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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1004.6) 상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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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연연연연금금금금저저저저축축축축손손손손해해해해 ... · 2011-03-22 · 연연연연금금금금저저저저축축축축손손손손해해해해보보보보험험험험

연연연연금금금금저저저저축축축축손손손손해해해해보보보보험험험험 삼삼삼삼성성성성화화화화재재재재 연연연연금금금금보보보보험험험험

아아아아름름름름다다다다운운운운생생생생활활활활((((1111000000004444....6666)))) 상상상상품품품품요요요요약약약약서서서서●●●● 문문문문답답답답식식식식 상상상상품품품품해해해해설설설설 ((((QQQQ &&&& AAAA))))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1004.6)의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는 무엇인가요?A) 보험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후부터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납입일시중지로 인해 연장된 납입기간은 제외) 내에서 1회신청당 12개월(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함)을 한도로 최고 3회까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연장된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납입중지기간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에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보험료(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를 공제하므로 실제 해지환금금 및 연금액은 최초예시보다 낮아질수 있습니다.단,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수 없습니다.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1004.6)의 불입한도 및 소득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A) 불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고,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불입액(특별약관보험료 제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금액(퇴직연금보험 계약자 납입분 포함하여 400만원 한도)입니다.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1004.6)에 가입하셨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제상의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A) 5년이내 해지시에는 해지가산세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5년이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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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중도해지시 5년 이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실제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20%(주민세 별도)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납입보험료의 2%(주민세 별도)해지가산세 부과□ (해지환급금-실제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20%(주민세 별도)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5년 이내 해지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당 상품의 약관이나, 상품요약서 □ 상품의 특이사항 ④를 참조하세요.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1004.6) 불입완료후 연금 수령할 때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A)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적립기간 종료후 5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수령액×(1-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연금지급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 5%(주민세 별도)가원천징수 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다른 연금액포함)은 6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되며,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가능합니다.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1004.6)에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A) 연금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령시(일시금 수령 등)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상기의 세제 관련사항은 '10년 3월 현재 세제관련법령에 따른 내용으로향후 세제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1004.6)에서 보험계약자가 수령하는 연금외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이 있는데 이는무엇인가요?A)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회사가 운영하여 이익금이 발생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이를 연금지급시기에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금지급시기에 수령하게 되는 것은 연금 + 증액연금 + 가산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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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연금과 가산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증액연금 가산연금연금개시일까지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금개시후 발생한 배당금을매년 기본연금 지급시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1004.6)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연금지급형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A) 연금지급형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연금지급형태 연금액균등설계형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동일하게 지급받을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체증설계형(5년주기)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매 5년마다 20%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체증설계형(10년주기)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매 10년마다 20%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활동기집중형(5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5년후부터 20%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활동기집중형(10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10년후부터 20%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 변경되는 경우 매년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수 있습니다.※체증설계형, 활동기집중형의 경우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 변경될 경우실제 고객이 수령하는 연금액의 체증률 또는 체감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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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입입입입자자자자격격격격제제제제한한한한 등등등등 상상상상품품품품의의의의 특특특특이이이이사사사사항항항항□□□□ 가가가가입입입입자자자자격격격격제제제제한한한한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1004.6)은 국내거주하는 만18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입보험료 한도는 월납100만원(3개월납 300만원)이하로 합니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해 특별약관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상상상품품품품구구구구조조조조납입기간 10년, 15년, 20년, 전기납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가입나이 만18세 ~ 최고65세(연금지급개시나이-10세)연금지급개시나이(A) 만 55세 ~ 75세연금지급방법 매월, 매3월, 매6월, 매년연금지급형태 균등설계형, 체증설계형(5년주기, 10년주기),활동기집중형(5년, 10년)▷ 보험기간- 기본계약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선택특별약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추가특별약관,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추가특별약관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연금지급개시나

이의 계약해당일까지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연금지급기간의 마지막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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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납납납납입입입입한한한한도도도도이 계약의 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매월 또는 매3개월 계속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고 한다)을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함① 기본보험료 : 기본계약 기본보험료의 최고한도는 월 100만원(3개월 300만원)으로 합니다.②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해당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기간단위를 말함)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다만,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특별약관보험료는 납입보험료의 한도 기준에서 제외합니다.주)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분기별 합계액은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로 합니다.□□□□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납납납납입입입입 일일일일시시시시중중중중지지지지제제제제도도도도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사사사사항항항항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후부터 이 계약의보험료 납입기간(납입일시중지로 인해 연장된 납입기간은 제외)내에서 1회 신청당 12개월(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함)을 한도로 최고 3회까지 보험료납입의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보험료 납입이 중지된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납입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기본보험료 및향후 납입할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② 다음의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보험료 납입기간을 전기납으로 한 경우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경우3. 신규로 신청하는 납입중지기간과 이미 사용한 납입중지기간을합산한 기간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을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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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③ 납입중지기간에는 대체보험료를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에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수금비는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④ 납입중지기간이 종료되거나 대체보험료의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중지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중지기간 종료후 최초로 다가오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대체보험료 :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상상상상품품품품의의의의 특특특특이이이이사사사사항항항항① 기본계약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이 보험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로 부리하여 드리며 이외에 배당금에 의한 증액연금, 가산연금을 더하여 드립니다.②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이외에 상해입원일당 등을 선택 및 추가특별약관으로 보상해 드립니다.③ 기본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소득공제(이하「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라 합니다)를 받을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부가되는 특별약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④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 상품의 경우,해당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⑤ 위의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퇴직연금보험 계약자 납입분 포함하여 400만원을 한도로 함)의 누계액에 2%를 곱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합니다.그러나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계약자의 사망2. 천재·지변3. 계약자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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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자의 해외 이주5.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6.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7.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단, 제4항 1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지시 사유발생일부터 6월이내에 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지지지지급급급급금금금금액액액액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제제제제한한한한사사사사항항항항□□□□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금금금금액액액액구구구구분분분분 담담담담보보보보명명명명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 지지지지급급급급금금금금액액액액선택계약

상해 사망 및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일반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80% 한도상해입원일당(1일이상)추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사고일부터 180일이내 입원에 한하여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질병사망 및고도후유장해추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제제제제한한한한사사사사항항항항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②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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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산산산산출출출출기기기기초초초초□□□□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구구구구성성성성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위험보험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그리고 보험회사의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예예예예정정정정이이이이율율율율예예예예정정정정이이이이율율율율이이이이란란란란????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금금금금리리리리확확확확정정정정형형형형보보보보험험험험상상상상품품품품과과과과 금금금금리리리리연연연연동동동동형형형형보보보보험험험험상상상상품품품품의의의의 차차차차이이이이점점점점ㅇ 금리확정형보험보험회사가 적립순보험료를 확정금리로 부리·적립하여 적립부분환급금을 돌려주는 보험ㅇ 금리연동형보험보험회사가 적립순보험료를 자산운용수익률, 시장금리 등에연동되는 변동금리로 부리·적립하여 적립부분 환급금을 돌려주는 보험연연연연금금금금저저저저축축축축 공공공공시시시시이이이이율율율율ⅠⅠⅠⅠ란란란란????이 보험에 적용되는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하「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라 합니다)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의 평균)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연금저축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결정하며, 연금저축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내에서 정합니다.[공시이율 산출방법 요약]→ 연금저축 공시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 지표금리수익률) / 2※ 지표금리수익률은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1004.6)의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 보험상품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은 연복리 3.25%입니다. 이 보험의 적립순보험료는 "이 보험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에 의해 연동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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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 연연연연금금금금저저저저축축축축손손손손해해해해 ... · 2011-03-22 · 연연연연금금금금저저저저축축축축손손손손해해해해보보보보험험험험

어 적립되며, 2010년 9월 현재 적용이율은 연복리 5.1%입니다. 단,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하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에는연복리 1.5%로 합니다.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적용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연금저축 공시이율Ⅰ로 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최최최최저저저저보보보보증증증증이이이이율율율율이이이이란란란란????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예예예정정정정사사사사업업업업비비비비율율율율예예예예정정정정사사사사업업업업비비비비율율율율이이이이란란란란????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중 일정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사사사사업업업업비비비비 등등등등 공공공공제제제제금금금금액액액액 안안안안내내내내표표표표□□□□ 기기기기본본본본 비비비비용용용용 및및및및 수수수수수수수수료료료료 [[[[기기기기준준준준 :::: 남남남남자자자자 44440000세세세세((((66660000세세세세 연연연연금금금금개개개개시시시시,,,, 11110000년년년년지지지지급급급급)))),,,,납납납납입입입입기기기기간간간간 22220000년년년년,,,, 월월월월납납납납,,,,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22220000만만만만원원원원]]]]기본계약 보험료 중 다음 항목으로 공제되는 비율(또는 금액) 안내구 분 목 적 시기 비 용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10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4.7%(9,335원)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 이내: 기본보험료의 4.5%(9,000원)납입기간 이후: 기본계약 적립부분매년보험료적립금의 0.1%연금수령기간중비용 연금수령기간중의관리비용 연금수령시 연금연액의 0.5%해지공제* 해지에 따른페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주) 위험보험료 : 만기까지 계약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평준식위험보험료로 표시※※※※ 해해해해지지지지공공공공제제제제비비비비용용용용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해지공제금액 82만 69만 55만 41만 27만 14만 0 0해지공제비율 34.29% 14.29% 7.62% 4.29% 2.29% 0.9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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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해지환급금에서 해지시 공제하는 금액□□□□ 추추추추가가가가 비비비비용용용용 및및및및 수수수수수수수수료료료료구 분 목 적 시기 비 용추가납입보험료 계약관리비용 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3.0%●●●● 저저저저축축축축성성성성보보보보험험험험의의의의 모모모모집집집집수수수수수수수수료료료료율율율율 예예예예시시시시□ 해당 저축성상품을 모집하는데 예정된 수수료율- 모집수수료란 보험회사가 내부수수료 규정에 따라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에게 보험판매, 계약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이후 합계모집수수료율 1.53%주1) 0.07%주1) 0.07%주1) 0.80%주1) 2.46%주2)주1) 1년~4년이후까지의 “연도별 모집수수료율”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모집수수료”의비율임주2)“모집수수료율 합계”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비율임.※ 위에서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장래에 지급될 금액을 예상한 것으로, 실제 지급될 모집수수료율과 다를 수 있음●●●● 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배배배배당당당당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사사사사항항항항□ 저희 회사에서는 이 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자배당의 종류에는 이자율차배당, 사업비차배당,위험률차배당이 있으며, 이를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으로 지급하여드립니다.※ 증액연금 :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지급시 가산지급가산연금 : 연금지급개시후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지급시 가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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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의 배당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자율차배당 : 전보험연도말 해지환급금식 책임준비금 ×이자율차배당률= 전보험연도말 해지환급금식 책임준비금 × (이자율차배당기준율 - 예정이율)② 사업비차배당 : 연간 유지비 × 사업비차배당기준율③ 위험률차배당 : 연간 위험보험료 × 위험률차배당률단, 위험률차배당률 : 상품별이재차익률(이재차손익/위험보험료) × 위험률차배당기준율□ 과거5년간의 배당률 및 배당실적 (단위: %, 백만원)구 분 FY'04 FY'05 FY'06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이자율차배당 5.2% 13,653 4.9% 14,738 4.9% 15,786사업비차배당 70% 6,893 60% 6,563 50% 6,253위험률차배당 55% 1,334 80% 1,914 75% 2,064총 계 - 21,880 - 23,215 - 24,103구 분 FY'07 FY'08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이자율차배당 연금 5.3% 14,731 5.6% 9,640연금신공시 - - 5.8% 189사업비차배당 40% 6,030 21% 3,804위험률차배당 80% 2,239 80% 1,831총 계 - 23,000 - 15,463□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계약자배당금은 발생일부터 지급일까지 다음의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로 부리하여 드립니다.구 분 FY'04 FY'05 FY'06 FY'07 FY'08연금 5.2% 4.9% 4.9% 5.3% 5.6%연금신공시 - - -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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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사사사사항항항항□□□□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산산산산출출출출기기기기준준준준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이이이이 적적적적은은은은 이이이이유유유유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예예예상상상상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률률률률))))● 남자 35세, 연금개시 55세, 연금지급기간 10년, 10년납,월납 20만원● 기본계약 : 균등설계형 연금지급형태 선택시 (단위 : 원)경경경경과과과과기기기기간간간간 납납납납입입입입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예예예예상상상상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최최최최저저저저보보보보증증증증이이이이율율율율 적적적적용용용용이이이이율율율율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환환환환급급급급률률률률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환환환환급급급급률률률률1111년년년년도도도도 2,400,000 1,386,640 57.7% 1,417,350 59.0%3333년년년년도도도도 7,200,000 6,247,030 86.7% 6,520,610 90.5%5555년년년년도도도도 12,000,000 11,339,580 94.4% 12,129,000 101.0%7777년년년년도도도도 16,800,000 16,676,060 99.2% 18,295,340 108.9%11110000년년년년도도도도 24,000,000 24,753,880 103.1% 28,308,890 117.9%11115555년년년년도도도도 24,000,000 26,533,900 110.5% 36,121,340 150.5%22220000년년년년도도도도 24,000,000 28,441,900 118.5% 46,089,810 192.0%주1)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부가보험료(사업비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2010년 9월 현재 연복리 5.1%)을 적용하고,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향후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변경,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보험료 추가납입,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신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이하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에는 연복리 1.5%로 합니다.주2) 상기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주3)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률)은 세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실제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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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예상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구구구구체체체체적적적적인인인인 상상상상품품품품내내내내용용용용은은은은 연연연연금금금금저저저저축축축축손손손손해해해해보보보보험험험험 삼삼삼삼성성성성화화화화재재재재 연연연연금금금금보보보보험험험험 아아아아름름름름다다다다운운운운생생생생활활활활((((1111000000004444....6666))))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약약약약관관관관을을을을 참참참참조조조조하하하하시시시시기기기기 바바바바랍랍랍랍니니니니다다다다.... 0507-11001939-1101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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