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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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 감소, 중대재해율 증가
재해율(%) = 재해근로자수 / 전체근로자수 x 100
• ’72 4.72% → ’02 0.77%
• ’98 0.68% : 생산인구 저하 및 경제활동 둔화, 고용위기
에 따른 근로자 산재신청 저조 등
• 일본 0.27%(’01), 싱가폴 0.67%(’01), 영국 0.65%(’01)
산재장해비율(%) = 장해근로자수 / 산재근로자수 x 100
• ’72 4.6% → ’02 32.2% (’98 48.1%)
가능성 1
• 산업현장에서 재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재해강도는 심각
해지고 있음
가능성 2
• 고용위기로 자비로 치료하기 어려운 중대재해만 산재보
험 신청하는 경향
• 가벼운 재해는 통계에서 누락
사망만인율 감소
사망만인율 = 사망근로자수 / 전체근로자수 x 10,000
• ’72 7.00 → ’02 2.46
• 일본 0.33(’01), 독일 0.29(’01), 영국 0.08(’01)
일반적으로 산재감소하면 사망재해 감소,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 감소폭에 비해 사망재해 감소폭이 좁음
업무상 질병 증가
산업재해(업무상 부상 + 업무상 질병) 중 업무상 질병이
차
지하는 비율 증가 : ’72 0.42% → ’02 6.61%
업무상 질병자 절대수치 증가 : ’72 195명 → ’02 5,417
원 인
• 사용되는 유해 · 위험물질의 증가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확대와 함께 근로자의 의식상승
→ 기존에 개인질환으로 여겼던 질환에 대한 요양 증가
개 요
근로자건강진단통계
근로기준법에 의거 72년 시작, 81년 산안법에 의해 강화
건강진단의 시기·목적 등에 따라 채용시 건강진단, 일반건
강
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등으로 구분
• 특수건강진단 : 소음, 분진, 연, 4알킬연 등 120종의 유해
물질노출에 의해 이상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를 조기발견
산업재해보상보험 통계
64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업무상 질병에 대하
여
요양과 보상 실시
• 업무상 질병자 : 치료와 보상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혹은 장애보상을 신청하여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
가장 중요한 통계, 분석결과가 직업병 예방사업에 직접 활
용
요약
근로자 건강진단통계(직업병 유소견자)와 산업재해보상보
험
통계(업무상 질병자)는 서로 불일치, 상당히 다른 패턴
건강진단에서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사람들의 대부
분
이 치료나 보상을 받지 않기 때문
• 소음성 난청의 경우,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어 치료받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통계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다만,
청력손실이 커 장해보상을 받을 때에만 산업재해보상보
험통계에 포함
가능성 1
•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노동부 행정조치가 뒤따르므
로 사업주는 직업병 유소견자가 공식적으로 노출되지 않
도록 하는 경향. 검진기관은 사업장과의 지속적 계약을
위해 전년도보다 적은 수의 유소견자를 보고하려는 경향
가능성 2
• 광산산업의 쇠퇴에 의하여 진폐증 유소견자 매년 감소
가능성 3
• 인정기준 개정 : 소음성 난청의 경우 ’94년 전후하여 인
정기준이 개정되어 유소견자수가 다른 양상
가능성 1
• 진폐증, 소음성 난청 이외에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직업성
질환을 검사 · 판독할 기술력 부족
가능성 2
•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하는 유해인자 총 120종 불과
※ 유기용제 55종, 특정화학물질 42종, 금속 및 중금속 11종, 분진
3종, 물리적 인자 8종, 기타 1종
가능성 3
• 년 1~2회 시행되는 것이라 직업성 피부질환과 같이 유
병기간이 짧은 질환 발견이 어려움
산업재해보상보험 통계 – 업무상 질병 현황
질병자 수 : ’83 최고조 후 감소 추세, 최근 5,000명 이상
질병만인율 : 80년대 초반 최고조, 2000년대 들어 급증
재해자 중 업무상 질병자 비율 : ’72 0.42% → ’02 6.61%
’94년까지 직업병 유소견자 통계와 마찬가지로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이 90% 이상 차지, ’95년 이후 감소 추세
반면, 작업관련성 질환자(뇌심, 근골 등)는 수와 비율 증가
• 직업병(disease due to occupation) : 작업환경 중에 노출되는 유해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또는 생물학적 인자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대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서만 발생하는 특징을 보임
예) 진폐증, 소음성 난청, 화학물질 및 중금속 중독 등
• 작업관련성 질환(work-related disease) : 작업과 질병의 인과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직업 또는 작업조건과
관련되는 질환들을 포함
예)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등
직업성 질환 발생 특성 및 문제점
업무상 질병자의 폭발적 증가
• ’96 1,529명 → ’02 5,417명 (3배)
• 특히 작업관련성 질환 ’96 758명 → ’02 4,066명(5배)
직업병 유소견자 중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이 대부분
• 특수건강진단의 실효성 검토 필요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직업성 질환의 산재 인정 증가
• 작업관련성 질환의 경우 사업장내 정기 검진체계 부재
• 산재 인정받기 위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병원을 방문
새로운 직업성 질환의 발생
• 산업의학의 발전과 역학조사 시행으로 신종 직업병 발생
사례가 새롭게 규명
※ ’99년 주물조형공의 다발성 골수종/톨루엔에 의한 전신성경화증
’00년 니켈에 의한 과호산구성 폐렴/사카린 제조공정의 만성신부전
’01년 코크스에 의한 임파선암/저농도 벤젠에 의한 백혈병 등
※ 직업성 암 : ’93 1명→’97 3명→’98 7명→’99 11명→’00 13명
• 건강권 및 직업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대 : 개인질병으로
간주되었던 질병이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받기 시작
※ 자동차 산업 및 조선산업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우
울증 및 자살 등
직업성 질환 조기발견 체계구축 - 역학조사
산업구조 및 고용환경의 변화, 산업의학의 발전 등에 따
라
새로운 발생양상을 보이는 직업병에 대한 적극적 · 효과적
인 대응을 위하여 ’99년 산안법 제42조의 2 신설제42조의2(역학조사) ①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
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역학조사 실시기준
• 사업주 · 근로자대표 · 보건관리자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요청
•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결정을 위하여 요청
• 기타 지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역학조사 실시기관
• 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
(기준마련 필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자
건
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해 역학조사기관 내에 역학조사
평
사례 1
• 93년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의 집단 피부염 발생에 대하
여 역학조사 시행, 원인이 삼산화안티몬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임을 규명. 이후 전국적 조사결과 삼산화안티몬
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근로자 20명을 추
가로 발견하고 삼산화안티몬에 의한 진폐증도 발견
사례 2
• 94년 급성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역학
조사 실시, 디메칠포름아미드에 의한 간손상 규명
사례 3
• 95년 양산소재 전자부품회사의 근로자에게서 생식기능
장애 및 조혈기계장애로 인한 직업병이 집단적으로 발
생, 원인물질 및 작업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
실시. 조사결과 부품세정 및 침지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Solvent SPG-6AR 중 주성분인 2-vromopropane
이 원인물질임을 밝혀냄
직업성 질환 조기발견 체계구축 - 감시체계
직업성질환 감시체계 : 직업병 발생규모 파악 등과 같이
직업성질환 예방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체계 및 일
반의료체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직업성 질환 발생정
보를 수집 ·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파하는 체계
근로자 건강진단제도가 체계적이지 못한 미국, 영국 등에
서 대안으로 태동 · 발전
우리나라는 98년도 부터 안전공단 연구용역사업으로 질
병감시체계와 지역감시체계 시범 운영
지역감시체계
• 인천지역 감시체계 (’98년~현재) : 대학병원 산업의학과, 사
업
장, 산업보건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감시
망.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환, 신경계질
환, 간장질환을 중점감시. ’02년 현재 360건
• 구미지역 감시체계(’01년~’02년) : 대학병원 산업의학과와
사
업장이 연계된 감시망.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진동장해 중점감시. ’02년 현재 385건
•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감시체계(’01년~’02년) : 대학병원 산
업의학과만으로 이루어진 감시망 02년 현재 301건
질병감시체계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및 대학이 중심이 되고 특수건강진단
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대학병원 산업의학과, 관련 임상
의사 등을 보고자로 하여 구축
• 직업성 천식 감시체계 (’98년~현재) : ’02년 101건
• 직업성 피부질환 감시체계(’98년) : 115건
•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감시체계(’00년~현재) : ’02년 942
건
• 악성중피종 · 백혈병 감시체계(’01년~’02년) : ’02년 88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직업병 감시체계 모형 마련
• 지역감시체계 : 전국 6개 권역, 지역별 산업특성에 맞는
직업병을 중점감시. 해당 지역의 사업장, 산업보건기관,
민간의료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구축
• 질병감시체계 : 건강진단으로 조기발견이 어려운 직업성
천식 및 암 등의 전국 발생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축
• 중앙감시센터 : 보고기준설정, 발생정도의 수집 · 분석 ·
전파 및 사후관리 등 직업병 감시업무 총괄 수행
• 긴급대응이 필요한 직업병 발생시 지방노동관서의 지도 ·
감독이나 역학조사를 실시
사업장(근로자)
산 업보건기관
민 간의료기관
산 업보건기관
민 간의료기관
수집분석전파
·사후관리
질 병감시체계
지 역감시체계
중앙감시본부(산업안전보건연구원)
노 동 부
직업성천식, 암,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6개지방노동청권역별로 구축
특수건강진단 제도 개선
현황
유해업무(120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발견
하여 추적검사, 작업전환, 산재요양신청 등 근로자 건강보
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유해업무의 위험도에 따라 6개월 ~ 2년 주기로 실시
전문 인력 · 장비 · 시설을 갖추고 정도관리에 합격한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
문제점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120종에 국한. 노출기준설정 유해인
자(698종)의 17%에 불과
• 경미한 증상 또는 긴 잠복기를 보이는 직업성 천식, 피부
질환 및 암 등의 조기발견 저조
• 작업관련성질환은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에서 제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서비스 부실
• 특수건강진단 실시의사 중 산업의학전문의 20% 불과
• 사업장 출장 및 집단 건강진단으로 의사 1인당 하루 실시
인원 과다
• 진단기관간 가격덤핑 및 사업주와의 담합의혹 등
개선 방안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현행 120종에서 205종으
로
확대 검토
특수건강진단 의사 1인당 하루 최대 실시인원 제한 검
토
(1일 1인당 120명)
특수건강진단의 자율적인 질관리 풍토 조성(윤리헌장
제
정 등)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질환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03.7.1 시행)
•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주 의무(산안법 제24조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주 의무(산안법 제5조)
※ 일반적 의무조항으로 벌칙 조항 없음
관련 하위규정 정비
• 유해요인조사 등 사업주의 구체적 의무를 수행할 근골
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고시
※ 노동부 고시 제2003-24호(’03.7.15)
• 유해요인조사 및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기술
지침 개발 · 보급
※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 · 관리프로그램(KOSHA CODE H-
31-2003)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지침(KOSHA CODE H-30-
2003)
사업장 예방기법 기술지원
• 근골격계질환 발생 및 위험공정 보유정도에 따라 사업
장 기술지원 차등관리 실시
※ 특별관리 대상사업장 : 발생원인에 대한 인간공학적 작업분석·
평가를 통한 개선대책 제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유도(’03년 30개소)
※ 집중 및 일반관리 대상사업장 : 근골격계질환 발생공정 등 작업
시설의 인간공학적 개선,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기술지원(’03년 970개소)
• 뇌심혈관질환 발생사업장 및 고혈압, 고지혈증 등 뇌심
혈관 기초질환 다수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보건지도, 운
동지도, 영양지도 전문요원의 전문기술지원 실시
노사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장 관계자 교육
• 근골격계질환 다수발생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대상으로
요통예방과 관리, 인간공학적 작업장 개선 등 교육
예방체계 구축 · 운영
• 지방관서 주관으로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간담회 개최,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대책 모색
• 안전공단 본부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중앙위원회’ 및 6개
지역에 지역위원회를 구성,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을 논
의하고 노사간 이견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