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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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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제1장 총칙

제2장 가맹계약의 기본원칙

제3장 가맹사업의 내용

제4장 기타 분쟁해결

절차 등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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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목적]∙∙∙∙∙∙∙∙∙∙∙∙∙∙∙∙∙∙∙∙∙∙∙∙∙∙∙∙∙∙∙∙∙∙∙∙∙∙∙∙∙∙∙∙∙∙∙∙∙∙∙∙∙∙∙∙∙

[용어의 정의]∙∙∙∙∙∙∙∙∙∙∙∙∙∙∙∙∙∙∙∙∙∙∙∙∙∙∙∙∙∙∙∙∙∙∙∙∙∙∙∙∙∙∙∙∙∙∙∙∙∙∙∙∙∙∙∙∙

[가맹점운영권의 부여]∙∙∙∙∙∙∙∙∙∙∙∙∙∙∙∙∙∙∙∙∙∙∙∙∙∙∙∙∙∙∙∙∙∙∙∙∙∙∙∙∙∙∙∙∙

[계약당사자의 지위]∙∙∙∙∙∙∙∙∙∙∙∙∙∙∙∙∙∙∙∙∙∙∙∙∙∙∙∙∙∙∙∙∙∙∙∙∙∙∙∙∙∙∙∙∙∙∙∙

[통지]∙∙∙∙∙∙∙∙∙∙∙∙∙∙∙∙∙∙∙∙∙∙∙∙∙∙∙∙∙∙∙∙∙∙∙∙∙∙∙∙∙∙∙∙∙∙∙∙∙∙∙∙∙∙∙∙∙∙∙∙∙∙∙∙∙∙∙

[영업지역]∙∙∙∙∙∙∙∙∙∙∙∙∙∙∙∙∙∙∙∙∙∙∙∙∙∙∙∙∙∙∙∙∙∙∙∙∙∙∙∙∙∙∙∙∙∙∙∙∙∙∙∙∙∙∙∙∙∙∙∙∙

[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의 확보]∙∙∙∙∙∙∙∙∙∙∙∙∙∙∙∙∙∙∙∙∙∙∙∙∙∙∙∙∙∙∙∙∙∙∙∙∙∙∙∙∙∙∙∙∙∙∙∙

[계약기간, 갱신 및 계약종료, 중도해지 등]∙∙∙∙∙∙∙∙∙∙∙∙∙∙∙∙∙

[교육훈련]∙∙∙∙∙∙∙∙∙∙∙∙∙∙∙∙∙∙∙∙∙∙∙∙∙∙∙∙∙∙∙∙∙∙∙∙∙∙∙∙∙∙∙∙∙∙∙∙∙∙∙∙∙∙∙∙∙∙∙∙

[QCS 준수]∙∙∙∙∙∙∙∙∙∙∙∙∙∙∙∙∙∙∙∙∙∙∙∙∙∙∙∙∙∙∙∙∙∙∙∙∙∙∙∙∙∙∙∙∙∙∙∙∙∙∙∙∙∙∙∙∙∙∙

[시정조치 등]∙∙∙∙∙∙∙∙∙∙∙∙∙∙∙∙∙∙∙∙∙∙∙∙∙∙∙∙∙∙∙∙∙∙∙∙∙∙∙∙∙∙∙∙∙∙∙∙∙∙∙∙∙∙∙∙

[경영지도, 품질관리 및 시정권]∙∙∙∙∙∙∙∙∙∙∙∙∙∙∙∙∙∙∙∙∙∙∙∙∙∙∙∙∙∙∙∙

[가맹금 등]∙∙∙∙∙∙∙∙∙∙∙∙∙∙∙∙∙∙∙∙∙∙∙∙∙∙∙∙∙∙∙∙∙∙∙∙∙∙∙∙∙∙∙∙∙∙∙∙∙∙∙∙∙∙∙∙∙∙∙

[광고비]∙∙∙∙∙∙∙∙∙∙∙∙∙∙∙∙∙∙∙∙∙∙∙∙∙∙∙∙∙∙∙∙∙∙∙∙∙∙∙∙∙∙∙∙∙∙∙∙∙∙∙∙∙∙∙∙∙∙∙∙∙∙∙

[대금지급]∙∙∙∙∙∙∙∙∙∙∙∙∙∙∙∙∙∙∙∙∙∙∙∙∙∙∙∙∙∙∙∙∙∙∙∙∙∙∙∙∙∙∙∙∙∙∙∙∙∙∙∙∙∙∙∙∙∙∙∙

[물품 등의 공급]∙∙∙∙∙∙∙∙∙∙∙∙∙∙∙∙∙∙∙∙∙∙∙∙∙∙∙∙∙∙∙∙∙∙∙∙∙∙∙∙∙∙∙∙∙∙∙∙∙∙∙∙

[계약의 일반적 해지]∙∙∙∙∙∙∙∙∙∙∙∙∙∙∙∙∙∙∙∙∙∙∙∙∙∙∙∙∙∙∙∙∙∙∙∙∙∙∙∙∙∙∙∙∙∙

[계약의 즉시해지]∙∙∙∙∙∙∙∙∙∙∙∙∙∙∙∙∙∙∙∙∙∙∙∙∙∙∙∙∙∙∙∙∙∙∙∙∙∙∙∙∙∙∙∙∙∙∙∙∙∙

[물품 등 공급 중단 및 영업정지]∙∙∙∙∙∙∙∙∙∙∙∙∙∙∙∙∙∙∙∙∙∙∙∙∙∙∙∙∙∙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

[위약금]∙∙∙∙∙∙∙∙∙∙∙∙∙∙∙∙∙∙∙∙∙∙∙∙∙∙∙∙∙∙∙∙∙∙∙∙∙∙∙∙∙∙∙∙∙∙∙∙∙∙∙∙∙∙∙∙∙∙∙∙∙∙∙

[손해배상]∙∙∙∙∙∙∙∙∙∙∙∙∙∙∙∙∙∙∙∙∙∙∙∙∙∙∙∙∙∙∙∙∙∙∙∙∙∙∙∙∙∙∙∙∙∙∙∙∙∙∙∙∙∙∙∙∙∙∙∙

[점포시설 및 주방기기]∙∙∙∙∙∙∙∙∙∙∙∙∙∙∙∙∙∙∙∙∙∙∙∙∙∙∙∙∙∙∙∙∙∙∙∙∙∙∙∙∙∙

[판촉]∙∙∙∙∙∙∙∙∙∙∙∙∙∙∙∙∙∙∙∙∙∙∙∙∙∙∙∙∙∙∙∙∙∙∙∙∙∙∙∙∙∙∙∙∙∙∙∙∙∙∙∙∙∙∙∙∙∙∙∙∙∙∙∙∙∙

[보고의무]∙∙∙∙∙∙∙∙∙∙∙∙∙∙∙∙∙∙∙∙∙∙∙∙∙∙∙∙∙∙∙∙∙∙∙∙∙∙∙∙∙∙∙∙∙∙∙∙∙∙∙∙∙∙∙∙∙∙∙∙

[복장관리]∙∙∙∙∙∙∙∙∙∙∙∙∙∙∙∙∙∙∙∙∙∙∙∙∙∙∙∙∙∙∙∙∙∙∙∙∙∙∙∙∙∙∙∙∙∙∙∙∙∙∙∙∙∙∙∙∙∙∙∙

[전문인력의 채용]∙∙∙∙∙∙∙∙∙∙∙∙∙∙∙∙∙∙∙∙∙∙∙∙∙∙∙∙∙∙∙∙∙∙∙∙∙∙∙∙∙∙∙∙∙∙∙∙∙∙

[POS기기 및 영상컨텐츠 설치 및 유지]∙∙∙∙∙∙∙∙∙∙∙∙∙∙∙∙∙∙∙∙

[영업의 양도]∙∙∙∙∙∙∙∙∙∙∙∙∙∙∙∙∙∙∙∙∙∙∙∙∙∙∙∙∙∙∙∙∙∙∙∙∙∙∙∙∙∙∙∙∙∙∙∙∙∙∙∙∙∙∙∙

[영업의 상속]∙∙∙∙∙∙∙∙∙∙∙∙∙∙∙∙∙∙∙∙∙∙∙∙∙∙∙∙∙∙∙∙∙∙∙∙∙∙∙∙∙∙∙∙∙∙∙∙∙∙∙∙∙∙∙∙

[경업금지]∙∙∙∙∙∙∙∙∙∙∙∙∙∙∙∙∙∙∙∙∙∙∙∙∙∙∙∙∙∙∙∙∙∙∙∙∙∙∙∙∙∙∙∙∙∙∙∙∙∙∙∙∙∙∙∙∙∙∙∙

[점포전화번호]∙∙∙∙∙∙∙∙∙∙∙∙∙∙∙∙∙∙∙∙∙∙∙∙∙∙∙∙∙∙∙∙∙∙∙∙∙∙∙∙∙∙∙∙∙∙∙∙∙∙∙∙∙∙

[제조물 책임]∙∙∙∙∙∙∙∙∙∙∙∙∙∙∙∙∙∙∙∙∙∙∙∙∙∙∙∙∙∙∙∙∙∙∙∙∙∙∙∙∙∙∙∙∙∙∙∙∙∙∙∙∙∙∙∙

[영업비밀의 준수]∙∙∙∙∙∙∙∙∙∙∙∙∙∙∙∙∙∙∙∙∙∙∙∙∙∙∙∙∙∙∙∙∙∙∙∙∙∙∙∙∙∙∙∙∙∙∙∙∙∙

[보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양도]∙∙∙∙∙∙∙∙∙∙∙∙∙∙∙∙∙∙∙∙∙∙∙∙∙∙∙∙∙∙∙∙∙∙∙∙

[BBQ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분쟁의 해결]∙∙∙∙∙∙∙∙∙∙∙∙∙∙∙∙∙∙∙∙∙∙∙∙∙∙∙∙∙∙∙∙∙∙∙∙∙∙∙∙∙∙∙∙∙∙∙∙∙∙∙∙∙∙∙∙

[BBQ 운영위원회]∙∙∙∙∙∙∙∙∙∙∙∙∙∙∙∙∙∙∙∙∙∙∙∙∙∙∙∙∙∙∙∙∙∙∙∙∙∙∙∙∙∙∙∙∙∙∙∙∙∙

[계약 규정의 적용]∙∙∙∙∙∙∙∙∙∙∙∙∙∙∙∙∙∙∙∙∙∙∙∙∙∙∙∙∙∙∙∙∙∙∙∙∙∙∙∙∙∙∙∙∙∙∙∙∙

[운영규칙의 적용 및 변경]∙∙∙∙∙∙∙∙∙∙∙∙∙∙∙∙∙∙∙∙∙∙∙∙∙∙∙∙∙∙∙∙∙∙∙∙∙∙∙

[정보공개서의 자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수령]∙∙∙∙∙∙∙∙∙∙∙∙∙∙∙∙∙∙∙∙∙∙∙∙∙∙∙∙∙

[영업지역]∙∙∙∙∙∙∙∙∙∙∙∙∙∙∙∙∙∙∙∙∙∙∙∙∙∙∙∙∙∙∙∙∙∙∙∙∙∙∙∙∙∙∙∙∙∙∙∙∙∙∙∙∙∙∙∙∙∙∙∙

[운영규칙]∙∙∙∙∙∙∙∙∙∙∙∙∙∙∙∙∙∙∙∙∙∙∙∙∙∙∙∙∙∙∙∙∙∙∙∙∙∙∙∙∙∙∙∙∙∙∙∙∙∙∙∙∙∙∙∙∙∙∙∙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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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總則)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이하 “갑”이라 함]와 BBQ 점

[이하 “을”이라 함]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체결한 가맹사업 계약을 신

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외식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

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②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

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

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④ “운영규칙”이라 함은, 별첨과 같이, 고객에 대한 BBQ 브랜드의 가치, 신뢰, 명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을”이 준수하여야 하는 BBQ 사업 및 가맹점운영 등

에 관한 “갑”의 방침으로서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계약기간 중 서면 또

는 POS,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 의한 통지로서 변경될 수 있다.

⑤ “상품”이라 함은, “갑”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승인한 메뉴품목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말한다. “제품”이라 함은 상품제조 및 판매에 소요되는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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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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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인 냉동품, 냉장품, 일반원료 및 포장재료, 소모품 등을 말한다. “물품”이

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받는 제품, 음료수, 주류, 판촉물 등 모든

유․무상의 재화를 총칭한다.

⑥ “을”이 “갑”에게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가입비 : BBQ 영업표지의 최초 사용허락의 개시 및 가맹사업 운영 노하우

의 전수, 상권분석, 공사지원, 영업준비 및 초도오픈 지원과 오픈

후 정착지원에 대한 1회성 대가로서 계약체결시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하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하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반환될 수 있다.

2.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을”이 제21조 [계약종

료 후의 의무 및 조치] 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계약종료 시 “을”에게 반환되는 금

원을 의미한다.

3. 광고비 : BBQ 브랜드 가치의 유지·제고 또는 고객에 대한 감사표현을 위

한 각종 매체(TV, 신문, 잡지, 인터넷 및 모든 활자매체와 전자

매체)를 통해 진행하는 광고에 대한 비용을 의미한다.

4. 판촉비 : 고객에 대한 감사, 매출증진,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촉행사 비용을

의미한다.

5. 교육비 : 제10조 [교육훈련] 규정에 의해 “을”이 받는 교육에 대한 비용으로서

“갑”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한다.

6. 개점행사비 : “을”의 지역주민에게 BBQ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기 위한 목

적으로 개최하는 가맹점 그랜드오픈(개점행사) 소요 비용

으로서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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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육”이라 함은 “을”의 가맹점 사업활성화를 위한 “갑”의 “을”에 대한 다음

내용의 지도 및 훈련과정을 말한다.

1. 기초과정교육 : 가맹계약 후 BBQ 가맹점의 운영능력 습득을 위해 조리, 서

비스, 청결 교육 등 가맹점 경영자로서의 기초 소양과 경영

자 의식변화(철저한 주인의식)를 위하여 가맹계약자와 실제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2. 계약갱신교육 :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될 경우 계약기간

종료 10일 전에 기존의 가맹계약의 내용 및 변경된 계약의

내용을 고지하고 향후 계약기간 내에 적용되거나 시행 예

정인 “갑”의 정책 등을 “을”에게 알려주는 교육

3. 보수교육 : 제1, 2호 이외에 가맹점 운영 중 매년 “갑”의 운영규칙(매

뉴얼 포함)등에 대한 변경사항 또는 가맹점 사업 활성화

에 필요한 마케팅, 경쟁력 강화, 판매기법, 서비스 향상,

시스템, 신제품교육, 매뉴얼 준수, “갑”의 시정명령 요구

사항 준수 등 “을”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교육입소명령, 가맹점간담회, 사업전진대회 등 명칭 여하

를 불문하고 “갑”의 소집에 의하여 “을”과 실제운영자에

게 하는 모든 교육

⑧ “주방기기”라 함은 상품제조에 필요한 기기류(후라이어, 오븐, 그릴러, 냉동냉

장고, 브로일러, 작업대 등)를 말한다. “집기비품”이라 함은 상품 제조 및 점포

운영에 소요되는 용기 등(접시, 주방접시, 용기, 믹싱볼, 밀폐용기, 스텐밧드,

식도, 밧트랙, 기름국자 등)을 말한다.

⑨ “판촉물”이라 함은 판매촉진을 위해 사용되는 Poster, DM, 전단지, 광고용 책

자, 플랭카드, Y-Band, 브로셔, Sticker 등의 고지물과 고객에게 사은용으로

제공되는 유․무형의 모든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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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POS”는 Point of sale system의 약자로 제품판매와 관련한 일관된 데

이터(매출, 매출과 관련한 모든 정보 등)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을”의

매출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입력,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⑪ “개점일”은 본 가맹점 계약 발효 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영업을 개

시하고 POS에 최초의 거래가 입력되는 날을 말한다.

⑫ “GMS”는 Genesis Marketing Strategy의 약자로서 각종 홍보물(전단지, DM,

자석스티커, 오프너, 책자광고)의 배포·홍보 전략을 말한다.

⑬ "QCS"는 Q(Quality), C(Cleanliness), S(Service)의 약자로 품질, 청결, 서비스

를 뜻하며, 가맹점에서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가맹점운영원칙이다.

⑭ “S/V(Supervisor)”은 가맹점에 경영매뉴얼을 제공하고, 상품의 진열방법, 재고

관리, 각종 시설의 유지상태 등, 품질 및 QCS관리를 목적으로 현장에서 지도

하는 감독자로서 “갑”을 대리한다.

⑮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

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의 정보를 말한다.

제 3 조 (가맹점운영권의 부여)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을 수 있는 영업표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업표지는 각 가맹점사업자

의 타입(TYPE)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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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설명

명 칭 BBQ Best of the Best Quality

상 호 BBQ OO OO점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5-0016720-0000호

(본 상표는 모든 타입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45-0045227-0000호

(본 상표는 올리브치킨프리미엄

타입에 한하여 사용가능 합니다.)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41-0322474-0000호

(본 상표는 모든 타입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41-0150437-0000호

(본 상표는 치킨&비어 타입에

한하여 사용가능 합니다.)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45-0041035-0000호

(본 상표는 올리브치킨(읍면단위)

타입에 한하여 사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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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맹점명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제 4 조 (계약당사자의 지위)

① “갑”과 “을”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이 건 가맹계약을 체

결하였으며, “을”은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점을 경영하고 소비자와의

각종 분쟁 등에 대하여도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의한 분쟁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된 자에 한하여 상호간 가맹점사업자임을 인정하고, 그 이외

의 자는 부인하기로 한다.

③ “을”은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 “을”의 직원에 대하여는 “을”이 전적으로 책

임진다. 또한 “을”의 직원과 관련된 노동법 등 관련 법령상 문제에 대하여

“갑”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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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명(가칭) BBQ

점포주소

점포규모 ㎡(공유부분 포함 / 공유부분 불 포함)

③ 계약자 및 실제 운영자는 반드시 기초과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본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은 점포의 운영, 상품의 제조 등 가맹

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을”은 실제 운영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 S/V를 통해 “갑”에게

사전 서면통보를 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실제 운영자는 기초과정교육을

수료하여야만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다.

덕소

경기 남양주시 와브읍 덕소리 491-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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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통지)

본 계약에 의한 각종의 통지는 본 계약서에 표기된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점포 소재지에 대하여 문서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은 “을”에게

문서에 갈음하여 POS로 통지할 수 있다.

제 6 조 (영업지역)

① “갑”과 “을”은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별첨1과 같이 “을”

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지역을 설정하기로 하며, “갑”은 이 영업지역에

“갑”과 “갑”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를 가진 “BBQ 올리브치킨”, “BBQ 올리

브치킨카페”, “BBQ 올리브치킨프리미엄카페”, “BBQ 치킨&비어”, “BBQ

올리브치킨(읍면단위)”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는다.

② 전항에 의해 설정한 영업지역은 본 계약의 기간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③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의 4가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

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

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

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

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가맹계

약의 갱신과정에서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을”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영업지역은 양도 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을”은 “갑”에게 권리금 등 영

업지역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⑤ “갑”이 지정하는 장소[고속도로휴게소, 기타도로휴게소, 군부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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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PC방, 기타 대형 점포의 샵인샵, 휴양지(놀이동산, 해수욕

장, 캠핑장 등) 실내외 수영장, 각종 문화체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리조

트(스키장, 골프장, 워터파크, 콘도 등), 대형병원, 대학교, 카지노, 단독

빌딩 내 설치된 특수시설(키즈카페, 골프 연습장) 및 기타 전송(배달)을 하

지 않는 빌딩 내의 점포 등 한정된 특수 지역, 대형할인매장(SSM, 대

형 슈퍼마켓 내 샵인샵 포함), 지하철 및 철도역사 등]에 입점하는 가

맹점 또는 직영점(이하“특화매장”이라 함)의 경우 “갑”은 제1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⑥ “을”의 영업지역 내에 “갑”이 전항의 특화매장을 입점시키는 경우 “을”은 이

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갑”은 위 특화매장의 영업지역을 합리

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국한하고 전송(배달)영업은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⑦ “을”은 자신의 영업지역 외 타 가맹점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

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제 7 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을”은 “갑”으로부터 승인받은 영업표지 및 BBQ 사업과 관련된 “갑”의 지식

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② 제3자가 “갑”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침

해사실을 알리고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갑”에게 협력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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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지식재산권의 확보)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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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가맹계약의 기본원칙

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한다.

제 9 조 (계약기간, 갱신 및 계약종료, 중도해지 등)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까지로 한다. 최초 계

약기간은 3년이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단, 계약이 갱신되

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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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자 비 고

최초계약일 3년

제 차 계약갱신일 2년

② “을”은 계약갱신을 원할 경우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갑”

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계약 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

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

④ “갑”이 제3항의 거절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2013년 8월 30일

2001년 8월 31일

2012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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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을”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

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⑤ “갑”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을”이 대금지급의무를 월3회(연속적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함) 이상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운영규칙 등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운영규칙 및 본 계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을”이 판매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갑”이 정한 기준(매뉴얼)에

따라 제조 또는 서비스를 하지 아니하여 “갑”으로부터 2회 이상 시정

조치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나. “을”이 QCS 점검사항 등을 위반하여 “갑”이 2회 이상 지적한 경우

다. 가맹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POS 등의 구입 및 사용을 거부한 경우

라. “을”이 기초과정교육 등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마. “을”의 위법, 탈법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가맹본부의 브랜드가치가

침해되거나 다른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에 유·무형의 피해를 끼치는 경

바.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원산지표

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아. 그 밖에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갑”의 운영규칙 등)을 “을”이 지키지 아니하여 “갑”이 2회 이상

지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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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선육, 올리브오일, 양념소스 등 가맹본부의 핵심원료를 가맹본부로부

터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4. 제18조 [계약의 일반적 해지] 제1항 각호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5. 제19조 [계약의 즉시해지] 제1항 각호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즉시

해지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⑥ “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갑”의 계약갱신교육을 수료하여야

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단, 교육의 진행 일정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제 10 조 (교육훈련)

① “을”은 기초과정교육 수료증명서를 점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초과정교육 수료인원은 2명으로 하되,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

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기초과정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는 가맹점의 운

영, 상품 등의 조리,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없다. 단, 배달사원의 경우 “갑”의

S/V 또는 지정요원 등을 통한 서비스교육을 수료한 이후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에게 교육일정을 사전 통보하고 통보된 내용에 따라 교육일정을

진행하며, “을”은 “갑”과 사전 협의하여 교육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연간 교육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는 교육은 “갑”이 사전에 공시하는 일정에 맞

추어 진행된다.

⑤ 계약갱신 시 계약갱신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을”은 계약갱신교육을 수료하

여야 한다.

⑥ 교육비용은 “갑”이 책정하여 “을”에게 통지하며 “을”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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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QCS 준수)

① “을”은 “가맹점”을 경영함에 있어서 QCS(품질관리, 매뉴얼, 청결·

위생 그리고 대 고객 서비스)에 대한 “갑”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항과 관련하여 “갑”이 규정하는 QCS기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BBQ 기초과정교육)을 통해 “을”에게 고지 및 교육하기로 한

다.

③ “을”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교부 받은 경우 제1항의“갑”이

규정하는 QCS기준을 모두 숙지 및 교육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그럼에

도 불구하고“갑”이 규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을”은 그

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 12 조 (시정조치 등)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영규칙, 품질기준 기타 준

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을”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시정조치 또는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고장을 발부할 때 교육입소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교육은 연간 지정된 교육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을”은 교육을 성실하게

수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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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경영지도, 품질관리 및 시정권)

① “갑”은 “을”의 가맹점 매출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을”은 이

러한 “갑”의 경영지도(GMS 전략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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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의 직원[경영지도요원, 품질관리요원, 모니터요원

등, 이하 통칭하여 “S/V(Supervisor)”라 함]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영

지도․품질관리지도 등을 하며, “을”이 가맹계약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상품소개와 개개 상품특성을 창출하는 방법 등에 대한 해설 및 이에 대한

경영지도[상품화(Merchandising)]

2. 점포특성과 시장분석에 따른 전략 및 전술에 대한 경영지도 [시장조사

(Market-Research)]

3. 상품의 판매증진 활동에 대한 경영지도 [판촉(Sales-Promotion)]

4. 가맹사업과 관련되는 제반 운영사항에 대한 분석 및 경영지도

5. 메뉴의 품질개선 및 유지, 위생, 서비스 등 QCS 준수 및 개선 지도

③ “갑”은 관련 법령과 QCS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맹점

평가 List(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점검표)’에 의해 매뉴얼 준수, 조리, 서비

스 이행 여부, 가맹점포의 청결 및 위생상태, 기타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고지된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의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검사를 위하여 제품을 수거해갈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 또는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타 “갑”은 “을”의 POS 운영 기타 점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

고 필요한 경우 “을”에게 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을”이 “갑”에게 S/V의 파견을 요청하여 S/V가 파견된 경우에 소요비용은

“갑”이 별도로 정하며 “을”이 부담한다.

제 14 조 (가맹금 등)

①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가입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개점행사비(이

하 ‘가맹금 등’이라 한다)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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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거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은

“을”의 가입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로 표시된 자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단, 대표자와

부부인 경우 반드시 가맹점사업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

2. 직계존비속간에 승계되는 경우(단, “을”은 “갑”에게 양도자와 양수자는 직계

존비속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3.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가맹점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변경될 경우

4. 기존점포가 대표자 명의변경 없이 점포소재지를 이전하여 계속 영업을 할 때

5. 동일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나 대표자의 명의가 법률적인 제재 등으로 인

하여 부득이하게 변경되는 경우. 단, “을”은 부득이한 사정을 “갑”에게 증명하여

야 하며, 이후 “을”이 계속적으로 가맹점 경영을 하지 않는 것이 정황상 확인된 경우

“갑”은 면제한 가입비를 징수한다.

③ 제21조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 에서 정한 의무(간판 철거, 매뉴얼 반납

등)의 이행 및 조치가 완료된 후 계약이행보증금의 잔존금은 반환된다. 이 경

우 “을”은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갑”이 “을”에게 가맹본부 고유의 매뉴얼 및 서비스 위생 등에 관한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을”은 기초과정(조리 실습, 직무이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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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금 액 비 고

가입비 금 원(₩ ) 부가세 포함

교육비 금 원(₩ )부가세 포함,출장비 별도

계약이행보증금 금 원(₩ ) 부가세 없음

개점행사비 금 원(₩ )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인철만 10,000,000

사백만 4,000,000

오백만 5,000,000

오백만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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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 제1항의 비용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교육이 종료된

경우 본 교육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 15 조 (광고비)

① “갑”은 가맹사업 및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

단위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전국단위 광고의 목적․횟수․시기․매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가

맹본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한다.

③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가 전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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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대금지급)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하여 가맹사업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본

계약서 제14조 제1항의 ‘가맹금 등’ 중 예치대상 비용에 한하여 “갑”이 지정한

일자 및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단 “갑”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등 대금은 물품 등의 인수 즉시 결제하여

야 한다.

③ “을”은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등 시설비(주방집기, 비품 등의 대금 포함) 중

50%를 공사착공 전까지, 그 잔금은 공사완료시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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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하여야 한다.

④ “을”이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 개점행사비, 교육비,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을

본조에 의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조의 대금지급이 연체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대금지급일의 다음날로

부터 변제일까지 연체된 대금의 연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⑥ 연체대금 채무의 변제충당은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비용, 이자 및 원금의 선

발생 순으로 처리한다.

⑦ “갑”은 “을”의 물품대금 미납 발생 등 필요시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에게 적정한 지급보증 또는 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 (물품 등의 공급)

① “갑”은 “갑”의 영업표지와 BBQ 브랜드의 가치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물품 등’을 “을”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처

를 지정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물품 등’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공동구매, 판촉 등의 목

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과 협의하여 공급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

다.

③ “을”은 제1항의 ‘물품 등' 이외의 것을 제공,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을”은 “갑”의 공급 및 지정 물품 등 이외의 제품을 사용하려면 “갑”이 공급하

는 물품 등과 품질 및 성분이 동일하다는 서면 입증을 통해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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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공급받은 ‘물품 등’을 타인(타 가맹점 포함)에

게 제공,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 판매 또는 대여 받을 수

없다.

⑤ “을”은 물품을 공급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한 후 그 하자 유무를 수령

한 후 12시간 이내에 S/V 에게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하자에 대하여 입

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반품할 수 있다. 만약 물품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상법 제69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의한다.

반품절차는 “갑”의 반품규정에 의한다.(단, “을”의 부주의 또는 태만으로 인한

하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 “을”이 제5항의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

생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반품․수량보충․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갑”이 물품 등의 하자있음을 알면서 공급한 경우에는 “을”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갑”에게 반품․수량보충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천재지변, 전쟁, 교통대란 등 “갑”또는 “갑”의 물류를 대행하는 업체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물품 등’ 공급이 불가능 할 경우 “을”은 “갑”

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⑧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물품 등’의 가격은 시중물가 변동에 따라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⑨ “갑”은 본 조의 모든 사항을 물류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 18 조 (계약의 일반적 해지)

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

여 다음의 사유(즉 “을”의 계약위반사실)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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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유예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격표·메뉴판·원산지표시·영양성분 분석표 등 “갑”의 운영규칙이나 관계법

령에 의한 표시나 게시, 부착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을”이 대금지급의무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 개점행사비, 교육비, ‘물품

등’의 대금, 시설비 등)를 위반할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제10조 [교육훈련]에 정한 교육을 불참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나. 제12조 [시정조치 등] 제2항에 의하여 S/V의 교육입소명령을 받고도 불

참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4. “을”이 제11조의 QCS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물품 등을 사입 또는 다른 가맹점으로

부터의 위장매입 등 정상적인 구입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6.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공급받은 물품 등을 타인에게 제공, 판

매, 대여한 경우

7. “갑”이 정한 복장 및 개인위생사항(면도 불량, 슬리퍼 착용 금지 등)

을 준수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8. “을”이 운영규칙 등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소비자 클레임(품질, 서비스, 기타 점포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소비자 클레임(품질, 서비스 기타 점포운영 등에 관한 클레임 등) 발생

에 대하여 “갑”으로부터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 “을”이 상품권사용고객, “갑”과의 제휴업체 및 오픈마켓(티몬 및 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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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고객서비스에 있어서 차등 대우를 하거나, 상품권 수령거부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소비자클레임으로 인한 BBQ 브랜드 이미지 등을 저하시킨 경우

라.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10. 판매촉진활동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제25조[판촉]에서 정한 판촉활동이나 GMS(Genesis Marketing Strategy)

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 광고물 제작시 “갑”의 BI나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작한 사실이 확

인되어 이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다. “을”의 매출 향상을 위해 “갑”이 제공한 홍보포스터 등 부착물을 규정된

장소 및 시기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11. 가맹점포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갑”이 정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시정하

지 않은 경우

나. 인근 BBQ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가맹점의 모든 운영사항에 대하여 가맹

점간에 서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를 위반하거나, BBQ 분쟁조

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을”이 POS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한 경우

라. “갑”의 사전승인 없이 간판, 인테리어, 배달박스 등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갑”의 브랜드가치와 영업의 통일성에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마. 핵심원료(신선육, 올리브오일, 양념소스 등) 본사 미승인 제품 사용시

12. “을”이 “갑”의 운영규칙 또는 정책을 거부․철회하자고 선동하거나 협박함

으로써 본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13. “을”이 “갑”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기타 “갑”의 경영지도, 운영규칙

을 준수하지 않아 “갑”의 업무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한 경우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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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

손하거나, “갑”과 다른 가맹점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를 한 경우

15. “갑”이 지정한 가맹점 상호, 명칭 등 영업표지가 아닌 다른 가맹점의 상

호․명칭 등과 오인, 혼동케 할 수 있는 상호․명칭 등 영업표지를 사용고

지 안내(광고, 전화 등 포함)하거나, 이로 인하여 “갑” 또는 인근 가맹점

등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6. “을”이 가맹계약 체결 후 “을”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17. 기타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위반, 본 계약상 의무

및 사전 합의사항, 기타 “갑”이 사전에 POS, S/V를 통하여 공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8. 본 계약 또는 영업지역 설정계약으로 설정된 영업지역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여 영업을 한 경우

②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그 일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제1항의 기준을 적

용하여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BBQ의 맛, 위생, 품질, 건강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료인 계육, 올리브오일, 각종 양념소스, 파우더 등을 “갑”의 서면에 의한 사

전 승인 없이 “을”의 독단적 행위로서 외부에서 구입 후 사용하여 고객의 건

강과 공중위생·안전에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갑”은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또한 “을”은 고객에 대한 위해 및 기망행위로

인한 형사적인 책임도 부담한다.

④ “을”이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본 조항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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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제 19 조 (계약의 즉시해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

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

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

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

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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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

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

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

반하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

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

한 경우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

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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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물품 등 공급중단 및 영업정지)

① “갑”은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시 1주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을”에 대한 물품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단, 제18조 제1항 제

2호의 경우에는 불이행 발생 즉시 물품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에 다른 물품공급 중단에 대해 “을”은 이의 제기 하거나 그에 따른 손

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② “갑”은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을”에 대한

물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 내용의 중대한 위반으

로 타 가맹점 등에 중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 건

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경우 "갑"은 즉시 물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고

30일 이내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23 -

제 21 조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

①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을”은 계약해지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갑”에 대한 채무 전액을 “갑”에게 변제 하여야 한다. 위 채무상환이 지연

되는 경우에 “을”은 위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변제일 까지 연체된 채무액의

연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을”은 “갑”의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비품․집기 및 “갑”의 모

든 영업 비밀자료(매뉴얼 등) 등을 계약해지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반환․폐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철거․반환․폐기․원상회

복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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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을”이 제2항의 철거․원상회복의무 등을 지체한 경우에는 “갑”이 직접

철거․원상회복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이행보

증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본 계약해지 후 조리방법 및 영업방식이 동일한 동종의 업을 계

약해지 전의 가맹점 위치에서 2년간 직⋅간접으로 운영 및 종사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⑤ “을”이 제1항에 의해 본사에 채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우선 정산한다.

⑥ “갑”은 “을”이 제출하는 철거․원상회복 등에 관한 확인서를 통하여 철거․원

상회복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전 항에 의하여 정

산되고 남은 계약이행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 24 -

제 22 조 (위약금)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갑”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핵심 원재료(신선육, 올리브유, 파우더, 소스 등) 사입 적발시 전월 매출액의

10%

2. 원산지표시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언론 보도시 전월 매출액의

10%

3. 포스 허위 입력의 경우 전월 매출액의 10%

4.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입비의 2배

② “을”이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중도 해지 할 경우 “갑”에게 각호와 같

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직전 6개월 월평균 물품대금 매출액 X 20% X 잔존 계약기간 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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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가맹사업의 내용

(단, 6개월 미경과시 개점월을 제외한 중도해지 월 전월까지의 영업기간의 월평균

으로 하며, 잔존계약기간 월수는 잔존하는 계약기간 일수를 30으로 안분한 수(소

수점 절삭)로 한다. 부가세 제외)

제 23 조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5 -

③ 본 조의 위약금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우선 정산 할 수 있다.

제 24 조 (점포시설 및 주방기기)

① “을”은 점포시설(간판, 인테리어 등) 및 주방기기, 집기비품, 오토바이 등을

BBQ 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도록 “갑”의 표준사양 및 기준에

따라 시공,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임의로 시공하였으나 “갑”의

표준사양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사양에 부합하도록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점포시설을 “갑”이 제공하는 설계서 등 공사매뉴얼에 따라 시공을

하여야 하며, “을”은 시공업체의 적격 여부에 대하여 시공 능력 등 객관적

판단기준에 따라 “갑”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시공에 대하

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감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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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을”은 청결한 점포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식품위생, 청결, 고객서

비스 등을 위해 점포시설(간판, 인테리어 등), 주방기기 및 집기비품, 오토바이

등을 본 계약 및 별첨 운영규칙 등에 따라 수선, 교체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

우와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

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점

포환경개선을 하되, “갑”은 “을”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를 분담할 수 있다. 단. “을”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최초 개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으로 공중의 위생·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시행하는 점포환경개

선의 경우에는 “갑”은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본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사양 및 세부 기준은 별첨 운영규칙 등으로 정한

다.

- 26 -

제 25 조 (판촉)

① “갑”은 가맹사업 및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

위로 할인판매, 경품제공, 이벤트 등과 같은 판촉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을”은 신규고객 창출 및 지속적인 매출증대를 위하여 GMS(Genesis

Marketing Strategy) [각종 홍보물(전단지, DM, 자석스티커, 오프너, 홍보책

자) 배포, 무료 시식회 및 NCF(New Customer Friendship) 등 BBQ 종합

마케팅 전략]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진행하는 판촉행사에 특별한 사유(휴ㆍ폐점 등 영업상 불가능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판촉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명칭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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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정할 수 있음)”를 구성할 수 있고 “을”은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을”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마케팅위원회의 대표성

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구성과 의무이행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판촉의 시기·방법, 판촉물의 종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비용분담 기

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마케팅위원회가 정하고, 결정된 사항의 시행은 “갑”

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을”은 마케팅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

하여야 한다.

⑥ “을”은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 가맹점사업자는 판촉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

에 협의하여야 한다.

- 27 -

제 26 조 (보고의무)

① “을”은 제13조 [경영지도, 품질관리 및 시정권] 에서 정한 “갑”의 경영지도를

위하여 “갑”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구하는 가맹점 자료(POS data 등)를

“갑”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호신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정보의 실시간 활용 및 가맹점 운

영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을”은 필수적으로 POS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

맹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PO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을”이 POS에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정보

를 입력한 경우에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을”은 POS상 소비자 매출정보, 재고관리 및 고객정보에 대하여 “갑”에게 제공

하는데 동의한다. 제공된 정보의 내용은 가맹점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⑤ “을”은 대표자 및 실제운영자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주소 등)의 변경,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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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일 경우 대표자의 변경, 대표자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주소 등)의 변경,

임대료 연체사항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사유발생 즉시 서면으로 통

보를 하여야 한다.

- 28 -

제 27 조 (복장관리)

① “을” 또는 가맹점의 관리자 및 직원은 가맹점 내에서나 또는 배달할 때에

“갑”이 지정한 복장(유니폼 등)을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가맹점과 개인

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유니폼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첨부되는 운영규칙에 의하여 착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8조 [계약의 일반적 해지] 제1항 제4호에 의한다.

제 28 조 (전문인력의 채용)

“을”은 BBQ의 가치 제고 및 브랜드 통일성, 품질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푸드

마이스터 및 조리코디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하여 갑이 운영

또는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프리미엄카페 타입에 한함.)

제 29조 (POS기기 및 영상컨텐츠의 설치 및 유지)

① “갑”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육 등 표준화된 정보처리를 위하여

POS시스템을 및 영상컨텐츠 시스템을 제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하는 POS 기기(POS본체, 영수증프린터, 무선단말기 등)및

프로그램, 영상컨텐츠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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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을”은 POS기기 및 영상컨텐츠 장비 사용에 있어서 “갑”이 정한 운영, 관리

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29 -

제 30 조 (영업의 양도)

① 영업의 양도‧양수라 함은 기존점포와 동일한 장소, 위치에서 기존 점포의 시

설‧영업 등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고, 양도자의 가맹계약 잔여기간 동안 기존

점포의 운영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갑”은 “을”로 부터 전항의 영업 양도에 따라 점포 양수자와 가맹계약의 체결

을 요청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을”(양도자)의 가맹계약 잔여기

간에 한하여 양수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되, 잔존하는 기간에 한하여 가맹계

약이 유효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가맹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을”의 가맹계약 잔여기간에 한하여 양수자와 가맹계약을

체결 할 때 양수자가 신규계약으로 가맹계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갑”은 제5

항에 준하여 신규로서 양수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설령, 잔존하는

기간에 한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양수자가 신규로서 가맹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를 신규계약으로서 준용하고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항(가맹계약의 갱신 행사 기간 등)을 보장한다.

④ “을”은 점포 양도 시 양수자에게 제2항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양수자가 “갑”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양수자가 “갑”에게 신규로 가맹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갑”은 신규 가맹

계약 절차에 따라 가맹금 등(가입비, 교육비, 물품보증금 등, 최종 등록된 정

보공개서 금액 기준)을 지급 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맹금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형태 내지

는 방법으로든 신규에 의한 가맹금 임을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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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가맹점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등

처분할 수 없다.

⑦ 본 규정은 “을” 및 양수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하며, “갑”은 “을”의 점

포매각 또는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30 -

제 31 조 (영업의 상속)

“을”의 상속인은 “을”의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여 영업을 상속

할 수 있다.

제 32 조 (경업금지)

①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재산으로 “갑”과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 계약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는 “을”은 실제

운영자로 하여금 본 조항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하며, 실제 운영자가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을”이 책임을 진다.

② “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제1항을 준용하여 2년간 책임을 진다.

제 33 조 (점포전화번호)

① BBQ 가맹점에서 사용할 전화번호는 “갑”이 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등록하여 “을”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갑”이 제공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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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번호가 아닌 경우에는 BBQ 가맹점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② 전항에 이어 BBQ 가맹점에서 사용할 전화번호를 추가할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요청하되, 이 경우에도 “갑”의 명의로 등록하고 그 비용은 “갑”이 부

담하기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등록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사용료(기본료

포함)는 “을”의 책임으로서 전부 부담하며, “갑”에게 전가할 수 없다.

④ 전항의 사용료를 연체 또는 미납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지급하여 예치중

인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출금하여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이 사용료 납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갈음 한다.)

⑤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제공한 전화번호를 회수하기

로 하며,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 또는 민·형사항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⑥ “을”은 BBQ 가맹점과 별개인 자신의 개인점포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

를 BBQ 가맹점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사용․고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본 항의 의무는 본 가맹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한 후에도 유지된다.

⑦ 만약 “을”이 BBQ 가맹점에서 “갑”이 제공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타 전

화번호를 사용함으로 인해 고객에게 혼란을 주거나, BBQ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유․무형의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그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31 -

제 34 조 (제조물책임)

① “을”은 “갑”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한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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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은 “을”에게 공급한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

여 “을”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갑”이 공급하지 않은 물품 등을

“을”이 사용하거나, 상품 등의 보관상 또는 조리과정상 “을”의 귀책사유로 인

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2 -

제 35 조 (영업비밀 준수)

①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정보(매뉴얼 등)는 모두 “갑”의 소유이므로,

“을”은 본 계약 및 가맹점 경영상 알게 된 “갑”의 모든 영업비밀과 정보를 계

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을”의 직원, 기타 관계자들이 전항의 영업비밀,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

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을”의 귀

책사유로 인하여 “을”의 직원, 기타 관계자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발생시

“을”이 책임을 진다.

③ “을”이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을”은 “갑”에게 가입비의 2배액

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을”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갑”에

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하

여야 한다.

④ “을”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민사․형사상 법적 책임을

진다.

제 36 조 (보험)

① “을”은 영업상의 과실, 상품의 하자, 점포 화재 등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제3

자가 입은 손해보전을 위하여 영업배상 종합보험, 제조물책임보험, 화재보험,

오토바이종합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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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타 분쟁해결절차 등

② “을”은 “을”의 종업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 37 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양도)

“갑”이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은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

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 33 -

제 38 조 (BBQ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 “갑”과 “을”간의 분쟁 또는 “을”과 다른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갑”은 각호와 같이 “BBQ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분쟁조정위원회는 갈등 쌍방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가장 공정한 의견을 표현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한다.

2. 분쟁조정위원은 5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자 5명을 분쟁

조정위원으로 위촉 하며, 위원장은 BBQ 사장이 하고, 간사는 전략기획팀장

이 한다. 더불어 위원장은 “갑”의 관계자 2명을 위촉 지명하여 총 9명의

분쟁조정위원으로 한다.

3. 가맹점사업자인 분쟁조정위원은 추천으로서 2년 단위로 선출 한다.

4.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5. 분쟁조정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② “을”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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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제 39 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

할법원으로 한다.

제 40 조 (BBQ 운영위원회)

① 가맹점사업자는 BBQ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명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를 구성할 수 있고 “을”은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을”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운영위

원회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구성과 의무이행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한다.

② BBQ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가 정하고, 결정된 사항

의 시행은 “갑”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

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며, 어떠한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단체로 간주하는 것을

부인한다.

제 41 조 (계약 규정의 적용)

본 가맹계약서의 규정은 BBQ 5가지 타입 모두에 적용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타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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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조 (운영규칙의 적용 및 변경)

① 별첨 운영규칙은 BBQ 사업 및 가맹점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항목을 정한 것

으로 운영규칙은 본 가맹계약의 일부로서 “을”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

다.

② 운영규칙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POS 공지사항 안내, 인트라넷 공지사항 안

내,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변경된 내용을 공지하며, 변경된 운영규칙은 공지

하는 즉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해 시행하기로

한다.

③ 첨부된 운영규칙의 규정은 해당되는 타입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 43 조 (정보공개서의 자문)

① 가맹본부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

공하고 충분한 숙고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일자가 기재된 확인서

를 가맹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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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수령)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본 계약을 체결하는 날로

부터 14일(제43조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상 이전에 가맹본부

로부터 관련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가맹금을 예치

한 경우에는 예치한 날, 예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치 예정일)과

본 계약을 체결한 날 중 빠른 날 전에 이 계약서를 사전제공 받았음을

확인한다.

1. 별첨1 영업지역

1. 별첨2 운영규칙

1. 별첨3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1. 별첨4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 별첨5 확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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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별첨 운영

규칙 포함)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 ․ 날인한 후 각 1통

씩 보관한다.

● 가 맹 본 부

● 가 맹 점 사 업 자

상 호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64 (문정동)제너시스빌딩

대 표 이 사 :대표이사 윤경주 (인)

전 화 번 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실 제 운 영 자 :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2012년 8월 31일

02-3403-9114

덕소

경기 남양주시 와브읍 덕소리 491-1

김정훈

530312

010-8449-7745

김정훈

530312

경기 남양주시 와브읍 덕소리 491-1

010-8449-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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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2조의4] 및 가맹계약서 제6

조 제1항에 의거 아래의 도면과 같이 영업지역을 설정하기로 한다.

# 별첨 1

위 도면에서 각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을 영업지역으로 하되, 도로상 경계

가 불문명한 경우 연결한 선내에서 안쪽 도로 선을 경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치 :

영업지역 :

경기 남양주시 와브읍 덕소리 491-1

영업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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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갑”과 “을”간에 체결한 가맹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BBQ 브랜드의 통일

성 유지 및 효율적인 점포운영을 위해 “을”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

기로 한다.

제 1 조 (점포운영 일반)

① “을”은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점포운영

을 위한 근무자 운영 규칙을 준수한다.

1. 직원, 시간제 일용직 직원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채용하고,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양식에 의거한 근로계약서 필히 작성]

2. 영업시간 내 점포운영 인력을 최소(2명, 조리장 외 1명) 이상으로

항상 유지하여,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3. 치킨대학에서 교육을 수료한 인력은(최소2명) 점포 내 카운터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수료증을 비치한다.

[ 운 영 규 칙 ]

구 분점포운영인원

비고조리장(주방) 헤르메스(배달) 홀서빙(내점)

직책 교육

(치킨대학)O 현지 교육 현지 교육 현지교육 : 담당SV

보건증 O O O

고용계약 O O O

(고용노동부

표준양식에 의거

주휴수당 등 포함)

외국인

근로자O O O

단, 관계법령 및

고용센터의 절차 준수 후

미성년자 고용불가 만 1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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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 치킨대학에서 기초과정교육을 1인만 수료한 매장은 수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입소, 수료를 득해야 하며, 초과 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BBQ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 및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의 운영시간을 준수한다.

1. 점포 운영시간은 오전 11:00 ∼ 오후 12:00, 365일 연중무휴로 하고,

운영시간 안내 표지를 점포에 비치하여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

2.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영시간, 휴무일(정기, 비정기)의 변동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 고지(점포 전면에 안내문 부착, 전화 자동응답을

통한 안내 등)하여 고객 불만이 없도록 하고, “갑”(또는 담당 S/V)에게

이에 대해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번호(1588-9282) 주문안내를

휴무일간 중단한다.

③ “을”은 “갑”이 공급하는 POS 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출관리, 재고관리,

고객관리 등을 정확하게 하고, “갑”은 “을”의 POS 정보를 공유한다.

1. “을”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맹점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POS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POS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을”은 POS의 소비자 매출정보, 재고관리 및 고객정보를 “갑”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제공된 정보의 내용은 가맹점의 관리를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을”은 “갑”의 공급계획과 고객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재고를 항상

유지한다.

⑤ “을”은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점포환경의

관리 및 유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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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포 앞 주변은 쓰레기 및 기타 지저분한 상품, 제품, 물품 등을 적재

하지 않는다.

2. 점포 내(홀)은 고객접점지역으로 의류, 상품, 물품 등을 적재하거나,

노출시키지 않는다.

3. 점포 전면유리와 출입문은 매일 청소하고 파손된 부분은 즉시 수리한다.

4. 간판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고장,

파손시 즉시 수리 및 보수한다.

5. 일몰 전 간판 및 내부 조명을 점등하여 밝은 분위기를 유지한다.

6. 내부 인테리어 및 디자인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파손된 부분은 본사

기준에 의거하여 즉시 보수한다.

7. 점포시설은 “갑”이 정하는 인테리어 시설의 표준사양과 동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여야 한다.

8. 집기 및 비품은 갑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점포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충하고 유지한다.

⑥ “을”은 고객의 상품권 결제 및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자체적으로 판매 증대를 위해 운용하는

쿠폰제도, 사은품 이벤트 등에도 차별 없이 동일한 서비스로 제공한다.

⑦ “을”은 개점 전에 당일 사용할 제품의 품질 및 수량을 파악하고, 전기

및 가스와 조리기기(설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영업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⑧ “을”은 일 영업종료 시 원부재료의 유통기간, 재고현황 및 원산지표시점

검, 냉장 및 냉동고 성능점검 등 다음날 영업준비에 필요한 필수 사항을

점검하고,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시간을 준수하여 발주한다.

⑨ “을”은 설비, 집기비품, 기타 재료 및 자재에 대한 화재보험과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

⑩ “을”은 개점 전에 당일 사용할 충분한 잔돈을 준비하여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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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을”은 고객의 주문사항을 일체 POS를 통하여 처리한다.

② “을”은 “갑”과 “을”의 상호이익 증진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갑"이

수립한 경영계획(매출계획)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③ “을”은 신규 출시한 신상품 등을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시식

행사 등 지역 마케팅 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하며, 신상품 등의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2 조 (매출 달성)

① “을”은 BBQ 브랜드 통일성 및 최상의 품질유지를 위해 아래 사항들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조리 매뉴얼을 성실히 준수하고 주방에는 치킨대학에서

수료한 조리장이 최소 1명이상 매일 상주하여 조리를 담당해야 한다.

2. “을”은 “갑”이 제공하는 ‘올리브 오일’ 사용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

가. ‘후라이어(2구 기준)’에 초기 투입하는 ‘올리브 오일’의 양은 약 23

리터(약 21kg)로 준수한다.

나. 30마리(2구기준, 냉장▪냉동품 포함) 쿠킹 후 또는 영업종료 후 ‘오일여

과기’로 ‘올리브 오일’을 여과한다.

다. 여과 후에는 ‘후라이어’의 눈금선까지 새 오일로 보충(약2kg/1회)한다.

라. ‘올리브 오일’은 최대 150마리(2구 기준, 냉장▪냉동품 포함)를 쿠킹

하거나, 총가열시간이 50시간(1일 10시간 가열하여 5일 사용 기준)이

경과하면 폐유처리하고 새 오일로 교체한다.(2가지 사항 중 한 가지

라도 해당되면 폐유 처리한다.)

마. 2구 후라이어 150마리 쿠킹 기준으로 ‘올리브 오일’의 총 사용량은

약 30kg(200g/마리)를 준수한다.

제 3 조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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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3구인 경우 40마리(냉장, 냉동품 포함) 쿠킹 또는 또는 영업종료 후 여

과, 최대 240마리 쿠킹 하거나, 1일 40마리 기준으로 6일 사용 후 폐유

처리 한다. 오일의 총 사용량은 약 48Kg(200g/마리)를 준수한다.

사. ‘올리브 오일’의 산가는 2.5 이하로 관리해야 하며, 후라잉 상품 등의

산가는 5.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3. “을”은 “갑”이 제공하는 ‘올리브 파우더’ 사용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

가. 올리브 파우더는 1봉(5kg 기준)에 20마리 사용을 준수한다.

(황금올리브치킨 기준)

나. 올리브 파우더의 브래딩 후 찌꺼기는 재사용하지 않고 즉시 폐기한다.

다. 올리브 파우더 배터액은 제조 후 냉장 보관하고, 필요시 꺼내어 사용하며,

4도 이하를 유지한다.(냉장고 관리 온도 4℃ 이하 기준 근거)

라. 올리브 배터액의 농도는 올리브파우더 : 물(4℃ 이하 정수 사용)

= 1 : 1.7 을 준수한다.

4. “을”은 전2항 이외에 제품의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래 요소를

반드시 준수 한다.

가. 황금올리브 치킨의 마리네이드는 10g/수를 준수한다.

나. 빠리치킨 배터믹스로 조리되는 치킨은 두드림 공정을 준수한다.

다. 모든 치킨류의 배터믹스와 물의 배합 비율을 준수한다.

② “을”은 모든 제품의 조리시간 및 온도를 “갑”이 정한 매뉴얼 기준대로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제품의 조리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타이머를

세팅하고, 조리 온도를 준수한다.

③ “을”은 모든 제품의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선입선출을 통해 원부재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당일 판매를 위해 준비한 재료는 작업일자, 시간,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보관한다.

④ “을”은 “갑”이 주관하는 기초과정교육 수료자 또는 "갑"의 사전승인을 득한

자만이 조리를 담당할 수 있으며, 근거유무는 수료증 유무로 판단한다.

⑤ 주방에 수료증이 있는 인력이 매일 상주하지 않을 경우 기초과정교육

또는 동등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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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을”은 모든 상품, 제품, 물품 등이 최상의 품질로 보관 및 조리되고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갑”이 제시하는 기준(규격, 성능, 디자인 등)에 맞게

인테리어, 간판, 주방기기 및 집기비품을 사용,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유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인테리어, 간판, 후라이어기, 피자오븐기, 냉동 및 냉장고, 가스그릴러,

커피기기 등 필수 항목은 4년 이상이 경과하거나, 또는 그 전이라도 노후

또는 기능저하가 발생되어 브랜드가치 및 상품 등의 품질저하 시 교체

하여야 한다.

② “을”은 BBQ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오토바이 등 “갑”이 제시하는 기준

(디자인, 성능, 모델 등)과 동일한 시설(인테리어, 기기, 기물) 및 장비

(오토바이, 오토바이 부착 전송박스, POS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정기점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 부착 전송박스 기타 POS 기기 등은 4년 이상

경과하거나 고장, 파손 등의 경우 즉시,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2.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 부착 전송박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가. 오토바이는 BBQ 브랜드의 통일성을 위하여 "갑"이 지정한 표준

사양 및 디자인을 준수하여 운행한다.

나. 사고 또는 디자인의 변경 등으로 교체 또는 외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항과 동일하다.

다. 오토바이 부착 전송박스는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갑”이 지정한 표준

사양, 디자인 및 색상을 준수하여 구매,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라. 오토바이는 안전운행과 사고를 방지하고 BBQ 가치제고 및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 구입 후 4년 경과시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그 이전에도 사고의 위험 및 파손의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을”은 BBQ 운영에 필요한 음료 및 주류 브랜드(업체), 폐유수거업체 선정

등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 4 조 (인테리어, 주방기기 및 집기비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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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BBQ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음료 및 주류도매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을”의 이익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2. “을”은 본사가 지정한 음료, 주류브랜드 및 각 지역 도매업체를 통해

음료 및 주류 등을 공급받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3. “을”의 영업활동간 발생되는 올리브유 폐유는 제품 비밀유지, 환경 보호를

위해 취급 자격을 갖춘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배출함을 적극적으로

협조 한다.

제 5 조 (청결․위생 관리)

① “을”은 브랜드 통일성 유지 및 청결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점포운영 중에 유니폼을 착용하고 관리한다.

1. 모든 점포근무자는 근무 중에 “갑”이 당해에 제시하는 유니폼을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2. “갑”이 제시하는 사용기준(계절에 따른 유니폼별 사용기간 - 하계 유니폼

: 5월∼8월, 춘추유니폼 : 3월∼4월 / 9월∼10월, 동계유니폼 : 11월∼2월)

및 관리기준 등에 따라 유니폼을 착용하고 관리한다.

3. 모든 유니폼은 점포 근무자당 최소 2벌 이상 비치하여 사용한다.

4. 모든 유니폼은 땀이나 기타 물질 등으로 오염되면 즉시 세탁하고, 동일한

다른 유니폼으로 착용한다.

5. 하계유니폼, 춘추유니폼, 동계유니폼 등은 매 1일 착용후 세탁하고,

4개월이 경과하면 새 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춘추점퍼, 동계점퍼, 전송조끼(하계용, 방한조끼) 등은 주 1회 이상 세탁하고,

2년이 경과하면 새 것으로 교체한다.

7. 주방 근무자는 필히 앞치마와 모자를 착용하고, 필요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8. 수선이 필요한 유니폼은 즉시 수선하여 사용하나, 오염, 탈색 및 찢겨진

것은 새 것으로 교체한다. 또한 “갑”이 제시하는 유니폼을 임의 변경

(자르거나 붙이는 작업) 행위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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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니폼의 디자인은 브랜드 통일성 유지 및 청결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갑”이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변경 적용된 유니폼을

“을”의 비용으로 구매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생교육을 반드시 수료하고, 근무자 전원이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를

소지하거나 점포에 보관하도록 한다.

③ “을”은 매뉴얼에 준한 개인위생 및 점포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④ “을”은 감기 등 각종 악성 질병에 노출된 환자의 점포근무를 절대 금지하며,

근무자의 정기 검진을 통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⑤ “을”은 갑이 공급하는 소독약품을 항상 점포(주방, 홀)에 준비하고, 사용

방법에 따라 집기 및 비품을 소독하여 사용한다.

⑥ “을”은 본인과 근무자가 운영시간 내에 반바지, 슬리퍼 등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⑦ “을”은 냉장고, 후라이어, 씽크대 및 닥트 등 주방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제 6 조 (서비스 관리)

① “을”은 고객에 대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며,

친절, 신속한 응대, 복장 및 단정한 용모유지 등에 최선을 다한다.

1.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에게 반말과 욕을 하지 않고 접객용어를 사용한다.

2. 고객의 질문에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3. 고객의 전화에 명랑하고 높은 톤으로 답변하고, 먼저 전화를 끊지 않는다.

4. 고객이 주문하는 상품을 선별하거나 거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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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객의 반 마리 주문을 거절하지 않는다.

6. 전송 방문시 친절한 접객용어를 사용하고 단정한 용모를 유지한다.

7. 전송 방문시 잔돈을 준비하고 판촉 및 홍보용품을 준비하여 제공한다.

8. 전송 방문시 상품이 파손 및 오염이 되지 않고 식지 않도록 한다.

9. 고객의 쿠폰 제공 요청 및 사용 요청에 친절하게 대응하며, 카드 및 현금,

상품권 사용 고객 등 일반고객과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10. 이전 가맹점에서 발행한 쿠폰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접수하고 서비스 한다.

11. 고객의 전송 요청 시간에 최대한 맞추어 전송하며, Peak -Time시에는

사전 안내를 통하여 고객 클레임을 최소화 한다.

12. 사이드 품목(치킨무, 내프킨, 물티슈, 나무젓가락 등)은 누락없이 제공한다.

13. 점포 근무자(직원 및 아르바이트)에게 전화응대 요령, 인사, 예절, 전송

등의 서비스 교육과 메뉴에 대한 교육(가격, 특징 등의 정보)을 지속

반복하여 시행한다.

② “을”은 “갑”의 별도의 노력으로 발생된 단체주문 및 상품권 고객과 각종

이벤트의 당첨 고객에 대하여, 일반 고객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을”은 단체주문, 상품권 및 이벤트와 관련하여 갑이 정한 가격할인 등의

판촉 행사에 동의하고 적극 참여한다.

③ “을”은 내점고객의 방문시 근무자간의 잡담 및 불쾌감을 주는 표정, 언행을

삼가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을”은 가맹본부에서 지정하는 이달의 추천메뉴를 고객에게 적극 설명

하고 추천하여 고객의 메뉴 선택을 도와준다.

⑤ “을”은 고객 클레임 발생시 다음과 같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다.

1. 우선 고객의 상태를 점검하고 걱정한다.

2. 고객에게 인적 피해 발생시 치료를 최우선으로 한다.

3. 고객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사과한다.

4. 증거물을 확보하고 담당 S/V(또는 본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한다.

5. 고객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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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을”은 신규고객 창출 및 지속적인 매출증대를 위하여 월간무료 시식회 및

GMS(Genesis Marketing Strategy, 각종 홍보물 : 전단지, DM, 자석스티커,

오프너, 책자광고)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② “을”은 “갑”이 진행하는 전국판촉(이하 NSP) 및 홍보물 고지에 반드시

참여하고 성실히 시행한다.

③ “을”은 “갑”이 진행하는 판촉행사 이외에 S/V와 협의하여 가맹점의 개별적인

판촉을 실시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각종 고지물 (전단지, DM, 자석스티커, 오프너, 책자

광고 등)의 디자인과 제품을 공급받아 브랜드 및 점포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

1. “을”은 전단지를 기준으로 매월 세대수 x 3회에 해당하는 제반 고지활동을

시행한다.

2. “을”은 책자광고시 브랜드가치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메인 지면을

사용한다.

⑤ “을”은 신제품 출시 및 각종 판촉 행사에 필요한 고지물(포스터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홍보 및 행사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⑥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을”의 이익증대와 고객 만족을 위해 서비스

쿠폰을 발행할 수 있으되, 고객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을”은 “서비스쿠폰”을 배포함에 있어서, 고객의 혼돈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갑”이 제시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 쿠폰에 대해 가맹점의 대표자

변경시 인수자에게도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고, 이 의무가 승계됨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 7 조 (판촉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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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갑”은 “을”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

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별첨 3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제공된 개인 정보는 “갑”의 아래 항목에 제한된 범위에서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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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기간]가맹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성 명 : (인)

김정훈

경기도 남양주시 와브읍 덕소리 91-1

530312 010-8449-7745

2017년 1월 24일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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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에 관한 안내〉

“갑”은 “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을”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

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셔도“갑”의 서비스

는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사항

수집된 개인정보가 향후 이용· 제공· 활용이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필요한 사항

을 알리겠습니다.

# 별첨 4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서

“갑”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변경

전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합니다. 변경사항의 효력은 7일간의 고지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 제공 ·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 명 : (서명)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5) 동의 거부 권리 사실 및 불이익 내용

2017년 1월 24일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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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을”은 본 계약체결 15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②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보공개서 및 계약내용에 대해 가맹본부인

“갑”과 충분히 협의 및 검토하였으며, 가맹본부인 “갑”으로부터 본 계약내용

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전체적인 계약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③ “을”은 본 계약서 이외 어떠한 을 확인합니다. 설령,

“갑”의 직원과 “을”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사항을 주장하지 않으며, “갑”이 이면 합의를 부인하여도 이의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별첨 5

확 인 서

상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을”은 아래에 서명날인 한 후 “갑”에게 교부

하기로 한다.

가맹점대표자 : (인)

생 년 월 일 :

◈ 가맹점사업자인 “을”은 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이면 합의 등이 없음

2017년 1월 24일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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