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총칙 · 2014-02-18 · 봉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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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제3조 (지침의 구성)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제5조 (용어의 정의)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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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명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제3조 (지침의 구성)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제5조 (용어의 정의)

    ■ 기 정

  • 제2편 상업용지

    제6조 (대지의 분합)

    ■ 기 정

    제7조 (건축물의 용도)

  • ■ 기 정구 분 도면표시 지정 용도 권장 용도 불허 용도

    대학로변 (50m) A - 업무

    ∙주거시설∙종교시설, 노유자 시설, 격리병원∙공장, 창고 ∙특수시설∙운수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천변도로

    (35m)

    25m도로 북측 B숙박시설(호텔)

    - -

    25m도로 남측 C -주유소,

    자동차관련시설-

    동⋅서간 25m 도로변D

    - - ∙종교시설, 노유자 시설, 격리병원∙공장, 창고∙특수시설∙운수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20m 도로변(중로1-154호선중로1-156호선)

    - -

    특별설계단지 주변 - -

    남북간 / 동서간보행자 도로 변

    E - 1층전면 : 판매 -

    지구내부 블록 F - -

    ∙근린공공시설 ∙사회시설∙교육문화시설 ∙생산시설∙특수시설∙운수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주차장 G 주차장 - -

    구 분 도면표시 지정 용도 권장 용도 불허 용도

    대학로변 (50m) A - 업무, 판매

    ∙주거시설∙종교시설, 노유자 시설, 격리병원∙생산시설 ∙특수시설∙운수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천변도로

    (35m)

    25m도로 북측 B 호텔,판매 - -

    25m도로 남측 C -주유소,

    자동차관련시설-

    동⋅서간 25m 도로변

    D

    - -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격리병원∙생산시설 ∙특수시설∙운수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20m 도로변(중로1-154호선중로1-156호선)

    - -

    집단체비지 주변 - -

    ∙종교집회장,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격리병원,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군

    사시설, 교도소, 감화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동주택

    남북간 / 동서간보행자 도로 변

    E - 1층전면 : 판매∙1층불허용도 - 입면처리 불량업종1)

    - 미관지구내 불허용도2)

    지구내부 블록 F - -

    ∙근린공공시설 ∙사회시설∙교육문화시설 ∙생산시설∙특수시설∙운수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주차장 G - 주차장 -

    주1) 입면처리불량업종 : 정육점,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세탁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표백, 고물상, 건축자재, 가전제품수리업,

    이용원, 미용원, 알미늄샤시업, 간이음식점, 간이주점, 화공약품, 인쇄업등의 입면폐쇄 및 미관저해 업종

    주2) 미관지구내불허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과 격리병원,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도로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건물 내부에 설치된

    세차장 중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를 제외한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묘지관련시설

  • 제8조 (건폐율)

    70

    (용적률)

    400

    제10조 (건축물의 높이)

    20

    3

    제11조 (건물의 전면방향)

    제12조 (공동건축)

  • 제13조 (합벽건축)

    제14조 (1층바닥의 높이)

    제15조 (보행자 전용도로에 면한 대지에서의 건축)

    제16조 (외벽처리)

    제17조 (셔터)

    제18조 (담장)

    제19조 (지붕)

  • 제20조 (지붕위의 구조물)

    제21조 (건물의 색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계통의 밝은색으로 할 것

    ∙원색과 가까운 색(채도가 높인 색) 사용은 금지∙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제한없음

    제22조 (공개공지)

    제23조 (전면공지)

    제24조 (차량출입구)

  • 제25조 (보행자전용도로 조성기준)

    ■ 기 정

    제26조 (특별설계단지)

    제26조 (집단체비지)

    제27조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설계)

    제28조 (광고물의 설치)

    제29조 (주소표시)

  • 제3편 주거용지

    제1장 공동주택용지

    제30조 (대지의 분합)

    (용도에 관한 사항)

    제32조 (건폐율)

    25

    제33조 (용적률에 관한 사항)

    215

    (건축물의 높이의 지정)

  • 25

    -

    제35조 (아파트의 1동의 길이에 관한 사항)

    제36조 (생활편익시설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지붕의 형태에 관한 사항)

    제39조 (기타부대, 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 제40조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

    제41조 (차량의 출입구 및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

    제42조 (보행출입구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제43조 (도로 및 주차장에 관한 사항)

    주택규모별 (세대당 전용면적) 주차시설기준

    60㎡ 이하 1대 / 세대

    60초과 ∼ 85㎡미만 1.13 / 세대

    85㎡ 초과 1대 / 65㎡

  • 주택규모 법정 주차대수에 대한 비율(%)

    전용면적 60㎡ 이하 30

    전용면적 85㎡ 이하 60

    전용면적 85㎡ 초과 70

    제44조 (조경에 관한 사항)

  • 제 2 장 준주거용지

    제45조 (대지의 분합)

    ■ 기 정

    제46조 (건축물의 용도)

  • ■ 기 정

    구 분 도면표시 지정 용도 권장 용도 불허 용도

    대학로 H - 업무시설,판매시설

    ∙자동차관련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생산시설∙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중로1-12호선변 I - -

    중로1-153호선변J

    -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판매시설광장주변 -

    주거지인접블록K

    - - -

    상업지인접블록 - - -

    기존시설존치 L주유소,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M 주차장 - -

    구 분 도면표시 지정 용도 권장 용도 불허 용도

    대학로 H - 업무시설,판매시설

    ∙자동차관련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생산시설∙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대로2-30호선변 I - -

    중로1-153호선변J

    -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판매시설광장주변 -

    주거지인접블록K

    - - -

    상업지인접블록 - - -

    기존시설존치 L - 주유소,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M 주차장 - -

  • 제47조 (건폐율)

    70

    제48조 (용적률)

    400

    (건축물의 높이)

    20

    3

    제50조 (건물의 전면방향)

  • 제51조 (공동건축)

    (외벽처리)

    제53조 (셔터)

    제54조 (담장)

    (지붕위의 구조물)

    제56조 (건물의 색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계통의 밝은색으로 할 것

    ∙원색과 가까운 색(채도가 높인 색) 사용은 금지∙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제한없음

  • 제57조 (공개공지)

    (전면공지)

    제59조 (차량출입구)

    (보행자전용도로 조성기준)

  •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설계)

    제62조 (광고물의 설치)

    제63조 (주소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