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징수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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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징수실태 감사결과(강남구) 2014. 3.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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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징수실태 감사결과(강남구)

2014. 3.

감 사 관(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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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징수 실태 감사결과(강남구)

Ⅰ 감사실시 개요

감사대상 : 강남구

감사기간 : 2013.11.18(월)~11.29(금) - 기간중 10일

감 사 자 : 감사3팀장 외 6명

감사범위 : ‘08.11월~’13.10월 현재 시세 부과․징수 업무

중점 감사사항

❍ 취득세 등 중과세 누락여부

❍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적정 여부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목 부과징수실태 등

감사결과 총괄

행정상(시정) 재정상(추징)

신분상비고

계 훈계 주의

18건 505,004천원 11명 1명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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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 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재 정 상 조 치

신분상 조치조 치 방 법 금 액

서울시 강남구

(세무1과)2013년 시정 추징 81,088,630원 -

제 목 :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누락(주식회사 ○○○○○)

【내 용】

□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서울시내에서 법인이 본점 사업용

으로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건축물 신․증축후 5년이내 법인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강남구 세무1과에서는 ㈜○○○○○가 2011.1.27. 서울 강남구 ◆◆동

◇◇◇-◇◇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 61,931,54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2.5.9. 이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

총 11,688,87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 2013.11.26. 현장확인 결과, 2013.9.4. ㈜○○○○○가 신축건물로

본점을 이전하여 사용중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됨에도 중과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81,088,630원을 추징누락하였음.

【 처분요구 】

□ 강남구 세무1과장은 지방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 등 총

81,088,630원을 추징하기 바람.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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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 2, 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재 정 상 조 치

신분상 조치조 치 방 법 금 액

서울시 강남구

(세무1과)2013년 시정 추징 15,210,800원 1명

제 목 :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누락(주○○○○○○, 주◉◉◉◉)

【내 용】

□ 지방세법 제13조에 의하면, 서울시내에서 법인이 본점 사업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법인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강남구 세무1과에서는 2009.6.25. ㈜◌◌◌◌◌◌는 서울 강남구 ▢▢동

■■■-■■ 토지 지상에 건물을, ㈜◉◉◉◉은 서울 강남구 ▢▢동 ■■■-

■■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 2013.11.28. 현장확인 결과, ㈜◌◌◌◌◌◌ 및 ㈜◉◉◉◉은

2009.6.25.부터 각각 신축건물의 일부를 법인 본점 사무실로 사용

하고 있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중과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총 15,210,800원을 추징 누락하였음.

【 처분요구 】

□ 강남구 세무1과장은 지방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 등 총

15,210,800원을 추징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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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 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재 정 상 조 치

신분상 조치조 치 방 법 금 액

서울시 강남구

(세무1과)2013년 시정 추징 3,596,830원 -

제 목 :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누락(주식회사 ○○○)

【내 용】

□ 지방세법 제13조에 의하면, 서울시내에서 법인이 본점 사업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법인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강남구 세무1과에서는 ㈜○○○가 2010.7.1. 서울 강남구 □□동 ■■■-

■■ 토지 취득후 2012. 2. 20. 이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

세율로 취득세 등 81,886,42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 2013.11.20. 현장확인 결과, 2012.2.20부터 신축건물의 일부를 법인

본점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중과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596,830원을 추징 누락하였음.

【 처분요구 】

□ 강남구 세무1과장은 지방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 등 총

3,596,830원을 추징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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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 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재 정 상 조 치

신분상 조치조 치 방 법 금 액

서울시 강남구

(세무1과)2013년 시정 추징 47,531,620원 1명

제 목 : 대도시내 신설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누락(주식회사 ○○○○○○)

【내 용】

□ 「지방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일반세율의 3배 중과세하되, 중과

대상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후 5년 이상된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당시

5년 이상 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중과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강남구 세무1과에서는 ㈜○○○○○○이 2013.3.25. 서울 강남구 □□동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 747,827,44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 2011.3.14. ▲▲▲외 2인이 해당법인의 지분 100%를 인수하기 전인

2011.3.9. 해당법인 임원이 전부 교체되었고, 인수일전 2년간(2009년~2011.6월)

매출․매입 등 사업실적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상 휴면법인 인수에 해당되고

- 2012.12.31.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경과된 ㈜▣▣▣▣▣의 일부

(부동산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하였으므로

- 휴면법인 인수일(2011.3월)로부터 5년이내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분할

합병 당시 ㈜▣▣▣▣▣ 자산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5.33%)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여야 하는데도 2013.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중과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47,531,620원을 추징 누락하였음.

【 처분요구 】

□ 강남구 세무1과장은 지방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 등 총

47,531,620원을 추징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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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 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재 정 상 조 치

신분상 조치조 치 방 법 금 액

서울시 강남구

(세무1과)2013년 시정 추징 19,791,790원 1명

제 목 : 대도시내 신설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누락((재단법인 ○○○○○○)

【내 용】

□ 「지방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후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일반세율의 3배 중과세하되, 장학단체

및 학술연구단체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강남구 세무1과에서는 (재)○○○○○○이 2008.5.28. 서울 강남구에서 법인

설립후 5년이내인 2011.8.22. 서울 강남구 □□동 ■■■-■, ■■■호를 취득

하면서 장학단체, 학술연구단체 사업용 부동산이라는 취지로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 14,403,60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 2013.11.29. 현장 확인결과, (재)○○○○○○은 ▣▣▣▣▣▣▣와 이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2011년~2012년까지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에서

학술연구사업비 지원 실적만 있을 뿐, 장학금 지급 또는 직접 학술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이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장학사업 또는 학술연구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 추징하여야 하는데도 중과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19,791,790원을 추징 누락하였음.

【 처분요구 】

□ 강남구 세무1과장은 지방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 등

총 19,791,790원을 추징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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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 7, 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재 정 상 조 치

신분상 조치조 치 방 법 금 액

서울시 강남구

(세무1과)2013년 시정 추징 27,305,160원 1명

제 목 : 취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추징누락 및 지점용 부동산 중과누락(주식회사 ○○○○)

【내 용】

□ 「지방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격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용역제공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등

간접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 법인 지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일반세율의 3배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강남구 세무1과에서는 ㈜○○○○이 2011.3.9. 서울 강남구 □□동 ■■-■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과세표준을 39,805,000,000원으로 하여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 1,831,03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 취득세 신고납부시 이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이 이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 282,300,000원이 포함

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과소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19,155,390원을 추징 누락하였고,

- 2013.11.28. 현장 확인결과, 2011.11.24부터 이건 부동산의 건물 3층

일부를 해당법인 지점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 중과대상 인데도 중과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8,149,770원을 추징 누락하는 등 취득세 등 총

27,305,160원을 부과누락하였음.

【 처분요구 】

□ 강남구 세무1과장은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

등 총 27,305,160원을 추징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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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 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재 정 상 조 치

신분상 조치조 치 방 법 금 액

서울시 강남구

(세무1과)2013년 시정 추징 14,940,270원 1명

제 목 : 의료업 미사용 부동산 감면세액 추징 누락(재단법인 ◌◌◌◌◌◌)

【내 용】

□ 舊 지방세법」(‘09.7.23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법 제48조에 의거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강남구 세무1과에서는 ◌◌◌◌◌◌이 2009.4.30. ▲▲▲외 5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동 ■■■-■■, ▣▣▣▣▣ 아파트 ◎◎◎호를 무상증여로

취득하면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취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 2009.4.28. 경기도 ◈◈시에서 설립된 ◌◌◌◌◌◌은 ◈◈시 소재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건 부동산은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공동주택(아파트)

이며, 2009.4.30.부터 2013.8.31.까지 ◎◎◎외 1인이 이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건 부동산은 추징대상에 해당되는데도 기감면한 취득세

등 총 14,940,270원을 추징 누락하였음.

【 처분요구 】

□ 강남구 세무1과장은 舊 지방세법」제287조 규정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 등

총 14,940,270원을 추징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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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 1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재 정 상 조 치

신분상 조치조 치 방 법 금 액

서울시 강남구

(세무1과)2013년 시정 추징 3,423,610원 -

제 목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취득세 과세누락(○○○ 등 5)

【내 용】

舊「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21조(‘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취득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강남구 세무1과에서는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징

업무를 처리하면서,

- 2010. 6. 4. ◌◌◌이 ■■스포츠클럽(강남구 □□동 소재) 회원권을 취득

하고서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등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취득한 ◌◌◌ 등 5명의 취득세 등

3,423,610원을 부과 누락하였음.

【 처분요구 】

○ 강남구 세무1과장은 舊 지방세법 제121조 규정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 등

총 3,423,610원을 추징하고, 향후 동일․유사 누락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과세자료 수집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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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 1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재 정 상 조 치

신분상 조치조 치 방 법 금 액

서울시 강남구

(세무1과)2013년 시정 추징 46,423,110원 3명

제 목 : 대수선 건축물 취득세 부과누락(○○○○ 등 30)

【내 용】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21조('10년 이전 : 舊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2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10년 이전에는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부족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

징수하여야 하는데도,

◌ 2008.11월~2013.9월까지 강남구 세무1과에서는 대수선 건축물 관리

부서(강남구 건축과)로부터 강남구 관내 대수선 사용승인 건축물 407건을

통보받아 취득세 부과업무를 처리하면서

- 강남구 건축과로부터 2011.7.1. ◌◌◌◌(주)가 서울 강남구 □□동

◉◉-◉◉ 토지 위 지상 건물을 대수선하여 사용승인 받은 사실을 통보

받고도 취득세 1,521,52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대수선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총 30건 46,423,110원을 부과 누락하였음.

【 처분요구 】

○ 강남구 세무1과장은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 등 총

46,423,110원을 부과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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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 1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재 정 상 조 치

신분상 조치조 치 방 법 금 액

서울시 강남구

(세무1과)2013년 시정 추징 29,817,300원 -

제 목 : 가설건축물 취득세 부과누락(○○○○ 등 45)

【내 용】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21조('10년 이전 : 舊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2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축조(존속기간 1년초과, 이하 ‘가설건축물’이라 함)하여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10년 이전에는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부족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하는데도,

○ 강남구 세무1과에서는 2008.11월~2013.9월까지 가설건축물 관리부서

(강남구 건축과)로부터 강남구 관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현황 378건을 통보

받아 취득세 부과업무를 처리하면서

- 강남구 건축과로부터 2012.3.15. ○○○○가 서울 강남구 □□동 ▣▣▣

토지 위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취득세

4,992,19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총 45건

29,817,300원을 부과 누락하였음.

【 처분요구 】

□ 강남구 세무1과장은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 등 총

29,817,300원을 추징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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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 1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재 정 상 조 치

신분상 조치조 치 방 법 금 액

서울시 강남구

(세무1과)2013년 시정 추징 8,208,120원 -

제 목 : 무허가건물 취득세 부과누락(○○○○○○ 등 15)

【내 용】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21조('10년 이전 : 舊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2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증축하여(건축허가 유무를 불문함)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10년 이전에는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부족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하는데도,

○ 강남구 세무1과에서는 2012.1.11. ◌◌◌◌◌◌이 서울 강남구 □□동

■■-■ 지상건물을 무단증축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취득세

951,63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총 15건

8,208,120원을 부과누락하였음.

【 처분요구 】

□ 강남구 세무1과장은 지방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 등 총

8,208,120원을 추징하고,

□ 강남구 주택과장은 향후 동일 누락사례 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제7조에 의거 무허가건축물 축조사항 관련자료를 부과부서의 장(강남구 세무1과)에게

통보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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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 1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재 정 상 조 치

신분상 조치조 치 방 법 금 액

서울시 강남구

(세무1과)2013년 시정 추징 1,898,410원 -

제 목 :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건축물 취득세 부과누락(○○○ 등 2)

【내 용】

「지방세법」제7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하여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부족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징수 하여야 하는데도,

- 강남구 세무1과에서는 2012.10.11. ○○○이 건물 신축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강남구 □□동 ■■■-■■)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 누락하는 등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총 2건 1,898,410원을 부과누락하였음.

【 처분요구 】

□ 강남구 세무1과장은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 등 총

1,898,410원 부과하기 바라며

□ 강남구 건축과장은 향후 동일 누락사례 방지를 위해「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제7조에 의거 사용승인전 사실상 사용(사전입주)하는 건물 관련자료를 부과부서의 장

(강남구 세무1과)에게 통보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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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 1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재 정 상 조 치

신분상 조치조 치 방 법 금 액

서울시 강남구

(세무1과)2013년 시정 추징 3,653,340원 -

제 목 : 법인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누락(◌◌◌외 1)

【내 용】

「지방세법」제7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해당법인의 주식 소유 비율이 증가한 과점주주는 주식소유

비율 증가분에 대하여 해당법인의 장부상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부족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징수 하여야 하는데도,

○ 강남구 세무1과에서는

- ㈜□□□□□의 과점주주인 ◌◌◌이 2012.10.2. ㈜□□□□□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86.48%에서 100%로 증가하였고,

- ㈜■■■■■■■의 과점주주인 ●●●이 2012.5.31. ㈜■■■■■■■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그의 배우자 및 아들과 합한 주식 소유비율이

94%에서 100%로 증가하였으므로

- ◌◌◌ 및 ●●●외 2인이 각각 해당법인의 장부상 자산가액중 주식 소유

비율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세를 추징

하여야 하는데도,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등 2건

3,653,340원을 추징누락하였음.

【 처분요구 】

□ 강남구 세무1과장은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 등 총

3,653,340원을 추징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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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 1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재 정 상 조 치

신분상 조치조 치 방 법 금 액

서울시 강남구

(세무1과)2013년 시정 추징 25,021,040원 -

제 목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누락(◌◌◌(주) 등 172)

【내 용】

「지방세법」제142조, 제146조,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의하면,

과세관청에서는 매년 7월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이 경우 4층 이상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의

2배로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강남구 세무1과에서는 2011.7월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주) 소유 지상4층 건축물인 서울 강남구 □□동

■ 토지 위 지상 건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를 누락하는 등

- 4층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하지 아니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총

172건 25,021,040원을 과소부과하였음.

【 처분요구 】

□ 강남구 세무1과장은 지방세법 제147조 규정에 따라 누락된 지역자원시설세 총

25,021,040원을 추징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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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 1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재 정 상 조 치

신분상 조치조 치 방 법 금 액

서울시 강남구

(세무2과)2013년 시정 추징 172,411,600원 3명

제 목 : 지방소득세(소득분) 과세누락(○○○ 등 65)

【내 용】

「지방세법」제86조, 제89조, 제91조에 의하면,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납부하는

세액의 10퍼센트를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미신고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하여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강남구 세무2과에서는 2013.5월 역삼세무서로부터 통보된 ○○○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지방소득세(소득세분) 44,269,540원을 추징하지 않는 등,

-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양도 및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에 대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총 65건 172,411,600원을 부과 누락하였음.

【 처분요구 】

□ 강남구 세무2과장은 지방세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누락된 지방소득세 총

172,411,600원을 추징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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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 1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재 정 상 조 치

신분상 조치조 치 방 법 금 액

서울시 강남구

(세무2과)2013년 시정 추징 4,683,120원 -

제 목 : 주민세(재산분) 과세누락(○○○○ 등 5)

【내 용】

「지방세법」제74조, 제75조 및 제83조에 의하면, 해당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7.31일까지 연면적 1㎡당 250원을 세액으로 한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민세(재산분)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 강남구 세무2과에서는 2012.7월 현재 영업장(서울 강남구 □□동 ■■■-■,

면적 5,608㎡) 면적이 330㎡ 초과하는 ○○○○(주)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데도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하지 않는 등,

- ◌◌◌◌(주) 등 5개 업체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4,683,120원을 부과

누락하였음.

【 처분요구 】

□ 강남구 세무2과장은「지방세법」제83조 규정에 따라 누락된 주민세 총

4,683,120원을 추징하기 바람.