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 kif · 2017-01-31 · ii. 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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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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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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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

▶ 김영도 연구위원(금융시장·제도연구실) 02-3705-6331 [email protected]

Page 3: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 KIF · 2017-01-31 · ii.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현황 10 1. 파생상품 제도개선의 필요성

CONTENTS

요 약 2

Ⅰ. 서 론 9

II.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현황 10

1. 파생상품 제도개선의 필요성

2. 공시관련 파생상품 정보시스템의 현황

3. 평가

III. 공시 관련 종합적 정보제공의 해외 사례 20

1. 해외 논의

2. 미국 OCC 사례

3. ISDA 및 BIS 사례

IV. 파생상품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시관련 발전방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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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요 약

Ⅰ. 서 론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파생상품과 관련된 내재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잠재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부재가 심각한 상황

■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해외사례 등과 비교

해서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관련된 정보의 수준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Ⅱ.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현황

1. 파생상품 제도개선의 필요성

■ 금융위기가 도래하게 된 근본적 원인에는 파생시장, 특히 장외파생

상품시장(Over-the-Counter Market)을 뒷받침하는 시장제도의

미비가 큰 부분을 차지

■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파생시장제도 개선안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파생시장에서의 체제적 위험(systemic risk) 감소와 효율성 증대임.

● ‘중앙청산소’의 설립은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파생상품 가격 및 포지션

의 투명화로 이어져 시장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

● 파생상품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장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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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요 약

● 포지션 투명성을 확보하여 투자상품의 위험성 판단 및 투자 결정이 사전

에 합리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논의도 진행

2. 공시관련 파생상품 정보시스템의 현황

■ 국내에서는 전반적인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금융

시장의 시스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파생상품 정보시스템을 구축

● 국내에서는 KIKO 사태의 발발과 함께 파생상품시장 정보의 부재문제가

인식되기 시작

● 파생상품시장과 관련된 감독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2008

년 12월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09년 12월

파생상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모니터링 방식의 개선 이후 파생상품 거래상대방별 거래규모, 손익 파악

등을 사전적으로 모니터링 가능

■ 하지만 파생상품 종합정보시스템이 가동된 이후에도 파생상품시장

참가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은 극히 제한

● 현재 국내에서 감독당국이 제공하는 정보는 장내·외 파생상품의 분기

별 거래규모, 거래잔액에 불과

3. 평가

■ 현재 제공되는 정보는 시장참가자들이 위험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

하기에는 미흡

● 거래량 및 거래잔액 정보는 파생상품의 레버러지 계약, 계약의 집중 등

다양한 질적 정보를 나타내는 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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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 파생상품 종합정보시스템을 감독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어서 파생상품

과 관련된 위험을 일차적으로 감지하여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를 방지

할 수 있는 시장참가자의 정보 활용이 불가능

● 뿐만 아니라 KIKO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필요한 정보 수준에 있어서의

시장참가자와 감독당국 간 인식차이가 상당한 수준임.

● 개별 금융회사 수준에서 정량적 공시 및 정성적 공시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미시적인 위험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음.

■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시장과 관련된 거래

관련, 위험관련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

● 감독당국이 파생상품시장을 모니터링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시장 자율을 통한 위험관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시장과 관련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에 관한 논의와 동일한 맥락에

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

Ⅲ. 공시 관련 종합적 정보제공의 해외 사례

1. 해외 논의

■ 파생상품의 정보와 관련된 이슈는 주로 거래당사자간에 일대일로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집중

●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거래당사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에 정보의 집중화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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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요 약

● 최근 장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논의는 중앙청산소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 파생상품시장의 위험관리를 위해 일차적으로 정보의 흐름이 필요

하며, Gutierrez(2005)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정보요소를 다양하게

제시

①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양적인 정보의 분석

② 적절한 건전성 규제방식 및 감독 방식의 결정

③ 리스크 축소를 위한 인프라의 평가

④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시장투명성 평가

■ Duffie(2009)는 파생상품시장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논의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정리

● 파생시장 제도변화는 ① 중앙청산소 도입, ② 가격 투명성 개선, ③ 파생

포지션 투명성 개선, ④ 장외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장내로 이전, ⑤ 투기

적 포지션의 제한 등을 포함

● 가격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시장참가자들이 가격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을 때 시장이 좀 더 효율적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

● 포지션 투명성을 위해서는 시스템 위험을 감시할 수 있는 파생상품 포지션

에 대한 정보의 이용 여부가 중요하다고 평가함.

● 전체 포지션에 대한 정보의 공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 및 CDS

거래 등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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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2. 미국 OCC 사례

■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정보

는 미국의 은행감독당국인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에서 제공

● 미국 OCC에서 제공하는 상업은행의 파생상품거래 관련 리스크에 대

한 정보는 파생상품 관련 수익, 시장위험, 신용위험을 포함

● 또한 은행의 파생상품거래 관련 잠재적 미래 익스포저(Potential Future

Exposure)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

● 주요 금융회사의 시장위험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여 투자자들

이 위험정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3. ISDA 및 BIS 사례

■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한 민간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자율규제기구의

일종인 ISDA(Internatioal Swap & Derivative Association)에서도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시

● 가장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정보는 회원사와 관련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명목금액에 대한 데이터인 Market Surveys가 있음.

● ISDA에서는 담보 사용 및 관리와 관련된 Margin Surveys,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시하기 위한 Operations Benchmarking Surveys, 파생

상품 최종사용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End-User Surveys 등을

제공

■ BIS에서도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현황정보를 국가별로 수집하고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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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요 약

● 매 분기마다 수집하는 장외파생상품관련 보고서에서는 G-10국가를

상대로 하여 거래현황 파악

● 3년마다 실시하는 장외파생상품관련 보고서는 대상국가를 넓게 확대

하여 주요 국가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

■ 하지만 ISDA나 BIS의 자료는 거래량 등의 일차적인 자료만을 제공

하는 한계가 있음.

Ⅳ. 파생상품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시관련 발전방향

■ 일대일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장외시장의 경우, 최근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정보 부재가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경향이 심화됨.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경우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준은 가능

하다면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국내의 경우 이미 감독당국이 정보수집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를 필요최소한으로 활용

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필요

● 국내의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재가 시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제공하게 되면서 필요이상의 규제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심화

● 따라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발전단계에서 필요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전체시장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

● 담보, 보증에 관한 정보도 별개로 제공하여 시장참가자들이 특정 금융

기관 또는 시장 전반에 걸친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비하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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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 특정 금융회사의 집중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을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상위 3~5개사의 거래현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정보를 시장참가자들에

게 제공할 필요

■ 현재 감독당국이 운용중인 파생상품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정보가 제공되도록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고, 향후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거래정보저장소(TR) 등의 도입 이후에도 유사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마지막으로 정보제공을 통한 시장규율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감독당국과 민간참가자 간의 공식·비공식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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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Ⅰ. 서 론

Ⅰ. 서 론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내외적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관심과

함께 파생상품과 관련된 내재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과거 선물, 옵션과 같은 단순한 파생상품 이외에도 구조화된 상품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면서 시장참가자들이 상품이나 거래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짐.

● 국내에서도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시스템 위험과 거래상대방 위험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파악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

■ 하지만 국내에서는 시장참가자들이 잠재 위험(potential risk)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부재(lack

of information)가 심각한 상황

●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내에서는 KIKO 사태

등을 경험하면서 감독당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 감독당국은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본격적

으로 활용하기 시작

● 하지만 국내에서 시장참가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사전

에 억제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전무한 실정

■ 본고에서는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해외사례의

비교를 통한 국내 파생상품시장 정보의 수준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을 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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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1. 파생상품 제도개선의 필요성

■ 금융위기가 도래하게 된 근본적 원인에는 파생시장, 특히 장외파생

상품시장(Over-the-Counter Market)을 뒷받침하는 시장제도의

미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AIG 등 대형보험회사가 판매한 CDS(신용부도스왑)을 유수의 대형

은행이 투자하게 되었고, 주택담보 부실에 이은 CDOs 상품 손실이

이를 보장하였던 CDS 손실로 이어져 금융위기를 초래

● 리만 브라더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이 ‘장외 파생거래(OTC)’에서

계약 상대방을 찾으며 새로운 포지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구조적 위험을 증대시킴.

■ 파생상품 거래시장의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미국

에서는 세 가지 주된 개혁안이 논의된 바 있음.

● 미국에서는 2009년 8월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Over-the-

Counter Derivatives Markets Acts of 2009”를 의미하는 Treasury

plan을 시작으로 파생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

● 파생시장 제도개선 방안에는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 Party;

CCP) 도입’, ‘가격 투명성 개선’, ‘파생포지션 투명성 개선’, ‘장외거래

소에서의 시장참가자 이전’, ‘투기적 포지션의 제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업감시’ 등을 포함

Ⅱ.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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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II.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현황

■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파생시장제도 개선안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파생시장에서의 체제적 위험(systemic risk) 감소와 효율성

증대이며, 가장 중요하게 취급된 과제는 ‘중앙청산소 도입’으로서

현재 국제적인 제도도입이 추진 중

● 체제적 위험의 감소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외

거래시장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파생시장에 구조변화가 요구됨.

● ‘중앙청산소’의 설립은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파생상품 가격 및 포지

션의 투명화로 이어져 시장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

■ 청산소 설립에 이어 파생상품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장효율성

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파생상품 거래자에 비하여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상품의 실행가격 등

에 대한 고급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현상은 장외 거래소

(OTC) 시장에서 보다 심화됨.

● 기존 장외거래를 중앙청산소 시장구조로 개편하고, 거래저장소

(trading repository: TR)와 같은 거래가격 보고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가격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장효율성을 달성하도록 논의됨.

■ 마지막으로 파생상품시장의 포지션 투명성을 확보하여 투자상품의

위험성 판단 및 투자 결정이 사전에 합리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

고자 하는 논의도 진행

● 미국의 논의에서는 파생시장에서 관련기관의 정보제공으로 인해 기업

이나 국가 등의 시장집합적 포지션 투명성은 비교적 양호하게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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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 추가적인 제도개선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다소 우선순위가 밀리는 상황

● 개별 투자자의 포지션을 공시하는 것에는 여러 이견*이 존재하나,

개별 투자자들의 투자행태를 포착하여 시장위험을 줄일 수 있고 영향

력 있는 대주주의 유리한 포지션 확보에 따른 시장 인센티브의 희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함.

* 미국 내 제도 개선안 중 Treasury plan은 개별 투자자의 포지션 공시에

찬성하고 있지 않음.

2. 공시관련 파생상품 정보시스템의 현황

■ 파생상품시장과 관련한 정보의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며 중요하게 인지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KIKO

사태의 발생과 함께 정보의 부재문제가 인식되기 시작

● 국내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인 KIKO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반성이 시작됨.

● 특히 감독당국의 입장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어떤 정보가 필요하

며,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또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시작됨.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전반적인 파생상품시장 감독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험을 감지하는 측면에

서 파생상품 정보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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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II.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현황

● 파생상품시장과 관련된 감독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2008년 12월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 ① 파생상품 모니터링 체계 개편, ② 투자자보호 장치 강화, ③ 금융사

건전성 확보 및 시스템리스크 방지체계, ④ 감독기구 및 자율규제기구

기능 재정립 등 4개 분야에서 감독방안을 마련

●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파생상품 모니터링 체계 개편으로서 1년여의

작업 기간을 거쳐 2009년 12월 감독당국은 파생상품 종합정보시스템

을 구축

■ 파생상품 모니터링 체계 개편을 위해 감독당국은 다음과 같이 정보

수집의 방식을 개선

① 입수정보 세분화 : 단순 거래현황 중심으로 되어 있던 입수정보를 세분

화하여 거래상대방, 기초자산, 헤지거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파악

② 입수정보 코드화 : 코드(Code)화가 되어 있지 않아 입수정보를 활용

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거래상대방·파생상품·기초자산 등에 표

준화된 코드를 부여하여 입수정보의 활용도를 제고

③ 신규 취급 파생상품 보고 의무 부과 : 보고의무가 없었던 신규취급

파생상품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규취급 파생상품의 구

조 및 거래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

④ 입수정보를 활용한 분석 강화 : 기존 입수정보는 주로 통계 유지 목

적으로 활용되었던 반면, 앞으로는 입수정보를 토대로 정형화된 분석

보고서를 자동 생성할 뿐 아니라 비정형화된 분석자료도 신속히 생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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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 모니터링 방식의 개선 이후 기존의 방식으로 어려웠던 파생상품 거

래상대방별 거래규모, 손익 파악 등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감독

당국의 사전적인 모니터링이 가능

●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시장시스템 리스크 사전 추정

*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 초래될 수 있는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손실

규모를 예측·통제하는 위험관리기법

● 파생상품에 대한 쏠림현상 파악

● 개별기업 또는 특정 이슈에 대한 분석

<참고> 파생상품 종합정보시스템과 활용 사례

■ 사전 모니터링(소매상품의 경우)

●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최초 판매 시 신규로 취급한 파생상품의 거

래상대방, 거래일, 거래금액 등을 파악

● 특정 파생상품의 판매 증가 시 대기업,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

그룹별로 특정파생상품의 판매추이를 파악

● 특정 그룹과의 특정 파생상품 거래 급증 시, 개별 거래상대방별

코드를 분류하여 기업별로 특정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순자산 등

을 파악*

* 판매한 특정파생상품의 헤지를 위해 국내은행이 특정 글로벌투자은행

과 집중적으로 반대거래를 실시하면 해당 투자은행의 부도 시 결제

불이행 위험에 노출되므로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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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II.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현황

■ 하지만 파생상품 종합정보시스템이 가동된 이후에도 파생상품시장

참가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임.

● 국내에서 파생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한국은행, 금융

감독원 등으로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단순 정보만을 제공

● 한국은행의 경우 외환관련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정보와 은행을 통해

BIS 등에 제공하는 정보 수준만을 관리

● 권역별 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경우 파생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

* 파생상품 종합정보시스템이 가동된 이후에도 이전과 비교해서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양에는 변화가 거의 없음.

■ 현재 국내에서 감독당국이 제공하는 정보는 장내·외 파생상품의

분기별 거래규모, 거래잔액에 불과

● 분기별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분기말 잔액 등을 주요 파생상품, 권역

별로 세분화시킨 정보를 공표

■ 사후 모니터링

●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로 특정 금융상품 거래자의 손실이 확대될

경우, 거래상대방별로 기실현손익 파악 및 환율 추가 상승시 손실

규모 추정

● 감독당국의 관련 부서에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하여 금융감독

업무에 활용(사전·사후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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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표 1>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규모 추이(단위 : 조원, %)

구 분 ’09.1분기 ’10.1분기(A) ’11.1분기(B) 증감(B-A)

장 내 7,402 [72.7] 11,765 [78.7] 15,475 [82.0] 3,710 (31.5)

주 식 옵 션 5,367 [52.7] 8,661 [57.9] 12,224 [64.8] 3,562 (41.1)

주 식 선 물 891 [8.7] 1,688 [11.3] 1,967 [10.4] 279 (16.5)

이자율선물 881 [8.6] 1,152 [7.7] 1,090 [5.8] △62 (△5.4)

장 외 2,784 [27.3] 3,183 [21.3] 3,397 [18.0] 214 (6.7)

통 화 선 도 2,011 [19.7] 2,064 [13.8] 2,321 [12.3] 257 (12.5)

이자율스왑 546 [5.4] 923 [6.2] 881 [4.7] △42 (△4.6)

전 체 10,186 [100.0] 14,948 [100.0] 18,872 [100.0] 3,924 (26.3)

<표 2> 권역별 파생상품 거래규모(2011.1분기)(단위 : 조원, %)

권역

구분은 행 증 권 보 험 신 탁 기 타 전 체

장 내508

[3.3]

14,526

[93.9]

49

[0.3]

171

[1.1]

222

[1.4]

15,475

[100.0]

장 외 3,174

[93.4]

116

[3.4]

5

[0.1]

92

[2.7]

11

[0.3]

3,397

[100.0]

권역별

합 계

3,681

[19.5]

14,642

[77.6]

54

[0.3]

262

[1.4]

233

[1.2]

18,872

[100.0]

<표 3> 파생상품 거래잔액 추이(단위 : 조원, %)

구 분 ’09.3월말 ’10.3월말(A) ’11.3월말(B) 증감(B-A)

장 내 66 96 93 △3 (△3.1)

주 식 옵 션 12 35 24 △11 (△31.3)

장 외 6,092 6,437 6,970 533 (8.3)

통 화 선 도 1,258 1,149 1,292 143 (12.4)

이자율스왑 3,206 3,947 4,449 502 (12.7)

전 체 6,158 6,533 7,063 53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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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II.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현황

3. 평가

■ 현재 제공되는 정보는 일차적인 시장거래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기타 시장참가자들이 위험관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미비

● 거래량 및 거래잔액은 파생상품의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일차적인 자료인 것은 사실

● 하지만 파생상품의 특성상 레버리지 계약, 계약의 집중 등 다양한

질적 정보를 나타내는 데 한계

■ 특히 파생상품 종합정보시스템 가동 이후 이를 감독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일차적

으로 감지하여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장참가자

의 정보 활용이 불가능

● 감독당국은 사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차적으로 시스템리스크를

감지하려고 시도

● 하지만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한 개별 리스

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시장참가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감독당국의 경우 개별 리스크를 감지하고 이를 사전에 축소시키

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지 못함.

● 뿐만 아니라 KIKO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시장참가자와 감독당국

간의 정보수준에 대한 인식차이가 상당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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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 KIKO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시장참가자는 감독당국에게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나, 감독당국은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

* 예컨대 시중은행 등은 감독당국에게 KIKO와 같은 비정형 파생상품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고 있었고, 따라서 시장참가자는 KIKO 상품의 증가와 관련

한 문제점을 감독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비록 개별 금융회사 수준에서 정량적(quantitative) 공시 및 정성적

(qualitative) 공시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미시적인 위험관리에 필

요한 정보를 담고 있음.

● 일반적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공시에는 개별 회사의 주요 파생상품

포지션 및 거래행위, 시장변동에 따른 위험요인 등 정량적 정보를 포함

●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통제 방식에 대한 정보와 신용리스크

관리에 관한 정성적인 정보도 함께 포함

* 국내에서도 ‘은행업 감독규정’, ‘금융업 경영 통일공시기준’ 등에 따라

정성적·정량적 공시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아직도 공시

수준 및 투자자의 이해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시장과 관련된 거래관련, 위험관련 정보를 시장에 제공

하는 것이 필요

● 감독당국이 파생상품시장을 모니터링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시장자율(market displine)을 통한 위험관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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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II.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현황

● 특히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시장의 발전에 감독체계가 빠르게 대응하

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시장을 활용한

감독방식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시장과 관련된 위험을 축소

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ading

Repository: TR)에 관한 논의와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

● 글로벌 금융위기에 파생상품시장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

의 일환으로 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와 관련된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

● 파생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하여 시장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이 이러한 논의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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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1. 해외 논의

■ 장내 파생상품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거래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집중, 저장, 가공 등

에서 거래소의 역할이 상당히 큼.

● 최근 장외파생상품거래(Over-The-Counter: OTC)와 관련된 논의

도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 Party: CCP)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 따라서 정보와 관련된 이슈는 주로 거래당사자간에 일대일로 거래

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집중

●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관행적으로 거래당사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의 집중화가 쉽지 않음.

■ 파생상품시장의 위험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방식을

중요한 과정으로 파악(Gutierrez(2005))1)

①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양적인 정보의 분석(analyzing quantitative

information on Derivatives activities)

② 적절한 건전성 규제방식 및 감독 방식의 결정(determining the

adequacy of prudential regulations and supervisory arrangements)

③ 리스크 축소를 위한 인프라의 평가(assessing the risk mitigation

infrastructure)

1) Gutierrez, E., “A Framework for the Surveillance of Derivatives Activities,” IMF Working

Paper, 2005.

Ⅲ. 공시 관련 종합적 정보제공의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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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Ⅲ. 공시 관련 종합적 정보제공의 해외 사례

④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시장투명성 평가(assessing the

degree of market transparency of the derivatives activit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 이러한 활동을 위해 일차적으로 정보의 흐름이 필요하며, Gutierrez

(2005)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요소를 다양하게 제시

● 명목금액(장내·장외 계약별, 장내·장외 시장위치별, 계약의 목적

별), 상품별 명목 회전율, 만기별 위험요인별 명목금액 등

● 여기에서는 거래와 관련된 일차적인 정보 이외에도 파생상품거래의

가치, 위험액 등 다양한 질적 정보가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신용

위험(credit risk), 집중도(concentration) 등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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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표 4> 파생상품 정보의 요소와 활용

Element Uses

Notional values

OTC by contract type

Exchange by contract type

OTC by market location

Exchange by market location

By purpose of contract (i.e. trading or other)

Market activity, uses of deriva-

tives, credit and market liquidity

risks when combined with infor-

mation on market liquidity

Turnover to notional by product Liquidity risk

Notional for risk categories by remaining

maturity

Potential credit exposure, market

and liquidity risk

Gross positive market value by risk category Market activity, credit and liquidity

risks

Gross negative market value by risk category Market activity, liquidity risks

Gross market value (net position) of trading

contracts

Market risk

Gross positive market value, current and potential

credit exposures and credit equivalents by

counterparty

Credit risk and effects of mitigates

such as netting, collateral and

guarantees

Institutions with credit exposures to the 10 largest

counterparties in excess of a given threshold

Concentration of credit risk

Book and market value of past-due derivatives Credit risk

VaR to capital ratio Market risk

자료 : Gutierrez(2005)

■ 따라서 앞서 제시된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일정수준 제공하는 것이 파생상품

시장을 둘러싼 위험을 축소시키는 데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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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Ⅲ. 공시 관련 종합적 정보제공의 해외 사례

■ Duffie(2009)2)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시장의 개혁논의를

이야기하면서 파생상품시장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논의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제시

● 파생시장 제도변화는 ① 중앙청산소 도입, ② 가격 투명성 개선, ③

파생포지션 투명성 개선, ④ 장외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장내로 이전,

⑤ 투기적 포지션의 제한, ⑥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업감시를 포함

■ 이 중에서 시장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가격 투명성과 포지션 투명성

등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지목하였고, 가격 투명성에 관해

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림.

● 가격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시장참가자들이 현재 시장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을 때 시장은 좀 더 효율적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

● 하지만 일부 IRS나 CDS의 경우 Bloomberg나 인터딜러 브로커를

통해서 알려지기는 하지만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가격 투명성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고 평가

■ 포지션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위험을 감시할 수 있는 파생

상품 포지션에 대한 정보의 이용 여부가 중요하다고 평가

● 하지만 어떤 정보가 어느 정도로 누구에게 공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거래정보저장소와 같은 곳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

2) Duffie, D., “How Should We Regulate Derivative Markets?,” Briefing Paper #5, The PEW

Economic Policy Departmen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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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 Treasury plan이라고 불리는 ‘장외파생상품시장법(Over-the-

Counter Derivative Markets Act of 2009)'에서는 전체 포지션에

대한 공시의 필요성을 주장

● 하지만 개별포지션에 대한 공시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서술

■ 일반적으로 전체 포지션에 대한 정보의 공시는 투자자들이 어떤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 및 CDS 거래 등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평가

● 예컨대, 빈도와 수준에는 다소 개선할 여지가 있으나 BIS, OCC,

ISDA 및 다른 에이전트에 의해 제공되는 전체 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있음.

●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의 Bill Dudley 총재는 거래저장소

가 장외파생상품 포지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

● 이러한 정보는 감독당국이 시장위험의 축적과 거래 전반을 감독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문헌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투명성과 시장유동

성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문헌들이 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유사한

주장을 펼치고 있음.

●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기업채권과 같은 분야에서도 정보의 투명성이

시장유동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3)

3) Goldstein, Michael A., Edith S. Hotchkiss, and Erick R. Sirri, “Transparency and

Liquidity: A Controlled Experiment on Corporate Bonds,”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0,

2007, pp.2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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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Ⅲ. 공시 관련 종합적 정보제공의 해외 사례

● 궁극적으로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은 건전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을

만드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음.

2. 미국 OCC 사례

■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정보

는 미국의 은행감독당국인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에서 제공

● 현재 전세계적으로 시장의 전체포지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

한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미국 OCC에서 분기마다 공표하는 ‘Quarterly Report on Bank

Trading and Derivatives Activities‘는 상업은행의 파생상품 관련

거래 및 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

● 미국 OCC에서의 제공하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의 파생상품

거래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정보는 파생상품 관련 수익, 시장위험, 신용

위험을 포함

■ 신용위험에 관한 정보는 총시장가치(Gross Positive Fair Value), 순

신용익스포저(Netted Current Credit Exposure)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

● 또한 OCC는 은행의 파생상품거래 관련 잠재적 미래 익스포저

(Potential Future Exposure)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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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표 5> 미국 OCC의 신용위험에 관한 정보 공시 사례

(단위 : 10억 달러)

2008. Q1 2007. Q4 Change %

Gross Positive Fair Value 3,237 2,027 1,210 60%

Netting Benefits 2,772 1,718 1,055 61%

Netted Current Credit

Exposure465 309 156 50%

Potential Future Exposure 849 744 104 14%

Total Credit Exposure 1,313 1,053 260 25%

Netting Benefit 85.65% 84.76% 0.89%

3 Year Interest Swap Rate 2.77% 3.93% -1.16%

자료 : OCC's Quarterly Report on Bank Trading and Derivatives Activities, First Quarter 2008

■ 또한 OCC는 주요 금융회사의 시장위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제공

하여 투자자들이 위험 정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대형 은행들의 평균 VaR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기자본

및 순이익 대비 VaR값에 대해서도 공시

■ 그 외에도 상업은행들의 파생상품별, 만기별로 구분하여 거래현황

을 공시하고 있으며 쌍방간 네팅(Bilateral Netting)으로 인해 사라

지는 총 익스포저(Gross Exposure)의 양을 측정하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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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Ⅲ. 공시 관련 종합적 정보제공의 해외 사례

<표 6> 미국 OCC의 시장위험에 관한 정보 공시 사례

(단위 : 백만 달러)

JPMorgan

& Co.

Citigroup

Inc.

Bank of America

Corp.

Average VaR Q1 2008 122 341 90

Average VaR 2007 107 142 53

3/31/2008 Equity Capital 125,627 128,219 156,309

2007 Net Income 15,365 3,617 14,982

Avg VaR Q1 2008/Equity 0.10% 0.27% 0.06%

Avg VaR Q1 2008/2007 Net Income 0.79% 9.43% 0.60%

자료 : OCC's Quarterly Report on Bank Trading and Derivatives Activities, First Quarter 2008

<참고> ‘Quarterly Report on Bank Trading

and Derivatives Activities’의 요약

■ 2011년 1분기 분기별 보고서의 요약(Executive Summary)은

다음과 같음.

● 2011년 1분기 동안 미국의 상업은행은 2010년 1분기 83억 달러

에 비해 10% 감소된 74억 달러의 거래수익(trading revenues)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2010년 4분기에 비해 113% 높은 수준

● VaR(Value-at-Risk)로 나타내진 위험노출(risk exposure)은

5대 주요 딜러 각각 YoY기준으로 감소하였고, 전체 평균 VaR은

2010년 4분기 8.52억 달러에서 6.77억 달러로 2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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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3. ISDA 및 BIS 사례

■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한 민간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자율규제기구의

일종인 ISDA(International Swap & Derivative Association)에서도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시

● ISDA는 전세계의 회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관한 공시를 제공

● 가장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정보는 회원사와 관련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명목금액에 대한 데이터인 Market Surveys가 있음.

●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신용노출(credit exposure)은 1분기에

감소하였는데, 2010년 4분기에 비해 6%(230억 달러) 감소한

3,530억 달러를 기록

● 미국 상업은행이 보유한 파생상품의 명목금액(notional value)은

2010년 4분기부터 5.5%(12.8조 달러) 증가하여 244조 달러를 기

록하였는데, 이는 작년 동분기에 비해 12.7% 증가한 수치임.

● 파생상품계약은 전체 명목금액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이자율

상품에 집중된 상태로 남아있으며, 전체 명목파생금액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신용파생상품은 14.9조 달러로 5.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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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Ⅲ. 공시 관련 종합적 정보제공의 해외 사례

● ISDA에서 제공하는 설문은 담보의 사용·관리(collateral use and

management)와 관련된 Margin Surveys,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시하기 위한 Operations Benchmarking Surveys, 파생상품 최종

사용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End-User Surveys 등을 제공

● ISDA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시장참가자뿐만 아니라 감

독당국에게 전체 시장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임.

■ BIS에서도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현황정보를 국가별로 수집하고

공표

● 매 분기마다 수집하는 장외파생상품관련 보고서에서는 G-10국가를

상대로 하여 거래현황 파악

● 3년마다 실시하는 장외파생상품관련 보고서는 대상국가를 넓게 확대

하여 주요 국가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

■ 하지만 ISDA나 BIS의 자료는 거래량 등의 일차적인 자료만을 제공

하는 한계가 있음.

● 이는 현재 국내 감독당국이 제공하고 있는 일차적인 자료와 거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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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 실제로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얼마나 시장에 공시할지에

대해서는 학계나 업계에 통일된 합의가 없는 상황임.

● 어떤 정보를 얼마나 제공해야 되는지의 문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음.

●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불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 하지만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일대일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장외

시장의 경우 최근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정보의 부재가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경향이 심화됨.

■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경우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준은 가능하다면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특별한 비용의 증가가 없다면 공시 수준의 확대 등을 통한 정보제공

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국내의 경우 이미 감독당국이 정보수집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를 필요최소한으로 활용

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필요

● 국제적으로 거래량 측면에서 전세계 선두권을 이루고 있는 장내시장

과는 달리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아직도 활성화시킬 여지가 많은

시장임.

Ⅳ. 파생상품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시관련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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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Ⅳ. 파생상품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시관련 발전방향

● 하지만 국내에서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재는 장

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근거없이 막연한 불안감을 제공하게 되면서

필요이상의 규제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심화

● 따라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발전단계에서 필요한 장외파생상품시장

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전체시장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

■ 우선 일차적으로 이미 감독당국이 구축한 파생상품 종합정보시스템

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파생상품시장 전반에 관한 정보의 양과 질을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폭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제공되고 있는 거래정보에 더하여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보완

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각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신용리스크 익스포저 등을 제공

하기 위해 최소한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총시장가치*(gross market

value) 등을 제공할 필요

* 총시장가치는 네팅협약(netting agreements), 담보(collateral)

및 보증(guarantees)을 제외한 상태로 현재 포지션의 교체비용

(replacement cost)을 market-to-market으로 계산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위험을 직접적으로 표시

* Potential credit exposure는 파생계약의 잔존기간 동안 가격의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익스포저를 나타내는 것으로 신용익스포저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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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정보도 별개로 제공하여 시장참가자들이 특정

금융기관 또는 시장 전반에 걸친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비하도록 할

필요

●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거래상대방위험(counter-party risk)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담보거래의 경우에도 담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증가

● 최근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전체 담보의 가치 및 수준에 대한 평가는

금융시스템 위험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

<표 7> 파생상품시장과 관련되어 필요한 정보의 수준 예시

구 분 이자율 관련 외환 관련 상품 관련 주식 관련 신용 파생

총 명목금액

거래목적의 계약1)

총 positive 시장가치

총 negative 시장가치

헤지 등 기타목적의 계약

총 positive 시장가치

총 negative 시장가치

잠재적 신용노출2)

주 : 1) 모든 증권사의 파생상품은 “contracts held for trading” 범주에 속함.

2) 은행의 경우 potential credit exposure는 BIS기준에 부합하여 산출되어야 하고, 증권사와 보험사는

감독당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

자료 : Gutierrez(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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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Ⅳ. 파생상품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시관련 발전방향

■ 특히, 특정 금융회사의 집중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을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상위 3~5개사의 거래현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정보

를 시장참가자들에게 제공할 필요

● 국내외적으로 논의 중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문제와 연계하여

국내 SIFI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파생상품관련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현재 감독당국이 운용중인 파생상품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정보가 제공되도록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고, 향후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거래정보저장소(TR) 등의 도입 이후에도 유사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제공을 통한 시장규율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감독당국과 민간참가자 간의 공식·비공식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정보제공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를 활용하여 시스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을 감독당국이

보유하는 것이 필요

● 장외거래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장참가자가 가지는 개별 정보와

전체 시장정보의 보완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

하는 것이 시스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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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VIP시리즈 2012-02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등록일자 : 1993년 4월 17일(바1890호)

2012년 1월 26일 인쇄 2012년 1월 30일 발행

발행인

편집인

발행처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4-1 은행회관 5·6·7·8층

전화 : 3705-6300 FAX : 3705-6309

http://www.kif.re.kr ; [email protected]

김 태 준

한국금융연구원

ISBN 89-503-0531-3 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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