이 최초로 적용이 되었다. 이 강화된 규정들은 미

국의 C0S0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 보고서와 PCA0B(the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감사기준서 2호에 각각 근간을 두고

있다. 한편, 2007년부터는 상장대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직전 연도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도 모범

규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도록 권고된다.

한편, ICFR을 가장 최초로 그리고 의욕적으로 도입한 미국에서는 내

부통제와 관련하여 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하여 도입하다 보니 시행초기

부터 이 제도에 대한 많은 논란이 발생되었다. 도입 초기부터 SOX가

4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실질적인 회계투명성에 대한 개선효과가 있느냐, 내부통제 정비를 위한

관련비용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 아닌가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

서 제도가 시행되었다. SOX에 근거한 내부통제에 대한 규정이 실시되

고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지 3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엄격한

내부통제규정의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내부통제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과 검토기준에 따라

내부통제의 유효성 평가를 실시한 첫 해를 거치면서 제도적 보완 필요

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다. 2006년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내부회계관

리제도 모범규준이 시행되기 이전 이의 적용을 받는 상장대기업과 이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은 많은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2006년 회계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도 모범규준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뚜렷한 원칙이 정립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우리나라 규정이나 규

준의 준거기준으로 이용된 미국의 법규나 규제환경 자체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도입이 결정된 타 국

가들의 경우에는 미국 등 타 국가들의 경험들을 참고하여 나름대로의

합리적 제도수립 및 시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격적 시행이 1년 경과된 시점에서 이

의 확대적용을 앞두고 각 대륙별로 내부통제 관련 제도를 두고 있는 대

표적 국가를 살펴 본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험 및 제도개선 추진내

용, 내부통제에 대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본의 제도, 아직 본격적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관련 규정을 도입한

영국의 제도를 비교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점과 상이

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및 우

리나라의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를 비교한다. 내부통제 관련 제도

의 발달 배경과 현재 시행되거나 시행예정인 내부통제 관련 법규 및 제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47

도의 내용,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제도적 변화 추진내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하여 각국의 내부통제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검토한다. 제

3절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시한다. 정책제안의

내용은 제2절의 제도비교자료 검토를 통하여 수집한 내용을 기초로 한

다. 제4절에서는 결론에 대하여 설명한다.

3.2 각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 비교

본 절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및 한국의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

를 비교한다. 이를 위하여 각 국가별로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발전과정

과 현재 시행되거나 시행예정인 법규 및 제도 내용을 파악한다. 동 제

도 파악내용을 기초로 각국의 내부통제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요

약정리 하였다. 제4장 정책제안의 내용은 상당부분이 국가별 제도비교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3.2.1 미국

3.2.1.1 내부통제제도의 발달 배경

1980년대 말 미국에서는 다수의 부정사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

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큰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특히 재무보고의 성격

중 회계부정에 대한 논의가 미국의회에서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으며,

내부통제의 주제만을 위하여 설립된 “Treadway위원회가 지원하는 위

원회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 COSO)"는 1992년에 내부통제 개념에 대한 보고서

(COSO 보고서)3)를 발표하였다.

COSO 보고서의 중요한 목적은 다양한 내부통제개념에 대한 일반적

3) 최종 COSO 보고서의 공식 명칭은 “COSO 보고서, 부제: 내부통제의 정의를 위한 통합체계"이다.

4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인 정의를 행하고, 각 통제요소들을 정의된 구조(framework)로 통합하

기 위한 것이었다. COSO 보고서의 발행 이전에는 다양한 내부통제 개

념, 용어, 정의들이 존재하였다. COSO 보고서는 종전의 내부통제 개념

이나 용어들을 모두 포괄하도록 작성한 것이다. COSO 보고서는 내부

통제의 개념구조 설정을 위하여 (1) 내부통제에 대한 대부분의 관점을

수용하면서, (2) 개별 기업의 내부통제 평가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하

고, (3) 내부통제 관련 규정의 제정기관에게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고 설명한다. COSO 보고서의 발표 이후, COSO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부통제개념체계(COSO 개념체계)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본, 영국 등 많은 타 국가들이 내부통제 관련제도나

법규의 제정 시 중요한 근간으로 삼고 있다(권수영 · 이재은 2006).

COSO 보고서가 내부통제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정한 것이라 한다면,

미국의 내부통제 관련 제도를 강제화하여 시행한 중요한 사건으로 회계

개혁법안인 SOX의 입법화를 예로 제시할 수 있다. 20이년 말 이후 엔

론(Enron)사, 월드컴(WorldCom)사 등 기업스캔들이 계속하여 발생함

에 따라 자본시장 및 국회 등에서는 근본적 대책을 위한 정부조치를 요

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이러한 강력한 외부요구에 대응하여 SOX를

입법화하였다. 동 법은 기업지배구조에 핵심적인 기업의 임원, 이사, 회

계사, 변호사, 감독기관 등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법에서는 KFR의 합리적 설계와 신뢰성 있는 운영책임, 동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경영자의 자체평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대외적으

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강력한 이행책임을 기업들

에게 부과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미국의 내부통제 관련 법규와 관련 내용에 대한 것이다.

3.2.1.2 내부통제 관련법규

미국의 내부통제 관련 법규의 변동은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49

2002.7 Sarbanes—Oxley Act (Public Company Accounting Reform and Investor Protection Act) 제정

2003.8 SEC Final Rule for ICFR and Disclosure certification report 제정

2004.6 PCAOB 감사기준서 2호 (AS 2)4) 시행

2007.5 PCAOB 감사기준서 5호 (AS 5)5) 발표

2002년 이전에는 미국에서도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기준은 별도로 수

립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엔론 사태 등 더욱 많은 회계부정사건이 발

생하면서, 미국은 회계감독 강화를 위하여 PCAOB를 조직하였으며,

PCAOB에서는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감사기준서 제2호인 내부통제제도

에 대한 감사기준을 발표하였다.

PCAOB는 2003년 10월 7일에 proposed standard를 공표하였고,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많은 코멘트를 반영하여 2004년 3월 9일에

PCAOB No. 2(이하 AS 2) final standard를 승인하였다. 미국의 증권

거래 위원회인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이를

2004년 6월에 승인하였다. 또한 PCAOB는 2007년 5월 24일 AS 2를

대체할 Auditing Standards No.5(AS 5)를 공표하였으며, 2007년 7

월 24일에 AS 5는 SEC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다. 4 5

4) PCAOB Auditing Standard No. 2(AS 2): An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Performed in Conjunction With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SEC(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2004년 6월 17일자로 AS 2를 승인하였고, SOX 404(b)에 따른 ICFR감사에 적용되었다.

5) PCAOB는 2007년 5월 24일 PCAOB 감사기준서 2호를 대체할 PCAOB 감사기준 서 5호(PCAOB Auditing Standard No. 5. An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at Is Integrated With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And Related Independence Rule and Conforming Amendments; AS 5)를 승인하였으며, SEC(2007c)는 7월 24일 이를 승인하였다.

5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그|·. 미국의 S a r b a n e s - O x le y A c t o f 2002( “S O X ” ) 도입

미국은 한국의 회계개혁법안의 모태가 된 SOX를 2002년에 제정하

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SOX는 회계감독기관 설립, 감사인 독립성 제

고, 기업의 책임성 강화, 기업공시 강화,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방지,

SEC 예산 증액 및 인력 확충,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특히 중요한 내용은 Section 302의 공시관

련 CEO/CFO 인증 규정과 Section 404의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의 평가 및 보고 규정이다(SOX 2002).

1) SOX Section 302

SOX Section 302(SOX 302)에서는 미국에 상장된 회사는 SEC에

연차(분기)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로서 CEO와 CFO에게 보고서를 검

토한 결과 재무보고가 오도되지 않도록 중요정보가 왜곡 표시되거나 누

락되지 않았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

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내부통제를 거쳤다는 등의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SOX Section 404

SOX Section 404(SOX 404)에서는 연차보고서에 경영진의 내부통

제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보고서 내용에 내부통제 수립 유지에 대

한 경영진의 책임과 내부통제 유효성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상장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공시정보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내부통제인 공시통제절차(DC&P: Disclosure Controls and Procedures) 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수립, 운영 및 평가절차를 도

입하고 있다.

ICFR에 대한 경영자 평가(Assessment)시 회사 연간사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51

• KFR를 설계하고 유지하는데 따른 관리상의 책임을 기술

•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ICFR의 효과성 평가를 포함

• 동 ICFR 평가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입증(Attestation)절차

나. S E C F in a l R u le

SEC(2003)는 2003년 6월 5일 SEC Final Rule을 통해 SOX 준수

를 위한 구체적 요건들을 제시하였으며, SOX 404에 제시된 ICFR의

정의 및 범위를 1992년 COSO 보고서상 광의의 내부통제 모형을 준용

하여 제시하고 있다. SEC Final Rule에서 제시하고 있는 ICFR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정보관리가 정확하고 상세하며, 거래 및 자산의 처분에 대한 기록

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체계

• 거래정보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회계처리되며, 경

영진의 승인 하에 중요거래가 이루어짐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

•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인되지 않은 거래를

예방하고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체계

다. P C A O B 으I 내부통제 감사기준

PCAOB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

한 특수목적을 위하여 SOX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기구이다. PCAOB는

SEC의 감독을 받는 특수 목적 법인으로서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

관련 규정과 기준 제정,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 위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제제조치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현재 Auditing Standard No. 5

까지 SEC의 승인을 받았다(3.2.1.4 참조).

승인된 Auditing Standard No. 1부터 NO. 5까지 다섯 개 감사기준

서 중 2004년 3월에 발표한 SOX 404에 따른 ICFR 감사기준서인 AS 26)는 SOX 404조에 의한 내부통제 감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서는 외부감사인의 ICFR 감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5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고 있으며, 재무제표 감사의 회계감사기준에 준하는 ICFR 감사를 위한

기준으로 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서화 요건

• 재무제표 감사와 ICFR 감사(an audit o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는 통합적으로 수행되기에 분리될 수 없다는

개념을 명확히 함

• 내부통제가 일률적 개념( “one—size- fits- all" concept) 이 아니

고, 각 회사별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서로 달리 구현되어야 함

• 경영자의 책임과 문서화 요건 정의

• 감사인의 책임과 필수적 의사소통 내용 정의

• 통제미비점(control deficiencies) 의 평가기준 제시

AS 2는 외부감사인을 위한 감사기준서이나 경영진의 입장에서 자체

평가시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나 외부감사에 대비한 준비를 위한 지침으

로 활용되고 있다. PCAOB는 AS 2의 발표 이후에도 많은 규정, 설명

서, 문답서 및 토의자료를 발표하여 동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돕고 있

다.7) 6 7

6) PCAOB Auditing Standard No. 2(AS 2) : An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Performed in Conjunction With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SEC(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2004년 6월 17일자로 AS 2를 승인하였고, SOX 404(b)에 따른 ICFR 감사에 적용되었다.

7) 다음은 PCAOB가 web site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참고자료들의 예이다.

- Policy Statement Regarding Implementation of Auditing Standard No. 2 (5/16/2005)

- Report on the Initial Implementation of Auditing Standard No. 2 (11/30/2005)

- Staff Questions and Answers on Auditing Standard No. 2:

Questions 1~26 (June 23, 2004, Revised July 27, 2004)

Questions 27~29 (October 6, 2004)

Questions 30~36 (November 22, 2004)

Question 37 (January 21, 2005 )

Questions 38~55 (May 16, 2005 )

- Conforming Amendments to PCAOB Interim Standards Resulting from the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53

한편, PCAOB는 AS 2의 시행이후 추가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감안하

여 AS 5를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SEC까지 승인을 거친 후 현재 실

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AS 5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3.2.1.4 참조).

3.2.1.3 내부통제제도의 내용 및 현황

미국의 내부통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COSO report의 내용은 우리나

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해설서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그 내

용은 3.2.4절에서 간단히 국내 규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편, COSO는 2006년 7월에 중소기업의 내부통제 보고를 위한 지

침을 공표하였다. 이 지침은 중소기업이 SOX 404에 따라 내부통제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를 내부통제에 대한 framework와 중소기

업의 내부통제 구축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SEC가 COSO위원회에 이 지

침의 개발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이 지침이 COSO를 대체하는 것은 아

니며, 이는 COSO framework을 잘 적용하기 위한 지침이다. 또한 이

지침은 경영자가 내부통제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 비용대비 효과적인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SOX 404에 따라 내부통제를 보고하는데 있어

Adoption of PCAOB Auditing Standard No. 2.

- PCAOB and SEC Roundtable on Internal Control Reporting Requirements (5/10/2006)

- Statement Regarding the PCAOB's Approach to Inspections of Internal Control Audits in the 2006 Inspection Cycle (5/1/2006)

- Briefing Paper: Standing Advisory Group Meeting - Implementation of Section 404 and Auditing Standard No. 2 (6/8-9/2005)

- Briefing Paper: Standing Advisory Group Meeting - Challenges of Section 404 (11/17-18/2004)

- Board Release: Auditing Standard No. 2 (3/9/2004)

- Roundtable: Reporting on Internal Control (7/29/2003)

- Briefing Paper: Roundtable on Reporting on Internal Control (7/10/2003)

- Auditing Standard No. 4: Reporting on Whether a Previously ReportedMaterial Weakness Continues to Exist

- Overview of Auditing Standard No. 4

- 기타 관련 SEC 문서들

5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더 용이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 지침의 제정에 기업의 회계전문가, 중소

기업과 관련된 컨설턴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 지침

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공기관이나 영리기업, 기타 기관들에

도 사용할 수 있으며, 감사인을 위한 지침서는 아니었으나 감사인이 내

부통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COSO 2006a).

SEC의 Acting Chief Accountant는 이 지침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SOX 404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동시에, 모든 규모의 기업이 COSO framework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SEC의 Corporation Finance Division의

Director는 내부통제 평가를 위한 경영자 지침의 개발에 지원할 것이라

고 언급하였다(SEC 2006c).

3.2.1.4 현재의 변화과정

SOX 404를 3년째 적용한 미국은 2006년 12월 19일 PCAOB의

board meeting 결과를 소개한 briefing paper에서 상당수의 회사가

SOX 404의 준수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으나, 이로 인한 효

익 보다는 비용이 크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briefing paper에서 제

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PCAOB 2006b).

또한 AS 2에 따르면 감사인은 (1)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과 (2) 경영자의 자체평가보고에 의견을 표명한다. As 2는

감사인이 KFR의 감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준으로 경영자가 내부통제

를 평가하는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경영자를 위한 내부통제기

준이 존재하지 않아, 경영자들은 현재까지 As 2를 내부통제 보고를 위

한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소

액주주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당초 목적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내부통제규정 등으로 인해 상장 유지비용이 가중되고, 최근 수년간 외

국기업들의 미국상장 기피 내지 철회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었

다. 이에 따라 SEC는 내부통제에 대한 기존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경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55

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경영자 평가지침(interpretive guidance regarding management's evaluation and assessment of ICFR)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SEC 2006d).

PCAOB는 AS 2를 대신하는 기준인 AS 58)를 2007년 5월 24일에

승인하였고, SEC는 2007년 7월 24일에 이를 다시 승인하였다. 또한

SEC는 2007년 5월 23일 ICFR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 지침

(interpretive guidance regarding management's evaluation and assessment of KFR)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이 기준서와 지침은

2007년 11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PCAOB 2007a) .

7|·. 개정 E x c h a n g e A c t ru le 의 주요 사항

Exchange Act of 1934에 대하여 2007년 6월 4일 내부통제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SEC 2007a). Exchange Act rule 13a-15(c) 와 15d-15(c)는 경영자가 내부통제에 대한 의견 표명시

Exchange Act reporting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이 법률의 보고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ICFR의 유효성의

평가를 위한 많은 방법이 있으며, 동 지침서(Interpretative guidance)

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보고요구사항을 만족시킨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rule 2-02(f) 에 따르면, 감사인은 내부통제와 관련

하여 다음 두 개의 의견 (1)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 (2) 회사의 내부통제제도가 유효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

다. 개정된 Rule 2-02(f) 에 따르면 감사인이 직접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표명하며, 경영자의 내부통제평가에 대한 의견은

감사인의 평가에서 제외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8) PCAOB Auditing Standard No. 5. An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at Is Integrated With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And Related Independence Rule and Conforming Amendments.

5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나. A S 5 A n A u d it o f In te rn a l C o n tro l O v e r F in a n c ia l R e p o r t in g

T h a t Is In te g ra te d w ith A n A u d it o f F in a n c ia l S ta te m e n ts (이

하 “A S 5” )

2007년에 확정, 승인된 AS 5는 다음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중요한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에 주로 중점을 둠.

(2)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음.

(3) 회사의 규모와 복잡성 정도에 따라 감사절차를 조정할 수 있음.

(4) 기준의 내용을 간단히 함.

이러한 AS 5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CA0B 2007 a).

• Top-Down 접근법 : AS 5는 top-down 접근법을 더 강화시켰

다. 예를 들면, 감사인은 관련 경영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에 top-down 접근법에서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되었던 주요

거래유형이나 주요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단계를 필수적으로 수행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감사인은 테스트할 통제를 적절히 확인하

기 위하여 회사의 프로세스를 이해하여야 한다.

• 부정에 대한 통제의 강조 : AS 5는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계획단

계에서 부정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

영자의 부정에 대해서는 위험이 높은 분야로 보았으며,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통제 유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 전사수준의 통제 : AS 5는 전사수준의 통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Top-down 접근법에 있어 전사수준의 통제를 강조하

였으며, 전사수준의 통제가 테스트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 위험평가 : AS 5는 위험평가를 각 통제수준이 아닌 경영자의 관

련 주장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적조사 : 추적조사는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있는 부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57

분에 대한 이해나 평가할 통제를 선택하는 등의 활동에 매우 효

과적인 방법이나, 다른 절차로 동 감사목적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수행될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 미비점평가:

- 유의한 미비점 : 중요한 취약점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회사의

재무보고를 감독하는 책임 있는 자에 의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정도로 충분히 중요한 하나의 통제 상 미비점 또는 여러 통

제 상 미비점의 결합임.

- 중요한 취약점 : 하나의 유의한 미비점 또는 여러 유의한 미비

점의 결합으로서 재무제표 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

발되지 못할 합리적인 가능성(reasonable possibiHty) 이 낮지

않은 경우를 말함. 또한 중요한 취약점의 강력한 징후로 나열하

고 있는 예를 삭제함.

• 전기 감사로부터 얻은 지식을 인정함.

• 감사인이 중소기업과 복잡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특징을 반영하

여 감사절차를 결정할 때 전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

닌 위험에 따라 사업 단위를 선정함

다. 경영자롤 위한 In te rp re t iv e g u id a n c e

SEC는 2007년 6월 21일 경영자를 위한 guidance9)를 발표하였으

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EC 2007c).

SOX 404에 의해 요구되는 ICFR에 대한 경영자의 보고서는 회사의

내부통제가 대차대조표일 현재 재무보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절대적 확신이 아닌)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지, 영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축된 통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경영자를 위한 interpretive guidance에서

9)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Management's Report o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Under Section 13(a) or 15(b)

5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경영진은 재무보고가 왜곡될 위험이 높은 통제와 관련된 평가를 수행하

며, 이때 전사수준의 통제와 IT 통제를 먼저 고려하고, 운영통제와 관

련된 증거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자의 내부통제 평가를 위한 guidance의 두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동 원칙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원칙 1. 경영자는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적시에 예방되거나 감

지될 수 있도록 구현된 내부통제 설계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

다· 이 guidance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top-down approach와 risk-based approach에 대하여 설명하

고 있으며, 재무적보고위험과 통제가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전사적통제의 역할에 대하여 기술 하고 있다· 또한 이 원칙

은 경영자가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감지할 수 있는 통

제에 초점을 맞추게 하므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 원칙 2. 경영자는 통제와 관련 있는 위험평가에 근거하여 평가된

운영통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 원칙

은 경영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보고를 하는데 있어 위험이 큰

계정과목 평가에 대한 성격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따라서 경영자는 운영평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더

욱 효율적인 방법(예를 들어, 위험이 낮은 경우 자가 평가방법 사

용, 위험이 높은 경우 더욱 확대된 테스트)을 사용할 수 있다·

위의 사항뿐만 아니라, SOX 404의 규모에 따른 적용시기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미국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accelerated filer와

non-accelerated filer로 구분하였으며, 규모가 작은 non-accelerated filer에 대해서는 그 적용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장회사를 accelerated filer와 non-accelerated filer로 구분하고 있으며, accelerated filer의 경우 최초 적용시기는

2004년 11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이다· 단,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59

non—accelerated filer 또는 foreign private issuer의 경우 최초 적용

시기는 당초 2005년 7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였으나, 수

차례 연기되어 최종적으로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정되었다.

SEC(2006d)가 정한 기업규모별 적용시기는〈표 3-1>과 같다. 10

〈표 3-1> 개정된 기업규모별 SOX 404조 적용시기

^ 가 ^ 분 기업 유형 구분개정된 적용시기

경영자의 보고서 감사인의 인증

미국기업

Large Accelerated Filer 또는 Accelerated Filer10)

(75 백만 불 이상)

이미 적용하고 있^· (2004년 11월 15일 이 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보고서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음. (2004년 11월 15일 이 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보고서부터)

Non-accelerated Filer11)

(75 백만 불 미만)

2⑴ 7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 차보고서부터

2008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 차보고서부터

Large Accelerated Filer(7⑴백만 불 이상)

2006년 7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 차보고서부터

2006년 7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 차보고서부터

외국기업Accelerated Filer (75백만 불 이상 7⑴백 만 불 미만)

2006년 7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 차보고서부터

2007년 7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 차보고서부터

Non-accelerated Filer (75백만 불 미만)

2007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 한 연차보고서

2008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 차보고서부터

미 국 ^는 외국기업

신규상장회사 2번째 연차보고서부터 2번째 연차보고서부터

출처: SEC(2006b)

10) Accelerated Filer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임.

(가) 관계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지분의 시가총액이 75백만달러 이상이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회사는 회사

(나) 증권거래법 13(a) 또는 15(b)를 최종 12개월 동안 만족하는 회사

(다) 증권거래법 13(a) 또는 15(b)에 따라 적어도 1년에 한 번 연차보고서를 제 출하는 회사

(라) 연차 또는 분기 보고서에 대해서 form 10-KSB와 10-QSB(Rule 310b 또 는 10-308b)를 사용할 수 없는 회사

6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3.2.2. 일본

3.2.2.1 내부통제제도의 발달 배경

일본에서 내부통제에 관한 논란이 법률적인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나

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1995년 대화은행 뉴욕지점 사건과 이에 관한

2000년 대화은행 주주 대표소송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에서 2001년 발생한 엔론 사건의 여파로 제정된 SOX가 일본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11 12)

종업원 및 임원의 불법 · 부정행위, 분식회계 등과 같은 대기업의 부

정사건인 2004년 세이부 철도의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 적발, 같은

해에 가네보의 분식결산 적발, 2006년 라이브도어(Livedoor) 의 분식결

산 의혹 적발, 동경지검의 강제수사 등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기

업의 경영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의무를

회사법으로 수용하여 입법화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금융연구원 2006).

2006년 11월 일본 금융청 장관의 자문기관인 기업회계심의회는 상

장기업에 의무화되는 내부통제체계 감사지침 공개초안( 「재무보고와 관

련되는 내부 통제의 평가 및 감사의 기준(공개초안)」 )을 공표하였으

며, 2007년 3월 15일 최종 확정되었다.13) 2008년 3월말 결산부터 약

3,700개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한국금융연구원

2006).

11) Foreign Private Issuer(FPI)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회사임.

(가) 지분의 50% 이상을 격간접적으로 미국 국민이 보유하거나

(나)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

(i) 경영진의 대다수가 미국 국민임.

(ii) 회사 자산의 50% 이상이 미국에 있음.

(iii) 회사의 사업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승인받음.

12) 永石一郎 . 2004. 內部統制느又亍 厶 構築義務t 좃기主張•立證기責任構造. 一橋法學 第3卷 第2號(2004.6): p 361.: 정대(2005)에서 재인용

13) http://www.j- sox.org/ 참조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61

3.2.2.2 내부통제 관련법규

1) 공시 (Disclosure) 제도 개혁에 관한 내각부령

2003년 4월 내각부령 제 28호(기업 내용 등의 개시에 관한 내각부

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에서는 유가증권 보고서의 제출에

대하여 「대표자의 적정성의 확인서」 를 첨부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었

으며, 이는 미국의 SOX 302의 「경영자의 인증서」 를 참고하여 도입

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2004년 4월 「공인회계사 · 감사 심사회」 발족

2004년 4월의 공인회계사 · 감사 심사회의 발족은 미국의 SOX에 따

라 설립된 PCAOB와 유사한 조치이다.

3) 2005년 1월 「적시 공시와 관련되는 선언서」 , 「유가증권 보고

서 등의 적정성에 관한 확인서」 를 의무화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유가증권의 발행자에 대하여 그 대표자가 투자

자에게 회사 정보의 적시 적절한 제공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취지를 선언한 「적시공시와 관련되는 선언서」 를 다음에 해당할 경우

제출하도록 하였다.

(1) 선언서에 서명한 대표자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2) 제출한지 5년이 경과된 경우

(3) 신규 상장의 경우

「유가증권 보고서 등의 적정성에 관한 확인서」 는 유가증권 발행자

의 대표자가 유가증권 보고서 등의 제출시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부실

한 기재가 없다고 인증하는 것으로, 상장유가증권의 발행자는 유가증권

보고서 등을 내각총리대신(권한 위임을 받은 각처관의 재무국)에 제출

한 후 지체 없이 「유가증권 보고서 등의 적정성에 관한 확인서」 를 도

6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쿄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사법

2006년 5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회사법은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의

기본방침의 결정을 위원회설치회사네 뿐만 아니라 대회사네에 대해서

도 명문으로 의무화하였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의 기본방침의

결정을 이사회의 전결사항 또는 이사의 과반수에 의한 결정사항으로 규

정하는 한편, 이사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

화하였다.

5) 금융상품거래법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에 해당하는 법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상장기업에 내부통제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한다.

(2) 의무화 시기는 2008년 4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

다.16)

(3) 대상기업은 결산기마다 경영자가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를 내부

통제보고서로 공시하고, 유가증권보고서 등과 함께 내각총리대신

에 제출한다. 내부통제보고서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6) 내부통제관련 내용 14 15 16

14) 위원회설치회사라 함은 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설치한 주식회사를 말한다(회사법 제2조 제12호).

15) 회사법에서 대회사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즉, 1) 최종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이 5억엔 이상일 것(회사법 제2조 제6호), 2) 최종 대차 대조표의 부채총액이 200억엔 이상일 것(회사법 제2조 제6호).

16) 일본 기업들은 3월 결산법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4월의 시행시기를 정한 것으 로 판단된다.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63

일본 금융청은 2006년 11월에 발표된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

의 평가 및 감사에 관한 실시기준(공개초안)」 을 발표하고, 2007년 3

월 이를 확정하였다. 이는 금융상품거래법에 근거한 내부통제의 전제가

되는 framework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企業計審議 2007).

(1) 내부통제의 기본적인 틀: 내부통제 개념체계로서, 미국의 COSO framework에 해당함.

(2) 재무보고와 관련되는 내부통제의 평가 및 보고(안): 국내 내부회

계관리 제도 모범규준과 모범 규준적용해설서에 해당함.

(3) 재무보고와 관련되는 내부통제의 감사(안): 감사인을 위한 내부

통제 감사기준으로서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해당함.

이 실시기준은 우리나라의 모범규준과 모범규준적용해설서를 하나로

통합한 수준의 경영자를 위한 guidance와 우리나라의 검토기준에 해당

하는 감사인을 위한 감사에 관한 실시기준이 언급되어 있다. 이 실시기

준은 내부통제의 목적과 기본요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내부통제의 목적 : 업무의 유효성 및 효율성, 재무보고17)의 신

뢰성, 사업 활동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자산의 보전

• 기본요소 : 통제환경, 리스크의 평가와 대응, 통제활동, 정보와 전

달, 모니터링(감시활동), IT(정보기술)에의 대응

일본은 연결재무제표를 내부통제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단, 상

장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에 대해서 자회사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

요성 기준 산정 시에도 연결총자산, 연결매출액, 연결세전이익의 일정비

율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부문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전사적

인 통제가 양호하다면 일반적으로 2/3 이상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내부통제관련 내용이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달리 특히 강

17) 본 기준에서 재무보고란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공시서류(유가증권보고서 및 유가증 권신고서) 에 기재되는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는 정보를 말한다.

6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조하고 있는 내용은 IT 관련통제이다. 경제 산업성은 1월 19일 「시스

템 관리 기준 추가 보충판 - IT 통제 가이던스)」 의 초안을 공개하였

다. 동 추가 보충판은 시스템 부문 전용으로 일본판 SOX(J- SOX) 에의

대응에 필요한 IT 통제의 구체적인 예를 기술한 문서이며, 경제산업성

은 지침을 작성한 목적으로 「시스템 관리 기준」 과 「IT 에의 대응」

간 구체적인 대응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추가 보충판에는 실시 기준(안)에 포함되지 않은 EUC(End User Computing: 최종 사용자 · 컴퓨팅)나 내부통제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

해 필요한 샘플 수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www.atmarkit.co.jp).

경제산업성이 공표하고 있는 「시스템 관리 기준」 이나 「정보 시큐

리티 관리 기준」 에 추가하여 금융청 기업회계심의회 내부통제부회가

일본판 SOX 대응의 실무 지침으로서 2006년 11월 21일에 공개한

「재무보고 내부통제의 평가 및 감사에 관한 실시 기준(공개초안)」 18) 19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실시 기준안으로 이용되고 있는 용어 설명

2장 「재무 보고와 IT 통제의 관계」 등, 일본판 SOX의 내용해설

3장 경영자가 IT 통제를 평가할 때 순서나 관점

4장 IT와 관련된 전사적인 통제, IT 전반 통제, IT 업무 처리 통제

에 대한 상세한 해설

일본공인회계사협회는 2007년 7월 18일에 감사인용 감사실무지침인

「재무 보고내부통제 감사에 관한 실무상 지침(초안)」 을 공개하였

다.19) 동 지침(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 실시 기준안의 특집 페이지는 아래 website 참조: http://j2k.naver.com/j2k_frame.php/korean/itpro.nikkeibp.co.jp/tousei/kijun/in dex.html.

19) 실시 기준안의 press release자료는 아래 website참조:http://www.hp.jicpa.or.jp/specialized_field/pdf/3-8-0-1-2-20070718.p df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65

1. 재무제표감사와 내부통제감사의 일체화

2. 내부통제감사 결과가 재무제표 감사에 미치는 영향

3. 중요사업관점의 업무 내부통제 평가범위의 검토방법

4. 전사적 내부통제 평가의 검토방법

5. 결산.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 검토

6. 내부통제상 중요한 취약점의 처리

7. 내부통제감사보고서 유형 및 사례

이상과 같이 일본의 내부통제 관련 제도는 법규상 준비를 갖추고, 실

무적 지침의 개발과 공개초안 발표 등을 통하여 제도적 준비를 진행 중

이다.

3.2.3. 영국

3.2.3.1 내부통제제도의 발달 배경

영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내부통제가 논의되어 정부, 런던증권거

래소, 회계실무계, 산업계 등의 후원아래 수개의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

다. 1991년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LSE) 및 재무

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 등이 참여한 “지배구

조위원회(Committee on Corporate Governance) 1'가 설립되었고,

1992년에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캐드베리

(Cadburry)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후 임원보수에 대한 방침과 보수

액의 공시방법, 이사회 내의 위원회 기능 등에 관한 개정을 거쳐 1998

년 통합 모범규준(the Combined Code)으로 정리되었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기능의 방법 등에 관한 개정을 통해 2003년에 개정 모범규준이

발표되었다(정현재 2005).

영국에서는 Turnbull Report,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를 통해 재무보고에 대한 모니터링, 외부감사의 독립성, 리

스크관리에 대한 점검 등을 강화하였다.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6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Reporting Council) 에서 작성한 Combined Code에서는 이사회가 내부

통제시스템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주주에게 이러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Sarbanes-Oxley Act를 제정하여 내부통제시

스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 역시 내부

통제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3.2.3.2 내부통제 관련 법규

영국의 내부통제 관련 법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2> 영국 내부통제 관련 법규의 내역

2⑴ 3년

the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사외

이사 및 감사기능의 방법 등에 대한 개정 등을 통해 개정 모범규준 발표(내부통제

에 대한 책임 강조)

2⑴ 4년

Guidance for Directors on the Combined Code (the Turnbull guidance) (내

부통제모범규준) : 1999년 발표된 본 guidance의 영향과 관련 공시사항을 점검하

고 guidance의 업데이트가 될요한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04년 Turnbull

Review Group 설립

2⑴ 5년 10월

Revised Guidance for Directors on the Combined Code (the Turnbull

guidance) (내부통제 1모범규준) : Turnbull Review Group은 최초의 guidance의 유

연히·고,principle-based approach가 효과적이라는 데 공감을 하고, 극히 일부

부분만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Revised Guidance를 발표함.

그|·. C o m p a n ie s A c t 1985

영국의 기업들은 회사법(Companies Act 1985)의 Schedule 4,

Section 226에 의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일반에 공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내부통제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에 주력하여

Turnbull Report,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를 통

해 재무보고에 대한 모니터링, 외부감사의 독립성, 리스크관리에 대한

점검 등을 강화하였다. FRC가 제정한 Combined Code에서는 이사회가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67

내부통제시스템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주주에게 이러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점검내용은 재무, 운영, 법규 준수 및 리스크관

리 시스템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었다.

영국재정청(Financial Service Authority: FSA) 이 영국의 상장 관

련 기관의 자격으로 공표한 상장 규정(Listing Rules) 에 따르면 모든

상장사들은 Combined code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고해야 하며, 규정

들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를 기술해야 한다(김득갑 2003, 증권

거래소 2004).

나. U K L is t in g A u th o r ity 's L is t in g R u le s

UK Listing Authority's Listing Rules의 9.8.6의 문단은 영국에서

상장된 회사의 경우 연차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 주주가 Combined Code Section 1에서 규정한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상장회사가 원칙을 적용한

방법에 대한 보고서

•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

- 회계기간 동안 Combined Code의 Section 1에서 규정한 모든

관련된 조항이 준수 되었는지 여부

- 회계기간 동안 Combined Code의 Section 1에서 규정한 모든

관련된 조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사항의 내용:

i) 준수되지 않은 조항

ii)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형태의 조항의 경우, 그러한 조항이 일

부 혹은 전부 적용되지 않은 기간

iii)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이유

다. T h e C o m b in e d C o d e o n C o rp o ra te G o v e rn a n c e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The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는 사외이사와 감

6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사위원회의 역할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규정으로 모든 기업(소규

모 상장기업[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350이 아닌 회사]과

상장대기업[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350인 회사]를 모두

포함)이 동 규정의 모든 사항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업지배

구조 모범규준20)은 2006년 6월에 최종 개정되었으며, 2006년 11월부

터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 중 내부통제와 관련 있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 내부통제에 대하여는 이사회는 주주의 투자 및 회사의 자산을 보

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구체적으로는 이사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내부통제시

스템의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사회가 수행한 사항에 대해

주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때 검토는 재무, 영업, Compliance 통제, 위험관리시스템을 포

함한 모든 중요한 통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사업보고서에는 이사회가 내부통제를 평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R e v is e d G u id a n c e fo r D ire c to rs o n th e C o m b in e d C o d e

( th e T u rn b u ll g u id a n c e , 내부통제모범규준)

경영자를 위한 Turnbull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과정을 거쳤다.

• 1999년 Guidance for Directors on the Combined Code(the Turnbull guidance) 최초 발표

• 2004년 본 guidance의 영향과 관련 공시사항을 점검하고

guidance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Turnbull Review Group 설립

• 2005년 10월 Revised Guidance 발표 - Turnbull Review

20) 기업지배구조의 주요내용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경영진에 대한 보상정책, 책임 과 감사(재무보고와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 감사인과 감사위원회) 그리 고, 주주와의 관계(주주와의 의사소통) 등이다.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69

Group은 최초의 guidance의 유연하고, principle-based approach가 효과적이라는 데 공감을 하고, 극히 일부 부분만 개

정하기로 합의

Turnbull 보고서는 위험관리차원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결재무제표 기준 :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주주에

대한 보고서는 그룹 전체의 관점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 이사회의 보통수준의 확신(regular assurance) : 이사회는 내부

통제를 위한 적절한 정책을 설립하고,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

되고 있음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보통수준의 확신을

추구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승인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임을 확신하여야 한다.

• 이사회의 1회 평가 : 내부통제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내부통제의 공식적인 보고서

를 만들기 위하여 1년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口!·. A P B B u lle t in “ T h e C o m b in e d C o d e o n C o rp o ra te

G o v e rn a n c e : R e q u ire m e n ts o f A u d ito r s u n d e r th e 니s t in g

R u le s o f th e F in a n c ia l S e rv ic e s A u th o r i t y ”

Financial reporting Council의 Auditing Practice Board가 발표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개정과정을 거쳤다.

• APB Bulletin 2004/3이 2004년 11월에 발표되었으며, Irish Stock Exchange를 위한 APB Bulletin 2004/4가 2004년 12월

에 발표됨.

• 2005년 10월 Turnbull Report가 개정됨에 따라 2006년 9월에

Bulletin 2004/3과 2004/4를 대체하는 2006/5가 개정되어 발표

됨.

영국에서는 내부통제에 대하여 별도로 감사인이 감사의견이나 검토의

7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견을 표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

인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 Listing Rules21)에 따른 상장회사는 반드시 Combined Code C.1.1, C2.1, C3.1 ~ C3.7과 관련된 statement22 23) 에 대하여 감

사인의 검토를 받음. 감사인은 책임(accountability) 과 감사와 관

련된 Combined Code 10개 중 9개를 검토함.

• 10번째 책임(accountability)과 audit Combined Code provision(C.1.2. 계속기업가정)은 다른 Listing Rule23) 에서 규

정함.

Listing Rules24)은 감사인이 the Code principle을 어떻게 적용했

는지에 대하여는 narrative statement를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bulletin 보고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Combined code 중 9개

에 대해서 준수했는지에 대한 statement 는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기준25)은 감사인이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발행되는 기

타정보(회사 narrative statement의 일부를 형성하는)를 숙독하여야

하며,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비교하여 명백한 오류나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isting Rule은 경영자의 compliance statement에 대하여 감사인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APB는

감사보고서에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면(문단

24 - 29에서 언급함),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구조 문제(Corporate governance matters)를 검토한 별도의 감사인의 보고서를 발행할 필

요가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21) FSA LR 9.8.10R(2) ; ISE LR 6.8.9(2)

22) Combined code C.1.1, C2.1, C3.1 ~ C3.7과 관련된 사망

23) FSA LR 9.8.6R(3) and LR 9.8.10R(1)' ISE LR 6.8.6(3) and LR 6.8.9(1)

24) FSA LR 9.8.10R ; ISE LR 6.8.9

25) ISA (UK and Ireland) 720 (Revised) Section A, “Other information in documents containing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71

바. 감사인의 검토여부26)

영국에서는 내부통제에 대하여 별도로 감사인이 감사의견이나 검토의

견을 표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3.2.4 한국

3.2.4.1 내부통제제도의 발달 배경

국내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형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하게 되

고 회계정보에 대한 불신이 증대하면서 2002년 11월 7일 금융감독원

이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증권거래법,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외감

법 및 공인회계사법 등의 4대 회계제도 개혁안을 발표하였고,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회계정보에 대한

경영자의 인증제도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정한 한시적 규정인 내부

회계관리제도와 감사인의 검토업무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외

감법)에 이관시킴으로써 항구적인 법제화를 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20이년 9월에 발표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처

리를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원활한 기업구

조조정 및 기업부실위험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

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하

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한규 2001).

•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회사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로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의 기업(채권금융기관이 신용공여를 받

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기업)

26) The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 Requirements of Auditor under the Listing Rules of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and the Irish Stock Exchange

7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3.2.4.2 내부통제 관련 법규

그[.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제8조 제4항에서 대표이사 및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 검토하고 이를 서명하여야 한다.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

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첫째, 기재내용

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검토하였다는 사실과 둘째,

중요사항의 누락이나 허위기재,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표

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셋째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

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서명해야 한다(정석우 2006).

나. 외감법의 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은 2001년 9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구촉법)

에 한시적(5년)으로 도입되었으나(재정경제부 2001) 2003년 12월에

외감법에 이관되면서 2004년 4월 1일 이후 개시 회계연도 법인부터

최초 적용하게 되었다(재정경제부 2005).

• 외감법 대상인 직전 사업연도말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기본

적으로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임. 다만, 한시적으로

2007년 6월 30일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는 요건을 만족하는 회

사는 제외됨.27)

•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제외되는 회사 : 총

자산 500억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

27) 외감법 제2조2 제1항 회사[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는 주권상 장법인(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코스닥상장 법인( 「증권거래법」 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 과 이를 관리 · 운영하는 조직 (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 다. (2005. 5. 31. 개정)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73

는 기업은 제외)28)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의 이관은 회계제도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발표

되면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모범규준 및 검토기준 등이 최근 제

정 발표되면서 실제 적용상의 차이까지 부각됨으로써 큰 주목을 끌게

되었다. 개정 외감법의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서는

회사 및 경영자의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책임 등을 정하고 있

으며, 제2조의3(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에서는 감사인

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검토책임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준거체계와 관련 문서의 상호관계를 정 리 하 면 〈표

3-3>과 같다.

〈표 3-3> 재무제표 작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체계의 대비표

구ᄇ 회 사 외부감사인

^거기준 경영진의 주장 ^거기준 감사인의 보고

회계보고 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 회계 }̂사기준재무제표

사보고서

관리제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보고서

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감독기관, 실무계, 학계 등

에서는 모범규준 및 검토기준 등 상기와 같은 체계의 준거기준의 조속

한 정립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기업지배구조

지원센터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모범규준 및 검토기준 제정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2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2 ① 법 제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라 함은 격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0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2005. 6. 30. 개정)

7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상장회사협의회 산하 자율민간기구인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한국기 업지 배구조지 원센터 의 모범 규준 초안(내부통제 기 준위 원회 2005)

을 근간으로 하여 2005년 6월 23일에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모범

규준)을 제정, 발표하였고, 2005년 12월 27일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

범 규준적용해설서를 발표하였다.29) 모범 규준은 외감법 에 따른 내부회

계관리제도의 이론 및 기본원칙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내부회계관리

제도운영위원회 2005a), 자율규정 성격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준수하

지 않았을 경우의 징계조치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 다만, 동 규준을

충실하게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범규준 및 적용해설서의 내용은 미국 COSO의 개념체계와 실제적

용 사례들을 준거하여 작성됨으로써 개념적 체계와 논리성은 충실하다

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를 보면 국내기업들에게 사실상 미국

규정에 따른 내부통제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

라서 열악한 국내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은 내부회계관리제

도 운영책임을 국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실무적 우려

도 제기되고 있다.

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책임과 관련하여 개정 외감 법의

29) 모범규준은 2006.1.1.부터 시행하도록 정하였다. 단, 비상장법인과 중소기업인 상 장법인(코스닥상장 포함)은 2007.1.1.부터 시행하되, 적용은 시행일 이후 개시회계 연도부터 적용한다(내부회계관리 제도운영 위원회 2005b).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 기본개념체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 및 평가절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이 내용은 COSO의 내부통제 개념체계와 PCAOB AS 2의 내용을 주요 준거 기준으로 하고 있다(서정우 2004). 또한 모범규준적용해설서는 모범규준에서 제시 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에 필요한 기본원칙에 대한 해설과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회사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내부회계관리 제도운영 위원회 2005c).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75

규정은 구촉법 규정의 단순 이관처럼 보이나 실제 적용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즉, 종전엔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중요한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

우에만 검토의견을 표명하도록 하였으나(회 계감사기준위 원회 2001),

개정 외감법에 따른 검토보고에서는 중요한 위반사항 유무에 관계없이

검토의견 표명이 의무화되 었다(회계감사기준위원회 2005a).

한국공인회계사 회계감사기준위원회(2005b) 는 모범규준과 함께 적용

될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기준(검토기준)을 2005년 6월에 제정, 발표하

였다33). 동 검토기준은 모범규준의 적용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검토

기준은 AS 2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가장 큰 차이는 미국과

국내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근본적 차이, 즉 감사와 검토보고의 차이이

다. 검토기준과 AS 2의 비교요약은〈표 3-4>와 같다.

〈표 3-4> 국내 검토기준과 PCAO B AS 2간 주요내용 비교

항 목 PCAOB AS 2 ^내 검토기준

내부통제 준거기준 COSO 개념체계 모범규준

예외사항의 분류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30) 동일

확신수준 높은 수준의 확신 (감사보고서) 보통 수준의 확신 (검토보고서)

통제미비점에 따른 보고요령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부적정의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동 사실 을 검토결과 표시문단에 기재

범위제한에 따른 보고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동일

보 고 대 상

ICFR 효과성 및 경영자 평가보고31) 에 대한 감사의견위에 대하여 각각 적정의견, 부적정의 견, 범위제한 한정의견, 의견거절이 가능32)

경영자의 자체평가내용을 근간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발견된 중요한 취 약점은 검토결과 표시문단에 추가 기재

보고서 편철 법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통합하여 작 성하거나 별도 보고서로 작성 가능

감사보고서 끝부분에 별도 보고서로 서 첨부함

적 용 대 상미국 공개기업 대상 외감기업(단,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회사)

30) AS 2 문단 130과 국내검토기준에서는 미비점 유형을 유의한 미비점(significant

7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3.2.4.3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검토기준

에 따라 경영자의 자체평가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실시한 첫 해이다.

2006년 12월 31일이 결산일인 주권 · 코스닥 상장법인 1,500여 개 회

사 중 2006년 모범규준 적용회사의 비율은 약 32%에 달하였다. 이 중

모범규준 적용회사의 검토의견이 변형된 비율(범위제한, 중요한 취약점

등 모두 포함)은 약 2.8% 수준이었으며, 모범규준 미적용회사의 검토

의견 변형비율은 약 6% 수준이었다(상세한 내용은 2.3절 참조).

3.2.4.4 현재의 변화과정

2007년은 상장대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자산총

액 500억원 미만인 비상장기업을 제외한 모든 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운영과 이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시행되는 첫 해이며,

2007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는 모두 모범규준을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권고된다. 그러나 모범규준을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는

회사의 규모별로 차이가 있다. 31 32 33

deficiencies)과 중요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으로 제시하고 있다(회계감사 기준위원회 2005b).

31) AS 2의 내용을 개정한 AS 5에서는 경영자의 평가보고에 대한 감사의견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SEC 2007c).

32) Compliance Week(2005)에 의하면 2005.10.7까지 Russell 3000에 공시된 내 부통제취약점을 표시한 2,196사의 내부통제감사보고서를 조사해 본 결과, 경영자자 체평가보고서에 대한 부적정의견은 없었다. 즉, AS 2에서는 경영자의 평가보고서 상 중요한 취약점 공시의 누락여부에 대한 감사의견과 내부통제효과성 자체에 대한 감사의견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으로부터 중요 한 취약점을 지적받은 기업들은 모두 동 지적사항까지 모두 포함하여 경영자의 자 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기 2,196사 중 96%는 중요한 취약점에 따른 내부통제감사 부적정의견, 4%는 범위제한에 따른 내부통제 감사 의견거절로 나타나고 있다.

33) 검토기준(회계감사기준위원회 2005b)은 모범규준이 적용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 하고, 그 이전에는 검토요령(회계감사기준위원회 2005a)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 다(회계감사기준위원회 2005c).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77

모범규준을 적용할 경우 상장대기업의 경우에는 모범규준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사항이 적용대상이며, 상장 중소기업 또는 비상장대기업의

경우에는 모범규준 “5장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에 따라 내부회계관

리제도의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와 관련하여 모범규준의 적용을 다소

완화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한편, 비상장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모

범규준 제6장 부칙에 언급한 것과 같이 외감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

제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장 중소기업과 500억원 이상의 비상장대기업에 해당되는

많은 회사들이 적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 5장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2007년 6월 상장사협의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위원회에서 내부회계관리 제도 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공개초안

을 발표하였다. 이 적용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내부회계관

리 제도운영 위 원회 2007).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

• 하향식 접근법(Top-Down Approach) 및 위험중심의 접근법

(Risk-Based Approach) 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활용방안 제시

- 하향식 접근법(Top-Down Approach) : 경영진이 수행하는

상시모니터링이 적절히 설계되고 운영된다면 동 상시모니터링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위험중심의 접근법(Risk-Based Approach) : 중요한 업무프

로세스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하위프로세스의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프로세스의 평가범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

록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범위의 완화 ; 중요성 금액(material amount) 의 이용

- 상장대기업은 ‘중요성 금액’ 의 일정 비율을 적용한 ‘유의한

왜곡표시 금액기준(significant misstatement threshold) '을 이

7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용하여 평가범위를 결정하지만, 중소기업은 ‘중요성 금액’ 을

직접 이용하게 됨으로써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범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요한 사업단위의 선정방식 변경

• 평가자, 평가주기, 평가수행시기의 탄력적 적용

- 중요한 업무프로세스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위프로세스의

위험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자와 평가주기를 차별화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이 충분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수행한 경우, 일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하위프로세스 또는 통제에 대하여는 기말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소극적 확신’ 의 수준으로 평가결론 표명. 단, 중소기업도 ‘적

극적인 확신’ 의 수준으로 평가결론을 표명할 것을 권고

3.2.5 각국의 내부통제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

가. 관련 법률의 비교

각국의 내부통제제도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장법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적용시기는 대상회사별로 모두 상이한데, 최초로

내부통제제도를 입법화한 미국의 경우 2004년 11월 15일 이후 종료하

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나, 일정규모이하의 회사이거나, 특정조건을 만

족한 회사의 경우에는 2007년 또는 2008년으로 연기되기도 하였다 (상

세한 내용은 3.2.1.4 참조).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감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시기는 2004년 4월 이후 개시하는 회

계연도부터 적용되었으나, 2007년 1월 1일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는

비상장대기업34)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내부회

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할 예정이다. 비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설계·운영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만이 현재 유일하게 법제화되어 운

영되고 있다.

34) 비상장기업으로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회사.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79

각국의 내부통제제도 대상 및 최초 대상 시행시기는〈표 3-5>와 같

다.

〈표 3-5> 내부통제제도 대상 및 최초 대상 시행시기 비교

구 분 미 국 한 국 일 본 영 국

내부통제 제도 대상

상장회사 및 SEC 상장법인

외감법 대상 법인 (순차적 적용)

상^기업 및 그 연결자회사

상장회사

최초 대상 시행시기

2004년 11월 15 일 이후 ^료하}는 회계연도부터

2⑴ 4년 4월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 도부터

2009년 3월말 결 산법인부터

2006년 11월부 터 개시되는 사업 연^부터

(주) 경영자의 내부통제 관련 공시의무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요건 내용에 대하Μ 는 〈표 3-7>과

〈표 3-8> 참조

각 국의 내부통제관련 준거기준은 미국의 경우 내부통제제도를 설계

운영하는 준거기준은 COSO이며, 우리나라는 COSO와 유사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모범규준적용해설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설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감사인은 AS 2(2007년에 AS 5로

개정)를 준거기준으로 하여 ICFR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내부통제제도가 운영되기 이전이나, 내부통제평가 및 감

사에 관한 실시기준을 그 내부통제제도 설계 및 운영 뿐만 아니라, 감

사인을 위한 준거기준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Turnbull 보고

서가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준거기준, APB 보고서가 감사인

을 위한 준거기준이다.

각 국의 내부통제관련 준거기준을 비교하면〈표 3-6>과 같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및 일본의 경우에도 경영자가 사업

보고서 공시시 내부통제에 대하여 인증하여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각

국의 근거법률과 그 내 용 은 〈표 3-7>과 같다.

8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표 3-6> 내부통제관련 준거기준 비교 1

구 분 미 국 한 국 일 본3) 영 국41

GAAP

• COSO• 경영자지침세}• PCAOB 감사

기준서 2호 (AS 2)1)

•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

• 모범규준 해설서

내부통제평가 및 감사 에 관한 실시기준 중 I장 및 II장

the Turnbull guidance5)

GAAS

PCAOB AS52) •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기준

• 검토기준 적용지침

내부통제평가 및 감사 에 관한 실시기준 중 III장

The Combined Code on C o r p o r a t e Governance6)

1)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Management’s Report o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Under Section 13(a) or 15(b): 미국의 경우 내부통제를 위한 설계

및 운영에 대한 framework으로 COSO report를 이용하고 있으나, 도입초기에는 경영자가

내부통제제도 평가시 사용할 수 있는 guidance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감사인을 위한 기준인

PCAOB 감사기준서2호 (AS 2)를 사용하고 있으며,현재는 경영자를 위한 management interpretive guidance이 발표되어 이를 적용한다.

2) 처음 시행할 때 AS 2를 적용하였으나,2007년에 AS 5로 개정되어 적용을 앞두고 있다.

3) 내부통제평가 및 감사에 관한 실시기준은 I,II,III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l. 내부통제의 기본적인 틀

Π .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의 평가 및 보고

m.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의 감사

4) 영국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준거기준은 combined code임. combined code는 내부통

제 framework으로서 국내 모범규준 및 미국과 마찬가지로 COSO 기준을 실무적으로 사용

하고 있으며,이는 영국기업의 공시된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정식명칭은 “Revised Guidance for Directors on the Combined Code(the Turnbull guidance) ” 임.

6) 정식명칭은 “The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 : Requirements of Auditors under the Listing Rules of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and the IrishStock Exchange (APB Bulletin 2006/5) ” 임 .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81

〈표 3-7> 경영자의 내부통제에 대한 공시 및 서명 관련 사항 비교

구 분 미 국 한 국 일 본 영 국

경영자의 내부통제에

대한 공시 및 서명

Sarbanes-Oxley Act 302 조

• 외감법 2조의2• 증권거래법

186조의5

금융상품거래법 24조

Combined Code 2.1 및 Schedule C

내 용

• 상장기업 경영자의 사업보̂ 서 대상 인증책임:

• 중요한 왜곡표시나 표시누락 없음.

• 회계자료의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성

• 내부통제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

• 상장기업 대표자의 사업보고서 대상 인증책임

• 신고서의

내용에 대한 확인 · 검토

• 중요 기계사항의 누락, 허위기계, 중대한 오해

유발사항 없음•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적절한 설계, 운영

상장기업 경우, 매년 내부통제보 고서를 유가증권 보고서와 함께 내각총리대신에 게 제출

이사회의 내부 ^제 검토 (최 소 연1회) 및 주주에게 보고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내부통제에 대한 의견

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영국에서는 APB 보고서에서 감사인이 의견표명

을 할 의무가 없다.

감사인의 내부통제 평가를 위한 근거법률과 감사인이 보고해야 하는

내 용 은 〈표 3-8>과 같다.

나. 내부통제의 평가롤 위한 경영자의 기준에 대한 비교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일본, 영국 모두 내부통제라는

단어가 포함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내부회계관리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8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표 3-8> 감사인의 내부통제 평가와 보고 관련사항

구 분 미 국 한 국 일 본 영 국

감사인의 내부통제 평가와

보고

Sarbanes-Cxley Act 404조

외감법 제2조의 3항

^융상품 거래법 제193조2의2

The Combined Code 2) Appendix 32)

감사인의 내부통제 평가와 보고에 대한 내용

내부통제 평가에 대한 감사의견 보 고의무11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 의무

내부통제 보고서 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아 야 함

별도로 감사인의 의견표명 의무 없옴

1) 종전에 시행하였던 AS 2에서는 ICFR 평가와 관련하여 경영진이 제출한 평가를 검증하고 이

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2007년 시행되는 AS 5에서는 이 규정이 삭제되었다.

2) The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 Requirements of Auditors under the Listing Rules of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and the Irish Stock Exchange (APB Bulletin 2006/5) Appendix 3

3) 상기 규정에 의하면,감사인은 이사회의 내부통제보고서가 포함된 연차보고서가 발행되기 전

에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으나, 내부통제를 포함한 회사의 corporate governance procedures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책임은 없다

〈표 3-9> 각 국의 내부통제 관련 사용 중인 용어 비교

구 분 미 국 한 국 일 본 영 국

각 국의 용어재무보고내부통제(ICFR1))

내^회계 관리제도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35)

1)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경영자가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framework 과 이 framework 를 발표한 기관 및 동 framework 의 주요

내 용 은 〈표 3-10>과 같다.

35) Turnbull Report: “Internal Control: Revised Guidance for Directors on the Combined Code.”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83

〈표 3-10> 내부통제 F ram ew ork의 비교

항 목 미 국 한 국 일 본 영 국

FrameworkCOSO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 모범 규준 적용해설서

내부통제 평가 및 감사에 ^한 실 시기준 (공개초 안)

the T'urnbull guidance35)

제정주제

COSO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위원회

금융청 FRC

미 의회 산하 소 위원회

상장협 산하 겨1올 기관

일본 정부 정부 산하 기관

Framework의 ^거내용

COSO COSO(내부회계 관리제도모범규 준)

COSO(재무보고 와 관련되는 내부 통제의 평가 및 감사의 기준)

COSO 준용

적용지침ManagementGuidance2)

내부회계관리 제 도모범규준 적용해설서

실시기준 없음.

평가 범위의 선정시

고려사항

• 중요 계정 과목 및 공시사항

• 중요사업장 (location)

• 중요 프로세스

좌동 좌동 COSO 준용 (좌동)

^제 ^성

• 전사적 통제• 업무프로세

스수준 통제

• 정보기술일통제

좌동 좌동 COSO 준용 (좌동)

통제 평가• 설계효과성• 운영효과성

좌동 좌동 COSO 준용 (좌동)

미비점의 분류

• 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

• 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

• 미비점• 중요한

미비점

별도 언급 없음

1) Financial Reporting Council2) 동 지침은 2007년 시행되며,동 지침 제정전에는 PCAOB AS 2 및 STAFF Q&A를 원

용해서 사용한다.

8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표 3-11> 내부통제제도의 내부평그[결과 보고주기 및 보고대상 비교

구 분 미 국 한 국 일 본 영 국

^성^체

최고 경영자, 최고 재무 담당 임원,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자

(1)내부회계 관리자 ⑵감사위 원회

경영자 이사회

^ 신인

주주이사회 및 감사위 원회

주주로 추정됨. 이 에 대한 명확한 언 급 없음.

주주

보고^기

연 1회 (1 )내부회계관리 자: 년 2회 ⑵감사위원회:연 1회

연 1회 연 1회

영국의 경우 내부통제를 위한 framework로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으나, 영국 기업들의 연차보고서의 사례를 통하여 볼 때 COSO를 준

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국의 내부통제제도의 내부평가결과의 보고주기는 우리나라를 제외

하고는 모두 1년으로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내부회계관리자의

경우에는 연 2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연 1회의 이중적 구조로 되어

〈표 3-12> 감사인의 평가를 위한 기준(G AAS) 비교

구 분 미 국 한 국 일 본 영 국

외부검토 기준

PCAOB AS51) 내부회계 관리 제도 검토기준 및 적용지침

내부통제평가 및 감사에 ^한 실시 기준

The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2)

제정주체PCAOB 회계감사 기준

위원회 (한국공인 회계사회)

기업회계심의회 & 융청)

APB(FRC)3)

1) AS 5는 2007년 시행되며, 동 기준 시행 전에는 AS 2를 적용한다.

2) The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 : Requirements of Auditors under theListing Rules of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and the Irish Stock Exchange (APB Bulletin 2006/5)

3) the Auditing Practices Board (Financial Reporting Council)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85

있다. 또한 작성주체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

에는 경영자 또는 이사회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가 각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각 국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내부평가결과의 보고주기 및 보고

대 상 은 〈표 3-11>과 같다.

다. 내부통제의 평가롤 위한 감사인의 기준에 대한 비교

회사의 내부통제의 평가를 위한 감사인은 준거기준과 제정주체는

〈표 3-12>와 같다.

각 국의 감사인의 평가를 위한 기준에 대한 내 용 은 〈표 3-13>과

〈표 3 -13> 감사인의 평가를 위한 기준의 내용 비교

구 분 미 국 한 국 일 본 영 국

예외사항의ᄇΗ 분류

미비점,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

좌동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

별도 언급 없음

확신수준^은 수준의 확신 ( 감 사 보 고 서 ) [attestation]

^통 수준의 확신 (검토보고서)

^은 수준의 확 신(감사보고서)

의견#명하지 아

중요한 취약점 있는 경우 보고

부적정의견 검토결과 표시문단 에 기재

부적정 (한정부 적정, 부적정)

의견표명하지 아 니함

범위제한에따른 보고

한정의견 또는 의 견거절

한정의견 또는 의 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범위제한, 범위 제한)

의견표명하지 아 니함

보고대상

⑴ ICFR ^과성 및 (2)、경영자 평 가보고1여 대한 감 사의견

경영자의 자체평가 에 대한 검토의견. 추가 발견 중요 취 약점은 추가 기재

경영자의 평가보 고서의 적정성

의견표명하지 아 니함

보고서 편철 재무제표 감사보고 서와 통합 또는 별 도 보고서로 작성

감사보고서 끝부분 에 별도 보고서로 첨부

이에 대한 언급 없음

의견표명하지 아 니함

1) 미국의 경우 AS 2의 내용을 개정한 AS 5에서는 경영자의 평가보고에 대한 감사의견을 별

도로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SEC 2007c).

2) 감사인의 의견은 별도 표명되지 아니하고 사업보고서에 경영자가 감사인이 내부통제와 관련

된 경영자의 진술을 확인하였다는 사항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8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같다. 미국의 경우 AS2에서는 감사인이 경영자의 평가보고서에 대한

의견과 내부통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과 우리

나라는 경영자의 평가보고서에 대한 의견만 표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영국의 경우에는 감사인에 내부통제에 대한 의견만을 별도로 표명하

지 않고, 감사절차에 회사의 내부통제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의견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높은 수준의 확신,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보통수준의 확신을 요구하고 있다.

3.3 내부익계관리제도에 대안 정책제안

본 절에서는 제1절과 제2절에서 검토한 미국, 일본, 영국 및 우리나

라의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 내용과 미국의 제도도입 후 시

행경험에 대한 본장 말미의 추가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내부회계관

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사항을 제시한다. 국가 간 비교자료에 기

초하여 다른 국가들의 제도내용을 벤치마킹하여 볼 때 우리나라와 차이

가 있는 부분이 국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하여 검토한

다.

3.3.1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의 차등화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강화는 투자자 보호를 염두에 두고 회계투명성

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의 모든 외감법 대상 기업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계 · 운

영 및 대외 보고를 요구하고 있는 현행 국내 규정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은 첫째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

업간 적용방법에 대한 것과 둘째로 같은 상장기업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적용방법 차이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 일본 및 영국의 내부통제관련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파악한다.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87

3.3.1.1 대상기업 차등화롤 위한 고려요소

그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대한 구분 적용

미국, 일본 및 영국의 내부통제 제도 적용대상 기업들은 공개기업 또

는 상장회사36)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내부통제에 대한 제도적 강

제화는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것이고, 회계투명성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투자자들의 투자대상이 되는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비상장기업의 내부통제 운영 방법 및 보고방식은

자기 경영목적에 따른 사적 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

는 관점이다.

미국, 일본 및 영국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단, 비상장

기업 중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에 대하여는 2008년부터 외감

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도록 정하였다.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회계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수

있으나,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훨씬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공개기업과 같

은 제도를 강제적으로 요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비상장 중소기업들은 실질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충분히 수립되

어 있지 못한 경우도 많고, 제반 제도나 규정이 수립되더라도 이를 실

제 기업내부 제도로 도입하여 실행할 인력이나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비상장기업의 회계보고(재무제표)의 투명성만

36)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일본, 영국 등 3개 국가들은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각 국가별로 상장회사에 대한 개념은 차이가 있다. 이는 국가별로 공개기업의 정의가 각 국가의 제도에 따라 차 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개기업의 범위에 미국은 SEC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상장요건은 각 주식시장의 규정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는 상장은 되지 않았지만 SEC에 등록한 기업을 내부통제 적용 대상기업에 포함하 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자회사까지 포함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을 상장회사로 정하고 있으나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이므로 상장회사의 범위에는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포함이 된다.

8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확보된다면, 결과물 산출을 위한 과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비용과 효

익의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핵심적 부분이

재무자료의 신뢰성과 자체 작성능력과 산출과정에 대한 문서화 등 과정

을 중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장기업에 대하여 외부이해관계

자의 규모를 무시한 채 강제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하도록 요

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 위험이 상존한다. 미국, 일본, 영국의 경

우에도 비상장기업에 대하여는 내부통제의 구축과 대외적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37)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상장기업에 대하여는 결과물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는 것은 설

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재무자료 산출을 위한 과정의 투명성(절차

의 체계화 및 문서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 위험이 있

고, 비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대외 공시 포함) 여

부는 경영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 적용

한편, 같은 상장기업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실제

경영범위나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범위나 규모 등에서 큰 차

이가 있다. 따라서 실제 제도의 적용대상 판단에 있어서 비용과 효익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엄격한 기준과 운영요건을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SOX 404의 적용이후 실질적인 효익보다 비용부담

이 과중하며, 지나친 문서화 요구수준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

나친 규제와 과다 비용발생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별첨자료

37)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에도 비상장회사가 상장기업의 중요한 연결대상 종속회사 인 경우에는 모회사의 내부통제관련 평가보고를 위하여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자체 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이는 내부통제에 대한 개별 비상장회사 차원의 대외보고 목적이 아니라 모회사 입장의 보고를 위한 과정의 평가라는 점에서 국내 규정과

차이가 있다.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89

3-3 참조). 이러한 논란에 맞추어 2005년 10월에는 COSO에서 중소

기업용 COSO 개념체계를 발표하였으며, SEC에서는 중소기업에 따른

각종 규제개선 과제의 하나로서 내부통제에 대한 과제를 포함하고 지속

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38) 또한 미국의 경우 SOX 404의

최초 적용대상기업(accelerated filer) 의 적용시기와 2차 적용대상기업

(non—accelerated filer) 의 적용시기 차이는 3년 이상이며, 2008년 2

차 적용대상기업에 대한 SOX 404가 적용되는 시기에는 새로운 기준과

해석지침들이 추가로 공표될 예정이다. 2차 적용대상기업은 주로 중소

기업(미국상장 외국기업[Foreign Private Issuer: FPI]포함)들로서 이

들에 대한 적용시기를 충분히 늦춘 것은 최소한 3년 정도의 시행경험을

기초로 자체분석을 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실무적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개기업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

로 열악한 경영환경의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라고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7년 1월부터 상장 중소기업에 대하

여 모범규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한다. 모범규준에는 상장 중소기업에 대

하여 약식화된 규정인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

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

용기준인 “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

은 미국의 경우처럼 상장 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모범규준 관련 규

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제도의 확대시행을 앞두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38) SEC에서는 Advisory committee on Smaller Public Companies를 구성하여 중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방안에는 (1)

감사위원회, 윤리규정시행 등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ICFR 요구사항 면제 또는 경감방안 모색, (2)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통제 업무와 관련하 여 외부감사인의 관여를 축소 또는 면제, (3) 중소기업 내부통제 감사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면 cost- effective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설계 및 실행에 대하여만 외부감사 의무화를 하는 방안, (4)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중소기업 공시 의무 경감내용들의 적용 중소기업 확대, (5) SEC 등록 후 사모에 의한 증권 발행 시 요건의 완화 등의 많은 중소기업 부담 경감 내용들이 포함된다.(SEC 2006e)

9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한편, 미국의 경우 SOX 404의 1차와 2차 적용대상기업의 신고의무

시행시기가 3년 이상39)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 대기업과 상

장 중소기업 간의 모범규준 적용시한 차이가 1년 밖에 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추진 일정이 매우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있다는 판단을 갖

게 한다. 다만 이미 제도가 시행되는 현 시점에는 시행시기를 더 늦추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3.3.1.2 적용대상의 차등화 방안 제안

결론적으로 우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은 내부통제 투명성 목적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지나친 부담을 완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의 대상범위에는 모범규준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 측면뿐만이

아니라, 보고 의무화 대상기업의 범위, 운영방식의 차등화 등 다양한 측

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은

환경적 변화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제도를 도입함

에 따라 제도의 변화를 기업의 내외부 환경이 따르지 못하게 되고, 따

라서 실질적이 아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을 상장과 비상장 기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및 영국의 경우에도 내부통제 보고대상회사는

모두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장과 비상장 기업에 대한 보고

의무 차등화 또는 비상장기업의 보고의무 면제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둘째, 상장기업에 대하여만 내부회계관리 제도 보고의무를 부여하더라

도, 상장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식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상장

중소기업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내부통제 및 회계 인력부족을 경험하고

39) 미국 SEC는 외국기업 등 일정 요건 해당기업에 대한 SOX 404에 따른 외부보고 기한을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SEC 2006d).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91

있는 바,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형식적 요건만을 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향후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올바른 운영방향은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전환하기 위하여 “선택

및 집중” 방식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기업을 〈표

3-14>와 같이 3개 기업군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표 3-14>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업 차등화 방안 요약

유 형 대외 보고 식 외부 인^11

^상장대기업자체평가결과의 외부보고 및 공시 의무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무화

자체평가결과의 외부보고 및 공시 의 무화(단, 평가 및 보고방식은 약식 방 법 허용)

외부감사인의 검토의무화상̂장 ^소기업

비상장기업2)

자체평가결과의 외부보고 및 공시 면 제. 기업의 겨'율적 운영 및 겨!율적 보 고 방식 허용.주주 등 외부기관 요구 시 주주만을

외부감사인의 외부인증 (감사, 검토) 면제주주 등의 요구 시 제한적으로 허용 (자율적으로 적용하되, 외부 의무공시 는면제)대상으로 한 별도 보고방식 허용

1) 외부인증의 차등화에 대한 근거 및 적용방법은 3.3.5에서 설명하였다.

2) 회계투명성 개선이라는 정책목적이 상장뿐만이 아니라 경제전반을 목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비상장기업의 경우 500억원 미만 등 자산규모가 작은 경우에 한하여 자율적 적용이 필요하

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다만, 비상장회사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범위의 고

려시 금융기관이나 상장회사의 종속회사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의견이 많다.

위의 분류방식 제안은 기본적으로 회계투명성을 제고는 이해관계자들

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 기업 유형별로 이해관계자들의

규모가 상이할 경우에는 상이한 의무요건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관점에

서 이를 유형화하여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상장기업의 경

우라도 상장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예를 들

어, 공모를 실시하여 소액주주 수가 일정 수 이상으로 많은 기업 경우,

기업공개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의 공개 직전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

9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제도 등)의 경우에는 비상장기업이라도 상장기업의 요건에 준하는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기업과 중소기

업 분류에 따른 의무보고방식 차이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

고방법의 차등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설계, 운영의 개념체계(framework)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차등화 방안이 설계, 운영의

framework 자체의 차등화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다.

3.3.2 국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회계제도의 정비

3.3.2.1 국내 회계기준 관련 제도의 변화

그卜. 국제회계기준의 전면시행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하여 1999년 민간 회계기준 제정기

구인 한국회계기준원을 설립하여 국제회 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점진적으로 수용하여 왔다· 2007년 3

월 현재 국제회계기준서에 준거한 23개 기업회계기준서 제정을 완료하

였고, 회계기준의 실질내용에서 IFRS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온 것

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전면적 도입적용과는 국제적으로

인지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00여개 국가들이

IFRS의 도입 또는 허용을 결정하는 등 IFRS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추

세가 정착되면서 IFRS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도록 국내 회계기준을

제정 · 운영하더라도 독자적 회계기준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대외 신뢰도

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

합성을 명확하게 확보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2006년 2월에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

단” 40)을 구성하고 한국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IFRS전면도입을 위한

40)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공인회계사회 , 한국회계학회 , 회 계법인 대표 등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93

방안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 및 한국회계기

준원에서는 2007년 3월 15일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면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41)

동 로드맵에 포함된 IFRS 도입방식은 다음과 같다.

• 모든 IFRS을 특정 시점부터 일괄 도입

• 60개 IFRS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전면 적용

•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 · 개정절차를 준용

• 국제기준 도입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정 고려

• 법령 상충 부분의 일시적 차이에 대해 법령 개정 추진

• IFRS 허용 대안에 대하여 일부 삭제 고려

IFRS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로는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에 대하여 적용

하도록 하되, 비상장기업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적용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이다(단, 한번 IFRS 적용을 선택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함).

IFRS를 전면 도입할 경우, 기업별로 IFRS를 적용할 시기는 다음과

같다. 선택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선택적용을

허용하도록 하고(단, 금융기관은 선택적용 제외. 2011년부터 모든 상장

금융기관에 의무 적용. 보험업의 IFRS 적용시기는 IFRS 개정추이에 따 * 15

〈표 3 -15> IFRS 적용시기

구 분 2008년까지 2009-2010년 2011년 이후

IFRS 조기적용 선택기업 IFRS

상장회사 현행기준

비̂ 상장회사1) 비상장기준

1) 비상장회사 기준서의 조기 적용 방안 고려

41)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회 발표자료, 2007. 3.15. 국제회계기준도입 준비단 · 한국회계기준원.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회 .

9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라 2011년 의무적용시기를 조정할 예정), 모든 상장회사에 대하여

2011년부터 IFRS의 의무적용을 요구하도록 하고, 투자자보호, 비교가

능성유지 위해 적용 1년 전 차이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IFRS의 전면도입이 이루어진 이후 한국회계기준 운영체계는 실무적

용가능성, 기업 간 비교가능성, 실무 혼란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2

개 계층방식(2 Tier System)으로 운영된다. 즉, 상장회사는 IFRS를

적용하고, 비상장회사는 별도의 비상장회사기준서를 적용하게 될 것이

다. 이러한 IFRS 적용시기별 내용을 그림으로 요약하면〈표 3-15>와

같다.

IFRS의 전면도입 로드맵의 발표내용은 단순한 회계기준을 한국회계

기준에서 IFRS로 변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IFRS의 도입에 따른 제반

회계제도의 중요한 변동을 수반한다 .〈표 3-16>은 이러한 회계제도상

중요한 변화 내용이다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 · 한국회계기준원

2007).

〈표 3 -16> IFRS 전면도입에 따른 회계제도상 중요한 변화내용

구 분 IFRS 한국회계기준 관련항목

공시체계의 차이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으로 함

개별재무제표를 기본 으로 함

•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 지분법• 분반기연결F/S

자산 · 부채 평가방법의 차이

원칙적으로 공정가치 평가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목들은 취득원가 평

• 투자부동산• 충̂ 부채• 금융부채• 유형자산등

법률· 정책적 목적에 따른

차이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 규정

법률·정책적 목적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 해 특정 회계처리 요구

• 대손충당금설정• 개별재무제표

우선공시• 자산유동화매각판단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95

나.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국제회계기준도 입준 비단의 IFRS 전면도입 계획 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2007).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될 경우에는 공시체계는 모두 연

결중심으로 전환된다. IFRS 전면도입 로드맵 발표 자료에서는 연결 중

심 공시체계의 단계적 전환을 위하여 기업 유형별로 상이한 전환일정을

공표하였다. 즉,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2011년부터 모든 공시내

용을 연결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2013년부터 연결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42)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는 공시 범위 및 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변경을 가져온다. 첫째, 현재 사업보고서상 공시정보는 개별기준

(연결 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으나,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이

후에는 비재무적 사항도 연결기준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둘째,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이후에는 연결대상 종속회사 범위를

IFRS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즉, 현재 외감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에는 지분율 30%를 초과하는 최다출자자가

포함되나, 동 기준은 50% 초과 지분 보유 경우에 한하여 연결대상 종

속회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IFRS에서 정하는 특정 조

건의 실질지배력기준도 적용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결기준 공시정보 범위 변경의 중요한 영향 중 하나는 중간

재무제표(분반기 재무제표)의 경우 IFRS와 연결기준을 적용하여 작성,

공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시기에 따라

중간 재무제표의 보고시기가 결정되는 것이다. 앞의 “가.” 에서 언급한

IFRS 전면도입시기와 결합하여 적용시기별 내용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표 3-17>과 같다.

42)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은 IFRS 조기적 용기 업은 조기적 용연도부터 모든 공시내용 을 연결기준으로 전환하도록 정하였다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2007).

9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표 3-17> IFRS 전면도입 및 연결주재무제표호丨 에 따른 시기별 적용기준 요약

구 분 2008년까지 2009-2010년 2011년 이후 2013년 이후

IFRS 조기적용 선택기업

IFRS+연결기준시

상장회사 (자산2조 이상)

IFRS+연결기준시

상장회사 (자산 2조 미만)

현행기준(한국회계기준+개별기준공시)

IFRS + 개별기준D

IFRS +연결기준D

비상장회사 비상장기준

1) 연결 · 개별기준으 표시는 주재무제표화 여부를 표시한 것이다. 즉, “IFRS+연결기준” 은

IFRS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서 공시하고, “IFRS+개별기준” 은 IFRS 개별재무제표

를 주재무제표로 공시함을 나타낸다. 개별기준 기업의 경우에도 IFRS 연결재무제표의 별도

공시의무는 남아 있다. 또한 연결기준 표시는 비재무자료를 IFRS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하

는 부분과 분반기 재무제표를 IFRS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다. 자산 • 부채 평가 및 정책목적 고려방법의 변경

IFRS의 도입 중 큰 변화 중 하나는 회계기준 상 자산 · 부채 평가방

법이 원칙적으로 공정가치 평가기준으로 변경된다는 것과 법률적 · 정책

적 목적에 따른 회계처리 규정의 제정 및 적용이 가능한 한 배제되고

회계기준은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 규정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근간은 회계기준의 적용과 해석 기능이 종전보다

더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은 제정과 운영방식은 규칙중심기준과 원칙중심기준으로 분

류된다. 규칙중심기준은 구체적 계량적 기준 등을 포함하여 예외조항,

적용지침을 상세하게 제공하는 방식이며, 원칙중심기준은 관련 회계원

척의 제정정신에 초점을 맞추어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Schipper 2003). 많은 선행 연구들은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Kivi et al.(2004)은 규칙중심기준과 원칙중심기준의 성격과 장단점

을 비교하였다. 규칙중심 회계기준은 적용이 용이하고 주관적 판단을

줄여주므로 비교가능성과 검증가능성을 높이고 회계기준의 해석 논란이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97

나 소송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규칙중심기준은 회계정

보 작성 시 정상적 판단을 배제한 채 해당 지침항목에 대한 체크박스태

도 (a check- the-box mentality)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엔론의 분식

회계 사례처럼 규칙중심기준은 정해진 규칙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거

래 설계(intentional deal structuring)를 유발하여 재무제표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 FASB 는 Sarbanes-Oxley Act의 조항이 요구한대로 원칙중심기준의 필요성

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행하였다(FASB 20 02, 20 04).43) DiPiazza et al.(2006)은 회계기준의 통합은 규칙중심기준 보다는 원칙중심기준으로

이루어져야만 건전한 전문적 판단을 촉진하고 회계정보의 관련성 및 신

뢰성을 개선한다고 주장하였다·43 44) FASB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는 현재 진행 중

인 US GAAP과 IFRS의 개념체계 결합작업 과정에서 고려할 중요과제

중 하나로서 ‘형식보다는 실질(substance over form)'을 중심으로 하

여 회계기준을 제정하도록 정하였다(FASB and IASB 2006). 이처럼

규칙중심 회계기준에 대한 반성으로서 원칙중심 회계기준이 더 바람직

43) Kivi et al.(2004)에서는 이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Sarbanes-Oxley Act(2002)의 section 108(d)에서는 SEC에게 원칙중

심 회계기준의 도입을 위한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SEC는 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미국회계기준을 원칙중심(principle-based 또는 Objectives- oriented)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였다(Burns 2003). 또한 SEC는 FASB에 원칙중심방식 회계기준의 장점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FASB 는 이에 따른 comment letter(FASB 2002)에서 (일부 복합적인 입장을 표명하 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원칙중심방식을 뒷받침하였다...... ”

44) DiPiazza et al.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6대 회계법인(Big 4+2)의 CEO들이 다· 이들은 2006년 11월에 프랑스 파리에 모여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회계정보 의 유용성이라는 국제자본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주제로서 회계기준의 통 합, 감사기준의 통합, 회계 및 감사인에 대한 감독규정의 통합, 부정적발에 대한“기대차이(expectation gap) ” 의 관리방안으로서의 부정적발감사의 도입방향, 감

사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감사품질 제고방안, 감사인의 집중화 이슈 등에 대한 입 장을 발표하였다· 이 중 회계기준의 통합(Converge Reporting Standards)과 관 련 하여 회계기준은 규칙중심보다는 원칙중심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DiPiazza et al 2006).

9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회계기준 통합과 관련하여 규칙중심과 원칙중심기준의 유용성

및 우월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으며,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종전

에는 규칙중심기준이 더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원

칙중심기준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회계기준의 제정, 해석 및 운영에 대하여 원칙중심방식이 바람직하다

는 것은 회계기준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회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전문적 판단의 중요성이 강

조되는 것이므로 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책임이 종전의 감독기관의 권위

있는 유권해석 위주(규칙중심방식)로 운영되던 것이 더 회계정보 생산

자(기업 경영자) 및 검증자(감사인)의 자율적 해석과 판단(원칙중심방

식에 입각한 전문적 판단)으로 옮겨감을 나타낸다. 즉, 기업차원의 회계

기준 해석과 적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 중요성이 더 커짐을

의미한다.

둘째, 회계제도개혁방안에 포함된 제도 중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방안

에 포함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생산자(기업 경영자)와 검증자(감사

인)간의 책임이 종전보다 더 검증자 차원에서 생산자 차원으로 옮겨감

을 나타낸다.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해석과 적용은 산출자의 전문적 판

단에 기초하고, 감사인은 2차적 의견을 통하여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을 검토하는 방식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사인의 2차적 검토의견의

범위에는 기업 경영자(생산자)의 자체적 판단능력의 적정성을 포함하

며, 이는 곧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적정한 인력(인재의 능력과 충분한

인적자원의 확보여부 포함)을 확보하고 적절한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99

3.3.2.2 회계기준 관련 제도변화에 따른 내부회 계관리제도 관련

규정의 전면 재정비 필요성

IFRS의 전면도입이라는 회계기준 관련 제도변화에 따라 내부회계관

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감안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현행 한국회계기준에 따른 개별재

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반 법규 및 제도가 제정되고 운

영되어 왔다. 각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규정은 해당 국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전제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둘째, 각 국가의 내부통제 적용대상 재무제표 작성기준은 연결기준으

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행 국내 회계제도상 개별재무제표는 주재무제

표로 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공시자료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내

부회계관리제도는 개별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일본, 영국 및 미

국에서는 모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내부통제 관련 제도를 적용한

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셋째, 회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책임이 전문적 판단을 중시하

는 원칙중심방식으로 발전됨에 따라 종전보다 기업 경영자(정보산출자)

와 검증자(감사인)의 책임이 더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정보

생산자인 기업 경영자의 책임이 더욱 크게 증가되며, 이에 따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산출과 공시책임에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

운영에 대한 기업 경영자의 책임이 크게 증가한다. 이는 향후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각종 공시 및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FRS가 도입되고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변화시키려는 현 시점을 고려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을 이

에 맞추도록 관련 규정과 기준을 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 내부회

계관리제도 관련 제도 및 규정과 운영방식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그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도차원의 개선 필요사항

IFRS의 도입에 맞추어 IFRS기준으로 작성된 연결재무제표가 내부회

계관리제도의 근간이 되는 재무제표가 된다. 따라서 IFRS와 연결재무

제표 주재무제표화를 염두에 두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도 및 규정

이 보완되어야 한다. 다음은 이에 대한 개선필요사항의 내용이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 재무제표가 IFRS를 기준으로 하

고, 동시에 연결기준이 주재무제표에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제반 규

정이 재정비되어야 한다.

一 중요한 취약점 판단시 대표적 사례인 결산능력 부족에 대한 정의

는 IFRS 결산체제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은 내

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의 규정에 직접적 수정이 필요한 사

항은 아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근간이 되는 회계기

준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운영의 개념과 전

제조건이 IFRS 결산을 염두에 둔 형태가 되어야 한다.

一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화 됨에 맞추어 중요 사업부문에 대한

중요성 판단시 연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

제도 적용 대상 업무범위에 종속회사 및 지분법 적용회사를 포함

하여야 한다. 동시에 모범규준 뿐만이 아니라 타감사인 활용기준

등 검토기준 규정내용들도 이를 감안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재무보고처리 outsourcing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타

감사인이나 외부전문가의 활용범위를 고려한 감사절차에 외부전

문가의 업무처리 내부통제 신뢰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활용하는

방안(미국의 경우 SAS 70을 통하여 이러한 업무수행절차와 보

고방법을 정하고 있음)의 적극 고려가 필요하다.

一 연결범위의 적용변경에 따라 현행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정한 독립성 규정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주감사인제도에 따른 6년 주기 외부감사인 강제교체제도는 연결

재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따라 비현실적 규정이 될 가능성이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101

높다. 독립성 제고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내외 명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의 측면이 많고, 또한 독립성 규정과 명확한

관계도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독립성 규

정, 감사인 6년 강제교체 규정은 전체적인 개정과 재검토가 필요

하다.

둘째, IFRS의 도입에 따라 증가될 기업 경영자(정보생산자)의 책임

과 감사인의 역할 재조정을 위한 전반적 공시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사

항과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공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은 주로 모범규준 및 검토지침의 개정 등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개선 필요사항의 내용이다.

一 기업의 공시자료가 IFRS 및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함을 염두

에 두고 경영자(내부회계관리자 포함)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시 공시관련 사항이 IFRS 및 연결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

체역량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는 이러한 능력 확보(인력 확보 포함)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규

정화 되어야 한다.

一 현행 각종 규정상 감사인에게 부과되는 여러 가지 공시관련 의무

사항 중 회계정보 생산자의 책임이 되어야 할 공시사항들이 포함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외감법 및 관련 공시규정 등에서 재무제표

를 첨부한 감사보고서의 전자공시를 사실상 감사인의 책임으로

의무화한 사항, 경영분석지표를 산출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

록 정한 사항, 회계기준 위배에 따른 비적정의견(즉, 한정의견 및

부적정의견)의 경우 수정재무제표를 전자공시 감사보고서에 첨부

하도록 의무화한 내용 등이 회계정보의 생산자의 책임을 검증자

의 책임으로 전환한 사례이다. 이러한 내용은 정보생산자인 기업

경영자의 책임으로 변경하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범위에는 XBRL도입에 따른 XBRL방식에 의한 공시방법 내용까

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10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셋째, 기업들의 원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투자 및 운영과 관

련하여 이미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을 적용한 기업들조차도 향

후 IF R S 와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될 경우 현재보다 훨씬 많은

부담이 발생될 것이다. 특히 상장 중소기업의 부담은 현격하게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보완을 위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 모범사례에 대한 표창 및 기업지원제도 등의 적극적 지

원체제가 필요하다.

나. 기업차원의 고려사항

IF R S 의 도입에 맞추어 증가된 기업 경영자 (정보생산자)의 책임과 감

사인의 역할 재조정에 맞추어 기업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

다. 이는 크게 보면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인적자원에 대한 투

자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一 IF R S 및 연결기준의 주재무제표화에 따라 모든 공시정보(분반기

재무제표 포함)는 IF R S 및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

서 IF R S 및 연결기준 재무자료 작성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통제

절차가 중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근간이 될 것이다.

一 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을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회계시스

템 및 제도에 대한 투자와 함께 관련 인력개발을 위한 투자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즉, IF R S 가 전면 도입될 경우 기업자체적인

IF R S 결산을 완결할 수 있는 인적, 시스템적인 투자와 준비가 이

루어져야 한다. 인적 투자는 단순한 능력유무에 대한 것뿐만이 아

니라, 충분한 양의 인력확보까지도 포함한다.

一 투자의 범위에는 개별기업 뿐만이 아니라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종

속회사 및 지분법 적용회사에 대한 인적, 시스템적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범위는 종속회사까지 포함되

어야 하며, 여기에는 인적, 시스템적 투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103

3.3.3 내부회계관리제도 용어의 재검토

우리나라의 경우 외감법 등 관련법규에서 “내부통제” 가 아닌 “내

부회계관리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

준에서는 내부통제의 목적으로 (1)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확보

(운영목적), (2)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재무보고 목적), (3) 관련 법

규 및 정책의 준수(법규준수목적)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목적

중 특히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목적의 통제절차 전체와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프로그램 등의 운영목적이나 법규준수목적에 관련된 일부

통제절차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무보고내부통제 ( in te r n a l c o n t ro l

o v e r f in a n c ia l r e p o r t in g : IC F R ) "의 범위에 해당된다.

내부회계관리 제도에서 정한 회계관련내부통제에 대하여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이 사용하는 용어는 영국의 “내부통제 ( in te r n a l c o n t r o l) ”

와 미국의 “재무보고내부통제( in te r n a l c o n t r o l o v e r f in a n c ia l

r e p o r t in g ) ” 그리고 일본의 “財務報告內部統制” 이다. 국내 모범규준

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성요소를 재무보고내부통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판단할 때, 현재 사용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 용

어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전문가와 실무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대체로 변경을 원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4.2.2.8 참조), 특히 구성요소의 측면에서

타 국가들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부통제제도” 또는

“재무보고내부통제” 또는 “내부통제” 의 표현도 사용가능할 것이다.

3.3.4 보고주기 및 보고방법의 변경

3.3.4.1 자체 평가주체 및 보고수신인, 보고주기에 대한 재검토

내부회 계관리 제도의 기 업자체 평가절차 및 자체평가보고서 와 관련하

여 우리 나라의 외 감법 은 평 가주체 로서 내부회 계 관리자와 감사위 원회 ,

평가보고서의 수신인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로 정하고, 내부회계관리

10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자는 연 2회, 감사위원회는 연 1회 평가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도록 정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규정은 자체평가 주체를 경영자(미국, 일본) 또는 이사

회(영국)로 정하고, 평가보고서의 수신인을 주주(미국, 영국, 일본[추

정])로 하며, 자체평가 보고주기는 연 1회로 정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 내부회계 관련 규정이 기업 내부적 자체평가절차를

정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의 내부통제관련 규정은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탁자인 경영자가 위탁자인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관점을 갖

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회계투

명성 확보를 위한 감독기능 또는 모니터링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논리적

으로 타당하지만, 국내 외감법 규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자

체평가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45\ 감독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사회에

감사위원회의 자체평가 결과를 보고하도록 정한 것은 전체적 역할과 책

임관계에서 어색하고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나 일본 등 여타 다른 나라에서 내부통제는 이사회의 책임이며, 감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책임은 가지고

있으나, 이를 다시 평가하여 보고할 책임은 없으며, 연 1회만 이사회에

의해 평가 .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주체,

보고 수신인, 보고 주기를 다음과 같이 개선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

단한다.

一 자체평가 주체의 변경 :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평가 주체는 (최

고)경영자가 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무적으로 경영

자의 책임을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궁극

적인 평가책임은 경영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자체평가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되며, 감독기능 및 모니터링 기능

45) 모범규준 29조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감독자의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105

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사위원회의 역할 재조정 내용은 하기 3.3.4.2 참조).

一 자체평가 보고 수신인의 변경 :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평가 책임

자를 경영자로 정한 것에 맞추어, 자체평가보고서의 수신인은 주

주가 되어야 한다. 이는 수탁책임자인 경영자가 위탁자인 주주에

게 보고하는 형태가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외감법에서 정

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구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의 보고 경로

로서 제한하여야 한다.

一 자체평가 보고주기의 개선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자체평가는 경

영자가 주주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변경되면, 자체평가 보고주기는

미국, 영국 및 일본의 경우와 같이 연 1회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특히, 내부통제 자체는 회계연도말 현재 회사의 내부통제

가 유효한 지 평가하는 것이므로, 기말시점에 내부통제의 운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반기평가나 중간평가는 회사의 선택에 맡기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

다.

3.3.4.2 감사위원회의 역할 재검토

앞에서 언급된 대로 국내 규정은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평가책임46)과 감독책임47)의 이중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 내

46) 모범규준 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의 “통제환경” 중 “이사 회 및 감사(위원회)의 책임” 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자체평가 책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모범규준 11.2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바, 여기에는 다

음과 같은 업무가 포함된다.

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결과의 이사회 보고

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권고안 제시

一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의 취약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10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용의 기본적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5개 구

성요소 중 일부 요소에 관련된 중요한 책임을 직접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자체적 내부감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

한 감사위원회가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규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감사(위원회)의 평가는

실질적으로 경영자가 평가한 내부통제평가에 대하여 모니터링 수준의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샘플테스트나 재수행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설령 샘플테스트나 재수행 등의 절차를 다시 수

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조직 내에 내부감사기능을 이용하는 경

우가 많다. 내부감사의 경우 이미 경영자가 내부통제 평가시 회사의 평

가를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한 조직으로 이러한 평가는 내부회계관리자

의 운영실태 평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중

복평가로 인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샘플테스트나 재수행 등은 실시하

지 않을 것이며,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의한 평가로 그 실질적

인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그 효익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모니터링식의 내부통제평가로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평가한

내용에 영향을 거의 미칠 수 없고, 이미 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에 대

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규정한 조

항으로 인하여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강화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는 감독기능 또는 모니터링 기 47

47) 모범규준 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의 “모니터링” 에서는 감사 (위원회)의 감독자 관점의 책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모범규준 29: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자체평가 수행절차와 운영실태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29.1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독자적으로 평가하거나 회사의 내부감 사기능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절차 및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충분한 근거자료를 마련한다.

29.2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광의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29.3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시 필요에 따라 경영진의 자체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107

능 이상의 역할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 영국 및 일본의 내부통제 관련 규정에서도 감사위원회는 지배

구조상 감독 및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규정처

럼 직접 내부통제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주주 또는 이사회를 대상으로

자체평가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평가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위

원회)의 역할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직접 평가의 수행책임을 부담

할 것이 아니라 주주에 보고하는 경영자의 자체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

지는지 감독 및 모니터링을 할 책임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는 감사(위원회)가 경영자의 회계보고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책임은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

를 위하여 경영자의 평가절차에 대하여 독립적 관점에서 감독책임을 수

행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을 체계적으로 완수하기 위

해서는 현행 외감법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이

재은 2007).

3.3.4.3 내부회계관리자 자격요건 변경

현행 외감법 제2조의2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원칙적

으로 등기이사인 상근이사이다. 실무상 등기임원이 없는 경우나, 등기

임원 중 재무나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

경 담당 임직원(비등기) 중 1명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여 운영하는 것

이 보통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자라는 직책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

다. 왜냐하면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은 C E O 가 지고, C F O 는

C E O 를 보좌하여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된 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평가 주체는 (최고)경영자

10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가 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경우 총괄 평가책임을 경영자

가 갖도록 하고 실무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업무 수행책임을 제대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책임자는 내부회계관리제

도 및 이의 근간이 되는 회계와 재무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 상 원칙적으로 등기임원 규정으로 인

하여 전문성 확보가 충실히 시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이

인식되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회계 혹은 재무관련 임원(상근, 비상근

사이는 응답집단별로 약간 차이가 있음)이 적절하다는 응답비중이 제일

높게 나타난다(상세한 내용은 4.3.1 참조).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회계 혹은 재무관련 임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상근, 비상근 여부는 신축적으로 적용 가능

할 것임).

3.3.5 외부감사인의 보고방법에 대한 개선필요사항

국내 외감법은 외감법 대상기업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경영자의 내

부회계 관리제 도 자체 평 가보고서 에 대 한 검 토의 견을 포함한 검 토보고서

를 작성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3.3.1에서 언급

된 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기업유형의 차등화를 위한 판단시

외부감사인의 인증방법도 차등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은 이에 대한

설명이다.

3.3.5.1 확신수준의 조정: 기업 유형별 외부감사인의 감사, 검토

대상 재정의

국내 외감법 제2조의3에서는 감사인이 외감대상 법인에 대한 회계감

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외감법 제2

조의2 규정 내용)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

한 보고내용을 검토하고, 동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외부감사 감

사보고서에 표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109

앞 3.3.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에는 상장기업 만을 대상

으로 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예: 미국, 일본)하거나, 상장

기업에 대하여 자율규정으로 운영(예: 영국)한다. 즉, 내부통제의 대외

보고는 공개기업만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3.3.1에 개선안으로 요약 설명된 바와 같이 상장기업에 대하

여는 외부감사인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기업에 대하여는 자율적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장기업에 대하

여는 자체평가결과의 외부보고 및 공시를 의무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외

부감사인의 인증을 의무화하되, 상장대기업은 모범규준 ( f u l l s c o p e ) 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외부감사인의 인증을 감사의견으로 정하고,

상장중소기업은 모범규준 중소기업적용지침( l im i te d s c o p e ) 에 따라 자

체평가를 실시하고 외부감사인의 인증은 검토의견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비상장 기업에 대하여는 자체평가결과의 외부보

고 및 공시는 면제하되 기업의 자율적 운영 및 자율적 보고 방식은 허

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주 등 외부기관 요구시 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보고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상장 기업

은 외부감사인의 외부인증(감사, 검토) 대상에서 면제하도록 하고, 주주

등의 요구시 제한적으로 허용(자율적으로 적용하되, 외부 의무공시는

면제)할 수 있다48).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 3.3.1에 언급

된 〈표 3-14>이다 .

3.3.5.2 외부감사인의 검토대상 범위의 재점검 내용

현행 국내 외감법 제2조의3에서는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

한 보고내용을 검토하고, 동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외부감사 감

48)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는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도 총자산 500억원 미만 등 소규모 에 한하여 자율적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까지도 검토보다는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11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사보고서에 표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경영자의 자체평가 보고내용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검토를 실시하도록 정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A S 2에 의하여 경영자의 자체평가와 IC F R 효과성

에 대하여 별도의 감사의견을 제시하도록 정하였으며, A S 5에서는

IC F R 효과성에 대한 감사의견만을 제시하도록 변경하였다. 미국은

S O X 404 도입 이래 2006년이 3년차가 되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많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고(별첨자료 3.1 참조), 반면에 제도의 효과성(비

용 -효익)에 대한 인식이나 현행 규정의 지나친 복잡성(지나친 문서화

요건 등)에 따른 비판이 늘어나면서(별첨자료 3.2 및 3.3 참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검토하여 수립된 내용을 근거로 P C A O B A S 5가

제정된 것이다.

IC F R 효과성에 대한 감사의견만을 제시하도록 정한 미국의 제도개정

내용은 지나치게 강화된 기업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기 위하여 실효성이

낮을 수 있는 부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국내 외감법상 규정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고, 국내 제도에도 실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국내 제도에 도입하는 것은 다

음의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

첫째, 상기 규정은 미국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제 적용경험을 기초

로 수립한 정책이다. 즉, A S 5에서 외부감사인에게 IC F R 효과성에 대

한 감사의견만 제시하도록 정한 것을 국내도입을 위해서는 국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내부통제 외부감사인 인증의 대상범위에 대한 각 국가별 규정

은 국가별로 요구내용이 상이한 상황이다. 미국 이외 국가들이 미국과

는 다소 다른 요건을 정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내부통제 효과성에 대한 직접적 보고를 요구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에도 별도 감사의견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아직 별도 감사

의견 요구여부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음). 이러한 상황은

국가별로 현재 진행 중인 제도수립 단계의 사유 때문일 수도 있고, 유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111

사한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상황일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제도의 변경을 단순히 비교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제도가 전반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제도 변경을 추진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점을 더 많이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

가별 제도변경의 추세와 동향을 파악하면서 시간여유를 가지고 판단하

는 것이 국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 다만, 일정 수준

의 국내 실무가 정착이 된 이후49)에는 상기 3.3.5.1에서 언급된 3개

기업군 중 (2) 중소규모 국내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하

여 기업지배구조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한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제

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나, 내부통제 설계 및 실행에 대하여만(운영

에 대한 외부감사 • 검토는 제외) 외부감사 · 검토를 받은 방법 등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49 50).

3.4 요 약

본 장은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모범규준 본격적용 첫 해를 겪으면

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반제도의 재정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위한 국내외 자료를 검토하

였다. 국내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었던 초기만 해도 해외에서 실

제 적용 사례는 미국의 제도 도입 초기의 참고정보 밖에 존재하지 않았

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에서는 도입 초기의 많은 논란과 적용경험 3

년차를 맞이하면서 일부 수정 보완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일본과 영국

49) 전제조건으로서 기업의 자체적 내부통제 정비 및 평가가 적절히 수행된다는 전제 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성립됨이 없이는 [감사/검토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외부감사나 검토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0) 미국 SEC에서 Advisory committee on Smaller Public Companies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동 내용 중에는

감사위원회, 윤리규정시행 등 지배구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ICFR 경감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내부통제 감사를 cost- effective하기 위하여 내 부통제 설계 및 실행에 대하여만 외부감사 의무화를 하는 방안 등을 건의한 바 있 다(SEC 2006e).

11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등 많은 다른 국가들도 내부통제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미국의 제도와 초기도입과정의 시행

경험, 그리고 일본과 영국의 신제도 도입 내용을 국내 규정들과 비교하

여 차이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

책제안 사항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도와 외국의 내부통제 관련 제

도를 비교한 결과, 적용범위, 용어의 사용,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평가결과 보고방식 등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각종 제

도와 규정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절차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외국의 제도들은 회계투명성 확보 관점에서 시행결과를 이해관

계자들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한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

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

며, 내부통제는 이러한 회계투명성 확보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제하고 문서화하고 평가하여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즉, 수탁

책임을 가진 경영자가 위탁자인 주주에게 회계투명성 확보 체제의 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원리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재정리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장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내용은 아래와 같

이 요약된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기업 유형의 차등화가 필요하다.

둘째, IF R S 의 전면도입과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따라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이러한 회계제도의 정비내용에 맞추어 개선이 이루어져

야 한다.

셋째, 내부회계관리제도 용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자의 자체평가 보고주기 및 보고

방법 및 내부회계관리자 자격요건 등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113

에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역할과 책임의 재검토를 포

함한다.

다섯째, 외부감사인의 보고방법에 대하여 기업유형에 따른 차등화가

필요하다.

본 장의 검토내용은 미국, 일본, 영국의 내부통제 관련 규정과 우리

나라의 제도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가능성이

있는 착안사항을 정리하여 개선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본 장의

검토내용은 실증분석을 거친 결과는 아니다. 위와 같은 제약사항에 불

구하고 본 장의 검토내용은 외국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내부통제 관련

국내 제도의 개선을 위한 착안사항을 정리하였다. 설문조사나 실증분석

을 통하더라도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제도 비교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특히, 향후 추가연구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주제들을 제도비교를 통하여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으며, 각 제안내용

에 따른 제도변경시 그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

11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첨부자료 3.1] 미국 내부통제 서행결과 취약점 공서 통계자료

1. 중요한 취약점에 따른 부적정의견 추세

미국의 중요한 취약점 발생내역 통계자료에 따르면, 내부통제에 대한

부적정의견은 1차년도 16%, 2차년도 11%, 3차년도에 Ή % 수준으로

감소하였다(PwC 2007c).

집 계 결 과

3차년도1) (FY2006)

2차년도 (FY2005)

1차년도 (FY2004)

8월15일 까지

8월15일 까지

1년 전체 1년 전체

연차 사업보고서상 404 의견 건수

3,567 3,159 3,760 3,651

부적정 감사의견 262 261 407 596

404 감사의견 전체 대비 부적정 감사의견 비율

7.3% 8.3% 10.8% 16.3%

1) 3차년도(FY2006)는 2007년 8월 15일까지 발표된 자료의 집계결과이며,동일기간의 2006

년 8월 15일까지의 부적정의견 공표비율은 8.3%이다. 한편,PwC(2007c) 의 상기 자료집

계에 의하면 2007년 8월 15일까지 7.3% 부적정 감사결과 비율을 공시한 기업들의 2차년

도(2005년) 결과 보고는 약 10.3%의 부적정 감사의견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3차년도의 부적정 감사의견 비율은 1,2차년도와 비교하여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115

2. 중요한 취약점 원인의 추세

상기 자료에서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된 사항 집계내용은 다음과 같

다 (P w C 2007c ) .

중요한 취약점의 원인

3차·년도 (FY2006)

2차년도 (FY2005)

1차년도 (FY2004)

8월15일까·지 8월15일까·지 1년 전체 1년 전체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정책 또는 절차의 문서화 260 30% 296 27% 402 27% 560 26%

외부감사인에 의한 중요하거나 또는 많은 수정분개

182 21% 188 17% 256 17% 346 16%

회계인력의 전문성/교육 118 14% 151 14% 218 15% 312 14%

시기적절하지 않고 부적절한 대사 81 9% 84 8% 119 8% 119 5%

재무제표의 재작성 또는 신뢰성이 없음 66 8% 148 14% 197 13% 324 15%

IT, 소프트웨어, 보안 및 접근통제 50 6% 58 5% 78 5% 140 6%

업무분장 35 4% 44 4% 59 4% 150 7%

최고 경영자의 감독 또는 리뷰 20 2% 18 2% 26 2% 36 2%

윤리적 이슈 15 2% 21 2% 30 2% 28 1%

전기 404에 대한 공시의 재작·성 13 2% 58 5% 73 5% 107 5%

내부감사 기능이 충분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음

6 1% 4 0% 6 0% 15 1%

경영자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조사 6 1% 7 1% 12 1% 15 1%

유효하지 않은 감사위원회 4 0% 3 0% 4 0% 12 1%

부적절한 공시 통제(시기적절성,정확성, 완전성)

2 0% 1 0% 1 0% 4 0%

유효하지 않은 규정준수 1 0% 0 0% 0 0% 6 0%

SEC 또는 다른 감독기관의 조사 0 0% 0 0% 2 0% 2 0%

합계 859 100% 1,081 100% 1,483 腦 2,176 100%

* 한 기업에 다수 항목이 해당될 경우에는 중복하卜여 집계함.

11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3. 중요한 취약점 관련 회계항목의 추세

상기 자료에서 중요한 취약점에 관련된 회계처리 사항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PwC 2007c) .

중요한 취약점 관련 회계처리

3차년도

(FY2006)2차년도

(FY2005)

1차년도 (FY2004)

8월15일까지 8월15일까지 1년 전체 1년 전체

건수* % 건수* % ^수* % 건수* %

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FAS 109) 84 12% 109 12% 137 11% 210 10%

수익인식 67 9% 90 10% 128 10% 198 10%

부채 매입채무, 충당금, 발생부채 추정 오류 66 9% 82 9% 115 9% 187 9%

매출채권,대여금,투자자산,현금 59 8% 81 9% 104 8% 167 8%

유형자산, 무형자산 평 가 (FAS 142) 59 8% 53 6% 76 6% 128 6%

재고자산,매출원가 46 6% 75 8% 108 9% 184 9%

해외관계회사 특수관계자 거래 44 6% 42 5% 62 5% 99 5%

이연임직원 보상비용(주식 및 옵션계약

포함)38 5% 54 6% 77 6% 68 3%

M&A, 사업매각,구조조정 36 5% 33 4% 50 4% 74 4%

비용처리 회계 30 4% 26 3% 34 3% 33 2%

재무제표,주석,부문정보 공시 28 4% 29 3% 42 3% 82 4%

리스,우발/약정사항 21 3% 35 4% 47 4% 113 6%

연결회계(Fin 46/Off- BS) 및 외화환산 20 3% 30 3% 43 3% 65 3%

미확정 FASB/GAAP issue 파악오류 20 3% 12 1% 18 1% 22 1%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 등 19 3% 20 2% 26 2% 80 4%

원가 자본화 16 2% 17 2% 22 2% 68 3%

차입금,준차입금,전환사채,신주인수권

등 증권발행13 2% 15 2% 18 1% 45 2%

파생금융상晉,헷징회계(FAS 133) 13 2% 34 4% 40 3% 49 2%

관계회사 내부거래,투자거래 13 2% 24 3% 29 2% 43 2%

현금흐름표(FAS 95) 분류 오류 9 1% 24 3% 29 2% 50 2%

손익겨산서 분류 영업손익 등 주당이익계산 7 1% 2 0% 7 1% 21 1%

부채/자본 분류 오류 6 1% 4 0% 6 0% 5 0%

이익/손실 인식 회계처리 4 1% 4 0% 5 0% 22 1%

대차대조표상 고자산 분류 오류 2 0% 6 1% 7 1% 10 0%

합 계 720 100% 901 100% 1,230 100% 2,023 100%

* 한 기업에 다수 항목이 해당될 경우에는 중복하여 집계함.

제 3장 국가별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비교와 정 책 제 안 117

[첨부자료 3.2] 미국 내부통제 제도서행에 대안 기업들익 반응

F E I (2005b ) 는 F F I 회원기업들의 S O X 404 조 도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55%가 S O X 404조 도입 후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높아

졌다고 답변하였고, 94%가 404조 제도도입비용이 효익보다 크다고 답

변하였다· F E I (2006)은 274개 회사(238개 회사는 a c c e le ra te d f i l e r )

에 대한 S O X 404 준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a c c e le ra te d

f i l e r 의 경우 2005년의 S O X 404조 준수비용은 2004년에 비하여

16.3% 감소하였으며, 조사대상회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도입비용 등

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Accelerated filer Non-accelerated filer총대상수 238 36

응답자수 49.6% 100%

재무제표가 더욱 정확해졌는가?

동의함 38.4% 33.3%

동의하지 않음 61.6% 66.7%

재무제표가 더욱 신뢰성이 있는가?

동의함 44.3% 48.5%

동의하지 않음 55.7% 51.5%

404가부정을 예방하고 탐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동의함 32.7% 27.3%

동의하지 않음 67.3% 72.7%

투자자가 보고서에 대하여 더 신뢰감을 갖는가?

동의함 55.9% 56.2%

동의하지 않음 44.1% 43.8%

404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는가?

동의함 14.9% 2.9%

동의하지 않음 85.1% 97.1%

자료: FEI(2006)

11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첨부자료 3.3] 미국 내부통제 제도서행 경엄 조사 자료익 설문

조사

2004년 6월 17일 SEC 가 AS 2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감사가 실

시된 후 2년이 지났다. 지난 2년 동안 SOX 404를 수행함으로써 내부

통제와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로 인하여 상장회

사의 재무보고의 투명성이 증대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반면,

SOX 404에 따른 내부통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과 비용이

기대이상이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PCAOB. 2006).

FEK2006)에서 조사된 언급된 SOX 404와 관련 법률에 대하여 개

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된 내용 중 설문 조사시 가장 비율이 높았던

사항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복수답변 가능).

• 문서화 수준을 낮춤(67.3%)

• 내부감사 데이터와 자료에 대하여 더 높은 신뢰도를 인정함

(65.5%)

• Permit roll forward procedures(58.0%)

• 주요 통제의 정의를 명확히 함(55.3%)

• 전기의 테스트와 문서에 대한 축적된 신뢰성을 인정함(53.1%)

• 하반기에 구축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예외규정을 인정함

(44.7%)

• “유의한 미비점” 의 정의를 명확히 함(41.6%)

• “중요한 취약점” 의 정의를 명확히 함(34.5%)

• 4사분기에 통제미비점을 수정하는 것을 인정함(32.3%)

제 4 장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안 익식 및 실태조사

4.1 설문조사 방법

4.1.1 문헌검토

구체적인 설문항목 개발에 앞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문과 문제영

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조명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관련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회계법인 E r n s t & Y o u n g (2005)은 S a r b a n e s - O x le y A c t 404조

(S O A 404)의 도입과정에서 기업들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회사의 70%가 S O A 404 도입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최초 예상했던 비용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회사의 70%가 회사의 I T 시스템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국 F E I (F in a n c ia l E x e c u t iv e I n t e r n a t io n a l) 는 2006년에 S O X

404에 의한 'IC F R ( In te r n a l C o n t r o ls f o r F in a n c ia l R e p o r t in g ) ’제도의

도입효과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S O X 404의 시행 이후 기업의 입

장에서 인지하는 효익의 유형, 비용대비 효익의 수준,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F E I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56%가 S O X

404의 시행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이 증가하였다고 응

12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답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94%가 KFR의 도입비용이 효익을 초과한

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SOA 404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

여 문서화 수준의 감소, 내부감사 결과의 신뢰성 부여, 주요 통제에 대

한 명확한 정의 등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명곤 등(2005)은 중소기업의 창업 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

제제도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통제절차에서 중요한 문제영역을 파악하

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파악하였다. 또한 내부회

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외감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정을 조사하

고 기본적 서류와 양식을 조사하였다.

권수영과 이재은(2006)은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등에 참여한

경험자들과의 인터뷰와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전반에 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동 연구에서 제

시한 운영에 관한 개선과제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지원체

계 구축, 기대차이 해소를 위한 기준 마련,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구

분적용, 결산지원 회계법인의 도입 등이다. 추가적으로 주식회사의외부

감사에관한법률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상 불일치 사항, 제도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도 제시하였다.

4.1.2 설문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의식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사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하는 조사를 병행하였다.51) 설문

프로그램을 이용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520명,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33명으로 총 553명이 설문에 참여

51) 설문 프로그램 조사는 전자메일을 통해 설문 프로그램에 접속하도록 하였으며, 직 접 설문지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상장법인 협의회에서 설문지를 배포한 후 현장에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21

하였다. 이 가운데 상장기업의 회계업무 관련 임직원이 161명

(29.11%), 공인회계사가 347명(62.75%), 국내 회계학 교수가 45명

(8.14%)이다. 설문분석을 수행할 때에는 상장기업 임직원을 상장 대기

업 임직원, 상장 중소기업 임직원으로 구분하며, 공인회계사를 상장 대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 상장 중소기업 내

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 및 기타 공인회계사로 구

분한다. 따라서 설문대상은 총 6개의 세부 직업군으로 분류된다.

4.1.3 설문구성

설문 응답자가 6개의 세부 직업군 가운데 어디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설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달리하였다. 따라서 설문지의 세부 유형은

총 6개로 구분된다.

상장 대기업 임직원과 상장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은

총 4부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응답자의 특성을 질문하며, 제2부에서

는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을 한다. 제3부에서

는 설문 응답자가 속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태를 평가하도록 한

다.52〕 마지막으로 제4부에서는 설문 응답자가 속한 회사의 내부회계관

리제도 효익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러한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는지에

대해 질문한다.52 53)

상장 대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와 상장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하

는 설문은 상장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과 기본적인 형식에서

동일하다. 다만, 상장기업 임직원의 경우 자신이 속한 회사의 내부회계

52)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 의 참고자료로 첨부되어 있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미비점의 경험적 사례’ 에 제시된 20개 사례 중 내부통제제도 구성요소 에 해당하는 15개 항목을 설문화 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였

다.

53) 미국 FEI (Financial Executive International)는 2005년과 2006년 2년에 걸쳐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효익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효익 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항목은 FEI의 설문항목을 참조하였다.

12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관리제도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상장 대기업

과 상장 중소기업 중 자신이 주로 검토를 수행한 기업을 평가하도록 한

다.

기타 공인회계사와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은 총 3부로 구성된다.

제1부와 제2부의 내용은 상장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과 동

일하다. 그러나 제3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도록

하는 설문이 제외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외감법 요건 충족정도(상장

기업 임직원 설문 제3부의 4번 질문)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과 비

용 비교(상장기업 임직원 설문 제4부의 2번 질문)에 관한 설문을 포함

하였다. 이상 6가지 유형의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부록으로 제시한다.

4.2 설문조사 결과

4.2.1 설문 응답자 분포와 특성

4.2.1.1 상장기업 임직원 분포

상장기업 임직원 응답자 161명 중 상장 대기업 임직원이 63명

(39.13%), 상장 중소기업 임직원이 98명 (60.87%)이다· 상장기업 임

직원 응답자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과 분 포 가 〈표 4-1>에 제시되어 있

다.

상장기업 임직원 응답자 전체에서 각 직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사하

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장 대기업과 상장 중소기업을 구분하면, 상

장 대기업 임직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급은 차장급 미만

이며, 상장 중소기업 임직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급은 이

사급 이상이다·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23

〈표 4-1〉 상장기업 임직원분포와 특성 (단위: 명)

Panel A : 직급별 분포1)

응답표본 응답항목^ 、、 、

상장 대기업 임직원 상장 중소기업 임직원

상장기업 임직원 전체

이사급 이상 11 2)(17.46%)2)

44(44.90%)

55(34.16%)

차장급 이상 ~ 이사급 미만

20(31.75%)

36(36.73%)

56(34.78%)

차장급 미만32

(50.79%)18

(18.37%)50

(31.06%)

계 63 98 161

1) 직급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급 이상 : 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차장급 이상: 부장, 팀장, 차장, 차장급 미만: 과장, 대리, 사원

2)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Panel B : 직책별 분포

응답표본 응 답 항 목 ^、々 〜

상장 대기업 임직원 상장 중소기업 임직원

상장기업 임직원 전체

내부회계관리자 9 36 45

감 사 2 2 4

재^담당본부장 4 33 37

회계담당본부장 4 16 20

재 무 팀 장 6 21 27

회 계 팀 장 15 29 44

감 사 팀 장 3 3 6

기 타 29 16 45

계 72 156 228

Panel C : 등기이사 분포

응답표본 응 답 항 목 〜 스 、 、

상장 대기업 임직원 상장 중소기업 임직원

상장기업 임직원 전체

^기이사5

(7.94%)1)37

(37.76%)42

(26.09%)

비등기이사58

(92.06%)61

(62.24%)119

(73.91%)

계 63 98 161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12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상장 대기업 임직원의 직책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기타’ 는

총 29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가운데 25명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된 직책으로 응답하였다.54) 한편, 상장 중소기업 임직원의 직책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직책은 36명이 응답한 내부회계관리자’ 이

다. 이사회에 소속되는 등기이사의 분포를 보면 상장 대기업 임직원에

서 5명(7.94%), 상장 중소기업 임직원에서는 37명(37.76%)이 등기이

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는 상장기업 임직원 응답자가 속한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

고 있다.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에 속한 기업의 응답자가 130명

(80.7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도소매업에 속

한 기업의 응답자는 4명(2.48%)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자산 규모를 보면, 상장 대기업의 경우 ‘1,000억원 이상 〜 10조

원 미만’ 인 기업의 응답자가 45명(71.4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

이고 있으나,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응답자가

84명(86.6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내부회계관

리제도 구축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대부분 3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상장 중소기업 임직원 중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구축되지 않음’ 으로 대답한 응답자가 34(34.69%)명에 달하고

있다.

54) 직책을 질문하는 항목은 복수 응답을 허용하고 있어, 직책별 분포의 합계가 실제 설문 응답자 수를 초과한다.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25

〈표 4-2> 상장기업 임직원 응답자가 속한 기업의 특성

(단우I: 명)

Panel A : 산업별 분포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Panel B : 총자산 규모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12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Panel C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

4.2.1.2 공인회계사 분포

설문에 응답한 공인회계사 347명 중 상장 대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가 77명 (22.19%), 상장 중소기업 내부회

계관리제도 검토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가 81명 (23.34%)이다. 비상장

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경험이 많거나 어떤 기업에 대한 경

험도 전혀 없는 기타 공인회계사는 189명 (54.47%)이다. 설문에 응답

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구체적인 분 포 를 〈표 4-3>에 제시하였다.

공인회계사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급은

P a r tn e r 이다. 공인회계사의 유형을 구분하면, 상장 대기업 내부회계관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27

리제도 검토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 집단에서는 M a n a g e r와

I n - c h a r g e 의 비중이 가장 높다. 상장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 집단에서는 P a r tn e r 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

나고, 그 다음으로 M a n a g e r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타 공인

회계사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기타’ 의 세부내용을 보면

대부분 ‘개업공인회계사’ 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업무분야를 보면, 회계감사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응답자가

262명 (75.5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세무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응답자는 39명 (11.24%)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응답자는 대부분 기타 공인회계사 집단에 분포하고 있

다.

〈표 4-3> 공인회계사 분포와 특성

( 단우I: 명)

Panel A : 직급별 분포

답표본

응 답 항 ^ \

상장 대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상장중소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기타 공인회계사 전체 공인회계사

Partner 14(18.18%)1)

27(33.33%)

63(33.33%)

104(29.97%)

Director 12(15.58%)

9(11.11%)

15(7.94%)

36(10.37%)

Manager 22(28.57%)

18(22.22%)

28(14.81%)

68(19.60%)

In-charge 18(23.38%)

13(16.05%)

18(9.52%)

49(14.12%)

Staff 8(10.39%)

11(13.58%)

9(4.76%)

28(8.07%)

기타3

(3.90%)3

(3.70%)56

(29.63%)62

(17.87%)

계 77 81 189 347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12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Panel B : 주요 업무분야

답표본

응답항목

상장 대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상장중소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기타 공인회계사 전체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64 1) (83.12%)1)

71(87.65%)

127(67.20%)

262(75.50%)

경영컨설팅8

(10.39%)7

(8.64%)9

(4.76%)24

(6.92%)

세무1

(1.30%)1

(1.23%)37

(19.58%)39

(11.24%)

M&A 관련업무1

(1.30%)1

(1.23%)2

(1.06%)4

(1.15%)

기타3

(3.90%)1

(1.23%)14

(7.41%)18

(5.19%)

계 77 81 189 347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Panel C : 소속

답표본

응 답 항 ^ \

상장 대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상장중소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기타 공인회계사 전체 공인회계사

Big4 회계법인 60 η(77.92%)1)

20(24.69%)

30(15.87%)

110(31.70%)

non- Big4회계법인

13(16.88%)

53(65.43%)

70(37.04%)

136(39.19%)

감사반0

(0.00%)3

(3.70%)69

(36.51%)72

(20.75%)

기타4

(5.19%)5

(6.17%)20

(10.58%)29

(8.36%)

계 77 81 189 347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공인회계사 응답자의 소속을 보면, 상장 대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

토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의 77.92%는 B ig 4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

으며, 상장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의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29

65.43%는 non- Big4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표에 제

시하지는 않았으나 공인회계사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업무경력은 12.48

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장 대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 상장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경험이 많은 공

인회계사 및 기타 공인회계사의 평균 업무경력은 각각 9.87년, 11.46

년, 13.98년이다.

4.2.1.3 교수분포

설문에 응답한 국내 회계학 전공 교수는 45명이다. 직급별로 보면,

교수 23명(51.11%), 부교수 10명(22.22%), 조교수 5명(11.11%), 전

임강사 7명(15.56%)이다. 전공별로 보면, 재무회계 전공 29명, 원가관

리회계 전공 7명, 회계감사 전공 4명, 세무회계 전공 6명, 회계정보시

스템 전공 3명, 비영리회계 전공 3명이다.55)

4.2.2 내부회계관리제도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과제

4.2.2.1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업별 동일 적용

외감법 , 내부회계관리 제도 모범규준 및 내부회계관리 제도 검토기준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모든 기업(다만, 적용시기에 있어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일부기업 제외)은 의무적으로 내부회

계관리제도를 설계 · 운영해야하며, 외부감사인은 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표명해야 한 다 .〈표 4-4>의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553명중 407명

(73.60%)이 이러한 기업별 동일 적용 규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55) 교수의 전공을 질문하는 항목은 복수 응답을 허용하고 있어, 전공별 분포의 합계 가 실제 설문 응답자 수를 초과한다.

13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표 4-4>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업별 동일 적용 찬반 여부

(단우I: 명)

Panel A : 응답표본 별 조사결과 및 교차분석 결과

\ 응 답 표 본 응 답 항 목 \

상장기업임직원

공인회계사 ^수 전체 응답표본 Chi- 2)square

찬 성74

(45.96%)1)46

(13.26%)26

(57.78%)146

(26.40%)

85.36***반 대

87(54.04%)

301(86.74%)

19(42.22%)

407(73.60%)

계 161 347 45 553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2)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Panel B : 상장기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 유형별 조사결과

답표본

응 답 항 ^

상장 대기업 임직원

상̂장 ^소기업 임직원

상장대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상장중소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기타공인회계사

찬 성 31 η(49.21%)1)

43(43.88%)

14(18.18%)

10(12.35%)

22(11.64%)

반 대32

(50.79%)55

(56.12%)63

(81.82%)71

(87.65%)167

(88.36%)

계 63 98 77 81 189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교차분석 결과 C h i - s q u a r e 값은 85.36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집단 별 설문응답이 유의

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공인회계사 집단에서 반대의

견의 비중이 85%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수집단에서

는 오히려 찬성의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장기업 임직원 집

단에서는 찬성의견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반대의

견 비중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상장

기업 임직원과 공인회계사의 유형을 구분한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

고 있다.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31

위의 질문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407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

도 적용대상 및 외부감사인의 의견수준을 차등화 한다면 어떠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질 문 하 였 다 .〈표 4-5>는 해당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상장 대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외부감사인이 검토의견을 표명

해야 한다는 응답이 206명 (50.6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외

부감사인의 의견을 감사의견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177명

(43.49%)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응답표본

별 결과를 보면, 상장기업 임직원 집단과 교수 집단에서는 오히려 ‘감

사의견 표명’ 에 대한 응답비중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C h i - s q u a r e 값은 15.26으로 이러한 집단 간 응답차이는 1%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상장기업 임직원을 상장 대기

업 임직원과 상장 중소기업 임직원으로 구분하는 경우, 상장 대기업 임

직원 집단에서는 상장 대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감사의견으

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2순위인 13명 (40.63%)이다. 하지만 상장 중소

기업 임직원이 상장 대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감사의견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1순위인 33명 (6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는 자신이 속한 기업에 대한 적용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특성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외부감사인이 검토의견을 표

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253명 (62.16%)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감사의견

을 표명해야 한다는 응답은 93명 (22.85%)이다. 상장 대기업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검토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20% 정도

증가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

다. C h i - s q u a r e 값은 20.74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

는 교수 집단에서만 ‘감사의견 표명’ 에 대한 응답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대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검토

13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223명 (54.79%), 외감법상 적용대

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응답이 141명 (34.64%)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응답표본 별로 보면, 모든 응답표본에서 검토의견을 표명해야 한

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장기

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의 세부유형을 구분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5>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차등화 방식

( 단위: 명)

Panel A : 응답표본 별 조사결과 및 교차분석 결과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33

Panel A : 응답표본 별 조사결과 및 교차분석 결과(계속)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2) ***, *는 각각 1%,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13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상장 대기업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35

Panel B : 상장기 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 유형별 조사결과(계속)

\ \ \ 응 답 표 본

응 답 항 목 \ \상임대기업

상장 ^소기업 임직원

상장대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상장중소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

자산 500억원 〇 상 비상장 중소기업

외감법상적용대상에}서 제외

19(59.38%)1)

30(54.55%)

40(63.49%)

52(73.24%)

106(63.47%)

외부감사인이 10 19 21 18 55검토의견 표명 (31.25%) (34.55%) (33.33%) (25.35%) (32.93%)

외부감사인이 3 6 2 1 6감사의견 표명 (9.38%) (10.91%) (3.17%) (1.41%) (3.59%)

계 32 55 63 71 167

자산 500억원 口만 비상장 기업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감법상 적용대상 에서 제외

31 43 56 65 156(96.88%) (78.18%) (88.89%) (91.55%) (93.41%)

외^감사인이 검토 의견 표명

0(0.00%)

10(18.18%)

7(11.11%)

6(8.45%)

7(4.19%)

외^감사인이 감사 의견 표명

1(3.13%)

2(3.64%)

0(0.00%)

0(0.00%)

4(2.40%)

계 32 55 63 71 167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감법상 적용대상

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응답이 255명 (62.65%), 외부감사인이 검토의견

을 표명해야 한다는 응답은 133명 (32.68%)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

표본 별 결과를 보면, 교수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외감법상 적

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응답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수 집단에서는 외부감사인이 검토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10

명 (52.6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산 500억원 미만 비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른 기업과 비

교하여 상당히 뚜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90.42%에 해당하

13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는 368명이 외감법상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특히, C h i - s q u a r e 값은 4.67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보이고 있어

집단 간 응답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2.2.2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의 확신수준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의하면 상장 대기업이 아닌 기업

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가 작성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

고서와 감사(위원회)가 작성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소극

적 확신을 표명하면 된다. 이러한 현행 규정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이

〈표 4-6>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553명 응답자 중 431명 (77.94%)이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22명 (22.06%)은 내부회

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자와 감

사(위원회)는 적극적 확신을 표명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표본 별로 보면, 교수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장기업 임직원 집단에서는

70%에 가까운 112명이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공인회계사 집단에서는 90%에 가까운 303명이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수 집단에서는 64.44%에 해당하는 29명이 내부

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는 적극적 확신을 표명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공인회

계사 집단에서 현행 규정 유지에 대한 찬성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또한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C h i - s q u a r e 값이 71.34로

응답표본 별 응답차이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4.2.2.3 ‘내부회계관리제도’ 용어 사용

〈표 4-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라는 용어 사용

에 대하여 233명 (42.13%)이 동의하고 있으며, 320명 (57.87%)은 용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37

〈표 4-6>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의 확신수준

(단우I: 명)

Panel A : 응답표본 별 조사결고 및 교차분석 결과

답표본응 답 항 목 ^ '\

상장기업 임직원 공인회계사 교수 전체 응답표본 Chi- 2)square

소극적 확시

(현행1규정 "유지)112 n

(69.57%)11303

(87.32%)16

(35.56%)431

(77.94%)

71.34***적극적 ^시

49(30.43%)

44(12.68%)

29(64.44%)

122(22.06%)

계 161 347 45 553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2)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Panel B : 상장기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 유형별 조사결과

답표본

응 답 항 ^

상장 대기업 임직원

상̂장 ^소기업 임직원

상장대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상장중소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기타공인회계사

^극적 ^시 (현행 규정 유지)

46 η(73.02%)1)

66(67.35%)

59(76.62%)

70(86.42%)

174(92.06%)

적극적 ^시17

(26.98%)32

(32.65%)18

(23.38%)11

(13.58%)15

(7.94%)

계 63 98 77 81 189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어변경을 지지하고 있다. 변경 후 적절한 용어에 대해서는 320명 가운

데 191명(34.54%)이 ‘재무보고내부통제’ 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

며, 69명(12.48%)은 ‘회계보고 내부통제’ 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

이고 있다. 또한 ‘내부회계제도’ , ‘내부제어제도’ 라는 용어사용에

동의한 인원은 각각 30명(5.42%), 10명(1.81%)이었으며, 기타 의견

으로는 ‘내부회계 통제제도’ , ‘내부업무 관리제도’ 등이 있었다.

13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표4-7> 내부회계관리제도' 용어人용(단우I: 명)

Panel A : 응답표본 별 조사결과 및 교차분석 결과

、、、、、응답표본응답항목

상장기업임직원

공인회계사 ^수전체

응답표본Chi_ 2)square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행규정유지)

78 n (48.45%)1)

139(40.06%)

16(35.56%)

233(42.13%)

재무보고 내부통제44

(27.33%)129

(37.18%)18

(40.00%)191

(34.54%)

내부회계제도7

(4.35%)21

(6.05%)2

(4.44%)30

(5.43%)

회계보고 내부통제14

(8.70%)47

(13.54%)8

(17.78%)69

(12.48%)24.46***

내부제어제도7

(4.35%)3

(0.86%)0

(0.00%)10

(1.81%)

기타 용어11

(6.83%)8

(2.31%)1

(2.22%)20

(3.62%)

계 161 347 45 553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2)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Panel B : 상장기 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 유형별 조사결과

\ \ 、응답표본

응 답 항 목 \ \

상̂장 대기업 임직원

상̂장 중소기업 임직원

상장대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상장중소기 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기타공인회계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행 규정 유지)

22(34.92%)1)

56(57.14%)

23(29.87%)

35(43.21%)

81(42.86%)

재무보고 내부통제26

(41.27%)18

(18.37%)45

(58.44%)28

(34.57%)56

(29.63%)

내부회계제도1

(1.59%)6

(6.12%)0

(0.00%)6

(7.41%)15

(7.94%)

회계보고 내부통제2

(3.17%)12

(12.24%)8

(10.39%)9

(11.11%)30

(15.87%)

내부제어제도4

(6.35%)3

(3.06%)0

(0.00%)2

(2.47%)1

(0.53%)

기타 용어8

(12.70%)3

(3.06%)1

(1.30%)1

(1.23%)6

(3.17%)

계 63 98 77 81 189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39

한편, 교차분석 결과에 의하면 응답표본 별 의견차이가 1% 유의수준

에서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수집단은

‘재무보고내부통제’ 라는 용어를 가장 선호하며, 상장기업 임직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라는 용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공인회계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와 ‘재무보고내부통제’ 두 가

지 용어 간의 선호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2.2.4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현행 외감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

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내부회계관리자

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성에 대한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규정에 대하여 개선여지가 있는지 질 문 하 였 다 .〈표 4-8>

은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29.66%에 해당하는 164명은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

이고 있으나 70.34%에 해당하는 389명은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389명 가운데 144명은 회계 혹은

재무관련 임원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45명은 회계 혹은

재무관련 임원으로 규정하고 비등기이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표본 별로 보면, 교수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전체 응답표

본에 대한 조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교수 집단에서는

‘회계 혹은 재무관련 상근이사’ 에 대한 응답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집단 간 응답차이에 대한 통계량 C h i - s q u a r e 값은

12.01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상장기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 집단을 세부유형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전반적인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현행 규정을 개

정하여 회계 혹은 재무관련 임원으로 규정하고 비등기이사도 원칙적으

로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중이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

14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8>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단우I: 명)

Panel A : 응답표본 별 조사결과 및 교차분석 결과

、、 、、응답표본 응 답 항 목 ^ \

상̂장기업 임직원

공인회계사 교수전체

^답표본Chi_ 2)square

내부회계관리제도 담 당 상근이사 (현행규정유지)

56 n(34.78%)11

94(27.09%)

14(31.11%)

164(29.66%)

12.01**

회계 혹은 재무관련 ^상근이사

30(18.63%)

96(27.67%)

18(40.00%)

144(26.04%)

회계 혹은 재무관련 임원 (비등기이사 포함)

75(46.58%)

157(45.24%)

13(28.89%)

245(44.30%)

계 161 347 45 553

1) 괄호 안의 %는 해2) ***,**,*는 각각

Panel B : 상장기(

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 1%,5%,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 유형별 조사

사 차지하는 비중이다.

결과

답표본

응답항卜\

상장 대기업 임직원

상장중소기업임직원

상장대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상장중소기 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기타공인회계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담 당 상근이사 (현행 규정 유지)

21(33.33%)1)

35(35.71%)

23(29.87%)

26(32.10%)

45(23.81%)

회계 혹은

재무관1련ᄂ상근이사11

(17.46%)19

(19.39%)21

(27.27%)18

(22.22%)57

(30.16%)

회계 혹은 재무관련 임원 (비등기 이사포함)

31(49.21%)

44(44.90%)

33(42.86%)

37(45.68%)

87(46.03%)

계 63 98 77 81 189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41

4.2.2.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 보고방식

현행 외감 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의하면 내부회계관리자

는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반기마다 한 번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

의 운영실태 보고서를 평가하여 1년에 한 번씩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가 평가 및

보고 책임자가 되며, 보고서 수신인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된다.

또한 보고주기는 보고 주체에 따라 반기 1회 또는 연 1회가 된다. 그러

나 미국, 영국 등은 보고서 수신인이 주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고주기

도 연 1회로 통일되어 있다.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 보고방식에 관한 현

행 우리나라 규정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질문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응 답 결 과 를 〈표 4-9>에 제시하였다. 평가 및 보고 책임자와 관련해서

는 응답자의 44.48%에 해당하는 246명이 경영자가 평가 및 보고에 관

한 책임자를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현행과 같이 내부회계관리자

가 평가 및 보고를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174명으로 전체 응

답자의 31.46%에 해당된다. 응답표본 별로 보면, 상장기업 임직원 집

단에서는 현행대로 내부회계관리자가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책임자를 담

당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 집

단과 교수 집단에서는 경영자가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책임자를 담당해

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집단

간 응답차이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4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표 4-9> 내부평가 결과 보고방식

(단우I: 명)

평가 및 보고 책임자 (작성 주체)

경영자36 n

(22.36%)11180

(51.87%)30

(66.67%)246

(44.48%)

내부회계관리자 77(47.83%)

90(25.94%)

7(15.56%)

174(31.46%)

감사(위원회)7

(4.35%)19

(5.48%)3

(6.67%)29

(5.244%) 59.12***내부회계관리자 와 감사(위원회)

31(19.25%)

52(14.99%)

5(11.11%)

88(15.91%)

이사회10

(6.21%)6

(1.73%)0

(0.00%)16

(2.893%)

계 161 347 45 553

보고서 수신인

주-주·- 40(24.84%)

163(46.97%)

32(71.11%)

235(42.5%)

이사회45

(27.95%)53

(15.27%)3

(6.67%)101

(18.26%) 41.52***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76(47.20%)

131(37.75%)

10(22.22%)

217(39.24%)

계 161 347 45 553

평가 및 보고 주기 (작성 주기)

연 1회126

(78.26%)284

(81.84%)28

(62.22%)438

(79.2%)

반기 1회 (연 2회)

35(21.74%)

63(18.16%)

17(37.78%)

115(20.8%)

9.43***

계 161 347 45 553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2)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43

Panel B : 상장기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 유형별 조사결과

답표본

응답항 목상장 대기업 임직원

상장중소기업임직원

상장대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상장중소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

평가 및 보고 책임자 (작성 주체)

경영자13 „

(20.63%)1123

(23.47%)51

(66.23%)45

(55.56%)84

(44.44%)

내부회계관리자 33(52.38%)

44(44.90%)

17(22.08%)

17(20.99%)

56(29.63%)

감사(위원회)3

(4.76%)4

(4.08%)3

(3.90%)2

(2.47%)14

(7.41%)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

11(17.46%)

20(20.41%)

4(5.19%)

17(20.99%)

31(16.40%)

이사회3

(4.76%)7

(7.14%)2

(2.60%)0

(0.00%)4

(2.12%)

계 63 98 77 81 189

보고서 수신인

주-주·- 18 22 44 42 77(28.57%) (22.45%) (57.14%) (51.85%) (40.74%)

이사회14 31 6 10 37

(22.22%) (31.63%) (7.79%) (12.35%) (19.58%)

이사회 및 31 45 27 29 75감사(위원회) (49.21%) (45.92%) (35.06%) (35.80%) (39.68%)

계 63 98 77 81 189

평가 및 보고 주기 (작성 주기)

연 1회50 76 61 67 156

(79.37%) (77.55%) (79.22%) (82.72%) (82.54%)

반기 1회 (연 2회)

13 22 16 14 33(20.63%) (22.45%) (20.78%) (17.28%) (17.46%)

계 63 98 77 81 189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14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보고서 수신인과 관련해서는 235명(42.50%)이 보고서에 대한 최종

수신인으로 주주가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현행 규정대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보고서를 수신해야 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217명

(39.24%)이다. 응답표본 별로 보면, 상장회사 임직원 집단에서 현행

규정을 지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 집

단과 교수 집단에서는 주주가 보고서를 수신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집단 간 응답차이는 1% 유의수준에

서 유의하다.

보고주기에 대해서는 전체 553명 중 438명(79.20%)이 보고주기로

연 1회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응답표본에서 뚜

렷하고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 보고주기의 문제점을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2.6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추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어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되면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가 연결재무제표로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지배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질문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표 4-10>에

제시하였다. 전체 응답자 553명 중 340명(61.48%)이 개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지배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 운영하며, 연결재무제

표에 대해서는 작성절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지배회사

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130명(23.51%)이다.

응답표본 간의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수 집단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의견은 19명(42.22%)이 응답한 ‘연결재무

제표 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운영’ 항목이었다. 그러나 교수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는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가 설계·운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45

러한 결과는 상장기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의 세부유형을 구분한 경우

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0>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 운영

(단우I: 명)

Panel A : 응답표본 별 조사결과 및 교차분석 결과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2)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Panel B : 상장기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 유형별 조사결과

^답표본

응답항목

상̂장 대기업 임직원

상장중소기업임직원

상장 대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상장 중소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기타공인회계

개별재무제표 중심 설계 · 운영 43 „ (68.25#

60(61.22%)

38(49.35%)

52(64.20%)

134(70.9⑽

개별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동일 수준 설계·운영

6(9.52%)

19(19.39%)

10( 1 綱

11(13.58%)

24( 1 酬

연결재무제표 중심 설계 · 운영14

(22.22%)19

(19.39%)29

(37.66%)18

( 2 継 )31

(16.4⑽

계 63 98 77 81 189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14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4.2.2.7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 검토(또는 감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어 내부회

계관리 제도의 범위가 연결재무제표로 확대되면,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방식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의견을 물 었 다 .〈표

4-11>에는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방식과 관련한 응답자들의 의견이 나타나 있다. 전체 응답자의

43.40%에 해당하는 240명은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연결조정분개)에 대한 검토만 수행하고, 지배회

사와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단순히 취합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28.57%에 해당하는

158명이 응답한 항목으로,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

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별도의 검토절차를 수행하고 의견을 표명

하되, 감사기준에 따른 타감사인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된다면,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종속회사 담당 외부감사인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안이다.

응답표본 별로 보면, 상장기업 임직원 집단과 공인회계사 집단 모두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단순히 취

합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는 방안’ 에 대한 응답이 가

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

중을 보이는 응답과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응답 간의 비

중차이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수 집단에서는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종속회사 담당 외부감사인

을 활용하는 방안’ 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C h i - s q u a r e 값은 24.15로 이러한 집단 간 응답차이는 유의하게 나타

나고 있다.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47

한편, 공인회계사 유형을 구분할 경우, 상장 대기업 및 상장 중소기

업에 대한 검토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 집단은 ‘종속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종속회사 담당 외부감사인을 활용하는 방안’ 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고 있다. 검토업무의 주체가 공인회계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집

단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상장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경험이 있거나 어떤 기업에 대해서

도 검토경험이 전혀 없는 기타 회계사 집단에서는 상장기업 임직원 집

단의 결과와 유사하게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단순히 취합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는 방

안’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11>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

토방식(단위: 명)

Panel A : 응답표본 별 조사결과 및 교차분석 결과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14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Panel B : 상장기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 사 유형별 조사결과

응답표본

응답항목

상̂장 대기업 임직원

상̂장 ^소기업 임직원

상장 대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상장 중소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기타공인회계

연결조정 분개에 대한 검토 수행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검토의견 ^순 취합

(47.62%)1)58

(59.18%)26

(33.77%)26

(32.1⑽84

(44.44%)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 제도 검토의견 표명 + 종속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인용

13(33.63%)

19(19.39%)

15(19.48%)

27(33.33%)

47(24.87%)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 제도 검토의견 표명 + 종속회사 감사인 활용

16(25.40%)

14(14.29%)

31(40.26%)

26(32.1⑽

50(26.46%)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 제도 검토의견 표명 + 종속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표명

4(6.35%)

7(7.14%)

5(6.49%)

2(2.47%)

8(4.23%)

계 63 98 77 81 189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4.2.2.8 내부회계관리제도 제도적 개선 과제

설문조사 결과는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관련 전문

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설문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제도적 개선 과제를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의 차등화

현행 우리나라 외감법에 의해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 운영하고, 외부감사인은 이를 검

토한 후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 상장회

사에 대해서만 내부통제 보고의무를 두고 있다.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49

이와 관련 하여 본 연구는 기업을 상장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 및 비상장

기업의 3개 기업군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상장 대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외부보고 및 공시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외부감사

인의 의견을 감사의견으로 강화하는 것을 제안한다.56) 상장 대기업에 대

한 조사결과를 보면, 상장 대기업 임직원과 공인회계사는 현행과 같이

검토의견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상장 중소기업 임직원과

교수집단에서는 상장 대기업에 대하여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는 각 집단의 이기적

성향(self- interest) 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상장 대기업 임직원

들은 비용부담 등이 원인이 되어 자신이 속한 기업에 대한 적용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응답하고, 공인회계사들은 자신들이 표명하는 의견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부담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기적 성향(self- interest)을 배제하면, 상장 대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된다.

둘째,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내부평가 방식

에 있어서 완화된 방식을 허용하고, 외부감사인은 현행대로 검토의견을 표

명할 것을 제안한다.57)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절대적 규모, 이해관계의 규모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상당히 작고 내부적 역량 면에서도 부족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동일한 수준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적

5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할 경우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의견과 동일한 확신수준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내부회계관 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고방법을 단 순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7)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상장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확신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될 수 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영자가 보 통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외부감사인이 높은 수준의 확신을 표명하도

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15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용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실제 경영범위, 이해관계자의

범위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통제제도의 비용이

효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각

기업에 대하여 비용과 효익의 관점에서 제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용할

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내부평가의

완화된 방식을 위하여 모범규준 및 적용해설서의 규정 가운데 문서화 수

준, 하향식 접근방법(top-down approach), 위험기반 접근방법

(risk-based approach) 등의 내용을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서화 방식에 있어서 비공식적 · 비체계적 수단의

활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하향식 접근방법 또는 위험기반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상시 모니터링 절차가 적절하게 설계 · 운영된다면, 이를 통한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범위 선정 및 평가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58)

셋째, 비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평가를

면제하고, 자체평가결과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비상장기업의 경우 주주, 감독기관 등 외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보고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

다.

한편, 내부회계관리 제도 적용대상의 차등화를 위해서는 관련규정을

이관하고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제도 등의 기업지배구조 관련규정과 기업공시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

는 증권거래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제안한다.

2) 용어의 정비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 제도 모범규준에 의하면 ‘내부회 계관리 제도’

58)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가 제정되었다(2007. 6. 28).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51

를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목적에 초점을 둔 내부통제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59) 이러한 용어 사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내부회

계관리제도와 내부통제제도는 구성요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고 볼 수 있어 용어 사용에 혼란의 여지가 있다. 둘째, 내부통제제도는 조

직의 전 구성원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회계부

서의 업무로만 간주되어 전사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결여될 우려가 있

다. 셋째, 국제적으로 ‘내부통제’ 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상황

에서 우리나라의 용어사용은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수용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라는 용어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42.13%인 반면에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57.87%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사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

내고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수용성을 갖추기 위하여 용어의 개선을 재검

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변경 후 적절한 용어에 대해서는 ‘재무보고내

부통제’ 가 적절하다는 의견의 비중이 가장 높고, ‘회계제도 내부통

제’ 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3)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관한 개정

외감법 제2조의2는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전문성 요건을 구

체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자의 전문성 결여는 내부회

계관리제도를 통한 회계투명성 확보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회계처리 절차’ , ‘회계인력의 전문성 확보

• 교육’ 등에서 중요한 취약점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e and McVay 2005, 144; PwC 2007; 이명곤 외 2007, 178). 이

러한 선행연구의 조사결과는 회계처리 절차상 취약점과 담당자의 전문

59) 이러한 정의는 미국 COSO 보고서와 동일한 것이며, 미국의 경우 ‘재무보고내부 통제(ICF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일본은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

통제’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5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성 결여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70.34%가 현행 규정을 개정

하여 회계 혹은 재무관련 담당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를 담당하도록 해

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규정에서 전문성 결여가 문

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감법의 관련 규정

을 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전문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할 것이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평가 결과 보고방식에 관한 개정

① 평가주체 및 보고책임자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따라서

평가주체는 경영자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가 부담하

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재무보고내부통

제에 관한 평가를 경영자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영자가 지정한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수

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장기업 임직원 집단에서 현행대로 내부회

계관리자가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

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이미 구축이 완료되거나 완료단계에 있는 내

부회계관리제도를 고수하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상장기

업 임직원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는 경영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

한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상장기업 임직원 집단을 포함시킨 전체 응답

결과에서도 경영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

항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감법 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및 보

고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53

②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 수신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평가결과는 최종적으로 감사(위원

회)와 이사회에 보고된다. 이와 같이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 평가결

과를 보고하는 것은 내부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부감시 · 감독기구

에 대한 보고경로일 뿐 감사(위원회)와 이사회가 궁극적인 보고대상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기업의 회계정보 신뢰성에 관한 정보는 궁

극적으로 주주에게 보고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문결과를 보면, 보고서

에 대한 최종 수신인으로 주주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60)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와 같이 내부평가결과를

최종적으로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감사(위

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에게 보고하는 경영자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 및 모니

터링을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③ 평가 및 보고주기

외감법 규정에 의하면 내부회계관리자는 반기마다 감사(위원회)와 이

사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일

본, 영국은 재무보고내부통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연 1회 보고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9.20%가 보고주기를 연 1회

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자의 연 2회 보고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 운영 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보고주기에 관한 외감법 규정의 개정 필

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60) 상장기업 임직원 집단에 대한 결과만 보면, 현행대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보고 서 수신인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이는 현재 구축완료 되었거나 완료 단계에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고수하려는 입장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보다 강 력한 구속력을 행사하는 주주에 대한 보고를 회피하려는 입장이 일부 반영되었을 것으 로 예상된다.

15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5) 주재무제표의 변화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도의 정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로 되면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맞춰 설계 · 운영되어야 하며, 외부감사

인의 검토(또는 감사)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결재무제

표의 주재무제표화가 시행되면 모범규준 및 검토기준의 개정이 불가피 하

다.

기업의 입장에서 제도변화의 2가지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지배 ·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완전 통합 ·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러한 경우 경영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지배 ·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각각 별도로 운영하고 평가보고서만 지배

회사에서 검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지배 · 종속회사간

의 내부통제제도 연계가 부족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설문결과에서 ‘연결재무제표 중심 설계 • 운영’ 에 대한 응답이

전체 응답표본의 23.51%로 가장 적었으나, 교수집단의 결과만 보면 동일

한 항목에 대한 응답이 42.22%로 가장 많았다. 제도의 재정비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비용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상장기업 임직원과 공인

회계사 집단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

한 점을 감안하면 교수집단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배

회사 이사와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이 자회사에 대하여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은 후에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를 설계·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배·종속회사 간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는 연결감사인이 타감사인의 감사절차를 자신

의 책임하에 둘 것인지, 타감사인의 보고서만 책임 구분하여 사용할 것

인지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지배회사의 외

부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연결조정분개)에 대한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55

검토만 수행하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을 단순히 취합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표본 별 결과

를 보면, 교수집단과 상장기업에 대한 검토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 집

단은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종속회사 담당 외부감

사인을 활용하는 방안’ 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고 있다. 검토업무의 주

체가 공인회계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집단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의견을 보이는 교수집단의 응답과 동

일하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또는 감사)는 타감사인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사후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배 · 종속회사 감사인 간의 책임분

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2.3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과제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 운영상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장기업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장 대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경험이 많

은 공인회계사와 상장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경험이 많은 공

인회계사에게 각각 상장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실

태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 중 기타 공인회계사 189

명, 교수 45명은 제외되고, 총 319명(상장기업 임직원 161명, 상장기

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158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다만, 외감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요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반적인 충족 정도를 질문하는 항목에서는 기

타 공인회계사 집단과 교수집단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15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4.2.3.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 의 참고자료로 첨부되어 있

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의 경험적 사례’ 에 제시된 20개 사례

중 내부통제제도의 5가지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15개 항목을 설문항목

으로 하였다. 15개 항목 중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3

개 이하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해당 응 답 결 과 를 〈표 4-12>에 제시하

였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지적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 운영상 문제점

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효과적인 감독기능’ 으로, 319명

중 110명 (34.48%)이 해당 항목을 지적하였다. 90명 (28.21%)이 지적

한 ‘기업전체의 내부통제제도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의 구성’ 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항

목은 ‘내부감사 부서의 독립성, 적격성 및 실효성’ 으로 88명

(27.59%)이 문제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영진의 회계정책 · 회계

절차 수립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와 지속적 감독’ 에 대해서는

81(25.39%)명이 가장 문제점이 많은 항목으로 지적하고 있다.

응답표본 별로 보면, 상장기업 임직원 집단은 ‘기업전체의 내부통제

제도를 관리 • 운영하는 조직의 구성’ 이 가장 문제점이 많은 항목이라

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공인회계사 집단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효과적인 감독기능’ 이 가장 문제점이 많은 항목이라고 지적하

고 있어, 상장기업 임직원이 자신이 속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는 것과 검토를 수행한 공인회계사들이 평가하는 내용에 다소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장기업 임직원 유형 및 공인회계사

유형을 구분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내부통제제도의 구성요소 측면에서 보면 주로 ‘통제환경’ 측

면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조사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통제활동 측

면에 대한 지적은 비교적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57

〈표 4-12>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평가

(단위: 명)

Panel A : 응답표본 별 조사결과

^답표본

응답항목

상̂장기업 임직원

(n=161)

공인회계사

(n=158)

전체응답표본 (n=319)

통제환경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효과적인 감 독기능

24(14.91%)1)

6(5443%)

110(3448%)

기업 전체의 내부통제제도를 관리 · 운영하는 조직의 구성

50(3106%)

40(2532%)

90(2821%)

부정위험 평가, 방지 및 발견된 부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

12(7.45%)

21(13.29%)

33(10.34%)

위험평 가

경영진의 회계정책 · 회계절차 수립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와 지속적 감독

33(20.50%)

48(30.38%)

81(25.39%)

비일상적이고 복잡한 거래에 대한 통제절차 42(26.09%)

14(8.86%)

56(17.55%)

공식적인 기업위험 평가 ·관리 프로세스의 ̂마련

28(17.39%)

29(18.35%)

57(17.87%)

통제 활동

전사적 수준의 통제 설계 · 운영과 이에 대한 문서화

26(16.15%)

19(12.03%)

45(14.11%)

회계결산, 재무자료 작성 및 공시자료 작성 에 관한 절차와 능력

10(6.21%)

19(12.03%)

29(9.09%)

사업부문, 7ᅵ사 및 종속회사에 대한 효과적 이고 일관된 통제

22(13.66%)

12(7.59%)

34(10.66%)

정보와의사소

IT/회계정보시스템의 통제를 위한 적절한 별도의 체계 구축

26(16.15%)

11(6.96%)

37(11.60%)

재무보고에 이용되는 최종 사용자 프로그램 과 데이 터에 대한 통제

12(7.45%)

25(15.82%)

37(11.60%)

위험과 통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충분한 이해

19(11.80%)

20(12.66%)

39(12.23%)

모니터 링

내부감사 부서의 독립성, 적격성 및 실효성37

(2298%)51

(3228%)88

(2759%)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에 대한 공식적인 통제나 모니터링

15(9.32%)

13(8.23%)

28(8.78%)

아웃소싱된 프로세스에 대한 평 와 ^ }독

20(12.42%)

13(8.23%)

33(10.34%)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치지하는 비중이다.

2)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각 응답표본 내에서 상위 4위 안에 해당하는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

하였다.

15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Panel B : 상장기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 유형별 조사결과

^답표본상장

대기업상장

중소기업상장대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n=77)

상장중소기 업 검^경험

응답항목임직원(n=63)

임직원(n=98)

공인회계사(n=81)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효과적인 감독기능

6 „ (9.52%)11

18(18.37%)

44(57.14%)

42(51.85%)

기업 전체의 내부통제제도를 18 32 14 26관리 · 운영하는 조직의 구성 (28.57%) (32.65%) (18.18%) (32.10%)

통제환경 부정위험 평가, 방지 및 발견된 3 9 11 10부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 (4.76%) (9.18%) (14.29%) (12.35%)

경영진의 회계정책 · 회계절차 수 립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와 지속적 감독

15(23.81%)

18(18.37%)

22(28.57%)

26(32.10%)

비일상적이고 복잡한 거래에 대한 13 29 5 9통제절차 (20.63%) (29.59%) (6.49%) (11.11%)

위험평 공식적인 기업위험 평가 · 관리 프 로세^의 마련

9 19 14 15가 (14.29%) (19.39%) (18.18%) (18.52%)

전사적 수준의 통제 설계 · 운영과 이에 대한 문서화

9 17 8 11(14.29%) (17.35%) (10.39%) (13.58%)

통제 활동

회계결산, 재무자료 작성 및 공시자료 작성에 관한 절차와 능 력

5(7.94%)

5(5.10%)

15(19.48%)

4(4.94%)

사업부문, 7지사 및 종속회사에 대 8 14 8 4한 효과적이고 일관된 통제 (12.70%) (14.29%) (10.39%) (4.94%)

정보와Ο ΐ Λ ΐ Λ

IT/綱정보시스템의 통제를 위 9 17 3 8한 적절한 별도의 체계 구축 (14.29%) (17.35%) (3.90%) (9.88%)

의사소통 재무보고에 이용되는 최종 사용자

프로그램과 데이 터에 대한 통제6 6 16 9

(9.52%) (6.12%) (20.78%) (11.11%)

위험과 통제에 대한 감사(위원회) 10 9 7 13의 t 분한 이해 (15.87%) (9.18%) (9.09%) (16.05%)

내부감사 부서의 독립성, 적격성 11 26 22 29

모니터 및 실효성 (17.46%) (26.53%) (28.57%) (35.80%)

링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에 대한 공식적인 통제나 모니터링

3 12 7 6(4.76%) (12.24%) (9.09%) (7.41%)

아웃소싱된 프로세스에 대한 평와^감독

10(15.87%)

10(10.20%)

8(10.39%)

5(6.17%)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59

4.2.3.2 부정방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그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의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또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에는 ‘윤리강령’ , ‘내

부고발제도 및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 ‘채용기준 및 인사규정’ ,

‘부정적발 또는 혐의 발견 시 처리 절차’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의 감독’ 및 ‘부정위험 평가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 6가

지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6가지 요소를 설문항목으로 하여 각 항

목을 5점 척도(1은 잘 구축되어 실행되고 있지 않다, 5는 잘 구축되어

실행되고 있다)로 평가하도록 하 였 다 .〈표 4-13>은 부정방지 프로그

램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체 응답표본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채용기준 및 인사규정’

항목에 대한 5점 척도 점수 평균이 3.45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내부고발제도 및 내부고

발자 보호프로그램’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감독’ , ‘부정위험

평가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 항목은 보통수준 이하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윤리강령’ 과 ‘부정적발 또는 혐의 발견 시 처리

절차’ 의 5점 척도 점수 평균이 각각 3.00점, 2.95점으로 보통수준으

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응답표본 별 결과를 보면, 상장기업 임직원들은 자신이 속한

회사의 부정방지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전반적으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대한 검토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들은 ‘채용기준 및 인사규정’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

목을 보통수준 이하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집단 간 평가차이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6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표 4-13> 부정방지 프로그램의 효고성 평가

Panel A : 응답표본 별 조人[결과 및 차이분석 결과

(단위: 점)

응답표본응답항목

상̂장기업 임직원

공인회계사

전체응답표본

t- 값1),2) Z- 값1*,2)

윤리강령 3.35 2.64 3.⑴ 5.38*** 5.16***

내부고발제도 및 내부 ·고자 보호 프로그램

2.90 2.13 2.52 6.19*** 5.85***

채용기준 및 인사규정 3.66 3.23 3.45 3.47*** 3.64***

부정적발 또는 혐의 발견 시 처 리 절차

3.29 2.61 2.95 5.68*** 5.55***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감독 3.24 2.32 2.78 7.57*** 6.95***

부정위험 평가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

3.24 2.43 2.84 6.97*** 6.53***

1) t - 값은 상장기업 임직원 집단의 평균과 공인회계사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한 t 검증결과

를 나타내며,z- 값은 Mann Whitney U 검증결과를 나타낸다.

2) ***,**,*는 각각 1%,5%,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Panel B : 상장기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 유형별 조人[결과

(단위: 명,점)

답표본

5점척도점수1 상! 직기업

상장 ^소기업 임직원

^상장대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상장중소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전체 ^답표본

윤리강령

1 5 2)(7.94%)2)

9(9.18%)

8(10.39%)

26(32.10%)

48(15.05%)

2 8(12.70%)

15(15.31%)

8(10.39%)

23(28.40%)

54(16.93%)

37

(11.11%)42

(42.86%)34

(44.16%)27

(33.33%)110

(34.48%)

420

(31.75%)23

(23.47%)18

(23.38%)4

(4.94%)65

(20.38%)

5 23(36.51%)

9(9.18%)

9(11.69%)

1(1.23%)

42(13.17%)

계 63 98 77 81 319

3.76(4.682***)

3.08(0.761)

3.16(1.242)

2.15(-7.854***)

3.⑴ (-0.046)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61

Panel B : 상장기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 유형별 조사결과(계속)

(단우I: 명, 점)

^ 彳 답표본

상 I I 기업

상̂장 ^소기업

^상장대기업 검토경험

상장중소기업 검토경험 전체 ^답표본

5점척도점수1 임직원 공인회계사 공 인 綱 사

내부고발제도 및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1 5 2)(7.94%)2)

17(17.35%)

15(19.48%)

42(51.85%)

79(24.76%)

25

(7.94%)26

(26.53%)25

(32.47%)20

(24.69%)76

(23.82%)

330

(47.62%)39

(39.80%)27

(35.06%)11

(13.58%)107

(33.54%)

411

(17.46%)8

(8.16%)8

(10.39%)7

(8.64%)34

(10.66%)

512

(19.05%)8

(8.16%)2

(2.60%)1

(1.23%)23

(7.21%)

계 63 98 77 81 319

(평1 점)수4)3.32

(2.252**)2.63

(-3.259***)2.44

(-4.869***)1.83

(-10.088***)2.52

(-7.300***)

채용기준 및 인사규정

15

(7.94%)3

(3.06%)4

(5.19%)10

(12.35%)22

(6.90%)

21

(1.59%)18

(18.37%)10

(12.99%)10

(12.35%)39

(12.23%)

39

(14.29%)26

(26.53%)22

(28.57%)38

(46.91%)95

(29.78%)

426

(41.27%)30

(30.61%)26

(33.77%)18

(22.22%)1⑴

(31.35%)

522

(34.92%)21

(21.43%)15

(19.48%)5

(6.17%)63

(19.75%)

계 63 98 77 81 319

( 평 # 4)3.94

(6.554***)3.49

(4.350***)3.49

(3.910***)2.98

(-0.212)3.45

(7.009***)

16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Panel B : 상장기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 유형별 조사결과(계속)

(단우I: 명, 점)

답표본

상 I ! 기업

상̂장 중소기업

상̂장 대기업 검토경험

상장 ^소기업 검토경험 전체 응답표본

5점 척 도 점 혜 임직원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부정적발 또는 험의 발견 시 처리 절차

1 6 2) (9.52%)2)

9(9.18%)

5(6.49%)

15(18.52%)

35(10.97%)

24

(6.35%)17

(17.35%)27

(35.06%)24

(29.63%)72

(22.57%)

316

(25.40%)38

(38.78%)31

(40.26%)31

(38.27%)116

(36.36%)

420

(31.75%)25

(25.51%)12

(15.58%)9

(11.11%)66

(20.69%)

517

(26.98%)9

(9.18%)2

(2.60%)2

(2.47%)30

(9.40%)

계 63 98 77 81 319

(평1 점수4)3.60

(3.907***)3.08

(0.748)2.73

(-2.665***)2.49

(-4.549***)2.95

(-0.802)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감독

1 6 8 15 26 55(9.52%) (8.16%) (19.48%) (32.10%) (17.24%)

27 21 16 26 70

(11.11%) (21.43%) (20.78%) (32.10%) (21.94%)

313 34 37 23 107

(20.63%) (34.69%) (48.05%) (28.40%) (33.54%)

424 26 7 6 63

(38.10%) (26.53%) (9.09%) (7.41%) (19.75%)

513 9 2 0 24

(20.63%) (9.18%) (2.60%) (0.00%) (7.52%)

계 63 98 77 81 319

평균점수4) 3.49 3.07 2.55 2.11 2.78( 卜 # 4) (3.211***) (0.651) (-4.013***) (-8.433***) (-3.307***)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63

Panel B : 상장기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 유형별 조사결과(계속)

(단우I: 명, 점)

답·표본

5점척도점수ᄂ상 I ! 기업

상̂장 중소기업 임직원

상̂장 대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상장 중소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전체 응답표본

부정위험 평가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

1 3 2)(4.76%)2)

6(6.12%)

9(11.69%)

22(27.16%)

40(12.54%)

26

(9.52%)22

(22.45%)23

(29.87%)30

(37.04%)81

(25.39%)

319

(30.16%)41

(41.84%)32

(41.56%)21

(25.93%)113

(35.42%)

424

(38.10%)20

(20.41%)9

(11.69%)8

(9.88%)61

(19.12%)

511

(17.46%)9

(9.18%)4

(5.19%)0

(0.00%)24

(7.52%)

계 63 98 77 81 319

(평값점수4)3.54

(4.101***)3.04

(0.394)2.69

(-2.726***)2.19

(-7.718***)2.84

(-2.631***)

1) 5점 척도 점수는 다음과 같디

1: 잘 구축되어 (실행되고) 있지 않다. 3: 보통이다. 5: 잘 구축되어 (실행되고) 있다.

2)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3) t - 값은 평균점수와 ‘3’ 과의 차이비교를 통해 계산된 값이다.

4)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1) t- 값은 상장기업 임직원 집단

의 평균과 공인회계사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한 t 검증결과를 나타내며, z- 값은 Mann Whitney U 검증결과를 나타낸다.

상장기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의 세부유형을 구분하는 경우에도 이

러한 응답차이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상장 대기업 임직원이

자신이 속한 기업의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이들 기업에 대한 검토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

리고 있다. 또한 상장 중소기업 임직원들은 자신이 속한 회사의 부정방

지 프로그램을 대체로 보통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검토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들은 이들 기업에 대

16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해 보통수준 이하의 평가를 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집단이 독립성을 갖춘 응답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인회

계사 집단에 대한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

리나라 기업들의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취약하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4.2.3.3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취약점 평가

외감법 제2조의2와 동법 시행령 2조의2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9가지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9가지 세부사항을 설문항목으로 하여 이 가운데

가장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2개 이내로 선택하도록 하 였 다 .〈표

4-14>는 해당 설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응답표본에 대한 결과를 보면,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

련한 임원 · 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및 ‘주식회사의 대

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 성 · 공시를 지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원 · 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이 가장 미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항목은 응답표본 별 분석결과에

서도 일관성 있게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65

〈표 4-14> 내부회계관리규정 취약점 평가

(단우I: 명)

Panel A : 응답표본 별 조사결과

응답표본

^답항목

상̂장기업 임직원

(n=161)

공인회계사

(n=158)

전체^답표본 (n=319)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15

(9.32%)1〕

9

(5.70%)

24

(7.5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

에 관한 사항

23(14.29%)

32

(20.25%)

55

(17.24%)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

검증에 관한 사항

342)

(21.12%)57

(36.08%)91

(2853%)

회계정보를 기록 · 보관하는 장부의 관리방법과 위 조 ·변 조 · 훼손 및 파기의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

에 관한 사항

14

(8.70%)

11

(6.96%)

25

(7.84%)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원 · 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39(2422%)

54(3418%)

93(2915%)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

16(9.94%)

11

(6.96%)

27

(8.46%)

회계정보를 작성 · 공시하는 임 · 직원이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20

(12.42%)

14

(8.86%)

34

(10.66%)

주식회사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

하여 회계정보의 작성 · 공시를 지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원 · 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34(21.12%)

49(3101%)

83(2602%)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원 · 직원의 징계 등

에 관한 사항

29

(18.01%)

30(18.99%)

59

(18.50%)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2)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각 응답표본 내에서 상위 3위 안에 해당하는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

하였다.

16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Panel B : 상장기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 유형별 조사결과

응답표본

응답항목

상장 대기업 임직원 (n=63)

상장중소기 업 임직원 (n=98)

상장대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n=77)

상장중소기 업 검^경험 공인회계사

(n=81)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4(6.35%)1)

11(11.22%)

5(6.49%)

4(4.94%)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 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9(14.29%)

14(14.29%)

19(24.68%)

13(16.05%)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 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9(14.29%)

25(25.51%)

25(32.47%)

32(39.51%)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의 관 리방법과 위 조 ·변 조 · 훼손 및 파기의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4(6.35%)

10(10.20%)

6(7.79%)

5(6.17%)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 원·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18(28.57%)

21(21.43%)

23(29.87%)

31(38.27%)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변경절차 에 관한 사항

3(4.76%)

13(13.27%)

5(6.49%)

6(7.41%)

회계정보를 작성 · 공시하는 임 · 직원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 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5(7.94%)

15(15.31%)

4(5.19%)

10(12.35%)

주식회사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 · 공 시를 7ᅵ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원 · 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15(23.81%)

19(19.39%)

21(27.27%)

28(34.57%)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원 ·직

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13

(20.63%)16

(16.33%)16

(20.78%)14

(17.28%)

1)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4.2.3.4 외감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요건 충족 정도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구성요소, 부정방지 프로그램, 내부회계관리 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감법과 내부회계관

리제도 모범규준 상의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를 5점 척도(1은

대부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5는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로 평가하도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67

록 하였다. 이러한 결 과 를 〈표 4-15>에 제시하였다.

상장 대기업의 요건 충족 정도에 대해 상장기업 임직원 집단이 응답

한 평균점수는 3.47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와 교수가 응답한 평균점수는 각각 3.18점과 2.98점으로 보

통수준의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1〉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는 모든 집단에서 보통수준 미만의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집단 간 평가차이에 대한 검정통계량 F- 값과 χ 2- 값

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5> 외감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요건 충족 정도

Panel A : 응답표본 별 조사결과 및 차이분석 결과

(단우I: 점)

、、、、응답표본 응 답 항 목 '\

상^기업 임직원

공인회계사

교 수전체

응답표본F- 값1),3) χ 2 -값1),3)

상장 대기업 3.47a2) 3.18b 2.98b 3.25 7.60*** 12.34***

상장 중소기업 2.66a 2.52a 2.76a 2.58 2.09 4.59

겨}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대기업2.58a 2.05b 2.36a 2.23 17.10*** 35.95***

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중소기업2.18a 1.56c 1.84b 1.76 24.96*** 60.23***

1) F- 값은 응답표본 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한 분산분석 결과를 나타내며, χ 2 -값은

Kruskal-Wallis 검증결과를 나타낸다.

2) 평균점수 옆의 알파벳은 Duncan 다중범위 검증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평균점수 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 동일한 알파벳으로 표시된다.

3) ***,**,*는 각각 1%,5%,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61)〈표 4—15〉 Panel A의 Duncan 분석결과를 보면, 공인회계사 집단의 평균점수와 교수집단의 평균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상장기업 임직원의 평균점수는 공인회계사 및 교수 집단의 평균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16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Panel B : 응답표본 세부 유형별 조사결과

(단위: 명, 점)

상장 중소기업

1 4 12 15 15 30 3 79(6.35%) (12.24%) (19.48%) (18.52%) (15.87%) (6.67%) (14.29%)

2 19 29 28 30 45 13 164(30.16%) (29.59%) (36.36%) (37.04%) (23.81%) (28.89%) (29.66%)

331 44 28 27 86 23 239

(49.21%) (44.90%) (36.36%) (33.33%) (45.50%) (51.11%) (43.22%)

4 8 11 5 8 18 4 54(12.70%) (11.22%) (6.49%) (9.88%) (9.52%) (8.89%) (9.76%)

51 2 1 1 10 2 17

(1.59%) (2.04%) (1.30%) (1.23%) (5.29%) (4.44%) (3.07%)

계 63 98 77 81 189 45 553

평균점수) (t- 값)3)

273 261 234 238 265 276 258(-2.590**) (-4勝**) (-61372***) (-58$***) (-4.734***) (-1.857*) (-10.424***)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69

Panel B : 응답표본 세부 유형별 조사결과(계속)(단위: 명, 점)

、 답표본 상장대기업임직원

상장중소기업임직원

상장 대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상장 중소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기회계사1

교 수전체

응답표본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대기업

1 9 14 26 28 72 7 156(14.29%)2) (14.29%) (33.77%) (34.57%) (38.10%) (15.56%) (28.21%)

222 27 26 31 52 16 174

(34.92%) (27.55%) (33.77%) (38.27%) (27.51%) (35.56%) (31.46%)

322 43 23 19 47 21 175

(34.92%) (43.88%) (29.87%) (23.46%) (24.87%) (46.67%) (31.65%)

410 11 2 2 12 1 38

(15.87%) (11.22%) (2.60%) (2.47%) (6.35%) (2.22%) (6.87%)

50 3 0 1 6 0 10

(0.00%) (3.06%) (0£0%) (1.23%) (3.17%) (0.00%) (1.81%)

계 63 98 77 81 189 45 553

평균점수) (t- 값)3)

252 261 201 1.98 209 236 223(-4.061***) (-3.957***) (-10.002***) (-10.315***) (-11.579***) (-5.590***) H 8.321***)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중소기업

122

(34.92%)25

(25.51%)52

(67.53%)58

(71.60%)114

(60.32%)18

(40.00%)289

(52.26%)

219

(30.16%)36

(36.73%)18

(23.38%)17

(20.99%)42

(22.22%)018

(40.00%)150

(27.12%)

318

(28.57%)26

(26.53%)5

(6.49%)4

(4.94%)20

(10.58%)7

(15.56%)80

(14.47%)

44

(6.35%)9

(9.18%)2

(2.60%)2

(2.47%)6

(3.17%)2

(4.44%)25

(4.52%)

5 0(0.00%)

2(2.04%)

0(0£0%)

0(0.00%)

7(3.70%)

0(0.00%)

9(1.63%)

계 63 98 77 81 189 45 553

평균점수) (t- 값)3)

206(-7.839***)

2푀(-7.313***)

1.44(-18.622***)

1.38(-20.811***)

1.®(-17.573***)

1.84(-9.勝**)

1.76(-30.05̂ *)

1) 5점 척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3: 보통이다. 5: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

2)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3) t - 값은 평균점수와 ‘3’ 과의 차이비교를 통해 계산된 값이다.

17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대기업과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중

소기업에 대한 평가를 보면, 모든 응답표본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인회계사 집단이 비상장 기업의 요건 충

족 정도를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장 대기업

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외감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설계 · 운영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응답표본의 세부유형을 구분하는 경우에도 상장 대기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장 대기업을 제외

한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통수준 이하로 평가하고 있다. 자산 500

억원 이상 비상장 대기업과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

한 조사결과를 보면, 5점 척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대부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응답한 인원이 각각 156명 (28.21%),

289명 (52.26%)으로 나타나고 있다.

4.2.3.5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상 개선 과제

1) 내부통제제도 구성요소 측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내부통제제도의 5가지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와 의사소통 및 모니터링 가운데 우

리나라 기업의 경우 통제환경과 모니터링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상장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 전반에 걸쳐 해당 부문

에 실질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통제환경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 전사적

내부통제제도를 관리하는 조직의 구성, 경영진의 이해와 지속적 감독

등이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부문에서는 내부

감사부서의 실효성이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71

부문에 대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집단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문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경영자에게 개선권고 함으로써 효율적인 검토(또는 감

사)업무수행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시

킬 수 있을 것이다.

2) 부정방지 프로그램 측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의하면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내부 회계

관리제도에 포함된다. 상장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이 종사하는 회사의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내부고발제도 및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을 제외하고는 보통수준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

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보

통수준 이하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정방지 프로그램의

구성항목 별로 보면, 윤리강령, 채용기준과 인사규정 2개 항목을 제외

한 모든 항목이 보통수준 이하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장 대기업과 비교하여 문제점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중소기업 임직원은 자신이 속한 회사

의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보통수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인회계사들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실태를 평가했

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전

반적으로 취약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은 내부회

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또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경영자 및 임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인지

시키고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회사 내

효과적인 통제문화를 조성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

인 설계 ·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17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3) 내부회계관리규정 측면

외감법 제2조의2와 동법 시행령 2조의2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9가지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9가지 세부사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 운

영하는데 필수요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세부규정

을 갖추었으나 해당 규정에 대한 운영 상 미비점이 존재한다면 내부회

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가지 세부사항 중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

시와 관련한 임원 · 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

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및 ‘주식

회사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 · 공

시를 지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원 · 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이

가장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은 가장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 위 3가지 사항에 대한 운영효과성

확보를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내

부회계관리규정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

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규정에 대한 운영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를 관련 임직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4.2.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과 비용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과 비용에 대한 조사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로 구분된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의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효

과를 조사한다. 둘째, 그러한 효익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 운영하

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응답자들의

인식을 조사한다. 첫 번째 설문조사는 기타 공인회계사, 교수를 제외한

31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두 번째 설문조사는 전체 응답자 553명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73

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대효과

〈표 4-16>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재무제표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 ,

‘회계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개선’ , ‘자산의 보호’ 및 ‘부정

의 예방 및 적발’ 효과에 대해 긍정적 또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자본조달 비용의 감소’ , ‘외

국자본 유치의 용이’ ,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표 4-1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대효과

Panel A : 응답표본 별 조사결과 및 차이분석 결과

(단우I : 점)

〜 ^답표본응답항목

상장기업임직원

공인회계사

전체^답표본

t- 값1λ 2) Z- 값1), 2)

재무제표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

3.30 2.97 3.13 2.63*** 2.50*

회계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 개선

3.09 2.83 296 2.13** 2.09**

자본조달 비^의 감소 2.51 2.32 242 1.75* 1.97**

외국자본 유치의 용이 2.73 2.61 267 1.C2 1.29

只}산의 보호 3.01 2.87 294 1.23 0.93

부정의 예방 및 적발 3.25 2.86 3.06 3.26*** 3.06***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2.86 2.41 264 3.70** 3.59***

1) t - 값은 상장기업 임직원 집단의 평균과 공인회계사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한

t 검증결과를 나타내며,Z- 값은 Mann Whitney U 검증결과를 나타낸다.

2)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17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Panel B : 상장기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 유형별 조人[결과

(단위: 명,점)

^ 나 답 표 본

5점척도점방\, 업

상장중소기업임직원

상장 대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상장 중소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전체으답ᄑ보ᄋ ᄇ표본

재무제표의 정확성 및 신뢰 성 향상

12

(3.17%)2)10

(10.20%)6

(7.79%)14

(17.28%)32

(10.03%)

2 6(9.52%)

14(14.29%)

15(19.48%)

20(24.69%)

55(17.24%)

322

(34.92%)36

(36.73%)21

(27.27%)24

(29.63%)103

(32.29%)

4 23(36.51%)

27(27.55%)

26(33.77%)

20(24.69%)

96(30.09%)

5 10(15.87%)

11(11.22%)

9(11.69%)

3(3.70%)

33(10.34%)

계 63 98 77 81 319

(t평값균)3,3.52

(4.236***)3.15

(1.347)3.22

(1.713*)2.73

(-2.165**)3.13

(2.133**)

회계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 개선

1 3(4.76%)

11(11.22%)

9(11.69%)

15(18.52%)

38(11.91%)

211

(17.46%)16

(16.33%)16

(33.78%)22

(27.16%)65

(20.38%)

325

(39.68%)38

(38.78%)21

(27.27%)27

(33.33%)111

⑽ ⑽

419

(30.16%)25

(25.51%)22

(28.57%)15

(18.52%)81

(25.39%)

55

(7.94%)8

(8.16%)9

(11.69%)2

(2.47%)24

(7.52%)

계 63 98 77 81 319

(t평값균)3,3.19

(1.541)3.03

(0.276)3.08

(0.570)259

(-3.427***)296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75

Panel B : 상장기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 유형별 조人[결과(계속)

(단우I: 명,점)

^ 나 답 표 본상장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

상장 대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상장중소기업 전체

5점척도점수1)5 ᄆ ᄀ도· ᄆ수、 임직원 임직원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으답ᄑ보ᄋ ᄇ표보

자본조달 비용의 감소

19

(14.29%)2)16

(16.33%)14

(18.18%)21

(25.93%)60

(18.81%)

2 18(28.57%)

3〇(30.61%)

30(38.96%)

25(30.86%)

103(32.29%)

329

(46.03%)45

(45.92%)24

(31.17%)31

(38.27%)129

(40.44%)

4 4(6.35%)

5(5.1⑽

6(7.79%)

2(2.47%)

17(5.33%)

5 3(4.76%)

2(204%)

3(3.9⑽

2(2.47%)

10(3.13%)

계 63 98 77 81 319

為 )2.59

(-3.350**)246

(-5.958***)2.40

(-5.224***)2.25

(-7.09»**)2.42

(-10.87타**)

외국자본 유치 의1 용이

1 6(9.52%)

16(16.33%)

10(12.99%)

18(22.22%)

50(15.67%)

2 16(25.4⑽

16(25.51%)

27(35.06%)

24(29.63%)

92(28.84%)

325

(39.68%)39

(39.80%)24

(31.17%)21

(25.93%)109

(34.17%)

4 13(20.63%)

13(13.27%)

8(10.39%)

15(18.52%)

49(15.36%)

5 3(4.76%)

5(5.10%)

8(10.39%)

3(3.70%)

19(5.96%)

계 63 98 77 81 319

(t평값균)3,2.86

(-1.119)2.65

(-3.222)2.70

(-2.284**)2.52

(-3.797***)2.67

(-5.361**)

17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Panel B : 상장기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 유형별 조사결과(계속)

(단우I : 명, 점)

1 3 2, 11 7 15 36(4.76%)2) (11.22%) (9.09%) (18.52%) (11.29%)

2 9 19 17 14 59(14.29%) (19.39%) (22.08%) (17.28%) (18.50%)

329 46 27 31 133

(46.03%) (46.94%) (35.06%) (38.27%) (41.69%)

4 15 15 22 18 70(23.81%) (15.31%) (28.57%) (22.22%) (21.94%)

57 7 4 3 21

(11.11%) (7.14%) (5.19%) (3.70%) (6.58%)

계 63 98 77 81 319

(t평값균)3,3.22 2.88 2.99 2.75 2.94

(1.780*) (-1.168) (-0.1C9) (-1.997***) (-1.006)

부정의 예방 및 적발

1(3.17%)2)

8(8.16%)

6(7.79%)

14(17.28%)

30(9.40%)

210 17 14 19 60

(15.87%) (17.35%) (18.18%) (23.46%) (18.81%)

325 32 31 29 117

(39.68%) (32.65%) (40.26%) (35.8⑽ (36.68%)

417 30 22 17 86

(26.98%) (30.61%) (28.57%) (20.99%) (26.96%)

59 11 4 2 26

(14.29%) (11.22%) (5.19%) (2_47%) (8.15%)

계 63 98 77 81 319

(t평 13)3.33 3.19 3.05 2.68 3.06

(2.604**) (1.731*) (0.456) (-2.69決**) (0.936)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77

Panel B : 상장기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 유형별 조人[결과(계속)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단위: 명,점)

답표본 상̂장 대기업 상̂장 ^소기업 상장 대기업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상장 ^소기업 전체

5점척도점수ᄂ임직원 임직원 검토경험

공인회계사

응답ᄑ보ᄋ ᄇ표보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고성 확보

1 5 2) 15 15 24 59(7.94%)2) (15.31%) (19.48%) (29.63%) (18.50%)

2 18 18 19 30 85(28.57%) (18.37%) (24.68%) (37.04%) (26.65%)

3 26 40 24 17 107(41.27%) (40.82%) (31.17%) (20.99%) (33.54%)

4 8 16 16 9 49(12.70%) (16.33%) (20.78%) (11.11%) (15.36%)

5 6 9 3 1 19(9.52%) (9.18%) (3.90%) (1.23%) (5.96%)

계 63 98 77 81 319

(t평값균)3)2.87 2.86 2.65 2.17 2.64

(-0.956) (-1.231) (-2.716***) (-7.283***) (-5.763***)1) 5점 척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효과적이지 않다. 3: 보통이다. 5: 효과적이다.

2)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3) t - 값은 평균점수와 ‘3’ 과의 차이비교를 통해 계산된 값이다.

응답표본 별로 보면, 공인회계사 집단이 ‘외국자본 유치의 용이’ 와

‘자산의 보호’ 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상장기업 임직원 집단의 평가

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단 간 응답차이는 모두

5% 유의수준 또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장기업 임직원 유형을 구분해 보면, 상장 대기업 임직원 집단은

‘재무제표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 , ‘자산의 보호’ 및 ‘부정의

예방 및 적발’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상장

중소기업 임직원 집단은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상장 대기업에 대한 검토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 집단은 상장 대기업

에 있어서 ‘자본조달 비용의 감소’ , ‘외국자본 유치의 용이’ 및

17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측면을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있

으며, 이를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

나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검토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 집단은 상장 중

소기업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위

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기업의 임직원은 도입효과에 대하여 중립

적 또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반면에, 공인회계사 집단은 오히려 회의

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과 비용

일반적으로 기업의 내부통제제도 구축은 비용이 효익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실무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17>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과 비용 비교

Panel A : 응답표본 별 조사결과 및 차이분석 결과

(단우I: 점)

1) F- 값은 응답표본 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한 분산분석 결과를 나타내며, χ 2 -값은 Kruskal-Wallis 검증결과를 나타낸다.

2) 평균점수 옆의 알파벳은 Duncan 다중범위 검증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평균점수 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 동일한 알파벳으로 표시된다.

3)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79

Panel B : 응답표본 세부 유형별 조사결과

(단우I: 명,점)

상장 대기업

1 1〇 2, 4 12 14 17 1 58(15.87%)2) (4.08%) (15.58%) (17.28%) (8.99%) (2.22%) (10.49%)

2 17 20 16 19 35 6 113(26.98%) (20.41%) (20.78%) (23.46%) (18.52%) (13.33%) (20.43%)

313 43 20 17 65 10 168

(20.63%) (43.88%) (25.97%) (20.99%) (34.39%) (22.22%) (30.38%)

4 18 25 20 23 44 15 145(28.57%) (25.51%) (25.97%) (28.40%) (23.28%) (33.33%) (26.22%)

55 6 9 8 28 13 69

(7.94%) (6.12%) (11.69%) (9.88%) (14.81%) (28.89%) (12.48%)

계 63 98 77 81 189 45 553

(t평값균)3,286 3.09 2.97 2.90 3.16 3.73 3.10

(-0.922) (0.976) (-0.181) (-0.699) (1.940*) (4.491***) (1.956*)

상장 중소기업

19 11 15 16 26 4 81

(14.29%) (11.22%) (19.48%) (19.75%) (13.76%) (8.89%) (14.65%)

2 18 21 17 20 35 9 120(28.57%) (21.43%) (22.08%) (24.69%) (18.52%) (20.C0%) (21.70%)

322 31 20 23 75 10 181

(34.92%) (31.63%) (25.97%) (28.40%) (39.68%) (22.22%) (32.73%)

410 22 20 14 34 17 117

(15.87%) (22.45%) (25.97%) (17.28%) (17.99%) (37.78%) (21.16%)

5 4 13 5 8 19 5 54(6.35%) (13.27%) (6.49%) (9.88%) (10.05%) (11.11%) (9.76%)

계 63 98 77 81 189 45 553

(t평I ,271 3.05 2.78 2.73 292 3.22 2.90

(-206H (0.422) (-1.587) (-1.963*) (-0.950) (1.279) (-2.051**)

18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Panel B : 응답표본 세부 유형별 조人[결과(계속)

(단우I: 명, 점)

^ 답 표 본

점점수척κ

상장대기업임직원

상장 ^소기업 임직원

상̂장 대기업

검토경험 공인

상장 중소기업 검토경험

공인

기타공인

회계사교수

전체응답ᄑ본ᄋ ᄇ표본

점수 \회계사 회계사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대기업

1 1〇 2) 10 19 24 51 4 118(15.87%)2) (10.20%) (24.68%) (29.63%) (26.98%) (8.89%) ⑵ 細

2 20 33 17 18 46 10 144(31.75%) (33.67%) (22.08%) (22.22%) (24.34%) (2222%) (26.04%)

319 35 25 17 44 15 155

(30.16%) (35.71%) (32.47%) (20.99%) (23.28%) (33.33%) (28.CS%)

410 15 11 14 24 11 85

(15.87%) (15.31%) (14.29%) (17.28%) (12.70%) (24.44%) (15.37%)

54 5 5 8 24 5 51

(6.35%) (5.10%) (6.49%) (9.88%) (12.70%) (11.11%) (9.22%)

계 63 98 77 81 189 45 553

(t평균)3265 271 256 256 260 3.07 265

(-2.46B**) (-278M (-3.23̂ **) (—2981***) (-4.114***) (0.394) (_6.ffi2***)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중소기업

1 19(30.16%)

14(14.29%)

30(38.96%)

32(39.51%)

87(46.03%)

12(26.67%)

194(35.08%)

2 13(20.63%)

30(30.61%)

13(16.88%)

16(19.75%)

28(14.81%)

11(24.44%)

111(20.07%)

317

(26.98%)32

(32.65%)18

(23.38%)10

(12.35%)21

(11.11%)13

(28.89%)111

(20.07%)

49

(14.29%)10

(10.20%)9

(11.69%)9

(11.11%)15

(7.94%)5

(11.11%)57

(10.31%)

55

(7.94%)12

(12.24%)7

(9.09%)14

(17.28%)38

(20.11%)4

(8.89%)80

(14.47%)

계 63 98 77 81 189 45 553

(t평균)3249

(-3.147***)276

(-2032**)235

(-4236:**)247

(-3.132***)241

(-5065***)251

(-2.614**)249

(-8.418***)

1) 5점 척도 점수는 다음과 같다.1: 매우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5: 매우 그렇다.

2) 괄호 안의 %는 해당 cell의 응답인원이 응답표본 별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3) t - 값은 평균점수와 ‘3’ 과의 차이비교를 통해 계산된 값이다.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81

이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익이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질문하였으며, 그러한 기대를 5점 척도(1은 매우

그렇지 않다, 5는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해당 설문에 대

한 조 사 결 과 를 〈표 4-17>에 제시하였다. 전체 응답표본에 대한 결과

를 보면, 상장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비용 대비 효익이 보통수준 미만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비상장

기업, 중소기업일수록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응답표본 별 결과를 보면, 교수집단은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중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서 비용 대비 효익을 보통수준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기업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 집단은 상장 대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해 비용 대비 효익을 회의적으로 평가하

고 있다. 이러한 집단 간 응답차이는 상장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

업에 대한 평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상장 대기업 임직원 집단의 조사결과와 상장 중소기업 임직원

의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상장 중소기업 임직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4.3 내부익계관리제도에 대안 익식 및 실태조사 결과 요약

설문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의식과 우리

나라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 운영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였

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553명이며, 이 가운데 상장기업의

회계업무 관련 임직원이 161명 (29.11%), 공인회계사가 347명

(62.75%), 국내 회계학 교수가 45명 (8.14%)이다· 설문조사 결과와 이

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제도적 및 설계 ·

운영상 개선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8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4.3.1 내부회계관리제도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과제

외감법과 내부회계관리 제도 모범규준은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제도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

다고 지적된 사항은 추후 외감법과 모범규준의 개정을 통해 개선될 필

요가 있는 부문이다.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 사항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업별 동일 적용

기업의 유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

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공인회계사 집단에서 차등 적용해야 한

다는 의견비중이 85%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수집단

에서는 오히려 현행대로 동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비중이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상장기업 임직원 집단에서는 동일 적용 의견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차등 적용 의견비중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집단간 응답차이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별 적용방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

장 중소기업과 자산 500억원 미만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외감법상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비용과

효익 측면에서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된다.

상장기업에 대한 결과를 보면,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외부감사인이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62.16%,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22.85%로 나타나고 있다. 상장 대기업에 대해

서는 현행대로 외부감사인이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50.61%,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43.49%로 나타나고 있

어, 상장 중소기업과 비교할 경우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83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응답표본 별 결과에서 상장기업

임직원의 52.87%가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응답하

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유형을 상장 대기업, 상

장 중소기업 및 비상장기업 3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제도의 적용

수준을 차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상장 대기업과 상장 중소

기업의 경우 자체평가결과 외부보고 및 공시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

되, 상장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운영 및 내부평가에 있어서 보다 완화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를 적용할 것을 제

안한다. 외부감사인의 확신수준에 있어서는 상장 대기업의 경우 감사의

견을 표명하고,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대로 검토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의 검토(또는 감사)를 면제하고, 자체평가결과도 자율적으로 운

영하도록 하여 과도한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안

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규정을 외감법에서 증권거래법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② 용어의 사용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7.87%가 용어의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나고 용

어사용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용

어의 변경에 찬성하였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사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내고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수용성을 갖추기 위하

여 용어의 개선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③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회계 혹은 재무관련 임원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응답표본을 구분하는 경우에도 모

18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든 집단에서 현행 규정의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규정에서 전문성 결여가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감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내부회계

관리자의 자격요건에 전문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평가 결과 보고방식

상장기업 임직원 집단에서는 현행대로 내부회계관리자가 평가 및 보

고에 관한 책임자를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 집단과 교수 집단에서는 경영자가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책임자를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 수신인과 관련해서는 235명 (42.50%)이 보고서에 대한

최종 수신인으로 주주가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현행 규정대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보고서를 수신해야 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217명

(39.24%)이다. 응답표본 별로 보면, 상장회사 임직원 집단에서 현행

규정을 지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 집

단과 교수 집단에서는 주주가 보고서를 수신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고주기에 대해서는 전체 553명 중 438명 (79.20%)이 보고주기로

연 1회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응답표본에서 뚜

렷하고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 보고주기의 문제점을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주재무제표의 변화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도

기업의 입장에서 제도변화의 2가지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지배 ·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완전 통합 ·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러한 경우 경영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지배 ·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각각 별도로 운영하고 평가보고서만 지배

회사에서 검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지배 · 종속회사간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85

의 내부통제제도 연계가 부족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어려울 수 있다.

설문결과에서 ‘연결재무제표 중심 설계 • 운영’ 에 대한 응답이 전체

응답표본의 23.51%로 가장 적었으나, 교수집단의 결과만 보면 동일한 항

목에 대한 응답이 42.22%로 가장 많았다. 제도의 재정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상장기업 임직원과 공인회계

사 집단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교수집단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배회

사 이사와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이 자회사에 대하여 얼마나 영향을 줄 것

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은 후에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배 · 종속회사 간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는 연결감사인이 타감사인의 감사절차를 자신

의 책임하에 둘 것인지, 타감사인의 보고서만 책임 구분하여 사용할 것

인지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지배회사의 외

부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연결조정분개)에 대한

검토만 수행하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을 단순히 취합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표본 별 결과

를 보면, 교수집단과 상장기업에 대한 검토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 집

단은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종속회사 담당 외부감

사인을 활용하는 방안’ 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고 있다. 검토업무의 주

체가 공인회계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집단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의견을 보이는 교수집단의 응답과 동

일하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또는 감사)는 타감사인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8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또한 사후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배 · 종속회사 감사인 간의 책임분

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3.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과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제도 구성요소, 부정방지 프로그램 및 내부회

계관리규정의 세부항목에 관한 실태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조

사 결과에서 문제영역으로 드러난 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나

라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또

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문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발견된 취약점을 경영자 및 관련 임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인지시키고 개

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취약하거나 미비한 것으

로 나타난 부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내부통제제도 구성요소

내부통제제도의 5가지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

제활동, 정보와 의사소통 및 모니터링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통

제환경과 모니터링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제환경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 전사적 내부통제제도를 관리

하는 조직의 구성, 경영진의 이해와 지속적 감독 등이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부문에서는 내부감사부서의 실효성이 가

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② 부정방지 프로그램

우리나라 기업의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보통수준 이하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윤리강령, 채용기준과

인사규정 2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보통수준 이하로 평가되고 있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87

다. 특히,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장 대기업과 비교하여 문제점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표본 별 결과를 보면, 상장기업 임직원들은 자신이 속한 회사의

부정방지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전반적으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대한 검토경험이 많은 공인

회계사들은 전반적으로 보통수준 이하의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되는 9가지 세부사항 가운데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원 · 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및 ‘주식회사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 · 공시를 지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원 · 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이 가장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제도적 요건 충족 정도

상장 대기업의 요건 충족 정도에 대해 상장기업 임직원은 보통수준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와 교수는 보통수준의 평

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는 응답표

본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 대체로 보통수준 미만의 평가를

하고 있다.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대기업과 자산 500억원 이상 비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를 보면, 모든 응답표본에서 부정적인 평가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인회계사 집단이 비상장 기업의

요건 충족 정도를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장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내부회계관

리제도를 설계 · 운영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8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4.3.3 내부회계관리제도 효익과 비용에 관한 인식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으로 기업들은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 측면에서는

자산보호, 부정의 예방과 적발, 자본조달 비용의 감소 등과 같은 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업에 종사하는 관련

임직원과 공인회계사 집단은 전반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을 크

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무제표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 , ‘회계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개선’ ,

‘자산의 보호’ 및 ‘부정의 예방 및 적발’ 효과에 대해 긍정적 또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자본

조달 비용의 감소’ , ‘외국자본 유치의 용이’ ,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응답표본 별 평가를 비교해보면, 상장 대기업 임직원 집단은 재무

제표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 , ‘자산의 보호’ 및 ‘부정의 예방

및 적발’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상장 중소기업 임직

원 집단은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인회계사 집단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해 전반적

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인회

계사 집단은 외국자본 유치의 용이’ 와 ‘자산의 보호’ 를 제외한 모

든 항목에서 상장기업 임직원 집단의 평가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기업의 임직원은 도입효과에 대하여 중립적 또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반면에, 공인회계사 집단은 오히려 회의적인 평가를 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비용 대비 효익에 대한 평가결과는 회의적인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장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기업에서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비용 대비 효익이 보통수준 미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의식 및 실 태 조 사 189

비상장 기업, 중소기업일수록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응

답표본 별 결과를 보면, 교수 집단과 비교하여 상장기업 임직원 및 공

인회계사 집단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시행이 회계정보의 품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2006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내부회

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대한 기업들의 적용실태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

인들의 검토현황을 종합분석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제도 개선방향을 모

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외국의 제도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하고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적용하는 이해관계자

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내용과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의 요약과 이를 근거

로 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 2006년도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적용실태와 도입효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

32%의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모범

규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적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에 비해 더

많이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하고,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하는 기업들은

절대적으로 더 큰 재량적 발생액을 보고하고 덜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대한 취약점이 보고되지 않은 기업들의

회계정보의 품질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내부

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도입이 회계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

제 5장 결 론 191

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 중 상당수의 회사가 아직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외감법규정과는 달리 반드

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계정

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취지를 생

각할 때 본 연구의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의 적용대상기업들에 대해서 적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미국, 일본, 영국의 내부

통제 관련 제도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제도와 외국의 제도를 비교

한 결과, 적용범위, 용어의 사용,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내부회계

관리제도 내부평가결과 보고방식 등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각종 제도와 규정이 기업

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절차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외국의

제도들은 회계투명성 확보 관점에서 시행결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

하도록 요구한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회계관리 제도(재무보고내부통제) 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내부통제는 이러한 회계투명성 확보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제하고 문서화하고 평가하여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즉, 수탁책임을 가진 경영자가 위탁자인 주주에게 회계투명성 확보 체제의

점검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

영원리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재정리되어야 한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정책

제안 내용들은 이러한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한 것이다.

제4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내부통제제도 구성요소 가운데 통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 전사적 내부통제제

도를 관리하는 조직의 구성, 경영진의 이해와 지속적 감독, 내부감사 부

19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서의 실효성 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해당 부문에

대해 경영자는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외부감사인은

전문가적 주의를 기울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필

요가 있다. 부정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에서는 상장기업 임직원

들의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에 공인회계사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인회계사들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관점에서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정방지 프로그램

은 전반적으로 취약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또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경영자 및 임직원에게 적극적

으로 인지시키고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외감

법 상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대한 충족 정도를 평가한 결과에서 미비

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은 법률위배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요

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규정과 관련한 운영효과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담당 임직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비용-효익 측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회의적이라 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이

‘재무제표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 , ‘회계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개선’ , ‘자산의 보호’ 및 ‘부정의 예방 및 적발’ 에는 어느 정

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자본조달 비용의 감소’ , ‘외국

자본 유치의 용이’ ,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효과에 대

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비용 대비 효익은 상장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기업에

서 보통수준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효

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의 시행이 기업들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하여 효익에 대한 인식수준을 개선

제 5장 결 론 193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당국은 추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에 있어서 비상장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충하고, 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외국제도의 검토와 설문조사를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기업의 유형을 상장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 및 비상장기업 3가

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제도의 적용수준을 차등화 시킬 필요가 있

다. 구체적으로, 상장 대기업과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평가결과 외

부보고 및 공시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상장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운영 및 내부평가에 있어서 보다 완화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모범규

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외부감사인의 확신수

준에 있어서는 상장 대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상장 중소기

업의 경우 현행대로 검토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상장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또는 감사)를

면제하고, 자체평가결과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과도한 비용부

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안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규정을

외감법에서 증권거래법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비

상장회사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에서 금융

기관이나 상장회사의 종속회사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동 제도와 관련된

업무가 회사 전 구성원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업무임에도 회계부서의

업무로만 간주되는 실무상의 문제점과 아울러 다른 국가들과 용어상 불

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추후 용어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전문성 요건을 추가하기 위하여

19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회계 혹은 재무관련 임원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경영자가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제무제표의 변화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비와 관

련해서는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앞서 지배회사 이사와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이 자

회사에 대하여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배 · 종속회사 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외부감사인의 검토(또는 감사)는 종속회사의 타감사

인을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후적인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지배 · 종속회사 감사인 간의 책임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현재 시점에서 실증분석, 외국제도의

검토, 관련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

서 제도도입 이후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현재와 다른 개선

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안이 정책수립에 있어

서 지속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특히, 제도도입이 근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

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시간이나 자료의 제약상 모든 관련 변수를 고

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실증분석과 외국제도의 검토와

더불어 관련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적, 실무적 개

선과제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언

김득갑. 2004. 유럽 기업지배구조의 현황과 전망(2003.12.30). 삼성경제연구

소.

김정옥 배길수. 2006. 기업의 특성이 회계보수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1권 제1호): 69-96.

김효진 · 김정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6. 상장협연구(제54호): 176-204.

강인준. 2006. 내부감사메뉴얼(개정 2판). 영화조세통람.

권수영 · 이재은. 2006.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원활한 국내 정착방안에 대

한 연구. 회계저널(제15권 제1호): 115-145.

내부회계관리 제도운영 위원회 . 2005a. 내부회계관리 제도모범 규준 (2005.6.2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____________. 2005b. 내부회계관리 제도모범규준 적용의 견서 05-1: 내부회

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시행시기 (2005.6.2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____________. 2005c .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해설서 (2005.12.2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____________. 2006. 내부회계관리 제도모범규준 적용의 견서 06-1: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 규준 시행시기의 적용 (2006.12.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____________. 2007. 내부회 계 관리 제도모범 규준 중소기 업 적 용해 설서 공개초

안 (2007.6.4)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백원선 · 이수로. 2004. 보수주의, 이익지속성 및 가치평가. 회계학연구(제29호

제1호): 1-27.

삼일포럼 . 2005.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과 과제. 삼일회계법인.

신현걸. 2007.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 현황분석. 회계저널(제16권 제1호):

107-128.

연합뉴스. 2007.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 제도 적용

배제 건의.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06-04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 = LS D &office_id=098&artid

e_id=0000231255&section_id=117&menu_id=117.

이명곤 김우영 · 김종현. 2007.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과 기업특

19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성. 회계정보연구(제25권 제2호): 161-194.

이명곤. 이세철. 이혜경. 2005. 중소기업 내부통제제도의 구축방향. 회계저널

(제14권 제3호): 37-67.

이한규. 200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한 고찰. 國會報 418(2001.8):

128-131.

이재은. 2007.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상장회사

감사회 회보(제85호): 16-18.

재정 경 제부. 2001. 기 업 구조조정 촉진 법 운용방향. 보도참고자료 (2001.7).

재정경제부. 200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정대, 일본의 신희사법상의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2006. 상

장협연구(제54호): 138-175.

정석우. 2006.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과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대응방안. 상장

회사감사회 회보(제75호): 3-5 .

정현재. 2005. 영국의 기업지배구조와 사례: 묘모의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리 뷰 (제 19호): 22-37.

조현우 · 유경연. 2006.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정보의 신뢰성. 회계와 감사연

구 (제 44호): 119-14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5.5.31. 개정: 법률 7524히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4.1. 개정: 대통령령 18351

호].

증권거래소. 2004. 해외 주요국의 기업지배구조(2004.10).

한국금융연구원. 2006. 일본 금융청, 내부통제체계 감사지침 공표. 주간금융브

리프 (제15호 48권).

____________. 2005a.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 요령

(2005.3.29). 한국공인회계사회.

____________. 2005b.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2005.6.28). 한국공인회계

사회

____________. 2005c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제정안내(2005.6.28). 한

국공인회계사회

____________. 2006.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2006.8.29). 한국

공인회계사회

참고문헌 197

Ashbaugh- Skaife, H ., D . Collins, and W . Kinney. 2005. The Discovery

and Consequences of Internal Control Deficiencies Prior to

SOX-mandated Audits. Working Paper, U niversity of W isconsin,

U niversity of Iowa, and U 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Becker, Connie L ., Mark L . DeFond, J Jiambalvo, and K .R .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Spring): 1-24.

Bernstein , L and J . Siegel. 1979. The Concept of Earnings Quality.

Financial Analysts Journal 39: 72-75.

Bryan , S and S . L ilian . 2005. Characteristics of Firm s with Material

Weaknesses in Internal Control: As Assessm ent of Section 404 of

Sarbanes O xley . Working Paper, Wake Forest U niversity and Baruch

College.

Bulkeley, William . M. and Robert Tomsho. 2005. Kodak to Get

Auditors' Adverse View . Wall Street Journal (January 27).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COSO). 1992.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COSO Report. A IC PA .

____________. 2004. Enterprise R isk Management-Integrated

Framework: Executive Summary and Framework and Enterprise R isk

Management. Integrated Framework: Application Techniques, Vol. 2.

A IC P A .

____________. 2006a.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

Guidance for Smaller Public Companies. (July 11, 2006). COSO.

____________. 2006b. New Guidance for Small Businesses to Be

Released :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 Guidance for

Smaller Public Companies. news release (July 7, 2006) available at

website: http://www.coso.org/publications/SB_New srelease .pdf.

DeFond, M and J . Jiambalvo. 1991. Incidence and Circumstances of

Accounting E rro rs . The Accounting Re view 66: 643-655.

Doyle , Je ffre y , Weili Ge, and Sarah M cVay. 2005. Determinants of

19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Weakness i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Working

Paper, U niversity of Utah, U niversity of Michigan, and New York

U n iversity .

Doyle , Je ffre y , Weili Ge, and Sarah M cVay. 2006. Accruals Quality and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Working Paper.

Ernst & Young. 2005. Emerging Trends in Internal Controls: Fourth

Survey and Industry In sigh ts(September).

Financial Executives International(F E I) . 2005a. Sarbanes-O xley Section

404 Implementation: Practices of Leading Companies. F E I Executive

Report(May).

____________. 2005b. F E I Special Survey on Sarbanes-O xley Section

404 Implementation : F E I Executive Sum m ary(March) .

____________. 2006. F E I Special Survey on Sarbanes-O xley Section

404 Implementation : F E I Executive Sum m ary(March) .

Financial Reporting Council. 2005. Internal Control Revised Guidance

For Directors on the Combined Code.

Ge, W eili. and S . M cVay. 2005. The Disclosure of Material Weakness

in Internal Control after the Sarbanes-O xley Act. Accounting

Horizons 19: 137-158.

Ham m ersley, Jacqueline S ., Linda A . M yers, and Chatherine

Shakespeare. 2005. Market Reactions to the Disclosure of Internal

Control W eaknesses an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W eaknesses

under Section 302 of the Sarbanes Oxley Act of 2002.

Jensen , K . L . and J . L . Payne. 2003. Management Trad e -O ffs of

Internal Control and External Auditor Expertise .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 22 No. 2: 99-119.

Kang, J . S . and J . Kim . 2006. The Corporate Internal Control System s

in the U.S and Korea . 한국회계정보학회 주계국제학술발표대회 2006년

11월 18일 국제학술연구발표논문.

Kinney, William . 2000. Research Opportunities in Internal Control

Quality and Quality Assurance . Auditing 19: 83 — 90.

참고문헌 199

Kinney, W ., and L . McDaniel. 1989. Characteristics of Firm s Correcting

Previously Reported Quarterly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1: 71-93.

Krishnan, J . 2005. Audit Committee Quality and Internal Control: An

Empirical A nalysis . The Accounting Review 80: 649-675.

Penman, S H . and X iao -Jun Zhang. 2002. Accounting Conservatism ,

the Quality of Earnings, and Stock Returns. The Accounting Review

77 (A pril): 237-264.

P re ss , Eric G. and Joseph B . Weintrop. 1990. Accounting-Based

Constraints in Public and Private Debt Agreements: Their Association

with Leverage and Impact on Accounting Choi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2: 65 — 95.

PricewaterhouseCoopers(PwC). 2007a. Benchmarking of Adverse

Opinions and Material W eakness, PwC ’ s Internal Tracking of 404

Reporting (April 27).

____________. 2007b. SEC and PCAOB Adopt New Section 404

Guidance for Auditors and Management. PwC Internal R&Q Alert(25,

May).

____________. 2007c . Benchmarking of Adverse Opinions and Material

W eakness, PwC’ s Internal Tracking of 404 Reporting (August 31).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 2003. Management's

Reports o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nd Certification

of Disclosure in Exchange Act Periodic Reports. 2〇 〇 3.6.11.available

at website : http://www.sec .gov/ru les/final/33_8238.htm.

____________. 2006a.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in

Exchange Act Periodic Reports of Non-accelerated F ile rs and Newly

Public Companies. 17 CER PA R TS 210, 228, 229, 240 and 249

Release Nos. 33-8760; 34-54942; File Nos 7 -06-03.

____________. 2006b. Further Relief From the Section 404

Requirements for Smaller Companies and Newly Public Companies.

For Immediate Release 2006-10.

2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__________ . 2006c . Statements of SEC Acting Chief Accountant Scott

Taub and Corporation Finance Division Director John White

Regarding New COSO Guidance on Section 404 Compliance. Press

Release . 2006—114. available at website:

http://www.sec .gov/news/press/2006/2006-114.htm.

__________ . 2〇 〇 6d. Management’ s Report O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17 CFR Parts 210, 240 and 241 [Release No's .

33-8762; 34-54976; File No. S 7-24-06 ] R IN 3235-A I66 and

3235-A I79. available at website:

http://www.sec .gov/ru les/proposed/2006/33-8762.pdf.

__________ . 2006e . Final Report of the A dvisory Committee on

smaller Public Companies to the U .S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April 23). available at website:

http://www.insidesarbanesoxley.com/2006/03/final- report- of-adviso r

y-com m ittee — on.asp.

__________ . 2007a. Amendments to Rules Regarding Management'

Report o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17 CFR PA R TS

210, 228, 229 and 240 [RELEA SE NOS. 33-8809; 34-55928;

F R -7 6 ; File No. S 7-24-0 6 ] R IN 3235-A J58 available at website :

http://www.sec .gov/ru les/final/2007/33-8809.pdf

__________ . 2007b.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Management's

Report o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Under Section

13(a) or 15(d)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7 CFR

P A R T 241 [RELEA SE NOS. 33-8810; 34-55929; F R -7 7 ; File No.

S 7-24-06 ] available at website :

http://www.sec .gov/ru les/interp/2007/33-8810.pdf

__________ . 2007c . SEC Approves PCAOB Auditing Standard No. 5

Regarding Audits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dopts Definition of "Significant Deficiency". Press release (Ju ly .25.

2007) available at website :

http://www.sec .gov/news/press/2007/2007-144.htm

참고문헌 201

Tafara , E ., 2006. A Race to the Top: International Regulatory Reform

Post Sarbanes- O xley . Statement by SEC Sfa//(September) .

The Auditing Practices Board(A PB ). 2006. The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 : Requirements of Auditors under the Listing

Rules of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and the Irish Stock

Exchange. APB Bulletin.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1992.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http://www.coso.org/ publications.

The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PCAOB). 2004.

PCAOB Auditing Standard No. 2. An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Performed in Conjunction With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PCAOB Release No. 2004-001 (March 9).

____________. 2005a. PCAOB Auditing Standard No. 4. Reporting on

Whether a Previously Reported Material Weakness Continues to

E x is t , PCAOB Release No. 2005-015 (Ju ly 26).

____________. 2005b. Proposed PCAOB Auditing Standard - Reporting

on the Elimination of a Material W eakness. PCAOB Release No.

2005-002 (March 31).

____________. 2006a. Board Proposes Revised Auditing Standard o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Press Release. Washington,

DC(December 19).

____________. 2006b. Proposed Auditing Standard - An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at is Integrated with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and Related Other Proposals. PCAOB

Release No. 2006_007(December 19).

____________. 2007a. Board Approves New Audit Standard Fo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nd separately, Recommendations

on Inspection Frequency Rule. Press Release. Washington DC(May

24): available at website:

http://www.pcaob.org/News_and_Events/News/2007/05-24.aspx.

20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____________. 2007b. Auditing Standard No. 5 - An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at is Integrated with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and Related Independence Rule and Conforming

Amendments. PCAOB Release No. 2007-005 (May 24). AS 5 is

available on the PCAOB's website:

http://pcaobus.org/Rules/Docket_021/2007-05-24_Release_No_2007-

005.pdf.

Watts, R . L . 2003. Conservatism in Accounting. Part I :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Working Paper. U niversity of Rochester.

____________. 2003. Conservatism in Accounting. Part I I : Evidence and

Research Opportunities. Working Paper. U niversity of Rochester.

Wright, A ., and S . Wright.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Assessm ents of Internal Control Strength and Error Occurrence,

Impact and Cause.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27 (Winter):

58-71.

經濟産業省. 2007. 노又亍 厶 管理基準 追 補 版 (財 務 報 告 ί二係조I T 統制方사夂 노

又 )(2007.3.30).

企業計審議. 2007. 財務報告 ί 係조內部統制이評價及"'監査이基準"ί 財務報告

ί 係 조 內 部 統 制 이 評 價 及 "'監 査 ί +t 조實施基準이設定 ί ο 나Τ ( 意見書 )

(2007.2.15).

永石一郞. 2004. 內部統制노又亍 厶 構築義務는쓴이主張•立證이責任構造. 一橋法

學 第 3卷 第 2號 (2004.6): 361.

鍋野 敬一. 2007. 産 業 省 이 「財務報告 ί 係조I T 統制方가: 义 >又」 2007. 3.14.

available at website:

http://www.atmarkit.co.jp/im/cbp/special/five_ jsox2/00.html.

J - SOX 対 応 促進 協 議 会 .J -S O X Preparatory Association(JS P A ). available

at website: http://www.j - sox .org.

부 록

설 문 지

20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제 1 부 : 응답자 특성에 관한 조사

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상장대기업 임직원 ② 상장중소기업 임직원 ③ 공인회계사 ④ 교수

(여기서 어떠한 직업을 체크했느냐에 따라 다음 화면이 달라짐)

다 음

(제 1 부 1에서 ①로 응답한 경우)

2.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① 사장 ② 부사장 ③ 전무 ④ 상무(혹은 상무보)

⑤ 부장 ⑧ 과장 ⑦ 기 타 ( )

3.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내부회계관리자 ②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③ 재무담당 본부장 혹은 실장 혹은 이사

④ 회계담당 본부장 혹은 실장 혹은 이사 ⑤ 재무팀장

⑥ 회계팀장 ⑦ 감사팀장 ⑧ 기타 ( )

4. 귀하께서는 이사회에 소속되는 등기이사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귀사에서 2004회계년도부터 2006회계년도까지 발생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비용(계약금액 포함)은 전부 얼마입니까?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비용

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 비용,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비용, 기타 발생비용 등

이 포함됩니다. 단,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비용은 제외됩니다.

① 없음(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구축되지 않음) ② 삼천만원 미만③ 삼천만원 이상 〜 오천만원 미만 ④ 오천만원 이상 〜 일억원 미만

⑤ 일억원 이상 ~ 삼억원 미만 ⑥ 삼억원 이상 ~ 오억원 미만

⑦ 오억원 이상 〜 십억원 미만 ⑧ 십억원 이상

6. 귀사가 소속된 산업의 명칭은?

7. 귀사의 총자산 규모는? (

( )

)억원

부록 : 설문지 205

제 2 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상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

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모

든 기업(다만, 적용시기에 있어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일부기업 제외I)은 의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겨卜운영해야하며 외부 감사인은 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및 외부감사인의 의견수준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

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질문 1’ 번에서 ① 찬성 한 경우 질문 1-2’ 를 생략하고 ‘질문 2’로 바로 갑니다. 1-2’ 로 갑니다.

질문 1’ 번에서 ② 반대’ 한 경우 생략없〇 ‘질문

1-2.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및 외부감사인의 의견수준을 차등

화한다면 어떠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1)에서 5)까지 기업들에 대하여 각각 적절한 방식을 선택(①, ②, ③중 택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외감법상

적용대상에서 제외

외감법상 적용대상에 포함

외부감사인이 검토의견 표명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 표명

1) 상장 대기업 ① ② ③

2) 상장 중소기업 ① ② ③

3)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 장대기업

① ② ③

4)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 장중소기업

① ② ③

5) 자산 500억원 미만 비상 장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 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① ② ③

2.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의하면 상장대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가 작성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와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가 작성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소극적 확신

(중요한 취약점의 발견 여부)을 표명하면 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소극적 확신의 표명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20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은 적극적 확신(즉,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부에 대한

판단)을 표명하여야 한다.

3. 미국의 PCAOB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해당되는 사항

을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Reporting(ICFR)’ 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관련법규와 규정에서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초점을 둔 내부통제제도의 의미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라는 용어사용에 대하 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재무보고내부통제’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내부회계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회계보고 내부통제’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내부제어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 기타 ‘ ( )’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외감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

우에는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요건 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② 회계 혹은 재무관련 상근이사로 규정해야 한다.

③ 회계 혹은 재무관련 임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비등기이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5. 국가별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1) 평가 및

보고 책임자, 2) 보고서 수신인, 3) 평가 및 보고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미 국 한 국 일 본 영 국평가 및 보고 책임자(작성

주체)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담당

임원 등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경영자 이사회

보고서수신인

주 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주주로 추정됨.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음.

주주

평가 및 보고 주기(작성

주기)연 1회

내부회계관리 자 : 연 2회, 감사(위원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부록 : 설문지 207

아래 1)부터 3까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각각 1개씩 선택하여 주

십시오.

1) 평가 및 보고 책임자 (작성주체)

① 경영자 ② 내부회계관리자 ③ 감사(위원회) ④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 ⑤ 이사회

2) 보고서 수신인 ① 주주 ② 이사회 ③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3) 평가 및 보고 주기 (작성주기)

① 연 1회 ② 반기 1회(연 2회)

6. 추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어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되면 내부회

계관리제도의 범위가 연결재무제표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배회

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 사항은 개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설계·운영

하며,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작성절차에만 초점을 둔다.

② 개별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설계·운영

해야 한다.

7.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어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범위가 연결재무제표로 확대된다면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검토의견은 어떠한 방식으로 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연결조

정분개)에 대한 검토만 수행하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단순히 취합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첨부

해야 한다.

②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별도의 검토절차를 수행하고 의견을 표명하되,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

리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표명된 의견을 인

용해야 한다.

③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별도의 검토절차를 수행하고 의견을 표명하되, 감사기준에 따른 타감사

인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된다면(독립성, 타감사인과 감사계획

협의 등),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종속회사 담당 외부

감사인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뿐만 아

니라,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도 모든 검토절차를 수행

하여야 한다.

20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제 3 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상 문제점에 관한 조사

1. 귀사의 경우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아래의 15개 항목

중에서 세 개 이내(즉,1개 혹은 2개 혹은 3개)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항____________ 목

1) 통제환경: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효과적인 감독기능 ( )

2) 통제환경: 기업전체의 내부통제제도를 관리 · 운영하는 조직의 구성 ( )

3) 통제환경: 부정위험 평가, 방지 및 발견된 부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 ( )

4) 통제환경: 경영진의 회계정책 · 회계절차 수립 및 이에 대한 경영진 ( )의 이해와 지속적 감독

5) 통제환경: 비일상적이고 복잡한 거래에 대한 통제절차 ( )

6) 위험평가ᅡ: 공식적인 기업위험 평가·관리 프로세스의 마련 ( )

7) 통제활동: 전사적 수준의 통제 설계 · 운영과 이에 대한 문서화 ( )

8) 통제활동: 회계결산, 재무자료 작성 및 공시자료 작성에 관한 절차 ( )와 능력

9) 통제활동: 사업부문, 지사 및 종속회사에 대한 효과적이고 일관된 ( )통제

10) 정보와 의ᅵ사소통: IT/회계정보시스템의 통제를 위한 적절한 별도의 ( )체계 구축

11) 정보와 의사소통: 재무보고에 이용되는 최종 사용자 프로그램(예: ( )엑셀문서 등)과 데이 터에 대한 통제

12) 모니터링: 위험과 통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충분한 이해 ( )

13) 모니터링: 내부감사 부서의 독립성, 적격성 및 실효성 ( )

14) 모니터링: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에 대한 공식적인 통제나 모니터링 ( )

15) 모니터링: 아뭇소싱된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와 감독 ( )

2. 귀사의 상황을 각 항목별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세 부 사 항 1

1) 윤리강령2) 내부고발제도 및 내부고발

자 보호 프로그램

3) 채용기준 및 인사규정

4) 부정적발 또는 혐의 발견 시 저리 절자

5)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감독

6) 부정위험 평가 및 이를 관 리하기 위한 통제활동

잘 구축되어 (실행되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잘 구축되어 (실행되고)

있다

①1

②1

③ ④1

1①

1② ③

1④ ⑤

①1

②1

③ ④1

1①1

1②1

③1

④1

1①1

1②1

③1

④1

1①

1② ③

1④ ⑤

부록 : 설문지 209

3. 귀사에서 가장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두 개 이내(즉, 1개 혹은 2

7Η) 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 )

②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

③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 ( )항

④ 회계정보를 기록 . 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 . 디스켓 그 밖의 정 ( )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방법과 우I조 · 변조 · 훼손 및 파기의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⑤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원 · 직원의 업무분장과 책 ( )임에 관한 사항

⑧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 )

⑦ 회계정보를 작성 · 공시하는 임 ·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⑧ 주식회사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 )의 작성 · 공시를 지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원 · 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⑨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원 · 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 )

4.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외

감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대부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I 1

보통이다

1 1

대부분충족하고

있다1

1) 상장 대기업 ①1

②1

③1

④1

⑤1

2) 상장 중소기업

3) 자산 500억원

대기업

이상 비상장

①1

②1

③1

④1

⑤11

①1

1

②1

1

③1

1

④1

1

⑤1

4) 자산 500억원

중소기업

이상 비상장 1

1

1

1

1

제 4 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과 비용에 대한 조사

1. 귀사의 경우 외감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의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기대효과를 다음의 항목별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21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구_______ 분 효과적이지 보통이다 효과적이다않다

1) 재무제표의 정확성 및 신뢰성2) 회계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개선

향상인식

① ② ③ ④ ⑤

3) 자본조달 비용의 감소 ① ② ③ ④ ⑤4) 외국자본 유치의 용이 ① ② ③ ④ ⑤5) 자산의 보호 ① ② ③ ④ ⑤6) 부정의 예방 및 적발 ① ② ③ ④ ⑤7)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① ② ③ ④ ⑤

2. 위의 설문에 응답한 효익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초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지않다

1 1

보통이다

1 1

매우 그렇다

1

1) 상장 대기업 ①1

②1

③1

④1

⑤1

2) 상장 중소기업

3) 자산 500억원 대기업

이상 비상장

①1

②1

③1

④1

⑤1

①1

②1

③1

④1

⑤1

4) 자산 500억원 중소기업

이상 비상장① ② ③ ④ 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 설문지 211

(제 1부 1에서 ②로 응답한 경우)

2.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① 사장 ② 부사장 ③ 전무 ④ 상무(혹은 상무보)

⑤ 부장 ⑧ 과장 ⑦ 기 타 ( )

3.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내부회계관리자 ②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③ 재무담당 본부장 혹은 실장 혹은 이사

④ 회계담당 본부장 혹은 실장 혹은 이사 ⑤ 재무팀장

⑥ 회계팀장 ⑦ 감사팀장 ⑧ 기 타 ( )

4. 귀하께서는 이사회에 소속되는 등기이사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귀사에서 2004회계년도부터 2006회계년도까지 발생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비용(계약금액 포함)은 전부 얼마입니까?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비용

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 비용,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비용, 기타 발생비용 등

이 포함됩니다. 단,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비용은 제외됩니다.

① 없음(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구축되지 않음) ② 삼천만원 미만③ 삼천만원 이상 〜 오천만원 미만 ④ 오천만원 이상 〜 일억원 미만

⑤ 일억원 이상 ~ 삼억원 미만 ⑥ 삼억원 이상 ~ 오억원 미만

⑦ 오억원 이상 〜 십억원 미만 ⑧ 십억원 이상

6. 귀사가 소속된 산업의 명칭은? ( )

7. 귀사의 총자산 규모는? ( )억원

제 2 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상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

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모

든 기업(다만, 적용시기에 있어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일부기업 제오I)은 의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겨卜운영해야하며 외부 감사인은 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및 외부감사인의 의견수준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

21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질문 1’ 번에서 ① 찬성 한 경우 ‘질문 1-2’ 를 생략하고 질문

2’ 로 바로 갑니다.

문 1-2’ 로 갑니다.

질문 1 번에서 ② 반대’ 한 경우 생략없이 ‘질

1-2.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및 외부감사인의 의견수준을 차등

화 한다면 어떠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1)에서 5)까지 기업들에 대하여 각각 적절한 방식을 선택(①, ②, ③ 중 택

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외감법상

적용대상에서제외

외감법상 적용대상에 포함

외부감사인이 검토의견 표명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 표명

1) 상장 대기업 ① ② ③

2) 상장 중소기업 ① ② ③

3)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 장대기업

① ② ③

4)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 장중소기업

① ② ③

5) 자산 500억원 미만 비상 장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 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① ② ③

2.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의하면 상장대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가 작성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와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가 작성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소극적 확신

(중요한 취약점의 발견 여부)을 표명하면 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소극적 확신의 표명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은 적극적 확신(즉,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부에 대한

판단)을 표명하여야 한다.

3. 미국의 PCAOB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해당되는 사항

을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Reporting(ICFR)’ 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관련법규와 규정에서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초점을 둔 내부통제제도의 의미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라

부록 : 설문지 213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라는 용어사용에 대하 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재무보고내부통제’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내부회계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회계보고 내부통제’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내부제어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 기타 ‘ ( )’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외감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

우에는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요건 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② 회계 혹은 재무관련 상근이사로 규정해야 한다.

③ 회계 혹은 재무관련 임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비등기이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5. 국가별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1) 평가 및

보고 책임자, 2) 보고서 수신인, 3) 평가 및 보고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미 국 한 국 일 본 영 국평가 및 보고 책임자(작성

주체)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담당

임원 등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경영자 이사회

보고서수신인

주 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주주로 추정됨.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음.

주주

평가 및 보고 주기(작성

주기)연 1회

내부회계관리 자 : 연 2회, 감사(위원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아래 1)부터 3까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각각 1개씩 선택하여 주

십시오.

1) 평가 및 보고

책임자 (작성주체)

① 경영자 ② 내부회계관리자 ③ 감사(위원회)

④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 ⑤ 이사회

2) 보고서 수신인 ① 주주 ② 이사회 ③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3) 평가 및 보고

주기 (작성주기)① 연 1회 ② 반기 1회(연 2회)

21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6. 추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어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되면 내부회

계관리제도의 범위가 연결재무제표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배회

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 사항은 개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설계·운영

하며,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작성절차에만 초점을 둔다.

② 개별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설계·운영

해야 한다.

7.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어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범위가 연결재무제표로 확대된다면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검토의견은 어떠한 방식으로 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연결조

정분개)에 대한 검토만 수행하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단순히 취합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첨부

해야 한다.

②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별도의 검토절차를 수행하고 의견을 표명하되,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

리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표명된 의견을 인

용해야 한다.

③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별도의 검토절차를 수행하고 의견을 표명하되, 감사기준에 따른 타감사

인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된다면(독립성, 타감사인과 감사계획

협의 등),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종속회사 담당 외부

감사인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뿐만 아

니라,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도 모든 검토절차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 3 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상 문제점에 관한 조사

1. 귀사의 경우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아래의 15개 항목

중에서 세 개 이내(즉, 1개 혹은 2개 혹은 3개)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설문지 215

항____________ 목

1) 통제환경: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효과적인 감독기능 ( )

2) 통제환경: 기업전체의 내부통제제도를 관리 · 운영하는 조직의 구성 ( )

3) 통제환경: 부정위험 평가, 방지 및 발견된 부정에 대한 적절한 대 ( )으

4) 통제환경: 경영진의 회계정책 · 회계절차 수립 및 이에 대한 경영 ( )진의 이해와 지속적 감독

5) 통제환경: 비일상적이고 복잡한 거래에 대한 통제절차 ( )

6) 위험평가ᅡ: 공식적인 기업위험 평가·관리 프로세스의 마련 ( )

7) 통제활동: 전사적 수준의 통제 설계 · 운영과 이에 대한 문서화 ( )

8) 통제활동: 회계결산, 재무자료 작성 및 공시자료 작성에 관한 절 ( )차와 능력

9) 통제활동: 사업부문, 지사 및 종속회사에 대한 효과적이고 일관된 ( )통제

10) 정보와 의사소통: IT/회계정보시스템의 통제를 위한 적절한 별도 ( )으I 체계 구축

11) 정보와 의사소통: 재무보고에 이용되는 최종 사용자 프로그램 ( )(예: 엑셀문서 등)과 데이 터에 대한 통제

12) 모니터링: 위험과 통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충분한 이해 ( )

13) 모니터링: 내부감사 부서의 독립성, 적격성 및 실효성 ( )

14) 모니터링: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에 대한 공식적인 통제나 모니 ( )터링

15) 모니터링: 아뭇소싱된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와 감독 ( )

2. 귀사의 상황을 각 항목별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

1) 윤리강령

2) 내부고발제도 및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3) 채용기준 및 인사규정

4) 부정적발 또는 혐의 발견 시 처리 절차

5)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감 독

6) 부정위험 평가 및 이를 관리하 기1 위한 통제활동

21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3. 귀사에서 가장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두 개 이내(즉, 1개 혹은 2

구개)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 )

②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

③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 )사항

④ 회계정보를 기록 · 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의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방법과 위조 · 변조 · 훼손 및 ( )파기의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⑤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원 · 직원의 업무분장과 ( )책임에 관한 사항

⑧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 )

⑦ 회계정보를 작성 · 공시하는 임 ·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 )

⑧ 주식회사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 ·공시를 지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원 · 직원의 (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⑨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원 · 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 ( )항

4.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외

감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제 4 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과 비용에 대한 조사

1. 귀사의 경우 외감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의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기대효과를 다음의 항목별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설문지 217

2. 위의 설문에 응답한 효익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초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제 1부 1에서 ③으로 응답한 경우)

2.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① Partner ② Director ③ Manager④ In-charge ⑤ Staff ⑧ 기타 ( )

3. 귀하께서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한지 몇 년 되셨습니까? ( )년

4. 귀하의 경력상 주된 업무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회계감사 ② 경영컨설팅 ③ 세무

④ M&A 관련업무 ⑤ 기타 ( )

5. 귀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① Big4 회계법인 ② non- Big4 회계법인 ③ 감사반 ④ 기타 ( )

6. 귀하께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관련 업무를 수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상장대기업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다.

② 상장중소기업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다.

③ 기타(비상장기업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다. 혹은 어떤 기업에 대

한 경험도 전혀 없다.)

(위의 6에서 어떠한 항목을 체크했느나에 따라 다음 화면이 달라집니다.)

다 음

(제 1 부 6에서 ①로 응답한 경우)

제 2 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상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

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모

든 기업(다만, 적용시기에 있어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일부기업 제외I)은 의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겨卜운영해야하며 외부 감사인은 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및 외부감사인의 의견수준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

부록 : 설문지 219

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질문 1’ 번에서 ‘① 찬성 한 경우 질문 1-2’ 를 생략하고 ‘질문 2’

로 바로 갑니다.

1-2’ 로 갑니다.

질문 1’ 번에서 ② 반대’ 한 경우 생략없〇 ‘질문

1-2.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및 외부감사인의 의견수준을 차등

화 한다면 어떠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1)에서 5)까지 기업들에 대하여 각각 적절한 방식을 선택(①, ②, ③ 중 택

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외감법상

적용대상에 서 제외

외감법상 적용대상에 포함

외부감사인 이 검토의견

표명

외부감사인 이 감사의견

표명

1) 상장 대기업 ① ② ③

2) 상장 중소기업 ① ② ③

3)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대기업 ① ② ③

4)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중소기업 ① ② ③

5) 자산 500억원 미만 비상장 기업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않는 기업)

① ② ③

2.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의하면 상장대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가 작성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와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가 작성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소극적 확신

(중요한 취약점의 발견 여부)을 표명하면 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소극적 확신의 표명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은 적극적 확신(즉,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부에 대한

판단)을 표명하여야 한다.

3. 미국의 PCAOB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해당되는 사항

을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Reporting(ICFR)’ 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관련법규와 규정에서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초점을 둔 내부통제제도의 의미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라는 용어사용에 대하

22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재무보고내부통제’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내부회계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회계보고 내부통제’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내부제어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 기타 ‘ ( )’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외감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

우에는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요건 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② 회계 혹은 재무관련 상근이사로 규정해야 한다.

③ 회계 혹은 재무관련 임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비등기이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5. 국가별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1) 평가 및

보고 책임자, 2) 보고서 수신인, 3) 평가 및 보고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미 국 한 국 일 본 영 국

평가 및 보고 책임자(작성

주체)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담당

임원 등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경영자 이사회

보고서수신인

주 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주주로 추정됨.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음.

주주

평가 및 보고 주기(작성

주기)연 1회

내부회계관리 자 : 연 2회, 감사(위원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아래 1)부터 3까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각각 1개씩 선택하여 주

십시오.

1) 평가 및 보고

책임자 (작성주체)

① 경영자 ② 내부회계관리자 ③ 감사(위원회)

④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 ⑤ 이사회

2) 보고서 수신인 ① 주주 ② 이사회 ③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3) 평가 및 보고

주기 (작성주기)① 연 1회 ② 반기 1회(연 2회)

부록 : 설문지 221

6. 추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어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되면 내부회

계관리제도의 범위가 연결재무제표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배회

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 사항은 개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설계·운영

하며,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작성절차에만 초점을 둔다.

② 개별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설계·운영

해야 한다.

7.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어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범위가 연결재무제표로 확대된다면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검토의견은 어떠한 방식으로 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연결조

정분개)에 대한 검토만 수행하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단순히 취합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첨부

해야 한다.

②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별도의 검토절차를 수행하고 의견을 표명하되,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

리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표명된 의견을 인

용해야 한다.

③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별도의 검토절차를 수행하고 의견을 표명하되, 감사기준에 따른 타감사

인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된다면(독립성, 타감사인과 감사계획

협의 등),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종속회사 담당 외부

감사인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뿐만 아

니라,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도 모든 검토절차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 3 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상 문제점에 관한 조사 1

1. 우리나라 상장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아래의 15개 항목 중 가장 문제점이 많

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세 개 이내(즉, 1개 혹은 2개 혹은 3개)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항____________ 목

1) 통제환경: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효과적인 감독기능 ( )

2) 통제환경: 기업전체의 내부통제제도를 관리 · 운영하는 조직의 구성 ( )

3) 통제환경: 부정위험 평가, 방지 및 발견된 부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 ( )

4) 통제환경: 경영진의 회계정책 · 회계절차 수립 및 이에 대한 경영진 ( )의 이해와 지속적 감독

5) 통제환경: 비일상적이고 복잡한 거래에 대한 통제절차 ( )

6) 위험평가ᅡ: 공식적인 기업위험 평가·관리 프로세스의 마련 ( )

7) 통제활동: 전사적 수준의 통제 설계 · 운영과 이에 대한 문서화 ( )

8) 통제활동: 회계결산, 재무자료 작성 및 공시자료 작성에 관한 절차 ( )와 능력

9) 통제활동: 사업부문, 지사 및 종속회사에 대한 효과적이고 일관된 ( )통제

10) 정보와 으ᅵ사소통: IT/회계정보시스템의 통제를 위한 적절한 별도의 ( )체계 구축

11) 정보와 의사소통: 재무보고에 이용되는 최종 사용자 프로그램(예: ( )엑셀문서 등)과 데이 터에 대한 통제

12) 모니터링: 위험과 통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충분한 이해 ( )

13) 모니터링: 내부감사 부서의 독립성, 적격성 및 실효성 ( )

14) 모니터링: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에 대한 공식적인 통제나 모니터 ( )링

15) 모니터링: 아뭇소싱된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와 감독 ( )

2. 우리나라 상장대기업만을 대상으로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부 사 항 1

1) 윤리강령

2) 내부고발제도 및 내부고발자 보호 프 로그램

3) 채용기준 및 인사규정

4) 부정적발 또는 혐의 발견 시 처리 절 차

5)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감독

6) 부정위I험 평가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

부록 : 설문지 223

3. 상장대기업에서 가장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두 개 이내(즉, 1개 혹

은 2개)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 )

②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

③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 ( )항

④ 회계정보를 기록 · 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 · 디스켓 그 밖의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방법과 위조 · 변조 ·훼손 및 ( )파기의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⑤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원 · 직원의 업무분장과 책 ( )임에 관한 사항

⑧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 )

⑦ 회계정보를 작성 · 공시하는 임 ·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 )

⑧ 주식회사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 · 공시를 지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원 · 직원의 대처 ( )방법에 관한 사항

⑨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원 · 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 )

4.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아래에 제시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부회계관

리제도 관련 외감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요건을 각각 어느 정

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4 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과 비용에 대한 조사

1. 외감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의해 설계·운영되는 상장대기업 내

부회 계관리 제도의 기대효과를 다음의 항목별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22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구_______ 분 효과적이지 보통이다 효과적이다

2. 위의 설문에 응답한 효익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초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 설문지 225

(제 1 부 6에서 ②로 응답한 경우)

제 2 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상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

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모

든 기업(다만, 적용시기에 있어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일부기업 제외I)은 의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겨卜운영해야하며 외부 감사인은 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및 외부감사인의 의견수준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

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질문 1’ 번에서 ① 찬성’ 한 경우 질문 1-2’ 를 생략하고 ‘질

문 2’ 로 바로 갑니다. ‘질문 1

질문 1-2’ 로 갑니다.

번에서 ② 반대’ 한 경우 생략없이

1-2.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및 외부감사인의 의견수준을 차등

화 한다면 어떠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1)에서 5)까지 기업들에 대하여 각각 적절한 방식을 선택(①, ②, ③ 중 택 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외감법상 적용대상 에서 제외

외감법상 적용대상에 포함

외부감사인이 검토의견

표명

외부감사인 이 감사의견

표명

1) 상장 대기업 ① ② ③

2) 상장 중소기업 ① ② ③

3)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대기업 ① ② ③

4)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중소기업 ① ② ③

5) 자산 500억원 미만 비상장 기업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않는 기업)

① ② ③

2.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의하면 상장대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가 작성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와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가 작성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소극적 확신

(중요한 취약점의 발견 여부)을 표명하면 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어

22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소극적 확신의 표명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은 적극적 확신(즉,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부에 대한

판단)을 표명하여야 한다.

3. 미국의 PCAOB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해당되는 사항

을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Reporting(ICFR)’ 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관련법규와 규정에서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초점을 둔 내부통제제도의 의미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라는 용어사용에 대하 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재무보고내부통제’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내부회계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회계보고 내부통제’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내부제어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 기타 ‘ ( )’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외감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

우에는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요건 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② 회계 혹은 재무관련 상근이사로 규정해야 한다.

③ 회계 혹은 재무관련 임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비등기이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5. 국가별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1) 평가 및

보고 책임자, 2) 보고서 수신인, 3) 평가 및 보고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미국 한국 일본 영국평가 및 보고

책임자 (작성 주체)

최고경영자와 최고 재무담당

임원 등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경영자 이사회

보고서 수신인 주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주주로 추정됨. 이에 대한 명

확한 언급 없음.

주주

평가 및 보고 주기

(작성 주기)연 1회

내부회계관리자 연2회,감사(위원

히) 연1회연 1회 연 1회

부록 : 설문지 227

아래 1)부터 3까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각각 1개씩 선택하여 주

십시오.

1) 평가 및 보고 책임

자 (작성 주체)

① 경영자 ② 내부회계관리자 ③ 감사(위원회)

④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 ⑤ 이사회

2) 보고서 수신인 ① 주주 ② 이사회 ③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3) 평가 및 보고 주기

(작성 주기)① 연 1회 ② 반기 1회(연 2회)

6. 추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어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되면 내부회

계관리제도의 범위가 연결재무제표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배회

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 사항은 개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설계·운영

하며,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작성절차에만 초점을 둔다.

② 개별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설계·운영

해야 한다.

7.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어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범위가 연결재무제표로 확대된다면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검토의견은 어떠한 방식으로 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연결조

정분개)에 대한 검토만 수행하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단순히 취합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첨부

해야 한다.

②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별도의 검토절차를 수행하고 의견을 표명하되,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

리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표명된 의견을 인

용해야 한다.

③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별도의 검토절차를 수행하고 의견을 표명하되, 감사기준에 따른 타감사

인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된다면(독립성, 타감사인과 감사계획

협의 등),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종속회사 담당 외부

감사인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뿐만 아

니라,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도 모든 검토절차를 수행

하여야 한다.

22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제 3 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상 문제점에 관한 조사

1. 우리나라 상장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아래의 15개 항목 중 가장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세 개 이내(즉, 1개 혹은 2개 혹은 3개)로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_____목

1) 통제환경: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효과적인 감독기능 ( )

2) 통제환경: 기업전체의 내부통제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의 구 ( )성

3) 통제환경: 부정위험 평가, 방지 및 발견된 부정에 대한 적절한 ( )대응

4) 통제환경: 경영진의 회계정책 · 회계절차 수립 및 이에 대한 경영 ( )진의 이해와 지속적 감독

5) 통제환경: 비일상적이고 복잡한 거래에 대한 통제절차 ( )

6) 위험평가ᅡ: 공식적인 기업위험 평가·관리 프로세스의 마련 ( )

7) 통제활동: 전사적 수준의 통제 설계 · 운영과 이에 대한 문서화 ( )

8) 통제활동: 회계결산, 재무자료 작성 및 공시자료 작성에 관한 절 ( )차와 능력

9) 통제활동: 사업부문, 지사 및 종속회사에 대한 효과적이고 일관 ( )된 통제

10) 정보와 의사소통: IT/회계정보시스템의 통제를 위한 적절한 별 ( )도의 체계 구축

11) 정보와 의사소통: 재무보고에 이용되는 최종 사용자 프로그램 ( )(예: 엑셀문서 등)과 데이 터에 대한 통제

12) 모니터링: 위험과 통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충분한 이해 ( )

13) 모니터링: 내부감사 부서의 독립성, 적격성 및 실효성 ( )

14) 모니터링: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에 대한 공식적인 통제나 모니 ( )터링

15) 모니터링: 아뭇소싱된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와 감독 ( )

2. 우리나라 상장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부록 : 설문지 229

4) 부정적발 또는 혐의 발견 시 처 리 절차

5)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감독

6) 부정위험 평가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

3. 상장중소기업에서 가장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두 개 이내(즉, 1개

혹은 2개)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 )

②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

③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 ( )항

④ 회계정보를 기 록 · 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방법과 위조 · 변조 · 훼손 및 파 ( )기의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⑤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원 · 직원의 업무분장과 책 ( )임에 관한 사항

⑧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 )

⑦ 회계정보를 작성 · 공시하는 임 ·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 )

⑧ 주식회사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 · 공시를 지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원 · 직원의 대처방 ( )법에 관한 사항

⑨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원 · 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 )

4.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아래에 제시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부회계관

리제도 관련 외감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요건을 각각 어느 정

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3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제 4 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과 비용에 대한 조사

1. 외감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의해 설계·운영되는 상장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기대효과를 다음의 항목별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_______ 분 효과적이지 보통이다 효과적이다

2. 위의 설문에 응답한 효익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초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 설문지 231

(제 1 부 6에서 ③으로 응답한 경위

제 2 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상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

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모

든 기업(다만, 적용시기에 있어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일부기업 제외I)은 의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겨卜운영해야하며 외부 감사인은 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및 외부감사인의 의견수준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

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질문 1’ 번에서 ① 찬성’ 한 경우 질문 1-2’ 를 건너뛰고 ‘질 문 2’ 로 바로 갑니다. ‘질문 1’ 번에서 ② 반대’ 한 경우 건너뛰지 않고 질문 1-2’ 로 갑니다.

1-2.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및 외부감사인의 의견수준을 차등

화 한다면 어떠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1)에서 5)까지 기업들에 대하여 각각 적절한 방식을 선택(①, ②, ③ 중 택

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외감법상 적용대상

에서 제외

외감법상 적용대상에 포함

외부감사인 이 검토의견

표명

외부감사인 이 감사의견

표명

1) 상장 대기업 ① ② ③

2) 상장 중소기업 ① ② ③

3)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대기업 ① ② ③

4)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중소기업 ① ② ③

5) 자산 500억원 미만 비상장 기업 (상호출자제한집단에1 속하지않는 기업) ① ② ③

2.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의하면 상장대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가 작성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와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가 작성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소극적 확신

(중요한 취약점의 발견 여부)을 표명하면 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23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① 소극적 확신의 표명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은 적극적 확신(즉,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부에 대한

판단)을 표명하여야 한다.

3. 미국의 PCAOB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해당되는 사항

을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Reporting(ICFR)’ 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관련법규와 규정에서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초점을 둔 내부통제제도의 의미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라는 용어사용에 대하 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재무보고내부통제’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내부회계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회계보고 내부통제’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내부제어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 기타 ‘ ( )’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외감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

우에는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요건 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② 회계 혹은 재무관련 상근이사로 규정해야 한다.

③ 회계 혹은 재무관련 임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비등기이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5. 국가별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1) 평가 및

보고 책임자, 2) 보고서 수신인, 3) 평가 및 보고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미국 한국 일본 영국

평가 및 보고 책임자 (작성

주체)

최고경영자와 최고 재무담당

임원 등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

경영자 이사회

보고서 수신인 주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주주로 추정됨.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음.

주주

평가 및 보고 주기 (작성

주기)연 1회

내부회계관리자 연2회,

감사(위원회) 연1회연 1회 연 1회

부록 : 설문지 233

아래 1)부터 3까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각각 1개씩 선택하여 주

십시오.

1) 평가 및 보고

책임자 (작성 주체)

① 경영자 ② 내부회계관리자 ③ 감사(위원회)

④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 ⑤ 이사회

2) 보고서 수신인 ① 주주 ② 이사회 ③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3) 평가 및 보고 주기

(작성 주기)① 연 1회 ② 반기 1회(연 2회)

6. 추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어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되면 내부회

계관리제도의 범위가 연결재무제표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배회

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 사항은 개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설계·운영

하며,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작성절차에만 초점을 둔다.

② 개별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설계·운영

해야 한다.

7.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어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범위가 연결재무제표로 확대된다면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검토의견은 어떠한 방식으로 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연결조

정분개)에 대한 검토만 수행하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단순히 취합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첨부

해야 한다.

②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별도의 검토절차를 수행하고 의견을 표명하되,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

리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표명된 의견을 인

용해야 한다.

③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별도의 검토절차를 수행하고 의견을 표명하되, 감사기준에 따른 타감사

인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된다면(독립성, 타감사인과 감사계획

협의 등),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종속회사 담당 외부

감사인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3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④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뿐만 아

니라,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도 모든 검토절차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 3 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요건 충족 및 효익/비용에 대한 조사

1.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외감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요건을 어

느 정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1)에서 4)까지 기업들에

대하여 각각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 운영 · 평가. 보고로부터 발생하는 효익이 비용

을 초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1)에서 4)까지 기업들에 대하여 각각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구_______ 분

1) 상장 대기업

2) 상장 중소기업

3)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대기업

4)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중소기업

매우 그렇지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않다

I------- 1------- 1------- 1------- 1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 설문지 235

(제 1 부 1에서 ④로 응답한 경우)

2.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① 교수 ② 부교수 ③ 조교수 ④ 전임강사

3. 귀하의 세부전공은 무엇입니까?(하나 이상 선택 가능합니다.)

① 재무회계 ② 원가관리회계 ③ 회계감사④ 세무회계 ⑤ 회계정보시스템 ⑧ 비영리회계

제 2 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상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

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모

든 기업(다만, 적용시기에 있어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일부기업 제오I)은 의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겨卜운영해야하며 외부 감사인은 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및 외부감사인의 의견수준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

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질문 1’ 번에서 ① 찬성’ 한 경우 ‘질문 1-2’ 를 건너뛰고 질문 2’ 로 바로 갑니다. ‘질문 1’ 번에서 ② 반대’ 한 경우 건너뛰지 않 고 ‘질문 1-2’ 로 갑니다.

1-2.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및 외부감사인의 의견수준을 차등

화 한다면 어떠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1)에서 5)까지 기업들에 대하여 각각 적절한 방식을 선택(①, ②, ③ 중 택 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외감법상 적용대상 에서 제외

외감법상 적용대상에 포함

외부감사인 이 검토의견

표명

외부감사인 이 감사의견

표명

1) 상장 대기업 ① ② ③

2) 상장 중소기업 ① ② ③

3)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대기업 ① ② ③

4)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중소기업 ① ② ③

5) 자산 500억원 미만 비상장 기업 (상호출자제한집 단에 속하지 않는기업)

① ② ③

23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2.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의하면 상장대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가 작성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와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가 작성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소극적 확신

(중요한 취약점의 발견 여부)을 표명하면 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소극적 확신의 표명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은 적극적 확신(즉,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부에 대한

판단)을 표명하여야 한다.

3. 미국의 PCAOB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해당되는 사항

을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Reporting(ICFR)’ 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관련법규와 규정에서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초점을 둔 내부통제제도의 의미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라는 용어사용에 대하 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재무보고내부통제’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내부회계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회계보고 내부통제’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내부제어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 기타 ‘ ( )’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외감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

우에는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요건 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② 회계 혹은 재무관련 상근이사로 규정해야 한다.

③ 회계 혹은 재무관련 임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비등기이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5. 국가별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1) 평가 및

보고 책임자, 2) 보고서 수신인, 3) 평가 및 보고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록 : 설문지 237

구분 미국 한국 일본 영국

평가 및 보고 책임자 (작성

주체)

최고경영자와 최고 재무담당

임원 등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

경영자 이사회

보고서 수신인 주 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주주로 추정됨.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음.

주 주

평가 및 보고 주기(작성 주기)

연 1회내부회계관리자 연 2회,감사(위원회)

연 1회연 1회 연 1회

아래 1)부터 3까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각각 1개씩 선택하여 주

십시오.

1) 평가 및 보고 책임 자 (작성 주체)

① 경영자 ② 내부회계관리자 ③ 감사(위원회) ④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 ⑤ 이사회

2) 보고서 수신인 ① 주주 ② 이사회 ③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3) 평가 및 보고 주기 (작성 주기)

① 연 1회 ② 반기 1회(연 2회)

6. 추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어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되면 내부회

계관리제도의 범위가 연결재무제표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배회

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 사항은 개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설계·운영

하며,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작성절차에만 초점을 둔다.

② 개별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설계·운영

해야 한다.

7.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어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범위가 연결재무제표로 확대된다면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검토의견은 어떠한 방식으로 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연결조

정분개)에 대한 검토만 수행하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단순히 취합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첨부

해야 한다.

②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23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별도의 검토절차를 수행하고 의견을 표명하되,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

리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표명된 의견을 인

용해야 한다.

③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별도의 검토절차를 수행하고 의견을 표명하되, 감사기준에 따른 타감사

인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된다면(독립성, 타감사인과 감사계획

협의 등),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종속회사 담당 외부

감사인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뿐만 아

니라,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도 모든 검토절차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 3 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요건 충족 및 효익/비용에 대한 조사

1.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외감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요건을 어

느 정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1)에서 4)까지 기업들에

대하여 각각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 운영 · 평가. 보고로부터 발생하는 효익이 비용

을 초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1)에서 4)까지 기업들에 대하여 각각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 설문지 239

구_______ 분

1) 상장 대기업

2) 상장 중소기업

3)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대기업

4)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중소기업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보고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과제

2007년 10월 29일 인쇄

2007년 10월 29일 발간

발 행 인 송 인 만

발 행 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Tel. 783-6501 한국싱장희사협의회 조;사부

인 쇄 처 천일인쇄사

Tel. 2265-6666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