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img2.kbstar.com/obj/pension/kbpension_proposal.pdf · 공무원, 교원, 군인 연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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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
31
4
33
Contents
퇴직연금 도입 목적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
KB 퇴직연금
강점
퇴직연금 상품 운용
3
퇴직연금
도입
목적1
4
법인세
절감
- 퇴직금
사내유보分
손비인정
비율
점차
축소
:
ㅇ
’06년
40% ’07년~’08년 35% ’09년 이후 30%
ㅇ
정부방침
: 매년
5% 추가
손비인정
한도
축소
예정(일본
2003년부터
0%)
- 퇴직보험/신탁
2011년부터
추가납입
금지
ㅇ
정부방침
: 2011년부터
퇴직보험/신탁의
수익
발생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과
예정
* 2010년
이전
: 추가
납입분으로
인정되어
손비인정
* 2011년
이후
: 자산의
증가로
인정되어
법인세
부과
1. 퇴직금
제도
2. 퇴직연금
제도
- 손비인정
비율
: 해당금액에
100% (사내유보
30%)
- 제도
유형별
회계처리
방법
확정급여형(DB) 대차대조표의
퇴직급여충당금
차감계정으로
처리
확정기여형(DC) 손익계산서에
급여비용으로
처리
5
직원
복지제도
도입
1. 직원
퇴직금
법적
보호
기능
강화
2. 연금
수령권
확보
3. 은행의
부가서비스
혜택
-
송금
등
각종
수수료
우대
-
무보증
신용대출
금리우대
-
전직지원서비스
- 카드 가입 자격 부여 등
-
공무원, 교원, 군인
연금에
이어
퇴직연금으로
일반
근로자에게
연금혜택
확대
적용
- 각종
세제혜택
ㅇ
상품
운용시
비과세
복리운용
ㅇ
연금
수령시
과세이연
ㅇ
개인
추가불입시
연
300만원
한도내
연말
소득공제(DC형)
- 회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부분
보호
ㅇ
퇴직연금은
법령상
양도담보금지
조항이
있어, 개인
및
회사의
채권자
압류로부터
보호
6
현 행개정
내용
(기존
퇴직금제도에서도
중간정산제한)
제8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 2010.1월
현재
국회
계류중
*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요양
등
법령에
정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대비
▣
호봉제
회사의
직원
중간정산
요건강화
ㅇ
퇴직연금
도입
주요
걸림돌이
없어지므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도입
요구
증대
예상
▣
연봉제
회사의
월정산, 연정산
불가
ㅇ
연봉제
유사
형태인
확정기여형(DC) 도입
검토
필요
7
<참고> 임원
퇴직연금
가입
-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비용으로
처리되거나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표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법인세가
절감되는
혜택이
있음
1. 임원
퇴직연금도
손비인정
2. 임원
퇴직금의
손비인정
범위
3. 임원
퇴직금
가중치
변경
예시
-
임원
퇴직금규정이
있는
경우: 가중치
등
당해
규정에
정해진
금액
- 임원
퇴직금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규정이
없거나, 정관에
위임규정은
있으나
퇴직금규정이
없는
경우
=> 임원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액
×
1/10 ×
근속년수
제 00 조 (보
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하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정관
임직원
보수
규정]
“정관에서
당해
주주총회에
위임한
임원퇴직금규정(별
첨) 승인의 건”의장은
당사의
정관
제
○○조에
의거
임원퇴직금지급
규정(별첨)승인의
건을
상정한
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
한 바,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심의
내용
예시]
8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2
9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금 제도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 운영
퇴직보험은 신규가입 금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2010년까지
한시적
유예
2005.12.1
퇴직
보험/신탁
퇴직
보험/신탁퇴직금
퇴직급여제도
시행시행
전전
시행시행
후후 퇴직연금
퇴직금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10
기업
법인세
절감연금
수령권
확보(세제혜택)
퇴직금
수급권
보호
근로자금융기관
퇴직연금제도
개요
절 차 : 근로자 과반수 동의 후, 지방노동청(사무소)에 퇴직연금규약 신고 및 수리 필요
11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비교
구 분 퇴직금 퇴직연금 비 고
손비인정 30% 100% - 법인세
절감
회사의
퇴직금
적립의무×
(회사
부채로만
표시)
○
(법으로
적립의무
명시)
-
확정급여형(DB형) : 60%
-
확정기여형(DC형) : 100%
근로자
퇴직금
보호× ○
-
퇴직연금은
회사나
근로
자
개인의
채권자로부터
퇴
직시
까지
법으로
보호
연금선택
가능여부× ○
- 연금
세제혜택(소득증대)
ㅇ 과세이연
ㅇ
비과세복리운영
세제혜택 × ○
-
소득공제(DC형)
ㅇ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공제혜택
중간정산○
(중간정산
금지
예정)
△(DC형
: 중도인출제도)
- 중도인출제도
ㅇ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ㅇ
6개월이상
요양시
12
퇴직연금
유형
비교
수급권보호
확정급여형
퇴직금
적립
KB
회사
운용
확정기여형
퇴직금
적립
근로자
운용
회사관리통장
근로자
개별가상계좌
----
중도인출제도 개인추가적립
(100%의무)
(DB)
(DC)
KB
(60%의무)
회사관리통장
운용
방식 급여
계산
방식
13
기 업 DB
임금상승률(7.0%) 투자수익률
(5.0%)> <임금상승률
(3.0%)
투자수익률(5.0%)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
보다
높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DC제도가
부담이
적음
(매년
정산으로
소급분에
대한
부담이
없음)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
보다
낮다면,
기업입장에서는
DB 제도가
부담이
적음
(투자수익이
기업의
수익)
DC
제도
선택
기준(기업부담금)
근로자 DC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
보다
높다면,
근로자들은
DB 제도에서
급여가
높음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
보다
낮다면,
종업원들은
DC 제도에서
급여가
높음
DB
14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장점
-
손비
미인정分
차년도
이월
가능
(당해년도에
법인세절감
못
받을
경우)
-
확정기여형으로
제도
전환이
용이
- 재무
및
운용에
대한
위험
부담이
없음(부담금
매년
정산후
근로자가
운용)
-
퇴직급여
관리
용이
(세무보고
및
원천징수를
은행이
처리)
-
성과주의
및
임금피크제
적용
용이
단점
-
재무
및
운용에
대한
위험
부담
-
Moral hazard 발생
및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우려
(특히, 급여변동성이
높은
경우)
- 단기적
재정부담(의무적립비율
100%)
-
운용관리수수료
부담(현금
선납)
12
유형별
장단점
비교(기업)
15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장점
- 퇴직시
수령금액
예상
가능
- 근로자
본인의
퇴직금
관리
불필요
- 개인별
특성에
따라
상품
운용이
자유로움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상승)
-
중도인출
가능(법령상
요건시)
-
개인
추가적립
가능(연말소득공제)
-
전액
수급권
보장(의무적립비율
100%)
단점
- 중도인출
불가
-
개인
추가적립
불가
- 퇴직금
체불
위험(의무적립비율
60%)
-
근로자가
상품을
직접
운용해야
하는
관리
부담
유형별
장단점
비교(근로자)
16
퇴직연금시행
퇴직시-
근로자선택 연금
선택
일시금선택
연금수령
개인퇴직계좌(IRA)
개설
및
운용
퇴직금
적립
퇴직 후 55세
• 퇴직일이후
14일이내
지급(법령)
• 퇴직소득세(일시납)
(수급기간
5년
이상)
퇴직연금
지급방법
전직 전직
개인퇴직
계좌
(IRA)
개인퇴직
계좌
(IRA)
운용수익
일시금 / 연금지급
A기업 B기업 C기업
일시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또는
C기업
퇴직금
A기업
퇴직금
B기업
퇴직금
이 직 시
17
퇴직연금
상품
운용3
18
퇴직연금
운용상품
국민은행은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엄선된
상품만을
제공합니다.
INVESTMENT TRUST MANAGEMENTINVESTMENT TRUST MANAGEMENT
INVESTMENT MANAGEMENTINVESTMENT MANAGEMENT
Trust management Co., Ltd.Trust management Co., Ltd.
PCA ASSETPCA ASSET
19
구 분 내 용 비 고
상품종류• 금리
: 1년
4.2%, 2년
4.3% 3년
4.8%, 5년
4.8% 고정금리 상품
(금리 : 2010.01.06일
기준)
퇴직시
근로자의
수익성을
고려한
제도
장치
• 1년 미만 중도인출시(퇴직사유)1년제 퇴직연금정기예금 고시금리 적용
• 1년이상
경과
중도인출시(퇴직사유)경과기간별 경과년수에 해당하는퇴직연금
고시금리
적용
예) 3년제
정기예금
가입자가
2년
6개월
퇴직시
2년제 정기예금 금리 적용
단, 1개월
미만
경과분연 0%적용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20
INVESTMENT TRUST MANAGEMENT
INVESTMENT MANAGEMENT
Trust management Co., Ltd.
PCA ASSET
34개의 자산운용사와 제휴
, , 등 )
10 개의
자산운용사
국민은행의 자산운용 파트너는 시장에서 검증된 기관들로만 구성됩니다.
(
INVESTMENT TRUST MANAGEMENT
INVESTMENT MANAGEMENT
Trust management Co., Ltd.
PCA ASSET
10 개의
자산운용사
퇴직연금
실적배당상품
21
상품명 비율설정이후
수익률
KB 퇴직연금
정기예금 50% 5.30%
한국퇴직연금국공채펀드 20% 8.47%
미래
맵스인덱스안정형 15% 10.23%
미래
퇴직연금
솔로몬 15% 11.81%
합계 100% 7.65%
퇴직연금(DC) 투자
예시(개인별
자산배분
실시)
퇴직연금
상품운용방법
원리금보장
50%
채권형펀드
20%
주식혼합형펀드
30%
SAMPLE
운용
상품
변경(횟수
제한
없음)
초기초기자산배분자산배분 주식시장주식시장 상승으로상승으로주식자산주식자산 목표비중목표비중 초과초과
운용지시비율변경 교체매매초기자산배분
정기예금100%
정기예금70%
A-수익증권30%
정기예금70%
B-수익증권30%
22
KB 퇴직연금
강점4
23
업권별
시장점유율업권별
시장점유율
<금융감독원
: 2009.10월말> <세계일보
: 2009.11.29>
24
KB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증권
기업은행
(By 금융감독원 2009년 9월말기준)
3,778억원
2,688억원
1,847억원
1,808억원
1,655억원
1,456억원
1,404억원
870억원
834억원
111
222
333
555
666
888
999
444
777
DC형
퇴직연금
1위
국민은행
많은
근로자가
은행을
선택하였으며
그중
국민은행을
가장많이
선택
은행
57%
손보5%
증권
23%
생보15%
25
퇴직연금
운용
실적
현황
은 행 명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합 계
국민은행 1.88 2.45 2.71 7.04
S은행 1.78 2.36 2.46 6.60
W은행 1.80 2.28 2.44 6.52
NH 1.70 2.25 2.46 6.41
H은행 1.64 2.06 2.15 5.85
K은행 1.41 2.03 2.36 5.80
I은행 1.51 1.71 1.79 5.01
26
퇴직연금
운용
실적
현황
은 행 명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합 계
국민은행 1.65 1.69 1.68 5.02
W은행 1.76 1.54 1.48 4.78
H은행 1.60 1.64 1.50 4.74
NH 1.51 1.61 1.60 4.72
S은행 1.51 1.47 1.58 4.56
I은행 1.49 1.38 1.43 4.30
K은행 1.35 1.35 1.24 3.94
27
은행관련
수수료
우대
가입자
우대서비스
28
가입자
대출우대서비스
가입자
우대서비스
* 퇴직연금
가입자
금리우대
-
신용대출(0.1%p), 담보대출(0.2%p)
29
환율
우대서비스
가입자
우대서비스
30
임직원
개인자산관리
서비스
가입자
우대서비스
31
KB컬처인
이용
가입자
우대서비스
32
퇴직자
전직
관련
서비스
가입자
우대서비스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