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작성 해설서user.kotiti.re.kr/technic/no24-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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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작성 해설서

    2011. 4

  • 발 간 사

    우리나라는 2008년 8월15일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에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배출량 전망, 즉 BAU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10년 4월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환경부는 2011년 3월16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지침은 관리업체 지정, 감축목표의 설정, 온실가스 산정 및 보고, 검증기관 지정 등 목표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동 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목표관리제가 시행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도는 관리업체가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작성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해설서에는 온실가스 산정·보고와 관련된 지침 규정의 해석, 용어 정의, 조문의 입법취지, 관계되는 타 법령, 명세서 작성법 예시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금번 해설서가 명세서 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4월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이재현

  • 일반사항1.1 적용 범위 3

    1.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절차 4

    조직경계설정방법2.1 용어의 정의 9

    2.2 관리업체의 구분 12

    2.3 관리업체의 적용제외 14

    2.4 건축물에 대한 특례 16

    2.5 교통부문의 특례 21

    배출활동의확인및구분3.1 용어의 정의 25

    3.2 온실가스 산정·보고 원칙 28

    3.3 온실가스 산정·보고 범위 29

    모니터링유형및방법설정4.1 용어의 정의 37

    4.2 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38

    4.3 배출량 등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43

    4.4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 46

    온실가스산정·보고체계구축5.1 용어의 정의 65

    5.2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65

    5.3 배출량 산정구조의 파악 67

    5.4 QC/QA 활동체계의 구축 68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목차

  • 5.5 QC/QA 실시계획의 수립 70

    5.6 품질수준 확인 71

    5.7 배출량 산정과정 품질관리 72

    5.8 배출량 산정결과 품질관리 74

    5.9 배출량 보고의 품질관리 75

    5.10 자료의 품질관리 76

    5.11 품질보증 활동 77

    온실가스산정방법론,배출계수등선택및적용6.1 용어의 정의 81

    6.2 온실가스 산정방법 및 관리기준 81

    6.3 배출계수 등의 활용 85

    6.4 배출시설 단위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87

    6.5 바이오매스 등 처리방법 92

    6.6 열병합 발전시설에서 열 간접 배출계수 개발방법 98

    6.7 소각시설에서 열 간접 배출계수 개발방법 101

    6.8 불확도 관리 기준 및 추정방법 103

    6.9 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114

    명세서작성예시7.1 배출량 산정시 수치 맺음 123

    7.2 관리업체 예시(가정) 124

    7.3 관리업체 ‘본사’ 명세서 작성 예시 126

    7.4 사업장 A(발전전기업) 명세서 작성 예시 128

    7.5 사업장 B(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명세서 작성예시 137

    7.6 사업장 C(제철·제강·합금철 제조업) 명세서 작성 예시 142

    7.7 사업장 D(시멘트 제조업) 명세서 작성 예시 151

    목차

    제 6 장

    제 7 장

  • 일반사항

    제 1 장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작성 해설서

  • P

    일반사항

    제1장

    1.1 적용 범위

    본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작성 해설서」의 적용 범위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환경부 고시 제2011-29호)

    중 관리업체 지정·관리(제2장), 이행계획의 작성(제4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

    너지소비량의 산정·보고(제5장)와 관련된 부분이다. 아래 은 명세서 작성

    해설서와 지침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시한다.

    명세서 작성 해설서 적용 범위

    지침 규 정 포함 여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7조(정책협의회) □미 포함

    제2장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제8조(관리업체의 구분)∼

    ■포함 제22조(관리업체 재심사)

    제3장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의 설정 및 관리

    제23조(목표 설정의 원칙)∼ □미포함

    제36조(목표 달성의 평가 등)

    제4장 이행계획의 작성제37조(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포함 제38조(이행계획수립의 적용특례)

    제5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보고

    제39조(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원칙)■포함

    제54조(자료의 기록관리 등)

    제6장 온실가스 배출량 등 검증제55조(검증의 원칙)∼

    □미포함제66조(검증보고서의 제출)

    제7장 이행실적의 작성 제67조∼제68조(생략) □미포함

    제8장 명세서 및 이행실적의 확인 제69조∼제70조(생략) □미포함

    제9장 조기감축실적 등의 인정제72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원칙)∼

    □미포함제85조(외부감축실적)

    제10장 등록부의 관리 제86조∼제87조(생략) □미포함

    제11장 명세서의 공개 제88조∼제94조(생략) □미포함

    제12장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95조∼제108조(생략) □미포함

    제13장 부문별 관장기관 점검·평가 제109조∼제122조(생략) □미포함

    제14장 보칙, 제15장 부칙 제123조∼부칙 제9조(생략) □미포함

  • Q

    별 표 11( 배 출 량 등 의 산 정 ·보 고 절 차 ) 지침 관 련 조 문

    1단 계 조 직 경 계 의 설정 제8조(관리업체의 구분)

    제9조(소관 부문별 관장기관 등)

    제10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제11조(건축물의 특례)

    제12조(교통부문 특례)

    제13조(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정부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문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의

    부지경계를 식별한다

    2단 계 배 출 활 동 의 확 인 ·구 분

    제39조(배출량 등 산정·보고 원칙)

    제40조(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범위)

    별표 14에서 제시하는 배출량 산정방법론에 따라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구분하여 식별하

    고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량배출원을 확인한다.

    보고대상 활동의 파악시 활용가능한 자료로는 공정

    의 설계자료, 설비의 목록, 연료 등의 구매전표 등

    이 있다.

    3 단 계 모 니 터 링 유 형 및 방 법 의 설정제41조(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제43조(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제44조(활동자료의 수집방법)

    각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표 15를 참조

    하여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유형을 선정한다. 모니

    터링 유형, 활동자료의 불확도 수준, 시료의 채취

    및 분석 방법 및 빈도 등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관리

    기준(Tier 구분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4단 계 배 출 량 산 정 및 보 고 체 계 의 구 축

    제53조(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사업장 내 온실가스 산정책임자(최고 책임자) 및

    산정담당자와 모니터링 지점의 관리책임자·담당자

    등을 정한다. 제53조(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에 따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활동자료 혹은 배출

    가스 등을 감시하고 산정을 하는지, 세부적인 방

    법론, 역할 및 책임을 정한다.

    1.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절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절차는 지침 [별표 11]을 따른다. [별표 11]에서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지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본 해설서의 순서는 [별표 11]의

    각 단계별 순서에 따라 구성하였다.

  • R

    5 단 계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 제43조(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제46조(배출계수 등의 활용)

    제47조(시료의 시험·분석방법

    및 기준)

    제49조(바이오매스 등)

    제50조(열병합 발전시설에서 열

    공급시 배출계수 개발)

    제51조(소각시설에서 외부 열

    공급시 배출계수 개발)

    제45조(불확도 관리 기준 및 방법)

    제48조(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

    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

    배출량 산정방법론(계산법 혹은 연속측정방법) 및

    별표13의 최소 산정등급(Tier) 요구기준에 따라 사

    업자는 배출활동별로 배출량 산정방법론을 선택한다.

    별표 14 배출량 세부산정방법론에서 정하는 활동

    자료, 배출계수, 배출가스 농도, 유량 등 각 매개

    변수에 대하여 자료의 수집 방법을 정하고 자료를

    모니터링 한다.

    6 단 계배출량 산정

    (계산법 또는 연속측정방법)

    제52조(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별표 14의 배출활동별

    세부 산정방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

    하고 배출량 산정보고서(명세서)를 작성한다

    7 단 계 명세서의 작성

    제52조(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제54조(자료의 기록관리 등)

    제52조(명세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관리업체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명

    세서를 작성한다. 제54조(자료의 기록관리 등)에 따

    라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와 관련된 자료 등은 차

    기년도 배출량의 산정과 검증단계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기록·관리한다.

    8 단 계 배 출 량 등 의 제 3 자 검 증

    -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검증기관을 활용하여 관리업체가 작성한 명세서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실시한다.

    9 단 계 명세서 및 검 증 보 고 서의 제 출

    - 관리업체는 제3자 검증 종료 후 매년 3월 3l일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명세서와 검증보고서를 부

    문별 관장기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다.

  • 조직경계 설정방법

    제 2 장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작성 해설서

  • V

    조직경계 설정방법

    제2장

    2.1 용어의 정의

    조직경계 설정과 관련한 지침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24. 법인 : 「민법」상의 법인과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

    34. 업체 : 동일 법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

    28. 사업장 :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54. 지배적인 영향력 : 동일 법인 등이 당해 사업장의 조직 변경, 신규 사업에의

    투자, 인사, 회계, 녹색경영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일체로서의 주요 의사결

    정이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해 설

    가. ( 제 2조 제 24호 ) 법인은 민법상의 법인과 상법상의 회사를 의미한다.

    ○ 민법상 법인에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이 있으며, 법인의 정의에 비법인사단,

    비법인재단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민법 제31조부터 제97조

    까지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후략)

  • NM

    ○ 상법상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인 법인을 의미하며,

    그 종류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상법 제168조부터 제637조의 2까지 규정되어 있다.

    상법

    제169조(의의) 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4종으로

    한다.

    제171조(회사의 법인성, 주소) ①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78조(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68조(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후략)

    나. ( 제 2조 제 5 4호 ) ‘지배적인 영향력’이란 법인 등 온실가스 보고·관리 주체가

    당해 사업장의 조직 변경, 인사, 녹색경영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 업무집행에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의 판단방법으로는

    - 당해 사업장의 조직 변경, 주요시설 투자, 임원·주요직원의 인사, 온실가스

    감축 시설 설치·감축 이행 등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주요의사결정·

    업무집행에 필요한 영향력 행사의 실질적인 주체 및 그 경제적 이익 등의

    귀속 주체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예시 - 주요 의사결정 주체의 판단 방법) 회사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진술,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정관 및 법인 등기부 기재, 기타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NN

    다 . 온실가스 배 출 량 보 고 및 관 리 주 체

    ○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감축목표의 이행 등 목표관리 지침에 규정된 의무 이행

    주체(主體)는 자연인(自然人, 개인) 또는 법인(法人)이 된다. 이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사업장 단독으로 관리업체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배출량

    보고 의무 미이행, 감축목표 미달성 등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그 사업장이 속하는 법인에게 귀속된다.

  • NO

    2.2 관리업체의 구분 (제8조)

    관리업체란 일정기준 이상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로서

    지침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법인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8조(관리업체의 구분) ① 관리업체(중앙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업체,

    업체 내 사업장 및 사업장으로 구분한다.

    ② 관리업체에 해당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업체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총량이 별표 1

    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2. 업체 내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총량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이더라도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③ 관리업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총량이 모두 별표 2의 기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업체 내 사업장이 별표 2의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각각의 사업장으로 본다.

    [별표 1, 2] 관리업체 지정기준 (제8조 관련)

    1. 지정 기준

    2011.12.31까지 2012.1.1부터 2014.1.1부터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배출량

    (tCO2)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소비량

    (TJ)500 100 350 90 200 80

    2. 산정방법

    가. 해당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

    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신설등으로 가 목에 의한 최근 3년간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보유(최초 가동연도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NP

    해 설

    가. ( 제 1항)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공단, 공사 등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를 받는 공공부문도 지침 [별표 1]과 [별표 2]의 관리업체 지정기준이

    초과될 경우 관리업체로 지정됨을 의미한다.

    나. ( 제 2항제 1호 ) 법인 또는 사업장이 지침 [별표 1,2]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과

    에너지소비량 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 관리업체로 지정됨을 의미한다.

    다 . ( 제 2항제 2호 ) 법인이 지침 [별표 1]의 기준(125ktCO2eq/yr 이상)에 따라 관리

    업체로 지정되었다면 해당법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건

    축물, 차량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라 . ( 제 4항) 관리업체 지정시 업체 기준([별표 1])을 우선 적용하고, 업체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법인 소유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기준([별표 2])를 적용

    하여 관리업체로 지정함을 의미한다.

  • NQ

    2.3 관리업체의 적용제외 (제11조)

    온실가스 관리의 비용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업체 내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경감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① 제8조제1항에 해당되는 업체 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별표 4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하 “소량배출사업장”이라 한

    다)에는 시행령 제30조제3항, 제4항 및 제34조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소량배출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합은 업체 내 모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총합의 10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고 별표 2의 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일부를 포함시키거나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4]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기준(제11조 관련)

    1.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ktCO2-eq)

    에너지 소비량

    (Terajoules)

    3 미만 15 미만

    해 설

    가. (제11조) 특정법인이 관리업체로 지정되었을 경우 지침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소규모 점포, 주유소, 대리점 등도 배출량 산정·보고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들 소규모 점포 등은 배출량 규모가 작은데 비하여

    산정·보고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이 높아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례

    규정을 도입하였다.

    나. ( 제 1항) 소량배출사업장은 이행계획서(令 제30조제3항), 이행실적보고서(令

    제30조제4항), 명세서(令 제34조) 작성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일 부 규 정 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① 명세서 작성시 :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사업장 총량 단위로 배출량을

    산정하여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이행계획 작성시 : 일반적으로 사업장 총량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

    획만을 작성·보고할 수 있다(지침 제38조), 다만 업체의 감축목표를 소량배출

  • NR

    사업장을 통해 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한 이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이행실적 작성시 : 일반적으로 소량배출사업장은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지침 제68조), 다만 업체의 감축목표를 소량배출사업장을 통해 이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한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④ 제3자 검증 여부 : 소량배출사업장도 제3자 검증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검

    증시 검증심사원 판단 하에 소량배출사업장의 배출량 비중 및 리스크, 중요

    성의 정도 등을 판단하여 서류검토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목표 설정여부 : 원칙적으로 소량배출사업장은 목표설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목표관리 운영지침

    지침 제38조(이행계획 수립의 적용 특례) ① 관리업체는 이행계획을 제출함에

    있어 제11조의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제3호, 제7호를

    제외한 각 호의 내용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관리업체가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한 목표를 당해 소량배출사업장도 포함하여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30조제3항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이행계획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침 제68조(이행실적보고서의 적용 특례) ① 관리업체는 제11조의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제67조의 이행실적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관리업체는

    소량배출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업체가 소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이 부여한 목표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의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부문별 관

    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③ 제1항에 따른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후략)

    1. 5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가동률

    3.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배출량 및 사용 에너지의 종류·사용량 현황

    4.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효율목표와 이행방법

    5. 주요 생산공정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에너지소비량

    6. 주요 생산공정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이용효율 목표와 이행방법

    7.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 산정방법 (계산방식 및 측정방식)

    8.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적

    ④관리업체는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실행한 실적을 전자적방식으로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후략)

  • NS

    2.4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12조)

    관리업체 내 본사가 포함된 경우 또는 건물이 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 조직경계

    설정시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12조(건축물의 특례) ① 제8조의 관리업체에 해당하는 법인 등의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이 업체 내 사업장 또는 사업장과 지역적으로 달리하더라도 관리업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대장과「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재되어 있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은 제외한다.

    ③건물이 제2항의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접 또는 연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건물로 본다.

    2. 에너지관리의 연계성(連繫性)이 있는 복수의 건물 등은 한 건물로 본다. 또한, 동일

    부지 내 인접 또는 연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을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3.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법인 등을

    당해 건물의 소유자로 본다.

    ④동일 건물에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건물로 본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제1항에 의해 관리업체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해 설

    가. (제1항) 법인 단위로 관리업체로 지정되었을 경우 본사에 해당하는 건축물도

    관리업체의 조직경계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나. (제2항) 한 건축물에 임대자가 다수 입점해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배출량

    보고 및 온실가스 관리 주체는 건 축 물 의 소 유 자 가 됨을 의미한다.

    ○ 건축물의 소유관계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해

    양부령)에 따른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를 통하여

    확인가능하다.

    ○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공동주택) 가, 나, 다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관리업체 조직경계에서 제외한다. 여기에서 별표 1의

  • NT

    제1호(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관리업체 지정범위(12만5천tCO2/yr,

    2만5천tCO2/yr 이상)에 해당되는 사례가 없어 따로 지침에 규정하지 않는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세부용도 구분조직경계포함여부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

    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제외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

    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제외

    (기숙사 :

    경계포함)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제곱

    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라. 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포함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 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28. 장례식장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

    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8. 장례식장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 NU

    다 . (제3항 제1호) 관리업체로 지정된 법인 A가 소유하는 건축물, 시설물이 서로

    다른 대지에 인접·연접하여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법인 A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한 건축물로 간주한다.

    ① 인접하는 건물 등

    ○ ‘인접 또는 연접’이란 다음 2가지 조건 중 어느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 동일 부지 내에 존재할 것

    ∙ 인접한 부지 내에 존재할 것

    ○ 이 때 ‘부지’의 지리적 경계는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 및 허가

    등 과정에서 제출된 문서(배치도)에 따라 파악한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

    신청)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건축 등의 허가신청서(건축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에서 제출된 부지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서 제출된 부지의 범위

    ∙「수도법」제1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신청서(수도시설의 평면도 등 첨부)에서 제출된 부지의 범위

    ∙「하수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등 허가

    신청서에서 제출된 부지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관리업 허가신청서에서 제출된 부지의 범위

    ② 도로, 수로를 끼고 인접해 있는 건물 등

    ○ 도로·수로를 끼고 인접해 있는 부지 내에 공통하는 소유자가 존재하고 주된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인접한 복수의 건물을 묶어 하나의 건물로 간주한다.

    다만, 수로를 낀 경우 커다란 하천을 끼고 있는 등 건물·사업장 간에 오고가는

    길이 쉽지 않고 하나의 건물·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건물·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및 허가증에 기재된 부지의 범위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NV

    (예시1) 동일 부지 또는 인접하는 부지 내

    공통 소유자가 존재하는 건물일 경우

    동일 건물로 간주하여 조직경계를 설정

    한다. (주택동은 제외)

    부지A

    상업시설

    사무실동 A

    부지B

    주택동

    주택동

    사무실동B

    A건물 조직경계

    (예시2) 도로·수로를 끼고 인접해 있는 부지

    내의 공통소유자가 존재하는 건물일 경우

    동일 건물로 간주하여 조직경계를 설정한다.

    부지AA사 소유, A사 이용빌딩

    부지C A사소유,B사

    이용빌딩

    부지B

    A사소유,A사이용빌딩

    공공도로

    B건물 조직경계

    라 . (제3항 제2호)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 등은 하나의 건물 등

    으로 간주한다.

    ○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란 전기, 열 또는 연료의 어느 공급점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 즉, 건물 등에서 타인으로부터 공급된 에너지를 변환하기 않고

    다른 건물 등에 공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예를 들면, ㉠어느 건물의 수전점(고압 수전시설 등)에서 전기를 받고, 나아가

    다른 건물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 ㉡지역 열 공급 수입(受入) 시

    설에서 복수의 건물 등에 증기 등을 반송하고 있는 경우, ㉢어느 건물 등에

    부속하는 연료탱크에서 배관 등으로 접속하여 다른 건물 등에 연료공급을

    행하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 에너지관리의 연계성 유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외부에 대한 전기공급점을 파악 : 건물 등의 배전도를 활용 가능

    ∙ 외부에 대한 가스공급점을 파악 : 도시가스 사업자가 작성한 배관도를 활용

    ∙ 지역 열공급 수입시설의 유무를 파악하고, 존재할 경우 그 수입시설에서 외부에

    대한 열 공급의 유무를 파악 : 공기조화설비 계통도를 활용

    ∙ 연료저장소 등에 대해 배관 등의 접속에 의하여 건물 외부로 연료공급이 있

    는지를 파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신고

    정보를 활용

  • OM

    (예시3) A업체가 소유하는 부속병원, 식당,

    연구소, 사무동이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경우 5개 건물을 한건물로 간주한다.

    부속병원

    식당

    사무동1사무동2

    연구소수전

    C건물 조직경계

    (예시4) A업체가 소유하는 (가), (나)

    빌딩이 인접하여 있고,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을 경우 하나의 건물로

    간주한다.

    A소유

    (가)빌딩

    A소유

    (나)빌딩

    증기·온수·냉수의 수입

    D건물 조직경계

    하천(수로)

    마. (제4항) 관리업체 A의 건물에 다수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도 이 건물의 관리

    주체는 관리업체 A가 된다.

    ○ 다만, 관리업체 A의 건물에 타 관리업체(B, C 등)가 임차할 경우에는 관리

    업체 B, C가 입점한 부문의 관리주체는 각 관리업체(B, C)이며, 관리업체 A의

    관리범위는 관리업체 B,C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된다.

    (예시5) 건축물(가)를 관리업체 A가 소유하나 일부 부문은 관리업체 B와 C가 임

    차한 경우 각 관리업체의 조직경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건축물(가) : 관리업체 A 소유

    지하 1, 2층 : 관리업체B(임차)

    지상 1층 : 소규모 사업자(임차)

    지상 2∼5층 : 관리업체C (임차)

    지상 6∼8층 : 소규모 사업자(임차)

    관리업체 C 조직경계

    관리업체 B 조직경계

    관리업체 A(소유자)조직경계 : 관리업체 B,C 경계를 제외한 건축물 전체

  • ON

    2.5 교통부문의 특례 (제13조)

    관리업체가 소유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일정 차량에 대하여

    아래 특례를 규정한다.

    제13조(교통부문 특례) ① 동일 법인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일정

    기간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 등의

    소유로 본다

    ②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이 허가 받은 차량은 차량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차량으로 본다

    ③ 제10조의 관리업체 지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할 때에는 항공 및 선박의

    국제 항공과 국제 해운부문은 제외한다.

    ④ (생략)

    ⑤ 화물운송량이 연간 3천만 톤-km 이상인 화주기업이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교통 부문

    관장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 다른 부문의 소관 관장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해 설

    가. ( 제1항) 여기에서 ‘실질적인 지배·통제’란 차량의 운행일정, 운행노선, 운행횟수,

    운행경비 등 차량 운행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사실상 관리·감독하는 것을 의미

    한다.

    (예시) 관리업체 A는 당해 법인의 CEO 전용차량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B로부터 승용차 1대를 임차하여 그 차량의 운행일정, 운행노선, 운행

    경비 등 차량 운행의 전반에 관하여 관리한 경우에 그 차량은 관리업체 A의 소

    유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 차량의 이동연소 부분은 관리업체 A의 조직경계 내에

    포함된다.

    나. ( 제 2항) 여기에서 ‘차량 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허가 받은 차량’이란 ‘이른바

    지입계약에 따른 지입차량’ 등을 의미한다.

  • OO

    (예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관리업체 A는 개인 B의 소유인 화물

    자동차를 지입차량의 형식으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 A가 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

    화물자동차의 이동연소 부분은 관리업체 A의 조직경계 내에 포함된다.

    (참고) 지입계약, 지입차량의 정의

    ○지입계약 : 차량소유자와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 차량소유자(이른바 지입

    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른바 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

    ○지입차량 : 차량소유자(이른바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

    (이른바 지입회사)에게 차량명의를 신탁하고,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킨 차량

    ※ 참조 :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1534,71541 판결 등

    다 . 식품·제조업체(관리업체)에서 타 법인인 물류업체에 운송을 위탁한 경우에

    위 식품·제조업체의 지배적 영향력이 없는 운송 위탁 부분은 관리업체 조직

    경계에서 제외된다.

    라 . ( 제 5 항) 국토해양부의 물류부문 자료 제출, 공유는 화주기업의 물류부문의

    명세서 포함 여부에 따라 나뉘어진다.

    ○ 화물운송량이 연간 3천만 톤-km 이상인 화주기업의 물류부문이 명세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가 다른 부문의 소관 관장기관에게 명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 공유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장기관은 이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 위 화주기업의 물류부문이 명세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가

    다른 부문의 소관 관장기관에게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일정 형식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화주기업은 소관 관장기관에게 위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배출활동의 확인 및 구분

    제 3 장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작성 해설서

  • OR

    배출활동의 확인 및 구분

    제3장

    3.1 용어의 정의

    배출활동의 확인 및 구분과 관련한 주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21. 배출시설 :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

    로서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

    해당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 때 해당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23. 배출활동 :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

    한다.

    41. 온실가스 배출 :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해 설

    가. 배출시설이란 일반적으로 공정을 의미한다. 배출시설의 경계는 연료 및 원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 특정 제품(중간제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거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점까지 정한다.

    ○ 배출시설의 경계는 지침 ‘[별표 7] 벤치마크 기반 목표설정방법’에서 제시하는

    각 배출시설에 대한 물질·에너지 수지 부분의 배출시설의 경계를 참조하여

    설정할 수 있다.

  • OS

    (예시 1) 고정 연소시설의 배출시설 경계 설정

    ○ 연료가 투입되어 에너지(열, 일)를 생산하는 연소공정을 배출시설 경계로 설정한다.

    ○ 연소시설 후단에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이를 각각 구분

    하여 배출량을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 (예시) 배연탈황시설에서 탄산염(CaCO3)를 사용할 경우, 또는 배연탈질시설에서

    추가적인 연료 연소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배출할 경우, 이를 구분하여 보고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예시 2) 시멘트 소성시설의 배출시설 경계 설정 방법

    ○ 연료, 원료가 투입되어 특정 제품(클링커)을 생산하는 소성공정 전체를 배출

    시설 경계로 설정한다.

    ○ 시멘트 밀(클링커를 투입하고 석고를 혼합하여 시멘트를 생산)의 경우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배출이 있을 경우 개별 배출시설로 설정하고, 전기사용만

    있는 경우 별도 배출시설로 설정하지 않는다. (이는 전기사용에 따른 간접배

    출량은 지침 [별표 14]에서 사업장 단위 또는 법정계량기 부착 수준까지 배

    출량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 배출시설 경계를 설정할 경우 설비군도 포함한다. 설비군이란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주 설비(unit)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를 사용

    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설비(unit)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 OT

    (예시 3) 납사 크래커(NCC)의 배출시설 경계설정

    ○ 주 설비는 Cracking Heater(열분해로)이며 납사 열분해 중간생성물(기상 혼합물)을

    압축, 분리, 정제하는 설비군(보조설비들의 집합)을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요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이들 설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배출시설의 경계 설정 시 설비군을 포함한다.

    ○ 다만,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보일러를 여러 대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보일러

    (배출시설)는 특정 제품의 생산과정과 연관성이 낮고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므로 다수 보일러를 묶지 않고 개별 보일러를 배출시설로 간주하여

    배출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 OU

    3.2 온실가스 산정·보고 원칙 (제39조)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39조(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원칙) ① 관리업체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이 지침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모든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보고에서 제외되는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외사유를 명

    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자료와 산정방법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

    출량 등의 산정과 관련된 요소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업체는 배출량 등을 과대 또는 과소 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

    도록 최대한 정확하게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활용된 방법론, 관련 자료와 출처

    및 적용된 가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해 설

    ○ 지침 제39조에서는 배출량 산정·보고의 5대 원칙을 규정한다.

    ① (제1항) 적 절 성( Re le van ce ) : 이 지침에 적합한 온실가스 배출원, 온실가스

    흡수원, 온실가스 저장소, 데이터 및 방법론을 채택한다. 관리업체의 온실가

    스 배출량 보고서는 이 지침의 목적에 맞도록 작성되어 정보 이용자가 의

    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② (제2항) 완전 성( C om ple t e n e ss) : 모든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제거량을

    포함한다. 조직/운영 경계 내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원의 배출량을 산정, 보고

    한다. 제외된 배출원이나 활동이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제3항) 일관성(Consi stence) : 온실가스 관련 정보에 대해 의미 있는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배출량이 시간 경과에 따라 비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 OV

    일관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시간이 경과해서 데이터, 조직/운영 경계, 방법론

    또는 그 외의 관련 요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언급해야 한다.

    ④ (제4항) 정확성( Accur acy) : 가능한 한, 편향성(bias) 및 불확도를 감소시킨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결과가 추정 가능한 실제의 배출량을 과대 또는

    과소 평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이어야 하고 불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보

    이용자가 보고된 정보를 기초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충분한 정확성을 보증

    한다.

    ⑤ (제5항) 투 명성( Tr an spar e n cy ) : 사용 예정자가 적절한 확신을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 증거를 명확히 남길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형태로 게시하는 것. 추정이나 사용한 산정·계산 방법, 정보원의 출

    처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

    3.3 온실가스 산정·보고 범위 (제40조)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41조(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범위) ①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직접배출과 간접

    배출로 온실가스 배출유형을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

    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법인 단위, 사업장 단위, 배출시설 단위 및 배출활동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해야 하는 배출활동의 종류는

    별표 12와 같다.

    ④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배출량이 10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

    하지 않고 사업장 단위 총 배출량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배출시설의 배출량 합은 사업장 배출총량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해 설

    가. ( 제 1항) 직접배출(Scope 1)과 간접배출(Scope 2)을 구분하는 이유는, 전력·

    열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와 전력·열을 공급받는 사업자(수급자)가 같은

  • PM

    운영경계(Scope)에서 배출량을 산정·보고 할 경우 중복산정(double counting)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GHG protocol, WRI/WBCSD)

    ○ 간접배출(Scope 2)은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내에서 대기 중으로의 온실가스

    배출은 아니지만 관리업체의 활동결과로 발생한다. 또한 전기·열 수급자는

    전기·열 사용량 관리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감축하는 것이 가

    능하므로 간접배출 형태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전기·열 공급자(발전 등)가 전기·열을 외부로 공급하고 전기·열

    수급자가 그 사용량을 간접배출(Scope 2)로 보고한다고 해서, 전기·열 공급

    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기·열 공급량만큼 배출량을 차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시) A사업장 : 온실가스 배출량 = 500tCO2 (Scope 1), 에너지사용량 = 400TJ

    B사업장 : 온실가스 배출량 = 100tCO2 (Scope 2), 에너지사용량 = 200TJ

    연료(에너지)사용: 400TJ

    A사업장(전기·열

    자)

    전기·열

    생산시설

    온실가스 직접배출:500tCO2

    B사업장(전기·열 수 자)간접 배출계수

    (전기·열)

    = 0.5tCO2/TJ전기·열 연간 사용량:

    200TJ

    나. ( 제 3 항) 지침 [별표 12]에서는 보고 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으로 33개 배출

    활동을 제시한다. 배출활동의 구분은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의 분류

    체계를 준용하였으며, 연료연소, 폐기물 처리, 외부 전기·열사용 등 관리업체

    공통으로 해당되는 배출활동과 시멘트 생산, 철강생산, 석유정제 등 일부 업

    종에 해당하는 공정 배출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 주요 업종별로 해당되는 지침 [별표 12]의 각 배출활동을 아래에 예시로 제시

    한다. 각 배출활동별 세부적인 배출특성은 지침 [별표 14] ‘1. 배출활동 개요’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PN

    대분류 증분류온실가스 종류 [별표 12] 산정·보고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CO2 CH4 N2O HFCs PFCs SF6

    직접

    배출

    고정연소

    (보일러,비상발전기 등)○ ○ ○

    1.고정연소 배출

    (1)고체연료∼(3)액체연료

    이동연소

    (승용차량, 수송차량 등)○ ○ ○

    2.이동연소 배출

    (2) 도로수송

    탈루성배출

    (에어컨,냉동기,소화기,

    가스절연개폐기 등)

    ○ ○

    3.제품생산공정 등 배출

    (17)오존층파괴물질(ODS)

    대체물질 사용

    폐기물처리

    (폐수처리장, 소각시설 등)○ ○ ○

    5.폐기물처리 배출

    (3)하·폐수처리, (4)소각

    간접

    배출

    전력사용,

    열(스팀·증기 등) 사용○ ○ ○

    6.외부 전기·열 등 간접배출

    (1)외부에서 공급된 전기사용

    (2)외부에서 공급된 열사용

    대분류 증분류온실가스 종류 [별표 12] 산정·보고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CO2 CH4 N2O HFCs PFCs SF6

    발전

    업종

    고정연소

    (보일러,화력발전시설 등)○ ○ ○

    1.고정연소 배출

    (1)고체연료∼(3)액체연료

    운수

    업종

    이동연소

    (항공,철도,도로 등)○ ○ ○

    2.이동연소 배출

    (1)항공, (2)도로, (3)철도

    시멘트

    요업

    업종

    공정배출

    (소성공정)○

    3.제품생산공정 등 배출

    (1) 시멘트 생산

    (2) 석회 생산

    유리

    업종

    공정배출

    (유리 용융)○

    3.제품생산공정 등 배출

    (3) 탄산염의 기타공정사용

    제지

    업종

    공정배출

    (석회소성로, 보일러 등)○

    3.제품생산공정 등 배출 (2) 석회 생산 (3) 탄산염의 기타공정사용

    정유

    업종

    공정배출(촉매재생, 수소생산, 코크스제조시설 등)

    ○3.제품생산공정 등 배출

    (9) 석유정제활동

    석유화학업종

    공정배출(납사크래커, EO/EG생산, VCM/EDC생산, AN생산, 카본블랙생산 시설등)

    ○3.제품생산공정 등 배출

    (10) 석유화학제품생산

    철강업종

    공정배출(소결로, 코크스로, 고로, 전로, 전기로 등)

    ○ ○3.제품생산공정 등 배출 (12) 철강생산 (13) 합금철생산

    비철금속업종

    공정배출

    (제련로, 용융로 등)○

    3.제품생산공정 등 배출 (14) 아연생산 (15) 납생산

    반도체/LCD전자

    공정배출

    (식각공정, CVD공정)○ ○ ○ ○

    3.제품생산공정 등 배출

    (16) 전자산업

    폐기물

    업종

    폐기물처리(매립, 생물학적 처리, 하·폐수처리, 소각)

    ○ ○ ○5.폐기물처리 배출 (1)매립, (2)생물학적 처리 (3)하·폐수처리, (4)소각

    1. 업종 공통 배출활동

    ※ 기계·가전·광업·섬유·건물(학교·병원 등)·자동차·조선·기타제조업 업종등이 해당가능

    2. 업종별 주요 배출활동

  • PO

    ○ 지침 [별표 12]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Scope 2)의 온실

    가스 보고 범위에 관하여 지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별표 14]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43조 관련)

    (중략)

    30.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사용IPCC 분류체계

    -

    (중략)

    2. 보고 대상 배출시설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의 산정·보고 범위는 배출시설 단

    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정한다. 다만, 제품생산 용도가 아닌 업무용 건물, 폐기물

    처리시설, 전력 다소비 시설인 전기아크로에 대해서는 전기사용량과 이에 따른 간

    접배출량을 구분하여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전력량계(법정계량기 및 내부관

    리용 계량기를 포함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별로 전기사

    용량 등을 구분하여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배출시설별 전력사용량의 합계

    는 사업장 단위 총 사용량과 일치하여야 한다. (후략)

    ○ 전력량계가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부착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사업장 단위로 외부 전기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을 보고할 수 있으나, 주관

    부처가 상이한 사업장 내 건물(국토해양부 소관) 및 폐기물처리시설(환경부

    소관)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 간접배출량을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 또한 전력 다소비시설인 ‘전기아크로(Electric Arc Furnace)'에 대해서는 배출

    시설 단위로 배출량을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 지침 후단에서는 전력량계가 기 설치되어 전기사용량을 배출시설별로 구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배출시설별로 간접배출량을 보고하는 것을

    권고하는 규정이다.

    다 . ( 제 4항) 사업장 내 10tCO2 미만 소규모 배출시설은 배출량 산정·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 총 배출량에 포함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할 수 있다. (사업장 총 배출량의 5% 미만)

  • PP

    [별지 제8호 서식] 명세서 작성 서식

    해당되는 소규모배출시설 리스트를종류별로 기재

    ○ 이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명세서 ‘5-1 소규모 배출시설 정보’ 란에 소규모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세부 설비(unit) 리스트를 기재한다.

  •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 설정

    제 4 장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작성 해설서

  • PT

    모니터링 방법 및 유형의 설정

    제4장

    4.1 용어의 정의

    모니터링 방법 및 유형의 설정과 관련한 지침의 주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17. 모니터링 계획 :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기타 온실

    가스·에너지 관련 자료의 연속적 또는 주기적인 감시·측정 및 평가에 관

    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일정 등을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

    30. 산정등급(Tier) : 활동자료, 배출계수, 산화율, 전환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수준을 말한다.

    60. 활동자료(Activity data) : 사용된 에너지 및 원료의 양, 생산·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의 양, 폐기물 처리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측정결과를 말한다.

    해 설

    가. ( 제2조 제3 0호) 산정등급(Tier 1∼4)이 높을수록 배출량 산정의 정확도는 높아

    지며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 배출량 산정의 복잡성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지침에서 Tier 1∼3은 계산법(연료·원료 등 활동자료를 측정), Tier 4는 연속

    측정방법(CO2 농도, 배기가스 유량을 연속측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산정등급에 따른 매개변수 관리기준 >

    구분계산법 연속측정법

    Tier 1 Tier 2 Tier 3 Tier 4

    산정방법론(산식) 가장 단순 약간 복잡 물질수지법기반 30분단위실측

    활동자료 불확도(%) ± 7.5% 이내 ± 5.0% 이내 ± 2.5% 이내 CO2 불확도±2.5% 이내배출계수 적용 IPCC 기본계수 국가고유계수 시설단위계수

  • PU

    4.2 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제42조)

    지침 제42조(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등)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보고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계획에 반영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조직경계에 대한 세부내용 (사업장의 위치, 조직도, 시설배치도 등을

    포함한다. 단 동일한 형태의 시설이 다수인 경우 대표 시설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배출시설 및 배출활동의 목록과 세부내용

    3. 각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계산방식 또는 측정방식) 및 산정등급

    (Tier)의 적용현황과 이와 관련된 내용

    4.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와 관련한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QA)의 내용

    5. 활동자료의 설명 및 수집방법 등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

    6. 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산정등급(Tier)과 관련하여 활동자료의 불확도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설명

    7. 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산정등급(Tier)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준수

    하기 위한 조치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8. 배출시설 단위 고유 배출계수 등을 개발 또는 적용하여야 하는 관리업체의

    경우, 고유 배출계수 등의 개발계획 또는 개발방법, 시험·분석 기준 및 그에

    따른 결과 등에 관한 설명

    9. 연속측정방법을 사용하는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시기,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적용시기 등에 관한 설명

    10. 조직경계, 배출활동, 배출시설, 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산정등급(Tier) 등과

    관련하여 이전 방법론 대비 변동사항에 대한 비교·설명자료

    해 설

    ○ 모니터링 계획은 관리업체의 연간 배출량 산정·보고 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계획의 품질은 곧바로 명세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 제3자 검증시 검증심사원이 모니터링 계획에 근거하여 명세서를 검토함으로써

    배출량 산정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등 검증비용을 절감하고 검증효

    율을 높일 수 있다.

  • PV

    ○ 지침 [ 별 지 제 7 호 서식 ]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이행계획서’ ‘1. 관리업체

    총괄정보’∼‘8. 품질관리/품질보증(QC/QA) 활동’ 부분에서 모니터링 계획 작성

    서식을 제시하고 있다.

    가. 조 직경 계 의 설정 방 법

    지침 제42조(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등) (생략)

    1. 사업장의 조직경계에 대한 세부내용 (사업장의 위치, 조직도, 시설배치도 등을

    포함한다. 단 동일한 형태의 시설이 다수인 경우 대표 시설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별지 제7호 서식]이행계획서 서식의 사업장 일반정보 작성

    ② 조직경계를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장 약도, 사진, 시설배치도, 배출시설별

    공정도를 기재 (필요시 조직경계 설정과 관련된 추가설명을 첨부한다)

  • QM

    ③ [별지 제7호 서식] 배출시설별 공정도 개요를 기재

    ※ 배출시설 일련번호 01∼03, 04∼08은 동일한 배출시설로서 대표 공정도 1개로 갈음가능하다.

    나. 배 출 시 설별 활 동 자 료 의 측 정 지점 ( 모 니 터 링 포인 트 ) 등

    지침 제42조(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등) (생략) 2. 배출시설 및 배출활동의 목록과 세부내용 5. 활동자료의 설명 및 수집방법 등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

    ③ [별지 제7호 서식]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흐름정보 (예시)

  • QN

    (계속)

    다 . 고 유 배 출 계 수 의 개 발 계 획 등

    지침 제42조(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등) (생략)

    8. 배출시설 단위 고유 배출계수 등을 개발 또는 적용하여야 하는 관리업체의

    경우, 고유 배출계수 등의 개발계획 또는 개발방법, 시험·분석 기준 및 그에

    따른 결과 등에 관한 설명

    ④ [별지 제7호 서식] 고유 배출계수 등 개발계획 (Tier 3 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 QO

    라 . 산 정 등 급 ( Ti e r ) 적 용 계 획

    지침 제42조(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등) (생략)

    6. 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산정등급(Tier)과 관련하여 활동자료의 불확도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설명

    7. 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산정등급(Tier)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준수

    하기 위한 조치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⑤ [별지 제7호 서식] 배출활동별 산정등급 적용계획 (Tier 3를 가정)

    ㉠ ㉡

    ㉠ 배출시설 총 배출량 중 차지비중(%) : 다음연도(이행년도) 값이 없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상값 또는 전년도 명세서 제출자료를 참조하여 기재한다.

    ㉡ 최상위 Tier 적용여부 : 계산법(Tier 1,2,3) 중 최상위 Tier를 의미한다. (실측,

    Tier 4)는 별도로 논의

    마. 모 니 터 링 계 획 의 제 출 시 기 등 적 용 범 위

    ○ 지침 제42조의 모니터링 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에 포함하여 감축목표 설정 이후 12월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비록 모니터링 계획을 제출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면 금년도 명세서 제출

    첫해에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명세서 작성 또는 검증단계에서 활용

    하는 것을 권고한다. 왜냐하면 초기에 온실가스 산정·보고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명세서를 매년 작성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QP

    4.3 배출량 등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제43조)

    지침 제43조(배출량 등의 산정 방법 및 적용기준) 관리업체는 배출시설의 규모

    및 세부 배출활동의 종류에 따라 별표 13의 최소 산정등급(Tier)을 준수하여

    배출량을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

    정방법 및 매개변수별 관리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별표 13]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제43조 관련)

    (중략)

    2. 배출시설의 배출량 규모에 따른 산정등급(Tier) 분류기준

    ① A 그룹 : 연간 5만톤(tCO2) 미만의 배출시설

    ② B 그룹 : 연간 5만톤(tCO2) 이상, 연간 50만톤(tCO2) 미만의 배출시설

    ③ C 그룹 : 연간 50만톤(tCO2) 이상의 배출시설

    3. 배출활동별 및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

    배출활동산정

    방법론

    활동자료배출계수 산화계수

    연료사용량 순발열량

    시설규모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1. 고정연소

    ①고체연료 1 2 3 1 2 3 2 2 3 1 2 3 1 2 3

    (후략)

    [별표 14]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43조 관련)

    1. 고정연소 (고체연료)IPCC 분류체계

    1A

    (중략)

    4. 배출량 산정방법론

    ① Tier 1∼3

    E i, j=Q i×EC i×EF i, j×f i×F eq,j×10-6

    Ei,j : 연료(i)연소에 따른 온실가스(j)별 배출량(tCO2eq)

    Qi : 연료(i) 사용량(측정값, ton-연료)

    ECi : 연료(i)별 열량계수(연료 순발열량, MJ / kg-연료)

    EFi,j : 연료(i)별 온실가스(j)의 배출계수(kg-GHG / TJ-연료)

    fi : 연료(i)별 산화계수

    Feq,i : 온실가스(CO2, CH4, N2O)별 CO2 등가계수(CO2 = 1, CH4 = 21, N2O = 310)

    ② Tier 4

    연속측정방식(CEM)을 사용한다.

  • QQ

    5. 매개변수별 관리기준

    산정등급 ① 활동자료(Qi) ② 열량계수(ECi)

    Tier 1측정불확도 ±7.5% 이내의 연료

    사용량 자료를 활용한다.

    별표 18에 따른 IPCC 가이드라인

    기본 발열량 값을 사용한다.

    Tier 2측정불확도 ±5.0% 이내의 연료

    사용량 자료를 활용한다

    별표 19에 따른 국가 고유 발

    열량 값을 사용한다.

    Tier 3측정불확도 ±2.5% 이내의 연료

    사용량 자료를 활용한다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체

    개발하거나 연료공급자가 분석하여

    제공한 발열량 값을 사용한다.Tier 4 연속측정방법(CEM)을 사용한다.

    산정등급 ③ 배출계수(EFi,j) ④ 산화계수(fi)

    Tier 1별표 17에 따른 IPCC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산화계수(f)는 기본값인 1.0을

    적용한다.

    Tier 2제46조제2항에 따른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발전 부문은 산화계수(f) 0.99를

    적용하고, 기타부문은 0.98을

    적용한다.

    Tier 3

    배출계수는 다음 식에 따라 개발

    하여 사용한다. (제47조)

    EF i,CO 2=EF i,C×4412

    EF i,C=Car,i100

    ×1EC i

    ×1000

    Car,i=Cdaf,i×(100-Mar,i-Aar,i)

    100EFi,co2 : 연료(i)에 대한 CO2 배출

    계수 (kg-CO2/GJ-연료)

    EFi,c : 연료(i)에 대한 탄소 배출

    계수(kg-C / GJ-연료)

    Car,i : 연료(i) 중의 탄소 퍼센트(인

    수식 또는 연소식, 계산 값,%)

    ECi : 연료(i)의 열량계수(연료 순

    발열량, GJ / ton-연료)

    Cdaf,i : 연료(i)의 무수무회 기준 탄소

    함량(측정 값, dry ash-free, %)

    Mar,i : 연료(i)의 수분함량(인수식

    또는 연소식, 측정 값, %)

    Aar,i : 연료(i)의 재(灰) 함량(인수식

    또는 연소식, 측정 값, %)

    산화계수(fi)는 다음 식에 따라

    개발하여 사용한다.

    f i=1-Ca,i×Aar,i

    (100-Ca,i)×Car,i

    Ca,i : 재(灰) 중 탄소 함량(비산재와

    바닥재의 가중 평균, 측정값, %)

    Aar,i : 연료의 재(灰) 함량(인수식

    또는 연소식, 측정 값, %)

    Car,i : 연료 중의 탄소 퍼센트(인수식

    또는 연소식, 계산 값, %)

    Tier 4 연속측정방식(CEM)을 사용한다

  • QR

    해 설

    가.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할 일은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량 규모를 확인하여(A그룹, B그룹, C그룹) 지침 [별표 13]의

    최소 산정등급(Tier) 적용기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나. 고정연소(고체연료연소)를 예를 들자면, 시설규모가 B그룹(5만tCO2 이상, 50

    만tCO2 미만)인 배출시설은 [별표 13]의 최소 산정등급 기준에 따라 연료사

    용량, 순발열량, 배출계수, 산화계수 4가지 항목에 대해 모두 Tier 2 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며,

    ○ Tier 2 이상의 각 매개변수(활동자료, 발열량, 배출계수 등)의 관리기준은

    지침 [별표14]의 ‘5 매개변수별 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 산정등급이 Tier 1 또는 Tier 2 인 경우 지침 [별표 13]에서 제시하는 대다수

    배출활동에서는 연료 사용량 등 활동자료의 불확도 관리기준을 준수하면

    비교적 손쉽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는 Tier 1과 2에 해당

    하는 순발열량, 배출계수, 산화계수 등은 지침의 IPCC 기본배출계수(Tier 1)

    또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검증·공표하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Tier

    2)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 고정연소(고체연료연소) 배출활동 등에서 시설규모가 C그룹(50만tCO2 이상)인

    대형 배출시설의 경우 활동자료에 대한 불확도 관리 뿐만 아니라 순발열량,

    배출계수, 산화계수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직접 측정·분석하여 개발한 값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배출량 규모가 클수록 배출계수 값이 총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업자 특성 및 배출시설 고유특성을 반영한 정확도 높은 고유 배출

    계수(Tier 3)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배출계수의 개발·활용방법은 [해

    설서 제6장]에서 언급)

    라 . 명세서 작성을 위해서는 각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지침 [별표14])에 제시된

    활동자료의 종류, 배출계수에 해당하는 세부 자료를 확보·수집하는 것이 중요

    하다.

  • QS

    4.4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제44조)

    지침 제44조(활동자료의 수집방법) 관리업체의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활동

    자료의 수집방법론은 별표 15를 따른다.

    해 설

    ○ 사업장 내 개별 배출시설(공정) 단위로 배출량을 산정·보고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시설 단위로 활동자료를 수집·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지침

    [별표 14]의 불확도 관리기준 이내에서 활동자료를 정량화, 측정, 기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 지침 [별표15]에서는 배출시설 단위에서 활동자료를 수집·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별표 15]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제44조 관련)

    1. 모니터링 유형 개요

    (중략) 측정기기의 기호 및 종류

    기호 세부 내용 측정기기 예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측정량을 결정하는 법정계량에 사용하는

    측정기기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정계량기

    법정계량기*(가스미터, 오일미터, 주유기, LPG미터,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 로리, 적산열량계,

    전력량계 등)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계량기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는 측정기기법정계량기

    *

    및 그외 계량기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계량기이나,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측정

    기기

    ※ 비고)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측정기기 중 시험·교정기관 등으로부터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해당 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일정 등을

    제37조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QT

    계량에 관한 법률

    법 제12조(계량기의 형식승인) ①계량기를 제작(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작하여 대한

    민국에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계량기의 형식에 관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미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 및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7조(형식승인의 대상)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 9와 같다.

    [별표 9]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의 종류(제17조제1항 관련)

    1. 비자동저울

    가. 판수동 저울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

    정용ㆍ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값이 1 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 수가 100 미만

    또는 200 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

    해 설

    가. 계 량 기 의 종 류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정계량기의 정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물성상태의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2. “계량기”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정계량”이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상거래용

    및 증명용 계량을 말한다.

    ○ 계량기 제작·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의 종류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에서 제시한다.

  • QU

    정용ㆍ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서 KS B 5298의

    구조를 따르는 것은 제외한다)

    2. 분동(등급 E1은 제외한다)

    3. 이동식 축중기

    4. 가스미터(최대유량이 1000 m3/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5. 수도미터(온수미터를 포함하며, 호칭지름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6. 오일미터(호칭지름이 10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7. 주유기(선박용 및 항공기용을 제외한다)

    8. LPG미터(자동차 주유용으로서 호칭지름이 4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9.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정한다)

    10.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정한다)

    11. 적산열량계(호칭지름이 350 mm 이하인 것으로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정한다)

    12. 전력량계

    13. 곡물수분측정기(휴대용에 한정한다)

    14. 속도측정기(자동차 속도측정용에 한정한다)

    15. 체온계

    16. 혈압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 형식승인을

    얻었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

    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계 량 기 에 대 한 주 기 적 교 정 검 사 등 의 실시

    ○ 계량기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국가표준기본법」제

    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정기관을 말한다)을 통해 일련의

    절차에 따라 검사하는 것을 교정이라 말한다.

    교정의 정의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

    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 참고로, 「계량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서도 측정기기에 대한 주기적 교정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 QV

    (후략)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검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으로

    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검정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계량기에 대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 활동자료 또는 매개변수(필요시)에 대한 불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

    교정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교정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중략)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

    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법 제

    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기준에 맞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유지할 수 있을 것

    2. 측정장비 및 측정환경이 국제기준에 적합하고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이 유

    지될 것

    3.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기술요원을 확보할 것

    4. 그 밖에 품질관리체계 및 기술적인 요건 등이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후략)

    ③국가교정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41조(교정대상 및 주기)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

    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주기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

    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

    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술표준원

    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 (후략)

  • RM

    ○ 교정기관을 통하여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을 받을 경우 ‘ 시험성적서’ 에 기재된

    측정불확도를 활용하여 활동자료의 불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기술표준원 고시)

    (중략)

    5.7.9 측정불확도

    성적서 내에 측정불확도를 기재할 때에는 신뢰수준과 포함인자 k(coverage

    factor) 값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만일 성적서 서식의 여백이 부족할 시에는

    별지를 활용하도록 한다.

    [별표 15]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제44조 관련)

    (중략)

    2. 연료 등 구매량 기반 모니터링 방법

    (중략)

    모니터링 유형 (A-1) (생략) 모니터링 유형 (A-2) (생략) 모니터링 유형 (A-3) (생략) 모니터링 유형 (A-4) (생략)3. 연료 등의 직접계량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 유형 (B) (후략)

    해 설

    ○ 지침 [별표 15]의 활동자료 수집방법론 중 「2. 연료 등 구매량 기반 모니

    터링 방법」과 「3. 연료 등 직접계량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은 지침 [별표

    15]에 세부유형, 도식도, 관련 자료 등을 상세히 서술하였으므로 별도로 해

    설하지 않는다.

  • RN

    다 . 근 사 적 접 근 법 을 활 용 한 활 동 자 료 의 추 정 방 법

    [별표 15]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제44조 관련)

    (중략)

    4. 근사법에 따른 모니터링 유형

    활동자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모니터링 유형 A(구

    매량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 유형 B(직접계량에 따른 모니터링)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근사법을 통하여 활동자료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근사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 배출시설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